제218회 성남시의회(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 5월 24일(화) 14시
장 소  경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성남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
  4. 성남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성남시 금융복지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성남시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성남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재위탁 운영 동의안
  8. 성남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재위탁 운영 동의안
  9. 성남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성남시 1회용품 사용규제 등의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폐지안
11. 성남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2. 성남시 가축 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성남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만식·박도진 의원 등 18인 발의)
  2. 성남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3.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성남시장 제출)
    가. 고등동 주민센터 부지 매입 및 신축
    나. 정자동 163번지 기업유치를 위한 매각
    다. 유휴부지 장기간 미활용 매각
    라. 삼평동 641번지 기업 유치를 위한 매각
  4. 성남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5. 성남시 금융복지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6. 성남시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7. 성남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재위탁 운영 동의안(성남시장 제출)
  8. 성남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재위탁 운영 동의안(성남시장 제출)
  9. 성남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0. 성남시 1회용품 사용규제 등의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폐지안(성남시장 제출)
11. 성남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2. 성남시 가축 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4시 34분 개의)

○위원장 이덕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또한 지역현안사항 청취와 간담회 및 현장방문 등 왕성한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지난 5월 2일자 인사발령으로 우리 위원회 주무관이 교체되었습니다. 이창근 주무관은 의정팀으로, 중원구 행정지원과 김형수 주무관이 우리 위원회 주무관으로 자리를 이동하였습니다.
  김형수 주무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김형수  예,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담당을 맡게 된 김형수입니다.
  경제환경위원회 발전과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김형수 주무관 수고하셨습니다.
  금번 회기에 다룰 안건은 조례안 및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럼 의회사무국 주무관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를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주무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김형수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 김형수 주무관입니다.
  제21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관련 경제환경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최만식·박도진 의원님 등 18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 성남시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발전소주변 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 재위탁 운영 동의안, 성남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1회용품 사용 규제 등의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성남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성남시 가축 사육 제한 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0건의 예비심사와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예비심사를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게 될 안건과 일정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주무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제21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 의사일정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조정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덕수  예, 조정식 위원님.
조정식위원  저희 지난 215회 정례회 때 심사 보류된 성남시 금융복지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번 임시회 회기에 다뤄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이덕수  예, 조정식 간사님 감사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조정식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지난 제215회 제2차 정례회 시 심사 보류되었던 성남시 금융복지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금일 지역경제과 조례 심사 시 심의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제21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지난 제215회 제2차 정례회 시 심사 보류되었던 성남시 금융복지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금일 지역경제과 조례 심사 시 심의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21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 의사일정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서 최만식 의원님 등 열여덟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 성남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재위탁운영 동의안, 성남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1회용품 사용규제 등의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폐지조례안, 성남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성남시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0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성남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만식·박도진 의원 등 18인 발의)
(14시 39분)

○위원장 이덕수  먼저 최만식 의원님 등 열여덟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최만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만식의원  존경하는 이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본 의원 등 우리 박도진 의원님과 함께 18명의 우리 동료 의원께서 함께 발의한 성남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존경하는 최만식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어야 되나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로 이하는 대신하고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고맙습니다.

  그러면 성남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선식위원  과장님.
○위원장 이덕수  박철현 회계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철현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박철현입니다.
마선식위원  지금 현재 우리 성남시 대부료가 평균 몇 %, 1000에 몇 %예요? 50으로 되어 있습니까?
○회계과장 박철현  일단은 주거용 같은 것은 1000분의 50으로 되어 있고요.
마선식위원  그리고 상가는요?
○회계과장 박철현  1000분의 50을 적용해서 대부료를 받고 있습니다.
마선식위원  인근 지자체는 어떻게 적용되고 있나요?
○회계과장 박철현  저희가 이번 의원님 발의하신 내용에 대한 기초자료를 좀 확보하기 위해서 확인을 해봤더니요. 경기도를 비롯한 17개 자치단체에서 1000분의 30이고요. 유독 의정부시만 1000분의 20으로 받고 있습니다.
마선식위원  의정부를 뺀 나머지는 1000분의 30?
○회계과장 박철현  예.
마선식위원  성남이 여실히 높았죠? 높은 이유가 뭐였을까요? 높아야 할 이유.
○회계과장 박철현  일단은 뭐 지역적인 특성이 저희가 조례를 제정했을 당시에 1000분의 50으로 적용하는 게 타당하다고 보고 계속 시행돼 왔던 겁니다.
마선식위원  물론 요율이 낮아지면 아무래도 시 재정에는 약간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죠?
○회계과장 박철현  예.
마선식위원  워낙 많기 때문에.
○회계과장 박철현  참고적으로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마선식위원  예.
○회계과장 박철현  1000분의 30을 적용했을 경우에는 24억 원이 감소가 되고요. 1000분의 25 적용했을 경우에는 30억 원, 1000분의 20 적용을 했을 경우에는 36억 원이 감소하는 것으로 저희가 계산을 했습니다.
마선식위원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우리 중앙지하상가 그리고 앞으로 건립이 될 모란시장이나 성호시장, 중앙시장, 자료에 보면 하대원도매시장 같은 경우에는 더 낮춰달라는 얘기도 있죠? 물론 상인회 쪽에서야 1000분의 10으로 해주면 좋겠죠. 그렇죠? 그렇지만 어쨌든 현실에 맞게, 지금 최만식 위원께서 조례를 내놨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은, 물론 집행부에서는 더 많이 받아야 되겠죠. 현실적으로 어때요? 1000분의 25였을 경우에.
○회계과장 박철현  현실적으로 저희가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지방재정 개편 개악 관련해서 상당히 민감한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면이 실제 보면 어려운 경제 상황에 처한 상인분들께서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 저희가 24억 정도라면 상당히 많은 시민들을 위한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좀 감안해 주십사 하는 의견을 올립니다.
마선식위원  조례 신구대조표를 보면 지금 1000분의 25% 이상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것도 탄력적으로 어디는 25를 받고 어디는 30을 받고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회계과장 박철현  예, 그렇습니다.
마선식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최만식 위원장님 이하 우리 위원님들, 공유재산관리 일부개정조례안를 상정하는 데까지 많은 애로사항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꼭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원안 가결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마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면 과장님께 좀 여쭐게요.
  지금 1000분의 25로다가 단정이 되어 있죠, 개정안이?
○회계과장 박철현  예.
○위원장 이덕수  그러면 이하도 될 수 있고 이상도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죠?
○회계과장 박철현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1000분의 25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25인데 딱 거기에서 ‘이상’이라는 말이 빠지고 25로 딱 되어 있기 때문에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거죠. 더 높게 받을 수 있고 낮게 받을 수 있고.
  그래서 ‘이상’이라는 말이 맞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같거나 높게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되는데,
○회계과장 박철현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런데 그것을 단정 지어놓으면 또 다른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맞죠?
○회계과장 박철현  예.
○위원장 이덕수  그래서 그것은 ‘이상’이라는 말이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다음에 이 조례안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그러면 벌써 1년 단위가 기간이 끝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또 여기 말이 안 맞잖아요. 또 혼란이 되고 조례 취지에서.
  그래서 ‘2017년도 계약 분부터 적용한다.’ 이렇게 해야 되죠?
○회계과장 박철현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러면 이 두 가지를 정리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집행부 의견은 방금 답변하신 것으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회계과장 박철현  예.
○위원장 이덕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석위원  이게 지금 상인회에서는 어떻게 요구해서 들어왔어요?
  박철현 과장님.
○회계과장 박철현  저희가 다른 조례안을 권고를 했더니 상인회에서 의견이 들어왔는데 1000분의 20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1000분의 20은 문제가 있는 게 저희가,
김유석위원  아니, 그렇고.
  그다음에 이 기간은요? 지금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회계과장 박철현  기간에 대한 구체적인 명시는 없었습니다.
김유석위원  지금 현재 계약기간은 언제 끝나요? 재계약.  
○회계과장 박철현  작년에 3년 계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3년 계약이면 언제부터 끝나는 거예요?
○회계과장 박철현  작년 하반기에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유석위원  그러면 올 하반기에 1년이 되네요.
○회계과장 박철현  예.
김유석위원  그러면 1년 끝나고 재계약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이 되는 거예요?
○회계과장 박철현  위원님, 그게 당초에는 3년이 경과된 다음에 계약을 해야 되는데요. 조례의 부칙에 명시한 대로 내년 1월 1일자로 적용을 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김유석위원  가능은 합니다. 그러면 무리는 없죠?
○회계과장 박철현  예.
김유석위원  그러면 상인회에서는 올 1년 끝나는 시기에 9월 1일이나 10월 1일이나 이렇게는 그런 내용은 들어온 것은 없습니까?
○회계과장 박철현  그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요구사항은 없었습니다.
김유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김유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덕수  김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위원  막간을 이용해서 한 말씀 드릴게요, 과장님.
  지금 답변 중에서 이게 요율이 1000분의 25로 조례가 개정되면 재정 감소가 30억 원, 20% 적용할 때는 36억 원 해서 상당히 요즘에는 재정하고 민감해가는 시점에 이 조례에 약간 부담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우리가 지금 많은 의원님들이 발의에 동참한 이유는 우리 조례 21조 대부료 요율, 여기에 우리 소상공인 보호 지원의 법률 여러 가지 사항이 있는데 이게 빠져 있는 거예요. 그렇죠? 빠져 있어서 이것을 갖다가 최만식 의원님이 대표발의 해서 집어넣음으로 인해서 이것은 당연히 우리가 소상공인들의 생계를 보호하고 영업을 갖다가 우리가 보장하는 이런 측면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재정이 감소한다고 의회가 이렇게 재정을 감소시키는 이러한 요인으로 작용하지는 않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동의하시죠?
○회계과장 박철현  예, 알겠습니다.
김용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갖다가 재정이 아까도 잠깐 얘기가 나왔는데 몇 십억이 줄고 그게 아니라 지금 여기에 해당되시는 상인 여러분들 대다수가 굉장히 영세한 사업장에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해당되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 개정의 취지는 충분히 타당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혹시 이게 재정하고 민감해서 우리 성남시의 재정이 조례 개정으로 해서 상당히 감소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를 제가 확인시키려고 일부러 발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존경하는 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와 토론을 성남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27조 제3항 제4호를 개정안과 같이 신설하고 내용 중 ‘1000분의 25’를 ‘1000분의 25 이상’으로 하고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를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및 ‘제2조 (대부료의 요율 적용례) 제27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은 2017년 계약 분부터 적용한다’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집행부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회계과장 박철현  예.
○위원장 이덕수  없으시면 성남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만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성남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4시 53분)

○위원장 이덕수  다음은 재정경제국 소관 성남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 성남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세종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박세종  재정경제국장 박세종입니다.
  금번 임시회에 따른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환경위원회 이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
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조례안 등 일반의안 총괄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희 재정경제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라서 일자리창출과장으로 온 최현철 과장입니다.
  다음은 최진규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오종호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장현자 징수과장입니다.
  박철현 회계과장입니다.
  채봉태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그리고 김남일 세정과장은 오늘 2시 반부터 시장님과 함께 성실납세자 인증패 수여식이 있어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인사)
○위원장 이덕수  예, 국장님 그러면 나머지 종합 총괄설명은 저희가 유인물이나 보고서로 대신하고자 하고 바로 질의 답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박철현 회계과장님도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철현 회계과장님께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 공유재단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부분은 2016년 규제 개선 과제로 선정돼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이죠?
○회계과장 박철현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 특별한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성남시장 제출)

○위원장 이덕수  이어서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갖겠으며 결정은 변경안은 승인안이기 때문에 가부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철현 회계과장님께서 세부 설명을 해야지 되나 우리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자료 검토가 있었고 집행부와 소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인물로 갈음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과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위원  의사진행발언이 있는데,
○위원장 이덕수  김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위원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3차 변경안 이게 한 건이 아니라 여러 건입니다. 건건이 진행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위원장 이덕수  예, 그러면 건건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총괄질문으로 대신하고.

    가. 고등동 주민센터 부지 매입 및 신축 건

○위원장 이덕수  그러면 먼저 고등동 주민센터 부지 매입 및 신축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유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석위원  이것이 토지건물을 취득하는데요. 이게 부지 매입이 신축하기 위해서 매입하는 거예요? 2016년에 철거해서 그런 얘기죠?
○회계과장 박철현  예, 맞습니다.
김유석위원  저는 동사무소가 됐든 국공립어린이집이 됐든 재산관리에 있어서 신축할 때 제가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설계 공모라는 게 굉장히 불합리한 게 있더라고요. 그 예가 중앙동동사무소입니다. 이 중앙동 동사무소에 설계 공모해서 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사용하는 분들은 되게 불편하거든요. 그리고 이게 설계 공모를 하다 보니까 설계 변경이 어느 정도까지밖에 안 된다고 그러던데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지금 좀 더 심사숙고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저는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부도 마찬가지예요. 국공립어린이집 같은 경우 중앙동 어린이집을 보니 내부를 설계해서 인테리어를 다 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어린이들이 놀아서 잘못하면 떨어지면 다치게끔 낙상 사고가 나게끔 되어 있어서 다시 자체 비용을 들여서 다시 낮췄거든요, 이 단상을. 그래서 저는 이것을 진짜 설계공모를 하더라도 조건을 붙인다든가 이것은 진짜 심사숙고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특히 동사무소나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경력 있는 분들이 내부설계라든지 외부설계 같은 경우도 같이 참여해서 공모하더라도 마지막 점검할 때는 참여해서 애초부터 공모일지라도 설계 변경을 해서 시공이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동사무소도 보면 이게 한정된 부지 위에서 만약에 신축을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책상이라든지 이런 어떤 뭡니까? 데스크인가 이런 것을 배치하다 보면 이게 안 맞는 거예요.
  또 창고 같은 경우 서류 같은 거 집어넣어놓고 오랫동안 보관할 서류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라든지 이게 안 맞아요. 그러니까 동장님들 같은 경우 새로 발령 난다든가 또는 그런 경험 있는 분들은 그것을 딱 체크해서 정리를 하는데 사실은 동장님을 처음에 나갔던 분들은 그 시야가 좀 좁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것은 속기록에 남는 거니까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이것을 계속 남겼으면 좋겠어요, 기록에. 이게 우리 성남에 있는 소위 말해서 공유재산 건물에 대한 것들을 신축할 때는 설계공모도 좋지만 진짜 그것을 유용하거나 사용했던 사람들이 좀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것을 심사숙고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오늘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박철현  예, 알겠습니다.
김유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김유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만식위원  고등동 부지를 우리 토지공사에 팔았다 다시 사는 거예요?
○회계과장 박철현  일단은 취득과 처분 관계인데요. 일단은 위치는 다르고요.
최만식위원  그러니까 위치는 다른데.
○회계과장 박철현  저희가 처분한 게 94억이고요. 새로운 부지를 매입해서 건축비까지 해서 약 140억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최만식위원  손해 본 장사는 아니네요.
○회계과장 박철현  그렇습니다.
최만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최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고등동 주민센터 부지 매입 및 신축 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고등동 주민센터 부지 매입 및 신축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 정자동 163번지 기업유치를 위한 매각

○위원장 이덕수  다음은 정자동 163번지 기업유치를 위한 매각 건에 대해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정위원  김윤정 위원입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 여러 번 회기 때도 올라왔던 얘기였고 지금 저희 상임위에서도 계속 나온 얘기가 이런 시유지의 굉장히 좋은 땅을 매각했을 때 그 비용을 받게 되는 매도비용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사용처를 저희가 좀 여러 번 요청을 드렸습니다. 이번에 이 정자동 163번지를 매각하게 됨으로써 생기는 그 자금을 앞으로 어떻게 회계과에서는 사용하실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박철현  일단은 매각 대금은 저희가 소중하게 관리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정자1동 저희가 신축 계획에 대해서 최근에 내부결재 과정은 끝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투자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윤정위원  정자1동 청사 부분이 지금 현재 임시 청사도 굉장히 안전 문제가 있어서 이전하는 부분을 지금 검토 중인데 그 부분도 빠르게 좀 처리가 되어야 되는 부분인데요. 지금 정자청소년수련관으로 거의 정해진 건가요?
○회계과장 박철현  저희가 이에 재산관리관에 따라서 시에서 하느냐, 구에서 하느냐, 동에서 하느냐 구분이 되는데요. 정자1동 임시청사 같은 경우는 정자1동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수련관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윤정위원  지금 정자1동 청사 신축 청사에 대해서 안이라고 해야 되나, 그 부분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추진할 수 있는 일정과 어느 정도 확실시 된 부분인지에 대해서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박철현  일단은 저희가 정자1동 신축에 대해, 복합청사 건립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고요.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7월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요청을 합니다. 그다음에 10월에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을 하고요. 내년 3월에 투자심사 승인을 받고요. 내년 6월에 설계용역을 착수를 해서 2018년 6월에 착공을 해서 2020년 6월에 준공하는 로드맵을 작성해놓고 있습니다.
김윤정위원  복합청사 안에는 어떤 어떤 기능이 들어가 있는 건가요?
○회계과장 박철현  일단은 다른 부서에 이 계획에 따른 필요시설에 대해서 요청을 했는데요. 일단은 분당구보건소에서만 희망하는 시설, 면적 이런 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계획상에는 주민센터하고 분당구보건소가 들어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윤정위원  예전에 그 부지 자체가, 청사부지가 보건소 부지였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의 기다림이 좀 많이 있으셨어요. 그리고 꼭 정자동 주민뿐만 아니라 남부지역에 공공의료서비스가 너무나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꼭 집행부에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고,  
○회계과장 박철현  알겠습니다.
김윤정위원  2020년이면 좀 많이 걸리네요.
○회계과장 박철현  일반적으로 이 정도 기간이 소요되는데요. 저희가 좀 행정절차를 진행하면서 당길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기간을 좀 단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윤정위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주민분들이나 위원님들께서도 기다렸던 기회이고 잘 추진된다면 너무 좋은 행정이 될 텐데 지금 다만 조금 아쉬운 부분은 그 지역의 특성상 주차시설이 너무나 부족하고 또 기업이 유치될 경우에 더 더욱이 교통체증이나 주차부족 문제나 지역사회의 삶의 질이 좀 저하될 수 있는 우려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보상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해보셨나요?
○회계과장 박철현  당연히 고민 안 할 수 없고요. 시에서 동 주민센터를 건립을 하면서 지역별로 주차에 대한 수요를 충족할 수는 없다고, 100% 충족할 수는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지금 고민이 많습니다. 실제 검토를 해본 바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한 대 증면하는 데 한 1억 정도 더 추가적으로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저희가 지역의원님들하고 동 청사를 지을 때 협의 체제를 구축을 해서 저희 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 생각을 전달 받고 현장에서도 조율할 것은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진행시키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윤정위원  우선 소중한 우리시의 재산이 시유지를 매각함에 있어서 더 좋은 행정서비스와 더 좋은 행정을 시민들에게 실현시켜주실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박철현  알겠습니다.
김윤정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덕수  존경하는 김윤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김윤정 지역구 의원님이신데 위원님한테 지금 드린 말씀은 우리 속기록에도 남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그것은 약속을 좀 지켜주시고,
○회계과장 박철현  예.
○위원장 이덕수  매각대금이 지역주민들께 일정 부분 투입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자동 163번지 기업유치를 위한 매각 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자동 163번지 기업유치를 위한 매각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 유휴부지 장기간 미활용 매각

○위원장 이덕수  다음은 유휴부지 장기간 미활용 매각 건 우리 금광동 다문화가족 센터 주변 필지, 2필지가 되겠죠. 이것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석위원  이 부분은 그 전에도 올라왔다가 부결된 사항입니다. 알고 계시나요?
○회계과장 박철현  예.
김유석위원  제가 여기에 만약에 다문화센터가 확대해서 들어가는 것은 반대하지 않으나 제가 볼 때는 야간 같은 경우는 만약에 지하에 주차장이 생기면 지역주민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지역 주민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야간 같은 경우 금액을 주변에 주민들한테는 한 3만 원 정도 받고 지역주민이 함께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도입했으면 좋겠다. 거기는 실질적으로 빌라들이 재건축 들어가면 실질적으로 거기는 주민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 건너 금광1동에 주택가 사는, 빌라에 사시는 분들이 주차장이 협소하다 보니까 길, 차도나 이런 데 대거든요. 그래서 물론 거기는 출입구도 잘 빼야 됩니다. 거기가 하원초등학교 아이들의 출입로기 때문에 거기에 차량 진출입도 나중에 할 때 잘 빼야 됩니다. 이것은 내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런 고려를 하고 물론 이것이 여기 말씀대로 신구대가 되면 거기도 나름대로 계획이 있겠지만 이런 것들이야말로 차기에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업무 인수인계 할 때 서로 간에 기억을 했다가 이런 거야말로 사실은 인수인계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되지 우리가 매각할 때 그런 조건을 얘기하고 말했던 것들이 2, 3년 지나면 저희도 떠나고 공직자도 떠나면 이 사람들은 자기네 목적에 맞게 짓지 지역주민이나 이런 것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분명히 세심하게 살펴주시고.
  그다음에 거기 신구대가 신구대 옆에 붙어있는 블록에 있는 빌라를 거의 다 매입을 했어요. 거의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거기가 어떤 문제가 있냐면 신구대 정문에서 래미안 쪽으로 올라가는 데가 약간 구릉지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때 건축할 때 좀 거기를 전체적으로 낮춰서 해놓으라고 했더니 그냥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물론 여기가 건축과가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어떻게 지도 감독을 하지 못하겠지만 이런 얘기들도 해당 부서에다가 나중에 입찰이 됐을 때는 반드시 의견 제출을 해서 그 주변상가가 같이 변화가 있을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그 부지가 그 동네에 바자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 주차요금을 안 받지만 주차장 형태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거기서 동네사람들이 그것을 이용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 앞으로는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것도 고민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역주민들이 학교운동장은 인조잔디다 보니까 학교에서 좀 바자회 같은 것을 꺼려해요. 그래서 거기 있는 주차장을 이용해서 지금까지 바자회나 무슨 활동을 많이 해왔습니다, 현재까지.
  이런 것도 고려해서 나중에 운동장이 됐든 소운동장이 됐든 지역주민들한테 배려할 수 있는 이런 것들 같이 해줘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거기는 그런 공간이 없어요, 할 수 있는 공간이. 이런 것도 참조하시고.
  끝으로 여기는 공개경쟁입찰인데 혹시 공개경쟁입찰에서 타인이 만약에 입찰했을 경우에 상당히 좀 고민되는 거니까 이런 부분도 좀 고민하시고 우리가 제값 받고 팔 수 있도록 이렇게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철현  예.
김유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존경하는 김유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선식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그냥 “예”라고 하지 마시고요. 공개경쟁입찰이에요, 일반입찰이에요?
○회계과장 박철현  지금 내부 검토한 결과는 공개경쟁입찰입니다.
마선식위원  그렇죠. 그런데 자료에는 일반으로 나와 있죠?
○회계과장 박철현  예.
마선식위원  공개경쟁입찰로 하셔도 특정인에게 줄 수가 있는 겁니다. 가격은 똑같이 받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가격 예시는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매각 예시가.
  그래서 공개경쟁입찰에 방법이 몇 가지가 있어요.
○회계과장 박철현  일단은 일반입찰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마선식위원  그렇죠? 불특정 다수가 들어오지만 지금 이게 방송에 나가니까 내가 뭐라고 얘기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방법들은 여러 가지가 있죠?
○회계과장 박철현  예.
마선식위원  선택을 잘 하셔서 하면 크게 무리 없이 가리라 보고요.
  아까 김유석 위원님께서 야간에 주민들을 위한 주차장 개방, 물론 거기는 요금을 받는다라고 되어 있지만 금광3구역이 지금 재개발이 추진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잘 보셔야 돼요. 어쨌든 거기가 아파트가 들어선다고 해도 주차장은 늘 부족합니다.
  그래서 아까 이쪽에 초등학교가 있기 때문에 통학로 문제, 이런 문제들은 기술적으로 보면 상당히 잘 나올 수가 있어요. 대지가 어쨌든 도로보다는 훨 높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아까 뒷면에 경사도 처리 문제 이러한 것들은 학교만의 문제가 아니고 그쪽이 전체적으로 개발이 됐을 때 같이 이뤄져야 됩니다. 그래서 학교가 먼저 가거나 이쪽 개건축이 먼저 이뤄지면 선행된 쪽에서부터 후발주자까지 경사도는 충분히 미리 활용하면서 가야 됩니다, 예측해서요.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그것은 업무 협업 부서에다 전달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박철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존경하는 마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는 김유석 위원님과 마선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을 잘 정리해서 유관 부서와 긴밀한 협조 하에 받을 금액은 다 받아야 됩니다. 그런 것이 확보된 상황에서 차질 없이 매각이 이뤄지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철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러면 유휴부지 장기간 미활용 매각 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유휴부지 장기간 미활용 매각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라. 삼평동 641번지 기업 유치를 위한 매각

○위원장 이덕수  다음은 삼평동 641번지 기업 유치를 위한 매각 건에 대해서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위원  삼평동 구청 부지가 이번에 기업 유치를 위한 매각 건으로 올라와 있거든요. 훑어보고 또 여기에 대해서 충분하게 주민들이라든지 나름대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급진적으로 진행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굉장히 의심스럽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지난 1월에도 한번 상정될 예정이었지만 그 입주자들의 대표들의 완강한 거부와 또 민원으로 인해서 이렇게 조금 회계과장님 직접 또 그 공문으로 모든 것이 진행될 때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진행하겠다라고 이렇게 답변서도 보내고 했는데, 이번에 이렇게 급작스럽게 올라와서 모든 사람을 당황하게 하고 있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는 계속 유지하게 할 생각입니까, 아니면 민원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얘기 들었던 바에 의하면 계속 진행할 생각이 있으신 건지 저는 좀 불가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계과장 박철현  위원님 제가 판교구청 예정부지 매각에 대해서는 진행하면서 입주자 대표 회장님들하고 상의하겠다는 것은 공문에 명시한 바는 없고요. 다만 가장 합리적인 선에서 결정을 해서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제가 보냈고요.
박영애위원  뜻으로 전했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공감대는, 어쨌든 간에 그 땅에 대해 매각 건에 있어서 제가 반대하기 때문에 지금 제가 발언을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 땅의 어떤 가치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 위치에 그만한 땅을 우리가 매각을 하고 난 뒤에 다시 인구가 급변하게 늘어나고 있고 또 분구가 될지, 물론 광역식으로 다 모으는 입장이긴 하지만 또 분구가 된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대체부지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진행되는 사항도 없이 지금 이런 식으로 무조건 공감대 형성도 없이 이렇게 매각을 하겠다고 이렇게 올려놨는데 지금 일단 그로 인해서 우리가 지역의 동대표 회장님들 모임에 김용 위원님이나 노환인 의원 등 전부다 다 같이 가서 계속 거기에 대한 얘기를 지금 확인을 받고 있거든요. 이것은 잠정적으로 생각을 좀 많이 해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좀 고민을 많이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당장 이 매각 건에 대해서는 절대 어떤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어떤 일의 진행에 대해서는 저는 일단 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이덕수  우리 존경하는 박영애 위원님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우리 과장님께 한 말씀 여쭙겠습니다.
  그 공문에 보면 해당 부지를 매각할 경우에 대체부지 확보 및 토지의 효용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등 신중히 검토해서 추진할 예정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떤 대체부지라든지 이런 것을 생각하신 것이 있으신지, 우리 과장님은 해당 과장님이시니까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조의 2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을 관리 처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
  1. 해당 자치단체 전체의 이익에 맞도록 할 것.
  2. 취득과 처분이 균형을 이룰 것.
  3. 공공가치와 활용가치를 고려할 것.
  4. 투명하고 효율적인 절차를 따를 것.”
  이렇게 우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조의 2에 규정을 분명히 하고 있어요. 그리고 과장님도 그것에  따라서 대체부지 확보 및 토지의 효율성을 극대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했는데 만약에 이것을 매각한다면 또 판교가 분구가 된다면 4, 5년이 될지, 2, 3년이 될지 5, 6년이 될지 모르지만 된다면 그만한 입지에 중심에 또는 그만한 대체부지를 확보할 수가 있는지, 아니면 지금 어떤 생각하고 있는 바가 다른 공문에 보냈듯이 해본 적이 있으신지 생각을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철현  위원장님 제가 세 가지 정도만 판교 매각에 대해서는 아마 위원님들하고 처음으로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2015년 9월 25일에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에 의해서 일반업무시설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이후에 매각에 대한 검토를 했고요. 위원님들이 심의를 해주신다면 매각 재원에 대해서는 이렇게 사용을 하겠습니다. 실제 보면 시민들에게 필요한 공공인프라 확보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판교지역에 판교랜드마크 트램 설치하는 데가 321억 원, 판교노인복지관을 건립하는 데가 420여억 원, 아이씨티 융합플래닛 건립하는 데 745억 원, 공영주차장 574번지에 380억 원, 창조밸리 내 사업부지 750억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합치면 3000여억 원이 넘고요.
  그다음에 부지 관계는 저희가 차량등록사업소 부지가 1600헤배 정도 지금 현재 있습니다. 거기나 아니면 판교동에 특목고 부지가 있는데요. 이것은 1600여헤배 이 정도 되는데 특목고 부지는 지금 교육청에서 포기를 한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LH 하고 지금 저희가 공문으로 왔다갔다 하고 있는데요. 두 부지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올립니다.
○위원장 이덕수  여하튼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대체부지 확보에 대한 어떤 확실한 방안이 지금 나오지 않은 거예요. 우리 과장님 답변하신 것에 보면 그리고 현재의 위치만 한, 지금 공공청사 8000평 있는 그 부지 말입니다. 그 부지가 판교의 중심이다. 그리고 교통편의나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여러 개를 봤을 때 민원인들에게 가장 좋은 접근성을 제공해서 가장 좋은 위치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그것에다 방점을 찍어야 돼요. 얼마에 파는 이것은 업체로서는 매각하고 사는 것은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무슨 말씀이냐면 광화문 앞에 땅이 없는 거예요, 업체들은. 왜? 그렇게 좋은 위치에 땅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1조 원을 주고 사도 산단 말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가치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을 정도로 우리 성남시나 판교의 주민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가치를 갖는 거예요. 또 실질적으로도 미래의 가치라는 게 있어요, 회계학적으로. 미래가치는 이것은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가격은 굉장히 낮게 계상이 되어 있고 더 계상해서 하더라도 근년에 4~5000억은 간다. 그리고 5, 6년 안이면 대강 생각하니 8000억에서 1조 원까지 갈 땅이다. 그래도 업체들은 못 구한다. 그 정도로 이렇게 중요한 그 입지를 가지고 있는 땅이다. 이런 데서 이것을 우리 성남시가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느냐, 또 거기 주민들한테 대체부지라든지 아까 공문에 발송하신 대로 대체부지 확보라든지 어떤 토지의 효율적인 것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설명이 제대로 안 됐다. 설득이 안 됐다. 공감대가 형성이 아직 안 됐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의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부결을 하고 차후 우리 위원님들이라든지 지역주민들 간에 어떤 확실한 소통을 통해서 해야 한다. 그리고 예산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몇 가지 답변에 대해서는 그럴 듯하게 맞아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여러 가지 취득과 처분 균형을 이룰 거라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는데 그것과도 맞지 않고 부합하지 않고 투명하고 효율적인 절차를 거칠 거라고 되는데 이게 좀 부합하지 않는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내포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시간을 갖고 해야 되고.
  단, 저는 성남시가 분명히 분구가 되지 않는다는 이런 답변이라도 있다 그러면 모르겠지만 그런 분구가 될 것이 예상이 되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그렇게 되고 했을 때는 이것은 팔면 안 된다는 게 기본 생각이에요.
  그리고 예산이 부족한 거 제가 말씀했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의회와 집행부 간 전체적인 예산을 놓고 지금 머리를 맞대고 우리가 사업 우선순위를 조정해서 해야 된다. 그래서 진짜 필요 없는 공유재산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서는 팔건 팔고 또 필요하다면, 정말 필요하다면 의회와 소통해서 지방채 발행할 수 있으면 하고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해야지 된다. 그런데 지금 그런 게 잘 안 됐어요.
  제가 또 말씀드리지만 제가 대충 따져보니 3, 4년 내에 우리 성남시 전체적으로 2조에서 3조 가량이 필요하더라, 예산이.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것은 우리의 자체 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쭉 나열해놓으신 것들 하시고 싶은 것들은 많아. 그리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다 필요해. 그렇지만 재원이 지금 없는 거예요. 이것을 솔직하게 우리가 터놓고 얘기하자 이거예요. 반대하고 싶어 반대하는 하는 게 아니에요. 서로 머리를 맞대고 풀어나가자, 이런 것이 지금 중요한 시점이다.
  그래서 그런 자료들도 제가 또 다시 요구를 했지만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돌리세요. 다 돌리시고 협조 구하고, 시장님한테도 직언을 해서 설득을 하시고 이렇게 하는 것이 공직자들의 모습이고 우리 시의회에서 할 일이에요. 저희한테 협조 또 구하면 우리가 안 해주면 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소통을 하자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 과장님, 국장님 이번에는 부결하는 것으로, 그리고 심도 있게 한번 다시 고민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위원  어제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장님 5분 발언도 했었고 이 부분이 굉장히 쟁점이라서 저희가 위원회 하기 전에 충분히 숙의를 했습니다. 장시간 토론을 했고 본 위원도 우리 위원님들 토론한 결과에 상당부분 공감을 하고, 그래도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어가지고 제가 좀 몇 가지 여쭤보겠어요.
  우리 국장님한테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우리가 공유재산을 처분하는 이러한 계획에 있어서, 도시관리계획을 바꿔야 되지요? 그렇지요?
○재정경제국장 박세종  예.
김용위원  그러면 아까 정자동, 본 위원회에서 오늘 통과한, 매각이 통과된 그 정자동 부지 거기도 그렇고, 그다음에 여기 삼평동 공공청사 부지도 이게 2015년도에 고시가 됐어요, 도시관리계획이.
○재정경제국장 박세종  예.
김용위원  제가 한번 지난 의회 때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게 작년에 도시관리계획에서 공공청사 부지를 일반상업지역으로 관리계획을 바꿨으면 보고가 들어간 거지요?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충분히 논의가 된 거지요?
○재정경제국장 박세종  예. 거기서,
김용위원  정확히 답변하셔야 됩니다.
  그냥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만 얘기하고 끝난 겁니까? 아니면 도시건설위에 보고가 돼서 통과를 한 겁니까?
○재정경제국장 박세종  …….
김용위원  제 상식으로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그런 게 숙의가 되어야 된다고 봐요. 그게 아마 맞을 겁니다. 들어갔을 거예요,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 청취가 있었을 겁니다.
  자, 그러면 벌써 그때 집행부에서는 우리 공유재산 매각에 대한 이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 이전부터 잡혀가지고. 그게 기반이 돼가지고 경제환경위원회 공유재산 심의가 넘어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재정경제국장 박세종  예.
김용위원  그러면 굉장히 장기간의 시간이 있었는데, 그 기간 동안에 경제환경위원회에서는 충분히 이게 논의가 되지도 않고, 또 그렇다고 우리가 위원회 상정이 안 돼가지고 충분히 의원들하고 토론할 시간이 있었는데 그런 것도 사전에 없었고, 그러면 결국은 성남시의회에서 상임위원회별로 어떤 상임위에서는 풀어주는 상임위원회고 어떤 상임위원회에서는 막는 상임위고, 업무의 연계성이 전혀 없어요.
  이것은 의회뿐만이 아니라 이 집행부의 심각한 문제로 보이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에서는 도시계획과대로 따로 움직이고, 우리 재정경제국의 회계과에서는 또 따로 움직이고 이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첫 번째 그 문제를 먼저 지적하고 싶어요.
○재정경제국장 박세종  예.
김용위원  자, 그리고 두 번째 자산매각,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공유재산 물품관리 처분의 기본원칙 있어요, 조례에. 저는 그 네 가지 아까 얘기한 것 중에서 다 타당성 있다고 봐요.
  자, 그렇다면 어제 5분 발언에서도 얘기가 나왔습니다. 대체부지, 가장 기본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첫 번째는 지자체에 이득이 되냐 안 되냐 그게 기본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재정경제국장 박세종  예.
김용위원  그다음에 대체부지예요.
  자, ‘성남시에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은 각자 판단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일반시민들은. 그것을 갖다가 객관적인 자료를 주는 게 집행부의 몫이고, 그런 자료조차도 안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대체부지 이것은 누가 상식적으로 하더라도 지금 과장님이, 국장님이 생각하는 차량등록사업소 부지는 공공청사 부지예요, 거기가. 왜 거기가 대체부지가 안 된다 거기 확실하게 그렇게 강변을 못 하십니까? 거기 규모가 어떻게 됩니까? 공공청사부지, 차량등록사업소 부지.
○회계과장 박철현  1만 5133㎡입니다.
김용위원  지금 중원구청 부지가 어떻게 됩니까?
○회계과장 박철현  …….
김용위원  거의 같은 규모 내지는 거기보다 클 겁니다.
○재정경제국장 박세종  큽니다.
김용위원  그러면 객관적인 사실이 있는데 그런 것조차도 정확히 정보가 전달이 안 되면서…….
  그리고 제가 얘기 나온 김에 한 말씀 더 드리면 이것은 지극히 사적인 견해인데, 판교 지금 동판교·서판교 이러한 지역이 나뉘어서 이렇게 존재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동판교 쪽에 많이 몰려 있는 쪽이 조금 더 주민들의 이러한 합의만 이루어진다면 서판교 쪽에 서로 고루 섞일 이런 필요성도 있어요. 그런 부분조차도 우리 주민대표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한 번도 의견 전달이 안 됐습니다. 그냥 위원회에서 올리면 저희 의원들이 주민들 일일이 찾아가서 만나고 블로깅으로, SNS로 저희가 얘기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이것을 파네, 안 파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 자료에도 있네요. 작년에 이거 굉장히 화제가 됐던 거예요. 1조 원 자주재원 만들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어요. 그렇지만 대부분 다 동감하시는 게 기업유치가 최대 화두입니다. 안정적인, 진짜 큰 기업이 들어와가지고 안정적으로 세수 1년에 몇백 억씩 내면 그게 땅값 오르는 것 기다리는 것보다 200억 300억 세금 내면 지방세 수입으로 훨씬 더 안정적인 이러한 지방경영 비법, 그것 전략 아니겠습니까? 지금 기업 유치하자고 이것 내놓은 것 아닙니까?
○재정경제국장 박세종  예.
김용위원  자, 우리가 3년 전에 성남시의회에서 정말 여야가 치열하게 싸우면서 본회의에서 네 번의 부결 끝에 통과한 정자동 공공청사 매각 우리가 통과됐지요? 그때 그 재원으로 뭐 했습니까? 국장님.
  국장님, 그 재원으로 뭐 했는지 모르십니까? 바로 이 땅 샀어요, 공공청사부지 500억 주고, 그게 2300억 된 겁니다. 그 땅 지금 가지고 있었으면 계속, 올랐겠습니까? 1조 됐겠어요?
  저 정말 화가 나요. 재정경제국이면, 시민들 어저께 광화문 가가지고 데모했어요, 뙤약볕 아래서. 그런 논리를 만들어주고 기업 유치해가지고 200억 300억 세금 유치해가지고 재정위기 타파해 나가자, 이게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우리 과장님 3000억을 갖다가 지금 여기 판교에다 쏟아 붓는 장황한 계획 말씀하시는데요, 허황됩니다, 솔직히. 만약에 매각이 됐을 때 2300억이 들어왔다 했을 때 이것을 어떻게 다 판교에 쓰겠습니까? 진정성이 없어요. 세외수입 들어와서 성남 전역에 고루고루 들어가야 되는 것 주민들도 다 이해해요. 그런데 그래도 몇 가지 주민들한테 확실한 이런, 줘야 되지 않습니까?
  자, 공공청사 부지를 우리가 매각을 해. 그러면 거기서 재원 갖고, 지금 우리 LH에서 아직도 인수 못 한 그러한 빈 땅이 많이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자사고 부지뿐만이 아니라 지금 바로 백현동 9단지 옆에 보면 고등학교 만들려고 그러는데 학생이 없어가지고 그것도 나와 있어요. 왜 그런 것을 미리 준비 못해가지고, 자 우리가 이것 매각하면 여기서 매각 대금 갖고 제2의 공한지를 사가지고 또 이것을 불리겠다, 1000억 2000억으로. 그런 비전을 말씀해 주시면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이것을?
  제가 지난주에 판교의 회장님들 만나서 뭐라고 그런 줄 아세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러고 왔어요. 왜냐? 이런 말씀 안 드렸습니다. 이런 말씀은 우리 집행부한테 드리려고. 소통을 못 해서 죄송하다고 그랬어요. 작년에 이미 도시계획으로, 도시관리계획으로 여기는 공공청사가 아니다, 이제 성남에서. 공무원들이 전문가 의견을 자문하고 상임위원회의 이러한 의견을 받아가지고 앞으로 중심상업지역으로 기업을 유치해가지고 세수를 확보하고, 이런 결정을 내렸으면 왜 여기서 이런 논의가, 이런 게 거듭되고 지난번 의회와 같은 얘기가 반복됩니까? 그동안에 뭐하셨어요?
  이런 게 전제되지 않는 한 삼평동 땅 못 팝니다. 삼평동 땅뿐만이 아니라 저 아까 정자동 이것 매각할 때 해당 김윤정 위원님이 동의해 줬지만 저 반대하려고 그랬어요, 이 얘기 미리 하고.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이번으로 끝이에요, 저희 전반기.
  뭔가 좀 나은 행정, 물론 다 고생하시지요. 그렇지만 점점 이 행정은 집행부의 고생하는 것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효과가 커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냥 옛날처럼 10년 20년 전부터 딱 정해진 고유업무 이것만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경영하는 것 아닙니까, 지방자치.
  제가 좀 외람되게 큰 소리를 냈는데 정말 답답해서 그렇습니다.
  이거 2300억 매각해가지고 저는 당당하게 진짜 대한민국 최고의 기업이 거기 들어와서 1년에 300억 400억 세수 확보하고 또 다른 데 청사부지, 청사 그냥 짓습니까? 돈 들어가야지 청사 짓지요. 지금 계획 있으세요? 삼평동 거기에 청사 지을 자신 있으세요?
  그런 계획이 좀 나와 주고 그게 나와 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소통이 돼서 주민들이 이해하고 저는 그래야지 지방자치가, 어제도 가서 저희가 뙤약볕에 ‘지방자치 살려라, 풀뿌리 저기 해라, 지방분권 존중해라.’ 이게 진짜 구호가 아니라 성남에서 실현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참, 안타깝고.
  다시 한 번 제가 장황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정리하셔가지고 이번에 성남시 자산매각에 있어서 기업을 유치함으로써 세수를 확보하고 그다음에 지역의 자산, 자원의 재분배를 확실하게 담보하는 이러한 약속을 만들어서 주민과 소통해서 다음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상정하십시오. 오늘은 부결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예, 우리 존경하는 김용 위원님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 들어가서 부시장이 그때 주재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자, 기업 유치를 위한, 우리 내부적으로는 맞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아마 매각하면, 그걸 뭐라고 그러나요? 올릴 적에 이런 식으로 공고할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하나요? 공공용지 매각인가요, 아니면 기업유치를 위한 매각인가요?
  그때 제 말씀 다 공감하셨잖아요. ‘기업유치를 위한’이라는 말을 넣으면 뭐예요. 저 8000평 사는 사람이 기업이지, 개인이 사요? 기업 들어오지 개인 들어옵니까? 이것 아니에요.
  이 얘기는 뭐를 함의하고 있느냐 그러면 ‘싸게 주겠다. 나 싸게 팔겠다, 기업 유치를 위해서.’ 이것을 명문화 하는 것 아닙니까? 명분을 잡는 것 아니에요. 명분을 내포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말을 쓸 필요가 없어요. 정자동도 마찬가지예요. 이 말을 쓰는 순간 받을 돈을 다 못 받는다, 우리는. 그 얘기나 마찬가지예요. 기업 들어옵니다, 100%. 그냥 공공용지 매각해서, 그 위치에는 기업이 사요. 여기에서부터 이상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때 분명히 제 말에 공감을 하셨으면서 빼야지 의회에 그대로 올라왔어. 내가 이것 보고서 또 이상하다 생각을 했는데 말이지요.
  이런 부분들을 잘 해서 소통들을 잘 하세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만 여기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삼평동 641번지 기업 유치를 위한 매각 건은 공공청사의 대체가능 예정부지 마련, 지역주민 의견수렴 선행 등이 필요하며 추후 위원회의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삼평동 641번지 기업 유치를 위한 매각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과장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성남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위원장 이덕수  다음은 최진규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으십시오. 앉으셔서 성남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이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인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서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 등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지원사업의 정의를 확대하고 사회복지사업을 추가하고, 그리고 상위법의 개념에 적합하도록, 상위법령에 적합하게 정의를 하고, 당해 연도에 사용하지 아니 한 지원금에 대해서 다음 연도에 이월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에 명시한 것을 상위법령에 위헌소지가 있으므로 이것을 그렇게 바꿈으로써 해소하고, 그렇지요? 이자 및 집행 잔액의 사용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요?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예.
○위원장 이덕수  상위법령과 쉽게 얘기해서 맞추기 위해서 하는 거다, 이 말 아니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예.
○위원장 이덕수  이것은 상위법령에 따라서 맞추는 거니까, 우리 위원님들 질의 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성남시 금융복지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5시 41분)

○위원장 이덕수  다음은 성남시 금융복지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성남시 금융복지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제215회 제2차 정례회 시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쳤기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성남시 금융복지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2조 제3항 중 ‘3명 이내’를 ‘6명 이내’로 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성남시 금융복지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2조 제3항 중 ‘3명 이내’를 ‘6명 이내’로 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언합니다.
(15시 44분 회의중지)

(15시 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덕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성남시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7. 성남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재위탁 운영 동의안(성남시장 제출)

○위원장 이덕수  다음은 행복도시창조단 소관 성남시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재위탁 운영 동의안 등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한송섭 행복도시창조단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도시창조단장 한송섭  안녕하십니까? 행복도시창조단장 한송섭입니다.
  우리시 균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조례안 및 동의안 심사에 앞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우리 단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류진열 창조산업과장입니다.
  김국봉 전통시장현대화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금번 제218회,
○위원장 이덕수  우리 단장님, 유인물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바로 질의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류진열 창조산업과장님도 자리에 앉아서 성남시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만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만식위원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지요?
○행복도시창조단장 한송섭  예.
최만식위원  이게 지금 우리 성남시 지식산업센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기업지원과고, 그렇지요?
○행복도시창조단장 한송섭  예.
최만식위원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창조산업과예요? 그리고 기업SOS 운영에 관한 조례가 기업지원과고?
  이게 지식산업센터 육성 및 지원 조례하고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중첩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단장님하고 과장님 오기 전에 담당 과에다 이것을 좀 해서 조례를 제가 개정하려고 의견을 냈었는데 해당 과에서 시장님 결재, 방침을 받아서 조례를 개정하겠다고 해서 한 게 이거예요? 그런데 지금 올라왔네요. 그렇지요? 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의원 발의 좀 하려고 그랬더니…….
  그런데 이게 크게 뭐, 그냥 그거네요? 별다른 사항이 없고.
  제가 그때 이런 것도 넣으라고 그랬어요. 뭐냐하면 우리가 판교 환풍구 사건도 있었지만 기업 유치에 필요한, 기업들이 들어와서 직원들이 행복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기업의 문화체육행사 개최 및 지원 등을 좀 해주는 그런 내용도 좀 있어야 되고 기업 유치도 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기업 유치할 때 어떤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겠다 이런 부분들까지 해서 고민을, 검토하겠다고 해당 과한테 제가 답변을 듣고 맡겼는데 그냥 이거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수인계나 고민들이 없었나요?
○창조산업과장 류진열  제가 답변드려도 될까요?
최만식위원  예.
○창조산업과장 류진열  저도 와서 좀 위원님하고 통화하면서 들었던 얘기라서, 위원님께서 지난번 11월 26일에 발언을 하셨던 내용을 저도 좀 찾아보고 거기에 대해서 저도 나름대로 알아봤습니다.
  거기도 보니까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맞아요.
  여기에서 조례를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기는 있어요. 첫 번째로는 행정기구를 조정하면 이것은 가능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기업지원과하고 지역경제과를 합하게 되면 당연히 그 통합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업무는 우리 창조산업과에서 가져오게 되면 조례 개정이 가능합니다.
  더불어서 또 한 방법은 우리 위원님께서 조례 개정안을 제안하시는 것도 방법이 되고요.
  그런데 저희들 생각은 지금이라도 제가 지금 그것을 보면서 지금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게 뭔가 다시 한 번 찾아봤더니 우리 창조산업과에서 하고 있는 첨단산업 육성 조례는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지원사업과 각종 시설물 설치사업을 명시하고 첨단산업 활성화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지원과에서 하고 있는 지식산업센터 육성 조례는 “지식산업센터, 다시 말해서 아파트형공장 33개소의 입주환경 및 여건 개선, 산업단지 구조 고도화 및 지원책을 강구하여 활성화 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그래서 우리 창조산업과의 이 조례 가지고는 거기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업지원과에서 하고 있는 그 조례 가지고는 아파트형공장도 지원하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그 산단은, 산업단지에 있는 공단이지요, 공업단지. 그러나 우리 창조산업과에서 하는 것은 판교에 있는 그런 모든 업무용지까지도 다 지원이 되는 데이기 때문에 두 가지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데가 산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만식위원  그러면 이게,
○창조산업과장 류진열  다시 말씀드려서 그쪽의 산업단지는 혜택을 우리 쪽에서도 받을 수 있고 기업지원과에서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최만식위원  제가 얘기했던 부분들은 이 조례에 담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실제로는?
○창조산업과장 류진열  그러니까 기구 조정이 되면, 그런데 제가 보기에도 기구 조정은 언젠가는 아마 될 것도 같아요.
최만식위원  언젠가,(웃음)
○창조산업과장 류진열  언젠가가 아니고 될 것도 같아요. 왜냐하면 100만이 될 때는 기구 조정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최만식위원  전반적으로 좀 조례도 보면…….
  사실 지식산업센터 육성 조례하고 이 조례는 사실 합쳐야 돼요. 합쳐서 하나의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 게 맞는다고 보는 거예요.
  솔직히 기업지원과에서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는 힘들어요, 지금. 이 업무를 창조산업과에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지금 돼 있잖아요.
  어쨌든 제가 문제 제기한 것은 무슨 얘기인지 아시니까 제가 이것은 추후에 별도로 의원 발의를 하든지 해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조산업과장 류진열  예.
최만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최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하나 확인 좀 하려고 합니다.
  여기 제4조 제7호를 신설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시장이 설치하는 시설물 중에 지식산업센터를 추가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무슨 의미지요?
○창조산업과장 류진열  잠깐만요.
  8쪽에 나와 있는 것 말씀이시지요?
조정식위원  전문위원 검토 9쪽.
○창조산업과장 류진열  아, 9쪽.
  이것도 신설인데요, 판교창조경제밸리 안에다가, 거기가 현재 도로공사 부지지 않습니까? 거기를 이 조례에 근거가 없으면 우리가 국토부하고 경기도에서는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쪽으로 파고 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 근거를 넣어서 그것을 우리가 1800평을 이번에 빼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신설을 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덕수  우리 조정식 위원님. 저게 지금 도로공사 부지 있지요, 창조경제밸리 내에. 거기에서 경기도하고 국토부하고 어떤 구역을 나눠서 하고 있는데, 1800평이지요?
○창조산업과장 류진열  예.
○위원장 이덕수  우리가 그것을 매입을 해서 해야지 되는데, 거기에 지식센터가 들어가야만 조례에 근거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매입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긴다, 그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나중에 지식센터가 생기는 것은 향후에 추후 논의할 수 있는 문제 아니에요? 그렇지요?
○창조산업과장 류진열  거기가 어떻게 보면 정자에 가면,
○위원장 이덕수  그러니까,
○창조산업과장 류진열  거기처럼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 하면 그때 논의되는 것이지 지금 구성에 대해서 논의할 필요 없고, 매입하는 데 있어서의 조례의 근거, 또 제출해서 맞추기 위해서 해주는 거다,
○창조산업과장 류진열  예, 그것 때문에.
○위원장 이덕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8. 성남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재위탁 운영 동의안(성남시장 제출)

○위원장 이덕수  다음은 김국봉 전통시장현대화과장님 나오셔서 성남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재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몇 개만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 시의회에 동의안을 올리기 전에 우리 집행부에서는 재위탁과 관련돼서 어떠한 행정절차를 진행했나요?
○전통시장현대화과장 김국봉  행정절차요?
○위원장 이덕수  예. 무슨 위원회를 해서 한다든가 그냥 시장님 결심을 받았다든가 어떠한 절차를 거쳤느냐?
○전통시장현대화과장 김국봉  결심 받고, 저희가 지난 2월 17일 사무 조례 개정에 의해서 저희가 상정을 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러니까 시장님 결심만, 각 해당 과에서 재위탁 주겠다고 그렇게 그냥 기안을 해서, 결정을 해서 과 차원에서, 그래서 시장님 결재만 받은 거예요?
○전통시장현대화과장 김국봉  6개월 전에 하게 돼 있으니까, 협약에 의해서.
○위원장 이덕수  그러니까 그것은 조례로 돼 있는데 그런 절차만 거치느냐 이거예요. 다른 또 위원회 구성해서 거기에서 지금까지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 장단점 말이지요. 이런 것을 분석해서 운영위원이랄까, 별도의. 아니면 공무원들 해당 과라든지 단이라든지 해서 모여서 논의를 한다든지 말이지요, 이런 과정을 거쳤느냐 하는 걸 제가 여쭙는 거예요.
○행복도시창조단장 한송섭  제가 조금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위원장 이덕수  예, 단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행복도시창조단장 한송섭  조례는 금년 2월에 개정이 돼서 의회의 동의를 구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올라오게 된 절차고요.
  과거에는 농수산물하나로센터하고 우리 성남시하고 약정을 맺을 때 계약만료 6개월 전에 연장할지 여부를 갖다 판단해가지고 통보하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저희는 저희 내부적으로 검토한 사항을 갖고서 결재를 맡고 한 3년 더 하는 것이 맞겠다고 판단을 해서 저희가 연장해 주기로 하고서는 통보를 해준 사항입니다, 결심을 구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 말씀처럼, 그런데 그 과정에 어떤 위원회라든지 이런 것들이 구성이 돼서 평가를 한다든가 하는 사항은 규정에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생략돼 있는 상태고요.
○위원장 이덕수  규정에 없으면 어떤 지침이라든지 이런 것이 좀 필요해 보인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거기만 하라는 법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물론 농수산물유통센터에 주는 것은 저희들도 다 지금 찬성할 것 같은데, 아무런 어떤 행정절차가 없고서 그런 식으로 해버리면 이것은 우리 보통 다른 행정하고 문제가 좀 있다. 좀 이상한 것 같다.
  굳이 거기를 안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장단점에 대해서, 현재 위탁을 맡고 있는 그 모든 단체라도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잘 했다 못 했다, 우리한테 얼마나 세수가 들어왔고 어떻게 됐다는 부분들이 명쾌하게 나와 줘서 평가는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 의원들한테 미리 또 설명을 해줘야 된다.
  조례에, 의회의 동의 받게 돼 있다고 그냥 동의안만 해서 한 장으로 딱 올리니까 이게 행정이 맞느냐는 거예요.
○행복도시창조단장 한송섭  예, 맞습니다.
  지금 조례가 그렇게 개정된 것은 의회의 동의를 구하면서 그런 절차를 이행하는 것이 맞다는 판단 때문에 아마 생긴 것 같고요.
  또 앞으로 저희가 의회의 동의를 구하게 되면 3개월 이전이 아니고 6개월 이전에 그쪽으로 통보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6개월 이전에 그런 절차를 거쳐서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 의회의 동의가 구해진 뒤에 저희가 그쪽에 통보를 하도록 앞으로는 그런 절차를 거치게 될 겁니다.
○위원장 이덕수  지금까지 잘못 된 것 같지요? 뭔가가. 뭔가가 좀 잘못 됐다 이 말이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분석을 하셔야지 되는 거예요.
  거기가 99% 갈 수도 있지요. 그렇지요? 1%가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너무 방만하다거나, 그렇지요? 우리 성남시민에게 이익이 없다거나,
○행복도시창조단장 한송섭  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덕수  이런 것이 있으면 1% 안 갈 수 있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취지하에서 동의 올리랬다고 동의안만 이렇게 한 장 올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 전에 저희한테 백자료를 주셔야지 돼요. 그동안에 3년 동안 보니까 실적이 이렇게 좋고 우리한테 얼마를 냈고, 성남시민들한테 이런 혜택을 줬고 이렇게 됐다,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이 사람들이 잘 한다고 우리한테 이렇게 제안이 들어왔다, 이것을 받아야지. 그러면 우리가 더 좋은 거예요, 시민 입장에서. 그러면 그 사람들도 그것 어떻게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노력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상태는 제가 보니 노력하는 것도 없고 우리가 앞으로 향후 뭘 도와줘야겠다, 이런 것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쪽에서 뭐 주면 우리도 어떤 대응을 해서 시설 환경개선을 해준다거나 말이지요. 이런 것까지 포함돼서 우리 동의안 올리기 전에 우리 위원들한테 그것이 올라와서 그래도 심의다운 심의를 할 수 있도록 자료가 나오는 것이 맞는다는 것이 제 생각이에요.
○행복도시창조단장 한송섭  위원장님 말씀이 맞고요.
  향후에 이런 절차를 거칠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개월 이전에 그네들한테 통보도록 돼 있기 때문에 6개월 이전에 저희 사전 심사과정 같은 것도 필요하다면 거치고, 또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드릴 때 동의를 구하는 자료로서 그런 부분들을 보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이번에는, 그리고 이번에는 조례 90일 전에 우리 시의회 동의 받게 돼 있지요?
○행복도시창조단장 한송섭  예.
○위원장 이덕수  그런데 의회가 없었기 때문에 못 올린 거지요?
○행복도시창조단장 한송섭  예.
○위원장 이덕수  조례가 또 제정된 것하고 시차도 있고.
○행복도시창조단장 한송섭  맞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90일을 우리 의회에서 의원들이 잡은 것은 만에 하나 우리 의회에서 부동의가 됐어요. 그러면 최소한 3개월이라는 것을 한 것은 저는 또 공모절차를 거쳐야 되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 3개월을 잡아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이라도 돼요. 그렇지요? 3개월 전이라도 된다, 이렇게 봅니다. 6개월 아까 거기서 행정하고 같이 진행해도 거의 시차가, 그렇지요? 그것은 내부적으로 심의하고 이렇게 좀 하는 거니까. 그렇지요? 거기에서 지침 같은 거라든지 규칙을 만드시면 되는 거다.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같이 진행해서 6개월 그때도 무방하다, 최소 90일 전이니까.
○행복도시창조단장 한송섭  아,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최소 90일 전이니까.
○행복도시창조단장 한송섭  예.
○위원장 이덕수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해주고.
  지금 한 장으로 온 것 저는 굉장히 심히 위원장으로서, 우리 위원들도 그렇고 좀 불쾌하단 말이지요, 이것. 우리는 무조건 올라오면 해줘야 된다. 그것이 우리 의원들이 조례를 만든 취지는 아닐 것이라는 것이지요.
  우리 김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위원  저도 지금 위원장님 얘기에 100% 공감합니다.
  그동안은 재위탁이 이러한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 그냥 집행부에서 했는데, 성남시 사무 민간위탁 촉진 관리 조례 이게 변경된 것은 그만큼 이 내부에 한번 걸러져야 된다, 이러한 본질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아까 얘기가 나왔으니까 우리 단장님 말씀하시기에 내부적인 검토가 있었다. 내부적인 검토 그다음에 재위탁 운영.
  그 내부적인 검토가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입니까? 어떤 점들? 그런 게 문서라든가 이런 걸로 돼 있는 게 있어요?
○행복도시창조단장 한송섭  저희가 그동안에 그쪽에서 해왔던 것을 갖고서 자료화해서 계속 앞으로 3년간을 더 줄 건지, 안 주고서 다른 데로 바꿀 것인지에 대한,
김용위원  그러니까 그 해왔던 것에 대한 자료가, 말씀하시는 그 자료가 개략적으로 뭘 담고 있느냐? 그런 것을 우리가 알아야지 거기에 대한 궁금증이 해소가 되지요.
  그것은 제가 자료를 받든가, 그렇게 좀 해주시고.
○행복도시창조단장 한송섭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위원  중요한 건 그겁니다. 사실은 아까도 우리가 대부료 얘기를 했고 재정 얘기를 했어요.
  여기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는 우리 성남시의 굉장히 큰 특혜를 받고 있는 그러한 기관입니다. 그렇지요? 우리가 대부료 아까도 25% 20% 얘기했는데, 이게 국비 시비 도비 해가지고 지어가지고 이분들이 제가 알기로 이익금의 몇 퍼센트만 내는 것 있지요? 그렇지요? 그것하고 공익자금하고 부담하는 것은 단 두 가지.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상위법도 있고, 물론 여기 말고 다른 데가 할 수 있는 데가 있을지언정 제일 그래도 이 농협이라는 데가, 또 하나로유통이라는 데가 이것을 제일 포괄하는 기관이라는 것은 인정을 해요. 그렇지만 여기에 대한 관리감독은 철저히 해주시고.
  그다음에 제가 지금 이 말씀드리는 것 중 가장 핵심은 뭐냐하면 이게 우리가 여기에 받는 게 이익에, 농협하나로센터를 운영하면서 이익에 대한 몇 퍼센트 아닙니까?
○행복도시창조단장 한송섭  예.
김용위원  그 이익에 대한 검증을 철저히 하셔야 돼요.
○행복도시창조단장 한송섭  예, 알겠습니다.
김용위원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지금 말씀하시는 내부적인 검토가 강제성이 없거나 이게 체계화 돼 있지 않으면 그야말로 그쪽에서 얘기하는 그러한 기본적인 자료에 의존해서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게 이번 위원회부터 재위탁 운영동의안이 동의를 받아야 되니까 이왕이면 투명하게, 그 다음에 조금 더 우리가 성남시민들을 위해서 또 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는 차원에서 여기에 대한, 재위탁에 대한 내부적인 이러한 명확한 기준을 만드시기 바라겠습니다. 만드시고 거기에 대한 것을 우리 위원회가 끝나고 다음 위원회가 되더라도, 다음 상임위 우리 위원장님이 또 하실지 모르겠어요. 위원회에 보고하시고 그다음에 각 교섭단체에 하세요.
  그다음에 이 부분은 아까 우리 재정경제국장님 나가셨지만 우리 단에서 얘기해가지고 성남시의 위탁받는 기관이라든가 이렇게 굉장히 많은 이러한 데가 찾아보면 있을 겁니다. 이런 데도 전부 다 이 재정 개편에 대한 대책으로서, 아까 좋은 말씀하셨어요. 이것 공개경쟁 할 수도 있어요. 어떤 데가 들어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여지를 넓혀주는 역할을 우리 단에서 해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대로 위원장님 하신 말씀에 추가로 드렸으니까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방안을 만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좋으신 의견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리고 농수산물 관련 센터하고 관련해서 어떤 재위탁에 대해서 우리가 심도 있는 토론을 해야 되는데, 우리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이 거기를 다 방문한 적이 있어요, 현장방문을. 그래서 보니, 자 거기가 아주 좋아. 외관도 좋고 아주 좋아야만 이게 판매가 많이 되는 거예요, 홍보도 잘 되고. 매출이 올라가면 우리 성남시민한테 또 이득이 온다 이 말이지요. 그런 것을 지적하고 외관이라든지 내부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성남시가 갑이라면, 주인이라면 거기에 대한 투자도 해줘야 된다는 쪽에서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 뒤로 계획 잡는다고 했는데 지금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얘기가 없어요.
  어떻게 좀 진행된 것 있습니까?
○행복도시창조단장 한송섭  말씀 주셔서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가 나오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조치계획은 세우고 외관 도색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시일을 요한다든가 자금이 소요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자료를 하나, 이렇게 계획을 세워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하는 것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자, 계획도 세워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우리 임기가 6월까지입니다. 레임 덕(Lame Duck) 온 건가요, 저희도?
○행복도시창조단장 한송섭  (웃음) 아니에요, 그런 것 아닙니다.
○위원장 이덕수  다들 6월 전이니까 이것 의회 끝나고 다 돌려주시고요.
○행복도시창조단장 한송섭  예.
○위원장 이덕수  그렇게 하고,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향후 어떻게 추경이라든지 본예산에 내년에 잡겠다든지, 아니면 그쪽에서 자금으로 쓰게 하고 우리가 정산하면 그만이니까, 뭐 이쪽에서 하나 저쪽에서 하나 그 주머니가 그 주머니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추진계획을 명확하게 해줘야 돼요. 2년이 다 됐는데 아직 들어가지가 않았어. 교육도 이제야 받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하고.
  위원님들, 이것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서는 아까 제 말이 맞는다고 우리 김용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고, 더 좋은 말씀해 주신 것이, 저는 이것만 생각했는데 진짜 맞는 말이에요. 다른 데 위탁받고 이런 데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내부적으로 그냥 어떤 평가, 그렇지요? 평가가 없고 앞으로 그쪽에서 어떻게 더 여기를 발전시키겠다는 게 없고 우리의 의견이 없으면 발전이 없는 거지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서류를 6월 안에 받아보고 오늘 여기서 이것은 동의, 부동의를 하고 다음 7월 의회에 넘기는 것은 어떤가요? 그래도 뭐 시기적으로는 늦지 않는 거지요, 8월이니까.
○행복도시창조단장 한송섭  위원장님 말씀이 맞는다고 저희가 아까 말씀드리고 수용을 하겠다고 그래서 다음에 이러한 과오를 범하지 않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위원장 이덕수  우리 마선식 위원님은 제 말에 동의하시지요?
마선식위원  조건부로 해주세요.
○전통시장현대화과장 김국봉  저희가 행정절차 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위원장님 통과를 시켜주시면 저희가 그걸 보고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덕수  조건부로요?
마선식위원  예.
○위원장 이덕수  여하튼 이것에 대해서는 다음 의회에 제가 볼 겁니다. 여기 위원님들 다 계시고 속기록에 남기겠습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7월 의회가 다시 경제환경위원회 꾸려지고 그러면 그때 당시에 위원님들한테 다 주세요. 그리고 저희 여기 계신 분들한테도 주세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미비한 것,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그리고 그쪽한테 같이 아까 그것하고 우리 유통센터의 앞으로 발전방향 이런 것에 대해서 같이, 그리고 저쪽에서 지금까지의 자료, 그렇지요? 어떻게, 어떻게 이 사람들이 실적을 냈다. 그리고 향후는 어떻게 한다더라까지 저들한테 요구를 하세요. 어떻게 당신들 매출 어떻게 더 올릴 건지 방안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는 이것 해주겠다는 플러스 된 자료를 만들어서 7월, 우리 끝나더라도 해라. 저는 이것 끝까지 유심히 보겠다. 그것이 우리 시민들을 위한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규칙이라든지, 뭐로 만드실 거예요? 규칙으로 만드실 거예요, 뭐로 만드실 거예요?
○행복도시창조단장 한송섭  어떤 게 적합한지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조례로 만들든지 한번 그것은 해서 분명하게 7월이나 그때 만들자는 거예요. 이해 가시지요?
○행복도시창조단장 한송섭  예.
○위원장 이덕수  그렇게 하시겠지요?
  예, 좋습니다.
  우리 과장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재위탁 운영 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재위탁 운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복도시창조단장 한송섭  수고하셨습니다.

  9. 성남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0. 성남시 1회용품 사용규제 등의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폐지안(성남시장 제출)
(16시 12분)

○위원장 이덕수  다음은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성남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1회용품 사용규제 등의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폐지안 등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원발 푸른도시사업소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또한 차상철 청소행정과장님도 자리에 앉으셔서 성남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은 조례 제정 범위에 속하지 않는 어떤 기관의 위임 내용을 삭제하고, 재활용품 수거 관련 설치 운영에 맞지 않는 조항을 삭제해서 상위법과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이지요?
○청소행정과장 차상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차상철 청소행정과장님께 성남시 1회용품 사용규제 등의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폐지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불합리한 규제를 없애는 거지요? 과태료 부과기준 이런 것을 상위법령에 위임되지 않은 것을 고치고 또 환경부지침하고 맞추는 것이고,
○청소행정과장 차상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래서 과태료 징수에 관한 폐지조례안이지요?
○청소행정과장 차상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1회용품 사용규제 등의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1회용품 사용규제 등의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폐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차상철  감사합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원발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덕수  과장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 성남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2. 성남시 가축 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6시 15분)

○위원장 이덕수  다음은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성남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성남시 가축 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 소장님은 오시는 중이고, 우리 서평원 수질복원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평원 수질복원과장님께 성남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만식 위원님.
최만식위원  이게 표준조례안에 따라서,
○수질복원과장 서평원  예, 상위법에 하도록 돼 있어서요, 제정하는 겁니다.
최만식위원  지금 조례 두 개를 폐지하고, 빗물 이용시설 설치조례하고 물 재이용에 관한 조례를…….
  그러면 폐지조례안은 별도로 안 내나요? 그냥 여기서 폐지한다고 하면 되나요?
○수질복원과장 서평원  뒤에 부칙에 있습니다.
최만식위원  다른 조례 폐지?
○수질복원과장 서평원  예.
최만식위원  많이 축약을 해서 했네요? 보니까 조항은 여섯 개 조밖에 안 되네.
  빗물 이용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크게 거론된 게 없는 것 같은데? 이것 재정 지원 이런 건 없더라고요.
○수질복원과장 서평원  재정 지원은 없고요, 상위법에서 하게 돼 있으니까, 시장 군수가 하도록 돼 있어서 그것을 3조에 있는 항목을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만식위원  그러니까 재정 지원은 굳이 조례에 넣지 않더라도 지원을 해주게 돼 있으니까,
○수질복원과장 서평원  예.
최만식위원  그래서 필요하지 않다고 본 거지요?
○수질복원과장 서평원  예. 수도요금만 감면조항하고 추가로 넣었고요,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최만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최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서평원 수질복원과장님께 성남시 가축 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위법에 맞추는 거지요?
○수질복원과장 서평원  이것도 지역을 구역으로 바꾸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가축 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가축 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질복원과장 서평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내일 5월 25일 오전 10시부터 교육문화환경국 환경정책과를 시작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시작되오니 9시 50분까지 경제환경위원회실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1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8분 산회)


○출석 위원(9인)  
  이덕수  조정식  김용  
  김유석  김윤정  마선식
  박영애  최만식  홍현님
○출석 전문위원  
  이용담
○출석 공무원  
  재정경제국장  박세종
  행복도시창조단장  한송섭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원발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회계과장  박철현
  창조산업과장  류진열
  전통시장현대화과장  김국봉
  청소행정과장  차상철
  수질복원과장  서평원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김형수
  속기사  한선영
  속기사  봉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