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7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1998년 10월 14일(수) 10시
장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도시주택국소관98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2. 건설교통국소관및차량등록사업소소관98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3. 분당구청소관98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4. 수정구청소관98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5. 중원구청소관98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심사된 안건 1. 도시주택국소관98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2. 건설교통국소관및차량등록사업소소관98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3. 분당구청소관98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o 분당구건설과소관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o 분당구지역경제과교통지도분야소관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4. 수정구청소관98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o 수정구건설과소관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o 수정구지역경제과교통지도분야소관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5. 중원구청소관98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o 중원구건설과소관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o 중원구지역경제과교통지도분야소관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11시18분 개의)
○위원장 김종수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엘니뇨 현상으로 인하여 그 어느해 보다도 기상이변이 심했던 지루한 장마와 무더위가 지나고 결실의 계절인 만추에 건강한 모습으로 위원 여러분을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반갑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직제순에 의거 도시주택국, 건설교통국 차량등록사업소 예산안을 심사한 후 3개 구청 분당구청, 수정구청, 중원구청의 순으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금회 심사하게 될 예산은 대부분 국.도비 보조내시와 일부 사업예산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주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의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이 주민의 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해 잘 편성되어 있는가를 예비 심사하여 제반 문제점을 도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함으로써 건전재정을 운용토록 하기 위함인만큼 심혈을 기울여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공무원께서도 알뜰하고 내실있는 예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에 앞서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듣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이대희 의회사무국 이대희입니다.
금일 심사하게 될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 심사는 98년 10월 14일 제6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성남시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회부되어 이를 심사하기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위워님들께서 심사하시게 될 부서와 심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도시주택국소관98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김종수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주택국 소관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요령은 먼저 각 부서별 추경예산안 편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예산안과 관련없는 질의는 가급적 삼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인사와 간부소개 및 예산안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이수환 본회의에서 아까 인사드린 대로 10월 8일자로 발령받은 도시주택국장입니다.
항상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종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우선 먼저 도시주택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고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 도시과장 김인규
. 주택과장 유규영
. 건축과장 손순구
. 녹지공원과장 이동수
. 공원관리사업소장 박병한
(인사)
그러면 유인물 2페이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도시주택국장 이수환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 협조로 요구된 예산안은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도 도시주택국 업무추진에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종수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들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춘 위원님.
○장영춘위원 수고가 많으신데 이번에 5억 7,000만원가지고 판교개발 용역을 준다는 건데 용역이 언제쯤 끝날 계획이죠?
그러면 이렇게 좀 해주시죠. 개괄적인 사업추진계획을 대충 월별로 나타내든지 아니면 분기별로 나타내든지 해서 대충 어떻게 어떻게 할 계획이라는 거 나와 있죠?
○도시주택국장 이수환 지금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택지에 대한 구성에 대한 것을 용역을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시설계까지 용역을 주는 게 아니고 우선 택지의 분배를 어떻게 할 거냐,
○장영춘위원 어디에서 하고 있어요? 업자는 선정했어요?
○도시주택국장 이수환 아직, 용역비를 산정해 주셔야 저희가,
○장영춘위원 그러면 그 작업이 언제쯤 끝날 계획이죠?
○도시주택국장 이수환 내년 6월까지입니다.
○장영춘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종수 권찬오 위원님.
○권찬오위원 원래 전시장 계실 때 삼평동 그 일대가 190만평이죠. 택지개발계획이 있었는데 그래가지고 중앙정부에서도 승인이 났던 거 아닙니까?
○도시주택국장 이수환 예, 지금 현재 그 상태입니다.
○권찬오위원 그 상태인데, 이번 2기 민선시장 시대에 들어와가지고 정보화 산업단지 얘기가 나왔죠?
○도시주택국장 이수환 그것도 일부가 있구요,
○권찬오위원 아니, 나왔잖아요. 방향을 전환하는 방향으로 지금 되고 있지 않느냔 말이에요. 그러면 5억 7,000만원 들여가지고 용역을 준다고 그랬는데 어떤 방향으로 용역을 주는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이수환 우선 토지에 대한 것을 전부다 저희가 현재는 지금 안만 이렇게 되어 있지, 무슨 어디가 무슨 토지가 어떻게 된다, 이런 게 전혀 안 나와 있는 상태거든요. 택지개발 예정지구로도 확정이 지금 안된 상태입니다.
○권찬오위원 원래 거기 190만평에 대한 시에서 운영하려면 어차피 민자유치 아니예요?
○도시주택국장 이수환 그래서, 이 사항은 제가 지금 온 지가 며칠 안돼가지고 제가 아는 지식보다는 업무를 많이 한 도시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찬오위원 그래요.
지금 질문한 요지를 알겠죠? 골자는 지금 정보화 산업단지를 만드는 방향으로 용역을 줄 것이냐, 아니면 택지개발쪽으로 용역을 줄 것이냐, 5억 7,000만원을 이미 책정 요구가 들어왔는데 어떤 방향으로 쓸 것이냐,
○도시과장 김인규 우선 저희들이 기본계획에 의해서 건설교통부 장관이 승인해 준 그 내용이 정보화 산업단지로는 190만평 외에 20만평이 별도로 계획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권찬오위원 언제 결정된 거예요?
○도시과장 김인규 같이,
○권찬오위원 190만평할 때?
○도시과장 김인규 할 때 같이,
○권찬오위원 거기에 인접해 있는 거예요?
○도시과장 김인규 그 옆에 붙어 있는 게 있습니다.
도면을, 저희들이 기본계획 책자를 드린 맨뒤의 도면을 보시면 거기에 하산운동 남서울골프장 뒤쪽으로 20만평 규모가 정보통신산업벤처로 되어 있고,
그리고 190만평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본계획에서는 인구 85,000명 수용 규모의 택지개발을 한다, 이렇게만 구상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것을 이번에 2기 민선시장님이 공약사항으로 디자인 유통산업단지, 또 기타 R&D 산업이라고 해가지고 연구개발단지, 이러한 것을 유치를 해가지고 고용 창출과 우리 시의 생산시설을 확충을 해가지고 자립도시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한 공약을 내걸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용역을 주는 것은 190만평의 개발 예정용지를 어떠한 방향으로 용도를 배분할 거냐, 개발을 할 거냐,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는 내역이 되겠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디자인 유통산업단지를 유치를 해야 되는데 과연 그렇게 디자인 유통산업단지를 얼마만큼을 유치를 해야 제일 적정 규모가 되느냐, 무조건 30만평이다, 30만평이다, 해가지고
○권찬오위원 잠깐만, 자꾸 말이 길어지는데, 지금 190만평 이외에 20만평이 이미 별도로 정보화 산업단지로 되어 있다면서요?
○도시과장 김인규 예, 그것은 되어 있습니다.
○권찬오위원 그러면 5억 7,000만원 들여서 용역을 줄 때 20만평에 국한돼서 할 것이냐, 아니면 190만평에 대해서 할 것이냐 하는 점만 얘기하시란 말이에요.
○도시과장 김인규 190만평에 대해서만 하는 겁니다.
○권찬오위원 그러면 20만평은 아직 허가가 안 된 거예요?
○도시과장 김인규 예.
○권찬오위원 그러면 이게 모순 있는 것 아니예요?
190만평은 거기에 여러 가지를 유치하도록 택지개발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인구 85,000명을 수용하는 그런 계획을 비롯해가지고 거기에 수반되는 것이 전부 이미 계획이 되어 있고 중앙 정부의 승인을 다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와가지고 무슨 용역을 줘서 5억 7,000만원씩 들여가지고 190만평을 어떻게 하자는 목표가 뭐냐 이거죠.
○도시과장 김인규 토지이용 배분을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토지이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 상업지역을 얼마로 해야 적정량이 되는 거고,
○권찬오위원 그러면 알았습니다.
190만평에 국한돼서 5억 7,000만원을 준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용역줄 때는 용역을 요청하는 성남시에서 "이러이러한 항목에 대한 용역을 해달라" 하는 요청 사항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보고를 해주십시오.
지금 곤란하면 지금 예산을 세워야 되니까 거기에 대한 것이 상세하게 무슨 문서화 된 것이 있다면 돌리고 그렇게 합시다.
○도시과장 김인규 그것은 문서화된 것은 없고, 예산을 세워주면 저희들이 과업지시서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 계약을 하기 전에 과업지시서를 만들어야 되는데 아직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가지를 못 했고, 이것을 해주시면,
○권찬오위원 이것을 언제까지 만들 거예요?
○도시과장 김인규 계약하기 직전에 저희가 보고를 드리고 그리고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찬오위원 다시 보고를 한다고?
○도시과장 김인규 예.
○위원장 김종수 오인석 위원님.
○오인석위원 오인석 위원입니다.
판교개발 문제가 상당히 우리 성남시민 뿐 아니라 서울시민까지도 아주 예민한 반응을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에게 질문을 하면 본 위원은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양가가 혼사를 하는데 있어서 양가의 승낙만 떨어진 사항이라 아직 결혼날짜도 안 잡고 결혼도 안 했으니 아이도 안 낳고 아이 이름도 안 지었는데 너무 이렇게 속단들을 해서 지금 시중의 각종 부동산업자들도 물론이거니와 여기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판교지역 개발에 총력을 기울이고 신경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우리가 인정을 했고, 통과를 시켰고, 우리 시 도시계획위원회 통과해서 경기도 중앙 정부 다 통과된 것 아닙니까. 그 계획 세울 때 우리가 3억인가 예산 세워줬잖아요. 3억으로 예산 세웠는데 지금 말씀들으니까 토지 이용 배분 및 즉, 상업지역, 준주거지역, 주거지역 이런 배분을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도시과장 김인규 그렇습니다.
○오인석위원 지난번에 3억이라는 엄청난 돈을 들여서 계획에 대한 우리가,
○도시과장 김인규 기본계획입니다.
○오인석위원 거기에도 토지이용 배분을 안 했어요?
○도시과장 김인규 예, 개발예정 용지로만,
○오인석위원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간략하게 해서 1기 민선시장 때의 복안도 이게 나왔어요. 공식적으로는 안 나왔어도 1기 민선시장이 지역지구마다 순방할 때 이 얘기를 한적이 있어요. 또 2기 민선시장이 들어와서 이것을 지금 개발을 하는데 착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시민이 대한민국 국민이 오인석 의원에게 "판교개발을 어떻게 합니까?" 하고 물어봤을 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줄 수 있게 일목요연하게 간략하게 도시과장님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의 계획이라든가 조목조목 몇 년도 어느 정도, 몇 년도 어느 정도 개발계획을 이렇게 연차적으로 우리가 시행하고 있을 예정이다, 하는 것을 간략하게, 우리가 주민들이 물어보면 설명할 수 있게, 그런 대안은 지금 우시 시에서 나와 있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장기라고 할까, 단기라고 할까, 판교 발전계획이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토지이용 방법에 대한 계획이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김인규 아직 거기까지는,
○오인석위원 아까 내가 얘기한 대로 양가만 이렇게,
○도시과장 김인규 그래서 토지이용계획 구상안을 가지고 건설교통부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일정을 잡아야지만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인석위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이게 학술용역 정도 5억 7,000만원이라는 이 막대한 돈을 들이고 나서 앞으로 개발계획에 대한 용역비만 해도 우리가 감당키 어려운 예산이 투자가 되겠는데.
○장영춘위원 용역비가 얼마쯤 예상이 됩니까?
○오인석위원 보면 엄청나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김인규 제가 판단하기에는 여기에 실시설계까지 들어가자면 한,
○오인석위원 지금 본 위원이 질문한 내용에 먼저 답변해 주신 후에 예산이 얼마 소요될 것이다, 라고 답변해 주세요.
○도시과장 김인규 앞으로의 세부 추진일정은 저희들이 토지이용의 구상안을 만들어가지고 나오는 대로 건설교통부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일정을 짜야 되고, 그 짜여진 일정을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추진일정이 수립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장영춘위원 그 시기가 언제쯤 됩니까?
○도시과장 김인규 지금 구상안이 마무리가 져가지고 내년 7월경쯤 가야 건설교통부 하고 협의가 들어갈 것 같습니다.
○이근연위원 그것은 약간 신축성이 있겠네요.
○도시과장 김인규 예, 신축성이 있습니다.
○장영춘위원 용역에 들어가는 예산은 대충 얼마쯤으로 생각하십니까?
○도시과장 김인규 공식적인 것 보다는 제 개인적으로 한 30억, 40억 정도는 들어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박문석위원 제가 한말씀 여쭤보겠습니다. 저번에 용역비를 3억 얼마 지출했다고 했죠?
○도시과장 김인규 예.
○박문석위원 그거하고 이거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도시과장 김인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하는 게 지금 이것까지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 제일 먼저 한 것이 도시기본계획을 했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이 도시계획의 지침이 되기 때문에 도시기본계획을 해가지고 저희가 금년 7월 20일날 확정공고를 하고 위원님들께도 책자를 배부를 해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계획을 지금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민들을 직접 통제할 수 있는 그러한 시행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을 하고 있고, 이것을 하는 것은 개발예정용지로 되어 있는 것을 토지배분을 하기 위한 그런 구체적인 집행계획에 들어가기 전단계의 구상안을 만드는 겁니다.
○장영춘위원 그러니까 지금 벌써 예산을 이렇게 요청하면서 아까 과업지시서가 아직 작성이 안 됐다고 그랬는데 과업지시서가 작성이 안 됐다는 게 업무에 좀 소홀함이 있는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김인규 그런 것은 아니예요.
○장영춘위원 지금 과업지시서가 있어가지고 이것을 방금 우리 예산 나오면 용역단체에 줄 때 자,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좀 해달라, 이런 것을 주문할 것 아닙니까. 그게 과업지시서인데, 그게 아직 안 만들어졌다니까 납득이 안 되는데요?
○도시과장 김인규 과업지시서는 예산이 서고 난 다음에 용역설계를 하면서 그 때 과업지시서도 만들고 우리가 주문할 것도 주문하고 기한도 잡고 그러는데 그것은 절차상으로,
○권찬오위원 그것은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어패가 있는 얘기이고, 용역을 줄 때는 돈이 필요하지만 과제 선정하고 하는 문제는 다 시에서 공무원들이 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김인규 예, 그렇습니다.
○권찬오위원 그게 무슨 돈이 들어가요? 돈이 책정이 안 되면 못 하는 거예요?
이렇게 계획을 했는데 이만큼 돈이 들어가겠다, 여기에도 나와 있잖아요. 여기 이 책자에도 만들어냈잖아요. 민선 제2기 삶의 질 향상을 위한 100가지 실천과제, 이거 도시과에서 작성한 거 아니예요?
○도시과장 김인규 저희가 했습니다.
○권찬오위원 여기에 보면 사업규모 예정 첨단산업단지 37만평, 디자인 전용주거단지 등등 여기에 나와 있을 때는 세부에 대한 계획안이 서 있을 거란 말이에요. 여기에 따라서 전문계통에 물어보니까 5억 7,000만원이 들어가겠다, 이게 나와야지 덮어놓고 5억 7,000만원 예산 승인 요청한 근거는 뭐예요?
○도시주택국장 이수환 처음에 기본계획이라는 것은 하나의 파운다리를 저희가 하고 전체까지 해서 교통영향평가제라든가 이런 거 해서 기본계획을 세워놓고, 그 다음에 기본계획이라는 것은 50,000분의 1이나 25,000분의 1가지고 세우는 것이거든요. 그 다음에 아까 요구하신 내용을 여기에 저희가 첨부해서 같이 하려고 보니까 전부다 고저 측량이나 이런 것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보고드린 대로 측량비가 3억 7,600만원입니다. 그래서 그게 나오면 이 부분이 첨단산업부분, 이 부분이 택지부분, 이런 것을 측량을 안 하고서 전체 부지가 높고 낮음, 또 하천, 산, 또 현재 있는 취락지역, 이런 것을 전부다 고려해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 측량비가 여기 6억 7,000만원 중에서 3억 7,600만원, 약 4억이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저희 나름대로는 아까 거기에 대해서 기본계획안 대로 만들었지만 앞으로는 이것을 측량을 해가지고 다 나온 다음에 지금 과업지시라는 게 측량에 대한 과업지시가 90%입니다. 전부다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이게 끝나고 나서 저희가 과업지시하는 것은 거의 측량에 대한 것을 해놓고 그 측량을 안에 전부다 만들어놓고 그 다음에 저희가 그런 것을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그럼 이 면적은 이렇게 이렇게 하자 해서 그게 결정이 된 다음에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다시 저희가 실시설계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5억 7,000만원 요구한 게 저희가 지금 무슨 구상을 한 것은 아닙니다. 먼저 구상을 한 것은 그러한 면적을 190만평에 대한 분배를 해놓았는데, 이것을 어디에 앉힐 것이냐 하는 것을 저희가 하기 위해서 고저 측량이라든가 삼각측량이라든가 전부다 해서 여기에 도면을 만들어가지고 입힌 다음에 그 다음에 저희가 의회에 보고를 하고 그 다음에 시행이 되면 계획별로 또 용역비도 어느 부서에서 이렇게 정해서 개인이 하는 용역비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지금 이것은 측량에 대한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인석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장님이나 과장님만 아시지 말고 우리 위원 중에도 도시건설위원은 그래도 판교개발에 관한 아우트라인 정도는 알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주민이 물어봤을 때 자신있게 답변할 수 있게 지금 두 분께서 아시겠습니다마는 2기 김병량 민선시장이 각종 집회에 나가셔서 하신 얘기가 있고 또 이런 책자 또 도시문제연구 98년 8월의 책자에도 게재한 바가 있고, 각종 팜플렛에 판교개발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우리 도시건설위원한테 물어보면 제가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양가 혼인만 하기로 한 거예요. 아직 결혼식도 안 했으니 아직 멀었습니다. 2000년 넘어 가야 할 겁니다" 이렇게 답변하기는 미진하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알고 주민들이 물어보면 답변할 수 있게 논리적으로 타당성있게 답변할 수 있는 자료를 우리한테 좀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주택국장 이수환 이것은 저희가 투명하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오인석위원 시 계획이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다, 위원들한테 팜플렛 하나라도 보내주면 우리가 그것을 보고 다 아이큐 120 넘는 분들이니까 알아가지고 답변할 수 있다 이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권찬오위원 이런 내용의 질문이 왜 처음부터 나오게 됐느냐 하면 그 옆에 가면 죽전이라고 있습니다. 죽전에 이미 거기 개발계획이 정부 고시로 났어요.
그런데 여기에 그전부터 190만평 운운해가지고 거기 그 사람들이 부풀어 있단 말이에요. 부풀어 있는 상태에 덜컥 거기를 무슨 디자인 첨단 산업 어쩌고 하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지방자치단체가 전부 자기들의 이익 추구를 위해서 전부 그런 계통의 개발을 합니다. 과연 거기에 유치를 해가지고 될 것이냐 하는 문제 하나하고 또 하나는 외부의 민자유치를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과연 여기에 투자해가지고 들어올 것이냐, 이런 문제가 지금 앞서다 보니까 시민들이 웅성웅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명하게 사실 아까 내가 질문한 것은 그전에 작년인가 제작년도에 190만평 개발안을 우리가 공청회하고 중앙정부에 올려가지고 승인 떨어졌잖아요. 그러면 그 때는 이미 그 일대의 190만평이 이렇게 개발된다는 거 주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느날 한마디 말도 없이 여기에 우리가 쉽게 얘기하자면 첨단산업단지, 디자인단지로 바꾼다, 택지개발할 필요성이 없다 이렇게 퍼져가지고 지금 혼란상태에 와 있는데다 죽전 문제가 딱 터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거기가 혼란상황입니다.
○도시주택국장 이수환 이것은 왜 빨리 서둘러야 되느냐면 지금 사실 판교 삼평동 구간이 저희 수도권으로 봐서는 위치가 참 기가 막힌 자리입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이것을 지금 많이 권장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그냥 옷만 이렇게 해서 모양만 내고 기본설계만 지금 해놓았기 때문에 빨리 이런 것을 만들어가지고 얼른 남보다 먼저 하지 않으면 또 다른 데서 다 해놓으면 여기는 그냥 토지값이고 전부다 다른 데서 다 한 다음에 들어가면 아무것도 아니예요. 그래서 저희가 서두르는 거 하나는 현재 기본계획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빨리 해서 지구지정을 빨리하고 택지 배분을 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하는 겁니다.
앞으로 이것을 해주시면 투명하게 하겠고 또 저희가 앞으로 산 넘어 산이라고 지금 이런 게 되어 있지만 건교부에서도 손을 놓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빨리 이런 안을 만들어가지고 중앙 정부에 뛰어다니고 이런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용역비를 남발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지역보다도 우선 먼저 하고자 해서 이번에 특별히 제2회 추경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
○권찬오위원 투명성 있는 행정을 하자구요.
○오인석위원 집행부에서 오해가 있으면 안돼요. 우리가 안 해준다는 게 아니고, 용역비를 남발한다는 게 아니고, 57억이라도 해야 할 것은 해야 되니까 그 문제가 아니라 오해마시고 우리도 좀 투명하게 알아서,
○도시주택국장 이수환 지금 투명하게 알려드릴 게 없어가지고,
○오인석위원 주민들이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주 첨예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도시건설위원도 좀 알아서 확실하게 답변할 수 있게 투명하게 하자 이겁니다.
○도시과장 김인규 진행상황은 의회가 있을 때 마다 보고를 드리구요,
○권찬오위원 의회가 없을 때도 필요하다면 해야지, 의회만 있을 때 하고 의회없을 때는 언제 한다는 거예요?
○도시과장 김인규 그 안에라도 꼭 필요하다면 개인별로 전화를 드려서라도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이수환 진행하면서 그 과정에서 저희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이만위원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190만평 개발하기 위한 하나의 프로젝트에 대한 대금이다 이거죠?
○도시주택국장 이수환 그렇죠. 토지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쓸 것인가,
○석규섭위원 답변을 그렇게 하시지 말고 기본계획을 이미 예산을 세워서 기본계획 발표했죠, 이것은 개발계획수립용역비죠, 그 다음에 이게 끝나면 다시 실시설계비가 들어가죠, 단계가 그렇게 되는 거 아니예요. 실시설계가 끝나고 용역이 끝나서 다 된 다음에 개발할 것 아니예요. 순서를 그렇게 이야기를 해줘야지 자꾸 준구난방식으로 답변하시면 위원들이 헷갈립니다.
○도시주택국장 이수환 우리 도시과장하고도 의논했는데 내가 아침에 이렇게 모르실까봐 표를 하나 만들어서 이렇게 이렇게 진행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알려드릴려고 했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국장 갈렸지 계장들도 싹 갈려가지고 지금 전부다 이삿짐 보따리 싸고 이렇게 해서 사실 그런 것을 못 알려드려서 죄송합니다. 다음에 설명할 때는 그런 부분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권찬오위원 문제는 주민들이 궁금한 사항이나 쟁점사항은 투명성 있게 알려주시면 우리도 홍보를 하고, 그것을 주장하는 겁니다.
○도시주택국장 이수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수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주택관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주택국 소관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건설교통국소관및차량등록사업소소관98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11시 51분)
○위원장 김종수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및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인사와 간부소개 및 예산안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건설교통국장 최경래입니다.
도시건설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 주셔서 이 자리에 까지 선 것으로 압니다.
앞으로도 많은 협조와 지도편달을 부탁 올리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간부소개)
. 재난재해관리과장 이광열
. 도로과장 이종남
. 교통행정과장 이기석
. 차량등록사업소장 전문선
(인사)
○오인석위원 교통행정과장은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 언제 인사한 적 있어요?
빨리 오라고 해요.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 인사한 기억이 없어요.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죄송합니다.
○오인석위원 한 식구끼리 얼굴도 모르고 어떻게 지내요.
○위원장 김종수 위원님들, 그동안 건설교통국 소관중에 의문나는 점이 있는지 보세요.
○석규섭위원 하천과장은,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하천과가 없어지고 재난재해관리과로 됐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먼저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9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총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김종수 위원님들, 한번 보시고 건설교통국 소관 중에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찬오위원 내가 질의하겠습니다.
도로과 문제인데, 이게 125억이 지난 번 추경 때 전부 삭감 다 됐던 거 아니예요?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됐었는데,
○권찬오위원 들어봐요.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그랬습니다.
○권찬오위원 그런데 아까 언뜻 기획실장 보고 때 보니까 이게 차입이에요?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예, 기채를 해오는 겁니다.
○권찬오위원 기채는 빚 아니예요?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빚입니다.
○권찬오위원 빚을 졌다고 난리를 치는데 또 빚을 얻어요?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그게 아니고 먼저 추경에 2기 민선시장님 오셔가지고 1,228억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구멍이 나니까 이것을 우선 충당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각종 사업에 대한 것을 전체 다 깍아가지고 1,228억을 매꿨습니다. 매꾸고 나니까 현재 가시적으로 보이는 우선 당장 급한 사업을 전면 중단하라는 그런 상황에 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98년도 재정 융자 특별자금으로 성남대로에 25억 그 다음에, 그래서 125억을 기채를 해오는 겁니다.
○권찬오위원 좋아요. 그러니까 98년도 당초에 125억은 원 예산에 들어가 있던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아니 안 들어갔습니다.
○권찬오위원 뭐가 안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삭감됐다가 다시 시행하는 거 아니예요? 1회 추경에 그랬고, 본예산은 이 사항이 전부 들어가가지고 사업을 하도록 지금 돼 있단 말이에요. 빚이 됐든 뭐가 됐든 본예산에는, 1회 추경 때 삭감을 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연차 좀 늘어지는 사업으로 이렇게 하면서 삭감이 다 됐던 사항이 아니냐고 이것이 지금,
○도로계획계장 곽현성 1회 추경에 요구를 했었는데요, 상정이 안 됐습니다. 자체내에서 삭감이 됐고 의회에 상정을 못 시켰습니다. 그래서,
○권찬오위원 어떻게 됐든지 삭감으로 올라왔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의회에,
○도로계획계장 곽현성 아닙니다. 본예산에서는 삭감이 안 됐습니다.
○권찬오위원 저 양반 큰일날 양반이네. 이거 또 따져야겠네. 이게 원래 성남대로 중동 하대원동간 또 야탑동 세 군데 하는 거 아니예요. 125억이,
○도로계획계장 곽현성 그렇습니다.
○권찬오위원 이 세 군데 것은 97년도 말에 98년도 당초예산 세울 때 다 들어가 있던 거란 말이에요. 무슨 말이지 알겠어요? 들어가 있던 것을 지난 번 아까 얘기했다시피 빚이 많고 어쩌고 중앙정부 관계도 있고 IMF 관계도 있기 때문에 125억을 다 깍았단 말이에요. 1회 추경 때, 어때요?
○오인석위원 쉽게 얘기하면 우리 성남시 일반회계 재정이 세외수입이 결여돼서 안 되니까 우리가 125억을 지금 기채를 해다가 공사를 빨리 해야겠으니까 125억 기채 즉 빚 얻어다가 지금 공사하는 겁니다. 이 얘기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권찬오위원 그러니까 지난번에 깎았던 것을 이번에 기채를 하는 거예요.
○오인석위원 그 돈은 빚 얻어다가 하는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권찬오위원 그러니까, 지금 뭘 보는 거예요? 나하고 얘기를 해야지, 자신있게 본예산에 없던 거라고 했지 않느냔 말이에요.
국장님! 이 분이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행정적으로 이렇게 글자 하나는 잘 몰라도 머리속으로는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98년도 당초예산에 125억이 포함이 됐던 겁니다. 포함이 됐던 것을 지난 번 1회 추경 때 빚도 많고 해서 삭감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다 공사가 늘어지겠고 못 하게 된 상태까지 1회 추경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125억을 다시 세워달라고 올라온 거 아니예요. 어떤 형태가 됐든지, 그런데 이것은 지금 기채를 하도록 되어 있다구요.
그러니까 제가 질문하는 것은 뭘 얘기하고 싶냐면 지난번에 추경한 지가 얼마 안됐어요. 그 때 빚을 졌다고 기채가 많다고 성남시 뒤집어진다고 해서 깎아놓고 이거 안 되게 생겼으니까 또 빚을 얻어다가 마무리 짓는다, 이런 행정은 누가 봐도 명분이 없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이게 누구의 발상인지 실무자들이 이런 행정을 해서야 되겠느냐는 이런 얘기입니다.
○도로계획계장 곽현성 그 말씀이 아니구요,
○권찬오위원 담당과장은 아니라고 설명을 한번 해봐요. 내 말이 틀렸는지,
○오인석위원 과장은 새로 왔으니까 계장이 답변을 해야지요.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권찬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가 모란광장∼야탑동간에 대한 게 먼저 36억이 깎였는데 이것은 공사비 성격에서 깎인 게 아니고 용지매입비에서, 깎인 것은 맞습니다. 36억이 깎였고 그 다음에 중동∼하대원간에서 7억이 깎였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재정이 열악하니까 1,228억에 대한 것을 매꿔야 된다고 그래서 깎은 것은 틀림없고, 이번에 저희가 125억 을 기채를 또 해오는 상황인데 이것 때문에도 시장님하고 여러 차례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럼 너희 당초에 깎았으면 그만이지, 왜 빚까지 얻어다 공사를 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지는 모르겠는데 저희가 이게 5년 거치 10년 균등상환짜리를 얻어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사업비를 안 세워주시면 현재 있던 사업에서 올스톱하고 그냥 놔둬야 되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성남대로도 아시다시피 상수도사업소하고 환경사업소 들어가는 동서울대학 앞에 다녀보시면 알지만 그 상태에서 올스톱 된다고 그러면 그 교통관계하고 어떻게 합니까?
○권찬오위원 국장님! 알았습니다.
내가 얘기하는 취지를 잘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아까 담당계장님도 말씀을 하시는데 잘 모르시는 거예요.
문서로 나와 있는 겁니다. 입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게 당초 예산에 서 있다가 1회 추경 때 125억을 깎아주시오, 했다 이 말이에요.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125억은 아닌데요,
○권찬오위원 좋아요. 하여튼 3개 지역에 항상 공사하는 부분을 돈이 빚이 돼서 못하니까 깎아달라고 해서 깍아줬던 겁니다. 액수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125억에 들어 있습니다. 어느 부분이, 그런데 엊그제 1회 추경 했지 않습니까. 해놓고 다시 또 이것을 세워서 해달라 하는 것은 이게 1년도 아니고 지금 한두 달 지난 65회 때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행정을 집행하는 사람이 모순이 있지 않느냐, 내가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돈 끌어다가 마무리 작업해 준다는데 시민들은 좋아하지요. 시의원들도 좋아해요. 나쁠 이유가 없어요. 그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 앞으로 이런 행정을 할 때는 길게 보고 아까 방금 시장님 얘기도 말씀하시는데 이럴 바에는 그 때 왜 깍았나 이 말이에요.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행정관서의 애로사항도 좀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뭐냐 하면 시장님 지시로 해서 1,228억을 매꿔야 되는데, 그게 사실 저희의 의사가 반영된 것은 아닙니다. 예산부서에서 전체적인 일례를 들면 공설운동장 같은 경우입니다. 거기도 200억인가 예산에서 180억을 잘라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손을 놓은 거죠. 우선 계속계약으로 해서 공사를 할 사람들이지만 그런 사항으로 갔었기 때문에 저희가 공사하고 싶지 않은 그런 저걸로 해서 예산 깍아주십시오, 하는 그런 의도는 전혀 없었던 것이고, 예산을 관장하는 부서에서 하다 보니까 이게 일괄 전체적인 1,228억 삭감액을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권찬오위원 아무튼 빚을 많이 져서 1,200억 이상의 기채 때문에 온 성남이 뒤집어지고 난리가 나서 지난번에 그걸로 해서 세수도 부족하고 중앙정부의 지원도 끊기고 해가지고 깎았잖아요. 깍아놓고 지금 와서 새로 한다면 우리 시민의 대표인 시의원들이 어리둥절해가지고 계산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치라는 것이.
이렇게 어떤 계획성 없는 이런 집행을 한다면 이거 내일 또 임시회 열어서 제3회 추경해가지고 깍자, 하고 이런 졸속한 행정이 돼서는 안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금방 오셔가지고 이런 내용을 잘 모르시겠지만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머리속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돈, 빚 얻어다가 기채나 빚이나 그게 그거라고 그러던데 빚을 얻어다가 나머지 마무리 공사한다는데 주민들은 엄청 좋아하고 우리도 기분 좋지요.
그러나 이런 행정 자체는 좀더 심각하게 생각을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주문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알겠습니다.
○간사 김대진 장영춘 위원 질문하십시오.
○장영춘위원 최 국장 답변이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집행부의 의사가 예산에 반영되지 않고 예산 집행부서에서 마음대로 한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럼 지금까지 예산이 전부다 집행부 의사는 전혀 반영되지 않은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그게 아니고 시장님 민선 2기,
○장영춘위원 지금 무슨 얘기냐면 의회에서 답변할 때 국장들이 신경써가지고 해요. 실질적으로 그럴지는 몰라요. 그러나 집행부 의사가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예산 부서가 마음대로 예산을 편성해 버린다는 그 얘기가 될 얘기예요. 집행부 의사가 최대한 반영돼가지고 전체 윤곽에서 예산부서가 끌려가고 그러는 것이지 집행부 의사가 어떻게 반영이 안 됩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제가 드린 말씀은,
○장영춘위원 자꾸 변명하지 말고 그런 표현이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시인하고, 그런데 우리가 듣기에는 잘못된 발언을 한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알겠습니다.
○장영춘위원 그리고 여기 재원은 어떤 재원이죠?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행자부 재정융자 특별회계에서 기채를 해오는 돈입니다. 5년거치 10년 상환짜리입니다.
○오인석위원 이자는 얼마예요?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이자는 변동금리가 적용되는 건데요, 현재는 9%입니다.
○오인석위원 제가 보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는 국장님이시니까 과장님 시절에 우리 위원들한테 답변하는 거하고 국장님 답변하는 거 하고 차원이 달라야 하고 우리가 듣는데 조금 거북스러운데 우리가 다 한식구니까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 안 해주면 성남대로 저렇게 놔두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이런 말씀은 술자리에서나 하는 얘기예요. 그런 말씀은 앞으로 삼가해 주셔야 돼요. 놔두면 우리 돈 걷어다가 우리가 해야지, 어떻게 해요. 동장이라도 가서 해야지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 국장님이시면 점잖게 과장님들한테 그런 말을 하라고 미루고 국장님은 대략 개괄적으로 얘기하십시오. 한 식구니까 그냥 말씀드리는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고맙습니다.
○간사 김대진 오인석 위원님의 말씀을 앞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 및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할 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교통국 소관 및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교통국 소관 및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분당구청소관98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o 분당구건설과소관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o 분당구지역경제과교통지도분야소관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12시12분)
○간사 김대진 다음은 분당구청 소관 건설과, 지역경제과 교통지도분야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분당구청장 나오셔서 인사와 간부소개 및 예산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김영일 분당구청장 김영일입니다.
제67회 임시회 기간 중 상정된 안건심사를 위해 노고가 많으시고 평소 시정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장영춘위원 그런 인사는 빼버리고 빨리 합시다.
○간사 김대진 간부소개를 해 주십시오.
○분당구청장 김영일 먼저 저희 구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 건설과장 김한섭
. 건축과장 장주성
(인사)
이어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장영춘위원 언제 취임하셨죠?
○분당구청장 김영일 10월 8일날 했습니다.
○장영춘위원 그러면 지금 분당구 예산에 대해서 충분히 아세요, 잘 모르십니까?
잘 아시면 제가 질문을 하려고 하는데,
○분당구청장 김영일 일부는 알고 더 구체적인 사항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잘 모르는 부분도 있습니다.
○장영춘위원 작년 예산과 비교해서 질문하려고 했는데 그것까지는 안 됩니까?
○분당구청장 김영일 그것까지는 안 됩니다.
○장영춘위원 그러면 다음에 합시다.
○오인석위원 이번 제2회 추경에 증가된 금액에 대해서 간략하게 과장님이 설명하세요.
○분당구건설과장 김한섭 예, 그러겠습니다.
○오인석위원 청장님이 새로 오신 분이 이것을 어떻게 다 설명 못 하니까 과장님은 기위 하시던 분이니까 이것이 왜 이렇게 불요불급한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요청했는가, 하는 것만 설명을 하십시오.
○분당구건설과장 김한섭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추경예산에 올린 내용은 공공근로사업 2차분에 대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2차 사업한 것이 제방도로 하상정비가 125명, 그다음에 도시가로정비가 74명, 보안등 보수 및 수리가 2명, 교량 안전 점검 및 관리가 6명, 주.정차 단속 71명 해가지고 저희가 280명에 대한 예산 상정을 올린 사항입니다.
○오인석위원 쉽게 얘기해서 물건비이죠?
○분당구건설과장 김한섭 예, 그렇습니다.
○간사 김대진 장영춘 위원 질의하세요.
○장영춘위원 5페이지 요구내역을 보면 세무자료정비인데 세무자료정비를 227만원이나 들여서 해야 되는 건가요?
평상시에 세무자료같은 것은 일상업무 추진하면서 다 그냥 하는 거 아닌가요?
○분당구건설과장 김한섭 이것은 세무과 소관입니다.
○장영춘위원 누구든지 답변할 수 있는 사람이 답변해 주시지요.
그러면 몇 페이지부터 하는 거예요?
○분당구건설과장 김한섭 저희가 이번에 예산 요구한 것 중에는 공공사업밖에 없기 때문에 총괄로 보고드린 사항입니다.
○장영춘위원 그러니까 세무자료정비라는 게 우리 구청장님! 세무자료라는 것은 평상시부터 자료정비 업무 수행하면서 하는 거 아닙니까?
○분당구청장 김영일 예, 그렇게 하는데 영수증이라든가 이런 자료를 구체적으로 빨리 하기 위해서는 그런 인부가 구조적으로 필요합니다.
○장영춘위원 그런데 우리가 납득이 안 되는 게 일반업무를 추진하면서 특히 세무자료 같은 것은 항상 다 그런단 말이죠. 그런데 증방자료 비치해 두고 일상업무 추진할 때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2,270만원을 들여가지고 그러니까 그 말은 세무자료를 정리를 안 하고 있다가 한꺼번에 한다 그 말 아닙니까?
○분당구청장 김영일 일상적으로 저희가 정규 직원가지고는 모자라기 때문에 세무과에서 일용인부를 좀 쓰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용인부가 전부 감축을 하는 부분이 많고 지금 거기 말씀드린 금액은,
○장영춘위원 지금 세무자료정비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간사 김대진 장 위원님! 이것은 재무경제위원회 소관이거든요.
○장영춘위원 우리 전체에 대해서 다 하는 거 아닙니까?
○간사 김대진 세무 관계는 재무경제 소관입니다.
○장영춘위원 지금 우리 구청장님께 여쭤보는 거니까,
○간사 김대진 예, 질문하세요.
○장영춘위원 여기에서 세무자료정비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잘 납득이 안 가서 그래요.
○분당구청장 김영일 예를 들면 체납 정보관리 같은 것이구요, 예를 들어서 자동차가 있는지 없는지 또는 예금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각종 정보를 수집하는데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법원에서 넘어오는 영수필통지서 등기 이런 각종 정리를 하려면 일반직 가지고는 모자라기 때문에 저희가 일용인부를 쓰는데,
○장영춘위원 그러면 그 보고서 하나 주세요. 일반직 가지고 일을 취급하는데,
○오인석위원 새벽까지 해요.
○장영춘위원 얼마만큼 정리를 하고 하는 자료 하나 내주십시오.
○분당구청장 김영일 알겠습니다.
○분당구청세무과장 정명환 세무과장인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영춘위원 됐어요. 방금 우리가 구청장님께 자료 요청했으니까 그 자료 해주시면 됩니다.
○분당구청세무과장 정명환 제가 전부 자료 준비를 해왔거든요.
○장영춘위원 인원관리 현황 대장같은 거 있죠?
○분당구건설과장 김한섭 있습니다.
○장영춘위원 그 양식좀 주세요.
○분당구건설과장 김한섭 예, 알겠습니다.
○간사 김대진 오인석 위원님 질의하세요.
○오인석위원 건설과장님! 그러니까 4억 8,866만원이 이번 추경에 증가된 금액이죠?
○분당구건설과장 김한섭 그렇습니다.
○오인석위원 그래서 인적자원에 대한 물건비이고 그 외에는 없습니까?
○분당구건설과장 김한섭 그 외에는 없습니다.
○오인석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김대진 분당구청 소관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할 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청 소관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청 소관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수정구청소관98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o 수정구건설과소관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o 수정구지역경제과교통지도분야소관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12시22분)
○간사 김대진 다음은 수정구청 소관 건설과, 지역경제과 교통지도 분야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수정구청장님 나오셔서 인사와 간부소개 및 예산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우병권 지난 9월 23일자로 임명 받은 수정구청장 우병권입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김종수 위원장님과,
○장영춘위원 그런 고식적인 인사는 뺍시다. 아주 고루한 60년대부터 했던 얘기를 지금 98년 세계가 변하고 있는데도 계속 30년 전의 얘기를 우리 공무원들이 하고 있으니까 아주 식상해요. 제발 그것좀 하지 말아요.
○수정구청장 우병권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 사회경제과장 연제찬
. 건설과장 임두호
. 건축과장 이대규
(인 사)
유인물 1페이지 추경예산안 총괄 규모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간사 김대진 오인석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석위원 오인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정구도 분당구와 마찬가지로 3억 이번에 요청한 거죠?
○수정구건설과장 임두호 예.
○오인석위원 그런데 역시 이 예산도 공공근로사업이죠?
○분당구청장 김영일 예.
○오인석위원 즉 물건비에 해당하는 것이죠?
○수정구건설과장 임두호 인건비하고,
○오인석위원 이것만 해당되고 그 외에는 없는 거예요? 가로등 보수 관리인데,
○수정구건설과장 임두호 그것은 공공근로사업입니다.
○오인석위원 물건비, 즉 인건비로만 나가는 거죠?
○수정구건설과장 임두호 예.
○오인석위원 따지고 할 게 없네요.
전체 인원은 몇 명이에요?
○수정구건설과장 임두호 인원은 한꺼번에 해가지고,
○오인석위원 분당구처럼 이렇게 뭐는 몇 명, 뭐는 몇 명 이렇게 해서 인적 자원이 나와야지요. 전체 몇 명이에요?
○수정구건설과장 임두호 .......
○오인석위원 분당은 나와 있잖아요.
○수정구건설과장 임두호 인적 자원은 되어 있습니다.
○오인석위원 자기네들만 알고 우리한테 3억 6,000만원 달라고 그러면 우리한테 알려줘야지, 구청장님! 안 그렇습니까? 무슨 인원 무슨 인원 이렇게 인원이 소요돼서 3억을 우리가 요청하니 예산 승인해 주시오, 이래야지 본인들만 알고 있고 3억 사람쓰는 인건비라고 돈 주시오, 하는 얘기만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수정구청장 우병권 그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오인석위원 대동소이 하겠지만.
○이근연위원 건설과장님! 구체적인 자료를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한부 보내주세요.
○수정구건설과장 임두호 예, 알겠습니다.
○간사 김대진 더 질의할 사항 없으십니까?
○장영춘위원 있습니다. 구청장님! 여기에서 이전경비는 주로 어떤 내용이죠?
○수정구경리계장 정창섭 숙박비 및 교육훈련생 교육비입니다.
○장영춘위원 그것을 이전경비라고 그래요?
○수정구건설과장 임두호 예, 예산과목이 보상금입니다.
○장영춘위원 그런데 이전 경비는,
○수정구경리계장 정창섭 그것은 성질별로 분류했을 때 그렇구요,
○장영춘위원 자본지출에 대해서 대충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수정구경리계장 정창섭 자본지출은 취로사업비 2,300만원하고,
○오인석위원 IMF 시대에 언발에 오줌누기예요.
○장영춘위원 여기에서 물건비라는 것은,
○수정구경리계장 정창섭 재료비 인부임입니다.
○간사 김대진 수정구청 소관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할 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청 소관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청 소관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중원구청소관98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o 중원구건설과소관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o 중원구지역경제과교통지도분야소관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12시22분)
○간사 김대진 다음은 중원구청 소관 건설과, 지역경제과 교통지도 분야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중원구청장님 빨리 들어오시라고 하세요.
○의회사무국직원 이대희 지금 재무경제위원회에 계십니다.
○간사 김대진 그러면 중원구청장님의 인사는 다음에 받기로 하고 먼저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은 질문해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해 주십시오.
○중원구건설과장 김갑식 수정구청 건설과장 김갑식입니다.
○장영춘위원 수정구청?
(장내웃음)
○석규섭위원 입에 배가지고 그런가 봅니다.
○중원구건설과장 김갑식 중원구청 건설과장 김갑식입니다.
(보고사항)
○오인석위원 오인석 위원입니다.
중원구청도 물건비 요청 금액이 1억 9,924만 9,000원이에요?
물건비 즉 인건비죠?
○중원구건설과장 김갑식 예.
○오인석위원 그래서 이게 공공근로사업의 인원에게 주는 거 아니예요?
○중원구건설과장 김갑식 예, 맞습니다.
○오인석위원 그런데 몇 명이에요? 공원관리는 몇 명이고, 숲 가꾸기 인부는 몇 명이고, 공공근로사업의 일종인 즉 주차장 정비 요원은 몇 명이고 나와 있을 거 아니예요. 여기에는 사람 숫자가 안 나와 있어요. 그리고 원칙적으로는 공원관리는 1인 얼마주고, 숲 가꾸기 인부는 얼마주고, 주.정차 관리인부는 1일 얼마씩 준다는 행자부에서 내려온 지침에 의해서 주는 거 아니예요?
○중원구건설과장 김갑식 예, 맞습니다.
○오인석위원 그런 것도 표기를 해서 설명을 하시라구요. 모르면 분당구청 가서 배워가지고 오세요. 이거 보세요. 분당구청 가서 배워가지고 이렇게 하세요.
○중원구건설과장 김갑식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관리는 저희들이 예산편성할 때는 2만 5000원씩 계상했는데 지침에 의해서 3,000원을 빼서 2만 2,000원씩 계상이 됐습니다.
공원관리는 40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숲가꾸기 인원은 50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1일 2만 7,000원씩 계상이 됐는데 3,000원을 제외하고 지금 2만 4,000원을 주고 있습니다.
○오인석위원 3,000원씩 제하는 것은 왜 제하는 거죠?
○중원구건설과장 김갑식 그것은 특별지시로 해가지고 공문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2만 5,000원씩 계상을 하고 실지 저희들이 지침에 의해서 2만 2,000원씩 계상을 해서 3,000원을 제하고 주고 있습니다.
○오인석위원 3,000원을 누가 떼어먹는다는 얘기 같이 들리네요.
○중원구건설과장 김갑식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지침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노임이 IMF 한파에 의해서 다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자체도 지침에 의해서 3,000원씩 떨어졌습니다.
다음 공공근로사업 중에 위험제방 보수 및 하상관리는 저희 건설과 소관으로서 20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2만 5,000원입니다. 도시가로정비, 보안등 보수 및 관리, 교량 안전점검은 도시가로정비는 43인을 대상으로 해서 2만 5,000원 계상했습니다. 보안등 보수관리는 4인 기준해서 3만원 계상했습니다. 교량안전 점검 및 관리는 2인으로서 3만원 계상했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중 주.정차 단속 보조는 90인으로서 2만 5,000원 계상했습니다.
○오인석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춘위원 다음에 업무보고할 때는 오늘 이 예산 세워준 사업 내용 그 실적을 그대로 보고를 해줘요. 예산 이렇게 해서 공공근로사업해서 그 분야별로 언제부터 몇 명해서 어떤 일을 했다, 그것을 다음 업무보고 때 해달라는 겁니다.
○중원구건설과장 김갑식 예, 알겠습니다.
○간사 김대진 방금 구청장님께서 오셨으니까 구청장님! 간단히 인사하시고 간부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다 끝났습니다.
○중원구청장 임채국 중원구청장 임채국입니다.
10월 8일자로 시 발령에 의해서 중원구청으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 한 분 한 분 찾아뵙고 인사드리지 못하고 오늘 이 자리에서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돼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말씀을 시민의 소리로 알고 구정을 수행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구의 과장을 먼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 건설과장 김갑식
. 건축과장 이범목
(인사)
○장영춘위원 다음 업무보고 때는 제가 주문한 사항이 있었거든요. 그것을 업무보고해 주세요.
○중원구청장 임채국 예.
○간사 김대진 중원구청 소관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할 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청 소관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청 소관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추경예산안 심사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6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8분 산회)
○출석위원 김종수 김대진 이근연 권찬오 오인석 홍방희 장영춘 박문석 석규섭 전이만 이상 10명
○출석집행부간부 수정구청장 우병권 중원구청장 임채국 분당구청장 김영일 도시주택국장 이수환 건설교통국장 최경내 차양등녹사업소장 전문선 공원관리사업소장 박병한 도시과장 김인규 주택과장 유규영 건축과장 손순구 녹지공원과장 이동수 재난재해관리과장 이광열 도로과장 이종남 교통행정과장 이기석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연제찬 수정구건설과장 임두호 수정구건축과장 이대규 중원구건설과장 김갑식 중원구건축과장 이범목 분당구건설과장 김한섭 분당구건축과장 장주성 도로계획계장 곽현성○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허원무○출석사무국직원 의사계 이대희 속기사 김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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