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1993년 9월 2일(금) 오전 10시30분
장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개발제한구역의제도적개선을위한건의안

    심사된 안건
  1. 도시계획국장(최복현)인사
  2. 위원장직무대행(간사홍순두)인사
  3. 의회사무국직원(김국봉)
  4. 개발제한구역의제도적개선을위한건의안(성남시장 제출)

    (10시 30분 개의)

  1. 도시계획국장(최복현)인사

○위원장직무대행 홍순두  그럼 회의를 진행하기 전에 공영개발사업소장으로 계시다가 도시계획국장님으로 오신 최복현 국장님 우선 인사부터 들읍시다.
○도시계획국장 최복현  감사합니다. 최복현입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으로 7개월을 근무하였고 어제 9월 1일자로 도시계획국장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전에도 많이 도와주셨고 지도해 주셨습니다만, 앞으로 저희 도시계획국은 더 많은 어려움이 있고 주민들과의 이해관계라든가 상당히 어려운 점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 도시국은 저를 비롯해서 전 직원이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지도 편달이 있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위원장직무대행(간사홍순두)인사

○위원장직무대행 홍순두  우리 위원님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건강한 모습으로 뵈니까 더 반갑습니다.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지난 달에 시영「아파트」도 방문하시고 「아파트」형 공장도 방문하셔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오늘 거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이야기를 드리지 않겠습니다.
  특히나 남장우 위원장님이 계셔야 되는데 중국 방문길에 오르셨기 때문에 제가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히 운영되도록 위원님들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시고 특히나 투병으로 고생하시는 전형수 위원님이 하루빨리 완쾌되시기를 위원님들하고 같이 빌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다음은 우리 직원의 보고사항을 받겠습니다. 우리 사무국직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의회사무국직원(김국봉)

○의회사무국직원 김국봉   사무국 직원 김국봉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6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집회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8월 21일 박선태 의원 외 8인이 발의한 개발제한구역의 제도적 개선을 위한 건의안이 8월 26일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9월 1일 제2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보고되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 후 그 결과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여 도시건설위원회가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활동에 대해서는 본회의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사하시게 될 안건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4. 개발제한구역의제도적개선을위한건의안(성남시장 제출)
    (10시 34분)

○위원장직무대행 홍순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개발제한구역의 제도적 개선을 위한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건의안에 대해서 어제 발의하신 박선태 의원님이 본회의장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는 유인물로 갈음하시고 제안설명을 생략하는게 어떻습니까?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럼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질의와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철재위원  박선태 의원이 어제 제안설명을 한 첫째 조건에서요.
  건의안의 증·개축 조건 완화라는 첫째 조건을 본다면 지금 정부에서도 「그린벨트」가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30평을 원주민에게는 60평 그리고 외지인에게는 40평까지 허용하는 제도를 신문에서도 공청회를 해서 그렇게 할 예정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조건을 보면 다락방을 설치 가능하도록 할 수 있는 이런 문제를 이야기했는데 그 문제는 오히려 신문에서 공청회한 것보다도 약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문에서 공청한 그러한 대로 우리가 첫째 조건을 올리는 것이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홍순두  또 다른 위원님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공청회에서 나온 내용하고 이 내용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설명을 해주시죠.
이용배위원  주민들 요구사항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은 임야를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은 해제를 요청하는 겁니다. 그러면 해제가 되면 주거지가 되는 건데 주택지나 자연녹지가 되는 건데 자연녹지가 되면 다락방이고 60평이니, 40평이니 이런게 다 해결되는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민들 요구사항은 그게 아니고 임야를 제외하고는 자연부락 단위는 완전히 해제시켜 달라는 요구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홍순두  임야를 제외하고는 모든 것을 해제해 주면 첫번째 내용이 전부 다 수용이 된다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이용배위원  그렇죠. 주거지나 자연녹지가 되면 다락방이고 1층 지하실이고 이런거 이야기할게 없는거 아닙니까? 마음대로… 주거지역이 되면 주거지역법에 의해서 4층, 5층까지도 지을 수 있는 거고 말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홍순두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
이용배위원  제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재산권 행사의 제한으로 인한 피해보상요구, 이게 주민들의 요구사항입니다. 그러면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 및 공공복리를 위하여 주민만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형평과 공평부담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고 재산권을 침해하는 희생으로 이 제도로 인한 지가의 격차, 소득의 감소, 주민의 피해는 보상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게 뭐냐하면 「그린벨트」지역내의 땅값은 말입니다. 사실 정부에서 「그린벨트」를 정해놨는데 일반 자연녹지나 이런 데에 비해서 땅값이 몇십배 싸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보상책을 마련하라 이거지요. 그 지역 주민이 원해서 「그린벨트」 설정한 게 아니지 않느냐 이겁니다.
  정부에서 임의로 설정해서 지가하락을 가져오게 하느냐, 거기에 대한 보상책을 요구하는 주민의 요구사항입니다.
  그리고 개발제한구역의 토지의 국가매수요망, 현 시가로 정부가 토지를 전면 매수할 것을 요구, 사유재산권이 인정되어 있는 자본주의 국가에서 그걸 묶어 놓고 있으면 되느냐 이겁니다.
  그걸 전부 국가에서 사 가지고 정부에서 관리를 해라 이거죠. 지가가 떨어지든 아주 땅값이 없어지든간에 말입니다. 국가에서 매수를 요망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도의 운영 개선, 공공목적으로 토지를 이용할 시는 응분의 배려나 보상도 없이 오히려 지가가 동결된 상태로 평가(공시지가가 현저히 낮음) 불이익을 2중, 3중으로 주고 있다는 주장이며 행위 규제의 대폭적인 완화와 허가절차 간소화, 제도 운영의 지방자치단체의 이관을 요구하고 있음. 그러니까 모든 제도 운영을 건설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관시켜 달라는 겁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홍순두  말씀 다 끝나셨습니까?
이용배위원  네, 이걸 주민이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홍순두  지금 나 위원님의 이야기는 부의장님이 하신 이야기하고 내용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나철재위원  예.
○위원장직무대행 홍순두  나 위원님이 하신 이 얘기는 다락방의 지침이 공청회에서 나온 내용보다 더 약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 내용이 필요 없지 않느냐, 이건 삭제를 하자 하는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철재위원  예, 우선 이용배 위원이 좋은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주민들이 요구하는 이대로 올려서 이것이 모두 이대로 바뀐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더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꼭 바뀔 것 같지는 않아서 우리가 어떤 필요한, 제도적으로 문제를 제시해서 올려야지 이대로 막연하게 이렇게 다 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해주십시오 해가지고 어떤 모양새가 좋은 것은 아니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물론 우리가 이렇게 올려서 전체 개발제한구역이 풀려서 주거지역이 되고 자연녹지가 된다면 더 말할 나위도 없는데 이것도 어떤 절차적인 변화가 있는 거지 한번에 주거지역으로 변하고 자연녹지로 변하는 그러한 법의 제도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좀 더 가능성 있는 걸 우리가 의회에서 의견을 모아서 올리자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대로 요구해서 반영이 되면 더 좋은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린 겁니다.
박용두위원  지금 조금 전에 부의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그린벨트」내에 주거하시는 주민들의 불편사항이라고 하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편 생각할 때는 국가적인 백년대계를 위해서 「그린벨트」라고 하는 것은 국가의 공공이익이나 국가의 안녕을 위해서 설정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개인은 희생되더라도 국가발전 차원에서는 사실상 「그린벨트」나 개발제한구역이 없었다고 생각했더라면 그동안의 도시계획이, 특히 우리 경기도 지역이나 서울 근교에 있는 이런 지방에서는 너무나 무질서하게 도시도 아니고 정말 말할 수 없는 우리의 주거 환경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이것도 우리가 생각을 안 해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박선태 의원님이 제안한 것 외에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 중에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추가로 해서 그걸 우리가 건의안으로 채택했으면 좋겠습니다.
  덧붙여서 지금 이 네 가지 사항 중에서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개발제한구역은 임야를 제외하고 해제 조정, 이건 성남시에만 국한되어서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도 우리 도시국장님이나 도시과장님한테 묻고 싶은 것은 과거에 성남시의 자연녹지 보존 요구하는 조정을 할 때 20개 부락 이상 되는 마을에는 조정해라, 이미 그렇게 결정되었죠? 그러니까 20호 이상…
  그러면 왜 여수동 지역은 20호 이상이 되는데 왜 해당이 안 됐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최복현  그건 20호 이상은 남단 녹지 5·4조치로 인한 자연녹지로 해놓은 것을 전체를 중앙에서 보전녹지로 몽땅 만들려고 하는 것을 우리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박용두위원  「그린벨트」에는 해당이 안 되고 그것만 해당이 되었다 그거죠?
○도시계획국장 최복현  예.
박용두위원  그래서 그런 문제상으로 봐서는 여기도 우리가 문안을 수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임야를 제외하고 다 하라고 그러면 농경지까지 다 하라는 뜻이거든요. 또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대지로 지목이 되어 있는데 대해서는 지금 건설부에서도 어제 한 것처럼 건축을 완화를 해 달라는 것을 할 수는 있어도 임야를 제외하고 다 「그린벨트」를 완화를 시켜 달라고 그러면 그건 쉽게 말해서 전답도 다 된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건 우리가 전국적인 현상으로 봐서는 안되지 않느냐, 건의서를 작성해서 올리더라도 나중에 우리 시의원의 품위나 이런 모든 것이 뒤따르기 때문에 되지도 않을 사항을 해라, 또 예를 들어서 3번 같은 경우에 개발제한구역내 토지를 국가가 무조건 매수하라고 그러면 국가 재정이 우리나라, 성남시만 매수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매수하라고 그러면 이건 하나마나다 이거예요.
  좀 과장된 말로써는 주민 편에서는 얼마든지 호응이 가고 하지만 우리 성남시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인 「그린벨트」를 다 국가가 매수하라고 하는 것은 그건 말도 안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국가사업은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우리가 참고를 해서 나중에 뒤에 보면 세세한 사항 중에서도 사실상 넣어야 할 사항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차피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이 네 가지 사항 중에서는 사실상 제가 볼 때는 별로 넣어 가지고 우리 의원으로서의 품위나 아니면 건설부에서 인정될 수 있는 사항이 없습니다.
  억지로 과장되게 말한다면 이건 억지지 될 수 없는 사항이거든요. 이건 그래서 그런 사항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어차피 박선태 의원님이 제안한 것 외에 우리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을 좀 검토를 해서 몇 가지만 보충해서 넣어 가지고 우리가 건의문을 채택해서 올리는 것으로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도시과장 차문수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과 현재 김영삼 대통령께서 공약사업으로 내놓은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실태 조사를 한 실적을 여러 위원님들한테 보고말씀을 올리고 거기의 안건에 대한 것을 심의하시도록 제가 보충설명을 하겠습니다.
  우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부장관은 도시의 무질서의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존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도모하기 위해서 또는 국가와 국방부장관이 요청이 있어 보안상 도시발전을 제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도시개발을 제한할 지역을 지정해서 도시계획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게 바로 개발제한구역입니다. 그런데 이 개발제한구역을 저희가 71년도부터 3차에 걸쳐서 저희 성남시에는 결정이 된 겁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20여년 동안 개발제한구역 지침서에 의한 것, 관리 규정에 의한 사항, 해서 저희 시에서는 정부시책에 의해서 제한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지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건설부에서 제도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를 해서 이걸 좀 완화해 보자 하는 뜻으로 1993년도 5월 12일부터 6월 12일까지 전국에 걸친 개발제한구역 실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는 36개소의 취락마을이 있습니다. 그 대상은 20호 단위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차적인 조사는 전수 조사를 했구요. 두번째는 건설부에서 표본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번째는 저희가 이걸 공청회에 지난 번 건설부 주최로 건설회관에서 공청회도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어떻게 하면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이걸 완화를 좀 해 주시는 방안을 연구하자 하는 뜻으로 현재까지 저희 시에서도 호응을 해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 조사실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36개 취락 부락이 있는데 그 취락 구역 면적은 110만㎡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건축물 동수는 3,317동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구수는 4,238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저희가 조사해서 자연 부락 형태로 해서 상부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현재 개발제한구역 제한 중에서도 상수도 시설이나, 군사시설, 공원 이렇게 해서 세 가지 「파트」로 다시 제한을 하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현재 13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항도 저희가 완화조치에 대한 사항을 건설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를 한 게 아니라 조사를 해서 보고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구요. 그 다음에 필지는 행정동수는 아까 제안을 하신 개발제한구역 총무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16개동입니다. 그 중에서 집단 취락수가 36개소, 그래서 자연부락 단위로 형성된 지역에 대해서는 밀도를 따져서 완화를 하겠다고 조사를 하겠습니다. 이상 저희가 그 사항을 말씀드렸고 현재 완화조치사항 여기서 안건이 되었던 사항을 말씀드려 보면 이것이 전부 다 법적으로 제한을 받는 사항입니다. 아까 박용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과 마찬가지로 저희 시에서 현재 확정은 안됐습니다만 무리한 건의사항을 요구를 했다해서 전부 다 결정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심도있게 검토하셔서 저희 시에 필요한 사항을 꼭 좀 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홍순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동성위원  아까 주민이 오셔서 개발제한구역에 현재 상수도 문제를 이야기하신 것 같은데 식수난이, 성남시에서 개발제한구역에 수돗물 못 먹는 가구수가 얼마나 됩니까?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아까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성남시에서 주민이 다소 먹는 식수라도 우선 할 수 있는 여건을 해야지 우리 위원님들이 이래서는 모르니까 그거 좀 상세하게 이야기해 주시고, 또 상수도사업소에서 법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것도 좀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차문수  이용배 위원님께서 세 가지 사항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임야를 제외한 모든 지역을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해 달라고 하셨는데 지가에 대한 보완책 요구가 필요하다, 개발제한구역내의 지가가 낮게 책정되어 있다. 그리고 만약에 개발제한구역을 제한할 필요성이 있다면 국가에서 그 땅을 사달라, 그리고 거기에 대한 전반적인 이것도 저것도 아닌 제도적 개선에 대한 공시지가가 낮은 것, 허가 절차의 간소화, 이런 것을 간단하게 할 수 있게끔 요구를 하셨는데 아까 처음에 제안설명을 해주신 분당신시가지로 인해서 여수동 일부 지역이 제외가 되는 지역이 있었습니다. 그 지역의 상수도 문제가 나왔었는데 상수도하고 도로문제가 그 전에 대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건 저희가 정확한 계획안은 없습니다만, 상수도 관계는 기본 「라인」은 분당에서 연결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다만, 개인 집에서 끌어가는 것은 본인 부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의 요구는 개인에 들어가는 그것까지, 그게 50만원∼60만원 됩니다. 그런데 그것까지도 다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수도과하고 협의가 되었던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건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김동성위원  그러면 신청을 할 수 있는 겁니까?
○도시과장 차문수  할 수 있습니다. 그건, 요구하면 가능합니다.
박용두위원  여수동의 현재 문제되는 그 지역은 상수도를 바로 놓을 수 있어요.
김동성위원  아까 주민이 그런 말씀을 하실 때 그건 신청도 받을 수 없는가 해서 물어 봤습니다.
박용두위원  그런데 수도가 기본 요금이 115만 6,000원이예요. 그렇게 올랐어요?
○위원장직무대행 홍순두  위원님들, 나 위원님께서 첫번째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이용배 부의장님께서 주민들이 건의한 네 가지 안을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박용두 위원님께서, 어제 본회의장에서 박선태 의원께서 건의안을 발의한 그 내용에다가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을 삽입을 해서 건의안을 채택을 하자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10분간만 정회를 해가지고 주민들의 의견을 하나의 문구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하는데 어떻겠습니까?
나철재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하기 전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좀 전에 과장님이 우리 시에서도 개발제한구역의 제도의 개선을 위해서 실태를 조사해서 보고한 내용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내용을 정회하는 동안 복사해서 보고한 내용하고 박선태 의원의 건의안 내용하고 세 가지를 첨부해서 보면 우리가 참고자료가 더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보고한 내용도 「프린트」를 해서 정회하는 동안 우리들에게 나눠줬으면 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홍순두  과장님, 그거 해주실 수 있죠?
○도시과장 차문수  예,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홍순두  그러면 10분간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47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행 홍순두  자, 위원님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위원님들의 좋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다 듣고 제가 최종적으로 마무리를 하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 중에서 세 가지로 집약이 됩니다.
  분당 신도시와 구시가지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해서 중간에 있는 부분을 제도적으로 개선해서 도시형성을 이룰 수 있도록 하자는 것 하나하고, 다음에 20호 이상에 대해서 모든 규제를 해제해서 발전을 꾀하자는 것 하나하고, 그 다음에는 오늘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있는 것 중에서 2번, 4번에 대해서 하나의 문구를 만들어서 건의안에 채택하자는 것. 그 세 가지 안으로 묶어 줬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나철재위원  예, 좋습니다.
  그런데 우선은 우리가 박선태 의원이 건의한 것이기 때문에 넷째까지는 대충 훑어 봤지만 다섯째, 여섯째는 좀더 우리가 토론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도 계시고 국장님도 계시니 다섯째, 여섯째까지도 토론을 해서 이것이 허용될 수 있는 건지 아닌지를 짚어서 그러한 종결을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다섯째에 보면 나대지 또는 잡종지에 일시적인 야적 행위 허용을 건의하는 거거든요.
  이게 제도적으로 「그린벨트」법상에, 우리가 이런 건의를 해서 될 수 있는 건가 없는 건가도 짚어봐서 국장님한테 물어보고, 일단 우리 의원이 건의한 것이니까 토론을 해서 그 세 가지는 집약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홍순두  어제 박선태 의원이 건의한 내용 중에서 다섯번째를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나대지 또는 잡종지에 일시적인 야적행위 허용, 그런 내용인데 주거지역내 토지의 임대료가 급등하고 공지에 점진적으로 건축물이 건축되면서 도시 여건상 필요하고 도시에 있던 건축 자재, 고물상 등 도시 미관에 저해되는 시설물 등이 도시 외곽지역인 개발제한구역으로 불법 이전되고 있는 실정으로 나대지 또는 잡종지에 한하여 일시적으로 적치를 허용해 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k
  이 문제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있으면 이야기를 해 주시고 국장님도 이 문제에 대해서 참고사항으로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철재위원  국장님께서 이게 법으로, 우리가 건의를 해서 허용될 수 있는 그러한 건의안이 될 수 있는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최복현  현재로서는 형질변경 행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께서 이것을 일시적으로 이러한 야적행위를 허용을 해달라고 하는 건의사항이 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안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나철재위원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건의사항을 이렇게 올려도 의원들의 품위상, 그러니까 법적으로 안 되지만 할 수 있는 행위인가를 좀 말씀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좀 어려운 대답이겠죠?
○위원장직무대행 홍순두  지금 나 위원님이 하시는 이야기는 이 건의안을 과연 상부에 건의를 했을 때 우리 의회 차원에서 건의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인가 아닌가,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사 하는 내용입니다.
○도시계획국장 최복현  글쎄요, 의원님들 입장에서 건의를 하셔서는 안 될 사항은 아닙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홍순두  이건 어디까지나 건의이기 때문에 우리가 건의하는 걸로 합시다.
  그리고 나 위원님! 여섯번째 이야기 하셨죠? 여섯번째를 읽어 드릴까요?
    (「자료가 다 있으니까 됐어요.」하는 위원 있음)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제의 이 내용을 골격으로 해서 아까 세 가지로 집약된 의견을 여기다 추가로 삽입을 해서 건의안을 채택하는 걸로 하면 대충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그 외에 다른 질문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용배위원  여섯번째 안도 건의안으로 채택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홍순두  예, 다 들어간 겁니다.
나철재위원  그러면 분당과 기존 시가지의 문안을 제가 한 번 생각한 대로 읽어드리겠으니 그것이 타당하면 채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 시가지와 분당 신도시가 「그린벨트」로 인하여 시가 완전 분리되어 있어 기존 시민에게 위화감을 조성하고 성남시 발전에 저해가 되어 성남시 균형발전을 위하여 시가지 사이에 있는 개발제한구역을 해제 요망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홍순두  그거 하나하고 또 다음에,
나철재위원  주민들이 이야기한 자연부락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 요망은 우리가 수정한게 20호 이상의 자연부락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하라고 우리 이용배 위원님이 하셨는데 그 안이 어떤가 생각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홍순두  그럼 이 두 가지 안하고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2번 사항은 재산권 행사의 제한으로 인한 피해보상요구 이 건입니다.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 및 공공복리를 위하여 주민만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형평상 공평 부담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고 재산권을 침해하는 희생이고 이 제도로 인한 지가의 격차, 소득의 감소, 주민의 피해는 당연히 보상되어야 할 것이며 제도의 운영 개선에서 지방화시대에 부응하여 그 지역의 발전은 지역의 특성에 맞는 균형 발전을 기하기 위하여 허가 절차의 간소화는 물론, 지방자치단체에 이관을 해 달라는 그런 요구사항입니다. 이것을 건의안에 넣어서 최종적으로 마무리를 지을까 합니다.
조영이위원  위원장님!  지금 건설부에서 「그린벨트」 주택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지금 이게 결정된 게 아닌데, 우리도 이런 안이 좋기 때문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정부는 개발제한구역에 주택의 증·개축 범위를 원주민의 경우 현재 건축 연면적 35평에서 50∼60평으로 확대, 2층 이하로 짓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데, 좋으니까 우리가 재건의를 하고, 또 「그린벨트」안 주택, 공장 등 기존 건축물을 시장, 군수 허가로 용도변경과 주유소, 폐차장, 대서소, 예식장, 「슈퍼마켓」 등 편의시설로 개축 사용하는 방안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이게 좋으니까 우리도 이런 안을, 지금 결정된 게 아니니까 재건의하는 것으로 하자 이겁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홍순두  그건 어차피 공청회에서 나온 이야기이고,
조영이위원  우리 의회도 지금 이게 결정된 게 아니니까 우리도 재건의하는 것으로 여기다 더 넣자 이겁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홍순두  그 안도 같이 삽입을 해서 넣자?
나철재위원  읽어 보셔서, 삽입할 수 있는 데까지 넣자. 신문에 자세히 나온 것도 많으니까. 이 신문도 참고를 해서, 여기 세계일보도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문위원하고 같이 이걸 보면서…
○위원장직무대행 홍순두  지금까지 말씀하신 내용, 그 이외에 다른 질의사항 있습니까?
조영이위원  이용배 위원님한테 물어봐야 돼요. 주민들하고 잘 아시니까.
  만족하죠?
이용배위원  20호 이상 집단 부락은 「그린벨트」 해제시켜주면 거의 민원은 없어지는 거죠.
○위원장직무대행 홍순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지금까지의 심사를 거쳐서 건의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건축물의 증·개축 조건완화 요구 내용은 주택의 증·개축의 범위를 원주민의 경우 현재 연면적 35평에서 50∼60평으로 확대하여 2층 이하로 짓도록 허용토록 하고, 「그린벨트」안에서 주택, 공장 등 기존 건축물을 시장, 군수의 허가로 용도변경해 주유소, 세차장, 대서소, 중개업소 및 금융업소, 학원, 예식장, 「슈퍼마켓」 등 편의시설로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완화하여 줄 것을 건의하는 내용으로 수정하고, 네번째 집단취락 재조정 내용은 삭제하고 20호 이상의 마을에 대하여는 모든 규제사항을 해제하여 주민생활의 불편이 없도록 근본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는 내용으로 수정하였으며, 일곱 번째는 구시가지와 분당 신시가지 사이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신시가지 주변이 낙후되어 주민들의 위화감을 조성할 뿐만 아니라 지역발전에 걸림돌이 되므로 이 지역을 해제하여 신·구 시가지 균형발전은 물론 조화있는 도시형성으로 시민화합의 장이 되도록 건의하였으며, 여덟번째는 재산권 행사의 제한으로 인한 피해보상 및 제도개선 건의로서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조성 및 공공복리를 위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주민의 피해는 당연히 보상되어야 할 것이며, 또한 공공목적으로 토지를 수용할 때에도 오히려 지가가 동결된 상태대로 평가되어 불이익을 이중삼중으로 받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역특성과 여건에 적합한 도시발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방안이 강구되도록 모든 행위의 규제 및 인·허가권을 지방자치단체에 이관해 줄 것을 요구하는 등 주민 의견을 수렴, 반영하는 내용으로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상의 내용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앞에서 이야기한 대로 수정·삽입하는 것으로 해서 모든 건의안을 채택하는 것으로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이 안대로 채택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없으시면 오늘 장시간 위원님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국장님 이하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성남시의회 제26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산회)


○출석위원  
  홍순두  박용두  조영이  정수웅
  김종안  윤민섭  김동성  이용배
  나철재  이상 9명
○출석집행부간부  
  도시계획국장  최복현
  도시과장  차문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효영
○출석사무국직원  
  의사계  김국봉
  속기사  이복순
【보고사항】
  o 제26회임시회제1차도시건설위원회집회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