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4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7월 17일(월) 14시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2. 서울공항 고도제한 완화 촉구 결의안(계속)
  3. 성남시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안(계속)
  4. 성남시 어르신 대중교통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성남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6. 판교 대장지구 북측 송전탑 지중화 최종 승소에 따른 행정대집행 촉구에 관한 청원

      상정된 안건
  o 의사일정안
  1.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상태 의원 등 19인 발의)(계속)
  2. 서울공항 고도제한 완화 촉구 결의안(안광림 의원 등 10인 발의)(계속)
  3. 성남시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안(성해련 의원 등 13인 발의)(계속)
  4. 성남시 어르신 대중교통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주윤 의원 등 13인 발의)
  5. 성남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기범 의원 등 11인 발의)(계속)
  6. 판교 대장지구 북측 송전탑 지중화 최종 승소에 따른 행정대집행 촉구에 관한 청원(김종환 의원의 소개로 제출)

(14시 08분 개의)

○위원장 안광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28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에서는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6건의 조례안 등 일반의안 심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럼 의회사무국 담당 주무관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집에 관한 보고를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김민주 주무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김민주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담당 김민주입니다.
  제28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관련 도시건설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7월 14일 개의한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성남시 어르신 대중교통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과 제282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 시에 보류된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을 포함하여 총 6건의 조례안 등 일반의안 심사를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심사하게 될 안건과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림  예, 김민주 주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o 의사일정안

○위원장 안광림  위원님들께서 배부해 드린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등 일반의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1.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상태 의원 등 19인 발의)(계속)
(14시 10분)

○위원장 안광림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 강상태 의원님 등 열아홉 분이 발의한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한 의원을 대표하여 강상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태의원  강상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안광림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을 포함한 열아홉 분의 의원이 발의한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성남시 인구가 현재 93만입니다. 인구 100만 상한선에 걸려서 우리는 특례시 지정이 되지 못한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행정 수요가 무려 140만에 이르고 있지만 거주인구는 93만. 주말이면 우리 근로자들이 떠난 판교테크노밸리는 우리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유령도시화되어 버린 그야말로 공동화현상 등 이런 모습들을 이렇게 보면서 시정 운영의 책임을 지고 있는 선출직 의원의 한 사람으로 책임감이 엄습해 오기도 합니다.
  이런 원인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정책 방향의 미흡했던 점은 무엇인지 이러한 생각과 고민 속에서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예, 강상태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이창희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검토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창희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창희입니다.
  의회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안광림 위원장님과 조우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강상태 의원님이 발의하신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의 내용은 판교테크노밸리의 도시 문제를 해결하고 1인 가구 등 새로운 주거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주택지구 내 지방자치단체 및 LH 등 공공기관이 기숙사를 건축하여 운영하는 경우 준주거지역의 용적률을 조례상 400%에서 국토계획법 시행령 상한선인 500%까지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결정할 수 있도록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조례 개정안 검토 결과 용적률 완화 대상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 ‘지구단위계획으로 500% 이하로 할 수 있다’ 문구를 ‘해당 대지의 용적률은 당해 공공주택지구의 지구단위계획으로 500% 이하로 할 수 있다’로 수정하는 의견을 말씀드리며, 본 의회 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후 수용 의견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부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림  예, 이창희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우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우현위원  반갑습니다. 금광동·은행동·중앙동 출신 조우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판교테크노밸리뿐만이 아니라 판교1·2·3테크노밸리가 다 입주했을 때 지금 현재 성남시에, 그 종업원들이 성남시에 거주하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되시는지 아십니까, 지금? 정확하게 파악이 되셨나요, 그거요?
○도시계획과장 이창희  전체적으로 공동 기숙사와 관련해서는 지금 성남에 있는 공단의 다섯 군데하고 분당테크노밸리에 있는 한 군데가 있는데 실질적인 근로자의 어떤 기숙사나 이런 인원은 정확히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
조우현위원  예, 그렇습니다. 미비하기 때문에 지금 인근에, 판교테크노밸리를 봤을 때 인근 도시인 용인이나 서울, 수원 뭐 이런 군데에서, 군포 이쪽에서 출근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그래요.
  그렇다면 우리 성남시가 지금 현재 98만, 100만에 가까웠던 인구가 있었는데요. 지금은 93만 이하로 좀 내려간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중요한 특례시에도 지금 되지가 못하고 있고요.
  행정 수요는 140만이 넘는다고 하는데 그 행정 수요는 많은데 판교테크노밸리에 근무하는 종사자들, 그 수용 인원을 우리가 성남시에서 커버를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구가 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지금 현재 제1단계 재개발사업에 관해서도 신흥1·수진1구역이 총이주 단지 세대로서의 기본적인 세대수가 3200세대 정도가 있어야 이주 단지가 되는데 아직 거기에 미비하고 아직 준비된 게 전혀 없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 존경하는 강상태 의원님께서 마련해 주신 준주거지역에서 500% 이하라고 지금 돼 있는데, 500%까지로 돼 있는데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보면 거의 몇 개 자치단체 빼고는 전부 500% 이하로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더욱더 제 본 위원 생각으로는 꼭 공공이 아닌 민간으로도 적용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기상조일지는 모르겠지만요.
  과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창희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일부 공감이 좀 가는데요. 일반 부분에 대해서 임대나 어떤 기숙사를 더 용적률을 상향을 시키는 부분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사실 좀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발의됐던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자치단체라든지 LH라든지 지방공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기숙사에 대한 용적률을 좀 상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어떤 전매행위라든지 관리라든지 충분히 할 수 있는데요. 일반 민간업체에 하다 보면 물론 호실은 더 많이 늘어날 수는 있겠지만 이것에 대해서 어떤 탈법이나 이상한 부분으로 작용이 된다면 그런 부분은 조금 관리하는 부분이나 그다음에 여러 가지 좀 악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한정적인 것은 어떠한 공공성이 띠지 않으면 좀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공공주택지구 내에서 자치단체라든지 공공성을 띤 지방공기업일 경우에만 한정돼 있는 그런 부분으로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우현위원  예, 무슨 얘기인가 알고 있고요.
  그럼 일반 민간아파트 임대주택에 대해서, 지금 현재 일반주거지역에 대해서요. 그럼 인센티브가 10년 이상의 공공임대를 했을 때는 인센티브를 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300% 이하로요, 지금 현재.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준주거지역도 지금 우리 강상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500% 이하로 했을 때 거기에 의한 규제 사항을 만들어서 어떤 공공부문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 임대아파트를, 일반 업자들이 공공부문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었을 때는 인센티브를 주는 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제 생각은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은 시기상조란 말씀이죠?
○도시계획과장 이창희  예, 그렇습니다.
조우현위원  근데 아직 법적인 근거나 이런 게 다 마련되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500%의 준주거지역에 대해서, 500%에 대해서 먼저 시행해 보고 그다음에 다음 단계로 하는 게 좋지 않으냐,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걸로 제가 말 알아들어도 되겠어요?
○도시계획과장 이창희  예, 그렇습니다.
조우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엔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정식위원  지금 보면 준주거지역에 3개 기관이 기숙사를 지을 때 완화하자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이창희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시에 이게 해당되는 곳이 기존에는 없었는가요?
○도시계획과장 이창희  예, 지금 아쉽게도 그런 부분은 없었고요. 이번에 3테크노밸리 만들면서 아까 우리 강상태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주거나 직장의 이원화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처음 이번에 그 용적률을 맞춰서 좀 더 확보하자.
조정식위원  그러면 여기서 보면 이 기숙사 시행자가 3개 기관이어야 되는 거잖아요.
강상태의원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LH가 지금 기숙사를 지은 적이 없나요?
○도시계획과장 이창희  지금 LH에서 이 부분은 경기도 도시공사에서 이 부지상도, 소유자도 경기도시공사입니다. 그러니까 도시공사에서 지금 시행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조정식위원  예. 아니, 보통 LH든 GH든 택지개발을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기업들한테 매각을 하고 그러면 기업들이 회사를 짓든 또 아파트형공장을 짓든 그다음에 자기네 기숙사를 짓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창희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럴 경우는 안 되겠네요?
강상태의원  예, 그렇죠. 공공이 아닌 경우는 개인 일반인들, 일반 회사가 분양을 받아서 할 경우에는 이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400%만 적용을 받는 겁니다.
조정식위원  아니, 근데 이제,
강상태의원  그 이유는 아까 관리의 문제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도시기반시설 문제 이런 것까지를 다 여기 담아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일반까지 허용을 하게 되면, 따라서 개발비용이라든가 도시기반 구축하는 데 이런 비용이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문제여서 우리가 이걸 지구단위계획으로 묶어서 이렇게 규제를 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 제3테크노밸리에 GH에서 기숙사를 짓겠다라는 게 하는 거죠?
강상태의원  예, 그렇습니다.
  그 자료를 보시면 우리 전문위원님이 뒤에 참고해 놓은 거 있어요.
조정식위원  예.
강상태의원  아까 그림 보셨죠?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제…… 글쎄요, 취지 자체가 직주근접?
강상태의원  그렇죠, 예.
조정식위원  이럴 수 있는 건데 이게 꼭 LH나 GH에서 짓는 기숙사만 용적률을 좀 올려야 된다 하고 또 여기 보면, 그러니까 일반기업이 그랬을 경우, 그다음에 여기 보면 각종 학교들, 학교들 있잖아요, 학교들에서도 기숙사형 학교들을 많이 지으니까. 그럴 경우하고의 그 차이가 그런 직주근접이라든가 뭐 이런 것에서는 별 차이는 없다고 느껴지거든요.
강상태의원  그 입법 취지를 본 의원이 발의를 하면서 그 부분도 고려를 많이 했어요. 획기적으로 확대를 하기 위해서는 일반까지 문을 열어주면 많은 공급이 더 될 수가 있겠고 이런 혜택을 더 주게 되면 그만큼의 확보가 더 된다고 보여지는데, 이것은 소위 지식산업센터 근로자를 위하는 것이 우선 첫째고요, 첫째고.
  두 번째는 우리가 지구단위구역 내에서 준주거지역에 한해서만이 이 상향을 시키자는 거거든요. 이 문제는 일반 학교나 법인, 예를 들어서 장학법인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준주거지역에다가 이제 도시계획, 지구단위계획 세울 때 거기다 그런 배정을 할 의미가 없어요, 땅값도 비쌀 뿐만 아니라.
  그래서 일반주거지역이나 이런 쪽으로 가야 맞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에서 그런 문제를 우리가 이 준주거지역에 굳이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그러면 일반주거지역이나 여기에 들어 있는 그런 시설물들하고 형평성 문제 이런 문제도 대두되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3개 기관으로 제한을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조정식위원  아니, 취지는 알겠는데요, 어쨌든 공공기관에서 기숙사를 지을 때 지구단위 지침이 구역 내에서 허용하는 거를 올려주는 건 괜찮은데 그런 취지의 공공성 부분에서는 그냥 일반 회사나 공공주택 내의 학교 용지는 또 다르겠죠. 그렇죠? 준주거야 뭐 기숙사를 짓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뭐 그런 측면에서 좀…….
강상태의원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준주거지역에 그런 기숙사도 그렇고 400, 500%로 맞춰달라 이런 요구도 있을 수가, 형평성 문제들이 또 대두될 문제가 있어요.
조정식위원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성남시에 있는 기업들의 기숙사, 그러니까 직원들의 사택 그런 문제들이 이 택지개발지구 내에만 있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이테크밸리나 그런 부분에서 계속 제기되는 문제는 출퇴근의 용이성 뭐 이런 거였어요, 사실. 지금 제3테크노밸리에 GH에서 기숙사를 짓는데 기왕이면 용적률을 100% 더 얻어서 그렇게 하면 좋겠다 그러는데, 이 조례는 이 조례대로 의미가 있겠지만 우리가 어쨌든 기업 하기 좋은 도시 때문에 세외수입이 많고 그런 것들, 그런 부분으로 우리 성남시가 지속가능도시로서의 이점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다면 기업들이, 기숙사를 짓는 기업들이 얼마나 많을지는 몰라요. 근데 성남시 전체에 기업들이 기숙사를 짓겠다 그러면 꼭 공공주택지 내나 아니면 준주거가 아니더라도 상당히 좀 인센티브들을 더, 그게 분양형이 아닌 이상은. 그렇죠? 그런 것들을 고민할 필요는 있지 않나 그런 말씀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예, 조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정식 위원님 질문에 이어서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이거 지금 3개의 기관에서 지었을 때는 용적률 100% 인상시켜 주겠다는 게 목적인데 그러면 이게 3개 기관에서 임대가 아닌 분양을 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임대나 분양이나 상관없는 거예요? 이 3개 기관에서 지으면,
○도시계획과장 이창희  여기에서 공기업에 대해서는요, 근본적인 거는 판교테크노밸리에서 근무하는 근무자를 지속을 시키는 부분이기 때문에 분양은 아닙니다. 그리고 거기서 직장을 그만두고 나가게 되면 일정한 시기 내에 다른 사람이, 그러니까 이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러면 어쨌든 이 공공기관 3개 기관은 이것을 함으로써 임대비를 더 많이 가져오는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창희  글쎄, 그게 구체적으로 임대료나 이런 거,
○위원장 안광림  왜냐하면 호실이 늘어나니까. 호실이 늘어나는 건 사실이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창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호실이 늘어나는 건 사실이니까 그 임대료를 많이 가져온 것에 따른 성남시에 대한 기부나 이런 건 전혀 없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창희  지금 이게 어떤 개인적인 민간기업이라 그러면 공공기여를 검토를 하겠지만 일반, 공공기여가 아닌 일반 우리 자치단체라든지 공기업에 한해서는 이런 부분은,
○위원장 안광림  아니, 그러니까 LH가 예를 들어서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 수익을, 장사를 한다면 다 성남시 예산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LH가 이 사업을 해서 이 임대료를 연간 몇천, 몇억씩 더 가져온다고 했을 때 그거에 대한 기부나 이런 건 없냐 이거죠.
  그냥 이건 이렇게 용적률 시켜주면서 우리 판교에 있는 기업들은 좋지만 이거에 대한 수익은 다 LH가 가져가는 거잖아요. 이거에 대한 생각을 안 해 보셨어요?
○도시계획과장 이창희  지금 자치단체나 어떤 지방공사나 지방공기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용적률 상향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공공기여는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러니까 다, 이 조례가 제가 볼 때는 퍼펙트해요. 제가 볼 때는 아주 강상태 의원님께서 굉장히 잘 만드시고 우리 판교에, 사실 판교가 교통수요만 많잖아요, 교통수요만.
  그래서 이거에 맞춰서 우리 강상태 의원님께서 좋은 조례 만든 건 사실인데, 이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도시개발공사나 우리 성남시 자체의 기관에서 임대수익을 더 초과이득을 올리는 것에 대해서는 누가 불만 있겠습니까. 근데 LH나 이런 데에서 이런 것에서 초과이득을 가져가는 것에 대해서 일정 부분 기부채납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전혀 없다, 그냥 성남시는 주택만 많이 만들었으니까 그것만 해결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기에는 조금 한 2% 정도 부족한 거가 발생되지 않을까요?
○도시계획과장 이창희  일단은 위원장님, 그 자체가 공공용이기 때문에, 공공용에서 공공용으로 가기 때문에 공공기여는 조금 어렵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400%에서 500% 올려주니까 여기 입주하는 사람들은 그만큼의 임대료를 절감시켜 달라라든지 시에서 이런 식으로 요구가 가야지요. 그러면 판교에 입주하는 기업의 사원들도 훨씬 저렴하니까 판교에 더 오래 머물 테고 이렇게 할 텐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뭔지 아시겠어요?
○도시계획과장 이창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 부분은 제가 한번 다시 세심하게 검토를 해서요,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창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더 이상 질문 없으시죠?
  특별히 이거에 대한 과에서 개정할 건 없죠? 개정 요구하는 건 없죠?
○도시계획과장 이창희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의원  수정 가결.
○도시계획과장 이창희  여기 아까 공공주택의 수정안에 대해서만, 한정돼 있는 부분에서만 수정하시면 됩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거에 대해서는 강상태 의원님 동의하시고요?
강상태의원  예, 동의합니다.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안광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 33분 회의중지)

(14시 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광림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정안 제67조 9항 조문에서 ‘기숙사를 건축하여 운영하는 경우 지구단위계획으로’를 ‘기숙사를 건축하여 운영하는 경우 해당 대지의 용적률은 당해 공공주택지구의 지구단위계획으로’로 수정하여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 다른 의견 계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창희  예.
○위원장 안광림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이창희  아니, 없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예, 없죠.
  없으시면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창희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은 본인이 대표발의 한 안건으로 제안 설명을 하기 위해서 부위원장이신 조우현 부의원장님한테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광림 위원장, 조우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2. 서울공항 고도제한 완화 촉구 결의안(안광림 의원 등 10인 발의)(계속)

○위원장대리 조우현  다음은 건축과 소관 안광림 의원님 등 열 분이 발의한 서울공항 고도제한 완화 촉구 결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발의한 의원을 대표해서 안광림 의원님이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림의원  안녕하십니까? 안광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우현 도시건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 외 9명의 동료 의원이 발의한 서울공항 고도제한 완화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우현  안광림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광병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검토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광병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김광병입니다.
  우리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안광림 위원장님과 조우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안광림 의원님 등 열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서울공항 고도제한 완화 촉구 결의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성남시는 두 차례에 걸쳐 고도제한을 완화하였으나 여전히 일부 구역에서는 고도제한에 묶여 도시계획이나 건축계획에 많은 제약이 따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원도심 재개발·재건축사업 추진과 분당 1기 신도시 재건축에 관련하여 고도제한은 미래지향적 도시행정 형성에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 등에도 많은 제약이 따르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시에서는 3차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용역을 통해 기술적·제도적인 고도제한 완화 방안을 마련하여 국방부를 설득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안광림 의원님 및 열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서울공항 고도제한 완화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는 찬성합니다.
  이상 부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조우현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조정식 위원님.
조정식위원  과장님, 그 용역 발주됐나요?
○건축과장 김광병  예, 저희 용역 기존에 했던 용역을 취소하고 지금 회계과로 용역 의뢰했습니다.
조정식위원  아, 그러면 용역사 선정 아직 안 됐는가요?
○건축과장 김광병  예.
조정식위원  그럼 언제쯤 될 건가요?
○건축과장 김광병  의뢰했고 지금 감사실 일상감사 또 후보 평가 해서 아마 다음 달, 저희 예정대로라면 다음 달 말 정도에 선정되지 않을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공고는 했다는 얘기인가요?
○건축과장 김광병  지금 공고하기 전에 저희 입찰 방식에 대해서 규격을 먼저 공개를 합니다. 이런 규격으로 입찰할 거니까 이의 있는 사람들은, 업체는 이의를 내라 그래서 규격을 먼저 공고한 다음에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건 받아들이고 해서 다시, 규격 공고가 저희 긴급으로 한 4일 정도 했습니다. 그거 끝난 다음에 할 예정입니다.
조정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우현  예, 조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상태위원  보완해, 거기에 추가해서요.
○위원장대리 조우현  예,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태위원  과장님, 우리가 지금 고도제한 완화 촉구 결의안을 우리 안광림 위원장님이 대표발의 해서 추진한 거는 매우 시기적절한 사항이고 필요한 내용이란 말이죠.
○건축과장 김광병  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근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소위 완화를 위한 용역 발주 문제 했는데 그거 우리 위원님들한테 개별적인 보고는 다 했지요? 진행 사항과 관련해서.
○건축과장 김광병  지금까지 행정처리 된 거는 저희가 보고드렸고 앞으로 입찰공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입찰공고 한 다음에 변경되는 사항들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이제 그 진행 과정에서 정말 발생해서는 안 될 일이 발생을 했어요. 그렇죠?
○건축과장 김광병  예.
강상태위원  우리가 45명, 그 평가위원 모집할 때 45명이 신청을 했고 그중에서 22명을 선정을 해서 최종적으로 7명의 평가위원으로 구성했는데 그 7명 중에서 4명이 특정, 거기가 항공운항학회죠? 학회 소속이 돼서 문제가 된 거죠? 예?
○건축과장 김광병  예.
강상태위원  그런데 지금 그게 그렇게 해서 2순위 업체가 문제 제기 해서 그게 문제가 됐고 그래서 재선정을, 다시 이 평가위원 재선정을 실시했는데 요건이, 성원이 제대로 갖춰지지를 않는 거죠?
○건축과장 김광병  예.
강상태위원  그래서 그것도 16일까지 모집을 해서 일정 인원이 확보가 안 돼서 다시 23일까지 연장을 했었죠?
○건축과장 김광병  예.
강상태위원  그래서도 그게 성원이, 성립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지금 다시 회계과로 넘겨서 이게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건축과장 김광병  저희가 제안 평가위원 후보자를 재공고를 했었는데도 성원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약간 그 후보자 자격을 조금 범위를 넓혔습니다. 넓혀서, 저희가 다시 이번에 할 때는 넓혀서 저희가 제안 공고, 후보자 모집 공고 중에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럼 다시, 소위 얘기해서 재공고를 다시 한다 이거예요?
○건축과장 김광병  예, 이미 했습,
강상태위원  똑같은 현상이 발생하면요?
○건축과장 김광병  그래서 저희가 범위를 자격을 좀 완화해서 했기 때문에 아마,
강상태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업무처리 하는 기간 동안에 지금 시간이, 세월이 많이 지나고 있어요.
  용역 발주 언제까지 할 예정이었어요?
  그리고 우리 위원회에서 과장님, 우리가 추경까지 편성해서 그 용역이 제대로 담아낼 수 있도록 이런 조치까지 다 해 줬는데 이런 문제가 발생할 때까지 과장님 뭐 하신 거예요?
○건축과장 김광병  …….
강상태위원  그 위원들은 제척·기피 사유들이 있어요. 그렇죠?
○건축과장 김광병  예.
강상태위원  근데 그런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하나도 이행 안 된 이유가 뭡니까?
○건축과장 김광병  신청 용역업체나 또 제안서 평가위원들은 전부 다 비공개로 돼 있습니다. 비공개로 돼 있고 저희가 우선은 서류로 그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그거를 일일이,
강상태위원  비공개를 하더라도 위원으로 선정되면 우리가 보통 고지를 하죠. 이해관계가 있거나 이런 분들은 제척 신청을 하거나 기피 신청 하라고 얘기하잖아요.
○건축과장 김광병  예.
강상태위원  왜 안 됐냐고요.
○건축과장 김광병  당연히 그렇게 저희가 한 거죠. 기피 신청 하고, 기피·회피 신청은 당연히 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했는데 저희 했는데 아마 그, 안 한 거죠. 그래 가지고,
강상태위원  그럴 때 보통 주무 부서에서는 그런 것에 그렇게 안내를 해도 그걸 무슨, 제대로 이해를 못 하는 경우도 많이 있을 수가 있어요, 위원들이. 그렇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내가 그 학회 소속인지도 잘 인지도 못 할 수도 있고.
  그런 것에 대비해서 이게 많은 업체도 아니고 2개 업체가 들어왔잖아요.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다 사전에 그런 것들 걸러낼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런 노력들을 안 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건축과장 김광병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비공개기 때문에 그거를 후보자 중에서,
강상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 이해관계가 있거나 뭐 이런 경우에는 기피·제척 신청을 하라고까지 안내하잖아요. 그 정도 안내할 때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거기에 연관돼 있거나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파악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건축과장 김광병  저희가 다시 할 때는 좀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것도 비밀이라서 그렇게 할 필요성이 없다는 얘기예요?
○건축과장 김광병  우선은 후보자 모집이나 또 업체 신청은 이 제안서 방식은 철저히 비밀이기 때문에 저희가 다 공개,
강상태위원  그런 거 우리가 쓸 때요, 할 때, 우리 공고 낼 때 그런 내용 다 들어가 있죠?
○건축과장 김광병  예.
강상태위원  본인이 그런 것들은 기피·제척 사유가 된다고 신청해 갖고 하는 것들 다 각서 받고 하잖아요.
○건축과장 김광병  그건 다 보에도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아니, 그렇게까지 해 놓고 그걸 걸러내지 못한다는 것은 말이 되나요? 어물쩍 그냥 얘기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렇게 각서도 다 받고 한 사람들이 그거 못 걸러낸다면 말이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요. 이게 2차에 다시 재선정을 해서, 다시 평가위원을 재선정 후 모집을 해서 거기서 다시 절차에 의해서 평가위원 구성해서 할 때 거기에 보니까 계약 해지 관련된 서류도 제출하도록 돼 있더군요, 위법하거나 무슨 문제가 있었을 때.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업체를 상대로 다시 재선정하는 것이 절차상 하자가 없는 거예요?
○건축과장 김광병  예, 그렇죠. 업체, 신청한 업체에 대해서는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죠. 저희가 제안서 평가하는 위원들의 문제지 업체 신청한 그 사항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연장해서 한 겁니다.
강상태위원  그럼 혹시 정량평가서 만들 때, 정량평가서 항목 만들 때 거기에 국내 실적, 국외 실적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건축과장 김광병  예.
강상태위원  그런 것들이 어떤,
○건축과장 김광병  국내 실적, 국외 실적이 아니라 공공기관 실적 있죠.
강상태위원  공공기관 실적인가요?
○건축과장 김광병  개인 실적, 예.
강상태위원  공공기관 실적도 있고 국내·국외 실적도 있는 거 아니에요?
○건축과장 김광병  저희가 공공기관 실적에 대해서만 인정해 준다고 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요?
○건축과장 김광병  예.
강상태위원  혹시 국내·국외 실적 안 들어 있어요?
○건축과장 김광병  그런 건 없습니다.
강상태위원  없어요?
○건축과장 김광병  저희가 국내 공공기관에 대해서 용역을 수행한, 용역업체가 해외 실적을 했냐 안 했냐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강상태위원  예, 해외 실적.
○건축과장 김광병  저희가 그렇게까지는…….
강상태위원  그것까지 안 들어 있어요?
○건축과장 김광병  국내 실적, 공공기관 실적을 했냐 안 했냐, 개인적인 실적은 인정하지 않는다, 저희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국외 실적이 있으면 몇 점, 국내 실적은 몇 점 뭐 이렇게 점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건축과장 김광병  (관계공무원과 대화) 그런 건 없습니다.
강상태위원  없나요?
○건축과장 김광병  예, 저희가.
강상태위원  그거 자료 있죠?
○건축과장 김광병  어떤 자료?
강상태위원  정량평가 항목 자료요.
○건축과장 김광병  지금까지, 지금 하는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강상태위원  예.
○건축과장 김광병  저희가 이번에 입찰공고 되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아니, 지난번에 했던 거. 지난번에 했던 것 자료 제출 불가능해요?
○건축과장 김광병  가능합니다.
강상태위원  자료 한번 주시고요.
○건축과장 김광병  예.
강상태위원  왜 그러냐 하면 그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2개의 당해 업체만을, 참여한 업체만을 상대로 했을 때 그런 항목을 정할 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건축과장 김광병  저희가 그렇기 때문에,
강상태위원  A라는 사를 기준으로 삼아서 이 사람의 예를 들어 공공 실적이나 해외 실적이 있으면 점수가 많으면 당연히 그쪽에 유리한 거고요. 상대,
○건축과장 김광병  예,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입찰공고 하기 전에 규격에 대해서 공고를 합니다. 규격으로 공고해서 규격에 대해서 이상이 없냐 아니냐 보기 때문에 그때 규격 공고했을 당시에 저희가 공공기관에 대해서만 한다고 했을 때 이의 의견이 없었습니다.
강상태위원  아니, 그래서 무슨 얘기냐 하면 재, 평가위원을 다시 구성해서 그 어떠한 결과물을 도출해 내더라도 똑같이 결과가 나온다는 것,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량평가가 30인가요?
○건축과장 김광병  정량평가 20점입니다.
강상태위원  20점, 그다음에 가격이 10점, 그다음에 정성평가가,
○건축과장 김광병  70점.
강상태위원  70으로 돼 있죠.
○건축과장 김광병  예.
강상태위원  정성평가는 대부분 보면 그거 기준 해서 일정 비율 나올 거고요. 벌써 정량평가에서 많은 차이가 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한다고 하면. 그래서 그 2개 업체를 다시 평가위원 재구성해서 2개 업체만을 상대로 한다면 의미가 별로 없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여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건축과장 김광병  우선은 업체, 신청한 업체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할 수밖에 없었고요. 다시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후보자, 예비 후보자가 선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공고를 하는 겁니다.
강상태위원  그럼 3차 다시 이제 하더라도 똑같이 2개의 기존 업체를 대상으로?
○건축과장 김광병  아닙니다. 취소시켰기 때문에 이제 다른 업체도 올 수 있는 겁니다.
강상태위원  아, 취소했기 때문에 다시 이제 신청 접수를 다 받아서 승인을 한다?
○건축과장 김광병  예.
강상태위원  이건 그러면 취소시켰을 때 우리가 기존 2개 신청했던 업체로부터 어떠한 문제 제기를 당할 수도 있을 텐데.
○건축과장 김광병  저희가 취소하고 새로 공고한 것에 대해서는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
강상태위원  그것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건축과장 김광병  예.
강상태위원  아니, 그러면 왜, 그렇게 하지 왜 2개 업체를 가지고 2차에서 다시 2개 업체만 상대로 합니까? 그게 더 깔끔하잖아요. 그런데 2차 때는 그렇게 2개 업체만을 상대로 하겠다 해 놓고 3차에서는 다시 2개 업체를 다 취소시키고 다시 받는다? 왜 일관성이 없지요?
○건축과장 김광병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연장을 해도 평가할 사람은 붙었고 또 언론에도 노출됐기 때문에 이번에 할 때는 좀 과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거를,
강상태위원  그러면 그 2개 업체로부터 동의서를 잘 받으세요. 그래야 하는 거 아니에요?
○건축과장 김광병  저희 입찰에 대해서는 저희 규정에 맞게끔 저희가,
강상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2차에서 그렇게 2개 업체를 상대로 했던 이유는 그들이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건축과장 김광병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개 업체 신청한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지 그 사람이 이의를 제기,
강상태위원  과장님 지금 일 추진하는 것이 굉장히 불안해요, 지금. 왜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식으로 그렇게 접근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적용하는 것이 일관성이 있어야 하는 거죠.
  아니, 1차에서 문제가 있어서 2차에는 다시 그 업체를 대상으로 평가위원만 바꿔 가지고 다시 하게 했는데 3차에서는 다시 그러면 평가위원 구성해 가지고 여기는 다시 취소시키고 다시 다 참여 입찰, 참여 업체들 다시 받겠다?
○건축과장 김광병  …….
강상태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조례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그 질문 안 드리겠는데요. 그거 충분히 납득할 수 있을 만큼 우리 위원들에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광병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우현  예, 강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장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권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번에 고도제한 완화 기반 구축 용역 입찰공고 했죠, 지금?
○건축과장 김광병  예.
김장권위원  7월 14일 날 2023-1250호에 공고했는데 이게 조달청 입찰입니까, 안 그러면 성남시 직찰입니까?
○건축과장 김광병  예, 저희 자체 입찰입니다.
김장권위원  자체 입찰입니까?
○건축과장 김광병  예. 아직 입찰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김장권위원  이게 이제 추정 가격이 3억 8000이고 부가세 포함하면 4억 2000 되는 것 같아요.
○건축과장 김광병  예, 4억 2000입니다.
김장권위원  이게 왜 제가 말씀드리느냐 그러면 지금 민원인이 저에게 이게 민원을 제기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투명하고 정확한 업체가 이 용역 업무를 해야 된다. 의회에서 이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고 의회에서 이 부분을 잘 살펴보시라, 이런 내용으로 문자가 지금 왔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의 지금 민원을 제기하신 분은 전문가분이에요. 전문가분이기 때문에 좀 참고하셔서 이다음 문제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광병  예, 알겠습니다.
김장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우현  예, 김장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서울공항 고도제한 완화 촉구 결의안은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집행부 다른 의견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광병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우현  없으시면 서울공항 고도제한 완화 촉구 결의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김광병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조우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1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02분 회의중지)

(15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광림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성남시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안(성해련 의원 등 13인 발의)(계속)

○위원장 안광림  다음은 교통기획과 소관 성해련 의원님 등 열세 분이 발의한 성남시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한 의원님을 대표하여 성해련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해련의원  안녕하십니까? 성해련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광림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조우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 외 12명의 동료 의원이 발의한 성남시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예, 성해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김성남 교통기획과장님 나오셔서 검토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안녕하십니까? 교통기획과장 김성남입니다.
  우리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헌신하시는 안광림 위원장님과 조우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성해련 의원님 등 열세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안에 대한 부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보행자가 야간에 횡단보도를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횡단보도 내에 설치하는 투광기에 대한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투광기 설치는 야간에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의 교통사고 사전 예방에 필요한 시설이므로 성남시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안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성남시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안에 대한 부서 검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림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워낙 좋은 조례라서 특별히 질문 사항이 없으시죠?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김종환 위원님 짧게 좀 해 주세요.
김종환위원  항상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조례인데 발굴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실 그 조례안이 제가 운전해 봐도 앞의 횡단보도에 사람이 지나갈 때 밝지 않으면 사고 위험성도 있고 안 보일 상황도 발생하기 때문에 참 좋은 조례라고 생각하고 적극 찬성합니다.
  이상입니다.
성해련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림  수고하셨습니다.
  발의하신 의원님, 이거 조례안 제목 변경하고 ‘투광기’를 ‘횡단보도 조명시설’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는 거죠?
성해련의원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안광림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신 관계로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안은 조례안 제명에서 ‘성남시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를 ‘성남시 횡단보도 조명시설 설치 조례’로,
  조례안 전체 조문에서 ‘투광기’를 ‘횡단보도 조명시설’로,
  조례안 제2조제1호의 조문에서 ‘도로교통법 제10조에 따라 설치한 곳으로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로 표시한’을 ‘도로교통법 제2조제12호에 따른’으로,
  조례안 제5조제2항 조문에서 ‘조명을’을 ‘조명이’로 수정하여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 다른 의견 계십니까?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없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없으시면 성남시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여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해련 의원님 수고 많으셨어요.
성해련의원  감사합니다.

  4. 성남시 어르신 대중교통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주윤 의원 등 13인 발의)
(15시 08분)

○위원장 안광림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 박주윤 의원님 등 열세 분이 발의한 성남시 어르신 대중교통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한 의원님을 대표하여 박주윤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윤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주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광림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조우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 외 12명의 동료 의원이 발의한 성남시 어르신 대중교통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예, 박주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김성기 대중교통과장님 나오셔서 검토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성기  안녕하십니까? 대중교통과장 김성기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안광림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조우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대중교통과 소관 성남시 어르신 대중교통비 지원 조례에 대한 관심을 갖고 대표발의 해 주신 박주윤 의원님과 함께 발의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박주윤 의원님 등 열세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어르신 대중교통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70세 이상 어르신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실제로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 어르신들에게도 버스요금 지원이 가능하게 되어 교통 기본권 보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저희 집행부는 개정 조례안에 별도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우현 부위원장님.
조우현위원  반갑습니다. 꿈과 희망이 넘치는 금광동·은행동 출신 조우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전에 이게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존경하는 우리 박주윤 의원님께서 이 조례를 지금 발의를 하셨는데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혹시 상위법에 문제가 저촉되지 않는지 그걸 좀 과장님이 잘 파악하셨는지 모르겠네요.
○대중교통과장 김성기  예, 파악했습니다. 상위법에 저촉이 되지 않고 있고요, 조례에 근거만 명시를 하게 되면 지원하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조우현위원  예, 그럼 다행이고요.
  그래서 또 한 가지는 우리 전체 지금 지하철 같은 경우는 65세 어르신부터 이렇게 지원을 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대중교통과장 김성기  예.
조우현위원  그런데 지금 이 성남시 대중교통 버스비 지원은 70세부터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국가 시책하고 좀 맞지 않지 않느냐, 본 위원이 예전에 작년에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이 50%, 지금 현재 70세 이상 어르신들의 교통비 지급하는 데 50%밖에 지금 지원을 못, 신청하신 분이 50%지요, 그 정도?
○대중교통과장 김성기  지금 7월 14일 현재 55.8%가 신청을 해 가지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고요.
  저희가 다른 시에 비교해서 저희는 지금 시행한 지 한 달 반밖에 안 됐는데 55.8%면 엄청난 높은 신청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내에 어쨌든 최고의 목표 수치를 달성할 수 있을 거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우현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65세 이상 어르신부터 해야 형평성에 맞지 않느냐, 그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다른 시 지방자치단체도 거의 보면 65세 이상이에요.
○대중교통과장 김성기  예, 그렇습니다.
조우현위원  그래서 집행부 의견을 그 얘기를 좀 듣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제 시작했으니까 첫해 올해 시행해 보고 내년이나 내후년부터 다시 개정을 한다든가 이런 계획이 있느냐,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성기  저희가 당초에 검토했을 경우에는 70세 이상으로 했던 부분은 다른 시 같은 경우는 65세 이상 어르신으로 해 봤자 저희 인구수에 비교하지 못할, 또 견주질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의 이렇게 형평성을 따지다 보니 70세 이상으로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고 향후에 그 대상자를 갖다가 어쨌든 확대를 하든 하는 식으로 조정을 해 보겠습니다.
조우현위원  예, 이거는 국가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지하철 문제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다 해당이 되는데 헷갈려 해요, 어르신들이. 65세 이상이면 지하철은 되는데 버스는 또 안 되고.
  그래서 이런 것을 단일화를 시켜서, 형평성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이 어떤 정책적으로 혼선이 오지 않도록 단일화를 해 줘야지, 일원화를 시켜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대중교통과장 김성기  예, 알겠습니다.
조우현위원  그거 잘 좀 검토하셔 가지고 올해는 어차피 지나갔으니까 차년도부터라도 할 수 있도록 잘 좀 부탁합니다, 그렇게.
○대중교통과장 김성기  예, 알겠습니다.
조우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예, 조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정식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조정식위원  과장님, 이 조례를 집행부 발의로 한 거죠, 맨 처음에?
○대중교통과장 김성기  처음에는 집행부에서 발의를 했습니다.
조정식위원  아니, 그때도 이 문제는 나와 있었잖아요.
○대중교통과장 김성기  아, 그 당시에 지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지침에 의거해서 세 가지를 충족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는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100% 해야 될 것, 그다음에 생계급여에 해당될 것, 조례에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을 언급할 것, 이게 삼위일체가 됐어야 되는데 당초에 70세 이상 어르신으로 돼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다 포함돼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을 명시해야지만 지급할 수 있다는 그 근거에 의해서 조례를 개정하게…….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웃음) 이게 신상진 시장님의 공약이고 또 그래서 조례가 만들어져서 지금 시행하는 거잖아요.
○대중교통과장 김성기  예.
조정식위원  근데 그러면 지금 박주윤 의원님이 조례 개정안을 가져와 가지고 이런 근거 규정을 넣으면 저소득 취약계층 이런 분들도 대상이 된다고 지금 개정안 가져온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애초에 지금 이 집행부 최초 조례 발의의 검토가 약간 굉장히 서둘렀다, 이렇게 치밀하게 준비된 게 아니다라고밖에 생각 안 되는데?
○대중교통과장 김성기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좀 이해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조정식위원  뭐 이해가 아니라,
○대중교통과장 김성기  (웃음)
조정식위원  과장님이 주무 과장인데 아니, 이거 이렇게 조례 개정해서 저소득층 관련된 근거 규정 넣으면 가능하다 그랬으면 애초에 좀 제대로 준비를 해 와야지. 이게 가장 이 조례에서의 문제점이었잖아요. 가뜩이나 기초수급자나 차상위 분들이 이런 것 때문에 문의도 많이 오고 그런데, 뻔한 내용인데 이게 이렇게 조례 만들어오고 또 시의원 통해 가지고 개정안 내고 이런 것 자체가 과장님 업무 능력이 좀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대중교통과장 김성기  죄송합니다. 제가 발령받기 전에 이루어진 사항이라,
조정식위원  전에예요?
○대중교통과장 김성기  예, 죄송합니다. (웃음)
조정식위원  그럼 과장님은 상관없다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김성기  상관없지는 않습니다. 제가 지금 현재,
조정식위원  이게 그리고 여기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보니까 관내 어르신 버스요금 지원 조례 현황에서 다른 지자체는 저소득층 명시가 거의 안 돼 있어요.
○대중교통과장 김성기  예, 안 돼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거 왜 안 돼 있는 거예요? 거기도 똑같은가요? 아니, 우리시만 이 근거 규정 넣으면 되고 다른 지자체는 지금 거의 안 되고 있는 거는 뭐예요, 그러면?
  그다음에 우리 42페이지에도 보면, 화성시·남양주시·안성시 이런 데 보면 저소득층 지원 관련돼서 복지부하고 협의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미지급이에요, 다, 제외고. 이거는 어떻게 설명하시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김성기  당초에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 검토했을 때 보건복지부에 질의 회신을 했습니다. 질의 회신이 오지 않았습니다, 한참 시간이 지나서. 그래서 저희가 구두상으로나 저희 복지정책과에 의견을 개진한 바에 의하면 구두상으로 회신이 왔다고 저희한테 얘기를 들어서 저희도,
조정식위원  글쎄, 구두상으로 회신받으면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이게 보통 업무, 복지부의 협의가 필요한 사업이 있고 이거는 또 저소득층 관련된 그런 내용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대중교통과장 김성기  예, 맞습니다.
조정식위원  근데 이거 그 공문으로 받은 게 아니라 구두로다가 회신받아서 하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김성기  아니, 처음에 이 조례를 발의할 때는 보건복지부에 허가를, 협의를 했습니다, 문서상으로.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그건 협의했겠고.
○대중교통과장 김성기  예, 그게 협의를 받은 상태였기 때문에,
조정식위원  아니, 저소득 관련돼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구두로 회신 그게 가능하다고,
○대중교통과장 김성기  그거는 어쨌든 질의·답변을 받았다고 지금 그 해당 부서에서,
조정식위원  누가요?
○대중교통과장 김성기  복지정책과에서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도 하는 거고요.
조정식위원  이거는 그러면 대중교통과에서 받는 게 아니라 복지정책과에서 받아야 되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김성기  저희도 보건복지부랑 전화를 수십 통을 했었고 전화도 안 받으시고 저희가 찾아가려고 했더니 오지 말라고 그러고 저희도 애로 사항이 되게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담당자랑 저랑 최종적으로 통화를 했었는데 그건 시군에서 판단할 사항이라고 저희한테 답변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조례 개정에, 차상위계층하고 기초생활수급자만 조례 개정만 하게 되면 주는 거에는 문제가 없다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판단이 성남시 판단이잖아요.
○대중교통과장 김성기  지금 다른 시군 같은 경우에는 안산시나 화성시·광명시·남양주시·안성시 같은 경우에는 이걸 담지 않았지만 여기에 의료생활수급자라든지는 이런 사람들의 그 급여가 기준치에서 조금만 높이 책정이 된다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혜택을 못 받습니다.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대중교통과장 김성기  근데 그런 문제점을 다 안고 있는 상태라서,
조정식위원  만약에 지금 우리가 조례를 만들었어요. 그래 가지고 기초수급자나 저소득층도 우리시에서는 판단해 가지고 그분들한테 사용한 만큼 통장에 넣어드렸어요. 근데 넣어드렸는데 오버됐어. 그래서 만약에 복지부에서 오버됐으니까 수급 자격을 탈락시키겠다, 그렇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대중교통과장 김성기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문제없습니다.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은 복지부에서 지자체에서 알아서 하라 그랬다 그래 가지고 지금 판단했다는 얘기잖아요.
○대중교통과장 김성기  예, 복지부에서도 언급을 했습니다.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누가, 이 조례가 통과돼서 가뜩이나 어려운 기초수급자나 차상위 분들이 혜택을 받는다고 그러면 동의해요. 그걸 뭐라는 게 아니라 지금 보면 우리가 그 안내문도 나갔고 애초에 이 수급 자격 탈락 여부 때문에 조심하라고 이렇게 안내문을 냈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걸 극복하려고 이 조례를 만든 거잖아요. 근데 다른 지자체는 지금 이렇게 안 하고 있잖아요.
○대중교통과장 김성기  그냥 뭐 외람된 말씀이지만 저희는 어쨌든 보편복지 차원에서 같이 이렇게 함께 가려고 하는 개정이기 때문에.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지금 보편적복지 차원이라 그랬어요.
○대중교통과장 김성기  예.
조정식위원  이거 국민의힘 신상진 시장님이 선별적복지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성기  아니, 이제 그거,
조정식위원  공식적으로 지금 과장님 입에서 보편적복지라고 얘기를 했어요. 거기까지는 인정, 인지하고.
  그러니까 저는 약간, 우리 전문위원 보고서에 보면 좀 달라, 우리시 판단하고 다른 지자체하고. 이렇게 공격적으로 지방자치를 하는 입장에서 ‘그래, 우리시 판단으로 할 거야. 중앙정부 너네들 판단하고 우리는 다를 수 있어’ 이렇게 판단하는 게 지방자치예요. 우리의 우수한 재정력으로 하는 게. 그동안은 국가 중앙정부에서 만든 법률이 뭐 어쩌고저쩌고 지침이 이래서 안 되고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정말 2할 지방자치니 3할 지방자치니 뭐 했었는데 잘하시는데, 잘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근데 이게 만약에 우리시의 기초수급자나, 이 제도가 시행되고 조례가 통과돼서, 근데 누구나 하나 이게 좀 잘못돼 가지고 수급 자격의 탈락의 문제가 되면 과장님이 책임지셔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김성기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진짜예요?
○대중교통과장 김성기  예.
조정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상태위원  부연해서 과장님, 아까 이 조례가 지금 개정되면 내년에는 그대로 이제 반영이 될 거 아니겠어요?
○대중교통과장 김성기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은 다음 달부터 지급,
강상태위원  다음 달부터?
○대중교통과장 김성기  예.
강상태위원  그래요? 다음 달부터 하고 또 그 조례에 의해서, 어르신이라면 사실 65세부터 해당되는 것 잘 아시죠?
○대중교통과장 김성기  예.
강상태위원  어르신 교통비 지원 이름을 빼든가. 그렇죠?
○대중교통과장 김성기  아, 조례예요?
강상태위원  예.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그 조례명에 부합하다고 보여집니까?
○대중교통과장 김성기  저희는 지금 부합하다고,
강상태위원  어르신을 70세로 규정하는 조항들이 없어요. 거의 65세부터 해당이 돼요. 어르신 버스요금 지원 조례잖아요.
○대중교통과장 김성기  예.
강상태위원  근데 어르신이 대상에서 일부가 제외되는데 그 제외된 사람들 어르신 아니에요? 예를 들어 제가 어르신 아닙니까? 저도 65세 이상인데.
○대중교통과장 김성기  (웃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강상태위원  따라서 70세로 적용한 거는 어르신들이 다 범주에 포함이 일부 안 된 부분이 있으니까 그 조례명에 맞게 65세로 확대하세요.
○대중교통과장 김성기  향후에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상태위원  향후에 검토가 아니라 어르신 조례명에 맞게 집행하시라고요.
○대중교통과장 김성기  그래서 조례명에 70세 이상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라고 한 거기 때문에.
강상태위원  그 어르신 빼든가, 그러면.
○대중교통과장 김성기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 아까 제일 문제가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소득으로 보는 부분들이, 소득의 범위에 보면 근로소득이 있죠? 그다음에 사업소득이 또 있죠? 재산소득이 있고 이전소득이 있죠? 그렇죠?
○대중교통과장 김성기  예.
강상태위원  재산소득에 보면 예금이나 주식 이런 것도 다 포함이 되지요?
○대중교통과장 김성기  예.
강상태위원  우리가 이걸 지급하게 되면 예금통장으로 들어갈 수도 있을 거고.
○대중교통과장 김성기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런가요? 교통카드로 주나요?
○대중교통과장 김성기  아닙니다.
강상태위원  어떻게 주나요? 현금으로 주는 거죠?
○대중교통과장 김성기  현금, 사용한 금액만큼의 현금이 들어갑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신청이 들어오면 지급 방식을 어떻게 하냐고요. 현금으로 바로 계좌로 넣어주죠?
○대중교통과장 김성기  예.
강상태위원  그럼 그 예금소득으로 포함이 될 수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가장 염려한 부분이 기초생활수급자 지위가 상실되는 문제 때문에 이제 가장 우려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을 보면 1항에는 소득의 범위에서 각종 소득에 대해서 규정을 해 놨고, 2항은 보면 ‘다음 각 호의 금품은 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돼 있어요.
  거기에서 지금 말씀하신 이거 세 가지 요건을 충족시키는 부분, 즉 기초생활수급자 명시 그다음에 생계급여라는 명시 그다음에 조례에 또 이렇게 담아져야 하는 것, 이게 충족이 다 된다고 봤을 때 어느 조항에 해당이 됩니까? 2항 몇 호에 해당이 돼요?
○대중교통과장 김성기  아, 조례 말씀, 보장법을 말씀하시는,
강상태위원  아니아니, 시행령. 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대중교통과장 김성기  (자료 확인)
강상태위원  시행령 5조 2항에 보면 소득 개념에도 불구하고 다음은 금품으로 보지 않는, 금품소득으로 보지 않는다고 했어요.
○대중교통과장 김성기  예, 2항에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2015년도 12월 31일 날 개정이 된 건데 2항에 해당되는 거예요, 3항에 해당되는 거예요? 3호에 해당되는 거예요? 2호예요, 3호예요?
○대중교통과장 김성기  4호에 해당되는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대중교통과장 김성기  이전소득,
강상태위원  3호에 해당이 된다고 봐야죠? ‘법 제43조5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품’ 여기에 해당되나요?
○대중교통과장 김성기  정하는 금품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 조항이 명확한가요? 그러면 이 문제와 관련해서 복지지원과하고 협의는 해 보셨어요?
○대중교통과장 김성기  예, 협의했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확인해서 확인 결과는요?
○대중교통과장 김성기  확인 결과는 아까 말씀드렸던, 전자에 말씀드렸다시피 2023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사업 안내 지침에 의하면 세 가지를 충족해야 된다고 돼 있습니다.
  하나는 조례의 지원 대상이 수급자나 저소득 주민으로 명시돼야 된다는 것 때문에 지금 개정을 한 거고요. 또 하나는 순수 지자체 예산으로 100% 돼야 된다, 그래서 100% 예산을 반영한 거고요. 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정하는 급여의 부가서비스에 해당할 것, 다 돼 있기 때문에.
강상태위원  그래서 우리가 우려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불이익을 보지,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대중교통과장 김성기  미치지 않는다,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걸 확실히 확인하고 싶었던 건데요, 거기에 해당이 된다면 이해가 됩니다. 예, 알겠어요.
○대중교통과장 김성기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림  강상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환위원  그 내용 다 파악하신 거예요, 과장님, 이거 처리할 때?
○대중교통과장 김성기  예.
김종환위원  지금 답변이나 이런 거 보면 계속 같은 말만 반복하시고 정확히 내용을 숙지를 안 하신 것 같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성기  숙지는 했습니다. 근데 지금 번복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모든 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안내 지침에 의거해서 이 세 가지 충족을 하게 되면 지원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자꾸 이게 번복이 되는 거라고 저는 판단이 되어집니다.
김종환위원  지금 성남시에서 조례를 시행할 때 이 비슷한 경우의 조례들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 게 뭔지 아세요?
○대중교통과장 김성기  타 부서의 조례안 말씀하시는 것인지?
김종환위원  예.
○대중교통과장 김성기  다른 거 같은 경우는, 파악한 것 같은 경우에는 중고생 교복비 같은 거, 생계급여 부가서비스 이런 거 말씀하시는, 난방비 지원 이런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종환위원  하여튼 보편적복지를 진행했던, 전 정권에서 진행했던 내용들 중에서 그런 해당되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나중에 수정했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조사해 보시면.
  하여튼 저소득층에 해당되는 모든 조례는 사실 똑같이 이런 내용을 검토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대중교통과장 김성기  맞습니다.
김종환위원  보편적으로 나갈 때는, 선별적인 거 말고.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거 놓치면 창피한 일이잖아요, 자꾸 이렇게 수정안 나오고 하면. 그렇지 않나요, 집행부에서 하는 일인데?
○대중교통과장 김성기  맞습니다, 예.
김종환위원  하여튼 다음부터는 이런 거 미리 검토 잘하셔 가지고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대중교통과장 김성기  예.
김종환위원  문제점을 잘 찾아내신 우리 존경하는 박주윤 의원님, 하여튼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대중교통과장 김성기  앞으로,
○위원장 안광림  과장님, 잘못된 건 잘못된 거예요. 저희만 해도 한 달 만에 잉크도 안 말랐는데 개정안이 나온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대중교통과장 김성기  예, 앞으로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예, 인정할 건 인정하시고.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어르신 대중교통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 다른 의견 계십니까?
○대중교통과장 김성기  없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없으시면 성남시 어르신 대중교통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성기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림  박주윤 의원님 수고가 많으셨어요.
박주윤의원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박기범 의원님 오셨나요?
박기범의원  예.
○위원장 안광림  앞으로 나오세요.

  5. 성남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기범 의원 등 11인 발의)(계속)
(15시 31분)

○위원장 안광림  다음은 도로과 소관 박기범 의원님 등 열한 분이 발의한 성남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한 의원을 대표하여 박기범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범의원  안녕하십니까? 박기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광림 위원장님과 조우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해 11명의 의원이 발의한 성남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예, 박기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유상철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검토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유상철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유상철입니다.
  박기범 의원님이 대표발의 하신 성남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 제5조 2항 4호의 ‘통행 위험지역에 대한 실태조사’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의 2가 신설되면서 위험지역 실태조사에 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 개정안 제11조의 1 ‘자전거 무단방치 금지’ 조항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시행령 제11조에 동일한 내용이 있으므로 법령과 중복되는 규정은 삭제하고,
  개정안 제11조 중에 ‘법 제22조의 규정’을 ‘법 제22조’로 문구를 수정하는 의견을 말씀드리며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개정 조례안에 대한 부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박기범 의원님, 지금 좀 전에 집행부에서 의견 제시한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세요?
박기범의원  아닙니다.
○위원장 안광림  동의 안 하시죠?
박기범의원  예.
○위원장 안광림  동의 안 하시는 게 어떤 내용인지 말씀 좀 해 주세요.
박기범의원  지금 집행부 의견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있기 때문에 조례에 이런 규정을 할 필요가 없다는 쪽으로 말씀을 한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우리 조례는 법률에 규정된 것만 제한할 때는 벗어나서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과연 우리가 조례를 뭔, 어떤 조례를 만들 수 있을지 저는 의심이 되고요.
  집행부 의견이 그렇다는 것을 알고 제가 법률 자문에 관한 답변을 받았습니다. 변호사 김성만, 변호사 송기오, 우리 성남시 변호사들한테 받았고요.
  질의에 대한 답변, 문의 사항 검토 결과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에 저촉되는 바 없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결론입니다. 오히려 상위법에 규정된 사항을 조례안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한 것은 권장해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송기오 변호사 답변이고요.
  나머지 김성만 변호사님도 법률에 반하지 않고 조례 개정 가능한 것으로 사료된다고 나왔습니다.
  따라서 저는 왜 제 조례안에 대해서 법령에 있기 때문에 조례로 담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는지 이해할 수가 없고요. 조례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타당,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예, 박기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김장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장권위원  먼저 대표발의 하신 박기범 의원님이 자전거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 개정안을 발의를 하셨는데요. 지금 정자역 같은 경우에 자전거,
○위원장 안광림  김장권 위원님,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제가 하나 빼먹은 게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하고요.
  다음은 질의와 토론은 김장권 위원님 계속하십시오. 죄송합니다.
김장권위원  정자역 자전거 보관소를 보면 그 안내표가 붙어 있어요. 며칠 이내로 공고를 해서 이 자전거가 안 치워졌을 당시에 처분한다. 그래서 오래된 자전거를 환경적인 차원에서 지금 철거하는 이런 발의잖아요. 그렇죠, 박 의원님?
박기범의원  예.
김장권위원  그래서 이것이 그 자전거 보관대 위의 천장에 안내표가 붙어 있는데 이걸 잘 준수하지도 않고 이게 보면 자전거, 오래된 자전거 또는 그 앞바퀴를 빼가고 자전거 한쪽만 남은 거 이런 것들이 많이 방치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아까 집행부에서 시행령에 있고 하니까 이 조례에 안 들어간다고 그러는데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나는 조례의 하위법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에 법률 검토도 했지만 조례나 시행규칙이나 시행령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조례에 넣어서 환경개선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 이 자전거가 정리정돈이 안 돼 있던 이런 부분을 잘 정리정돈을 해서 우리 조례에 넣어서 이거를 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유럽을 갔지만 아주 정리가 잘돼 있어요. 이 자전거라든가 킥보드 같은 거 이런 게 잘돼 있는데, 지금 현재 성남시에서는 킥보드하고 자전거가 시에서 운영하는 게, 그 앱을 통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보면 막 타고 가서 여기다 놔두고 저기다 놔두고 아주 그거 좀 보기가 안 좋아요. 유럽하고 많이 비교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전거 관련 조례도 반드시 이게 아주 좋은 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예, 김장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발의의원님 답변해 주세요.
박기범의원  답변을 좀 부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좋은 말씀이시고요.
  제가 이 조례를 제안하게 된 것은 성남시 남위례역에 자전거, 보도육교에 200대 정도가 거치되어 있는데 기존 조례에서는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관리한 후 동일 장소에 무단으로 10일 이상 방치된 자전거만 이동이나 보관, 매각 이렇게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제가, 신·구 대조표를 보시면 11조 1항에서는 시장은 10일 이내에 도로, 자전거 주차장 그리고 공공장소에 무단으로 방치되어 있는, 그러니까 공공장소에 무단으로 방치돼 있는 자전거를 보관, 이동, 매각하는 것이 이 조례의 핵심 안건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더 추가적인 질문 사항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질의 좀 할게요.
  과장님, 성남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대한 법률을 근거로 해서 만들어진 거죠?
○도로과장 유상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이 법률 제4조 제4항에 보면 ‘자전거 이용 활성화 촉진 및 이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한다’ 이 법률을 근거로 해서 조례가 만들어진 거죠?
○도로과장 유상철  예.
○위원장 안광림  맞죠? 그런데 여기 보면 제2장, 법률 제2장에 보시면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 제5조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이 수립이 돼 있어요. 그렇죠?
○도로과장 유상철  예.
○위원장 안광림  이게 활성화계획 수립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 성남시 조례 5조에 보면 정비계획으로 돼 있어요, 정비계획으로. 이게 왜 그렇게 된 거죠?
○도로과장 유상철  이게 자전거법이 개정되면서 과거에는 ‘자전거 이용 정비계획’으로 이렇게 수립하도록 돼 있었는데요, 여기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법 저기에.
○위원장 안광림  아니, 그러니까 법이 바뀌었으면 조례도 바로 개정을 하셔야 되는 건데 지금 법에서는 활성화계획을 수립하라고 돼 있는데 성남시는 지금 정비계획을 5년마다 계획하게 돼 있어요. 잘못된 거예요?
○도로과장 유상철  예, 잘못된 겁니다.
○위원장 안광림  이거부터 개정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부터? 그렇잖아요. 그 정비계획, 우리 조례에 보면 정비계획 수립할 때 제2항에 보면, 제5조 2항에 보시면 각종 총 여덟 가지의 내용을 포함하라고 되어 있어요. 알고 계시죠?
○도로과장 유상철  예.
○위원장 안광림  이거에 대한 수정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도로과장 유상철  이게 법 개정될 때 이것도, 이 기본계획명도 바꿔야 되는데 미처 못 바꾼 것 같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러니까 지금 법에 정해져 있는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 해 가지고 ‘제5조(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의 수립)’ 해서 쭉 나와 있는 내용과 우리 성남시 조례하고 상이해요, 지금. 그 상태에서 지금 박기범 의원이 조례 개정을 또 말씀하시는 거고. 이거 다 뜯어고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박기범 의원이 주장하시는 내용 제가 볼 때는 거의 전 99% 동의를 해요. 동의하는데, 그 전에 이거 다 바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부터?
○도로과장 유상철  예, 맞습니다. 수정해야 됩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러니까 지금 이걸 안 바꾸고 박기범 의원님이 조례를 개정하면 다음 달에 또 개정해야 돼요, 이거 보니까.
  그래서 제가 박기범 의원님한테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지금 사실적으로 그 박기범 의원이 얘기하는 거 말고도 수정할 게 더 많아요, 지금 보니까, 조례를 봤더니. 지금 조례 개정하는 게 의미가 없어요, 보니까. 다음 달 되면 다시 이거 개정 또 해야 돼요, 이거 보니까. 왜? 법에 안 바꾼 내용들이 지금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박기범 의원님이 그 사항까지 좀 다 다음번에 한번 담아주셔서 개정하는 게 어떠신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게 조금 바꿔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보니까.
  박기범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기범 의원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 거의 100% 동의해요, 그 내용은.
박기범의원  예, 좋은 말씀이지만 좀 부가한다면 남위례역이 보도육교에 7월 말에서 8월 초에 중간에 의자나 아니면 식물이나 이런 우리가 앉을 수 있는 어떤 시설물이 들어오면서 지금 약 200대 정도 있는 자전거를 다 이동시키려고, 어떻게 보면 이 조례가 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규정은 다시 집행부 의견으로 개정하더라도 우선 11조 1항의 주차장이나 공공장소에 무단으로 방치돼 있는 자전거 이동, 보관, 매각 이런 쪽의 어떤 조례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통과해 주십사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과장님은 그에 대한, 그 11조 1항을 왜 전체 삭제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도로과장 유상철  그 개정안 11조의 1의 조항은 법하고 시행령에 있는 내용이 그대로 기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위원장 안광림  그러니까 법하고 시행령에 있는 그 조례가 지금 법률 자문을 받아본 거 있잖아요.
박기범의원  예, 맞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래서 이상이 없다고 지금 양 변호사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도로과장 유상철  그래서 저희 의견은 뭐 그게 잘못됐다거나 그런 게 아니고요, 법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조례에 옮기는 게 무슨 실익이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법에 다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위원장 안광림  아니, 그러니까 실익은 따지는 건 좋은데,
강상태위원  그런 거 없어요. 법 개정되면 또 바꾸면 되는데 꼭 그게 문제가 되나요?
○위원장 안광림  제가 볼 때는 이거, 다음번 집행부에서 다음 달에 이거 조례안 하거나 아마 그 시간이 촉박하니까 박기범 의원님께서 다시 한번 또 다음 달에 개정안을 부탁 좀 드릴게요. 내용은 제가 좀 다시 알려드리고, 집행부에 충분히 내용이 있으니까. 이건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한두 개 바꿔야 될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동의하시죠?
○도로과장 유상철  예.
○위원장 안광림  예, 제 질문은 여기까지 하고.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건가요? 질의하실 거예요? 예.
강상태위원  지금 위원장님이 얘기하는 거는 ‘정비계획’이 ‘활성화계획’으로 용어가 바뀌어 한다는 것 때문에 그런가요?
○위원장 안광림  예, 그거면 돼요. 그거 추가적인,
강상태위원  그럼 그거를 수정을 하면 되죠, 그 조항을. ‘정비계획’을 ‘활성화계획’으로.
○위원장 안광림  그거까지 이번에 다 수정을 할까요, 그러면요?
강상태위원  그렇죠, 그렇죠. 수정하면 되죠.
박기범의원  예, 그러면 될 것 같은, 좋은 안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상태위원  또 할 필요가 없고.
○위원장 안광림  그럼 잠깐 정회하고,
강상태위원  오케이.
○위원장 안광림  정회하고 그럼 잠깐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
강상태위원  그거는 그 법률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게 개정하는 게 맞다고 보고, 그것도 포함해서 개정하면 될 것 같아요.
○위원장 안광림  예, 그러면 잠깐만 정회하는 데 동의하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6분 회의중지)

(16시 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광림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안 제11조 조문에서 ‘제22조의 규정에 따라’를 ‘제22조에 따라’로 수정하여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도로과장 유상철  없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없으시면 성남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0분 회의중지)

(16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광림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판교 대장지구 북측 송전탑 지중화 최종 승소에 따른 행정대집행 촉구에 관한 청원(김종환 의원의 소개로 제출)

○위원장 안광림  다음은 재건축과 소관 김종환 의원님이 발의하신 판교 대장지구 북측 송전탑 지중화 최종 승소에 따른 행정대집행 촉구에 관한 청원을 상정합니다.
  김종환 의원님 나와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환의원  존경하는 안광림 위원장님과 조우현 부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판교동·백현동·운중동·대장동을 지역구로 둔 시의원 김종환입니다.
  본 의원이 소개하는 판교 대장지구 북측 송전탑 지중화 최종 승소에 따른 행정대집행 촉구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예, 김종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류재복 재건축과장님 나오셔서 검토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건축과장 류재복  안녕하십니까? 재건축과장 류재복입니다.
  민의를 대변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광림 위원장님, 조우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판교 대장지구 북측 송전탑 지중화 최종 승소에 따른 행정대집행 촉구에 관한 청원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집행은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서 ‘법률에 의하여 직접명령되었거나 또는 행정청의 명령에 의한 행위로서 타인이 대신하여 행할 수 있는 행위를 의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른 수단으로써 그 이행을 확보하기 곤란하고 또한 그 불이행을 방치함이 심히 공익을 해할 것으로 인정될 때’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 시행자는 행정소송 최종 판결 이후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이행을 위해 조치계획을 검토 및 수립 중에 있습니다.
  대장지구 북측 송전선로는 주거시설과의 이격거리를 기준인 63m보다 27m 추가 이격하여 90m를 확보하는 등 법적 사항을 이행한 것에 더해 사업 시행자가 케이블헤드 부지 및 지중케이블 관로의 규모 등을 개발계획에 사전 확보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임을 환경영향평가 협의 시 제시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한 계획은 계획 수립의 범위가 넓고, 송전선로 이설에 따른 민원 발생 요인, 기술적·지형적·환경적인 내용 외에도 관련 기관과의 협의 등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함에 따라 제3자가 그 내용과 범위를 가늠하여 대신 이행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협의 내용을 이행 중에 있는 현재 상황에서 사업 시행자에게 위법이 있다고도 볼 수 없어 행정대집행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협의체 구성 제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은 사업 시행자가 케이블헤드 부지 및 지중케이블 관로의 규모 등을 개발계획에 사전 확보할 수 있도록 계획을 제시하는 것이며, 사업 시행의 주체, 사업 시기 등에 대하여는 결정된 사항이 없어 이에 대한 협의가 선행되어야 됨에 따라 현시점에서 협의체의 구성은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사업 시행자의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에 대한 계획 제시 후 한강유역환경청, 한국전력공사 등 관련 기관과의 협의 절차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검토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림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시죠?
이준배위원  제가 몇 가지만 좀.
○위원장 안광림  예,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준배위원  대장동 개발사업 부분이 일부 지금 준공이 됐죠.
○재건축과장 류재복  예.
이준배위원  이 지중화 사업의 문제가 성남의뜰과 연관이 많이 있는데 성남의뜰에서 이 부분을 갖다가 소송을 한 거죠, 지금?
○재건축과장 류재복  예, 맞습니다. 행정청의 이행 조치명령에 대해서 취소 청구하는 소송을 했었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래서 이거를 우리시에서는 지금 어떻게 접근을 하고 있었던 거죠?
○재건축과장 류재복  그 소송 내용에 대해서는 적극 대응을 해서 저희 시가 승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관련된 계획 그거를 갖다가 제출토록 통보를 두 차례 했고요. 그래서 진행 사항, 자기들이 진행을 하고 있다.
이준배위원  그런데 성남의뜰이 그 이행할 수 있는 여력이 지금 되나요?
○재건축과장 류재복  일단 이 소송 내용에서는 계획 제시입니다. 그래서 계획을 제시하는 것까지는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준배위원  예, 그래요. 우선 시민들이 좀 우려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계속 민원이 이거는 한 2, 3년 동안 계속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는 데 우리시에서 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고.
  이게 환경영향평가 부분은 지금 제가 잠시 들었습니다마는 이거는 언제, 좀 오래 걸리지 않나요?
○재건축과장 류재복  맞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그래서 부분준공만 이제 했고요, 이 관련이 있을 부분이요. 그러니까 경관녹지 부분은 좀 제외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완료가 돼야 전체가 사업 준공이 가능한 그런 사항입니다.
이준배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우리 주민들께서도 오죽했으면 또 청원서를 이렇게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 집행부에서 관계 부서에서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예, 이준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정식위원  과장님, 과장님 말씀 들어보면 이 청원이 좀 청원의 요건에 안 맞는다고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재건축과장 류재복  예, 맞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여기서 저희가 의결이 되더라도, 의결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재건축과장 류재복  말씀드린 것처럼 그 행정대집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그냥 청원으로 끝나는 거예요?
○재건축과장 류재복  맞습니다. 저희 집행부에서 지금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어떤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부분을, 이 계획 수립을 대집행 한다는 부분인데요, 이건 좀 불가능한 부분입니다.
조정식위원  지금 그러니까 한강유역환경청에서는 성남의뜰에서 이 부분에 대한 계획을 안 세운 거를 세우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재건축과장 류재복  예.
조정식위원  그러면 현재 성남의뜰 사장님이 누구죠?
○재건축과장 류재복  지금 현재 이현철 처장이 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공사의 이현철 처장.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성남도시공사에서 지금 성남의뜰을, 그 법인을 지금 사장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재건축과장 류재복  예.
조정식위원  그러면 그 계획을 지금이라도 성남의뜰에서 만들면 되는 거 아니에요?
○재건축과장 류재복  지금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아, 지금 그러면 만들고 있으면 어쨌든 이 소송에서 판결된 내용을 성남의뜰에서 이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재건축과장 류재복  예, 맞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다 원만하게 진행되는 걸로 판단하면 되는 건가요?
○재건축과장 류재복  예,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계획 수립을 지금, 중에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이 촉구 청원은 그냥 빨리 그 계획을, 그러니까 대집행을 안 해도 이행계획을 지금 수립한다는 거잖아요.
○재건축과장 류재복  예, 그건 법원 판결이 적법한,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지금 성남의뜰에서 계획서를 작성하고 있다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재건축과장 류재복  예, 맞습니다.
조정식위원  김종환 의원님, 지금 계획 이행을 하고 있다는데 행정대집행까지 해야 되는가요?
김종환의원  제가 이거 올리는 이유는 사실 성남의뜰이 대집행 계획을 잡는다고 하더라도 지금 재정이 극히, 아주 극히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추후에 성남의뜰의 재정에 문제가 발생됐을 경우 결국은 성남시가 부담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선제적으로 사실 저희가 대응하자는 차원에서 본 청원을 제출한 사안입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어쨌든 지금 성남의뜰에서 제가 알기로는 만든, 어쨌든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에 무슨 계획, 대비 계획을 만드는 거로 지금 돼 있는데 그걸 안 했다고 해서 지금 소송이 된 거지요, 과장님?
○재건축과장 류재복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조정식위원  근데 그 계획이라는 게 지중화를 한다라고, 지중화를 한다라는 거가 계획인가요, 아니면 다른 계획이 또 나올 수가 있는가요?
○재건축과장 류재복  위원님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요, ‘케이블헤드 부지 및 지중케이블 관로의 규모 등을 개발계획에 사전 확보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임’ 이 문구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관련된 계획을 제시하라고 시가 이행명령 했던 거고요. 그 이행명령이 이제 적법하지 않다라고 사업 시행자는 소송을 했던 것입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이 부지나 이런 것들을 만든다는 건 지중화한다라는 얘기인가요?
○재건축과장 류재복  일단 지중화에 관한 계획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정식위원  지중화에 대한 계획?
○재건축과장 류재복  예, 관한 계획.
조정식위원  그러면 본인들이 뭐 하는 거는 지중화하라는 내용이네요?
○재건축과장 류재복  자신들이 할지 아니면 제3의 자가 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건 결정된 부분이 없고요. 그러니까 누가 하더라도 이런 계획을 갖다가 사전에,
조정식위원  그러면 이제 부지만 만들어라 뭐 이런 얘기지 누구 돈으로 이걸 지중화하라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법원에서도 판결 안 한 건가요?
○재건축과장 류재복  예, 맞습니다. 어떤 주체, 사업 시행의 주체라든가 시기라든가 이런 부분을 법원에서 판결해 주고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조정식위원  많은 거기 대장동 주민들은 성남의뜰에서 이걸 지중화한다라고 믿고 있지는 않은가요?
○재건축과장 류재복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인식하는 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이게 판결 내용이라든가 이 판결의 의미에 대해서 그래도 정확히 알려드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지금 성남의뜰에서 그냥 자발적으로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우리시에서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제3자가 이거 해 줘야 되는 건지 뭐 구체적으로 결정된 게 없다는 얘기잖아요.
○재건축과장 류재복  그래서 위원님, 어차피 아까 앞서 말씀드렸는데요. 계획이 제시가 되면 관련 기관이라든가 이런 데 협의 절차를 통해서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확정이 돼야지 그게 가능할 것 같습니다.
조정식위원  아, 그래요?
○재건축과장 류재복  예.
조정식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그 사업비는 얼마나 드나요?
○재건축과장 류재복  추정하기로는 1000억 원 정도.
조정식위원  1000억 정도?
○재건축과장 류재복  예,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예, 일단 알았고요.
  일단 행정대집행의 이 요건이 이게 안 된다 그러는데 이걸 촉구하는 청원을 할 수 있는가요, 발의의원님?
김종환의원  사실 지금 판결이 난 지 3개월 지났는데 저희한테 또는 시민들한테 그 주민들한테 알려진 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진행되지 않아서. 결국은 주민들이 볼 때는 이행 의지가 없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그동안에도 계속 이 문제에 대해서 다뤄왔지만 성남의뜰에서는 한 발짝도 사실 나간 게 없습니다. 계속 저희 그 법원 판결만 기다렸던 상황이고, 법원 판결에서 그걸 이행해야 된다라고 최종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아무런 대책도, 준비하고 있다고 하지만 그런 것들 비쳐지지 않은 것을 봤을 때,
조정식위원  여기서 행정대집행의 그 목적물은 이행계획서 작성이잖아요.
김종환의원  근데 이행계획서 작성도 저희한테 노출하겠다는 얘기도 없었고, 주민들한테도.
조정식위원  지금 성남의뜰의 사장이 도시공사의 이 모 씨 처장이라고 그랬고 지금 도시공사에서, 아니, 성남의뜰에서 어쨌든 책임지고 계획서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 아닌가요?
김종환의원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사항들을 설명해서 그걸 안 했을 때는 행정대집행 할 수 있도록 요구를 하는 사안이고요. 그런 진행 사안들을 기한을 둬서, 그냥 무조건 하겠다라고만 하지 말고 기한을 두어서 진행하면서 한 단계 한 단계 진행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나중에 성남시가 이 큰 1000억이나 되는 돈을 부담할 수 있다라는 게 주민들 의견입니다.
조정식위원  예, 하여튼 간 고압선이 지나가고 그런 건 저도 상당히 건강에 안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해결해야 되는 거엔 동의하고.
  그런데 이 청원서에 지금 행정대집행의 요건이 법적으로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이 청원서를 이름을 바꿔서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게 행정대집행법에서 요건이 안 되는 내용을 우리가 청원을 의회에서 통과시키는 게 맞는 건지 이건 좀 고민스럽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예, 조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우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우현위원  조우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게 원래 대장동 개발 당시에 송전탑은 지중화로 계획했던 거 아니에요, 원래?
○재건축과장 류재복  남측 부분에 대한 건 지중화로 최초의 개발계획 수립 시 계획을 했고요, 북측 부분에 대한 건 이격하는 것으로 계획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우현위원  지금 이격하는 거리가 63m에서 90m로 이렇게 된 거죠?
○재건축과장 류재복  예, 기준은 63m입니다.
조우현위원  그래서 주민들 입장은 이것도 지중화를 해 달라는 입장이죠, 지금?
○재건축과장 류재복  예, 특히 전체 주민이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제가 알기로는 1단지하고 2단지 주민분들이,
조우현위원  그러니까 북측에 사시는 분들이 더 간절히 원하겠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현재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성남의뜰이라는 회사가 자산이 한 400억 정도밖에 안 된다는데 이게 1000억 정도 들어간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지금 하면.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게.
  그럼 현재 어차피 주민들은 행정대집행 해서 그 집행에 따른 촉구를 해서 사업 이행할 수 있게끔 이행계획서를 수립해 오라는데 지금 현재 성남의뜰은 그걸 안 하고 있어서 차일피일 미루는 관계죠, 지금. 그래서 주민들은 불안하니 성남시에서 그나마 남은 400억이라도 확보를 해서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게끔 하라는 의미에서 지금 촉구를 한 것 같은데요, 이게. 그렇지 않나요?
○재건축과장 류재복  그 주민분들께서는 시가 대집행 해서 그 계획 자체를 시가 수립해라, 이런 취지인데요.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대집행이라고 하는 건 법의 위반 사항이 명확해야 되고요, 또 집행하고자 하는 물건이 좀 명확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대부분 어떤 위반 건축물이라든가 이런 물리적인 그 부분들을 행정대집행 하는 건데요, 그게 현재 위법 상태에 있는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행정청이 먼저 대집행 하는 것인데,
조우현위원  근데 아직까지는 위법 사항이 드러난 게 없다, 그 말씀인가요?
○재건축과장 류재복  지금 상황에서는 위법 사항도 없고요.
조우현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계속 시간을 끌면서 할 수는 없는 거, 어떤 시간적인 가이드라인을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재건축과장 류재복  그래서 지금 청원 내용에는 보면 일정 기간을 부여를 해서 그 계획 수립 기간을 주고 그거를 어겼을 때 대집행 하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게 계획을 갖다 수립하는 기간 자체가 법이라든가 이런 거에 명시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행정청이 임의적으로 일정 기간 주고 그때까지 계획서를 제출 안 했다고 해서 그걸 뭐 시가 대신 대집행 한다, 계획을 수립한다, 이런 부분이 좀 성립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조우현위원  그러면 계속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 그분들이 계획 수립할 때까지?
○재건축과장 류재복  자신들도 전체적으로 이게 사업 준공이 돼서 성남의뜰 자체를, 법인을 청산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무한정 가지고 있을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조우현위원  그럼 청산을 하기 전에 어떤 결론을 내야 되잖아요, 이게.
○재건축과장 류재복  그럼요, 예.
조우현위원  북측 송전탑 부분을. 지금 현재 한 1000억 정도 들어가는데 성남의뜰의 총자본금이 뭐 400억 정도밖에 자산이 없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른 지금 민원 사항, 작년에 수해 복구 해서 성남의뜰에서 분담해야 되는 비용도 만만치 않은 것 같고. 그렇죠? 그러면 이게 제대로 안 될 것 같은데?
  이왕 선제적으로 시에서 압박을 해서 다만 우리 시민들이 최소한의 주장하는 권리를 되찾을 수 있게끔 시에서 좀 나서서, 적극적으로 좀 나서야 되지 않느냐 이런 필요성이 좀 느껴지거든요.
○재건축과장 류재복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업무 과정은 당연히 적극적으로 저희 시도 하고 있고요. 다만 이 청원 내용에서 시가 대집행 해서 계획 수립하는 부분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검토 의견으로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조우현위원  성남의뜰에 계속 촉구하는 수밖에 없다? 구두로, 그렇죠? 행정 서류로 해서 공문을 보내서 언제까지 할 거냐, 계속 이런 식으로 촉구하는 수밖에 없네요, 그러면. 특별한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얘기네요?
○재건축과장 류재복  아니, 그래서 구체적으로 계획 수립을 위해서 용역 부분을 성남의뜰에서 추진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얘기도 하고 챙기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우현위원  그러니까 언제까지 기간이 없기 때문에 그게 불확실하단 말씀이죠.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주민들께서는 불안해서 이런 청원을 낸 것 같은데. 그래서 적극적으로 시에서 우리 담당 부서에서 좀 나서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재건축과장 류재복  예, 알겠습니다.
조우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 계십니까?
  과장님, 이게 지금 대장동 주민들의 희망이고 그리고 이게 지금 실제로 계획 수립 단계 그리고 여러 가지 성남의뜰에서의 문제점 이런 것들보다 시민들의 갈망이에요, 갈망. 그리고 이건 말 그대로 청원이다 보니까 시한테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도 혹시나 찾아봐라. 그래서 한번 찾아보시고 청원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것보다는 시가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 달라는 시민들의 바람으로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건축과장 류재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더 이상 질문이 안 계신 관계로 토론을 종결하고 판교 대장지구 북측 송전탑 지중화 최종 승소에 따른 행정대집행 촉구에 관한 청원은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상태위원  통과됐을 때 이게 요건이 안 되는데 우리가 통과시켜도 되는 거냐고.
조우현위원  청원이니까.
○위원장 안광림  청원이니까요. 청원이 뭐 지금…….
강상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청원을 하는데 청원 요건이 돼야 청원을 하는 거죠. 이제 요건이 안 되는 걸 청원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죠.
○위원장 안광림  잠시 5분간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3분 회의중지)

(17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광림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을 종결하고 판교 대장지구 북측 송전탑 지중화 최종 승소에 따른 행정대집행 촉구에 관한 청원은 법령 해석과 법률 검토가 필요하여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 다른 의견 계세요?
○재건축과장 류재복  없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없으시면 판교 대장지구 북측 송전탑 지중화 최종 승소에 따른 행정대집행 촉구에 관한 청원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금일 의결된 안건의 의안 정리 등에 관한 사항은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8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3분 산회)


○출석 위원(9인)
  안광림  조우현  강상태
  김보석  김장권  김종환
  박주윤  이준배  조정식
○위원 아닌 출석 의원
  박기범  성해련
○출석 전문위원
  김우순
○출석 공무원
  도시계획과장  이창희
  건축과장  김광병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대중교통과장  김성기
  도로과장  유상철
  재건축과장  류재복
○출석 사무국 직원
  주무관  김민주
  속기사  임소연
  속기사  김은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