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7회 성남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 7월 24일(월) 11시
장 소 자치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간사 선임의 건
2. 의석 배치의 건
3. 성남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성남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간사 선임의 건
2. 의석 배치의 건
3. 성남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4. 성남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2시 0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족한 점이 많으나 위원님들 보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제13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3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제5대 전반기 자치행정위원으로 이상호 의원님, 남용삼 의원님, 윤창근 의원님, 지관근 의원님, 고희영 의원님, 김대진 의원님, 안계일 의원님, 이순복 의원님께서 선임되셔서 총 여덟 분의 의원님들로 자치행정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당일 제3차 본회의에서 이상호 의원께서 위원장으로 선출되셨습니다.
금일 일정은 먼저 성남시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간사를 호선으로 선임하시고 위원님들의 의석배치의 건을 결정하시겠습니다.
아울러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성남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하고자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게 될 안건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먼저 훌륭하신 의원님들이 많으신데도 불구하고 부족한 저를 상임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본인은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면서 경륜이 풍부하고 덕망이 높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고견을 수렴하여 상임위원회 운영에 반영하고 맡은 바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 원활한 활동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 간사 선임의 건
간사 선임은 위원님들께서 구두추천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복 위원님.
더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분이 안 계시면 고희영 위원님을 본 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회 간사는 전 위원의 찬성으로 고희영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고희영 위원님께서는 간사 자리로 옮겨주시고 간단한 인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상호 위원장님을 열심히 보좌하고 자치행정위원회가 어느 위원회보다도 성남시 발전에 한 획을 그을 수 있는 그런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2. 의석 배치의 건
(12시 10분)
미리 배부해드린 의석배치도 2개 안을 참고해 주시고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현재 의석배치는 선거구별로 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지관근 위원님.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치행정위원회 의석배치는 2안으로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자치행정위원회 의석배치는 2안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석배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2시 11분 회의중지)
(12시 14분 계속개의)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3. 성남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2시 14분)
위원님들께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장민호 행정국장 나오셔서 인사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총괄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총괄 심사에 앞서서 행정기획국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완길 총무과장입니다.
박종창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김영선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구복현 정보통신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제5대 전반기 성남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를 이끌어 가실 이상호 위원장님과 고희영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들을 만나 뵙게 되어 매우 반갑다는 말씀과 함께 축하의 말씀을 올립니다.
앞으로 시정발전을 위한 위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발맞춰 저희 행정기획국 130여 공직자도 시민을 위한 열린 행정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금번 임시회에 저희 행정기획국에서 상정한 조례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남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수정, 중원구 주민들의 숙원인 성남시 의료원 설립과 주요시책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기획예산과의 정책개발팀, 정보통신과의 U-시티추진팀, 보건위생과의 의료원설립팀, 도시재개발과의 재건축팀을 신설하고 건설교통국의 분장사무인 통합방위업무를 행정기획국으로 조정하는 등 행정기구의 분장 사무를 명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당면한 시책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정년 및 일반퇴직으로 자연 감소된 기능직 정원 9명을 일반직 정원으로 전환 책정하면서 6급 정원을 2명 증가시키고 7급 정원을 3명, 8급 직원 4명을 각각 증원시켜 신설되는 4개 팀에 정원을 배치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사항은 해당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저희 행정기획국에서 상정한 안대로 심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괄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관근 위원님.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총괄설명을 잘 들었는데 몇 가지 조례안 살펴보기 전에 이번 임시회가 하루밖에 안 되기 때문에 확인할 게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시하고 자매도시인 중국 심양시에 다녀오셨는데 심양시로부터 우리시에 초청 받은 대상이 이번에 다녀오신 분들이 다 초청되어서 다녀오신 것인지 아니면 별도의 계획이 있어서 다녀오신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양시 관련 한국주간행사는 심양시에서 인원에 대한 부분을 저희한테 초청한 부분은 아니고 저희하고 사전 조율에 의해서 여기서 저희가 참가할 인원에 대한 부분을 그쪽에 보내서 조율을 해서 그 후에 저희가 팀을 구성을 해서 일정을 잡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성남시와 심양시는 자매결연을 맺은 이후에 우선 우리 공무원의 교환근무가 매년 이뤄지고 있고 관내 학생들이 서로 교류를 하는 그 부분도 이뤄지고 있고 예술 부분에서 저희가 주간행사에 예술단이 참여하는 부분, 심양시에서도 저희 성남시에 자주 왕래를 하면서 경제교류 부분에 중점을 두고 저희하고 협력 관계를 발전시키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토대로 해서 이번에 다녀온 부분은 경제적 면에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향후에 저희가 심양시 상공단하고 미팅과정에서 저희 성남시의 문화예술의 교환을 좀더 확대하고 그리고 전시관 부분이 대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남관 성남 상품에 대한 상설전시관을 운영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 조율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부분에서 모든 서로의 무역이라고 하는 부분은 가장 초기단계가 전시를 함으로 해서 이뤄지는 부분이다 하는데 접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상품을 많이 전시하고 해서 전시관을 그러기 위한 상설전시관을 필요로 하지 않나 해서 앞으로 이 부분이 저희들이 추진해야 될 부분으로 계획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행정기구설치가 이렇게 새롭게 정책개발팀이 만들어지고 하는 안들이 있어 왔기에 그간에 연동해서 본 위원은 심양시라고 하는 육칠백만 명의 도시와 백만 명 간의 도시 간 교류를 통해서 과연 경제적인 우리 관내의 기업인들과 심양시와 연동해서 시너지 효과가 있을만한 것인지에 대한 회의적인 부분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국장으로서 이 정책개발팀들이 만들어지고 이럴 경우에 이 부분도 정확하게 진단을 해줄 필요가 있고 문화 교류의 내용도 매년 반복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국을 대표해서 성남시가 한국주간행사에 참여한다고는 하지만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의미로서는 상당히 문화 교류의 내용도 취약하다고 하는 개인적인 의견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정책개발에 국장께서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없으시면,
우리시에 브리핑룸이 있었는데 이번에 없앴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브리핑룸이 왜 없어졌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공보담당관」하는 위원 있음)
예, 알겠습니다.
지금 질의 가능한가요?
왜냐하면 물론 마음대로 없앴다가 넣었다가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졌는지 모르지만 상식적으로 상식이 통하지 않는 경우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질문을 하는 겁니다. 지금 불러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합니까, 위원장님?
그러면 불러서 들어보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영선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성남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1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국봉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검토보고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관근 위원님.
지금 우리시에 통합방위협의회 속에 각 구별로 방위협의회 연합회가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것도 해당되는 사항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시면 성남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성남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2시 33분)
자치행정과장 성남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남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일 위원님.
저희 자치행정위원회와 관련해서 본 자치행정위원회 관련 각 업무보고에 관한 계획은 없으십니까? 실제 제 생각에는 각 국의 업무에 관한 것이 일단 된 다음에 이런 조례가 논의되는 것이 우선인 것 같은데 그것이 안 된 것 같아서 순서가 바뀐 것은,
이순복 위원님.
조직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행정자치부가 모든 것을 우리시의 시 규모라든지 우리시의 여건을 다 감안해서 계산하는 계산법이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조직을 다 진단해서 기준을 정해줬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맞춰서 정원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기준이 우리 현원하고 부분적으로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그냥 맞추려면 그분을 강제퇴직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분들이 기준정원에 맞을 때까지 퇴직하면서 기준정원에 계속 맞춰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퇴직하면 거기서 채우지 못하고 다시 일반직으로, 그리고 2003년도에 구조조정할 때 기능직이 30명이 정원보다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행자부 승인을 얻어서 일반직 30명을 기능직으로 정원을 옮겨줬습니다. 그런데 연차적으로 계속 퇴직하면서 다시 복원시키고 회복시켜서 이번에 9명이 일반직으로 오면 29명이 다 정원이 오고 한 명이 다시 일반직으로 와야 되는 그런 계속적인 조직관리 틀 속에서 움직이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37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3분 산회)
○출석위원수 8인○출석위원
이상호 고희영 김대진
지관근 이순복 안계일
윤창근 남용삼
○출석전문위원
김국봉
○출석공무원
행정기획국장 장민호
총무과장 정완길
기획예산과장 박종창
자치행정과장 김영선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기타참석인
조직관리팀장 이창후
○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엄기소
속기사 한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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