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9회 성남시의회(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 9월 28일(금) 15시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제240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협의의 건

    상정된 안건
  1. 제240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협의의 건

(15시 05분 개의)

○위원장 김영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를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박정숙 주무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박정숙  안녕하십니까? 위원회 담당 박정숙입니다.
  제23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소집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의회운영위원회 소집은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께서 협의 요청한 제240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결정을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임시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발  수고하셨습니다.

  1. 제240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위원장 김영발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제240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자리에 배부해 드린 제240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으로부터 협의 요구된 금번 제240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은 2018년도 10월 5일부터 10월 31일까지 총 27일간으로 하였습니다.
  10월 5일은 개회식 및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여 제240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를 결정하고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과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과 성남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참고로 조례안 등 일반의안, 2017년도 결산 및 기금 승인과 예비비 지출 승인은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의 후 제2차 및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10월 8일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등 일반의안 심사한 후 10월 10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시정질문 및 답변, 상임위원회 운영결과 보고 및 의결을 하겠습니다. 동월 11일부터 19일까지 9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하겠으며, 동월 22일부터 25일까지 4일간 2017회계연도 결산승인안,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0월 26일부터 10월 30일까지 3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7회계연도 결산승인안,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를 실시하며, 회기 마지막 날인 10월 31일은 제3차 본회의를 개회하여 상임위원회 운영결과 보고 및 의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및 채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결과 보고 및 의결을 끝으로 폐회하는 것으로 제240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계획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이 의장께서 요청한 제240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위원장 김영발  예, 대표님.  
박호근위원  우리 이 자료들이, 행정감사계획서라든지 이런 것이 지금 우리가 이 운영위원회, 위원회에서 받아보잖아요. 이런 거나 의사일정을 하루 전이나 이틀 전이라도 좀 받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게 어렵습니까, 그게?
○위원장 김영발  의사일정에 대한 부분들은 사전 의회운영위 개회 전에 배포는 가능할 걸로 생각이 듭니다. 아마 대표단과 각 위원장께는 배부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각 위원님들에게까지는 보고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현재.
  (전문위원을 바라보며) 우리 과장님께서 가능하시지요? 하루 이틀 전, 의회운영위가 개회하기 전.
○전문위원 황민택  예, 가능합니다.
○위원장 김영발  물론 마스터 뜨는 기간이라든지 등등에 대한 작업 스케줄상 다소 어려운 점이 있더라도 전문위원께서는 하루, 최소한 하루 전에는 각 위원들에게 의사일정에 대한 것을 배부를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전문위원 황민택  예.
○위원장 김영발  그리고 우리 박호근 대표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현재 의회운영위가 끝나자마자 각 의원실에 가보시면 100%는 아니더라도 오늘 중으로 마무리가 다 될 겁니다. 어떤, 지금 행감 관련된 자료 등을 포함한 모든 자료들이 각 방에 배부될 겁니다. 그 점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안극수위원  예, 위원장님 의사일정에는 이의가 없습니다.
  다만 시정질문하고 답변할 때에 보통 시정질문을 한 20분 정도 하고 그다음에 추가질문을 10분 정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바로 일문일답으로 하는 경우에는 총괄시간을 30분 정도로다가 같이 합산을 해서 이렇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좀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하고는 얘기를 했는데 전례도 그렇게 해왔고.
  그래서 이게 일문일답으로 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한번 하다 보면 시간도 좀 절약이 돼야 될 것 같고, 또 한 번 쉬었다가 하면 좀 끊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추가질문 10분까지 다 같이 할애를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취해 주시는 게 더 운영의 묘가 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일문일답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계가 없고 추가질문을 해서 그때 나가서 10분을 쓰면 되는데 그냥 바로 일문일답으로 들어갈 경우에는 총 30분을 이렇게 쓸 수 있도록 운영하는 것이 조금 더 효율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김영발  예, 방법적으로도 문제가 없을 듯하고 회의규칙상에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문위원을 바라보며) 어떻습니까?
○전문위원 황민택  회의규칙상에는 20분으로 제한돼 있고요, 그래서 그 회의규칙을 변경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극수위원  아니, 그런데 그것은 의회 운영을 하면서 의장님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요청을 하면 그렇게 쓸 수 있도록 승인을 좀 해주면 되는 걸 거예요.
○전문위원 황민택  그런데 규칙에 나와 있는 사항이라서요, 이게 내용이 시간이 20분으로 돼 있고 추가질문 10분으로 돼 있어가지고요.
박호근위원  그 규칙 문제도 있지만,
안극수위원  그런데 그렇게 해왔어.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일문일답을 하게 되면 30분 갖고도 부족할 거예요. 시간이 더 걸릴 것 같은데요?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시간이 더 걸리는 거야 뭐 더, 지금 회의규칙상에 나와 있는 시간을 우리가 그 한도 내에서 사용을 해야 되는 거고, 나머지 운영하는 것에 있어서는 크게 문제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또 그렇게 해왔고.
박호근위원  20분 질문하고 답변 받은 다음에 10분 추가질문할 때, 일문일답을 할 때 시간을 좀 더 드리면 어때요?
안극수위원  그런데 처음서부터 일문일답으로 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전체 20분 질문하면 그리고 시장이 시정질의서가 들어왔으니까 답변을 준비했을 거란 말이지요. 답변을 한 것에 대해서 부족한 것이 있으면 다시 추가질문할 때 일문일답을 할 때 아예 10분이 아니고 20분을 줘서 하는 게 낫지 않아요?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처음서부터 일문일답으로 하는 그런 의원들이 계시잖아요.
박호근위원  예, 그럴 수도 있지요.
안극수위원  일문일답으로 하는 경우에만 10분을 끊었다 하는 것보다는 한꺼번에 30분을 다 이렇게,
박호근위원  그런데 시장이 일문일답을 하면 30분 동안 다 나와 있어야 되는데, 그럼 5명 질문이라면 시간을 오랫동안 나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20분 하고,
○위원장 김영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규칙은 규칙입니다. 그래서 그 테두리 내에서 최대한 운영하는 데 있어서 효율을 기하는 방법을 양당 대표분과 아마도 우리가 4일에 대표단하고 해서 회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때 논의를 해서 묘를 좀 살려보는 걸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안극수 대표님?
안극수위원  그렇게 하십시다.
○위원장 김영발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제240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는 2018년도 10월 5일부터 10월 31일까지 총 27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의장이 요청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협의의 건
(15시 15분)

○위원장 김영발  다음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한 내용을 의장께서 취합 정리하여 협의 요청한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내용을 검토하시고 미흡한 사항이 있으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다른 의견 없으시면 2018년도,
안극수위원  위원장님 하나만요.
○위원장 김영발  아, 예, 안극수 대표께서는 이야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극수위원  우선 증인 선택하는 것은 증인 선택이 사전에 조율이 돼서 집행부로다가 연락이 가서 그때 증인들을 출석시키면 되는데 참고인들 출석은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 감사를 보면서 필요하면 참고인 정도는 저희들이 불러서 답변을 들을 수도 있지요?
○위원장 김영발  지금 7대 같은 경우 하루 전 그리고 오후다라고 했을 때 오전에,
안극수위원  미리,
○위원장 김영발  예, 집행부에 통지를 하게 되면 각 상임위에서 통상적으로 그렇게 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발  그게,
○전문위원 황민택  그게 그렇게,
○위원장 김영발  알고 계시지요?
○전문위원 황민택  예.
○위원장 김영발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면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은 의장이 협의 요청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제1차 본회의 보고 부분 참조)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7분 산회)


○출석 위원(11인)
  김영발  유재호  마선식
  박은미  박호근  안극수
  유중진  이준배  정봉규
  최종성  한선미
○출석 전문위원
  황민택
○출석 사무국 직원
  의회사무국장  최현철
  의정팀장  엄은식
  의사팀장  김남영
  홍보팀장  이종선
  입법지원팀장  정연선
  의사팀  박정숙
  속기사  임소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