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1회 성남시의회(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8월 29일(화) 11시
장 소  경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 우리지역농산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성남시 환경생태학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
  3.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성남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5. 성남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성남시 음식물자원화시설 민간위탁동의안
  7. 성남시 가로수 조성·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성남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o 의사일정안
  1. 성남시 우리지역농산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만식·박도진 의원 등 16인 발의)
  2. 성남시 환경생태학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3.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4. 성남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6. 성남시 음식물자원화시설 민간위탁동의안(성남시장 제출)
  5. 성남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7. 성남시 가로수 조성·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8. 성남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o 성남시 공설시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성남시장 제출)(계속)

(11시 07분 개의)

○위원장 박영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또한 지역현안사항 청취, 간담회 및 행사참여 등 왕성한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번 회기에는 조례안 및 일반의안을 심사하시겠으며, 본 위원회 담당 주무관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집에 관한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무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김봉만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담당 김봉만입니다.
  제23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최만식·박도진 의원 등 16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우리지역농산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환경생태학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 및 일반의안 예비심사를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게 될 안건과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의사일정안

○위원장 박영애  다음은 제23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 의사일정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권종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권종위원  제가 알기로는 본회의장에서 오늘 10시부터 개의하는 걸로 상정해 올렸는데 누구 권한으로 11시로 이동을 시켰는지 위원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예, 사실은 우리 지역에 지역구를 둔 위원님들의 행사가, 위례 쪽으로 종합사회복지관이 10시에 행사가,
박권종위원  몇 분 가셨습니까?
○위원장 박영애  두 분 다녀오셨습니다.
박권종위원  자, 그러면 언제부터 우리가 두 분이 빠진다고 해가지고 상임위원회가 열리지 않았습니까?
○위원장 박영애  아, 위원님.
박권종위원  예? 말씀 들어보세요!
○위원장 박영애  예.
박권종위원  누구의 결정으로 우리가 1시간씩이나 위원들이 기다리게끔 이렇게 했는지 위원장님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 박영애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상황이었고, 두 분 위원님께서 좀 양해를 부탁하셨고,
박권종위원  그러니까 두 분 위원님 때문에,
○위원장 박영애  아니 그렇기도 하고,
박권종위원  여섯 명의 위원이 회의를 못 하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맞잖아요!
○위원장 박영애  또 사실은 2시에 판교 쪽으로 행사가 진행이 되면 두 분 위원님이 또 빠지게 되기 때문에,  
박권종위원  그것도 회의를 하면 됩니다. 간사가 있어요.
○위원장 박영애  그런데 간사님하고 두 사람이 의논을 해서 우리 위원회가,
박권종위원  아니 위원회가 간사하고 이게 본, 전체 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야지 마음대로 시간을 해놓고 “11시에 나오세요.” 이렇게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위원장 박영애  아,
박권종위원  이거 의회가 지금 위원장, 간사만 있습니까?
○위원장 박영애  …….
박권종위원  한 시간씩 기다리는 공무원들이나 위원들은 뭐예요?
○위원장 박영애  어제 다 통보를 한 걸로,
박권종위원  그것은 통보지 의결된 게 아니잖아요.
○위원장 박영애  예, 참고하겠습니다.
박권종위원  그리고 행사가, 언제부터 우리가 과반수, 의결정족수가지고 회의를 했지 두 분이 없다고 해가지고 회의가 안 되고 이런 법이 어디 있었어요? 앞으로 빠졌다고 해가지고 말씀하거나 하지 마세요.
○위원장 박영애  예, 참고하겠습니다.
박권종위원  마음대로 하세요.
    (박권종 위원 퇴장)
○위원장 박영애  진행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박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지난 230회 임시회에서 보류됐던 성남시 공설시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이 건을 이번 임시회에서 다시 다루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제23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 의사일정 중 금일 의사일정에 지난 제229회 임시회에서 심사 보류된 성남시 공설시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다루는 것으로 하여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공설시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다루는 것으로 하여 의사일정을 변경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최만식·박도진 의원 등 16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우리지역 농산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환경생태학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음식물자원화시설 민간위탁동의안, 성남시 가로수 조성·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공설시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등 총 9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성남시 우리지역농산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만식·박도진 의원 등 16인 발의)

○위원장 박영애  먼저 최만식·박도진 의원 등 16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우리지역농산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호근위원  신상발언 좀 먼저 해도 될까요?
○위원장 박영애  예, 박호근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박권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저는 실은 오늘 위원장님하고 어느 정도 협의가 된 내용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다음 진짜 우리 박권종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야 전화상이라도, 오늘 시간 변경된 걸 모르는 사람들이 실은 많았더라고요. 문자를 보냈는데 문자를 못 봤던 사람들이 아까 그 지역구인 정종삼 위원도 못 봤던 것 같고, 권락용 위원도 잘 몰랐던 것 같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좀 차질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부터 우리 이런 협의가 돼서 일정 변경이 되더라도 전화로 좀 이렇게, 문자가 요새는 계속 들어오다 보니까 문자들을 못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중요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우리 상임위에서 직원들이 전화상으로 확인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지요.
○위원장 박영애  예, 잘 알겠습니다.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박도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진의원  안녕하세요? 성남시 우리지역농산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최만식·박도진 의원 대표발의 중에 박도진 의원이 나왔습니다.
  이 조례안은 제정 이유라든가 주요내용 등등을 이번이 세 번째로 심의하는 거거든요. 지난번 회기에서 존경하는 박영애 위원장님 그리고 박호근 간사님 그다음에 이재호 위원님 계시지만 이미 충분한 심의를 거쳤다고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또 지난번에 지적하셨던 그런 부분들이 미흡한 게 있는지를 좀 더욱더 심도 있는 심의를 해주셨으면 하고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상의가 됐으므로 원안 통과를 건의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애  박도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진영  전문위원 민진영입니다.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사전에 발의의원님하고 충분히 상의를 했기 때문에 발의의원님께서 동의해 주신다면 저희 검토 의견한 대로 의결하셔도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 우리지역농산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의원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 위원님.
박호근위원  박도진 의원님, 지난번 우리 회기에 지적된 사항이 큰 걸로 따지면 몇 가지 정도 되나요?
박도진의원  말씀드리겠습니다.
  큰 이슈는 센터를 설립하는 건데요, 센터 설립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위원님들께서 보류, 쉽게 얘기해가지고 이 조례에는 안 담기로 하는 어떤 부분에 맞춰서 이렇게 올렸습니다.
박호근위원  센터 설립 부분에 대해서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아마 그때 상당히 위원들끼리 얘기가 좀 있으셨지요?
박도진의원  예. 센터 설립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 집행부하고 여러 차례 소통을 했는데요, 집행부 의견을 한번 들어보시는 게 적절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호근위원  그러시지요. 집행부에서 나오셔서,
○위원장 박영애  박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영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우리지역농산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기영  지역경제과장 김기영입니다.
  통합지원센터는 저희 지역농산물 판매 운영 실태나 또 조직 운영 실태를 볼 때 현재 당장에 만들 그럴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저희가 이 조례안이 센터 설립, 설치 운영 이렇게 조항은 돼 있지만 현재 농가 규모에 비례해서 저희 인력으로 센터에서 할 수 있는 일을 농정팀에서 다 맡고 대부분 하고 있기 때문에 센터 설립은 지금 당장에 필요한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저희가 그렇게 의논을 봤고요.
  그리고 향후에 이런 직거래 장터가 활성화 돼서 커지고 어떤 단독부지가 생겨서 설치의 필요성이 급하게 대두될 때는 그때는 그 센터 지역 부지로 관리하고 또 농산물 출입관리를 관리하는 그런 상시 어떤 근무처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때 그런 센터의 명칭을 붙여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질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이 돼서 당장에는 저희 농정팀에서 하는 이 업무 자체가 지금 센터를 관리하는 업무를 다 겸하고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이 들어가도 센터를 설치하고 이런 데 연관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별하게 다 검토를 했지만 동의하는 걸로 그렇게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예, 잘 알겠습니다.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과장님, 여기에 주 쟁점 중에 지금 센터 설립 문제가지고 지난 회기 때도 우리가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변동사항 없이 그냥 그대로 다시 들어왔단 말이지요. 그런데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은 위원회도 있고 그러니까 굳이 센터는 지금 시에서 다른 것도 운영하고 있으니까 센터는 운영할 필요가 없다고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기영  예, 지금 센터를 운영할 만큼의 그런 어떤,
박호근위원  그러면 이 조항을 안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나요?
○지역경제과장 김기영  이것은 향후에 이게 활성화가 돼서,
박호근위원  그러면 향후에 조례를 변경하면 되잖아요. 이거 설치하겠다고 해놓고서 나중에 우리 상임위에다 다시 동의 받아서 또 센터 설치할 필요가……. 그러니까 센터가 들어가 있으면 그때도, 상임위 동의 없이도 센터 이미 조례에 들어가 있는데 굳이 또 우리한테 올라올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위원회에서 반대했던 이유가 그거거든요? 센터 설치를 하려고 그러다 보면 많은 비용도 들어가고 센터를 운영해야 되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조례로 할 때 우리가 막을 방법이 없지 않냐 그래서 그때도 그랬던 것 같은데.
  조례가 통합지원센터 설치 조례 19조를 만약에 없애면 어떻게 되나요? 그래도 문제가 없나요?
○지역경제과장 김기영  이 센터 설치 19조 조항을 없앤다고 그러면 향후에 통합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인력이 필요하다고 할 때 그때 이 조례를 또,
박호근위원  다시 상정을 해야지요, 다시.
○지역경제과장 김기영  예. 또 이거 개정을 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저기가 있고요. 보통 이런 조례를 제정할 때는 향후에 필요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렇게 임의규정으로 넣는 것이,
박호근위원  통상적인 방법인데,
○지역경제과장 김기영  조례의 통상적인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두어야 된다.’ 이런 강행규정도 아니고 지금 ‘둘 수 있다.’ 이렇게 검토를 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향후에 직거래시스템이 활성화 되고 이렇게 되면 당연히 거기를 관리하는 그런 인력들이 아마 필요하게 될 겁니다, 이게 활성화가 되면요. 그래서 이게 지금 그런 지원을 하고 활성화를 시키려고 하는 그런 목적의 조례이기 때문에 향후에 필요할 것으로 생각해서 이런 안을, 이런 내용들을, 조항들을 삽입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 부분은 이렇게 돼 있어야 향후에 하든 안 하든,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우리 의회에서 지적했던 내용이 그 내용이거든요. 여기다가 ‘할 수 있다’고 해놨을 경우에는 다음에 우리 상임위를 통하지 않고도 집행부에서 임의대로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조례상에 돼 있으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기영  이것을 만약에 필요성이 대두돼서 한다고 그러면 여기에 대한 저희의 인력과 예산이 필요할 거고요, 그러면 또 의회에 상임위원회 동의를 여기다 올려야 되고 거쳐야 되는 과정이 앞으로도 또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예산은 올리지만 이 조례에 대한 것은 별도의 수정을 안 하고 그냥 할 수가 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기영  그렇지요. 그런 것을,
박호근위원  예산은 물론 올라오겠지요. 예산이야 뭐 그거 아니라도 예산은 올라오는 거 아니에요? 이거 센터가 없더라도 예산이 들어가면 예산은 올라오는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기영  센터가 없더라도요?
박호근위원  아니 센터가 있든 없든 예산이 필요하면 예산은 또 올라오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기영  그것은 이 센터 외에 다른 목적으로 농업인들한테 지원할 그런 예산들은 의회에 당연히 심사 받아야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센터 이 조항이 제외된다고 하면 앞으로 센터에 필요한 어떤 행정을 할 때는 이 조례를 다시 또 개정해야 되는 그런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조례를 통상 제정할 때는 향후에,
박호근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난 회기 때 우리가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지적사항이 하나도 수정이 안 된 상태로 다시 그대로 올라오면 지난번에 우리가 지적한 사항이 지적이 잘못됐다고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박도진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지난번의 조례하고 수정된 부분은 이런 겁니다. 지금 우리 농업인들 농업 규모가 실질적으로 시 집행부에서 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은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센터 설치 운영에 관련된 조례 그게 아니고요, 농어민 지원이 필요할 때 지원의 근거를 만들어주는, 시에서 예를 들어 과든 팀이든 있을 거 아닙니까?
박호근위원  예, 그렇지요.
박도진의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갖기 위해서 이 부분을 넣었다고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제가 왜 그런 말씀드리냐 하면 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해줄 수가 있거든요? 위원회에서. 그런데 센터 설립을 한다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어떻게 보면 하나의 팀을 또 구성을 해서 거기다 센터를 하나 만들어 준다는 걸로 보는 거지요, 지금. 그런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센터가 하나 더 만들어진다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박도진의원  그러니까 센터가, 위원님, 이렇게 양해를. 센터가 만약에 설치가 됐을 때는 센터 운영에 관련된 조례가 여기에 포함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삭제를 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원하시는 대로, 이것은 농어민들 지원을 위한 근거를 갖기 위해서 삽입했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저도 이 조례안에 동의도 했고 같이 서명도 했던 의원이기 때문에 이것을 설치하는 걸 근본적으로 반대하는 건 아니고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지난 회기 임시회의 때 회기 조례안을 보류시켰던 가장 큰 이유가 센터 설치·설립 그 문제안 때문에 그때 보류를 시켰던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그대로 올라왔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한 번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박도진의원  그러니까 위원님들 의견을 충분히 반영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내용을 보면.
박호근위원  그리고 발의의원님하고 집행부하고 많은 의견이 있으셨지요?
박도진의원  예.
○지역경제과장 김기영  있었습니다.
박호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박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리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과장님, 박호근 위원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도 과장님 부서에서 이 조례안에서 담고 있는 부분들의 상당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발의하신 의원께서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근거 조례가 없기 때문에 근거 조례를 만든다 하셨는데 이 조례안의 핵심내용은 조금 전에 박호근 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센터 설립이에요. 센터 설립이 그 내용을 보면 센터 설치하는 목적하고 지원하는 업무 내용들, 그다음에 운영되는 운영방법, 예산 지원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필요하냐 하는 것이 인정이 돼야 돼요.
  여기에 보면 지금 일반적으로 우리 과장님 부서에서 이 조례안에 담고 있는 다른 내용들은 거의 다 업무적으로 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조례가 뒷받침이 돼서 좀 더 조례에 근거한 업무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물론 이의가 없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통합지원센터는 우리 과장님 부서에서 처리하는 업무내용을 벗어나는 내용들이에요. 더 체계화시키고 더 광범위하고. 거기에는 센터 부지를 마련해야 되고 시설도 마련해야 되고 그런 겁니다. 그리고 내용도 들여다보면 지금 전통발효식품단지, 신선식품 가공시설, 교육시설,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전처리시설, 통합물류시설 이런 개념이라면 이건 지금 우리시의 농업유통센터 그 정도의 규모까지 필요한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발의하신 의원님은 좋은 취지로 우리 지역의 농산물을 생산하는 분들의 애로사항을 많이 지원하고 또 그분들이 좀 더 왕성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차원에서 이것을 집어넣은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시에서 행정적으로 이 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예산도 지원하고, 부지도 지원하고, 시설도 지원하고 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고 또 그런 만큼의 지원이 필요한가. 여기에서 얘기하는 통합물류시설도 만들어야 되고, 전처리시설도 만들어야 되고, 전통발효식품단지도 만들어야 되고, 신선식품 가공시설도 만들어야 되고. 이것은 심도 있게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박도진의원  질의하셨으면 제가 답변을 그 부분에 대해서,
이재호위원  아니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우리시의 지역농수산물과 관련해가지고 그런 시설들이 필요합니까? 시에서 지원해야 될 만큼?
박도진의원  그 부분은 제가 좀 답을 해도,
이재호위원  아니 아니야, 잠깐만.
박도진의원  아, 그래요?
○지역경제과장 김기영  성남시 농업 규모가 주변의 타 시보다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전문적으로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 또 단지 자체가 규모화 돼 있고 체계화 돼 있습니다. 그런데 출하나 유통단계에서는 지금 공통으로 관리하는 체계가 없기 때문에 농업인들도 요구하는 사항이었고요.
  그리고 지금 통합지원센터에 시설 두는 지적하신 물류시설이나 전처리시설, 신선식품 가공시설, 된장, 전통발효단지 이런 것들은 우리시에서 지금 필요한 시설들은 아니고 조례에 이런 것을 담은 것은 향후에 이런 것들이 만약에 생겨난다면 그런 시설을 둘 수 있다는 조례에, 향후 미래에 발전하게 된다면 이런 시설도 두겠다는 의미적인 내용을 담은 것이고요, 이게 있다고 해서 이것을 설치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재호위원  과장님, 무슨 뜻인지 알았고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현재 우리 성남시의 특성을 봐야 됩니다. 성남시의 특성은 농수산물을 주된 생산활동을 하는 도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외곽지역에서 이런 농산물을 생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수도권과 대도시와 가깝게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활동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정책이라든가 사업을 하는 건 맞아요. 맞는데, 과연 이 통합지원센터의 내용을 보면 이것은 거의 농수산물을 주로 생산하는 그런 지역에서 필요한 시설이에요. 앞으로 우리 성남시가 이런 시설이 필요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은 맞지를 않아요. 오히려 우리시에 그동안의 변화를 보면 농수산물을 생산하고 가공하고 하시는 분들이 수가 늘어나는 게 아니고 또 면적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계속 줄어들고 감소되고 있는 추세예요.
  그래서 물론 조례가 완벽할 수는 없겠지만 이 조례가 좀 더 그렇게 소수지만 그래도 우리시에서 일어나고 있는 농산물 생산·유통과 관련해서 지원을 체계적으로 하고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좀 현재의 상황에 맞지도 않고 앞으로도 그런 상황으로 갈 것 같지 않다는 생각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발의하신 의원님, 발의하신 취지 굉장히 저도 공감하고 좋은 내용을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통합지원센터의 내용을 보게 되면 우리시가 쉽게 얘기해가지고 그렇습니다. 농수산물 중에 특산물, 성남시 하면 성남시만의 농수산물 특산품으로 전국에 지명도를 갖는 그런 농수산 특산품이 있느냐, 예를 들자면 지방 같은 지방도시에는 옥수수 나는 철에는 ‘대학찰옥수수’ 이래가지고 특별한 상품명이 붙어가지고 특산품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또 어느 지역에는 감자가 그렇고, 어느 지역에는 뭐가 그렇고.
  그런데 우리시는 사실은 농수산물을 생산하는 농업 인구들도 있고 상황은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지만 그런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것은 필요해요. 저도 그렇게 동의하고. 그런데 이런 내용을 하는 것은 좀 과하지 않느냐, 앞으로도 이런 시설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것을 근거도 해서 넣었으면 좋겠다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방향으로 흘러갈 것 같지는 않거든요.
  우리 발의하신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도진의원  지금 이재호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현실적으로 지극히 당연하신 말씀인데요. 또 이 조례가 담고 있는 것은 예지가 있다라고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려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지난 회기에 우리가 곤충산업 지원 관련된 조례를 통과를 시켰어요. 그런데 그 실태가 지난번에 집행부에서 보고는 9개 지역에서 농가가 곤충산업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농업을 업으로 하고자 하는 지원자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지원 관련된 조례가 없어서 지원을 못 받아서 지원을 못 하는 거고요.
  그렇다는 얘기는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시에서 지원을 해주면 반드시 성공을 예약할 수 있는 그런 산업, 차세대 농업·식량 대체산업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포괄적으로 담을 수 있는 부분이 이런 조례다라고 이렇게 단적인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지역 내에서 농수산물을 생산하시고 유통하시는 분들의 애로사항을 덜어준다고 하는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는 동의를 한다고요. 동의를 하는데, 이 통합지원센터의 설치목적이라든가 운영방법이라든가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것은 정말로 우리시에서 전국적으로 지명도가 높은 농수산물을 생산하고 유통하는 그런 기반이 돼 있는 도시냐, 이것을 검토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것을 감안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박도진의원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하고 예지를 가지고 곤충산업이나 농업인 조례를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재호위원  곤충산업이,
박도진의원  아니,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습니다. 지금 토마토 농가가요, 사실은 우리가 봤을 때는 대량으로 퇴촌이나 광주 쪽에서 많이 생산돼서 인근 소비자들에게 공급이 되는 걸로 보고가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성남시 관내에 농업인들이 토마토 농업을 많이 확장으로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도 우리 지역의, 우리 도시의 인구수에 비해서 사실은 충분히 외부에서 도입이 안 돼도, 그러니까 수급을 안 해도 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이 필요한데 사실 그게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 예를 들어 퇴촌이나 광주·용인에서 들어오는 토마토 부분한테 먹히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예를 들어서 7가지면 7가지를 선정을 해서 우리 지역의 농업인들을 진흥을 시키자, 도와주자 이런 취지에서 지금 이런 조례를 만든 부분이거든요. 약하다고 해서 약한 것을 가능성 없게 계속 부정적으로 보지 말고 우리 지역의 어차피 시민이고 또 우리가 그 농업인들도 똑같은 업종의, 다른 분야의 산업이나 이런 것처럼 같은 동등한 부분으로 가려면 그런 부분들은 얼마든지 기금도 조성을 하고 여러 가지 관련된 조례가 있거든요. 그런데 농업인 관련된 조례만 유독 뒤쳐져 있다. 제가 봤을 때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서 사실은 농업인 관련된 부분이 다행히 우리 상임위원회에 있고 그래서 제가 이런 조례를 생각을 해서 상의를 해서 또 검토를 해서 이렇게 발의를 하게 된 거거든요.
이재호위원  의원님, 제가 질의한 내용하고 약간 어긋나는 답변을 주시는데,
박도진의원  알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이 조례의 필요성을 저도 동의하고 공감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만 이 조례안이 담고 있는 내용 중에 통합지원센터의 역할과 목적, 운영방법, 규모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현재 우리시 농수산물 생산량이라든가 유통이라든가 이런 것에 성격이 맞느냐 아니냐에 대해서 제가 의문점이 있어서 질의를 한 겁니다.
박도진의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이재호 위원님의 말씀을 충분히 인정을 하되 농업이라는 것은 여타의 업종하고 틀리게끔 사실은 장기적인, 지속적인, 지속가능한 어떤 지원이 필요한 거거든요.
이재호위원  그 지원 필요하다는 거 인정한다니까요. 인정하는데, 규모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박도진의원  현실적으로는 그게 말씀하신 대로 부족하더라도 이런 조례가 있으므로 인해가지고 농업인들이 실질적으로 희망을 가지고 간다는 거지요.
이재호위원  예, 됐습니다.
  과장님, 잠깐만요.
박도진의원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수정 발의를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무조건 수정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박도진의원  예. (웃음)
이재호위원  무조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아니에요. 가능성이라든가 필요성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의문이 들어서 질의를 하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무조건 처음부터 내가 부정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의견을 내는 게 아닙니다.
  과장님, 통합지원센터 설치 19조하고 20조가 있어요. 그다음에 또 있어요. 21조도 있어요. 그렇지요, 센터와 관련된 조항이. 맞지요?
○지역경제과장 김기영  예.
이재호위원  이 조례는 만들면 그냥 조례안에서 담고 있는 내용, 어떤 것은 우리시 상황에 맞으니까 하고 우리시 실정이 안 맞으니까 안 해도 되고, 나중에 상황 되면 하고, 상황이 맞지 않으면 조항이 있으나 마나고, 이렇게 운영할 수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기영  …….
이재호위원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 조례안에서 내용을 담고 있으면 그것을 다 구현해내는 것이 올바른 행정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현재 상황에 이 통합지원센터에 대한 필요성과,
○지역경제과장 김기영  조례에 담아 있는 것을 다 구현해내는 것은 행정이 불가능하고요, 구현하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례에 담은 내용을 최대한 저희가 구현하려고 노력하는 것이지 조례에 담았다고 그것을 100% 구현할 수 있는 행정은 대한민국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조례를 만드는 목적이 발의하신 의원님들도 그런 생각을 가졌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 지역에는 특화된 농산물이 있고 지원하는 그런 근거는 약하다고 보니까 그래서 꾸준히 지역농업인들이 요구를 계속 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조례가 발의가 된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조례에 들어있는 통합센터 운영 이런 것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업이 많은 그런 지역에서는 사실 이게 다 들어가 있는 거고 필요한 그런 사항들인데 저희는 시 규모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농업인 가구나 면적이 적다 보니까 이런 걸 꼭 설치해야 되나, 이런 의문점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사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을 지금 당장에 설치할 만한 규모나 이런 것은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고요, 이렇게 조례에 담아두면 저희가 이것에 농업인들의 요구사항을 발맞춰서 이렇게 이런 규모까지 저희가 한번 가도록 할 수 있는 그런 범위를 만들어놓기 위해서 이런 조례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게 있어야 저희가 여기에 맞춰서 해보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지 지금 이런 조례 자체가 없다고 하면 저희가 노력할 수 있는 근거들도 빈약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조례는 향후에 이 사항에 맞춰서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재호위원  과장님, 그러면 통합지원센터 설치와 19조·20조·21조가 있으면 노력할 거예요, 이대로?
○지역경제과장 김기영  농업인들 요구에 맞춰서 가능하면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
○지역경제과장 김기영  그런데 지금 당장은 이게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맞춰서 할 수 있는 게,
이재호위원  과장님, 왜 그렇게 말씀하시냐 하면 우리 과장님이 굉장히 편리하게 답변을 하신 거예요. “조례안에 내용이 있다고 그래서 100%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시에 지금 전 부서들 통틀어보면 이런 센터 설치와 관련해서는 미리 준비를 하고 수요라든가 그런 걸 다 준비하고 조례안에 담아서 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하고 그래요.
○지역경제과장 김기영  …….
이재호위원  그런데 이거 할 수 있을지 아니면 필요할지, 안 할지에 대한 준비에 대한 데이터가 확실하게 서 있지도 않은 상황에서 “필요하면 하고 노력할 거다.” 이런 막연한 답변 가지고는 좀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기영  …….
이재호위원  지금 어느 조례든지 다른 부서들 센터 설립한다고 해서 센터 설립하지 않은 부서 있습니까? 다 설치했지요.
○지역경제과장 김기영  …….
박도진의원  위원님,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알아듣겠습니다. 그런데 농업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하시면 실질적으로 우리 성남시에서 어느 분야든 간에 근거 없는 조례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농업인 부분만 사실은 빠져 있어요. 그리고 또 농업이 그렇기 때문에 더 열악하고 또 산업이 1차산업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지역에 있는 농업인들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만들기 위한 조례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냥 통과시켜주십시오.
이재호위원  박 의원님, 제가 그것을 이해를 못 해서 그러는 게 아닙니다.
박도진의원  (웃음)
이재호위원  조례안에 담고 있는 내용 중에 특정 부분을 제가 의심을 갖고 질의를 하는데 계속 원론적인 말씀으로 답변을 하시면 제가 마치 이 조례를 발의하신 의원님의 근본적인 취지에 동의하지 않는 것처럼 비춰지거든요.
박도진의원  아닙니다. 그것은 아닌데요,
이재호위원  절대 그거 아니라고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박도진의원  저는 아닌데요, 저도 농민의 아들인데, 사실은 농업의 후진성이라든가 농업의 업종의 특수성을 좀 감안하시라는 말씀을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박 의원님, 농업의 특수성을 감안하라는 얘기는 그 농업의 특수성을 제가 감안하지 않고 질의하고 있다고 지금 전제하니까 그런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박도진의원  그래서 후진적인 부분을 다른 업종하고 레벨을 어느 정도로 맞춰주려면 이런 관련 지원 근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위원장 박영애  제가 잠깐 정리하겠습니다.
  얘기가 계속 진행되다 보니까 같은 얘기가 계속 반복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또 중요한 것은 이 조례를 만들고 같이 검토하는 분이 물론 과장님이시기도 하지만 지금 얘기를 또 보면 이근남 팀장님도 아마 주된 역할을 했던 것 같은데 일단 한번 들어보고 전체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근남 팀장님, 일단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농정팀장 이근남  농정팀장 이근남입니다.
  이 조례가 먼젓번에도 이 문제 때문에 얘기가 많았었는데요. 실질적으로 통합지원센터라는 것은 어느 센터를 운영하고 어느 사람한테 위탁을 주고 그런 게 아니고 여기 20조1항에도 명시를 해놨는데 농업협동조합이나 영농조합법인 아니면 위탁을 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직접 하려고 그러는 이유가 뭐냐 하면 지금 현재 유통센터라든지 이런 데 가보면 직거래 장터를 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역생산농산물, 그러니까 다른 말로 ‘로컬푸드 매장’인데 로컬푸드 매장 같은 경우는 지금처럼 그렇게 운영되는 게 아니고요. 지금은 생산 된 걸 그대로 갖다 농업인이 파는 거고요, 로컬푸드 매장 같은 건 전처리시설이라고 그래서 그 안에다가 세척이라든지 절단이라든지 포장이라든지 이런 간단한 시설을 해서 판매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센터처럼 거창하게 큰 건물을 지어서 그런 게 아니고 10평, 20평 되는 매장 안에다가 일부 칸막이를 해서 그 안에서 전처리시설을 만들어서 내부에서 외부로, 그러니까 바로 매장으로 낼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 지역이 지금 현재 생산으로 봐서는 상당히 다른 지역에 비해서 저조합니다. 그것은 저희도 인정을 하고요. 그런데 우리시 전체는 100만 인구가 있기 때문에 지금 농업행정이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생산 위주가 아니고 유통 위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통에서 되는 게 로컬푸드 매장 같은 경우 또 지역생산농산물 매장도 보통 일반적으로 따질 때 마라톤 거리로 따지고 있거든요. 42.195㎞ 범위 내에 있는 농산물은 같은 지역 생산 농산물이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추진을 하기 때문에 꼭 우리 농산물뿐이 아니고 용인이라든지 광주라든지 이런 지역에 있는 농산물도 같이 우리 지역에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필요해서 그래서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 발의해주신 것을 동의한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장 박영애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센터 설치에다 이렇게 하면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하셨듯이 농업협동조합이라든지 영농조합이라든지 거기를 통해서만 만약에는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농정팀장 이근남  만약에 위탁할 경우에는 그렇고요, 지금 현재는 저희가 직영을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장 박영애  직영이라면 그 부서에서 하시는 거예요?
○농정팀장 이근남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직접 하는 거지요, 지금처럼요. 지금도 그 업무를 하고 있으니까. 다만,
○위원장 박영애  지금도 하고 있어요?
○농정팀장 이근남  다만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지금 현재 직거래 장터만 운영하다 보니까 거기에 천막이 필요하다거나 이런 것밖에 못 해주는데 실제로 매장을 설치한다고 그러면 그 매장 안에서 전체가 저온냉장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도 필요하고요. 또 세척시설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시설을 지원해줄 수 있는 근거가 지금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필요한 겁니다.
○위원장 박영애  예, 알겠습니다.
  정종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삼위원  팀장님, 팀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지원센터를 만들 때 성남시에 실익이 어떤 게 있지요? 성남시로 봐서.
○농정팀장 이근남  시에,
정종삼위원  그런데 방금 지원센터를 얘기하시면서 거기에 이용하는 대상이 성남시만이 아니라 여기 인근,
○농정팀장 이근남  예, 주변에 있는,
정종삼위원  인근 그러니까 광주나 하남이네요. 몇 ㎞요?
○농정팀장 이근남  42.195㎞요.
정종삼위원  42.195㎞면,
○농정팀장 이근남  예, 상당히 넓은데 저희는,
정종삼위원  수원, 용인 이쪽도 다 해당이 되는 것 같은데 문제는 성남시에서 운영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성남시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지원센터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 그러면 성남시에 이익이 되는 게 뭐냐 하는 거죠.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그러한 근거들을 대는 게 저는 맞는가 싶어요. 지금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이래 한다 했을 때는 성남시가 가지고 있는 특성 자체가 도심이에요.
  그리고 작은 도심에 마을이 빡빡하게 들어가 있는 도시예요. 그다음에 농사를 짓는 인구나 공간도 굉장히 적은 도심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꼭 성남시에서 해야 되는 건가요?
○농정팀장 이근남  저희가 성남시에서 해야 되는 이유는 시민들 때문에 하는 겁니다. 저희 시민들한테 농산물을 공급하는 과정이 필요한 거죠.
정종삼위원  공급은 지원센터가 없어도 직거래나 이런 것을 통해서 성남시에서 생산된 그런 농산물을 직거래장터나 이런 것들을 활성화시켜서 그것을 이용하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농정팀장 이근남  직거래장터는 물론 지금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정종삼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좋아요. 길게 얘기 안 할게요. 위원회를 만들어서 여기에 대한 연구나 지원 뭐 이런 정책을 만들어내고 계획을 세우고 이것까지는 동의해요. 그리고 필요한 것 같아요. 여기를 통해서 정말 지역농산물을 좀 더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해주고 하는 것까지는 동의를 하는데 거기다 지원센터를 만든다는 것은 거기에 지원센터를 만들었을 때 성남시에서 나온 농산물에 어느 정도나 거기서 필요로 하는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와 닿지도 않고 회의적이에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 조례를 우선은 만들어서 육성계획이나 지원 이런 정책들을 만들어내고 그다음에 이것을 실행하면서 정말 지원센터가 필요하면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박도진의원  우리 존경하는 정종삼 위원님,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맞습니다. 그런데 농업이라는 특수성과 우리 성남에서 여러 가지 업종들이 있지 않습니까, 다양한. 그중에서 가장 낙후되어 있고 가장 열악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농업이라는 특수성은 농업인들은 다른 분야하고 다르게 선진적으로 환경이 열악하다 보니까 시가 견인을 안 해주면 실질적으로 다른 업종 레벨에 쫓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어떤 거창하게 조직을 만드는 이런 것으로 오해를 하고 계신데 그런 것은 아니고 지금도 그런 역할을 시에서 해당 주무부서에서 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런 우리 관내에 있는 농업인들을 도와주기 위한 관련 근거 조례안이라고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정종삼위원  의원님, 저도 여기에 동의하고요. 그래서 돕기 위한 근거 내용으로는 조례를 통과시켜서 위원회를 구성하고 그래서 계획과 지원 이런 정책들을 만드는 데까지는 동의를 한다니까요. 그리고 센터를 만들어서 하겠다는 내용도 구체적으로 쭉 들어가다 보면 위원회에서 하자고 하는 내용들이 거의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거기에 좀 더 다른 내용이 아까 말씀한 내용 중에는 전 처리시설 이 정도인 것 같아요. 그 위원회와 센터, 그 센터에는 좀더 전문적으로 사람들이 전문가들이 들어가면 실제적으로 상근하면서 일하게 되면 좀 더 세밀하게 적극적으로 지원이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큰 틀에서는 제가 볼 때는 내용이 같고 처리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 처리 시설에 대한 수요가 그러면 어느 정도라고 보세요? 아까 말씀드린 인근 지역이 아니라 성남시에서 나오는 농산물만 봐서는.
○농정팀장 이근남  센터에 대한 것을 먼저 말씀드리면요, 센터 그러니까 너무 거창하고 거부감 느끼고 이런 게 있는데 실질적으로는요, 지금 현재 운영되는 다른 지역에 보면 전부 농협이라든지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생산자단체라고 그럽니다, 그것을 갖다가. 농협이나 영농조합법인이라든지 저희 같은 경우는 시설채소연합회라든지 화훼연합회 이런 식으로 생산자단체라고 하거든요. 생산자단체가 아니면 이것을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센터처럼 이렇게 해갖고 외부인들 유입해갖고 어떤 센터를 하나 만들어서 누구한테 주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하고는 좀 차원이 다르다고 봅니다.
정종삼위원  그러면요, 팀장님. 결국 생산자단체죠? 그랬을 때 거기에 대한 규모가 있을 거 아니에요.
  첫 번째, 그 규모에 대해서 그게 성남지역에서 정말 필요한지 이것에 대해서 의문점이 좀 있고.
  두 번째, 규모가 명확치 않을 때는 생산자단체에서 운영할 때 운영을 일부 지원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꼭 우리가 센터를 만들어서 해야 되나요?
○농정팀장 이근남  지금 현재 우리 농산물 판로를 보면 70% 정도가 가락시장을 나가고요. 나머지가 재래시장이라든지 일반 소매점으로 나가거든요. 그런데 사실상으로 봤을 때 우리 지역 농산물은 상당히 양이 적지 않습니까? 적기 때문에 저희 지역 내에서 충분히 소비할 수가 있는데, 또 현대백화점에 일부가 나가고 있는데 거기서도 상당히 농산물에 대해서 질이 좋다고 거기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수한 농산물을 제 값을 받고 팔기 위해서는 우리 지역에 그런 시설이 필요하고요.
정종삼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규모가 어느 정도라고 보세요? 지금 얘기하실 때 저는 성남시에서 나오는 농산물만 이 센터에서 처리해 준다 이것에 대해서는 100% 동의한다니까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센터가 필요한 이유는 성남시만이 아니라 인근 도시까지 그 내용을 처리하기 때문에 이런 센터가 필요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농정팀장 이근남  그것은 지역 네트워크를 하는 건데요.
정종삼위원  그랬을 때 센터를 만들어놓고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게 인근 지역의 농산물들을 처리해 주는 게 성남시에 무슨 이익이냐고 묻는 거예요.
박도진의원  아니, 위원님.
정종삼위원  아니, 잠깐만 지금 팀장님한테 묻는 거예요.
○농정팀장 이근남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센터를 만들어서 시가 이득보고 그런 게 아니라 시민들한테 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요. 그런 식으로,
정종삼위원  그러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센터보다는 생산자단체에서 운영한다면서요? 생산자단체에서 이런 것들을 했을 때 성남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지원을 해주세요. 그게 맞는 거지, 어디 성남 지역농산물도 아니고 인근 농산물까지 같이 여기에서 처리해 주기 위해서 센터를 만드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농정팀장 이근남  아니, 취지가 그렇다는 겁니다. 지역생산 농산물이라는 뜻 아까 설명드리다 그 말씀 나온 거지요. 실질적으로 저희 농산물 때문에 그런 거지 외부 농산물 처리해 주려고 성남 시비를 들여서 막대한 돈을 들인다거나 그것은 성남시 공무원이 할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박도진의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실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인들의 한계가 농어촌에 가면 지역 영농조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들은 뭐냐면 각자가 가지고 있는 농업면적이나 결과물들이 약하다 보니까 그것을 협동조합식으로 만들어서 사실은 경쟁력에서 입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협동조합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트렉터가 있다 그러면 트렉터 한 대당 몇 헥타의 논을 갈아주고 뭐를 해주고 뭐를 해주고 이런 기계들이 많이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우리 성남 지역에는 그런 부분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규모 몇만 평 이런 농사를 안 짓는 사람은 농업에 손을 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지원해 주려면 이런 관련 근거법 근거 조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정종삼위원  아니 그래서 근거 조례까지 동의를 한다니까요. 그래서 센터는,
박도진의원  아니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센터는 여기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기구를 설치한다든가 이런 게 아니고 현재 시에서 하고 있는데 시에서 하고 있는 부분은 돈을 지원을 해주려면 관련 근거법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게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종삼위원  의원님 제가 정리할게요.
  돈을 지원해주기 위해서는 근거조항만 있으면 됩니다. 위원회도 있고 근거 조항만 있어도 돼요. 그런데 문제는 굳이 센터까지 만들지 않아도 지원해 줄 수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농촌 같으면 당연히 해야죠. 그런데 여기 성남시가 가지고 있는 특수성도 있기 때문에 센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좀 더 검증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도진의원  실질적으로요.
○위원장 박영애  잠깐만, 정종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얘기를 자꾸…….
박도진의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자꾸 우리가 도시에서 살기 때문에,
○위원장 박영애  충분하게 위원님 얘기를 피력을 하고 있거든요.
박도진의원  농업인구가 상대적으로 작게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관내 농업인구가 작은 인구가 아닙니다, 농가가. 이것을 감안해 주셔야 돼요.
○위원장 박영애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
박도진의원  최소한도 양양이나 청양만큼의 군의 인구만큼의 농가가 있어요. 이것은 아주 중요한 겁니다.
○위원장 박영애  박도진 의원님,
박도진의원  그런데 이런 관련 지원 조례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의문을 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영애  예, 알겠습니다.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우리 박도진 의원님, 계속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 성남시 우리 지역 농산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이 조례의 목적에는 공감한다고요. 공감하고 동의한다고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 조례안에서 담고 있는 지원센터 내용을 들여다보면 좀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답변을 듣는 것이지 근본적인 취지나 목적에 있어서 이의가 있어서 질의를 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답변을 해주셔야 여기에서 대화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역의 농산물을 육성하고 지원하는 것은 어느 지역이든지 대한민국 어디든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시도 이렇게 우리시의 지역농산물을 육성하고 지원하는 조례가 있어서 시행되면 그 농수산물을 생산하고 판매하시고자 하는 농업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것에는 공감한다고요.
  그런데 보십시오. 지역에 농산물들이 보면 우리 대한민국 내에 농촌 지역에 있는 농산물들은 생산이 되면 그 지역에서 다 소비를 할 수가 없습니다. 대도시, 도시민들한테 연결이 돼야 판매도 되고 홍보도 되고 소비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시는 지금 농업인들이 상황이 좋아서 이렇게 수입이라든가 그다음에 농수산업을 하는 데 충분하다 이렇게 판단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자연적으로 도심하고 가깝게 있기 때문에 공급하고 소비하고 판매하는 데 큰 어려움은 없는 지역입니다. 그것을 아셔야 돼요.
  그리고 자, 보십시오. 이 내용을 잘 들여다보면 우리시 관내에 우리가 조금 있으면 조례를 다루게 됩니다. 공설시장과 관련한 조례, 공설시장에서 사업하시는 상인분들 어떤 일 하시는지 아시죠?
  농산물들 사서 심지어 배추면 배추, 무면 무 이런 재료들을 사서 김치 담그고 뭐해서 판매합니다, 그분들이. 왜? 대도시니까 소비자들이 많으니까 그런데 이 통합지원센터에서 담고 있는 내용은 저 농촌지역에 고추를 생산했어. 아니면 무를 생산했어, 많이 생산했습니다. 일시에 생산되는 출하시기에 맞춰서 대도시에 다 공급하고 다 소비되고 판매되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그 지역에 김치공장도 만들고 가공공장도 만들고 지원도 해주고 이래야 되는 겁니다.
  그런 틀을 우리시에 그대로 적용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이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거예요.
○위원장 박영애  위원님, 얘기가 같은 얘기가 반복이 되고 우리가 추구하는 목적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위원님 전혀 없으신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볼 때는 충분하게 얘기들은 다 나온 것 같습니다. 근본적으로 여기에 대한 박도진 의원님이 발의한 그 조례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모든 위원님들이 동의하는 바이고 이 문제 때문에 같은 얘기가 계속 반복이 되니까 서로 원만한 회의를 해서 오늘 결정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원만한 회의를 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회의중지)

(12시 0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우리 지역 농산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통합지원센터 설치에 대하여 재검토하는 것으로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우리 지역 농산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성남시 환경생태학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위원장 박영애  다음은 교육문화환경국 소관 성남시 환경생태학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창훈 교육문화환경국장 나오셔서 총괄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영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안 심사에 앞서 교육문화환경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조병상 환경정책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교육문화환경국 소관 부의안건은 성남시 환경생태학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건으로 판교, 맹산 생태학습원이 지난 해 12월 31일 자로 녹지과에서 환경정책과로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서 성남시 식물원 및 생태학습원 운영 관리에 관한 조례를 분리, 제정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면 이것으로 총괄설명을 마치고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애  박창훈 교육문화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총괄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조병상 환경정책과장 나오셔서 성남시 환경생태학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세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조병상  안녕하십니까? 환경정책과장 조병상입니다.
  성남시 환경생태학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설명에 앞서 환경정책과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상호 환경녹색기획팀장입니다.
  최현주 환경교육팀장입니다.
  이원용 환경보호팀장입니다.
  최영숙 생활환경팀장입니다.
  송찬우 저공해사업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박영애  조병상 환경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전문위원 보고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성남시 환경생태학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전문위원 보고는 안 해요?
○위원장 박영애  자료로 대신한다고 했습니다.
이재호위원  과장님, 이게 제정 조례예요?
○환경정책과장 조병상  예, 제정 조례입니다.
이재호위원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생태학습원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데 생태학습원하고 우리 환경정책과 하고는 차원이 다르죠?
○환경정책과장 조병상  예,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말 그대로 환경생태학습원은 환경과 생태에 관련한 학습원인데 여기 5조(사업)에 보면 ‘환경교육 관련 연구 및 모니터링’, ‘환경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여기에 보면 2호에 환경교육 프로그램 운영까지는 모르겠는데 개발과 환경교육 관련 연구하고 모니터링하는 것은 우리 환경정책과의 업무 아닙니까?
○환경정책과장 조병상  이 환경생태학습원이 환경정책과이기 때문에 물론 여기서 우리가 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문구를 넣어놓은 거고 실질적으로는 그 운영을 저희 환경정책과에서 합니다. 하기 때문에 이것도 같이 문구를 집어넣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환경생태학습원에서 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것에 대해서 정의를 해놓은 거 아니에요?
○환경정책과장 조병상  예.
이재호위원  환경생태학습원을 위탁 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직접 운영 관리한다는 게 제6조에 들어 있는데 6조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7조에 근거해서 환경생태학습원을 위탁한다는 말이에요. 지금 현재도 위탁하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조병상  예,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그 위탁하는 단체가 환경생태학습원을 운영하는데 그 학습원을 운영하는 민간위탁단체가 환경교육 관련 연구도 하고 모니터링하고 환경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은 역할에 맞지 않는다고 내가 보여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부분은 환경정책과에서 수행해야 되는 업무다 이런 얘기죠. 단지 환경생태학습원을 운영하기 위해서 수탁 받은 단체나 기관은 그 환경생태학습원 설립 취지에 맞게끔 운영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 되지, 이게 생태학습원에서 관련 연구도 하고 모니터링도 하고 환경교육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이런 것은 역할에 맞지 않는다고 보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질의하는 겁니다.
○환경정책과장 조병상  이 사항은 이재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맞지만 저희들이 여기에다 문구를 집어넣은 것은 판교는 전면 위탁이고 맹산은 프로그램위탁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면 또 다른 프로그램이 필요할 수가 있거든요. 그것은 저희하고 상의를 해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넣어 놓은 문구입니다.
이재호위원  자, 보십시오. 위탁단체가 운영하다가 “아, 이 프로그램 별로 효과 없네. 다른 프로그램하자.” 그래가지고 또 운영하고 그러면 우리 환경정책과에서는 환경생태학습원을 수탁 받은 단체에서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관여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관리는 환경정책과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환경정책과장 조병상  예, 맞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리고 그 환경생태학습원이 운영됨으로 인해서 어떤 효과가 있는지 어떤 효과를 지향하는지 이런 것에 대한 연구와 모니터링 그다음에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은 환경정책과에서 컨트롤 해줘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우리 민간위탁동의안 때 상당히 논쟁이 많았던 겁니다. 우리 박도진 위원님 그 부분 때문에 지금도 마음이 상해 있어요.
  그래서 그 사업 부분은 분명하게 분리를 할 필요가 있다. 개념이 명확하게 정리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이재호 위원님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 동의도 합니다. 그러나 연구 모니터링 또 프로그램개발 이런 것을 넣은 것은 위탁을 단순히 시설위탁 또 저희가 위탁 프로그램을 주고서 그만큼의 위탁만이 아니라 앞으로 좀 확대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앞으로 1년 2년 뒤에 향후에 확대해서 운영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해서 포괄적으로 넣은 의미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국장님 답변 들어보니까 좋은 취지로 답변을 주셨는데 사실은 단순히 환경생태학습원을 위탁 받은 단체가 운영을 하다 보니 이런 프로그램도 있고 더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는 프로그램도 있다. 그러면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우리 환경정책과에다 건의를 해서 거기서 타당성을 검토하고 이렇게 해서 운영되도록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이 조항이 안 들어가도. 그렇지 않습니까? 관리를 하는 주체, 주관 부서가 우리 환경정책과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을 조례안에, 환경생태학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다 딱 넣어주면 그거 할 필요가 없어요. 그 시설도 전면위탁을 받았고 그냥 자체 프로그램 개발하고 여기에도 환경교육 프로그램 개발할 수도 있고 운영할 수도 있으니까 따로 협의 안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관리 차원에서 우리시가 지향하는 환경정책이라든가 생태학습에 관한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에 관리를 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분리가 되어야 된다고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의견을 드리는 거예요.
  늘상 우리 박도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러지 않아도 환경 컨트롤타워가 부재다 그러면서 지적을 늘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우리시 본청, 환경정책과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해주고 그것을 통해서 환경생태학습원을 위탁하고 있는 단체나 이런 데서 운영을 통해서 시 정책을 실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체계를 잡아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위원장 박영애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도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진위원  지난번에 환경교육 때문에 여러 가지 말이 많았었는데요. 그다음에 뭐가 있을까라고 해서 제가 예상을 했는데 예상대로 이런 부분이 올라왔어요. 제가 이 내용을 가지고 많은 전문가들하고 토론을 한번 해봤습니다. 결론은 이겁니다. 인력총량제를 빙자한 성남시의 환경 포기. 이것은 진짜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환경정책은 성남시가 리드를 하고 가이드를 하고 나머지 실행부서 부분은 민간으로 가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거꾸로 된 겁니다. 이 조례는 독소적인 조례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저는 이게 참 어떻게 해서 공무원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의구심을 가져요. 이것은 어떤 또 다른 뭔가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이 생기는 거지 이것은 사실은 기획적으로 이렇게 안 하면 이런 엉뚱한 정책이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환경교육은 성남시가 직영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것은 누가 봐도 성남시가 환경을 포기했다고 봐야 되는 거지. 성남시가 환경을 직접 챙긴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아니 지금 성남시가 환경을 방기하는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딱 안성맞춤은 인력총량제예요. 인력이 없어서 우리가 직접 못 한다. 그게 말이 되는 겁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박도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락용위원  국장님, 이것을 명칭 변경하면 로고부터 모든 게 다 바뀌게 됩니까?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그렇죠. 뭐라고 표현을 드려야 되죠?
권락용위원  간판 뭐 할 것 없이 다 바뀌는 거 아니에요. 로고,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다 바꿔서 운영해야 됩니다.
권락용위원  예상되는 비용이 혹시 얼마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약 3000만 원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다.
권락용위원  우리시에서도 의회 배지 하나 ‘의(議)’자 써져 있는 거 이 한문을 ‘의회’ 이거 하나 바꾸려고 하니까 본회의장에 있는 거 바꿔야 되고 의회 간판 바꿔야 되고 뭐 바꾸고 하니까 벌써 몇천만 원 이상이 날아가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환경생태학습원으로 명칭 변경되면 이거 기능에 따른 제반비용도 3000에서 5000 정도 들어가게 될 텐데 어림잡아서 이 이후로 쭉 보면 환경정책과, 물론 실무진에서도 고민이 있을 것 같아요. 환경생태학습원 사실 굉장히 깁니다, 이 명칭이. 그래서 산업진흥재단도 뭐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결국 산업진흥원으로 이름 하나 바꾸려고 하니까 명칭이 돈이 들어가요.
  그래서 한번 할 때 이것을 잘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언젠가는 또 바뀌지 않을까, 왜냐하면 환경학습원이라고 다른 데는 있는데 우리는 생태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것은 의견입니다, 국장님. 최종적으로 명칭과 로고를 다 바꾸기 전에 정말 환경학습원이 맞는지 아니면 환경생태학습원이 맞는지 명칭에 대해서 확고하게 결정을 내린 다음에 모든 것을 바꿔주세요. 그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이 생태라는 단어를 어떻게든 집어넣고 싶어 하는 마음과 그런 내용은 아는데 결국 생태라는 게 환경 안에 다 들어가는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것을 끄집어내서 지금 그 전까지 생태학습원을 운영했기 때문에 이 단어를 굳이 고수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도 환경정책과지 환경생태정책과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교육과 자연이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하나의 의견이지만 한번 바꾸면 모든 것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이것으로 가자 결정되면 그대로 가는 거고, 그래서 한번쯤은 결정하는 내용을 토대로 최종적으로 명칭이나 모든 간판정비라든지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드시라는 그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알겠습니다. 말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녹지과에서 저희 환경정책과로 시설하고 업무가 왔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자문위원회 자문도 받았고 녹지과에서 관리할 때 생태학습원 하고 또 저희 환경정책과에서 할 때 환경생태학습원 이 명칭 때문에 여러 가지 로고 뭐 이런 것 때문에 문제인데 녹지과 공원 안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물을 녹지나 공원과에서 운영하면 그 명칭이 맞는데, 환경 쪽에서 이 업무를 가지고 시설 운영하려고 그러면 명칭상 어려운 다른 법률상 문제가 있는 것 때문에 이렇게 생태라는 말을 넣어서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권락용위원  우선 구조적인 것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이제 환경정책과로 다 넘어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또 다시 바꾸자면 비용이 드니까 한번 결정할 때 모든 것을 다 검토한 다음에 하자는 그런 제반사항을 드리는 거예요.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예, 귀한 말씀 잘 듣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일단 의회에서 지적을 했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진짜 그게 문제가 없느냐 다시 한 번 챙기고 최종 결정 내리면 그대로 가는 겁니다.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알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게 한번 계기는 만드시라는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권락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권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삼위원  좀 명확히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명칭 변경이 맹산생태학습원에서 맹산환경생태학습원으로 변경을 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조례를 통과하기 전에 이것은 맹산환경학습원으로 할 건지 맹산환경생태학습원으로 할 건지는 정해지고 난 다음에 조례를 통과해야 되는 겁니다. 아니면 조례를 잘못 통과시키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여기 조례는 맹산환경생태학습원으로 이름을 변경시켜서 통과시켜놓고 환경학습원으로 쓸 수가 없거든요. 그 입장이 어떠세요?
○환경정책과장 조병상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에는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녹지과에서 이것을 관리를 했을 때 생태학습원 자연환경을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환경정책과에서 하다보면 생활환경 쪽도 여기서 교육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명칭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자문도 했고 그랬지만 그래서 환경생태, 환경 그러니까 생활환경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자연환경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게 다 포함이 될 수 있는 ‘환경’ 그러면 그게 두 개 들어가지만 ‘생태’하면 생활환경이 빠져버리거든요. 그래서 환경생태학습원으로 이렇게 한 겁니다.
정종삼위원  그래서 이런 거예요. 뭐냐면 방금 말씀하듯이 생태 중심의 녹지과 운영에서 환경까지 포함한 내용으로 환경정책과로 왔기 때문에 생태 중심으로만 갈 수는 없다 이래서 ‘환경’자를 여기다 넣는 거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조병상  예.
정종삼위원  그리고 지금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러면 환경 안에는 방금 말씀드린 환경과 생태도 포함이 된다고 했을 때 그냥 환경학습원으로 갈 건지 환경생태학습원으로 갈 건지 이것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거죠.
○환경정책과장 조병상  그래서 그것은 전문가들한테 또,
정종삼위원  그러면 이런 거예요. 의회는 의회대로의 공신력이 있어야 돼요. 이게 집행부에서도 환경생태학습원으로 갈 건지, 아니면 환경으로 갈 건지에 대한 논의가 일부 필요하다고 하는데 의회에서 이 조례를 명칭을 통과시켜놓고 다시 그 결정을 의회에서 다시 수정하는 것도 맞지 않을 것 같아요. 이게 저는 시급하지 않다면 보류시키고 그것이 결정되고 난 다음에 다음 회기에 다루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시급하나요?
○환경정책과장 조병상  이게 제정이 돼야, 저희가 녹지과에서 이쪽으로 업무가 이관돼서 이거 조례를 하나 제정하려고,
정종삼위원  그럼에도 의회에서는 명칭이 어떻게 바뀔지도 모르는 것을 가지고 의회에서 그래도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통과시켜놓고 다음에 또 개정에 동의해 준다, 이것은 맞지 않을 것 같아요.
권락용위원  저 잠시만요.
정종삼위원  아니 잠깐, 아직 안 끝났어요.
○환경정책과장 조병상  생태, 그러니까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두 가지 그게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에 녹지과에서 한 게 생태,
정종삼위원  아니 그러면 답을 해주세요.
  앞으로 그러면 환경생태학습원으로 계속 갈 겁니까, 아니면 또 검토하실 겁니까?
○환경정책과장 조병상  예, 계속 갈 겁니다.
정종삼위원  계속 갈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조병상  예.
정종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정종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도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진위원  조례가 독소조항이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면 5조, 아까 존경하는 이재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환경교육 관련 연구 부분을 위탁기관에서 한다는 자체가 성남시가 환경을 포기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환경교육 관련 지도자 양성 및 활용은 성남시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왜? 성남시 소유시설에서 환경교육을 하기 때문에.
  자, 또 한 가지, 여기 환경교육 관련 단체 육성. 민간 위탁기관에서 단체를 육성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환경정책과장 조병상  …….
박도진위원  아니 맞아요, 안 맞아요? 과장님.
○환경정책과장 조병상  이 위탁기관에서 환경에 관해서 심화교육도 시키고, 거기서 환경단체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도진위원  아니 그런데 문제는, 아니 그러니까 지금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에.
○환경정책과장 조병상  …….
박도진위원  아니 어떻게 위탁기관에서 단체인데 단체가 또 다른 단체를 양성합니까? 이 문구 자체도 문제가 있어요.
○환경정책과장 조병상  …….
박도진위원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어느 하나의 개인을 앉혀 놓고 성남시가 조종을 받는 겁니다. 리모컨 조종이요. 그게 얼마나 갈 것 같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조병상  …….
박도진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굳이 다른 항까지 다 말씀을 안 드리지만 이런 것을 넣어 놓고 나서 이것을 조례라고 해서 이렇게 올리면 이게 지금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환경정책과장 조병상  …….
박도진위원  아니, 답을 해보세요.
○환경정책과장 조병상  …….
  이 조례안은 위탁도 하지만 직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문구를 집어넣은 것이지 위탁만 한다고 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한 대로 직영이 만약 된다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게 된다면 그래야지 자꾸 위원님은 위탁으로만 가지고 말씀을 하시니까 이게,
박도진위원  아니, 과장님 말씀이 맞아요. 직영을 하면 이 부분이 아주 환상이고 드림(dream)입니다. 그런데 위탁기관이 이런 걸 하니까. 연구를 하고 단체를 육성하고. 이거 그런 문구 환경교육 관련 지도자 양성, 활용 성남시만 해당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국비 끌어다가 도비 끌어다가 대한민국 환경지도자 양성할 겁니까?
○환경정책과장 조병상  그러니까 설명을 드리지 않습니까.
박도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환경정책과장 조병상  이 조례가 위탁만 생각한 게 아니라 직영도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문구를 집어넣은 것이라고 설명을 드리는 거 아닙니까.
박도진위원  그러면 (운영·관리의 위탁) 7조 있지 않습니까. 이것하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게 상충되는 거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조병상  직영을 할 때는 그렇게 하고 위탁을 할 때는 안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박도진위원  아니 그러면 말씀하시는 대로 이 조례에다 그게 들어갔어야 되는 거지요. 아니, 조례에다가 명문화를 시켜놓고 말씀은 그렇게 하시면 이게 조례가 날림이라는 거잖아요.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6조에는 직영의 근거가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래도 성남 저래도 성남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어느 단체를 가지고 위원님께서 능력이 없으셔서 위탁할 때 이 업무는 된다 안 된다 말씀하시는데 위탁체는 3년에 한 번씩 바뀔 수가 있습니다. 능력 있는 위탁업체가 와서 뭐 이런 업무할 수 있다면 좋은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국장님, 그 말씀 진짜 말씀 잘하신 거예요.
  자, 3년에 한 번씩 위탁업체가 바뀝니다. 그러면 성남의 환경정책이 3년에 한 번씩 갈 지(之) 자로 왔다 갔다 한다는 겁니다.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아니 그것은 정책은 우리 집행부에 있는 환경정책과에서 중심을 가지고 그 범위 안에서 위탁을 운영하는 것인데 어떻게 그렇게 왔다 갔다 한다고 말씀주실 수 있습니까?
박도진위원  아니 5조에 9항까지 보세요. 보시고 말씀을 하세요.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아니 그러니까 9호까지 있는데,
박도진위원  위탁업체가 연구도 하고 단체도 육성하고 대한민국의 지도자 양성을 하는데 자, 위탁이 바뀌었어요. 그러면 그 위탁업체 맡은 데가 성남시하고 약속을 했으니까 자기들 뜻대로 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성남시 환경정책이 3년에 한 번씩 왔다 갔다 한다는 거 아닙니까.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위탁할 때는 거기에 상응하는,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 개발을 하든 연구를 하든 거기에 상응하는, 또 아니면 단순히 시설 위탁만 하든 거기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하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러면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사항을 조례에 넣으세요. 지금 말씀으로만 하시는 거잖아요.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아니 이 조례를 가지고 운영할 수 있지 왜 그걸 다 일일이 그것을 넣습니까?
박도진위원  아니 조례,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그러니까 위탁할 수 있으면 위탁하는 그…… 뭐지요? 과업 범위에 넣어서 할 수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러니까 국장님이 지금 우리 공무원들을 믿고 운영의 묘가 있으니까 믿어달라는 그런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박도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믿어달라는 부분을 우리 조례가 잘못됐으니 그걸 문구로 넣으라는 거예요.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그러니까 위탁을 줄 때 과업을 수행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하고, 그런 것들이 잘못됐을 때 의회에서 감사도 해주시고, 또 아니면 이런저런 정리해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 일일이 조례에 넣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박도진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지금 주요쟁점이 5조(사업)에 있어서 이야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위탁과 관련해서는 제7조 위탁 조항을 보면 위탁할 경우에 수탁자 선정은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르게 돼 있어요. 그건 일반적으로 모든 시설에 적용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환경정책과장 조병상  예.
이재호위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사업계획서하고 예산서, 수탁자가 해야 되는 게.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환경생태학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의 사업내용이 이게 환경생태학습원에서 할 수 있는 사업내용이에요. 그렇지요? 이게 제정 조례라서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동안에 환경교육 관련 지도자 양성하고 환경교육 관련 단체 육성, 환경교육 프로그램 개발 그다음에 환경교육 관련 연구 및 모니터링은 어디서 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조병상  환경정책과에서 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 박도진 위원께서 지적하시는 게 맞는 거예요. 시설을 운영하는 데 직접 시가 인력을 투입하고 예산 투입해가지고 직접 운영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니까 시설 운영에 관한 것을 그 시설을 가지고 그런 목적에 맞게끔 운영하는 것을 수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는 보면 환경정책과에서 기존에 수행하던 업무내용까지 들어가 있으니까 그걸 지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이걸 분리를 못 합니까? 분리가 가능하지. 이 조례 아니었어도 환경교육 관련 연구나 모니터링이 이루어지고 있었고, 환경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이루어졌고, 환경교육 관련 지도자 양성하는 데 문제가 없었고, 환경교육 관련 단체를 육성하는 데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업무를 그 시설을 운영하는 단체에다가 이 업무까지 넘기자, 이게 조례안의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좋은 뜻으로 원론적인 차원에서 설득을 하려고 하지 말고 가릴 건 가려서 명확하게 가자고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주장이기도 하고 우리 박도진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간단해요. 왜? 정리하기가 간단하지 않습니까, 그거. 지금 답변하신 대로 기존에 환경정책과에서 이런 업무들은 해왔으니까 이런 시설을 관리하고 시설을 운영하고 뭐 그러는 거 아니잖아요. 프로그램 운영하고 그러는 거 아니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조병상  그렇지요.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환경정책과에서 직접 하는 것이 맞다. 수탁한 단체에서 또 다른 환경교육과 관련한 단체를 육성하고 지도자를 양성하고 하는 업무까지 주는 것은 목적에 맞지 않다고 보이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것이고 대안을 요구하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조병상  대표님, 이 사항은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재호위원  자, 제가 말씀드릴게요.
○환경정책과장 조병상  직영,
이재호위원  직접 하는 것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조병상  예. 직접 할 때 이 조항이 있어야 됩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직접 하면 이 조항 들어가도 문제가 없어요.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은 직접 직영을 하지 못하는 실정이고 앞으로도 그렇게 안 할 거 아닙니까.
○환경정책과장 조병상  할 수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왜? 인력 운영에 문제가 있고, 예산 운영에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못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난번부터 계속 직영으로 하라고 그랬는데 “직영 못 합니다. 직영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민간위탁동의안을 의회에서 받아간 거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안 되는데 직영을 전제로 해서 이런 사업내용을 넣었다고 하는 것은 설득력이 있을 수 없지요.
○환경정책과장 조병상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직영할 수도 있고 위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재호위원  그거 동의해요.
○환경정책과장 조병상  그 조례가 그냥 직영할 때 조례에 사업만 놓고, 또 위탁할 때만 사업을 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서 6조는 직영이고 그다음에 7조는 위탁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사업을 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하기 위해서 넣은 것이지,
이재호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세요. 그동안에 민간위탁동의안 때문에도 상당히 오랜 시간 고생들 하시고 논란이 많았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두 개의 환경생태학습원 위탁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왜 직영하라고 그러니까 직영, 두 개 중에 한 개만이라도 하라고 그랬는데도 그것도 안 된다고, 직영할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환경정책과장 조병상  현 상태에서는 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이재호위원  아,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그거 직영할 수 없는 사항인데 이 6조에만 직영 운영·관리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고 해서 사업내용까지 우리 직영하는 걸 전제로 해서 이런 것을 넣으면 누가 납득하겠습니까. 현실적으로 환경생태학습원을 두 곳을 다 우리시에서 직영한다면 이 사업내용 이의 제기할 사람 없어요. 우리 과장님 말씀 다 이해하고 동감한다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못 해. 그래서 민간위탁 해줘야 된다고 계속 의회 올라와가지고 논란이 됐고, 서로 안타까워했고 그렇지 않습니까? 현실이 그래요.
  그러면 이 조례는 환경생태학습원은 위탁을 하는 것을 근거로 해서 사업내용이라든가 그런 게 짜여져야 된다고요.
○환경정책과장 조병상  …….
이재호위원  민간위탁 동의 받을 때는 현실적으로 직영을 할 수 없다고 주장을 해서 민간위탁 동의를 받아갔고, 그것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조례는 직영하는 것까지도 감안해서 이 사업내용을 포함시켰다고 하면 누가 그걸 납득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에서 민간위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그 부분을 정리를 해줘라, 그러면 지금 현재 충돌되는 부분이 없어지고 우려스러운 부분이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사실 두 개의 생태학습원은 현 실정에서 보면 직영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재호위원  앞으로는 어떻습니까?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앞으로…… 글쎄요. 지금 중앙정부에서 지방분권 또 지방예산의 확대 이렇게 하면서 변화는 있을 듯싶습니다. 조직도 확대할 수 있는 근거를 어제 행정안전부 장관께서 대통령께 보고하는 내용 보면 지방이 많이 확대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제가 예단해서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그래서 물론 현 실정가지고 말씀을 드려야 옳을 것 같아서 현 실정으로 두 개의 생태학습원을 직영하기는 어렵고, 또 연구개발 프로그램개발 이것은 정책과에서 하는 일이 맞습니다. 맞고, 또 실제 위탁 나가서 위탁체에서 하기도 어려움이 있고 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주셔서 1호·2호 내용을 빼고 우리 집행부 시에서, 정책과에서 할 수 있는 이것이 없더라도 실제 집행할 수 있는 일이니까 이 부분을 수정해서 주시면 잘 운영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국장님,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아마 국장님이나 과장님도 우리 위원회에서 본 위원이나 박도진 위원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이해를 충분히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라고 하는 것은 상황이 달라지면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예,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는 현실적으로 직영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불가피하게 여러 가지 논란 끝에 위탁을 주고 있는 실정이니까 현 실정에 맞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맞고, 나중에 향후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방분권이라든가 그래서 자치단체의 권한이 강화되고, 조직도 늘릴 수 있고, 예산도 더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해서 직영으로 간다면 그때는 상황이 달라졌으니까 아까 말씀하신 과장님이 주장하시는 그런 내용도 개정을 통해서 삽입을 하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정리를 하자면 제5조(사업)에 1호, 2호에 2호도 전체가 아니고 1호는 전체 하고, 2호는 환경교육 프로그램 개발 부분만 빼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운영은 어차피 운영하는 거니까. 그렇게 하고 3호에도 ‘지도자 양성 및 활용’ 그랬는데 지도자 활용까지도 막으면 안 되고, 생태학습원 운영하는 데 있어서. 수탁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맞고 그래서 거기서 양성 부분만 빼고, 4호에 있어서도 ‘환경교육단체 육성’ 이것만 삭제를 하고, ‘환경교육 관련 단체 국내·외 네트워크 활성화’ 이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려스럽고 문제로 지적했던 부분만 삭제를 하고 시행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린 거 이해되십니까?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예, 동의합니다.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이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삼위원  7조 위탁 부분은 들어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왜냐하면 지금 위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조병상  예.
정종삼위원  위탁을 하고 있는데 위탁 부분을 빼버리면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지요. 현실을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 위탁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원래 이런 전문프로그램이나 이런 걸 운영하는 기관을 위탁한다고 했을 때 통상적으로 거기에 교육 관련 연구와 모니터링을 하게 하나요, 안 하나요?
○환경정책과장 조병상  그 사람들을 통해서 모니터링을 하는, 교육을 시키다보면 그 사람들도 노하우가 있다든가 다른 게 생긴다든가 하는 것을 먼저 저희가,
정종삼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환경정책과에서 환경정책팀에서 당연히 환경교육 관련한 연구와 모니터링도 하지요?
○환경정책과장 조병상  예.
정종삼위원  거기 부서니까 당연한 업무인 거고. 내가 볼 때 아마 업무분장에 들어가 있을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조병상  예, 하고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그거 당연히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왜 여기 다 넣었냐 안 넣었냐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문제될 게 아니라, 그다음에 부서에서 해야 될 역할을 왜 여기다 떠넘기냐 이것도 아닌 거고. 담당부서에서는 당연히 환경 관련한 교육 관련해서 연구와 모니터링을 하는 거지요. 그래야 업무고, 업무분장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이러한 전문기관들을 성남시에서 위탁했을 때 통상적으로 이러한 문구들이 들어가는지를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조병상  글쎄 다른 조례는 제가 미처 못 찾아봤는데요, 이것은 토론회 과정에서,
정종삼위원  그런데 이런 거예요. 뭐냐 하면 제가 볼 때는 거기서 연구 및 모니터링을 하는 게 성남시에 무슨 해가 될까요? 왜냐하면 보세요. 거기에서 실제적으로 교육을 하고 현장에서 맞닥뜨리면서 거기서 나오는 내용들을 연구하고 모니터링 하는 게 성남시에 무슨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하는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조병상  …….
정종삼위원  제가 업무분장에서 정책과의 역할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럼에도 여기에 넣어 놓는 게 어떤 문제가 있는 건지 사실은 모르겠어요, 저는.
○환경정책과장 조병상  여기에 넣은 것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직영을 했을 때 염두에 두고 넣은 것이고, 지금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분들에 위탁을 줬을 때 그 사람들이 이런 모니터링을 하고,
정종삼위원  아니 현장에서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조병상  예. 연구를 해서 저희들한테 가르쳐줄 수도 있거든요, 사실? 그런데 그 업무가 저희 업무고 그다음에 여기 넣은 문구 자체는 순수하게 우리가 직영을 했을 때에 대비해서 넣은 문구입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그 사람들 전문가들이 교육을 시키고 그 사람들이 모니터링하고 그 사람들이 연구한 것을 저희 정책과한테 줄 수도 있습니다. 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좋은 의견으로 저희가 반영을 할 수도 있고 또 반영을 해서 시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예, 좋습니다.
  문제는 이런 거지요. 환경교육 관련 연구하는 것도 문제가 되지도 않고, 모니터링 하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고, 환경교육 관련 이런 것들이 사실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럼에도 우려를 한다는 거지요, 의회에서는. 일부 위원들은 우려를 해서 이것을 빼자고 하는 건데, 그러면 과장님은 이런 것들을 빼도 환경생태학습원을 운영하는 데 별 문제가 없다?  
○환경정책과장 조병상  예, 문제는 없습니다.
정종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정종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도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진위원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시가 반드시 직영으로 가져가야 될 소프트웨어가 있고요, 또 위탁을 줘야 되고 외주를 줘야 되는 하드웨어가 있어요. 그런데 위탁을 주지 말아야 될, 시가 가지고 있어야 될 것까지 위탁을 준다는 어떤 부분들은 사실 시가 환경을 포기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듣기에 좀 거북하셨는지 몰라도.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일단은 정책과가 반드시 이것은 가져가야 돼요. 소프트웨어 부분은 가져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만약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 심화된 프로그램이나 연구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그것은 용역을 줄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거고.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그렇습니다.
박도진위원  아니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소프트웨어 부분은 반드시 시가 가져가야 되는 거고 소프트웨어까지 다 위탁을 줘버리면 머리까지 주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지적을 하는 겁니다.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저희가 업무를 뭐 포기한 듯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전혀 포기하지 않고 기본을 다 가지고 가되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가겠다는 의지를 넣어 놓은 것이지요.
박도진위원  아니 그런데 국장님,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례에서 명확히 구분을 하시라는 겁니다.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저희는 더 잘하려고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으로 넣었던 것인데 위원회에서 이렇게 말씀주시니까 저는 따라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도진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돼요.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부분을 위탁 줄 것과 직영할 걸 구분하셔가지고 조례에 넣으시면 환경을 누가 반대하는 분은 없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박도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4분 회의중지)

(12시 5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환경생태학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안 ‘제5조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호’를 ‘제1호’로 하고, 제1호 중 ‘환경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은 ‘환경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같은 조 ‘제3호’를 ‘제2호’로 하고, 제2호 중 ‘환경교육 관련 지도자 양성 및 활용’은 ‘환경교육 관련 지도자 활용’으로, 같은 조 ‘제4호’를 ‘제3호’로 하고, 제3호 중 ‘환경교육 관련 단체 육성 및 국내·외 네트워크 활성화’는 ‘환경교육 관련 단체 국내·외 네트워크 활성화’로, 같은 조 ‘제5호’를 ‘제4호’로, ‘제6호’를 ‘제5호’로, ‘제7호’를 ‘제6호’로, ‘제8호’를 ‘제7호’로, ‘제9호’를 ‘제8호’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환경생태학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9분 회의중지)

(15시 1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애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위원장 박영애  다음은 재정경제국 소관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준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박준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박준입니다.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시정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에 애쓰시는 박영애 위원장님과 박호근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조례안 설명에 앞서 소관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최현철 회계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재정경제국 조례안 심사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31회 임시회에 상정된 재정경제국 소관 일반의안은 총 1건으로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서 공유재산의 사용료, 대부료, 매각대금 분납 시 적용하는 이자를 상위법령 내용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건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고 세부적인 내용은 회계과장이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박준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총괄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최현철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현철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최현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영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조례안 심사에 앞서 업무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영길 재산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회계과 소관 부의안건인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최현철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러면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현재 주된 골자가 그거예요. 대부료의 요율을 ‘1000분의 25’에서 ‘1000분의 20’으로 변경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자료 확인) ‘납부기한에 따른 분할납부나 기한에 따른 이자율을 정액 퍼센티지에서 시중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다.’ 이게 주된 골자지요?
○회계과장 최현철  예,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런데 이거 요율을 1000분의 25에서 1000분의 20으로 개정했을 때 우리시의 세입은 얼마나 변화가 있습니까?
○회계과장 최현철  지금 우리 주거용 대부 건수가 268건인데요, 만약에 대부료를 1000분의 25에서 20으로 0.5% 인하했을 경우에 전체 성남시 대부료 감소 예상액은 1억 56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재호위원  1억,
○회계과장 최현철  5600.
이재호위원  1억 5600.
○회계과장 최현철  예.
이재호위원  그 자료 가지고 오셨지요? 그것 좀 제출해 주십시오.
○회계과장 최현철  예.
이재호위원  그리고 문제는 그동안에 대부료를 납부하지 않고 있는 공유재산들이 있지요?
○회계과장 최현철  예, 그렇습니다. 변상금 부과하는 게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거 현황이 있어요?
○회계과장 최현철  예, 가지고 왔습니다.
이재호위원  그거 제출해 주십시오.
○회계과장 최현철  예.
이재호위원  위원장님, 그 자료를 받고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자료 금방 준비됩니까?
    (한영길 재산관리팀장, 이재호 위원에게 자료 전달)
이재호위원  (자료 확인)
○위원장 박영애  이재호 위원님이 자료를 검토하시는 동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재호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자료 확인)
○위원장 박영애  과장님, 내용을 전체적인 것만 보면 내용이 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시행령 등 상위법령의 내용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면 되는 거지요?
○회계과장 최현철  예, 그렇고, 다만 대부료 요율 1000분의 25에서,
○위원장 박영애  요율 때문에.
○회계과장 최현철  20으로 인하하는 것만 그것은,
○위원장 박영애  우리가 자체적으로,
○회계과장 최현철  이것은 규제개혁 개선과제로, 그래서 그 부분만 지금 그렇게 합니다.
○위원장 박영애  이렇게 준비하는 부분이 특별하게 우리시의 실정에 맞게끔 그렇게 조절을 한다, 이런 말씀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회계과장 최현철  대부료 인하 0.5% 하는 것은 우리시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규제개혁 개선과제이기 때문에 다 시군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과제 속에 포함된 내용입니까?
○회계과장 최현철  저희도.
○위원장 박영애  그래서 우리시가 특별하게 달리 더,
○회계과장 최현철  우리시만 하는 건 아니고요.
○위원장 박영애  아니고, 전체 상위법에 의해서 대체적으로 이렇게 틀이 짜인 그런 공식적인 내용으로 진행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회계과장 최현철  예.
○위원장 박영애  그래도 이재호 위원님 말씀에 의하면 전체적인 대부료가 감소가 되는 어떤 부분이 한 번쯤은 또 저희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훑어보고 점검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 최현철  예,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자료를 이렇게, 아까 내가 얘기했던 그 부분의 자료는 왜 없어요?
○회계과장 최현철  (관계공무원과 대화) (자료 확인)
이재호위원  요율 변경에 따른,
○회계과장 최현철  예. (관계공무원과 대화) (자료 확인)
○위원장 박영애  과장님도 또 달랑 하나가지고 들어오시면서 만반의 준비를 하고 들어오셔야지 여기서 이렇게 준비성이 없으시면 질문하시는 분들이, 쉽게 진행될 수 있는 어떤 부분이 이렇게 문제가 되잖아요.
    (한영길 재산관리팀장, 이재호 위원에게 자료 전달)
이재호위원  (자료 확인)
  그런데 자료를 지금 받았는데요, 지금 나중에 준 자료하고 기존에 준 대부료 사용연도, 2017년도 부과금액하고 여기에 대부 건수 및 효과에 대해서 1억 5663만 7000원이 줄어든다고 했는데 전체 금액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나지요? 2017년도 여기, 우리 팀장님. 그 대부료,
○재산관리팀장 한영길  재산관리팀장 한영길입니다.
이재호위원  대부료 부과 건수하고 액수가 여기 있는데 맨 처음에 준 자료에는 2016년 있고, 17년 2개년도치가 있는데 2017년에는 대부료 부과 건수가 376인데, 여기에 지금 갖다 주신 건 268건으로 돼 있어요. 그 차이가 뭐예요?
○재산관리팀장 한영길  그것은 주거용, 나중에 갖다 준 것은 주거용이고요, 처음에 갖다 드린 자료는 경작료, 기타 이걸 다 포함하기 때문에 시유지 대부현황은 총 376건이 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일반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주거용만 얘기하는 거예요?
○재산관리팀장 한영길  아니 경작용이 있고요, 일반 시장에서 대부료를 받는 기타용도 그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3가지를 다 하면 376건이고요, 그중에서 주거용만 하면 268건이 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럼 여기 요율 20으로 정한다는 것은 주거용만 하겠다는 거예요?
○재산관리팀장 한영길  예, 주거용만 합니다.
이재호위원  됐습니다, 들어가시고.
  과장님, 그러면 이 조례안이 개정되게 되면 기존에 체납하고 있는 분들에 대한 처분은 어떻게 할 거예요?
○회계과장 최현철  개정 조례하면 내년도, 그러니까 2018년 1월 1일부터 그때 대부계약 맺은 그 시행일로 부칙에 정했기 때문에요. 기존에 했던 사람들은 종전대로 1000분의 25로 적용하고요, 내년 1월 1일자부터,
이재호위원  신규로?
○회계과장 최현철  예, 신규로 하는.
이재호위원  기존에 대부하고 있는 사람들은 제외되는 거예요?
○회계과장 최현철  예.
이재호위원  그럼 뭐예요? 그러면 이게 말이 안 되지요. 지금 답변내용이 잘못됐다든지,
○회계과장 최현철  저희가 지금 대부계약을 매년 당해 연도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12월 말일까지로 끝났으면 지금 현재까지 있는 사람의 대부료는 어차피 금년 말로 끝나는데 내년도에 신규로 했을 경우에는 그 양반들은 어차피 1000분의 20으로 적용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수시로 가끔 발생하는 것도 있는데,  
이재호위원  그게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회계과장 최현철  예. 그 사람들이 다시 또 재연장 그렇게 계약하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기존에 대부계약을 했는데 수년간 계속 해오고 있을 거 아닙니까. 내가 알기로도 1~2년 된 것들이 있는 게 아니고 십수 년씩 뭐 20년, 30년 된 것도 있을 거고. 그런 것들 중에서 체납이 되고 있는 것들에 대한 적용을 어떻게 가지고 가느냐 이런 얘기예요.
○회계과장 최현철  체납을,
이재호위원  그분들도 똑같이 이 적용을 해준다고요?
○회계과장 최현철  아니지요. 체납된 것은 이미 행정행위가 끝났기 때문에 체납되면 체납액으로 돼서,
이재호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이미 체납액수는 처분액수가 딱 정해져 있으니까 그것은 변하지 않겠지요.
○회계과장 최현철  예,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런데 새롭게 체납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 조례 개정이 되고 나면 1000분의 25에서 20으로 적용받을 거 아니에요. 그걸 똑같이 적용을 해준다고요?
○회계과장 최현철  예,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체납된 사람한테도?
○회계과장 최현철  체납된 사람이라 하더라도 내년 1월 1일부터 신규로, (관계공무원과 대화) 그런데 체납된 사람들도 어차피…….
이재호위원  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성실하게 대부료를 당초 시하고 계약된 대로 납부해 오신 분들에 대한 것은 이렇게 경감해주는 취지에 공감하는데, 계속 체납을 해가지고 내지 않고 있으면서도 또 대부계약은 계속 연장을 해주면서 또 새롭게 감경해주는 조례안을 적용을 또 시킨다고 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요.
○회계과장 최현철  그런데 지금 저희가 체납, 상습적으로 체납이 만약에 2개년도, 1개년도 거친 사람들은 저희가 대부계약 해지하고 변상금으로 바꿔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재호위원  어떻게 한다고요?
○회계과장 최현철  만약에 상습적으로 체납을 해서 체납액이 1년, 2년씩 밀려있는 사람들은 대부계약 해지하고 저희가 변상금으로 변환을 시켜서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요. 그리고 지금,
이재호위원  그게 ‘상습적으로’ 라고 하는 표현을 했고 기간도 특정하지 않았는데, 기간이 그러면 그 기준이 명확하게 뭐예요? 변상금으로 부과하는.
○재산관리팀장 한영길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체납을 하면 현재 대부기간이 1년이거든요. 그래서 1년 말로 끝났는데 체납이 있으면 더 이상 연장계약이 안 되고요, 바로 변상금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1000분의 40을 부과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1000분의 20에서 20을 더 플러스해서 40,
이재호위원  그 부분도 지금 이 개정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1000분의 40이라고 그러는데.
○재산관리팀장 한영길  변상금은 20을 더 추가하게 돼 있거든요?
이재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또 변하잖아요, 그것도.
○재산관리팀장 한영길  아니요, 그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변상금은. 20%를 더 추가하게 돼 있기 때문에요.
이재호위원  20%를 추가한다고요?
○재산관리팀장 한영길  예.
이재호위원  그럼 지금 현재 변상금이 이렇게 많은 것은 어째서 그래요?
○재산관리팀장 한영길  그러니까 체납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대부계약이 종료가 되고요. 그때부터는 불법행위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면 변상금으로 전환하는 것은 기간이 얼마예요? 1년이에요?
○재산관리팀장 한영길  그때 바로입니다. 계약이 만료가 됐는데,
이재호위원  계약 당해 연도?
○재산관리팀장 한영길  예. 만료가 됐는데 연장계약을 안 하면.
이재호위원  1년이에요, 2년이에요?
○재산관리팀장 한영길  지금 현재는 1년입니다.
이재호위원  전부 모든 대부계약이 1년이지요?
○재산관리팀장 한영길  예. 1년만 했는데 체납이 있으면 연장계약이 안 되기 때문에 연장계약을 체결 안 하고 거주를 하게 되면 저희가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변상금으로?
○재산관리팀장 한영길  예.
이재호위원  지금 현재 1년에 그러면 1억 5663만 7000원 정도 세수가 감소한다. 그렇게 하고 그것은 제가 어느 정도 이해가 됐고요.
  거기에 보면 분할납부하는 것들이 있어요.
○회계과장 최현철  예.
이재호위원  37조 같은 데 보면 1항에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 잔액의 연 4%, 그다음에 매각대금 잔액의 연 6%의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분할납부 또 5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을 연 6%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할 수 있다.’ 이렇게 했거든요?
○회계과장 최현철  예.
이재호위원  그것을 전부 다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다.’ 그렇지요?
○회계과장 최현철  예,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런데 이렇게 됐을 때 어떻게 됩니까? 이자율이 계속 변할 텐데?
○회계과장 최현철  지금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 매월 공시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7월 현재 공시 금리가,
이재호위원  그러면 그 계산을 매월로 변할 때마다 다 적용을 다시 해서 산정합니까?
○회계과장 최현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게 작년도 7월 12일에 시행령이 다 개정됐는데요, 저희는,
이재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얼마예요, 요율이?
○회계과장 최현철  현재는 시행령에는 당초에 ‘연 2%에서 6%의 이하의 이자’ 그랬는데 시행령 개정되면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 그런데 저희 조례에서는 3%짜리도 있고 4%짜리도 있고 5%짜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한 번 해봤더니 만약에 지금 수신금리를 적용했을 경우에 현재 해보면 실제 분납대상으로 해서 134가구를 해봤더니, 100만 원 초과되는 가구가 134가구인데 해봤더니 연 449만 8000원 정도에서 조금 감소가 됩니다. 가구당은 한 3만 3560원 정도 절감됩니다.
이재호위원  아니 그런데 그 계산이 가능해요? 기간별로 고시되는 이자율이 변할 때마다 납부해야 되는 대금의 이자가 그때그때 계산이 돼서 누적이 되느냐고요.
○회계과장 최현철  그렇게 계산해야지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이재호위원  아니 행정시스템상으로 그게 가능하냐고요.
○회계과장 최현철  연리 3%든 4%든 지금도 저희가 검토,
이재호위원  1년에 몇 번 고시해요?
○회계과장 최현철  아, 이것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고시하는 것은 매월 전국연합회 기준에 의해서,
이재호위원  아니 그렇다면 매월이라고 그러면 1년에 12번 고시하는데,
○회계과장 최현철  예,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12번 고시이율이 다 다를 거 아니에요.
○회계과장 최현철  1.48~1.47%에서 0.01%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이재호위원  그것을 계속해서 계산을 해서 거기다가 누적시킨다 이런 얘기지요?
○회계과장 최현철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적용하고.
○회계과장 최현철  예.
이재호위원  이것은 지금 연 3%, 연 4%, 연 6% 이렇게 달라져 있던 것을,
○회계과장 최현철  예. 종전에는 그랬습니다. 현행 조례상에는 연 3%, 연 4%, 연 5% 이렇게 돼 있는 걸 갖다가 행정안전부 장관이 고시하는 수신금리를 적용한 이자율로 한다 그래서 그것은 연동금리기 때문에 매월 공시할 때마다 조금씩 변화는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지금 대부료 분납 건이 전부 다 3%짜리로만 있어요?
○회계과장 최현철  예, 그렇습니다, 분납은.
이재호위원  3%가 몇 조에 해당하는 거지요?
○회계과장 최현철  (자료 확인)
이재호위원  몇 조의 건을 3%, 3%짜리가 여러 개 있는데. 우리시가 지금 대부하고 있는 134건이라고 하는 건이 조례안 몇 조에 해당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여기에는 매각대금도 있고 또 대부료 분할 건도 있고 그런데.
○회계과장 최현철  지금 대부료도 현재 조례상에는 3%로 돼 있고요.
이재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134건을 지금 기준으로 했잖아요.
○회계과장 최현철  예. 지금 우리 공유재산 조례 34조에 ‘대부료 등의 납기’에서 그것은 34조에 있고요, 3%짜리는.
이재호위원  3%짜리는 또 있잖아요. 그거 말고도 많은데 어느 조항에 해당하는 것이 134건이냐 이런 얘기예요.  
○회계과장 최현철  134건은 100만 원 초과 분납자들이 134가구라는 소리입니다.
이재호위원  다른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회계과장 최현철  분납은 100만 원 초과 시에만 분납하는 거고, 100만 원 미만은 분납이 없습니다.
이재호위원  지금 현재 있는 것은 100만 원 초과가 아니고 200만 원 초과고, 300만 원 초과 두 가지만 있어요. 그건 대부료에 한한 거고.
○회계과장 최현철  예.
이재호위원  지금 그 대부료 말고도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잖아요, 매각대금으로 한다든지 뭐 이랬을 때.
○회계과장 최현철  (관계공무원과 대화) 저희가 그러니까 지금 분납에 관련된 것은 대부료에 관련돼서만 분납을 해주지 기타 다른 매각대금이라든가 무슨 변상금 부과라든가 교환차금이라든가 이런 것은 해당이 없습니다.
이재호위원  전혀 없습니까?
○회계과장 최현철  예. 저희가 해주는 것은 대부료 등의 납기에서 100만 원 초과 시 연도 내에서 4회까지 분납할 수 있다 그랬는데 종전에는 200만 원 초과 시에는 6개월 이내 3회 분납, 300만 원 초과 시에만 4회 분납했는데 이건 300만 원 초과 시가 아니고 그걸 조금 완화시켜서 ‘200만 원 초과 시에 4회 분납한다.’ 이렇게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재호위원  이게 왜 중요하냐면 대부료 우리시에서 지금도 문제가 됐던 게 하나 있지요? 호텔 부지. 장기대부계약 했잖아요.
○회계과장 최현철  예.
이재호위원  그런 것도 이 조례가 변동되게 되면 적용을 받습니까?
○회계과장 최현철  그것은 이미 1000분의 15로 했기 때문에 이 조례하고는, 만약에 변상금을 물리게 되면, 대부료를 납기에 가서 그러면 이것도 준공 이후에는 이 개정된 조례의 적용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대부료 납기에 있어서요. 호텔 건 관련해서는 준공 후 60 이내에 납부토록 돼 있는데요. 그것은 60일 이내에, 이게 분납이라고 볼 수도 없겠네요. 60일 이내에 납부토록 돼 있습니다, 호텔 건에 관해서는. 계약서상에, 대부계약서 체결할 때.
이재호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대부료를 체납해가지고 장기체납을 했거나 그런, 지금 현재 그러면 여기에 제출된 자료에 보면 변상금으로 처리된 게 액수가 상당히 커요. 장기체납을 해가지고 지금 계속 오는 거지요?
○회계과장 최현철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이게 그러니까 분납을 계속하거나 늦었어도 계속 납부를 하는 게 아니고 안 하고 있어서 장기적으로 누적이 돼 가고 있는 거지요?
○회계과장 최현철  그렇지요. 대부료 같은 경우에는 평균 납부율이 당해 연도에 96% 되는데 변상금은 실제 20% 정도밖에 안 되니까 계속 체납액으로 남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변상금에 관한 조례는 어디에 적용을 받아요?
○회계과장 최현철  변상금 우리 조례에 보면, (자료 확인) 60조에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자료 확인) 아까 20%를 더한다고 하는 게 그거네요, 60조에.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했기 때문에 대부료 1000분의 20으로 했던 것에,
○회계과장 최현철  20%를 더해서.
이재호위원  거기다 20%를 더.
○회계과장 최현철  예.
이재호위원  (자료 확인) 그랬을 때 지금 어려운 형편에 있는 분들 부담을 경감시켜주고자 하는 그런 목적으로 이게 개정하는 거 아니에요.
○회계과장 최현철  예,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럼 겨우 효과가 별로 없네요.
○회계과장 최현철  그러니까 만약에 세대당 1년으로 따져보니까 세대당 연 58만 원, 월 4만 8000원 정도 그렇게 조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거용 대부자들이.
이재호위원  268건에 대해서?
○회계과장 최현철  예,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자료 확인) 분납하는 가구 수가 134건. 그런데 그것이 감경되는 액수가 437만 8000원, 거기에 100만 원 초과, 200만 원 초과, 300만 원 초과 건수가 다 다른데 일률적으로 그냥 때려서 연 3만 3560원.
○회계과장 최현철  예. 이것은 대부료 분납할 때 3% 적용하던 걸 만약에 행정안전부 장관이 고시하니까 1.47%를 적용할 때 이거고요. 만약에 분납을 했을 때 지금 현재 300만 원 초과 시 4회 분납인데 200만 원 초과 시 4회 분납자로 하면 총 34가구가 4회 분납 혜택을 받는데요, 이 경우에는 주민들한테는 실질적인 혜택은 없고요, 가구당 8500원 정도 오히려 더 부담하는, 분납 이자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이재호위원  별로 그러니까 액수가 아주 미미하네요.
○회계과장 최현철  예,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난 또 1000분의 25에서 1000분의 20으로 하면 엄청나게 많은 가구 수들이 상당한 금액의 대부료 감경 효과가 있을까 했더니 그렇지도 않네요.
○회계과장 최현철  예. 0.5% 인하니까요, 실제 그렇게…….
이재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락용위원  과장님, 뜻은 좋습니다. 연 3%, 4% 정해진 것을 꼭 이렇게만 받는 게 아니라 시중은행금리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로 해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는 고시 내 이자를 적용한다, 이 뜻이 결국 취지이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최현철  예, 상위법에 시행령이 그렇게 개정됐습니다.
권락용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최저선이나 우리가 평균은 알겠는데 최고치를 어떻게 알 수가 있지요? 예를 들면 IMF 같은 상황 하에서 이자율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대로 적용하면 이것은 오히려 역으로 문제가 생기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회계과장 최현철  이것은 그러면 우리 시군에서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아마 그런 문제가, 그런 경제적인 상황이 발생하면 아마 시행령을 바로 정부에서 개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맡겨놓으면 이 문제를 가지고 있는 걸로 지금 출발을 한다고요, 결과는. 3%였을 때 이것도 문제일 수 있으나 평균 같으면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또 금융 위기라든지 문제가 생겨서 이자율이 올라간다 했을 때는 이거 우리가 잘 해주려고 하다 보니까 국가에서 정했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조례로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최대치를 우리가 정해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이상은 넘지 않는다 한다든가 아니면 기존에 했던 것 안에서 한다든가 뭔가 조건이 붙으면 문제가 없는데, 물론 상황을 제가 다 가정해서 하는 게 그때 되면 문제가 생기면 답변이 있지 않겠느냐, 대책이 있지 않겠느냐 하지만 결국 이것대로 가면 그 문제는 태어날 수밖에 없다. 그럼 최대치를 어떻게 정할 것입니까? 제가 그걸 지금 묻는 거예요.
○회계과장 최현철  그런데요,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든 제정하든 상위법령의 테두리 범위 안에서, 위임한 그 범위 안에서 할 수밖에 없는 거라서요.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저희가 이 조례에다 그 사항을 담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러면 최대치는 정해 놓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회계과장 최현철  예.
권락용위원  이거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사실은. 왜 그러냐. 임대주택 같은 경우도 그 최대치를 정해 놓지 않다 보니까 그냥 그대로 받아버린 게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그다음 사람이 책임을 못 져요. 공무원들, 지금 여러분들도 이 자리에 앉아 계시지만 그다음에 후임 공무원이 오면 “야, 국가에서 정해진 대로 나는 갔는데 그 최대치를 안 정해 놓은 걸 나보고 어떻게 하란 얘기냐.” 했을 때는 이것은 책임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두 배는 넘지 않는다든가 뭔가 조치를 취해야 우리가 이걸 할 수 있지 그게 없는 상황에서는 이것은 뭐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3%는, 예를 들어서 딱 3% 이자면 3% 이상은 안 넘어갈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마지노선은 3%예요. 여기서도 5%로 정하면 심리요소 최대치는 하여튼 5%다, 이게 있는데 이 상황이 되면 최악의 상황에서는 도대체 몇 %가 될지 모른다는 게 문제점이에요.
○회계과장 최현철  저희가 그것은 행정안전부에 한번 제도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안전장치가 필요할 것도 같습니다.  
권락용위원  건의하면 답변 바로 내려오겠어요? 한참 걸려야 내려올 텐데.
○회계과장 최현철  그런데 금년도 행자부 공시 수신금리를 보니까 다 1.4%,
권락용위원  금년도에 문제가 되는 게 그런 거 문제가 됩니까? IMF 때 금리 얼마인지 아세요? 얼마인 줄 아시냐고요.
○회계과장 최현철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권락용위원  그 당시에 현금 넣어놓은 사람은 엄청나게 돈 벌었어요. 금리가 높아서.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지금 전혀 문제점이 없고 그냥 내려주는 대로 한다 이거 아닙니까?
○회계과장 최현철  이것은 저희가 행정안전부에 이 사항을 강력하게 한번 건의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건의해서 뭐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이거대로 가다가 지금은 문제가 없지만 5년, 10년 안에 뭐 문제 있겠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금리가 딱 올라버리면 그때부터는 야, 이거 왜 이런 거야? 했을 때는 부랴부랴 그때 해서는 현실성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할 때부터 미리 두 배 이상은 안 된다든가 아니면 150%는 할 수 없다든가 그 제약조건이 붙어야 돼요. 그것을 다른 데서 하지 말고 우리시가 해야 돼요, 우리 조례기 때문에.
  예를 들어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는 고시에서 150% 이상은 넘길 수가 없다든가, 이자율에 대해서. 아니면 120%는 넘길 수가 없다든가 뭔가 그런 제한조건이 있어야 우리가 최대치를 알 수가 있는데 이것은 이대로 가면 위험해요.
○회계과장 최현철  이 사항은 저희가 다시 법률적으로 자문을 거쳐서 위원님 말씀대로 가능하다면,
권락용위원  저는 이게 뭐냐면 할 때 제대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은 3%, 4% 이게 문제가 돼서 뜻은 굉장히 좋아요.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는 것으로 간다. 뜻은 좋지만 똑같은 IMF 금융위기가 보통 평균적으로 10년마다 옵니다, 주기로 봤을 때는. 1998년도에 IMF위기 그다음에 2008년도에 금융위기, 2018년에도 위기가 온다고 하는 설도 있고 그래요. 그러면 그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적어도 한번 바꿀 때 제대로 해야지, 이것을 이대로 놔두면 할 수 없습니다.
○회계과장 최현철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금년 9월, 10월에 공유재산법과 물품관리법이 서로 분법이 됩니다. 그때 돼서 아마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요. 그 사항은 봐서,
권락용위원  그래서 저는 위원장님,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저는 취지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하는 것도 전혀 수정에 대해서는 현 문제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데 다만 이것을 최대치를 정해놓지 않고 했을 때는 위기 상황에서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고 위에서 내려오는 지시만 따를 수밖에 없는 구조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점을 하려면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는 율에 의해서 150%는 상회할 수 없다라든가 뭔가 제약조건을 걸어놔야 최대치가 형성이 되지 이대로 했을 때는 우리나라 국가위기라든가 금융위기라는 상황에서의 금리를 그대로 적용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런 말씀에서 이것을 부결 요청합니다.
○위원장 박영애  지금 우리 권락용 위원님 이야기하셨던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되시는 거죠, 과장님?
  그런데 다른 어떤,
○회계과장 최현철  그런데 말씀은 제가 충분히 이해, 공감은 가는데요. 그런데 저희 조례라는 게 상위법령에서 정하는 법령의 테두리 안에서 지금 하는 건데 과연 거기다가 이자를 적용한다는 게 최대 한계치는 넘지를 못한다 이게 과연 그것을,
○위원장 박영애  한번 문의를 해보세요. 문의를 해보시고.
○회계과장 최현철  그러니까요. 그것은 그래서 법률적 자문을 받아보고 나서 만약에 그게 필요하다면 바로 개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위원장 박영애  그렇게 하는 게 옳을 것 같아요. 그렇죠?
권락용위원  아니 어차피 9월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래서 그 전에 해서 가져오시면 되는 거 아닌가,
○회계과장 최현철  그런데 어차피 공유재산법하고 물품관리법이 분법이 됩니다. 행안부에서 지금 작업 중에 있는데요. 어차피 그게 아마 10월이면 정부에서 입법예고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거 해놓고 나중에 그때 문제가 생겼을 때 개정하는 것으로,
권락용위원  그때는 개정 못 해요. 누가 이것을 굳이 건들이겠습니까?
○회계과장 최현철  그런데 현재 제 상식적으로 제가 공무원 생활하면서 시행령에서 이렇게 딱 개정되어 있는데 저희가 여기다가 부관을 달아서 ‘단 몇 %를 상한가를 넘지 못한다.’ 이게 과연 가능한, 조례에 담을 수 있는가가 의문스러워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그래서 과장님, 과장님도 또 이런 거 나름대로 경험을 하신 적이 별로 없으신 것 같은데 이것도 안으로 들어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9월도 있고 하니까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거부하고 반려하고 그런 내용은 아니지 않습니까? 한번 더 확인해 보고 그렇게 해도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권락용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위원장님, 저는 이것을 반대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위원장 박영애  그렇죠. 알죠.
권락용위원  (청취불능) 하자는 건데 보류를 통해서 9월에 하시는 의견으로 하시겠……. 그것을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대로 하시겠습니까? 저는 이것을 한 번 더 확인을 해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것을 통과시켜 놓으면 누구도 더 이상 이것을 다시 들춰내서 보지는 않아요. 그래서 최대치는 우리시에서 걸어놓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회계과장 최현철  아니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저도 공감하고 일리가 있는 말씀이신데 그런데 저희가 상위법령에서 이렇게 한다라고 딱 개정을 했는데 그게 과연 우리 조례가 그것을 넘어서서 한계치를 벗어나서 할 수 있는지,
권락용위원  왜 그러냐면 임대주택이 우리시가 안 짓는 게 아니고 이제 짓는다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는 상한치를 정해놓지 않으면 이것은 누구도 결정을 못 내린다니까요. 나중에 시장님한테 뛰어오든 정치인들한테 뛰어와요, 이거 해달라고. 미리 막아놓지 않으면 나중에는 문제가 커진다니까요.
  임대주택 문제도 그때 당시에 문제가 없었어요.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전부 정치인한테 뛰어온다는 얘기예요. 처음 정할 때 상한치를 정해놓으면 크게 문제가 없는데 지금 이것은 상한치가 없다니까요. 그게 문제라니까요. 더구나 공유재산이 다른 것은 문제가 없는데 우리시가 임대아파트를 짓는 상황에서 나중에 그게 시간이 도래했을 때는 분명히 시장과 정치인들한테 뛰어오는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회계과장 최현철  그런데 이것은 지금 그런 거와 달리 우리가 시유지 상에 무단 건축한, 주거용 지금 시유지에 대한 지금 대부료 등에 이렇게 하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거하고는, 임대주택 이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고요. 말 그대로 시유지를 무단 점유해서 불법건축물 짓고 사시는 분들에 대한,
권락용위원  자, “지방자치단체가 건립한 아파트, 연립주택, 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한 국가 유공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는”, 그러면 건립한 아파트, 지방자치단체가 건립한 아파트라고 딱 나와 있잖아요. 제가 안 나와 있으면 얘기 안 하는데 이것은 결국 만들어놓으면 정치인들이 떠안을 수밖에 없는 부담밖에 안 남는다니까요. 공무원들은 조례 만들고 올리면 돼요. 이 자리 떠나면 그만이지만 그리고 이거 한다고 해서 저한테 뛰어오는 거 아닙니다.
  결국은 금리가 안 올랐을 때는 문제가 안 돼요. 금리가 오를 때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제가 그 제반사항을 정해놓는 거예요. 그러면 최대 요율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최대치는 여기까지 한다. 그 한계가 있으면 더 이상 시비를 안 걸어요. 그런데 이 상태로 놔두면 올라가면 올라간 대로 하기 때문에 욕은 욕대로 먹고 일은 일대로 안 된다고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한 두세 달 지나가면 또 너무 기니까 합시다라고 하지만 당장 9월 이십몇일 뒤에 열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 우리가 검토해보고 그것을, 이것에 대해서 제가 반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최대 상한치만 정하는 것을 한번 받아봐라 이것은 제가 안을 낸 것이고, 과장님 더 좋은 방법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을 찾으라는데 지금 그것을 안 찾겠다 얘기 아니에요?
○회계과장 최현철  아니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법률적인 자문을 다 받아봐야 돼가지고,
권락용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것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제가 아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그 한계가 왔을 때는 분명히 누군가는 책임을 지라고 얘기할 텐데 그것이 시장과 시의원들, 정치인들한테 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적어도 이십여 일 있으니까 보류를 한번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검토한 다음에 의회에 보고를 해달라 그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회계과장 최현철  예.
권락용위원  제가 이 내용 반대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최현철  예.
권락용위원  그 말씀을 드린 거고 위원회에도 그렇다면 저는 굳이 이것을 찬성 안 시켜주는 건 아니지만 한번은 짚고 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8분 회의중지)

(16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권락용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락용위원  이 조례안은 정부에서 상위에서 바뀌었기 때문에 당연히 바꾸는 게 맞지만 기존에는 3%, 4%, 6% 딱딱 정해진 율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행정안전부 장관이 고시하는 이자율로 적용하면 그 이하로 갔을 때는 문제가 없는데 그 이상으로 갔을 때는 반드시 주민들의 반발이 있을 수도 있고, 또한 우리시가 임대주택을 앞으로 지을 계획까지 있는 상황에서 시장에 대한 부담 그다음에 시의원들에 대한 요구들이 빗발칠 게 눈에 뻔히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현재로서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통과를 제가 아까 부결을 주장했지만 내용에서는 제가 이견이 없기 때문에 통과를 하나 다만 지금에 있는 퍼센트보다 최대로 몇 %를 할 수 있다는 최대적인 심리, 최대치가 없는 이상 이것은 심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최대치를 정할 수 있는 것까지 단서조항이라든지 단, 어쩌고 해서 넣는다든지 그 개정안까지 국장님이 책임지시고,
  박준 국장님, 책임지시고 그 개정안까지 준비를 해서 다음에도 준비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재정경제국장 박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하여튼 상한선 적용 문제는 저희가 내부 충분히 검토를 통해서 필요하다 하면 다음 시행령, 조례개정안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예, 조례로 담아야 됩니다.
○재정경제국장 박준  예.
권락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권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정리)
  계속해서 성남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음식물자원화시설 민간위탁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윤순영 푸른도시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순영  안녕하십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순영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영애 위원장님과 박호근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조례안 및 동의안 심사에 앞서 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재곤 청소행정과장입니다.
  김윤철 녹지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고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상정된 부의안건은 조례안 3건, 동의안 1건입니다.
  먼저 첫 번째, 성남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성남시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시설의 관리 운영을 민간 위탁할 수 있는 내용을 신설하는 조례안입니다.
  다음, 성남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제처의 2017년 조례 규제개선 대상으로 법률의 위임을 벗어난 공중화장실 관리자에 대한 의무사항을 정비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다음, 성남시 가로수 조성·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금년 6월 3일 일부 개정, 시행됨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된 법률에 맞게 일부 개정을 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정비하고자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남시 음식물자원화 시설 민간위탁동의안은 성남시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의 위탁 운영기간이 종료가 돼서 신규수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금번 부의안건에 대해서는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리며 이상으로 총괄설명을 마치고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애  윤순영 푸른도시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국장님, 성남 폐기물 시설 이거하고요. 음식물자원화하고 같이 처리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순영  예.
박호근위원  화장실은 별도로 하더라도 이거 두 개는 같이,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순영  동의안하고요.
박호근위원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아요. 해도 괜찮죠?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순영  예.
박호근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죠.
○위원장 박영애  위원님들께서 같이 묶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습니까?
  없으시면 총괄질의를 마치겠습니다.

  4. 성남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6. 성남시 음식물자원화시설 민간위탁동의안(성남시장 제출)
(16시 10분)

○위원장 박영애  다음은 오재곤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성남시 음식물자원화시설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세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안녕하세요? 청소행정과장 오재곤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에 앞장서오고 계시는 박영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조례 제정 설명에 앞서 청소행정과 관련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사영 청소행정팀장입니다.
  오광석 재활용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박영애  오재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박도진위원  동의안도 같이,
○위원장 박영애  동의안도 같이 설명해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계속해서 성남시 음식물자원화시설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 음식물자원화시설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과장님 설명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일단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러면 성남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조례 중에 제가 찾지를 못했는데 위탁이요, 150톤 짜리하고 80톤짜리가 처음에 98년 하고 2002년도죠, 최초가?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예.
박호근위원  최초 운영 만들어진 것이?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예, 맞습니다.
박호근위원  그것이 기간이 언제 몇 년, 쉽게 얘기해서 내구연한이 몇 년으로 되어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음식물하고 관련된 시설물은 우리가 내구연한을 10년으로 통상 봅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면 내구연한 훨씬 지났네요, 이거요?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아까 제가 기 설명 드렸던 거와 같이 중간에 시설을 다시 재정비해서 10년간 위탁되는 겁니다. 80톤 같으면 1997년 12월에 사업이 제안돼서요, 1차 사용을 하다가 2007년 7월에 다시 42종 11억 7900을 들여서 시설을 새로 했습니다.
박호근위원  2007년도에?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예. 그래서 10년간 사업자 제안 10년간 위탁 운영하는 있는 것이고요.
박호근위원  올해가 이것도 마지막이네요, 다시?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내년 1월 31일입니다.
  그다음에 푸른환경기술도 2001년 2월에 시설을 해서 기부채납하고요. 2008년 기부채납해서 10년간 운영해온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면 이것은 2002년도에 만들어서 2008년도에 기부채납 했어요?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예. 2008년 1월 그래서,
박호근위원  그때는 기부채납 기간이 먼저 거하고 80톤 하고 다르네요.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예. 시설했던 기간이 좀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것이 내구연한이 어쨌든 80톤짜리가 내년도면 10년이 또 지나잖아요.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예.
박호근위원  내구연한이 지나면 그다음에 다시 또 수리해서 10년 또 할 수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그 부분은 우리 성남시가 자원순환센터를 새로 건립할 계획이 있기 때문에요, 현재 보수해서 민간위탁을 추진하고 새로 시설을 300톤 규모로 시설을 새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자원순환센터를 새로 만들려고 하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예.
박호근위원  그게 언제 만들어지는 겁니까, 예정이?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지금 우리가 계획을 해오다가 지금 현재 혐기성 소화방식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올 1월에 재정투자에서 민간 제안사업으로 바뀌었고요. 지금 현재 혐기성 소화방식이 신기술이다 보니까,
박호근위원  순환센터의 기술방식을 지금 바꾸려고 하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예.
박호근위원  이번에 민간위탁으로 해서 바꾸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현재도,
박호근위원  제안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현재도 민간 제안사업이고요, 앞으로 300톤 하는 부분도 민간 제안사업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민간 제안사업을 300톤을 한꺼번에 할 건데 이게 언제쯤 할 생각이시냐고요.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현재 준공시점 2021년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준공, 2021년?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예.
박호근위원  그러면 앞으로 3년 정도 계약을 하면 맞는다는 얘기네요.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예, 거의.
박호근위원  제가 이거 물어보는 이유가 있어서 그래요. 이 민간사업 제안사업 들어오는 업체가 어디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아니 민간 제안사업자를 아직 선정한 것은 아니고요.
박호근위원  제안이 들어왔으니까 계획을 잡았을 거 아니에요? 300톤이라는 거 제안사업이 들어왔으니까,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성남시에 계획하고 있는 부분이 300톤이고요. 민간 제안사업을 받으면 그때부터 사업이 진행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는 우리시의 내부 방침이 300톤을 건립할 계획으로 있고요. 혐기성 처리방식을 혐기성 소화방식인데 이 부분이 신기술이다 보니까 검증단계를 좀더 타 시군에 비교견학을 좀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박호근위원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어떤 업체가 들어오기 전에 사전작업으로 보통 지금 현재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을 이번 2018년도에 위탁업체를 접수받을 때 대개 들어와요. 그게 왜 들어오냐면 그 업체가 들어와서 위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입찰을 보면 가점 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업체가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혹시 민간사업 제안한 업체가 있는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현재는 제안한 데가 없습니다.
박호근위원  없는데 그냥 성남시에서 판단할 때 300톤짜리로 해서 2021년도쯤 자원순환센터를 만들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예. 현재 우리 음식물처리시설이요, 우리가 기술진단을 했을 때도 시설이 노후화되고 신시설이 필요하다고 기술진단을 받았기 때문에,
박호근위원  물론 그렇겠죠. 지금 내구연한이 5년, 10년인데 그것을 20년을 썼으면 당연히,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아니 20년을 쓴 게 아니라 10년 쓴 겁니다. 새로 시설,
박호근위원  아니지, 98년도에 지은 건 20년도 더 쓴 거 아니에요? 결국은 10년 쓰고,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아니 중간에,
박호근위원  보수를 했든 어쨌든 보수를 한 거지 그게 새로 만든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예.
박호근위원  그거 10년 썼으면 또 연장해서 또 10년 쓴 거 아니에요, 지금? 한 번 연장해서 10년을 쓴 거 아니에요?
  그게 2018년도면 20년 됐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예.
박호근위원  거기에 3년 더 쓰면 23년을 쓰는 거고, 내구연한이 10년인데 23년 쓰면 그게 오래 쓰는 게 아니겠어요?
  그래서 난 이거 민간위탁 제안사업이 어딘가 업체가 들어와 있는 게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보는 거고요.
  그래서 이따가 우리 위탁업체 선정하는 부분에 그 부분을 좀 심도 있게 다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대개가 이런 시설들이 대기업들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그 대기업이 들어오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 쓰레기소각장도 마찬가지예요. 그 이유는 소각장을 해서 운영을 해서 지역사람들이 쓰고 운영을 거기서 일정 부분 수익만 발생시키자는 것이 중소기업 같은 경우나 지역 업체는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대기업들은 대개 그런 것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 몇백억짜리 많게는 몇천억짜리 시설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따가 우리 소각시설 운영에 관한 것을 얘기할 때는 저는 그 부분은 지역 업체에 상당 부분 인센티브을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번에 그것도 들어와 있죠, 지금?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그 부분에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박호근위원  그거 같이 좀 답변해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현재 사실 간사님께서 주신 의견이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많은 도움은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폐기물이 됐든 음식물이 됐든 처리 부분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안전성입니다. 그래서 소규모라든가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이나 처리에 책임을 담보로 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 음식물이나 생활쓰레기가 됐든 부분이 처리가 지연되고 이랬을 때는 상당히 대란이라는 부분이 바로 연결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안전성 담보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조례안에 담았던 내용도 1년 이상 처리경력이 있으면 전국 단위로 풀어서 우수한 업체를 좀 선정하겠다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우리 과장님 세창이나 푸른환경에서 지금 10년 가까이, 20년 가까이 운영하면서 문제가 있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특별한 문제는 없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런데 뭐 새삼스럽게 이게 어떤 전기나 이런 별안간에 잘못되면 큰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 아닌 것을 갖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가 굉장히 그동안에 줬던 세창이나 푸른환경 쪽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별 문제가 없었다면서요? 별 문제가 없었는데 뭐 그렇게 큰 걱정을 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
박호근위원  입찰방법 있죠? 그게 지금 몇 조에 나와 있죠?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입찰자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호근위원  예, 자격.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입찰자격은 공개입찰을 해서 협상에 의한 계약이기 때문에 회계법에 준수한 부분인데요.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해서 할 계획이고요. 현재 이 금액은 우리가 2개 시설을 합쳤을 때 처리사업비가 약 54억입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10억 이상 사업비가 있을 때는 40일 간 이상 공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40일 간 이상 공고를 하고 그 이후에 사업자를 선정한 다음에 협상에서 추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그 금액을 저도 인정을, 그 방법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 방법 중에서 우리가 지역에 그동안 운영했던 업체라든지 또 아니면 시설한 업체한테 인센티브을 주면 특혜가 되잖아요.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예.
박호근위원  특혜가 있으니까 그러지 말고 지역에서 동종의 같은 일을 하는 그런 데를 좀 평점을 더 주는 방법이 들어가면 안 되냐는 거예요.
  건설 같은 데도 지역업체를 우선적으로 가능하면 주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공사업체도.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지역업체 부분에서,
박호근위원  그렇지 않으면 다 대기업 쪽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냥 똑같은 평점을 매겨서 입찰 붙이면 거의 대기업에서 따는 경우밖에 없어요. 그러면 아까 얘기했듯이 대기업은 공사는 자기네들이 해서 저거는 하는데 관리위탁업체할 때 결국은 지역에 있는 업체 하나를 선정해서 던져주고 너희들이 관리해. 이렇게밖에 안 돼요. 그렇게밖에 안 되기 때문에.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그런데 제가 정확히 판단은 못 하겠습니다만 그 부분은 검토는 좀 하겠는데요. 우리가 회계과에서 계약을 전문으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한번 자문을 구해서 지금 회계과도 사실 전국 단위 부분에서는 지역 제한을 거는 부분은 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고용, 거기 일하는 사람은 고용에 대해서는 지역사람 50% 이상을 채용해라 이런 내용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전국 단위 모집 단위에서 지역 우선 가점을 주는 부분은 여러 모로 검토를 좀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박호근위원  여기 나와 있거든요, 여기 보면 도시개발공사서부터 쭉 들어가 있는데 지역개발지원법률 사회 기반 투자에 따라서 해당 폐기물시설을 설치한 자. 이렇게 해서 몇 가지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하여튼 입찰을 할 때는 저는, 제 취지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예,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  그것을 좀 가점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예, 박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관근위원  지금 참고자료를 주셨는데요. 이것이 80톤, 150톤 이렇게 분리해서 운영되기 시작했는데 분리돼서 운영을 했을 때와 통합해서 운영했을 때 장단점이 뭐예요?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현재 시설이 동일번지 내에 80톤하고 150톤 같이 설립이 되어 있고요. 시설이 설치가 되어 있고. 현재 세창은 관리인원이 18명, 푸른환경에서는 13명인데요. 거기에 중복되는 부분이 관리인원이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현장 시설부분은 아닌데 그다음에 세창이 4명, 관리 부분이 푸른환경이 5명인데요. 관리부분은 사실 중복되어 있기 때문에 인원 절감 효과가 있고요. 또 두 사업을 전국단위 공모를 했을 때 예정가 범위를 낮춰줄 수 있는 부분, 그래서 예산 절감이 상당히 된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예산 절감에 관한 사항이고 통합했을 때 그러면 만약에 이게 음식자원화시설이 그간에 노후도 되고 중간 중간 보완을 해서 운영을 해왔는데 자원순환센터를 지금 2021년도 건설 목표연도로 해서 진행을 하게 되면 이것이 건설이 된 이후에 자연스럽게 새로운 공법에 의해서 음식물 자체를 자원화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전환이 되는 것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예산절감이라고 하는 효과가 현재 두 개의 80톤, 150톤 이렇게 분리해서 운영을 하다가 이것이 자원센터가 건립이 된 이후에 전환했을 때 비용하고 또 현재 민간위탁이 종료가 되는 시점에서 이것을 다시 민간위탁, 민간투자방식으로 또 다시 방침 결정을 해서 진행을 한다고 했을 때 결국에는 투입 비용이 단지 관리부에 있는 인건비 정도의 절감 효과 이외에 이 쓰레기를 자원화로 전환했을 때 경제적 가치로 전환하기 위한 그런 투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순환이 되어서 새로운 민간업체가 한다고 할지라도 순환이 되어서 경제적 투자가치에 대한 기대효과도 얻어내는 이런 부분까지 계산을 해봤느냐 하는 거예요. 그것은 아직 안 한 것 같아.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그 부분은 우리가 이미 자원순환센터를 건립할 계획으로 있으면서 그 부분이 지금 현재 이 부분은 단지 처리해서 사료화 내지는 퇴비화 단순처리 공정인데 앞으로 시설할 부분은 혐기성 소화방식이라고 해서 가스를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비도 957억이 들어가는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은 기 설명드렸던 바와 같이 20억~30억 투자한 사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 규모는 전혀 틀린 부분이고요.
  현재 우리가 300톤을 준비하는 과정에 이 기존에 있는 시설을 이용해서 민간위탁을 추진하겠다는 그런 차원입니다.
지관근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것은 민간위탁 추진을 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실제 혐기성 소화방식으로 이미 정해놨어요. 민간투자제안을 받아놓은 거라고. 그렇죠? 우리 박호근 위원님께서 얘기했던 것에 대한 예측을 하는 것을 보면 이미 이 혐기성 소화방식을 정해놓은 거야.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예, 소화방식을 정해놨죠.
지관근위원  갑자기 과장님이 생각해내서 정한 건 아니잖아요. 제안을 받은 거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저희들이 혐기성 소화방식을 지금 우리 위원님께서 주시는 방향하고 달리 우리 혐기성 소화방식은 환경부에서 현재는 권장하는 사업입니다.
지관근위원  권장하는 건데,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전국 단위로 지금은 혐기성 소화방식을,
지관근위원  권장하는 내용인데 어쨌든 이것을 제안을 민간투자 제안을 받아놨을 때 이것을 검증한 과정 있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지금은 제안을 안 받았어요. 현재는 접수된 게 없습니다.
지관근위원  접수된 거 없죠. 공식적으로 안 했는데.
  다 아는 얘기를 갖다가 (웃음)
  그래서 이렇게 방향을 잡아놓고 실제 각도를 잡아갈 때 이게 지금 975억 투입을 해서 진행한다라고 하는 그것을 준비해가는 과정에서 현재 지금 문제점이 대두될 수밖에 없는 게 조례 개정을 해서 민간위탁에 관한 방향을 잡고 진행을 하고 있는 건데 이게 지금 기존 업체에서 언제 딱 종료가 돼요?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내년 1월 30일이요.
지관근위원  본 위원이 2002년도에 이것이 들어설 때 계약할 때 참 오래된 얘기인데 민간투자에서 현재까지 큰 사고는 없이 운영은 잘 해왔어요.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예.
지관근위원  잘 해왔는데 어쨌든 얘네의 기술들을 갖고 얘네들이 종료했을 때 어떤 입장이에요? 지금 세창환경이나 푸른환경기술에서는. 위탁기간에 관한 지금 종료되는 시점에서 전환을 하게 되면 그들이 갖고 있는 공법이나 기술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현재 운영하는 체계의 공법은 그대로 인수인계 되는 거고요. 또 사실 현장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다 고용 승계가 되기 때문에 사실 민간위탁이 추진이 되더라도 현 공법하고 운영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관리 부분만 바뀌는 거죠.
지관근위원  문제가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과장께서 생각하시는 내용인 것 같은데 여기에서 갖고 있는 공법이나 특허가 이들에게는 정산을 할 때 처리가 되는 건지,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그 부분도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창 부분은 10년 다 돼서요. 감가상각이 다 적용돼서 정산이 완료된 부분이고요. 푸른환경기술만 중간에 시설을 더 추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감가상각이 좀 남아 있는 부분입니다. 그것은 내년 예산 편성에서 정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러면 이게 정산만 잘 되면 다른 다툼의 소지는 없나요?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다툼의 소지는 저희들은 없다고 보는 겁니다.
지관근위원  다툼의 소지는 없다라고, 없으면 좋겠어요. 없으면 좋겠는데 오랜 세월 동안 이곳에서 푸른환경기술에서 진행해왔던 이 내용을 갖고 우리시와 이게 종료되는 시점에서 본 위원이 판단하건데 자원순환센터가 건립계획이 타당성 용역에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상당 부분 진행돼 왔는데 이것이 지연되는 사유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빨리 타당성 조사하고 또 설계까지 해서 진행을, 행정 행위를 다 끝난 마당에 이것을 좀 구체화할 수 있는 부분들이 대안들을 세워놓고 해서 이런 부분들이 정말로 새로운 공법으로 일부는 일부대로 진행해오겠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좀 자원순환센터에 해당 300톤에서만 그치는 것들이 아니라 제대로 갖춰져서 이런 기존의 것들이 보완의 개념이 아니라 정말 자원으로서의 경제적 가치까지 생산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준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한 준비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거죠.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지금 현 시설에 대한 부분을 보강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현재 우리가 민간위탁할 수 있는 부분은 기존 시설된 부분, 수리 보수해서 우리가 자원순환센터를 건립하기 전까지는 유지해서 민간위탁하는 부분이지 거기를 새로운 공법을 투입해서 새로운 시설을 만드는 얘기는 저는 좀 현 시점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는 크게 자원순환센터를 건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기존 시설을 유지하면서 위탁을 해가는 겁니다.
  현 시점에서 신공법을 거기다 투입한다 이런 부분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지관근위원  그래서 정산과 익히 하고 있는 업체들과 우리시와의 합의들이 도출이 되어야지 지금 대략 시기가 언제쯤 되는 거예요? 올해 말까지인가요?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내년 1월 31일까지가 종료시점이기 때문에요, 2월 1일부터는 새로운 민간위탁 선정된 사람이 운영을 하게 되는 거죠.
지관근위원  방법을 좀 새롭게 강구하는 게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별개의 지금 조례의 개정안이기 때문에 몇 가지 개정을 하더라도 조건이 좀 성숙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위원님들 더 의견을 듣고 저도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지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과장님, 이게 세창이 2017년 7월이었죠, 원래요? 올해 7월로 끝났죠?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예.
박호근위원  그리고 푸른환경이 2018년 1월이고요?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예.
박호근위원  이거 6개월 동안 연장하는 이유가 뭐예요?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우리가 지난 4월에 의회 동의안을 제출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의회에도 5월에 열리지 않았던 부분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저희들 부서에 귀책사유가 있었습니다. 어떤 거냐면요, 우리가 기존까지는 민간 제안사업을 받아서 이 부분이 시설자가 운영하는 규정이 시행령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례 부분에 관심이 없다가 민간위탁을 하려고 보니까 조례가 사실은 필요한 부분이었습니다. 동일 분야, 전국 단위 모집하는 이 부분이 조례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시설자 이외에는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그때 동의안을 철회했고 그동안에 조례 개정을 추진해 와서 오늘 상정하게 된 내용입니다.
박호근위원  원래 90일 전에 우리한테 하게 되어 있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예.
박호근위원  그런데 그것을 못 하게 됐다는 얘기죠? 그게 귀책사유라는 얘기인가요?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아니 그 당시에 우리가 조례가 없는 상태에서 민간위탁을 모집하다 보니까 사실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환경부 산하단체하고 도시개발에 의한 시설자 또 민간이 제안해서 시설 설치한 자, 이 세 사람이 법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10년 간, 20년 동안은 시설을 설치한 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민간위탁을 추진했었는데 실제로는 민간위탁을 주더라도,
박호근위원  내년 1월에 이거 입찰을 하나로 묶어서 입찰을 붙이기 위해서 이거 만든 거같이 되어 있어요, 지금.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그 당시에 우리 쪽에 귀책사유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검토했던 부분이 두 시설을 묶었을 때 예산절감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검토한 겁니다.
박호근위원  두 개 부분은 주로 우리가 위탁보다 금액이 줄 것 같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예.
박호근위원  그게 왜 이게 따로 따로 업체가 들어갔냐면 방식이 다르잖아요, 처리방식이.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예, 처리방식은 다릅니다.
박호근위원  처리방식이 다른 것을 갖다가 한 업체에다 줘서 처리하면 괜찮을까요? 처리방식 자체가 다 다른데?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처리방식이 다르더라도 현장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사실 다 고용승계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운영하는 부분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직원들만 그대로 쓰면 별 문제가 없다고 보는 거네요.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예, 고용승계가 전제로 되어 있는 겁니다. 민간위탁이라는 부분은.
박호근위원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가 검토해 놓은 것을 보면 거기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2개 업체가 방식이 다 다른데 그것을 한 업체에다 줬을 때 문제점, 그것도 나와 있고요. 또 다른 것도 여러 가지 나와 있어요, 보니까. 그래서 그 날짜를 보니까 그렇게 맞추기 위해서 1월에 입찰을 붙일 때 그것을 한꺼번에 한 군데에 주기 위해서 맞추는 것 같은 그런 것이 보여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현재는 민간위탁동의안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또 의견을 주셔가지고 분리해서 민간위탁을 하라면 분리도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사실,
박호근위원  어차피 그 당시 7월에 했고 또 1월에 또 다른 업체에다 하고 입찰을 두 번 부쳐도 같은 업체에서 두 번 입찰을 봐서 따면 같이 합쳐서 해도 문제는 없었을 텐테 굳이 이렇게 업체를 맞춰서 하나로 딱 통일을 시킨 다음에 그다음에 입찰을 보니까 좀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요.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아니 우리가 작년 7월 6일인가, 8월 7일인가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업무적인 부주의 때문에 사실 그때 처리를 못 했던 부분이고요. 사실 그 이후로 검토했던 부분은 예산 절감 부분을 검토한 거지 두 업체를 묶어서 하려고 했던 특별하게 의도를 두고 한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판단하는 것은 예산 절감, 단가 하락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한 겁니다.
박호근위원  이게 타당성 용역, 혐기성 소화방식을 해서 타당성 용역 들어가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용역은 기술진단을 이미 받았죠. 받아서 추진하고 있는 거고요.
박호근위원  혐기성 소화방식으로 하라고 용역이 나와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우리가 기술진단을 받았을 때는 시설이 노후화 됐기 때문에 신규시설이 필요하다 이 부분을 기술진단을 받은 거고요. 그 당시에도 혐기성 소화방식이 정해졌는데요. 기술진단 당시의 의견이 혐기성 소화방식은 현재 신기술이기 때문에 많은 더 검증을 해라 하는 종합 의견을 줬어요, 기술진단 부서에서. 그렇기 때문에 전국에 한 십여 군데가 설치가 돼서 운영 중에 있는데요. 그것을 비교견학하고 있고 단계입니다.
박호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박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호근 위원님이나 지관근 위원님께서 많은 부분을 지적하셨는데 중복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업체가 두 개 업체, 80톤 하고 150톤짜리.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예.
이재호위원  세창환경하고 푸른환경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 업체가 설비도 직접 설치하고 운영하고 있는 거잖아요, 처음부터.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예,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년이 넘는 업체도 있고 그렇죠? 또 거의 20년 가까이 되는 업체도 있고 그런데 그간에 통합을 해서 예산 절감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못 했을까요?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그 당시에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재호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좀 있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납득할 수가 없고요. 통합을 해서 운영을 해도 별 문제가 없을 거다 하는 것은 우리 과장님께서 시원스럽게 “별 문제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매우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는 거예요. 처리방식도 다르고 아무리 투자금액이 작은 20억, 30억 정도밖에 투자규모가 안 되고 앞으로 혐기성 소화방식으로 했을 때는 900억이 넘는 대규모가 투자가 있어야 된다고 하니까 좀 더 다르다고 보는데 20억, 30억도 기술투자방식에 있어서 작은 금액이 아닙니다.
  처리방식이 그냥 결정된 게 아니고 나름대로의 넓은 의미의 특허가 있는 겁니다. 존재하는 겁니다. 그 업체가 갖고 있는, 설치한 설비를 타 업체에 그냥 민간위탁 방식만 우리가 정해서 통합해서 한 개 업체로 줘서 운영하게 한다? 거기에 문제가 없다? 그것은 그렇지 않아요, 다른 시군의 사례를 보면.
  분명히 법적인 쟁송의 대상이 됩니다. 그것을 우리 과장께서 간과하시고 그냥 별 문제없습니다. 이렇게 쉽게 답변하시는 것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상위법률 시행령에 1, 2, 3, 4로도 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데 35조 약칭 폐기물시설 촉진법 시행령 그 35조 3항 4호에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기관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조례를 만들고 전국 단위로 하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보십시오. 앞으로 우리가 그 부지에다가 새로운 신규투자를 할 예정이에요. 그게 2021년까지 한다고 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예.
이재호위원  거기에도 직접 투자가 아니라 민간제안 투자로 지금 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고 거기에 방식은 혐기성 소화방식으로 한다. 이렇게 내부적으로 방침을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예, 맞습니다.
이재호위원  민간투자가 됐을 때 이 조례 우리시가 운영하는 조례에 근거해서 시설 설비만 하고 민간 다른 전국 단위의 업체한테 민간위탁 할 수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그것은 없습니다. 여기에 이제,
이재호위원  그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쟁송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고, 지금 현재 신규시설을 운영하고자 하는 기한이 2021년으로 돼서 잔여기한이 앞으로 3년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업체들이 초기, 처음서부터 우리시에서 투자하고 운영하지 않는 시설과 설비를 투자해서 이 업무를 담당해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느닷없이 3년 정도 밖에 잔여기간이 남지 않았는데 이것을 통합해서 운영하면 관리비가 절약될 수 있다. 그런 논리로 접근하는 것은 잘못됐고요. 과합니다.
  그리고 다른 아까 처음에 지적했듯이 다른 지자체에서도 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대규모 자본을 투자하는 대기업인 경우에도 마찬가지겠지만 소규모, 어떤 이런 음식물폐기물을 처리함에 있어서 새로운 아이디어나 기술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자 하는 민간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20억 30억이 작은 게 아니에요. 그 투자할 때는 투자금만 회수하려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그 기술을 적용해가지고 사업을 해서 수익을 얻으려고 하는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투자가 이루어지는 거고. 그래서 이분들이 처음부터 이제까지 온 거예요.
  또 시에서도 마땅히 그런 부분을 민간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시설을 투자하게 하고 그 시설을 운영하게 한 것도 시도 나름대로의 판단이 있어서 했던 것이고.
  그런데 이제 3년밖에 안남은 기간에 앞으로 대규모 투자를, 민간투자를 유치해가지고 새로운 신기술을 도입해서 새로운 시설로, 더 큰 규모의 시설로 예정돼 있는, 운영이 예정돼 있는 기간이 2021년, 3년밖에 안 남았어요. 그런데 이것을 느닷없이 통합해가지고 한 업체한테 주겠다? 전국 단위, 이 업체들보다는 더 기술력이 있고 관리능력이 뛰어나고 운영능력이 뛰어난 업체에다 주겠다? 거기에는, 또 이면에는 법적분쟁의 소지가 다분히 있는데…….
  그것은 아닌 걸로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그랬다면 모르는데, 접근 자체가.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그 부분은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예.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저희들이 제일 처음에 판단했던 부분은 10년 운영했기 때문에 현재는 시설자가 운영한 10년이 지나서 지금은 종료가, 사업 종료가 됐기 때문에 공개입찰을 하게 되면 현 상태에서보다 가격이 다운될 수 있는 부분이 당연히 있는 거고요, 그래서 공개경쟁입찰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개 시설을 했을 때는 관리부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인건비 절약을 더 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 말씀드린 부분이지, 지금 현재 두 시설을 꼭 통합했을 때 장점만 있다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재호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존재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그래서 현재 의회에서 지금 동의안을 다루실 때 80톤이나 150톤을 분리 발주하더라도 동일시설 전국 단위 10억 이상이 되기 때문에 공모는 가능한 겁니다.
이재호위원  공모는 가능하다고 그러는데 동의안에는 이미 한 개 업체로 통합 운영하겠다고 해서 민간위탁동의안이 올라온 것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예
이재호위원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소장님, 생각하더라도 나가서 민간분야에서 사업을 하신다고 했을 때 본인이 갖고 있는 아이디어나 기술 가지고 어디에, 공공기관에 제안을 하고 그 사업권을 보장받는다고 했을 때 투자가 가능하지 그렇지 않으면 투자하겠습니까? 투자 받고 나서 나중에 끝났으니까 우리시 마음대로 하겠다고 그랬을 때 그 심정도 생각하셔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게 앞으로 향후 이 체제로 계속 간다면 근본적인 대책의 일환으로서 이렇게 제안을 하실 수 있다고 보여요. 그렇지만 이제 불과 3년 남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신규시설에 대해서 고민할 때도 우려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어요. 똑같은 모델입니다. 민간투자를 제안을 받아들여가지고 혐기성 소화방식으로 했다. 아까 환경부에서 혐기성 소화방식이 권장하는 방식이다, 기술이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예.
이재호위원  환경부에서 권장하고 장려하는 기술이 이것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기술적으로 타당성이 있고 실현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거기서는 그 개발자들의 입장을 생각해서 장려하거나 이렇게 합니다. 아예 상황이 안 되는 것은 빼겠지만, 제외하겠지만.
  그러기 때문에 혐기성 소화방식을 선택할 때도 신중하게 선택해야 되고, 민간투자방식을 제안해가지고 투자를 받을 때도 수용할 때도 앞으로 그 기간이, 투자기간이 만료됐을 때에 우리시가 다시 전국 단위의 이런 시설을 운영하는 어떤 업체든지 참가할 수 있는 민간위탁을 공모할 때 제약조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지요?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예.
이재호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그동안에 이 두 개 시설을 운영하신 업체들이 큰 과오 없이 처리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변경을 해서 법적 분란을 일으키고 그러는 것보다는 현 시설이 앞으로도 쓰레기대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잘 관리하시고, 앞으로 신규시설을 우리시에서 준비할 때 지금 이 두 개 시설도 잘 해왔지만 더 발전되고 바람직한 모델이 반영돼서 신규투자가 이루어지도록 신경을 쓰시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 세부적인 것 다 봐도 이 조례안에 담고 있는 내용에 지금 현재 올라와 있는 민간위탁동의안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항, 신설조항 그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수용하기가 좀 어렵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민간위탁동의안도 사실은 이게 두 개 업체를 별도 운영되고 있는 것을 한 개 업체로 통합 운영하는 것,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전제하에 민간위탁동의안은 수용하기가 어렵다.
  그리고 하려면 개별적으로 계약기간 만료되면 만료된 대로 해서 처리를 하고 우리가 21년 목표면 21년 목표까지 딱 정해서 기간을, 위탁기간을 설정하고 그때 당시에 갔을 때 계약기간이 동시에 만료되도록 해서 새로운 시설이 출발할 수 있도록 그 조건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올라온 민간위탁동의안 그 두 개 업체를 한 개로 통합 운영하는 것하고 일부개정조례안에 담아 있는 신설조항 그것은 이번에 반영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이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락용위원  과장님, 내용이 중복되는 게 많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들어보면.
  지금 조례안이 하나 올라오고, 민간위탁동의안 이렇게 두 개가 올라온 거지요?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예.
권락용위원  그리고 이 동의안을 처리하려면 이 조례안이 있어야 되고 이 둘은 떼려야 뗄 수가 없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예.
권락용위원  즉 가결이 되려면 둘 다 가결을 하든가 동의안이 부결되면 이 조례는 사실상 별 의미가 없기 때문에 부결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그래서 이 두 개는 같이 갈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의회에 동시에 올라와서 의회를 도대체 순진하게 보신 건지 아니면 어떤 의도에서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말씀을 먼저 드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 보면 이해가 너무 안 가요.
  자, 예산 절감을 목표로 했어요. 언뜻 들으면 그 말이 맞아요, 저도. ‘아! 두 군데 합쳐서 하나로 하면 예산 절감되지 않냐?’ 저도 그렇게 생각해서 내용을 쭉 보니까 내용이 이상하단 얘기예요. 그걸 하나하나 따지고 들어가 볼게요.
  저한테 주신 자료 보면 관리부 4명, 세창이라는 데를. 현장 10명, 수거 4명. 150톤 푸른환경에서는 관리부 5명, 현장 8명. 즉 현장에 있는 사람은 줄일 수가 없어요. 그러면 결국 관리부, 4명 있는 A기업과 5명 있는 B기업의 관리부를 통합해서 줄이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예.
권락용위원  그러면 총 다해서 9명인데 줄이면 몇 명 줄이겠습니까? 9명 중에 8명을 줄이겠습니까, 6명을 줄이겠습니까? 결국 두세 명 줄일 텐데 두세 명 인건비 3000만 원 잡아도 최대 9000만 원이에요, 최대. 그러니까 얼핏 잡아도 세 명 줄인다고 개정했을 때. 네 명 줄이면 1억 2000 되면 그 정도 하지요.
  그런데 지금 계산해 보면 여기서 지금 저희한테 주신 자료 중에 단독주택이 5만 3470원, 톤당인데 지금 톤이 8000원, 톤 여러 가지 들어온 게 있어요, 저한테 계산된 것. 일처리 비용. 그런데 여기서 2000원만 올려버리면 비용이 이것 이상으로 확 늘어나요, 이삼천 원만 올려버려도. 즉 뭐냐 하면 나중에 바뀌어서 처리단가만 올라가면 이 인건비 이것은 아무 의미가 없게 된다는 겁니다. 계산상으로 이게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말을 쭉 들어보면 그 말이 맞는데 두 곳 합치니까 운영이 관리부가 개선돼서 문제없다고 하는데 현실상으로는 이것은 조삼모사다. 결국 처리단가에서 문제가 생겨서 올라가면 그것은 나머지 상회하고 남는다, 인건비를 줄인 것에 비해서. 그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단가하락을 말씀하셨는데, 처리단가 이게 언제부터 이 처리단가였습니까? 톤당 기존 업체가 5만 3000원, 공동주택은 세대당 1000원, 다량배출사업장은 톤당 8만 원인데 이 가격이 언제부터 이 가격이었어요? 과장님.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그 가격이 매년 조금씩 달라지는 부분인데,
권락용위원  아니 대략.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민간제안사하고 물가상승분을 반영했기 때문에,
권락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언제부터 이 가격이었냐고요. 2017년이에요, 16년이에요, 언제예요?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이 가격이 제일 높은 것은 현재 부분이고요,
권락용위원  언제부터 이 가격이었냐니까요. 제 질문이 어렵습니까? 팀장님도 모르세요?
  자, 단독주택 5만 3470원 이것 언제부터였어요?
○위원장 박영애  팀장님,
권락용위원  팀장님 잠깐 앞으로 나오세요.
○위원장 박영애  팀장님, 자리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권락용위원  언제부터 이 가격이었어요?
○재활용팀장 오광석  재활용팀장 오광석입니다.
  이게 조정이 된 게 2017년 2월 1일에 조정이 된 겁니다.
권락용위원  2016년에 얼마였어요?
○재활용팀장 오광석  5만 4990원이었습니다, 톤당.
권락용위원  왜 떨어졌어요?
○재활용팀장 오광석  이게 그,
권락용위원  잘못된 것 아닙니까? 지금 저한테 잘못 보고하신 거예요?  
○재활용팀장 오광석  아닙니다. 맞습니다. 이게 왜 떨어졌느냐면 저희가 원가계산해서 공동주택이 1000원으로 했는데 1000원이 조금 안 되게 나왔고요, 그래서 이것을 1000원으로 맞추고 단독주택을 깎은 겁니다. 5만 4990원에서 5만 3470원으로 조정을 한 겁니다.
권락용위원  그러면, 잠깐만요. 그러면 2015년에는요?
○재활용팀장 오광석  2015년도, 그게 아마 5만 4990원이었습니다. 이게 원가용역에서 되면 그걸 가지고,
권락용위원  그러면 업체에서는 이걸 그냥 받아들인 거네요?
○재활용팀장 오광석  예.
권락용위원  5만 4000원 하던 것을 5만 3000원으로 줄여라 해도 시에서 하는 거니까 받아들이고, 우리시에서 보조해 주는 것은 A기업에 3000만 원이고 이쪽에는 다 해서 얼마 되지는 않는데,
○재활용팀장 오광석  이게 원가용역에서 거기에서 업체에서 받아들인 거지요.
권락용위원  받아들였다?
○재활용팀장 오광석  예.
권락용위원  여기는,
○재활용팀장 오광석  저희가 일괄적으로,
권락용위원  받았던 것보다 줄어들었네요, 결국?
○재활용팀장 오광석  예.
권락용위원  그런데 또 합치고…….
  단가 하락시켰네, 이미? 그런 것 아닙니까?
○재활용팀장 오광석  예. 단가 하락이 된 거고,
권락용위원  그러면 여기서 잠깐만,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그러면 다른 위탁업체 주면 이것보다 더 떨어뜨릴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아까 과장님은 첫 번째, 예산 절감할 수 있다. 두 번째, 단가 하락할 수 있다 이거였어요.
  단가 하락할 수 있어요? 지금 떨어뜨려 놨는데 더 할 수 있어요?
○재활용팀장 오광석  그걸 입찰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더 떨어질 수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입찰은 팀장님, 아니 제가 팀장님한테 말할 게 아니고.
  제한경쟁, 공개입찰에서 저는 또 다 할 줄 알았더니 보니까 제한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이에요. 이것은 누가 봐도 지금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는 것 아닙니까?
○재활용팀장 오광석  아니, 기다리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요, 이게 시설을 운영하려면 최하 80톤 이상 운영을 해보거나 1년 이상 된, 그걸 제한한다는 겁니다.
권락용위원  알겠습니다. 팀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제가 내용을 쭉 보니까 이게, 지금 뭐냐 하면 예산 절감은 이미 시켜놨고, 단가 하락을 시켜놨고, 예산 절감은 인원 기껏 해봤자 두세 명 줄이는데 그걸 갖고 예산 절감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위원님, 그 부분,
권락용위원  그리고 통합의 문제, 아까 과장님께서 명쾌하게 문제없다고 얘기하셨는데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당장 판교, 저는, 저한테 보고도 안 했어요, 청소행정과가. 그런데 판교동 주민들이 쓰레기 때문에 크린넷 옆에 더럽다고 난리예요.
  제가 그래서 한 번 지적한 적 있지요, 과장님한테. “판교동이 왜 그렇게 됐느냐?” 그랬더니 저한테 보고한 게 “업체가 바뀌어서 그렇습니다.”라고 보고했어요.
  당장 주민들이 불편한 것을 여기 계신 분들은 모르고 계세요. 명쾌하게 통합했을 때 문제없다가 아니라 통합했을 때 문제점을 어떻게 여기서 알 수 있습니까?
  저는 그래서 답변이 뭔가 명쾌하면 ‘아, 그럴 수 있구나’ 하고 넘어갈 수가 있는데 물어보면 하나하나마다 명쾌하지가 않아요.
  자원순환센터는 언제 이것 최종적으로 만들게 됩니까? 과장님.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2021년.
권락용위원  이것 처음에 몇 년이었습니까? 처음 계획 때.
  이것 2021년 아니었는데요? 바뀐 것 같은데요? 20년 안 넘었었는데, 처음에?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어떤 거요?
권락용위원  이 자원순환센터를 짓는 게요.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계획된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권락용위원  이것 변경된 거지요? 2021년,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아니 2021년 당초계획입니다.
권락용위원  당초 계획이 2021년이었어요?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예. 준공시점 계획이요.
권락용위원  그러면 앞으로 몇 년이 남았네요? 약 3년, 4년? 그러면 그때 가서 이걸 맞추면 되지 왜 굳이 지금 있는 시스템을 통합을 해서 결국 이 문제를 일으키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제가 다시 좀 답변을 드리겠는데요, 제가 답변이 좀 부족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저희들이 현재는 시설자가 세창하고 푸른환경기술이 해야 되는 거고, 내년에 우리가 위탁기간이 끝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지금 5만 3470만 원 했던 부분이 내년에 민간위탁이 끝나는 부분에서 경쟁입찰을 하면 현재 단가 산정이 4만 2982원으로 가격이 떨어졌어요. 현재 내년에 공개입찰 했을 때는 공개입찰예정가가 한 4만 2980원인데 저희들이, 이 부분이 처리비용인데요, 이 부분은 양쪽 다 관리운영부를 뒀을 때 부분이고요, 이 단가를 적용하더라도 두 시설을 합쳤을 때는 관리부 인건비를 더 절감할 수 있다, 이런 부분에서 접근한 부분입니다.
권락용위원  그러니까 인력 절감할 수 있는 것은 제가 보니까 관리부 4명, 5명 이것 줄일 수 있는 방법밖에 없는 것이고,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예.
권락용위원  실질적으로,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지금,
권락용위원  현장을 줄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예.
권락용위원  그러면 관리부 몇 명 줄이는 것 가지고 그게 예산 절감이 얼마나 되겠느냐, 제 물음은 그거고.
  두 번째로는 이 소화방식도 왜 설정됐는지 검증이, 이게 어디 시에서 운영하고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지금 고양시, 광주광역시, 충주시 지금 한 11군데 정도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고양시?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예.
권락용위원  고양시는 지금 고양도시관리공사에서 하고 있네요? 250톤?
  그러면 우리도 공사를 주겠다는 얘기입니까? 대략 보면?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현재 여기 부분에서는, 현재 우리가 동일 분야 1년 이상 처리업체한테 주는 게 공개경쟁입찰이고요,
권락용위원  그러면 우리 도시공사는 1년 이상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것에는 제외되네요? 그렇지요?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아니 제외되는 건 아니지요. 도시공사도 조례에 시장이 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시공사를,
권락용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공사는 경험이 없어도 할 수 있다, 이 얘기지요?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예.
권락용위원  그러면 공사랑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아니 저희들이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권락용위원  아니, 제 답변만 해주세요, 여러 가지 하지 말고.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공사하고 지금 협의한 사항은 없습니다.
권락용위원  공사랑 협의는 아닌데 다른 데서 하니까 그냥 올렸다, 그 얘기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다른 데서 한다고 해서 올린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민간위탁의 개인사업자한테 줬을 때 저희들이 쓰레기란 부분은 항시 처리에 가장 염두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처리업자가 문제를 일으켰을 때는 도시공사한테 줘서 그 부분을 바로 잡으려고 처리를,
권락용위원  아까 과장님께 말씀드릴 때 통합에 문제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 며칠 자 전 뉴스예요, 찾아보니까. 그냥 ‘폐기물’ 치면 나와 버립니다. 2017년 6월 1일 자. 법원 “안산 음식폐기물 시설운영 위탁 절차 중단하라” 이게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그랬더니 업체끼리 싸우고 뭐 난리가 나가지고 결국은 중단하랩니다. 이게 실제 지금 한 달 전, 제가 어디서 이걸 읽어봤다 싶어가지고 다시 찾아보니까 이게 나왔습니다.  
  뭐냐 하면 결국 업체가 어느 정도 조정되고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고 조정을 한다 했을 때 정확하게 안 되면 업체끼리 싸우고 결국은 중단되고, 이런 사태가 발생이 돼요. 그리고 우리시가 뭔가 처음부터 깔끔하게 정리를 했다는 그게 아니라 급조된 사항이 있고, 거기에다 내용도 정확하게 안 돼 있고, 질문하는 것보다 확실하게 뭔가 답변이 얻는 게 없어요. 의원님들이 우려한 게 그대로 나오고 있다고요. 뭔가 시에서는 당연히 할 수 있다. 하면 하지요. 왜 못 하겠습니까?
  그런데 당장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이 민원들이 전부 시의원들한테 올 수밖에 없는 구도인데 어떻게 의원들이 신경을 안 씁니까?
  그리고 우리 조직개편 언제 돼요? 국장님, 조직개편 언제 됩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순영  9월 1일 자랍니다.
권락용위원  9월 1일 자에 이것 조직개편 되면 청소행정과가 어떻게 됩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순영  본청 소속이 돼서 환경보건국으로 편입이 됩니다.
권락용위원  결정도 지금 조직 국에다가 더군다나 선거 얼마 남지도 않았고 뭔가 어수선할 때 이때 우르르 해가지고 처리를 지금 하는 분위기예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순영  저 위원님들께 그런,
권락용위원  국장님, 내용은 알고 있는데요, 위원님들이 몰라서 얘기를 안 하고 하는 게 아닙니다. 몰라서 얘기 안 한 게 아니고 우리 공무원들 다칠까봐 얘기 못 하는 것도 있고 내용도 넘어가고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 같은 경우는 누가 봐도 문제가 있는 것을 지금 억지로 억지로 추진하고 있어요.
  물론 해서 이것 조례 넘어가고 민간위탁동의안 통과되면 문제없어요, 법적절차는. 그런데 내용이 옛날부터 이것 계속 폐기물 뭐가 얘기가 나오고 이게 뭐 시설이 어쨌느냐 나오고 얘기가 나왔던 말이에요, 지금. 운영을 하느냐 마느냐, 이게 가동이 되느냐 마느냐, 단가가 세냐 안 세냐 그런 상황에서 질문하면 하나같이 명쾌한 게 없어요. 누가 물어봐도 명쾌하면 그때는 이해가 돼요. ‘아, 이런 사항이고 정말 필요하구나.’ 그런데 예산 절감효과도 별로 없어요. 단가도 이미 낮췄어. 줄일 수 있는 게 없고 공개입찰인 줄 알았더니 공개입찰도 제한적으로 해놨어요, 결국은.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순영  공개입찰이지요.
권락용위원  공개입찰인데 여기 괄호 치고 뭐라고 돼 있습니까? 보면 ‘제한경쟁’ 그다음에 ‘협상에 의한 계약’.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순영  (관계공무원을 향해) 제한경쟁, 그것 아니잖아.
권락용위원  그런데 이렇게 쓰여 있어요. 공개입찰 (제한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을 통해 수탁업체를 선정한다.’
  자, 우리한테 준 자료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저는 취지는 처음에 공감을 했으나 내용을 들여다보면 도무지 확실한 게 없다. 그래서 서둘러 하는 것보다는 정확하게 정비가 되고 모든 게 된 다음에 추진해도 늦지 않다.
  그다음에 자원순환센터가 정확하게 언제 할지 이 계획에 맞춰서 하는 것이 낫지 위탁업체나 수탁업체가 끝난다 해서 이것을 맞추지 마세요. 자원순환센터가 하는 것에 최대한 맞추고 그거에 맞춰야 된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래서,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순영  뭐, 기간을요? 위탁기간을?
권락용위원  위탁기관이든 뭐든 기준 자체를요. 그래서,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순영  지금 어차피 내년 1월,
권락용위원  지금, 국장님.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순영  예.
권락용위원  끝까지 항변하시면 저는 할 말 없습니다. 제가 직접 운영할 건 아니고. 다만 이것에 대해서는 1년 전부터 이게 단가가 어쩌니 얘기 나오고 그랬던 문제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다들 알고 계신다고요. 그런데 결국은 올라오는 게 동의안 올라오기 전에 이렇게 두 개가 갑자기 올라와서 처리해 달라고 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이 질문하신 거고, 저 또한 질문을 했을 때 뭔가 진짜 명쾌하게 나오면 이해가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느낌을 받는 겁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순영  위원님들께서는 여러 가지 의문사항을 가지고 계시겠지만 사실 4월 임시회 때 저희가 동의안만 올렸습니다. 서류 다 찾아보면 있을 겁니다, 의회에도. 그런데 그때 4월에는 동의안 처리, 조례 처리를 안 하셨어요. 계획을 했다가 그때는 동의안을 처리하지 않겠다고 해서 사실은 그때 다루지를 못했던 사항이고, 그 이후에 저희가 조례를 보니까 그 조례가 조금 미비해가지고 지금 이번에 같이, 공교롭게도 같이 상정을 하게 된 그런 배경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위원님들께서 두 개 업체를 하다가 한 개 업체를 줬을 때 법적이라든가 지금까지 시에서 이렇게 운영을 잘 해왔던 데에 대한 우려의 말씀도 계시겠지만 이제 또 저희는 그 협약에 의해서 기부채납기간이 끝나고 하기 때문에 그 절차를, 행정절차를 밟아줘야 될 사항으로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법적절차를 밟는 겁니다.
권락용위원  집행부는 집행의견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는 의회에서 의견을 낼 테니까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순영  그리고 위원님께서도, 지난번에 소각장도 600톤, 100톤 같이 운영하면 안 되냐 이런 의견도 주셨고, 또 동일업체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같은 업체가 공정이 전혀 다른 건 아닙니다. 거의 비슷하고 여기 건조기 이런 공정만 한두 개 추가가 된 사항이고 한데 그런 사항은 저희가 법적으로 승계를 하고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권락용위원  자, 최종적으로는 저희도 뭐냐 하면 결국은 예산 절감, 크게 봤을 때, 이런저런 얘기 다 빼고 예산 절감이 될 수 있다는 확실한 내용이 들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순영  그런데 저희가 용역을,
권락용위원  지금까지 위원님들도 말씀하시고 저도 저 나름대로 알아보고 했더니 예산 절감할 수 있는 여지가 별로 없어요. 단가가 여기에서 얼마나 더 낮아지겠습니까? 낮추고 낮추고 낮춘 건데 거기서 알려서 결국 대기업이 들어오면 단가상승은 눈 보듯 뻔하고, 그래서 지금의 준비된 상황으로는 사실은 굉장히 부족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저는 그런 의견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예, 권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도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진위원  지난번에 시설 설비할 때 과장님, 직영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 조례를 살펴보면 시에서 직영했을 경우는 과장님이나 국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맞아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가십니까? 지금 위원님들이 기억을 못 하셔서 그러는데 그때 제가 시설 방침을 놓고 질의를 많이 했잖아요. 그렇지요? 기억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예.
박도진위원  그런데 그때 당시도 예산 절감을 얘기하시면서 운영 방법을 얘기를 했던 적이, 기억나세요?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예. 600톤하고 100톤 말씀하셨어요.
박도진위원  아니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면 위원님들이 쉽게 이해를 하고 예산 절감도 쉽게 이해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핵심은 쫙 빼놓고 나서 이 조례를 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오해를 하고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박호근위원  아니, 600톤 100톤 그렇게 얘기할 때 시설이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안 된다고 그때 말씀하셨어요.
박도진위원  아니지.
박호근위원  그 쓰레기소각장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순영  예, 그때 그렇게 말씀,  
박도진위원  쓰레기소각장뿐만 아니라,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순영  위원님께서, 우리 간사님께서 그렇게 두 개를 같은, 통합, “한 회사가 하면 안 됩니까?” 이렇게 여쭤봤을 때 저희가 “그것은 시설 운영 자체가 좀 틀리기 때문에,”
박호근위원  소각방식이 틀리기 때문에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순영  예. 소각, 그랬지요.
박호근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박도진위원  아니 지금,
  위원장님.
○위원장 박영애  예, 계속하세요.
박도진위원  토론장이 돼 버렸어요. (웃음)
○위원장 박영애  아니, 계속하세요.
박도진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을 정책에 대한 소신과 주관을 가지시고 얘기를 하셨으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거고 위원들도 이해가 가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과장이고 소장님이라면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으면 다 동의합니다, 쉽게 이해가 가고. 그런데 그때 얘기는 싹 빠지고 지금에 와서 새롭게 이런 걸 하니까 의혹을 가지고 또 이것 내용을 보면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신 쪽에서 얘기를 하면 또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서로 갭이 많이 생겨가지고 접근이 안 되는 거예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순영  그렇지요, 위원님.
박도진위원  아니, 그런 부분을, 그러니까 일관성 있는 소신 주관이 필요하다, 집행부는.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순영  그런데 지금 이렇게 법률에 보면,
박도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법률을 따질 게 아니고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순영  아니, 법률에 있는 그대로 위원님들께서 지금,
박도진위원  집행부의 생각을,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순영  조례를 바꾸지,
박도진위원  먼저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례에 담고 동의안을 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다 이해를 하시잖아요. 저를 빼놓고 다 다선이에요, 저만 초선이고. 저보다 빨라요, 이해가. 그런데 왜 그렇게 어렵게 설명을 하시고 이해를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저도 지금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걸 보고 계속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시 집행부 입장에서 보면 많이 고민을 하셨을 것 아닙니까? 충분히 이해가 가고, ‘아! 이거고,’ 그러면 왜 그것을 빼놓고 얘기를 하시냐고요.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저희들이 좀 설명이 부족한 건 인정하겠는데요, 저희들이 아까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방향하고 저희가 설명한 부분이 좀 부족했던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제일 처음에 접근했을 때는 민간위탁기간이 시설자의 종료가 됐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했을 때 공개입찰을 했을 때 단가가 낮아지는 부분 또 두 개 시설을 통합했을 때 관리비를 더 절감해서 용역단가에는 한 1억 9000 정도 예산 절감으로 지금 용역결과가 나와 있어요.
박도진위원  그러니까 차이가 이겁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위탁으로 계속 갔을 경우에는 우리 권락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맞아요. 그것 무슨 몇천만 원 절감하려고 1000억이 넘어가는, 또 다른 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예산 절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일부분을 통합해서 시에서 직영을 하는 방식으로 갔을 경우에는 상당수 예산이 절감된다는 게 지난번에 나왔고, 또 그런 부분을 만약에 위원님들한테 설명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시에서 설명을 못 하면 그것을 용역을 주십시오. 그 용역비 비싸지 않습니다. 그런 통계 산출해 내는 건요, 지금 대한민국 시스템이 아주 잘 돼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아니 현재,
박도진위원  하수종말처리장 그런 것 쓸데없는 것 용역 줄 게 아니고 바로 이런 것 용역을 줘가지고 실질적으로 과연 이렇게 운영을, 예산을 절감하는 건데 뭔 돈이 아깝습니까? 그게 무슨 수억 원 하는 것도 아니고 몇천만 원이면 되는데,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저희는,
박도진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과정을 거쳐서 설명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통계수치가 없으니까 지금 그런 오해를 막 얘기하는데 뭐 어떻게 답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은 어쩔 수 없어요.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저희들이 관리부 인원이,
박도진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이나 소장님은 이걸 직영을 하겠다고 말씀을 못 하시는 거잖아요, 할 수가 없고.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현재 시설을 직영할 수 있는 부분은,
박도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른 얘기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시의 의지는 어떻게 하면 예산도 절감하고 효율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이고 또 기계라는 것은 한계 수명이 있기 때문에 유지관리가 중요하니까, 유지관리 상당히 많이 지적이 됐지 않습니까?
  지금 현업에 있는 팀장님들 또 실무자들은요 많이 공감합니다. 직영 않고 위탁으로 줘서는 절대 이게 아무리 조례를 훌륭하게 만들어도 다 필요 없어요, 안 돼요. 방법은 직영해서 그것을 점진적으로 제도를 뜯어고쳐서 가는 부분은 과장님이나 소장님 말씀이 맞아요. 예산 절감으로 가는 부분이 다 공감을 하고 이해가 가는 부분이에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순영  위원님, 제가,
박도진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순영  예. 말씀, 한 말씀 드리면 지금 법률에 의해서 해당되는 1, 2, 3항에 의해서 공개모집을 하면 역으로 생각하면 지금 하고 있는 업체만 할 수 있다는 특혜성이 있을 수가 있고요, 지금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다 그 개방을 해갖고 그 동일 분야에 처리한 1년 이상의 실적만 있으면 다 공개경쟁에 응찰을 할 수가 있는 이런 길을 터놓기 위해서 개정을 하는 겁니다.
박도진위원  조례의 특혜성 시비라든가 문제에 휘말리지 않으려고 지금 이런 조례를 내놓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사전에 그런 부분을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하고 조례를 내놓으면 누가 반대하냐고요. 아무런 문제없어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걸 싹 빼고 그냥, 쉽게 말하면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의회하고.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집행부에서 이런 대형프로젝트 참신한 일을 하려면 누구보다도 의회의 협조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특히 우리 과장님.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예, 그렇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런데,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순영  위원님 이것은,
박도진위원  아니 지금도 말을 해서 하실 수가 없어요, 소장님이나 과장님은. 벙어리 냉가슴이라는 게 그런 거지요. 이해를 못 하니까 위원들이 자꾸 이것저것 묻는 거고 답은 할 수가 없고.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제가 좀 설명이 부족한 것 같은데요, 다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아니, 그것에 대해서 인정하시면 설명하실 것 없어요. 어떻게 또 설명하시려고요? 또 말꼬리 가지고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제가 질의하는 것이 맞아요, 안 맞아요?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예, 맞습니다.
박도진위원  소장님, 맞지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순영  소통을 좀 덜한 것 같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럼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순영  이 서류상에는 저희가 더 많은, 공고하게 특혜를 주는 듯한 법률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는 업체만이 응찰할 수 있다는 그런 한계적인 게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를 개정해서 범위를 좀 넓게 해서 하는 겁니다.
박도진위원  시의 생각이나 의지를, 정책을 위원들한테 분명히 이해를 시키고 나서 이것을 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박도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과장님이나 소장님 답변하시는데 원론적이고 원칙적인 말씀만 가지고 답변이 되지 않아요.
  지금 위원들이 질의하고 의문점을 갖고 있는 내용들은 특정한 부분들 가지고 질의하는 거거든요. 그 점을 좀 감안해서 답변을 주셔야 됩니다.
  지금 소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그렇고 상위법에 근거한 조항을 따르면 특혜성 소지가 있다.
  어떻게 법률에서 특혜성 소지를 안고 있는 법률을 만듭니까?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답변을 하시는 거예요. 조례는 특혜성을 배제하는 조례를 만드는데 상위법에서 특혜성 소지가 있는 상위법이 있다는 거예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순영  나머지는 지자체에서 조례로 정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추가해서 지금 개정하는 겁니다.
이재호위원  제가 그 지적을 드리는 거고요.
  보십시오.
  여기 개정안의 15조 1항 1, 2, 3, 4, 5까지 쭉 있어요. 거기에 보면 1은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나 한국환경공단이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출자한 법인, 법에 따라서 공단이 출자한 법인이 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나머지 2호, 3호, 4호 유사한데 그중에 2호 3호는 같은 성격이에요. 하나는 시설을 설치한 자. 맞지요?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예.
이재호위원  법에 따라 시설을 설치한 자고 3호는 그 시설을 시공한 자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법에 따른 것이 아니고 그냥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을 시공한 자. 예?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예.
이재호위원  자, 이런 시설인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이 특허가 들어갑니다. 인정하시지요?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예.
이재호위원  그런데 4호에 보면 동일 분야 폐기물처리시설을 1년 이상 운영한 경력이 있는 자, 동일 분야라고 그랬어요. 같은 처리방식의 시설이 아니고 동일 분야. 그냥 폐기물처리시설이라고 하는 그런 동일 분야. 폐기물처리 분야라고 하는 이 동일 분야의 시설을 1년 이상 운영한 자예요. 이것은 특정기술이 적용되는 그런 시설에는 말만 그럴듯하지 실질적으로는 천지차이입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성남도시개발공사, 그러니까 분쟁의 소지가 있는 겁니다. 일반 시설처럼 일반적으로 공공시설에 민간위탁을 주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자, 역으로 얘기하면 앞으로 2021년 준공해서 운영하겠다고 하는 목표를 갖고 있는 그 시설, 민간투자 들어오면 900억이 될지 1000억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혐기성 소화방식에 의한 민간투자가 들어오게 되면 거기에는 특허성기술이 안 들어올까요?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혐기성 소화방식 자체가 특허성입니다.
이재호위원  그렇지요?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예.
이재호위원  특허성은 그것을 다른 업체가 사용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할 수 있지요.
이재호위원  어떻게요?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성남시가 혐기성 소화방식이라고 방식을 정하면 그 혐기성 소화방식을 시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제안을 하게 됩니다. 현재 우리 성남시에도 그런 혐기성 소화방식에 관심을 갖고 참가를 하려고,
이재호위원  자 보십시오.
  그러니까 특허만 있고 그 시공자는 또 다르고 투자자도 다르다면 지금 이 개정안이 갖고 있는 것이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투자가 이루어질 때는 거기에 특정기술이 들어오고 자본도 들어오고 그래요, 운영도 들어오고.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새롭게 출발하지만 이런 것을 이런 방식의 민간위탁 조례에 의해서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말만 전국 단위로 다 풀어서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 단가도 낮추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명분은 내세울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그 부분을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러기 때문에 여기 두 개 업체를 하나로 통합해가지고 운영한다, 거기에도 일부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제한경쟁이고 협상에 의한 계약이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기가 기술 개발하고 자기가 시공하고 자기가 운영했던 경험이 있는 업체하고 그런 분야의 시설을 운영, 1년 이상 운영하는 업체하고 동등하다고 봅니까?
  그것은 논리적으로는 다 풀어서 전체적인 공정한 경쟁 틀을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고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래야 예산도 절감하고 그게 더 좋은 방식이다 주장할 수 있지만 실제 속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다고요.
  일반 공공건물이나 시설을 민간위탁 할 때는 가능해요, 그것이. 이것은 특정한 기술이 들어가는 분야예요.
  그리고 일반 특정분야에 아주 현재 사용되지 않는 특허권을 보유한 기술이 있다면 그런 기술을 개발하는 사람들은 그냥 기술개발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치열하게 혼신의 힘을 다해서 그런 기술을 개발할 때는 그 기술로 인해서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겁니다. 기술만 개발해서 시설만 딱 설치해 주고 나는 빠져라? 그것 동의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아니 그것 좀,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도 우리가 새로운 시설, 더 신규시설, 더 발전된 시설을 운영할 계획도 가지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아까 잠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혐기성 소화방식, 그것도 사실은 소화방식만 그렇지 그것을 구현하는 기술은 그 안에 또 특허기술들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가 80톤 150톤 이 부분도 처음에 우리시에 제안을 하고 그 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하신 분들도 사실 그런 일환입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장기간 동안 시에서도 그것을 인정해서 위탁은 하되 그분들이 적정한 선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적정한 수익을 보장하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가져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통합을 한다. 이 시점에서 3년 남았는데 타 시군에서도 이런 시설과 관련해서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한다면 앞으로 남은 잔여기간 동안은 지금 현재 운영하는 업체에서도 추가적으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냥 무작정 안이하게 수익을 누리고 있다고 하면 그것은 협상을 통해서라도 조정을 하고 새로운 기술이라든가 새로운 방식의 시설을 우리시에서 계획하고 있다면 그때까지는 문제가 없도록 운영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설이 들어왔을 때 지금 현재 기존의 시설들을 민간위탁할 때 제약요건으로 걸리는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계획을 하고 추진해야 됩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예, 이해는 했는데요. 한 가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설한 부분, 특허부분이라는 부분은 10년 전에 세창은 습식, 동물사료로 가는 부분인데 지금 현재 특허라는 부분까지 적용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고요.
  푸른환경기술도 건조해서 사료 원료로 가는 부분입니다. 건조하고 습식하고 차이가 10년 전 기술이었던 특허 부분을 10년 간을 이미 보장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고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이 조례를 개정하지 않으면 이 시설은 현 시설 운영자에게 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시가 어느 가격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산정을 해도 그 부분을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그 부분을 줘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개정해 주시고요. 두 개가 통합이 된 부분이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2개 시설을 별도로 위탁할 수 있는 부분으로 해주셔야 그 현재 시설자도 마찬가지이지만 가격이라든가 경쟁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할 수가 있는 거지, 지금 이 조례가 개정이 안 되면 그 기존 시설자가 어떠한 부분을 하더라도 그 시설자밖에 갈 수밖에 없어요, 법에 의해서.
박호근위원  일정 부분 협의를 해서 협의가 안 이뤄지면 그때 우리가 다시 조례를 하더라도 1차 협의를 먼저 해보세요, 그러면.
박도진위원  아니, 지금 한 시간 반 동안 얘기가 다 됐지 않습니까?
○위원장 박영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마무리 발언하고 일단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장시간 동안 우리 위원님들이 각각 다른 내용을 말씀을 쭉 하셨고 저도 저 나름대로 과장님이 한번 오셔서 이야기하셨을 때 순간적으로 척 받아들이는 게 아무 정보도 없는 상태에서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던졌던 게 아니나 다를까, 오늘 그 얘기들이 나오는 게 저도 약간 기본적으로 누구나가 여기에 대해서 큰 깊이 있는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쉽게 판단하고 이렇게 질문을 하고 문제점을 지적해 낼 수 있다는 게 극히 상식선에서 나왔던 이것을 우리 이렇게 유능하신 위원님들이 보고는 다 걸러내고 얘기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저도 그렇게 얘기를 드리고.
  한 가지 얘기 중에 나왔던 부분에서 우리 과장님께서 얘기를 하셨습니다. 고용승계를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고용승계 좋습니다. 그런데 아까 권락용 위원님 이야기하셨습니다. 분쟁의 씨, 고용 승계 안 하겠다, 나 안 하겠다라고 나가면 그것을 다뤘던 그 사람들이 만약에 왕창 빠져나가겠다 하면 그거 누가 관리하게 됩니까? 보니까 불을 뻔히 분쟁의 소지가 지금 다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과장님은 한마디, 한마디 다 피해가고 그것을 핑계를 대 자꾸 가로막고 나가는데 지금의 저 나름대로 대안을, 제 나름대로 대안을 제시한다면 지금 또 아까 과장께서 이야기하셨어요. 세창에, 푸른환경에서는 3억을 우리가 줘야 되는 그런 입장이라고 그러면 지금 여태까지도 20년을 계속 해왔다 하면 저 개인적인 생각은, 물론 우리 위원님들은 생각이 다 다를 수가 있어요. 제 얘기를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앞으로 3년간이면 그러면 다시 계약할 때 3년 후에는 새 건물이 들어서면 모든 거 너희 포기하고 가야 된다 어쩐다 이런 단서 조항을 엄청나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야지, 내가 볼 때 이분들이 저희도 정보도 다 있고 나름대로 이런 시설하는 사람들 저희들끼리 다 공유하고 있어요. 다 자료 오잖아. 이 사람들은 더…….
  원래 그래요. 덕을 보고 이랬던 사람들이 만약에 칼을 뽑으면 더 심하게 대들 수도 있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다면 내년에라든지 앞으로 선거도 있고 여러 가지 분쟁이 있을 데가 많은데 이게 딱 불거지면 여야 누구를 막론하더라도 좋은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그것을 우리가 인지하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 그것을 거부를 하고 그렇지 않을 것이다. 제대로 갈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억지로 자꾸 끼어맞추기예요. 제가 볼 때는 제가 제안을 한다면 지금 얼마든지 진짜 정보 없는 저도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부분은 3년이다, 얼마다. 다음 시설이 들어설 때까지는 너희는 모든 것은 다 포기하고 기득권 포기하고 이렇게 한다는 어떤 각서라든지 모든 것을 정확하게 정리된 상황에서 이렇게 진행하는 게 분쟁의 씨를 만들지 않다라고 저는 단정의 말씀을 제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4분 회의중지)

(17시 5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의 전반된 내용을 재검토하는 것으로 하여 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음식물자원화 시설 민간위탁동의안은 업체 통합 운영 부분과 수탁업체 선정 방법 등을 재검토하여 추후 심도 있는 논의를 하는 것으로 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음식물자원화 시설 민간위탁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성남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위원장 박영애  계속해서 오재곤 청소행정과장님께서는 성남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이어서 성남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오재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러면 성남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계신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락용위원  이거 관련돼서 얘기하기 전에 한마디만 더 말씀드릴게요. 아까 조례안에 대해서 이어서 짧게 말씀드리면 어차피 의회에서 이런 지적이 나왔기 때문에 부결된 상황에서 단가를 낮출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낮추라고 아예 업체한테 두 곳 다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의회에서 이렇게 지적이 된 만큼 단가 하락에 있어서는 방법을 찾으라고 아예 지시를 내리십시오.
  과장님,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성남시 가로수 조성·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7시 56분)

○위원장 박영애  다음은 김윤철 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가로수 조성·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김윤철  안녕하십니까? 녹지과장 김윤철입니다.
  조례안 제안설명에 앞서 업무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원주 녹지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박영애  김윤철 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러면 성남시 가로수 조성·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가로수 조성·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

  8. 성남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7시 59분)

○위원장 박영애  다음은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성남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유규영 맑은물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입니다.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박영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성남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총괄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조례안은 법령의 위임 없이 조례에서 규제하고 있는 해당 조문과 문구를 삭제하고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규제 완화와 법령 준수를 위한 조례 개정 사항인 만큼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수질복원과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애  유규영 맑은물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총괄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이원대 수질복원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복원과장 이원대  수질복원과장 이원대입니다.
  조례안 설명에 앞서 수질복원과 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기덕 수질행정팀장입니다.
  박상훈 하수시설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성남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신구조문 대조표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이원대 수질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성남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3분 회의중지)

(18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o 성남시 공설시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성남시장 제출)(계속)

○위원장 박영애  계속해서 지난 제229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사 보류된 행복도시창조단 소관 성남시 공설시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괄설명은 생략하고 김권병 전통시장현대화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공설시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통시장현대화과장 김권병  안녕하십니까? 전통시장현대화과장 김권병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영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조례안 심사에 앞서 전통시장현대화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진 상권활성화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박영애  김권병 전통시장현대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진위원  어려운 부분,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4개 시장 중에 모란시장은 좀 특성이 다르지 않습니까?
○전통시장현대화과장 김권병  예, 그렇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런데 여기를 보면 모란시장 관련된 언급이 그 특성에 맞춰서 반영이 안 됐어요.
○전통시장현대화과장 김권병  이번에 모란시장 상인회와 대화를 하면서 별표2에 보시면 사용료를,
박도진위원  아니 가만있어요. 그것은 이제 시의 입장이고,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말을 막는 건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후에 모란시장에 관련된 조례는 별도로 검토를 해서 재개정하는 부분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통시장현대화과장 김권병  저도 동감을 합니다.
박도진위원  모란시장은 모란시장 가설 시장, 임시 시장의 특성에 맞게끔 상인회하고 충분한 협의 하에 가는 것으로 이렇게,
  위원장님,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면,
○위원장 박영애  그러면 그 내용이 지금 우리 이 내용에 어떻게 어떤 내용이 담아져있어요?
박도진위원  아니 지금 이 운영 조례안이 4개 시장 관련된 것을 포괄하고 있어요.
○위원장 박영애  예.
박도진위원  물론 각 시장별로 특성이 있지만 특히 모란시장은 상설시장 하고 다르다는 겁니다. 5일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맞는 합리적인 조례가 추가적으로 삽입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시하고 의회하고 그다음에 상인회하고 협의가 안 된 거죠?
○위원장 박영애  그러면 지금 우리 박도진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부분은,
박도진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아까 시 집행부에서도 얘기했듯이 중앙시장 부분에 대한 국비, 도비 부분에 시급성을 요하기 때문에 통과를 시켜달라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역구지 않습니까? 그렇죠? 모란시장 상인회에서 특별한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시에서는 이미 그렇게 하겠노라고 했고 우리 위원님들이 양해를 구해주시면 다음에 그런 부분들을 시하고 상의를 해서 의회가 충분히 상인들하고 논의를 해서 재개정하는 것으로,
정종삼위원  일단 통과를 시키고.
박도진위원  오케이.
○위원장 박영애  예, 수고하셨습니다.
  참고하시고,
박도진위원  아니, 시는 답변을 했어요.
○위원장 박영애  지금 현재 이게 가부 관계가 어떻게 결정날지 모르지만 만약에 가결이 된다면 그 점 충분하게,
○전통시장현대화과장 김권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박도진 위원님 얘기를 인지하셔서 그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전통시장현대화과장 김권병  지금은 시급하기 때문에,
○위원장 박영애  그것을 기록에 남기기도 하고 그렇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통시장현대화과장 김권병  예.
○위원장 박영애  정종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진위원  아니 저…….
○위원장 박영애  계속하십시오.
박도진위원  우리 상임위에서 그렇게 양해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박도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관근위원  우리 박도진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익히 서로 의견 나누는 과정에서 모란시장 상인회나 우리시의 전통시장현대화과하고 의견 교환들을 하신 사항을 재차 우리 박도진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셨는데요. 그러면 조례에서 지금 모란민속5일장에 대한 공설시장 명칭과 위치에 관한 사항이 모란민속5일장은 해당되는 것으로 포괄적으로 해석을 하자라고 하는 취지에 대해서 박도진 위원님도 말씀하시는 거죠?
  이 공설시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포괄적 조례안에서는 제척이 아니라 포함시키자는 얘기죠?
박도진위원  포함이 됐잖아요. 그렇죠? 여기에서도 상인회가 요구하는 부분이, 또 특별히 요구하는 게 있기 때문에,
지관근위원  그런데 있는데 여기에 요율 조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르게 적용해야 되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지금 이 조례에서 제시하고 있는 내용 가운데 모란 5일장에 관한 특별한 적용을 하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상 다시 한 번 집행부하고 피드백을 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말씀을 좀 해주시고.
  별도로, 성남 모란 5일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별도로 제정을 해야 된다고 하는 필요성을 우리 의회 경제환경위원회나 집행부에서도 동의하는 사항 같아요. 그렇게 조례 제정을 해서 이 모란5일장이 지금 인증시장이 되지 않은 가운데 우리시의 조례로 이것을 공설시장으로 구체화시키되 별도의 조례로 해서 모란 5일장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으로 조례 제정에 관한 조건들을 제시하면서 이번 성남시 공설시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다루는데 이 안이 원안이 있었고요. 그간에 많은 의견을 갖고 수정 조례안을 우리가 제출을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 중에 수정 조례안을 집행부의 의견도 청취한 사항이 있고 그래서 그 집행부의 의견이 해당 상인회하고 의사소통이 된 사항을 갖고 수정 조례안이 제출이 됐다라고 한다면 그 조례안을 수정 조례안으로 제출되는 것으로 저도 동의를 하는 사항입니다.
  그것 이외에 이제 좀 더 시급한 현안이 있기 때문에 조례 제정에 관한 필요성들은 누차 집행부나 우리 위원님들이 강조해 주셨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도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여기까지 우선 말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지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단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번에 이게 간담회 때 나왔던 내용 알고 계시죠?
○행복도시창조단장 신경천  예, 알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복도시창조단장 신경천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각 상인회에다가도 그날 상인회 회장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들도 별도로 그런 정치적 중립 부분을 앞으로는 꼭 지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자, 보십시오. 시의 예산을 받지 않으면 뭐라고 하지 않겠어요, 자율적인 단체니까. 그런데 시의 예산을 받아서 사업을 해요. 이제는 조례안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에 상권활성화재단과 관련된 사람이 있었죠? 사진 그때 보셨죠?
○행복도시창조단장 신경천  사진은 얼핏 봐서 구체적으로 어떤 분이 계신지,
이재호위원  어떻게 해소할 거예요, 그 문제?
○행복도시창조단장 신경천  그 부분들은 어차피,
이재호위원  지금 상권활성과재단과 관련해서 상당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상권활성화재단에서는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각 시장에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개선해주고 교육시켜주고 상인회의 결성이 되도록 유도하고 그런데 일환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인회 회장이라는 분들이 개인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그거 어떻게 상황에 대해서 정리하실 거예요? 이 조례만 통과시켜달라고 하지 말고.
○행복도시창조단장 신경천  그래서 그날 간담회 자리에서도 상인회장님들께서 각 후보별로 선거사무실을 방문했었는데 갑자기 사진촬영을 하자 그래가지고 했다는 그런, 저도 그날 그 자리에서 그 얘기를 들었었는데요. 아무튼 대표님하고 박도진 위원님께서 그날 지적해 주신 대로 상인회장님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저희들도 추후, 앞으로 그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특별교육을 시키고 관리를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분들 중에 전적으로 그렇게 하려고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렇지 않고 상황에 따라서 엉겁결에 그 상황에 말려서 이렇게 하신 분들도 계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주도하신 분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그 활동을 하면 안 돼요. 이 조례에 근거해서 그런 시장, 또 상권활성화재단을 통해서 그런 시장을 지원하고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행복도시창조단장 신경천  예, 대표님 알겠습니다. 저희가 앞으로는, 추후로는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본인들도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반성하고 있으니까요.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그런 활동하시려고 하면 시의 예산이나 시·도·국비 예산이 들어가서 지원받는 그런 단체의 회장을 그만두라고 하세요. 그만둬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자연스럽게 얼마든지 활동할 수 있어요. 그런 부분은 우리 단장님이나 과장님도 책임에서 자유롭다고 볼 수 없습니다.
○전통시장현대화과장 김권병  앞으로는 그런 사항이 없도록 저희가 주지하고 행동이나 말을 조심해서 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개인 자격으로는 누구든지 가능해요. 누가 좋고 누구를 지지하고 그런 거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그게 왜 안 됩니까? 그런데 문제는 일반적으로 사업을 열심히 하는 일반 상인 분들을 대표하는 자리에 있고 그런 시장의 재단을 통해서 시나 도비, 국비 예산을 들여서 지원하고 시설 개선해 주고 그러는 상황인데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지금 일부에서는 상권활성화재단 폐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행감 때도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얘기 나왔던 부분이고요. 재단이 본래의 목적에 딱 맞게끔 공정하고 정말 누가 봐도 성남시 상권활성화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다 하는 그런 공감대가 형성되도록 업무를 추진해야 되죠. 그중에 몇몇 사람이 본래 취지나 목적에 맞지 않게 지금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에 보면 운영위원회의 설치, 이 조례안 그때 당시에 당초에 제출했던 조례안과 각 시장의 대표자 되시는 분들하고 임원 분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조정을 했는데 그래서 그게 수정 조례안으로 지금 제출된 거 아닙니까?
○전통시장현대화과장 김권병  예, 맞습니다.
이재호위원  그중에 반영되지 않은 게 어떤 겁니까?
○전통시장현대화과장 김권병  그때 쟁점사항으로 했던 것은 다 반영을 했습니다.
이재호위원  전체 다 반영했습니까?
○전통시장현대화과장 김권병  예.
이재호위원  상인회 대표분들께서 건의했던 내용들이?
○전통시장현대화과장 김권병  예.
이재호위원  우리시 행정으로 반영하는 데 무리는 없었어요?
○전통시장현대화과장 김권병  저희들은 요율을 높였으면 좋겠는데 상인분들이 그렇게 하시니까 저희도 조금 절충을 해서 중간선으로 지금 결정을 하고 그 외에는 특이사항 없이 합의가 다 됐습니다.
이재호위원  상권활성화재단의 담당이 누구예요? 여기 나와 있어요?
○전통시장현대화과장 김권병  임진 팀장입니다.
○상권활성화팀장 임진  상권활성화팀장 임진입니다.
이재호위원  들어가시고요. 과장님, 위원회에서 위원으로 당연직으로 상권활성화재단 담당이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됩니까? 상권활성화재단은 이 조례에 근거해서 공설시장, 운영위원회에 당연직으로 들어가지 않아도 당초 재단의 목적 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없지요?  
○전통시장현대화과장 김권병  예,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 저희들은 조금이라도 더,
이재호위원  그것은 상권활성화재단에는 운영위원회에 다뤄지는 내용들을 우리 과장님이나 단장님이 총괄해서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위치에 있잖아요.
○전통시장현대화과장 김권병  예,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의견도 전달할 수 있는 것이고?
○전통시장현대화과장 김권병  예, 그렇습니다. 전문직이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이라도 더 좋은 의견들을 개진할 수 있게끔 포함을 했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 부분은요, 상권활성화재단이 활동 안 하는 거 아니고 활동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당연직으로 빠지면 상권활성화재단에서 활동 안 합니까?
○전통시장현대화과장 김권병  문제는 없습니다.
이재호위원  없지요? 당연직 삭제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이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우리 이 조례를 제정하고 만드는 데 이게 별도의 정치적인 것이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다 보니까 방향이 조금 이상하게 흐트러졌어요. 그것에 대해서 길게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한말씀만 드릴게요.
  우리 국장님, 과장님 상권활성화재단이 대통령상 그때 상인들이 관여하라고 얘기한 적 있으세요? 없으시죠?
○행복도시창조단장 신경천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거기서 사진을 찍었는지 아셨어요? 모르셨죠?
○행복도시창조단장 신경천  예.
박호근위원  저도 몰랐어요. 그 상인회 찍은 사람이 몇 사람이 사진을 찍었던가요? 성남시 상인회가 몇 분인데 몇 분이 찍었어요?
○전통시장현대화과장 김권병  그 사진을 못 봤습니다.
박호근위원  거기 상인회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택시도 있었고요. 여러 사람이 있었어요. 그것을 그렇게 보면 안 되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중원구 상인회 간담회를 할 때 한국당 의원들은 국회의원하고 간담회를 해도 되고, 민주당은 간담회 하면 안 됩니까? 이거 아니에요. 한국당 먼저 했어요. 소장님 우리한테 하자고 해서 제가 문자 보내서 올 수 있는 사람 오시라고 얘기했고 의원들 먼저 다 가고 전혀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거하고 관계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 공설운동장 상인회하고 아마 여태까지 과정 중에서 가장 많은 간담회를 했었고 또 많은 시간과 또 그분들과 대화를 나눈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쟁점이 됐던 것이 한 5가지 정도 이렇게 됐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것을 정리하다 보니까 마지막으로 정리까지 끝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마지막에는 제가 일부러 자리를 같이 안 했던 이유가 있어요. 제가 이 자리를 하면서 같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오해의 소지가 너무 많아서 상인들한테 피해를 주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도와주려고 그랬던 건데 이거 상인들한테 내가 거꾸로 도움이 된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이 피해가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내가 빠져야 되겠다. 내가 빠지고 그냥 자발적으로 다른 위원들이 해서 협조를 해서 정리했으면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마지막에는 제가 빠지고 상인회하고 집행부하고 양쪽에서 협의하고 다른 위원들이 시간 되시면 같이 참여해서 정리를 하시는 것으로 정리를 했는데 잘된 것 같더라고요. 마지막 쟁점만 해결이 안 된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조항 중에서 그 내용을 갖고 우리가 오늘 토의해도 상관은 없죠? 토의해야 되겠죠?
  사용기간 어떻게 정리됐습니까?
○전통시장현대화과장 김권병  사용기간은 3년으로 하고 계속 사용하고자 할 때는 1개월 전에 재계약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박호근위원  또 거기에 제재조항도 아니면 저 조항도 집어넣나요?
○전통시장현대화과장 김권병  전대, 전매에 대해서는,
박호근위원  벌칙조항을 좀 강하게 두셨죠?
○전통시장현대화과장 김권병  예.
박호근위원  사용 산정기준도 3등급으로 정리가 됐고요?
○전통시장현대화과장 김권병  예, 3등급으로 다 넣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다음에 운영위원회 설치도,
○전통시장현대화과장 김권병  각 시장별로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박호근위원  설치하는 것으로 정리가 됐고요?
○전통시장현대화과장 김권병  반영을 했습니다.
박호근위원  운영위원회 심의도 정리가 됐고요?
  마지막 남은 게 사용료 요율이었죠?
○전통시장현대화과장 김권병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요율은 상인들이 요구한 것은 몇 %였죠?
○전통시장현대화과장 김권병  상인들은 처음에는 2.5%였는데 지금 많이 협의가 돼서 4%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몇 %라고 했어요?
○전통시장현대화과장 김권병  5%.
박호근위원  그래서 제가 상인회 그 부분을 정리해서 이게 무슨 떡 장사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알기로는 집행부에서 4.7%까지 양보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 상인회에서는 4.4% 조금 넘게만 해달라고 했는데 그거 4.5% 정도로 하면 조정이 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전통시장현대화과장 김권병  예,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거가 당면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를 제정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렇게 하시고 잘못된 게 있으면 우리가 수정을 해서 또 하시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정리를 좀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모란상인회 같은 경우에 아까 지관근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별도의 조례안을 만들어서 하는 게 낫습니까, 아니면 이 조례안에다 모란시장과는 별도로 정리한다라는 조례안을 삽입시키는 게 나은가요?
○전통시장현대화과장 김권병  요율은 별표2의 3%로 인지를 했습니다. 2조3항에 보면 임시시장으로서 공설시장의 5일장을 존치는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박호근위원  잘못하면 이게 별도규정으로 들어가다 보면 민속시장에서 빠져나갈 수가 있어서,
○전통시장현대화과장 김권병  상인회장님도 그러고 지금 이번에 조례는 통과는 하되 다음에 별도로 5일장 조례를 다시 검토하는 것으로 이렇게 의견이 됐습니다.
박호근위원  아니 조례안에다 ‘민속5일장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이렇게 해서 집어넣으면 되지 않나요? 그런 것을 집어넣으면 안 되나요? 다른 게 문제가 아니고 거기도 다른 것은 다 문제가 없잖아요. 딱 한 가지 사용료 금액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전통시장현대화과장 김권병  사용료는 거기 별표2에 보시면 3%로 별도 규정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거 외에 지금 모란5일장이 더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서 토론을 해서 다시 제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박호근위원  왜냐하면 모란시장 같은 경우에는 건물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산정기준을 잡기가 상당히 어렵잖아요. 그러시죠?
○전통시장현대화과장 김권병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는 했어요, 실은 상인들하고는. 우리 주차비 들어가는 주차비 그 정도 선에서 이렇게 하루 주차비 정도 선에서 하면 어떻겠느냐고 그 정도까지는 얘기를 했습니다. 금액까지는 정리를 못 했기 때문에 모란민속시장도 이 조례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에요. 조례는 다 통과시켜주는 것은 좋은데 모란시장을 넣어주는 것도 좋다. 그런데 그런 임대료 규정만 사용료 규정만 모란시장은 계속 365일 서는 시장이 아니다 보니까 별도의 규정을 만들어줬으면 어떻겠느냐 그런 제안이더라고요. 저는 충분히 그거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통시장현대화과장 김권병  예, 협의를 해서 저희가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이 조례안을 만들어지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고생을 많이 하셨고요. 또 위원장님이나 우리 위원들도 상당히 고생 많이 한 거니까 이 양반들 잘 좀 통과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마지막까지 힘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박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도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진위원  간담회 할 때도 그렇고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박호근 위원님께서 틀린 말씀은 아닌데 자꾸 정치를 말씀하셔서 그런데 이 조례에 보면 9조에 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 1항에 ‘시장은 공설시장의 공공성 및 효율성’을 얘기했어요.
  제가 그러면 단장님한테 이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어떤 사람이냐라고 질의를 했었죠?
○행복도시창조단장 신경천  예.
박도진위원  그래서 그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적한 거예요. 정치적인 부분이 아니고 한쪽으로 편향되게 끌리는 사람이 어떻게 공공성의 업무를 봅니까? 그날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게 정치적인 부분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다음에 공공성을 위해서 앞장서서 일하는 리더가 아니 본인이 올바로 가고 나서 시민에게 도와달라고 해야지 본인이 잘못 가고 나서 시민한테 도와달라고 하면 어느 시민이 그 부분을 인정하고 따르느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공익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적을 한 거고 그런 일 있어서도 안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가 확실하게 가야 되는 겁니다, 주지를 시켜야 되고. 그런 부분까지 이 조례 사항에 넣는 부분은 상당히 성남시 참 찌질한 겁니다.
  그러면 이번에 조례가 상정이 되기까지는 그런 의회에서 그런 지적이 있었으면 그 상응하는 어떤 조치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급하다고 그냥 이 조례를 밀어붙일 게 아니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단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행복도시창조단장 신경천  그날 간담회 자리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꼭 정확히 공인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우리 국비나 도비, 시비를 지원 받는 그런 단체기 때문에 공익성은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잘못됐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그분들이 정치적으로 법적으로 정치활동이 금지된 그런 조항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법적으로 시에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그날도 당일 상인회장님들이 사과했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겠노라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앞으로 교육을 철저히 시키고 간담회 때마다 필요하면 공문을 발송해서라도 그런 일이 없도록 주지를 시키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아니 9조를 제가 읽어드렸지 않습니까? 조례를 위반을 했고요. 여기 보세요.
○행복도시창조단장 신경천  아니 그때 당시에는 조례가 없는 상태였고 지금,
박도진위원  아니 조례를 만드는 데 지금 운영관리 조례 아니에요?
○행복도시창조단장 신경천  지금은 이제,
박도진위원  그때도 그거 가지고 간담회를 한 겁니다.
○행복도시창조단장 신경천  그때 그 상황을 가지고,
박도진위원  그리고 단장님 오시기 전에 수개월 전에 그런 부분을 지적했어요. 그때 당시에 관계공무원들 참여를 했었고. 여기도 보십시오. 1항, 2항, 3항, 4항 여기 시의원 2명 들어가죠?
○행복도시창조단장 신경천  예.
박도진위원  상권활성화재단 들어가죠?
○행복도시창조단장 신경천  예.
박도진위원  어떻게 이게 공인이 아닙니까?
  아니 시민의 혈세가 들어가고 투자가 되고 또 시에서 관리하고 그래서 합리적인 관리를 위해서 이런 사람들로 해서 위원회가 구성이 되는데 어떻게 여기 위원장이 공인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냐고요. 이거가지고 또 법제처의 유권해석 해야 됩니까?
○행복도시창조단장 신경천  아니 지금 조례에 있는 위원장 같은 경우는 공인이라고 볼 수 있지만 지금 현재 조례가 없는 상태에서 그때 당시 이뤄진 상인회에서,
박도진위원  조례를 개정해서 4대 공설시장화에 조례를 지금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때도 그것 때문에 만난 거고요.
○행복도시창조단장 신경천  예.
박도진위원  다른 말씀을 하시면 안 되잖아요.
○행복도시창조단장 신경천  아니 그러니까 만약에 조례가 제정이 되면,
박도진위원  그러면 지금 단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 조례가 바꿔야 돼요.
○행복도시창조단장 신경천  아니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는 게 맞는데 그때 당시에는 조례가 없는 상태에서 이뤄진 사항을 가지고 지금,
박도진위원  단장님 그게 이런 얘기입니다. 단장님 얘기 못 알아듣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도 아주 중요 부분입니다, 이게. 공인임을 반드시 각인을 시키고요.
○행복도시창조단장 신경천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박도진위원  한쪽, 그러면 만약에 이런 문제가 생기면 시장별로 편 가르기 해서 갈라져요. 상인회 운영은커녕 맨날 싸우다 끝납니다. 성남시가 이것을 해주는 이유가 뭡니까? 상권활성화 하고 경제활성화잖아요.
○행복도시창조단장 신경천  예.
박도진위원  그러면 그 취지에 부합되는 겁니까, 이게? 반대로 가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그러면 만약에 지금 단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아니라면 그런 것을 더 삽입해서라도 강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최소한도 여기에 리더는 뿐만 아니라 여기에 들어가 있는 임원진들은 이 운영위원회 상인들 보호를 위해서도 제도적인 장치는 만들어줘야 되는 겁니다. 설령 속으로는 어떨지 몰라도 겉으로는. 만약에 그것을 시에서 컨트롤 못 하면 어떻게 싸움 나고 나서 갈라졌는데 그것을 어떻게 봉합할 겁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 아예 조례 제정할 때 미리 예단을 가지고 예지를 가지고 확실하게 하시라는 겁니다.
○행복도시창조단장 신경천  예, 알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박도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삼위원  정치적 중립 관련해서요. 상인회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되는 단체인가요? 법에 의해서?
○행복도시창조단장 신경천  아니 지금 법에 보면 정치활동이 금지된 단체에는 안 들어있습니다. 안 들어있는데 물론 지금 박도진 위원님이나 우리 이재호 대표님 말씀하셨듯이 공공성을 가지고 국비나 시비, 도비를 지원 받는 그런 단체에서 하는 것은 좀 이게,
정종삼위원  그럼에도 저는 기본적인 원칙은 명확하게 가야 되는 게 있어서 그런 거예요. 의회에서 정치활동이 금지되지 않은 단체에게 정치활동을 하면 안 된다. 이래 하는 것도 월권이에요. 대한민국 법치국가예요. 법에 어긋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있잖아요. 외국의 같은 경우는 독일이나 프랑스는 공무원의 정당가입을 허용하고 있어요. 영국과 미국도 공무원의 정당가입이나 정치활동을 영역을 넓혀주는 추세예요.
  그런데 어떻게 정치활동이 금지가 되어 있지 않은 단체에게 정치활동을 금지하라고, 그것도 어떻게 공무원한테 요구하고 공무원이 어떻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어떻게 답을 합니까?
  이것은 국민에 대한 기본권이에요, 정치활동이란 것은. 기본권을 임의적으로 제약하라고 요구하는 거잖아요.
  저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의회도 법을 초월해서 운영할 수 없고 거고, 의원도 법을 초월해서 주장할 수 없는 겁니다. 이게 대한민국이 정치에 무관심화 하기 위해서, 권력기관이 권력을 마음대로 휘두르기 위해서 정치활동을 제한시키고 금지시킨 거예요. 이게 민주주의를 억압했던 방식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의회에서 어떻게 당당하게 법률에 의하지 않고 어떻게 정치활동을 가능한 단체에게 정치활동을 하면 안 된다, 어떻게 요구하게 답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기본권의 문제입니다.
  저는 그분들이 잘했다는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기본적인 것은, 법적인 기본적인 것은 지켜져야 되고 기본 틀에서 벗어나는 주장을 해서도 안 되고 그런 답변을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정종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우리 정종삼 위원께서 또 박호근 위원께서 본 위원과 우리 박도진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좀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정치활동을 금지하도록 한 법이 근거가 없는데 정치활동을 못 하도록 한다. 당연히 누구라도 정치적 의사표시는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단체 이름을 넣고 본인들이 회장이라고 해서 거기에서 의사 표시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법을 떠나서 일반적으로 그 구성원들 의사를 표시하는 것하고 같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그 상인회가 전체 구성원이 다 그런 의사를 갖고 있습니까? 그것은 일반 상인들의 의사를 왜곡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겁니다. 그 개개인이 의사 표시를 하고 활동하는 것을 하지마라가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정치적인 발언을 안 했으면 좋겠다고 한 박호근 간사님의 말씀에도 우려가 섞였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주신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다만 여기에서 그런 문제를 지적하게 된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발단이. 그렇기 때문에 발언이 나오는 것이지 그냥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또 우려스러운 점이 없었는데 저희가 정치 관점에서 문제를 지적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
박호근위원  이해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답변을 드렸어요. 충분히 이해,
이재호위원  우리 단장님이나 과장님 지금 위원들이 말씀하신 거 잘 알죠?
○전통시장현대화과장 김권병  예. 저희가 우려하는 그런 얘기 없도록 공설시장 운영위원회도 잘 구성을 하고 앞으로 이런 말썽이 없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쉽게 얘기해서 이겁니다. 일반 단체들 시에 예산이나 일반 시민들의 세금으로 지원하는 그런 거가 없다면 얼마든지 가능해요. 그리고 그게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단체 이름을 넣고 의사표시를 하려면 적어도 그 구성원들 간에 합의가, 협의가 이뤄져야 되는 겁니다. 어떤 심지어는 노총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총도 내부적인 토론을 거쳐서 그게 결론이 난 것을 가지고 단체 이름을 걸고 활동하는 것이지, 그냥 단체의 장이라고 해서 무턱대고 그런 의사표시를 단체명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일반적인 룰을 봐서도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그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관근위원  어쨌든 공설시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다루는데 정치적 현안이 최근에 대선 과정에서 있었던 이야기들이 자꾸 나와서 좀 유감스럽습니다. 저도 유감스럽고.
  우리 상인회들이 어쨌든 자유스러운 정치활동이 됐든 또 사회단체 활동이 됐든 그들 스스로가 자치조직에서 이제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그런 행동이기 때문에 그들의 자치활동을 존중해 줘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조례 제정을 함에 있어서 실제 다른 개별법을 저촉 받지 않는 한 기본권이 침해되는 부분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위원님도 다 아시기 때문에 더 이상 논란을, 본질은 성남 공설시장 관리를 잘해서 우리 상인들이 정말 조금이라도 장사가 잘 돼서 그들한테 웃을 수 있는, 그런 행복지수 높여주는 이런 일들을 우리 위원들끼리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혹여나 소신에 따라서 정치적 행위 한 것에 대해서 왜곡되지 않도록 이렇게 존중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당부를 좀 드리면서, 조례 개정안에 모란시장에 요율 적용을 여기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전통시장현대화과장 김권병  예.
지관근위원  이것을 좀 바꿀 수는 없습니까? 이거 지금 임시시장에 관한 사용료 요율에 관한 것을 여기서 건드리지 않아도 조정이 가능합니까?
박도진위원  아니, 그 부분은 차후에 이것도 통과를 시키고 따로 시켜도,
지관근위원  아니, 또 개정안을 제출해야 되니까.
박호근위원  여기서 정리하면 되잖아요, 포괄적으로.
박도진위원  아니, 그래도 어차피 포괄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상인회하고 얘기한 게 있어서 그래요.
지관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박도진 위원님이 개인적으로 한 이야기가 아니고 이거를, 공설시장 사용료에 관한 것을 차제에 적용을 해야만 이게 조례 제정해서 공포되고 시행이 되고 나서 바로 조례 개정안을 또 제출한다든지 이런 의견이 있으면 우리끼리 하면 되고요, 그렇지 않고 오늘 수정안을 제출해서 해야만 적용되는 사항인지 집행부 의견을 묻고 싶은 거예요.
○전통시장현대화과장 김권병  오늘 여기서 결정을 해주셔도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고 나서 모란상인회하고 또 토론을 해가지고 더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그때 또 조례를 제정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오늘은 이걸로 통과하고 다음에 토론을 해가지고 필요한 부분은 다시 별도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검토해도 되고요.
지관근위원  그러니까 오늘 이대로 공설시장 사용료 요율의 적용을 특별히 임시시장으로 일컬어지는 모란5일장에 대해서 별표1 개정을 제정해서, 별표1을 개정하고 공포하고 그래서 첫 사례로 적용하는 것을 선행하고 할 건지, 아니면 이대로 해서 할 것인지.
○행복도시창조단장 신경천  위원님 일단 일반 공설시장보다는 요율을 좀 더 낮게 책정해서 모란시장은 3%로 했습니다.
지관근위원  3%로 했는데 더 낮췄으면 하는 생각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민진영 전문위원, 지관근 위원에게 직접 가서 설명)
박호근위원  금액이 대강 얼마 나오는지 안 나와요?
지관근위원  2.5% 낮추는 수정안을 제출하겠다 이거지요.
○행복도시창조단장 신경천  3%로 했을 경우에 1일 5000원 정도니까요, 1일 주차요금이 6000원 감안하면 크게 높은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관근위원  높은 건 아닌데 상인 입장에서 낮추기를 원해요.
박도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니, 지관근 위원님, 잠깐만요.
지관근위원  제가 지금 집행부에다 얘기한 사항이고,
정종삼위원  발언권 얻고.
박도진위원  아니, 발언권 얻었는데 이건 아까 거론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위원장 박영애  아까 거론 계속했었어요.
박도진위원  그것은 지역구의 우리 박호근 위원님하고 제가 있잖아요. 그럼 우리하고,
지관근위원  박도진 위원님, 모란장은 지역구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전 세계적인 민속시장을 성남시 의원들이 다,
박도진위원  그럼 혼자 주장하세요.
지관근위원  다 도와줘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박도진위원  그럼 혼자 주장하시라고.
지관근위원  개인 의견을, 왜 혼자 주장하시다가 내가 주장하는 것은 혼자 주장이고 박도진 위원님이 주장하는 것은 전체 주장입니까?
박도진위원  아니, 전에 얘기가 돼서 다음에 다루기로 했는데,
○위원장 박영애  지관근 위원님, 일단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진위원  왜 그걸 또 끄집어내가지고 뒤집으려고 그러니까 그렇지.
○위원장 박영애  박도진 위원님, 일단 조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관근위원  언제 다루기로, 왜 혼자서 생각하신 사항을 지금,
박도진위원  아까 얘기했잖아요.
지관근위원  강요하면 안 되잖아요.
박도진위원  그리고 상인회에 물어봤잖아요.
지관근위원  그것은 박도진 위원님 개인적 의견입니다.
박도진위원  아니, 같은 상임위원회에서 그러면 먼저 얘기한 위원을 개무시하고,
지관근위원  뭘 개무시해요.
박도진위원  나중에 얘기한, 이게 개무시하는 거지.
지관근위원  그게 무슨 개무시예요.
정종삼위원  일단 발언권을 얻고 회의를 진행해야지.
○위원장 박영애  그래요.
정종삼위원  위원장님, 최소한,
○위원장 박영애  일단 지관근 위원님 마무리 발언해 주시고, 박도진 위원님 일단 조용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관근위원  아니, 동료 위원들이 조례 심사를 하면서 각각의 자기 의견들을 내놓고 질의 토론을 하고 나서 이 사항에 대해서 조정을 하는 일이에요.
박도진위원  위원님 얘기하시기 전에 이미 시하고, 집행부하고 우리 다 동의를 얻었는데,
정종삼위원  일단 발언권 얻고 해.
박도진위원  그것을 가지고 재론하니까 문제잖아요.
○위원장 박영애  아까 안 계셨으니까 또 본인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이지.
지관근위원  이해가 안 가네요, 우리 박도진 위원님.
이재호위원  지관근 위원도 집행부하고 (청취불능) 하세요, 집행부하고.
지관근위원  집행부하고 얘기한 것도 저도 얘기했어요.
박도진위원  아니, 우리 상임위원회에 다 양해를 구했다니까요.
정종삼위원  아직 정회 상태가 아니에요, 이게.
○위원장 박영애  아니, 그래도 마무리하고 진행합시다, 이제.
지관근위원  지금 발언권을 얻어서 제가 집행부한테 확인 과정을 밟았고 그런 의견에 관해서,
이재호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지관근위원  더 이상,
이재호위원  정회 요청합니다.
지관근위원  그래서 묻잖아요. 질문했고 질의 토론하고. 위원장님 그래서 마무리하면 될 일인데,
○위원장 박영애  예, 마무리하세요, 안 그러면 정회할 테니까.
지관근위원  끼어들었기 때문에 하는 소리예요, 지금!
○위원장 박영애  그럼 이제 마무리하세요.
지관근위원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끼어들었기 때문에! 발언권도 없이!
○위원장 박영애  그게 아니고,
지관근위원  뭘 그게 아닙니까, 지금! 집행부한테 확인하고 있는데!
○위원장 박영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57분 회의중지)

(19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애  자리를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성남시 공설시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안 제2조(정의) 중 ‘다음과 같다’를 ‘다음 각호와 같다’로,
  안 제5조 제2항 ‘사용·수익허가 방법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 제2항에 따른다’를 ‘사용·수익허가 방법, 기간 등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다’로,
  같은 조 제4항 ‘제1항에 따른 사용 허가기간은 5년 이내로 하고 갱신하여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허가기간 만료 1개월 전에 별지 제1호 서식의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갱신허가를 받아야 한다’를 ‘제1항에 따른 사용 허가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계속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허가기간 만료 1개월 전에 갱신허가를 받아야 한다’로,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항’을 ‘제5항’으로,
  안 제9조‘(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을 ‘(공설시장위원회 설치 및 구성)’으로,
  같은 조 제1항 중 ‘성남시 공설시장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를 ‘성남시공설시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로,
  같은 조 제3항 중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를 ‘시의 국장으로 한다’로,
  같은 조 제4항 제1호 ‘성남시의회 의원 2명’을 ‘성남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명’으로,
  같은 조 제4항 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제5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항 시장은 각 시장별로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8항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역할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1호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각 시장의 상인 과반수와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다.’
  ‘제2호 운영위원회는 제12조 제5항 각호 및 제7조 제3호에 따른 사항을 의결하고 위원회에 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제3호 운영위원회 위원에게는 관계법령에 따른 수당과 여비는 지급하지 않는다.’
  안 제12조 ‘제5항 제5호’를 ‘제5항 제6호’로 하고 제5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입점품목 및 사용자 선정방식에 관한 자문사항’
  안 제18조 ‘제4호 공설시장 운영·지도에 필요한 경비’를 삭제하고 ‘제5호’를 ‘제4호’로,
  안 별표2 공설시장 사용료 요율을 ‘100분의 7’을 ‘1000분의 45’로 하고,
  사용료 산정방식에 있어 임시시장에서 ‘가 공용면적 적용요율 산출 금액’을 삭제하고 ‘다’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모란민속5일장의 사용료 적용 요율은 시가를 반영한 재산평정가격의 100분의 3으로 한다. 점포위치별 등급구분 및 등급지수에 있어 7등급, 5등급을 삭제하고 3등급 지수를 구분 가 130%에서 110%로, 다 70%에서 90%’로,
  안 별지 제2호 서식 중 ‘제5조 제6항’을 ‘제5조 제5항’으로 하는 것으로 하고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박호근위원  잠깐만요. 벌칙조항이 왜 없어요? 벌칙조항.
○전통시장현대화과장 김권병  벌칙조항은 계약허가조건에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허가조건에 들어가 있다고?
○전통시장현대화과장 김권병  예.
박도진위원  수정 부분만 하는 거니까.
박호근위원  아니, 전체가 여기 들어와 있거든.
○전통시장현대화과장 김권병  허가조건 8조에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7조?
○전통시장현대화과장 김권병  예, 7조, 8조에.
박호근위원  7조가 그걸로 한 거예요?
    (관계공무원, 박호근 위원에게 직접 가서 설명)
○위원장 박영애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공설시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 8월 30일 수요일 10시부터 본회의장에서 제2차 본회의가 있으니 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3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21분 산회)


○출석 위원(8인)
  박영애  박호근  권락용
  박권종  박도진  이재호
  정종삼  지관근  
○출석 전문위원  
  민진영
○출석 공무원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재정경제국장  박준
  행복도시창조단장  신경천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순영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지역경제과장  김기영
  환경정책과장  조병상
  회계과장  최현철
  전통시장현대화과장  김권병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녹지과장  김윤철
  수질복원과장  이원대
○기타 참석자
  농정팀장  이근남
  재산관리팀장  한영길
  재활용팀장  오광석
  상권활성화팀장  임진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김봉만
  속기사  한선영
  속기사  봉채은
  속기사  임소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