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제2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 2 일차
성남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복지국

일 시  2022년 11월 29일(화)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10시 01분 감사개시)

○위원장 안극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의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서 입수한 그런 데이터들을 가지고 집행부를 상대로 해서 질문하시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셔야 될 부분 또 보완하셔야 될 부분 이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공무원들께서는 성실하게 이렇게 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질문자도 그렇고 또 답변자도 그렇고 적극적으로 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결과 시정·건의·처리 요구 사항이 있으시면 배부해 드린 서식에 기록하시고 매일 감사 종료 시 담당 주무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국 소관 복지정책과, 장애인복지과, 노인복지과, 여성가족과, 아동복지과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 규정에 따라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 시 허위 증언을 한 사람에 대해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허은 국장님과 각 과장께서 앞으로 나오시고 국장님께서는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신 후 직제순으로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허은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29일

복지국장 허은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노인복지과장 민정원

여성가족과장 조지영

아동보육과장 김순신

장애인정책팀장 김선주

○위원장 안극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국장님의 총괄 설명을 듣고 세부 사항은 해당 과장님께서 설명 후 위원님들께 질의에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은 국장님 나오셔서 수감 자료에 대해서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허은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허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극수 위원장님과 윤혜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에 앞서 복지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제균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은 공석인 관계로 김선주 장애인정책팀장이 참석했습니다.
  민정원 노인복지과장입니다.
  조지영 여성가족과장입니다.
  김순신 아동보육과장입니다.
    (인사)
  복지국 수감 자료는 공통 사항 25건과 복지정책과 23건, 장애인복지과 20건, 노인복지과 7건, 여성가족과 14건, 아동보육과 9건 등 총 98건의 수감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제출된 수감 자료에 의하여 공통 사항 중 주요 사항은 제가 설명드리고 부서별 소관 사항은 해당 과장이 자세한 설명과 함께 성실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허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허은 국장님께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군수위원  제가 항상 이렇게 먼저.
  안녕하세요? 이군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성남시 복지를 이제 총괄하시는 어떻게 보면 수장이신 우리 국장님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복지국장 허은  예, 감사합니다.
이군수위원  시장님이 전체적으로 총괄하시지만 실무적인 거나 모든 거는 우리 국장님이 하시는 게 맞죠. 그래서 국장님 역할이 더욱 중요합니다.
  특히나 얼마 전에 있었던 안타까운 사고, 세 모녀, 신촌 세 모녀가 안타까운 주검이 있었고 그 이후에도 또 뉴스를 통해서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복지 강국이고 여러 가지로 이제 이런 서비스 관련된 복지 서비스가 촘촘하게 잘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뉴스를 접할 때마다 저희는 참 안타깝고 더 많이 노력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죠.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지금도 잘해 오고 계시지만 우리 성남시 안에서는 절대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다는 마음가짐으로 항상 꼼꼼하고 촘촘하게 우리 직원들과 함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허은  예, 알겠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래서 저희들은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지만 그 안에서도 분명히 사각지대, 사각 안에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은 좀 우리 국장님이 애를 더 써 주시고요.
  이거는 제가 국장님, 우리 성남시 공무원분들이 해결할 일은 아니에요, 국장님이 또 하실 수도 없는 부분이고. 혹시 국장님, 우리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 관련된 것 때문에 이용자들, 이걸 서비스를 제공받는 분들에 대한 민원을 혹시 많이 받으신 거, 보고받으신 거 있으신가요?
○복지국장 허은  구축할 때 시설이나 그런 시설에서 특히 그런 민원 사항이 좀 있었죠.
이군수위원  이게 그러니까 9월 1일서부터 지금 이 시스템이 마비가 됐어요. 그래서 통합 구축이 새롭게 아마 정부 차원에서 진행이 되면서 예상했던 거보다, 이제 여러 가지 원인 부분은 분명히 정부 차원에서 지난번 행감에서도 이 부분이 다뤄졌던 내용이라서 사실은 이것들은 지방정부나 지방 측에서는 크게 지금 사실 손을 못 쓰는 상태죠. 그러나 이거를 이용하시는 대상층들은 각 지역 안에 다 있다는 거죠. 주민들 속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이 본 위원에게도 계속 하소연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회의원실을 통해 가지고 확인한 바로는 “복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11월까지는 복구를 완료하겠다.” 물론 그 복구도 전체적으로 완벽한 복구는 아니고 “당장 시급한 것부터 일단 복구를 하겠다.”라는 이제 답변을 했고, 아마 일선 해당 과의 담당자분들께 이렇게 민원을 제시하신 분들께도 아마 같은 답변을 우리 공무원분들이 하실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기다려달라. 조금만 기다려달라.” 그러면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건데, 오늘이 11월 28일이죠. 그런데 오늘까지도, 내일모레면 12월인데 아직 별다른 조치가 없다는 거 같아요. 그래서 많이 발들을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발달장애인들의 바우처 사업 관련된 것들도 아마 그 안에서 뭔가가 이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접근이 안 되다 보니까 대부분 연장하실 분들도 있었을 것이고, 추가 시간을 더 요구하신 분들도 있었을 것이고, 그런 분들이 지금 자비로 그런 것들을 일단 막 하셔야 되고 이런 불편함이 있어서 이와 관련돼서는 제가 이제 국장님께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어요.
  일부는 이제 수작업을 통해 가지고 서비스가 되도록 하고 계시고 막 그런데요, 이 부분들이 만약에 수작업으로 된다면 기존의 조직 내에서 우리 직원들께서 굉장히 고생을 하실 거 같아요, 이게 다 수작업이라 그러면. 그래서 이제 그게 어떤 식으로 지금 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이거에 대한 한시적인 인력에 대한 고민을 좀 해 주셔서, 원활하게 서비스를 제공받아야 되신 분들은 진짜 하루가 애가 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주일 걸릴 거 한 3일이라도 이렇게 단축하면 그 자체로도 만족하는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한번 점검을 해 주시고.
○복지국장 허은  예, 알겠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필요하다면 한시적으로라도 인력, 그 인력은 신규 채용 이런 거보다 제가 이제 고민했던 거는 이번에 동계 대학생 인턴 같은 것들 지금 모집을 한 200명가량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해마다. 시 홈페이지에 이제 그런 거 뜨는데 관련 부서들하고 협조하셔서 그중의 일부를 우리 복지 쪽의 각 과에 좀 더 배치해서 이런 수작업이나 이런 거에 어떤 도움 역할로 도우미로, 행정 도우미로 활용하신다거나 이런 방법을 찾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져달라 이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복지국장 허은  예,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이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윤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혜선위원  예, 국장님 안녕하세요? 윤혜선 위원입니다.
  저희 성남시의 시민분들을 위해서 많은 노력 하고 있는 부분을 너무나 절실히 알고 있습니다. 이제 복지국에 오시는 공무원분들이 꺼려하는 부서가 복지국이다라고 할 정도로 많은 일을 하고 있다라고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나 애써 주시고 있는 점 너무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제가 지금 질의하고 싶었던 이런 부분들은 저희 성남시민분들의 한 부분인 장애인 부분에 있어서 조금 문의를 드리고 싶어서. 지금 2021년 10월부터 했던 장애인 복지시설 위수탁 관련된 질의를 드리려고 하거든요. 사전에 담당 부서에서 제가 질의할 거라는 거 미리 전달받으셨죠?
○복지국장 허은  못 받았습니다.
윤혜선위원  따로 못 받으셨나요?
○복지국장 허은  예.
윤혜선위원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건 성남시장애인종합복지관, 성남시보호작업장, 한가람보호작업장, 한우리단기보호센터, 한우리주간보호센터 위탁들에 대한 관련 문의입니다.
  위탁 과정이나 위탁 후에 받은 민원이나 따로 문제가 있었나요?
○복지국장 허은  거기서 좀 민원이 발생을 하면서 위탁에 대해서 지도 점검 그거에 대해서 약간 문제가 있다 그런 의견을 주신 게 있었습니다.
윤혜선위원  문제가 있었다라고 전달을 받으셨는데요, 보니까 위탁받은 법인이 위탁 신청 시에 제출한 법인 및 법인 수탁 시설에 대한 행정기관 지도 감독 사항, 2018년부터 2020년 3년 동안의 수탁 시설 지도 감독에 따른 조치 결과를 제출했는데 몇 건 제출했는지 아세요?
○복지국장 허은  그게 저희가 위탁 시 지금, (자료 확인)
윤혜선위원  1건 제출했습니다, 국장님. 19년 운영 관리에 대한 개선명령 건으로 제출한 서류는 1건인데요, 그러면 이 제출 서류에 누락이 있었다라는 거 전달받으셨죠?
○복지국장 허은  예, 그거는 제가,
윤혜선위원  몇 건인가요?
○복지국장 허은  그게 이제 전부 타 시군 지도 감독 사항에서 지금 94건이 일부 누락이 됐다 그렇게 그 민원 내용은 그랬습니다.
윤혜선위원  그 94건에 대해서는 확인해 보셨나요?
○복지국장 허은  예, 확인을 해 보고 저희가 이제 법률 자문도 받고 그런 상황입니다.
윤혜선위원  법률 자문도 받으셨고요?
○복지국장 허은  예.
윤혜선위원  이 법률 자문받았던 94건의 미제출된 서류 중에 누락된 부분에 성남시장애인종합복지관과 한우리주간보호센터에 성남시에서 진행했던 지도 감독 사항 2건이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복지국장 허은  예.
윤혜선위원  그러면 성남시에서 지적받았던 내용이 올라오지 않았는데 위수탁 서류심사에 미제출됐다라는 거를 심사 때는 모르셨나요?
○복지국장 허은  심사 때는 저희가 좀 알지는 못했습니다.
윤혜선위원  성남시에서 위수탁을 하는데 성남시에서 받았던 지적 사항을 확인이 되지 않았다라는 것 또한도 저는 이 서류 자체가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성남시에서 위수탁을 참 많이 하고 있는데요, 심사위원분들은 관련 부서에서 1차 서류심사를 마무리하고 PT 심사에서 저희가 점수를 매겨서 위수탁에 대한 선정을 합니다. 그러면 위수탁 하기 전에 1차적인 서류심사 때 얼마나 중요한 사항인지는 저희 관련 부서의 모든 담당 주무관님들, 팀장님, 과장님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면 보건복지부 2022년 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 중 위수탁 부분을 보면 실적 등 확인 관련 유의 사항에서 “사회복지시설 수탁자 선정에 있어 신청자에게 종전의 지도 감독 사항과 관련된 이력 및 운영 실적 등을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해당 신청자가 시설 위탁운영에 적합한지, 적정한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심사하기 위한 기본 자료로 활용하기 위함이다.”라고 되어 있고요. 또한 저희 성남시에서 작성한 위탁 공고문에는 “증빙서류 제출 목록에 위수탁 협약 체결 전 현지 확인 항목에 행정기관의 지도 점검 결과 및 조치 사항 등 지도 점검 서류(2018년~2020년)”이라고 되어 있고, “지적 사항을 고의 및 실수로 누락한 경우 0점 처리하므로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라고 주의가 되어 있고요,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허위 사실일 경우 선정 무효함”이라는 문구도 있습니다.
  이 이후에 이 민원을 듣고 나서 관련 부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셨나요? 아까 법률 자문까지 받으셨다고 했는데요, 어떻게 처리가 됐나요?
○복지국장 허은  일단 저희가 법률 자문을 받아 가지고 그게 이제 장애인복지관이나 아니면 직업재활시설, 그 장애인복지관이 25개소를 전국에서 위탁을 하고 있더라고요, 거기가, 지체장애인협회가. 그다음에 직업재활시설 33개소, 기타 8개소 해 가지고 관련 자료 전체 일부의, 서류의 이제 일부이고, 이게 위탁 시설. 그다음에 선정 심사표에 지도 감독 사항이 대상 항목이 아니다. 그리고 지도 감독 사항이 시설을 이제 관리하는 그런 데서 일부 나타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 내용이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지도 감독 내용이 아니라고 그쪽 법률 자문가 쪽에서는 그렇게 해 가지고 중대한 하자라고 해당될 수 없다.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무효화나 그런 게 되면 위탁 자체를 위법 사항이 될 수가 있다. 그렇게 저희가 법률 자문받은 내용은 이렇습니다.
윤혜선위원  저도 그 법률 자문에 대해서는 사전에 확인을 한번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렇게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했는데 다음에 또 발생되지 않으리라는 그런 일은 없지 않겠습니까. 지금 저는 이 사항에 대해서 법률 자문상으로 문제가 없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 95건 중에 1건을 제출을 하고 94건에 대해서는 미제출한 사항에 대해서 그것도 성남시 자체적으로 지적됐던 2건을 알지 못하고, 관련 부서가. 다른 부서가 아닙니다. 다른 부서에서 했다라면 그 관련된 부서에 어떤 사항이, 어떤 민원이 있었고, 어떤 지적 사항이 있었는지, 감사 내용은 어떤지에 대해서도 먼저 사전에 제출을 받으셨어야죠. 그런데 관련 부서가 같습니다. 같은 부서에서 같은 지적 사항을 받고 위수탁을 하는데도 그 사항에 대해서 미리 미처 알지 못했다라는 거, 여기에서의 문제가 저는 더 발생을 한 겁니다.
  정보공개 요청을 통해서 다른 곳에서 위수탁 했을 때 지적 사항이 어떤 것이 있느냐를 저희는 의무 사항이 아닙니다라고 해서 그런 자료를 요청을 받지 못했다라는 거는 그러면 그 당시에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성남시 자체적으로 받았던 지적 사항도 몰랐다라는 게 저는 거기에서 문제가 좀 더 크지 않나. 저희가 위수탁 하는 데 있어서 서류심사 할 때 어떻게 심사를 보고 계시길래 이런 부분을 놓치고 갈 수 있을까라는 조금 의문점이 좀 들어서 제가 사전에 답변을 들었습니다.
  답변을 들었는데 그 답변을 듣는 거 말고도 저는 국장님께 요청을 드리고자 하는 건 받았던 법인에 대해서 취소를 하라라고 하는 거는 아닙니다. 취소는 아니고요, 이런 문제가 발생됐던 계기를 통해서 우리 성남시가 위수탁 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이 절차나 서류심사, PT 관련된 이런 면접 모든 것들에 대해서 꼼꼼하게 다시 한번 절차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위수탁 하는 심사 때나 여러 가지 이렇게 항상 담당 우리 과장님, 팀장님께서 오시면 말씀드리는 부분이 요즘 위수탁 하는 법인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너무나 오랫동안 한 법인이 복지관이나 여러 센터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위탁으로 인해서 내부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점, 분명히 있습니다. 서류로는 알지 못하는 민원들이 있고요, 서류로 저희가 발견하지 못하는 민원들이 꼭 있습니다. 이 문제들에 대해서 좀 제대로 파악을 하고 현실적으로 다가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오늘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사전에 답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국장님께 이렇게 총괄 질의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건 우리 관련된 이 모든 사항들을 정말 꼼꼼하게 잘 살펴봐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저희 장애인분들뿐만 아니라 성남시민의 복지를 책임지고 있는 복지국입니다. 그래서 그만큼의 책임과 권한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책임을 국장님 혼자 지고 가시라는 건 아닙니다. 저희 의회에서도 같이 함께 도울 거고요, 시장님과 함께 우리 성남시민의 복지를 위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꼭 깊이 더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국장 허은  예, 위원님 지적 감사히 받아들이고요, 저도 이제 위탁할 때 서류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고 꼼꼼하게 챙겨서 위탁에 이런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혜선위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복지국장 허은  예.
윤혜선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윤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경위원  국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복지국장 허은  아닙니다.
서은경위원  아마 성남시 민원의 최일선, 최다를 감당하고 있는 우리 복지국 국장님, 우리 직원들인 거 같습니다.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지금 존경하는 윤혜선 위원님의 지적이 뼈아픕니다. 저도 위탁심의위원으로 위탁 심사에 임해 보지만 사실은 주어진 서류를 검토할 수 있는 시간적 한계 또 그다음에 이제 심리적 부담이 있죠. 왜냐하면 단독으로 응찰이 되었을 때 우리가 위탁 심의에서 탈락을 시킨다거나 했을 때 당장 운영을 못 한다 이런 심리적 압박으로 인해서 짚어야 될 거 제대로 짚지 못하는 그런 한계가 있는 거 같습니다.
  저희가 아까 우리 자문, 변호사 자문이 굉장한 맹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거는 그냥 자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문이 법원 판결처럼 그렇게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2가지를 얘기했어요. 저희가 위탁 심사에서 단독으로 응찰을 했을 때 우리가 탈락시켰을 때 부담, 그렇지만 때로는 과감하게 중대한 사항이 아니라고 변호사 자문은 그렇게 했을지 몰라도 그건 우리가 판단하는 거잖아요. 만약에 도덕성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되었다, 우리가 그렇게 판단한다면 그건 결격사유가 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수탁받는 곳에서 책임을 다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한번 경종을 울려줄 필요가 있겠다, 워낙 우리가 위탁 주는 게 많으니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총괄 질의하는 거는 먼저는 사실은 정오표가 들어와서 다행이에요. 제가 장애인복지기금이 2020년에 72억 9000, 그다음 2021년에 72억 7000 돼 있길래 혹시 이게 70억이 통합안정화기금으로 전출된 건가요, 확인하려고 제가 질문서에 넣어놨는데 마침 정오표가 들어왔어요.
  제가 총괄 질의에서 좀 드리고 싶은 게 어제 3개 구청 이야기할 때도 당부를 드렸던 내용이에요. 우리 여성기업 그다음에 장애인 그리고 사회적기업들.
  지금 제가 이게 어떤 부실이 있냐면 복지정책과 예산 비율을 보면 장애인 같은 경우는 우리가 1% 우선 구매하게 돼 있잖아요. 비율로 보면 장애인복지과는 4.7%, 노인복지과 10%, 여성가족과 1.6% 그다음에 아동보육과 5% 다 우선 구매 비율을 다 넣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리고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는 장애인복지과가 9.6, 노인복지과가, 노인복지과는 거의 없네요, 0.4%. 여성가족과 15%, 아동보육과 1.2% 이런데 금액으로 제가 봤어요. 봤더니 여성기업이 91.3% 금액을 그렇게 차지하고, 사회적기업은 1.47%예요, 구매액으로 봤을 때. 구매 비율로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해서 너무 한쪽으로 편중되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이 자료에 한 회사가, 사실은 지금 회사라고 할 수도 없어요. 어제도 지적했지만 식당이 우선 구매 대상에 들어가서는 안 돼요. 그런데 이제 자료가 그렇게 제출되었는데 거기에다가 한 식당이 여성기업으로도 들어가 있고 장애인기업으로도 들어가 있어요. 지금 집계가 그렇게 되어 있어서 실질적인 우선 구매 정책의 취지가 달성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돼요.
○복지국장 허은  예, 알겠습니다.
서은경위원  국장님, 아시겠죠?
○복지국장 허은  예.
서은경위원  제가 여성기업, 무늬만 여성기업인 것들 구매 다각화시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심지어 여성기업에도 장애인기업에도 식당들이 여기 통계가 잡히는 그런 일이 있으니까 다음 행감에서는 이런 지적이 또 반복돼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복지국장 허은  예,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예, 그렇게 드리고요.
  그리고 또 제가 이제 주로 제출해 주신 이 내용 가지고 먼저 총괄로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복지관 프로그램 운영 인원을 주셨는데 누적으로 산출을 해 주셨어요. 그러면 이거는 저희가 제대로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거기에 참여하는 인원으로만 해 주시고, 그리고 몇 회 이렇게만 해 주시면 비교를 하면서 이 프로그램이 활성화되어 있구나, 아니면 일몰돼야 될 프로그램이구나 이런 게 평가가 될 텐데, 누적으로 해 놓으니까 아마도 과장님, 팀장님들도 평가하기 힘드실 거 같아요, 누적은. 그래서 누적은 아무 의미가 없다, 우리가 통계를 내는 이유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또 하나, 제가 보니까 저희 센터가 복지국에서 산하에 있는 센터가 몇 개죠?
○복지국장 허은  센터가 지금 제가 숫자는,
서은경위원  꽤나 많더라고요.
○복지국장 허은  예, 꽤 많아요.
서은경위원  그런데 사업이 좀 중복된다 이런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이게 쉽지는 않은데 각 센터마다의 고유 특징이 있으니까 쉽지는 않은데, 그래도 좀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통폐합이 필요하다, 업무의 통폐합 내지는.
  제가 볼 때 성남새로일하기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외국인주민복지센터 여기의 상당 부분의 업무가 조금 겹치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좀,
○복지국장 허은  새로일하기센터 같은 경우에는 여성가족과 경력 단절,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그런 내용이고, 다문화하고 이제 외국인주민센터는 그런 지적들이 꽤 많이 나오셨는데 그게 저희도 여러 가지 고민을 했는데 외국인지원센터는 고용노동부 그쪽의 산하하고 그다음에 또 약간 취업자들, 외국인들. 그리고 그다음에 그쪽 다문화는 결혼이주민 그쪽이기 때문에 좀 합치기가 곤란합니다.
서은경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분류를 하면 각각의 고유의 영역 같지만,
○복지국장 허은  그렇죠. 고유의 법에 따라서,
서은경위원  또 내용을 들어가 보면 겹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면 다문화가족이라고 생각하면 다문화가족센터에 가겠죠, 일단. 그래서 거기서 알선하는 일들을 받겠지만 이제 어느 정도 우리 사회에 오래 정착한 분들 같은 경우는 또 우리하고 똑같은 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복지국장 허은  그래서 제가 이제 감히 말씀드리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지금 건강가정지원센터 있잖아요. 그거하고 같이 이렇게 합하는 거를 지금 추진을 저희가 고민도 하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예, 제가 몇 개 체크해 놨는데, 주요 사업을 몇 개 체크해 놓은 게 있어요.
○복지국장 허은  예, 좀 중복되는 게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보니까 조금 이렇게 중복이 되는 것들은 오히려 이용하시는 분들이 좀 혼란스러워 할 거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복지국장 허은  예, 알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아까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다문화 쪽하고 유사한 쪽을 검토하고 계시는 거 같아요.
○복지국장 허은  예, 위원님 말씀대로 결혼이주민 여성들이 어떤 건강, 정착한 지 꽤 됐잖아요. 그래서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같이 하는 거를 저희가 그런 것도 검토 중입니다.
서은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이네요. 마지막 하나.
  실버타운, 공공 실버타운 건립 계획이 있으시죠?
○복지국장 허은  지금 행정사무감사에는 없지만 있습니다, 공약 사항으로.
서은경위원  공약 사항으로?
○복지국장 허은  예.
서은경위원  그런데 위치가 지금 분당구에 위치 예정하고 있는 곳이 어디인가요?
○복지국장 허은  분당구에는 야탑동.
서은경위원  야탑?
○복지국장 허은  예.
서은경위원  혹시 낙생지구에,
○복지국장 허은  낙생지구는 거기는 공공 요양병원.
서은경위원  요양병원이요?
○복지국장 허은  예, 요양원. 그러니까 지금 중원구보건소 하는, 거기서 하는 그거하고 유사한 형태입니다.
서은경위원  그럼 시립 요양원이 하나 더 생기는,
○복지국장 허은  예, 그렇죠.
서은경위원  그게 낙생에 생기는 거고, 실버타운은 분당은 야탑에 생기는 거고요?
○복지국장 허은  예, 실버타운은 야탑.
서은경위원  그렇군요. 그러면 요양원은 대충 장소만 픽을 해 놓은 건가요?
○복지국장 허은  장소는 일단 LH하고 저희가 협의를 했고요, LH에서 국토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이고 지금 거의 되는 걸로, 확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공간이 기존에 우리가 배치했던 공간에 침해를 받지 않나요? 거기 체육시설을 저희가 늘려놨거든요.
○복지국장 허은  아니, 침해 안 받아요.
서은경위원  전혀 침해 안 받고.
○복지국장 허은  저희가 LH하고 협의할 때 그게 남는다고 해 가지고 저희가 그거를 요청드린 거예요, LH에.
서은경위원  알겠습니다. 낙생지구에 저희가 LH로부터 이제 계획 보고 위치를 짤 때 체육시설 면적을 필요, 원래 처음에 계획했던 거보다 넓혀 놨거든요, 주민 요구가 있어서. 그래서 주민들이 낙생지구에 지금 요양원인 거는 지금 알았고요, 용어가. 실버타운으로 들려서 그러면 이제 그쪽 부분을 침해하나 이런 지금 우려들이 있었어요, 지역에서.
○복지국장 허은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체육시설이 들어가는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저희가 LH하고 협의를 할 때는 그 시설이 이제 사용 용도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를 요청드린 거고, 그거는 이제 국토부하고 협의하고 있는데 거의 이게 쓰는 걸로, 저희가 사용하는 걸로 그렇게 확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총괄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서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 서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희경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신 거 잘 알고 있습니다.
○복지국장 허은  예, 감사합니다.
서희경위원  영역이 너무 방대해서 우리 수감 자료만 봐도 얼마나 일이 많으실지 항상 수고하시는데요, 좀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경기성남지역자활센터하고 경기성남만남지역자활센터가 있잖아요. 여기를 이렇게 서치를 해 보니까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이제 저소득층, 차상위계층, 좀 어려운 분들을 이렇게 대상으로 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청년들도 있더라고요.
○복지국장 허은  청년도 저희가 어려운 차상위계층 그런 분들이 꽤 많습니다.
서희경위원  어려운 계층?
○복지국장 허은  예, 그리고 일을 하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제공을 하면서 의료급여나 이런 거를 받으시는 분들이 있고 또 그렇습니다.
서희경위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자활근로 사업 그다음에 통장 사례 관리도 있어요. 이런 과정을 좀 설명해 주세요. 통장은 키움통장 이런 건가요?
○복지국장 허은  몇 페이지인가요?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면.
서희경위원  22페이지요.
○복지국장 허은  공통 자료요?
서희경위원  예.
○복지국장 허은  죄송한데 목록이 몇 번인지 알려주시면 제가.
서희경위원  3번이요.
○복지국장 허은  예?
서희경위원  3번.
○복지국장 허은  3번. (자료 확인) 저희가 지금 자활지원센터는 2개소로 운영하고 있고요, 위원님 아시다시피. 2개소 해 가지고 저희가 사업단 운영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이 집중적으로 자활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단은 만남자활에서 16개소를 운영하고 성남자활도 16개, 총 32개소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자활기업도 있습니다. 이 앞의 죽집 아실 거예요. 그게 저희가 운영하는 자활기업 중의 1군데입니다.
서희경위원  그러면 거기서 이제 그 기업이나 이런 데 참여를 해서 월 소득을,
○복지국장 허은  자립을 하는 거죠.
서희경위원  소득을 대체적으로 소득은 어느 정도를 생각하면 될까요?
○복지국장 허은  소득은 거의 이제 최저임금 그 정도를, 일 5만 8000원이니까 생활임금으로 이제,
서희경위원  근로시간은 8시간 정도요?
○복지국장 허은  예.
서희경위원  그러면 이제 거기서 번 돈으로 통장을 만들어서 자활을, 자산을 형성하도록 도와주시는 거죠?
○복지국장 허은  그렇죠. 그러면 이제 거기가 저희가 교육 또한 올해 들어 2번 했는데 그게 만약에 10만 원을 내가 낸다. 그럼 국가에서 또 10만 원을 지원하는 그런 형태로, 그래서 일단은 기초 자산을 형성하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서희경위원  그럼 국장님이 보시기에 어떻게 성취율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을 하세요?
○복지국장 허은  글쎄요, 이제 좋은 사업이기는 합니다, 이게 굉장히. 좋은 사업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런 어떤 자활할 수 있는 의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성취율은 나쁘지 않고 그때 저희가 별도로 이분들을 자활하시는 분들 교육했을 때도 참여율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서희경위원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우리 과장님께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복지국장 허은  예.
서희경위원  그리고 또 이제 1가지는 우리 존경하는 서은경 위원님 말씀하신 거 저랑 똑같이 저도 생각했던 바 있는데 뭐 뚱뚜루라든가 더두부 우리 흔히 가는 이 앞에 있는 식당들 그게 뭐 여성기업이라든가 이런 게 섞여 있는 게 좀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이런 것까지 꼭 쓰셔야 되나 하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122페이지를 보면 서울지방조달청이라는 데가 있어요.
○복지국장 허은  요구 목록, 아 그거.
서희경위원  122페이지. 거기는 거기를 통해서 장애인기업 제품을 썼다는 건가요?
○복지국장 허은  예, 조달청, 저희가 그런 물품을 살 때 거의 조달청을 통해서 사는 게 많습니다.
서희경위원  아, 조달청을 통해서 장애인기업을,
○복지국장 허은  예, 거기도 장애인기업이 조달청에 올려져 있기 때문에.
서희경위원  그리고 요구 번호 11번, 233쪽을 보면 만족도 조사가 있어요.
○복지국장 허은  요구 목록 몇 번 말씀,
서희경위원  11번.
○복지국장 허은  11번이요?
서희경위원  예, 그런데 이게 전부 다 보면서 참 잘하시는 건 아는데 전부 다 만족이라고 나오니까 이 만족도 조사에 대한 어떤 신빙성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게 좀 의문이 생기는데 어떤 대상으로 누구한테 이렇게 받은 거고, 어떤 문항 같은 게 있는 건지 참 궁금합니다.
○복지국장 허은  그런데 이제 여기 다니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최종 복지관을 참여하신 분들을 위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만족도가 높을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게 있기는 있습니다.
서희경위원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 공정하다는 생각은 안 들고 지금 제가 그 설문지를 못 봤기 때문에, 물론 내가 다니던 곳에서 설문하면 다 좋다고 하죠. 우리도 A/S센터 같은 데서 만족도 조사하면 다 그냥 좋다고 해 주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이게 중대하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과연 이거를 넣었어야 되나, 아니면 만족도 조사에 대한 거를 어떻게 방법을 다시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좀 생각이 듭니다.
○복지국장 허은  그런데 저희가 한 복지관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에서 만족은 나쁘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도 만족하신다고 보시면 별 무리는 없을 거 같습니다.
서희경위원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국장 허은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서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추선미 위원님 총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선미위원  국장님 뭐 하나 여쭤보려고 하는데 저희 356쪽에 보시면,
○복지국장 허은  요구 목록 몇 번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선미위원  16번이요.
○복지국장 허은  16번이요?
추선미위원  16번에 보시면 식당 운영 사항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 납품처가 다 뭐 에코푸드나 뭐 미래푸드 같은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보면 조례가 하나 있던데 성남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굳이 저희가 이렇게, 이게 제가 보기에는 다 대기업들이라고 들었거든요. 복지관에서 꼭 납품을 할 때 대기업을 이용해서 납품을 해야 되는지,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혹시 주변의 이제 가게를 이용하거나 시장을 이용할 수는 없는 건지.
○복지국장 허은  저희가 이제 이게 납품처를 정할 때는 저희 마음대로 정하는 게 아니고 공고를 내 가지고 그걸 서로 경쟁을 해서 어떤 질이나 그런 거를 따져서 납품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선미위원  그래도 이왕이면 지역 상권 활성화도 해서 저 같은 이제 좀,
○복지국장 허은  그런데 이제 저도 그런 것도 고민, 위원님 말씀도 동감이 되는데요. 이제 그런 게 차량이나, 냉동 차량 여러 가지 그게 인력, 그래서 이분들이 조그마한 소규모에서는 납품하기가 상당히 가성비가 이게 맞지가 않아서 지금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소규모 그런 데 들어왔어도 이분들이 이제 그런 냉동차 이런 거 인력, 특히 배달 인력 그런 거 때문에 가성비가 좀 맞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이거 할 때 다 이제 여러 군데 들어올 수 있도록 저희가 하고는 있습니다, 저희 성남시 관내 업체나 이런 것도.
추선미위원  이왕이면 하실 때 주변도 좀 생각하시면서 하시면,
○복지국장 허은  예, 그거는 제가 한번 법적인 거도 따져보고 좀 일부라도 그런 성남시에서 저희 지역 상권 활성화 차원에서라도 일부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저도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선미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추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 우리 이군수 위원님 추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군수위원  말씀 안 드릴까 하다가, 복지정책과 할 때 말씀드릴까 하다가 국장님께 드리는 게 더 낫겠다 싶어 가지고 하나를 추가 질문하는데, 하기 전에 먼저 우리 국장님께서 좀 시급하고도 빨리해 주셔야 될 게 하나 있으신 거 같아요, 물론 이제 국장님이 결정하실 수는 없겠지만.
  우리 장애인복지과장님은 언제 들어오세요?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복지국장 허은  그거는 지금 저희가 뭐 1월 달 인사가 있으니까,
이군수위원  그때는 이제,
○복지국장 허은  예, 그때 이제,
이군수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장애인복지과는 이제 특별히 제가 관심을 많이 갖는 과여서 좀 되게 안쓰럽습니다. 우리 팀장님들이 발을 동동거리면서 제 방에 왔다 갔다 많이 하세요.
○복지국장 허은  제가 장애인복지과장 대행하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그러세요? 그럼 과장님한테 이따가 다, 아니, 국장님한테 다, (웃음)
○복지국장 허은  어쨌든 중요 사항,
이군수위원  예, 그래서 저는 물론 그런 노력해 주시는 거 감사하고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특히 장애인복지팀 팀장님들을 비롯한 직원들은 특별히 더 겸직도 하고 계신다고 하니 챙겨주시고,
○복지국장 허은  고생하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사기도 돋아 주시고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오늘 장애인복지과에 질문할 내용들이 몇 가지 좀 있어요. 있고 한데 미리 이제 사전에 들은 얘기도 있어서 그걸 하지 말아야 될 부분들은 하지 말까 고민도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노력하고 계시는 건 아는데 빨리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게끔 장애인복지과 신경 좀 써 주시고요.
○복지국장 허은  예, 알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추가 질문할 내용은 요구 목록에도 있는 내용이고 작년 행감 때도 제가 이제 내용을 듣다 보니까 언급이 잠시 나왔던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추가 자료를 통해서 아까 직전에 또 받은 거고요.
  그래서 복지관들의 이제 위수탁 관련돼서 있어요, 여기 내용이. 그게 이제 뭐 횟수라든가 현황이라든가 어떤 법인전입금의 비율, 액수 뭐 이런 거 한번 전체적으로 내용이 원체 방대해서 요약 자료 하나 요청을 해 가지고 이제 그거를 받았고 봤습니다.
  지난번, 작년 행감 때에도 이 부분을 어떤 모 위원님들이 언급을 하셔서 저도 주의 깊게 들으면서 살짝 고민들도 해 봤어요. 왜 저 전입금 관련된 얘기가 이제 왜 나올까. 그런데 제가 이제 느낀 게 있었습니다, 현장에서 저도 위수탁 심사를 하고 하면서. 전입금에 대한 것들이 이게 정해져 있는 기준, 그러니까 뭐 금액이든 비율이든 이런 게 있나요? 법인,
○복지국장 허은  아니, 그건 없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렇죠? 거의 대부분들은 이제 사실 시에서 지원하는 예산으로 사업들이 대부분들 되고 있죠. 그리고 법인에서는 이제 법인전입금을 통해서 대부분 운영비나 뭐 여러 가지 이런 용도로 쓰고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국장님 이런 고민을 해 보고 싶어요. 시에서 예산을 주고 간섭을 하지 않는 거는 어쩌면 뭐 필요할 수도 있어요, 자율적으로 수탁받은 업체가 스스로 아주 창의적으로 관을 잘 운영을 하면 좋으니까. 그리고 또 그런 분들의 아주 헌신적인 노력 때문에 저는 위수탁 횟수가 많게는 뭐 8번, 10번, 몇 번 이렇게 많은 부분들도 일견 감사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그런 기관들이 성남시가 복지적으로 척박했던 시절부터 우리 복지의 최일선에서 어떤 역할들을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지금의 이제 복지 성남이 된 게 아닌가. 그래서 그 기관들의 역할은 존중을 하고 그 역량 또한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시는 이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산을 주면 기관이 자체적으로 뭐 하는 거는 인정을 하지만 예산의 집행의 어떤 과정이나 그 내용과 관련돼서는 끊임없이 점검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들이에요.
  제가 소소하게 이렇게 말씀을 굳이 드리진 않겠으나 그냥 예산을 줬으니까 이제 뭐 알아서 그냥 하면 돼, 법인이 전입금을 냈다고 해서 법인이 모든 것들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거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복지국장 허은  당연하죠.
이군수위원  그런 것들은 인사와 관련된 거든 뭐 채용에 관련된 거든 직원들의 처우와 관련된 거든 이런 것들을 대부분들이 이제 기관들이 뭐 또 종교기관이라든가 사회복지 쪽의 시설, 기관이라든가 이런 데들이 맡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특히 우려스러운 부분들은 어떤 종교적인 기관들이 수탁을 받았을 때 혹여라도 그 구성원들의 채용과 관련돼서 혹시라도 그런 부분들이 뭐 강요된 거는 아닐까, 그리고 그런 것들을 운영하면서 사실 법인전입금과 관련된 것도 제가 듣고 있고 확인하는 바로는 기관의 역량에 따라서 큰 금액을 내는 데도 있고 아주 순수한 의도로 내는 경우도 있고 형식적인 요건만 채워서 어떻게 보면 그 기관을 좌지우지하기 위한 명분으로 또 삼는 경우도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절대 그러면 안 되죠.
○복지국장 허은  예, 그렇죠.
이군수위원  그래서 인사, 특정 종교기관이 맡았다 그래서 모든 직원들이 그 종교를 강요받으면 그것도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자발적이라면 상관없지만 만에 하나 단 1사람의 직원이라도 그런 거로 인한 스트레스를 받거나 그런 거로 인해서 고민을 하고 그런 거로 인해서 퇴직을 해야 되고 이전을 해야 된다면 그거는 저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것들이 일어나는 이유들 중에 이 법인전입금을 일부 내는 것 때문에 이 기관이 마치 법인의 소유처럼 장기적으로 횟수가 많게 하는 거는 상관없지만 결코 그거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시가 예산을 투입해서 대부분 하는 그런 사업이라면 시는 끊임없이 그 부분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제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제가 소소하게 여기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통계나 기관의 명이나 어떤 구체적인 사례나 이런 거를 굳이 짚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얘기들을 듣고 있고 뭐 우리 공무원분들께서도 아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모르고 계시다면 좀 문제가 있어요.
○복지국장 허은  아니, 그거는 아닌 거 같고요. (웃음)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저희 뭐 사회복지 공무원이나 지금 현장에서 일하는 직원들 다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굉장히 애쓰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대목에서 건의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이 법인전입금에 대한 문제, 이거 한번 검토를 좀 하셔서, 또 역량은 있으나 전입금에 대한 부담 때문에 수탁을 포기하는 사례도 저는 봤거든요. 있죠?
○복지국장 허은  알겠습니다. 법인전입금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군수위원  검토를 좀 해 보세요. 그래서 아예 뭐 없애는 거가 문제가 있다면 그거를 좀 낮추고 뭐 이런 부분들,
○복지국장 허은  맞습니다. 법인전입금이 옛날 위수탁이 어떤 경합이나 이런 게 붙었을 때 법인전입금 받고 위수탁을 결정하고 하는 그런 수단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게. 그런데 지금은 약간 위수탁이라는 게 수탁을 받을 만한 시설도 없고 그거를 어떤 공고나 이런 데서 위수탁을 결정하는 원인으로 하나로 둔다는 거는 좀 제가 볼 때도 건강한 법인체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거를 막을 수 있다는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위원님.
이군수위원  예, 맞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공감하고요.
  그리고 제가 시간이 없어서 미처 자료 통계는 못 봤는데 지금의 추세도 아마 그런 추세인 거죠?
○복지국장 허은  그렇죠. 맞습니다.
이군수위원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 같은 경우도 그런 추세로,
○복지국장 허은  지금 법인전입금은 거의 없어질 추세입니다.
이군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복지국장 허은  예, 알겠습니다.
이군수위원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이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으시면 국장님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좀 요구한 게 있어서 1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성남시 아동학대, 성폭행 방지를 위해서 성남시는 어떤 정책으로 지금 대응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우선 행정사무감사 자료 743쪽,
○복지국장 허은  요구 목록, 죄송한데요, 위원장님, 몇 번인가요?
○위원장 안극수  요구 목록 98, 일련번호 98.
  지금 출산율의 저조로다가 자식에 대한 부모들이 사소한 거에도 굉장히 민감하게 이렇게 대처하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는 뭐 어쩔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식에 대한 소중함 이런 거를 부모가 사소한 거에서도 이렇게 즉각적으로 대응을 하는 이제 그런 어떤 사회인데, 과연 우리 성남시가 이런 아동학대, 아동에 대한 성폭행 이렇게 발생되는 거에 대해서 과연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이렇게 거기에 적절한 이러한 정책으로다가 과연 대응을 하고 있는가, 이런 게 좀 궁금해서 제가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과연 성남시 아동학대가 그간에 몇 건이나 좀 발생됐나 해 보니까 2022년 9월 현재 아동학대 신고 들어온 건수가 387건이에요. 이게 적은 건수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가지고 이런 여러 가지 형태는 좀 틀리겠지만 이렇게 많은 건수거든요. 그래서 이런 많은 건수가 들어오면 우리시에서는 이제 면밀히 검토를 하죠? 어떤 식으로 검토합니까, 검토하는 유형이?
○복지국장 허은  저희가 이제 신고 접수가 들어오면 일단은 경찰하고 같이 출동을 합니다. 저희가 10명의 직원이 있어 가지고 24시간 현재 대기 중입니다. 그래서 경찰하고 출동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기본 조사하고, 현장에서. 그다음에 이제 보호조치를 어떻게 할 건가, 그게 일반 사례로 갈 건가, 아니면 학대 사례로 갈 건가 해 가지고 그 사례 판단을 합니다. 그게 이제 아동보호 전문 기관하고도 또 같이 그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보호 계획을 또 수립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계속 점검을 하고 부모님들 또 상담도 하고 해서 사례가 이렇게 종결되기도 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아동학대 피해 이런 신고 건수를 좀 줄이기 위해서 우리시에서는 지금 어떤 정책으로다가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까?
○복지국장 허은  저희가 이제 아동학대를 줄이기 위해서는 인식 개선이 굉장히 주고요, 그러니까 아동을 하나의 권리체로 봐야 되는데 자기 소유물로 본다든가 이랬을 때 아동학대가 이제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뭐 출산했을 때, 시에서는 출산했을 때하고 그다음에 초등학교 입학할 때 아동학대 인식 개선 책자를 저희가 제작해서 지금 배포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어린이집마다 그런 학교나 계속 아동학대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그러니까 계속 아동학대 시키는데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 주신 뭐 애들 태어나서 이 정도 가지고 이게 그런 신고나 이런 아동학대가 줄어들 수 없을 거 같아요.
○복지국장 허은  예, 맞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그래서 과연 이렇게 많이 신고 건수를 그럼 줄이기 위해서 우리 성남시에서 그동안에 이제 하는 사업을 보니까, 우리 성남시 인구가 지금 93만 명이 넘어요. 93만 명이 넘는데 과연 지금 현재 예방을 하기 위해서 홍보에는 이러한 정책을 보니까 뭐 책자 배부해 가지고 1만 7000부 나눠 주고 아동학대 예방 토크 콘서트 1번 이렇게 하고, 그리고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 아동학대 인식 검사 해서 3500명 상대로 해서 하고, 그다음에 성남시 전 공무원 및 시의회 산하기관 7개소에서 6000명 하고. 뭐 누가 보더라도 정책이라고 볼 수 없는 거죠. 이런 식으로다가 성남시가 이런 어떠한 아동에 대한 권리를 좀 안일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들어오는 신고 건수 또 2019년 11월 달에 성남 어린이집에서 5살짜리 아동학대 이런 피해 사건도 있었던 우리 성남시, 우리 이런 도시가 해를 거듭할수록 뭔가 좀 비전이 있는 그런 정책으로 아동학대 건수, 신고 건수를 줄이기 위한 그런 사업들을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지금 안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문을 합니다. 최소한 아동에 대한 부분은 온 나라의, 물론 중앙정부에서도 아동학대를 줄이기 위해서 온갖 여러 정책을 많이 대안도 내고 정책을 펼쳐 나가고 있지만 성남시는 우리 지방자치단체 시에서 해야 될 일은 우리 성남형 그런 아동학대 예방 교육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성남에 있는 어떠한 인구 대비 93만 명 정도가 되는데 물론 다 할 수는 없지만 색다른 그런 정책을 이제 입안을 해서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으면 이 건수 그렇게 줄어들지 않는다고 보고, 심하게는 이런 어떠한 아동학대서부터 성폭행서부터 언어 폭행서부터 굉장히 심화될 것이다.
  그래서 현재에 안주하지 마시고 최소한 어려우면 일단 분기별로 1번씩 많은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하되 그런 정책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가야 될지에 대한 부분은 반드시 용역을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 성남의 그동안에 이거 줄이기 위해서 여러 단체하고 연대를 해서 해 나가는 그런 분들하고의 지혜를 좀 모아 가지고 더 많은 교육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복지국장 허은  예, 위원장님.
○위원장 안극수  그래서 최소한 분기별로 1번씩 해서 지금의 이런 홍보하고 예방 교육하는 이런 시스템을 더 확대시켜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주문을 합니다.
○복지국장 허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엄청 좋은 제안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여러 가지 그런 아동학대에서 뭐 시범적으로 진행도 하고 했지만 그게 좀 미흡한 것도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2023년도 앞으로는 더 여기에 좀 어떤 정책이 들어가야 되나 하는 거를 고민하고 그걸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그리고 특히 재신고, 재건수 재발되는 이런 상황은 굉장히 이제 이건 위험한 수위까지 간 거거든요. 이렇게 1사람이 반복해서 2번, 3번씩 이런 신고가 접수되면 이건 특별 관리를 해야지 된다라는 얘기죠.
○복지국장 허은  분리 보호가 됩니다. 그런,
○위원장 안극수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지금 현재보다는, 전담 공무원 10명 정도 뭐 이렇게 하고 있다 그러는데 이 정도 가지고는 될 거 같지가 않아요. 계속해서 관심 깊게 확대시켜 나가는 정책으로서 이런 건수를 줄여나가도록 노력 좀 해 주세요.
○복지국장 허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감사합니다.
  총괄 질문 더 이상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1. 복지정책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11시 00분)

○위원장 안극수  총괄 질문 더 이상 없으므로 복지정책과에 대한 행정감사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김제균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수감 자료에 대해서 세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제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극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윤혜선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 설명에 앞서서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한택 복지정책팀장입니다.
  이선희 복지기획팀장입니다.
  김세열 복지지원팀장입니다.
  안성아 자활지원팀장입니다.
  이연희 복지자원관리팀장은 교육 중으로 오미진 주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김부일 1인가구지원팀장입니다.
    (인사)
  복지정책과 수감 자료는 공통 사항 15건, 복지정책과 23건 총 38건의 수감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이 중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감자료 설명)
○위원장 안극수  김제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균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경위원  예, 안녕하세요? 이영경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예, 안녕하세요?
이영경위원  행감 준비하면서 보니까 저희 복지정책과에서 좋은 사업을 너무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점에 감사드리고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예, 감사합니다.
이영경위원  좋은 사업이 많은 만큼 대상자 홍보가 부족했는지 제가 동에서 파악하는 대상자 인원보다 너무 소수 인원들이 그런 혜택을 받고 계시더라고요. 그 점도 보완할 수 있게 부탁드리고요.
  질문하겠습니다.
  저희 1인 가구 지원사업 상세 실적이랑 현황 이렇게 봤는데요, 다른 거는 여기 지금 450페이지.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450페이지요?
이영경위원  예, 다 좋은데 여기 일자리 지원 관련해서는 뭐 짜 놓은 프로그램이 없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1인 가구 지원사업 현재는 저희들이 이제 과에서 수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과에서 수행하는 사업으로는 일자리 지원사업까지 수행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고요, 이런 사업들이 이런 대상자가 있으면 우리 일자리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이영경위원  연계돼서 하는 게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거기다 연계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경위원  아, 저희 조례 보면 일자리 지원에 관련한 것도 있어서 그거 여쭤봤고요.
  이게 사회적 가족, 이렇게 지원하는 만큼 저희 시랑 융화돼서 이런 프로그램 혜택받은 만큼 뭐 환원한다거나 그렇게 자원봉사를 한다거나 그런 내역으로 이어지는 거까지는 없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이제 1인 가구 지원사업이 전격적으로 실시한 지가 작년, 올해의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제 수혜로 갔고요.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자원봉사나 이런 거로 이어진 것은 없습니다. 그렇게까지 이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영경위원  여기서 혜택받으신 만큼 이분들도 소일거리로 자원봉사나 연계될 수 있도록 그런 사업도 더 검토해 주시고요.
  다음으로는 저희 저장 강박 의심 가구 지원 내역 질문드리겠습니다. 488페이지인데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488페이지요?
이영경위원  예, 저희 지역에도 1분 있어서 한번 구청이랑 시청 도움받아서 집을 치워드린 적은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치워드린다고 끝이 아니라 심리적인 게 치료가 돼야지 그다음에 재발 방지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예산 쓰는 게 좀 부족한 거 같아서 혹시 재발 방지를 위한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는 또 운영하는 게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아, 여기 이거는 그냥 치워주는 이런 사업이고요, 나머지는 이렇게 되게 되면 이제 동에서 동 맞춤형복지팀의 사례 관리 대상자로 이렇게 선정을 해서 그분들한테 집중적으로 치료가 필요하면 치료로, 아니면 또 다른 경제적인 지원이 필요하면 경제적인 지원 이런 쪽으로 연결을 시키는 시스템입니다.
이영경위원  동에서 연결을 해 드리나요? 그게 전 안 되는 거 같아서 질문드린 거거든요. 시에서 뭐 해 줄 수 있는 방법은 더 없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현재 저희 시에서 직접 저희들이 개입하기는 좀, 저희가 시스템이 동 시스템이다 보니까 그렇고요, 이게 이제 중독이나 이런 뭐, 완전 혹시 중독이라면 이렇고 또 정신보건적 문제면 정신보건센터 쪽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해서 시스템을 갖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영경위원  예, 좀 모니터링 통해서 다시 재발되지 않게, 치워도 금방 다시 돌아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예, 각별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경위원  그리고 저희 지역, 바로 다음 페이지예요. 저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원을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정책연구랑 정책건의도 하고 그런 사업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좋았던 정책 1가지만 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여기는 이제 복지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주요 이분들의 기능인데요, 여기서 나왔던 것 중에는 계획상에는 상당히 많은 것이 있는데 이제 복지 연구 지원사업 같은 것들도 지금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영경위원  잘된 사업 하나만 말씀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복지 연구 지원사업 잘되고 있습니다.
이영경위원  복지 연구 지원사업 그거 하나?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생각나는 게 RE100 같은 것들도, RE100,
이영경위원  아, 여기서 나온 아이디어인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예.
이영경위원  그럼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여기 행정복지센터 배치 간호사 채용 기준하고 배치 현황 받았는데요, 514페이지요. 이분들은 그러면 이제 12월 이후로 보건소로 복귀하면 저희는 동네에 남아 계신 분은 안 계신 거죠?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예, 그렇습니다.
이영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이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 추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선미위원  예, 안녕하세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예, 안녕하세요?
추선미위원  저도 450쪽에 1인 가구 지원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여기 1인 가구 간병비라고 있는데 39명한테 4200만 원 예산을 가지고 지원하셨다고 되어 있는데 1인 가구면 얼마씩 지원을 해 주시는 건가요? 만약에,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간병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추선미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1년에 6일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추선미위원  6일간이면 얼마 정도?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1일 7만 원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추선미위원  그래서 39명한테 824만 7000원 정도 지원하신 건가요, 작년?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예.
추선미위원  그러면 이렇게 지원이 되면 그분들이 간병비로 이제 충분하게 지원이 되는 건가요, 혹시?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개인에 따라서는 충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편적으로 봤을 때 이 정도면 저희들이 봤을 때 충분히 지원되는 거 같습니다.
추선미위원  그러면 그 옆의 페이지에 사회적 고립 예방이라고 있는데 중장년 1인 가구 안전 알림 서비스라고 있어요. 여기에서는 무슨 모니터링을 하시는 건가요, 혹시?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지금 IoT 기계를 중장년층에다, 고령층 65세는 독거노인지원센터에서 관리를 하고 있어 갖고 그 이하 이제 관리하고 있는데 300세대에다 지금 IoT 기계를 설치하고 있고요, 그 사람들이 이제 IoT 기계가 시그널을 보내면 만약에 장시간 안 움직인다 그러면 위험신호가 뜹니다. 그러면 그것을 저희들이 모니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모니터를 확인해 갖고 위험하다 싶으면 직접 방문을 한다거나 연락해 본다거나 이런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추선미위원  그리고 457페이지 보시면 노숙인 임시 거주 지원비 세부 내역서라고 있는데 여기 보면 주민등록 복원 지원이라고 12명을 하신 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노숙인들은 제가 알기로는 임시 거주지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 복원을 꼭 하셔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주민등록 복원을 위해서 혹시 노력하시는 거나 뭐 방안을 강구하시는 건 어떻게,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지금 주민등록 복원을 상당히 많이 지금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분들이 고시원에 들어가게 되시면 고시원에다가 주소지를 둘 수 있도록 주민등록을 동행해서 이렇게 살려주는 거죠. 말소를 살려 드리고,
추선미위원  아, 그런데 노숙인들이 많으신데 1년에 12분이면 많이 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시설에 있으신 분이나 이러신 분들은 안 되고요, 저희들이 임시 거주 시설 그래 가지고 고시원을 주로 이제 하고 있습니다. 고시원에다가 이제 그런 분들에 대해서 복원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추선미위원  만약에 복원이 되면 거주지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분에 따른 자활 서비스가 다 이제 연결이 되는 건가요, 혹시?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그래도 서비스가 연결이 되는데 그것도 자기가 이제 선택을 해야 됩니다. 본인 선택을 해서 만약에 자활사업단에 들어가 자기가 자활로 일을 하겠다 그러면 자리가 마련되어 있고요, 혹시나 본인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일 안 하고 계속 뭐 있으시겠다 그러면 강제로 할 수는 없습니다.
추선미위원  거주지만 마련해 주고 그냥 계속 지원해 주면서 내비두시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주민등록 복원을 하게 되면 이제 기초생활 보장 서비스를 또 받을 수는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해 가지고 또 삶을 안정시킬 수 있습니다.
추선미위원  아, 그럼 그렇게만 해 두시고 다른 조치는 재활이나 뭐 그런 건 따로,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지금 말씀드렸듯이 그쪽으로 계속 연결을 시키는데 연결을 시킬 때 그분들이 거기에 따라오시는 분들도 있고 따라오지 못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추선미위원  아, 그럼 계속 이제 얘기는 드리지만 안 되시는 분은 일단,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계속해서 저희들이 프로그램 속에서 상담 활동을 계속 많이 주기적으로 상담 활동도 하고 그다음에 교육 프로그램도 하고 심리상담도 이런 식으로 해 갖고 사회 활동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도록 계속 도와드리고 있는데 안 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추선미위원  아, 그런 분들이 조금 더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죄송한데 마지막으로 493쪽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명단 및 위촉 일자가 있는데 이분들은 혹시 복지사각지대를 어떤 경로로 혹시 찾으시는 건지.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지금 여기 명단 보시면 이제 대표협의체가 있고 실무협의체가 있고 실무분과들이 있는데요, 여기는 이제 기관에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시민들도 계시는데 동 사회보장협의체에 가입돼 계시는 분들은 직접적으로 동에서 동 복지팀의 직원들이랑 함께 어떤 정보를 주게 되면 동행해서 이렇게 가기도 하시고요. 그다음에 또 동네와 함께 소통하면서 위기 가구가 발견되면 또 동에도 이렇게 전달해 주고 뭐 이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추선미위원  그럼 이분들은 혹시 중복 지원이 되거나 그렇지는 않나요? 동에서도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혹시 또 같은 분을 여러 번 지원하거나 그러지는 않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그렇지는 않습니다.
추선미위원  아, 그렇지는, 그러면 혹시 이런 분들도 후원금 같은 걸 따로 받으실 수는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없습니다.
추선미위원  아, 그런 건 없이 이제, 그러면 이런 분들은 어떻게 도와드리시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아, 이분들은 직접적으로 도와줄 수는 없습니다.
추선미위원  아, 그럼 발굴만 하시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예, 발굴을 해서 혹시 자원도 발굴하고 대상자도 발굴하고 이렇게 해 갖고 그렇게 정도 일을 하는 거지, 그 사람이 직접적으로 후원을 받아서 갖다줄 수는 없습니다.
추선미위원  아, 그럼 그런 분들을,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발굴해 가지고 동이나 뭐 이런 분들한테 이제 이렇게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연결해 주시는 것만 하시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예, 그렇습니다.
추선미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추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서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희경위원  과장님께 여쭐게요. 서희경 위원입니다.
  저도 우리 존경하는 추선미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서 노숙인종합지원센터 그거에 대한 질문을 드릴게요.
  이분, 주로 이제 노숙인들이 처음 접했을 때 그분들의 상태 중에서 알코올중독 분들이 많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그 부분을 먼저 해결을 하고 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러면 어떤 치료 같은 것도 필요할 것이고 어떤 물리적 치료도 필요할 것이고 정신적 치료도 필요할 것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과정을 지금 치르고 있는지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아주 심하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심적 질환을 동반하고 계시는 분들은 병원으로 보내드립니다.
서희경위원  병원이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예, 심하신 분들은 위급하다 생각돼서 보내드리고요. 그분들이 만약에 이제 알코올중독이 심하신 분들은 사실상 그 시설로 잘 안 들어오려고 하십니다. 그럼 계속해서 그분들을 관리하는 차원에서만 접근을 합니다. 그래 갖고 상담 활동하고 그다음에 그분이 안전하게 그래도 생명의 위험이 없도록 보호 관리 좀 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시설로 들어오게 되면 중독 프로그램도 실시를 하고요, 전문가를 데려다가. 그다음에 심리 프로그램, 치료 프로그램 이렇게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알코올중독이 잘 치료는 되지 않는 그런 유형에 속합니다.
서희경위원  예,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할 거 같은데 그러면 병원 입원시켜서 치료하는 과정도 비용이 다 들어가시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예, 들어가고 있습니다.
서희경위원  알코올중독을 해결하고 어느 정도 해결했다 해도 다시 나가서 또 그렇게 되시는 분들이 많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예, 반복되고 있습니다.
서희경위원  그래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치료를 좀 많이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요구 번호 45번, 488페이지 우리 존경하는 이영경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도 저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여쭤보려다가 추가로 또 질문을 좀 드리는데요, 이게 이제 우울증의 일종이라고 하더라고요, 저장 강박증이.
  그래서 치료제가 뭐 세라토닌 종류 그걸 해 가지고 이렇게 복용하게끔 하는 부분도 있다고 하고 또 이 사람들이 사람들과의 교류 있잖아요. 따뜻한 마음 나누고 이러면서 그게 치료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던데 그 부분도 감안을 하셔서 좀 이렇게 여기에 적용시켜, 그냥 쓰레기만 이거 자활센터 분 도움받아서 지금 치워주는 거잖아요. 그것도 같이 병행해 주시면 더 큰 효과가 있을 거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예,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서희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서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윤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혜선위원  예, 과장님 안녕하세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예, 안녕하세요?
윤혜선위원  우선 감사 인사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희 팀장님들께서 지역의 민원들을 너무나 좀 잘 해결해 주셔서, 해결 안 되는 부분도 끝까지 해결해 주시는 부분이 있으셔서 너무나 감사하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예, 고맙습니다.
윤혜선위원  저는 124페이지부터 시작되는 요구 목록 9번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도 점검 내역에 보니까 시설 운영 수익금 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한 지도 점검 내용이 있고요, 위수탁 운영 협약에 따라 법인 전출 시설 운영 수익금이 복지관 회계로 분납 반환이라는 조치 결과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페이지로 봤을 때 136페이지.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136페이지요?
윤혜선위원  예, 지도 점검.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아, 수강료 환불 조치,
윤혜선위원  밑에요. 시설 운영 수익금 관리에 관한 사항, 어떤 내용인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이게 이제 주간보호가, 장애인 주간보호에 대한 문제였던 거 같습니다. 주간보호라서 주간보호에서, 그 시설에서, 복지관에서 발생된 수입은 복지관 내에서 쓰여졌어야 되는데 이것이 법인으로 전출되었던 그런 사례가 있어 갖고 다시 환원받은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윤혜선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게 몇 개 복지관이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복지관에서는 큰 문제는 아닌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이것에 대해서, 재무회계 규칙에 대해서 잘못 이해했던 부분이 있었던 거 같습니다, 이 시기에. 그래 갖고 저희들이 총조사를 해 가지고 판교복지관하고 여기 복지관을 전부 다 원상복구 시켰던 이런 사례입니다.
윤혜선위원  지금 보니까 복지관 3개가 같은 내용으로 해서, 그런데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닌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 이 시기에 보니까 20년도에 다 지적당하셨어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예, 저희들이 그때 당시에 그것이 발견되어서 저희 원상복구하고 전입금은 전입금대로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한 사항입니다.
윤혜선위원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서로 법적인 이런 문제들은 없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조치를 했으니까요, 그다음에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촉구를 했습니다.
윤혜선위원  복지관 위탁을 하면서 이런 운영에 대한 매뉴얼은 좀 정해져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듭니다. 아까 앞서 위수탁에 대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제기를 했었던 부분은 있는데 운영을 하는 우리가 위수탁의 관계에 있어서 먼저 앞서 또 이군수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가 관리를 안 한다라는 이런 부분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게 간섭이 돼서는 안 됩니다. 운영하는 데 있어서의 간섭은 안 되지만 간섭이 아닌 관리 차원에서의 관심은 저희가 좀 가지고 가야 되는 부분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회계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문제점이 드러나는 거는 적은 금액이 아니라 지금 천 단위들이 되고 있고, 분납 상환하면서 각각 2200에 대한 부분이면 한 복지관이 3년간 하게 되면 좀 많은 분할상환 금액인 것 같습니다, 보니까.
  그러면 이런 문제들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게끔 조치 결과는 했지만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끔 만들었던 부분에 있어서의 서로 이런 복지관에 대한 운영이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의 법인이 처음 위수탁 하는 이런 관계가 아니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보니까 여러 복지관 다른 3군데가 같이 있기 때문에 여러 곳의 복지관에 대해서는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 이 복지관뿐만 아니라 저희 지금 현재 저희가 위수탁 하는 관계 속에서 같이 함께하고 있는 복지관들이 있고 센터들이 있다라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예, 잘 알겠습니다.
윤혜선위원  143페이지 노숙인종합지원센터 관련해서 노숙인종합지원센터의 지도 점검 내용의 조치 결과에서요, 노숙인의 생활 실태, 욕구 등을 파악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하는 등 향후 대상자 사례 관리 철저히 수행 지도라는 결과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노숙인의 생활 실태와 욕구, 필요한 서비스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파악하셨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이분들의 어떤 욕구나 생활 실태는 노숙인들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계속해서 수시로 파악하고 있다고 보셔야 되고요, 이분들의 이제 욕구라는 것이 그러면 거리 노숙인 같은 경우에는 구호 물품에 대한 욕구 그다음에 의료에 대한 욕구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수시로 파악을 하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윤혜선위원  노숙인분들에게 저희가 해 드릴 수 있는 거는 정말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 많은 것들이 지원으로 또 끝나 버리면 이분들은 노숙인 생활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저희 노숙인지원센터에서 하시는 일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저는 그때 저번에 업무청취 때도 받아 봤고요,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 노숙인분들이 노숙인 생활을 벗어날 수 있는 조금 근본적인 원인 파악을 하시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어떠한 방향이 제대로 좀 돼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노숙인분들에게 물품 지원을 하고 노숙인분들을 위해서 재원을 지원을 해 주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하면 이분들이 과연 노숙인 생활을 벗어날 의미가 있느냐라고 봤을 때, 저희가 무조건적으로 다 지원을 해야 되는 부분보다는 노숙인분들이 노숙인 생활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를 다시 한번 조금 저희는 꼼꼼히 따져보고 곰곰이 생각을 하고 가야지 되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노숙인지원센터에서 하시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같이 고민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해서 센터 내에서도 많은 고민을 하겠지만 우리 과장님도 그렇고 팀장님들 같이 함께 많은 고민을 더 해 주시고요, 이 센터에서 조금 더 나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같이 함께 깊은 고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설명이 빠진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요, 이분들의 노숙 생활을 어떻게 하면 청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리스타트 사업이라고 자활 사업입니다. 그래 갖고 24명 정도가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하루 일을 하게 되면 한 6만 원 정도의 임금을 받을 수 있고요, 그분들이 최소 30만 원씩 적립을 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 갖고 5년간 적립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도를 좀 하고 있습니다. 여기를 통해서 조금씩 자활을 할 수 있는 어떤 동기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윤혜선위원  예, 감사합니다. 조금 더 확대될 수 있도록 더 많이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145페이지부터 152페이지에 보시면 무한돌봄네트워크팀이라는 8곳이 있습니다. 보니까 지도 내용에 있어서 공통된 내용으로 사례 관리 관련 절차 준수 여부 등 전산 자료 미정비, 20년, 21년, 22년 8건 모두가 다 같은 내용으로 큰 건으로 같이 통일되게끔 작성을 하신 거 같은데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알지 못합니다. 미정비 2건, 미정비 4건, 미정비 5건 이런 형식으로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8건 모두가 미정비에 대한 지적 사항이 나왔는데 이거는 전체적으로 운영에 대한 교육이나 매뉴얼은 따로 없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매뉴얼이 있는데 이걸 준수를 좀 안 한 부분이 있었던 거 같습니다.
윤혜선위원  준수를 안 한 부분으로 끝날 사항은 아닌 거 같고요, 8곳이 비슷한, 다 같은 지적 사항을 매해마다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운영상의, 운영 관리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닐까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다시 한번 이거는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혜선위원  예, 꼼꼼하게 잘 살펴봐 주시고, 지금 저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2건, 4건. 그러면 어떤 건들에 대해서 지금 미정비가 되었다라고 지적이 되었는지를 다시 한번 봐 주시고요, 무한돌봄네트워크 8곳 모두가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게끔 아무래도 좀 과에서 신경을 쓰셔야 될 거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예, 알겠습니다.
윤혜선위원  예, 잘 좀 검토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예, 알겠습니다.
윤혜선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윤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 서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기금에 대해서는 복지정책과에서 일괄 관리를 하나요, 아니면 과별로 장애인복지기금은 또 장애인복지과에서 하고 그런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통합관리기금으로 되어 있고요, 나머지 전부 다 세부적으로는 다 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기금의 사업 내용 심의하고 하는 건 각 과에서 하고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예, 그렇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럼 이제 자활기금만 좀 여쭤볼게요. 13페이지거든요. 수감 자료 13페이지.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13페이지요?
서은경위원  사업 자금 융자에서 자활 사업 융자금 이차보전 100만 원이 집행이 안 된 걸로 나오는데 지금 자활기금 융자 이율이 얼마인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자활기금이요?
서은경위원  예, 자활기금에 대해서.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2.3% 기금은 됩니다.
서은경위원  2.3%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예.
서은경위원  보통 우리가 이차보전 할 때 얼마,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5% 정도의 이자를 받으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5% 받았으면 거기에 대한 차액을 지원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은경위원  보통 우리가 기준을 한 2.5% 잡나요? 그리고 그거 이상이었으면 이차보전을 이차보전 기준이,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2.5%로요.
서은경위원  2.3%라서 이차보전 예산을 안 쓴 거네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예.
서은경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금리가 계속 오르고 있어서, 이것도 변동이죠? 자활기금 이율은 어떻게 돼요? 고정은 아닌 거 같고.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기금은 지금 그건 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고정인 걸로 알고 있었는데.
서은경위원  예, 고정이면 우리가 이차보전을 예산을 넣을 필요가 없었죠. 저희가 보통 기금 융자할 때 변동이어서 2.5% 이상인 부분을 저희가 이차보전 해 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거 확인해 주시고 만약에 변동이라고 한다면 내년도에 금리가 상당히 많이 오를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차보전에 대한 예산이 들어가야 되고 어느 정도인지 확인이 돼야 될 거 같아서 그 기금을 좀 여쭤본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기금 사용 내용은 장애인은 장애인복지과 하고.
  411페이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무연고자 장례 현황인데요, 이게 저희가 조례 개정을 통해서 2022년부터 복지정책과로 이관이 된 거죠, 3개 구청에서?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예, 그렇습니다.
서은경위원  예, 고생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3개 구청 하면서 그때 이제 그전에 세출 결산서를 확인하다가 의견을 드린 건데 복지정책과로 이관이 됐으니까, 어떤 거였냐면 저희 무연고 장례 치를 때 광고 게재하게 되죠. 보통 이게 일간지 2곳에 게재를 하더라고요. 뭐 큰돈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큰돈이 아니, 보통 그래도 약 한 2000 정도 이렇게 잡아 놓고 쓰던데 보통, 이제 이게 꼭 일간지 2곳만 하라 이런 건 아니더라고요. 일간지 1곳하고 장사정보시스템을 이용해도 되더라고요. 오히려 더 효율적일 거 같고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그거를 부탁을 드렸었어요, 광고 시스템을 좀 바꿔 주십사.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신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홈페이지하고 시청 홈페이지하고 일간지 하나하고 장사관리시스템에다가 이렇게 해 갖고 3군데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러면 저희가 일간지에다 하면 수수료를 주게 되어 있죠?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예, 일간지는 광고료를 주게 돼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10%가 수수료로 나가는 거 같은데.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광고주 일간지한테, 이게 공보실에서 이제 주고 있는데요.
서은경위원  이거 혹시 위탁 주고 있지는 않은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그렇지는 않습니다.
서은경위원  저한테 자료 온 거로는 무연고 관련돼서 위탁하는 걸로, 411페이지 위탁으로 자료가 왔는데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광고, 그러니까 이 장례업 자체는 위탁을 줬습니다.
서은경위원  광고는 별개고?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광고는 위탁 준 게 아니고요.
서은경위원  아, 그거는 별개고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예.
서은경위원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제가 자료 요청드렸던 건데 480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신년 현충탑 참배 행사 관련돼서 자료를 제가 요청드렸었어요. 그런데 신년 행사하고 현충일 행사하고 차이점이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신년 행사, 예, 많이 있습니다. 초청 대상이 많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규모가.
서은경위원  규모가?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예.
서은경위원  어느 게 더 많아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현충탑이 훨씬 많습니다.
서은경위원  현충일?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예, 현충일이.
서은경위원  6월 6일 현충일 행사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예.
서은경위원  현충일 행사에 초대되는 손님이 많으면 아무래도 천막이라든지 의자라든지 국화라든지 이런 소모품 같은 경우는 많아지겠네요, 그죠?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예.
서은경위원  음향 기계가 달라질 수가 있나요? 제가,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예, 음향 기계도 마찬가지로 소규모 행사할 때 따로 규모가 좀 다릅니다.
서은경위원  저희 신년 행사도 소규모라고 할 수는 없고 거의 비슷한 사이즈로 다 세팅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이거 뭐 그렇게 큰돈이 아니지만 저는 작은 것에 충실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랬을 때 큰 것도 맡길 수 있을 거 같은데, 음향 기계 임차료 차액이 10배까지 납니다.
  그래서 이게 혹시 신년 행사하고 현충일 행사하고 행사 주체가 다른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아닙니다. 복지정책과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현충일도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예.
서은경위원  그런데 현충일, 이 자료 이렇게 제출한 것들의 차이가 너무 나서 제가 이거를 좀, 현충일은 리허설도 하고 뭐 그런 모양이에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예, 현충일의 규모는 한 2000명 정도의 규모이기 때문에요.
서은경위원  그리고 저희가 현충탑 어디 간 게 있었던데. 국립묘지 참배를 원래 갔었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예, 유족들, 아니, 국가유공자들이 버스를 임차해서 가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항상,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예, 항상 갔습니다.
서은경위원  항상 갔던 거고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예.
서은경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이제 그때 왜 제가 요청을 드렸냐면 기존보다 2023년, 그죠? 저희가 예산이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제가 보려고 요청을 드렸던 거예요. 왜 뭐가 늘었냐면 지금 이제 신년 행사하고 제가 현충일 행사하고의 비교가 아니라 같은 신년 행사를 비교하는 거였었는데 신년 행사가 1월 1일이니까 미리 추경에서 확보해야 된다고 해 가지고 추경에 그때 넣으셨었잖아요. 그때 추경에서 올라온 금액이 2021년 같은 경우에는 사업 행사 축소했다고 하더라도 그 전년 대비, 그다음에 물품 임차료가 올라갔다 하더라도 납득하기 쉽지 않은 정도로 너무 늘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요청드렸었던 거였는데, 좀 규모 있게, 규모에 맞게 그다음에 너무 러프하게 예산이 책정될 이유는 없는 거 같아요, 여기는 항상 쓰는 게 딱 정해져 있으니까. 그 임차료가 올라간 것도 알고는 있겠지만.
  그래서 그다음에 임차 같은 거, 물품에 대한 임차, 인건비가 올라가는 거는 이해가 돼요. 그런데 뭐 의자가 작년, 재작년에 만들어서 썼던 의자가 물가가 올랐다고 올해 새로 제작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그냥 다 만약에 임차를 하는 곳에서 일괄적으로 인상을 시킨다 이러면 그런 것들은 우리가 자제를 시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예산의 적절한 효율적 사용을 위해서 그래서 제가 요청드렸던 겁니다.
  저는 그러면 이거는 우리 복지정책과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항상 수고하십시오.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서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식사를 하고 할까요, 아니면,
이군수위원  저까지 하고 식사하시죠.
○위원장 안극수  계속해서 이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군수위원  예, 안녕하세요? 이군수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예, 안녕하세요?
이군수위원  제가 늘 우리 과장님 좋아하는 거 아시죠?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감사합니다.
이군수위원  그래서 좀 쓴소리할 때도 저는 편한 마음으로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쓴소리를 하자는 건 아니고 몇 가지 이제 확인하면서, 제가 자료 요청을 막판에 아까 모두에서 우리 국장님께 말씀드리면서 받았던 수탁 관련된 내용 이렇게 통계처럼 정리한 거를 받았고요, 그러면서 그와 관련돼서 세부적으로 질문 좀 드릴게요, 과장님.
  여기에 이제 보면 저는 우리 이런 것들, 복지의 이런 부분들에 많이 기여를 하신 복지관이나 우리시 당국이나 다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고 그 와중에 분명히 그 안에서 종사하시는 종사자들에 대한 부분들도 이제는 우리가 신경을 좀 써야 된다라는 취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 수혜자들은 당연한 거고.
  그래서 일단 궁금했던 것들이 이제 기관장, 거기의 센터장, 관장 이런 분들에 대한 처우는 어떨까, 그리고 거기의 직접적인 종사자들에 대한 부분 어떨까 이게 좀 궁금했는데, 제가 긴급하게 뭘 좀 요청하느라고 세부적으로 그걸 명시 안 해서 그런가 몰라도 지금 제가 이제 받은 거에는 9개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한 부분들만 주셨더라고요, 이 부분을.
    (안극수 위원장, 윤혜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래서 이제 법인전입금 현황, 기관장 4대보험 가입 현황, 공개채용 여부 부분,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성남시 자체 기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성남시의 필요에 의해서 설립된 기관, 대표적인 게 저도 잘 아는 다목적복지회관이 있고 그 외의 여러 가지 장애인권리증진센터라든가 이런 데들이 몇 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도 이제 우리 사회복지사들이 종사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의원실에서 있으면서 들었던 민원들이 생각나서 사실은 이 부분을 같이 요청했습니다.
  이 부분들의 경력 인정 관련된 것들이 어떻게 되고 있나, 수탁 횟수 이렇게 요청을 드렸더니 간략하게 한 페이지로 이제 오셨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좀 빠진 부분이 있는 거 같은데 과장님, 그 부분은 좀 시간이 없으셨나요, 아니면 추후에 이렇게 좀 따로 주실 수가 있으신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복지회관과 센터가 빠진 거 같습니다. 다른 것들이 빠진 거 같은데요,
이군수위원  예, 여기가 종합사회복지관 외적으로 하고 있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저희들이 이제 이게 보니까 저희 과가 아니다 보니까 이렇게 작성된 거 같은데요, 추후 앞 장을 더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싶었던 거는 이제 전체적인 것들 속에서, 그러니까 제가 아는 거는 이런 부분들이 보건복지부에서 경력 인정을 해 주는 기관이 있고 그렇지 못한 기관이 있다라는 얘기를 예전에도 제가 들어서 그때는 제가 그렇게 심각하게 또는 진지하게 고민을 못 했어요. 그런데 제가 어쨌든 문화복지 소관 위원으로 활동을 하다 보니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을 좀 더 달리하고 싶은 게 이분들이 성남시의 필요에 의해서 같은 일들을, 종합사회복지관이든 장애인복지관이든 다목적복지회관이든 이런 여타의 종사자들이 똑같은 일을 할 텐데, 처우는 뭐 비슷하다 하더라도 똑같은 일을 할 텐데 경력을 인정받는 거에서 애로 사항이 있다? 이거는 좀 약간 우리가 고민을 해 줘야 되겠다.
  왜냐하면 제가 듣는 얘기들은 우리 성남시는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종사자들 다 열심히 하시죠. 그런데 성남시에서 이제 사회복지사로 출발을 해서 복지 기관에서 나름대로 소명을 가지고 직업적으로 열심히 하는 분들이 이런 부분들 때문에 어떤 허탈감을 느끼고 일을 한창 제대로 할 수 있는 그 시점, 그게 뭐 이제 직장 생활하고 2년 차, 3년 차 지나면서 처음에 취업할 때야 급한 마음에 그런 내용을 잘 모르고 취업을 했지만 취업하면서 이게 좀 불합리하다 내지는 내가 불리하다라고 인정이 되는 순간 다른 쪽으로서의 어떤 채용을 관심을 돌리잖아요.
  다시 얘기해서 일 좀 할 만한 경력이 됐을 때 내 경력을 제대로 인정받고 나를 대우해 주는 곳으로 이렇게 채용을, 사업장을 옮기는 경우들이 왕왕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성남시로 봤을 때는 굉장한 손실이다. 그런 능력 있는 자원들이 성남시 안에 머무르면서 제대로 된 그 역할을 해 줄 때 우리 복지의 질이 한층 높아질 텐데 이 부분을 이제는 우리가 한번 행정에서 또 저희가 의회에서 고민을 해 보고 싶어서 이 부분을 보고 싶은데, 제가 이렇게 느끼고 있는 게 맞는가요,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지금 현장에서 고민입니다. 그래 갖고 저희도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성남시에서는 이제 인정을 서로 하는 쪽으로 하고 있는데 다른 시군이나 이런 데 가서는 이게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이거 관련돼서 보건복지부 과거에 질의도 한번 해 봤던,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하고 해 본 경험이, 기억이 좀 있는데요, 복지부에서는 이런 기타 사회복지시설로 분류된 데가 상당히 많은 거 같습니다. 그래 갖고 일괄적으로 할 수가 없는 거 같아 가지고 부정적인 어떤 답변을 받은 거 같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제가 이제 그 부분도 이미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어차피 국회 차원에서 건의하고 다뤄야 될 부분이고, 저는 다만 성남시 안에서라도,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성남시에서는 어느 정도 인정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듣는 얘기로는 그 부분들이 어떤 강제적인 의무가 없다 보니 그것을 인정해 주는 좋은 법인, 좋은 수탁 법인을 만나면 그 부분을 100%, 어떤 데는 80%, 어떤 데는 이렇게 제한적으로 인정은 해 주지만, 제가 요구하는 거는 그런 거 상관없이 성남시 안에 있는 이런 기관에서는 적어도 우리끼리라도 그 경력을 좀 인정을 해 줘서 우리 사회복지인들이 불안하지 않고 그리고 이제 자기 경력에 대해서 만족하면서 굳이 그걸 가지고 타 지역으로, 서울이나 이런 쪽으로 내가 이제 굳이 일자리를 알아보지 않아도 성남 안에서 충분히 머무를 수 있게끔 하는 게 어떨까 이런 고민이 들고요.
  이거와 관련해서 제가 다시 한번 이거 자료 요구, 그거에 대한 실태 파악을, 상황을 좀 세부적으로 하셔서 주시고 혹시 필요하다라고 하면, 그게 예를 들어서 의회 차원에서 조례가 필요하겠다, 혹시 조례가 필요하신가요,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이게 상위법상에서 지침이 되지 않기 때문에 조례 제정이 아마 제가 보기에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다목적복지회관은 사실은 성남만 전국적으로 유일하게 있는 기관이잖아요. 기구잖아요. 그 역할을 나름 했었고. 물론 이제 그 역할과 관련해서는 이래저래 말도 많이 나오는 시점일 거예요, 지금. 그렇지만 지금 22개인가요, 어떻게 되죠, 성남시?
○복지국장 허은  20개.
이군수위원  20개 있고 분명히 그 역할을 다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한번 우리가 같이 고민 좀 해 보시죠. 그래서 그 대상자가 몇 명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그분들한테 경력 우리 성남 안에서라도 좀 제대로 인정해 줘서 그분들 이렇게 불안해하지 않고 그다음에 자신감 있게 근무하는 여건을 좀 만들어 주고 싶습니다. 이거 부탁이기도 합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예, 알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이상이고요.
  나머지 몇 가지는…… 안극수 위원장님이 안 계셔서 하겠습니다.
    (웃음소리)
○위원장대리 윤혜선  간략하게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간략하게 할게요.
  그와 연장선상에서 이제 법인에 채용된 기관장들에 대해 보니까 여기 고용·산재보험 가입은 100% 다 돼 있는 걸로 하는데 고용·산재보험에 대한 예산은 시에서 지원하는 예산 범위 안에서 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형태로 하고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인건비 내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죠.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거는 제가 확인만 하고 싶은 거니까요, 아까 얘기한 외적인 기관들에 대한 현황. 무슨 말씀인지,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예,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그것도 같이 자료 요청을 해 주십시오.
  특히 장애인 시설이나 이런 쪽에 종사하시는 직원이나 기관장들이 사실은 좀 위험에 노출되는 사례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죠? 우리 어쩔 수 없이 장애 아동들, 장애아들은, 장애인들은 본인이 인지하지 못하지만 그런 다분히 폭력적인 행동들을 무심결에 하고 그런 부분들이 직원들이 고스란히 감내해야 될 부분들이 있잖아요. 우리 공무원분들도 일선 민원 현장에서 얘기치 못하게 이렇게 사고를 당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런 시설에 종사하신 분들이 그런 데 위험에 분명히 노출이 되고 있고 그런 사례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와 관련돼서 그런 부분들이 좀 사전에 확인이 돼서 적어도 다치는 거를 예방하는 것도 중요하고 다쳤다고 그러면 보험이라든가 이런 어떤 처리가 정상적으로 돼야 되는 게 맞다. 그렇게 안 된다는 거는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려서, 아까하고 이거 2개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예, 지금 말씀드렸듯이 두 번째 자료 요구하신 거는 안전 대책, 장애인 관련 시설 안전 대책,
이군수위원  아, 그거는 기관장들 4대보험과 관련돼서 여기에 나와 있는 9개 있는 종합사회복지관 외적으로, 그 외 시설과 관련된 거를 같이 좀 보고 싶다는 거고요,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그거에 대한, 안전 대책에 대한 매뉴얼이나 이런 내용들도 나중에 준비된 게 있거나 이런 거 있으면 설명 좀 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예, 보험은 전체 사회복지사들을 전체 들어주고 있습니다. 전체를 들어주고 있습니다. 상해보험을 전체로 들어주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아, 전체로?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예.
이군수위원  기관장, 제가 요구한 기관장들,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예, 기관장 포함해서 전체를 들어주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그렇게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혜선  예, 이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윤혜선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2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안극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 준비해 주시고요.
  장애인복지과는 과장님 안 계시죠?
○장애인정책팀장 김선주  예.
○위원장 안극수  예, 팀장님이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고.

  2.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위원장 안극수  먼저 장애인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선주 장애인복지과 팀장님 수감 자료에 대해서 세부적인 설명은 유인물로 이렇게 대신하겠습니다. 같이 나오신 직원분 소개만 하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정책팀장 김선주  안녕하십니까? 장애인정책팀장 김선주입니다.
  장애인정책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나경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윤남옥 장애인지원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팀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장애인복지과는 과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과장님을 대신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감사에 대한 질의하셨을 때 해당 부서의 팀장님들이 나오셔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우리 팀장님께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영경 위원님 먼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경위원  예, 안녕하세요? 이영경입니다.
○장애인정책팀장 김선주  안녕하십니까?
이영경위원  이번에 행감 자료 보다 보니까 다른 지원은 다 괜찮은데 고령화 장애인에 대한 사업은 뚜렷하게 찾아볼 수 있는 게 잘 없더라고요. 그래서 장애도 가지셨는데 또 연세까지 드시면 더 힘드시니까 그 부분 더 챙겨봐 주시고 혹시 새로운 정책 생기면 저 좀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장애인정책팀장 김선주  예, 알겠습니다.
이영경위원  질문드리겠습니다.
  529페이지인데요, 여기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이거랑 보호작업장은 또 다른 거죠?
○장애인정책팀장 김선주  보호작업장이 이 안에 지금 돼 있고요, 우리 직업재활시설은 윤남옥 팀장님께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경위원  예, 보호작업장.
○장애인지원팀장 윤남옥  장애인지원팀장 윤남옥입니다.
이영경위원  보호작업장 시설에 대한 민원 혹시 있나요?
○장애인지원팀장 윤남옥  성남시보호작업장,
이영경위원  예.
○장애인지원팀장 윤남옥  예.
이영경위원  그래서 어떻게 됐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이 어떤 내용이었는지.
○장애인지원팀장 윤남옥  근로 장애인하고요, 거기에 있는 직원하고 직원분이 근로 장애인한테 작업 지시를 할 때 약간 큰소리를 한번 낸 적이 있다 그런 민원입니다.
이영경위원  그러면 근로자 뭐 어떻게 조치된 사항은 있나요? 아니, 그 근로자가 아니라 그 직원에 대한.
○장애인지원팀장 윤남옥  직원 현재 그 작업장은 행정처분을 받았고요.
이영경위원  행정처분까지 받았어요?
○장애인지원팀장 윤남옥  예, 그리고 그 직원은 견책을 먹었습니다.
이영경위원  이 민원 주신 분이 부모님이실 텐데 이분 만나서 상담해 보신 적 있나요?
○장애인지원팀장 윤남옥  예, 많이 있습니다.
이영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상담 내역 저 나중에 방에서 이렇게 얘기하러, 자료 좀 요청해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지원팀장 윤남옥  예.
이영경위원  다음은 장애인복지관 설립은 그냥 지연되지 않고 잘되고 있는 거죠?
○장애인정책팀장 김선주  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영경위원  잠시만요. 저희 금광1구역 복지관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그건 장애인복지관이 아니라 그냥 복지관인가.
○장애인정책팀장 김선주  거기는 저희 장애인복지,
○복지국장 허은  거기는 종합사회복지관입니다, 위원님.
이영경위원  거기는 어떻게,
○복지국장 허은  거기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통과해서 이번 회기 때 이제 부지 매입하고 그래서,
이영경위원  그런데 저희 시비로 들어가는 거죠?
○복지국장 허은  예?
이영경위원  시비로 지금 하시는 거죠?
○복지국장 허은  시비로 짓는 거죠.
이영경위원  그런데 여기가 재개발되기 전에 그쪽이랑 해서 LH 돈으로 충분히 할 수 있었을 텐데 왜 저희 시비가 들어가는지.
○복지국장 허은  LH로요?
이영경위원  예, 처음에 그러니까 저희 재개발 계획 짤 때 LH 돈으로 그냥 아파트도 들어오니까 거기 시설로 융합돼서 됐으면 더 좋았을 텐데 시비가 다 들어가는 게,
○복지국장 허은  그렇게 되면 주민 부담금이 늘지 않을까요?
이영경위원  주민 부담금이요?
○복지국장 허은  예.
이영경위원  그래서 그렇게 진행 못 하신 거예요?
○복지국장 허은  아니, 그거 정확한 거는 모르겠는데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시비 부담이 없다면 주민들한테 그 돈을 부담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영경위원  커뮤니티센터도 있고 그런 쪽으로도 많이 돌려서 요즘에 하더라고요, 다른 아파트 들어오는 데 보면. 그런 점 체크해서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아쉬웠었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장애인 단체들이 있는데요, 여기 530페이지거든요.
○장애인정책팀장 김선주  예, 말씀하십시오.
이영경위원  연봉 물어보면서 반대, 장애인 단체들이 지방 보조금도 받고 공적자금을 받고 운영을 하잖아요. 혹시 중복돼서 지원도 되잖아요?
○장애인정책팀장 김선주  중복 지원은 안 됩니다.
이영경위원  중복 지원은 안 하고 그냥,
○장애인정책팀장 김선주  예, 불용으로만,
이영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질문하겠습니다.
○장애인정책팀장 김선주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이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혜선위원  팀장님 안녕하세요?
○장애인정책팀장 김선주  안녕하십니까?
윤혜선위원  제가 요청드렸던 민원에 대해서 잘 해결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너무나 고마워하고 계세요, 민원인분들도.
  해서 이제 장애인분들이 좀 부당한 그런 처우를 받지 않도록 또 같이 함께 힘써 주셨으면 좋겠다 한번 더 말씀드리고 싶고요.
○장애인정책팀장 김선주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혜선위원  예, 감사합니다.
  국장님, 이번에 발달장애인분들을 위해 종합 정책을 마련하셨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KBS뉴스에서 성남 소식을 접했습니다. 그래서 자료 요청으로 해서 받아 봤더니 발달장애인 종합 추진 예정 사업으로 최중증 발달장애인 가족 활동 지원사 인정 사업부터 해서 경기도 최초 탈시설 및 자립 지원을 위한 발달장애인 청년 주택 지원사업까지 해서 저희가 총 7가지 사업들이 확대되고 추진될 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해서 제가 이제 KBS뉴스에서 성남 소식을 접하게 돼서 너무나 성남시가 선도적으로 나가고 있다라는 부분이 있어서 너무나 감사했고 너무 성남시 직원분들, 우리 같이 함께해 주시는 분들께 자랑스러웠습니다.
○복지국장 허은  감사합니다.
윤혜선위원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선도적으로 더 나갈 수 있도록 좀 더 부탁드리고요.
○복지국장 허은  예, 감사합니다.
윤혜선위원  제가 국장님께 한번 이렇게 우려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한번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발달장애인 이런 종합 추진 사업들이 되고 있는데 혹시 저희 보면 복지국이 다른 공무원분들이 좀 꺼려하시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장애인복지과가 정말 오기 싫어하는, 일이 많고 힘든 과라는 얘기를 외부에서는 좀 들었는데요, 이렇게 발달장애인 종합 추진 사업들이 확대되고 하는 데 있어서 직원분들은 혹시 또 충원하실 계획은 따로 없으신가요?
○복지국장 허은  물론 발달장애인 사업이나 여러 가지 사업들이 생기기 때문에 충원의 필요성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충원을 검토할 부서는 행정지원과 조직관리팀하고 인사운영과 인사팀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팀 차원에서, 저희 국 차원에서 건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혜선위원  예, 저희 이런 좋은 사업들이 잘 운영이 되려면 그래도 업무 환경이 잘 뒷받침되어져야지만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직원분들에게 너무나 많은 업무, 과다한 업무들이 이렇게 치중이 돼 버리면 이 좋은 사업 또한도 이루어질 수가 있고 앞으로 더 좋은 사업도 또 생겨날 수가 없다. 그렇게 되면 장애인복지과는 딱 여기까지에서 운영이 돼야 된다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좀 직원분들이 충원이 돼서 또 많은 분들께서 이런 여러 사업들을 운영을 하고 또 좋은 정책들을 가지고 사업을 확대시켜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 있어서 국장님께 한번 부탁 말씀 드렸고요, 업무 환경에 대해서 조금만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지국장 허은  예, 알겠습니다.
윤혜선위원  국장님, 그러면 장애인복지과에서 이런 좋은 정책들을 만들고는 있는데 저희 성남시가 장애인 현황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는 잘 갖고 있나요?
○복지국장 허은  어떤 데이터베이스를 말씀하시는지.
윤혜선위원  제가 전체 장애인 등록 수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데 장애인 등록 수, 유형별, 동별 장애인 현황 등 세부적인 이런 사항에 대해서 데이터화가 되고 있는지 궁금해서요.
○복지국장 허은  지금 장애인 등록 현황은 구별로 그렇게 있고요.
윤혜선위원  동별로도 가능한가요?
○복지국장 허은  동별로도 가능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심한 장애인, 심하지 않은 장애인,
윤혜선위원  예, 중증장애인.
○복지국장 허은  그다음에 장애인 유형별 또 갖고 있고 그렇습니다.
윤혜선위원  제가 이런 장애인분들에 대한 유형과 현황에 대해서 여쭤봤던 것들은 이번에 발달장애인에 대한 좋은 정책이 나온 것처럼 유형별로 때로는 동별의 이렇게 현황을 좀 파악을 한다라면 적재적소에 우리가 필요한 정책이 무엇인지, 어디에 어느 장애인분들에게 필요한 건지를 조금 더 좋은 정책들을 저희가 개발해 나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런 장애인 등록 현황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앞으로 각 유형별 우리가 해야 되는 정책은 무엇인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고민 좀 해 주시고요, 장애인복지과가 조금 더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국장님이 힘 좀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국장 허은  예, 위원님 말씀 귀담아들어서 저희가 장애인 정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혜선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윤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군수 위원님.
  예, 서은경 위원님 먼저 해 주십시오.
서은경위원  예, 이거는 제가 기금 사용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장애인정책팀장 김선주  예, 위원님.
서은경위원  팀장님 말씀해 주시겠어요?
○장애인정책팀장 김선주  예.
서은경위원  지금 성남시장애인연합회에서 아, 먼저는 저희 기금 수입이 주로 기금 적립을 통해서 수입이 잡히나요?
○장애인정책팀장 김선주  예, 맞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러면 지금 2021년하고 20년 그래도 1억 8100 그다음에 1억 6500 이렇게 수입이 잡혔는데요, 장애인복지기금이. 2022년에는 30만 원밖에 안 잡혀 가지고, 수입이.
○장애인정책팀장 김선주  이게 지금 9월 30일 현재이기 때문에요, 연말 기준으로 가면,
서은경위원  연말에 기금이 적립이 되나요?
○장애인정책팀장 김선주  예, 맞습니다.
서은경위원  보통 한 어느 정도?
○장애인정책팀장 김선주  저희가 전년도랑 비슷하게,
서은경위원  이자 수입까지 해서 한 1억 8000 정도 되나요?
○장애인정책팀장 김선주  예.
서은경위원  그럼 이제 기금이 항상 이게 우리가 기금이 제대로 기금 역할을 하지 못한다, 그냥 쌓아놓는다 이러고 통합안정화기금으로 들어간다는 말이죠. 사회적경제였을 때도 마찬가지였고 장애인복지기금도 지금 한 72억 정도가 누적되어 있는데 기금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사용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안을 하나 드릴 건데요, 먼저는 체크부터 할게요.
  장애인연합회 사업에서 장애인 인식 개선 연극은 이게 어떻게, 연극 뭐 단원들이 장애인분들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건가요?
○장애인정책팀장 김선주  저희가 장애인이 6분 정도 포함이 되고 그다음에 일반인이 한 6분 정도 해서 올해 12월 9일 날 저희 온누리에서 개최될 예정이고, 저희 연합회랑 해서 보조금이라 해서 50% 해서 처음으로 이렇게 인식을 하는 건데, 장애인들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저희 비장애인들이 우리 장애인들이 연극을 이렇게 아까 말씀하신 문화예술 분야에서도 열심히 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처음으로 이번에 이 사업을,
서은경위원  굉장히 좋은 의도였어요. 그러면 이제 이분들 6분은 후에도 계속 연극 활동을 하게 되나요?
○장애인정책팀장 김선주  현재 연극배우이시고요, 그러니까 기존에 장애인 연극배우인분들이 어떤,
서은경위원  장애 인식 개선을 위해서?
○장애인정책팀장 김선주  예, 연극에 현재 소속돼 있는 그런 연극단원이랑 해서 같이 저희가 처음으로 이 사업을 한번 추진해 봤습니다.
서은경위원  우리 성남시에서 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들 중에서 연극에 소질 있으신 분들, 연기에 소질 있으신 분들이 계시지 않을까요?
○장애인정책팀장 김선주  예,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있을 거예요. 제가 뒤에 이따, 꽃춤 축제 내일모레 토요일 날 공연하죠.
○장애인정책팀장 김선주  예,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이거랑 같은 맥락이잖아요, 그죠? 성남시에 있는 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춤을 배워서 그걸 가지고 지금 공연을 계속 해 나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궁금했어요. 성남시에서 이런 분들을 만들어서 계속 활동을 계속해 나간다면 그리고 그분들이 장애 인식 개선 교육을 시킬 수 있다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장애인 단체 21인승 차량 운영비 지원은 이게 예산이 100만 원인데 이거는 어떻게 진행되는 사업일까요? 제가,
○장애인정책팀장 김선주  저희 지금 관내에 장애인 단체 회원들 차량을 좀 지원해 주고 있는 운영비로 1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사회복지의 날 행사장에 갔더니 버스 대절하는 곳이 부스를 마련해서 안내를 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뭐 택시 바우처 이런 거만 생각을 했는데 장애분들이 한꺼번에 한 15분 이상 이동할 수 있는 큰 버스가 있다고 신청을 하면 대여가 가능하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그 사업하고,
○장애인정책팀장 김선주  그거는 조이누리 버스라 그래서 나들이 차량 운행을 별도로 저희 하고 있는 사업이 있고요, 이 사업은 기금 사업으로 별도로 저희 장애인 단체에서 필요로 했을 때 어떤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회원들에게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제가 위원님께 따로 별도로 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예, 그러면 조이누리 버스는 차량 대여를 신청하면 활동 보조인 같은 경우는 어떻게 원래 장애인분한테 붙어 있으니까 그분들도 같이 타고,
○장애인정책팀장 김선주  조이누리가 버스 1대 있고 승합차가 1대가 있고요. 버스는 10인 이상일 경우 저희가 운전사까지 지원을 해 주고 있고, 승합차는 5인 이하로 신청을 했을 때 차량만 지원해 주고 투자하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이거 이용률이 좀 많나요? 저는 되게 좋아 보이더라고요. 단체로 이렇게 여행을 갈 수 있잖아요.
○장애인정책팀장 김선주  지금 현재 올해 저희가 한 150명 정도, 아마 상반기 때는 코로나 때문에 조금 이용률이 좀 저조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홍보를 좀 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러면 그 차이는 휠체어나 이런 그거 채우고,
○장애인정책팀장 김선주  예, 장착돼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다음에 활동 보조하시는 분들이 자원봉사든 아무튼 따라가야 되니까 그분들도 같이 탑승이 가능하게 그런 구조겠죠?
○장애인정책팀장 김선주  버스 기사만 운전해 주는 분이 있고요, 다른 분들은 이제 가족이 여행을 가시는 거기 때문에 가족이 가고 지원인은 따로 없습니다.
서은경위원  어찌 됐든 가는 비장애인분들이 같이 동승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장애인정책팀장 김선주  예, 그렇습니다.
서은경위원  굉장히 홍보 잘하셔서 적극적으로 이용하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장애인정책팀장 김선주  예, 알겠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리고 이제 저희가 장애인 채용 관련돼 가지고 민간 전문가 채용하겠다 이런 게 있었었는데 기억이 나시나요?
○장애인정책팀장 김선주  예, 저희 민간 전문가 채용 1분 지금 돼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되어 있어요?
○장애인지원팀장 윤남옥  장애인지원팀장 윤남옥입니다.
  지금 올해 1월 말부터 민간 전문가 1분이 채용돼 있어 가지고요, 장애인 정책 전반에 대해서 도와주고 계십니다.
서은경위원  정책 전반이요? 채용도 그렇고?
○장애인지원팀장 윤남옥  예.
서은경위원  그럼 이분 오셔 가지고 새로 개발된 정책 같은 게,
○장애인지원팀장 윤남옥  지금 장애인 일자리사업 분야하고요, 저희 직업재활시설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서 나름대로 연구하고 좀 만들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나와 있는 정책, 새로 입안된 정책 정리해서 좀 주시고요.
○장애인지원팀장 윤남옥  예.
서은경위원  장애인 일자리 관련돼서 얘기를 하시니까 제가 그거 궁금해서 지금 질의를 드리고 싶었던 건데, 얼마 전에 우리 공무직 채용 공고가 끝났었죠?
○장애인정책팀장 김선주  예.
서은경위원  공무원으로 채용되는 거는 뭐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워낙 공부하는 양도 만만치 않고 그래서 우리 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공무직 도전을 좀 해 보고 싶으신 거 같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10월 21일부터 12월 2일까지 공모 기간이었는데 이런 거는 어디다가, 채용 공고 올리는 거 시 홈페이지 말고 어떻게 또 별도로 홍보를 좀 하시나요?
○장애인정책팀장 김선주  그거는 채용은 인사행정과에서 하고 있어서, 환경미화원은 저희 자원순환과에서 하고요, 일반 공무직은 인사행정과 공무직운영팀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그쪽에서 당연히 이제 모든 채용 공고를 다 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잖아요.
○장애인정책팀장 김선주  예, 통합해서. 예, 맞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런데 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이거 정보를 받고 싶어 하세요. 되게 안타깝더라고.
  저도 제가 어떤 개인한테 특혜를 주겠다는 게 아니라 정말 훌륭한 자원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연결해 주고 싶은데 그분이 답답해해서 저한테 들어온 게 있었었고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다른 자원순환과 쪽이나 이런 쪽에서 혹시 정보가 있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경우가 있는데 이러고 보면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정보를 못 받았어요. 저도 이제 받았고, 그전부터도 그거를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저도 받았고.
  그래서 장애인복지과 연관된 우리 연합회라든지 또 장애인체육회라든지 이런 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신 곳에다가는 우리 과에서 적극적으로 여기 인사행정과만 하지 말고 별도로 안내를 해 줘야 될 거 같아요.
○장애인정책팀장 김선주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좀 안타깝더라고요. 좋은 기회였었던 것 같은데, 좋은 기회라는 것은 채용의 기회가 아니라 정보를 전달해 주는 기회를 잃은 게 정말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팀장님, 민간 전문가가 자활 관련된 새로운 사업 같은 것도 구상하시고 그러나요, 정책으로?
○장애인지원팀장 윤남옥  자활은 지금 현재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고요.
서은경위원  아니, 이제 이게 복지정책과에서 자활은 하거든요. 자활단을 관리하는데 제 얘기는 정책을 개발한다고 하셨잖아요, 우리 민간 전문가가. 장애인 일자리 관련돼서도 또 자활하고 장애인은 다르긴 하지만 같은 일자리 개념으로 보면 또 그러한 것들을 고민할 수 있을 거 같고.
  그리고 아까 연속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장애 인식 개선 활동을 할 수 있는 장애인들한테 일자리를 마련해 주는 것도 해 볼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좀 적극적인 새로운 유형의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데 좀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인지원팀장 윤남옥  예, 알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예, 팀장님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장애인지원팀장 윤남옥  예.
서은경위원  계속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장애 인식 개선 얘기를 계속하는데 꽃춤 교육이 이게 어떻게 시작이 되었냐면 올해로 팀장님 몇 회죠, 꽃춤이? 4회인가요, 5회인가 그럴 거예요. 2018년, 19, 20, 21, 22. 4회네요, 4회.
  이 꽃춤이 장애인분들이 춤을 배우는 거잖아요, 우리 장애인연합회 통해서. 처음에 예산이 없어서 이걸 해 보고 싶은데 예산이 없어서 하나로마트 공적자금 공모를 통해서 처음 사업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반응이 너무 좋고 나도 춤을 출 수 있다라는 거 이제 그렇게 해서 춤 교육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지금 보아하니까 이게 지원하는 분들이 많아지는 모양이에요.
○장애인정책팀장 김선주  기금 사업으로,
서은경위원  기금으로 지금 935만 2000원 이거 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 여기에 참여하시는 강사님들이 거의 자원봉사 수준으로 하고 계세요. 대학교수님들 막 이런 분들이 해 주시는데, 자원봉사 개념으로 하고 계시는데 이거 현실적으로 조금 더 해 주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이제 꽃춤을 배우면 어딘가에 올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 예산은 없어요. 그런데 그거를 그해부터 꽃춤을 배웠으니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가지고 다시 또 공모를 여기저기 이렇게 공모를 했거든요. 제가 이거 처음부터 교육부터 축제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거 계속 알고 있고 애정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이제 올해도 12월 3일 날 올리는 거예요, 12월 3일 날이 세계 장애인의 날이기 때문에.
  축제 비용을 넣어줘야 돼요. 이게 공연 아무리 연습을 많이 해도 무대 한번 올라가는 것의 성취를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분 중에 몇 분은 예비 사회적기업을 여기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지금 전문 공연단의 일원으로 전문 무용가로 활동을 하고 계세요. 굉장히 긍정적인 방향이죠, 이렇게 가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분들로 구성된 장애 인식 개선 사업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
  저는 꿈꾸는 게, 제가 그리는 게 우리 시립 교향악단 금난새 선생님 악단 있잖아요. 연주할 때 미리 곡을 하나 선정해서 이 팀한테 무용을 하게 하면 어떨까, 협연을 악기로만 협연하지 말고 이렇게 하는 건 어떨까 싶은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저는 기금 얘기를 하면서 꽃춤 교육 기금도 조금 늘려 주셔야 되고요, 제대로 하는 데는 늘려 주셔야 돼요. 뭐 체험도 중요하고 뭐도 좋은데 이렇게 호응이 좋고 바람직한 방향은 늘려 주셔야 되고.
  특히나 이번에는 그냥 꽃춤 축제가 아니에요. 내용이 어떻게 확장되냐면 장애, 비장애, 장애 가족까지 포함한 콘테스트를 했어요. 한 70개 팀이 제가 들어온 걸로 아는데 거기에 시상이 이런 거 다, 여기 이거 주관한 대표님이 자비 들여 가지고 그거 홍보하고 시상품, 시상 준비하고 그러고 있어요. 그렇게 하면서 이거를 활성화시키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시에서는 그렇게 노력하시는 분들한테는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 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지원해야 돼요.
○장애인정책팀장 김선주  예, 알겠습니다.
서은경위원  그 지원은 개인 지원이 아니라 이 춤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축제를 지속할 수 있게, 더 확대될 수 있게, 올해 잡월드에서 하거든요.
  우리 위원님들, 토요일이어서 제가 조금 그런데 가서 보시면 너무, 우리 사업이기도 하니까 꼭 가서 같이 좀 호응해 주셨으면 좋겠고, 내년에는 축제 기금까지가 예산에 좀 기금 사용이 됐으면 싶습니다. 꼭 좀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하나 또, 우리가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하는 거 있었죠? 뭐 식당 같은 데서 장애인 편의시설을 하겠다 그러면 큰돈은 아니었어요.
  팀장님, (웃음) 이쪽인가요? 왔다 갔다, 저희가 만약에 신청을 하게 되면 1개소에 어느 정도 지원이 되는 거였었죠?
○장애인지원팀장 윤남옥  비의무 대상 말씀하시는 건가요? 소규모 대상.
서은경위원  예.
○장애인지원팀장 윤남옥  아직 저희가, 그거를 작년에 경기도 도민촉진단에서 31개 시군으로 그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1개소당 5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을 했었는데요, 저희가 생각보다 너무 실적이 없어서 도에서 올해 2022년도에는 사업을 일몰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성남시 같은 경우에는 7개소 정도만.
서은경위원  이게 일몰되었어요?
○장애인지원팀장 윤남옥  예.
서은경위원  안타깝네요. 그렇지만 또,
○장애인지원팀장 윤남옥  그런데 이제 소규모 시설이, 의무 시설이 올 이번 4월에 법이 개정돼서요, 300㎡에서 50㎡까지 규모가 축소돼서 이제는 앞으로 신규로 설치되는 것들, 50㎡만 넘으면 무조건 법적으로 편의시설을 할 수 있게끔 법이 강화됐습니다.
서은경위원  넣어야만 하는 걸로 강화됐다는 거예요?
○장애인지원팀장 윤남옥  예, 4월 27일 자부터.
서은경위원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시설에 대한 지원은 별도로,
○장애인지원팀장 윤남옥  웬만한 50㎡는, 웬만한 시설들은 다 들어가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새로 하는 신규에 대해서는 이 법적인 적용이 다 될 거기 때문에 문제는 없을 거 같고, 문제는 이제 그 이전에, 기존에 있는 시설들이 문제가 되는데 저희가 작년에 도의 사업과는 별개로 성남시 저희 자체적으로 편의기술센터랑 전체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비의무 대상인 시설에 설치할 수 있는 곳이 있는지, 없는지 이제 조사했을 때 한 삼백몇 개가 됐었는데요, 실질적으로 그거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은 3개소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낙차가 있거나 이거를 그냥 했을 때 휠체어가 전복될 수 있는 위험이 있거나 아니면 인도를 침범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설치가 어렵고요, 그리고 3개소도 건축주가 동의를 해야지만이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서은경위원  결국은 못 하게 되겠네요?
○장애인지원팀장 윤남옥  일제 조사는 저희가 다 했습니다, 작년에도.
서은경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그냥 전의 거는 추가로 적용하기가 어렵다는 거네요?
○장애인지원팀장 윤남옥  예, 그러니까 그나마 다행인 게 그전에는 300㎡까지만 법적 의무 대상이었는데요, 이번에 지금 워낙 이동권 관련된 게 정부 이슈화돼서 이번에 복지부에서 4월 27일 자로 법을 개정해서 4월 27일 이후에는 50㎡만 무조건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되는 겁니다.
서은경위원  15평 정도만 돼도 무조건 설치하게 된다?
○장애인지원팀장 윤남옥  예.
서은경위원  예, 추후에 신규로 뭐 건립되는 것에서는 이제 100% 들어간다고 보면 되겠군요.
○장애인지원팀장 윤남옥  예, 법적으로 무조건 해야 됩니다.
서은경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저는 이제 질의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서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은 추선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선미위원  23쪽에 보면 각종 센터 현황, 주요 사업 내역 나온 거 있는데요, 저희가 여기 보시면 종사자 인건비랑 운영비 빼고 실질적으로 지원되는 금액은 얼마를 가지고 사업하시는 건가요?
○장애인정책팀장 김선주  위원님, 지금 성남시장애인권리증진센터 말씀하시나요?
추선미위원  전부 다 대략 얼마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보시면 사업이 되게 많은데 저희가 인건비가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이 나가는 부분에서,
○장애인정책팀장 김선주  대부분, 예, 맞습니다.
추선미위원  그런데 그 나머지 부분을 갖고 사업을 어떻게 하시는지, 실질적으로 얼마 정도를 가지고 사업을 하시는지.
○장애인정책팀장 김선주  70% 정도가 인건비 정도 들어가고요, 한 30% 정도가 사업비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추선미위원  아, 30% 사업비 가지고 여기에 있는 뭐 긴급 돌보미 지원사업이나 그런 걸 하는 데 무리는 없으신가요?
○장애인정책팀장 김선주  저희가 단위별로 사업에 대한 예산을 또 별도로도 편성돼 있습니다.
추선미위원  아, 그러면 추가적으로 모자란 부분은 조금 더 편성해서 사용,
○장애인정책팀장 김선주  예, 단위 사업별로 예산을 따로 또 편성을 해 놓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추선미위원  아직까지 뭐 사업하시는 데 무리는 없으신 거,
○장애인정책팀장 김선주  예, 그렇습니다.
추선미위원  그러면 153쪽에 보시면 지도 점검 내역이 있는데요, 저희가 복지관 쪽에 아동학대나 종사자 결격사유 해 가지고 미실시 해 가지고 지도 점검이 나온 게 있어요.
○장애인정책팀장 김선주  예, 21년도요?
추선미위원  예, 그런데 이런 분들은 아무래도 장애인복지관 같은 데서는 좀 정확하게 판단하시고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장애인정책팀장 김선주  그래서 저희가 1년에 1번씩 점검 나갈 때마다 이 부분을 제일 먼저 보고 있어요. 또 말씀하신 부분처럼 상당히 자격이 되는 분이 와서 근무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21년도에 지적된 것처럼 이런 부분을 바로 또 시정조치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추선미위원  혹시 이런 분들이 오셔 가지고 장애인을 학대하거나 그런 내용은 없나요?
○장애인정책팀장 김선주  그런 사항은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추선미위원  아직까지는 없으시고요?
○장애인정책팀장 김선주  예.
추선미위원  그리고 또 저희 조례에 보면 저희가 장애인 친화 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가 있으시더라고요. 여기 이 조례에 관해서 혹시 추진하고 있으신 사업 같은 건 있으신가요?
○장애인정책팀장 김선주  저도 이제 8월에 와서 그 조례를 처음 봤는데 거기 보면 5년에 1번씩 기본계획을 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이제 숙지를 했고요, 업무 빨리, 한 내년도 초 되면 바로 사업이라든지, 사실은 기본계획 수립이 지금 아직 하나도 진행된 건 없어서 바로 좀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선미위원  뭐 혹시 계획 생각하시고 뭐 그런 건 아직까지는 없으시고요?
○장애인정책팀장 김선주  조금 더 검토해 보고 공부 중에 있습니다.
추선미위원  예, 그리고 저희는 주간보호센터가 저희 시는 몇 개나 있을까요? 장애인,
○장애인지원팀장 윤남옥  장애인지원팀장 윤남옥입니다.
  저희 성남시 장애인주간보호센터 10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선미위원  여기는 혹시 연령이 높으신 분들도,
○장애인지원팀장 윤남옥  예, 있습니다.
추선미위원  그러면 연령 제한 같은 거는 혹시 없으신가요?
○장애인지원팀장 윤남옥  기존에 보통 이제 주간보호가 18세 이상에서 40세 이렇게 통상적으로 이용 대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요, 가장 문제가 뭐냐면 고령 장애인에 대한 문제가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장년 주간보호센터를 저희가 특화 시설로 2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60세까지.
추선미위원  그 이후는 어떻게 되시나요?
○장애인지원팀장 윤남옥  그 이후는, (웃음) 주로 노인이나, 이제 노인 쪽으로 갈 수도 있고요. 그런데 지금 전반적으로 저희가 지금 주간보호시설을 고민하고 있는 게 생애주기별로 좀 이렇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주간보호센터를 그런 식으로 운영하는 방식을 좀 바꿔야 되겠다라고 계속 인식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이제 뇌병변이라든가 중장년, 고령 장애인에 대한 주간보호센터를 조금씩은 변화시켜 가면서 저희 성남시가 사실은 좀 선도적으로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장년 2개소, 뇌병변 1개소 이렇게 특화 주간보호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선미위원  나이 드신 분들도 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애인지원팀장 윤남옥  예, 알겠습니다.
추선미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추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군수위원  예, 안녕하세요?
○장애인정책팀장 김선주  안녕하십니까?
이군수위원  팀장님들, 국장님, (웃음) 아무튼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팀장님들 정말 고생 많이 하십니다, 진짜.
  발 동동거리시고 다니시면서 이제 그렇게 경험해 나가면서 같이 노력을 해서 장애인 우리 정책이 잘 이렇게 실현되게끔 하는 데 애써 주시고, 저도 그와 관련해서는 같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이제 지적하는 거나 뭐 이런 것들이 우리 팀장님들이 미워서나 그런 게 아니고 일을 잘해 보자 하는 취지니까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세요.
○장애인정책팀장 김선주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첫 번째는 이제 국장님께, 제가 우리 팀장님들이 오실 때마다 계속 확인하고 있는 거 하나가 있어요. 성남시 장애인복지관, 그죠? 제가 그거 그 얘기는 우리 팀장님들이 가끔 오실 때마다 “어떻게 되고 있나요? 제가 원하는 바람대로 되고 있나요?” 시장님께도 건의를 드려서 시장님도 긍정적으로 공감하신다면서 재검토의 지시를 한번 하셨던 걸 제가 기억하는데, 현재 국장님, 저는 분명히 가장 이상적인 게 구별로 하나씩의 장애인복지관이 있어야 되는 게 당연하다.
  저는 그거를 뭐 부탁드리는 거 자체도 참 이게 좀 그래요. 왜냐면 그건 당연한 거거든요, 그런 요구들은. 인구 이제 100만을 꿈꿨던 성남시 입장에서는 구별로 하나 정도씩은 장애인복지관이 있는 거는 당연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렸어요.
  국장님, 그와 관련돼서 뭐 계속적으로 이전 추진인가요, 아니면 신설 개념으로서의 염두에 둔 검토들이 되고 있는 건가요?
○복지국장 허은  지금 뭐 저도 계속 관심을 가졌던 거고요, 위원님도 지금 그러고 있고 지금 시장님도 관심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시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또 지금 현재 있는 상대원동 장애인복지관 현장도 나가 봤고 그게 그랬더니 굉장히 열악하더라고요, 보니까 뭐 차량이나 이런 게.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좀 다각적으로 안을 이제 몇 번에 대해서 저희가 직원 회의도 했고 그다음에 그거를 어떻게 가야 가장 이상적인 방향일까. 그래서 지금 계속적으로 심도 있게 의논하고 있습니다, 직원들하고.
  그래서 당초는 그게 이전이었어요. 이전이었는데 새로운 장애인복지관이 생겼기 때문에 이전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그의 장단점을 저희가 분석을 해서 가장 현명하게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다시 한번 이제 말씀드리면 구별로 하나씩 있어야 되는 거는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복지국장 허은  저도 동의합니다, 위원님.
이군수위원  진작부터 그렇게 검토가 됐어야 되는데 이참에 어쨌든 우리 수정구에 대상지가 어렵지만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상당한 이제 기회예요. 이제 그런 것들을 구별로 하나씩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회다 저는 이제 그런 측면이고, 그러면서 그거에 대한, 물론 중원구에 현재 유치하고 있는 장복은 열악하죠. 접근성이나 그다음에 주차장의 협소함 이런 것들 때문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당연히 불편하고 한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복지관이 거기에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감사했던 시절이 있었고 감사함을 갖고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개선하고 보완을 하고 해서 계속 그 자리에서 사용을 하면서 새로운 또 대상지는 그 대상지대로 활용을 해서 적어도 성남시의 장애인복지관이 1군데씩은 다 있다, 이 목표치는 저희가 좀 만들어 냈으면 좋겠다라는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제가 될 때마다 확인은 할 거예요, 어떻게 되고 있으신지. 그래서 제가 원하는 대로, 또 시장님도 아마 원하실 거예요. 그래서 모든 장애인분들과 장애인 부모님들의 바람대로 그런 것들이 좀 됐으면 하는, 지금 부탁입니다.
○복지국장 허은  예, 위원님 말씀 잘 파악해서 이제 장단점 지금 현재 분석하고 있고요. 그거에 대해서,
이군수위원  예, 그리고 중간중간에 새롭게 알려 주셔야 될 내용 있으면 저한테도 미리미리 좀 알려 주세요.
○복지국장 허은  알겠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래야지 제가 자꾸 귀찮게 안 하죠.
○복지국장 허은  (웃음)
이군수위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내용이 있어요.
  제가 이제 우리 장애인복지과에 또 바쁘신 와중에 뭐 급하게 자료 요구 추가로 좀 달라 그래서 어저께인가 좀 들어온 게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제가 이제 장애인권리증진센터 관련된 거하고 그다음에 성남시 가족지원센터 관련된 거에 대한 내용을 요청을 했습니다.
  요구 안에도, 사실은 요구 목록 안에도 부분, 부분 있어요. 그래서 요구 목록을 몇 번, 몇 번 이렇게 설명드리기가 조금 애매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냥 제가 내용으로 그냥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성남시장애인권리증진센터가 있죠, 그렇죠?
○장애인정책팀장 김선주  예, 있습니다.
○복지국장 허은  예.
이군수위원  이거는 이제, 이것도 국장님이 아시죠?
○복지국장 허은  권리증진센터는 팀장님이 답변하실, 세부적인 내용,
이군수위원  (웃음) 팀장님 아시죠?
○장애인정책팀장 김선주  예.
이군수위원  성남시장애인권리증진센터 이거는 그냥 제가 확인하는 의미에서, 역할이 뭐죠?
○장애인정책팀장 김선주  역할은 저희 장애인들이 어떤 피해를 보지 않고 어떤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런 권리를 좀 보장해 주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주기 위해서 저희가 2011년도에 센터가 조례를 개정하고 센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떤 사례, 그런 사례들도 많이 접수가 돼서 법률 상담이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해 주고 있고요. 또 18년 5월에는 저희가 또 인식 개선 교육이 법정의무화가 되고 있어서 또 교육도 많이 실시하고 추진하고 있고, 또 작년에 저희 시 공무원들도 대상으로서 교육도 해 줬고, 어쨌든 권리 옹호죠.
이군수위원  예, 맞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잘 아실 거라고 저도 믿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역할이죠. 아주 중요한 장애인분들을 위해서는 아주 필요한 기관이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이 장애인권리증진센터는 여러 기관들의 어떤 협업적인 시스템으로 구성이 돼서 여기에는 법적인 분야 그다음에 경찰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어떤 심리상담 이런 것들도 같이 결합돼서 그런 형태로 동시 다각적으로 있고, 심지어는 경기도인가요, 뭐 어디, 약간의 수사 의뢰 내지는 이런 것들까지 강하게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장애인권리증진센터의 역할도 그게 맞고요. 그런데 이제 장애인권리증진센터가 그렇게 원취지에 맞게끔 운영되려면 나름대로의 독립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보장이 좀 돼야 될 텐데, 현재 성남시장애인권리증진센터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죠?
○장애인정책팀장 김선주  분당의 한마음복지관 건물 1층에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한마음복지관 안에 있는 걸로 저도 이제 알고 있고요, 이번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하다 보니까 현재도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저는 장애인권리증진센터는 한마음복지관에 어떤 이유로 있는지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거기에 있는 거보다는 별도로 독립되어 있는 게 맞다. 그리고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 이왕이면 시 안에 있는 게 맞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동의하실지 안 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하죠.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하는 이유는 현재 장애인권리증진센터의 센터장님이 뭐 실명을 얘기하지는 않더라도 한마음복지관 안에 있는 기관 센터를 겸직하고 있지 않나요?
○장애인정책팀장 김선주  현재 공석입니다.
이군수위원  그렇죠? 겸직을 하고 있어요.
○장애인정책팀장 김선주  예, 맞습니다.
이군수위원  제가 이전에 한번 들었던 얘기여서 이건 다시 한번 재차 확인을 하면서 보니까 현재도 그러신 거더라고요.
  그러면 장애인 권리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제 민원이 발생을 했을 때 가장 중립적이고 냉철한 판단을 해야 되는 기관인 권리증진센터의 센터장이 어떻게 보면 거기의 이해당사자가 될 수 있는 기관의 센터를 같이 동시에 운영하고 있다. 이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저희 시의원들이 이해 충돌과 관련해 가지고 취임과 동시에 서약을 하듯이 이거는 적당하지 않다, 적절치 않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이제 주간보호센터인가요, 센터장을 하고 계시면 센터장 나름대로의 네트워크 인맥이 있으실 거고 다 관계들이 있을 텐데 거기와 관련된 어떤 민원이 발생을 하면 이 사람이 인지상정이라고 팔이 안으로 굽죠. 그러면 내가 아는 어떤 기관의 센터나 센터장이나 직원이 거론되거나 이러면 인간적으로 좀 해서 미리 귀띔이라도 해 준다거나 객관적인 장애인들의, 피해자 편에서의 그런 판단을 과연 할 수 있을까.
  이게, 이거는 굉장히 상식적인 우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사전에 방지가 돼야 된다. 이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장애인권리증진센터는 그 안에 있으면 안 된다. 할 수만 있다면 이거는 별도의 밖으로 나와야 되고 그리고 나온다면 적당한 곳은 그래도 시청이 가장, 혹시라도 빈 공간이 있으면 시청 안에서 하다못해 장애인복지과 근처에 있거나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는 게 맞겠다.
  그리고 또 1가지는 센터장을 겸직하는 부분은 개선을 좀 해야 된다. 이거는 시정돼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애인정책팀장 김선주  저희가 법인에서 한 몇 차례 공고를 했는데요, 아마 접수가 잘 안 됐던 걸로 알고 있고요, 현재 저희 센터장님이 이제 내년 1월이면 채용이 돼서 근무할 예정이고,
이군수위원  팀장님, 제가 또 1가지 궁금한 게 장애인권리증진센터가 우리가 한마음복지관에 수탁을 줬을 때 이 사업도 같이 준 건가요?
○장애인정책팀장 김선주  예, 맞습니다. 민간 위탁을,
이군수위원  이거를 그러면 한마음복지관, 예를 들어서 한마음복지관 안에서의 민원이 발생했을 때 그러면 장애인권리증진센터에, 같이 그 기관 안에 있는 이 센터에다가 접수가 되고 그러면 거기서 자기를 임명할 수 있는 아니, 상급 기관인 한마음복지관을 제대로 조사하라든가 뭐 이런 거 할 수 있겠어요?
  이거는 상식적으로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건 잘못된 거 같아요.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분리가 돼야죠. 독립적으로 돼야죠. 이 장애인권리증진센터는 독립된 기구로 운영되는 게 전 맞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상식이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이 자료를 보면서 봤어요. 이거에 대한 센터장을 공고하고 하는 게 이 법인이더라고요. 제가 이걸 봤기 때문에 이제 전체적으로 이거 진짜 뭐가 잘못됐구나.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주간보호센터장님이 또 그걸 겸직한다? 이게 뭐예요, 이게.
  성남시 장애인들의 권익과 권리 증진을 위해 어떻게 하면 추상 같음으로 아주 객관적으로 발 벗고 나서야 할 이 증진센터의 역할이 누가 봐도 이거 가지고 추상같이 할 수 있겠어요? 못 하지. 이거 반드시 개선시켜 주십시오.
○장애인정책팀장 김선주  알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이거 반드시 시정해 주시고요, 이와 관련해서도 제가 앞으로 계속 확인을 하겠습니다.
  소소하게는 그랬을 때 이제 어떤 예산 관련된 것까지도 제가 잠깐 봤어요. 인건비에 관련된 게 그러면 중복 수령은 안 하셨을 거 같아요, 뭐 같은 분이라 그래 가지고. 그러면 그 인건비와 관련된 부분은 제대로 어떤 식으로 처리가 되는 게 맞는 건가요?
○장애인정책팀장 김선주  아까 말씀하신 주간보호센터장님이 겸임을 하고 계시는데 주간보호에서 보조금으로 급여를 받고 계시고요, 현재 권리증진센터의 인건비는 집행을 안 했고 이제 채용 부분에 조금 그동안 안 되는 부분이 있었던 부분은 있어서 지속적으로 좀 공석이었던 건 맞습니다.
  맞​고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처럼 한마음복지관 내에 어떤 발생된 민원이라든지 주간보호센터라는 거에 대해서 여기서 인권에 대해서 조사한다라는 부분은 위원님 지적 사항에 저도 공감하고요, 그 부분 저희도 한번 꼼꼼히 수정해서 다시 한번 잘 검토를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러니까 이건 기본적인 상식일 거 같아요. 그래서 검토해 보시고 이거 개선돼야 된다는 말씀 분명히 제가 드리고, 그 안에서의 이제 소소한 얘기들은 제가 더 이상 하지 않을게요.
○장애인정책팀장 김선주  아마 처음에 설립 당시에 주간보호랑 이 안에 같이 설립, 처음에 아마 개관될 때 그렇게 구조가 돼 있었던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기간이 5년마다 같이 위탁이 끝날 때 들어갔던 부분이고 주신 의견 다시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시작은 어떻게 됐고 과정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지금 지적된 사항에서는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이제 장애인 관련된 복지나 여러 가지 제도나 혜택이 굉장히 다양해지고 많아지는데 이 권리증진센터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장애인정책팀장 김선주  예, 맞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래서 이거는 별도로 독립적으로 해야 되는 게 맞​고, 그렇게 해 주셔야 되는 게 아마 복지관 측에도 도움이 될 거예요. 이거 이렇게 해 가지고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애인정책팀장 김선주  예, 알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이거까지고요, 1가지는 더 있습니다.
  제가 아까 미리 말씀도, 여성가족센터,
○장애인정책팀장 김선주  가족지원센터.
이군수위원  성남시가족지원센터? 아, 성남시가족지원센터.
  제가 잠깐 우리 한나경 팀장님께 말씀드릴까요? 한나경 팀장님도 원체 자주 오셔서 제가 뭐, 좋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잠깐 2021년도 성남시장애인가족센터 장애인 가족 실태 및 욕구 조사라는 자료를 제가 말씀을 드렸죠. 저는 이제 아마 시의원님들 중에서 성남시가족지원센터,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가장 많이 가 본 사람이 저일 거예요, 그게 이제 수정구 안에 있는 기관이기도 하고. 어쨌든 장애인 쪽 관련돼서는 제가 관심도 많았고 또 장애인, 발달장애인부모회에 제가 감사로 한 2년을 그분들하고 같이 동고동락을 했기 때문에 누구보다 그분들의 이제 애로 사항을 많이 들었었죠.
  그래서 이런 기관, 센터가 생긴다고 그랬을 때 굉장히 흡족했고 너무나 좋았고 또 좋아하는 모습들을 제가 봤어요, 장애인 부모님들의. 그래서 이제 갔었고 또 수시로 제가 필요할 때마다 가서 둘러보고 행사도 가서 자주 보고 해서 아주 제대로 잘 행사를 운영을 하고 계시구나라고까지는 이제 알았는데, 한동안 제가 좀 관심을 갖지 못하다가 이번에 수감 자료 보고 하면서 좀 다시 한번 들여다보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자료 요구하려고 했던 게 이거 2022년도 성남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가족 실태 욕구 조사 이거 분명히 해마다 해야 되는데 제가 자료 조사하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준비하고 계시다면서요?
○장애인복지팀장 한나경  예, 저희가 10월 달에 준비해 가지고 11월 달에 욕구 조사했고 12월 10일 날 욕구 조사 결과에 대해서 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군수위원  예, 그거 자료 나오면 저한테 반드시 갖다,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하시는 게 좋을 거 같고요.
○장애인복지팀장 한나경  예, 알겠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거를 다시 한번, 제가 예전에 받았던 거를 막 부랴부랴 찾아 가지고 제가 다시 한번 훑어보면서 참 이게 센터에서, 이 센터에서 자체적으로 그때 했던 거 같아요. 그래서 잘하셨다, 이거 참 잘하셨네. 그래서 여기에는 나름대로의 이제 성과라든가 과정도 명시돼 있지만 문제점에 대한 부분들도 또 정확하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개선책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여기서 언급했던 부분들이 올해 실태 조사, 욕구 조사에 어떤 식으로 반영이 됐는지를 좀 보고 싶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부분들이 이제 언급이 돼 있어요. 2022년도, 21년도, 22년도에 어쨌든 이제 코로나 때문에 다들 힘들었잖아요. 그래서 이 기구가 되게, 이 기관이 굉장히 역할이 많았어야 돼요. 코로나 때문에 위축되는 기관도 있었지만 오히려 코로나 때문에 특히 장애인 부모님들 집안에서 아이들과 부대끼면서 받는 스트레스, 우울감, 여러 가지 정신적이고 정서적인 고통들이 굉장히 심하셨을 거 같아요. 진짜 그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해결 내지는 그런 것들을 제시해 줄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이 센터가 사실은 많이 고민을 저는 했었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것들이 있나요? 있었나요? 지금 조사는 어느 정도 하셨을 텐데.
○장애인복지팀장 한나경  지금 아직 그거에 대해서 결과는 안 나왔지만 저희가 욕구 조사하는 부분들 그다음에 내년도에 신설하는 사업들에 대해서도 주민 욕구 조사해 가지고 설문을 좀 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기 가족지원센터가 지금 현재로는 저희 최중증 발달장애인들을 전담하는 그런 센터로 조금 매김하고 있는 자리도 있고요, 코로나 때문에 돌봄이 좀 어려워서 긴급 돌보미 파견 사업도 30시간 주던 거를 저희가 올해는 40시간, 내년에는 64시간까지 해서 돌봄 할 수 있는 서비스도 확대해 가지고 지금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군수위원  정원은 18명으로 이제 체크가, 제가 처음에 갔을 때도 계속 그런 얘기들은 하셨는데 그때 그걸 이용하시는 부모님들은 만족감은 높았어요. 이제 늘 부족하고 아쉬웠던 부분은 정원에 대한 아쉬움을 자꾸 얘기를 하셨는데 정원과 관련된 부분은 뭐 특별하게 개선되거나,
○장애인복지팀장 한나경  정원을 저희가 그냥 일반 주간보호라든가 일반 시설이 아닌 최중증 발달장애인들만 보기 때문에 지금 18명 해서 그 친구들, 장애인분들 돌보는 것도 사실은 지금 현재 인원으로 똑같은 예산과 해서는, 더 아직 확대하지는 못했어요, 장소도 조금 이제 만약에 더 받게 되면 협소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면밀히 검토해서 확대라든가 지원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조금 더 많이 확대해 가지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이 내용들 이렇게 보면 157페이지 부분에 요구 목록으로는 이게 통합 자료 앞부분에 있는 거 같거든요, 157페이지.
○장애인복지팀장 한나경  예, 후원금.
이군수위원  아니, 후원금은 저는 굳이. 직원 채용 관련해서 2021년, 22년 쭉 있어요, 그렇죠? 22년에 유독 직원 채용이 많았어요, 그렇죠?
○장애인복지팀장 한나경  예.
이군수위원  특별한 뭐 사유가,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기의 역할이 중증장애인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직원들과의 신뢰 관계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대부분의 장애인 기관들이 이제 그렇지만 특히나 여기는 더 밀접해야 되고 더 또 전문적인 부분들이 필요하고. 제가 이쪽에서 장애인 체육 관련된, 특수체육 관련돼서 프로그램 하시는 거를 봤었거든요, 직접. 안타깝게도 성남에 인력이 없어 가지고 저 외부에서 오시더라고요.
  이제 그런 것들도 안타까웠는데 그러면서 굉장히 전문적인 프로그램인데, 지금 거의 한 10명 가까운 분들이 올해 이제 막 채용이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은 왜 이렇게 22년도에 왜 그랬을까, 뭐 지금 말씀 못 하시더라도 한번 저한테 알려주시고, 제가 걱정돼서 그래요.
  그리고 또 1가지는 제가 딱 보다 보니까, 제가 이런 거 원래 자세히 잘 안 보는데 결격사유 조회 유무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다 ‘무’예요, 다 ‘무’. 이 얘기는 아시다시피 이런 장애인 시설이나 무슨 하다못해 아동 시설이나 이런 것과 관련돼서 결격사유라는 게 뻔한 거잖아요. 어떤 범죄 이력이라든가 성범죄 이력, 아동 성범죄, 이런 어떤 이런 것들.
○장애인복지팀장 한나경  예, 맞습니다.
이군수위원  이런 것들을 다각도로 다 검증해서 채용을 하는 게 맞죠.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에 지금 제가 여기만 봤어요. 다른 지금까지 기간 외 채용 부분 안 봤는데 다 ‘무’라고 돼 있어서 그러면 그런 거를 검증을 안 하고 채용을 한 건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나 그게 좀 궁금해요.
○장애인복지팀장 한나경  이 부분은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당연히 결격사유로 확인을 했었어야 되는 건데,
이군수위원  예, 맞죠?
○장애인복지팀장 한나경  예, 제가 오기 전에 이제 아마 이렇게 된 거 같은데 그 부분은 확인해 가지고 위원님한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이게 있었어야 되는 게 맞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우리 한나경 팀장님이시니까 또 1가지 제가, 뭐냐면 우리 팀장님하고 지난번에 장애인콜택시 관련 된 거하고 택시 바우처 관련된 거 같이 간담회 참석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해는 해요. 바우처 관련해서 당장 어떤 뭐가 답이 나오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가 1달 전인가 뭔가를 했기 때문에 그 1달 동안에 장애인 바우처 택시 관련돼서 뭔가 새롭게 고민하신 내용들이나 저한테 알려주실 내용들이 혹시 있으신가요?
○장애인복지팀장 한나경  10월 달에 간담회 하고 이제 얘기를 듣고요, 그때 택시행정팀에서, 대중교통과에서 용역 한 거 알고 계시잖아요, 이용 약자를 위한. 그래서 이제 그게 몇 주 전에 결과를 보고회가 있어서 저희가 잠깐 듣고 와서, 사실은 그 부분이 어떻게 될 것인지, 택시 바우처가 택시행정팀으로 해서 콜택시하고 같이 합쳐져서 같이 운영을 할지 그런 거에 대한 것도 결과가 좀 나와야지만 저희 나름대로 이제 보완책을 마련한다든가 이럴 거 같았는데, 그거 얘기 나올 때까지 저희가 좀 사실은 기다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직 결론까지, 결과 보고까지 되지 않았지만 아마 지금 현재 상태로 그냥 운영을 하시고 택시행정팀에서도 같이 함께 이거 하는 거는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셔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택시를 잡기 어렵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어떻게 하면 이 부분을 해소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고 있고요, 또 그때 당시에 간담회 때 나왔던, 위원님 아시겠지만 지원을 좀 더 해 줘야 된다. 그래서 이제 내년도 2월 달인가 기본 요금이 1000원 정도 오르더라고요, 상향돼서. 그래서 이제 이 부분도 저희가 바우처 할 때 한번 검토를 해 보고 조금 더 원활하게 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를 저희가 서울시나 다른 곳에 하는 곳도 같이 다 한번 현장 가서 보고 마련을 해 보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계속 그런 식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면 되고요, 아까 말씀하신 택시행정팀의 중간 뭐죠, 보고?
○장애인복지팀장 한나경  예, 교통 이용 약자를 위한 용역 보고회.
이군수위원  내용이, 보고회 자료가 나왔나요?
○장애인복지팀장 한나경  최종 보고는 아니고요, 그날 보고를 일단은 이제 마쳤기 때문에 아마 보고회를 한 거 같고요, 최종 보고는 12월 달에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 나오는 거 봐서 저희도 이제 택시 바우처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조금 정책을 마련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이군수위원  당연히 그 보고회 때도 저를 아마 초대를 하겠죠? 안 하나요? (웃음)
○장애인복지팀장 한나경  그러게요, 교통국이라서, (웃음)
이군수위원  그러면 추후에 관련된 자료 저 주시고.
○장애인복지팀장 한나경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군수위원  크게 문제 될 게 아니면 저도 좀 참석할 수 있도록 한번 건의를 해 줘 보시고.
○장애인복지팀장 한나경  예, 대중교통과에다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리고 제가 우리 팀장님 쪽에다가, 우리 장애인복지과로 요구할 자료는 아니지만 요구는 할게요. 전달을 해 주십시오.
  장애인 택시 관련돼서 장애인 택시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 성남시내버스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거기서 위탁을 받은 거잖아요, 그죠?
○장애인복지팀장 한나경  예.
이군수위원  장애인콜택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복지국장 허은  예, 맞습니다.
○장애인복지팀장 한나경  예.
이군수위원  장애인콜택시 관련된, 그러니까 시에서 확인하고 있는 거 말고 업체에서, 업체의 민원 현황을 2020년부터, 그러니까 20년, 21년, 22년 3년 치 장콜과 관련된 그 회사의 민원 현황, 민원 현황이 저는 반드시 있을 거라고 봅니다. 없으면 그거 문제예요. 그래서 민원 현황과 혹시 소비자 만족도 조사한 게 있는지.
○장애인복지팀장 한나경  장콜과 관련해서.
이군수위원  장콜과 관련돼서.
  뭐냐면 제가 이거는 좀 경솔한 말씀, 말일지는 모르겠으나 그게 이제 어쨌든 고객이 만족하지 못하는 서비스를 계속 업체한테 준다? 이거는 저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스스로 개선할 수 없다면 그러면 다른 방법을 저는 찾을 수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죠. 그것이 지금 건의되고 있는, 직영으로 해서 도시개발 이건 아니지만 ‘도시개발공사가 직영해 주십시오.’ 이런 얘기들도 나오는 게 사실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고민을 하지 말란 법도 없지 않습니까. 즉, 그것을 운영하는 서비스업체가 스스로 자구 노력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고 그냥 마냥 증차, 마냥 증설, 증차만 하기를 원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한다? 안일하게 우리 소비자들, 장애인 소비자들을 대응하는 거는 저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장애인복지과 담당은 아니지만 그 자료 요구할 테니까 그것 좀 받아 주십시오.
○장애인복지팀장 한나경  예, 알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이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하기 위해서 체크되지 않은, 팩트가 아닌 부분을 가지고 너무 확대를 시키다 보면 감사하는 시간이 굉장히 루즈하게 길게 가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군수 위원님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신데, 감사라는 것은 뭐 잘 아시겠지만 그동안에 집행부가 1년에 해 왔던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해서 이 결과가 잘되고 있는지, 또 잘됐는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고 새롭게 개선시키는 그런 자리로다가 이렇게 감사가 좀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어떤 감사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 하시는 거보다는 조금만 팩트 정리를 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윤혜선 위원님 하신다고 그러셨나요?
윤혜선위원  예, 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수감 자료 530, 531페이지에 있는 요구 목록 59, 58번 사항인데요, 장애인 단체 관련된 사항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단체 등에 대한, 민간단체에 대한 급여 가이드라인이 언제 생겼다고 하셨죠?
○장애인정책팀장 김선주  저희가 18년도까지는 따로 가이드라인이 없었고요, 18년도에 저희 사회복지 이용 시설 종사자 기본 권고기준을 적용을 해서 그 당시에 방침 결재를 받고 19년부터 처음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생겼습니다.
윤혜선위원  팀장님, 그러면 그전에 19년도에 생겼던 가이드라인 전에 근무하신 분들의 경력 처리가 안 됐다고 하는데 이 경력 처리는 어떻게 되었나요?
○장애인정책팀장 김선주  지금 이제 19년도에 방침 결재를 받을 때 저희가 일반, 사실 사무국장님이라는 거는 저희가 채용도 저희 권고기준에 의해서 자격증이나 이런 거로 채용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동일하게 사무원으로 전부 4급으로 봤고요, 그다음 운전원 이렇게 직종이 2개로 해서 아까 말씀하시는 내부의 직책 수당을 이제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걸로 해서 19년도에 호봉을 1호봉으로 이렇게 처음 가이드라인이 시작이 된 걸로 제가 확인했습니다.
윤혜선위원  예, 그 사항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해결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도 있지만 우선 저희가 장애인 단체,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민간단체에 대해서 급여를 저희가 지원해 주는 역할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이 이 수감 자료에 보면 국장과 대리의 급여가 5만 원대 차이밖에 나지 않고요, 10년간의 경력의 차이가 나도 5만 원대 차이밖에 나지 않습니다.
  과연 이렇게 급여 차이가 나지 않는 직급으로 되어 있다라면 어느 기관이든 어느 단체든 간에 이게 과연 효율성이 있을까라는 그런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고요, 앞서 저희가 복지정책과에서 우리 존경하는 이군수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근로자분들의 처우 개선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제 생각으로는 우리 성남시에 있는 많은 인재들이 타시로 뺏길 수 있겠다라는 생각 듭니다.
○장애인정책팀장 김선주  예, 공감합니다.
윤혜선위원  저희 성남보다 서울시나 이제 주변 옆의 근거리에 있는 우리 시도들이 봤을 때 아무래도 처우가, 처우 복지 부분이 좋은 거 알고 계시죠?
○장애인정책팀장 김선주  예.
윤혜선위원  그러다 보니까 우리 복지사분들도 그렇고 어느 정도의 경력이 쌓아지면 서울시로 나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것처럼 저희가 성남시에서 지원해 주는 단체들이 이런 좀 부당하거나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이 있다라면 처우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거는 가이드라인이 19년도부터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라기보다는 앞으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개선해 나가야 될 것이냐를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부분 때문에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장애인정책팀장 김선주  그래서 부위원장님, 잠깐만 말씀드리면 저희 274회 임시회 때 존경하는 안극수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지적을 또 한번 해 주셔 가지고 내년도 본예산에, 저희가 이제 사무국장님은 5분 계시거든요. 그래서 5분이 아닌 연합회에서 전 직원 수당을 좀 신설해 달라 그래서 저희 소통을 하고 해서 명절 휴가비를 저희가 한 8900 정도 예산에 지금 반영해 놨습니다. 그거 좀 적극 예산 때 해 주시고, 내년에는 저희가 또 사무국장님을 위해서도 더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윤혜선위원  예, 감사합니다. 보내 주신 문서에서 보니까 말씀대로 명절 휴가비로 해서 운영 지원비가 예산 편성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쉽지는 않았을 텐데 그래도 예산 편성을 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5분들의 사무국장님들이 본인들의 급여가 필요 없어서 이렇게 선택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같이 함께 일하시는 직원분들의 처우가 부족해서 좀 양보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장애인정책팀장 김선주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혜선위원  그래서 23년도에 이렇게 운영 지원비가 확대된 만큼 앞으로는 우리 사무국장님들뿐만 아니라 이제 이런 장애인 사회복지시설들, 단체들이 조금 더 발전해 나갈 수 있으려면 안에 함께 일하고 계시는 직원분들의 처우가 중요하다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고요.
  우리 팀장님 열심히 하고 계시는 거 압니다. 조금만 더 신경 써 주세요.
○장애인정책팀장 김선주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혜선위원  예, 1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마음복지관 제가 서류를 받았는데요, 팀장님, 한마음복지관 장애인 이용 현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장애인정책팀장 김선주  잠시만요. 혹시 저희 목록 책자로 봐야 될까요?
윤혜선위원  책자로는 따로 나오지는 않고요, 장애인 이용 현황을 보니까 장애인 수가 전체 프로그램을 같이 봤을 때 62% 이용을 하고 있고, 비장애인 수가 38%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성남시에 장애인복지관이 몇 개 있나요?
○장애인정책팀장 김선주  2개 있습니다.
윤혜선위원  한마음복지관 포함해서 2곳이죠?
○장애인정책팀장 김선주  맞습니다.
윤혜선위원  한마음복지관이 맨 처음에 설립됐을 때 지역주민들의 반대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라는 거 알고 있고요, 지금도 한마음복지관이 한마음장애인복지관이라는 간판을 교체할 수 없을 정도로 아직까지도 민원이 있기 때문에 성남시한마음복지관이라는 이름으로 장애인복지관이 운영되고 있다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애인복지관이 저희가 참 적습니다. 아까 앞서 말씀도 하셨지만 구별에 하나씩 있어도 많이 부족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마음복지관이 비장애인분들이 아직도 38%를 이용을 하고 계세요. 그러면 이게 과연 장애인들을 위한 복지관인지 다시 한번 고민을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고, 저희들의 비장애인분들은 시설을 찾아가기도 편하시고요, 시설을 이용하기도 편합니다. 하지만 장애인복지관은 장애인분들이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한 복지관으로 운영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 38%가 23년도, 24년도 갔을 때에는 점차, 한번에 100%로 만족할 수는 없지만 좀 줄여 나갈 수 있는 이런 방안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한마음복지관 내용을 보니까 164페이지에 복지관 직원 채용의 비고란들을 보니까 긴급, 연장 공고 등의 내용들이 많습니다.
  직원들이 갑자기 퇴사하거나 모집이 안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장애인정책팀장 김선주  이 내용은 제가 조금 더 파악을 해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윤혜선위원  다른 복지관들보다도, 다른 센터들보다도 유독 직원 채용이 많습니다. 짧은 기간에 근무하고 퇴사하시는 분들도 많고 옆의 비고란에 보니까 긴급, 갑자기 퇴사하셔서 직원 교체가 조금 필요했던, 충원이 필요했던 부분인 거 같고, 연장 공고라는 거는 또 채용이 안 돼서 연장을 했다라는 부분인 거 같은데 다른 곳들보다 유독 많아서 좀 궁금했고요, 이 현황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현황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장애인정책팀장 김선주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혜선위원  예, 팀장님도 좀 신경을 써 주시고 한번 검토해 주세요.
○장애인정책팀장 김선주  예, 알겠습니다.
윤혜선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윤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희경 위원님 하실 겁니까?
  예, 서희경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희경위원  우리 팀장님께 여쭤볼게요. 이제 일련번호 56번인데 저는 그 내용을 보기보다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 여쭤볼게요.
  이게 지금 이제 장애인 등급을 받으면 장애인 연금, 장애수 수당 활동 지원 등 여러 가지 혜택이 있잖아요.
○장애인정책팀장 김선주  우리 한나경 팀장님께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희경위원  예, 안녕하세요?
○장애인복지팀장 한나경  예, 안녕하세요?
서희경위원  그런데 이제 등급이 옛날에, 지금은 장애가 심한 것, 그다음에 심하지 않은 것 이렇게 나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 때문에 제가 민원을 여러 번 접한 적이 있어요. 어떤 민원이었냐면 국민연금공단에서 이게 하다 보니까 자기는 장애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는 점수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봐도 그분은 발달장애가 거의 된 상태라고 보는데 이 부분이 참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장애를 장애 등급을 판단을 해서 그 사람한테 복지를 제대로 해 주는 게 진정한 복지인데, 이분이 지체가 부자연스럽다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발달이 늦었기 때문에 취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급도 못 받고 취업도 못 하니까 나이가 거의 뭐 30 중반인데도 이제 부모한테 의지해야 되는, 부모도 연로한 상황이고 하니까 이제 여러 고충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런 장애인 등급에 대한 걸 한번 되짚어봐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우리가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에서 사각지대에 노인분들이 계세요. 비장애인도 아니고 장애인도 아닌 분들, 그 부분들도 좀 살펴주셔 가지고 어떻게 좀 정책을 논의해 보는 게 어떨까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장애인복지팀장 한나경  사실 장애인 등급 판정하는 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한테 권한이 없고요.
서희경위원  예, 국민연금공단.
○장애인복지팀장 한나경  예, 아시죠. 공단에서 하기 때문에 공단에 소속돼 있는 의사, 간호사, 전문가들이 모여서 하기 때문에 아마 경계성 있는 지적장애라든가 이런 분들이 아마 보시기에는 정상은 아니고 좀 떨어지는 거 같은데 판정은 안 나오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분들이 있으셨던 거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이의 제기를 하거나 안 그러면 병원에 가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거나 좀 하셔야 될 거 같은데 사실은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지자체에서 그 요구 사항에 대해서 해 줄 수 있는 건 공단에다가 다시 한번 민원인이 계시다면 이분이 지금 상태가 이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의 제기를 한다든가 해서 재판정을 다시 한번 해 달라라고 해서 좀 얘기를 하는 수밖에는 없거든요, 저희가.
서희경위원  예, 그거는 이제 이미 했는데 안 되는 거고.
○장애인복지팀장 한나경  아, 안 되셨어요?
서희경위원  그러니까 70점을 기준으로 아래위로 나뉘기 때문에 거기서 71점 하면 벌써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거는 저희 시의원들하고 또 집행부들도 도와주셔야 되고 어느 정도 이 부분은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좀 신경 써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 등급에 대한 걸 여쭤봤습니다.
○장애인복지팀장 한나경  저희가 공단에다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서희경위원  예, 참조해 주시기 바라요.
○장애인복지팀장 한나경  예, 알겠습니다.
서희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서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우리 팀장님, 잠깐만요.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사회적약자가 뭐 다양하게 많이 계시지. 이제 그중에서도 장애인분들에 대한 어떤 사회적 관심이나 어떤 이런 부분은 당연히 뒷받침되는 게 지당한 그런 말씀이라는 걸 드리고요.
  우리 장애인 쪽 부서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는 시청에 있는 여러 부서하고 업무 협의나 공유가 좀 잘돼야 될 필요성이 있을 거 같아요. 모든 그런 장애 관련된 것은 일단 우리 장애인복지과로다가 민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궁금한 사항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많이, 시민들의 아마 전화가 많이 올 거예요.
○장애인정책팀장 김선주  예, 맞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그분들을 충족을 시켜 주기 위해서는 부서 간 업무 간에 어느 정도 공유가 돼야 될 거 같아서 이런 부분도 정기적으로다가 한번 부서의 팀장님들끼리 협의를 해서 들어오는 그런 여러 민원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그런 프로그램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장애인정책팀장 김선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특히 사회적약자인 장애인들이 요구하는 것은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를 다 충족시켜 주기에는 여러모로 또 부족한 점도 많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런 분들을 설득도 해야지 되고 이해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장애인정책팀장 김선주  예, 맞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그러기 위해서 우리시는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 게 있습니까? 성남시의 장애인들이 정신적인 발달이라든지 지체든지 뇌병변이든지 여러 시각이라든지 이런 장애인들이 한 몇 분 정도나 되시는 거예요?
○장애인정책팀장 김선주  저희 현재 성남시 장애인 전체 한 3만 5000여 명 정도 되고요.
○위원장 안극수  그러니까 이 많은 분들에 대한 나름대로 지금보다 조금 더 발전될 수 있는,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소통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시간들은 좀 가지고 계신 거예요?
○장애인정책팀장 김선주  저희,
○위원장 안극수  그런 거를 많이 함으로 인해서 우리시가 해 줄 수 있는 범위 또 그 선을 넘어서는 범위, 아마 그런 프로그램도 한번 운영을 해 줌으로 인해서 굉장히 공감도 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프로그램 운영하는 거 없죠?
○장애인정책팀장 김선주  현재는 없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성남시 전체적인 장애인들을 상대로 해서 그것도 파트별로다가 지체장애인이라든지 시각장애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연간 몇 번씩 한번 강사들을 초빙해서 시의 여러 가지 애로 사항 그리고 그 자리에서 또 민원도 한번 보고 현장에서 그분들의 민원 목소리도 듣고 이렇게 하다 보면 장애인콜택시 문제, 이런 시각장애인의 보도블록 문제, 모든 문제들이 그런 데서 좀 다 나올 거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하나의 장애인들을 위한 그런 어떤 정책이 아닌가 싶어요.
  특히 아까 우리 이군수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장애인콜택시 3만여 명씩이나 되는데 장애인콜택시 그거 뭐 몇십 대 정도 가지고 몇 시간씩 기다려야 되고 그거 충족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장애인콜택시는 계속 늘려달라고 요구를 하는데 이건 장애인복지과 소관이 아닌 거야, 그렇죠?
○장애인정책팀장 김선주  예, 맞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대중교통과 또 소관이라는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민원은 들어오고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창구는 콜택시를 늘려야 그분들이 그거를 이용하는데 늘어나지는 않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민원이 폭주가 되고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개선책은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시스템 자체를 원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 장애인들에 대한 이런 통합 어떤 시스템, 그런 매뉴얼을 좀 정해서 집행부에서는 정기적으로다가 그거에 대한 고민거리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도 찾아보고 또 그런 고민거리들을 다 들어줄 수도 없으니까 우리시도 강사들을 통해서 그런 애로 사항도 장애인분들한테 전달해 주고 이렇게 교감이 될 수 있는, 그러면서 성남시가 장애복지가 촘촘해지고 튼튼해지고 뭔가 비전이 있는 그런 정책을 개발하는 게 바로 그 부서에 앉아 있는 팀장님들이 해야 될 역할이다 이거죠.
○장애인정책팀장 김선주  예, 맞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매일 어제 했던 일 오늘 또 하고 오늘 했던 일 내일 하고, 어제 들어온 민원 내일 또 들어오고 이거 해결 안 되고 이렇게 돼서는 이거는 뭐 큰 비전이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제가 2가지 말씀드리는 거는 꼭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정책팀장 김선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최현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최현백위원  장애인팀장, 담당 팀장님 좀 나와 주실래요? 장애인팀장이신가요?
○장애인정책팀장 김선주  3분 다 장애인팀장입니다.
최현백위원  3분 다?
○장애인정책팀장 김선주  위원장님,
최현백위원  529페이지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현황이 나와 있어요. 직업재활 뭐 말 그대로 직업재활이라면 어떤 취직을 위한 재활 직업인가요, 어떤 건가요?
○장애인지원팀장 윤남옥  중증장애인들이 일하는 곳입니다.
최현백위원  중증장애인이 일하는 곳이라고요?
○장애인지원팀장 윤남옥  예.
최현백위원  일을 한다고요?
○장애인지원팀장 윤남옥  예, 거기서 일을 하고 수익금이 나오고 수익금으로 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수익금으로 임금을 받는다?
○장애인지원팀장 윤남옥  예.
최현백위원  그런데 이 지원액은 뭐죠, 그러면?
○장애인지원팀장 윤남옥  저희 지원액이요?
최현백위원  예.
○장애인지원팀장 윤남옥  직업재활시설 종사자 인건비하고 운영비는 저희 시 보조금으로 나가고 있고요, 거기 직업재활시설에서 만드는 생산품을 판매해서 판매한 수익금으로 근로 장애인들한테는 임금을 주고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러면 어찌 됐든 지금 보면 종사자가 이제 처음에 가나안근로복지관의 종사자가 20명인데 현원이라고 하면 중증장애인 같아요. 45명에 종사자가 20명이에요. 뭐 때문에 이렇게 인원이, 중증장애인은 45명인데 종사자가 20여 명씩 돼야 되나요?
○장애인지원팀장 윤남옥  거기 시설장부터 시작해서요, 판매 기사, 직업재활 교사, 서무 직원 이런 분들이 다 그 기준에 의해서 10명당 1명씩 배치하게 돼 있거든요.
최현백위원  10명당 1명씩이요?
○장애인지원팀장 윤남옥  예, 직업재활 교사는요. 그다음에,
최현백위원  10명당 1명씩 해 봐야 뭐 4.5명, 5명,
○장애인지원팀장 윤남옥  그거 플러스 이제 서무 요원, 판매 기사, 운전기사, 시설장, 사무국장, 과장급 이런 분들이 따로 다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배보다 배꼽이 더 크네요.
○장애인지원팀장 윤남옥  저희가 지침에 의해서 인원을 배정하고 있거든요.
최현백위원  지침에 의해서?
○장애인지원팀장 윤남옥  예, 직업재활시설 보호작업장은 기본을 10명이 시작하고 있고요, 근로사업장은 30명 이렇게 되는데 일대 사무국장을 둔다든가 안 둔다든가 이런 저희 보건복지부 지침이 있습니다. 거기 지침에 의해서 인원을 배정하고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지침에 의해서 인원을 배정하는데 다른 재활원 보면 10명, 9명, 10명, 12명, 9명 이러는데 이건 또 왜,
○장애인지원팀장 윤남옥  정원이 좀 다릅니다, 30명.
최현백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원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다르냐는 얘기이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정원이 정해지는 거예요?
○장애인지원팀장 윤남옥  보호작업장은 10명 이상부터 저희가 시설 승인을 하고요, 근로사업장은 30명부터.
최현백위원  근로사업장과,
○장애인지원팀장 윤남옥  저희 성남시의 근로사업장이 2개가 있고요, 지금 보호작업장이 9개, 직업적응훈련시설 1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일정 시설과 기준을 갖춰서 그럼 재활시설 신청을 하면 시에서는 다 받게 돼 있나요, 그러면?
○장애인지원팀장 윤남옥  예.
최현백위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생산돼서 우리 중증장애인들이 가져가시는 페이가 얼마나 될까요?
○장애인지원팀장 윤남옥  페이요? 잠시만요. 시설별로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근로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최저임금을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다 최저임금이, 저희 성남시가 가나안하고 복합사업장은 근로사업장입니다. 그래서 최저임금 190만 원의 기준에 의해서 나가고 있고요, 보호작업장은 최저임금 제외 사업장입니다. 그래서 근로와 보호를 같이 하는 사업장이고요, 중증장애인이 보통 80% 이상이 보호작업장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에서 생산하는 품목에 따라서 단가가 다 다르기 때문에 최소 보호작업장은 40만 원에서 70만 원까지 임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아니,
○장애인지원팀장 윤남옥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임가공만 하는 쇼핑백을 제작한다든가 스티커를 붙인다거나 이런 거는 사실 되게 단가가 낮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곳에서 일하는 사업장은 임금이 낮습니다. 그래서 보통 중증장애인이 주로 단순 반복 작업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단가가 낮기 때문에 임금이 좀 낮습니다.
  그래서 보통 한 30에서 하고요, 예를 들어 한가람보호작업장 같은 경우에는 인쇄를 한다든가 아니면 현수막을 제작도 하거든요. 그런 데는 좀 판매하는 단가가 다르기 때문에 거기는 임금이 한 70만 원 정도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근로기준법 위반이네?
○장애인지원팀장 윤남옥  아닙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장애인고용공단하고 중증장애인에 대해서 매년 근로 능력 평가를 해서, 근로 능력 평가를 해서 매년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맺는데요, 그분들은 다 최저임금 적용 제외자로 다 판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최저임금이 제외자들입니다.
최현백위원  이게 뭐 장애도 서러운데 최저임금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장애인지원팀장 윤남옥  예, 임금보다는 근로 장애인들이 낮에 시설 거기에 가서 일을 하고, 일만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매일 1시간 이상씩 재활 프로그램을 합니다. 그래서 노래방도 하고 쇼핑도 가고 일상생활 훈련도 하고 이런 사회적응 시설도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일만 해서 임금만 받는 게 아니고 이분들이 사회생활에도 적응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최현백위원  이거 말이에요. 자료를 제가 좀 요청을 해야겠네요, 아무래도. 각 직업재활시설 관련해서 직원 현황하고요, 그다음에 지급되는 페이, 연봉 또 운영비 내역 다 들어올 거 아니에요.
○장애인지원팀장 윤남옥  운영비하고 인건비는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내역들은 다 나올 거 아니에요. 이 내역 좀, 재활시설 내역 좀 주시고요.
○장애인지원팀장 윤남옥  예, 알겠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다음에 535페이지의 요구 목록 61호, 일련번호 61번 장애인복지과 소관 주요 민원 내용 처리 결과.
○장애인정책팀장 김선주  예, 말씀하십시오.
최현백위원  이 내용을 보니까 전부 장애인 자동차 표지 부당 사용 신고예요.
○장애인정책팀장 김선주  예, 대부분 그렇습니다.
최현백위원  이거 왜 이렇게 부당 사용을 하는 거죠, 표지를? 경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장애인복지팀장 한나경  자동차 표지를 대여하거나 양도하거나 안 그러면 기간이 만료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사용한다든가 이래서 민원인들이 보시고 주정차, 장애인 주차장에 주차돼 있는데 그 표지가 이 번호하고 안 맞다든가 이랬을 때 국민신문고로 해서 신고 들어온 건수입니다.
최현백위원  페널티는?
○장애인복지팀장 한나경  200만 원. 과태료가 200만 원 부과되고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러면 이거 다 200만 원씩 다 받았어요? 부과됐어요?
○장애인복지팀장 한나경  200만 원 다 받지는 않고요, 저희가 조사해서 취소되는 분들 있고요, 올해는 저희가 24건, 64건 신고 들어와서 24건 저희가 부과했고, 2780만 원.
최현백위원  이거 세게 하세요, 이런 것들.
○장애인복지팀장 한나경  예.
최현백위원  아주 양심에 털 없는 사람들이에요, 진짜. 털 난 사람들이에요.
○장애인복지팀장 한나경  예, 규정에 맞춰서,
최현백위원  아니, 할 게 없어서 장애인 표지를 갖다가 대여하는 사람들이 어딨어.
○장애인복지팀장 한나경  간혹 가다가 또 많이 계시고요. 또 이제 본인이 차를 바꿨는데도 불구하고 번호가 바뀌니까 표지를 다시 발급을 받아야 되는데 모르셔 가지고 또 신고 들어오는 건수들도 있고요, 그래서.
최현백위원  최근 한 3년간 페널티 부과한 거 있죠. 그 내역 좀 한번 줘 보세요.
○장애인복지팀장 한나경  예, 알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최현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서은경 위원님 추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경위원  질문은 아니고요, 국장님께 부탁을 드려야 되겠는데 장소 관련된 문제라서 국장님께서 처리를 해 주셔야 하고요.
  그전에 팀장님, 우리 꽃춤 하는 장애인분들 지금 연습을 장애인연합회 강당에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마 장소가 좀 불편한 것 같아요. 이동도 그렇고 협소해서 마땅한 장소를 하나 찾아는 놨어요. 다시 한번 꽃춤 하시는 분들한테 여쭤보시고 장소 이동을 원하신다 하시면 어디냐면요, 다음은 국장님께서 하셔야 되는데, 성남문화예술교육센터 있잖아요.
○복지국장 허은  저기 이매동,
서은경위원  폴리텍, 아니, 아니요. 우리 저기 몽실학교,
○복지국장 허은  산성동 말씀하시는 거죠?
서은경위원  예, 거기에 5층 강당이 거울도 설치가 되어 있고 공간도 꽤나 넓어서 휠체어 타고 이렇게 연습하시기에 괜찮더라고요. 가서 확인을 해 봤어요. 여기는 성남문화재단이 위탁받아서 운영하고 있고요, 지금 거기 원래 유료, 뭐 저렴하게 유료 대여긴 하지만 시에서 협조공문이 나가면 무료 대여가 가능하대요. 그러니까 교육문화체육국장님과, 팀장님께서 먼저 그 팀하고 확인을 하시고 요청을 하면 국장님께서 교육문화체육국장님과 상의하셔서 그 공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좀 조치해 주십시오.
○장애인복지팀장 한나경  알겠습니다.
○복지국장 허은  예.
서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서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선주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분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3분 감사중지)

(15시 43분 감사계속)

○위원장 안극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3. 노인복지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위원장 안극수  다음은 노인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민정원 노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수감 자료에 대한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해 주시고 팀장님 소개하시고 바로 감사 좌석으로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민정원  안녕하십니까? 노인복지과장 민정원입니다.
  변함없는 관심과 노력으로 노인복지 향상에 힘쓰고 계시는 안극수 위원장님과 윤혜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 행정사무감사 설명에 앞서 노인복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연숙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최윤실 노인치매팀장입니다.
  채혜영 노인요양팀장입니다.
  한대수 복지시설팀장입니다.
    (인사)
○위원장 안극수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경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경위원  예, 안녕하세요? 이영경입니다.
  행감 자료는 제 방에서 설명도 다 듣고 자료 보고 괜찮았는데요, 저희 추가 주신 자료 중에 공공 실버타운 노인복지 주택 건립 계획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3개 구에 하나씩 하는 건 알겠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고 어디는 유료 100만 원, 유료 50만 원 이게 이렇게 나눠진 근거는 있는지, 그리고 이 위치는 어르신들 병원 가깝게 위치는 잘 잡았는지 그런 게 궁금합니다.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민정원  저희가 공공 실버타운은 이제 영구임대아파트가 아니고요, 그곳에서 생활하시면서 식사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주택입니다. 저희가 고령친화도시 연구용역을 하고 또 노인 실태 조사, 노인 실태 문제 조사도 같이 했었는데요, 거기에서 주거 주택 문제 그다음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제1순위로 한 21.7%가 1순위라고 꼽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주거복지 차원에서 이 주거시설 공공 실버타운을 기획을 하게 됐고요.
  위치는 저희가 시유지, 일정 규모 되는 시유지를 저희가 좀 다니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중원구는 저희가 가능한 시설이 현재 금광동에 놀이터로 사용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사용하지 않고 있는 곳을 찾아가서 그곳으로 대상지를 선정을 했는데요, 인근에는 공영 주차장이 좀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하에는 공영 주차장을 같이 넣어서 인근 주민들이 쓸 수 있게 하고요, 중원구는 그쪽 지역에서 여러 가지 사유로 뭐 용인, 하남, 광주로 이렇게 이사 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입소 자격을 수급자이시면서 월 생활비는 무료로 저희가 계획을 했고요.
  분당구는 야탑동에 현재 게이트볼장으로 쓰고 계시는 장소인데 저희가 그 안에다가 게이트볼장과 그다음에 당구장 이렇게 문화체육시설이 들어간 그런, 인근 주민들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문화체육시설을 같이 넣어서 복합형으로 저희가 계획을 했는데 중산층들도 사실 주택문제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여기 야탑동은 중위소득 100% 이하 입소 자격을 저희가 하면서 생활비는 식사까지 다, 월 임대료 뭐 이런 거 다 합쳐서 월 생활비는 100만 원으로 저희가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정구는 이번에 시작은 하지 않는데 단대논골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안에 민방위교육장이 이제 행정복합타운으로 이전을 하는 그 시점 이후에 노인복지 주택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3개 구가 조금씩 규모나 입소 자격이나 생활비를 좀 틀리게 저희가 시범적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면서 다양한 어르신들에게 이제 맞춤형 주거복지 차원에서 그렇게 계획을 하게 됐습니다.
이영경위원  이거 혹시 벤치마킹 같은 것도 다녀오셨나요, 주변에?
○노인복지과장 민정원  저희가 사실은 내일 가기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이영경위원  아, 내일 가세요?
○노인복지과장 민정원  예.
이영경위원  잘해 두면 인기 되게 많을 텐데, 그런데 수정구랑 분당구 생활비 차이는 어디서 나는 거예요? 이렇게 85세대로 나누면 분당이 더 생활비가 싸야지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는데.
○노인복지과장 민정원  그런데 사실 생활비는 이제 고정된 게 아니고,
이영경위원  확정은 아니에요?
○노인복지과장 민정원  예, 저희가 이제 용역을 통해서 조금 더 세심하게 현재 살펴볼 계획입니다.
이영경위원  아직 용역 전, 용역 하겠다고 하시는 거죠?
○노인복지과장 민정원  예.
이영경위원  용역 하면 저도 결과랑 이런 거 소통할 수 있게 좀 부탁드리고요.
  저 이거 또 하나 보다 보니까 응급 안전 서비스라고 또 자료 주신 거 5페이지에 있어요. 독거노인 대상으로 뭐 집에 설치하는 기계인데 이것도 저소득층만 해당이 되나 봐요?
○노인복지과장 민정원  예, 저소득,
이영경위원  이런 거는 좋은 프로그램이에요. 독거노인이면 뭐 저소득층이건, 중산층까지 뭐 지원이 안 된다면 신청받아서 본인이 부담하고 설치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렇게까지는 확대가 어려울까요?
○노인복지과장 민정원  지금 우리 응급 안전 알림 서비스는 국도비 사업으로 진행을 하는 거고요, 이제 저소득 어르신, 그러니까 기초수급자, 차상위 뭐 기초연금 받는 어르신들과 중증장애인에게 이렇게 장비를 설치해서 이제 응급 상황 모니터링을 저희가 하면서 응급 상황 발생할 때 소방서하고 이렇게 자동으로 연계가 되고요, 응급 문자가 발송되면서 저희 응급 안전요원들이 안전을 확인하러 가정 방문하기도 하고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영경위원  좋은 서비스라서 더 확대됐으면 좋겠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질문 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이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요.
  예, 윤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혜선위원  예, 과장님 안녕하세요? 윤혜선 위원입니다.
  간단한 거 좀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항상 이렇게 팀장님, 과장님들께서 저희 사무실로 오셔서 사전 설명을 좀 잘해 주시고 답변을 또 해 주셔서 다른 질문은 없는데요.
  수감 자료 293페이지에 보시면 복지관 민원 내용 해서 노인복지과 18년도부터 보시면 황송노인종합복지관에 대한 민원이 너무나 많습니다. 혹시 알고 계세요? 293페이지입니다. 요구 목록 12번.
○노인복지과장 민정원  (자료 확인)
윤혜선위원  황송노인복지관에 대한 민원이 다른 노인복지관보다 배 이상으로 매해마다 제일 많은 게 황송노인종합복지관입니다. 혹시 이 민원들 다 확인해 보셨어요?
  어렵고 뭐 힘든 부분들은 아닌데 사소한 민원이라도 황송노인종합복지관에서 나오는 이 민원 내용이 이렇게 많다라면 전반적인 운영에 있어서 다시 한번 좀 재검토를 하고 프로그램이나 시설, 복지관 내에 운영하는 방법에 대해서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이 민원만 봐도 이게 사소한 민원들도 많고요, 운영에 대한 민원도 있고.
  사전에 과장님 이거 한번 보셨어요?
○노인복지과장 민정원  …….
윤혜선위원  예, 못 보신 거 같습니다. 한번 봐 주시고요, 과장님. 이 내용들 한번 잘 검토해 주시고 이런 민원이 매해마다 동일하게 나온다라는 거 자체가 우선은 전반적인 운영에 있어서 좀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 부분은 한번 더 재검토를 해 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이 복지관을 운영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 내부적으로라도 한번 회의를 해 주시고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따로 다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민정원  예, 알겠습니다.
윤혜선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윤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이군수위원  예?
○위원장 안극수  질의.
    (웃음소리)
이군수위원  아니,
○위원장 안극수  아니, 다른 하실 분이 안 계셔서.
이군수위원  아, 언제는 좀 막 하지 말라고 그러셔서.
    (웃음소리)
  예, 안녕하세요? 이군수 위원입니다.
  노인복지과는 항상 미리 사전에 의논 많이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도.
  과장님, 맞아요.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드신 분들이 많지만 어르신들 특히 그렇잖아요. 어르신들이 경로당도 다니고 복지관도 다니고 자꾸 움직이실 때는 그 자체가 즐거움이셔서 또 운동이셔서 건강도 하시는데 코로나 때문에 복지관이나 경로당에나 오지 못하게 하고 갈 곳도 없으시고 그러니까 자꾸 집에서 있다가 보니, 자꾸 그리고 이제 앉게 되고 앉다가 힘드시니까 눕게 되고 눕다가 그냥 가시더라고요. 코로나 기간 3년 동안 아마 제가 지역의 경로당을 다니면서 이렇게 안 보이시는 어르신들, 눈에 익었던 분들이 안 보이셔서 이렇게 여쭤보면 이제 돌아가신 거더라고요. 그게 우리 지금 어르신들이 그만큼 코로나 때문에 고통받으셨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다시 복지관도 열고 경로당도 열고 경로식당도 열고 뭐 다 지금 이런 추세에서 우리 노인복지과에서 계속 신경 써 주셔서 어르신들 활기차게 잘하실 수 있게끔 계속 지원해 주십시오.
○노인복지과장 민정원  예, 알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잘하고 계시지만.
  그리고 그와 관련돼서 뭐 본 위원이 뭘 도와드리면 됩니까? (웃음) 제가 뭐 해 드리면 되죠? 상의해 주십시오.
○노인복지과장 민정원  예, 알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저하고 항상 같이 상의해 주시면 제가 우리 집행부 공무원분들 그렇게 열심히 일하시는데 도움되는 거 제가 같이 하겠습니다.
  1가지 요구 목록 중에 궁금한 거는 이제 71번 요구 목록부터 쭉 이어지는 목록들이 대부분 일자리 관련된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궁금한 게 여기에 유형별로, 사업별로 좀 여러 가지 일자리 사업들이 많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동네 다니다 보면 어르신들이 어쨌든 들으시는 정보로는 내년에 노인 일자리 많이 준다 하더라 막 이러면서 저한테 몇 분이 진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거 얼마 안 되는 푼돈이지만 그거 운동 삼아서 다니고 괜찮은데 그거 왜 없애냐고 막, 다시 하게 해 달라 막 이러세요.
  내년도 일자리 관련된 사업에서 지금 이렇게 자료에 있는 것처럼 내년에도 변동 없이 여기 유형별 사업은 뭐 아마 하실 거고, 이제 소일거리라든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전체적으로 어떤 계획은 그냥 유지되나요? 현재 올해처럼 유지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통계적으로 좀 뭐 주나요?
○노인복지과장 민정원  더 증가가 됩니다.
이군수위원  아, 더 증가가 되고?
○노인복지과장 민정원  예, 300명 정도 저희가 어르신 소일거리 사업을 좀 늘릴 예정입니다.
이군수위원  감사합니다.
○노인복지과장 민정원  (웃음)
이군수위원  (웃음) 고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이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 최현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백위원  예, 과장님 고생이 많으시고요.
  생각보다 경로당 노인회지회의 민원이 많네요. 과장님, 생각보다 민원들이 많아요.
○노인복지과장 민정원  아, 민원이요?
최현백위원  예, 이 민원들이 시로 직접 접수가 되나요, 이러한 민원들이?
○노인복지과장 민정원  3개 구 노인회지회에서 많이 이제 민원 사항을 받으셔서 처리를 해 주시기도 하고요, 또 저희한테 뭐 편지로 보내시는 어르신들도 있고 또 이렇게 전화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최현백위원  상당히 생각지 못한 이런 민원들을 보니까 조금 답답한 면이 없지 않아 있네요, 뭐 그게 과장님 탓은 아니지만. 그렇고.
  노인복지관 만족도 조사를 봤더니 다 90% 이상이 만족한다고 나왔어요.
○노인복지과장 민정원  저희 정책기획과에서 만족도 조사를,
최현백위원  정책기획과에서 한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민정원  예,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올해 거도 이제 12월에 결과가 통보될 예정입니다.
최현백위원  그러면 재위탁할 때 어떤 페널티나 인센티브도 있겠네요?
○노인복지과장 민정원  예, 이번에 저희도 다목적복지회관 이제 3개소가 민간 위탁될 때도 평가 조사 결과를 저희가 반영할 예정입니다.
최현백위원  좋아요. 아주 그런 거 좋아요. 만족도 조사를 좀 철저히 해서 뭐 가령 90% 이상 나오거나 95% 이상 나오면 재위탁을 그냥 해 준다 하든가 아니면 90% 이하로 떨어지면 다음에 위탁 참여 아예 제한을 하든가 뭐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면 아무래도 우리 노인복지관의 서비스 질이 좀 높아지겠죠?
○노인복지과장 민정원  예.
최현백위원  어쨌든 고생들 많이 하시고요.
  어쨌든 지금 뭐 100세 시대고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제 노인인구는 증가할 텐데, 고령화사회에. 어쨌든 노인복지는 너나 할 거 없이 서로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될 거 같아요.
○노인복지과장 민정원  예, 알겠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군수 위원께서도 얘기했지만 일자리 관련해서도 줄면 안 돼요, 일자리, 노인 일자리는.
  내가 예산 편성을 아직 못 봤는데 하나만 여쭤볼게요, 그럼.
  2022년 올해 대비 내년도 노인 일자리 예산액이 얼마나 증가했어요?
○노인복지과장 민정원  35억이 증가합니다.
최현백위원  올해 얼마였죠?
○노인복지과장 민정원  279억입니다.
최현백위원  279억에서,
○노인복지과장 민정원  내년에는 315억입니다.
최현백위원  잘했어요. 잘했고, 본 위원이 노인치매 예방 관련해서 관심이 많은 거 아시죠?
○노인복지과장 민정원  예.
최현백위원  그거 좀 뭐 좋은 아이디어 한번 만들어내서 우리시가 선도적으로 이제 보급할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이 됐든 아니면 기기가 됐든 아이템을 개발을 해서 그거 하나 좀 선보여 봐요. 이거 내가 진짜 관심이 많아요.
○노인복지과장 민정원  예, 알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앞으로 치매에는 정말 장사가 없잖아요, 가족들도 그렇고. 그렇죠?
○노인복지과장 민정원  예.
최현백위원  노인치매 담당 팀장님 누구셔?
○노인복지과장 민정원  최윤실 팀장입니다.
최현백위원  최 팀장님, 뭐 좋은 거 좀 하나 만들어 봐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최현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추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선미위원  이거 보다가 그냥 궁금해서 드리는 건데 209쪽에 보시면 민간 위탁 심사위원 하시는 건가, 심의위원회 선정하는 거에 뿡뿡어린이집인가 그분이 되게 많이 참석위원으로 가입돼셨는데 뭐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노인복지 쪽에 그분이 선정이 되신 건가요?
○노인복지과장 민정원  어린이집연합회 회장님이십니다.
추선미위원  아, 그래서 어린이집연합회 회장님과 노인과 뭐 연관성이 좀,
○노인복지과장 민정원  이게 다목적복지회관 안에 어린이집이 있기 때문에.
추선미위원  아, 그래서?
○노인복지과장 민정원  예.
추선미위원  그리고 보시면 앞쪽에 지도 점검 같은 거 하실 때 시설장 임명, 175쪽에 시설장 임명 시 사전 동의 미이행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 시설장 임명할 때 동의를 먼저 받고서는 하시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돼도 되는 건가. 지도 점검 내용이, 2020년도.
○노인복지과장 민정원  (관계공무원과 대화) 이제 이거는 법인에서 이런 절차를 이행을 안 하신 거가 저희가 지도 점검할 때,
추선미위원  아, 그전에는 모르셨고요? 그러면 동의 없이 그냥 계속하셨다가 나중에 하신 건가? 감독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지도 점검이나?
○노인복지과장 민정원  저희가 지도 점검은 연 1회 하고 있습니다, 계속.
추선미위원  그전에는 그러면 이런 거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시는 건가요?
○노인복지과장 민정원  (자료 확인)
추선미위원  일단…… 그리고 종교색을 띤 모금 행사 추진이라는 건 뭐 어떤 건 때문에 이런 게 지도 점검으로 나온 건가요?
○복지국장 허은  종교적인 거는 이제 종교 지원기관에서 위탁받았을 때, 그런 어떤 종교적인 행위가 있을 때 저희가 그런 거는 종교색을 못 띠도록 돼 있거든요. 그럴 때 저희가 이제 점검해서 하지 말라는 그런 지도 점검한 사항입니다.
추선미위원  대부분 뭐 복지관 보면 불교 쪽, 천주교 쪽 다 있는데 그런 행사를 아예 못 하게 돼 있나요?
○복지국장 허은  예, 거기 복지관 관내에서 못 하도록 돼 있습니다.
추선미위원  아, 관내에서는요?
  그리고 178쪽에 보면 이것도 지도 점검인데 시설 운행 수칙 개정 시 사전 승인 절차 미이행, 이런 거 원래 승인 먼저 다 받고서 하시는 거 아닌가요? 나중에 사전 승인을 받고 해야 되는데 전부 다,
○노인복지과장 민정원  예,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해서 저희가 점검했을 때 이제 지적된 사항이고요.
추선미위원  지적하시면 뭐 벌칙을,
○노인복지과장 민정원  저희가 조치 결과를 또 따로 받습니다.
추선미위원  이렇게 됐을 때 뭐 벌점이나 그런 건 있나요, 혹시? 그런 건,
○복지국장 허은  행정지도 합니다.
추선미위원  행정지도. 나중에 그리고 확인하시고 다,
○복지국장 허은  예.
추선미위원  이게 보면 2020년, 약간 비슷한 게 다 복지관마다 다 비슷한 것 같아 가지고 이런 거 한번씩 더 잘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민정원  예, 알겠습니다.
추선미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추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서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경위원  우리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1가지만 여쭤보고 싶어요. 아까 실버타운 건립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고 내일 또 벤치마킹 가신다고 하셔서, 우리가 지금 3개 구 지역에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중원구가 지금 준주거지역이네요. 그래서 건폐율이 70%, 용적률 400%로 예상하고 있는데 일단 준주거지역은 용적률이 200% 이상 500% 이하니까 뭐 한 400% 해도 뭐.
  저는 기본적으로 성남은 땅이 없다. 그래서 아무튼 찾을 수 있는 땅을 찾았을 때 용적률은 최대로 반영해야 된다가 기본이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안타까운 거죠. 저희가 뭐 주민센터 이런 것들 다 기본적으로 4층에 제한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주차가 공간 대비 주차면 수가 또 작죠. 그래서 새로 짓는데 완공되는 순간부터 민원이, 또 다른 민원이 발생을 해서 이제 뭐 건축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그런 걸 감안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그렇지만 기왕 하는 거, 땅 찾아내서 기왕 지을 때 좀 멀리 내다보고 지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 차원에서 보니까 뭐 중원구는 그래도 용적률이 500% 이하인데 400%까지 지금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수정구는 1종 일반주거지역이라서 여기도 건폐율 60%에 용적률이 200% 이하 지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160% 정도 예상하고 있네요.
  그런데 분당구가 여기 일반상업지역이네요. 그러면 우리가 건폐율 80% 이하에 용적률이 200~1300%까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특히나 여기는 지금 문화집회시설, 문화시설까지 같이 들어가는 공간이어서, 그런데 우리가 이런 공간을 일반상업지역을 용적률을 200%만 하는 게, 물론 이제 그렇게 함에도 건축비가 약 한 1368억 이렇게 소요 예산 뭐 토지값 184억 책정하고도 엄청 큰 금액입니다. 그렇긴 한데 토지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서 용적률 200%로 하는 게 적절한지.
○노인복지과장 민정원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지구단위계획 변경 절차를 거쳐서 그렇게 최고 층수나 뭐 용적률 상한을 조정하는 것도 도시계획과하고 협의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전 협의했을 때는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했는데 이제,
서은경위원  200% 이상 가능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과장 민정원  그런데 이제 그 주변이 한 6층, 7층 정도로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지구단위계획 변경 절차를 한번 해 봐야지 될 거 같습니다.
서은경위원  하셔야 돼요. 이 땅 하나 찾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요. 특히나 지금 이거 1300%까지 할 수 있는 땅을 갖다가 200%만 한다는 거는 저는 좀 다시 재고해 봐야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그거 염두에 두시고 부서하고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민정원  예, 알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서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시면 제가 하나.
  과장님.
○노인복지과장 민정원  예.
○위원장 안극수  입으로 말하셔, 눈으로 말하시면 안 되고. (웃음)
  지금 우리 노인복지회관이 수정, 분당, 중원 합쳐서 시니어클럽까지 다 포함해서 한 11개? 11개죠?
○노인복지과장 민정원  아, 다목적복지회관은 20개소고요.
○위원장 안극수  빼고.
○노인복지과장 민정원  아, 빼고요?
○위원장 안극수  노인종합만.
○노인복지과장 민정원  6개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6개?
○노인복지과장 민정원  예.
○위원장 안극수  그러면 이게 시니어클럽, 분당 시니어클럽은 이거 노인분들만 계시는 게 아니야? 종합적으로,
○노인복지과장 민정원  노인들을 위한 일자리 기관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이거는?
○노인복지과장 민정원  예, 성남 시니어하고,
○위원장 안극수  성남 시니어하고.
○노인복지과장 민정원  예, 2군데 있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지금 위례 종합사회복지관은 이건 그냥 사회복지관이고, 종합적으로?
○노인복지과장 민정원  그건 종합사회복지관.
○위원장 안극수  종합사회복지관이고. 노인복지관은 지금 현재 그러면 6개?
○노인복지과장 민정원  예, 구별로 2개소씩 있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여기서 주로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의 프로그램이 한 몇 개 종류나 운영하고 계세요? 정확하지 않아도 돼요, 대충. 거의 비슷하게 운영되죠, 각 지금 복지관별로?
○노인복지과장 민정원  예.
○위원장 안극수  크게 뭐 차이 없죠?
○노인복지과장 민정원  예.
○위원장 안극수  대충 한 몇 개 정도나 될까? 뒤에 팀장님들, 뭐 주무 팀장님 아시면 좀 답변해 주시지.
○노인복지팀장 이연숙  예, 안녕하세요? 노인복지팀장 이연숙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팀장님 마이크 좀 켜 주시고.
○노인복지팀장 이연숙  예, 안녕하세요? 노인복지팀장 이연숙입니다.
  복지관이 노인복지관이 6개소인데요, 평균적으로 한 200개 이상의 프로그램을 하는데 이제 중복되는 프로그램이 있지만 어르신들의 대상이 또 이렇게 좀 다양하시다 보니까 비슷비슷한 프로그램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거기 지금 팀장님이 보시기에 좀 이렇게 일몰시켜야 될 그런 프로그램들 좀 있지 않아요?
○노인복지팀장 이연숙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이제 대면 프로그램과 비대면 프로그램으로 많이 갈려져서 프로그램 운영을 했고요, 2022년 올해 들어서는 상반기와 하반기가 좀 극명하게 프로그램이 대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만족도 조사 후에 내년에 뭐 AI 기계 같은 것들도 스마트도시과 이런 데서 많이 지금 공모 사업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어서 그런 프로그램을, 좀 적용한 프로그램을 새롭게 시범적으로 해 보고, 기존에 하던 거 답습하는 거 그런 것 중에 불필요한 것들은 복지관 운영하시는 분들하고 운영해서 잘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노인복지가 성남시가 굉장히 잘돼 있는 것도 본 위원 잘 알고 있고요. 다만 계속해서 노인인구가 급증하는 거에 따라서 그에 따른 프로그램도 같이 좀 상반되게끔 그런 프로그램도 잘 짜야 될 거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르신들 예전 같지 않아 가지고 의식수준도 굉장히 높아지시고 학력이나 이런 부분도 굉장히 지금 높아지심에 따라서 그에 맞는, 그에 걸맞은 이런 프로그램으로다가 거듭나야 되시니까 면밀히 검토 좀 해 주십시오.
○노인복지팀장 이연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노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4. 여성가족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16시 13분)

○위원장 안극수  다음은 여성가족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조지영 과장님 나오셔서 팀장님들만 소개하시고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조지영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조지영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애써 주시는 안극수 위원장님과 윤혜선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저희 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주희 여성정책팀장입니다.
  이경희 가족정책팀장입니다.
  김선녀 다문화팀장입니다.
  김예경 복지관운영팀장입니다.
    (인사)
○위원장 안극수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 우리 과장님께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경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경위원  예, 안녕하세요? 이영경입니다.
  저는 662페이지의 성남시 여성단체 현황에서 여쭤보겠는데요. 여기 11번에 성남시 여성지도자협의회 여기 대표 상 수상이라고 해야 되나, 누구세요?
○여성가족과장 조지영  아, 정순아, 정순아입니다.
이영경위원  정순아. 여기서 진행하는 여성 최고위 과정? 이런 거 대학에서 뭐 한다는데 알고 계신 거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조지영  그러니까 저희 시에서 지금 현재는 을지대학교에서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 여성 지도자 과정이 있습니다.
이영경위원  을지대요?
○여성가족과장 조지영  예.
  그래서 그 과정을 수료하신 분들이 이제 여성지도자협의회를 만들어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안극수 위원장, 윤혜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영경위원  여기 아까 말씀드린 그 여성지도자협의회 사무국장이 자리를 많이 비운다고 민원을 제가 들어서 여쭤봤는데 혹시 그것도 알고 계세요?
○여성가족과장 조지영  예, 저희도 최근에 이제 그런 말을 저희한테도 제보를 해 주셔서 저희 이전의 출퇴근 현황을 확인을 했고, 그런데 지난 2020년부터 코로나 때문에 재택 근무했던 부분이 있고 해서 저희가 그런 얘기가 들어오면서 저희가 복무 점검도 1달에 한 2번 정도 실시를 할 예정이고요, 단체, 협의회에서 채용한 사무국장이기 때문에 단체에도 그분 사무국장의 그런 복무 관리에 대한 관리를 해 주십사 하고 요청도 드린 바 있습니다.
이영경위원  그러면 그 뒤로는 이제 그렇게 자리 비우거나 그런 일은 없나요?
○여성가족과장 조지영  예, 저희가 점검 나갔을 때는 복무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영경위원  예, 잘 지도 부탁드리고요.
  제가 다시 한번 보고 또 추후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혜선  예, 이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은경위원  여성가족과인가,
○위원장대리 윤혜선  예, 여성가족과입니다.
  예, 서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경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 1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다자녀가구 대학생 등록금 지원 이게 지금 원래 전년도 17억 세웠다가 이번에 7억이면 10억이 감액돼서 올라왔는데 작년도 실적은 어떻게 되나요? 7억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조지영  아, 올해 처음,
서은경위원  아, 22년.
○여성가족과장 조지영  예, 시행한 사업이고요, 상반기 때 지금 한 350가구 정도 지원이 됐었고요, 그러니까 2학기 지원을 접수를 완료를 해서 심사 준비 중인데 251명이 적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러면 한 학생당 100씩 나가나요?
○여성가족과장 조지영 예, 100만 원 나갑니다.
서은경위원  350명이면 3억 5000?
○여성가족과장 조지영 예.
서은경위원  그리고 251명이면 2억 5100, 그러면 토털 한 6억이 나가는 거네요?
○여성가족과장 조지영  예.
서은경위원  그런데 내년도에 7억 세우면 적합하지 않을 거 같은데요.
○여성가족과장 조지영  그러니까 저희가 본예산 준비할 때는 상반기에 지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세웠었는데 이제 2학기 접수를 받다 보니까 1학기 때는 저희가 신입생들에 대해서는 이제 B학점을 적용을 못 했었는데 2학기 때 그런 학점을 적용하다 보니까 2학기의 대상 인원이 1학기 때보다 줄어들어서 그거 저희가 본예산 때 그거를 반영을 못 했습니다.
서은경위원  한 100명 정도가 지금 줄어든 셈이네요. 뭐 B학점 유지, 초창기 입학할 때는 그대로 유지된다고 한다면 내년 상반기에도 올 상반기처럼 한 350명 정도 해당되고 그리고 250명,
○여성가족과장 조지영  예,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저는 이제 지원되는 액수에다가 또 새로 진입하는 거잖아요. 대학생이 새로 입학하면서 원래 있는 학생들이, 졸업하는 학생들이 빠져나간다고 하지만서도 그래서 예산 추계에 실제 나가는 거보다 더 준비하고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차피 뭐 분기별로 나가는 거니까 본예산에서 1학기 해 보고 2학기에 추경 하면 되겠네요?
○여성가족과장 조지영  예.
서은경위원  이거는 안내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조지영  저희가 이제 일반적인 홍보도 하고 저희가 전국에 있는 대학교에도 홍보 안내문을 보내서 다 홍보를 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러면 각 대학에서 성남에 거주하는 학생이 입학할 때는 이러이러하게 안내를 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조지영 예.
서은경위원  그러면 거의 뭐 누락되는 학생은 거의 없다고 봐도 되겠네요?
○여성가족과장 조지영  이제 뭐 그래도 있을 수는 있는데 더 많은 홍보 채널을 저희가 또 더 알아보고 더 많이 홍보를 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예, 우리가 다자녀, 아무튼 이제 다자녀가구 경제적인 지원을 하기 위한 거니까 누락되는 가구가 없도록 홍보에 좀 신경 많이 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조지영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혜선  예, 서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현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백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민원 답변해 주셨나요, 아이 돌보미?
○여성가족과장 조지영  저희가 지난번에 말씀하신 민원은 처리 기한이 12월 1일까지라 저희가 오늘내일 답변 정리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예, 답변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이 돌보미 수당이 올해 2022년에 9170원이에요.
○여성가족과장 조지영  예, 그렇습니다.
최현백위원  이거 뭐 이거 시간당 지금 9170원이라는 거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조지영  예, 그렇습니다. 여성가족부에서 아이 돌보미 사업 지침이 해마다 내려오고 있는데 거기서 정한 시간당 단가입니다.
최현백위원  거기서 정한 시간당 단가, 우리 성남시 시간당 지금 얼마예요?
○여성가족과장 조지영  생활임금 말씀이신가요?
최현백위원  예, 생활임금.
○여성가족과장 조지영  만이백…….
최현백위원  생활임금 적용하세요, 그냥. 다른 데도 다 적용하는데 왜 이곳만 적용을 안하셔.
○여성가족과장 조지영  저희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처우 개선비라든가 이런 거를 저희 시에서는 별도로 예산 확보를 해서 다른 시에 비해서는 좀 처우를 개선해 드리고 있는 면이 있고요, 저희 아이 돌보미가 171명인데 이제 전국적으로도 다른 시군에도 이런 파급 효과가 있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아니, 뭐 신중히 검토하신다는 거 좋은데 지금 우리 성남시 생활임금은 모든 다른 데에도 적용이 되고 있어요. 적용이 되고 있다고요. 한번 그거 살펴보세요. 생활임금 우리 다 적용이 되고 있으니까 이것도 우리 성남시 생활임금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셨다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어찌 됐든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지금 대기자도 많고 사업이 성공적인 사업이 되는 거 같아요, 지금 사항이.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고. 그만한 어떤 페이를 지급해 주고 어떤 처우를 했을 때 또 그마만큼 서비스 질도 높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여성가족과장 조지영  그래서 저희 여성가족부에서 해마다 시군의 의견들을 이제 지침을 만들기 전에 수렴을 하고 있는데 시간당 단가를 상향 조정해 달라는 얘기는 계속 저희가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그거와 관계없이 우리가 별도로, 다른 것도 마찬가지라니까. 생활임금 다 적용, 거의 다 적용하고 있어요. 그거 너무 여가부 쪽 얘기 갖고 자꾸 얘기하지 마셔. 그거하고는 좀 상황이 다르니까, 우리시하고는.
○여성가족과장 조지영  예, 알겠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래서 보니까 2020년도, 21년도 또 22년도 현재까지 만족도가 99.33%예요.
○여성가족과장 조지영  아이 돌보미 사업은 만족도가 높습니다.
최현백위원  사실이에요?
○여성가족과장 조지영  예, 그렇습니다.
최현백위원  아니, 99.33% 만족도가 나오면 하여튼,
○여성가족과장 조지영  이거는 저희가 직접 조사하는 게 아니라 경기도 거점, 광역 거점기관에서 각 시군별로 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아, 그래요?
○여성가족과장 조지영  예.
최현백위원  그마만큼 우리 과장님이 지도 감독도 잘하고 철저하게 하고 있다는 말씀이네?
○여성가족과장 조지영  예, 잘하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아니, 잘하고 계시니까 이렇게 만족도가 높게 나오겠지.
  그런데 또 민원이 있어요, 민원이. 많지는 않은데 민원이 지금 올해는 좀 많네요?
○여성가족과장 조지영  예, 이용자분들이 이제 많기 때문에 아이들에 대한 돌봄에 대한 사업이라 그런 민원들이 좀 있습니다, 항상.
최현백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민원 내용을 보니까 이런 민원이 제기되지 않도록 교육을 철저히 시키든가 뭐 어떤 대책을 세워야지. 이 내용 보니까 아이 놔두고 막 결혼식장 갔다 오고 이거 되겠어요, 근무지 이탈하고 이러면?
○여성가족과장 조지영  저희가 그래서 신규 채용자한테 양성 교육을 시키고 기존의 아이 돌보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보수교육도 시키고 있는데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 많은 교육을 시켜서 민원이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현백위원  대기자들이 지금 상당히 많다고 그랬죠?
○여성가족과장 조지영  예, 그렇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럼 우리 아이 돌보미 사업을 좀 확대할 생각은 없어요?
○여성가족과장 조지영  아이 돌보미 채용이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런 시간당 단가도 낮은 것도 있고 그전에 이제 공적인 일자리가 많이 생기면서 기존의 아이 돌보미 하던 분들이 좀 그쪽으로 진입하신 분들도 있고 해서 신규 채용에 관한 노력은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아니, 그래서 이 사업이 보니까 상당히 현실성이 좀 있는 거 같고 또 직장 맘이라든가 싱글 맘이라든가 상당히 유용할 거 같아. 그래서 이 사업은 확대할 필요가 있어 보여요, 지금 상황이.
  그래서 확대할 수 있는 대안 한번 계획이나 세워 보셔 가지고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줘 보십시오.
○여성가족과장 조지영  예, 잘 알겠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혜선  예, 최현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영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경위원  과장님 아까 질문했던 거 추가인데요, 저희 시 예산으로 여성 최고위 과정 운영하신다고 그랬잖아요. 평균 몇 분 정도 여기에 참여하시는데 혜택을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조지영  한 40명 정도가 참여하고 계십니다.
이영경위원  그리고 또 1가지 여기 사랑의손봉사단이라고 있는데 이 봉사단에서 하는 활동 내역은 뭐예요?
○여성가족과장 조지영  급식 봉사를 한달지 어르신들,
이영경위원  급식 봉사요?
○여성가족과장 조지영  예, 급식 봉사, 이제 식사를 못 하시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급식을 단체에서 준비해서 이렇게 배달해 주는 그런 봉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경위원  어디 복지관 찾아가서 봉사를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뭔가를 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조지영  대상자 선정은 제가 지금 자세하게 파악이 안 됐는데,
이영경위원  이 활동 내역 상세히 뽑아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조지영  예,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경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윤혜선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여성가족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조지영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윤혜선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27분 감사중지)

(16시 36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윤혜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아동보육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위원장대리 윤혜선  다음은 아동보육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순신 아동보육과장님 나오셔서 세부 설명은 수감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고요, 직원분들 소개 후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김순신  안녕하십니까? 아동보육과장 김순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안극수 위원장님과 윤혜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동보육과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지연 아동친화팀장입니다.
  강수희 아동보호팀장입니다.
  이혜숙 다함께돌봄팀장입니다.
  조현경 보육정책팀장입니다.
  김정숙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인사)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윤혜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군수위원  예, 안녕하세요? 이군수 위원입니다.
  이제 마지막 과네요.
  우리 아동보육과는 다른 위원님들도 다 공감하시겠지만 진짜 열심히 저희 위원들 찾아다니면서 설명해 주시고 해서 뭘 질문을 해야 될지를 고민할 정도로 사실, (웃음) 너무 과한 칭찬인가요?
○아동보육과장 김순신  예, 감사합니다.
이군수위원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아까 공감하는 내용이 있어서, 요구 목록의 93번이 다함께돌봄센터 현황 및 지원 내역, 향후 계획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통계는 저도 대략 성남시 전체 22개인 거는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후에도 계속 이와 관련된 것들에 대한 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가요?
○아동보육과장 김순신  지금 계속 저희가 5개 정도 공사 진행 중인 것도 있고요, 아파트 공동대표하고 협의 중에 있는 것도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맞습니다. 그래서 수정, 중원 본도심 같은 경우가 계속 재개발이 진행되고 있고 끝나고 있고 입주되고 있고 또 막 하는 부분들에 맞물려서 이런 수요들에 대한 부분들이 좀 바뀌면서 이제 지역아동센터는 상대적으로 줄고 이런 다함께돌봄은 늘고, 그리고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 가정들도 많이 줄면서 국공립으로 늘어나고 하는 이런 전체적인 추세고, 사실은 그런 부분들은 결국은 우리 아동보육과에서 맡고 있는 일들인 거죠?
○아동보육과장 김순신  예, 맞습니다.
이군수위원  지금 현재 아동보육과에 근무하시는 직원들은 총 몇 분 정도 있어요?
○아동보육과장 김순신  저희가 지금 3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거기에 따라서 이제 지금 이런 게 파트별로, 팀별로 있는 거죠?
○아동보육과장 김순신  예, 맞습니다.
이군수위원  일이 굉장히 많으실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동보육과장 김순신  저희가 시설이 매년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시설만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프로그램도 컨트롤하고 이렇게 자문을 해 줘야 되는데 그렇게 지금 할 수 있는 인력이 조금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이군수위원  제가 십분 공감을 합니다. 제가 오전이나 그 이후에 복지정책과나, 아까 국장님께도 말씀드렸던, 우리가 예산을 지원을 하고 간섭을 하지는 않지만 지속적으로 우리가 관리 감독, 예산이 제대로 쓰였는지, 제대로 사업이 됐는지를 감독하고 해야 되는 거는 당연한 집행부의 권리이고 또 의무이죠, 시민의 세금이니까.
○아동보육과장 김순신  예, 맞습니다.
이군수위원  예산만 지원하고 너희들이 알아서 잘하겠지, 해라, 이거는 잘못된 거죠. 그러기 위해서 지금 과장님의 말씀처럼 일이 늘어나고 있는 다함께돌봄이든 국공립이든 우리 직원들이 촘촘하고 세세하게 지원도 하지만 관리 감독도 하시고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도 보셔야 되는데, 현재 인원 가지고는 제가 보기에도 앞으로 점점 힘들 거 같아요.
  그래서 이거 국장님께, 이 부분과 관련돼서 좀 우리 국장님이 고민을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떠신가요?
○복지국장 허은  지금 아동이 계속 국가적 사업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계속 업무가 늘어나고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돌봄 영역이라든가 아동의 보호 영역 그런 게 다 국가 영역으로, 지금 지자체 영역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직이 확대돼야 되는 거는 사실입니다.
이군수위원  공감하신다는 얘기시네요.
○복지국장 허은  예.
이군수위원  조직 확대와 관련된 인원 충원이든 그게 인원 충원의 형태든 조직의 개편이든 이런 거 시장님께도 적극적으로 건의하실 필요가 있을 거 같고 저희 시의원들이 또 협조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상의해 주시면 같이 고민하면서 우리 아동 보육 일선에서 고민하시는 우리 공무원분들 그래도 좀 일하시는데 편한 거보다 그래도 좀 그런 게 또 생산성도 있을 것 같아요. 너무 과중한 업무에 치이시다 보면 제대로 된 이런 통계도 이렇게 잘 틀리실 수 있으니까 그런 거 지원하는 데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김순신  예, 감사합니다.
이군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혜선  예, 이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희경위원  김순신 과장님 안녕하세요? 서희경 위원입니다.
  일련번호 96번 보면, 742번 아동복지시설 퇴소 아동 현황 및 지원 내용 이때는 18세 애들까지였죠?
○아동보육과장 김순신  예, 맞습니다.
서희경위원  그래서 이제 보건복지부가 6월 22일부터 하기로 했고 우리도 조례가 나오기는 했는데 그럼 우리도 다음 해부터 바로 적용이 되는 건가요?
○아동보육과장 김순신  예, 바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서희경위원  그런데 지금 18세 기준으로 애들이 퇴소를 한다면, 만이잖아요. 만 18세.
○아동보육과장 김순신  예, 맞습니다.
서희경위원  그러면 19세일 수도 있고 20세일 수도 있는데, 대학에 진학할 수도 있고 직장을 가질 수 있는데 그런 기준을 충족하지 않아도 퇴소를 시켜준 거예요?
○아동보육과장 김순신  지금 퇴소를 그전에 있는, 저희가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연령 때문에 부득이하게 퇴소하는 아동들이 많은데 그 아동들을 그냥 저희가 퇴소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경기도자립지원센터에서 관리를 하고 저희가 퇴소해도 5년 동안은 또 지속 기존에 있는 시설에서 관리해 주시고요,
서희경위원  시설에서요?
○아동보육과장 김순신  예,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센터장님들이 그냥 아이들이 나갔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라 인연의 끈을 갖고 계셨다가 좀 어떻게 자립할 수 있는 거 연계도 해 주고 있고, 또 동사무소에서 사회보장제도 안에 수급자로 저희가 이렇게 들어갈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희경위원  그러면 이제 만약에 1000만 원을 지급을 했다. 그러면 이것으로 아이들이 이제 집을 얻는 보증금을 얻는다거나 그런 건가요, 아니면 그냥 자립하는 자금으로 갖고 있는 건가요?
○아동보육과장 김순신  대부분 아동들이 자립을 할 때 주거지원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LH에서 주거 할 적에 보증금으로 일부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요, 살림을 또 사는 경우도 있고, 또 학교 가는 애들은 다른 용도로 등록금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아동들이 본인의 상황에 맞게끔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서희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혜선  예, 서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영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경위원  예, 안녕하세요? 이영경입니다.
  저는 이 행감 자료는 그때 다 설명해 주시고 자료 봐서 질문은 없고요, 어저께 구청에 이어서 질문드리는데, 저희가 시에서 어린이집으로 지원되는 금액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수해 피해 입은 어린이집은 혹시 얼마큼 되는지 파악되셨나요?
○아동보육과장 김순신  예, 저희가 민간, 가정은 구청에서 관리하고요, 저희 시는 국공립을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저희가 8월 달에 집중호우 기간에 조사를 해 보니까 23개소가 피해가 발생을 했는데요, 그중에서 일부는 자체 예산으로 좀 많이 수리를 하셨고요, 그 외에는 공사가 좀 필요한 부분은 추경 때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지금 공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이영경위원  저희 시비로 또,
○아동보육과장 김순신  예, 시비로 저희가 국공립 어린이집은 시비로 지금 보수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영경위원  그럼 전체 다, 23건 다 그럼 해소가 되는 거예요?
○아동보육과장 김순신  예, 문제 해결은 다 됐습니다.
이영경위원  그런데 이렇게 시 지원 내역 보니까 혹시 어떤 근거로 인건비로 지원되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구청에서는 모르고 계셔 가지고. 그게 거의 인건비랑 복리후생비로 이런 걸로 다 시비가 지급이 됐더라고요, 100% 다.
○아동보육과장 김순신  구청에서는 민간, 가정은 저희가 시설물이 개인 거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을 안 해 주고 있고요, 대부분 지원해 주는 게 수당이나 인건비 보조, 운영비 일부 나가고 있고요, 저희는 건물이 저희 거기 때문에, 위탁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다 수리, 보수를 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영경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서도 저희가 시에서 보조금 나가는 거 약간 킵해 놨다가 이렇게 수해 복구나 좀 긴급 상황 때 쓸 수 있으면 좋을 텐데 또 추경 잡아서 쓰고 이렇게 하는 게 형평성에 맞나 싶어 가지고. 그런데 어찌 됐든 23개가 다 해소됐다면, 그런데 공사비 그게 지금 노후도 많이 되잖아요. 누수도 있을 거고 비, 수해 피해 아니더라도 그렇게 노후된 거 리모델링비로도 쓸 수 있게 시비가 좀 그쪽으로 지원돼도 좋을 거 같아서 한번 말씀드려 봤습니다.
○아동보육과장 김순신  예, 저희가 어떻게 보면 유지보수비가 어떻게 피해를 입을지 모르기 때문에 일정 부분만 저희가 세워 놓기 때문에 많이 생길 때는 저희가 공사가 지연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 피해를 계기로 해서 어린이집 자체적으로 내년도 예산을 세울 때 조금 시설을 유지보수 할 수 있는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한번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영경위원  아, 논의했어요?
○아동보육과장 김순신  예, 그래서 내년부터는 조금 간단한 공사라든가 그런 거는 자체 수리할 수 있도록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영경위원  지금 현재 유지보수비 퍼센티지는 얼마나 돼요?
○아동보육과장 김순신  유지보수비가 공사가 크거나 옥상 방수 같은 경우는 삼사천이 들어가기 때문에 시설의 규모라든가 공사 내용에 따라서 조금씩,
이영경위원  아니, 저희가 가지고 빼 놓은 그 금액.
○아동보육과장 김순신  저희는 거의 2억 5000 정도 항상 국공립 어린이 시설유지비로 지금 저희가 예산을 세워 놓고 있습니다.
이영경위원  이걸로 그럼 모든 걸 다 하는 거고,
○아동보육과장 김순신  그렇죠.
이영경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으로 부족할 거 같아서.
○아동보육과장 김순신  예, 많이 부족합니다.
이영경위원  알겠습니다. 살펴봐 주시고 또 내용 있으면 저 방에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김순신  예, 알겠습니다.
이영경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윤혜선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경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하실 일이 너무 많으시죠? 다함께돌봄도 계속해서 확대시켜 나가야 되고 그리고 학교돌봄터 또 새로 운영도 하셔야 되고 굉장히 많은 일을 하셔야 될 텐데, 지금 학교돌봄터가 우리 국도비 매칭 사업이었던 거였죠?
○아동보육과장 김순신  예, 맞습니다.
서은경위원  그게 이제 내년부터는 안 되는 건가요?
○아동보육과장 김순신  예,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시범 사업으로 추진했는데 내년부터는 계획이 없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러면 이제 학교돌봄터로 전환을 하고자 하는 데면 저희가 100% 시비를 들여서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 상황이네요?
○아동보육과장 김순신  그런데 그 부분도 좀 고민을 해 봐야 되는데 교육청하고 저희가 또 업무 협의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까지는 지금 아직 교육청하고 논의를 못 했고요, 그건 한번 다시 논의할 예정입니다.
서은경위원  교육청에서 논의한다는 것은,
○아동보육과장 김순신  교육청에서 저희가 리모델링비로 좀 일부 받고 있었습니다. 그거를 해야 되고 학교에서도 보건복지부 지침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일부 승인해 주셨는데 만일에 그게 국가사업이어서 안 될 경우에는 또 교육청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실지 의견이 이제 그거는 한번 의논을 해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우리가 청솔이 학교돌봄터로 이제 내년 3월에 개원을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가 일부가 학교 방과후 돌봄이 그대로 하나 남아 있죠?
○아동보육과장 김순신  예.
서은경위원  거기를 그 당시에는 아마 그렇게 원했던 거 같은데 지금 이제 우리 학교돌봄터가 들어가면서 학부모님들도 그렇고 학교 측도 그렇고 지금 이해당사자가 다 공히 학교돌봄터로 전환을 원하는 것 같아요.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그렇거든요.
○아동보육과장 김순신  예, 맞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럴 경우는 가능하지 않을까요? 교육청에서도 아마 협조적으로 나올 거 같은데.
○아동보육과장 김순신  청솔초등학교는 학교돌봄터로 저희가 벌써 보건복지부에 보고를 해 가지고요, 저희가 운영하는 데 문제는 없고요, 그래서 올해 사업으로 저희가 보고를 했기 때문에 청솔 학교돌봄터까지 저희가 승인을 받은 상태입니다. 단 공사가 리모델링하는 과정에서 내년도에 개관식을 하는 겁니다.
서은경위원  아니, 그거를 모르는 게 아닌데 지금 학교 방과후 돌봄도 같이 하잖아요.
○아동보육과장 김순신  예, 알고 있습니다. 아니, 공간이 떨어져 있는데 학교 교장선생님하고 업무를 저번에 논의하는 과정에서 학교돌봄터 선생님이 조금 자리 이동하는 그 과정에 있으시고요, 저희가 학교돌봄터를 정원을 조금 늘렸기 때문에 그 인원만큼 저희가 수용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은경위원  그러면 그분 방과후 돌봄 선생님께서 다른 곳으로 가시고 그럼 방과후 돌봄을 없애면서 학교 돌봄으로 다 수행이 가능한 것이다?
○아동보육과장 김순신  예.
서은경위원  혹시 학교 측에서도 그 사실을 알고는 있나요, 인지하고 있나요?
○아동보육과장 김순신  1차 저희하고 논의를 할 때 그런 얘기를 학교 측에서 해 주셨습니다. 같이 논의했었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러면 정확한 지금 확정된 거, 그것도 공유를 해 주세요. 그 이후에 아마 저한테 말씀을 해 주셨던 거고, 그래서 한번 제가 여쭤봤을 때 그때 이제 우리 국비 사업이 종료되는 관계로 그거 어려울 거 같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던 거 였는데 지금 문제없다는 거잖아요, 그죠?
○아동보육과장 김순신  예.
서은경위원  저희가 정원이 크니까 거기는 그냥 방과후 돌봄터는 안 하고 이쪽으로 흡수하면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아동보육과장 김순신  예.
서은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됐네요.
  그리고 아무튼 학교돌봄터는 교육청하고도 계속 협의하면서 예산을 세워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고요.
○아동보육과장 김순신  예.
서은경위원  그러면 이제 돌봄, 이거 다함께돌봄 관련돼서 연이어서 정자 아동 복합 문화시설 지금 진행 사항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아동보육과장 김순신  지금 저희가 뭐 용역을 하면서 용역 하는 과정에서 거기가 성남 도시관리계획에 심의에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번에 저희가 용역 하는 과정에서 교통이라든가 학교 의견을 저희가 1차 수렴을 해서 그 의견으로 전달을 해 드렸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저희 이제 진행 사항에 있을 때 문제 해결을 저희가 해야 될 사항이고요, 그 외의 것, 도시계획 심의는 또 다른 부서의 진행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그쪽에서 어떻게 논의되고 있는 상황인지 지켜보고 있는 사항입니다.
서은경위원  이거하고 지금 동시에 진행을 하고 있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아동보육과장 김순신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고 보셔도 될 거 같습니다.
서은경위원  우리 팀은 우리 팀에서 하는 일은 진행을 하고 별 무리 없이 진행, 건축은 될 거 같은데 이게 처음부터 우리가 용도가 소공원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용도변경 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거기 4층으로 들어가는데 1, 2층 외에 3, 4층, 저는 거기 그것을 뭘로 채울 것인가 그런 의견을 구해 달라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거를 포함해서 다른 것까지를 아마 학교 측에 e알리미로 설문을 하는 과정에서 지금 곡해가 돼 가지고 안타까운 일이 좀 있는 거 같아요.
  뭐냐면 그게 뭐 노유자시설 이렇게까지 용도가 변경되면서 거기에 들어가는 시설 중에 노유자시설까지도 표기가 돼 가지고 e알리미로 나가다 보니까 학부모님들이 학교 옆에 노유자시설이 왜 들어오지 이런 거까지, 그러면서 이제 점점 오해가 깊은데 문제는 우리가 1번도 학부모들한테 이 시설, 또 거기 지금 늘푸른초등학교 학부모님들이 우려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동안에 네이버 공사 또 학교 내에 지금 급식 시설 공사로, 장기간 공사로 안전, 미세먼지, 소음 이런 것에 대한 우려가 깊은데 저희 거까지 같이 시기를 달리해서, 동시대에 했으면 괜찮은데. 그런 일이 진행되다 보니까 불만들을 계속 쌓아가고 있어요.
  이거를 빠른 시간 내에 해소시켜 주셔야 돼요. 제가 지금 거기 민원 내용에 우리시는 한번도 생각해 본 적도 아닌 것들이 거의 기정사실화돼 가지고 이렇게 확대, 재생산되고 있어서 이거는 빨리 좀 바로잡으셔야 됩니다.
○아동보육과장 김순신  예, 알겠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래서 그전에 네이버 공사할 때 건설을 맡은 삼성에서 학부모님들 상대로 와 가지고 건축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떻게 미세먼지 대응을 할 것인지 이런 거 설명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뭐 e알리미로 하든지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하자고요, 과장님.
○아동보육과장 김순신  예.
서은경위원  이게 돈도 들이고 좋은 일하면서 오해 생기면 안 되잖아요.
○아동보육과장 김순신  예, 알겠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리고 드림 스타트, 이게 찾아가는 부모 교육 추진 현황을 제가 자료로 받았어요. 지금 이게 가천대 산학협력단 세살마을 연구원으로 계속 업무협약을 맺어서 2021년부터 해 오다가 22년에 협약이 변경되었어요, 그죠?
○아동보육과장 김순신  예.
서은경위원  그 과정 한번 설명해 주시고.
○아동보육과장 김순신  세살마을은 아동에 대해서 우리가 상담사들이 찾아가서 심리치료라든가 그렇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데요, 저희가 지금 그런 기관하고 가천대학교 세살마을 연구원하고 업무협약을 했는데 그쪽 기관에서 좀 그 시설의 사정에 의해서 업무협약을 취소 요청을 해 오셨어요, 6월 달쯤에요. 그래서 저희가 그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상담 선생님,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개인적으로 또 별도 사업자등록을 하셔서 지금 서비스는 계속되고 있는 상태인데요, 단지 가천대학교에서 업무 추진 협약 불이행으로 인해서 조금 그쪽하고는 업무가 종결된 상태이고, 다른 기관하고 저희가 업무협약을 해서 사업은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가천대의 세살마을 연구원에 소속돼서 이 업무를 실제적으로 맡았던 분들이 이제 다시 법인으로 해서 지금 협약을 연장 변경해서 하고 있다는 거지, 서비스는 제공이 되고 있다는 거죠?
○아동보육과장 김순신  예.
서은경위원  제가 세살마을 연구원 뭔가 하고 봤더니 이게 노하우가 10년 노하우더라고요. 그동안에 삼성에서 연간 한 6억 정도 아마 후원이 됐던 거 같아요. 그거를 가지고 전국에 있는 한 부모 또는 조선 가정의 아이들 양육 관련된 프로그램을 진행시켰던 거 같아요, 가천대에서. 그런데 삼성하고의 후원 관계 그런 것들에 변화가 생기면서 아마 우리 쪽하고 협약이 끊어졌던 거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10년 동안 다 임상을 거친 거잖아요.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고 또 거기에 계셨던 분들이 또 이 일을 수행하고 있고 하니까 이거 전반적으로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가천대하고도 또 지금 체결돼 있는 늘솔길교육연구소하고 좀 미팅을 하셔 가지고 이게 앞으로 지속해서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저는 지금 인원은 겨우 13명, 22년에 13명 되어 있는데 이거를 찾아가서 1회 방문으로, 월 1회 방문으로 이게 가능할까, 교육이 효과가 있을까 싶은 거예요. 이거는 육아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거잖아요. 보아하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보육이 아니라 아이를 그냥 케어해 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 아이를 키울 것인지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인데 1회 방문으로 효과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전반적으로 이거는 필요한 교육이니까 실효성 있는 교육이 되도록 한번 좀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김순신  예, 알겠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리고 제가 과장님께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그림책 비엔날레 우리 문화예술지원센터였나요?
○아동보육과장 김순신  예.
서은경위원  거기서 저는 이제 문화재단에서 하는 행사라고 생각해서 갔는데 과장님 오셔 가지고 막 책 읽어 주시고.
○아동보육과장 김순신  거기 참여 기관이 저희 어린이집이어 가지고 저희가 같이 행사를 좀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서은경위원  너무 놀랐습니다. 행사 내용이 어찌나 그렇게 알차고 또 참신하고 활기 있는지 너무 놀랐습니다.
  그래서 계속 지속해서 이거는 확장해 나가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이후에 철거 어떻게 하셨어요? 바로 하셨어요?
○아동보육과장 김순신  예, 그쪽에서 물품을 또 다른 행사가 있어 가지고 부득이하게 좀 철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서은경위원  너무 안타까웠어요.
○아동보육과장 김순신  그렇죠. 너무 잘해 놨는데 저희도 그거 좀 향후 계획을 할 때 어떻게 지속 유지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내년에는 이 사업할 때 아예 대관을 몇 개라도 대관을 조금 더 할 수, 지속해서 설치물이 조금 더 유지될 수 있게 하셔서 여기 성남시의 유치원 또 어린이집 아이들 다 한번 보게 하면 좋겠어요.
○아동보육과장 김순신  예, 알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이게 엄청난 창의력을 유발하게 하는 그런 행사더라고요.
○아동보육과장 김순신  예, 감사합니다.
서은경위원  에버랜드보다 훨씬 더 재미있는 그런 프로그램인 거 같습니다.
  아무튼 수고하셨고요, 내년에는 유지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세요.
○아동보육과장 김순신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혜선  예, 수고하셨습니다.
  최현백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백위원  예, 과장님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씀 드리고요.
  지금 원도심 쪽에, 수정, 중원 쪽에 재개발에 따른 아파트 쪽에 입주들이 많이 되고 있죠. 그쪽에 다함께돌봄이 지금 입주한 아파트에 다 들어갔나요?
○아동보육과장 김순신  아니요, 그거는 입주민의 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현재 입주하고 있는 중앙동 같은 데에서는, 지금 하늘채 같은 데 계속 동대표하고 조율 중에 있습니다. 상담 중에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어찌 됐든 초등 대상 다함께돌봄도 성공적인 사업으로 지금 평가를 받고 있고요.
  그래서 좀 안타까운 게 지금 판교 쪽에 백현4단지가 있어요. 그 방법을 못 찾겠어요.
○아동보육과장 김순신  예, 다녀왔는데 거기서도 하시고 싶은데 공간이 없다고 관리소장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동들은 좀 있는데,
최현백위원  특히나 거기가 이제 아이들이 제일 많은 지역인데 조금 더 제가 봤을 때는, 저도 한번 찾아보겠지만 우리 과장님도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고.
○아동보육과장 김순신  예, 알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이제 또 1군데가 대장초등학교가 초중 통합 학교가 되겠죠. 지금 교실 증축을 18개 실을 또 해요. 이게 왜 하냐면 2024년 3월부터 한 1250세대가 입주를 합니다. 입주를 하는데 거기 공공 아파트예요. 이제 공공 아파트인데 거기가 다자녀가 우선일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또 상당수가 들어올 텐데 지금 우리 다함께돌봄이나 입주자 동의를 민간 같은 경우 50%, 그다음에 공공 같은 경우에는 70% 이상이더라고요.
  제가 3단지 할 때 아주 애먹었는데, 백현3단지 할 때 아주 애먹었는데 사전에 공공 아파트다 보니까 2024년 4월이라 사전에 공간 확보나 LH 쪽에 공간 확보에 대해서부터 한번 협의를 우리가 거쳐야 될 거 같아요, 지금 사항이.
○아동보육과장 김순신  예, 알겠습니다.
최현백위원  그게 미리 사전에 협의를, 공간에 대한 협의를 못 거치면 공간이 없어서 또 입주자 동의받는 것도 무의미해지고 아이들은 지금 상당수가 들어올 거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맞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동보육과장 김순신  예, 알겠습니다.
최현백위원  과장님 혹시 뭐 인사이동 있더라도 그거 꼭 인수인계를 꼭 하셔야 돼요.
○아동보육과장 김순신  예, 저 자리에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이거 뭐 연말, 당장 연말에 또 인사가 있을 거고 내년 6월, 연말 한 1년 있어야 될 거 같은데 하여튼 뭐 지금부터 준비를 좀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김순신  예, 알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혜선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군수 위원님 추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군수위원  추가 질의, 저도 이제 존경하는 우리 최현백 위원님이 앞서서 언급을 하셨는데 저희 수정구도 특히 이제 내년에 입주하는 아파트 단지, 대단지 아파트 단지 있죠?
○아동보육과장 김순신  예, 산성동에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산성동에 있는 게 아니에요, 신흥2동이에요.
○아동보육과장 김순신  예, 신흥2동.
이군수위원  아파트가 이제 뭐 산성자이푸르지오, 산성역 자이푸르지오 이렇게들 얘기를 하시지만 실제적으로는 신흥2동에 4700세대가 지금 이제 내년 가을쯤에 입주를 하겠죠. 그러니까 분리 단지에서는 4개 단지, 그중의 1개 단지는 임대 단지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와 관련된 것도, 물론 이제 과장님 하시는 스타일상 사전에 다 짐작하시고 대응하시겠지만 차질 없이 입주에 맞춰서, 거기도 아마 아이들 많이 들어올 거거든요. 맞춰서 잘되도록 그것 좀 꼭 살펴 주십시오.
○아동보육과장 김순신  알겠습니다. 저희가 참고로 기존에 있는 시설 중에서 종합복지관이 들어가는 데는 저희가 관련 부서에 업무 문서를 보내서 종합복지관 내에서 좀 저희가 다함께돌봄센터를 공간을 줄 수 있도록 협조하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알겠습니다.
  아, 그리고 하나, 요구 목록 90번 이거 메모가 돼서 제 앞에 있길래.
  공동생활 가정 현황 지원 내역 보다 보니 저는 항상 뭐든지 비교할 때 수정구가 적으면 궁금해요. 그런데 여기가 지금 수정구가 딱 하나인데 대부분이 중원구죠. 그다음에 비공개 시설이 중원인지 분당일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왜 그런 거죠? 이게 수정구가 이렇게 적은 거, 수정구와 중원구는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런데 왜 이게 적죠?
○아동보육과장 김순신  그런데 이게 그룹홈에 있다 보니까 법인들이, 이거 은행골우리집 같은 경우는 90년도 초반에 수정구에 있었습니다. 수정구에 있다가 이렇게 다시 넘어가면서 은행동 아파트에서 하고 또 매입 임대라든가 LH 그런 데 있어서 갈 때는 부득이하게 지역적인 공간이 나오는 데 들어갈 수 있고, 아무래도 옛날에는 중원구가 조금, 여기에서 전세보증금이 복권기금으로 들어가는 데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좀 집값이 조금 저렴한데, 옛날에 초장기 때 설립할 때는 그래서 중원구가 좀 많이 설치를 했더라고요. 거의 다 90%가 지금 중원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렇죠.
○아동보육과장 김순신  수정구는 지금 하나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런데 아니, 이게 뭐 꼭 모든 게 제가 이제 장애인복지관 가지고 항상 이렇게 구별로 얘기하듯이 꼭 그런 건 아니겠으나 이게 좀 수정구가 왜 이렇게 적을까, 여기 안에서도 이에 해당되는 대상자층들이 있을 텐데 그러면 주택의 가격이나 이런 것 이후로 중원구로 막 이렇게 몰리는 건지.
○아동보육과장 김순신  주택 가격입니다.
이군수위원  아, 그래요?
○아동보육과장 김순신  그리고 아동들은 쉼터이기 때문에 어느 성남시 내에서 살고 있는 아동은,
이군수위원  거주지하고 상관없어요?
○아동보육과장 김순신  발생하면 다 이렇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혜선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추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선미위원  이거는 문득 생각나서 그냥 여쭤보는 건데, 여기 필요경비 보다가 그냥 생각나서 얘기드리는 건데 교사들의 복리후생비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 거는 혹시 지역마다 좀 차이가 있나요?
○아동보육과장 김순신  성남시는 다 똑같고요, 경기도 내에서 조금씩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추선미위원  복리후생비는 대부분 어떤 거,
○아동보육과장 김순신  지금 원장님들, 저희가 사회복지시설에 복리후생비를 주는데 저희 보육교사들이 민간, 가정 같은 데는 호봉이 안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처우 개선 차원에서 저희 성남시에는 지금 복리후생비하고 장기근속 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추선미위원  그런 거 혹시,
○아동보육과장 김순신  데이터?
추선미위원  예.
○아동보육과장 김순신  현황 같은 거 좀 있습니다.
추선미위원  그런 거 혹시, 그런 것 좀 부탁드릴게요.
○아동보육과장 김순신  예,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선미위원  예.
○위원장대리 윤혜선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영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경위원  과장님, 저도 아까 질문은 끝났는데 하나 궁금해서. 여기 어린이 급식 재료 공동구매 이거 보다가 생각났는데요, 어린이집별로 지원금이 나가면 어린이집 급식 나가는 메뉴라든지 이런 게 똑같이 평등하게 잘 나가나요?
○아동보육과장 김순신  예, 공동 급식 매뉴얼을 저희가 좀 많이 따라가기 때문에 저희가 국공립 같은 경우는 그거를 준수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영경위원  이거 말고 뭐 과일도 있을 수 있고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다 비슷하게 다 나가요?
○아동보육과장 김순신  비슷하게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이영경위원  예, 그게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위원장대리 윤혜선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저희가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돌봄센터 등등 해서 저희 시설관리까지도 아동보육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죠?
○아동보육과장 김순신  예.
○위원장대리 윤혜선  혹시 총 몇 개소 정도 될까요?
○아동보육과장 김순신  저희가 한 150개 정도 됩니다.
○위원장대리 윤혜선  그러면 150개소를 아동보육과에서 시설관리까지도 하고 계시네요?
○아동보육과장 김순신  예, 다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윤혜선  다른 부서들 보니까 시설운영팀이라는 게 있던데 혹시 그러면 업무 과다가 좀 돼서 이런 시설관리하는 데 있어서 소홀하거나 이럴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요?
○아동보육과장 김순신  분명히 발생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원래는 분과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면 저희가 시설팀이 하나 생겨서 전문적으로 좀 관리해 줄 수 있는 게 좋지 않을까, 지금 그래서 저희도 지금 조직 진단 의뢰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윤혜선  예, 전문성을 좀 갖추는 업무이기도 하고, 시설관리라는 것이. 그리고 좀 원활한 업무를 위해서는 다른 부서들처럼 시설관리를 전담으로 하는 팀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도 좀 한번 더 신경을 써 주시면 좋을 거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복지국장 허은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윤혜선  해서 좀 마무리될 수 있게끔 신경을 써 주시고요.
  하나 더 질문드리면 21년도 하반기에 유니세프에서 아동 친화 도시 인증을 받았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아동보육과장 김순신  예,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윤혜선  그 아동 친화 도시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김순신  아동 친화 도시는 아동이 살기 좋은 권리라든가 10대 항목 등이 있는데 그거를 잘 지키는 도시한테 주는 인증 제도입니다. 아동의 권리라든가 놀 권리, 인권, 참여권, 발달권 이런 거를 갖다가 여러 항목들이 있는데, 그런 거를 잘 준수하고 이행해야지만 되는 것이고요, 저희 성남시는 좀 늦은 감은 있지만 열심히 준비해서 지금 인증을 받았고 상위 인증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윤혜선  이 인증이 쉽지는 않았을 텐데 그러면 저희 성남시에서는 어떤 노력들을 좀 하셨을까요?
○아동보육과장 김순신  저희가 지금 각 부서에서 아동 권리에 대해서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런 것도 제가 매뉴얼도 만들어서 전달해 주고 있고요, 특히 저희는 놀 권리에 대해서 조례도 제정을 한 상태이고 또 아동 친화적인 놀이터 저희가 조성했잖아요. 그래서 선제적으로 해 나가고 있는 상태이고요, 또 아동 권리에 대한 홍보물, 유튜브 제작 이런 거를 지금 잘하고 있어서 복지부라든가 타 지자체에서 벤치마킹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윤혜선  예, 이 인증이 한번 받으면 끝인가요, 아니면 다시 재인증을,
○아동보육과장 김순신  아니, 상위 인증을 위해서 또 노력을 해야 됩니다, 저희가.
○위원장대리 윤혜선  그 기간은 따로 있을까요?
○아동보육과장 김순신  기간이 한 3년 이내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윤혜선  3년 이내에 다시 재인증을 해서 상향을 시킬 수 있는,
○아동보육과장 김순신  예.
○위원장대리 윤혜선  그러면 저희는 성남시에서는 재인증을 받아서 상위로 올라갈 수 있게끔 하는 향후 추진 계획은 갖고 있을까요?
○아동보육과장 김순신  저희가 그거 이번에 아동 그거와 관련해서 용역을 줘서요, 계획서에 그런 거를 담아 넣고요, 지금 충분히 그 계획서에 근거해서 지금 하나하나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윤혜선  예, 마무리 좀 잘 해 주시고요, 좋은 소식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아동보육과장 김순신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혜선  예, 항상 열정적으로 뛰어다니시는 모습 너무 보기 좋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과장님.
○아동보육과장 김순신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윤혜선  더 이상 질문 없으시면 아동보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허은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성실한 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내일 10시부터는 교육문화체육국, 성남문화재단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니 시간에 맞게 위원회실로 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제2일차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 11분 감사종료)


○출석 감사위원(8인)
  안극수  윤혜선  서은경
  서희경  이군수  이영경
  최현백  추선미
○출석 전문위원
  염대석
○피감사기관 참석자
  복지국장  허은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노인복지과장  민정원
  여성가족과장  조지영
  아동보육과장  김순신
  장애인정책팀장  김선주
  장애인복지팀장  한나경
  장애인지원팀장  윤남옥
  노인복지팀장  이연숙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하지웅
  속기사  유영민
  속기사  정성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