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0회 성남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2년 8월 26일(월) 14시 30분
장 소  자치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 성남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3. 성남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기획예산과소관2001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심사

    심사된안건
  1. 성남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 성남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3. 성남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4. 기획예산과소관2001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심사

(13시 38분 개의)

○위원장 방익환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가을의 문턱에 들어선다는 처서가 지나서 그러한지 아침저녁으로 제법 날씨가 서늘합니다. 그동안 위원 여러분께서는 별고들 없으셨는지요? 오늘 건강하신 모습으로 여러 위원님들을 뵈오니 정말 반갑습니다.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반갑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직원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보고해 주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윤병세  의회사무국 윤병세입니다.
  제10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8월 26일 개의한 제1차 본회의에서 성남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과 2001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등의 안건을 심사토록 회부받아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게 될 안건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방익환  수고했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임시회에 따른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일정대로 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행정국 소관 3건의 조례안과 기획예산과 소관 2001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먼저 김영기 행정국장 나오셔서 인사 및 간부공무원 소개와 총괄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영기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김영기입니다.
  먼저 제4대 성남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상임위원님으로 선임되신 데 대하여 방익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시정발전과 저희 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지도 편달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심사에 앞서서 행정국 소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각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영선 총무과장입니다.
  이용중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이동선 시민봉사과장입니다.
  구복현 정보통신과장입니다.
    (간부인사)
  다음은 오늘 상정할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총 3건으로 성남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성남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이 되겠습니다.
  먼저 성남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이유 설명)
○위원장 방익환  김영기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성남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3시 43분)

○위원장 방익환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성남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영선 총무과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영선  2002년도 8월 2일자로 총무과장 보직을 받은 김영선입니다.
  방익환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믿음을 주는 시정, 만족하는 시민 구현에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많은 지도편달을 바랍니다.
  성남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참조1)

○위원장 방익환  김영선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유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하되 총무과장이 설명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기 바랍니다.
홍경표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방익환  홍경표 위원님께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자는 제의를 하셨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다음은 질의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참조2)

  질의해 주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진섭 위원님.
최진섭위원  의회사무국의 정원 중에 기능 9급은 의회 홍보·기획이라는 업무 성격상 일반직 행정 7급으로 변경하는 게 어떤지?
○총무과장 김영선  저희가 당초에 5급 한 명하고 행정 7급을 행자부에 요청을 했습니다. 승인 요청을 했는데 행자부에서 5급 한 명하고 기능사무 9급하고 기능전산 10급 한 명 해서 세 명으로 승인이 내려왔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임의적으로 할 수가 없는 사항이고 행자부 승인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최진섭위원  행자부 승인이 났어도 총정원제로 하면 가능하지 않을까요?
○총무과장 김영선  지금 각 업무의 성격이나 모든 것을 고려해서 조정이 된 사항인데, 저희가 당초에 의장님께 구두설명을 드렸습니다. 의회에서도 시의 홈페이지 운영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차원에서 전산 10급을 원하셔서 조정이 됐습니다.
○위원장 방익환  최진섭 위원님! 이해하시겠습니까?
최진섭위원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동익위원  우리가 정원 관계를 토론해서 결정을 할 수 있습니까?
  최진섭 위원님 얘기하듯이 우리가 인원을 올릴 때는 여기에 맞는 사람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거지요. 그런데 9급 가지고 이렇게 했을 경우에 문제점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총무과장 김영선  의회에 총 정원이 28명 있습니다. 저희가 그러한 것을 감안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각 조직의 업무형태라든지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배치를 합니다.
민동익위원  그러면 오늘 결론적으로 인원 늘리는 것만 토의해 주면 된다는 거네요? 세부사항은 논의할 필요가 없다는 거네요?
○총무과장 김영선  정원관계 승인받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논의라기 보다 보고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행자부의 승인된 사항을 임의적으로 못 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동익위원  그러면 회의에 부칠 이유가 없잖아요.
○총무과장 김영선  그런데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요식 보고절차를 하는 것입니다.
민동익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결론적으로 그냥 이대로 하는 수밖에 없다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방익환  이 사항은 의결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동익위원  실지 우리 사무국에서 필요로 하는 기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우리 사무국으로 들어와야 된다는 거지요.
최진섭위원  총정원제로 해서 조정이 안 되나요?
○총무과장 김영선  저희가 분야별로 업무의 모든 것을 감안해서 조정을 하는데, 구조조정이 된 후로 굉장히 타이트하게 인력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도 인력관리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이 관계도 저희가 충분히 의회의 여건을 다 고려를 했고 그 사항을 사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사무국장님과 의장님 부의장님께도 사전에 구두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하셨던 부분입니다.
홍경표위원  아까 과장님이 행자부 지침대로 해야 한다면서. 그렇다면 어쩔 수 없는 거지.
○총무과장 김영선  의회에 상임위원회가 신규로 하나 늘어났기 때문에 저희가 5급 한 명 7급 한 명을 승인 요청을 했었는데 행자부에서 5급 한 명하고 7급 승인을 안 해준 것입니다. 그리고 행자부에서 기능사무 9급하고 기능전산 10급을 승인을 해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별도의 다른 조치를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민동익위원  예, 잘 들었는데요, 여기에서 처음에 7급을 요구했을 때는 7급이 필요하니까 요구를 하셨을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은 과장님 선에서 다시 7급으로 해서 보완해서 조정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김영선  저희 실무선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승인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완창위원  그런데 이 두 명을 의회사무국에서 증원을 해달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사유를, 사전에 우리 시의원님이나 여러분들한테 공부를 미리 할 수 있는 검토적인 뭐가 있어야지, 두 명을 우리 시에서 행자부한테 요구를 해서 승인을 받아서 이렇게 받으시는 건 좋은데 두 명이 정말 과연 필요한지 우리는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증원을 왜 하는지? 그 내용을 그래도 우리가 어느 정도는 알아야만 처리하기가 쉬운데, 행자부에서 내려왔다고 여기에서 의결을 해달라는 것은 조금 모순이 있지 않느냐,
○총무과장 김영선  그 분야에 대해서는 위원회가 지금 생겨서, 저희가 사전에 행자부에 올릴 때는 임의적으로 올린 게 아니라 의회에서 요구를 받아서 올린 것입니다. 의회에서 5급 한 명 7급 한 명 해달라고 요구를 해서 그대로 저희가 올렸는데, 행자부에서 구조조정하면서 여러 가지 제약을 받아서 5급 한 명하고, 7급이 안 되고 기능 9급과 10급으로 승인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 내용대로 저희가 편제를 해 드린 겁니다.
김완창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게 우리 총무과장님 선에서 행자부 지침을 시달했는지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초선이기 때문에 내용을 잘 모르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 것이 있다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영선  기능직 한 명을 쓰는 것도 행자부 승인없이는 절대 못 씁니다.
김완창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방익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성남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4시 00분)

○위원장 방익환  다음은 성남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영선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영선  성남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참조3)

○위원장 방익환  김영선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유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하되 총무과장이 설명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원유태  전문위원 원유태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참조4)

○위원장 방익환  원유태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총무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해 주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태식 위원님.
강태식위원  성남동 출신 강태식 위원입니다.
  조례안 주요골자 차번에 나오는 것입니다. 위원회 위원의 자격 및 해촉 요건의 강화에 대해서, 17조하고 20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20조(해촉)에 관한 부당성에 대하여 언급하고자 합니다.
  앞서 제17조제5항에 언급된 주민 선출에 의하여 당선된 해당 동의 시의원이 동장의 위촉을 받는 것에 대하여 거부감을 갖는 의원님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조항은 의원 본인이 고문직을 원치 않을 경우까지를 염두에 둔 조항으로 본인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의결권도 없는 고문이 동장에 의해 해촉될 수 있도록 규정한 제20조 단서조항은 잘못 됐다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안 제20조를 후미 단서조항을 삭제하여 별첨과 같이 수정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별첨을 제가 한 게 있습니다. 그것하고 비교를 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익환  강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태식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표위원  이것은 이대로 꼭 해야 되는 겁니까? 행정자치부에 승인을 요청해서 우리 시의원들이 당연직 고문으로서 의결권도 갖고 그래야 어떤 말좀 해줄 수가 있고 그러지, 뒷전에 앉아서 말도 못 하고 의결권도 없는 것 해서 뭘 합니까? 그리고 또 동장한테서 위촉장을 받아야 된다는 것은 어딘가 석연치 않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방익환  먼저 강 위원님이 수정동의를 하신 부분에 대해서 총무과장님 생각에 집행부에서 동의를 하시는지 그 여부하고, 지금 또 우리 홍경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총괄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호 위원님.
이상호위원  우리 강태식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하신 것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위원장 방익환  그러면 집행부의 동의여부를 듣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동의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영선  이 내용에 대해서 먼저도 개인적으로 말씀을 미리 주신 의원님들도 계신데요, 수정동의안을 저희가 해도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4항 5항은 당연히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으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문서조항에 이 내용이 없다 하더라도 운영하는 데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장 방익환  홍경표 위원님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세요.
○총무과장 김영선  제17조제5항에 보면 '고문은 동장이 위촉하되 당연직이 아닌 고문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당해 동사무소의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로서 전문적 식견을 갖추었거나 덕망이 높은 자를 위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위촉에 대한 설명을 보면 당연직이 아닌, 그러니까 시의원님이 아닌,
홍경표위원  그것은 그렇고 고문으로 하지 말고 수정해서 자문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김영선  그것은 저희 집행부로서 저희가 바로 답변드릴 사항은 못되겠습니다. 이것은 행자부에서 전국적으로 통일해서, 일단 행자부 지침대로 해주시고 그 관계는 진행을 해가면서 전국적인 문제니까 각 시·군에서도 이런 얘기가 거론이 되면 그 때 변경하시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홍경표위원  뭐든지 집행부에서 남 따라서 한다는 것은 절대 하지 말아요. 먼저 솔선수범해서 해야지, 남이 하는 것을 봐서 하면 하고 안 하면 안 한다?
○총무과장 김영선  따라서 한다는 얘기보다도 이번에는 이대로 해주시고 그 문제는 각 시·군이 같이 거론이 될 때, 우리 혼자서 하면 힘겨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시·군 공통 연맹을 이뤄서 시장군수협의회가 있으니까 이럴 때 연대를 조성해서 하면 일이 쉽지 않나 그런 생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홍경표위원  그런 것을 건의해서 행자부에 올려봐요. 이것을 건의해서 "무엇무엇 때문에 지장이 있어서 안 된다."는 해답을 받으면 다음에 이러이러해서 안된다 대답을 해줄 수 있잖아요. 이런 것은 과장님이 신경을 좀 써서 우리가 질의한 것을 행자부에 한번 올려봐요. 타당성이 있으면 하는 거고 타당성이 없으면 안 되는 거고.
○총무과장 김영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방익환  앞으로도 주민자치센터가 상당히 문제가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전에는 임기가 2년이었다가 1년으로 줄어드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것으로 믿습니다. 앞으로 총무과장님께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셔서 다음 수정하실 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영선  예.
○위원장 방익환  강태식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해서 이상호 위원님이 동의를 하셨습니다. 총무과장께서도 동의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면 이 안건은 수정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안 20조 중 후단 단서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성남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4시 18분)

○위원장 방익환  이어서 성남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용중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용중  기획예산과장 이용중입니다.
  성남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참조5)

  이용중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유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하되 기획예산과장이 설명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원유태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참조6)

○위원장 방익환  원유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해 주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태식 위원님.
강태식위원  제20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사장 후보의 추천인데, '위원회는 공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최고경영자의 능력을 갖춘 자를 이사장 후보로 추천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애매한 점이 많습니다. 최고경영자라고 어떻게 믿을 수가 있으며 이것은 공개적으로 모집을 해서 서류를 받아서 거기에 의해서 추천을 한다든가 무엇이 명시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명백한 명시가 없습니다.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추천을 해야 되는지?
○기획예산과장 이용중  이사장에 대한 자격기준은 사실 구체화된 것은 없는데 강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은 우리가 위원회에서 어떠한 객관성을 갖고 판단해야 될 사항이지, 여기에다가 자격기준을 명시를 해놨을 경우에 나중에 이사장 임명에 굉장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강태식위원  그런데 추천위원회에서 알아서 한다고 하면 거기에도 비리가 들어갑니다. 비리가 없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명확한 명시가 있어서 추천하는 데 잡음이 없도록 그런 장치가 제도적으로 갖추어져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최진섭위원  강태식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 제안이유를 보면 '이사장 선임절차를 공정하게 하고자 함'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가장 공정하게 하려면 공채제도를 도입해서 하면 예산 절감이나 시간 절감도 그렇고,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용중  공채를 굳이 못 할 이유는 없습니다,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단지 여기에서 위원회를 말하는 것은 이사장의 자격을 어떻든지 간에 전문성이 있는 그런 사람을 추천할 수 있도록 위원들 자격 자체도 강화를 시켜놓은 것이거든요, 개정하려고 하는 사항이.
최진섭위원  이사장 임명제도를 공채로 하면 어떠냐 이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복잡한 절차가 필요 없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중  그것은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강태식위원  그리고 4항에 보면 '위원회는 이사장 후보의 모집·조사 등의 업무를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전문기관에 의뢰한다 하더라도 어떠한 규정이 있어야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는 것이지, 애매모호하게 어떻게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용중  이것은 이사장 후보가 추천이 되어 들어왔을 때 이 사람이 자격을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를 조사하는 사항으로 위원회에서 활동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4항은.
강태식위원  위원회에서 이사장 후보를 추천하는 데 제도적인 장치가 없으면 어떠한 기준을 둘 수가 없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용중  이사장의 자격은 공단운영규정상에 있습니다.
강태식위원  있으면, 우리 위원들이 그런 규정을 모르고 우리 조례안을 고칠 수는 없는 거지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중  그것은 조례상이 아니고 공단운영규정이 따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하고는 별개입니다.
○위원장 방익환  예, 강태식 위원님.
강태식위원  제16조제3항 규정인데요,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추천하여야 한다. 경영전문가, 경제관련단체의 임원, 4급 이상 공무원으로 퇴직한 자, 공인회계사, 공기업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라고 자격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우리 의원 퇴직은 여기 자격기준에 들어가지 않았는데, 거기 4급 이상 공무원으로 퇴직한 자에다 하나 삽입했으면 어떠냐 생각을 합니다. 전직의원을 지낸 자를 삽입해서 하는 것이 어떠냐 생각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용중  좋으신 말씀인데, 물론 이게 어떤 법적인 구속력은 없습니다만 공기업법시행령에 따라서 시·군·구 공사 사장추천위원회소집운영조례표준안이 내려왔어요, 전국 통일을 하도록. 그래서 그 규정에 따라서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행령에도 그러한 내용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강태식위원  전직의원을 지낸 자니까 이미 끝나신 분이지요, 현역의원이 아니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용중  그런데 위원회 자격기준을 이렇게 한정을 해놨다는 거지요.
강태식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개정할 게 하나도 없네요. 이렇게 내려왔으니까 이대로 통과시켜주면 되는 것 아니오.
○기획예산과장 이용중  이게 준칙안 같으면 그런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강태식위원  그러면 우리가 논할 필요가 없는 거네.
○기획예산과장 이용중  하여튼 위원님들의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한번 행자부하고 협의를 해서 시·군 자치단체 실정에 맞는 위원회가 구성될 수 있는 방법을 저희도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방익환  잠깐만 위원장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급적 중복된 발언은 자제해 주시고.
  위원회가 상당히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자세히 이해를 못 하시는 부분이 준칙이 있고 훈령이 있는 부분을 잘 이해를 못 하셔서 그러신데, 그것을 설명해 주시면 위원님들이 이해하시기가 빠를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중  일단 법이 개정이 되면 거기에 이행되는 부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놨습니다. 관계법이 개정이 되면서 아까 말씀드린 이사장의 자격이라든지 위원회의 임원이라든지 대상자라든지 이런 것을 영으로 정하도록 해놓고 그 영에 따라서 행자부에서 표준안을 시달해 줍니다, 조례개정표준안을. 그 표준안은 영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일종의 지침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시달된 사항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방익환  그러니까 이 개정안은 행자부 지침이라는 거지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중  예.
○위원장 방익환  지침사항을, 우리가 3대 의회 때도 지침 가지고 논란을 많이 했습니다. 대통령령이나 행자부 지침에 대해서는 우리 조례상에서 어떻게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은 공채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요?
  예, 민동익 위원님.
민동익위원  아까 과장님이 공채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신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용중  예.
민동익위원  그러면 공채를 할 수 있으면 공채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하면 이런 위원회 구성 같은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 방법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용중  어쨌든 공채를 해도 일단 위원회에서 심사는 해야 되지 않습니까.
민동익위원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요. 초선의원이라 자세히는 모르지만 공채도 할 수 있다면 이 부분을 꼭 오늘 처리를 할 것이 아니고 좀 더 연구·검토해서 공채를 할 수 있는 쪽으로 해가지고 개정하는 것이 옳지 않나,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최진섭위원  동의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용중  좋으신 말씀인데, 이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자체적인 운영상의 문제나 제도적인 문제 때문에 개정을 한다면 충분하게, 저희도 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옳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조례가 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대로 고치자는 사항도 아니고 그 표준안에 따라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니까 이번에 해주시고,
민동익위원  공채를 할 수 있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이지, 그렇게 할 수 없다면 이것을 내가 들고 나올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채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과장님이 먼저 확실하게 답변을 하시고 할 수 있다면 할 수 있는 쪽으로 우리가 다시 논의를 하자는 얘기예요.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것은, 못 알아듣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공채를 할 수 있다면 제 생각 같아서는 이것을 가지고 자꾸 시간을 끌 게 아니라 공채할 수 있는 쪽으로 해서 우리가 다시 더 검토를 하자는 얘기입니다.
○의회법무담당 최영일  의회법무계장입니다.
  민동익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공채 부분은 조례사항이 아니고 시설관리공단 자체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에 의한 이사장 추천위원회는 어차피 공천을 한다 하더라도 이사장추천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번 회기에 꼭 통과가 되어야 될 부분이거든요.
민동익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할 수 없다는 것을 하자는 것이 아니고 할 수 있다고 과장님이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쪽으로 우리가 심의 검토를 하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의회법무담당 최영일  이사장에 대한 채용 부분은 자격기준이라든가, 공천을 할 것인가, 추천위원회를 통해서 할 것인가 이 부분은 시설관리공단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조례사항이 아니고 내부규정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조례를 심의하시는 부분은 이사장 추천위원회를 구성하는 부분입니다.
민동익위원  그러면 조례 심의·검토만 해달라고 얘기를 해주면 우리가 다른 얘기를 하지 않지 않습니까. 공채로 할 수 있는 부분을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위원회를 뽑는 것을 가지고 자꾸 입씨름을 할 것이 아니라 이사장 공천을 하자고 한 것이지, 여기에 조례만 가지고 얘기를 하자면 공채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위원장 방익환  과장님! 위원회 구성을 해서 위원회에서 공채를 할 수 있는 구성안은 여기에서 거론될 수 없는 사항이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중  예.
○위원장 방익환  이것은 위원회 구성안건이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중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방익환  그런데 공채 얘기가 왜 나왔습니까?
강태식위원  20조에 이사장 후보 추천에 대한 항목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논의를 하다보니까 그 얘기가 나온 거예요.
○위원장 방익환  이사장 추천에 대한 내용은 위원회 안에서 할 수 있는 내용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용중  그렇지요.
○위원장 방익환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심의할 안은 지금 위원회 구성안을 의결하는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용중  예.
○위원장 방익환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만 하면 되는데 공채 얘기가 나오니까 혼돈이 돼서 시간이 길어지는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용중  제가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방익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민동익위원  위원장님! 선포하시지 말고 심도 있게 검토를 하시고 다음 회기로 미루든지 정회를 해서라도 합시다. 지금 제가 생각할 적에는 좀 안 맞는 답변을 과장님이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좀 알아볼게요. 여기에서 공채를 논의할 수 있느냐, 아니면 위원회에서만 공채를 논의할 수 있느냐를 제가 알아볼게요.
○위원장 방익환  위원회에서만 공채를 논의할 수가 있지요.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다룰 수 있는 것은 위원회 구성의 건입니다. 과장님이 그것을 설명을 해주세요.
민동익위원  그런데 아까 공채를 하는 게 시설관리공단 규정에만 있다고 그랬지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중  예.
민동익위원  그러면 시의원들이 공채에 대한 부분은 다룰 수 없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용중  예. 시의원님들은,
민동익위원  조정할 권한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용중  예.
민동익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확인을 할테니까 일단 정회를 원합니다.
○위원장 방익환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회의중지)

(15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방익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성남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기획예산과소관2001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심사

○위원장 방익환  끝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2001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용중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용중  기획예산과장 이용중입니다.
  예비비지출승인안 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 2001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 끝에 실음-참조7)

○위원장 방익환  이용중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진섭 위원님.
최진섭위원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내용은 관계없고, 패소율이 어느 정도나 되나요?
○의회법무담당 최영일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최진섭위원  예.
○의회법무담당 최영일  행정소송 같은 경우에는 80% 정도 저희가 승소를 하고 20% 정도는 패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사소송 같은 경우에는 성남시가 65% 정도 승소를 하고 35% 정도 패소를 하고 있습니다.
최진섭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방익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2001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는 8월 31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우리 위원회 안대로 가결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중앙문화정보센터 소관 2002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하시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0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5분 산회)


○출석위원수  10인  
○출석위원  
  방익환  정응섭  이상호
  표진형  김완창  홍경표
  박광봉  강태식  최진섭
  민동익
○출석전문위원  
  원유태
○출석공무원  
  행정국장  김영기
  총무과장  김영선
  기획예산과장  이용중
  시민봉사과장  이동선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기타참석인  
  의회법무담당  최영일
○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윤병세
  속기사  봉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