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0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9년 3월 31일(화) 14시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 청년실업 해소 및 직업능력개발훈련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성남시 다목적복지회관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3. 성남시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성남시 청소년 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성남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성남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
  8. 은행동 청소년 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
  9. 성남시 청소년 일시 쉼터 민간위탁 동의안
10. 문화체육복지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11. 보건환경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12. 중원구보건소 소관 200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13. 분당구보건소 소관 200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14. 수정구보건소 소관 200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심사된 안건
  1. 성남시 청년실업 해소 및 직업능력개발훈련지원에 관한 조례안(홍석환 의원 등 9인 발의)
  2. 성남시 다목적복지회관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한성심 의원 등 16인 발의)
  3. 성남시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고희영·최만식 의원 등 12인 발의)
  4. 성남시 청소년 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5. 성남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6. 성남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7.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성남시장 제출)
  8. 은행동 청소년 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성남시장 제출)
  9. 성남시 청소년 일시 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성남시장 제출)
10. 문화체육복지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주민생활지원과
    나. 사회복지과
    다. 노인장애인과
11. 보건환경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보건위생과
    나. 영생관리사업소
12. 중원구보건소 소관 200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13. 분당구보건소 소관 200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14. 수정구보건소 소관 200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14시 01분 개의)

○위원장 이형만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위원님들과 모든 분들의 가정과 지역구 주민과 시민 모두에게도 좋은 소식 있기를 기원드리며,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의 보고를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이종빈  의회사무국 이종빈입니다.
  제16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3월 27일 개의한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성남시 청년실업 해소 및 직업능력개발훈련지원에 관한 조례안, 성남시 다목적복지회관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성남시 청소년 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남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남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 은행동 청소년 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 성남시 청소년 일시 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의 안건심사와 200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의 예비심사를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게 될 안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문화복지위원회 의사일정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면 제16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홍석환 의원 등 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성남시 청년실업 해소 및 직업능력개발훈련지원에 관한 조례안, 한성심 의원 등 16인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다목적복지회관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과 성남시장이 요구한 성남시 청소년 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6건 총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아울러 지난 회기에 보류되었던 성남시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도 금일 계속 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성남시 청년실업 해소 및 직업능력개발훈련지원에 관한 조례안(홍석환 의원 등 9인 발의)

○위원장 이형만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성남시 청년실업 해소 및 직업능력개발훈련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홍석환 의원님은 나와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석환의원  존경하는 이형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석환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성남시 청년실업 해소 및 직업능력개발훈련지원에 관한 조례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산업의 구조조정과 최근 세계적인 금융시장 불안에 따라 경기침체로 청년을 위한 일자리수가 대폭 감소하여 2009년 1월 현재 전체 실업률의 두 배가 훨씬 넘는 8.1% 정도에 이를 정도로 심각한 경제 사회문제로 부상함에 따라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며, 또한 공공인턴이 진행되고 있으나 이는 일시적 일자리 창출로 평생직업선택이 가능하도록 국내외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청년실업 해소 및 성남시의 지속적인 경제 발전과 사회 안정에 기여토록 하고자 하며, 국내에서 일자리 잡기가 어렵기 때문에 해외에서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자 하며, 성남시 관내기업체와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지원함으로써 기업과 지역사회가 하나가 되는 지역거버넌스를 만들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시는 청년실업을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수급 전망, 청년미취업자 실태, 지원금 지원대책, 직업능력개발훈련대책 등이 포함된 종합대책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안 제4, 5조에 보면 시 투자 및 출연기관, 공공분야, 시 지원단체 및 기관은 직원채용 시 우선 관내 청년 미취업자를 채용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 8조, 9조에 보면 기업체에서 청년미취업자 고용 및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경우에 관련되는 소요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0조, 11조에 해외인턴 취업 및 훈련에 필요한 민간대행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 소요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청년 미취업자 해소를 위해 민간 서치펌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 등 9인이 제안한 성남시 청년실업 해소 및 직업능력개발훈련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형만  홍석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성희  성남시 청년실업 해소 및 직업능력개발훈련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발의하신 의원님의 설명으로 갈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열위원  조례 제정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홍석환 의원께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애를 많이 쓰신 점, 동료 의원으로서 경의를 표합니다.
홍석환의원  고맙습니다.
윤광열위원  지금 본 조례안 중에서 중앙정부에서 행하고 있는 지원사업과 같은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검토하시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석환의원  일부 중앙정부에서 지원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하지만 가장 큰 조례 취지의 목적은 현재 중앙정부에서 행하고 있지만 실효성 있게 이런 것들이 지역에서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효성 있게 지역차원에서 지역거버넌스 차원에서 이것을 좀 해결해 보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남시 관내에 있는 기업체나 또는 우리 성남시 관내에 있는 학교 또 우리시 이렇게 민관 모두가 다 함께 지역거버넌스를 구성해서 지역에서 청년실업 문제를 좀 더 실효성 있게 해 보자고 하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지금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서 노동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고, 산자부라든지 중소기업청에서도 많이 지원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청소년들에게 교육비 지원을 개인 기관에게 많은 금액을 정부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 부분이 직업훈련학교라든지 또는 폴리텍대학이라든지 이런 데서 지금 수용을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이중으로 세우는 게 아니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석환의원  그것은 시행세칙에서 중앙정부, 그러니까 두 가지를 검토할 수 있겠는데 하나는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는 금액 플러스 저희 시의 것을 알파해서 지원해 주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 중앙정부에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저희 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제외시키고 순수하게 중앙정부에서 지원받지 않은 대상자를 대상으로 할 수 있는 방법 두 가지를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그런 대상자라고 또 구분 지을 수가 있습니까?
홍석환의원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어떻게 구분 지을 수 있습니까?
홍석환의원  그것은 기업체인 경우에는 통계가 다 나와 있고 하기 때문에 최근에 저희 시가 3월 18일자로 성남시 청년인턴 및 채용기업 시설모집 공고를 냈거든요. 여기 안 6조에 해당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여기에도 보면 업체 선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계속 말씀해 주세요.
홍석환의원  그 기준에 의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와 겹친다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윤광열위원  우리시의 청년인턴 채용에 대한 부분하고 시설모집에 대한 공고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자료를 보지 못했어요. 이것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다뤘었습니까, 아니면 집행부에서만 별도로 다뤘습니까?
홍석환의원  이것은 집행부에서 별도로,
윤광열위원  그런데 우리 홍석환 의원님은 언제 이 자료를 받으셨어요?
홍석환의원  별도로 받은 것은 아니고 제가 인터넷상에서 서치를 한 겁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홍석환 의원님께서는 선견지명이 있으셨네요?  
홍석환의원  글쎄요, 저도 이것 보고 깜짝 놀랐는데 어쨌든 기금의 성격이 어떤 형태의 돈이냐 하는 것은 두 번째 문제이고, 이 사업의 성격으로 봐서는 제가 지금 제출한 조례 6조에 나와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우리 홍석환 의원님께서 조례 제정을 여러 달 동안 준비하셨는데 우리시에서는 이것을 미리 예견하셨는지 때를 맞춰서 딱 모집공고를 하셨네. 그래요. 수고 많으셨고요, 중앙정부와 예산이 겹치지 않는 부분에 대해 우리시에서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윤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관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관근위원  홍석환 의원께서 요즘 국가경제 위기 또 지역경제 위기라고 하는 위기상황에서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조례 제정안을 적절하게 내놓으셨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청년실업 해소라고 하는 내용이 조례 제정에 관한 안을 디테일하게 살펴보기 이전에 제가 궁금한 사항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지금 전국 단위의 경제활동인구 대비 실업률 현황자료들을 주셨는데 우리시의 실업률은 수치상으로 좀 낮아요. 그렇죠?
홍석환의원  지역적인 편차가 있기 때문에,
지관근위원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2008년도 12월말부로 한 2.7% 정도 실업률이 되는 것 같아요.
홍석환의원  그러니까 청년실업하고 전체 실업률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전체실업률을 말씀드린 것이고, 그중에 우리 성남의 청년실업률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조사가 안 됐습니까?
홍석환의원  통계청 자료도 그렇고 시 통계자료도 그렇고 제가 조사를 다 했는데 경기도는 나와 있는데 성남시는 따로, 제가 경기도에서 이 자료를 받아야 하는데 경기도에서는 받지 못했고, 저희 시에서는 구하지 못했습니다. 경기도는 경기도 전체의 통계자료가 있기 때문에 저희 성남시 것이 따로 나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는 가능하면 저희 시에서 받으려고 했는데 인터넷상으로 봐도 안 나와 있고 또 저희 시 몇 분들한테 제가 자료를 요청했지만 받을 수 없었습니다.
지관근위원  성남시 같은 경우는 실업률이 2.7% 맞는데, 저도 청년실업률에 대한 자료 구하기가 쉽지 않아서 그러는데, 어쨌든 성남시 청년실업 해소 문제는 성남시도 청년실업의 실태 파악은 매우 중요할 거라고 보이는데, 그런 측면에서 예전에 다양한 유형으로 인턴제 적용을 해서 일시적으로 고용 창출을 하는 이런 시도들은 해 왔고 또 우리시는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최근에 시의 입법예고나 공고란에 본 위원도 자료를 검색하다 보니까 이게 공고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홍석환 의원이 제출한 이 조례안하고 시에서 공고한 안하고는 서로 사전에 소통이 전혀 없었다는 얘기죠?  
홍석환의원  전혀 없었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러면 물론 집행부에 질의를 해야 되겠지만 지금 조례 제정을 우선적으로 해서 이후에 성남 청년실업 해소 차원에 지금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청년인턴과 사회복지분야에 지원하는 분야, 실질적으로 그 내용을 살펴보시고 현재 시에서 공고 낸 경우들이 아마 청년실업 해소 차원에서 채용하고자 하는 중소기업과 공공기관을 모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석환의원  예, 맞습니다.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러면 이 조례에 근거해서 매뉴얼을 가지고 운영되어야 된다고 보이는데 이게 지금 따로 따로 가게 될 경우에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라고 의문시된단 말이에요.
  우리 홍석환 의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석환의원  본 의원도 이것을 체계적으로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사업자 선정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는 조례에 의해서 선정위원회라든지 기금의 관리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맞는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러면 지금 시에서 이 조례와 상관없이 특별법에 근거한 내용을 갖고 하고 있는데 성남 청년실업의 취업모델을 개발하는데 이 2개 분야 가지고는 흉내 내는 정도이고 미흡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보이거든요.
홍석환의원  예, 그렇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러면 예컨대 청년취업모델 발굴하는데 지금 시에서는 신빈곤층 실태조사를 주민생활지원과 또 주민생활지원팀 이런 곳에서 관련부서와 협력해서 신빈곤층 실태조사를 어떻게 했는지 결과물은 나중에 보겠습니다만, 이런 신빈곤층 실태조사는 사회복지직, 사회복지사들 1인당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을 상대하는 숫자가 300명이 넘어갈 때 그들이 신빈곤층인지 아니면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으로 지원을 해주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한 지원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신빈곤층인지 이것이 구별 없이 조사가 이루어지다 보면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청년들이 막연하게 실업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청년실업 상태를 막연하게 볼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남시 소재 대학에 성남시에 살고 있는 청년들에게 신빈곤층 실태조사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서 일정 정도 인턴제로 운영하면 이후에 지속적으로 장기적인 취업모델을 발굴하는데 현재의 신빈곤층 실태조사도 전수조사를 해야 정확하게 파악이 되고 이들을 해당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교육시키고 투입되는 그런 예처럼 분야가 좀 다양하게, 취업모델을 다양하게 발굴하는 그런 내용이 종합적으로 세워져서 진행되어진다고 하면 중장기적으로 실업 해소에 큰 기여를 할 수가 있겠다. 이런 측면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예컨대 그런 유망직종과 관련한 부분도 홍석환 의원께서 생각을 해 봤겠습니다만, 평소에 생각하고 계신 3+3 우리 전략산업과 연계한 분야가 있다고 한다면 또 사회적 일자리와 관계된 분야가 있다고 한다면 어떤 경우들이 이런 조례 제정을 통해서 연계가 될 수 있는지 의견을 줄 수 있습니까?
홍석환의원  지금 대부분 임시적 일자리 창출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임시적 일자리도 우선 시급한 문제 중의 하나겠지만 이 사람들이 평생 자기직업을 가져갈 수 있는 직업능력훈련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직업능력개발 훈련지원에 관한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되고요, 그런 측면에서 가능하면 그 사람들이 평생 자기직업을 가져갈 수 있도록 조례안 7조 3항이 되겠습니다만, 단순 기술훈련에서 탈피해서 정보통신 등 신기술분야, 환경, 에너지 등 새로운 수요가 있는 분야 이러한 것들을 위주로 해서 이 사람들이 자기가 평생 어떤 직업을 가져가는 것이 좋겠는지에 대한 것들을 같이 고민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관근위원  그러면 조례 제정에 대한 필요성과 또 구체적인 방향성 그리고 청년 취업모델들까지 사실은 의회에서 기본적 정책방향들을 제시해 주면서 시 집행부에서도 이와 관련한 내용들이 실질적으로 종합계획이 세워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필요성에 관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를 이 정도로 마치고, 조항에 관한 사항들은 전문위원이 지적했던 내용도 있고 해서 일부 조항에 관해서는 조금 이따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지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위원  홍석환 의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성남시에서 채용공고 나와 있는 이 용지를 제가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홍석환 의원님 지금 말씀하신 이 부분이 이번에 성남시에서 청년인턴채용 기업시설 모집공고와 첨부되어 같이 연결되어 나가는 부분입니까, 아니면 따로 따로 움직이는 부분입니까?
홍석환의원  현재 공고 낸 것은 본 의원하고 전혀 상의가 없었던 내용이고,
박영애위원  이것은 집행부 안대로 간 것이고, 이렇게 되면 예산적인 문제도 굉장히 이중성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보면 우리 집행부와 발의하시는 홍석환 의원님과 뭔가 의견의 일치를 봐야 진행되는 부분인데 아니면 이렇게 통과되는 이 조례가 여기에 바로 첨부돼서 실시를 한다든지, 아니면 충분한 그게 되어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예산의 이중성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시 집행부는 시 집행부대로 움직이고 있고, 우리 홍 의원님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 위원님들이 대다수 원했을 때 또 집행되는 부분은 굉장히 예산이 수반되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문제점이 많이 따른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석환의원  현재 공고 난 것은 공고문에 나와 있듯이 별도의 예산을 확보한 것은 아니고 우리 성남시 공직자하고 산하기관 직원들 봉급의 기부금으로 재원을 조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어차피 기부금이라고 해도 저희 시에서 봉급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시 예산에서 나가는 것이지만 전체적으로 봐서,
박영애위원  그 예산 조달을 기부금에서 하는 부분이고,
홍석환의원  예,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어쨌든 이러한 사업을 할 때는 아까 지관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전체적인 큰 틀에서 종합적인 계획이 세워진 상황에서 해야 실효성도 더 증대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박영애위원  의원님 말씀처럼 같이 접목돼서 어쨌든 우리 직원들의 기부금 형태로라도 이루어진다고 말씀을 하시는 부분이 있지만 어쨌든 다 일단 예산으로 내놓으신 그 부분에 의해서 움직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두 개가 원만하게 해결되면서 진행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우리 집행부의 의견도 궁금합니다.
○위원장 이형만  집행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박영애위원  그것만 서로가 의견이 잘 조율되면 아까 지관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앞에 세부적인 내용은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은 서로 논의되면서 정리해 나가면 무난하게 진행될 부분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그게 접목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박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용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정용한 위원입니다.
  좋은 조례는 같은데,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에 보면 해외인턴 취업 관련되어서도 나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해외인턴 취업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산업인력관리공단인가요, 거기에서 매년 5000명 정도의 채용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매년 보니까 20∼30% 정도가 미달로 나오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홍석환의원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같은 경우 8월에 갑자기 해외인턴 취업 관련해서 산업인력공단에서 100억을 집행하겠다고 공고를 냈습니다. 그러면 그 관련기관들이라든지 이것을 산업인력공단이 직접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대행하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대행하는 기관에서는 해외 일자리를 찾아놓고 제안을 해야 하는데 실제 준비할 시간적 여유도 없이 돈만 100억을 푼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집행률이 낮을 수밖에 없고, 그런 실효성이 떨어지는 부분을 바로 지역에서 좀 더 밀착, 예를 들면 우리 관내에 동서울대학, 경원대학교도 있기 때문에 그 학교의 학생들을 가지고 저희 시가 좀 더 실효성 있게 집행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정용한위원  방금 홍석한 의원님께서는 위탁으로 해서 하는 부분이 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위탁을 받아서 해외에 취업하는 취업률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홍석환의원  기본적으로 위탁을 받는 경우에는 대행기관이 자기가 목표로 하는 취업률이 있습니다. 그 목표를 달성해야만 그 돈을 집행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대행하는 업체들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 하면 해외 일자리 찾는 문제하고 그다음에 6개월 동안 교육을 시켜서 과연 취업을 시킬 수 있느냐 하는 두 가지 문제 때문에 딜레마에 빠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원래는 작년에 산업인력공단이 100억 집행할 때도 선정기간을 딱 뒀었습니다. 하다가 100억이 소진이 안 되니까 100억 소진할 때까지라고 기한을 풀었습니다. 풀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률이 안 올라가는 것은 가장 큰 문제는 준비기간도 짧았고 그리고 해외 일자리를 찾는 부분에 있어서도 대행사들이 그렇게 짧은 시간에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거든요.  
정용한위원  이게 2004년도부터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 사업인데 자료를 컴퓨터에서 찾아 검토를 해 보니까 한 100명 중에서 20명, 약 20% 정도가 해외취업으로 나간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보면 실효성이 상당히 많이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홍석환의원  제가 산업인력공단의 해외취업 담당하시는 분하고도 이야기를 많이 나눠봤고, 실제 해외 대행기관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호주하고 이야기를 많이 나눠봤는데 호주의 기업체들하고 이야기를 나눠봤을 때 가장 실효적인 것은 뭐냐 하면 저희 시하고 제가 호주의 어떤 시하고 자매결연을 추진하다가 그게 무산되었는데 연결기관, 그러니까 직접적인 관계를 맺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현재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행정과 실지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따로따로 가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저희 시 단위에서 하게 되면 좀 더 밀착형으로 실효성 있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정용한위원  해외인턴 취업에 관련돼서 제가 태클을 거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료에 의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 오해는 하지 마세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외인턴 관련해서 상당히 문제점이 각종 언론에도 나와 있는 부분이 좀 있거든요,
홍석환의원  알고 있습니다. 자금 횡령이라든지,
정용한위원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지금 대행업체를 말씀하셨는데, 쉽게 말해서 위탁업체에서 해외인턴 취업인력을 받아서 실질적으로 그 짧은 기간에 그분들이 교육을 시키고 해외로 보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단계적으로 문제가 좀 있고, 또한 전문지식이 없이 그냥 짧은 시간에 하다 보니까 미스가 발생하고, 또한 그것으로 인해서 해외에 나가서 상당한 전문기술직이 아닌데도 문제가 있고, 또한 방금 우리 홍석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금전에 대한 문제도 좀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만이라도 좀 더 보강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홍석환의원  본 의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 6월부터 검토를 했던 내용이고, 실제 제가 관련되는 호주 정부 쪽 사람들도 저희 시의회에 모시고 오기도 했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어쨌든 밀착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특히나 지역거버넌스라고 하는 차원에서 본 의원이 자꾸 지역거버넌스를 말씀드리는데, 지역에 있는 학교나 저희 기업체나 이런 것들이 하나로 뭉쳐서 밀착형으로 만들어 주는 것이 청년실업 해소라든지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이형만  정용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열위원  본 조례 제3조 시의 책무를 한번 봐주세요. 보시면 ‘시는 청년실업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수급 전망, 청년 미취업자 실태, 지원금 지원대책, 직업능력개발훈련대책 등이 포함하여야 하며’, 책무를 말씀드렸는데 우리시의 인력구조를 가지고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홍석환의원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가능하다고 일단은 판단을 했습니다.
윤광열위원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홍석환의원  예.
윤광열위원  우리시의 업무 과중으로 인해서 모든 사업들이 거의 민간위탁 전환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렇게 된다면 우리시 공무원 체계로서는 어려움이 좀 따르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까지는 검토가 미흡하지 않았나 싶은데.
홍석환의원  그러니까 저는 이것은 기본적인 마스터플랜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마스터플랜을 만드는 것은 저희 시에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되어졌고, 아까 해외인턴이라든지 또 서치펌 이런 것들은 저희 시가 하기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민간위탁, 민간대행사와 같이 하는 그런 모델을 찾았습니다.
윤광열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의 관계공무원이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10조 ‘시는 해외근로인력을 양성하고 신기술 습득을 위하여 해외에 청년미취업자를 인턴 등으로 취업하게 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계획을 수립∙시행하는 등 청년미취업자의 고용 기회를 확대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과연 우리시 체계로 해외근로인력을 양성하고 신기술을 습득하고 할 수 있는지, 중앙정부에서도 이 부분이 지금 어려움이 따른다고 정용한 위원이 지적했습니다만, 지방단체로서의 한계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너무 확대해서 사업을 하게 되면 진짜 할 수 있는 것은 못 하고 잘못된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중앙정부에다 미루고,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국한 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지적을 하고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석환의원  현재 저는 중앙정부에서 하고 있는 일들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가 밀착형으로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물론 집행부의 이야기도 중요하겠지만 이게 우리 공직자의 힘만으로는 어렵다고 생각되고 지역에 있는 관련되는 기업체나 학교 이런 데들이 다 같이 여기에 참여해줘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윤광열위원  그래서 이게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따로따로 정책을 수행할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 정책이 좋으면 지방자치단체가 그 정책에 부합해서 효율성 있게끔 시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중앙정부가 못 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별도로 해야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중앙정부에서 하는 정책이 굉장히 훌륭하고 좋은 것이라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도와줄 수 있는 체계를 세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더 검토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석환의원  위원님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같은 말씀을 자꾸 드리지만 중앙정부가 지금 하는 사업들 중에서 보면 내용은 좋은데 실지 결과로 보면 굉장히 부실한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산업인력공단이나 노동부에서 시행하는 일들이 대부분 그런 일들이 좀 많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아까 해외 취업 부분도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저희 지역에서 관내에 있는 사람, 기관 모두가 지역거버넌스를 형성해서 좀 더 체계적으로 일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지금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 내에 인력개발센터라든지 여성을 위한 여성 인력개발센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잘 운영이 되고 있고 또 인증제를 확대해서 권한을 위임해서 이 사업이 날로 발전적으로 지금 향상되고 있는데 만약에 그것과 또 다른 이런 지원정책을 쓰게 되면 혼선이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구체적으로 중복되지 않게끔 선을 그어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을 좀 더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11조 ‘서치펌 지정’ 등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은 청년미취업자의 취업을 위하여 민간 서치펌을 지정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민간서치펌을 어떤 식으로 얼마나 지정할 것인지에 대한 견해가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환의원  구체적인 것은 나중에 규칙을 또 만들어야 되겠지만 현재 어쨌든 취업과 관계되는 정보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은 헤드헌터 회사들이라고 생각됩니다. 서치펌들이 취업정보를 가장 많이 갖고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헤드헌터 서치펌에서 저희 관내의 청년미취업자 등록DB하고 연계해서 취업을 연결해주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아닐까 라는 생각에서 이 내용을 삽입하게 되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결국은 이 서치펌을 지정하고 나서 아까 본 위원이 지적했던 제3조 ‘시의 책무사항’이 결국은 서치펌에서 계획한 내용대로 이 시의 책무를 따라가야 되는 대책도 세워야 되고 거기에 대한 예산도 세워야 되고 이런 사항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결국 서치펌에 권한을 거의 다 이양하는 부분이 되지 않겠습니까?
홍석환의원  기본적인 계획은 시에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되고, 서치펌은 그 계획에 따른 일종의 실행기관이라고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윤광열위원  민간 서치펌에 대해서 혹시 아는 기업체가 있나요?  
홍석환의원  큰 것은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잡코리아라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저희 관내에도 몇 개의 서치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래요. 거기까지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만, 답변 중에 일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집행부의 의견을 한번 들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최만식  윤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관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관근위원  그 필요성은 공감하는데, 실제 이 조례가 이왕에 실효를 거두려면 우리시가 청년실업뿐만 아니라 실업대책과 관련한 고용대책과 관련한 중앙부서의 전달체계하고 우리시의 전달체계상 지금 안 맞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홍석환의원  예, 맞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러면 중앙정부의 고용정책 실업대책이 여러 부처에서 나오는데 중앙부처 중심의 청년실업 해소대책으로부터 흡수되는 청년들에 대한 부분하고 우리시의 청년실업 해소를 그야말로 지방자치단체에 맞게 해주려면 중앙정부의 정책하고 우리시의 청년실업 해소대책이 하나의 깔때기 안에 담아져서 제대로 하나의 단일한 안으로 나와야 실효성을 거둘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조례상에서 물론 청년실업 해소라고 하는 제한적인 대상이긴 합니다만, 전체 우리 성남시 경제활동인구 대비 실업률에 청년실업이라고 하는 일부분이긴 하지만 홍석환 의원께서 제안한 13조에 지원기관 등의 선정, 선정위원회 말고, 민∙노∙관∙학 협력 고용대책에 관한 협의체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그런 내용을 이 조례상에서 청년실업 해소 차원에서 조항을 별도로 넣어야 된다고 보는데 홍석환 의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석환의원  본 의원 생각은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어차피 규칙을 만들 거니까 규칙에서 정의를 해도 무리는 없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청년실업’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사실은 지금 청년실업도 심각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적인 실업, 청년실업자 중에서도 일시적 실업자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현재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통계청 자료가 제일 중요한데 통계청 자료를 보게 되면 2008년 12월 말일자하고 올해 2009년 1월하고만 비교를 해봐도 전체 청년실업자가 벌써 0.2% 정도가 증가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청년실업자의 문제는 굉장히 심각해진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관근위원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요,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이왕에 청년실업에 관한 문제가 아까 윤광열 위원님께서도 지적하고 우려했던 중앙정부에서 펼치는 정책하고 그것이 노동부라고 하는 중앙조직의 전달체계 중심으로 성남노동사무소까지 내려오는데 이것을 성남시와는 지금 연계해서 협력모델로 가는 것은 하나도 없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차제에 이러한 조례는 나중에 다루겠습니다만, 사회적기업 조례에는 그런 내용을 담으려고 합니다. 청년실업 해소도 마찬가지로 민∙노∙관∙학계 협력모델을 이 조례안에 하나의 조항으로 넣어주면 지금 우려했던 내용들이 좀 보완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홍석환 의원의 생각을 묻는 겁니다.
홍석환의원  말씀하신 취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지금까지는 지역에 있는 고용지원센터라든지 또는 중앙정부하고의 연계 이런 것들이 없이 아까 청년실업해소특별법 자체도 시가 그런 종합대책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고 되어 있지만 실제 그렇게 하지 않은 경우가 지금까지 내려왔다고 보이고, 그런 측면에서 그런 것들을 보완할 수 있는 내용이 여기에 담아진다고 하게 되면 그것도 또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관근위원  그러면 의미 있게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조례안에 삽입할 수 있는 내용을 좀 더 논의해서 조항을, 이게 아무래도 강제규정으로 둘 것이냐 임의규정으로 둘 것이냐 하는 내용도 나옵니다만, 특별법상에 아마 강제규정은 안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의규정이라도 만들어서 적어도 지방정부에서 투입하는 예산과 중앙정부에서 투입하는 예산들이 연계되고 또 소통이 돼서 보다 더 재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차원에서 모색해 보자고 하는 연계망을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이고, 기존의 청년인턴쉽과 비교해서 진일보한 대안들을 내놓기 위해서는 아까 홍석환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우리시의 성장동력산업과의 연계되는 내용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이런 것들이 검토가 되어지겠습니다만, 이런 내용들이 이후에 지속적인 우리시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이 재원이 투입됨에 따라서 인력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을 지원하고 이런 내용으로 충원이 되는 경우도 있을 테고, 또 도산되는 기업들을 막아주는 역할도 되겠고 여러 가지가 될 수 있는데, 지금 우리시에서 홍 의원님하고 상의 안 하고 공고해서 지금 모집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예컨대 신빈곤층 전수조사를 하려면 지금은 인턴으로 한다고 하지만 지속적으로 조사원들을 배치해서 일상적으로 취약계층들을 조사하고 또 전수해서 사각지대가 없도록 해줘야 되는데 무슨 일이 나서 반짝 단기적으로 조사해서 끝내버리고 그러다가 좀 지나다 보면 사각지대가 발생돼서 그 가정들이 온전하게 생활을 유지하는지 없는지, 사회복지직이 1인당 200명, 300명 감당하면서 이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격무에 시달리면서 이것을 다 감당 못 한단 말이에요. 이런 측면에서 조사요원들도 인턴으로 모집하지만 이들이 훈련되고 또 직업능력이 개발되면 지속적으로 조사요원으로 활동이 가능한 부분으로 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시에서 계획했던 내용들이 이것을 그냥 진행됐을 때 쓰이는 예산 부분이 정확하게 지금 우리가 이 조례 제정을 통해서 세워지는 예산하고 또 이미 시는 일을 벌여서 나가고 있는데 이런 상충되는 부분들은 어떻게 해소되는 게 좋겠다고 보십니까?
홍석환의원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이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것 없이 일시적으로 어떻게 보면 일회성 사업으로 현재 시는 진행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해서는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생각되고요, 또 하나는 관리나 선정에 있어서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조례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이 있는 상황에서 일이 진행되어야만 우리시 관내에 있는 기업이나 또는 청년실업자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관근위원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간사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해당부서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입니다.
  먼저 좀 전에 지난 3월 18일에 청년인턴을 저희 시에서 공고를 110명 했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는 그것이 예산이라고 생각하시는 위원님도 계시겠지만 그것은 예산이 아니고 저희 공무원들이 내놓는 기부금입니다. 기부금이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해서 쓰는 것이 아니고 기부금품 모집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의해서 사용을 해서 저희는 경기도 공동모금회에 위탁을 준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쓸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기부금이기 때문에 예산에 편성해서는 쓸 수 없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고요,
  오늘 홍석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청년실업 해소 및 직업능력개발훈련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중앙정부가 2013년 12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법으로 청년실업해소특별법과 거의 모든 것이 다 유사한 조례로 된 것으로 광역이나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이러한 조례를 우리가 처음 다룬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면, 조례안에서 요구되는 사항들이 중앙정부 고유사무로 청년층 취업준비를 위한 프로그램 17종을 운영하기 때문에 조례안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국비로 지금 100% 지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그 외에도 한 54개 분야에 대해서 고용업무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다 국비가 포함되어 있어서 저희 지방정부가 예산을 이중으로 지원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집행부의 생각이고, 또한 특별법 제3조에 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까지 상세하게 명시되어 있어서 별도의 조례 제정이 없이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사무를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본 조례 제정은 실효성이 매우 적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므로 현 시점에서는 기초자치단체에서는 현재의 법령에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리 시민들이나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철저한 홍보 등을 통해서 지원하고 협조하는 것이 효과적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 참고로 우리 성남노동부 산하 성남종합고용센터에서는 이런 청년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3개 과 65명의 직원이 2004년부터 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 업무가 해외 인턴 파견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볼 때 국가가 조직적으로 이미 2004년부터 해오고 있는 사업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위원님들한테 저희가 준비한 자료를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저희가 기부금으로 모집한 청년인턴은 이러한 예산하고는 관계없다고 생각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예산에 대해서는 안 물어봤어요.
○간사 최만식  다 하신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예.
○간사 최만식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관근위원  물론 우리 성남시 공무원들의 출연재단 직원들의 경상경비 혹은 인건비 절감 부분을 가지고 공동모금회에 기탁해서 하는 방법을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사실은 여러 가지가 스쳐 지나가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시에 고용대책과 관련해서 몇 개 부서가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지식산업과하고 저희 주민생활지원과, 생활경제과 등등 조금씩은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러니까 지금 국가경제 위기 또 지역경제 위기, 일자리 또 민생안정 얘기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대안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되는, 그래서 추경까지 앞당겨서 지금 세우고자 하는 집행부의 일련의 고용대책과 관련한 노력의 모습을 보면 미리 예측되고 준비된 속에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부랴부랴 하는 느낌들을 많이 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사실은 공무원들 경상경비나 인건비 절감 부분을 가지고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또 경기도모금회에 기탁을 해서 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멈춰 있고, 이 내용을 사실은 홍석환 의원이 조례 제정안을 이번 3월에 추경을 다루지 않았으면 3월 임시회 때 하고 5월 추경 때 집행부하고 예산 조치에 관한 사항들을 미리 준비해서 그러한 경로를 밟아갈 것을 기대했던 부분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재원 자체는 물론 공무원들의 절감부분이긴 하지만 이런 것들이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진행되어주기를 바라는 속에서 사실상 홍석환 의원께 이것저것 질의를 해본 거란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청년인턴 110명에 관한 사항들이 물론 절감부분을 어떻게 쓸 것인가를 가지고 논의를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만, 사실은 이 기금 말고도 이번 추경에 올라온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경상경비 절감 부분가지고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우리시의 예산을 가지고 얘기할 거란 말이에요. 그게 다 연계가 되기 때문에 이런 지적을 한 부분이고,
  또 사전에 물론 소통의 문제도 있었겠습니다만, 어차피 지금 공무원 인건비 절감부분 이외에도 경상경비 절감해서 또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경상경비 절감했다고 한다면 청년인턴을 가지고 중앙정부에서 하니까 우리는 안 하겠다 이런 식의 이야기가 나오고 또 이게 일시적으로 끝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관계부서에서, 지금 주민생활지원과가 고용대책과 관련한 주무부서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예, 저희가 고용지원팀이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주무부서로 되어 있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고용이 들어가는 데가 저희 과밖에 없기 때문에 대개 ‘고용’하니까 지금 주민생활지원과로 업무가 몰려옵니다.
지관근위원  그렇죠. 그런 전달체계상에 아마도 업무량들이 상당 부분 늘어날 것입니다. 그런 속에서 지식산업과와 생활경제과나 고용대책과 관련한 태스크포스팀이 구성되어 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예, 그럴 때마다 상의를 해서 태스크포스팀 구성은,
지관근위원  없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지금 전체적으로는 해놓고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전체적으로?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상황실에서.
지관근위원  상황실에서 한다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예.
지관근위원  그게 우리 행정기구나 조직상 태스크포스팀이 구성이 안 된 속에서 지금 비상경제상황실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예전에 했던 것들을 점검하고 있는데, 정말로 이렇게 비상경제상황이라고 하는 게 중앙정부에서 하는 비상경제상황하고 지방정부에서 비상경제상황실을 운영해서 시민들의 일자리, 신규 실업자, 신빈곤층 이런 문제와 또 기존에 하던 사회복지 관련 또 주민생활지원 관련 업무를 해왔던 내용과 이것이 재탕 삼탕하는 내용하고 차별적으로 어떻게 운영되어야 하는가는 이견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지방정부에서 지역비상경제상황이라고 하는 내용이 중앙정부하고 내용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한다면 민생안정과 또 이런 기회에 사회복지 인프라 구축하면서 사회적 일자리가 늘어나는 속에서 해결 방안을 찾는 내용하고는 중앙정부에서 또 다르단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본 위원이 계속 우리 동네 사각지대의 사건 사고들을 쭉 보면 여전히 취약계층에게 가장 피해가 오는데 이 사각지대를 커버를 못 하더라고요, 상황실이 구성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내용들을 하나하나 실천해 가는 과정 속에서 청년인턴제를 활용한 부분들이 한시적으로 끝날 것들이 아니라 미리 준비해서, 이런 조례를 지방자치단체에서 하자고 했을 때 상위법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상위법에 위반되는 것은 없는데, 예를 들어서 이중적으로 돈을 지원했을 때 그것은 만일에 지방자치단체가 그 부담을 떠맡고 가면 국가는 또 거기에 손을 자꾸만 조금씩 떼게 됩니다. 손을 놓게 되면 저희가 다른 예산을 우리 불요불급한 일들에 써야 되는데 국가가 하는 예산에 저희 시가 또 돈 들일 필요는 없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지관근위원  이중적 지원을 우리가 예방하기 위해서 제도적 보완도 하자라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청년실업에 관한 문제를 우리시가 나서서 우리 자녀들의 청년실업문제를 우리가 해결해 보자라고 하는 취지의 내용이고, 중앙정부 시행에 따라서 그에 관한 혜택을 받는 청년들의 실태도 파악해 보면 사각지대가 나올 거란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관내의 학교라든지 산업체라든지 폴리텍대학이라든지 다 연계해서 살펴보면 우리시 관내의 국가 청년실업 해소대책에서 소외되고 있는 청년들의 문제를 우리시의 식대로 한번 해결해 보자라고 하는 조례 제정의 취지에 대해서 이해 못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국가의 예산과 모든 제도적인 차원이 있는데 그것도 다 지금 소화 못하는데 우리시가 거기의 틈새를 하자는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이해 못하는 것이 아니지만 전체 예산의 또 국가가 목표 대비 한 80% 정도밖에 지금 달성을 못하고 있는 저거에 시가 또 그러한 여러 가지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국가가 시행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거기에 같이 탑승한다 해도 그만한 효과가 적다, 이 말씀은 제가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아니죠. 지금 해보지도 않고 그렇게 지레짐작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행정인턴이 됐든 뉴스타트인턴이 됐든 청년인턴이 됐든 인력채용패키지 이런 내용들 이외에 우리시에서 그야말로 이중적으로 지원하고 이런 것들을 없애는 것들을 우리가 사전에 조정하고 해서 안들을 세워서 그런 예상되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예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80% 달성을 못하니까 이런 조례 제정을 통해서 100% 달성할 수 있도록 우리시에서 할 수 있는 내용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 내용이 지금 국가에서 하고자 하는 일부분에 관한 것들을 지방정부에서 예단해 버리고 국가도 80%밖에 못하는데 우리가 어떡하냐? 이렇게 우리시를 평가절하를 할 필요는 없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조례안에 대해서는 저희는 실무부서 의견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지관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기까지 판단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관근위원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간사 최만식  윤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광열위원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지금 자료를 하나 주셨는데 청년층 취업에 대한 프로그램을 주셨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언제 작성한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그것은 노동부가 이미 시행해 오고 있는 사업을 발췌해 놓은 것입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중앙정부에서 한 프로그램을 우리시에서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저희 시는 저희 고용지원센터에서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들한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홍보만 하고 있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예.
윤광열위원  그리고 이 내용을 홍석환 의원한테 다 얘기해줬죠? 그리고 조례에 대해서 다 미리 받으셨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예, 말씀은 드렸습니다.
윤광열위원  설명드렸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예.
윤광열위원  홍석환 의원이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중앙정부에서 어떤 정책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하더라도 지방정부에서 호응을 안 하게 되면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안 된다. 그래서 지방정부에서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안타까운 마음에서 조례 제정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의 경우에 중앙정부에서 하는 시책을 지방정부에서 잘 호응을 해서 따라준다면 홍석환 의원이 이런 조례 제정을 안 해도 되지요. 중앙정부에서 이런 좋은 특별법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데 애석한 것은 뭐냐 하면 중앙정부에서 아무리 좋은 것을 만들어도 지방정부에서 안 따라주면 용두사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오죽하면 이런 조례 제정을 했겠느냐는 얘기지.
  지금 이런 프로그램이 중앙정부에서 특별법을 제정해서 20개 정도 돼요, 경기도까지 합치면. 이런 좋은 프로그램을 내놓았지만 과연 이것을 누가 할 사람이 있느냐 이거지. 노동부 고용정책에 따른 부분에 대해서 과연 누가 발 벗고 나서냐고. 지금 업무도 과중해서 못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몇 명이 취업을 하고 몇 명이 지금 현재 대상으로 활동하고 있는지를 전혀 모르는 상태라는 얘기지.
  알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뭐…….
윤광열위원  잘 모르시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예.
윤광열위원  이런 것들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해야 된다는 뜻인 거예요. 중앙정부에서 국비 보조가 아무리 나와도 뭐 하냐고. 지방정부에서 안 따라주면 그 돈이 다 불용처리 되어야 되는 것이고, 이런 것들이 활성화가 안 되면 결국은 취업이 안 되는 것이고, 굉장히 좋은 정책인데도 불구하고 지방정부에서 따르지 않기 때문에 하는 부분인데, 결국은 그렇다면 홍석환 의원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 성남시 지방자치에 맞는 조례를 제정해서 하게끔 만들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이 중앙정부의 좋은 시책을 따른다면 조례 제정을 고려해도 되고 만약에 안 따른다고 하면 이것을 제정해야 되고, 지금 그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특별법 3조에 저희 시가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거기를 제가 따라야죠.
윤광열위원  그러니까 따라야 되는데 안 따르기 때문에 우리 홍석환 의원님이 조례를 제정해야 되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청년실업해소특별법 3조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의 책무,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지방자치단체만의 책무가 아니에요. 중앙정부에서 책무를 다 하고 있는데 그 책무를 지방정부가 안 따라준다면 결국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조례를 제정해서 더 강화시켜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홍석환 의원님한테 이런 것들을 이해시켰느냐 이 말이에요. 안 하셨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전체적으로 그렇게 했다고 생각은 안 해도 하여튼 포괄적으로 설명은 드렸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그 계획은 수립하셨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그 계획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사업을 지금 경기청년뉴딜사업하고,
윤광열위원  그것은 경기도에서 하는 시책이고,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저희가 시비를 들여서 하는 사업이,
윤광열위원  중앙정부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그것은 안내 홍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안내만 한다, 그런 얘기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예, 홍보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니까 홍보만 하는 게 책무냐 그런 얘기지. 그게 아니잖아요.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3조 얘기하셨지만 이것을 대책을 세우라고 그랬어요. 어떤 대책이냐 하면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해야 되는데 그 수립을 하고 시행을 해야 된다고 2항을 보면 되어 있다고. 제1항 대책에는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필요한 인력 수급 전망, 인력이 어느 정도 소비될 것인지에 대한 전망까지 계획을 세워야 되고 청년 미취업자 실태도 파악해야 되는데 우리 홍석환 의원님이 성남시에서는 지금 파악이 안 됐다고 그랬다고. 그다음에 자금의 지원대책까지 세워야 되고 직업능력 개발훈련 대책도 세워야 되는 것들이 포함됐는데 이중에 우리시에서 하고 있는 게 뭐냐 이거예요. 홍보밖에 없다고. 홍보 말고 다른 것 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거기에 맞는 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윤광열위원  홍보 말고 다른 것 있느냐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홍보 말고 안내가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홍보나 안내나 다 똑같은 얘기인데, 그래서 홍석환 의원님이 이 조례가 필요하다는 뜻에서 제정하자는 것인데 왜 대책을 안 세우느냐는 얘기예요. 대책 세우실 겁니까, 안 세우실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대책을 법에 있으니까 저희가 세우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세워야 되는데도 안 세웠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거기에 따른 모든 사항들을 의회에 보고를 하시고 여기에 따른 제반 예산이 필요하면 예산까지 지방자치단체에서 수립할 수 있으면 수립해라, 국비 보조 받으시고. 이런 것들이 미흡하기 때문에 하시는 말씀이에요.
  과장님, 대책을 세우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예.
윤광열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최만식  윤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성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성심위원  한성심 위원입니다.
  우선 과장님, 지금 청년실업해소특별법을 보시면 시행이 작년 12월 31일자입니다. 그러면 올해가 불과 3개월 시행이거든요. 3개월 시행이기 때문에 홍보에 그친다고 많은 질책을 받으셨는데, 홍보도 이 정도로 하면 잘했다. 좀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제3조에 되어 있는 책무를 좀 더 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일례로 본 위원이 그래도 잘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전국에서 제일 처음으로 우리시 공무원들이 고위 공직자를 비롯해서 돈을 모금해서 그 모금한 돈은 우리가 임의로 쓸 수 없기 때문에 경기도공동모금회에 보낸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이렇게 채용기업이나 시설 모집 공고를 해서 청년인턴제를 하려고 한 것은 아주 잘하시는 일이에요. 잘하시는 일인데, 단 우리 홍석환 의원이 제출한 조례안도 지금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 지역에 맞게 시의적절하게 청년실업 해소 및 직업능력개발 훈련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필요하거든요. 필요한데, 다만 여기에 여러 가지 좀 더 보완되어져야 되고 우리 집행부하고 협의되어질 것이 몇 가지 있어요. 그중의 하나가 여기에 청년 미취업자 실태가 나와 있지 않거든요. 전수조사를 하시든지 표본조사를 하시든지 해서 실태가 어떻고, 또 수급전망은 어떻고, 자금은 어떤 대책, 이런 것이 나오고 그에 따른 우리 홍석환 의원이 내놓은 이런 조례가 마련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께서는 본 위원의 의견에 어떤 생각을 갖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한성심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께 다른 말씀할 사항이 없으시면 홍석환 의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사 최만식  홍석환 의원님 잠깐 자리에 나와 주시고, 질의해 주십시오.
한성심위원  홍석환 의원님, 상당히 좋은 조례를 준비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90분에 해당되는 시간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많은 토론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꼭 필요한 것은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실태조사가 안 되어 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우리 홍 의원님께서도 실태조사를 못 하셨고, 우리 집행부도 안 된 상태이고 그리고 또 앞으로의 인력 수급 전망이라든지 자금 지원 대책, 즉 말하자면 예산입니다. 이런 것이 지금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좀 더 협의를 거쳐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보시다시피 90분간 계속해서 토의를 해도 큰 진전이 없어요. 그래서 우선 이번 회기에는 보류를 하고 좀 더 논의를 하고 난 뒤에 다음 회기 때나 다음에 언급하는 것이 어떻겠나 싶어서 본 회의에서는 보류를 요청합니다.
박영애위원  동의합니다.
홍석환의원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는 부분이 있고요, 제가 한 말씀만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 통계자료를 구하려고 제가 여러 군데 다녔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구하려고 해도 정리된 통계자료가 현재 없습니다.
  그리고 해외인턴 관련돼서도 제가 작년 7월에도 말씀드려서 7월 3일인가 호주에서 직접 왔었고, 해외인턴 저희 관내 학교들하고 해서 보내려고 노력했지만 부서가 다릅니다. 해외에 가는 부서는 지식산업과의 업무이고 고용은 또 고용대로 다른 부서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양쪽이 서로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올해 초까지는 계속 그것을 진행하려고 했지만, 지금 이게 우리시의 현재 모습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조례를 통해서 정리된 틀 안에서 움직여야 된다라고 해서 제가 조례를 만들게 된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사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이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순복위원  청년층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하시느라고 애쓰시는데요, 여기 보면 만 19세에서 29세로 권장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만 19세에서 29세는 고등학교에서 대학 졸업자 연령층인데, 물론 청년층도 심각하지만 지금 30대에서 40대의 장년층들이 직장을 다니다가 실직해서 일자리를 못 찾고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분들은 거의 대부분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물론 학생들을 위해서 하시는 것도 좋지만 장년층들을 위해서 이러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분들이 직장을 가지고 이 사회에서 같이 공존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프로그램에 그것을 포함시켜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참고로 시니어훈련센터는 운영하고 있습니다. 40세부터 60세까지의,
이순복위원  여기에 지금 30세에서 40세가 중간에 빠졌습니다. 시니어직업훈련센터는 40세부터 60세까지이고, 청년층 취업지원 프로그램은 19세에서 29세란 말입니다. 그러면 30세에서 40세까지 한참 일할 수 있는 장년층들이 심각한 문제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그렇습니다.
이순복위원  그것을 좀 고민해 보시고, 19세에서 29세는 미혼들이 많지만 가정을 책임져야 될 가장들이 지금 실직해서 있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자기분야의 기술과 전문직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자리가 없어서 실직해서 놀고 있는 사람들이 많단 말입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이 청년층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접목시켜서 그분들이 해외를 나가든 이 지역에서 일을 하던 일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시라는 얘기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예, 잘 알겠습니다.
이순복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윤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광열위원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직자들이 봉급을 일부씩 출연하셔서 청년 일자리를 만들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모금을 언제부터 해서 얼마를 모았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2월부터 해서 전체가 5급 이상이 1억 7800만 원이고,
윤광열위원  전체 금액만 얘기하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전체가 11억 9500만 원입니다.
윤광열위원  그게 2월부터 모금한 것 아니겠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예.
윤광열위원  중앙정부에서 청년실업해소특별법으로 해서 세운 예산이 얼마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그것을 저희가 알아봤더니 전체 예산에 대해서 안 가르쳐주더라고요.
윤광열위원  구두로 하지 마시고 공문을 보내세요. 그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중앙정부에서 예산 세운 것을 안 가르쳐 준다고 답변하는 게 어디 있어요. 공문을 보내서 거기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면 정확히 해줍니다.
  그리고 이 예산이 중앙정부에서 세웠으면 2월부터 모금한 것도 집행을 잘하고 홍보를 잘하고 있는데 중앙정부에서 하는 부분도 그렇게 하시라는 얘기예요.
  제3조에 대한 부분을 아까 과장님도 얘기하셨지만 책무를 좀 성실하게 이행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제3조 1항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청년실업을 해소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해야 된다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합대책을 빠른 시간 내에 수립하셔서 우리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한번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이 자리에서도 할 수가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다음 회기 전이라도 준비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알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오랜 시간 끝에 토론을 종결했는데요, 성남시 청년실업 해소 및 직업능력개발훈련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보류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면 성남시 청년실업 해소 및 직업능력개발훈련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감사합니다.
○간사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홍석환 의원님도 수고하셨습니다.

  2. 성남시 다목적복지회관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한성심 의원 등 16인 발의)
(15시 32분)

○간사 최만식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성남시 다목적복지회관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한성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심의원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금번 본 의원은 성남시 다목적복지회관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발의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분당이 신설되기 전에 우리시의 각 동에 많은 복지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던 다목적복지회관의 내용들이 정부 행정부처의 명칭이 변경이 되고 또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변화된 상태에서 적합하게 정비하고자 특성을 부각을 시켜서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지방자치법의 변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14조였지만 제9조로 바뀌고, 다목적복지회관의 정의를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중동 제1복지회관이 폐쇄된 관계로 삭제를 하고, 그다음 다목적복지회관의 시설 운영에 적합하게 사회복지사업법이라든지 노인복지법, 청소년보호법, 아동복지법, 영유아보육법, 장애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에 대해서 정비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내용이 조금 많았기 때문에 일부 조례가 개정되는 것이 아니고 전부개정 조례안으로 발의가 되었습니다. 이 조례에 대해서는 첨부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최만식  한성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성희  성남시 다목적복지회관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방금 발의하신 위원님의 설명으로 갈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위원  우리 한성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항상 우리도 시설에 나가고 할 때는 이 문제에 대해서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모든 원장님들이고 관장님들이 간절하게 요구했던 바를 지금 우리 의원님께서 정리해 주셨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적절한 시기에 잘 만드셨다고 볼 수 있고 별 무리가 없으면 원안대로 통과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박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관근위원  한성심 의원께서 다목적복지회관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제출해 주셔서 아주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조례가 개정되면 제도 환경도 달라지고 했는데 제도 환경만 달라져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에 관한 예산들이 수반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예컨대 다른 개별법에 의해서 지원되는 것 이외에 다목적복지회관이 그 지역사회 안에 주민밀착형 지역복지 프로그램을 하려면 아마도 이렇게 조례 개정이 되면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 있다라고 보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예산 수반되는 사항들이 어떻게 또 지원이 되어야 될지, 혹은 다목적복지회관이 일정한 생활권역 중심의 지역복지센터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고 한다면 해당 동 이름을 써서 다목적복지회관이라고 명명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1동·2동 이런 동 구별을 한 게 있는데, 실제 그 해당 동에 있는 주민들에게만 서비스를 하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동명으로 된 복지회관 명칭 변경과 아울러서 다목적복지회관에서 지역복지 프로그램이 가능한 규모나 또 외부 펀드도 동원하고 해서 지역복지 프로그램을 더욱 활성화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준을 마련해서 지원이 가능해져야 된다. 그렇지 않고 이렇게 조례 개정만 해놓고 예산 수반이 안 되어지면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한성심 의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고견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성심의원  지관근 위원님 감사합니다.
  우선 생활근거지를 중심으로 해서 지역복지센터 역할을 하고 있는 우리 다목적복지회관이 무슨 동 복지회관, 무슨 동 다목적복지회관, 이렇게 하니 동 명칭이 붙지 않는 곳과 붙는 곳에 있어서 어느 동에는 복지회관이 있고 없고 이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또 어떤 곳은 다목적복지회관이 2개 이상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명칭 변경에 대한 의견을 주셨고, 또 하나는 예산 수반에 대한 두 가지 질문으로 압축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동 명칭 변경은 본 의원도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향후 기본적인 조례안이 통과되고 난 뒤에 다시 한번 명칭에 대해서는 검토할 시간을 충분히 가지고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 가장 중요한 예산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강제규정인 ‘예산을 지원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라고 한 점을 조금 양해를 해 주시고, 집행부는 지금까지 다목적복지회관이 지역에 기여한 공로도 인정을 해야 되고 또 이렇게 지금 복지마인드가 각 우리 저변에 확대되어 있는 상태에서 다목적복지회관에 대해서 예를 들어 종합복지회관과 너무나 차별되는 대우를 받는다면 여기에서 종사하는 사람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다목적복지회관을 지금까지 끌어온 숨은 우리 지역의 복지지도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앞으로도 자긍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다목적복지회관을 운영하고 또 여기에 몸담고 있는 많은 스텝들에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무조건 지원한다고 된다면 어떤 우려되는 점도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다라고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지금까지의 안일한 태도를 벗어나서 무조건 으레 해야 된다는 관점보다는 이분들이 고생하시고 기여한 점에 대해서 생각의 폭을 넓혀서 최대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관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이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복위원  의원님, 이렇게 복지관을 위해서 운영 조례안을 하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제10조 1항에‘ 복지회관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복지시설심의위원회를 둔다.’에서 3항에 보면 ‘위원회는 사회복지 및 유아복지에 관하여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와 관계공무원으로 구성한다.’ 여기에 위원회에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들이 한 분씩 복지관에 들어가서 심의위원으로 활동하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문화복지위원이 위원회에 들어갈 수 있다는 문구를 삽입하였으면 하는데,
한성심의원  본 의원 생각은 덕망 있는 자와 관계공무원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되 집행부에서 문화복지위원님들을 한 분씩 넣으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인데, 굳이 여기에 못을 박아야 된다는,
이순복위원  여기에 넣어야지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 문화복지위원들이 복지회관에서 운영하는 모든 것을 알아야 지원이라든지 모든 것을 세세하게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삽입을 해줘야지 그게 안 되어 있잖아요.
한성심의원  복지시설심의위원회에 우리 위원이 들어 있습니다. 이순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22개의 다목적복지회관에 위원회가 다 있는 것으로 생각하시고 각 해당되는 위원이 들어갔으면 하는 생각이신 것 같은데요,
이순복위원  예.
한성심의원  그게 아니고 다목적복지회관 등 복지회관에 대한 시설에 관해서는 심의위원회가 따로 있습니다.
이순복위원  심의위원회가 따로 있는데 각 복지관의 운영위원회에는 안 들어가 있어요.
한성심의원  그것은 운영위원회입니다. 운영위원회는 각 복지회관에서 복지관 관장들이 그 지역의 지역의원들을 영입해서 운영위원으로 모시죠.
이순복위원  그런데 시의원이 들어가 있어도 여기에는 없으니까 그것을 삽입해 줬으면 하는,
○위원장 이형만  그러니까 명문화하자는 말씀인 것 같아요.
이순복위원  예.
한성심의원  그런데 여기 10조의 위원회 구성은 이것하고는 좀 다릅니다. 위원회 구성은 총괄적으로 복지회관의 시설이나 운영에 대한 심의를 위한 우리가,
이순복위원  그런데 여기에 안 들어가 있잖아요.
한성심의원  이순복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운영위원회이고,
이순복위원  운영위원회 말고 지금 복지시설심의위원회에 우리 위원들이 들어가 있어도 여기에는 명기가 안 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명문화시켜서,
지관근위원  법에는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고 하는 게 명문화는 되어 있어요. 조례상에는 그게 없는데,
이순복위원  심의위원회에도 시의원이 들어가는 명칭이 없잖아요. 여기에 없는데 시의원이 들어가 있는 것도 잘못된 거지.
한성심의원  덕망 있는 분으로 우리 문화복지위원님이 들어가 계신 거예요. 굳이 그런 데까지 꼭 넣을 필요는 없어요.
    (전문위원 이순복 위원께 직접 가서 설명)
이순복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이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열위원  한성심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개정조례안 중에서 제4조 시설을 보시게 되면 ‘복지회관에는 다음 각호의 시설을 둘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7호를 보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장기요양시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심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공무원이 답변을 하도록 하면 어떨까요?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윤광열위원  그냥 의원님이 답변해 주세요.
한성심의원  이제 장기요양보험법이 마련됨에 따라서 우리 다목적복지회관에서도 주간보호시설이라든지 또 장기요양보호시설을 할 수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명기가 되어 있거든요.
윤광열위원  담당과장님 나오세요.
  담당과장이 상위법이 있다고 그러셨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사회복지법의 개별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묻는 것은 성남시 다목적복지회관 설치·운영 조례가 상위법에 따라서 개정이 됐느냐 이 말이에요?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지방자치법을 근간으로 해서 조례가 제정됐습니다.
윤광열위원  상위법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보게 가지고 와보세요.
○문화체육복지국장 정완길  그 뜻이 아니고 그것은 제정근거만이고 개정할 때 상위법이 변경돼서 개정했느냐 그런 말씀을 물어보는 것 아니야.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그것은 아까 한성심 의원님께서도 설명을 드렸는데, 당초에 저희가 현행법에는 지방자치법 제135조 규정을 적용했었는데 이 규정이 지금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제9조 규정에 의해서 다시 변경을 하게 된 것이고, 이와 아울러서 작년 7월 1일부터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생기면서부터 보완해야 될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게 첨부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다목적복지회관에 어떻게 장기요양시설을 둘 수가 있습니까? 상위법을 가지고 와보시라고요.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윤광열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 의견을 설명드릴 때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지금 제4조에 나와 있는 노인장기요양법에 의한 장기요양시설 관계는 예를 들어서 우리 성남시 석운동이나 이런 데 있는 요양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시설은 수익사업이기 때문에 다목적복지회관에는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규모가 작아서도 안 될뿐더러 또 24시간 거기에 기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사실 수정을 요청하려고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잘못된 부분이라서 지적을 했던 부분이고, 다목적복지회관에 이러한 장기요양시설을 운영한다는 자체도 안 맞는다 이거예요.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해서 제4조 7호에 보면 ‘노인장기요양보호법에 의한 장기요양시설’은 삭제를 요청하고 밑에 8호를 보게 되면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심 의원이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담당과장이 하시겠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예, 담당과장이 해주세요.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제4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현행법에는 노유자시설에는 경로당이 들어가 있고,
윤광열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제4조 시설에 ‘복지회관은 다음과 같은 시설을 둘 수 있다.’에서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법 전체에 대한,
윤광열위원  과장님,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에 대한 설명을 하라는 얘기를 했어요. 다른 얘기는 하지 마시고.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8항에 들어가 있는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은 여기에 규정이 안 되어 있다 하더라도 현재 지역에 지역민들을 위한 필요한 시설이 있다고 하면 그런 것도 검토해서 넣을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니까 지금 1에서 6까지 보면 여기에 지역주민들이 해당 안 되는 게 거의 없이 다 들어가 있는 상태라는 얘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예, 그렇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런데 또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이라고 하면 사회복지사업법, 노인복지법, 청소년보호법, 아동복지법, 영유아보육법, 장애인복지법 외의 시설을 넣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예.
윤광열위원  그러면 금번 다목적복지회관 설치·운영에 대한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법만 갖고도 충분히 어떠한 시설을 둘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이라면 안 된다 그런 얘기지. 굳이 둘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 몇 가지 법입니까? 모든 법이 다 들어가 있는데.
한성심의원  윤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
윤광열위원  잠깐만요.
한성심의원  이것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런 식으로 답변하지 마시고, 잠깐만 비켜나 주세요.
한성심의원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저는 지금 담당과장한테 질의하고 있어요.
한성심의원  담당과장,
윤광열위원  담당과장한테 집행부의 의견을 지금 제가 묻고 있기 때문에 조금 이따가 다시 의원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과장님 자리해 주세요.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은 예를 들어서 노인장기요양보호법에 의해서 지금 재가복지시설이 있습니다. 현재 노인복지법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 재가복지사업에 대해서 작년 7월 1일부터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생기면서 장기요양보험제도에 의해서 재가복지시설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복지관에 방문목욕이라든지 이런 재가시설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이외에 등급 판정을 받지 아니하고 1등급이나 2등급, 3등급 또 등외자 이분들을 제외하고 실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서비스 케어를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사실 사무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을 지원한다면 그런 사각지대에 있는 노인분들이라든지 지역에서 소외된 분들을 지원할 수 있는 이런 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또 그런 데는 예산도 필요하고 그래서 이 사항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노인장기요양보호법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예, 맞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노인복지법에 의해서 사용할 수 없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지금 현행법에 재가노인복지시설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항이 재가노인복지시설이 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서 적용되다 보니까 그렇게 들어가면 노인장기요양보호법에 저촉을 받지 않는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윤광열위원  그렇다면 노인장기요양보호법에 의한 재가복지사업을 넣으면 되지 않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예, 맞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그렇게 수정을 요청하고,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예.
윤광열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삭제를 요청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여기에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사실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서두에 언급했습니다만,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하면 여기에 다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노인복지법이 들어가 있고, 아동복지법, 영유아보육법이 여기에 다 들어가 있는데,  
윤광열위원  과장님, 제가 다 들어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굳이 이러한 것들을 또 넣을 필요성이 없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삭제를 요청하고,
  한성심 의원님 나오셔서 답변하신다니까 잠깐 나오세요.
  지금 제5조 ‘사업 내용’에 보면 노인장기요양보호법에 의한 장기요양사업에 대한 문제점은 담당과장도 인정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어떻게 돼야 되느냐면 재가복지사업에 대해서는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도 인정합니다. 그래서 장기요양사업이 아니라 재가복지사업으로 수정을 요청하려고 하는데 인정하시겠습니까?
한성심의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다목적회관 설치·운영 조례안이 1992년에 제정된 이후로 2006년 9월 25일 개정된 것까지 8회에 걸쳐서 개정됐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조금 전에 지적하신 제4조 ‘시설’에 대해서도 다 명시가 되어 있고, 다만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운영이라는 것이 2006년 9월 25일 신설됐습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이라는 것이 노인장기요양보호법에 의해서 명칭이 장기요양시설로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바꾼 것이고,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라는 것은 꼭 이외에 어떤 사업이 있느냐라는 것보다도 이게 개정 전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운신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 이렇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꼭 시장이 이외에 어떤 사업을 지시하거나 요구를 하거나 또는 이런 일은 별로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그 운영을 하고 있는 주체, 다목적복지회관 나름대로 필요한 사업이 있다면 이때 말하자면 시장까지 담당 관련과를 통해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라고 명시되었다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제5조에 장기요양보호법에 의해서 장기요양사업이라는 것이 재가복지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가복지사업이라고 현재 고칠 것이 아니라 재가복지사업이라는 게 지금 명칭이 바뀌어졌기 때문에 그대로 두면 이것을 다 포괄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 속에 재가복지사업은 다목적복지회관에서 현재 거의 운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존경하는 윤 위원님께서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고 바랍니다.
윤광열위원  답변 다 되셨습니까?
한성심의원  예.
윤광열위원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한성심의원  감사합니다.
윤광열위원  아니에요. 과장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오흥석 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열위원  지금 한성심 의원이 답변한 내용을 들으셨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예, 들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 부분 중에서 타당성이 있는 부분하고 타당치 않은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장기요양시설 관계는 제외되고 재가복지시설로 들어가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8항에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은 현행 사항에 들어가 있고 또 앞으로도 여기 이외에 다른 필요한 사업이 있다라면 그것도 역시 검토해볼 사항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의 완충역할을 하기 때문에 존치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지금 현행법에 의해서 장기요양시설이라든지 장기요양사업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례 제정의 문제점을 잘 지적해 주셨고, 이런 것들은 이 내용에서 삭제되어 될 부분이 맞고, 그다음에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이게 다목적복지회관 아니겠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예, 그렇습니다.
윤광열위원  복지회관은 모든 법이 여기에 다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간 복지법이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예, 다 들어가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렇다면 다 들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무슨 사업이 더 들어갈 게 있겠습니까? 없잖아요? 복지관으로서 운영할 수 있는 복지법은 다 들어가 있는데 뭐가 또 들어가야 되느냐는 얘기지. 그래서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도 삭제를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모든 복지법이 다 들어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새로운 복지법이 생긴다고 그러면 지금 여기 사회복지사업법이라든지 노인복지법, 청소년보호법, 아동복지법, 영유아보육법 거기에 다 들어가잖아요. 거기에서 새로운 복지법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이 사항이 필요 없는 사항이다 이런 얘기지. 그래서 이것 삭제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정사항하고 삭제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16쪽 위탁의 취소에 대해서 제1항 2호를 보시게 되면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는 위탁에 대한 취소가 되겠지요. 그다음에 8호를 보시게 되면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반드시 취소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1호부터 8호까지에서 보면 여기에서 문제가 될 때는 전부 다 위탁을 취소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봐요. 그렇다면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우리가 위탁을 줄 수도 없어요. 과장님, 그렇죠? 다목적복지회관을 우리가 공모를 할 때 심사위원들이 다 심사를 하고 공무원들이 여기에 대한 실사 다 하는데 위탁능력이 없는 사람한테 이것을 줄 수도 없다는 얘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이 부분을 운영하는 과정에 나타난 경우를,
윤광열위원  제1항 1호부터 시작하면 수탁시설을 목적 이외 사용할 때는 위탁을 취소하고 그다음에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위원장 이형만  거기에 대한 사항은 한성심 의원님이 답변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한성심의원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말씀이시지요?
윤광열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 개정자도 아닌데.
한성심의원  윤광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다 명시가 되어 있는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가 뭐냐? 이거 필요 없는 것 아니냐? 이 말씀이시지요?  
윤광열위원  아니, 16조 1항 2호를 보시게 되면,
한성심의원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취소’,
윤광열위원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판단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당신이 운영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위탁을 취소합니다.” 이렇게 할 거냐 이거지요. 그건 안 된다는 얘기예요. 3년간 위탁기간을 줬으면 위탁을 3년간 운영할 수 있는 그 기간을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중에 만약에 시장이 바뀌었는데 저 사람이 내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당신 운영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만두세요.”라고 위탁을 취소한다면 취소될 수밖에 없는 사항이란 얘기예요. 그렇지 않는 사항들, 그러니까 수탁자가 시설 목적 외에 사용할 때 이런 것도 잘못된 거다 그러면 그것은 위탁을 취소할 수 있는 사항이다, 잘못했을 때.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제재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탁을 취소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괜찮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2호 같은 경우에는 ‘수탁자가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이것을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 이게 잘못됐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2호를 삭제 요청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8호를 보시면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반드시 취소하여야 한다.’고 또 되어 있어요. 그러면 시장이 “당신은 위탁을 취소해야 되겠습니다.”라고 하면 반드시 취소해야 되는데 이러한 규정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전에는 이렇게 되어 있을지 몰라도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위탁을 취소하는 부분은 맞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2호와 8호 같이 어떠한 잘못도 없는 상태에서 “당신 그만두세요.”라고 위탁을 취소시킨다면 이것은 수탁자의 능력을 무시할 뿐만 아니라 운영의 문제점도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잘못된 조항에 대해서는 삭제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의원님, 인정하시겠습니까?
한성심의원  예. 지금 일단,
윤광열위원  감사합니다.
한성심의원  (웃음)그럼 2호에 수탁자의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된다는 그 판단의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위원장 이형만  기준이 모호하다는 얘기지요.
한성심의원  기준에 대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는 ‘목적 이외의 사용,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을 때, 허위부정방법, 위탁계약 위반, 의무사항을 위반, 시정조치 이행하지 않을 때’ 그러면 2호와 8호를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의원님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형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아까 윤광열 위원님께서 삭제를 요청한 4조 7항 ‘노인장기요양보호법에 의한 장기요양시설’, 8항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윤광열위원  그게 아니고 ‘노인장기요양보호법에 의한 장기요양시설’을 ‘장기요양시설’을 삭제하고, 재가복지시설,
○위원장 이형만  수정하고,
윤광열위원  그다음에 5조의 7호 ‘장기요양사업’을 ‘재가복지사업’으로 ‘장기요양사업’은 없애고 ‘재가복지사업’,
○위원장 이형만  8항은?
윤광열위원  8항은 삭제.
○위원장 이형만  그런데 아까 한성심 의원님이 답변 중에 장기요양사업 안에 재가복지가 들어가 있다고 답변하셨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거기에 대한,
한성심의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재가복지사업이 노인장기요양보호법이 생기기 전에는 4항도 우리가 개정하기 전에도 보면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운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것이 업무에 들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본 의원 생각으로는 노인장기요양보호법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장기요양시설로 하면 이 속에 재가노인복지사업이 들어가지 않나, 그리고 좀 더 필요한 사업은 큰 시설로 요양시설로 가지 않나 싶어서 넣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4조 7항의 ‘장기요양시설’을 ‘재가노인복지시설’로 바꾸자는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4조하고 5조의 7항.
윤광열위원  예.
한성심의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지요.
○위원장 이형만  잠깐만요. 지관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관근위원  제 생각은 좀 다른데요, 제가 한성심 의원님께 질의를 하면 장기요양기관의 지정과 관련해서 ‘장기요양기관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소재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지정받아야 한다.’ 이러하기 때문에 복지회관 내에도 장기요양시설의 설치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한성심의원  예, 가능하지요.
지관근위원  그래서 노인장기요양보호법에 의한 장기요양시설을 이 시설이나 사업내용에 넣어도 장기요양시설에 관한 설치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상 복지회관 내에 기준이 안 맞으면 설치를 시에서는 안 해 줍니다.
한성심의원  예, 못합니다.
지관근위원  그다음에 2번 항에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포괄적으로 다목적복지회관이 시설 설치 기준에 맞으면 일반노인복지시설도 설치가 가능한데 지금은 다목적복지회관 내에 시설 규모가 맞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치 허가를 해줬어요. 이러한 유료노인복지사업, 소위 바우처사업, 노인복지 관련법의 제도적 환경이 달라지기 이전에는 노인복지법에 의한 재가노인복지시설 허가를 해줬단 말이에요.
한성심의원  해줬지요.
지관근위원  그래서 노인복지시설 중에서도 다양한 노인복지시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포괄적으로 표현을 시설이나 사업 명으로 넣어줄 것이냐, 아니면 노인복지법에 의한 재가노인복지시설로 한정을 아예 명문화시킬 거냐, 이것에 대한 의견의 차이는 있을 수 있다.  
한성심의원  그러니까 지 위원님, 본 의원 생각도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장기요양시설이라고 하면 이 속에 재가노인복지시설이 다 포함되기 때문에 현재는 재가노인복지를 하고 있는 다목적회관이 많습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좀 더 키운 것이고, 이것을 우리 위원회에서 국한시켜서 재가노인복지시설로만 하자고 한다면 따라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죠.
지관근위원  어쨌든 장기요양법에 의한 재가라고 하는 것과 시설이라고 하는 경우와 장기요양법에서의 재가는 방문요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문목욕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기존의 주간보호서비스는 장기요양기관으로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이것이 재가시설로 표현되는 것은 노인복지법상 재가노인복지시설을 말하는 경우에 장기요양법상 요양기관으로 일종에 승계가 된 이런 경우를 해당해서 여기에서는 장기요양법상 장기요양시설해도 위법이 되거나 이런 사항은 아니라서 굳이 노인장기요양보호법에 의한 재가시설로 안 바꿔도 된다 이렇게 보여서 그에 관한 의견에 동의하는 의견입니다.
한성심의원  감사합니다. 본 의원은 지금 들어가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그래요. 위원님들 간에 의견을 조율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8분 회의중지)

(16시 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형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흥석 과장님 자리해 주시고 지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관근위원  질의할 사항은 아니고요, 다목적복지회관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중에 아까 윤광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설 설치를 함에 있어서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내용이 있으셨는데 노인장기요양보호법에 의한 재가시설 이렇게 제가 내놓은 안에 대해서 철회하고 재가시설로 동의를 합니다.
  그다음에 장애인복지법에 6항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로 되어 있는데 이 사항도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 중 지역사회재활시설로 제한’을 두는 안으로 수정동의안을 냅니다.
  왜냐하면 윤광열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의 기조로 생활시설 또 요양시설 예전에 생활시설도 요양시설로 명칭들이 혼용해서 쓰기 때문에 생활시설이 들어와서는 또 안 되는 부분이 있을까 싶어서 지역사회 재활시설로 수정동의안을 내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 의견은 어떠세요?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형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다목적복지회관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제4조 6호 ‘장애인복지시설’을 ‘장애인복지시설 중 지역사회재활시설’로, 7호 ‘장기요양시설’을 ‘재가복지시설’로 수정하고, 8호는 삭제, 제5조 7호 ‘장기요양사업’을 ‘재가복지사업’으로 수정하고, 8호는 삭제, 제16조 제1항 2호, 8호를 삭제하고 3호에서 7호를 2호에서 6호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다목적복지회관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제4조 6호 ‘장애인복지시설’을 ‘장애인복지시설 중 지역사회재활시설’로, 7호 ‘장기요양시설’을 ‘재가복지시설’로 수정하고, 8호는 삭제, 제5조 7호 ‘장기요양사업’을 ‘재가복지사업’으로 수정하고, 8호는 삭제, 제16조 제1항 2호, 8호를 삭제하고 3호에서 7호를 2호에서 6호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9분 회의중지)

(16시 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형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성남시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고희영·최만식 의원 등 12인 발의)
      
○위원장 이형만  다음은 지난 회기에 보류되었던 고희영·최만식 의원 등 12인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계속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발의한 의원이신 최만식 의원님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최만식의원  제안설명은 지난 회기 때 드렸고 또 충분한 토론을 거쳤기 때문에 제안설명은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요, 저번에 저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하면서 몇 가지 지적됐던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을 제가 다시 수정동의안을 내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맨 뒤에 보면 비교표가 나와 있습니다. 비교표를 보면서 제가 설명드리면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라는 명칭이 ‘사회적기업육성법’하고 차이가 나지 않고 애매모호했기 때문에 우리는 ‘사회적기업육성지원위원회’로 명칭을 좀 바꿨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 중에 우리가 2항 제11조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은 시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지원 등에 관한 사항’으로 수정을 했고, 그다음에 제21조 운영규칙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도 마찬가지로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권한이 아니기 때문에 삭제하는 것으로 했고, 4항을 3항으로 하는 것으로 수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11조 예비사회적기업의 발굴 지원에 있어서도 2항 ‘기업을 지정할 수 있다.’ 이것 또한 지자체의 권한이 아니기 때문에 ‘기업을 양성 발굴하여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로 수정하는 것으로 하고, 3항에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요건, 지정절차 및 지정취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부분도 지자체의 권한이 아니기 때문에 논란의 소지가 있어서 삭제하는 것으로, 이렇게 몇 가지 사항을 수정하는 것으로 해서 다시 우리 위원님들께 동의를 구하고자 하며, 지난번 회기 때 충분히 논의됐기 때문에 이 수정안대로 처리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최만식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최만식 간사님이 수정한 내용에 대해서 동의들 하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담당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최만식 간사님이 수정한 내용에 대해서 동의를 하시는지 아니면 다른 의견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 시에 보완되어야 될 사항으로 이미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형만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성남시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 중 제3조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를 ‘사회적기업육성지원위원회’로, 2호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을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원’으로 수정하고, 3호는 삭제, 4호를 3호로 수정하고, 제11조 제2항 ‘기업을 지정할 수 있다.’를 ‘기업을 양성 발굴하여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로 하고, 3호는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사회적기업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 중 제3조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를 ‘사회적기업육성지원위원회’로, 2호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을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원’으로 수정하고, 3호는 삭제, 4호를 3호로 수정하고, 제11조 제2항 ‘기업을 지정할 수 있다.’를 ‘기업을 양성 발굴하여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로 하고, 3호는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성남시 청소년 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7시 00분)

○위원장 이형만  다음은 성남시장이 제출한 체육청소년과 소관 성남시 청소년 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에 앞서 정완길 문화체육복지국장은 나오셔서 총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복지국장 정완길  문화체육복지국장 정완길입니다.
  벌써 춘분을 지나고 이제 완연한 봄인가 봅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위원님들을 뵙게 돼서 매우 반갑습니다. 아울러 지역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이형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안 및 동의안 심사보고에 앞서 문화체육복지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중완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박상복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오흥석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엄명화 가족여성과장은 교통사고를 당해서 심한 상태는 아닌데 오늘까지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내일부터는 나올 수 있을 겁니다.
  최영일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송영수 체육청소년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금번 임시회에 상정된 저희 문화체육복지국 소관 조례안은 성남시 청소년 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남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남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건과 동의안으로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 은행동 청소년 문화의 집 민간위탁 동의안, 성남시 청소년 일시 쉼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 3건입니다. 안건에 대한 총괄 설명은 제가 드리고 자세한 내용 설명은 담당과장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체육청소년과 소관 성남시 청소년 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청소년에 대한 관련법 규정 변경과 은행동 청소년 문화의집이 오는 5월 준공 예정에 따라 관련조항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며, 성남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금년도에 판교청소년수련관과 은행동 청소년 문화의집이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청소년육성재단의 수행사업 중 청소년시설의 명칭과 위치를 추가로 신설하고자 합니다.
  또한 성남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판교청소년수련관이 오는 9월 준공 예정에 따라 이와 관련된 성남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중 청소년수련관의 명칭 및 위치를 추가 신설하고자 합니다.
  동의안으로 체육청소년과 소관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 및 은행동 청소년 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판교청소년수련관이 오는 9월에, 은행동 청소년 문화의집이 5월에 준공 예정에 따라서 관리 운영을 민간에게 위탁하고자 동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성남시 청소년 일시 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우리시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자립기반시설을 위한 성남시 청소년 일시 쉼터 설치에 따라 전문성이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관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자 동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상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관련법 규정의 변경과 금년 내에 판교청소년수련관과 은행동 청소년 문화의집이 준공 예정에 있어 관련 조례의 일부개정과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형만  문화체육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영수 체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안녕하십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과 성남시민들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평소 존경하는 성남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이형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성남시 청소년 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형만  체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성희  성남시 청소년 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청소년 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성남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위원장 이형만  다음은 계속해서 체육청소년과 소관 성남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수 체육청소년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다음은 성남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체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성희  성남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성남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위원장 이형만  다음은 계속해서 체육청소년과 소관 성남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은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이어서 성남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체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성희  성남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가 되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성남시장 제출)

○위원장 이형만  다음은 계속해서 체육청소년과 소관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은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형만  체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관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관근위원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 위수탁 선정과 관련해서 민간위탁 동의를 하는데 사실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이 명칭과 위치가 추가됐는데요, 이게 지금 민간위탁사무에 관한 조례와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여기에서 내놓은 수련관 설치·운영 조례안 중에서 우선적으로 적용받는 조례는 뭡니까? 청소년수련관 설치·운영 조례와 성남시 민간사무 민간위탁 조례안이 있지 않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지관근위원  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민간사무위탁조례안 두 가지 조례를 적용받지 않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그렇습니다.
지관근위원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또 성남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이 두 가지 조례를 적용받는데, 이 조례상의 내용 중에 ‘공개모집을 하여야 한다.’고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수탁자를 아예 ‘청소년육성재단’ 이렇게 명시를 해도 되는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또는 공개모집’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지관근위원  또는 공개모집인데, 육성재단에 위탁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일단은 동의안을 받고요,
지관근위원  동의안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는데, 여기에서 동의안 제출할 때 수탁자를 아예 ‘청소년육성재단’ 내막적으로 그렇잖아요. 그렇지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지관근위원  그런데 민간위탁촉진 및 수련관 설치·운영 조례를 적용함에 있어서 조례 내용에 위반을 하는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자료 제출이 된 것 아니냐 이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그런 건 아니고요,
지관근위원  설령 할지라도.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시에서 저희들 생각은 수련관 설치 조례나 민간위탁촉진 조례 등등을 같이 쭉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시설을 시에서 직영하지 않으므로 일단은 시의회에 민간위탁 동의안을 관련 촉진조례에 의해서 동의를 받는 게 타당하기 때문에 동의안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지관근위원  동의안 제출하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해를 해요. 동의하는데 아예 조례에서는 공개모집한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육성재단이라고 여기에다 명시를 해버리면 공개모집의 의미가 없고, 이것은 그냥 주겠다는 식의 내용이라고 한다면 아예 조례를 바꿔야 되는 것 아니냐, 앞으로 아예 청소년육성재단에 청소년 관련 모든 시설을 수탁관리하도록 한다고 하면 조례를 바꿔야 될 사안이 발생된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하겠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달라는 얘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물론 표기상의 문제를 제기하셨는데요, 일단은 청소년시설을 청소년재단을 하더라도 일단은 동의안 할 때 재단 또는 공개모집이라는 절차로 그것을 표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동의안이나 이런 것을 거치지 않고 할 수는 없으니까 일단은 동의안 받고 그것은 내부방침에 의해서 하겠습니다.
지관근위원  동의안 제출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는 게 아니라 민간위탁 동의안은 의회에서 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수탁자에 관한 사항을 아예 여기에다 명기를 하지 않고 제출해야 되는데 여기에다 명기하고 제출하면 여기를 주겠다는 거라고 한다면 공개모집의 원칙을 위반하는 민간위탁 동의안을 지금 서류상으로 제출하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는 행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용한위원  거기에 제가 한 가지만,
지관근위원  예.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정용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방금 지관근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 해주셨는데요, 지금 절차가 앞뒤가 상당히 안 맞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청소년육성재단 이사회 열었었죠?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정용한위원  이사회 열었는데 의안번호 28번을 보시면 청소년육성재단에 대한 정원에 대해서 올라와 있어요. 정원에 대한 정관 변경안이 올라왔는데, 그 내용도 보시면 일단은 이런 민간위탁 동의도 안 됐는데 또한 수탁자가 선정도 안 되었는데 정원이 벌써 다 올라가서 이번 정관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절차가 전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
○위원장 이형만  답변 생각하시면서 들으세요.  
  물론 내부적으로는 청소년수련관이 청소년육성재단으로 가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의견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위원장 이형만  그런데 그것을 절차를 밟아서 가야 되는데, 이렇게 그냥 구체적인 명시를 하면서 갔을 적에 무리수를 두는 게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라고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우선 지관근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재단 출범하면서부터 연간계획에서 금년도까지 통합이나 가는 것으로는 내부적인 방침은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위탁 동의안에 청소년육성재단을 찍어서 표기한 것은 좀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정용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민간위탁 동의안이나 청소년육성재단의 수탁자가 최종 결정되기 전에 이사회에서 정원을 한 것은 절차상으로 봤을 때는 좀 순서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절차상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정용한위원  마무리 발언 하겠습니다.
  지난 이사회 때 정관에 대해서 많이 올라왔는데요, 이사회 때도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판교수련관이 마치 육성재단에 위탁이 된 것처럼 해서 지금 인원, 정원에 대해서 정관변경안이 올라왔습니다. 이 상태에서 오늘 마침 의회운영위에서 문제가 있어가지고 아직 여기까지 올라오지 않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관 변경은 다시 심도 있게 검토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는 명칭을 변경해서 다시 올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정용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문화체육복지국장 정완길  위원장님, 제가 그것만,
○위원장 이형만  어떤 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시려고요?
○문화체육복지국장 정완길  지금 문구 때문에 그러시는 것 같은데,
○위원장 이형만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복지국장 정완길  문화체육복지국장 정완길입니다.
  아까 지관근 위원님께서 우리 민간위탁에 대해서,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서 정한 공개모집을 쓰고 또 청소년육성재단을 쓴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실제는 그냥 민간위탁 하겠다고만 해서 해야 민간위탁 방법은 집행부에서 택일을 해라 이렇게 결정을 해주시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행부에서 올릴 때 안은 어차피 이사회도 하고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해서 전문기관을 만드는 게 재단법인 청소년육성재단을 만들었으니까 그것을 지금 우리 성남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운영에 대해서 제6조에 보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련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청소년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을 할 수 있다.’ 이것을 아마 적용한 것이지, 의회에서 그냥 민간위탁만 하겠다, 이런 표현을 안 쓴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육성재단을 그 나름대로 전문기관으로 만들었고 또 이사회에서 우리 시의원님들 같이 논의해서 이사회 정관이나 이런 게 통과되다 보니까 이것은 오해가 없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잘 알겠습니다.
지관근위원  오해하는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하자는 얘기지.
윤광열위원  나오신 김에 국장님한테 질의 좀 하겠습니다.
  말씀은 잘하셨는데 실질적으로 행동은 그렇게 안 하고 계시잖아요?  
○문화체육복지국장 정완길  실제 육성재단으로 주려고 하는 것은 맞지요.
윤광열위원  그러면 공개모집을 빼고 그거 하나만 딱 써야지. 지금,
○문화체육복지국장 정완길  그러니까 민간위탁조례하고 청소년수련관 설치·운영 조례 두 가지를 표기하는 바람에 그렇게 됐는데,
윤광열위원  위수탁자 선정이 아니라 ‘수탁자 성남시 청소년육성재단’ 이렇게 하셔야지. 그렇잖아요? 그리고 청소년기본법도 고쳐야 된다고. 청소년기본법에 보게 되면 18조 3항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규정에 의해 설치한 청소년시설을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서현청소년수련관이나 정자청소년수련관을 민간 청소년단체에게 위탁을 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고, 운영하고 있는 것이 전국 최우수 청소년시설로 선정도 되고 이러한 사항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현재 청소년육성재단이 발족되면서 두 개의 청소년수련관을 지금 인수위 구성해서 인수하고 있지요?  
○문화체육복지국장 정완길  예. 단 위탁기간이 끝나고 청소년재단으로 가져오려고 그러는 거죠.
윤광열위원  그래서 위탁기간을 1년밖에 안 했잖아요?  
○문화체육복지국장 정완길  기간이 만료되면 이번에 그래서 그 인원까지를 이사회의 때 넣어놓은 것이지요. 그런데 법에 대한 것은, 저는 그러네요. 청소년기본법은 전국을 상대로 하는 것인데 거기는 터놔야 타 자치단체에서는 할 수 있는 것이지, 저희 조례만을 하는 것이고, 법에서는 청소년육성재단이 없거나 그러는 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윤광열위원  그러니까 법에 위반된 사항을 정용한 위원이 지적한 거예요. 지금 잘못됐다는 얘기지. 아까 우리 국장이 “성남시 청소년육성재단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하니까 “예,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한 부분도 잘못된 부분이고,
○문화체육복지국장 정완길  아니요. 그런 뜻이 아니고 청소년기본법이 잘못됐다고 그것을 개정해야 한다고 하시는 것에 대해서 청소년기본법은 전국을 상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시 조례는 청소년육성재단으로 한다, 하면 맞지요. 그런데 그렇게 민간위탁에 대한 것을 적용은,
윤광열위원  어떻게 이게 맞을 수가 있어요? 상위법 위반인데.
○문화체육복지국장 정완길  왜 상위법 위반입니까?
윤광열위원  법에서는 청소년단체에게 주게 되어 있는데,
○문화체육복지국장 정완길  거기에 되어 있는 것은 ‘할 수 있다.’죠.
윤광열위원  그러니까 법을 위반해서 성남시 청소년육성재단에다가 그것을 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것은 잘못된 부분이지.
○문화체육복지국장 정완길  청소년시설은 청소년단체잖아요?  
윤광열위원  단체이기 때문에 성남시 청소년육성재단으로 못을 박아서는 안 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제가 이해를 못해서 그러는지 몰라도 우리는 다행히 청소년에 대한 육성재단을 만들어놓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장은 일부 및 전부를 줄 수 있는 게 있으니까 청소년재단으로만 표시를 했어도 법에는 위배되지 않는다 이거죠.
윤광열위원  청소년육성재단에게만 줄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문화체육복지국장 정완길  그렇죠. 법에서는 외부도 주게 되어 있지만,
윤광열위원  같이 경쟁을 시키기 위해서 민간위탁을 할 수 있게끔 열어놓는 거예요. 그런데 성남시만 유독 청소년육성재단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 줘야 된다는 것을 지금 조례를 만들겠다는 얘기예요?
○문화체육복지국장 정완길  조례에 줄 수 있다는 게 있지 않습니까?
지관근위원  공개모집이 원칙이면 행정 낭비를 하면서 공개모집 절차 해가지고 사업계획서 받고 해당 전문가 심사위원회 구성해서 할 거예요?
○문화체육복지국장 정완길  그런데 다른 민간위탁하고 이것하고는 다르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지관근위원  그러면 민간위탁이 아니죠.
○문화체육복지국장 정완길  이미,
지관근위원  그러면 민간위탁이 아니잖아요.
○문화체육복지국장 정완길  실제 지금 적용하는 것은 다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갔지 않습니까. 모든 우리 출연기관에 나가는 게.
지관근위원  그러면 도둑질도 하려면 정확하게 손발이 맞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게 뭡니까? 여기에다 민간위탁 동의안 한다고 해가지고 육성재단에 주겠소, 라고 하는 그것을 지정하겠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여기 실 내용은.
  그런데 현재 청소년수련관을 위탁함에 있어서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와 성남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수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왕에 의회가 됐든 집행부가 됐든 준수해서 심사를 해야 되겠는데, 앞뒤 안 맞는 행위를 우리 의회보고 자꾸 요구하면 아니 되니까 이것을 수정을 해서 제출해라 정용한 위원이 그렇게,
○문화체육복지국장 정완길  오해가,
지관근위원  오해가 아니라니까. 명백하게 나와 있는데.
○문화체육복지국장 정완길  오해가 있을까 봐 저는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기본적으로 지금 시설관리공단이고 이런 것을 다 민간위탁할 때 동의안 올릴 때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표기를 해도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한 거다 이거죠.
지관근위원  청소년기본법을 우리가 사실은 위반하고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공개모집을 해서 기회 균등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청소년육성재단도 들어오고 또 A라고 하는 청소년재단이 들어올 수도 있는데 공개모집했어. 그러면 심사를 할 거냐 이거예요. 줄 때 주더라도. 원칙에 조례상에 법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절차를 다 무시하고 청소년육성재단에 주겠다는 내용이라고 한다면 동의안만 받고 이 내용에는 청소년육성재단이라고 명기를 하지 말아야죠.
○문화체육복지국장 정완길  그래서 그것은 제가 시정하겠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관근위원  그러니까 절차를 밟아서 공개모집을 하고 사업계획서 받고 다른 청소년육성재단과 관련한 다른 또 청소년재단 법인들을 신청 받을 때 받을 거냐 이거예요. 지금 아이러니잖아요.
○문화체육복지국장 정완길  글쎄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미 위원님들이 청소년육성재단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너네 전문기관으로 이런 시설이 계속 늘어나가니까 지금 위탁되어 있는 것 자체도 기간이 만료되면 흡수를 해라 이런 게 있었으니까 우리가 무슨,
윤광열위원  누가 그것을 흡수하라고 했습니까? 청소년육성재단에 흡수하라고 얘기한 사람이 누구예요?
○문화체육복지국장 정완길  그러니까 정원에 대해서 이사회에서 얘기가 나와서 그게,
윤광열위원  이사회에서 한 얘기를 왜 의회에서 얘기합니까? 그리고 법을 우선으로 해야지 기초단체 조례를 우선으로 합니까? 상위법이 우선이고 공개적으로 모집을 하려면 잘못된 부분을 인정하고 이 동의안을 다시 올리시라고. 이것 수정도 안 되고 우리가 건드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말 가지고 장난할 수도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명문으로 정확히 다시 올리시는 게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른 얘기 자꾸 하지 마시고, 지금 그런 문제 때문에 국가에서 법으로 청소년기본법은 특별히 만든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공무원들이 너무 많은 시설이라든지 단체라든지 재단에 들어가서 일을 하다 보니까 청소년시설만큼은 청소년단체에다 위탁해라. 그렇게 기준을 둬서 한 거니까 상위법을 지키시라고요.
○문화체육복지국장 정완길  글쎄 상위법을 위반한 것은 없는 것 같고요,
윤광열위원  더 이상 얘기하지 말고.
정용한위원  국장님, 그냥 어차피 동의안 올라왔으니까 아까 본 위원이 얘기한 위수탁 선정에 있어서 수탁자 선정만 변경해서 다시 올리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은행동 청소년 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성남시장 제출)
(17시 36분)

○위원장 이형만  다음은 계속해서 체육청소년과 소관 은행동 청소년 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은행동 청소년 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은행동 청소년 문화의집은 지역적으로 소외된 청소년과 주민들에게 건전한 문화공간과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시설로 은행동 청소년 문화의집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한 만큼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체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용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이것도 방금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과 마찬가지로 수탁자 부분이 선정돼서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변경해서 다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동의하십니까?
윤광열위원  이 동의안이 잘못됐기 때문에 정용한 위원님이 하신 말씀이 타당성이 있으니까 다시 수정해서 올리도록 하세요.
○위원장 이형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은행동 청소년 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성남시 청소년 일시 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성남시장 제출)
(17시 39분)

○위원장 이형만  다음은 계속해서 체육청소년과 소관 성남시 청소년 일시 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은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다음은 성남시 청소년 일시 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시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보호복지 향상을 위해 설치하는 성남시 청소년 일시 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한 만큼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형만  체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열위원  지금 청소년 일시 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단 일시 쉼터에 맞는 쉼터로서의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윤광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윤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용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이게 올해 2009년도 본예산에서 업무가 안 맞는다고 그래서 삭감을 요청한 부분이었죠?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압니다.
정용한위원  그런데 현재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확정이 되어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아니요. 제가 확인해본 바로는 종합시장 뒤에 어디를 하려고 임시로 계약을 했었는데 그 부분이 빠져가지고 3월 29일 해지를 하고 그다음에 청소년육성재단의 관련 예산을 이월해서 세입으로 잡고 저희가 성남시 체육청소년과 예산에 임차료하고 운영비 등 제반비용 3억 8000을 추경에 요구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이 확보되면 체육청소년과에서 시설을 임차해서 민간위탁을 공모에 의해서 민간에 위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시설비하고 인건비에 관련된 것 전체가 3억 8000이죠?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토털입니다.
정용한위원  약 42평정도 나와 있더라고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그 기준이 42평에 인원수 지침에 기준이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면 이것을 임대로 얻는 거죠?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임대를 얻습니다.
정용한위원  임대가 3억 8000과 인건비라든지 시설비, 부대비용 다 포함된 가격이 가능하겠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가능합니다. 임대, 리모델링비 등등 제반비용입니다.  
정용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수고하셨습니다.
  윤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열위원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탁기간이 협약 체결일로부터 2년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왜 2년으로 하셨죠?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그것은 보건복지가족부의 쉼터 위탁지침에 최초 위탁은 2년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최초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윤광열위원  그다음부터는 몇 년,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3년이죠. 최초만 지침에 2년입니다.
윤광열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수탁자는 공모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공모해서 공개모집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윤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청소년 일시 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4분 회의중지)

(17시 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형만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 문화체육복지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주민생활지원과
    나. 사회복지과
    다. 노인장애인과

○위원장 이형만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문화체육복지국 소관 2009년 제1회 추경예산안과 수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우리 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이 잘 편성되었는가를 심사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내실 있는 예비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문화체육복지국 산하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노인장애인과의 2009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완길 문화체육복지국장은 나오셔서 총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복지국장 정완길  문화체육복지국장 정완길입니다.
  저희 문화체육복지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예산안 요약서에 의해서 총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약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문화체육복지국의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세부내역은 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경제 위기 상황에 신속히 대처하고 저소득층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사회서비스 분야의 일자리 만들기와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중점 편성하였습니다. 요구된 예산안대로 위원님들께서 심의 의결해 주시면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사 최만식  정완길 문화체육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경위원  국장님, 지난번에 장애인 관련돼서 장애인들에 대한 폄하발언을 했다고 하는 공무원이 있어서 민원이 발생한 적이 있죠?
○문화체육복지국장 정완길  예.
김현경위원  그 건에 대해서 이후에 어떻게 하실 것인지 얘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진행경과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해 주시고 이후 사후처리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문화체육복지국장 정완길  김현경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토론회를 하는데 저희 담당팀장이 장애인복지 업무시책을 추진하면서 보건복지가족부에 업무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보건복지가족부의 직원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을 담당팀장이 그것을 이해시키고 계속 설득을 해서 오히려 성남시의 장애업무에 보탬이 되도록 하는 과정에서 그런 말을 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용어를 썼는데요, 방송에서는 그 앞의 얘기도 빼고 그 뒤의 얘기도 빼고 그러는 바람에 팀장이 한 얘기인 것처럼 실제는 보건복지가족부 직원이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 자기가 노력을 해서 그 생각도 바꾸었고 그래서 장애복지시책을 많이 했다 그랬는데 방송에 그렇게 보도가 되다 보니까 장애인단체에서 20여 명이 집단으로 몰려와서 그 담당팀장에 대해서 문책을 요구하고 그래서 그날 20명을 다 만날 수는 없고 그러면 대표자만 제 방으로 오게 해서 대표자가 왔었습니다. 대표자가 온 가운데에서 담당팀장과 과장을 불러서 다시 한번 토론회 때 팀장이 한 말을 앞뒤를 다 연결해서 그대로 하라 했더니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설명과정에서 그 용어를 쓴 것은 맞다고 그럽니다. 대표자분들이 그러면 보도 나간 것만 보고 우리는 오해를 했으니까 당신이 나가서 들어온 20명한테 미안하게 됐다는 사과를 해라, 그러면 돌아가겠다. 해가지고 사과 받고 그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김현경위원  그러면 당사자들이 사과를 받아들였다고 하니까 그 이후에는 그것으로 종료된 것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문화체육복지국장 정완길  그리고 나서 제가 과장, 팀장한테 공식석상에 가서는 그런 용어가 있더라도 또다시 그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으니까 앞으로 절대 그런 용어를 쓰지도 말라고 주지를 줬습니다.
김현경위원  국장님, 저는 그 사건의 전말을 방금 말씀하신 대로 사전에 들었고요, 그런데 단순히 방송이 오보를 해서 또는 오버해서 방송을 했기 때문에 생긴 일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문화체육복지국장 정완길  오보라고 하기보다는 앞뒤를 빼고 그 사람이 한 말만 딱 들으니까,
김현경위원  제 얘기는 단순히 방송에서 좀 확대해석을 했거나 아니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여지를 줬기 때문에 생긴 일이라고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저는 국장님께서 다른 교훈 점을 무엇을 찾으셨는지를 여쭈어본 것이거든요. 민원인들도 바보가 아닌 이상에는 본인들이 현장에 있었고 그리고 담당공무원이 하려는 말의 진위가 어떤 거라는 것을 모르지 않았을 텐데 그렇게까지 자극을 받은 이유가 무엇이겠는지 그것을 여쭈어보는 것이거든요. 현장에서 단지,
○문화체육복지국장 정완길  그날 대표자들이 추궁을 하더라니까요. 그래서 다시 설명을 하라고 그랬더니,
김현경위원  현장에서 한 한마디 말 때문에 하지 않아요. 아무리 민원인들이라고 하더라도 판단력이 있는데. 말 한마디 잘못했다고 그렇게까지 하지는 않거든요.
○문화체육복지국장 정완길  그런데 그날 토론회 때 쓴 말을 그대로 다 하라고 그랬어요. 앞에 설명하고 그래서 어떻게 해결을 했다 그 얘기를 듣더니 대표자 되시는 분이 그렇게 들으니까 이해가 가는데 그 장소에서는 자기도 잘 못 느꼈는데 방송을 보고 회원들이 몰려온 바람에 이해를 못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팀장이 나가서 사과를 하고 끝을 내자 그래서 제가 그러면 20명한테 가서 사과하라고,
김현경위원  사건의 전말을 제가 모르는 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사건이 단지 그냥 해프닝이 아니라 한 번 일어나고 마는 문제가 아니라 태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던 거라는 말씀을 다시 드리고 싶고, 그것을 새삼스럽게 다시 거론해서 뭘 어쩌자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 우리가 교훈을 잘 찾아서 비슷한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다른 게 아니라 토론회를 장애인분들이 장애인단체에서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그 자리에 안 나왔으면 모르겠는데 나오셔서, 나온 것까지는 성의 있고 좋은 거죠. 그런데 나오셔가지고 “어차피 경기도에서 조례를 제정할 건데 이것은 불필요한 토론회다.” 그런 얘기를 일단 한 것, 그리고 예를 들면 그것을 추진하는 분들 중에 자립생활지원센터들이 있는데 한 번 센터로 지정됐다고 해서 계속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년에는 또 다른 곳이 지정될 수도 있고 이런 발언, 그러니까 받아들이는 당사자들은 우리가 준비한 행사에 와서 초치는 발언을 하는데다가 센터가 지정이 되니 안 되니 이러니까 지금 이거 협박하는 거냐, 거기다가 그런 얘기까지 딱 들으니까 화가 엄청 난 거예요.
○문화체육복지국장 정완길  대표들도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김현경위원  그래서 끝까지 자리에 있었더라면 거기에서 화난 것을 현장에서 다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서로 오해도 풀고 할 수가 있었을 텐데 자기 할 말만 하고 시장님처럼 그냥 중간에 또 가버리셨어요. 그런 자리에서 담당자들이 경청해서 듣고 찬성이든 반대든 충분히 성실하게 그 의견을 받아서 반대를 나중에 하더라도 이러이러한 근거 속에서 반대한다고 해야지, 듣지도 않고 반대의견을 제출하는데다가 끝까지 들어보지도 않고 불필요한 토론회를 왜 하느냐는 식으로 얘기하고, 행사 있기 며칠 전에 찾아가서 필요 없는 토론회다라고 이야기하니까 민원인들이 그런 생각을 불신을 품을 수밖에 없는 조건이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이 발생하는 것에는 다 전사가 있기 마련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뜻이 그런 것이 아니었기 망정이지 실제로 그런 뜻으로 그런 얘기를 했더라면 그냥 넘어갈 사안이 아닌 것이거든요.
○문화체육복지국장 정완길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그래서 그날 끝나고 민원인들 돌아가고 나서 담당팀장한테 그랬어요. 공개석상에서는 남이 썼더라도 인용을 하지 말아야 될 용어는 앞으로 다니면서 하지 마라, 그렇게 했습니다.
김현경위원  그래서 저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노인장애인과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가장 어려운 분들을 돕는 일이기 때문에 가장 유능한 분들이 배치되어야 되고, 그러면서도 헌신적으로 민원인들과 만나고 그분들에게 느낄 수 있는 정말로 우리시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하는 구나, 군림하는 행정이 아니라 정말 도와주려고 한다는 감동을 줄 수 있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서를 한직으로 인식한다든지 말이 많아서 우리가 너무 힘들게 일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일하게 해서는 안 되고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되고, 그런 자부심이나 사명감 없이 그 부서에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문화체육복지국장 정완길  알겠습니다.
김현경위원  그런 마인드를 바로 가지셔야 그런 불평불만을 사지 않고 또 어려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각별히 그 부분 말조심해라, 이게 아니라 마인드를 좀 바꿨으면 좋겠다,
○문화체육복지국장 정완길  예, 주지를 시키겠습니다.
김현경위원  그리고 장애인들도 사람이고 장애인들도 누구보다 앞선 이성을 가지고 열심히 일해보고 싶어 하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보통사람 비장애인들보다 훨씬 더 조심해서 대해드리고 존중해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문화체육복지국장 정완길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김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김현경 위원님이 하신 말씀이 저한테도 민원이 들어와 있는 사항이거든요. 특히 복지파트, 그중에서도 장애인 담당하시는 부서에서는 정말 그분들한테 사소한 그런 언행이 마음에 깊은 상처를 줄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여기 계신 직원분들을 비롯해서 사무실에 계신 직원분들한테도 담당과장이나 팀장님께서는 각별히 다시 한번 주의를 환기시켜주시기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복지국장 정완길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지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관근위원  국장께 장애인 폄하발언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도 이 민원이 들어와 있는 상태이고 내가 항의까지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평소에 장애인을 대하는 태도나 자세, 요령이 공무원들 사이에 전혀 교육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심코 뱉는 말이 얼마나 장애인들한테 상처로 다가오는지 이 부분에 관해서 이번에 특별히 장애인을 대하는 태도나 자세나 요령에 관한 교육을 문화체육복지국 전체 교육 좀 시켜주세요.
○문화체육복지국장 정완길  알겠습니다.
지관근위원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중완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입니다.
  팀장 소개는 변동사항이 없어서 양해해 주시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주민생활지원과 제1회 추경예산안은 별도로 나누어드린 설명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수정예산하고 함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자료 3페이지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정용한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유인물을 미리 위원님들께서 받아봤으니까 특수시책이라든지 그런 관련된 것 설명해 주시고 아니면 위원님들의 질의응답을 갖는 시간을 갖도록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이형만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17페이지 보시면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서 성남시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무한감동사업의 운영을 위해서 홍보비를 2000만 원 추가하였습니다. 그리고 18페이지에 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4개 사업에 대해서 10억 8817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고, 18페이지 공공근로사업 1억 9836만 원 그리고 19페이지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은 당초 40명에서 100명으로 확대해서 2억 5133만 2000원을 증액한 것이 특수시책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상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9년도 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형만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제가 자료를 찾다 보니까 없어서 그러는데 전세임대사업 6억은 어떤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지난번에 당초의 전세보증금 지원 한도액이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위원님들이 조례 개정할 때 해주셨고, 지원세대를 당초에는 15세대에서 30세대로 확대하고자 6억을 증액했습니다.
정용한위원  뒤쪽에 있습니다. 제가 못 봐서 그랬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특수시책사업으로 무한감동사업 운영 및 홍보비로 1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무한감동이란 어떤 사업을 말하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생활이 어렵고 못 사는 분들이 자꾸만 늘어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무한감동사업을 하는데, 하여튼 무한감동의 의미는 내가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는 시가 그 이상으로 해 주는 것을 의미해서 무한감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무한감동 플러스 결연사업이라든지 해피하우스사업, 보금자리사업, 무한감동 일자리지원사업 공무원솔루션사업 등이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1000만 원을 잡은 것은 저희가 무한감동 플러스사업이라는 것을 하고자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지금까지는 경기도공동모금회에 누가 불우이웃돕기를 한다 그러면 경기도공동모금회 구좌에 전체를 넣었는데 이것을 경기도공동모금회하고 저희하고 협약을 해서 우리 성남시에 해당하는 구좌를 하나 새로 설정하기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구좌가 되면 ABN이라든지 방송하고 각 이런 시설하고 또 개인하고 해서 여기 기부금이 들어오면 우리시만이 쓸 수 있는 통장을 만들어서 하는데, 거기에 플러스사업이라고 해가지고 그러면 거기에 한 100만 원이 들어왔다고 치면 그것을 그냥 나누어주는 게 아니고 저희가 그 구좌를 만들었습니다. 어떤 식으로 만드느냐 하면 일대일 매칭펀드로 해가지고 대상자 저축하고 민간후원금을 받아서 적립부분을 2만 원, 6만 원, 10만 원으로 해서 후원금은 1만 원, 3만 원, 5만 원으로 하고 이랬을 때에 2만 원짜리는 후원금 1만 원 수혜자 1만 원, 6만 원 짜리는 후원금 3만 원 수혜자 3만 원, 10만 원짜리는 후원금 5만 원 수혜자 5만 원 해가지고 저축을 적립식으로 한 3년간 해서 그분들한테 목돈을 마련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에 있어서 좋은 사업의 취지를 말씀하셨는데요, 설명이 길으니까 담당과장님이나 팀장님께서 간단하게 용지에 적어서 위원님들께 배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정용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복위원  23페이지 저소득층 주민생활안정자금을 늘려주신 것은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제가 질의했지만 시장조사를 했느냐고 물으니까 부동산에서 자료를 받았다고 하셨는데, 이것 사업 실시하기 전에 시장조사는 하셨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예, 최소한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위원님들이 해주신 3000만 원이면 최소한 방 한 칸짜리 정도 얻는 것으로 시장조사를 했습니다.
이순복위원  요즘에 3000만 원으로 방 한 칸짜리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금액을 올려주신 것은 진짜 잘하셨어요. 그런데 제 욕심 같아서는 더 많이 늘려서 많은 사람들이,
지관근위원  5000만 원 증액 요구하자니까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그러면 조례를 바꿔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또 뭐가 문제냐 하면 어떤 액수가 정해져 있는데 수혜자가 적게 되는 거지요.
이순복위원  수혜자가 적게 되는 게 염려되지만 실질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방을 얻으려면 3000만 원짜리 방이 기가 막힌 방만 있을 거예요, 아마.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위원님, 시행을 해보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으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복위원  현장을 나가서 보셔야지요. 현장조사를 하셨어야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저희가 다 시행하고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것은 보완해서 조례도 만들고 하겠습니다.
이순복위원  수정구에 한 분 내가 신청할 분이 있는데 어디에 신청해야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지금 시행규칙이 끝나면 5월부터는 동사무소에 하시면 됩니다.
이순복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사업 해보시고, 2차 추경 있어요? 2차 추경에 올려서 더 하고 내년 본예산에는 많이 올려서 사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사업의 효과성을 봐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순복위원  효과성이야 100% 아니라 200%도 되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그래서 이번에 지난번보다 3억에서 6억 증액해서 9억으로 했으니까요.
이순복위원  그건 잘하신 것이고 아무튼 이 사업을 지속적인 사업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알겠습니다.
이순복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수고하셨습니다.
  지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관근위원  주민생활지원과 1회 추경예산을 다루면서 본 위원이 몇 가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물론 예산 총괄부서에서 지적을 받아야 할 내용이기는 하지만, 주민생활지원과는 추경예산 이외에 추경예산에 관한 수정예산을 올린 내용은 없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수정예산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본 위원이 지방자치단체 역사상 추경예산 요구하면서 수정예산까지 요구하는 것을 처음 접하는 사항이라 참 어리둥절했습니다. 왜 이런 상황까지 벌어졌는지 우리시가 안타깝고, 다만 지금 주민생활지원과 추경예산 중에 보면 그간에 저소득생활안정자금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지금 이순복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주거복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기금은 조성되어 있는데 제도상 미비점 때문에 이용 못 하고 보증인을 세우지 못 해서 이용 못 하고, 이게 오래된 고질적인 저소득 생활안정자금의 문제였단 말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예.
지관근위원  그런 측면에서 저소득 주민 임대주택조례안은 참 잘했다. 그런데 누구 말마따나 새가슴 정책을 펴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2000만 원 요구했던 것을 윤광열 위원님이 3000만 원을 말씀하셨고 해서 조례가 통과되었습니다마는 1인 가구가 최저의 주거기준을 갖고 생활해야 되는 삶의 질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다가 지금의 실업대란, 민생안정 이런저런 이야기가 되면서 대책을 세우는데, 다른 자치단체에 보면 최저주거기준이라고 하는 조례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실제 전세 월세의 실태를 살펴보면 3000만 원 가지고 최저주거기준에 부합되는 주거를 쓸 수 없는 경우가 있고 또 이것이 공개되면 많은 취약계층들이 주거복지대책들을 이용하게 될 것입니다. 부작용이 우려되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그래서 이번에 조례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예산 증액 요구는 못 하겠습니다마는 다시 실태 파악을 하셔서 필요하다고 하면 새로 예산을 확충할 수 있는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준비를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하고, 또 저희 성남시 매입 임대가 있으니까 그것하고 콤비네이션을 맞춰서 준비하겠습니다.
지관근위원  예, 이러한 주거복지에 관한 내용도 적합하게 어느 취약계층에서 이용할 수 있을지에 관해서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유관단체 회원들이나 관변단체 회원들에게 홍보하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정보에 관한 독점이 되기 때문에 다른 단위에서도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예.
지관근위원  유관단체들 정보만 알고 있는데 그 홍보의 내용이 매우 미약하기 때문에 정작 필요로 하는 단위에서는 정보가 없어서 이용 못 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홍보의 사각지대가 어디인지도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예.
지관근위원  그다음에 경상경비나 행사성 예산을 본예산 삭감 요청을 일부 하시는데 본 위원이 궁금한 사항이,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사회복지협의체 워크숍 1000만 원 삭감,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예, 워크숍은 다 반으로 줄였습니다.
지관근위원  체육대회 200만 원 삭감, 민간합동세미나 1500만 원 삭감, 이렇게 요구되었는데, 지금 그동안 워크숍이나 세미나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평가가 되었기에 행사성 경비로 경상경비를 절감하는 대상에 포함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실제 고용증진대책이 실업대책이라고 하는 내용을 이러한 협의체에서는 주거복지, 고용복지 관련한 내용에 있어서 정말로 이러한 워크숍이 성남시의 실업대책과 고용복지 대책에 관한 연계를 하루속히 빠른 시일 내에 구축해서 이 내용에 관한 대안제시도 해야 될 워크숍들이, 이쪽 민생안정을 도모해야 될 일선 현장의 서비스 대상기관들에게 이런 예산들이 삭감되어지면서 나는 어느 쪽으로 예산편성을 하고자 하는지 의아한 부분이 있고, 세미나도 마찬가지예요. 체육대회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인데 이 부분은 사회복지인 당사자들의 사기진작이라고 하는 내용 측면에서 한 건데 이 부분은 삭감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정말로 생산적으로 이 고용복지대책에 관한 내용들을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책상에 앉아서 마련할 수는 없다. 그래서 민생안정과 고용복지에 관한 사항에 관해서 본 위원도 간간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번 주 중에 제가 종합적인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일자리와 민생안정에 관한 대책을 이렇게 만들어줘야 된다. 그리고 일시적인 취업이 아니라 지속적인 취업과 새로운 일자리의 모형들은 개발하면서 이렇게 나가야 된다. 이런 것들을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관련 협의체를 구성해 놓고도 논의 한번 안 하고, 이러한 고용관련 전달체계상에 네트워크 하나 주도적으로 못 하면서 자체의 예산들을 삭감해서 어떤 일자리를 만들려고 하는지 어떤 대안이 있는지. 나는 지금의 이 추경을 조기에 하자라고 하는 시 입장에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가장 주도적으로 고용복지에 대한 대책을 노동부와 민간기관과 산업체와 같이 해서 해줘야 하는데, ‘무한감동 복지기동반’ 이래가지고 기존에 하던 것들을 포장만 해서 내는 것이 아니라 어느 단위든 고용복지에 관련한 행정조직이 풀가동되어서 고용에 관한 필요로 하는 예산이 쓰여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은 없이 이번 추경에서 이 자투리 예산들을 삭감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도대체 다가오지를 않아요.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우선 이번에 삭감된 예산은 워크숍이라든가 외부로 나가는 것에 대해서 당초 2일을 1일로 전부 다 줄였습니다. 그것은 어디 협의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고 일자리 창출이 되는 취약계층 예산 재원 확보를 위해서 전체적으로 시가 발 벗고 나서는 과정에서 담당과장이 판단해서 외부에 나가서 돈을 쓰는 것보다는 하루를 줄여서 아무튼 우리 지역에 떨어뜨려 놓으면 뭘 하든지 간에 경제 활성화에 따른, 특별히 무엇 무엇 어떻게 해서 하는 얘기는 없었지만,
지관근위원  잠깐만요. 지역에 떨어뜨리려면 더 많이 떨어뜨리든지 해야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거의 다 떨어뜨리는 거지요. 왜냐하면,
지관근위원  그러니까 외부로 나가지 말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지도는 옳다고 봐요. 그런 생각은 잘하셨습니다. 외부로 나가지 말고 우리 관내에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본 위원도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고용 관련 부서를 관장하고 있는 주무부서인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우리시에서 지금 민생안정과 실업대책 관련 예산들을 수정예산까지 요구해서 대안을 내세우라고 하면 사실은 주민생활지원과 탓만 할 수는 없지만 탄천페스티벌 이런 예산들이 안 쓰이고 하면 다 해결이 돼요. 이것 주민생활지원과의 자투리 돈 삭감해다가 뭘 어떻게 하자는 것인지 답답할 지경이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그것은 어느 부서든지 다 동참해서 전체적인 일자리 창출 예산으로 모아지는 돈입니다. 그래서 티끌 모아 태산이라고 이해해 주시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관근위원  성남시 2조 4000억 예산 쓰는데 이게 무슨 티끌 모아 태산입니까? 애당초 본예산을 알뜰살뜰 짜임새 있게 본예산을 세워줬으면, 올해 전망 못 했습니까? 실업률 전망하고 민생 불안하고 경제위기 전망한 속에서 본예산 짰던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저희 주민생활지원과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시가 긴축재정으로 한 것이니까 그런 견지에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관근위원  이해는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노인장애인과도 예외 부서는 아니다. 이러니 거기에 그냥 묻어서 넘어가서 같이 삭감을 해야 된다고 하는 주장을 펴시는데 정작 투입을 해야 될 곳, 그리고 일자리와 관계된 민생안정과 관계된 내용에 대해서 정책이 부재하니 이 내용에 관해서 빠른 시일 내에 디테일한 부분까지 의견을 나누는, 그런 것들이 선행됐으면 본 위원이 이해가 가요. 그런 것 없이 일자리 창출이라고 하는 내용이 청년인턴과 관련해서 사회복지분야, 중소기업분야 이것 하나 내놨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그것은 이 예산이 다 확정되면 저희 종합대책 경제상황실에서 전체적으로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지관근위원  저는 이 삭감안에 관해서는 동의할 수 없기 때문에 이따가 계수조정하는 사항에 관해서 하는 것으로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지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열위원  다음부터는 주민생활지원국 예산을 다룰 때는 문화재단하고 체육회가 여기에 참석을 했으면 좋겠어요.
  국장님, 다음부터는 주민생활지원국,
○문화체육복지국장 정완길  체육청소년과하고 문화예술과 할 때는 그 해당 재단을 참석시키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예, 그래서 그 재단이 와서, 왜냐하면 이렇게 예산을 알뜰살뜰하게 쓰는 모습을 봐야 그분들도 예산을 절감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이고, 지금 워크숍 하는 문제도 그래요. 조금 있으면 덕산캐슬인가 덕산 어디서 주민자치위원들 7300만 원인가 7500만 원으로 1박 2일로 해서 1인당 18만 원씩 들여서 워크숍을 하러 간다는데 그분들 예산은 왜 삭감 안 했습니까? 성남시에서 돈을 써야지. 이런 것뿐만 아니라 또 주민자치위원들 예산을 증액 편성시킨다고 해서 예산 올라오고,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떤 공무원은 정말 열심히 일하려고 하고 어떤 공무원은 펑펑 쓰려고 하고 어디에 장단을 맞추는 거냐고. 그래서 주민생활지원과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상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나 받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렇게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 자세를 갖고 있는 부서에 대해서는 예산을 삭감할 것이 아니라 증액 편성시켜줘야 된다. 그리고 흥청망청 먹고 노는 부서의 예산은 과감하게 삭감해야 된다고 봅니다. 성남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그런 것이지. 그래서 의원을 선출해서 이 예산이 정말 알뜰살뜰하게 잘 쓰일 수 있게끔 여러분들 가서 훌륭하게 의정활동을 해달라고 뽑아준 것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훌륭한 국장님과 과장님이 있는 부서는 예산을 증액 편성시켜줘야 되겠다.
  그래서 9페이지를 보시면 주민생활지원과 민간행사 보조 1000만 원 감액한 부분을 부활 요청하고, 그다음에 그 밑에 성남시 사회복지인 체육대회 200만 원을 부활 요청하며, 성남시 사회복지사 민관 합동세미나 1500만 원 부활 요청, 그다음에 네 번째 사회복지 프로그램 경진대회 100만 원 부활 요청, 그다음에 민간행사 보조 중에서 자활 민관합동연찬회 300만 원 부활, 그다음에 자활기관협의체 참석수당 34만 원 부활, 복지위원 직무교육에 따른 사무관리 및 자료집 5만 원 부활,
  그다음에 지역사회서비스사업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그것은 국도비에서 내시가 확정된 것이기 때문에 그냥 놔두시면 됩니다.
윤광열위원  그 뒤에 것도 마찬가지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예, 그렇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다음에 15쪽에 저출산 고령화 사회 대응 인식개선 홍보용품비 120만 원 부활, 저출산 홍보위원 간담회 10만 원 부활, 문화재단 한 번 회의하면 회의수당이 20만 원씩이에요. 말도 안 되는 걸.
  그다음에 주민생활지원서비스 동아리 워크숍 600만 원 부활, 주민생활서비스교육 250만 원 부활, 주민생활지원업무 추진활동비 20만 원 부활, 유관기관 단체 간담회 20만 원, 각종 위원회 간담회 20만 원, 주민생활지원국 업무추진비 50만 원 부활, 주민생활지원과는 대통령상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을 부활합니다. 안 받았으면 이것을 안 할 텐데.
    (웃음소리)
  세상에 그렇게 열심히 일한 부서는 더 증액 편성해도 부족한 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감액을 해서야 되겠습니까?
  국장님 업무추진비는 제가 부활을 못 하겠네요. 그냥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복지국장 정완길  예.
    (웃음소리)
윤광열위원  그다음에 사무관리비 중에서 부서운영비 6만 6500원을 21명 12개월 해서 88만 2000원, 기본급량비 이것 삭감해야 됩니까? 열심히 일하라고,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부서운영비하고 기본급량비 88만 2000원,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그것은 저희가 감액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이것 쓰시고 일을 더 많이 하세요.
  그다음에 기본업무추진여비 163만 8000원, 많이 다니세요. 이것 못 다녔다고 하지 마시고 이것도 부활을 요청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열심히 일한 부서는 의회에서도 인정받고 또 시민한테도 인정을 받는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것 부활한다고 해서 시민들이 기분 나빠하지도 않고 오히려 잘했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저는 보고 또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거기에 대해서 한 분도 이의 없으실 것이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지관근위원  동의합니다.
최만식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형만  윤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부활 요청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우선 감사를 드리고요, 그런데 저희가 일자리 창출 때문에 전체적으로 뼈를 깎는 아픔을 가져야 된다는 견지에서 감액 요청을 했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줄여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부서 총괄을 봐야 되고 절차상에도 동의가 필요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화체육복지국장 정완길  위원장님,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이 동의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파트에서 와서 답변해야 됩니다.
○위원장 이형만  예산법무과장이 올라와야 되지만 일단 담당 과장님이 말씀을 하시고 지금 부활 요청한 것에 대해서 감회를 말씀하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우선 감사드린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예산은 전체적인 시 예산 틀에서 해야 되고 저희가 요구한 내용을 가지고 시 전체 예산을 받았기 때문에 예산법무과장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광열위원  걱정하지 마세요. 다른 데는 그보다 더 많이 깎았어요.
○위원장 이형만  한성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심위원  과장님, 본 위원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워크숍도 40% 삭감하고 사회복지사 민관합동 세미나도 60%나 절감 등등 있는데요, 이게 형평에 맞지 않는 게 내일모레 4월 13~14일에 주민자치위원들이 1박 2일을 가는데 여기서 1박 2일을 전부 다 1박으로 하겠다는 게 설득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 내용은 계수조정을 잠시, 지금 현재는 안 되니까 우리로서는 이것을 살리는 것으로 윤 위원님 말에 우리가 동의를 했기 때문에 그것은 잠시 후에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이형만  여기서 계수조정을 할 것이 아니고 예산법무과장 올라오라고 하세요.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금 예산법무과장님이 본 위원회로 오고 있습니다. 예산법무과장이 본 위원회에 오시는 대로 마무리 짓도록 하고 일단 주민생활지원과는 이것으로 마치고 잠시 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상복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사회복지과장 박상복입니다.
  사회복지과는 2월 27일자 인사발령이 있어서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행정팀장에 김형렬 팀장입니다.
  생활보장팀장에 김봉현 팀장입니다.
  아동복지팀장에 권순화 팀장입니다.
  위스타트팀에 김광진 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사회복지과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나눠드린 예산안 설명자료를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명자료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간사 최만식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심위원  34쪽에 보훈단체 임차료 보증금 3000만 원을 삭감하겠다고 했는데 보훈단체니까 보증금은 그대로 살려두는 게 어때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그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거기서 추가로 요청이 들어와서 금액을 6억 8000만 원으로 했습니다만 현재 전세보증금 되어 있는 것이 2억 5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인상요인이 없기 때문에 3000만 원을 삭감해서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이런 일자리 예산으로 쓰겠다는 것입니다.
한성심위원  알겠습니다.
○간사 최만식  한성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회복지과는 중앙정부에서 상 받은 것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연말에 받아서 시상금도 받았습니다.
윤광열위원  뭘 받으셨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최우수상을 하나 받았습니다.
윤광열위원  뭘 해서 최우수상을 받았느냐고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복지분야는 아니고 근무기강분야입니다. 사회복지과 공무원들이 근무기강분야하고 친절도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서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윤광열위원  잘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사회복지과는 앞으로 다른 과처럼 열심히 해서 중앙정부의 상을 많이 받도록 해주시고, 현재 30쪽에 보면 어린이날 행사에 대한 예산이 기정 6000만 원이 수립되어 있는데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해서 9000만 원으로 예산이 올라왔어요. 어린이날 행사가 처음에는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5000만 원 그러다가 6000만 원까지 증액편성을 해줬는데 이러다 보면 앞으로 1억도 넘어가고 2억도 갈 것 같아요. 어린이날 행사는 일회성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너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일회성 예산으로 써서는 안 된다. 만약에 한다면 이 어린이들을 위해서 정말 뜻깊고 효율성 있는 예산을 써야지 일회성 행사를 어린이날 행사라고 해서 쓴다면 뭔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다른 것은 다 어렵다고 예산을 감액해서 추경예산을 올렸는데, 이런 부분은 정말 고맙게 생각하지만 일회성 행사비용에 대한 예산은 삭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저희들은 두 가지로 생각합니다. 우선 일회성 부분에 대해서도 물론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 있지만 계속사업에 대해서도 필요하다고 인식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성에 대한 사업도 꾸준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꼭 사회복지과에서 진행되는 사항뿐만이 아니고 학교라든가 체육청소년과에서 하는 청소년수련시설이라든가 이런 곳에서도 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은 어린이날 행사로서 어린이날인 만큼 우리의 미래인 어린이들이 조금 더 알차게 놀 수 있고 조금 더 즐겁게 놀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기회와 볼거리를 많이 제공해 주자는 의미에서 조금 확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일회성으로 해서 낭비성도 좀 있다고 생각은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다른 사업부분에 투자되는 예산들의 비율이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해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알차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꿈나무들을 위해서 이렇게 생각이 깊으신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경제가 어렵고 모든 부서에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정말 여러분들은 봉급에서 5%나 자진 반납해서 일자리 창출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33쪽을 보면 국가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신 보훈단체 어르신들도 전부 다 예산을 삭감하면서 행사를 줄이고 있는데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보훈행사에 대한 모든 예산을 900만 원, 900만 원씩 해서 다 삭감 요청하지 않았습니까? 목숨을 초개같이 버려가면서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의 가족들에 대한 행사도 줄여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 일회성 예산낭비, 모듈돔 대여하는데 1200만 원 주고, 정말 6000만 원도 깎아야 될 판인데 예산을 증액해서 3000만 원을 편성해 달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그래서 기정예산 가지고 효율성 있게 쓰시고 3000만 원 증액 편성한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보훈단체 예산은 일상경비에서 경상비 성격으로 해서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조금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삭감한 것입니다. 행사의 질이라든가 이런 것을 줄이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윤광열위원  과장님, 어린이날 행사는 더 여유가 많아요. 많은데도 또 3000만 원 증액 편성을 했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어린이날 행사는 작년에 6000만 원 가지고 한 건데요, 조금 부족함이 많고 그다음에 또 어린이날인데 특별히 어린이날이라고 해서 주제로 내세울 만한 것이 무엇이 있었느냐 이런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다 보니까 이번에 ‘어린이와 과학의 만남’ 이런 주제로 컨셉을 정하다 보니까 이 과학 쪽에 투입되는 내용들이 너무도 적어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보완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세워주시면,
윤광열위원  그래서 3000만 원을 삭감 요청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세워주시면 이번에 이렇게 해봐서 내년도에 또 참고해서 더 좋은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알겠습니다. 일단 그 정도로 하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관근위원  27쪽에 지역아동센터 학습도우미가 있는데 일자리 마련 차원에서 세운 거지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예, 그렇습니다.
지관근위원  지역아동센터 학습도우미를 8개월 잡았고 어떻게 계획을 자체적으로 세웠는지 자료 제출을 해주실 수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우선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지관근위원  사업계획서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예.
지관근위원  그 세부사업계획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알겠습니다.
지관근위원  사회적인 일자리 창출의 일환인데 이것을 지속적으로 가능케 하려고 하는 부분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우선 금년도에 한해서 한시적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지관근위원  해보고 나서,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지역아동센터는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려면 보건복지가족부의 지침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준수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내용이 지금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어떤 지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 확정되면 거기에 맞게끔 저희들이,
지관근위원  지금 여성이나 청년인턴 중심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학습도우미에 관해서 30만 원을 1인당 주는 거지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예, 주로 대학생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현재 50명이 하고 있는데요,
지관근위원  성남시에 거주하고 있는 대학생입니까, 아니면 성남시 관내에 소재한 대학 다니는 학생을 얘기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대학생 또는 졸업생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남 소재라고 제한을 두지는 않았습니다만 주로 가까이 있는 학생들이나 졸업생들 중에서 지역아동센터에서,
지관근위원  어떤 방침이냐 이거예요. 우리시 관내의 대학교에 다니는 청년 학생들만 해당하는 사항인지, 아니면 성남시에 거주하는 청년 학생인지에 관한 기본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대상은 우리시의 시민인데 학교는 성남시 관내 학교는 아닙니다.
지관근위원  성남시에 거주하고 있는 대학생 및 졸업자를 인턴으로 참여시키는데 학습도우미로서 역할을 하겠다고 한다면 물론 지역아동센터 관련한 조례가 지금 제정이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만 이런 학습도우미들을 투입함으로 해서 도움은 될 거예요. 본 위원이 궁금한 사항은 학습도우미를 우리시에서 청년학생 인턴으로 취업모델을 지원하려고 하는 내용과 노동부에서 하고 있는 내용과 또 일반 기업에서 지원하는 내용과 이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하는지 궁금한 거예요. 그 사업계획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아직은 그런 단계까지 간 사항은 아닙니다.
지관근위원  지금 이것은 공무원 인건비하고 일상경비 중에서 예산 절감액이 일상경비 예산액 35억을 가지고 일자리 창출을 하는데 거기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고 했는지 궁금한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일상경비 예산액 35억을 가지고 일자리 창출을 하는데 거기에 따른 수요조사를 한번 해보자 이래서 조사를 한 내용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심도 있게 분석을 하거나 계획을 세웠던 것은 아닙니다.
지관근위원  아니, 민생안정 일자리 창출과 관련한 사회복지과에서 지역아동센터 학습도우미 계획을 관련부서에 제출했을 때만이라도 1월까지 추경 관련되어서 취합을 하라고 했어요. 1월 말 정도에 취합했을 겁니다. 그러면 이게 이번 1차 추경이 일자리 창출이라고 해서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란 말예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이것은 그 단계는 아니고요, 일상경비 절감액으로 해서 추가로 예산이 34억이 확보된 관계로 해서 추가로,
지관근위원  경상경비 절감된 내용을 가지고 하는 내용인데 어차피 성남시 예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한테 그런 내용이 전달된 것이 그렇게 여유 있게 전달될 것이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심도 있는 계획까지는 아직 수립된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관근위원  참 답답하네요. 아까 홍석환 의원께서 청년실업을 해소하려고 조례제정안을 내놨다가 보류한 상태까지 있었는데, 이런 내용들이 세부적으로 국가 정책상 일자리 창출에 관한 내용들이 노동부를 통해서 내려온 지역아동센터에 투입된 인력이 있고 또 기업에서도 투입된 인력이 있고 한데 이것이 틈새를 보완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인지 연계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예산들이 세워지게 되면 투입을 해서 효율성 있게 이것이 기업자금이 되었든 정부자원이 되었든 우리 지방정부자원이 되었든 실태 파악이 안 된 상태 속에서 출연과 관련한 일자리 혜택이라고 하는 내용이 이렇게 파악도 안 되고 접근하게 되면, 재정 조기집행이나 추경예산 집행에 관한 효율성들을 갖고 우리가 이 사업계획을 짠 내용을 보고 이게 정말 잘 짜여져 있는가를 보고 추경을 세우는 거란 말예요. 본예산에 못 세웠으니까. 그것을 알고자 함인데 그런 자료를 안 주면 무조건 일자리라고 하는 이름만 갖고 얘기할 수는 없고 효율성 있게 쓰여지겠는가 보완되는 개념으로 본 위원이 궁금하고 모르는 상황이니까 사업계획서가 있느냐 없느냐를 물어본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심도 있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산이 34억이 추가로 확보된 관계로 해서,
지관근위원  기본 취지는 좋아요. 그런데 이것이,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노동부에서는 그 계획이 없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연계시켜서까지는 현재는 못 했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러니까 답답한 거예요. 중앙정부에 지자체의 고용대책이 깔때기 정책이 되어야 되는데 따로 따로 하다 보니까 예산 투입에 사실상 그 자체의 예산만 보고는 규모가 작아요. 그런데 재원 간에 호환되는 요소를 우리가 보아가면서 이 문제를 효율성 있게 쓰게끔 하려고 궁금해서 질의한 사항이란 말예요. 아직 파악이 안 됐다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예.
지관근위원  언제까지 파악해서 이것을 보고해 주시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지금 이 내용은 자꾸 반복해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34억이라는 예산이 확보되었으니 복지분야에서 추가로 일자리가 있으면 사회적 일자리 차원으로 활용을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이 있어서 수요조사를 한 부분입니다.
지관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고 환영을 한다니까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은 아직 저희들이 분석을 못 했습니다.
지관근위원  실태 파악이 되어야 뭘 분석을 할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그것은 저희들이 이것을 해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관근위원  투입하기 이전에 그곳에 어떻게 투입되어 있는 재원들이 다른 영역에서 그것을 파악해서 이것이 실효성 있게 투입되도록 해야 되니까 그것을 먼저 파악한 자료를 제출하라는 얘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지관근위원  지금 달라는 얘기는 아니고 기다려줄게요. 자료 요청을 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해서 드리겠습니다.
지관근위원  왜냐하면 막상 이것을 집행하다 보면 분명히 그런 문제가 나올 겁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사회복지과도 오늘 예산 심의는 이것으로 종결하고 위원들끼리 아까 삭감한 내용에 대해서 계수조정을 할 겁니다. 그래서 금요일에 주민생활지원과와 같이 예산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흥석 노인장애인과장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에 앞서 팀장이 바뀌었기 때문에 직제순에 의해서 소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성복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정성배 노령요양팀장입니다.
  김상환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정형주 복지시설팀장입니다. 지난 2월 27일자로 회계과에서 저희 시설팀장으로 왔습니다.
    (팀장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노인장애인과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요약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특이사항만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노인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관근위원  지금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에서 본예산 조기집행에 관한 사항들을 점검하고 타 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업무 매뉴얼도 작성해서 조기집행들을 하고 있는데 황송노인종합복지관을 리모델링을 하겠다고 하는 예산이 본예산에서 세워졌죠?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리모델링공사비 20억원 세워지지 않고 설계비만 지금 계상을 해놓았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러면 이번 추경에는 계상이 안 됐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저희가 요구를 했는데 반영이 안 됐습니다. 예산이 없어가지고.
지관근위원  자, 보세요. 노인복지 인프라도 구축하고 또 재정도 설계해서 조기집행도 하고 그러면 일자리 창출이라고 하는 것에도 도움이 되고, 본예산 재정 조기집행도 하라고 해서 서로 조기집행하는 것 난리인데, 우리 성남시는 조기집행이 중앙정부에서 평가하기를 꼴찌로 나타나서 성남시는 도비도 그렇고 예산 지원해줄 수 있는 입지들을 자꾸 축소시키는데, 가칭 황송노인종합복지관도 추경에 요구를 했는데 나는 도대체가, 예산법무과장 왔습니까?
○의회사무국직원 이종빈  아니요.
지관근위원  정말로 세워야 될 것들은 안 세우고 뭘 하는지 이해가 안 가요.
  노인장애인과에서 요구했다 이거죠?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예,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러면 노인들의 민원도 작년부터 계속 나와서 이것을 본예산에서 설계비 세우고 당연히 추경에서 세워야 되는데, 안 세우고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말이 됩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아까 제가 잠깐 언급해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체험관이라든지 장애인복지관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지금 계속 공사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지금 일부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연말까지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황송노인종합복지관도 약 25억 정도 저희가 계상합니다만 2회 추경 때 우리가 설계가 끝나고 거의 맞아떨어집니다. 그래서 예산파트하고는 2회 추경 때,
지관근위원  예산파트하고 2회 추경을 언제로 전망하시는데요?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6~7월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관근위원  과장께서 보는 게 6월~7월 보는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예, 그렇습니다.
지관근위원  예산법무과에서 그렇게 얘기해 줬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그것은 아닌데 제가 지금 그렇게 짐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시기에 맞춰서,
지관근위원  신축도 아니고 리모델링하는 건데 리모델링하는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예산법무과에서 반영이 안 된다고 하는 것 자체가, 나는 당연히 반영이 되어져서 다뤄야 될 내용으로 보아졌는데 이것을 못 다룬다고 하는 게 지금 말이 됩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재정이 없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지관근위원  왜 재정이 없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지금 장애인복지관도 땅을 파고 있는데 이 돈이 지금 100억 가까이 있어야 되는데 이번에 30억밖에 안 세워줬습니다. 옛날에는 공사 중단해야 될 상황이에요.
지관근위원  그러니까 우리시의 예산 편성에 관한 규정이나 여타 이런 내용을 보면 문제가 있어요. 지금 해당부서에서는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데, 정작 경제 위기 상황에서는 민생안정이라고 하는 내용이 괜히 나온 얘기가 아니고 그러면서 일석이조 삼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사회적 일자리를 강조하고 사회적 일자리를 확충하면서 관계 공공복지 인프라 구축을 하면서 이럴 때 복지예산들이 증액이 되어져야 되고 해야 민생이 안정되는 거예요. 요구를 했다고 하는데 안 됐다고 하니까 해당과장께서 답변할 내용은 아닌 것 같네요.  
  예산법무과장 올 때까지 제가 기다리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증액도 요구하면 되지요?
○위원장 이형만  예산법무과장이 오니까 증액 요청을 지금 하셔야 됩니다.
지관근위원  그러니까 지금 노인장애인과에서 황송노인종합복지관에 관한 설계가 끝나고 요구했던 금액이 얼마나 돼요?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약 15억 정도 저희가 올렸었는데,
지관근위원  1차 추경에서 요구할 수 있는 금액이 15억, 그러면 황송노인종합복지관 리모델링비 15억 증액을 요청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지금 이 사항은 아예 저희 예산에 반영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지관근위원  그러니까 지금 의회에서 증액 요청하는 거예요.
○위원장 이형만  그러니까 일단 지관근 위원님이 증액 요청한 것이니까 일단 그 상태로 계세요. 예산법무과장님이 올라오니까 그때 집행부와 협의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열위원  51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승합차 구입비용 5706만 4000원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비로 해서 장애인종합복지관을 지금 한국지체장애인협회에서 위탁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건물이 20년이 넘어서 창문이 현재 이중창으로 안 되어 있어가지고 겨울에 굉장히 춥고 난방도 제대로 안 되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시설개수 신청이 들어와서 저희가 도에 의뢰해서 도비가 일부 지원이 되고 그래서 저희 시비하고 합쳐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 위에 50쪽 민간경상보조 22만 원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이것은 지금 시각장애인협회에서 6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승합차 2002년식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가 노후해서 도비를 저희가 30% 지원받고 해서 차를 대폐차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차종은요?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승합차입니다.
윤광열위원  왜냐하면 55쪽에 보면 여기도 2001년식 승합차 대차구입 예산이 지금 수립됐잖아요. 이 차량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이것은 같은 승합차량인데 옵션이라든지 이런 게 좀 더 들어가 있는 차량이 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동일하게 구입해 주셔야지.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아까 말씀드린 2200만 원은 도비가 지원이 되다 보니까,
윤광열위원  그러니까 위의 차는 도비도 지원이 30% 되고 시비 70%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밑에 것은 100% 시비 부담인데 그렇다면 오히려 더 싸게 구입하셔야지 같은 승합차라면 가격이 같아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무엇 때문에 차액이 나느냐 그런 얘기죠.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차종은 같은데 시각장애인협회에서는 운송하면서 수수료를 일부 받고 있기 때문에 자부담금이 들어가 있고,
윤광열위원  자부담이 얼마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자부담이 150만 원입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150만 원이라도 차액이 나지 않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예, 맞습니다.
윤광열위원  왜 차액이 나느냐 이거예요. 시에서는 차를 비싸게 사고 도에서 지원해 줬을 때는 싸게 사고 그럽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도비 지원하고 비율을 또 적용을 하고,
윤광열위원  그렇다면 시각장애인협회에서 구입하는 차량하고 우리 장애인연합회 이 예산이 같이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같이 동일하게 맞추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각장애인협회는 또 도비가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발생했는데,
윤광열위원  도비가 들어갔으니까 안 들어간 장애인연합회 차량구입비는 더 싸야지요.
○위원장 이형만  아니, 설명을 왜 못하십니까? 무슨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설명하시면 되지.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다른 저기는 없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금액이 차이가 많이 나느냐고요?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옵션이 좀 들어가 있고, 시각장애인협회는 자부담이 좀 들어가 있고.
윤광열위원  옵션이 에어컨이에요?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옵션이 더 들어가 있는 좋은 것으로 연합회에서 사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윤광열위원  시각장애인협회는 싸구려를 사고 장애인연합회는 고급을 사고 그러는 거예요? 잘못됐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연합회에서 단체장들이 운영하고 하다 보니까,
윤광열위원  장애인연합회는 좋은 것 사고 시각장애인협회는 싼 것 사고 그러느냐 이런 얘기예요. 같이 사줘야지요. 통일성이 있어야지.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
윤광열위원  설명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고, 56쪽에 보시면 장애인단체 사무실 임차료가 12억이잖아요. 수진동의 제일프라자로 7개 단체가 이전하게 되면 지금 상대원동에 있는 그 빈 공간을 어떻게 활용하실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그것은 지금 공단에서 가설건축물이라고 자꾸 철거를 하라고 저희한테 계속 요구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공단하고 협의를 해서 그것은 앞으로 정리를 할 계획입니다.
윤광열위원  불법 건축물로 해가지고 철거를 하라고 하면 철거에 따른 예산도 수립해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장애인연합회 단체사무실 임차해서 이전하게 되면 2009년도 하반기에 이전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사무실 이전에 따른 인테리어라든지 사무집기라든지 그런 것은 자체적으로 구입해서 쓰시나요, 아니면 시에서 지원해줄 겁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기존에 있는 것 활용을 최대한으로 하도록 해나갈 계획입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예산 지원은 전혀 안 하겠다 그런 얘기지요?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예.
윤광열위원  나중에 예산 또 올리고 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답변하셔야 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집기관계는 지금 거기에서 별도로 요구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기존 것을 활용하는 것으로 저희는 일단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장애인단체 칸막이 공사하고 할 때는 대피에 대한 방안까지 계획을 세워서 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예, 잘 알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래서 한 사람의 인명사고도 나지 않게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전문가를 불러서 조언을 받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그 설명은 담당자가 본 위원한테 와서 이해시키도록 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윤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지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관근위원  한 가지 궁금한 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56쪽에 보면 장애인단체 사무실 임차료가 얼마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12억입니다.
지관근위원  장애인단체 사무실을 제일프라자로 하반기에 이전하는데 12억이 임차료라고요?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이게 월세가 아니고 보증금으로 들어갑니다.
지관근위원  보증금인데 12억까지 보증금으로 그냥 사장시키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이게 특별회계로 들어가기 때문에 결국은 돈이 외부로 나가는 게 아니고 시 예산입니다.
지관근위원  물론 시에서 특별회계로 들어가면 12억은 보증금으로 묶어놓을 것 아니에요?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그 돈 가지고 특별회계를 또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사업에 쓸 수 있도록,
지관근위원  임차료인데, 임차료라고 표현을 해도 되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그냥 임차보증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과가 다르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된 것입니다. 시 건물에 장애인연합회가 들어가는데 이것을 저희 일반회계에서는 지출 쪽이 되는 것이고 특별회계에서는 수입 쪽이 돼서 회계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럴 절차를 밟는 겁니다.
지관근위원  이런 절차를 밟는데, 12억을 장애인들한테 임차료 보증금으로 수입을 해서 하게 되면 특별회계상으로 전출이 돼서 이 돈을 다시 어떻게 쓸 수 있다는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특별회계에서 집행할 수 있죠.
지관근위원  어느 특별회계요?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공영개발특별회계.
지관근위원  공영개발특별회계로 들어가게 되면,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거기에서 집행할 수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어디에서 집행을 해요?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그 부서에서 다른 사업을 한다든지 이렇게 집행하는 거죠.
○문화체육복지국장 정완길  주택과.
지관근위원  참, 우리 문화체육복지국 안의 예산도 보니까 불균형적으로 편성을 하네요. 노인장애인과에서 일을 많이 하시는 것은 인정하고 다 좋은데, 이 부분에 관해서 정완길 국장께 궁금해지기 시작합니다. 장애인단체와 관련해서 지원해 주고 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만, 왜 전체 예산의 투입들을 균형감각 있게 편성을 안 하고 이번 1차 추경에서 이렇게 장애인단체 사무실 이전 또 임차료 여타 이런 어쨌든 간에 예산을 추경에 지금 세워서 하는데,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맨 삭감 요구만 들어오고 정보센터라고 만들어놓고 5평도 안 되는 사무실에서 정보센터 역할을 하라고 하고, 사무실 공간들이 정말로 생산적으로 쓰도록 하기 위해서 투입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지도 못하고 있고 이런 사항들이 국장님, 논의된 바가 있습니까?
  국장님, 주민생활지원과하고 노인장애인과의 예산 요구들이 되어졌을 때 가족여성과에서도 보육시설연합회 민간·가정·국공립 공동의 사무공간을 요구해서 하는 내용도 있고, 정보센터 사무실은 5평도 안 되는 규모에서 어떤 정보를 원스톱으로 제공해 주고 하는지도 불분명하고 1차 추경에서 이런저런 것들이 반영되어지고 해야 되는데 지금 어떤 로드맵이 있습니까?
○문화체육복지국장 정완길  장애인단체 사무실 이전은 이전해야 될 시기는 되고 그랬는데 마침 제일프라자가 공간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어디에다 장애인단체 건물이나 이런 것을 짓든 어쨌든 자꾸 확보 요구를 하고 그래서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는데 시 소유 건물이 있다 보니까 그 부서와 협의를 해서 이전을 하는 것이고, 주민생활지원과의 복지정보센터 그것은 금년에 당초예산 때 말씀드린 대로 시범사업이다 보니까 당초 실무파트에서 계획 세울 때 지금 있는 공간을 활용해서 시범사업을 해보고 그 효과가 나면 내년도에 가서 한다고 그러는 것이기 때문에 협소하더라도 당초예산을 요구하고 검토할 때는 그 규모만 가지고 시범사업을 하겠다고 그래서 한 것인지 어느 파트를 어느 부서를 특별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러니까 문화체육복지국장께서 해당부서에서 예산 요구가 되어졌을 때 조정할 때 공간에 관한 사항이 정보센터는 조례까지 만들어서 2009년도에,
○문화체육복지국장 정완길  시범사업을 하는 거죠.
지관근위원  약 9000만 원 정도 예산 중에 약 8000만 원이 인건비이고 1400만 원가지고 사업을 하라고 한 정보센터 예산이 어떤 기대를 하겠느냐 이거예요. 1400만 원 가지고 시범사업을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매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애당초에 공간에 관한 사항들이 미리 검토되어지고, 왜냐하면 같은 제일프라자 내에 우리시 소유의 건물이 있으면 이런 것들을 투입을 해서 앉아 있을 공간조차도 없는 형국인데, 장애인단체와 관련해서 무슨 조례가 있습니까?
○문화체육복지국장 정완길  장애인단체 사무실을 한꺼번에 이전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필요성을 느끼고 또 시유공간이 남아 있으니까 일반회계 특별회계 전출관계는 예산이다 보니까 공영개발로 가면 이번에 60가구인가 다세대주택 사들이고 그러는 것 있으니까 그 자금은 분명히 쓰여질 것으로 보고요, 조례가 개정되면서 정보센터 시범사업을 할 때 제가 그것을 분명히 계획서를 결재하면서 얘기를 했어요. 이 사업 세워주고 나면 공간 부족하다. 사람 적다고 그런 소리를 한다면 시범사업 자체를 초창기에 검토를 잘하라고 몇 번을 강조해도 2009년은 실무파트에서 나한테 보고할 때 어떤 일이 있더라도 본예산만 확보하면 2009년은 운영하고 그 후에 공간을 넓혀주든 인원을 늘려주든 했기 때문에 실무국장 입장에서 그것은 추경이고 공간을 넓히고 그러는 것은 당연히 본예산 할 때 그 보고를 받았으니까 그렇게 알고 가는 거지 어떤 파트를 저거하고 그러는 것은 없다고 이해를 해 주세요.
지관근위원  그러니까 이해를 본 위원이 못하는 게 아니고 자, 보세요. 의회 입장에서는 예컨대 900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1400만 원 사업비 가지고 하는데 나중에 평가하고 실적 잡을 때 어떤 평가가 나오는지 알아요? 온전하게 평가를 못 받아요.
○문화체육복지국장 정완길  투자한 만큼의 효과를 분석해야죠.
지관근위원  연간 정보센터에 1400만 원 투자 대비 얼마나 효과가 나오겠어요?
○문화체육복지국장 정완길  그래서 제가 모든,
지관근위원  전체 규모 가지고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문화체육복지국장 정완길  무슨 뜻인지 알겠고요,
지관근위원  이런 내용을 가지고 해당국장께서 참, 주민생활지원과 잘하다가도 이런 데 보면 진짜 새가슴이야.
○문화체육복지국장 정완길  시범사업으로 그렇게만 하겠다고 그랬으니까,
지관근위원  시범사업이 이미 진행됐어요.
○문화체육복지국장 정완길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금년에,
지관근위원  이미 2008년도에 경기도 예산 가지고 시범사업 투자를 했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 성남시가,
○문화체육복지국장 정완길  시비가 들어가니까 하는 소리죠. 저도 그래서 그것을 고민을 했다니까요.
지관근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국장께서 지도를 하실 때 이 내용이 공간의 문제와 사업비에 관한 문제가 있어요.
○문화체육복지국장 정완길  지관근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그 염려가 돼서 처음에 계획서 할 때 분명히 제삼의 얘기가 나와서 문제 예산 시비가 걸리면 어떻게 할 거냐? 그랬더니 본예산에 해서 시범사업을 해보고 평가를 해서 확대를 하겠습니다, 했기 때문에 저로서는 그렇게 알고 있었다 이거죠.
지관근위원  실무부서의 보고받은 사항을 해당국장께서 그렇게 알고 있는 것도 알고 있고 이런 것들이 1차 추경이 5월이면 이미 이런 사항들이 설득되어지고 이해되어지는 경로가 있었을 텐데 1차 추경을 3월로 당기다 보니까 미처 노인장애인과에서 아까 15억 요구한 것도 안 되고, 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요구한 사항도 안 되고, 그런데 장애인단체 관련해서 또 이런 예산이 대폭 1차 추경에서 요구되어지고 하다 보니까 부서 간에 균형적으로 사업공간과 사업비에 관한 예산들이 불균형 상태다. 이 사항에 대해서 이후에 로드맵이 있느냐? 2차 추경 때 이런저런 문제들을 반영해서 예산이 요구되어질 수 있겠는지 해당국장께 이 질의를 하는 거예요.
○문화체육복지국장 정완길  그렇죠. 아까 얘기하신 리모델링 황송복지관,
지관근위원  지금 리모델링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문화체육복지국장 정완길  그런 예산을 왜 반영을 안 했느냐고 그러시는데, 저희 국에서 필요로 하는 것은 일단 설계가 한 7~8월에 완료되면 7~8월경에 설계할 시점에서 확보하는 것으로 예산파트하고 어떻게 하든 간에 그것은 2회 추경에 해달라고 하는 것은 가지고 있고,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세요.
지관근위원  전체 의회의 의사일정상 지금 2차 추경에 대한 문제도 9월로 예상되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상태 속에서 쉽게 쉽게 얘기할 사항이 아니고, 그래서 1차 추경에 관한 사항들이 준비가 집행부도 그렇고 의회에서도 또 관계단체도 그렇고 민생안정과 일자리 창출에 관한 사항들을 가지고 미리 협의가 되어지고 의견수렴이 되어지고 그런 과정에서 1차 추경이 세워졌으면 참 좋았을 텐데 서두르는 바람에 황송노인종합복지관 노인들의 민원은 고스란히 의원들한테 다가오고 어제 또 제가 전화 받고 말로만 하고 지금 하나도 손대지 않고 있는데 당신들 믿을 수 없다,
○문화체육복지국장 정완길  설계 중이니까 어떻게 해요.
지관근위원  설계 중이라도 어떻게 이 설계기간들을 단축시켜서, 다른 자치단체 보면 지금 재정 조기집행에 관한 지침까지 마련해서 신속하게 단축들을 최소화시켜서 속전속결할 내용들이 있으면 속전속결 해 주고 해서 새로운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해 주는데, 이 민원들은 지금 잘 보세요. 언제 하는 것으로 알아야 되느냐? 내년으로 아세요. 하면 이순복 위원님이나 나나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문화체육복지국장 정완길  구나 동을 통해서 지금 설계 중에 있고, 언제쯤 설계가 완료된다는 것을 홍보하겠습니다. 해당동장한테 통보해서,
지관근위원  재정 조기집행도 하고 1차 추경을 당긴 이유가 뭐냐 이거야.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반영되어졌어야 되는데 안 되니까 민원이 발생되면 할 말도 없는 거야. 조기집행한다고 난리 났는데 어르신들은 기대감들이 컸단 말이에요.
○문화체육복지국장 정완길  저희도 조기집행 다 하고 있어요. 다만 그런 게 시기가 지금 지관근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이 설계가 7월에 끝나는데 8월에 끝나는데 2차 추경이 9월이면 이게 한 달이고 지체가 되지 않느냐 이런 염려를 하시는데 그런 염려는,
지관근위원  염려가 지금 이미 되고 문제가 결과적으로 나옵니다. 아시겠어요?
○문화체육복지국장 정완길  최대한 저희 국 예산을 확보토록 2회 추경에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지관근 위원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아들으셨죠? 그 얘기하는 게 이렇게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결론은 간단한데.
  이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복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49쪽을 보면 노인요양시설 종사자 고객감동워크숍을 600만 원 증감하셨는데 요양보호시설이 우리 성남시에 몇 개가 있죠?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저희가 요양시설은 14군데가 있고, 주야간보호시설이 14군데, 단기보호시설이 12군데 있습니다.
이순복위원  요양보호시설이 지난번에는 60개가 넘었다고 그랬는데 줄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재가시설 이런 것 다 해서 말씀드린 것이고, 이것은 주야간하고 단기요양시설 세 가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순복위원  장기요양수급자들한테 서비스 개선을 위한 워크숍으로 이 사업계획을 세우셨는데 대상이 150명으로 됐다가 120명으로 줄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이 정도면 가능하겠다 싶어서 조정을 했습니다.
이순복위원  요양보호사들이 수급자들한테 서비스를 하고 그러한 것을 워크숍에서 시설장들이 배워서 요양보호사들한테 가서 지시를 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수급자들이 혜택을 받는 건데 이것을 왜 줄였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워크숍에서 저희 직원들이라든지 보건복지가족부라든지 전문담당자들이 와서 교육도 하고 또 법 설명도 해 주고 해서 저희가 지도감독을 합니다만 그런 지적되지 않도록 하고 또 서비스의 질도 높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는데, 저희가 당초에 2400만 원을 올렸습니다만 전체 시설로 봐서는 이 정도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순복위원  이것만 가지고도 괜찮겠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예, 가능합니다.
이순복위원  적지는 않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예.
이순복위원  이것도 부활시켜드리려고 했더니, 괜찮다니 알았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이 정도면 됩니다.
이순복위원  과장님이 된다고 하면 됐어요.
  이상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위원장님, 제가 말씀을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무슨 말씀이세요?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아까 지관근 위원님께서 황송노인종합복지관 저희가 당초 리모델링사업비로 25억을 예상하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게 한 1억 500만 원 들여서 설계 공모를 공고 중에 있어서 아마 다음달 초면 설계업자가 선정이 되면 저희가 한 5~6개월 정도 걸리거든요. 그래서,
지관근위원  설계 공모를 왜 이제야 했느냐 이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그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관근위원  본예산에 세워졌었는데 1~2월 중에 신속하게 재정 조기집행을 하라고 하는 마당에 이것 당겨주고 1차 추경에 반영해서 순서를 밟도록 해줘야 되는데,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저희도 추경 때 혹시라도 세우지 않을까 봐서 계속 챙겼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도 연말까지 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없어서 잘려서 지금 일부만 세워진 경우가 있고, 그래서 예산파트하고 협의하기를 이 부분은 저희가 설계가 한 6~7월이면 끝나니까 저희가 업자를 선정해서 착공 들어가는 것은 8~9월 정도로 예상합니다. 그래서 예산파트는 그 사업계획을 받았기 때문에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파트에서 이것은 2차 추경 때도 충분하다. 그리고 우선 급한 것부터 자르다 보니 계상이 안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관근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대로 저희가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이 안 오더라도 이 부분은 당연히 먼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염려 안 하셔도 저희가 챙겨서,
이순복위원  지관근 위원님은 염려하는 게 아니라 이것 저도 과장님한테 본예산에 세워서 빨리 빨리 하라고 했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그런데 설계 절차가 있다 보니까,
이순복위원  어르신들은 금년 7월에 입주하는 줄 알고 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절차가 있다 보니까 지금 빨리 할 수가 없다니까요. 돈이 있어도 어차피 9월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순복위원  빨리 빨리 하시지.
○위원장 이형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노인장애인과도 지금 담당과장님이 설명을 하셨습니다만 일단은 예산법무과장과 상의해서 금요일날 계수조정을 하고 예산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수고하셨습니다.
  저녁식사를 위해서 8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 57분 회의중지)

(20시 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형만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 보건환경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보건위생과
    나. 영생관리사업소

○위원장 이형만  다음은 보건환경국 산하 보건위생과와 영생관리사업소의 200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종창 보건환경국장은 나오셔서 2009년 제1회 추경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국장 박종창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국장 박종창입니다.
  아침저녁으로 쌀쌀함이 가시지 않는 날씨입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면서 먼저 이형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위생과의 원산지 표시 업무에 대한 농림수산식품부의 우수기관 표창에 이어 경기도의 음식문화 개선 및 식품안전분야 평가에서도 경기도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 4월 3일 기관 표창을 받게 되었습니다. 상금을 3000만 원 받게 됩니다.
    (놀라는 위원 있음)
  최초로 최우수를 받습니다.
이순복위원  고생하셨습니다.
○보건환경국장 박종창  이런 성과는 그간 이형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시민들의 보건 향상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하며,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에 앞서 해당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희철 보건위생과장입니다.
  김우태 영생관리사업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보건환경국의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요약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보건환경국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비상경제 하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예산 마련을 위해 불요불급한 경상비를 5% 정도 절감하고 경제 살리기를 위해 꼭 필요한 예산과 기 진행되고 있는 사업의 공정에 대비한 사업비 등으로 편성하였으며, 총 규모는 249억 4461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228억 3435만 6000원보다 21억 1025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성질별 요구내역과 기능별 요구내역은 유인물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주요사항으로 보건위생과의 경제 살리기를 위한 일반음식점 전문컨설팅제 운영에 6321만 원과 영생관리사업소의 제2추모의 집과 장례식장 신축사업비 20억 원, 오수처리시설 보완공사비 527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요약서 1페이지입니다. 총 36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총 규모와 성질별 기능별 내용은 유인물 내용으로 갈음하고 주요사업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의 음식문화 개선 벤치마킹 예산 650만 원과 영생관리사업소의 장례문화전시회 작품사진, 국화 등 구입비 3000만 원을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 감액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건환경국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시민들의 보건 상과 경제 살리기를 위한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세한 세부내용에 대하여는 담당 과장과 소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형만  수고하셨고요, 국장님께서 총괄 설명 때도 말씀해 주셨지만 경기도 지방표창 최우수상을 받으셨다고요?
○보건환경국장 박종창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다시 한번 문화복지위원회를 대표해서 진심으로 축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더 좋은 결과와 좋은 일이 많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보건환경국장 박종창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형만  다음은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보건위생과장 신희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27일자 시 인사발령에 의해서 직제개편에 따른 저희 보건위생과가 당초 4개 팀에서 식품안전팀이 증설되어 5개 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의료원설립팀장이 교체된 관계로 소관 팀장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명재일 보건위생팀장입니다.
  류진열 의료원설립팀장입니다.
  윤광선 식품위생팀장입니다.
  최경자 식품안전팀장입니다.
  남명희 위생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저희 보건위생과 2009년 제1회 추경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회 추경예산안입니다. 설명자료 2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예, 최만식 간사님 의사진행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만식위원  위원님들이 유인물을 미리 검토하셨을 것이니 특이사항이 있으면 보고해 주시고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회에 특별히 보고할 사항이 있으시면 보고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이번에 추경 때 저희들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신설사업을 하나 하는데, 나눠드린 보충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민간합동 T/F팀 운영 구성입니다. 1쪽을 보시면 저희 기획 의도는 지금 경제 불황으로 인해서 퇴직자들이 많은데 그분들이 가장 쉽게 접근하는 업종이 바로 음식점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사전에 정보가 있으면 괜찮은데 그렇지 못한 분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사업에 실패하면 노무자가 되고 노무자에서 또 실패하면 노숙자가 되는 이런 사례들이 가끔 있는데, 저희들이 옆에서 보기에 참 안타까워서 이번에 신규영업자에 대해서도 전문컨설팅요원들을 모셔다가 교육도 하고 현장에 나가서 장사할 목이라든가 인테리어라든가 간판 이 모든 것을 조언해 주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는 기존 영업자 중에서도 영업을 어렵게 하는 분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잘 되는 우수한 업소와 조인을 해서 영업의 노하우라든가 이런 것을 전수함으로 해서 좀 상생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마련했습니다.
  보충자료 2쪽에 보시면 창업전문가, 그러니까 조리전문가 교수님, 컨설팅 전문가들, 인테리어 전문가들, 우수한 업소 전문가들을 그때그때 필요한 메뉴에 따라서 초청해서 현장에 나가서 컨설팅을 하고, 그 후 지속적으로 우리가 컨설팅을 한 그대로 시행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루에 얼마씩 매출이 올라가고 있는지 그런 것을 모니터링하고 체크하는 멘토링사업을 실시해서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시정하고 고치고 피드백을 계속 함으로써 영업에 조금 보탬이 될까 해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음식점에 대해서 평가단을 구성해서 직접 손님처럼 가서 음식을 시식하고 손님을 접대하는 방법이라든가 영업노하우라든가 아니면 식자재를 구입하는 요령이라든가 공동구입하는 방법이라든가 그런 것을 평가도 해주고 조언도 해주는 이런 제도로 한번 구상해 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컨설팅 비용이 이번에 추가로 산정이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복위원  과장님, 열심히 하신 덕에 경기도 기관표창도 받고 또 어디에서 받았다고 그랬지요?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원산지 최우수 기관 표창을 받았습니다.
이순복위원  축하드리고요, 우리 국장님과 보건환경국에 속해 있는 보건위생과 전 직원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고맙습니다.
이순복위원  경제 살리기를 위한 일반음식점 전문컨설팅제 운영은 물론 경제가 어려운 시점에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되는데, 제가 며칠 전 TV에서 봤는데 지방 어느 도시는 재작년부터인가 군에서 암소를 사서 스물일곱 가정에 나눠 주었어요. 그래서 그 소가 송아지를 낳으면 6개월 동안은 그 집에서 길러서 다시 다른 사람한테 분양하는 거예요. 그러면 군청에서 받은 소가 자신의 소가 되는데 60세 이상 어르신들 중에서 선정해서 드리더라고요. 그리고 분양할 때 소 주인이 이것저것 일반 상식 문제로 신청자들을 심사를 해서 최종적으로 분양을 해주더라고요. 6개월 동안 자기가 정성들여 기른 송아지를 내주니까 가슴도 아프지만, 자기가 그렇게 받아가지고 소를 키워서 송아지를 낳아서 분양을 해주는 그런 사업이라서 참 좋다고 했는데, 그것은 지방 농촌도시니까 그렇고.
  말씀하신 이 사업은 우리 경제를 살리기 위한 좋은 사업인데, 마냥 우리가 투자만 하지 말고 전문가를 통해서 컨설팅하고 조리방법이나 모든 것을 배워서 영업을 했는데 장사가 잘 될 경우를 조사해서 몇 %를 자기같이 어려움에 처해 있던 사람들한테 환원하는 식으로 하면 이 사업도 계속적인 사업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예, 고맙습니다.
  물론 혜택을 받은 쪽박집 같은 경우는 그분들이 잘 되면 또 다른 영업 부진 업소에 대해서 한 2개소 정도로 자기가 혜택을 받은 대로 물려주고, 그다음에 2개소가 또 4개소가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도미노사업으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순복위원  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여튼 열심히 해보시고요.
  또 하나는 3페이지에 브랜드음식 홍보가 있는데, 홍보도 좋지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성남시 브랜드음식인 닭죽이 지금은 큰 박스로 24개가 포장되어 있어서 한 박스를 선물할 사람들은 모르지만 병문안이나 가정집에 방문할 때는 10개씩 들어가도록 박스를 제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까 제가 병원에 방문하면서 검은 봉지에 10개를 사가지고 갔는데, 그래도 10개면 거의 3만 원 돈이잖아요. 그 좋은 음식을 그냥 검은 봉지에 사서 들고 가니까 좀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음료수 박스처럼 만들어서 거기에 우리 닭죽에 대한 홍보 문구와 브랜드를 넣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앞으로 그렇게 해서 홍보를 같이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예, 고맙습니다. 포장 로고와 소포장도 고려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저희 닭죽을 많이 이용해 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이순복위원  우리 가족들은 다 좋아하더라고요. 아주 맛있고요. 제가 하나씩 주민들한테도 나눠드려 보거든요. 어디에서 사느냐고 그러면서 편의점 같은 데서도 판매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고, 삼성플라자나 시청 연금매점에 있다고 하면 거리가 멀다는 얘기들을 하니까, 그것도 24시 편의점이나 아니면 마을동네에 있는 슈퍼 같은 데에 진열해 놓고 판매하면 아마 돈을 주고 버스에 홍보하는 것보다도 훨씬 나을 것 같은데요.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예.
이순복위원  우선 주민들이 접하고 사서 먹어 봐야 맛을 알고 입에서 입을 통해서 홍보를 하는 것이 빠르고 버스에 홍보하는 것보다도 그것이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고맙습니다. 다양한 판로를 한번 개척해 보겠습니다.
이순복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이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윤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간단하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의료원설립추진실무위원회 회의를 한 번밖에 안 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예, 그렇습니다.
윤광열위원  왜 한 번밖에 안 해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기 때문에 회의 예산을 삭감하면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을 좀 검토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순복 위원님이 얘기하셨지만 좋은 사업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경제 살리기를 위해서 컨설팅을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효과가 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고맙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데이터를 잘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예.
윤광열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잔류농약 테스터기 활용은 준비를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시간이 있으면 해보고 싶었는데 너무 시간이 없어서 성의만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운영에 있어서는 농산물을 집중적으로 도매하는 시장부터 우선적으로 실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식당을 조사하게 되면 여러 군데를 가야 되지만 시장은 도매를 하기 때문에 여러 식당에 보급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집중적으로 시장을 먼저 검토해서 잔류농약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파악해서 했으면 참 좋겠고 또 효과도 클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예, 알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윤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지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관근위원  보건위생과에 해당하는 분야일 것 같은데요, 지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민간합동 T/F팀 운영을 통해서 음식점 컨설팅을 하는데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에 자문위원 수당이 제일 많이 들어가네요?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예, 거의 다 수당 비용입니다.
지관근위원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조례 같은데 성남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위원회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지요?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예.
지관근위원  경제환경위원회 소관인데, 그 조례를 적용하는 부서하고 보건위생과하고 T/F팀 참여가 가능합니까?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거기는 농산물 판매를 위주로 하고 저희들은,
지관근위원  농산물 판매가 아니고, 상점가라고 하면 틀리지요. 상점가라고 하면 농산물만 판매하는 곳이 아니고. 실제는 관계 전문가들한테 들어가는 예산들이 많은데, 푸드마켓들을 활성화시키는 정도라고 한다면 인테리어라든가 관련 조례가 다른 자치단체들이 있기는 있는데, 매칭포인트로 해서 이왕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음식점 컨설팅만 할 것이 아니라 실제 영세해서 아무리 자문을 해주어도 다른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대출받아서 하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다는 말이에요.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예, 그렇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런 측면에서 인테리어를 하더라도 해당 비용을 어떻게 동원해서 투입을 해야 될지 이런 부분도 결국에는 우리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의 자원 활용 방법까지 해주는데, 되는 경우가 있고 안 되는 경우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푸드마케팅을 활성화시키려면 차제에 이런 컨설팅을 받고 이후에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영세한 음식점과 관련해서는 이후에 지속가능한 방안을 세워주었으면 좋겠다는 것이지요. 그래야 시너지효과가 있다는 것이거든요. 이것만 해가지고는 한계가 있다고 봐요.
  결국 5700만 원 이상 되는 예산이 전문가들이 심사하고 자문하는 수단에 편중되어 있고 실제는 영세한 음식점을 하는 사람들에게 뭔가 동네에서 특화된 대박집이 될 수 있도록 작은 업소라고는 하지만 컨설팅만 해줘가지고는 안 된다. 이런 지원방안도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좀 부족하다고 한다면 다른 제도적인 보완조치나 예산에 관한 사항을 한번 검토해 줬으면 좋겠어요.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관근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지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윤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열위원  시간이 없어서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우리 음식물축제가 금년도 본예산에 세워져 있잖아요.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예.
윤광열위원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음식문화축제를 벤치마킹했는지 안 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부분이 좀 검토가 한번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음식문화축제를 보게 되면 여러 개의 음식물들이 나와서 중구난방 이미지가 흐려지는 상태가 돼요. 어떤 축제를 할 때 여러 개를 하게 되면 성공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남시의 음식문화축제라고 하면 갈매기살하고 닭죽하고 연차적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2개를 동시에 한다든지 해서 한 가지를 하더라도 대대적으로 홍보해서 성남시의 이미지를 확 심어줄 수 있는 축제를 한번 구상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것보다는 어떤 음식물 하나를 정말 주제를 갖고 그 테마로 축제를 한번 일으킬 수 있는 방법을 검토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타 지방자치단체의 음식문화축제도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나중에 예산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예.
윤광열위원  해외도 좋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예, 5월경에 저희들이 음식문화추진위원회를 소집해서 그때 많은 아이디어를 강구해서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예,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형만  윤광열 위원님께서 음식문화축제에 대해서 언급해 주셨는데 지금 수정예산에서 벤치마킹비가 삭감되었는데 벤치마킹을 어떻게 다녀오시려고 그러세요?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멀지 않은 가까운 데에 일반여비로 해서 갔다 올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그래요? 출장비는 안 줍니까?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일반여비에서 출장비를 빼서 벤치마킹을 갔다 올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체육회 같은 데는 출장비를 다 주더라고요. 체육회에 가서 한번 알아보세요. 어떻게 하면 출장비를 쓸 수 있는지.
    (웃음소리)
  그리고 몇 월에 음식문화축제를 하려고 생각하고 계세요?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9월이나 10월경에 예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그러면 이번이 제1회 음식문화축제가 되겠네요.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예, 독립적으로 한다면요.
○위원장 이형만  준비를 잘하셔서 성남시민에게 부응할 수 있는, 축제하면 전부 다 먹고 마는 축제가 되고 마는데 이번에는 뭔가 좀 남길 수 있는 의미 있는 축제가 될 수 있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보건환경국 산하 보건위생과의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보건환경국 산하 보건위생과의 200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형만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우태 영생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생관리사업소장 김우태  영생관리사업소장 김우태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광진 행정팀장입니다.
  최병선 민원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2009년도 세출예산 총 규모는 135억 8909만 8000원이며 이번 제1회 추경예산에 제2추모의 집과 장례식장, 오수처리시설 보완공사 공정에 대비한 사업비 반영으로 20억 5786만 3000원이 증가한 156억 469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요구서 세부사업별 증감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84쪽 장사행정 및 청사운영의 일반운영비 및 시설비로 5310만 8000원 증액, 홈페이지 관리,
○위원장 이형만  이순복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복위원  소장님, 우리 위원들이 유인물을 다 봐서 알고 있으니까 꼭 이 사업을 해야 된다는 것만 설명하시고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형만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영생관리사업소장 김우태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된 사업비 중 제2추모의 집 공사에 대비한 20억 원은 꼭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셨으면 하고요, 또 오수처리시설 보완공사비 5000만 원도 저희들이 2011년 수질 강화에 대비해서 시설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예산에 꼭 반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김우태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관근위원  영생관리사업소 제2추모의 집 신축, 장례식장 신축을 필요로 하는 사항인데, 본 위원이 지난번에 인근 갈현동 주민들의 민원사항에 관해서 자료 요청을 했었는데 안 주네요? 보건위생과에서 영생관리사업소에 얘기해서 자료 요청을 한 바가 있는데 갈현동 주민들 민원사항 또 추모의 집, 장례식장과 관련해서 민원 요구가 있다는 말이에요. 요구사항들이 있지요?
○영생관리사업소장 김우태  예, 작년에 저희 시에 요구한 사항,
지관근위원  추진과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궁금해서 영생관리사업소에 얘기해서 자료 좀 달라고 했는데 담당 직원이 바뀌어서 나 몰라라 했나요?
○영생관리사업소장 김우태  작년에 주민들이 저희들한테 집단민원을 제기한 사항이 있는데,
지관근위원  한 20여 가지 되나요?
○영생관리사업소장 김우태  저희들이 검토해야 될 사항도 있고 주민들이 요구한 장례식장과 제2추모의 집의 위치와 규모 변경에 대한 사항들이 중요한 사항인데 그런 사항에 대해서 회신한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관근위원  예, 자료 요구한 사항이니까 제출해 주시고 또 영생관리사업소 이외에 다른 부서에서 검토해야 될 사항들이 있지 않습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김우태  예.
지관근위원  그 내용까지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생관리사업소장 김우태  알겠습니다.
지관근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지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한성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심위원  소장님, 오수처리설비 보완공사를 하신다는 것은 지난번에 본 위원이 지적한 오수의 지독한 냄새 이런 것과 관련된 것이지요?
○영생관리사업소장 김우태  그렇습니다.
한성심위원  신속하게 이렇게 임해 주셔서 감사한데요, 이것을 지금 어떤 식으로 하려고 하는지 설명을 부탁드리는데, 본 위원이 듣기로는 지금 우리가 제2추모의 집도 시설을 하실 것 아닙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김우태  예.
한성심위원  그리고 원래 영생관리사업소에 있는 오수처리시설하고 제2추모의 집 이렇게 두 곳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하나로 해서 양쪽을 다 같이 커버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는지 두 가지 관점에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생관리사업소장 김우태  저희들이 검토를 했는데요, 현 영생관리사업소의 오수처리시설을 새로 짓는 제2추모의 집 오수처리시설과 연결하는 것은 예산이 과다하게 투자가 되고 또 도로를 횡단해야 되는 불필요한 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있는 오수처리시설은 이번에 추경예산에 반영한 것과 같이 새로운 스크린 막공법을 적용해서 보완공사를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관계자들이 검토를 했고요, 그다음에 새로 짓는 제2추모의 집은 당초의 산화공법에서 토양피복법으로 방법을 변경해서 하는 것으로 확정되었습니다.
한성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공법으로 제2추모의 집은 그대로 하고, 현재 5000만 원을 들여서 기존 우리 사업소에 있는 것을 어떤 식으로 하나요?
○영생관리사업소장 김우태  현재는 미생물산화공법이라고 해서 분뇨와 관련된 오수가 들어오게 되면 실타래처럼 미생물을 양식해서 처리하고 있는데, 2011년부터는 배출기준이 바뀝니다. 강화가 되어서 10ppm 이하로 배출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하고 있는 미생물시설 앞에 스크린 막공법이라고 해서 화장실에서 오수가 들어오기 전에 스크린을 설치해서 원수를 걸러내고 난 다음에 미생물 공법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강화하는 사항입니다.
한성심위원  이렇게 보완공사를 하면 완벽하게 될 수 있다고 봅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김우태  예, 지난번에 저희들이 시설을 1차 보완해서 검사했더니 20ppm 이하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번에 새로 스크린 공법을 추가해서 설치하면 10ppm 이하로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성심위원  10ppm도 더 떨어져야 돼요.
○영생관리사업소장 김우태  예.
한성심위원  더 떨어져야 그 아래에 살고 있는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지요. 우리 탄천이 지금 10ppm이 안 되잖아요, 상급수가.
○영생관리사업소장 김우태  예.
한성심위원  그러면 그것보다는 더 나으면 나아도 못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기 바랍니다.
○영생관리사업소장 김우태  예.
한성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한성심 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내용인데요, 그 오수처리시설이 두 군데로 나뉘어져서 관리됐을 때 물론 현재 시설을 보완하는 데 있어서 지금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장기적인 시간을 갖고 봤을 때는 현재 두 가지가 공법이 다르지 않습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김우태  예.
○위원장 이형만  그러면 계속 그 상태로 두 가지 공법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가야 될 입장인데, 관리적 입장이나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시설을 합치는데 어려움이 있고 예산이 더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합칠 수 있게끔 해서 관리하는 것이 훨씬 더 낫지 않겠습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김우태  저희가 하수처리과 담당팀장, 직원, 맑은물관리사업소 실무부서 직원들과 현장에 나가서 그것을 갖고 검토를 했는데, 새로 짓는 제2추모의 집에 오수처리시설을 연결하는 것은 상당히 비효율적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현재 제2추모의 집에 적용되는 토양피복법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부지 면적과 시설을 필요로 하는데, 현 영생관리사업소의 오수처리시설에 그것을 적용해서 해나간다면 과다한 예산이 들고 또 검증되지 않은 공법을 적용하게 되었을 때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되어서 저희들이 현재 있는 오수처리시설은 지금 추경예산에 반영한 것처럼 스크린 막공법을 더 추가해서 시설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좀 더 처리된 수질이 방류될 수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공식적으로 문서를 받았습니까?
○보건환경국장 박종창  위원장님, 추가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장례식과 제2추모의 집을 짓는 면적이 8900㎡입니다. 이것이 평형으로 받은 면적인데 이것을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 제일 맹점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건축물이 4900㎡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발생하는 물을 70톤으로 계산했고요, 지금 우리가 위에서 하는 것이 60톤입니다. 이것을 합치면 130톤이기 때문에 이 면적을 8900㎡ 안에 수용을 못 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해봤는데 우선 최고 중요한 것이 그것입니다. 평형과 면적을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70톤은 70톤대로 하고 기존에 있는 시설은 기존대로 하고, 물론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도 그것을 합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했는데, 시설면적이 없어서 도저히 안 나와서 할 수 없이 그런 방법을 썼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그렇다면 이해가 되는 부분인데, 저도 이것을 전문가와 상의했던 내용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왜 안 되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맑은물관리사업소에 몸을 담고 있는 분을 통해서도 똑같은 얘기를 들었었어요. 그런데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이유라면 법을 어겨서 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좀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이유로 안 된다는 것은 좀 이해하기 힘든 상황이었거든요.
  앞으로 계속 두 가지 오수처리시설을 갖고 가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을 갖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봤으면 좋겠는데 도저히 안 된다면 할 수 없겠지만 찾아볼 수 있으면 찾아보시고, 앞으로 먼 앞날을 봤을 때는 한 가지로 가는 것이 관리적 측면에서 굉장히 유익할 겁니다. 그래서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알아보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영생관리사업소의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보건환경국 산하 영생관리사업소의 200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영생관리사업소장 김우태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형만  영생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1시 29분 회의중지)

(21시 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형만  자리를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2. 중원구보건소 소관 200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13. 분당구보건소 소관 200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14. 수정구보건소 소관 200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위원장 이형만  다음은 중원구보건소, 분당구보건소, 수정구보건소 보건행정과에 대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최대식 중원구보건소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보건소장 최대식  안녕하십니까? 중원구보건소장 최대식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이형만 문화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요약서 1페이지입니다. 중원구보건소의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2억 1829만 8000원이 증액된 138억 7914만 9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성질별 요구내역과 기능별 요구내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3페이지 주요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등 6개 사업 모두 국도비 변경 내시로 인해 사업비가 변경된 예산입니다. 다만, 의료장비 보강비와 검사실 운영비 5500만 원이 각각 증감된 것은 당초 클라미디아 유전자검사기를 자체 예산으로 구입할 예정이었으나 도비 30%인 1650만 원을 지원받아 보조사업으로 변경된 것입니다.
  다음 4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는 세부 사업별 증감내역으로서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경제난 극복을 위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긴급히 제출한 수정예산안은 독거노인 등의 가정방문을 위한 맞춤형 방문보건사업 일반도우미 인건비로 1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총괄 설명을 마치고 상세한 추경예산안 설명은 김인숙 보건행정과장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중원구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인숙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인숙  안녕하십니까? 중원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인숙입니다.
  2009년도 중원구보건소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기 나눠드린 세부설명 자료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은 138억 7914만 9000원으로 본예산의 136억 6085만 1000원보다 1.6% 증가한 2억 6829만 1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일자리 창출 관련 긴급히 편성한 수정예산안 거동 불편자 독거노인들의 가정방문을 위한 맞춤형 방문보건사업 일반도우미 2명 인건비로 1800만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2009년도 본예산은 2개의 정책사업, 8개의 단위사업, 65개의 세부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1회 추경에서는 국도비 변경 내시에 의거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등 19개 사업이 증감되었으며, 자체사업으로 건강증진 추진 등 2개 사업이 감액되었고 기본경비 등 5개 사업이 예산 절감 계획에 따라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세부사업별 예산편성 내역에 대하여는 세부사업 설명자료에 의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순복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형만  이순복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복위원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추가경정예산에서 꼭 필요한 사업으로 편성된 사항만 보고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형만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면 특수사업이나 본 위원회에 꼭 보고할 사항만 있으면 해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응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인숙  이번 1회 추경에서는 모든 사업이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사업을 변경하여 편성하였으며, 저희가 설명자료 22쪽 예산서 388쪽에 검사실 운영예산입니다.
  설명서 24쪽에 같은 맥락인데 공공보건 의료기관 장비보강사업으로 도비 30%로 1650만 원이 지원되어서 클라미디아 유전자검사장비 구입비 신규 보조사업으로 5500만 원을 편성하여 시비로 편성된 검사비 운영비 중 자체 예산 클라미디아 유전자 검사비 55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래서 24쪽, 예산서 389쪽을 보시면 저희가 09년 1월 29일자로 경기도로부터 공공보건 의료기관 기능보강 및 장비보강 사업 확정 내시로 국가사업인 클라미디아 성병검사를 위한 도비보조 30%인 1650만 원이 지원되어서 저희가 신규로 5500만 원을 도비보조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7쪽에서 실질적 보건행정업무추진, 28쪽 청사관리, 30쪽 기본경비 등은 경제난 극복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여비 등에서 5% 예산 절감 계획에 의해서 사업비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른 것은 다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이고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관근위원  설명자료 7쪽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이 있는데 이번 1회 추경요구액이 지난 2008년 12월 30일 국도비 확정 통보에 의해서 증액한 사항입니까?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인숙  예, 증액사유는 셋째자녀 가정, 다문화 가정, 실직자 가정, 여성장애인산모 등 지원 대상자를 확대 지원함에 따라 국도비가 증액되어서 이번에 예산을,
지관근위원  그러니까 2008년도에 국비가 확정되었잖아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인숙  예.
지관근위원  그때 확정 통보된 내시에 근거해서 우리 시비도 추경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이잖아요. 그렇지요? 2009년도에 국비에 관한 사항이 추경으로 세워진 것은 아니지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인숙  저희가 2008년 12월에 2009년도 본예산으로 1억 4828만 4000원이 편성되었는데, 확정된 예산이 3957만 3000원이 증액되어서 이번에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확인하는 것은 2009년도 본예산에 확정된 것 중에 내시가 된 사항을 갖고 추경을 요구한 것이냐는 것이지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인숙  예, 그렇습니다.
지관근위원  본예산 때 요구한 것은 이미 예산 심사가 끝났고, 확정내시가 되어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하는 것이지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인숙  예.
지관근위원  그러면 국도비에 추경은 아직 세워져 있지 않지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인숙  국비 80%, 시비 20%로 편성되었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러니까 2009년도에 국비, 국회에서 추경을 아직 세우지는 않았지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인숙  예.
지관근위원  본예산에 반영되었던 것이 내시되어서 이번 1차 추경 때 반영하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인숙  예.
지관근위원  그렇게 이해를 했고요, 지금 중원구보건소는 증액사유를 잘 정리를 하셨어요. 그런데 수정구에는 증액사유가 없어요.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은 출생 수와 관계가 있지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인숙  예.
지관근위원  중원구에는 2008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보면 2008년도 대비 지금 얼마나 증가가 된 겁니까? 산모신생아도우미 대상이 지금 328건이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수정구보건소는 사업량이 400건이라고 했고요. 그러면 중원구는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이 328건이라면 328명이 지금 도우미 지원 대상이라는 말이에요? 328건이라고 하는 것은 328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인숙  예.
지관근위원  그러면 2008년도에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 대상이 몇 명이었고, 2009년도에는 몇 명이고, 중첩된 인원은 몇 명인가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인숙  2008년도에 333명한테 신생아 도우미 사업비가 지원되었고 현재까지는 72명을 지원한 상태입니다.
지관근위원  1/4분기에 72명이라는 말이지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인숙  예.
지관근위원  지금 재정의 조기집행 여부를 살펴보면 1/4분기에 72명이 328건에 포함된 것이라는 말이지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인숙  예.
지관근위원  그러면 이 건 밑에 증액사유를 보면 ‘셋째아, 다문화 가정, 실직자 가정 등 지원 대상 확대로 60건 증가’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지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인숙  2009년도 본예산에는 1억 4000만 원으로 왔지만 저희가 지금 328건 사업비로 1억 8785만 7000원이 편성되었는데요, 09년도에는 단태아, 쌍태아에 대한 지원이 2주, 3주로 다르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인원수는 좀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328건으로 기준을 해서 사업비가 내려왔는데 저희가 단태아는 2주, 쌍태아는 3주로 해서 사업비가 지원됩니다. 그래서 2주 같은 경우에는 59만 6000원이 지원되고, 쌍태아는 3주에 123만 4000원이 지원되어서 인원수는 약간의 변동이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변동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증액사유에 60건이 증가되었다고 추경요구를 했기 때문에 328건이라고 하는 사업량은 본예산과 추경이 다 포함된 양일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60건이 증가됐다고 하는 것이 굳이 계산을 한다면 328건 마이너스 60건을 하게 되면 본예산에 요구한 내용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333명을 2008년도에 사업량을 집행했던 결과치로 봐서 수적으로 늘어나야 하는데 누적된 숫자가 있는 것인지,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인숙  이것이 누적된 숫자가 있어서 이월된 숫자가 있습니다. 돈이 지원이 안 되어서. 그래서 저희가 돈이 부족하면 도에다 다시 지원 요청을 하면 다른 시군에 안 나간 돈을 다시 저희한테 배정을 해줍니다.
지관근위원  그러면 2008년도의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결산상 남았나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인숙  2008년도에 저희가 실지 나중에 돈이 더 추가로 지원이 되어서 2008년도 예산은 1억 9279만 원이었습니다.
지관근위원  이게 다 지원이 되고 남은 것은 없다 이거죠?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인숙  예, 거의 다 집행을 했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러면 도우미들한테는 얼마를 지불해 주나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인숙  도우미한테는 단태아일 경우에 59만 6000원이,
지관근위원  대상 신생아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죠?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인숙  예.
지관근위원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자료로 대상에 따라서 도우미들한테 지급되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인숙  자료를 따로 드리겠습니다.
지관근위원  민생안정 일자리 창출이라는 차원에서 추경을 조기에 세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산모신생아도우미가 보건소에서 시행하고 있는 일인데 이것이 사회적인 일자리로 봐도 되는 건가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인숙  사회적 일자리 창출도 될 수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런데 우리시에서는 보건소에서 산모신생아도우미의 사회적 일자리에 관한 사항이 전년도 대비 별로 숫자도 늘지 않았단 말이에요. 사업량에 따라서 규정되어지긴 하는데, 지금 우리시에서는 사회적 일자리로 얘기를 안 하거든요. 해석상 보건소에서 그럴 뿐이지.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인숙  저희도 일자리 창출로 이번에 방문보건사업으로 일반 도우미 2명 1800만 원을 1차 추경 수정예산에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지관근위원  산모신생아도우미는 아니고 다른 분야에?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인숙  방문보건 일반 도우미 2명 1800만 원을,
지관근위원  방문보건도우미는 요양보호사입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인숙  그냥 일반인 가사도우미입니다.
지관근위원  방문보건도우미라고 할 수가 있나요? 가사하고 보건하고 다르잖아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인숙  방문건강관리는 전문인력이 하고 가정에 거동 불능하신 분들 집에 가서 가사도우미로 해서 일반 도우미 2명 예산을 이번에 수정 편성하였습니다.
지관근위원  요양보호사들 배출은 교육원에서 엄청 하는데 자격증은 따는데 취업할 데가 없어서 아우성이거든요. 그런데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보건소에서 계획을 세워서 방문보건도우미로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을 해주면 정부에서 장기요양보험 실시 이후에 다량으로 배출되는 요양보호사들의 고용창출이 되는데 일반 가사도우미 아무 자격 없는 사람을 해가지고 무슨 사회적 일자리라고 할 수 있는가, 2명이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인숙  예, 저희한테 2명 지금 보건소에,
지관근위원  본 위원은 확 늘려야 된다고 보는 사람인데, 왜 이렇게 새가슴처럼 2명만 요양보호사도 아닌 다른 사람을 고용창출을 하느냐 이거죠.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인숙  시에서 전체적인 인력을 배정해서 저희가 일반 도우미는 보건소가 7명, 수정 3명,
지관근위원  7명이 아니라 요양보호사를 70명을 해주면, 요양보호사들이 교육받은 사람들인데 얼마나 좋습니까. 검토해 보시고, 우리 성남시 역사상 추경에서 수정예산이 처음 있는 일이에요. 이럴 때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요구를 했어야 하는데 7명이 뭡니까?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인숙  그것은 다음 기회가 있으면 검토해서 요양보호사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남시에서 이번에 수정예산 일자리 창출로 1575명을 각 실과소별로 해서,
지관근위원  그러니까 특히나 전문성 있는 보건소에서 방문건강, 정확하게 명칭이 뭐예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인숙  방문보건 일반 도우미입니다.
지관근위원  2명?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인숙  예, 수정 3명,
지관근위원  나머지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요구한 분야가 뭐예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인숙  자활근로사업으로 127명이 이번에 됐고요 아동복지시설 일자리,
지관근위원  아니, 보건소에서 시행하는 것.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인숙  저희는 방문보건 일반 도우미 2명.
지관근위원  총 7명이라고,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인숙  예, 보건소가 총 7명입니다.
지관근위원  너무 미미한 계획을 짜서 하다 보니까, 다른 부서에서도 매우 약해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인숙  저희는 그 대신에 공공근로 신청을 많이 받아서 공공근로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은 공공근로 다 무작위로 해서 여러 부서에서 하는데 보건소만큼은 요양보호사와 긴밀한 관계가 있잖아요. 장기요양법상 요양보호사를 국가에서 배출해 내면, 지금 교육수료생 대비 취업률이 얼마인지 아세요? 이런 것을 성남시에서 정책적으로 입안해서 해야 된다는 거죠. 보건소에서의 역할을 해주십사는 부탁입니다.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인숙  예,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관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지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복위원  9페이지 정신질환 사회복지시설 운영 지원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는데요, 여기에는 번지수가 없는데 수정구보건소에 보니까 금광2동으로 되어 있네요. 정신질환 환자들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사회에 복귀하려고 와서 거주하는 곳입니까?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인숙  정신질환자 주거시설이에요. 수정에 있다가 이번 2월 27일자로 저희한테 이전해서 지금 현재 금광2동에,
이순복위원  금광2동 어디쯤 있어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인숙  2995번지인데, 제가 장소까지는 못 가봤습니다. 사단법인 정을 심는 복지회라고 ‘정든집’입니다.
이순복위원  거기서 하고 있어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인숙  예.
이순복위원  그러면 임대료 같은 것은 지원 안 해주고 인건비만 지원해 주는 거예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인숙  운영비, 특수근무수당, 공동캠프비, 시설급여해서,
이순복위원  4인 내지 6인 기준이라고 했는데 2008년도에는 몇 명이나 여기에서 거주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정상으로 오면 사회 복귀시키는 거예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인숙  지금 현재 7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순복위원  2008년도에는 몇 명이나,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인숙  5명이 있습니다.
이순복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지금까지 여기 같이 포함된 7명입니까? 아니면,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인숙  포함된 7명입니다.
이순복위원  사회 복귀는 안 되고?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인숙  지금 현재 5명에서 2명이 추가되어서 7명이 거주하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직원들하고 같이 먹고 자고 하면서 인재재활 프로그램이라든지 생활에 대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이순복위원  입소자들이 7명이나 있는데 봉사자들 인건비라든가 운영비 모두 포함해서 이것밖에 안 돼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인숙  직원 2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1분기 예산은 수정에서 기 사업비가 나가고, 1분기 나간 금액 제한 금액을 이번에 신규로 예산 편성했습니다.
이순복위원  이 사람들이 사회에 복귀할 가망은 없습니까?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인숙  여러 가지 사회적응 프로그램을 하는데 사회적응 프로그램을 하면서 정신보건센터, 직업재활훈련 프로그램하고 이렇게 정신질환자들을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직업훈련 프로그램도 보내고 있고 사회적응 프로그램, 정신보건센터하고 해서 같이 환자들을 서로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순복위원  심한 사람들은 병원으로,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인숙  예, 심하면 병원에 입원시키고 있습니다.
이순복위원  잘 알았습니다. 정신질환자들을 위해서 지속적인 사업으로 하시고, 내년도 본예산에 많이 올려서 이분들도 사람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인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이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성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심위원  한성심 위원입니다.
  이순복 위원이 질의하신 것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노인보건센터 운영은 어디에서 합니까?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인숙  중원구보건소에서 합니다.
한성심위원  정신보건센터 운영은 어디에서 합니까?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인숙  분당구보건소에서 총괄하면서 각 보건소별로 정신보건실, 저희도 중원구 정신보건센터를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성심위원  본 위원 생각은 중원구가 노인보건센터 운영을 한다면 분당구는 정신보건센터를 운영하고 지원해 주는 것이 큰 업무라고 생각이 될 때 지금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지원, 근무수당, 공동캠프비 이것이 다 하나의 아이템입니다. 그렇죠?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인숙  예.
한성심위원  그런데 신규로 지금 사업이 진행이 되는데, 세목별로 쭉 보면 중원구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물론 다 같이 고생하시고 많은 일들을 3개 보건소가 공히 하고 있습니다만 서류상으로 보면 유독 중원구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정신보건센터와 관련된 업무를 이렇게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 밑에 보니까 사회복귀시설 정든집이 중원구로 소재지를 이전함에 따라서 이 사업이 신규로 된다면 모든 것을 근거지를 따져서 하는 것이 아니냐, 지금 그렇게 운영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렇죠? 수정구보건소에 분당구에 있는 사람이 갈 수도 있고 또 분당구보건소에 중원구에 거주하는 사람이 갈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에 대한 이런 사업은 분당구보건소로 가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신규사업으로 해서 이것이 다 묶여져 있지만 이것은 하나의 아이템입니다. 서브 아젠다가 옆으로 종사자다 공동캠프비다 이렇게 해서 나와 있는데 하나의 사업으로 해서 이 사업은 분당구보건소로 넘기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인숙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신보건센터는 정신보건법에 의해서 보건소에서 민간위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정신질환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시설에서 관할 거주지에서 인허가를 받아서 복지시설에서,
한성심위원  시설이 있는 곳에서는 다 이렇게 하겠다는 말씀이죠?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인숙  예.
한성심위원  그렇군요. 본 위원 생각에는 특성 있게, 각 보건소가 너무 같은 사업만 할 것이 아니라 공동사업 외에는 특성 있는 사업으로 분류가 된다면 정신질환과 관계된 것은 분당구보건소에서 정신보건센터하고 긴밀하게 연계가 되니까 이런 사업은 분당구로 넘기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을 했는데, 이런 시설이 있는 곳에는 수정구든 분당구든 중원구든 다 이런 사업을 해야 된다면 어쩔 수 없죠.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인숙  입소자는 성남시 회원들이 이용을 할 수 있는데 복지시설에서 인허가를 받아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비 보조사업으로 해서 운영비,
한성심위원  그래서 국도비 들어오고 금년 추경에는 총 합쳐서 2700여만 원이네요? 알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해소가 됐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한성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장소가 공개된 곳입니까, 비공개된 곳입니까?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인숙  공개가 된 곳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이런 시설이 있게 되면 주위에서 민원 같은 것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인숙  나중에 민원이 발생할 수 있고, 저희가 인허가를 해주고 저희가 점검도 나가고 정신질환자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정신보건센터하고 연계해서 회원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복귀시설 주위에 계신 분들의 민원이 없느냐 이겁니다.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인숙  아직까지는, 원래 수정구 신촌동 쪽에서 했는데 민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금광동 같은 경우에는 주택가에 있는 것 아닙니까?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인숙  주거에 들어오신 분들은 직원들하고 같이 생활을 하는데, 주위분들한테 큰 문제되지 않는 분들로, 큰 문제가 없는 정신질환자이기 때문에, 그것도 직원들이 관리하고 있어서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위원장 이형만  주위에 있는 분들이 정신질환자 사회복지시설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인숙  나중에 아신다면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 저희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서로 모르고 지나가면 문제가 안 되는데,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알았을 때는 민원에 부딪힐 거예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 주소를 말씀하셨다고, 이런 것은 신중히 말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가세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인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열위원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요약서 4쪽을 보면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예산이 300만 원 세워져 있어요. 혹시 약물 오남용 교육현장에 가보셨나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인숙  현장에는 아니고 보건소에서 양호교사하고 학생들은 학생 대상으로 해서 나가서 교육을 작년에도 했었습니다.
윤광열위원  학생 대상으로 해서,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인숙  학교에 가서 하고 양호선생님들을 오시게 해서 교육을 했습니다.
윤광열위원  약물 오남용 교육을 할 때 경기도마약퇴치본부에 의뢰해서 파견 나오죠?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인숙  예, 주로 그렇게 해서 전문가가 나오기 때문에,
윤광열위원  본 위원이 파악해 보니까 그분들이 성남에 거주하고 있는 약사협회 회원들이시더라고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인숙  예.
윤광열위원  경기도마약퇴치본부에 의뢰를 안 해도 성남시약사회에서 마약퇴치본부와 연관되어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그렇게 협조를 해도 무방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약물 오남용 교육을 시키는 현장에 가보니까 주로 교육시켜 주는 부분이 뭐냐 하면 흡연하고 알콜이에요. 지금 여기에 대한 예산은 약물 오남용에 대한 교육을 집중적으로 해주라는 애기인데 약물 오남용에 대한 교육은 10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약물 오남용에 대한 교육이 거의 전무한 상태란 거예요. 지금 현재 약물 오남용에 대한 교육을 시켜주기 위해서 이 예산을 편성시켰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다 그런 얘기예요. 현장에 나가서 교육시키는 강사들한테 약물 오남용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집중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해주시라는 얘기예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인숙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리고 경기도마약퇴치본부하고 같이 하지 말고 성남시 마약퇴치 활동을 위한 그분들하고 협조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인숙  예, 알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리고 만약에 강사들이 강의내용이 바뀌면 어떻게 바꿨는지에 대한 자료를 입수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인숙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형만  윤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한 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금 중원구보건소에서 하는 사업이 상당히 많은데 자료를 보다 보니까 집행액이 현재까지도 없는 사업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15페이지 봐주시겠어요. 15페이지뿐만 아니라 상당히 여러 사업비가 2월 28일 현재라든지 3월 30일 현재라든지 해가지고 예산 집행이 안 된 사업이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달라는 것이죠.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인숙  암 검진 사업비 교부가 되면 저희가 의료보험관리공단에 예탁을 하는데 사업비 교부가 안 되었기 때문에 집행이 안 된 것으로,
○위원장 이형만  왜 아직까지 교부가 안 되었습니까?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인숙  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 암 검진을 하게 되면 암 검진에 대한 프로그램 들어가면 저희가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사업비가 교부가 되거든요. 교부가 되면 의료보험관리공단에 예탁을 합니다. 아직 사업비가 교부가 안 되어서 예산 집행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사업량이 1만 6290명에서 2만 1148명으로 늘어났단 말이에요. 추경예산이 4000만 원이 늘어난 사항인데,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인숙  4월 중에는 집행할 것 같습니다. 이것을 작성할 때는 사업비를 의료보험관리공단에 예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예탁이 안 됐거든요.
○위원장 이형만  사업 자체가 실행이 안 되고 있는 거죠?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인숙  예, 사업은 진행이 되고 있는데 명단이, 암 검진을 한 것에 따라서 사업비가 내려와서 의료보험관리공단에 돈을 예탁합니다.
○위원장 이형만  전액 무료입니까?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인숙  예, 무료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그러면 검사를 지금 시작했고,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인숙  예.
○위원장 이형만  검사를 시작한 그 명단이 의료보험공단에 넘어갔다는 얘기죠?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인숙  지금 병의원에서 암 검진 사업을 하는데요, 암 검진 사업이 1/4분기에는 실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홍보하고 명단이 내려오면 저희가 암 검진 사업을 하라고 홍보안내문도 보내고 해서,
○위원장 이형만  실적이 없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조금 전에는 사업이 진행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인숙  그러니까 사업은 진행하고 있는데 병의원에서 암 검진 사업을 시작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 저희한테 명단 실적이 안 왔기 때문에,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사업비도 교부가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사업비를 예탁하는데, 지금 현재 진행 중이기 때문에 아마도 4월쯤 되면 어느 정도 검진하는 숫자가 나올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진행 중이라는 것이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윤광열 위원, 이형만 위원장에게 설명)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인숙  검진자가 현재 1/4분기이기 때문에,
○위원장 이형만  1/4분기나 2/4분기나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암 검진을 받고 있는데 그분들은 지금 병원에서, 대상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인숙  의료수급자거든요.
○위원장 이형만  의료수급자?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인숙  의료급여 수급자하고 의료보험 부과기준 하위 50% 대상자거든요. 원래 암 검진 사업이 1/4분기에는 지금 현재 병원들에서 진행을 많이 못하고 홍보를 조금 해서 하기 때문에 2/4분기, 3/4분기에 주로 암 검진 실적이 많이 나옵니다.
○위원장 이형만  사업은 시작이 됐고, 그리고 명단을 지금 공단에 보내고 있는 중이라는 말씀이세요? 그래서 나중에 공단에서 접수하게 되면 그 후에 예산이 나온다는 그런 말씀이세요? 말씀이 홍보가 부족하다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니까 정리가 안 돼요.
  저만 이해를 못 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위원도 이해를 못 하시는 것인지,
    (장내소란)
  설명을 확실하게 하실 분 안 계세요? 다른 보건소,
윤광열위원  분당구보건소장님 나오세요. 제일 많이 아실 것 같아요.
○분당구보건소장 박영숙  의료관리공단에서 수급자들한테 통보를 하면 그 사람들이 그것을 가지고 병원에 가서 건강검진을 받으면 그 병원에서 의료관리공단에 청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의료관리공단에서 청구한 것을 받아서 우리 보건소에 통보를 해주면 그 인원수에 맞춰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탁금을 의료관리공단에 줘야 되는데 아직 병원에서 일부 명단이 안 들어간 것도 있고, 의료관리공단에서는 이것을 모아서 신청하기 때문에,
지관근위원  의료관리공단이에요, 건강관리공단이에요?
○분당구보건소장 박영숙  건강관리공단이요. 거기에서 명단을 우리한테 줘야지 우리가 10명을 했다면 10명에 대한 위탁금을 의료관리공단에서 빼줘야 되는데 아직 명단이 안 왔으니까 우리도 못 주고 있고, 그러니까 여기는 돈이 그냥 묶여 있는 거예요.
윤광열위원  보건소장님이 정확하십니다.
○위원장 이형만  그러니까 모아서 처리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군요.
○분당구보건소장 박영숙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 하면 하나 주는 것이 아니라 의료관리공단에서는 그것을 모아가지고 분기별, 보통 1/4분기 때에는 숫자가 많지 않으니까 자기네들이 그것을 받아서 크게 유용이 안 되니까 나중에 하는 경우도 있어요, 5, 6월에. 그래서 연말에도 이 돈을 이월시키는 경우도 많아요. 이 사람들이 연말에 이것을 다 계산해서 우리한테 줘서 우리가 자기네한테 돈을 줘야 하는데 이 사람들이 연말에 청구를 안 하면 그 다음 해로 넘어가니까 저희가 이 돈을 그냥 이월해서 가지고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불용처리 안 하고 이월합니까?
○분당구보건소장 박영숙  아니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빨리 내라고 독촉을 하죠. 안 된다 이래가지고 받아내기는 하는데, 항상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그런 것을 소장님만 알고 계시면 어떡해요, 과장님에게도 설명을 해주셔야지.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인숙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형만  암 검진 같은 경우에는 이해가 되는데 뒷장으로 넘기게 되면 노인의치 보철, 치아 홈 메우기,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교육 홍보, 전부 다 집행액이 제로예요. 그러면 지금 설명해준 것처럼 그런 경우는 아닐 것 아닙니까?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인숙  노인의치사업은 저희가 현재 동에서,
○위원장 이형만  그러니까 지금 된 사업들이 전부 다 집행액이 없거든요. 지역사회 건강조사 등 이런 경우는 똑같은 경우에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인숙  아닙니다. 노인의치사업은 동에서 기초수급대상자와 차상위 명단을 받아서 검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검진해서 의치가 가능하신 분들은 병원에 의뢰해서 진료비 청구가 들어와야만 돈이 집행됩니다.
○위원장 이형만  연초이기 때문에 사업들이 진행 중에 있어서 그렇다?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인숙  예.
○위원장 이형만  지관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관근위원  보건소가 건강보험공단하고 매우 유관한 기관 아닙니까?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인숙  예.
지관근위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건강보험료 책정 금액별 건강보험료 3개월 이상 미납자 현황을 3개 구 보건소에서 건강보험 양 공단에 협조 요청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분당구보건소장 박영숙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보건소 보건행정과의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보건소 보건행정과 200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숙 분당구보건소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보건소장 박영숙  분당구보건소장 박영숙입니다.
  시정 발전과 시민 보건 향상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요약서에 의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별 세부 설명과 일자리 창출 사업의 일환으로 수정예산안에 편성한 방문건강관리사업에 대하여 보건행정과장께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분당구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만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상만  안녕하십니까? 분당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상만입니다.
  2009년도 분당구보건소 제1회 추경예산안과 제1회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기 배부해 드린 세부사업예산 설명자료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이형만  위원장님 양해있으시면 신규사업과 주요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그렇게 하세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상만  고맙습니다.
  4쪽 정신보건운영센터 예산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만식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만식위원  분당보건지소 설치에 관련해서 물어볼게요. 작년에 야탑동에 있는 분당구보건소를 얘기하면서 정자동에 보건소를 추가로 신설하는 건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예산이 통과가 됐잖아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상만  예.
최만식위원  그것하고 야탑동과 지금의 판교지소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정자동에는 새로 지을 거죠?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상만  예, 새로 짓습니다.
최만식위원  그러면 야탑동에 있는 부분은요? 그 당시에 본 위원이 얘기했을 때는 야탑동에 수요가 많기 때문에 야탑동에 있는 보건소를 보건지소라든지 그런 형태로 놔둘 것을 권유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판교지소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상만  설명드리겠습니다.
  판교지소는 판교입주민의 의료 공백을,
최만식위원  판교와 야탑이 먼가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상만  판교는 신규 입주민을 위한,
최만식위원  위치가 어디예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상만  운중동주민센터 3층입니다.
최만식위원  그러면 야탑동 보건소는 폐지할 계획인가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상만  정자동으로 신축해서 이사 갈 기간 동안 존치하고요, 지금 야탑에는 의료 공백이 생기기 때문에 지소가 야탑에도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서 지소를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만식위원  분당에 세 군데 보건소가 있는 거네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상만  예.
최만식위원  보건소를 1개로 제한을 두지는 않았지만 여러 개 만들 수도 있죠. 지소를 둘 수 있는데, 이 부분의 수요 공급을 아직 명확하게 예측을 못 하잖아요. 그냥 필요할 것이다. 단순 필요성, 정확한 수요와 공급에 대한 예측이 없는 사항이고, 야탑동 보건소도 지소로 존치해 둘 생각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정신보건센터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상만  정신보건센터는 성남동에,
최만식위원  지금 성남동에 있죠.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상만  지금 확대 운영하고 있어서 아직까지 계획상으로는 지금 현 부지에 지을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만식위원  계획으로 되어 있지 아직 정확한,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상만  여러 가지 진행을 많이 했습니다. 타당성 조사라든가 그런 것 다 하고 그랬으니까 진행된 것으로 봐야죠.
최만식위원  의회에서 야탑동 보건소 작년 예산도 있고, 비단 여기뿐만 아니라 분당 분구 얘기가 나올 때도 야탑동 보건소에 평상시 찾아오는 시민들이 야탑동을 비롯해서 그 부근의 중원구 성남동·하대원동이라든지 도촌동 주민이라든지 수정구의 시흥동·사송동·고등동·신촌동 주민들이 다 야탑동 보건소로 가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상만  맞습니다.
최만식위원  중원구보건소, 수정구보건소 안 가요. 그렇죠?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상만  예, 맞습니다.
최만식위원  그래서 야탑동 보건소의 필요성이 있다고 제가,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상만  그런데 지금은 정자동으로 새로 지어서 이전하려면 4년이 걸리기 때문에 지금 계속 존치하니까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만식위원  그런데 이렇게 되면 정자동, 야탑동, 판교지소하면 인력이 더 늘어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 인력 충원 이런 부분들은 다,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상만  지소를 두 군데 설치하면 보건소 인력밖에 안 됩니다.
최만식위원  승인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판교지소도 이번에 행정기획위원회에 상정이 되었는데,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상만  3일에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최만식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 예산 그냥 이렇게, 우리시 행정이 보면 예산을 무조건 세워놓으려고 해요. 실제로 시립병원 관련된 부분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용도변경을 확정하고 우리한테 예산을 확보했어야 되는데 반대가 돼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 주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계속 지금 용도변경이 보류된 상태인데 이것도 지금 그렇게 돼버리면 만약에 행정기획위원회에서 판교지소 안 해버리면 이 예산, 우리가 뭐가 됩니까?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상만  저도 들어오다가 그것을 우려했는데,
최만식위원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상만  오늘 확정했으면 좋았을 건데 그게 참……. 저희 탓도 아니고…….
최만식위원  보건소 지소 설치 문제는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어떤 결론이든 내려져야지 저희가,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상만  예, 그런 필요성은 있습니다.
최만식위원  그렇게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상만  그러면 조건부로 해 주십시오.
    (웃음소리)
최만식위원  예산이 조건부가 어디 있어요!
  이것은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은 현재 여기에서는 보건소 지소 설치하고 뒤에 있는 인력비용 같은 것은 좀 삭감을 하고 추후에 행정기획위원회를 보고 나서 예결위에서 부활하든지 그런 방법들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상만  예, 그런 부분은 저도 인정합니다.
최만식위원  그게 절차상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게 행정기획위원회에 조례가 상정되어 있어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상만  오늘 확정하기로 했는데 3일로 연기되는 바람에…….
최만식위원  (위원장과 대화)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가고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안 되면 예결위에서 삭감하고,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상만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지금 최만식 간사님이 보건소와 보건지소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분당구보건소는 정자동으로 이전을 하고 지금 현 이전하는 자리에 정신보건센터를 짓는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보건지소로 바뀌게 됐고,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상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 종합정신보건센터를 짓게 되면 크게 지으면 한 개 층을 할애해서 지소를 설치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만식위원  그리고 또 판교지소를 운중동주민센터 3층에 짓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결국에는 분당구에는 보건소와 지소 합쳐서 세 군데가 생기게 됩니다. 물론 많으면 좋지요. 그런데 세 군데씩 해서 운영할 수 있는 준비가 가능한 것인지도 좀 의구심이 가고, 지금 어떻게 보면 보건행정이 우왕좌왕하고 있지 않나 라는 염려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 뭔가 확실한 마인드가 없다 보니까 어정쩡하게 가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 아닌가 라는 면도 좀 지적해 주고 싶고, 그래서 확실한 계획을 세워서 임해 달라는 주문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상만  그 부분이 차질이 생긴 것은 당초에 분구가 행안부에서 부결되는 바람에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이형만  분구는 안 됩니다. 분구 안 되는 것 제가 위원장 되기 전부터 말씀드린 것 기억나세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상만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분구는 안 되고, 그러니까 안 되는 상태에서 계획을 세워야 되거든요. 자꾸 분구에 대한 미련을 두지 마세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상만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그것은 물 건너간 얘기니까 지금 판교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9만도 채 안 되지 않습니까.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상만  예, 8만 9000.
○위원장 이형만  거기에다 지소를 세우고 또 기존에 있는 데다 지소를 세운다는 것은 뭔가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위치를 정자동보건소 이전하는 곳에서 벗어난 나머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정확한 지점을 찾아서 그분들이 쉽게 찾아올 수 있는 곳을 다시 한번 구상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라는 주문도 좀 해드리고 싶어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상만  예, 알았습니다. 여러 각도로,
○위원장 이형만  더 깊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상만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드리게 되면 또 거기에 신경 쓰느라고 그나마 일이 안 된다고. 결론은 흔들리지 말라는 얘기예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상만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좀 확고한 계획을 세워서 움직여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만식위원  지금 2팀 13명의 인원이 필요한 거잖아요. 신규채용이에요? 아니면 기존에 있던 우리 분당보건소 직원이 그쪽으로,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상만  일반직이 7명이고, 계약직이 4명이고, 기능직 2명 있습니다.
최만식위원  그러면 인력이 신규로 늘어나는 거네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상만  예.
○위원장 이형만  아니, 직원이 늘어날 수가 있습니까?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상만  그러니까 다른 부서에서 줄이는 거죠.
○위원장 이형만  그러면 일이 안 되지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상만  일반직 증원 5명이고 계약직 그런 것으로 충원을 하기 때문에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일반직 5명은 신규채용입니까? 아니면 기존에 있는 부서에서,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상만  기존에 있는 부서에서 흡수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형만  그렇게 되면 결국 지금 보건소에 있는 직원들이 부족한 상태 아닙니까. 부족한 상태에 또 뽑아 나오게 되면 부족한 데서 더 부족하게 되잖아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상만  본청에서 3명, 구청에서 2명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그러니까 신규채용은 아니고 충원이 되는 건데, 그러면 결국은 업무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결론이거든요. 갑자기 지소를 두 군데씩 만들고 정신없이 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상만  여기 지소는 야탑에는 먼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사 갈 무렵에…….
○위원장 이형만  그럼 그때 가면 지소 안 만들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상만  만들…….
○위원장 이형만  제가 답을 내드릴까요?
최만식위원  운중동 지도 있어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상만  자료 한 부 드리겠습니다.
최만식위원  지금 한번 보세요. 운중동하고 정자동하고 가깝지 않나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상만  좀 멉니다.
○위원장 이형만  가깝지는 않죠.
최만식위원  운중동에서는 야탑동이 가까워요, 정자동이 가까워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상만  비슷하겠는데요.
최만식위원  판교지소가 여기에서 되면 지속되는 거예요? 아니면 아까 야탑동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상만  운중동은 임시이기 때문에,
최만식위원  그러면 정자동은 좀 더 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현재는 존치하는 게 야탑동에도 있을 것이고 여기에서 예산이 승인되면 행정기획위원회에서 행정기구개편이 통과가 되면 판교지소가 세워진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런 과정을 일단은 예산 여기에서 얘기가 되는데, 아까 우리 위원장님도 염려했잖아요. 인력 충원 계획이라든지 수요 공급 차원에서의 예측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살펴보셔야 돼요. 보건소라는 것은 정말 주민들이 쉽게 갈 수 있는 곳에 위치하고, 되도록이면 주민들이 편하게 갈 수 있는 곳에 되어야 되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해 봐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신경 쓰셔야 됩니다.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상만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더 이상 질의 안 하겠습니다. 질의하게 되면 보건소가 괴로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질의 안 할 테니까 알아서, 시간 여유가 좀 있지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상만  예.
○위원장 이형만  그러니까 심각하게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상만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지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관근위원  설명자료 32쪽 보면 주민건강 위기관리를 위한 무료검진이 나오는데 분당보건소만 40세 이상 500명 세운 거예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상만  우리 분당보건소에서 먼저 사업을 실시해 보고,
지관근위원  정책기획과에서 2월 10일에 공문 받고 보건소에서 세운 건데, 정책기획과에서는 그러면 우리시의 신빈곤층이라고 하는 실직자에 관한 데이터를 주고 이 주민건강 위기관리를 세우라고 한 사항입니까?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상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지시사항으로서,
지관근위원  지시사항인데, 적어도 주민건강 위기관리라고 하는 대상이 지역 내 실직자를 대상으로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상만  예.
지관근위원  그러면 지금 실직자라고 하면 신빈곤층을 얘기하는 거예요. 노동부에 실업수당을 신규로 신청한 사람들이 몇 명이나 돼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상만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지관근위원  분당구보건소에서는 40세 이상 500명에 관한 산출근거는 뭐예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상만  …….
지관근위원  지금 정책기획과에서 우리시의 실직자에 대한 단기적으로 올해 40세 이상 500명에게 1억 900만 원을 투입한다는 이야기가 운영실 설치 시설비, 컴퓨터 구입, 검사시약, 결과파일,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제일 많은데 이 근거가 뭐냐 이거예요?  
○분당구보건소장 박영숙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관근위원  예, 말씀해 보세요.
○분당구보건소장 박영숙  처음에 이 사업을 저희가 확정할 때 물론 실직자 우선 그런 것도 감안됐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저희 보건소가 오는 숫자가 많아서 의사가 한 명 있는데 도저히 다 수용이 안 되고, 그다음에 저번에도 저희가 검진을 하는 게 사실 의사가 해야 되는데 의사 숫자가 적다 보니까 간호사가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클라미디아에 대해서 우리가 업무를 조금 더 하려다 보니까 의사 수가 안 되는 거예요. 의사 혼자는 도저히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다면 의사를 하나 더 채용할 수 있으면서 사업을 좀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이 뭐가 있는가를 고민하다가 그러면 의사를 가지고 그런 사업만 하기에는 너무 역할이 적으니까 우리 보건소에 있는 모든 사업을 한번 엮어서 지금 관내에 많은 주민들이 실직하면서 건강위기설 이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종합해서 한번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보자. 그런데 이런 것은 다른 데보다는 분당이 일반 환자 수가 많으니까 이런 것을 여러 개로 고려해서 주민은 한 500명 정도로만 하자. 그렇게 해서 우선 시범적인 사업으로 해보고 이 사업이 잘 정착되면 내년도에는 우리가 이러면서 의사를 하나 더 고용해서 보건소를 안정적인 보건소로 만들자.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취지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꼭 주민건강 위기관리사업 하나만 가지고 이 사업을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건소에서 의사가 해야 되는 것을 의사가 못하고 있고 간호사가 하고 그래서 사실 법적으로 걸리거든요. 저희가 문제가 되는데도 그것을 그냥 나가고 있고, 그다음에 의사가 한 사람이다 보니까 하루에 환자가 150명 200명이 오면 혼자 감당이 안 돼서 사실은 70명 80명밖에 할 수 없는 건데 그런 로딩도 어느 정도 문제가 있고, 또 여기는 공보의가 올 수도 없는 지역이고 그래서 그렇다면 의사를 한 명 뽑는 것으로 한다면 절대 예산은 좀 하기가 어려울 것 같으니까 그런 여러 가지 복합으로 하고 또 주민건강 위기관리사업을 무료로 하면서 우리가 같이 병행해 나가보자,
지관근위원  명분은 실직자이고 보건소,
○분당구보건소장 박영숙  우선순위로 실직자를 해 주지만 또 저희한테 와서,
지관근위원  그러니까 보건소의 보건의료 수요에 대한 대비를 하자라고 하는 취지 하에서 한 사항인데, 지금 명분은 주민건강 위기관리인데 이게 평소에 보건소에서 주민 중에서 특정한 계층 제한된 계층들에 대한 건강위기관리를 하고 있었던 차에 요새 국가 경제가 어렵고 하니까 이게 명분이 된 거죠?
○분당구보건소장 박영숙  예. 그래서 같이 명분을 만들면서,
지관근위원  그러니까 정책기획과에서 공문이 왔을 것 아니에요?
○분당구보건소장 박영숙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렇지는 않아요?
○분당구보건소장 박영숙  예, 그냥 저희,
지관근위원  2009년 2월 10일날 정책기획과의 1744호에 의한 시장의 지시사항이라고 한다면,
○분당구보건소장 박영숙  아니 부시장님께서 이런 실직자들 위기관리, 그다음에 요즘 신문보도에서 돈이 없어서 병원에 못 가는 사람들이 많다 이래서 저희한테 한번 사업을 구상해 봐라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가지고 직원들 회의를 하면서 우리 보건소가 의사가 어차피 한 명이 부족한데 이런 부분이 있으니 이것을,
지관근위원  좋아요. 그 부분까지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닌데, 분당보건소는 이런 구상을 했는데 수정이나 중원은 이런 수요 대비 의사 기간제근로자를 한 명 정도 더 확보해야 할 필요성은 못 느끼는 건가요?
○분당구보건소장 박영숙  그게 아니라 분당이 아무래도 3개 보건소가,
지관근위원  분당구보건소니까 그렇다고 강조를 하시는데, 분당구보건소에서 시범으로 하겠다고 하는 사업하고 또 국가경제, 지역경제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실직자들이 위기에 직면해 있으니까 건강에 관한 사항을 대응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고 설명은 되어져야 되는 것 같고, 인원이 부족하니까 충원하기 위해서 그런 거였다, 지금 이 단위사업에 관해서 질병관리를 하기 위해서 특정한 계층에게 여기 설명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본 위원은 이 자료만 가지고 질의하는 거예요.
○분당구보건소장 박영숙  그런데 저희가 500명이라고 잡은 원인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것 하나의 사업으로 500명이 너무 적은 것이고,
지관근위원  이왕에 본 위원은 실직가정이나 실직자에 대한 건강위기관리를 한다고 하는 측면이라고 한다면 분당구보건소만 할 일이 아니고 중원·수정이 같이 해야 할 일이지, 수원시 분당보건소입니까? 아니잖아요. 성남시 분당보건소다 보니까 이 500명이라고 하는 수요에 관한 예측을 한 근거가 있을 테고, 부시장 지시사항으로 이 수요에 대해서 분명히 정책기획과에서 내려준 사항이라고 한다면 막연하게 내려준 사람이 잘못된 것이고, 분당보건소에서 막연하게 내려준 지시사항을 가지고 잘 됐다. 이런 기회에 해야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이해가 되어지는데, 본 위원이 궁금한 사항은 추경을 요구한다고 했을 때는 보건소에서도 보건소의 특성에 맞게 위기건강관리에 대한 대응을 해준다고 하니까 다행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는데, 과연 1억 900만 원이나 되는 산출근거가 정확하게 신빈곤층이라고 하는, 신빈곤층 조사결과가 우리시에서 끝났거든요. 그런 데이터들이 보건소에도 공유가 돼서 건강관리라고 하는 질병관리라고 하는 측면에서 하고 있는가 하는 데이터가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되고 또 이러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를 일시적으로 확보하는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의사 한 명 고용복지 하는 것 아닙니까.
○분당구보건소장 박영숙  저희가 이 숫자를 잡은 것은 저희 보건소에서 실직자의 몇 %를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고 우리 보건소가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을 하고 또 6개월만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관근위원  6개월만 하고 끝날 거예요?
○분당구보건소장 박영숙  아니죠. 해서 성과보고가 나와서 성과가 좋아서 또 올리면 위원님들이 계속사업으로 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시범으로 하려고 생각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깊게 생각은 안 하고,
지관근위원  깊게 생각해서 나온 것으로 본 위원은 이 자료만 봐도 알고 있는데.
○분당구보건소장 박영숙  그러니까 고민들은 많이 한 부분이지만 3개 보건소가 같이 움직이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같이 움직여도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을 안 했다는 거죠.
지관근위원  이거 문제인데, 분당보건소에서만 수요가 이렇게 많고 중원·수정구는 없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분당구보건소장 박영숙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는 것보다 제가 지금,
지관근위원  지금 소장께서 나와서 설명하는 내용은 이 설명자료하고 아무 관계없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설명자료에는 예산 요구의 필요성을 그렇게 정리해서 내놓았단 말이에요. 지역 내 실직자가 늘어남에 따라서 보건의료서비스사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나와 있으니 본 위원은 이 자료만 가지고도 우선 궁금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분당구보건소장 박영숙  그래서 제가 저희 보건소에서 고민했던 전반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인데,
지관근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을 지금 나오셔서 설명하셨으니까 알아듣는 얘기인데, 지금 이 사항에 관해서는 이런 이유로 1억 900만 원을 세웠다, 인건비가 지금 3200정도 되잖아요. 단 한 사람을 고용 창출해도 고용복지에 기여하는 내용이기도 하고 또 정확하게 이왕에 이렇게 명분 필요성을 근거를 그렇게 세웠다고 한다면 원래의 목적대로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평소에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질병관리가 취약계층의 건강에 대한 위기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요즘에 얘기하는 실직자는 그냥 유행어냐? 정말 진지하게 우리 지자체가 건강관리 플러스 일자리 창출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는 일이냐? 그런 것에 보건소도 영향을 받아서 보건소에서도 일익을 담당하는 거냐? 왜? 이런 추경에 일자리 추경이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분당구보건소장 박영숙  예.
지관근위원  그렇게 앞뒤가 안 맞단 말이죠. 그래서 수정·중원구도 1억 900만 원 예산 증액을 요구하는 입장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입장을 밝혀주시고, 소장님 잠깐 자리해 주세요.
  지금 우리 지관근 위원님께서 많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지금 위기관리를 위한 무료검진 주 대상자가 실직자 위주로 한다라고 되어 있고 그다음에 실직자들 말고 기존의 기초생활수급자들 상대로 해서 또 무료검진해 주는 게 있죠?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상만  저희 보건소에서는 생활보호대상자들로 해서 하는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그러면 주민을 상대로 해서 검진해 주는 게 없습니까?
○분당구보건소장 박영숙  있어요. 간 기능검사 이런 것 돈 일부 받고 해주는 것 있는데 저희가 무료로 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무료검진할 때 이것은 어떤 범위까지 검진해 주기로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분당구보건소장 박영숙  저희가 500분은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직자하고,
○위원장 이형만  그게 아니라 검진을 혈액검사라든지,
○분당구보건소장 박영숙  저희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간 기능검사 7종하고, 고지혈 3개, 신장기능이 4개, 혈당검사가 2개, 혈구성분검사도 지금 5개 해 주고,
○위원장 이형만  소장님, 지금 자료를 받았는데 기존에 보건소에서 하고 있던 사업들이죠?
○분당구보건소장 박영숙  하고 있는 사업도 있고 저희가 암표지검사 같은 것은 신규로 한번 해보려고 지금 생각하고,
○위원장 이형만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시설 기존에 하던 사업이지 않습니까?
○분당구보건소장 박영숙  기존에 하던 사업과 이것만 가지고 너무 안 돼서 저희가 활성산소검사하고 암표지검사하고 갑상선기능검사를 기계 자체가 되기는 하는데 여태껏은 시행을 안 했기 때문에 우리가 임상병리사 한 명만 더 고용하면 시약만 사서 이 검사도 가능하다고 그래서 이 검사를 더 집어넣는 사항입니다. 평상시에는 안 했고요.
○위원장 이형만  지금 여기 1억 예산을 보면 의사 계약직을 고용하겠다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인건비가 3200만 원이고 나머지 약 4200만 원 빼고는 거의 시설비 등 물품구입비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시설과 중복되든지,
○분당구보건소장 박영숙  중복은 될 수 없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방을 다시 만들어야 되고 이 암표지검사,
○위원장 이형만  하나의 실을 만드는 이유가 기존에 있는 시설이 포화상태가 돼서 소화를 못시키기 때문에 만드는 것입니까? 아니면,
○분당구보건소장 박영숙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무료검진사항으로 하나를 하려면 사람들한테 신뢰감을 주는 부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상담 같은 것도 해야 되기 때문에 다 흩어져 있는 것을 하나로 세팅을 해가지고 만드는 그런 작업을 하는 거예요.
○위원장 이형만  마무리 짓겠습니다. 저는 기존에 있던 사업이 반복되는 사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분당구보건소장 박영숙  반복되는 사업은 아니고 그전에는 사람들이 오면 간 기능검사를 해달라 그러면 우리가 간 기능검사만 딱 해주고 보건증이다 그러면 보건증에 대한 시스템이 있습니다. 저희가 엑스레이 찍고 그다음에 피검사하고 이렇게 해서 나가는 시스템은 있지만 이렇게 전체적으로 시스템을 돌려본 적은 없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을 하나 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새로운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요소들이 좀 비용이 들어가는 거죠. 지금 하고 있는 것 모두가 합쳐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 이형만  지금 4200만 원을 500만으로 나누게 되면 검사비가 한 9만 원이 채 안 돼요.
○분당구보건소장 박영숙  이 검사를 전부 저희가 다 해보니까 한 분당 12만 7430원이 들어요.
○위원장 이형만  이게 그렇게 안 나온다니까요. 9만 원이 안 나와요.
○분당구보건소장 박영숙  수가표에 의하면 이렇게 나오지만 저희는 검사장비가 있고 시약만 구입하고 인건비만 있으면 이런 예산은 어느 정도 좀 줄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거죠.
○위원장 이형만  한성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심위원  관련 질의입니다.
  우리 분당구보건소장님 의욕을 높이 삽니다. 그리고 필요에 의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나가는 추진력도 높이 삽니다.
  그런데 지관근 위원이 언급했다시피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때 분당구는 수요 인원이 많습니다. 인구도 많고요. 그러나 우리가 하루가 24시간이고 사람이 세 끼 밥을 나누어서 먹듯이 일정한 기간, 그러니까 8시 30분부터 18시까지의 근무기간 내에 우리가 주민들을 위해서 서비스하는 것은 3개 보건소가 공히 같습니다. 아무리 많은 인구가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 비례해서 인원이 더 오고 덜 오고 큰 차이가 없이 근무기간에 다 함께 힘들고 다 함께 피로해가면서 서비스하는 것은 같다. 그런 의미로 볼 때 분당에서 우선 먼저 실시를 하겠다는 그런 의욕도 좋지만 이번에는 이 무료검진에 관한 사업비는 삭감을 하고 좀 더 논의를 한 다음에 다음 해에 더 생각해 보는 것이 타당하겠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삭감을 요청합니다.
지관근위원  동의합니다.
  국가경제의 어려움으로 본 위원은 실직자들에 대한 맞춤건강위기관리서비스가 되어야 된다고 봤기 때문에 당초의 취지에 맞지 않고 예산 성립요구에 관한 사항이 맞지 않기 때문에 3개 구 보건소가 함께 정책적으로 이런 신빈곤층 실직자들에 대한 건강맞춤서비스에 관한 사항으로 정확하게 세울 때까지 이 예산 삭감에 관한 사항은 동의하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윤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열위원  41쪽 보건지소 인력운영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추경예산 요구액이 얼마입니까?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상만  3억 6866만 9000원입니다.
윤광열위원  그게 보건지소 인력운영비죠?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상만  예.
윤광열위원  그러면 요약서에 보면 3억 7282만 8000원이라고 차액이 발생되는데 그 차액은 어디에서 발생되는 것입니까? 그 차액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예산이 맞아야 승인해줄 것 아니에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상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예산은 보건소 지소에 대한 인력이고 앞장의 요약서는 우리 분당보건소하고 지소하고 같이 합산한 것이기 때문에 다른 게 아닙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그 내역서를 줘보세요.
○위원장 이형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3시 09분 회의중지)

(23시 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형만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관근위원  지금 분당구보건소 하는데, 중원구 과장님 잠깐만 나오시죠.
  아까 부시장 지시사항 내용 보셨나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인숙  예.
지관근위원  보건소 시책개발 추진을 위한 주민건강 위기관리를 위한 무료검진 계획이 2월 9일자 부시장 지시사항에 나와 있는 사항 보셨죠?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인숙  예.
지관근위원  중원구보건소에서는 이 내용에 관해서 필요성을 못 느꼈나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인숙  분당에서 지금 그렇게 계획안을 우선 냈고 그래서,
지관근위원  분당구보건소 얘기는 하지 마시고 중원구보건소에서는 필요성을,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인숙  그래서 지금 수정하고 중원은 일용인력시장의 일용직 대상으로 저희가 새벽에 한 번 나가서 86명 검진했고, 앞으로 인력시장에 대해서 한 600명 대상으로 무료검진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4월 2일에도 새벽에 인력팀을 구성해서 나갈 계획입니다.
지관근위원  좋습니다. 중원구보건소에서는 실직자들이 증가된다고 하는 것은 기존에 보건소에서 하던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저소득 주민들에게 보건의료서비스를 하는 것 이외에 여기에서 얘기하는 국가경제의 어려움이라고 하는 현실이 신빈곤층, 신빈곤층이라고 하면 지금 노동부에 실업수당 신규 신청자들이 있어요. 그 신빈곤층에 대해서 지역사회에서 돌보고자 하는 서비스라고 하는 그런 취지를 살펴야지, 이벤트성 인력시장에 가서 하는 일 이런 것들도 필요하긴 하지만 부시장의 지시사항은 그것 하라고 했던 것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런 점을 정확하게 수요와 또 이후의 진행사항 그리고 보건소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 예컨대 보건소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이 의사 말고도 부족하니까 고용 창출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건소에서도 자활근로 형태 말고도 다른 형태로 사회적 일자리로 인력들을 확충해갈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내용으로 정리가 되어 있으면 이번 추경에 보건소에서 임하는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우리도 이 부분의 예산 성립에 관한 사항을 동의해가는 절차가 있을 수 있는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확인절차를 밟는 거예요.
○중원구보건소장 최대식  제가 좀 더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면 부시장님이 지시하신 취지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신빈곤층이나 아니면 위기가정이 돌발적으로 생기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각 보건소가 지역특성에 맞추어서 대응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취지거든요.
  그러니까 3개 보건소가 안고 있는 문제가 조금씩 다른 것이 지금 인력시장이 저희 중원하고 수정지역에 주로 형성되고 분당은 그런 시설이 없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는 주안점을 인력시장에, 지금 아침마다 거기에 나가는 근로자들 한 85%가 주민등록이 말소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신빈곤층이거든요. 아무런 대안이 없다고 하기 때문에 수정·중원구는 거기에 맞는 특성으로 인력시장의 근로자들 건강검진 계획을 세웠던 것이고, 분당은 또 분당의 특성에 맞추어서 세운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러면 지금 추경에 세워진 내용 중에 중원구보건소에서는 시책 개발한 게 뭐예요?  
○중원구보건소장 최대식  저희는 예산에 별로 요구하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기존 예산을 최대한 활용하고, 지금 다만 하나 더 추가로 필요한 것이 의사인력인데 의사인력은 저희가 매일 하는 검진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저희가 일용직으로 지금 일단 일부 세워놓은 예산이 있었어요. 그것을 활용하면서 추가경정예산에는 저희들이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지관근위원  인건비 사항이 필요로 하는 사항인데 이번에 요구하지는 않았다.
○중원구보건소장 최대식  예.
지관근위원  그러면 중원구보건소 시책 개발 주민건강 위기관리에 관한 무료검진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검진계획 자료를 제출하시면 되겠네요.
○중원구보건소장 최대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관근위원  수정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정구보건소장 이형선  예.
지관근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지관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성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심위원  우선 중원구보건소의 남다른 열정에 아주 찬사를 보냅니다.
  새벽 인력시장에 나간다면 의사선생님을 비롯해서 여러 많은 우리 스텝들이 나가서 봉사를 했을 텐데 그런 것을 이렇게 명시를 안 해서 우리 위원들이 몰랐습니다. 앞으로도 600명을 더 무료검진을 하겠다고 하니까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한다. 그리고 아주 잘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런 논지로 따진다면 일용직 의사를 얼마간 쓰는 것은 추가경정에 올리지 않더라도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한다면 그 논리로 따지면 분당구의 이번 주민건강 위기관리를 위한 무료검진 프로그램이 삭감되어야 되는 것이 마땅하고, 또 분당구의 특징을 본다면 향후에도 많은 주민이 있기 때문에 의사선생님이 한 분 정도 더 배치되는 것은 마땅하다. 이것 역시 우리 위원들이 수긍이 갑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분당구보건소장께서 아까 여러 가지 의견을 말씀하셔서 자가당착된 면이 있겠지만 일단 여러 위원들이 분당구민이 많은 것은 다 이해를 하기 때문에 의사 한 분을 앞으로 향후 8개월 정도 되지요. 이 기간 동안에 근무를 하도록 예산을 세워서, 단 채용을 하신다면 시약이라든지 이런 꼭 필요한 것은 구입을 하겠지만 그렇지 않는 것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구입을 해서, 단 이런 사업의 결과가 있어야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의사를 쓸 수 있다는 단서가 있으면서 그런 것이 없다면 다른 2개의 보건소와 큰 차이가 없이 실적이 없다면 굳이 분당구보건소처럼 계속해서 의사 한 명을 쓸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분당구에 구민이 많은 관계로 의사 한 명을 채용해서 아주 좋은 인력이 한 명 있으니까 그에 따른 프로그램이 있고 성과가 있도록 해주기를 바라면서 우리 위원장님께 아까 삭감 요청했던 것을 철회하고 여기에 대해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최소한의 시약 소모품 구입 등을 하는 것으로 해서 조건부 예산의 승인을 요청합니다.
최만식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형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성심위원  소장님이 뭐가 꼭 필요한가를 얘기하세요.
○위원장 이형만  계수조정을 지금 빨리 하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분당구보건소 보건행정과 200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400~402쪽 주민건강 위기관리를 위한 무료검진사업 1억 999만 1000원 중 무료검진 운영실 설치공사 50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2580만 원 총 2건 3080만 원을 삭감하고, 수정예산은 원안 가결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보건소 보건행정과 200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400~402쪽 주민건강 위기관리를 위한 무료검진사업 1억 999만 1000원 중 무료검진 운영실 설치공사 50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2580만 원 총 2건 3080만 원을 삭감하고, 수정예산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형선 수정구보건소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보건소장 이형선  수정구보건소장 이형선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형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수정구보건소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요약서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수정구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진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강진  안녕하십니까, 수정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강진입니다.
  2009년도 수정구보건소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추경예산안은 예산 주요 증감사유로 경제위기상황 극복을 위한 일자리 창출 및 취약계층 지원 등을 위해서 경상비 및 일반운영비 예산을 일괄적으로 5% 절감 삭감하고 국도비 내시 변경에 의한 예산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예, 이순복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복위원  설명은 자료로 갈음하고 꼭 수정구보건소에서 필요한 사업 추경예산 세운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형만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강진  그래서 대부분 예산은 거의 국도비 내시가 되겠고요, 신규사업으로 순수 시비로 4건에 2358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 사유로는 정신질환자 응급입원비 지원 등으로 180만 원을 계상했고, 정신심판위원회 개최 수당으로 해서 약 4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진료기록부 보관실 방수공사 관련해서 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청사관리 관련해서 127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보건소 보건행정과의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보건소 보건행정과의 200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강진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형만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과 모래 양일간은 지역구 민원 현장을 방문하시고 금요일에 제1회 추경예산안을 계속 심사하겠으니 전 위원님께서는 10시까지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6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 42분 산회)


○출석 위원(9인)  
  이형만  최만식  김현경
  박영애  윤광열  이순복
  지관근  정용한  한성심
○출석 위원 아닌 의원
  홍석환
○출석 전문위원  
  강성희
○출석 공무원  
  문화체육복지국장  정완길
  보건환경국장  박종창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수정구보건소장  이형선
  중원구보건소장  최대식
  분당구보건소장  박영숙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영생관리사업소장  김우태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강진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인숙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상만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이종빈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신은경
  속기사  김은아
  속기사  이향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