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0회 성남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1월 26일(화) 10시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조례안
  2. 골목상권 살리기 ‘선결제 캠페인’ 참여 결의안
  3.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상정된 안건
  o 의사일정안
  1.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조례안(임정미 의원 등 32인 발의)
  2. 골목상권 살리기 ‘선결제 캠페인’ 참여 결의안(김선임 의원 등 35인 발의)
  3.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10시 10분 개의)

○위원장 박영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주무관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를 듣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홍성우 주무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홍성우  안녕하십니까? 위원회 담당 홍성우입니다.
  제26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소집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의회운영위원회는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2건의 일반의안을 심사하고,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의사일정과 심사 자료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수고하셨습니다.

  o 의사일정안
(10시 11분)

○위원장 박영애  먼저 제26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오늘 의회사무국 소관 일반의안 심사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제26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등 일반의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1.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조례안(임정미 의원 등 32인 발의)
(10시 12분)

○위원장 박영애  먼저 임정미 의원 등 서른두 분이 발의하신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임정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미의원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임정미 의원입니다.  
  시민의 마음을 얻는 성남시의회를 위해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의회운영위원회 박영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32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윤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채  전문위원 윤채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위원  먼저 코로나19의 이런 비대면 상황에서 또 우리 학교라든지 일반 직장 사회에서는 지금 비대면 관련 화상회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일상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생과 관련된 이런 회의라든지 이런 부분에 국회부터 해서 이런 부분들이 지난해에 또 국회에서 토론회를 거쳐서 비대면 국회 준비를 위한 토론회가 만들어졌고 그리고 국회 입법조사처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또 토론회로 이런 부분들이 준비되고 또 이런 국회에서 관련 입법이 만들어졌습니다.  
  그거에 발맞춰서 저희 또 성남시의회에서도 이렇게 비대면 관련 이런 의정활동을 할 수 있게끔 이런 조례를 또 개정을 통해서 준비해 주신 임정미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본 의원은 이제 질문을 좀 드릴까 하는데요, 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타 지자체에서도 몇 군데 이렇게 서울특별시, 제주자치도, 충남도의회에서 회의 규칙 개정을 통하여 원격 영상회의와 표결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가 신설이 됐는데요. 이거 관련해서 이 법적 근거를 통해서 회의가 이루어진 적이 있나요, 화상으로, 타 지자체에서?  
○의회사무국장 오재곤  지금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한 것처럼 서울시하고 현재 익히 회의 규칙이 개정된 내용인데요. 실지로 지금 2.5단계에서 회의를 개최했는 것까지는 미처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최미경위원  지금 화상으로 타 지자체에서 이렇게 관련해서 의회 회의라든지 이런 부분이 진행된 것은 파악이 안 됐단 얘기지요?  
○의회사무국장 오재곤  예, 현재 그 파악은 못 했습니다.  
최미경위원  본 위원이 알기에도 국회 역시도 이렇게 화상으로 이런 법안은 통과가 됐지만 회의가 진행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일반적인 이런 부분 사적인 영역과 공적인 영역의 차원은 좀 많은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일반 사회나 학교 이런 부분에서는 지금 비대면 이런 부분이 꾸준히 논의되고 있는 사항이고, 우리 공적인 영역은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을 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관련해서 그 조례들은 만들어져서 이렇게 신설되는 부분이 있지만 본 위원은 한편으로는 중앙정부든 지자체든 앞으로 진행되는 사항, 우리가 또 지금 조례 만듦으로 인해서 우려되는 사항들도 있고 또 준비해야 되는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원격 표결을 하려고 하면 구체적인 방안은 어떻게 검토할 것인가부터 해서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본 위원은 그런 부분들이 중앙정부라든지 이런 쪽에서 먼저 선행이 되고 진행되는 상황을 보면서 보완 사항이 있으면 그 부분들이 좀 갖춰지고 난 이후에 저희 시의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보완을 해서 이런 부분이 만들어지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하자. 그래서 차후 진행 상황을 타 지자체라든지 이런 부분들 좀 보면서 접근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보완 사항이 좀 더 추가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때까지 조금 신중하게 보류해서 좀 더 나은 방향으로 우리 의회 이 안건이 좀 다시 들어왔으면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예, 최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광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림위원  안광림 위원입니다.  
  임정미 의원한테 질문 좀 하겠습니다.  
  우리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만드신 것, 이것이 굉장히 제한적으로 사용하자는 말씀이시지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재난이나,  
임정미의원  예, 제한적입니다.  
안광림위원  천재지변, 지금 여기 말씀대로 감염병 확산이나 천재지변 이때만 한시적으로 사용하자는 그 말씀이시지요?  
임정미의원  예, 맞습니다.  
안광림위원  평상시 때가 아니라 진짜 위기가 왔을 때.  
임정미의원  예.  
안광림위원  위기에 강한 성남시가 되기 위해서 미리미리 준비하자는 그런 의도신 것 같아요. 맞습니까?  
임정미의원  예, 맞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내용이 하나가 있어요. 이제 감염병이나 천재지변은 법적으로 다 정해져 있어요. 천재지변은 지진, 홍수, 태풍 또 감염병은 법정 감염병 이렇게 쭉 나열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그 ‘등’이라는 단어예요. 이 ‘등’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포괄적인 단어거든요. 그래서 이 ‘등’이라는 단어를 좀 뺏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임정미 의원님이 말씀하신 원안 조례 일부개정규칙안은 긴급한 사항만 한다면 이 ‘등’만 빼면 임정미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안이 그대로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지금 다른 시도도 하는지 안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국장님, 우리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인터넷 강국이지요. 거기에 성남시가 중심 아닙니까?  
○의회사무국장 오재곤  예, 맞습니다.  
안광림위원  웬만한 그런 인터넷 관련된 기업들 성남에 다 유치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성남시가 이런 것에 대한 주도적으로 좀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동의하세요?  
○의회사무국장 오재곤  예, 동의하고요. 저희들도 사실 이런 예기치 못한 부분을 사전에 준비를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와중에 우리 임정미 의원님 등 서른두 분이 발의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적절하다 판단하고요. 그 부분은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예, 그래서 이 조례가 통과가 돼야 이에 따른 예산 확보 및 시설 확보 이런 것이 다 가능하겠지요?  
○의회사무국장 오재곤  예.  
안광림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오재곤  예.  
안광림위원  그래서 우리시도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실질적으로 잘 준비를 못 해 갖고 초반에 상당히 우왕좌왕하고 우리 성남시의회도 회의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굉장히 혼란스러운 것도 좀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있는데 그나마 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만들어놓으면 괜찮을 것 같고.  
  하여튼 위원장님, 그래서 이번에 일부개정규칙안 중에 감염병 확산 및 천재지변 ‘등’이라는 단어를 제외하는 것으로 본 위원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예, 안광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위원님의 의견 중에서 최미경 위원님이 약간 보류적인 얘기를 일단 말씀하셨고 안광림 위원님께서 ‘등’을 빼고 진행하자는 얘기를 하셨는데, 두 분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어느 분 동의를 하신다든지 이런 진행 상황이 있어야 저희가 진행될 것 같습니다. 혹시 더······.  
  예, 임정미 의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임정미의원  위원장님, 발언권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미경 위원님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장치를 해 놓는다고 해서 바로 실시하는 게 아니라 천재지변이나 재해·재난 시 또 감염병 등 시 만약에 회의 진행이 어려운 긴급한 사항에 대해서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원격 영상회의 방식으로 출석해서 발언과 표결을 할 수 있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이 같은 원격으로 출석해서 표결한 때에는 회의장에 출석해서 표결한 것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는 자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니, 여기에 계신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그 근거를 한번 생각해 주셔서 원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임정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봉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규위원  질의보다는 지금 최미경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내용도 충분히 고려를 하는데, 어떤 의견에도 충분히 동의를 하는데, 지금 안광림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도 그렇고 지금 임정미 의원이 지금 이렇게 추진하려고 하는 이유는 저희가 지금 코로나19가 사실 예측하지 못했던 그런 바이러스 발병인데 앞으로 향후 우리가 이런 일이 또 생기지 말라는 법이 없거든요. 오히려 더 심각하게 발병할 수 있다. 지금 영국발 코로나도 계속 심각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 사실은 미래를 대비하는 차원에서 이 발의를 하시는 것 같아요.  
임정미의원  예, 맞습니다.  
정봉규위원  그래서 저는 좀 이게 필요하다고 보여지긴 하거든요. 대비는 필요하다. 그래서 아까 안광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산 확보도 굉장히 필요해 보이고.  
  그래서 이걸 당장 보류하기보단 이것을 지금 아까 안광림 위원이 말씀하신 ‘등’에 대한 그 포괄적인 표현에 대한 부분을 좀 수정을 해 갖고 동의하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동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정봉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  
○전문위원 윤채  최미경 위원님.  
○위원장 박영애  예, 최미경 위원님, 죄송합니다. 말씀하십시오.  
최미경위원  제가 발언을 해야 되나요?  
○위원장 박영애  예.  
최미경위원  본 위원이 이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조례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본 위원도 당연히 찬성을 합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우리는 많은 고통을 겪었고 우리가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일상을 살아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현재 변종 바이러스 등 앞으로도 이런 다양한 바이러스와 함께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이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당연히 필요한 조례라고 봅니다.  
  본 위원은 이것을 반대하자는 것이 아니라, 지금 보니까 중앙정부 국회하고 그다음에 제주자치도 뭐 다른 큰 지자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경기도 자체도 아직 이 조례안이 만들어지지 않았고 경기도 내에 있는 31개 지자체 역시도 아직 이 부분들이 만들어지지 않았는데, 물론 미리 대비하고 하는 것 저도 당연히 찬성하는 부분이지만 추후 진행되는 부분을 좀 더 지켜보고 그러고 난 이후에 보완될 사항이 있다라면 그 부분을 좀 더 첨가해서 넣어서 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의견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예, 최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우리 최미경 위원님께서는 보류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혹시 동의하시거나 또 협조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봉규위원  더 의견 내도 돼요?  
○위원장 박영애  예, 그러면 정리…….
정봉규위원  의견 더 내도 돼요?  
○위원장 박영애  예.  
정봉규위원  아닙니다.  
○위원장 박영애  충분히, 위원님께서도 충분히 동의하신다는 부분 중에 그 내용을 했지만 또 동의하시는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또 수정 의결이 더 나왔습니다, 수정 발언이.  
  그래서 마지막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안 제29조 제3항 중 ‘천재지변 등’을 ‘천재지변으로’ 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안 제29조 제3항 중 ‘천재지변 등’을 ‘천재지변으로’ 하는 것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정미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회의중지)

(10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골목상권 살리기 ‘선결제 캠페인’ 참여 결의안(김선임 의원 등 35인 발의)
(10시 30분)

○위원장 박영애  다음은 김선임 의원 등 서른다섯 분이 발의하신 골목상권 살리기 ‘선결제 캠페인’ 참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김선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임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장 김선임 의원입니다.  
  골목상권 살리기 ‘선결제 캠페인’ 참여 결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골목상권 살리기 ‘선결제 캠페인’ 참여 결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골목상권 살리기 ‘선결제 캠페인’ 참여 결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선임의원  감사합니다.  

  3.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10시 33분)

○위원장 박영애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재곤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오재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오재곤입니다.  
  항상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의회운영위원회 박영애 위원장님과 최미경 부위원장님, 위원님들에게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주요업무계획 설명에 앞서 의회사무국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준우 의정팀장입니다.  
  맹주일 의사팀장입니다.  
  한선영 의정기록팀장입니다.  
  정영인 홍보팀장입니다.  
  강준호 입법지원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그러면 의회사무국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설명을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자세한 내용은 의정팀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미흡하거나 보완할 사항을 제안해 주시면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의 마음을 얻는 성남시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지난 1월 18일 의회운영위에서 회기 시 의정 자료가 7일 전에 배부되어서 검토하시는 시간이 부족하므로 의정 자료를 10일 전까지 배부하여 주시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우리 시의회 회의 규칙에서 의정 자료는 10일 전 18일까지 사무국에 제출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일 배부는 시간적 한계가 있어 위원님들의 이해가 있으시면 접수일로부터 익일인 9일 전까지는 파일로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에게 총괄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 마선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선식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의회사무국에 오셔서 처음 상임위에 지금 접하시는 거예요. 그렇지요?  
○의회사무국장 오재곤  예.  
마선식위원  32년 만에 우리 지방자치법이 다 지금 개정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2021년 내년부터 우리 의회 기구들이 좀 바뀔 거란 말입니다, 개편들이.  
  어떻게 준비는 잘하고 계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오재곤  저희 의회사무국에서도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가지고 올해 2021년 준비 단계에 있고요. 2022년부터 법이 시행령이 시행되면 저희도 준비할 과정이 우리 의원님들의 입법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입법 전문위원이 의원님 두 분에 한 분씩 이런 부분을 하고, 또 사무국 직원 인사가 집행부로부터 독립되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준비는 하고 있지는 않지만 시행령이 제정이 되고 경기도의회에서 제정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만반의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선식위원  어쨌든 국회에서 이미 통과가 된 이상 100% 되리라고 봅니다.  
  우리 성남시 트레이드마크가 뭐예요? 전국 최초입니다. 그러면 먼저 앞서 나가자는 거예요. 그렇지요? 지방자치 분권이 어쨌든 시행이 되면 지금도 우리 입법지원팀이고 다 있어요. 있지만 제 기능을 다 못 했다. 그래서 이제 32년 만에 시행령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유능한 국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미리 좀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가자는 겁니다. 준비를 좀 하고 가자. 그렇지요?  
○의회사무국장 오재곤  예.  
마선식위원  그렇게 하고, 이 사안이 또 공개적으로 좀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는데, 지금 우리 성남시의회 의원님들 방 아마 지난 국장님께 인수인계를 받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바닥 상태가 꽤 안 좋아요.  
  예산 세우라고 했습니다. 예산 세워서 청소도 좀 해 주고 하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아무런 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서 의회의 청결도 좀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제 성남시의회 개원 30주년입니다, 올해가. 이것 또한 국장님께서, 의장께서 말씀하셨지만 국장께서 철저히 준비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의회사무국장 오재곤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선식위원  지금 의장님께서 우리 의장단 회의 때도 맥락을 다 짚어 주셨지만 그것 가지고는 안 돼요. 더 디테일하게 계획하지 않으면 어렵다. 좀 철저히 해 주시고.  
  본 위원이 어제 대표연설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의원님들이 요구하는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은 정말 철저하게 집행부에서 제공할 수 있도록 국장님이 좀 협의를 하십시오. 물론 내부거래는 줄 수가 없겠지요. 그렇지만 이미 다 나와 있는 것도 안 줘. 그렇지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은 국장님이 좀 의원들과 집행부와 그 중간에서 핸들링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겠지요?  
○의회사무국장 오재곤  예, 알겠습니다.  
마선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마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위원  존경하는 마선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업무자료에 있어서 내용이 굉장히 미비합니다. 사실 형식적인 어떠한 목차 정도만 적어서 이 업무보고가 이루어져요, 업무계획 자체가, 자료가.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집행부와의 관계를 잘 정립을 하셔서 이 업무 내용 자체가 사실은 의원들이 봤을 때 이게 뭐 대충 목차만 있는 형식이에요. 그래서 그와 같은 내용들을 좀 세밀하게, 가급적 세밀하게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을 첨부합니다. 그래서 의원들이 봤을 때 한눈에 보면 알 수 있듯이.  
  뭐 느닷없이 그냥 목차만 나오니까 내용을 정확히 파악도 어렵지만 또 파악이 잘 안돼요. 그래서 집행부에서 자료를 제출할 때 내용을 좀 세밀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의회사무국장 오재곤  예, 위원님 의견을 집행부에 전달해서 앞으로 의정 자료라든가 의회 업무 계획이라든가 이 부분은 세밀하게 자세하게 작성될 수 있도록 전달하겠습니다.  
정윤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예, 정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위원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오재곤  예, 안녕하세요?  
박경희위원  박경희 위원입니다.  
  지난 의회운영위 때 제가 질의를 드렸던 부분인데요. 47쪽에 입법지원팀 관련 운영에 관한 사항인데, 여기 지금 자료의 허술함에 대해서 여러 위원들께서 계속 말씀이 나오시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지난번에 제가 질의를 드렸고 보완을 요청을 했는데, 전혀 반영되지 않고 이게 자료가 또 나왔습니다.  
  우리 성남시의회 자문위원회가 많은 역할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의의 횟수나 그리고 그들에게 필요한 자료들을 제공하는 것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내용이 수정하고 보완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자료 역시 예전과 마찬가지로 보완이 되지 않은 채로 나왔습니다. 이 부분을 입법지원팀에서 조금 더 구체화시켜서 운영의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입법지원팀에서 입법지원 우리 그 직원들의 역할이 사실은 글쎄요, 저의 사례로 보면 조례를 발의할 때 정도 이렇게 하는데, 어느 정도까지 입법지원팀에 있는 직원들이 저희를 서포트 해 줄 수 있는지 이것도 사실은 조금 명문화됐으면 좋겠다, 저는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하고 그리고 입법지원팀의 팀장님과 함께 이 부분을 조금 구체화시켜 주시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자문위원회도 활동에 대해서 조금 구체화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회사무국장 오재곤  위원님께서 주신 내용과 자문위원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이 자료를 제출했기 추가로 수정을 못 한 부분이 있는데요. 추가로 자료를 제출하면서 위원님한테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예, 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희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준우 의정팀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김준우  안녕하십니까? 의정팀장 김준우입니다.  
  의회사무국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유인물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박영애  의정팀은 하셨으니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5개 팀 전체에 대한 세부 질의 순서로 의정팀장이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답변하게 되고 추가적인 답변이 필요한 경우 해당 팀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위원  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 질의가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올해도 접종도 하고 하겠지만 접종한다고 해서 코로나 감염이 그냥 어느 순간 딱 끊기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마도 올해도 저희가 전 국민이 전 세계가 좀 더 노력해야 되는 해인 것 같은데, 그것을 대비한 우리 의정팀에서 지금 그 업무보고를 보니까 거의 집합교육, 연수 뭐 이런 거잖아요.  
○의정팀장 김준우  예.  
박경희위원  이것에 대해서 코로나19에 대한 대비책은 그냥 이대로 진행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제 상황이 물론 좋아지기는 하지만 우리가 좀 더 조심해야 된다고 보면 이런 식의 집합교육은 힘들 텐데 그것에 대한 어떤 대비책, 그런 것들이 여기에 좀 실려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 질문을 좀 하나 드리고요.  
  그것 먼저 답해 주시겠습니까?  
○의정팀장 김준우  일단은 그 교육, 법정의무교육에 관련해서는 작년도에도 여성가족부에서 코로나 상황이 심각하다 보니까 온라인을 통해 가지고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한시적으로 계획해 가지고 아마 작년도에도 4대 폭력 예방교육이라든지 아동 폭력 예방교육은 온라인을 통해 가지고 했었고요. 그래서 아마 올해도 거기와 맞춰서 코로나 상황에 따라 각 정부의 해당 부처에서 아마 그렇게 그런 상황이 또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것에 별개로 국내 의정연수라든지 정책비전 콘퍼런스라든지 국외연수가 있는데, 국내 의정연수 같은 경우는 코로나 상황에 따라 단계별로 진행될 수밖에 없고요. 그렇다면 그게 단계별로 뭐 50인이든 또 10명이든 나름대로 정부에서 기준을 발표하면 맞춰서 의원님 전체가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 또 상임위별로 갈 수도 있는 방법이 있고 그렇게 해서 그 상황에 따라 맞춰 가지고 각 의원님들 의견을 통해 가지고 저희들이 준비할 예정입니다.  
박경희위원  아니, 그 답을 원하는 건 아니었고요. 물론 상황에 맞춰서 당연히 하겠지요. 모든 공무원들이 그 상황에 맞춰서 그때그때 준비한다 그러면 우리가 적극적인 행정을 말할 이유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올해 상황을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의정팀에서 준비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좀 더 코로나 상황에 맞는 준비를 미리 계획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국외연수 같은 경우도 물론 계획에는 있지만 사실상 어렵다고 보는 것이 더 가깝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외연수를 못 가는 경우에, 우리가 여기 국내연수는 잡히지가 않았는데요. 그렇지요? 이 국외연수비를 국내연수비로 돌릴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는지?  
  국내연수도 예전처럼 몇십 명이 집단으로 가는 게 좀 힘들다고 하면 삼삼오오 상임위별로 2명 3명 팀을 이루어서 배낭여행 형식으로 간다든지 하는 그런 방법들을 의정팀에서도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타 지자체 의회에서 의정연수 국내연수 하는 것을 보면 배낭, 그러니까 여행이라고 표현할 수는 없는 거지요. 배낭연수지요. 배낭연수를 몇 분이 기획을 해 가지고 갔다 오는 그런 연수의 형태도 있고 그래서 우리도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선진적으로 준비했으면 좋겠다. 의정팀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다른 사례들을 보시고 계획을 잡아주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좀 더 해도 됩니까? 아니면 다른 위원 하시면 제가 조금 있다 하겠습니다.  
강현숙위원  예, 하세요.  
박경희위원  후생 복지 제도 관련한 건데요, 이 후생 복지 제도가 취미·운동 동호회입니다. 그런데 거의가 취미 스포츠 위주 운동 동호회 위주로 지금 되고 있는데, 다른 동호회도 팀장님, 가능합니까?  
○의정팀장 김준우  여기 저희가 관련 규정이 취미·운동 동호회 업무지침이 있는데,  
박경희위원  예, 취미·운동.  
○의정팀장 김준우  물론 취미·운동인데요.  
박경희위원  취미와 운동입니까? 취미 운동입니까?  
○의정팀장 김준우  취미 운동 다 포함되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동호회 현황이 거의 운동 위주로 구성되어 있는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취미라는 측면에서부터 의원 동호회를 결성하고 하신다면 지원하는 것은,  
박경희위원  아, 어렵지 않습니까?  
○의정팀장 김준우  예.  
박경희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좀 확인하고자 취미 운동인지 아니면 취미와 운동을 별개로 해서 동호회를 꾸릴 수 있는 건지 이 부분을 좀 확인을 했고요.  
  그러면 이 부분은 보통 연중 분기별로 그 지원이 되고 있는 거지요?  
○의정팀장 김준우  예, 분기별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럼 분기별로 동호회를 신청을 해도 됩니까?  
○의정팀장 김준우  예, 일단은 동호회가 5인 이상에서 구성이 되어야 되고요. 사전에 의장님 승인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분기별로 연초가 아니더라도 그 승인만 받으면 분기 단위로 신청 가능하고 지원 가능합니다.  
박경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운동이 굉장히 중요하지요. 우리 의원들도 의정활동에 있어서 체력이 먼저이기 때문에 중요하나, 조금 더 동호회가 다양화됐으면 좋겠다 이런 의미에서 확인차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예, 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광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림위원  팀장님, 조금 전에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통과됐잖아요, 좀 전에. 그리고 본회의에서 아마 통과가 되면 국장님도 계시지만 이에 필요한 예산 추경에 빨리 올려서 빨리 그 장비 다 확보하셔서 우리가 지금 실시하는 법정의무교육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사실은 밀폐된 공간에서 많은 의원들과 그다음에 직원들이 다 같이 들어간다면 굉장히 위험한 것 같아요. 이런 교육부터 우리가 비대면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동의하신가요, 국장님?  
○의회사무국장 오재곤  좋은 의견에 감사드리고요. 아까 박경희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하고 그 부분에서 올해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가 의정연수라든가 의원 역량 강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역량 강화는 비대면으로 현재 가능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비대면을 좀 강화하겠고요.  
  그다음에 의원님들 연수 이런 부분은 소규모라도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예, 하여튼 국장님의 그런 적극적인 의지 이번에 꼭 좀 해 주시고 추경예산 꼭 확보하십시오.  
○의회사무국장 오재곤  예, 알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안광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봉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규위원  저도 연이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 방법인데, 저는 지적하기보다 지금 우리가 이제 코로나가 일상이 되면서 사실 화상회의도 같이 또 일상이 됐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의원님들 방에는 PC가 있는데 카메라 설치가 안 되어 있잖아요. 카메라 설치를 하면 우리가 사실은 의원님들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 다 공감하시지만 저희가 회의가 굉장히 많아요, 아시겠지만. 그렇지요? 그래서 하다못해 진짜 지역의 통장협의회 회의부터 주민자치위원회 모든 회의들이 다 있는데 지금 대부분 다 화상회의를 하잖아요. 그래서 PC, 휴대폰으로 하는 데는 좀 사실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카메라 설치를 해 주시면 어떨까 그런 요청을 좀 드려봅니다.  
○의정팀장 김준우  그거 지금 의원님들한테 노트북이 배부되어 있는데 노트북 중에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 노트북이 있고 그렇지 않은 노트북이 있습니다. 오래된 노트북 같은 경우에는 안 되어 있고 최신 버전 같은 경우에는 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것은 순차적으로 지금 올해도 노트북이 의원님들이 한 3대 정도 교체되는 대상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최신 버전이나 노트북에 다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데 간혹가다가 아마 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은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그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정봉규위원  노트북에 카메라가 있는 것도 알고 있는데, 노트북의 특성상 들고 다니면서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장점도 있긴 하지만 소위 예를 들어서 노트북은 그런 휴대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예를 들면 차에다가 보관도 하기도 하고, 이동하면서 사용하기 위해서. 사무실은 항상 PC가 있기 때문에 그 노트북을 사무실에 굳이 가져오지 않는 의원님들도 더러 계시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그럴 때 긴급하게 어쨌든 사용을 하려다 보면 또 노트북을 찾으러 가야 되고 이런 불편함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PC에다가 카메라를 설치하게 되면 그런 불편함을 좀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의회사무국장 오재곤  예,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이 우리가 회의 규칙이 바뀌었으면 실제로 본회의 성격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정봉규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을 반영해서 카메라 설치라든가 영상으로 실제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정봉규위원  예, 카메라와 마이크가 같이 동반이 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예, 정봉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위원  국장님이든 팀장님들 아무 분이나 대답해 주셔도 되는데요.  
  성남시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이번에 통과됐지 않습니까? 본 의원이 추가적으로 좀 건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조례 개정·제정할 때 의원들이 서면 발의를 하잖아요. 그때 서명을 하게 되어 있지요. 그게 아직도 지금 페이퍼로만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운영 규정상 온라인으로 서명받는 게 지금 현재 불가능합니까?  
○의회사무국장 오재곤  현재 우리 의회가 집행부처럼 새올시스템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지원이 안 돼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현재 온라인으로 하는 부분은 우리 의회 내에만 자가망을 구축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아직까지 제가 좀 확인이 안 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추후에 검토해서 우리 의회만 내부망을 새올시스템처럼 별도로 구축해야만 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더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수위원  예, 검토해 주시고요. 적극 검토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오히려 원격 출석 통한 회의나 표결보다 우리 의원들 조례 발의하는 경우에 대해서 국회도 지금 온라인으로 서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기회에 어차피 조례가 통과됐기 때문에 이 부분을 최급선무로 좀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의원들 서명 한번 받으려면 매번 쫓아다녀야 되고, 찾아야 되고, 이 조례 발의보다 서명받는 게 더 힘든 경우예요.  
  그래서 세상이 변했고 언택트 시대기 때문에 이 부분 적극 활용하셔서 오프라인으로 서명받고 설명하는 부분도 필요하겠지만 또 온라인으로 충분히 이해되고 서명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통과되고 그 내용이 포함이 안 됐다면 본 위원이 발의해도 좋고 집행부에서 진행해도 좋으니까 이 부분 반드시 개선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이것은 우리 운영위원회 의원님들에게 전체 해당되는 부분이고 시의회 공무원들에게 전체 해당되는 부분인데 제가 오늘 페이스북에 선언을 했어요. 코로나19 종료 시까지 접촉 악수보다는 비접촉 인사로 우리가 캠페인을 하자.  
  이게 상당히 고민이 되는 부분인데, 의원들이 우리 공무원들에게 악수를 청하면 받아줘야 됩니다. 이게 코로나 시대에는 우리가 언택트고 가급적 비접촉을 해야 되는데 이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악수를 함으로써 교감도 하고 인사도 하고 예의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일상적인 생활일 때 가능했던 부분이고, 지금 손과 손이 접촉한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물론 의원님들 중에서 다른 생각도 있을 수 있겠지만 한번 선제적으로 우리 성남시의회가 이 부분을 한번 해 보자 하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례도 아니고 규정도 아니지만 한번 캠페인을 해 보는 것은 어떨까 하는 제가 우리 운영위원회 위원으로서 한번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강제는 아닙니다.  
○위원장 박영애  예, 김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위원  국장님, 이 부분도 제가 지금 여쭤보는 것도 제가 지난번에 질의를 드리고 확인이 아직 안 돼서 드리는 건데요.  
  본회의장의 우리 전자 표결 투표하는 그 기기가 문제가 있고 그래서 우리도 의원님들 좌석에 컴퓨터 모니터를 놓고 컴퓨터 모니터로 표결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얘기가 나왔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후에 진행된 말씀들이 좀 없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오재곤  그 부분은 우리 의사팀에서 그 부분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현재 본회의장의 전자투표 기기가 상당히 많이 경과되고 이래서 노후화가 있고 이래서 전체적으로 시스템을 다시 재설치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지금 그 부분을 자료 수집이랑 지금 검토 단계에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아, 준비하고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오재곤  예.  
박경희위원  지난번에 질의드리고 보고된 사항이 없어서 이 자리에서 확인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애  예, 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페이지 44쪽, 45쪽 의원연구단체 활동지원과 의원정책 연구용역 지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20년도 의원연구단체 활동 관련해서 최종 결과보고서까지 다 마무리가 됐나요?  
○입법지원팀장 강준호  입법지원팀장 강준호입니다.  
  예, 마무리돼 있고, 아직 의원연구단체 운영심의회가 개최되지 않았기 때문에 개최 후에 최종적으로 마무리됩니다.  
최미경위원  지금 의원연구단체 계획서를 21년도 것 제출하라는 그런 공문도 의원님들 책상에 다 와 있고 지금 많은 의원님들께서 또 연구단체를 통해서 본인의 연구활동이라든지 정책 개발이라든지 입법 활동에 도움이 되고자 지금 많은 분들이 또 의원연구단체를 만들고 계신데요.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또 꼼꼼하게 그야말로 시민의 세금이 잘 쓰여졌는지 우리 의원들부터 먼저 솔선수범하는 그런 부분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심의위원회는 언제쯤 생각하고 있나요? 이번 21년도 의원연구단체 관련 심의위원회가 아니라 2020년도 결과보고 관련 심의위원회.  
○입법지원팀장 강준호  의정단체 심의위원회는 3월에 개최 예정이고요. 전년도 결과보고서하고 2021년도 의원활동 신청계획서를 같이 심의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3월에 전년도 것과 현 연도 것을 같이 심의하게 됩니다.  
최미경위원  그러면 관련해서 자료들은 이미 결산보고서가 다 들어왔다고 하니까 의회 의원연구단체 심의위원인 의원님들한테 관련 결과보고 자료들을 다 준비해서 미리 좀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지원팀장 강준호  예, 회의자료 작성되는 대로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최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보팀 또 의사팀 다 해당되는 부분이니까 위원님······.  
  예,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위원  지원팀장님께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의원연구단체, 2020년도 의원연구단체가 있고 또 용역 팀이 몇 개가 있습니까? 아까 여기 나와 있기는 한데.  
○입법지원팀장 강준호  전년도 것을 말씀하십니까?  
박경희위원  예, 2020년도 것.  
○입법지원팀장 강준호  전년도는 4개 단체 용역을 다 세우셨습니다.  
박경희위원  예, 용역단체 그 용역보고가 다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입법지원팀장 강준호  예, 나왔습니다.  
박경희위원  아까 우리 그 용역에 참여한 연구단체에 참여한 의원님들한테만 이것을 배포하실 건가요? 결과.  
○입법지원팀장 강준호  일단은 해당 연구단체 의원들한테는 결과보고서를 제출해 드렸고요. 심의위원회 끝나면 인터넷상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박경희위원  인터넷상이요? 지면으로 말고요?  
○입법지원팀장 강준호  예, 성남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예, 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회의를 마치기 전에 앞서 수정 가결한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정정이 필요하여 다시 의결하고자 합니다.  
  안 제29호 제3항 및 제39조의2 중 ‘천재지변 등’을 ‘천재지변으로’ 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안 제29호 제3항 및 제39조의2 중 ‘천재지변 등’을 ‘천재지변으로’ 하는 것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들께서 가결시켜 주신 안건의 경미한 자구에 대한 정리는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6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산회)


○출석 위원(11인)
  박영애  최미경  강현숙
  김명수  김영발  마선식
  박경희  안광림  이상호
  정봉규  정윤
○출석 전문위원
  윤채
○출석 사무국 직원
  의회사무국장  오재곤
  의정팀장  김준우
  의사팀장  맹주일
  의정기록팀장  한선영
  홍보팀장  정영인
  입법지원팀장  강준호
  의사팀  홍성우
  속기사  김은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