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9회 성남시의회(제2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 6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12월 11일(수) 10시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환경보건국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 환경보건국 소관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3. 성남시의료원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4. 성남시의료원 소관 2020년도 예산안

     상정된 안건
  1. 환경보건국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 환경보건국 소관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다. 영생관리사업소
    가. 식품안전과
    나. 공공의료정책과
  3. 성남시의료원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4. 성남시의료원 소관 2020년도 예산안

(10시 37분 개의)

○위원장 김선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환경보건국, 성남시의료원에 대한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예산안 그리고 2020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심사는 국장님, 원장님의 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 후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및 담당 과장님의 세부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마친 후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환경보건국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 환경보건국 소관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위원장 김선임  그러면 환경보건국 소관 영생관리사업소, 식품안전과, 공공의료정책과에 대한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 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예비심사 건을 상정합니다.
  고혜경 환경보건국장님 나오셔서 인사 및 간부공무원 소개 후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 소개는 생략하셔도 됩니다.
○환경보건국장 고혜경  안녕하십니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선임 위원장님과 문화복지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 심의 설명에 앞서 환경보건국 소개하지…….
○위원장 김선임  예, 다 알고 계시니까.
○환경보건국장 고혜경  예, 소개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거 2019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신영만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를 하셨는데 이 검토의견을 유인물로 대신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신영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영생관리사업소
(10시 43분)

○위원장 김선임  다음은 홍석인 영생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 예산안, 기금은 없죠?
○영생관리사업소장 홍석인  있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기금도 있어요? 그러면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까지 총괄해서 세부 설명해 주시고 직원 소개는 생략하셔도 됩니다.
○영생관리사업소장 홍석인  예.
  안녕하십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홍석인입니다.
  2019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을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예산안 설명)
    (기금운용계획안 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영생관리사업소에 의견 있으신 분은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정희위원  안녕하십니까, 소장님? 김정희입니다.
  본예산 42쪽에 ‘봉안당 사용료 환급’ 이건 어떤 건가요? 설명 좀 해 주세요.
○영생관리사업소장 홍석인  환급수수료는 그전 작년까지만 해도 15년 기간 동안 관내는 10만 원, 관외는 1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15년이 안 차고 5년 있다가 다른 데로 옮기시든가 산골하든가 그런 분들이 대중 있거든요. 그분들이 15년에 10만 원하고 100만 원인데 그 나머지 기간 동안에 그걸 환급해 달라, 권익위원회 요청이 있어가지고 작년에 권익위원회에서 권고사항으로 해서 ‘그 기간만큼 산정해서 환불해 줘라’ 해가지고 올해 7월에 그 개정이 돼가지고 내년부터는 그 기간 산정에 따라서 환급을 해 주도록 그렇게 돼서 그 예산을 별도로 세운 겁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한 번 안치되면 15년을 원래 있을 수 있는데 개인사정으로 그 기간, 어떤 기간 내에 하면 환급을 해 주게끔,
○영생관리사업소장 홍석인  예, 그 기간에 따라서 50%에서 5%까지 환급해 주도록 되어 있죠.
김정희위원  그러면 50%라고, 60% 그건 없고요? 왜 50%까지 그게 되어 있는 건 거예요?
○영생관리사업소장 홍석인  기간이 수원하고 용인하고 서울하고 그 환급 기준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최대 50%에서 그 기간에 따라서 산정해서 5%까지 기간 산정에 따라서 정했습니다.
김정희위원  최대 50%라는 건 어디 정해져 있는 규정인가요?
○영생관리사업소장 홍석인  규정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어쨌든 우리가 봉안당 시설 유지관리 차원에서 기본적으로 1년 있든 2년 있든 5년까지는 50% 책정을 해 놓고,
김정희위원  어디 규정이 있다는 말씀은 아니신 거예요?
○영생관리사업소장 홍석인  예.
김정희위원  그냥 주변에 화성이니 수원이니 이런 데서만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그걸 근거로 이렇게 정하신 거예요?
○영생관리사업소장 홍석인  그게 객관적인 근거고요,
김정희위원  그런 거예요?
○영생관리사업소장 홍석인  예.
김정희위원  그게 어떤 상위법이라든지 아니면 하라는 어떤 그런 규정이 따로 있는 건 아니에요?
○영생관리사업소장 홍석인  예. 그러니까 국가권익위원회에서 기준을 정해 준 게 있습니다. 5년까지 5년, 6년, 7년 이렇게 해서 그 산정에 따라서 해줘라 해서 기준을 정해 줬습니다.
김정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생관리사업소장 홍석인  그래서 수원이나 용인이나 그렇게 해서 우리도 그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서 그렇게 정했습니다.
김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연계해서, 산골 처분은 우리 사업소에서 해 주는 건가요?
○영생관리사업소장 홍석인  예?
○위원장 김선임  산골 처분은 우리 사업소에서 대신 해 주나요?
○영생관리사업소장 홍석인  아니요, 개인들이 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개인들이?
○영생관리사업소장 홍석인  예.
○위원장 김선임  그러면 유골을, 분골된 걸 매장에서 빼면 이분들이 개인으로 알아서, 묻든지 물에 뿌리든지 이건 개인으로 알아서?
○영생관리사업소장 홍석인  예, 그건 개인들이 판단을 해서 하는 거고요. 우리는 봉안으로,
○위원장 김선임  보관만.
○영생관리사업소장 홍석인  봉안만 이렇게 모시고 유택동산에 산골, 유택동산이 있으니까 거기다가 산골 처리하면 되는 거고요.
○위원장 김선임  아,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어떤 또 다른 장소가 있어요?
○영생관리사업소장 홍석인  예, 유택동산이라고 해서 거기 산골 장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김선임  아니, 그런 게 있어야지 보관만 하고 기간됐다고 개인이 알아서 하시오, 그러면 사실 좀 난감하거든요.
○영생관리사업소장 홍석인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러면 아무 데나 뿌리거나 처분 곤란하면 이것 또한 환경오염이 될 수도 있고 해서. 그런 게 있으면 다행이네요.
○영생관리사업소장 홍석인  예.
○위원장 김선임  또 질의할 위원님.
  이준배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준배위원  이준배 위원입니다.
  본예산 자료 45쪽에 보면 운구용 대차가 있는데 이거 4대를 교체한다는 말씀이시죠?
○영생관리사업소장 홍석인  교체가 아니고 신규 구입입니다.
이준배위원  예, 신규 구입.
  이게 대당 5000만 원씩인데, 예산이. 이게 딱 이 금액으로 정해진 겁니까, 아니면 변동이 있는 거예요?
○영생관리사업소장 홍석인  저희가 지금 수동으로 그런 것 때문에 올해 상반기 서울 추모원하고 인천하고 용인하고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그 대차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그래서 어느 회사에서 제작하는지 했는데 4000에서 5000 범위 내에서 다 제작이 돼 있는 거고요. 이제,
이준배위원  그러면 어느 모델, 예를 들면. 그런 것까지도 다 조사를 한 겁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홍석인  예, 판단을 해가지고요, 여기는 평지가 아니라 약간 경사돼가지고,
이준배위원  알겠습니다. 아니, 금액이 딱 5000만 원으로 되어 있기에 어떠한, 그러니까 이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을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좀 여쭤본 건데요. 이 관련해서 타 지자체에서 어떻게 잘 사용하고 있는지 또 어떤 모델이 좀 더 나은 건지 이것 좀 파악하셔서 같이 공유해 주시면 일단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생관리사업소장 홍석인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37쪽 본예산 자료에 보면 기간제 근로자 두 명을 새로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영생관리사업소장 홍석인  예.
이준배위원  그래서 이 기간제 근로자는 주 며칠 근무합니까? 아니면 월 며칠 근무하나요?
○영생관리사업소장 홍석인  이건 평일 52시간 때문에 무기계약직들이 시간이 단축되다 보니까 주말에만 근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아, 주말 1일 몇 시간씩 근무하는 거죠?
○영생관리사업소장 홍석인  8시간 근무합니다.
이준배위원  8시간씩.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좀 민원들이 있어요, 가끔 보면. 예를 들면 환경정비가 좀 안 됐다거나 불친절하다거나 안내하는 사람이 없다거나. 이렇게 가끔 가보면, 제가 가서도 가끔 확인을 하거든요? 이런 환경과 관리 그리고 대민 서비스에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영생관리사업소장 홍석인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아무래도 격무부서다 보니까 하루 종일 우는 유가족들 사이에서 의욕은 좀 저하되지만 우리 이준배 위원님 말씀처럼 시민은 그 또한 그래도 공무원 자세로밖에 안 보이니까 힘드시더라도 그런 부분에 좀 더 애 좀 써 주시고요.
  격무부서라서 가산점 같은 거 좀 받으시나요?
○영생관리사업소장 홍석인  인사 그런 걸로 해서 가산점이 별도로 있는 건 있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아니, 받으셔야죠.
○영생관리사업소장 홍석인  예.
○위원장 김선임  또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영생관리사업소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 예산안 그리고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영생관리사업소장 홍석인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가. 식품안전과
(10시 55분)

○위원장 김선임  다음은 함현숙 식품안전과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 예산안 그리고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안전과장 함현숙  팀장님 설명…….
○위원장 김선임  생략하셔도 됩니다.
○식품안전과장 함현숙  예.
  안녕하십니까? 식품안전과장 함현숙입니다.
  연일 반복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김선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식품안전과 소관 2019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예산안 설명)
    (기금운용계획안 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안전과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김정희 위원님 하세요.
김정희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본예산 15쪽에요,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전담관리원 활동비’ 이분들 지금 관리대상업소는 511개소인데 이게 학교 주변은 98개고 학원가는 2개인데 구역이 그런 거잖아요?
○식품안전과장 함현숙  예, 구역이 그렇고요, 업소 수는 511개소입니다.
김정희위원  그렇죠. 예, 맞아요. 그러면 이 100구역에 511개소를 이 전담관리원들이 활동을 하시는 건가요?
○식품안전과장 함현숙  예, 맞습니다.
김정희위원  이 511개소에 대한 결과는 매년 지금 하고 계시죠?
○식품안전과장 함현숙  예. 저희가 활동내역을 말씀드릴,
김정희위원  예, 한번 말씀해 줘보세요.
○식품안전과장 함현숙  1월에는 방학 중 학원가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소를 점검했습니다. 115개소를 했고요. 그리고 3월에는 개학기 전수조사 점검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4월에는 어린이날 대비 점검을 했고요. 7월에는 여름방학 중 점검을 했습니다. 8월, 9월에는 또 개학기 점검 및 캠페인을 실시했고요. 11월에는 영양성분 및 알레르기 유발식품 표시 점검을 해서 총 52일 2498개소를 점검했습니다.
김정희위원  52일 동안 이천팔백…….
○식품안전과장 함현숙  2498개소.
김정희위원  예, 2498개소. 지금 예를 들어서 1월 같은 경우에는 방학기간인데 이 열다섯 분께서 12개월 다 활동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식품안전과장 함현숙  지금…….
김정희위원  매년 활동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학교 주변에는 여전히 불량식품이나 이런 거는 계속 판매를 해요. 이거 판매를 못 하게끔 시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식품안전과장 함현숙  …….
김정희위원  특히 11월에 빼빼로데이 그쯤에는요, 너무너무 많이, 그거 진짜 유통기한 날짜도 알 수 없는 그렇게 찍혀 있는 걸로, 이런 건 매년 하는데도 왜 이렇게 그건 안 줄어드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2018년에도 본 위원이 한번 발언을 했을 때도 그리고 올해 11월에도 여전히 마찬가지로 학교 주변에서는 이렇게 유해식품을 팔고 있단 말입니다.
○식품안전과장 함현숙  예.
김정희위원  그런데 이 전담관리원이 이렇게 맨날 열다섯 분이 활동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안 줄고 있다는 건,
○식품안전과장 함현숙  상시는 아니고요, 이제 그렇게…….
김정희위원  물론 상시든 아니든 간에 이렇게 활동을 하시면 그만큼 결과치가 나와야 되는데 여전히 학교 주변 문구점에서는 팔고 있단 말이에요, 불량식품이나 유해식품을. 심지어는 이 식품을 또 조리해서 파는 데도 있어요. 그건 불법이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거기는 식당도 아니고 음식점도 아닌데도 만들어서 팔고 있다라는 거, 이건 지금 심각한 문제예요, 아이들은 아무 생각 없이 500원, 1000원 주고 사먹고 있는데.
  이분들 1년 동안 활동하는 거요, 언제 어떻게 몇 개 유해업소 발견했는지 이거 지금 저한테 1년 동안 활동한 거 다 주시기 바랍니다, 서류.
○식품안전과장 함현숙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리고 내년에도 이런 식으로 계속 발생한다면 뭐 조치가 있어야지, 시에서 그냥 점검만 나가고 조치해 줄 게 없으면 웃어요, 그 사장들이.
○식품안전과장 함현숙  위원님 말씀대로 빼빼로데이라든가 이벤트 때 특별히 더 신경 써서 살펴보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예, 그 활동하는 만큼 결과 치가 있어야 되니까요.
○식품안전과장 함현숙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내역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준배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준배위원  본예산 자료 21쪽에 보면 공중위생업소 관리가 있는데 여기서 소규모 미용업주들 상대로 해서 교육하는 게 있습니다, 교육지원사업이.
○식품안전과장 함현숙  예, 맞습니다.
이준배위원  보니까 신규 사업 같은데 연매출 4800만 원 이하 영업주를 했는데 이게 좀 파악이 되셨어요?
○식품안전과장 함현숙  아, 매출 말씀하시나요?
이준배위원  예.
○식품안전과장 함현숙  이건 업소에서 부가가치세 신고하는 게 있습니다. 그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첨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아니, 그래서 몇 곳 정도 되는지. 예산이 2100만 원 정도인데 몇 곳 정도 되는지 파악은 해 보셨어요?
○식품안전과장 함현숙  예, 파악은 했는데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왔는데 한 2분의 1 정도, 전체 제가 생각하기로는 4000개 업소 중에서 한 2분의 1 정도가 이 대상에 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천몇 개.
이준배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연매출 4800만 원 이하인 매장이 제가 봤을 때는 꽤 될 거예요.
○식품안전과장 함현숙  예, 많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래서 파악 좀 해 보시고 이 예산으로 어떻게 세부계획을 세워서 실행을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식품안전과장 함현숙  이건 추경에, 사실은 올해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이미 시작은 했고요.
이준배위원  추경에 얼마 세우셨어요?
○식품안전과장 함현숙  2000만 원이었습니다. 작년 대비 신규 사업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추경에 한 번 세워서 했습니다.
이준배위원  아, 그래요?
○식품안전과장 함현숙  예.
이준배위원  어찌됐든 영업주들이 굉장히 많을 건데 세부 교육내용 이런 것들도 추경에 세워서 그러면 올해 어떻게 하셨는지 그것 좀 한번 알려주시고요. 기본적으로 좀 더 파악해 보시고 잘 추진해 주십시오.
○식품안전과장 함현숙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리고 기금의 사용에 관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혹시 여기 기금자료 5쪽 보면 음식문화 개선사업들이 있거든요? 이 사업들을 할 때 혹시 외식업협회와 같이 협업을 해서 하는 부분들이 뭐 뭐 있습니까?
○식품안전과장 함현숙  모범음식점 지정할 때도 지부장님이 추진위원장님이 되셔서 하고요, 그다음에 표지판이라든가 홍보 지원, 인센티브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도 전부 다 협업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어찌됐든 세부적인 건 나중에 자세하게 시간 되면 여쭤보겠지만 예산도 조금 증가하긴 했어요. 그런데 그쪽에 보니까 인력자원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러한 인력자원들을 활용해서 또 추가적으로 해야 될 사업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외식업협회와 적극 협조를 해가지고 우리 지역 내 이런 사업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해 주시고, 대답을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간담회도 해 보시고 뭐가 필요한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챙겨 주십시오.
○식품안전과장 함현숙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선창선 위원님 말씀하세요.
선창선위원  간단한 거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소규모 미용업자 교육 지원에서 추경 있었다고 그랬죠? 추경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식품안전과장 함현숙  예, 있었습니다.
선창선위원  그런데 여기 전년도 예산액에는 추경에 대한 부분은 원래 이렇게 표시를 안 하는 겁니까?
○식품안전과장 함현숙  이건 본예산 대비입니다, 본예산.
선창선위원  본예산 대비예요?
○식품안전과장 함현숙  예.
선창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면 추경에 대한 부분들은, 항상 본예산 대비해가지고 이렇게 쓰는 겁니까?
○식품안전과장 함현숙  예.
선창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식품안전과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예산안,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공의료정책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나. 공공의료정책과
(11시 10분)

○위원장 김선임  이어서 김재돌 공공의료정책과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예산안 그리고 2020년도, 기금은 없네요?
  2020년도 예산을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의료정책과장 김재돌  안녕하십니까? 공공의료정책과장 김재돌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직원 소개는 생략하셔도 됩니다.
○공공의료정책과장 김재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선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공공의료정책과 소관 2020년도 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의료정책과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선창선 위원님 하십시오.
선창선위원  ‘아동의료비 본인부담 100만 원 상한제’ 성과가 얼마만큼 있었습니까?
○공공의료정책과장 김재돌  아직 성과는 없고요, 금년 말이나 내년 1월 초에 실적이 있을 것 같습니다.
선창선위원  아니, 이거 시작할 때 충분히 보건복지부하고 상의도 하지 않고 너무 빨리 시작하는 거 아니냐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렇게 급하게 처리하시더니 별 큰 저기가 없네요?
○공공의료정책과장 김재돌  이게 7월 1일부터 시행되다 보니까 아직 기간이 6개월 이상 지나야 실적이 나올 것 같습니다.
선창선위원  6억 8000만 원을 지금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적당하고 생각하세요? 지금 보면 한 건도 없다고 하면, 6개월에 한 건도 없다고 하면 이후에,
○공공의료정책과장 김재돌  저희가,
선창선위원  그런데 이것저것 다 제하고 나면 실질적으로, 개인보험금이라든가 국가에서 주는 그런 거라든가 다 합쳐져버리면 별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다가 특정 질병에 대해서 또 주잖아요. 그런 것 다 감액되는 것 아닙니까.
○공공의료정책과장 김재돌  저희가 조사한 자료는 평균 한 500명 정도 수준인 그 근거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선창선위원  일단은 너무 서두르시고 급하게 한 거에 비해서 커다란 성과는 없는데 여하튼 간에 아동에 대한 어떤 복지 문제니까 앞으로 꾸준하게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의료정책과장 김재돌  예, 알겠습니다. 실적이 나오면 중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선창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정봉규 위원님 말씀하세요.
정봉규위원  정봉규 위원입니다.
  지금 선창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이게 지금 너무 준비 없이 시행됐는데 급하게 지금 은수미 시장 공약 때문에 진행된 거 아니었어요?
○공공의료정책과장 김재돌  예, 맞습니다.
정봉규위원  그 공약 이행 때문에 이거 시작했는데 지금 아무 성과도 없고, 그전에 그래서 선창선 위원님도 말씀하시기를 지금 너무 무리하게 시행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지금 정부에서도 중복되게 지원되는 것들도 상당수 있고.
  이거 이대로 가야 되는,
○공공의료정책과장 김재돌  방금 말씀드렸듯이 날짜를 7월 1일부터 시행하다 보니까 그 기한이 아직 도래되지 않아서 실적이 없는데,
정봉규위원  아이, 그건 집행부 입장이고,
○공공의료정책과장 김재돌  지금 민원 상담 전화는 많이 오고 있습니다.
정봉규위원  이거 지금 너무 앞서 간 듯한 생각 많이 들어서 조정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 예산 삭감 좀 요청할게요.
○위원장 김선임  예, 이따 계수조정 때 말씀하시죠.
정봉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이건에 관련해서 이게 성과가 없는 게 좋은 거예요, 결국은. 이 금액을 요청하지 않는 건 이 금액을 요청하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심하게 아픈 아이가 없다는 건데 그래서 이게 신청이 없으면 참 다행이고, 반면 우리 실무과에서 적극적인 그런 검토라든지 적극적인 집행업무에 대해서 좀 소홀했다든지 이러면 문제가 되는데 아픈 사람이 없어서 신청 안 한 건 그나마 다행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 시민들이 굉장히 기다리고 중병을 앓고 있는 부모의 마음은 정말 절실하니까 어쩌면 또 큰 도움도 될 수 있는 그런 정책이기도 하니까 좀 더 신중해서 잘 살피도록 하십시오.
○공공의료정책과장 김재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예, 이준배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준배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성남시의료원 올해 예산 편성 보니까 319억 정도로 본예산이 올라왔어요.
○공공의료정책과장 김재돌  예.
이준배위원  운영에 관련해서 이 정도면 충분한 겁니까?
○공공의료정책과장 김재돌  지난번에 출연금 때문에 설명드렸듯이 그 예산은 적당하게 편성을 해왔습니다.
이준배위원  어찌됐든 지난번에 자료를 받고 본 위원이 파악하고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 인력 충원이라든지 보니까 예를 들면 의사들의,
○공공의료정책과장 김재돌  인건비요.
이준배위원  예, 인건비 이런 부분들이 맞지를 않아서 못 오는 경우도 있고 또 뭐라 그럴까요, 좋은 의료진들이 와서 우수 인력들을 하고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보셨어요?
○공공의료정책과장 김재돌  그런 거 많이 고민하고, 오신 분들 면접 이렇게 보면 실력 있는 분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이준배위원  하여튼 실력이 있는지 없는지는 나중에 추후에 자료로 받아보기는 할 텐데 그러한 인력 수급에 대한 부분들도 충분히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대학병원과 비교를 해서도 그런 우수 인력들이 의료의 질적 수준이 떨어지지 않도록 인력 수급에 있어서 좀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공공의료정책과장 김재돌  의료원과 협의해가지고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예.
  그리고 밑에 성남시 문화 및 의료시설 건립공사가 있어요. 77억 8000여만 원 정도 이렇게 올라왔는데 지금 공정률이 어떻게 되죠, 공사가 지금?
○공공의료정책과장 김재돌  지하 2층까지 공사해서 한 10% 정도…….
이준배위원  그러면 올해 총예산에 지금…….
○공공의료정책과장 김재돌  총예산 724억입니다.
이준배위원  그러면 이게 기간은 언제 준공 예정이죠?
○공공의료정책과장 김재돌  2021년 3월입니다.
이준배위원  이 공사비에 관련된 비용 추계는 어떤 방식으로 한 겁니까?
○공공의료정책과장 김재돌  2017년에 98억 8000만 원이고요, 2018년에는 11억, 그다음에 2020년에는 77억, 2021년에는 438억입니다.
이준배위원  죄송한데 작년에 아니, 올해.
○공공의료정책과장 김재돌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이준배위원  작년에는 없었고. 그럼 올해 이제 77억 8000여만 원이 책정된 거네요?
○공공의료정책과장 김재돌  예.
이준배위원  이거 가지고 계속 길게 말씀드리려고 그런 건 아니고, 이걸 연도별로 공정률이라든가 공사,
○공공의료정책과장 김재돌  그 자료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예, 이걸로 해서 좀 주십시오. 왜 그러냐면 또 중간에 설계변경하고 뭐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공사도 초기부터 제대로 이루어져야 되고요, 이러한 비용 관계에서도 과다 지급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시립의료원 건립하다가 중간에 회사가 부도나가지고 공사가 중단되고 말이죠. 이런 경우는 없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공사 초기에 이런 설계라든지 세심하게 됐는지 우리 위원님들한테 주시고 이 공사비를 추산한 근거자료도 같이 주십시오.
○공공의료정책과장 김재돌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리고 관리·감독 좀 잘해 주십시오.
○공공의료정책과장 김재돌  예.
이준배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정봉규 위원님 말씀하세요.
정봉규위원  본예산 32쪽에 ‘서태평양 건강도시연맹 국제총회 참석 여비’ 이게 뭐예요? 어디로…….
○공공의료정책과장 김재돌  홍콩으로,
정봉규위원  아, 여기 써 있네.
○공공의료정책과장 김재돌  내년 10월에 6박 7일로 대한건강도시협의회,
정봉규위원  6박 7일이요?
○공공의료정책과장 김재돌  6박 7일이요.
정봉규위원  아니,
○공공의료정책과장 김재돌  거기에서 행사기간이 6박 7일 요청이,
정봉규위원  그 6박 7일을 다 참여해요, 그 행사를?
○공공의료정책과장 김재돌  예. 저희한테 문서가 온 사항입니다.
정봉규위원  그 총회에 참석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가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공공의료정책과장 김재돌  예.
정봉규위원  그러면 그 일정의 전체 회의를 다 참석하겠다는…….
○공공의료정책과장 김재돌  예.
정봉규위원  시장님도 가시나요?
○공공의료정책과장 김재돌  그건 방침 결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아직…….
정봉규위원  그런데 6박 7일이라 금액이 지금 272만 원 정도가 소요되는 거예요, 그럼? 항공료 다 포함해서?
○공공의료정책과장 김재돌  공무 국외여비 기준으로 편성했습니다.
정봉규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추가경정예산안에서 16쪽. 거기 15쪽에 시민행복위원 사업이 끝났어요?
○공공의료정책과장 김재돌  예, 끝났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이거 왜 끝났죠?
○공공의료정책과장 김재돌  (자료 확인)
○위원장 김선임  사업이 끝난 게 아니라 정책 실패 아닙니까?
○공공의료정책과장 김재돌  …….
○위원장 김선임  아이, 사업이 종료된 거를 종료됐다고 이렇게 자료까지 하시면서 그걸 바로 그렇게 답을 못 하십니까?
○공공의료정책과장 김재돌  저기…….
○위원장 김선임  종료된 사업이면 나름대로 그 위중함이 있는 건데.
○공공의료정책과장 김재돌  전체적으로 시민들 호응도 떨어지고 저기 실적이 부진해서,
○위원장 김선임  결국은 망한 거 아니에요?
○공공의료정책과장 김재돌  예.
○위원장 김선임  이거 몇 년 동안 했어요?
○공공의료정책과장 김재돌  1년 동안 했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이거 동마다 했었던 거죠?
○공공의료정책과장 김재돌  예.
○위원장 김선임  제가 보건소 심의할 때도 누누이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동마다 시민들 건강상담 해 주고 이러는 거, 동은 동에서 시는 시에서 구는 구에서 보건소는 보건소에서. 이제 의료원에서도 할 판인데 이거를 구멍가게로 조금조금, 너도 조금, 나도 조금, 실적은 없고.
  이거 통합해서 하세요. 이거 뭐 동에 시민행복위원, 동에 맞춤형팀장 따로 지역보장협의체 따로 보건소는 방문간호서비스 따로. 결국 대상들은 다 수급자 대상이에요, 결국은.
  제가 누누이 말씀하잖아요. 수급자들 피곤해요, 그분들. 어느 한곳에서 정말 그들이 필요한 케어는 안 되면서 정책 마련해놓고 다 형식적으로 업무는 해야 되니까 왔다 갔다, 누가 왜 왔다 갔는지도 몰라, 그분들은. 어느 목적으로 와서 내가 생활수급자고 내가 어려움이 있는 사람이라서 왜 왔는지 조차도 모릅니다. 그냥 ‘어디가 아프세요?’ ‘무릎이 아파요.’ ‘파스 하나 주고 왔음’, ‘물리치료 10분 해 주고 왔음’ 이 보고서에는 그렇게 다 작성을 해놓고.
  적어도 케어 받는 사람이 시든 동이든 구든 어디서 뭐 때문에 나한테 이런 케어를 하러 왔구나, 그러면 내가 이 사람이 왔을 때 어떤 어려움을 얘기해야 되고 어디가 아프면 어떤 식으로 어디가 아프다고 그래서 당신들이 필요한 걸 요구사항으로 해서 그걸 연계사업으로 해서 이 대상자들의 어렵고 힘든 거를 하나라도 풀어주는 이런 사업이 되어야 이 사업이 효력도 있는 건데 죄다 부서마다 다 골목골목……. 그리고 이 대상자가 스스로 찾아오지는 않아요. 동에 구에 무슨 정책이 있는 줄 알고 이 분들이 스스로 찾아옵니까?
  이런 사업을 펼쳤으면 홍보도 제대로 하고 스스로 찾아와서 어려움을 말씀하시고 또 그걸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이 있어야 되는데 정책만 세우고 예산만 덜렁 세우고 인건비만 주고 사람만 기다리고 있으면 그게 제대로 됩니까? 결국 예산만 말아먹었지. 그리고 하다가 말면 어느새 스르르 없어지고 또 다른 사업이 생기고.
  이런 정책 실패한 거 다 누가 책임집니까? 정책 시작한 사람은 다른 부서로 가버리고.
  그러니 앞으로는 이 시민들 대상으로 하는 의료서비스든 보건서비스든 어떤 서비스든 통합해서 정말 이 사람이 나한테 왜 왔는지, 그러면 내가 아픈 걸 케어하기 위해서 온 사람이면 아픈 걸 얘기하면 되는 거고, 내가 생활구호가 필요한 사람이면 생활구호를 연계해 주면 되는데 이 분들이 누가 왜 왔다 간 지 몰라요. 방문형간호서비스도 오지, 생활관리사도 왔다 가지, 지역생활보장협의체 왔다 가지, 동에 맞춤형팀장 왔다 가지.
  그러니 앞으로는 국장님 의료원에서도 마찬가지고 3개 보건소랑 의료원이랑 다 통합을 해서 어떤 한 사람한테 뭐가 필요한지 체계적으로, 이 어르신이 독거어르신이면 이 사람에 대한 전반적인 거를 어느 한 사람이 이 분이 어떤 생활고가 있고 어디가 아프고 형편이 어떻고 무엇을 도와야 되고 ‘아, 이 분은 이렇게 해서 내가 도울 사람’ 이런 책임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덜렁 해놓고 부서 바뀌면 가버리고 나 몰라라 하고 정책은 말아먹고 예산 없어지고 이러지 말고 앞으로는 그렇게 하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공공의료정책과장 김재돌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위원님들 다하셨어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서태평양 건강도시연맹, 이로 인해서 연결된 예산이 꽤 많아요. 저희가 건강도시에 가맹 시로 지금 들어가 있는 거죠?
○공공의료정책과장 김재돌  예, 9개국,
○위원장 김선임  이게 작년에 들어가 있었던 겁니까?
○공공의료정책과장 김재돌  예, 9개국 186개 도시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이 가맹 들어가서 좋은 게 뭐 있어요, 우리시한테 도움 되는 게?
○공공의료정책과장 김재돌  타 도시에는 이미 건강도시를 추진하고 있는,
○위원장 김선임  타 도시는 필요 없고.
○공공의료정책과장 김재돌  저희도 모든 행정에 건강을 결부시켜가지고 연계해서 시민 건강을 확대시키고자 모든 업무 추진하면서 그런 범위에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러니까 이 가맹도시가 돼서 어떤 건강을 어떻게 확대시켜서 어떻게 시민들한테 서비스가 되냐고요.
○공공의료정책과장 김재돌  일단 거기에 회원도시로 해가지고 교류 지원, 정보 공유 이런 거 구축해서 그런 거 참여하게 해서,
○위원장 김선임  그러면 우리 성남에는 의료서비스 할 정보가 없어서 이 가맹 시에 가입해가지고 여기서 정보 얻어서 교류합니까?
○공공의료정책과장 김재돌  그런 건 아니고요, 또 시의 위상도 있고 거기에 이제 건강을 시민과 연계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회원도시로 가입하게 되어서,
○위원장 김선임  결국은 시의 위상이죠. 다른 나라 다른 시도 하니까 우리 성남시도 하는 거. 단순히 그거잖아요. 의료서비스는 우리 성남시에도 전문가가 많고 시립의료원도 많은데 거기에서 정보 얻고 교육 받아서 서비스하면 되는 거지, 굳이 세계적인 교류까지는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의료서비스 같은 경우는. 그런데 다른 도시도 하고 다른 나라도 하니 우리 대한민국 성남시도 하면 위상이 높겠다, 이 목적이잖아요.
○공공의료정책과장 김재돌  또 우리시 건강도시 추진하는 거에 대해서 다른 시에 홍보하는 그런 효과도 있고요.
○위원장 김선임  예, 물론 중요해요. 건강도시에 부응하는 건 좋은데 건강도시로 부응하려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통합적인 서비스 체계, 의료서비스를 통합으로 해서 관리해야 그게 건강도시가 됩니다. 지금처럼 과마다 구마다 형식적으로 그냥 써놓고 찾아오는 사람 있으면 하고 없으면 말고 이렇게 해서는, 이런 식으로 해서는 여기 기구에 가맹도시가 되어서 교류가 되어봐야 건강도시에 부응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하나의 위상적인 거지.
○공공의료정책과장 김재돌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런데 여기에 워크숍도 필요하고 뭐 행사도 하고 여러 가지 운영사업을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과장님 설명 부족하면 담당팀장님 나오셔도 됩니다.
○공공의료정책과장 김재돌  저희가 실무추진단 워크숍은 부서 간에 업무 협조 그다음에 건강도시 추진에 대한 업무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여기 가맹하는 데 교육이 필요해요?
○공공의료정책과장 김재돌  직원 교육입니다, 직원 교육.
○위원장 김선임  직원 교육?
○공공의료정책과장 김재돌  예.
○위원장 김선임  가서 가맹증만 받아오는 거 아닙니까?
  작년에 신경순 국장님께서 이 가맹도시에 참석하기 위해서 가시려다 못 가신 거죠?
○공공의료정책과장 김재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러면 받아는 왔습니까, 가입증서는? 가입증서 받는 데 또 돈 냈잖아요.
○공공의료정책과장 김재돌  그 당시에 그 증서는 제가 확인은 못 했는데요,
○위원장 김선임  1000만 원인가 들었죠, 가입증서 받는데?
○건강지원팀장 박화자  안녕하십니까? 건강지원팀장 박화자입니다.
  작년에 말레이시아 가서 가입증서를 받아왔고요. 그리고 가입비가 특별히 있는 건 아니고 등록비가 1인당 22만 원 참가비 있었습니다. 그리고 갔다 오는 데 4박 6일 해서 1인당 150만 원씩 해서 300만 원 지급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래서 올해는 아까 홍콩으로 가신다는 건가요?
○건강지원팀장 박화자  예. 홍콩이고 작년에는,
○위원장 김선임  해마다 이렇게 나라가 바뀌어요?
○건강지원팀장 박화자  2년에 한 번씩 개최도시가 바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아, 개최도시가. 거기를 다녀오시고 이번에는 홍콩을 가시는 거고?
○건강지원팀장 박화자  예,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선임  거기까지는 좋은데 건강도시 실무추진단 역량 강화 워크숍 2000, 사업 운영, 홍보물 제작, 이게 과연 이 건강도시 가입해서 위상만 높이는 걸로 끝날 것 같은데 이렇게 워크숍을 갔다 오고 운영비를 하고 홍보를 해서 이게 과연 우리 성남시민들한테 의료서비스가 얼마나 효력이 있고 효과가 될지 모르겠어요. 우선 이렇게 하겠다고 하니까 여기까지는 저희가 이해는 하겠습니다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 워크숍과 운영비와 홍보비도 같이 효력을 나타내서 업무하시는 데 착오 없기를 저희가 감사 때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잘 추진하시고 세부적이고 좀 시민과 가깝게 시민 입장에서 같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공공의료정책과장 김재돌  알겠습니다.
○건강지원팀장 박화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봉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계수조정 때문에 5분 정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37분 회의중지)

(11시 4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선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삭감 요청한 우리 정봉규 위원님 마무리해 주십시오.
정봉규위원  제가 지금 삭감을 강력하게 요구는, 마음은 아주 굴뚝같은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시장님의 어떤 공약 부분을 이행하기 위한 수단으로밖에 이용되지 않은 것 같은 아쉬움이 있어서, 그리고 지금 국가에서도 상당 부분 지원하고 있는데,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에도 어쨌든 소위 이걸 지원 받는 대상자가 없는 것 또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좋은 거 아닙니까, 역설적으로 바라보면.
  그래서 지금 당장 사용되는 금액도 아니라고 하니 일단은 제가 철회를 하겠습니다.
○공공의료정책과장 김재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셔서 공공의료정책과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 43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선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성남시의료원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4. 성남시의료원 소관 2020년도 예산안  

○위원장 김선임  이어서 성남시의료원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예비심사 건을 상정합니다.
  이중의 성남시의료원장님 나오셔서 인사 및 간부 소개 후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  안녕하십니까?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성남시 발전을 위해서 열의와 성의를 다하고 계시는 김선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설명에 앞서서 성남시의료원 간부 직원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최원호 행정부원장입니다.
  노창석 진료부장입니다.
  이원웅 교육연구부장입니다.
  오현숙 간호부장입니다.
  박상용 인사총무부장입니다.
  최종현 의료관리실장과 김종명 공공보건의료사업실장은 진료 및 직원 검진 관계로 오늘 불참하였습니다.
    (인사)
  2019년도 성남시의료원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해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의료원에 대해서 총괄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예, 정봉규 위원님 말씀하세요.
정봉규위원  안녕하십니까? 정봉규 위원입니다.
  일단 지난번에 저희 기관 방문할 때 초청해 주셔가지고 세부 설명도 해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되게 감사하고 또 몰랐던 부분도 많이 알게 되고 개선된 것도 많이 확인하고, 무엇보다 일단 개원이 지금 굉장히 국민들, 성남시민들 초미의 관심사잖아요?
  지금 3월로 시기를 예상은 하고 있는데 그 시기에 개원이 가능할까요?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  예. 앞으로 일을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것은 좀 조심스럽기는 합니다만 3월에 개원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직원들이 온힘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봉규위원  지금 시민들도 거기에 너무 관심이 많기 때문에 질문드린 거고요.
  그러면 일단 사업에 대해서 하나 질문 좀 드릴게요.
  요약서 5페이지 주요사업에 ‘직원 기숙사 임차’ 있잖아요? 지금 40명 대상으로 예산이 40억인데, 그렇죠? 이게 지금 전세 및 월세 병용인데 어느 지역에 임차를 하게 되는 거예요, 혹시?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  위례 지역입니다.
정봉규위원  위례요?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  예.
정봉규위원  굳이 그쪽에다 임차를 할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  저희가 더 가까운 데를 많이 찾아봤습니다만 그런 대규모의, 그리고 저희가 개원할 때 완공이 되는 그런 곳을 구할 수 있었던 곳이 그곳이었습니다.
정봉규위원  40여 개면 건물 하나 짓겠는데요, 본시가지에? 이거 적은 비용이 아니에요. 1인당 거의 1억 이상 투입되는 건데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  저희가 전세로,
정봉규위원  글쎄. 그러겠죠, 당연히.
  이거를 좀, 왜냐하면 이게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그쪽에다 한다 그러면 모를까.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  저희 의료원 기숙사가 현재 미금역 근처에 건축이 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그게 미루어지다 보니까 완공이 아직 많이 남아서 직원의 편의를 위해서 급하게 구하게 되었습니다.
정봉규위원  보통 그러면 사실 출퇴근에 용이한 근접한 거리에 더, 본시가지에도 분명히 있었을 텐데, 더 많이 찾아보면. 위례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 거리도 사실상 그렇게 짧은 거리도 아니잖아요. 태평동에도 많이 있을 것인데.
  일단 어쨌든 그런 용도로 쓰신다 이 말이신 거잖아요?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  예, 그렇습니다.
정봉규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이거 다 전세죠? 보증금이죠?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  그렇습니다. 월세로 나가지 않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다행이네요, 그럼.
정봉규위원  아니, 월세도 지금 있잖아요. 월세·전세 같이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굳이 여기다가 월세 병용이라는 말을 넣을 필요가 있었나요?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  그 내용은 저희가 완전히 전세로 하는 것이 구해지지 않았을 때 월세로도 지출이 될 수, (관계직원과 대화) 그러니까 좀 급한 마음에 월세도 구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항목을 그렇게 넣었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정봉규위원  아니, 필요해서 얻는 거는 충분히 이해는 해요. 하지만 이건 조금 더 절감할 수 있지 않았느냐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강신철 위원님 말씀하세요.
강신철위원  안녕하세요, 원장님? 강신철 위원입니다.
  우리 시민들이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 성남시의료원은 1차 의료원, 2차, 3차 이렇게 해서 현재 일반 우리 시민들은 성남시의료원이 3차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참 많아요. 특히 수정구민이나 중원구민들께서는 3차 의료원으로 생각하는 부분이 많은데 실제적으로 3차 의료원은 아니죠?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  3차 의료기관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신철위원  예.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  예, 2차 의료기관입니다.
강신철위원  저도 그렇게 알았는데 이 부분들 이제 확인이 됐고요.
  그다음째 아울러서 실제적으로 2차 의료원이라 하면, 즉 말하는 동 사람들, 마을주민들 이렇게 보면 우리 수정구·중원구 각 동민들을 보면 지역에 지역의료원이 있죠? 지역의료원. 개인병원.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  예.
강신철위원  의원이 있는데 의원 분들이 1차 의료기관이잖아요.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  예, 그렇습니다.
강신철위원  그분들하고 우리 성남시의료원하고 어떤 소통을 할 계획인지 그런 부분을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  일반시민 분들이 의료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가장 근접하고 편리하게 갈 수 있는 의료기관이 1차 의료기관입니다. 자주 갈 수 있고 의료진과의 밀접도도 높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1차 의료기관에서 해결할 수 없는 의료적 문제라고 그쪽 의료진이 판단되었을 때 2차,
강신철위원  다시 한번 질문드릴게요.
  실제적으로 각 동별 있는 의원들은 우리 수정이나 중원, 여기에서 보면 성남시의료원이 생김으로 인해서 1차, 2차 진료를 다 시립의료원에서 따먹으면 지역의료원들은 정말 어떻게 되느냐 그런 걱정들도 많이 하시는 얘기 혹시 못 들으셨나요?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  많이 들었습니다.
강신철위원  그래서 의원과 우리 성남시의료원 간에 어떤 협의라든가 이런 부분의, 아니면 그분들에게 어떤 부탁이라든가 이런 부분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  저희 의료원이 생기기 전에 의료공백이 있던 수정구·중원구 지역에 개설이 되어서 그 의료공백을 메우고 있던 1차 의료기관 의료진들의 노고에 대해서 저희는 충분히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료원이 그분들의 권익을 침해하는 것을 조심해야 된다고 저희가 알고 있고요. 그리고 그분들하고 어떻게 하면 협력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성남시의사회하고도 논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강신철위원  실제적으로 바로 그 부분인데요. 의원과 성남시의료원 간에 서로 신뢰가 돼야만이 우리 성남시의료원이 성공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해서 본 위원이 이런 제안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의사협회와 우리 성남시의료원과 어떤 지역, 다시 말하면 동네의원과 우리 의료원 그런 부분 간담회도 물론 중요하지만 어떤 지역과 우리 성남시의료원이 어떻게 협업해서 의료원에서 다 따먹는다, 이런 소리 안 나오고 또 동네의원에서 여기는 성남시의료원에 어떤 걸로 가면 이거 처방할 수 있으니까 이쪽으로 추천해 줄 수 있는 서로 상호 간의 신뢰, 서로 상호 간의 공존 이런 부분이 더 성공적이지 않을까 해서 그분들 의사협회하고 한번 어떤 간담회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하면 하나로 협업해서 성공할 수 있을까 그런 용역도 한번 검토해 보면 어떨까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  그분들하고 논의를 해서 용역이 도움이 된다면 용역도 할 수 있겠고 또 그럴 필요가 없이 그냥 협의를 하자면 협의를 할 수도 있고 그렇겠습니다.
강신철위원  어찌됐든 우리 성남시의료원이 성공하려면 1차 기관인 동네의원 분들과도 많은 소통이 있어야만 성공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해서 그런 부분에서 많이 소통해 주시고 1차 의료기관인 동네의원에도 많은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의료원이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  위원님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총괄 질의입니다.
  정봉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봉규위원  예산안 설명자료 3쪽에 예산 총칙에 3번 임대료 수익에 대한 게 이 세부내역에는 또 없네?
  아니, 아시는 분이 대답하시면 돼요.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  임대료 수익 이게 설명,
○위원장 김선임  어디 예산안.
정봉규위원  뭘 어떤,
○위원장 김선임  아니, 그러니까 추경이요, 아니면 본예산이요?
정봉규위원  본예산, 본예산.
○위원장 김선임  본예산입니다.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  저희 의료원에 몇 군데 임대를 줄 장소들이 있습니다.
정봉규위원  그래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어떤 지금 계약이 되거나 이런 내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  계약이 진행된 것은 없습니다, 아직은.
정봉규위원  예상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  예, 그렇습니다.
정봉규위원  어떤 향후 계획도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거라는 그런 계획도 없고 소위 그런 데 장소가 있으니까 뭐,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  대충적인 계획은 논의한 바가 있습니다. 제가 설명하는 것보다 (행정부원장에게) 부원장이 설명하시겠어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제가 상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확인) 저희들 지금 편의시설이 24시편의점, 카페테리아, 죽집 그다음에 의료기구 판매점 이렇게 예정이 되어 있고요. 지금 공유자산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정봉규위원  그 예정이 되어 있다는 얘기는 가계약이나 이런 게 돼 있다는 말씀이세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아니요, 저희들이 임대를 하려고 지금 공고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봉규위원  그런데 이미 뭐 카페테리아니 뭐니,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그 예상 임대료는 추정 예상금액입니다, 임대료 추정 예상금액입니다.
정봉규위원  그럼 어떤 방식으로 임대해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방식은 지금 공유자산 평가에 의해서 산출하는 근거에 의해서 산출하고 있습니다.
정봉규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가 어떤 방식으로 계약이 되는 거예요? 소위 지금 공개입찰을 한다든가,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공개입찰 방식입니다.
정봉규위원  공개입찰 방식으로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예.
정봉규위원  그러면 이거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서 수시로 보고 좀 해 주시겠습니까?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봉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 것 같아서, 원장님 우리 시립의료원이 긴 시간 동안의 공사과정에도 좀 부실한 그런 측면도 있었고 또 업체의 부도도 있었고 여러 가지 그런 사안을 겪고 이제 곧 개원이 머지않았는데 사실 어떤 여러 가지 지적사항들이 원장님이나 부원장님은 일부 억울한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계셨던 분들이 한 일들 중에서도 지적할 부분이 생겨서. 그런데 그런 부분들도 다 잘 마무리하셔서 곧 개원을 하는데 주변에 지역주민들한테도 시립의료원이 명실상부의 우리 대표적인 성남시의 의료서비스 이런 공간 이전에 신뢰가 좀 떨어져 있고 또 이미지도 많이 손상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 부분을 저희가 3월 정상 개원을 잘하셔서 점차적인 시민들한테 신뢰도 또 의료서비스도 성남에서 최고가는 그런 의료기관으로 거듭나기를 우리 문화복지 위원들 아주 간절하게 바라는 바이니까 운영상도 그렇고 개원할 때까지 직원들과 잘 상의하셔서 실망하지 않게끔 또 주민들 염원에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끔 개원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  예, 위원장님 말씀을 유념해서 저희가 방향을 잃지 않고 직원들과 함께 말씀하신 방향으로 계속, 조금 어려움을 겪더라도 성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일부러 저희가 고혜경 국장님도 담당국장님이시라서 오늘 이 자리에 배석시킨 건 의료원 개원하기 전에 저희 마지막 상임위에, 또 이 예산이 어찌 보면 1000억이 넘는 운영비 예산은 거대한 예산입니다. 정말 이 거대한 예산을 우리 시민의 건강과 또 여러 가지 의료서비스 이런 것을 저희 공익적인 부분을 명분 삼아 이런 운영비에 대한 지출을 우리시에서도 그렇고 우리 문화복지 위원님들도 쿨하게 믿고 이렇게 내주는 이런 자리에 우리 고혜경 국장님을 비롯한 원장님과 부원장님, 이 세 분에 의해서 의료원이 앞으로 어떻게 운영이 될지 우리 시민들한테 어떤 기대감을 줄지 직원과 함께 이 세 분의 손에 달려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일부러 제가 배석시켰습니다. 잘 상의하셔서 실망을 주지 않는 그런, 개원할 때까지 잘 지켜보겠습니다.
  이상 총괄질의는 끝난 것 같고요. 세부 설명을 우리 최원호 부원장님께서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예산안을 부원장님, 일체 다 낭독을 하지 마시고 정말 저희한테 설명이 필요한 중요한 부분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부원장 최원호입니다.
  항상 의료원 개원 성공에 아낌없이 성원해 주시는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추가경정예산안 세부 내용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배포해 드린 설명자료의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성남시의료원 2020년 본예산은 꼭 필요한 예산만으로 편성하였으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심의과정에서 제안하신 좋은 의견에 대해서는 향후 의료원에서 신중하게 검토하고 반영하고 보완하도록 개선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성남시의료원 2020년 본예산 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원장님한테 2019년도 4회 추가경정예산안 내용과 2020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이준배위원  없으면 제가 할게요.
○위원장 김선임  예, 하십시오.
이준배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확인 차원에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본예산안 자료 47쪽에 보면 용역을 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보면 다 할 수는 없는데 중요한 것 급식·청소·인력파견 용역,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어떤 상황인지 우선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먼저 환자급식 위탁 용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급식 위탁은 이미 공개입찰을 통하여 CJ그룹에서 급식 위탁을 맡게 되었습니다. 지금 한창 개원 준비에 박차를 하고 있고요.
  위탁용역 수수료는 국립대학 및 우리 공공의료기관 500병상 이상에서 시행하고 있는 계산의 평균금액 1식당 5000원으로 정했습니다. 저희들도 평균 금액을 했고요. 거기다가 식 수를 곱해서 급식수수료를 계산하게 되겠습니다.
  저희 수입은 건강보험공단에서 환자 일반식 5210원, 그다음에 치료식, 유동식 등등 의료 수가에 계산된 금액을 저희들은 환자에게 청구에 의해서 받게 되겠습니다. 본인부담금 50%, 청구금액 50%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적자는 당연히 나지 않는 구조로 되어 있고 이익이 날 수 있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참고로 직원식당은 따로 있잖아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예. 환자식은 그렇고 직원식은 저희들 임원회의에서 시중 다른 공공기관의 급식 금액이 평균금액 4000원에서 4500원 정도 내외인데 저희들은 4000원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그 4000원에 맞춰서 개인이 식권으로 사먹는 이런 형식이 되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예, 일단 알겠고요.
  청소하고 인력파견은 어떤 상황이죠?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청소 부분은 지금 용역입찰을 진행 중에 있고 약 100여 개 전국, 우리 지역사회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진입장벽을 가장 낮춘, 법적 테두리 내에서 가장 낮춰서 한 결과 약 100여 개 업체가 입찰에 참여하였고 그중에서 1위 경남 모 업체, 2위 전남 광주 모 업체는 포기를 하고,
이준배위원  예, 알겠습니다.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3위 업체가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3위 업체는 이름을 얘기해도 되는 거예요? 안 되면 안 하셔도 되고.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예.
이준배위원  지금 여기서는 채용인력이 몇 명 정도로, 1월에서 2월은 20명 추후 50명 정도 되는데 이 위탁금액이 50명 다 반영이 된 거예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청소인력은 저희들이 단계별로 병상 오픈과 외래진료 확대에 따라서 청소구역 면적이 단계적으로 확대됩니다. 거기에 긴밀히 대응해서 인력이 거기에 맞춰서 투입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제일 처음에는 17명 내지 18명 거기서 투입이 되면서 인건비 내용은 실비 정산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건비의 낭비요소는 없는 걸로 지금 예상됩니다.
이준배위원  그러면 예산이 25억 5000여만 원이 돼 있지만 실비로 정산을 해서 주는 시스템인 거예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력파견 용역에 대해서 이것 또한 42억 정도 이렇게 예산이 확보됐는데 이것도 현황을 말씀해 주시죠.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인력파견은 주로 용처는 병동 간호보조 또 외래보조,
이준배위원  지금 업체가 선정이 됐어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예, 선정 마쳤습니다.
이준배위원  마쳤어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지금 협상에 의한 계약을 진행 중에,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 있는 걸로 보고 받았습니다.
  용역업체는 우리나라에서 아마 인력파견 업체 가장 큰 1위 업체가 된 걸로 보고를 받았고,
이준배위원  일단 알겠고요. 여기는 인원이 전체 몇 명 정도로 채용하는 거죠?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이쪽이 사실 병동에 확대, 100% 가동했을 때의 전제로 해서는 약 한 70명, 80명 정도 예상이 됩니다마는 병동뿐만 아니라 외래, 각 병원에서 예상할 수 없는, 예를 들면 약국업무 보조 등등 많은 부분이 지금 예상할 수 없는데도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유동적입니다. 그래서 정규직을 채용할 수 없는 부분일 수도 있고 이래서 거기 대응해서 필요할 때마다 투입을 하고 인건비 내역은 실비 변상하게 되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이것도 같이 실비로 이렇게 변상하는 걸로 계약내용에 있는 거죠?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예.
이준배위원  직원 채용에 있어서는 용역 받은 회사에서 직접 하는 거잖아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인력파견 말씀하십니까?
이준배위원  예.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예, 그렇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러니까 의료원에서 기본적인 어떤 자격요건이나 이런 것을,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그거는 요구를 합니다.
이준배위원  있어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요구사항에 있어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예,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파견인력의 품질을 보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서의 특성에 맞는 자격요건은 최소한 제출하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잘 알겠고요. 어쨌든 용역을 줘서 비정규직으로 부득이하게 파견해서 파견사원을 쓰는 거잖아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그렇습니다.
이준배위원  쓰는 거에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그래도 본연의 업무에 대해서 좀 전문성이 있어야 될 것 같고 여러 가지 자격요건에서 기본적으로 충족이 돼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여러 가지 비정규직으로 인한 차별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되지 않도록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예, 각별히 유의하겠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물류시스템 구축비’가 있어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예.
이준배위원  이게 3억 2800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이거하고 의료정보시스템하고 어때요, 좀 중복되는 부분이 있지 않아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전혀 다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료정보시스템은 이미 EMR(전자의무기록: Electronic Medical Record), PACS(의료영상저장전송시스템:  Picture Archiving and Communication System) 전부 다 잘 알고 계셔서 제가 설명 드리지 않고,
이준배위원  설명해 보세요, 저는 잘 몰라서.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아, 의료정보시스템이요?
이준배위원  아니, 의료정보시스템과 물류시스템의 차이점만 말씀해 주세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예. 의료정보는 그야말로 의료정보, 메디컬레코드 부분하고 의료정보의 흐름입니다. 처방전달시스템, 팍스 영상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물류시스템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병원의 모든 물자는 총 전체 인건비를 제외하고 50% 가까이 되겠습니다, 예산에 하는 비용이 인건비를 포함해서.
이준배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기는 해요. 자세하게 그래도 자료에 적어주셔가지고 참고는 하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의료정보시스템에 이 물류시스템을 도입해서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데 같이 활용을 하면 좀 효율적이지 않는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원래 시스템적으로 할 수 없는 건지, 아니면 할 수 있는데 별도로 물류시스템을 도입하는 건지.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류라는 건 우리가 병원 안의 호스트에서 물류시스템, 소위 MIS(경영정보시스템: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관리 이건 다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어느 병원이든지. 저희는 거기 의존하지 않고 물류라는 것은 병원과 바깥에서 해야 되는 통신에는 웹 기반에서 설계가 돼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수술방에서 OCS(처방전달시스템: Ordering Communication System)상에서 처방을 내면 이미 거래가 약정돼 있는 수백 개의 거래기관에 발주가 바로 동시에 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웹 기반에서 돼야 되고 이건 우리 병원에 없습니다.
이준배위원  알겠습니다.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그걸 이미 생산되어 있는, 만들어져 있는 것들 가지고 저희들이 연동시키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러면 다른 병원, 다른 의료원이나 이런 데서도 다 별로도 이 프로그램을 사용합니까, 시스템을?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이 시스템은 수백억이 들어가는 돈이어서 이미 개발된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기업군이나 이래서. 그래서 서울대학을 비롯한 모든 병원들이, 지금 대학병원 그룹에서는 다 하고 있는 거고,
이준배위원  물류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다?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예. 효율화를 거두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
이준배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요. 자료를 토대로만 해서 질의를 한 것이기 때문에 추후에 저도 관심 가지고, 혹시라도 저는 우리가 워낙 정보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가. 잘 되어 있는데 의료정보시스템에서 충분히 혹시라도 사용할 수 있는데 별도로 하는 건 아닌지 그냥 여쭤본 건데,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전혀 다른 기관입니다.
이준배위원  예, 잘 참고하고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지금 꼭 필요해서 한 거고,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그렇습니다.
이준배위원  또 개원 전에 꼭 필요해서 하셨다는 말씀인 거죠?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이건 인건비의 효율 동시에 우리 재고부담 그다음에 행정비용 낭비를, 현업부서에서 행정부담을 완전히 제거하는 목적입니다.
이준배위원  알겠습니다.
  회계 처리, 회계 프로그램은 어떤 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회계 프로그램은 우리가 MIS, AIS(회계정보시스템: Accounting Information System)라고 해서 의료정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미. 이 용역 발주 안에 포함되어 있고 우리 지금 회계요원들이 저를 포함해서 계정코드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우리 공공기관에 맞게 가장 적합할 수 있도록 지금 보정작업을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물류시스템의 어떤 정보나 이런 것들이 다 파악이 돼서 입고된 거라든지 재고라든지 아니면 물류의 어떤 흐름을 다 파악할 수, 그러니까 물류시스템에서만 파악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어떤 회계 프로그램에서조차도 같이 공유가 되는 부분이 있나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회계 프로그램에는 기본적으로 수입은 원무과 OCS에서 통계 잡히는 것들이 자동 분개화돼가지고 해서 끌어가는 방법으로 합니다, 거기에 자동화 안 되면 사람 인력이 많이 투여가 되기 때문에.
  두 번째는,
이준배위원  알겠습니다.
  죄송한데요, 제가 시간관계상 별도로 그건 여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예.
이준배위원  마지막으로 주신 예산안 자료 40쪽을 보면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기는 한데 우선적으로 피복비 관련해서 전년도 예산이 15억 7200만 원 정도였고요, 올해 8억 7600여만 원 정도가 되는데 전년도 예산을 다 지출하셨나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이쪽 부분은 순세계이월금, 불용액이 됩니다.
이준배위원  아, 불용액에서,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예, 불용액으로 아까 말씀드린 거고요.
이준배위원  순세계잉여금으로?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잉여금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러면 올해 같이 사용을 한다는 거죠?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러면 연간 이쪽에 들어가는 예산이 20억이 넘네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피복비가 8억 7600만 원,
이준배위원  그러니까요, 잉여금까지. 순세계잉여금까지 포함하면. 올해 사용되어지는 예상되는 예산이.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관계직원과 대화) 정정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금년도 예산은 피복 교체주기가 6개월 정도 예정분으로 산정하였다고 합니다.
이준배위원  그러니까 교체주기가 산정이 됐는데, 이제 알겠고요.
  제가 궁금한 것은 한 해에 평균예산을 얼마 정도 잡고 있는 거고 작년에 쓰여진 예산이 얼마 정도인데 올해 잉여금까지 포함해서 꽤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닌가 싶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작년에 얼마 쓰여진 거예요, 작년에는?
  아, 죄송합니다, 올해 19년도에.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약 15억 정도면 가능하겠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올해 개원하지 않았는데 침구류, 피복류, 커튼 이런 것들이 다 예를 들어서 구입이 됐다고 하면 사용이 되어지지 않았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간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사실 이건 환자 유동성이 좀 커서 저희들이 예정금액이고 한 1년만 지나면 정확하게 파악이 되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웃음) 알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준비하는 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이런 예산 부분에 있어서도 본 위원들이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여쭤본 건데 추후에 자세하게 들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부탁말씀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본예산 47쪽 하단에 보면 ‘의료사업 사업비’가 있어요. 거기에 독거노인·무연고자 운구비, 보건의료복지, 금연관리사업, 재택간호, 시민위원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한 2억 원 좀 안 되는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물론 우리 의료원에서 공공의료서비스 차원에서 어떤 시민을 위한 의료복지 프로그램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제가 늘 3개 보건소에도 말씀드렸고 또 여러 의료, 주민의 의료랑 관련된 부서랑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통합해서 이 사업이, 아까 제가 우리 공공정책과에 주문한 게 우리시는 보건소에서도 여러 가지 시민을 대상으로 방문의료서비스를 하고 있고 각 동에서도 하고 시에서도 하고 또 우리 이번에 의료원에서도 하고 그러면 이 대상자들이 대부분 정해져 있어요.
  일반 시민들한테, 무작위 시민들한테 다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법적근거이다 보니까 독거어르신이라든지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이런 대상자가 정해져 있는데 모든 정책이 다 이 대상자예요. 그러니까 이 한 사람한테 구에서 시에서 동에서 지역보장협의체 이런 여러 군데에서 응급서비스 한다 그러고 여러 사람들이 옵니다. 오는데 정작 받는 사람은 이 구조가 어디에서 왜 나한테 오는지를 잘 모르세요. 너무도 많은 곳에서 한 사람한테 오니까.
  그래서 아까 고혜경 국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고 3개 보건소장님한테도 당부를 드려놨으니 이 사업에 대한 부분은 언제 한번 관계자들하고 간담회를 열어서 독거어르신이든 아니면 생활수급자든 어떤 생활구호가 필요한 대상자든 이분들한테 체계적인 의료가 됐든 생활구호가 됐든 응급이 됐든, 그러니까 정말 필요로 하는 것을 해결해 주고 그러면 이분들도 본인이 어려움을 극복하거나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도 쫄딱, 저기서도 조금, 형식으로 왔다가고 그러니까 이분들은 누가 왜 왔다갔는지를 몰라요. 아픈 건 그대로도 어려움도 그대로예요.
  그래서 이런 통합체계를 구축하셔서 한 시스템에서 한 사람을 케어를 하면 이분이 생활구호니 응급이니 의료니 그러면 한 사람이라도 케어가 되고 이런 식으로 했으면 하는 제 바람인데 한번 검토를 같이 하셔서 간담회를 함께하고 이런 의견 조율 좀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다 좋은 사업이에요. 보건소는 보건소대로 필요하고 좋은 사업인데 중복되니까, 너무 중복되니까 예산만 낭비되고 해서 받는 사람은 효율성이 떨어지고 하는 사람은 돈 들고 힘들기만 하고 효과 없고. 그러니 간담회를 여셔서 통합하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금연사업 같은 경우는 3개 보건소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복사업이잖아요. 그리고 이 대상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대상자가 또 정해져 있어. 그러니까 중복사업을 같은 사람한테 두 번씩 하는 거니까 통합으로 부탁드립니다.
  장시간 수고하셨고요. 이제 3월만 저희 기대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동안 오셔서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나머지 마무리 부분도 잘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셔서 성남시의료원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장님과 부원장님, 국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금일 의결한 안건의 경미한 조항·문구·숫자에 대해서는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은 개별 의정활동 일정이며, 금요일 10시부터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있사오니 예결위 소속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49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문화복지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1분 산회)


○출석 위원(7인)
  김선임  정봉규  강신철
  김정희  선창선  유재호
  이준배
○출석 전문위원  
  신영만
○출석 공무원
  환경보건국장  고혜경
  식품안전과장  함현숙
  공공의료정책과장  김재돌
  영생관리사업소장  홍석인
○기타 참석자
  건강지원팀장  박화자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김준호
  속기사  하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