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0회 성남시의회(제1차 정례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 10월 8일(월) 14시
장 소  경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성남시 지역상권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
  3. 성남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성남시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5. 성남시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정된 안건
  o 의사일정안
  1. 성남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창근·최현백 의원 등 17인 발의)
  2. 성남시 지역상권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윤창근·최미경 의원 등 19인 발의)
  3. 성남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박광순·안극수 의원 등 15인 발의)
  4. 성남시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시장 제출)
  5. 성남시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시 06분 개의)

○위원장 안광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또한 지역 현안사항 청취, 간담회 및 각종 행사 참여 등 왕성한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신 위원님들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제240회 제1차 정례회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17회계연도 결산승인안 및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하는 아주 중요한 회기인 만큼 내실 있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의회사무국 주무관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집에 관한 보고를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주무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김지훈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담당 김지훈 주무관입니다.
  제240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경제환경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윤창근·최현백 의원 등 17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윤창근·최미경 의원 등 19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지역상권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 박광순·안극수 의원 등 15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성남시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5건의 조례안 및 일반의안 예비심사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게 될 안건과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의사일정안
(14시 09분)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240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경제환경위원회 의사일정안 결정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오늘은 조례안 등 일반의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고, 10월 11일부터 10월 19일까지 9일간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부서와 출연기관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이어서 10월 22일부터 10월 25일까지 4일간 2017회계연도 결산승인안 및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예, 서은경 위원님.
서은경위원  저희 10월 12일 행정사무감사 제2일차 일정을 저희 자료 검토도 더 좀 집중적으로 해야 되고 해서 19일로 옮겼으면 하고 의견을 드립니다.
○위원장 안광환  예.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제8일차 성남산업진흥원 소속 증인에 대한 출석요구는 철회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은데 어떠신지, 위원님들.
윤창근위원  누가 증인이에요? 증인이 누구였는데요?
○위원장 안광환  김홍철 님인데 지금 그날 속기를 보니까요, 우리 위원님들도 얘기하신 분들이 안 불러도 괜찮다는 의견들이 있으셔서.
  그냥 갈까요? 부를까요?
윤창근위원  아니, 원래 현재 직원은 참고인이지 증인이 아니에요.
○위원장 안광환  그러니까. 그런데 증인으로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이거 부분은 우리가 속기에 남아 있는 부분이라 철회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수정 가결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아까 서은경 간사님 얘기하셨던 의견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서은경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의사일정 변경에 대해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제240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경제환경위원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10월 12일 예정되었던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제2일차 환경보건국 환경정책과, 청소행정과 및 푸른도시사업소는 10월 19일 제9일차로 일정 변경하고, 10월 18일 행정사무감사 제8일차 성남산업진흥원 소속 증인에 대한 출석요구는 철회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240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경제환경위원회 의사일정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등 일반 의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1. 성남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창근·최현백 의원 등 17인 발의)
(14시 13분)

○위원장 안광환  먼저 윤창근·최현백 의원님 등 17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윤창근·최현백 의원님 등 17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발의하신 대표 최현백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백의원  반갑습니다. 최현백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3793호 성남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최현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임병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병영  전문위원 임병영입니다.
  성남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진열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류진열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류진열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광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부서에서 해당 팀장인 계약1팀장 이강두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인사)
  그러면 나머지 제가 해야 될 것은 방금 우리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거기에 저희하고 우리 부서의 의견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물어보실 때 거기에 대해서 부서별로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백의원  (도시건설전문위원과 대화)
  저 잠깐, 위원장님, 지금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관한 촉구 결의안 순서가 됐다고 하네요. 이거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윤창근위원  하고 가야지요.
○위원장 안광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윤창근위원  아니, 잠깐 잠깐.
○위원장 안광환  10분 간,
윤창근위원  아니, 잠깐만요.
○위원장 안광환  왜요?
윤창근위원  잠깐만, 전문위원님.
  위원장님 잠깐만요, 의사진행에 대해서.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을 바라보며) 여기서 지금 발의의원이 설명하고 있는데,
○위원장 안광환  그러니까.
윤창근위원  설명 중에 오라고 그러는 게 어디 있어요. 자리에 들어가야지.
  아니, 여기 지금 발의의원이 설명하고 있는데 오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 그 뒤 순서를 거기서 바꿔야지.
○전문위원 김옥상 발언대 옆에서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여기가 다 끝나면 그때 모셔 가세요.
○전문위원 김옥상 발언대 옆에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광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환위원  안광림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거 혹시 경기도 대금지급확인시스템 직접 확인해 보셨습니까?
○회계과장 류진열  이게 지금까지는 중앙정부에 예치를 해왔던 것을 내년부터는 경기도에서 하는 프로그램으로 맞춰가고, 금액도 모든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당초 10억에서 5억 내려와가지고 하던 것을 경기도에서는 5000만 원 이상으로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도에서만 하기 때문에 경기도로 이것을,
안광환의원  과장님, 아직 그거 보지를 못하셨나요? 그냥 얘기만 들으신 거지 직접 보지는 못 하신 거네요.
○회계과장 류진열  예, 거기까지는 제가 보지는 못 했습니다.
안광림위원  이게 2조 5항에 보면 ‘임금 ·퇴직금 및 휴업수당’을 ‘임금·퇴직금·휴업수당 및 건설기계임대료 등을’ 하고 이렇게 쭉 내용이 나와요. 이게 퇴직금이라는 것이 요즘에는 다 퇴직연금으로 가입되지 않습니까, 모든 사업체장이.
  그러면 이 시스템상으로 해도 이 퇴직연금도 확인이 가능합니까?
○회계과장 류진열  이 프로그램에서는 아직 거기까지 제가 확인을 못 했고요. 이제,
안광림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지금 4대보험 허위 건 때문에 요즘에 곤혹 치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확인이 안 되는데 이 퇴직금, 퇴직연금은 되고, 또. 이것은 확인이 되는 건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잘 모르시겠습니까?
○회계과장 류진열  예, 거기까지는 아직 저희들이 파악을 못 했고요.
안광림위원  여기 내용에 퇴직금까지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이것은 잘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도 필요하다면, 이게 4대보험도 근로자의 임금에 포함됩니다. 지금 회사가 반을 내주고 있지만 자기가 내는 돈의 반은 자기가 해서 퇴직연금 및 각종 4대보험을 하는 건데, 저희 이런 내용이 좀 대금지급확인시스템에 추가가 될 수 없는 내용인가요?
○회계과장 류진열  그런데 우리 부서 의견을 놓고 봤을 때에는 개정안에 보면 ‘임금 등이란’ 하고 거기다가 추가로 넣어 놓은 게 건설기계임대료를 추가로 더 넣겠다는 의미이고, 우리 부서 의견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수용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지금 부서 검토의견을 그렇게 함께 하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기계임대료 이런 것들은 우리가 굳이 이런 시스템을 확인 안 하더라도 통장사본을 제출하라든지 이런 내용으로 다 확인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사실은? 실제 보냈는지 안 보냈는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런데 저희가 지금 문제 되는 게 이런 각종 퇴직금, 4대보험 이런 것들이 잘 확인이 안 되는 것들이거든요, 사실은.
○회계과장 류진열  그것은 지난번에 저하고 말씀 나눴던 대로 전반적으로 그렇게 좀 저희들도 해나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공부도 하고 있고.
안광림위원  한번 더 확인을 해보셔갖고, 이거 퇴직금이 가능하다면 이것도 어떤 시스템에 의해 가능한 건지 확인해 보셔갖고 나중에 한번 개인적,  
○회계과장 류진열  (관계공무원과 대화)
안광림위원  과장님, 그거 나중에 확인해서 저한테 설명을 다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류진열  예.
안광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그것을 나중에 확인하는 게 아니고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안 돼요. 지금 확인하셔야 돼요, 이것은 업무보고나 다른 게 아니기 때문에.
윤창근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발언 기회,
○위원장 안광환  예, 윤창근 위원님.
윤창근위원  (마이크를 만지며) 소리가 안 나지? 소리 납니까? 소리 나요? 이거 왜 이래. (웃음) 발언하지 말라는 얘기인가 보다.
○위원장 안광환  저번 회기에 너무 많이 얘기하셨나 본데?
    (웃음소리)
윤창근위원  나 별로 얘기 안 했는데. 왜 이래, 이거? 이거 어떻게 해. 점검 안 했어, 이거?
○위원장 안광환  볼륨을 키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윤창근위원  이게 마이크가 안 되면 속기가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발언하실 위원님들 먼저 하십시오, 이게 들어올 때까지.
  나 말 많이 안 했는데.
박영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안광환  그럼 박영애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박영애위원  과장님, 제가 이번에 이것을 찾아가지고 챙겨보니까 이게 이번에 일부개정조례안에 4월에 이렇게 된 상태에서 지금 한 6개월 만에 또 다시 이렇게 올라왔거든요?
○회계과장 류진열  예.
○위원장 박영애  그때 4월에 어떻게 관에서,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이게 관에서 조례를, 일부개정조례안을 올리신 거예요, 안 그러면 이때도 우리 의원 발의로 올라온 거예요?
○회계과장 류진열  개정조례안은 이번에 제가 알기로 우리 의회에서 발의해 가지고 올라온 것으로,
박영애위원  예, 지금은 그렇고, 4월에는? 4월에 이미 이렇게 좀 정리했었잖아요. 본 위원 생각으로는 좀 광범위하게 전체적으로 다 미리 점검이 돼서 진행되었더라면, 물론 지금 이런 것을 발견하고 발의하는 우리 최현백 의원님 또 하고는 계시지만, 그런 것도 그때 미리 앞을 내다보지 못했던 데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굉장히 좀 소홀하게 다루지 않았나 하는 그런 얘기를 제가 잠깐 드리고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는 또 이런 경우가 있을 때,
○회계과장 류진열  예, 그러겠습니다.
박영애위원  너무 근시안적으로 대처하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옆에 타 조례를 다 좀 확인하면서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 류진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윤창근 위원님.
    (윤창근 위원 좌석의 마이크 고장으로 회의 지연)
  방송에 타니까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4시 31분 회의중지)

(14시 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광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위원장님, 드릴 말씀은 많으나 조금 짧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 존경하는 안광림 위원께서 말씀하신 2조 5항 문제는 과장님, 팀장님, 임금 퇴직금 휴업수당 이런 부분에 대한 체불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에 대한 거고요.
  여기서 우리가 오늘 주요 개정내용으로 올라온 것은 원래 조례에는 ‘임금 등’ 이렇게만 돼 있는데 건설기계임대료를 포함해서 ‘건설기계임대료도 체불해서는 안 된다.’ 이것을 추가하기 위한 조례 개정안입니다.
  그런데 이게 아무 근거 없이 건설기계임대료 등을 포함시킨 게 아니고 건설기계임대료도 임금하고 똑같다라고 하는 정부지침이 있기 때문에 이 건설기계임대료를 여기다 포함시킨 겁니다. 그 건설기계임대료라고 하면 기계를 빌리는데 이게 왜 임금과 같은가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 그런 뜻이 아니고 건설기계에 인부의 임금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그 건설기계임대료도 임금으로 봐서 체불해서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 개정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건설기계임대료를 여기 포함하기 전에도 임금·퇴직금·휴업수당 이런 것들을 체불해서는 안 되는 조례였지요. 이 조례에 건설기계임대료를 포함시킨 이유는 바로 건설기계임대료도 임금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좀 답변을 적절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팀장님은 알고 계시지요, 그 부분은?
○계약1팀장 이강두  예.
윤창근위원  잠깐 나와 보세요, 팀장님.
○계약1팀장 이강두  계약1팀장 이강두입니다.
윤창근위원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이 맞지요?
○계약1팀장 이강두  예.
윤창근위원  예, 됐고요.
  자, 이게 그렇다면 이번 조례 개정의 핵심 내용이 경기도에서 이번에 만든 시스템, 대금지급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시스템을 적용을 하자, 이 조례 개정내용이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그 배경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조달청에서 불법 하도급 근절 그리고 대금을 지급하게 만든 시스템이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계약1팀장 이강두  예.
윤창근위원  그런데 이 시스템이, 2015년에 홍종학 국회의원의 국정감사에서 이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의 이용률이 불과 0.9%, 거의 이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이 이용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문제점을 지적을 한 바가 있고, 서울시에서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는 대금e바로시스템이라는 것을 경기도 대금지급시스템과 거의 유사한, 같은 것을 만들었는데 그 대금e바로시스템으로는 이 하도급 지급이 무려 88% 이상 지급을 하는 시스템으로 활용이 됐다. 그래서 조달청에서 만든 하도급지킴이시스템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는 대금e바로시스템이라는 것들을 만들어서 그걸로 임금 체불이나 하도급 체불을 못 하도록 그렇게 지금 했지요.
  경기도에서는 어떻게 했냐 하면 2015년에 이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조례를 준비를 했고, 2018년 2월에 이 시스템이 완전히 구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을 구축한 이후에 경기도에서 2018년 7월에 경기도청 및 직속기관, 도 사업소 등이 발주한 공사장은 대금시스템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거 알고 계십니까?
○계약1팀장 이강두  예, 알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알고 있지요?
  이 시스템을 지방자치단체에도 가급적 사용을 해라, 이렇게 의무화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시스템을 담는 조례 개정안을 하게 된 겁니다.
  이 시스템의 장점과 단점은 우리가 조달청에서 나오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과의 차이점, 차별화가 좀 되어 있고, 그것을 우리가 사용을 하게 되면 어쨌든 장비업체나 하도급 업자들이 또 하도급 중에서도 재하도급, 재재하도급까지도 이 시스템에서 걸러줄 수 있기 때문에 이 시스템을 사용을 해달라, 이런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계약1팀장 이강두  예.
윤창근위원  그래서 조례 개정안에 담은 거예요. 맞지요, 제가 드린 말씀이? 그거 알고 계신 거지요?
○계약1팀장 이강두  예, 알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래서 경기도 조례에서 만든 이 시스템을 우리가 사용을 해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뿐만이 아니라 건설기계임대료를 받는 근로자들에게도 체불임금이 없도록 하자라는 것에서 이 조례 개정의 취지가 있는 겁니다.
  동의하시지요?
○계약1팀장 이강두  예, 동의합니다.
윤창근위원  동의를 하셨으니까 이제 이렇게 된 거고.
  다만 한 가지만 좀 제가 팀장님한테 요구를 할게요.
  여기 조례에 대해서는 지금 전문위원께서 검토한 부분 안 제11조, 11조의 2, 11조의 3 이것은 성남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에 담겨 있기 때문에 굳이 이 조례에 담지 않아도 중복, 유사하기 때문에 담지 않아도 되겠다. 그래서 11조, 11조의 2, 11조의3은 여기서 삭제하는 게 좋겠다고 하는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요.
  우리 집행부에서도 그런 의미에서 동의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계약1팀장 이강두  예, 맞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렇게 해서 이것은 삭제에 동의를 합니다.
  한 가지만 제가 참고적으로, 나머지는 다 동의를 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말씀은 안 드리겠고요.
  우리 이 조례에 보면 별지 서식으로 임금지불서약서라는 게 있지요?
○계약1팀장 이강두  예.
윤창근위원  우리시에서 서약서는 내용을 제가 좀 참고적으로 한번 불러드릴 테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서식에 의해서 다 각서를 쓰고 서약서를 쓰고 하도급을 주는데, 한번 짧으니까 읽어드리겠습니다.
  서약서의 내용. “저희 업체에서는 성남시에서 발주한 공사용역에 대하여 계약서대로 성실히 사업을 수행할 것이며 성남시의 정책인 체불임금 없는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설계서상의 임금(건설기계임대료 포함)을 정당한 근로의 대가로 지급할 것을 약속하며 이에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어요.
  이 서식에 의해서 하시는 거지요?
○계약1팀장 이강두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조례 개정을 했을 경우 이 서식을 의왕시 서식의 형태로 좀 바꿔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1팀장 이강두  의왕시요?
윤창근위원  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속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의왕시는 이렇게 돼 있어요.
  임금 등 우선지급확약서. “본사 본인은 귀 시와 OO 계약을 체결하고 시공하고 있는 업체, 업자로서 당해 공사의 임금 등(건설기계임대료 포함)을 체불하지 않고 우선 지급할 것을 확약하며, 만일 임금 등(건설기계임대료 포함)을 체불한 경우 시의 일방적인 계약 해지, 선급금 반환 등 어떠한 조치도 감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이렇게 조금 더 확약서를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하고 있어요. 일방적인 계약 해지도 우리시에서 할 수 있고 선급금 반환도 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확약서가 돼 있습니다. 그만큼 체불임금을 해서는 안 된다는 강력한 의지를 이 확약서에 담은 거거든요.
  이 조례 개정의 별지 서식까지는 조례 개정안을 내지 않았기 때문에 이 서식에 관해서는 우리시에서 의왕시 경우를 좀 참고해서 이런 식의 확약서를 받아서 계약을 좀 수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1팀장 이강두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동의하십니까?
○계약1팀장 이강두  예.
윤창근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들어가세요.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시면 아까 제11조의 2하고 11조의 3항은 삭제되는 것으로 지금 동의를 얻으셨고요. 안 제10조 부분도 중간 부분 ‘또한,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 관련 근로자들이 상담을 요구할 경우 전담공무원을 배치하여 성실히 상담에 응하여야 한다.’ 이 부분은 11조하고 중복돼서 삭제,
  최현백 의원님, 삭제?
최현백의원  예.
○위원장 안광환  그러면 질의가 없으시면,
최현백의원  아니,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위원장 안광환  예, 발언,
최현백의원  죄송합니다. 제가 먼저 충분한 검토를 했다고 해서 우리 윤창근 위원님과 함께 공동발의를 했는데요. 계속해서 검토하고 주변 어떤 상황들을 대화를 하다 보니까 약간의 미스가 있었던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관련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위원장 안광환  예.
최현백의원  먼저 14페이지를 좀 봐주십시오.
  9조의 3입니다. 9조의 3 1항에 보면 ‘시장은 제3조에 해당하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제3조라 함은 성남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제3조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뭐냐 하면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용역사업에 대해서 계약을 체결하는 모든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좀 살펴보니까, 더 검토를 해보니까 이게 모든 사업으로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사업의 범위가, 우리 경기도 대금지급확인시스템에 관련해서 사업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고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9조의 3 1항에 대한 제3조에 해당하는 이 문구를 ‘5000만 원 이상의 건설공사에 대하여’ 이렇게 수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안 16페이지를 한번 더 봐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 제10조 3호에 보면 신고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전화신고 및 서면접수’ 이렇게 돼 있는데요. 전화신고를 하다 보면 이게 허위신고나 또 혹시나 있을지 모를 장난 이런 게 좀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전화신고’를 삭제하고 대신에 ‘팩스신고’를 삽입하는 걸로 이렇게 수정을 했으면 합니다.
  따라서 제5호의 결과통지의 내용을 보면 여기 또한 전화로 신고자에게 통지를 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도 이 ‘전화’ 내용을 삭제를 해서 수정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윤창근위원  제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안광환  예.
윤창근위원  대표발의를 같이 하셨으면 이렇게 내용을 바꿀 때는 저랑 의논해 주셨어야 되는데 의논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 좀 유감을 말씀드립니다.
  우선 16페이지 ‘전화신고’를 ‘팩스’로 바꾸는 것에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결과를 전화로 통보하는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만 통보를 하게 되면 그 통보기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것은 팩스로 민원을 받았다 하더라도 전화로 통보를 해주는 것들이, 물론 이중으로 해야 되겠지요, 전화로 하고 서면으로 보내주는.
  그래서 5호의 ‘전화’를 삭제하는 것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신고’를 삭제하고 ‘팩스’로 하는 것까지는 동의를 하고요.
  왜냐하면 신고자에게 빨리 통지를 해주는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임금 체불로 돈을 못 받는 입장에서는 정말 분초가 아깝기 때문에 이 서면, 솔직히 아시겠지만 관공서에서 서면으로 이런 거 통지한다는 게 좀 많이 걸립니까?
  그래서 이것은 동의가 안 되고요.
  그래서 10조의 3호 ‘전화신고’ 이 부분은 ‘팩스’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5호의 결과통지 ‘전화’를 삭제하자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가 좀 안 됩니다.
  그다음에 9조의 3(대금지급확인시스템의 적용 등) 이것에 있어서 5000만 원 이상으로 넣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게 사실 체불을 하는 경우 우리가 통제를 할 수 있는 범위가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우리시에서 통제가 되지요.
  우리 과장님, 수의계약 얼마까지 할 수 있습니까? 이 경우, 건설기계임대료 관련해가지고.
○회계과장 류진열  (팀장을 바라보며) 이게 5000만 원 아니에요?
윤창근위원  팀장님 나와서 답변해 보세요. 얼마예요?  
○계약1팀장 이강두  예, 2000만 원.
윤창근위원  2000만 원이지요?
○계약1팀장 이강두  예.
윤창근위원  5000만 원이 아니고 2000만 원이에요.
○회계과장 류진열  아,
윤창근위원  왜냐?
  팀장님 그대로 좀 서 계셔보세요.
  이게 우리가 수의계약으로 2000만 원까지는 수의계약을 줄 때 우리 계약 담당부서에서 너네들이 이걸 체불했을 때는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제지하고 돈 안 줄 수 있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게 수의계약이 아니고 공개입찰로 나간 경우에는 우리 자체가 통제가 안 됩니다.
  제 말이 틀립니까? 틀려요, 안 틀려요?  
○계약1팀장 이강두  예, 통제할 수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어떻게 통제할 수 있습니까? 그게 통제수단이 없으면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사이에 있는 이 부분은 체불을 했을 때 우리가 그 통제가 어려워져요. 5000만 원 이상은 이 시스템으로 되기 때문에 이 시스템에 의해서 통제가 되는 거고 2000만 원까지는 수의계약이 되기 때문에 통제가 되는데, 2000만 원과 5000만 원 사이에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통제할 수 있어요?
  그것에 대한 답을 주셔야 이거 동의가 가능해요.
○계약1팀장 이강두  대금 지급하는 부분에서는 공사비하고 노무비하고 구분이 돼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그걸로 통제할 수 있습니다. 받을 때 우리가 노무비는 별도로 확인서를 받아서 우리가 지급하고 나서,
윤창근위원  지금까지도 이런 시스템 없이 확약서 받고 이렇게 하는데도 체불하잖아요.
  이 시스템의 장점은 뭐냐 하면 체불을 했을 때는 우리가 돈을 지급하지 않고 우리가 떼어서 직접 하도급 장비 노동자한테 돈을 주는 시스템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건데, 지금 수의계약이 아닌데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계약1팀장 이강두  경기도 대금지급시스템을 적용을 하더라도 표준계약서라든가 이런 걸 정확히 작성을 하지 않으면 별 의미가 없습니다, 이것을.
윤창근위원  당연히 작성해야지요.
○계약1팀장 이강두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 안 하고 체불임금이 주로 발생되는 부분이 그런 것을 정확히 자기들이 안 하고 나서 체불이 됐을 때 우리한테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표준계약서만 정확히 작성하면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다 통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안 했기 때문에 체불이 발생한 거거든요.
윤창근위원  그것은 결국 그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서 체불이 생겼다는 거지 우리가 이 대금지급시스템을 통제하지 않아서 생기지 않았다라는 말씀인데, 지금까지도 그런 것 다 했는데 체불을 하잖아요. 이 시스템으로 통제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런 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시스템에 의해서 통제를 하지요.
○계약1팀장 이강두  시스템을 도입을 했더라도 표준계약서가 작성이 안 되면 저희들이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먼저 우선이 돼야 되는 상황입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수의계약이 아닌데도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공개입찰을 통해서 하는데.
  그리고 예를 들어서,
○계약1팀장 이강두  아니, 공개입찰을 하더라도 노무비하고 공사비하고 별도로 구분해서 우리가 지금 지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노무비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확인서 지급하고 나서, 업체에서 지급하고 나서 우리가 그 확인서를 다 받습니다, 후에. 그래서 그것을 관리를 하기 때문에,
윤창근위원  아니, 부도내고 도망갔는데 추후에 그거 받으면 뭐해요. 돈이 나가지 않도록 해야지요, 우리가.
○계약1팀장 이강두  아니, 그전에 계약 상대자하고 하도급 받은 업자하고 확인을, 서로 협약을 해서 그게 올라오는 서류거든요. 그게 서로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못 올라왔을 뿐이지 그 서류, 합의해서 올라온 서류에 대해서는 우리가 확인을 다 하지요.
윤창근위원  그 합의라는 게 을의 입장에 있는 장비 근로자들이 을의 입장에서, 수주를 해야 되는 입장에서 그런 것까지 다 쓰고 하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임금체불이 오는 건데.
  그래서 팀장님, 지금까지도 그랬고 그래서 이런 시스템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동의를 한다면 수의계약으로 하는 2000만 원 범위까지는 빼도 좋겠는데 2000만 원 이상은 이 시스템의 적용을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이것을 5000만 원 이상으로 하려고 하는 것은 팀장님 일이 많아져서 그런 거지요?
○계약1팀장 이강두  예, 그것도 그렇고, 당초에 우리가 하도급지급시스템을 5억으로 적용을 했다가 위원님이 그때 이 앞에 말씀하셔가지고 그걸 줄여서 5000만 원까지 우리가 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변경을 한 상황입니다.
윤창근위원  경기도가 5000만 원이에요, 경기도가.
○계약1팀장 이강두  아니, 거기는 규정이 없습니다. 5000만 원, 그게 따로 규정은 없는데,
윤창근위원  아니, 경기도가 5000만 원을 내부적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계약1팀장 이강두  그러니까 저희도 5000만 원 내부적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윤창근위원  경기도는 더 일이, 자체가 크잖아요. 우리는 지자체니까.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겠어요? 수의계약이 가능한 2000만 원까지는 빼더라도 2000만 원 이상으로, 지금 최현백 의원께서는 5000만 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2000만 원 이상으로 하는 게 그렇게 일이 많아요?
○계약1팀장 이강두  (한숨)
○회계과장 류진열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느닷없이 여쭤보시니까, 제가 5000만 원 그 내용에서 얘기하다 보니까 수의계약도 5000만 원으로 그냥 긴급히 답변을 드려서 좀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윤창근위원  그건 뭐 착각할 수 있으니까.
  예, 말씀하세요.
○회계과장 류진열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지금 계약 1·2팀이 굉장히 인원 가지고 이것들 처리하는 데도 많이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놓고 팀장들이랑 실무자랑 앉아서 검토할 때도 그런 방안을 갖고 있었는데 우리 최현백 의원님께서도 그 얘기를 하셔서 우리 입장에서는 좀 다행히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사실상 우리는 갖고 있으니까. 우리…….  
윤창근위원  이렇게 하시지요, 이렇게 하시자고. 과장님은 됐고, 우리 팀장님이 실무를 하시는 분이니까.
  2000만 원 수의계약 범위 빼고 그렇게 했을 때 얼마나 일이 늘어요?
  그냥 솔직하게 대답해 보세요.
○계약1팀장 이강두  정확한 건수는 지금 말씀을 드릴 수 없는데 업무가 많이 늘어나는 건 사실입니다.
윤창근위원  업무가 늘어나는 것은 사실이지만 사실 체불이 많이 생기는 지대가 이 지대예요. 2000만 원 3000만 원 사이에서 체불이 많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이게 5000만 원 넘어가면 대기업, 큰 업체에서 주기 때문에 실제로 부도 확률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사이 여기가 체불이 많이 생겨요. 그런데 여기를 쏙 빼버리면 이거 조례의 의미가 없지요.
  우선 2000만 원 이상으로 해보고 정말로 일이 많으면 나중에 한번 1년 후 정도, 사용하다가 1년 후 정도 개정합시다. 어때요?
○계약1팀장 이강두  …….
윤창근위원  동의를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만 얘기해 보세요.
○계약1팀장 이강두  경기도도 5000만 원으로 하고 있으니까 저희들도 5000만 원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윤창근위원  경기도는 지자체 규모가 크잖아요.
○계약1팀장 이강두  저희도 지금 시장님 방침을 5000만 원까지 받아서 내년에,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걸로 방침을 받았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우리 조례는 이렇게 발의가 돼 있는데 자기네들 마음대로 5000만 원 그렇게 방침 받고 의회가 그렇게 해서,
○계약1팀장 이강두  당초의 조례에는 50000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당초의 조례에는 5000만 원으로 돼 있는데요, 그걸 지금 빼서 그런 거거든요.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당초 조례하고 똑같이 가자고 자기들끼리만 방침 받고 이렇게 하면 우리 의회에서 조례를 왜 내요.
  2000만 원 이상으로 합시다.
  이 조례에 대한 결정 권한은 우리가 가지고 있잖아요. 시장이 자기 맘대로 5000만 원이라고 그래요?
○회계과장 류진열  위원님, 그러면 이것을 조금 조정을 해서, 5000만 원을 조금 내려가지고 한 3000만 원 정도 이상으로,
박영애위원  원래 3000만 원이었는데?
○위원장 안광환  과장님, 조례안을,
박영애위원  흥정하는 것도 아니고. (웃음)
윤창근위원  그런 거 아니고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합리적으로.
최현백의원  위원장님, 제가 잠깐만,
○위원장 안광환  아니아니, 여기 끝나시면 하시지요.
윤창근위원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2000만 원까지는 수의계약이니까 통제가 돼요. 그런데 5000만 원으로 해놓으면 2000만 원과 3000만 원 사이에 체불이 생겼을 때 대책이 없기 때문에 저는 2000만 원 이상으로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에요.
○계약1팀장 이강두  죄송한데, 사실은 그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사이는 체불이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5000만 원 이상에서 발생이 되지요, 2000~5000 사이에는 체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윤창근위원  발생하지 않으면 일이 없는 거네. 참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을 하시네.
  그럼 2000만 원으로 하시고 발생하지 않으니까 다행이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예?
○계약1팀장 이강두  위원님, 적용을 하게 되면 그 서류를 다 일일이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업무상으로는 일이 엄청 많이 늘어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거지요.
윤창근위원  우리 1년에 성남시 관급공사 몇 개 합니까? 이 장비와 관련해서. 계약,
○계약1팀장 이강두  별도로 빼보지는 않았는데 지금 전체적인 건수는 한 7000~8000건 정도가 됩니다.
윤창근위원  작지는 않네요.
○계약1팀장 이강두  예.
윤창근위원  이것은 정 그렇게 얘기를 하신다면 제가 5000만 원 동의할 수 있는데, 만약에 2000~5000 사이에 체불임금이 발생해가지고 문제가 생기면 우리 팀장님 책임지셔야 돼요. 예?
○계약1팀장 이강두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장치를 마련해서 할 거예요? 대안을 줘 봐요. 그럼 그 대안이 동의가 되면 제가 동의할게요.
  이 2000만 원과 5000만 원 사이에 체불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대안을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를 얘기해 보세요.
○계약1팀장 이강두  아까 말씀주신 확인서도 변경을 하고요, 또 사전에 우리가 감독들한테 얘기해서 현장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좋아요, 그러면 타협을 합시다. 그렇게 꼭 하셔야 돼요.
  이 조례에는 5000만 원, 2000만 원 이런 거 넣지 말고 이대로 두시고 내부적으로 5000만 원 하세요, 방침 받은 대로.
  왜, 여기다 5000만 원을 넣으면요, 이것을, 조례를 업자들도 다 보고 합니다.
  조례는 이대로 두시고 내부적으로 시장님 결재를 맡아서 5000만 원 그거 제가 동의할게요. 일이 많이 늘어나는 거 저도 알기 때문에 무작정 ‘일 많이 해라.’ 이렇게는 말씀 못 드리겠어요. 대신 내부방침으로 하세요, 조례는 이대로 두고.
  돼요, 안 돼요?
○계약1팀장 이강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위원장님, 이 조례는 존경하는 최현백 의원께서 5000만 원 여기 넣자 그랬는데 그것은 다소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아서 이대로 두고, 시장과 내부, 얼마든지 규칙, 내부방침 이런 걸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굳이 조례에다가 그렇게 표시를 해두는 것은 저는 좀 동의가 안 되고, 아까 얘기한 10조에 ‘전화신고’ 이건 ‘팩스’로 바꾸는 거 동의하고, 10조의 5호에 있는 결과통지 ‘전화’를 빼는 것은 동의가 안 되고 그렇습니다. 제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최현백 의원님, 지금 이것에 대해서 반론하시는 거지요?
최현백의원  아니요, 반론까지는 아니고요. 우선 우리,
○위원장 안광환  그러니까 동의하시냐 아니면 반론이시냐 이것을 명확히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윤창근 위원님이,
최현백의원  지금 모호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그래요.
○위원장 안광환  예.
최현백의원  우선 우리 존경하는 윤창근 위원님, 제가 소통을 못 드린 부분에 대해서 송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계약 관련해서는 본 의원이 파악하고 판단한 것으로는 경기도의 주 업무는 직접사업이 거의 없습니다. 직접사업은 거의 없고 주로 타 기초단체, 경기도 내의 31개 시군구가 되겠지요. 여기에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 주가 될 것입니다, 경기도 사업이요. 오히려 각 시군구에서 사업들을 더 많이 하지요. 그래서 오히려 업무량이나 이런 계약 건수에 대해서는 시군구가 경기도보다는 많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본 의원은요. 거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존경하는 윤창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0조, 아까 몇 조였지요, 5000만 원 사항에 대해서? 9조의 3에 대해서는 윤창근 위원님의 말씀에 동의를 하겠습니다.
  다만 16페이지에 아까 10조에 관한, 3호 신고방법 역시 아까 동의를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10조 5호에서 문구가 좀 모호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존경하는 우리 윤창근 위원님 말씀대로 체불된 우리 근로자들은 사항이 급박하지요. 그래서 지금 내용을 보면 ‘전화·서면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존경하는 윤창근 위원님 의견을 들어봤을 때 이 부분을 ‘전화로 우선 통지하고 서면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재통지하는 것으로’ 이렇게 문구를 좀 보완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윤창근위원  동의합니다.
최현백의원  그래서 제10조 5호의 결과통지 부분에 있어서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전화·서면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통지하고 신고접수부에 기록한다.’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을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전화로 우선 통지하고 서면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재통지’, 이 문구를 어떻게 해야 되나? ‘재통지하고 신고접수부에 기록한다.’ 이 내용을 이런 형태로 문장을 좀 바꿨으면, 바꿔서 수정해서 통과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얘기 끝나신 거예요?
최현백의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그러면 지금 이 건에 대해서 집행부도 동의하시는 거지요?
○회계과장 류진열  예, 처음에,
○위원장 안광환  수정하는 거, 과장님.
○회계과장 류진열  예, 수용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지금 5000만 원 넣는 걸로 돼 있는데 그거 그냥 원안대로 가는 거고요. 여기에 지금,
서은경위원  위원장님,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여쭐 게 좀 있거든요. 질의해도 될까요?
○위원장 안광환  예, 서은경 위원님.
서은경위원  지금 3조의 내용이기도 하지만 4조 하고도 연결된 것 같아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행 4조에 ‘시에서 발주하는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대상사업’ 이 부분은 남고 개정안에서 신설되는 건가요?
  제가 이해하기로는 지금 혹여라도 이 부분이 삭제되면서 4조의 내용이 신설돼서 1·2·3항이 신설되는 게 아닌가 해서요.
최현백의원  다시 한번만,
서은경위원  현행 4조(대상사업) 부분이 그대로 남아 있으면서 4조 1·2·3이 개정, 추가되는 건가요?
최현백의원  아니지요, 삭제되는 거지요.
○위원장 안광환  아니지요, 다 삭제되는,
최현백의원  삭제.
서은경위원  삭제되는 거지요?
최현백의원  예.
서은경위원  그러면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확인하는 공사 외에는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대상이 될 수 없다라는 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2000, 3000 얘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 맞습니까? 금액을 떠나서 3000만 원 이상 용역이든 5000만 원 이상 공사든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이 안 되는, 그 해당사항이 없는 공사는 지금 이 조례에서 통제를 할 수 없는 걸로 이해가 됩니다.
최현백의원  (자료 확인) 지금 존경하는 서은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4조 부분이 현행 4조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서은경위원  예, 현행 4조 부분이 삭제되고.
최현백의원  삭제되고.
서은경위원  개정안 1·2·3항이 신설되는 거 맞나요?
최현백의원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래서 제가 우려되는 부분이 제4조에 신설된 사항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확인’에 관한 것만 신설이 돼 있어요. 그러면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에서 건설기계를 대여하지 않는 공사는 이 조례에 규정이 안 된다는 그러한 모순이 지금 생기는 것 같아서요.
윤창근위원  잠깐만요. 그거 아니고요.
  지금 대상사업에,
  1. 오천만 원 이상의 공사
  2. 삼천만 원 이상의 용역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1호 ‘오천만 원 이상의 공사’에 동그라미,
  (마이크를 만지며) 이게 왜 자꾸 꺼지지?
  그게 신설된다는 거지요. 이거 그대로 있는 거고.
  1. 오천만 원 이상의 공사,
서은경위원  그대로.
윤창근위원  예, 이거 그대로 있는 거지요.
서은경위원  예.
윤창근위원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지금 1·2·3 이게 신설되는 거지요.
○위원장 안광환  아닌데.
○전문위원 임병영  그게 아니에요.
○위원장 안광환  이거 다 삭제되는 거예요.
○전문위원 임병영  그 4항은 다 삭제되는 거고 3이 적용범위가 딱 돼 있어, 모든 사업이 다 적용되기 때문에 그거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3조의 기준범위 때문에,
윤창근위원  아니, 그러면 이게 잘못된, 이게 잘못된 건데 그럼?
서은경위원  원래는 3조에,
○위원장 안광환  그럼 팀장님 나오셔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전문위원 임병영, 윤창근 위원에게 설명)
서은경위원  3조가 살아 있을 때는 4조가 되지요? 그런데 지금 3조의 문항을 아까 대상범위를 5000이라고 한다고도 했었고요. 그 논의가 되기 전에 3조가 살아 있어도 4조를 포함하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3조에는 적용대상에서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용역사업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모든 사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금액을 한정하지 않고 모든 사업체, 모든 사업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3조와 4조는 다른 조항이거든요. 3조가 살아 있어도 4조는 그대로 남아 있어야 하는 것 같고요.
○위원장 안광환  서은경 위원님, 저쪽 집행부인데 전문위원님하고는 아닙니다.
서은경위원  (웃음) 아이고, 죄송합니다.
○위원장 안광환  누가 답변해 주시겠어요?
  팀장님, 팀장님 나오세요.
  지금 의원발의이지만 집행부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쳤어야 되는데.
  답변 좀 해주세요.
서은경위원  현행 4조 부분이 삭제되었을 때 지금 문제가 되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보완을 하실 건지. 지금 3조에 5000을 넣는다고 하면 5000 이하 또 5000 이하뿐이 아니라 건설기계 대여를 하지 않는 관급공사에 대해서 어떻게 감사를 하실 건지가 궁금합니다.
○계약1팀장 이강두  아니, 4조가 삭제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 4조가 삭제되면서 3조가 살아 있으니까 그 내용으로 보면 전체 사업이 다, 금액에 관계없이 모든 사업이 다 해당이 되는 거고요.
서은경위원  그러면 아까 좀 전에 업무 폭주를 얘기하셨는데 지금 3조가 그대로 살아 있으면 500이든 1000이든 모든 공사가 다 대상이 돼요.
  왜 그러냐 하면 3조의 내용에는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용역사업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모든 사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그랬어요. 공사가 아니라 모든 사업체를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용역이나 공사의 금액과 상관없이 모든 일을 다 해야 되는데, 그러면 범위가 더 넓어지셨는데요.
○계약1팀장 이강두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대금확인시스템을 사용하는 부분은 5000만 원 이상으로 하겠다고 그래서 그걸 삽입을 하려고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서은경위원  예. 그러면 5000만 원, 지금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5000만 원 이상을 아까 얘기했을 때는 오히려 3000만 원이, 제가 용역 쪽, 도대체 용역금액이 어느 정도 되나 싶어서 2017년 1월부터 2018년 8월까지 한 2000개 넘는 성남시에서 발주한 용역들을 다 훑어 봤었거든요. 그런데 75%가 5000만 원 이하이더라고요. 그러면 너무나 많은 범위가 이 시스템에서 벗어나지 않을까요?
○계약1팀장 이강두  (자료 확인)
서은경위원  그래서 저는, 본 위원은 기존의 현행의 3조, 4조는 남겨둬야 되는 게 아닌 가. 그다음에 지금 신설하는 개정안에 건설기계 대여대금 부분을 더 추가시키는 거잖아요, 이 일부개정안의 취지가. 그것을 추가로 신설하는 것은 어떤가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최현백의원  존경하는 우리 서은경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지금 3조 내용 인지하고 계신가요?
서은경위원  예.
최현백의원  다시 한번 제가 3조 내용에 대해서 읽어드릴게요.
  성남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3조.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용역사업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모든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사업체가 아니고 사업.
윤창근위원  사업체.
최현백의원  사업체를요? 예.
  여기에 당초에 경기도 대금지급확인시스템에 대한 적용에 대해서 삽입을 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제가 검토 중에 이 부분을 빠뜨렸어요, 사실.
  여기에 어떻게 삽입을 하려고 했냐면 경기도 대금지급확인시스템 적용을 5000만 원 이상 공사로 한다. 대금지급확인시스템에 관한 적용에 관해서 5000만 원 이상으로 한다고 이걸 집어넣으려고 했던 거고, 체불 없는 3조 내용에 대해서는 이 모든 사업체에 관련해서 적용된다는 내용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도 시스템에 대한 적용대상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좀 부족하나요, 설명이요?
서은경위원  그러면 좀 전에 아까 3조를 개정하시려고 했던, 추가하시려고 했던 내용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십시오.
최현백의원  ‘단 경기도 대금지급확인시스템 적용은 5000만 원 이상 공사로 한다.’
서은경위원  (자료 확인) (고개를 끄덕임)
  예, 존경하는 최현백 의원님 이해되었습니다.
  어찌됐든 지금 범위에 대한 문제가 다시 얘기된 거지요?
최현백의원  예.
서은경위원  앞의 부분은 살아 있는 부분을 명확히 했습니다.
최현백의원  예.
○위원장 안광환  그럼 5000만 원을 안 넣어도,
최현백의원  아까 그 적용대상에 대해서 5000만 원 부분은 존경하는 윤창근 위원님께서 부동의하셨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역시 동의를 한 사항이고요.
  지금 사항에 대해서 아까 10조 3호에 대해서 ‘전화신고’를 삭제하고,
○위원장 안광환  아니아니, 그것은 아는데, 지금 서은경 간사님이 질의한 것 중에 4조에 5000만 원이 3조에 삽입이 안 돼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건지.
최현백의원  예, 지금,
○위원장 안광환  관계없이? 이해는 되신 거고?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내부지침 받아서, 내부지침 받아서 한다는 거지요. 시장님 내부지침.
○위원장 안광환  아니, 그건 아는데 지금 질의하신 내용이 애매하잖아요. 그게 삽입이 돼야 되는 건지 삽입이 안 돼도 괜찮은지.
윤창근위원  내가 정리를 한번 더 해드릴게요.
  저도 잠깐 착각을 했는데, 어쨌든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의 대상은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용역사업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모든 사업체를 하는 걸로 정리가 돼 있어서 4조의 대상사업에 이렇게 제한을 둔 것은 없애도 된다라는 것이고.
최현백의원  예, 그렇지요.
윤창근위원  지금 그것과 자꾸 혼돈을 하는 게 뭐냐 하면 경기도 대금지급시스템을 적용을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별도의 조항 9조에 관해서 지금 5000만 원을 여기다 집어넣자고 한 부분인데, 경기도 시스템을 하되 여기다 5000만 원이라고 굳이 넣지 말고 그 시스템 적용 5000만 원을 내부방침 정해서 하시라는 거고, 일이 많기 때문에.
  서은경 위원께서 궁금해 하시는 것은 대상사업을 여기에 5000만 원 이상의 공사, 3000만 원 이상의 용역 이렇게 정해졌던 게 없어지니까 자꾸 혼돈이 좀 되신 것 같은데, 어쨌든 3조에 ‘모든 사업체’이기 때문에 이거 다 포함이 돼 있는 거고요.
  대금지급시스템에 관련해서만 우리가 확인하는, 사용하는 게 5000만 원이었는데 그것을 거기다 넣지 말고 내부방침 세워서 해달라, 그런 거기 때문에 이것은 안 바뀌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조 전화 그 부분만 바뀌면 되는 문제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이해하셨지요?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 또 질의 없으시면 정리 관계로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8분 회의중지)

(15시 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광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10조 3호 신고방법 중 ‘전화신고’를 ‘팩스신고’로 수정하며,
  안 제10조의 5호 결과통지 중 ‘전화·서면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를 ‘전화로 우선 통지하고 서면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수정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따라 안 제11조는 기존 조례대로,
  안 제11조의 2, 안 제11조의 3은 각각 삭제하고,
  안 제10조 내용 중 중간 부분에서 ‘또한,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 관련 근로자들이 상담을 요구할 경우 전담공무원을 배치하여 성실히 상담에 응하여야 한다.’는 기존 조례 11조와 중복되므로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성남시 지역상권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윤창근·최미경 의원 등 19인 발의)
(15시 26분)

○위원장 안광환  이어서 윤창근·최미경 의원님 등 19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지역상권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및 상생협력에 대한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윤창근·최미경 의원님 등 19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지역상권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최미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의원  존경하는 안광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경제환경위원님들, 오늘 성남시 지역상권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윤창근 의원과 함께 대표발의한 최미경 의원입니다.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는 젠트리피케이션 문제에 대해 영세 상인을 보호하고 상가 임대인, 임차인의 자율적 상생협력을 통한 안정적 영업활동 기반 조성 및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성남시 지역상권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최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좌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병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병영  전문위원 임병영입니다.
  성남시 지역상권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석 시장현대화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지역상권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현대화과장 김경석  안녕하십니까? 시장현대화과장 김경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광환 위원장님과 서은경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조례안의 소관 시장현대화과 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영채 상권활성화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성남시 지역상권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대료 과다 인상, 계약 일방 해지 등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조례안이 발의되는 상황까지 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민선7기 은수미 시장님께서도 골목상권, 전통재래시장, 소상공인들을 위해 지역화폐 1000억 원을 유통하겠다고 공약하시고, 지난 10월 4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 때 지역화폐를 2000억까지도 확대할 생각을 말씀하셨습니다.
  지역상권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성남시를 만들어 가기 위해 노력하시는 윤창근 의원님, 최미경 의원님을 비롯한 19명의 의원님이 발의한 성남시 지역상권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광림위원  존경하는 최미경 의원님, 역시 이번에 좋은 조례안을 발의하셨는데요.
  이거 3조에 보시면 정의에 3호 ‘상인단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안을 내용을 쭉 보니까 결론적으로 상가임대차보호법이 문제가 된 거 아닙니까? 최미경 의원님.
최미경의원  예, 상가임대차보호법상에서 지금 계약갱신요구권이 기존의 5년에서 이번에 지난 9월 20일에 새로 상가임대차보호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5년에서 10년으로 바뀌었거든요. 주 부분은 그 기간이,
안광림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지요?
최미경의원  그렇지요.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였고 또 지금 급격히 임차료를, 이번에 국회에서 9월 20일에 통과된, 제가 임대차보호법을 보면 개정된 내용은 바뀐 내용이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째는, 계약갱신요구권의 행사기간이 기존,
안광림위원  아니, 위원님,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결론적으로 여기 조항에는 제3조의 3호를 보면 상인단체라는 것은 ‘동일한 상가건물 또는 일정한 지역을 기반으로 한 2명 이상의 상인들로 구성된 단체로 말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결론적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 당사자들 관계이기 때문에,
최미경의원  그렇지요.
안광림위원  2인 이상이라는 말이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어차피 우리가 A라는 상가와 B라는 상가가 있는데 같이 임대차 계약을 맺은 게 아니라 A라는 상가 별도 맺고 B라는 상가 별도로 맺는데 이것이 그 범위 안에서, 젠트리피케이션 안에서 하면 되는 거니까 이 3호에 대한 이것은 굳이 없어도 되는 거 아닌가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최미경의원  존경하는 우리 안광림 위원님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제3조(정의)에 3호를 보면 ‘“상인단체”란 동일한 상가건물 또는 일정 지역을 기반으로 2명 이상의 상인들로 구성된 단체를 말한다.’라고 정의를 했는데요. 여기 정의 내용은 지금 젠트리피케이션 관련한 경기도 조례안을 준용을 한 것이고요, 그리고 상인단체라는 개념에서 2인은 작다라고, 결국은 임차인, 임대인 관계를 서로 표현하는 것 아니냐, 또 인원 구성이 너무 작다, 이렇게 물으시는 건가요?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게 보면 제1조(목적)에도 지역상권의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생협력, 다 보면 임대인과 임차인의 그런 문제들이 쭉쭉 나오는데 이걸 굳이 2인 이상의 상인들을 단체라고 구성할 필요가 있는지, 왜냐하면 어떤 특정 건물에는 상가가 하나일 수가 있거든요. 하나일 수도 있으니까 결론적으로 이 3호는 좀 무의미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최미경의원  예, 좋은 지적 감사하고요.
  우리 전통시장법에 의한 상인회 같은 경우는 50인 이상으로 구성이 되고 그다음에 유통산업법에 의한 상점가상가의 상인회는 30인 이상으로 구성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방 우리 존경하는 안광림 위원님께서 표현하신 부분은 상점가상가에는 일정 골목 안에 있는 상점을 기준으로 한번 봤을 적에 아까 얘기했듯이 1명인, 임대인 1명과 임차인 1명인 경우도 존재를 하고, 임대인 1명과 그 외에 2개, 3개, 4개, 5개도 분명히 존재를 하는데,
  제가 다른 지자체에 최근에 만들어진 젠트리피케이션 관련 조례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더니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역상권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 2018년 3월 30일 제정된 내용에서는 지금 우리 안광림 위원님이 지적하신 정의 내용에 상인단체란 내용은 빠져 있더라고요. 예리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그리고 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및 상권의 지속성장 지원 조례, 2017년 8월 2일에 제정된 서울시 서대문구 조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올린 조례하고 같이 ‘“상인단체”란 같은 상가건물 또는 일정한 지역을 기반으로 2명 이상의 상인으로 구성된 단체를 말한다.’라고 이곳에는 상인단체의 정의가 또 포함돼 있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 상인단체란 정의를 굳이 넣어도 될 것 같고 넣지 않아도 될 것 같은 생각입니다.
안광림위원  예.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왜냐하면 어차피 우리 건물에 하나 있는 상가들도 있거든요. 1명이 임대해 있는 상가.
○시장현대화과장 김경석  예, 위원님, 그게 정의에서 포괄하고 우리 최미경 의원님 대표발의하셨는데요.
  상인단체란 정의가 들어가는 데 맞고요. 조례에 쭉 보셔도 9조에 보면 협의체의 구성이라는 게 있어요. ‘상생협력상가 내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상인단체), 거주자’ 이렇게 돼 있는데, 상인단체란 걸 포괄적으로 넣어 주지 않으면 뭐가 좀 부족한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고, 이 정의에서는 이렇게 다 필요해서 담아서 이 전체 조례에 필요한 것들 같기 때문에 정의에서 상인단체라는 것을 쏙 뺀다는 것은 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인단체는 넣어 주는 게 맞고요.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이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어보면 결론적으로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예요.
○시장현대화과장 김경석  예, 맞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런데 여기 상인단체라는 그것을 넣어서,
○시장현대화과장 김경석  예, 위원님 맞는데, 조금 전에 최미경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상점가에 대한 법령에 대한 규정에는 정의가 나와 말씀하셨고, 전통시장에서 전통시장에 대한 법령의 정의를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를 말하는데 결국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어떤 과다 인상, 임대료. 그런 부분들을 여기서 이 조례에는 담을 수가 없으니까 2인 이상의, 두 분이면 단체잖아요, 두 분이면. 그래서 그걸 단체로 넣어 주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안광림위원  아, 그러니까. 2인 이상 단체여야지만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면?
○시장현대화과장 김경석  아니지요, 2인 이상은 다 단체로 보는 거지요.
안광림위원  아, 그러니까요. 그러면 1인이 할 때는,
○시장현대화과장 김경석  1인은 단체가 안 되는 거, 성립이 안 되는 거지요.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그럼 1인이 있을 때는 이게 해당사항이 없는 거예요?
○시장현대화과장 김경석  개인이 어떻게, 개인이 임대인,
안광림위원  아, 그러니까 이게 결론적으로 임차인한테 임대인이 하는 걸 계약을 맺는 거 아닙니까?
○시장현대화과장 김경석  상대방이 있어야 되는 거지요.
안광림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럼 꼭 1인은 안 되고 2명 이상의 상인단체를 구성해야 이걸 지원해 줄 수 있다는 겁니까?
  이게 왜 그러냐 하면 단순하게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이런 사람들을 지원해 줄 거 아니에요, 이제.
○시장현대화과장 김경석  그렇지요. 지금 시장이 책무를 다하고 있으니까요.
안광림위원  지금 상권활성화재단에서 300만 원 이하라든지 여러 가지 해서 지원하는데, 그러면 한 건물에 1개만 있을 때는 지원을 안 해주고 2개 이상 돼서 상인단체가 구성이,
○시장현대화과장 김경석  그런 뜻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제가 이 조례를 보는 의미는요,
안광림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시장현대화과장 김경석  위원님이 그렇게…… 상대방이 있어야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가 성립이 되는데 그 상대방에 있는 임대인을 임차인을 임대인도 보호하고 임차인도 보호하기 위해서 이것을 만드는 거잖아요, 조례를.
안광림위원  예.
○시장현대화과장 김경석  그러면 당연히 2인 이상이 있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지, 독립적으로 임대인만 있으면 그게 뭐가 의미가 있어요. 당연히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 그 법대로 적용하면 되는 거지. 이건 그리고 권장하고 지원하는 조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독립적으로 임대인만 있으면 임대인에 대해서 보호할 필요 뭐가 있겠어요? 법률에 정해진 대로 하면 되고, 상대인 임차인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단체로 넣어주는 것이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창근위원  안광림 위원님, 제가 좀 말씀드릴까요?
안광림위원  예.
윤창근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안광환  (웃음) 질의하게 다 드시면, 답답해도.
윤창근위원  짧게. 아니, 계속 똑같은 얘기가 나올 것 같아서.
○위원장 안광환  아니, 그래도 좀 더,
윤창근위원  아니, 아니에요. 이게 좀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안광림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여기서 지금 2명 이상이라고 하는 부분이 조금 애매하기 때문에 말씀을 주시는 거잖아요. 이 부분을 상인단체에 대해서 앞에 ‘동일한 상가건물’이라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동일한 상가건물은 하나의 상가건물, 동일한 상가건물 내에서도 협약이 가능한 거기 때문에 거기에 포함돼 있고. 지금 2인 이상의 단체, 이걸 단체로 규정하는 것이 조금 애매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을 ‘2인 이상’의 이것을 빼서 조례를 좀 바꿔 보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이렇게.
  어떻게 바꾸면 되냐면 ‘상인단체는 동일한 상가건물 또는 일정한 지역을 기반으로’, 지금 ‘2명 이상의 상인들로 구성된 단체’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을 이렇게 바꾸면 아마 안광림 위원께서 지적하는 문제점이 해결될 것 같아요. ‘일정한 지역을 기반으로 구성된 상인단체를 말한다.’ 이렇게 바꾸면 상인단체는 어쨌든 어떤 일정한 지역을, 그게 전통시장이든 상점가상가든 상인단체가 구성된 그것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정한 지역을 기반으로 구성된 상인단체를 말한다.’ 이렇게 바꾸면, ‘2인’을 빼고. 이렇게 하면 지금 말씀하시는 게 충족되지 않을까.
  어떻습니까?
박영애위원  그렇지. 제가 잠깐만요.
윤창근위원  아니, 잠깐만요. 아까 우리 사전에 좀 얘기를 나누고 고민을 해본 결과 이 2명이라는 게 좀 애매할 수 있으니까.
안광림위원  맞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리고 ‘동일한 상가’는 ‘동일한 상가건물’이라고 앞에 규정이 돼 있어요.
안광림위원  예.
윤창근위원  그렇기 때문에 상인단체를 ‘일정한 지역을 기반으로 구성된 상인단체를 말한다.’, ‘지역을 기반으로 구성된 상인단체’ 이렇게 하면 지금 문제 제기에 부합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안광림위원  존경하는 윤창근 위원님께서 잘 정리를 해주셨는데 사실은 이게 좀 애매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꼭 2명 이상 돼야지만 해당되는 거, 사항처럼 오해 받을 수가 있어서 아까 들어오기 전에 이 문제 갖고도 잠깐 윤창근 위원님하고 말씀했는데, 윤창근 위원님이 그렇게 정리를 잘 해주셔갖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합니다.
박영애위원  제가, 위원장님.
○위원장 안광환  예, 박영애 위원님.
박영애위원  제가 여기에 덧붙여서 조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을 더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인단체라 하면 아까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통상가라든지 상가건물 30인 이상, 50인 이상 전통시장의 상인회, 그 얘기했던 것처럼 그렇게 됐던 분들은 이렇든 저렇든 다 단체로서 이렇게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거기를 벗어난, 2명이라 하는 것은 거기를 벗어난 일반 상가의 임차인과 임대인을 얘기하는 부분이 아니에요? 따로 부분돼 있는 부분 아닙니까? 이 단체는 단체대로 우리가 혜택을 볼 수 있지만 여기 말하는 2명이라 하는 것은 임차인과 임대인, 1 대 1을 합해서 2인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이해하고 있는 겁니까, 제가 이해를 못 하고 있는 겁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다 같이 이것을 뺄 수 없이 이대로 진행이 돼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거든요. 전통시장은 시장대로 단체 부분이었고, 여기에는 개인적으로 엮여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임차인 1인과 임대인 1인 그래서 2명으로 됐다는, 저는 그렇게 이해하는 부분은 안 되는 부분인가 봐요.
  다시 잘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최미경의원  제가 볼 때는 ‘상인단체’의 표현에서 임차인, 임대인의 개념이 우리 존경하는 박영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도 해석될 수 있고요. 예를 들어 하나의 상가에 임차인과 임대인이 있다라면 그 임대인이 자기 건물에서 자기가 장사를 하는 경우도 또 있거든요. 또는 임대를 해서 또 임차인한테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포괄적인 개념으로 조금 생각을 해도 괜찮을 것 같고, 2인 이상이라는 그 기준이 제가 볼 때는 이 젠트리피케이션 방지하는 조례안에서 그렇게 중요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 예를 들면 지금 ‘궁중족발 사건’ 같은 경우도 제가, 시중에 요즘 많이 핫 이슈가 됐고 젠트리피케이션의 가장 많은 이야기가 궁중족발 사건인데요. 궁중족발 같은 경우는 보니까 그 건물이 2층짜리 건물이에요. 그러면 그 1층에 궁중족발이 위치해 있었고, 2개의, 2인 이상의 임차인이 있을 수 있는 사항이고 또는 아까 얘기했듯이 낮은 1층짜리 건물 같은 경우는 1명 이상일 수도 있는데 보통 용도지구라든지 이런 게 만들어지면 상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보면 건물 1층짜리로 상가가 단독적으로 구성된 경우는 거의 드뭅니다.
  보통 상가라고 하면 용도지구, 용도지역 이런 걸로 인해서 고층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제한돼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크게 이 부분이, 인원이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잠시만요. 정리를 하고 갑시다.
  여기서 자꾸들 이해를 못 하는 부분은 발의의원이나 이런 부분에서 잘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연속해서 안광림 위원 간단하게 하고 서은경 위원님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안광림위원  감사합니다. 제가 간단하게 질문할게요.
  젠트리피케이션을 우리가 좀 많은 지역상권에 있는 사람들한테 갖다가 혜택을 주자는 거잖아요.
최미경의원  예.
안광림위원  여기에 사각지역이 발생되는 것은 원치 않으시는 거잖아요.
최미경의원  당연하지요.
안광림위원  당연하지요.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예를 들겠습니다.
  한 건물에, 1층짜리 건물에 거기에 임차인은 없고 임대인만 혼자 장사를 합니다, 한 사람만. 그럼 아까 말씀대로 임차인, 임대인 2명이, ‘2명’이라고 표현을 하셨다면 그 건물에는 1명밖에 없어요, 그 빌렸던 사람, 임차인 하나밖에. 그러면 이것은 사각지역이 발생되는 거 아닐까요?
최미경의원  보통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사각지역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지요.
  예를 들면 성남시에 있는 지금 도시재개발 예정지구 같은 경우는 거의 상점가들이, 골목 상권들이 2층짜리도 있지만 1층 단층짜리도 분명히 존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까 이 용어의 정의에서 지금 ‘상인단체란’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지자체, 최근 만들어진 지자체에 대해서는 해운대 같은 경우는 상인단체란 용어 정의를 빼고 지금 만들어져 있고, 서울시 서대문구 같은 경우는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조금 전에 같이 대표발의를 해주신 우리 존경하는 윤창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2인이라는 부분에 굳이 이렇게 이 조례안을 너무 제한할 필요는 저는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상인단체라는 이 정의를 넣어야 된다라면 ‘동일한 상가 또는 일정 지역을 기반으로 구성된 상인단체를 말한다.’ 이렇게 용어 정리를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안광림위원  아니, 그러니까,
○위원장 안광환  잠시만요. 아니아니, 잠시만요.
  발의의원이 명확하게 해주셔야 돼. 좀 전에 얘기했을 때는 2인 이상을 넣어야 되신다고 그랬다가 지금 하시니까, 아까도 최현백 의원님도 그렇고 발의의원님들이 팩트를 갖고 정확하게 답변하는 것에 있어서 나는 동의한다, 안 한다만 해주시면 돼요.
  왜냐하면 발의의원은 이것을 공부를 하셨고 이것에 대해서 전문가시니까 여기서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하시는 것은 이게 좀 문제가 있으니까 이걸 수정하자 했을 때 동의하느냐 안 하느냐, 동의 안 했을 때의 부분, 동의했을 때의 부분만 명확하게 해주시면 돼요. 왜냐하면 길게 얘기하신다고 이게 좋은 건 아니시니까.
  그러면 정리하겠습니다.
  이거 아까 윤창근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2인 이상은 빼고 그 내용대로 지금 발의의원도 가셨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더 이상 논하실 때는 이따가 이 조례안 했을 때는 제가 정회를 신청해서 조정을 하든지 할 테니까요, 이 부분.
  예, 서은경 위원님 궁금하시면.
서은경위원  저희가, 그러니까 이 조례안에 ‘상인단체’ 정의를 넣는 바람에 이게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상인단체의 3번 정의가, 상인단체에 대한 정의가 들어갈 이유가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이 조례안 어디에도 ‘상인단체’란 말이 없어요. 상인단체란 용어가 나와야지 그 용어에 대한 정의가 필요한데 여기는 상인단체라는 말이 아예 없기 때문에 3조 3호는 조례안에 안 들어가도 문제가,
윤창근위원  9조 1호에 ‘상인단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9조 1호 한번 보세요.
서은경위원  (자료 확인) 죄송합니다.
○시장현대화과장 김경석  상생협력상가, 9조(협의체의 구성)에,
서은경위원  아, 괄호 치고 상인단체가 있었군요. 죄송합니다. 저는 몇 번을 읽었는데도 상인단체가 안 보이더라고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시장현대화과장 김경석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3번의 정의 3호에 상인단체라고 정의에는 들어가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요. 단체란 용어 자체 때문에 2인 이상으로 용어를 쓰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단체라는 것은 상인단체란 정의를 가지고 자체를 넣었으면 ‘상인’이라고 하면 모를까 ‘상인단체’라 했으면 단체는 1인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2인 이상으로 하는 게 이 해석상에 맞습니다. 그래서 정의는 이렇게 하는 게, 계속 세워주는 게 맞다고 저는 봅니다.
고병용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일단은 다, 집행부 의견도 이따가 참조를 할 거니까요.
  예, 고병용 위원님.
고병용위원  그동안에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다양한 의견들을 말씀을 하셨는데 결론적으로 보면 젠트리피케이션 이 법 자체가 골목에 있는 작은 상가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게 이 법의 취지인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원안대로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2명 이상의 상인들로 구성된 단체를 말한다.’ 이걸 원안대로 가는 것이 이 조례안에 타당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원안대로 가기를 동의합니다.
○위원장 안광환  예, 이따가 저희가 다시 그것은 논하고.
  다른 건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좀,
안광림위원  앞전에 말씀드렸던 것은 뭐 잘 된 것 같고, 제 말씀은 간단히 말씀드려서 상인단체의 3호는 삭제하는 게 맞다라는 거고, 9조의 1호도 ‘상인단체’는 빠져야 된다고 말씀드리는데,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기 때문에 여기서의 상인단체는 저는 좀 필요 없다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13조의 3항 3호에 보면 ‘성남시의회가 추천하는 의원 1명’이라고 했는데 이걸 2명으로 수정을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과장님, 만약에 이게 성남시 지역상권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및 상생 조례안이 통과되면 예산 추계는 해보셨어요, 집행부에서?
○시장현대화과장 김경석  그것은 아직 못 해봤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그런데 이게 지금 저희 일부 수정은 되지만 그래도 집행부에서 이게 지원책이 있단 말이에요. 그냥 갖고 있으면,
○시장현대화과장 김경석  시장의 책무도 넣고요, 이게 조례가 법률에서 의무를 부과하고 권리를 제한하는 사항이 아니고 권장하고 지원사업이잖아요. 저희들이 지금 이것은 말 그대로 안광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잖아요, 상가 건물에서, 과도한 임대료 인상. 그래서 그런 건물의, 그런 상점가의 상생협력 상가를 만들어서 거기에 임대인이 과도하게 인상하지 않게끔 했는데,
○위원장 안광환  아니, 그것은 법에 다 정립돼 있어요.
○시장현대화과장 김경석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 조례에서 하고자 하는 것은 거기에 그런 상점가를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서, 쉽게 말하면 환경개선도 해준다든가 또 임차인들의, 그런 지원사업을 펼치려고 하는 거예요.
○위원장 안광환  그러니까 권고나, 이게 하신다고 그러니까, 이 조례안이 의원들이 만든 취지는 제가 보기에 시 집행부가 더 적극적으로 여기에, 대한민국 법으로 임대차, 임차인 법이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거기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라고 조례안을 만드는 건데 그냥 권고하고 이러면 이 조례안이 뭐가 필요 있습니까?
○시장현대화과장  그러니까 여기서 조례에서,
○위원장 안광환  그냥 조례만 만들어 놓고 이게 또 사장되는 거지.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 되는 거지요.
윤창근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좀 논의를, 토론을 하던 걸 마저 마무리하고 지금 주신 말씀하셔야 옳으실 것 같고요.
  지금 우리가 3조(정의)의 3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상인단체를 이 조례에서 정의를 빼는 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젠트리피케이션 상생협약을 맺는 것은 건물 하나의 상인들과 맺는 경우도 있지만 상인단체와 맺는 협약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전통시장 내부에서 상생협약을 맺는다? 그러면 우리가 회사의 대표가 노조하고 협약을 맺는 것처럼 하나의 단체와 할 수밖에 없는 상점가상가나 전통시장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단체를 빼는 것은 안 된다고 보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단체는 2인 이상이 모였을 때 단체라고 합니다. 여기서 2명 이상의 상인들로 구성된 단체 이것은 사실은 우리 백과사전을 아주 충실히 이행한 경우인데요.
  제가 이 2명이 조금 오해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상인단체에서 동일한 상가건물, 하나의 상가건물에 복수 이상의 사람들이 상생협약을 맺는 경우가 있겠지요. 그런 경우가 있고, 지역을 기반해서 상생협약을 맺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지역을 기반으로 할 때 사실은 2명 이상이 약간 오해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안광림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그런 오해의 여지를 없애기 위해서 ‘일정 지역을 기반으로 구성된 상인단체’ 이렇게 바꾸면 이 2명의 오해의 여지를 지금 없앨 것 같아서 저는 그렇게 변경하는 게 맞지 않냐라고 보는데, 어떤 일정한 지역을 기반으로 구성된 상인단체 할 때 이 단체는 국어사전의 정의는 2명 이상입니다. 노동조합도 2명 이상으로 구성됩니다, 우리나라 법상. 그러니까 2명이라는 숫자가 단체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보통의 경우 2명으로 단체를 만들지는 않지요.
  그래서 그런 오해의 여지를 없애기 위해서 일정 지역을 기반으로 구성된 상인단체라고 하면 이 2명 이상이라는 데서 오는 오해의 여지를 없앨 것 같아서 그렇게 이것을 수정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게 2명 이상의 단체하고 또 다른 것도 아니에요. 국어사전에 단체는 2명 이상이니까.
  그래서 이것은 지역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단체의 개념이고, 앞에 동일한 상가건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정의를 또 그렇다고 없앨 수는 없습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정의는 필요하되 오해의 여지는 없애자, 이렇게 동의하는 거지요.
안광림위원  위원장님 제가 발언,
○위원장 안광환  이거 부분은 더 이상 논의 안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안광림위원  제가 마지막 답변만, 윤창근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저도 마지막 답변할 기회를 좀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안광환  많이 하셨는데.
안광림위원  (웃음) 예.
○위원장 안광환  자, 안광림 위원.
안광림위원  이거 단체 이런 것은 존경하는 윤창근 위원님께서 정확히 잘 짚어주셨는데요, 저는 가장 기본적인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차피 상생협약, 단체 다 있지만 결론적으로는 임대인하고 임차인하고 관계입니다. 두 명이, 다른 상가 상인들이 어떤 그룹을 이루든 단체를 이루든 어차피 계약은 임대인하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상인단체가 아무리 있지만 그 건물의 주인, 집주인하고 계약은 한 명이에요, 결론적으로. 그 사람하고만 계약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 젠트리피케이션 이것은 좋지만 상인단체라는 게 필요가 없다는 게 결론적으로는 임차인, 임대인의 관계인데 우리가 단체를 구성한다, 노조를 구성한다고 해서 이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계속 이 조례안에 대해서 단체는 필요가 없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의를 그래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한선미 위원님.
한선미위원  저도 맨 처음에 이 조례에 연관해서 존경하는 우리 최미경 의원님과 또 윤창근 위원님이 조례를 개정을 하는 부분이라서, 참 시기적으로 굉장히 적절하고 좋은 조례가 나오는 거다 해서 조금 더 관심 있게 많이 봤어요. 그런데 이게 사전에, 이렇게 다 만들어지기 전에 사전에 받았다라고 그러면 여러 가지가 논의되면서 지금 같은 이런 풍경은 없었을 거라고 보이는데 덕분에 공부를 또 되게 많이 하게 된 그런 과정이기도 합니다.
  정말 필요한 거고 또 이게 확대시켜야 되는 것도 다들 공감하실 거예요. 이게 나쁜 것을 하자고 하는 게 아니니까, 또 필요한 것을 하자고 하는 거고.
  그런데 우리 존경하는 윤창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단체란 사전적 정의로 2인 이상이면 무조건 단체가 구성이 되는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통상적으로 인지되어 있는 부분들은 단체라 함은 적어도 10인 내지 20인 이상이 모였을 때 단체로서 공신력도 있고 인정을 받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 2인이라는 숫자에 되게 민감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전체 상인회와 간담회라든가 전반적인 그런 의견수렴이 사전에 되어서 그들이 사고하고 생각하고 있는 여러 가지 입장들을 다 여기다가 녹여 담으셨을 거잖아요.
최미경의원  예.
한선미위원  그래서 혹시 간담회나 다른 지자체, 아까 지자체 비교 되게 많이 해주셨는데 그 지자체와 우리 성남시의 이런 유사한 거라든가 아니면 확연히 다른 점들이 있다라고 하면, 그런 사례가 있으면 사례를 좀 주시면 조금 이해하는 데 도움을 되게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보완점도 우리는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필요해라고 보완점이 들어가 있으면 더 좋겠지요. 그러니까 상인단체의 의견수렴이 얼마만큼 반영이 되어 있는지 그런 여러 가지 사례들 또 다른 지자체와 우리 성남시의 차이점, 그리고 이게 말 그대로 행정적인 지원만 하는 거라면 아마 이렇게까지 또 심도 깊게 고민은 안 했을 거라고 개인적으로 여겨집니다.
  지원사업라이라 함은 물적자원까지도 다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 수립이 되어 있느냐, 그러면 과연 그거 고민 안 했을 거라고 보지는 않아요. 성남시 전체의 2018년도 예산이 3조 2000억이다 이러면 그 안에 내년도 예산에는 얼마만큼, 아까 저희가 회의 진행하기 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비용이 한 300만 원 정도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난번에 저희가 분당상인회 간담회를 한번 열었지 않습니까? 상인들은, 상인회나 상인분들은 사실은 이 조례에 근거하거나 이런 부분에서 5년 10년 숫자 별로 안 중요한 걸로 말씀들을 하셨고요. 가장 궁극적인 것은 정말 현장에서 우리가 이러이러한 영업을 할 때, 이러이러한 장사를 할 때 이러이러한 것들이 필요로 합니다, 제도적인 것이 됐든 물질적인 것이 됐든. 그러니까 구체적인 것을 조금 많이들 요구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과연 여기에도 그런 부분들이 얼마만큼 녹여져서 진행을 할 건지, 그리고 이렇게 예산이 수립이 된다라고 하면 저희 시의원들은 예산에 대한 부분을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을 거라고 여겨져요.
  그래서 과연 이렇게 2인 이상으로 했을 때 너도나도 다 우리 단체 구성했어, 우리가 처음에 계획했던 것은 한 500개 정도로 예상을 했는데 이게 600개도 될 수 있고 1000개가 될 수도 있고 만 개가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는 예산이 점점점점 증액이 된다라는 얘기인데, 그 범위 안에 들어가서 그 혜택을 받는 상인들은 굉장히 만족도가 나올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안광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사람들은 해소가 되지를 않아요.
  그리고 지금도 소문이 분분하게 들려오는 부분들은 상인회에 속해 있는 분들이 있고 속하지 않은 분들이 있어요. 속한 부분들은 이래저래 그래도 혜택을 받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또 계속 소외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게 어떻게 보면 약간 집단적으로, 뭔가 이렇게 의도하거나 계획적으로 한 것은 아니지만 소외받는 대상자들은 그런 감정이 안에 쌓여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2인이라는 게 넣는다, 안 넣는다 이게 중요한 것은 사실 아닌 것 같아요. 과연 우리가 실질적으로 얼마만큼의 예산을 수립을 해서 얼마만큼 정책적으로 또 그 예산을 물질적으로 지원을 해줄 수 있느냐, 그 범위 내에 정말 이 상인회에 얼마만큼의 만족도와 상생, 여기 굉장히 협치, 좋은 말들 되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얼마만큼 상인들하고 공유되어서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런, 조금 자료라고 하면 뭐하겠지만 그런 근거가 있다라고 그러면 저희가 다른 상인을 만났을 때, 그 해당사항이 없는 분들을 만났을 때 “이러이러한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정말, 아주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같이 협업하고 같이 상생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하고 설득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종합해서 스스로 정리를 하자라고 그러면 아주 시기적절한 이 시점에 너무 좋은 조례를 내주셔서 상인분들도 굉장히 대환영을 하고 되게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 안에 정말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거, 또 우리가 사례 같은 것도 좀 많이 수집을 해서 방향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근거를 제시를 해준다라고 그러면 이것은 누가 봐도 동의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 상태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더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최미경의원  예, 한선미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실 적에 성남시 지역상권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및 상생협력 조례 일부개정안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일부개정안이 아니고요, 지금 조례 제정을 위해서 올린 거고요.
  이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상생협력 조례안은 지난 2016년도 11월 28일에 우리 존경하는 윤창근 위원님과 박호근 대표님이 대표발의를 하셨던 내용이에요. 제가 그 회의록을 다운받아서 다 읽어보고 회의록을 분석을 해봤더니,
  첫째는, 용어의 주관성, 그때 당시는 젠트리피케이션이라는 용어도 생소했고요. 이런 상생협력이라든지 협력상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용어의 주관성 뭐 그런 얘기,
  그다음에 임대차의 관계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임대료 증감인데 이것은 시장에서 조장을 해야지 왜 우리가 손을 대려고 하냐,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요. 이 부분이 지원이 무조건 임대료에 국한지어서 보는 그런 시각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에 이 젠트리피케이션 관련해서 상생협력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우리 윤창근 위원님은 그때 당시 지역구에 지금 성남의료원이 공사 중인데요, 그 앞에 공사가 완공됨에 따라서 그 지역의 상권이 갑자기 임대료가 급증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났었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고자 그런 상생협력 관련된 조례안을 발의를 하셨던 내용이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한선미위원  잠시만요.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다 숙지는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아까 제가 서두에 일부개정안이라고 표현을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지난 7대 때도 이게 뭔가 용어적인 정의가 조금 애매모호하다. 지금도 사실은 애매모호한 부분들이 있어요, 없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서로의 의견들이 개진이 되는 부분이고.
  ‘상가건물임대차 관계를 형성하고, 지역상권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엄밀하게 또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임대차 부분만 놓고 보면 사실은 우리 의회에서 이것을 논하고 다루고 할 문제는 아니에요, 쌍방이 알아서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단, 법으로 가이드라인을 잡아준 거지요. 이 선은 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을 이렇게 정해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것보다도 여기 안에는 단체를 구성을 하고 또 그 단체가 구성을 했을 때 지원사업이라는 게 들어가요. 지원사업이 행정적인 지원만 하는 거라고 그러면 이렇게까지 막 심도 깊게 논의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제도적인 거나 행정적인 거라면.
  그런데 여기 안에는 예산이라는 게 동반이 되는 거잖아요, 예산을 수립을 또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런데 그것에 대한 부분이 우리가 조례에서 정확하게 가이드라인을 잡아주지 않는다라고 그러면 지금은 굉장히 단순하게 보일는지 모르지만 향후 우리가 조례를 다 만들고 난 다음에 여기에서 뭔가 놓치고 가는 부분이 있었다라고 하면 향후에 상인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굉장히 타당성 있는 부분을 요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거절을 하거나 안 된다라고 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닐 거라고 여겨져요.
  그래서 환경개선사업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어디에는 범주 안에 들어가면 인테리어를 하는 데, 환경개선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300만 원을 지원을 받고 어디는 또 못 받기도 하고. 예산이라는 게 정말 화수분처럼 막 나오는 것이 아니고 정해져 있는 작은 예산으로 최대의 효과를 내려고 하다 보니까 늘 만족도는 높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놓치고 가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리고 단체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전적 용어는 분명히 2인 이상이 맞는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어감에서는 단체라 함은 적어도 20인 내지 30인. 여기에도 전통상가에서 50인을 정하고 재래시장에서 30인을 정한 부분도 분명히 그 안에 여러 가지 어려운 내부적인 사항들이 있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인원수도 제한을 두지 않는가, 협동조합이라든가 사회적기업도 5인 이상으로 뭔가 이렇게 강제를 하는 부분은 그 안에서도, 사실 2인은 둘이 그냥 뭐 협의하고 논의하고 할 필요도 없잖아요. “야, 우리 그냥 이렇게 가자.” 해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단체라 함은 약간 그 안에 힘도 실려야 되고 공신력이 좀 있어 줘야 된다라고 그러면 숫자에 대한 부분은 놓치고 가서는 안 된다.
  그리고 지역 기반 다 거기에 근거를 둔 분들이 단체를 이루지요. 엉뚱한 데서 와서 우리 단체 하고 하지는 않을 거라고 여겨져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거, 지금은 아무렇지도 않게 필요해서 만들어 놨다 했을 때 이 이후에 발생되는 것은 사실은 우리 경제환경위원회 모든 위원님들의 공동의 책임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그 부분은 심도 깊게 다시 한번 또 빨리, 빠른 시일 안에 해야 될 필요성도 분명히 있어요. 있지만 조금 더 신중하게 재검토하는 부분도 좀 고민을 하시는 게 어떨까 하고 제안을 드립니다.
윤창근위원  위원장님, (마이크를 만지며) 그냥 육성으로 하겠습니다. 이거 좀 제대로 좀 고치세요.
  여기 좀 오해를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기는 용어에 대한 정의입니다, 용어에 대한 정의. 그런데 이 조례에서 개인 대 개인이 상생협약을 맺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여기 정의의 1에 보면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호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체결하는 협약’이라고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상생협약은 임차인과 임대인 개인이 협약을 맺을 수도 있어요. 이건 용어에 대한 정의입니다.
  상인단체는 단체를 우리가 5명으로 할지 10명으로 할지 20명으로 할지 우리가 규정할 수 없어요. 단체는 2인 이상입니다, 원래. 다만 그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일정한 지역을 기반으로 구성된 상인단체’ 이렇게 제가 약간 후퇴를 했던 건데, 이것은 용어에 대한 정의예요. 우리가 이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상생협약을 하는 게 단체끼리만 하라, 이런 건 아니란 말이지요.
  여기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하는 용어에 대해서도 정리가 돼 있는데 이것은 이미 젠트리피케이션은 이런 것이다라고 용어 정리가 돼 있어요. 상인단체도 이렇게 정의가 돼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건 용어 정의지 상인단체가 이렇게 2인 이상으로 돼 있기 때문에 2인 이상이 상생협약을 맺는 그런 조례로 해석하는 것은 해석상에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개인 대 개인,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약 맺을 수도 있고요, 단체와 단체끼리도 맺을 수 있는 거고 단체와 임대인이 맺을 수도 있는 거예요.
  다만 용어는 정확하게 하고 가자, 그런 면에서 용어에 대한 정의일 뿐이고, 이 2명 이상이 지금 우리 존경하는 한선미 위원님 말씀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서 ‘일정 지역에 구성된 상인단체’ 이렇게만 제가 좀 후퇴를 했던 건데, 정의를 이렇게 안 하면 단체를 뭐라고 정의합니까? 그리고 단체도 상생협약을 할 수 있는데 여기서 단체를 빼자 그러면,
안광림위원  위원장님 잠깐 정회 좀 하지요.
윤창근위원  이것 좀 고치세요, 이거.
○위원장 안광환  더 논의를 하셔야 되나요? 제가 보면 아까 윤창근 위원 그 부분에서 수정하면 될 것 같은데.
고병용위원  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그러면 일단은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먼저 하시고요. 예, 고병용 위원님.
고병용위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대로 이 조례안의 취지 자체가 소외되어 있는 골목이라든가 단체가 구성되어 있는 그러한 상가를 얘기하는 거고 있기 때문에 어떤 여기에 특별히 단체라든가 이런 것이 중요한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굳이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들이 계속 반복된 얘기 내지는 용어가 맞다, 어떻다, 정의다 이렇게 얘기들을 계속 하시고 시간만 가는데, 이것은 제가 보기에 이 젠트리피케이션 이것 자체를 생각하면 다른 의미를 생각할 상황이 아닌 것 같습니다. 소외되는, 소위 말해서 상가라든가 도심이 재개발됨으로 해서 거기에서 상업을 했던, 사업을 했던 사람들이 외부로 쫓겨나고 밀려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방지하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것이 지금 이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조례안 아닙니까.
  이 원 뜻을 살린다면 이 원안대로 가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고 보고, 저는 이 안을 그대로 가기를, 나중에 물론 토론한다고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더 얘기할 내용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 저는 더 얘기할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원래의 조례안을 큰 틀에서 보시면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그러면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 선포합니다.
(16시 19분 회의중지)

(16시 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광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발언할 위원 있으시면 간단하게 좀.
박영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안광환  예, 박영애 위원님.
박영애위원  제3조(정의)에 있어서 2호에 ‘5년 이상 장기임대차 계약’이라는 이 내용을 지난 9월에 국회에서 통과된 계약갱신 연장기한이 10년으로 변경된 걸로 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준해서 10년 이상으로 변경하기를 원합니다.
○위원장 안광환  발의의원님 괜찮습니까?
최미경의원  예.
○위원장 안광환  그러면 일단은 그…….
한선미위원  위원장님 잠시만요.
○위원장 안광환  한선미 위원님.
한선미위원  이게 10년과 5년에, (마이크를 만지며) 얘가 또 안 되네?
○위원장 안광환  오늘 경제환경위원회가 왜 이러지?
한선미위원  좀 전에 이거 5년, 10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듣기는 했는데 전문위원님 의견과 발의한 존경하는 윤창근 위원님이 약간 뭔가 좀 혼선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그냥 원안대로 가고 구도심, ‘구도심’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그냥 ‘도심’으로 들어가면 성남시 전체를 표현하는 거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그러면 그냥 이 건은 대표발의의원이 10년을 해도 괜찮겠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10년으로 가고요.
  ‘구도심’은 ‘도심’으로 가면 문제가 있나요?
최미경의원  별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그러면 한정을 ‘구’로 두지 말고 ‘도심’으로 두게 되면 포괄적인 게 더 좋으니까 그렇게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님, 그것 좀 수정한 것에 대한 거 갖고 오세요.  
○전문위원 임병영  3분만 정회 좀 해주십시오, 3분.
○위원장 안광환  뭐 궁금한 거 있으시면 또,
최미경의원  제가 그럼 수정하는 시간 동안 지난 9월 20일 새로운 상가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통과가 됐는데요. 크게 바뀐 네 가지 내용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계약갱신요구권의 행사기간이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규정된 임대인의 계약갱신 거절 사유가 상가건물의 노후·훼손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어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 한 가지,
  그다음에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차하는 경우,
  그다음에 세 번째가 임차인이 임대인의 허락을 받지 않고 무단으로 전대(轉貸)를 하는 경우,
  이 세 가지를 제외하고는 모두 다 삭제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기간이 기존에는 임대차 종료 3개월 전에서 임대차 종료 6개월 전으로 확대되었는데요. 이 부분은 2015년에 상가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면서 그때 임차상인이 임대인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기간이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정된 것은 3개월에서 6개월로 바뀐 거,
  그다음에 세 번째는 그간에는 전통시장에는 규정되지 않았던 권리금 관련 규정이 앞으로는 전통시장에도 규정이 된다는 거,
  그다음에 네 번째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상가건물 임대차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생겼다라고 이 네 가지가 이번에 크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안의 변경사항으로 국회에서 통과된 내용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우리 박영애 위원님께서 제3조(정의)에 나오는, 2호에 5년 이상을 상위법인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안에 맞춰서 10년으로 변경하자는 제안을 하셨고, 대표발의 한 의원으로 저는 그것에 대해서 동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또 우리 존경하는 한선미 위원님께서는 전문위원님 의견은 조금 다르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전문위원님,
윤창근위원  관계없어.
○위원장 안광환  아니야, 관계없어요.
최미경의원  이의 없으신가요? 관계없지요?
○전문위원 임병영  예.
최미경의원  그러면 10년으로 이렇게 좀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광환  그럼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지역상권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은 안 제3조의 2호 중 ‘5년 이상’을 ‘10년 이상’으로,
  안 제3조의 3호 중 ‘2명 이상의 상인들로 구성된 단체’를 ‘구성된 상인단체’로,
  안 제3조의 4호 중 ‘구도심’을 ‘도심’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안광림위원  잠깐 하나 빠졌습니다.
윤창근위원  시의원.
○위원장 안광환  시의원?
윤창근위원  13조.
○위원장 안광환  아, 이것도 있었구나.
최미경의원  예, 제13조 3항 3호에 나온 위원회 구성에서,
○위원장 안광환  예, 알겠습니다.
최미경의원  의원을 ‘2명’으로 하는 걸로.
○위원장 안광환  안 제13조 제3항 3호 중 ‘의원 1명’을 ‘의원 2명’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지역상권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미경의원  예, 감사합니다.

  3. 성남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박광순·안극수 의원 등 15인 발의)
(16시 54분)

○위원장 안광환  다음은 박광순·안극수 의원님 등 15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박광순·안극수 의원님 등 15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박광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순 의원  존경하는 안광환 경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교체위원회 박광순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안극수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15분 의원의 서명을 받아 발의한 성남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임병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병영  전문위원 임병영입니다.
  성남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남일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김남일  세정과장 김남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안광환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담당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성구 세입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성남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저희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기존 저희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해가지고 운영하던 것을 세부적으로 기부자의 예우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그래서 기부자를 더 예우할 수 있도록 하였고, 위원회 운영 내용도 상세히 규정하였습니다.
  최근 1~2년 새 경기도를 포함해서 경기도 15개 시군에서 이 동 조례를 제정하고 있어서 저희들도 지금 준비하고 있던 차에 박광순 의원님 등이 발의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부문화 조성과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되어 이 조례안을 동의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윤창근위원  없으면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예, 윤창근 위원님.
윤창근위원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좀 하겠습니다.
  8조, 우리 과장님 동의하신다고 하셨지요? 이 조례.
○세정과장 김남일  예.
윤창근위원  제8조(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세정과장 김남일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이 위원회가 열리면 시장님 나오실 수 있어요?
○세정과장 김남일  …….
윤창근위원  매번 안 나오고 부시장인 부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을까요? 제가 볼 때는 이거 어려울 것 같은데.
  그래서 이거 조례만 이렇게 해놓고 매번 오지도 않는 그런 위원장 그건 좀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는 게 맞을 것 같고. 100만 인구에 그래도, 이게 법적으로 시장이 꼭 해야 된다는 건 내가 보니까 없어요.
○세정과장 김남일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있어요?
○세정과장 김남일  예. 법에,
윤창근위원  없는데, 뒤에.
○세정과장 김남일  법에 시장이 되게 돼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아니야. 여기 보면요, 법 제12조(지방자치단체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이렇게 되어 있고, 이게 시행령이고.
  법 제5조(국가 등 기부금품 모집·접수 제한 등)에 보면 제5항을 보면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 어쩌고저쩌고, 대통령령 또는 그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돼 있잖아요.
  조례로 우리가 부시장 정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면 시행령에 이게 시장이 꼭 해야 된다라고 시행령에 있는 것도 아닌데.
○세정과장 김남일  시행령에 있습니다, 12조에요.
박광순의원  12조 2항.
윤창근위원  12조의 2항. ‘위원장은 시·도의 경우 시·도지사, 시·군·자치구의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되고’
  예, 좋습니다.
  이게 좀 잘못됐네요, 그렇지요?
  시장이 이거 참 올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법과 시행령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어쩔 수 없는 것 같네요.
  좋습니다. 이 위원회가 열리면 시장이 반드시 참석하도록 좀 해주시고.
  ‘성남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숫자에 대한 것은 위에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돼 있는데 그냥 ‘의원’ 이렇게 해놓은 게 맞나요?
○세정과장 김남일  예, 다른 식으로 해서 이렇게 표시된 시·군이 있고요, 저희 집행부 생각은 두 분을 모시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추천하는 의원 2인’ 이렇게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동의하십니까?
  거기서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다니까.
  제가 봐도 2인은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세정과장 김남일  근데……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성남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인.
  그다음에 조례 제6조(기부자의 예우)에 제5호를 보면 ‘시가 설치·운영하는 문화예술·복지시설 등의 사용료·입장료 감면 및 편의 제공’ 이렇게 돼 있는데, 문화예술이나 복지시설에 대한 사용료·입장료 감면을 어떤 식으로 할 거예요?
  이거 뒤에 우리가 규칙으로 정할 겁니까?
○세정과장 김남일  예, 그렇게 하든지 저희가 공문으로 되게 되면 통보하든지 해가지고서 후속조치를 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후속조치를, 이 부분이 잘못하면 애매하게 될 수가 있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것은 규칙으로 좀 정해 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감면을 구체적으로 어느 예술, 어느 복지시설에 어떻게 감면하겠다는 건지에 대해서,
○세정과장 김남일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규칙을 좀 해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조례에 그걸 일일이 담을 필요는 없는 것 같고.
  그다음에 제8조 위원회 구성의 5항에 보면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부심사 업무담당 부서장이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기부심사 업무담당 부서장은 지금 누구로,
○세정과장 김남일  세정과장입니다.
윤창근위원  세정과장?
○세정과장 김남일  예.
윤창근위원  담당인 세정과장님 여기에 굳이 그걸 표현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결론. 아까 제가 말씀드린 5호에 ‘시가 설치·운영하는 문화예술·복지시설 등에 대한 사용료·입장료 감면 및 편의 제공’에 대한 부분은 규칙으로 좀 더 보완을 하는 것으로 하고 이 조례에 대한 동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몇 개 안 되는데 그걸 다 집어내시면 초선들 할 말이 없을 텐데. (웃음)
윤창근위원  아니, 먼저 하라고 했는데 안 해서.
○위원장 안광환  안광림 위원.
안광림위원  존경하는 윤창근 위원님께서 잘 지적하셨는데요.
  저는 그 사항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좀,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제7조 2호에 보면 ‘기부자 예우의 범위 및 방법’이 돼 있지요? 이게 지금 기부심사위원회가 설치되면 이 사항을 기부자에 대한 예우의 범위와 방법을 한다는 말씀이지요?
○세정과장 김남일  예, 그렇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면 아까 6조 5호에 보면 이러한 감면조치 이런 사항에 대한 것도 어떻게 보면 기부자에 대한 예우의 범위니까 이거 기부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 아닌가요?
○세정과장 김남일  (자료 확인)
안광림위원  왜냐하면 지금 여기 기부자에 대한 예우의 범위, 여기 보니까 굉장히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따로 규칙을 정할 필요 없이, 시장이 기부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니까, 시장님이. 그러니까 기부심사위원회에서 기부자 예우에 대한 범위와 방법을 설정해 놓으면 그것에 따라서 가면 되는 거 아닌가요?
○세정과장 김남일  그것은 좀 저희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실무사항으로 해가지고 그게,  
박광순의원  안광림 위원님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안광림위원  예.
박광순의원  제가 발의의원이니까 가급적이면 저한테 질문을 좀 하시지요.
안광림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의원  이것은 특별한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차피 우리가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이 기부자 예우의 범위도, 기부를 갖다가 10원도 기부고 그다음에 100억도 기부인데 어떤 기부자에 대해서 예우를 할 것인가?
  그다음에 아까 우리 윤창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6조 제5호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제가 볼 때는 문화예술 시설까지는 그래도 사용료나 입장료 이런 것을 감면 및 편의 제공이 되지만 복지시설은 사실 지금 현재 우리가 사용료나 입장료 없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이고.
  그래서 이러한 사항은 우리가 시행규칙에 세부적으로 담고 또 그다음에 시행규칙에 없는 사항은 위원회에서, 거기서 심의를 해가지고 위원장이 결정하는, 그렇게 하면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다른 위원님들 질의할 위원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아까 그러면, 짧게 짧게 가시자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박광순의원  제가 지금 조금 실수를 해서 잘못한 부분이 있는데요.
  제14조 보면 ‘(운영세칙)’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것을 갖다가 ‘(시행규칙)’이라고 하고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하는 것이 맞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현재 ‘(운영세칙)’이라고 돼 있고,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물론 위원장이 정하지만 이 조례상에는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하는 것이 법리상으로 맞는 것 같아서 이렇게 고쳐가지고 의결을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안광환  예. 전문위원님이나 집행부,
○세정과장 김남일  없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나온 게 2인으로, 성남시의회 추천 의원 2인 명기하고.
○세정과장 김남일  예.
○위원장 안광환  과장님, 우리 기부하는 건 여태까지 어떻게 처리했어요?
○세정과장 김남일  법하고 시행령 갖고요, 그렇게 거기 범위 내에서 준해가지고,
○위원장 안광환  거기에 준하는 대로?
○세정과장 김남일  심의위원 위촉해가지고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그때그때 운영해서,
○세정과장 김남일  예, 들어올 때마다.
  직접 들어오는 게 아니고 해당 담당부서에서 거기서, 신청을 받아서, 그러니까 몇만 원짜리는 아니고 그래도 어느 정도 단위가 돼야지 거기서 시장님 결심 맡아가지고 우리한테 넘겨주면 그럼 저희가 기부심사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저희는 그게 목적에 타당한지 안 한지 그 부분만 심의해가지고 통보해 주는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해왔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그럼 여태까지 심의위원들은 위원장하고 누가 이렇게, 지정하신 건가요, 그냥? 몇 분?
○세정과장 김남일  예, 그렇지요.
  시의원님도 계시고 그다음에 변호사님도 계시고 그래서 한 11분으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박광순의원  위원장님, 제가 지금 이거 속기 없이 말씀을 좀 드릴게요.
(17시 15분 기록중지)

(17시 20분 기록계속)

○위원장 안광환  그럼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안 제8조 제3항 1호 ‘성남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을 ‘성남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명’으로,
  안 제14조 제목 ‘(운영세칙)’을 ‘(운영규칙)’으로,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를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규칙으로 정한다.’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7시 21분 회의중지)

(17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광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성남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결내용 중 오류가 있어 정정토록 하겠습니다.
  안 제14조 내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를 ‘이 조례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성남시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4. 성남시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시장 제출)
(17시 37분)

○위원장 안광환  먼저 환경보건국 소관 성남시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신경순 환경보건국장님 나오셔서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건국장 신경순  안녕하십니까? 환경보건국장 신경순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환경위원회 안광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동의안 심사에 앞서 담당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동화 청소행정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고 동의안에 대한 총괄설명드리겠습니다.
  성남시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으로서 위탁 운영기간이 2019년 1월 31일 종료되는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의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번 부의안건에 대해서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 총괄설명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이어서 박동화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에 대하여 세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박동화  청소행정과장 박동화입니다.
  주요 제안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성남시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에 대해서 질의·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림위원  안광림 위원입니다.
  먼저 과장님, 이거 1년씩 하는 이유가 뭡니까?
○청소행정과장 박동화  위탁할 수 있는 법과 조례에 보면 법에는 시공하는 업체 그리고 조례에서 정한 업체가 위탁할 수 있게끔 돼 있는데, 우리 조례에 보면 시공하는 업체 이 자체도 없습니다, 지금. 조례가 없기 때문에 법에 의해서 위탁을 줘야 되는데 위탁을 주게 되면 시공하는 업체에다가 계속해서 줘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이 내용에 대한 법 개정이 지금 입법예고 들어가 있습니다, 11일까지.
  그래서 조례를 개정함과 동시에 이 위탁업체에 대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1년간으로 일단, 과도기 차원에서 1년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광림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른 청소용역이나 이런 것은 대부분 3년이고 그다음에 다른 지자체에 보니까 5년, 10년도 있고 막 그런데 이것만 1년으로 둔 것은 단순히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이유예요?
○청소행정과장 박동화  예, 평가하고 관리하고 이런 차원에서, 과도기 차원에 있기 때문에 1년,
안광림위원  그러면 아직 법이 정할 때까지는 계속 1년 단위로 해서 매년 우리가 심의해야 된다, 이건가요?  
○청소행정과장 박동화  아니, 아니요. 1년 기간은 우리가 정하는데 시공하는 업체로 제한돼 있기 때문에, 법에.
안광림위원  예, 그러니까요.
○청소행정과장 박동화  그래서 조례에는 그걸 좀 넓혀서,
안광림위원  지금은 이게 시공하는 업체가 2개지요?
○청소행정과장 박동화  예, 그렇지요. 80톤하고 150톤하고.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두 개 업체가 시공한 업체잖아요.
○청소행정과장 박동화  예.
안광림위원  그러다 기부채납 다 했고.
○청소행정과장 박동화  끝났는데도 계속해서 위탁을 가기 때문에,
안광림위원  하는데, 그런데 1년씩 한다는 것은 따로 그,
○청소행정과장 박동화  이건 조례 개정이 있으니까. 조례 개정을,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1년 단위로 계약하라는 조례는 없잖아요.
○청소행정과장 박동화  아, 그거 조례 개정은 아니고요. 1년으로 조례안 개정 아니고,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1년 단위로 하라는 계약은, 조례는 없지요?
○청소행정과장 박동화  이제 조례 개정되기 전이니까 1년만 해서 위탁을 하는 걸로 하고 그 조례 개정 내용에는,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이게 경쟁력을 주기 위해서 1년 단위로 계약한다는 말씀은 충분히 이해되는데 이게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다 보니까 업체에서 장비를 그냥, 어차피 1년 후에 끝나 버리니까, 다른 업체 들어오면 또 놓고 나가야 되니까.
  이게 장비에 대한 보수나 이런 유지관리가 좀 미흡할 거라고 생각 안 하세요? 왜냐하면 과장님도 좀 있으면 나가야 되는데 집수리 안 할 거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박동화  예, 그건 위탁줄 때 공개경쟁이나 하게 되면 그거 다 파악해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다른 지원업체가 있어요, 이거 입찰하면?
○청소행정과장 박동화  아직은 안 해봤으니까,
안광림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1년 단위로 계약하다 보니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거 원가계산 용역 있지요?
○청소행정과장 박동화  예.
안광림위원  원가계산 용역. 이거 얼마입니까, 비용이?
○청소행정과장 박동화  21억인가 돼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아니, 그러니까 원가 용역, 용역비 말이에요, 용역비.
○청소행정과장 박동화  용역비?
안광림위원  예.
○청소행정과장 박동화  용역비는, (관계공무원과 대화) 2000만 원입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매년 1년 단위로 산정하다 보니까 이걸 지금 2000만 원씩 주고 이 책자 만드는 거 맞지요?
○청소행정과장 박동화  예.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1년 단위로 하니까 계속 똑같은 보고서를 장비 하나도 변화도 없고 똑같은 그것을 똑같은 양식으로 해갖고 지금 2000만 원씩 들여갖고 지금 매년 만들고 있습니다, 매년. 그렇지요?
○청소행정과장 박동화  그 조례 개정 내용에는 민간위탁 기간을 3년에 3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지금.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특별한 다른 업체가 있거나 다른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바꾸는데 다른 업체가 없고 뭐하다 보면 차라리 하면서도 이게 매년 발행하는 2000만 원씩 예산도 절감할 수 있는 거잖아요.
○청소행정과장 박동화  이번 조례 개정 되면 그건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광림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1년으로 해갖고는 이 업체도 고용 불안부터 해갖고 문제가 있어요, 보니까.
  그래서 한번 제가 지금 이걸 다른 폐기물업체랑 형평성을 봐서도 3년 해주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맞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요. 이거 원가 계산하는데 용역보고서가 나오면 원가를 산정하지요?
○청소행정과장 박동화  예.
안광림위원  맞지요? 그런데 이 원가 산정한 대로 이번에 사업비 산정하신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박동화  예, 그렇지요. 작년하고 비슷한 수준이니까.
안광림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2018년 6월에 한 거잖아요. 맞지요?
○청소행정과장 박동화  예.
안광림위원  그러면 2018년 6월에 보면 이거 원가 산정했는데 단독주택은 5만 6753원 그다음에 공동주택은 982원이에요. 뭐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여기 용역비로 한 거 보면.
  그러면 이게 원가계산이 제대로 이거 하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박동화  공동주택은 1000원 미만으로 해서 한 거고요, 1000원 미만으로. 그리고 단독주택은 쓰레기봉투 그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해 주는 금액이거든요, 이게. 5만 7000원이고.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용역할 때는 5만 6753원 나와 있거든요.
○청소행정과장 박동화  예.
안광림위원  그러면 이게 용역결과랑 어차피 전혀 다르게 사업비를 청구할 바에는 이 용역보고서를 왜 만들었냐 이거지요, 제 말은요.
  그러니까 사업비를 선정할 때 하기 위해서 이 용역보고서 한 거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박동화  예, 맞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냥 2000만 원짜리 하나 만들어 놓고 이것은 책꽂이에 꽂아 놓는 진열용이고 이건 아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박동화  예, 그건 아니지요.
안광림위원  아니지요?
○청소행정과장 박동화  예.
안광림위원  이걸 보고 참고해야 되는데 이게 안 맞아요. 그래갖고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좀 많아요, 단가 산정한 것도 보면. 금액이 막 늘었다가 줄었다가 지금 2002년도에 보면 5만 4800원, 2004년도는 4만 7900원 또 2008년도는 5만 4900원, 2017년도 5만 3470원 그리고 공동주택은 18년 동안 내내 1000원.
  그래서 이게 용역보고서하고 달리 자꾸 나가는 이유가 뭐예요? 무슨 근거로, 그냥 과장님 느낌대로 하시나요, 아니면 국장님한테 대충 엿 자르듯이 짜갖고 주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박동화  …….
안광림위원  아니, 뭔가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기준이. 그냥 기준 없이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상의하셔갖고 그냥 대충 잘라갖고 주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박동화  그러니까 전년도 수준 범위 내에서 한 겁니다, 그것은.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전년도 수준으로 할 바에는 용역을 왜 했냐고요, 그냥 전년도 수준으로 계속 주면 되지, 계속. 그렇잖아요.
  이거 2000만 원짜리예요.
  지금 계속, 왜냐하면 서민의 세금을 낭비하면 안 되잖아요.
○청소행정과장 박동화  예.
안광림위원  그리고 업체도 공정하게 경쟁을 시켜야 되고. 그래서 가격을 다운시키고 뭐하는 건 다 좋아요. 그런데 전 이 음식물류폐기물 업체하고 이거 내용을 보면 너무 이상한 게 내용들이 많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이 조례안 만들 때 해당 위원들한테 와서 설명하거나 그런 거 있었습니까? 뭐 질문하고 싶어도, 해당 조례를 올리면 해당 위원들한테 와서 이런 내용이 있으니까 설명도 해주고 해야 되는데 그런 내용도 없고.
  그러니까 제가 하나하나 찾아봤지요. 이게 도대체 가격이 어떻게 결정된 건가, 이게 왜 위탁계약이 이렇게 되는가. 하나하나 따져보니까 도대체 이건 뭐 그냥 엿장수 마음대로 결정해갖고 엿장수 마음대로 계약기간 해갖고 했더라고요.
  이런 건 안 돼요, 과장님.
  앞으로 용역, 국장님도 이런 용역보고서가 나오면 정확한 그걸 보시고 하시고 하셔야 돼요.
○환경보건국장 신경순  예, 잘 알겠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단가야 뭐 그렇다 치지만 계약기간은 이걸 3년으로 하는 걸로 제가 다시 수정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박영애 위원님.
박영애위원  안광림 위원 의견에 맞춰서 저도 1년은, 작년에 왜 1년이 됐다는 내용은 다 알고 계시지요? 과장님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 당시, 저도 같이 참여했기 때문에.
  지금 음식 자원화시설이 우리가 실질적으로 다시 재건축하겠다는, 건설하겠다는 계획이 있는데 언제 잡혀 있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박동화  지금 한 2021년 내지 2022년 정도로 잡혀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래서 그때 아마 기억하기로 여기 이 문제에 대해서도 굉장히 위원님들이 얘기가 많이 대두가 됐었는데, 결론적으로 얘기를 해서 기존 업체가 여지껏 지금 다 진행하고 있지만 어쨌든 그 기계라든지 사용이라든지 부품이라든지 모든 게 노화를 안고 있는 어떤 부분이 있어서 갑자기 몇 년 안에, 지금 계획으로 보면 한 2~3년 안에 이렇게 새 시설로 바꾸려고 하는 이 마당에 업체를 만약에, 저는 이 업체를 두둔하는 게 아니고 작년에 있었던 얘기를 제가 드리는 부분입니다. 어느 업체도 저하고는 개인적으로 상관없는 부분이지만, 갑자기 과도하게 이렇게 교체를 하게 되면 쉽게 말하면 경험 있는 사람들이 계속 전에 하던 분과 새로운 분이 와가지고 거기도 나름대로 많이 낡고 오래된 시설을 다시 하면서 수리비나 보수비나 또 우리가 다 같이 투자를 해야 되는 그런 어떠한 부담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감안을 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그 당시도 1년보다는 더 연장하는 게 좋지 않겠나라고 했을 때 일단 1년 동안 시도해 보고 내년에 다시 얘기가 되면 연장하는 걸로 한번 해보겠다 하는 그런, 속기록도 보면 아마 그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일단은 물론 또 다시 공고를 하게 되면 어떤 업체가 또 응시를 하고 하겠지만 기간만큼은 그래도 기존 이 사람이 하게 될지, 또 다른 업체에서 와서 하게 될지는 모르지만 이런 1년이라는 것은 그분들이 만약에 새 업체가 들어와서 한다 하더라도 1년 안에 그 기계 다루다가 다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염려했던 바가 일단은 기존에 했던 어떤 부분의 그걸로 우리가 지을 때까지 그냥 가는 게 여러 가지로 낫지 않겠나라고 굉장히 그때도 많은 얘기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 자신도 이렇게 보면 앞에 또 조례 개정 문제도 있다고 그러고 위탁은 다음에 또 시행이 되겠지만 우선은 1년보다는 3년으로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여튼 그것도 제가 얘기하는 부분은 지금 꼭 필요한 어떤 내용이기보다는 했던, 있었던 사실을 그대로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참고해 주시고요.
  저도 3년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윤창근 위원님.
윤창근위원  우리 존경하는 안광림, 박영애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것 좀 궁금해서.
  이게 지금 3년으로 위탁기간을 우리 바꿔서 가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가능해요? 여기서 바꿀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돼요?
  저는 지금 두 분 말씀이 충분히 공감이 가는 이야기고.
  새로 지으려고 하는 게 자원화센터?
○청소행정과장 박동화  예, 자원순환센터.
윤창근위원  자원순환센터, 공식 이름이.
○청소행정과장 박동화  예.
윤창근위원  그 자원순환센터를 지으면 또 그걸 짓는 새로운 시설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청소행정과장 박동화  예, 새로운 시설로 들어와야 됩니다.
윤창근위원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시설은 폐기하고 새로운 시설이 들어오는 건데 2021년이면 3년 남은 거 맞네요. 그렇지요?
○청소행정과장 박동화  예.
윤창근위원  그런데 그렇게 보면 지금 존경하는 안광림, 박영애 위원님 말씀이 상당히 공감이 가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거 짓고 나서 거기에 해당되는 조례나 혹은 거기에 맞는 업체, 그것도 법에 따라서 그것을 시공한 업체가 한다든지 이런, 될 텐데, 그러면 3년 남은 건데 매년 이것을 선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동의가 들어오고 또 사실은 갈 사람들이 잘할 것 같지도 않고. 그렇게 보면 충분히 공감이 가는 얘기거든요.
  제가 궁금한 건 집행부에서 이렇게 1년으로 올렸는데 우리가 여기서 3년으로 바꿔가지고 동의안이 되는 부분이 가능하냐 이 말이에요, 국장님. 그걸 내가,
○청소행정과장 박동화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예, 과장께서 말씀해 보세요.
○청소행정과장 박동화  이게 3년으로 해주게 되면 기부채납까지 해서 20년, 지금 16년 계속 기부채납이 끝났고 그렇게 오래 계속 해왔는데 이 업체만 계속해서 줄 수밖에 없다는 그런 모순에 빠지게 됩니다, 이게. 특혜 시비가 걸리고요, 이게.
  이제 운영이야 뭐 하던 사람이 잘한다는 장점도 있겠지만 이게 특혜 시비가 있기 때문에 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 해야 되는데 도 조례에도, 우리시 조례에도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례에서는 신설한 부분이 있고, 조례 만들기 전까지는 1년만 하고 그다음에 조례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3년에서 3년으로 이렇게 조례를 일단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윤창근위원  조례가 새로 올라와서 한다고 치면 그럼 그 조례로 한다고 가정할 때 2021년에 자원화시설이 자원순환센터가 새로 들어오면 그러면 그 조례로 자원순환센터가 적용이 돼요?
○청소행정과장 박동화  예, 조례 적용은 그대로 가는 겁니다, 조례는.
윤창근위원  아니, 아니지. 자원순환센터를 짓게 되면 그 짓는 업체가 또 기부채납 형태로 해가지고 법률에 따라서 가게 되면 그 조례가 뭔 의미가 있어요, 그때 가면?
○청소행정과장 박동화  (관계공무원과 대화)
윤창근위원  그렇잖아요.
○청소행정과장 박동화  조례에 정한 업체로 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건.
윤창근위원  그것은 앞으로 자원순환센터를 짓기 전까지는 조례로 되겠지. 그런데 자원순환센터를 지을 때 어떤 조건일지 모르지만 그것을 자원순환센터를 지어서 옛날처럼 기부채납 받는 형식으로 계약이 되면 어차피 기부채납을 하기 위해서 건물을 지어놓고 그 사람들이 운영을 하다 기부채납을 할 텐데 조례가 뭔 의미가 있어요? 이거 3년짜리 조례를 지금 만들어가지고, 좀 이해가 안 가고.
  그다음에 아까 우리 존경하는 안광림 위원께서도 얘기하셨지만 이게 1년씩 이렇게 하는 용역비도 웃기는 거고, 또 따지고 보면 1년씩 다른 업체가 들어온다고 잘 운영한다는 보장도 사실은 없어요. 그 시설을 한 사람들이니까. 그러고 보면 이게 좀 미리 결정을 했거나 아니면 순환센터 그것에 맞췄거나 이래야 되는 거지 지금 시점에서 조금 안 맞아 보여요.
  어쨌든 뭐 그렇다 하더라도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여기서 우리가 이걸 3년으로 바꿔서 민간위탁동의안을 한다고 할 때 가능하냐 이 말이에요. 집행부 동의 없이 되나, 그게?
  어떻게 돼요? 우리가 여기서 3년으로 바꾸면 저 두 분 위원님께서 주장을 하셨기 때문에 3년으로 바꾸면 문제없어요? 이게 그렇게 결정하는 게?
○환경보건국장 신경순  …….
윤창근위원  답을 안 해, 왜.
○환경보건국장 신경순  위원님, 작년에도 1년을 줬잖습니까? 그리고 자원순환센터 건립 문제도 있고 하니 이번에는 1년으로 해주시고 내년도에 검토할 때 3년을 하든지 그쪽으로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면 자, 보세요.
○환경보건국장 신경순  지금 조례가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아이, 그러니까 보세요. 그러면 보세요.
  1년하고 내년 가서 2021년까지 2년 남아요. 그러면 그 조례에 따라서 3년이 아니고 2년 계약해야겠지요, 순환센터 들어오는 걸 저기를 하면.
  그러면 이 조례가 더 빨리 통과돼서 3년으로 아예 하게 해줬거나 지금 조례에서 3년에 3년 연장이라고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환경보건국장 신경순  예.
윤창근위원  그런데 자원순환센터 지으면 3년 할 수 없지요, 2년 하게 되지요. 그러면 그 조례를 3년에 3년이라는 게 안 맞잖아요. 맞지가 않잖아요.
○청소행정과장 박동화  3년 이내에 할 수 있다고 이렇게, 하고 이어서 계속해서 3년간 할 수 있다 이렇게, 3년 이내에 할 수 있다 이렇게.
윤창근위원  2년 땜빵용으로 그렇게 조례 만들어가지고. 그리고 자원순환센터 지금 그 조례 내가 볼 때는 쓰지도 못할 조례 같구만.
○환경보건국장 신경순  아니, 자원순환센터 조례가 아니고요, 이 음식물폐기에 관한 조례 15조를 신설하는 겁니다.
윤창근위원  아이, 그러니까. 내가 아까 그래서 질의를 했잖아요. 자원순환센터가 생기면 이 시설은 폐기되는 거 아니냐라고 물었잖아요.
○환경보건국장 신경순  그렇지요.
윤창근위원  그렇잖아요.
○환경보건국장 신경순  그게 태평동으로 같이 합산되니까 필요한 부분은 갈 수가 있겠지만 웬만하면 이게 많이 노후 됐으니까 이것은 그쪽에서 새로운 시설로 신설이 돼야 되겠지요.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새로운 시설이 신설이 되면 앞으로 얘는 2년, 3년 쓴다는 건데 그 조례상 3년에 3년 연장 그 의미가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 조례가 무슨 의미가 있냐는 얘기예요. 새로 지을 건데 지금 남아 있는 걸 2년 후 그 조례 개정되면 그 후년일 텐데 그거 위해서 조례를 한다는 게 뭐가 안 맞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보면 지금 3년 계약해 주는 게 맞지요, 차라리. 민간위탁동의 하는 게 좋지요, 어느 업체가 되든. 어느 업체가 되든 3년간 하는 게 맞는 거지 매년 그걸 이 업체가 했다가 이 업체가 했다가 이 업체가 했다가 하면 그게 무슨 효율성이 있겠어요. 그거 다 용역해가지고 얼마 범위 내에서 용역 줄 텐데. 더 싸고 더 비싼 것도 아닌데.
  어쨌든요, 제가 볼 때 그 조례, 그 조례도 우리한테 올라오는 거지요?
○환경보건국장 신경순  예,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그 조례가 올라오면 우리가 다시 살펴보겠지만, 그 조례가 내가 볼 때는 한시적으로 2~3년 쓸 조례밖에 안 될 것 같아서 조금 부정적이기도 하고, 자원순환센터가 생기는 마당에 지금 앞으로 2~3년 쓸 것을 업체를 계속 바꾸는 민간위탁동의안이라는 것은 조금 합리적이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안광림 위원, 박영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예. 제가,
○청소행정과장 박동화  저기,
○위원장 안광환  왜요?
○청소행정과장 박동화  잠깐만요.
○위원장 안광환  예.
○청소행정과장 박동화  조례에 바꾸자 하는 조례안은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한 자, 이런 내용도 있기 때문에 위탁업체 선정하는 것은 자원순환센터하고는 관계가, 이 조례를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이 조례에 넣기 때문에요.
윤창근위원  제 질의의 취지에 대해서 과장께서 조금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자, 자원순환센터를 우리가 지금 현재 어떻게 건립할 건지에 대한 계획이 다 나와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박동화  아직 구체적인 거 안 나와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안 나왔지요?
○청소행정과장 박동화  예.
윤창근위원  그럼 자원순환센터를 짓는다고 할 때 과거처럼 그 지은 업체로부터 기부채납을 받는 방법이 있을 거고요. 그렇지요? 그거 한두 푼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우리 재정사업으로 모두 투자돼서 하는 방법이 있을 거고, 민간의 자본을 유치해가지고 지난번 이 경우처럼 해서 그들이 운영하다가 우리한테 기부채납하는 방식이 있고. 그게 결정이 안 됐잖아요. 결정이 안 됐는데 그걸 어떻게 조례를 거기다 적용을 해요.
○청소행정과장 박동화  방침은 민간투자하는 방침으로 지금은 가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렇다면 민간투자 방침이면 이렇게 되는 거지요. 민간에서 투자해가지고 20년 동안 운영하다가 성남에 기부채납. 이렇게 되면 거기에 맞는 조례가 필요한 거지 지금 3년 계약에 3년 위탁이라는 게 그 경우하고 안 맞잖아요. 어떻게 맞아요, 그게.
  그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재정사업으로 자원순환센터를 지어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되 그 운영만 민간에다가 위탁을 하는 경우라면 그 조례가 맞아요. 그런데 순환센터 자체를 민간자본 유치해서 하는 경우라면 그거 기부채납 받는 경우로 갈 건데 그러면 거기에 맞는 조례가 있어야겠지요, 이 조례하고는 안 맞지요.
  이해 안 가세요?
○청소행정과장 박동화  아니, 이해는 가는데요, 한정 지을 수는 없기 때문에요, 그게.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제가 잠깐 좀 질문을 드릴게요.
  이게 지금 1년씩, 3년씩 연장하면서 수의계약이지요? 아니에요?
윤창근위원  아니지, 민간위탁.
○위원장 안광환  지금 과장님, 수의계약이지요?
○청소행정과장 박동화  예, 그런 형식입니다, 위탁 주는 거기 때문에.
○위원장 안광환  여기가 지금 1년에 21억씩, 2018년도에 21억, 17년도에 22억, 16년도에 23억 들지요?
○청소행정과장 박동화  예.
○위원장 안광환  이게 어디 근거해서 수의계약 하라고 나오지요?
○청소행정과장 박동화  수의계약이 아니고요,
윤창근위원  수의계약이라면서, 아까는.
○청소행정과장 박동화  아니, 수의계약이 아니고요.
○위원장 안광환  아니, 마이크 켜시고요.
○청소행정과장 박동화  민간위탁금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게.
안광림위원  마이크 켜고 말씀하세요.
○위원장 안광환  그러니까 지금 이게 공개입찰이 아니고, 왜냐하면 이 회사가 이제 기부채납 기간이 끝났잖아요.
○청소행정과장 박동화  예.
○위원장 안광환  몇 년도에 끝났지요?
○청소행정과장 박동화  올해 1월 31일 자로 해서 끝났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2018년, 그래서 이게 지금 7월, 한 6개월 연장을 해준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박동화  아니, 아니요.
○위원장 안광환  이 계약이 3년 쭉 오다가 마음대로 1년 가다가 6개월 가다가 1년 하고 협약,
○청소행정과장 박동화  그러니까 협약을 그렇게 한 거고요. 기부채납을 기간을 두 번인가, 두 번씩 했습니다. 5년 10년 5년 이런 식으로.
○위원장 안광환  그러니까 기부채납이 언제 끝난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박동화  그 두 군데 다 올해 1월 31일 자로 해서 끝난 겁니다.
○위원장 안광환  (자료 확인) 여기에는 민간위탁동의 지연 및 조례 개정 부결 등으로 인한 연장으로 6개월 한 걸로 나와 있는데?
○청소행정과장 박동화  (자료 확인)
○위원장 안광환  그러니까 예산이 21억씩 들어가는데 뭔 근거로 지금, 민간위탁 그 근거에 의해서 준다는데 내가 보니까 이 동의안밖에 없는데요? 법적으로.
윤창근위원  아니, 그게 아니에요.
○위원장 안광환  아니아니, 그러니까 제가 얘기,
윤창근위원  아니, 잠깐만요.
○위원장 안광환  아니,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과장님한테. 그러니까.
윤창근위원  아니, 답변을 잘못했으니까.
  과장님, 이거 민간위탁동의를 하는 게 수의계약이에요?
○청소행정과장 박동화  아니, 아니요.
윤창근위원  아까 위원장께서 수의계약 형태로 하냐니까 그렇다면서요.
○위원장 안광환  이게 공개입찰 아니잖아.
○청소행정과장 박동화  예, 그거 아니지요.
윤창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수의계약은 아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박동화  예.
윤창근위원  민간위탁적격자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조례에 따라서 몇 개 업체가 들어오면,
○위원장 안광환  아니, 아니에요, 그렇게. 아니지요?
윤창근위원  적격심사를 하는 거 아니에요. 기존 업체한테 주는 게 아니잖아요.
○위원장 안광환  내가 알기로는 아닌데?
○청소행정과장 박동화  아, 이거 적격심사는 원래는 해야 됩니다, 이게.
윤창근위원  아, 당연히 하는 거지요.
○청소행정과장 박동화  예, 맞습니다. 적격심사 하는 게 맞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무슨 수의계약이야, 그게.
○위원장 안광환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답변을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지금 윤창근 위원하고 저하고 저기하는 게 지금 여러 개 업체가 심의기구에 넣어갖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세창이라는 데하고 푸른환경이 계속 그냥 연장 연장 협약한 거잖아요, 지금.
○청소행정과장 박동화  예.
○위원장 안광환  이 한 군데밖에 안 들어왔잖아요. 50톤은, 80톤은,
○청소행정과장 박동화  안 들어온 게 아니고요.
○위원장 안광환  시설,
○청소행정과장 박동화  그게 시공하는 업체가 할 수 있게끔 돼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업체로 가는 겁니다, 이게.
○위원장 안광환  기부채납이 끝났는데?
○청소행정과장 박동화  1년 더 그건 연장을 한 거지요, 그러니까.
○위원장 안광환  아니, 그러니까 근거가 아까 시설을 투자할 때까지, 그때까지는 제가 이해를 한단 말입니다. 그럼 지금 계약은 다른 방식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윤창근위원  조례를 개정하면, 저기가 지금 대답을 잘못했어.
  과장님,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왔어요. 그런데 조례를 개정하면 그 업체 선정을 해서, 업체 선정을 수의계약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적격심사를 해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청소행정과장 박동화  예, 민간위탁.
윤창근위원  수의계약이 아니고 민간위탁동의,
○청소행정과장 박동화  적격심사.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적격심사를 해서 하는 거잖아요.
○청소행정과장 박동화  예.
윤창근위원  지금까지는 시설한 데이기 때문에 해줬는데 조례를 개정해서 이 민간위탁 적격자심사를 해가지고 어느 업체가, 여기에 지금 기존 업체가 있긴 있지만 다른 업체한테 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박동화  예, 이 업체도 갈 수도 있고요.
윤창근위원  여기도 갈 수도 있고 다른 업체도 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건 수의계약이 아니란 말이에요.
○청소행정과장 박동화  예, 아니에요.
윤창근위원  그렇잖아요.
○청소행정과장 박동화  예.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민간위탁 기간을 1년 1년 1년 이렇게 하는 게 안 맞는 거지, 조례를 지금 저기 해놨으면. 조례를 지금 입법예고를 해놨으면 안 맞는 거잖아요.
○위원장 안광환  제가 궁금한 것을 여쭤보는데 자꾸 저기하지 마시고.
  지금 그러면 업체가 어디 어디 들어왔는데 세창으로 우리가 동의안 해줘야 돼요? 80톤에 대해서, 150톤에 대해서 아까 윤창근 위원님이 업체 몇 군데 와서 적격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해서 한다고 그랬으니까, 그럼 업체가 어디 어디 들어왔는데요?
○청소행정과장 박동화  지금은 조례가 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업체로 할 수는 없고 지금 현재 법상 보면 시공한 업체밖에 위탁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기부채납 기간이 끝났는데도?
○청소행정과장 박동화  예, 끝났어도.
○위원장 안광환  끝났어도?
○청소행정과장 박동화  예, 법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끝났는데, 끝났는데도,
○청소행정과장 박동화  시공한 업체에 위탁할 수 있게끔.
○위원장 안광환  그럼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자원,
○청소행정과장 박동화  자원순환센터.
○위원장 안광환  순환센터가 안 생길 때까지는 이 업체가 계속 해야 되네요?
○청소행정과장 박동화  법 개정되기 전까지는요. 아니, 우리 조례가 개정되기 전까지는. 조례에다가 그런 문구가 들어가지 않는 한.
○위원장 안광환  아니, 기부채납이라는 것은 기간이 기부채납 끝났잖아요.
○청소행정과장 박동화  예.
○위원장 안광환  그럼 이 음식물류폐기물 관리하는 업체들이 그 기계를 와서 쓰면 되는 거잖아요, 공개입찰 해갖고.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박동화  그 조례가 개정돼야지 다른 업체가 들어올 수 있게 폭을 넓힌 다음에,
○위원장 안광환  조례 어디 규정에 지금 이 업체만,
○환경보건국장 신경순  그러니까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우리가 231회 때 조례 개정을 발의를 했는데 그때 부결이 됐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부결된 이유는?
○환경보건국장 신경순  그래서 그 폐촉법(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보면 이 시공한 자만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다가 15조를 신설하면서 4호하고 5호를 넣은 거예요. 도시개발공사도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넣었는데, 지금 현재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기부채납 기간이 끝났다 하더라도 계속 이 업체한테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위원장 안광환  그러니까 지금 아까 얘기했던 자원순환센터가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환경보건국장 신경순  예, 맞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이 업체가 계속 갖고 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지요?
○환경보건국장 신경순  예, 법이 개정되지 않고 조례가 개정되지 않는 한은 불가능합니다.
○위원장 안광환  그때 왜 부결된 이유가 뭐였어요, 국장님?
○청소행정과장 박동화  자원순환센터가 2021년도에 조만간에 설치되니까 그때까지 지금 계속하는 업체로 하자, 이런 내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그러면 지금 이게, 2021년에 확실히 이 센터 개설할 수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박동화  지금 상황으로 보면 한 2022년,
○위원장 안광환  22년?
○청소행정과장 박동화  예, 그거 지나야지,
○위원장 안광환  지금 부지는 어디로 정해진 거예요? 기존에 있던 데요?
○청소행정과장 박동화  지금 현재 기존에 있던 부지에다가 선별장까지 옮겨서 자원순환센터를 한다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게.
○위원장 안광환  그런데 저희가 수질복원센터 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박동화  예.
○위원장 안광환  거기도 업무보고 받을 때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기를 LH가 일부 지하화해주고 일부는 아파트 짓는 걸로 해서 얘기가 돼 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됐냐면 음식물쓰레기 처리하는 그거 만 평하고 3만 평을 더해서 LH가 거기다 지하화를 시켜주고 그쪽을 아파트 짓는 걸로 하고 반은 공원으로 한다고 얘기가, 그렇게 지금 협의가, 성남시가 그렇게 얘기를 해서 LH가 그걸 검토 중에 있는데.
  그러면 지금 이것도 계속 지연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결정이 되면. 부지가 날아가는 거잖아요. 만약에 그게 확정이 된다고 그러면.
○청소행정과장 박동화  그게 확정이 된다고 하면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부지가 없는데요?
○청소행정과장 박동화  왜 그러냐 하면 만약에 하더라도 음식물처리장을 먼저 지어야 되기 때문에요. 음식물 처리할 곳을 찾기가,
○위원장 안광환  아니, (웃음) 그게 LH가, LH가 그걸 해갖고 성남시가 역제안을 한 거예요. 국장님, 그러니까,
○환경보건국장 신경순  잠깐만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 부분을 그래서 그쪽 맑은물관리사업소하고 일단 협의를 하자. 지금 자원순환센터 21년 그것은 전임 시장한테 방침을 받아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원순환센터 현 시장님한테 어떻게 할 거냐를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쪽 맑은물관리사업소하고 저희가 국장님하고도 여러 번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런 부분이 있으면 같이 논의를 하자, 이렇게 해서 거기까지 간 상태입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은 현재 시장님한테는 방침을 맞지 않았습니다, 아직.
○위원장 안광환  그렇지요. 아직 자원순환센터 그 방침은 받지 않으신 거잖아요.
○환경보건국장 신경순  예, 다시 그 부분은 보고가 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입법예고한 부분도 그거고요, 그래서 1년으로 하는 이유도 그런 이유가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위원장 안광환  그러면 조례안이 바뀌면 지금 기존에 했던 데 말고도 우리가 변경할 수는 있다?
○환경보건국장 신경순  예, 그렇지요. 도시개발공사도 넣어 놓고 넣어 놨습니다, 저희가 그것은. 15조를 신설을 해서 이렇게 쭉 넣어 놨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가 바뀌지 않는 한은 이건 불가능합니다.
○청소행정과장 박동화  시설운영 차원에서도 본다면 승계, 일하는 사람들 승계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걸로 생각합니다, 안이 바뀌더라도.
○위원장 안광환  바뀌더라도요?
○청소행정과장 박동화  예.
○위원장 안광환  그런데 그거 기계를 여태까지,
○청소행정과장 박동화  해왔던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위원장 안광환  해왔던 사람들이 더,
○청소행정과장 박동화  승계, 승계 받아서 하기 때문에요. 대부분,
○위원장 안광환  아니, 승계를 받는 건 아는데 위탁받으면 또 다른 팀들이 와서 하는데…….
  그럼 일단은 조례안이 변경돼야지 이게 문제가 해결되네요?
○환경보건국장 신경순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불가능합니다.
○위원장 안광환  그냥 3년이 됐든 1년이 됐든 그 부분이 해결될 수 있는 거네요?
○환경보건국장 신경순  업체 선정을 공개모집을 하고 민간위탁자 적격심사하고 이런 절차를 거치려면 조례 개정이 선행이 돼야 됩니다. 지금 현재는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줄 수밖에 없는 구조로 돼 있어요.
○위원장 안광환  법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환경보건국장 신경순  예, 맞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예.
○청소행정과장 박동화  그래서 그 조례는 다음 회기 때 아마 올라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조금 전에 제가 얘기했던 직원들 문제 같은 건 승계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 대부분 승계로 간다는 말씀드리고요.
○위원장 안광환  예, 알겠습니다.
  최현백 위원님.
최현백위원  우리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질문에 앞서서 현재 국회에 입법예고 계류 중에 있다는 내용하고요, 위탁방법에 대한 현행법을 좀 발췌를 해서 누가 됐든 줘보세요.
  국장님, 기부채납 범위에 특허·실용신안 등 지적재산권이 포함이 되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박동화  예, 한 건 돼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포함돼 있지요?
○환경보건국장 신경순  예.
최현백위원  그럼 기부채납 기간 끝났지요?
○청소행정과장 박동화  끝났지만 푸른기술 한 건에 대해서는 원상복구하거나 안 그러면 무상사용 협의를 할 사항이 남아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러니까 뭐 큰 사항은 아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박동화  예.
    (안광환 위원장, 서은경 간사와 사회교대)
최현백위원  기부채납을 받았으면 그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박동화  받은 쪽에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성남시에 있지요?
○청소행정과장 박동화  예.
최현백위원  그럼 성남시에 소유권이 있으면 현행법에 ‘설치한 자’라고 돼 있다 하더라도 그 소유권이 넘어 왔기 때문에 ‘성남시가 설치한 자’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보건국장 신경순  그래서 위원님, 그것을 우리가 법률자문을 구했어요, 사실은. 안 된다라는 판단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최현백위원  그 자료 좀 줘보십시오.
○환경보건국장 신경순  예.
  (관계공무원에게) 자료 갖고 와.
최현백위원  그러면 자료 갖고 오는 동안에 다음 질문 좀 할게요.
  지금까지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위탁관계에 대해서 이미 계약기간 만료에 대한 인지들은 다 갖고 계셨잖아요.
○환경보건국장 신경순  예, 그렇지요. 기부채납 기간 끝난 거.
최현백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현재 위탁받고 있는 두 개의 업체에서 시설한 시설에 대해서 그게 약 15년, 길게는 약 20년 됐습니다. 이게 상당히 낙후되고, 현 시점에서, 노후된 시설들이에요.
○환경보건국장 신경순  예.
최현백위원  그렇지요? 사망사고도 한 번 있었지요?
○환경보건국장 신경순  그것은 제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최현백위원  예, 사망사고도 한 번 있었던 걸로 저 본 위원은 기억합니다.
  그렇다면 계약기간이 만료된 만료시점을 인지하고 예상이 가능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자원화시설이 앞으로도 4년이 더 걸린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거 생각하기 나름인데 본 위원은 우리 집행부 쪽의 업무태만이나 또는 현 업체에 대한 특혜라고 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박동화  의회에 올릴 시간이 없었습니다.
최현백위원  아니,
○청소행정과장 박동화  의회가 구성되고 이렇게 하면서,
최현백위원  과장님, 이미 기부채납에 관련해서는 수년 전, 아니, 위탁계약 체결하면서부터 이미 그 기간이 정해져 있었잖아요. 다 예상했던 사항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박동화  작년 같은 사항에는 조례를 올렸었는데,
최현백위원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게 아니고 시설에 관한 문제입니다. 시설에 관해서 지금 현재 시설을 우리 위원님들도 현장견학을 통해서 다 보셨어요. 다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현재 그 시설이, 과연 그 시설가지고 대, 정말 본 위원은 성남시 행정 전국 최고라고 자부하고 있는데, 청소행정 역시 마찬가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설을 보면 굉장히 안타까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계약기간이 만료된 시점을 계약기간서부터, 계약시점서부터도 다 인지할 수 있는 그 기간을 그동안에 향후 종합적인 대책도 세워서 수립하지 않고 22년에나 그 시설이 완공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럼 그 기간을,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 또 지금까지 운영해 왔던 업체를 대상으로 재위탁하겠다. 이건 말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계약기간 1년, 3년이 문제가 아닙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더불어서 법률적 자문을 받으셨다고 국장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일단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확인을 하고 법률적 자문이라는 게 해석의 차이입니다. 집행부 쪽에서 기부채납을 받았기 때문에 소유권이 성남시로 넘어 왔습니다. 그거 법률적 자문 받을 게 뭐가 있습니까? 소유권을 가진 쪽에서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따라서 계약기간이 1년이 됐든 3년이 됐든 다 좋습니다. 다만 위탁대상 범위에 대해서는 다 풀어야 됩니다. 다 풀고 공개경쟁입찰로 가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요구안에 대해서는 보류를 좀, 우리 안광림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경제환경위원님들께,
최미경위원  안광환 위원장입니다.
최현백위원  아, 죄송합니다.
  안광환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경제환경위원님들께 이 동의안에 대해서 보류를 하고 그 조례안이, 지금 조례안 입법예고 돼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청소행정과장 박동화  예, 11일까지입니다.
최현백위원  그 입법예고된 조례안 통과 이후에 다시 상의하는 걸로, 논의하는 걸로 그렇게 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윤창근위원  지금 이야기 들으신 대로 조례 통과되고 나서 이 민간위탁동의안 해도 문제가 안 생깁니까?
○청소행정과장 박동화  좀 빡빡합니다, 일정상.
윤창근위원  어렵지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게 기부채납 무상기간이 끝나는 2018년 1월 31일, 올해 1월 31일에 끝난 거예요.
    (서은경 간사, 안광환 위원장과 사회교대)
○청소행정과장 박동화  예.
윤창근위원  그러면 실제로 자원화센터 조금 더 일찍 계획해가지고 이거 시설들 폐기하는 거 맞춰가지고 그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행정이 됐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지적은 맞는 지적이에요. 그리고 더 늦출 수도 없는, 지금 새로운 시설을 더 늦춰서도 안 돼요. 빨리 해야 되잖아요. 저 노후 된 게 앞으로 어떻게 될 줄 알아요. 그러니까 빨리 이것을 하는 게 맞는데 위탁기간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구체적인 계획이 안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그러나 어쨌든 현재 상태에서 얘를 어떻게 할 거냐, 이걸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아마 조례 통과되고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그 기간이.
○청소행정과장 박동화  다음 회기 때,
윤창근위원  다음 회기가 12월이에요.
○청소행정과장 박동화  그러니까요. 올라가는데,
윤창근위원  12월인데,
○청소행정과장 박동화  1월 말일 전에 해야 되는데 시간이 벅찬 거지요.
윤창근위원  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되지 않는다는 얘기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지금 이게 상당히 낙후된 시설인데 LH에서 제안한 것 때문에 맑은물관리사업소하고 여기하고 청소과하고 서로가 지금 내용이, 추구하는 방향이 다르잖아요. 그렇지요? 내가 알기는 그래요. LH 제안한 거 그래서 받기도 좀 어려운 거고.
  그러면 이게 그렇게 해서 차일피일 계획이 늦춰지면 상당히 오랜 기간 이걸, 지금 쓰고 있는 걸 계속 써야 돼요.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그게 늦춰지게 되면.
  아무튼 빨리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 노후시설 앞으로 돈이 얼마나 더 들어갈지도 모르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 시설이 이렇게 노후 된 시설에 대해서 투명하게 재계약하는 건 맞지요?
○청소행정과장 박동화  예.
윤창근위원  투명하게 재계약하는 건 맞는데, 문제는 그게 옮겨가는 기간 동안에, 3~4년 이 기간 동안에 과연 어떻게 이걸 투명하게 계약할 거냐, 어느 게 과연 옳은 정책 방향이냐, 그걸 판단해야 된다고 봐요. 그 판단하에서 결정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거 조례 통과되고 나서는 잘못하면 그 시설 멈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를 바꿔서 3년으로 하든 그냥 현재 1년으로 우선 임시해 놓고 조례가 바뀌면 그 조례에 따라서 하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런데 우선은 제가 볼 때는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1년을 하더라도 하되 조례 부분 바뀌고 나서 그 남는 2~3년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는 합리적으로 결정해야 돼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저도 지금 윤창근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인데, 이게 문제는 있어요. 국장님, 과장님. 그렇지요?
○청소행정과장 박동화  예.
○위원장 안광환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되고 또 우리시가 지금 이 부분을 명확하게 빨리 결정을 내려줘야지만 그 시설비가 만만치 않을 텐데. 그렇지요? 비용이 한 1000억 넘게 들지 않아요?
○청소행정과장 박동화  예, 그것만 한다면 그렇게 들어가지요.
○위원장 안광환  그렇지요?
○청소행정과장 박동화  예.
○위원장 안광환  그러니까 이게 작은 예산을 갖고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또 민간위탁이냐, 아니면 성남시가 해서 하느냐 이것도 지금 결정이 안 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지요?
○청소행정과장 박동화  그 부분은 지금 민간투자로 해서 앞전 시장님 계실 때 방침은 민간투자해서 그 소화방식을 어떻게 하겠다, 거기까지 돼 있다가 소화방식은 좀 더 검토해 보자 해서 여기까지 와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그러니까 지금 오늘 동의안을 안 해주면 이게 음식물 대란이 날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정확하게, 이게 시급한 문제예요. 그렇잖아요. 다른 것 같이 미룰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20년 넘게 사용한 걸 갖고, 우리 계속 노후 된 것 갖고 고쳐서 쓰는 그런 상황이고, 이제 여기도 감당을 못할 경우 같은 경우는 어떤 현상이 나오냐 하면 자기네 것이 아니고 성남시 거니까 이 기계 고장 나고 이거 쓰는 것은 다 성남시에서 고쳐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지요, 과장님?
○청소행정과장 박동화  예.
○위원장 안광환  그러니까 비용도 더 많이 들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이 정확하게 판단을 하셔야 돼요.
  예, 서은경 위원님 먼저.
서은경위원  과장님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지금 성남시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을 운영해 본 업체는 이 두 업체뿐인가요?
○청소행정과장 박동화  예, 처음부터 그렇게,
서은경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걱정하셨던 문제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제가 지금 입법예고된 조례안을 보고 있거든요.
  35조 제3항에 들어있는데 폐기물시설 운영업자에 대한 이야기예요.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지금 이 두 회사 외에는 둘 곳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1호는 한국환경공단이 출자한 법인이라든지 그리고 2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한 자 또 시공한 자가 3호까지 있습니다. 4호가 동일 분야 폐기물처리시설을 1년 이상 운영한 경력이 있는 자예요.
  그럼 성남시에서는 앞으로, 그다음 5호가 성남도시개발공사입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맡든지 아니면 결국은 새로운 시설이 들어서도 조례가 통과되어도 이 두 회사 외에는 운영을 할 자격이 안 된다는, 그렇게 해석이 되거든요.
○청소행정과장 박동화  4호에 보면,
○환경보건국장 신경순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서은경위원  예, 4호에 동일 분야 폐기물시설을,
○청소행정과장 박동화  예, 1년 이상.
서은경위원  1년 이상 운영한 경력이 있는 자.
○청소행정과장 박동화  예, 거기는 들어올 수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예, 그래서 제가,
○환경보건국장 신경순  거기는 그 회사뿐만이 아니라 다른 데도 폐기물운영시설 경험이 있으면 다 올 수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러니까 지금 타 지역에서 올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환경보건국장 신경순  예, 맞습니다.
서은경위원  성남시 시설을 타 지역에다가 지금 맡길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청소행정과장 박동화  아니요. 음식물폐기물처리시설을 1년 이상 한다고 한 것은 조금 전에 2개 업체라고 했는데 2개 업체 말고 우리 지금 음식처리장에 2개 업체가 계속해서 했다는 이야기고요. 성남시 내에는 폐기물 처리하는 업체는 많습니다.
서은경위원  음식물 처리를, 지금 동일 분야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입법예고된 사항에는.
○청소행정과장 박동화  예, 음식물.
서은경위원  음식물이지요?
○청소행정과장 박동화  예.
서은경위원  그래서 처음에 제가 여쭤본 거예요. 음식물처리시설을 운영해 본 경험이 있는 회사가 이 두 회사 외에 성남에 있느냐고 여쭤본 겁니다.
  두 회사뿐이지요?
○청소행정과장 박동화  아니, 아니요. 두 회사 말고도 있습니다. 지금 처음에 잘못 제가 이해를 했는데요,
서은경위원  잘못 말씀하신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박동화  예, 잘못 이야기했는데요,
서은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최현백 위원님.
최현백위원  과장님, 방금 동일 음식물처리시설을 1년 이상 한 업체가 성남에 있다고 요?
○청소행정과장 박동화  동일 분야 폐기물처리시설.
최현백위원  그거 어떤 업체가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박동화  지금 다량배출사업장 음식물 처리를 하고 있는 업체가 네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성남시에.
최현백위원  업체명 좀 한번 대보세요.
○청소행정과장 박동화  그거 안 가져왔는데요.
    (자료 확인) 그 업체는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왔습니다.
최현백위원  네 개 업체가 더 있다는 거지요?
○청소행정과장 박동화  예, 다량배출사업장만 하는 곳이 네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세창, 푸른환경 외에 나머지 네 개, 성남시 소재의 네 개의 업체가 동일 음식물처리업체라고 지금 판단한다는 것이지요?
○청소행정과장 박동화  지역까지는 확인을 못 했는데요, 우리 성남시에 다량배출 음식물 처리를 하고 있는 곳이 네 군데는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아, 지금 방금 존경하는 우리 서은경 위원께서 질문을 드렸던 것은 성남시 소재의 동일 음식물처리업체를 말씀드렸던 거예요.
  어쨌거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선은 우리시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자원화시설 관련해서 존경하는 서은경 위원님께서 우려의 말씀을 하셨던 것은 우리시 관내에 동일, 이 2개 업체 말고 동일 업체가 있어서 타 지역으로 우리 시설이 넘어갈 것을 우려해서 드렸던 질문 같아요.
  (서은경 위원을 바라보며) 맞습니까?
서은경위원  예, 그것에 덧붙여서 지금 저희가 특혜 시비를 계속 얘기하잖아요. 기부채납이 된 이후에 계속 연장해서 똑같은 업체에다가 주는데 조례의 근거 조항이 없다. 그래서 계속 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이제 조례가 입법예고 되었다고 했는데 그 입법예고 된 조례가 통과가 된다 하더라도 이 두 업체 외에는 선택이 없다라고 저는 지금 읽히거든요. 왜냐하면 두 회사 외에는 동일 경력이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처음에 여쭤봤던 겁니다. 이런 우려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도 계속 새로운 자원화시설이 생긴다 하더라도 성남도시개발공사나 아니면 이 두 업체 외에는 운영을 할 자격을, 지금 현재 입법예고 된 조례가 통과된다면 방법이 없는 것 같아서 큰 우려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 우려에 동의하시나요, 과장님?
○청소행정과장 박동화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렇다면 이 조례 조항에 또 첨가가 돼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입법예고 되어 있어 조례로는 우리의 걱정을 해소시킬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환경보건국장 신경순  그 부분은 더 검토를 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제가 좀, 회의의 진행에 있어서 이게 마이크가 3개가 켜지면 안 돼요. 그래서 항상 답변하실 때나 또 질문하실 때는 꼭 끄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국장님께 에러가 나는 거고, 2개가 켜져 있으면.
  그러니까 항상 이것 좀 주의하셔서 다른 분들도 얘기할 수 있으니까, 발언 끝나시면 마이크를 항상 꺼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최현백 위원님.
최현백위원  제가, 본 위원이 조금 전에 법률자문 받으셨다는 거, 국장님. 아직 오려면 멀었습니까?
○환경보건국장 신경순  예, 가지러 갔어요.
최현백위원  국장님, 소유권이 성남시에 있는데 그 소유권에 대한 행사를 성남시에서 임의적으로 못 하는 겁니까?
○환경보건국장 신경순  그래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업체가 계속 하고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한테 다시 여기에다가 다 위탁을 해야 되냐라는 것을 법률자문, 그래서 구해 보라고 했던 겁니다.
  이게 기부채납 끝났고요, 이분들이 2007년도 6월에 40톤을 또 추가를 했어요. 그럼 기부채납 기간이 또 연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끝난 시기가, 위탁기간이 2017년도에 종료가 됐어요. 그래서 231회 의회 때 조례 개정을 해달라고 요구한 게 부결이 돼서 지금 이 상황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1년을 해보고 또 다시 어떤 조례의 입법예고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공개경쟁을 통해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집행부 의견입니다.
최현백위원  예, 그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본 위원이.
  어찌됐든 간에 일단 기부채납에 관련해서 소유권에 관한 해석을 다시 한번 해보시고, 본 동의안에 대해서는 조례 또한 우리 존경하는 서은경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 두 개 업체를 제외하고 관내의 다른 업체들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범위를 넓혀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환경보건국장 신경순  예, 그래서 그걸 4호에다 열어 놓은 것입니다. ‘폐기물시설을 1년 이상 운영한 경력이 있는 자’ 그래서 4호를 열어 놓은 것인데요, 여기 동일 분야에 대한 해석은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이것은 법률적으로 한번 더 검토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현백위원  부칙이나 세칙에,
○환경보건국장 신경순  아니, 부칙이 아니라 이 15조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조례에다 15조를 신설을 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법령에는 3호까지뿐이 없습니다. 그런데 4호하고 5호를 저희가 조례에다가 넣은 거지요. 그래서 조례의 입법예고가 된 거니까 동일 분야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법률적인 조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아니,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제가 하겠어요. 이해는 하겠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방금 드린 소유권의 문제, 이런 문제까지도 법률적 자문을 받아야 되고 또 동일 업종이라고 그랬어요. 동일 업종, 처리시설이라고 그랬어요.
○환경보건국장 신경순  동일 분야로 봅니다.
최현백위원  동일 분야 처리시설.
○환경보건국장 신경순  예.
최현백위원  그러면 동일 분야 처리시설이면 음식물처리시설이에요.
○환경보건국장 신경순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일 분야라면 ‘음식물처리시설을 1년 이상 운영했던 자’ 저도 조례를 그렇게 해석을 했거든요.
최현백위원  예. 그럼 그 해석으로 저기를 따지자면 지금 존경하는 우리 서은경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게 맞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렇다면 이 두 개 업체 외에는 관내에 다른 업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환경보건국장 신경순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관내에 다른 업체가 있는지 우리가 조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건 알 수가 없지요.
최현백위원  국장님, (웃음) 우리가 음식물처리시설이 성남시에 2개밖에 없어요.
○환경보건국장 신경순  아니, 그런 경험을 가진 업체는 있을 수 있다라고 봅니다, 저는. 꼭 우리 시설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청소행정과장 박동화  조사해 보고 그 범위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최현백위원  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을 저기해서,
○환경보건국장 신경순  예.
최현백위원  이상입니다.
○환경보건국장 신경순  그래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릴까요?
  이게 물리적으로 12월에 민간위탁동의안을 보류를 하게 되면 이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1월 31일까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번에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을 동의해 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지금 시간적, 물리적 시간이 맞지 않습니다.
최현백위원  과장님, 시의 방침이, 정책이 정해지지 않았을 때 기존 업체에 대해서 계약 연장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시의 방침이 정해질 때까지.
○청소행정과장 박동화  …….
최현백위원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어서 내가 과장님께 여쭤보는 거고, 그거 한번 따져 보세요.
  시의 방침이 정확하게 정해질 때까지 기존 업체에 계약 연장해 주고, 정확하게 이건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환경보건국장 신경순  그래서 민간위탁동의안을 받는 겁니다, 저희가. 이건 계약하고 민간위탁동의안은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의회에 민간위탁동의안을 다시 민간한테 위탁을 줄 것이냐 말 것이냐를 지금 그래서 위탁을 받는 거예요. 계약하고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최현백위원  아니, 이 내용에, 국장님, 본 위원이나 존경하는 서은경 위원께서 지적하는 내용은 이 동의안대로 처리를 해주면 이번에 또한 역시 기존 업체 두 군데 외에는 대상이 없다는 거예요.
○환경보건국장 신경순  맞습니다. 예,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최현백위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환경보건국장 신경순  예, 그렇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것을 보류를 하고, 12월 의회로 보류를 한다라고 하면 물리적 시간이 맞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최현백위원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이 우리 박 과장님께 여쭤보는 게 시의 조례안 통과와 이 동의안이 통과되기 전까지 기존 업체에 계약 연장을 해줄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던 거예요.
  할 수 있습니다. 찾아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국장님, 동의안 안 해준다고 누가 그랬어요?
  혼자 왜, (웃음)
○환경보건국장 신경순  아니, 아까 안 계실 때 지금 보류를 하자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안광환  아니아니, 그러니까 저도 개인적인 일 때문에 들어가서 다 들었는데 그건 저희 위원님들 각자의 생각일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은 저기하고.
  여기서 정리를 하시자고요. 왜냐하면 행감도 있고 조례안이 온다니까 그때 가서, 잘못된 부분은 그때 가서 지적하셔도 되고 이 건, 민간위탁 동의요구 건만 갖고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간략하게.
  예, 한선미 위원님.
한선미위원  과장님, 자원순환센터 설립에 연관돼서 지금 우리가 가정하고 아파트, 공동주택 거기에 연관되어 있는 업체들 두 군데를 말하는 것 같고요. 이거 말고 우리가 또 대형 음식점이나 집단급식소 같은 데에서 나오는 음식물 양은 별도로 처리를 하고 있지요? 민간,
○청소행정과장 박동화  일부 하고 있습니다, 일부.
한선미위원  일부?
○청소행정과장 박동화  예.
한선미위원  그런데 제가,
○청소행정과장 박동화  다량배출사업장 900개 중에 한 730~740개 정도가,
○위원장 안광환  마이크 켜고 하셔야지, 속기 할 때요.
○청소행정과장 박동화  한 900개 중에 730~740개 정도가 우리 세창에서 처리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민간업체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게 그 업소에서 자율적으로 선택을 해서 하는 거라 용인이라든가 송파라든가 인근에서도 와서 우리 성남시의 음식물 잔반들도 처리하기도 하고 그러는 거지요?
○청소행정과장 박동화  예.
한선미위원  그래서 이 안에 자원순환센터 설립을 할 때 이 대형 음식물 양에 대한 것도 여기에 이렇게 좀 포함이 되어 있나요, 계획에? 수립이 되어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박동화  300톤 정도면 가능합니다.
한선미위원  지금 우리가 가정 내에 나오는 것만 합쳐도 230톤 정도가 되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박동화  230톤에다가 판교에다가,
한선미위원  아니, 그러니까 가정 내에서 나오는 게 두 업체에서 지금 처리를 하는 게 230톤 정도 되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박동화  예.
한선미위원  그런데 음식물에 연관된 것이 대형이라든가 집단 것은 사실 우리 가정에서 나오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이거든요.
○청소행정과장 박동화  1일 한 60톤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한 20톤 정도 빼고 나머지는 전부 다 우리 세창에서 지금 계약에 의해 처리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래서 이게 양에 비해서 자꾸 특혜 논란이 나오는 부분이 그런 부분들이거세요. 이것을 돈으로 환산하면 사실은 비용이 제법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조금 숙지해 주셨으면 좋겠고, 자원순환센터 안에 어쨌든 대형,
○청소행정과장 박동화  그 규모까지 감안해서 그렇게,  
한선미위원  다 포함이 되어 있다?
○청소행정과장 박동화  예.
한선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현백 위원님 나가셨나요?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42분 회의중지)

(18시 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광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 성남시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8시 46분)

○위원장 안광환  다음은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성남시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김경옥 푸른도시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김경옥  안녕하십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김경옥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환경위원회 안광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조례안 심사에 앞서 담당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명수 녹지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조례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40회 성남시의회 정례회에 상정된 부의안건은 성남시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성남시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2조(부담금의 강제징수) 조항에 법률에 위임이 없는 가산금 규정 및 체납처분 규정을 삭제하여 주민의 금전적 부담을 해소하고자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였습니다.
  금번 부의안건에 대해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총괄설명을 마치고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김명수 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세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김명수  안녕하십니까? 녹지과장 김명수입니다.
  금번 정례회에 상정된 부의안건은 성남시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이며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시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신하는 걸로 하겠는데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어서 성남시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는 관계로 성남시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0월 11일 목요일 2시부터 중원구청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되니 1시 50분까지 경제환경위원회실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40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52분 산회)


○출석 위원(9인)
  안광환  서은경  고병용
  박영애  안광림  윤창근
  최미경  최현백  한선미
○출석 전문위원
  임병영
○출석 공무원
  환경보건국장  신경순
  푸른도시사업소장  김경옥
  회계과장  류진열
  시장현대화과장  김경석
  세정과장  김남일
  청소행정과장  박동화
  녹지과장  김명수
○기타 참석자
  계약1팀장  이강두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김지훈
  속기사  한선영
  속기사  임소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