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4회 성남시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2년 12월 5일(목) 오전 10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시정질문및답변

    부의된안건
  1. 시정질문및답변(표진형·김철홍·박광봉·윤춘모·최윤길·김미라 의원)

(10시 03분)

○의장 김상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지난 12월 4일자로 인사이동에 따라 의회사무국 6급 인사이동사항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 권기오 전문위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권기오  최선을 다해서 근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04분 개의)

○의장 김상현  그러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오늘 이 자리에 시정에 바쁘신 가운데에도 불구하시고 이대엽 시장님을 비롯한 서효원 부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기자단 및 방청객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듣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박세종  의사담당 박세종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질문 요약서를 11월 29일까지 열세 분의 의원으로부터 접수하여 11월 30일 성남시장에게 송부하였습니다.
  따라서 금번 회기중 시정질문은 열세 분으로 12월 5일은 일곱 분께서 12월 6일은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하시게 되겠으며, 시정질문 순서는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상현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1. 시정질문및답변(표진형·김철홍·박광봉·윤춘모·최윤길·김미라 의원)
(10시 06분)

○의장 김상현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시정질문 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질문 시간은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의원 1인당 20분 이내이며, 일곱 분의 의원이 먼저 질문하신 후 집행부의 직제순에 따라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본질문에 대한 답변이 모두 끝난 후에 중복되는 질문 내용을 조정하여 일괄 실시하고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동규칙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의제가 아니거나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에 반하여서는 안 되며, 또한 동규칙 제32조에 따라 같은 의제에 관하여는 2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보충질문 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충질문은 시정질문을 한 의원이 질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본 질문을 한 의원의 질문 뜻을 존중하여 가급적 다른 의원께서는 보충질문을 자제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사항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성남시의회 회의규칙으로 규정해 놓은 만큼 모든 의원님들이 꼭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참고로 본질문 20분, 보충질문 10분을 초과하게 되면 마이크 작동이 중지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표진형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시정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표진형의원  태평2동 출신 표진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대엽 시장, 서효원 부시장, 공무원과 우리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고생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또한 방청을 하시는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평소에도 우리 시 발전과 도 행정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호주 시드니에 연수차 다녀왔습니다. 여기에서 많은 것을 보고 느꼈습니다. 시드니 한복판에 만으로 이뤄진 바닷물이 넘실거리며 항구를 형성하고 있는 바닷물가에는 아름다운 집들이며 조용한 가운데 질서와 일상생활상을 보고 저녁 8시만 되면 모든 상가는 철시하고 가족과 함께 하는 생활, 넓은 대지에 한가한 목장들을 둘러볼 때 너무나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점이 선진국이구나 하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5년째 감사를 하는데 있어서 감사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어떻게 업무보고서 형식으로 작성을 했는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감사가 이번이 처음이라면 이해가 갑니다만 수년에 걸쳐서 이렇게 무성의한 감사자료는 처음입니다. 물품구입 시 수량이나 가격도 제시를 안 해주면 어떻게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앞으로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시행정 업무에 수고가 많으신줄은 알고 있습니다만 다음 감사 때라도 더욱 심도있게 임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첫번째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이번 시드니 올림픽 경기장 옆에 어린이 놀이터에서 자세히 관찰을 하니 놀이기구가 안전하게 설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그네 양쪽 쇠사슬에는 비닐을 덧씌워서 어린이 손이 다치지 않게 하고 녹 냄새가 손에 베이지 않게 되어 있으며, 중앙고리는 회전을 할 수가 있게 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더욱 관심을 끈 것은 놀이터 바닥재입니다. 쿠션이 좋아서 어디 망가진 데를 찾아서 뒤집어 보았더니 폐타이어를 잘게 부수어서 약 2∼3㎝ 깔고 그 위에 우레탄을 두껍게 깔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시도 어린이 놀이터와 인도 등에 쿠션있게 우레탄을 설치하여 어린이 보호와 시민들의 인체에 피로감을 덜어주고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한번쯤 타당성 조사를 해보시면 좋겠다는 제안을 해봅니다. 아직은 우리시나 타 시에서 그러한 시공법을 안 썼다라고 하시지 마시고 검토를 해달라는 것입니다.
  두번째 질문입니다. 지난 2대 때 의회에서 각 노인정에 에어콘 설치안이 상정됐을 때 시의회에서 삭감을 했다는 말을 노인 어른들로부터 들었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어르신들께서 노후를 편안히 쉬실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에 반영시켜서 각 노인정에 환풍기와 에어콘을 설치를 했으면 하는데 여기에 대한 시원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세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성남시에 있는 각 병원 및 장례예식장에서 가족이 돌아가신 슬픔이 있는데 장례비용이나 서비스의 문제로 더욱 고충이 있어서는 안 될텐데도 불구하고 장례식장에서 그릇을 씻을 수 있는 조리대도 없고 손도 씻을 수가 없으며 중요한 것은 음식물 값을 비싸게 받으면서 자기들은 음식물을 팔고 있으면서 상주측에서는 절대로 음식물 반입을 못하게 하는데 과연 장례식장에서 식당 위생 허가를 내고 하는지 또한 위생교육은 받고 있는지 상주측에서 음식물 반입을 하면 안 되는지 답변서에는 몇 군데 허가낸 병원만 기록해놓은 것을 봤습니다. 여기에 대한 상세한 답을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네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경기도에 충혼탑 약진로 간 터널을 뚫도록 수차례 건의 끝에 1998년 1월 20일자 당시 오성수 시장께서 반영하여 추진상황계획서를 저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 후에 2002년 6월 착공식을 하여 현재 진행중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중요한 것은 태평2동, 4동에 재개발 계획과 맞물려있는데 이를 고려해 볼 때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을 재검토해서 터널 공사에 표고를 약 3∼5m정도 낮추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데 여기에 대한 검토를 바랍니다. 충혼탑 터널입구를 광장화 하기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보8차 아파트 입구가 옆으로 길이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터널입구 광장에서 옆으로 통보 8차 아파트 입구를 잘 검토하시기를 바라며 만일 차후에 표고 인하가 문제가 발생이 되면 돌이키기 어렵고 막대한 예산의 낭비가 불 보듯 뻔한 이치이니 심사숙고해서 검토를 당부드리며, 또한 태평2동을 시범 수복재개발한다고 발표를 했는데 과연 수복재개발이 주민들에게 이로운지 철거재개발 방식이 이로운지 전반적인 성남발전에 기초한 것인지, 제 생각대로 표고지면을 인하해야 되는지를 한 번 더 검토를 해보아야 되겠습니다.
  태평4동과 2동 경계 쪽에는 너무나 경사도가 심해서 가급적이면 지면을 낮춰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바라고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상현  표진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철홍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홍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등 바쁜 의회 일정 속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또한 이대엽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도 정기회기 동안 많은 노력과 힘든 시기로 우선 격려의 말씀을 함께 드리며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자 바쁜 일정 속에 취재하여 주시는 왕관없는 황제이신 우리 기자단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철홍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다선 의원으로서 될 수 있으면 시정질문을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만, 현 이대엽 시장께서 취임 후 가장 먼저 제창한 시정방침인 믿음주는 시정, 만족하는 시민이라는 슬로건 아래 역대 시장 중 가장 훌륭한 업적을 많이 남기고 시민들의 기억에 남는 시장이 되기를 바라고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줄 알고 있습니다.
  아직 6개월의 짧은 재임기간이라 공직자 개개인의 모든 것을 파악하지 못하였으리라 생각되지만 그래도 기회주의, 보신주의, 무사안일주의 등을 일삼는 간부급 공직자 정도는 파악하고 대처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저는 지난 10월 하순경 저희 지역구 민원으로 인하여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구청에서 이 문제를 처리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어 관련 부서인 분당구청 허가과를 민원인과 함께 찾아가서 접수하려고 하니 관할 담당직원이 "시청 소관이니 시청으로 가서 접수를 하면 되겠습니다." 하여 시청관할 건설 부서로 갔었습니다.
  시청 건설 부서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하면 "그 내용은 분당구청 소관이니 의원님께서 분당구청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하고 답변을 듣고, 그 다음날 다시 민원인을 대동하여 분당구청 허가과로 갔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담당 말고 책임자인 행정계장 보고 이것을 여기에 접수를 해달라고 하였으나 담당계장은 "허가 면적이 넓어서 이 부분은 시청소관입니다." 하고 답변을 했습니다. 할 수 없이 다시 시청 건설부서로 가니 이 부분 건축 면적과 상관없이 신고 사항은 분당구청 허가과 소관이라는 답변을 다시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분당구청 허가과로 또 갔습니다. 가니 담당 행정계장 얘기가 "건물면적 크기에 따라 이것은 꼭 시에서 해야 될 사항입니다."라는 대답과 "틀림없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번에 시청 건축부서로 왔습니다. 와서 이제는 책임자인 담당계장을 찾았습니다. 물어보니 이 부분은 구청에서 처리해야 하는 것이 확실하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분당구청에 또 가서 담당허가과장을 찾아서 시청담당과장이 분당구청 소관이라 하니 잘 검토해 달라고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다시 이것은 틀림없는 시청 건축부서에서 해야 하는 것이 틀림없다고 하여 또 틀림없냐고 재차, 삼차 물었습니다.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시청으로 또 왔습니다. 시청 건축부서 과장에게 "분당구청에서 틀림없이 여기서 민원을 해결해야 될 부분이라고 하니 여기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시오." 하고 얘기했더니 담당과장은 관련 법규를 이제는 찾아서 왔습니다. 관련 법규를 본 의원에게 보여주면서 "이것은 관할구청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하여 제 자신이 관련 문구를 봐도 구청에서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서 다시 분당구청으로 와서 허가 과장에게 관련 법규를 보니 분당구청에서 접수 처리해야 되는 것이 옳은 것 같다고 얘기하였더니 굉장히 짜증스러운 표정과 신경질적인 목소리로 정말 참 답답하다고 얘기를 하길래 "그러면 시청 건축과장하고 통화해 보시오." 하고 제가 핸드폰으로 연결을 했습니다. 바꿔줬더니 통화후 짜증을 내면서 "접수는 아무 데나 하시오. 우리가 시청으로 보내면 되지 접수야 시청이나 여기나 아무 데나 할 수 있는 것이니까." 이런 답을 듣고 결국은 거기에 접수를 했습니다. 이러다보니까 본 의원은 민원인에게도 미안하지만 이러한 현실이 간부, 고위공직자인 분들조차도 자기 업무가 뭔지를 모르고 있는 것이 우리 성남시 고위공무원들의 현주소입니다, 이 내용이.
  정말 물론 일부 공무원들이겠지만 이러한 정신상태와 이러한 그 동안 해왔던 일로 본 의원이 너무나 억울한 마음이지만 일단 접수를 해줬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울분을 억누르고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안 하고 나왔습니다.
  정확히 따지면 구청 네 번, 시청 네 번 만 4일 동안 해결해 달라는 것도 아니고 접수하는데 4일을 소비하고 쫓아다녔습니다. 시민의 대표인 시의원이 이러한 수모를 당하고 민원 해결은 둘째치고 접수조차 어려운 이러한 상황을 일반시민들이야 얼마나 우리 관청의 문턱이 높고 정말 어려운 일을 하는지를 피부로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을 관할 구청장에게 또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잘못됐지 않습니까?"라고 얘기했더니 그 또한 종전에 얘기한 보신주의와 기회주의, 무사안일에 젖은 고위관료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렇다면 무엇때문에 분당구청에 구청장이 필요하며, 과장이 필요하며, 계장이 필요하겠습니까?
  우리 시장님께서, 종전에 말씀드렸지만, 취임과 동시에 믿음을 주는 시정이고 만족하는 시정이라는 슬로건 아래 시정을 운영함에 있어서 이러한 일이 현재 분당구에서는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성남시 건축 관련 민원시스템입니다. 아마 군사독재시절의 권위의식을 가지고 아직까지 있는지 아니면 옛날에 군사독재시절에는 분명히 순서가 군, 관, 민입니다. 지금은 민, 관, 군으로 바뀌었지만, 그 시절의 향수가 그리워 아마 마지막 몸부림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본 의원 머리속을 스쳤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건축관련 민원 처리에 대해서 관계법령을 세밀히 살펴보고 연구를 그동안 많이 했습니다. 왜? 이러한 시스템은 안 되지 않느냐, 본 의원이 건축 관련한 민원 관련 법규를 찾아보니 너무나 한심한 내용이 또 있었습니다. 무엇이냐, 건축법 제25조의 4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 2 규정에 의거 1999년 4월 30일 건축과 관련된 민원 종합적으로 접수 처리할 수 있는 민원실을 설치 운영해야 함에도, 이것은 건축법에, 상위법에 나와있습니다, 3년 8개월이나 지난 현재까지도 이를 운영하지 않았습니다. 왜 이렇게 상위법에도 건축 관련 민원을 종합시스템을 만들어서 운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3년 8개월 지난 현재까지도 그런 시스템을 설치하지 않고 이렇게 민원인들에게 많은 불편을 초래하는지를 우리 시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고.
  또한 이 내용을 보면 어떠한 일을 하게 되어 있느냐 하면 두번째 동규정에서 설치하는 민원실 업무는 사용승인, 건축사가 현장 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건축허가 등 또한 건축물 대장 작성 관리에 관한 업무와 복합민원처리를 위한 업무, 기타 주민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무를 시 규칙으로 정하여야 함에도 지금까지도 운영을 하지 않아 시민에게 이러한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은 분명히 상위법에 의해서 하게끔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 세번째입니다. 민원사무처리규정에 의한 민원처리기간과, 이것은 아마 성남시에 민원인들이 많이 부딪히는 사항입니다. 타법에서 정하는 기간이 다를 경우,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군부대라든가 한전이라든가 이런 데 허가 관련해 연관된 기간이 다를 경우 건축허가시 허가권 자는 법령이 정하는 13개 항목과 시행령이 정하는 18개 항목을 복합하여 처리할 때 협의요청을 받은, 저희가 협의 요청을 하는 관계기관 및 관련 부서로부터 요청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협의요청을 받은 기관 및 관련 부서에서는 민원사무처리기간을 30일∼40일 또는 군부대의 경우 몇 개월씩 소요되며 이 같은 것은 법령에서 서로 배제하지 않은 경우로서 민원사무처리규정 보다 관계법이 정하는 기간이 특별한 규정이 없을 경우 15일 이내에 처리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관련 타 단체장에게 우리 건축에 관한 민원을 의뢰할 때 시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15일 이내에 처리될 수 있는 조항을 거기다 첨부하든지 삽입을 하여 상대 기관장한테 보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 공무원들은 그냥 "시에서 이러이러 하려고 하는데 귀 기관은 어떠십니까?" 하고 종이 한 장 떡 보내면 이게 한 달, 두 달, 석 달, 넉 달 되어서 이게 오면 오고 안 오면 안 오고. 건축을 하든지 개축을 하든지 증축을 해야 되는 민원인은 몇 달 동안 똥이 타고 예산 낭비되고 무척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적용을 해서 해야 되는데 우리 시에서는 전혀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리하여 15일 내 처리해서 할 수 있는 것을 안 하다 보니까 우리 민원인에게는 많은 고통과 시간 낭비, 예산 낭비 등을 초래하고 있는 바 시에서는 앞으로 과연 어떠한 계획과 민원에 대한 서비스를 계획하고 있는지 아니면 종전처럼 아예 그런 시스템이 없는지 이런 부분도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뭔가 우리 3기 민선 시장에 당선되신 이 시장님께서 많은 연구를 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네번째입니다. 1999년 2월 28일 건축법이 개정되면서 건축물의 높이를 가로로 구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여 지정, 공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현재 지정하지 않고 있으며 이에 건축물의 최고 높이를 지정, 공고하지 않았다면 건축법 부칙 제11조 규정에 의거 최고 높이가 시장이 지정 공고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는 경과조치가 건축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종전의 경과조치 규정을 적용하고 있는지 아니면 종전 규정이 무엇인지를 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본 의원이 아는 바로는 종전 규정이라 함은 가구 안에 도로에 관한 규정이며 이는 삭제된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어떠한 이유로 개정된 법령을 적용하든지 관계 공무원은 법령의 개정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의 소지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법령을 숙지하여 법에서 정하는 대로 행정 처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기 바랍니다.
  이 내용은 시장이 공고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공고를 안 했다면 종전 규정에 의해서 해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현재 성남시에서 그렇게 안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음은 우리 성남시 조례 개정이 많습니다만 그 조례 개정 부분에 공무원들의 실수랄까 아니면 경험 부족이랄까 법의 상식 부족이랄까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대외적으로 많은 우스갯소리가 되는 부분을 시정 조치하는 뜻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성남시도시계획조례 중 2001년 8월 4일 조례1773부칙에 관한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작년 8월에 저희가 개정한 것입니다.
  이 조례 부칙에 의하면 제2항의 일반적 경과조치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 조례는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처분 절차 기타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라고 하였으나 이것은 이전에 이미 이루어진 일도 작년 8월 4일 조례 개정함으로써 여기에 준한다는 얘기예요. 현재로 준한다는 것은 옛날에 이루어진 일도 현재에 준해서 처벌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하려면 이 조례 내용은 이 조례 이전에 건축한 기존 건축물이 경과조치 없이 이 조례에 적용되게 되어 있으며, 문제점은 기존 건축물이 이 조례의 의하면 도시계획시설, 도시계획결정변경, 조례개정 또는 화재 및 건축물의 노후로 인하여 개축 및 증축, 재건축, 리모델링 등 이전을 할 경우와 유사시에 필요한 피난 계단을 위한 승강기, 계단, 주차시설, 노인 및 장애인들을 위한 편의시설, 외부벽체, 통신시설, 기계설비, 화장실, 정화조 및 오수처리시설 등 이 모든 것이 동 조례에 의하여 건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도시계획조례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 예상을 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 건축물에도 이러한 것에 대한 특례조항이 상위법인 건축법에도 있으므로 여기에 대한 경과조치를 부칙조항에 신설하여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종합시장에 요지에 빌딩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이 탔습니다. 그러면 거기를 새로 지어야 되는데, 그 안에 옛날에 있던 위락시설은 두 번 다시 그 건물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일반건물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에 대한 재산권이나 기 영업을 하고 있던 사람들은 다 아무 것도 아닙니다. 그 건물은 오피스텔이나 사무실 용도로 쓸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이런 것을 부칙을 정해서 경과조치를 기존 있는 건물에 대해서는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이 이것을 빼고 의회에 조례 개정을 올린 사항입니다.
  거기에는 예를 들어서 부칙란에 기존 건축물 등에 대한 경과조치를 만들어서 조례 시행 이전 기존 건축물에 대하여는 건축법 5조의2 규정에 의한다라고 부칙을 신설한다면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려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등 민원사항은 모두 해결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여기에 대한 시장님의 소신 있는 답변을 해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민원인이 동 조례에, 예를 들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종합시장이 불에 탔습니다. 이 건물안에 있는 점주들도 보호해야 하고 새로 지어서 그 분들한테 유흥이나 위락시설을 해줘야 되는데 이것을 못 했을 때 이 분이 이의를 제기하여 시에 소송을 제기할 시에는 시에서는 손해배상을 해야 하고 거기에 대한 계속되는 민원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법제처에 본 의원이 의뢰해서 알아본 결과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후 이러한 조례를 제정하고 상위법에 의해서 만들 경우 공무원들은 많은 연구와 노력을 하여 이러한 부당성이 되는 조례를 만들지 않도록 바라겠습니다. 그래야만 100만 시민을 책임지고 있는 공무원들의 사명감과 또한 시민들로부터 정말 존경받고 추대 받는 훌륭한 공직자가 되면서 여러분들에게 많은 존칭어가 쇄도할 것으로 믿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상현  김철홍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최진섭 의원님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섭의원  존경하는 김상현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시정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이대엽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자1동 출신 최진섭 의원입니다.
  현재 우리 성남시 분당구는 주변 도시의 난개발로 인해 자연환경이 파괴되고 교통 흐름이 정체되며 도시 기능이 마비되고 있는 실정을 성남시민이면 누구나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분당 백궁·정자지구 부당 용도변경과 관련한 의구심만 더욱 깊어가는 현 시점에서 또 다시 백현유원지 개발사업우선협상대상 선정을 둘러싼 의혹이 불거져 성남시의회에 진상조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조사활동을 하였으며 성남시 고위공직자 및 관계 공무원이 참고인 조사를 받기도 했습니다. 최근에는 경기도의회와 일부 시민단체에서도 백현유원지 개발사업에 대해 주민들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전임 시장의 계획대로 진행하는 것에 대해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일부 정치권과 업체의 로비 의혹이 증폭되어가고 있는 가운데 우리 분당주민들은 확실한 진상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여론과 백현유원지 개발이 지역주민들에게 많은 고통과 불편만 가중된다는 사실 때문에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주민들의 이와 같은 뜻을 수용할 필요가 있다고 느껴 판교신도시 종합계획 및 경기도 광역교통체계 수립계획, 경기도도시개발종합계획과 연계되는 최종안이 수립될 때까지 분당백현유원지개발계획을 전면 유보할 것을 촉구합니다.
  성남시는 도시개발에 대한 전반적인 대책과 교통대책, 환경대책이 수립되지 않을 경우 단호히 거부권 행사를 통해 아름답고 삶의 질이 우수한 성남시로 육성해야 된다고 보는데 존경하는 이대엽 시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난개발방지대책을 요구합니다.
  성남시는 용인시와 광주시 난개발 및 판교신도시 개발과 맞물린 백현유원지 개발은 교통 혼잡은 물론 대기오염과 소음공해 등 최악의 사회문제가 제기될 것입니다. 이러한 최악의 사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고 있는지 아니면 그와 관련한 대책이 있는지 존경하는 이대엽 시장의 분명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일부 알아본 바에 의하여 대다수 시민들이 백현유원지 개발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분당신도시는 당초에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나 전임 시장의 무계획적인 개발에 따른 많은 부작용이 발생되어 지역사회 인프라 구축 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충분하고 체계적인 여론조사와 주민의 의견수렴으로 시민이 함께 할 수 있는 마스터플랜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백현유원지개발계획의 전면 백지화가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이대엽 시장의 견해는 어떤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변전소부지 용도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시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 분당은 당초 도시설계보다 많은 용도 변경 등으로 기반시설인 상수도시설, 전력시설, 통신시설, 공동시설 등이 현재도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현재 교통과장 부지로 지정해준 성남시는 변전소 이전 문제와 관련해 용도 변경에 따른 성남시 무사안일한 태도로 뚜렷한 대안 없이 일관해오다 경기도에서 열리는 용도 변경을 위한 위원회 심의가 현재 보류나 반려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는 당초 성남시가 지정해준 교통과장 부지에 한전에서는 이미 기반공사가 90%까지 공정을 보이고 있는데 이대엽 시장은 현 상태의 심각성을 알고 있는지, 또한 모든 책임 소재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변전소 이전 문제가 전면 백지화되거나 시기가 늦어져 발생되는 파장과 주민들의 원성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주시고 무사안일한 자세로 일관해온 관계 공무원들의 업무 능력에 대해 책임 질 수 있는 인사조치 또한 뒤따라야 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이에 대한 대안은 무엇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장!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연은 우리 조상에게서 물려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 후손들에게 잠시 빌려왔을 뿐입니다. 소중한 자연을 보호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우리 모두는 앞장서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의 분당 백현유원지개발 백지화와 교통광장 부지에 변전소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동참을 머리 숙여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상현  최진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광봉 의원님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박광봉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구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시정에 바쁘신 이대엽 시장과 서효원 부시장,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기자단과 방청객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자치행정위원회 박광봉 의원입니다.
  저는 두 가지만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우선 양지근린공원 내 문제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수정구 양지동 65번지 양지근린공원은 14만 8,000㎡로 토지매입비 및 공사비 약 60억원의 예산을 들여 금년 4월 준공을 보았습니다. 첫째 양지공원 내 축구장은 천연잔디구장으로 조성하여 축구를 사랑하는 애호가와 시민들의 기대가 컸지만 철저한 관리 부족과 조기축구회 및 축구를 사랑하는 애호단체의 사용 신청에 무조건 승인하게 함으로써 잔디가 뿌리내리기 전에 망가지고 당초 배수시설이 잘못되어 비가 조금만 내리면 물이 고여 모든 경기가 불가능하여 시민의 질책이 많습니다.
  둘째, 장애인이 양지공원을 찾기에는 이동통로가 불편합니다. 구름다리를 지나 정자 및 연못 방향으로 이동하려면 석축으로 인하여 본부석 뒷쪽을 돌아서 이동을 하여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어 당초 장애인에 대하여 깊이 생각을 하여 주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세째, 환경친화적 자연학습장으로 목재로 이동통로를 만들어 조성하였으나 풀만 무성하고 환경친화적 자연학습장이란 미명 아래 혈세만 낭비한 처사라고 시민들은 불만의 소리가 높습니다. 지역사회에 대하여 첫째, 우리나라가 2002세계월드컵올림픽 4강의 신화를 이룸으로써 축구를 사랑하는 시민과 생활체육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현재 잔디구장을 수시로 사용할 수 있는 인조잔디구장으로 교체를 촉구하며 만약 이것이 어렵다면 배수시설을 완벽하게 재시공하고 천연잔디를 완전 보강하여 철저하게 관리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됩니다.
  둘째, 장애인이 공원을 찾을 수 있도록 이동통로를 개설하고, 셋째, 환경친화적 자연학습장은 시민과 학생들이 다시 가보고 싶어하는 자연학습장이 필요합니다.
  본 의원이 질의한 데 대하여 어떤 시책을 갖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는 양지동사무소와 문화의 집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문제는 양지동에는 문화의 집이 실질적으로 없는데 지난 3월 18일날 양지동에 자치위원회 위원장과 단체장들이 시에 청원서를 낸 사항인데 시정이 되지 않아서 제가 시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양지동사무소는 양지동 870번지 소재 대지 1,247㎡에 연건평 6,041㎡로 지하 2층, 지상 6층 복합건물로 1999년 5월에 준공을 한 것으로서 동사 건물로서는 최고의 시설을 보유하게 되어 당시 주민들은 21세기를 맞이하는 성남시가 미래를 설계하고 주민을 위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문화복지 향상을 위한 주민의 편의에 일익이 되리라고 주민들은 기대가 컸습니다. 그러나 주민을 위한 행정 편의는 외면시하고 1999년 6월에 2층을 동사무소로 하고 2002년 5월에는 1층에 슈퍼마켓을 입주시켰습니다. 동사무소라 함은 남녀노소 장애인 누구나 출입이 편리하고 빨리 찾을 수 있고 주민이 신속하게 다녀갈 수 있도록 1층에 사무소가 소재하는 것이 원칙이라 하겠습니다. 특히 양지동 인근에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과 법무사사무소가 집중 자리 잡고 있어 성남시 시민 일부와 외지인이 주민등록등·초본과 인감증명 발급 관계로 수시로 양지동사무소를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인이 빈번하게 찾는 동사무소 건물 1층에 슈퍼마켓의 간판과 홍보물로 전면을 도배를 하고 양지동사무소 간판은 한쪽 구석에 위치하고 있어 현지 주민 일부와 민원 관계로 동사무소를 찾은 시민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자치센터 문화의 집에 대해서는 우리 성남시는 지난 11월에 분당 디자인센터에서 주민자치센터 박람회를 개최하여 전국 우수 자치센터에서 참여하여 3일간에 행사를 성대히 마치므로 시민 모두는 문화의 집 활성화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양지동의 자치센터, 문화의 집은 동사무소가 수시로 사용하는 약 20평의 회의실을 문화의 집이라고 간판을 걸고 있으며 실제 프로그램 운영이 어려운 실정이며 주민들의 불평불만이 고조되어가고 있습니다.
  1층 슈퍼마켓을 정리를 하여야 하는 이유는 양지동사무소 앞이 청결하고 신선하여야 하나 1층에 슈퍼마켓이 자리하고 있어 건물 전면에 온통 슈퍼마켓 상품 홍보물로 도배를 한 상태이며 슈퍼마켓 상품, 운송 차량의 전면 불법 주차, 건물주의 쓰레기 방치, 매일 오후 3시에서 5시 사이 확성기를 설치하고 깜짝세일로 인한 소음이 진동하여 한 마디로 엉망진창입니다. 그리하여 슈퍼마켓을 정리하고 1층은 동사무소로 2층은 자치센터 문화의집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행정의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상현  박광봉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윤춘모 의원님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춘모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불철주야 시정에 수고가 많으신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위원회 간사 윤춘모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시정질문을 통하여 네 가지에 걸쳐 시장에게 묻고자 합니다.
  첫째, 시장은 성남의 장기적인 비전을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시장 재임을 포함한 시정 전반에 걸처 중·장기적 시정계획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지난 7월 2일 성남이라는 큰 배는 선장과 기관장 그리고 선원이 교체되었고 많은 손님을 태우고 출항을 하였습니다. 이전에 선장은 성남호를 디자인 벤처 문화의 도시라는 이상향의 화두로 성남호를 이끌어갔습니다. 많은 예산이 투입되었고 많은 노력이 기울어졌습니다. 그러나 선원들과 손님들의 공감대를 제대로 얻어내지 못 했으며 이제 막 그 본 궤도에 진입하기도 전에 선장이 교체되면서 그 이상향으로서의 도시의 비전에 전면 백지화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벌써 선장이 취임한지 6개월이 지나는 시점에서 성남호가 어디로 가야할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제대로 알지 못 하고 우왕좌왕하고 있음은 우리 모두의 인식이라고 봅니다. 지난 11월 15일자 모 언론사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시장은 시장 취임 이후 시정 운영 구상이나 정책공약에 대한 브리핑이 없어 많은 사람들이 답답해하는 것 같다. 공약 설명을 할 계획은 없는가 하는 기자의 물음에 성남시의 행정은 일상적으로 진행되는 것이다. 시민들에게 이것저것 자랑하기 위해 별도로 브리핑 등을 할 필요는 없지 않은가 그때그때 사업을 추진하면 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보도를 접하고 본 의원은 심히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시정에 대해서 자랑해서는 안 되겠지만 시정 운영에 대해서는 시민에게 알리고 공감대를 형성하여 지원과 협조를 요청하는 것이 선장의 역할이요 의무라고 생각됩니다.
  문제는 많은 시민들은 시장의 시정 운영에 대하여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재임기간에 시정 운영에 대한 목표와 비전은 무엇이며 성남호가 지양해야 할 장기적인 비전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구호성 시정 테마나 미사어구의 시정 방향이 아닌 시장이 생각하는 성남호의 정체성에 대한 현실인식이며 성남의 미래에 대한 비전인 것입니다. 시장의 30대 공약을 포함한 중·장기 시정 운영계획에 대하여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장의 비전과 목표 제시는 선원들과 손님들이 알권리가 있으며 성남호가 순항하기 위한 필수사항이라고 생각하고 공감대 없는 시정 운영은 실패할 수밖에 없음을 확실하게 하고 싶습니다.
  둘째, 성남시도시재개발 계획 추진에 대한 질문입니다. 질문에 앞서 본 의원과 관련 없는 도시건설위원회와 관련된 질문을 하게 됨을 관련 상임위원회 선배동료 의원님께 양해를 드립니다. 도시재개발 문제는 성남시 특히 구시가지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사업이고 본 의원의 지역이 단대동이 이번 1차 재개발사업구역으로 지정되었기에 질문을 드리는 바입니다.
  성남도시재개발계획은 2001년 12월 수복재개발 방식으로 수정구 10개 구역, 중원구 4개 구역, 철거재개발 방식으로 수정구 1개 구역, 중원구 5개 구역으로 총 20개 구역으로 하는 도시재개발기본계획이 건교부로부터 승인이 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승인 이후 고도제한완화를 규정한 군용항공기지법이 개정되었고 현재 시장이 교체되는 중요한 변수가 등장하면서 그 기본계획의 수정의 필요성과 추진 의지에 대한 많은 의구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시장은 취임 이후 지난 10월 9일 재개발 1차사업으로 단대동, 태평2동, 중동 3지구, 은행2동 지역을 우선 재개발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을 주었고 최근에는 재개발기본계획 변경에 대한 수립 의지를 표명하기도 했습니다만 재개발에 있어서 중요한 공공 재원 확보와 인력 구성 및 지원에 관해서는 극히 미온적인 입장인 것 같습니다. 시장은 중원구, 수정구 재개발에 대한 의지 표명을 확실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재개발에 대한 의지가 확실하게 있다고 하면 재개발 철거재개발과 수복재개발구역 지정에 수정 여부, 공공 재원 확보, 이주단지 조성 계획 및 진행단계, 재개발 추진을 위한 인력 확보에 대한 추진일정과 추진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현재의 계획으로는 2003년도에 도촌동에 이주단지를 조성하기 시작하여 2006년도에 완공되게 되고 사업지역으로 지정된 구역부터 이주와 철거작업이 들어가게 된다면 실제로 시장 재임기간에는 도시재개발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어 있지만 이 기간 동안 재개발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의 생각은 어떠한지, 이를 위해 현재 2,700억 규모의 재개발기금 조성 목표액을 상향 조정하여 실제 재개발을 위한 재정을 확보하고 재개발기금 관리와 재개발에 따른 여론수렴, 아이디어 제공 등 보다 철저하고도 완벽한 계획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 시의원, 관계 전문가, 교수단을 포함한 조직으로서 가칭 성남시도시재개발추진위원회의 구성을 하거나 관계 공무원을 중심으로 한 가칭 재개발기획단의 구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데 시장의 답변을 바랍니다.
  철저하게 준비되지 않은 정책결정이 5년도 되지 않아 시민들에게 고통을 주는 사례를 본 의원이 자료 화면을 준비했습니다. 보시고 도시재개발 계획의 수립단계와 준비 단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인식했으면 합니다.
    (KBS 뉴스 자료화면 제시)
  보시는 바와 같이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정책결정이 오히려 주거환경 개악이 되는 역효과를 나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와 같이 성남시 도시재개발이 재개발이 아닌 난개발이 되거나 또다른 재개발을 유발시키지 않으려면 철저한 준비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와 그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번째 종합사회복지정책수립 및 추진계획에 대한 질문입니다. 시장은 이번 시정연설을 통해 복지도시 성남을 시정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여 실질적인 복지시책을 확대하시겠다고 밝히셨습니다. 그러나 현재 복지시설의 적정수와 운영방식 사회복지 서비스 시스템에 있어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 성남시에 사회복지시설로 종합사회복지회관 4개소, 노인복지회관 1개소, 다목적복지회관 24개소, 경로당 273개소, 주간보호시설 2개소, 요양시설 3개소가 있습니다. 우리시만의 특수하고도 특별한 복지시설의 풍부한 자원인 24개 다목적복지회관은 투자시설 중 어린이집, 경로당 일부만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전문인력의 부족과 예산 확보의 미비로 인해 실질적인 운영상에 많은 문제점과 애로사항이 있고, 273개의 경로당이 있습니다만 그 역시 운영 재정 확보의 미흡과 운영프로그램 개발이 부진함으로 인해 많은 노인복지서비스에 대한 실질적인 서비스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성남시에 적정한 사회복지시설의 연차별 확충 계획을 수립하고 각 시설별 중복 투자로 인한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고 골고루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책의 필요성과 현재 성남시에 있는 사회복지시설들과 자원봉사단체를 비롯한 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한 종합사회복지서비스 시스템의 구축, 24개의 다목적복지회관과 273개의 경로당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운영방식의 개선, 재정의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고 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시설의 사각 지대에 놓여있는 클라이언트들을 위한 재가복지서비스 등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며 날로 심각해지는 노인성 질병과 중풍, 그리고 치매 등의 해결을 위한 노인요양시설의 건립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보는데 시장의 성남시의 효율적이고 종합적인 사회복지정책 수립 및 추진에 대한 적극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넷째 장애아 전담 보육시설과 영아 전담 보육시설의 건립계획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재 성남시 장애아 등록 현황은 취학전 아동이 총 109명이며, 취학 아동 중 초등학생은 총 393명으로 밝혀졌습니다. 장애인들이 등록을 기피하는 것을 전제한다면 보건복지부 산출 기준에 의거 주민등록 인구 기준 3.09%를 적용한다면 이 보다 더 많은 장애아가 있음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장애아를 보육할 전담 보육시설이 성남시내에는 없으며, 문제가 된 성남동 제2복지회관 내에 장애아전담보육시설 건립에 대하여도 답보 상태에 있습니다.
  성남동 제2복지회관 내 장애아전담시설 건립문제를 포함한 장애아전담보육시설의 확충과 장애아 아동보육에 대한 대책을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보육문제에 있어서 사각지대 중 하나는 영아보육의 문제입니다. 취학아동을 포함한 보육대상 인원은 16만 6,572명이며, 이중 취학전 아동만 보면 8만 4,330명으로 대부분 국공립, 민간어린이집, 가정보육시설을 비롯한 유치원, 학원에서 감당하고 있으나 0세부터 24개월의 영아 3만 4,408명의 인원에 대하여는 국공립이나 민간, 가정보육시설에서도 시설 투자의 부담과 인건비로 인해 보육할 수 없는 실정이고 대부분의 젊은 맞벌이 부부들은 아이의 보육 문제때문에 퇴직을 하게 되면 경력관리 뿐만 아니라 후에 재입사를 원하더라도 채용에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월 50만원에서 60만원의 거금을 들여 동네 아줌마에게 아이를 맡기는 실정입니다. 영아전담보육시설이 있다고 하면 25만원에서 30만원 정도면 보육이 가능한데도 말입니다. 이들 0세부터 24개월의 아동보육을 위해 영아전담보육시설을 성남에 건립하게 되면 국도비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젊은 맞벌이 부부들의 보육비 부담을 덜고 안전하게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생각은 어떠하며 이에 대한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영아반 운영 시 지원되는 10만원∼40만원의 운영비 지원을 교사인건비로 확대 지원하거나 영아를 위한 시설보완을 위해 예산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생각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시장께서는 국공립보육시설 및 직장보육시설의 확충을 공약사항으로 밝히신 바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의원은 시장에게 현안별로 자세하게 질문을 했습니다. 시장의 성실하고도 적극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상현  윤춘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윤길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길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사회복지위원회 최윤길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100만 시민의 소리를 듣기 위해 참석해 주신 이대엽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기자단 및 방청객 여러분의 참석에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시정질문에 앞서 집행부에 몇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릴 게 있어 모두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저는 지난 6개월 간의 의정활동을 통한 느낌과 변화를 바라는 100만 성남시민의 바램과 소망이라는 것을 주지시키며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저를 위시한 41분의 시의원들이 제안하는 문제는 개인의 사견이 아니라는 점을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현상 매끄럽지는 못하더라도 많은 자료를 참고하고 증언과 사실 확인을 통해 제기하는 시민의 소리임을 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문제점을 인정할 때만이 개선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변명과 책임회피와 사후 자료제출로 순간만을 모면하겠다는 인식으로는 급변하는 사회환경에 적응하지 못함은 물론 발전적 변화는 기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몇 가지 지적을 이 자리에서 하게 된 배경은 다름이 아닙니다. 바로 이 자리에서 진행된 4대 의회 첫 시정질문에서 나타난 성의없고 구태의연하게 작성된 답변자료와 시민을 대표한 시의원의 질문에 "장난치지 말라", "웃기지 말라", "일 안 하면 되지"라는 현 공무원의 의식이 그대로 반영된 행태에 대하여 재발방지를 위한 그 어떠한 사과나 변화된 모습을 느낄 수 없어 이번 시정질문에서도 시민의 목소리가 아닌 시의원 개인의 질문으로 치부하여 그냥 넘어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어 지적하는 바입니다. 작은 곳에서부터의 변화를 기대하며 성남시민 모두가 수긍함은 물론 지역발전의 모태가 될 수 있는 작지만 소중한 것이라 판단된 두 가지임을 말씀드리고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번째 질문입니다. 복정동 등 아직 청사가 마련되지 않은 곳을 제외한 모든 동에 설치된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질문입니다. 수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동 기능을 구로 이전시키고 주민자치를 목적으로 설립된 주민자치센터가 원활한 운영에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모든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운영에 근간이 되는 당사에 관한 문제점입니다.
  본 의원의 조사자료에 의하면 수원시 등 타 자치단체의 경우 강사에게 지급하는 강사료가 적으나마 현실화되어 있습니다. 이에 반하여 성남시의 대부분의 경우 강의시간과 관계없이 하루 만원이라는 실비 지급으로 자원봉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따른 문제점 제기입니다.
  본 의원이 행자부 자치제도과에 확인한 결과에 따르면 만원에 대한 규정은 그 어디에도 없었으며 관련 조례에 대한 준칙안은 있으나 시행규칙의 준칙안은 없었습니다. 시행규칙에 제시된 공무원 기준의 여비와 급식에도 하루 만원의 기준은 없는데 이를 44개동에 제시하여 근본적으로 자치센터의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음을 본 의원은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시행규칙 별표 2항의 부분을 모든 강사에게 포괄 적용하여 주민자치센터 활성화에 기여할 의도가 없는지 묻고자 합니다.
  두번째 질문입니다. 성남시가 86년 아시안게임과 88년 올림픽을 통하여 국내는 물론 전세계 필드하키 메카로 자리잡은 것은 본 의원이 굳이 지적하지 않아도 될 30년 역사에 불과한 우리 성남시에는 커다란 자랑거리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종합운동장 입구에는 그때의 기억이 묻어난 동판이 아직 자리잡고 있습니다. 88년 올림픽을 기화로 성남시는 전국 규모의 모든 하키대회를 소화하며, 성남시의 자존심을 북돋음은 물론이고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한 바가 큽니다.
  그러나 99년 종합운동장 인조잔디구장 폐쇄로 그 명성은 사라졌으며, 전국에서 명성을 떨치며 상위그룹을 유지하는 관내 5개 학교의 하키부와 성남시청팀이 잃어버린 자부심과 100만 시민의 자존심에 대해 지금은 심각하게 논의할 시기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방자치 시대의 개막은 유사한 성격의 도시가 아니라 각 도시가 가지고 있는 아이덴티티를 구축하고 특화된 방향으로의 개발이 주과제인 만큼 본 의원은 이 자리를 빌어 성남시를 스포츠 분야에서 특화시킨 필드하키의 메카로 복귀하기 위하여 국제규모의 필드하키구장 건립을 강력히 요청하며, 이에 대한 집행부의 의지를 묻고자 합니다.
  장시간 경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상현  최윤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김미라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라의원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위원회 김미라 의원입니다.
  저는 첫번째로 제1공단 지역 현안과 이후 계획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 2차 정례회의에서 시장님은 시정연설을 통해 시민의 복지시책 확대와 시가지 균형있는 발전을 위한 시정방향에 대해서 역점을 두겠다라는 것을 표명한 바가 있습니다. 예산 배정에 있어서나 집행에 있어 두 가지 시정방향이 공정하게 형평성있게 이뤄지기 바라며, 본 의원은 우선 시가지의 균형있는 발전에 있어 단순히 상업적이고 공업적인 면만 부각시키는 것이 아니라 중원구, 수정구에도 장단기적인 주거환경개선과 녹지공간확보를 위한 계획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32만평 정도 되는 제1공단에 대한 향후 계획에 따라 중원구, 수정구뿐만 아니라 전 성남시민의 삶의 질이 바뀔 수 있는 중요한 문제라는 생각에서 시정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제1공단은 76년 공단으로 지정되어서 현재는 8개 업체가 가동중이며 가동율도 55%에 그치고 있습니다. 도심 한가운데 있어 공단으로서의 제 역할을 수행하기 어려운 현 상황입니다. 지난해 11월 성남 제1공단을 일부는 16층∼25층 건물이 들어설 수 있는 일반 상업지역으로 만들고, 또 일부는 일반주거지역으로 2만 5,109㎡정도 되는 준주거지역으로 각각 지정해서 그 계획을 경기도에 제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체 공업용지 미확보로 인해서 반려되어 지금 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자동 백지화되었습니다. 만약 지난 해에 제출되었던 그 계획대로 진행이 된다면 지금 인구밀도 증가는 불을 보듯이 뻔한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가중되는 교통문제, 환경문제 등 갖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시민부담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성남시는 제1공단을 몇몇 개인이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전체 성남시민의 이익을 위해서 쓰여질 것인가에 대해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구 96만에 이르는 도시지만 중원구, 수정구와 분당구는 주거환경 만족도에는 확연하게 다르다는 것을 누구든지 알고 있을 것입니다. 분당구는 신시가지를 만들 때 녹지공간과 문화공간이 계획적으로 수렴되어 있으면서 분당에 사는 사람들의 주거만족도는 타 도시에 비해서 굉장히 높습니다. 하지만 중원구, 수정구에 사는 사람들은 겨울철에 불이 나면 주택가에 과연 소방차가 들어올 수 있을까 그런 걱정을 하면서 아이들과 여유롭게 살 수 있는 대표적인 녹지공간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들 어느 정도의 재산을 모으면 다른 도시로 떠나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후손들에게 살기 힘들어 떠나고 싶어하는 도시를 물려주느냐, 아니면 뉴욕의 센트럴파크처럼 도심 속 문화 녹지공간을 물려주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금 제1공단을 성남시민을 위해 녹지문화공간으로 만들자라는 의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희망대 공원이 바로 옆에 있는데 굳이 그곳을 공원화할 필요가 있겠느냐 또 예산 부지 매입에 있어서 740억 정도의 조성비용이 들고 1,200억 정도 되는 비용이 들어지는데 너무 부담이 많이 되지 않느냐, 힘들지 않겠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가까운 곳에 있는 희망대 공원을 가보십시오. 주택지 산꼭대기에 있어서 공원을 올라간다는 느낌보다는 산을 올라간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또 노약자들 같은 경우는 숨이 많이 차고 또 이 지역은 밤이 되면 우범지대이기 때문에 아이들도 가기를 꺼려하는 그러한 공원입니다. 아이들이나 노인 그리고 주민분들이 마음 편하게 다녀올 수 있는 그런 공원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지 오래입니다. 성남시가 예산 문제 때문에 공원화 추진에 있어서 시민의 의견을 저버린다면 이것은 중요한 문제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다수의 이익의 편에 서지 않고 어떻게 올바른 시정을 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까?
  제1공단 문화녹지공간으로 만드는 것은 성남시가 소수 개인의 이익에 서느냐 아니면 전 시민의 이익에 서느냐 하는 편에서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 후손들에게 귀중한 문화유산을 물려주느냐에 대해서 이에 대한 대책과 입장을 명확하게 밝혀주십시오. 지금 답변서를 보니까 모호하게 나온 것 같습니다. 이후 하실 때에는 실제로 개진할, 이것을 하겠다는 의지가 집행부에 있는 것인지, 없는것인지 의지가 있다면 언제까지 정확하게, 좀 계획을 세워서 하겠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번째 시정질문입니다. 2003년 예산편성에 있어서 시민의견 수렴에 대한 시정질문입니다. 얼마 전 시 홈페이지에 2003년 예산편성에 대한 시민의견을 접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오랜 기간 겪어온 것은 아니지만 지금의 예산편성을 보면 시민의 의견이 수렴되는 정식 통로와 상설적인 협의체가 없다는 것이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민이 선출한 대표로서 시의원도 활동하면서 예산안이 만들어지기까지의 과정도 알기 어렵고 설사 그 과정에서 의견을 개진한다 하더라도 실정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렴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2003년 예산 의견 접수에서 실제로 예산편성에 수렴이 됐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를 받아서 접수한 내용을 보니까 그 내용이 총 5건밖에 되지 않습니다. 태평1동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관한 것과 율동공원 독립만세 기념관을 세우자라는 의견과 관공서 화장실 시티를 설치하자, 그 다음에 성남청년회관건립, 방과후 비영리 공부방 지원에 관한 내용 등 총 5건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런 형식적인 의견 수렴은 더이상 필요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실제로 본 예산 편성에 있어서 주민의견 수렴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대책과 의견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상현  김미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정질문에 따른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대엽 시장님께서 총괄적인 답변을 하시고 그 외는 국·소장께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이대엽  존경하는 김상현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을 통해서 시정의 여러 분야에 좋은 의견을 주시고 각별한 관심과 충고를 주신 의원 여러분들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표진형 의원님과 김철홍 의원님, 최진섭 의원님, 박광봉 의원님, 윤춘모 의원님, 최윤길 의원님, 김미라 의원님 일곱 분이 시정 운영에 대한 19건의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일곱 분의 의원 질문 내용 중에 총괄적인 사항을 답변해 올리고 양해해 주신다면 관계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깊은 이해가 있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표진형 의원님께서 보도탄성재 투수콘크리트 설치검토에 대하여 검토해 달라는 건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간단하게 이에 대한 것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국내에서 보급된 투수성 공법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빗물을 땅속으로 흘려보내기 위하여 빈틈이 많은 투수성 재료를 사용하여 포장하는 공법으로서, 평탄성과 미관이 좋아 현재 자전거 도로와 보도에 포장재로서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폐타이어 등의 탄성재료를 기층별로 사용하고 그 위에 투수콘크리트와 같은 강성재료로 포장하는 공법은 국내에서 실용 사례를 찾아봤으나 현재까지는 도입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 공법은 유동성이 있는 연재성 위에 강성제인 투수콘을 포장함으로써 성질이 다른 재료의 접합이나 강성재료의 움직임에 따른 균열방지 방안 등 기술적인 검토도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이 공법이 국내에 도입되고 품질이 검증된다면 우리시에서도 적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어린이 놀이터에 대한 포장공법의 활용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차적으로 어린이놀이터 정비사업으로 모래교체를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는 시범적으로 중원구 은행1동 어린이 놀이터에 고무매트포장을 실시하여 주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은 바 있으므로 앞으로 점차적으로 확대 설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철홍 의원께서 질문하신 불친절 민원담당 공무원에 대한 개선책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을 최고의 고객으로 하는 양질의 시민행정 서비스를 위해서 친절교육과 친절 평가서 등 강도높게 실시함으로써 친절경쟁력을 한차원 높혀 전 공무원을 서비스맨화 하겠으며, 아울러 적극적인 시민봉사행정을 펼쳐나감으로써 믿음주는 시정, 만족하는 시민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철홍 의원께서 민원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이 문제는 시장으로서 철저히 조사 규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답변은 정확한 답변을 부서 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진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정자동 변전소 부지 용도변경 추진상황에 대하여 답변해드리겠습니다.
  한국전력에서 분당구 일원의 급증하는 전력 수요에 대비하고 기존 전력설비에 대한 과부하와 전압강하를 해소함은 물론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해서 분당구 금곡동 196번지에 변전소 건립을 계획하였으나 2000년 5월 금곡변전소 부지와 인접한 청솔마을 아파트단지 주민들이 변전소 건설에 따른 전자파 발생과 집값 하락 등의 이유로 집단민원을 제기해왔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기능이 상실된 정자동 5-1번지 교통광장을 폐지한 후 그 중 일부를 변전소 부지로 활용하고자 2001년 2월 19일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 5월 10일 우리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경기도에 결정신청을 한 바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세 차례나 반려된 사항으로 현재는 경기도도시계획위원회에서 변전소의 지하화, 도시공간시설인 교통광장의 존치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한 후 차기 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유보되었습니다.
  민원도 해소하면서 분당지역의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서 변전소 설치를 위한 도시계획 변경이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추진할 것을 이 자리에서 의원님들께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박광봉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양지근린공원 내 잔디관리 및 장애인 통로개설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지근린공원은 도시공원으로서 공원 내에 각종 운동시설, 휴게공간을 조성하여 시민의 체력 증진과 여가 선용의 기회를 도모하고자 2000년 11월 8일에 착공하여 2002년 5월 2일에 개장된 바가 있습니다.
  중앙에는 가족단위로 휴식을 할 수 있도록 다목적 잔디광장을 조성하였으나 잔디가 활착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시 이용하다 보니 상당 부분 훼손이 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훼손된 잔디에 대해서는 내년 봄에 보식을 한 후에 당분간 잔디광장의 이용을 통제해서 잔디가 완전히 활착된 후 이용하도록 계도하는 등 잔디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조 잔디구장으로 교체하는 문제는 현재 조성된 잔디 구장의 이용상태와 관리 등을 정밀 분석한 후 주민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서 교체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통로는 구름다리에서 주차장 구간에 계단이 설치되어 있는 관계로 현재로서는 장애인 통행이 불가능한 바 이후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윤춘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성남시의 장기목표와 비전 그리고 중·장기 시정운영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성남시 장기목표와 비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 인구 120여만명을 수용하는 거대도시로의 발전이 예상되는 우리 시의 효율적인 도시발전 방향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 그리고 도시의 미래 청사진에 대한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성남 장기발전 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풍요롭고 쾌적한 대한민국 최고의 삶의 공간 조성이라는 장기목표를 설정하고 토지이용의 합리화와 도시개발, 교통과 사회간접 자본의 확충 등 부문별 발전계획과 실현방안을 가지고 목표달성을 위해 착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장기 시정운영 계획으로는 첫째, 실제로 어려운 계층에 대한 지원사업을 계속 확대해나감은 물론 어르신들을 위한 노인복지보건센터 건립과 청소년문화센터 건립, 복지시설확충, 여성시책과 장애인복지 등 시민이 체감하는 복지시책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둘째로 자연 친화적이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입니다.
  판교지구개발사업 추진은 판교지역 280만평에 대해서 먼저 교통망 확충과 녹지율 30% 이상을 확보하여 쾌적한 신도시 모델로 조성해나가겠으며 기존 시가지 재개발사업 또한 시민이 기대하는 방향으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또한 시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해서 광역과 내부 도로망 확충은 물론 2010년까지 경전철 건설을 위한 타당성 검토와 함께 준비단을 구성 추진하고 2006년까지 105개소의 공영주차장을 건설하겠습니다.
  셋째, 첨단지식산업 육성으로 앞서가는 경제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를 맞이하여 야탑벤처밸리 조성과 비지니스센터 건립, 제2·3공단의 민자아파트형 공장 건립 지원 등 인프라 구축으로 선진형 자족도시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 외에도 문화예술진흥사업과 환경도시건설을 위한 탄천정비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시책발굴을 위한 정책개발팀 운영 등으로 믿음 주는 시정 구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재개발 문제와 난개발 문제는 각 부서 국장으로부터 정확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양해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최윤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성남시 필드하키구장에 대한 보수와 메인경기장 설립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 필드하키경기장의 인조잔디는 96년 주경기장에 설치되었던 것을 현재 사용하고 있는 하키경기장으로 이전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잔디구장의 상태는 잔디가 누워 있고 끝부분이 갈라져 미끄럼이 자주 발생하고 지반이 침하되어 공이 불규칙적으로 구르는 등 하키경기에 적지 않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내체육관 주차대수가 65대로 주차장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불편한 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인조잔디 교체비 7억원과 200대가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건립비 50억원 등 총 57억원이 소요되므로 우선 기본 및 실시설계비 1억 9,000만원을 2003년 본예산에 편성 시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86아시안게임과 88올림픽의 영광을 재현하고 하키 메카 도시로서의 명성을 되찾기 위해서 각종 국내·외 경기유치에 대비한 메인 하키경기장 건설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나 적정한 부지 선정 등에 어려움이 있어 장기적으로 검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김미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제1공단 이전 추진배경과 향후계획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1공단은 구시가지 중심부에 입지하고 있어서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근 주거지역의 주거환경 보호를 위해서도 이전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우리 시에서는 효율적인 도시관리와 구시가지의 부족한 문화공간 확충과 구시가지의 중심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경기도에 승인을 신청하였습니다. 경기도에서는 대체공업용지를 먼저 확보하여 공단을 이주시킨 후에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현재는 대체공업용지를 물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업단지 입지가 선정되면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하여 2003년 12월까지 건교부장관의 승인을 받을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현재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제1공단을 공원으로 조성하자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1공단은 우리 시의 부족한 문화공간 확충과 중심축으로 발전되어야 한다는 것은 우리 모두의 소망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서 녹지공간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깊이 연구 검토해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장이 답변할 기본적인 사항을 답변해 올렸습니다만 혹시 미진한 부분이나 보충답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것은 서두에 말씀 올렸듯이 관계국장으로 하여금 추가로 보완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이해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감사합니다.
     (표진형의원 의석에서 - 제가 발언한 것을 정정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건축자재를 모르는 관계로 시정질문자료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바로 직전에 물어봤는데 지금 현재 쓰는 것이 투수콘이고 제가 제안하고자 하는 명칭은 우레탄이라고 합니다. 아까 투수콘으로 했는데 우레탄으로 속기록에서 고쳐주시고 시장님 말씀 끝나셨으니까 나중에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는 우레탄으로 해가지고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대엽  에. 알겠습니다.
  표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은 국장님이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상현  이대엽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이대엽 시장께서 여러분에게 양해하신 부분이 국장님들이 나머지 부분은 답변하는 것으로 양해를 구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동의하시면 중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한 후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회의중지)

(13시 34분 계속개의)

○의장 김상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서에 따라 행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영기  행정국장 김영기입니다.
  최윤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 동사무소 자치센터 강사수당 인상요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강사수당 현실화 인상요구에 대해서 담당국장으로서 공감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서 지난 9월 12일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조례를 개정한 바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정부 방침은 지방자치법 제8조 규정에 의한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기 위해 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를 정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사는 자원봉사자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자치센터의 운영 내용에 따라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수강료는 조례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동장과 협의하여 주민자치위원회가 정하되 수익자부담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시행규칙에는 수강료가 1주일 3시간 이하 1만 2,000원 이하를 받을 수 있고 5시간 이하는 3만 5,000원 이하를 받도록 규정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강사수당을 현실화 할 경우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은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수강료를 징수해야 하는데 이 경우에 수강생의 부담이 증가하게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시에서 예산으로 강사수당을 지원할 경우 자원봉사자들이 1만원만 받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활동이 위축이 될 뿐만 아니라 일반 강사수당은 3만원이고 2만원이고 주고 자원봉사 강사수당은 1만원만 줄 경우 타 프로그램과의 형평도 안 맞고 또 자원봉사자가 자원봉사를 안 하는 그런 우려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경쟁관계가 되는 주변 사설학원의 경영상 피해를 주게 돼서 사설학원과의 갈등과 반발이 발생되지 않도록 동 주민자치위원회별로 적정한 금액을 정하여 운영하도록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또한 이와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서 시에서는 앞으로 주민자치센터운영 문화 관련 프로그램에서 벗어나 사회진흥이나 사회봉사나 자치활동 프로그램 위주의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여 주민자치센터가 지역의 문제를 지역주민이 스스로 해결하는 진정한 주민자치 실현의 장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두번째로 김미라 의원께서 2003년도 예산 편성시 시민의견 수렴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시 홈페이지에 2003년도 예산 편성에 대한 시민의견을 접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제기되었던 사업이 무엇이며, 실제로 예산 편성에 수렴이 되었는지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2003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시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자 지난 8월 10일부터 9월 9일까지 1개월 동안 인터넷으로 시민의견을 접수한 바 있습니다. 물론 각 신문사에도 보도를 했고, 공문으로도 홍보했고, 반상회에도 홍보를 해서 홍보를 강화했습니다만 접수가 많이 되지 않았습니다. 내년에는 더욱 홍보를 강화해서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발전시켜나가겠습니다. 또한 9월 9일부터 9월 30일까지는 시청 각 부서가 부서 단위별로 새해업무계획 수립 그리고 2003년도 예산 편성을 위해서 시의원님들과 교수님 NGO단체원 기타 각계각층의 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업무분야별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40개 부서가 각계각층이 모인 477명이 참여를 해서 정책토론회를 해서 많은 의견수렴을 한 바 있습니다. 모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접수된 의견은 총 5건으로 사안별로 답변을 올리면 조치완료 1건은 시청내 화상실의 좌변기에 1회용 시트롤러페이퍼를 금년 11월에 설치 완료하였고, 추진중인 사업 2건은 태평1동 소방도로 개설사업으로 총 6억원 사업비 중 금년 2회 추경에 4억 2,000만원과 2003년도 본예산에 1억 8,000만원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 3·1독립만세운동 선창지인 율동공원 내 기념탑 건립은 관련 문화단체와 향토사료조사 연구사업으로 추진하여 그 결과에 따라 타당성 등을 검토 사업을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예산 지원이 어려운 사업 2건은 직장 청년들의 문화활동을 위한 청년회관건립의 건은 청소년수련관 등 문화시설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며, 방과 후 이용하는 공부방에 대하여 저소득가정 자녀들에 대한 안정적인 학습기회 부여와 보육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의견은 공부방 지원에 대한 근거법령이 없어서 일부 공부방에 공공근로인력을 지원하고 있으며, 보육문제는 영유아보육법 규정에 의하여 적법한 시설로 운영할 경우에 보육료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예산 편성은 물론 시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인터넷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시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시민 본위의 시정운영에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상현  김영기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통상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이경수  경제통상국장 이경수입니다.
  박광봉 의원께서 양지동사무소를 현재 2층에서 1층으로 이전하고 2층의 전체 면적을 주민자치센터 즉 문화의 집으로 활용하는 것이 양지동 주민들의 숙원사업이다 해서 이상에 대한 시의 대책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지동청사 복합건물은 현재 1층은 약 238평이 됩니다. 1층은 (주)양지쇼핑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고 2층은 238평으로 양지동사무소로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 4월경에 저희들이 1층 활용계획에 대해서 양지동사무소에 활용 여부를 문의했습니다만 동에서는 활용계획이 없다고 저희들이 확인이 돼서 2001년도에 저희들이 1층은 슈퍼마켓으로 지금 용도가 되어 있습니다만 5월 18일이 일반공개경쟁입찰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2개 업체가 입찰에 참가했고 (주)양지쇼핑 대표이사 김학신에게 그 당시에 낙찰이 돼 가지고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0조 아울러 성남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해 사용기간을 3년으로 해서 현재 계약이 돼 있습니다. 계약기간은 2001년 5월 18일부터 2004년 5월 17일까지 3년으로 돼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매년 1년 단위로 연장계약을 해서 2003년 5월 18일 1년 단위로 저희들이 계약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2004년 5월 17일 만료기간 이전이라도 양지동의 주민숙원사업인 주민자치센터 즉 문화의 집이 활용되도록 저희들이 특단의 노력을 취해서 1층은 동사무소로 2층은 주민자치센터로 활용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상현  이경수 경제통상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국장 노희성  문화복지국장 노희성입니다.
  표진형 의원께서 각 노인정에 에어컨과 환풍기를 설치할 용의는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 노인정은 총 273개소로 노인정의 에어컨 설치현황을 보면 수정구 65개 노인정 중 5개 노인정에 설치되었고, 중원구는 59개 노인정 중 9개 노인정에 설치되었으며, 분당구는 149개 노인정 중 36개 노인정에 설치되어 총 50개 노인정에 에어컨이 설치되었습니다. 대부분 노인정별로 자체 구입하여 사용 중이므로 형평성 여부와 기타 에어컨 사용에 따른 전기료 부담 능력 등을 검토하여 에어컨이 설치되지 않은 노인정에 대하여는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노인정에 환풍기 시설도 설치가 가능한 건물부터 시설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두번째 질문하신 병원장례식장 내 일반음식점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 병원 장례식장은 총 7개소로 소망병원과 인하병원의 장례식장은 인근의 일반음식점을 이용하고 있으며, 나머지 5개 병원의 장례식장은 식품위생법에 의한 일반음식점으로 신고를 필한 후에 별도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례식장 내 상주 측에서 만든 음식물의 반입을 금지하는 이유에 대하여 특별히 제한하는 규정은 없으나 장례식장 측에서 식중독 등 위생 관련 문제가 발생될 것을 우려하여 제한하는 것으로 향후 상주 측에서 요구가 있을 때 음식물 반입이 가능토록 행정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윤춘모 의원께서 질문하신 성남시 사회복지시설 확충과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사회복지정책 수립과 장애아 영아전담 보육시설의 건립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사회복지시설 현황은 종합사회복지관 4개소, 다목적복지회관 24개소, 장애인복지시설 9개소, 수정노인복지회관 등 양로시설 5개소, 경로당 273개소 등이 운영되고 있으며, 여성복지회관 1개소, 국공립보육시설 31개소 등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건립중인 사회복지시설은 복정동에 노인복지회관, 상대원1동에 다목적복지회관, 경로당 8개소가 공사 중에 있습니다. 향후 사회복지시설 확충계획으로는 장애인복합사업장 건립, 노인종합복지관, 노인전문요양시설 건립, 치매전문요양시설 유치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리시는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사회복지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2000년 10월부터 다음 해 1월말까지 성남시 사회복지욕구조사와 정책연구용역을 실시한 바 있으며 주요추진시책으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장애인복지사업장 건립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국공립 장애아전담 보육시설과 영아전담 보육시설의 건립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91년 영유아보육법이 제정 공포된 이후 우리 시에서는 늘어나는 보육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아동의 건전한 육성과 맞벌이 가정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지원을 도모하기 위하여 보육시설 31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공립보육시설 9개소에는 장애아 48명이 통합으로 보육되고 있고, 앞으로도 국공립보육시설에 통합 보육토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2000년부터 장애아 영아 등 특수아동 간식비를 지원하고 영아보육시설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영아는 355개소 3,770명이 보육되고 있습니다. 영아반 운영과 관련해서 민간가정보육시설운영비 지원은 40인 미만과 92인 이상 4등급으로 구분해서 월 최고 40만원에서 10만원까지 시비로 지원해주고 있으며, 또한 영아 10인 이상일 경우에 국공립시설과 가정보육시설의 교사 1인 인건비를 월 36만원을 국비로 금년 8월부터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신규로 설치되는 보육시설과 기존 시설의 유휴공간 등을 활용하여 특수보육아동에 대한 보육대책을 적극 추진하고 장애아 영아보육시설이 확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윤길 의원께서 질문하신 필드하키구장에 대한 보수 및 메인경기장 설립 추진계획은 시장님께서 답변드렸기 때문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상현  노희성 문화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이상철  도시주택국장 이상철입니다.
  먼저 김철홍 의원님께 분당구청 민원과 관련해서는 소관 국장으로서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 인허가와 관련된 시 본청과 구청과의 사무분장은 성남시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에 의해서 명백히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건축물의 규모가 6층 이하 2,000㎡이하의 건축허가와 연면적 85㎡이하의 증축 등 신고대상은 층수에 관계없이 구청에서 인허가 사무를 시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구청은 허가과정에서 관련공무원이 숙지를 못하여 많은 불편을 준 사실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죄송한 말씀드리며, 앞으로는 직원 직무교육과 법령의 연찬 등을 통하여 이런 불편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김철홍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남시도시계획조례 부칙 제2항의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00년 10월 18일자로 제정 시행된 성남시도시계획조례 부칙 제2조의 조문 중 '이 조례의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라는 내용은 당시 개정된 도시계획법 부칙 제4조의 규정을 인용하여 정하여진 사항이며, 이후 동 조례의 운용과정에서 상기 부칙 조문이 종전 법령에 의하여 형성된 법률관계를 인정하지 않게 되어 불합리하다는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2001년 8월 4일 성남시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하면서 부칙 제2항에 종전 조례의 '이 조례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이라는 문구를 삭제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국토의 계획적 체계적인 이용을 통한 난개발의 방지와 환경친화적인 국토이용체계를 구축하려고 현행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을 통합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2002년 2월 4일 제정되어 2003년 1월 1일자로 시행되므로 인해 새로운 법령에 맞추어 해당 조례를 정비하고자 입안 중에 있습니다. 향후 동 조례 정비시에는 부칙에 적정한 경과조치를 둠으로써 이미 적법 절차에 의하여 행하여진 허가 인가 및 처분 등이 법령 개정으로 인해 문제점이 발생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건축종합민원실의 설치 운영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 신고, 사용승인 등 건축과 관련된 민원을 종합적으로 접수 처리할 목적으로 건축종합민원실을 설치 운영토록 1999년 2월 8일 건축법이 개정되어서 우리시는 2000년 10월 30일 조직개편시 각 구청에 건축과 대신 건축인허가 등 건축민원을 종합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허가과를 설치하였고, 허가과에 건축, 토목, 지적직 공무원을 배치하여 건축종합민원실의 기능을 담당토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시 본청의 경우 건축관련 민원은 주택과는 공동주택 등 인허가를 담당하고 있고, 건축과는 일반건축물 인허가로 나누어 처리하고 있으며, 건축종합민원실의 설치는 공무원의 인력보강과 기구 및 직제개편이 선행되어야만 설치 가능한 사항으로 이후 직제개편시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민원을 법정기일 내에 처리하지 않는다는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민원의 처리는 민원사무처리기준에서 정한 기한 내 신속 정확하게 처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모든 민원서류는 처리기한 내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민원서류 처리과정에서 관련기관과의 협의 및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법정민원서류 처리기간에서 제외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인허가시에 관련기관과 협의기간은 건축법 제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15일로 규정하고 있어 군부대 교육청 등 관련 기관과 협의시 협의기간을 저희가 명기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기관에서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가 있어 협의촉구 등의 조치를 저희들이 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관련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서 관련기관의 협의 지연으로 인한 민원처리 지연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 높이를 제정하지 않는 이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법 제51조 및 동법 시행령 제82조의 규정에 의하면 가로구역별로 토지이용계획, 도로의 너비, 상하수도 등 간선시설의 수용 능력, 도시미관 및 경관계획, 도시의 장래발전계획 등을 고려하여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할 수 있으나 군용항공기지법에 의한 높이제한 등 지역적 특성을 감안하여 현행 건축법에서 정하고 있는 도로너비의 1.5배 이내에서 건축물 높이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재개발사업의 시행 및 지구단위계획수립시 건축물의 높이를 정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철홍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최진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 올리겠습니다.
  분당구 정자동 1번지 일원에 위치한 백현유원지는 분당 신도시 계획단계부터 신도시의 자족기능을 촉진하고 입주민 생활의 여가를 제공하기 위하여 실내경기장 및 레저단지 등으로 계획하고 도시계획상 유원지시설로 1995년 12월 22일 건설교통부고시 제410호로 결정하였으며 우리 시에서는 2000년 1월 5일 한국토지공사로부터 토지를 매입하고 특급호텔, 컨벤션센터, 레저스포츠 등 다양한 기능을 가진 신개념의 도심위락공간을 조성하여 국제화, 세계화에 대비한 첨단유원지 기능을 도입 시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여가선용 공간과 국제화 도시의 위상제고를 위한 유원지로 개발하기 위하여 민자유치방식에 의한 사업시행자 선정 공모 공고 결과 6개 업체가 사업계획서를 제출 심사를 거쳐 유원지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하는 조건과 토지매각에 의한 민자유치방식으로 사업시행자를 선정하였으나, 사업시행자 선정 심사과정에서 우선협상대상자와 차순위협상대상자간에 심사과정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는 등 2002년 10월 28일 우리 시를 상대로 행정처분효력집행정지 우선협상대상자선정취소처분 등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본 소송이 종결된 후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다음 실시계획 협약체결시 시민이 필요로 하지 않는 시설에 대하여는 제척하도록 협상을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유원지의 개발사업은 사업시행 전에 환경, 교통, 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대상사업으로 동 평가를 실시하여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유원지 개발이 되도록 추진할 것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최진섭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윤춘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재개발사업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개발사업 추진성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면 재개발사업은 이미 알고 계신 바와 같이 구시가지가 안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를 해소하고자 1999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1999년 성남시 기성 시가지의 주거지정비방안연구용역을 실시 이 용역결과를 토대로 2000년 4월에 재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해서 2001년 12월에 건교부장관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재개발기본계획의 주요내용을 보면 20개의 재개발구역지정대상을 선정하였으며, 이를 14개의 수복재개발구역과 6개의 철거재개발구역으로 분류하였으며, 사업추진기간을 1, 2, 3단계로 구분 2016년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 1단계 사업구역으로는 태평2구역 은행2구역 단대구역 4개구역을 선정해서 금년 10월에 구역지정 용역을 발주하였으며, 아울러 2002년 8월 26일 고도제한이 완화됨에 따라 현재의 재개발기본계획을 변화된 여건에 맞추어 변경코자 재개발기본계획변경용역을 또한 금년 12월에 발주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일정을 말씀드리면 2003년 10월까지 기본계획 변경 및 구역지정에 대한 안을 수립 후 주민공람 등 일련의 행정 절차를 거쳐 2004년 상반기 중 1단계 사업 대상구역에 대한 구역지정고시를 받을 계획이며, 기본계획 변경은 2004년 하반기에 승인을 받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개 구역이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되면 사업계획수립과 승인 보상 분양신청 등의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해서 2006년부터 도촌동 이주시기에 맞추어 이주 및 철거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2008년 1단계 사업이 완료되면 중단됨이 없이 연속적으로 사업을 시행코자 2005년경에 2단계 사업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두번째로, 재개발기금의 상향조정과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재개발 총사업비는 약 2조 6,000억원이며 1조 6,500억원의 철거재개발사업비와 9,500억원의 수복재개발사업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부담 주체를 보면 1조 6,500억원은 주택공사, 재개발조합 등이 부담하며 수복재개발사업비 9,500억원은 우리 시가 부담하게 됩니다. 이중 우리 시가 부담해야 할 9,500억원의 확보방안은 2016년까지 재개발기금조례에 의해서 2,700억원을 확보할 계획이며 나머지 부족재원 6,800억원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세 일정금액과 시 출연금을 증액하여 안정적 확보가 가능하도록 2003년 상반기 중 재개발기금조례 개정을 현재 계획중에 있습니다.
  세번째로, 철저한 도시재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재개발추진위원회 추진기획단 등의 기구 구성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재개발사업의 추진은 건설교통부장관의 재개발기본계획 승인과 경기도지사의 재개발구역 지정 등을 거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본계획 승인과 구역지정 시에는 주민공청회 주민 공람공고, 시의회 의견청취, 성남시·경기도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또는 심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 일련의 법적 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계획 수립 및 구역지정 용역 수행과정에서도 주민에 대한 설문조사, 또 주민설명회 개최, 전문가의 자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수립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사업시행자가 결정되면 2003년 7월 1일 시행예정인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각 구역별로 주민대표회의라는 기구를 구성토록 제도화되어 있어서 별도의 재개발추진위원회 구성을 하지 않아도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 또는 반영할 수 있음을 말씀드리며 만일 이러한 기구가 필요할 시에는 시장이 재개발추진기획단 구성을 면밀히 검토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윤춘모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미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에서 일부는 시장님께서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시 도심녹지율과 주거만족도에 대한 장단기적인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공원녹지는 도립공원 1호인 남한산성이 제1호 자연공원으로 지정되어 있고 그 외에 자연공원 네 개소, 근린공원 35개소, 어린이공원이 79개소, 묘지공원 2개소가 분포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성남시의 전체 공원면적은 1,920만㎡로서 1인당 공원면적은 21.6㎡로 도시계획법 기준에 의한 1인당 공원면적 6㎡를 상회하고 있으나 기존 시가지에는 기 조성된 공원이 분당지역에 비하여 저조한 실정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제1공단 지역을 공원화 중점을 거론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1공단 지역을 공원화 할 경우에는 최소 1,600억원 이상의 재원이 필요로 함을 말씀드립니다. 특히 이 지역은 역사 인접지역으로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위하여도 구시가지에 부족한 문화공간 확충과 중심축으로 개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성남시 도시개발 및 공원조성계획에 의해서 기존시가지에 부족한 녹지공간 확충이 반영되어 시민들의 주거만족도가 향상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김미라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상현  이상철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인규  건설교통국장 김인규입니다.
  표진형 의원님께서 우레탄 포장을 우리 시에 도입해서 하는 문제하고 또 충혼탑∼약진로간 터널공사 입구를 5m 정도 낮추는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우레탄 포장에 대해서는 다른 콘크리트블록 포장이나 투수콘 포장에 비해서 가격이 한 20% 정도 더 비싼 그러한 재료의 포장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레탄 포장이 탄성이 우수하기 때문에 최근에 달리기하는 분들이라든가 산책하는 분들, 이러한 분들이 탄성재료의 포장을 굉장히 선호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우리 시에서도 이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수정구의 종합시장 앞 인도라든가, 분당구의 돌마로 하탑로, 또 중앙공원 주변의 인도 등에 우레탄 포장을 시공한 바가 있습니다. 또 야탑천 자전거도로, 또 탄천 산책로에도 현재 우레탄 포장을 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자전거 및 보행자전용도로라든가 산책로를 시설할 때는 현지 여건을 면밀히 분석해서 가능한 한 이 공법을 채택해서 많이 시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질문해 주신 터널입구를 5m 정도 낮추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러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5m 정도 낮추는 것을 대략 검토를 해보면 수정로하고 충혼탑 도로의 현재 도로 구배가 9.5% 정도 됩니다. 그래서 5m를 낮추게 되면 터널을 한 85m를 더 연장 시공을 해야 하는 게 있고 연장 시공됨으로 인하여 구배는 8.1%로 1.4% 정도 낮추는 효과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시공을 하게 되면 부가차선을 설치를 해야 되고 또 부가차선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주택을 한 50여 동을 철거를 해야 되는 그러한 문제도 발생이 됩니다. 또한 통보아파트 들어가는 진입로 등에 대한 문제도 발생이 되고 그래서 이것은 지역주민들의 이익과 피해, 또한 경제적 타당성이라든가 시공상의 기술적인 문제, 이러한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되어야 할 사항이 있기 때문에 시급히 결론 내릴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세밀히 분석해서 나중에 표 의원님하고 상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상현  김인규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사업소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사업소장 최경래 관계공무원석에서 - 시장님께서 아까 답변 주셨습니다. 따로 할 게 없습니다.)
  추가로 답변하실 사항이 없습니까?
     (○환경녹지사업소장 최경래 관계공무원석에서 - 없습니다.)
  이상으로 본 질문에 대한 관계공무원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혹시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이 더 계십니까? 현재 세 분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본인의 질문에 대해서 두 분이 신청하셨고 윤춘모 의원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 신청을 한 분이 하셨습니다.
  김철홍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김철홍의원 의석에서 - 예. 본인의 질문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김미라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은 10분입니다.
김미라의원  사회복지위원회 김미라 의원입니다.
  시장님 답변을 대체로 살펴보면 대체공원용지를 확보하겠다. 그리고 2003년에 건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녹지공간을 충분히 확보하겠다. 그리고 연구·검토하겠다는 말씀이셨습니다. 이는 현재의 1공단을 공원화하겠다는 여론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책임있는 답변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오히려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것은 아닌가 생각됩니다.
  제가 질문에서 서면답변 내용이 의지가 있다는 것인지, 아닌 것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입장 발표를 해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당장 입장발표가 어렵다면 기한을 둬서 책임있는 답변을 요구하였습니다. 지금 보여지는 모습은 예산이 많이 든다는 것을 핑계로 대다수 주민들이 찬성하는 의견에 대해서 묵살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들고, 지금 당장 수억원의 돈을 들여서 이 공원화를 추진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순차적으로 부지매입부터 시작해서 차분히 계획을 세워보자는 그러한 여론이 많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간간이 들어오는 이야기는 공원화는 굉장히 좋은데 입지조건이 그렇게 좋은 곳에 효율성도 낮고 돈이 되지 않는 공원을 굳이 들일 필요가 있느냐 이러한 말씀을 사석에서 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것은 오히려 시민의 입장에서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공업용지를 보거나 주택을 지으려고 하는 사업주의 입장에서 이렇게 고민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자질이 의심스럽습니다.
  지금까지 보아왔던 시 행정이 그래왔습니다. 가까운 백궁·정자지구를 보십시오. 전 시장이 용도변경에 대해서 조작까지 하면서 시민의 의견을 바꿔왔습니다. 이러한 것이 지금 어떻게 효과가 나타납니까? 지금 경과를 보십시오. 성남을 굉장히 괴이한 모습으로 만드는 한 부분에 백궁·정자지구가 놓여 있습니다. 6만 가구가 입주가 되는데 거기에서 발생되는 도로에 관련된 교통문제라든지 환경문제라든지 경관훼손에 대한 문제는 대부분 다 고스란히 시민의 책임입니다.
  이러한 책임없는 답변에 대해서 우유부단하게 그냥 넘어가려고 하는 것은 지금 현 시가 전 시장님과 별반 다르지 않은 그러한 모습을 보여준다고 생각이 들고, 본 의원은 제1공단 공원화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유무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시고 현재 입장표명이 어렵다면 시일을 정하여 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밝혀 주십시오.
○의장 김상현  김미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순서가 최화영 의원이 먼저 냈습니다만 본 질문의 우선에 따라서 윤춘모 의원이 먼저 하겠습니다.
  윤춘모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십시오.
윤춘모의원  사회복지위원회 윤춘모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네 가지에 걸쳐서 시정질문을 했습니다만 그 질문의 답변이 구체적이지 못 하고 평이한, 일반적인 내용에 불과하기 때문에 상당부분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도 많이 있었지만 대부분의 시정질문은 서면 또는 시장 및 국장의 답변을 통해서 만족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추가적으로 보충질문을 두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시 여기는 성남비전에 대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성남시는 두 가지의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달동네, 철거민, 무계획도시로 대표되는 부정적 이미지의 얼굴과 신도시, 계획도시 등의 긍정적 이미지의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정적 이미지와 긍정적 이미지를 혼합한 새로운 얼굴의 창출 방안이 성남의 비전을 제시하기 위한 필수 검토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따른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한 대책과 서로 다른 두 얼굴이 공유할 수 있는 비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은 종합적 효율적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종합사회복지정책 수립에 대한 대안 제시를 요구했으나 그 답변이 평이한 내용이므로 본 의원이 하나의 정책적인 대안을 제시하면서 그 답변을 요구하겠습니다.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273개의 경로당의 운영을 위해 노인복지회관을 구별로 1개소씩 건립하고 이를 토대로 각 구별 노인복지센터의 역할을 하므로 경로당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노인회지회 등의 단체활동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24개의 다목적복지회관의 운영관리 체계를, 사회복지과와 여성복지과와의 이원화 관리체제를 일원화 관리체제로 전환하여 조직적이고 체계적이며 효율적인 운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그 외 질문에 대하여서는 최화영 의원의 질문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상현  윤춘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춘모 의원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최화영 의원님이 하시겠습니다.
  최화영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화영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본 의원의 질문은 가능하면 일문일답 식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하면 안 되겠느냐고 의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습니다.)
  본 질문자가 있기 때문에 본 질문자가 질문을 다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덧붙여서 하신다고 하면 본 질문을 존중해서 보충질문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화영의원 의석에서 - 알겠습니다.)
최화영의원  최화영 의원입니다.
  우리 윤춘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이어서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신 가운데 16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6쪽 제일 밑에 보시면 우리시는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사회복지정책 수립을 위하여 2000년 10월 1일부터 다음 해 1월말까지 성남시 사회복지욕구조사를 실시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몇 년 주기로 욕구조사를 실시하는 것인지, 아니면 매년 실시하는 것인지 알려주시고 또한 그 욕구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또 활용은 잘 하는지? 또 그 활용을 잘 했다라고 하면 이 자리에서 그 중 간단한 사례 한 가지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0년 사회복지욕구조사를 했다면 욕구조사 결과 및 조사방법, 또 누가 어떻게 조사를 했는지를 묻고 싶고 자세한 사항은 사회복지위원회로 서면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상현  최화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철홍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홍의원  우리 이상철 국장님께서 건축 민원에 대한 내용을 아까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뭔가 조금 본 의원의 생각과 맞지 않는 관계로 다시 한 번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지방자치제란 그 용어에 대하여 굉장히 판단과 생각과 개념이 잘 바뀌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방자치제라는 것이 생겼기 때문에 우리 지방자치의원이 생기고 지방자치의원이 시민을 대변해서 시민의 어려움이나 아니면 지역의 잘못 된 일, 우리 공무원들이 잘못 된 일을 우리가 시정요구를 하면서 또한 그동안에는 행정 쪽에만 의지했던 예산이라든가 또 예산에 대한 감사부분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은 이런 부분을 잘 생각하고 이런 부분을 받아들이고 여기에 순응해 나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내용을 보면 획일적인 관선시대의 답습을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지방자치제란 그 지역 실정에 맞는 기구 개편과 그 지역에 대한 나름대로의 특화사업과 여러 가지 그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일에 대한 모든 것을 지방자치에서 하면서 공무원 및 관련 인원도 거기에 배치하여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는 중앙정부에서 획일적으로 시·군에다가 예를 들어서 무슨 과를 하나 신설해라 이러면 50만 시나 5만 군이나 똑같은 과를 만들고 똑같은 인원을 배치하고 똑같은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지방자치제가 되고 나서는 그 지역 단체장이 지역에 맞는 행정기구 개편과 이러한 부분을 중앙정부에 올려서 승인을 맡아서 운영을 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장님 아까 답변을 들어보면 "인력이 부족하다. 또한 직제개편을 해야 된다." 직제개편이란 즉 말해서 없는 자리를 하나 만들어내서, 과장 자리라도 하나 더 만들어내서 만드는 게 직제 개편인데, 꼭 이렇게 해야만 우리 대시민에 대한, 민원에 대한 서비스가 이루어지느냐 이겁니다.
  지방자치제란 가장 시민을 무서워하고 시민의 편의와 또한 시민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연구하는 공무원 자세가 되어야 함에도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무리 바쁘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다른 것을 다 제쳐두고라도 우리 시민들에 대한 서비스와 민원해결을 위해서는 어느 부서보다 우선 인원을 배치해야 되고 거기에 따른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우리 관련공무원들은 관선시절의 스타일과 생각을 계속 답습하고 있는 부분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시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우리 부시장님께서 제 보충질문에 대한 답을 시원스럽게 해주시고.
  또한 구청에 있는 허가과가 건축통합민원실로 운영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민원인이 과연 허가과에 가서 안내요원도 없고 또한 접수대가 있는 것도 아니고 각 부서마다, 계마다 찾아다니면서 자기 일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것이 통합민원실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느냐? 전연 그렇지 않습니다. 옛날에 한 2, 3개 업무를 거기에다 한두 개 더 계를 만들어서 얹어서 따로따로 자기네 일을 하고 있지, 그게 민원해결을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부서가 아닙니다. 꼭대기에서 하라고 그러니까 그것을 이런 식으로 하면 된다 해가지고 명칭은 허가과로 해서 민원부서인 것처럼 만들었지만 실질적인 그 안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전혀 그런 자세도 안 돼 있고 아마 그런 교육을 시킨 적도 없으리라고 본 의원은 생각이 됩니다. 우리 허가과에서 과연 구민에 대한 그러한 대민원서비스를 할 수 있는 부서라고 하면 그러한 부분이 먼저 선행이 된 뒤에 우리 시민들에게 홍보도 하고 민원실에 가면 '건축민원은 2층 허가과로' 라는 그러한 표현도 붙이고 정말 시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민원부서를 만들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본 의원의 얘기에 대해서 좀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우리 국장님 대답한 것 중에 우리가 작년 8월 4일 건축조례 제정할 당시의 그 내용을 아까 얘기한 부분은 그 문구 하나를 빼면 다 되는 것으로 우리 국장님은 얘기하셨는데, 한번 우리 의원님들이나 관련공무원들, 기자님들 들어보세요. 2항에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처분, 절차, 기타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부칙 밑에 특례조항이 하나 더 있어야 되는데, 이 내용으로 보면 지금 기 지어지거나 되어 있는 근린시설이나 위락시설의 건물도 이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고 그랬어요. 이 문구가 즉 말해서, 아까 말씀대로 불이 나서 새로 지어도 그것은 사무실밖에 못 쓰지, 기존 거기에 들어앉아 있는 업주들이나 그 건물주에 대한 보전이 안 돼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 국장님은 그 문구 하나를 삭제함으로써 마치 그것이 다 된 양 여기에서 답변을 하시는데 다시 한 번 이것을 확인해 주시고. 제가 잘못 이해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조금 행정적인 해석이 잘못 된 것인지 한번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상현  김철홍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 네 분의 의원님이 모두 보충질문을 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의 답변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1분 회의중지)

(14시 49분 계속개의)

○의장 김상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따른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효원 부시장님의 총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 서효원  먼저 시정질문을 통해 우리 93만 시민들의 복지증진과 시 발전을 위하여 많은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충질문을 하신 의원님들의 답변을 제가 총괄적으로 하겠습니다. 답변순서는 질문하신 의원님들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먼저 김미라 의원님께서 제2공단의 공원화에 대하여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저는 우리 성남시가 녹지에 둘러싸여 있다는 사실이 가장 자랑스럽습니다. 지난달에 간부공무원들하고 청계산에 올라가서 우리 시가지를 보니까 우리 구시가지 신시가지에 전부 이렇게 숲에 쌓여 있습니다. 단지 문제점은 구시가지가 신시가지에 비해서 좀 기반시설이 열악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김미라 의원님의 공원화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행정은 현실입니다. 제1공단을 일부 시민단체에서 요구하는 것처럼 전체를 공원화로 하기 위해서는 약 2천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저희 시의 1년 예산은 지금 한 9천억 정도 되지만 실질적으로 특별회계를 제외하면 일반회계가 한 6천억 정도 됩니다. 그 중에 경상적경비 다 제외하면 3천억이 우리 사업예산인데 그 예산을 가지고 2천억에 달하는 제1공단을 전부 공원화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현재 제1공단을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도에서 추진에 대해서 대체부지조성 미비로 해가지고 현재 반려한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광역도시계획에 의해서 일부 그린벨트를 해제를 하면서 대체공단부지를 지금 조성하도록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체부지가 마련이 되면 제1공단을 이전하면서 최대한도의 녹지대를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현재 있는 공단을 전부 이전하고 전부 공원화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번째 윤춘모 의원님께서 성남비전 중에서 특히 구시가지와 신시가지의 격차해소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시의 가장 큰 문제점이 구시가지와 신시가지의 어떻게 보면 격차 해소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시에서는 재개발을 2016년까지 추진하고 있지만 그 이전에도 우리 시의 기반시설을 가능하면 구시가지 위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반시설 같은 것은 제일 중요한 게 현재로서 제일 문제되는 기반시설이 주차장입니다. 그 다음에 공원용지 확보, 그 다음에 도로의 확장, 이러한 시설을 가능하면 구시가지 위주로 현재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구시가지 위주로 함으로써 신시가지와 구시가지의 어떤 기반시설의 격차를 해소하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종합적인 사회복지정책에서 노인복지회관을 앞으로 구별로 하나씩 신축해 달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시장님께서도 노인복지에 대해서 가장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노인복지보건센터를 현재 신설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청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각 구청에 적어도 하나씩 노인복지센터를 조성을 해가지고 노인복지 중에서도 건강과 노인복지가 어울리는 복지센터를 점차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목적복지회관이 이원화 돼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다목적복지회관이 어린이집하고 그 외 시설이 있기 때문에 현재 직제상 보면 어린이집은 여성복지과에서 담당하고 있고 그 외 시설은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원화 하기는 어렵고 다만 2개 과가 서로 협조해서 다목적복지회관을 운영하는데 협조를 강화해서 차질이 없도록 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활성화 문제는 앞으로 노인들이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경로당이 운영될 수 있도록 현재 용역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들에게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보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최화영 의원님께서 사회복지욕구조사를 몇 년 주기로 하느냐고 질문하셨는데 이게 저희 시로서는 처음 하는 겁니다. 앞으로 한 3년 주기로 할 계획으로 돼 있고 그 구체적인 조사방법 활동사례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철홍 의원님께서 건축종합민원실의 인력 보강하고 기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방자치가 돼서 사실은 모든 권한이 중앙에서 지방자치로 넘어가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많은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자율권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시 본청에 5개국 22개과 외에는 설치를 못하게 돼 있습니다. 지방공무원인력및기구에관한규정에 의해서 그게 대통령령입니다. 그리고 인원도 저희 시는 지금 2,989명밖에 설치를 못하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울산광역시 같은 경우가 저희보다 규모가 약간 크지만 한 4,400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자치구는 의회가 있어서 의회 인력도 필요하지만 비슷한 행정수요인데 울산시는 저희에 비해서 2배 정도의 인력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이 우선 해소가 되어야 우리한테 필요한 인력도 증원을 하고 김철홍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건축관련 민원기구도 현실화 할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지방자치를 하고 있지만 인력에 대해서 조직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중앙부처에서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5개국 22개과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수차례 행정자치부에 건의했습니다. 적어도 90만 이상 도시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 기구는 50만 이상의 도시에 맞는 기구이기 때문에 좀 차별화를 해서 12개국 28개과 정도 필요하다 해서 행정자치부에서 검토하고 있지만 행정자치부에서도 지난 2년간 구조조정을 해놓고서 다시 인력을 증원시킨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담을 갖고 있어서 쉽게는 해결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우리 93만 도시에 걸맞는 행정조직과 인력이 다시 책정이 되면 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기구를 우선적으로 설치를 하겠습니다. 그전에는 해당 과에서 최선을 다해서 민원인 위주의 행정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례의 불합리한 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조례는 불합리하다는 것을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도시계획법하고 국토이용관리법이 합쳐져가지고 내년부터 새로운 법이 제정이 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관련 조례도 우리가 제정을 해야 됩니다. 그 조례 제정 때 충분히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저희시의 공무원들은 민원에 대해서는 시민의 입장에서 민원을 처리한다는 자세로 행정을 추진함으로써 진짜 시민위주의 행정을 펼쳐나가도록 저희 간부뿐만 아니라 구청에 대해서도 감독과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상현  서효원 부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부시장께서 총괄답변을 하셨는데 직제순서에 따라서 답변할 사항이 있으시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답변할 사항이 있습니까? 행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영기  행정국장 김영기입니다.
  윤춘모 의원께서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대비책 비전과 새로운 이미지 창출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성남시에는 성남비전 2518 그래가지고 21세기 성남시 장기발전계획이 용역에 의해서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의하면 당초에 기존 시가지와 분당 등 2개핵 구조의 장기발전계획을 추진했으나 판교택지개발이 가시화 된 이후 판교를 포함한 3핵 구조의 발전계획으로 변경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부시장님께서도 기존 시가지에 대해서 주차장, 도로 확장, 공원 확보, 기타 여러 가지 중점개발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존 시가지는 재개발을 통한 주거환경개선과 제2, 제3공단을 중심으로 한 산업생산공간으로 개발하고 분당지역은 신주거공간 벤처기업유치 등 정주생활권내의 도시자족기능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개발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판교는 신규 주택수요에 의한 신주거 개념의 환경조성과 도시 정보화에 대비한 첨단정보산업기능유치 등으로 개발 방향을 설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는 그동안 서울의 베드타운, 위성도시로서의 이미지가 강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분당 신시가지 개발과 판교택지개발 기존 시가지 재개발 등이 가시화되면서 복지형 문화도시, 첨단정보도시로서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각종 사업에 대한 집중투자와 함께 이미지 개선사업도 활발히 전개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아까 새로운 이미지 창출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동안 저희가 디자인문화벤처도시로서 이미지를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가 트레이드 설정을 위해서 지금 저희가 공모를 우리 시 테마선정 공모를 지난 한달 동안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12월 10일경에는 선정을 해서 확정을 할 계획 하에 있습니다. 시민들이 176명이 참여서 261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저희가 확정을 해서 다시 의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상현  김영기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희성 문화복지국장 답변할 사항 있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국장 노희성  윤춘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부시장님께서 답변을 하시고 답변을 하시지 않으신 다목적복지관시설의 이용률 증가의 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목적복지관은 24개소가 관내에 있습니다만 시설의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이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다목적 프로그램 시설이 가능한 시설로부터 지역별로 부분별로 분화돼 있는 것을 네트워크화 해서 각 복지관간 연계화 일원화 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화영의원 의석에서 - 문화복지국장님이 본 위원이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도 안 하시고 들어가시네요.)
     (○문화복지국장 노희성 관계공무원석에서 - 그것은 사회복지위원회에 보고를 해달라고 하셔가지고,)
     (최화영의원 의석에서 - 자세한 것은 그렇게 해달라고 했지만 본 의원이 최소한에 조사방법, 누가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그 활용을 했다라고 하면 그 중의 한 예를 들어보라고 제가 분명히 보충질문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 김상현  노 국장님 나오셔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국장 노희성  그 부분은 사회복지위원회에 전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상현  아까 어디까지 서면답변을 요구하신 것입니까?
     (최화영의원 의석에서 - 그 많은 조사한 양을 다 여기에서 발표하기는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한 부분은 우리 사회복지위원회로 제출을 해달라고 했고, 사회복지욕구조사를 제대로 했다라면 그 활용을 제대로 했다라면 그 제대로 한 사례를 한가지만 말씀을 해주시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본 의원이 일반시민으로 있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사회복지욕구조사를 한번 전화라든가 아니면,)
  최화영 의원님 일어서서 질문해 주세요.
     (최화영의원 의석에서 - 개인적으로나 전체적인 공공기관을 통해서나 이런 조사를 하는 것을 접해보질 못했기 때문에 그 사례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라는 보충질문을 드렸습니다.)
○문화복지국장 노희성  그 부분은 제가 질문하신 내용을 잘 이해를 못한 것 같습니다. 준비가 안됐기 때문에 다음에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전체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김상현  양해되십니까?
     (최화영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2000년도 당시에 사회복지욕구조사를 했을 때 용역을 줘서 했을 것 아닙니까?)
○문화복지국장 노희성  그렇습니다.
     (최화영의원 의석에서 -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럼 그 용역을 준 내용 어떤 설문조사를 했는지 그런 부분까지도 다 자세하게 우리 사회복지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김상현  들어가십시오.
  노희성 문화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철 도시주택국장 답변하실 사항이 있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이상철 관계공무원석에서 - 없습니다.)
  또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이상으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끝으로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제3차 본회의가 개최됨을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제104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6분 산회)

                                                       (시정질문·답변서 끝에 실음-참조1)


○출석의원수  41인  ○출석의원  
  김상현  이수영  문길만  홍준기
  유철식  이상호  표진형  김완창
  한선상  홍경표  정응섭  윤춘모
  장윤영  박광봉  홍용기  강태식
  김유석  염동준  신현갑  최화영
  방익환  지관근  김기명  김민자
  오인석  홍양일  최윤길  박권종
  최진섭  김미라  이형만  김숙배
  윤광열  이영희  김철홍  민동익
  장대훈  지수식  김대진  이호섭
  전이만
○출석전문위원  
  정중완  
○출석공무원  
  시장  이대엽
  부시장  서효원
  행정국장  김영기
  경제통상국장  이경수
  문화복지국장  노희성
  도시주택국장  이상철
  건설교통국장  김인규
  상하수도사업소장  문금용
  환경녹지사업소장  최경래
  중앙문화정보센터소장  김용겸
○출석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장  김형대
  의정담당  정순방
  의사담당  박세종
  주사보  김희선
  주사보  윤병세
  주사보  오재곤
  주사보  최영숙
  주사보  홍상표
  사무직원  고강선
  속기사  한선영
  속기사  봉채은
  속기사  신은경
  속기사  김은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