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3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3월 8일(금) 10시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성남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3. 성남시 청년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4. 성남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5. 성남시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6. 성남시 여성비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7. 성남시 외국인주민복지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8. 성남시 아동수당 상품권 지급 및 아동수당플러스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성남시 아동의료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 조례안

     상정된 안건
  o 의사일정안
  1. 성남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선창선 의원 등 17인 발의)
  2. 성남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3. 성남시 청년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4. 성남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5. 성남시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6. 성남시 여성비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7. 성남시 외국인주민복지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8. 성남시 아동수당 상품권 지급 및 아동수당플러스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성남시 아동의료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 조례안(시장 제출)

(10시 30분 개의)

○위원장 김선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24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위원님들과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계신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임시회에서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에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김준호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담당 김준호입니다.
  제24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선창선 의원님 등 17분이 발의하신 성남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장이 제출하신 성남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등 총 9건에 대한 일반의안 심사를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서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게 될 안건과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o 의사일정안

○위원장 김선임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협의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고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24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성남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선창선 의원 등 17인 발의)
  2. 성남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3. 성남시 청년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위원장 김선임  다음은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등 일반의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선창선 의원님 등 17분이 발의하신 성남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장이 제출하신 성남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성남시 청년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성남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성남시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성남시 여성비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성남시 외국인주민복지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성남시 아동수당 상품권 지급 및 아동수당플러스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아동의료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 조례안 등 총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선배 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인사 및 간부공무원 소개 후 조례안 등에 대한 총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김선배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김선배입니다.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김선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안과 동의안 심사에 앞서 복지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학봉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김용미 복지지원과장입니다.
  김제균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장현자 노인복지과장입니다.
  정은숙 여성가족과장입니다.
  허은 아동보육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조례안과 동의안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4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복지국 소관 안건은 성남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등 동의안 5건, 성남시 여성비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조례안 2건, 총 7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성남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 6월 중 위탁기간 만료인 성남위례공공실버종합사회복지관의 민간위탁에 대해서 성남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성남시 청년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입니다.
  2019년 5월 중 개소 예정인 성남시 청년지원센터의 신규 민간위탁에 대하여 성남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동의안입니다.
  다음은 성남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입니다.
  금년 7월 중 개소 예정인 성남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신규 민간위탁에 대하여 성남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동의안입니다.
  다음은 성남시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입니다.
  금년 7월 중 위탁기간 만료인 성남시 장애인복합사업장의 민간위탁에 대하여 성남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동의안입니다.
  성남시 여성비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성남시 여성비전센터의 법적 운영 근거와 양성평등 정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제정 조례안입니다.
  다음은 성남시 외국인주민복지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입니다.
  금년 5월 중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성남시 외국인주민복지지원센터의 민간위탁에 대하여 성남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동의안입니다.
  성남시 아동수당 상품권 지급 및 아동수당플러스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아동수당법 개정에 따른 내용 삭제와 성남시 아동수당모니터 구성 운영에 따른 근거 마련을 위한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총괄설명은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총괄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신한호 위원님 말씀하세요.
신한호위원  안녕하십니까? 신한호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당부 말씀 하나 드릴 게 있습니다.
  이제 2019년도 회기 처음 시작인데요, 아, 두 번째구나.
  전체적인, 지금 보면 복지국에 대한 이번에 조례 심의가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회기 임박해서 이렇게 자료를 주시거나 아니면 한 번도 설명을 들어보지도 못한 이런 조례들을 당일 와서 이렇게 봐야 되는 게 저는 너무 아쉽거든요. 저희 위원들 휴대폰 번호 다 오픈돼 있고요. 그리고 언제든지 연락해서 시간 스케줄 맞춰서 설명해 주시고 자료 검토해 주시면 너무나 좋은데 이것을 매 회기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리 설명해 주시고 하시면 그게 지적사항으로 될까봐 그러신지는 모르겠으나 그렇지는 않고요, 좀 더 좋은 조례, 확실한 조례, 정확한 조례를 만들기 위한 방법이고요.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올라온 조례들 보면 이게 충분한 검토하고 그리고 방향성이라든지 내용이 충분하지는 않다고 봐요. 지금 몇 개 이렇게 넘기면서 봐도 내용들에 추가할 부분들도 있고요. 그러면 각 상임위 위원님들하고 충분한 소통하고 논의하고 검토가 있으면 좀 더 원활한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회기부터는 각 위원님들하고 충분한 소통을 통해서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복지국장 김선배  예, 잘 알겠습니다.
신한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선창선 의원님 등 17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발의한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창선의원  안녕하십니까? 선창선 의원입니다.
  2013년 4월 1일 제정된 성남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는 상위법인 사회복지사들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이 작년 12월에 개정되었고 시대의 흐름에 미흡한 조례의 개정을 통해 그동안 처우개선의 핵심인 보수라는 개념을 추가하였고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 단체 등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로 한정되었던 그 적용대상을 성남시가 목적사업의 필요에 의해 조례를 제정, 보조금을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하는 사회복지사업 등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들로 확장함으로써 동일 업무를 하면서도 차별받았던 사회복지사들의 지위향상을 꽤하였습니다.
  아울러 이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도 필요한 경우를 3년마다 조사·공표해야 한다고 규정·명시함으로써 적정임금의 기준을 마련함에 그 의의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점들을 위원님들이 잘 살피시어 금번 성남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켜 주시기를 앙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선창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학봉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학봉  사회복지과장 김학봉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선임 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선창선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성남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남시는 919개의 사회복지기관에 8190명의 종사자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근거한 사회복지시설에 포함되지 않고 시 개별 조례로 운영 중인 기관은 26개 기관, 104명으로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동등한 처우를 받을 수 있도록 성남시는 보건복지부와 경기도의 경력 인정과 처우개선비의 추가지급 사항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제안하신 성남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 업무수행 종사자의 보수와 처우개선을 위한 필요한 개정조례안이며 사전에 실무적으로 의견 조정을 거친 사항으로 차질 없이 시행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길인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길인호  전문위원 길인호입니다.
  성남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전문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 (관계공무원과 대화)
  선창선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를 저희 전문위원님이 검토 중에 내용이 수정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지금 전문위원님의 검토 내용을 발의하신 선창선 의원님 들으셨죠?
선창선의원  예.
○위원장 김선임  그렇게 해도 무방합니까?
선창선의원  예.
  다만 이게 올 12월 12일입니다. 그래서 그전에 해당하는 담당과나 부서에서는 이러한 것들을 내년부터 실시하기 위해서 충분한 협의를 거치고 구체적인 방안이 나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에서 해당 국장님을 비롯해서 담당과는 각 부서에 공문을 통해서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준비를 철저히 하라고 통지를 했으면 좋겠고, 그런 통지 내용을 의회 차원에서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전문위원님과 국장님, 말씀 들으셨죠?
○복지국장 김선배  예.
○위원장 김선임  잘 전달해 주시기 바라고.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3조 중 ‘성남시가 보조금을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하는’을 ‘성남시가 보조금을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하는 시설에서’로,
  제11조 제2항 중 ‘성남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를 ‘성남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로,
  같은 조 제4항 중 ‘성남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를 ‘성남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로 각각 수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만 이 조례의 구체적 실행을 위하여 성남시 조례에 의해 설치된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시설 또는 기관 소관부서에서는 1년 이내에 운영 성격과 직무에 맞게 기준을 검토하여 대책을 강구하시고 총괄부서인 사회복지과에서 그 추진상황을 독려하고 결과를 상임위에 제출하는 것으로 하고자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다른 의견 없으시죠?
  국장님, 없으시죠?
○복지국장 김선배  예, 없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없으시면 성남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김학봉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에 대해서 세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학봉  사회복지과장 김학봉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선임 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복지과 동의요구안 제안설명에 앞서 사회복지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태봉 사회복지팀장입니다.
  윤남옥 복지기획팀장입니다.
  민정원 청년복지팀장입니다.
  황선정 희망복지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사회복지과 소관 부의안건은 성남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성남시 청년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총 2건으로 먼저 성남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동의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준배위원  저는 있어요.
○위원장 김선임  예, 이준배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준배위원  과장님 이준배 위원입니다.
  청년지원센터 위탁기간이, 지금 다른 사회복지시설은 5년인데 이것은 3년으로 돼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학봉  예, 그렇습니다.
이준배위원  관련 조례나 근거가 다른가요?
○사회복지과장 김학봉  예, 이게 사회복지시설로 포함이 안 되다 보니까 저희가 성남시 민간위탁 조례 시행규칙에 3년으로 돼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항을 적용했고요. 초기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라도 저희가 3년간만 우선 위탁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러니까 근거에 의해서 그러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학봉  예, 근거에 의해서.
이준배위원  아니면 우리 운영의 어떤 효율성을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학봉  그것보다도 조례 시행규칙에 3년으로 돼 있기 때문에 우선 그렇게 했습니다.
이준배위원  예, 일단은 잘 알겠고요.
  그리고 이게 위탁 운영이 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학봉  예.
이준배위원  그래서 처음이다 보니까 위탁을 하는 데 많은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그래서 자리를 잘 잡기 위해서는 민간위탁의 과정에서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그거하고, 또 하나는 위탁을 하게 되면 센터장하고 담당 두 명, 그래서 종사자가 총 세 명이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학봉  예, 그렇습니다.
이준배위원  여기에 대한 선임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위탁기관에서 그냥 일괄적으로 다 하는 것인지. 왜냐하면 잘 운영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시에서도 어떻게 관심 가지고 신경 쓰는지 궁금해서 지금 여쭤봅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우선.
○사회복지과장 김학봉  예. 저희가 이 부분이 지금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간업체에서 지하통로 개설 공사를 하고 있는 중에 저희가 설계 중에 있는데요, 그거하고 맞춰서 저희가 리모델링 공사를 하게 되면 민간위탁자가 선정이 되어야지 거기에 맞는 시설을 구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의회의 동의를 받고 공개모집을 해가지고 민간위탁자를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러니까 민간위탁을 선정하고 나서 종사자를 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학봉  그러고 나서 거기에 부합하는 종사자들을 선발토록 저희가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 관련해서도 우리 성남에 청년 관련된 많은 단체도 있고요,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잘 검토해서 첫 시작을 잘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학봉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 3년이 종합시설 복지회관이나 모든 센터가 처음에는 3년 계약이죠?
○사회복지과장 김학봉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위례 같은 경우도 3년이 된 이유가 이 법이,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이 2017년에 개정되는 바람에 2016년에 위탁한 위례가 3년이 됐고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5년으로 하고 있고,
○위원장 김선임  그러니까 다시 계약을 할 때는 5년이고,
○사회복지과장 김학봉  5년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위원장 김선임  처음에는 3년이고 두 번째 이후부터 계약할 때는 5년이고.
○사회복지과장 김학봉  5년이고. (관계공무원과 대화) 아니, 그게 처음에 3년이 아니라 위례사회복지 같은 경우는 2016년에 위탁을 줄 당시에 규정이 없는 관계로 3년을 했던 거고요, 2017년 시행규칙이 5년으로 개정되고 저희가 조례로 5년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진행되는 사회복지시설은 5년간 위탁을 하고요, 청년지원센터는 사회복지시설이 아닌 관계로 저희가 시행규칙 해서 3년으로 했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럼 3년이고요?
○사회복지과장 김학봉  예.
○위원장 김선임  국공립도 그렇게 똑같은 규제인가요?
○복지국장 김선배  제가 보충설명을 드릴게요, 위원장님.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제를 받는 것은 법이 개정돼서, 3년에서 5년으로 바뀌어서 5년으로 하고 있고, 사회복지사업법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체, 청년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우리 조례에 의해서 3년 단위로 그렇게 하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이 청년지원센터는 여기에 보면 청년공공예술창작소 같은 것도 포함이 돼 있죠?
○사회복지과장 김학봉  예, 그 시설을 저희가 이번 국비지원 사업으로 해서 운영은 문화재단에서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운영은 문화재단에서 하고 위탁받는 법인이 따로 있고요?
○사회복지과장 김학봉  그것은 청년지원센터에서 이 시설을 구비는 하는데요, 예술 공간은 지금 청년지원센터에서 운영하기가 어려운 관계로 그 부분은 문화재단에서 활용하는 것으로, 위탁해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가 잡았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럼 이 청년지원센터는 센터로서 위탁을 하나 또 주고 그 부분 안에 공공창작소만 문화재단에 위탁을 하는 거네요? 운영을 거기서 하게끔.
○사회복지과장 김학봉  엄격히 말하면 분리인데 저희가 국비사업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같은 맥락, 청년을 위한 시설로 같이 공사를 하는 거고요. 운영 관계에서는 문화예술의 특성상 거기는 문화재단에서 하고 저희는 청년지원 관계, 취업이나 창업 이런 부분만 저희가 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알겠습니다.
  유재호 위원님 말씀하세요.
유재호위원  안녕하세요? 유재호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학봉  예, 안녕하세요?
유재호위원  이준배 위원님 연장선에서 여쭤보는데 이거 약간 불안한 게 위탁운영자에 너무 의존하는 시스템인 것 같은데, 기존 시스템인 것 같은데 사실 청년센터라면 좀 달라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운영방식도 청년들이 직접 운영할 수 있게 그렇게 끌어나갈 수는 없나요?
○사회복지과장 김학봉  이 부분이 저희가 우선 센터를 구축하다 보니까 지금 사실상 조직적인 문제에서 저희가 청년팀이 한 개 있지만 이 조직 개편하고 하면 과가 생겨서 활성화가 될 거고요. 그러기 전에 저희가 센터를 구성해서 나름대로 기반을 다지는 상황이 되겠고. 거기에 부합해서 비용추계서에도 내용이 있지만 사업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들이 청년센터를 통해서 같이 이루어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재호위원  그렇기는 한데 제가 기존, 지금까지의 히스토리를 보면 사실 그냥 굉장히 기존 마인드를 갖고 있는 분이 오실 가능성이 좀 많다고 보는데, 지금같이 제가 이런 태클을 걸지 않을 시에. 그럴 경우에는 사실 이런 창의적인 것들이 잘 안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여기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도 지금 보면 그냥 기존 시스템인데 이럴 경우 청년들의 그런 창의력이 많이 막힐 수 있다, 이렇게 보는데 이것에 대한 대안이나 이런 생각이나 그런 계획이나 있으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학봉  예, 그래서 저희가 청년정책위원회를 지금 구성 중에 있습니다만 청년정책위원회가 반 이상, 과반수를 청년으로 구성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의결되는 사항들이 청년들의 어떤 의견을 집중적으로 반영하게 될 거고요.
  그러지 않아도 토론회든 여러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청년을 위한 시설이라고 그래놓고 기성의 장년들이 좌우하는 이런 시스템이 청년들한테 상당히 불만적인 사항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청년들이 주도적으로 역할을 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 배려할 계획입니다.
유재호위원  배려는 하시지만 좀 불안한 건 시스템적으로는 보완되는 건 없고,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사실. 굉장히 창의적으로 다 해놨는데 헤드가 기성마인드가 강해서 청년들이 기를 못 펴고 이런 경우가 한국사회에 만연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시스템적으로도 보완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학봉  예, 그래서 거기에 시장님께서도 명예부시장을 청년으로 구성해서,
유재호위원  그건 여기랑은 상관없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학봉  집행권까지,
유재호위원  예, 국장님.
○복지국장 김선배  제가 보충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부분 저희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받는 기관에 실질적으로 청년지원센터에 근무하는 사람은 청년 계층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용객하고 소통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유재호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신한호 위원님 말씀하세요.
신한호위원  신한호 위원입니다.
  제가 총괄질의 때 말씀드렸던 부분이 이런 부분인데요. 이게 충분히 소통이 되고 논의가 있었으면 이런 부분들에 대한 해소가 됐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저도 그렇고 유재호 위원님도 그렇지만 청년이라서 그런지 청년 지원에 따른 기존 회의 때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드렸던 청년취업하고 창업 지원에 관련된 국가예산 확보라든지 생활SOC 관련사업 공모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방안을 찾도록 말씀을 드렸는데, 세금지원 컨설팅이라든지 국가예산 확보에 대한 부분 이런 내용들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주요사업에는 내용이 전혀 포함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완이 돼야 될 부분들이 꽤 보이는데요. 지금 올라온 조례안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게 내용 차원에서 좀 내실 있게 추가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생활SOC에 관련해서 청년 사회적기업가 양성이라든지 그리고 청년 건축가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국가예산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고민 좀 해주세요.
○사회복지과장 김학봉  알겠습니다, 예.
신한호위원  그리고 앞서 두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 주최하는 운영자들이 청년취업이나 정책에 대해서 고민이 없으신 분들은 이 일을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외모만 바꾼다고 젊은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정말 생각과 지금까지 어떻게 사회활동을 해오셨는지에 대한 부분도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만 이 사업을 적절히 운영할 수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종사자 세 명을 선정함에 있어서도 충분한 고민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학봉  알겠습니다.
신한호위원  그리고 이 조례안에서 추가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부분들은 충분히 보완을 해주시고요, 보완이 되면 말씀해 주신 위원님들하고 소통을 하시고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김학봉  예, 알겠습니다.
신한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이준배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준배위원  아까 질문을 못 드렸는데 제가 한 가지만 추가로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 청년지원센터 민간위탁을 할 때 수탁자에 대한 기준이나 자격이 어떻게 되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예를 들면 지금 사회복지시설, 복지관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 이렇게 한정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게 청년시설인데 두 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우려와 고민을 말씀했는데 수탁 선정에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어떻게 적용을 해서 선정을 할 것인지 가이드라인이 있으면 우선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김학봉  저희가 지금 법인이나 청년 관련해가지고 단체활동하는 단체나 법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구체적인 어떤 아우트라인은 저희가 청년정책위원회 또는 수탁자선정위원회를 통해서 적정한 사람들이 선택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준배위원  국장님께서 다시 한 번 보충설명해 주세요.
○복지국장 김선배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부분이,
이준배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업무 파악이 조금 덜 되신 것 같아요.
○복지국장 김선배  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10월 26일 청년정책에 대해서 노동 분야 또 새로운 IT기업에 스타트업 한 분들을 모시고 전문가 그룹에 시장님 주관으로 토론을 한번 했고요. 지난 3월 6일은 기존에, 서울에 양천구라든지 서울시 직영하는 데, 수원시, 시흥시, 기존에 청년지원센터 센터장님을 모시고 사례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늦게 출발하지만 선발 출발한 데의 오류를 미리 대비해기 위해서 했는데요.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게 어느 기관으로 위탁을 줘서 효율을 높일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3차 토론 때에는 지금 청년이 많이 소속돼 있는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하고 같이 그동안 했던 자료를 가지고 실질적인 부분은 토론회를 거쳐서 한 두 차례 정도 더 다듬을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위원님들을 아마 저희가 초청을 해서 우리 시민들, 우리시의 청년들, 사실 우리시의 청년들이 타깃이니까 그분들의 의견을 많이 듣고, 지금 어느 기관이나 어느 단체에 해야 되는지는 그때 더 구체적인 논의를 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예, 일단 충분히 알겠고요. 상당히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조례안을 상정하고 이렇게 조례안을 했을 경우에는 어떤 수탁기관이나 어떤 수탁자에게 이것을 위탁 줄 건지에 대한 그러한 기본적인 안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어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지금이라도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잘 보완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우리 청년들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있는 분들이 많은데 열정은 있어요, 그러나 기반이 안 돼 있어서 사단법인이나 이런 거 만들려면 이거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려운 청년들한테 한다, 그런 건 없고 앞서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 기득권 있으신 분들이 다 청년정책을 어떻게 반영하겠느냐, 기존에 있는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이나 이런 단체에서 다 해버리면. 그러한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남에서 청년단체들과 아까 협의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이 어쨌든 수탁기관을 잘 선정해야 잘 운영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더 고민해 주시고 여러 우리 위원님들에게도 중간 중간 공유해 주시면 일단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2차, 3차 있다고 하니까 더 살피고 저도 지켜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말씀이 참 가슴에 와 닿네요. 저희 상임위는 청년도 있고 청소년도 있고. (웃음)
  많이 저희랑 같이 소통을 하면 저희 위원님들이 아무래도 마인드라든지 시민하고 가장 가깝게, 그리고 본인들이 청년에 해당되니까 이런 제안이라든지 그런 걸 많이 서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성남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요구안과 성남시 청년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은 원안 가결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학봉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성남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5. 성남시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11시 10분)

○위원장 김선임  다음은 김제균 장애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에 대해서 세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선임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장애인복지과 소관 동의요구안 설명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철 장애인정책팀장입니다.
  지명숙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김순신 장애인지원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번 동의요구안은 2건이 되겠습니다.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동의안과 장애인복지시설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관련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이준배위원  제가 잠깐 한 가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이준배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준배위원  이준배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탁자 선정방법은 자세하게 기재를 해서 잘 이해가 됐고요. 선정심의위원회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알려주십시오.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선정심의위원회는 현재 9명으로 계획하고 있고요, 관계공무원과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 그다음에 복지전문가, 그러니까 교수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장애인복지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분들 중에서 관장, 이런 분들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사회복지단체에서도 참여할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기타 전문가인데요, 변호사나 회계사 이렇게 구성하여서 심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준배위원  그 기간이 있나요, 아니면 일몰제 형태인가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일몰제입니다.
이준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처음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죠, 이거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예, 그렇습니다.
이준배위원  이건 처음 시작을 하는 거고 계속 업무보고를 해주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철저하게 잘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장애인복합사업장 민간위탁 예산은 보면 사단법인 밀알복지재단이 있는데 여기에서 몇 번 했나요? 몇 년 했나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2007년부터 해서 5회 지금 하고 있습니다. 2004년부터.
이준배위원  2004년부터?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예.
이준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게 잘 지원을 안 하나요, 아니면 계속 잘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물론 지원도 다른,
이준배위원  10년 이상 이렇게 했는데.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할 수 있는데 거의 계속 혼자서 이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가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어떤 감사나 다른 지적사항은 없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지적사항은 경미한 지적사항들인데요, 지도하는 것은 가능하면 장애인 인건비를 많이 줄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는 하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최근에 제가 민원을 하나 받은 게 분당 쪽에 있는 사회복지 같은 우리 시설인데 인권에 관한, 장애인 인권에 관한 그런 민원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심사할 때도 장애인 어떤 인권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노출이 안 되는 경우가 대개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의해서도 잘해서 재위탁 심사를 할 때 이런 적격성과 이런 부분들을 잘 파악해서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잘해서 10년, 20년 하는 것도 좋지만 어떠한 적정하지 못하게 운영을 한다든가 또 장애인 인권에 관한 그런 부분들이 지적됐을 경우에는 좀 페널티를 줘서 그런 부분을 심사숙고해서 선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우리 이준배 위원님 중요한 말씀 해주셨네요.
  표현이 못 되는, 잘 안 되는 장애인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에서 감시를 잘 안 하시면 억울한 사람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이번 계기로 해서 좀 철저하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저희도 가능하면 장애인단체나 장애인 이런 시설장을 저희 상임위에서도 불시에 한번 방문을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여기 장애인복합장은 지금 예산이 8억 2000인데 여기에서 수익금이 얼마나 나와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우리가 순매출이 작년 2018년도에는 4억 1200 정도의 매출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 매출은 우리시로 들어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아닙니다, 이것은 시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자체 운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자체에서?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예. 인건비를,
○위원장 김선임  제가 이렇게 지금 보니까 45명 장애인 대상으로 근로작업을 하고 예산은 8억 2000이고 수입은 4억인데 그 수입도 그 위탁자가 하고.
  장애인 숫자에 비해서는 이 예산 금액이 그다지 효율적이지 않아서…….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여기에는 13명의 직원이, 종사자가 또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 13명의 종사자는 45명을 위해서 있는 거니까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예, 같이 작업을 해야 되고요.
○위원장 김선임  음……. 이것은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저희 위원들하고 다시 한번 상의를 하고 이건,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그 수익금에 대해서는, 수익금은 장애인 인건비로 거의, 수입으로 남는 것은 거의 전액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인건비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하여튼 저희가 상의 좀 해보겠습니다, 이 건은.
  그리고 저희 누리버스가 이제, 저번에 그 누리버스를 저희가 탑승을 해봤는데 자료를 보니까 누리버스 주말은 이용을 안 하더라고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토요일까지 운영하고요,
○위원장 김선임  일요일은 합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일요일은 안 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일요일하고 공휴일은 이용을 못 하게 되어 있는데 대부분, 특히 어느 장애인이나 비장애인이나 어디 나들이 가고 이러는 것은 거의 휴일에 많이 가거든요? 그리고 이들도 일을 해야 되는데 평일에 몇 명이나 가족 단위로 해서, 그것도 혼자 시간 되는 장애인이 가는 게 아니라 장애인이 움직이려면 동반자가, 보호자가 꼭 있어야 되는 거고, 그 보호자들이 대부분 그러면 백수여야 된다는 건데.
  이런 것을 감안하셔서 휴일에 갈 수 있는 것을 만들어 주셔야지. 그래야 휴일, 장애인은 휴일에도 집에 있을 수 있지만 장애인을 보호하는 보호자들은 대부분 업무를,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일 텐데 이들이 쉬어야 장애인들 데리고, 가족들 데리고 나들이를 갈 것 같은데 공휴일·휴일은 운행을 안 한다고 하면 이게 사용하는 데 좀 저조할 것 같아요. 그것 좀 바꿔주세요. 검토가 아니라,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이 문제는 위원장님께 한번 저희들이 조금 더 검토를 하고, 이게 검토해야 될 것이 많이 있습니다. 예산 문제도 있고요, 근로기준법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장단점 이런 걸 검토해서,
○위원장 김선임  아니, 그러니까 계약직 직원을 써서라도 아니, 어떤 정책이나 시민들한테 좋은 정책이라고 펼쳤으면 그 사용하는 대상자들이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시간과 정책을 해주셔야죠. 이거 형식적으로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그렇죠. 충분히 검토를 해갖고 보고를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그러니까 처음부터 검토를 이렇게 하신 것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처음부터.
  그러니 말씀하신 대로 인건비도 있고 여러 가지 규정이 있다고 하니 그 규정을, 규정은 시민을 위해서 있는 규정이에요, 법에 의한 규정이 아니라. 그러니까 시민이 필요로 하면, 이게 큰 규정도 아닌 거고 큰 불법적인 것도 아닌데 시민이 필요하면 바꿔야죠.
  그리고 인건비가 든다고 하면 지금 수억 원 들여서 차량을 유지하고 있는데 직원 한 사람만 더 두면 될 것인데 몇 억짜리 버스를 두고 인건비 한 사람 때문에 운영을 못 하거나 이런 규제는 좀……. 하여튼 현실하고는 좀 안 맞는 것 같으니까 휴일에도 운영할 수 있도록 과장님, 국장님 검토 잘하셔서 그렇게 배려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리고 저희가 지금 장애인단체나 장애인들이 복지 혜택을 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센터나 복지관을 짓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대찬성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건 제안을 한번 해보는 건데요. 저희 장애인연합회 건물이 우리시 거잖아요? 수진동에 있는 거.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예.
○위원장 김선임  거기에 2층은 외국인센터도 있고 3층은 장애인연합회 9개 지부 회원들이 쓰고 있는데 아래층에 슈퍼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장애인연합회 건물이 전철역에서도 가깝고 또 평지고 버스정거장에서도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복지관보다 가장 이용하기가, 특히 장애인들이 이용하기가 참 좋은 곳이라고 생각하는데 왜 굳이 여기 1층에 슈퍼를 세주고 저희가 왜 다른 장소를, 장애인가족지원센터나 다른 장소를 이렇게 연연해서 물색하고 다녀야 되는지.
  그 슈퍼도 계약기간이 다 가면 그 슈퍼를 다른 곳으로 이동시키고 그 자리에 저희가 리모델링을 하면 임대료도 안 나가고 그리고 3층에 9개 지부 회원들이 늘 오고 있으니까 그 1층에 장애인들을 위한 어떤 휴식공간이든지 배움의 터라든지 이런 걸로 해놓을 수가 있잖아요.
  그 3층에 강당이 하나 있는데 9개 지부가 서로 돌아가면서 쓰고 있지만 그게 또 각 지부에서 유용하게 쓰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쓰는 데 제재가 많은 것 같고 그리고 하나밖에 없으니까 9개 지부에서 쓰는 데 불편함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 그거 검토 한번 해보셔서, 지금 슈퍼 사장님은 이 얘기 들으면 제가 좀 위험하기도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성남시 재산이니까 힘없는 우리 장애인들 위해서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고 검토 한번 해보세요. 그 자리에 리모델링하면 세도 안 나가고 그리고 이용하는 회원들도 편하고.
  그거 빠른 시일에 검토 부탁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정봉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봉규위원  위원장님 이후에 질문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 누리버스에 대해서 질문드릴 게 있었는데 그 누리버스 시승식도 해봤는데 버스 참 좋더라고요. 그런데 관광버스, 그러니까 저상차였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약간 아쉬움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는데 굳이 관광버스를 한 건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그 버스가 저상버스는 저런 걸로, 공용버스, 대중교통 버스로만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버스 자체가 장거리를 뛰거나 이런 용으로는 관광버스용으로 나오는 것으로, 품질이나 이런 것이 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봉규위원  그러니까 그 저상버스는 일반 구매가 안 된다는 말씀이세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용도 자체가, 만드는 자체가 대중교통용으로 만드는 것으로.
정봉규위원  버스용으로만, 시내버스 용도로만 사용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는 말씀이세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예.
정봉규위원  그래요? 공공을 목적으로는 구매가 불가능하다는 말씀이세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아니, 공공을 목적으로 구매가 불가능하다, 이런 말씀은 아니고요. 그건 한번 확인해봐야 되는 부분인데,
정봉규위원  아니, 확인도 안 된 걸 그렇게 자신하게 얘기를,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그렇게 관광, 장거리로 갈 수 있는 그런 버스는 관광버스를 쓰는 것이,
정봉규위원  글쎄 장거리 때문에 그것을 구매하셨다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저상버스 구매가 불가능해서 사셨다고 하니까 좀 의아해서 질문 다시 드린 거고.
  버스는 괜찮은데 이렇게 리프트 태워가지고 휠체어 타는 방식이 사실 저는 조금 위험함을 느꼈거든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아, 예.
정봉규위원  그때 시승하면서 충분히 어떤 바람의 영향이라든지 다른 이유에 있어서 사실 좀 넘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약간, 왜냐하면 그날 제가 현장에서 질문하기를 예를 들어서 휠체어를 소위 전동휠체어라든지 그냥 전동이 아닌 휠체어를 타고 오시는 분이 스스로 이렇게 몰고 오시는 분도 계시지만 철저하게 어떤 사람의 도움을 받고 이렇게 움직이는 경우 있잖아요. 그럴 때 같이 동승할 수 있냐라고 했을 때 할 수는 있다고 했는데 그것을 버틸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들기는 하더라고요. 조금 불안함이 있다는 생각이 들기는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상버스가 더 유리하지 않겠느냐라는 질문을 드린 건데 장거리를 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물론 관광버스를 사용하는 게 맞죠. 시승을 해보니까 승차감도 좋고 여러 측면에서 장점은 물론 있겠습니다만 많은 소위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이 탑승하기 위해서라면 사실 저상버스가 좀 더 유리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과 그리고 과연 장거리, 얼마나 멀리 가기 위해서 그 버스를 도입했는지도 사실 의문이기는 해요. 이게 사실 경기도권에서 돌아다닐, 그 장애인들이 과연 이렇게 멀리 가실 분들이 더러 계실까. 또 아까 앞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평일에 그렇게 멀리 가는 분들이 많이 계실까요? 그리고 또 공휴일에 전부 다 휴차 하고 또 제가 알기로 월요일에 정비 목적으로 휴차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러면 사실상 이용하는 시간이 화·수·목·금·토요일까지인가요? 토요일도 포함되는 건가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예.
정봉규위원  그러면 전체 5일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예.
정봉규위원  그러면 5일 중에, 그다음에 그 이용하는 단체에서 최고 2박 3일이라고 되어 있나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한 번 이용, 1회 이용할 수 있는 게요.
정봉규위원  예, 2박 3일.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예.
정봉규위원  그러면 2박 3일을 이용하게 되어서, 한 단체에서 2박 3일을 이용해서 화·수·목을 사용하게 되면 금·토밖에 사용을 못 하는 거네요? 그거 뭔가 안 맞지 않아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어쨌든 여행계획이 1박 2일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2박 3일짜리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계획을 썼습니다.
정봉규위원  예, 그런데 아까 위원장님 질의하신 것처럼 지금 휴일에 좀 많이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일단 되게 시급할 것 같고 또 지금 차가 중고차 산 것도 아닌데, 사실 새 차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예.
정봉규위원  물론 안전을 심도 있게 봐야 된다는 부분까지는 이해를 합니다만 지금 당장 월요일에 이렇게 휴차 하면서까지 할 필요성이 있나 싶은 거죠. 만약에 그렇다라고 하면 일요일에 정비를 해도 되지 않냐라는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저희들이 그 운영관계는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점검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 김선임  예, 그러세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만약에 또 증차를 한다면 위원님 의견도,
정봉규위원  차를 늘려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증차를 하게 된다면,
정봉규위원  증차할 계획이 있어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저희들이 지금 기본적인 계획은 운영을 해보고 증차할 계획도 있습니다.
정봉규위원  지금 어때요? 지금 시행하고 얼마나,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시행 초기단계라서 아직까지는 그렇게 이용이 지금,
정봉규위원  한 건도 없었어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아닙니다. 벌써 이용 두 번 했습니다. 두 번 했고요, 하여튼 5월 정도까지 1500명 정도 계획을 하고 있는데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정봉규위원  일단 알겠는데요, 조금 아쉬운 점이 있어서 제가 질문드린 거지, 그걸 꼭 지적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건 아닌데,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예, 그렇게 검토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정봉규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알겠고,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나중에 구체적인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알겠습니다.
정봉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사전예약을 먼저 받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예.
○위원장 김선임  그러면 지금 예약을 많이 받아놓으셨어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지금 홍보단계에 있어서 아직 예약이 많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럼 1500명은 뭐예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우리가 가늠할 수 있는 게 홍보를 해서 계획할 수 있는 것들이,
○위원장 김선임  운행할 수 있는 숫자가?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예.
○위원장 김선임  그러면 저희가 한 두 달 정도 후에, 장애인복지센터에서 위탁을 받으셨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장애인복지관에서 받았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복지관에서?
  저희가 차량일지나 예약일지 한번 볼 수 있게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예.
○위원장 김선임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성남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건인데 한 건 장애인복지시설 건에 대해서는 회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회의중지)

(11시 4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선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냥 제가 정리하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 장애인복지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동의는 합니다. 동의는 하는데 예산이나 운영에 관해서는 저희가 자료를 좀 받아서 시설도 가보고 검토 후에, 그러니까 조건부로 하려고 하는데. 동의안은 저희가 원안 가결할 것이니까 공모하는 데 지장이 없으실 거고 나머지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 검토 후에 4월 추경이라든지 이럴 때 다시 한번 결정을 내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이해하시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예.
이준배위원  위원장님, 운영에 관련된 자료는 지금 요구를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그 자료를 주세요. 그러니까 3년 치 자료를 주시고 그리고 장소나 이런 데를, 거기 다 주소를 해주시면, 운영 내역하고. 그럼 저희가 불시에 한번 방문 좀 해보겠습니다.
  별 의견이 없으시면 성남시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은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저희가 예산이나 모든 세부적인 내용은 자료 검토 후에 다시 수정하는 것으로 하고 민간위탁은 동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감사합니다.

  6. 성남시 여성비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7. 성남시 외국인주민복지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11시 45분)

○위원장 김선임  다음은 정은숙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여성비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세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정은숙  여성가족과장 정은숙입니다.
  다양한 복지를 위하여 고민하고 애쓰시는 김선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가족여성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문기 가족정책팀장입니다.
  유주희 여성정책팀장입니다.
  신사영 출산정책팀장입니다.
  이정조 다문화팀장입니다.
  배수동 복지관운영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부의안건인 성남시 여성비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성남시 외국인주민복지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두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예, 정봉규 위원님 말씀하세요.
정봉규위원  안녕하세요? 정봉규 위원입니다.
  여성비전센터 설치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정이유가 ‘양성평등사회 실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이라고 하는데 제목 자체가 양성평등하고 좀 거리가 멀지 않아요?
○여성가족과장 정은숙  여성비전센터는 여성들의 지위향상을 위해서 하는 거고요, 사실 남성들도 필요한 그런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봉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하려고만 하고 있지,
○여성가족과장 정은숙  아니, 실질적으로 그렇게 할 겁니다.
정봉규위원  아니, 그런데 그냥 양성평등, 자꾸 양성평등 양성평등을 그렇게 강력하게 주장을 하시면서 굳이 여성만을 위한 공간으로 오해될 수 있는,
○여성가족과장 정은숙  사실 양성평등 같은 경우에 정책 결정을 할 수 있는 상위직급이라든가 그런 분들이 많지 않아서 양성평등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봉규위원  그리고 입법예고 결과 관련해가지고 제출 의견도 전부 성남여성의전화에서 내용을 제출 의견을 받았네요?
○여성가족과장 정은숙  여성관련 기관에서 말씀을 하셨고요, 제가 세 가지로 요약을 한 겁니다.
정봉규위원  그런데 이게 내용을 보더라도 성남여성의전화 대표 누구누구께서, (한숨) ‘양성평등위원회는 위 기능을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됨’ 이거 굉장히 거슬리는 표현 같거든요, 사실.
○여성가족과장 정은숙  그런데 양성평등위원회,
정봉규위원  잠깐만요, 양성평등위원회는 뭘 하는 기관이에요, 그러면?
○여성가족과장 정은숙  심의하는 기관입니다.
정봉규위원  그런데 양성평등위원회가 그런 기능을 수행할 수 없다, 이게 무슨 어떤,
○여성가족과장 정은숙  그게 약간 여성비전센터는 전문성을 가진 사람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는데요. 현재 양성평등위원회가 15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사실 내용에는 그렇지, 학원 원장이라든가 그런 분들이 있는 부분이 있어서 건의를 하신 부분 같습니다.
정봉규위원  일단 여성분들을 위해서 필요한 조치라고는 봐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양성평등을 주장하면서 오히려 이런 것들이 사실 양극화를 조장하는 거 아니에요, 시에서?
○여성가족과장 정은숙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정봉규위원  아, 그래요? 저만 그렇게 보나요, 그럼?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성분이신데.
○복지국장 김선배  우리 간사님이 우려하는 부분 저희도 알고요, 아마 양성평등이라는 게 모태가 각 성이 평등한 지위를 보장하고 서로 상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근거 마련인데 아마 그 제정할 시점에서는 상대적으로, 꼭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만 여성이 남성보다 그 시점에서는 좀 지위를 못 찾고 있기 때문에 여성들의 지위를 더 높여서 평등하게 되는 취지가 깔렸다고 보기 때문에요, 저나 우리 정봉규 위원님을 비롯해서 남성들이 더 포괄적으로 포용적으로 여성들을 더 끌어안는 차원에서 그보다는 여성들을 어느 정도까지 더 예우를 해주고, 가정에서든 사회적으로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데, 평상시에 우리 정봉규 위원님하고 생각이 같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의 지위를 더 높여줘서 그분들이 남성과 같이 함께, 그런 차원에서 받아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봉규위원  예, 그 부분은 저도 동의를 하고요. 이걸 반대하겠다는 그런 의견으로 질문드린 게 아니라 소외받는 남성분들도 상당히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도 면밀히 관찰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복지국장 김선배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충분하게 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봉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요즘 약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여성들이 사회활동이 많아짐으로 인해서 목소리가 좀 많아지기는 했어요. 그런데 보기에는 여기도 여성, 저기도 여성 이래서 여성상위시대니 이런 얘기들이 많기는 하지만 그만큼 여성들이 약자인 측에 많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부각된 게 뭐든지 여성을 위한 것처럼 많이 보여서 오해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일부는 남성들도 좀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저는 국장님 말씀에 동의를 해요. 차별이 그동안 많았던 거에 여성이 남성 편에 조금 다가가는 거, 그게 좀 필요해서 양성평등에 그런 기준을 두는 것 같습니다.
  저희 상임위에서는 우리 여성편력이 더 많지 않습니까? (웃음)
    (웃음소리)
  정봉규 위원님이 질의하시기 전에 저희가 전문위원 검토가 있었어야 되는데 그건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양해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준배위원  한 가지만.
○위원장 김선임  예, 이준배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준배위원  이 센터가 언제 개소할 예정이죠?
○여성가족과장 정은숙  현재 목표는 10월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아, 10월로?
○여성가족과장 정은숙  예.
이준배위원  그전에 다 끝내, 시설이라든가 인테리어 같은 것.
○여성가족과장 정은숙  일단 조례가 통과되면 저희가 종합계획을 세우고 3월 22일 사전설명회를 한번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실시설계하고 리모델링공사를 하고 직원 채용하고 그런 모든 준비를 해서 10월에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이것도 민간위탁으로 운영이 되나요, 아니면 어떻게,
○여성가족과장 정은숙  현재는 직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아, 직영으로.
  그러면 우리시에서 어떤 센터장이라든지 직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처음에 다 공고를 해서 모집하겠네요?
○여성가족과장 정은숙  예. 현재 저희가 조직관리팀하고 상의를 해보니까 5명 정도로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5명 가지고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요. 5명으로 지금 말씀을 하시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이준배위원  하여튼 저도 죄송하지만 몇 번 보고를 받고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연 이용할 수 있는 걸 몇 명 예상했었죠? 상당히 많던데. 수강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고.
  그런데 물론 5분이 운영을 하기에는 공간도 넓고 해야 할 일도 많은데 그런 우려가 있기는 하더라고요.
  이거 어찌됐든 전반적인 운영사항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현재 TF팀이나 이런 게 꾸려져 있는 게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정은숙  그건 꾸려져 있지 않고요, 여성단체, 저희가 한 14기관이 있거든요, 현재 일을 하고 있으신 분들이. 그분들하고 지금 계속 소통하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아니, 제가 알기로 1차 모임을 이렇게 하고 좀 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복지국장 김선배  두 차례 했습니다.
이준배위원  예?
○복지국장 김선배  두 차례.
이준배위원  두 차례 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정은숙  그 전에도 많이 했고요,
이준배위원  아무튼 그래서,
○복지국장 김선배  비공식적인 것을 포함하면 한 여섯 차례 될 것 같고요, 공식적으로 한 두 차례 의견조율, 의견수렴, 전문가들 초청해서 현재 운영하는 데 실태, 사례, 그런 경청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앞으로 몇 번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준배위원  하여튼 그런 건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러나 오해의 소지가 있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센터장으로 누가 내정이 됐니, 그런 부분들에 의해서 실제 목적이 훼손되는 그러한 일은 없었으면 좋겠고요.
  하여튼 거기까지 하고, 운영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는 게 있으면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정은숙  저희가 3월 22일 사전설명회를 할 건데요, 대략적인 사항은 그 전에 나올 것 같습니다. 그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신한호 위원님 말씀하세요.
신한호위원  안녕하세요? 신한호 위원입니다.
  여성지원비전센터는 준비할 사항들이 상당히 많아요.
○여성가족과장 정은숙  예.
신한호위원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이 부분들은 개소 이전까지 위원님들하고 상세하게 논의를 해서 잘 준비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외국인주민복지지원센터에 관한 내용인데 지금 사업내용이나 그리고 규모라든지 대상자들 비율을 봤을 때는 예산이 좀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리고 추가적인 사업을 하기에도 좀 부족하고요.
  그리고 보면 센터에서 기부금 확보를 자발적으로, 자체적으로 많이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의 활동이 아주 좋은 활동이기는 하지만 운영상에 영향을 미치면서까지 기업기부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운영상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충분한 예산 판단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여성가족과장 정은숙  예.
신한호위원  그리고 외국인 지원이나 다문화가정 지원에 관해서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린 몇 가지들은 그런 사업에 포함을 시켜줄 수 있도록 검토 한번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정은숙  예, 알았습니다.
신한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유재호 위원님 말씀하세요.
유재호위원  유재호입니다.
  외국인복지지원센터 관련해서 여쭤보겠는데 이 일자리 관한 것은 혹시 여기 위탁업무에 포함이 잘 안 되어 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가족여성과장 정은숙  일자리는 저희가 바리스타하고 요양사, 그분들 자격증 취득을 위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유재호위원  그게 저는 빈약하다고 보는 이유가 의외로 지금 판교 쪽 그다음에 성남시 주재하고 있는 기업 중에서 외국인이 필요한 기업들이 은근히 있더라고요, 제가 직접 다녀보니까. 그런데 이분들이 오히려 저한테 여쭤보는 입장이에요, 어디서 인력이 충당될 수 있는지. 그래서 저도 알아보니까 그게 쉽지가 않아요, 은근히.
  그런데 이런 지원센터에서 오히려 그런 역할을 좀 해줄 수 있지 않을까요?
○가족여성과장 정은숙  저희가 그래서 올해 찾아가는 서비스 상담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은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찾아오지 않는 그런 외국인들이 있어서 올해 처음으로 야탑역이라든가 좀 사람들이 많이 모인 밀집지역에 외국인복지지원센터 직원들이랑 같이 가서 많이 홍보도 하고 상담도 할 예정입니다.
유재호위원  예, 뭐 좋은데 그러니까 사실 일자리라는 좀 구체적인 게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의견이에요.
  왜냐하면 여기 외국인들은 일자리가 필요하고요, 사실. 필요한 분들도 많겠죠. 그리고 학생들도 그렇고요. 그런데 반면에 이게 지금 가교 역할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가족여성과장 정은숙  예, 알았습니다.
유재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성남시 여성비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남시 여성비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족여성과장 정은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또 하나 있죠?
  또 하나는 성남시 외국인주민복지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외국인주민복지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족여성과장 정은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머지 두,
이준배위원  아동보육과까지 하고.
○위원장 김선임  아동보육과는 좀 시간이 안 될 것 같아요. 어차피 복지국 두 과가 남았는데,
선창선위원  하나.
○위원장 김선임  하나? 아동보육과하고 아, 저기구나.
선창선위원  하나고 하나는 저기,
이준배위원  공공의료정책과는,
유재호위원  다른 데.
○위원장 김선임  그렇죠.
이준배위원  환경보건국에서 얘기 끝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정봉규위원  질문 많은데?
○위원장 김선임  어떻게 해요?
유재호위원  질문이 많습니까?
선창선위원  질문이 많고 할 얘기가 많으면 연기해야죠.
○위원장 김선임  얘기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선창선위원  예.
○위원장 김선임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회의중지)

(14시 1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선임  자리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성남시 아동수당 상품권 지급 및 아동수당플러스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위원장 김선임  다음은 허은 아동보육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아동수당 상품권 지급 및 아동수당플러스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허은  안녕하십니까? 아동보육과장 허은입니다.
  세심한 관심과 배려로 아동복지 향상에 힘쓰고 계시는 김선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동보육과 소관 조례안 심사 설명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관수 아동복지팀장입니다.
  김기주 보육정책팀장입니다.
  박희보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아동보육과 소관 조례안은 한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아동수당 상품권 지급 및 아동수당플러스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하시기 바랍니다.
  이 관련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네요.
  지금 아동수당은 12만 원씩 주고 있죠?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위원장 김선임  12만 원씩 주고 있는 건 우리시가 지금, 우리시밖에 없죠, 성남시만?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성남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위원장 김선임  전부개정조례안은 지금 12만 원 주는 거에 대해서 조례안이 다 바뀌는 거죠?
○아동보육과장 허은  12만 원 주는 것은 인센티브로 2만 원을 저희가 준 거고요, 지금 바뀌는 거는 아동수당법이 1월 15일에 공포됐어요, 개정돼서. 그거에 관련해서 아동수당 플러스로 해서,
○위원장 김선임  100% 다 국비로 주니까.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그것을 이제 국비로.
○위원장 김선임  전문위원님 검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정봉규 위원님 말씀하세요.
정봉규위원  정봉규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쨌든 국가에서 정한 아동수당 지급에 관련해서 그러면 우리시만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은 그냥 고정인가요? 정해져 있는 건가요, 그냥?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우리시는 상품권으로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정봉규위원  국가에서도 이렇게 지원해 주는데 현금으로 지원해 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원래 현금도 지급할 수 있고요,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법에서, 아동수당법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봉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되어 있는데 어쨌든 편리성은 상품권보다는 현금이 더 낫잖아요. 저희가 처음에 계속, 이 법안이 올라왔을 때도 저희가 계속 현금으로 지급하면 안 되겠냐는 얘기를 누차 이야기를 했었고, 그러기 때문에 어떤 사용의 편의성을 위해서 상품권보다는 현금이 더 낫지 않겠냐라는 거죠.
○아동보육과장 허은  지금 저희 조례에 따라서 상품권 지급으로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정봉규위원  그러니까 바꿀 수 없냐는 걸 질문드리는 거예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저희는 지금 계속적으로 위원님,
정봉규위원  그러면 지금 얼마나 됐죠, 시행된 지?
○아동보육과장 허은  9월부터 지급했습니다.
정봉규위원  그러면 지금 그 사용상에 어떤 불편사항이라든지 접수된 거 전혀 없어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아니, 불편사항은 지금 계속적으로 저희가, 그 민원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지금 수정하고 있고요. 그 불편사항을 듣고자 또,
정봉규위원  수정을 하고 있다고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아니, 계속적으로 민원에 대해서 저희가 해결을 하고 있고,
정봉규위원  어떤 식으로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저희가 직접 카드사하고, 불편사항은 뭐냐 하면 사용처에 대한 불편사항입니다, 주로. 그래서 그 사용처에 대한 것은 신한카드하고 저희가 개별적으로 접촉해서 그 불편사항을 해소해 드리고 있습니다.
정봉규위원  현금을 요구하는 시민들은 안 계세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현금으로 지급하는 시민들도 간혹 있기는 한데,
정봉규위원  간혹이에요, 간혹?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간혹인데 지금 현재 저희가 2만 원으로 지급을 했잖아요, 위원님? 2만 원을 더 인센티브를 드리잖아요?
정봉규위원  예.
○아동보육과장 허은  12만 원. 그런 뒤는 현금에 대한 그런 민원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봉규위원  그런데 그때는 2만 원을 더 추가로 주기 위해서 상품권을 저희가 도입한 거고 이제는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니까 굳이 상품권으로 지원 안 해도 될 수 있는 상황이, 그런 여지가 생긴 거잖아요, 지금.
  그런 홍보도 됐어요, 그러면?
○아동보육과장 허은  어떤 홍보 말씀하십니까?
정봉규위원  그러니까 현금으로도 받을 수 있다.
○아동보육과장 허은  아니, 우리시는 현금으로는,
정봉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조례가 바뀜으로 인해서 그렇게 했는데 또 상황에 따라서, 이 조례는 또 바꿀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아동보육과장 허은  지금 조례,
정봉규위원  2만 원을 더 주기 위해서 카드를 도입한 건 아니잖아요. 그 당시에 우리가 물론 좀 더 플러스 요인을 추가하기 위해서 상품권으로 지급을 한 거였는데 그때는 국비지원이 없었잖아요, 그렇죠?
○아동보육과장 허은  국비지원은 저희가 소득 상위 10%가,
정봉규위원  그러니까 전체, 보편적 복지라고 말씀하셨던 전체에 대한 어쨌든 현금 지원이 없었잖아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정봉규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걸 전체 다 해주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정봉규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현금으로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생긴 거잖아요, 지금.
○위원장 김선임  과장님, 설명이 좀 부족하신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이해하기로는 원래 나라에서는 상위 10% 빼고 나머지 90%에 대한 현금을 지자체에 내려줬는데 우리 성남시는 지역상권을 위해서 저희가 상품권으로 지금 배분을 하잖아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위원장 김선임  현금이 아닌 상품권으로 하기 때문에 다른 시에서 10만 원 하는 걸 저희는 1만 원을 더해서 11만 원을 지급했고,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위원장 김선임  그런데 정부에서 상위권 10%도 보편적으로 다 주라고 지금 국비가 내려왔는데 저희는 나라에서 주지 않았던 10%까지 예산을 지정해서 줬잖아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위원장 김선임  그 예산이 지금 남는 거죠?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저희가 138억이 인센티브 예산으로 현재 잡혀져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그래서 저희가 1만 원씩을 더 주게 된 거죠?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그래서 현재 국가에서 보편적 10%까지 다 내려왔기 때문에 그 예산으로 저희가 1만 원을 더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러면 설명을 좀 자세하게 그렇게 하셔야죠.
○아동보육과장 허은  아니, 현금으로,
○위원장 김선임  그냥 이게 전부개정조례안 이래서 그 형식적인 것만 설명할 게 아니라 다른 시에서 10만 원 주고 저희는 12만 원을 주고, 종전까지는 11만 원을 줬는데 우리가 1월 1일부터는 12만 원이 나갔죠?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위원장 김선임  그래서 우리가 상위 10%를 나라에서 주지 않는 거를 성남시비로 10%를 줬던 예산이 지난번 12월에 예산 통과가 됐기 때문에 그 예산이 남아 있으니 그래서 1만 원씩을 더 주게 된 그런 동기죠?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그렇죠, 위원장님.
○위원장 김선임  그래서 설명을 자세하게 해주시면 여기에서 상품권, 현금, 그게 정봉규 위원님이 질문을 하시면 좀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면 이해하기가 빠르시잖아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정봉규 위원님 좀 이해가 되셔요?
정봉규위원  예, 위원장님 말씀 이해가 되네요.
    (웃음소리)
  이해는 되는데 저는 이게 많이 아쉬워서 자꾸 질문 드리게 되는 거예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지금 현금으로, 그 말씀을 하셔서 조례하고는 약간 배치되는 말씀이셔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장 김선임  과장님이 잘못 이해하신 것 같아요.
○복지국장 김선배  제가 부연해서 한 마디만 더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국장님 말씀하세요.
○복지국장 김선배  위원장님 말씀이 맞고요. 정봉규 간사님도 지적하셨다시피 아동수당법에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원칙을 정해놓고 ‘다만 지방자치단체에서 다른 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다.’라는 단서 때문에 우리시에서는 잘 아시다시피 지역경제 활성화와 맞물려서 상품권을 지급하고 그 불편을 감수하는 수혜자를 위해, 시민들을 위해서 인센티브를 더 준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준배위원  저 한 가지만.
○위원장 김선임  예, 이준배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준배위원  앞서 답변은 매번 다 듣는 건데 하여튼 참고하고요.
  아동수당모니터 요원을 지금 20명 선발했습니까, 아니면 지금 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 건가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이제 선발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 거죠.
이준배위원  이거 지난번에도 한번 했다가 이 부분에서는 조금 문제의 여지가 있어서 지적을 한 바가 있는데요.
  꼭 이게 20명을, 체크카드로 우리가 사용을 하게 되면 기본자료도 다 나오는 거고, 첫째는. 그리고 어떻게 소비가 됐는지 그런 부분을 파악하려고 이렇게 한다고 그러는데 이걸 파악해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첫째는?
  그리고 두 번째는 앞서 말씀 국장님도 하셨다시피 아동수당을 가지고 상품권을 줘서 지역경제 살린다고는 했어요. 그럼 지역경제가 어떻게 잘 돌아가는가, 경제 활성화가 되는 것에 대한 파악인가요, 아니면 아동수당을 아동들이 어떻게 이것을, 예를 들면 출산이라든가 우리 아동보육에 관한 어떠한 부분을 자료로 해서 검토를 하려고 하는 건지, 이 아동모니터단에 대해서 정확한 목적과 그리고 해야 할 일들을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십시오.
○아동보육과장 허은  일단은 아동수당에 대해서 당초 좋은 점과 안 좋은 점, 이런 사항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살펴보는 통로의 하나로, 소통 창구의 하나로 일단은 마련을 하는 거고요.
  또 어머니들께서 지금 굉장히 소통하고 싶어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때 허심탄회콘서트 때도 봤을 때 일단은 그런 요구사항, 아동수당 체크카드에 대한 요구사항이라든가 잘한 점, 못한 점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계기로 해서 여기서 20명 정도를 저희가 선발해서 소통의 창구로 삼고, 그다음에 또 아동정책 전반에 대해서 저희가 국공립 확충이나 여러 가지 사안이 있습니다. 그 사안의 하나로 또 저희가 이 모니터링단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준배위원  그러니까 이게 아동수당모니터단인데 그러면 그 아동수당이 어떻게 사용되고 어떻게 했는지, 또 불편한지 이거에 대해서는 알아보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분들이 향후 어떤 정책이나 이런 부분까지 수반해서 해야 되는 일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전문성 있는 사람들을 뽑아서 할지는.
  다만 이제 우려가 되는 것은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고 이번에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모니터단이 이미 사용한 것을 갖다가 계속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사용처가 개선이 될 수 있는 방안도 마련이 되는 건가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모니터링단 의견을 분석해서 저희가 신한카드나 이쪽으로 해서 사용처에 대한 것은 일부 해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사실은 불편한 것 해소는 꼭 이렇게 모니터단 예산을 둬서 운영하지 않아도, 예를 들면 다 오픈하면 도움이 되는 거고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대기업이라든가 몇 개 대형 프랜차이즈들을 막아놓은 상태 아닙니까?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이준배위원  이런 것들을 다 풀어줘버리면 가장 불편함이 없을 텐데, 아주 쉬운 방법이거든요, 그거는?
  그래서 꼭 이것을 운영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부족해서 지금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일단은 저희가 아동수당이 지금 4만 3000명, 그다음에 올 9월이 되면 5만 1000명 정도가 지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민원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소통의 창구는 없습니다, 거의. 그래서 이분들 통해서 그 의견을 수렴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준배위원  하여튼 제가 이것을 오늘 통과를 안 할 만한 그런 상당한 중요한 사안은 아니라서 추후에 다시 듣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목적에 맞게끔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감사합니다.
이준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유재호 위원님 말씀하세요.
유재호위원  유재호입니다.
  여기에 이어서 여쭤보고 싶은데, 이거 그러면 이 모니터링에 대한 조건은 여기에 안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어떤 분들이 그 멤버로 구성이 되는지에 대해서.
○아동보육과장 허은  일단 수혜자하고 아동복지 쪽 전문가들도 몇 분 저희가 영입할 계획입니다.
유재호위원  그리고 아까 논의되는 과정 속에서 상품권이라고 했는데 체크카드를 말씀하시는,
○복지국장 김선배  예, 맞습니다.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체크카드가 상품권.
유재호위원  그러면 좀 정확하게 해주십시오. 종이 상품권이 아닌 체크카드로 해야죠. 왜냐하면 여기 회의록에서 오해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유재호위원  그런데 저도 이것은 이준배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는 게 사실 여기 보시면 횟수가 분기별로 4번, 이거 한 회의당 얼마 정도 시간을 소요할 예정이세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저희가 지금 예산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560만 원의 예산이 지금 분기당 심의운영회 수당으로 해서 서 있고요. 그다음에 온라인,
유재호위원  그러면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고 싶은 게, 이거 뭔가 진행을 하고 싶을 때 이걸 상징적으로 하는 모니터링을 만들고 싶으신 거예요, 아니면 정확하게 실질적인 모니터링,
○아동보육과장 허은  아닙니다, 전혀 순수하게 아동수당에 대한 모니터링단입니다.
유재호위원  왜냐하면 여기 예산이라든지 횟수를 봤을 때는 저는 이거 상징성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시에서 뭔가 진행할 때 거기에 대한 근거를 남기기 위한,
○아동보육과장 허은  아닙니다.
유재호위원  시에서 그런 것들을 많이 하잖아요, 근거용.
○아동보육과장 허은  아니고요, 이것은 그냥 순수하게 모니터링단입니다, 아동수당에 대한.
유재호위원  그런데 그러면 좀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혜자들의 의견은 그냥 간담회를 통해서도 할 수 있는 거고, 굳이 이렇게 수당 플러스해서 모니터링을 안 굴려도 되는데 모니터링은 전문성이 떨어지다 보면 그냥 간담회 수준밖에 안될 수도 있거든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저희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추가로 예산 더 추경에 반영해서 운영할 겁니다.
유재호위원  그런데 저는 예산 이런 이슈가 아니고 그 마인드를 말씀드리고 그런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일단은 사실 모든 시에서 하는 것들 대부분이 그렇잖아요, 그냥 세워놓고 그때부터 구체화를 시키잖아요? 모든 대부분이 다 그랬어요, 지금까지.
  그런데 이것도 그들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동보육과장 허은  아니, 저희가 온라인·오프라인은 계속해서 하기 때문에 위원님 너무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유재호위원  그러면 온라인으로는 이 회의 말고도 계속 소통을 하시는 거예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SNS 밴드 활용하고요, 계속적으로 소통할 겁니다.
유재호위원  예산 없이 그냥?
○아동보육과장 허은  없이, 예.
유재호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그래서 진행은 하시되 이거 위원님들의 우려에 대해서 고민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온라인은 언제부터 되죠? 이거 온라인 체크.
○아동보육과장 허은  온라인은 저희가 구성이 되면 바로 개설할 계획입니다.
유재호위원  이게 지금 서울시에서 실패한 거 아시죠? 그러니까 실패라기보다는 잘 안 되는 거 아시죠? 서울 엠페이(MPay).
○아동보육과장 허은  아, 엠페이. 아니 잘…….
유재호위원  그것도 한번 연구해 보세요. 왜 서울시가 지지부진하고 카카오페이 왜 지지부진한지, 중국에 비해서.
  그것도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알겠습니다.
유재호위원  만약에 요청하시면 제가 의견도 드리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유재호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신한호 위원님 말씀하세요.
신한호위원  안녕하세요? 신한호 위원입니다.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위원님.
신한호위원  아동수당 모니터링단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지금 두 분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런 문제점들이 있어요, 운영함에 있어서 의문점도 있고.
  그러나 이런 모니터링단이 필요하다는 거는 지난번에 허심탄회콘서트를 통해서 얼마나 소통의 장이 필요했었는지, 그리고 그 건의사항에 그런 시스템들이 필요했었는지, 그리고 의견 반영에 대한 문제점들이 여실히 나타나기는 했어요. 그래서 이번 모니터링단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는 다들 공감을 하고는 계실 거예요.
  그런데 선발계획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운영계획 부분에 있어서 조금 의문사항이 있고 걱정스러운 면이 있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직 선발계획이라든지 운영계획에 대한 정확한 계획이 안 서 있죠?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신한호위원  그 부분들 계획이 세워지면 저희 위원회하고 같이 소통을 하시면서 세부적으로 좀 더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은 삭제를 하고 좀 보완을 해야 될 점들은 보완해가지고 운영계획에 있어서 제대로 계획을 세워놓으면 앞으로 진행함에 있어서 좀 더 수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발계획하고 운영계획이 잡혀지면 저희하고 소통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허은  알겠습니다, 위원님.
신한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신한호위원  안 계시면 총괄 질의 하나만,
○위원장 김선임  예, 하세요.
신한호위원  국장님께 총괄 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로당이라든지 취약계층, 아동·여성·다문화가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지금 미세먼지가 심각한데 마스크 지급이 많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복안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세요.
○복지국장 김선배  워낙 미세먼지 자체가 국가재난 차원으로 다루어져서요, 저희 개별 부서에서 어떤 법령이나 조례의 근거 없이 제품을 사서 제공하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총괄하고 있는 우리 환경부서를 통해서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그런 취약계층 노약자, 어린이 계층 분들에게 충분한 양이 공급되도록 저희가 업무부서 간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신한호위원  예. 그래서 지금 환경보건국 환경정책과에 성남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기는 해요. 그래서 저희 복지국에서 지원을 하기에는 여러 법령 관계상 지급이 제한되는 부분을 확인했고요. 그래서 환경보건국에서 이런 조례를 통해서 지급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문제는 예산이잖아요?
  그래서 다음이 환경보건국장님 들어오시니까 추가적으로 또 질의를 드리겠으나 거기에 대해서는 양 국 간에 좀 조율을 해서 빨리 모자란 부분들은 지급이 될 수 있도록 조치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지국장 김선배  예, 알겠습니다.
신한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아동수당 모니터링은 이번에 만약 선발되면 계속 유지를 하실 계획인 건가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저희가 지금 한 2년 단임제로 일단 운영될 예정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럼 2년 뒤면 없어지나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아니요, 그건 아니고 저희가 그건 성과를 봐서, 아동 정책도 여기에 포함되고 하기 때문에 소통의 창구가 또 필요하다 하면 계속적으로 운영을 하고 안 되면 이건 폐지할 의사도 있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한 20명 정도라고 그랬죠, 선발단이?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위원장 김선임  그러면 20명이 오프라인에서는 어떤 식으로 활동을 해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밴드방 개설할 예정이고요, 일단은 오프라인에서. 그래서 의견을 계속적으로 공유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대상자가 몇 명이죠?
○아동보육과장 허은  20명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아니, 아동수당 대상자가.
○아동보육과장 허은  4만 3000명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러면 4만 3000명에 대한 밴드를 구성합니까?
○아동보육과장 허은  아니, 그건 아니고요. 일단 모니터링단들이 아동수당에 관심이 많은 분들을 선발할 거고요, 저희가. 그래서 수정이나 분당·중원 지역적으로 안배를 둬가지고,
○위원장 김선임  아니, 그러니까 선발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선발한 20명이, 모니터링이라는 것은 아동수당을 받고 있는 대상자 학부모들한테 쓰시면서 사용처라든지 불편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어떤 게 불편한지 알고 싶으신 거잖아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위원장 김선임  그래서 그들이 불편한 거에 대해서 시에서 소통도 해주고 해결을 해주기 위해서 모니터링을 두는 건데 그 20명이 4만 명을 대상으로 해서 어떤 식으로 모니터링을 해서 그 민원을 받아들이겠느냐고요.
  해소시키는 건 간단해요. ‘카드사가 부족하다.’ 아니면 ‘사용처가 어떻다.’ ‘어디 갔더니 어떤 식으로 결제해서 불편을 줬다.’ 대부분 이런 건데 그 불편은 시에서 관계부서하고 같이 의논해서 해결하면 되는 거니까 어려운 건 아닌데 20명이 과연 4만 명을 대상으로 해서 어떤 식으로 모니터링이 가능하냐는 거죠.
  이게 하나의 형식이 되고 몇몇 사람의 목소리로 가둬질 것 같은 생각도 들어서 그래요. 이게 다방면에 소통이 되는 게 아니라 그 20명하고 가까운 사람들과 가까운 단체들의 높여지는 소리만 귀에 담게 된다는 거죠. 골고루 들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려가 되는 거고, 그래서 이 모니터링이 굳이 그렇게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예산을 떠나서 예산은 1000이고 500이든 간에 그 예산보다는 어떤 단을 설정해놓고 나면 계속 지속 유지가 되고 효율성이 떨어지면 이걸 없애야 되는데 사실 그거 없애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한번 생기고 나면.
○아동보육과장 허은  이거는 2년 단임이기 때문에, 위원장님. 그러니까 저희가 2년 정도 운영해서 모니터링을 할 게 없고 하면 저희가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러면 20명이 4만 명을 대상으로 어떤 식으로 어떤 방법으로 모니터링을 할 계획이세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일단 저희가 우선적으로 선발을 할 거고요,
○위원장 김선임  아니, 20명 선발하는 것을 투명하게 하는 건 당연한 거고, 그건 당연한 거니까 얘기하지 마시고 그 선발된, 그러니까 지금 그런 계획이 또 없으신 거 아니에요?
  그 20명이 아동수당 대상자 4만 명을 어떤 식으로 접근해서 민원을 들을 것이냐고.
○아동보육과장 허은  4만 3000명이 다 민원이 있는 건 아닙니다, 현재.
○위원장 김선임  그런데 다 민원이 있는지 없는지는 그 사람들한테 소리를 들어봐야 아는 거죠.
○아동보육과장 허은  일단은 좋은 민원도 있고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좋은 것, 단점을 들은 소통의 창구는 지금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허심탄회콘서트 때 봐도 엄마들의 요구사항이 ‘왜 이런 기회가 없었냐’, ‘이런 기회를 자주 만들어 달라”고 하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일부.
○위원장 김선임  시민 시정모니터도 있죠?
○아동보육과장 허은  시정모니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분들이 그걸 같이 할 수는 없는 건가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이것은 수혜자들이 또 포함되어야 되고요, 그래서 그거하고는 약간 성격이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업무 성격은 다르나 시정모니터 하시는 분들도 시정에 관심도 많고 그리고 다방면으로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어서 아동수당 모니터에 들어가는 예산을 약간의 경비를 같이 해서 주면 그것도 저는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러면 우선 저희가 지켜보고 2년 정도 흘렀을 때 이 정도면, 아동수당도 언제까지나 그 불편사항이 있겠어요. 이게 자리가 잡히면 그 모니터하는 것도 없어져야죠. 이게 생활습관이 돼야 되는 거고 성남시의 하나의 제도가 돼야 되기 때문에 2년 정도면 어느 정도 그 불편사항 민원들이 해결도 되고 어떤 게 불편한 건지 다 파악이 될 것 같으니까 2년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일단은 2년 해보고요, 성과보고를,
○위원장 김선임  그러니까 그건 추후에 다시 하고,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위원장님한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러면 조례 내용을 좀 바꿔야죠, 단일제 2년만 하는 걸로.
○아동보육과장 허은  2년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성과나 그런 것을 파악한 후 다시 추후 하는 걸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선창선위원  그러면 이 조례 사항을 ‘2년으로 한다. (그 성과 여부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라고 바꾸면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바꾸시죠. 괜찮겠죠?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위원장 김선임  예.
  주무관님 준비 좀 시간 걸리나요?
○의회사무국직원 김준호  예, 조금.
○위원장 김선임  그냥 제가 구두로 해도 되나요?
  안 되죠?
  그러면 5분만 정회하겠습니다.
(14시 45분 회의중지)

(14시 5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선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은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아동수당 상품권 지급 및 아동수당플러스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제8조 제1항 중 ‘아동수당모니터를 둘 수 있다.’를 ‘아동수당모니터 운영기간을 2년으로 한다.’로 각각 수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아동수당 상품권 지급 및 아동수당플러스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동보육과장 허은  감사합니다.
○복지국장 김선배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정리)

  9. 성남시 아동의료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 조례안(시장 제출)
(14시 58분)

○위원장 김선임  다음은 환경보건국 준비해 주시고, 준비되셨으면 고혜경 환경보건국장님 나오셔서 인사 및 간부공무원 소개 후 조례안 등에 대해서 세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건국장 고혜경  안녕하십니까? 환경보건국장 고혜경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선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의안건 설명에 앞서 담당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재웅 공공의료정책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환경보건국 소관 부의안건은 조례안 한 건입니다.
  공공의료정책과 성남시 아동의료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 조례안은 보건의료기본법 제4조, 아동복지법 제4조,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거 18세 미만 아동이 경제적인 이유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거나 고액 의료비 지출로 가정 경제가 파탄에 이르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총괄 설명을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총괄 질의하실 분 계시면 하십시오.
  신한호 위원님 말씀하세요.
신한호위원  안녕하십니까? 국장님. 신한호 위원입니다.
  이전에 복지국 질의한 내용 혹시 들으셨어요? 마스크 관련해서.
○환경보건국장 고혜경  예, 들었습니다.
신한호위원  지금 환경보건국에 성남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으시죠?
○환경보건국장 고혜경  예.
신한호위원  이걸로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제가 검토를 했는데 혹시 부족분 바로 지급 가능할까요?
○환경보건국장 고혜경  저희가 1억을 지난번에 집행했는데요, 지금 여전히 미세먼지 저감을 할 수 있는 시일이 굉장히 늘어날 것으로 예측을 해서 저희가 추경에 하려고 하는데 추경이 6월이라서 시기적으로 좀 맞지 않아서, 지금 결재가 돌아가고 있는데 재난기금특별교부세 2억 원 정도를 경기도에 신청, 지금 결재 진행 중이고요. 또 경기도 쪽에서 아마 예비비로 해서 마스크가 빠른 시일 내에 내려올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좀 완급을 조절해서 최대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신한호위원  예, 일단은 발 빠른 조치 감사하고요. 6월까지 기다리면 저희가 미세먼지, 6월 되면 미세먼지, 황사가 많이 사라지는 계절이 와요. 그러니까 조금 그때는 불필요한 상황이 되고 시급하게 지금 바로 조치가 필요한 사항이라서 요청을 드리고요. 신속하게 그렇게 대응을 해주시면 지금 특히나 호흡기가 약하신 어르신들, 지금 경로당 많이 부족하거든요? 그런 부분들 많이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환경보건국장 고혜경  예, 잘 알겠습니다.
신한호위원  지속해서 신경을 좀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환경보건국장 고혜경  예.
신한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제가 몇 가지 말씀 좀 드릴게요.
  저희가 얼마 전에 성남시의료원 신입 원장님이 공모되셨죠?
○환경보건국장 고혜경  예.
○위원장 김선임  그 원장님이 재벌병원 출신인데다가 공공의료원 근무경력도 없고, 좀 염려가 많이 돼서 그러는데 공공의료원 역할을 할 수 있는데 성남시 입장이나 시민들한테 고지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좀 있습니까?
○환경보건국장 고혜경  새로운 신입 원장님께서 삼성의료원 쪽 출신이라고 해서 시민단체에서 SNS로 저희들한테 공공성 상실이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거하고 별개로 그분들이 지금 주장하는 내용이 필수의료 이행이라든지 그다음에 과잉진료행위 반대라든지 또 예방사업, 방문보건사업 이런 걸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는데 저희 기본적인 의료원의 취지하고 딱 맞습니다. 그래서 그건 기본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건 기본적으로 지금 저희가 하는 거고, 의료 격차 해소라든지 이런 일정 부분 저희들이 역할을 하는 데 아주 적임자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분이 4월 1일부터 근무하실 텐데 이번에 의료원에 가셔서 기본적으로 산모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건강취약계층, 노숙자라든지 그런 아주 최종적인 건강권 수행 자체는 나름대로 착한적자 부분은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 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저희들이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또 말씀을 직원들한테 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도 의료의 질을 높여서 나름대로 원도심의 여러 가지 의료공백 부분이라든지 그런 걸 좀 높여서 굉장히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병원으로 가도록 하자,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들은 가장 지금, 또 더군다나 응급의학과 교수잖아요. 그리고 응급의료시스템이 이미 지금 의료원에 갖춰져 있어서 누구보다도 가장 역량 있는 원장님이 오셔서 잘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다행이네요.
  시립의료원이 제 지역구라서 지역주민들이 아마 의료원 현장을 가봤어요. 그런데 2월에 준공은 됐다고 그러죠?
○환경보건국장 고혜경  예.
○위원장 김선임  준공이 됐는지는 저희도 몰랐습니다. 그런 건 좀 알려주시고,
○환경보건국장 고혜경  예.
○위원장 김선임  물론 아직 마무리 단계가 안 돼서 주변 정비라든지 이런 것은 깨끗이 해주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보도블록이라든지 아니면 차도하고 인도 사이에 화단을 꾸미면서 화단 단 같은 걸 해놓은 게 있어요. 그런 부분은 시민들이 길 가다가 넘어지면 아니, 걸어가다가 넘어지기 딱 좋은 몇 군데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단편적으로 지금 몇 가지를 보고 와서 심란한 부분도 있는데 조만간 저희 위원님들이 가서 좀 세밀히 펼쳐보고 몇 가지 지적사항이 되면 그런 것은 바로바로 시행해서, 보도블록 같은 것은 지금도 시민들이 계속 다니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너무 불량한 상태가 많이 있어서 그런 건 바로 조치 좀 해주세요.
  저희가 다녀온 뒤에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보건국장 고혜경  예.
○위원장 김선임  그리고 4월 1일부터 그 원장님께서 취임을 하시나요?
○환경보건국장 고혜경  예.
○위원장 김선임  그리고 개원이 얘기가 많아요, 9월에 한다, 연말에 한다.
  개원 일정이 어떻게 되나요?  
○환경보건국장 고혜경  저희들이 당초에는 9월로 조금 된 부분이 있는데 무엇보다도 생명을 다루는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최대한 안전성 확보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의료장비 그런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걸 다 해야 되겠지만 모의진료라든지 그다음에 현장실습이 불가피한 부분이 있어서 최대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갖춰서 하려고 그래요.
  다만 저희들이 지금 좀 늦어지고 있다는 것, 시민들이 걱정하고 있다는 것, 또 나름대로 의료원에 대한 염려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위기감을 충분히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준비해서 최대한 개원은 정말 걱정하는 일이 없이 맞추도록 할 겁니다. 그러니까 다만 9월에 하겠다, 이러기보다는 저희들이 준비를 계속 해가면서 문제가 없다, 이런 것들이 결론에 이를 지점에는 개원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아니, 늦기는 너무 많이 늦어서 걱정은 되나 어차피 늦었는데 늦었다고 막 조급해서 날짜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인사 사고가 나든지 응급상황에 대처가 잘못되거나 시스템이 잘못되거나 이러면 정말 큰 사고로 연결될 수 있으니까 어차피 늦은 거니까 안전시스템에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을 반복적으로 하셔서, 뭐 한두 달 늦는 것보다는 그래도 안전한 게 최고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부탁드렸다시피 시뮬레이션하는 데 예산이 좀 들더라도, 이거는 문화복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 번 해서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 국장님이 직접 검토하시고 그래서 개원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보건국장 고혜경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더 이상 총괄질의 없으시면 이재웅 공공의료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아동의료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 조례안에 대해서 세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의료정책과장 이재웅  안녕하십니까? 공공의료정책과장 이재웅입니다.
  열정으로 우리시 공공의료정책을 이끌어주시는 문화복지위원회 김선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우리 과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명호 의료정책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3919호 성남시 아동의료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성남시 아동의료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 조례 제정안의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동 건은 2018년 8월부터 4개월간 의료전문가, 보험공단 관계자, 어린이병원, 관련 시민들부터 심도 있는 논의 결과로 만들어진 만큼 원안 가결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의료정책과장 이재웅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이어서 길인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길인호  전문위원 길인호입니다.
  성남시 아동의료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전문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과장님께 질의와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예, 정봉규 위원님 말씀하세요.
정봉규위원  정봉규 위원입니다.
  일단 이 조례 전체 질의에 앞서서 하나 확인 좀 하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
  지난번에 이 조례 관련해가지고 시민단체에서 정책간담회 했던 사례 있죠?
○공공의료정책과장 이재웅  공공의료시민연대 의회에서…….
정봉규위원  예.
○공공의료정책과장 이재웅  예.
정봉규위원  거기에서 이 간담회 과정에서, 이거 생방송으로 페북(페이스북) 방송을 하려고 했다는데 과에서 못 하게 했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이에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이재웅  과에서 못 하게 했다고 얘기를 그렇게 했습니까, 그분들이?
정봉규위원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공공의료정책과장 이재웅  과에서 못 하게 한 건 아닌데요.
정봉규위원  그럼 어쨌든 방송촬영을 저지하는 행동을 하기는 했어요, 그러면?
○공공의료정책과장 이재웅  아, 그걸 설명을 한 거구나. 그거…….
정봉규위원  아니, 사실대로 얘기를 하세요, 있는 그대로.
○공공의료정책과장 이재웅  사실대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홍보를 해주는 건 참 좋다. 그런데 지금 시기적으로 조금 안 좋은 부분이 있다, 불편한 부분이.”
정봉규위원  방송을 하는 게?
○공공의료정책과장 이재웅  예. 그런데 그 부분이 뭔지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널리 알리기에 적절한 내용은 아니었는데 지금 여기서라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파악한바 현재 저희 조례안에 대해서 보건복지부하고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협의를 진행 중에 있고, 보건복지부에서 우리 것에 대해서 협의를 해주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 7월 1일 시행을 하려면 저희들 일정은 좀 바쁜 편입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저희하고 유사한 사업을 하는 게 있어요. 그 내용은 뭐냐 하면 0세에서 6세까지 아동들에 대해서만 의료비 지원을 하는 게 있고 저희는 0세에서 18세까지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 하는 내용보다 우리가 하는 내용이 훨씬 더 보장하는 범위가 넓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 판단에, 시행하는 시기가 비슷하거든요. 비슷한데, 저 이건 개인적인 판단입니다만 시에서 하는 것이 정부에서 하는 것보다 지나치게 많이 나은 느낌이 들어요, 그분들 입장에서. 그래서 이건 우리 협의에 좀 좋지 않은 지장을 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정봉규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간담회 한 내용하고 이 조례하고 크게 벗어난 건 없잖아요, 내용이.
○공공의료정책과장 이재웅  아, 그걸 말씀드린 게 아니라, 그건 맞습니다. 우리시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시민한테 알리는 건 좋은데 저희는 보건복지부의 협의를 받아야 되는 입장인데 예를 들어서 같이 시행을 하는데 시행하는 내용이 우리 성남시의 보장력이 훨씬 크거든요. 그럴 경우에 예를 들어서 협의가 지연된다거나,
정봉규위원  그러니까 협의가 안 될 수도 있는,
○공공의료정책과장 이재웅  안 되지야 않겠지만 저희는 지연된다거나 그게 제일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홍보할 건데 잠깐 참는 게 낫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지만 이게 사실 민간인들한테 할 수 있는 말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만 말씀,
정봉규위원  그러니까 부적절했다고 인정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공공의료정책과장 이재웅  저는 적절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당시에.
정봉규위원  그래요? 아, 못 하게 한 게?
○공공의료정책과장 이재웅  왜냐하면 사실 경쟁관계는 아니지만 같은 사업을 동시에 하는 모양이 되는데 성남시 하는 내용이, 제가 좀 오버했는지는 모르지만 거기 정부는 0세에서 6세까지고 우리는 18세까지입니다. 이건 그 사업내용에 많이 차이가 나는데 협의 권한은 정부에서 가지고 있으니까 좀 자극하거나 하는 그런 건 잠깐 참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정봉규위원  글쎄, 그런 이유 때문에 알려지는 게,
○공공의료정책과장 이재웅  그것밖에 없습니다.
정봉규위원  글쎄, 그게 그런 것 때문에, 협의가 지연될 거라는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게 조금 이해가 되지는 않는데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이재웅  저로서는 나름대로 신중하게 판단했던 겁니다.
정봉규위원  예, 어쨌든 100% 다 수긍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조금…….
○공공의료정책과장 이재웅  실무과장으로서 제 목표는 예정대로 7월 1일 협의 끝내고 사업 착수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최대한 조심했던 거라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봉규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면 또 추가로 질문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강신철 위원님.
강신철위원  안녕하세요? 강신철 위원입니다.
○공공의료정책과장 이재웅  예, 안녕하십니까?
강신철위원  지금 방금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를 하셨고 과장님이나 정봉규 간사께서 도 말씀을 한 부분인데 지금 그러면 아직까지 정부에서 승인도 안 난 걸 우리 의회에서 조례 먼저 빨리하는 게 너무 성급하지 않나요?
    (김선임 위원장, 정봉규 간사와 사회교대)
○공공의료정책과장 이재웅  그것은 아니고요, 이왕에 하는 사업 그다음에 저희가 판단하기에 내부적으로는 투자되는 금액에 비해서 상당히 효과가 있고 시민들한테 주는 어떤 안정감이 높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7월 1일에 추진을 목표로 잡고 있는데 보건복지부 협의는 보통 3개월 정도 걸립니다. 걸리면 그 시간에 맞춰서 협의가 나고 우리가 조례가 되면 7월 1일 공포를 하면 일정상은 다 문제가 없게 됩니다.
강신철위원  예. 아울러서 5조 지원대상에 보면 ‘1년 이상 주소를 둔 자에 한해서’라는 단어가 있는데 방금 전문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지만 주민들도, 저희 위원들도 보면 ‘아, 1년은 너무 짧다.’ 그리고 이 설명을 사전에 듣고 또 주위 지역주민들한테 여론을 들어봐도 ‘그러면 다 그렇게 해줘 버리고 하면’, 전문위원께서도 지적했고 지역주민들께서도 얘기하는 부분이 그거예요. 지금 우리 의료원에서도 각지에서 온다, 이런 얘기도 사실이든 아니든 일단 여론상으로 그런 얘기도 나올뿐더러 이 또한 주위 인근에서 성남에 와서, 성남에서 이걸 해주니까 성남으로 다 오자. 이런 것에 대한 예상이나 생각은 해본 적이 없나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이재웅  있습니다.
  답변을…….
강신철위원  그런데도 1년이라고 꼭 못 박아서 하는 것보다는 좀 여유를 가지고 시간을 가지고 좀 더 고민해서 한 3년을 하든 5년을 하든 이렇게 해서 더 보완하고 더 생각하고 이렇게 해서 또 아니면 3년으로 당길 수도 있고 2년으로 당길 수도 있고 당장 해줄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당장 급하게 1년이라는 이런 연으로 해버리면 너무 빨리 많이 몰려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많이 든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본 위원은 하거든요?
  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이재웅  먼저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진심으로 공감합니다. 왜 그러냐면 저도 와서 이 사업 내용을 봤을 때 똑같이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했던 분들이 누구인지 어떻게 해서 이 의견이 나온 건지에 대해서 확인을 해봤는데 그 당시에 성남시에서는 공공의료정책과에 공무원들하고 수정구보건소 그리고 의료원에서 두 분의 정책연구위원들이 참석했고 그다음에 어린이병원비국가부담추진연대라고 시민들 연합이 있더라고요. 그분들하고 분당서울대병원 그리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성남남부지사에서 두 분, 이렇게 전문가들이 오셔서 처음부터 이 분야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논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어떻게 났냐면 다른 사례를 봤을 때, 먼저 영생사업소 말씀하셨는데 처음에 1년이었다가 1개월로 줄였다가 지금은 다시 6개월로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공공산후조리비 지원 1년, 입양축하금 1년, 우리시에서 하는 거요. 출산장려금은 1월에서 6개월, 성남시 대학생 장학금은 2년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딱 일관성은 있지 않은데 보통 타 시의 사례들을 보면 0년에서 2년 사이로 각기 기간제한 한 것은 다른데 결정적인 것은 뭐냐 하면 그분들이 그런 판단을 했었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주해서 오신 분들이 1년이 지나게 되면 일단 납세의무도 한 번 다 치르게 되고 일단 시민으로서 어느 정도 권리주장을 할 수 있는 입장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에서 더 지연이 될 경우에는 그것에 대해서 이의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 하나하고.
  두 번째는, 이것은 양면의 칼인데요. 어떤 중증질환자가 이사를 왔다고 해도 그분들의 병이 몇 달 안에 낫고 9개월 안에 낫고 하는 건 사실 아닐 수도 있어요.
강신철위원  그렇죠.
○공공의료정책과장 이재웅  그렇기 때문에 언제 병 치료가 끝나서 이사 간다는 것은 아무도 장담을 못 합니다. 또 이사를 가는 게 시 입장에서 좋은 건지 아니면 계속 남아서 치료를 하는 게 좋은 건지에 대해서도 현재로서는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가장 일반적인 안으로 잡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신철위원  예.
  아직 그래도 본 위원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실질적으로 5000만 원, 그러니까 5000만 원 이상 이 자체는 저도 전적으로 정말 우리 아동들을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정말 치료는 해야 되고 돈은 없고. 사실상 우리 부모님 세대는 그래서 운명을 달리한 분들도 참 많잖아요, 돈만 있으면 고칠 수 있었는데 돈이 없어서 못 고치는.
○공공의료정책과장 이재웅  예.
강신철위원  이 취지는 참 좋으나 우리 성남시 예산, 우리 성남시 예산에서 써야 될 일이 참 많잖아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이재웅  예.
강신철위원  예산 부족하잖아요. 그렇죠?
○공공의료정책과장 이재웅  예.
강신철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남시민을 위해서 적어도 최소한 3년 정도, 최소한 봤을 때 3년 정도, 정말 5000만 원 이상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병원비라든가 1억이 들어갈 수도 2억이 들어갈 수도, 난치병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실제적으로 가장, 어떤 지자체는 얘기하지 않지만 인근에 가까운 지역에서 성남으로 올 수 있거든요. 그런 것은 전혀 고민하지 않나요? 그런 걸로 봤을 때 이 기간은 너무 짧다.
  어찌됐든 우리 성남시민이, 성남의 어린이가, 성남의 꿈나무들이 혜택 받는 것은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찬성하고 지지합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에서 정말 우리 지역에서 지역 주민이, 지역 어린이들이 대우를 받고 이렇게 하는 데에서 본다면 너무 짧다.
  그것을 한번 재검토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재호 위원님.
유재호위원  유재호 위원입니다.
  정봉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 약간 모순이 있는데 왜 지금 네이버에서 검색해 보니까 보도자료는 온갖 언론사에 다 뿌려졌는데요, 이미? 그거 왜 그렇죠?
○공공의료정책과장 이재웅  제가 와서 1월 1일 발령 나고 나서 이 건으로 공식적으로 저희가 보도자료 뿌린 건 없습니다.
유재호위원  그러면 왜 지금 한겨레 그다음에 조선, 매경, 이건 보도자료 아니면 이렇게 나올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이재웅  저희는 공식적으로 그 이전에는 보도를 많이 했었어요. 했었는데 저희가 이건 좀 조심해야겠다고 판단한 게 2월 중순쯤 됩니다. 그게 그 무렵 됐을 겁니다, 아마.
유재호위원  그럼 이건 어떻게 해서 다 이렇게,
○공공의료정책과장 이재웅  아마도 그게 우리가 입법예고를 하거든요. 저희가 정식 홍보는 아니지만 조례 진행을 하겠다는 입법예고를 하니까 그걸 보고 기자들이 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저희가 공식적으로 홍보자료 준 건 없습니다.
유재호위원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사실 보도자료를 너무 미리 내서 여론이라든지 이런 것을 너무 미리 간보는 게 아닌가 싶은 것들이 좀 있었어서 이것도 그런 게 아닌가, 저도 좀 의문이 들어서 그래요.
  왜냐하면 사실 의회에서 결정 나기도 전에 항상 홍보가 미리 터져갖고 다 문제가 됐었잖아요? 아동수당도 그렇고 지금 도서 같은 경우도 그렇고 폐경수당도 그렇고, 심지어는.
  그래서 그런 것에서 조금, 아까 과장님께서 그렇게 조심을 하는 부분은 저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도 조심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오히려 반대로 이렇게 저희 의결되기 전부터 이런 것들이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게 지금까지는 많았어요. 그런 부분을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공의료정책과장 이재웅  예, 그 조심해야 되는 부분, 그러니까 확실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미리 지나치게 홍보하는 부분은 항상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재호위원  예. 그리고 항상 또 언론은 이게 기정사실처럼 얘기를 해버리니까 그런 부분은 시에서 더 조심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의료정책과장 이재웅  알겠습니다.
유재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준배 위원님.
이준배위원  이준배 위원입니다.
  어떻게 보면 좋은 정책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정부에서 해야 될 그러한 부분이 좀 맞는 건데 기초단체 지방자치에서 이러한 사업을 하겠다는 것은 긍정적 평가입니다만 여기에는 그 예산이 상당히 많이 수반되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예측만 해가지고는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비급여도 다 포함이 되는 중증질환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현재 상황만 가지고 이것을 예측하고 판단하고 이런 부분이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데요. 이게 연간, 지난번에 설명을 했을 때 예산액이 약 14억 정도 소요될 거라고 말씀하셨죠?
○공공의료정책과장 이재웅  예.
이준배위원  그래서 올해 하반기부터 하면 7~8억 정도가 소요되고 내년부터는 14억 정도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유도 제가 어느 정도 들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업이 실제로 거기까지만 들어갈 거라고 계속 지금 생각을 하십니까, 과장님?
○공공의료정책과장 이재웅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현재 상황만 가지고 예측한 거 아니고요, 그다음에 현재 저희가 인용한 자료도 저희가 자체적으로 조사한 건 아닙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제로 지출되는 의료비 현 통계를 가지고 한 거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연도별로 정부에서 현재 62% 정도인 보장률을 70%로 2022년까지 늘리게 되어 있거든요? 이런 사정이라든가, 또 그것은 감액이 되는 요인이고 저희는 개별적으로는 우리가 이런 복지를 시행하면 기존에 실손보험 가입자가 실손보험을 일부 해지할 수도 있습니다, 생활이 어려운 분들은. 그 해지율이 연간 한 5% 정도 늘어날 것이다, 그럼 우리 비용이 늘어날 것이다. 그것까지 다 감안해서 만든 숫자입니다.
이준배위원  지금 실손보험은 가입률 통계가 나와 있나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이재웅  예, 나와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냥 아시는 대로만 우선 말씀해 주십시오. 중요해서 물어보는 건 아니고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이재웅  여기에서 현재 80% 정도 됩니다.
이준배위원  80% 정도의 실손보험이 들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예를 들어서 중복해서 청구를 하거나 이러한 것은 다 걸러지는 거죠?
○공공의료정책과장 이재웅  구조가 그렇게 돼 있지 않은 게요, 먼저 본인이 지출을 다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집행을 할 때는 준 돈에 대해서 전산시스템으로 전부 다 검색을 합니다. 법에 중복되는 것, 그다음에 개별적으로 보험에서 중복되는 것 다 검색을 합니다.
이준배위원  예, 일단은 알겠고요. 저도 이 분야에 전문가가 아니라서 현재 여러 상황만 가지고 저도 하는 거고요. 저도 언론이라든가 주신 자료를 보고 그냥, 우리 성남시가 지금 최초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자체에서는.
○공공의료정책과장 이재웅  예, 최초입니다.
이준배위원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좀 우려되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지금 공식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우선 실손보험 방금 말씀하셨지만 해지를 해서 늘어날 확률도 있고 또 하나는 여기에 거주하지 않는데 치료 목적으로 와서 실제로 주소를 이전하고 이렇게 해서, 그럴 사항은 또 있지 않는지. 그러니까 대상의 숫자가 중요하지만 대상의 숫자보다도 엄청난 금액이 증가가 될 수도 있고 그러는 거거든요, 이건.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의해서 많이 우려가 돼요. 그러니까 비급여인데 치료 목적으로 와서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의료적인, 인권적인 그런 부분을 떠나서 우리시가 감당해야 될 예산이 그렇게 풍족하냐, 이런 차원에서 제가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부 다 어떻게 보면 막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이런 것을. 그래서 좋은 어떤 부분으로서는 우리 아이들의 건강 또 여러 가지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좋은 정책이기는 하나 이러한 예산이 엄청나게 들어갈 수 있는 요인이 있을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묻고 싶습니다.
○공공의료정책과장 이재웅  일단은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쉽게 생각한 것은 아닙니다. 공무원들이 국민들 세금을 쓰면서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게 이 돈이 지금 쓰는 게 문제가 아니라 다음에까지 어떻게 돈이 소요될 지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이 사업이 그렇죠. 그런데 저희는 비용이 증가되는 요인도 있고, 정부시책이 혜택 범위가 늘어나면서 우리 부담이 줄어드는 요인도 있지만 반대로 지금 말씀대로 의료난민이라든가 실손가입 해지로 인해서 저희 부담이 증가하는 것까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금액을 줄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확하게 반영을 했습니다, 현재까지는.
  지금 실손보험 해지율도 사실은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18세가 넘어서 실손보험을 가입하면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한 달에 2~3만 원, 5만 원 드는 것을 해지할 가능성은 없지만 그래도 5% 이상 해지를 할 것이다, 그걸 감안해서 작성한 겁니다.
이준배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일단 알겠고, 어찌됐든 저는 두 가지 부분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게 예산이 어느 정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만 훨씬 더 들어갈 수 있는 우려가 있다, 일단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서 질문드리는 말씀이고요.
  또 하나는 정부가 미취학 아동은 현재 ‘의료비 제로’ 이렇게 가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이재웅  예.
이준배위원  문재인 정부에서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여기하고 중복이 되면 어찌됐든,
○공공의료정책과장 이재웅  그 부분만큼 우리 부담이 주는 겁니다.
이준배위원  주는 거죠. 그건 주는 거고, 그래서 기초단체에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다른 지역에, 다른 지자체에 거주하고 있거나 그렇게 있는 것은 여러 가지로 피해의식이나 상대적 박탈감이나 이런 부분도 있을 거고 어찌됐든 국가가 해줄 수도 있는 부분을 우리시에서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것이 전부 다 100% 시 부담이잖아요, 우리시.
○공공의료정책과장 이재웅  맞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래서 이건 정부나 아니면 광역단체나 도나 국비나 이런 부분들하고도 협조를 해서 예산만큼은 조금 더 심도 있게 추진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게 아니냐, 본 위원은 일단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공의료정책과장 이재웅  예.
이준배위원  그리고 아까 마지막 말씀하셨듯이 치료 목적으로 주소를 옮겨두고, 이런 것을 또 어떻게 막을 거냐, 어떻게 할 거냐, 또 인도적으로 보면 그분들을 뭐 할 수도 없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저는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의료정책과장 이재웅  일단 저희가 조사한 자료를 보면 지금 OECD 34개국 중에서 우리 의료보장률은 현재 31위로 굉장히 낮은 편인데 그래서 의료비 부담을 좀 줄이기 위한 방안을 진행 중인데 특히 일반 평균치보다 아동들에 대한 보장률이 낮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지금 금방 말씀하신 미취학 아동에 대한 의료비 지원, 이게 바로 우리랑 상충되는 그 부분이라 우리가 조심한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아동의료비에 대해서 주요 선진국들은 의료비를 아예 안 받습니다, 전부 국가에서 보장을 하지.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정부 정책은 나갈 것으로 보고요. 지금 많이 나가지는 않지만 조금씩 그 개선방안을 2020년까지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건 반영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한 대로 미취학 아동, 6세까지 아동 제로는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그게 시행되면 저희한테는 좀 더 부담을 더는 요인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외부에서 의료난민 오는 것은 사실 그걸 도덕적 해이라고 하는데 부모 입장에서는 어쩌면 당연한 선택일 수가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성남시 같은 경우는 저희가 판단하기에 거주비가 워낙 높은 데입니다. 그래서 오는 것도 사실 쉽지는 않을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비가 많이 들면 올 겁니다. 그런데 많이 들어도 정부에서도 보니까 여러 가지 정책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강재정이라든가 국가재정 이런 것으로 재난적의료비 지원이라든가 차상위층 지원, 소아암 지원, 희귀난치병 해서 정부에서도 현재도 이미 고액 중증질환 아동들이나 일반 성인에 대해도 상당 부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착수를 처음 한 사람은 아닌데 조사내용을 보니까 상상했던 것만큼은 그 부담이 적습니다. 왜냐하면 정부에서 많이 지원을 하고 있어요, 특별한 케이스에 대해서.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가장 중요한 말씀인데 만약에 이거 이행을 하면서 불편한 사항이 나타나거나 불합리한 사항이 나타난다면 지금처럼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바로잡아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저도 어려서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이것은 이대로 시행했을 때 가장 좋은 점이 필요한 사람한테만 혜택이 간다는 거고 이런 의료적으로 불편한 일이 발생하지 않은 사람한테도 심리적으로 주는 도움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한시라도 빨리 시행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준배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충분히 들었고요, 외부에서 의료난민 관련해서 말씀을 하셔서 충분히 알고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예측과 이런 것들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심도 있게 고려를 해서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다 질문하셨으니까, 제가 되게 궁금한 게 있었어요, 사실.
  사실 되게 궁금하기보다 지금 이 정책과 관련해서는 아마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이 다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세요, 저 또한 그렇고요.
  그런데 다만 우려되는 것은 비슷한 이야기에서 오가는 것 같은데 사실 1년 이상 거주한 자로 이렇게 한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이전에 우리 문화복지 위원들이 전부 모여서 작은 토론회를 했습니다. 의견이 좀 분분하긴 한데 우려되는 것은 사실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두고 관찰해볼 필요가 있어요. 소위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했던 어떤 위장전입, 치료를 목적으로 1년 동안 거주 주소지만 옮겨 놓고 할 수 있는 부분도 충분히 있을 수 있고. 하지만 그것은 과연 우리가 우려하는 것만큼 상당수가 그렇게 올 것인가에 대한 생각도 해보게 되고요, 사실. ‘그렇게 그런 목적 때문에 오는 사람이 그렇게 많을까?’라는 우려도 있을 수는 있으나 충분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1%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제 이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시행이 됐을 경우에, 그런 목적으로 온 사례가 실제로 발생이 됐을 경우에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성남시민으로서 굉장히 자괴감도 들고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분명히 생기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되거든요.
  해서 성남시에서 오랫동안 거주를 하고 세금을 납부한 사람들한테 돌아가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 지금 얘기했던 반복되는 얘기지만 그런 목적으로 이주 오는 사람들을 막기 위해서 이 시행 자체를 안 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 해서 이 부분은 사실은 여기 지금 내용에서도 3조에 보면 사실 이 부분도 약간 지적할 게 있었어요. 3조에 ‘아동이 경제적 이유로’라고 되어 있는데 이 경제적 이유는 누가 보더라도 사실상 차상위계층이나 어려운 사람을 대상으로 표현했다고 생각은 되지만 이 경제적인 이유는 사실 시각의 차이라서 내가 예를 들어서 전재산이 100만 원이어도 경제적 이유가 될 수 있고 1억이어도 경제적 이유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사실 이건 좀 구체적인 표현이 필요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일단.
  그리고 1년으로 제한을 할 것인가 또는 2년으로 제한을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아동에 기준을 두고 제한을 하기보다 소위 어른들, 보호자의 시각에서, 그러니까 보호자가 1년 이상 거주한, 이게 아닌 예를 들어 지금 여러 가지 의견 중에서 아이가 한 살일 경우, 한 살일 때 그런 혜택을 받아야 될 때 이게 지금 2년으로 제한을 했다, 혹은 3년으로 제한했다 그러면 해당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주거한 어른이, 보호자가 몇 년 이상일 경우에는 그 아이들까지 다 포함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그런 여러 가지 의견들을 사실은 나눴거든요. 그래서 확실한 어떤 결론이 나지는 않았는데 사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집행부의 의견이 굉장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린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짧게 설명을 해주시고요,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의료정책과장 이재웅  위장전입에 대해서는 이게 비용이 수반되는 사항이고 현재 우리가 입안 단계에서부터 굉장히 많이 논의가 됐던, 우려를 했던 점이기 때문에 아마 그냥 일반 주민등록 전입자라고 할지라도 만약에 비용 청구가 들어온다면 저희가 상당히 엄밀하게 조사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 전출입하고는 좀 다르게 저희가 관리를 해야 될 사항이고요.
  이건 이 자체가 부모가 거주하는 기간을 의미하는 게 되겠죠. 이 방침에는 ‘태어나는 아이는 부모의 거주기간을 따른다’로 되어 있어서 여기에서는 실제 주민등록을, 그러니까 이건 아동이 아니라 부모가 거주한 기간을 의미한다고 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1년이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이재웅  예, 1년 이상.
○위원장대리 정봉규  그러니까 그것을 조금…… 지금 우려되는 게, 그런데 위장전입을 면밀하게 검토해가지고 찾아서 어떻게 저기하겠다는 의견은 이해는 되는데,
○공공의료정책과장 이재웅  이게 사후에, 그러니까 일단 환자 보호가 먼저 돈을 지불합니다. 하고 나서 청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하는 거고, 1년에 접수될 때마다 수시로 지출하는 것도 아니고,
○위원장대리 정봉규  아니, 만약에 의료비용이 수천만 원이 나왔는데도 먼저 지불을 한다고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이재웅  본인이 먼저 내거나 보장을 해주는 내용도 있기는 한데 일단은 본인이 내고 청구를 하는 거죠.
○위원장대리 정봉규  아니, 지금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큰 비용을 지불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제도를 시행하는 거 아니에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이재웅  죄송합니다. 그것은 한번 우리 팀장한테 좀…….
○위원장대리 정봉규  아니, 이거 뭔가 지금 말이 안 맞는 게 예를 들어서 수백만 원이 될지 수천만 원이 될지 모르는 그 큰 금액을 지불할 수 없는 능력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지원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는 거 아니에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이재웅  제가 확인한 것까지는 저희가 먼저 내는 건 아닙니다. 아니고,
○위원장대리 정봉규  아니, 그러면 앞뒤가 안 맞잖아요, 지금.
○공공의료정책과장 이재웅  (관계공무원과 대화) 그러니까 실제로 돈이 집행되는 것은 사후입니다. 사후고, 1000만 원이 넘을 경우에 시장이 지급보증을 할 수 있는 것으로 11조에 규정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다 사후에 나가게 됩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일단 그러면요, 이거 결론내기 전에 정회를 하고, 괜찮으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3분 회의중지)

(15시 57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정봉규  속개합니다.
  과장님, 우리 내용을 협의해서 좀 수정을 했어요.
  내용은 지금 아동을 기준으로 1년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보호자로 2년으로 한다’로 지금 수정을 했거든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이재웅  ‘보호자로 2년으로 한다’요?
○위원장대리 정봉규  예. ‘보호자 성남 거주 2년 이상’.
○공공의료정책과장 이재웅  예.
○위원장대리 정봉규  그래서 수정 가결 동의안을 내드릴게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이재웅  죄송합니다, 국장님하고 상의를 좀 하면 안 될까요? 지금 안 계시는데.
○위원장대리 정봉규  이걸 뭐 상의를 합니까? 저희가 지금 저기를 하는데.
○공공의료정책과장 이재웅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자, 그럼 질의할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질의를 마치고 성남시 아동의료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 조례안은 제5조 단서 중 ‘전입한 아동은 시에 1년 이상’을 ‘전입한 아동은 아동복지법에 정한 보호자가 시에 2년 이상’으로,
  제13조 3항 제7호 ‘아동복지 업무 담당 팀장’을 ‘아동복지 업무 담당 과장’으로 각각 수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아동의료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 59분 회의중지)

(15시 59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정봉규  속개합니다.
  아까 아동수당 상품권 지급 관련해서 조례안의 내용이 문맥상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일부 수정을 하려고 합니다.
  제8조 제1항 중 ‘아동수당모니터를 둘 수 있다’를 ‘아동수당모니터를 둘 수 있으며 운영기간을 2년으로 한다’로 각각 수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아동수당 상품권 지급 및 아동수당플러스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안 계시네요?
  고혜경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우리 위원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 10시부터 제2차 본회의가 개최되오니 시간에 맞춰 본회의장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4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0분 산회)


○출석 위원(8인)
  김선임  정봉규  강신철
  김정희  선창선  신한호
  유재호  이준배
○출석 전문위원
  길인호
○출석 공무원
  복지국장  김선배
  환경보건국장  고혜경
  사회복지과장  김학봉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여성가족과장  정은숙
  아동보육과장  허은
  공공의료정책과장  이재웅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김준호
  속기사  하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