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4회 성남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7월 17일(월) 10시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의석배치 변경의 건
  2. 2023년도 성남시의회 의회운영 기본계획 변경안 협의의 건
  3. 성남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5. 성남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
  6. 성남시의회 인사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7. 성남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8.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일본의 일방적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반대 촉구 결의안

      상정된 안건
  1. 의석배치 변경의 건
  2. 2023년도 성남시의회 의회운영 기본계획 변경안 협의의 건
  3. 성남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군수 의원 등 16인 발의)
  4.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박경희 의원 등 20인 발의)
  5. 성남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서희경 의원 등 11인 발의)
  6. 성남시의회 인사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서희경 의원 등 11인 발의)
  7. 성남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박기범 의원 등 10인 발의)
  8.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추선미 의원 등 12인 발의)
  9. 일본의 일방적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반대 촉구 결의안(이군수 의원 등 16인 발의)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최종성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주무관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집에 관한 보고를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주무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김재구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담당 김재구 주무관입니다.
  제28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소집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께서 협의 요청한 2023년도 성남시의회 의회운영 기본계획 변경안 협의의 건을 결정하고,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성남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7건의 조례안 및 일반의안 심사를 위하여 본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위원님께서 심사하시게 될 안건과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성  주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의회운영위원회는 배부하여 드린 위원회 의사일정안대로 진행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의석배치 변경의 건

○위원장 최종성  그럼 먼저 의석배치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제28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이 의결됨에 따라 우리 위원회 의석배치의 건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석배치 변경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경안에 대해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석배치 변경의 건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석배치 변경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3년도 성남시의회 의회운영 기본계획 변경안 협의의 건
(10시 05분)

○위원장 최종성  다음은 2023년도 성남시의회 의회운영 기본계획 변경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자리에 배부해 드린 변경안을 참고해 주시고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23년도 성남시의회 의회운영 기본계획 변경안 협의의 건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23년도 성남시의회 의회운영 기본계획 변경안 협의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성남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군수 의원 등 16인 발의)
(10시 06분)

○위원장 최종성  다음은 이군수 의원님 등 열여섯 분이 발의하신 성남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군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의하신 성남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종성  예, 이준배 위원님.
이준배위원  사무국장님과 우리 사무국 직원 인사는 없어요?
○위원장 최종성  아, 우리 여기 나중에 조례할 때 같이 인사합니다.
이준배위원  아, 그래요?
○위원장 최종성  예, 특별한 건 없습니다.
  이군수 의원님, 제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군수의원  안녕하십니까? 이군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종성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 외 16명의 동료 의원이 발의한 성남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나누어드린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광림 위원님.
안광림위원  안광림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공무원 여비 규정 일부개정안이 시 집행부가 똑같이 개정이 된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전석배  예, 그렇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럼 시 집행부는 시행이 지금 3월 2일부터 시행된 거 맞지요?
○의회사무국장 전석배  아닙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면 언제?
○의회사무국장 전석배  상위법이 그렇게 개정이 되고요,
안광림위원  상위법이 그러니까 언제 개정됐어요?
○의회사무국장 전석배  이번에 같이 하는 겁니다, 집행부하고요.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상위법이 언제 개정된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전석배  3월 2일 자로 상위법은 개정됐습니다.
안광림위원  3월 2일 자로 개정됐으면 지금이 7월 달인데 이거 지침이 늦게 내려온 거예요? 뭐가 늦게 된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전석배  5월에 저희가 올리긴 했었는데요. 그 부분이 좀 늦어져서 지금 이번에, 지난번에 올렸던 부분들입니다.
안광림위원  지난번에 이 조례가 우리 운영위에 올라왔던가요?
○의회사무국장 전석배  예, 그렇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런데 뭐가 문제였지요?
○의회사무국장 전석배  그때 의회 조례안을 심사를 안 하셔서 그 부분이 지금 연기됐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조례 개정이 안 돼 갖고 문제가 된 거 아니에요.
○의회사무국장 전석배  그 부분을 이제 개정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3월 달에 된 거를요.
안광림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개정이 3월 2일 날 이 공무원 여비 규정이 개정이 됐으면 일부개정이 되고 법률이 바뀌었으면 성남시도 최대한 빨리할 수 있었는데 이렇게 늦어진 이유가 뭐냐 이거지요, 성남시의회가. 다만 집행부하고 맞추기 위한 것인지?
○의회사무국장 전석배  아니 그건 아닙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면?
○의회사무국장 전석배  저희가 3월 2일 날 개정이 되고 저희가 조례안을 지난번 회기 때 올렸었는데 그 부분이 조례안 개정에 대한 게 안 이루어져서 이번에 다시 또 올라온 겁니다.  
안광림위원  안 이루어졌었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의회사무국장 전석배  회의가 안 이루어져서 못 했습니다.  
안광림위원  회의가 안 이루어졌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조례안을 안 올렸다는 거예요, 아니면 회의 심사를 안 했다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전석배  지난번 의회 때 조례안 심사가 안 이루어졌던 건입니다. 지난번에는 올렸었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래요?
○의회사무국장 전석배  예.
조정식위원  저번에 의회 안 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안광림위원  제가 기억 못 하는 건가. 올라왔는데 뭣 때문에, 뭣 때문에 안 된 거예요?
    (전문위원과 대화)
  회의가 안 열려서?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공무원 여비 조례 규정, 각종 이런 공무원들이 해외 출장이라든지 국내 출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 이런 것들 조례가 해당 법률이 바뀌면 지체 없이 올려서 우리 공무원들이 활동하는 데 지장이 없어야 돼요. 다 일을 하려고 지방도 내려가고 해외도 가는 건데 이런 것들이 늦어지는 것에서는 안타깝고요.
  하여튼 이런 거 법률 개정되면 집행부와는 상관없이 성남시의회가 모범적으로 먼저 진행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전석배  알겠습니다.
안광림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정식 위원님.
조정식위원  국장님,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여비 규정이 오래간만에 바뀌는 건가요?
○의회사무국장 전석배  예,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은 이 규정 바뀌는 것은 부정 수령에 대한 그 벌이 강화되는 차원입니다.
조정식위원  그런데 우리가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심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다 올랐는데 이런 여비라든가 숙박비·교통비 이런 것들이 거의, 이번에 이 조례가 통과되면 다 비슷하게 오르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전석배  저희가 이 여비 같은 경우는,
조정식위원  어디까지 하는 거예요, 어디까지?
○의회사무국장 전석배  공무원 여비 규정이 전국 통일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따로 올릴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 부분들은 아닙니다.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그러니까 숙박비·교통비 뭐 이런 거잖아요.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이런 것 말고 지금 행안부에서 지방의회에다가 이렇게 예산지침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현실화가 안 돼 있는 내용들이 이거 여비 말고 또 다른 규정은 없어요? 저희가,
○의회사무국장 전석배  일단 여비 부분들이 가장 민감하게 와닿는 부분인데요. 이게 2만 원에서 이번에 2만 5000원으로 상향되는 부분은 좀 있습니다. 이번에 상향이 됐고요. 숙박비도 기존에 저희가 외 지역은 5만 원이었는데 7만 원으로 약간 상승이 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리고 이거 보니까 도의원하고 시의원하고 또 차별이 있던데.
○의회사무국장 전석배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조정식위원  여비 조례안 검토보고서 보니까 도의원이 좀 더 많아요, 광역의원이. 제가 잘못 본 건가요?
○의회사무국장 전석배  여비 실비는 다 같습니다.
조정식위원  아니 왜 숙박비 여기 보면 뭐…… 아닌가?
안광림위원  아니에요.
조정식위원  내가 잘못 봤나?
안광림위원  잘못 보신 거예요.
조정식위원  잘못 봤다고?
안광림위원  예, 광역시 갈 때 8만 원, 그 밖에가 7만 원이지요.
조정식위원  아, 예. 그럼 잘못 본 거네요.
  그리고 또 이거 말고 다른 저희가 뭐냐, 하여간 저희가 여기서 보면 식사비도 있고 뭐 많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전석배  예, 급식비 말씀,  
조정식위원  급식비나 우리 의회 하다 보면 회기 열릴 때 하고 이런 것들 또 업무추진비라든가 또 시책추진비 이런 것들이 다 그런 반영은 안 돼 있는 건가요?
○의회사무국장 전석배  시책추진비나 그 부분들은 전부 일종의 기존에 했던 부분들이고요. 지금 대표님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현실에 맞지 않게 좀 적은 부분들이 많지 않느냐,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조정식위원  전반적인 거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전석배  예, 전반적으로요.
조정식위원  우리 급여도 그렇고 공무직도 그렇고 계약직도 그렇고.
○의회사무국장 전석배  예, 그런 부분들은 제가 한번,
조정식위원  지금 물가상승률이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거의 그대로인 게 많다는 얘기예요. 그런 부분들은 논의가 안 되고 있는가요?
○의회사무국장 전석배  그것도 말씀드린 대로 정해져 있는 부분들이고, 저희들이 뭐 예를 들어 급식비를 8000원인데 1만 원으로 올린다든가 또 3만 원에서 5만 원 올린다는 부분을 저희가 임의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요.
조정식위원  그건 아는데, 제 얘기는 사무국장 전국 회의 이런 건 안 하지요?
○의회사무국장 전석배  저희 사무국장 전국 회의는 없습니다.
조정식위원  아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행안부에서 우리 의회를 담당하는 과가 있잖아요. 그러면 글쎄 뭐 전국의 공무원들이 우리만 있는 건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지금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높은 시대인데 지금 다 하면 실질적인 거가 다 마이너스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필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지요. 우리 의회도 그렇고 우리 공무직, 계약직 뭐 다 있잖아요. 여기 우리 전반적으로 성남시 관할에서 살고 있는 또 우리 의회에서도 그렇고.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더 챙겨보세요.
○의회사무국장 전석배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국은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전석배  없습니다.
○위원장 최종성  없으시면 성남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의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박경희 의원 등 20인 발의)
(10시 16분)

○위원장 최종성  다음은 박경희 의원님 등 스무 분이 발의하신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박경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의하신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박경희의원  안녕하십니까? 박경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종성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해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 외 20명의 동료 의원이 발의한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나눠드린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회사무국은 다른 의견 있으세요?
○의회사무국장 전석배  없습니다.
○위원장 최종성  없으시면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경희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종성  수고하셨습니다.

  5. 성남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서희경 의원 등 11인 발의)
(10시 18분)

○위원장 최종성  다음은 서희경 의원님 등 열한 분이 발의하신 성남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서희경 의원님 나오셔서 발의하신 성남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에 대해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희경의원  안녕하십니까? 서희경 의원입니다.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항상 노력을 하고 계시는 최종성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열한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성남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나눠드린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성  예, 정용한 위원님.
정용한위원  국장님, 여기 공무직에 관련된 내용은 안 나와 있네요?
○의회사무국장 전석배  공무직 채용은 저희 아직 인사권 독립이 돼 있지 않아서.
정용한위원  그렇지요?
○의회사무국장 전석배  예.
정용한위원  제가 그것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지방자치법이 개정이 되면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이제 의회직이지요. 의회직이 이런 식으로 신설이 되었는데 현재 성남시의회를 비교를 한번 해 보시면 어떨까요? 현재 성남시의회의 인사 문제점.
○의회사무국장 전석배  지금 아직 저희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전체 아직 의회직으로 충원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8명은 아직 파견 상태이고요, 지금 집행부하고 협의 중에 있고, 올 연말까지는 전원 저희 의회직으로 전환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집행부와 얘기가 돼 있고 그렇게 추진해 나가고, 신규자도 저희가 이제 발령을 내려고 합니다, 경기도에서 채용을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식으로 해서 최대한 빨리 저희가 안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지금 다른 의회는 어떤가요?
○의회사무국장 전석배  다른 의회도 지금 100% 충원된 곳은 없고요, 지금 파견 형식으로 하고 있고 거의 충원 계속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렇지요. 우리 성남시의회,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겠지만 아직까지는 이런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었지만 그렇게 지금 충당을 못 하고 있는 중이고요.
  또 하나가 제가 왜 공무직을 여쭤봤냐면 공무직을 계속적으로 성남시의회에서 하실 계획입니까?
○의회사무국장 전석배  현재 저희가 부속실에 계신 공무직 분들,
정용한위원  여섯 분이 계시지요.
○의회사무국장 전석배  예, 그분들은 지금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분들이 대표님들하고 부속실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만약에 그분들이 안 계시면 또 다른 인원을 충원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해서 현재로서는 저희가 티오를 받아온 상태라 계속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정용한위원  이 공무직을 성남시 의회직으로 변경이 가능합니까?
○의회사무국장 전석배  지금 저희가 총정원제 해 갖고 저희 티오가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저희 의회 직원이 49명 티오가 있습니다. 그 범위에 벗어나기 때문에 6명 일반직으로 충원하는 건 현재로서는 좀 어렵습니다.
정용한위원  음, 그러시구나.
  또 하나가 그 공무직이 본청에서, 쉽게 말해서 시청에서 파견을 하다 보니까 우리에 관련돼서 성남시의회에서 별도의 인사 규칙대로 시행을 못 하는 게 좀 안타까운데요.
  한 가지 제가 질의를 개인적으로 좀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공무직이 이탈을 했어요. 이탈을 했습니다. 성남시의회 의장에게 승인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국장님에게 그 저걸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이탈을 한 행위를 했어요.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조치를 취하실 겁니까?
○의회사무국장 전석배  예, 저도 그 내용을 파악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공무직운영팀과 협의를 좀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가 내부적으로 징계 요구할 수 있는 부분들은 빈번한 그런 사례가 있거나 그런 경우에 저희가 징계 요구를 할 수 있고, 일반적으로 집행부나 저희나 자체 복무점검을 해서 그러한 사항, 초과근무를 부당으로 수령을 했다든가 출장이나 외출을 안 달고 이석을 했다든가 그러한 부분들은 1회 2회까지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경고를 하고, 3회 이상 그 부분이 이루어졌을 때는 감사 요구를 하게끔 그렇게 내부 지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건 같은 경우도 처음 그런 일이 발생되고 그래서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전 직원 교육과 또 개인적인 교육을 좀 시켰고요, 경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그런 일이 없도록 제가, 그 복무의 총괄은 제가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제가 개인적인 신상이라서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이게 개인적 이탈인지 아니면 지시에 의한 이탈인지도 명확하게 파악을 하셔야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의원이 요구를 해 가지고 만약 이탈했다 이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혹시 그거에 대해서 파악은 한번 해 보셨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전석배  저희는 일단은 의원님들을, 저희는 그 직원에 대한 복무를 제가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연유도 일단 무단이탈로, 그러니까 연유가 어떻든 간에 무단이탈로 저희가 판단이 돼 있는 부분들은 그 이탈에 대해서 저희가 그냥,
정용한위원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게 그게 무단이탈인데 그 무단이탈이 지시에 의한 무단이탈인지 공무직의 그냥 개인 이탈인지 이것도 보셔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에 따라서 징계 수위가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전석배  일단 그런 부분들은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검토를 저희가 일단은,
정용한위원  만약에 국장님, 이게 의원의 지시에 의한 이탈이라면 이것은 갑질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의원이 갑질한 것 아닙니까, 공무직에 대해서. 그 시간이 제가 봤을 적에 거의 3시간 이상이에요. 3시간 이상을 갑질을 한 거예요, 그러면. 그렇지 않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전석배  그 사후에, 본인이 미처 못 챙기고 나갔다 해서 외출 처리는 사후에 제가 결재를 하긴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표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갑질이다 뭐다 그걸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그 갑질 여부는 본인이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정용한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줄이도록 하겠는데요.
  만약에, 한 가지만 파악해 주십시오. 이게 의원에 의해서, 의원의 요구에 의해서 만약에 이탈됐다면 그 의원에 대해서도 우리 윤리위원회에 회부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전석배  그 부분은 제가,
정용한위원  왜냐하면 의원이 공무원에 대한, 일단은 공무직에 대한 이탈을 하라고 지시를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걸 한번 파악을 우리 국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준배위원  제가 좀.
○위원장 최종성  예, 이준배 위원님.
이준배위원  우리 서희경 의원님께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에 대해서 이거 해 줬는데요, 자료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제정하느라고 굉장히 좀 고생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보니까. 그래서 다 파악이 안 되시면 우리 사무국장님께서 좀 대신 답변해 주시면 좋겠는데.
  이게 조금 늦어졌습니다. 이게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으로 인해 가지고 작년에 보통 됐어야 되는데 올해 이제 된 부분이 있고, 이게 주로 핵심 내용이 제가 잘 많이는 지금 인지를 못 하고 있는데 평정에 관해서만 한번 여쭤보면 뭐 달라진 게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전석배  달라진 건 없습니다. 이게 표준안이, 작년에 행정안전부에서 표준안이 내려왔고요. 이건 공통적인 사항들입니다.
이준배위원  그다음에 저희가 주요 내용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 성남시의회의 평정 기준이나 그동안 다른 지자체의 기준이나 그냥 비슷한가요?
○의회사무국장 전석배  예, 거의 같습니다.
이준배위원  이거 행안부에서 내려오는 대로 그냥 하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전석배  저희 이거 자체가 지방공무원법에 있는 부분들을 저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세부 규정을 정하도록 그렇게 돼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기본적인 틀은 변한 건 없습니다. 같습니다.
이준배위원  예, 알겠고요.
  그리고 이게 저는 그래요. 우리 지방의회가 지방, 아직 의회법은 제정이 되지 않았지만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으로 인해서 인사권 독립에 지금 1년이 넘어가는데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 의회가 그 인사에 관한 것은 조금 더 확고하게 정립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인사 규정에 관해서도 조금 더 세밀하게 정립된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일단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왜 이게 그렇게 되냐면 파견 나와 있는 부분들도 있고 지방의회에 소속이 돼 있는 직원들도 있고 또 공무직도 있고 임기제도 있고, 그 임기제도 마급 있고 라급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우리가 조금 더 체계적이면서 각 분야별로 관리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의 어떤 전환이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그동안 해 왔던 관습보다는 새로운 시스템 도입이 필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해 보시고, 꼭 지자체가 아니더라도 전문 기관에 의뢰를 한다든지 그래 가지고 인사고과나 평정에서 공정하게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첫째는 좋겠다라는 이러한 말씀 드리고.
  또 하나는 우리 의회에서, 집행부에서 파견이 나올 수 있고 그러지요. 그런데 저는 이 제도가 꼭 나쁜 제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무조건 다 채워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다만 의회에서 어떤 이 평정이라든가 능력 부분을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 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좋은 인력들, 좋은 인재들, 좋은 인적자원들이 남아 있게 하는 것이 우리 의회의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의원들의 의정활동에도 도움이 될 것이고.
  그러니까 이런 차원에서 열심히 일하고 좋은 사무국 직원들이 좀 더 인정받고 능력을 좋은 평가로 받아서 이게 결과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해야지 뭐 2년 3년 내내 오래 앉아 있는다고 해서 좋은 직원은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러한 인사 제도에 관해서 또 평가에 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객관적이고 그리고 좀 더 세밀화된 그러한 평가를 내릴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 주시고 그러한 시스템을 좀 만들어주시면 좋겠다 하는 이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전석배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리고 질문한 김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우리 서희경 의원님, 죄송합니다.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정책지원관 모집이 지금 들어갔지요, 인사 저기가?
○의회사무국장 전석배  예.
이준배위원  총괄 질의가 있었으면 하려고 했는데 지금 총괄 질의 시간은 없는 거,
○위원장 최종성  예, 괜찮아요. 하시면 됩니다.
이준배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2명을 뽑았고 이번에는 조금 더 홍보를 잘하셔 가지고 많이 지원했으면 좋겠다, 좋은 인재들이 많이 지원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 드리고요.
  이번에 9명 뽑는 거지요. 그래서 이번에는 웬만하면 좀 다 뽑아서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도 와서 또 수습하고 배우는 데 3개월 6개월 기본적으로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번 11월 12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를 할 때는 우리 정책지원관들이 2인 1명씩 배정을 받아 가지고 의정활동 하는 데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 드려서 잘 뽑아 주시고 많이 널리 홍보도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시설개선 하지요, 정책지원관실. 이 부분을 조금 뭐라 그럴까, 열악하게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좋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이게 오래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여야 아니면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정당 소속은 될 수 없습니다. 정당 소속은 아닙니다만 업무상 비밀 유지와 내지는 여러 가지의 보안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정당별로 좀 나눈다는 의견이 제가 보니까 많더라고요, 지원관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의원님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것을 여론 수렴을 해 가지고 빨리 결정을 해 가지고 리모델링 공사를 한 다음에 좌석 배치를 어떻게 할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나와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지 그 계획도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전석배  일단 그 채용 관련해서는 지난번 의회운영위원회 때도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을 주셨고 해서, 특히 또 추선미 위원님께서 나라일터, 잡코리아, 사람인 등 좋은 의견 주셔서 전부 거기에 지금 이번에 홍보를 좀 열심히 하느라고 다 거기에 저희가 회원가입을 해서 전부 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인원이 올 걸로 예상이 되고.
  지난번에 위원님들의 말씀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일단 채용을 해서 가르치면서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을 해 달라고 말씀을 하셨고 해서 이번에는 저희가 면접관들도 좀 교체를 하는 방안을 세웠고 해서 최대한 다 웬만하면 뽑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여기 공사는 현재로서는 지금 기본적 안은 방 3개 있는 걸 터서 방 2개를 일단 가벽을 가운데 설치하는 공사를 하고 있고요. 내일부터 이제 할 겁니다. 하고, 정당별로 앉는지 위원회별로 앉는지 부분들은 아직 여론 수렴이 좀 더 돼 있고 좀 더 검토할 부분들이 있고 해서 그 부분들은 좀 더 검토 중입니다. 지금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아직 검토 중이기 때문에 검토드린 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예, 그렇게 해서 하시고 빠른 검토와 결정을 해야 좋을 것 같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전석배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수고해 주십시오.
○의회사무국장 전석배  예, 감사합니다.
이준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성  이준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조정식 위원님.
조정식위원  국장님, 서희경 의원님한테 여쭤야 되는데 실무 하시는 국장님한테 좀…….
  이게 어쨌든 인사 규칙안 없을 때는 그냥 성남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을 준용했던 거지요?
○의회사무국장 전석배  그러니까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 임용령을 준용해서 했고요. 저희가 뒤에 보면 다시 있지만 인사관리 규칙은 저희가 좀 늦었지만 인사관리 규정을 자체적으로 만들어놓은 부분들이 있고 해서 전부 그런 부분들을 참조해서 했습니다.
조정식위원  25조에 보면 ‘특별승진임용기준’ 뭐 이런 게 있는데 이 특별승진임용은 누가 하는 건가요?
○의회사무국장 전석배  특별승진임용은 의장님이 합니다. 인사권자입니다.
조정식위원  인사권자가?
○의회사무국장 전석배  예.
조정식위원  인사위원회 거치지 않고?
○의회사무국장 전석배  아니요, 인사위원회는 거쳐야지요.
조정식위원  거치고?
○의회사무국장 전석배  예.
조정식위원  아니, 이 요건들을 보면 글쎄 뭐 좀 추상적이다 뭐 이런,
○의회사무국장 전석배  그런데 이 부분은 아까도,
조정식위원  그런데 이게 다른 데도 똑같을 것 아니에요.
○의회사무국장 전석배  예, 이것은 표준안에 의해서 저희가 가감 없이 또 더 필요한 부분들 있으면 해야 되는데 이게 워낙 표준안이기 때문에 전국 공통 사항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인사 규칙안을 개정한다 이거예요. 저희가 개정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의회사무국장 전석배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뭐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넣거나 아니면 뭐,
○의회사무국장 전석배  예, 상위법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가능합니다.
조정식위원  하여튼 간 저희가 요새 보면 채용 부분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이직도 심하다고 하고. 글쎄 어떻게 보면 우수한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우리시에서, 전국이 지금 기초의회가 똑같은 거잖아요, 기준이.
○의회사무국장 전석배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렇잖아요, 여러 가지 보수라든가 아니면 뭐. 그런데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거의 광역시급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일이 많다. 그렇지요? 또 정쟁도 많다 뭐 이럴 수 있는데, 규칙안을 잘 연구해서 우수 인재를 유치하기 위한 인센티브로 여러 가지 준비를 좀 해 주십사.
  가령 정책지원관이 됐든 의회직이 됐든 그래도 성남시의회에 가면 일도 많이 배우고 일도 열심히 사명감을 가지고 하겠지만, 그리고 대우가 좋다. 그래서 성남시의회가 굉장히 가고 싶은 그런 직장이 되려면 뭐 인센티브가 많아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연구해서 안을 좀 만들어주십사.
○의회사무국장 전석배  지난번에 대표님께서도 그 좋은 의견 주셔서, 사실 연봉 같은 부분들은 저희가 건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기 때문에 다른 인센티브 부분이 있나 지금 저희가 검토를 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조정식위원  예, 임대주택을 하나 준다거나 뭐 이런 것들 이렇게 해서.
    (웃음소리)
○의회사무국장 전석배  그것은 제 범위를 좀 벗어나는 것 같고요, 다른 인센티브를 한번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임대주택을 준다는 게 아니라 거주할 수 있는 그런 루트를 만들어준다 이런 것, 그래야 우수한 인재가 오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전석배  예, 인센티브에 대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국에서는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전석배  없습니다.
○위원장 최종성  없으시면 성남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6. 성남시의회 인사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서희경 의원 등 11인 발의)
(10시 39분)

○위원장 최종성  다음은 서희경 의원님 등 열한 분이 발의하신 성남시의회 인사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상정합니다.
  서희경 의원님 나오셔서 발의하신 성남시의회 인사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에 대해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희경의원  안녕하십니까? 서희경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열한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성남시의회 인사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나눠드린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준배 위원님.
이준배위원  지금 현재는 근무실적평가위원회가 없는 거지요? 어디서 평가를 했었지요?
○의회사무국장 전석배  저희가 지방공무원 임용령 규칙에 보면 바로 상위 감독자, 차상급자가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난번에 내부 품의를 받아서,
이준배위원  예,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어쨌든 없었고, 그러니까 그때그때 선임을 해 갖고, 몇 분 선임을 해서 했나요?
○의회사무국장 전석배  1차 평가는 전문위원 한 분 지정된 분과 제가 했고요. 2차 평가는 전문위원 전체와 제가 같이 했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러면 지금은 5인 이내로 이 실적평가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네요?
○의회사무국장 전석배  예.
이준배위원  이것도 우리 국장님하고 직원들 위주로 하는 겁니까?
○의회사무국장 전석배  예, 제가 차상위자가 되기 때문에, 일반임기제 같은 경우는 지금 7급으로 돼 있기 때문에 6급 이상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문위원들과 제가 이렇게 하는 걸로.
이준배위원  예, 이것도 5인이 하는 게 조금 더 객관적으로 잘 좀 평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또 우리 전문위원들이나 이렇게 의견들을 많이 수렴을 하고 경청하고 해서 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 복무에 관해서 관리가 되거든요. 임기제, 특히 지원관들 같은 경우는 우리 의원들의 지휘나 감독의 권한은 있지만 복무에 관해서는 사무국장님께 있기 때문에 그걸 해 주시고.
  여기서 보면 수당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습니까? ‘각종 수당을 지급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의회사무국장 전석배  어느 부분인지, 몇 조 말씀?
이준배위원  개정안 18조 2항에 보면 각종 수당을 이렇게 추가로 지급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의회사무국장 전석배  (관계공무원과 대화)
이준배위원  서희경 의원님, 각종 수당이 있어요?
○의회사무국장 전석배  여기 시간외수당 그런 수당을 말씀하시는 것 같,
이준배위원  아, 그래요? 새로 생긴 수당은 없고요?
○의회사무국장 전석배  예.
이준배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전석배  감사합니다.
이준배위원  서희경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최종성  이준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안광림 위원님.
안광림위원  국장님, 이게 주 핵심에 보니까 지원관들 복무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의회사무국장 전석배  예, 지금 그렇습니다.
안광림위원  그 지원관들 근무평정 하기 전에 평정자, 평정자가 ‘상급·상위 감독자 또는 차상급·차상위 감독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게 우리 조직도상에서는 지금 전문위원과 국장님으로 돼 있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전석배  예, 그렇습니다.
안광림위원  다른 시도는 어떻게 돼 있어요?
○의회사무국장 전석배  다른 시도도 마찬가지로 전문위원 내지, 과장 제도가 있는 곳은 과장이 하고 있고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이게 조금 업무는 의원들이랑 하고 평정은 전문위원한테 받는다는 게 이게 사실 좀 말이 안 맞는 것 아니에요?
○의회사무국장 전석배  이게 위원님들 많이 지적해 주셨고 저희도 그 부분들은 좀 공감을 하고 있는 부분들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원관들이 별정직이 아니고 일반임기제 공무원으로 오다 보니까 지방, 아까 말씀드린 공무원 평정규칙에 딱 정해져 있습니다. 공무원의 평가는 차상위 공무원이 하게끔 돼 있어서요.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그 규정은 내용은 알고 있는데 그 업무에 대한 차상급·차상위, 상급·상위 근무자는 아니라는 거지요, 업무에 대한 것은, 업무에 대한 경우는. 조직도상에서 이렇게 맞게 돼 갖고요. 조직도는 국장님이 만드신 거고.
○의회사무국장 전석배  예, 무슨 말씀인지 저희 압니다.
안광림위원  예, 만드신 거여서 이게 말이 안 돼요. 그러기 때문에 지원관에 대한 어떤 평정을 할 때는 담당 의원들의 의견을 좀 들으셔야 돼요.
○의회사무국장 전석배  예.
안광림위원  예, 들으셔야 돼요. 이게 근태관리나 이런 것들이야 국장님이 하시는 거지만 여기 나와 있듯이 법 그대로 해석을 하게 되면 사실은 국장과 전문위원들이 평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보면.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개선하는 방법을 좀 하시고, 전국 의장단 회의 가셔서 의장님들한테도 이런 제안을 좀 하시라 그러세요. 이것에 대한 개정이 좀 필요하다.
○의회사무국장 전석배  예.
안광림위원  지금 왜냐하면 지원관 제도는 국회에서도 자기 의원들의 어떤 그거로 쓰고 있는데. 그래서 잘못하면 이게 의원들하고 문제가 아니라 국장님하고 해당 전문위원한테 목을 매는, 왜냐면 이분들도 연임해야 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고 이분들하고 또 트러블 생기면 도로 그냥 가버리고 막 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좀 이런 것에 대한 원만한, 의원들하고의 관계도 잘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복합적으로.
○의회사무국장 전석배  예.
안광림위원  그다음에 임용권자는 국장님이세요? 우리 시의회 의장님이세요?
○의회사무국장 전석배  의장입니다.
안광림위원  의장이에요, 임용권자는?
○의회사무국장 전석배  예.
안광림위원  그러면 이번에 근무성적평정 한 번 했지요?
○의회사무국장 전석배  예, 했습니다.
안광림위원  평정자를 대상으로 해서 평정취지, 평정항목 및 평정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의장님이 하셨나요?
○의회사무국장 전석배  평정, 제가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안광림위원  임용권자는, 그러니까 의장은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하기 전에 평정자를 대상으로 평정취지, 평정항목 및 평정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의회사무국장 전석배  계획서를 작성을 해서 아마 정책지원관들한테 이제 평정을 한다라고 그렇게 통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통보한 거지 교육은 아니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전석배  예.
안광림위원  법에는 ‘교육’이라고,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5조의 3항에 딱 명시가 되어 있는데 왜 이거 안 하세요?
○의회사무국장 전석배  예, 챙기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정확히 어떻게 하는지 의장이 딱 하게, 임명권자가 하게끔 돼 있잖아요. 이런 것도 의장님한테 건의하셔 갖고 “의장님, 법을 위반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사무국장의 임무 아닙니까?
○의회사무국장 전석배  예, 알겠습니다. 챙기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챙기는 게 아니라 꼭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
○의회사무국장 전석배  예, 하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안 하면 그냥…….
○의회사무국장 전석배  알겠습니다.
안광림위원  하여튼 이런 것도 하나하나 세심하게 신경 쓰셔야 돼요, 국장님.
  우리 지금 보면 제가 매번 의회 때 얘기하지만 법과 규정을 안 지키는 게 의회예요, 지금. 매번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조례, 규정 다 일일이 따져보셔서 하나하나 챙기셔야 돼요. 해당 팀장들한테 그에 따른 강한 드라이브도 거시고요.
○의회사무국장 전석배  예, 알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성  안광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준배위원  저도 한 가지만.
○위원장 최종성  예, 이준배 위원님.
이준배위원  제가 한 가지만 보충 질의 하고 물어볼게요.
  앞에서 좋은 말씀 하셨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평정을 할 때 아까 다섯 분 정도가 좋다고 하는 이유는 사무국장님하고 각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좀 잘 알고 있겠지요, 업무를 공유하고 이렇게 하고 있다 보니까.
  두 번째는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을 하라는 거예요. 공무원법상 우리 의원들이 평정을 할 수는 없게 돼 있어요. 그렇지요?
○의회사무국장 전석배  예.
이준배위원  국회 같은 경우는 별정직이기 때문에 국회사무처에서 뽑고 하는데 의원들이 영향력을 행사해 가지고 우리 의원실에서 뽑고 어쩌고저쩌고하거든요. 그런데 이건 공무원임용령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임명권은 의장한테 있고, 복무관리 규정과 이런 것은 사무국장한테 있고 업무 지휘와 감독권만 의원한테 있긴 한데, 평정은 못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을 해 달라는 거지요. 그렇지요?
○의회사무국장 전석배  예.
이준배위원  지금 방금도 채용을 하실 때, 좋은 말씀 해 주셨어요. 우리 의원들이 요구하는 것하고 심사위원들이 자기네 눈높이하고 생각하는 것하고 달라요. 우리 의원들이 인적 어떤 인력을, 인적자원을 사용을 하는 거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평정도 역시 그런 취지로 이루어져야 되고 우리 의원님들의 의견들이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을 좀 말씀드립니다.
○의회사무국장 전석배  예,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해 주셨고 그래서 저희가 그것에 대한 보완책을 좀 어떻게 할 건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고요. 그런데 평정을 어차피 저희가 할 수밖에 없어서 의원님들한테 전문위원들이 평정자로 들어가니까 의견 수렴 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향후에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리고 지금 채용되는 분들은 1년으로 정하는 거지요?
○의회사무국장 전석배  예, 기존에 계신 분들하고 맞춰서 1년으로 해서 일단,
이준배위원  1년으로 하는 거지요?
○의회사무국장 전석배  예, 17명이 같이 임기가 끝나는 걸로 일단 그렇게 했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래서 1년이 됐을 때에 또 어떤 평가나 평정을 통해서,
○의회사무국장 전석배  예, 그렇습니다.
이준배위원  우리 의원님들의 의견이,
○의회사무국장 전석배  소통하겠습니다.
이준배위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전석배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성  이준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국에서는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전석배  없습니다.
○위원장 최종성  없으시면 성남시의회 인사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의회 인사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7. 성남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박기범 의원 등 10인 발의)
(10시 52분)

○위원장 최종성  다음은 박기범 의원님 등 열 분이 발의하신 성남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기범 의원님 나오셔서 발의하신 성남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범의원  안녕하십니까? 박기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종성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의회운영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10명의 의원이 발의한 성남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해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라 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인사청문 대상과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게 되었고, 그 주요 내용은 목적 및 정의,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인사청문의 절차, 형식, 기간에 관한 사항, 인사청문 대상자의 보호 및 위원의 주의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성남시의회 인사청문회 대상은 총 8명으로 정무직 부시장, 성남시청소년재단 이사장, 성남시정연구원 원장, 상권활성화재단 이사장, 성남산업진흥원 원장, 성남문화재단 이사장, 성남시의료원 원장, 성남시도시개발공사 사장에 해당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의회에서 인사청문회 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공개적으로 인사가 진행되어 정보와 역량을 지역 주민들이 직접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투명성이 강화되고 역량 검증을 통해 지역의 뛰어난 인재가 발굴되며, 공정한 절차를 통해 선출로 인한 지역사회의 불만과 갈등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단 조례안은 3조 3항을 좀 수정하고자 합니다. 인사청문회 조례안 3조 3항을 보아주십시오.
  3조 3항 위원회의 위원은 성남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추천한 1인과 ‘상임위원장 2인’을 삽입하고,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추천으로’를 ‘대표와 협의하여’ 상임위원회(운영위원회를 제외한다)별 2인씩 추천한 8인을 포함하여, ‘의장이’를 삽입해서 의장이 선임 및 개선한다. 이 경우 상임위원회에서는 위원회가 구성된 날로부터 2일 이내에 의장에게 위원을 추천하여야 ‘한다’를 ‘하며’로 고치고, ‘이 기간 내에 추천이 없을 때에는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위원을 선임할 수 있다’를 삽입하기로 수정 요청합니다.

○위원장 최종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나눠드린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용한 위원님.
정용한위원  국장님, 지방자치법이 이제 2023년 9월 22일 자로 개정이 되면서 개정 예고가 된 거지요?
○의회사무국장 전석배  예.
정용한위원  개정되면서 지방자치법 제47조 2의 1항 한번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강제조항은 아니에요. 그렇지요?
○의회사무국장 전석배  예.
정용한위원  시장이 일단은 요청을 할 수 있다로 되어 있고요.
  본 위원이 2012년도에 이 제도를 실험 한번 해 봤었어요. 그때 당시에 청소년재단의 대표이사와 문화재단의 대표이사 2명을 가지고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인사청문회를 한번 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우리 국장님은?
○의회사무국장 전석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기억 못 하실 겁니다. 한 10년 정도 됐으니까.
  그때 당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중요한 게 뭐냐면 이분들의 신상에 관련된 게 좀 문제가 됐었습니다, 신상이. 왜냐하면 그때 제가 누구라고는 말씀 못 드리겠지만 이력을 내신 분이 우리가 이력에 대해서 조사를 한번 해 보니 그에 대한 허위가 좀 문제가 됐었어요, 허위.
  그리고 문화재단에서는 위의 상위기관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떤 상위 분들의 작용에 의해서 추천한 분이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께서 그냥 강압적으로 인사청문회 결과, 뭐 법적인 건 아니겠지만요,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부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강행 처리를 한 부분이 있어요. 그때는 지방자치법이 개정 전이니까.
  이런 경험을 했을 때 문제점이 딱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첫째, 너무 후보자가 많이 노출이 돼요. 그리고 의원들이 자료가 오게 되면 그 자료에 의해서만 하는 게 아니라 본 위원은 그때 당시 그분의 이력 사항을 다 현장조사를 한번 해 본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의 허위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분은 법적인 사항인데도 그때는 법적인 문제가 허위 공문서는 법적인 사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이런 지방자치법이 개정하기 전이다 보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분은 탈락이 되신 거지요.
  혹시 국장님, 만약에 이제 이게 시행이 된다면 강제조항 하나 있지만 시행이 된다면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한번 준비를 하실 계획입니까?
○의회사무국장 전석배  이거는 제가 답변하는 것보다 발의의원님께서 답변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그럼 우리 박기범 의원님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박기범의원  예, 우려되는 부분이 있고요. 잘 말씀하셨듯이 지방자치법 47조 2항은 ‘후보자에 대하여 지방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인사청문을 요청해서 그 결과에 지방자치장은 따를 의무는 없습니다. 그래서 단지 그 의견을 존중해서 할지 말지는 단지 정치적 책임을 지는 어떤 거고요.
  말씀하신 인사청문회 첨부서류는 5조의 직업·학력에 관한 사항, 병역 신고, 재산 사항, 최근 5년간의 재산세 납부, 범죄경력 등에 관한 사항이고요.
  말씀하신 어떤 거와 관련해서 자료 제출 요구를,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기타 자료 제출을 요구할 사항이 있다고 보고요.
  또 인사청문회의 규정상 우리가 수사나 이런 걸 할 권한은 없기 때문에 최대한 그 사람의 능력이나 그다음에 인사가 공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역량 검증 뭐 이런 절차, 이런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그 뒤따르는 사소한 어떤 부작용이나 이런 것보다는 큰 틀에서 의회와 협력해서 협치 차원에서 인사가 이루어졌다는 쪽에서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방금 우리 박기범 의원님 말씀에 존중합니다, 존중하고요.
  이게 이제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니까 하는 조례인데, 중요한 것은 본 위원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너무 많이 노출이 되다 보니까 아시겠지만 의회가 우리 국회 청문회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렇지요? 그렇지만 우리 성남시의회는 유튜브라든지 성남시의회 방송을 통해서 다 공개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인사청문회 자는 분명히 앞에 우리 발의하신 의원님 자리에 나오셔 가지고 인사청문회를 응하셔야 될 겁니다.
  그렇게 돼 있지요, 국장님?
○의회사무국장 전석배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렇게 되다 보니까 너무 많은 게 노출되다 보면 그분에 대한 신상이라든지 성남시민들에 대한 어떤, 시민들이 그분을 봤을 적에 좀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린 거니까 이 부분은 좀 신중하게 다뤄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거고.
  또 박기범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이 내용에 대해서 존중을 하면서 제가 말씀드리고, 또한 박기범 의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속기록에 그대로 나오니까 제가 말씀을 좀 드리는 부분이에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지요?
박기범의원  예, 5조 1항에 보면 이분이 최소한 낼 자료들이 직업·학력·경력이나 병역신고, 재산신고, 납부 및 체납실적, 범죄경력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검증할 수 있는 자료는 최소한 제출되어야 보고요.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검증하는 것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용한위원  예, 본 위원이 그거예요. 너무 인신공격적으로, 왜냐하면 우리가 청문회는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어떻게 보면 이건 강한 청문회가 아니라 인사다 보니까.
  그래서 예전에는 이게 분명히 아시겠지만 우리 출연 기관은 본회의장에서 3분의 2 이상이 동의를 해서 그 출연 기관의 대표자를 승인했었어요. 우리 위원님들 기억하시겠습니까, 재선 의원님들, 혹시? 그렇지요? 그런데 그게 언제쯤인가 바뀌었어요. 그 제도가 조례가 변경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왜 저는 그런 안타깝게 조례가 변경됐는지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그 조례가 변경돼서 제가 말씀 좀 드렸고, 그런 와중에 인사를 이제는 이런 조례가 변경되다 보니 그분이 앞에 나오셔 가지고 발언하시면서 우리 위원님들과의 마찰이 혹시 있지 않을까, 또한 이게 모든 성남시민들에게 공개가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인사 부분에 대해서 너무 이게 노골적으로 그분에 대한 흠집이 나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서 염려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뿐이었습니다.
  아무튼 우리 박기범 의원님 조례는 내가 존중합니다, 본 위원이.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성  정용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준배 위원님.
이준배위원  우리 박기범 의원님 좋은 조례 발의하셨고요. 우리 지방의회의 선진의회로 가기 위해서는 이런 인사청문회가 저는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제도가 잘 정착이 됐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지난 8대 때 그 임명동의안, 문화재단 임명동의안이 어떻게 보면 폐지가 됐지요, 조례 폐지가. 우리 민주당 시장 시절에 됐지만 저는 이 부분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의회에서 우리 의회 권한 자체를 이렇게 내려놓고 한다는 것은 저는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퇴행적인 의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인사청문회 잘했고요, 우리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잘 정착시키는 데 같이 해 주시고 우리 사무국에서도 좋은 취지로 받아주신다면 잘 정착할 수 있고 또 신상진 시 집행부에서도 이러한 부분에 의해서 강제조항은 아니지만 출자·출연 기관 특히 그런 기관장들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우리 의회에 맡겨주신다면 그러한 오해도 없을 것이고 인사권에 대한 투명하고 원칙적인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발의하신 박기범 의원님께.
  지금 수정안을 갖고 왔는데요. 이게 위원회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를 합니까?
박기범의원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합니다.
이준배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출자·출연 기관이 해당 상임위가 있어요. 그러면 상임위원들이 다 참여하고 또 추천을 하는 형태입니까?
박기범의원  지금 말씀드린 대로 9인으로 구성되고요. 의장이 선임 및 개선을 하는데 의장님이 1명 추천하고요, 각 상임위원장님이 대표와 협의하여 2명씩을 추천하게 돼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저는 이게 조금 복잡한 것 같기도 한데, 예를 들면 도시공사면 도시건설위원회, 문화재단이면 문화복지위원회 이렇게 해서 하는 게 훨씬 더 전문성과 효율적인 운영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박기범의원  예.
이준배위원  한번 말씀해줘 보시지요.
박기범의원  저도 처음에는 그런 방향으로 생각했는데요. 모든 시도 조례를 제가 다 참조해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인사청문회를 하는 경우는 없었고요, 특별위원회를 통해서 대부분 했고.
  왜 그럴까도 생각해 봤는데 그 인원 자체가 성남시에서 8명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또 지방의회 인사청문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요청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4년 동안 한두, 많이 열리면 두세 건이 열릴 수 있을 확률 자체가 좀 적기 때문에 연임되면 또 이건 열리지 않고 그래서 아마 모든 시도 의원들이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단지 좀 요청을 드리면 시장님께서 우리도 이제 단체장 각 출연 기관이 바뀌게 되는데 지방의회 인사청문을 좀 요청해서 이 제도가 잘 정착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준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인사청문회 조례안 잘 통과돼서 잘 정착되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성  이준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조정식 위원님.
조정식위원  국장님, 우리가 교섭단체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전석배  예.
조정식위원  보통 상임위원장이 상임위원회의 위원 추천을 많이 하지요.
○의회사무국장 전석배  예.
조정식위원  그리고 또 그렇지 않은 경우에 교섭단체 대표도 추천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지금 3조 3항에 박기범 의원님이 수정하자고 한 내용이 있어요. 거기 보면 원래 원안은 교섭단체 대표의 추천으로 개선한다 이렇게 있는데 수정하고자 하는 내용은 의장 추천 1인과 상임위원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하여 이렇게 선임 및 개선한다라고 나오는데, 이렇게 되면 의장과 상임위원장이 주가 되고, ‘상임위원장이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하여’ 이렇게 되면 상임위원장이 주가 되는 거예요.
박기범의원  예, 맞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전반적으로 교섭단체를 운영하는 성남시의회에서는, 그러니까 문구를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각 상임위원장과 협의하여 상임위원회별 2인씩 추천하여 8인을 포함하여 개선한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체계적이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 말이 좀 어색한가요?
박기범의원  저도 그렇게도 생각을 해 봤는데 대부분 다른 조례들도 각 상임위원장님들이 추천을 하게 돼 있고요. 궁극적으로는 추천을 해서 의장이 선임 및 개선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추천을 각 상임위원장이 협의해서 교섭단체 대표가 추천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우리 각 상임위원회가 두 분씩 어떤 형평성이나 이런 차원에서 한다면 각 상임위원장이 추천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원안을 만들었을 때하고 또 본인이 수정안을 이렇게 했으면 하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박기범의원  예. 원안에서는 선임 및 개선의 주체가 없고요, 제가 좀 미흡하지요. 주체가 없었고 대표가 지금,
조정식위원  이게 제가 대표라서 그런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교섭단체를 운영하는 의회 입장에서는 대표가 상임위원장하고 협의하는 그런 구조로 체계가 돼야지 상임위원장이 대표와 이렇게 협의한다 이런 것은 좀 맞지가 않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위원장 최종성  마무리해 주세요, 마무리.
  끝나신 거예요?
조정식위원  그거 다 한 거예요.
○위원장 최종성  조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광림위원  이번 성남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박기범 의원님 굉장히 중요한 조례고, 이 조례 8대 때도 한 번 나왔던 것 혹시 알고 계신가요? 8대 때부터 이 얘기가 있었던 것 혹시 알고 계시나요?
박기범의원  잘 모르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잘 모르시겠지요?
박기범의원  예.
안광림위원  아, 상당히 어려운 시기였어요. 8대 때 은수미 시장 시절에 각종 산하 재단의 인사 비리라든지 각종 문제점이 많이 터지다 보니 산하 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좀 하자, 그래 갖고 본 위원도 이것 갖고 5분발언을 한 번 한 적이 있고요.
  그 당시 국민의힘협의회 이상호 대표가 제260회 임시회 1차 본회의 교섭단체 연설에서도 이걸 제안도 했었어요. 성남시 공공기관장 및 임용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를 협약하자. 그래서 시 집행부하고 그 당시 시의회 민주당 의원들한테 적극 나서기를 촉구가 됐는데 사실 이것이 과거에 무차별 됐고 또 아까 이준배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문화재단 임명동의안도 이것도 철회가 돼 버렸고 이런 어떤 여러 가지의 문제가 있을 때 이거 좀 문제가 산하 재단의 개혁을 위해서는 이게 꼭 필요하다. 더구나 경기도에서도 그 당시 2014년도에 전국 광역의회 최초로 인사청문회 실시 협약을 맺고,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요. 6개 산하 기관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고 2019년도에는 12개 기관으로 인사청문회를 확대했습니다. 그리고 도의회별 계속 협약서를 써서 15개 기관 지금은 아마 더 많은 기관들을 하고 있다고 하면서 저희 국민의힘에서 그렇게 요구했던 사항이에요, 그렇게. 저는 그 당시 초선 위원일 때.
    (웃음소리)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기범의원  그때는 제가 없었기 때문에 잘 모르겠고, 그때는 협약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은 지방자치법에서 조례로 지금 47조 2항 인사청문회가 들어와서 한 것이고요.
  임명동의안이었던, 말 그대로 지금 인사청문회고 그 전에 8대 때의 어떤 그것은 제가 모르겠지만 임명동의안은 동의를 받는 거잖아요. 약간의 임명동의안 자체는 아마 그쪽에 대한 8대 때는 잘 모르겠지만 구성이나 요건이나 효과가 지금하고는 약간 조례로 움직이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안광림위원  그런데 발의의원님, 정확히 말씀하셨는데요. 취지와 그 이유는 명확했었어요. 그래서 서울시를 비롯해서 의왕·용인시·과천시 앞다퉈, 지자체들이 앞다퉈 이것을 시행하고 후보자에 대한 전문성·도덕성,
박기범의원  그러면 안광림 위원님한테 제가 한번 말씀드려도 될까요?
안광림위원  잠깐만 제가 지금 질의를 좀 하고.
박기범의원  예.
안광림위원  이렇게 여러 가지 후보자의 전문성·도덕성 등 전반적인 자질 검증을 통해서 시민의 공감과 공정성을 확보한다, 지금의 취지하고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때,
박기범의원  기본 취지는 약간 틀릴 수,
안광림위원  제가 말 아직 안 끝났습니다.
박기범의원  다르지는 않겠지요.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 좀 들으시고 발언 기회 드리겠습니다. 드릴 테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최소한의, 최소한의 그 당시 우리가 그때는 안 됐고 지금은 하자 이런 정책들 좀 이제는 과감하게 우리도 좋은 정책들을 같이 하길 원해요. 그러나 과거에 대한 어떤 반성은 좀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박기범의원  아,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안광림위원  예.
박기범의원  과거의 반성은 제가 8대였을 때 없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논의할 건 못 되고요.
  단지 안광림 위원 말씀 중에 취지와 이런 걸 통해 과연 우리가 그럼 이 조례로서, 예를 들어서 인사청문회에 부결됐다 그렇게 따지면 지금 존중하고 뭐 이런 차원으로 하면 시장님이 그것에 따라서 인사를 안 하거나 임명을 안 하라는 말하고 똑같기 때문에 이건 저는 다른 차원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봅니다. 인사청문회는 말 그대로 인사청문을 시장님이 요청할 수 있고요, 인사청문회 결과에도 시장님이 따르든 안 따르든 정치적 책임을 지는 것이지 법적 책임을 우리 인사청문회 결과에 따르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예, 박기범 의원님 말씀은 굉장히 좋은 말씀이시고요. 그 말씀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데, 제가 물어보는 요지는 그 뜻이 아니고 과거에 우리가 그렇게 주장하고 할 때는 안 하다가 지금 이 시점에서 하자고 하는 것들이 왜 그런가에 대한 질문이에요. 이것에 대한 취지야 박기범 의원이나 저나 여기 앉아 계시는 위원님들이나 대부분 다 동감하지 않습니까.
○위원장 최종성  안광림 위원님, 박기범 의원님한테 질의할 내용은 아닌 것 같고,
안광림위원  아니아니,
○위원장 최종성  정리해 주십시오.
안광림위원  예.
○위원장 최종성  내용을 정리해 주십시오.
안광림위원  질의할 내용이고 아니고는 위원장님이 관여할,
○위원장 최종성  아니, 8대에 안 계셨었기 때문에.
안광림위원  위원장님께서 관여할 문제는 아니시고요. 그것은 제가 지금,
○위원장 최종성  아니, 8대에 안 계셔 갖고 답변을 못 하지 않습니까.
안광림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묻는 거예요, 그래서요.
조정식위원  제가 답변할게요, 제가.
안광림위원  참 좀 어이가 없어서 드리는 말씀인 거예요.
박기범의원  저도 한편으로 좀 어이가 없는 게 그때 8대 때 안 하고 뭐 그랬다고 해서 지금 우리 9대에 와서 안 하고 뭐 있다는 건 내로남불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좀 향후 성남시의회의 어떤 협치나 개선 방향으로서 이걸 대승적으로 잘 판단해 주셨으면, 통 큰 안광림 위원에게 바라는,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웃음소리)
안광림위원  (웃음) 예, 박기범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하여튼 감사합니다.
조정식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위원장 최종성  예, 조정식 위원님.
조정식위원  제가 최다선 의원으로 지나온 역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사실 저희가 임명동의안 제도가 있었어요. 그런데 청소년재단 대표 임명동의안 부분 말씀드리면 그때 여소야대였을 거예요, 아마 2010년도에. 그래서 임명동의안이 한 네 차례인가 세 차례 부결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장기간 공석이 되는 거지요. 그것은 우리 산하 기관의 문화재단하고 청소년재단만 아마 조례가 그렇게 임명동의 하게 돼 있었는데, 그렇지요?
정용한위원  도시개발공사도 있었습니다.
조정식위원  도시공사는 아니었어요.
정용한위원  있었습니다. 있었어요.
조정식위원  글쎄, 그건 나중에 확인하면 되고.
  그래서 그럴 경우에 보통 저희가 지자체장이 선거를 통해서 취임을 하면 산하 기관장이나 본부장들 이렇게 임용을 하게 되는데, 어쨌든 저번 8대에 이런 임명동의안에 대한 조례가 변경된 것은 그때 취지가 있었습니다. 그냥 내로남불의 성격이 아니라 그때 임명동의안 있는 조례가 아마 우리시만 있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이것은 한번 우리 의사팀에서 청소년재단하고 문화재단 관련된 속기록 찾아보면 나올 거예요.
  그때 논쟁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임명동의안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소야대라든가 이런 경우에 굉장히 정치적으로 논쟁이, 쟁점이 돼서 지연이 되고 그러면, 하여튼 간 대표이사가 장기간 공석이 되고 뭐 이런 것들도 있고 그래 가지고 그런 문제가 있었다는 말씀 드리고.
  또 인사청문회 부분은 사실은 지방자치 하는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제도들을, 그러니까 임명동의안을 없애면서 인사청문회를 하면서 그 임용될 사람의 자질이라든가 아니면 비전 또 범죄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최소한에 대한 우리가 점검을 좀 하고 걸러내고 그런 과정들이 지방자치 하면서 우리 유권자, 시민들에 대한 어떤 지방, 우리 성남시의 운영에 대해서 보다 투명하고 또 검증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랬는데, 저번에 어쨌든 8대 때 발의했는데 왜 민주당 다수당이고 은수미 시장 때 안 받았냐 이런 것에 대해서 질책을 하시면 제가 지금 현재 9대 민주당 대표로서는 사과드립니다.
  그건 어쨌든 저희가 정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그때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기본과 원칙을 만약에 우리가 충실한 의회를 구현한다고 의장님도 말씀하시고 저희도 매일 멘트를 하는 상황에서는 기본이 되고 원칙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여야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합의해 나가면서 지방자치나 지방의회의 발전을 도모해 가는 건 대단히 혁신적이고 권장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번에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되면서 인사청문회 규정이 아마 들어갔고 또 찾아보니까 꽤 많은 지방의회에서 지금 제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인사청문회 조례안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야 없이 같이 좀 했으면 좋겠고.
  저는 아까 3조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공식적으로 이 체계가 안 맞는다. 상임위원장이 대표와 협의하고 이러는 것들은 지방의회 교섭단체 운영 조례에 의해서도 이 체계가 안 맞기 때문에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상임위원장들과 협의한다, 이런 식으로 자구 수정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성  조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정식 위원님 자구 수정에 대해서,
박기범의원  예, 그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정쟁으로 흐르면 안 된다고 판단을 해서 이 3조 3항이 우리 조정식 대표님 말씀도 아주 합리적이고 타당하다고 보여지지만, 그래서 지금 우리가 9인으로 구성을 했고요. 상임위원장님이 대표와 협의해서 하는 그 정쟁으로 너무 여야가 첨예하게 있을 때는 추천 자체도 안 하게 돼 버리면 이게 구성이 안 될 수가 있어서 그렇게 제가 생각을 좀 했고요.
  또 마지막 문구로 추천을 안 하는, 상임위원장에서 상임위가 안 하는 경우에는 또 추천이 없을 때는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해 위원을 선임할 수 있게 해서 이 임명동의안 인사청문회가 정쟁으로 흐르지 않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그 조항을 삽입, 3조를 만들어놨기 때문에 저는 제가 이 올린 안으로 가는 것이 좀 더 여야 합치와 인사청문회의 본안에 적합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합니다.
○위원장 최종성  예, 추선미 위원님.
추선미위원  저는 여기 박기범 의원님이 계셔 가지고 인사청문회랑 좀 다를 수 있겠, 그 범위를 벗어날 수는 있겠지만, 아까 얘기하셨지만 8대 때 얘기하셨는데 기본적으로 이것을 조례를 발표하신 의원님으로서 기본적인 자료는 조사를 좀 하고 오셔야 된다고 생각은 좀 하거든요. 그런데 8대 때 이런 게 있었다고 전 재선의원님께서 얘기하셨는데 나는 그때 없었으니까 몰라라는 식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박기범의원  예, 뭐 그런 쪽으로 말씀을 들었으면 제가 잘못, 사과드리고요.
  단지 그때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임명동의안이었고 지금은 인사청문회고 법 자체가 좀 다르다고 보고요. 임명, 제가 제 지식으로 보면 임명동의안은 법률이나 이런 데에 지금 우리가 제한 사항이 없는데 법률 없으면 조례 위반이었지 않을까 하는 그 판단이 들고요.
  지금도 임명동의안이고 인사청문회라는 것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추선미위원  그래서 저는 그냥 일단 이런 거 오셨을 때는, 만약에 저희가 초선이니까 몰랐다 치더라도 재선의원님이나 다선 의원님들이 있다고 했을 때는 추가적으로 알아보겠다는 식으로 그렇게 얘기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같은 동료로서 약간 보기가 좋지 않았고.
  그리고 위원님들이 얘기하시는데 중간중간에, 제가 다른 상임위는 같이 하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지금 상임위였을 때는 썩 좋은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박기범의원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드리겠습니다.
추선미위원  지금도 제가 얘기하고 있는데 중간에 얘기하시면, 제가 나이가 어려서 그렇다는 것은 뭐 이해하지만 제가 볼 때, 이게 맞는 건지 모르지만 제가 예결위 때 봤을 때도 얘기 중간에 중간에 이렇게 들어오시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박기범의원  예결위까지 말씀하시지 마시고 여기에 대해서만 저는 사과드리겠습니다.
추선미위원  그러면 저한테 사과하실 건 없지만 다른 위원님들도 그렇게, 제 입장에서는 저희도 같은 입장의 의원으로 나이고 뭐고를 다 떠나서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얘기 끝나고 얘기,
박기범의원  예, 말 안 했습니다.
추선미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래도 기본적인 의원과 의원 사이의 매너라고 해야 되나, 지켜야 할 예의는 좀 지켜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항상 뭐 할 때 우리도 각 동을 대표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중간중간에 말을 잘라버리시고 뭐 하는데 아니다, 당연히 피력할 수 있지만 이것은 주어진 그 발언 시간에 대한 예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건 저 위원님에 대한 그것도 있고 저도 그렇고 무시하는 거나 다름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제가 의원님한테 뭐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지켜주셔야 할 건 의원으로서 지켜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다른, 여기 인사청문회랑은 다르지만 의원님하고 저랑 상임위에 만날 기회가 없기 때문에 지금 얘기드리는 거고. 제가 아까 보기에는 엄청, 맞는지 모르겠지만 보기 너무 안 좋았어요, 그 상황은. 그런데 그렇게 한 번 두 번이 저는 되게 안 좋은 것 같아서 다음부터는 조금 의원님도 생각하셔서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성  잠시만요. 추선미 위원님 발언에 대해서 저도 한 말씀 드리면 어쨌든 여기 조례에 관련된 것만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따로 개인적으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이상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이준배위원  제가,
○위원장 최종성  잠깐, 왜요?
이준배위원  이거 조례 관련해서.
○위원장 최종성  아, 조례 더 하실 말씀 있으세요?
이준배위원  예.
○위원장 최종성  예, 이준배 위원님.
이준배위원  제가 아까 드린 말씀은 만약에 인사청문회를 한다고 하면 각 출자·출연 기관의 해당 상임위에서 하는 것을 요구를 했는데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박기범의원  예, 맞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러면 우리가 보통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면 아까 우리 앞에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당연직 위원장이 아니잖아요.
박기범의원  예, 추천하는 거지요.
이준배위원  추천하는 거지요?
박기범의원  예.
이준배위원  그러면 이 9인을 추천을 하는데 상임위원회,
박기범의원  위원장이 2명 추천하게 돼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러니까 위원장이 2명 추천하는데요, 여기서 대표의원하고 협의하여야 하는 거잖아요. 협의하여 2명을 추천하는데, 제가 결론은 추천하고 이거 구성하는 데 시간이 너무 오래일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이것을 보면.
박기범의원  그런데 이,
이준배위원  왜냐하면 기존의 상임위원회에서 한다고 그러면 기존의 상임위원회에서 딱 해 버리면 되는데 지금 의장 1인 추천, 상임위원장이 그것도 대표와 협력해 가지고 협의해 가지고 2인씩 해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8인을 추천, 이렇게 해 갖고 구성하는 것은 이것은 제가 봤을 때 비효율적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통상적으로 의회의 예를 들면 상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여야 원구성을 할 때는 대표를 먼저 뽑고 대표가 의장하고 협의해 가지고 상임위원회가 됐든 의장단이 됐건 어쨌든 이런 것을 선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관례로 비춰봤을 때 그게 왜 그렇게 할 것 같냐면 원구성 자체도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어떤 효율성과 그 조직에 대한 기본적인 이런 선임의 절차를 따라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상임위원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와, 그러면 상임위원장이 정해지지도 않았는데, 특별위원회 상임위원장은 정해지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이것을 뽑느냐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자, 이게 원안이 있습니다, 원안. 이거의 수정안 말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수정안 말고 이 원안으로 하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 싶어요. 각 교섭단체 대표가 추천으로 해서 상임위원회별 2인씩 추천해 가지고 하는 게 훨씬 낫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효율적이고.
  그리고 의장과 양당 대표가 협의하면 빨리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임위원장이면 여당이 될 수도 있고 야당이 될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야당 상임위 두 분 계시고 여당 상임위 두 분 계시는데 예를 들어 여당 상임위는 소극적이고 야당 상임위는 하려고 그러고 뭐 그런 부분도 있는데 의장과 여야 대표가 협의해 가지고 구성을 9인을 구성을 하면 특별위원회가 빨리 구성이 되지 않을까. 지금의 특별위원회를 만드는, 구성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의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방식으로 하는 게 훨씬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우리 발의한 대표 의원님, 어떠십니까?
박기범의원  예, 뭐 그렇게 해도 문제는 없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단지 지금 있는 제 안도 2일 이내에 의장에게 위원을 추천해야 되기 때문에 추천을 안 해 버리면 의장이 지금 운영위원장과 협의해서 위원을 선임하게 돼 있습니다. 의지만 있으면 제가 보기에는 구성하는 데는 특별한 문제는 없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준배위원  그러니까 우리 발의의원님 고생하셨는데 애쓰셨는데요, 이 취지 자체가 중요하지 누가 추천을 하느냐가 사실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지금의 특별위원회, 다른 특별위원회 구성도 의장과 여야 대표가 상의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원안대로 해서 이렇게 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고 효과적이고 결과적으로 좋고 빠른 구성을 해 갖고 빨리 인사청문회를 해야지 이거 구성하는 데 막 오래 걸리고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인사청문회를 하는 게 목적이지 누가 어느 사람을 구성하느냐는 두 번째 문제인데, 이렇게 하면 어떨까 싶은데.
박기범의원  예, 좋습니다. 이준배 위원님하고 우리 조정식 대표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그렇게 수정을 하는 데 동의하겠습니다.
이준배위원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거기에 대해서 하겠지만 이거 의견에 따라주신다면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성  이준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조정식 위원님.
조정식위원  그런데 이게 글쎄, 우리가 특별위원회 이렇게 최근에 하는 것 보면 특별위원회 구성하고 본회의에서 확인받고 또 계획서 작성하고 또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데 이게 본회의에서 구성하고 계획서 하고 이러는데 본회의가 열리지 않으면 굉장히 오랫동안 이 인사청문회를 본회의, 하여튼 간 이 특별위원회 구성에 맞춰서 딜레이가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기범의원  저도 처음에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도 생각해 봤는데요. 지금 나와 있는 수원시, 제주특별시 뭐 어떤, 다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돼 있고요. 지금 각 상임위원회에서 인사청문회를 하고 있는 데는 조례상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렇고,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데는 어차피 의장님하고 각 대표님들이 협의만 되면 어렵지 않게 구성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상임위원회에서 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저희가 지금 본회의 내일인가 끝나면 9월이나 돼야 의회가 열리잖아요. 그리고 매달 본회의가 열릴 수도 있는데 가령, 하여튼 간 이렇게 본회의 열릴 때 특별위원회 구성이나 계획서를 다 확정하고 이렇게 활동하게 돼 있는 구조라서 그런 것들 때문에 인사청문회가 빠르게 필요하거나 이럴 때 본회의 우리가 연간 계획을 잡아놓은 것에 의해서 굉장히 좀 뒤로 밀리지 않을까. 그래서 인사청문회가 빨리빨리 되려면 뭔가 다른 대안을 만들지 않으면 굉장히 애로 사항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것 때문에 염려스러워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정용한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하고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종성  예, 그런 게 좋을 것 같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회의중지)

(11시 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종성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국에서는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전석배  없습니다.
○위원장 최종성  없으시면 성남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기범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종성  수고하셨습니다.

  8.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추선미 의원 등 12인 발의)

○위원장 최종성  다음은 추선미 의원님 등 열두 분이 발의하신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추선미 의원님 나오셔서 발의하신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추선미의원  안녕하십니까? 추선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종성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해 12명의 의원이 발의한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준배 위원님.
이준배위원  조례 하시느라 수고하셨고요. 식품안전과하고 공공의료정책과가 ‘위생정책과’로 바뀐다는 거지요?
○의회사무국장 전석배  예, 그렇습니다.
이준배위원  이게 집행부에서 다 이미,
○의회사무국장 전석배  예, 5월 달에 조례 개정된 사항입니다.
이준배위원  조례는 돼서 지금 집행부에서는 이미 바뀌어,
○의회사무국장 전석배  아직 안 바뀌었습니다. 시행은 이번 인사와 같이,
이준배위원  아, 시행은.
○의회사무국장 전석배  시행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성  이준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국에서는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전석배  없습니다.
○위원장 최종성  없으시면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9. 일본의 일방적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반대 촉구 결의안(이군수 의원 등 16인 발의)
(11시 43분)

○위원장 최종성  다음은 이군수 의원님 등 열여섯 분이 발의하신 일본의 일방적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반대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군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의하신 일본의 일방적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반대 촉구 결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군수의원  안녕하십니까? 이군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종성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 외 10여 명의 동료 의원이 발의한 일본의 일방적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반대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광림 위원님.
안광림위원  이군수 의원님, 안광림 위원입니다.  
  제가 이군수 의원님께 하나 여쭤볼게요. 주요 내용에 보니까 국민의 생명과 환경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건 뭘 근거로 말씀하신 건가요?
이군수의원  우리 존경하는 안광림 위원님이나 많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들은 이미 많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에서는 안전하다고 하는 측과 또 그렇지 않은 측이 지금 팽팽하게 대립을 하는데, 제가 주장하고자 하는 부분들은 지금 적어도 안전하다고 주장하는 측에서 제공하는 정보, 그 안전의 이유가 너무도 일방적인 일본 중심의 근거에 기인하지 않는가라고 하면서 우리가 요구하고 있는 그 근거에 충분히 설명을 못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측면에서 저희는 심각하게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에 위험이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다음에 국제사회의 객관적인 검증을 받을 걸 촉구하고 하는데 국제사회에서 가장 객관적인 검증이란 게 어떤 걸까요?
이군수의원  지금 그것을 예로 드는 그 근거 중의 하나가 IAEA의 발표다, 이게 국제적으로 공신력 있는 원자력기구에서는 안전하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또 저희가 우려하는 측에서 보기에는 IAEA의 안전하다고 하는 그 검증과 논리는 상당히 일본 중심적인 근거에 기인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문제 제기 하고 있는 의구심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하고 있지 못 하기 때문에 그런 근거를 통해서 중립, 그러니까 공식적인 그런 신뢰할 수 있는 근거가 아니다라고 저희는 문제 제기를 하는 거지요.
안광림위원  IAEA의 어떤 공식적인 보고서가 지금 이걸 반대하는 국가나 단체들이 있나요?
이군수의원  저는 어떤 시각을 갖고 있냐면요, IAEA는 국제원자력기구잖습니까. 궁극적으로는 원자력산업, 원자력산업의 진흥을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기구의 성격이지 이게 어떤 전 세계인의 원자력의 어떤 그 문제점에 대한 그런 것을 방지하고 그걸 지적하는 입장보다는 원자력산업 발전 측면이 더 강하다, 그런 측면에서 이 IAEA를 주도하고 있는 미국이나 아니면 일본도 한 축이지 않습니까? 이런 쪽에 산업적 측면의 이해가 맞는 그 입장에 더 충실하지 않는가라고 하는 의구심을 갖는 거예요.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의구심을 갖는 걸 가지고 이것을 반대, 찬성하겠다 뭐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군수의원  그,
안광림위원  과거, 제가 좀 말하고 발언 기회,
이군수의원  예.
안광림위원  과거 민주당에서도 신고리원전 5·6호기, 월성원전 1호기 폐쇄 촉구할 때 입버릇처럼 계속해서 IAEA의 기준을 들먹이는 그런 식으로 얘기했었고, 문재인 정부 시절 정의용 전 외교부장관도 대정부질문에서 일본이 IAEA 기준에 따른다면 굳이 반대하지 않겠다, 이렇게 해서 IAEA 그 기준에 맞춰 갖고 지금 전 세계가 다 기준을 맞춰 놓고 하는데 갑자기 이게 특정 기관, 본인들의 마음에 드는 기관에서 나오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계속해서 연기하자고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이군수의원  그렇게 우리 존경하는 안광림 위원께서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이게 문재인 정부 때 문제 제기 됐던 오염수나 지금 윤석열 정부 시절에 나오고 있는 오염수가 달라진 것은 없지요. 같은 오염수인 건 맞지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나름대로 본 자료에 의하면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무조건적인 방류를 찬성하는 입장이 아니었고 큰 틀에서의 한 두 가지 측면, 그러니까 검증에 대한 정확하고 투명한 공개와 그다음에 주변국과의 협의라고 하는 두세 가지의 단서 조건을 전제로 한 일부 전문가들의 찬성 부분이 있었는데 그게 공식적인 정부의 입장인 것처럼 발표가 돼서 2021년 4월 14일 날 서울경제신문 발표와 관련돼서 국정홍보처에서 반박 보도 자료가 나갔고 정정 기자회견이 나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인 문재인 정부에서의 후쿠시마 관련해서는 조건부에 대한 긍정적인 논의였지 공식적인 입장이 아니었다라고 저는 확인을 했습니다.
안광림위원  지금 이 순간에는 상당히 차분하고 냉철한 대응이 필요한 시기예요. 그리고 국제사회에서 다른 모든 국가들, 해안 일본과 근접해 있던 국가들도 이것에 대해서 반대를 하지 않고 있고, 나름대로 그것에 대해서 IAEA 기관에서도 적극적으로 검증하겠다고 하고 있고.
  우리가 과거에 광우병 사건이나 사드 배치, 그 배치할 때도 결론적으로 보면 아무런 그것도 없었거든요. 결과로 봤을 때는 지금 수입 소고기 다 먹고 있고 그다음에 참외에 있는 방사능 저기 전자파 그게 영 점, 핸드폰의 그것에도 미치지 못하는 정도 되고.
  계속적으로, 우리가 공식적으로 국제적으로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충분히 설명했고 다 했고 그것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에서 그에 대한 안전장치를 계속적으로 만들겠다 이렇게 했는데 글쎄요, 이거 제가 봤을 때는 이것에 대한 촉구 결의안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더 냉철하게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안에 대해서 부결을 요청드립니다.
이군수의원  제가 설명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안광림위원  예, 설명.
○위원장 최종성  예.
이군수의원  우리 존경하는 안광림 위원님 말씀도 한편으로는 일리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 중에 언급했던 주변국들에서는 아무런 반대가 없다, 이 부분은 약간 오해가 있는 말씀인 것 같고요.
  지금 후쿠시마에 있는 어민들조차도 반대를 하고 있고요. 후쿠시마의 일부 지방 현에서도 반대 의견을 분명히 밝히고 있지요. 그리고 인접 국가인 중국이라든가 대만도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가장 인접한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너무 일본 측의 입장에서 이해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안전에 대한 문제 제기를 계속한다라고 할 때 이 안전하다고 주장하는 측에서 이것을 입증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것을 대한민국 정부가 우리 자국의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해서 가장 보수적인 방법으로 접근을 하고 보수적인 방법에서 외교적으로 문제 제기를 해야 될 정부가 너무나 일본 측의 입장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접근하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부분을 우려를 하는 거고요.
  IAEA는 그런 측면에서 일본과 일본 도쿄전력의 입장을 너무 대변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로서는 이것을 문제 제기 하는 게 맞다라고 보는 거고, 우리의 이런 문제 제기는 결코 괴담이 아닙니다. 이 부분은 당연한 지적이고 이것을 납득시키고 이해시켜주면 되는데 이런 납득과 이해가 아직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자꾸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안광림위원  납득과 이해는 공식적인 기관 IAEA에서 분명히 판단해서 충분히 공고했고 전 세계적으로 다 기관을 했는데도 그 IAEA 기관의 상급 기관인 UN에 요청을 하자니 또다시 UN에 요청하면 또 UN이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또 다른 기관에 요청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국민들을 호도하고 해 왔던 게 광우병하고 사드 사태 충분히 그런 전례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주변국에서도 지금 반대하는 국가, 우려하는 국가, 우려는 다 하지요. 그러나 이미 공식적으로 다 나온 거를 국민의 건강, 국민의 안전을 신경 안 쓰는 정부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거는, 제 얘기 조금만 하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건 제 발언 기회니까 제가 제 발언을 끝으로 하겠지만 일단은 냉철하게 판단해 봤을 때는 일단 IAEA 그 발표를 믿고 따라줘 가는 것이 본 위원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성  안광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용한 위원님.
정용한위원  지금 IAEA를 자꾸 말씀해 갖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지금까지 IAEA에서 발표한 것에 의하면 지금까지 IAEA에서 발표한 것에 대해서 전문성과 객관성이 신뢰를 잃은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현재까지 말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후쿠시마 관련된 것도 IAEA에서 발표한 내용은 저희도 좀 신뢰를 한 편이고요.
  또 하나가 우리가 제일 걱정하는 후쿠시마 쪽에서 수입할 수 있는 해산물, 쉽게 말해서 그런 식품류 아닙니까? 그런데 정부에서도 분명히 그게 확실하게 결과가 나오지 않는 이상 식품을 수입하지 않겠다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자체에서 이걸 먼저 이렇게 해양 방류 결의안을 한다면 어떻게 보면 우리 정부하고 반대로 가기 위해서 결의안을 내보낸 것 같은 이런 뉘앙스가 들어요, 저희는. 우리 이군수 의원님 죄송한 얘기지만 저희는 그렇게 듭니다.
  그래서 이거를 굳이 지자체에서 이렇게 과연 논란거리를 먼저 만들 이유가 있나? 정부에서는 분명히 IAEA를 존중하고 또 하나가 거기에 대한 수입에 관련돼서 규제를 하겠다 이렇게 발표했는데 우리 지자체에서 이거를 툭 던지다 보면 계란을 던지다 보면 정부하고 좀 반대로 가는 입장에서 우리 존경하는 안광림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에 대해서는 일단은 저는 부결을 요청하는 편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성  정용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선미 위원님.
추선미위원  이군수 의원님 얘기 잘 들었는데요. 여기 그 자료에 보면 독일의 킬대학 해양연구소 나왔는데 제가 듣기로도 IAEA도 TF팀을 꾸려서 2년 3개월 정도 그 조사를 많이 했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믿지 않으시면서 이 해양연구소의 그 내용을 가지고 막연하게 위험하다고 이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건 조금 저는 어폐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군수의원  제가 답변 좀 드릴게요.
  후쿠시마와 관련된 것들을 나름 공부를 하면서 저도 많은 자료를 봤어요. 많은 영상도 봤고 나름 학습을 한 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서 제가 이런 반대와 관련된 논리를 더욱 확고하게 갖게 된 이유가 우리가 공신력이 있다라고 자꾸 얘기하는 그 IAEA를 믿지 못하면 과연 도대체 어디를 믿겠냐라고 하는 그런 논리들인데, 믿지 못할 수밖에 없었던 여러 가지 이유와 사례들이 나오더라고요.
  그 이유는 예를 들어서 후쿠시마 제1 원전에서 발생되는 오염수, 그 170개의 탱크에 저장돼 있는 오염수를 알프스(ALFS)라고 하는 다핵종 여과장치를 통해 가지고 여러 번의 여과를 통해 가지고 62종의 핵종, 그 핵종 중의 가장 위험한 것들을 걸러냈다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그것을 걸러내고 하는 거와 관련된 과학적인 검증이나 입증이 사실 IAEA에서 직접적으로 했던 사례보다는 일본 측에서 일방적으로 제공한 샘플과 데이터를 가지고 이해한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전제하고 있는 그 검증에 대한 투명한 공유, 검증 공개 이런 얘기를 자꾸 하니까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방법으로의 검증된 데이터를 요구를 하는데 IAEA 측에서 얼마 전에 제삼세계 국가들하고 화상으로 회의한 것을 제가 한번 봤는데 여러 국가의 전문가들이 문제 제기 한 것과 관련해서 IAEA 측의 실무자가 제대로 답변을 못 했습니다. 그러면서 답변을 한 사례가 “그것은 일본 측에 물어보셔야 합니다. 일본에 확인하세요.”라는 식의 답변을 했기 때문에 저는 이미 IAEA에 대한 그 공신력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고 전제를 하고 의심을 하고 있는 겁니다.
추선미위원  그런데 제 생각에는 아무리 전문가라도 그 전반적인 내용을 다 알고 있진 않잖아요. 그분 한 분이 그 자리에서 그렇게 얘기했다고 해서 우리가 믿지 못하고 그럴 순 없으니까.
이준배위원  표결로 하시자고요.
정용한위원  그러니까요. 시간 가니까.
○위원장 최종성  예, 표결로.
이군수의원  얼마든지 답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위원장 최종성  예, 조정식 위원님.
안광림위원  추선미 위원님 아직 말 안 끝났어요.  
조정식위원  아, 그래요?
○위원장 최종성  마무리해 주세요.
추선미위원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성  수고하셨습니다.
  조정식 위원님.
조정식위원  지금 요새 우리나라에 가장 핫이슈 되는 게 여러 개 있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사실은 지금 폭우 때문에 저쪽 충청도나 전라도, 경상도 일대는 아주 피해가 막심하거든요.
  지금 이군수 의원님이 제안한 일본의 일방적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반대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 아, 물론 우리가 여야고 또 당이 다르니까 의견은 다를 수 있는데 저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유튜브라든가 언론상에 굉장히 많은 논쟁이 있고 또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주장하는 그런 근거들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지금 우리 이군수 의원님이 너무 말씀을 잘해 주셨고 또 우리 국힘 위원님들도 또 국민의힘 정부 여당의 논리에 맞춰서 말씀해 주시는데 저는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여론조사에 보면 국민의 70%가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성남시 93만 시민들의 70%가 지금 이 부분에 우리가 먹어야 되는 먹거리, 수산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고 또 반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방의회에서 촉구 결의한다라는 내용은 우리 지방의회의 의견을 여기 보면 중앙정부에 전달하는 그런 정도잖아요. 그리고 또 지금 8월 1일인가 언제부터 방류한다고 그러는데 저는 우리 성남시민들의 생명, 안전 또 먹거리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여론이 70% 이상 정도 반대하고 있으면 지방의회에서 결의를 해 줘야 된다고 저는 보고요.
  저도 한 말씀 더 드리면 지금 일본의 저의가 뭐냐 이랬을 때 지금 일본에는 후쿠시마 원전만 있는 게 아닙니다. 후쿠시마 원전은 또 지진에 의한 쓰나미로 후쿠시마 원전을 덮쳤고 그러다 보니까 냉각이 안 돼서 폭발해서 그래서 그걸 또 냉각시키느라고 수많은 지금 바닷물로다가 식히는 와중에서 또 그러면서 굉장히 많은 이런 방사능 오염수가 있는데 그것 말고 일본의 또 다른 굉장히 많은 원전들에서도 이런 오염수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후쿠시마가 뚫리면 여기서 나오는 양의 오염수만 바다로 투기되는 게 아니고 일본 전역에 있는 그런 굉장히 위험한 세슘이 됐든 삼중수소가 됐든 여러 가지 위험한 내용의 그런 원전 폐기물 아니면 오염수들이 바다로 이렇게 될 거라고 많이 예측을 해요. 그래서 후쿠시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동아시아에 있는 홍콩이든 대만이든 많은 나라에서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렇게 이군수 의원님이 오염수 해양 방류 반대 촉구 결의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의힘 위원님들도 안전, 생명 또 시민들이 70%가 반대한다 이런 부분들 좀 알아주시고, 부결을 요청하셨는데 저는 이거는 찬성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성  조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광림 위원님이 부결을 요청하셨고, 다 국힘에서는 동의하신 거지요?
정용한위원  저는 동의했습니다.
○위원장 최종성  그러면 표결하겠습니다.
  표결이 맞는 거지요? 의견이 나눠졌으니까.
  의회사무국 소관 일본의 일방적 후쿠시마 원정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반대 촉구 결의안 건의 심사 결과에 대해 의견이 나누어져 있으므로 가부 결정을 위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거수투표로 하겠습니다.
  일본의 일방적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반대 촉구 결의안 건에 대해 거수투표를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들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과 대화)
    (「망치를」하는 위원 있음)
  죄송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일본의 일방적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반대 촉구 결의안의 건에 대한 거수투표를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들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이군수의원  (손을 듦)
○위원장 최종장  이군수 의원님은 안 됩니다.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들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총투표수 11표 중 찬성 5표, 반대 6표, 기권 0표로 본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군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를 마치고 오늘 의결한 안건의 자구 정리 등에 관한 사항은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8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산회)


【거수투표 찬반 위원 성명】
○일본의 일방적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반대 촉구 결의안
  투표위원(11인)
  찬성위원(5인)
  최종성  김윤환  이준배
  정연화  조정식  
  반대위원(6인)
  김보석  구재평  서희경
  안광림  정용한  추선미

○출석 위원(11인)
  최종성  김보석  김윤환  
  구재평  서희경  안광림
  이준배  정연화  정용한
  조정식  추선미
○위원 아닌 출석 의원
  이군수  박경희  박기범
○출석 전문위원
  우길춘
○출석 사무국 직원
  의회사무국장  전석배
  의정팀장  노경임
  인사운영팀장  이상준
  의사팀장  맹주일
  의정기록팀장  한선영
  홍보팀장  정영인
  입법지원팀장  전태선
  주무관  김재구
  속기사  김은아
  속기사  임소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