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9회 성남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1월 30일(월) 10시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2. 성남시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성남시의회 토론회 등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성남시의회 인사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5. 성남시의회 사무국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6. 지방의회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결의안
7.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8.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정된 안건
o 의사일정안
1.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2. 성남시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병용 의원 등 23인 발의)
3. 성남시의회 토론회 등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정식 의원 등 10인 발의)
4. 성남시의회 인사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윤혜선 의원 등 13인 발의)
5. 성남시의회 사무국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추선미 의원 등 20인 발의)
6. 지방의회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결의안(최종성 의원 등 16인 발의)
7.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덕수 의원 등 13인 발의)
8.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보석 의원 등 10인 발의)
(10시 2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주무관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집에 관한 보고를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주무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7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소집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성남시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7건의 조례안 및 일반의안 심사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게 될 안건과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의사일정안
배부해 드린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고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27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27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10시 22분)
전석배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의회운영위원회 최종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계획 설명에 앞서 의회사무국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경임 의정팀장입니다.
이상준 인사운영팀장입니다.
맹주일 의사팀장입니다.
한선영 의정기록팀장입니다.
정영인 홍보팀장입니다.
전태선 입법지원팀장입니다.
(인사)
그러면 의회사무국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 총괄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질의 하실 위원님?
예, 이군수 위원님.
국장님께 총괄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해마다 우리 의원들 의정연수 차원에서 해외 연수, 지금 계획상으로는 항상 돼 있고요.
그리고 작년 후반기에 아마 각 상임위별로 계획을 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했기 때문에 대부분들 취소가 되었고 취소되는 과정에 본의 아니게 손해, 손해라고 할까요? 이미 사전에, 출국 직전에 또 취소된 상임위도 있었어요.
그래서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 본 위원은 우리 의원들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국내든 국외든 이렇게 의정연수를 가고 하는 사항에 대해서 사실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바람직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항상 그런 계획들이 나오면 부정적인 측면에서 또는 우려적인 측면에서 일부 시민단체에서 외유성, 낭비성 그런 이유를 들어서 문제 제기를 하시지요. 또 그것은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국장님, 올해 이런 의정연수 관련돼서 계획을 세우실 거라고 보고 세우실 때 기존의 방식과 좀 다른 방식으로라도, 지금은 상임위별로 일정을 잡아서 가시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꼭 그래야 될까? 다른 형태로, 개별식이나 아니면 그것을 다른, 나눠서 하는 방식이나 이런 다양한 것을 검토해 주셔서, 물론 그 시점에서 어떤 부득이한 또 상황이 생기면 못 갈 수도 있지만 가급적이면 잘 갈 수 있도록 충분히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4년에 걸쳐서 매년 국외 연수 일정이 있는데 저희가 당초에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님들, 당대표님과 회의를 했을 때 첫해는 상임위별로 가고 2개 연도는 2분의 1씩 나눠서 가시고 마지막에 상임위 가는 걸 지난번에 결정이 됐었는데 상임위를 못 갔습니다, 작년에.
그래서 올해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설문조사를 좀 해서 그냥 당초 계획대로 2분의 1로 가시는 걸로 그렇게 지금, 이번에는 아마 그렇게 추진하게 될 것 같고요.
외유성이니 항상 그런 기사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번에 계획을 세우고 홍보를 할 때 꼭 의정연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피력을 해서 그런 부분을 좀 잠재울 수 있도록 하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총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노경임 의정팀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유인물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다음은 의회사무국 5개의 전문위원실과 6개 팀 전체에 대한 세부 질의의 순서로 의정팀장이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답변하게 되며, 추가적인 답변이 필요한 경우 해당 팀장으로부터 세부적인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광림 위원님.
의사팀장님, 잠깐 앞으로 나오시지요.
홍보팀장님, 홍보팀장님 잠깐 나오세요.
국장님께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 시간, 본회의장 시간 타이머 있지요?
지금 의원들도 각 의원 사무실마다 소파 문제도, 문제가 있는 거 아시잖아요.
예, 정용한 위원님.
우리 의회도 그렇고 시민사회단체, 저희 의원님들이 특히 행사를 많이 참여하시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의원님들의 어떤 권한이나 이런 걸 좀 떠나서 의원님들에 관련된 소개, 내빈 소개할 적에 이게 상당히 단체마다 뒤죽박죽으로 되어 있는 게 많아요. 공공기관에서야 매뉴얼이 내려가니까 그대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일반 시민사회단체라든지 이런 데는 형식에 안 맞게 그냥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집행부에는 의전 실무 매뉴얼이 있습니다, 집행부에는. 그런데 혹시 의회에는 매뉴얼이 있습니까? 의전 매뉴얼.
집행부에는 의전 실무 매뉴얼 책자가 있어요. 저도 가지고 있는데, 그거 관련돼 가지고 이제 수정할 때가 좀 된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을 성남시의회 차원이 아닌, 어떻게 보면 국회에도, 우리 정부에도 의전 매뉴얼이 있습니다. 순서가 있는데, 그런 것에 맞춰서 좀 변경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내구연한을 보셔 가지고 교체를 할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것도 한번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언론기관이 성남시에, 지금 의회에서 출입하고 지원하고 있는 데가 261곳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정하십니까? A, B, C, D 등급 이런 식으로 등급 나눕니까, 여기도?
(자료 확인)
저희가 보도 건수하고 포털 뉴스 제휴, 취재의 적극성 등등 해 갖고 퍼센테이지를 나름대로 정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보도 건수 10건, 6개 등급으로 나눠서 차등 지급 하고 있고요.
그런 기준들은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렸는데 포털 뉴스에 얼마나 돼 있는지 그다음에 보도 건수가 얼마나 되는지 또 창간 연도도 보고 해서 여러 가지 조건을 두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성남시의회 홍보관 운영에 관련돼 가지고 지금 여기 보니까 학교라든지 각 이런 데다 많이 하고 있는데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요, 보기보다.
이상입니다.
예, 조정식 위원님.
그래서 기왕에 만든 홈페이지 시민분들이 ‘성남시의회’ 이거 쳐서 들어와서 보시잖아요. 의원들에 대해서 관심도 갖고 하는데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의정팀장님 부탁드립니다.
후생복지제도 중에서 동호회 있잖아요, 15페이지. 제가 거기서, MBTC 그거 제가 총무를 맡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지금 몇 개월 해 보고 나니까 이게 굉장히 쉽지가 않더라고요.
어떻게 되는 거냐면 물품을 우리는 보통 사 가지고, 의원님들이 시간들이 없으시니까 우리가 개인 돈으로 먼저 지불을 하고 그다음에 그 자료, 증빙 자료를 내면 환급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의원 생활 하랴, 그 물건 고르러 다니랴, 참 애로점이 많은데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이게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일인당 월 2만 원씩 해서 분기별로 왜 6만 원씩 나오잖아요. 그것을 한 6개월 치 해 가지고 통장으로 넣어준 다음에 그것을, 그게 가능할까요? 그런 다음에, 사용한 다음에 후에 영수증을 지불하는 걸로.
동호회 활동을 기본적으로 하고 나서 거기에 금액을 월 2만 원 한도 내에서 저희가 지원하는 거라서요, 그것은 좀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생각을 해 주셔서 새롭게 좀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연화 위원님.
추선미 위원님.
아까 31페이지의 홍보관 조정식 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제가 이거, 연초에 학교에 단체 관람 할 수 있게 보내셨다고 하는데, 대다수의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연말에 수업 계획 같은 걸 많이 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걸 올해 보내셨으면 내년에나 시행이 되는 건가요?
그래서 그게 학교별로 연 계획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때 자율적으로 다달이 프로그램상 저희에게 온다 그러면 그때 언제든지 저희가 해 드리겠다, 그런 차원으로 보내드린 겁니다.
연, 이 계획을 아예 연 계획, 몇 월에, 몇 월 몇째 주에 온다, 그런 계획을 잡은 건 아니고요, 저희 홍보관에 대해서 홍보를 한 겁니다. 언제든지 견학이 가능하다는 부분으로요.
단체로 오는 경우는 아까 조정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1명 전담 직원이 있습니다. 그 직원이 본회의장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하고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과 하신 모습과 또 저희가 홍보, 의회의 역할 같은 것들 전부 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을 직원 1명이, 홍보 직원이 같이 돌아다니는 겁니다. 그게 단체 관람이고요.
개별은 오픈이 돼 있어서 언제든지 들어와서 거기의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학교 홍보할 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더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가 세워 가지고, 요즘 애들도 많지도 않은데 그 차량 같은 거 지원해 가지고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그것도 의회 차원에서도 홍보가 되고 또 아이들 차원에서도 꿈과 약간 우스갯소리로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게 있으니까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거든요.
(웃음소리)
죄송합니다.
2023년도 시작되면서 임시회가 정식적으로 이렇게 열렸는데요. 저희 의회사무국과 함께 2023년도 손발 맞춰서 잘 운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국장님, 잘 부탁드립니다.
접수 기간이 혹시 언제까지일까요?
예, 나오셔서 답변해 주셔도 되세요.
접수 기간은 1월 27일부터 2월 24일까지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 보니까 의원발의 조례안 등 입법예고 결과 하면 결과표를 이렇게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러면 저희 계획서를 제출해 주셨던 의원님들의 그 목록표들이 같이 나와 있으면 저희가 이 주제에 맞게끔 의원님들께서 선택을 하실 수 있는 기간을 조금 같이 함께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지금 현재는 이 연구단체를 계획을 하면서 같이 함께 하실 의원님들의 사인을 받는 것까지 같이 들어가고 접수가 되고 되다 보니까 나중에 다른 연구단체에 더 또 이런 좋은 주제가 있었던 연구단체가 있거나 연구단체가 어떤 주제가 있었는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함께 하실 수 있는 기회를 조금 놓치고 가시는 의원님들도 계시는 것 같아서 이왕이면 먼저 24일 전에 이렇게 공고하듯이 저희 그 표가 나와 있으면 사전에 같이 함께 논의를 해서 하실 수 있는 의원님들은 같이 함께 하시지만 그 외적으로 모르셨던 의원님들께서도 이 표를 보고 이 연구단체에 같이 함께 해서 연구를 하고 싶고, 앞으로 어떤 주제를 가지고 같이 함께 논의를 하는 시간을 좀 갖고 싶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접수 기간에 대해서 조금 더 고려를 해 주셔서 의원님들께서도 우리 여러 의원님들께서 좋은 주제를 갖고 나오셨던 연구단체가 무엇이 있을지를 같이 볼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좀 더 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해서 그 기간이 가능하다라면 조율을 해서 이번에도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해서 그런 기간이 조율이 될지, 준비하시는 의원님들께서도 좀 시간적인 여유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다 고려를 했을 때 가능한지 여부를 한번 확인해 주시고, 가능하시다라고 하면 다른 의원님들한테도 조금 이런 좋은 기회를 같이 함께 할 수 있게끔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본회의장 방송시설에 대해서는 사실 상당히 많이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4층, 5층도 방송시설, 기본적인 시설이 안 돼 있는 것도 굉장히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기본적인 방송시설에 대해서도 꼭 좀 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잘 정리 부탁드리고.
제 생각에는 4층, 5층 중의 한 곳이라도 시민분들과 함께 토론회나 간담회를 진행할 때 유튜브를 송출할 수 있다든지, 인터넷으로 간단하게라도 최소한의 장비로라도 송출할 수 있다든지 하는, 지금 보면 모든 업무계획들이 다 소통이 중심인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조금이라도, 최소한의 시설으로라도 그렇게 송출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좀 다양하게 또 시민분들과 소통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또 열린 토론 공간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굉장히 모든 공간이 다 딱딱하게 되어 있어서 시민분들과 열린 토론을 할 수 있는 공간도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좀 제 개인적인, 제 개인 의원실의 상황인데, 프린터가 굉장히 문제가 있어서 수차례 요청을 드려 가지고 겨우 지금은 조금 잘되는데요. 개인 PC도 간단한 워드 작업인데 멈출 때가 있어서 재부팅을 하고 다시 하고 또 작업들이 소멸될 때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좀 기본적인, 기본의 기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성능이나 기능이나 어쨌든 잘, 그런 기본적으로 업무를 할 수 있는 것에서 사실 애로 사항이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소파라든지 의자라든지 사실 굉장히 다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PC라든지 이런 것들, 그런 것에 대해서 대안책, 해결책을 강구해 주셨으면,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광림 위원님.
국장님, 아까 추선미 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 하신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국장님, 올해 계획을 언제 짜세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공문 보낼 때도 매뉴얼이 있어야 돼요. 몇 월 달에 어디 보내고 몇 월 달에, 이게 매뉴얼이 있어야지 생각나면 보내고, 홍보실 이번에 코로나 끝났으니까 한다, 지금 보내. 이런, 이런 거, 행정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생각나는 대로 하는 행정, 무책임한 행정. 딱 매뉴얼이 있어야지요. 11월 달 되면 이거 학교별로 발송한다, 이렇게 매뉴얼대로 보냈어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 정연화 위원님이 자매도시 말씀하셨는데 의회의 자매도시 혜택 주는 게 뭐 있어요?
성남시가 왜 이 자매도시가 잘 안되는지 아세요? 울릉도 가봤더니요, 성남시민 50% 할인해 주더라고요, 각종 관람료 이런 부분들. 그런데 성남시가 관람료 받는 데가 있어요? 없잖아요. 이런 거 하나 의회에서 챙겨줘 갖고 그쪽 주민들이 방문했을 때 우리가 시티 버스 운영하고 이럴 때 50% 할인이라든지 이런 것들 적극적으로 했어야지요. 하나도 안 하고 자매도시만 늘린다? 문제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챙겨보세요.
없으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등 일반의안 7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 성남시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병용 의원 등 23인 발의)
(11시 08분)
고병용 의원님 나오셔서 발의하신 성남시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종성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의회운영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해 23명의 의원이 발의한 성남시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나눠드린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광림 위원님.
이렇게 현재 지금 의원들 차량 지원되는 것이 현장 방문, 비교 견학 이런 데는 차량 지원되고 있지요?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기사도 1명,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국에서는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성남시의회 토론회 등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정식 의원 등 10인 발의)
(11시 12분)
조정식 의원님 나오셔서 발의하신 성남시의회 토론회 등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종성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님들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해 10명의 의원이 발의한 성남시의회 토론회 등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나눠드린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국에서는 다른 의견 있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의회 토론회 등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성남시의회 인사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윤혜선 의원 등 13인 발의)
윤혜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의하신 성남시의회 인사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에 대해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열세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성남시의회 인사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나눠드린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국에서는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의회 인사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성남시의회 사무국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추선미 의원 등 20인 발의)
(11시 18분)
추선미 의원님 나오셔서 발의하신 성남시의회 사무국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종성 의회운영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 외 19명의 동료 의원이 발의한 성남시의회 사무국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나눠드린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회사무국에서는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의회 사무국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종성 위원장, 김보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6. 지방의회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결의안(최종성 의원 등 16인 발의)
최종성 의원님 나오셔서 발의하신 지방의회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해 16명의 의원이 발의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결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국에서는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방의회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결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보석 부위원장, 최종성 위원장과 사회교대)
7.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덕수 의원 등 13인 발의)
(11시 23분)
이덕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의하신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발의한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본 의원과 13명의 의원이 발의한 안건으로서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나눠드린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덕수 의원님. 아니, 이군수 위원님.
(웃음소리)
안녕하십니까? 이군수 위원입니다.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과 관련해서 본 위원은 우리 이덕수 의원님을 비롯한 열세 분의 의원님들께서 이런 규칙안, 이런 조례안을 발의하신 것과 관련해서 취지는 제가 이해는 합니다만 공감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내용은 여기 전문위원실 쪽에서 자문받았던 반대, 부정적인 단점에 대한 내용들에 정확하게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따로 설명을 드리지 않더라도 이런 의회의 권한과 위원회의 권한에 대한 부분을 침해하고 다수당의 일방적인 의회 운영을 가결 처리하는 데 근거를 마련하는 이런 회의 규칙 조례안이 여야 진영의 논리를 떠나서 우리 동료 의원님들에 의해서 제안됐다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좀 유감스러운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빈대 한 마리 잡기 위해서 초가삼간을 다 태울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사안을 놓고 첨예하게 논쟁하고 대립하고 갈등하고 하는 것들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의회 정신이고 의회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우리는 합의라든가 협치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문제들을 풀어나가지요. 때로는 그것이 대립하면서 파행이라고 하는 것들 속에서 시민들 보기에 안 좋은 모습을 보일 수도 있고 그로 인해서 본의 아닌 그런 준예산과 같은 것들도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은 사실은 의회가 갖고 있는 어떻게 보면 고유의 의미가 있는 것인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무력화시키는 이런 조례 규칙은 굉장히 반의회적인 것이 아닌가라는 측면에서 저는 상당한 우려를 하고 있고요.
반대의 이유는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결산위원회의 예산심사권을 현저히 침해하고, 기존 재정통제권을 훼손하고, 여야 합의 없이 다수당의 단독 처리로 예산결산위의 불필요한 위원회로 선택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라고 하는 것에 저도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조례안에 대해서 반대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안광림 위원님.
이 조례가 왜 나왔는지를 잘 판단을 해야 돼요. 이게 과연 의원을 위한 건지, 특정 정당과 특정인을 위한 건지 아니면 성남시민을 위한 것인지, 뭐가 성남시를 위한 것인지를 먼저 잘 파악을 해야 됩니다.
이번 준예산 사태로 우리는 성남시민들한테 배신한 거예요. 우리 6.1 지방선거, 선거가 오래된 것도 아닙니다. 비록 6개월 전에 선거해서 선거 결과에 의해서 우리 신상진 시장하고 성남시 의원들이 각자 지역에서 발표된 공약사업을 이행을 하는 겁니다. 그들은 선택을 받았고 그 사업을 이행하라고 한 거예요.
자, 그런데 특정 상임위에서 이것을 지금 발목 잡혀 있고, 그것도 말도 안 되는, 회의 진행조차도 못 하게 막는 이러한 반민주적·반의회적 이 상황을 막자는 것입니다. 빈대가 초가삼간을 태우는 것이 아니라 앓고 있는 충치 하나를 뽑아내자는 겁니다, 시민이 원하는 대로.
협의와 협치, 물론 중요하지요. 그러나 그것 또한 시민들의 불편과 시민들을 담보로 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반의회적 이런 것들은 과감히 걷어내고 진짜 시민을 위한, 시민을 위한 정책을 하기 위해서 이 조례안은 꼭 필요합니다.
이 조례안이 국민의힘한테 발목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또한 시민을 위한 것이라면 수용해야 됩니다. 모든 것에서는 특정 상임위에서 이렇게 반민주적·반의회적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좀 더 빨리 통과시켜서 시민들만 바라보고 갈 수 있는 그런 의회상을 만들 수 있는 대단히 중요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조례에 대해서 찬성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군수 위원님.
지방의회가, 지방의회의 예산안 가결에 대해서는 시민들과 굉장히 직결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김포시나 안성시 같은 경우에도 이와 유사한 규칙이 제정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시민과 굉장히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비판과 견제, 그러한 기능과 또 많은 여타의 토론 같은 것들은 장내에서, 의회 안에서, 예결위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되어집니다. 특별히 이번 준예산 사태로 굉장히 많은 시민분들께서 어려움을 겪으셨습니다. 합의와 협치 또 다른 정치적인 현상들은 장내에서, 예결위 안에서 또 시민분들만 생각하면서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는 이 개정안에 대해서 찬성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부연 설명을 좀 드리고 싶어서 다시 발언을 하겠습니다.
제가 서두에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의원님들께서 이런 조례를 발의하신 것과 관련해서 이해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다 그러나 공감할 수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하고는 있습니다, 왜 이런 조례를 내셨는지에 대해서.
그러나 우리는 이런 것도 생각해 봐야 된다고 봐요. 사실은 이번에 준예산과 관련된 부분은 지금 비단 2022년에 처음 벌어진 사태가 아니었지요. 2013년도에도 분명히 유사한 준예산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집권 여당이 소수당이었기 때문에 다수 야당에 의해서 준예산은 일어났었지요.
그 이후에 시의회 구성이 집권 여당이 다수당으로 지형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준예산과 같은 부분들이, 물론 다수당이었기 때문에 나올 여지는 없었다라는 이유도 있었겠으나 만약에 그런 것들을, 2013년에 그런 우려들을 경험했던 집권 여당이 다수당이라는 이유로 만약에 이러한 조례, 회의 규칙을 변경을 해서 원천적인 소수 야당의 그런 어떠한 기능까지도 무력화시키겠다라고 했다면 그 당시에 아마 이런 부분들이 이미 논의가 됐을 수도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았던 이유는 바로 이런 의회 정신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저는 이유가 있었다, 큰 이유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근한 예로 국회에도 집권 야당에 굉장히 많은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으나 어찌 됐든 그런 많은 과정과 절차에서는 소수 여당과 계속적으로 논쟁하고 논박하고 협의하는 절차와 과정을 지키고 있고, 국회의 의장조차도 그런 상임위의 결정과 위원회의 결정들을 수용하고 여야가 합의를 보지 않으면 다루지 않겠다라고 명확히 선언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런 것들이 바로 의회입니다.
그래서 저는 취지에 대해서는 이해하나 공감할 수 없고, 이런 부정적인 이유 때문에 명확히 다시 한번 반대 의견을 밝히겠습니다.
정용한 위원님.
2013년도 준예산 사태는 바로 아셔야 될 거예요. 그게 왜냐하면 본인은, 본 위원이 그때 있었기 때문에요. 그때는 문제가 되고 있는 도시개발 설립에 관련된 예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것은 따지고 보면 속기록에 다 나와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다수, 여소야대 이것을 말씀하신다면 논란거리가 더 심할 것 같고요. 이것은 좀, 앞으로 2013년도에 관련된 준예산 사태는 더 이상 거론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야당한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지금 현재 예결위 관련된 것만 저희가 하나 더 추가한 것뿐입니다. 기존에 있는 상임위에 관련된 것은 다 심사 기한을 정할 수 있는 겁니다.
또한 지금 방금 우리 최종성 위원장님께서 촉구 결의안 하나 내신 거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논란이 된 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뒷장에 보십시오. 국회와 정부는 지방의회 독립성을 보장하고, 지방자치단체에 구속되어 있지 않도록 별도의 지방의회법, 국회하고 지방의회법은 엄연히 달라져야 됩니다, 이제는.
또한 여기에 보시면 예산편성권도 들어 있습니다. 이번에 야당에서 요구한 게 바로 이거였습니다, 예산편성에 관련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저희가 발목 잡는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것은 촉구 결의안하고 전혀 맞지 않는 내용입니다.
지방은 지방의회의 엄연한 법이 있지만 이것을 앞으로 더 정착하기 위해서는 이 촉구 결의안 내용대로 지방의회에 맞게, 또 특히 아까 우리 안광림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여당이 발목 잡힐 수 있고 야당이 발목 잡힐 수 있습니다, 다수에 의해서.
이제는 어쩔 수 없는 양당의 정치 아니겠습니까, 지방자치 의회도? 그러니까 이런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도래하기 위해서는 또한 성남시민들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현상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정식 위원님.
(웃음소리)
사실 저희가 지방자치, 지방의회가 민주주의 꽃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아주 깊은 원리부터 철학적인 그런 논쟁까지도 갈 수 있는 건데, 사실 저는 의회에다가 자꾸 이렇게 조항 만드는 것들은 스스로 입에 재갈을 물리고 또 손에 수갑을 채우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대화와 토론을 통해서 협의해 가지고 타결을 해라,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야가 서로 주고받고 또 협상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건데, 그런데 그런 게 잘 안된다고 해 가지고 이렇게 이런 조항을 만들어내면요, 이것은 지방의원들의 의사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침해하는 거라서 우리 스스로 저는 자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이렇게 나오잖아요. 뭐냐면 향후 의회의 여건 변화 시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다툼의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전문위원이 괜히 하는 게 아니고, 여야는 또 수시로 위치가, 공수가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다수당이 이런 조항을 이용해 가지고 그냥 소수의 의견을 무시한다거나 또 예결위라든가 이런 어떤 또 다른 우리 심의 기구에 대한 권한을 이렇게 무력화시킨다 그러면 이거 자체가 우리 위원들이 대의민주주의를 구현하는 그런 민주주의의 꽃인 지방의회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다, 이렇게 보고요.
또 여기 우리 입법 고문 주영진 박사의 자문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결위의 예산심사권을 현격히 침해하고 재정통제권을 훼손하는 것으로 예결위를 무력화시키는 것이며, 여야 협의 없이 의장을 배출한 다수당의 단독 처리로 예결위가 불필요한 위원회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라고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상당히, 저희 지방의원으로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생각하면서 의정활동을 해라라는 이런 말씀일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여기 보면 김포나 안성시에 비슷한 조례가 있다고 하지만 실제 운영된 사례가 없다라고 나오는 겁니다. 그것은, 이런 조례가 만들어지고 실제 운영됐다 그러면 이것은 의회 독재, 다수당 독재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아예 안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도 이런 성남시의회의 이번 예결위의 동수 구성으로 인한 준예산까지 간 부분들은 전국적, 우리 250몇 개 아마 지방의회가 있습니다, 광역까지. 그렇지만 그 250몇 개의 의회에서 대다수가 이런 조례를 만들지 않는, 회의 규칙을 만들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무시하고,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이런 회의 규칙을 만든다는 것은 성남시의회가 대단히 망신을 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안성시의회와 김포시의회는 그나마 임의규정으로 해 놓은 겁니다. 그런데 저희는 강행규정까지도 해 놨습니다.
이거 발의하신 정당이나 의원님의 어떤 취지나 이런 건 알겠지만 우리,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지만 지방의회는 민주주의 꽃이고 민주주의의 원리를 부정하는, 스스로 부정하는 이런 일들은 지방의원들이 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저번에도 제가 우리 준예산 가는 과정에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은 협치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또 협치라는 것은 주고받아야 된다. 그렇게 주고받는 그런 협치 문화가 되지 않으면 지방의회는 항상 이렇게 다툼과 삐그덕거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원구성을 하는 과정에서 예결위원회를 6 대 6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또 위원장을 민주당이 맡기로 했는데, 그런 원구성 자체를 맨 처음에 국민의힘에서도 받아줬다라는 것은 충분히 이런 예결위에서 동수기 때문에 서로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주고받아서 합의점을 이루지 않으면 이런 어떤 준예산으로 넘어갈 것은 다 예견돼 있을 수 있는 일이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국민의힘이 원구성 할 때 합의를 해 놓고 지금, 약간 이번에 예결위에서 굉장히 힘드니까 이런 회의 규칙 변경을 통해서 돌파를 하겠다 이런 것들은 사실 후반기 원구성을 좀 잘해 주시고.
그리고 항상 우리가 의장님이든 우리 여야 의원님들 모두가 말로는 ‘협치, 협치’ 얘기를 하면서 실제 구체적 사안에서는 양보 못 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도 반성은 하겠지만 우리 성숙한 성남시의회가 진행되도록 한 번 더 재고해 주시고.
발의해 주신 우리 존경하는 이덕수 의원님, 저랑도 벌써 꽤 의원 같이 해서 서로 잘 알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이 조례에 대해서 하실 말씀은 다 하시는데 저는 이런 조례는 굉장히 독소조항이다, 그래서 의회에서 이런 부분들은 대단히 통과시키면 안 되고 자중해야 된다, 이런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추선미 위원님.
우리가, 제가 예결위가 아니어서 그 안에 있었던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일단 우리가 한 조례의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파행이 됐을 때는 그만큼 그쪽에서도, 어쨌든 그걸 떠나서 우리가 예결위가 파행되고 이렇게 준예산 사태로 가면서 우리 시민들이 하시던 사업이 모두 중단이 되고 또 거기에 따른 행정력이 낭비된 건 솔직히 맞잖아요.
그런 것을 아까도 보시면 하나 주고 하나 받고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꼭 정치를 그렇게 해서, 손해 보고 피해 보는 건 우리 시민들뿐인데, 그렇게 하기보다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 것은 우리가 점점 변화하는 시기에 “너네 하나 줘. 우리 하나 줄게” 뭐 이런 식보다는 민주주의 꽃이니까 우리도 거기에 부항(자구 정정: 부합)하게, 우리보다는 조금 더 시민들을 생각하고 조금은 더 우리가 양보하고 그렇게 해서, 맞는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는 이렇게 뭐 할 때에 조금은 더, 지금 약간 예결위가 자기만의 권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도 예산 하다가 “이거 잘 안되니까 파행시켜” 그래 갖고 예결위가 이렇게 길게 되면서 예산도 못 나가게 되고 이런 게 과연 우리가 필요한 것인지, 가끔은 우리가 지켜야 할 명분도 있기는 하지만 시민을 생각해 주는 것도, 명분보다는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생각되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리 있게 말은 못하지만 저는 이 조례가 지금은, 현시점에서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크게 보시고, 우리가 의원이기 이전에 우리도 하나의 시민이고 국민인데 우리가 누려야 할, 어떻게 보면 그런 걸…….
어쨌든 저는 이 조례가 이번에는 좀 성사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많이 부족해서 조리 있게 얘기는 못하지만 일단 이 조례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서희경 위원님.
그런데 여기 설명 부분에서는 예결위의 예산심사권이라고 했어요. 그러나 예결 위원장이 같은 예결 위원들, 국민의힘 쪽 위원들하고 얘기도 없이 그냥 나가버린 상태에서 이게 파행이 됐다면 이것은 심사권이 아니라 권력남용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이 부분을 어느 정도 시행을 하다가 문제가 발발, 그게 좋지 않다 생각하실 경우에는 개정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일단은, 지금은 이것을 통과하는 게 옳지 않겠나. 왜? 예산이 달린 문제예요. 이번에 우리 준예산 사태 오면서 개별적으로 연락을 무척 많이 받았어요. 그러고 나서 준예산 사태가 해결되니까 그것에 따른, 예를 들어서 주민센터에서 지급해야 될 문제들이 취소되었다가 다시 해야 됐다 하니까 서류상에도, 절차상에도 문제도 많이 발생됐는데 그런 부분이 단지 주민센터뿐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걸 생각했을 때 어느 정도는 제재할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 해서 저는 이 부분을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조정식 위원님.
그런데 그때 고양시는 고양시대로 사정이 있었고 저희 시도 사정이 있었는데, 그때 언론에서 나온 얘기가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리더십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경기도는 의원 정수가 78 대 78로 동수지요. 참 그렇게 맞추기도 힘든데, 어쨌든 동수라는 구조여서, 위원님들도 언론을 통해서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원구성부터 경기도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예결위 파행도 추경 할 때는 굉장히 어려웠다고 들었고요.
그런데 2023년도 본예산은 쉽게 넘어갔어요. 그러면서 김동연 지사의 여야의 협치라든가 경기도의회와 경기도지사의 어떤 그런 관계 설정들 이런 부분에서 호평을 받았습니다.
그런 점에 봤을 때, 저희야 예결위가 6 대 6이니까 예결위에서의 어떤 문제가 발생하지만 경기도는 아예 의원 정수가 78 대 78이니까 전 상임위에서 굉장히 문제가 많겠지요.
그런데 그렇게 쉽게 경기도의회에서 본예산 어쨌든 문제없이 통과되고 그런 걸 봤을 때는 그런 협치 리더십이라든가 도지사의 리더십 또 의원들의 자세가 굉장히 잘 맞았다 이렇게 보고, 이번 저는 준예산 사태 과정에서 또 이렇게 비교되는 신상진 시장님의 리더십도 좀 아쉽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충분히 어떤 여지를 만들어서 이렇게 준예산이라는 비판받는 그런 의정이라든가 결과를 막을 수도 있었는데, 과정 속에서 사실 좀 저희 의원들도 반성을 해야 되지만 신상진 시장님도 전향적으로 김동연 지사의 리더십도 약간 연구해 보시는 건 어떤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에서 굉장히 불편하거나 또 6.1 지방선거의 결과가 이렇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이 바로바로 집행돼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회의 규칙을 이렇게 바꿔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어쨌든 예결위 6 대 6도 시민의 뜻입니다. 그런데 6 대 6의 구성에서의 그런 어쩔 수 없이 협의와 결론을 도출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그것도 시민의 뜻이라고 이해를 해 주셔야지 그냥 위원장의 권력남용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그건 좀 안타까운 겁니다.
이상입니다.
안광림 위원님.
이 조례안은, 이거 이 얘기예요. 예산결산위원회가 예산을 처리하지 아니할 경우 민생 사업이 중단되는 등 시민 피해와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 제안된 조례입니다. 이 규정을 정확히 아셔야 돼요.
두 번째는 이 조례에 다른 시도는 없는데 왜 성남시만 만들려고 그러냐, 다른 특정 시는 몇 개, 김포하고 안성밖에 없고 실제 운영된 사례가 없는데. 그건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지방자치법 제83조(회의규칙)에 ‘지방의회는 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을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정확히 지방자치법에 이거 할 수 있는 법적 규정 사항이 있어요.
다른 지자체는 안 하는데 성남시만 한다? 우리 과거 이재명 시장 때, 은수미 시장 때 각종 많이 했었잖아요. 그때는 이게 없었고.
또 입법 고문 주영진 박사님의 자문 내용을 말씀하셨는데 이 자문 내용도 자문을 잘못 얻었어요. 뭐냐? 답변 내용이 ‘예결위의 예산심사권을 현격히 침해하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번의 준예산 사태는 ‘예산편성권’이었어요. 이것에 대한 답변을 들었어야지요, 심사권이 아니라.
그리고 이런 각종 것이 사실은 예결 위원장이 회의를 중단하고 나가서 문제가 된 거지 신상진 리더십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회의하자고, 같이 협치하고 회의하고 논의하고 하자고 하는 회의는 박차고 나가고, 그리고 모든 책임은 신상진 시장한테 씌우는 이런 이중적 작태를 취하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지, 과연 우리가 손을 가슴에 얹고 한번 생각해 볼 문제예요. 우리랑 협의할 사람은 국민의힘 의원들이고 국민의힘 의원하고 합의해서 이 난국을 해결해야지 이걸 모든 잣대를 신상진 시장한테 하는데 이것은 도대체…….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재명 구하기 위한 예산만 결론적으로 고집한 거 아닙니까?
이해는 됩니다. 그러나 마음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미 시민의 마음이, 국민의 마음이 멀어진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우리 의원들을 선택해 준 시민들을 배신하는 행위 아닙니까? 잘못하면 선거 불복으로도 생각될 수 있는 문제예요.
우리 이제는 냉혹하게 시민만 바라보는 그런 정책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의회 생활 해야 되고요.
시민들이 준예산 사태를 바랍니까? 파행을 바라겠습니까? 회의하고 투표하고 결과에 따르고 이렇게 해야지 마음에 안 들면 박차고 나가고 정회시켜 버리고. 이러려고 우리 뽑아놓은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러니까 지방의회 부실론이 나오는 거지요.
오늘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요. 우리가 심의 있게 해 갖고 해야지 여기 박차고 나가고 뭐 하고 또 이러시면 안 돼요. 시민들의 뜻은 우리가 논의해서 결과를 내길 원하실 겁니다.
이걸 꼭 우리 운영 위원님들께서 명심해 주시고 이것에 대한 조례 꼭 좀 통과시켜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분분,
우리 우려해 주신 위원님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찬반 토론을 심도 있게 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도 발의를 하면서 많은 우려를 했습니다. 그리고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의회가 언제까지 정말 시민들에게 이런 모습을 보여야 되느냐.
공수가 바뀝니다. 이건 상대가 있는 게임이거든요, 우리 의회 의원 활동은. 그런데도, 그러면 상대편이 똑같이 그런 어떤 것을 했을 때, 행동을 하면 그때는 또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럼 우리 시민들만 힘들어지고 참 이거 어려워지는 부분이고. 우리가 의원 활동을 한 거냐, 이런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거고.
민주주의 대원칙은, 회의의 대원칙은 가부를 결정하라, 이것이 헌법이 명시한 민주주의 대원칙이라고 저는 단호히 생각합니다. 동수면 합의하고 이렇게 하라고 잘 지금 구성이 된 거예요, 우리 예결위가, 예컨대.
그러면 여기에서 끝에는, 무한한 토론을 통해서 마지막은 가부를 결정해 줘라라는 것이 법에서 요구하는 겁니다.
상대편에 내가 주장하는 말이 적용이 안 된다 그래서 예결위를 그냥 막 파행하고 아니면 다른 위원회도 파행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러면 또, 돌려서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타 위원들의, 타 위원님들의 예산심사권을 갖다가 그게 바로 침해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까 그거 비슷한 말씀 하셨잖아요. 위원들의 예산심사권 침해가 아니고 타 위원들의, 동료 위원들의 예산심사권을 침해할 수도 있다. 그리고 그 파행을 주도한 위원장은 여야를 떠나서 누가 되든지 그분은 권력남용의 소지가 있고 또 크게 보면 업무 방해, 일반 어떤 사법으로 보면. 그리고 시민에게 심각한 손해, 행정적 손해를 끼쳤기 때문에 크게 보면 또 배임으로다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논란의 소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일반법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가부를 정하지 않고 그냥 이 회의를 3주간이고 2주간이고 회피한다? 이것은 대의민주주의에 어긋납니다. 민주주의 회의 규칙에 크게 위배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앞으로, 아까 좋은 말씀 하셨지 않습니까? 여야가 바뀔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대원칙은 우리가 세워야 된다. 밤을 새우든 뭐든 심사 기일 안에는 어떠한 결론을 내야 된다라는 것이 대원칙이 돼야 된다는 거지요.
그런데 이 말까지는 안 드리려고 그랬습니다마는, 예전에 여기 존경하는 우리 조정식 대표님 계십니다마는 제가 두 번 할 적에, 8년 동안 그렇게 싸우는데도 예결위 하면서 서로 방에서 12시 전에 퇴근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요새 보니까 뭐 그냥 5시, 6시 되면 딱 전부 다 퇴근하시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이 이게 맞는 건지부터 반성을 해야 되고.
머리를 맞대고서 6 대 6이면 끝까지, 가부는 마지막 순간에는 내줘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을 아까 개정안에서 강제규정이라고 그러는데 임의규정으로다가 지금 정할 수 있다라고 돼 있고, ‘부의하여야 한다’인데 ‘부의할 수 있다’ 이렇게 임의규정으로다 수정을 좀 해 주셔서 우리 위원님들의 총의를 모아서 의장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런 어떤 여지를 뒀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심도 있는 어떤 토론에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 의견이, 예, 정연화 위원님.
우리 안광림 위원님의 말씀 중 ‘이중적 작태’란 이런 말씀은 듣기 어렵습니다. 법을 안 지키는 성남시 집행부의 상황을 안광림 시의원은 동의한다는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준예산 사태, 청년기본수당 여러 가지가 나왔습니다. 저희 당은 준예산을 막기 위해서 12월 31일 11시경까지 기다렸습니다.
저는 이덕수 의원님의 이런 대표발의 한 회의 규칙에 의해 정회를 요청합니다.
그러면 의견이 분분하니까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5시 0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므로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15시 01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최종성 김보석 구재평
서희경 안광림 윤혜선
이군수 정연화 정용한
조정식 추선미
○위원 아닌 출석 의원
고병용 이덕수
○출석 전문위원
우길춘
○출석 사무국 직원
의회사무국장 전석배
의정팀장 노경임
인사운영팀장 이상준
의사팀장 맹주일
의정기록팀장 한선영
홍보팀장 정영인
입법지원팀장 전태선
주무관 김재구
속기사 임소연
○자구 정정 처리 사항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제47조제1항 및 「성남시의회 회의록의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 신청: 추선미위원(2023년 2월 8일)
• 자구 정정 내용: 부항 → 부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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