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4회 성남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7월 18일(금) 10시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정된 안건 o 인사발령사항 보고 o 의사일정안 1.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보석 의원 등 8인 발의)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강상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o 인사발령사항 보고
○위원장 강상태 회의 시작에 앞서 인사발령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맹주일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맹주일입니다.
지난 2025년 7월 1일 자 의회사무국 인사발령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승진 인사발령사항입니다.
행정교육위원회 정영인 전문위원이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승진 임용되어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전문위원으로, 의정팀 지방행정주사보 하지웅 주무관이 지방행정주사로 승진 임용되어 홍보팀장으로, 의정팀 지방행정주사보 박민호 주무관이 지방행정주사로 승진 임용되어 의사팀에서 근무하게 되었으며, 의정기록팀 지방속기서기 유영민 주무관이 지방속기주사보로 승진 임용되었습니다.
다음은 전입자 인사발령사항입니다.
파견으로 의장협의회 업무를 담당하였던 강승훈 주무관이 의회사무국에 전입되어 의정팀에서 근무하게 되었고, 수정구 경제교통과에서 근무하던 최소연, 최민수 주무관이 의회사무국으로 전입되어 각각 인사운영팀, 입법지원팀에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강승훈 주무관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강승훈 안녕하세요? 기존에 2월부터 의회 파견 근무를 하다가 이번 7월에 의회로 전입 온 강승훈이라고 합니다.
강상태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이러한 인사, 이렇게 인사드릴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현재 의정팀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 원활하도록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다음은 최소연 주무관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최소연 안녕하세요? 이번에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인사운영팀으로 전입 오게 된 최소연입니다.
이렇게 오늘 의원님들께 직접 인사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드립니다.
앞으로 부족한 점이 많지만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하시는 데 지장이 되지 않도록 정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다음은 최민수 주무관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최민수 안녕하십니까? 7월 1일 자로 성남시에서 성남시의회로 전입 오게 된 입법지원팀 최민수라고 합니다.
이름은 흔하지만 흔하지 않게 일하겠습니다. 새로운 환경에서 많이 배우고 의원님들께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저는 빠르게 파악하고 조용히 제 몫을 해내는 스타일입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께서 편하게 믿고 맡기실 수 있도록 진심을 담아 일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다음은 팀 이동사항으로 김지섭 홍보팀장이 행정교육위원회 전문위원으로, 의사팀 홍성우 주무관이 입법지원팀장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실 김민주 주무관이 의정팀으로, 홍보팀 김숙경 주무관이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실로, 행정교육위원회 전문위원실 홍재연 주무관이 인사운영팀으로, 인사운영팀 구본혁 주무관이 행정교육위원회 전문위원실로, 인사운영팀 최시은 주무관이 홍보팀으로 팀을 옮겨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인사발령사항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수고하셨습니다.
승진과 전입을 통해 새롭게 자리를 맡게 되신 분들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또한 팀 배치 변경으로 새로운 업무에 임하게 된 분들께도 축하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성남시의회가 더욱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그럼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를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주무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문주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담당 문주현입니다.
제30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소집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오늘 심사하시게 될 안건과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수고하셨습니다.
o 의사일정안
(10시 10분)
○위원장 강상태 금일 의회운영위원회는 배부해 드린 위원회 의사일정안대로 진행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보석 의원 등 8인 발의)
○위원장 강상태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김보석 의원님 등 여덟 분이 발의하신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보석 의원님 나오셔서 발의하신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석의원 존경하는 의회운영위 강상태 위원장님과 김보미 부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보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포함한 8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이유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상 자료 제출이 어려운 경우 사유 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으나, 실제 운영에서는 통지의 명확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개정안에서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구체적인 사유’와 ‘제출 가능 기한’을 서면으로 의장에게 통지하도록 절차를 명확히 하여 통지의 공식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경기도 의정활동 지원 요구에 관한 조례 등에서도 이와 같은 서면 통지의 중요성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개정안은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상태 김보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나눠드린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와 토론을 갖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기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박기범위원 우리 바로 의원님한테 좀 묻겠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지요, 집행부에서?
○김보석의원 예, 서면 통지를,
○박기범위원 안 하고 말로 보통 많이 하나요?
○김보석의원 예, 서면 통지를 하도록 그렇게 공식적으로 이 조문에 포함해서 하면 그 절차가 공식성이 더 분명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박기범위원 지금 아니 저도 의원님에 동의하는 차원에서 자료 요구했는데 자료를 안 준 거는 뭐 말로 이렇게 의원이 자료 요청했는데 하는 것은 저도 이 서면으로 명확하게, 왜냐하면 자료를 주는 거는 뭐 우리가 당연히 받으니까 상관없는데 자료를 주지 않을 때는 왜 아닌지.
제가 자료를 많이 못 받아봐서 저는 누구보다도 요청을 많이 했지만 누구보다도 많은 자료를 못 받은 입장에서 서면으로 명확하게 왜 자료를 못 주는지 그런 것이 필요할 거로 보입니다.
좋은 이 개정 조례안이 올라왔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박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용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용한위원 저는 과장님께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박기범 위원님께서 서면으로 했는지 안 했는지 여쭤본 건데, 제일 중요한 거는 안 왔을 적에 우리는 법적 절차는 없죠?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지금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정용한위원 우리 국회하고 좀 달라서 말입니다, 지방자치는.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예.
○정용한위원 그리고 그 서명 통지 외에 그동안 어떻게 했습니까?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지금 자료가 오는 경우에는 다 서면으로 왔지만, 아마 그 자료 통보를 못 받으신 분 의원님들께도 이게 서면으로 오지는 않고 아마,
○정용한위원 구두상으로 그냥 집행부 과에서 오셔 가지고 그냥 구두상으로 어떤 어떤 기준 때문에 못 나간다, 뭐 비밀이 있어서 못 나간다, 아직 뭐,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그렇게 구두로 양해를 구한 거로만 알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그런 것이 있었죠. 이런 절차에 대해서 서면으로 공식적으로 한 건 상당히 좋은 일이고요.
한 가지 좀 덧붙여서 말씀드린다면 강제 조항은 아니겠지만 또 법이 이 상위법하고 우리 지방자치법하고 다르겠지만, 그래도 그냥 앞으로 이렇게 서면으로 한다면 이제 서면으로 그냥 이유를 해 가지고 통보를 탁 던져버릴 경우가 많아요. 특히 우리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아니면 어떤 이슈적인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집행부에서 자료가 안 올 때가 많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 현재 우리 성남시의회 직원분들은 우리 의원님들의 이 의회를 보좌하고 의회사무국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서면으로 하는 것 좋긴 좋지만 이젠 이유가 많아지는 거예요, 서면으로. 그것도 감안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좀 강한, 이 자료 요구할 적에 좀 중요한 거는 강하게 좀 정확하게 몇 월 며칠까지 요청을 한다. 특히 행정사무감사는 미리 의원님들이 자료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더 강하게 좀 요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잘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예, 좋은 지적 해 주셨어요.
다음 또 이준배 위원님.
○이준배위원 뭐 좋은 조례 만드셨는데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문제점이 있을 수 있어요.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서면으로다가 그냥 이렇게 통지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 이렇게 했을 경우에 이제 뭐라고 할 거냐, 이거 해석을 어떻게 받고,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 의회가 대응할 거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 발의의원님 어떤 고민이나 생각하신 거 있습니까?
○김보석의원 일단 그 사유를, 이 조문을 보시면 사유를 구체적인 사유로 바꿨고, 그래서 뭐 단순히 안 된다고 어떤 구체적인 사유를 표현하지 않고 공식적으로 이렇게 소통되지 않는 그런 문제를 개선하고자 했고,
○이준배위원 우리 발의의원님 아시겠지만 공무원들은 그런 사유는 잘 만들어내요. 엄청나게 잘 만들어냅니다. 사유의 달인이에요. 다 그러면 자료 제출 안 하고 사유서만 다 제출해 버리면 이게 어떻게 하겠냐,
○김보석의원 구체적인 사유를 기한까지 명시해서 공식적인 서면으로 한다면 어떤 비공식적인 소통 방식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사유들이 어떤 신뢰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면 공식적으로 하면 그런 것들이 좀 해소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었고,
○이준배위원 예, 어쨌든 알았고요. 우리 발의의원님이 이제 발의하셨으니까 우리가 우리 위원님들도 여기 계신 위원님도 좀 지켜보시고 이것이 악용되지 않도록 우리 의회에서 해야 되고, 특히 우리 사무국, 사무국장 등 우리 사무국에서도 이러한 부분들이 악용되지 않도록 이렇게 주의하고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과장님께 좀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자료 제출을 못 하는, 우리 의원님들이 자료를 못 받은 의원님들이 꽤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하고 있고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지요?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현재 의회사무국 차원에서 이렇게 뭐 집행부에다가 촉구 공문을 보낸다든가 이런 적은 없고요. 지금 저희가 의원님들 자료 요구한 거를 일일이 다 파악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리고 그 제출 여부를 다 저희가 모니터링하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뭐 사후 조치 이런 거는 지금 특별히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준배위원 특별히 하세요, 이제.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못 받거나 이럴 경우 특별히 관리를 하세요, 우리 사무국장님.
그래서 자료 제출 요구 건은 다 서명을 하잖아요. 부의장, 사무국장 다 결재하지요?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그렇습니다.
○이준배위원 의장. 그 결재를 하면서 왔는지 안 왔는지는 왜 그걸 안 하죠?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앞으로는,
○이준배위원 하여튼 하세요.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우리 자료 요구는 우리 지원관들 통해서 지금 공문이 발송이 되고 있는데 다시 한번 저희도 체크를 해서,
○이준배위원 그 자료 요구하는 거 목록 다 있을 것 아니에요, 요구하는 거는.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그렇습니다.
○이준배위원 목록은 다 의장이 다 사인을 하니까 보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해서 하고.
두 번째는 의원들이 자료 제출을, 자료를 못 받았다고 민원이 들어가요, 다. 민원이 들어가는데 그거를 지원관들한테 물어보든지 아니면 ‘못 받은 거 있으면 말씀하시오’ 이렇게 해 가지고 집행부에 항의를 하고 대응을 하고 법적 조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지방자치법 보면 특정한 이유 없이 지방자치단체장이 자료를 의회에 거부했을 경우는 고발 조치를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지방자치법에서.
고발 조치 한 거 있어요, 없어요? 항의한 거 있어요, 없어요?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지금 저희가 그 자료 요구 미제출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금 그,
○이준배위원 아니 그러니까 미제출에 대해서 파악도 못 하고 있어 가지고 그게 사무국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어요? 이게.
자, 첫째는 파악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대응을 해야 되고, 세 번째는 정 안 되면 고발 조치까지 법적 조치까지 해야 된다니까요.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준배위원 검토가 아니라 어떻게 실행할 건가를 계획을 수립하라고요.
사무국장 나와서 답변해 보세요.
이거 도대체 의회 위상이 추락해 갖고 되겠어요, 이렇게? 자료가 안 오면 그냥 대응도 못 하고 아무 소리도 못 하고 그냥 끌려다닙니까?
여기는 의결기관이에요. 집행부에서 하는 행정을 갖다가 의결하고 심의하고 예산 통과시키고 그래야 지방자치단체장이 그 일을 수행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밑에서 자료 안 주면 그냥 가만히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말한 거에 대해서.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오늘 김보석 의원님이 그 개정 조례도 발의했듯이 저희가 제출하지 못하는 사유가 있으면 조례 개정과 더불어서 집행부에 좀 더 적극적으로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예, 하여튼 계획을 수립하세요, 지금 회의한 내용들 다 기록돼 있으니까.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들어가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이준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정식위원 최근에 국회에서 국회 우원식 의장님이 뭐라고 해야 하나, 국회의 탄소중립 뭐 이런 얘기 하시면서 재생에너지로 많이 설치하겠다 뭐 이런 것도 있었는데, 그중의 하나가 ‘종이 자료들을 없애겠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우리도 그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저는 어쨌든 집행부에서 글쎄요 뭐 여러 가지 사유로 자료를 안 주는 경우는 많았어요. 그런 것 가지고 의회에서도 굉장히 실갱이를 많이 했고. 그건 여야 의원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당만 주고 야당 안 주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의회에서의 대응도 이제 중요한 것 같고.
그다음에 저는 이런 걸 좀 얘기하고 싶어요. 일단 우리가 자료 요구해 가지고 종이로 많이 와요. 그런데 이게 종이로 오는 거를 자료 정리 뭐 이런 부분들을 못 하다 보면 어디 있는지를 못 찾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자료는 파일로 다 보내라, 기본이. 그리고 의원들한테 파일이 오는 게 이메일로 오는데 또 이메일도 어떻게 보면 꽉 찰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의원 개인당 어떤 시스템상 클라우드 같은 것들을 좀 만들어서 그 의원이 각 국별로, 과별로 자료 오는 거는 자동으로 그 자료실에 들어가게 돼서 항상 꺼내서 볼 수 있게 시스템을 좀 만들었으면 해요.
이게 뭐 저희가 집행부에서도 아마 행감 때나 여러 저기 할 때 그럴 거예요. 아마 여기저기서 자료 준 자료를 또 주냐, 또 주냐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를 왜 또 요구하냐 이거는 어디 있는지 못 찾아서 그런 것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무실 안에 보면 자료가 어마어마하게 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파일로 받는다. 그다음에 그런 거를 정리할 수 있는 클라우드를 의원 뭐 전부 이렇게 만들어 준다. 그래서 그쪽으로 들어가서 날짜별로, 월별로 이렇게 다 되게 이렇게 시스템을 만든다. 이런 걸 저는 요청하고 싶어요.
알겠습니까?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예.
○위원장 강상태 조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용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용한위원 저는 이제 마지막 그 자료 요구에 대해서 절차를 좀 명확히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과장님 아시겠지만 그 자료 요청을 각 의원님들의 개인적으로 정책지원관분들을 통해서 자료 제출하고 있지요?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이것을 지금 의회사무국에 모든 걸 통보하고 자료 제출하나요? 요구를 하나요?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지금 그 결재 라인에서 국장님하고 의장님까지 결재받아서 집행부에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통보를 하게 되면 자료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준배 대표께서 여쭤봤듯이 그거를 의회사무국으로 접수를 해서 정책지원관으로 오나요, 아니면 바로 집행부에서 정책지원관을 통해서 의원실로 배부되나요?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문서는 의회사무국으로 오지만, 그걸 분류해서 정책지원관한테 바로 그 문서가 가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면 우리 의회사무국에서는 자료 요구한 것에 대해서 어떤 어떤 게 왔다 이렇게 확정이 되는 거죠, 확인이?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지금까지 그렇게 절차를 하고 있지요?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예.
○정용한위원 그러면 이제 파악이 다 되겠죠, 앞으로는.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그게 사실은 분류 과정에서 분류해 주는 직원이 있지만 이게 그 전체를 다 파악하기는 어렵고요.
○정용한위원 그걸 담당하는 그 직원이,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담당하는 지원관이 다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니까 지원관은 어떻게 보면요, 분리를 좀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절차적 분리라고 말씀 좀 드리겠지만, 정책지원관이 의원을 통해서 각 담당 의원님을 통해서 자료 요구해서 전화로 하는 분들도 있어요, 집행부에다. 그렇죠?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예.
○정용한위원 그거 파악 안 되시죠, 그런 거는?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그거는 파악할 수 없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니까 이런 걸 앞으로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정책지원관들이 오해를 좀 받고 있는 게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의원들이 통한 거는 급하다 해 가지고 무조건 집행부에다 개인적으로 요구하지 마시고요, 모든 것을 우리 사무국을 통해서 정식적으로 받고.
그러고 서류는 개인적으로 가더라도 요청한 우리 의장님과 우리 사무국에 통한 서명했던 이 자료를 순번이 있을 겁니다. 그걸 정확히 체크하셔 가지고, 자료는 직접 가겠지만 내용은 체크하셔 가지고 그걸 관리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절차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해 오셨어요, 지금까지. 그렇지 않습니까? 개인적으로 정책지원관들이 전화해서 받은 게 요새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집행부도 힘들어합니다.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그런데 집행부에서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공식적인 자료는 다 문서로 받고 있고, 아마 그 문서까지 필요 없는 자료는 아마 구두상으로 유선으로 해서도 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렇죠. 그렇게 뭘 물어볼 수는 있겠죠. 그런데 자료는 분명히 기록에 남겨야 됩니다. 그렇지만 철저한 비밀은 또 유지돼야 되는 거고요. 어떤 의원이 어떤 자료를 요구했다는 거는 비밀을 지켜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 걸 앞으로는 정확한 절차적인 그 부분을 명확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정용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강상태 예, 박기범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기범위원 제가 개인적으로는 급할 때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집행부를 통하지, 왜냐하면 며칠 걸리거나 또 지금 우리 국장님까지 이렇게 사인을 거쳐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의원이 자료만 제출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떤 것을 요구할 때도 있고 형태가 다양하거든요.
꼭 이 자료만 오는 게 아니라 이걸 검토해 달라고 하는 것도 있고, 섞이다 보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건 공식적인 건 자료 제출이고 또 시간상이나 뭐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 서면으로 뭘 하더라도 오는 것은 어차피 공식적으로 우리 정용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보관을 한다든가 뭐를 요구했다든지 그런 것이 있을 수는 있지만 모든 개인들이 요구하는 어떤 사소한 것도, 저라고 사소하고 급할 수도 있는데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정식적인 루트로 하는 건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런 부분도 좀 감안해서 자료를 꼭 모두 공식적으로 국장님까지 사인을 받으면서 자료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의원들의 어떤 의정활동을 하는 데 상당히 제한이 있지 않을까 하는 부분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박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반되는 얘기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각각 의원들의 능력껏 잘 대처하셔야 할 걸로 이렇게 보여지고요.
다만 우리 발의의원님이 좋은 발의를 해 주셨는데, 우리 의원들의 어떤 의지, 의회 차원의 의지와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갖고 있는 권한이란 게, 여러 가지가 의회에서 갖고 있는 권한이 있잖아요. 그걸 활용해서 여야가 함께 힘 모아서 공동 대처하고 그런 것들을 사무국에서 일단은 먼저 분기별 정도라도 요구한 자료들이 예를 들어서 제출되고 미제출된 현황 이런 것들을 앞으로 운영위원회에 분기별로 좀 보고하시고, 또 그것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의장님을 통해서 어떤 조치를 했는지.
전혀 지금 그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되고 있지 않아서 그런 어떤 체계를 갖추는 것이 좀 시급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백날 이거 만들어 놓으면 뭐 합니까? 이걸 제어할 수 있는 수단을 우리가 강구하지 않으면 여전히 잘 안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차제에 우리가 이런 좋은 발의가, 발의에 따라서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사무국에서 그 역할을 분명하게 해 주시고, 그거에 대해서 지금까지 안 보낸 것에 대해서 의장 차원의 경고라든가 엄중 이런 것들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잖아요. 그렇죠?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예.
○위원장 강상태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가 잘 면밀히 검토해서 필요하면 우리는 뭐 예산 심의할 때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의회의 권한 행사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제어하는 방법들을 찾아내야 우리 의원들이 제대로 견제하고 집행부를 감시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회사무국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예, 없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없으시면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가 심의할 안건은 이 1건이어서, 원래 당초 2건인데 1건은 자진 철회가 돼서 1건 심의를 마쳤습니다. 이 외에 또 다른 운영위에서 다뤄야 할 내용 뭐 의견 있으시면 자연스럽게 말씀해 주시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준배 위원님.
○이준배위원 제가 총괄 질의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회의 규칙 관련해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실 거예요?
○위원장 강상태 아니요, 그거 포함해서 말씀하시죠.
○이준배위원 먼저 이번 회의 규칙 개정된 거, 전문위원 관련해서요.
(관계공무원석을 가리키며) 저기 저 의석을 정리를 해 주세요. 문주현 주무관님, 의석 자리해 주시고, 사무국장 자리해 주세요.
(명패 정리 및 자리 이동)
우리 국장님께 좀 질의할게요, 총괄적으로.
이번에 회의 규칙 개정해서 도시건설 전문위원을 변경한 게 있어요, 추가로 해 가지고 5급이 아니라 이제 6급 행정주사까지 가능하도록.
이거 과정을 좀 말씀해 주세요.
지금 이제 이거는 처음 운영위원회에서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말씀드리면 회의 규칙은 아니고요, 성남시의회 사무국 및 사무분장 규칙이 개정된 겁니다.
○이준배위원 사무분장 규칙. 오케이.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예, 사무분장 규칙입니다.
○이준배위원 예, 말씀해 주세요.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이번에 개정된 거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위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저희가 작년에 도시건설위원회의 전문위원직이 김우순 전문위원님이 나가시고 그 이후에 저희가 도시건설위원회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서 그 사무관, 시설사무관을 파견 근무를 요청하고 저희가 모집을 하고자 했는데, 인원이 없어서 부득이하게 저희가 도시건설위원회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서 시설 6급 주사를 파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저희 분장사무 규칙에는 시설 6급 주사 티오는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집행부에 건의를 해서 집행부 정원 및 직급 조정 계획 수립 당시에 저희 의견을 반영해서 집행부에서 시설주사 자리를 규칙을 개정을 했습니다, 최근에 7월 1일 자로. 거기에 준해서 저희가 사무국 및 사무분장 규칙을 거기에 맞게 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이거를 위원들한테 보고한 적이 없지요? 의회운영위원회나 위원장이나 우리 위원들께 보고한 적이 없지요?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이 사항은 저희가 보고드린 사항은 없습니다. 보고드린 사항은 없는데, 이거는 내부적인 의사 결정에 의해서,
○이준배위원 그동안 이렇게 내부적으로 의사 결정 한 적이 있어요?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준배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위원들한테 보고도 안 하고, 우리 운영위원회 회의 규칙 변경 절차도 안 하고 이렇게 한 사례가 있느냐 이거예요, 이 외에.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전에는 저희가 회의 규칙, 이 건은 회의 규칙은 아니고요. 대표님 사무분장 규칙이고요. 당연히 의원님하고 관련된 거는 저희가 의원 발의나 이런 걸 통해서 예전에 개정을 했었는데, 저희가 작년 11월 달에 행안부에서 이러한 임명이나 임용에 관한 규정은 상임위원회나 본회의의 그런 논의 없이 임명권자의 고유 권한으로 입안의 절차를 개정하라는 그런 지침이 내려온 바가 있습니다. 그거를 근거로 저희가 이렇게 개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러면 사무분장 규칙을,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동안에는 의례적으로 관례적으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논의를 해서 개정을 했어요. 그렇죠?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예, 그렇게,
○이준배위원 그래요, 안 그래요?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예.
○이준배위원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의회사무국 내에서 그냥 한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예, 저희가 그거는 유권해석을 받아서 진행을 했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러니까 유권해석이라고 하는 게 그럼 다 유권해석만 받아서,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아니 행정안전부의 공식으로,
○이준배위원 가만히 계셔 봐요. 발언권을 드릴 때 발언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 의회라는 게 유권해석이나 법적 근거라든가 그러한 기본적인 것은 하지만, 유권해석만 받아 갖고 다 해버릴 것 같으면 다 유권해석 받아 갖고 이게 사무를 다 보고 난 다음에 사후에 보고해도 되겠네요?
자, 이거는 저는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의장 결재했어요? 의장 직무대리 결재했어요?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예, 결재하셨습니다.
○이준배위원 예. 자, 첫째는 의장 직무대행께서 이 부분을 갖다가 공식적으로 논의를 해야 되는 게 일단은 맞는 거고. 두 번째는 사무국에서도 의장께 보고를 할 경우에도 이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기본적으로 논의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리고 전에는 다 그 절차적으로다가 여기 상임위에서 조례안으로 규칙안 개정안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절차적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게 절차적으로도 맞지 않고, 논의 과정도 없었고, 보고 과정도 없었고 아예 없었어요.
이게 의회라고 생각하세요? 아니 심의·토론하고 논의하고 이 과정이 전혀 없는 것,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까지는?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대표님이 무슨 말씀 하시는지 제가 뭐 이해는 하는데요. 이 건은 지금 그동안은 그렇게 해 온 게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규칙 개정, 임용 규칙 개정, 이 인사 규칙에 대한 개정에 대한 거는 임용권자인 지방의회 의장이 동 규칙을 정하게 돼 있고, 지방 의장님의 전속적인 권한으로 논의 없이 이 내부적인 규정은 가능한 걸로 이렇게 저희가 해석을 해서 그렇게 진행한 바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아니 어쨌든 너무 급급하게 그렇게 처리한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추후에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파악을 하고 있는데 다시 질문할 수 있도록 하고.
어찌 됐든 저는 이러한 우리 의회가 심의·토론 과정도 없고 또 그동안 해 왔던 절차대로의 이 절차도 무시가 됐고, 그리고 최소한의 의장은 우리 의장단 회의나 내지는 우리 운영위원회조차도 기본적으로 논의돼 가지고 해야 될 이런 기본을 지키지 않았다.
저는 여기서부터 좀 잘못됐다 일단 먼저 이렇게 얘기드리고, 또 우리 위원장님 같은 사안으로 말씀하실 것 같은데 조금 이따가 다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이준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기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기범위원 국장님, 지금 지방의회 사무국 및 사무분장 규칙이기 때문에 의장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마음대로라는 표현보다는 의장님의 내부 의사 결정으로 의장님의 전속 권한으로 개정할 수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그러니까요. 자, 우리는 의회잖아요. 그렇죠? 우리 전속, 이것이 보면 우리 지금 도시건설만 해도 처음에는 지방시설사무관이었다가 지방행정사무관이 추가되고 이제 지방시설주사까지 세 번에 걸쳐 이 문구가 지금 개정이 됐어요. 그렇죠?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예.
○박기범위원 이것은 왜 사무국하고 사무분장이 사무국에 있는 인사의 문제라고 착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전문위원이 누가 지금 지방행정사무관이 올지, 지방시설사무관이 올지, 지방시설주사가 올지는 의원들의 지금 활동을 하거나 의원들이 하는 데 이 전문위원이 누가 될지는 어마어마한 큰 영향을 미치는 의회에 관한 일이지 이것을 의장님이 인사와 관련해서 어떤 권한이 있다고 해서 내부 의사 결정의 어떤 거하고는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왜 이것을 전체 의회하고 관련된 문제로 보지 않고 의장님의 단순 인사의 문제로 보는지 저는 이해할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사무분장 자체가.
지금까지 그러면 우리 성남시의회가 생기고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될 사항을 의장님이 지금 혼자 결정, 단독으로 결정했다면 왜 그런 무리하게 아니면 또 지금 대행이 있을 때 이런 게 이루어졌는지 저는 이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것은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이 성남시의회 사무국하고 사무분장과 관련해서 성남시의회에서 계속 운영위원회에서 했던 것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계속해야지, 지금도 누가 어떻게 바뀌었는가도 모르면서 전문위원이 바뀌는 그런 사항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원래대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되어야 되지 않냐라고 생각하고, 이것을 단지 행안부에 물어봤더니 의장이 해도 된다 이것만으로 해서 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보고요.
그럼 계속해서 사무분장을 뭐 시설주사보다도 다른 밑으로 해도 의장님이 결정해도 된다는 거나 아니면 다르게 추가해도 된다는 사항이잖아요. 이건 의원들이 전문적인 어떤 걸 서포트받거나 하는 전문위원이랑 관련해서는 저는 이거는 무례한 거고 의회운영위로 다시 돌아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박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관련해서 말씀하실 위원 계세요?
예, 정용한 위원님 말씀하세요.
○정용한위원 지금 뭐 절차 위반이다, 뭐가 위반이다 이렇게 하시는데요. 위반이다 그러면 그 법적인 절차를 따르시면 돼요. 그리고 그 인사 규정과 인사 관련된 임용에 관련된 인사 규칙이 변경됐으면 그에 따르면 되는 겁니다. 저희는 거기에 대해서 상위법에 관련돼서 그거에 대해서 왈가불가할 수는 없어요. 만약에 잘못됐으면 그거에 대해서 국회에다가 권한을 줘야죠. 국회의원들한테 개정을 하게 요구를 해야 되는 거지요.
그리고 제가 이 자료를 봤어요. 어제 제가 잠깐 이 자료를 봤는데 절차대로 한 거에 대해서는 그게 권한입니다. 시장은 인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의장은 의회사무국에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역할인 겁니다. 그게 잘못됐으면 고발하세요. 고발 좋아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거는 지금 현재 이렇게 잘못된 거 있으면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를 요청해서 그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는 그리고 자리를 좀 이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위원 퇴장)
○위원장 강상태 정용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기범위원 국장님, 뭐 상위법이 개정됐나요?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제가 말씀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박기범위원 개정된 거 없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아니 제가 이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박기범위원 아니 상위법이 개정됐냐고요?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지방의회 인사 규칙 입안 절차를 잘못돼 왔던 거를 이렇게 개선하라고 정식 공문이 내려온 거에 의해서 저희가 진행을 사항입니다.
○박기범위원 잘못됐다고 해서 그걸 진행하라고 그런 게 내려왔다고요?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내려왔습니다, 공문으로.
○위원장 강상태 어디서 내려왔어요?
○박기범위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이 잘못됐다고요?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아니아니 잘못된 게 아니고요. 이런 절차 진행이,
○박기범위원 절차 진행이,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행정안전부에서 내려왔습니다.
○박기범위원 사무분장과 관련해서 전속에 의해서 결정을 할 수 있다는 문제지 기존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했던 것이 잘못됐다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국장님.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제가 나중에 공문 보여드리겠습니다.
○박기범위원 확실히 대답하세요.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예, 확실히 대답하고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이게 지금 의회운영위에서 결정하는 것이 잘못됐다고요?
과장님, 맞아요?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지금 저희가 그 자료를 안 보여드려서 그런데 행안부에서 경기도 통해 가지고 공문이 왔습니다. 그동안에 인사와 관련된 내용이 의회운영회나 의회 본회의에서 다뤄져 왔는데, 2022년 지방자치법 개정해서 인사권 독립에 따라서 인사 권한이 의장 권한으로 분류가 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맞춰서 인사 관련된 규정은 의장의 고유 권한으로 해서 내부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 공문이 왔기 때문에 저희도 그거에 따라서 이번에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박기범위원 그러니까요. 그것이 잘못됐다고가 아니라 그렇게 하라는 거지. 지금 국장님은 ‘아’하고 ‘어’가 완전히 틀린 거죠.
자, 그것이 저런 어떤 지침이라도 우리가 의회운영위에서 할지 아니면 국장이 어떤 그런 사무분장을 할지는 그건 각 지자체나 각 의회에서 하는 거지 지금 지침이나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집행부에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의회에서 하는 거지 의회에서 하는 것을 운영위원회에서 할까, 의장이 할까의 문제지 왜 이걸 지방자치하고 관련돼서 지금도 행안부에 물어봐서 이게 문제가 없다고 해서 개정을 해 놓고 무슨 뭐 기존에 한 것이 위법하다고 해서 바꾼 것처럼 말하냐 이거지요, 국장님하고 과장님은. 그건 아니잖아요?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그 위법하다는 사항은 아니고요. 그동안에 관례대로 해 왔던 거를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서 의장님 고유 권한으로 분류를 해 놓은 겁니다.
○박기범위원 고유, 분류…… 그럼 다른 데도 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냐고요? 그렇지 않잖아요.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지금 계속 그렇게 바뀌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22년부터 지방자치법이 바뀌면서.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기존에 해 오던 관례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점차 그 지침에 맞게 지금 바뀌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잠깐만요. 조금 정리하고 다음 위원님들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의견을 받은 거죠?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공식 공문으로 접수해서 한 거 아니죠?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아니 행정안전부에서 공문 내려왔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드린, 한 질문에만 답변하라니까요.
공식 공문을 통해서 받았어요, 신문고를 통해서 했어요?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저희가,
○위원장 강상태 국민신문고가 맞지요?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그,
○위원장 강상태 아니 그러니까 답변,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신문고를 통해서 저희가 답변을 받긴 했는데, 공식 공문으로 가면 너무 기간이 오래 걸리는 부분이 있어서,
○위원장 강상태 아니 그러니까 이유를 묻지 말고, 그러니까 알았으니까 신문고를 통해서 받는 게 맞지요?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공식 공문 주고받는 건 아니었죠? 아니니까,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그런데 참고로 말씀드릴 거는 인사 관련된 거는 공문으로 받은 게 있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게 주된 질문 내용이 인사에 관한 규칙이었어요, 아니면 사무분장에 대한 규칙 개정이었어요?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정식 공문으로 온 건 인사와 관련된 내용이었는데,
○위원장 강상태 그러니까요.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거기에 그 파생돼서 사무분장 규칙은 내려온 게 없어서 저희가 다시 한번 물어본 겁니다.
○위원장 강상태 예, 오케이. 알겠고요.
우리 지방의회 운영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52조에 따라서 의회 규칙을 정하도록 돼 있지요?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의회 규칙은 원칙적으로 운영위원회나 본회의 의결로 제·개정해야 하는 것이 맞지요, 지방자치법 52조가?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예.
○위원장 강상태 그리고 지방의회에서 의결 사항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의안 형식으로 발의함으로 의회 규칙도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의원이 발의한, 발의에 의해서, 발의하거나 소관 위원회 또는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하는 것이 가장 원칙으로 지금까지 해 왔고 그렇게 지금까지 30년 동안 해 왔죠?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예.
○위원장 강상태 그러면 지금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이 받은 것의 주된 골자는 어떤 회의 규칙도 아니고 인사 규칙에, 인사에 관한 규칙 그리고 부가적으로 사무분장에 대해서 의견을 들은 내용이 주된 내용인 게 맞지요?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의회 운영에 관한 규칙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고 있지요?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의원님들과 관련된,
○위원장 강상태 의원들이 제·개정 발의를 하던 절차를 거쳐서 하지요?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그러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그다음에 지금까지 인사위원회, 이 인사권과 관련해서 우리가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의원들이 개입하고 제·개정하고 하는 사례들은 거의 없어요, 인사 문제는. 그렇죠?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예.
○위원장 강상태 이 사무분장과 관련해서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고 우리 의회의 운영에 관한 문제에 아주 심대한 영향을 미친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이렇게 신문고를 통해서 이런 형태로 끌어가는 것은 좀 적절하지 않다는 것 우선 좀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사실은 어떤 것을 해야 하냐면요, 이게 지금 보면 지방의회에서 제정하는 규칙 및 규정 등의 제정 절차 등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게 맞아요, 지금 지방자치법이. 그렇죠?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예.
○위원장 강상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의회 지방의회 운영과 관련해서 여러 학자들이나 또는 최민수 교수 같은 경우가 지금 주창하는 것이 지금 방금 제가 읽어드린 내용이에요. 알고 있지요?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예.
○위원장 강상태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이런 신문고를 통해서 이런 행태의 업무 추진을 한 겁니다. 그리고 추진하면서 사전에 이것에 대해서 충분한 의회 내 설명도, 우리 구성원들의 설명도 없었고. 그렇죠? 그렇다면 이거에 의해서 절차를 제대로 밟았어야 하는데 임의적으로 다 해서 이미 공포를 다 해 놨어요. 이거는 구성원들의 집합체인 우리 의회의 권능을 여러분 사무국에서 독단적으로 이런 식으로 자행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분명하게 져야 할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고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이런 것들이 어떤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게 특히 지방 인사권 독립으로 제정할 의회 규칙, 규정이 많이 앞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인사권 독립이 됨으로 인해서.
따라서 규칙 등에 대한 발의자 제·개정 등에 대한 기본 규칙을 제정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여러분들이 검토하고 추진해야 할 일이에요,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해서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할 일이 아니라. 해야 할 것은 전혀 지금 해태하고 엉뚱한 이런 일을 통해서 이렇게 지금 흐트러 놓은 거예요.
그리고 경기도의회와 우리 성남시의회는 각각 독립된 의결기관입니다. 경기도의회의 운영에 맞는 어떠한 실정으로 운영해 가는 거고요. 여기 보니까 자료 중에 경기도의회에서 그와 비슷한 인사권과 관련돼서 제·개정에 의원들이 참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하는 내용이 와 있던데, 이걸 근거로 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하나의 근거로.
이거는 경기도의회에서 이렇게 의결 사항, 우리 인사권 독립이라든가 우리 의회의 독자적인 기능을 권능을 무시한 겁니다. 우리가 그걸 굳이 따라야 할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책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지금 우리가 30년 동안 평온하게 계속 이 문제를 종전 규정대로 쭉 적용해 왔는데, 이렇게 개정 형태를 행안부에서 질의해서 받은 내용 가지고 그 내용의 주된 것이 뭐라고 나와 있는지 알아요? 그렇게 해야 한다가 아니야. 그렇게 적용할 수 있다 이런 정도예요. 자의적인 해석이 많이 들어 있어요.
쉽게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강행규정이냐, 임의규정이냐. 임의규정의 내용으로 답변이 애매하게 와 있는 내용입니다. 이걸 가지고 이 중요한 문제를, 심지어 이 문제를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의원 모 의원이 개정 발의까지 이렇게 추진하다가 스톱된 일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러한 일을 이런 식으로 추진하면서 사전에 의회운영위에 보고도 없고, 의원들의 어떤 공론의 장도 없이 달랑 이 신문고를 통해서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질의한 내용을 가지고 근거로 해서 이런 일을 자행한다는 것은 우리 34명의 의원들을 완전히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의원들이 지적하고 있고.
그거는 일련의 이런 사항들을 염두에 두시고 이렇게 검토를 해 줬으면 좋겠고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아, 오늘 뭐 결론 내기는 어려울 것 같으니까 여기서 뭐 필요한 얘기들을 다 이제 마무리하는 걸로 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보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미위원 지금 사무분장 인사 규칙 관련해서 계속 얘기가 오가고 있는데 말씀에서 계속 나온, 이 경기도의회에서 나온 공문 저도 어제 받아봤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그게 경기도에서 나온 건 아니고요 행정안전부에서 나온 겁니다.
○김보미위원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전달을 경기도의회에서 했을 뿐 이 내용 자체가 경기도의회에서 나온 것이 아니더군요. 보니까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에서 나온 내용이지,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예, 맞습니다.
○김보미위원 전달한 것은 경기도의회인 거였던 거죠.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예.
○김보미위원 그래서 사실상 행안부에서 내려온 지침인 것인데,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예, 지침입니다.
○김보미위원 여기에 있는 내용을 보니까 계속 나왔었던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이후 지방의회 회의 이런 규칙 등을 의장이 정하는 것이 아니고 지방의회의 의원 등이 발의하는 등 부적절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붙임과 같이 지방의회 인사 규칙 입안 절차를 안내하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을 저도 어제 받았는데 해당 내용에 따르면 지금 저희는 문제되는 게 없습니다. 절차적으로도 법리적으로도 틀린 게 없는데, 다만 저도 약간은 아쉬운 것은 이 공문에 대해서 저도 어제 받아봤다는 게 좀 아쉽습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실 건데, 과정상에서 이런 공문은 미리 저희들이 알고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다라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다만 지금 절차적으로도 법리적으로도 하자가 없는 문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저희가 이렇게 언급하고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찾아내려고 하는 것이 시민들이 보시기에도 굉장히 피로감이 있으실 것 같다라는 우려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김보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예, 이준배 위원님.
○이준배위원 우선 여기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는 우리 사무국에서 그동안 쭉 우리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게 목적이고 그리고 여기 의결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럼 집행기관과 다른 것은 의결기관에서는 어떤 토론이나 심의·의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유롭게 이루어져야 하거든요.
하물며 집행부에서 사소한 업무보고도 옵니다. 뭐 꼭 법적으로 이게 된다, 안 된다 이게 아니에요. 오지 말아야죠, 그럼. 법에도 없는데 뭐 하러 보고 와요? 안 해도 되지.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관습법이라는 게, 이것도 나중에 유권해석을 받을 때 관습법도 적용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절차와 과정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문제를 말씀을 드리는 거지 이게 법적으로 뭐 맞다 안 맞다 이거는 두 번째 문제고, 나머지 문제고.
그러니까 왜 이렇게 해서 우리 국장과 사무과장께서 이런 부분을 조금 미리 설명을 했더라면, 아니면 조금 더 늦게 오늘 설명하고 다음번에 아니면 뭔가 개정을 했더라면, 아니면 의장단 회의라도 해 가지고 이거를 개정을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그러한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나중에는 어마어마한 저기가 됩니다. 이 관례를 깨버리는 거고,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가 파장력이 심각해질 수 있어요.
그리고 전문위원을, 왜 전문위원 제도가 있습니까, 국회나 지방의회나?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와서 의원들을 전문화하고 검토보고 쓰고 조례나 법령에 관련해서 다 검토를 하라는 거예요, 그 분야에서. 그러니까 시설직·기술직 이거 갖다가 하는 거죠.
그래서 시설 5급인데 6급으로 해 갖고 하는 것까지는 오케이. 지금 시설직이지요, 전문위원이, 도시건설?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예.
○이준배위원 그리고 경력도 있고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또 사전에 보고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케이.
그런데 6급도 행정직으로다가 지금,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행정 아닙니다.
○이준배위원 아니 지금 이제 새로 추가하는 것.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추가한 게 시설 6급입니다.
○이준배위원 시설 6급이에요?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지금 아시다시피 6급이 와 있는데 6급이 규정에 없어서 6급을 맞춘 겁니다, 시설 6급을.
○이준배위원 지금 세 가지가 있는데 그럼 5급,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그러니까 행정 5급, 시설 5급, 시설 6급이 다 올 수 있는 겁니다.
○이준배위원 시설 6급, 예, 오케이. 그 부분은 제가 좀 착오가 있었고.
어찌 됐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면 공론화나 논의의 과정을 거쳤더라면 그 말씀 드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인사권 제도라는 게 이건 인사권이 아니에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규칙, 사무분장 규칙을 개정하는 거지 의장이 막 권한으로다가 인사하고 그러는 것하고 달라요.
지금 전문위원 배치 같은 경우도 논의 없이 했어요. 지금 조금 다른 얘기지만 행정교육위원회 전문위원 새로 바뀌고 몇 사람 바뀌었죠. 이것도 하나 논의 없이 이게 한 거예요. 이거는 그렇다고 우리가 뭐 말은 할 수 있지만 의장의 권한이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위원장 강상태 그 부분은 그야말로 인사에 관한 거니까.
○이준배위원 예, 인사에 관한 거니까. 그러나 지금 이거는 규칙을 변경하고 바꾸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최소한의 심의 절차와 이런 것은 꼭 필요했었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우리 사무국장께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입장과 또 재발 방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입장을 일단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상태 지금 그 공문 보낸 내용은 분명하게 거기는 인사 규칙에 대한 것에 대해서 지적한 부분이니까 그건 옳은 지적이에요.
○이준배위원 위원장님, 죄송한데 일단 제가 답변을 요청했으니까 먼저 좀 듣고.
○위원장 강상태 아, 답변하라고 했어요?
○이준배위원 예. 일단 듣고.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지금 저희가 행정안전부 인사 규칙 입안 절차가 이제 개선하는 안내에 따라서 이렇게 진행한 부분이 있고요. 사무분장 규칙은 그에 준해서 똑같은 규칙이니까 저희가 같은 규칙 내에 있기 때문에 국민신문고로 물어본 거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이준배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사전에 의원님들한테 이거를 공론화해 가지고, 예전처럼,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희가 이거를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의장님하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이렇게 진행한 사항입니다.
이거는 이제 개정에 따른 거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현행화 시점하고 맞추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게 아시다시피 도시건설위원회가 행정, 시설 5급이 우리가 진행을 했지만 안 오는 부분에서 의원님들 보좌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시설 6급을 받은 부분이 있는데, 우리 내부 분장상에는 6급이 없기 때문에 맞추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준배위원 국장님, 제가,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충분한 논의를 못 한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의장님한테 건의를 추후에 우리가 해 가지고요 우리 오늘 논의됐던 이런 부분을 충분히 말씀드려 가지고 그렇게 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예, 그렇게 해서 이 절차적인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마지막으로 그 회의 규칙, 우리 최민수 교수가 쓴 그 책이 있어요.
지방자치법 제52조에 따라 회의 규칙은 지방의회에서 의결 사항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의안 형식이 발의가 돼야 돼요. 의안 형식으로 발의가 돼 가지고 5분의 1 이상 또 소관 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죠.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라고 여기 최민수 교수가 쓴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해석에 따라서 여러 가지 여지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맞다 틀리다는 제가 지금 그걸 갖고 논하는 것은 아니고, 그동안 해 왔던 이러한 규칙 변경에 대해서 최소한의 운영위원회에 이러한 절차는 거쳤어야 한다 이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발언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우리가 의회 도시건설 전문위원과 관련해서 이게 우리가 선정된 과정이 지난번에 문제도 여러 가지 지적이 됐고 그랬던 걸 국장이나 우리 과장은 다 내용을 알고 숙지하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원래는 그래서 우리가 이거 안 맞기 때문에 파견 근무를 받으려고 했었고, 파견이 여러 가지 형식상의 문제가 있어서 어떠한 직무대행 붙이는 것도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이게 직무대행도 못 가는 문제였어요. 그렇죠? 그게 여러분들이 제대로 일을 어떠한 규정이라든가 살피지 않고 했던 발생했던 파생됐던 문제예요.
그거를 이제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뭐 이런 꼼수를 부린 것 같은데 우리가 지금 이 규칙에는 어떤 몇 가지가 있어요? 우리 의회 지금 규칙. 회의 규칙 있지요?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회의 규칙이 있고 나머지 또,
○위원장 강상태 인사 규칙 있지요.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인사 관련 규칙도 있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그다음에 사무분장에 관한 규칙이 있고 각각 그런 규칙들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예.
○위원장 강상태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인사 규칙은 이게 인사권과 관련해서는 의장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의원발의 이렇게 하고 인사와 직접 관련된 것들을 의원발의로 하는 것은 금하도록 하라는 규정이 정확하게 맞지요, 법리적으로. 그러나 회의 규칙도 그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처리합니까? 사무분장 규칙도 이렇게 처리하는 것이 맞아요?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저희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강상태 지금 신문고를 통해서 받은 내용 거기에 포함돼 있는 내용이라 해서 지금 얘기하는 건데, 그게 딱 원칙이다라고 규정해서 답변받은 것이 아니에요. 적용할 수도 있다라는 내용이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명확하게 잘 짚어보시고, 필요하면 제대로 된 공문 전달 하달하고, 우리 이런 이런 규칙에 있어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하고자 하는 건데 이것과 관련해서 행안부의 유권해석을 받아서 오세요.
예, 박기범 위원님 얘기하세요.
○박기범위원 과장님의 그 답변 태도나 지금 국장님하고 관련돼서 저는 상당히, 이 사무분장과 관련해서 의회에서 한 번 개정하려다가 안 되고 했던 어떤 것을 지금 두 번에 걸쳐서 규칙 변경을 의장님이 한 이런 과정을 누구보다도 과장님하고 국장님이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예.
○박기범위원 그거에 대해서 지금 당연히 의원님들이 되게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민감하게 생각하고 도시건설 관련해서 하면 그런 과정에 의원들하고 설명을 하거나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미리 설명을 하거나 보고를 하거나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앞으로 그런 부분은,
○박기범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렇게 중요한 것을 자기들이 어떤 걸 지금 신문고나 이런 걸 통해서 받았다고 해서 개정해 놓고, 그것도 다 보고도 않고 문제될 것 같으니까 그 전날 지금 와서 하는, 그러면서 아무 문제 없다고 얘기하는 과장님하고 국장님 태도가 저는 반성해야 되는 어떤 거에서 내가 무슨 잘못을 했냐 이런 쪽 아니에요, 지금 과장님은?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그건 아닙니다.
○박기범위원 의회운영위하고 관련된 모든 것은 지금 의회운영위에서 어떤 권한이 설령 의장님한테 있다고 하는 걸 받았다고 하더라도 기존에 있었으면 그럼 ‘이 이후부터는 이렇게 바뀝니다’ 최소한 보고나 미리 얘기하고 바꾸는 것하고 바꿔 놓고 지금 와서, 왜 그것이 지금 직무대행이 있을 때 이루어지냐 이거예요.
그리고 이 과정이 지금 두 번이나 세 번에 걸쳐서 이게 의회운영위에서 문제되고 했던 것을 미리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하고 설명을 하고 하는 걸 거쳐서 바꾸는 것하고 지금처럼 바꿔 놓고 무슨 문제가 우리는 없다 이렇게 답변하는 태도나 그러한 절차가 과장님하고 국장님이 정말 그런 태도하고 이런 하는 과정을 반성하셔야 됩니다. 위원님들이 지금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우리 운영위원회 차원에서도 이걸 이제 어떤 법률적인 해석을 추가로 조금 더 검토를, 위원장 차원에서 그 검토를 충분히 하겠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요.
사무국 차원에서도 그거를 정식적인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서 딱 꼬집어서 예까지 제시를 하세요. 전문위원의 직급 조정하는 문제 이게 사무분장과 관련해서 개정 발의를 통해서 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이게 그냥 의장의 결재로 인사위원회를 통해서 그냥 해도 되는 건지 명확하게 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알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의결정족수가 안 되므로 이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거 또 있어요?
○이준배위원 총괄 질의인데 제가 당부의 말씀을 일단 드릴 테니까 우리 국장께서는 메모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사무국의 공직 기강에 관련된 거고, 두 번째는 그 업무의 전문성 그리고 직무 관련해서 조금 더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결국 우리 의회는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그런 거고,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여기는 집행기관이 아니에요.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것들을 좀 지켜가는 데 해 주시기를 일단 총괄적으로 일단은 먼저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국외연수 관련해서 거의 9월이면 이제 한 두 달도 채 안 남았어요. 이거 관련해서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원칙적으로는 상임위별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상임위별로 일단 계획을 수립하세요, 위원장하고. 그 의원님들이, 의원들을 탓하면 안 돼요. 의원들을 탓해 갖고 뭐 상임위 묶어서 가니 전체 가니 당별로 가니 뭐 이런 거는 추후 문제고, 일단 기본적으로 계획을 좀 수립해 주시기를 바라고.
두 번째는 어쨌든 또 시설 관리나 직원들 복무 관리라든가 어쨌든 직무 관리 측면에서도 해야 돼요. 제가 보니까 지금 이번 인사로 해 갖고 전문위원, 팀장 승진한 사람들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직무 관련 교육이라든가 조직 기강 관련돼서 이거는 뭐 계획이 있나요, 국장님? 뭐 예를 들어서,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그거는 저희가 연간 계획에 의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연간 계획에 의해서.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예.
○이준배위원 어찌 됐든 홍보팀이면 홍보팀, 전문위원이면 전문위원 이런 분들이 각기 그 분야에서 어떤 전문성을 빨리 발휘를 해서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홍보팀에서는 사진이라든지 의원님들 활동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될 것이고, 이러한 전반적인 사항을 우리 주간 회의를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사무국장 주재로 해 가지고 이런 것들을 우리 직무에 관련해서 좀 전문성 있게 체계적으로 준비했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리고 국외연수는 좀 추후에 보고를 해 주십시오, 다음 주에.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예.
○이준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이준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마치기 전에요, 우리 운영위원님들이 다수가 지금 자리 이석을 하셨는데 의결을 할 사항은 없습니다만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 자리를 이석할 때는 앞으로는 필히 위원장께 사전에 설명을 하고 양해를 구해서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의 자구 정리 등에 관한 사항은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0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산회)
○출석 위원(12인) 강상태 김보미 김보석 고병용 구재평 박기범 박주윤 이준배 정용한 정연화 조정식 황금석○출석 전문위원 최필규
○출석 사무국 직원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의정팀장 우길춘 인사운영팀장 천광희 의사팀장 이상준 의정기록팀장 한선영 홍보팀장 하지웅 입법지원팀장 홍성우 주무관 문주현 속기사 김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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