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 1 일차
성남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11월 25일(월)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실

(10시 08분 감사개시)

○위원장 강상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제가 지금 목 상태가 좋질 않아서 충분히 의사전달이 안 될 수도 있어서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 이 점 많은 양해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당부드릴 사항은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감사와 관련이 없는 질의는 가급적 자제해 주시고 감사종료 후 시정 및 처리요구, 건의, 자료요구 사항이 있으시면 배부해 드린 서식에 작성하셔서 위원회 담당 주무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사항을 취합하여 결과보고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수감 관계 공무원의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만약 선서한 증인이 행정사무감사 시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에 의거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조만재 국장과 맹주일 과장 직무대리는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25일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의회사무과장 직무대리 맹주일

○위원장 강상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만재 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조만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상태 위원장님과 김보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맹주일 의회사무과장입니다.
    (인사)
  의회사무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는 총 16건으로 의정팀 10건, 인사운영팀 3건, 홍보팀 2건, 입법지원팀 1건의 수감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작성된 수감자료가 다소 부족하고 미흡한 부분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을 통해 성심성의껏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시고 고견을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 개선 보완해 나감으로써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하시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강상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을 당부드리며 양해해 주신다면 수감자료 세부 사항은 의회사무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상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국장에게 총괄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재평위원  전체적으로 하는 거지요?
○위원장 강상태  예, 총괄 질의입니다.
  구재평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구재평위원  수감자료 25페이지요. 지금 거기에 보면 23년도에 홍보관 방문 학교가 5개 학교 이렇게 방문했더라고요, 118명 이렇게 해 가지고. 그런데 24년도에는 136, 무려 한 30배가량이 늘었어요. 이 이유가 뭐예요?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위원님, 이거는 저희가 수감자료 작성 기간이 여기 보시면 2023년 10월 1일부터 이렇게 작성을 해 가지고요,
구재평위원  다 기재 안 했다 이 말이지요?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예. 나중에 그 자료 다,
구재평위원  지금 왜인고 하니 내가 여기 홍보관에 대한 방문 저기를 지금 조례를 개정하려고 준비 중이거든요. 지난달에 하려다 못 해 가지고 그랬는데 지금 이렇게 많은 숫자가 늘게 되면, 지금 차량도 문제 있었지요, 올해 차량?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버스 말씀하시는 거지요?
구재평위원  예. 문제 된 것 없어요? 그냥 우리 의회 차로만 충분히 되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아니 집행부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집행부의 버스.
구재평위원  집행부의 도움을 받으면 그러면 아직 임대라든가 그런 건 없고.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예, 저희가 요청하면.
구재평위원  자, 그렇게 되면 숫자가 늘어날 거란 말이에요, 내년에 개정을 하게 되면. 그러면 거기에 대한 그 착오 없을까요, 차량에 대한?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일단은 저희가 현재까지는 별 어려움이 없고요. 위원님 만약에 그 조례 개정하시면 그거에 대응을 해 가지고 집행부하고 협조해 가지고 좀 더 착오가 없도록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재평위원  나는 본예산도 없고 그러걸래 뭐 준비 중인가 싶어 가지고 염려돼 갖고 그래요. 앞으로 개정되면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예, 잘 알겠습니다.
구재평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상태  구재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총괄 질의 또 하실 위원님 없으세요?
조정식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예, 조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국장님, 국장님 지금 재임하신 지가 꽤 됐지요?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한 4개월 정도 됐습니다.
조정식위원  4개월, 얼마 안 됐는데 의회협력과장님을 하셨지요?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법무과장 했습니다.
조정식위원  법무과장님. 그러니까 의회협력팀이고 그랬으니까 굉장히 오래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성남시의회를 지금은 이 사무국을 총책임지는데 성남시의회가 전국의 다른 의회보다 어느 정도의 장점이 있는 의회고 단점은 어떤 것이 있는 것 같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제가 느낀 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조정식위원  그렇지요, 예.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제가 법무과장 했을 때보다 여기 의회사무국으로 와 보니까 우리 의원님들이 많은 시정활동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걸 많이 알게 됐고요. 저희가 보면 우리 의원 수가, 인근의 인구수에 비례해서 저희 의원 수가 다른 시보다도 좀 많은 편이더라고요. 그리고 또 다양한 지금 아시다시피 현안 사항이라든가 재개발이라든가 재건축, 고도 제한 완화라든가 여러 가지 성남시 시정 현안을 위해서 시민들의 대변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의원님들한테 저도 많이 배우고 또 저희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많이 보필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글쎄 그건 본인의 저기이고, 제가 장점하고 단점을 질의했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장점이요?
조정식위원  예, 우리 의회의 장점과 단점.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단점은 제가 말씀드리기는 그런 것 같고, 제가 느낀 거는 특별한 단점 없는 것 같습니다.
  장점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다른 시보다도 의원 수들이 많아서 주민들의 어려움이라든가 그런 것을 많이 대변해 주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또 집행부에 대해서도 또 우리 성남시 발전을 위해서 견제라든가 감시 기능을 열심히 하고 있는 그런 걸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글쎄요, 저는 어떻게 보면 우리 의회가 외부에서 객관적으로 보는 시각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도 다른 의회하고 비교 평가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의회라는 게 광역의회가 있고 기초의회가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우리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되면서 의회가 독립되고 있지요. 그렇지요?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예.
조정식위원  인사권 독립 뭐 부분적이지요, 전체는 아니니까.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예, 아직까지는 부분적입니다.
조정식위원  그래서 지금 지방의회의 어떤 대집행부, 시 집행부 견제 기관으로서의 위상을 법적으로도 높이고 있고 그다음에 결국은 너무 지금 시장 위주의 지방자치다 보니까 지방의회 의원들의 권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높여주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성남시의회의 사무국에서는 이런 걸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뭐 팀장님들이나 가끔 만나고 그러면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그중에 성남시의회에서 일하는 사무국 직원들은 아무리 공직을 같이 출발하고 아직도 시장의 인사권으로 교류가 되고 있는 건 있지만 철저하게 의회의 편에서 일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아주 총력을 기울여야 된다.
  우리 성남시의회 34명의 의원만 집행부를 견제하는 게 아니고 여기 사무국에 있는 의회 전문위원 또 정책지원관, 그다음에 사무국 직원들도 의회의 편에서 일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집행부 눈치를 보고 이런 직원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위원님 말씀에 어느 정도 공감을 하고요, 위원님 말씀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직원들이 혹시라도 뭐 예전에 그런 모습이 비쳤다면 저희가 개선하도록 노력하겠고요. 앞으로 이제 지방의회법도 개정이 될 예정이고 그러니까 우리 조정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 귀에 담아둬 가지고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의원님들 보필하는 데, 보좌하는 데 열과 성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의회사무국 의회의 조직 체계에 팀으로 많이 분류돼 있는데요, 전문성이 많이 보완돼야 될 것 같다, 떨어진다는 게 아니라.
  지금 경기도의회에 가끔 가면 놀라울 정도로 시스템화돼 있더라고요. 의회 대표실에 열두세 명이 근무를 해요. 그러면서 그 대표실에, 지금 우리도 교섭단체 조례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표실에서 그렇게 여러 가지 시스템적으로 자당 의원들한테 여러 가지 일도 나눠주고 역할도 나눠주고 뭐 이런 것들을 배분해 주잖아요. 그리고 지원관들도 아마 그쪽에서 여러 가지 이렇게 지도를 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얘기도 있고.
  그런 측면에서 의회사무국에서 ‘의원들을 보필하는’ 뭐 이런 미사여구의 문제가 아니라 성남시의회의 의회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 사무국에서의 역할 진단하고 또 정책지원관들의 그 역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시스템화하고 고도화시키고 전문화시키고 루틴화시키고 이런 일들을 좀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예, 맞는 말씀이고요. 저희가 우리 조정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에 그런 어느 정도 시스템화가 약간 부족한 면이 제가 생각하기로는 지금 저희가 인원이 정원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도 저희가 이제 인사권이 독립이 됐다고 치더라도 100% 독립이 안 돼 있고 정원 조정은 집행부의 그걸 따르기 때문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건의는 하고 있는데 만약에 어느 정도 좀 더 직원에 대한 인력이 확보되고 그러면 저희도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래서 제가 몇 년 전에 서울시의회의 채용 분류를 봤거든요. 봤더니 70%가 외부 계약직이에요, 서울시의회는. 벌써 우리 인사권 얘기 나오기 전에 전문위원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거기는 5급도 많고요. 그래서 우리시의 지금 전문위원들 그다음에 우리 의회사무국장이나 사무과장 이렇게 직제로 돼 있는데 여기에도 외부에서 계약직으로 채용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좀 그래도 훈련되고 숙달되고 뭔가 더 전문성이 있는 외부 계약직 전문위원이나 팀장 뭐 이런 쪽이 좀 채용이 돼 봐서 비교를 해 보고 평가를 받아보고 그래야지 우리 내부에 계시는 우리 직원들도 뭐가 부족하고 뭘 개선해야 되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용역으로 우리 시의회의 사무 관련돼 가지고 진단용역을 한번 발주할 필요도 있다고 봐요. 그냥 여기서 우리가 팀 나눠 가지고 매년 거기 일을 업무를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발전할 수 있는가? 그래서 의회 시스템 자체를 고도화시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내년도에는 뭔가 더 전문화를 강화를 좀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조정식 위원님 좋은 지적 잘해 주셨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연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화위원  국장님, 정연화 위원입니다.
  우리 여기 24쪽에 ‘언론사 홍보비 집행 내역’이 있는데요. 지금 언론사 홍보비는 어떤 방법으로 지급되고 있어요?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저희가 언론사 홍보비 집행 내역을 보면 지방지가 있고 또 지역지의 지면하고 인터넷지가 있고 또 지역방송 뭐 이렇게 구분이 돼 있습니다. 성남 우리 의회 출입 언론사는 291개인데요, 홍보비 지급되는 언론사는 95개입니다.
  저희가 광고 시기에 따라서 분류되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정기 광고라든가 창간을 위한 수시 광고, 기획 광고 이런 식으로 나눠지는데요. 저희 의회를 얼마나 홍보했는가 올해 실적을 좀 봐 가지고 창간 연도라든가 보도 건수라든가 취재의 적극성이라든가 이런 걸 평가를 해 가지고 6개 등급으로 나눠 가지고 이렇게 홍보비를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홍보비는 연말에 이런 걸 평가를 해 가지고 그렇게 지급 계획을 세울 예정입니다.
정연화위원  그럼 여기서 ‘기획’이라는 12개사 지금 2024년도에 제출됐는데 이 12개사는 뭐예요?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12개사는 인터뷰 및 특집기사, 홍보 기여도에 따라서 지급을 하는 건데요. 이 12개사에 대한 내용은 지금 제가 자료를 안 갖고 있고요, 나중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연화위원  그럼 지금 이거 지급된, 홍보비 지출된 지방지나 지역지나 기획사나 지금 그 지출된 거 목록 쭉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예, 있습니다.
정연화위원  그러면 그것 자료 좀 줘보실래요.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연화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궁금해서 제가 지금 여쭙겠는데 지난번 293회 운영위원회에서 논의된 바가 있는데, 지난번에 안광림 의원이 박은미 부의장 카드 사용 내역에 관해서 문제 제기한 사실 알고 있지요?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예, 예전에 들었습니다.
정연화위원  국장님이 그거를 다 알고 계셔야지 예전에 들었기만 하면 안 되잖아요.
  그게 언제인가요?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6월 달로 알고 있습니다.
정연화위원  올 6월 달이요?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예.
정연화위원  24년 6월이라고요?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예.
정연화위원  그러면 293회 때 추선미 위원님이 전 부의장님이 당시 부재였던 의장 대행을, 박은미 부의장님이 의장 대행을 했잖아요. 그 업무추진비 사용했음을 거론하고 자료를 요구했었는데 그거 알고 있어요?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위원님, 그거는 제가 오기 전의 일 같은데요, 팀장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물어봐서 답변,
정연화위원  아니 국장님이 그런 것을 다 알고 계셔야지.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자료 낸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정연화위원  지금까지도 이거 결과 아직 안 나왔어요?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업무추진비에 대한 결과요?
정연화위원  예.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그거는 현재까지, 어떤 결과를 말씀하시는 건지?
정연화위원  그럼 알고 계시는 분 말씀해 주시라고 하세요.
  자료 요구했었는데 그거 어떻게,
○의정팀장 우길춘  의정팀장 우길춘입니다.
  일단 제가 7월 8일 자로 여기 의정팀장으로 보직을 받아서 그게 진행 중인 안건을 받았는데요. 일단 검토한 결과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고 법원 판결이라든가 파급효과라든가 이런 걸 전반적으로 봐서 그 건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을 짓지 못하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정연화위원  그럼 같은 당의 의원이 지적할 정도로 이게 심각한 사안이라고 저는 보는데 이에 대해 확인된 사실이 정확히 지금까지도 아직도 검토 중이에요?
○의정팀장 우길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그런 게 일단 대법원 판례에서는 그 업무추진비는 그 업무추진비를 쓰는 분의 어떤 지위에 대한 보전적으로 보기 때문에 그분에게 책임을 맡겨야 된다, 이런 판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의장님께서 일부 뭐 자택 근처에서 썼다 이런 의견에 대해서는 거리에 대한, 근처라는 것에 대한 거리의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확실하지 않은 걸로 판단했습니다.
정연화위원  그날 293회 때 추선미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으로는, 제가 그대로 읽겠습니다. 추선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행안부에서 의장 업무추진비 사용이 가능하나 두 개의 병행은 하지 말라는 유권해석이 나왔다고 합니다.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법적 자문 결과 카드 사용 내용 등 관련 자료 제출 요청드립니다.’ 이렇게 추선미 위원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추선미 의원님께 그 자료 제출해 주셨나요?
○의정팀장 우길춘  그 건에 대해서는 제가 오기 전이라서 확인을 하지 못했습니다.
정연화위원  아니 지금 그럼 두 분이…… 위원장님, 지금까지도 그거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이러는데 위원장님 이 태도가 지금 되겠습니까?
○위원장 강상태  지금 팀장님이 허위 사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의정팀장 우길춘  허위 사실은 아닙니다.
○위원장 강상태  아니 지금 검토 중에 있다고 하는 것은, 이미 검토는 다 끝났잖아요. 법률적인 검토는 끝났고 행안부에 질의해서 이중 사용이 안 된다고 답을 받았지요?
○의정팀장 우길춘  예.
○위원장 강상태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의정팀장 우길춘  받았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그렇게 되면 그 조사가 다 마무리된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그 업추비 환수 조치 공문도 작성된 걸로 파악하고 있는데,
○의정팀장 우길춘  공문은 이미,
○위원장 강상태  지금 전혀 안 돼 있는 걸로 얘기하시면,
○의정팀장 우길춘  제가,
○위원장 강상태  사실대로 얘기하셔야지 모르면 모르는 거고, 아는 내용은 아는 내용 얘기를 하셔야 돼요.
○의정팀장 우길춘  제가 행안부 의회자치협력과 사무관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보통의 경우에는 총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의장님 부의장님 카드를 나누지 않기 때문에 당초에 문제가 없다고 답변을 해서 아마 이게 처음에 발생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박은미 부의장님께서 직원한테 물어봤는데 가능하다 해서 사용을 하셨던 부분이고, 그리고 제가 다시 한번 물어보니 저희가 의장 부의장 이게 나눠져 있는 것을 아마 그쪽에서 인지를 못 하셨던 것 같아요, 회계과가 아니라 의회협력과다 보니까.
  그래서 박은미 부의장님께서 업추비를 쓰신 게 일부, 그러니까 중복해서 쓰면 안 된다는 거에는 맞긴 한데 잘못한 부분은 있는데 이게 박은미 부의장님께서 어떤 귀책 사유가, 물론 모르시고 쓴 것도 문제가 되긴 하는데,
정연화위원  정확히 답변해 주세요. 팀장님, 정확히 답변해 주세요.
○의정팀장 우길춘  예. 그래서 제가 행안부 회계과에 질의를 했는데 답변이 회계과도 난감한 부분이 있어서 일단은 확정을 짓지 못하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5월 31일 날 공문 보냈어요, 안 보냈어요?
○의정팀장 우길춘  5월 31일이요?
○위원장 강상태  예.
○의정팀장 우길춘  5월 30…… 6월 달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정확히 날짜는 제가 기억을 못 합니다.
○위원장 강상태  5월 31일 날 받은 공문 내용이 있지요?
○의정팀장 우길춘  그거는 제가 정확한 날짜는…….
○위원장 강상태  금년 5월 31일인데.
○의정팀장 우길춘  제가 인계받은 사항에 대해서 검토할 때는 이미 지난 중이라서 그 건에 대한 정확한 시기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지자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질의 회신 알림 해 가지고 우리 의회사무국으로 회신이 왔어요.
○의정팀장 우길춘  예, 그건 봤습니다. 날짜는 정확히 모르는데 그거는 확인했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그런데 봤다면서 지금 그렇게 얘기하신 것은 이 내용하고 일치하지가 않지 않습니까? 이거에 의해서 답변을 해 주셔야 정연화 위원님이 이해를 하시지요.
정연화위원  위원장님, 제가 293회 의회운영위원회 때 그때 당시 사무국장님 전석배 국장님 답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내용은 아시겠지만 저희가 질의한 결과에 의해서는 둘 중의 하나만 써야 된다라고 질의가 이번에 내려왔고요. 그 당시에 저희가 그 기관은 다르지만 다른 의회협력과라는 곳에서 구두로 질의했을 때는 가능하다란 얘기도 있었고 막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현재로서는 최종적으로는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가, 행안부에 있는 부서에서 의장 업무추진비 사용은 가능하나 두 개 병행하지 말라는 유권해석이 최종적으로 내려온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결과가 있는데도 검토 중이라고 하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팀장님?
○의정팀장 우길춘  애매, 그러니까 의장님하고 부의장님 카드를 같이 쓰셨는데 이게 그 한도는 넘지 않아서,
정연화위원  알았어요. 아니 답변은 제가 안 듣겠습니다.
  국장님, 국장님 시의 법무과장님으로 계셨었었지요?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예.
정연화위원  법무팀에 계셨잖아요. 그럼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법무과장님으로 계셨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잘 모르셔요?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저희가 법무과에서 의회 일어나는 일은 정확하게는,
정연화위원  아니 이런 사안이 있을 때, 시청에서도 누가 뭐 법카를 사용했을 때 과장님이 이런 사안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하시느냐고 제가 그거를 여쭙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그런 경우의 제가 있을 때의 사항은 집행부에서는 없었습니다.
정연화위원  만약에 그랬을 때는 어떻게 과장님으로서는 할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그거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어서 파악을 해 본 다음에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연화위원  저도 자문받아 봤는데요. 공금 사용을 하면, 공금을 잘못 사용했을 때 횡령도 가능하고 배임도 가능하고 여러 가지 법적 문제가 있다고 제가 자문받았는데요. 이덕수 의장님께서도 이거를 투명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신 걸로 제가 들었거든요.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위원님이 오늘 말씀해 주신 내용 저희가 그 답변 미흡하고 또 그런 과정을 잘 답변 못 하는 부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제가 좀 정확하게 파악을 해 가지고 추후에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연화위원  이 내용은 국민의힘에서 의원님들끼리 이루어진 일이잖아요. 앞으로 저도 또 이덕수 의장님도 특별하게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어떠한 또 법적 검토까지 하시는지 저도 또 지켜보고 우리 의원님들도 그거를 아마 아실 권리가 있잖아요. 시민들도 알 권리가 있고요.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정연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월 31일 자 관련 공문하고 6월 18일 자 공문 작성한 그 내용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셔요.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그리고 정확하게 모르는 내용은 모른다고 얘기를 하시거나 검토해서 다시 보고하겠다고 이렇게 하셔야지. 정확한 내용을 벗어나서 알면서 그런지 모르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담당 주무 공무원이 그 내용을 이미 다 숙지하고 있을 텐데 그렇게 진실이 왜곡되게 발언하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팀장님 지금 뭐 ‘검토 중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허위 사실이에요. 조사 다 해 놓고서 검토 중이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정확·명확하게 하셔야 돼요.
  정연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준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배위원  총괄 질의기 때문에 국장님한테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증인 선서 했듯이 행감에는 뭐라 그럴까 사실을 말씀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 행감에 임하는 자세 또한 ‘모른다, 내가 임기가 아니었으니까’ 뭐 이런 식으로 좀 피해 가면 안 된다는 것을 우선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직원들도 마찬가지고요.
  불성실한 답변은 곧 우리 직원들의 어떤 근무 행태나 이런 것들을 시민들한테 바로 비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성실하게 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298회 임시회 의원발의 조례안 접수가 기존에 공문이 나갔을 때는 접수 기간이 9월 25일부터 10월 23일까지 29일간 한다고 이렇게 공문이 나갔었습니다. 그래서 조례안 예고는 10월 25일부터 10월 30일까지 6일간 하기로 했다고 했고요.
  이게 맞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예, 맞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런데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관련한 조례 일부개정안은 김보석 의원이 대표발의 했는데요. 이거는 언제 접수됐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김보석 의원님이 대표발의 하신 조례안은 11월 1일 날 접수했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리고 입법예고는 언제 했지요?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11월 5일부터 11월 11일까지 했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러니까 우리 일반 의원들은 10월 23일까지 접수를 했고 그리고 10월 25일부터 6일간 입법예고가 나갔는데 왜 이거는 특별하게 이렇게 추가 접수를 해서 하게 된 건가요?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이거는 회의 규칙 제19조 2항의 단서 규정에 의해서 의장님이 처리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조례 접수 기간이 회기 시작 15일 전 18시까지로 제출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접수 기간은 11월 4일이기 때문에 11월 1일 날 접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자, 그러면 의장이 이것을 긴급을 요한 사항이어야 보통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 국장께서 판단했을 때 이렇게 긴급한, 긴급을 요하는 사안입니까, 이게?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그건 의장님이 판단을 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준배위원  그러니까 의장이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으니까 제가 대신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그거는,
이준배위원  그러니까 개인 답변을 하라는 건 아니고 의회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적절한지 뭐한지 개인적인 판단이 아니라 우리 의회 차원의 객관적인 판단을 해서 답변을 하라는 겁니다.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장님이 판단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국장으로서 답변드리기는 좀,
이준배위원  그러니까 무엇보다 긴급을 요하지 않은 사항인데 의장이 이렇게 올렸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그렇지요? 우리 일반 33명의 의원들이 봤을 때는.
  다 급하다고 해 버리지 뭐 그걸 그럽니까? 그럼 기간을 뭐 하러 뒀어요? 11월 4일까지면 11월 4일까지 다 받아버리지.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그거는 저희가 평상시에 업무 담당 부서에서,
이준배위원  예, 그래서 우리 회의 규칙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키라고 있는 거고, 의원들이나 의장이나 우리가 기본적인 회의 규칙이나 법률을 지켜가면서 우리는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의정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긴급한 사항이나 시민들의 안전이나 재산이나 생명 이런 데 위험 요소가 있는 이런 긴급한 상황에서는 그럴 때 하라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게, 국회도 패스트트랙이 있듯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지켜가면서 우리가 해야만이 되는데 이런 걸 지키지 않고 이렇게 야당의 어떻게 보면 내용의 주 핵심 내용을 보면 ‘야당을 압박하기 위해서, 상임위원장을 압박하기 위해서’ 이렇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조례안에 대해서 의장께 전달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국장께서 우리 직원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것을 이렇게 남발하면 안 됩니다. 긴급한 사항인지 아닌지, 그럼 의장한테 좀 얘기를 하시지요. ‘다음에 하시지요’ 아니면 의견을 낼 수도 있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장은.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 주실 것을 우리 증인께 말씀드립니다.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두 번째는 이번에 징계요구안이 2건이 접수가 됐지요?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예.
이준배위원  어떤 건들입니까?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이영경 의원 그 건이 접수됐고요, 그다음에 또 이준배 의원님 건 접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누가 누가 대표발의를 했지요?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이영경 의원님은 이준배 의원님이 대표발의 한 걸로 돼 있고요, 이준배 의원님은 황금석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한 걸로 돼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자, 그래도 우리가 그 접수를 받을 때는 기본적인 요건을 가지고, 아, 그 전에 지금 절차가 어떻게 되지요, 그래서 지금 징계 회부 절차가?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저희가 그 징계에 대해서 본회의에 보고는 했고요. 저희가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를 한 상태입니다, 현재.
이준배위원  본회의에서 언제 이게 보고가 됐지요?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1차 정례회 때 보고를 했습니다.
이준배위원  2건 다 됐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예.
이준배위원  1차 정례회 때 됐어요, 2건 다?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보고만 한 겁니다. 보고만 하게 돼 있거든요.
이준배위원  그럼 이제,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아, 이번에요.
이준배위원  2차 때요?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예, 첫날이요. 1차 20일 날 보고를 했습니다.
이준배위원  뒤에 이상준 팀장, 보고된 거 맞아요? 답변석에 나와서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의사팀장 이상준  의사팀장 이상준입니다.
  제가 1차 본회의 때 의장께서 의사팀장 보고를 하라고 했을 때 그때 제가 보고 올렸습니다.
이준배위원  아, 보고 올려서 다 실명도 거론한 거지요?
○의사팀장 이상준  일단은 그 실명은 거론 안 하고요. 예를 들면 발의한 의원님들 말씀드리면서 ‘의원 징계 요구서가 접수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러면 발의의원은 실명으로 말했나요?
○의사팀장 이상준  예.
이준배위원  했지요?
○의사팀장 이상준  예.
이준배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그러면 다음에 윤리위의 회부 절차 등 이런 것은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우리 증인께서 말씀해 주세요.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지금 1차 본회의에 보고를 했고요. 지금 저희가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윤리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저희가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의결을 존중을 해서 윤리특별위원장님이 이 사항에 대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예, 잘 들었고요.
  1차 정례회 때 일단은 그 보고를 한 거고 됐고 또 지금 대표발의 한 의원 말씀을 해 주셨고.
  자, 우리가 공정이라는 게 있고 상식이라는 게 있고 그러는데 상식적으로 앞 건하고 뒷 건 나눠서 얘기를 해 보면 언론에 노출이 됐지만 여러 가지 학폭 문제로 해서 윤리위에 징계 처리 요구가 된 것하고 그 뒤에 의원윤리강령 관련해서 뭐 어떻게 단서나 근거나 증거나 이런 게 있어 가지고 이런 게 의회에 보고가 된 건가요?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그거는 저희가 판단할 사항은 아니고요. 그 보고 후에 윤리특별위원장님이 그 사항에 대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러니까 저도 우리 증인께 판단이나 수사 기관도 아니고 조사 기관도 아니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그 근거는 기록은 남겨야 되니까.
  자, 이렇게 됐을 경우 첫째는 같은 의원들 간에 여러 가지 법적인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렇게 하다가는 33명 34명 전부 다 징계안이 될 수 있는 남용이 될 수 있는 이런 게 되는 거고요. 우리가 어느 정도 근거와 증거와 내지는 명확한 분석을 토대로 해 가지고 하는 거고.
  또 하나는 아니 혐의가 있으면 이런 거를 국민권익위에 한다든지 아니면 법적 사법 기관에 한다든지 조사 기관에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될 일을 갖다가 왜 그렇게 안 하고 이렇게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증인은?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위원님 그거는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준배위원  예, 당연히 그러겠지요.
  그래서 자, 이런 것 관련해서 우리 의회가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다는 것은 참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이런 것까지 이렇게 해가면서 해야 되느냐라는 첫째가 있고.
  두 번째는 어찌 됐든 누군가는, 사무국에서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걸로 인해서 책임을 져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책임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혹시나 여기에서 나중에 추후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해서 지금 직원들이라든가 밑에 사무국 근무하시는 분들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업무의 명확성 그리고 책임성을 가지고 해야 되고 정치적 중립성을 가지고 해야 된다, 이 말씀을 우리 증인께 드리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여기서 오는 모든 법적 책임과 피해는 다들 스스로 감당하셔야 되기 때문에 분명히 이 점을 일단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혹시 나중에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시면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예, 정확하니 10분 쓰셨어요. 이준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 강상태  예, 박기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범위원  우리 국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법률고문의 역할과, 어떤 분한테 법률고문을 우리가 맡기게 되나요?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저희 조례에 의하면 개업 변호사의 조건에 맞으면 법률고문을 위촉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우리 자료를 보면 위촉 사유가 지난 회기 때 재개발·재건축 전문가라서 위촉했다고 국장님이 답변하셨지요?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예, 맞습니다.
박기범위원  지금 운영 조례를 보면 법률고문의 역할은 ‘의회관련 법령 등의 해석, 성남시의회 의장이 위임한 의회관련 소송사건 수행, 그밖에 의장이 요구하는 법령 등의 자문에 관한 사항’이에요.
  그럼 어느 곳에 해당해서 당협위원장을 법률고문으로 위촉했는지, 재건축·재개발은 여기에 나와 있지도 않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이 법률자문 그 당시에는 위촉을 했는데요. 여러 가지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또 최근에 본인이 일신상의 사유로 해제 요구를 한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박기범위원  아니 지금 해제했다는 걸 제가 뭐라고,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그거는 재건축에 관련돼서 제가 그때는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전체적인 사항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위촉한 거는. 한 군데로 딱 지정할 수는 없고요.
박기범위원  아니 그러면 저번에는 그럼 왜 재개발·재건축 전문가라서 위촉했다고 얘기했냐 이거지요.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다른 부분 포함해서 그 부분도 포함된다는 개념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박기범위원  아니 그러면 재개발·재건축하고, 그러면 성남시가 문화나 복지나 관련해서 관련 문화 변호사를 한 명씩 써야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국장님한테 좀 답변이나 이런 것이 재개발·재건축 전문가라서 위촉했다고 하면 지금 재개발·재건축이 가장 핫 이슈이고 그런데 왜 행감 앞두고 해촉을 했냐 이거지요.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그건 저희가 해촉한 게 아니고요, 본인이 일신상의 사유로 해촉 건의가 들어온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아니 그 법률고문을, 지금 이거 우리 행정이 위법하고 부당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예, 맞습니다.
박기범위원  위법이 아니라도 부당이나, 최소한 이게 부당일 거라고는 누구나 예상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당협위원장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해서 이게 부당하지 않은 것은 아니잖아요, 누가 봐도.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금 중원구에 네 분인가 다섯 분이 있는데 다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그런데 의회 관련해서 법령 등의 해석이 뭐겠어요? 불신임이나 의원 간의 다툼이나 뭐 이런 건데. 그러면 지금 정치적으로 국민의힘하고 민주당이 대부분 정치적인 갈등, 정치적인 측면에서 대립 관계에 있는데 그럼 일대일이 있을 때 한쪽이 지금 만약에 당협위원장 쪽에서 손을 들어주고 그 결과대로 자문대로 한다면 이게 공정한 것이냐 이거지요.
  의회라는 곳이 법적인 문제도 다뤄야 하지만 정치적인 부분도 함께 공생하기 때문에 정치적인 측면도 고려해야 되는 건 당연한 것 아닙니까?
  국장님, 그러니까요 정치적인 곳에 당연히 중립적으로 해야 될 이 법률자문을 법률고문을 어떻게 당협위원장으로 임명한다는 것이 누가 봐도 이게 비상식적이고 법적인 위법은 아닐지 몰라도 거의 지금 문제가 있다고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이렇게 이런 분을 위촉해 놓고 또 행감 앞두고 해촉을 했든 뭐 자의적으로 그만뒀든.
  이분이 언제 그만뒀어요?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본인의 사임 의사 표시가 있었습니다.
박기범위원  그러니까요. 사임을 한 것은 사임한 거고, 제가 보기에는 해촉을 했든 뭐 사임을, 사임을 했겠지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으니까 사임을 했다고 보여진다 이거지요, 저는. 문제가 없으면 왜 사임을, 계속하고 계셔야지 왜 사임을 했겠냐 이거지요.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글쎄 저는 문제 있다는 말씀은 제가 잘 모르겠고요. 본인의 일신상 사유로 사임계가 들어와서 해촉을 했습니다.
박기범위원  그럼 어쨌든 지금도 국장님은 부당하다고 안 느끼신다는 건가요?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저희는 성남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등 운영 조례에 그 규정에 개업 중인 변호사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는 규정에 의해서 위촉한 걸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박기범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정도가 문제 있을 거라고는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인데 그럼 의장이 하라고 하면 그냥 하는 거냐고요. 의장을 잘 보좌하는 것이 사무국 아니에요? 사무국이 그런 일을 하는 거잖아요, 보좌하고 그래서.
  그래서 사무국은 시키는 대로 하는 곳인지 아니면 사무국이 이런 문제점을 의장에게 얘기했는데 의장이 고집 꺾지 않고 독자적으로 위촉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어떤 거예요?
  위촉할 때 어떤 거냐고 제가 묻지 않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저희는 조례에 근거해서 개업 중인 변호사 중에서 위촉한다는 규정으로 위촉을 했고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 조례상으로만 판단한 부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기범위원  사무국은 지금 위법하거나 아니면 부당하면 사무국에서 의장님을 잘 보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지금 의장 개인의 어떤 결정이 의회 전체에 지금 영향을 미치고, 지금 다른 것도 아닌 중립적으로 결정해야 될 법률고문이나 법률자문이 한쪽에 치우칠 가능성이 누가 봐도 큰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
박기범위원  국장님, 그렇지 않느냐고 제가 묻지 않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그 부분은 위원님, 제가 이 규정상으로 저희는 판단한 부분만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기범위원  그럼 개업 중인 변호사가 문제가 없다고 하면 그 말에 계속 책임질 수 있냐를 묻는 거예요. 만약에 10대 의회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의장이 돼서 법률고문을 열성 민주당 지지자나 아니면 변호사를 위촉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들리는데, 개업 중인 변호사라면 정치적인 고려 없이 무조건 위촉할 수 있다고 지금 말씀하는데, 사무국에서 지금 그 말에 책임질 수 있냐 이거지요.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예, 저희는 조례에 맞게 의장님이 위촉한 걸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기범위원  참 답답합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위원장 강상태  박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정식위원  우리 법률고문에 대해서 이게 좀 약간 문제가 심각해요. 왜냐하면 그 Y 변호사님이야 중원구 당협위원장인 것은 다 아는 사실인데 여기 보면 강영인 변호사라고 또 있지요?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예,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이분이 법무법인 디지털 소속 변호사예요. 법무법인 디지털 대표 변호사 누구입니까? 수정구 국민의힘 당협위원장 장영하 변호사예요. 입법 변호사 3명 중의 지금 2명이 수정구·중원구 당협위원장 법무법인 소속들이에요.
  이거 알았어요, 몰랐어요?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저는 몰랐습니다. 강영인 변호사가,
조정식위원  지금 이게 위촉된 게 23년 12월 4일이에요. 얼마 안 됐습니다. 아니 이렇게 말이지 이게 무슨 뭐 잘 보이려고 그러는 건지 이렇게 불공평하게 법률고문들 임명해 놓으면 의회 뭐가 됩니까?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그런데 위원님, 뭐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분도 일신상의 사유로 11월 19일 자로 지금 사임계가,
조정식위원  이분도 사임했어요?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예, 했습니다.
조정식위원  알아서들 거취를 표명했네요. 그게 잘못됐으니까 이러잖아요.
  윤용근 변호사님은 언제라고요, 그러면?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윤 변호사님은 11월 21일, 강영인 변호사님은 11월 19일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3일 됐네요, 스스로 그만둔 지가. 11월 21일하고 19일이면 지금 25일이잖아요. 뭐 일주일도 안 됐구먼, 둘 다.
  아니 세상에 이런 식으로 참 의회가 운영된다는 게 어떻게 전국에서도 아마 히트입니다, 히트. 어떻게 참, 앞으로 성남에 변호사님들 많이 있는 거 알지만 최소한 정치적으로 이렇게 편견을 가질 수 있는 자문할 수 있는 거는 걸러야지요. 그냥 의장님이든 다수당이든 막 그냥 추천하면 그냥 변호사면 됩니까?
  국장님!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예.
조정식위원  위원장님, 이거 경고를 좀 주시든지 우리 감사장이잖아요. 이게 심각하잖습니까?
○위원장 강상태  국장님, 공무원 신분 맞지요?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공무원은 정치적인 중립의무가 있지요?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예.
○위원장 강상태  그런데 이렇게 선임 결과가 나와 있는데 그 자리에 있으면서 그렇게 당당해요? 일말의 책임이라도 느낄 줄 알았어요.
조정식위원  어쨌든 국장님, 사무국에서 이렇게 하여튼 간 누가 봐도 의심스러운 거잖아요, 아무리 변호사면 된다고 그래도. 그런데 이런 것 자체를 갖다가 그냥 넘어가고 그러는 거는 이거 심각합니다. 인정하시지요?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아니 인정, 하여튼 간.
○위원장 강상태  살펴볼 게 아니라.
조정식위원  그리고 글쎄요 제가 3년 치 이 자문대장을 봤거든요. 봤는데 이 자문 내용이 이렇게 되면 신뢰가 없잖아요. 그 자문을 근거를 가지고 지금 의회사무국에서는 행동들을 해 오신 건데 강영인 변호사는 거의 1년 정도 다 됐어요. 그렇지요?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예.
조정식위원  그러면 이것 자체가 우리 사무국에서 지금 엉뚱한 판단을 내리고 의원들한테 이 기준 가지고 많이 했을 것 아닙니까, 참고해서. 사무국이 이게 공정하다고 볼 수가 없어요, 이런 거는 진짜.
  하여튼 간 앞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게 우리 의회에서 뭐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 하여간 위원장님이 경고를 좀 잘 많이 주십시오.
○위원장 강상태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 예,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준배위원  간략하게 보충 질의 좀 할게요.
  우리 사무국 저기 때 해도 되는데 우리 국장님한테 드리는 거는 좀 주지하시고 잘 파악하고 계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선 정책지원관 관련해서 제도나 도입 취지 이런 거는 잘 아시지요?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예.
이준배위원  여기 자료도 36쪽에 있긴 한데,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이제 2년 좀 지났고 3년 차인데 그래도 우리 성남에서 잘 정착을 한 것 같아요. 또 이번에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의원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그런 좀 아쉬운 부분도 있었지만 또 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그러한 긍정적인 측면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다만 왔을 때 이게 복무에 관련돼 있고 지휘·감독에 관련돼 있어요, 업무 분장이. 자, 그러면 사무국이나 사무국 모든 직원들은 이 복무와 지휘에 관련해서 사무국장한테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업무 지휘와 감독은 누구한테 있어요?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의원님한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예, 지휘·감독 권한은 의원들한테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누가 예를 들어서 복무 관련해서 출결이라든가 뭐 이런 것 관련해서 사무국장이나 사무국장의 위임을 받아 갖고 하면 되는데 ‘무슨 일을 했니? 뭘 했니? 지금 뭐를 하고 있니?’ 이렇게 물어보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첫째는 말씀드리는 거고.
  두 번째는 정책지원관들에게 ‘무슨 자료를 내라, 뭐를 내라’ 이렇게 하는 것은 담당 의원이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다시 한번 결재를 맡고 확인을 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무국 직원들이 이거를 간과한 경우가 있어요. 보니까 아무나 찾아와 가지고 막 ‘어제 뭐 했니? 그저께 뭐 했니? 업무는 뭐 했니? 의원 뭐 했니?’ 이런 거 있습니다. 제가 일일이 말하지 않을게요.
  복무에 관련해서는 우리 사무국장께 있으나 지휘·감독 권한은 의원한테 있는 거예요. 이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우리 사무국 직원들한테 교육을 명확하게 시켜주세요.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예, 잘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이준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용한위원  전체 다 하시지요, 총괄로.
○위원장 강상태  예, 총괄입니다.
  예, 구재평 위원님.
구재평위원  수고하십니다.
  아까 법률 입법고문 변호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31페이지 보면 고문 임기가 2년으로 돼 있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예.
구재평위원  그런데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또 밑에 보면 입법고문에 지방의회연구소 교수 주영진 씨, 최민수 소장님 이러는데 지금 주영진 씨 같은 경우는 10년, 최민수 씨는 12년이에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설명 좀 해 주셔요.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예전에는 이런 고문 임기 제한 조항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지난번 의회 때인가요 그때 저희가 권고 사항으로 2년 임기고 1회만 연임이 가능하다, 최근에 개정된 사항을 넣어놓은 겁니다, 위원님 이거는. 그래서 그렇습니다.
구재평위원  그럼 내년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일단은 여기 임기 남은 기간은 보장이 되고요, 그 나머지 1회만 연임하는 걸로.
구재평위원  이게 상위법이나 어디에 이렇게 돼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권고 사항입니다.
구재평위원  권고 사항.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예.
구재평위원  아니 왜 그런고 하니 기업체에서도 똑똑한 직원은 퇴직하고서라도 좀 남길 수 있듯이 또 우리 고문님들이 훌륭하신 분들은 연장 좀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없을까요? 1차에 한해서나 2차에 한해서라든가 임기를 갖다 지정 재임을 시켜준다든가.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지금 이분들은 임기 안에서는 임기가 보장이 되고요, 한 번 더 연임을 할 수 있습니다.
구재평위원  이제 새로 시작됐으니까 그러는 거네요?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아니, 우리 조례 개정할 때 잔여 임기는 보장이 되고요. 새로운 임기는 1회 연임이 가능하고, 만약에 새롭게 위촉되신 분은 2년 역임하고 또 한 번 더 연임 가능하고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재평위원  알았습니다. 잘 좀 하시고.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예.
구재평위원  그다음 장에 ‘750, 720, 720’ 그런데 지금 조례라는 건 또 배로 늘었지 않습니까, 우리 지원관들 되고 나서. 그렇지요?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예.
구재평위원  그런데 인상은 뭐 그렇게 되지가 않고 있네요. 30만 원, 이거 아직 3개월이 남았으니까. 그 이후에는 얼마예요, 이게 전부 다 인상된 게?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이 수당에 대해서는 저희가 집행부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에 따르게 돼 있는데요. 작년 연말에 개정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횟수에 관계없이 30만 원의 수당이 지급됐는데 그게 개정이 되면서 4건 초과에 대해서 최대 50만 원까지 이렇게 좀 인상이 됐습니다, 최근에.
구재평위원  너무 적지 않나 싶어서 그랬어요. 잘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구재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황금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금석위원  황금석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31페이지 법률고문과 입법고문 관련해서 지금 우리 조례에 보면 성남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등 운영 조례와, 사실 법과 조례에 의해서 정상적으로 위촉된 고문을 흔들기하는 것에 대해서 좀 유감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앞으로 그 변호사의 업무와 정당의 업무를 이렇게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것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하고, 그러면 우리 변호사들은 정당활동을 이제 하지 말아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또 오해를 불러살 수도 있는 거거든요. 법과 조례에 의해서 위촉 관계에 있어서 어긋난 게 있으면 고발을 하시든지 이런 법적 조치를 하면 될 것 같은 사항이고요.
  저도 그와 관련해서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면 입법고문이나 법률고문들이 계신데 그분들은 어떻게 월 그냥 고정적으로 자문수당을 지금 30만 원인가요?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예.
황금석위원  30만 원을 자문이 있든 없든 지급을 하는 건가요?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예, 자문이 없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본 30에 4건 초과하면 최대 50까지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건수에 따라서 좀,
황금석위원  하여튼 간 입법고문 같은 경우는 저희 의원들이 조례 발의나 이런 게 많이 있다 보니까 사실 자문 횟수가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법률고문과 같은 경우에는 의회와 관련된 법적인 분쟁이 있을 때 결국은 자문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예, 맞습니다.
황금석위원  그렇게 보면, 사실 변호사님들이 사무실을 방문해 보면 상담도 보면 30분, 1시간 이렇게 해 갖고 기본 20만 원인가 30만 원 이렇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로 봤을 때 우리 법률고문도 보면 회당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자문이 없는 달에는 지급을 아니한다든가 이런 것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예, 좋으신 의견이고요. 저희가 위원님도 잘 알다시피 바로 옆에 또 성남시 고문변호사도 있고 또 성남시의회 고문변호사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집행부하고 같이 좀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금석위원  우리 자문을 받을 때 입법은 입법고문으로 계신 세 분한테 똑같은 질의를 하는 거고 자문을 하는 거고,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예, 대부분 그렇게 합니다.
황금석위원  법률은 세 분한테 같은 그렇게, 그 법률자문을 받으면서 입법고문님한테도 똑같은 자문을 받고 그러지는 않지요?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그거는 케이스별로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황금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간 이런 문제에 있어서 사실 그 법과 조례에서 위촉할 때는 성남시의회도 앞으로 성남시가 그런 재개발이나 재건축 관련해서 혹시 법률적인 문제가 있을 때 선제적으로 좀 대응을 하기 위해서 그쪽에 활동하셨던 분들 중에서 이렇게 선임한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게 또 일신상의 이유로 해서 사임하게 된 것에 대해서는 좀 아쉽게 생각하고요.
  차후에 또 다른 분을, 다른 변호사겠지요. 위촉할 때도 성남시가 앞으로 진행되는 일과 관련돼서 자문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그런 고문단을 위촉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예, 잘 알겠습니다.
황금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황금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용한 위원님.
정용한위원  저는 총괄적으로 몇 가지를 같이 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토론회 관련돼 가지고 우리가 교섭단체 그다음에 위원회, 의원님들 여기에 세 분류로 해서 토론회를 할 수 있게 돼 있다는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예.
정용한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지금 제가 200만 원 내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200만 원 내의 지출 부분에 대해서, 사용 내역에 대해서는 해석하기가 애매한 부분이 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좀 명확하게 집행부에서 조례를 개정하든지 아니면 규정이나 이런 걸로 가능하게 하든지 해서 변경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이번에 교섭단체 관련돼서 토론회를 주최하다 보니까 홍보비, 예를 들어서 책자라든지 현수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용이 상당히 제한돼 있어요. 말 그대로 토론자들에 대한 일비 지출이지요. 일비나 교통비 지출 외에는 어떻게 보면 사용을 못 하는 식에 대한 이런 내용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은 조금 앞으로 수정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거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내년도 연간 계획을 세울 때 위원님 의견 충분히 반영해서 저희가 그런 부분 보완을 해서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제가 이번에도 자부담을 상당히 많이 넣고 행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두 번째, 정책지원관들 자꾸 말씀이 나오는데 2023년도의 정책지원관들 교육비를 보면 약 3000 정도가 돼 있고요. 그렇지요?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예.
정용한위원  그리고 2024년도인가요, 2023년도네요. 한 6700 정도가 되어 있어요, 이 예산 자료 지출 내역 보면. 그런데 사용한 것은 한 3000 정도, 나머지는 반납한 걸로 되어 있거든요.
  저희 정책지원관들이 저는 누구는 잘한다, 누구는 못한다 이런 기준보다는 계속적인 교육을 통해서 어떤 그런 걸 계속 숙지를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 계신 우리 국장님이나 다른 직원들처럼 정식적인 공무원이 아니라 임기 1년제 보면 계속 바뀔 수도 있고 또 오래 있는 분들은 오래 있지만 또 새로 들어온 분도 있고 하니까 계속적으로 교육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 의원님들도 지금 보면 연수도 가시고 또 지방의회 교육도 받고 계시지 않습니까, 1년에 두 번씩. 이런 것처럼 정책지원관들도 그런 교육 제도를 더 강화해서 교육을 자주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예, 그 부분도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사항 말씀해 주셨는데요. 내년도부터는 기관 교육도 많이 보내고 자체 교육도 나름대로 병행해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리고 2025년도의 의회 계획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휴가라든지 이런 거는 전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휴가라든지 아니면 어떤 특정 저거 외에는 의회 기간 내에는 의회 일정이 미리 다 공지되어 있으니까, 이외에는 휴가를 조금 자제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예, 그거 좋으신 의견입니다. 저희 주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리고 홍보관 말씀을 좀 아까 우리 구재평 위원님도 말씀드렸는데 홍보가 지금 보면 거의 학생들 위주 그다음에 해외에서, 지방에서 오는 이런 거는 특별히 없어요.
  거의 보면 저희가 학교 측, 초등학교 가끔 중학교 학생들 하겠지만, 저는 이게 우리 4층도 5층도 LED로 좀 바꿨는데 지난번에 38억 예산 문제 때문에 상당히 좀 논란이 됐는데 예산을 떠나서 지금 보면 거의 스카치로 붙이고 장소도 되게 많이 좀 차지하거든요. 우리 1층이 어떻게 보면 시청 1층 로비처럼 계속적으로 시민들이 행사를 할 수 있고 찾아올 수 있게 하고, 오늘도 지금 의회 5층에서는 회의를 하더라고요, 의회 기간 중에도.
  열린 의회라고 하는데 계속적으로 저는 시민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이런 홍보관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다고 해서 삐까번쩍하게는 아니더라도 공간 활용을 많이 할 수 있는 이런 홍보관을 좀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있는 스카치로 붙인 이런 것 좀 다 어떻게 철거하고 현재 LED나 요새 아니면 우리가 말하는 파사드(Facade) 영상이라든지 가상영상이라든지 요새는 그런 게 다 돼 있어요. 금액도 그렇게 비싸지 않으니까.
  옛날 지나간 우리가 초대 때부터 했던 이런 홍보 LED판도 있고 현재, 미래 우리가 지향하는 성남시 전체적으로 좀 판을 나눠서라도, 우리가 지금 현재 4면으로 돼 있지만 한 2면, 3면 정도는 잘 사용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그런 분야를 나눠서 홍보관을 좀 만들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예산 때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미리 그런 것도 좀 한번 우리 국장님께서 파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예, 잘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리고 아까 변호사 문제가 자꾸 나왔는데 과거를 보면 아까 누가 또 미래를 얘기하시는데, 과거를 보면 모 시장님의 친구도 되어 있었고요. 이게 2010년 7월, 2016년 10월 달부터 법무과에 계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시에 있는 자문변호사나 의회에 있는 자문변호사들 중에서 보면 시장과 연결된 사람이 상당히 많아요. 이런 경험 과거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보면 법적으로 잘잘못을 따진다는 식으로 발언하게 되면 이거 문제 있습니다. 이런 것도 우리 국장님 답변하기가 애매한 부분이라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과거도 있었고 현재가 있었으면 자, 그러면 여기 만약에 잘못됐으면 만약에 이게 도의적인, 법적인 거 잘못된 건 없어요. 도의적인 게 잘못돼 있다 그러면 앞으로는 이런 거에 지양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마치 이게 이번 시장이 들어와서 이런 식으로 바뀌었다, 이번 의장이 돼서 이렇게 바뀌었다. 2023년도에 바뀐 건 왜 지적을 작년에 안 하고 이번에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거 위원님들이 그걸 잘 판단하셔 가지고 발언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정용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보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석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보석 위원입니다.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예, 안녕하세요?
김보석위원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요 최대한 좀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벤치마킹을 의회가 간 사례가 최근에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최근에, 올해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보석위원  예.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제가 파악하기로는 올 5월 달에, 벤치마킹이요?
김보석위원  예.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잠시만요. 자료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보석위원  그러면 홍보에 대한 벤치마킹이 혹시 있었나요?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홍보관 쪽을 벤치마킹한 사례는 있습니다.
김보석위원  홍보관이요?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예.
김보석위원  일단 그 홍보관에 대해서 그럼 말씀이 나왔으니까 먼저 좀 말씀드리면 2022년도에 홍보관 시스템 구축 계약을 굉장히 많은 금액으로 한 것 같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22년도에요?
김보석위원  예. 국장님 혹시 파악하고 계세요? 우리가 지금 있는 홍보관을 구축하려고 그 많은 예산을 들인 것 같아요.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그것 좀 자료를 찾아보겠습니다.
김보석위원  어떤 내역으로 이렇게 예산이 사용이 되었는지 저는 이 부분이 국장님께서 반드시 좀 면밀하게 검토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홍보관에 대해서 방향과 또 어떻게 예산을 집행할지에 대해서 추후에는 좀 세심하게, 과거에 2022년도에 집행되었던 그런 예산과 동일하게는 다시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의정활동 동영상 제작’으로 1190만 원 이렇게 있는데 이 부분도 의정활동 동영상 저희가 어떤 예산일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의정활동 동영상이요?
김보석위원  예, 주신 자료에 있었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건지?
김보석위원  47페이지입니다.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의원님들 폐회연 때나 개회연 때 보시면 저희가 홍보 동영상 이렇게 보여드리잖아요. 전체적인 의원님들 다 나오시고 위원회별로 활동하는 사항 나오고. 그러니까 성남시의회가 어떤 일을 하느냐 그런 것에 대한 홍보영상 제작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보석위원  예, 일단은 제가 홍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첫 번째로.
  일단은 저희 이런 의회 홈페이지나 SNS나 전체적으로 사실 유튜브만 해도 구독자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저희가 더 많은 시민분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고 시민분들이 많이 견학 오시고 이곳에 방문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홍보에 대해서 더 많은 벤치마킹이 필요하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예시로 충주의 ‘홍보맨’이라는 사례를 봤어요, 연합뉴스에 보도가 돼 가지고. 여러 가지의 장치들로 보니까 자유롭게 더 많은 자유로운 형식을 바탕으로 홍보에 임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성과 평가에 있어서도 더 고려가 많이 되는 것 같고요.
  이 점에 대해서도 뭐 이외에도 다른 사례들에 대해서 벤치마킹을 좀 부탁드리고, 우리 시의회에서도 이런 사례들이 더 많은 형식을 벗어나서 더 시민분들께 다가가는 이런 홍보에 대한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예, 알겠습니다.
김보석위원  그리고 의회 혁신 사례에 대해서 한 가지만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 있을까요?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의회 혁신 사례요?
김보석위원  예.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보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께서 우리 의회가 최근에 있었던 일들 또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의회 혁신 사례들은 우리가 더 많이 홍보하고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방의회 보니까 요즘에 범죄에 대한 위험도가 많이 증가해서 그런지 범죄예방 협력체계까지도 구축한 사례도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검토 부탁드리고요.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예, 알겠습니다.
김보석위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시민 제보 홈페이지의 난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일자를 보니까 답변이 굉장히 좀 기간이 길더라고요. 답변을 시민분들께서 받으시는 기간이 왜 이렇게 길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답변받는 기간이요?
김보석위원  예.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그 부분은 제가,
김보석위원  지금 보니까 제가 아까 전에 6개월 정도 이상도 이렇게 텀이 있더라고요. 시민분들의 제보가 있고 그것에 답변이 가는 시간이 굉장히 길었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해 주시고 시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예, 알겠습니다.
김보석위원  그리고 요즘에 지방의회에서도 AI 기술이 도입된다는 그런 보도나 내용들도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시의회에서도 도입될 수 있는 사례들을 발굴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사실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면 회의 기록을 분석한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현안이나 주요 쟁점 사항에 대해서 AI가 분석해서 그 현안에 대해서 AI가 분석하는 것도 볼 수 있다면 저희가 정책 발전에 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책지원관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국에 1604명 정도의 기준으로 정책지원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지방의원들의 만족도는 56.4%로 한국행정학회에서 연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연구에서도 보시다시피 지방의원이 이렇게 많은 정책지원관님들께서 투입되어 주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만족도가 56.4%입니다.
  이에 대해서 시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 어떤 것이 필요할지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그것을 데이터화하고 그것을 행안부에 더 요청하고 질의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갖춰졌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해 주고 계시고 많은 성과들을 내주고 계시지만 성과 평가에 있어서의 불합리한 부분들이나 운영 과정에서의 불합리한 부분들이나 지방의원들이 체감하는 만족도가 56.4%라는 것을 인지해 주시고, 이것에 대해서 일련의 그런 과정들이나 지금 있는 현실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안들을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는 있지요?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예.
김보석위원  그런 것들이 더 데이터화되고 그것을 행안부에 더 많이 개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의회 간의 교류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에 대해서도 사실 담당하시는 분이, 혹은 조직이나 인력이 의회사무국에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저희가 많은 협력 과정들이 이루어지고 성과들이 있어도 이어지지 못하면 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또 이어지고 또 앞으로의 성과를 과거와 이어갈 수 있도록 그것에 대해서 총괄하고 담당하는 명확한 인력과 조직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도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예, 잘 알겠습니다.
김보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김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준배위원  질의가 아니고 의사진행 관련해서인데요.
○위원장 강상태  예, 의사진행발언이요.
이준배위원  지금 총괄 질의를,
○위원장 강상태  다 겸해서.
이준배위원  다 마치고, 아, 그래요?
○위원장 강상태  예, 같이 겸해서 합니다.
이준배위원  그 내용을 안 해 주셔 가지고. 총괄 질의는 끝나고 그러면 이제 사무국 보고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사무과장이 보고를 하고 나서 또 질의를 해야 되는 것 같은데요.
○위원장 강상태  자연스럽게 지금 업무보고까지 하고 있는데요.
이준배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명료하게 해서 사무과장이 나와서 배석을 하든지 아니면 인사를 하고 직원들 인사시키고.
○위원장 강상태  예, 사무과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유인물로 그 업무 내용은 보고는 갈음할 거니까요, 인사하시고 자리에 앉으세요.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맹주일입니다.
  보고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만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 드릴 게 있습니다.
  유인물 2쪽 ‘2023 글로벌 4차산업 특별도시 구축 도모 국외출장’은 회기 기간 연장으로 국외출장이 취소되어 삭제하는 것으로 정오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유인물 52쪽 표창장 제작 자료 중에 2022년도 자료에 착오가 있어서 정오표를 배부해 드렸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예, 자리에 앉아 주세요.
이준배위원  직원 소개했어요?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죄송합니다. 팀장 소개를 하겠습니다.
  우길춘 의정팀장입니다.
  천광희 인사운영팀장입니다.
  이상준 의사팀장입니다.
  한선영 의정기록팀장입니다.
  김지섭 홍보팀장입니다.
  김용우 입법지원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자리에 앉아 주세요.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릴게요. 총괄과 업무청취를 같이 하는 걸로 일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예,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정식위원  자문위원 운영이 어디지요? 입법지원팀이지요?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예.
조정식위원  지금 보면 입법고문·법률고문·재정고문 3개로 나눠져 있지요?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예, 맞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재정고문도 수당이 나가지요?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현재 재정고문은 위촉이 안 돼서 지금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래요?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예.
조정식위원  아니, 위촉이 돼 있다며 위촉이 안 돼 있어요?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지금 현재 입법고문하고 법률고문만 위촉이 돼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아니, 뭐 다른 건 아니고요, 재정고문의 자문이 거의 없더라고요.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그래서 지난번에 재정고문을 임기가 끝나고 위촉을 안 하고 법률고문 두 분을 위촉한 걸로.
조정식위원  그건 잘하시는 것 같고요.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입법고문을 위촉하였습니다.
조정식위원  재정자문 받을 때마다 수당제로 하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나은 것 같고.
  그리고 우리 정책지원관들에 대해서 지원하는 게 지금 교육 예산밖에 없나요?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예, 현재 지금 교육 예산만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면 정책지원관들 사무실에 컴퓨터 지원되고 사무실 지원되고 그게 다인가요?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지금 모니터 하나씩 더 추가로 이렇게 했던데.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그거 양쪽에 볼 수 있게 요구 사항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것 같고, 제가 지원관들하고 일해 보니까 지원관들에 대한 지원이 생각보다 지금 잘 원활하지 않은 것 같아요.
  지원관 담당이 어느 부서예요?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애초에 지금 팀은 없고요, 정책지원관들은 전문위원실 소속으로 돼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전문위원실이면 어쨌든 지금 여기에 장비 같은 것들을 지원하는 데는 의정팀인가요?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예, 맞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 지원관들이 필요한 내용들을 적극적으로 좀 지원해 주면 좋겠어요. 가령 사무실에 컴퓨터 1대씩은 있는 거고, 노트북 지급됩니까?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노트북은 지급 안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노트북도 지급 여부를 좀 판단해 주세요. 집에 가서 일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그거는 저희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검토해 주시고.
  그다음에 저는 유료 버전 챗GPT도 좀 지원해 줬으면 좋겠어요.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그거는 저희가 알아보고 나중에 따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리고 저희가 지금 보면 논문 찾는 사이트 그런 것들도 유료로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예.
조정식위원  저도 많이 내려받고 있는데 지금 챗GPT 생성형, 생성형이 아니라 챗GPT4인가요, 유료 버전이 의외로 도움이 많이 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거는 의원들한테도 마찬가지예요.
  저희가 어디 가서 교육받으면 챗GPT를 잘 쓰는 의원하고 못 쓰는 의원하고 수준 차이가 확실히 날 거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회사는 챗GPT 사용 능력을 입사 요건으로도 검토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지금 너무 인색하게 하지 말고 의원들한테도 유료 버전 챗GPT를 사용하게 해 주고 지원관들도 해 주고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어요.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그건 저희가 검토해서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어쨌든 이게 시대 상황이 지금 검색의 기능에서 챗GPT로 넘어가고 있는 그런 거니까 저희 의원님들도 수시로 알아봐야 될 게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원관들도 지금 보면 여러 가지 지원할 거를 수시로 과장님이 같이 간담회 자리 이런 게 있나요, 지원관들하고? 올해 몇 번 했어요?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제가 지금 온 지,
조정식위원  국장님, 지원관들하고 간담회라든가 이런 거 자주 엽니까?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간담회요?
조정식위원  올해 몇 번 했어요?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올해 저희가 교육시킨 거 있고요. 간담회는 저희가 지금 의회도 있고 그래서 올해 아직 못 했습니다.
조정식위원  지금 17명이잖아요, 지원관이. 그리고 지원관 임명된 게 여름 아니에요?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9월 달로 알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렇지요? 9월 달에 12월인데 지금 지원관들하고 간담회 한 번 안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현재까지는 안 했습니다.
조정식위원  뭐예요, 지금, 국장님이? 의회 전문위원실, 의원들의 지휘·감독 받으면 간담회 한 번도 안 해야 됩니까?
  의정팀장님 앞으로 나와 봐요.
  아니, 의정팀에서 지원관들도 지원하게 돼 있다며요. 간담회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의정팀장 우길춘  일단 정책지원관에 대한 그 소관이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미처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럼 들어가세요.
  지금 국장님, 과장님, 의정팀장님이 어쨌든 국장님은 총괄하는 거고 과장님도 마찬가지고 지원관들 17명이 들어와 가지고 새로 와 있는데 간담회 한 번 안 했다고 그러면 이게 맞습니까, 의회가?
  아니, 직원 격려도 있잖아요. 의회사무국 직원만 직원입니까?
  아무리 사무가 이렇게 분할이 다르다 그래도 국장님은, 과장님이야 이제 임명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렇지만, 국장님은 지금 꽤 됐잖아요. 어떻게 지원관들하고 식사 한 번 안 해요? 그리고 거기에서 무슨 얘기 하는지 좀 들어보고 뭐가 필요한지 들어보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예, 죄송한 말씀 드리고요. 이번 의회 끝나고 저희가 연말에 하위직 간담회를 그렇지 않아도 하려고 예정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회 준비도 있고 그래 갖고 미처 생각을 못 했습니다.
조정식위원  미처 생각을 못 하고 그게 지금 의회가 소통이 안 된다는 것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정책지원관들의 고민이 뭔지, 그다음에 뭘 해 줬으면 하는 것 누군가 들어 가지고 전달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야 예산을 세우든 뭘 하잖아요. 그런 과정이 지금 전부 칸막이 행정으로 의회 전문위원실이나 의원들이 알아서 하겠거니 뭐 이러면 됩니까?
  국장님, 이거 개선하세요.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이래야지 원활하게 의회가 돌아가잖아요.
  그리고 토론회 담당 누구예요?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의사팀입니다.
조정식위원  의사팀이지요. 제가 토론회만 벌써 계속해서 지적을 많이 했는데 자료 받아보니까 작년에는 4400 중에 2000만 원 정도 지출됐나, 1975만 원 지출됐지요?
  의사팀장님 나와 보세요.
  의사팀장님 좀 나올 수 있게…….
○위원장 강상태  예.
○의사팀장 이상준  의사팀장 이상준입니다.
조정식위원  작년에 1975만 원, 그렇지요?
○의사팀장 이상준  예.
조정식위원  그리고 올해 최근까지 얼마 지출됐습니까? 여기는 지금 10월 28일까지 돼 있는데.
○의사팀장 이상준  지금 현재 1700만 원경 집행된 걸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리고 12월 달에 한다고 누가 신청한 사람 있어요, 의원님들?
○의사팀장 이상준  지금 현재는 들어온 거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토론회 예산이 4400만 원이었나요?
○의사팀장 이상준  예, 4400입니다.
조정식위원  그럼 올해도 1700만 원밖에 집행이 안 되겠네요?
○의사팀장 이상준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그런데요. 그 전에 의원님들께서도 말씀하시고 해서 저희가 전체 의원님들께 금년도 2024년도에 계획 있는지를,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팀장님, 그거를 다 이제 알고요. 다 조사했잖아요, 그리고 누가 한다고 했고. 이거 작년에도 그랬었고 올해도 또 했어요. 그런데 여름부터 얘기했잖아요, 제가.
  이거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물론 의원님들이 약속하고 안 지킨 걸 어떡하냐 이렇게 한다면 우리 의원님들이 한 거니까 할 말이 없지만, 우리도. 그렇지만 이거는 운영상의 방법이 이거 가지고 안 된다고 했잖아요. 이거 뭐 한 사람이 한 번씩 하든 두 번씩 하든 세 번씩 하든 네 번씩 하든 이거 예산을 다 쓰게 해야지 정책의회를 구현하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의사팀장 이상준  …….
조정식위원  팀장님, 답이 없어요?
○의사팀장 이상준  일단은,
조정식위원  1700만 원 집행만 해 놓고 지금 더 하고 싶은 의원들한테는 다른 의원들 때문에 안 된다고 그러고 기회, 이러는 게 어디 있냐고 지금 2년 동안이나 얘기한 건데.
○의사팀장 이상준  그런데 저희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그때 설문조사를 했을 때 의원님들께서 계획이,
조정식위원  조례에는, 물론 방침을 그렇게 하겠다고 그럴 수 있지만 조례에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렇지요?
○의사팀장 이상준  예, 없습니다.
조정식위원  조례대로 해야지. 그리고 이게 안 되면 바꿔야지 계속 그걸로 고수해 가지고 이게 뭐냐고. 지금 불용액이 50%도 넘잖아요. 왜 이렇게 운영하는 거예요? 내년부터 바꿀 거지요?
○의사팀장 이상준  예, 개선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찾아보는 게 아니라 내년에, 하여튼 간 의원님들이 토론회 한다고 그러면 하는 거예요. 그걸 왜 의회사무국에서 무슨 방침을 자기들끼리 정해 가지고 뭐냐고 이게.
○위원장 강상태  정리해 주십시오.
조정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조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기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기범위원  국장님, 우리 정책지원관에 대해 묻겠어요. 지금 지방의회 정책지원관 2분의 1이 이번에 바뀌었지요?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예, 그렇습니다.
박기범위원  전국 지자체 1위인 거 알고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아, 그거는 잘 몰랐습니다.
박기범위원  왜 이렇게 저는 의장님이 바뀌고 나서 이렇게 비상식적인 것이 너무 많이 일어나는지 우리 정책지원관도 안정성 있고 법적, 우리가 그러면 지금 정책지원관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지원하고 이러는 분들이 성남시는 2년 후에 2분의 1이 바뀐다고 그러면 누가 여기 와서 하려고 하겠냐 이거지요. 떨어질 것 아닙니까, 지원율이나 아니면 우수 인재나.
  아무리 임기제로 돼 있다고 해도 이분들은 들어와서 다 계획이 있고 열심히 해서 장기 근무나 아니면 이런 것 다 생각이 있을 텐데. 그리고 도시건설은 거의 다 대부분 남고 나머지는 거의 한 분씩, 그러면 이게 또 형평성 있게 움직여야 될 것 아니에요. 두 달간 지금 문복이나 다른 쪽 이런 곳은 한 분이 지원하고.
  그러면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그런 공백 사태를? 의장님이 혼자 지금 의회를 운영합니까? 의장님 결정대로 2분의 1 안에서 해서 그렇게 되면 그 모든 피해는 의원들이 다 지금 입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지원해 줄 분이 없어서 그걸 뽑고, 그런 뽑는 과정 두 번이나 더 하고 거기서 또 교육시켜야 되고.
  아니 또 홍보관도 그래요. 38억씩 해서, 지금 홍보의 대부분은 신문 기사나 아니면 동영상 찍는 거나 대부분 의장님만 홍보하고 있어요. 지금 의회가 의장님 혼자 있는 거냐고요, 의원이 34명이 있는 거지.
  홍보는 누구를 위한 홍보냐고요, 지금. 홍보관에 38억씩, 지방의원들 성남시는 뭐 따로는 안 나왔지만 지방의원들 만족도가 20%도 안 돼요. 지방의원들은 다음에 정치적인 걸 통해서 선거를 통해서 들어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만족도로 그렇게 따지면, 지금 과연 또 성남시의회가 얼마나 그러고 있는 판에 홍보할 것이 38억씩이나 해서.
  홍보관도 있는 것 좋다 이거예요. 그렇지만 홍보관 지은 지 얼마 안 된 거에 또 38억을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걸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철회가 아니지요, 집행부에서 안 돼서 안 올라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상식적인 시장님 당연히 그걸 안 하겠지요. 의원들하고 논의도 없었고요, 의원들이 홍보관 예산이나 이런 것에 논의된 것도 없잖아요. 다른 분들은 들어봤을랑가 모르겠지만 의원들 자체에서 그렇게 상향식으로 올라가는 홍보관이 아닌 어떤 것이 38억씩이나.
  시민들이 볼 때 그걸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의원들이 뽑아놨더니 홍보관 짓는다고 38억씩이나. 왜 그런 것들이 자기가 의장 되거나 아니면 그런 데 있을 때 이루어지는 것이 저는 안타깝다는 거예요.
정용한위원  위원장님, 감사에 대해서 좀 하시지요. 감사에도 없는 것을 지금 뭐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위원장 강상태  총괄 하고 있으니까 총괄까지 포함해서.
박기범위원  법률고문에 대해서 좀 물을게요. 지금 시장 친구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객관적으로 누구나 친구예요. 그렇지만 그거 객관적으로 지금 입증된 지구당위원장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이후부터는 우리가 정치적인 어떤 걸 판단하고 객관적인 어떤 것에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이후로 법률고문이나 이런 책정할 때요.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예, 알겠습니다.
박기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박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총괄, 업무 질의 같이 다 하는 거예요. 한꺼번에 해 주세요.
  예, 이준배 위원님.
이준배위원  총괄은 아까 했고요. 이번에 (모니터를 가리키며) 저기 모니터 구입을 했잖아요.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예.
이준배위원  이거 모니터를 어떤 경위로 해서 구입을 했고 어떻게 사용할 건가 한번 말씀해줘 보시지요.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그 구입 경위는 담당 팀에서 일단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용도는 위원회실에서 지금 기존에 빔프로젝트를 사용했는데 좀 오래되다 보니까 화질이라든가 이런 게 또 의원님들이 좀 만족스럽지 못하시다는 의견이 있어서 새로 구입해서 설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러면 지금 답변을 하겠다는 거예요? 뭐 어떻게?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상세한 구입 내역은 우리 담당 팀에서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지금 구입 내역보다 취지를, 일단은 그리고 정히는 내가 저기를 요청했을 때 하는 거지 본인이 뭐 답변을 하겠습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의사팀장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셨으면서 그것도 모르면 어떡합니까? 제가 필요할 때 부르는 거예요, 팀장은.
  저는 잘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저거 왜 갑자기 느닷없이 있어 가지고. 저게 지금 필요하냐 이거예요. 빔프로젝트가 필요가 없으면 그거를 어떻게 개선을 하겠다는 기본계획이 있어 가지고 해야지 저걸 달랑 갖다 놓고 지금 뭐 어떻게, 지금 사용을 하라고 하든지 그러면.
  답변해 보세요.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지금 설치는 최근에 된 거고요. 앞으로 의원님들이 사용하시게 되면 우리 직원들이,
이준배위원  이거 운영위원회에서 설명한 적 있어요? 없지요?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그건 제가,
이준배위원  그러니까 설명도 안 했고 여론 수렴도 안 했고 의장단 회의 때 이런 거 한마디 없었고 없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좋아요. 우리 의원들이 의정활동 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러면 좋은데, 다른 방식으로 할 수 있는 거고, 이걸 사용을 하려면 제대로 하든지 지금 시범 사업을 보이든지 우리가 운영위원회 때 최대한 우리 운영위원들한테는 이걸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뭔가를 하든지 하란 말이지요, 저는. 저거 달랑 해 갖고 나는 고장 난 것 갖다 놓은 줄 알았어, 눌러봐도 안 나오길래.
  저거 되기는 돼요, 지금?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작동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작동돼요?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예.
이준배위원  그래서 제대로 홍보를 해서 사용하게끔 하든지, 각 상임위별로.
  이번 행정감사 때 사용하려고 갖다 놓은 거예요, 아니면 내년 행정감사 때 사용하려고 갖다 놓은 거예요?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이건 지금 바로 사용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러면 사용 가능하게끔 조치를 해 갖고, 각 상임위원실에 다 있는 거지요?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예, 맞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럼 의
원들 자료를 갖다가 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하세요.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사무과장이 뭐 그런 거 하는 거지.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앞으로 의원님들이 이용하시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저희가 교육을 하고 또 사용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리고 우리가 이번에 태블릿 PC 줬나요? 새로 준 거 있잖아요.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노트북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노트북 그거 여론 수렴을 한 거지요, 의원들?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예, 9월 달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LG하고 삼성을 어떻게 구입해라. 이거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저희가 9월 달에 의원님들께 설문을 해서 기존에는,
이준배위원  그러니까 몇 대 몇 나왔냐고요. 이걸 모르면 팀장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의정팀장, 의회사무과장한테 자료 전달)
  팀장님, 거기에 보여주지 마시고 팀장님 일단 답변석으로 좀 나오라고 해 주시지요. 나와서 설명해 보세요.
  과장님, 이럴 때 부르는 거예요. 제가 부르는 거예요.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설명해 보세요.
○의정팀장 우길춘  저희가 여론조사를 한 결과 LG가 여섯 분이 나왔고 삼성이 스물일곱 분이 나왔어요.
이준배위원  아, 여론조사가.
○의정팀장 우길춘  예.
이준배위원  그런데 구입은 어떻게 했어요?
○의정팀장 우길춘  그래서 저희가 기간은 11월 12일까지 이게 품목에 올라와 있었는데 2개가, 저희가 10월 8일까지 여론조사 끝나고, 10월 7일까지 끝내고 10월 8일에 들어가니까 이미 해지가 된 거예요. 너무 사양이 좋고 가격이 낮게 책정돼서 이미 다 팔린 거예요. 그래서 급히 부랴부랴 LG로 바꿔서,
이준배위원  다 LG로 했어요?
○의정팀장 우길춘  예, 전체.
이준배위원  아, 삼성을 신청했는데도?
○의정팀장 우길춘  삼성을 신청했는데 그게 이미 그 가격에 종료가 돼서 어쩔 수 없이 LG로 샀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러면 이거 너무 아마추어잖아요. 그런 것도 모르고 했어요?
○의정팀장 우길춘  이게 엄청 가격이 싸게 판매가 됐었어요, 그 한시적으로. 그런데 이미 품절이 돼서.
이준배위원  이거 절차와 과정, 그리고 어디서 조달해서 한 거예요?
○의정팀장 우길춘  예, 조달 구입했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런 부분들 상세한 자료 좀 줘보세요.
○의정팀장 우길춘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리고 팀장님 들어가시고요.
  우리 과장님, 이런 거는 그 취지는 좋아요, 그리고 절차도 좋고. 그런데 결과가 좋질 않아요. 왜? 그 의원들 여론 수렴을 왜 한 거예요? 그리고 저희 의회사무국은 가격이 싸다고 해 갖고 사고 비싸다고 해 갖고 안 사고 그러면 안 돼요. 우리 의원들이 요구하는 것을 최대한 들어주려고 해야지.
  아니 가격이 비싸면 정상적으로 사는 거지요. 그거 공정거래 아니에요? 무조건 가격을 싸게 해 갖고 해야 된다, 무슨 그런 경우가 어딨어요? 필요하면 사는 거지. 그리고 공정한 가격을 주고 사는 거예요, 우리 관급 자산 취득할 때는.
  이게 행정 절차나 사무 처리 절차가 너무 잘못돼서 그걸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 여론 수렴을 왜 하고 그거를 왜 하는 거예요? 이거 연한 기간이 5년 6년인가 하잖아요. 그거 쓸 동안 자기가 편리하게 쓰고 싶은 것들 의원들이 쓰라고 그걸 여론 수렴을 한 거지 지금처럼 가격 대비해 갖고 한꺼번에 사라고 한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이거 시정 처리해 주세요, 국장님도 같이.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리고 저 모니터 사용법도 모르고 보니까 아무것도 모르는데 의회사무국 이렇게 운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괜찮아요, 저런 부분도. 그러나 빔프로젝트를 개선된 최신식의 어떤 그런 걸 갖다가 해 가지고 다 같이 볼 수 있는 그런 것들도 같이 공론화를 거쳐 가지고 하는 게 훨씬 좋았을 뻔했어요.
  저것도 구매 과정과 절차 이런 거 나중에 자료로 다 주세요, 방금 태블릿 PC하고.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이준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릴게요.
  우선 국장님, 우리 의회에 공무직이 몇 명이지요?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6명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6명. 주로 어디어디에 근무합니까?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지금 양 교섭단체 대표실하고 그다음에 국장실 그다음에 홍보팀 그다음에 안내 이런 데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이번에 전출입 인사가 있었지요?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예.
○위원장 강상태  그걸 어떤 논의와 절차를 거쳐서 진행하게 된 겁니까?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제가 알기로는 의회가 인사권 독립이 되면서 공무직 소속이 집행부 소속입니다. 그런데 예전에 여기서 계속 근무를 해 왔기 때문에 그런 절차에 대한 미흡으로 집행부에서 저희 의회에 있는 공무직뿐만 아니라 몇 군데를 모집 공고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무지를. 그래서 정상적으로 전입·전출의 개념으로 본인의 동의에 의해서 기관 대 기관으로 보내는 절차를 밟기 위해서 그렇게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의회에서 요청한 겁니까, 아니면 집행부에서 임의적으로 한 겁니까?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의회뿐만 아니고 몇 군데 이렇게 수로원이라든가,
○위원장 강상태  그러니까 우리 의회에서 요구한 거 아니에요?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공무직 그거에 대해서요?
○위원장 강상태  예.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그거는 제가 알기로는 그 전입·전출에 대한 부분은 아닌 걸로 알고,
○위원장 강상태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건의하고 그 수행 절차는 집행부에서 하겠지요. 상식적인 얘기를 지금 뭐 아니라고 얘기하면 그게 뭐 합리화가 돼요?
  그러면 지금 몇 사람을 보낼 예정이에요?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18일 자로 공문이 왔습니다, 인사 부서에서요. 그래서 저희가 알기로는 그 신청을 받았습니다, 집행부에서 어디 근무하고 싶은지. 그래서 저희 6명 중의 두 분은 여기에 신청을 안 했고요. 의회에 근무하는 걸 원치 않았고 네 분이 신청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두 분은 여기 근무를 하고 두 분은 아직까지는 어디 근무할지는 모르는데 집행부로,
○위원장 강상태  그 희망하신 분이 몇 분이라고요?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희망하신 분은 현재 6명 중 4명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나는 다른 데로 가겠다 하고 희망하신 분이 네 사람?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2명이요. 다른 데로 가겠다고 한 분은 2명.
○위원장 강상태  예, 2명이라고 하고서 또 4명이라고 얘기하니까.
  그럼 총 가는 사람이 4명 그렇지요?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가는 사람이요?
○위원장 강상태  예.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가는,
○위원장 강상태  6명 중에서 지금 전출이 예정돼 있는 인원이 4명이 맞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4명이 의회 근무, 그러니까 6명 중 2명은 의회 근무하는 걸 원치 않았고요 4명은 의회에 근무하는 걸 원했는데, 2명만 의회 근무를 하는 거고 2명은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문이 18일 자로 내려왔거든요.
○위원장 강상태  아니 전체적으로 몇 명이 가냐고요?
  과장님, 몇 명이 가요?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전체적으로는 4명이 갑니다.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4명이 갑니다.
○위원장 강상태  4명이 가지요?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예.
○위원장 강상태  아니 2명이 가고 2명은 남고 이렇게 하게 되면 무슨 말이 안 맞잖아요.
  제가 물어본 거는 희망 여부에 관계없이 몇 사람이 가게 되느냐, 네 사람이 가는 게 맞지요?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두 사람은 어디에 있는 사람 두 사람 남았어요? 6명 중에서 2명 남은 자리는 어디어디입니까?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지금 의장님실하고 국민의힘 대표실에 근무하는 직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의장실하고 국힘 대표실만 그대로 존치가 되고 나머지는 다 해당이 있다?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위원장님, 그게 아니고 2명은 민주당 대표실에 있는 분하고 다른 분은 본인이 여기를 희망을 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아니 그러니까 가는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뭘 합리화시키려고만 자꾸 하세요.
  이런 것들을 그때 양당 교섭단체 대표들하고도 상의했고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도 보고했고 아니면 또 우리 의장단 회의에서라도 거론이 된 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없지요?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예.
○위원장 강상태  아까도 얘기들 많이 하셨는데 소통, 구성원들이 이런 내용, 중요한 내용들을 공유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의견 일치를 봐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도 합리적인 인사가 될지 안 될지 의문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국장님 일 잘한다고 그러던데 이런 거 보니까 너무 제가 실망스러워요.
  그러면 촬영기사는 지금 우리 현재 몇 명입니까?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저희 사진 촬영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강상태  예.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현재는 두 분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채용은 그럼 이번에 보내면 그 자리에는 누가 옵니까?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오시는 분은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채용 별도로 안 했어요?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공무직은 집행부에서 저희 기관으로,
○위원장 강상태  그럼 현재 인사가 다 이루어지고 나면 우리가 지금 촬영기사가 몇 사람이 하게 됩니까? 한 사람이에요, 두 사람이에요?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그거는 인사 나는 거 봐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최소한 두 사람은 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아니 국장님, 그건 무슨 얘기예요? 인사 나 봐야 안다? 우리가 지금 티오로 운영할 사람이 몇 명이냐고 물어보는데 그게 왜 인사가 나 봐야 알아요?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지금 공무직에 있는 분이 촬영하는 거는 위원장님, 촬영기사로 지금 근무하는 건 아니고 저희 사무 보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 강상태  그리고 촬영기사는 별도로 있고 사무 보조지요?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예, 사무 보조가 촬영 일을 도와주는 개념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그래서 그런 체계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촬영기사 한 사람만 두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지금 현재대로 유지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2명 정도는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현재랑 똑같이.
○위원장 강상태  그다음에 제가 또 하나 더 여쭤볼게요.
  우리 지금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파견과 관련돼서 어디까지 알고 계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어떤 부분 말씀하시는지?
○위원장 강상태  국장님이 보고받고 알고 있는 부분이 어디까지 알고 있느냐고요.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저희가 이제,
○위원장 강상태  보고 못 받았어요, 인사팀장한테?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보고받았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그래서 어디까지 알고 있느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제가,
○위원장 강상태  그게 잘못하면 규정이나 이런 것들을 위반하는 사항이 돼요. 공무원이 그렇게 위반되는 사항을 해도 되는지가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도시건설위원회가 전문성을 좀 더 확보하고 효율적으로 업무 처리를 하기 위해서 시설직 전문위원이 필요하다고 여러 의원님들도 말씀을 주시고 이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전에 시설직 전문위원을 인사 부서에 의뢰를 해 본 결과 오실 분이 없다고 그래서 한동안 아시다시피 행정직이 대행을 하고 있었던 상태인데, 계속 그런 얘기가 나와서 저희가 집행부에 파견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파견으로 한 분이 왔고요, 그래서 파견으로 왔고.
  저희가 지금 파견으로 오다 보니까 전문위원은 보좌기관으로서 저희가 보조기관으로 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직무대리의 개념을 줄 수는 없고요. 저희가 업무 배치의 개념으로 해서 분장상으로 배치를 해서 그 업무는 똑같이 전문위원 업무로 그렇게 위원님들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업무 대체?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아니 대체가 아니라 업무분장으로 지원에 대한 개념으로,
○위원장 강상태  지금 와 있는 우리 도시건설 전문위원이 정확하니 지금 뭐예요? 직무대리예요, 아니면 뭐예요?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직무대리는 아닙니다, 규정상.
○위원장 강상태  뭡니까?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도시건설위원회 지원으로,
○위원장 강상태  지원?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예, 사무분장상 지원으로.
○위원장 강상태  그러면 도시건설위원회에 전문위원이 별도로 있어요?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전문위원,
○위원장 강상태  전문위원이 별도로 있고 그다음에 지원 업무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전문위원도 없는데 지원 업무가 가능해요? 이걸 지금 우리가 파견을 요청을 했어요. 그렇지요?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예.
○위원장 강상태  그런데 파견 온 이 직급이 6급이지요?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6급이고, 파견은 직무대행이 대리가 됩니까, 안 됩니까?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직무대행이 안 돼서 저희가 업무분장 지원으로 배치를 한 겁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강상태  직무대리는 안 되지요?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예.
○위원장 강상태  규정에 안 맞지요?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예, 안 돼서 이렇게 배치를 한 겁니다.
○위원장 강상태  어떤 규정에 안 맞지요?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집행부가 됐든 저희 직원이 됐든 전문위원은,
○위원장 강상태  파견이기 때문에 직무대리가 안 된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아, 그거는,
○위원장 강상태  아니 그러니까요. 우리가 파견을 받으면 직무대리가 되려면 우리 의회 소속이래야 직무대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이영관 그 팀장이 우리 의회 소속이면 직무대리도 가능해요, 규정상. 그런데 파견이기 때문에 직무대리가 안 되는 거고요.
  그다음은 그러면 왜 직무대리를 우리가 해야 하냐면 우리가 전문위원이 5급 사무관인데 6급 팀장급이 오기 때문에 전문위원이 될 수가 없고, 그다음에 파견이기 때문에 그래서 직무대리가 안 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보면 업무 대체 이런 형태로 지금 내놨는데, 본 위원이 업무분장을 이렇게 봤어요. 업무분장을 보니까 전부 다 이거는 전문위원 업무예요. 빛깔은 지금 국장님이 얘기한 것처럼 업무 대체인데 그 내용은 전문위원이라고요.
  그럼 그게 우리 이 규정에 맞습니까?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보조기관으로서 의회사무국의 직제상의 직위는 아닙니다. 그 위원회 소속의 보좌기관입니다.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파견이기 때문에 직무대리를 지정할 수 없는 게 아니고요. 저희 직원이 예를 들어서 우리 의회사무국 팀장님이 전문위원의 직무대행도 할 수 없습니다, 규정상. 파견이기 때문에 못 하는 건 아니고요, 여기 직원도 직무대리는 못 합니다. 보좌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희가 그 시설직 파견을 받아 도시건설 전문위원 직무대리로 지정을 하지 않았고요.
○위원장 강상태  한인수 전문위원이 직무대리였어요, 아니었어요?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한인수 전문위원은 직무대행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대행이나 대리나.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한인수 전문위원은,
○위원장 강상태  그 자격이 됩니까, 안 됩니까?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한인수 전문위원은 위원장님 아시다시피 복수직으로 집행부에서 당초에는 시설 5급만 됐었는데요. 저희 정원 규칙을 개정을 해서 행정 플러스 시설로 바뀌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국장님, 우리 규정에 전문위원 그 직제에 거기에 5급으로 담아 있지 우리 본청 직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직제에 맞게 재임명하면 되지요.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그래서 저희가,
○위원장 강상태  그러니까 그건 더 공부해서 다시 보세요.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예, 다시 보고,
○위원장 강상태  지금 저한테 보고하는 거는 전혀 맞지 않는 내용을 얘기하신 거예요.
  알겠어요. 여하튼 이 정도 얘기하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일을 좀 제대로들 하시란 얘기예요. 이런 것들 검토하고 이런 미스테이크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지요.
  추가해서 우리 박기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기범위원  국장님, 우리 성남시의회 사무국 및 사무분장 규칙을 보면 전문위원별 직급 제3조 1항 관련해서 도시건설위원회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돼 있지요?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예, 의회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예, 의회도 그렇게, 아까처럼 집행부는 그런 건 집행부 얘기이고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돼 있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예.
박기범위원  그러면 성남시의회 사무국 및 사무분장 규칙을 개정하든지, 의회에서. 지금 그거 없이는 그런 국장님은 위법을 하고 있어요.
  162조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을 보면 지정대리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용권자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되어 있어요. 직급 순위는 5급을 말하는 거고요, 소속 공무원은 의회사무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맞지요?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예.
박기범위원  자, 그러면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이영관 팀장은 지금 전문위원입니까, 아니면 직분이 뭡니까?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지금 다시 말씀드리면 지방시설 6급이고요, 지방시설주사고요.
박기범위원  그러니까 지금 안 맞잖아요. 여기 사무관으로 돼 있으라고 그러는데 지방시설사무관이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그래서 파견을 받은 겁니다, 위원님.
박기범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파견 온 거, 지금 파견이 의회로 아주 온 건가요? 어쨌든 파견 왔지요?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아주 온 건 아니고요, 기간을 정해서 온 겁니다.
박기범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업무 지원이라고 파견이라고 말씀하는데 24년 9월 30일에 도시건설 전문위원으로 파견을 요청했지요?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예, 했습니다.
박기범위원  그런데 왜 갑자기 24년 10월 30일에 도시건설위원회 업무 지원으로 파견을 요청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당초에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파견에 대한 개념으로 요청을 했는데요. 저희가 위원장님도 얘기해 주셨듯이 지금 전문위원이 의회사무국 직제상 직위가 아니고 보좌기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전문위원이란 명칭을 대외적으로 쓸 수 없어서 이렇게 좀 수정해서 요구한 바는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럼 이분을 시설사무관으로 승진시키든가 뭘 해야지. 현재 우리 의회 규칙과 지방공무원 인사 규정에 따르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무대리를 할 수 있지, 시 집행부 소속으로 파견 나온 직원은 의회사무국 소속 직원이 아니라서 직무대리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왜 업무분장은 똑같이 돼 있어요, 이분이 하는 게 다른 분들이랑? 그럼 업무 지원이라는 말로 도시건설 전문위원을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 아니냐고요.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박기범위원  예, 말씀해 보세요.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위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저희가 코로나가 발생이 됐을 때를 예를 들면 코로나가 한창 진행 중일 때 중앙부처나 다른 지자체에서 보건소 인력이 부족하면 업무 지원을 나갑니다.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저희가 제가 파악하기로는 시설 5급을 그동안 요구를 했었는데 오실 분들이 없어서, 이게 강제적으로 인사 낼 수 있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전출에 대한 개념이기 때문에. 없어서 저희가 의원님들의 요구를 반영해서 그래도 시설 6급 중에는,
박기범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이게 전문위원 하는 일을 업무 지원이라고 해서 이게 업무 지원입니까, 전문위원 일이지.
  그럼 지금 법적으로만 보면 현재 도시건설 전문위원은 공석이에요, 아니에요? 법적으로만 보면 그렇잖아요, 지금. 아니, 사무관 임명하라고 그랬는데 지금 ‘업무 지원’이라는 그 단어를 써서 6급을 갖다 놨잖아요.
  결과론적으로 법을 어겨가면서 이렇게 한 것에 무엇에 쫓기듯 이영관 팀장을 11월 1일 금요일에 오는 것으로 나오니까 일사천리로 11월 4일 월요일에 성남시의회 인사위원회가 열려서 행정 6급을 행정 5급으로 일반직에서 승진시켰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우리 인사 운영에 관련된 교육을 받은 사례도 있고요. 이런 경우에 대해서 저희가 질문해 가지고 답변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그러니까 지금 누가 봐도 사무국 직원 승진시키려고 이렇게 업무 지원이니 뭐 이런 편법을 써서 6급이 지금 전문위원 일을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요.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편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박기범위원  왜 편법이 아니에요? 지금 사무관으로 하게 돼 있는데 ‘업무 지원’ 해 놓고 지금 실질적으로는 전문위원 일을 하고 있잖아요. 업무분장도 다른 분하고 이분하고 틀려요?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박기범위원  아니, 틀리냐고 묻고 싶어요.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예, 똑같습니다.
박기범위원  똑같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예, 똑같은데 사무분장상으로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아니, 그러니까 성남시의회 사무국 및 사무분장 규칙을 그럼 고치든가 그렇지 않고 지금,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그거는 위원님 고칠 예정에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은 안 고쳤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예.
박기범위원  어쨌든 지금은 위법 사항이잖아요. 처음에 이런 사실을 의장께 보고도 했고 의장님도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의장이 법률 위반한 것이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이거는, 파견은 저희 소속의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법률 위반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파견으로 우리 소속 공무원이 아닌데 왜 직급 순위, 지정대리는 기존에 있었던 우리 행정직에서 전문위원을 하든가, 지정대리를. 아니면 5급을 데려오든가 5급으로 승진시키든가를 해야지 지금 누가 봐도 우리 행정직 승진시키려고 지금 이렇게 무리한 직제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거지요.
  이거는 지금 감사 대상이라고 봅니다, 저는. 단순 실수가 아니고.
  또 운영을 고친다고, 고치려고 하고 있다고도 했잖아요, 본인도. 국장님도 그렇게 지금 답변하셨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지금 위원님 그거는 저희가 파견에,
박기범위원  아니, 그러니까 고친 다음에는 그렇게 해도 되겠지요, 고친 다음에. 지금 그걸 고치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지방시설사무관 및 행정사무관 뭐 이렇게.
○위원장 강상태  박기범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범위원  예. 그러니까 저는 이것은 감사를 요청하고요, 감사관에게. 고의성이 있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감사를 해야 될 사항이고 명백히 이건 위법 사항이기 때문에 의장에게 이 사실을 보고받거나 보고받은 일이 있으면 또 불신임 사유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박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굉장히 많이 지났는데요. 질의하실 위원님이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정용한위원  예, 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예, 정용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용한위원  지금 여러 위원님들 말씀 많은데 저는 아까 짧게 세 가지만 했는데 몇 가지만 저도 보충 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TV는 틀어놓으세요. 뒤에 자막이라도 넣으면 되잖아요. 우리 지금 현재 의회운영위원회 있으면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다고 뒤에 자막이라도 딱 넣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노트북을 연결할 수 있는 거지요?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예, 연결할 수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노트북을 연결해서 여기서 위원님들이 자료를 어떤 거를 했을 때 영상이나 이런 것도 가능하지요?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예, 가능합니다.
정용한위원  자, 그러면 이 자리에다가 뭔가라도 연결이 돼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HDMI라든지 이런 선이, 선로가 깔려야지만 노트북하고 연결되니까 그런 것도 좀 빨리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설치해 놓으니까 저도 써먹어야지요, 저런 것도. 그렇지요?
  자, 그리고 우리 지금 대관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의회에서요. 어디는 당원협의회 회의도 여기서 하고. 그런데 의회는 상관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의회의 대관에 관련된 기준이 따로 있나요?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현재 조례상에는 그건 따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따로 없지요. 그냥 대관을 할 수 있다는 걸로 돼 있지요. 그렇지요?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예.
정용한위원  그런데 정당 행사라든지 이런 게 너무 지금 많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말씀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평균 나눈 건 없지요?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예, 그건 따로.
정용한위원  평균 나눈 건 없지요?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예.
정용한위원  혹시 당원들과 이런 행사 같은 거 하는 건 있었나요?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그건 제가 지금 따로 알고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정용한위원  그거 혹시 알고 계신 분들 계세요? 대관 담당하시는 분이 따로 없나요, 여기요?
  아시는 분들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으세요?
○위원장 강상태  어느 부서예요?
정용한위원  없으면 제가 자료를 좀 요청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우리 의회에 보면 성과지표라는 게 있어요. 그렇지요?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예.
정용한위원  성과지표가 몇 가지가 있습니까?
  성과지표가 딱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혹시 아세요? 답변하실 분들 계신가요?
  있어요?
  아니, 의회 성과지표 관련돼 가지고 이거를 준비하는 부서가 따로 없나요?
  우리가 의회 성과지표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 의회 회기일정 정하는 것하고요. 그다음에 홍보 실적이에요, 홍보 실적. 이거 두 가지만 하고 있으시지요?
  답변하실 분들이 아무도 안 계시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위원님, 그거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용한위원  자,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의회사무국의 성과지표라는 것은 지금 현재 두 가지만 보고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것도 우리 의원들 잘못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 왜 이것만 가지고 우리가 그동안 방관을 했을까? 우리 의원들도 자숙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게 바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 대상이 되는 겁니다. 우리 의원들도 마찬가지로 이거를 보고 공부를 좀 해야 되는 거고요.
  지난 과거를 빼내고 현재를 빼내고 이거에 대해서 미래를 막 하자? 이거는 의원들 간에 싸움의 논란거리가 되는 겁니다.
  우리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예.
정용한위원  자, 그래서 저는 좀 요청을 하고 싶은 게 우리 성남시의회, 어떻게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성남시의원들이 34명이고 또 전국 지자체 중에서도 어떻게 보면 상위 클래스에 있는 이런 대성남시의회 관련돼서 성과지표가 좀 부족하다 이런 부분은 상당히 지적 대상이 되고, 앞으로 이거를 성과지표를 어떤 식으로 개선할 건지, 어떤 거를 더 추가할 건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이번에 지적 사항으로 좀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사무국도 반성을 좀 하셔야 된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정용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기범 위원님.
박기범위원  저는 도시건설 전문위원 파견 요청하고 그에 따른 진행 과정 또 행정직을 우리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성남시의회 사무국 및 사무분장 규칙 위반으로 국장하고 과장 그리고 또 이걸 행정감사를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박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 박주윤 위원님.
박주윤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박주윤 위원입니다.
  제가 도시건설위원회에 있으면서 이 시설직에 대해서 제가 잠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저번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님이 그만두시면서 여기가 들어오실 만한 분이 없으셨어요. 그렇지요?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주윤위원  시설직으로 오실 분이 없으셨어요. 그리고 또 우리 직제가 5급밖에 올 수가 없었어요. 다른 데는 6급도 됐는데 특히 도시건설은 또 사안이 중요하니까 5급 시설직이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다방면으로 행정직도 왔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지만 도시건설위원님들이 장기적으로 봐서는 시설직이 오셔야 된다 해서 시설직을 계속 고수를 하셨어요. 그렇지요?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주윤위원  그래서 지금 파견을 집행부에도 사실 시설직이 별로 없어서 오실 분이 안 계셨기 때문에 파견을 지금 해 주신 거고, 6급으로. 그래서 지금 임시적으로 파견으로 있는 거지요.
  지금 현재 와 계신 분은 시설직이에요. 그렇지요?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시설 6급입니다.
박주윤위원  예, 행정직이 아닙니다. 그렇지요?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예.
박주윤위원  그래서 사실은 모든 우리 도시건설위원님들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당장 뭐 해야 된다고 그러면 행정직도 오셔도 사실은 무방해서 조례를 개정을 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장기적으로 보면 시설직이 오셔야 되는 게 맞기 때문에 조례 개정도 안 하고 일단 시설직이 오시게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이고, 시설직을 우리가 어디서 채용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그렇지요?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예, 맞습니다.
박주윤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그나마 다행히 파견을 해 주셔서 6급이 와 계시는 거예요. 지금 현재 계신 분은 시설직입니다. 행정직 아니시고요.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예.
박주윤위원  그래서 저는 그때 제가 그 조례나 뭐 이런 걸 봤을 때 뒤에 우리 직제라고 그래야 되나요. 급수별로 몇 명,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예, 맞습니다.
박주윤위원  그게 지금 변경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요?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예.
박주윤위원  그게 다른 위원회는 6급도 가능한데 도시건설은 원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5급밖에 안 넣었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전문위원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 한정이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위원님,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은 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주윤위원  그것만 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융통성이 있어서 6급도 오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숨이 좀 트일 것 같습니다.
  그거 추진을 잘 좀 부탁드려요.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예, 알겠습니다.
박주윤위원  그 시간이 너무 늦지 않게, 어차피 이게 계속 문제가 생기고 일이 생기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도시건설은 전문위원으로는 시설직 오셔야 됩니다. 장기적으로도 앞으로도 그렇고요.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예, 알겠습니다.
박주윤위원  그러니까 그거 빨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예.
박주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박주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박기범 위원님.
박기범위원  아니, 저 바로잡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다른 중요하지 않아서 팀장이 되는 게 아니고요, 전문위원별 직급을 보면 다 사무관입니다. 그렇지요?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아닙니다.
박기범위원  어디가 지금 6급도 있나요?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예, 6급도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어쨌든 그러면 문복위가 사무관이고 주사가 있는 데는 의회운영위원회하고 행교, 경제네요. 문복위는 사무관, 도시건설도 사무관이지요?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도시건설은 사무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예, 도시건설은 딱 말씀하셨잖아요, 중에서 시설사무관이라고. 그러면 5급을 데려오든지 5급을 승진시키든지, 6급을. 아니면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해서 법을, 사무분장을 지금 고친다고 그러면 시설 6급을 팀장으로 내릴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요?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위원님, 이거는 파견은 저희 인력이 아닙니다. 집행부 인력이고요. 저희,
박기범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러면 안 되면 지정대리라든가 해야지 지금 어떻게 보면 지방사무관으로 돼 있는 걸 6급이 지금 중요한 자리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지금 업무에는 공백이 없습니다.
박기범위원  업무에, 자, 지원이란 단어가 지금 위원장님도 얘기했지만 지원은 누굴 도와주는 거잖아요. 자기가 지금 전문위원이 아닌 사람이 전문위원 일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법적인 근거 없어요.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그거는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박기범위원  무슨 자료를 줘요, 자료가 다 여기 있는데.
  감사를 요청드립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강상태  예,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예, 정연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연화위원  정연화입니다.
  국장님, 아까 제가 질의했던 의회사무국의 행정감사 그 답변이 조금 불충분하다고 제가 생각하기에 2022년 7월 이후로 박은미 의원 법인카드 사용을 포함해서 사무국 의회 운영 전반에 대하여 행정감사를 요청합니다. 감사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강상태  감사 요청.
정연화위원  감사.
정용한위원  감사원 감사 의뢰인지 이걸 정확히 하셔야 돼요. 감사 요청하려면 다시 기구를 만들어야 되는 거고, 이 행정감사 지적 사항에 감사원 수사 의뢰 이런 걸 한다든지 이렇게 정확히 적어야 돼요.
○위원장 강상태  감사 청구하는 걸로요?
정연화위원  예.
○위원장 강상태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감사원 감사 청구.
정연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위원님들 질의 많이 하신 것 같으니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의회사무국의 시정 및 처리요구, 건의, 자료요구 사항이 있으시면 배부해 드린 서식에 작성하셔서 담당 주무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7분 감사중지)

(12시 29분 감사계속)

○위원장 강상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의 건을 상정하기에 앞서서 아까 박기범 위원을 포함한 정연화 위원님께서 감사 청구를 이렇게 해 오셨습니다, 감사 요구를.
  이 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그 의결을 해야 하는데 이 청구 건과 관련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연화 위원님께서 제안한 감사 청구 건은 채택되었습니다.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의 건
(12시 30분)

○위원장 강상태  다음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을 검토해 주시고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면 검토를 마무리하고 위원님들께서 작성하신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4차 본회의 보고 참조)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수감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으로 임해 주신 직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12월 4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있을 다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서는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 예비 심사가 예정되어 있으니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 31분 감사종료)


○출석 감사위원(12인)
  강상태  김보미  고병용
  구재평  박기범  박주윤
  이영경  이준배  정연화
  정용한  조정식  황금석
○출석 전문위원
  최필규
○피감사기관 참석자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의정팀장  우길춘
  인사운영팀장  천광희
  의사팀장  이상준
  의정기록팀장  한선영
  홍보팀장  김지섭
  입법지원팀장  김용우
○출석 사무국 직원  
  주무관  문주현
  속기사  김은아
  속기사  유영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