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 1 일차
성남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11월 25일(월)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실
(10시 08분 감사개시)
회의 진행에 앞서 제가 지금 목 상태가 좋질 않아서 충분히 의사전달이 안 될 수도 있어서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 이 점 많은 양해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당부드릴 사항은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감사와 관련이 없는 질의는 가급적 자제해 주시고 감사종료 후 시정 및 처리요구, 건의, 자료요구 사항이 있으시면 배부해 드린 서식에 작성하셔서 위원회 담당 주무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사항을 취합하여 결과보고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수감 관계 공무원의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만약 선서한 증인이 행정사무감사 시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에 의거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조만재 국장과 맹주일 과장 직무대리는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11월 25일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의회사무과장 직무대리 맹주일
다음은 조만재 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상태 위원장님과 김보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맹주일 의회사무과장입니다.
(인사)
의회사무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는 총 16건으로 의정팀 10건, 인사운영팀 3건, 홍보팀 2건, 입법지원팀 1건의 수감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작성된 수감자료가 다소 부족하고 미흡한 부분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을 통해 성심성의껏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시고 고견을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 개선 보완해 나감으로써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하시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강상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을 당부드리며 양해해 주신다면 수감자료 세부 사항은 의회사무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먼저 국장에게 총괄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재평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다음 총괄 질의 또 하실 위원님 없으세요?
그래서 어떻게 성남시의회를 지금은 이 사무국을 총책임지는데 성남시의회가 전국의 다른 의회보다 어느 정도의 장점이 있는 의회고 단점은 어떤 것이 있는 것 같습니까?
장점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다른 시보다도 의원 수들이 많아서 주민들의 어려움이라든가 그런 것을 많이 대변해 주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또 집행부에 대해서도 또 우리 성남시 발전을 위해서 견제라든가 감시 기능을 열심히 하고 있는 그런 걸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성남시의회의 사무국에서는 이런 걸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뭐 팀장님들이나 가끔 만나고 그러면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그중에 성남시의회에서 일하는 사무국 직원들은 아무리 공직을 같이 출발하고 아직도 시장의 인사권으로 교류가 되고 있는 건 있지만 철저하게 의회의 편에서 일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아주 총력을 기울여야 된다.
우리 성남시의회 34명의 의원만 집행부를 견제하는 게 아니고 여기 사무국에 있는 의회 전문위원 또 정책지원관, 그다음에 사무국 직원들도 의회의 편에서 일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집행부 눈치를 보고 이런 직원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경기도의회에 가끔 가면 놀라울 정도로 시스템화돼 있더라고요. 의회 대표실에 열두세 명이 근무를 해요. 그러면서 그 대표실에, 지금 우리도 교섭단체 조례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표실에서 그렇게 여러 가지 시스템적으로 자당 의원들한테 여러 가지 일도 나눠주고 역할도 나눠주고 뭐 이런 것들을 배분해 주잖아요. 그리고 지원관들도 아마 그쪽에서 여러 가지 이렇게 지도를 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얘기도 있고.
그런 측면에서 의회사무국에서 ‘의원들을 보필하는’ 뭐 이런 미사여구의 문제가 아니라 성남시의회의 의회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 사무국에서의 역할 진단하고 또 정책지원관들의 그 역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시스템화하고 고도화시키고 전문화시키고 루틴화시키고 이런 일들을 좀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냐하면 지금 좀 그래도 훈련되고 숙달되고 뭔가 더 전문성이 있는 외부 계약직 전문위원이나 팀장 뭐 이런 쪽이 좀 채용이 돼 봐서 비교를 해 보고 평가를 받아보고 그래야지 우리 내부에 계시는 우리 직원들도 뭐가 부족하고 뭘 개선해야 되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용역으로 우리 시의회의 사무 관련돼 가지고 진단용역을 한번 발주할 필요도 있다고 봐요. 그냥 여기서 우리가 팀 나눠 가지고 매년 거기 일을 업무를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발전할 수 있는가? 그래서 의회 시스템 자체를 고도화시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내년도에는 뭔가 더 전문화를 강화를 좀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연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기 24쪽에 ‘언론사 홍보비 집행 내역’이 있는데요. 지금 언론사 홍보비는 어떤 방법으로 지급되고 있어요?
저희가 광고 시기에 따라서 분류되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정기 광고라든가 창간을 위한 수시 광고, 기획 광고 이런 식으로 나눠지는데요. 저희 의회를 얼마나 홍보했는가 올해 실적을 좀 봐 가지고 창간 연도라든가 보도 건수라든가 취재의 적극성이라든가 이런 걸 평가를 해 가지고 6개 등급으로 나눠 가지고 이렇게 홍보비를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홍보비는 연말에 이런 걸 평가를 해 가지고 그렇게 지급 계획을 세울 예정입니다.
그게 언제인가요?
자료 요구했었는데 그거 어떻게,
일단 제가 7월 8일 자로 여기 의정팀장으로 보직을 받아서 그게 진행 중인 안건을 받았는데요. 일단 검토한 결과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고 법원 판결이라든가 파급효과라든가 이런 걸 전반적으로 봐서 그 건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을 짓지 못하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부의장님께서 일부 뭐 자택 근처에서 썼다 이런 의견에 대해서는 거리에 대한, 근처라는 것에 대한 거리의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확실하지 않은 걸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면 추선미 의원님께 그 자료 제출해 주셨나요?
그러니까 박은미 부의장님께서 직원한테 물어봤는데 가능하다 해서 사용을 하셨던 부분이고, 그리고 제가 다시 한번 물어보니 저희가 의장 부의장 이게 나눠져 있는 것을 아마 그쪽에서 인지를 못 하셨던 것 같아요, 회계과가 아니라 의회협력과다 보니까.
그래서 박은미 부의장님께서 업추비를 쓰신 게 일부, 그러니까 중복해서 쓰면 안 된다는 거에는 맞긴 한데 잘못한 부분은 있는데 이게 박은미 부의장님께서 어떤 귀책 사유가, 물론 모르시고 쓴 것도 문제가 되긴 하는데,
‘지금 그 내용은 아시겠지만 저희가 질의한 결과에 의해서는 둘 중의 하나만 써야 된다라고 질의가 이번에 내려왔고요. 그 당시에 저희가 그 기관은 다르지만 다른 의회협력과라는 곳에서 구두로 질의했을 때는 가능하다란 얘기도 있었고 막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현재로서는 최종적으로는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가, 행안부에 있는 부서에서 의장 업무추진비 사용은 가능하나 두 개 병행하지 말라는 유권해석이 최종적으로 내려온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결과가 있는데도 검토 중이라고 하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팀장님?
국장님, 국장님 시의 법무과장님으로 계셨었었지요?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이상입니다.
5월 31일 자 관련 공문하고 6월 18일 자 공문 작성한 그 내용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셔요.
정연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준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증인 선서 했듯이 행감에는 뭐라 그럴까 사실을 말씀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 행감에 임하는 자세 또한 ‘모른다, 내가 임기가 아니었으니까’ 뭐 이런 식으로 좀 피해 가면 안 된다는 것을 우선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직원들도 마찬가지고요.
불성실한 답변은 곧 우리 직원들의 어떤 근무 행태나 이런 것들을 시민들한테 바로 비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성실하게 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298회 임시회 의원발의 조례안 접수가 기존에 공문이 나갔을 때는 접수 기간이 9월 25일부터 10월 23일까지 29일간 한다고 이렇게 공문이 나갔었습니다. 그래서 조례안 예고는 10월 25일부터 10월 30일까지 6일간 하기로 했다고 했고요.
이게 맞습니까?
다 급하다고 해 버리지 뭐 그걸 그럽니까? 그럼 기간을 뭐 하러 뒀어요? 11월 4일까지면 11월 4일까지 다 받아버리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지켜가면서 우리가 해야만이 되는데 이런 걸 지키지 않고 이렇게 야당의 어떻게 보면 내용의 주 핵심 내용을 보면 ‘야당을 압박하기 위해서, 상임위원장을 압박하기 위해서’ 이렇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조례안에 대해서 의장께 전달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국장께서 우리 직원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것을 이렇게 남발하면 안 됩니다. 긴급한 사항인지 아닌지, 그럼 의장한테 좀 얘기를 하시지요. ‘다음에 하시지요’ 아니면 의견을 낼 수도 있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장은.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 주실 것을 우리 증인께 말씀드립니다.
제가 1차 본회의 때 의장께서 의사팀장 보고를 하라고 했을 때 그때 제가 보고 올렸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윤리위의 회부 절차 등 이런 것은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우리 증인께서 말씀해 주세요.
1차 정례회 때 일단은 그 보고를 한 거고 됐고 또 지금 대표발의 한 의원 말씀을 해 주셨고.
자, 우리가 공정이라는 게 있고 상식이라는 게 있고 그러는데 상식적으로 앞 건하고 뒷 건 나눠서 얘기를 해 보면 언론에 노출이 됐지만 여러 가지 학폭 문제로 해서 윤리위에 징계 처리 요구가 된 것하고 그 뒤에 의원윤리강령 관련해서 뭐 어떻게 단서나 근거나 증거나 이런 게 있어 가지고 이런 게 의회에 보고가 된 건가요?
자, 이렇게 됐을 경우 첫째는 같은 의원들 간에 여러 가지 법적인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렇게 하다가는 33명 34명 전부 다 징계안이 될 수 있는 남용이 될 수 있는 이런 게 되는 거고요. 우리가 어느 정도 근거와 증거와 내지는 명확한 분석을 토대로 해 가지고 하는 거고.
또 하나는 아니 혐의가 있으면 이런 거를 국민권익위에 한다든지 아니면 법적 사법 기관에 한다든지 조사 기관에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될 일을 갖다가 왜 그렇게 안 하고 이렇게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증인은?
그래서 자, 이런 것 관련해서 우리 의회가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다는 것은 참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이런 것까지 이렇게 해가면서 해야 되느냐라는 첫째가 있고.
두 번째는 어찌 됐든 누군가는, 사무국에서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걸로 인해서 책임을 져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책임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혹시나 여기에서 나중에 추후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해서 지금 직원들이라든가 밑에 사무국 근무하시는 분들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업무의 명확성 그리고 책임성을 가지고 해야 되고 정치적 중립성을 가지고 해야 된다, 이 말씀을 우리 증인께 드리는 거예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혹시 나중에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시면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법률고문의 역할과, 어떤 분한테 법률고문을 우리가 맡기게 되나요?
그럼 어느 곳에 해당해서 당협위원장을 법률고문으로 위촉했는지, 재건축·재개발은 여기에 나와 있지도 않잖아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금 중원구에 네 분인가 다섯 분이 있는데 다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그런데 의회 관련해서 법령 등의 해석이 뭐겠어요? 불신임이나 의원 간의 다툼이나 뭐 이런 건데. 그러면 지금 정치적으로 국민의힘하고 민주당이 대부분 정치적인 갈등, 정치적인 측면에서 대립 관계에 있는데 그럼 일대일이 있을 때 한쪽이 지금 만약에 당협위원장 쪽에서 손을 들어주고 그 결과대로 자문대로 한다면 이게 공정한 것이냐 이거지요.
의회라는 곳이 법적인 문제도 다뤄야 하지만 정치적인 부분도 함께 공생하기 때문에 정치적인 측면도 고려해야 되는 건 당연한 것 아닙니까?
국장님, 그러니까요 정치적인 곳에 당연히 중립적으로 해야 될 이 법률자문을 법률고문을 어떻게 당협위원장으로 임명한다는 것이 누가 봐도 이게 비상식적이고 법적인 위법은 아닐지 몰라도 거의 지금 문제가 있다고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이렇게 이런 분을 위촉해 놓고 또 행감 앞두고 해촉을 했든 뭐 자의적으로 그만뒀든.
이분이 언제 그만뒀어요?
그래서 사무국은 시키는 대로 하는 곳인지 아니면 사무국이 이런 문제점을 의장에게 얘기했는데 의장이 고집 꺾지 않고 독자적으로 위촉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어떤 거예요?
위촉할 때 어떤 거냐고 제가 묻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우선.
예,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거 알았어요, 몰랐어요?
윤용근 변호사님은 언제라고요, 그러면?
아니 세상에 이런 식으로 참 의회가 운영된다는 게 어떻게 전국에서도 아마 히트입니다, 히트. 어떻게 참, 앞으로 성남에 변호사님들 많이 있는 거 알지만 최소한 정치적으로 이렇게 편견을 가질 수 있는 자문할 수 있는 거는 걸러야지요. 그냥 의장님이든 다수당이든 막 그냥 추천하면 그냥 변호사면 됩니까?
국장님!
하여튼 간 앞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게 우리 의회에서 뭐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 하여간 위원장님이 경고를 좀 잘 많이 주십시오.
다음 또 질의, 예,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사무국 저기 때 해도 되는데 우리 국장님한테 드리는 거는 좀 주지하시고 잘 파악하고 계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선 정책지원관 관련해서 제도나 도입 취지 이런 거는 잘 아시지요?
다만 왔을 때 이게 복무에 관련돼 있고 지휘·감독에 관련돼 있어요, 업무 분장이. 자, 그러면 사무국이나 사무국 모든 직원들은 이 복무와 지휘에 관련해서 사무국장한테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업무 지휘와 감독은 누구한테 있어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누가 예를 들어서 복무 관련해서 출결이라든가 뭐 이런 것 관련해서 사무국장이나 사무국장의 위임을 받아 갖고 하면 되는데 ‘무슨 일을 했니? 뭘 했니? 지금 뭐를 하고 있니?’ 이렇게 물어보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첫째는 말씀드리는 거고.
두 번째는 정책지원관들에게 ‘무슨 자료를 내라, 뭐를 내라’ 이렇게 하는 것은 담당 의원이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다시 한번 결재를 맡고 확인을 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무국 직원들이 이거를 간과한 경우가 있어요. 보니까 아무나 찾아와 가지고 막 ‘어제 뭐 했니? 그저께 뭐 했니? 업무는 뭐 했니? 의원 뭐 했니?’ 이런 거 있습니다. 제가 일일이 말하지 않을게요.
복무에 관련해서는 우리 사무국장께 있으나 지휘·감독 권한은 의원한테 있는 거예요. 이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우리 사무국 직원들한테 교육을 명확하게 시켜주세요.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구재평 위원님.
아까 법률 입법고문 변호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31페이지 보면 고문 임기가 2년으로 돼 있잖아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설명 좀 해 주셔요.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황금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먼저 우리 31페이지 법률고문과 입법고문 관련해서 지금 우리 조례에 보면 성남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등 운영 조례와, 사실 법과 조례에 의해서 정상적으로 위촉된 고문을 흔들기하는 것에 대해서 좀 유감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앞으로 그 변호사의 업무와 정당의 업무를 이렇게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것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하고, 그러면 우리 변호사들은 정당활동을 이제 하지 말아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또 오해를 불러살 수도 있는 거거든요. 법과 조례에 의해서 위촉 관계에 있어서 어긋난 게 있으면 고발을 하시든지 이런 법적 조치를 하면 될 것 같은 사항이고요.
저도 그와 관련해서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면 입법고문이나 법률고문들이 계신데 그분들은 어떻게 월 그냥 고정적으로 자문수당을 지금 30만 원인가요?
그래서 그런 걸로 봤을 때 우리 법률고문도 보면 회당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자문이 없는 달에는 지급을 아니한다든가 이런 것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여튼 간 이런 문제에 있어서 사실 그 법과 조례에서 위촉할 때는 성남시의회도 앞으로 성남시가 그런 재개발이나 재건축 관련해서 혹시 법률적인 문제가 있을 때 선제적으로 좀 대응을 하기 위해서 그쪽에 활동하셨던 분들 중에서 이렇게 선임한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게 또 일신상의 이유로 해서 사임하게 된 것에 대해서는 좀 아쉽게 생각하고요.
차후에 또 다른 분을, 다른 변호사겠지요. 위촉할 때도 성남시가 앞으로 진행되는 일과 관련돼서 자문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그런 고문단을 위촉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용한 위원님.
제일 먼저 토론회 관련돼 가지고 우리가 교섭단체 그다음에 위원회, 의원님들 여기에 세 분류로 해서 토론회를 할 수 있게 돼 있다는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이번에 교섭단체 관련돼서 토론회를 주최하다 보니까 홍보비, 예를 들어서 책자라든지 현수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용이 상당히 제한돼 있어요. 말 그대로 토론자들에 대한 일비 지출이지요. 일비나 교통비 지출 외에는 어떻게 보면 사용을 못 하는 식에 대한 이런 내용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은 조금 앞으로 수정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거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두 번째, 정책지원관들 자꾸 말씀이 나오는데 2023년도의 정책지원관들 교육비를 보면 약 3000 정도가 돼 있고요. 그렇지요?
저희 정책지원관들이 저는 누구는 잘한다, 누구는 못한다 이런 기준보다는 계속적인 교육을 통해서 어떤 그런 걸 계속 숙지를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 계신 우리 국장님이나 다른 직원들처럼 정식적인 공무원이 아니라 임기 1년제 보면 계속 바뀔 수도 있고 또 오래 있는 분들은 오래 있지만 또 새로 들어온 분도 있고 하니까 계속적으로 교육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 의원님들도 지금 보면 연수도 가시고 또 지방의회 교육도 받고 계시지 않습니까, 1년에 두 번씩. 이런 것처럼 정책지원관들도 그런 교육 제도를 더 강화해서 교육을 자주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거의 보면 저희가 학교 측, 초등학교 가끔 중학교 학생들 하겠지만, 저는 이게 우리 4층도 5층도 LED로 좀 바꿨는데 지난번에 38억 예산 문제 때문에 상당히 좀 논란이 됐는데 예산을 떠나서 지금 보면 거의 스카치로 붙이고 장소도 되게 많이 좀 차지하거든요. 우리 1층이 어떻게 보면 시청 1층 로비처럼 계속적으로 시민들이 행사를 할 수 있고 찾아올 수 있게 하고, 오늘도 지금 의회 5층에서는 회의를 하더라고요, 의회 기간 중에도.
열린 의회라고 하는데 계속적으로 저는 시민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이런 홍보관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다고 해서 삐까번쩍하게는 아니더라도 공간 활용을 많이 할 수 있는 이런 홍보관을 좀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있는 스카치로 붙인 이런 것 좀 다 어떻게 철거하고 현재 LED나 요새 아니면 우리가 말하는 파사드(Facade) 영상이라든지 가상영상이라든지 요새는 그런 게 다 돼 있어요. 금액도 그렇게 비싸지 않으니까.
옛날 지나간 우리가 초대 때부터 했던 이런 홍보 LED판도 있고 현재, 미래 우리가 지향하는 성남시 전체적으로 좀 판을 나눠서라도, 우리가 지금 현재 4면으로 돼 있지만 한 2면, 3면 정도는 잘 사용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그런 분야를 나눠서 홍보관을 좀 만들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예산 때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미리 그런 것도 좀 한번 우리 국장님께서 파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과거도 있었고 현재가 있었으면 자, 그러면 여기 만약에 잘못됐으면 만약에 이게 도의적인, 법적인 거 잘못된 건 없어요. 도의적인 게 잘못돼 있다 그러면 앞으로는 이런 거에 지양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마치 이게 이번 시장이 들어와서 이런 식으로 바뀌었다, 이번 의장이 돼서 이렇게 바뀌었다. 2023년도에 바뀐 건 왜 지적을 작년에 안 하고 이번에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거 위원님들이 그걸 잘 판단하셔 가지고 발언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보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벤치마킹을 의회가 간 사례가 최근에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이 홍보관에 대해서 방향과 또 어떻게 예산을 집행할지에 대해서 추후에는 좀 세심하게, 과거에 2022년도에 집행되었던 그런 예산과 동일하게는 다시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의정활동 동영상 제작’으로 1190만 원 이렇게 있는데 이 부분도 의정활동 동영상 저희가 어떤 예산일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저희 이런 의회 홈페이지나 SNS나 전체적으로 사실 유튜브만 해도 구독자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저희가 더 많은 시민분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고 시민분들이 많이 견학 오시고 이곳에 방문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홍보에 대해서 더 많은 벤치마킹이 필요하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예시로 충주의 ‘홍보맨’이라는 사례를 봤어요, 연합뉴스에 보도가 돼 가지고. 여러 가지의 장치들로 보니까 자유롭게 더 많은 자유로운 형식을 바탕으로 홍보에 임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성과 평가에 있어서도 더 고려가 많이 되는 것 같고요.
이 점에 대해서도 뭐 이외에도 다른 사례들에 대해서 벤치마킹을 좀 부탁드리고, 우리 시의회에서도 이런 사례들이 더 많은 형식을 벗어나서 더 시민분들께 다가가는 이런 홍보에 대한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께서 우리 의회가 최근에 있었던 일들 또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의회 혁신 사례들은 우리가 더 많이 홍보하고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방의회 보니까 요즘에 범죄에 대한 위험도가 많이 증가해서 그런지 범죄예방 협력체계까지도 구축한 사례도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검토 부탁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해 주시고 시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사실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면 회의 기록을 분석한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현안이나 주요 쟁점 사항에 대해서 AI가 분석해서 그 현안에 대해서 AI가 분석하는 것도 볼 수 있다면 저희가 정책 발전에 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책지원관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국에 1604명 정도의 기준으로 정책지원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지방의원들의 만족도는 56.4%로 한국행정학회에서 연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연구에서도 보시다시피 지방의원이 이렇게 많은 정책지원관님들께서 투입되어 주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만족도가 56.4%입니다.
이에 대해서 시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 어떤 것이 필요할지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그것을 데이터화하고 그것을 행안부에 더 요청하고 질의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갖춰졌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해 주고 계시고 많은 성과들을 내주고 계시지만 성과 평가에 있어서의 불합리한 부분들이나 운영 과정에서의 불합리한 부분들이나 지방의원들이 체감하는 만족도가 56.4%라는 것을 인지해 주시고, 이것에 대해서 일련의 그런 과정들이나 지금 있는 현실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안들을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는 있지요?
그리고 지방의회 간의 교류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에 대해서도 사실 담당하시는 분이, 혹은 조직이나 인력이 의회사무국에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저희가 많은 협력 과정들이 이루어지고 성과들이 있어도 이어지지 못하면 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또 이어지고 또 앞으로의 성과를 과거와 이어갈 수 있도록 그것에 대해서 총괄하고 담당하는 명확한 인력과 조직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도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유인물로 그 업무 내용은 보고는 갈음할 거니까요, 인사하시고 자리에 앉으세요.
보고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만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 드릴 게 있습니다.
유인물 2쪽 ‘2023 글로벌 4차산업 특별도시 구축 도모 국외출장’은 회기 기간 연장으로 국외출장이 취소되어 삭제하는 것으로 정오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유인물 52쪽 표창장 제작 자료 중에 2022년도 자료에 착오가 있어서 정오표를 배부해 드렸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길춘 의정팀장입니다.
천광희 인사운영팀장입니다.
이상준 의사팀장입니다.
한선영 의정기록팀장입니다.
김지섭 홍보팀장입니다.
김용우 입법지원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릴게요. 총괄과 업무청취를 같이 하는 걸로 일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예,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정책지원관들에 대해서 지원하는 게 지금 교육 예산밖에 없나요?
지원관 담당이 어느 부서예요?
그다음에 저는 유료 버전 챗GPT도 좀 지원해 줬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어디 가서 교육받으면 챗GPT를 잘 쓰는 의원하고 못 쓰는 의원하고 수준 차이가 확실히 날 거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회사는 챗GPT 사용 능력을 입사 요건으로도 검토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지금 너무 인색하게 하지 말고 의원들한테도 유료 버전 챗GPT를 사용하게 해 주고 지원관들도 해 주고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원관들도 지금 보면 여러 가지 지원할 거를 수시로 과장님이 같이 간담회 자리 이런 게 있나요, 지원관들하고? 올해 몇 번 했어요?
의정팀장님 앞으로 나와 봐요.
아니, 의정팀에서 지원관들도 지원하게 돼 있다며요. 간담회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국장님, 과장님, 의정팀장님이 어쨌든 국장님은 총괄하는 거고 과장님도 마찬가지고 지원관들 17명이 들어와 가지고 새로 와 있는데 간담회 한 번 안 했다고 그러면 이게 맞습니까, 의회가?
아니, 직원 격려도 있잖아요. 의회사무국 직원만 직원입니까?
아무리 사무가 이렇게 분할이 다르다 그래도 국장님은, 과장님이야 이제 임명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렇지만, 국장님은 지금 꽤 됐잖아요. 어떻게 지원관들하고 식사 한 번 안 해요? 그리고 거기에서 무슨 얘기 하는지 좀 들어보고 뭐가 필요한지 들어보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국장님, 이거 개선하세요.
그리고 토론회 담당 누구예요?
의사팀장님 나와 보세요.
의사팀장님 좀 나올 수 있게…….
이거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물론 의원님들이 약속하고 안 지킨 걸 어떡하냐 이렇게 한다면 우리 의원님들이 한 거니까 할 말이 없지만, 우리도. 그렇지만 이거는 운영상의 방법이 이거 가지고 안 된다고 했잖아요. 이거 뭐 한 사람이 한 번씩 하든 두 번씩 하든 세 번씩 하든 네 번씩 하든 이거 예산을 다 쓰게 해야지 정책의회를 구현하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기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무리 임기제로 돼 있다고 해도 이분들은 들어와서 다 계획이 있고 열심히 해서 장기 근무나 아니면 이런 것 다 생각이 있을 텐데. 그리고 도시건설은 거의 다 대부분 남고 나머지는 거의 한 분씩, 그러면 이게 또 형평성 있게 움직여야 될 것 아니에요. 두 달간 지금 문복이나 다른 쪽 이런 곳은 한 분이 지원하고.
그러면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그런 공백 사태를? 의장님이 혼자 지금 의회를 운영합니까? 의장님 결정대로 2분의 1 안에서 해서 그렇게 되면 그 모든 피해는 의원들이 다 지금 입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지원해 줄 분이 없어서 그걸 뽑고, 그런 뽑는 과정 두 번이나 더 하고 거기서 또 교육시켜야 되고.
아니 또 홍보관도 그래요. 38억씩 해서, 지금 홍보의 대부분은 신문 기사나 아니면 동영상 찍는 거나 대부분 의장님만 홍보하고 있어요. 지금 의회가 의장님 혼자 있는 거냐고요, 의원이 34명이 있는 거지.
홍보는 누구를 위한 홍보냐고요, 지금. 홍보관에 38억씩, 지방의원들 성남시는 뭐 따로는 안 나왔지만 지방의원들 만족도가 20%도 안 돼요. 지방의원들은 다음에 정치적인 걸 통해서 선거를 통해서 들어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만족도로 그렇게 따지면, 지금 과연 또 성남시의회가 얼마나 그러고 있는 판에 홍보할 것이 38억씩이나 해서.
홍보관도 있는 것 좋다 이거예요. 그렇지만 홍보관 지은 지 얼마 안 된 거에 또 38억을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걸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철회가 아니지요, 집행부에서 안 돼서 안 올라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상식적인 시장님 당연히 그걸 안 하겠지요. 의원들하고 논의도 없었고요, 의원들이 홍보관 예산이나 이런 것에 논의된 것도 없잖아요. 다른 분들은 들어봤을랑가 모르겠지만 의원들 자체에서 그렇게 상향식으로 올라가는 홍보관이 아닌 어떤 것이 38억씩이나.
시민들이 볼 때 그걸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의원들이 뽑아놨더니 홍보관 짓는다고 38억씩이나. 왜 그런 것들이 자기가 의장 되거나 아니면 그런 데 있을 때 이루어지는 것이 저는 안타깝다는 거예요.
이후부터는 우리가 정치적인 어떤 걸 판단하고 객관적인 어떤 것에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이후로 법률고문이나 이런 책정할 때요.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총괄, 업무 질의 같이 다 하는 거예요. 한꺼번에 해 주세요.
예, 이준배 위원님.
그리고 그 용도는 위원회실에서 지금 기존에 빔프로젝트를 사용했는데 좀 오래되다 보니까 화질이라든가 이런 게 또 의원님들이 좀 만족스럽지 못하시다는 의견이 있어서 새로 구입해서 설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잘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저거 왜 갑자기 느닷없이 있어 가지고. 저게 지금 필요하냐 이거예요. 빔프로젝트가 필요가 없으면 그거를 어떻게 개선을 하겠다는 기본계획이 있어 가지고 해야지 저걸 달랑 갖다 놓고 지금 뭐 어떻게, 지금 사용을 하라고 하든지 그러면.
답변해 보세요.
저거 되기는 돼요, 지금?
이번 행정감사 때 사용하려고 갖다 놓은 거예요, 아니면 내년 행정감사 때 사용하려고 갖다 놓은 거예요?
원들 자료를 갖다가 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하세요.
(의정팀장, 의회사무과장한테 자료 전달)
팀장님, 거기에 보여주지 마시고 팀장님 일단 답변석으로 좀 나오라고 해 주시지요. 나와서 설명해 보세요.
과장님, 이럴 때 부르는 거예요. 제가 부르는 거예요.
우리 과장님, 이런 거는 그 취지는 좋아요, 그리고 절차도 좋고. 그런데 결과가 좋질 않아요. 왜? 그 의원들 여론 수렴을 왜 한 거예요? 그리고 저희 의회사무국은 가격이 싸다고 해 갖고 사고 비싸다고 해 갖고 안 사고 그러면 안 돼요. 우리 의원들이 요구하는 것을 최대한 들어주려고 해야지.
아니 가격이 비싸면 정상적으로 사는 거지요. 그거 공정거래 아니에요? 무조건 가격을 싸게 해 갖고 해야 된다, 무슨 그런 경우가 어딨어요? 필요하면 사는 거지. 그리고 공정한 가격을 주고 사는 거예요, 우리 관급 자산 취득할 때는.
이게 행정 절차나 사무 처리 절차가 너무 잘못돼서 그걸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 여론 수렴을 왜 하고 그거를 왜 하는 거예요? 이거 연한 기간이 5년 6년인가 하잖아요. 그거 쓸 동안 자기가 편리하게 쓰고 싶은 것들 의원들이 쓰라고 그걸 여론 수렴을 한 거지 지금처럼 가격 대비해 갖고 한꺼번에 사라고 한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이거 시정 처리해 주세요, 국장님도 같이.
그리고 저는 괜찮아요, 저런 부분도. 그러나 빔프로젝트를 개선된 최신식의 어떤 그런 걸 갖다가 해 가지고 다 같이 볼 수 있는 그런 것들도 같이 공론화를 거쳐 가지고 하는 게 훨씬 좋았을 뻔했어요.
저것도 구매 과정과 절차 이런 거 나중에 자료로 다 주세요, 방금 태블릿 PC하고.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릴게요.
우선 국장님, 우리 의회에 공무직이 몇 명이지요?
그러면 지금 몇 사람을 보낼 예정이에요?
그럼 총 가는 사람이 4명 그렇지요?
과장님, 몇 명이 가요?
제가 물어본 거는 희망 여부에 관계없이 몇 사람이 가게 되느냐, 네 사람이 가는 게 맞지요?
이런 것들을 그때 양당 교섭단체 대표들하고도 상의했고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도 보고했고 아니면 또 우리 의장단 회의에서라도 거론이 된 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그러면 촬영기사는 지금 우리 현재 몇 명입니까?
우리 지금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파견과 관련돼서 어디까지 알고 계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우리 도시건설위원회가 전문성을 좀 더 확보하고 효율적으로 업무 처리를 하기 위해서 시설직 전문위원이 필요하다고 여러 의원님들도 말씀을 주시고 이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전에 시설직 전문위원을 인사 부서에 의뢰를 해 본 결과 오실 분이 없다고 그래서 한동안 아시다시피 행정직이 대행을 하고 있었던 상태인데, 계속 그런 얘기가 나와서 저희가 집행부에 파견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파견으로 한 분이 왔고요, 그래서 파견으로 왔고.
저희가 지금 파견으로 오다 보니까 전문위원은 보좌기관으로서 저희가 보조기관으로 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직무대리의 개념을 줄 수는 없고요. 저희가 업무 배치의 개념으로 해서 분장상으로 배치를 해서 그 업무는 똑같이 전문위원 업무로 그렇게 위원님들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은 그러면 왜 직무대리를 우리가 해야 하냐면 우리가 전문위원이 5급 사무관인데 6급 팀장급이 오기 때문에 전문위원이 될 수가 없고, 그다음에 파견이기 때문에 그래서 직무대리가 안 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보면 업무 대체 이런 형태로 지금 내놨는데, 본 위원이 업무분장을 이렇게 봤어요. 업무분장을 보니까 전부 다 이거는 전문위원 업무예요. 빛깔은 지금 국장님이 얘기한 것처럼 업무 대체인데 그 내용은 전문위원이라고요.
그럼 그게 우리 이 규정에 맞습니까?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전문위원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보조기관으로서 의회사무국의 직제상의 직위는 아닙니다. 그 위원회 소속의 보좌기관입니다.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파견이기 때문에 직무대리를 지정할 수 없는 게 아니고요. 저희 직원이 예를 들어서 우리 의회사무국 팀장님이 전문위원의 직무대행도 할 수 없습니다, 규정상. 파견이기 때문에 못 하는 건 아니고요, 여기 직원도 직무대리는 못 합니다. 보좌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희가 그 시설직 파견을 받아 도시건설 전문위원 직무대리로 지정을 하지 않았고요.
알겠어요. 여하튼 이 정도 얘기하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일을 좀 제대로들 하시란 얘기예요. 이런 것들 검토하고 이런 미스테이크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지요.
추가해서 우리 박기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62조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을 보면 지정대리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용권자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되어 있어요. 직급 순위는 5급을 말하는 거고요, 소속 공무원은 의회사무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맞지요?
그런데 왜 업무분장은 똑같이 돼 있어요, 이분이 하는 게 다른 분들이랑? 그럼 업무 지원이라는 말로 도시건설 전문위원을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 아니냐고요.
이게 저희가 제가 파악하기로는 시설 5급을 그동안 요구를 했었는데 오실 분들이 없어서, 이게 강제적으로 인사 낼 수 있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전출에 대한 개념이기 때문에. 없어서 저희가 의원님들의 요구를 반영해서 그래도 시설 6급 중에는,
그럼 지금 법적으로만 보면 현재 도시건설 전문위원은 공석이에요, 아니에요? 법적으로만 보면 그렇잖아요, 지금. 아니, 사무관 임명하라고 그랬는데 지금 ‘업무 지원’이라는 그 단어를 써서 6급을 갖다 놨잖아요.
결과론적으로 법을 어겨가면서 이렇게 한 것에 무엇에 쫓기듯 이영관 팀장을 11월 1일 금요일에 오는 것으로 나오니까 일사천리로 11월 4일 월요일에 성남시의회 인사위원회가 열려서 행정 6급을 행정 5급으로 일반직에서 승진시켰잖아요.
이거는 지금 감사 대상이라고 봅니다, 저는. 단순 실수가 아니고.
또 운영을 고친다고, 고치려고 하고 있다고도 했잖아요, 본인도. 국장님도 그렇게 지금 답변하셨잖아요.
이상입니다.
시간이 굉장히 많이 지났는데요. 질의하실 위원님이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저 TV는 틀어놓으세요. 뒤에 자막이라도 넣으면 되잖아요. 우리 지금 현재 의회운영위원회 있으면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다고 뒤에 자막이라도 딱 넣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노트북을 연결할 수 있는 거지요?
설치해 놓으니까 저도 써먹어야지요, 저런 것도. 그렇지요?
자, 그리고 우리 지금 대관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의회에서요. 어디는 당원협의회 회의도 여기서 하고. 그런데 의회는 상관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의회의 대관에 관련된 기준이 따로 있나요?
평균 나눈 건 없지요?
아시는 분들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으세요?
그리고 우리 의회에 보면 성과지표라는 게 있어요. 그렇지요?
성과지표가 딱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혹시 아세요? 답변하실 분들 계신가요?
있어요?
아니, 의회 성과지표 관련돼 가지고 이거를 준비하는 부서가 따로 없나요?
우리가 의회 성과지표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 의회 회기일정 정하는 것하고요. 그다음에 홍보 실적이에요, 홍보 실적. 이거 두 가지만 하고 있으시지요?
답변하실 분들이 아무도 안 계시는 거예요?
그동안 왜 이것만 가지고 우리가 그동안 방관을 했을까? 우리 의원들도 자숙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게 바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 대상이 되는 겁니다. 우리 의원들도 마찬가지로 이거를 보고 공부를 좀 해야 되는 거고요.
지난 과거를 빼내고 현재를 빼내고 이거에 대해서 미래를 막 하자? 이거는 의원들 간에 싸움의 논란거리가 되는 겁니다.
우리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의회사무국도 반성을 좀 하셔야 된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기범 위원님.
예, 다음 박주윤 위원님.
제가 도시건설위원회에 있으면서 이 시설직에 대해서 제가 잠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저번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님이 그만두시면서 여기가 들어오실 만한 분이 없으셨어요. 그렇지요?
지금 현재 와 계신 분은 시설직이에요. 그렇지요?
그거 추진을 잘 좀 부탁드려요.
다음 또 박기범 위원님.
다른 중요하지 않아서 팀장이 되는 게 아니고요, 전문위원별 직급을 보면 다 사무관입니다. 그렇지요?
감사를 요청드립니다, 위원장님.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예, 정연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아까 제가 질의했던 의회사무국의 행정감사 그 답변이 조금 불충분하다고 제가 생각하기에 2022년 7월 이후로 박은미 의원 법인카드 사용을 포함해서 사무국 의회 운영 전반에 대하여 행정감사를 요청합니다. 감사를 요청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의회사무국의 시정 및 처리요구, 건의, 자료요구 사항이 있으시면 배부해 드린 서식에 작성하셔서 담당 주무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7분 감사중지)
(12시 29분 감사계속)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의 건을 상정하기에 앞서서 아까 박기범 위원을 포함한 정연화 위원님께서 감사 청구를 이렇게 해 오셨습니다, 감사 요구를.
이 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그 의결을 해야 하는데 이 청구 건과 관련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연화 위원님께서 제안한 감사 청구 건은 채택되었습니다.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의 건
(12시 30분)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을 검토해 주시고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면 검토를 마무리하고 위원님들께서 작성하신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4차 본회의 보고 참조)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수감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으로 임해 주신 직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12월 4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있을 다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서는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 예비 심사가 예정되어 있으니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 31분 감사종료)
○출석 감사위원(12인)
강상태 김보미 고병용
구재평 박기범 박주윤
이영경 이준배 정연화
정용한 조정식 황금석
○출석 전문위원
최필규
○피감사기관 참석자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의정팀장 우길춘
인사운영팀장 천광희
의사팀장 이상준
의정기록팀장 한선영
홍보팀장 김지섭
입법지원팀장 김용우
○출석 사무국 직원
주무관 문주현
속기사 김은아
속기사 유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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