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1회 성남시의회(제2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 12월 6일(목) 14시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복지국 소관 2018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 복지국 소관 2019년도 예산안
  3. 복지국 소관 2019년도 수정예산안
  4. 복지국 소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상정된 안건
  1. 복지국 소관 2018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 복지국 소관 2019년도 예산안
  3. 복지국 소관 2019년도 수정예산안
  4. 복지국 소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가. 사회복지과
    나. 복지지원과
    다. 장애인복지과
    라. 노인복지과
    마. 여성가족과
    바. 아동보육과

(14시 10분 개의)

○위원장 김선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복지국 소관 2018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 복지국 소관 2019년도 예산안
  3. 복지국 소관 2019년도 수정예산안
  4. 복지국 소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위원장 김선임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복지국 소관 2018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예산안, 2019년도 수정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복지국 소관 사회복지과, 복지지원과, 장애인복지과, 노인복지과, 여성가족과, 아동보육과 소관 2018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예산안, 2019년도 수정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는 국장님의 예산안 등에 대한 총괄 설명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담당 과장님의 세부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마친 후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박철현 복지국장님 나오셔서 2018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예산안, 2019년도 수정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박철현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박철현입니다.
  2018년 한해 성남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매진해 오신 평소 존경하는 김선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복지국 소관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선배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유광영 복지지원과장입니다.
  김제균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김권병 노인복지과장입니다.
  김용미 가족여성과장입니다.
  허은 아동보육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먼저 복지국 소관 2018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요약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2018년 제5회 추경예산안, 2019년 본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2019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세부내역에 대하여는 해당과장 성실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국장님께 총괄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선창선 위원님 말씀하세요.
선창선위원  안녕하세요? 선창선입니다.
  2017년도 12월 예산 심의 때 판교종합복지관 감사결과에 대한 내용들이 쭉 있었습니다. 그 결과 후에 2018년도에는 복지관 직원들에 대한 의무교육하고 복지관에 대한 자체점검체계를 만들고 전수조사를 하겠다고 했는데 2018년도 이 복지관들에 대한 자체점검체계라든가 전수조사를 실시했습니까?
○복지국장 박철현  예, 판교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여러 번 설명드린 기록들이 있고요. 저희가 감사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를 다 이행한 것에 대한 확인절차도 거쳤고요. 지금 현재는 초기단계 때 그런 문제점들이 보완돼서 잘 운영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선창선위원  지금 다 점검해서 전수조사가 끝났다는 말씀이신 겁니까?
○복지국장 박철현  예.
선창선위원  그러면 교육하셨다는 그 교육내용하고 전수조사 내역에 대한 부분들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지국장 박철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신한호 위원님 말씀하세요.
신한호위원  안녕하십니까? 국장님. 신한호 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요, 저의 당부 말씀 하나 드리려고.
  지금 복지국 전체 과에서 다른 담당부서보다 훨씬 더 자세하게 사전에 사업계획이라든지 예산 편성에 대한 부분을 잘 설명해 주셨어요.
○복지국장 박철현  예, 고맙습니다.
신한호위원  그런데 그 내용을 좀 더 일찍 저희에게 자료라도 먼저 주시면, 굳이 설명이 아니더라도 최소한 일주일 전에는 자료를 좀 주시면 저희가 그것을 보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연락을 드려서 추가설명 듣는 것으로 하면 앞으로 좀 더 원활한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리고 회의 있는 하루 전, 이틀 전 이때 다 같이 몰려서 오시면 저희도 막 급한 마음에 생각했던 것들도 질의를 제대로 못 드리는 경우가 있고요, 궁금했던 부분들도 체크 못 해서 과에서는 설명을 드렸지만 이 자리에서 또 다시 불필요한 내용이 나올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주일 전에 자료라도 주시면 저희가 보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담당부서 과장님이나 아니면 주무관하고 연락을 해서 내용 확인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복지국만이라도 참조하셔서 원활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지국장 박철현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위원님들의 해외연수일정, 이런 것 때문에 늦어진 감은 있는데요. 저희가 반드시 다음에는 일주일 전에 설명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한호위원  굳이 대면보고 안 하셔도 되고요, 자료만 주시면 다 훑어보고 궁금한 내용에 대해서만 저희가 추가 문의드리면 되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지국장 박철현  예,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한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강신철 위원님 말씀하세요.
강신철위원  안녕하십니까? 강신철 위원입니다.
  이 부분은 국장님이 해주셔서도 되고 아니면 다른 해당 과장님이 해주셔도 되는데 우리 성남시에서 혹시 차상위계층이라든가 이런 약국지원금 나가는 게 있나요?
○복지국장 박철현  위원님, 그 관계는 제가 정확히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하고요, 약국 이런 관계는 보건소 업무입니다.
강신철위원  아니, 보건소에 알아보니까 보건소는 해당사항이 안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복지국장 박철현  복지국이라고 그랬습니까?
강신철위원  예.
○복지국장 박철현  별도로 확인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신철위원  아니, 모 약국에서 저한테 민원을 제기한 것이, 실제적으로 약국지원금은 11월에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12월이 됐는데 10월 것이 아직 약국지원금이 안 나왔다, 이런 얘기. “성남시 재정이 이렇게도 없나?” “아니다, 그런 부분은 뭔가 착오가 있을 것 같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알아보고 민원에 답변을 준다고 해서 그 부분을 나중에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국장 박철현  알겠습니다.
강신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또 다른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죠?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저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를 해주십시오.
    (「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서면으로 검토보고는 갈음하겠습니다.


    가. 사회복지과
(14시 27분)

○위원장 김선임  다음은 김선배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2018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선배입니다.
  성남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김선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18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본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태봉 사회복지팀장입니다.
  윤남옥 복지기획팀장입니다.
  민정원 청년복지팀장입니다.
  황선정 희망복지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2018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 설명)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18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2018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강신철 위원님 말씀하세요.
강신철위원  안녕하세요? 강신철 위원입니다.
  자료 10페이지에 보면 독립유공자 벌초비 20만 원 해서 2기 40만 원 했잖아요?
  벌초비가 이렇게 비싼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벌초비를 저희가 예산액을 2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신철위원  그러니까 1기에 20만 원씩 2기 40만 원 지금 예산 올라와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맞습니다.
강신철위원  그런데 벌초하는 게 이렇게 비싼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시중에는 한 5만 원대에서 7만 원대로 알고 있는데요.
강신철위원  예, 그래서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도비를 지원할 때 이게 유족들한테 교통비까지 아마 실비 전체를 지원하는 뜻에서 20만 원을 책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신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그분들한테 벌초에 따른 부대비용까지 다 이렇게 드리는 겁니다.
강신철위원  아, 가족들이 하는 데,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그렇습니다. 식사비까지 다 포함됩니다.
강신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2018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선배 과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2019년 본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19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회과장님한테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없으세요?
  이준배 위원님 말씀하세요.
유재호위원  유재호 위원입니다.
    (웃음소리)
○위원장 김선임  (웃음) 제가 돋보기를 쓰고 있어서…….
유재호위원  어떻게 보면 청년 예산이 좀 획기적으로 많이 늘었는데 이 부분은 솔직히 많이 훌륭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새로운 시장님께서 이 부분이 공약이기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실천의 의지로 보이고 어떻게 보면 힘든 한국 청년들이 이런 것으로 인해서 희망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쭤보는데 지금 위원회에 관련해서 혹시 어떤 계획이 있는지, 공개하실 수 있는 부분 위주로 말씀 좀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먼저 우리 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청년정책에 대해서 전향적이고 적극적으로 정보도 주시고 격려해 주신 데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청년정책위원회는 지난 조례 개정에 의해서 위원 수는 증원이 됐고요. 지금 현재는 공고과정을 걸쳐서 내년도 2, 3월에는 발족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위원님들 개인적으로도 요구하고 부탁의 말씀을 드린 부분처럼 우리 위원님들께서 주변에 청년정책에 관심이 있고 또 정책의 내용에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분을 많이 추천해 주시고요. 지금은 모집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재호위원  예. 그리고 그때 청년과 신설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아직 결정은 안 됐고요. 우리 전반적인 전체 조직을 아마 행정조정실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요. 저희 팀장이나 과장들도 전부 다 용역 연구원들하고 미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유재호 위원님한테 개인적인 예산 사전설명 때 위원님들께 말씀드렸다시피 청년정책과가 독립 기구로, 독립 부서로 아마 내년도에는 준비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초안이 들어가 있어서 저희가 개인적으로 시장님께 다른 보고 때도 건의를 드린 부분이 시장님 직속이나 부시장님 직속으로 해서 업무의 탄력과 추진력이 있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부서 의견은 제출한 상태입니다.
유재호위원  그리고 또 나아가서 말씀드리면 청년과에 인원들이 배치가 되는데 이럴 때 청년들, 왜냐하면 제가 개인적으로 성남시청을 돌아다니면 청년들이 잘 안 보이는데 그것은 혹시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청년이 많이 없는 것 같은데.
○복지국장 박철현  …….
유재호위원  시청에서 일하시는 분들 중에서 사실 청년들이 많이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이런 청년 과 같은 경우는 디시전 메이킹(decision making)을 할 수 있는 분 중에 청년들도 포함이 됐으면 좋겠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예, 말씀하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아마 그 청년정책과는 저희가 추측컨대 일반적인 그런 직원 배치보다 특별한 과정을 통해서 배치를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유재호위원  아무래도 여기 상하조직이라든지 이런 조직적인 문화를 존중은 하나 그래도 청년정책에 있어서는 조금 수평적인 그런 리더십과 그런 의사결정 프로세스를 좀 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야 사실 청년들이 위축돼서, 저도 이렇게 발언을 하기까지 한 10년이 걸린 것 같은데 보통 흔한 말로 쫄아서 얘기를 못 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청년들이.
  왜냐하면 한국사회가 모든 분들께 어떻게 보면 실수에 대한 관용이 좀 부족하다보니 아무래도 본인 스스로 위축이 많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청년정책 할 때는 청년들의 의견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고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시장님한테 개별보고 드릴 때도 전에 서울시에 청년명예부시장제도가 있었거든요? 그게 실패를 하고 중단된 상태인데요, 그때 자료를 담당했던 그 담당사무관들하고 미팅한 결과를 저희가 윗분들한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때 실패한 사례를.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아마 그것을 내부적으로 준비해서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더 철저를 기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유재호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실 이런 청년정책들이, 물론 복지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효과를 장담할 수도 없고 모험적인 부분도 있지만 사실 청년정책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런 리스크 테이킹(risk taking)을 좀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러기 때문에 도전적으로 지금처럼 계속 꾸준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알겠습니다.
유재호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정봉규 위원님 먼저 손 드셨어요.
정봉규위원  안녕하세요? 정봉규 위원입니다.
  37쪽에 교통카드 제작 및 홍보 ‘재직청년 교통비 지원 교통카드 제작비 및 홍보비 지원’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정봉규위원  교통카드를 그러면 시에서 따로 별도로 만드시겠다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카드를 만들고 하는 부분은 기술적인 부분이 있어서 기존 카드에 사용할 수 있든지 그 부분은 기술적인 부분에서 가능할 것 같고요. 그래서 대상자들한테 지금 위원님이나 저나 보통 카드를 가지고 있는 게 거기에 담는 거에 따라서 다르지 않겠어요? 그런 방법으로 해서 카드를 제작해서 주겠다는 그런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정봉규위원  그러니까 저는 카드를 굳이 더 추가로 제작할 필요 없이 기존에 어쨌든 교통카드 하나씩은 다들 가지고 있으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기술적인 부분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봉규위원  비용을 더 주는 게 낫지 꼭 이렇게 카드제작을 할 필요가 있나, 이런 뜻에서 질문 드렸고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알겠습니다.
정봉규위원  아닌 걸로 받아들이면 될까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아닙니다. 그것은 홍보하고 금융기관의 그런 과정에 있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해서 이거보다는 더 절감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집행과정에서 하겠습니다.
정봉규위원  예. 그리고 38쪽에 사회복지시설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 중식비 지원 있잖아요, 1인당 7000원씩.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정봉규위원  이거 현금 지원이에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계좌로 들어가겠고요. 사회복지시설에 저희가 한 56명 정도가 지금 나가 있습니다. 그 근무자들한테 매월 계좌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정봉규위원  아니, 왜냐하면 여기도 어차피 구내식당이 있을 건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구내식당 비용을 지불해 주는 것 같으면 자율적으로 먹지 못할 거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개인적으로 통장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정봉규위원  예, 그래서 그게 궁금해서 여쭤본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이준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준배위원  예, 제가 이준배 위원입니다.
    (웃음소리)
  연장선상에서 우리 정봉규 위원님께서 물어본 질의에 대해서 먼저 한번 여쭤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자료 37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재직청년 교통비 지원인데 이 수혜자는 어떠한 방식으로 해서 선발을 하는 거죠? 기준이.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크게 두 가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우리 청년이죠. 그런데 그 구분이 주소가 되는 것은 성남시로 국한이 되고요, 직장소재지는 성남 또는 외지까지 가능하도록 저희가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러면 성남에 거주하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청년으로서,
이준배위원  사람이거나 아니면 같은 성남인데 성남 내에서,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중소기업에 취업했거나.
이준배위원  중소기업에 취업이 돼 있거나.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그리고 이번 금년 5월에 국가의 공모사업에 땄던 지역주도형 일자리에 취업한 청년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래서 19억 57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이게 지금 사업이 첫 사업인가요, 아니면 해왔던?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첫 사업입니다. 신규사업입니다.
이준배위원  그러면 이에 관해서 전반적인 충분한 어떤 논의나 검토가 되었는지, 이 사업에 대한.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죄송합니다. 위원님 모시고는 논의를 조금 못 한 것 같고요. 내부적으로는 저희가 토론회를 두세 차례 했습니다.
이준배위원  왜냐하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우리 청년들과 내지는 청년단체들과 또 우리 시의회 청년위원님들과 또 청년에 관심 있는 그런 분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하고요. 아니면 연구용역은 아니어도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정책 토론회라든가 이런 부분을 했는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사실 이게 저희가 벤치마킹한 사업인데요. 산자부에서 기존에 5만 원을 주고 있는 사업을 하고 있어서 그 산자부 자료에 의하면 혜택을 받고 있는 청년들의 호응이 좋아서, 그 자료에 의하면 금액을 좀 올려 달라는 건의사항이 있는데 국가적인 차원이다 보니까 금액을 못 올려주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시의 청년들에게는 5만 원을 더 플러스해서 주고 받지 못하는 지역주도형 일자리 청년들에게는 그냥 전액 10만 원을 주는 것으로 저희가 입안을 했습니다.
  반응은 좋은 반응입니다, 시책 자체가.
이준배위원  그러니까 그 연령은 어떻게 되죠?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15세부터 34세로요. 15세로 한 부분은 알바생들까지 포함하기 위해서 15세에서부터 34세까지.
이준배위원  대상이 4744명 정도.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그렇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렇게 되는데 이 4744명에 대한 선발기준도 정확하지 않은 것 같고,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선발기준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위원님, 정확합니다.
이준배위원  그래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우리 성남시 청년으로서 직장소재지는 성남뿐만 아니고 타지까지, 주민등록만 저희로 돼 있는 청년이면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그게 다 조사가 돼서 나온,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데이터가 나온,
이준배위원  인원수인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그렇습니다.
이준배위원  어찌됐든 우리 청년들을 위한 그러한 재정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아깝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데에서 수혜자들이 정확하게 파악이 됐는지 일단은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요. 추후에 제가 개별적으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여쭤보면 될 것 같고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이런 사업들이 잘 안착이 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부분이 없도록 더 세심하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리고 우리 청년배당 있지 않습니까? 청년배당이 우리 과장님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이대로 계속 가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청년배당은 지난 첫, 우리 위원님들 모시고 업무청취 할 때요, 그때도 저희가 한번 3년차 들어와서 전반적인 스크린이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 요구를 했는데 두 번이나 삭감된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지난번에 드렸고요.
  지금 현재로서 청년배당은 도에서 내년부터 시책을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도비 70%, 시비 30% 사업이 일단,
이준배위원  내년 예산이 반영됐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됐습니다. 바로 지난주에 도 예산 때 아마 상임위원회에서,
이준배위원  그러면 성남에서 하는 방법하고 비슷한 건가요, 아니면 방법이 다른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준배위원  어쨌든 경기도는 경기도고 우리 성남은 성남이고요. 저는 성남에서 청년들에 대한 이런 정책과 지원이 있다면 좀 공정해야 되고 공평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차원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예를 들면 어떤 청년들을 만 24세에 일괄적으로 연 네 차례에 걸쳐서 상품권으로 100만 원을 주는 방식이 아니라 서울시처럼 공모해서 선발을 해서 정말 꼭 필요한 청년들에게, 창업을 하거나 준비를 하거나, 그래서 예를 들면 20세에서 만 29세까지 그런 필요한 청년들에게 주는 방식으로 전면 재검토를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위원님 말씀 저희도 동감하고요. 지난 달 시장님 모시고 저희 복지국 정책토론할 때 지금 말씀하신 그 100억을 청년배당 한 중에서 70억 정도가 절감되잖아요, 도에서 시책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70억에 대한 활용방안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는데 시장님께서도 지금 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구직지원금제도가 좋겠다는 저희 실무부서의 의견을 전향적으로 받아주셨어요. 그래서 정해진 건 없지만 예를 들어서 만 18세에서 34세의 구직을 준비하고 있는 청년, 알바생을 포함해서. 알바생이라 하면 통칭 100만 원 미만의 그런 일시금을 받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그 친구들의 계획서를 받아서 구직 준비하는 사람들을 선별해서 나중에 증빙할 수 있는 제도로 해서 그 예산의 효율이 떨어지지 않도록 해서 그런 구직지원금제도하고 청년위원에게 자율예산권을 준다는 게 논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드릴 말씀은 없고요, 그런 두 가지, 세 가지 안을 가지고 저희 집행부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예, 하여튼 좋고요. 만 24세만 일괄적으로 주는 방식이 아니라 만 23세, 24세에 이사 와서 여기에서 자리를 잡는 청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여러 가지 지금 문제점을 총체적으로 검토해서 청년배당에 대한 전면적인 혁신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거기에 대한 방안을 좀 들어서 일단은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용역비를 37쪽 상단에 있다시피 청년 실태조사와 아울러서 청년배당에 대해서,
이준배위원  용역비가 얼마 들어갔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37쪽 상단에 저희가 용역비를 올린 설명내용에,
이준배위원  예,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그 부분에 포함을 했습니다.
이준배위원  굳이 용역비를 안 줘도 그냥 막 어떻게 하면 잘 정책을 수립하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용역비를 세워서라도,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객관적인 자료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준배위원  예.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그것 또한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자료 주신 거에 대한, 아까 은행, 18페이지인데 은행종합사회복지관 신축 개소에 따른 물품구입비가 4억 9000, 잠깐만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4억 9000입니다.
이준배위원  예, 4억 9000.
○위원장 김선임  200.
이준배위원  예, 4억 9200만 원 들어갔는데 여기 물품구입에 따른, 이게 개소가 언제 예정이죠? 개관이.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예, 그건 중요한 건 아니고요.
  어찌됐든 이런 물품 구입을 해서 우리가 해주는 게 일상적으로 계속 지금까지 해온 사업인가요? 비용인가요? 이 예산이.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사실은 저희가 모든 복지관을 직영해서 하는 게 맞는데 인력이나 여건, 전문성 때문에 위탁을 주고 있잖아요, 위원님?
이준배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그 위탁 받은 기관에서는,
이준배위원  그건 아는데,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그래서 저희가 위탁할 수 있도록 시설을 다 마련해 주는 겁니다.
이준배위원  아, 시설까지 다?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설비는 건축비가 서 있고요, 진행되고 있고요. 완공 시점이 내년이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에 거기에서 식당, 장애인주간보호시설, 물리치료실에 필요한 집기 등 물품을 저희가 매입해서 제공하는,
이준배위원  예, 알겠고요. 이런 4억 9000 정도의 예산이 그러면 어떤 계획은 다 세워져 있겠죠?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설계도에 있나요, 아니면,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시장조사해서 물품실마다 중간, 노멀되어 있는 예산이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러면 물품구입을 우리시 사회복지과에서 해주나요, 아니면 복지관에서 하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저희가 사서 줍니다.
이준배위원  아, 예. 조달청에서도,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조달 구입을 주로 기본으로 하고 있고요, 그렇지 않은 것만 시에서.
이준배위원  아무튼 이런 부분들이 투명하게 쓰일 수 있도록 관리감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희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정희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김정희입니다.
  물 마시세요. (웃음) 타이밍이 어떻게 딱.
  과장님 41쪽 하단에요, ‘도촌·판교종합사회복지관 건립 융자금 원금상환’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이자까지.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건립할 때 저희가 도촌·판교를 2013년도에 융자를 받았습니다, 통합관리기금에서요. 각 40억씩 해서 80억을 받았고요. 그때 상환조건이 3년 거치 5년 상환으로 해서 상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7년부터 상환하고 있죠, 3년차로 해서. 3년 거치 해서 5년간. 그러니까 13년도에 융자 받아서 3년 거치니까 14, 15, 16은 건너뛰고요, 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상환조건에 따라서 원금상환 플러스 이자, 이자가 2.95% 해서 매년 이만큼 상환하는 게 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아, 이 통합관리기금에서 오는 것을 융자라고 표현을 하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저희가 융자라고 표현합니다. 빌리는 입장에서 융자하고 갚는 입장에서 상환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서요.
김정희위원  그런데 어쨌든 기금인데도 여기에서 빼오는 것을 융자라고 해서 이자를 이렇게 내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인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사실은 같은 시에 있는 기금이라 하더라도 회계가 다르면 똑같은 절차와 똑같은 과정 속에서 이자를 지급합니다.
김정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신한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신한호위원  안녕하세요? 신한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자료로 주신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에서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이 있었잖아요. 두런두런(Do learn Do run)사업하고 인큐베이팅사업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보기 쉽게 정리해 주셨는데 혹시 지난번 회의 이후로 여기 두런두런 취업으로 일하고 계신 청년분들 만나보신 적 있으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만났습니다.
신한호위원  그러면 사회적기업하고 일반기업하고 각각 한번 만나보셨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각각은 아직 못 만나봤습니다.
신한호위원  만족도에 대해서 보면 조금 차이가 있어요, 개인적인 성향의 차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최초 업체 선정에 있어서 좀 신중을 고려해서 선정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게 기업 선정도 중요한 게 이 사업이 일시적으로 끝나서는 안 되거든요? 이 사업을 통해서 청년들이 사회에 첫발을 내딛으면서 자리를 잡을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줄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기업과 취업하는 청년의 성향이라든지 적성이라든지 이런 게 잘 매치될 수 있는 부분들을 해야 되고. 또한 기업들도 예산을 지원해 준다고 해서 이것을 그냥 자기네들이 예산지원 받기 위한 하나의 용도로 사용하면 안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기업 선정에서 상당히 신중히 고려해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사회적기업하고 일반기업에 취업해 있는 친구들을 몇 명 만나서 얘기를 해봤어요. 했더니 사회적기업 대표도 그렇고 취업해 있는 친구들도 그렇고, 일반기업에서는 오히려 몇 명 되지 않아서 많이는 못 만나봤는데 의견이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라는, 오히려 저한테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들어가서 배워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 모르기 때문에 정확히 답변 못 드리겠다는 얘기로 마무리를 했는데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런 곳에서도 저희가 일을 할 수 있는 게 있었다는 긍정적인 반응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업체 선정할 때 좀 더 신중을 기해서 선정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청년 얘기 나왔으니까 바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청년창업이라든지 청년취업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청년정책들이 많이 나오는데 갑작스럽게 여러 의견들 그리고 단기간 내에 청년에 대한 여러 가지 사회적 이슈라든지 많이 나오면서 갑작스럽게 진행되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청년정책들이 우후죽순, 중구난방 해서 나오다 보니까 청년정책 자체가 조금 주먹구구식으로 나온 것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도 보면 청년사업들이 좀, 어떻게 기준을 크게 못 잡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정책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것은 청년정책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해서 청년정책에 대한 용역을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해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저희가 청년지원센터 이제 운영을 할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신한호위원  이 부분에서 지금 도시재생 같은 경우에는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생김으로써 조금 주축을 이루고 진행을 할 의도를 가지고 만들었기는 하나 그런 역할을 지금 못 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청년지원센터도 마찬가지 청년 지원을 할 수 있는 센터에서 전체적으로 총괄할 수 있는 부분들을 파악할 수 있도록 청년정책에 대한 연구용역을 맡기면 좋겠고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알겠습니다.
신한호위원  그 연구용역에 청년정책 테스크포스팀, TF팀을 구성해서 함께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해서 우리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거기에 아까 전에 이준배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청년배당에 대해서는 아주 신중하고 적극적인 반영이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 예산이 적지 않은 예산이어서 지원정책으로 활용을 하게 되면 훨씬 더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볼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취업과 창업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런 센터에서 세무라든지 회계라든지 그리고 정부자금 확보에 대한 부분들도 좀 고려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정부자금 같은 경우에는 시나 도나 정부에서 나와 있는 자금들이 상당히 많아요. 많은데 청년들이 이것을 모르다 보니까 어떻게 지원을 받느냐 하면 중간에 컨설팅업체가 끼다 보니까 예를 들어 돈을 5000만 원 지원받는다 그러면 거기에 일부를 보험이라든지 적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입하면서 수수료를 주는 형식으로 해서 진행을 해서 자금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센터라든지 시에서 책임을 져주면 그런 부분들까지 청년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수 있는 정책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산 관련해서는 지금 크게 사회복지과에서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지금 20페이지 ‘지역사회복지 증진’에서 지금 7억 2000 정도 줄었고요. 그리고 23페이지에 ‘지역사회보장계획 추진’에서 이것도 한 6000만 원 정도 줄었는데 이게 지원을 안 해줘도 되는 부분인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그게 아니고요, 위원님. 지난번에 위원님도 아마 참석해서 들었다시피 4년간의 계획인 제4기 계획이 금년 18년도에 수립하고 용역하고 준비하고 컨설팅한 비용이 19년도부터 4년간 시행되는 계획을 금년에 마쳤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연차적인 것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 액수만큼 6700만 원이 준 부분이 되겠습니다.
신한호위원  그리고 22페이지에 보면 ‘재해 구호품 구입’에서 지금 500이 줄었어요. 이게 작년에 진행을 해보니까 이 정도면 된다는 판단이에요, 아니면 예산 삭감을 위한,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위원님 너무 예리하셔서 제가 당황스러운데요.
    (웃음소리)
  재해 구호비는 그 전에는 금액이 나와 있다시피 1000만 원씩 세워두는 게 우리시 규모로 예비비 성격으로 세웠거든요? 그런데 다년간 자료를 보니까 집행액이 한 500만 원도 채 안 돼서 예비비 성격이기 때문에 500만 원 줄이고 그다음에 재난과에 재해구호기금이 있습니다.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길을, 업무 협의를 봐놨기 때문에 그게 발생하면 거기에서 지원받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굳이 1년 동안 쓰지 않는 돈은 묶어놓을 필요가 없다 싶어서 삭감을 하는 겁니다.
신한호위원  그 설명 한 줄만 있었어도 질의 없어도 될 내용들이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청년지원센터 이건 업체 위탁을 주는 걸로 결정이 된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결정된 부분은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 중에 있고요. 저희 실무적인 생각은 전문가들이 맡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 갖고 있습니다.
신한호위원  전문가라고 하면 위탁도,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포함하고 있습니다.
신한호위원  포함하고 있으면 여기에 참여하는 규모를 저는 제한을 뒀으면 좋겠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저희도 그런 생각 갖고 있습니다.
신한호위원  최소한 업력이라든지 규모라든지 좀 구분을 하고 저는 의견을 드리고 싶은 것은 대학 정도의 수준이면 좋지 않나라는 건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시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는 신구대학교도 있을 거고 그런 부분들을 산학협력을 통해서 진행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생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알겠습니다.
신한호위원  이상입니다.
이준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선임  예, 이준배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준배위원  우리 사회복지과에 청년일자리창출 지원사업으로 신규사업이 19억 7200만 원, 아까 제가 발언한 내용 중에 이게 있는데 제가 요청 드리고 싶은 것은 한 10분간만 잠시 정회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비공개적으로 조금 더 심층적으로 얘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아니, 어차피 토론이 끝나면 저희 예산 통과하기 전에 정회해서 한 10분 서로 조율하고 나서 할 거예요.
이준배위원  그래요?
○위원장 김선임  예.
이준배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토론 더, 의견 더 하실 분.
  안 계시죠?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21페이지에 저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있죠?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위원장 김선임  지금 4억 3000 정도의 예산이 되어 있죠?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위원장 김선임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2016년도에 생겼는데 그전에는 이 관련된 사업을 어떤 것으로 했어요?
  지금 사회보장협의체에서 하는 그 활동들을,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2016년에 발굴했던 거니까 그전에는 이러한 역할들을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하셨는지.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제가 그때 사회복지 업무를 안 봐서 자세히는 모르고요, 더 알아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때 사회복지과가 아니셨다 하더라도 이 역할은, 지금 새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구성한 것은 기존에 어떤 미비된 사업이라든지 해오던 사업에 더 보강을 시킬 목적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생긴 것, 어쨌든 모르신다고 하니까 여기에서 물어봤자 소용이 없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업비가 1억 1160만 원이고요, 그러니까 이 4억 3000 중에서.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위원장 김선임  그리고 인건비가 국장 한 명, 간사 7급 상당 한 명 그리고 일반직원 두 명 해서 네 명인데 이 인건비가 2억 3000만 원이에요. 그 2억 3000만 원을 네 명으로 하면 국장이나 간사는 월급체계가 조금은 다르겠지만 하여튼 1인당 575만 원 정도가 돼요.
  여기 계신 분들이 상근인가요, 네 명이 다?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다 상근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다 상근이에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위원장 김선임  저희가 사회복지사들의 급여가 좀 적고 대우가 박하다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회복지사들의 급여나 대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사실 더 올려주거나 뭔가 대책이 필요한 것은 맞는데 이 보장협의체 사무실 직원 네 명의 급여는, 글쎄 이거 제가 개인적인 급여 가지고 어떻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뭐하지만 그래도 1인당 600 가까이 되는 것은 좀 과하지 않나 싶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를 하시고 그렇게 활동성이 많아서 이 금액이 적정하다고 판단이 되시면 진행을 하시는데 저희가 이 서류만 봤을 때는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4억 3000 중에서 2억 3000은 네 명에 대한 인건비고 1억 1160만 원의 운영비 내용은 계획 수립, 실무분과협의체 운영, 한마당 추진, 해외연수 3000만 원, 시민복지아카데미, 컨설팅·교육·회의 지원, 우수사례집 발간·홍보, 이게 1억 1000만 원이 들고요.
  그리고 23페이지에도 이 지역사회보장계획이라는 게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관련된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러면 여기 이 금액도 4억 3000 안에 들어가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위원장 김선임  시행계획 자료집 제작이 400, 사회보장계획 워크숍 500 그리고 27페이지에 보면 여기에서도 복지사각지대 발굴 홍보물 제작 400, 민관협력 지역사회 인적안전망 구축 교육, 이게 다 지역사회보장체 내용이죠?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27쪽은 아닙니다. 무한돌봄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아니에요? 무한돌봄이에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무한돌봄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럼 사업구조는 달라도 복지사각지대의 발굴은, 이거 발굴하기 위해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구성된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맞습니다. 그 부분도 있고요,
○위원장 김선임  그러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작년에도 4억 6000의 예산이 들었고, 제가 지금 불러드렸죠? 4억 3000에 대한 예산 편성에 대해서 위원님들 들으셨죠?
  그러면 작년에는 4억 6000이어서 3000이 더 예산이 많았죠?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
○위원장 김선임  그러니까 작년에는 4억 6000이었고 올해는 4억 3000이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위원장 김선임  그러면 전체적으로는 한 3000 정도가 작년에 더 많았던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위원장 김선임  그런데 작년과 올해의 계획이, 제가 지금 불러드린 것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1년 동안 한 활동입니다.
  제가 늘 여기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취지에 대해서 먼저 충실하고, 작년과 지금의 내용은 다 아카데미, 회의, 책 발간, 워크숍, 간담회, 아카데미, 토론회.
  언제까지 토론회 할 겁니까? 작년에 4억 6000을 들여서 이만큼 토론회하고 워크숍도 갔다 오고 해외연수도 갔다 오고 직원 월급도 다른 사회복지사보다 월등하다고 생각이 들면 올해 정도는 어떤 성과가 있어서 어느 정도 발굴하고 어느 정도 사회에 이바지했고 이래서 4억 3000의 예산이, 예산 더 들어도 괜찮아요.
  그런데 정작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활동이 저는 미비하다고 판단하는데 엉뚱한 무한돌봄에서 복지사각지대 발굴 홍보물 제작,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만날 제작하고 구축하고 교육하고 간담회하고 워크숍하고. 무슨 놈에 사회복지 모든 자료들 예산이 만날 교육하고 워크숍만 갔다 오고 토론회 합니까?
  그러는 이유들이 결과물을 찾아야 되고 그리고 이 사이에서도 저희가 원래 말하는 복지사각지대에서 위험성에 처해 있는 사람 또 구호를 요청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지금 허다하게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고 이런 사람들을 발굴하고자 이런 무한돌봄도 있는 거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도 예산을 들여서 편성했던 거고 그러고 보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협조하고 같이 협의체가 구성이 되어 있던데 이것은 그들의 탓이 아니에요. 이 예산을 주면서 주는 과에서 요구도 하고 방향성도 제시해 주고.
  지금 보면 제가 간담회도 몇 번 다녀와 봤지만 과가 지금 끌려 다니고 있어요. 지난번에 무슨 토론회였죠, 저희 시의회에서 했던 것? 과장님도 참석하고 저도 참석하고 우리 의원님들도 참석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위원장 김선임  그날 보셨습니까? 민망하지 않으셨어요?
  아니, 어떻게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여러 가지 방향성을 제시했는데 거기에서는 문화도 나오고 보건도 나오고 사회구도도 나오고 체육도 나오고. 이것은 저희 집행부 담당 분야에서 해서 이런 민간단체에 예산을 주면서 ‘이런 방향성으로 해주세요’라고 요구를 하셔야 되죠. 어떻게 거꾸로 그렇게 해서 지도를 받습니까?
  제가 그날 그랬지 않습니까, 인사말에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런 용역 할 줄 모르고 이런 계획 할 줄 모르는 거 아니다.
  그러니 제가 예산 삭감은 안 하겠습니다. 안 하는데 제가 올 한 해를 더 지켜볼게요. 작년과 똑같은 예산을 들여서 똑같은 일을 하고 계셨으니 올해는 끌려 다니지 마시고 그 취지에 맞게 과에서 요구를 하세요. 그러면 거기 계신 분들이 어느 정도 다 경험도 있고 사회봉사를 하신 분들이 많이 모이셨더라고요. 그러면 그분들도 우리시에서 원하는 그런 방향성에 대해서 활동을 해줄 거라 믿습니다.
  아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이상입니다.
  더 이상 의견 나누실 분이 안 계시면 예산 계수조정을 하기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 19분 회의중지)

(15시 3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선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사회복지과 건으로 여러 개 저희가 상의를 좀 했습니다.
  결론을 내리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이준배위원  없으시면 제가,
○위원장 김선임  예, 이준배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준배위원  아까 말씀드렸던 청년일자리창출 지원사업에 대해서 신규사업인데요. 19억 7200만 원 이렇게 나왔는데 신규사업에 이렇게 조금 뭐라 그럴까요, 예산 심사라든지 어떤 정책에 관해서 조금 심도 있는 논의가 더 필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청년문제 실태조사 연구용역비로 5000만 원이 또 책정이 되어 있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구용역비와 좀 포함을 해서 현재 이 사업에 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와 연구조사 그리고 정책에 관한 타당성, 실효성 등을 조금 더 우리가 조사를 해본 다음에 예산을 세우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청년예산이 많이 세워진다고 다 실효성 있고 좋은 것만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은 일단은 전액 삭감을 하고 추후에 연구용역이라든지 아니면 정책간담회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실제로 우리 성남에 있는 청년들이 효율성 있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정책을 만들어서 예산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의견들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마무리하겠습니다.
  과장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다음 예산에는 사각지대 위험요소에 있는 그분들을 구호할 때 의료비도 들 것이고 또 도피처가 필요한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돌발상황이기 때문에 위급상태에서 구조한 그분들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예비비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 4억 3000 예산에는 그런 예비비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제가 거의 토론회, 간담회, 이런 계획 수립하는 게 많지 그렇게 구조해 낸 그 사람들, 시민들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예산이 책정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런 것도 좀 검토하셔서…….
  더 이상 의견들이 없으시면 결정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안 389쪽 재직청년 교통비 지원 19억 5700만 원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예산안 389쪽 재직청년 교통비 지원 19억 5700만 원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수정예산 있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정? 아, 예.
  아까 설명은 하셨죠? 한꺼번에.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안 했습니다. 하나씩,
○위원장 김선임  안 하셨어요? 하나씩 하셨어요?
  예, 하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2019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19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과장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2019년도 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2019년도 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다음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사회복지과 소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배부해 드린 요약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설명)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19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기금운용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수고하셨습니다.

    나. 복지지원과
(15시 50분)

○위원장 김선임  다음은 유광영 복지지원과장님 나오셔서 2018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유광영  안녕하십니까? 복지지원과장 유광영입니다.
  존경하는 김선임 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하나 된 성남을 이루기 위한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복지지원과 소관 2018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우리 과의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인기 복지지원팀장입니다.
  김부일 자활지원팀장입니다.
  김종근 주거지원팀장을 소개합니다.
  한영애 복지자원관리팀장을 소개합니다.
    (팀장 인사)
  복지지원과 소관 2018년도 제5회 추경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복지지원과 소관 2018년도 제5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복지지원과 소관 2018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과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유광영  이어서 2019년 본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 복지지원과 소관 2019년도 본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없으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과장님, 복지지원과에서 하시는 주력사업이 어떤 거예요?
○복지지원과장 유광영  저희 부서는 생활보장사업 위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주거급여, 의료급여, 생계급여 이런 것들.
○위원장 김선임  제가 자꾸 인건비를 말씀드려서 좀 그런데 저희 사회복지사들의 급여체제가 아주 열악해요,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그들이 하는 일이, 사실 사회복지사들이 하는 일이 그렇게 편한, 뭐라고 그럴까, 심적으로도 늘 어렵고 누군가를 돌봐줘야 되고 그런 심신을 애써야 되는 그런 일인데 하는 일에 비해서는 여러 가지 처우가 박해서 어떤 개선이 필요하다고 늘 여러 위원도 그렇고 여러 기관에서도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시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하고 또 이게 법적인 근거가 있어서 해야 될 일이니까 하여튼 시에서 마련할 수 있으면 좀 해주시고요.
  그런데 일선에 있는 사회복지사들 처우개선에 비해서 우리 센터에 계시는 분들의 급여체제가 상당히 높다라고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62쪽에 사회복지종합정보센터 운영에 대한 인건비인데요. 팀장 한 분이 6100만 원, 9급 연봉이 거의 5000만 원 정도 되는데, 글쎄 어떤 기준에서 세웠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반 일선에 있는 사회복지사들하고 센터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급여체제가 상당한 차이가 좀 있으니, 또 이만큼 센터에서 급여체제가 높게 책정됐다고 하면 그 복지사들도 그만큼 대우를 받아야 마땅한데, 그러니까 복지사들에 대한 처우개선을 신경 썼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유광영  예. 성남시 사회복지종합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공무원 7급 상당으로 지급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지급한 거고요. 사회복지시설은 보수체계가 보건복지부하고 경기도에서 정해진 가이드라인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 내에서 지급해야 될 걸로,
○위원장 김선임  그러니까 법적인 기준은 있는데 저희 시에서도 일반 복지사들한테 찾아서 할 수 있는 거 있으면 처우개선을 좀 해달라고 검토, 잘 찾아보세요, 연구 좀 해보세요.
○복지지원과장 유광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리고 복지지원과 업무가 본예산에서 12장 정도 돼요, 11장 반.
  그런데 여기 우리시에서 노숙인 문제가 많이 시급하거나 아니면 일반사람은, 저희 노숙인 쪽에 지금 예산이 23억 정도가 돼 있어요.
○복지지원과장 유광영  몇 페이지?
○위원장 김선임  작년에는 21억이었는데 올해는 2억 1000이 더 증가가 돼서 23억 3000 예산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장 분량에 노숙인에 대한 정책 가짓수가 굉장히 많은데 이렇게 많은 프로그램과 많은 관리, 이런 예산을 들여서 노숙인이 몇 분이나 지금 케어가 되고 있는 거예요?
○복지지원과장 유광영  120명 정도 있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120명을 케어하는 데 23억 예산이 드는 거에 대해서는 좀 과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복지지원과장 유광영  거기 센터도 있고, 인건비도 있고, 운영비도 있고 그런 비용들이,
○위원장 김선임  그러니까 노숙인 두 명당 직원 한 명이 거의 케어를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이 자료에 사업을 보면 노숙인을 케어하기 위해서 관리를 하든지 교육을 하든지 아니면 어떤 지원을 하든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아요. 가짓수가 많아요. 저희 예산 편성 12장 중에, 과에서 12장 중에 7페이지가 지금 노숙인 사업이에요.
  그래서 가짓수가 굉장히 많은데 이 내용에 보면 거의 센터나 어떤 소규모 기관에, 그러니까 저희가 살림을 하다보면 열 명이 살아도 냉장고, TV, 뭐 이렇게 가전기구나 필요한 것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한 명이 살아도 냉장고가 있어야 되고 선풍기가 있어야 되고 그렇거든요?
  그렇듯이 지금 제가 보니 노숙인 두 명, 다섯 명 이런 분들을 케어하기 위해서 한 곳에 두 명도 있고, 다섯 명도 있고, 일곱 명도 있고. 그런데 일곱 명을 하든 세 명을 하든 거기에 센터장이 있고 직원이 있어야 되고. 그럼 거의 두 명에 한 명씩 직원이 배정돼 있다고 봐야 돼요.
  120명의 노숙인을 케어하기 위해서 23억 예산이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그렇다고 노숙인이 줄어서 이만큼 지원하고 프로그램을 교육시켜서 이분들이 사회로 나가서 직장 일을 하거나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판로를 계속해 주는 것도 아니고 사회에 진출하는 분들은 몇 명에 불과하더라고요. 그리고 계속 거기에 안주해 있는 거예요.
  제가 이 예산은 삭감하지는 않겠습니다. 삭감하지는 않는데 이 노숙인을 케어하는 프로그램을 좀 더 단축시켜서 몇 개로만 정리를 하셔서 정말 사회에 나가서 일을 할 수 있는 정도가 되는 분들은 교육프로그램을 따로 해서 사회에 나가서 일을 할 수 있게끔 옆에서 독려하시고. 그리고 상태에 따라 다를 수도 있잖아요. 전혀 이 사회에 나가서 살 수 없는 어떤 장애가 있거나 아니면 성격적인 그런 것이 있거나 어쨌든 정상인이 노숙인을 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런 분들은 그런 분대로 또 돌봐야 되니까 그런 시설에서 지원할 수 있게끔.
  그런데 곳곳에 노숙인을 담당하는 개소수가 굉장히 많아요. 이것도 좀,
○복지지원과장 유광영  5개소 있습니다, 5개소.
○위원장 김선임  5개소가 아니에요. 이 세 페이지 중에서 보면 프로그램마다 다 달라요. 한 프로그램에는 5개소도 있지만,
○복지지원과장 유광영  아니, 노숙인 관련 시설이 5개소 있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5개소가 아닌데? 제가 봤을 때는.
  하여튼 다시 한 번 살펴보세요.
○복지지원과장 유광영  예.
○위원장 김선임  제가 꽤 많은 것으로 이 자료에서 봤어요. 그래서 프로그램 정리 좀 하셔서 예산 편성한 것만큼 효율성 있게, 노숙인들도 언제까지, 그분들 죽을 때까지 계속 예산 들여서 케어할 수도 없는 거니까 그분들이 사회에 나가서 살 수 있도록 잘 검토하고 지원해 주세요.
○복지지원과장 유광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이준배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준배위원  이준배 위원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주신 자료 67쪽에 보면 ‘재무활동’으로 편성이 된 예산이 한 10억 정도가 증감이 된 게 있어요. 이유와 근거를 말씀해 주십시오.
○복지지원과장 유광영  67쪽에 의료급여 재무활동 말씀하시는 거죠?
이준배위원  예.
○복지지원과장 유광영  이것도 국도비 내시액에 따라서 저희 시비 부담액을 비율에 따라서 편성한 거고요. 국비가 80% 비율이고 도비가 14% 그리고 시비가 6%인데 전체 금액에 비해서 그렇게 큰 비율로 증가한 건 아니고요. 의료급여 수요에 대해서 국가에서 예측을 하고 국비를 편성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도비와 시비를 부담하게 되는 그런 체제죠.
이준배위원  그러니까 국비가 80%인가요?
○복지지원과장 유광영  예, 그렇습니다.
이준배위원  도비와 하니까 부담에 따른 시비 부담액이 늘어난 거고요.
○복지지원과장 유광영  예, 도비 14%.
  전체로 치면 한 2000억 정도가 우리 성남시민의 의료급여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국비 포함해서.
이준배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19년도 복지지원과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9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유광영  2019년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안 설명)
  이상 수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19년도 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시죠? 의견이 없어서.
○복지지원과장 유광영  예. 저희가 배부해 드린 책자 61쪽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설명)
  이런 내용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에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지원과장 유광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장애인복지과
(16시 10분)

○위원장 김선임  다음은 김제균 장애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2018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입니다.
  장애인복지 행정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베풀어주고 계시는 김선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장애인복지과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판규 장애인정책팀장입니다.
  지명숙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김순신 장애인지원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다음은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2018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2018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장애인복지과 소관 2018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과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장애인복지과 소관 2019년 본예산을 설명자료에 의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19년 예산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김정희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정희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안녕하십니까.
김정희위원  소망재활원 3억 6000이요. 이거 어떻게 지금 시설공사를 하시게 되는 건가요?
  이 소망재활원이 몇 년 됐나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80년대서부터 꽤 오래된 시설이고요. 지금 3층 올해 리모델링했고요, 그다음에 2층에 대해서 리모델링사업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층별로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예.
김정희위원  본 위원이 몇 번 행사가 있어서 가봤더니 엘리베이터도 엄청 노후화됐더라고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예.
김정희위원  계단이었나? 엘리베이터가 있나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계단도 있고 엘리베이터도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예. 엘리베이터가 되게 작았던 걸로 지금 저는 기억을 하는데 이번에 엘리베이터도 들어가는 건가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엘리베이터는 안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안 들어가고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예.
김정희위원  그럼 개선공사를 2층을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지금 3층의 모델을 보게 되면 층별로 서로 연관성이 없이 흩어져서 교실처럼 연관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조금 중앙집중형으로 해서 가운데에서 케어가 가능하고 한군데에 모여서 생활할 수 있는 원 중심으로 이렇게 관리하기도 좋고,
김정희위원  아, 그럼 홀 같은 느낌이고 나머지는 시설들이 이렇게 있고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예, 그래서 한눈에 쭉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조금씩 변경을 하는 것 같습니다.
김정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또 질의할 위원님.
  예, 이준배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준배위원  안녕하세요? 이준배 위원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안녕하십니까?
이준배위원  인건비나 국비, 도비 증가비율로 해서 대부분 많이 증가가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예.
이준배위원  복지관인데 처음에 주신 자료 71쪽에 보면 한마음복지관 운영비가 1억 6900만 원 정도 증감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기관보다 조금 더 많이 된 것 같은데 여기 어떻습니까, 올해만 이렇게 많이 증가가 된 이유가 있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아니, 거기는 지금 직원이 65명이라서 많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인건비 호봉하고 3% 정도의 그런 것을 계상하면 이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거의 순수하게 인건비와 운영비 3%를 반영한 부분입니다.
이준배위원  여기 운영에 대한 것을 전체적으로 보면 운영은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로서.
  그러니까 여기서 출연금이라고 해야 되나요? 자부담.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전입금이라고 해야 됩니다.
이준배위원  전입금.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예.
이준배위원  전입금은 얼마죠? 여기가.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3억입니다.
이준배위원  그게 올해 사용이 어느 정도 되었나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전액 들어와서 전액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전액 사용하고 있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예.
이준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은 안 해주셨는데 117쪽에 보면 ‘장애인 이동리프트 장착 버스’가 있습니다. 1억 600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이게 정확하게 운영비인가요, 아니면 장애인리프트를 시설하는 데 시설비용인가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올해는 리프트까지 다해서 지금 현재 장착 중에 있습니다. 리프트 장착하고 있고 리모델링하고 있고요. 내년도에는 두 사람의 인건비하고 그다음에 유류비, 이런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지난번에 버스 구입하는 데 약 2억 원 정도가 들었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1억 3000 정도가 들었습니다.
이준배위원  아, 그래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예.
이준배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리프트 장착비는 얼마 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4000만 원 정도.
이준배위원  들어가고 나머지는 운영비, 인건비로?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아닙니다. 버스 구입비였고요,
이준배위원  아, 버스 구입비.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버스구입비로 작년에 전체 2억 3000 정도를 세웠는데 이중에 일부는 버스 구입비고 4000만 원 정도는 리프트 장착하는 리모델링공사고요, 올해 예산은 순수하게 인건비 두 명하고요,
이준배위원  아, 순수하게 인건비?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예, 두 명하고 유류비 등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러니까 1억 600에 대해서는 순수 인건비와 운영비가 들어간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예, 그렇습니다.
이준배위원  매년 이제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예, 그렇습니다.
이준배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강신철 위원님 말씀하세요.
강신철위원  과장님, 강신철 위원입니다.
  자료 86쪽에 보면 가족지원센터 정말 어렵게 우리 과장님이 추진해서 예산을 받았는데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현재 보면 아직 운영 미지정이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예.
강신철위원  미지정인데 언제쯤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할 건지 그것을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조금 전에 말씀드린 현재 이게 250평 정도 되는데 여기에 대한 리모델링 설계작업 중에 있습니다. 설계작업을 시작하고 있고요, 그래서 다음 주에 다른 데를 견학하면서, 벤치마킹하면서 어떻게 리모델링할 것인가를 저희들이 구상해서 설계를 진행할 것입니다.
  그다음 내년 1월 정도에 의회에 위탁동의안을 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게 끝나게 되면 2월 정도에 위탁자를 선정하게 되고요. 그리고 위탁자가 선정되게 되면 거기에서 운영계획을 저희들과 함께 수립을 해서 4월, 아니면 늦어도 5월에는 개소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리모델링공사를 또 2~3개월 진행을 해야 됩니다.
강신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신한호 위원님 말씀하세요.
신한호위원  안녕하세요? 신한호 위원입니다.
  72쪽에 성남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있잖아요. 여기에 궁금한 내용이 있어서.
  직원분들의 직급별 급여에 대한 부분 18년도 하고 19년도 인상률에 대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예.
신한호위원  인건비 및 운영비 물가상승률 3% 반영한, 인건비는 얼마나 상승된 거예요? 공히 3% 인상된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예, 인건비는 공히 3%에 호봉을, 저희들이 그건 별도로 계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는 4~5% 정도가 올라가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신한호위원  상승된 인건비, 호봉 그리고 인건비하고 호봉을 나눠서 몇%씩 인상됐는지.
  지금 정부 안은, 이거 지금 공무원에 준해서 급여,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아닙니다. 이것은 사회복지시설 가이드,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하는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이것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신한호위원  예, 가이드라인에 준해서 거기에서는 지금 3%로 되어 있나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매년 예를 봤을 때 3% 정도에서 인상이 되고,
신한호위원  2.6% 혹시 돼 있는 거 아닐까요?
  한번 그 가이드라인하고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예.
신한호위원  그리고 지난번 예산 때하고 행정감사 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전동휠체어에 대한 부분, 급속충전소 확충에 대한 부분 혹시 반영을 안 하셨나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이 예산은 지금 국가에서, 보건복지부에서 내년에 47개소의 급속충전기를 보급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요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신한호위원  대략 언제쯤 가능할까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이건 저희들도 지금 언제쯤이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고요. 하여튼 보건복지부에서 수요 파악하고 상반기 내로 시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한호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장애인 관련해서 용역 결과보고회를 가졌었는데요, 같이 참석하셨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예.
신한호위원  거기에 대한 부분, 혹시 반영된 부분들이 있을까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용역보고회 때 포함된 것들은 이동권에 대한 부분이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중에는 일부 반영된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TF를 꾸려서 앞으로 반영해 나갈 사업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권리증진센터에서 하고 있는 교육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권리증진센터에 사업을 조정해서 시행할 예정에 있고요.
신한호위원  그래서 다른, 지금 복지에서도 상당히 다 중요하겠지만 특히 장애인복지 같은 경우에는 수요자 부분하고 사용자 부분에 대한 배려가 좀 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교통편이라든지 신체적인 면이라든지 정신적·육체적으로 많이 불편하신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의견전달을 하기에는 상당히 제한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용들 보면 의견수렴에 대한 과정, 의견수렴에 대한 간담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빠져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은 혹시 반영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을까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저희들이 사업을 수행하면서 계속해서 논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발달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 논의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다른 장애인들 같은 경우도 협회를 통해서 아니면 또 주간보호 같은 경우에는 주간보호 시설장들을 통해서, 그다음에 직업재활은 직업재활을 통해서 계속해서 운영위원회에 참석하고 그다음에 그분들과 계속해서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는 이 사업 안에 많이 반영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신한호위원  예산을 굳이 반영하지 않더라도 우리 과장님과 직원분들께서 조금 더 고생을 해주시면 좀 더 실질적인 의견들을 들어서 사업에 반영시킬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들은 각 기관들 발품을 팔아서 그리고 각 동에 있는 사회복지사 분들을 활용해서 운영을 하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저희 위원장님께서도 사회복지 관련해서 지적을 하셨듯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든지 그런 조직들을 같이 활용해서 하시면 좋지 않나라는 의견을 드리고.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알겠습니다.
신한호위원  그리고 지난번 결산 때 점자도서관 운영에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있었는데 혹시 이 인원에 대한 부분은 확인을 좀 해보셨는지요? 인원하고 책 수라든지.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인원은 지금 장애인과 비장애인으로 구분돼서 말씀드리면 2017년도 1년 전체를 봤을 때 장애인은 도서대출 건수가 2539권이 대출됐더라고요. 비장애인은 7019권이 대출된 상태고요.
  그다음에 이용인원은 장애인이 1일 22명 정도가 이용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비장애인은 한 50명 정도가 이용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통계를…….
신한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내용은 추가로 좀 더 확인을 해서 저희가 과장님께 추가 건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예, 알겠습니다.
신한호위원  그리고 81쪽에 보면 장애인복지시설 유지보수비로 시설비, 유지보수공사비 9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혹시 이게 8개소에 대한 부분 입찰을 통한 한 개 업체 지정인가요, 아니면 각각 계약을 진행하실 건가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이거 각각 계약입니다.
신한호위원  각각 계약이에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예.
신한호위원  그러면 장소별로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나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이건 매년 노후 된 시설들이 발생하고 그때그때에 따라서 대상 공사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항상 관리예산으로 잡아놓은 거고요. 그래서 이것은 그때그때마다 시설별로 예산액수가 다 달라집니다. 어떤 경우에 많이 파손된 경우에는 더 많이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조금 들어갈 수도 있고.
신한호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말씀드린 것은 개별로 하지 말고요, 전체 입찰을 봐서 한 개 업체를 선정하는 게 예산 절감에 도움이 되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이 부분은 이게 시설유지비다 보니까 언제 어느 때 그 시설에 노화가 발생해서 고장이 나는 경우를 저희들이 예측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신한호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각 기관별로 종합된 내용이 아닌가요? 어디어디 보수해야 돼서 산출근거를 잡은 게 아닌가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매년 9000만 원을 예상했었고요. 매년 9000만 원 정도 했었고, 거기에 맞춰서 보수를 해나갔던 그러한 사업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다면 저희들이 미리 파악을 해서 일부는 그렇게 통합적으로 해보는 것을 고려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부는 남겨놓고요.
신한호위원  예, 그것을 급한 것들은, 빨리 처리해줘야 될 부분들은 처리를 해주시고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각 기관별로 종합을 해서 한꺼번에 입찰이라든지 비교견적을 받아서 최대한 예산을 절감하는 쪽으로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이것은 위원님께 다시 한 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신한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실 것 같아서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71페이지에 한마음복지관 운영비 1억 6900이 올랐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예.
○위원장 김선임  증가됐는데 그게 인건비 상승이라고 그러셨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예.
○위원장 김선임  그러면,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운영비에 물가상승분이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아까는 인건비 상승에서 호봉수하고 3% 인상분에 대해서 1억 6000이 증감됐다고 그러셨거든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제가 설명을,
○위원장 김선임  그러면 2017년도는 예산이 얼마였어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17년 예산을…… 잠깐만, (자료 확인) 40억 3485만 6000원이었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40억 3485만 6000원이요? 이건 18년도 예산이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예.
○위원장 김선임  2017년 예산.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관계공무원과 대화)
○위원장 김선임  됐습니다. 찾지 마시고요.
  제가 왜 이거 지적하는지 아시죠?
  전년도보다 1억 6000 정도가 증감됐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실 때 65명에 대한 호봉수하고 3% 급여인상분이라고 했는데 그럼 내년에도 1억 6000이 또 증감되잖아요, 해년.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예, 그런 식으로 편성을 해왔습니다. 매년 조금씩의 인상분을 반영했는데요,
○위원장 김선임  내년에도 1억 6900이 올라가나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지금 상태로 올해처럼 편성하면 그렇게 올라오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럼 해마다 이렇게 이 금액이 계속 올라가요, 저희 위탁 계약할 때?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저희들이 이것 때문에 몇 년 전에 토의를 한 적이 한번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인건비를 그대로 맞춰줄 것인가에 대한 토의를 한번 해봤습니다. 호봉수를 계속해서 맞춰줄 것인가 토의를 해서 사실은 운영비와 인건비를 총괄예산으로 지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이거 계약한 지가 몇 년 됐어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이게 위탁은 2012년부터 했는데 지금 17년도에 다시 했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러니까 2017년도에 재계약을 하신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예.
○위원장 김선임  그러면 2017년도에는 이 위탁금액이 더 올랐겠네요, 계약할 때?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금액을 딱 주고 계약을 하는 건 아니고요, 이 정도의 사업을 해라,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위탁계약을 할 때 이런 사업들을 하라고 이렇게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아니, 계약서에 자부담 얼마 그리고 시 위탁금 얼마해서 계약서 작성하지 않나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자부담은 얼마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규모 정도가,
○위원장 김선임  그러면 처음에 줄 때 이 금액도 책정되어 있지 않아요, 계약할 때?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그런데 이 사업비는 어떤 금액을 확정해서 계약을 하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왜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이거는 그때그때마다 저희들이 위탁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그 사업 수행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위원장 김선임  그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저희들이 사업 위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위원장 김선임  아니, 그러니까 사업 위탁을 해서 저희 수탁자가 위탁자한테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이렇게 사업을 해주십시오, 우리 공무원들 대신해서. 그런데 이 정도 규모에 이 정도 인원에 이런 프로그램으로 하는데 이만한 예산이면 될 겁니다.’ 그리고 자부담도 어느 정도 해서 법적으로 자부담은 내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법적 자부담 내용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러면 여기에서,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여기에서는 3억을 본인들이 이 정도를 출연하겠다, 전입을 하겠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신 겁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러면 수탁자가 위탁할 때는 어느 정도 그 금액을 정해놓고 하지, 그냥 이러이러한 사업을 해주세요. 그러고 그때그때마다 위탁받은 사람이 매번 ‘뭐가 필요합니다, 뭐가 필요합니다’ 그럴 때마다 예산을 추가해서 줄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계약서라는 것은, 더군다나 위·수탁이 있을 때는 계약금액이 되어 있죠?
  그 자료를 근거자료와 그동안 계약한 내용과 계약서, 2017년도부터 계약서하고 계약근거하고 자료 좀 다 주세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리고 매년 이렇게 인건비가 1억 6000이 올라간다고 하면 이 위·수탁계약은 공정하지 않습니다. 아셨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예.
○위원장 김선임  자료 주시고.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업무보고 받을 때 장애인 전동휠체어 충전기가 매우 많이 부족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과장님께서도 검토하고 예산도 반영해 보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깜빡 잊으셨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그게 아니고, 깜빡 잊은 게 아니고 조금 전에 신한호 위원님께서 얘기했듯이 지금 47개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김선임  현재 몇 개 있어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36개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저희 휠체어를 몇 대 정도 운영하고 있나요, 장애인들이? 정확하게는 모르시겠지만 대충.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관계공무원과 대화) 저희들이 올해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보험공단에서 나가는 것하고 그다음에 복지 쪽 사회복지과에서 나가는 것을 다 조사해 봤는데 230~240대 정도의 전동스쿠터가 매년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위원장 김선임  매년 230개 정도가 나가면 기존에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예.
○위원장 김선임  그러면 지금 서른몇 개가 있다고 그랬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36개요.
○위원장 김선임  36개고 47개가 계획 중이라고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예.
○위원장 김선임  부족할 것 같아요.
  우리 비장애인보다 장애를 가지신 분들의 생활이 더 많이 불편하고 그리고 위급상황도 많이 생길 수 있고.
  또 그런 충전소가 여러 군데 되어 있어야 행사도 참여하고 이런 복지회관이나, 지금 제가 보니까 장애인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아요. 수어 프로그램도 있고 여러 가지 여러 분야 프로그램이 다 돼 있어요. 그런데 이 프로그램 운영이 잘 안 되거나 아니면 이용하는 사람이 없다고 하면, 장애인들이 편안하게 움직일 수 있어야 프로그램도 참여하고 복지회관도 이용하잖아요. 그러니까 휠체어 타고 나갔는데 에너지가 떨어지거나 이러면 더 불안할 거 아니에요, 그들은.
  그래서 좀 넉넉하게, 해마다 하지 말고, 어차피 해마다 증대할 거면 이왕이면 필요한 사람들 편의 좀 보게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예산을 꼭 필요한 데는 많이 쓰더라도 아닌 건 기존에 하던 사업이라도 이 사업에 효율성이 없는 것 같거나 이러면 없애고 필요한 곳에 많이 쓰고 조율해서 예산 편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매번 하는 사업이라고 사업이 되든 안 되든 꼭 그렇게 매번 예산을 세우고 별 검토 안 하고.
  그러니까 휠체어는 요즘 몸을 많이 못 움직이시는 분들도 많이 이용하시더라고요, 그걸.
  그래서 하여튼 그 충전기 좀 더 검토해 보셔서 더 증액했으면 좋겠어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47대 배 이상을 설치하니까 한번 해보고요,
○위원장 김선임  예, 한번 검토해 보세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사실 이건 수요조사를 해서 47대를 저희가 올린 거거든요.
○위원장 김선임  예. 그래서 이번 예산 편성이 안 되면 추경에라도 한번 검토해 보세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알겠습니다.
신한호위원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말씀하세요, 신한호 위원님.
신한호위원  신한호 위원입니다.
  자료 요청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110페이지에 장애인권리증진센터에 대한 업무보고하고요, 그리고 장애인정책개발 업무추진비가 장애인정책개발비예요, 아니면 정책개발을 함에 있어서 부대비용으로 사용하는 업무추진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포괄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신한호위원  언제부터 시행한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이것은 계속 있었던,
신한호위원  17년도, 18년도까지 사업계획하고 결과하고 집행내역 좀 주시고 그리고 2019년도 사업계획.
  그리고 장애인권리증진센터에 업무추진비가 1000만 원 정도 또 별도로 있는 부분하고 한마음복지관 그리고 장애인종합복지관하고 해서 세 군데 업무추진비에 대한 사용내역 좀 제출해 주시고.
  이 업무추진비는 혹시 누가 사용하시는 건가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민간위탁금이기 때문에 권리증진센터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신한호위원  그 내역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19년도 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2019년 수정예산 설명자료에 의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장애인복지과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2019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장애인복지과 2019년도 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이준배위원  위원장님 한 10분만 정회하면 안 됩니까?
○위원장 김선임  예.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4분 회의중지)

(17시 0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선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노인복지과

○위원장 김선임  다음은 김권병 노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2018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김권병  안녕하십니까? 노인복지과장 김권병입니다.
  노인복지 증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김선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노인복지과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노인복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백미홍 노인복지팀장입니다.
  나승관 노령요양팀장입니다.
  박주영 복지시설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2018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있으시면 하십시오.
  예, 이준배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준배위원  이준배 위원입니다.
  과장님 중탑경로당 리모델링 시설비 관련해서 도비가 있는데 부족해서 7500만 원을 시비로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노인복지과장 김권병  예, 그렇습니다.
이준배위원  이거 공사 진행은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노인복지과장 김권병  지금 설계가 완료됐고요, 내년 초에 착공을 하려고 하는데 건축물 구조안전진단을 한 결과 2층 바닥부하고 지붕, 2개소에 보강공사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들어가는 진입로를 옥외로 빼서 1층을 거치지 않고 2층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계단 위치를 변경하려고 합니다.
이준배위원  공사는 언제부터 할 생각이세요?
○노인복지과장 김권병  지금 이제 설계가 됐으니까 업체 선정해서 내년 초면 이 예산 편성해 주시면,
이준배위원  그래서 공사금액이 총 나온 게 5억 5800인가요?
○노인복지과장 김권병  예, 그렇습니다. 도비하고 이번에 7500 포함해서 5억 5800입니다.
이준배위원  하여튼 미리 설명해 주셔서 제가 다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만 총 공사비에 들어가는 어떤 비용이라든가 내지는 운영에 관한 거라든가 내부 어떤 도면이라든가 기본적으로 이러한 것들을 주셨으면 이해가 좀 빨랐을 텐데 그러지 않고서 하기 때문에 조금 여쭤보는 거거든요?
  공사는 업체가 정해졌나요, 아니면 입찰로 해서 하는 건가요?
○노인복지과장 김권병  지금 업체 선정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준배위원  선정을 어떻게,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 선정을 하는 거죠?
○노인복지과장 김권병  그것은 우리 경리과에서 공개입찰로 들어갑니다.
이준배위원  그래서 만약에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5억 5800만 원에 대해서 나왔다고 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근거자료를 주셨으면 이해하기가 쉬웠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좀 있고요.
  그리고 공사기간이 얼마나 걸리죠?
○노인복지과장 김권병  한 4개월 정도,
이준배위원  그래서 어쨌든 이게 도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도비로 해보시고 또 추경으로 하셔도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공사를 하다 또 만약에 부족하거나 혹시 변경이 생기거나 그럴 요인도 있는 건데 굳이 본예산에 하셔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이렇게,
○노인복지과장 김권병  아닙니다, 이게 지금 5회 추경으로 올린 겁니다.
이준배위원  아, 죄송합니다. 추경이네요.
  일단 여기까지.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18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김권병  2019년도 세출예산안은 신규사업과 크게 증액된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노인복지과 예산사업은 대부분 국도비 내시에 따른 사업들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예산 승인해 주시면 관내 어르신들이 어려움 없이 편안히 지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강신철 위원님 말씀하세요.
강신철위원  안녕하십니까? 강신철 위원입니다.
  회의자료 122페이지 복지사 인건비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현재 다목적복지회관과 사회복지회관 복지사 급여의 모든, 연봉으로 따지면 어느 정도 차이가 나나요?
○노인복지과장 김권병  지금 관장으로 하면 20~30 정도 차이가 납니다, 월.
강신철위원  월 20~30 정도요?
○노인복지과장 김권병  물론 호봉에 따라서 차이는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한 30,
강신철위원  아니, 같은 레벨에서 같은 호봉, 그러니까 사회복지사 호봉이 같았을 경우,
○노인복지과장 김권병  20~ 30만 원 차이가 납니다.
강신철위원  20~30만 원이요?
○노인복지과장 김권병  예.
강신철위원  그러면 1년이면 차이가 많이 나네요?
  실질적으로 다목적복지회관과 복지회관에 일하는 모든 수순과 시스템은 거의 비슷하잖아요?
○노인복지과장 김권병  예, 비슷합니다만 일반 노인종합복지관은 사회복지법에 의해서 설립이 된 상태고,
강신철위원  알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과장 김권병  그리고 다목적은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수당관계 이런 게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하는 일은 사실 다목적복지관하고 여기는 비교가 좀 안 되죠.
강신철위원  설명 한번 해보세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노인복지과장 김권병  다목적복지관은 어린이부터 다양한 층들이 이용을 하는 시설입니다. 그리고 종합복지관은 60세 이상 어르신들이 대부분 보면 인원수라든지 이런 것이 큰 차이가 있죠.
강신철위원  자,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다목적복지회관이 인근 주민들한테 더 필요한 것이지, 사회복지회관보다는 더 필요하잖아요, 보면. 어린이들도 필요하고 어른들도 필요하고 다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이렇게 업무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실제적으로 우리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면 다목적복지회관 복지사들이 더 힘들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인건비는 월 20~30 정도 차이난다. 같은 복지사 호봉에서 말씀하는 거죠, 아까 말씀하신 게?
○노인복지과장 김권병  예.
강신철위원  그렇다면 여기에는 분명한 문제가 있다.
  그러면 현재 복지사업법에 의해서 내려오는 인건비와 성남시 조례에 의해서 인건비 주는 그런 게 차이가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노인복지과장 김권병  그것은 수당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사실 다목적복지관에서 요구하는 게 특수근무수당, 지금 주지 않고 있고 그리고 처우개선비. 그 두 가지가 차이가 있습니다.
강신철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건 처우개선비만 알고 있는데 또 한 가지 더 알게 됐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성남시에서, 본 위원은 이런 건의를 드리고 싶어요.
  다목적복지회관이나 종합복지관이나 실제적으로 사회복지사 처우개선비를 호봉에 따라서 동등한 대우를 해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은 혹시 없나요?
○노인복지과장 김권병  그래서 지난 11월에 도에서 도의원님이 주관하는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도 노인복지과장이 참여를 하고. 그래서 우리시에서 거기에 따른 자료 요구가 있어서 드렸고.
  도에서는 지금 자기들이 검토를 해서 지침이나 지시가 있을 것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지침에 따라서 저희들도 지급할 계획을 하고, 만약에 도에서 특별한 방법이 없다면 저희 자체적으로 방침 받아서 지금 특수근무수당이나 처우개선비를 연차적으로, 한 번에 다 올려드릴 수는 없고요, 연차적으로 조정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신철위원  생각인지 그냥 답변인지,
○노인복지과장 김권병  아니, 그렇게,
강신철위원  의지가 있는 건지.
○노인복지과장 김권병  그래서 지금 도에서 어떻게든 간에 지시든 지침을 내려주든 하면 거기에 따르겠습니다. 따를 거고 만약에 도에서 지침이 없거나, 우리 자체적으로 연차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신철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어제도 5분발언을 통해서 아마 어느 정도 모니터링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면 우리 성남시가 유일하게 20개예요. 다른 데 지자체 용인이나 파주나 포천 이런 데는 한두 개밖에 없어. 그렇죠? 확인하셨죠? 그만큼 우리 성남이 다목적복지회관 비중이 크다는 거예요.
  그 큰 과정에서도 종사자들, 근무자들의 인건비가 그만큼 저하되면 빨리 개선해서 그분들이 정말 의욕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게 개선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다목적복지회관에 ‘회’자 그 이름 하나로 인해 사회복지사업법 34조에 근거해서 엘리베이터나 장애인화장실을 설치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그것은 절대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인복지과장 김권병  그 법에 의해서 엘리베이터를 못 한다, 그건 아닌 것 같고요.
강신철위원  그렇죠? 그래서 물론 현재 대지면적이나 용적률에 따라서 불가능한 데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시설을 갖출 수 있는 지역의 복지회관에 대해서는 빨리 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항상 질문을 하면, ‘좀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면 원론적인 얘기만 하고 구체적인 방안이라든가 방법은 찾지 않고. 그러면 시의원들이 그런 데 문제 제기하고 직접 나서서 만들어서 직접 해야 되는 거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노인복지과장 김권병  저희는 이걸 하겠다고 말씀드렸고 또 결재도 진행을 했었고. 그런데 이게 저희 부서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협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더 고민을 하겠습니다.
강신철위원  국장님, 박철현 국장님,
○복지국장 박철현  예.
강신철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께서 혼자만이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정리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복지국장 박철현  실제 문제가 있다는 그런 내용까지도 시설점검을 통해서 파악이 됐고요. 그다음에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것에 대한 방법론에 있어서 또 극복해야 될 과제들이 있는데 그것을 극복해서 행정 절차에 의해서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신철위원  지금 국장님 역시 원론적인 얘기밖에 안 돼요. 어떻게 어떻게 문제가 돼서 어떻게 풀어보겠다라는 말씀을 저는 듣고 싶거든요.
○복지국장 박철현  사실 위원님께 구체적인 말씀을 드린 바 있는데 문제가 어린이집 문제라는 것은 공감하고 계실 겁니다.
강신철위원  예.
○복지국장 박철현  어린이집은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주로 이용하는데요, 그분들의 자녀들이. 그 문제에 대한 일차적인 검토를 했는데 대체어린이집을 준비해서 확정을 하고 그다음에 엘리베이터 공사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아무튼 그것은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실제 보면 태평4동의 경우가 어린이집 문제가 해결되면서 속도가 상당히 빨라졌는데요, 그 문제는 위원님도 한번 고민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강신철위원  제가 그러면 대안을 제시할까요?
○복지국장 박철현  예.
강신철위원  현재 거기 제가 말씀드린 데 어디인지는 다 알고 계시죠?
○복지국장 박철현  예.
강신철위원  그러면 거기에 부지가 많기 때문에 그 옆에 차라리 별관으로 어린이집을 건립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쪽에는 리모델링해서 어르신들이 더 많은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잖아요. 그런 것은 고민해 보시지 않으셨나요?
○복지국장 박철현  그래서 저희가 20개 복지회관에 대한 시설점검을 다 끝냈고요. 그중에서 산성동복지회관은 엘리베이터 설치하는 데 문제가 없다 하는 것도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어린이집 문제만 해결이 되면, 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편성해 주면 언제라도 불편함을 해소하고 안전문제도 해결하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신철위원  그러면 국장님께서 아동보육과장한테 지시해서 거기에 대한 대안을, 방안을 꼭 해오라고 해주십시오.
○복지국장 박철현  예, 알겠습니다.
강신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선창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선창선위원  선창선 위원입니다.
  연동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아까 처우개선에 대한 부분들이 여러 가지 각 분야의 사람들하고 같이 논의해야 될 문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보면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라는 보건복지부 법률이 있어요.
  약칭 사회복지사법에 보면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신분보장” 해서 2항에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항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 및 지급실태 등에 관하여 3년마다 조사하여야 한다.”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돼서 지금 성남시에는 이런 노력을 하고 있는지 좀 의구심이 들어서 드리는 거거든요?
○노인복지과장 김권병  지금 노인종합복지관은 거기에 의해서 처우개선도 하고 인건비 상승이라든지 모든 것을 그 법에 따라서 다 합니다. 그런데 아까 시작하기 전에 말씀하신 다목적은 그 법을 적용하는 게 아니고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거기에 빠진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도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 검토가 끝나면,
선창선위원  아니, 하나만 여쭤볼게요.
  그러면 아까 ‘사회복지사’라고 했지 않습니까? 지방자치단체 조례라고 하더라도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부분이라고 말씀하셨고 뽑을 때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 사람들을 뽑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지난번에도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사회복지사의 자격으로 했다면 이쪽에 갖다 붙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원래 공람을 했을 때 사회복지사라는 부분을 저기 했다면?
○노인복지과장 김권병  …….
선창선위원  아니, 거기 공고 자격요건에 사회복지사라는 부분을 쓰지 말든가.
○노인복지과장 김권병  사회복지사가 아니라 거기는 법인이고 또 시설이 설립될 때 지방자치법에 됐으니까 그 법을 따르는 게 맞다고 보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 지침을 보고 만약에 도 지침에서 그게 빠졌다고 하면 저희 자체적으로 검토해서 처우개선을 하겠습니다.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고 단계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선창선위원  그런데 도라는 부분들이, 이게 하루 이틀 정해진 것도 아니고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가 됐던 문제인데,
○노인복지과장 김권병  아닙니다, 이번에 처음,
선창선위원  언제까지 답을 주겠다는 말이 도에서 있었습니까?
○노인복지과장 김권병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고 당분간 올 거라고 봅니다.
  그것도 우리 여기 성남지역 출신 도의원님께서 주관하고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창선위원  저는 그 말을 믿었으면 좋겠는데 과연 감 떨어질 날짜만 기다려야 되는 건지 아니면,
○노인복지과장 김권병  저희가 챙기겠습니다. 저희가 챙겨서 거기 결과에 대해서,
선창선위원  먼저 나름대로 시에서 조치를 취하고 그 부분이 나중에 되면 어차피 다른 부분은 저기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굳이 그쪽을 기다려야 될 이유가 뭔지.
○노인복지과장 김권병  그게 우리시뿐만 아니고 다른 시에도 똑같은 다목적이 있는 시군이 5개소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도에서 저희들 자료라든지 이런 것을 다 가져갔기 때문에 거기에서 검토를 기다려보는 게 맞다고 봅니다. 시간이 1년, 2년 걸리는 것도 아니고 조금만 기다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선창선위원  저는 성남시가 아니라 다른 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검토라든가 단체장의 처지와 역할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검토하는 시간이 더 길어지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우리시부터 먼저 선도적으로 진행하고 나중에 잘되어서 그쪽이 되면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이라든가 비용들을 다른 쪽으로 돌리면, 좀 더 나은 쪽으로 돌리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언제까지 그 부분들을 계속 지켜봐야 되는지.
○노인복지과장 김권병  이거 확인해서 저희가 취할 부분은 먼저 취하겠습니다.
선창선위원  예, 지켜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정희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김정희입니다.
  134쪽에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운영, 여기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많이 급격하게 예산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 이 이유가 어떤 거죠?
○노인복지과장 김권병  여기가 경기도에서 내년에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도·시비사업인데요. 현재 5개소 재가복지센터에 인원이 80명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각 센터마다 20명씩을 증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100명이 증원되는 거죠?
김정희위원  예.
○노인복지과장 김권병  그리고 종사다도 지금 한 곳에 3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2명을 올려서 5명. 그러면 5개소에 10명이 인원 증원이 됩니다. 거기에 대한 인건비하고,
김정희위원  지금 방금 말씀하신 종사자가 80명이었다고 그러지 않으셨나요?
○노인복지과장 김권병  아니, 종사자가 아니고 그 시설을 이용하는 수혜자.
김정희위원  아, 예.
○노인복지과장 김권병  그래서 지금 이제 정원이 80명인데,
김정희위원  수혜자가 다섯 센터에서 80명밖에 안 돼요? 아니면 각각 센터에서 80이라는 건가요?
○노인복지과장 김권병  그렇죠, 각각 센터에서 80명인데 20명씩을 더 정원을 늘리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5군데에서 100명이 늘어나는 거죠.
김정희위원  그러면 500명인 거네요? 다 합치면.
○노인복지과장 김권병  예. 그래서 이것은,
김정희위원  이분들은 기본적으로 당신들이, 그 어르신들이 뭘, 경제적으로 어떤 지원을 하고 따라오고 그런 건 없고 무조건 이렇게,
○노인복지과장 김권병  입소자.
김정희위원  예,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김권병  예.
김정희위원  이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라는 게 지금 어떤 건가요? ‘재가’라는 것은 의미가.
○노인복지과장 김권병  이게 주간,
김정희위원  요양사님들이 집으로 가시는?
○노인복지과장 김권병  예. 가정 같은 데로 우리 요양보호사들이 파견 나가서,
김정희위원  등급 받으신 분들.
○노인복지과장 김권병  예, 주간보호시설.
김정희위원  거기에서 재가,
○노인복지과장 김권병  서비스를 해주는 거죠.
김정희위원  시설이 아닌 재가만 받으신 분들?
  그게 있잖아요, 등급이.
○노인복지과장 김권병  예, 가정을 방문해서 거기에서 서비스를 해주는 거죠.
김정희위원  그런데 이 센터가 5개라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김권병  지금 이것을 운영하는 센터가 5개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런데 개인이 하는 그런 센터들은 뭐죠?
○노인복지과장 김권병  그것은 요양,
김정희위원  요양보호사를 그냥 관리하는 센터인 거예요, 그것들은?
○노인복지과장 김권병  아니, 거기에는 요양원에도,
김정희위원  요양원 말고요. 그냥 개인적으로 무슨 노인요양센터 해서 개인이 하는 센터들도 엄청 많아요.
○노인복지과장 김권병  예,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저희가,
김정희위원  그런 것과 이런 것의 차이점이 뭐죠?
○노인복지과장 김권병  지정한 센터가 지금 다살림재가노인복지센터, 성남서로사랑노인복지센터, YMCA, 이렇게 해서 5개가 있는 거죠.
김정희위원  그러니까 이게 5개가 있는데 그런 개인이 하는 것과는 차이점이 뭐라는 거죠? 개인이 운영하는 센터들도 많거든요? 그 사람들도 요양보호사를 관리하는데,
○노인복지과장 김권병  예,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런 센터와 이런 센터의 차이점이 뭔 거죠?
○노인복지과장 김권병  여기는 도비·시비를 지원하고요, 하는 일은 센터마다 똑같을 거라고 봅니다. 같고,
김정희위원  그러면 그 개인이 하는 센터들은 지원을 못 받고 여기는 지원을 받는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김권병  아니, 다른 데는 또 다른 지원이 있습니다. 시설 지원이라든지,
김정희위원  시설이요?
○노인복지과장 김권병  예. 시설운영,
김정희위원  그 시설이라는 것은 어떤, 그냥 개인이 하는 그 센터에 대한 시설 지원이요?
○노인복지과장 김권병  예, 시설에 운영비 지원이라든지 수당 같은, 종사자들 수당 지원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 거죠.
김정희위원  그런 거야 당연히 정부에서 하는 건데.
  그러면 과장님 그런 개인이 하는 센터와, 지금 구분을 하시겠죠? 제가 하는 질문에.
○노인복지과장 김권병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그 센터와 이것과 차이점을 좀 알려주세요, 저한테.
○노인복지과장 김권병  예.
김정희위원  보고해 주시고요. 그냥 서류만 주시지 말고 저한테 오셔서 설명을 해주세요, 과장님.
○노인복지과장 김권병  예.
김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하나 더 있었습니다.
  137쪽 여기 지금 3개 노인지회 예산들이 이렇게 올라왔는데 중원구만 깎였네요? (웃음) 이유가 뭐죠?
○노인복지과장 김권병  이것은 기능보강사업인데요, 노인회지회는 올해 물품구입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는 그 물품구입이 없어진, 빠진 거죠.
김정희위원  중원구가 했었다고요?
○노인복지과장 김권병  예.
김정희위원  다른 데도 다 똑같이 했을 거 아니에요?
○노인복지과장 김권병  똑같이 하지는 않습니다.
김정희위원  여기 예산 보면 지금 수정구 같은 경우에는 560에서 575만 원으로 올랐고 중원구는 지금 158만 원이나 깎였고.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으시나요?
○노인복지과장 김권병  이것은 지회에서 자기,
김정희위원  예산을 올리나요?
○노인복지과장 김권병  예, 필요한 물품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지회별로 많은 연도가 있고 적은 연도가 있고 이렇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럼 중원구에서는 여기 지금 컴퓨터 본체 교체 이것만 올리신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김권병  예, 6대 요구를 했습니다.
김정희위원  예, 이것만 올리셨기 때문에 예산이 이렇게 잡힌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김권병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한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신한호위원  안녕하세요? 신한호 위원입니다.
  122페이지에 보시면 지금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에 관한 보조금 지출에 대한 내역이 있는데 확인 좀 해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지금 수정노복에는 이용자가 얼마나 되죠?
○노인복지과장 김권병  (자료 확인)
○복지국장 박철현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한호위원  대략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복지국장 박철현  예. 1일 평균 1781명입니다.
신한호위원  1일 평균?
○복지국장 박철현  예.
신한호위원  수정중앙노복은 얼마나 되나요?
○복지국장 박철현  2327명입니다.
신한호위원  이천,
○복지국장 박철현  삼백이십칠 명.
신한호위원  그리고 중원노복.
○복지국장 박철현  2411명.
신한호위원  황송노복.
○복지국장 박철현  1319명입니다.
신한호위원  분당노복.
○복지국장 박철현  2775명.
신한호위원  판교노복.
○복지국장 박철현  3751명입니다.
신한호위원  이거 여쭤본 이유가요, 지금 운영비에 관해서 수정노복이 7100, 그리고 수정중앙노복이 1억 2100, 중원노복이 8400, 황송노복이 7000, 분당노복이 1억 1400, 판교노복이 5억 4600이나 올랐어요.
  혹시 이거 산출근거에 대한 부분 설명이 가능할까요?
○노인복지과장 김권병  이거는,
신한호위원  과장님,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지난해 예산이 23억 8200만 원이었어요. 그리고 지난번에 4차 추경 때 운영비에 올려달라고 요구했던 게 한 1억 6000 정도 됐었죠? 그런데 운영비 안 올려주고도 잘 운영이 되고 있죠?
○노인복지과장 김권병  지금 아껴서 하던 것들을 많이 사업적으로 줄였습니다.
신한호위원  어떤 걸 줄였을까요?
○노인복지과장 김권병  수영장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걸 줄이고 또 운영비에,
신한호위원  수영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사가 완료됐나요?
○노인복지과장 김권병  완료가 됐습니다. 완료돼서 시운전하고 지금 연말까지는 자유수영으로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신한호위원  줄인 게 아니고 공사로 인해서 사용을 못 하는 상황이었고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사용인원 대비 이렇게 예산을 많이 증가시킬 이유가 있었을까요? 이거 어떻게 산출됐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김권병  물론 면적하고 인력이 표준운영비 산출된 겁니다. 그런데 판교 같은 경우는 중원복지관에 비해서 굉장히 시설면적이 넓거든요. 그리고 인력 6명이 더 늘어납니다. 그래서 인력 늘어나는 것과 면적 그리고 기본인건비 인상 부분,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신한호위원  아무리 그렇다고 그래도요, 지금 이용자 수 대비, 면적 대비 형평성에 너무 어긋나고 안 맞잖아요.
  저희 복지국은 국장님께서 워낙 잘 지도감독하시고 관리를 잘 하셔서 제가 산출근거에 대해서 자료 제출 요구를 안 드렸었는데 이런 내용들이 지금 사회복지부터 조금씩 보여요.
  그래서 이 부분은 노인복지관에 관련된 운영비 추계액 산출근거에 대한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시의회에 민간위탁사업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가 있는데 이것은 위원장님하고 논의해서 특별 조사할 수 있도록 요청을 드릴게요.
  이거 혹시 판교노인종합사회복지관에서 올린 금액인가요, 아니면 과에서 지금 작성한 금액인가요?
○노인복지과장 김권병  아닙니다, 복지관에서 자기들이 하고자 하는 사업들을 올리고요. 거기서 저희가 불합리한 거라든지 조정을 조금 합니다.
신한호위원  이 부분은 좀 더 세부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요. 그래서 민간위탁사업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업무를 맡을 수 있도록 제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자료는 제출을 해주시고요.
  다음으로 넘어가면, 지금 닥트 공사는 다 마무리됐다고 하셨죠?
○노인복지과장 김권병  예, 다 됐습니다.
신한호위원  129페이지에 보면 금액이 2400 정도 늘었어요. ‘저소득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대한 내용이 2400 정도 늘었는데 혹시 인원이 갑자기 증가한 건가요?
○노인복지과장 김권병  그렇습니다, 인원이 한 400명 증가했습니다.
신한호위원  400명 정도?
○노인복지과장 김권병  예.
신한호위원  증가폭에 대해서 이런 것은 간단하게 한 줄 정도 넣어주시면 이해하기가 좀 더 쉬울 것 같습니다.
○노인복지과장 김권병  예.
신한호위원  그리고 134쪽에 보면 ‘노인복지시설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에 2018년도 87명이 6000원씩 해서 249일을 받은 건가요? 며칠을 받은 거예요? 날짜 변동이 있나요?
○노인복지과장 김권병  예, 249일.
신한호위원  그러면 계산하면 1억 2893만 4000원이 안 나오는데.
○노인복지과장 김권병  이게 사회복무요원 수가 증가되고요. 식비가,
신한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2018년도 예산집행이 1억 2893만 4000인데 이게 나온 근거가 2018년도에 87명에 대해서 6000원을 249일 동안 지급해서 이렇게 나온 금액 아닌가요?
○노인복지과장 김권병  예, 여기에서 또 잔액이 좀 생길 겁니다. 연말,
신한호위원  잔액이 얼마나 생겼어요?
○노인복지과장 김권병  이게 연말까지 다 지출을 하고 나면 이 금액이 딱 맞는 거는 아니거든요. 여기서 잔액이 조금,
신한호위원  잔액이 아니라 이거 87명×6000원×249하면 1억 2893만 4000원보다 많은데?
  근무기간이 다른가요? 지급기간이 249일이 아닌가요?
○노인복지과장 김권병  (자료 확인)
신한호위원  며칠이었어요, 팀장님?
○노인복지팀장 백미홍  이게 사회복무요원 같은 경우에는 복무입영 초기일자, 제대하는 일자 이런 것에 따라서 들쑥날쑥 하는 경우가 있고요. 연가 가는 일수, 병가 가는 일수, 해외 가는 일수 이런 것에 따라서 변동사항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금액 1억 2800만 원이 얼마 곱하기해서 인원수가 딱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현재 예산이 세워진 상태입니다.
신한호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143페이지에 문화3부지 위례복지관 건립에 따른 내용인데요.
  이게 지금 시설공사과에서 진행하는 건가요?
○노인복지과장 김권병  아닙니다, 아직 결정이 안 됐고요. 지금 설계비만 편성을 했는데 교통기획과하고 LH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지금 이 복지관만 지으려면 너무 면적이 좁거든요. 지하주차장에 들어가면 주차가 몇 대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옆에 공원부지를 지하주차장으로 해서 공원부지하고 복지관부지하고 통합을 해서 주차장 건립을 하기 위해서 교통기획과하고 LH하고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한호위원  주민들하고 논의된 결과는 주차대수 몇 대까지 확보를 요청드리던가요?
○노인복지과장 김권병  그것은 지금 설계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최대한 주차장을 늘리기 위해서 저희가 공원부지까지 지금 주차장으로 하려고 협의 중에 있는 겁니다.
신한호위원  주민 분들하고 혹시 간담회 한번 가져보셨나요?
  의견을 여기 설계팀에 정확히 전달해 주셔야, 설계업체에 전달해 주셔야 그 내용이 반영이 될 수가 있고,
○노인복지과장 김권병  그렇습니다.
신한호위원  예산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토지이용에 대한 부분까지도 교통기획과, LH, 우리 노인복지과 같이 해서 주민들까지 해서 간담회 자리를 한번 해서 의견을 적극 수렴해야 될 것 같아요.
○노인복지과장 김권병  예,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그 밑에 공원 지하주차장까지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한호위원  저희 주차면수에 의견차가 너무 큰 것 같아서요.
○노인복지과장 김권병  그게 협의가 잘되면 그쪽까지 주차장으로 하면 주차장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요.
  일단은 저희가 설계 예산을 세우면 LH하고 교통기획과하고 협의가 끝나면 설계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몇 대가 들어갈 수 있을지 정확한 숫자가 나올 겁니다.
신한호위원  그리고 서일로마을 경로당은 어르신들 불만사항 없으신가요?
○노인복지과장 김권병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신한호위원  좁다고 막,
○노인복지과장 김권병  예, 좁은데 지금 여기 문화3부지로 옮겨갈 예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임대로 쓰고 있지만,
신한호위원  지금 임대기간이 거의 다 임박해 있지 않을까요?
○노인복지과장 김권병  현재 연장을 할 계획입니다.
신한호위원  언제 연장을 하실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김권병  임대기간이 끝나기 전에 임대연장계약을 하고요. 그리고 여기 문화3부지에 경로당이 들어갑니다. 이게 완료되면 그쪽으로 이전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신한호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린 교통기획과, LH, 그리고 과, 주민들하고의 간담회 자리 좀 마련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노인복지과장 김권병  예.
신한호위원  144페이지에 노인복지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에 대한 예산이 있는데요. 5억 4351만 원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과에서 진행할 예산들인가요?
○노인복지과장 김권병  예, 그렇습니다.
신한호위원  이하 예산들은?
○노인복지과장 김권병  예.
신한호위원  시설확충이라고 하면 범위가 어디까지예요? 다목적도 포함이 되나요?
○노인복지과장 김권병  그렇습니다. 다목적, 종합복지관, 경로당, 우리 노인복지시설에 대해서는 다 유지 관리할 계획입니다.
신한호위원  2017년도에 집행한 예산 편성에 따른 계획 및 결과 좀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김권병  2017년도요?
신한호위원  아니, 18년도 올해.
○노인복지과장 김권병  예.
신한호위원  그리고 밑에 있는 것은 과에서 사용하는 예산들이죠?
○노인복지과장 김권병  예, 그렇습니다.
신한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선창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선창선위원  선창선 위원입니다.
  123페이지로 다시 돌아가서요. 아까 운영보조에 대한 기준을 면적 대비 인원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노인복지과장 김권병  예.
선창선위원  그러면 지금 분당노인종합복지관은 면적과 인원수가 어떻게 되죠? 직원 인원수.
○노인복지과장 김권병  직원이 49명이고요,
선창선위원  사십?
○노인복지과장 김권병  49명이고 면적이 2858㎡가 되겠습니다.
선창선위원  이천팔백,
○노인복지과장 김권병  2858.
선창선위원  2858.
  판교노인종합복지관은요?
○노인복지과장 김권병  판교는 6612가 되겠습니다.
선창선위원  판교노인종합복지관이 육천,
○노인복지과장 김권병  육백십이.
선창선위원  육백십이?
○노인복지과장 김권병  예, 이것은 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선창선위원  여기 인원수는 몇 명이죠?
○노인복지과장 김권병  아까 말씀드린 직원 수가 49명이고요, 그리고 회원수가,
선창선위원  회원 수 말고 직원 수요.
○노인복지과장 김권병  직원 수가 49명입니다. 아까는 판교 것을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선창선위원  분당은 그러면 얼마죠?
○노인복지과장 김권병  분당이 지금 38명 되겠습니다, 38명.
선창선위원  지난번에 판교노인종합복지관 운영을 할 때 재단 전입금이, 재단인가? 전입금 1억 원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노인복지과장 김권병  예, 그렇습니다.
선창선위원  그러면 여기는 액수도 올라가고 인원들도 증가하는데 거기에 따르는 자가부담에 대한 부분들은 따로 없습니까?
○노인복지과장 김권병  그것은 당초 협약할 때 그렇게 지금 정해놓은 상태입니다, 매년 1억씩.
선창선위원  그게 어디 근거에 있어서 매년 1억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노인복지과장 김권병  예, 거기 협약에 의해서 그럽니다. 계약할 때,
선창선위원  협약이라는 게 계약 내용에 따라서?
○노인복지과장 김권병  예.
선창선위원  처음에 위탁할 때 그 부분에 있어서는 1억이라고 못 박고 그렇게 한 겁니까? 그걸 전제조건으로,
○노인복지과장 김권병  예, 자기들이 1억을 내겠다고 신청을 해서 그렇게 해서 계약을 하고 협약을 맺은 거죠, 계약서를.
선창선위원  인원수를 해도…….
  위원장님, 제가 보기에는 나름대로 규모라든가 인원수가 는다고 하더라도 5억 4600만 원이, 너무 느는 것에 대해서는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고 정리가 되면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과장님, 위탁금이 매년 1억씩 증가한다고 협약서에 그렇게 돼 있다고요?
○노인복지과장 김권병  예, 그렇습니다.
선창선위원  증가하는 게 아니라 1억만 낸다는.
○위원장 김선임  1억만 내는 거잖아요?
○노인복지과장 김권병  예, 매년.
○위원장 김선임  본인의 자본금을?
○노인복지과장 김권병  예.
○위원장 김선임  그러니까 매년 1억을 내고 또 우리시에서도 매년 그 위탁금을 주는 거고.
○노인복지과장 김권병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런데 저희가 이런 위탁할 때 위탁자의 직원 수가 처음에 10명이었다가 10명이 더 늘었으면 그 는 인건비를 언제든지 저희가 다 책임지고 줘야 되나요?
○노인복지과장 김권병  저희가 그래서 인원 증가하는 것을,
○위원장 김선임  예를 들어서 다른 복지관도 아니, 직원이라는 게 10명 있을 때하고 20명 있을 때하고 일하는 게 다를 거 아니에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조금 더 편리한 면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10명이었다가 10명 인원이 증가했으니까 예산도 증액해 달라, 이러면 그 인원 대비해서 언제든지 이렇게 줘야 돼요?
○노인복지과장 김권병  아니요, 언제든지 하는 게 아니고요. 인원 승인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타당성을 검토해서 거기서 두 명이 들어오면 아닙니다, 한 명만 승인한다든지 아니면 동결을 한다든지 이런 절차를 거쳐서 해줍니다. 인원 증가되는 게 꼭 필요한지 이것은 저희가 판단을 해서. 그래서,
○위원장 김선임  작년에도 그런 말씀 없으셨잖아요. 판교노인종합복지관에서 운영비 1억 6000이 부족해서, 프로그램이라든지 약간의 인건비가 부족하다 그랬지. 그런데 이렇게 한 해 사이에 6명의 직원이 더 증가가 되고 예산도 처음에 1억 6000이었던 것도, 지금 사실 저희가 내년에 1억 6000을 더 붙여서 예산 편성을 하시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너무 과하게, 하여튼 직원 수는 매번 요청할 때마다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거죠?
○노인복지과장 김권병  예, 그렇습니다.
  지금 판교는 6분이라고 하셨는데 4명이 늘어나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6명이 늘어나는 겁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준배위원  이준배 위원입니다.
  관련해서, 그 연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증감사유에 보면 인건비 물가상승률 3% 반영하고요, 그리고 표준운영비 물가상승률 해서 2% 반영해서 대부분 5% 내외 선에서 이렇게 하고 있고요. 수정중앙노인종합복지관이 약 10% 정도 상승한 것 같고, 그 외에는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만 10% 이내에서 한 것 같아요. 그런데 물론 판교노인복지관이 개관한 지가 지금 한 1년 반 정도, 2017년도 한 8월 정도에 했으니까요.
  그런 것을 감안하더라도 이것이 5억 4600만 원이 증가할 거면 저는 적어도 어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이 이유와 산출근거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밝혀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우리 선창선 위원님, 신한호 위원님, 또 위원장님 이렇게 지적을 하는데 명확한 근거 없이 ‘인원이 늘어났다’ ‘면적 대비 뭐 했다’ 그러면 처음에 면적 대비 그런 것 분당노인복지관하고 대비도 안 해보고 예산을 잡았다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이 부족하시면 담당팀장을 시켜서라도 명확하게 답변을 해주시든지 아니면 5억 4600에 대한 필요한 이유와 산출근거와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추가자료로 해서 해주셨어야지, 여기에 달랑 증감사유를 6개 노인복지관하고 똑같이 이렇게 해서 해버린다면 이것은 너무 성의 없는 자료인 것 같고요. 그러지 않습니까?
○노인복지과장 김권병  예.
이준배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굉장히 명확하지도 않고 또 어떤 산출근거나 이유에 대해서도 본 위원 외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미흡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께 요청드리는 것은 지금 현재 이 예산 관련해서는 앞서 선창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회를 하고 계수조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노인복지과장 김권병  그리고 여기에 대해 우리 팀장이 잠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말씀하세요.
○노인복지팀장 백미홍  노인복지팀장 백미홍입니다.
  일단은 저희가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에 관한 운영비 산정은 기준인건비제를 적용하고 있고 표준운영비제를 운영하고 있어서 기본매뉴얼에 의해서 시스템을 돌려서 운영비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면적하고 그다음에 인건비를 기준해서 시스템을 돌려서 나온 금액이고요.
  판교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지금 다른 데는 운영비 2%, 인건비3%는 기본으로 해서 별 문제가 없는데 수정중앙노인종합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올해 추경에 셔틀버스 한 대를 추가해서 셔틀버스 운영과 그리고 인건비를 한 명 또 추가했기 때문에 조금 더 상향조정됐고요.
  그다음에 분당노인종합복지관 같은 경우에도 경로식당에 식수가 워낙 증가가 계속 되고 있는데 인원을 반영하지 못해서 이번에 인건비 한 명 충원했고요.
  그리고 판교노인종합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경로식당이 기존 작년에 계획했던 것보다 지금 두 배 이상 증가해서 식수인원이 증가하다 보니까,
○위원장 김선임  팀장님, 알겠어요.
○노인복지팀장 백미홍  예. (웃음) 그래서 불가피한 예산이라고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저희가 원하는 답이 아니니까 앉으세요.
○노인복지팀장 백미홍  그리고 복지관별로 인건비와 운영비에 대한 세부내역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이준배 위원님.
이준배위원  우리 팀장님 계시고요. 제가 팀장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팀장님, 발언대에 좀 서계세요.
이준배위원  우선 그러면 우리 판교노인복지관에서 식사비를 얼마 받고 있죠?
○노인복지팀장 백미홍  3500원 받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수정노인복지관은 얼마 받아요?
○노인복지팀장 백미홍  1000원이요.
이준배위원  자, 3500원 받고 있습니다.
○노인복지팀장 백미홍  예.
이준배위원  그 비용이 어디어디에 쓰이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자원봉사자도 많고요. 수정노인복지관은 1000원 받고 있고 거기는 3500원 받고 있어요.
  자, 이런 부분.
  그리고 수강이 굉장히 많습니다, 프로그램마다. 거의 대부분 물론 강사비로 많이 나가겠지만. 그래서 거기에는 인력이 많이 안 들어가요. 왜, 자체 수강료로 재원이 되다 보니까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올해에 전임 과장님께서 9월인가요, 추경을 할 때 12월까지 부족한 예산이 1억 6000만 원이라고 했고요. 수영장 시설이 추가로 닥트시설을 해야 된다고 해서 2억을 요청해서 계약상에 수탁자가 운영비 부담을 하게 돼 있는 계약조건으로 인해서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 팀장님께서 1억 6000을 추경에 요청을 해서 “2019년도에도 1억 6000을 추가로 해서 운영비로 하면 충분합니다.”라고 이렇게 해서 우리 김선임 위원장님실에 와서 설명을 했습니다, 저희 위원들한테.
  그런데 이게 한 두 달 만에, 세 달 만에 갑자기 바뀌어서 1억 6000이 몇 배 튀겨서 5억 4600으로 지금 올라왔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그때는 내년도 예상을 전혀 못 한 거고 지금 한 두 달, 세 달 지나서 완전히 바뀌어서 이랬다는 말입니까?
  이것은 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자체 프로그램 수강료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인건비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분담할 수 있고요. 식당에서도 다른 데 비해서도 많이 받고 있는 편입니다, 물론 식재료를 더 좋은 걸로 쓰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은 여러 가지, 물론 우리 팀장님께 제가 질의한 건 아니고요. 지금 현재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 부분에 있어서 아주 미흡한 점이 많고 조금 더 심도 있게 논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알겠습니다.
  선창선 위원님 말씀하세요.
선창선위원  한 가지만 덧붙이겠습니다.
  우리 이준배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덧붙여서요, 처음에 과장님이 얘기했든 팀장님이 얘기했든 간에 좀 믿기지 않는 부분들이, 믿을 수가 없는 부분들이 처음에는 판교노인종합복지관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분당노인종합복지관하고 그 규모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비슷해서 그렇게 산정을 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면적이 이렇게 차이 나는데 비슷하다고 말씀하시는 것도 이해가 안 가는 거고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1억 6000만 주면 그다음에는 저기하지 않는다는 얘기도 했었는데 그 말씀하시는 것에 대한 신뢰감이 전혀 없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김권병  분당노인복지관을 비교해서 예산을 세웠다는 것은 작년 2018년도 예산을 세울 때 처음이기 때문에 분당을 비교해서 세운 거고요.
선창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말씀을 하셨을 때가 불과 몇 개월 전이에요, 과장님.
○노인복지과장 김권병  그러니까요. 그때는 분당종합복지관을 비교해서 예산을 세우다보니까 여기 면적이 분당복지관하고 판교는 엄청난 차이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운영비가 는 거죠.
○위원장 김선임  과장님, 프로그램도 물론 가짓수도 많지만 성남시 종합복지관 중에서 거의 수강료가 두 배, 세 배 높아요, 거기가 제일 비싸고.
  여러 가지, 하여튼 많은 의견을 나눠서 여기서 지금 정하기는 어려우니 저희가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10분 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8시 10분 회의중지)

(18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선임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판교노인종합복지관이 작년에 운영비를 잘못 편성했다고 그래서 1억 6000을 추경에 그때 올리셨잖아요?
○노인복지과장 김권병  예.
○위원장 김선임  그래서 그때 저희도 해드리려고 했었는데 그 협의내용에 한 번 협의된 내용은 그 금액을 계약기간이 끝날 때까지, 저희가 예산을 추경에 1억 6000을 올려드리면 과장님이 그때 감사대상이 된다고, 과장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라 내용이 그랬어요. 그렇죠? 만약에 그거 저희가 해드렸으면 과장님 감사대상이 됐었어요, 그때. 그 협의내용에는 해줘서는 안 되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저희도 협조해 주고 싶었는데 법상 협의내용이 그렇게 돼 있어서 어려우나마 유지 좀 해주십사 하고 내년 2019년도에 예산 편성할 때 1억 6000원을 더 증가해서 그때 예산 편성을 하십사 하고 부탁을 드렸었던 거고. 그리고 그 당시에 계셨던 관장님도 저희 위원님들한테 오셔서 그렇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너무 다른 복지관에 비해서 증액 차이가 4배 내지 5배 이런 식의 7000, 물론 규모 차이는 있지만 7000만 원, 1억 이렇게 증액하는 데에 비해서는 5배 정도가 되고 그리고 작년에 1억 6000원을 더 증액해 달라고 요구를 했을 때에 비하면 거의 4배 가까이 되는 그런 증감 액수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터무니없이 4배, 5배 증액 요청을 했는데 저희가 어떤 명분도 없고 편성에 대한 그런 세부적인 내용도 없이 무조건 이거 승인해 드리면 내년에는 아마 다른 복지관도 그냥 무분별하게 너도 나도 다 몇 배씩 올릴 겁니다. 그때 과장님 명분 없어요. 어디는 올려주고 어디는 안 올려주고 그러면 이거는 형평성에도 맞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형평성 있는 결론을 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노인복지과에 더 이상 할 말이 없으시죠? 의견들이.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들이 없으시면 노인복지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안 423쪽 판교노인종합복지관 운영 29억 2800만 원 중 3억 8600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예산안 423쪽 판교노인종합복지관 운영 29억 2800만 원 중 3억 8600만 원을 삭감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저희가 1억 6000은 지난번에 약속을 했잖아요? 내년에 같이 해서 올려드리겠다고. 그래서 저희가 그 약속은 지킨 겁니다.
  그다음에 노인복지과 2019년도 수정예산안 있죠?
○노인복지과장 김권병  예.
○위원장 김선임  그 설명 좀 부탁합니다.
○노인복지과장 김권병  노인복지과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노인복지과 소관 2019년도 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노인복지과장 김권병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저희가 지금 두 과가 남았거든요. 아무래도 바로 이어서 하기에는 좀 무리일 것 같아서 지금 6시 40분이니까 7시 40분까지 석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8시 36분 회의중지)

(19시 4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선임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 여성가족과

○위원장 김선임  여성가족과 소관 2018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용미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용미입니다.
  우리시 복지 구현에 노고가 많으신 김선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2018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문기 가족정책팀장입니다.
  김경아 여성정책팀장입니다.
  신사영 출산정책팀장입니다.
  이정조 다문화팀장입니다.
  홍순영 복지관운영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먼저 2018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 유인물에 의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2018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없으시면 여성가족과 소관 2018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용미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세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용미  다음은 2019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 유인물에 의거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2019년 본예산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정봉규 위원님 말씀하세요.
정봉규위원  231쪽에 ‘외국인복지센터 통역 지원’은 어느 국가에, 이게 지금 중국인들도 계실 거고 여러 국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주로 어떤 분들이 많이 찾아오시고 이게 지금,
○여성가족과장 김용미  나라?
정봉규위원  예. 외국인복지센터 통역 지원이니까 통역을 주로 어떤 분들이 많이 오셔서,
○여성가족과장 김용미  성남시에는 중국인이 많기 때문에 중국인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정봉규위원  그러면 통역인이 그냥 중국인 한 분?
○여성가족과장 김용미  두 분입니다.
정봉규위원  아, 그래요? 중국인들이 많아서 중국인들밖에 안 계신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용미  (관계공무원과 대화)
정봉규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필리핀이나 베트남 그런 분들은 의사소통이 전혀 안 되시겠네?
○여성가족과장 김용미  전문상담사들이 있습니다.
정봉규위원  그래요?
○여성가족과장 김용미  통역사가 있고 전문상담사가 별도로 있습니다.
정봉규위원  그러니까 이 통역 지원을 한다는 것은 중국인들을 대상으로만?
○여성가족과장 김용미  중국인하고 보통 우즈베키스탄 이렇게 두 나라를 지금 중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봉규위원  이게 지금 두 분에 대한 인건비예요, 그러면?
○여성가족과장 김용미  예, 그렇습니다.
정봉규위원  아니, 정확하게 말씀을 하셔야지.
○여성가족과장 김용미  아, 죄송합니다. 한 명입니다.
정봉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김정희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정희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176쪽에 ‘워킹맘 주거공간개선 지원’ 이것은 지금 신청을 받으시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용미  이것은 2019년 신규사업으로서 도비가 내시된 사업인데 중위소득 80% 이하인 가정의 신청을 받아서 정리수납가가 파견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어떻게 홍보하실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용미  저희가 각 동에 문서를 배부하고 유선방송 그리고 비전성남, 각종 트위터나 페이스북으로 홍보할 예정입니다.
김정희위원  그런데 지금 한 가구당 일용 6명이 지원을 나가는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용미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리고 비용은 80만 원이고?
○여성가족과장 김용미  예.
김정희위원  이 6분이 어떻게 주거환경개선을 지원해 주시는 건가요? 어떤 방법으로?
○여성가족과장 김용미  지금 정리수납전문가가 6명을 데리고 같이 일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아, 그럼 전문가는 한 분이시고?
○여성가족과장 김용미  예. 전문가는 한 분이고,
김정희위원  5명은?
○여성가족과장 김용미  한 분이 전체 수납을 할 수 없으니까 전문가의 말에 따라서 일용하시는 분들이 같이 7명이 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김정희위원  7명이요?
○여성가족과장 김용미  예. 6명이 배치되고 수납전문가 한 분해서.
김정희위원  한 분 포함해서 7명이요?
○여성가족과장 김용미  예.
김정희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서 80만 원은 이분들의 수당으로 나가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용미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리고 이 신청을 어떻게 연령대를 정하신 게 있으세요, 아니면 전 연령대를 다 하세요?
○여성가족과장 김용미  지금 신규사업이라서 특별히 그 세부지침에 대해서는 아직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김정희위원  왜냐하면 지금 이 사업을 보니까 일하는 엄마들 집 정리하면서 다니기가 쉽지는 않아요. (웃음) 본 위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좋다는 생각은 드는데 이게 지금 한 가구당 80 해서 우선 70가구를 시범적으로 해보시고 반응이 좋으면 더 하시든지,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김용미  예.
김정희위원  반응에 따라서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여성가족과장 김용미  예, 일단 도비가 이렇게 내려왔으니까 저희가 해보고 반응이 좋으면 더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열심히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용미  예.
김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강신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강신철위원  안녕하세요? 강신철 위원입니다.
  자료 167쪽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관련 교육이 11회나 있는데 이 정도로 필요할 정도인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용미  (자료 확인)
강신철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성남시 공무원들은 상당히…… 167쪽이요.
○여성가족과장 김용미  예. 이게 저희가 일시에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시청과 구청 그리고 간부공무원 이렇게 각각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 횟수가 많이 들어간 사업입니다.
강신철위원  그래도 이렇게 11번이나 필요할 정도인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용미  저희가 의무적으로 받는 의무 성폭력교육이 있습니다. 성희롱 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공무원들이 받아야 됩니다.
강신철위원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받아야 할 횟수가 11번 정도가 된다는 얘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용미  11번은 아니고 그 해당부서에 속하는 교육이 있을 때 하기 때문에 한 사람당 한 번만 받으면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신철위원  결국은 그러니까 한 번에 다 못 받으니까 이렇게 좀 나눠서 받아서 한 번 정도 이상을 받아야 된다는 그런 뜻인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용미  예, 그렇습니다.
강신철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준배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준배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준배 위원입니다.
  여성비전센터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기존에 자료 주셔서 기본적인 내용은 좀 알고 있고요. 지난번에 여성단체들과 여러 가지 사업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하고 어떤 운영의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도 해달라고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진전이 있는 거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용미  저희가 여성 관련된 시설기관장하고 여성을 대표하시는 분들하고 10월 8일 1차 회의를 했고요, 2차는 11월 28일에 여러 가지 사항을 갖고 얘기를 해서 많이 지금 대화가 압축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준배위원  좀 잘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것도 양성평등기본법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어쨌든 전액 시비로 한 10억 정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용미  예, 그렇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있는데 양성평등기금이 폐지됐다고 해서 막 저희 위원들한테도 민원이 되게 많았거든요. 이런 것에 비추어 봤을 때 이것도 어쨌든 양성평등기본법에 의해서 설치가 돼서 약 10억이 넘는 예산이 들어가서 이렇게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단체들하고 조금 연관이 있나요? 뭐라고 그럴까, 양성평등기본법에 이렇게 자꾸 민원을 제시하시는 분들과.
○여성가족과장 김용미  양성평등기금 폐지 때문에 몇 분의 민원이 있었는데요. 그분들도 여기 회의 때, 그 부분에 대표하시는 분 중에 한 분이 회의 때 오셔서 많은 의견 주시고 계십니다.
이준배위원  그래서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해서, 뭐 기금이 문제가 아니라 양성평등에 관한 주요사업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조금 더 신뢰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과장님께서 조금 더 그 단체들과 많은 대화를 나누고 소통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용미  예.
이준배위원  그리고 여기 지금 임차료가 3억 정도로 잡혀 있는데요. 이게 위치나 이게 어디로 정해지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김용미  지금 위치는 수정구 태평2동에 있는 한화생명 건물, 지금 현재 시립의료원에서 사무실을 사용하는 그 공간이 되겠고요. 저희는 만약에 한다고 하면 5층 전 층을 사용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규모가 어느 정도 되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용미  규모가 지금 1476.98㎡고 평으로 하면 한 450평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자산 같은 경우도 물품취득비로 해서 약 3억 원 정도가 잡혀있어요. 적은 금액이 아닌데 이 예산 계획은 다 세우신 거죠?
○여성가족과장 김용미  예, 예산 세부내역은 다 세워져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이러한 부분들이 꼼꼼히 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용미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신한호 위원님.
신한호위원  안녕하세요? 신한호 위원입니다.
  여성비전센터에 관련해서 제가 문의드린 내용이 있었는데 그 내용이 어떻게 확인이 되셨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용미  신한호 위원님께서 궁금해 하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임대료 부분과 보증금 부분은 현재 시립의료원 있는 기준으로 저희가 산정한 것입니다.
신한호위원  월 관리비가 1600 정도 들어간다는?
○여성가족과장 김용미  월 관리비가 1066만 5593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신한호위원  월 관리비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용미  예. 지금 현재 상황을 그대로 저희가 했습니다.
신한호위원  왜 그렇게 비싸죠?
○여성가족과장 김용미  임대관리비는 한 평 3.3㎡당 관리비가 2만 3830원입니다.
신한호위원  거기에 월세가 포함인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용미  아닙니다, 임차료는 관리비와 별도입니다.
신한호위원  이거 보증금을 내고 임차료를 주고,
○여성가족과장 김용미  예, 월 관리비를,
신한호위원  월 관리비가 한 달에 1060만 원?
○여성가족과장 김용미  1060만 원. 예, 그렇습니다.
  지금 면적이,
신한호위원  100평이라면서요?
○여성가족과장 김용미  정확하게 447.5평입니다. 그래서 한 평당 관리비는 2만 3830원이고요, 임차료는 한 평당 2만 4060원이 되겠습니다.
신한호위원  그렇게 비싼가? (웃음)
○위원장 김선임  관리비가 얼마라고?
신한호위원  제가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서.
이준배위원  평당 2만 원이 넘어요.
○위원장 김선임  한 달에?
신한호위원  한 달에 관리비가 1060만 원.
○위원장 김선임  아니, 그러면 과장님, 그 장소가 지금 현재 시립의료원 직원들이 사전작업 업무를 보고 있는 곳이잖아요?
신한호위원  예, 맞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용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러면 현재 시립의료원 직원들도 그 관리비를 내고 계신다는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용미  시립의료원은 지금,
신한호위원  두 개 층을 씁니다. 4층, 5층.
○여성가족과장 김용미  예, 두 개 층을 지금 쓰고 있고요. 10년 전 계약한 금액은 여기에 100평 기준으로 내고 있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447.5평이라서 저희가 한 4배 정도,
○위원장 김선임  4배를 더?
○여성가족과장 김용미  예.
○위원장 김선임  관리비가 너무 비싸네요.
신한호위원  다른 장소 없나요?
○위원장 김선임  그러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용미  저희가 그만한 평수의 빈 공간이 있나를 지금 여러 군데 찾았는데 현재는 거기밖에 못 찾았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러면 다른 층들, 거기에 층이 많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용미  예, 다른 층에는 빈공간이 없고 일단 거기,
○위원장 김선임  아니, 그러니까 다른 층을 지금 쓰고 계신 분들은 다 그 금액을 내고 계신다는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용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저희한테만 관리비를 그렇게 받는 건 아니실 거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김용미  예, 그렇죠.
신한호위원  그러면 월 사라지는 돈으로 한 달에 2700 정도 나가는 거예요? 월세하고 관리,
○여성가족과장 김용미  214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신한호위원  월세가 한 달에.
○여성가족과장 김용미  월세로 치면 임차료가 1076만 8000원 정도 되고요. 관리비는 1066만 5000원 정도 돼서 제가 대략 보니까 2140만 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신한호위원  센터 운영하기 위한 최소 평수를 어느 정도 계산하세요?
○여성가족과장 김용미  최소 평수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447.5평은 계약면적이고요, 전용면적은 237.76평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이 면적은 있어야지 저희가 하려는 그런 사업들을 다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신한호위원  그러면 여성비전센터에서 지금 여성가족과에서 하고 있는 업무에 대한 어느 정도 부분을 떼어가서 업무분장이 가능한 부분인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용미  여성비전센터에서는 여성에 관련된 것을 한곳에서 원스톱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거점기관으로 만들고자, 아직 정확하게 무엇이 들어가겠다는 것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그런 방향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원스톱으로 할 수 있는.
신한호위원  그러면 어떤 업무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도 정확히 지금 정립이 안 되어 있는 상황이네요?
○여성가족과장 김용미  그건 아니고요, 정립이 안 된 건. 사업내역은 전체적으로 여성 일자리 제일 지금 문제이고 주거, 교육, 출산, 육아 그리고 여성가족이 전부 참여할 수 있는 종합적인 정보제공도 하고요. 그리고 각종 정보자료도 구축하고 그리고 여성 관련기관이나 시설들이 네트워크도 구성하고요. 그리고 양성평등에 관련된 여성가족들에 대한 교육사업도 추진하고 그밖에 여성가족의 권익보호와 사회참여에 대한 그런 전반적인 모든 문제를 다루고자 합니다.
신한호위원  그런 업무들을 하는데 혹시 용역을 통해서 비전센터를 만들려고 지금 하신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용미  용역이요?
신한호위원  예.
○여성가족과장 김용미  아, 용역은 아니고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검토해서 하고 있습니다.
신한호위원  그런데 되게 여성가족과에서 여성비전센터라는 비중이 상당히 커질 것 같고요. 지금 업무로 봐서는, 사업량을 봐서는 상당한 분야를 맡아서 해야 될 상황인 것 같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용미  예.
신한호위원  그런데 1년에 장소를 사용하는 임대 및 관리비로만 연간 2억 5000이라는 예산이 나가게 생겼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용미  예.
신한호위원  거기에 비해서는 지금 준비 상황이 너무 미흡해요. 왜냐하면 예를 들면 성폭력 실태조사라는 이런 용역도 5000만 원씩 들여서 하는 상황인데 그러한 비중이 큰 센터를 설립하기 전에 이걸 어떻게 운영할 건지 그리고 어떤 업무를 어느 정도 분장해서 맡아서 운영할 건지에 대한 기본적인 용역이 좀 필요했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 좀 전에 드린 성폭력 실태조사라든지 이런 내용들은 통계청에 보면 웬만한 자료는 나와요, 아주 디테일한 자료는 없다고 하더라도. 그런데 이런 것들도 지금 5000만 원씩이나 들여서 하는 상황인데 좀 더 고민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그 계획서를 보고 관리비가 ‘설마 0이 하나 더 붙었겠지’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평수로 따지면 110평 정도 되는 층에 아무런 공간도 없고 리모델링을 또 별도로 해야 되는 상황인데 관리비로 나가는 게 너무 과도하지 않나라는 의견입니다.
  일단은 이 부분은 좀 넘기고 추가적으로 또 말씀을 드릴게요. 다른 것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회의참석수당이 대부분 7만 원이에요. 그런데 (자료 확인)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지원 협의회’ 때 회의 참석은 10만 원이에요. 이것은 왜 10만 원인 이유가 있을까요?
○여성가족과장 김용미  그 수당에 대해서는 한 시간인 경우에는 7만 원이고 한 시간 초과일 때는 3만 원씩 늘어나서 1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신한호위원  여기는 한 시간 넘게 회의를 하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용미  예, 보통은,
신한호위원  다른 것은 한 시간 이내에 다 끝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용미  예, 보통은 저희가 해보니까 그렇습니다.
신한호위원  예, 지금까지 해왔다고 말씀하시니까.
  162페이지에 지금까지 여성친화도시조성협의체에 대한 부분들,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대한 부분들 회의도 하고 여러 가지를 많이 하셨는데 여기에 따른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여성가족과장 김용미  여성친화도시 서포터즈들하고 일반인 100명이 있습니다, 조성협의체에도 15분이 있고요. 있는데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여성친화적인 요소가 있는지 찾아가면서 그것을 다 확인해서 각 부서 사업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신한호위원  그런데 인접해 있는 용인시 같은 경우에도 여성도시라고 해서 상당한 슬로건을 내걸고 도로를 오가다 보면 그런 내용들이 보여요. 그런데 저희는 연간 5000만 원의 예산을 들이는데 여성친화도시라는 인식을 하고 있는 시민이 과연, 그것도 여성분들이 얼마나 계실까라는 의문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거든요?
  지금 홍보비도 꾸준히 하셨으니까 많이 들어가요. 홍보물 제작비라든지 활동보고서라든지 서포터즈 이런 등등의 홍보예산으로 들어가는 것들만 해도 엄청나게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이 없어요.
○여성가족과장 김용미  부서에서 나름 열심히 홍보도하고 각종 사업도 하고,
신한호위원  예, 열심히 하시는 건 알고 있죠.
○여성가족과장 김용미  현장으로 찾아가면서 구석구석 살피면서 저도 같이 나가서 출장을 가봤는데 여성들이 다니면서 불편한 도로나 시설물까지 다 파악하면서 그런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들이 위험요소가 있는지 그리고 화장실까지 다 확인하는 그런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신한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성인지통계 용역을 2년마다 한 번씩 하는데 법정 연구를 해야 되는 건가요, 2년마다 한 번씩?
○여성가족과장 김용미  예, 이것은 지침에 의거해서 2년마다 한 번씩 책자를 발간하는데요. 이것을 어디에 사용하느냐면 각 부서별로 성별영향평가라고 있습니다. 그럴 때 성인지 통계자료 책자에 의해서 계획을 전 부서에서 수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반드시 발간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한호위원  166페이지에 ‘찾아가는 젠더감수성 향상교육’인데 혹시 이 교육이 어떤 내용이에요?
○여성가족과장 김용미  초등학교,
신한호위원  혹시 들어보셨어요?
○여성가족과장 김용미  예?
신한호위원  강의내용 한번 들어보셨어요?
○여성가족과장 김용미  강의내용은 아니고,
신한호위원  아, 이거 신규사업이구나.
○여성가족과장 김용미  예. 내년도에 초등학교 4학년들에 대해서 처음으로 실시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한호위원  오히려 이거 역효과날 수도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학부모님들 제대로 이해 못 시키면.
○여성가족과장 김용미  예. 그런 의견도 제가 먼저 위원장한테 한번 들은 적 있습니다.
신한호위원  그리고 밑에 사업비 1억짜리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해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김용미  아, 166페이지 아래쪽에 있는 ‘성평등 인식제고 및 문화 확산사업’ 1억 원 되어있는 것은요, 먼저 아시다시피 양성평등기금 폐지로 인해서 일반회계 예산으로 편성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진행은 기금하고 마찬가지로 공모를 해서 신청을 하면 양성평등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사업자를 선정하고 한 개 단체 또는 기관에 1000만 원 내외로 지원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한호위원  그러면 몇 개 업체 정도 참여하시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용미  올해 같은 경우에 6400만 원 지원되고 있는데 10개, 업체는 아니고 시설이나 기관에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신한호위원  알겠습니다. 비전센터 그 부분은 고민이 좀 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고.
○여성가족과장 김용미  아, 비전센터,
신한호위원  그리고 가정폭력 실태조사용역 이것은 저희가 과업지시서를 좀 봤으면 좋겠어요.
○여성가족과장 김용미  과업지시서요?
신한호위원  예. 이게 제가 보기에는 대부분이 통계청 자료를 또 쓰지 않을까라는 것하고 그리고 설문지를 통해서 작성할 가능성이 큰데 이게 기본샘플이라든지 그리고 표본을 어떻게 산정할지에 대한 부분도 있고 어떤 과업지시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 궁금하거든요?
  한번 자료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용미  예, 그 자료는 잠시 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한호위원  그리고 지금 출산장려 209페이지에 ‘출산장려정책 홍보안내 책자’가 신규로 400만 원 는 거죠?
  그리고 출산지원정책에서 전년도에 3000에서 지금 400인데 이게 어떤 부분에서 줄어든 거예요? 지금 새로운 정책을 추가로 하게 되면 더 들어야 되는 상황이지 않나요, 홍보비라든지?
○여성가족과장 김용미  출산 2600만 원 줄은 것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신한호위원  예.
○여성가족과장 김용미  이게 어떤 사업이냐면 올해 개별 시민결혼식 했던 그런 사업이 되겠는데요. 그 부분이 왜 줄었냐면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랑 올해랑 합동결혼식 대상자를 받아보면 두 쌍, 세 쌍 이렇게 해서 대상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일반 청년들에게도 기회를 주자 해서 먼저 그 조례에 출산장려에 대한 사업이 들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저소득층 합동결혼식을 빼고 향후에 그 추이를 봐서 개별결혼식 플러스 시민, 청년들한테도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을 계획해보자 해서 시민합동결혼식 부분이 빠졌습니다.
신한호위원  그 부분이 빠져서 지금 2600이 줄은 거고, 원래 3000에 편성이 되어 있는데 그게 결혼식 자체가 다 빠지고 지금 책자 홍보물 만드는 게 400만 원 되면서 2600이 준 것으로 나온 거라고요?
○여성가족과장 김용미  예, 그렇습니다.
신한호위원  거기에 대해 아는 내용이었는데 그 내용이 명시가 안 되어 있어서 여쭤본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출산장려 지원으로 진행을 했었어요?
○여성가족과장 김용미  합동결혼식 예산으로 우리가 청년들한테 결혼식을 시켜주면 그게 선거법에 위반된다는 그런 답변을 받아서 저희가 그 예산으로는 세울 수 없고 그래서 향후에 대상자 이런 걸 파악해서 청년을 더 같이 할지 아니면 기존대로 개별결혼식을 할지 그것을 판단해서 내년도 분석을 해서 다시 예산을 세우고자 그렇게 했습니다.
신한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문화가정에 대한 정책지원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고국방문이라든지 아니면 고국방문의 기회를 더 늘린다든지 그리고 고국에 계신 가족을 초청하는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렸었는데 그런 부분들도 반영을 좀 해주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여성가족과장 김용미  아, 그 부분은 저희가 사실은 계속 3750만 원인가요? 제가 지금 페이지를 모르겠는데. 그래서 다섯 쌍에 대해서 고국방문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요. 사실 올해 열 쌍으로 했는데 예산 부분에서 다섯 쌍을 해서, 그러면 우리가 방법을 달리해서 한 번은 고국방문을 하고 한 번은 부모 초청을 하는 것으로 격년으로 한번 실시할까,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신한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26페이지에 보면요, 축제라든지 행사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시 전체 모든 행사에 있어서 예산 절감에 대한 부분이 필요해요. 그리고 예산 절감을 위해서 사업을 계획하는 주관 부서로서 그리고 사업계획에 좀 더 충실을 가해줘야 되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관련 부서인 계약팀에 흔들리지 않도록,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 전체적으로 관련 부서하고의 업무협조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복지국장 박철현  예.
신한호위원  왜냐하면 이게 지금 여러 다른 과도 그렇고 보면 사업을 하는 과가 오히려 용역을 받아서 진행하는 업체들에게 흔들리는 경우가 가끔 생겨요. 그래서 주도권을 가지고 제대로 된 일을 시키고 그리고 콘셉트에 맞는, 사업계획과 맞는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생겨요. 그리고 과도한 예산 집행도 확인된 바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국장님 주관으로 관련 부서하고의 업무협조를 긴밀히 해주셨으면,
○복지국장 박철현  예, 알겠습니다.
신한호위원  어떤 과에서는 “주관 부서의 업무를 관련 부서에서 하는 게 고유의 업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주관 부서로서 사업계획을 하고 그리고 업체 선정을 함에 있어서 예산절감 부분까지 같이 신경을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의견 있으신 분 말씀하십시오.
이준배위원  아까 신한호 위원이 말씀한,
○위원장 김선임  마무리 되신 거죠? 예산안에 대해서는.
신한호위원  예.
○위원장 김선임  이준배 위원님,
이준배위원  아니, 그럼 별도로.
○위원장 김선임  그러면 저기 의견이,
신한호위원  정회 한 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비전센터 관련해서 상의 한번 하고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리고 조금 전에 젠더교육을 학생들 학교에다,
○여성가족과장 김용미  초등학교 4학년.
○위원장 김선임  그거 기어코 하시기로 하셨어요?
○여성가족과장 김용미  (웃음) 저희가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도 아는데 초등학교 4학년 학생들의 성에 대한 인식을 확고하게 해주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을 강의하고 교육하는 데에서 신경을 써갖고 최선을 다해서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아니, 강사분들한테 조금 저희가 우려되는 부분들을, 강의내용만 좀 바꿔주면 효과도 있을 것 같은데. 아니, 제가 좀 우려되는 것은 지금 아이들에게 성교육을 시키는 것은 어떤 여성 편견, 이런 것 때문에 아이들한테 그런 교육을 시키는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용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런데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기성세대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성이 약자다, 이런 걸 어느 정도 갖고 계시는 것 같아서 아이들한테는 올바른 양성에 대해서 교육시켜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계획을 잡으신 건데 지금 유치원생이나 초등학생 아이들은 저희랑 또 달라서 여자, 남자 구분 없이 정말 해맑게 그냥 친구로만 생각하고 동료라고 생각하고 잘 지내고 있는데 뜬금없이 어른들이 남학생들한테 ‘여성은 너네 친구야’, ‘여성은 너네가 얕잡아 볼 약자가 아니야’ 이런 식으로 교육을 시키면 이 아이들에게 뜬금없기도 하고 ‘아, 원래 여성이 약자였나? 우리 남성이 우월했구나.’ 이런 또 다른 생각지 않은 그런 교육이 심어질까봐 우려가 되어서 그래요.
  그래서 지금 아이들은 굉장히 여성, 남성 이런 것에 대해서 개념이 저희 때랑은 좀 달라서, 이거 여러 가지 검토하신 후에 결정하셨던 일이라면 그 강사들한테 저희가 염려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전달하셔서 아이들한테 새롭게 저희가 교육하고자 하는 목적이 바뀌지 않도록 그것 꼭 좀 잘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성남시에 다문화합창단이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김용미  다문화합창단은 없고 청소년오케스트라만 있습니다.
  다문화합창단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저희가 얼마 전에 저희 문화복지위원회가 호주 해외연수를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노인경로당이나 그 기관, 노인 요양기관 또 다문화문화센터 이런 부분, 그 외 여러 군데를 저희가 다녀왔는데 이제는 저희가 선진국 유럽에 벤치마킹을 하거나 선진지 견학을 의외로 이제 그들이 저희한테 와야 될 실정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많이 또 다른 것도 볼 건 있지만 굉장히 저희가 자부심을 느꼈어요.
  저희가 언제, 늘 우리는 해외 선진지를 많이 갔는데 우리 대한민국이, 특히 우리 성남시가 노인복지 그리고 다문화, 호주가 다문화국가인데 다문화제도에 대해서는 우리 성남시가 사업이 더 다양하고 여러 가지 맞춤형으로 다문화국민들에게 많은 것을 저희가 배려하고 혜택을 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복지혜택은 정말 자부심을 느끼고 왔는데 제가 거기 호주 가서 여러 가지 자랑을 하고 왔습니다. 우리 성남시에서 하는 노인정책과 다문화정책에 대해서 자랑을 많이 하고 앞으로는 우리한테 벤치마킹하러 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문화합창단이 저희도 활동하고 있는 민간단체들이 있어요. 아이들 어린이합창단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굳이 시립을 하지 않고도 아니면 많은 지원금을 주지 않고도 민간에서 다문화합창단을 운영하고 있고 지금 활동하고 있는 단체들이 있으니까 좀 교류해서 우리시랑 어떤 행사 때나 아니면 다문화 축제할 때 같이 교류해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용미  내년 지구촌축제 때 또 저희가 교류해서,
○위원장 김선임  예, 한번.
○여성가족과장 김용미  같이 참여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원활한 회의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20시 32분 회의중지)

(20시 5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선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머지는 다른 의견, 다른 예산안은 다 별 의견이 없으신 거죠? 이거 한 건만 지금 그러신 거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여성가족과 여성비전센터 운영 예산에 대해서 의견이 나눠져 있어서 저희가 가부 결정을 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무기명투표와 거수투표 중 거수투표,
정봉규위원  아니, 잠깐. 동의안 먼저 내야지. 삭감을 요구하는 동의안을 먼저 내야지.
이준배위원  삭감 요구안.
○위원장 김선임  선창선 위원님 말씀하세요.
선창선위원  예, 선창선 위원입니다.
  여성비전센터의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런데 실행정책에 모호함이 좀 있고요. 그리고 과도한 유지비에 대한 조정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의 두 가지 요소들을 충족할 수 있게끔 다시 한번 알아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러고 나서 그 정책을 가지고 오면 저희가 다시 보완하는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전제로 해서 이 예산안 삭감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아니, 뭐 동의하시든 재청하시든 반응이 있어야 하죠.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여성비전센터에 대해서 삭감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반대의견 있으시면 반대의견을 얘기하세요.
  예, 김정희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정희위원  우리 존경하는 선창선 위원님께서 삭감을 요청하셨는데요. 이 예산이 지금 이렇게 계획해서 올라오신 것 보면 구체적이지 않고 좀 그런 모호한 면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우선은 여성비전센터라는, 저희 여성들의 어떤 거점이 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필요하다는 생각은 본 위원도 합니다. 그런데 예산안이 내려가게 되면 좀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그리고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끔 방안을 강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복지국장 박철현  예.
김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러면 저희가 의견이 지금 나눠져서 가부 결정으로 표결을 하겠습니다.
  어떻게 무기명으로 할까요, 아니면 거수로 할까요?
정봉규위원  무기명 비밀투표로 해주기를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정봉규 위원님 무기명투표 나왔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무기명투표로 가부 결정을 하겠습니다.
  선창선 위원님이 삭감 요청을 하셨으니까 삭감에 찬성하시면 ‘가’, 삭감에 반대면 ‘부’입니다.
  이해하셨죠?
    (「예」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님과 주무관님은 투표용지 위원님께 좀 나눠주세요.
    (투표용지 배부)
    (투표)
  투표들 다 하셨어요?
    (「예」하는 위원 있음)
    (계표)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선창선 위원님의 삭감 요청이었고 또 유재호 위원님하고 정봉규 위원님이 동의를 하셨고, 그래서 이것에 찬성을 하면 ‘가’고 가가 많으면 삭감이 되는 거고 ‘부’는 삭감 요청에 반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결과가 ‘가’가 5표 그리고 반대가 3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총 투표 수 8표 중에
  찬성 5표,
  반대 3표
  그래서 저희 여성비전센터 운영 예산안 전액은 성남시 회의규칙 제55조에 의거 성남 여성비전센터 운영 예산안 전액이 삭감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저희가 여성비전센터 운영 예산안은 삭감을 선포했고 나머지 2019년도 여성가족과 예산안은 삭감한 것은 빼고 나머지는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여성가족과 2019년도 여성비전센터 운영 예산안은 전액 삭감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2019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용미  2019년 수정 세출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수정예산안 설명자료 유인물에 의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2019년 수정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예산안에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없으시면 2019년도 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용미  2019년도 여성가족과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을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안 책자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설명)
  이상으로 2019년도 여성가족과 소관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수고하셨습니다.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여성가족과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 아동보육과
(21시 10분)

○위원장 김선임  다음은 허은 아동보육과장님 나오셔서 2018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허은  안녕하십니까? 아동보육과장 허은입니다.
  아동이 행복한 성남을 만들어가는 데 힘써 주시는 김선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도 제5회 추경 및 2019년도 예산안 설명에 앞서 아동보육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관수 아동복지팀장입니다.
  김기주 보육정책팀장입니다.
  박희보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2018년 제5회 추경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아동보육과 소관 2018년 제5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 2018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18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아동보육과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세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허은  2019년도 본예산을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예산안에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예, 선창선 위원님 말씀하세요.
선창선위원  선창선 위원입니다.
  238쪽에 보면 지역아동센터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지금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보조 부분이 제가 알기로는 지급기준이 한 세 가지에 걸쳐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것 어떤 것이 있죠? 인원수에 따른 지급기준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인원수에 대한 지급기준이 있습니다.
  지금 19인 이하하고 29인 이하 그다음에 30인 이하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선창선위원  지금 19인 이하가,
○아동보육과장 허은  월 451만 원 그다음에 29인 이하가 476만 원, 30인 이상이 654만 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창선위원  그럼 663만 원은 뭐죠? 지원액.
○아동보육과장 허은  654만 원.
선창선위원  아니, 여기 238쪽에 보면 시립도담지역 운영비 지원 6개소 해서 지원액 월 663만 원인데?
○아동보육과장 허은  이게 현재 7월부터 증액이 돼서 지금 660만 원으로 증액이 됐고 그다음에 3만 원 정도가 2019년도에 증액이 됐습니다.
선창선위원  그러면 지금 19인 이하는 보통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아동보육과장 허은  19인 이하는 현재 3명입니다.
선창선위원  3명 정도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선창선위원  그러면 3명 정도에 458만 원.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월.
선창선위원  월?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선창선위원  거기에는 또 뭐 뭐가 포함됩니까?
○아동보육과장 허은  이것은 운영비입니다.
선창선위원  운영비예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선창선위원  프로그램 운영비도 같이 있지 않습니까? 10% 내에.
○아동보육과장 허은  프로그램 운영비는 10%입니다.
선창선위원  10%이면,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인건비 90%하고요.
선창선위원  그러면 이 3명이 458만 원을 가지고 쪼개면 거기에는 나름대로 원장님도 계실 거 아닙니까?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원장님 있습니다.
선창선위원  이게 최저임금이 됩니까?
○아동보육과장 허은  지금 저희 지역아동센터는 호봉기준이 없습니다, 다른 시설과 달리. 그래서 최저인건비 기준으로 현재 그렇게 유지가 되고 있어서 최저인건비에 맞춰서 운영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선창선위원  이게 호봉기준이 없는 게,
○아동보육과장 허은  최저인건비로 가는 거죠.
선창선위원  최저인건비라는 기준이 다른 것에 비해서 정당한 겁니까?
○아동보육과장 허은  현재 지역아동센터에서 요구하는 것도 호봉기준을 인정해 달라는 그런 요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보건복지부에 계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선창선위원  이건 아까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요. 지금 전반적으로 사회복지 분야에 있어서 보건복지 분야, 아니면 사회복지법 복지사법이냐 또 시의 조례라든가 이쪽을 따르느냐에 따라서 같은 일을 하면서도 상당수 임금적인 차별들이 있는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아까 노인복지과장님이신가? 경기도에 의하면 정리를 하겠다고 하는데 저는 다시 한번 얘기하고 싶은 것은 경기도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성남시 자체적으로도 사회복지사 처우에 대한, 지위향상에 대한 조례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으로 해서 이런 어떤 부작용들을 충분히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계속 상위법만을 얘기하고 관계법만을 얘기하고. 이러한 부분은 좀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저희가 별도로 지금 도비나 그런 도비사업으로 처우개선비, 특수근무수당, 아니면 돌봄도우미사업 이러한 것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우개선은 그쪽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선창선위원  그런데 제가 봐도 처우개선 따로 밑에서 본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불만을 충분히 커버하지는 못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 이거는 단순하게 편법적으로 그런 거, 수당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선창선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보면 토요운영비가 30만 4000원이죠?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선창선위원  그럼 토요일마다 이렇게 운영을 하는 데 대해서 30만 4000원, 보통 4주 내지 5주 정도 하는 거 아닙니까? 토요일마다.
○아동보육과장 허은  그렇죠, 4주 정도 운영하는 거죠.
선창선위원  그런데 제가 여기 보니까 내년에 전체적인 삭감이 됐더라고요, 아동보육과는 비교증감 했을 때.
○아동보육과장 허은  저희가 어린이문화시설, 펀스테이션 수분양자 분양대금이 작년 예산으로 잡혀있었습니다. 그 예산이 사용되고 이번에 그게 빠져서 지금 예산이 많이 감액됐습니다, 현재요.
선창선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생각되는 부분은 토요운영비 같은 경우도 3만 4000원인데 보통 두 사람 정도 운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 프로그램비 10%를 제외하면 1인당 한 3만 6000원 꼴? 거기다 요즘 점심 비싸잖아요. 1만 원 하게 되면 너무 열악하지 않은가라는 생각들이 보면 볼수록 드네요.
  그리고 또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249페이지에 보면 아동복지교사라고 있습니다.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선창선위원  이 아동복지교사는 뭐죠?
○아동보육과장 허은  지금 아동복지교사가 지역아동센터에 저희가 파견해서 지역아동센터에서 여러 가지 사업 진행을 같이 해주는 아동복지교사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공무직 전환이 됐습니다, 2018년 1월 1일 자로. 그래서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선창선위원  그러면 결국은 보면 지역아동센터에 지원되는 분들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선창선위원  원래 취지는 뭐였죠? 이분들을 선택했을 때 원래 취지가.
○아동보육과장 허은  원래 취지도 지역아동센터에 파견하는 그런 분들이었습니다.
선창선위원  이분들 소득기준에 대한 부분들이 있으면서 경력단절과 관련돼서 뽑았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아동보육과장 허은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선창선위원  그건 아닙니까?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선창선위원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분들은 그렇게 해서 공무직으로 전환이 됐어요. 이분들의 임금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아동센터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임금에 대한 차이점이 대체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아동보육과장 허은  알고 있습니다. 저도 압니다.
선창선위원  대략 어느 정도, 시간당으로 보면 갭이 굉장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동보육과장 허은  이게 현재 주 40시간이 있고 주 25시간, 주 12시간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서 약간 비교할 수는 없는 것인데 지금 최저임금을 받고 있는 지역아동센터하고는 좀 차별이 있다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선창선위원  그러니까 상시적으로 오랫동안 근무했던 분들은 항상 그렇게 해서 아까 말씀하셨던 계속 차별을 받으면서 어려운 곳에서 열심히 하시는데 그러한 부분들 나름대로 고충을 이해해 주시고 법령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가능하다면 상위법이라든가 하지 말고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빨리 해서 이런 어떤 불평등에 대한 부분들을 조속히 실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이 부분은 뒤돌아봐 주시고요. 우리 1월인가 이분들하고 같이 간담회가 있으니까 이 속에서 좀 더 좋은 내용으로 만들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허은  알겠습니다.
선창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또 다른 위원님?
  없으세요?
  예, 이준배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준배위원  안녕하세요? 이준배 위원입니다.
  주신 자료 285쪽 보면 신규사업이 있는데요. 어린이집 아동간식비 지원이 있어요.
  그래서 0세에서 5세까지 아동 72개소 하는데 72개소는 국공립인가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국공립. 저희가 당초에 이 사업이 구청에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국공립 관리부서가 시청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시청으로 와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준배위원  아, 구청에서 하던 사업을 시에서.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이준배위원  이게 민간어린이집이나 가정·직장어린이집에는 이런 지원이 없나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아니,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하고 있어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이준배위원  하고 있는데 그것은 그러면 어느 쪽에 예산이 잡혀 있어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산이 현재 구청에서 잡혀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아, 그것은 또 구청에 잡혀 있고.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민간·가정은 관리부서가 구청이기 때문에 구청에 지금 예산이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284쪽 보면 신흥동어린이집종합지원센터 신축 관련된 게 있더라고요.
  이 예산 같은 경우도 주차장인데 용도가 어린이집 관련된 용도라서 예산이 이렇게 잡힌 건가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저희가 당초에 신흥동어린이종합지원센터 건립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2030 용역으로 해서 현재 중단 중입니다. 그런데 주민들 의견은 이게 어차피 재개발이 되어도 철거를 해야 되고, 거기가 유신회관 건물입니다, 철거를 해야 되고 지어도 철거를 해야 하기 때문에 미리 철거를 해서 주차장으로, 신흥동이기 때문에 한 26대 정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주차장을 확보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지금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개별적으로 말씀 들은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전년도에 400만 원이 나간 것은 왜 나간 거예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그것은 용역비입니다. 도시계획용역비인데요, 지금 그것으로.
이준배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86쪽 보면 ‘장애아·영아반 보육교직원 특수근무수당’이 이렇게 잡혀있는데요. 약 2억 1000만 원 정도 예산이 세워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국공립만 해당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민간도 되는 부분인가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민간 똑같이 포함됩니다. 위원님 저희 예산은 국공립 예산이고 구청에 민간·가정이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아, 구청에.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이준배위원  그러면 이 예산으로 다 세워진다는 건가요, 아니면 별도로,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이 부기로 세워지고 구청에 예산이 있습니다, 민간·가정은.
이준배위원  보니까 도비가 10%고 시비가 90%인데 이게 특별한 이유나 계기가 있나요? 교직원 특수근무수당을 해서 기대효과가 있는 것인지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아동보육과장 허은  이게 지금 취약보육입니다, 장애아나 영아반은. 좀 어려운 사업이에요, 장애아를 본다는 것하고 영아를 보육한다는 것은 취약보육이기 때문에. 또 장애아 같은 것은 자격증이 있어야 됩니다. 장애아 전문교사라고 해서 자격증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어떤 사기진작이나 그런 것을 위해서 특수근무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하여튼 우리 장애아들을 잘 받지 않는 데도 지원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아동보육과장 허은  아니요, 이것은 장애·영아반을 맡은 교사들한테 수당을 지급하는 겁니다.
이준배위원  맡은 교사만?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이준배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것들이 예산이 잘 반영되어서 우리 장애아들이 일반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 들어가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의견 있으신 분 말씀하십시오.
  신한호 위원님 말씀하세요.
신한호위원  안녕하세요? 신한호 위원입니다.
  지금 19년도 예산 내용을 보면 국공립어린이집 전환계획에 따른 사업계획이 안 보이는 것 같아서, 계속해서 추진을 하겠다고 하셨고 그리고 시장님 공약 중에도 하나고. 그런데 2019년도에는 추가 전환계획이 없으신지.
○아동보육과장 허은  지금 저희가 2019년도 현재 예산은 내려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반영을 안 했고요. 지금 기자재나 리모델링비로 안 했고 저희가 두 번에 걸쳐서 공동주택에 있는 어린이집하고 사업설명회를 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요청하는 것은 지금 공동주택에 자기네들이 설치한 기자재비를 지원해 달라는 것하고 공동주택에 또 임대료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지원해 달라는 요청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사업비로는 그런 것은 잡혀져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분들이 현재 약간 주저하는 게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금 설명회를 개별적으로 맨투맨으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한호위원  그리고 기존에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전환계획은 없으신지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기존 어린이집이요?
신한호위원  예.
○아동보육과장 허은  공동주택 말씀하십니까?
신한호위원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부분.
○아동보육과장 허은  매입?
신한호위원  예.
○아동보육과장 허은  매입도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한 네 개 정도 지금 계획은 잡혀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원도심 같은 경우는 보육수급률이, 공급률이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그게 매입을 하게 되면 굉장히 예산이 많이 투입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한호위원  어린이집에 대한 부분, 일단 이건 다른 과하고 협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엄마들의 보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부분이 아주 필수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많이 신경을 써주시고 계속해서 관리를 해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리고 276페이지에 보면 성남형어린이집 지원 예산이 있는데요. 지금 한 4000만 원 정도, 3890만 원 정도 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조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허은  지금 저희가 2019년도에, 이 사업이 2014년부터 신청이 됐습니다. 그래서 인증, 재인증, 신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그런데 2019년도에 인증은 신규가 45개 이루어지고 있고요, 재인증이 89개입니다. 그래서 134개소가 2019년도에 인증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 재인증 46개소가 지금 같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예산액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한호위원  예, 잘 알겠고요. 이 내용에 있어서는 성남형교육과 함께하는 성남형어린이집에 대한 부분은 타 지역에서도 상당히 부러워하는 사업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이전에 이슈화됐던 그런 문제들이 우리 성남에는 일어나지 않도록 잘 관리를 해주시고 그리고 이 인증에 있어서 정확한 규정에 의해서 진행을 해주시고 인증절차도 잘 준수해서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허은  알겠습니다.
신한호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함께 돌봄하고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말씀을 여쭙고 싶은데 이 두 사업에 있어서, 아동돌봄에 있어서 내용상의 차이를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지금 지역아동센터하고 다함께 돌봄을 비교해 보면 초등학교 방과후라는 것은 공통적입니다. 현재 시설에서 보호하는 공통성이 있는데 이용하는 입소대상이 좀 다릅니다. 이용하는 입소대상이 지역아동센터는 중위소득 100% 이하, 그러니까 4인 기준해서 451만 9000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다함께 돌봄은 소득과 상관없이.
  그다음에 이용하는 시간이 좀 다릅니다. 지역아동센터는 상시돌봄입니다. 그리고 다함께 돌봄은 일시돌봄, 긴급돌봄, 시간제돌봄 이렇게 다릅니다.
신한호위원  그래서 여쭤본 건데요. 지금 그렇게 구분해서 진행을 하게 되면 다함께 돌봄과 지역아동센터에서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대상자가 나뉘게 되잖아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신한호위원  그러면 그 나뉘게 되는 기준 자체가 아이들이 원해서도 아니고 이용하는 대상의 부모나 가정의 소득수준에 따라서 나누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차별 없이 정당한 교육을 받아야 되는 우리 아이들이 어른들이 지은 구분에 의해서 구분되어지면서 자라야 된다는 것에 심히 우려가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보완사항으로 저소득층을 비롯해서 사회적 취약계층에서 이 부분을 선택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을, 대상에 대한 부분을 열어둘 수는 없는 것인지.
○아동보육과장 허은  지금 다함께 돌봄 같은 경우는 어제 조례 통과됐잖아요, 위원님.
신한호위원  예.
○아동보육과장 허은  그런데 다함께 돌봄은 소득과 상관없기 때문에 저소득층 아이들도 조례에 넣어져 있습니다, 면제되는 것으로 해서 다함께 돌봄에서 다 할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는 상시돌봄이라는 게 있습니다, 특성이. 그래서 엄마가 좀 늦게 오더라도 늦게까지 상시적으로 계속 거기에서 특별활동이나 이런 기본활동을 도와주는 그런 형태로 운영이 됩니다. 약간 특성이 다릅니다, 다함께 돌봄하고는.
신한호위원  그런데 그 이용하는 분들이 그러한 특성에 대해서 자세하게 인지를 하지 못하니까 이렇게 구분되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크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이라든지 그리고 선생님들, 보육교사들에 대한 교육 그리고 홍보물에 대한 부분에 좀 상세적으로 내용을 넣어서 사업에 대한 내용을 정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알겠습니다.
신한호위원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개별적으로 사업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때 제가 당부드렸던 것은 우리 청소년들도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확대하는 측면도 고려를 해주셨으면 하거든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그것은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저희가 다함께 돌봄은 국정과제입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의 지침을 받아서 그 지침에 의해서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고 건의사항으로 해서 지역아동센터도 청소년지역아동센터가 있잖아요, 위원님. 그래서 다함께 돌봄도 그런 식으로 변화된 다함께 돌봄이 나올 수 있도록 저희도 적극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한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희 위원님.
김정희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276쪽이요.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설치 지원’ 이거 신규사업인가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이건 작년도부터 했습니다, 저희가.
김정희위원  그러면 지금 국공립어린이집 72개소에 임대료만 지원하는 거죠?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임대료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기계는 어린이집에서 구입을 하고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아니, 렌탈식으로 해서.
김정희위원  아, 렌탈이니까 월 임대료만?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김정희위원  그러면 약정기간이 다 되면?
○아동보육과장 허은  아니, 계속적으로 지원합니다.
김정희위원  아니요, 그 기계가 보통 5년 약정 이런 거 있잖아요. 가정에서 쓰는 것은 그렇잖아요. 여기도 그런 거 아닌가?
○아동보육과장 허은  계속적으로 5년 지나도 저희가 렌탈이기 때문에,
김정희위원  그러면 새로운 제품 또 와서?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계약해서 또 하고요.
김정희위원  이거 지금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공립어린이집에는 이렇게 한 대 들어가는 거죠?
○아동보육과장 허은  보육실당 한 대입니다.
김정희위원  보육실당 다 한 개씩이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김정희위원  그럼 모두 몇 개예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지금 2800개 정도 됩니다.
김정희위원  2800개의 예산이 7000만 원이에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지금 민간·가정은 구에서 지급하고요, 국공립만 시에서 지급하는데 우리 시 예산입니다, 국공립만 지원하는 예산.
김정희위원  방금 몇 개라고 그러셨죠?
○아동보육과장 허은  (관계공무원과 대화)
김정희위원  약 2800개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죄송합니다. 지금 전체가 민간·가정·국공립 합해서 2800개고요, 저희가 그 수치는 지금 잘 파악이 안 됐습니다, 위원님.
김정희위원  왜냐하면 금액이 그래서 어떻게 7000이 나올까 싶어서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아니, 7000이 나옵니다. (웃음)
김정희위원  (웃음) 나오니까 여기 나왔겠지만 몇 개인지,
○아동보육과장 허은  설치율이 96%입니다, 현재. 그래서 보육실당 한 개 정도 되면 1000개는 넘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제가 파악이 정확히는 안 됐는데.
김정희위원  몇 개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1000개가 안 되네요. 450개 정도.
김정희위원  450개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김정희위원  뭐가 450개라는 거죠?
○아동보육과장 허은  그러니까 보육실이 450. 보육실당 한 개이기 때문에,
김정희위원  국공립?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국공립만.
김정희위원  국공립이 450개인데 1만 1000원씩 하면 7000이 나오나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지금 자가를, 렌탈을 사서 하는 사람은 13만 원 해주고,
김정희위원  아, 13만 원을 연으로 또 주니까.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김정희위원  이런 데는 몇 군데나 되는데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지금 자가유지 하는 데는…… 그것도 제가 지금 잘 파악은 안 됐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럼 이 자가유지 하시다가 이분들도 분명히 어떤, 기계라는 것은 고장 나게 돼 있으니까요. 그럼 새로운 것을 또 구입하든 임대를 하든 그러면 다시 계속적인 지원을 유지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김정희위원  그러면 어린이집은 그러는데 혹시 초등·중등 이거 아동보육과 담당이신가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아니요, 초등돌봄 교육청소년과.
김정희위원  교육청소년으로 넘어가나요, 그것은?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거기도 청정기를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아니요, 우리 며칠 전에 미세먼지에 대해서 간담회를 했는데 성남시에 지금 공기청정기 있는 데가 많지는 않더라고요, 학교는.
○아동보육과장 허은  아, 그러시구나.
김정희위원  그래서 엄마들이 지금 은수미 정부가 설치를 할지는,
○아동보육과장 허은  저희는 설치율은 96%입니다, 현재.
김정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279쪽에 어린이집 환경개선 보니까 이거 어떻게 신청 지원을 받으세요?
  1500만 원씩 환경개선.
○아동보육과장 허은  아, 환경개선이요?
김정희위원  예.
○아동보육과장 허은  그것은 평가인증을 앞둔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겁니다.
김정희위원  평가인증을 앞둔,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김정희위원  평가인증을 몇 년에 한 번씩 하던데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3년에 한 번입니다.
김정희위원  그렇죠? 그러면 3년에 한 번 앞둔 어린이집들은 이런 시설 환경개선에 대해서 신청을 받으시는 거예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그분들이 신청을 하죠, 신청주의이기 때문에.
김정희위원  아, 그러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이분들 신청하신 분들은 다 되는 거예요, 환경개선? 신청만 하면 다 돼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아니요, 평가인증을 앞둔.
김정희위원  평가인증을 앞둔 그 어린이집은,
○아동보육과장 허은  평가인증을 하겠다는 어린이집.
김정희위원  그건 다 되는 거예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민간·가정은 구청에 신청을 하고요, 저희는 정부지원 국공립만.
김정희위원  해마다 그럼 대략 이 정도,
○아동보육과장 허은  아니, 3년에 한 번씩 지원합니다. 저희가 평가인증이 3년에 한 번이기 때문에.
선창선위원  그러면 동시에 다 3년에 한 번 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린이집마다 기간이,
○아동보육과장 허은  아니요, 어린이집마다 다릅니다.
김정희위원  그렇죠, 기간이 다른 거죠?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김정희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게 전체가 아니라 일부만 이렇게 올라오는 거죠?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김정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선창선 위원님.
선창선위원  두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아까 지급기준에 있어서 올해 월 663만 원 정도 얘기를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한 현실화에 대해서 다른 계획이라든가 이런 건 없습니까?
○아동보육과장 허은  제가 그것에 대해서는 위원님 생각에 적극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이분들이 열악하다는 것은 압니다. 아는데 그래서 저희가 보고도 했고 시장님하고 의견도 많이 공유를 했습니다. 한 상황이고요, 이것은 지금 추가지원이나 이런 것은, 제가 생각하기는 단계적으로 풀어나가야 될 문제지 일시적으로 지원을 할 지금 저기는 아닌 것 같고요, 단계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선창선위원  그러면 그게 일시적이 아니라도 나름대로 다른 데하고 형평성에 맞게 단계별로, 연별로 해서 좀 더 많이,
○아동보육과장 허은  지금 올해 같은 경우도 저희가 냉난방비 이런 것을 가지고 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그분들이 요청하는 것은 지금 관리운영비라는 게 있습니다, 민간에 현재. 그게 19인 이하가 18만 6000원, 29인 이하 19만 6000원, 30인 이상 26만 원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관리운영비도 인건비성의 성격으로 풀어주고 그다음에 저희가 냉난방비 지원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운영비의 일종입니다. 왜냐하면 운영비에서 냉난방비가 나가기 때문에, 전기료 같은 게.
선창선위원  그것만 해당되는 건 아니라는 얘기죠?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그래서 일시적으로 지금 단계적으로 계속 높이고 있고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은 알지만 지금 경기도에서는 성남시가 그래도 지역아동센터에서는 좀 선발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열악함을 계속 호소하는 상황이에요, 이분들도. 그래서 단계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창선위원  예, 좀 더 적극적으로 단계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하나 아까 신한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소득에 따라서 지역아동센터하고 지금 돌봄 센터 형식이 나오는데 저도 이건 하나의 차별적 복지가 아닌 보편적 복지로 바뀌어나가야 되는 거 아니겠는가. 어쨌든 이 지역아동센터에서 종일돌봄이라고 있기는 하지만 결국은 소득에 따라서 나눠지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지금 담당이 국가에서 나누어졌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돌봄 차원의 문제라면 시에서도 담당 국·과에서 보편적 복지의 차원에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동보육과장 허은  맞습니다, 위원님. 맞고요, 지금 저희가 돌봄이 소득과 상관없이 모든 아동들이 입소할 수 있는 시설이잖아요. 그래서 지역아동센터도 어떤 경쟁력이나 이런 차원에서 소득과 상관없이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체계로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선창선위원  아까 말씀하셨듯이 일반 돌봄은, 지역아동센터의 돌봄은 종일돌봄에 대한 부분들이 방점이 있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차별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얘기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되는 거 아닌가, 한 묶음으로.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들이 국가가 아직 정부에서는 하지 못했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충분히 그런 것들을 감안하면서 정책적인 것들을 펼쳐나가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2019년 아동보육과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아동보육과 2019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허은  2019년도 수정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아동보육과 소관 2019년도 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철현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의결한 안건의 경미한 조항·문구·숫자에 대한 정리는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3개 보건소, 3개 구청에 대한 2018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예비심사가 있사오니 시간에 맞게 상임위원회로 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41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 47분 산회)


○출석 위원(8인)
  김선임  정봉규  강신철
  김정희  선창선  신한호
  유재호  이준배
○출석 전문위원  
  길인호
○출석 공무원
  복지국장  박철현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복지지원과장  유광영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노인복지과장  김권병
  여성가족과장  김용미
  아동보육과장  허은
○기타 참석자
  노인복지팀장  백미홍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김준호
  속기사  하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