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5회 성남시의회(제1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일 시 2019년 6월 4일(화) 14시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 다목적복지회관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2. 성남시 장기요양기관 더 편한 안심돌봄 인증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시립도담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4. 성남시 다함께 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5. 성남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성남시 문화도시 기본 조례안
7. 성남서현문화의집 생활문화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8. 성남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성남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
10. 성남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11. 성남시 사랑의 손 경로식당 운영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12. 성남시 태평4동 종합복지시설 경로식당 운영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상정된 안건
o 의사일정안
1. 성남시 다목적복지회관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2. 성남시 장기요양기관 더 편한 안심돌봄 인증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3. 시립도담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4. 성남시 다함께 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5. 성남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성남서현문화의집 생활문화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6. 성남시 문화도시 기본 조례안(선창선·강신철 의원 등 28인 발의)
8. 성남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성남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윤창근·유재호 의원 등 14인 발의)
10. 성남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11. 성남시 사랑의 손 경로식당 운영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12. 성남시 태평4동 종합복지시설 경로식당 운영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14시 1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245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위원님들과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계신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금번 정례회에서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에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45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성남시장이 제출하신 성남시 다목적복지회관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등 일반의안 12건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2018회계연도 결산승인안, 기금 결산승인안, 예비비 지출승인안,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서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게 될 안건과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의사일정안
(14시 15분)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의사일정 협의를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고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245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성남시 다목적복지회관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2. 성남시 장기요양기관 더 편한 안심돌봄 인증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다목적복지회관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성남시 장기요양기관 더 편한 안심돌봄 인증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시립도담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성남시 다함께 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성남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선창선·강신철 의원님 등 스물여덟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문화도시 기본 조례안, 성남시장이 제출하신 성남서현문화의집 생활문화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성남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윤창근·유재호 의원님 등 열네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 성남시장이 제출하신 성남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성남시 사랑의 손 경로식당 운영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성남시 태평4동 종합복지시설 경로식당 운영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등 총 1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김선배 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인사 및 간부공무원 소개 후 조례안 등에 대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김선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안과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에 앞서 복지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학봉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김용미 복지지원과장입니다.
김제균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장현자 노인복지과장입니다.
정은숙 여성가족과장입니다.
허은 아동보육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조례안과 위탁동의안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45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 상정된 복지국 소관 안건은 성남시 다목적복지회관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등 동의안 3건과 성남시 장기요양기관 더 편한 안심돌봄 인증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2건, 총 5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성남시 다목적복지회관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 12월 중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태평1동 복지회관과 하대원동 복지회관의 민간위탁에 대하여 성남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성남시 장기요양기관 더 편한 안심돌봄 인증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노인장기요양기관의 공공성 회복을 위한 성남형 어르신 돌봄시설 인증제와 추진기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립도담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입니다.
2019년 9월 중 신규 개소 예정인 시립도담태평동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에 대하여 성남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동의안입니다.
다음은 성남시 다함께 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입니다.
2019년 8월 중 신규 개소 예정인 위례역 푸르지오 아파트 4단지 내에 성남시 다함께 돌봄센터 민간위탁에 대하여 성남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동의안입니다.
다음은 성남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체 선정심사를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로 변경하고 공동주택 내 어린이집의 국공립 전환과 신규 설치 독려와 이용률 확대를 위한 주민 공동시설 개선비 지원근거 마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조례안과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총괄 설명을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께 복지국에 대해서 총괄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장현자 노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다목적복지회관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에 대해서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함없는 관심과 노력으로 노인복지 향상에 힘쓰고 계시는 김선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노인복지과 소관 조례안 등 일반의안 심사 설명에 앞서 노인복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백미홍 노인복지팀장입니다.
나승관 노령요양팀장입니다.
장문석 복지시설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노인복지과 소관 동의안 1건, 조례안 1건 등 총 2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3983호 성남시 다목적복지회관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성남시 다목적복지회관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성남시 다목적복지회관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장현자 노인복지과장님 다시 나오셔서 성남시 장기요양기관 더 편한 안심돌봄 인증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성남시 장기요양기관 더 편한 안심돌봄 인증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조례가 이제 개정되는 거니까, 위원님들 이 조례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예, 선창선 위원님 말씀하세요.
제15조 보면 “인증시설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인센티브 지원”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생각하고 계시는지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이 부분의 취지는 참 좋은 것 같은데 아까 인센티브에 관련된 부분들이 좀 구체적이지 않으니까 이 조례를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가 아니라 그런 부분들이 의회에 보고가 되고, 인센티브에 대한 각 조항에서 보고가 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시행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해서 통과를 시켰으면 좋겠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하실 말씀…….
또 이건에 대해서 말씀하실 분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위원님 지적해 주셨다시피 15조에 나와 있는 것 중에서 크게 세 가지 사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기존에 다른 요양시설과 다르게 표식을 해줘서 이용하는 시민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하고, 두 번째는 행정적인 부분하고 재정적인 부분에 인센티브를 주는 부분, 세 번째는 종사자들에 대한 교육과정을 우리가 객관적으로 전문적으로 해 주는 것, 세 가지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부분이 없도록 저희가 그런 것을 하게 되면 인센티브 자체가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사전에 우리 상임위원회한테 먼저 보고도 드리고 어떤 기준을 서로 설정하고, 사실 광역에서는 유일하게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데요, 서울시하고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 규모에 맞게 사전자료를 수집해서 미리 위원님들하고 의견을 나누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구체적인 사안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도 당연히 필요한 거지, 그런 설명을 듣기 위한 건 아니었거든요, 사실. 그런 부분은 협의하고 결정을 짓는 거로 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거 지금 저희한테 여기 저희 상임위 오니까 더 편한 안심돌봄 인증 심사지표, 이게 지금 말씀하시는 인증제랑 관련된 자료지요?
그래서 이런 구체적인 자료가 있으면, 과장님 얼마 전에 저희 상임위원님들한테 이 인증제에 대해서 보고하러 다니셨잖아요?
그로 인해서 다른 요양사들도, 다른 협회들도 더 이렇게 발돋움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줘서 이 운영 조례에 대해서는 저는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이 조례에 대해서 승인을 바로 하기에는 구체적인 이런 자료나 지금 정책적인 게, 세부적인 게 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건 잠시 보류하고 싶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지금 조건부 승인을 해서 부칙에다가 지금 얘기했던, 결과적으로 이 예산이 문제인 거잖아요.
아니, 우선 저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 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고요, 첫째는. 그러고 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정회를 한 다음에 했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성남시 장기요양기관 더 편한 안심돌봄 인증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봉규 위원님 말씀하세요.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 40분 회의중지)
(14시 47분 계속개의)
성남시 장기요양기관 더 편한 안심돌봄 인증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저희가 지금 이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들이 많았던 이유는 조례 제정할 때에 여러 가지 심사숙고해야 되고 그리고 저희가 집행부에 다짐도 받아야 되고 이 조례가 제정된 난 후에는 저희가 예상치 못한 행정적 지원과 또 과다한 예산 편성이 돼서 올라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집행부에 이런 지침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기준을, 선을 넘지 않게끔, 저희한테 조례 제정 설명을 하실 때 그 기준에서 벗어나지 않는 그런 설명이 좀 필요해서 그랬고.
여기 11페이지에 있었던 지금 예산 편성된 것, 하다 보면 약간은 줄 수도 있고 좀 증액도 될 수도 있겠지만 지금 되어 있는 예산 편성 수준에서 늘 이 정책에 대해서들 지켜주시기 바라고. 하여튼 이 요양 인증제로 인해서 많은 요양사협회에서 좀 더 각성하실 부분이 있으면 좀 각성도 하고 또 열심히 하고 계시는 그런 협회에는 저희가 격려하는 차원의 그런 좋은 기관이 될 수 있도록 우리시에서 이렇게 추진하는 거로 보겠습니다. 믿고 보겠습니다.
성남시 장기요양기관 더 편한 안심돌봄 인증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시립도담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4. 성남시 다함께 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5. 성남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시 50분)
세심한 관심과 배려로 아동보육복지 향상에 힘쓰고 계시는 김선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동보육과 소관 조례안 등 일반의안 심사 설명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관수 아동복지팀장입니다.
김기주 보육정책팀장입니다.
박희보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아동보육과 소관 동의요구안 조례안 등 3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985호 시립도담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시립도담아동센터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강신철 위원님 말씀하세요.
지금 태평4동에서 짓고 있는 데 거기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런데 지역에서 보면 그 태평4동 민간으로 이렇게 한 데가 지금 네 군데인가 다섯 군데 있잖아요. 거기 부분들하고 어느 정도 얘기가 많이 됐나요?
예, 정봉규 위원님 말씀하세요.
물론 이 정도 규모의 위탁시설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사실 이제 소규모의 어떤 단체나 이런 데는 불가능하겠지요.
소위 우리가 좀 잘못된 시각이라는 게 꼭 그렇게 그런 어떤 재정적이든 여러 면에서 우수한 데만이 꼭 잘 이끈다라는 보장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조금 한번쯤은 우리가 되새겨봐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번에 심의할 때 뭔가 그런 것들을 최대한 반영을 해서, 또 더 많은 그런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참여할 수 있게끔 홍보도 더 적극적으로 하시고.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여기 시립아동, 이 도담지역아동센터 근처에 사립 지역센터가 몇 개 있지요?
지금 월 26만 원 정도의, 도하고 시비를 해가지고 이번 추경에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요. 그리고 그분들이 요구,
그리고 과장님 지금 검토하신다 그랬지요?
검토라는 말은 작년에도 검토, 제가 그랬지요? 저희 상임위에서는 검토라는 말 한 번만 하라고. “검토하겠습니다.” 했으면 그다음에 왔을 때에는 검토결과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매번 올 때마다 어떻게 검토만 합니까, 같은 사안을? 저희가 검토보고하겠다고 지금 여기 앉아 있어요? 이게 작년부터 있었던 일이잖아요. 그런데 동의안을 이제 와서 또 검토를 합니까?
시립이든 사립이든 지역아동에 대한 일이면, 그리고 그 지역주민들을 위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에서 기존에 사립 아동센터를 운영하고 계셨던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면 안 되지요. 그들의 피해를 줄이고 그리고 나머지 주민들을 시에서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그들이 못 하는 걸 채워줘야지, 하고 있는 걸 뺏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검토하신다고 작년부터 그랬고. 그런데 그걸 이 자리에서 또 검토를 하십니까?
그래서 최소한의 행정적 지원은 해줄 필요가 있는 거고 그리고 행정에서 기존에 하고 있는, 그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거나 그들한테 우리가 아무리 관이라도, 허가증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승인증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는 요소는 하지 말아야지요.
그렇게까지 작년부터 그냥 목 놓아서 그렇게 애환들을 말씀하시는데 담당 과에서 맨날 검토만 하십니까?
제가 과장님 말은 신뢰할 수가 없고 국장님 말씀을 믿고, 그렇게 해줄 거라 믿고 이 동의 요구안은 승인해 주는 것으로, 위원님들 괜찮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시립도담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다함께 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역구 위원님들 말씀 없으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성남시 다함께 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준배 위원님 말씀하세요.
잘하신 것 같습니다, 이거.
하여튼 조금 더 투명하고 공정하게 담보가 돼서 수탁자 선정하는 데 좀 더 공정성을 기할 수 있는 심의선정 방법이라고 일단은 생각을 하고요.
이제 심의선정위원회 그 위원들이 몇 명으로 갖춰지는 거죠, 규칙이 바뀌게 되면?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여러 가지 운영상에 좀 번거로움은 있을 겁니다. 이제 선정위원회 심의할 때마다 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겠지만 여러 어린이집 원장님들이나 어린이집 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사기진작과 여러 가지 공정성을 위해서 좀 수고해 주시고요. 투명하게 또 그 위원들 선정을 할 때도 보안과 투명성이 확보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웃음소리)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 본도심에서 이렇게 아파트단지라든가 거기에서 이 건 때문에 사실 본 위원도, 아마 과장님도 많이 느끼셨죠?
또한 이걸 지원금을 줌에 있어서 많이 나가지 않고 그래도 최소한 나가면서 잘 활용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도 조금 더 고민하고 검토해서 잘해 주시길 기대하고 믿어보겠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시면 성남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
7. 성남서현문화의집 생활문화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6. 성남시 문화도시 기본 조례안(선창선·강신철 의원 등 28인 발의)
(15시 17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선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동의안 심사에 앞서 교육문화체육국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성희 문화예술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부의안건은 문화예술과의 성남서현문화의집 생활문화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입니다.
이번 안건은 성남서현문화의집 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기간이 2019년 8월 31일 자로 만료되어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른 재위탁에 대한 성남시의회 동의를 얻고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과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께 총괄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한호 위원님 말씀하세요.
나중에 서면으로 하시겠어요? 아니면 문자로. (웃음) 아, 목감기가 너무 심해서 말이 안 나오는 모양입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나와서 자리를 지켜 주셔서 감사하네. 다행이네, 목소리가 안 나오는 게. (웃음)
정봉규 위원님 말씀하실 거예요?
예, 하세요.
지금 현재 수탁자가 경기민예총 성남지부로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소위 그 위·수탁기간이 만료가 되면 그냥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리셋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또 신규로 다시 지원을 해가지고 다시 공모해서 통과가 되면 또 이제 수탁을,
내용 이해를 잘못했네, 내가.
(「재위탁」하는 위원 있음)
(「4조에 따라」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예술과장 박성희 문화예술과장 박성희입니다.
근데 먼저 말씀드리는 거는, 이거는 수탁자를 결정하는 사항이 아니고요, 사무만 결정하는 겁니다. 사무를 위탁을 줄 건지, 직영을 할 건지 이것만 결정해 주시면 저희가 문화의집 운영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수탁자를 연장을 하든지 재공고를 통해갖고 새로운 수탁자를 모집하든지 이런 절차를 진행하게 될 겁니다.
어떻게, 정회해요?
우리시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김선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부의안건 심사에 앞서 문화예술과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신정주 문화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금번 정례회에 상정된 문화예술과 소관 성남서현문화의집 생활문화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성남서현문화의집 생활문화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서 결정을 해요, 아니면…….
(15시 22분 회의중지)
(15시 37분 계속개의)
저희 위원들이 서로 의견을 나눈 바 나중에 그 심의위원으로, 그 수탁자가 선정되어야 될 때, 그때 좀 더 심사숙고하게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서현문화의집 생활문화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창선·강신철 의원님 등 스물여덟 분께서,
(「성이요?」하는 위원 있음)
선창선·강신철 의원님 등 스물여덟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문화도시 기본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해서 선창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 문화도시 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박성희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문화도시 기본 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 문화도시 기본 조례안에 대해 부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창선·강신철 의원님 등 28명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상기 조례안은 시민의 문화행복을 실현해 나아감은 물론 문화도시로 구현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 문화를 통한 지속적인 지역발전과 성남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향후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도시 지정 신청 시 필요한 조례로 보여 조례 제정에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길인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의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 문화도시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 조례에 대해서 의견을 주실 분 계시면 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선 의원님, 이 조례가 이제 시작이 되면 지난번 제가 5분발언 했던 내용하고도 어느 정도 일치하는 부분이 있고 저희 문화주간, 문화예술주간이라는 것을 좀 체계적으로 정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시에서 하지 않더라도 이 조례를 통해서 문화예술 여기 정책위원회가 발족이 되게 되면 이 안에서 체계적으로 그 전문가들을 통해서 문화주간도 정할 수도 있고 그리고 지금 우리시가 행사가 굉장히 난무한 편이에요. 그래서 형식적인 행사도 정리 좀 하고 또 행사시기도 좀 조절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시민들한테 우리 문화예술주간이나 문화예술성에 대해서 좀 더 소통하거나 교류하거나 시민과 함께 할 수 있는 거에 좀 더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정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체계적인 거에 자리를 더 잡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부분들을 모두 감안해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모든 것을 감안해가지고 이 기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조례가 사장되지 않고 정말 이번 계기로 인해서 우리 성남시 문화예술 모든 행사나 또 예술주간 하는 거나 전문성을 좀 가지고, 저희가 예산이 굉장히 지금 많은 편인데 그 예산의 효율성을 좀 더 높였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상임위에서 이 조례가 발표될 것이고 또 저희 상임위에서 주관하게 되니까 좀 더, 우리 선 의원님뿐 아니라 우리 상임위원들이 함께 이 문화예술, 이 문화도시라는 조례를 저희가 잘 체계적으로 같이 지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문화도시 기본 조례안은 제5조 제1항 중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이하 “문화도시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한다.’를 ‘종합적인 계획수립(이하 “문화도시종합계획”이라 한다) 및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문화도시 기본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도 고생하셨고요.
다음은 환경보건국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8. 성남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성남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윤창근·유재호 의원 등 14인 발의)
10. 성남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15시 48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선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의안건 설명에 앞서 담당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함현숙 식품안전과장입니다.
홍석인 영생관리사업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조례안 및 동의요구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245회 시의회 1차 정례회에 상정된 환경보건국 소관 안건은 성남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요구안과 성남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두 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식품안전과 성남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 12월 31일 위탁기간이 종료되는 성남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의거 성남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성남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영양사 고용의무가 없는 어린이집, 유치원 등 어린이급식소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영양 및 위생관리를 지원하고자 2014년 11월부터 민간위탁을 실시하였으며, 향후 위탁기간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3년이며, 연간 지원예산은 국비 50%, 도비·시비 포함해서 50%로 총 12억이 소요됩니다.
다음은 영생관리사업소 성남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국에 공설 장사시설 중 봉안료 환불 규정 및 환급 기준이 상이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규정 및 환급 기준을 조례로 지정하도록 권고사항이 있어 우리시도 이에 맞추어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관내에 있는 묘지 개장에 대하여는 그동안 관내 적용을 하여 화장 및 봉안을 하였으나 봉안당의 경우 타 봉안당 적용과 같이 연고지가 관내에 거주할 경우에 한하여 봉안 자격을 주도록 조례에 명시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드린 조례안 및 동의요구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총괄 설명을 이것으로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께 총괄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없으시면 홍석인 영생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개정안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동신 민원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그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성남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길인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 조례에 대해서 의견 주실 분 있으면 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해서 유재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부디 김선임 문화복지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 위원님들께서는 원안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함현숙 식품안전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식판매자동차 영업 허용 장소를 지자체에서 조례로 정하여 확대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시켰고 음식판매자동차 영업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어 조례 제정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길인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 주실 분 있으면 하십시오.
예, 정봉규 위원님 말씀하세요.
지금 이 조례에 대해서는 크게 반대를 하는 의견은 아닙니다만 아까 길인호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서도 나와 있듯이 사실 조금 우려되는 게 있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런 게 사실 좀 구체적인 사안이 제공되어야 되지 않는가 싶은 생각에서요.
문제는 지금 일단은 이 음식판매자동차, 소위 푸드트럭 이걸 종사하시는 분들이 어쨌든 차상위계층이나 청년들의 일자리창출에 대해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이게 상인들, 소위 음식 관련 소상공인들, 이분들의 반대가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게 먼저 일단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되지 않았나 하는 우려가 많이 들거든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분들이 반대를 한다면 이걸 또 어떻게 해결을 해 나갈 것인지 집행부가 상당한 고민이 필요할 거라고 보이고요.
그리고 일단 이게 지금 가까운 우리 야탑광장만 하더라도 뭔가 우리가 제도화해서 이분들이 이렇게 영업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거잖아요? 사실 이게 법규를 만드는 건데 그거하고 반대로 법적으로 처벌되지 않는, 그러니까 법의 망을 피해가는 그런 노점상이 있어요. 실제로도 지난번 의장님 민생탐방 때 나왔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야탑광장에서 지금 노점상을 하시는 분이 이게 도로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단속이 쉽지 않고 그렇게 해서 제재만 하는 정도 수준으로 끝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또 어떻게 처리가 될 것이며, 그러니까 법망을 피해서 어쨌든 그렇게 성행하는 그런 데는 또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면밀히 짚어봐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가장 문제가, 염려가 되는 건 상인들, 상인들의 반발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답변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우려도 저도 심도 있게 고민을 했고 그래서 지금 3조 2항에 보면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이건 거기 없고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은 1항에 따라 영업장소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관련 법령 및 주변 환경, 재산관리의 적합성, 인근 상권과 지역주민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영업장소 지정여부를 결정하고,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렇게 정확하게 명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쟁들은 그때 풀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와 우리 의회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고 지역주민들의 의견도 당연히 수렴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하신 노점상 문제는, 이건 허가를 받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기존과 똑같기 때문에 그 문제는 기존과 동일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상황에 따라서 이런 분들이 없을 때는 다르게 접수하고 그거에 대해서 신청을 시장의 권한으로 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때그때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저는 사실 성남에 한정되면 너무 더할 나위 없이 좋은데 타 시·군·구에서 이렇게 오게 되면 분명히 소위 업자? 그런 분들이 정말 많이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축제를 하면 정말 어떻게들 알고 그렇게 찾아오는지 먼저 와서 포진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상입니다.
없으시죠? (웃음)
저는 이 조례에 대해서 제가 지금 유재호 의원님한테 칭찬을 해 주고 싶은 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진작에 있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번 이 조례 제정으로 두 가지 개념이 생긴 것 같아요. 하나는 이 조례가 없어도 지금 음식차는 많아요. 푸드트럭은 종류마다, 그리고 요즘 젊은 층에서는 신개념 음식도 많고 여러 가지 다양한 음식들이 있는데 어차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조례가 없었으면 저희가 시민들을 다 불법 장사를 하고 있는 시민들로, 이 조례가 없었으니까 사실 불법이잖아요. 그런데 어차피 하고 있고 생계를 위해서 하고 있는 사람들을 불법에서 현법으로 하나 올려주는 그런 계기도 되고, 그리고 사회 약자뿐 아니라 우리 청년들한테도 창의적인 그런 기회가 되고 적은 금액으로 또 뭔가를 할 수 있는 기회 제공도 할 수 있어서 이게 그냥 법으로 있다, 없다보다 이번 계기로 인해서 이런 조례가 생겼다고 붐이 되면 젊은 층에서도 여러 가지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어서 한편으로는 말씀하신 대로 늦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수고하셨고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은
제1조 중 ‘별표 15의2제9호에서’를 ‘별표 15의2제10호에서’로,
제2조 중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제1항(①)식품위생법 시행규칙’으로,
제2조 제1항 중 ‘별표 15의2제9호에’를 ‘별표 15의2제10호에’로,
제2조 제1항 제9호 중 ‘시장이’를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로 각각 수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가보십시오.
임동빈 식품안전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식품안전과 소관 동의안 한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성남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입니다.
(성남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끝에 실음-참조16))
이상으로 식품안전과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건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구청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11. 성남시 사랑의 손 경로식당 운영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12. 성남시 태평4동 종합복지시설 경로식당 운영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16시 15분)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문화복지위원회 김선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부의안건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경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다음은 사랑의 손 경로식당 민간위탁 동의안과 태평4동 종합복지시설 경로식당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손 경로식당은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노인분들에게 무료로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 2012년 1월 1일 사랑의 손 봉사단에 위탁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신흥3동 대추나무경로당 1층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태평4동 종합복지시설 내 경로식당은 2019년 7월 준공 예정인 태평4동 종합복지시설 내 지하 1층에 개소할 예정으로 수정구 관내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무료급식 및 식사배달서비스를 제공하여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금번 사랑의 손 경로식당은 민간위탁 기간이 2019년 12월로 종료되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며, 신규 개소하는 태평4동 종합복지시설 내 경로식당은 위탁일로부터 3년간 민간위탁을 추진하기 위하여 동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상세설명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정구 소관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청장님께 총괄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상경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사랑의 손 경로식당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복지발전의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선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에 앞서 우리 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숙 노인복지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사회복지 소관 부의안건은 두 건으로 의안번호 제3993호 사랑의 손 경로식당 민간위탁 동의안과 의안번호 제3994호 태평4동 종합복지시설 내 경로식당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3993호 사랑의 손 경로식당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994호 태평4동 종합복지시설 내 경로식당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예, 정봉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성남시 사랑의 손 경로식당이 지금 위탁업체가 어디지요?
아니, 이걸 뭐 반대하겠다는 그런 의미는 아닌데 그 위·수탁 과정에서 좀 더 심도 있게 심사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 좀 많이 열어가지고 많은 업체가 참여할 수 있게끔 저는 요구하는 게 그런 거예요, 사실은.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예, 강신철 위원님 말씀하세요.
태평4동에 경로식당 지금 보니까 100명 정도 이렇게 하신다고 했잖아요?
여기에서 운영함에 있어서 지금 주차면이 좀 많이 부족한 것으로 이미 보고는 받으셨지요?
지금 태평4동 종합복지시설 경로식당하고 다 같이 의견을 주시고 계신 거지요? 설명을 두 개 다 하신 거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사랑의 손 경로식당은 위탁기간이 5년이잖아요?
이어서 성남시 태평4동 종합복지시설 경로식당 운영 민간위탁 동의요구안도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장님과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시정질문 및 답변 등 제2차 본회의가 열린 예정이오니 시간에 맞춰 본회의장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45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0분 산회)
○출석 위원(8인)
김선임 정봉규 강신철
김정희 선창선 신한호
유재호 이준배
○출석 전문위원
길인호
○출석 공무원
수정구청장 박준
복지국장 김선배
교육문화체육국장 신경천
환경보건국장 고혜경
노인복지과장 장현자
아동보육과장 허은
문화예술과장 박성희
식품안전과장 함현숙
영생관리사업소장 홍석인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이상경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김준호
속기사 하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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