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5회 성남시의회(제1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6월 4일(화) 14시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 다목적복지회관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2. 성남시 장기요양기관 더 편한 안심돌봄 인증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시립도담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4. 성남시 다함께 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5. 성남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성남시 문화도시 기본 조례안
  7. 성남서현문화의집 생활문화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8. 성남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성남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
10. 성남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11. 성남시 사랑의 손 경로식당 운영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12. 성남시 태평4동 종합복지시설 경로식당 운영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상정된 안건
  o 의사일정안
  1. 성남시 다목적복지회관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2. 성남시 장기요양기관 더 편한 안심돌봄 인증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3. 시립도담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4. 성남시 다함께 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5. 성남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성남서현문화의집 생활문화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6. 성남시 문화도시 기본 조례안(선창선·강신철 의원 등 28인 발의)
  8. 성남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성남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윤창근·유재호 의원 등 14인 발의)
10. 성남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11. 성남시 사랑의 손 경로식당 운영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12. 성남시 태평4동 종합복지시설 경로식당 운영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14시 13분 개의)

○위원장 김선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245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위원님들과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계신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금번 정례회에서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에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김준호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담당 김준호입니다.
  제245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성남시장이 제출하신 성남시 다목적복지회관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등 일반의안 12건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2018회계연도 결산승인안, 기금 결산승인안, 예비비 지출승인안,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서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게 될 안건과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o 의사일정안
(14시 15분)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의사일정 협의를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고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245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성남시 다목적복지회관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2. 성남시 장기요양기관 더 편한 안심돌봄 인증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위원장 김선임  다음은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등 일반의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다목적복지회관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성남시 장기요양기관 더 편한 안심돌봄 인증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시립도담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성남시 다함께 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성남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선창선·강신철 의원님 등 스물여덟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문화도시 기본 조례안, 성남시장이 제출하신 성남서현문화의집 생활문화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성남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윤창근·유재호 의원님 등 열네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 성남시장이 제출하신 성남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성남시 사랑의 손 경로식당 운영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성남시 태평4동 종합복지시설 경로식당 운영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등 총 1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김선배 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인사 및 간부공무원 소개 후 조례안 등에 대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김선배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김선배입니다.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김선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안과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에 앞서 복지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학봉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김용미 복지지원과장입니다.
  김제균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장현자 노인복지과장입니다.
  정은숙 여성가족과장입니다.
  허은 아동보육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조례안과 위탁동의안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45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 상정된 복지국 소관 안건은 성남시 다목적복지회관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등 동의안 3건과 성남시 장기요양기관 더 편한 안심돌봄 인증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2건, 총 5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성남시 다목적복지회관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 12월 중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태평1동 복지회관과 하대원동 복지회관의 민간위탁에 대하여 성남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성남시 장기요양기관 더 편한 안심돌봄 인증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노인장기요양기관의 공공성 회복을 위한 성남형 어르신 돌봄시설 인증제와 추진기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립도담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입니다.
  2019년 9월 중 신규 개소 예정인 시립도담태평동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에 대하여 성남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동의안입니다.
  다음은 성남시 다함께 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입니다.
  2019년 8월 중 신규 개소 예정인 위례역 푸르지오 아파트 4단지 내에 성남시 다함께 돌봄센터 민간위탁에 대하여 성남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동의안입니다.
  다음은 성남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체 선정심사를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로 변경하고 공동주택 내 어린이집의 국공립 전환과 신규 설치 독려와 이용률 확대를 위한 주민 공동시설 개선비 지원근거 마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조례안과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총괄 설명을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 복지국에 대해서 총괄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장현자 노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다목적복지회관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에 대해서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장현자  안녕하십니까? 노인복지과장 장현자입니다.
  변함없는 관심과 노력으로 노인복지 향상에 힘쓰고 계시는 김선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노인복지과 소관 조례안 등 일반의안 심사 설명에 앞서 노인복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백미홍 노인복지팀장입니다.
  나승관 노령요양팀장입니다.
  장문석 복지시설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노인복지과 소관 동의안 1건, 조례안 1건 등 총 2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3983호 성남시 다목적복지회관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성남시 다목적복지회관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성남시 다목적복지회관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장현자 노인복지과장님 다시 나오셔서 성남시 장기요양기관 더 편한 안심돌봄 인증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장현자  의안번호 제3984호 성남시 장기요양기관 더 편한 안심돌봄 인증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성남시 장기요양기관 더 편한 안심돌봄 인증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조례가 이제 개정되는 거니까, 위원님들 이 조례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예, 선창선 위원님 말씀하세요.
선창선위원  안녕하십니까? 선창선 위원입니다.
  제15조 보면 “인증시설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인센티브 지원”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생각하고 계시는지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노인복지과장 장현자  (자료 확인)
선창선위원  15조에.
○노인복지과장 장현자  이 지원책은 일단 이 부분은 지금 있는 요양원에서 이 인증제 참석은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라 요양원에서 신청을 해야 되는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지금 광역시에서 최초로, 특별시에서 하는 벤치마킹 결과를 보니까 거기에서 2015년도에 실시를 했을 때 실제 시설에 5%도 참여를 안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기에 대해서 처우개선책으로는 일단 인센티브를 시설, 이 규정에서 통과가 된다면 지금 최하 1000만 원부터 지원을 해서, 예산 편성 지원을 해서 이 부분에 최고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는 1억까지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우수한 요양원들이 지원책을 통해서 일단은 인증제에 참여하도록 해서 안정적인 요양원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선창선위원  그럼 궁극적인 것은 아까 인센티브가 재정적인 인센티브 지원을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시설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지원을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노인복지과장 장현자  예.
선창선위원  그럼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규칙에 집어넣을 생각입니까, 아니면 어떤 겁니까? 지금 여기는 인센티브를 지원한다고만 나와 있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라는 부분들은 없지 않습니까?
○노인복지과장 장현자  예, 없습니다.
선창선위원  그러면 이건 이후에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노인복지과장 장현자  그 세부적인 계획은 저희가 일단 지원책은 주로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는 시설, 환경 부분으로 지원을 하고 어르신들 요양보호사 대체인력비로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인센티브 지원 내역은 저희가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사전 여론조사 내지는 실무현장을 파악해서 저희가 방침을 받으면서 의회와 같이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창선위원  일단 조례 제정을 하게 되면 구체적인 어떤, 아까 말씀하셨던 인센티브라든가 이런 데는 지원책에 대한 부분들까지 같이 나와야 저희가 심의하기가 편한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딱 조례를 해놓고 나중에 인센티브에 대한 부분들을 임의적으로 한다면 저희가 이 부분들을 감시할 수 있는 부분의 역량들이 상당히 적게 되는 거 아닙니까?
○노인복지과장 장현자  그런데 저희가 보통 지원책이라면 예산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그 하는 범위가 사실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시설 보수라든가 어르신 안전을 위해서 투입해서 할 수 있는 지원책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지금 서울특별시가 처음 2005년도에 시작해서 2015년도 거쳐서 올해부터 지원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원책에 대해서는 만약에 1000만 원을 한다, 2000만 원을 한다 할 때는 면밀히 저희가 검토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래서 조례에 명시를 일단 해놓고 세부사항은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창선위원  일단 위원장님한테 제안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의 취지는 참 좋은 것 같은데 아까 인센티브에 관련된 부분들이 좀 구체적이지 않으니까 이 조례를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가 아니라 그런 부분들이 의회에 보고가 되고, 인센티브에 대한 각 조항에서 보고가 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시행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해서 통과를 시켰으면 좋겠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알겠습니다.
  또 하실 말씀…….
  또 이건에 대해서 말씀하실 분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복지국장 김선배  제가 보완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해 주셨다시피 15조에 나와 있는 것 중에서 크게 세 가지 사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기존에 다른 요양시설과 다르게 표식을 해줘서 이용하는 시민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하고, 두 번째는 행정적인 부분하고 재정적인 부분에 인센티브를 주는 부분, 세 번째는 종사자들에 대한 교육과정을 우리가 객관적으로 전문적으로 해 주는 것, 세 가지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부분이 없도록 저희가 그런 것을 하게 되면 인센티브 자체가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사전에 우리 상임위원회한테 먼저 보고도 드리고 어떤 기준을 서로 설정하고, 사실 광역에서는 유일하게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데요, 서울시하고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 규모에 맞게 사전자료를 수집해서 미리 위원님들하고 의견을 나누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정봉규 위원님 말씀하세요.
정봉규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도 결과적으로 보면 선창선 위원님이 제안하신 부분하고 뭔가 구체적인 사안은 또 안 나오는 것 같아요, 내용이. 그러니까 지금 선창선 위원님이 결정적으로 이 내용을 짚으신 것은 이 재정적 지원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명시가 좀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질문을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정할 때 반드시 의회와 협조하고 그런 다음에 결론을 냈으면 하는 그런 취지로 지금 이야기를 하신 것 같거든요?
  그런 구체적인 사안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도 당연히 필요한 거지, 그런 설명을 듣기 위한 건 아니었거든요, 사실. 그런 부분은 협의하고 결정을 짓는 거로 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더 이상 하실 말씀 있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거 지금 저희한테 여기 저희 상임위 오니까 더 편한 안심돌봄 인증 심사지표, 이게 지금 말씀하시는 인증제랑 관련된 자료지요?
○노인복지과장 장현자  예.
○위원장 김선임  이 안에 심사지표나 인증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저희 참고하라고 자료를 주신 거지요?
○노인복지과장 장현자  예.
○위원장 김선임  저희가 조례가 제정되면 예산도 편성이 돼야 되고 그리고 조례가 제정되면 실행을 해야 되잖아요. 이 대상이 저희 공직 대상이 아니라 시민들 대상이기 때문에 바로 실행에 들어가야 되고 행정적인 지원이 들어가야 되고 재정적인 지원이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지금 이제 과장님 여러 가지 더 살펴보시고 나중에 또 말씀하시고 상의하겠다, 그랬는데 이렇게 제정 조례를 할 때 저희가 좀 늘 아쉬운 것은 이게 구체적인 그 계획까지도 올려주셔야, 단순히 저희가 이 제목만 보고 지금 심의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들어갈, 이게 지금 대부분 “조례만 통과시켜 주세요. 어떻게 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추경에 보면 조례만 통과시켜 달라고 그래서 조례만 통과시켜 줬는데 바로 한두 달 뒤에 이만한 추경 예산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조례 좋다고, 저희가 좋은 조례다라고 통과시켰는데 예산 반영된 것을 승인 안 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그래서 이런 구체적인 자료가 있으면, 과장님 얼마 전에 저희 상임위원님들한테 이 인증제에 대해서 보고하러 다니셨잖아요?
○노인복지과장 장현자  예.
○위원장 김선임  그 노력은 높이 삽니다. 그 전에 이런 참고자료를 같이 주셨으면 저희가 좀 더 세부적인 참고도 하고, 그런데 매번 이런 중요한 것은 꼭 상임위에서 이렇게 자료가 바로 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검토하거나 의논할 만한 그런 시간적인 것도 좀 필요하고, 제정은 새로 시작해서 바로 시민들하고 연결되는 그런 조례라서 행정적 지원이 되면 어디까지인지 또 재정적 지원이 되면 어디까지인지, 그 규모에 따라서 승인 여부를 저희도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아무런, 지금 이 제목만 봤을 때에는 사실 시민들한테 좋은 생각이세요. 요양사가, 이게 하나의 직업이 아니고 그분들이 대부분 아픈 분들, 어르신들에 대한 간호 내지는 어떻게 생명을 좀 보존하는, 그런 위태로운 일을 보존하는 그런 업무이기 때문에 단순히 하나의 직업으로 보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병자를 간호하고 옆에서 케어하는 일이라 이분들의 어떤 마음가짐이나 그 대상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일반 사람들하고 좀 달라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정말 투철한 마음으로 성심껏 하시는 데는 인증제를 이용해서 정말 행정적으로 지원도 좀 해줄 수 있는 그런 사기를 돋워줄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분명히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그로 인해서 다른 요양사들도, 다른 협회들도 더 이렇게 발돋움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줘서 이 운영 조례에 대해서는 저는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이 조례에 대해서 승인을 바로 하기에는 구체적인 이런 자료나 지금 정책적인 게, 세부적인 게 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건 잠시 보류하고 싶습니다, 저는.
정봉규위원  부결로?
○위원장 김선임  아니, 보류요.
정봉규위원  아니, 그러면 잠시만요.
  그러니까 지금 조건부 승인을 해서 부칙에다가 지금 얘기했던, 결과적으로 이 예산이 문제인 거잖아요.
○위원장 김선임  행정적인 지원도 마찬가지지요. 예산 이게 지금,
정봉규위원  그러면 어쨌든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부칙으로 정해서 그게 이제 확립되면 그때부터 공포한다로 이렇게 변경을 하면 되지 않을까요? 조건부로 승인하면 될 것 같은데?
○위원장 김선임  이준배 위원님 하실 말씀 하세요.
이준배위원  이준배 위원입니다.
  아니, 우선 저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 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고요, 첫째는. 그러고 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정회를 한 다음에 했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저는 서면보고 하려고 그랬는데, 과장님 나오셔서 전문, 이거 검토의견 말씀해 주세요.
○전문위원 길인호  전문위원 길인호입니다.
  성남시 장기요양기관 더 편한 안심돌봄 인증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봉규 위원님 말씀하세요.
정봉규위원  원활한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 40분 회의중지)

(14시 4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선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성남시 장기요양기관 더 편한 안심돌봄 인증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저희가 지금 이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들이 많았던 이유는 조례 제정할 때에 여러 가지 심사숙고해야 되고 그리고 저희가 집행부에 다짐도 받아야 되고 이 조례가 제정된 난 후에는 저희가 예상치 못한 행정적 지원과 또 과다한 예산 편성이 돼서 올라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집행부에 이런 지침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기준을, 선을 넘지 않게끔, 저희한테 조례 제정 설명을 하실 때 그 기준에서 벗어나지 않는 그런 설명이 좀 필요해서 그랬고.
  여기 11페이지에 있었던 지금 예산 편성된 것, 하다 보면 약간은 줄 수도 있고 좀 증액도 될 수도 있겠지만 지금 되어 있는 예산 편성 수준에서 늘 이 정책에 대해서들 지켜주시기 바라고. 하여튼 이 요양 인증제로 인해서 많은 요양사협회에서 좀 더 각성하실 부분이 있으면 좀 각성도 하고 또 열심히 하고 계시는 그런 협회에는 저희가 격려하는 차원의 그런 좋은 기관이 될 수 있도록 우리시에서 이렇게 추진하는 거로 보겠습니다. 믿고 보겠습니다.
  성남시 장기요양기관 더 편한 안심돌봄 인증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노인복지과장 장현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시립도담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4. 성남시 다함께 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5. 성남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시 50분)

○위원장 김선임  다음은 허은 아동보육과장님 나오셔서 시립도담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에 대해서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허은  안녕하십니까? 아동보육과장 허은입니다.
  세심한 관심과 배려로 아동보육복지 향상에 힘쓰고 계시는 김선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동보육과 소관 조례안 등 일반의안 심사 설명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관수 아동복지팀장입니다.
  김기주 보육정책팀장입니다.
  박희보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아동보육과 소관 동의요구안 조례안 등 3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985호 시립도담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과장님 앉아주십시오.
  시립도담아동센터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강신철 위원님 말씀하세요.
강신철위원  안녕하세요? 강신철 위원입니다.
  지금 태평4동에서 짓고 있는 데 거기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런데 지역에서 보면 그 태평4동 민간으로 이렇게 한 데가 지금 네 군데인가 다섯 군데 있잖아요. 거기 부분들하고 어느 정도 얘기가 많이 됐나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저희가 간담회 한 세 번 정도 했고요. 그래서 그분들 이야기 충분히 들었고 그래서 그 부분 운영하시는 지역아동센터하고 충돌되지 않도록 요구하시는 게 초등돌봄을 하는 것보다 중학교나 고등학교, 청소년 대상을 하시는 걸 좀 건의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강신철위원  본 위원의 지역구이기도 하지만 그 지역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엄청 염려하고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해소되고 소통된 다음에 꼭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강신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또 다른 위원님.
  예, 정봉규 위원님 말씀하세요.
정봉규위원  안녕하세요? 정봉규 위원입니다.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안녕하세요?
정봉규위원  민간위탁 동의에 대해서 다른 이견은 없습니다만, 다만 제가 어쨌든 이 민간위탁을 할 때에 심사를 또 할 거잖아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위탁심의요?
정봉규위원  예.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정봉규위원  저는 그 심의에 대해서 조금 좀 짚고 싶어가지고. 또 기존 방식으로 분명히 하겠지요? 기존에 어쨌든 이런 민간위탁 관련된 심의, 그런 지금까지 해왔던.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정봉규위원  소위 제가 항상 그 심의위원회 이렇게 간헐적으로 참여를 하면서 느끼는 부분인데 거기 심사가 절대평가하고 이제 심의,
○아동보육과장 허은  서류심사.
정봉규위원  예, 서류심사하고 어쨌든 그 두 가지 방식으로 이제 하잖아요? 저는 그게 조금 문제가 있다고 많이 생각이 돼요. 소위 만약에 예를 들어 절대평가가 이루어진 상황의 점수를 보게 되면 우리가 심의를 하기 위해서 아무리 후한 점수를 주더라도 그 절대평가에서 정해진 점수를 뛰어넘을 수 있는 구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미 거기서 결정되는 업체가 거의 통과가 되는, 그러니까 소위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라고 생각이 많이 되거든요? 이번에도 그런 식으로 할 겁니까, 혹시?
  물론 이 정도 규모의 위탁시설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사실 이제 소규모의 어떤 단체나 이런 데는 불가능하겠지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사회복지법인이나 아니면 일반 법인입니다. 개인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정봉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될 경우 어쨌든 분명히 어떤 체급 차이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그 심의 방식을 물론 자격이 갖추어진, 재정규모라든지 운영규모라든지 이런 데가 잘되어 있는 데가 선정이 돼야 되는 게 물론 맞지만 그게 좀 평등하게 기회가 주어져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도 많이 들거든요?
  소위 우리가 좀 잘못된 시각이라는 게 꼭 그렇게 그런 어떤 재정적이든 여러 면에서 우수한 데만이 꼭 잘 이끈다라는 보장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조금 한번쯤은 우리가 되새겨봐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번에 심의할 때 뭔가 그런 것들을 최대한 반영을 해서, 또 더 많은 그런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참여할 수 있게끔 홍보도 더 적극적으로 하시고.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알겠습니다.
정봉규위원  그러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소위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여지들이 있는 그런 게 있어요. 말하자면 꼭 되던 업체만, 뭐 종교시설이라든지 이런 곳만 하더라. 이런 데서는 좀 자유로워야 되지 않을까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글쎄, 지금 투명하고 공정하게 위탁심의를 했는데 위원님께서 만족할 수 있도록 이번에 위탁체 선정에 공정성을 기해서 잘하겠습니다.
정봉규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알겠습니다.
정봉규위원  저는 그게 조금 우려스럽기도 하고 제가 심의에 많이 참여를 하면서 되게 불만족스러웠어요, 사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알겠습니다.
정봉규위원  이제 새로 신규로 생기는, 설립되는 곳이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지 않냐.
  이상입니다.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김정희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정희위원  안녕하세요? 김정희입니다.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위원님.
김정희위원  저는 프로그램 여쭙고 싶은데 여기 프로그램 보면 숙제 돕는 것부터 시작해서 예체능, 또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김정희위원  그런데 이거를 그 시설장님이랑 시간제 선생님 두 분 해서 세 분이서 그렇게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기간제교사라고 해가지고요, 저희가 지역아동센터에 파견되는 교사분들이 한 28명 됩니다, 지금 현재요. 그분들하고 지금 일반 교사들하고 해서, 그다음에 또 저희 나름대로 운영비가 있잖아요. 그게 프로그램비가 별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외부에 선생님들을,
김정희위원  강사를 부르나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김정희위원  아, 그러면 주기적으로 하나요, 그런 것은 프로그램을?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역아동센터에서 이렇게 아이들, 엄마들은 그냥 무조건 맡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곳에서 아이들 학습적인 면, 또는 예체능적인 면, 이게 다 갖춰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이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저소득층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마음껏 학원을 보내고 싶어도 못 보내는 가정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 아동센터에서 이게 다 학습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전문 선생님들이 오셔야지 다른 곳에서, 사설학원에서도 이용하는 아이들과 견주어서 부족함이 없다라고 이렇게 느껴져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사실 예산도 많이 줘야 되기는 하는데요. (웃음)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운영비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어쨌든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잘 관리를 해 주셔가지고 항상 이렇게 동등한 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지도 많이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여기 시립아동, 이 도담지역아동센터 근처에 사립 지역센터가 몇 개 있지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지금 저희가,
○위원장 김선임  네 개인가 다섯 개 있죠?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위원장 김선임  지금 우리 김정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에 지금 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가, 저희가 지금 출산율이 저조해서 유치원이든 하여튼 아이들이 지금 부족한 그런 상태라 국공립이나 유치원도 지금 많이 문을 닫고 있지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위원장 김선임  그러면 시립, 아니, 그러니까 여기 지역아동센터에 돌보는 아이들도 줄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센터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애로가 굉장히, 예전에도 많이 힘들었는데 지금은 이제 숫자가 줄어서 더 힘들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시립까지 들어서요. 그러면 더 힘들겠지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위원장 김선임  그래서 지난번 저희 아동수당 지급 건에 대해서 다른 시, 저희가 다른 시에서 주지 않는 10%를 우리시 예산으로 편성해서 그 10%를 줬었지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위원장 김선임  그런데 국가에서 100%를 다 줌으로써 우리시에서 예산 편성한 10%가 남아 있었지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위원장 김선임  그걸 저희가 그때 여기 지역아동센터장들하고 간담회 할 때, 그때 그 10% 남은 금액을, 어차피 작년에 예산이 통과됐던 거니까. 예산 10%가 아동수당 그 몫으로 우리시 예산으로 편성돼서 예산이 이제 승인됐어요. 그런데 국가에서 그 10%를 주니까 그 예산 통과된 10%가 남아있는 것을 제가 “지역아동센터장들한테 뭐라도 이렇게 좀 협조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해서, 많이 어려우니 편성해서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으세요.” 이랬더니 그 센터의 운영비나 그렇게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준다고 해서 연료비나 운영비 해서 그때 검토하셔서 지급한다고 하셨는데 약속 지키셨나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저희가 냉난방비는 지금 지급을 하고 있고요,
○위원장 김선임  아니, 그러니까 지급하고 있는데 그때 센터장들하고 저희 상임위 위원들하고 간담회 했잖아요. 그 간담회 끝나고 나서 아동수당 10% 예산 편성된 데에서 검토해서 지급하신다 그랬잖아요, 작년에.
○아동보육과장 허은  아니, 저기 월, 저희가 올해 한 거고요. 위원장님 올해 한 거고, 저희가 지금 월 26만 원 정도의,
○위원장 김선임  아니, 그러니까 그 뒤로 지금 올려줬냐 이 말이에요, 저는.
○아동보육과장 허은  아니, 제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 월 26만 원 정도의, 도하고 시비를 해가지고 이번 추경에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요. 그리고 그분들이 요구,
○위원장 김선임  그럼 26만 원을 더 올려주는 건가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그거하고,
○위원장 김선임  그 돈에서?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위원장 김선임  그 아동수당 예산 편성된 거에서?
○아동보육과장 허은  아니, 예산은 총계주의 원칙이기 때문에 저희가,
○위원장 김선임  아, 총계해서?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그렇게 올린 게 있고요, 그분들이 요구하는 건 두 가지, 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아동 건강검진에 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공동모금회하고 협약을 해가지고 그것도 저희가 아동 건강검진에 대해서도 다 해드렸습니다, 일단.
○위원장 김선임  그거 그럼 이번 추경에 올라옵니까, 그 예산은?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그게 추경에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리고 지금 우리 강신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지금 사설 지역아동센터에 초등학교 학생들이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수가 줄고 있는데 시립이 들어서서 지금 지역아동센터에 있는 아이들을, 시립 쪽에 아이들이 많이 편중되어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사립 지역센터 아이들이 부족하니까 이 센터장들은 그러니까 중학교, 고등학교만 시립에서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그랬지요? 지금 우리 강신철 위원님 말씀하신 게.
  그리고 과장님 지금 검토하신다 그랬지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아니, 위원장님 일단은 저희가 초등학교가 한 2700명입니다, 지금 태평동 2·3·4에. 그리고 그다음에 중학교가 1170명 정도 됩니다, 현재 중학교가. 그래서 이제 그분들하고 저희가 간담회를 한 세 차례 정도 했습니다. 그분들의 일관된 의견은 뭐냐 하면 초등학교 지역아동센터를 설치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 수렴을 해서 지금 일단은 중학교나 고등학교 애들로 해서 위탁 공고를 낼 예정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좀 전에 검토하신다 그랬지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아니,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이제,
○위원장 김선임  아니, 지금 센터장들이 작년부터, 제가 지역구가 태평동이니까 작년부터, 선거 치르기 전부터 저한테 찾아와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과장님께도 말씀을 드렸던 거고 또 이들이 과장님하고 소통도 몇 번 했던 것 같고 간담회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오늘 내일, 하루 이틀 정도 얘기가 나온 게 아니에요. 그때도 계속 검토한다 그랬고. 그러면 오늘 정도에 이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이 올라오면 그 센터장들이 요구했던 사안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올라와서 오늘 여기에서 정확한 발표를 하셨어야지요.
  검토라는 말은 작년에도 검토, 제가 그랬지요? 저희 상임위에서는 검토라는 말 한 번만 하라고. “검토하겠습니다.” 했으면 그다음에 왔을 때에는 검토결과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매번 올 때마다 어떻게 검토만 합니까, 같은 사안을? 저희가 검토보고하겠다고 지금 여기 앉아 있어요? 이게 작년부터 있었던 일이잖아요. 그런데 동의안을 이제 와서 또 검토를 합니까?
  시립이든 사립이든 지역아동에 대한 일이면, 그리고 그 지역주민들을 위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에서 기존에 사립 아동센터를 운영하고 계셨던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면 안 되지요. 그들의 피해를 줄이고 그리고 나머지 주민들을 시에서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그들이 못 하는 걸 채워줘야지, 하고 있는 걸 뺏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검토하신다고 작년부터 그랬고. 그런데 그걸 이 자리에서 또 검토를 하십니까?
○아동보육과장 허은  아니, 지금,
○위원장 김선임  과장님 됐고, 국장님 저기 답 좀 주세요. 제가 국장님 말씀 답에 따라서,
○복지국장 김선배  위원장님 우려하는 부분은 아마 해소가 이번에 될 겁니다. 초등은 배제를 거의 하고 저희는 중등 쪽으로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래서 기존의 지역아동센터에 피해도 안 가고 또 우리 학부모들이 원하는 대상으로 선정될 겁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그러면 여기서 지금 저희가 조건을 달지는 않겠지만 저희가 그 센터장님들에 대한 애환도, 여기뿐이 아니라 성남시 전체 센터장들이 운영을 할 때 어느 정도 편안하고 좀 현실에 맞아야 센터를 드나들, 이용하는 애들이, 저희 아이들이 좀 편안함을 갖잖아요. 돌봄이 필요해서 거기 가 있는데 운영난의 문제가 있거나 또 센터장들이 행정적인 불만이 많다 보면 그런 불편한 요소들이 아이들한테 가요. 이건 결국 아이들 돌봄이 아니지요.
  그래서 최소한의 행정적 지원은 해줄 필요가 있는 거고 그리고 행정에서 기존에 하고 있는, 그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거나 그들한테 우리가 아무리 관이라도, 허가증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승인증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는 요소는 하지 말아야지요.
  그렇게까지 작년부터 그냥 목 놓아서 그렇게 애환들을 말씀하시는데 담당 과에서 맨날 검토만 하십니까?
  제가 과장님 말은 신뢰할 수가 없고 국장님 말씀을 믿고, 그렇게 해줄 거라 믿고 이 동의 요구안은 승인해 주는 것으로, 위원님들 괜찮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시립도담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다함께 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허은  의안번호 제3986호 성남시 다함께  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이 건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역구 위원님들 말씀 없으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성남시 다함께 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허은  의안번호 3987번 성남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예, 이준배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준배위원  예, 안녕하세요? 이준배 위원입니다.
  잘하신 것 같습니다, 이거.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
이준배위원  결론은 잘하신 것 같고요.
  하여튼 조금 더 투명하고 공정하게 담보가 돼서 수탁자 선정하는 데 좀 더 공정성을 기할 수 있는 심의선정 방법이라고 일단은 생각을 하고요.
  이제 심의선정위원회 그 위원들이 몇 명으로 갖춰지는 거죠, 규칙이 바뀌게 되면?
○아동보육과장 허은  저희가 당초 15명에서 9명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준배위원  9명이면 좀 너무 적지 않습니까?
○아동보육과장 허은  저희가 별도로 수탁자심의위원회 법상 그렇게 9명으로 돼 있는데 보육정책위원회의 그런 규정을 적용해서 거기 또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예, 그 규칙에 9명으로 되어 있고.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이준배위원  혹시 저희 시의회 의원님들도 들어가나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시의회 의원님들은 지금 들어가실 수 없습니다.
이준배위원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아니, 영유아보육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준배위원  아, 그래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이준배위원  예, 알겠고요.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여러 가지 운영상에 좀 번거로움은 있을 겁니다. 이제 선정위원회 심의할 때마다 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겠지만 여러 어린이집 원장님들이나 어린이집 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사기진작과 여러 가지 공정성을 위해서 좀 수고해 주시고요. 투명하게 또 그 위원들 선정을 할 때도 보안과 투명성이 확보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준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강신철 위원님 말씀하세요.
강신철위원  예, 강신철 위원입니다.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위원님.
강신철위원  좀 늦은 감은 있지만 정말 잘하셨습니다.
○아동보육과장 허은  감사합니다.
강신철위원  처음으로 칭찬합니다.
    (웃음소리)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 본도심에서 이렇게 아파트단지라든가 거기에서 이 건 때문에 사실 본 위원도, 아마 과장님도 많이 느끼셨죠?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강신철위원  그래서 잘 해소했다고 칭찬하고 싶고요.
  또한 이걸 지원금을 줌에 있어서 많이 나가지 않고 그래도 최소한 나가면서 잘 활용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도 조금 더 고민하고 검토해서 잘해 주시길 기대하고 믿어보겠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그리고 이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시면 성남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동보육과장 허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김선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국장 김선배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다음은 교육문화체육국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7. 성남서현문화의집 생활문화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6. 성남시 문화도시 기본 조례안(선창선·강신철 의원 등 28인 발의)
(15시 17분)

○위원장 김선임  다음은 신경천 교육문화체육국장님 나오셔서 인사 및 간부공무원 소개 후 조례안 등에 대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신경천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체육국장 신경천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선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동의안 심사에 앞서 교육문화체육국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성희 문화예술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부의안건은 문화예술과의 성남서현문화의집 생활문화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입니다.
  이번 안건은 성남서현문화의집 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기간이 2019년 8월 31일 자로 만료되어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른 재위탁에 대한 성남시의회 동의를 얻고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과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총괄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한호 위원님 말씀하세요.
  나중에 서면으로 하시겠어요? 아니면 문자로. (웃음) 아, 목감기가 너무 심해서 말이 안 나오는 모양입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나와서 자리를 지켜 주셔서 감사하네. 다행이네, 목소리가 안 나오는 게. (웃음)
  정봉규 위원님 말씀하실 거예요?
  예, 하세요.
정봉규위원  안녕하세요, 국장님.
○교육문화체육국장 신경천  예.
정봉규위원  제가 앞서 복지국에다가도 비슷한 질문을 했는데 이 위·수탁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심의?
○교육문화체육국장 신경천  예.
정봉규위원  심의 산정방법이 조금, 저는 개인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많이 생각을 합니다. 절대평가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는 그런 심의는 좀 지양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지금 현재 수탁자가 경기민예총 성남지부로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소위 그 위·수탁기간이 만료가 되면 그냥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리셋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또 신규로 다시 지원을 해가지고 다시 공모해서 통과가 되면 또 이제 수탁을,
○교육문화체육국장 신경천  아니요, 여기서 위원님들이 동의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60일 이내에,
정봉규위원  그러니까 공고를 해서.
○교육문화체육국장 신경천  그 신청을 받아가지고 재위탁을 주는 거고, 여기서 동의가 이제 부결되면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공개모집 절차에 의해서 다 오픈해 가지고 민예총뿐만이 아니고 다른 데도 다 응모를 해서 심의해서 하는,
정봉규위원  그러면 지금 이거는 말 그대로 그냥 연장인 거예요, 그러면?
○교육문화체육국장 신경천  예.
정봉규위원  그 연장 동의안인 거예요, 그러면?
○교육문화체육국장 신경천  예. 민간위탁을 하는데 지금 민예총에서 하고 있는데 동의를 해 주시면 재연장을 하고요.
정봉규위원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총괄 질의는 생략하겠습니다.
  내용 이해를 잘못했네, 내가.
○위원장 김선임  이게 지금,
    (「재위탁」하는 위원 있음)
정봉규위원  재위탁.
○위원장 김선임  재위탁.
정봉규위원  그러면 재위탁이라고 표시가 되어,
○위원장 김선임  여기 수탁자가 있으니까.
정봉규위원  아.
    (「4조에 따라」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선임  그럼 이 부분은 더 말씀하실 분 안 계시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봉규위원  아니, 저기 총괄 질의만 없는 거지,
○위원장 김선임  아, 총괄 질의.
정봉규위원  과장님이 질문 받고 조례안 통과하기 전에 나는 지금 잠깐 정회했으면 해요.
○위원장 김선임  그럼 총괄 질의는 없는 걸로 알고 이 민간위탁의 재위탁을 저희가 상의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잠시 정회,
정봉규위원  과장님 일단 듣고.
○위원장 김선임  아, 말씀 듣고?
○문화예술과장 박성희  문화예술과장 박성희입니다.
  근데 먼저 말씀드리는 거는, 이거는 수탁자를 결정하는 사항이 아니고요, 사무만 결정하는 겁니다. 사무를 위탁을 줄 건지, 직영을 할 건지 이것만 결정해 주시면 저희가 문화의집 운영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수탁자를 연장을 하든지 재공고를 통해갖고 새로운 수탁자를 모집하든지 이런 절차를 진행하게 될 겁니다.
○위원장 김선임  알겠습니다.
  어떻게, 정회해요?
정봉규위원  예, 정회하시고.
○문화예술과장 박성희  아니, 이게 사무만 하는 거니까 수탁자를 정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유재호위원  일단 설명 좀 먼저…….
○문화예술과장 박성희  예. 문화예술과장 박성희입니다.
  우리시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김선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부의안건 심사에 앞서 문화예술과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신정주 문화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금번 정례회에 상정된 문화예술과 소관 성남서현문화의집 생활문화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성남서현문화의집 생활문화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결정을 해요, 아니면…….
정봉규위원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 22분 회의중지)

(15시 3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선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저희 위원들이 서로 의견을 나눈 바 나중에 그 심의위원으로, 그 수탁자가 선정되어야 될 때, 그때 좀 더 심사숙고하게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성희  위원님들이 요구사항이 있으시면 저희가 의회운영위원회에 그런 위원님들 의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전달해가지고 잘 심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서현문화의집 생활문화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성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하나 더 있죠?
  다음은 성창선·강신철 의원님 등 스물여덟 분께서,
    (「성이요?」하는 위원 있음)
  선창선·강신철 의원님 등 스물여덟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문화도시 기본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해서 선창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창선의원  안녕하십니까? 선창선 의원입니다.
  성남시 문화도시 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성희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문화도시 기본 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성희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성희입니다.
  성남시 문화도시 기본 조례안에 대해 부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창선·강신철 의원님 등 28명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상기 조례안은 시민의 문화행복을 실현해 나아감은 물론 문화도시로 구현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 문화를 통한 지속적인 지역발전과 성남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향후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도시 지정 신청 시 필요한 조례로 보여 조례 제정에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길인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의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길인호  전문위원 길인호입니다.
  성남시 문화도시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조례에 대해서 의견을 주실 분 계시면 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선 의원님, 이 조례가 이제 시작이 되면 지난번 제가 5분발언 했던 내용하고도 어느 정도 일치하는 부분이 있고 저희 문화주간, 문화예술주간이라는 것을 좀 체계적으로 정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시에서 하지 않더라도 이 조례를 통해서 문화예술 여기 정책위원회가 발족이 되게 되면 이 안에서 체계적으로 그 전문가들을 통해서 문화주간도 정할 수도 있고 그리고 지금 우리시가 행사가 굉장히 난무한 편이에요. 그래서 형식적인 행사도 정리 좀 하고 또 행사시기도 좀 조절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시민들한테 우리 문화예술주간이나 문화예술성에 대해서 좀 더 소통하거나 교류하거나 시민과 함께 할 수 있는 거에 좀 더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정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체계적인 거에 자리를 더 잡았으면 좋겠어요.
선창선의원  예, 부연설명을 하자면요,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부분들에 대한 지속적인, 문화적인 정책의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문화도시정책위원회라는 것을 거버넌스 형식의 이런 부분들을 담았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문화주간에 대해서 문화예술축제라는 부분들을 특성화시켜가지고 육성해라라는 내용들을 같이 담았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모두 감안해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모든 것을 감안해가지고 이 기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 조례가 사장되지 않고 정말 이번 계기로 인해서 우리 성남시 문화예술 모든 행사나 또 예술주간 하는 거나 전문성을 좀 가지고, 저희가 예산이 굉장히 지금 많은 편인데 그 예산의 효율성을 좀 더 높였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상임위에서 이 조례가 발표될 것이고 또 저희 상임위에서 주관하게 되니까 좀 더, 우리 선 의원님뿐 아니라 우리 상임위원들이 함께 이 문화예술, 이 문화도시라는 조례를 저희가 잘 체계적으로 같이 지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문화도시 기본 조례안은 제5조 제1항 중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이하 “문화도시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한다.’를 ‘종합적인 계획수립(이하 “문화도시종합계획”이라 한다) 및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문화도시 기본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도 고생하셨고요.
  다음은 환경보건국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8. 성남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성남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윤창근·유재호 의원 등 14인 발의)
10. 성남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15시 48분)

○위원장 김선임  다음은 고혜경 환경보건국장님 나오셔서 인사 및 간부공무원 소개 후 조례안 등에 대해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건국장 고혜경  안녕하십니까? 환경보건국장 고혜경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선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의안건 설명에 앞서 담당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함현숙 식품안전과장입니다.
  홍석인 영생관리사업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조례안 및 동의요구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245회 시의회 1차 정례회에 상정된 환경보건국 소관 안건은 성남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요구안과 성남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두 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식품안전과 성남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 12월 31일 위탁기간이 종료되는 성남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의거 성남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성남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영양사 고용의무가 없는 어린이집, 유치원 등 어린이급식소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영양 및 위생관리를 지원하고자 2014년 11월부터 민간위탁을 실시하였으며, 향후 위탁기간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3년이며, 연간 지원예산은 국비 50%, 도비·시비 포함해서 50%로 총 12억이 소요됩니다.
  다음은 영생관리사업소 성남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국에 공설 장사시설 중 봉안료 환불 규정 및 환급 기준이 상이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규정 및 환급 기준을 조례로 지정하도록 권고사항이 있어 우리시도 이에 맞추어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관내에 있는 묘지 개장에 대하여는 그동안 관내 적용을 하여 화장 및 봉안을 하였으나 봉안당의 경우 타 봉안당 적용과 같이 연고지가 관내에 거주할 경우에 한하여 봉안 자격을 주도록 조례에 명시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드린 조례안 및 동의요구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총괄 설명을 이것으로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총괄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없으시면 홍석인 영생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생관리사업소장 홍석인  안녕하십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홍석인입니다.
  조례 개정안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동신 민원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그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성남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길인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길인호  성남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에 대해서 의견 주실 분 있으면 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영생관리사업소장 홍석인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다음은 윤창근·유재호 의원님 등 열네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해서 유재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호의원  안녕하십니까? 유재호 성남시 의원입니다.
  성남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부디 김선임 문화복지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 위원님들께서는 원안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유재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으십시오.
  그리고 함현숙 식품안전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안전과장 함현숙  식품안전과장 함현숙입니다.
  음식판매자동차 영업 허용 장소를 지자체에서 조례로 정하여 확대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시켰고 음식판매자동차 영업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어 조례 제정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길인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길인호  성남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 주실 분 있으면 하십시오.
  예, 정봉규 위원님 말씀하세요.
정봉규위원  정봉규 위원입니다.
  지금 이 조례에 대해서는 크게 반대를 하는 의견은 아닙니다만 아까 길인호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서도 나와 있듯이 사실 조금 우려되는 게 있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런 게 사실 좀 구체적인 사안이 제공되어야 되지 않는가 싶은 생각에서요.
  문제는 지금 일단은 이 음식판매자동차, 소위 푸드트럭 이걸 종사하시는 분들이 어쨌든 차상위계층이나 청년들의 일자리창출에 대해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이게 상인들, 소위 음식 관련 소상공인들, 이분들의 반대가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게 먼저 일단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되지 않았나 하는 우려가 많이 들거든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분들이 반대를 한다면 이걸 또 어떻게 해결을 해 나갈 것인지 집행부가 상당한 고민이 필요할 거라고 보이고요.
  그리고 일단 이게 지금 가까운 우리 야탑광장만 하더라도 뭔가 우리가 제도화해서 이분들이 이렇게 영업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거잖아요? 사실 이게 법규를 만드는 건데 그거하고 반대로 법적으로 처벌되지 않는, 그러니까 법의 망을 피해가는 그런 노점상이 있어요. 실제로도 지난번 의장님 민생탐방 때 나왔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야탑광장에서 지금 노점상을 하시는 분이 이게 도로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단속이 쉽지 않고 그렇게 해서 제재만 하는 정도 수준으로 끝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또 어떻게 처리가 될 것이며, 그러니까 법망을 피해서 어쨌든 그렇게 성행하는 그런 데는 또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면밀히 짚어봐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가장 문제가, 염려가 되는 건 상인들, 상인들의 반발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답변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유재호의원  존경하는 정봉규 위원님 의견 잘 들었고 아주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우려도 저도 심도 있게 고민을 했고 그래서 지금 3조 2항에 보면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이건 거기 없고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은 1항에 따라 영업장소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관련 법령 및 주변 환경, 재산관리의 적합성, 인근 상권과 지역주민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영업장소 지정여부를 결정하고,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렇게 정확하게 명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쟁들은 그때 풀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와 우리 의회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고 지역주민들의 의견도 당연히 수렴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하신 노점상 문제는, 이건 허가를 받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기존과 똑같기 때문에 그 문제는 기존과 동일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봉규위원  그러면 추가적으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 이 푸드트럭은 철저하게 성남시민에게만 제공되는 건가요, 그럼?
유재호의원  예, 그게 우선순위고요, 저희는. 이 신청의 우선순위고, 그렇게 하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청년 그다음에 차상위계층 이하 사람, 장애인 이런 식으로 사회적 약자들에게 먼저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상황에 따라서 이런 분들이 없을 때는 다르게 접수하고 그거에 대해서 신청을 시장의 권한으로 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때그때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봉규위원  그러니까 성남시민의 참여도가 적을 때 타 시·군·구에서 참여를 해도 괜찮다는 건가요? 그런 건 아닌가요?
유재호의원  그렇게 만약에 정말로 없을 경우에는, 그런데 저는 그렇게까지 우려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없을 거라 생각 안 합니다. 아무래도 이런 기회를 창출하는 경우가 지금까지 많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기회에 오히려 청년들한테 기회들이 많이 주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봉규위원  청년으로서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100% 동감을 합니다만 우려가 되는 건 아까도 정말 그렇게, 소위 심지어 성남시민이 아닌데 타 시·군·구에 있는 푸드트럭 사람들이 와서 영업을 하는데 그러면 더 많은 상인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더 커질 거라고,
유재호의원  그 부분은 의견 감사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먼저 성남시를 배려해 줘야 되는 게 맞고 그렇기 때문에 이건 한번 진행하고 보시죠.
정봉규위원  어쨌든 반대의 의견으로서,
유재호의원  (웃음) 그러니까 저는 이 기회는, 사실 우리가 많이 늦었다고 생각해요, 저는. 성남시가 이미 많이 늦었고 서울시나 기타 타 시·군에서 너무 많은 곳들에서 이거를 성공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성남시는 그에 비해서 많이 늦었고 아까 김선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대표적인 축제 그런 게 10월 즈음에도 하반기에 계획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도 추진을 하려면 지금 빠른 이 시기에 조례를 통과시켜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봉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진짜 저는 사실 성남에 한정되면 너무 더할 나위 없이 좋은데 타 시·군·구에서 이렇게 오게 되면 분명히 소위 업자? 그런 분들이 정말 많이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축제를 하면 정말 어떻게들 알고 그렇게 찾아오는지 먼저 와서 포진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유재호의원  그분들은 여기 앞에 계신 노점상분들 말씀하시는 거죠?
정봉규위원  여기 노점상분들은 물론이거니와 다른 시에서, 타 시·군·구에서 성남에서 무슨 축제를 할 때 어떻게들 알고 먼저 찾아오셔가지고,
유재호의원  아유, 그거 동의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가 필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체계적으로 하려면 오히려 조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봉규위원  물론 계속해서 보완해 나가시겠죠?
유재호의원  예. 아무튼 많은 도움 주십시오.
정봉규위원  제가요?
유재호의원  (웃음) 모든 위원님들께서.
정봉규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웃음)
  저는 이 조례에 대해서 제가 지금 유재호 의원님한테 칭찬을 해 주고 싶은 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진작에 있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번 이 조례 제정으로 두 가지 개념이 생긴 것 같아요. 하나는 이 조례가 없어도 지금 음식차는 많아요. 푸드트럭은 종류마다, 그리고 요즘 젊은 층에서는 신개념 음식도 많고 여러 가지 다양한 음식들이 있는데 어차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조례가 없었으면 저희가 시민들을 다 불법 장사를 하고 있는 시민들로, 이 조례가 없었으니까 사실 불법이잖아요. 그런데 어차피 하고 있고 생계를 위해서 하고 있는 사람들을 불법에서 현법으로 하나 올려주는 그런 계기도 되고, 그리고 사회 약자뿐 아니라 우리 청년들한테도 창의적인 그런 기회가 되고 적은 금액으로 또 뭔가를 할 수 있는 기회 제공도 할 수 있어서 이게 그냥 법으로 있다, 없다보다 이번 계기로 인해서 이런 조례가 생겼다고 붐이 되면 젊은 층에서도 여러 가지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어서 한편으로는 말씀하신 대로 늦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수고하셨고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은
  제1조 중 ‘별표 15의2제9호에서’를 ‘별표 15의2제10호에서’로,
  제2조 중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제1항(①)식품위생법 시행규칙’으로,
  제2조 제1항 중 ‘별표 15의2제9호에’를 ‘별표 15의2제10호에’로,
  제2조 제1항 제9호 중 ‘시장이’를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로 각각 수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유재호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다음은 함현숙 식품안전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에 대해서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안전과장 함현숙  안녕하십니까? 식품안전과장 함현숙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과장님 그 전에, 우리 국장님 경제환경 상임위에 동의요구안이 있어서 지금 급히 가보셔야 되는데 이석해도 되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가보십시오.
○환경보건국장 고혜경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과장님 진행하세요.
○식품안전과장 함현숙  동의안에 대한 세부 설명에 앞서 관련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동빈 식품안전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식품안전과 소관 동의안 한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성남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입니다.
(성남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끝에 실음-참조16))
  이상으로 식품안전과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건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식품안전과장 함현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고혜경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수정구청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11. 성남시 사랑의 손 경로식당 운영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12. 성남시 태평4동 종합복지시설 경로식당 운영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16시 15분)

○위원장 김선임  다음은 박준 수정구청장님 나오셔서 인사 및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조례안에 대해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박준  안녕하십니까? 수정구청장 박준입니다.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문화복지위원회 김선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부의안건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경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다음은 사랑의 손 경로식당 민간위탁 동의안과 태평4동 종합복지시설 경로식당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손 경로식당은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노인분들에게 무료로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 2012년 1월 1일 사랑의 손 봉사단에 위탁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신흥3동 대추나무경로당 1층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태평4동 종합복지시설 내 경로식당은 2019년 7월 준공 예정인 태평4동 종합복지시설 내 지하 1층에 개소할 예정으로 수정구 관내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무료급식 및 식사배달서비스를 제공하여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금번 사랑의 손 경로식당은 민간위탁 기간이 2019년 12월로 종료되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며, 신규 개소하는 태평4동 종합복지시설 내 경로식당은 위탁일로부터 3년간 민간위탁을 추진하기 위하여 동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상세설명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정구 소관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께 총괄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상경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사랑의 손 경로식당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이상경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상경입니다.
  항상 복지발전의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선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에 앞서 우리 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숙 노인복지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사회복지 소관 부의안건은 두 건으로 의안번호 제3993호 사랑의 손 경로식당 민간위탁 동의안과 의안번호 제3994호 태평4동 종합복지시설 내 경로식당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3993호 사랑의 손 경로식당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994호 태평4동 종합복지시설 내 경로식당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거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예, 정봉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봉규위원  안녕하세요? 정봉규 위원입니다.
  성남시 사랑의 손 경로식당이 지금 위탁업체가 어디지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이상경  비영리단체 사랑의 손입니다.
정봉규위원  사랑의 손이라는 비영리단체,
○위원장 김선임  봉사단.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이상경  예.
정봉규위원  여기가 지금 몇 년째 운영을,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이상경  2012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정봉규위원  현재까지?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이상경  예.
정봉규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위·수탁 기간이 만료되면 다시 이제…….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이상경  위탁을, 재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정봉규위원  아, 재위탁 방식으로 지금 진행되는 거예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이상경  예.
정봉규위원  신규로 뽑는 게 아니고?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이상경  아, 재위탁 방식으로 계속 한 번, 재위탁 방식을 하는데 재위탁 방식에서 저희가 공개모집을 하는 거지요.
정봉규위원  공개모집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것 지금 전부 다 포함돼가지고, 그러면 공개모집할 때 여기도 어쨌든 다시 신청해가지고,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이상경  신청을 하시는 거지요.
정봉규위원  그렇게 해서 이제 선정이 되면 운영하는 거지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이상경  예.
정봉규위원  그런데 이거 지금 처음인가요, 그러면? 재위탁된 게. 이게 첫 번째 사례인가요, 그럼?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이상경  첫 번째는 아닙니다. 그동안에 재위탁 방식으로 해서 급식위원회에서 계속 심의를 거쳐서 협약을 체결해 왔습니다.
정봉규위원  그럼 이게 몇 년에 한 번씩이에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이상경  3년이요.
정봉규위원  3년.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이상경  예.
정봉규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공모했을 때, 그때 뭐 어쨌든 성적이 우수했기 때문에 선정이 됐겠지만 제가 사실 이렇게 선정방법 갖고 자꾸 재차 똑같은 얘기를 지금 반복하게 되는데 가점제도 있나요, 이게?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이상경  가점제는 없습니다.
정봉규위원  가점은 없어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이상경  예.
정봉규위원  아니, 소위 심의를 할 때 절대평가 여기에서 어쨌든 점수가 후해요. 이거 지금 여기도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보니까. 그렇지 않나요? 절대평가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또 심의평가하지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이상경  그렇지요, 예.
정봉규위원  제가 이거는 아까도 했던 얘기니까 굳이 여기서 더 하지는 않을게요. 그런데 지금 그러면 이 사랑의 손 말고 보통 경쟁업체가 몇 군데씩 들어오나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이상경  그건 사안에 따라 달라서요,
정봉규위원  여기 지금 두 번째라면서요. 그러면 과거에 재위탁할 때에 몇 개 업체가 이거 신청을 했나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이상경  그 부분은 사실 이제 2016년도에 된 부분이기 때문에 몇 개 업체가 위탁이 됐는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정봉규위원  아니, 그걸 파악을 못 하시면 어떻게 해. 예?
  아니, 이걸 뭐 반대하겠다는 그런 의미는 아닌데 그 위·수탁 과정에서 좀 더 심도 있게 심사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 좀 많이 열어가지고 많은 업체가 참여할 수 있게끔 저는 요구하는 게 그런 거예요, 사실은.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이상경  예, 알겠습니다.
정봉규위원  모두에게 공평하게 좀 돌아갈 수 있는, 이게 한 업체에서만 계속 위·수탁이 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기가 어차피 지금 또다시 공모를 해서 했을 때 여기가 또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지금 농후해 보이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린 거예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이상경  (웃음) 저희가 정확한 심사표와 또 위원님들께서 정확하게 배점을 해 주시니까요, 그것에 대한 신뢰와 또 투명하게 저희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봉규위원  일단 그건 알겠고요. 어쨌든 이상입니다. 알겠어요.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예, 강신철 위원님 말씀하세요.
강신철위원  안녕하세요? 강신철 위원입니다.
  태평4동에 경로식당 지금 보니까 100명 정도 이렇게 하신다고 했잖아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이상경  예.
강신철위원  그 100명 정도 이렇게 하면 거기에 또 따르는 종사자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태평4동 같은 경우는 지금 복합복지시설로서 주차면이 45면밖에 안 되는데 7개의 기관이 들어와서 여기에 종사자들 이렇게 하고, 차 같은 게 교통 면에서 상당히 혼잡이 우려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문제에서는 전혀 고민하지 않았나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이상경  일단 저희는 그 태평4동하고 태평2동, 신흥2동 인근에 있는 어르신들이 도보로 걸어오셔가지고 식사를,
강신철위원  예, 잘못했습니다. 구청장님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과장님, 잘못했습니다.
  여기에서 운영함에 있어서 지금 주차면이 좀 많이 부족한 것으로 이미 보고는 받으셨지요?
○수정구청장 박준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강신철위원  거기에서 주민들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지금 앞으로 초래가 될 것 같은데, 또 이 식당 운영하면서 이제 실질적으로 영양사라든가 조리사, 봉사하시는 분들 등등이 많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사는 게 아니고 외부에서 거기 와서 조리를 할 거고 영양사도 차타고 올 수도 있고 이런 교통편에서 상당히 문제, 주차문제가 좀 심각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뭐 대책이나 고민해 본 거나 어떤 생각해 두신 그런 게 있나요?
○수정구청장 박준  예, 위원님 지적하신 거에 절대 동의하고요. 당연히 종사자들이 차량을 가져올 확률이 있습니다.
강신철위원  그렇죠.
○수정구청장 박준  그래서 그 앞부분에,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그 앞에 인근 주택을 좀 매입한다든지 이런 방안들을 저희가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남의 주택을 구입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기 때문에,
강신철위원  만만치 않지요.
○수정구청장 박준  그리고 또 거기 공공시설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방안들을 또 열심히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 또 도시재생과 연계해서 주차장 확보 문제라든지 이런 다각도로 저희가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강신철위원  아니, 구청장님 지금 현재 9월, 10월 예정으로 돼 있잖아요.
○수정구청장 박준  그건 어차피 지금은 모자란 것은 확실하고요. 다만 그게 금방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다고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신철위원  아무튼 전반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역주민들뿐만 아니라 또 본 위원이 봐도 주차는 정말 심각한 문제가 대립될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좀 더 세밀하게, 만족시키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최소화할 수 있게끔 정말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조금이라도 더 부족함이 없는 그런 운영이 될 수 있게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수정구청장 박준  예, 잘 알겠습니다.
강신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태평4동 종합복지시설 경로식당하고 다 같이 의견을 주시고 계신 거지요? 설명을 두 개 다 하신 거지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이상경  예.
○위원장 김선임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사랑의 손 경로식당은 위탁기간이 5년이잖아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이상경  3년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3년이에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이상경  예. 저희가 급식 조례에 의해서 별도의 3년, 그리고 민간위탁촉진 사무 조례에 의해서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아니, 여기 추계 결과에서 5년 치 예산이 편성이 돼 있길래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이상경  보통 저희가 예산은 5년 치를 이렇게 추계를 해서 여기도 5년 치 추계는 해서 넣었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산은 5년 치를 추계했지만 금년 예산은 1억 4400으로 저희가 민간위탁을 하는 거지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이상경  예.
○위원장 김선임  아까 우리 정봉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무래도 이제 한 번 했던 분들이 좀 더 조직적이고 경험에 의해서 좀 더 잘할 수도 있어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지만 좀 더 이렇게, 공평하게 해서 한 거지만 또 다른 면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공평하게 했다고 하는 거를 좀 투명하게 보여주세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이상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성남시 사랑의 손 경로식당 운영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성남시 태평4동 종합복지시설 경로식당 운영 민간위탁 동의요구안도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장님과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시정질문 및 답변 등 제2차 본회의가 열린 예정이오니 시간에 맞춰 본회의장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45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0분 산회)


○출석 위원(8인)
  김선임  정봉규  강신철
  김정희  선창선  신한호
  유재호  이준배
○출석 전문위원  
  길인호
○출석 공무원
  수정구청장  박준
  복지국장  김선배
  교육문화체육국장  신경천
  환경보건국장  고혜경
  노인복지과장  장현자
  아동보육과장  허은
  문화예술과장  박성희
  식품안전과장  함현숙
  영생관리사업소장  홍석인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이상경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김준호
  속기사  하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