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회 성남시의회(정기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6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1992년 12월 16일(수) 오전 11시14분 개의
장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도시계획시설(학교)변경결정의견청취의건
2. 도시계획시설(시장)변경결정의견청취의건
심사된 안건
1. 위원장(남장우)인사
2. 의회사무국직원(김국봉)보고
3. 도시계획시설(학교)변경결정청취의건(성남시장 제출)
4. 도시계획시설(시장)변경결정청취의건(성남시장 제출)
(11시1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회 정기회 제6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남장우)인사
그동안 우리 위원들 감사하시랴 예산 심사하시랴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의견 청취 건이 끝나면 내일부터 4일간은 휴회가 되겠습니다. 그간에 위원님들 못하신 일들 그동안 다 하시고 21일 10시 30분까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2. 의회사무국직원(김국봉)보고
의회사무국 직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제6차 도시건설위원회는 정기회 제1차 본회의 의결에 따라 소집되었으며, 이번에 심사하시게 될 안건은 성남시장으로부터 지난 12월 7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도시계획시설(학교)변경결정청취와 도시계획시설(시장)변경결정안 의견청취 2건이 되겠습니다.
3. 도시계획시설(학교)변경결정청취의건(성남시장 제출)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학교)변경결정안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7년 5월 15일 경기도고시 제136호에 의해서 성남동 50-2번지 일대에 6만 9,000㎡가 경원공업전문대학 부지가 결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90년 5월 11일에 복정동의 경원대학교 부지 내로 다시 포함이 되었습니다. 경원대학교가 다시 확장 결정이 되어지면서 성남동 50-2의 일대의 6만 9,000㎡에 대한 경원공업전문대학의 부지가 경원대학교 안으로 흡수되는 것으로 결정이 되어서 지금까지 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92년도에 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안 하고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이 폐지가 되면 국민학교 부지와 중학교 부지를 다시 결정을 해서 학교시설을 해서 국민학교 2부제 수업이나 이런 어려운 여건을 해소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면설명)
(참조1)
도시계획시설(학교)변경결정안의견청취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안 의견 청취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도시계획시설(시장)변경결정청취의건(성남시장 제출)
(11시22분)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단대시장이 당초에 8,734.5㎡로 결정이 되어 있던 것을 기위 7,421.3㎡는 그대로 두고 지금 시장개설이 안되고 한 지역 1,322.2㎡은 폐지를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은행시장은 은행2동사무소 입구에 있는 3,301.8㎡ 중 지금 개설이 되어 있는 것이 1,981㎡가 있고 그 뒤에 1,320.7㎡ 약 400평 정도는 지금 가건물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400평정도가 소유자가 여럿이기 때문에 같이 협의가 되지를 않았기 때문에 현대시장으로 개설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에 있고 또 단대시장도 역시 소유자가 전부 각자가 되기 때문에 한 사람의 시장으로 개설이 안 되기 때문에 계속 개설이 안 되어 있는 사항을 내버려두는 것도 문제가 있고 지금은 도시계획으로 시장을 결정해야 되는 사항이 아니고 도소매진흥법에 의해서 처리가 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장으로 개설되어 있는 사항은 그대로 두고 그 외의 지역만 폐지를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2)
도시계획시설(시장)변경결정안의견청취
(끝에 실음)
시장을 전체 1,000평을 은행시장에서 상이군경회에서 받아놓고 400평을 시장을 지으려고 해도 이래저래 이유를 달고 600평 회사에서 간단히 말하면 자기들 회사 이름으로 냈다고 해서 텃세를 부린다고 할까 해서 그 뒤의 땅 400평은 있어도 행세를 못하는 1,000평을 시장부지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못하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것만은 600평이 시장이 되어 있으니까 그 600평 은행시장으로써 동민들을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어려움없이 물건들을 사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400평은 이런 걸 잘 모르고 저도 반대를 하고 위원님들도 반대했는데 알아보니까 이것은 독립이 되어서 상가를 짓든 뭘 짓든 자기네가 땅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네 집을 못 짓는, 재산권이 상실되다시피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은 분리를 시켜서 집을 짓게끔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의회에 올린 대로 그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은행시장은 처음에 상이군경회에서 번영회장님이 오셔서 상업지역으로 만들어주면 자기네가 다 사서 하겠다 해서 현재로서는 상업지역으로는 안 된다 했더니 며칠 후에 와서 그럼 도저히 자기네가 같이 사서 다시 지을 수가 없으니까 분류해 주시오 하고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왕 안 됐던 건데 그냥 두려고도 했었습니다만 당초에 폐지를 하려고 했었기 때문에 종결을 지어줘야 될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하대원동에는 사실상 시장이 필요한데 그건 저희가 시장용도로써 폐지를 하면 주택이나 아파트나 들어가면 들어갔지, 상가는 안 지어질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걸 어떻게 할 겁니까?
그 문제하고 이 문제는 별도로 생각을 해서 이 문제가 이런 식으로 해결된다면 그 문제도 같은 맥락에서 연구를 해서 다음에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논의하는 것으로 하고 이 안건만 가지고 이야기하고 그 문제는 이 위원님이 수시로 민원사항과 집행부를 연결해서 의견을 절충하면 될 거 아닙니까?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에 대한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의견청취한 내용에 대해서는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심도있는 토론과 질의를 통하여 의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님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0회 정기회 제6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산회)
○출석위원
남장우 홍순두 박용두 조영이
김종안 전형수 정덕봉 김동성
이용배 나철재 이상 10명
○출석집행부간부
도시계획국장 이태년
도시과장 최복현
도시계획계장 김대연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효영
○출석사무국직원
의사계 김국봉
속기사 이복순
【보고사항】
o 의안회부사항
· 도시계획시설(학교)변경결정안(성남시장 제출)
· 도시계획시설(시장)변경결정안(성남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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