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회 성남시의회(정기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6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1992년 12월 16일(수) 오전 11시14분 개의
장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도시계획시설(학교)변경결정의견청취의건
  2. 도시계획시설(시장)변경결정의견청취의건

    심사된 안건
  1. 위원장(남장우)인사
  2. 의회사무국직원(김국봉)보고
  3. 도시계획시설(학교)변경결정청취의건(성남시장 제출)
  4. 도시계획시설(시장)변경결정청취의건(성남시장 제출)

    (11시14분 개의)

○위원장 남장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회 정기회 제6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남장우)인사

○위원장 남장우  의안을 상정하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인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들 감사하시랴 예산 심사하시랴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의견 청취 건이 끝나면 내일부터 4일간은 휴회가 되겠습니다. 그간에 위원님들 못하신 일들 그동안 다 하시고 21일 10시 30분까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2. 의회사무국직원(김국봉)보고

○위원장 남장우  다음은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김국봉  의회사무국직원 김국봉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6차 도시건설위원회는 정기회 제1차 본회의 의결에 따라 소집되었으며, 이번에 심사하시게 될 안건은 성남시장으로부터 지난 12월 7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도시계획시설(학교)변경결정청취와 도시계획시설(시장)변경결정안 의견청취 2건이 되겠습니다.

  3. 도시계획시설(학교)변경결정청취의건(성남시장 제출)

○위원장 남장우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학교)변경결정안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최복현  도시과장 최복현입니다.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7년 5월 15일 경기도고시 제136호에 의해서 성남동 50-2번지 일대에 6만 9,000㎡가 경원공업전문대학 부지가 결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90년 5월 11일에 복정동의 경원대학교 부지 내로 다시 포함이 되었습니다. 경원대학교가 다시 확장 결정이 되어지면서 성남동 50-2의 일대의 6만 9,000㎡에 대한 경원공업전문대학의 부지가 경원대학교 안으로 흡수되는 것으로 결정이 되어서 지금까지 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92년도에 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안 하고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이 폐지가 되면 국민학교 부지와 중학교 부지를 다시 결정을 해서 학교시설을 해서 국민학교 2부제 수업이나 이런 어려운 여건을 해소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면설명)

  (참조1)

  도시계획시설(학교)변경결정안의견청취
  (끝에 실음)


전형수위원  그럼 그것을 경원대학교에서 한다는 겁니까?
○도시과장 최복현  아닙니다. 교육청에서 합니다.
전형수위원  그럼 그걸 사야 되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최복현  물론 경원대학교 땅을 사야지요. 지금 상대국민학교하고 성남중학교를 해 달라고 교육청에서 들어와 있습니다.
전형수위원  거기 땅을 사서 교육청에 매입해서 한다는 말입니까?
○도시계획국장 이태년  그게 3,500세대를 짓다 보니까 국민학교가 없어요. 그래서 구청계획에는 서고를 국민학교로 바꾸고 이리로 옮기는 모양인데요, 이게 국민학교인데 중학교보다도 부지가 커요. 그런데 실지는 서고를 국민학교로 바꾸고 이 국민학교 자리를 고등학교로 하려고 하는데 일단은 국민학교 부지 땅을 사서 바꾸려고 합니다.
홍순두위원  나중에 명칭관계는 관계없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이태년  명칭은 다시 한 번 바꿔야지요.
홍순두위원  그러면 한꺼번에 교육청에서 예산이 서 있으면 바로 서고 부지로 해버리면 나중에 바꾸고 뭐할 것도 없잖아요?
○도시계획국장 이태년  그런데 고등학교를 당장 폐기할 수가 없잖습니까? 사서 확보를 해놓고 …….
○도시과장 최복현  고등학교는 도 교육감소관이고 중학교, 국민학교는 성남시 소관입니다.
○도시계획국장 이태년  그건 조정을 해야 될 모양입니다.
전형수위원  문화시설은 어디서 합니까?
○도시과장 최복현  그건 경원대학교에서 합니다.
홍순두위원  그러면 빨리 해서 서고를 옮겨야 됩니다. 다음에 내년 7월이면 입주자가 들어오는데 학생들을 수용할 수가 없어요.
○위원장 남장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안 의견 청취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도시계획시설(시장)변경결정청취의건(성남시장 제출)
    (11시22분)

○위원장 남장우  다음은 도시계획시설(시장)변경결정안의견청취건을 상정합니다.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최복현  이 건은 단대시장, 은행시장인데 지난번 임시회 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부결을 해주셨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단대시장이 당초에 8,734.5㎡로 결정이 되어 있던 것을 기위 7,421.3㎡는 그대로 두고 지금 시장개설이 안되고 한 지역 1,322.2㎡은 폐지를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은행시장은 은행2동사무소 입구에 있는 3,301.8㎡ 중 지금 개설이 되어 있는 것이 1,981㎡가 있고 그 뒤에 1,320.7㎡ 약 400평 정도는 지금 가건물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400평정도가 소유자가 여럿이기 때문에 같이 협의가 되지를 않았기 때문에 현대시장으로 개설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에 있고 또 단대시장도 역시 소유자가 전부 각자가 되기 때문에 한 사람의 시장으로 개설이 안 되기 때문에 계속 개설이 안 되어 있는 사항을 내버려두는 것도 문제가 있고 지금은 도시계획으로 시장을 결정해야 되는 사항이 아니고 도소매진흥법에 의해서 처리가 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장으로 개설되어 있는 사항은 그대로 두고 그 외의 지역만 폐지를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2)

  도시계획시설(시장)변경결정안의견청취
  (끝에 실음)


조영이위원  위원장님! 은행동 시장 앞은 600평이고 뒤가 400평인데 거기에 3일간을 나가서 저 나름대로 알아봤습니다.
  시장을 전체 1,000평을 은행시장에서 상이군경회에서 받아놓고 400평을 시장을 지으려고 해도 이래저래 이유를 달고 600평 회사에서 간단히 말하면 자기들 회사 이름으로 냈다고 해서 텃세를 부린다고 할까 해서 그 뒤의 땅 400평은 있어도 행세를 못하는 1,000평을 시장부지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못하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것만은 600평이 시장이 되어 있으니까 그 600평 은행시장으로써 동민들을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어려움없이 물건들을 사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400평은 이런 걸 잘 모르고 저도 반대를 하고 위원님들도 반대했는데 알아보니까 이것은 독립이 되어서 상가를 짓든 뭘 짓든 자기네가 땅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네 집을 못 짓는, 재산권이 상실되다시피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은 분리를 시켜서 집을 짓게끔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의회에 올린 대로 그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과장 최복현  추가로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여기서 부결을 해주셨습니다만 지금 현재 국장님께서도 사석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도시계획법상 의회 의견청취 사항은 아닙니다. 먼저 부결해 주셨던 사항이기 때문에 다시 의결을 여쭙고자 해서 올린 안건이 되겠습니다.
  지금 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은행시장은 처음에 상이군경회에서 번영회장님이 오셔서 상업지역으로 만들어주면 자기네가 다 사서 하겠다 해서 현재로서는 상업지역으로는 안 된다 했더니 며칠 후에 와서 그럼 도저히 자기네가 같이 사서 다시 지을 수가 없으니까 분류해 주시오 하고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왕 안 됐던 건데 그냥 두려고도 했었습니다만 당초에 폐지를 하려고 했었기 때문에 종결을 지어줘야 될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전형수위원  시장 행사권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 횡포가 심합니다. 그래서 먼저 번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잖습니까? 곽동환이 지은 건물자체가 어떻게 지었는가도 우리가 파고 들어갔는데 결국은 시장을 가진 사람들한테 횡포를 당하느니 풀어서 주거지역으로 해서 일반상가나 건물을 지으면 되겠군요.
○위원장 남장우  다른 위원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이용배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저도 찬성인데 하대원시장도 똑같은 유형인데 거기도 이런 식으로 해서 풀어 주는 게 마땅하다고 봅니다. 먼저 번에 부결이 되었는데 그 사람들, 지주가 12명입니다. 12명이 합의가 안 되어서 도저히 시장을 짓지 못하는데 그것도 이런 식으로 풀어주는 게 마땅하다고 봅니다.
○도시과장 최복현  그건 저희가 앞으로도 하대원시장은 더 연구를 해봐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구획정리사업으로 매각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거기를 시장부지로 매각했던 사항인데 성남시에서 시장으로 개설하도록 매각을 해 줘놓고 다른 용도로 바꿔준다고 하면 ....... 거기는 용도를 바꿔놓는 날이면 시장은 절대로 안 들어섭니다.
  하대원동에는 사실상 시장이 필요한데 그건 저희가 시장용도로써 폐지를 하면 주택이나 아파트나 들어가면 들어갔지, 상가는 안 지어질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용배위원  상가를 짓도록 유도를 해야지요.
○위원장 남장우  그 사항은 안이 올라오면 그 때 논의를 합시다.
조영이위원  그리고 그 사항은 똑같은 상황이 아닙니다.
이용배위원  그게 12명의 소유자가 되어 있어서 앞으로 100년이 가도 그대로 놔두면 시장을 못 지어요. 그 중에는 근저당 설정해서 자기의 소유권 권한을 상실한 사람도 몇 사람이 있어서 되면 되고 말면 말아라 이런 식으로 협조를 안 한다구요.
  이걸 어떻게 할 겁니까?
○도시과장 최복현  그건 지금 갑자기 물으시니까 제가 얼른 답변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제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일단은 시장으로써 다해줘야 될 것이냐 하는 입장에 있을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시에서 매각을 할 때 시장을 개설하도록 매각을 했던 사항에 문제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거기 사람들이 정말 시장이 필요없이 다른 용도로 해줘도 좋다는 의견이 전체가 집약이 되고 여러 위원님들께서나 저희 시 전체에서도 그것을 사실상 도저히 시장으로 개설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여론적으로 되어졌을 때 또 의견을 모아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를 해서 그 때에 이 안건을 가지고 결정을 해야 될 사항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용배위원  이 문제가 계속 민원이 올라오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남장우  지금 그 안건은 부의된 안건이 아니니까 그건 차후에 절충을 하도록 하고 지금 상정된 안건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깊이 하실 수는 없습니다.
홍순두위원  제가 한 마디 말씀드릴게요.
  그 문제하고 이 문제는 별도로 생각을 해서 이 문제가 이런 식으로 해결된다면 그 문제도 같은 맥락에서 연구를 해서 다음에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논의하는 것으로 하고 이 안건만 가지고 이야기하고 그 문제는 이 위원님이 수시로 민원사항과 집행부를 연결해서 의견을 절충하면 될 거 아닙니까?
이용배위원  글쎄, 이 문제를 다루다 보면 특혜를 주는 겁니다.
조영이위원  특혜를 주는 게 아니고 시장으로 1,000평을 책정을 해 놓아서 우리는 600평을 짓고 400평을 안 지은 상태에서 단대시장이나 이런 데는 일부는 짓고 일부는 안 지었지만 여기 하대원은 시장 ....... 예를 들어서 자기들이 다 지어놓고 나머지 땅이 단대동이나 은행시장이 떨어져 있는 땅이라면 지금 여기와 똑같은데 11필지, 12필지 나눠서 잡혀먹고 했기 때문에 이 사항하고는 조금 다르다고 봅니다.
이용배위원  과장님! 이걸 시에서 설계를 해서 개인별로 짓게 하면 안 됩니까?
○위원장 남장우  그 사항은 이 사안을 의결한 후에 나중에 끝난 뒤에 논의하는 것으로 합시다.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에 대한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의견청취한 내용에 대해서는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심도있는 토론과 질의를 통하여 의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님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0회 정기회 제6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산회)


○출석위원  
  남장우  홍순두  박용두  조영이
  김종안  전형수  정덕봉  김동성
  이용배  나철재  이상 10명
○출석집행부간부  
  도시계획국장  이태년
  도시과장  최복현
  도시계획계장  김대연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효영
○출석사무국직원  
  의사계  김국봉
  속기사  이복순

【보고사항】
  o 의안회부사항
  · 도시계획시설(학교)변경결정안(성남시장 제출)
  · 도시계획시설(시장)변경결정안(성남시장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