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7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8월 21일(수) 10시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 고등학교 졸업자 취업 지원 조례안
2. 성남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성남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성남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성남시 다목적복지회관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6. 성남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7. 성남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8. 성남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9. 성남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하수종말처리장 활용방안을 위한 청원
11. 성남시 노인보건센터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12. 성남시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성남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정된 안건
o 의사일정안
1. 성남시 고등학교 졸업자 취업 지원 조례안(윤창근·선창선 의원 등 15인 발의)
2. 성남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성남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성남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성남시 다목적복지회관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6. 성남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7. 성남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8. 성남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9. 성남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하수종말처리장 활용방안을 위한 청원(유재호 의원의 소개로 제출)
11. 성남시 노인보건센터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12. 성남시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창근·신한호 의원 등 10인 발의)
13. 성남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준배 의원 등 15인 발의)
(10시 2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 개의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24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위원님들과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계신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임시회에서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면서 먼저 지난 7월 1일 자 문화복지위원회 인사발령에 따른 인사가 있겠습니다.
신영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족하지만 문화복지 김선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4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8월 20일 개의한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윤창근·선창선 의원님 등 열다섯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고등학교 졸업자 취업 지원 조례안 등 13건에 대한 일반의안 예비심사 및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서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게 될 안건과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의사일정안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고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247회 성남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등 일반의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1. 성남시 고등학교 졸업자 취업 지원 조례안(윤창근·선창선 의원 등 15인 발의)
2. 성남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성남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성남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성남시 다목적복지회관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6. 성남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7. 성남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8. 성남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그러면 장현자 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인사 및 간부공무원 소개 후 조례안 등에 대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김선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의안건 심사에 앞서 복지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학봉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김용미 복지지원과장입니다.
김제균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유미열 노인복지과장입니다.
정은숙 여성가족과장입니다.
허은 아동보육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모두 마치고 부의안건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4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복지국 안건은 조례안 세 건, 동의안 네 건으로 총 일곱 건입니다. 먼저 성남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세 건에 대하여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 7월 1일 자 장애등급 폐지 및 장애정도 기준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장애등급제 개편에 따른 장애인복지법 및 하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내용으로 조례명 및 각 조항에 포함된 장애등급 관련 내용을 장애정도로 개정하고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명칭을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로 변경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은 동의안 네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다목적복지회관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입니다.
2019년 12월 31일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은행2동 제1복지회관의 민간위탁에 대하여 성남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동의안입니다.
다음은 성남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입니다.
성남시 건강가정지원센터가 2019년 12월 31일 위탁기간이 만료되고 2019년 6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으로 사회복지시설로 편입됨에 따라 5년의 기간으로 민간위탁하는 것에 대하여 성남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동의안입니다.
다음은 성남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입니다.
초등학교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지역사회 아동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성남시 다함께돌봄센터를 민간위탁 운영하고자 성남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동의안입니다.
민간위탁시설은 백현마을3단지와 상대원3동 2개소의 다함께돌봄센터를 2019년 11월과 12월 중에 개소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남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입니다.
2019년 신규 설치하는 2개소 및 2020년 상반기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4개소의 국공립어린이집을 민간위탁 운영하고자 성남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동의안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총괄 설명을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과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총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께 총괄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윤창근·선창선 의원님 등 열다섯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고등학교 졸업자 취업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발의한 의원을 대표해서 선창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 산하 30인 이상의 해당 공기업의 경우 매년 채용인원이 크지 않아 100분의 10으로 채용한다 하여도 과하지 않다고 생각되었기에 그 내용을 조례에 삽입하였습니다.
이에 위원님들의 면밀한 판단을 통해 성남시 고등학교 졸업자 취업 지원 조례안을 통과시켜 주실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그전에 김학봉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고등학교 졸업자 취업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선임 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윤창근·선창선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성남시 고등학교 졸업자 취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하신 성남시 고등학교 졸업자 취업 지원 조례안은 성남시 고등학교 졸업자들의 취업을 지원하여 일자리창출을 촉진하고 지속적인 경제 발전과 사회 안정에 이바지함은 물론 학벌보다 능력을 중요시하는 사회풍토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현재의 평균 대학진학률이 70%에 이르고 출산율 저하 등으로 학령인구가 감소되어 대학 정원에도 못 미치는 등 현실적인 상황을 감안하여 고등학교 졸업자를 우대하는 정책은 사회정서상 신중히 검토해야 하는 사항으로 지방공기업 지도감독 부서와 일자리지원 부서 등 관계부서와 충분히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판단되어 재검토해 줄 것을 건의드립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신영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 고등학교 졸업자 취업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지금 우리 전문위원님 내용도 그렇고 사실 우리가 담당 과장님 말씀도 그렇고 이게 나름 전면적인 검토가 좀 필요하다 생각이 드는데 일단 우리 발의의원님 입장을 좀 듣고 이걸 결정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게 검토의견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이준배 위원님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 발의의원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고 말씀을 일단 한번 듣고 싶습니다, 먼저.
그리고 지금 산하에 30인 이상 해당되는 부분들 같은 경우는 특히 문화재단이라든가 앞으로 있을 성남시의료원 같은 경우 지역사회에서 많은 역할들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것들이 지역에서 태어나고 지역에서 자라왔던 성남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우리 졸업자들이 많은 부분들에 지역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부분 되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취지에서 실은 이 조례를 제안하게 된 겁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10시 37분 회의중지)
(10시 40분 계속개의)
저희가 이 조례안에 대해서 많은 의견을 지금 나눴는데 참 좋은 정책이에요. 요즘 우리 국가적인 이런 문제에서도 청년실업이 가장 지금 어려운 실정인데 우리 성남시라도, 우리 성남시 산하기관이나 아니면 어떤, 저희가 본점이 들어와 있는 기업체도 많은데 적어도 우리 성남에 있는 청년들이라도 좀 안정된 취업을 할 수 있는 좋은 정책 중의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범위 대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하고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이 조례에 대해서 보류 결정을 했는데 우리 발의하신 의원님 마지막 의견 듣고 선포하겠습니다.
단, 제가 좀 미흡했던 부분들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 범위에 대한 광범함과 또 이 안에서 상대적 차별이 있었다는 부분들을 좀 간과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깊이 사죄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류하는 데 본 의원도 찬성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고등학교 졸업자 취업 지원 조례안은 추후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다시 검토하고 필요한 내용은 삽입해서 저희가 다음에 다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건에 대해서 심사 보류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집행부 의견은 어떠십니까?
저희가 이 건에 대해서 좀 부족한 내용이나 좀 더 대상에 대해서 정확성이 부족해서 추후 다시 검토하기로 했거든요?
괜찮습니까, 과장님?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성남시 고등학교 졸업자 취업 지원 조례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창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균 장애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복지에 특별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특별한 지원해 주시고 계시는 김선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안건 등 심사에 앞서 장애인복지과 담당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철 장애인정책팀장입니다.
지명숙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24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장애인복지과 안건은 성남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영만 전문위원님께서 검토의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성남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모두「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되어 하위법령인 조례를 정비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분, 한꺼번에 말씀하세요. 세 건 중에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건건이 하지 않고.
이준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다른 건은 다 용어 변경, 명칭 변경인 것 같고요. 대부분 그런데 공공시설내 매점 이렇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 ‘1·2급 및 3급 중복 장애인’에서 용어가 변경돼서 ‘심한 장애인 또는 여성 장애인의 비율이 높은 협동조합’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협동조합이 몇 개 정도가 있으며 이 조합원들의 구성이 대체적으로 어떻게 돼 있는지 우선 말씀 좀 한번 해 주십시오.
왜 그러냐면 어쨌든 상위법령에 의해서 변경이 되는 부분인데 관리감독 차원에서 좀 철저히 해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협동조합이 구성될 때 5인 이상이죠?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성남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 가결,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 가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미열 노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다목적복지회관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에 대해서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함없는 관심과 노력으로 노인복지 향상에 힘쓰고 계시는 김선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노인복지과 소관 일반의안 설명에 앞서 우리 과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백미홍 노인복지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노인복지과 소관 의안번호 제4134호 성남시 다목적복지회관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하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설명드리며 이상으로 성남시 다목적복지회관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목적복지회관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에 대해서 특별히 말씀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다목적복지회관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에 대해서는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준비해 주시고, 과장님 준비되셨으면 정은숙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선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민간위탁 동의요구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문기 가족정책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부의안건인 성남시 건강가정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김정희 위원님 말씀하세요.
비용추계 결과를 보니까요, 2021년, 2022년에 인건비 평균 인상률을 5%로 적용하셨더라고요.
이것은 여성가족부의 5%를 적용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안 계시면 성남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은 아동보육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에 대해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심한 관심과 배려로 아동보육 복지 향상에 힘쓰고 계시는 김선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동보육과 소관 조례안 등 일반의안 심사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관수 아동복지팀장입니다.
김기주 보육정책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아동보육과 소관 동의요구안 두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요구안과 그리고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김정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그때 한번 설명하러 오셨을 때 제가 이거를 미처 못 여쭤봐가지고······.
시간이요, 다함께돌봄 운영시간. 이거 평일에 그냥 학기 중에 11시부터인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지요, 11시가?
그리고 방학 중에도 지금 보면 09시라고 돼 있는데 방학 중 같은 경우에는 보통 엄마나 아빠들이 9시에, 예를 들어서 부모가 9시 전에 출근해서 이렇게 데려다주면 좋겠지만 그전에 출근하시는 분도 상당히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의견들을 제 주변에다 여쭤봤더니 ‘시간을 좀 앞으로 당겨주면 안 되냐’ 이런 걸 오히려 당겨주고, 평상시에는 어차피 학교에서 다 관리가 돼요.
과장님, 돌봄 설명하시고 국공립어린이집도 설명을 하셨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함께돌봄 건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바, 사실 주민들이 다함께돌봄센터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이고 호응이 좋습니다. 지역아동센터도 있고 어린이집도 있고 여러 아이들을 돌봄하는 데가 많은데 다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다함께돌봄센터가 오는 거에 대해서 3, 40대 이 대상의 엄마들이 굉장히 좋은 반응인데 아쉬운 게 좀 있다고 해요.
저희가 주민여론을 좀 들어보고 또 이 건에 대해서 정책토론을 좀 해 봤습니다. 어제 저희 수정구 지역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우리시 정책에 대해서 토론을 가졌는데 이 다함께돌봄 건에 대해서는 여러 주민들 반응이 아주 호응적인데 이 정원이 40명으로 지금 돼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위탁을 줬을 때는 그런 부분도, 그 위탁받으신 분께 그 지역에서, 어떤 지역은 40명 정원이라도 30명밖에 안 되는 그런 지역도 있을 거고 또 불가피하게 몇 명이 더 추가되는 그런 상황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저희가 예산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위탁받은 분도 40명까지 어떤 지원에 대해서 좀 우려하는 부분이 있는데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부탁드리고 그런 조항 좀 넣어주시고요.
이어서 허은 아동보육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설명하신 건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예, 강신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금 위례에 5단지, 6단지 어린이집 정원이 25명씩 정도밖에, 불가능한 거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성남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9. 성남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하수종말처리장 활용방안을 위한 청원(유재호 의원의 소개로 제출)
(11시 10분)
김기영 교육문화체육국장님 나오셔서 인사 및 간부공무원 소개 후 조례안에 대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선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안 심사에 앞서 교육문화체육국 과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호일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정인목 관광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부의안건인 문화예술과의 성남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안건은 상위법령인「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 부합되지 않는 조례 일부 내용을 개정하고 조례 문구, 띄어쓰기 수정, 불필요한 내용은 삭제하는 등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로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께 총괄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호일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김선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조례안 심사에 앞서 문화예술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복환 문화팀장입니다.
황중섭 예술팀장입니다.
정윤하 문화재보존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문화예술과 소관 부의안건 성남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임 위원장, 정봉규 간사와 사회교대)
신영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28쪽입니다.
성남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님 하실 거예요?
여기 올라온 내용을 보면요, 우선 두 번째 대표이사 임명 시 의회 규정 삭제 건인데요. 지방 출자·출연법에, 상위법에 여기 지금 내용에 보시면, 개정사유에 보면 상위법과 상충된다, 이런 말씀이 있으신데 자, 두 번째 건에 대해서 지금 대표이사 임명 시에 상위법은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의 방식으로 임명한다’는 내용이에요, 사실 9조 2항 지금 주신 자료에는.
그 점하고 또 타 시·군, 경기도 내에 문화재단 조례가 있는 14개 시·군을 보니까 대표이사 임명 시에는 의회에서 협의나 승인을 얻는 그런 건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임명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했고요.
또한 대법원 판례가 있는데 2017년 12월 13일 자 대법원 판례에 보면 판례에서 ‘조례로써 지자체장의 임명·위촉권을 제한할 수 없다’고 판시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올리게 됐습니다.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지금 현재 우리 문화재단 박명숙 대표님께서는 행정적인 면에서 사실 많이 어려움을 겪고 계세요. 그때도, 여러분이 지금 알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7대 때도 이런 분, A분, B분, C분, 여러 분 오셔갖고 했지만 결국은 박명숙 대표님께서 오셔서 하셨는데 어떤 행정적인 면에서나 아니면 조직관리에서나 많이 힘들어하세요.
이런 시점에서 지금 청문 절차를 더 완벽하게 검증을 거쳐서 대표를 뽑아야 되는 이 시점인데 지금 오히려 이렇게 의회의 동의를 삭제하고 그냥 이사장님께서 단독으로 이렇게 하신다? 이거는 너무 일방적인, 시의회의 여태까지 했던, 지금까지 또 안 했던 것도 아니고 어떤 정치적인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갖고 안일한 시각으로 이렇게 움직이시면 안 된다는 말씀인 거예요, 과장님.
지금 문화재단에 관한 조례는 2004년도에 제정이 됐고요, 그 뒤로 10년 뒤에 이 법률이 생겼습니다, 2014년도에. 그래서 그 법률에는 재단의 대표이사를 임명할 때 의회의 동의를 구한다는 그런 조항 자체가 없고요, 상위 법률에. 그리고 이런 대표이사를 임명할 때 조례로써 의회의 동의를 구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위임조례를 만들어놓은 조항도 없습니다, 법률에. 그렇기 때문에, 법이 10년 후에 뒤늦게 생겼기 때문에 불일치가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거기에 맞추려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2017년도에 대법원 판결이 12월에 났는데 그 판결에도 보시면,
이건,
현재 예를 들어서 의회에 제출하는 시도 상당히 많습니다. 왜 그거는 말씀을 안 하시고.
과장님, 그렇죠?
또 첫 번째 ‘정관 변경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정관 다들 보셔서 아시겠지만 위원님들도 이 정관 안에는 모든 내용들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2, 3, 4, 5 이 여러 가지 주요골자들이 사실 다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이 정관 변경 시 예를 들어서 지금 ‘시장과 협의’예요. 그러면 이건 ‘합의’가 아니고 ‘협의’예요. 협의를 하고 나서 문화재단에서 예를 들어서 다른 어떤, 이거 지금 협의지만 문화재단에서 다른 식으로 정관을 변경한다면 이거 어떻게 관리·감독하시겠어요.
그것은 문화재단에서 사전에 협의를 해서 협의가 완성이 되면 그걸 승인 받는 것은 도의 감독기관으로 올라갑니다, 정관이. 여기에서 자체 승인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서 합의가 되면 그 정관을 문화재단에서 도 감독부서, 경기도로 올립니다. 도 문화재단 담당 감독부서에. 그래서,
또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세요?
예, 정봉규 위원님 말씀하세요.
사실 지금 문화재단에서 사용되고 있는 예산 전체에 대한 부분에서 사실은 지금 여러 모로 저희가 불만스러운 것들이 상당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쩌지 못하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게 전체를 갖다 합리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괜찮다라는 이야기는 굉장히 저희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예결산 같은 문제가 굉장히 예민한 건데 시민들의 어떤 소위 혈세가 들여지는 출연기관에 대해서 시민이 견제를 하지 않으면 도대체 누가 견제를 한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지 않나요? 이거 시장의 권한을, 시장의 권한으로 시장께서 무조건 다 그거를 결정한다고 하면 그럼 의회는 왜 존재합니까, 솔직한 얘기로?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소위 지금 은수미 시장님의 캐치프레이즈가 뭡니까? ‘시민과 소통하고 시민이 주인인 시정’이라고 얘기는 항상 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게 지금 시의원의 어떤 권한도 다 무시하는 게 어떻게 성남시민이 주인인 시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이게?
그래서 이런 과정에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다소 좀 오해를 하시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 또 기존에 해왔던 건데 굳이 이제 와서 왜 이걸 개정하려 하느냐, 저희들도 그 말씀에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법 자체가 개정이 됐고 또 이 법을 만들고서 처음 부닥친 데가 전라북도인데요. 전라북도 광역도에서 전라북도 도지사가 그렇게 대법원에 상고를 해서 이런 판례가 났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법제처에서는 불합리한 이 조례가 되어 있는 데는 다 일치를 시켜라 이렇게 뜬 거고요. 그래서 이제 예산법무,
그리고 아까 김정희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사실 우리 재단 같은 경우에 운영상의 문제가 상당히 많아요. 대표로서의 권한도 있으면 뭐합니까, 솔직한 얘기로. 그리고 그 분이 지금 재단을 소위 운영하는 데 있어서도 많은 부족함이 지금 사실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사람을 검증하는데 의회가 그런 구실을 하지 않으면 도대체 누가 구실을 합니까?
그리고 지금 또 솔직한 얘기로 채용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도 사실 안팎으로 얘기가 많아요. 소위 코드인사 채용에 대한 부분, 그런 오해에서도 지금 벗어나지 못한 이런 시점과 이런 상황에서 더더욱 견제와 감시를 받고 그런 정말 적법한 사람 또는 자질이 충만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채용해야 되는데 소위 만약에 예를 들어서 시장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임명을 어떤 감시도 견제도 받지 않고 한다고 친다면 누구를 거기다 채용할지 누가 압니까? 안 그래요?
지금 이거 성남시의회를 완전히 무시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와서 그렇게 한다? 지금 이 얘기를 통과시키려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건 핑계밖에 더 됩니까?
지금 이 조례 개정에 대한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남시의회를 완전히 무시하는 처사라고 저는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동의해 드릴 의사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부결해 주실 것을 위원장님께 간곡히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신한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 조례에 관해서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우리 성남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2004년도에 제정이 됐고요. 그 상위법은 10년 뒤인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이 2014년도 3월에 제정되어서 9월에 실시가 됐어요. 이런 내용을 봤을 때 상위법보다 우리 조례가 훨씬 더 세부적으로 잘 만들어졌어요. 공무원분들의 능력을 아주 높게 평가 드리고 싶고요.
다만 여기에서 지금 나올 문제가 야기된 부분은 뭐냐 하면 지금 개정사유에도 보면 상위법과 조례가 맞지 않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참고자료로 만들어 주신 내용을 보면 상위법하고 맞지 않다라고 단정 지을 만한 사항이 단 하나도 없어요, 상위법과 비교했을 때. 된다, 만다, 단 어떤 단서조항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대표이사 임명권’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나머지 개정사항들은 전혀 상위법과 불일치한다는 명분을 내세울 수 있는 사항이 없어요.
그런데 이 개정사유에 상위법과 맞지 않다? 그래서 개정을 한다? 이거는 안 맞고요. 차라리 명분이 있으려면 2017년도 대법원 판례에 대해서 대표이사 임명권에 대해서는 개정을 하겠다라고 개정사유를 넣으면 그거는 저희가 인정을 해드릴 수가 있어요. 나머지 부분은 인정을 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지금 상위법에 대한 내용하고 조례하고 불일치,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개정을 한다고 하는데 그 상위법을 보면 정작 지금 시민의 세금으로 예산이 편성되어서 경영을 하고 운영을 하는 문화재단 등 여러 출자·출연기관들이 있는데 거기에 절실히 더 필요한 사항들이 있는데 그 내용들은 오히려 빠져있어요.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출자·출연기관의 해산 요청에 대한 내용하고요, 그리고 경영진단 실시에 대한 내용은 빠져있어요.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 경영을 제대로 못 하고 운영을 제대로 못 하면 해당 기관 임원에 대해서는 보수와 성과급을 삭감하고 해임할 수 있는 조치를 할 수가 있고요, 사업 규모에 대해서 축소시킬 수 있고 조직 개편을 할 수 있고 인력 조정을 할 수 있다라는 내용도 있고요. 그리고 기관의 해산 청구나 민영화 추진까지 가능하다는 등등 이러한 출자·출연기관이 제대로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을 때는 이러한 조치를 해야 된다는 사항이, 아주 중요한 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내용은 빠져있어요.
그런데 지금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러한 여러 가지 개정사유 중에 예산 편성이라든지 결산이라든지 보고 감사 이런 내용에 있어서 이거는 명시를 해도 안 해도 의회 본연의 기능이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건 그 위에 상위법에서 의회 본연의 기능, 의회 정례회가 따로, 다른 얘기로는 예산의회라고 해요. 그만큼 예산에 대한 편성 그리고 집행에 대한 감사 기능은 의회의 주 기능이기 때문에 이거는 조례상으로 명시를 해도 안 해도 저희 기능이 없어지지는 않아요.
그러나 지금까지 국장님이 여기 오시기 전에 문화복지 상임위에 대한 부분 방송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늘 말씀드리는 게 소통이거든요, 소통. 그런데 이러한 내용들을 아주 민감한 사항을 조례 개정을 함에 있어가지고 이런 내용을 추진하겠다라는 내용이라든지 그리고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든지 단 한 번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하고 상의나 내용을 협의해 보신 적이 있나요? 없으세요.
일정 잡히고 며칠 전에, 오늘 상임위 열리기 며칠 전에 한 3~4일 아니면 5~6일 전에 오셔가지고 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위원님들이 이렇게 내용을 말씀하시는 게 이해를 못 해서가 아니고요, 미리 계속해서 소통 좀 하자, 소통 좀 하자 하는데 그런 내용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요.
앞으로 업무추진하실 때는 소통에 대한 부분을 좀 더 강조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개정을 하는 내용에 있어서는, 저는 개인적인 의견은 그렇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대표이사 임명권에 대한 부분은 제한을, 의회에서 하는 걸, 조례로 제정하는 것은 제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개정에 대한 저는 동의를 드리나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저 또한 동의를 드릴 수가 없는 사항이에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앞으로 다음 회기 때 과에서는 준비를 뭘 해 주시냐면 상위법상에 지금 현재 개정사유에 나와 있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이 내용 24조하고 30조에 보면 출자·출연기관의 해산 요청과 30조상에 경영진단 실시에 관한 내용이 있어요. 이 부분을 추가하는 개정안을 만들어 주실 걸 요청드릴게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이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에서 지금 하나는 임명동의안을 의회에서 받지 않는 개정하고 그리고 정관을 이사회에서 결정하고 의회의 동의를 구하지 않는 이 내용으로 지금 개정조례안 두 건을 말씀하시는데 이 건에 대해서 사실 대표이사 임명동의안은 그동안 쭉 보면 어떤 시장직에 계시는 분이 누가 됐든 그 문화재단 대표이사 정도 공모를 하는데 상식 이하의 그런 분들은 채택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신뢰를 갖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개정이 되든 안 되든 지금도 그렇고 차후에 어떤 분이 시장이 될지어도 그 권한에 대해서는 저희도 신뢰를 갖고 인정하는 부분인데 조례상 저희 시의회 동의를 구하게 되어 있고 그래서 저희는 그동안 그 관례대로 해왔던 부분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위원님들이 대표이사에 대한 동의 건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라든지, 사실 꼭 시장이 추천하신 분, 공모해서 되신 분이 된다 안 된다 이런 것보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어떤 시의회 의견도 충분히 필요하다 해서 조례가 제정이 됐던 것 같고 그 조례대로 저희 시의회 의원님들이 그동안 임무에 충실해 오셨던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에 대한 권한과 그리고 시장님의 권고로 선정된 분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신임하고 또 신뢰를 구축하는 입장에서 그 부분은 저희도 찬성하신 분도 있으시고 또 반대하는 분도 계시고, 또 정관에 대해서도 사실 이사회에서 정관을 만드시거나 그 개정을 할 때는 문화재단 운영에 대해서 좀 더 긍정적이고 발전적인 방안을 채택하는 그런 정관을 만드실 거라고 생각을 해서 신뢰가 없지는 않지만 또 시의회 의견이라고 하는 거는 곧 시민의 의견이라서 저희가 전달하는 그런 과정에서 좀 차단되는 것 같아서 그런 점은 저희가 좀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님들의 의견이 지금 합의 부분이 없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해서 저희가 지금 의견을 나누겠습니다.
한 10분 정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45분 회의중지)
(14시 43분 계속개의)
저희가 성남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정회를 하고 위원님들과 의견을 좀 나눴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부결 의견 주신 분도 계시고 일부 찬성 의견도 계시고 해서 의견 조율을 했는데 이 건에 대해서 또 의견을 주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예, 정봉규 위원님 말씀하세요.
지금 시에서 제출한 성남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는 대표이사 임명에 관한 내용만 동의를 하고 나머지는 다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는데 저는 그래서 제6조 2항에 ‘미리 시장과 협의하여야’를 삭제하고요. 그리고 제14조 1항에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단서 삭제를 요구하고요. 제15조 1항 ‘3개월 이내에 이사회’를 삭제하고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된다’를 삭제, 그리고 17조 1항에 ‘재단은 이사장’을 삭제하고 ‘사항에 대한 보고·검사·감사·자료 제출 등 요청 시’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시켜줄 것을 요구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동의 위원님과 부결 위원님이 계셔서 이 건에 대해서는 투표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투표 방법을 거수로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부터 성남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올린 원안에서 부결과 그리고 일부동의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신한호 위원님의 수정안을 가지고 가부 의사를 표현하겠습니다. 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신한호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서 천성하시는 위원님은 지금 손을 들어 주십시오.
(거수 표결)
내리시고요.
신한호 위원님 수정안에 대해서 부결을 원하시는 위원님은 손들어 주십시오.
그러니까 신한호 위원님이 수정안을 내셨잖아요. 이 원안에 대해서 부결과 일부동의가 있었기 때문에, 대표이사 의회 동의 요구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 의견에 동의한다는 수정안을 내놓으셨기 때문에 이 수정안 안에는 정관하고 나머지 예산·결산 이 모든 내용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원안에서 대표이사 임명동의안만, 시의회 동의하는 일부개정만 수정하는 거거든요? 나머지는 다 지금 그 부결 내용에 들어 있으니까.
이해되셨어요?
이해되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시 하겠습니다.
성남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신한호 위원님이 수정안을 내놓으셨습니다.
이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위원님 있으면 손드십시오.
(거수 표결)
예, 내리시고요.
이 수정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손드십시오.
(거수 표결)
됐습니다.
저희 여덟 명 위원님 중에서 과반수 다섯 분이기 때문에 가결 다섯 분과 부결 세 분이어서 이 원안은 수정됐음을 말씀을 드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임명동의안이 정관 조항에 한 줄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관에 그 부분도 같이 삭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 안까지 다 수정을 하는 시나리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6조 제2항 ‘미리 시장과 협의하여야’를 삭제,
제14조 제1항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단서 삭제’를 삭제,
제15조 제1항 ‘3개월 이내에 이사회’를 삭제, ‘시장에게 제출하여야’를 삭제,
제17조 제1항 ‘재단은 시장이’ 삭제, ‘사항에 대한 보고·검사·감사·자료제출 등 요청 시’를 삭제하는 것으로 각각 수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은 개정안과 부합하지 않는 문화재단 정관 제17조 3항 및 제18조 4항의 단서조항을 조례와 일치하도록 향후 정관을 개정하시기 바라며 수정사항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이 없으시기에 성남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재호 의원님께서 소개하신 하수종말처리장 활용방안을 위한 청원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유재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종말처리장 활용방안을 위한 청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그러면 정인목 과장님 나오셔서 지금 하수종말처리장 활용방안 청원에 대한 집행부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구미동 하수종말처리장 부지는 시민들의 여가향유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문화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며 주변환경이나 문화적 가치, 성남시의 미래 등을 시민들과 함께 향후 소통해 나가면서 기획해갈 계획입니다. 현재는 올 7월부터 10월까지 정밀안전점검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검토의견서 31쪽 구미동 하수종말처리장 활용방안을 위한 청원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은 지금 행교체에 청소년재단 문제로 답변을 하러 가셔야 되죠?
이건에 대해서 의견을 좀 주십시오.
선창선 위원님 말씀하세요.
지금 제가 이 건에 대한 사안들을 보다보니까 성남시의회 청원심사 규칙에 대한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여기 보면 이 부분들이 과연 이 자리에서 부합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따져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10조 보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청원’ 해서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말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청원의 취지에는 이유가 있으나 예산 사정 등 현실적으로 그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 그리고 세 번째는 ‘청원의 취지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어긋나는 등 타당성이 없는 경우’ 이 두 가지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청원하신 내용의 이 두 가지에 대한 부분들하고의 상관관계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설명 좀 해 주시죠?
왜냐하면 첫 번째로 성남시 예산만을 사용했을 경우에는 예산이 좀 빠듯할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민자유치를 통해, 두 가지가 있겠죠, 펀드를 통해서 조성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중앙정부 예산으로도 이건 조성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주민분들이 지금 추천해 주신, 제안해 주신 마포구에 청년혁신센터 같은 경우도 마포구의 예산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고요, 중앙 예산으로 진행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다른 방법으로는 기업 쪽에서도 유치를 통해서 같이 상생하면서 진행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다각도로 그렇게 접근을 하면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라고 보고요. 그리고 주민들의 20년 된 그런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의 그런 배려와 이해로 주민분들이 원하는 그런 진행방향으로 협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마포 혁신타운을 비교해서 청년혁신타운으로 이렇게 하셨는데 특별한 청년혁신타운에 대한 어떤 이유가 있는지, 긍정적인 효과나 이런 부분들을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주민 2000명이 좀 넘게 이렇게 서명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서명하신 주민들의 의견이 다수라고 봐야 되겠지만, 전체 주민을 보면 소수지만 또 주민 여론은 어떤지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청년들의 그런 활성화가 제일, 우리 3조 5000 예산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게 지금 성남의 실정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청년들에 대한 이런 혁신적인 투자를 통해서, 청년들과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을 통해서 이런 것들은 지금까지 없었던 게 오히려 이상할 정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게 청년들만을 위한 공간은 아닙니다. 이것은 어린 우리 유아, 그다음에 노인, 그리고 저희 주부, 모든 주민들 연령층을 다 아우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 마포혁신타운을 참고만 했지, 지금 여기 안에 보시면 청소년수련관, 그리고 주민들을 위한 체육시설 등등 주민들, 그리고 시민들을 위한 시설들과 청년들이 상생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고 저는 예측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 구미동 주민분들이 3만 명가량 되시는데 그중에서 2000명의 이런 청원이면 사실 거의 여론을 반영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게 뭐 특정사항도 아니고 주민들의 그런 염원을 담은 건데요.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당연히 어떤 사업을 하건 이런 안이 있으면 반대되는 안도 있고 의견은 다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분들도 그것을 하나로 중지를 모으기 위해서 지금 말이 6개월이라고 표현을 해 드렸는데 사실 6개월 이상의 엄청난 시간을 많이 투자하신 거고요. 그래서 지금 2000분의 사인을 받아 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론이라고 보셔도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분당 남부 같은 경우는 분당 북부의 그런 어떻게 보면 엄청난 발전, 그건 저도 좋습니다. 그거를 더욱더 추진을 해 나가야 되는데 분당 남부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좀 많이 그런 발전이 미흡해서 그런 것들에 대한 상대적인 박탈감이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관광 쪽으로 좀 살렸으면 좋은 그런 취지에서 지금 관광과에서 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정봉규 위원님 말씀하세요.
다만 지금,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거 하나 먼저, 이게 지금 구미동 일대에 소위 어떤 그런 주민편의시설이라든지 또는 어떤 스포츠라든지 문화공간, 이런 거로 활용할 수 있는 인근에, 근처에 있는 그런 기관이나 시설들이 있습니까, 혹시?
그리고 아까 김선임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거에 연장선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그래서 균형발전에 좀 신경을 많이 쓰는 입장이고, 사실 우리 성남시의원으로서 분당, 본시가지 이런 게 아니고 더 전체적인 그림을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웃음소리)
위원장님에 대한 답을 하셔서······.
아무튼 제가 일단 궁금한 게 그런 것들인데 소위 그쪽 지역에 그런 주민편의시설이 없지 않나 하는 일단 생각이 들고 해서 그런 차원에서도 좀 필요하지 않냐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그래서 여쭤본 거였고요.
또 하나, 지금 관광은 사실 이게 뭐 구미동 분당 그쪽뿐만이 아니라 성남 전 지역이 사실은 많이 좀 열악하죠. 성남이라는 곳이 다른 이유로 많이 알려졌지, 사실 어떤 문화관광이나 이런 쪽으로 알려지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도 사실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청년을 강조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그냥 제가 짧게, 저도 지금 청년이다 보니까 찬성을 하는 입장이라서 더 이상의 질문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아무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재호 의원님께 질의보다는 과의 과장님, 잠시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이 내용이 시에서는 문화예술복합단지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하고 시장께서 공약사항으로 진행한다고 했는데 주민들의 의견수렴이 전혀 없었나요?
지금 마포 청년혁신타운 같은 경우는 현재 우리가 파악한 바로는 국비사업으로 진행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시에서 직접 하게 되거나 민자로 하게 되면 한 7000억 원 이상이 들기 때문에 당장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검토는 해 볼 수 있지만.
이상입니다.
강신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금 과장님께서 실제적으로 지금 여기 하천부지를 실제 관광과와 상관없이 현재 관리라 할까, 소유라 할까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 부서라는 그런 뜻이죠?
왜 본 위원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냐면 정말 집행부를 믿고 지역 의원들을 믿고 이렇게 하다가 안 되니까 결국 지역주민들이 일어나서 우리 이렇게 해서 하는데 우리 지역구 유재호 의원하고 같이 매치가 돼서 이렇게 지금 청원을 하는 것 같은데 본 위원도 이런 부분을 상당히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우리 유재호 의원이 설명하는 데 좀 미비한 부분도 있는 것 같고 그런 부분에서 본 위원이 경험하고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결과적으로 우리 시의원들이 뭡니까? 지역주민을 대표하고, 지역민을 대표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유재호 의원님께서 청원하는 부분은 결과적으로 지역주민들이 2000여 명이면, 그것도 2000여 명 이상이 몇 개월 정도 됐다고 그랬죠?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왜냐하면 저희 주민들이 보는 의견하고 이걸 예산을 편성하고 계획하는 공무원들의 입장하고는 또 다른 시각이 있을 수 있거든요.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의원님에 대한 이 청원서에 제가 어떤 반대하는 이런 의사는 아닌데 지금 과장님이 검토하셔서 말씀하시는 거는 집행부에 대한 검토 후 의견이라고 저는 생각한다고요.
예, 말씀하세요.
유재호 의원님께서 원하시는 거는 지금 제가 검토를 해봤더니 이게 지하 1층에는 수영장, 청소년수련관, 그다음에 스타트업 사무실 등 이런 것들이 주를 이루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물론, 제가 관광부서 쪽 담당부서에 얘기를 해 봤더니 물론 예산들이 한 7000억 정도 소요가 된다고 해요. 그런데 청원을 받아들일 수 없는 규정을 아까 몇 가지 말씀하셨는데 이게 우리 위원회에서 본회의로 올릴 거냐, 말거냐를 결정하는 사안들입니다. 결정에 가장 중요한 게 예산이 얼마 정도 들 거냐가 사실은 예측이 돼야 되는데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내용은 예산은 없어요. 그래서 예산에 대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제가 실무부서에 이송을 해서 그쪽에서 검토를 충분히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그다음에 그게 공원지역하고 학교지역으로 지금 도시계획상에 돼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바꿔야 되거든요. 나중에 이걸 도시계획을 바꿔서 우리 의원님께서 원하는 대로 해 줘야 되는데 청원이라는 말 그대로 주민들의 의사를,
사실 저희 지역에 복지사각지대가 또 충분히 있어서 이 지역에는 문화예술단지도 필요하고 그리고 청년혁신타운도 필요하고 복합문화센터도 필요합니다. 사실 이게 규모만 되면 다 할 수 있으면 좋은 거죠.
그런데 우선 이 의견에 뭐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또 특히 유재호 의원님한테 질문할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할······.
우리 국민은 누구나 청원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정부기관을 상대로 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하거나 우리 주민들의 여론이 이렇게 담겨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당연히 예산이나 이런 게 지금 반영돼야 된다, 그런 것보다도 주민들이 그동안, 거의 15년 20년 동안 방치돼 온 땅이기 때문에 빨리 이거에 대해서 좀 활용을 해 달라 이런 청원으로 받아주셨으면 감사하고요.
그리고 나중에 지역구 국회의원이나 내지는 국비를 동원해서 이렇게 개발할 수 있고 뭐 할 수 있고, 이러면 또 좋을 것 같고. 또 시에 관련해서도 보니까 성남시 은수미 시장의 공약 또한 문화예술복합단지거든요. 이것도 이 청원서에 또 포함이 돼 있어요. 플러스 청소년시설, 체육시설 이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요구가 담겨져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하수종말처리장 활용방안을 위한 청원은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수종말처리장 활용방안을 위한 청원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원구보건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11. 성남시 노인보건센터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12. 성남시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창근·신한호 의원 등 10인 발의)
(15시 24분)
박인자 중원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인사 및 간부공무원 소개 후 조례안 등에 대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지역보건 향상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김선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총괄 설명에 앞서 관련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진숙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연서희 건강증진팀장입니다.
임진희 방문보건팀장입니다.
(간부 및 팀장 인사)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실 안건은 성남시 노인보건센터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이 되겠습니다.
성남시 노인보건센터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은 성남시 노인보건센터 민간위탁 운영이 금년 12월에 만료됨에 따라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의거 민간위탁 운영 재위탁 동의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심의하실 안건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고 안건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최진숙 보건행정과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상정된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성남시 노인보건센터가 고령화 사회 시대에 대응하여 치매 등 노인성 질병의 사전예방 및 관리를 위한 선도적 역할을 잘 수행하여 더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원보건소장님께 총괄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김정희 위원님 말씀하세요.
여기 설명서 4쪽에요, 인건비 2% 상향이라고 하셨는데 이거 2%는 법적인 근거가 있는 건가요?
저희 자료는 당초에 3쪽은 2019년 기준이고요, 그 추계는 2%씩 반영해서 4쪽에 2019년, 20년, 21년, 22년을 인건비 2%씩 상승한 거를 반영한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선창선 위원 말씀하십시오.
또 다른 위원님 총괄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없으시면, 이 노인보건센터 지금 늘푸른재단에서 하고 있죠?
그런데 저희가 위탁금을, 지원금을 줄 때는 거기에 타당하고, 그리고 그 위탁금 같은 거 산정할 때도 어떤 재단이 됐든 산정할 때에는 급여라든지 운영프로그램이라든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이고 철저히 검토한 후에 편성을 했으면 합니다.
지난번 노인보건센터의 그 센터장님께서는 일주일에 두 번 2시에 출근하셔서 6시에 퇴근하신다. 그래서 급여가 한 470만 원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일반인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두 번, 그러니까 12시간을 근무하는 거죠, 오후에 나오시는 거니까. 그런데 우리 일반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런 급여를 받을 수 없겠지만 의료 쪽에 계신 분들이야 특별월급 책정한 거니까 존중은 하는데 이게 의료재단이다 보니까 센터장님이 몸담고 계시는 병원 쪽의 업무랑 같이 중복돼서 역할을 하시는 부분이 좀 있어요.
제가 지난 감사 때 지적하듯이 보바스기념병원의 행사를 저희 의료재단 센터장님이 같이 그 역할을 하시는데 물론 이제 다른 날은, 출근 안 하시는 날은 당연히 해야겠지만 화요일 날, 금요일 날 2시부터 6시는 저희 노인보건센터의 센터장으로 역할을 하시는 날입니다. 그런 날은 센터장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는, 또 그 역할에 대한 급여를 책정하시고 그런 세부적인 검토 후에 보조금 편성하실 때 그런 부분까지 다 소장님 책임지시고 공모 추진하실 때 그런 발언이라든지 부탁 같은 거 같이 내용을 좀 첨가하셔서 그래서 공모사업을 추진했으면 합니다.
늘 시민의 보건과 복지, 건강을 위해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 김선임 문화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성남시 노인보건센터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재위탁동의안을 의결해 주시면 향후 민간위탁적격자심사위원회에서 현 수탁기관에 대한 심사를 거쳐 재위탁하고자 합니다.
향후 성남시노인보건센터가 성남시민이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더욱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이준배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게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이 올라왔는데요. 재위탁을 할 수 있는 기간이 몇 번인가요, 기회가?
그리고 여기에 대한 평가나 내지는 어떤 기본적으로 타당성이 조사된 자료도 없이 그냥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게 어떤 근거에 의한 방침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5년씩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기간을 주고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어서 운영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평가를 해야 될지 우리 위원들 스스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겠어요, 이거. 이거 어떻게 어떤 근거로 해서 평가를 해서 늘푸른의료재단 보바스기념병원이 어떻게 잘해 왔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이런 운영에 대한 기본적인 부분이나 우리가 그건 아무것도 없고 단지 동의만 해달라는,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자료도 미흡하고 과정에 대한 어떤 설명도 좀 부족하고 또 그렇다고 사전에 위원들께 소통하면서 자료를 주면서 이렇게 설명도 부족했고 여러 가지로 좀 부족한 점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나. 우리 전문위원님 계세요?
그쪽 보건소에서 누구 설명하실 분 계세요?
지금 이렇게 하시죠. 저는 이 주제, 제목 자체도 그냥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이지 재위탁이 들어간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상당히 위원장님 미흡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 위원님들과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지금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은 저희가 특별히 어떠한, 그 의견에 불신하는 의견 없이 저희가 동의를 해드리거든요. 왜냐하면 그건 저희가 동의해 드려야 또 공모를 하니까.
그런데 이 부분은 재위탁인 건데 우리 이준배 위원님 지적을 잘하셨습니다. 지금 과장님 평가서를 읽었지만 그 평가서를 저희가 그걸 어떻게 다 믿습니까? 그리고 제 주변에도 노인보건센터에 요양하고 계신 분들이 더러 있어요. 내가 물어봤습니다. 내가 왜냐하면 참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그 노인보건센터에서 저한테 주신 자료가 있어요. 프로그램? 굉장히 다양하더라고. 그리고 한 프로그램당 최하 2, 3000명이 다 참여했다라고 되어 있어서 내가 그 프로그램 가지고 찾아다니면서 물어봤어요. 그 요양원 계신 분들이나 보호자들한테 교육도 시키고 또 여러 가지 프로그램, 문화 프로그램도 많이 있더라고요. 내가 “이런 거 한 적 있냐”라고 물어봤습니다. 불만들이 많으셨어요.
물론 프로그램 거짓으로 하지는 않았겠죠. 거짓으로 하고 저희한테 자료 주신 건 아니겠지만 프로그램을 어떤 식으로 운영을 했는지 또 얼마나 적극성을 가지고, 그리고 보호자나 요양하고 계신 분들한테 얼마나 효력을 가지고 그 프로그램을 운영했는지 그 자세도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부정적인 분이 몇 분 계셨고 또 일부는 여러 가지 다른 재단에서 잘 하지 않는 그런 좋은 프로그램도 있다고 말씀을 하신 분도 계셔서.
그런데 지금 과장님 그 평가서를 저희한테 미리 주셨으면 저희가, 저희 하는 일이 또 그거지 않습니까? 올라온 자료에 대해서 저희도 또 알아보고 저희도 여기저기 검사, 검토도 해봐야 되고. 그러고 나서 이 자리에서 저희가 지금 방망이 두드리면 이제 끝나는 건데 이전에 저희도 그런 보고자료를 받아야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을 텐데 지금 과장님 그 평가서에 대해서 그냥 쭉 읽고 이렇게 잘했습니다. 어찌 보면 늘푸른재단 직원 같습니다, 홍보요원 같기도 하고. 그런 추임새는 아니라고 봐요.
저희한테 사전에 그런 자료를 주셨든지 아니면 사전에 소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아니면 노인보건센터 관련자든 센터장이라든지, 그 센터장도 있고 국장인가요, 그분이? 센터장 아래 직급에 계신 분이?
지금 이 세 장 달랑 회기 때 올려놓고 과장님 ‘이러이러 했습니다’라고 늘푸른재단 홍보대사처럼 쭉 말씀하시고 저희가 방망이 두드리면······.
그리고 이거는 혹여나, 법적인 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혹여나 드리는 말씀이에요. 우리 선창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성남시의료원이 개원을 하면 이 노인보건센터를 저희가 위탁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아직 개원 준비를 하고 있는 터라서 날짜로는 안 맞는데 늘푸른재단이든 다른 재단이든 노인보건센터를 한 2년 정도 계약을 하고 차후에 계약을 다시 할 수 있는 이런 법적인 근거는 있나요? 그러니까 일단 2년만 하고 2년 후에 시립의료원이 개원을 해서 진행하고 있을 때 다시 이걸 공모한다든지 연장한다든지 그런 규칙은 있을 수 있나요?
그리고 지금 이 상황으로는 노인보건센터의 운영 민간위탁은 결정할 수가 없겠습니다. 저희가 위원님들하고 위원님들 생각,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에 대해서 뭐······.
(15시 50분 회의중지)
(16시 03분 계속개의)
성남시 노인보건센터 운영의 민간위탁에 대해서 의견 주십시오.
이준배 위원님 말씀하세요.
우선 재위탁을 한다는 이러한 거는 지금 어떤 근거나 내지는 절차상에 문제가 있는지 좀 더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여기 재위탁을 하는 정확한 근거가 조금 부족하고 설명도 부족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본 동의요구안에 대해서는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은 가결해 주실 것을 요구드리지만 재위탁에 관해서는 우리 보건센터에서 이런 절차상 문제가 없는지 또 재위탁의 공고는 하고 공모절차가 또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다시 설명을 하고 다시 듣고 그러고 나서 적격심사 후에 재위탁을 결정하는 걸로 해 주실 것을 요구드립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봉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금 우리 이준배 위원님 말씀하신 그 연장선에서 말씀을 드리면 제목상으로만 보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것만 요구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어쨌든 재위탁 과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가리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밖에 표현을 안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이거는 꼼수에 가까운 행동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은 이 부분을 앞으로는 더 면밀히 검토를 해야겠다는 우리 위원분들의 자성의 목소리도 나오게 됐어요. 계기가 됐습니다, 지금 더.
또 다시 만약에 이런 식의 동의요구안이 올라오면 위원장님도 마찬가지시지만 아마 저희 위원 모두가 내용에 관계없이 부결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까?
우선 노인보건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아까 우리 이준배 위원님 말씀대로 이 동의안에 대해서는 다 동의합니다. 그러나 지금 11월에 적격심사가 있죠? 재연장 위탁에 대해서 적격심사가 있는데 지금 이 연장 건에 대해서 동의가 되면 11월에 적격심사가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우선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은 필요한 거니까 저희가 이거는 동의하는데 재연장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심사숙고하시고 그리고 공고를 내보신 후에, 그래도 공고절차는 밟으세요. 그리고 적격심사도 철저히 하셔서 그 결과를 가지고 공고도 해보시고.
그리고 어디가 되든 선정된 수탁기관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2~3년 정도 운영하고, 내규상 할 수 있으면 2~3년 운영하고 저희 시립의료원에서 위탁을 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있는지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가능하다고 하면, 저희도 알아볼 겁니다. 저희 의회에서도 알아볼 거니까 내규로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알아보시고 가능하다고 하면 계약 내용에 그런 부분도 쓸 수 있는 그런 재단을 섭외해 주시고요.
여러 가지 지금 내용이, 저희가 재위탁을 연장할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자료상이나 검토기간이나 여러 가지 그런 것이 부족했기 때문에 저희가 노인보건센터를 늘푸른재단이 연장 위탁하는 거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적격한지 심사하시고 그리고 그동안의 운영에 대해서 좀 더 객관적인 판단 검토자료를 가지고 오시든지가. 저희가 좀 더 다방면으로 검토 후에 결정을 하겠습니다.
예, 이준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탁운영자 모집공고 합니까?
그러니까 어찌됐든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이 되면 공고를 해야 되는 거고, 위탁자 모집공고를. 재위탁 관련해서 여기서 가결을 하면 공고를 하지 않고 하는 거예요?
모집공고가 나간다고 하니까, 모집공고가 나가고 또 적격심사위원회에 문화복지위원회 두 분이 들어가는 거죠?
이상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거 원안을 읽을 수는 없고 성남시 노인보건센터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만 가결합니다. 그리고 재연장에 대해서는 부결하는 그런,
먼저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가 보건소에서 위원님들께 충분한 설명을 못 드리고 자료 설명 못 드린 것 굉장히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저희 민간위탁 동의 재위탁 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제목 자체에 선명하게 ‘재위탁’이라고 안 써드린 것에 대해서 마음 상해하시는 것 굉장히 죄송하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저희가 노인보건센터 조례에 사업의 운영상 성과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재위탁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으니까 저희가 그런 자료를 다시 충분히 제출하고 설명을 드리는 방향으로 하면 어떨까요?
(의사진행 논의)
이게 지금 민간위탁 동의안 이걸 가결을 하게 되면 내용도 가결을 하게 되어 있고 부결하면 이 내용도 부결하게 되어 있는데 이 안에 한가지라서 동의요구안에 대해서 가결하면 내용도 함께 같이 가결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16시 15분 회의중지)
(16시 44분 계속개의)
중원보건소에서 올린 성남시 노인보건센터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은 저희가 늘푸른재단의 재연장 동의에 대해서 여러 가지 내용상도 그렇고 검토기간도 없을뿐더러 좀 신뢰할 수 있는 부분이, 그런 검토기간이 없어서 저희가 지금 동의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노인보건센터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만 저희가 동의하는 것으로 하고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린다고 저희가 수정안을 집행부에다 요구했는데 집행부에서도 이 부분이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노인보건센터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는 부결하는 것으로 위원님들과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이 결정에 대해서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소장님, 과장님, 저희가 이 내용에 대해서는, 동의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동의에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같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부결을 하는데 좀 더, 공고를 하시든지 아니면 재연장을 하시더라도 저희가 그 내용면으로 신임할 수 있는 그런 자료와 그리고 검토할 수 있는 거하고 그런 시기를 저희한테 주시고 좀 더 세밀한 검토하신 후에 차후에 다시 올리십시오.
성남시 노인보건센터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윤창근·신한호 위원님 등 열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해서 신한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만 성남시민의 건강증진과 선진 보건행정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문화복지위원회 김선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성남시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성남시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참조19)
김선임 위원장님 및 위원님들께서 검토를 하신 후에 원안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마치겠습니다.
(김선임 위원장, 정봉규 간사와 사회교대)
다음은 최진숙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숙 중원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 회의장 입장)
진짜 이런 식으로 하실 거예요?
이어서 신영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33쪽 성남시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성남시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인자 소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분당구보건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13. 성남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준배 의원 등 15인 발의)
(16시 53분)
이준배 의원님 등 열다섯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를 진행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이준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 외 14명의 의원이 발의한 성남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서남용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성남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많은 고견과 성원을 해 주신 김선임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문화복지 이준배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해 주신 성남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조례의 조문 및 항 내용의 문구 등을 변경, 개정하는 사항으로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신영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40쪽 성남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좀 하세요.
(웃음소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남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수정사항이 있어 다시 심사결과를 발표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제6조 제2항 중 ‘“사전에 의회에 동의를 거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를 “미리 시장과 협의하여야”로 한다.’를 삭제,
안 제14조 제1항 중 ‘“얻어 성남시의회(이하“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제출사항 변경 시 예산총액 규모가 변경될 경우에는 승인을 받아야 한다.”를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를 삭제,
안 제15조 제1항 중 ‘“이사회”를 “3개월 이내에 이사회”로, “시장 및 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로 하고’를 삭제,
안 제17조 제1항 중 ‘“시장 및 의회가”를 “재단은 시장이”로, “사항을 보고·검사·감사를 요청 시 재단은”을 “사항에 대한 보고·검사·감사·자료제출 등 요청 시”’를 삭제하는 것으로 각각 수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단, 본 조례 개정안과 부합하지 않은 문화재단 정관 제17조 3항 및 제18조 4항의 단서조항을 조례와 일치하도록 향후 정관을 개정하시기 바라며, 수정사항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가 있사오니 시간에 맞게 위원회실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4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0분 산회)
○출석 위원(8인)
김선임 정봉규 강신철
김정희 선창선 신한호
유재호 이준배
○출석 전문위원
신영만
○출석 공무원
복지국장 장현자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중원구보건소장 박인자
분당구보건소장 홍경래
사회복지과장 김학봉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노인복지과장 유미열
여성가족과장 정은숙
아동보육과장 허은
문화예술과장 박성희
관광과장 정인목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서남용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김준호
속기사 하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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