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7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8월 21일(수) 10시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 고등학교 졸업자 취업 지원 조례안
  2. 성남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성남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성남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성남시 다목적복지회관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6. 성남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7. 성남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8. 성남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9. 성남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하수종말처리장 활용방안을 위한 청원
11. 성남시 노인보건센터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12. 성남시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성남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정된 안건
  o 의사일정안
  1. 성남시 고등학교 졸업자 취업 지원 조례안(윤창근·선창선 의원 등 15인 발의)
  2. 성남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성남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성남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성남시 다목적복지회관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6. 성남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7. 성남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8. 성남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9. 성남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하수종말처리장 활용방안을 위한 청원(유재호 의원의 소개로 제출)
11. 성남시 노인보건센터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12. 성남시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창근·신한호 의원 등 10인 발의)
13. 성남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준배 의원 등 15인 발의)

(10시 21분 개의)

○위원장 김선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 개의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24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위원님들과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계신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임시회에서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면서 먼저 지난 7월 1일 자 문화복지위원회 인사발령에 따른 인사가 있겠습니다.
  신영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영만  금번 7월 1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서 문화복지 전문위원으로 발령받은 신영만입니다.
  부족하지만 문화복지 김선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김준호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담당 김준호입니다.
  제24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8월 20일 개의한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윤창근·선창선 의원님 등 열다섯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고등학교 졸업자 취업 지원 조례안 등 13건에 대한 일반의안 예비심사 및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서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게 될 안건과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o 의사일정안

○위원장 김선임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협의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고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247회 성남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등 일반의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1. 성남시 고등학교 졸업자 취업 지원 조례안(윤창근·선창선 의원 등 15인 발의)
  2. 성남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성남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성남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성남시 다목적복지회관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6. 성남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7. 성남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8. 성남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위원장 김선임  우선 복지국 소관 윤창근·선창선 의원님 등 열다섯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고등학교 졸업자 취업 지원 조례안, 성남시장이 제출하신 성남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다목적복지회관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성남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성남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성남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등 총 여덟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장현자 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인사 및 간부공무원 소개 후 조례안 등에 대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장현자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장현자입니다.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김선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의안건 심사에 앞서 복지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학봉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김용미 복지지원과장입니다.
  김제균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유미열 노인복지과장입니다.
  정은숙 여성가족과장입니다.
  허은 아동보육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모두 마치고 부의안건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4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복지국 안건은 조례안 세 건, 동의안 네 건으로 총 일곱 건입니다. 먼저 성남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세 건에 대하여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 7월 1일 자 장애등급 폐지 및 장애정도 기준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장애등급제 개편에 따른 장애인복지법 및 하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내용으로 조례명 및 각 조항에 포함된 장애등급 관련 내용을 장애정도로 개정하고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명칭을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로 변경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은 동의안 네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다목적복지회관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입니다.
  2019년 12월 31일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은행2동 제1복지회관의 민간위탁에 대하여 성남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동의안입니다.
  다음은 성남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입니다.
  성남시 건강가정지원센터가 2019년 12월 31일 위탁기간이 만료되고 2019년 6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으로 사회복지시설로 편입됨에 따라 5년의 기간으로 민간위탁하는 것에 대하여 성남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동의안입니다.
  다음은 성남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입니다.
  초등학교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지역사회 아동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성남시 다함께돌봄센터를 민간위탁 운영하고자 성남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동의안입니다.
  민간위탁시설은 백현마을3단지와 상대원3동 2개소의 다함께돌봄센터를 2019년 11월과 12월 중에 개소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남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입니다.
  2019년 신규 설치하는 2개소 및 2020년 상반기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4개소의 국공립어린이집을 민간위탁 운영하고자 성남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동의안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총괄 설명을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과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총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총괄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윤창근·선창선 의원님 등 열다섯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고등학교 졸업자 취업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발의한 의원을 대표해서 선창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창선의원  성남시 고등학교 졸업자 취업 지원 조례안은 성남시내 고등학교 졸업자들의 취업을 지원하는 조례로서 특성화고등학교 및 일반고등학교를 졸업, 세무·간호·관광·전기 등의 전문성을 가진 청년들이 대학을 가지 않아도 관내 공기업에 취업의 기회를 가짐으로써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남시 산하 30인 이상의 해당 공기업의 경우 매년 채용인원이 크지 않아 100분의 10으로 채용한다 하여도 과하지 않다고 생각되었기에 그 내용을 조례에 삽입하였습니다.
  이에 위원님들의 면밀한 판단을 통해 성남시 고등학교 졸업자 취업 지원 조례안을 통과시켜 주실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전에 김학봉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고등학교 졸업자 취업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학봉  사회복지과장 김학봉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선임 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윤창근·선창선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성남시 고등학교 졸업자 취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하신 성남시 고등학교 졸업자 취업 지원 조례안은 성남시 고등학교 졸업자들의 취업을 지원하여 일자리창출을 촉진하고 지속적인 경제 발전과 사회 안정에 이바지함은 물론 학벌보다 능력을 중요시하는 사회풍토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현재의 평균 대학진학률이 70%에 이르고 출산율 저하 등으로 학령인구가 감소되어 대학 정원에도 못 미치는 등 현실적인 상황을 감안하여 고등학교 졸업자를 우대하는 정책은 사회정서상 신중히 검토해야 하는 사항으로 지방공기업 지도감독 부서와 일자리지원 부서 등 관계부서와 충분히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판단되어 재검토해 줄 것을 건의드립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신영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영만  전문위원 신영만입니다.
  성남시 고등학교 졸업자 취업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정봉규위원  안녕하세요? 정봉규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전문위원님 내용도 그렇고 사실 우리가 담당 과장님 말씀도 그렇고 이게 나름 전면적인 검토가 좀 필요하다 생각이 드는데 일단 우리 발의의원님 입장을 좀 듣고 이걸 결정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게 검토의견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선창선의원  일단은 위원님들이 그러한 의견들을 가지신다면 정회를 해서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러면 건건이 정회를 해야 되나?
  이준배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준배위원  그래도 존경하는 선창선 의원님께서 발의를 하셨으니까 우리 관계공무원의 검토가, 전문위원의 검토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냥 간략하게, 취지는 좋은 것 같습니다. 제정이유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좋은데 혹시 상위법령과 좀 상충되는 게 있는지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공기업이나 이런 공무직이나 공무원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실효성 있게 적용이 가능한지 이 부분에 관해서 여러 가지 조금의 의구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발의의원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고 말씀을 일단 한번 듣고 싶습니다, 먼저.
선창선의원  지금 이 조례에서 얘기하는「청년고용촉진 특별법」자체 내에서의, 어차피 이 부분은 상위법이기 때문에 고등학교 졸업자 취업 지원에 대한 조례가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그 상위법 안에 적용되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면 대상 같은 경우는 성남시 고등학교 졸업자라고 한다면 60세 되신 분도 고등학교 졸업자이긴 사실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했지만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이라는 부분들 테두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조례안에 대해서는 크게, 범위에 대해서는 벗어나지 않는다고 좀 판단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상위법하고 충돌되는 부분들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산하에 30인 이상 해당되는 부분들 같은 경우는 특히 문화재단이라든가 앞으로 있을 성남시의료원 같은 경우 지역사회에서 많은 역할들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것들이 지역에서 태어나고 지역에서 자라왔던 성남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우리 졸업자들이 많은 부분들에 지역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부분 되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취지에서 실은 이 조례를 제안하게 된 겁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그럼 어떻게 저기,
이준배위원  그래서 저희가 한 5분 정도 정회해서 이거를 충분히 논의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그러면 성남시 고등학교 졸업자 취업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을 나눠야 될 것 같아서 한 5분 정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37분 회의중지)

(10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선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조례안에 대해서 많은 의견을 지금 나눴는데 참 좋은 정책이에요. 요즘 우리 국가적인 이런 문제에서도 청년실업이 가장 지금 어려운 실정인데 우리 성남시라도, 우리 성남시 산하기관이나 아니면 어떤, 저희가 본점이 들어와 있는 기업체도 많은데 적어도 우리 성남에 있는 청년들이라도 좀 안정된 취업을 할 수 있는 좋은 정책 중의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범위 대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하고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이 조례에 대해서 보류 결정을 했는데 우리 발의하신 의원님 마지막 의견 듣고 선포하겠습니다.
선창선 의원  본 조례에 대한 취지에 대해서 공감해 주신 거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단, 제가 좀 미흡했던 부분들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 범위에 대한 광범함과 또 이 안에서 상대적 차별이 있었다는 부분들을 좀 간과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깊이 사죄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류하는 데 본 의원도 찬성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이해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고등학교 졸업자 취업 지원 조례안은 추후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다시 검토하고 필요한 내용은 삽입해서 저희가 다음에 다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건에 대해서 심사 보류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집행부 의견은 어떠십니까?
  저희가 이 건에 대해서 좀 부족한 내용이나 좀 더 대상에 대해서 정확성이 부족해서 추후 다시 검토하기로 했거든요?
  괜찮습니까,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김학봉  저희도 그런 부분에서 기본 취지를 동의하기 때문에요, 적극적으로 도와서 조례가 온전하게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성남시 고등학교 졸업자 취업 지원 조례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창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균 장애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입니다.
  장애인 복지에 특별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특별한 지원해 주시고 계시는 김선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안건 등 심사에 앞서 장애인복지과 담당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철 장애인정책팀장입니다.
  지명숙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24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장애인복지과 안건은 성남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영만 전문위원님께서 검토의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영만  전문위원 신영만입니다.
  성남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성남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모두「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되어 하위법령인 조례를 정비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분, 한꺼번에 말씀하세요. 세 건 중에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건건이 하지 않고.
  이준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준배위원  이준배 위원입니다.
  다른 건은 다 용어 변경, 명칭 변경인 것 같고요. 대부분 그런데 공공시설내 매점 이렇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 ‘1·2급 및 3급 중복 장애인’에서 용어가 변경돼서 ‘심한 장애인 또는 여성 장애인의 비율이 높은 협동조합’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협동조합이 몇 개 정도가 있으며 이 조합원들의 구성이 대체적으로 어떻게 돼 있는지 우선 말씀 좀 한번 해 주십시오.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정확한 숫자는 지금, 장애인과 관련된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는데 장애인과 관련된 것은 저희들이 파악하기에는 한 다섯 개 정도의 협동조합으로 지금 파악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 이상이 될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것들은 그 정도 됩니다.
이준배위원  그러면 매점을 현재 성남시 내에서 운영하고 있는 협동조합이 몇 개예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매점을 운영하고 있는 협동,
이준배위원  아니, 그러니까 매점이나 여기 지금 자동판매기 관련해서 장애인협동조합에서 운영하고 있는 게 몇 개 정도 되는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그것은 제가 파악이 안 돼 있는데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준배위원  나중에 별도로 파악해 주시고요.
  왜 그러냐면 어쨌든 상위법령에 의해서 변경이 되는 부분인데 관리감독 차원에서 좀 철저히 해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협동조합이 구성될 때 5인 이상이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예.
이준배위원  그러면 5인 중에 100% 장애인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뭐,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아니, 100%는 아니고요, 장애인이 들어가면 됩니다. 장애인이,
이준배위원  한 명만 들어가도 되는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인원수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100%는 아닙니다.
이준배위원  하여튼 제가 알기로는 과반수 이상이 넘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 주시고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예.
이준배위원  왜냐하면 이게 장애인 차별금지에 관한 조항으로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좋으나 이런 좀 특혜 시비가 있고 여러 가지 공익적인 목적에서 운영하는 부분인 만큼 등급이 폐지가 되고 없어지더라도 장애인들의 순수한 그런 분들이 운영을 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거기에 대한 전반적인 향후 어떤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추후에 좀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성남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 가결,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 가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미열 노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다목적복지회관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에 대해서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유미열  안녕하십니까? 노인복지과장 유미열입니다.
  변함없는 관심과 노력으로 노인복지 향상에 힘쓰고 계시는 김선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노인복지과 소관 일반의안 설명에 앞서 우리 과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백미홍 노인복지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노인복지과 소관 의안번호 제4134호 성남시 다목적복지회관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하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설명드리며 이상으로 성남시 다목적복지회관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목적복지회관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에 대해서 특별히 말씀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다목적복지회관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에 대해서는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준비해 주시고, 과장님 준비되셨으면 정은숙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정은숙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정은숙입니다.
  가족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선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민간위탁 동의요구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문기 가족정책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부의안건인 성남시 건강가정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김정희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정희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비용추계 결과를 보니까요, 2021년, 2022년에 인건비 평균 인상률을 5%로 적용하셨더라고요.
○여성가족과장 정은숙  예.
김정희위원  이거는 어떤 걸 근거로 5%로 하셨는지요?
○여성가족과장 정은숙  저희가 건강가정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시설이 아니어서 사회복지 관련에 관한 지침에 의해서 적용을 했었는데요. 6월 11일 자인가요, 사회복지법이 개정돼서 앞으로는 사회복지법 규정에 의거 임금을 지출하게 될 겁니다.
김정희위원  아, 그러면 21년부터는 그 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5%로 적용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정은숙  예, 물가인상 조절해서 5%로 인상을 해 준 겁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지금 사회복지법 근거로 하면 거기가 5%라고 정해져 있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정은숙  아니요, 지금 그 테이블이 사회복지시설 기관에 있는 봉급체계를 따라가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는 임의대로 5%를 적용하지 않고 그 테이블에 의해서 이제 적용이 되는 겁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니까 그게 5%라고 적용이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룰이?
○여성가족과장 정은숙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관계공무원과 대화)
  이것은 여성가족부의 5%를 적용한 겁니다.
김정희위원  아, 여가부에 있는 근거가 5%라고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정은숙  예.
김정희위원  그러면 20년까지는 아니고 21년부터 이렇게 적용을 받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정은숙  예.
김정희위원  왜냐하면 우리 지금 공무원들도 임금인상률이나 이런 걸 보면 2.8%, 3% 이 정도인데 5%, 상당히 높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어디를 근거로 해서 이렇게 하셨나 했더니 여가부의 적용을 받는 거네요, 여기 건강지원센터만.
○여성가족과장 정은숙  예.
김정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성남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은 아동보육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에 대해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허은  안녕하십니까? 아동보육과장 허은입니다.
  세심한 관심과 배려로 아동보육 복지 향상에 힘쓰고 계시는 김선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동보육과 소관 조례안 등 일반의안 심사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관수 아동복지팀장입니다.
  김기주 보육정책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아동보육과 소관 동의요구안 두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요구안과 그리고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김정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정희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그때 한번 설명하러 오셨을 때 제가 이거를 미처 못 여쭤봐가지고······.
  시간이요, 다함께돌봄 운영시간. 이거 평일에 그냥 학기 중에 11시부터인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지요, 11시가?
○아동보육과장 허은  11시라는 의미는 일시적으로, 애들을 11시부터 맡기는 일시돌봄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 11시에, 애들이 또 아프거나 했을 때 못 가는 애들도 발생할 수 있고 해서 11시 쪽으로 좀 유연성 있게 크게 열어놨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런 의도이신 것 같아서 제가 지금 여쭤본 건데, 왜냐하면 요즘에는 초등학생들이나 뭐, 초등학생이 이거 대상이잖아요, 어차피.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김정희위원  학교에서 열이 나거나 아프면 어차피 보건실에 있어요, 엄마가 못 오면.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시에서 떠안아갖고 11시부터 시작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인 거예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그런데 11시부터 애들이 12시 넘어서 오니까,
김정희위원  아, 급식 먹고 이제,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준비하고 하는 시간까지 저희가 포함해서 그렇게 운영시간을 지금 해놨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게요. 그렇게 하면 아무래도 이제 인건비도 더 올라가게 되는 거고, 한 시간 추가가 되니까요. 그런데 11시는 사실 제가 봤을 때는 별로 의미가 없는 시간이고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시간이, 차라리 뒤의 시간을 더 늘리는 게 낫지. 그런 의견입니다.
  그리고 방학 중에도 지금 보면 09시라고 돼 있는데 방학 중 같은 경우에는 보통 엄마나 아빠들이 9시에, 예를 들어서 부모가 9시 전에 출근해서 이렇게 데려다주면 좋겠지만 그전에 출근하시는 분도 상당히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의견들을 제 주변에다 여쭤봤더니 ‘시간을 좀 앞으로 당겨주면 안 되냐’ 이런 걸 오히려 당겨주고, 평상시에는 어차피 학교에서 다 관리가 돼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적인 면에서, 그런데 오늘 통과하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시간은 결정되는 거 아니에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아니, 이건 내부규정으로도 정할 수 있으니까, 내부규정으로 정할 수 있으니까요.
김정희위원  그래요? 그러면 좀 탄력적으로 할 수 있게끔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김정희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의해요. 방학 중에는 9시면 좀 어정쩡한 시간일 것 같아서 한 시간 정도 당기는 것도 동의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 좀 부탁드릴게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선임  또 의견 주실 분 말씀하십시오.
  과장님, 돌봄 설명하시고 국공립어린이집도 설명을 하셨나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아니요, 설명 안 해서 지금 바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러면 지금 다함께돌봄 얘기만,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위원장 김선임  의견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함께돌봄 건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바, 사실 주민들이 다함께돌봄센터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이고 호응이 좋습니다. 지역아동센터도 있고 어린이집도 있고 여러 아이들을 돌봄하는 데가 많은데 다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다함께돌봄센터가 오는 거에 대해서 3, 40대 이 대상의 엄마들이 굉장히 좋은 반응인데 아쉬운 게 좀 있다고 해요.
  저희가 주민여론을 좀 들어보고 또 이 건에 대해서 정책토론을 좀 해 봤습니다. 어제 저희 수정구 지역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우리시 정책에 대해서 토론을 가졌는데 이 다함께돌봄 건에 대해서는 여러 주민들 반응이 아주 호응적인데 이 정원이 40명으로 지금 돼 있잖아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위원장 김선임  규모나 어떤 재정상 이렇게 정해 놓은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이 좀 아깝다. 그러니까 이 위탁을 하셨을 때 40명 정원을 정해 놓으니까 어떤, 저희가 지역아동센터도 정원이 돼 있죠?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위원장 김선임  저희 성남시에 51개의 지역아동센터가 있죠?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위원장 김선임  그런데 이 지역아동센터 운영하시는 센터장님들 역할 보니까 어떤 분은 정원이면 딱 정원까지만 받고, 어떤 분은 정원이 몇 명이 더 늘더라도 오는 아이들, 부모님이 할 수 없이 맡겨야 될 그런 사정이 있는 분들은 몇 명이라도 이렇게 더 받아서 센터장의 역할을 좀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위탁을 줬을 때는 그런 부분도, 그 위탁받으신 분께 그 지역에서, 어떤 지역은 40명 정원이라도 30명밖에 안 되는 그런 지역도 있을 거고 또 불가피하게 몇 명이 더 추가되는 그런 상황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저희가 예산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위탁받은 분도 40명까지 어떤 지원에 대해서 좀 우려하는 부분이 있는데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부탁드리고 그런 조항 좀 넣어주시고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위원장 김선임  그리고 또 지역센터장님들의 불편한 입장들 과장님이 잘 해결을 하셔서 초등학교, 지금 은행동하고 상대원은 청소년을 받기로 했나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아니, 은행동이 아니고 태평4동의 청소년 그리고,
○위원장 김선임  태평4동하고 상대원은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상대원 거기는 초등돌봄입니다, 다함께이기 때문에. 지역아동센터는 아니고요.
○위원장 김선임  그러면 지난번 지역아동센터장님들하고 상의한 게 청소년만 받기로 한 게 아니었습니까?
○아동보육과장 허은  그거는 아니고요, 지금 정원을 좀 줄여달라고 했습니다, 그분들 요구가.
○위원장 김선임  아, 30% 정도 줄여달라고 했지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아니, 40명인데 원래는, 원래 다함께돌봄이 한 40명 정도 되는데 정원을 좀 줄여달라는 의견이 있으셔서 저희가 이번에 민간위탁 동의안도 30명만 지금 올렸습니다. 원래는 거기 시설이 커서 한 40명 정도 해야 되는데 그분들 의견도 존중하는 의미에서, 또 위원장님 계속 말씀하셨고 위원님들도 말씀하셔서 30명으로 지금 민간위탁 동의안을 올렸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럼 태평2동에 있는 복지회관은 주변에 어린이집이나 지역센터에서 아이들을 다 케어할 수 있는 정원이 되기 때문에,
○아동보육과장 허은  태평2동?
○위원장 김선임  예.
○아동보육과장 허은  지금 태평2동 종합사회복지관이요? 지금 현재 설계 들어간 거요?
○위원장 김선임  예.
○아동보육과장 허은  그거는 지금 태평2동이 현재 정원충족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한 100%, 120% 정도 돼서 저희가 당초에는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요청을 한 사항인데 그거는 위원장님하고 또 소통하면서 저희가 다른 걸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그런 것처럼 저희가 처음에 설계한 내용대로 계속 고집할 게 아니라 그 지역에 맞게끔 그 지역에서 필요한 그런 센터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저희 다함께돌봄도 그런 탄력적인 역할을 좀 부탁드릴게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또 다른 의견이 없으신 것 같아서 성남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허은 아동보육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허은  의안번호 제4137호 성남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설명하신 건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예, 강신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강신철위원  안녕하세요? 강신철 위원입니다.
  지금 위례에 5단지, 6단지 어린이집 정원이 25명씩 정도밖에, 불가능한 거예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거기가 불가능합니다.
강신철위원  워낙 협소, 작아서?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너무 작아가지고요. 그래서 영아 위주로 저희가 운영할 예정입니다.
강신철위원  아, 영아 위주로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강신철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성남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동보육과장 허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장현자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9. 성남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하수종말처리장 활용방안을 위한 청원(유재호 의원의 소개로 제출)
(11시 10분)

○위원장 김선임  다음은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성남시장이 제출하신 성남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유재호 의원님께서 소개하신 하수종말처리장 활용방안을 위한 청원 등 두 건을 상정합니다.
  김기영 교육문화체육국장님 나오셔서 인사 및 간부공무원 소개 후 조례안에 대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선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안 심사에 앞서 교육문화체육국 과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호일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정인목 관광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부의안건인 문화예술과의 성남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안건은 상위법령인「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 부합되지 않는 조례 일부 내용을 개정하고 조례 문구, 띄어쓰기 수정, 불필요한 내용은 삭제하는 등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로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국장님께 총괄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호일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이호일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이호일입니다.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김선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조례안 심사에 앞서 문화예술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복환 문화팀장입니다.
  황중섭 예술팀장입니다.
  정윤하 문화재보존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문화예술과 소관 부의안건 성남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임 위원장, 정봉규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정봉규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영만  전문위원 신영만입니다.
  검토보고서 28쪽입니다.
  성남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님 하실 거예요?
김정희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여기 올라온 내용을 보면요, 우선 두 번째 대표이사 임명 시 의회 규정 삭제 건인데요. 지방 출자·출연법에, 상위법에 여기 지금 내용에 보시면, 개정사유에 보면 상위법과 상충된다, 이런 말씀이 있으신데 자, 두 번째 건에 대해서 지금 대표이사 임명 시에 상위법은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의 방식으로 임명한다’는 내용이에요, 사실 9조 2항 지금 주신 자료에는.
○문화예술과장 이호일  예.
김정희위원  그러나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우리 지금 조례에 있는 여기 ‘시의회 동의 규정을 삭제한다’는 건 지금 내용이 맞지 않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문화예술과장 이호일  출자·출연법 외에 저희가 자료를 파악한 결과로는요, 1차적으로 우리시 산하에 도시개발공사, 산업진흥원, 의료원, 장학회 이런 데 같은 경우 대표이사 임명 시에 임원추진위원회 또는 이사회에서 추천한 대표이사를 시장의 승인을 거쳐서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 점하고 또 타 시·군, 경기도 내에 문화재단 조례가 있는 14개 시·군을 보니까 대표이사 임명 시에는 의회에서 협의나 승인을 얻는 그런 건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임명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했고요.
  또한 대법원 판례가 있는데 2017년 12월 13일 자 대법원 판례에 보면 판례에서 ‘조례로써 지자체장의 임명·위촉권을 제한할 수 없다’고 판시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올리게 됐습니다.
김정희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세 가지로 정리하셔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지금 지방 출자·출연법에 의하면 9조 2항을 지금 계속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우리 조례랑 다르다는 말씀을. 9조 2항에는 엄연하게 그냥 공개경쟁이에요, 공개모집. 현재까지도 하고 계세요. 몇 년 동안 지금 계속 하고 계세요.
○문화예술과장 이호일  예, 9조 2항에는 공개모집만 나와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똑같이 상위법에 따른다면 우리 조례에 7조(임원)에서는 왜 내용이 다릅니까, 그러면?
○문화예술과장 이호일  (자료 확인)
김정희위원  그리고 지금 공개경쟁 임명 방식을 지금 계속 여기 9조 2항에서 말하고 있는데 현재 성남시 조례대로 대표 임명동의 절차를 거친다고 해서 이게 뭐 위법이거나 또 그런 절차를 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 또한 없습니다.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이호일  그렇지만 또 반대로 의회의 동의나 협의를 거쳐야 한다, 이런 내용도 없어가지고.
김정희위원  좋습니다. 지금 현재 대표이사님을 계속 의회의 동의를 거쳐서 이사장님께서 임명을 하고 있는 그런 체제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이호일  예.
김정희위원  그런데 지금 오히려 현재보다 더 까다롭게 정말 청문 절차를 진행해야 되는 이유를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문화재단 박명숙 대표님께서는 행정적인 면에서 사실 많이 어려움을 겪고 계세요. 그때도, 여러분이 지금 알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7대 때도 이런 분, A분, B분, C분, 여러 분 오셔갖고 했지만 결국은 박명숙 대표님께서 오셔서 하셨는데 어떤 행정적인 면에서나 아니면 조직관리에서나 많이 힘들어하세요.
  이런 시점에서 지금 청문 절차를 더 완벽하게 검증을 거쳐서 대표를 뽑아야 되는 이 시점인데 지금 오히려 이렇게 의회의 동의를 삭제하고 그냥 이사장님께서 단독으로 이렇게 하신다? 이거는 너무 일방적인, 시의회의 여태까지 했던, 지금까지 또 안 했던 것도 아니고 어떤 정치적인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갖고 안일한 시각으로 이렇게 움직이시면 안 된다는 말씀인 거예요, 과장님.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제가 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정희위원  예.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문화재단에 관한 조례는 2004년도에 제정이 됐고요, 그 뒤로 10년 뒤에 이 법률이 생겼습니다, 2014년도에. 그래서 그 법률에는 재단의 대표이사를 임명할 때 의회의 동의를 구한다는 그런 조항 자체가 없고요, 상위 법률에. 그리고 이런 대표이사를 임명할 때 조례로써 의회의 동의를 구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위임조례를 만들어놓은 조항도 없습니다, 법률에. 그렇기 때문에, 법이 10년 후에 뒤늦게 생겼기 때문에 불일치가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거기에 맞추려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2017년도에 대법원 판결이 12월에 났는데 그 판결에도 보시면,
김정희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왜 여태까지 안 고치셨어요?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그 뒤로 판결이 나서 법,
김정희위원  2014년에 우리 이 상위법이 나오고요.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그래서 2017년에 대법원 판결이 난 이후에 법제처에서 상위 법률과 불일치되는 조례가 뜬 겁니다, 예산법무과에서 체크를 해서. 그래서 떠서 상위 법률과 일치를 시키라는 그런 예산법무과의 지시를, 공문을 받아서 그래서 저희가 불일치되는 법률하고 조례를 일치시키는 작업을 하는 거고요.
  이건,
김정희위원  그게 그러면 5년이나 걸리신 거예요?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5년이나 걸린 게 아니라 2017년도에 대법원 판결이 난 이후에,
김정희위원  예, 맞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절차를 지금 만들어오는 게 한 1년 정도 걸린 겁니다, 2017년 12월에 이제 판결이 났기 때문에.
김정희위원  거의 2년여 걸리신 건데요.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타 시·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자료에 보면 꼭 타 시가 이렇게 해서 우리시는 이렇게 해야 된다, 언제 또 일들을 그렇게 하셨나요?
  현재 예를 들어서 의회에 제출하는 시도 상당히 많습니다. 왜 그거는 말씀을 안 하시고.
  과장님,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이호일  타 시·군, 경기도 내에 14개 문화재단 조례가 있는 타 시·군 거기에서도 이제 대표이사 임명은 시의회의 동의랄지 협의를 안 거치니까 우리시도 거치지 않고 했으면, 그런 의미입니다.
김정희위원  어쨌든 본 의원은 ‘대표임명 시’ 이거 삭제 건에 대해서는 지금 반대하는 의견이고요.
  또 첫 번째 ‘정관 변경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정관 다들 보셔서 아시겠지만 위원님들도 이 정관 안에는 모든 내용들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2, 3, 4, 5 이 여러 가지 주요골자들이 사실 다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이 정관 변경 시 예를 들어서 지금 ‘시장과 협의’예요. 그러면 이건 ‘합의’가 아니고 ‘협의’예요. 협의를 하고 나서 문화재단에서 예를 들어서 다른 어떤, 이거 지금 협의지만 문화재단에서 다른 식으로 정관을 변경한다면 이거 어떻게 관리·감독하시겠어요.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그것은 제가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문화재단에서 사전에 협의를 해서 협의가 완성이 되면 그걸 승인 받는 것은 도의 감독기관으로 올라갑니다, 정관이. 여기에서 자체 승인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서 합의가 되면 그 정관을 문화재단에서 도 감독부서, 경기도로 올립니다. 도 문화재단 담당 감독부서에. 그래서,
김정희위원  그거 어디로 올리나요?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부서 이름은 제가 지금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감독기관이 도기 때문에 그 정관 승인 요청을 도에 합니다. 그러면 도에서 그 정관을 갖다가 최종적으로 승인을, 도의 승인을 거쳐야 효력이 발휘되는 것이고요. 도에서 정관을 감독, 승인하는 것은 각 시·군마다 정관이 천차만별 다른 것을 없애기 위해서, 형평성과 통일성을 맞추기 위해서 도에서 승인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어떤 타 지자체와 엄연하게 다른, 엄격하게 다른 그런 정관을 만든다한들 도에서 다 불승인이 되기 때문에 또 고치는 단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관을 갖다 시의회 동의 절차를 또 거치고 도에 승인 절차를 또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정관 자체는 여러 번의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좀 불합리하지 않나 생각이 되는 거고요,
김정희위원  그러면 도에서 만약에 승인이 안 되면요?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도의 문화총무과에서 승인 절차를 거칩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불승인이 나면 어떻게 되나요?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정관이 형평에 안 맞아서 불승인이 나면 거기에 맞게끔,
김정희위원  예, 다시 내려온다면?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다시 내려오면 저희가 다시 정관 수정작업을 해야 됩니다, 문화재단에서.
김정희위원  그러면 결국은 다 집행부에서만 하고 의회에서는 그냥 손 가만히 놓고 있는 거네요?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그러니까 공사나 재단이나 공단이나 모든 저것은 자체 법률, 자체 이사회에서 결정하게 되어 있는 것이지, 거기 이사회에서 결정한 부분을 의회에서 동의 절차를 거치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의회에서 부결을 시킨다 하면 이사회에서 결정한 모든 사항이 부정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자체 재단이나 공단이나 공사나 이런 데에 있는 이사회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김정희위원  이사회 의결을 합리적으로 한다면야 의회에서 굳이 반대할 이유는 없겠죠.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그래서 법률에서는 그것은,
김정희위원  그걸 항상 전제 하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이사회에서는 다 합리적으로 한다는 추정적인 확정을 갖고서 일을 하는 겁니다.
김정희위원  그렇죠, 맞습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모든 이사회 구성원들이 다 부정하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되는 것이고요,
김정희위원  아니요, 제가 말씀은 그거 아니고요. 저 의회를 지금 반대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반대하시는 게 아니라,
김정희위원  그러니까요. 이사회에서 합리적으로 의결이 돼가지고 올라왔으면,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그래서 출자·출연기관법이 그런 문제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통일시키려고 법률이 2014년도에 제정이 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정희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의회에서도 당연히 올라온 거에 대해서 무조건 반대하겠습니까? 합리적인 거면 반대 안 하죠.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이 부분은 좀 위원님께서 합리적으로 판단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이거는 저뿐만이 아니고요, 어쨌든 지금 질문은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세요?
  예, 정봉규 위원님 말씀하세요.
정봉규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김정희 위원에 대한 답변을 하시는 과정 속에서 이게 지금 이사회에서 되게 합리적으로 뭔가를 진행하고 있다라는 부분은 사실 저희가 정말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사실 지금 문화재단에서 사용되고 있는 예산 전체에 대한 부분에서 사실은 지금 여러 모로 저희가 불만스러운 것들이 상당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쩌지 못하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게 전체를 갖다 합리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괜찮다라는 이야기는 굉장히 저희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예결산 같은 문제가 굉장히 예민한 건데 시민들의 어떤 소위 혈세가 들여지는 출연기관에 대해서 시민이 견제를 하지 않으면 도대체 누가 견제를 한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지 않나요? 이거 시장의 권한을, 시장의 권한으로 시장께서 무조건 다 그거를 결정한다고 하면 그럼 의회는 왜 존재합니까, 솔직한 얘기로? 그렇지 않아요?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예산 부분이나 사무감사에 대한 부분은 의회에서도 따로 다 사무감사 할 수 있는 권한과 권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아니더라도 각종 재단의 예산 관계나 또 어떤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것은 따로 할 수 있는 권한이나 권능을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조례에 언급하지 않더라도 그것은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걸 못 하는 게 아닙니다.
정봉규위원  자, 정관을 소위 말하자면 이 정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어떤 권한이 상실된다라고 한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도에 의견을 제시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부결될 수도 있고?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예, 도의 정관 승인을 받습니다.
정봉규위원  글쎄요, 그렇다손 치더라도 엄연히 지금 성남시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인데 그러면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감시·감독을 한 후에 거기에서 결정된 부분이 도에서는 또, 저희야 올바른 선택을 했다손 치더라도 부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당연히 좀 더, 이런 사실은 전체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더 많이 검증을 하고 그 검증에 대한 결과에 따라서 또 한 번 심판을 받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걸 다 생략을 하고 지금 위에 상급기관이 있으니까 거기에다 이 선택을 맡기겠다? 이게 말이 됩니까?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지금 정관하고 대표이사 임명에 관한 건은 상위 법률이 생기기 전부터도 경기도 지금 저희랑 유사한 수원, 고양, 용인, 저희랑 인구가 비슷하고 규모가 비슷한 그런 규모에 있는 시에서도 이런 동의 절차를 거치는 데가 없습니다, 이제 지금.
  그러니까,
정봉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얘기 들었고 충분히 알겠는데요. 물론 그렇게, 또 그럼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승인을 거치는 그런 지자체가 있지 않습니까? 없다고만 할 건 아니지 않습니까?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승인 거치는 지자체는 안산시의회 정관 하나 딱 있고요. 대표이사는,
정봉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딱 하나가 있다’가 아니라 ‘있다’가 중요한 거지, 지금 말씀하시는 없다는 식으로만 얘기할 건 아니지 않느냐 이 얘기입니다. 필요하니까 존재한 거고 또 지금까지 수년간 그렇게 진행이 되어 왔는데 굳이 이걸 바꿀 이유가 뭐가 있는 겁니까, 그러면?
  그리고 소위 지금 은수미 시장님의 캐치프레이즈가 뭡니까? ‘시민과 소통하고 시민이 주인인 시정’이라고 얘기는 항상 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게 지금 시의원의 어떤 권한도 다 무시하는 게 어떻게 성남시민이 주인인 시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이게?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이것은 의회의 어떤 기능이나 이런 걸 무시하는 차원에서 하는 게 아니고 법률을, 상위 법률하고 맞지 않는 조례를 일치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에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다소 좀 오해를 하시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 또 기존에 해왔던 건데 굳이 이제 와서 왜 이걸 개정하려 하느냐, 저희들도 그 말씀에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법 자체가 개정이 됐고 또 이 법을 만들고서 처음 부닥친 데가 전라북도인데요. 전라북도 광역도에서 전라북도 도지사가 그렇게 대법원에 상고를 해서 이런 판례가 났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법제처에서는 불합리한 이 조례가 되어 있는 데는 다 일치를 시켜라 이렇게 뜬 거고요. 그래서 이제 예산법무,
정봉규위원  국장님, 자꾸 이거 불합리하다고 얘기하시는데 이게 불합리한 게 아니에요. 예?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법적인 차원에서 법률가들이 보는 저기에서는 조례가 맞지 않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법제처에서 그렇게 뜬 거죠.
정봉규위원  그거는 시각차이죠, 사실. 그게 그렇다고 꼭 그렇게 ‘반드시’라는 단어가 명시되어 있는 것도 아닌데 이건 시각차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 김정희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사실 우리 재단 같은 경우에 운영상의 문제가 상당히 많아요. 대표로서의 권한도 있으면 뭐합니까, 솔직한 얘기로. 그리고 그 분이 지금 재단을 소위 운영하는 데 있어서도 많은 부족함이 지금 사실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사람을 검증하는데 의회가 그런 구실을 하지 않으면 도대체 누가 구실을 합니까?
  그리고 지금 또 솔직한 얘기로 채용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도 사실 안팎으로 얘기가 많아요. 소위 코드인사 채용에 대한 부분, 그런 오해에서도 지금 벗어나지 못한 이런 시점과 이런 상황에서 더더욱 견제와 감시를 받고 그런 정말 적법한 사람 또는 자질이 충만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채용해야 되는데 소위 만약에 예를 들어서 시장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임명을 어떤 감시도 견제도 받지 않고 한다고 친다면 누구를 거기다 채용할지 누가 압니까? 안 그래요?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거기 이사회가 또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정봉규위원  자, 이사회의 기능을 무시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지만 이사회 또한 제구실을 안 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거 성남시의회를 완전히 무시하는 거예요, 지금.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새로 온 어떤 대표이사를 의회 동의하는 그 부분이 삭제된다 하더라도 좀 더 검증된 새로운 인사검증시스템을 도입해서 그렇게 해서 추가로 검증하는 시스템을 만들면 그런 의혹이나 어떤 불신은 좀 해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봉규위원  지금까지는 왜 못 했는데요, 그러면? 예? 지금까지는 왜 못 했습니까? 이게 지금 문화재단에만 문제인 것도 아니고 지금까지는 왜 못 했습니까, 그러면? 예?
  이제 와서 그렇게 한다? 지금 이 얘기를 통과시키려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건 핑계밖에 더 됩니까?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위원님께서 그렇게 어떤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판단하신다고 그러면 저희들 차원에서도 의회 동의는 안 받지만 어떤 인사검증시스템을 만들어서 그래서 위원님들의 어떤 불신이나 의혹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절차를 한번 만들어보겠다는 말씀입니다.
정봉규위원  제 얘기 그냥 간단히 설명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지금 이 조례 개정에 대한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남시의회를 완전히 무시하는 처사라고 저는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동의해 드릴 의사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부결해 주실 것을 위원장님께 간곡히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또 다른 위원님.
  신한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신한호위원  안녕하세요? 신한호 위원입니다.
  이 조례에 관해서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우리 성남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2004년도에 제정이 됐고요. 그 상위법은 10년 뒤인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이 2014년도 3월에 제정되어서 9월에 실시가 됐어요. 이런 내용을 봤을 때 상위법보다 우리 조례가 훨씬 더 세부적으로 잘 만들어졌어요. 공무원분들의 능력을 아주 높게 평가 드리고 싶고요.
  다만 여기에서 지금 나올 문제가 야기된 부분은 뭐냐 하면 지금 개정사유에도 보면 상위법과 조례가 맞지 않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참고자료로 만들어 주신 내용을 보면 상위법하고 맞지 않다라고 단정 지을 만한 사항이 단 하나도 없어요, 상위법과 비교했을 때. 된다, 만다, 단 어떤 단서조항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대표이사 임명권’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나머지 개정사항들은 전혀 상위법과 불일치한다는 명분을 내세울 수 있는 사항이 없어요.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신한호위원  아니요, 잠깐만요.
  그런데 이 개정사유에 상위법과 맞지 않다? 그래서 개정을 한다? 이거는 안 맞고요. 차라리 명분이 있으려면 2017년도 대법원 판례에 대해서 대표이사 임명권에 대해서는 개정을 하겠다라고 개정사유를 넣으면 그거는 저희가 인정을 해드릴 수가 있어요. 나머지 부분은 인정을 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지금 상위법에 대한 내용하고 조례하고 불일치,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개정을 한다고 하는데 그 상위법을 보면 정작 지금 시민의 세금으로 예산이 편성되어서 경영을 하고 운영을 하는 문화재단 등 여러 출자·출연기관들이 있는데 거기에 절실히 더 필요한 사항들이 있는데 그 내용들은 오히려 빠져있어요.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출자·출연기관의 해산 요청에 대한 내용하고요, 그리고 경영진단 실시에 대한 내용은 빠져있어요.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 경영을 제대로 못 하고 운영을 제대로 못 하면 해당 기관 임원에 대해서는 보수와 성과급을 삭감하고 해임할 수 있는 조치를 할 수가 있고요, 사업 규모에 대해서 축소시킬 수 있고 조직 개편을 할 수 있고 인력 조정을 할 수 있다라는 내용도 있고요. 그리고 기관의 해산 청구나 민영화 추진까지 가능하다는 등등 이러한 출자·출연기관이 제대로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을 때는 이러한 조치를 해야 된다는 사항이, 아주 중요한 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내용은 빠져있어요.
  그런데 지금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러한 여러 가지 개정사유 중에 예산 편성이라든지 결산이라든지 보고 감사 이런 내용에 있어서 이거는 명시를 해도 안 해도 의회 본연의 기능이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건 그 위에 상위법에서 의회 본연의 기능, 의회 정례회가 따로, 다른 얘기로는 예산의회라고 해요. 그만큼 예산에 대한 편성 그리고 집행에 대한 감사 기능은 의회의 주 기능이기 때문에 이거는 조례상으로 명시를 해도 안 해도 저희 기능이 없어지지는 않아요.
  그러나 지금까지 국장님이 여기 오시기 전에 문화복지 상임위에 대한 부분 방송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늘 말씀드리는 게 소통이거든요, 소통. 그런데 이러한 내용들을 아주 민감한 사항을 조례 개정을 함에 있어가지고 이런 내용을 추진하겠다라는 내용이라든지 그리고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든지 단 한 번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하고 상의나 내용을 협의해 보신 적이 있나요? 없으세요.
  일정 잡히고 며칠 전에, 오늘 상임위 열리기 며칠 전에 한 3~4일 아니면 5~6일 전에 오셔가지고 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위원님들이 이렇게 내용을 말씀하시는 게 이해를 못 해서가 아니고요, 미리 계속해서 소통 좀 하자, 소통 좀 하자 하는데 그런 내용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요.
  앞으로 업무추진하실 때는 소통에 대한 부분을 좀 더 강조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개정을 하는 내용에 있어서는, 저는 개인적인 의견은 그렇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대표이사 임명권에 대한 부분은 제한을, 의회에서 하는 걸, 조례로 제정하는 것은 제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개정에 대한 저는 동의를 드리나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저 또한 동의를 드릴 수가 없는 사항이에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앞으로 다음 회기 때 과에서는 준비를 뭘 해 주시냐면 상위법상에 지금 현재 개정사유에 나와 있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이 내용 24조하고 30조에 보면 출자·출연기관의 해산 요청과 30조상에 경영진단 실시에 관한 내용이 있어요. 이 부분을 추가하는 개정안을 만들어 주실 걸 요청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이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에서 지금 하나는 임명동의안을 의회에서 받지 않는 개정하고 그리고 정관을 이사회에서 결정하고 의회의 동의를 구하지 않는 이 내용으로 지금 개정조례안 두 건을 말씀하시는데 이 건에 대해서 사실 대표이사 임명동의안은 그동안 쭉 보면 어떤 시장직에 계시는 분이 누가 됐든 그 문화재단 대표이사 정도 공모를 하는데 상식 이하의 그런 분들은 채택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신뢰를 갖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개정이 되든 안 되든 지금도 그렇고 차후에 어떤 분이 시장이 될지어도 그 권한에 대해서는 저희도 신뢰를 갖고 인정하는 부분인데 조례상 저희 시의회 동의를 구하게 되어 있고 그래서 저희는 그동안 그 관례대로 해왔던 부분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위원님들이 대표이사에 대한 동의 건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라든지, 사실 꼭 시장이 추천하신 분, 공모해서 되신 분이 된다 안 된다 이런 것보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어떤 시의회 의견도 충분히 필요하다 해서 조례가 제정이 됐던 것 같고 그 조례대로 저희 시의회 의원님들이 그동안 임무에 충실해 오셨던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에 대한 권한과 그리고 시장님의 권고로 선정된 분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신임하고 또 신뢰를 구축하는 입장에서 그 부분은 저희도 찬성하신 분도 있으시고 또 반대하는 분도 계시고, 또 정관에 대해서도 사실 이사회에서 정관을 만드시거나 그 개정을 할 때는 문화재단 운영에 대해서 좀 더 긍정적이고 발전적인 방안을 채택하는 그런 정관을 만드실 거라고 생각을 해서 신뢰가 없지는 않지만 또 시의회 의견이라고 하는 거는 곧 시민의 의견이라서 저희가 전달하는 그런 과정에서 좀 차단되는 것 같아서 그런 점은 저희가 좀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님들의 의견이 지금 합의 부분이 없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해서 저희가 지금 의견을 나누겠습니다.
  한 10분 정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45분 회의중지)

(14시 4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선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저희가 성남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정회를 하고 위원님들과 의견을 좀 나눴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부결 의견 주신 분도 계시고 일부 찬성 의견도 계시고 해서 의견 조율을 했는데 이 건에 대해서 또 의견을 주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예, 정봉규 위원님 말씀하세요.
정봉규위원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위 지금 이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부분은 사실 납득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는 것 같고 해서 아까 제가 밝힌 입장에 대해서는 사실상 양보할 의사가 없습니다. 따라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전체 내용에 대해서 저는 부결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신한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신한호위원  예, 신한호 위원입니다.
  지금 시에서 제출한 성남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는 대표이사 임명에 관한 내용만 동의를 하고 나머지는 다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는데 저는 그래서 제6조 2항에 ‘미리 시장과 협의하여야’를 삭제하고요. 그리고 제14조 1항에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단서 삭제를 요구하고요. 제15조 1항 ‘3개월 이내에 이사회’를 삭제하고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된다’를 삭제, 그리고 17조 1항에 ‘재단은 이사장’을 삭제하고 ‘사항에 대한 보고·검사·감사·자료 제출 등 요청 시’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시켜줄 것을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지금 원안에 대해서 저희가 의논 끝에 위원님들의 의견이 서로 달라가지고 원안에서 저희가 수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신한호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내놓으셨는데 이 수정안에 대해서 지금 부결, 정봉규 위원의 부결 의사가 있었고 그리고 신한호 위원님의 이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동의 위원님과 부결 위원님이 계셔서 이 건에 대해서는 투표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투표 방법을 거수로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부터 성남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올린 원안에서 부결과 그리고 일부동의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신한호 위원님의 수정안을 가지고 가부 의사를 표현하겠습니다. 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신한호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서 천성하시는 위원님은 지금 손을 들어 주십시오.
    (거수 표결)
  내리시고요.
  신한호 위원님 수정안에 대해서 부결을 원하시는 위원님은 손들어 주십시오.
선창선위원  원안에 부결이죠?
○위원장 김선임  예, 원안에 부결.
  그러니까 신한호 위원님이 수정안을 내셨잖아요. 이 원안에 대해서 부결과 일부동의가 있었기 때문에, 대표이사 의회 동의 요구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 의견에 동의한다는 수정안을 내놓으셨기 때문에 이 수정안 안에는 정관하고 나머지 예산·결산 이 모든 내용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원안에서 대표이사 임명동의안만, 시의회 동의하는 일부개정만 수정하는 거거든요? 나머지는 다 지금 그 부결 내용에 들어 있으니까.
  이해되셨어요?
정봉규위원  의견 좀 하나 내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말씀하세요.
정봉규위원  일단은 신한호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동의는 하지만 제가 지금 소위 전체부결을 원했기 때문에 저는 일단 반대의사를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반대,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 김선임  그러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신한호 위원님의 수정안을 찬성하면 대표이사 임명동의안을 시의회에서 동의하지 않는 그 내용만 빼놓고 나머지는 다 부결인 거고 그리고 신한호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서 반대하면 원안에 대한 전체 반대를 하시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시 하겠습니다.
  성남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신한호 위원님이 수정안을 내놓으셨습니다.
  이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위원님 있으면 손드십시오.
    (거수 표결)
  예, 내리시고요.
  이 수정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손드십시오.
    (거수 표결)
  됐습니다.
  저희 여덟 명 위원님 중에서 과반수 다섯 분이기 때문에 가결 다섯 분과 부결 세 분이어서 이 원안은 수정됐음을 말씀을 드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임명동의안이 정관 조항에 한 줄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관에 그 부분도 같이 삭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 안까지 다 수정을 하는 시나리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6조 제2항 ‘미리 시장과 협의하여야’를 삭제,
  제14조 제1항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단서 삭제’를 삭제,
  제15조 제1항 ‘3개월 이내에 이사회’를 삭제, ‘시장에게 제출하여야’를 삭제,
  제17조 제1항 ‘재단은 시장이’ 삭제, ‘사항에 대한 보고·검사·감사·자료제출 등 요청 시’를 삭제하는 것으로 각각 수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은 개정안과 부합하지 않는 문화재단 정관 제17조 3항 및 제18조 4항의 단서조항을 조례와 일치하도록 향후 정관을 개정하시기 바라며 수정사항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이 없으시기에 성남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국장님은 계셔야죠. 관광과 하나가 남았습니다.
  다음은 유재호 의원님께서 소개하신 하수종말처리장 활용방안을 위한 청원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유재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호의원  안녕하십니까? 유재호 의원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활용방안을 위한 청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그러면 정인목 과장님 나오셔서 지금 하수종말처리장 활용방안 청원에 대한 집행부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관광과장 정인목  관광과장 정인목입니다.
  구미동 하수종말처리장 부지는 시민들의 여가향유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문화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며 주변환경이나 문화적 가치, 성남시의 미래 등을 시민들과 함께 향후 소통해 나가면서 기획해갈 계획입니다. 현재는 올 7월부터 10월까지 정밀안전점검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신영만  전문위원 신영만입니다.
  검토의견서 31쪽 구미동 하수종말처리장 활용방안을 위한 청원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국장님은 지금 행교체에 청소년재단 문제로 답변을 하러 가셔야 되죠?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예.
○위원장 김선임  국장님은 행교체 상임위로 자리를 이석하심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이건에 대해서 의견을 좀 주십시오.
  선창선 위원님 말씀하세요.
선창선위원  청원해 주신 의원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 건에 대한 사안들을 보다보니까 성남시의회 청원심사 규칙에 대한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여기 보면 이 부분들이 과연 이 자리에서 부합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따져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10조 보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청원’ 해서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말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청원의 취지에는 이유가 있으나 예산 사정 등 현실적으로 그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 그리고 세 번째는 ‘청원의 취지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어긋나는 등 타당성이 없는 경우’ 이 두 가지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청원하신 내용의 이 두 가지에 대한 부분들하고의 상관관계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설명 좀 해 주시죠?
유재호의원  의견 잘 들었고요. 사실 타당성에 대한 것은 충분히 타당하다고 저는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로 성남시 예산만을 사용했을 경우에는 예산이 좀 빠듯할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민자유치를 통해, 두 가지가 있겠죠, 펀드를 통해서 조성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중앙정부 예산으로도 이건 조성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주민분들이 지금 추천해 주신, 제안해 주신 마포구에 청년혁신센터 같은 경우도 마포구의 예산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고요, 중앙 예산으로 진행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다른 방법으로는 기업 쪽에서도 유치를 통해서 같이 상생하면서 진행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다각도로 그렇게 접근을 하면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라고 보고요. 그리고 주민들의 20년 된 그런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의 그런 배려와 이해로 주민분들이 원하는 그런 진행방향으로 협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또 다른 위원님.
이준배 위원  그것보다도 청원에 관해서 짧게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이준배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준배위원  발의하신 우리 유재호 의원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마포 혁신타운을 비교해서 청년혁신타운으로 이렇게 하셨는데 특별한 청년혁신타운에 대한 어떤 이유가 있는지, 긍정적인 효과나 이런 부분들을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주민 2000명이 좀 넘게 이렇게 서명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서명하신 주민들의 의견이 다수라고 봐야 되겠지만, 전체 주민을 보면 소수지만 또 주민 여론은 어떤지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유재호의원  첫 번째로 질의주신 부분 중에서 청년타운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로는 지금 우리 분당 같은 경우는 평균연령이 굉장히 나이가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유인즉슨 우리 청년들은 분당의, 어떻게 보면 치명적인 집값으로 인해 많이 밖으로 외곽으로 빠져 나가는 지금 입장이고요.
  그리고 청년들의 그런 활성화가 제일, 우리 3조 5000 예산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게 지금 성남의 실정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청년들에 대한 이런 혁신적인 투자를 통해서, 청년들과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을 통해서 이런 것들은 지금까지 없었던 게 오히려 이상할 정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게 청년들만을 위한 공간은 아닙니다. 이것은 어린 우리 유아, 그다음에 노인, 그리고 저희 주부, 모든 주민들 연령층을 다 아우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 마포혁신타운을 참고만 했지, 지금 여기 안에 보시면 청소년수련관, 그리고 주민들을 위한 체육시설 등등 주민들, 그리고 시민들을 위한 시설들과 청년들이 상생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고 저는 예측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 구미동 주민분들이 3만 명가량 되시는데 그중에서 2000명의 이런 청원이면 사실 거의 여론을 반영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게 뭐 특정사항도 아니고 주민들의 그런 염원을 담은 건데요.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당연히 어떤 사업을 하건 이런 안이 있으면 반대되는 안도 있고 의견은 다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분들도 그것을 하나로 중지를 모으기 위해서 지금 말이 6개월이라고 표현을 해 드렸는데 사실 6개월 이상의 엄청난 시간을 많이 투자하신 거고요. 그래서 지금 2000분의 사인을 받아 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론이라고 보셔도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준배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예전에는 주민들의 요구가 주로 스포츠 관련 운동시설, 생활체육시설 이런 쪽으로도 요구하신 것도 같고, 또 어쨌든 문화복합센터로도 이렇게 한 두 가지 정도로 알고 있었는데, 또 청년으로 이렇게 해서 청원을 하는 거 보니까,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이 지금 다 수용을 해서 계획을 하겠다는 건가요?
유재호의원  맞습니다. 이거는 복합건물이기 때문에요, 사실 그렇게 체육시설과, 여기 체육시설, 문화복합시설은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했을 경우는 동네 주민들만을 위한 시설이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을 수 있어서 이것은 전체 성남을 아우르는 그런 미래지향적인 센터로 가자라는 주민들의 의견수렴과 이런 것들을 복합해서 지금 저한테 청원이 들어온 것으로, 아무쪼록 우리 위원님들의 그런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런데 이게 기존에는 하수종말처리장이었고 집행부에서 앞으로 계획은 문화예술복합단지이고 그리고 우리 유재호 의원님께서 청원하신 내용은 청년혁신타운 복합문화센터인데 이게 왜 관광과에서 청원을 하게 된 거죠?
유재호의원  지금 현재 관광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담당과에 청원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내용상으로는 지금 관광과랑 전혀 안 맞는데.
유재호의원  그런데 지금 여기서 관광과에서 진행을 하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과장님, 이거 답변 좀 해 주세요.
○관광과장 정인목  이 부지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 관광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지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아, 하수종말처리장이었던 거를요?
○관광과장 정인목  예, 구미동 하수종말처리장을 현재 시장님께서 공약을 복합예술단지로 지금 조성을 할 내용으로 공약했고요, 현재 그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술단지인데 왜 관광과에서 하시냐고, 문화예술과에서 안 하고?
○관광과장 정인목  이게 최초에는 관광객 유치를 위한 그런 내용 때문에 저희 과에서 맡게 되었습니다.
유재호의원  조금만 부연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김선임  예, 말씀하세요.
유재호의원  부연설명 드리자면 사실 여기는 우리 성남뿐만 아니고 글로벌, 그리고 외부에서 유입을 시켜야 되는 위치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당 남부 같은 경우는 분당 북부의 그런 어떻게 보면 엄청난 발전, 그건 저도 좋습니다. 그거를 더욱더 추진을 해 나가야 되는데 분당 남부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좀 많이 그런 발전이 미흡해서 그런 것들에 대한 상대적인 박탈감이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관광 쪽으로 좀 살렸으면 좋은 그런 취지에서 지금 관광과에서 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의원님이 그 지역에 사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미약한 부분이 보이는 건데 또 본시가지하고 신시가지하고 차이를 이렇게 두면 본시가지에는 미약한 부분이 관광뿐이 아니라 더 많아요.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거기가 관광으로 미약하다고 하니까 드리는 말씀이고, 그러니까 성남시 전체가 미약한 부분이 많다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
  그리고 정봉규 위원님 말씀하세요.
정봉규위원  일단 하수종말처리장이라고 되어 있는 그 부지가 사실상 기능을 상실한 지가 꽤 오래됐고 저도 사실 개인적으로는 그쪽에 어떤 무슨 주민편의시설이 설립되기를 바랐던 사람으로서 사실은 지금 이런 문화복합단지 조성에 대해서는 저도 찬성을 하는 부분이고요.
  다만 지금,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거 하나 먼저, 이게 지금 구미동 일대에 소위 어떤 그런 주민편의시설이라든지 또는 어떤 스포츠라든지 문화공간, 이런 거로 활용할 수 있는 인근에, 근처에 있는 그런 기관이나 시설들이 있습니까, 혹시?
유재호의원  지금 미금동 쪽에 이제 체육시설이 지어지는데 그거랑은 지금 별개인 것 같고요, 여기는 복합적인 그런 문화공간이고요.
  그리고 아까 김선임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거에 연장선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그래서 균형발전에 좀 신경을 많이 쓰는 입장이고, 사실 우리 성남시의원으로서 분당, 본시가지 이런 게 아니고 더 전체적인 그림을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정봉규위원  제가 질문한 거는 정말 짧게 답을 하시고,
    (웃음소리)
  위원장님에 대한 답을 하셔서······.
  아무튼 제가 일단 궁금한 게 그런 것들인데 소위 그쪽 지역에 그런 주민편의시설이 없지 않나 하는 일단 생각이 들고 해서 그런 차원에서도 좀 필요하지 않냐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그래서 여쭤본 거였고요.
  또 하나, 지금 관광은 사실 이게 뭐 구미동 분당 그쪽뿐만이 아니라 성남 전 지역이 사실은 많이 좀 열악하죠. 성남이라는 곳이 다른 이유로 많이 알려졌지, 사실 어떤 문화관광이나 이런 쪽으로 알려지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도 사실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청년을 강조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그냥 제가 짧게, 저도 지금 청년이다 보니까 찬성을 하는 입장이라서 더 이상의 질문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아무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신한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신한호위원  신한호 위원입니다.
  유재호 의원님께 질의보다는 과의 과장님, 잠시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이 내용이 시에서는 문화예술복합단지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하고 시장께서 공약사항으로 진행한다고 했는데 주민들의 의견수렴이 전혀 없었나요?
○관광과장 정인목  지금 이것저것 의견은 제가 듣고 있는데요. 저희가 7월부터 10월까지 지금 거기 구조물 안전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하 부분에 대해서. 그게 완료되면 저희가 시민들 의견을 들을 생각이고.
  지금 마포 청년혁신타운 같은 경우는 현재 우리가 파악한 바로는 국비사업으로 진행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시에서 직접 하게 되거나 민자로 하게 되면 한 7000억 원 이상이 들기 때문에 당장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검토는 해 볼 수 있지만.
신한호위원  그러면 공약사항으로 그냥 둘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야 될 것 같은데.
○관광과장 정인목  그래서 지금 안전진단이 끝나면 저희가 이제 용역을 해서 어떤 내용이 좋을지에 대해서, 여기 구미동 부지에 대해서 활용 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신한호위원  그러면 지금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거랑 여기 청원 들어온 내용이랑 계획 자체가 아예 다른 건가요?
○관광과장 정인목  예, 다릅니다.
신한호위원  방향이 완전 다른 거예요?
○관광과장 정인목  예.
신한호위원  그럼 주민들하고 잘 협의를 하셔야지 이런 청원이 들어올 때까지······.
○관광과장 정인목  저희가 그 부지에는 어떤 분들은 지금 빨리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이 있고요, 왜냐하면 그게 22년 이상 방치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대규모사업을 하게 되면 보통 5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 장담할 수 없거든요, 현재 흘러온 과거처럼.
신한호위원  여기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열악해요. 문제가 많은 지역인데 지금까지 방치해 뒀다는 것도 이해가 좀 안 되고요.
○관광과장 정인목  이곳이 부지가, 사실 부서가 여러 번 바뀌었습니다. 학교부지로도 있었다가 그 전에는 또 다른 쪽으로 활용을 하려고 했고 지금은 이제 복합문화예술 공간을 조성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진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신한호위원  예, 아무튼 청원은 청원인데요, 이 부지 활용에 대해서는 시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빨리 나서야 될 것 같은데요?
○관광과장 정인목  예, 지금 그래서 안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진단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신한호위원  예, 시 주민들한테도 설명회를 하시고요, 적극적으로 좀 대응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관광과장 정인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한호위원  이상입니다.
유재호의원  일단 신한호 위원님 감사드리고요, 좋은 의견 감사드리고 아까 정봉규 위원님도 동의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과장님, 이게 안전시설을 확인하고, 그리고 그 자리에 주민들하고 그 지역에 맞는 어떤 센터를 여론수렴을 하든지 아니면 용역을 다시 하신다고 그랬죠?
○관광과장 정인목  예.
○위원장 김선임  그 용역 결과가 문화공간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지금 우리 유재호 의원님이 청원하신 청년들 센터라든지 지금 청원하신 내용이 용역이 될 수도 있고 그건 아직은 모르겠네요?
○관광과장 정인목  예, 현재는 뭐,
○위원장 김선임  왜냐하면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도 중요하지만 그 지역에 맞는 용역 결과도 사실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관광과장 정인목  용역을 저희가 11월부터 할 계획이고요. 거기에는 주민의견수렴이 다 포함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러면 11월 정도에 계획이면 언제 정도에 끝날 것 같아요?
○관광과장 정인목  저희는 내년 8월까지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용역기간이 너무 기네요.
○관광과장 정인목  그런데 무얼 할 건지 타당성에 대해서, 왜냐하면 경제성 같은 것을 따져봐야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 봐서는 실질적으로 대형사업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거기가 신축을 하게 되면 보통 최하 7000억 원 이상이 지금,
○위원장 김선임  뭘 해도 그 정도는 들죠.
○관광과장 정인목  예, 대형사업으로 하면 그렇게 되고, 있는 현재의 공간을 거기에 숲 같은 데가 잘 어우러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과 일부만 현재 있는 건물들을 재생해서 쓴다면 그렇게 많은 예산은, 저희가 잡아놓은 게 250억 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위원장 김선임  용역비가?
○관광과장 정인목  아니, 사업비가,
○위원장 김선임  사업비가?
○관광과장 정인목  250억 원을 잡아놓은 거고요. 용역이 끝나면 그 내용에 의해서 이제 진행될 겁니다.
○위원장 김선임  만약에 이 청원서가 채택이 된 후에 용역타당성 결과가 이 청원서랑 조금 다른 내용으로 결과가 지어지면 이 번복이 가능합니까?
○관광과장 정인목  청원에 대한 걸 저희가 냈다고 받아들일 수는 없고요, 그 결과에 대해서는 주민들 의견도 수렴하고 해서 하기 때문에 이 청원에 있는 내용들은 사실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합니다, 당장은. 이게 뭐 5년 내, 10년 내는 거의 어려울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예산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위원장 김선임  예, 알겠습니다.
  강신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강신철위원  강신철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실제적으로 지금 여기 하천부지를 실제 관광과와 상관없이 현재 관리라 할까, 소유라 할까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 부서라는 그런 뜻이죠?
○관광과장 정인목  저희가 지금 복합문화예술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 저희 부서에서 맡고 있는 겁니다.
강신철위원  하기 위해서요?
○관광과장 정인목  예.
강신철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 방금 사업비 250억이라는 건 어떤 전제를 이미 가지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관광과장 정인목  처음에 공약하실 때 그렇게 계획을, 일단은 최초의 계획이었습니다.
강신철위원  그것은 결과적으로 추상적인 얘기일 뿐이고 지금 유재호 의원께서 이렇게 발의한 부분은 지역주민들이 실제적으로 2000명의 서명이라 하면요, 그 주위에는 거의 다 했다고 볼 수 있어요.
  왜 본 위원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냐면 정말 집행부를 믿고 지역 의원들을 믿고 이렇게 하다가 안 되니까 결국 지역주민들이 일어나서 우리 이렇게 해서 하는데 우리 지역구 유재호 의원하고 같이 매치가 돼서 이렇게 지금 청원을 하는 것 같은데 본 위원도 이런 부분을 상당히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우리 유재호 의원이 설명하는 데 좀 미비한 부분도 있는 것 같고 그런 부분에서 본 위원이 경험하고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결과적으로 우리 시의원들이 뭡니까? 지역주민을 대표하고, 지역민을 대표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유재호 의원님께서 청원하는 부분은 결과적으로 지역주민들이 2000여 명이면, 그것도 2000여 명 이상이 몇 개월 정도 됐다고 그랬죠?
유재호의원  6개월 됐습니다.
강신철위원  6개월 됐다는데 내가 봤을 때는 6개월 가지고 이거 못 받아요. 최소한도 1년 가까이 됐다고 봐야 돼요. 1년 이상은 됐다고 봐야 돼요.
유재호의원  몇 년 걸린 겁니다, 이게. 여론 다 수렴하는 데.
강신철위원  그렇죠? 이런 부분은 갖다가 진짜 우리 집행부나 우리 시의회에서도, 물론 청원한다고 해서 이 사업이 된다는 보장은 없어요. 예산 따르고 국비, 일반 민자 이런 등등을 고민해야 하겠지만 그런 지역주민들의 이 청원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들어서, 물론 그 사업을 할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지만 지역주민들의 목소리를 우리 의회에서는 본 위원은 반드시 좀 들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재호의원  여기다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아주 열정적인 설명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관광과장님께서 아까 거의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과장님 그냥 개인의 의견이지 저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 안 합니다. 우리가, 사실 주민들이 원하고 우리들이 원하고 이게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면 충분히 가능한 얘기고요. 물론 쉽지 않다는 데는 동의하지만 거의 불가능하다는 데에는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의원님이 얘기하시는 거는 주민의 의견이고 또 지역에 맞는 그런 의견수렴을 하셔서 종합해서 대표로 말씀을 하시는 거지만 과장님께서 말하시는 거는 과장님 개인의사가 아닙니다. 과장님이 이 청원서를 받고 나름대로 검토를 다 하신 후에 예산이든 또 저희 행정의 어떤 검토할 수 있는 부분, 모든 다 검토하셔서 지금 이 자리에서 대답을 하시는 거지, 개인 의사 갖고 대답하시는 건 아닌 거고. 그리고,
유재호의원  저는 그 의견에 반박을 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예산 편성이라든지 앞으로의 또 행정적인 계획이라든지 이런 거는 공무원이 당연히 해야 될 의무이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하고 오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개인 의사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왜냐하면 저희 주민들이 보는 의견하고 이걸 예산을 편성하고 계획하는 공무원들의 입장하고는 또 다른 시각이 있을 수 있거든요.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의원님에 대한 이 청원서에 제가 어떤 반대하는 이런 의사는 아닌데 지금 과장님이 검토하셔서 말씀하시는 거는 집행부에 대한 검토 후 의견이라고 저는 생각한다고요.
  예, 말씀하세요.
강신철위원  과장님, 오늘 유재호 의원께서 청원한 부분이 우리 의회에서 반영을 시켜서 통과를 시켜준다 할지라도 집행부에서 사업성과 전반적인 고려를 해서, 우리가 시켜준다고 100% 되는 거는 아니죠?
○관광과장 정인목  예, 그렇습니다.
강신철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여기 의회에서 주민들의, 지역민의 목소리를 유재호 의원이 대표해서 청원을 했는데 우리 의회에서 이 부분을 통과시켜준다고 할지라도 집행부에서 검토하고 예산이라든가 전반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
○위원장 김선임  저희 상임위에서 통과가 되더라도 본회의에서 또 의결을 해야 돼요.
강신철위원  우리 상임위는,
○위원장 김선임  예, 저희는 예비로,
강신철위원  어쨌든 또 동료 의원의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좋은 쪽으로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동료 의원이라고 그래서 안 될 걸 되고 해서는 안 되는 거고,
강신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선창선위원  저도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선창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선창선위원  아까 좀 전에 지금 계속 얘기하는데 이 청원이 갖는 의미가 과연 뭔지, 여기에서 청원이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본회의에 올라가고 또 시 집행부에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사업이 아니면 또 할 수 없는 상황인데, 그래서 근본적인 게, 우리 전문위원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이 청원에 대한 의미가 뭡니까? 그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이게 뭐 해서 어떤 자격 요건이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진행되어지는 것도 아닌데 단순히 청원이라는,
○위원장 김선임  예, 전문위원님 나와서 말씀하십시오.
선창선위원  청원이 갖는 의미가 뭔지, 의회 내에서. 이게 어떤 효력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전문위원 신영만  성남시 청원, 우리 의회에서 관련되는 걸 보면 청원 관련 규칙이 현재 제정돼 있는데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들을 요구하는 거죠. 요구해서 ‘이런 이런 시설들을 해 달라.’
  유재호 의원님께서 원하시는 거는 지금 제가 검토를 해봤더니 이게 지하 1층에는 수영장, 청소년수련관, 그다음에 스타트업 사무실 등 이런 것들이 주를 이루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물론, 제가 관광부서 쪽 담당부서에 얘기를 해 봤더니 물론 예산들이 한 7000억 정도 소요가 된다고 해요. 그런데 청원을 받아들일 수 없는 규정을 아까 몇 가지 말씀하셨는데 이게 우리 위원회에서 본회의로 올릴 거냐, 말거냐를 결정하는 사안들입니다. 결정에 가장 중요한 게 예산이 얼마 정도 들 거냐가 사실은 예측이 돼야 되는데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내용은 예산은 없어요. 그래서 예산에 대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제가 실무부서에 이송을 해서 그쪽에서 검토를 충분히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그다음에 그게 공원지역하고 학교지역으로 지금 도시계획상에 돼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바꿔야 되거든요. 나중에 이걸 도시계획을 바꿔서 우리 의원님께서 원하는 대로 해 줘야 되는데 청원이라는 말 그대로 주민들의 의사를,
○위원장 김선임  청원하는 거죠, 뭐.
○전문위원 신영만  예. 주민들이 ‘이런 이런 시설을 해 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사안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알겠습니다.
  사실 저희 지역에 복지사각지대가 또 충분히 있어서 이 지역에는 문화예술단지도 필요하고 그리고 청년혁신타운도 필요하고 복합문화센터도 필요합니다. 사실 이게 규모만 되면 다 할 수 있으면 좋은 거죠.
  그런데 우선 이 의견에 뭐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또 특히 유재호 의원님한테 질문할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할······.
이준배위원  아니, 그거보다도 청원에 관해서 짧게 한 말씀······.
○위원장 김선임  예, 이준배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준배위원  감사합니다.
  우리 국민은 누구나 청원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정부기관을 상대로 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하거나 우리 주민들의 여론이 이렇게 담겨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당연히 예산이나 이런 게 지금 반영돼야 된다, 그런 것보다도 주민들이 그동안, 거의 15년 20년 동안 방치돼 온 땅이기 때문에 빨리 이거에 대해서 좀 활용을 해 달라 이런 청원으로 받아주셨으면 감사하고요.
  그리고 나중에 지역구 국회의원이나 내지는 국비를 동원해서 이렇게 개발할 수 있고 뭐 할 수 있고, 이러면 또 좋을 것 같고. 또 시에 관련해서도 보니까 성남시 은수미 시장의 공약 또한 문화예술복합단지거든요. 이것도 이 청원서에 또 포함이 돼 있어요. 플러스 청소년시설, 체육시설 이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요구가 담겨져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이 청원에 대해서 특별히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하수종말처리장 활용방안을 위한 청원은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수종말처리장 활용방안을 위한 청원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호 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국장님은 안 계시지만 국장님과 과장님 그동안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중원구보건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11. 성남시 노인보건센터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12. 성남시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창근·신한호 의원 등 10인 발의)
(15시 24분)

○위원장 김선임  다음은 중원구보건소 소관 성남시장이 제출하신 성남시 노인보건센터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과 윤창근·신한호 의원님 등 열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 두 건을 상정합니다.
  박인자 중원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인사 및 간부공무원 소개 후 조례안 등에 대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보건소장 박인자  안녕하십니까? 중원구 보건소장 박인자입니다.
  항상 지역보건 향상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김선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총괄 설명에 앞서 관련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진숙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연서희 건강증진팀장입니다.
  임진희 방문보건팀장입니다.
    (간부 및 팀장 인사)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실 안건은 성남시 노인보건센터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이 되겠습니다.
  성남시 노인보건센터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은 성남시 노인보건센터 민간위탁 운영이 금년 12월에 만료됨에 따라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의거 민간위탁 운영 재위탁 동의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심의하실 안건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고 안건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최진숙 보건행정과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상정된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성남시 노인보건센터가 고령화 사회 시대에 대응하여 치매 등 노인성 질병의 사전예방 및 관리를 위한 선도적 역할을 잘 수행하여 더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보건소장님께 총괄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김정희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정희위원  안녕하십니까? 소장님. 김정희입니다.
  여기 설명서 4쪽에요, 인건비 2% 상향이라고 하셨는데 이거 2%는 법적인 근거가 있는 건가요?
○중원구보건소장 박인자  예, 저희 정관 지침에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어떤 정관, 보건소 정관인가요?
○중원구보건소장 박인자  예, 위탁 때.
김정희위원  그러면 2%는 해마다 계속 2%씩, 지금?
○중원구보건소장 박인자  (관계공무원과 대화) 저희 정관이나 그런 지침에는 없고요, 제가 잘 몰라서요. 성남시 우리 공무원 인상 기준에 따라서, 인건비 상승되고 그런 기준에 따라서 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2019년에 2% 상향이었나요? 2.8로 알고 있는데 2%인가요?
○중원구보건소장 박인자  2019년도 2%.
김정희위원  2019년도 기준으로 2%였어요? 그러면 얘네들은 지금 위탁 5년이잖아요. 이제부터 그러면 20년부터 이렇게 해서 그 인상분에 대한 거 이렇게 여기 작성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중원구보건소장 박인자  예, 추계한 거죠. (관계공무원과 대화)
김정희위원  비용추계니까요. 지금도 여기 보니까 2019년 기준으로 그냥 해 오셨더라고요.
○중원구보건소장 박인자  제가 잘 몰라서 죄송합니다.
김정희위원  이 답변해 주실 분이 해 주시면 됩니다.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안녕하십니까? 중원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최진숙입니다.
  저희 자료는 당초에 3쪽은 2019년 기준이고요, 그 추계는 2%씩 반영해서 4쪽에 2019년, 20년, 21년, 22년을 인건비 2%씩 상승한 거를 반영한 내용입니다.
김정희위원  계속 이제 해마다 2%씩 상향을 하신다는 얘기인 것이죠?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예.
김정희위원  그 기준은 공무원 인상분의,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공무원 인상비 기준인데 이제 노조랑 이렇게 또 협약에 의해서 변경이 가능합니다.
김정희위원  약간의 변동도 있을 수 있다.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예.
김정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선창선 위원 말씀하십시오.
선창선위원  제가 지난 의회 때 노인보건센터가 성남의료원 법인이 생기면 그쪽으로 이양을 해야 되는 것이 오히려 의료정책에서 맞지 않느냐고 아마 질의를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보니까 의료원에서 준비가 좀 덜돼서 다시 민간위탁을 하는 쪽으로 해서 방향 전환을 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중원구보건소장 박인자  예, 그렇습니다.
선창선위원  그러면 이 내용을 가지고 공공의료과라든가 그쪽하고 협의 만약에, 지금은 2022년까지 3년, 하지만 그 이후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어찌 논의를 한번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중원구보건소장 박인자  예, 그 이후에는 성남시의료원이 원활하게 개업을 해서 추진이 되면 충분히 검토를 또 해 보겠습니다.
선창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이 기간이 언제 만료되죠?
○중원구보건소장 박인자  올 12월 말일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아, 시간은…… 시간이 부족하네.
  또 다른 위원님 총괄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없으시면, 이 노인보건센터 지금 늘푸른재단에서 하고 있죠?
○중원구보건소장 박인자  예.
○위원장 김선임  여기가 이제 의료기관이기 때문에 공모를 하게 되면 대부분 의료재단 쪽에서 많이 오죠?
○중원구보건소장 박인자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늘푸른재단의 구조라든지 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제가 관심이 없고 그리고 잘 알지도 못하고. 그런데 저희 노인보건센터 운영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장점도, 그리고 또 요양원 계신 분들도 흡족해 하시는 그런 부분들도 좀 있어요, 운영하시는 분이 또 잘하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저희가 위탁금을, 지원금을 줄 때는 거기에 타당하고, 그리고 그 위탁금 같은 거 산정할 때도 어떤 재단이 됐든 산정할 때에는 급여라든지 운영프로그램이라든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이고 철저히 검토한 후에 편성을 했으면 합니다.
  지난번 노인보건센터의 그 센터장님께서는 일주일에 두 번 2시에 출근하셔서 6시에 퇴근하신다. 그래서 급여가 한 470만 원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일반인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두 번, 그러니까 12시간을 근무하는 거죠, 오후에 나오시는 거니까. 그런데 우리 일반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런 급여를 받을 수 없겠지만 의료 쪽에 계신 분들이야 특별월급 책정한 거니까 존중은 하는데 이게 의료재단이다 보니까 센터장님이 몸담고 계시는 병원 쪽의 업무랑 같이 중복돼서 역할을 하시는 부분이 좀 있어요.
  제가 지난 감사 때 지적하듯이 보바스기념병원의 행사를 저희 의료재단 센터장님이 같이 그 역할을 하시는데 물론 이제 다른 날은, 출근 안 하시는 날은 당연히 해야겠지만 화요일 날, 금요일 날 2시부터 6시는 저희 노인보건센터의 센터장으로 역할을 하시는 날입니다. 그런 날은 센터장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는, 또 그 역할에 대한 급여를 책정하시고 그런 세부적인 검토 후에 보조금 편성하실 때 그런 부분까지 다 소장님 책임지시고 공모 추진하실 때 그런 발언이라든지 부탁 같은 거 같이 내용을 좀 첨가하셔서 그래서 공모사업을 추진했으면 합니다.
○중원구보건소장 박인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총괄 질의 더 이상 없으시면 최진숙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노인보건센터 운영의 민간위탁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안녕하십니까? 중원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최진숙입니다.
  늘 시민의 보건과 복지, 건강을 위해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 김선임 문화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성남시 노인보건센터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재위탁동의안을 의결해 주시면 향후 민간위탁적격자심사위원회에서 현 수탁기관에 대한 심사를 거쳐 재위탁하고자 합니다.
  향후 성남시노인보건센터가 성남시민이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더욱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이준배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준배위원  수고하십니다.
  이게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이 올라왔는데요. 재위탁을 할 수 있는 기간이 몇 번인가요, 기회가?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재위탁 기간은 별도로 그게 제한되어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지금 그러니까 5년으로 해 놨고 지금 횟수가 여기 늘푸른재단에서 몇 번째 재위탁 동의를 받는 거죠?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지난번에는 재위탁이 아니고 공모절차를 거쳐서 한 거고요, 재위탁 동의안은 이번에 처음 올라온 겁니다.
이준배위원  지금 이제 보건센터 같은 경우는 그러면 이번에 재위탁을 해서 5년간 했어요. 그러면 다음번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다음번에는 글쎄요, 그거를 어떻게 재위탁한다, 공고한다 그러기는, 재위탁을 한 번 했으니까 다음에는 공모절차를 거치는 방안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준배위원  그건 누가 결정해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그건 방침 결정을 받아야 되겠죠.
이준배위원  그러니까 어떠한 근거에서 이렇게 하느냐, 제가 여쭤보는 건데.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저희가 이 근거는, 재위탁하는 근거는 운영성과라든지 만족도라든지 그런 것들에 의해서 재위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렇게 저희 늘푸른의료재단이 건강보험공단이라든지 이런 데서 평가를 잘 받고 또 이용하시는 분들의 만족도가 높아서 재위탁을 해도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재위탁 동의안을 올렸습니다.
이준배위원  예, 알았고요. 그 심의하는, 그런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심의하는 기구가 있습니까?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심의하는 기구는 없고요, 저희가 방침을 받고 또 위원회에서 의회에서 동의를 해 주시면 민간위탁적격자심사위원회를 다시 한번 또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적격자심사위원회에서 적격하다고 판단이 되면 그걸 하게 되겠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러니까 이게 보통 우리가 사회복지시설이라든가 이렇게 보면 기간이 되면 재위탁 공고를 해서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의료 관련된 기관이라서 그런지 재위탁 동의서가 그냥 올라왔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평가나 내지는 어떤 기본적으로 타당성이 조사된 자료도 없이 그냥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게 어떤 근거에 의한 방침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5년씩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기간을 주고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어서 운영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평가를 해야 될지 우리 위원들 스스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겠어요, 이거. 이거 어떻게 어떤 근거로 해서 평가를 해서 늘푸른의료재단 보바스기념병원이 어떻게 잘해 왔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이런 운영에 대한 기본적인 부분이나 우리가 그건 아무것도 없고 단지 동의만 해달라는,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자료도 미흡하고 과정에 대한 어떤 설명도 좀 부족하고 또 그렇다고 사전에 위원들께 소통하면서 자료를 주면서 이렇게 설명도 부족했고 여러 가지로 좀 부족한 점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나. 우리 전문위원님 계세요?
○전문위원 신영만  예.
이준배위원  이런 민간위탁 동의가 이렇게 막 올라옵니까? 무조건 이렇게 종이 세 장 올라와서 그냥 해줘야 되는 그런 부분인지, 그래서 우리가 최소한의 심사와 내지는 평가자료가 있어서 우리 위원들께서 최소한의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없는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만 한번 말씀해 주시고 우리 보건소에서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신영만  민간위탁 동의안 같은 경우는 지금 약간 중복성의 의미가 있기는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노인복지센터 운영 관련 조례에 위탁 관련 내용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민간위탁 관련 조례에 의해서 의회의 동의를 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3개월 전에 동의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민간위탁 동의안이 지금 올라온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동의한 내용이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내용으로 만들어져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거든요, 사실은.
이준배위원  예.
○전문위원 신영만  뭘 가지고 재위탁을 하겠느냐, 재위탁할 때는 뭔가 이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재위탁하겠다는 그런 내용도 있어야 된다고 하시는 말씀 같은, 제가 그렇게 느껴지는데 사실 그 부분들은 조금 세부적으로 자료 작성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준배위원  알겠습니다.
  그쪽 보건소에서 누구 설명하실 분 계세요?
  지금 이렇게 하시죠. 저는 이 주제, 제목 자체도 그냥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이지 재위탁이 들어간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상당히 위원장님 미흡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 위원님들과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또 다른 위원님.
  이게 지금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은 저희가 특별히 어떠한, 그 의견에 불신하는 의견 없이 저희가 동의를 해드리거든요. 왜냐하면 그건 저희가 동의해 드려야 또 공모를 하니까.
  그런데 이 부분은 재위탁인 건데 우리 이준배 위원님 지적을 잘하셨습니다. 지금 과장님 평가서를 읽었지만 그 평가서를 저희가 그걸 어떻게 다 믿습니까? 그리고 제 주변에도 노인보건센터에 요양하고 계신 분들이 더러 있어요. 내가 물어봤습니다. 내가 왜냐하면 참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그 노인보건센터에서 저한테 주신 자료가 있어요. 프로그램? 굉장히 다양하더라고. 그리고 한 프로그램당 최하 2, 3000명이 다 참여했다라고 되어 있어서 내가 그 프로그램 가지고 찾아다니면서 물어봤어요. 그 요양원 계신 분들이나 보호자들한테 교육도 시키고 또 여러 가지 프로그램, 문화 프로그램도 많이 있더라고요. 내가 “이런 거 한 적 있냐”라고 물어봤습니다. 불만들이 많으셨어요.
  물론 프로그램 거짓으로 하지는 않았겠죠. 거짓으로 하고 저희한테 자료 주신 건 아니겠지만 프로그램을 어떤 식으로 운영을 했는지 또 얼마나 적극성을 가지고, 그리고 보호자나 요양하고 계신 분들한테 얼마나 효력을 가지고 그 프로그램을 운영했는지 그 자세도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부정적인 분이 몇 분 계셨고 또 일부는 여러 가지 다른 재단에서 잘 하지 않는 그런 좋은 프로그램도 있다고 말씀을 하신 분도 계셔서.
  그런데 지금 과장님 그 평가서를 저희한테 미리 주셨으면 저희가, 저희 하는 일이 또 그거지 않습니까? 올라온 자료에 대해서 저희도 또 알아보고 저희도 여기저기 검사, 검토도 해봐야 되고. 그러고 나서 이 자리에서 저희가 지금 방망이 두드리면 이제 끝나는 건데 이전에 저희도 그런 보고자료를 받아야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을 텐데 지금 과장님 그 평가서에 대해서 그냥 쭉 읽고 이렇게 잘했습니다. 어찌 보면 늘푸른재단 직원 같습니다, 홍보요원 같기도 하고. 그런 추임새는 아니라고 봐요.
  저희한테 사전에 그런 자료를 주셨든지 아니면 사전에 소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아니면 노인보건센터 관련자든 센터장이라든지, 그 센터장도 있고 국장인가요, 그분이? 센터장 아래 직급에 계신 분이?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본부장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아, 본부장님. 좀 오셔서 이러이러한 프로그램을 그동안 진행했고 그동안 이러이러한 효력도 있었고 여러 가지 설명을 했고 또 운영하다 보면 분명히 또 부족한 건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또 어떤 대안을 가지고 하겠다라는 그런 저희한테 좀 설명보고가 있었어야 저희도 ‘아, 노인보건센터에 다시 한번 늘푸른재단이 잘할 수 있겠구나.’ 어떤 믿음을 갖고 저희가 여기 동의서에 동의할 수 있는 마음이 있죠.
  지금 이 세 장 달랑 회기 때 올려놓고 과장님 ‘이러이러 했습니다’라고 늘푸른재단 홍보대사처럼 쭉 말씀하시고 저희가 방망이 두드리면······.
  그리고 이거는 혹여나, 법적인 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혹여나 드리는 말씀이에요. 우리 선창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성남시의료원이 개원을 하면 이 노인보건센터를 저희가 위탁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아직 개원 준비를 하고 있는 터라서 날짜로는 안 맞는데 늘푸른재단이든 다른 재단이든 노인보건센터를 한 2년 정도 계약을 하고 차후에 계약을 다시 할 수 있는 이런 법적인 근거는 있나요? 그러니까 일단 2년만 하고 2년 후에 시립의료원이 개원을 해서 진행하고 있을 때 다시 이걸 공모한다든지 연장한다든지 그런 규칙은 있을 수 있나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그것은 사회복지법에 5년 동안 하기로 하고 지난번에 저희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도 이 노인보건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을 하면서 위탁기간을 5년 정도로 법에 따라서 조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나눠서는,
○위원장 김선임  내규로는 가능한가요? 사회복지법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수탁자랑 계약 시에 내규로 그렇게 계약을 할 수 있나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그것까지는 아직 검토를 안 해봤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검토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법이 그렇다고 하면 법을 지켜야 되는 건데 사회복지법에는 5년으로 돼 있지만 수탁자하고 상의하셔서 2년이나 3년 정도까지만 우선 계약을 하고 의료원에서 노인보건센터를 위탁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면 의료원에서 위탁을 받는 걸로 하고 또 준비가 덜되어 있으면 나머지 2년을 위탁받은 재단에서 계속 연장하는 거, 이런 거 내규로 할 수 있는지 법적인 검토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지금 이 상황으로는 노인보건센터의 운영 민간위탁은 결정할 수가 없겠습니다. 저희가 위원님들하고 위원님들 생각,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에 대해서 뭐······.
강신철위원  잠시 정회하고.
○위원장 김선임  예.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 50분 회의중지)

(16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선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성남시 노인보건센터 운영의 민간위탁에 대해서 의견 주십시오.
  이준배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준배위원  본 위원은 성남시 노인보건센터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에 대해서 요구드립니다.
  우선 재위탁을 한다는 이러한 거는 지금 어떤 근거나 내지는 절차상에 문제가 있는지 좀 더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여기 재위탁을 하는 정확한 근거가 조금 부족하고 설명도 부족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본 동의요구안에 대해서는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은 가결해 주실 것을 요구드리지만 재위탁에 관해서는 우리 보건센터에서 이런 절차상 문제가 없는지 또 재위탁의 공고는 하고 공모절차가 또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다시 설명을 하고 다시 듣고 그러고 나서 적격심사 후에 재위탁을 결정하는 걸로 해 주실 것을 요구드립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봉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봉규위원  질의보다 좀 지적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우리 이준배 위원님 말씀하신 그 연장선에서 말씀을 드리면 제목상으로만 보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것만 요구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어쨌든 재위탁 과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가리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밖에 표현을 안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이거는 꼼수에 가까운 행동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은 이 부분을 앞으로는 더 면밀히 검토를 해야겠다는 우리 위원분들의 자성의 목소리도 나오게 됐어요. 계기가 됐습니다, 지금 더.
  또 다시 만약에 이런 식의 동의요구안이 올라오면 위원장님도 마찬가지시지만 아마 저희 위원 모두가 내용에 관계없이 부결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또 의견 주실 분 말씀하십시오.
  없습니까?
  우선 노인보건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아까 우리 이준배 위원님 말씀대로 이 동의안에 대해서는 다 동의합니다. 그러나 지금 11월에 적격심사가 있죠? 재연장 위탁에 대해서 적격심사가 있는데 지금 이 연장 건에 대해서 동의가 되면 11월에 적격심사가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적격심사위원회는 절차에 따라서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거치는 거예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아니, 이제 그,
○위원장 김선임  그러니까 적격심사도 이 늘푸른재단이 노인보건센터를 그동안 한 운영에 대해서 다시 위탁을 해도 되는 그 적격심사를 할 거 아닙니까?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예.
○위원장 김선임  그러면 그 적격심사위원회가 형식적인 게 아닌 거라면 잘했는지 뭐가 부족했는지 앞으로 뭘 보완할 것인지 이런 내용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적격심사위원회에서 그 내용이 노인보건센터를 늘푸른재단이 다시 연장 운영을 해도 되겠다, 이런 판결이, 판단이 되면 그때 가서 하시는 것이 맞지, 어떻게 지금 적격심사는 뒤로 하고 우선 연장 동의부터 얻는 거는 순서가 바뀐 거 같기도 하고요.
  우선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은 필요한 거니까 저희가 이거는 동의하는데 재연장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심사숙고하시고 그리고 공고를 내보신 후에, 그래도 공고절차는 밟으세요. 그리고 적격심사도 철저히 하셔서 그 결과를 가지고 공고도 해보시고.
  그리고 어디가 되든 선정된 수탁기관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2~3년 정도 운영하고, 내규상 할 수 있으면 2~3년 운영하고 저희 시립의료원에서 위탁을 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있는지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가능하다고 하면, 저희도 알아볼 겁니다. 저희 의회에서도 알아볼 거니까 내규로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알아보시고 가능하다고 하면 계약 내용에 그런 부분도 쓸 수 있는 그런 재단을 섭외해 주시고요.
  여러 가지 지금 내용이, 저희가 재위탁을 연장할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자료상이나 검토기간이나 여러 가지 그런 것이 부족했기 때문에 저희가 노인보건센터를 늘푸른재단이 연장 위탁하는 거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적격한지 심사하시고 그리고 그동안의 운영에 대해서 좀 더 객관적인 판단 검토자료를 가지고 오시든지가. 저희가 좀 더 다방면으로 검토 후에 결정을 하겠습니다.
  예, 이준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준배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위탁운영자 모집공고 합니까?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지금······.
이준배위원  아니, 우리 민간위탁 동의안이 되면 그 위탁운영자 공고를 하냐 이거예요. 공고하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그렇죠, 원래 그냥 민간위탁 동의만 해 주시면 그렇고요, 재위탁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냥,
이준배위원  아, 공고 없이 하는 거고.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공고 없이 민간위탁적격자심사위원회에 위원님들 두 분이 위원으로 계십니다.
이준배위원  일단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찌됐든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이 되면 공고를 해야 되는 거고, 위탁자 모집공고를. 재위탁 관련해서 여기서 가결을 하면 공고를 하지 않고 하는 거예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예.
이준배위원  그게 근거가 확실하게 있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확인해 주시고요.
  모집공고가 나간다고 하니까, 모집공고가 나가고 또 적격심사위원회에 문화복지위원회 두 분이 들어가는 거죠?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예.
이준배위원  거기서 또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확인했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저희가 여기서 재연장에 대해서 동의를 하게 되면 공고를 안 합니다. 자동으로 여기 늘푸른재단이 되는 거고, 저희가 이 연장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으면 공고를 하실 텐데 우선 공고를 해보시고 그리고 늘푸른재단에 수탁을 해야 될 상황이 되시면 적격심사에서 저희도 심사 부분에 대해서 엄중히 또 심사할 것이고 그리고 계약 시에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지금 61억 정도가, 치매안심센터 빼고 61억 정도가 지금 들어가는데 거기에 2% 연산까지 하셨어요. 인건비에 대해서 2% 또 연산까지 해가지고 센터장부터 직원 한 분 한 분의, 요양하는 분들에게 저희 성남시를 대신해서 철저한 프로그램 운영과 그분들의 치료에 여러 가지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계약조건을 꼭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예.
○위원장 김선임  그럼 성남시 노인보건센터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은 민간위탁 동의안만 저희가 가결합니다. 그리고 재위탁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고 다시 공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고를 하신 뒤에 결과를 저희한테 말씀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적격심사에 저희가 참여해서 좀 더 엄중한 그런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거 원안을 읽을 수는 없고 성남시 노인보건센터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만 가결합니다. 그리고 재연장에 대해서는 부결하는 그런,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위원장님, 제가······.
  먼저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가 보건소에서 위원님들께 충분한 설명을 못 드리고 자료 설명 못 드린 것 굉장히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저희 민간위탁 동의 재위탁 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제목 자체에 선명하게 ‘재위탁’이라고 안 써드린 것에 대해서 마음 상해하시는 것 굉장히 죄송하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저희가 노인보건센터 조례에 사업의 운영상 성과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재위탁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으니까 저희가 그런 자료를 다시 충분히 제출하고 설명을 드리는 방향으로 하면 어떨까요?
○위원장 김선임  그러니까요. 우선 운영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은 저희가 가결을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 주신 것 검토하고 그리고 잠깐,
    (의사진행 논의)
  이게 지금 민간위탁 동의안 이걸 가결을 하게 되면 내용도 가결을 하게 되어 있고 부결하면 이 내용도 부결하게 되어 있는데 이 안에 한가지라서 동의요구안에 대해서 가결하면 내용도 함께 같이 가결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정봉규위원  자리 이석하지 않고 잠깐 정회합시다, 속기하지 말고.
○위원장 김선임  잠시 5분만 정회하겠습니다.
(16시 15분 회의중지)

(16시 4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선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중원보건소에서 올린 성남시 노인보건센터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은 저희가 늘푸른재단의 재연장 동의에 대해서 여러 가지 내용상도 그렇고 검토기간도 없을뿐더러 좀 신뢰할 수 있는 부분이, 그런 검토기간이 없어서 저희가 지금 동의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노인보건센터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만 저희가 동의하는 것으로 하고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린다고 저희가 수정안을 집행부에다 요구했는데 집행부에서도 이 부분이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노인보건센터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는 부결하는 것으로 위원님들과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이 결정에 대해서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소장님, 과장님, 저희가 이 내용에 대해서는, 동의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동의에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같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부결을 하는데 좀 더, 공고를 하시든지 아니면 재연장을 하시더라도 저희가 그 내용면으로 신임할 수 있는 그런 자료와 그리고 검토할 수 있는 거하고 그런 시기를 저희한테 주시고 좀 더 세밀한 검토하신 후에 차후에 다시 올리십시오.
  성남시 노인보건센터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윤창근·신한호 위원님 등 열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해서 신한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한호의원  안녕하십니까? 신한호 의원입니다.
  100만 성남시민의 건강증진과 선진 보건행정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문화복지위원회 김선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성남시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성남시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참조19)
  김선임 위원장님 및 위원님들께서 검토를 하신 후에 원안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마치겠습니다.
    (김선임 위원장, 정봉규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정봉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진숙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보건소장 박인자  간사님, 저희 과장님이 위원장님이랑 지금 이야기를 하러 나가셨는데요. 제가…….
○위원장대리 정봉규  (한숨) 아니, 지금 도대체 뭣들 하는 겁니까?
    (최진숙 중원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 회의장 입장)
  진짜 이런 식으로 하실 거예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죄송합니다. 지금 여기 잠깐 부르셔갖고 나갔다 왔습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설명하세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예.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금연환경을 조성해서 주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써 집행부에서는 의견이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없으시다고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예.
○위원장대리 정봉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신영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영만  전문위원 신영만입니다.
  검토보고서 33쪽 성남시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성남시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인자 소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분당구보건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13. 성남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준배 의원 등 15인 발의)
(16시 53분)

○위원장대리 정봉규  다음은 분당구보건소 소관 이준배 의원님 등 열다섯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 건을 상정합니다.
  이준배 의원님 등 열다섯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를 진행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이준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배의원  존경하는 우리 문화복지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이준배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14명의 의원이 발의한 성남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남용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서남용  분당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서남용입니다.
  먼저 성남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많은 고견과 성원을 해 주신 김선임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문화복지 이준배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해 주신 성남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조례의 조문 및 항 내용의 문구 등을 변경, 개정하는 사항으로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신영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영만  전문위원 신영만입니다.
  검토보고서 40쪽 성남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좀 하세요.
    (웃음소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분당구보건소장 홍경래  이게 또 자료도 2020년 1월부터 시행되는 자료를, 내용은 그렇습니다. 전에는 급감염병 해가지고 그게 없었는데,
이준배의원  마이크 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보건소장 홍경래  전에는 1군부터 5군까지 해가지고 군감염병으로 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법률에 대한 개정취지가 급감염병으로서 확산속도나 감염매개체 이런 것으로 하기 때문에 급으로 1·2·3급까지를 지정해가지고, 과거에는 메르스도 지정감염 쪽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법률 개정하는 사항에서 저희가 조례를 보충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신한호위원  궁금한 사항이 매우 많으나 자료로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예, 신한호 위원님 말씀 존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준배의원  매우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수정 가결 아까 했던 내용에 대해서 다시 정정 보고를 합니다.
  성남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수정사항이 있어 다시 심사결과를 발표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제6조 제2항 중 ‘“사전에 의회에 동의를 거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를 “미리 시장과 협의하여야”로 한다.’를 삭제,
  안 제14조 제1항 중 ‘“얻어 성남시의회(이하“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제출사항 변경 시 예산총액 규모가 변경될 경우에는 승인을 받아야 한다.”를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를 삭제,
  안 제15조 제1항 중 ‘“이사회”를 “3개월 이내에 이사회”로, “시장 및 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로 하고’를 삭제,
  안 제17조 제1항 중 ‘“시장 및 의회가”를 “재단은 시장이”로, “사항을 보고·검사·감사를 요청 시 재단은”을 “사항에 대한 보고·검사·감사·자료제출 등 요청 시”’를 삭제하는 것으로 각각 수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단, 본 조례 개정안과 부합하지 않은 문화재단 정관 제17조 3항 및 제18조 4항의 단서조항을 조례와 일치하도록 향후 정관을 개정하시기 바라며, 수정사항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가 있사오니 시간에 맞게 위원회실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4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0분 산회)


○출석 위원(8인)
  김선임  정봉규  강신철
  김정희  선창선  신한호
  유재호  이준배
○출석 전문위원  
  신영만
○출석 공무원
  복지국장  장현자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중원구보건소장  박인자
  분당구보건소장  홍경래
  사회복지과장  김학봉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노인복지과장  유미열
  여성가족과장  정은숙
  아동보육과장  허은
  문화예술과장  박성희
  관광과장  정인목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서남용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김준호
  속기사  하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