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6회 성남시의회(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3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3년 4월 24일(목) 10시
장 소  경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환경녹지사업소소관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2. 상하수도사업소소관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심사된안건
  1. 환경녹지사업소소관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가. 청소과소관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다. 공원관리과소관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나. 환경녹지과소관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2. 상하수도사업소소관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가. 업무과소관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나. 수도과소관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다. 정수과소관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라. 하수처리과소관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박권종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환경녹지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발언권을 얻은 후 순서에 따라 질의하여 주시고 심사와 관련이 없는 질의는 가급적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환경녹지사업소소관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박권종  먼저 환경녹지사업소 소관 순서를 바꿔서 청소과, 환경녹지과, 공원관리과 소관 순으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최경래 환경녹지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사업소장 최경래  환경녹지사업소장 최경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박권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녹지사업소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요약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요약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녹지사업소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1)

  존경하는 박권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상으로 총괄 설명드린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우리 사업소의 업무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권종  최경래 환경녹지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총괄 설명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가. 청소과소관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10시 08분)

○위원장 박권종  다음은 전문선 청소과장 나오셔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전문선  청소과장 전문선입니다.
  예산안 설명서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과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2)

김철홍위원  위원장님, 자료에 다 있기 때문에 시간절약을 위해서 질의답변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권종  김철홍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에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바로 질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길만 위원님.
문길만위원  예산서 282페이지에 건축물 매입보상비라고 해가지고 4억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떤 것인지 얘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전문선  집단자원화 사업장의 건축물 매입보상 4억원은 집단화 사업장에 재활용센터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장기적인 집단화 사업장의 정비나 향후 추진계획에 따라서 저희들이 자원화 사업장에 재활작업장에 필요한 교육장하고 또 재활작업장에 필요한 전시장, 그리고 재활작업장에 사무실 같은 게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컨테이너 박스 9개에서 각 분산돼 있는 사무실을 재활용하는 차원에서 활성화 시켜가지고 그 건물을 매입해서 사용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문길만위원  거기 지금 개인 소유의 재산이지요?
○청소과장 전문선  예.
문길만위원  그런데 어제 경인일보 기사에 어떤 개인의 가건물 보상이 잡음이 있다고 돼 있지요. 어제 보셨습니까?
○청소과장 전문선  예, 봤습니다.
문길만위원  그런데 4억이라는 책정이 지금 꼭 이것을 매입을 해야 성남시가 이런 계획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이게 특혜성이 있다고 신문에 났어요.
○청소과장 전문선  위원님들 생각이나 저희들 생각에 대한 생각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자원작업장에 대한 시민들이 자원화 재활용에 대한 홍보장도 있어야 되고 또 앞으로 봐서 자원화 물품에 대한 전시를 해가지고 자원을 재활하고 아낄 수 있는 그런 국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시설을,
문길만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다 알고 있고, 지금 그 건물은 가건물로 돼 있지요?
○청소과장 전문선  예.
문길만위원  가건물은 그러니까 기한이 3년이면 3년, 계약서에 그 기한이 있을 거예요.  
○청소과장 전문선  있습니다.
문길만위원  그 이후에는 철거를 하고 원상복구를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시에서 왜 구태여 그런 데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청소과장 전문선  꼭 가설건축물이라고 해서 존치기간 한 번 허가된 다음에 철거하는 부분은 그것은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고 왜 그러냐면 용도라는 게 있습니다. 이런 데 지방도로를 다녀봐도 각종 창고 같은 용도도 있고 그런 용도가 다 있는데, 이게 재활용 작업장이기 때문에 그 용도에 맞춰서 처음에 입주할 때부터 그 용도가 변경이 됐다고 하면 용도변경에 따른 부분이 되지만 지금 그 자체가 재활용작업장으로 계속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같은 용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활용이나 자활작업장 선별장 이런 게 국가 차원에서 국익을 위해서 수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러한 사업에 가장 적정한 사무실이나 휴게실이나 이런 것을 할 때 언젠가는 신축하는 것보다 있는 건물의 재사용을 하는 방법에서 좋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예산 반영을 전체적인 정비계획에 따라서 세웠던 것입니다.
문길만위원  과장님은 거기 재활용센터를 가보셨지요?
○청소과장 전문선  예.
문길만위원  이렇게 얘기가 나왔으니까 돌리지 말고 서로 얘기하십시다. 지금 여기 'K도의원'이라고 그러는데 여기 신문에 기재된 내용에는 이게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시가 99년도에 계약을 책정할 때 건축물을 지어주기로 했기 때문에 이것은 보상을 해야 한다라는 그 분의 얘기가 여기에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꼭 시가, 저도 재활용센터를 가봤지만 꼭 거기에 학습장을 만들고 재활용 견학장을 만들어야 될 필요성이 꼭 있는지 의문이 가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자꾸 드리는 것입니다. 과장님은 거기 가보셨겠지요.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 도저히 거기가 어떤 견학장으로서의 위치도 그렇고 여건도 그렇고 지금 시설물도 그렇고 그런 부분이 안 돼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것을 4억씩이나 들여가지고 이런 가설건축물에 성남시가 투입을 한다는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환경녹지사업소장 최경래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제가 거기 재활용 선별장에 대한 정비계획을 세웠는데 여러 차례 가봤습니다. 어제 그제인가도 시장님이 그 현장을 다녀오셨는데 거기에 컨테이너가 9개가 산재돼 있습니다. 거기에서 쓰는 용도가 그 사람들 사무실, 우리 미화원들 종업원들 탈의실, 샤워실, 화장실, 식당 이래가지고 컨테이너를 갖다놓고 아주 잡다하게 가장자리는 전부 그게 차지해가지고 쓸 땅이 없어요. 거기에 노면차도 한 1억 3,000만원씩 되는데 8대가 노천에 그냥 눈비를 그대로 맞고 있고 그래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재활용 선별장을 정비해서 정문 있는 데도 좀 정비를 하고 해서 앞으로 누가 봐도 혐오시설을 처리하는 장소가 아니다 하는 게 비춰질 수 있도록 저희가 양쪽 고속도로와 고속화도로변 옆에도 방음벽을 해서 차단시키고 정문 들어가는 곳도 말끔하게 정비를 해서 대우자동차 옆에 있는 데도 같은 하나에 공장같이 보일 수 있는 그런 아주 깨끗한 저기를 만들려고 구상중입니다.
○위원장 박권종  소장님, 질의하신 내용에만 답변하시고요.
  제가 잠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 중에 무허가 건물이라고 했지요?
○환경녹지사업소장 최경래  가설건축물이죠. 무허가는 아니지요. 그것은 건축법에 의한 정식 절차를 밟아서 한 것이지 가설건축물도 건축법에 다 규정이 돼 있습니다.
문길만위원  규정이 돼 있는데 그게 기간이 끝나면 철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환경녹지사업소장 최경래  그렇지는 않지요. 재산의 가치가 있는 건데요. 아직, 안에도 들어가 보시기도 했고,
○위원장 박권종  그랬다면 최초의 협약서가 있지요?
○환경녹지사업소장 최경래  예, 그것은 자료로,
○위원장 박권종  자료로 좀 주세요.
홍양일위원  가설건축물 허가를 낼 당시에 조건이 있어요. 지금 최 소장은 답변을 하시는데 마치 그것은 합법 건축물에 지금까지 유지되는 것처럼 그러시면 안되고,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되지요. 필요해서 사들인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가건축물에 대한 조건부 허가가 존재했고, 가건축물의 기간이 존재하고 그 이후에 연장된 부분이 어떻게 된 부분이냐, 또 가건축물 허가 낼 당시에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소장님 잘 모르시나봐요.
○환경녹지사업소장 최경래  아니, 용도는 재활용센터로 낸 거죠.
홍양일위원  그 가건축물의 낼 당시에 조건이 있다고요. 건축허가 가건축물 허가 낼 당시에 조건이 있어요.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가지고 말씀을 하셔야지 마치 지금 합법, 사겠다고 하는데 내가 이의 제기하는 게 아니라 마치 소장님이 이 자리에서 그것이 다 합법 건물이다, 그렇게 하고, 재활용 집단사업장을 정비하고 지금 문길만 위원이 제기하는 이 건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예요. 그 건물을 왜 사야 되느냐 라는 것을 질문을 한 것이고 집단 사업장 정비에 6억 6,300만원 들어간다는 것에 대해서 여기에서 지금 질의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환경녹지사업소장 최경래  그러니까 저희가,
홍양일위원  다른 것은 다 싹쓸이해서 다시 다 만드는데 왜 유독 그것은 기존 건물을 사려고 하느냐 하는 것이 대답의 포인트라고요. 그러니까 길게 가지 마시고 그것의 필요성만 얘기하시라 그런 얘기입니다.
○환경녹지사업소장 최경래  그것을 저희가 하려는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컨테이너 9개에서 쓰고 있는 식당, 샤워실, 탈의실, 화장실 그런 용도를 한데 모아가지고 컨테이너를 치우고 거기에 넣고 전시실하고 같이 해서 쓰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문길만위원  그러면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지금 계약만료가 12월이지요?
○환경녹지사업소장 최경래  올 연말입니다. 1년씩,
문길만위원  그러니까 99년부터 2001년까지 3년 계약하고 2001년부터 1년씩 연장계약을 3년 했지 않습니까.
○환경녹지사업소장 최경래  예.
문길만위원  그런데 벌써 지금 6월이고 한 6개월 있으면 되는데 그러면 계약조건에 분명히 계약기간이 지나면 원상복구를 해야 되고 연장을 안 해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6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그것을 4억 주고 사들이려는 이유가 본 위원이 볼 때는 타당하지 않다 이거예요.
  그리고 아까 어제 기사 내용을 괜히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금 건축물주께서는 3억 6,000만원 정도가 들어갔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시 예산에는 4억이 잡혀있단 말이지요. 그런데 구태여 그렇게 많은 차액을 내면서까지 시에서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겠다는 것이고, 지금 계약조건에는 분명히 이번 1년 단계로 다 끊어져 있지요?
○환경녹지사업소장 최경래  지금 그게 지상물만이지 땅은 시유지거든요. 그래서 시유지에 대한 임대계약이 따로 있고 가설건축물은 임자가 따로 있으니까 물론 시유지 안에 있는 건축물이지만 그래서 그것은 그것대로 자기가 분당구청에 가설건축물 연장허가를 받아가지고 쓰는 것이고 저희는 땅에 대한 것만 관장합니다. 그렇게 하고 그 가격에 대한 것은 공공용지손실및보상에관한법률이 바뀌어가지고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토지보상법하고 바뀌어가지고 이 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공인평가사 두 사람 감정평가를 해서 산술평균해서 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해서 줄 겁니다.
문길만위원  소장님, 99년도에 재활용센터 허가를 해주시면서 성남시가 거기 건축물 혹시 지어주기로 했습니까?
○환경녹지사업소장 최경래  그 내용은 저는 모릅니다.
문길만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알아본 적이 없습니까?
○환경녹지사업소장 최경래  그것은 본인이 주장하는 부분인데 그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는 없지요. 저희는 공문화 해서 서면으로 된 것만 우리가 인정을 해야지 말로 구전되는 것은 행정에 인용할 수가 없습니다.
문길만위원  그러니까 여기 기사내용에 본인이 말씀하셨는지 기자가 쓴 부분에 대해서는 99년도에 재활용센터 허가를 받을 때 성남시가 건축물을 지어주기로 했기 때문에 자기는 3억 6,000만원을 받아야 되겠다, 지금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허가조건을 제가 보니까 절대 그런 조항이 없단 말이죠. 없었기 때문에 이 얘기를 드리는 것이고, 만약에 그런 조건이 성남시가 했다면 일 개인의 재산을 당연히 변제를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분도 손해를 안 봐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절대 그런 조항은 없고 단지 만약에 위법할 시나 계약만료가 됐을 시는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해서 시에서 행하는 대로 하겠다 라는 서류가 다 작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앞으로, 지금 3년동안 기한이 되고 1년, 1년 해서 5년이 됐는데 12월이면 분명히 계약이 만료가 될 것인데 구태여 4억이라는 돈을 가설물에 투자를 해서 성남시가 견학장이나 말씀하시는 샤워장도 없고 해서 여러 가지 여건으로 쓰신다고 그런다면 이것은 조금 있다가 12월 이후에 내년에 해도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녹지사업소장 최경래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단 재활용센터를 개인이 시유지에 지었을 때는 그만한 상응한 어떤 효과라든지 주민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서 거기 가설건축물을 넣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일단 어찌되었던 재산의 가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길만위원  소장님, 재산의 가치는 충분히 있습니다. 소장님이 얘기하는 의도도 제가 충분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분당구에 사실 어떻게 보면 쓸 수 있는 폐기물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것에 앞서서 이 부분은 우리가 4억을 꼭 들여서 그것을 매입을 해야 되는가,
○환경녹지사업소장 최경래  저희도 이게 할 때는 집행부에 심사숙고하는 모든 저것을 해가지고 하지 그냥 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제가 한 가지 말씀 올릴 것은 일단 재활용을 지금 수정도 있고 분당도 있고 중원도 다 있지만 저희 1일 890톤 들어오는 중에서 213톤이 재활용입니다. 점점 지금 재활용의 빈도가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도 청소업무에 대한 일조를 했다고 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다른 청소업체도 다 마찬가지지만 기여를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문길만위원  소장님 말씀대로 기여는 했겠지요. 왜냐하면 지금 가구류나 전자류 이런 쓸 수 없는 것을 거기에서 수리해서 양로원이나 고아원에도 지급하고 또 저가로 판매한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잘못 비춰지면 하나의 장사로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우리 구시가지 같은 경우에는, 분당은 저는 잘 모르겠지만 냉장고, TV 내놓아도 동사무소에서 스티커를 사라고 그래요. 재활용센터에 연락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홍보가 그렇게 안되어 있어요. 무조건 스티커를 붙이라고. 5,000원짜리 1만원짜리 스티커를 붙여서 그게 다 우리 개인의 돈을 들여서 다 나가고 있고 실지로 재활용센터의 홍보나 이런 것이 솔직히 안돼 있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가는지 저희 구시가지는 잘 몰라요. 지금 여기 보면 재활용센터에서는 95% 이상 무료로 다 수거하신다고 서류내용에는 돼 있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다 돈을 주고 지금 버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소장님이 굳이 설명을 안 하셔도 되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2004년도에 이 계획을 시작해도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소장님은 꼭 이번에 그것을 매입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입니까?
○환경녹지사업소장 최경래  예, 꼭 좀 세워주시면 저희가 재활용사업장에 대한 정비를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일신해서 쓰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활용에 대한 홍보가 덜 된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철저히 해서 분당지역에 대한 재활용이 좀더 높아질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위원장 박권종  염동준 위원님.
염동준위원  존치기간이 있지요?
○환경녹지사업소장 최경래  예.
염동준위원  가설건축물 존치기간이 지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본인이 철거를 해야죠?
○환경녹지사업소장 최경래  원 저거는 철거를 해야 되는데요,
염동준위원  알았어요. 그러면 지금 매입한다는 가건물이 몇 평입니까?
○환경녹지사업소장 최경래  300평입니다. 2층으로 돼 있습니다.
염동준위원  그게 조립식이지요?
○환경녹지사업소장 최경래  조립식인데 기둥으로 전부 H빔으로 넣어놓았습니다.
염동준위원  매입비 4억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환경녹지사업소장 최경래  그것은 저희가 건물 건축비를 계산을 해가지고 그래서 했습니다.
염동준위원  그게 조립식이지요?
○환경녹지사업소장 최경래  예.
염동준위원  그게 평당 얼마 받는,
○환경녹지사업소장 최경래  그것은 제가 정확히,
염동준위원  그 자료 좀 가져오시고요. 꼭 구태여 우리 성남시에서 가건물을 사 가지고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 현대화를 만든다는데 굳이 가건물을 사 가지고 할 필요가 없잖아요.
○환경녹지사업소장 최경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염동준위원  원칙론을 가지고 이야기하자고요. 이 계약서 내용하고 존치허가수리조건이 여기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하면 다 철거시켜서 깨끗하게 번듯한 샤워장도 만들고 번듯한 건물을 만들어서 하는 게 좋지, 굳이 가건물 수명도 짧은 것을 4억을 줘가지고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환경녹지사업소장 최경래  거기 안에도 들어가 보셨는지 모르지만,
염동준위원  작년에 갔다 왔잖아요.
○환경녹지사업소장 최경래  수도도 다 있고 그 안에 다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굳이 저희는 아까 용도에 대해서 말씀을 올렸지 않습니까.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염동준위원  소장님 말씀대로 깨끗하게 한다고 했잖아요. 깨끗하게 한 건물에 하면 좋잖아요.
○환경녹지사업소장 최경래  그것도 한 건물입니다.
염동준위원  4억을 몇 년 수명도 가지 않는 건물을 사 가지고, 이거 솔직히 얘기해서 사업 자체 예산도 올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내가 볼 때는. 더 논의를 해봐야 알겠지만 왜 가건물을 굳이 사 가지고 거기에다 현대식으로 아주 보기 좋게 한다는데 내가 볼 때는 조잡스러워요. 굳이 꼭 할 필요가 없잖아요. 좀더 논의를 해봐야 되겠지만 내 개인적인 의견은 그렇습니다. 첫째는 원칙 계약조항을 지키자 이겁니다. 그리고 왜 굳이 가건물을 사 가지고 하느냐 이겁니다. 그렇다고 시에서 그 가건물을 사야 될 이유가 계약적으로 있다면 할 수 없이 사야지요. 그거 아니잖아요?
○환경녹지사업소장 최경래  그것은 저희가 법에 근거,
염동준위원  법에 어떻게 사야 되요?
○환경녹지사업소장 최경래  아니죠. 저희가,
염동준위원  소장님, 좋은데 굳이 우리가 가건물을 사 가지고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겁니다. 언론을 의식해서가 아니라 언론에서 저렇게 나왔는데 그 사람 주장은 주장대로 일리가 있겠지만 우리 의회에서 볼 때는 시민 입장에서 보더라도 가건물을 사 가지고 거기에 한다, 그렇다고 볼 때는 내가 볼 때도 타당치 않다는 얘기입니다.
○환경녹지사업소장 최경래  저희가 국유재산법이나 성남시공유재산관리조례에 근거를 해서 하는 것이지, 법에 없는 것을 저희가 집행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요. 법에 근거를 두고 행정을 해야지요.
염동준위원  법에 있잖아요. 계약조항에,
○환경녹지사업소장 최경래  아닙니다. 국유재산법 제28조 2항에도 나와 있고 공유재산관리조례 11조에도 그런 근거가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무슨 근거가 있어요? 시가 필요로 할 때 매입할 수 있다,
○환경녹지사업소장 최경래  그렇습니다.
홍양일위원  그거 누가 할 수 없는 것을 올렸다고 그랬나.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염동준위원  굳이 그거 앞으로 기간이 6개월 남았는데 6개월 참았다가 번듯한 건물 지어서 하면 좋을 텐데,
○환경녹지사업소장 최경래  6개월로 시한이 끝나서 완전히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용도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나갈 수 있는 거지요.
홍양일위원  우리 최 소장이 답답해요. 최 소장은 나는 이게 필요한 건물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설득하려고 해야 되고 그 외 것은 최 소장 말할 수가 없어요. 재활용 자원화 사업장 내에 불법 건물이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환경녹지사업소장 최경래  다른 데도 있죠. 아주 없다고는 볼 수 없죠.
홍양일위원  불법 건물이 있는 것을 다 사실 겁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자꾸만 얘기를 이상한 데로 몰고 가요. 그 재활용센터가 자산의 가치가 있다고 본다고 그러는 것에는 여기 아무도 이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자산의 가치를 가치있게 유지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사람은 거기 영업하러 들어온 사람이에요. 2년이고 3년 만에 나는 원전을 뽑을 수 있다라고 해서 그만한 건물을 지은 겁니다. 그것을 시에 팔고자 하는 전제조건이었다면 그런 계약조건이 있어야 되요. 없지요? 최 소장님은 거기에서 그 부분에 대한 역설을 지금 이 예산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한다면 나는 다시 그 집단화 사업장을 내 아이디어에 의해서 꾸며보고 싶으니까 이 건물 사야 되겠소, 이거 외에는 하면 안되지요. 그걸 설득하시라 그런 얘기예요. 왜 엉뚱하게 자꾸만 나가서 답답하게 그럽니까. 건축물 허가조건 다 나와 있어요. 그러지 마시고 나는 이것을 어떻게 어떻게 지금 거기 재활용 센터 있는 그 부분의 일대를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지금 하려고 해서 6억 6,000만원이나 올려놓았다, 이것을 승인하려고 하면 이 건물을 사게 해주시오, 그것이 원칙 아닙니까?
○환경녹지사업소장 최경래  예, 그래서 저희가 지금 재활용 선별장을 재정비하려고 하는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문에 대한 환경정비, 그 다음에 고속도로와 고속화도로 옆에 방음벽 정비 그 다음에 롤라차 지금 눈비 맞고 있는 데 대한 차고지, 그 다음에 지금 말씀드린 재활용센터를 매입해가지고 거기에 산재돼 있는 각종 사무실과 탈의실, 화장실 이런 것을 한데 몰겠다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문길만위원  위원장님,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박권종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6분 회의중지)

                                                                     (10시 4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권종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길만 위원님과 염동준 위원님 충분한 토론을 했고 또 토론을 듣고 판단은 위원장인 제가 하겠습니다. 복안은 있으니까요. 발언하실 위원 있으시면 또 발언하십시오.
  장윤영 위원님.
장윤영위원  속기록에 남아도 상관은 없습니다. 제가 발언하기 상당히 어려운 것은 강희철 도의원하고 저는 개인적인 인간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염동준위원  그런 얘기는 할 필요 없고,
장윤영위원  그렇기 때문에 아까 어떤 기자로부터 이상한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분명히 원리에 맞춰서 발언할 수 있는데 그것을 이상한 관계로 볼 것 같아서 그냥 있는 것입니다. 그냥 오늘 예산서만 한번 보시지요.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환경녹지사업소쪽에 2페이지에 보면 남한산성유원지내 매점 철거가 있습니다. 여기에 1,500만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매점이 몇 평입니까? 실질적으로 이게,
○공원관리과장 박충배  8평으로 돼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그것은 진짜 박스입니다. 그래서 저는 봤을 때는 분명히 지금 언론이나 이런 데서는 아주 예의주시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 자체는 아까도 정회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존치기간이 있는데 그런 시유지 임대료를 산정하기 위해서 1년 단위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 12월말로 끝나면 철거를 하는 것이 아니고 대부료를 산정하기 위해서 1년 단위로 가고 있는 건데 그것이 1년이 끝나면 철거를 해야 된다라는 것은, 가장 커다란 문제는 애초에 거기 건축물을 서게끔 한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웠지 않습니까. 그것이 3,000만원이 됐든 3억이 됐든 간에 세우게 해놓았는데 기간이 끝났으니까 철거하라고 한다면 이것은 행정의 횡포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금 문제가 되다 보니까 집행부에서 자의적이든 타의적이든 간에 그 건물의 활용계획을 세웠습니다. 4억원을 세웠다고 해가지고 4억을 다 주는 게 아니니까 우리는 그 집행과정을 보면 된다라고 보는 거지요. 더 이상은 결국은 사유재산을 활용하는데 어려움이 있게끔 왔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인 의견 자체는 그 4억원이 지난번에 업무보고 할 때 보면 신해산업인가요 3억 6천 얼마 6월말에 종료되는 것 있지요. 6월말에 종료되는 사업이 폐스티로폼하고 같이 통합하겠다는 구상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자원화단지라고 하니까 이것은 4억원이 세워졌지만 4억원이 다 나갈 수도 없고 2억원이나 1억원만 나갈 수도 있습니다. 감정평가를 몇 군데에 하지요?
○청소과장 전문선  두 군데.
장윤영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감정평가사가 만약에 문제가 되게끔 한다라면 그 회사는 문을 닫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를 보고 감정이 얼마 나올 지 모르고 성재실업인가요, 계속 하면서 추가적인 사항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에 대한 것은 아니니까. 그래서 이것 자체는 승인을 하고 그 결과를 보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라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권종  문길만 위원님.
문길만위원  장윤영 위원이 말씀하시는데 제가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감정평가를 해서 결정할 사항인데 앞으로 감정원에서 할 계획인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게 지금 강희철 도의원, 이름이 여기까지 거론됐으니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자기 건축물을 99년도에 지을 때 3억에 지었다고 그랬어요.
염동준위원  문 위원,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라 사느냐 안 사느냐 문제이지,
○위원장 박권종  잠깐만요. 그 결론만 내려주십시오.
문길만위원  그 건축물이 99년도에 지어질 때 3억에 지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언론보도에는 3억 6,000만원이라고 나오고 시에서는 4억원이라는 책정을 했기 때문에 이게 봐주기 식이 아닌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감정사들이 평가를 하니까 충분히 평가를 하면 다 나타나겠지만 본인이 99년도에 지을 때 3억을 들여가지고 지었다고 했고 최근 언론에서는 3억 6,000만원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꼭 4억을 승인을 받으려고 하는 그 의도에 대해서 나는 의문이 간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권종  더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홍양일위원  가부를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본 위원회에서 논하고 있는 가건축물 매입이나 또는 불법건축물 매입에 대한 부분이 정의가 좀 내려져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장윤영 위원님의 논리에 제가 반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가건축물이 허가 당시에 조건이 있습니다. 왜 1년씩 연장하느냐, 그 임대료 때문이다 라고 하는 논리까지도 기본적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계약조건에 의해서 일단 그렇게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약조건이 어떻게 돼 있느냐, 지금 장 위원 논리에 의하면 가건축물을 허가한 것이 잘못이다 라는 논리예요. 그럼 성남시에 가건축물이 얼마나 있습니까? 불법건축물이 얼마나 있습니까? 이것을 철거나 또는 용도 외에 처리를 할 때의 부분이 가건축물도 기간이 끝나고 용도 외가 지나쳤을 때는 불법건축물과 동일시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지을 때는 허가받았어도. 그런데 이 건물이 어떤 특정 건물이 그 용도 외로 사용되느냐 안 되느냐를 떠나서 그것을 지은 자가 그 용도를 포기하는 상태에 말하자면 이 건은 시에 매입요청을 한 건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 용도가 끝났다는 논리입니다. 그런데 가건축물을 지을 때는 확실히 가건축물을 지어서 이것을 하십시오, 라고 하는 허가조건이 붙습니다. 이 허가조건상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용도변경사용이나 기타예요. 우리는 첫째가 가건축물의 용도가 그 용도를 다 했느냐 라고 하는 것을 보는 것인데 이것은 그 소유자가 가건축물을 시가 사주기를 바란다고 하면 용도를 다 한 거라고 볼 수밖에 없다, 두번째가 이것을 왜 2년으로 제일 처음에 했겠느냐, 막대한 돈을 들이고서. 그럼 그 때 그 계약서상에 그것이 나갔을 때 이것은 시가 매입한다는 조건이 들어갔어야 되요. 없어요.
  나는 환경녹지사업소가 자원화단지의 필요성 부분에 대해서 이 건물을 사고자 하는데 대해서 비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정의를 하고 넘어가자라는 얘기예요. 일부 불법건축물의 철거비용 부분이 우리가 여기에서 안 세운 예도 있습니다. 강제 철거하는 비용으로 세운 적도 있습니다. 동일지역내에 지금 자원화단지를 만들기 위해서 환경녹지사업소가 앞으로 거기 있는 불법건축물을 다 철거해야 됩니다. 그런데 시유지상에 지을 때 가만 내버려뒀어요. 그 책임도 져야 됩니다, 그러면.
  아까 얘기한 남한산성유원지내 8평의 철거비용으로 1,500만원을 세웠다고 하는 예를 장 위원이 드셨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자원화단지의 6억 6,300만원 중에 다른 철거비용이 존재합니까? 아니라고 봅니다. 또 성재실업이나 스티로폼이나 기타 재활용 선별장의 기계 매입을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기계 매입이에요. 기계 매입을 본 위원회가 얘기를 해서 그것을 수용해서 지금 예산이 서 있는 단계입니다. 그 건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저는. 그 기계는 사서 시가 임대를 줘라 하는 뜻에서 얘기 나온 건이지 이 건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최 소장한테 말씀드렸다시피 본 위원회에서는 이 가건축물에 대한 부분이 시가 필요하다고 그러는 것을 설득 당해서 사주느냐 안 사주느냐에 국한돼 있지 이것을 정당화시켜서는 안 된다라고 봅니다. 꼭 필요한 건물이다 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해가 된다면 사야 될 것이고 그렇지 않다라면 사지 말아야 될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논의가 되어야지, 이것이 마치 합법적인 양 지금 이 자리에서 논의해서는 곤란하다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권종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활용 선별장에 대해서는 각자 의견을 개진하지 못한 사항도 있을 것이고 반대 의견 찬성 의견도 있으니까 표결로 처리하겠습니다. 표결은 비밀투표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공무원들은 다 나가주시고,
염동준위원  위원장님, 최 소장님 의견을, 홍 위원님 말씀대로 꼭 사야 될 이유가 있으면 말씀하세요.
○위원장 박권종  염 위원님, 다 설명 받았잖아요.
홍양일위원  그런데 남한산성 8평에 1,500만원이라는 얘기는 매입 건입니까?
○공원관리과장 박충배  20년 됐기 때문에 철거하는데 철거영업권 보상까지 포함한 금액입니다.
○위원장 박권종  공무원들 다 나가 주시고, 투표용지를 하나씩 나눠주세요. 매입에 찬성하는 분은 동그라미를 해주시고 매입에 반대하는 분은 가위표를 해주십시오.
홍양일위원  위원장님 권위도 좋습니다만,
○위원장 박권종  이것은 산재한 사항이고 밖에서 언론도 보고 있고 해서 이것은 분명히 누구의 발언이 새나갈 수 있습니다. 제가 판단해서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분분)

홍양일위원  집행부에게 소명기회를 한번 좀 주세요.
○위원장 박권종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권종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직원들께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으로서 사과 말씀드리고 난상토론을 하다 보니까 잠시 시간이 지체된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난상토론 끝에 표결로 처리를 했습니다. 표결로 처리 결과 표결참석위원 8명 중 찬성 2명, 반대 5명, 기권 1명으로 건축물 매입 보상액 4억원은 삭감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소과 소관 중 건축물 매입건 4억을 제외한 다른 부분에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잠시 계수 조정을 위해서 1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회의중지)

                                                                     (11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권종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호섭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호섭위원  과장님, 이 부분이 지금 삭감이 됐는데요 우리 집행부에서 대하는 게 좀 너무 안일한 것 같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정말 이것을 지금 목적대로 이렇게 사용한다고 그랬을 때는 그런 목적이 있었으면 조금 더 위원들한테 홍보하고 언론한테도 좀 홍보해 주고 이렇게 해줬어야지, 이거 떡 올려놓고 어떤 보수적인 이런 관점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는 법은 없는데 재활용품 선별장이 우리가 여태까지 먼저 회의 때부터 지금까지 합법이냐 불법이냐 이런 것을 다 토론해 왔습니다. 그것은 아직까지는 불법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하지만 임대기간이 끝나면 당연히 철거를 해야 되는 겁니다. 법률상으로는. 그것은 누구도 부인을 못 해요. 그럼 우리 시에서 정말 그 건물을 철거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잘 지어놓고 허무는 것도 아깝다고 그러면 그것을 재활용을 한번 해보자는 측면에 접근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냥 때려부수면 자원도 낭비되고 이러니까 이것을 좋은 목적으로 재활용을 해보자는 측면에 우리 집행부에서 안을 주신 거예요. 단 한 가지 그겁니다. 다른 것은 아무 것도 없어요. 그동안 흘러온 것 가지고 이러쿵 저러쿵 해봐야 그것은 다 명분싸움이고 시간만 낭비하는 토론이 돼요. 질의 응답이 되고.
  문제는 이 건물을 이렇게 해서 지었는데 이제 임대기간이 끝나면 그것을 헐어야 되는데 너무 아깝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재활용해야 된다, 우리 시에서 이렇게 재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판교택지개발로 인해서 재활용품이 많이 늘어나고 해서 재활용품 전시장이 필요하고 거기에다 주민과 학생들에게 자원절약정신을 고취시키고, 다 좋습니다. 그래서 시청각 교육실을 만들어서 홍보해야 되겠다, 다 좋아요 그러면 그 부분으로만 접근해야지, 지난 것을 가지고 이러쿵 저러쿵 해서는 안되지요.
  본 위원은 우리 집행부에서 검토를 했다고 그러면 다시 한 번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 해보세요. 그리고 이것을 매입했을 때 지금 취치 목적대로 했을 때 리모델링비는 또 얼마가 들어가고, 앞으로 재활용 전시관을 어떻게 운영하겠다, 이런 것까지 사전 계획을 잡아가지고 우리 위원들한테 적극적으로 로비를 하세요. 꼭 좀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답답하네요.
○위원장 박권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청소과 소관에 대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282쪽 시설비 및 부대비 건물매입보상 4억원을 삭감하는 등 총 한 건 4억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82쪽 시설비 및 부대비 건물매입보상 4억을 삭감하는 등 총 한 건 4억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 공원관리과소관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11시 40분)

○위원장 박권종  다음은 박충배 공원관리과장 나오셔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과장 박충배  공원관리과장 박충배입니다.
  설명자료 9페이지입니다. 9페이지와 10페이지는 인건비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하단쪽의 공원관리 민간위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관리과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3)

○위원장 박권종  공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원관리과 소관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원관리과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원관리과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 환경녹지과소관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11시 43분)

○위원장 박권종  다음은 박제덕 환경녹지과장 나오셔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박제덕  환경녹지과장 박제덕입니다.
  환경녹지과 추경예산안은 설명자료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는 인건비로서 기본급 인상에 따른 인건비라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설명자료 3페이지는 일반운영비입니다.
                                     (환경녹지과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4)

○위원장 박권종  환경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녹지과 소관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영 위원님.
장윤영위원  환경음악회 개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환경녹지과장 박제덕  이것은 시 단위에서 환경쪽 음악회 하는 것은 저희가 처음으로 작년 추경예산 상정할 때도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렸었는데, 우리는 금년도에 환경노랫말을 공모해서 504점이 접수가 돼가지고 그 전문가들하고 심의를 해서 총 우수작 29점을 선정을 했습니다.
장윤영위원  다른 게 아니고 이게 환경음악회 30주년 기념 음악회인데 그래서 본예산에 환경음악회 예산이 따로 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박제덕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얼마지요?
○환경녹지과장 박제덕  본예산에 2,500만원 상정되어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런데 2,500만원 안에 이 내용이 전혀 없었던 것입니까?
○환경녹지과장 박제덕  지금 여기는 행사 지원비 이것을 당초에, 이게 처음 하다 보니까 무대설치비 이게 조금 들어가고, 홍보가 좀 많이 되어야 될 것 같아서 홍보비로 이번에 300만원 추가가 됐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음악회를 개최할 때 기본적인 내용이 여기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럼 2,500만원의 내용은 뭡니까?
○환경녹지과장 박제덕  거기는 노랫말 공모해가지고 그 시상금하고 CD제작을 합니다. CD제작을 해서,
장윤영위원  잠깐만요. 환경음악회 관련 예산이 CD제작하는 것하고 음악회하고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박제덕  우리 관내 소재의 노랫말을 공모를 했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러니까 음악회하고 CD작업은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지금 이 정도면 여기 보니까 음악회 정도면 야외공연장에서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환경녹지과장 박제덕  야외공연장에서 합니다.
장윤영위원  가장 기본적인 예산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2,500만원 안에 CD제작비하고 음악회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고 기본적인 내용이 빠져 있었다라면 이 계획 자체가 문제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거지요. 보니까 무대설치, 현수막 예산도 없었다 라는 것이거든요, 본예산 안에. 그 다음에 리플렛 예산도 애초에 없었다, 그런 음악회는 사실 없거든요. 그래서 본예산이 이상하게 세워졌다라는 느낌을 받는 겁니다. 음악회를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예산, 본예산에 들어가 있어야 될 내용이 추경에 올라와 있고, 본예산 안에는 음악회를 하기 위해서 CD를 제작하겠다, 이런 예산에 들어와 있다는 거지요.
○환경녹지과장 박제덕  당초에 그것까지 다 포함을,
장윤영위원  그러다 보니까 환경음악회 자체의 실행이 굉장히 불안스럽다라는 거죠.
○환경녹지과장 박제덕  그래서 홍보비 이번에 추가로 좀 올려주시면,
장윤영위원  무슨 말씀인지 못 알아들으시네요. 기본적인 예산을 빼고 엉뚱한 예산으로 본예산을 잡았다는 것 아닙니까. 더군다나 30주년 기념음악회거든요. 이 음악회 안에서...
  그냥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것을 보니까 본 음악회 행사가 굉장히 불안스럽다라는 것입니다. 만전을 기해주십시오. 중요한 예산이 추경에 올라가고 엉뚱한 예산이 본예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환경녹지과장 박제덕  처음 실시하다 보니까 홍보예산이 좀 부족했었습니다.
장윤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권종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윤영위원  하나만 묻겠습니다. 어린이놀이터 기생충오염조사용역 이것은, 지금 어린이놀이터 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환경녹지과장 박제덕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구에서 하는데 지금 우리 관내에 63개소가 있는데 작년 하반기에서부터 어린이놀이터의 기생충알이 매스컴에 보도돼서 금년도에 63개소에 대한 기생충오염도검사용역을 줘 가지고 그게 우려되는 지역에는 구로 지침을 주려고 합니다.
장윤영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다른 게 아닙니다. 이번 추경에도 있고 본예산에도 있습니다. 이미 구에서는 기생충 관련에서 실사업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사용역이 이번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앞뒤가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환경녹지과장 박제덕  지금 저희는 3개 구를 전체다, 우리 관내 63개소 어린이놀이터 전체를 지금 대상으로 잡고 있거든요.
장윤영위원  무슨 말씀인지 모르시겠습니까? 이미 이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구청에서 실시 예산을 세워야 되는 건데 구청에서는 이미 실지 작업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조사용역은 이번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환경녹지사업소장 최경래  그것은 장 위원님, 중원하고 몇 군데 시범적으로 해보고 있는데 전체적인 것을 시에서 한번 매만져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장 위원님은 용역이 먼저 시행이 되고 시행에 들어갔어야 앞뒤가 맞는데, 왜 용역이 이제 올라오고 구에서는 또 기생충알이 있다고 하고 시행을 하느냐 그런 말씀인데 그것은 일부에 한정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것을 저희가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장윤영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분명히 이번에 구하고 협의해서 기생충 관련해서 하는 실사업비를 죽이십시오.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실시를 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전체는 한번 봐야 된다, 그런데 이미 구에서는 진짜 본사업이 진행 중에 있거든요. 각 구별로 보면, 이번에 협의를 해가지고 구청에서 어린이놀이터 재정비공사 있고 또 보수공사 있고 하면서 기생충 관련이 있어요, 3개 구청에 보면. 그래서 그 사업을 중지시켜라,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작업에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청 환경위생과하고 협의를 하십시오. 이번에 관련 예산을 삭감하든지 구청에서 나가고 있는 거요. 어느 구청인지,
○환경녹지과장 박제덕  위원님, 저도 그건 시범적으로 중원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은 저희가 적극 검토는 하겠습니다만, 일괄적으로 할 필요성을 저희는 처음 느끼거든요.
장윤영위원  분명히 이번 3개 구청 중에서 있지요? 바로 기생충 관련 사업이 있어요.
○녹지담당 안영학  모래 교체하고 매트 설치하고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보충 말씀드리면 놀이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것 외에도요. 그것을 샘플로 몇 군데 해서 지금 저희가 아파트 단지내에 있는 놀이터 이런 것은 관리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용역에 포함을 시켜보려고 이번에 올린 것입니다.
장윤영위원  제 말은 아시겠지요?
○환경녹지과장 박제덕  예.
장윤영위원  거꾸로 됐다라는 거예요. 이랬을 때는 3개 구청하고 실무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환경녹지사업소장 최경래  시에서 조정을 하겠습니다.
장윤영위원  이것은 샘플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예산도 많이 안들 겁니다. 한다라고 한다면 전면적으로 실시해야 되는데 조사용역결과 없이 가고 있는 거거든요.
○녹지담당 안영학  방법은 모래 교체하고 고무매트 설치하는 두 가지 방법으로 교체하면 기생충알은 없앨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따른 저희가 예산을 올린 것은 그 거 이외에,
장윤영위원  하나만, 모래 교체하면 됩니까? 그것은 또 발생합니다. 그래서 어린이놀이터에서 근본적인 해결이 있어야 되는데 외국 같은 사례를 봤을 때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모래로 돼 있는 놀이터는 사실 많이 본 적이 없습니다. 모래 교체는 100% 재발입니다. 다음날 재발됩니다. 그래서 조사만 할 것이 아니라 이번 용역안에서 대안을 제시를 받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어린이놀이터는 구청에서 관리하지 않습니까?
○환경녹지과장 박제덕  예.
장윤영위원  그러니까 구청하고 연계를 시켜라,
○환경녹지과장 박제덕  알겠습니다.
장윤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권종  이호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호섭위원  과장님, 저희 시에서 푸른학교 가꾸기사업 해서 나무 심은 학교가 여섯 군데 있지요?
○환경녹지과장 박제덕  예, 그렇습니다.
이호섭위원  여기 5페이지에 보면 푸른학교 가꾸기 사업장 관리공사 해서 1,000만원씩 6개교 해서 6,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것은 관리를 저희 시에서 하겠다는 얘기예요?
○환경녹지과장 박제덕  이게 저희가 작년 재작년부터 2002년도 3개소, 2001년도 3개소 이렇게 시작이 돼 왔었습니다. 이게 1년 2년 지나다 보니까 당초에 우리가 설계한 것보다 좀 부실해진 게 많고 운영관리상에 문제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호섭위원  그러면 나무 식재하는 것은 하자보수기간이 없어요?
○환경녹지과장 박제덕  그런 것하고는 별개로 초화류 같은 것도 더 식재를 좀 해주고 관리를 해주려고요.
○녹지담당 안영학  이게 2년간 하자보수기간이 있는데 저희가 올리는 것은 지금 매번 해보면 부족한 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따른 시설을 보완을 좀 하고 병충해 방지 이런 것은 학교 자체로,
이호섭위원  그렇다고 하면 우리 한번 냉철하게 생각해 보자고요. 기존에 우리 예산이 좀 많으면 성남시 학교 여러 군데를 다 심어주면 좋은데, 녹화를 해주면 좋은데, 예산이 없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이렇게 학교를 선정해서 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일부 학교에서 형평성 논란이 나오고 있어요. 우리도 좀 해달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거기에 보완해서 더 해준다,
○환경녹지과장 박제덕  위원님, 그것은 좀,
이호섭위원  예를 들어서 하자보수 기간이 있다고 하면 그 하자보수 기간인 2년이 지나서 3년째 4년째 돼서 그 때 가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보완해 줘야 되겠다 하면 그것은 이해가 가지만 하자보수 기간내인데 한쪽에서는 잘못된 부분을 거기에 의뢰해서 해야 되고 또 한쪽에서는 꽃 같은 것을 더 심어서 해줘야 된다 그러면 현재 녹화를 한 학교에서는 우리 학교도 좀 해달라는 학교도 지금 많거든요. 여기서 어떤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것 같은데 이것은 신중을 기해서,
○환경녹지사업소장 최경래  저희가 위원님, 서울시도 학교림 조성을 계속 해왔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하다 보니까 야생화 부분이라든지 좀 미약한 부분도 있고 또 병충해 같은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그 사람들이 자체적으로 하기는. 그래서 그런 것 등등 해서 한 학교에 1,000만원씩 그렇게 올라왔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또 저희가 연차적으로 전체적으로 학교마다 하려고 하는데 이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이 풍족치 않으니까 연차별로 해나가는 건데, 그렇게 세워주시면 저희가 그 사후관리라든지 이런 것을 더 챙겨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호섭위원  알겠습니다. 하자보수 기간 내에 지금 하자 발생된 부분이 많을 거예요. 점검해보면 나무 식재해준 것도 고사목도 많고 그런 부분이 많을 거예요. 그런 부분을 진작 좀 챙겨줬으면 하는 게 바램이었었는데 지금 시기를 놓쳤거든요. 어떻게 보면 늦은 것도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기 사업한 부분을 다시 한 번 챙겨서 하자부분이 발생돼 있는 부분을 빨리 고쳐주세요. 1,000만원은 위탁관리할 것은 아니지요?
○녹지담당 안영학  아닙니다.
이호섭위원  아직은 위탁관리해서는 안 된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해요.
○녹지담당 안영학  직영입니다.
이호섭위원  그리고 학교하고 충분히 상의를 해서 학교 뜻을 좀 많이 따라서 보통 우리는 업자 선정을 해주면 업자는 가서 자기 마음대로 학교에서 얘기를 하면 전혀 듣지 않습니다. 그거 알고 있습니까? 지금 학교의 의견이 전혀 반영이 안되요. 어차피 학교에 심어주는 거라면 학교측하고 협의를 해서 학교측 의견이 이왕 해주는 거라면 많이 반영될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해주세요.
○환경녹지과장 박제덕  알겠습니다.
이호섭위원  한 가지만 더요. 아직까지 하자 부분이 해결 안된 부분이 많거든요. 그것을 꼭 좀 꼭 좀 챙겨주시고요.
○환경녹지과장 박제덕  알겠습니다.
이호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권종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철홍위원  과장님, 잘 몰라서 물어보는 건데 중앙로변 가로화단 정비공사 1억 6,000만원 들어가죠. 그런데 탄천변 벚꽃 공사가 2억 6,000만원 가지고 되겠어요? 내가 봐도 중앙로 기 나무 심어져 있고 잔디 조금 손보는데도 1억 5,600만원이 들어가는데 탄천변이 얼마나 길고 광대합니까? 분당의 젖줄인데, 거기 2억 6,000만원가지고 탄천에 무슨 벚꽃을 심어요.
○환경녹지과장 박제덕  여기 구간은 지난번 식목행사를 재생병원 뒤에 그 구간하고 황새울광장 그쪽 주변으로 4개 지역에서 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시민들 의견도 그렇고 이 안이 나왔었습니다. 이쪽에 좀 공간도 넓고 재생병원 그 앞쪽 구간이 700미터 정도 구간이 됩니다. 여기를 우선 중점 시범 벚꽃길로 조성하는 것으로 여론들이 나와서 이번에,
김철홍위원  시범이 아니라 탄천변에 다 심어달라는 얘기인데 산벚꽃나무 말고 왕벚꽃나무 갖다 심어요. 분당주민들은 분당에서 수천억씩 돈 걷어다가 구시가지에 다 갖다부은다고 난리인데 탄천변이라도 제대로 만들어가지고 그런 불만이 안 나오게 좀 하시라고요.
○환경녹지과장 박제덕  예, 열심히,
김철홍위원  예산 팍팍 세워요.
   (장내웃음)
김철홍위원  탄천변에 이렇게 군데군데 하지 마시고 국장님, 왕창 세워서 하세요.
○환경녹지사업소장 최경래  예.
김철홍위원  그리고 분당지역은 조경식재지역을 좀 발굴을 해요. 전문가들이 와서 보고 해가지고 분당에 할 일이 뭐 있어요. 그런 거라도 조성해 주는 게 옳은 길이 아닙니까.
○환경녹지사업소장 최경래  저희가 여수대교부터 구미동까지 빠진 데는 올해 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군식을 하라는 말씀인데 그런 부분은 다시 용역에 반영을 해가지고 올해도 먼저 3억 세워주신 것을 가지고 나무 다 심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시범으로 또 해보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군식할 데가 있으면 더 발굴을 해서,
김철홍위원  용역을 주세요. 용역을 줘서 다른 나무를 빼내고 다른 나무를 뽑아다가 다른 데 심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고 탄천변에 주민들이 제일 원하고 또 시장님 공약사항이에요. 저도 공약사항이고. 그러니까 다른 나무들은 다른 데로 옮기고 산벚꽃나무를 심지 말고 왕벚꽃나무로 해서 예산을 많이 세워서 하세요.
○환경녹지사업소장 최경래  그러겠습니다.
김철홍위원  관심을 갖고 해주셔야지 분당주민들은 가장 관심이 많거든요.
○환경녹지사업소장 최경래  제가 아주 특별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김철홍위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권종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녹지과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녹지과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녹지과를 끝으로 환경녹지사업소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회의중지)

                                                                     (12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권종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상하수도사업소소관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가. 업무과소관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나. 수도과소관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다. 정수과소관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라. 하수처리과소관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박권종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업무과, 수도과, 정수과, 하수처리과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은 현재 공석이므로 업무과장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과장 이수림  상하수도사업소 업무과장 이수림입니다.
  전임 문금용 소장께서는 지난 3월 31일자로 행정국장으로 전보 발령됨에 따라서 업무대행자인 제가 대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하시는 박권종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상하수도사업소 담당과장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장현성 수도과장입니다.
  김갑식 정수과장입니다.
  이종남 하수처리과장입니다.
○하수처리과장 이종남  저는 지난 3월 3일 인사발령에 의해서 도시과에서 하수처리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위원님들의 지도편달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업무과장 이수림  2003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호섭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자료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응답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권종  이호섭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업무과, 수도과, 정수과, 하수처리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업무과, 수도과, 정수과, 하수처리과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업무과, 수도과, 정수과, 하수처리과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은 3개 구청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오전 10시부터 하시게 되겠습니다. 10시까지 위원회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0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산회)


○출석위원수    10인
○출석위원
  박권종  이영희  문길만
  장윤영  이수영  염동준
  김민자  홍양일  김철홍
  이호섭
○출석전문위원
  권기오
○출석공무원
  환경녹지사업소장  최경래
  업무과장  이수임
  수도과장  장현성
  정수과장  김갑식
  하수처리과장  이종남
  환경녹지과장  박제덕
  공원관리과장  박충배
○기타참석인
  녹지담당  안영학
○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오재곤
  속기사  김은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