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0회 성남시의회(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2월 10일(월) 14시
장 소  경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2. 성남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성남시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성남시 골목상권 및 자영업자 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안
  5. 2025년도 성남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
  6. 성남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성남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성남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상정된 안건
  o 의사일정안
  1. 성남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시장 제출)
  2. 성남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우현 의원 등 17인 발의)
  3. 성남시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선임 의원 등 10인 발의)
  4. 성남시 골목상권 및 자영업자 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안(정연화 의원 등 11인 발의)
  5. 2025년도 성남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시장 제출)
      가. 황새울체육공원 체육시설 조성
      나. 성남시박물관 전시동 신축(증축)
      가. 황새울체육공원 체육시설 조성(계속)
      다. 성남동 2020번지 일원 토지 신탁
      라. 농업기술센터 청사 및 공작물 철거(처분)
  6. 성남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성남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용한 의원 등 9인 발의)
  8. 성남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조정식 의원 등 16인 발의)

(14시 21분 개의)

○위원장 조우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성남시 발전을 위해 애써 주시는 동료 위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우리 위원회 회의록 작성을 담당했던 정지욱 주무관이 도시건설위원회로 이동하고, 정의선 주무관이 올 한 해 동안 우리 위원회 회의록 작성을 하여 담당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의회사무국 상임위 담당 주무관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집에 관한 보고를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권수현 주무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권수현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 경제환경위원회 담당 권수현 주무관입니다.
  제30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성남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등 총 8건의 조례안 등 일반의안 심사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게 될 안건과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o 의사일정안
(14시 22분)

○위원장 조우현  이번 제300회 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 의사일정은 사전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다른 의견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등 일반의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용미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인사하시고 간부 공무원 소개하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서용미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서용미입니다.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 심사 설명에 앞서 소관 부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아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이은경 회계과장입니다.
  민진영 상권지원과장입니다.
    (인사)
○위원장 조우현  국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서용미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우현  국장님께 질의는 소관 부서 하실 때 필요한 사항 있으면 질의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경아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성남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상정을 먼저 해야 되죠?

  1. 성남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시장 제출)
(14시 24분)

○위원장 조우현  지역경제과 소관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김경아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성남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경아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경아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부의안건 설명에 앞서 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인희 농정팀장입니다.
    (인사)
  지역경제과 소관 성남시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성남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는 농수산물의 출하 경로를 다원화하고 물류 비용을 절감시켜 농업인들에게는 소득 증대를, 성남시민에게는 저렴하고 품질 좋은 농수산물을 공급하기 위한 시설로 성남시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주식회사 농협하나로유통에서 수탁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그 위탁 기간이 2025년 8월 만료될 예정으로 연속적이고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위해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성남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위탁 사업의 주요 내용은 성남시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관리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이며 위탁 방식은 위탁 기간 중 업무 수행 능력에 대한 성과 평가를 거쳐 현 수탁기관인 주식회사 농협하나로유통과 2년간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나머지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 드린 안건에 대해 원안대로 동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우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나눠드린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용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민간위탁 동의안하고 연계된 거라서 제가 이 말씀을 좀 드리는 건데요. 지금 현재 하나로마트죠?
○지역경제과장 김경아  예.
정용한위원  하나로마트에 민간 위탁을 한다는 거겠죠, 여기서 동의를 해 주면?
○지역경제과장 김경아  예.
정용한위원  그렇죠? 그게 절차적으로 맞나요?
○지역경제과장 김경아  지금 민간위탁이 재계약이 있고 재위탁이 있습니다. 재위탁의 경우는 공고, 처음부터 사업계획 공고부터 시작해서 다 다시 받아야 되는 거고, 재계약은 지금 농협하나로유통하고 그냥 재계약을 하는 게 맞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경아  예, 맞습니다.
정용한위원  우리가 시에다가, 시에서 지금 민간위탁 동의안이 올라온 겁니다. 이건 다시 연장, 이거는 하나로마트라는 걸 특정하지 않고 지금 현재 농수산물유통센터를 민간한테 위탁을 하겠다는 동의안이 올라온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동의안이 통과가 되면 다시 절차에 의해서 하나로마트가 됐든지 아니면 다른 유통센터가 됐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해야 되지 않나요?
○지역경제과장 김경아  두 가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정용한위원  예,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경아  두 가지 절차를 다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와서 재위탁, 재위탁의 방식으로 하게 되면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 절차를 다 거쳐야 되는 거고, 지금까지의 운영에 대해서 다른 흐트러짐이 없이 하려고 하면 재계약의 방식으로 위탁하는 게 맞습니다.
정용한위원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그러면?
○지역경제과장 김경아  저희는 지금 아까 여기 설명드린 것처럼 재계약의 방식으로 하나로유통에 민간위탁을 하고자 합니다.
정용한위원  지금 그러면 하나로마트에서 위탁을 다시 받게 되면 몇 년이에요?
○지역경제과장 김경아  2년입니다.
정용한위원  2년이죠?
○지역경제과장 김경아  예.
정용한위원  그러면 최초 하나로마트에다가 위탁 준 게 몇 년입니까, 총?
○지역경제과장 김경아  2000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자, 그러면 여기 보면 2027년 8월 8일까지로 돼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경아  예, 맞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면 27년 동안 독점을 하는 거겠죠?
○지역경제과장 김경아  예.
정용한위원  이게 가능할까요?
  농협하나로마트 특정을 제가 이렇게 지적하자는 건 아닙니다. 단지 계약에 있어 가지고 절차를 제대로 그냥 그동안 운영을 했냐 안 했냐를 제가 놓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경아  그래서 기존 업체와의 재계약으로 운영할 수 있고요. 지금 와서 새로운 위탁 방식을 통해서 했을 때 여기 지금 하나로마트 같은 경우에는 모든 운영에 따른 비용을 본인들이 다 부담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새로 민간위탁을 하고자 했을 때는 그 방식이 어떻게 될지 그런 것도 저희가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정용한위원  당연하죠, 당연하죠.
  기존에 이게 몇 년이었죠, 기존에?
○지역경제과장 김경아  기존에 3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3년에서 이제 2년으로 줄어든 거죠? 2년이 줄어든 거죠?
○지역경제과장 김경아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오리역세권의 개발을 위해서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김경아  예.
정용한위원  저는 그래서 그동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동안의 문제점을. 이제 2년밖에 안 남았다 보니 오리역의 역세권의 어떤 제4차 밸리를 조성하는 계획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2년으로 간다고 하는 건데.
  저는 문제점을, 그동안 이게 제가 기간이 안 돼서 문제점 지적을 안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기간이 됐으니까 문제점을 그동안 잘못된, 뭐 잘못됐다기보다는 너무 특정한 여기 한 곳을 놓고 그동안 25년 동안 운영을 해 왔다는 거에 대해서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형평성에 안 맞는다는 거죠.
  특히 농협하나로마트 외에도 우리가 말하는 어떤 유통에 관련된 거는 많이 있거든요. 있어요. 그런데 그동안에 그렇게 공모를 안 하고 계속적으로 유지, 재계약 방식으로 25년 동안 운영을 했다는 거에 대한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또 하나가 우리가 이제 재계약을 하면서 또 농협하나로마트라는 데를 위탁을 주면서 민간위탁에 대해서 수익금에 관련돼서 우리가 몇 프로를 지금 현재 받고 있죠?
○지역경제과장 김경아  30% 범위 내에서 저희가,
정용한위원  30%?
○지역경제과장 김경아  예.
정용한위원  계속 좀 줄고 있죠, 그런데.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김경아  예, 그렇습니다. 매출액이 줄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용한위원  매출액이 줄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경아  일단 요새 온라인으로 이렇게 여기 있는, 온라인으로 물품을 구매를 하거나 할 수 있는, 할 수 없는 장소이고요.
정용한위원  자, 그러면 방금 과장님께서 온라인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농협하나로마트에서 특정을 독점하고 있는 게 하나 있어요. 학교 급식.
○지역경제과장 김경아  학교 급식 지원사업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독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매출액이 줄었다.
  또 하나가 있어요, 저는. 너무 임대 위주로 가는 거예요. 확인해 보셨습니까, 오셔 가지고?
○지역경제과장 김경아  예, 그런데 이제 그 법에는,
정용한위원  농협하나로마트 건물 외에 지금 임대 수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어요. 물론 비어 있는 점포도 있습니다.
  이런 임대를 전체적으로 위탁을 받아서 임대 사업을 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과장님?
○지역경제과장 김경아  그게 법에는 총면적의 51% 이상, 이제 오십,
정용한위원  못 주게 돼 있죠?
○지역경제과장 김경아  예, 못 주게 되어,
정용한위원  못 주게 돼 있죠.
○지역경제과장 김경아  예, 과반 이상 안 되게 되어 있는 거고 아직까지는 거기에 미치지는 못합니다.
정용한위원  자, 그러면 과장님,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요. 임대 수입도 이 전체적인 매출에 들어가나요?
○지역경제과장 김경아  잠시만요. 그거는 아직 제가 파악을 못 해 가지고.
정용한위원  그거 누가 답변할 수 있는 분 있어요?
  자, 그러면 51%, 아직 정식적으로 임대를 몇 프로인지 저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임대 수입도 전체적인 하나로농산물유통센터의 매출로 잡아서 거기에 대한 30%를 여기다 내나요?
○지역경제과장 김경아  예, 맞다고 합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면 계산이 좀 틀리지 않습니까?
  답변이 힘드시면 우리 위원장님, 팀장님 답변,
○위원장 조우현  예,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저는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반대하자고 하는 건 아닙니다, 과장님. 아니지만 절차상 위법, 지금 25년 동안 절차상 약간 문제점을 지적하는 거고 수입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고 매출에 관련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임대를, 지금 현재 계속적으로 임대가 좀 늘어나다 보니 수익이 좀 줄지 않나, 이런 부분을 좀 지적하는 거고요.
  이 수입에 있어 가지고 임대 수입도 전체적인 농산물유통센터의 수입으로 받아서 우리 여기에 수입의 30%를 기부를 하잖아요. 여기에 포함됐는지를 여쭈는 겁니다.
○농정팀장 이인희  안녕하십니까? 농정팀장 이인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임대 매출액도 단기 수익, 총매출액이 포함되는 걸로 지금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수치적인 부분은 아직 제가 산출을 안 해 봐서 정확한 내용은 다시 보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그걸 보완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정팀장 이인희  예.
정용한위원  알겠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 그거예요. 하나로농산물유통종합센터가 수입이 늘어나야 되잖아요. 그렇죠? 늘어나야 되고, 그만치 더 주민들이 이용도 해야 되고. 그리고 그래야지만 우리도 어떻게 보면 공적자금이 조금 늘어날 수 있고, 30%라는 게 좀 늘어날 수 있고, 이걸로 또 지역의 사람들한테 우리가 또 예산을 집행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별도로 임대 수입을 얼마를 또 받나요? 별도의,
○지역경제과장 김경아  사용료를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니까요. 계산을 그래서 제가 정확히 하자는 이유가 사용료를 받고 임대 사용료가 여기에 포함됐는지. 그러니까 임대 수입료에 대한 30%를 여기에 포함돼서 우리한테 공적자금으로 지원을 하는지 이런 게 세부적으로 지금 안 나왔어요.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김경아  예, 제가 챙겨서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저는 뭐 다시 리모델링하기도 그렇고 손보기는 그래요. 더 계속 연장할 수 있으면 모르겠지만 이제 오리역세권의 개발에 의한 계약 기간이 좀 짧아지는 게 있는데, 앞으로 만약에 진짜 다른 민간위탁 이런 내용이 있다면 그런 수입률 배분이라든지 지역 주민한테 하는 데라는 거라든지 독점을 하지 않는 거라든지 이런 것은 좀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경아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과장님, 이 민간위탁 동의안, 그런데 민간위탁 동의안 2년마다 한 번씩 하는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경아  예.
조정식위원  그런데 지금 그쪽에 개발계획 막 있잖아요. 이거 올해 종료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지역경제과장 김경아  개발계획 용역이 2월부터 있다라고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이게 그…… 하여튼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가 올해 우리한테 기부채납되는 거 아니에요? 25년으로 알고 있는데.
○지역경제과장 김경아  25년 12월 31일.
조정식위원  올해 말?
○지역경제과장 김경아  예.
조정식위원  그렇게 되면 이제 전부 소유권이 성남시로 넘어오는 거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김경아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글쎄 그래도 이 민간위탁 동의안에서 여기 뭐, 그 뭐라고 그러는 거야, 공적자금? 이게 이 정도만 받아도 되는 건가요?
  여태까지는 소유권이 농림부 10%, 경기도 30% 이렇게 돼 있었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소유권이 바뀌면 우리가 좀 더 받아 와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지역경제과장 김경아  저희가? 아, 예.
조정식위원  그거하고는 차이가 없나?
○지역경제과장 김경아  지금 그게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아니라 저희가 재위탁 기간이 8월부터이기 때문에 다시 산출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조정식위원  제 얘기는 저희가 받는 게,
○지역경제과장 김경아  예, 무슨 말씀인지,
조정식위원  받는 게 공적자금 여기서 비율이 몇 프로라며요.
○지역경제과장 김경아  예.
조정식위원  당기순이익의 30%라 그랬잖아요, 아까.
○지역경제과장 김경아  예, 맞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런 것들이 그대로 돼야 되는 거냐고요.
○지역경제과장 김경아  협약할 때 그 내용을 담아 가지고 정리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소유권 바뀌는 시점하고 그게 한 1년 차이 날 거 아니에요. 1년?
○지역경제과장 김경아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런 거 나중에 보고를 좀 해 주시고.
○지역경제과장 김경아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하여튼 간 그거야 뭐 우리시의 그 부지에 대한 개발계획의 시간적인 절차에 따라서 여러 가지 그때 가서 또 조정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위탁 관계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배위원  오늘은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동의안이고, 지난번에 했던 건 재위탁 관련된 것을 했나요?
○지역경제과장 김경아  제가 알기로 조례 개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조례 개정? 1년으로,
○지역경제과장 김경아  3년에서 2년으로 바꾸는.
이준배위원  2년으로?
○지역경제과장 김경아  예, 그렇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래서 2년씩 이제 하겠다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김경아  예, 그렇습니다.
이준배위원  이게 이제 개발이 언제 될지 모르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경아  예.
이준배위원  그 계획상.
  그런데 1년으로 제한을 했던 것으로 기억이 나 가지고 제가 이거를 2년으로 하면 어떻겠냐라고 했던 것 같은데.
○지역경제과장 김경아  그렇게,
이준배위원  2년으로 이제 한 거죠?
○지역경제과장 김경아  맞습니다. 예, 2년으로 했습니다.
이준배위원  예, 다 2년으로 돼 있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김경아  예, 그렇습니다.
이준배위원  예,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여러 가지, 여기서도 뭐 최소한의 준비를 해야 될 것이고 우리시에서도 통보를 해야 되는, 계약 종료를 이제 통보를 해야 되고.
○지역경제과장 김경아  그렇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런 측면에서 했던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추후에 확인 좀 해 주십시오. 여기에 자료 3쪽에 보면 성과평가에 보면, 운영 실적에 보면 당기순이익이 2022년도, 2023년도, 2024년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제 조금 24년, 그전에는 어땠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모르는데 그전 것하고 한번 비교 좀 해 주시면 좋겠고. 2022년도에는 꽤 있었거든요, 당기순이익이.
  그래서 매출 대비 몇 프로 정도가, 왜냐하면 내부적으로 얼마나 잘 운영이 되고 있는가 제가 궁금한 거예요. 왜냐하면 운영과 경영 자체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방만하게 되고 있는지, 당기순이익이 몇 퍼센트 정도로 이렇게 나오는지 평균적으로 그거를 한번 제가 보고 싶어서 그래요.
○지역경제과장 김경아  예.
이준배위원  그래서 지난 2022년 전에 한 5년 치 더 해 가지고 평균을 한번 내 봤으면 좋겠고.
  그리고 보면 지역환원적립금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보면 30%가 맞지는 않는데 이거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아까 그, 그러니까 제가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당기순이익 외에 임차료라든가 그러한 부분들, 임대료라든가 여러 가지 기타 수입이 있을 거예요. 그 수입이 더해져 가지고 아마 산정한 금액이지 않은가 이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당기순이익에 매출 외 수입이 있을 거예요, 임대료라든가. 그런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런 거 좀 파악해 갖고 나중에 한번 알려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김경아  별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예, 그리고 이전에 내가 말했듯이 이 운영에 대해서 적정하게 운영을 하고 있는가라는 거에 대해서 할 만큼 최소한의 한 5년 치 재무제표를 한번 줘 보신다든지, 그래서 매출 추이를 한번 보고 그 운영 상태를 한번 살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경아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자료로 좀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김경아  예.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보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미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지역경제과장 김경아  안녕하세요?
김보미위원  운영평가 관련해서 저희가 받은 자료 중에 총평에 ‘농수산물의 안전성 검사를 자체 연구소에서 검사하고 있으나 검사 실적이 너무 저조하여 향후 검사 실적을 증가시켜 소비자가 더욱더 안전한 상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개선 노력이 요구됨’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안전성 검사는 필수적으로 의무적인 사항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저희가 선택적으로, 자체적으로 선택을 할 수 있는 사항이 있는 것인지 좀 궁금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경아  의무 사항이긴 한데 딱 계획이 이 규모에 비해서 몇 건이다,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건 없다고 하고요. 그런 부분이 좀 기준이 없다 보니까 최소한으로 운영이 되었던 거를 저희가 이번에 경영평가를 보면서 좀 늘릴 수 있게 하겠다라고 써 드린 거예요.
김보미위원  예, 그 기준이 저도 좀 궁금해서 자료를 일단 부탁을 드리고요.
○지역경제과장 김경아  예.
김보미위원  이 안전성 검사 같은 경우는 이 검사도 비용이 아마 발생할 건데 이 업체에서 부담을 하시는지요, 아니면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 부분인지요?
○지역경제과장 김경아  여기에 관한 모든 거는 유통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보미위원  알겠습니다. 그 비용까지 포함해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경아  예, 알겠습니다.
김보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이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군수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이군수 위원입니다.
  저도 지금 앞에서 존경하는 김보미 위원님이 언급하신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했던 겁니다.
  저는 두 가지 평가서에서 좀 궁금했던 게 일단은 적립금과 관련된 부분은 30%를 그냥 지키고 있는데 지역 주민 고용 현황 관련돼서는 80, 90%에 못 미치는 부분에 대해서 해마다 비슷하게 70% 중간대를 지금 지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유통센터 측에서의 개선 의지나 개선에 대한 대안에 대한 부분이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김경아  안 그래도 저도 그것 때문에 좀 고민을 했었는데요. 일단 지리적인 위치 자체가 성남 끄트머리에 있고 용인시하고 가까우니까 성남시민보다는 용인에서 출퇴근하기가 좀 쉬운가 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많은데 ‘너네는 도대체 뭘 했느냐?’ 어떤 걸 할 수 있는지 제가 한번 자료를 이렇게 좀 챙겨 봐 달라고 말씀은 해 놨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당연히 이런 것들 재계약으로 진행이 되는 과정에서는 성과평가에 언급돼 있는 부분에 대한 대책, 보완책은 제시를 받아야 될 것 같고요.
○지역경제과장 김경아  예, 맞습니다.
이군수위원  앞서서 안전성 검사는 제가 전반기 때 문복을 하면서 위생정책과에서 이 안전성 검사 관련된 조례를 발의하면서 성남시의 관내 안전성 검사 관련된 내용을 한번 훑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당시 시 위생정책과가 컨트롤타워로서 1년에 주기적으로 안전성 검사를 하는데 그 대상 유통처가 하나로마트나 롯데백화점 이런 대형 백화점, 마트 중심으로 해요.
  그런데 당시에 제가 파악한 바로는 관련 부서 예산이 굉장히 적었어요. 식자재, 경로식당이라든가 급식소까지 포함했을 때 다 취합했을 때 이제, 그러니까 각 구청의 사회복지과 그다음에 위생정책과 다 포함했을 때 한 3000만 원 정도가 안 되는 예산을 가지고 안전성 검사 수행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성 검사 부분이 22, 23 같은 경우는 그래도 어느 정도 뭐가 비슷하게 나왔는데 현저하게 24년도에 안전성 검사가 떨어진다 이거죠. 그런데 그 이유가 궁금한 거예요, 물론 여기도 언급은 하셨지만.
○지역경제과장 김경아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아직 잘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군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농축산물 그다음에 수산물 관련해서, 수산물 관련 조례는 제가 했었고, 그러면서 안전성 검사를 더 강화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위생정책과에, 담당자 한 사람이서 성남시 관내를 다 사실은 담당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원에 대한 부분도 예산에 대한 부분도 집행부에서 좀 고민을 해야 될 것이다라고 제안드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나중에 추후에 확인 좀 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김경아  예, 알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 예, 구재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재평위원  수고하십니다.
  여기 유인물 5페이지요. 지금 안전성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께서 하셨는데 전 원산지 표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전문 업체에다 용역을 줬다고 했잖아요, 여기에 원산지 품질관리 전문 업체에 용역하고 관리하고 있음. 그런데 이게 지금 자료가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경아  잠시만요. 그거 따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구재평위원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김경아  예.
구재평위원  왜 이런고 하니 이 원산지 표시 때문에 저도 많이 이렇게 뒷조사를 하고 해 봤는데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성남시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고 싶거든요. 우리 과장님이 차후에 한번 뵙도록 합시다.
○지역경제과장 김경아  예, 그 자료 만들어서 찾아뵙겠습니다.
구재평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구재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저는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이게 공공 우리 수입 부분에서 예전에는 우리 성남시의 지역환원적립금이 5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매출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게 2억대 후반으로 이렇게 떨어졌어요. 한 10년 전에만 해도 2014년도, 13년, 12년도 그쯤에는 아마 5억 정도 지역환원적립금이 된 걸로, 그때는 매출이 좀 많았단 얘기거든요, 이게요.
  그런데 지리적 여건이 어차피 성남의 오리역 쪽이 용인시와 근접해 있는 지리적 여건이지만 그래도 용인시의 인구가 많이 늘어나면, 용인에 있는, 죽전이나 이쪽에 계신 분들도 이마트, 신세계로도 쇼핑을 하지만 농수산물 쪽으로 유통센터로 많이 오신다 그러더라고요, 수지에서도 많이 오시고.
  그래서 이게 경영 개선이 좀 필요한,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돼요. 계속 쭉 떨어져요, 보니까요. 2022년도에는 매출이 좀 더, 당기순이익이 8억 7000인데 그다음에 23, 24년도에 한 2억 정도씩 빠졌단 말이에요, 이게. 이게 하나로마트의 내부 경영상에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자연 감소한 것도 매출이 조금씩, 당기순이익이 조금씩 떨어져야 되는데 그렇다면 당기순이익이 떨어졌다는 게 매출이 감소했다는 얘기거든요, 많이. 그래서 이 문제도 우리 저기 하실 때 좀 짚고 넘어가시고.
  성남시에 지역 환원, 지역을 위해서 어떤 일을 더 최대한 많이 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지역의 우리 주민들 그리고 각 단체에서 공공에 필요한 행사라든가 이런 거 기부할 수 있게끔 이분들이 많이 편성을 해 놔야, 이익을 많이 내야 또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 좀 우리 국장님, 국장님이 나서서 신경을 좀 써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재정경제국장 서용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예,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성남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경아  감사합니다.
○재정경제국장 서용미  감사합니다.
  다음 안건은 본 위원이 대표발의 한 안건으로 제안 설명을 하기 위해서 부위원장이신 김보석 위원님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우현 위원장, 김보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2. 성남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우현 의원 등 17인 발의)
(14시 50분)

○위원장대리 김보석  다음은 상권지원과 소관 조우현 의원님 등 열일곱 분이 발의한 성남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조우현 의원님 나오셔서 성남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우현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조우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보석 위원님을 비롯한 경제환경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17분의 의원이 발의한 성남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전통시장은 지역 경제의 중심이자 소상공인과 시민들의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전통시장은 화재 등의 재난에 취약하며 피해 발생 시 개별 상인의 경제적 부담이 매우 큽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통해 전통시장 화재공제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가 공제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성남시에서도 전통시장 상인 및 상인 조직의 화재공제 가입률을 높이고 전통시장의 재난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전통시장 화재공제료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데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제30조를 신설하여 전통시장 화재공제료 지원을 규정하였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성남시의 전통시장 상인들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영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화재 발생 시 신속한 피해 복구가 가능하도록 지원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보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나눠드린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민진영 상권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권지원과장 민진영  안녕하십니까? 상권지원과장 민진영입니다.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신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안건의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종순 상권활성화팀장입니다.
    (인사)
  조우현 의원님을 비롯한 17명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인 조직의 화재 피해 대비를 위한 화재공제 가입률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4조의2가 일부 개정됨에 따라 동일한 내용을 성남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에 명시적으로 반영하는 것으로 개정안에 대하여 특별한 의견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부의안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보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발의의원님과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조정식위원  발의의원님, 어쨌든 우리 재래시장들이 그래도 굉장히 좀 오래돼 가지고 노후 시설들이 많고 또 그만큼 전국에 보면 재래시장 화재가 발생하잖아요, 많이.
조우현의원  그렇죠.
조정식위원  그러면 거의 전소되는 데가 굉장히 많아 가지고 피해가 많은데 어쨌든 화재공제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서 화재공제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한다는 근거는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화재공제료라는 게 지금 보험료를 얘기하는 건가요, 뭔가요?
조우현의원  예, 보험료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일단 화재보험료.
조정식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전통시장 상인회에서 가령 보험료가 얼마 정도 지금 시장당 책정이 돼야 되나요?
○상권지원과장 민진영  제가 그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에 추진 실적이요, 16개 시장 611개 점포를 지원했습니다. 총예산액은 7300억을 지원했고요. 도비가 2100, 시비가 2100 그다음에 자부담이 3000입니다.
조정식위원  아니요, 어떻게요? 다시 한번.
○상권지원과장 민진영  총 7300을 지원했는데요.
조정식위원  7300만 원?
○상권지원과장 민진영  예.
조정식위원  아, 예.
○상권지원과장 민진영  도비가 2100, 시비가 2100, 자부담이 3000.
조정식위원  이건 그러면 거의 도비 보조사업이네요?
○상권지원과장 민진영  도·시, 자부담이 30입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여기서 일부 더 지원한다는 얘기인가요?
○상권지원과장 민진영  그게 아니고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성남시 전통시장 조례 20조에 따라서 지원했는데 지금까지 지원하던 거를 30조에다 추가로 넣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정식위원  그러면 여태까지는 근거 조례가 명확하지 않았는데,
○상권지원과장 민진영  시 조례에 있었는데,
조정식위원  시 조례에 더 집어넣었다 이 얘기인가요?
○상권지원과장 민진영  그렇죠.
조정식위원  근거 규정을?
○상권지원과장 민진영  예.
조정식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시에 있는 전통시장의 거의 모든 점포들이 다 대상이 되는 건가요, 현재?
○상권지원과장 민진영  거의 대상이 다 됩니다, 지원은 신청하시면.
조정식위원  전통시장에?
○상권지원과장 민진영  예.
조정식위원  그러면 우리 여기 상점가라는 거는 전통시장 내 상점가인가요? 아니면 일반 상인회도 있잖아요.
○상권지원과장 민진영  그런데 여기 화재공제 가입 대상이 사업자 등록이 돼 있어야 되고요. 또 전통시장, 왜 상점가나 뭐 이런 데에 등록이 안 돼 있으면 좀 불명확합니다, 그러니까.
조정식위원  아니, 우리가 전통시장이 있고 일반 상인인가 뭐 있잖아요. 상점,
○상권지원과장 민진영  예, 골목상점가.
조정식위원  골목상점가 있잖아요. 그럼 골목상점가도 가능한 거예요?
○상권지원과장 민진영  일단 여기 등록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골목상점가라고 등록이 돼 있는 데.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등록된 데가 있잖아요.
○상권지원과장 민진영  예, 그렇죠. 거기는 다 해당이 됩니다.
조정식위원  아, 그러면 그 등록된 점포만 된다?
○상권지원과장 민진영  그렇죠.
조정식위원  그러면 상인들 입장에서는 뭐,
○상권지원과장 민진영  그냥 모든 다 상인을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상인회에 가입하는 게 유리하겠네요? 불나면 뭐,
○상권지원과장 민진영  예, 그렇죠.
조정식위원  그래도 더 개인이 보험 안 들었으면 여기서 된다는 거 아니에요.
○상권지원과장 민진영  그렇죠.
조정식위원  그러면 이거는 홍보하기 좋겠네요, 상인회에서는.
○상권지원과장 민진영  그렇죠, 거기에 가입하게 되면 이런 혜택이 있으니까.
조정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보석  예, 이군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군수위원  그러니까 저도 그게 궁금해서 자료를 좀 봤어요. 전통시장 그다음에 골목형상점가에 가입돼 있는 점포가,
○상권지원과장 민진영  그렇죠.
이군수위원  정확히 그 대상이 되는 거고.
○상권지원과장 민진영  예.
이군수위원  전통시장은 지금 성남시 관내에 16개인가요, 17개인가요? 17개예요?
○상권지원과장 민진영  전통시장이 28개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28개요?
○상권지원과장 민진영  예, 28개.
이군수위원  28개가 다 되고.
○상권지원과장 민진영  그렇죠.
이군수위원  골목형상점가는,
○상권지원과장 민진영  14개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14개. 저희가 보니까 수정구가 좀 많더라고요, 그나마.
○상권지원과장 민진영  예.
이군수위원  그러면 다시 정리해서 양 상인회의 전통시장 쪽과 골목형상점가에 등록돼 있는 점포가 이,
○상권지원과장 민진영  해당이 되는 거죠.
이군수위원  해당되는 대상이 된다.
○상권지원과장 민진영  예, 그렇죠.
이군수위원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상권지원과장 민진영  예.
이군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보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보미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이번에 이제 개정된 내용이 상위법에서도 개정되었던 내용이 반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위법 같은 경우에는 신설은 작년 9월 20일에 신설이 되었지만 시행일이 지금 2025년 3월 21일로 되어 있거든요.
○상권지원과장 민진영  그렇죠.
김보미위원  그런데 이번에 올려 주신 개정안을 보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되어 있어서 사실 이게 이번에 통과되면 공포하는 날이 법령의 시행일보다 빠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이 과장님 검토가 되신 부분인지요?
○상권지원과장 민진영  시행일이 그러니까 특별법에 3월 21일로 돼 있는데 위원님께서는 바로 우리가,
김보미위원  부칙에 보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되어 있어서.
○상권지원과장 민진영  특별한 얘기는 없을 것 같습니다. 보면 한 20일 차이인데 그 안에 뭐, 저희가 먼저 하는 거기 때문에, 특별법은 나중에 되더라도 성남시는 먼저 시행한다고 해서 이게 뭐 특별히 하자는 없을 것 같습니다. 주민한테 이득이 가는 거기 때문에, 손해 가는 게 아니고 이득이 가는 거니까 미리 시행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보미위원  큰 법적인 문제는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상권지원과장 민진영  예.
김보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보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구재평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구재평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전통시장이 28개라 그랬어요. 그런데 현재 16개예요?
○상권지원과장 민진영  아니, 28개입니다, 현재요. 골목형상점가가 14개.
구재평위원  전통시장 28, 약 16개 시장에 7300만 원? 2100, 2100, 3000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지원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도비·시비·일반 개인 부담.
  그냥 놔두세요. 그거 나중에 찾고요.
  지금 말씀하신 여기에 보면 ‘전통시장’으로 돼 있어요. 그다음에 또 추가로 지금 ‘골목상권’이라 그랬어요. 그럼 특화거리는 또 어떻게 할 거예요?
○상권지원과장 민진영  특화거리는 빠져요. 특화거리 안에 그런 상점가가 있는 거니까 그거는 상점가 구분이 아니고 그냥 거리를 저희가 특화,
구재평위원  그럼 전통시장 숫자 아십니까, 혹시?
○상권지원과장 민진영  28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구재평위원  아니, 그에 따르는 회원. 가입한 사람에 한해서 지원해 주겠다고 했잖아요. 그럼 여기는 특혜고 여기는 특혜를 못 받는 거예요?
○상권지원과장 민진영  다시 한번 정확히, 정확히 이해를 못 하겠는데요.
구재평위원  거기에 상권에, 골목상권에 가입된 사람에 한해서 지원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조우현 의원님이 “어우, 좋겠다. PR하기 좋겠다” 이런 말씀도 하셨고. 그러면 여기에 가입 안 된 사람은 혜택을 못 받는,
○상권지원과장 민진영  사람을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사람을 지원해 주는 것이, 시장을 지원하는,
구재평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조례가 만드는 게 좀 구체적으로 안 됐다 싶어서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인고 하니 특화거리 골목상권 안에 다 들어가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아까 또 설명드렸던 골목상권에 가입이 안 된 사람은 또 안 된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이걸 전부 다 성남시 사업자 있는 소상공인회라든가 그런 하나의 특정을 갖다 넣으면 다 포함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 의견은. 왜인고 하니 지금 골목상권이나 전통시장에 거기에 가입 안 된 사람들은 혜택을 못 보는 거야, 지금 과장님 설명에 의하면.
○상권지원과장 민진영  예, 맞습니다.
구재평위원  그렇죠? 이게 싸움거리가 됐잖아요. 하대원시장 이때도 코로나 때 누구는 마스크 주고 누구는 마스크 안 주고.
○상권지원과장 민진영  아니, 이게 도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구재평위원  도비가 들어가니까, 도비고 시비가 다 들어가니까 공통적으로 나는 다 지급을 하자는 뜻으로 제안하는 거예요. 누구 특정인만 주지 말라는 얘기예요.
○상권지원과장 민진영  특정인만 주는 게 아니죠, 이거는.
구재평위원  어라, 지금 설명을 하셨잖아, 과장님이.
○상권지원과장 민진영  어떻게 설명드렸죠, 제가요?
구재평위원  그거 상인회에 가입이 된 사람에 한해서 주겠다고.
○상권지원과장 민진영  제가 말씀드린 거는 상인회가 주목적이 아니고, 지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상인회가 가입돼 있더라도 전통시장이나 상점가나 여기에 등록이 돼 있어야 된다. 상인회를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상인회가 가입되더라도 전통시장이나 상점가 안에 등록이 안 돼 있으면 지원이 안 되는 거죠, 상인회를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정용한위원  그러니까 보충 설명 드린다면요. 구역이 포함됐는지, 이게 골목시장과 이래서 어떤 게 구역이 포함되면 이 구역 안에 어떤 업체는 등록을 하고 어떤 업체는 등록 안 할 거 아니에요.
○상권지원과장 민진영  그런데 그건 대부분 상점가로 등록이 돼 있으면 그 안에는 다 되는 거죠.
정용한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죠.
○상권지원과장 민진영  예, 맞습니다.
정용한위원  골목 안에만, 이 상점가에 등록되면,
○상권지원과장 민진영  예, 그렇죠.
정용한위원  회원으로 가입되든 안 하든 다 가능하다는 거 아닙니까.
○상권지원과장 민진영  그렇죠.
정용한위원  그렇게 설명하셔야죠.
구재평위원  그렇게, 아까 얘기할 때는 거기에 등록돼 있다 보니까 상인회에 등록된 걸로 설명이 되니까 이건 특혜로 하지 않냐 싶어서 제가 이런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전부 다 상인회, 그 지역 상인회, 그러면 그 상인회에서도 또 상인회에 가입한 사람 있고 안 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어떤 식으로 구분할 거냐는 얘기예요, 정확하게.
○상권지원과장 민진영  상점가 같은 경우는 구역을 지정하는 거기 때문에.
구재평위원  그럼 이거 구역,
○상권지원과장 민진영  상인회하고 상관없는, 이거는 구역을 지정했기 때문에.
구재평위원  그렇죠. 그렇게 하는 건 제가 인정이 돼요. 번지수 1번지에서 100번지까지는 여기 상인회에 등록돼 있다. 거기 안에서 화재가 발생 시 가입된 사람은, 보험 가입한 사람은 혜택을 주겠다.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하면 빨리 알아듣겠어요. 그런데 아까 설명에는 부족했던 점에서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조우현의원  제가 마무리할게요.
  얼마 전에 민원이 이런 민원이 있었어요. 모란민속시장 상인회의 그 회원들 있잖아요. 그분들 중에 회비를 내는 사람이 있고 회비 우리는 못 내겠다 해서 안 내는 사람이 있다. 그런다고 해서 똑같이 혜택을 가야지 시에서 지원하는데 회비 안 낸다고 그래서 지원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게 개념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전통상점가나 골목형상점가의 구역에 포함돼 있는 모든 점포는 해당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재평위원  그렇게 하면 좋죠. 그런데 참, 나중에 자세한 얘기는 우리 과장님하고 별도로 얘기합시다.
○상권지원과장 민진영  예.
○위원장대리 김보석  구재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군수위원  이해는 됐어요. 이해는 됐는데, 그러니까 원래 골목형상점가로 등록되기 위한 기본 요건이 있잖아요. 특정 거리, 골목을 중심으로 30개 점포인가요, 50개 점포인가요?
○상권지원과장 민진영  30개.
이군수위원  그렇죠? 그렇게 등록 신청할 때 같이 등록돼 있는 점포가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상인회하고는 상관이 없고.
○상권지원과장 민진영  그렇죠. 상관없이, 예.
이군수위원  그렇죠?
○상권지원과장 민진영  상인회는 이제, 관공서 할 때 상인회 가입 상관없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렇죠? 전통시장도 마찬가지인 거고.
○상권지원과장 민진영  예, 맞습니다.
이군수위원  상인회하고는 상관없이.
○상권지원과장 민진영  상관없이, 예.
이군수위원  그렇죠.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상인회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저는.
○위원장대리 김보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조우현 의원님 등 열일곱 분께서 발의한 성남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우현의원  감사합니다.
    (김보석 부위원장, 조우현 위원장과 사회교대)

  3. 성남시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선임 의원 등 10인 발의)
(15시 06분)

○위원장 조우현  다음은 상권지원과 소관 김선임 의원님 등 열 분이 발의한 성남시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과 정연화 의원님 등 열한 분이 발의한 성남시 골목상권 및 자영업자 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해서 김선임 의원님 나오셔서 성남시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임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선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환경 위원님들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해 10명의 동료 의원이 발의한 성남시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따른 변경 사항과 부적절한 문장 등을 일괄 개정하여 상위법과의 정합성, 문장의 명확성으로 자치법규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특히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인원 구성을 변경하여 시민과 기업의 목소리가 상업 현장에 더욱 반영되도록 하고자 합니다.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우현  김선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나눠드린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민진영 상권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권지원과장 민진영  김선임 의원님을 비롯한 10여 명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 일부 개정에 따른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 인원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불명확한, 부적절한 문장의 수정을 위한 조례의 개정안으로 개정안에 대한 특별한 의견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부의안건에 대한 부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우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발의해 주신 의원님과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김선임 의원님 등 열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10분 회의중지)

(15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우현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성남시 골목상권 및 자영업자 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안(정연화 의원 등 11인 발의)

○위원장 조우현  다음은 정연화 의원님 나오셔서 성남시 골목상권 및 자영업자 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화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연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우현 위원장님,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과 열 분의 동료 의원이 발의한 성남시 골목상권 및 자영업자 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 상인회를 포함한 골목상권과 자영업자는 지역 경제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형 유통업체와 온라인 시장의 급속한 성장으로 인하여 지역의 소규모 상권이 점차 위축되고 있으며 개별 점포로 운영되는 자영업자들은 경쟁력 강화와 지속적인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최근 야탑 BYC 건물에서 발생한 화재 사례는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화재의 원인이 자영업자의 점포에서 비롯되었으며 해당 업체는 자영업자로서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하였던 현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러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유사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소상공인 5인 미만 이외의 사업장 자영업인은 코로나 시기 지원사업에서도 제외 대상이었고 혜택도 없었습니다. 울며 겨자 먹기로 직원을 내보낼 수도 없었고 이 어려운 힘든 시기에도 버텨 오고 있습니다.
  정부 지원 대출 규제 대상이고 성남사랑상품권 가맹점도 아니어서 외로운 영업을 하고 있어 이번 조례가 꼭 필요합니다. 성남시에서도 관심이 필요할 때입니다.
  이에 따라 골목상권과 자영업자를 지역 기반 공동체로 조직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지역 상권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경제 기반을 조성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안 제3조로부터 안 제4조에서 시장과 골목상권 및 자영업자 공동체의 책무에 관한 규정, 안 5조에서 지원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규정, 안 6조부터 안 7조에서 지정 기준 및 신청에 관한 사항 규정, 안 8조에서 지원사업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과 열 분의 동료 의원이 발의한 성남시 골목상권 및 자영업자 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우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는 조례 제정의 취지를 이해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우현  정연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나눠드린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민진영 상권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권지원과장 민진영  정연화 의원님을 비롯한 11명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골목상권 및 자영업자 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에 대하여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골목상권 공동체와 자영업자 공동체를 지정 및 육성하여 지역 상권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골목상권 공동체는 경기도 조례인 경기도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경기도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과 성남시상권연합회 사업을 통하여 성남시에서 기지원하고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영업자 공동체’는 법령 및 타 지자체 조례에 어디에도 없는 개념이며 조례안의 내용의 대부분이 성남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조례 제정에 대한 실익은 재검토가 필요하고 자영업자 공동체를 지정하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별도의 조례를 제정이 아닌 기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부의안건에 대한 집행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우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발의하신 의원과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용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저는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면 자영업자 공동체라고 했는데 이런 거를 어떤 조직을 새로 만드는 건가요?
○상권지원과장 민진영  그렇죠. 지금 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안에는 100명 이상, 그렇죠?
정용한위원  예.
○상권지원과장 민진영  100명 이상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2조 2항에 보면 ‘“자영업자 공동체”란 골목상권을 기반으로 영업하는 개별 자영업자 100명 이상으로 구성된 사업자 중’,
○상권지원과장 민진영  100명 이상, 예, 그렇죠.
정용한위원  ‘이 조례에 따라 성남시장이 골목상권 자영업자 공동체로 지정한 단체를 말한다’ 이렇게 했는데 그건 새로운 단체를 만든다는 거라는 뜻이겠죠?
○상권지원과장 민진영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그리고 또 하나가 6조에 보시면요, 골목상권 공동체가 있고 자영업자 공동체가 있어요. 그렇죠? 골목상권은 30명 이상, 자영업자 공동체 100명 이상의 사업자로 된다 했는데.
  자, 그러면 저는 만들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큰 저거는 없겠지만 기존에 우리가 있는 게 좀 있죠.
○상권지원과장 민진영  예,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기존에 골목상권 지정을 한 데도 있고 어떻게 보면 상인연합회가 또 있잖아요. 그렇죠? 상인연합회가 있는데 여기에 좀 중복되지 않을까요?
○상권지원과장 민진영  지금 저희는 소상공인 조례가 있습니다. 저희가,
정용한위원  알고 있습니다. 이거 자료 봐 있고요, 성남시에서만, 우리가 지금 2002년 9월 달인가 만든 게 있었는데 거기에서도 좀 유사한 부분은 있었는데 저는 별개로 여쭤보는 거예요, 우리 과장님 답변에서 아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새로운, 상인연합회하고 골목상권 이거 별개로 또 뭐를 만든다는 거죠?
○상권지원과장 민진영  그렇죠, 별개죠.
정용한위원  예, 이 조례에 의하면요.
○상권지원과장 민진영  예, 별개입니다.
정용한위원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 아까, 지금 이게 상위 법률 규정에 의하면 저도 보다 보니까 소상공인기본법에 의해서 지금 이 조례가 발의,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그렇죠?
○상권지원과장 민진영  예.
정용한위원  그런데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경기도 또 골목상권 및 자영업자 공동체의 지원에 관련된 조례를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상권지원과장 민진영  예.
정용한위원  그러면 어떤 게 맞나요? 제목은 거기서도 하고 이 근거는, 이 법령 근거는 소상공인기본법에서 나온 건가요?
○상권지원과장 민진영  그런데 경기도 조례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의원님이 발의하신 경기도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라는 게 하나 있고, 또 하나 경기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개가 지금 있는 거죠. 경기도에 있는 거죠.
정용한위원  지금 어떻게 보면 상위법, 이 도 조례가 아니라 상위법 근거하면 어떻게 보면 소상공인, 이 국가 법령에 의해서 소상공인에 관한 법률에 어떻게 더 적응, 맞겠죠.
○상권지원과장 민진영  그래서 둘 다 소상공인법에 따르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렇죠?
○상권지원과장 민진영  예.
정용한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가 보면 제일 중요한 게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우리가 만든 게 있어요.
○상권지원과장 민진영  예, 성남시 거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성남시가, 본 위원이 발의해서 만든 부분이 있는데 저도 지금 이 자료를 보니까 정의하고 지원사업하고 몇 가지가 중복된 게 너무 많아요. 단 제가 왜 아까 그 공동체 단체를 물어봤냐 하면 이거를 제외하고, 이 부분만 제외하고 유사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2조의 2항 그다음에 6조 이거를 제외하고는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하고 너무 겹치는 부분이 거의 대등하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한번 보셔야 될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정용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하여튼 간 공동체 활성화라는 데 방점을 두면 의미 있는 조례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상권활성화본부 이런 데에서, 상권활성화재단이죠, 그렇죠. 그런 데에서 각종 공모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원하는 거 지원하는 거고.
  그런데 여기에 계시는 조직에 대한 그런 지원은 현재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보면 글쎄 저쪽 어디 상인회 보니까 난타 배우고 이런 데가 있더라고. 그렇죠? 거기에서 같이 댄스 동아리 같은 것들도 있고. 그렇죠, 과장님?
○상권지원과장 민진영  예.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그런 게 어떻게 보면 공동체 활성화 사업이죠. 그렇죠?
○상권지원과장 민진영  예, 맞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리고 이제 이 조례가 통과되면 아마 예산 지원도 우리가 마을공동체, 사회적경제 이런 것들도 다 공동체 활성화로서 공모사업 위주로 많이 진행됐던 것 같은데 그렇죠?
○상권지원과장 민진영  예, 맞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조례는 다양하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상권지원과하고 상권활성화재단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저번에 설명회 한번 했잖아요. 수많은 기관에서, 그건 공모사업이지, 사실은. 시설 개선이라든가 마케팅 지원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상권지원과장 민진영  예, 맞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런데 이렇게 상인들, 상인들이 있는 그런 공동체의 그런 활성화 사업들은 많이 본 것 같지가 않아서.
○상권지원과장 민진영  상인들 당연히 상인회에서도 공모사업에다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것 상관없이.
조정식위원  그런 공모 내용이 있어요?
○상권지원과장 민진영  예,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뭐가 있어요?
○상권지원과장 민진영  제가 작년에,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작년에.
  2023년도에는 19개 골목상권에 대해서 총 4억 6200만 원, 도비가 1억 3600만 원 그다음에 시비가 2억 8500만 원, 자부담이 4000만 원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2024년도에는 17개 골목상권에 대해서 총 6억 4600만 원, 도비가 2억 6000, 시비가 3억 5000, 자부담이 2500. 그러니까 이거는,
조정식위원  아니, 이거는 공동체 사업이 아니잖아요. 그냥 뭐,
○상권지원과장 민진영  그게 또 공동체라는 게,
조정식위원  시설 개선 뭐 이런 거 아니에요? 마케팅 지원?
○상권지원과장 민진영  예, 공동체라는 게요.
조정식위원  축제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 사업이잖아.
○상권지원과장 민진영  아니, 그러니까요.
  그런데 공동체라는 게 경기도에도 이게 소상공인 골목상권 공동체라고만 돼 있지 자영업자 공동체라고는 없어요. 법적 근거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이걸 따 오신 것 같은데 경기도는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이지 성남시에, 지금 의원발의 의원님께서 하신 건 전 성남시 골목상권 및 자영업자 공동체. 이 자영업자 공동체가 플러스된 거죠, 지금 의원님 발의한 게.
  그래서 제 생각은 우리 성남시에 소상공인 조례가 있으니까 부족한 부분은 거기에 개정을 하든 부분을 더 넣는 게 효율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자영업자 공동체라는 말이 어떤 뭐 법적 용어나 이런 게 아니라는 얘기인가요?
○상권지원과장 민진영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개념상?
○상권지원과장 민진영  예, 개념상의.
조정식위원  그럼 우리 발의하신 의원님은 그런데 자영업자 공동체라는 단어를 어떻게 쓰셨는가요?
정연화의원  우리 과장님이 설명하신 대로 6조, 제6조에 ‘골목상권 공동체: 30명 이상의 사업자로 구성된 단체’ 이거는 골목에 관한 장소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영업자 공동체: 100명 이상의 사업자로 구성된 단체’는 성남시 자영업 공동체입니다. 여기에는 각 단체들이 다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성남시 전체를 그 단체별로 묶은 게 이게 100명 이상의 사업자로 구성된 단체입니다.
  그리고 자영업자라는 개념은 개인이 자신의 사업체를 운영하며 직접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그래서 자영업 공동체는 이런 상인들이 성남시에 많은 분포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성남시에서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례법 뭐 이런 전통시장법, 상점가 이런 육성에 위한 특별법 이런 소상공인법은 있습니다. 소상공인은 5인 미만의 사업자가 소상공인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소상공인 5인 미만 이 이상을 가진 자영업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도 여기의 자영업자고 여기서도 우리 성남시에 자영업을 하는 사람의 상인으로 있는데 이분들에 대한 것은 지금 아무런 성남시에서도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 의견하고 지금 여기 과장님하고 의견이 이게 다른 점입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 법적 근거에 의해서 전통시장하고 골목상권하고 이렇게 지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자영업자 공동체라는 게 상위법이나 어쨌든 그런 근거들이 좀 없다고 지금 과장님은 그러는 거잖아요. 그렇죠?
○상권지원과장 민진영  예, 맞습니다.
조정식위원  인위적으로 개념을 만든 거다, 뭐 이런 건가,
○상권지원과장 민진영  예.
조정식위원  그래서 좀 약간, 그래서 저는 이제 뭐 그런 거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마을공동체 이런 것 할 때 그럴 때 공모사업 보면 5인 이상이 고유번호증 받아 가지고 그런 고유번호증에 단체적인 지위를 얻으면 응모를 할 수 있게 그런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마을공동체 공모사업에 응모하게 되고 그런 거였거든요, 이 건들이.
  그런데 지금 여기도 뭐 어쨌든 정연화 의원님은, 그러니까 기존의 재래시장, 전통시장 여기 지원하는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골목상권 이런 데도 주체가 되는 거잖아요, 응모하는 데에.
○상권지원과장 민진영  예.
조정식위원  그러면 그 이외에 빠진 데가 또 있다. 그러니까 5인 미만은 소상공인 거기에, 그게 뭐 요건이 5인 이하인가 보죠, 소상공인은?
○상권지원과장 민진영  예, 소상공인 5인 이하입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좀 약간 큰 점포 아니면 직원이 많은 점포, 대규모 점포 이런 관련된 건 아니고 그 사이에 있는 분들에 대한 지원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제가 이해를 잘못했나?
○상권지원과장 민진영  그런데 도나 어디에서 각종 지원이나 공모사업 내려올 때 기본적인 자격을 줍니다. 기본적인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5인 이상을 하든 아니면 기본적인 거,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이게 전부 상인회나,
○상권지원과장 민진영  상인회하고 상관없이, 예.
조정식위원  전통시장이나 이런 데가 보통 응모를 하잖아요. 개인이 응모하지는 않잖아.
○상권지원과장 민진영  그렇죠. 개인이 응모하지는 않죠, 예. 기본적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자 등록이 돼 있다든가 예를 들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인 자격을 주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자격 없이 다 풀 수는 없는 입장,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아니, 그런데 여기서 어쨌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할 때도 5인 이상이면 된다. 그 대신 어쨌든 5인 이상, 최소한 고유번호증 같은 거 있잖아요.
○상권지원과장 민진영  그렇죠, 고유번호증, 예.
조정식위원  그 정도는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응모를 하거든요.
○상권지원과장 민진영  예, 맞습니다.
조정식위원  거기도 주민자치만 하든지 아니면 마을기업만 하든지 사회적기업만 하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든지 5인 이상 모여 가지고 마을에서 공동체 활성화 하겠다 그러면 그런 것 절차에서 어떤 단체 요건을 해 오면 해 준다 이런 거거든요.
○상권지원과장 민진영  예, 맞습니다.
조정식위원  이게 지금 자영업자 공동체라는 것도 그런 개념 아닌가 이런 거예요, 저는 이해하기가.
○상권지원과장 민진영  이번에 도에서 내려온 공문이 이제 여기에 빠진 분들을 위해서, 빠진 분들을 위해서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자등록증이 돼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은 별도로 지금 접수를 받고 있어요. 누락이 된 게 아니고 추가로 더 구제하기 위해서 별도로 여기 지금 경기도의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조례에 의거해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지금 접수를,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면 기존에 공모가, 기존에 어떤 법이든지 그 밑에 응모 요건에, 자격에 전통시장 상인회, 그렇죠? 일반 골목상권 상인회 이 정도일 거 아니에요.
○상권지원과장 민진영  그렇죠, 예.
조정식위원  그거 말고도 또 해 준다 이거예요? 개인이 해서 안 해 주잖아요.
○상권지원과장 민진영  그러니까 기본적인 건 줘야, 개인한테 다 이렇게 지원할 수 없으니까, 경기도든 성남시든 기본적인 자격이 돼야 지급해 주니까.
조정식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제외된 거에 응모할 수 있게,
○상권지원과장 민진영  그렇죠. 제외된 곳도 기본적인 자격은 내려오는 거죠, 그게 전부 다 100% 풀어 주는 게 아니고.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어떤 자격이냐고, 그 자격이.
○상권지원과장 민진영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자등록이 돼 있다든가, 예를 들어서.
조정식위원  어떤 사업자요?
○상권지원과장 민진영  사업자등록번호 부여, 말씀하신 거.
조정식위원  아니, 여기서 저는 고유번호증,
○상권지원과장 민진영  그래요, 고유번호증. 고유번호, 예.
조정식위원  그거는 몇 개, 여러 명이 모여서 그런 걸 하는 거고.
○상권지원과장 민진영  예.
조정식위원  그런 거가 돼 있다고요, 지금 여기?
○상권지원과장 민진영  공문이 그게 내려오죠. 고유번호 등록한 상가 중에서 접수해라, 이렇게 공문이 내려오는 게 있죠. 도에서 그러니까 골목상권 공유지,
조정식위원  겹치네요, 그러면?
○상권지원과장 민진영  예?
조정식위원  겹친다고 봐야 돼요?
○상권지원과장 민진영  그래서 자꾸 겹친다는 게 그겁니다, 지금. 겹친다는 게 이 조례가 없더라도 다른 걸로 구제 방안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혀 빠지는 게 아니고.
조정식위원  그래 가지고, 아니, 조금 아까 우리 그 화재보험 그것도 얼마든지 도비 지원사업 있는 것 기존 사업 하던 건데 그 조례에다가 명문화를 해 놓은 거잖아요. 더 확실하게 근거를 넣자고요, 더.
○상권지원과장 민진영  그런데 앞 전에 그 조례에 봐도 몇 인 이상 그런 저기는 없고 화재보험에 뭐 공모사업에 지원해 줄 수 있다, 포괄적으로 그렇게 지정을 해 준 거지 세부적인 자격을 명시한 건 아닙니다, 거기도, 법에도.
조정식위원  아니, 어쨌든 지금 다른 조례나 지원 요건이 그냥 다 어떤 개인이 아니라 이런 조직적으로 관점으로 보는 거잖아요, 응모 자격을.
○상권지원과장 민진영  예.
조정식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기존의 것에도 몇 사람이 모여서 무슨 단체를 하나 만들었어. 거기도 준다는 것 아니에요.
○상권지원과장 민진영  그렇죠. 도에서 그게 공문이 내려오죠, 누락자를 구제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상점가나, 여기에 가입 안 된 상점가도 구제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해서 도에서 이제 그 공문 같은 게 내려오죠.
조정식위원  아니, 그 공문을 갖고 와 봐요, 그러면.
○상권지원과장 민진영  예.
조정식위원  모르잖아, 지금 우리가, 과장님 그런 공문이 있다는데.
  뒤에 팀장님 누구 있어요? 공문 그런 거 갖고 온 사람 있어요, 없어요?
○상권지원과장 민진영  (뒤를 보며) 2월 7일 자까지 공모 해 오라는 거 있었죠? 2월 7일부터 왜 접수하는 거 있는데.
조정식위원  하여튼 간 그렇고.
  정연화 의원님은 과장님 설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연화의원  제가 부연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설명은 지금 소상공인이고 전통시장 이런 소상공인에 의한 그, 여태까지 상권지원과에서는 그분들을 이 조례로 지원해 주셨습니다.
  제가 발의한 이거는 그분들이 사각지대에서 지금 지원을 못 받고 있는 이런 자영업자 공동체나 또 소상공인 5인 미만이나, 5인 미만이나 이분들이 어디 골목상권에도 지금 가입돼 있지 않은 분들이, 여기 보면 2022년도에요, 성남시의 자영업자 수가 9만 2625개예요. 그러면 우리 지금 전통시장하고 상점가하고 지금 회원가입 수가 한 1만여 개밖에 안 되죠?
○상권지원과장 민진영  회원 수요?
정연화의원  예.
○상권지원과장 민진영  회원 수는 정확히 지금 모르겠습니다.
정연화의원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외에 여기 지원을 못 받고 있는 분들이 9만 2625에서 그분들을 제외하고는 거의 한 8만여 업소들이 이 사각지대에서 지금 못 받고 있으니까 저는 이 골목상권, 상인회에도 상점가 빼고 난 나머지 상인들은 지금 혜택을 못 받고 있어요. 상점가에 가입돼 있는 분들만 주차장이고 이런 지원 혜택을 받고 있으니까 저는 이분들 이외에, 여기 2조에도 정의를 제가 내렸잖아요. 여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이분들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제외한다, 이렇게 2조에 여기에 골목상권이란 지역 안에서, 이렇게 제가 여기에다 정의를 내렸, 여기다 올렸어요.
  그래서 이분들, 8만여 자영업자들을 위한 이 조례가 꼭 필요해서 제가 이 조례를 이번에 발의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조정식위원  예, 그거 뭐 이유 있는 조례라고 생각해요.
  과장님.
○상권지원과장 민진영  그런데 제 생각은 기본에 소상공인 조례가 있으니까 부족한 부분을 거기다 태우자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사례도 지금 이제 경기도가,
정연화의원  아니, 소상공인은 5인 미만밖에 안 되는데 왜 소상공인에 여기에다 부여하는 것이에요?
○상권지원과장 민진영  경기도에 지금 9개 시군이 이걸 만들었는데 3개의 시군만 따로 만들었고 나머지 6개 시군은 기존에 소상공인 조례에다가 다 편입을 시켰습니다, 타 시군 파악을 해 보니까.
정연화의원  우리 성남시에서 타 시군에 없는 조례를 자영업자 공동체를 해서 이렇게 8만여 자영업자들을 위해서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성남시에서 마련할 수도 있는 것인데,
○상권지원과장 민진영  제가 여기 있는 자영업자 그 공동체라는 용어가, 물론 예산을 지원하려면 법적 근거가 명확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렇잖아요. 법적 근거가 따라야 예산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
조정식위원  자, 하여튼 간 만약에 자영업자 공동체를 상인 공동체로 하면 어떻게 돼요?
○상권지원과장 민진영  예?
조정식위원  상인 공동체로.
○상권지원과장 민진영  그런데 공동체라는 용어가,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공동체라는 용어가 법정 용어도 아니고 임의대로 만든 겁니다, 이거를.
조정식위원  아니, 마을공동체 가면 마을공동체라는 단어 쓴다니까 자꾸 그러네.
○상권지원과장 민진영  마을공동체하고 비교를 하면 안 돼요. 이거는 마을공동체하고 비교하실 건 아닌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조정식위원  자, 하여튼 간 저는 발언 여기까지 할게요.
○위원장 조우현  예, 정용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중요한 건 법적인 거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소상공인 지원법에 관련된 걸로 해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이 조례를 만들었던 거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자영업자 공동체라는 거는 새로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죄송합니다. 여기 구재평 위원님도 계시지만 음식업 지부, 예를 든다면 구역마다 있는 음식업 지부, 휴게음식점, 숙박업, 유흥업, 어떻게 보면 이런 분들이 또 모여서 어떤 새로운 자영업자 영업 단체를, 공동체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는 거예요. 저는 이게 우려스럽다는 겁니다.
  그리고 골목상권이라는 거는요, 우리가 기존에 상인연합회하고 상인협의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로 있는 거에 대해서 또 대적할 수 있는 어떤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 주는 거거든요. 이분화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좋은 것 좀 합쳐져 가지고 만들자는 취지입니다, 저희는.
  그래서 소상공인 지원 조례가 됐든 아니면 지금 현재 경기도에 있는 거 보면 상인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도 있어요. 단 지금 현재 그 안에 보면 경기도 31개의 시군을 들 수 있다 없다 이 부분이 전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조례를 발의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정연화 의원님께서 이 만든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은 취지라고 생각하지만 묶을 수 있는 건 묶고 지원할 수 있는 건 제대로 지원하자고 저는 말씀드렸던 거예요, 아까.
  저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요, 제가 제안을 드릴게요. 뭐냐 하면 이게 조례를 다음 회기 3월에 다시 한번 발의하는 거로 하고 그 안까지 한번 상권지원과하고 의원님하고 접점을 찾아보고, 아니면 이 자영업자 공동체라는 법적 개념이 아니어 가지고 상당히 좀 애매하다 이런 말씀하시는 위원님들이 설득될 수 있을 때까지 뭔가 발의의원님이 이런 근거들을 좀 더 찾아보고 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다음 회기에 하는 건 어떻게, 어떨지 한번 제가…….
정용한위원  그러면 부결시키고 가야 돼요. 보류는 안 돼요. 보류되면 이게 살아 있는 거니까.
이준배위원  그건 일단 발언하시고 해요. 위원님이 위원장님이 아니잖아.
조정식위원  저는 하여튼 간 그런 제안을, 죄송합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배위원  난 또 우리 조정식 위원님이 위원장님인 줄 알고 정리를 하길래 깜짝 놀랐네.
조정식위원  아니, 제안을 한다고요.
이준배위원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정연화 의원님.
  애쓰셨어요, 일단은. 제가 보니까 많이 고민을 하셨네, 이렇게. 왜냐하면 우리가 워낙 자영업자와 소상공인과 우리 자영업, 전부 다 어떻게 보면 또 자영업자인데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에서도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보니까 고민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기도에는 골목상권 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가 있네요, 보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 성남시도 이것을 해 보겠다는 건데, 제가 두 가지 측면에서 한번 여쭤볼게요. 이게 앞서 중복됐으면 그냥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그러면 골목상권 공동체하고 자영업자 공동체하고 이렇게 포괄적으로 하셨는데 여기에 이제 뭐, 아까 보니까 중복 지원은 안 되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지금 자영업자 공동체까지 꼭 이렇게 같이 하셔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정연화의원  제가 아까 여기 자영업자 수가 9만 2625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지금 소상공인 5인 미만 해서 우리 성남시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골목상권, 상인회, 상점가, 전통시장 이 회원 수가 거의 제가 아까 이전에 알아본 바로는 한 1만 이삼천 개라고 들었어요. 그러면 이외에, 소상공인 외에 이분들이 한 8만여 개 업소들이 여기에 지금 혜택을, 지원을 못 받고 여기에 속하지가 않잖아요. 그리고 골목상권에 있는 전부 다 골목, 상인회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이 8만여 명이 각 단체들이 있잖아요. 자영업자 단체라고 제가 포괄적으로 했는데 여기는 이제 보면 도소매업, 정보통신업, 부동산업 이렇게, 금융, 보험업, 여러 이런 분들도 다 자영업자예요.
  그러니까 이분들도 성남시에서 똑같은 상인인데, 자영업을 하고 있는 분인데 이분들에 대한, 이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한테도 자영업자로서 소상공인 지원을 못 받고 있으니까 이분들을 포괄적으로 여기다 자영업자 공동체로 제가 넣은 거예요.
이준배위원  일단 알겠고요. 지금 이게 명확, 그 지금 업종을 말씀해 주신 게 여기에도 들어가 있나요?
정연화의원  어디에?
이준배위원  여기 조례에.
정연화의원  그거는 넣을 수가 없죠, 이거 조례는. 조례에다 이 각 단체들은 넣을 수가 없고 그래서 제가,
이준배위원  예를 들면 뭐,
정연화의원  골목상권을 30명으로 하고 여기에 자영업 공동체를 그래서 100명으로 한 거예요. 이거는 성남시 전체에 그 공동체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100명으로 그래서 이거를 넣은 것이고, 골목상권 공동체는 30명으로 그래서 여기는 인원이 더 적은 거예요.
이준배위원  예, 일단은 이해를 했고요.
  저는 우선은 이제 골목상권에 관련해서는 지원을 해 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경기도 조례도 있고 또 중복되지 않는 선에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 하면 골목상권 공동체는 어떻게 보면 전통시장이라든가 어떤, 상인회에 보면 또 전체적으로 이렇게 광범위하더라고요, 너무. 그러면 30개 정도로 한다고 그러면 약간 전통시장 개념, 번영의 개념 이렇게 해 가지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골목상권 지원에 관해서는 저는 충분히 중복되지 않는 선에서 상인회 이런 데하고 지원을 해 줄 수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우리 지역 경제라든가 골목상권을 살리는 데도 적절하다고 생각을 해요.
  다만 자영업자 공동체에 관해서 이 취지를 잘 몰랐는데 방금 발의의원님께 들으니까 이 업종의 약간 적절성, 앞서 우리 어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과연 여기에 대한 적절성이 담보가 되느냐 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한 조금 더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지금 업종을 다시 한번만 불러주시겠어요? 아까 부동산하고 어디라 그랬죠?
  정연화 의원님, 부동산하고 보험, 뭐…….
정연화의원  여기 보면 제조업, 전기, 가스 또 도소매업, 운수 및 창고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정보통신업, 금융업, 부동산업, 서비스업 또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사회복지업 등등 이렇게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발의의원님께 좀 드리는데 이런 부분이 사실은 제가 너무 과다한 건 아닌가라는 지금 현재 생각이 드는 거고.
  두 번째는 우리가 예를 들면 그 뭐죠, 신용보증기금이나 경기신보라든가 이런 데에서 지원을 해 주는 대상에서도 이분들은 제외가 많이 될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우리 국가나 지자체에서 이분들이 미워서 그런 게 아니고 이 업종 자체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러면 상대적으로 갖다가 선의의 피해를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영세한 상인들, 골목상권, 전통시장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너나 나나 다 해 주다 보면 상대적으로 열악하고 취약하고 이런 지원을 꼭 받아야 될 분들이 상대적으로 피해를 볼 수가 있는 거고 또 그런 기회비용까지 놓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더 심도 있는 논의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골목상권에 관해서는 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는 찬성하지만 자영업자를 이렇게 포괄적으로 넣어 가지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하다, 이러한 의견을 드립니다, 일단.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저 잠깐 하고 정회하고 마무리하시죠.
  보니까 여기 골목상권 공동체에 우리가 소상공인이나 골목상권에가 30명 이상으로 돼 있는 게, 이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보니까 자영업자 공동체 100명 이상이라는 건 어떤 전문업이라든가 직능업, 예를 들면 요식업조합에서 포함된 조합원들이 몇백 명 되잖아요.
  그다음에 하자면 제조업까지 다 포함시킬 수 있죠. 제조업, 제화, 가내수공업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부동산업, 공인중개사협회도 있고 이런 게 다 포괄적으로 이렇게 지금 돼 있는 거거든요. 100명 이상 직능단체라고 이렇게, 자영업자들 공동체라기보다 직능단체라고 이렇게 비슷하게 지금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더블로 이렇게 중복돼서, 지금 성남시와 경기도가 중복돼서 지원받을 수 있는, 개인으로 따지면 중복해서 개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다른,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논의가 좀 더 필요할 것 같기는 해요.
  용어 정리가 좀 필요한 것 같고. 자영업자 공동체라고 해서, 공동체라고 하지 말고 그냥, 골목상권 공동체는 30인 이상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그냥 어떤 특정 직능단체를 이렇게 다 지원해 줄 수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현재 우리 아까 이준배 위원이 얘기했던 소상공인이나 경기신보나 중소기업 신보에서 우리 지원해 주는 게 기피하는 업종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배제를 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조례를 다듬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제가 보기에도.
  다른 위원님들 아직 의견 사항이 더 있을 리야 없겠지만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한 5분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2분 회의중지)

(15시 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우현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골목상권 및 자영업자 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므로 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골목상권 및 자영업자 공동체,
이준배위원  위원장님, 아직 그거 치면 그러니까 저한테 잠깐 기회를 주시고.
○위원장 조우현  예.
이준배위원  그래서 우리 정연화 의원님께서 좋은 조례를 해 주셨는데 본 위원은 자영업자 공동체라는 면에서 좀 모호하고 너무 포괄적이고 이래서 수정해서 다음에 하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우리 발의의원님께서 한말씀 해 주시고 또 우리 상권지원과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 적극 지원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는데.
  과장님, 어떻게 추후에 수정할 때 지원 좀 같이 협조해 주시겠어요?
○상권지원과장 민진영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예, 그리고 발의의원님 의견 좀 주시죠.
정연화의원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 듣고 또 집행부와 같이 상의해서 다음 회기 때 다시 조례를 상정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예, 그렇게 하시죠.
정연화의원  예, 조례,
이준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골목상권 및 자영업자 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므로 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골목상권 및 자영업자 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연화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우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연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 2025년도 성남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시장 제출)
      가. 황새울체육공원 체육시설 조성
(16시 01분)

○위원장 조우현  다음은 회계과 소관 성남시장이 제출한 2025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공유재산에 관한 결정은 가부로 하겠습니다.
  진행에 앞서 김덕호 체육진흥과장과 주무 팀장인 김미정 체육정책팀장은 중국 하얼빈 동계올림픽게임 관련 공무국외출장으로 금일 회의 때 참석하지 못함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을 대신해서 박성하 시설조성팀장님께서 나오셔서 황새울체육공원 체육시설 조성을 위한 취득 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조성팀장 박성하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 시설조성팀장 박성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2025년도 성남시 공유재산관리계획, 황새울체육공원 체육시설 조성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시민들의 체육활동 참여 기회 확대와 부족한 체육시설 확충에 기여하고자 분당구 수내동 42번지 일원 황새울체육공원 내 조경시설 부지를 활용한 체육시설 조성 사업입니다.
  사업 부지 면적 약 4000㎡에 리틀야구장 1면을 조성할 계획이며 금년도 내에 사업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부지비를 제외한 실시설계 등 용역비 2억 원, 공사비 33억 원, 총 35억 원이 예상됩니다.
  황새울체육공원 내 리틀야구장 조성을 통해 유소년 등 어린이들에게 다양한 종목 체험 및 기회를 제공하고 생활체육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을 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우현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나눠드린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용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팀장님 고생하십니다.
  혹시 조감도는 나와 있나요?
○시설조성팀장 박성하  아직 조감도라는 건 없고요, 지금 저희가 현재 설계용역 발주 중에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지금 4000㎡라고 그러셨죠?  
○시설조성팀장 박성하  예.
정용한위원  그러니까 전체 면적의 몇 프로입니까?
○시설조성팀장 박성하  전체 면적이, 황새울체육공원 전체 면적은 지금 제가 정확하게 자료는 없는데요. 전체 면적은 꽤 넓은데 지금 그중에서 체육공원 내의 시설은 전체 공원 면적의 50%를 활용할 수 있고 그 안에 황새울국민체육센터라든지 다른 여러 가지 시설들이 이미 들어가 있어서 지금 가용할 수 있는 면적이 약 4000㎡가,
정용한위원  지금 이제 국민생활체육센터, 황새울체육센터죠. 그거 빼고 그다음에 그 안쪽에 보면 풋살장이 있죠?
○시설조성팀장 박성하  예,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분수공원 있고 주차장이 있고 그다음에 탄천 변이 있어요. 제가 여기를 계속적으로 요청을 한 부분도 있어요, 양지공원 문제 때문에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이왕 체육공원으로 시설을 했으면, 여기 이제 조성한다 그러면 굳이 황새울공원 내에 리틀야구장도 리틀야구장이지만 제대로 된 체육시설로 만들어 주는 게 어떤가 싶어서 제가 평수를 여쭤봤던 거예요.
○시설조성팀장 박성하  어떤 체육시설을 말씀하시는,
정용한위원  야외 체육시설이든 실내 체육시설이든.
  그리고 굳이 리틀야구장보다 정식적인 야구장을 만들어서 리틀야구장하고 겸용으로 사용해도 되지 않을까요? 왜냐? 야탑에 지금 있는 데 보면 관중석이라든지 이런 게 전혀 지금 현재 준비가 되어 있지 않잖아요.
○시설조성팀장 박성하  지금 그런데 황새울체육공원은 이미 그 기존에 있던 국민체육센터라든지 그런 것들이 법적 시설물률을 다 확보를 하고 있어서 지금 현재 남아 있는 가용한 시설 면적 정도가 400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일반 성인 야구장은 들어갈 수 없는 규모고요.
정용한위원  풋살장은 그냥 그대로 존치시키나요?
○시설조성팀장 박성하  풋살장을 저희가 검토를 해 봤었는데 풋살장은 워낙 지금도 예약이 많고 사용이 워낙 활용이 높아서 이거는 없앨 수가 없어서 다 존치시키고 그 뒤에 조경시설 쪽 부지 쪽 그 남은 공간에다가 지금 활용할 계획입니다.
정용한위원  4000㎡면 그러면 지금 우리가 정확히 감이 안 오는데 우리가 탄천 쪽이나 아니면 종합운동장, 이 야탑종합운동장 내에 있는 야구장 규격 정도라고 보면 되나요?
○시설조성팀장 박성하  아니, 그거보다 훨씬 작습니다.
정용한위원  아, 작아요?
○시설조성팀장 박성하  예.
정용한위원  그래서 관중석도 그러면 이 체육시설로 봐야 되나요?
○시설조성팀장 박성하  관중석이 따로 들어갈 수 있는 공간도 없고요, 사실 야구장만, 생활체육 개념으로 리틀야구장만 한 면 들어가는 정도입니다.
정용한위원  예, 상당히 좀 비좁네요, 그러면?
○시설조성팀장 박성하  예.
정용한위원  문제가 좀 되겠는데요? 그렇죠?
○시설조성팀장 박성하  법적인 어차피 시설률 자체가 있기 때문에 시설률을 초과할 수가 없어서,
정용한위원  실내 체육시설로 정해져 있는 그 황새울국민체육센터를 별도로 봐야 돼요? 그 공원 부지 내로 봐야 되나요?
○시설조성팀장 박성하  공원 부지 내입니다. 그것도 다 포함됩니다.
정용한위원  그걸 좀 분리하면 안 될까요?
○시설조성팀장 박성하  그거를 지금 하나로 다 체육공원으로 묶여 있는 거기 때문에, 이미. 그거를 분리하더라도,
정용한위원  그 건물이니까, 아예 그냥 그 체육센터로 지정되어 있다 보니. 분리해도 내가 봤을 때는 가능할 것 같은데요.
  그거 과장님 한번 보세요.
○시설조성팀장 박성하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왜냐하면 저는 부지를 좀 많이 활용하자는 차원입니다. 이왕 체육공원으로 지정돼 있고 리틀야구장은 들어간다고 하니 다른 체육시설을 더 넣을 수 있으면 넣자는 거예요.
○시설조성팀장 박성하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제일 중요한 게 그 부지가 작다 그러면 제가 봐도 분리해도, 지금 저기 공공개발정책 과장님 나와 계신데요.
  정상철 과장님, 가능하지 않을까요?
○위원장 조우현  과장님 나오세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입니다.
  일단은 사실 우리 박성하 팀장이 답변드렸다시피 지금 현재로서는 공원 전체에서 반밖에 안 되는데 존경하는 정용한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대로 만약에 그 부분을 공원에서 제척한다면 그럼 도시계획에서 반영해서 검토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용한위원  예를 들어서 뭐 게이트볼장 넣더라도 좀 넣어 주는 게 좋거든요, 이왕이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게이트볼 부지 해 봤자 15m, 15m인데. 가능하지 않을까요?
○시설조성팀장 박성하  일단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게 공원 면적을 축소시키는 거는 도시기본계획이 변경이 돼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상당히 시일도 오래 걸리고 중앙, 경기도 이상 가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절차가 좀 복잡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그건 면밀하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용한위원  검토를 한번 분명히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설조성팀장 박성하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또 중요한 거는 항상 감사 때마다 지적하는 건데 짓고 나서의 관리예요. 그러면 이게 공원 내의 체육시설이어도 위탁을 또 줄 거 아닙니까?
○시설조성팀장 박성하  예, 그렇게 될 가능성이,
정용한위원  그거 체육진흥과에서 하죠?
○시설조성팀장 박성하  예, 맞습니다.
정용한위원  계획은 혹시 있으세요?
○시설조성팀장 박성하  일단은 그 운영에 대한 계획은 아직까지 딱 정해진 건 없고요. 일반적으로 체육회나 도시개발공사나 두 군데 중의 한 군데에서 위탁운영을 보통 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3개 구에 리틀야구협회가 있는 거 아시죠?
○시설조성팀장 박성하  예, 알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구마다, 그렇죠?
○시설조성팀장 박성하  예.
정용한위원  여기에서 그러면 위탁 관리가 안 되나요?
○시설조성팀장 박성하  그거는 저희가,
정용한위원  참조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조성팀장 박성하  예.
정용한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일단은 체육시설을 많이 확충하자는 게 첫째 안이고요. 두 번째가 관리예요, 관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설조성팀장 박성하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팀장님, 그런데 이런 거 계획 있는데 왜 저는 하나도 그걸 못 받았나요? 이거 언제부터 계획된 거예요?
○시설조성팀장 박성하  저희가 계획은 작년 한 10월 정도에 계획은 수립을 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문화복지위에는 언제부터 보고됐나요?
○시설조성팀장 박성하  계획 세우고 나서 작년 한 연말쯤 정도에 다 보고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이게, 다 좋아요. 백현마이스 때문에, 거기 리틀야구장 없어지는 거잖아요.
○시설조성팀장 박성하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대체지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걸 뭐 그렇다고 해서 황새울공원에다가, 거의 한 이게 4000㎡면 한 1300평 그 정도 되잖아요.
○시설조성팀장 박성하  예, 맞습니다.
조정식위원  그거를 녹지를 갖다가 없애는 거잖아요, 지금.
○시설조성팀장 박성하  전체 다 녹지는 아니고요, 지금 광장식으로도 되어 있고 일부 조경시설처럼 되어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보면 공원이긴 한데 녹지공원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시설조성팀장 박성하  예, 맞습니다.
조정식위원  그거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예요, 이용 안 하는 데가 아니라. 그러니까 리틀야구장을 만들지 말라는 게 아니라 거기도 일반 많은 사람들이 조용하게 이용하는 그런 공원인데 거기에다가 다 밀고 지금 1300평짜리 야구장 짓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시설조성팀장 박성하  예, 맞습니다.
조정식위원  이거 자체가 시민들 공감대가 있냐, 이 사업이. 지금 황새울공원에 국민체육센터 지을 때도 되게 말이 많았어요, 왜 공원 면적을 없애냐. 환경단체 알면 이거 또 와서 어마어마하게 항의할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민감한 문제를 갖다가 그냥 문복위에만 보고하고 그래요, 여기 와서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해야 되는데?
○시설조성팀장 박성하  죄송합니다.
조정식위원  그거 잘못된 거예요. 우리 여기, 그냥 여기서 그럼 뭐 바보예요, 위원들이, 이거 이제 와 가지고 보고 나서 판단하라고 하면? 여기가 무슨 뭐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그런 정거장이에요?
○시설조성팀장 박성하  일단 사전 설명 못 드린 거는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조정식위원  대단히 잘못한 거지. 이런 거 한다고 최소한 일주일 전에라도 왔어야 될 거 아니야.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마요.
○시설조성팀장 박성하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리고 저는 이 부분은 글쎄, 여기가 수내1동이죠?
○시설조성팀장 박성하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수내1동 주민들 알아요, 이거 이렇게 되는지?
○시설조성팀장 박성하  일단은 저희가 설계 단계에서 주민설명회 같은 것도 지금 계획은 하고 있거든요.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애초에 가서 물어보고 이런 사업을 해야지 다 통과시켜 놓고 설계할 때 가서 ‘이런 거 합니다’ 그러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판단의 시기를 놓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시설조성팀장 박성하  예, 맞습니다.
조정식위원  그 수내1동 주민들한테 물어는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 공원 이거 다 녹지 밀고 야구장 만들겠다고. 찬성하냐 반대하냐 이런 걸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여기에다가 하겠다고 누가 결정한 거예요?
○시설조성팀장 박성하  일단 이제,
조정식위원  체육진흥과에서 결정한 거예요?
○시설조성팀장 박성하  저희가 검토를 했고요. 여기가 체육공원이다 보니까 공원의 취지에 맞게 어쨌든 체육시설을 조성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조정식위원  이게 체육공원이 된 게 거기 그 국민체육센터 짓고 이러려면 무슨 면적 제한인가 이런 거 걸려서 해 놓은 거 아니에요, 체육공원으로?
○시설조성팀장 박성하  아니, 여기는 원래 체육공원이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원래 체육공원이에요?
○시설조성팀장 박성하  예.
조정식위원  글쎄 어쨌든 이게 뭐 그렇게 급한 사업 아니잖아요. 급한 사업이에요?
○시설조성팀장 박성하  일단은 예, 백현마이스, 백현야구장이 마이스 사업이 시작되면 당장 철거가 돼야 되기 때문에,
조정식위원  아니, 저는 최소한 수내1동 가 가지고 주민들 의견을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하기 전에, 변경해 놓고 나서 뭐 이런 사업 하는데 설계할 때 가 가지고 ‘어떻게 설계할까요?’ 이걸 묻기 전에. 야구장 지어도 되는지 안 되는지를 먼저 물어야 된다고, 얘기를.
  어떻게 팀장님 좀, 국장님, 한 타임 보류하고 다음 의회에 갖고 오시죠, 수내동 가서 좀 물어보고.
○재정경제국장 서용미  죄송, 외람되기는 하지만 오늘 통과를 시켜 주시면 곧바로,
조정식위원  국장님, 지금 제가 얘기한 거 못 들었어요?
○재정경제국장 서용미  다 들었습니다.
조정식위원  아니, 내가 사전에 이런 거는 동에 물어봐야 된다고 했잖아요, 설계할 때 물어보는 게 아니고.
○재정경제국장 서용미  그거를 곧바로 현장에 이행을 하면 어떨까 그런 의견 말씀드리는 겁니다.
조정식위원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시고.
  어떻게 위원님들, 한 달만 늦게 합시다.
정용한위원  안 됩니다.
김보미위원  반대합니다.
조정식위원  예?
정용한위원  안 됩니다.
조정식위원  일단 저는 거기까지 할게요.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어요.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배위원  저도 이거를 처음 오늘 봐 가지고 조금 당황스럽긴 해요.
  그런데 이거 저쪽에 그 어디죠? 수정구,
    (「양지공원」하는 위원 있음)
  양지공원 그거 하려다 안 돼 갖고 이쪽으로 오는 거예요?
○시설조성팀장 박성하  일단은 그쪽에 작년에 계획을 했었는데요, 주민들 반대가 워낙 심해서.
이준배위원  그러니까. 거기는 ‘주민들 반대가 심하니까’고 여기는 주민들 반대가 안 심할 것 같아요?
○시설조성팀장 박성하  일단은 그쪽은 개발제한구역이라서 굉장히 좀 시기도 오래 걸리는 문제도 있었고요.
이준배위원  여기는 주민들 때문에 아예 못 할 거예요, 아마. 제가 딱 말씀드릴게요. 못 해요, 여기. 이거 알면요, 한번 해 보세요, 하려면 진짜로. 행정을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지금 그 탄천에 이렇게 뭐 막 축구장 하고 테니스장 세우고 막 뭐 해 갖고 민원이 엄청나게 들어옵니다, 탄천에. 이것도요, 처음에 설계할 때 여론조사하고 무슨 주민 의견 수렴한다고 일부만 해 가지고 그렇게 했죠? 실제로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계속 거기 그 분당구 주민들 특히 보세요. 지역구의원들한테 굉장히 많이 들어와요.
  이거 그냥 녹지 있는 공간을 좋아하고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걸 좋아하지 스포츠 경기장을 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좋아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래서 신도시 개발할 때나 그런 건 미리 해 놓으면 모를까, 지금 뭐 다 그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거를 반대하고, 그리고 이거 예산 추계서까지 다 계획해 갖고 가져오셨는데 이 부분은 반대하고요.
  다만 그 주민들의, 거기가 다 겹쳐 있어요. 최소한 수내1·2동이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 서현1·2동이 있고 그리고 이쪽 백현동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주변으로 이렇게 돌아보면. 최소한의 주민설명회를 해 가지고 거기서 찬성 비율이 훨씬 높다고 그러면 모를까 그러지 않고서는 이거는 저기 하기가 어려워요. 제가 어쨌든 분당에서 20년 넘게 살았지만 이런 거 찬성하는, 거의 없어요, 이게.
  그래서 이거는 저는 일단 반대합니다.
○위원장 조우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군수위원  질의, 말을 제가 잘 안했으니까.
○위원장 조우현  예, 이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군수위원  저는 좀 일찍 알았습니다. 작년 후반기 아마 예산 하는 과정에서 설명을 들었고, 그때 우려를 했던 건 상임위 위원들에게 사전 설명 했는지를 말씀을 드렸고.
  이게 얘기가 같은 얘기들이 지금 계속 반복되는 거거든요. 지난번에 양지공원이 그렇게 됐던 이유도 사전에 상임위 위원들에게조차 설명 없이 갑자기 예산 재작년에 올라오고 밀어붙이기식이 되고 난 이후에 시민들한테 공개되다 보니까 굉장한 저항에 부딪혔던 거잖아요.
  그래서 황새울체육공원으로 찾았다고 보고가 됐을 때 저는 이제 어느 정도 그런 것들이 다 돼서 가는구나라고 생각을 좀 하면서 예산 때 이걸 다뤘었는데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지역구 쪽의 의원님들하고도 또 얘기가 안 되신 거고, 물론 상임위는 되신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필요는 해서, 부지는 찾아야 되고 대체 부지를 찾기는 힘든데 겨우 찾은 데가 여기 또 이런, 만약에 시민들의 반대 의견이 만약에 거세진다면 또 곤란한 상황이 될 텐데 사업은 또 올해 해야 되시는 거고, 지금 상황은.
  그래서 일단은 앞서서 말씀하신 위원님들의 우려들을 그냥 간과하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빨리 그런 노력들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설조성팀장 박성하  예, 알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제가 보기에는.
  한 가지 궁금한 거는 35억에 라이트 시설 이 부분도 다 포함돼 있는 건가요?
○시설조성팀장 박성하  예, 다 포함돼 있는 겁니다.
이군수위원  다 포함돼 있습니까?
○시설조성팀장 박성하  예.
이군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보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석위원  짧게 궁금해 가지고요.
  이거 지금 변경안 여기에 올라오기 전에 그런 주민분들과의 어떤 소통회라든지 간담회를 진행할 수 없었던 건가요?
○시설조성팀장 박성하  일단은 말씀을 드리면 양지공원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저희가 체육시설을 조성을 함에 있어서 일부 비인기 종목들이나 장애인체육 종목들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상 주민 조사를 하면 대부분 현실적으로 반대가 나오기 때문에 입지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찬반을 묻는 것 자체가 크게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체육 정책적인 부분으로 풀어 나갈 수밖에 없는 점, 그런 점이 있었다는 것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석위원  그 반대하는 주민분들이 염려되셔서 진행 안 하신 내용이라는 말씀이세요?
○시설조성팀장 박성하  일단은 뭐 그런 부분도 있고요, 일단 저희가 어쨌든 설계 단계에서 진행하면서 좀 설명이라든지, 주민설명회라든지 이런 거는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김보석위원  지금 변경안 이 심사를 할 때 어떤 참고할 수 있는 내용이 없어서 참 어렵습니다. 그런 계획만 가지고 심의 의결을 하는 것이 굉장히 곤혹스럽기는 합니다.
  체육시설이 필요하지만 이 공간을 어떻게 활용해야 된다는 것은 또 그 구체적인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심도 있는 소통과 또 고려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추후에 그런 것들을 좀 차질 없이 더 구체적으로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조성팀장 박성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김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
  우리 양지공원 위에 상부에다 하려고 할 때 거기도 도시계획시설을 변경을 해야 돼 오래 걸리죠, 거기도?
○시설조성팀장 박성하  거기는 도시계획시설이고 개발제한구역이어서 더 오래,
○위원장 조우현  얼마나 걸립니까, 그게 하려면?
○시설조성팀장 박성하  개발제한구역이 경기도랑 국토부 쪽까지 넘어가야 되는 문제일 수도 있어서,
○위원장 조우현  아직도 지금 안 된 거죠, 그게?
○시설조성팀장 박성하  지금 그 터널 상부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조우현  예.
○시설조성팀장 박성하  현재 그거는 지금 경기도 쪽하고 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 황새울공원이 체육공원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기존에 4000㎡면 한 1300평 정도 조금 안 되는데 그 부분이 지금 현재 보니까 보도블록 이렇게 깔려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녹지공간도 일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는데.
  일단은 이거 행정절차 하려면 얼마나 걸립니까, 이게 지금요?
○시설조성팀장 박성하  이거는 행정절차가 사실상 공원조성계획 변경하고 실시계획 인가를 득하면 되는 거여서,
○위원장 조우현  이게 설계가 아직 발주 안 됐죠?
○시설조성팀장 박성하  예, 지금 발주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발주하면 설계 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이게?
○시설조성팀장 박성하  저희는 그런 절차까지 다 해서 상반기 정도로 지금 계획 목표를 잡고 있거든요.
○위원장 조우현  6월 정도?
○시설조성팀장 박성하  예, 6월, 7월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그러면 주민들하고 이렇게 공청회나 이런 거 모여서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는 있네요, 보니까 아마?
○시설조성팀장 박성하  예, 그래서 저희도 이제 설계 단계에서 어느 정도 좀 주민들하고 주민설명회라든지 이런 거를 좀 생각을 했던 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찬반을 따지게 되면 사실상 입지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비인기 종목들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이게 장애인시설이나 그다음에 비인기 종목, 뭐 요즘 인기가 많은 그 어르신들이 하는 파크골프나 아니면 게이트볼 이런 거는 요즘 인기가 좋아 가지고 그런데 이게 좀 리틀야구장이면 어린이들 하는 소규모 구장이다 보니까, 다른 게 들어온다 하면 아마 반대를 안 해도 리틀야구장이 들어온다 그러면 아마 반대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시설조성팀장 박성하  예, 그런 점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그래서 지금 현재 백현동 야구장이 폐쇄 예정이 언제쯤입니까? 올 연말쯤?
○시설조성팀장 박성하  일단은 실시계획 인가가 좀 늦춰진 걸로 알고 있는데, 그쪽 마이스에서 환경영향평가 문제 때문에. 어쨌든 계획대로였으면 아마 올해 착공이 들어가고 착공이 들어가면 바로 폐쇄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지금 백현동 리틀야구장을 사용하고 있는 야구팀이 몇 개 팀이에요? 거기가 3개 팀 다 거기서 지금 하고 있죠, 거의?
○시설조성팀장 박성하  분당A·B 쪽에서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한 군데 팀만요, 거기에?
정용한위원  아니요, 많이 쓰고 있어요.
○위원장 조우현  몇 군데 팀,
정용한위원  리그도 하고 많이 쓰고 있어요.
○위원장 조우현  리그도 하고 용인에서도 와서 가끔 쓴다는 얘기도 있던데, 거기.
○시설조성팀장 박성하  예.
○위원장 조우현  그러면 한시라도 빨리 이게 대체 부지가 필요해서 운동장 조성을 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시설조성팀장 박성하  예, 맞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원래는 재작년부터 계획을 해서 작년에 그 양지동 쪽에 계획을 했다가 철회가 된 상태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그러시고. 그럼 이거는 일단은 우리 절차상으로 문화복지위에는 설명이 다 된 거죠?
○시설조성팀장 박성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그럼 일단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이게 변경이 되더라도 또 행정적인 절차가 우리 문화복지위에서 또 심의를 해야 되죠, 또 다른 건도? 그것도 실시설계도 발주도 해야 되고.
○시설조성팀장 박성하  예.
○위원장 조우현  그러면 최소한 4, 5개월, 4개월 정도는 시간이 있네요, 이게.
○시설조성팀장 박성하  빠르면 한 그 정도 되고요.
○위원장 조우현  그래서 조건부로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어차피 해야 되는 거면 주민들하고 분쟁 없이 원활하게 이렇게 돼야 되기 때문에 이게 되더라도 이달 안에 주민들하고 좀 만나 가지고 이런이런 부분이 있는데, 설계를 지금 아직 발주를 안 했기 때문에, 그렇죠?
○시설조성팀장 박성하  예, 지금 계약 의뢰 해 놓은 상태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그래서 그걸 빨리하고 하는 조건으로 해서 이렇게 통과를 시켜 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용한위원  좋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국장님, 책임지고 하실 수 있어요, 그렇게?
○재정경제국장 서용미  예, 제가 그거 총괄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왜냐하면 이게 어차피 시간이 필요한데 어차피 해야 되는 일이라면, 그런다고 해서 우리 양지동 공원으로 다시 와서 할까요, 이게?
  아니면 여기 말고 또 대체 부지 있어요? 체육공원 말고 새로운 일반 그린벨트 풀어서 하려면 얼마나 걸립니까, 이게?
○시설조성팀장 박성하  그거는 케이스마다 다른데 기본적으로 2년 이상은 봐야 될,
○위원장 조우현  2년이요?
○시설조성팀장 박성하  예.
○위원장 조우현  그러면 리틀야구장이 성남시에 없어지는 거네요, 만약에 다른 대체 부지를 찾는다면?
○시설조성팀장 박성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그래서 하여튼,
이준배위원  제가 한마디만 할게요.
○위원장 조우현  예, 이상이고요.
  일단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배위원  지금 저희가요, 스포츠 관련된 시설이 보면 알겠지만 다 부족하다 그래요. 배드민턴장이 분당구에는 없다고 배드민턴협회 가면 해 달라 그러고, 축구장 가면 축구장 없다 그러고, 야구장 가면 야구장 없다 그러고, 테니스 없다 그러고. 이게 성남시 전체를 운동 스포츠 경기장을 해도 부족해요. 족구장은 족구장 없다 그러고.
  이게요, 해야 될 때가 있고 안 해야 될 때가 있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이런 절차와 방법을 통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그리고 특히 꼭 분당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계획도시에 있는 분들은 새로운 시설이 오면 엄청나게 동의받기가 어려워요. 여러분들 몰라요? 분당 서현동 110번지 모릅니까? 야탑동 여기 지금 이주단지 들어온다고 해 갖고 그런 거 몰라요, 녹지공간?
  그러니까 사전에 계획과 이런 것들이 주민 동의가 얻어져야 되지, 지금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탄천운동장 쓰는 것도 다 그분들의 어떤 뭐라고 그럴까요, 권리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분당에, 계획도시에 와 가지고 그런 탄천에다가 막 마구잡이로 철망 쳐 놓고 막 이렇게 하니까 보기에도 안 좋고 테니스 2명 치는 곳 있는데 엄청나게 차지해 갖고 그러고 있는데.
  아니, 여기 야구 몇 사람, 몇 명 이용하자고 그렇게 해 갖고 그 녹지공간이나 자연공간을 훼손하는 거 아니에요. 이것도 철망 쳐야죠, 막 엄청나게 해야죠, 위험 요소 있죠. 그래서 이 사업은 이렇게 해서는 추진되어서는 안 된다니까요.
  그리고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이 부분은 명확히 해 갖고 거수를 하든지 투표를 해서 표결로 해서 해야 돼요, 이거는. 그래서 나중에 누가 주민들이 항의하면 어떡할 거예요, 이거 위원회에서?
  이건 합의 저는 못 해 주니까 개별적으로 위원들 찬반 의견을 물어봐 갖고 좀 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예, 일단은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28분 회의중지)

(16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우현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25년도 성남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 황새울체육공원 체육시설 조성을 위한 취득의 건 심사 결과에 대해 의견이 나누어져 있으므로 가부 결정을 위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2025년 성남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 황새울체육공원 체육시설 조성을 위한 취득의 건에 대한 거수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들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이군수위원  조건부인데요.
정용한위원  조건부 찬성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예, 본 동의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위원님들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거수를 안 하신 분은 기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우리, 가져오세요.
  총투표수 8명 중 찬성 4, 반대 3, 기권 1명으로 본 안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정식위원  어? 어떻게 원안이 가결돼?
정용한위원  기권이 1명 있으니까.
○위원장 조우현  기권이 있잖아.
이준배위원  그래요?
조정식위원  그런 게 있는 거야?
○위원장 조우현  기권이, 투표 안 하면 기권이니까.
조정식위원  5표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정용한위원  기권 있어.
○위원장 조우현  기권이 있으니까.
조정식위원  누가 기권했어?
○위원장 조우현  내가 기권했지.
○전문위원 한인수  정회하시죠.
○위원장 조우현  1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33분 회의중지)

(16시 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우현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황새울체육공원 체육시설 조성을 위한 취득의 건은 조건부 승인이 되었습니다.
  우리 국장님, 팀장님, 우리 과장님이 오늘 참석 안 하셨는데 2월 말 안으로 주민들과의 공청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서용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설조성팀장 박성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팀장님도요.
○시설조성팀장 박성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시설조성팀장 박성하  감사합니다.

      나. 성남시박물관 전시동 신축(증축)

○위원장 조우현  다음은 강현숙 박물관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성남시박물관 전시동 신축을 위한 취득 건에 대해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물관사업소장 강현숙  안녕하십니까? 박물관사업소장 강현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박물관사업소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선경 박물관건립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5년도 성남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 성남시박물관 전시동 신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신흥동 6960번지에 지하 3층, 지상 2층, 연면적 6600㎡ 규모의 성남시박물관 전시동을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당초 2019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원안 가결된 사항으로 사업계획 수립 이후 물가 상승에 따른 건설공사비 상승, 감리비 산정 기준 변경에 따른 감리비 재산정, 그리고 2023년 5월 개최된 박물관 건축 설계용역 중간보고회에서 나온 의견에 따라 2023년 8월 건축 설계변경을 진행하며 공사 규모가 증가되어 당초 수립된 사업비 300억 원 대비 176억 원이 증가한 476억 원으로 당초 대비 사업비가 30% 이상 증액되어 변경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성남시박물관 전시동 신축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우현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나눠드린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군수위원  이군수 위원입니다.
  지난번 사전 설명 오셨을 때도 제가 언급을 드렸습니다. 제가 박물관 사업 부분을 계속 얘기를 했던 거라서.
   이제 예산이 170억 가까이가 증가를 했잖아요. 사실은 이 증가한 원인이 있어요. 시장님께서 용역 발표인가요, 아마? 그때 평가 부분 얘기를 하시면서 아주 소극적인 의견을 얘기하신 게 아니고 적극적으로 발언을 하시면서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 컨셉이.
  그래서 애초에 디자인 공모에 지중박물관의 어떤 트렌드를 반영해서 디자인으로 선정된 작품이 있었고 그걸 반영을 해서 그 당시에 이제 300억 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지금의 전시동, 아니, 체험교육동 그리고 이후에 시설동, 전시동을 잡았던 거잖아요.
○박물관사업소장 강현숙  예.
이군수위원  그러면서 지상으로 이제 설계들이 많이 바뀌었어요. 올라온 부분들이 생겼고, 실제로 170억 정도의 예산 증액은 물론 건축비 증가라든가 여러 요인도 있었지만 거기서 기인하지 않냐 저는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사실 그러면 전시동, 시설동과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의 예산이 더 증가한 겁니까? 전체 예산은 170억인데 시설과 관련, 이 시설동과 관련해서는?
○박물관사업소장 강현숙  지금 300억에서 176억이 증가한 거는요, 지금 전시동만 176억이 증가한 겁니다.
이군수위원  기존의 그러면 300억은 교육,
○박물관사업소장 강현숙  그건 순수하게 전시동 건립 비용입니다.
이군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박물관은 교육동이 지금 이제 체험동, 체험관이 있고 그다음에 예전에 시설동이라고 했던 전시관이 있고 1단계로 교육동을 했었고 지금은 2단계로 하는데,
○박물관사업소장 강현숙  예, 체험,
이군수위원  이거를 다 합쳐서 박물관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박물관사업소장 강현숙  예.
이군수위원  그러면 이 합친 모든 총비용이 300억 아니었던 거예요?
○박물관사업소장 강현숙  아니고 424억이었습니다.
이군수위원  424억?
○박물관사업소장 강현숙  예.
이군수위원  그러면 50억 정도만 늘어난 거다?
○박물관사업소장 강현숙  아니요. 지금 책정된 예산이 당초 전시동하고 체험동이 있는데요, 체험동은 2022년도에 공원조성 사업자가,
이군수위원  해서?
○박물관사업소장 강현숙  사업을 해서 무상귀속시킨 거고요, 그 비용이 124억이고요. 이 전시동 예산만 300억입니다.
이군수위원  그러면 지금 420억에서,
○박물관사업소장 강현숙  예, 424억이요.
이군수위원  424억에서 50억이 실질적으로는 더 증액된 거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박물관사업소장 강현숙  아닙니다. 176억 34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러면 그 체험동 부분은 아예 산정을 안 하고, 그건 기부채납식으로 받은 거니까,
○박물관사업소장 강현숙  예, 무상귀속했습니다.
이군수위원  그게 성남의뜰인가요, 그러면?
○박물관사업소장 강현숙  예, 그렇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렇죠?
○박물관사업소장 강현숙  예.
이군수위원  예, 하고.
  300억 부분이 전시동과 관련된 예산이었는데,
○박물관사업소장 강현숙  예산입니다, 예.
이군수위원  176억이 는 거네요.
○박물관사업소장 강현숙  예.
이군수위원  그러면 그 176억이 전시동 예산이 엄청 든 거예요, 그러면. 완전히,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박물관사업소장 강현숙  예, 많이 늘었습니다.
이군수위원  이게 뭐 애초에 국립박물관으로 겨냥해서 진행했던 역사, 도시 역사에 대한 건 아예 이제 없는 거고 말 그대로 이제 4차산업 박물관인지 이런 컨셉으로 바뀌면서 제가 알기로는 완전 구조도 바뀌었을 것이고 다 바뀐 거예요.
  물론 제가 이걸 지금 반대한다 그래서 멈추시지 않을 거라는 건 알지만 저는 굳이 말씀드리는 건 참 안타깝다. 이게 좀 기존에 계획했던 것들은 나름대로 성남의 그런 도시 역사와 관련된 거로 특화된 박물관으로 나름대로 차별화가 됐던 건데, 지금은 좀 약간, 뭐 교육동까지는 체험관을 한 건 이해를 했는데 전시동까지 이제 그렇게 간다는 건 좀 아깝다 이런 유감스러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물론 하실 말씀 없으신 거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구재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재평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참 할 말이 많습니다. 진짜 박물관 정말 그거하고 뒤에 타워, 트리타워? 그거하고 완전 우리 신흥동에 무슨 흉물로 갖다 만들어 놔. 본시가지 제대로 좀 하나 해 달라고 제가 제안했던 거예요. 이번 내가 2차로 또다시 했었는데 진짜 트리타워도 마음에 안 들어요. 그리고 박물관도 그 비싼 땅에다가 무슨 공장 지어 놓듯이 그렇게 지어 놓고서 거기다가 이것저것 넣는다 그러는데 진짜 마음에 안 듭니다. 제가 이게 시의원 하기 전에 2008년도에 제안했던 거예요, 중앙동 대원공원에 제대로 좀 하나 해 달라고.
  그리고 이 밑에가 박물관입니다, 이게. 이게 타워고. (휴대폰을 들어 보이며) 이게 2008년도에 이대엽 시장님 계실 때, 그러다가 또 윤창근 시의원 의장이 됐길래 제가 또 한 번 제안을 했었고. 이때 박물관하고 했고 이번에 타워는 강해구 과장님 있을 때 구시가지에다 뭔가 좀 하나 해 달라고 해서 제가 제안했던 건데 진짜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니까 나는 우리 과장님, 이 조감도 있죠. 조감도는 있죠?
○박물관사업소장 강현숙  지금 설계가 마무리 단계라서 아직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정확한.
구재평위원  그럼 잘됐네요. 저것 빨리 좀 한번 봅시다, 같이 이번 임시회 끝나고. 예?
○박물관사업소장 강현숙  예, 알겠습니다. 찾아뵙고,
구재평위원  그래요. 같이 상의 좀 합시다.
○박물관사업소장 강현숙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구재평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용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테마가 뭡니까?
○박물관사업소장 강현숙  테마는 미래형 박물관이라고 지금 3개의 저희가 전시 컨셉을 가지고 있는데요. 도시 그다음에 산업·미래 이렇게 세 가지 테마를 가지고 구성을 할 예정입니다.
정용한위원  차라리 컨벤션으로 가는 게 낫지 않을까요, 소장님 말씀이라면?
○박물관사업소장 강현숙  이게,
정용한위원  그러지 않나요?
○박물관사업소장 강현숙  예, 박물관이라면 어느 정도 저희 성남 도시 역사라든가 문화도 포함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컨벤션하고는 좀 달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컨벤션은 전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박물관사업소장 강현숙  예.
정용한위원  전시 쪽을 말씀하시는 건데 테마 자체가 지금 현재 도시·산업·미래 이걸 저는 테마라기보다는 어떤 이건 주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성남의 역사라면 역사박물관이 되겠죠? 그렇죠?
○박물관사업소장 강현숙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아니면 뭐 도시·산업·미래, AI 박물관처럼 쉽게 말해서 산업 박물관이 되고 미래형 박물관이 되겠죠. 그렇죠?
○박물관사업소장 강현숙  예.
정용한위원  제대로 테마가 나와 줘야지만 거기의 어떤 시설, 실내 이런 게 나와 주겠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뒷장을 보니까요, 뒷장을 보니까 면적 나와요. 맞죠? 이거 2페이지에 보니까 사업 개요부터 면적이 나오는데.
  전체적인 높이가 얼마나 됩니까? 지금 지상 2층밖에 안 된다는데, 높이.
○박물관사업소장 강현숙  지상 2층, 지하 3층인데요. 높,
정용한위원  그러니까 지하는 상관이 없고요.
○박물관사업소장 강현숙  높이까지는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지금 수장 시설, 이게 판교라든지 위례에서 발견된 그 용품을 수장 시설, 그 보관하는 시설 그런 거 아닌가요? 보관하고 있는 시설.
○박물관사업소장 강현숙  그뿐만 아니라 성남시 전체에서 발굴된 유산을 다 보관, 그 유물들을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정용한위원  예, 그 시설도 안에 들어가겠다는 거고요?
○박물관사업소장 강현숙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사무 시설 그다음에 전시 시설 이렇게 나눠져 있죠?
○박물관사업소장 강현숙  예.
정용한위원  이게 공간이 나올까요? 지금 면적을 보니까 그렇게 크지는 않은 건데.
○박물관사업소장 강현숙  그래서 수장고, 지금 저희 그 지하 3층 같은 경우에는 수장고가 5개가 들어가는데 그냥 일반적인 수장고,
정용한위원  소장님, 아까 우리 구재평 위원님이 말씀하실 적에 조감도 말씀드렸는데 조감도가 아직 안 나왔다 그랬죠?
○박물관사업소장 강현숙  아직 설계가 마무리가,
정용한위원  그런데 소장님께서는 지금 뭐 몇 개까지, 벌써 숫자까지 파악하고 계신데,
○박물관사업소장 강현숙  그거는 제가,
정용한위원  그런 정도의, 어느 정도의 조감도는 나와 줘야 되는 거 아닐까요, 외형적인 조감도라도? 그렇죠?
○박물관사업소장 강현숙  그거는 따로,
정용한위원  아니요, 따로가 아니라 지금 저희가 이 상임위원회에 저 화면을 갖다 놓은 이유가 왜 제가 갖다 놓으라고 주문한지 아세요? 바로 그런 부분, 이런 거 예산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적에 어떤 조감도라도 틀어 놓고 위원님들한테 설득할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 저 화면을 갖다 놓으라고 했던 거예요.
○박물관사업소장 강현숙  예.
정용한위원  이게 다른 상임위에도 다 지금 갖다 놨어요. 그렇죠?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게 눈으로 보지 않고 서류로만 하게 되면 위원님들한테 설득력이 부족하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박물관사업소장 강현숙  예.
정용한위원  그래서 화면을 설치하라고 제가 다 주문한 겁니다. 그렇죠?
○박물관사업소장 강현숙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그냥 공유재산 변경하겠다고, 박물관 짓겠다고 통과만 시켜 달라 하면 위원님들한테 설득이 될까요?
  그리고 소장님께서는 벌써 파악을 하고 있잖아요. 지하 3층으로 파는데 지하에 수장고부터 해 가지고 5개가 들어간다. 그럼 어느 정도는 다 파악하고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박물관사업소장 강현숙  예,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는데 제가 그 조감도 미처 준비 못 한 부분은 사과드리겠습니다.
정용한위원  말실수하신 거죠, 그러면. 저거 어느 정도 알고 있는데 조감도가 아직 안 나왔다 그러면 그건 뭐 우리 위원님들한테 숨기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박물관사업소장 강현숙  그거는 아니고요.
정용한위원  위원장님, 이거 조감도 나올 때까지 보류시켜 주세요.
○위원장 조우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용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어요? 예.
  우리 박물관사업소가 예산이 이렇게 많이, 아무리 물가 상승이 되고 인건비가 올라가고 자재가 올랐어도 170억이, 굉장히 많이 추가가 됐네요.
  그리고 우리 구재평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교육동이 체험동이죠, 지금 있는 게, 지금 지어져 있는 게?
○박물관사업소장 강현숙  예.
○위원장 조우현  거기가 보니까 일부 밋밋해요. 좀 박물관이라면 박물관다운 뭔 외관 디자인이나 이런 게 좀, 성남에, 성남시에 맞는 이렇게 좀 그게 있어야 되는데 이게 조금 밋밋해요, 제가 보기에도.
  그래서 지금 현재 본동, 전시관 같은 경우 다른 시도의 박물관 이렇게 견학도 다녀오셨었나요, 그게? 좀 다녀 보셨어요?
○박물관사업소장 강현숙  제가 이번 1월 1일 자로 발령을 받아서 아직 가지는 못했는데요, 차후 돌도록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예, 그래요.
  그래서 좀 이미, 아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미리 이런 걸 다 견학도 보고 현장 여기저기 벤치마킹도 하고 나서 이렇게 설계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 설계가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조감도가 안 나왔다는 게 좀 그러네. 아직까지 조감도가 안 나와, 조감도가 제일 먼저 나와야 돼요, 외관 조감도가, 공공디자인. 여기에 일단은 주차장 하나만 만들어도, 분당구청 있던 것 주차장 만드는데 주민들이 하도 민원이 많아서 거기 외부 조감을 몇 번을 바꿨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그런데 성남시의 미래 상징, 과거·현재·미래를 상징하는 박물관을 짓는데 아직까지 조감도가 안 나왔다는 게 저는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게.
  하고요, 우리 이군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군수위원  질의라고 하기보다는 저희 이제, 제가 재작년인가요? 2022년도에 그 당시 박물관사업 팀원들과 학예사 등 전문가분들하고 일본 박물관 견학을 갔었어요. 그래서 한 800㎞를 6박 7일 동안 다니면서 지중박물관, 역사박물관부터 시작해서 많은 박물관을 봤고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당시에 실무자 선에서 반영되는 그런 과정에서 이게 이제 컨셉이 바뀐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참, 과장님, 제가 궁금한 게 이게 전시 설계가 있고 건축 설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박물관사업소장 강현숙  예.
이군수위원  전체적으로 당선됐던 애초의 그 업체가 지금 이 건축 설계 하고 있나요? 바뀌었나요, 하나요?
정용한위원  팀장님.
○위원장 조우현  예, 팀장님이 와서 설명해 주세요.
○박물관건립팀장 최선경  안녕하십니까? 박물관건립팀장 최선경입니다.
이군수위원  마이크 좀 켜시고.
○박물관건립팀장 최선경  지금 최초에 기본설계 했던 업체가 지금 실시설계도 건축하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기본설계 했던, 공모해서 됐던 그 업체가 이제 계속하고. 물론 거기에 예산과 관련된 부분이 변경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박물관건립팀장 최선경  예.
이군수위원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전시 설계 업체도 그 당시에 결정이 됐었어요, 공모를 통해서. 그 업체가 지금 전시 설계 하고 있는 건가요?
○박물관건립팀장 최선경  예, 전시 설계, 공모된 업체가 전시 설계하고 있고,
이군수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설계변경이나 여러 컨셉이 다 바뀌면서 완전히 새롭게 하다 보니까 기간과 예산이 추가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박물관건립팀장 최선경  예.
이군수위원  그러니까 그전까지는 충분히 저희가 실무자들하고 다 다녔어요, 국내에. 그다음에 일본의 사례들을 다 취합해서 했던 건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도움이 많이 돼요, 박물관을 보는 안목이나.
  그래서 실무자들의 애로 사항도 제가 이해를 하면서 협조를 막 했던 건데 이게 막 바뀌어지다 보니까 지금은 저조차 이 성격을 모르겠어요, 솔직히. 그래서 그냥 시장님의 의지대로 가시기는 가시는데 그렇지만 분명히 그런 과정들은 있었다.
  그래서 소장님 탓도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 그런 게 있습니다, 아무튼.
○박물관건립팀장 최선경  위원님, 제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희가 조감도가 나와 있습니다. 재작년에 3월에,
구재평위원  장난치나.
○박물관건립팀장 최선경  죄송합니다.
구재평위원  하지 마세요. 차라리 안 듣는 게 나아. 없다고 했으면 그걸로 끝내.
○박물관건립팀장 최선경  그 중간,
이군수위원  저 봤어요, 다.
○박물관건립팀장 최선경  예, 건축 설계 중간보고회 하면서 2층 부분이 증축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반영된 조감도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공사비가 많이 올라간 것은 물론 건축 설계 했던 증감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올라갔지만 물가상승분이 굉장히 많이 올라서 2020년도에 잡았던 공사비 대비 지금 24년의 공사비를 새로 책정했기 때문에 물가상승비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고 그리고 그 용역비, 감리하는 그 산출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공사비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물가상승비를 뺀 그 공사비,
이군수위원  팀장님, 제가 이 얘기 시작하면 또 계속 저도 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물가상승비 인상 요인이, 상승의 요인이 돼요. 되는데, 이게 반영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기간이 늘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애초에 예정됐던 기간대로 절차대로 진행이 잘됐다면 거기에 맞는 정도 비용이 상승됐겠죠. 그런데 이게 턱없이 계속 길어지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상승 요인이 추가로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됐든 이해한다니까요. 이해하니까, 바뀐 컨셉대로 제대로, 저는 뭐 이거 반대할 생각 없습니다, 박물관은 필요하니까. 그런데 마무리는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늘어지면 안 되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우리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에게조차도 지금 제대로 어떻게 보면 설득력 없이 말씀하시니까 보류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정용한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소장님, 아직 오신 지 얼마 안 되셔 가지고, 그렇죠?
○박물관사업소장 강현숙  예.
정용한위원  이게 파악을 못 하셨으면 팀장님한테 말씀을 해 주셔도 돼요. 그런데 말하는 이게 속기록에 남기 때문에 그런 게 좀 중요합니다.
  지금 제가 왜 이런 걸 여쭤봤냐 하면요, 잘 아시겠지만 박물관 사업 이런 시작 하려면 문광부에서 사전평가도 받아야 돼요.
○박물관사업소장 강현숙  예, 맞습니다.
정용한위원  받은 자료 있잖아요.
○박물관사업소장 강현숙  예, 다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럼 자료가 있으면 그 자료라도 공개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게 전혀 설명이 없으셨죠?
○박물관사업소장 강현숙  아, 이게,
정용한위원  또 하나가 타당성평가도 받지 않나요?
○박물관사업소장 강현숙  받습니다.
정용한위원  받잖아요.
○박물관사업소장 강현숙  그게 2020년도에 받았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게 있으면 어느 정도 자료가 나오고 조감도가 나와 줬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걸 설명을 다 빼셨잖아요.
  단 지금 공유재산 변경하고 예산만 올려놨다 이것만 딱 갖다 주니까 위원님들 설득을 못 하는 거예요.
○박물관사업소장 강현숙  예, 죄송합니다.
정용한위원  지금도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팀장님이 조감도 있으시다 그랬죠? 왜 안 틀어 줘요? 왜 안 나와요? 준비하는 시간이 걸리나요?
○박물관건립팀장 최선경  준비 못 해서 죄송합니다.
정용한위원  걸리나요?
○박물관건립팀장 최선경  미처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용한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우리, 왜냐하면 제가 왜 테마를 말씀드렸냐 하면 테마에 맞춰 가지고 어느 정도 그게 나와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조감도가. 그렇죠?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준비 못 했다는 건 못 틀어 주겠다는 겁니까, 조감도를?
  팀장님.
○박물관건립팀장 최선경  지금 조감도가 제 핸드폰에 사진이 있는데 직접 틀 수 있는지는…….
정용한위원  그러니까요. 할 수 있어요.
  우리 한인수 과장님, 저거 다운받으셔 가지고 한번 틀어 줘 보세요, 조감도 어떤 디자인으로 하고 어떤 위치에 돼 있는지. 가능합니다. USB 꽂으면 돼요, 카카오로 다운받든지 하셔 가지고.
  저 이상입니다. 저거 보고 차후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배위원  저도 궁금한 게 있습니다만 이 사업이 조금 지연됐어요. 그렇죠?
○박물관사업소장 강현숙  예, 됐습니다.
이준배위원  상당히. 제가 8대에 아마 있으면서, 문화복지위에 있으면서 이거 사업이 됐는데.
  그래서 추진 사업이 좀 늦기도 하고 그래서 좀 빨리 추진도 해야 됩니다만 또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것이 또 당연한 거예요. 그만큼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동의를 얻는 것이 이 동의를, 이 자리지, 그냥 막 나와 가지고 ‘해 주겠지’ 그런 자리가 아니거든요, 이게.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 정회를 잠깐 했다가 우리 위원들하고 조금 충분히 논의한 다음에 그렇게 또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예,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2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6시 57분 회의중지)

(17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우현  좌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팀장님께서.
○박물관건립팀장 최선경  (화면 제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게 정면에서 본 상황이고요, 저희가 박물관이 지하 3층, 지상 2층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기에는 1층, 2층 부분을 보고 계신 겁니다.
    (화면 제시)
  지금 이렇게 보시는 저 정면에 유리로 돼 있는 부분이 중간보고회 때 증축된 부분으로 저 부분에 복합문화시설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화면 제시)
  그리고 저거는 측면에서 본 부분으로 정면에서 보이는 저 부분이 진입로, 주요 진입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하 부분을 설명을, 지금 보이지는 않는데 설명드리면 지하 3층은 수장고로 유물 같은 것을 보관하는 장소가 될 예정이고요. 지하 2층은 3실, 지하 1층은 1실·2실 이렇게 구성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군수위원  지금 여기가 우리 여기 설명자료에 보면 ‘신축(증축)’이잖아요.
○박물관건립팀장 최선경  예.
이군수위원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증축이라고 지금 설명하는 게 저기 지금 2층,
○박물관건립팀장 최선경  예, 2층 전면부만 증축이 돼 있고 나머지는 설계된, 공모된 그대로인 상황입니다.
이군수위원  그대로, 예. 그런데 사실은 저 2층에 추가된 증축 부분은, 아까 무슨 시설이라고요? 다목적 뭐…….
○박물관건립팀장 최선경  복합문화시설로,
이군수위원  사실은 그 부분은 옆에 있는 체험동에서 커버하면 돼요, 사실은. 그런데 굳이 저 부분을 왜 증축을 할까? 저는 그때도 제 의견을 막 얘기를 했었지만 옆에 체험동이 사실 그런 거 하라고 체험동을 만들어 놨던 거잖아요, 알(EGG)동. 처음에 애초에 컨셉은 알동. 지금은 디지털체험동.
  그런데 순수하게 저기가 원래 공원 친화형이라고 해서, 공원 친화형으로 해서 최대한 상부에 시설물은 드러나지 않으면서 희망대공원과 같이 친화적으로 하는 지중박물관 컨셉으로 애초에 공모 선정 이유였어요, 사실은.
  사실은 그게 맞아요, 저기를 보시면. 앞에, 앞으로 1만 3000평 법원 부지가 막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희망대공원과 1공단근린공원이 하나의 희망대공원으로 이미 통합됐지 않습니까? 지금 녹지 통합이 됐잖아요. 그래서 희망대공원에 가장 친화적인 박물관이다라 해서 저는 애초에 잘 잡았다, 컨셉을 그 당시에. 그렇게 봤던 건데 이게 돌출, 이게 지상 면이 이제 막 나오면서 특색 없는 그냥 박물관 시설이다. 저는 이렇게 보니까 자꾸 안타까움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처음 보시는 위원님들이야 딱 이 상태만 보니까 그런데 처음에는 이것보다 더, 제 입장에서는 공원에 감춰져 있는 박물관식으로 참 좋았어요. 그래서…….
○박물관건립팀장 최선경  저희가 박물관을 이제 하면서 이용하시는 분들의 휴게 공간이 사실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저 부분을 복합문화시설로 두면서 평상시에는 시민들께서 관람하시다가 휴게 공간으로 쓰시고 아니면 무슨 뭐 세미나가 있거나 회의가 있거나 할 경우에는 저 부분을 회의나 이런 시설로 사용할 수 있게.
  그리고 저희가 전시 같은 부분도 특별 전시 같은 게 만약에 하게 되면 저 부분을 활용할 수 있게 저렇게 좀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이군수위원  잠깐만요, 자꾸 지금 생각이 나서.
  태평4동 그러면 구옥 주택,
○박물관건립팀장 최선경  태평4동, 예.
이군수위원  주택은 그 당시에 어떻게 결론이 났나요? 애초에 집 자체를 그냥 통으로 전시하는 것도 생각하다가 나중에는 제가 일본 가 가지고 보고 온 거를 가지고,
이준배위원  위원장님, 일단 의사진행발언 잠깐. 아니, 의사진행발언 좀 할게요.
○위원장 조우현  예, 얘기해 주세요. 질의해 주세요.
이준배위원  지금 나머지 건은 개인적으로 보고 지금 이것만 대해서 결정을 하시고.
  그리고 아까 정용한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해 가지고 좀 결정짓죠, 얼른 이거.
구재평위원  시간 없어요.
이군수위원  아니, 나중에 따로 하시죠.
○박물관사업소장 강현숙  그건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물관건립팀장 최선경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예, 팀장님 자리에 앉아 주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세요?
  예, 김보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미위원  방금 말씀해 주셨던 특별 전시 같은 게 잠깐 본 위원은 좀 궁금한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증축 이전에 계획상으로서는 특별 전시라든지 팝업 전시라든지 이런 부분이 진행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박물관사업소장 강현숙  그거는 아니고요. 그게 저희 이제 기획 전시를 하기 위해서 기획전시관은 따로 공간을 마련을 했는데요, 그 부분이 좀 작아서 이 부분도 같이 활용하자는 취지에서 좀 확장을 하게 됐습니다.
김보미위원  예, 혹시 작다는 기준이 어떤 기준인지도 좀 궁금합니다.
○박물관사업소장 강현숙  지금 그 증축하는 부분에는 저희가 뮤지엄 숍이라든가 카페라든가 이런 거를 같이 하면서 그 안에서 소규모 문화 행사라든가 전시회를 기획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그걸 기획전시관에서는 하기는 어렵고 그렇다 보니까 2층을 좀 확장을 해서 그런 공간을 마련하자 해서 그게 증축이 이루어진 부분입니다.
김보미위원  잘 알겠습니다.
  박물관 같은 경우는 고정 전시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기프트 숍이라든지 아니면 특별 전시라든지 이런 부분이 타 지자체에 계신 분들이 유입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상권도 살릴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고요.
○박물관사업소장 강현숙  예, 맞습니다.
김보미위원  이런 부분은 고려될 수 있다는 점에서 증축하는 거에 대해서 본 위원은 찬성하는 바입니다.
○박물관사업소장 강현숙  감사합니다.
김보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김보미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정용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조감도를 잘 봤습니다. 조감도 잘 봤고요, 저는 설계 변경, 디자인 변경 이런 것보다는 아까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테마에 맞는 건축물이 들어서야 된다고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우리 존경하는 이군수 위원님께서 일본까지 방문을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가신 소감도 아까 들어봤고.
  그렇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국내를 봐서는 뭐 경주라든지, 우리가 쉽게 말하는 경주라든지 이런 데 가면 거의 건물들이 비슷해요. 비슷한데 테마가 지금 도시·산업·미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맞는 디자인으로 어떻게 조감도가 나온 것 같습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박물관사업소장 강현숙  제가 아직 정확히 살펴보지는 않았는데 그거 이제 전시 설계 그 부분에 용역이 좀 진행이 되면 어느 정도 큰 가이드라인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지금 초기 단계라서 확실하게 방향이라든가 이런 거는 좀 세밀하게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정용한위원  이 박물관 얘기 나왔던 게요, 이천 한 사오년도부터 나왔어요. 거의,
○박물관사업소장 강현숙  13년부터 시작은 됐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한 20년 됐어요.
○박물관사업소장 강현숙  예.
정용한위원  20년이요, 20년. 희망대공원에 한다는 건 이제 10년 됐지만 박물관 얘기는요, 4대 때부터 나왔어요. 그런데 20년 만에 추진해 가지고 어느 정도 하고 있는데, 이제 결말을 보는데 이왕 할 거는 제대로 해야죠. 그렇죠?
○박물관사업소장 강현숙  예, 맞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때도 테마가 무슨 역사박물관이다 아니면 항공박물관까지 얘기가 나왔던 것이에요, 우리 성남시 박물관 역사를 보면요. 그런데 테마가 정해졌으면 그에 맞는 어떤 디자인과 건축물과 어떤 걸 같이 가야 된다는 얘기 하는 거고.
  우리 성남시청을 한번 보세요. 성남시청 디자인이 어떻게 돼 있어요? 혹시 아세요?
○박물관사업소장 강현숙  예, 항공 모양,
정용한위원  그렇죠. 우리 성남 공항이 있는 바람에 그런 식으로 어느 정도 디자인이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떤 그런 테마에 맞춰 가지고 이 디자인도 나와 줘야 돼요, 건축 디자인도요.
○박물관사업소장 강현숙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아까 이제 뭐, 이게 보류는 안 되죠? 그렇죠? 공유재산 심사는 보류는 안 되죠?
○전문위원 한인수  예, 가부만.
정용한위원  그렇죠? 가부만 되는 거죠, 우리 전문위원님?
○전문위원 한인수  예.
정용한위원  예, 저는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이 약간 좀 제가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감추는 건지 아니면 몰라서 답변하는 건지 이래서 아까 보류 요청한 건데, 어쩔 수 없이 진행은 해야 되는 거니까.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일단 아까 그 보류하는 건 취하하고요, 빠른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물관사업소장 강현숙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리고 앞으로 위원님들한테 소통을 많이 하세요.
○박물관사업소장 강현숙  예.
정용한위원  감출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박물관사업소장 강현숙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준배위원  잘 추진하세요.
○위원장 조우현  없으시면 성남시박물관 전시동 신축(증축)을 위한 취득 건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박물관 전시동 신축(증축)을 위한 취득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박물관사업소장 강현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우현  우리 체육진흥과 나오셔,
이준배위원  아니, 아까 그 표결을 정확하게 해서…… 부결.
정용한위원  발언하셔야 됩니다, 발언.

      가. 황새울체육공원 체육시설 조성(계속)
(17시 11분)

○위원장 조우현  2025년도 성남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 황새울체육공원 체육시설 조성을 위한 취득의 건에 대해 투표 결과 산정에 흠결이 있어 투표 결과에 대해 정정하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55조에 의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총투표수 8표 중 찬성 4, 반대 3, 기권 1명으로 가결 인원에 미달되어 본 동의안은 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7시 12분 회의중지)

(17시 26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보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성남동 2020번지 일원 토지 신탁

○위원장대리 김보석  다음은 정상철 공공개발정책관님 나오셔서 성남동 2020번지 일원 토지 신탁을 위한 처분 건에 대해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안녕하십니까?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보석 경제환경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건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손주용 공공개발사업팀장입니다.
    (인사)
  공공개발정책관 소관 성호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에 따른 성남동 2020번지 일원 토지 처분 신탁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성호시장 현대화 사업은 노후화된 성호시장의 시설을 현대화하고 주거시설을 조성함으로써 원도심 상권 활성화와 도심 기능 회복을 위해 중원구 성남동 2020번지 일원 5300여 ㎡에 공동주택, 업무시설, 공설시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금일 상정한 안건은 성호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을 위한 토지 처분에 관한 사항입니다.
  사업 구역 내 시유지 2733㎡를 사업시행 예정자인 지정개발자에게 신탁하여 소규모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 구역 내 시유지 지분만큼의 공설시장을 조성하여 취득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안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보석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나눠드린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조정식위원  과장님, 이게 우리 몇 평이야, 826평을 신탁한다는 얘기죠?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예, 맞습니다.
조정식위원  왜 신탁을 하죠?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기존에는 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해 왔었습니다. 아마 위원님이 더 잘 아실 겁니다. LH에서 신혼희망주택이나 그다음에 우리 공설시장 같이하는 거 했는데요.
  지금 LH에서 사업성 저하를 이유로 공공지원금 350억을 저희한테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타당성 검토 용역을 했는데요. 그거보다는 다른 대안이 나왔습니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 재개발 사업으로 하는 게 방안이 도출되었고요.
  여기 토지등소유자가 한 20여 명이 되는데요. 토지등소유자를 상대로 사업설명회를 했더니 그분들도 좀 이렇게 동의를 하는 관계로, 저희도 도시개발사업이 아닌 소규모 재개발 사업에 우리시도 토지등소유자 한 사람으로서 참여하는데요. 참여하려면 신탁을 해야, 신탁사에 대해 하려면 우리 토지를 신탁을 해야지만이 신탁사에서 원활히 사업을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신탁하려고 하는 겁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이 사업 주체는 그러면 조합이라는 얘기예요?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조합은 아니, 조합이 필요 없죠. 왜냐하면 조합 하면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데 토지 소유자들이 80% 이상 그다음에 면적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하면 지정개발자, 여기서 괄호 열고 신탁사가 되죠. 신탁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합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신탁사가 다 시행하고요. 나중에 토지등소유자들은 분양을 받는다든지 나중에 관리처분 방식이거든요. 그렇게 사업하는 방식입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우리 지금 분당 재건축의 신탁 방식하고 똑같은 거예요?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맞습니다. 그런데 조금 차이점은 소규모 재개발 사업은 관리처분이 없이 사업시행 인가에 관리처분이,
조정식위원  아니, 제 얘기는 이제,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포함되기 때문에 빨리 갑니다.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소규모니까 빨리 가겠죠, 절차가 생략될 거니까.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예, 맞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런데 보통 보면 신탁 방식으로 가면 신탁 수수료가 굉장히 많잖아요.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신탁 수수료가 이 분양성에 따라서 신탁 수수료는 달라지는 거거든요. 현재 그 분양이 용이하다면 신탁 수수료가 다운되고요, 분양이 좀,
조정식위원  확정적으로 뭐,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아직 된 건 없습니다.
조정식위원  총공사비의 4% 이런 거 아니에요?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4%까지 가면 안 되죠. 그렇게까지 주면서 할 건 아니라고 봅니다.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뭐 그러면 이제 신탁회사한테 다 소유권 넘기고 거기서 다 관리처분해서 분양 잘되고 안되고에 따라서 우리시, 하여튼 간 거기 정리되는 거잖아요, 우리시는 우리시 지분의 수익을 얻는 거고.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만큼 우리는 이제 대물로 받는 겁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니까요, 대물로.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예.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이 방법이 어쨌든 그 토지 소유자나 우리시나 가장 낫다 이렇게 보는 건가요?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맞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런데 이제 LH에서는 사업성 이유로 빠지고, 그런데 우리 도시공사에서도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왜 거기는 안 했죠?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도시공사에 의해서 하게 되면요, 일단은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투자 사업 하려면 공기업평가원의 타당성도 받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가장 큰 걸림돌이 분양할 때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 하려면 분양가, 분상을 적용받습니다. 분양가상한제 적용받는데요, 이건 아닙니다.
조정식위원  글쎄요, 그게 지금 이러한 소규모 재개발 방식으로 신탁회사에서 하는 거하고 우리시 도시공사에서 하는 거하고 차이점에 대해서 명확히 잘 모르기 때문에.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도시개발공사가 하더라도 어쨌든 수수료가 발생하는데요. 도시개발공사가 했을 때는 사업 기간이 길어진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조정식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게 언제 이렇게 결정이 됐나요, 지금 이런 방식으로 하겠다고?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최종적으로 1월 24일 날 토지주들을 상대로 저희 사업설명회를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참석하신 모든 토지주분들은,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이게 빠르고 대안이니까 이렇게라도 가자?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예, 기존의 방식은 수용 방식이거든요. 토지를 수용당하고 말아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재개발 사업은 관리처분 방식이다 보니까 종전·종후 자산을 평가해 가지고 돌려받으니까, 이익을 공유하니까 반대할 이유는 없습니다.
조정식위원  글쎄요, 그러면 이거 도시건설위원회에 보고된 내용이죠?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우리야 뭐 공유재산 이렇게 승인해 주는 것이고.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예, 일단 알겠고요.
  그럼 우리는 여기서 대물로다가 뭘 받나요?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시장, 뭐 상가시설을 조성하지 않습니까? 그것만 받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그거 받아서 공설시장 만드나요?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맞습니다.
조정식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동 2020번지 일원 토지 신탁을 위한 처분 건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동 2020번지 일원 토지 신탁을 위한 처분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보석  정상철 공공개발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라. 농업기술센터 청사 및 공작물 철거(처분)
(17시 34분)

○위원장대리 김보석  다음은 김정한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 청사 및 공작물 철거를 위한 처분 건에 대해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한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안건 설명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광훈 지원기획팀장입니다.
    (인사)
  2025년도 성남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 농업기술센터 청사 및 공작물 철거의 건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일 안건은 노후하고 협소한 농업기술센터를 이매1동 복합청사 신축을 위한 처분에 관한 사항으로 이매1동 96-2번지 일원 사업 부지 내의 공유재산인 농업기술센터 건물 1986.16㎡와 공작물인 쉼터 9㎡, 주차장 150㎡를 철거한 후 복합청사 신축 공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매1동 복합청사 신축 공사는 2025년 2월 공사 착공 예정이며, 2027년 8월 준공 및 개청 예정입니다.
  복합청사는 연면적 1만 44.836㎡, 지하 2층, 지상 5층 건물로 농업기술센터, 이매1동행정복지센터, 분당구 노인복지회가 입주 예정입니다.
  복합청사를 신축함으로써 첨단 농업기술을 보급하고 도시농업 및 원예사업을 장려하여 농촌지도사업의 핵심 기관으로 역할을 수행, 성남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안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보석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나눠드린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한 가지만.
  그러면 이제 이매1동 청사를 이전하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한  예.
○위원장대리 김보석  그러면 그 이매1동 전 청사, 기존 건물에 대한 주민분들의 의견이 있으셨던 걸로 압니다. 그런 것들도 같이 소장님, 국장님이 챙겨 주셔서 그런 부분도 잘 반영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서용미  예, 적극 소통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보석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농업기술센터 청사 및 공작물 철거를 위한 처분 건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청사 및 공작물 철거를 위한 처분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용미 재정경제국장님과 김정한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서용미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한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보석  다음은 허은 환경보건국장님 나오셔서 인사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시고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건국장 허은  안녕하십니까? 환경보건국장 허은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환경위원회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의안건 총괄 설명에 앞서 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원용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인사)
  제30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환경보건국 소관 안건은 자원순환과 조례안 1건으로 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 성남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성남 생활폐기물 배출로 발생하는 골목길의 미관 및 위생상 유해를 예방하기 위한 거점배출시설 설치 등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고, 장애인 관련 법령과 자치법 간 통일성 확보를 위한 용어 정비를 위한 일부개정 내용으로 거점배출시설 설치, 시설관리자 지정, 청결관리사의 역할 및 지원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이상 총괄 설명을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과장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보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성남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7시 40분)

○위원장대리 김보석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원용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원용입니다.
  자원순환정책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준호 자원행정팀장입니다.
    (인사)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생활폐기물 배출로 발생하는 원도심 단독주택 지역 내 골목길의 미관 및 위생상 유해를 예방하기 위한 거점배출시설 설치 및 관리자 지정, 청결관리사 운영 등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고 장애인 차별·비하 용어 개선 및 장애인 관련 법령과 자치법규 간 통일성 확보를 위해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조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거점배출시설, 관리자 및 청결관리사에 대한 용어 정의 신설, 장애인 관련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용어 정비, 거점배출시설 설치 및 관리자 지정 규정 신설, 청결관리사의 역할에 관한 규정 신설, 거점배출시설 관리자 및 청결관리사에 대한 지원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보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나눠드린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군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군수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사전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웬만한 내용들은 이해를 다 하고 있는데요. 비용추계 부분 다시 한번 제가 확인 좀 해볼게요.
  그러니까 거점 관리, 거점배출시설에 대한 관리자가 있고 그다음에 청결관리사가 있고, 이때 이거는 2명씩이죠? 3개 동인가,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청결관리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군수위원  그 관리자.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관리자, 예.
이군수위원  관리자는 24개 동에 각 동에 2명.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그게 아니, 각 동이 아니고요, 거점배출시설마다 최대 2명을 저희가 관리자로 지정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군수위원  그랬을 때 10만 원이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월 10만 원입니다.
이군수위원  월 10만 원?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예.
이군수위원  이거 보니까 활동은 특별히 무슨 시간이나 이런 개념은 그럼 아니고 상시적으로,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그 옆에 그냥 거주지 주변에 거점배출시설이 있으니까 수시로 한번 확인을 하는 거고요.
이군수위원  수시로 들여다보는 정도의 수고.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예, 그렇습니다. 그런 기준이고요.
이군수위원  그다음에 청결관리사는,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몇 개 동.
이군수위원  3만 7500원 이게 3시간 기준인가요? 4시, 어떻게 되나요, 이게? 4시간인가요?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저희가 2시간으로 해서 2만 5000원 정도 지급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비용추계서하고는 조금, 이거보다 적게 지금 들어갑니다.
이군수위원  그러면 3만 7500원이 아니라는 얘기네요?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2만 5000원으로 저희가 예산 계산해 놨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런데 왜 여기를 3만 7500원으로 했나요?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이거는 저희가 당초 조례 할 때 조금 착오가 있었나 봅니다. 그 부분은 제가 수정해서 말씀드립니다, 2만 5000원입니다.
이군수위원  예, 그래서 저는 이게 1만 2500원에 3시간인가 이렇게 지금,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1만 2500원에 2시간.
이군수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게 3만 7500원이어서 시급으로 1만 2500원 같은데 그러면 3시간을 하라는 얘기인가 이게 좀 궁금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최종적으로 보면 2시간?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예, 그렇습니다.
이군수위원  시급은 1만 2500원 이렇게 된다 이거네요?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예, 그렇습니다.
이군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정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조정식위원  과장님, 여기 보면 이제 취업이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취업이요? 저희 청결관리사?
조정식위원  청결관리사하고 2명이잖아요, 지금.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관리자는 취업이라는 개념은 아니고요. 지금 저희가 그,
조정식위원  취업이 아니라 어쨌든 수당을 받는 사람이라는,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수당은, 예.
조정식위원  두 종류잖아요, 지금.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예, 두 종류입니다.
조정식위원  관리자 수당이 있고,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청결관리사.
조정식위원  청결관리사가 있고.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이분들이 무슨 일을 해야 되고 뭐 어떻게 뽑고 이런 것들은 정해졌나요?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그거는 저희 그 조례 안에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관리자”란 거점배출시설의 생활폐기물을 정리·정돈하고 해당 시설에서 보관하는 종량제봉투에 담긴 생활폐기물로 인해 발생하는 미관상·위생상 저해요인을 수시로 점검하는 주민을 말한다’ 그렇게 돼 있고요.
조정식위원  이거는 언제부터,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일하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청결관리사 같은 경우가 오전·오후조로 2시간씩 하는데요.
  ‘“청결관리사”란 단독주택 주변 골목길 등을 깨끗한 거리로 조성할 수 있도록 거점배출시설 주변에 무단투기를 예방하여 거점배출시설을 청결하게 유지하며, 주민에게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을 홍보하는 사람을 말한다’ 그래서 청결관리사는 저희가 오전·오후로 한 3개 동 정도를 좀, 동이 넓은 데는 3명, 동이 작은 데는 2명 이렇게 운영을 하려고 하고요.
  관리자는 주로 저희가 거점배출시설을 설치하려고 하는 데가 무단투기가 좀 일어나는 곳입니다. 거기다 쓰레기보관함을 설치해 놓고 거기서 가까운 곳에 거주하시는 주민이 수시로 그거를 관리하는 그런 개념으로 저희가,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수시예요, 그러면 몇 시부터 몇 시가 아니고?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관리자는 특별히 근무시간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청결관리사는,
조정식위원  그거 관리 안 하면 어떻게 해?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그러면 이제 그분은 해촉을 하고 다른 분으로 하고,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분도 수당이 10만 원이잖아요. 이거 하루라는 얘기 아니에요?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월입니다, 월.
조정식위원  월 10만 원이라는,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월, 예.
정용한위원  10만 원 가지고 되나, 이게?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그래서 사전에 위원님들 설명드릴 때 그런 부분을 많이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아직 합의된 그런 사항이 아니라 저희가 일단 그렇게 운영을 해 보고 저희도,
조정식위원  아니, 그래도 그렇지 10만 원이 생각보다 적으니까 뭐…… 글쎄 웬만큼,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올해 한번 해 보고 저희가 그,
조정식위원  웬만큼 책임감 있는 분 아니면 그거 그렇게 되겠어요?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그래서 올해 해 보고 저희가 내년도 예산,
조정식위원  해 보고 바꾸겠다, 제도를?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예, 내년도 예산에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조정식위원  그래요, 그래도 어쨌든 그 동네에서 자기 동네 깨끗이 하겠다는데 내가 뭐,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한번 관심 갖겠다 그런 분이 있을 수 있죠.
  알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예.
○위원장대리 김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김보미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보석  예, 김보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보미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예, 안녕하세요?
김보미위원  한 가지만 좀 건의드리고 싶은 게, 물론 이미 그러실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무단 쓰레기 배출 관련해서 시민분들이 굉장히 지나가시는 행인분들도 그렇고 약간 눈살이 찌푸려지는 광경이 있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예.
김보미위원  사실 그거는 이 거점폐기물시설이 설치되기 이전부터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구간이 있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예.
김보미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파악이 되어 있으신 거죠?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예, 저희가 그 지금 시행하려고 하는 24개 동 그쪽의 동에다가 공문을 보내서 그런 위치를 지금 파악을 했고요. 지금 9개 동은 저희가 위치 파악이 다 됐고 나머지 15개 동은 저희가 통장협의회 회의 때나 그때 가서 설명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통장님들이 또 지역 사정을 아시니까 그런 부분을, 설치 장소를 좀 저희한테 알려 주시도록 그렇게 해서요. 지금 우려하시는 부분은 그런 일이 잘 안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보미위원  예, 잘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예.
김보미위원  특히 이 청결관리사분들께서 그런 일을 주로,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역할을 하시는 거죠.
김보미위원  예, 역할을 하시는 걸로 이제 이번에 개정이 되니까 좀 더 체계적이고 확실하게 이런 부분이 단속될 수 있도록 잘 조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예, 알겠습니다.
김보미위원  이상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보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자원순환과 소관 성남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감사합니다.

  7. 성남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용한 의원 등 9인 발의)
(17시 49분)

○위원장대리 김보석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정용한 의원님 등 아홉 분이 발의한 성남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조정식 의원님 등 열여섯 분이 발의한 성남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정용한 의원님 나오셔서 성남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용한 의원입니다.
  먼저 성남시의 내일을 위해 의정활동에 애쓰시고 계시는 우리 경제환경위의 조우현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자리 바뀌었네요, 우리 김보석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전해 드립니다.
  지금부터 성남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2005년 제5대 의회에서 제정된 조례로 2023년까지 총 5회에 개정된 조례입니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성남시는 공중화장실 등 중장기 수급 계획 및 관리 방안을 5개년 단위로 수립하고 있습니다.
  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시장은 개방화장실로 지정·활용하였으나 시 관리 개방화장실 총 92개소 중 95.7%가 상업시설에 설치되어 있고 시설 노후도 23.6%라는 시민 불만족 평가를 얻었음에도 개방화장실 시설 개보수 예산 지원 근거가 미비해 방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개방화장실 중 세부 기준을 세워 우수 활용 시설에 대한 리모델링 등의 예산 지원이 가능하도록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며, 또한 본 조례의 하위 규칙은 제2조의 편의시설 범위를 본 조례안이 가결, 공포 후 적합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신속히 정비하여 주시는 그런 조례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본 조례를 잘 판단하셔 가지고 좋은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보석  정용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나눠드린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원용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자원순환과장 이원용입니다.
  우리시 개방화장실 확대 보급을 위해 성남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해 주신 정용한 의원님 등 아홉 분의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서 의견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준호 자원행정팀장입니다.
    (인사)
  성남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부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안은 제13조(개방화장실의 지원) 제2항 개방화장실의 노후도 등을 고려하여 시설의 개보수 사업비 지원을 신설하여 시설 개선을 통한 시민 편익 증진 및 정책 확대 도모를 하고자 함이며 이에 동의합니다.
  현재 개방화장실에 월 40만 원 상당의 편의용품 및 시설관리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개방화장실의 지원 범위 확대를 위해 조례 개정안을 발의해 주신 정용한 의원님의 관심과 열정에 감사드리며, 우리 부서에서는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공중화장실 운영 및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정안에 대한 부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보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발의의원님과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조정식위원  지금 좋은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개방화장실인데 휴지 정도, 지금 휴지하고 청소용품을 주는가요?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월 40만 원 정도 지원,
조정식위원  월 40만 원 정도의.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예, 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예, 그리고 개방화장실을 가면 또 시설도 낡은 거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그러면 어떤 시설을 한 장소에 얼마어치 이렇게 지원한다 뭐 이런 건 나왔나요?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아직 세부 지원 계획은 된 건 아니고요.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과천시하고 한 2개 정도의 자치시가 그거를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쪽의 사례도 검토를 해 보고 그래서 조례 개정이 되면 저희가 그 세부 기준은 별도로 마련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예, 그게 하여튼 간 만약에 이 시행할 때 소변기하고 그 변기들 있잖아요. 그거 할 때 절수 시설들이 있습니다. 뭐 어쨌든 우리가 물 많이 사용하면 또 정화 비용이 전부 에너지 비용이 많이 들어서 절수 시설로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예, 그 부분은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보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용한 의원님 등 아홉 분이 발의한 성남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용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8. 성남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조정식 의원 등 16인 발의)
(17시 54분)

○위원장대리 김보석  다음은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조정식 의원님 나오셔서 성남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의원  안녕하십니까? 조정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보석 우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16명의 의원이 발의한 성남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인 자원순환기본법이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으로 2022년 12월 전부개정되었고 작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기에 본 조례도 전부개정하여 현행화하고자 합니다.
  기존에 자원순환법은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순환이용 및 처분에 초점을 두고 있었다면 현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은 생산부터 소비, 유통, 폐기까지 전 과정에서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폐기물 발생 억제, 순환이용 촉진을 도모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순환경제 사회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는 먼저 상위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성남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의 제명을 ‘성남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자원순환’ 대신 ‘순환경제’ 용어로 대체되었으며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한편 안 제14조 순환경제촉진위원회의 설치는 성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의해 위원회의 성격과 기능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사무에 대하여는 유사한 위원회에 그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성남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에 따른 성남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는 조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의 제안 취지를 잘 살펴 주시어 본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보석  조정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나눠드린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원용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자원순환과장 이원용입니다.
  우리시의 지속 가능한 순환경제사회 촉진을 위해 성남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해 주신 조정식 의원님 등 열여섯 분의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서 의견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은경 자원재활용팀장입니다.
    (인사)
  성남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부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안은 상위법인 자원순환기본법이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으로 전부개정됨에 따라 우리시 조례도 상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현행화하는 사항으로 조례 전부개정안에 동의합니다.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조정식 의원님 등 발의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개정안에 대한 부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보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발의의원님과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조정식 의원님 등 열여섯 분이 발의한 성남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감사합니다.
조정식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보석  조정식 의원님, 허은 환경보건국장님과 이원용 자원순환과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의결해 주신 안건의 경미한 자구 및 수치에 대한 정리는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0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9분 산회)


【거수투표 찬반 위원 성명】
○2025년도 성남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 중 황새울체육공원 체육시설 조성을 위한 취득의 건
  투표위원(8인)
  찬성위원(4인)
  김보석  구재평  김보미
  정용한
  반대위원(3인)
  이군수  이준배  조정식
  기권위원(1인)
  조우현

○출석 위원(8인)
  조우현  김보석  구재평
  김보미  이군수  이준배
  정용한  조정식
○위원 아닌 출석 의원
  김선임  정연화
○출석 전문위원
  한인수
○출석 공무원
  재정경제국장  서용미
  환경보건국장  허은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지역경제과장  김경아
  상권지원과장  민진영
  회계과장  이은경
  박물관사업소장  강현숙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한
○기타 참석자
  농정팀장  이인희
  시설조성팀장  박성하
  박물관건립팀장  최선경
○출석 사무국 직원
  주무관  권수현
  속기사  정의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