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7회 성남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 7월 6일(화) 9시 30분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2. 의회사무국소관2003회계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심사된안건 1. 성남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정응섭의원 등 10인) 2. 의회사무국소관2003회계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09시 31분 개의)
○위원장 전이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본격적인 장마철로 접어들면서 무더위가 시작되는 성하의 계절에 즈음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또한 원활한 의회운영을 위하여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제1차 본회의에서 회부된 성남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2003년도 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1. 성남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정응섭의원 등 10인)
○위원장 전이만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성남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오인석위원오인석 위원장님, 신상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이만 오인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오인석위원 사무국장님!
○의회사무국장 김용겸 예.
○오인석위원 대한민국 성남시는 말예요, 국장님! 집행부가 시의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이대엽 시장이 운영하는지 몰라도 지금 청사에 각과가 전부 흩어져 있다고. 그렇지요? 공원녹지과하고 운영과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무슨 수도과가 대생빌딩에 세들어 갔다는 둥 중앙공원으로 이사갔다는 둥 시의원이 모르는데 성남시민이 어떻게 알아요? 이렇게 막 니맘대로 알아서 처신하라고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부시장 불러올려요, 그럼?
생각해봐요. 누가 뭘 물어보는데 답변해 줄 수가 있어야지. 어느 방에 어디가 있는지 알 수가 있어야지. 지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회사무국장 김용겸 이번에 기구개편이 내려옴과 동시에 사무실이 협소하니까 나름대로 정리할 구상을 집행부에서 가지고 있는 모양인데요, 그것은 저희 공무원도 역시 느끼고 있습니다. 기구개편이 되어서 사무실 안배가 되면 의원님들은 물론이고 그 이전에 설명이 있을 것입니다. 그 이후에 시민들한테 많은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오인석위원 홍보가 되는 게 아니라 공무원은 공무원이지, 시의회에 보고도 안 해주고 기구개변을 우리가 해줬는데. 풍문에 의하면 행자부인지 도에서 밀어서 내려와서 보건직이 6급짜리가 5급짜리로 가고, 5급이 4급으로 가고 그것이 안 내려와서, 행정개편 전부 해서 내려보내줬잖아요. 그런데 그 문제 때문에 인사를 하다가 중지하고 말고. 개판이지 성남시가 제대로 가는 길이냐고 이 길이. 우리가 행정기구 개편해 주면 각 과가 어디어디 있다, 청사가 어디어디에 있다는 변경된 사항이 있으면 신속하게 알려줄 의무가 있잖아요. 또 국장님께서는 매일 아침마다 간부회의 나가잖아요. 간부회의 가서 뭐하시는 겁니까? 그런 것도 반영 안 시키고.
○의회사무국장 김용겸 아직 저희가 접한 게 없거든요.
○오인석위원 접한 게 없기는 전부 이사 가서 행정 사무를 보고 있어요.
○의회사무국장 김용겸 김영기 국장만 아마 소각장으로 국장실을 옮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인석위원 무슨 일이 있으면 어디로 가는지 알려줘야지. 우왕좌왕하고 있고 이게 뭐하는 짓이야! 개편해서 각 과가 어디어디 가 있고 한 것을 오늘 중으로 우리 의원들한테 줘요. 41장만 등사하면 되니까. 그리고 전화번호하고. 그래야지 이게 무슨 놈의 일이냐고. 볼 일 보러 갔더니 빈방이야. 어디로 갔냐니까 청소하는 아줌마가 대생빌딩으로 갔대. 대생빌딩 갔더니 수도과야. 또 어디로 가라는 거야? 얘기가 안 돼요. 이게 살아있는 성남시의회야?
오늘중으로 해줘요. 이상입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용겸 예.
○위원장 전이만 국장님,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고, 조직개편에 대한 보충자료를 의원님들께 전해 주시든가 서면으로 주십시오.
○의회사무국장 김용겸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이만 수고하셨습니다.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정응섭 위원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응섭위원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응섭 위원입니다.
본격적인 장마철로 접어들면서 무더위가 시작되는 성하의 계절에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성남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말씀드린 내용이 성남시의회 운영에 근간이 되는 내용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만하고 효율적인 의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충분히 검토하여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이만 정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창상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원창상 전문위원 원창상입니다.
시 기구개편에 따라 성남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제3조 상임위원회 직무와 그 소관 범위를 명확하게 하여 효율적인 위원회 활동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과 제11조 ‘간사’를 ‘부위원장’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위원회의 지위 향상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려고 하는 조항으로 원만하고 효율적인 의회 운영과 회의진행을 위한 것으로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위원장 전이만 원창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응섭 위원님은 발언대에 서주세요.
이수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수영위원 정응섭 위원님, 기이 행정기구 개편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다룬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룬 부분에 대해서 왜 다시 개정을 해야 되나,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응섭위원 그 부분이 상당히 논란이 많이 되었던 부분들 중의 한 부분입니다. 지금 위원회별로 중복되어 있거나 집중화되어 있는 부분들을 조금 분산을 하고 또 보건행정국이 여러 위원회에 소관되어 있다보니까 두 군데 위원회로 집약을 시킨 것입니다.
○이수영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의견도 들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기이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얼마 전에 이 부분을 나름대로 검토하셔서 지난번에 발표한 사항인데 그것이 한두 달도 운영을 안 해본 사항에서 다시 운영위원회에서 거론되는 것은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의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짚어봐야 되고 또한 집행부에서 기구개편 문제에 대해서 다시 우리가 운영위원회에서 다루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를 의견을 들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응섭위원 10월에 직제개편이 다시 되는 것으로 저희가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 상태로 10월까지는 가고 10월 이후에 대대적인 직제개편을 하는 것으로,
○이수영위원 그렇다면 안타까운 마음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다룰 때 더 심도있게 했더라면, 조례라는 것은 한번 잘 됐든 못 됐든 개정이든 제정이든 간에 단 시일에 손을 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볼 수는 있지만 그만큼 깊이 있는 의견이 존중되지 않았다는 부분이 반영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치행정위원회 전 간사이신 정응섭 위원님께서 발의하셨는데 특히 10월에 다시 기구개편이 있다면 전폭적인 기구개편이 어떻게 되려는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의결된 사안이 한 달도 안 되어서 이것이 거론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의회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외부나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졸속으로 처리되었다는 부분이 지적될 사항이 되기 때문에 꼭 이렇게 해야 된다면 집행부의 의견을, 필요하다면 필요하다는 의견을 듣고 아니면 10월에 기구개편이 되어도 이 부분은 변동사항이 없으면,
○정응섭위원 이것은 조직을 개편하는 것이 아니고, 소관 위원회별 업무를 분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수영위원 소관 업무를 분장하는 건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구개편이란 명칭 변경이 다 그게 그거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분담을 나누는 부분도 기이 지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깊이 있게 다루었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시 한 달 만에 개정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타당한 지는 집행부의 의견과 자치행정위원회에서의 의견을 두 가지를 놓고 다시 한 번 검토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정응섭위원 이것은 상임위원회 범위지 기구개편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영희위원 개편하는 게 아니고 개편된 내용이에요.
○강태식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것은 상임위원회 배정 문제입니다. 이것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다루는 것이 아니고 운영위원회에서 다뤄야 된다고 해서 1개 국에서 여러 상임위원회로 배정되다 보니까 그것을 하나로 통일시키기 위해서 운영위원회에서 조례를 바꿔야만 상임위원회에서 하게 된다 해서 상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현갑위원 내용은 변함이 없어요?
○강태식위원 그렇지요. 내용은 변함이 없습니다. 상임위 배정문제만 여기서 조례를 바꿔야 된다고 해서 하는 것입니다.
○신현갑위원 그러니까 의회 상임위원회 소관 사항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다뤄야 될 것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다루는 게 모순이다, 해서 다시 이쪽으로 올린 것입니까?
○강태식위원 예. 그렇지요.
○위원장 전이만 이수영 부의장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자치행정위원회 의결사항이기 때문에,
○이수영위원 그렇다면 이 부분이 상임위원회 소관의 업무분장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데, 모든 것을 업무라는 것이 부서별로 이원화 삼원화 되면 안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만 상임위원회 별로 사업부서들이 소관 결정하는데 있어서 일부분 예민한 사항으로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을 전문위원께서는 타당하다고 얘기하셨는데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변경사항은 어떤 게 어떻게 되었는가를 자세히 얘기 좀 해주지요.
○신현갑위원 변경사항은 있는 거예요?
○정응섭위원 지금 변경사항은 없습니다. 보건환경국이 신설이 되었기 때문에 과 위원회 분류를 해놓은 것입니다.
○신현갑위원 그러니까 단지 의회 소관상 각 상임위원회 소관 사항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다뤄줘야 원칙이다 그런 의미로 올라온 거지요?
○정응섭위원 예.
○이수영위원 그런데 그전에 우리는 안 그랬단 말이야. 기구개편할 때 아예 업무분장을 그때 딱 했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다루지 않았던 부분이라 제가 말씀을 드리고, 하여간 이 부분에 업무적인 효율을 위해서 한다면 이해가 됩니다만 과거에 보았을 때 이렇게 업무분장을 안 했기 때문에 행정기구 개편할 때 아예 그때부터 정했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오인석위원 우리 전문위원이 누구예요?
○전문위원 원창상 네, 접니다.
○오인석위원 이게 우리 후반기 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지난번에는 우리 위원들끼리만 상견례를 하고 말았는데 오늘 첫 회의인데 전문위원이 누구고 담당공무원이 누구고 담당 속기사가 누군지 알아야지, 이게 뭐하는 짓이야! 장난하는 거야 뭐야?
사무국장! 의회 첫날이면 전문위원이 누구고 담당 공무원이 누구고 속기사가 누구고 다 이것을 얘기해줘야 알지, 이것 너희들 알아서 해라 이거야? 정말로 나사가 풀려도 보통 풀린 게 아니야, 성남시가.
그리고 이것도, 전문위원! 집행부하고 협의를 본 겁니까? 타당하다고 했지요?
○전문위원 원창상 예.
○오인석위원 합의 봤어요?
○전문위원 원창상 합의 보지 않았습니다.
○오인석위원 허허! 이것을 합의를 봐야지. 허허 참 미치겠네.
○전문위원 원창상 이것을 또 다시 해야 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전번에 이것이 왔고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 또 다시 해야 될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안 보았습니다.
○오인석위원 안 봐도 되는 거예요?
○전문위원 원창상 예.
○오인석위원 합의를 안 봐도 된다면 내가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만 절차상은 집행부와 합의를 봐야 됩니다. 먼저 봤다니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또 여기 아까 강태식 위원이 자치행정위원이기 때문에 또 우리 발의한 정응섭 위원도 자치행정위원이기 때문에 우리보다도 더 잘 아시고 조례 개정을 하자고 하는 것이니까 나는 더 이상 왈가왈부 않지만 절차상에 문제점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전문위원 원창상 문제는 없습니다.
○위원장 전이만 신현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현갑위원 맞아요. 같은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상임위원회 각각 배정이 전과 동으로 되었기 때문에 일반 상임위원회는 담당공무원들 소개를 안 해도 됩니다. 그러나 의회운영위원회는 후반기에 다시 구성이 되었기 때문에 전문위원부터 속기사까지 담당이 누구라는 것을 명시를 해서 주십시오. 그것이 맞습니다.
○전문위원 원창상 예, 죄송합니다.
○신현갑위원 그것은 오인석 위원님의 말씀에 동의를 하면서, 간사를 부위원장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의원 지위 향상을 도모한다, 타당성도 말씀하셨고 안도 내셨는데 이 변경하는 원래 취지는 뭡니까?
○정응섭위원 ‘간사’라고 하는 것이 우리 고유 정치의 용어로 쓰이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저는 역사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본말의 유래라고 해서 명칭을 바꾸자 하는 것 때문에 했고요,
사실 제가 자치행정위원회 간사를 2년 동안 보았습니다만 제가 정상적인 ‘간사’ 소리, ‘정 간사’ 소리를 듣기보다는 ‘식간사’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있다고 본 위원이 생각했고 위원장이니까 당연히 부위원장이라는 직함이 맞다고 생각해서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신현갑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간사라 하면 그냥 우리 위원회에서 편하게끔 적절한 연세를, 위원장님하고 차이를 두면서 여러 위원들께서 스스로 부담없이 이런 저런 일을 할 수 있는 처지라고 보여지는데 부위원장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때는 위원장, 부위원장, 나머지 위원들, 어떤 격상은 틀림이 없습니다만 그냥 지칭해서 당신이 해라, 누가 해라, 투표의 절차 없이 지명해서 하는데 이것은 조금 갑자기 튀는 부분이 있고, 일본식 발음이라고 했는데 지금 국회에서도 각 당에 간사제도를 다 두고 있습니다. 위원회도 두고 있고 또 총무 밑에도 간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식 발음이 국회에서 그것을 몰라서 계속 사용할까요? 국회 간사제도가 있는 것을 아시지요?
○전문위원 원창상 예.
○신현갑위원 느닷없이 부위원장으로 명칭을 상향시켜서 나쁠 것은 없습니다만 혼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단지 일본식 발음이라 식간사를 빼는 의미에서 부위원장으로 갑자기 호칭을 바꾼다는 것은 조금 더 논의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숙배위원 저도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같은 맥락입니다. 아까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셨는데 그냥 ‘의원의 지위 향상 도모’, 이것은 검토보고가 너무 성의없고 너무 부족하다고 지적을 하고 싶고요, 지금 신현갑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부위원장이 붙을 때는 이것도 원칙이 투표에 들어가야 됩니다. 사회단체에서도 위원장을 뽑고 부위원장은 다시 투표를 하게 되어 있어요. ‘위원장’자가 들어가면. 이것은 당연히 간사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검토가 되었는지 이런 것을 이런 식으로 검토한다는 것은 앞으로 주의하셔야 됩니다.
○전문위원 원창상 예, 알겠습니다.
○김숙배위원 나는 이걸 보는 순간 놀랬어요. 말이 안 됩니다. 간사가 어떻게 부위원장이 됩니까? 그냥 간사 그대로 명칭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신현갑위원 일반적인 간사라고 얘기했을 때는 사회단체의 총무 역할 비슷한 것인데 갑자기 지위가 명칭상 올라가버리면 약간 혼동이 생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전이만 제가 간사에 대해서 부위원장급에 업그레이드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난번에 우리가 포항시를 벤치마킹했습니다. 그 부분에서 포항시를 가보니까 나름대로의 성남시보다는 재정 규모가 적지만 운영의 묘를 많이 업그레이드해서 간사를 삭제해서 부위원장급으로 위상을 좀 높였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많이 논의를 했어요. 그래서 성남시도 간사를 삭제해 주고 부위원장급으로 승격을 해주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대다수의 의견이 있어서 이 안을 냈던 것이고요, 또 김숙배 위원께서, “그러면 부위원장도 투표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사실 간사 선임 건도 엄격히 따지자면 투표를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나름대로 생략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또 우리 의회사무국의 여러 가지 유권해석을 받아본 결과에 따라서 보면 아마 법적으로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고 이런 판단 하에서 이번에 정응섭 위원께서 발의안을 낸 것 같습니다.
○정응섭위원 법률적으로 전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제가 부연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은 선출직이 아니고 임명직 내지는 추천직입니다. 어디를 가도 사실은 위원장의 임명직 내지는 위원들의 추천직이 부위원장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실 성남시에 의원이라고 하는 신분은 이 자체가 명예입니다. 그런데 의원들을 대변해서 같이 일을 하기 위한 조금 앞에 나서는 사람들이 위원장ㆍ부위원장인데 사실 위원장ㆍ부위원장ㆍ위원으로 구분될 것은 사실 별로 없습니다. 그 위치는 똑같은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일을 대신해서 움직이는 사람을 위원장ㆍ부위원장 하는 것은 별 문제는 없으리라고 저는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많은 의견 개진을 해주셨습니다만 간사가 부위원장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통과해 주십시오.
○오인석위원 위원장님, 이것 말예요. 위상을 높이는데 대해서 반대할 의원은 하나도 없는데 성남시의회위원회조례가 있어요.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호선해서 뽑는 거예요. 그러면 모법인 이 회의규칙을 바꿔야 되요. 부위원장은 이렇게 만들어야 되요. 이게 우리가 지난번에도 얘기한 바와 같이 이 회의규칙은 전부 손보자고 했으니까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전체적으로 손볼 때 제대로 만들어서 해야지 지금 좀 우스워요. 좋지, 부위원장. 위상이 높아지면 명함을 파가지고 다녀도 다음에 의회에 출마하실 분들 부위원장 했다고 하면 좋은데 이게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우리 성남시의회회의규칙을 다루기로 했으니까 전체적으로 그때 고쳐서 해도 늦지 않아요. 금년말쯤에나 정기회 전에 전부 손을 보자고. 지난번 6월 30일 그것도 다 고쳐야 되니까 그때 했으면 옳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신현갑위원 위원장님, 포항시의회 벤치마킹해서 포항시의회에서 간사를 삭제해서 부위원장을 채택해서 사용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전문위원께 묻겠습니다. 경기도 30여개 자치단체 중에서는 부위원장 호칭을 하는 곳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전문위원 원창상 ...
○신현갑위원 그런 것 사례 검토도 없이 검토보고를 합니까?
○전문위원 원창상 이것이 저희들이 하는 것은 사례 중심도 있겠습니다만 법률적으로 하자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데 중점을 두었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얼마 전에 포항시의회 벤치마킹을 해보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런 말씀도 계시고 그래서 반영했습니다.
○신현갑위원 경기도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전문위원 원창상 파악해보지 않았습니다.
○신현갑위원 그런 것을 파악해 주셔야 유능한 전문위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원들이 물었을 때에는 만반의 준비를 하고 경기도에 몇 개 자치단체에서 또한 의회에서 이런 간사제도를 채택한 의회는 있다 없다 이렇게 해주셔야지. 그래야 의원들한테 도움이 되는 것이지, 전문위원이 모르겠습니다, 해버리면,
○전문위원 원창상 그것이 경기도에 그런 사례가 꼭 필요하고 그런 것 같았다면 저희가 확인을 해보았겠습니다만, 그것이 꼭 필요한 사항 같으면 시군에 가서 분석을 했습니다만 그런 사항까지는 생각지 않고 법률적인 것이 타당성이 있나 없나를 검토했습니다.
○위원장 전이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 01분 회의중지)
(10시 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이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성남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중 제11조 제3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수영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사무국장님! 앞으로 조례가 올라올 때 각 상임위원회별로 나중에 검토보고가 올라오는데, 집행부에서라도 의원 발의 조례가 상정되었을 때 전문위원님들이 검토할 시간이 없어서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 미리 검토보고안을 보내줄 수는 없을까요? 모든 상임위원회별로 공히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의원들도 조례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검토한 전문위원의 의견도 보고 해서 나름대로 비교 분석해서 나름대로 공부를 하고 와서 뭔가 알찬 토론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한데 항상 그날 바로 검토보고안을 가져온다면 오늘 같은 이런 문제가 지적될 수 있고 또한 기이 아시지만 조금 전에 지적했던 행정기구 업무분장 이 부분도 사실 기구개편안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기 전에 자료를 전달했을 때 이것이 같이 있었다면 검토하고 나오는 이런 부분까지 깊이 있게 생각하고 나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발생했을 텐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검토보고가 미리 같이 각 위원님들한테 전달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겠지요?
○의회사무국장 김용겸 예, 그것은 우선 실천을 한다는 전제 하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위원님들 완전한 입장에서 일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들이 원하시는 부분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한 자료를 달라는 것은 전부 위원님들 몫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이수영위원 늦어도 며칠 전에는 도착할 수 있게. 회의자료는 1주일 전에 도착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며칠 전에라도 미리 전달이 되어서 검토하고 올 수 있도록 하면 모든 조례가 졸속으로 처리되지 않을 수 있지 않느냐 생각해서 제안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용겸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이만 수고하셨습니다.
2. 의회사무국소관2003회계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위원장 전이만 다음은 2003회계년도 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2003년도 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김용겸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용겸 세출 결산승인안 설명에 앞서서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오늘 저희 사무국에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단일적으로 처리할 것은 바로, 또 시간이 걸릴 것은 단계적으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용겸입니다.
제4대 후반기 의회가 출범하면서 첫 번째 열리는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입니다. 먼저 새로 선임된 전이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환영과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우리시 발전을 위하시고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수고하시는 전이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먼저 2003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미리 배부해 드린 2003년도 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 요약서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2003년도 총 예산액 26억 1,993만 1,000원 중 집행액은 24억 8,115만 9,000원으로 예산액 대비 94.7%이며 불용액은 1억 3,877만 1,000원으로 인건비와 일반운영비에서 1억 1,800만원이고 위원님들이 쓰실 수 있는 의정활동비는 약 14.5% 정도입니다. 그래서 전체 불용액을 보면 전체 예산의 5.3%에 해당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불용액 발생현황을 원인별로 말씀드리면 예산 집행 순수한 잔액으로써 5.3%인 1억 3,877만원이 발생했습니다.
참고적으로 2002년도에는 상당히 불용액이 많이 남아서 위원님들의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위원님들이 쓸 수 있는 의정활동비를 중점적으로 내실있게 운영했다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세부적인 설명은 의정팀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이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인석위원 예산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문제는 없습니다만 우리 의회에 의회사무국이 협소해서 증축했잖아요. 증축한 것이 물론 회계과에서 담당해서 했는데 총 우리가 그때 예산을 얼마 세워서 얼마 쓰고 얼마 남고 어느 회사에서 했는지 자료 좀 해줄 수 있어요?
○의회사무국장 김용겸 그러시지요.
○오인석위원 또 금년에 위원장님보고 왜 돈을 이렇게 안 쓰셨느냐고 했는데 금년에는 잘 좀 쓸 수 있도록 유도해주십시오. 다른 데로 가시려고만 하지 마시고 올해는 돈 좀 다 쓰자고요. 제로로 넘기자고. 그래야지 자꾸 이렇게 하면 흔히 하는 이야기대로 집행부에서 예산 삭감해서 올리면 어떻게 해요? 점심들도 2만원꼴이니까 잘 가서 먹자고. 그래야지 왜 자꾸 남기고 그래요? 나는 부의장 할 때 싸그리 다 썼어. 지금 의장 하시는 분이 왜 돈 많이 썼느냐고, 돈 잘 쓴다고 굉장했었어.
○의회사무국장 김용겸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이만 수고하셨습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2002년도 대비해서 2003년도에 불용액을 보니까 많이 감소했어요. 2002년도에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약 14% 정도 있었는데 이번에는 2003년도 5.3%로 되어 있네요. 많이 효율적으로 운영의 묘를 활용했다고 봅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박세종 의정팀장 나오셔서 세부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빨리 해주십시오. 시간이 없습니다.
○의정팀장 박세종 의정팀장 박세종입니다.
먼저 제4대 성남시의회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으로 선임되신 것을 충심으로 축하드리면서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 속에 우리 의회가 전국 제일의 의회가 되도록 저희 의회사무국 직원들은 사무국장님을 함께해서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ㆍ세출,
○오인석위원 위원장님, 보고를 사무관 이상이 해야 하지 않아요? 어떻게 의회운영위원회는 주사가 보고합니까? 전문위원이 해야 하지 않아요?
○의정팀장 박세종 아닙니다. 저희 의회사무국은 의회사무국장님 밑에 의정팀, 의사팀, 홍보자료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인석위원 우리 사무국을 관장하는 사무관이 있잖아요.
○의정팀장 박세종 직제상에는 전문위원이십니다. 그래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해서는,
○오인석위원 그러면 지출할 때 사인은 누가 하느냐고.
○의정팀장 박세종 제가 지출회계담당입니다.
○오인석위원 그러면 박세종 의정팀장이 하고 바로 국장이 하고 이렇습니까?
○의정팀장 박세종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회계직위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인석위원 직위가 아니라 옛날 말씀드리면 내가 공무원 할 때는 분임회계는 사무관 이상이 하게 되어 있지 주사가 하게 되어 있지 않아요.
○의정팀장 박세종 의회사무국만 그렇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의사팀장 이제영 보건소도 그렇습니다.
○의정팀장 박세종 보건소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습니다.
○오인석위원 알겠습니다.
○의정팀장 박세종 총괄설명을 국장님이 하셨기 때문에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요약서를 펴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의문사항 있으신 것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작년도에는 저희가 예산을 거의 전체를 쓰셨다고 감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의정활동비는 3페이지에 보시면 의정활동비는 국내여비만 1,440만원이 남고 나머지 의정활동비는 제로로 쓰셨고요, 의회 회의수당은 217만원인데 이것은 의원님들께서 회의에 불참하셨을 때 잔액으로 남은 것입니다. 해외여비는 290만원이 남고요,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는 5,000원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 각 480만원을 기준으로 편성해서 임시회라든가 정례회 오ㆍ석찬 경비, 의정연수 이런 것이 있습니다만 집행잔액이 총 예산 2억 800만원 중에서 5,000원 남았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59만원 1,000원이 남고요,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위원님들을 위해서 의회사무국에서는 작년도에 노력을 최대한 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약 1억 3,800만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만 이것은 의회사무국에 인건비하고 의회운영비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최대한 노력을 했다는 것이 보여지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다른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이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희위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활동비가 월 정해져 있는데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의정팀장 박세종 이것은 행정자치부에서 매년마다 쓸 수 있는 예산을 지침으로 해서 내려줍니다. 거기에서 작년도에는 의장님이 월 230만원,
○이영희위원 금년도에는 어떻게 되요?
○의정팀장 박세종 금년도에는 의장님은 250만원, 부의장님은 125만원, 위원장님은 91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영희위원 사실 의장단에서 활동비용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상당히 적은데 행자부에서 고려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위원들하고 기타 집행부 관계라든가 여러 곳에 활동하시려면 상당히 적은 것으로 생각되는데 행자부 지침이라니까,
○의정팀장 박세종 그것은 저희도 손을 댈 수 없는 기준경비가 되겠습니다. 가능한 한 저희도 최대한 올리도록 전국의장단회의, 경기도의회 의장단회의 이런 데 건의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영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완창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방의회에서는 성남시의회가 41명으로 최고로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장은 시ㆍ군 지방의회 의정활동비가 똑같습니까, 우리하고 차등이 있습니까?
○의정팀장 박세종 전국에 시ㆍ군ㆍ구의회 비용은 일률적으로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경기도의회 의장단에서 작년에도 상당히 많은 이야기를 하고 중앙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앞으로 변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현재는 기준경비로 해서 똑같이 일률적으로 내보내고 있습니다.
○김완창위원 차등을 두어야 형평성에 맞지 않느냐 하는 것을 얘기하고 싶고, 상위법이 잘못되었으면 지방의회에서 자꾸 올려야 되요. 한 번 하고 포기해서는 안 되고 잘못된 것은 바로잡을 수 있게 만들어야지. 지금 국회에서도 하는 것은 다 잘 합니까? 잘못하는 것은 우리 시민들이 다 싫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을 사무국장님이나 의회 차원에서도 고칠 수 있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숙배위원 앞으로 전국의장단 회의가 있을 겁니다. 그때 가서 신임 의장이 목소리 좀 높여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올라가요.
○의정팀장 박세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이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예, 정응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응섭위원 5페이지에 보면 의정활동비가 2억 7,060만원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출액이 2억 7,060만원인데 잔액이 2,011만 7,140원은 어떻게 계산이 나온 것입니까? 쭉 땡땡이 쳐져서 내려왔어요.
○의정팀장 박세종 의정활동비는 제로로 나와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정응섭위원 제로로 나와야 되고 금액이 위에 것과 다 달라야 되는데 자료가 잘못되었네요.
○의정팀장 박세종 예, 죄송합니다. 주의하겠습니다.
○정응섭위원 그런데 이게 상당히 많은 양의 자료도 아닌데 이런 것을 실수를 해서야 되겠습니까?
○의정팀장 박세종 죄송합니다.
○정응섭위원 이게 지금 숫자 계산상으로는 절대 숫자가 틀리면 안 됩니다.
○의정팀장 박세종 예, 명심하겠습니다.
○정응섭위원 어떤 이유가 되었든 틀리면 안 되거든요. 내부에서 누락이 되었거나 하면 몰라도 절대 계산상으로 틀리면 안 돼요. 이런 실수를 앞으로 하면 안 됩니다.
○의정팀장 박세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이만 정응섭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경상경비에서 이런 실수가 있어서는 안 되겠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심사를 마치고 의회사무국 소관 2003년도 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은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7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산회)
○출석위원수 12인○출석위원 전이만 김완창 정응섭 강태식 김유석 이수영 박권종 이영희 신현갑 최윤길 김숙배 오인석○출석전문위원 원창상
○출석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장 김용겸 의정팀장 박세종 의사팀장 이제영 홍보자료팀장 이봉기 주사보 김희선 속기사 선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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