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7회 성남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5년 9월 2일(금) 11시
장 소 경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성남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1시 1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기승을 부리던 막바지 무더위도 한풀 꺾이고 풍요로움의 계절인 가을의 문턱에 건강하신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아울러 각종 지역행사와 지역현안사항 처리 등 바쁘신 일정 가운데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반갑다는 인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동료위원인 이영희 위원의 석사 학위 취득을 우리 위원회 위원 모두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금번 회기에 다룰 안건은 성남시민의 과도한 재산세 부담을 덜어 주고자 성남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성남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입니다.
그러면 조례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1. 성남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위원님들께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장민호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 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시는 이호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심의하여 주실 재정경제국 소관 조례안건은 성남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성남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 1월 14일자로 개정된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서 2005년도 개별공시지가 공시일이 매년 6월 30일에서 5월 31일로 변경됨에 따라, 금년도 토지분 재산세 과세표준에 2개년 공시지가 상승분이 일시에 반영됨으로서 전반적인 세 부담 증가가 예상되어,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된 시세감면조례 표준안에 따라 2005년도 공시된 개별공시지가가 2004년도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보다 상승한 경우 개별공시지가의 100분의 50을 경감한 후 가액을 2005년도 개별공시지가로 적용함으로서 주민의 과도한 세 부담을 덜어 주어 조세저항을 최소화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2005년 5월 13일에는 주택에 대하여 재산세율 50%를 인하하는 조례를 개정하여 주민의 과도한 세 부담을 덜어준 사실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국에서 금번에 상정한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간단히 감면에 대한 분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감면조례 개정조례안을 검토할 당시에 위원님들께 자료를 보내드린 바 있습니다. 그 자료에 보면 저희가 50%를 감면했을 경우에, 감면하지 않을 경우에는 재산세가 9.7%가 상승되는데 50% 감면을 적용하게 되면 7.2%가 상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50% 감면으로 인해서 감세가 되는 부분은 28억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
총괄 설명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시면 총괄 설명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한세기 세정과장 나오셔서 성남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님, 인사하실 거나 설명하실 게 있으면 잠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금년 9월을 끝으로 33년 동안 몸 담아온 공직생활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시정 발전을 위하여 항상 관심을 가지고 애정을 보여 주신 이호섭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동준 위원님.
장윤영 위원님.
조례라고 하는 것은 한번 정해지게 되면 지속성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현 조례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시하겠습니다. 이번에 개정안이 올라온 제24조의3 같은 경우는 6개월짜리 조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2005년도분만 50%를 감경하겠다라는 주장이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매년, 이번에는 토지분에 대한 재산세입니다. 지난번에는 건축분에 대해서 있었다라고 한다면 매년 1년에 두 차례, 그때마다 50% 감경을 할 것이냐, 그대로 갈 것이냐라고 하는 매년 두 차례의 개정을 전제로 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는 조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문제는 집행부에서 제기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것 자체에서는 표준안에 의해서 오늘 개정조례안이 올라왔다고 한다면 행자부의 커다란 잘못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만약에 독자적으로 성남시에서 지방세법을 근거로 해서 시민 편의를 위해서 감경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능동적인 행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만, 문제점은 1년에 부과되는 재산세 토지분과 건물분에 대해서 그때마다 감경조례를 적용해야만 된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것은 한시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의 지속성을 위해서 연도를 전부 다 제거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예를 들어서 2005년도를 빼고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안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연도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가 전년도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보다 상승한 경우에는 그 공시지가 상승분의 100분의 50을 경감한 후에 가액을 당해연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라고 해서 정책의 일관성을 보여줘야 됩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성남시민의 요구가 아니라, 국민의 요구가 아니라, 임의대로 올린 행자부의 안에 따르는 또 그 결과 자체도 행자부의 계획대로 가게 되는 우를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중앙집권적인 행정이 아니라 지방행정이 본격화되고 있다고 하는 근거로 삼아서 독자적으로 1개년, 6개월짜리 조례가 아닌 영구 지속적으로 지속이 될 수 있는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표준안에 따르는 개정조례안의 행위 자체는 이제 중지하고 독자적인 지방행정을 펼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민이 없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라도 잠시 정회를 통해서 이 개정안 자체를 고정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명확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개정조례안은 대표적인 포프리즘식의 정책이라고 보여집니다. 이것에 부화뇌동하는 의회가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이것은 명확한 입장 표명을 통해서 오늘 조례안 개정을 심사숙고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 내놓은 부동산정책법이 국회에 통과된 사항도 없다 보니까 지금 우왕좌왕하고 있는 실정이고,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지금 기 내려와 있는 부분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어차피 내년에 또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국회에 부결됐던 아니든.
그래서 이번은 일단 우리 성남시민이 조금이라도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개정을 해야 될 것이고, 또 내년에 무슨 법이 내려오면 그때 가서 또 조정할 수밖에 없는 집행부 입장도 생각해야 될 것이고요.
그런데 우리 국장님 답변 중에 하나 실수한 게 있는데, 아무리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왔다 하더라도 행자부의 지침이라는 말을 여기에서 하면 안 됐던 부분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묶어놓고 세금을 많이 올려놓았는데 행자부에서 내려라 한다는 것은 명분상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말씀 안 했어야 되는데 실수로 말이 된 것 같고.
우리 장윤영 위원이 질의한 내용이 의회의 모든 규칙이나 룰로 봐서는 맞습니다. 또 경종도 울려야 할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부동산 세법이 굉장히 우왕좌왕하고 있는 현실이다 보니까 세정과에서도 함부로 잘 판단을 못할 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에게 조금이라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가결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분명한 것은 재산세를 적용한 것은 정부표준안으로, 120억은 강제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 우리 세 부담이 많은 것 같으니까 좀 작은 단체는 50%를 늘릴 수도 있고 많은 지자체는 50%를 감할 수도 있다 이 안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투기지역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지가 상승률이 엄청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 내려 보낸 표준지안을 가지고 적용하다 보니까 일시에 지금 세 부담이 우리 시민한테 많아지는 거지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한 50% 범위 내에서 증가할 수도 있고 감액할 수도 있고 50% 그 범위 내에서는 우리는 감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게 설명을 해주셔야 우리 위원님들이 헷갈림이 없을 거예요.
의견 조율을 위해서 5분간,
이수영 위원님.
이상입니다.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 의견이 좀 상충되기 때문에 의견 조율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회의중지)
(12시 0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시면 우리 장윤영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연도 삭제 부분을 우리 집행부에서는 연구 검토하신다고 그랬으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다음에 어떤 재산세에 대한 부분 조례가 또 올라왔을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개정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없으시면 성남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12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산회)
○출석위원수 9인 ○출석위원
이호섭 문길만 장윤영
이수영 염동준 김상현
김민자 박권종 이영희
○출석전문위원
권기오
○출석공무원
재정경제국장 장민호
세정과장 한세기
○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이남석
속기사 김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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