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7회 성남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5년 9월 2일(금) 11시
장 소  경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성남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1시 10분 개의)

○위원장 이호섭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기승을 부리던 막바지 무더위도 한풀 꺾이고 풍요로움의 계절인 가을의 문턱에 건강하신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아울러 각종 지역행사와 지역현안사항 처리 등 바쁘신 일정 가운데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반갑다는 인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동료위원인 이영희 위원의 석사 학위 취득을 우리 위원회 위원 모두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금번 회기에 다룰 안건은 성남시민의 과도한 재산세 부담을 덜어 주고자 성남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성남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입니다.
  그러면 조례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1. 성남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위원장 이호섭  성남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장민호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장민호  재정경제국장 장민호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시는 이호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심의하여 주실 재정경제국 소관 조례안건은 성남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성남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 1월 14일자로 개정된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서 2005년도 개별공시지가 공시일이 매년 6월 30일에서 5월 31일로 변경됨에 따라, 금년도 토지분 재산세 과세표준에 2개년 공시지가 상승분이 일시에 반영됨으로서 전반적인 세 부담 증가가 예상되어,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된 시세감면조례 표준안에 따라 2005년도 공시된 개별공시지가가 2004년도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보다 상승한 경우 개별공시지가의 100분의 50을 경감한 후 가액을 2005년도 개별공시지가로 적용함으로서 주민의 과도한 세 부담을 덜어 주어 조세저항을 최소화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2005년 5월 13일에는 주택에 대하여 재산세율 50%를 인하하는 조례를 개정하여 주민의 과도한 세 부담을 덜어준 사실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국에서 금번에 상정한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간단히 감면에 대한 분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감면조례 개정조례안을 검토할 당시에 위원님들께 자료를 보내드린 바 있습니다. 그 자료에 보면 저희가 50%를 감면했을 경우에, 감면하지 않을 경우에는 재산세가 9.7%가 상승되는데 50% 감면을 적용하게 되면 7.2%가 상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50% 감면으로 인해서 감세가 되는 부분은 28억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이호섭  그러면 감면하기 전에 9.7%에 대한 금액은 얼마죠?
○재정경제국장 장민호  110억 3,500만원입니다.
박권종위원  인상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야죠.
○재정경제국장 장민호  50% 감세를 할 경우에 28억 2,100만원이 감세가 되는데, 그것은 저희가 감세했을 때 증가되는 부분이 82억 1,400만원이고 감세를 안 하면 1,103억 5,000만원이 됩니다.
○위원장 이호섭  그러니까 1,100억에서 28억 감세하니까 실지로 이번에 82억이 우리 시민한테 더 부과가 되는 거죠?
○재정경제국장 장민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호섭  장민호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괄 설명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시면 총괄 설명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한세기 세정과장 나오셔서 성남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권종위원  위원장님! 국장님이 다 보고하셨기 때문에 이중으로 보고할 필요 없이 바로 질의·토론으로 들어갔으면 합니다.
○위원장 이호섭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기오  전문위원 권기오입니다.
  성남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호섭  권기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님, 인사하실 거나 설명하실 게 있으면 잠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한세기  세정과장 한세기입니다.
  저는 금년 9월을 끝으로 33년 동안 몸 담아온 공직생활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시정 발전을 위하여 항상 관심을 가지고 애정을 보여 주신 이호섭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염동준위원  고생 많이 했습니다. 며칠자입니까?
○세정과장 한세기  9월 4일자입니다.
○위원장 이호섭  그럼 과장님 들어가시고 국장님이 나오시죠.
  질의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동준 위원님.
염동준위원  그전에 공시지가는 어떻게 했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장민호  공시지가는 기준에 의해서 시장이 정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다만 그 부분이 기준이 내려오기 때문에,
염동준위원  건교부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것 아니에요? 변경되는 것이 그것이죠?
○재정경제국장 장민호  예, 기본 틀에 의해서 내려오면 조사를 해가지고 고시는 시장이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이호섭  염동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윤영 위원님.
장윤영위원  이번에 이 개정조례안 자체는 어떤 표준조례안에 의한 겁니까, 성남시의 독자적인 정책입니까?
○재정경제국장 장민호  이 부분은 행정자치부에서 세 부담이 가중될 것을 우려해서 지방자치단체에 감면을 좀 해주도록 의뢰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0% 감면을 해도 전체 우리 금년 목표액보다 상승되기 때문에 50%를 감면하게 된 것입니다.  
장윤영위원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이번 개정조례안의 근거 자체가 행자부의 표준안이 시달돼서 개정이 되게 된 것인지, 아니면 상위법인 지방세법 제188조에 의거해서 개정하게 된 것인지에 대해서 구분해 주시겠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장민호  근거는 지방세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행자부는 의견을 제시해 주는 것입니다.
장윤영위원  그러면 성남시는,
○재정경제국장 장민호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행자부에서 표준안은 내려왔습니다만 그것을 결정하는 부분은 자치단체입니다. 그래서 지방세법에 의해서 우리는 최대 상한선인 50%를 감면 조치하는 것입니다.
장윤영위원  여기에서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조례라고 하는 것은 한번 정해지게 되면 지속성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현 조례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시하겠습니다. 이번에 개정안이 올라온 제24조의3 같은 경우는 6개월짜리 조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2005년도분만 50%를 감경하겠다라는 주장이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매년, 이번에는 토지분에 대한 재산세입니다. 지난번에는 건축분에 대해서 있었다라고 한다면 매년 1년에 두 차례, 그때마다 50% 감경을 할 것이냐, 그대로 갈 것이냐라고 하는 매년 두 차례의 개정을 전제로 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는 조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문제는 집행부에서 제기되지 않았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장민호  그 부분은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경제 상황에서 행자부에서 감면을 해야 될 것이다 하는 그 틀에서 이번에는 표준안을 시달해준 부분이고, 향후에 부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반영돼서 진행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윤영위원  제 질의를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이것 자체에서는 표준안에 의해서 오늘 개정조례안이 올라왔다고 한다면 행자부의 커다란 잘못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만약에 독자적으로 성남시에서 지방세법을 근거로 해서 시민 편의를 위해서 감경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능동적인 행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만, 문제점은 1년에 부과되는 재산세 토지분과 건물분에 대해서 그때마다 감경조례를 적용해야만 된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것은 한시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의 지속성을 위해서 연도를 전부 다 제거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예를 들어서 2005년도를 빼고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안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연도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가 전년도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보다 상승한 경우에는 그 공시지가 상승분의 100분의 50을 경감한 후에 가액을 당해연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라고 해서 정책의 일관성을 보여줘야 됩니다.
○재정경제국장 장민호  말씀은 좋으신 부분인데, 그 부분은 여러 가지 복합 요인을 검토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부분은 원안대로 좀 해주시고, 내년도에 가서 여러 가지 복합 요인으로 봐가지고 이것이 지속화 할 필요가 있다면 그때 정하시는 것이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장윤영위원  제 질의는 이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지방행정 자체가 중앙정부 행정에 예속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단면적인 결과입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성남시민의 요구가 아니라, 국민의 요구가 아니라, 임의대로 올린 행자부의 안에 따르는 또 그 결과 자체도 행자부의 계획대로 가게 되는 우를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중앙집권적인 행정이 아니라 지방행정이 본격화되고 있다고 하는 근거로 삼아서 독자적으로 1개년, 6개월짜리 조례가 아닌 영구 지속적으로 지속이 될 수 있는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표준안에 따르는 개정조례안의 행위 자체는 이제 중지하고 독자적인 지방행정을 펼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된다고 봅니다.
○재정경제국장 장민호  지금 장윤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차기부터 저희가 기본적인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번은 원안대로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장윤영위원  죄송합니다. 이 문제점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제가 7년 동안 의정생활을 통해서 봤을 때 딱 일회성으로 끝납니다. 이 조례안이 다시 다뤄질 것은 5대 의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민이 없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라도 잠시 정회를 통해서 이 개정안 자체를 고정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명확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개정조례안은 대표적인 포프리즘식의 정책이라고 보여집니다. 이것에 부화뇌동하는 의회가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이것은 명확한 입장 표명을 통해서 오늘 조례안 개정을 심사숙고했으면 좋겠습니다.
박권종위원  우리 장윤영 위원님 말씀이 백 번 천 번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부동산 세법에 대해서 국회에서나 정부에서 이러쿵저러쿵 하는 말이 사실 많습니다. 조례는 한 번 만들면 당연히 지속되어야죠.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 내놓은 부동산정책법이 국회에 통과된 사항도 없다 보니까 지금 우왕좌왕하고 있는 실정이고,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지금 기 내려와 있는 부분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어차피 내년에 또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국회에 부결됐던 아니든.
  그래서 이번은 일단 우리 성남시민이 조금이라도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개정을 해야 될 것이고, 또 내년에 무슨 법이 내려오면 그때 가서 또 조정할 수밖에 없는 집행부 입장도 생각해야 될 것이고요.
  그런데 우리 국장님 답변 중에 하나 실수한 게 있는데, 아무리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왔다 하더라도 행자부의 지침이라는 말을 여기에서 하면 안 됐던 부분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묶어놓고 세금을 많이 올려놓았는데 행자부에서 내려라 한다는 것은 명분상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말씀 안 했어야 되는데 실수로 말이 된 것 같고.
  우리 장윤영 위원이 질의한 내용이 의회의 모든 규칙이나 룰로 봐서는 맞습니다. 또 경종도 울려야 할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부동산 세법이 굉장히 우왕좌왕하고 있는 현실이다 보니까 세정과에서도 함부로 잘 판단을 못할 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에게 조금이라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가결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염동준위원  국장님! 저는 시세감면조례 개정에 대해서는 찬성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장윤영 위원님 발언한 내용도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를 한 다음에 좀 더 세밀하게 논의를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이호섭  의견 조율을 위해 정회하기에 앞서,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박권종 위원님이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 재산세에 대한 부분은 표준지안이 정부로부터 내려오죠. 그러면 그 표준지안을 가지고 우리는 단순히 적용만 합니다. 적용했을 때 상승률이 나오건 하락률이 나오건 하겠죠. 그런데 우리 성남시는 전체지역이 투기지역으로 많이 묶여 있어요. 그것은 지가 상승률이 그만큼 높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재산세 부담이 많아지는 겁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그런 안을 시달을 하지만 표준지안을 내려 보내지만 지자체에서는 그 안을 가지고 적용하고 나서 세 부담이 우리 시민한테 많아진다고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에 50%까지는 가감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부여해 줬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분명한 것은 재산세를 적용한 것은 정부표준안으로, 120억은 강제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 우리 세 부담이 많은 것 같으니까 좀 작은 단체는 50%를 늘릴 수도 있고 많은 지자체는 50%를 감할 수도 있다 이 안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투기지역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지가 상승률이 엄청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 내려 보낸 표준지안을 가지고 적용하다 보니까 일시에 지금 세 부담이 우리 시민한테 많아지는 거지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한 50% 범위 내에서 증가할 수도 있고 감액할 수도 있고 50% 그 범위 내에서는 우리는 감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게 설명을 해주셔야 우리 위원님들이 헷갈림이 없을 거예요.
  의견 조율을 위해서 5분간,
  이수영 위원님.
이수영위원  우리 위원장님께서 얘기했는데 감면 권한이 자치단체에서 50% 한도입니까?
○위원장 이호섭  예.
이수영위원  그러면 지금 세율상에 보다도 50% 감면을 하기 전에 올해 2005년도 증가분에 대한 50%를 경감한다는 거죠?
○재정경제국장 장민호  그러니까 이것은,
이수영위원  전년도 대비 증가분만,
○재정경제국장 장민호  예, 증가분에 대해서.
이수영위원  그러지 말고 전체 재산세 과표를 세율을 낮출 수 없는 거예요?
○재정경제국장 장민호  이번에 표준안에 대한 부분은 과표가 많이 상승된 부분의 50% 범위 내에서 조율이 가능하도록,
이수영위원  세율은 고정돼 있는 거죠?
○재정경제국장 장민호  예, 세율은 고정입니다.
이수영위원  그런데 증가분만 말고, 전년 대비 증가분 하는 것보다 전년 대비 전체를 가지고 차라리 50%가 아니더라도 20%라면 더 가감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되잖아요.
○재정경제국장 장민호  이런 부분이 있죠. 전체적으로 세액이 줄어드는 데도 있거든요.
이수영위원  알았어요. 기준을 잡아서 내려 보냈다면 여기서 다룰 이유도 없네요.
○위원장 이호섭  김상현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상현위원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인 장윤영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동감을 하면서도 그 운영상에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24조3항의 재산세 과표 경감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50% 내에서 경감을 할 수 있는 것이지, 딱 50%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면 올해도 30%를 하든 20% 하든 10% 하든 여기에서 결정사항입니다, 이것을 꼭 집행부에서 내준 것이 아니고. 이러기 때문에 부칙에 한시적으로 6개월을 해놓았으니까 내년에도 20%가 될는지, 그대로 갈는지, 50%로 할는지 그때그때마다 사안이 틀려질 수도 있습니다. 또 의회에서 시민들의 세 부담이 너무 많다, 그래서 조세 저항이 있을 것 같으니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그 내용 중에 10% 경감이든지 이렇게 한다고 하면 또 그때 가서 조례 개정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이렇게 올라왔다는 것은 세 부담이 한꺼번에 많아지니까 50% 경감하는 것이고, 내년에 가서 또 30%를 할지 20%를 할지 모르기 때문에 기이 이번에 집행부에서 이렇게 조례가 올라왔기 때문에 이대로 하고 내년은 내년대로 또 사안에 따라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호섭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 의견이 좀 상충되기 때문에 의견 조율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회의중지)

(12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호섭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시면 우리 장윤영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연도 삭제 부분을 우리 집행부에서는 연구 검토하신다고 그랬으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다음에 어떤 재산세에 대한 부분 조례가 또 올라왔을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개정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없으시면 성남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12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산회)


○출석위원수  9인  ○출석위원  
  이호섭  문길만  장윤영
  이수영  염동준  김상현
  김민자  박권종  이영희
○출석전문위원  
  권기오
○출석공무원  
  재정경제국장  장민호
  세정과장  한세기
○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이남석
  속기사  김은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