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2회 성남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4월 18일(금) 10시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성남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성남시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정된 안건
  o 인사발령사항 보고
  o 의사일정안
  1.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병용 의원 등 12인 발의)
  2. 성남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황금석 의원 등 10인 발의)
  3.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상태 의원 등 13인 발의)
  4. 성남시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상태 의원 등 13인 발의)

(10시 06분 개의)

○위원장 강상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o 인사발령사항 보고

○위원장 강상태  회의 시작에 앞서 인사발령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맹주일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맹주일입니다.
  의회사무국 인사발령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7일 자로 김도현 주무관이 신규 임용 되어 의정팀에서 공영차량 운행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김도현 주무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김도현  안녕하십니까? 의정팀 김도현입니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수고하셨습니다.
  새로 임용되신 우리 김도현 주무관님 환영의 말씀 드립니다.
  맡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해 주시고,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를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주무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의사일정안

○의회사무국직원 문주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담당 문주현입니다.
  제30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소집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의 조례안 등 일반의안 심사를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 위원님께서 심사하시게 될 안건과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문주현 주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1.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병용 의원 등 12인 발의)
(10시 09분)

○위원장 강상태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고병용 의원님 등 열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고병용 의원님 나오셔서 발의하신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병용의원  안녕하십니까? 상대원1·2·3동을 지역구로 하는 무소속 고병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강상태 위원장님과 김보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해 열두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성남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와 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개정으로 ‘성남시 청소년재단’이 ‘성남시 청소년청년재단’으로, ‘4차산업추진단’이 ‘4차산업국’으로 각각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조례에 명시된 상임위원회 소관 부서의 명칭을 현행화하여 조례 운영의 적정성을 높이고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발의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상태  고병용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나눠드린 자료로 대신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응답을 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용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용한위원  저는 발의하신 의원님보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전문위원께서 이렇게 작성해 주셨는데요. 저는 전문위원님께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전문위원님 앞으로 나와 주세요.
○전문위원 최필규  전문위원 최필규입니다.
정용한위원  검토 의견을 보면 그냥 명칭, 단순 명칭 변경이 조례의 변경에 의해서 이제 우리 교섭단체 운영 및 구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한다 이렇게만 지금 그런 의도로만 검토 의견을 내신 거죠?
  혹시 이거를 관련돼 가지고 4차산업국이라든지 청소년청년재단하고 좀 상의하신 적은 있으십니까?
○전문위원 최필규  이게 그때 298회하고 300회 임시회 때 행교위 쪽에서도 다 통과가 된 사항이어서요, 청소년재단이나 4차산업국하고는 별도로 어떤 협의를 한 사항은 없습니다.
정용한위원  그쪽 질문하고 저희가 또 생각하는 질문이 다를 수가 있어서 저는 이 담당 국과 담당 재단하고 상의를 했는지 여쭤본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의견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통과됐다 해 가지고 우리 여기서 교섭단체 및 운영에 관련된 거에서 꼭 통과를 시켜야 된다는 법이 없거든요. 그렇지요?
○전문위원 최필규  예.
정용한위원  그래서 저는 질의를 드린 거고.
  왜 제가 이 질문을 드리냐면, 그쪽 행교에서 청소년청년재단이라 그랬다, 명칭을 했다 그래도 저는 이거에 대해 의구심이 좀 있어요.
  2007년도에 이 조례가 발의되면서 재단이 발족되면서 했던 내용, 청소년 복지 관련된 어떤 청소년들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많이 희석되는 것 같아요, ‘청년’을 넣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성남의 많은 청년들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은 제가 봤을 때 새로운 또 어떤 부분이 만들어져야 된다 생각해요. 뭐 재단을 만들라는 뜻은 아닙니다.
  제가 전문위원님한테 이런 질문을 드리는 거는, 생각의 차이가 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청소년청년재단’은 반대예요.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 청소년은 만 19세까지이고, 청년은 만 34세까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이 차이가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하는 프로그램도 많은 차이가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 그 청소년재단에 그만한 또 시설, 어떤 그런 정책, 그런 사업이 더 추가되어야 되고, 그렇게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거를 과연 이 검토 의견을 내실 적에 그냥 단순히 그 조례가 변경됐기 때문에 이것도 그냥 검토 의견에서 그냥 명칭 변경이 가능하다, 이런 거는 좀 안 맞다 생각하는 겁니다.
  어떤 뜻에서 질의드리는가 아시겠죠, 우리 전문위원님?
○전문위원 최필규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다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담당 부서하고도 협의를 좀 해서 위원님들이 알지 못하는 그런 사항들까지 다 검토보고서에 다 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왜냐하면 우리 여기 상임위에, 의회운영위원회 상임위에 청소년재단의 관계자들, 아니면 이거와 관련된, 청소년 관련된 과가 나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전문위원 최필규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정용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래서 이 조례안에 반대하는 건 아니죠?
정용한위원  예, 조례는 통과돼 있기 때문에 반대하는 건 아닌데 의견이 좀 차이가 있는 겁니다.
이준배위원  좋은 지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또 우리 의회사무국에 뭐 의견 있으시나요?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없으시면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병용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상태  수고하셨습니다.

  2. 성남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황금석 의원 등 10인 발의)
(10시 16분)

○위원장 강상태  다음은 황금석 의원님 등 열 분이 발의하신 성남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황금석 의원님 나오셔서 성남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석의원  안녕하십니까? 황금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강상태 위원장님과 김보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해 열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성남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성남시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부위원장 제도를 신설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도록 하여 업무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발의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상태  황금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 또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나눠드린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준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준배위원  지금 발의하신 의원님, 이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관련해서 말씀하는 거죠?
황금석의원  예, 그렇습니다.
이준배위원  윤리위원회가 아니고.
황금석의원  예.
이준배위원  뭐 적절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생각이 되긴 해요.
  그런데 지금은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럼 위원장 유고 시에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황금석의원  제가 답변드려도 될까요? 아니면 과장님이,
이준배위원  아니, 발의의원님이 해 주세요.
황금석의원  하면 지금 부위원장이나 그 회의를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다시 날짜를 조정해서 잡아서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잡습니다.
이준배위원  사무과장님, 지금 그런 적이 있어요?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 그런 일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준 의사팀장, 맹주일 의회사무과장에게 자료 전달)
이준배위원  아이, 제 답변 들어보세요!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지난 3월 12일,
이준배위원  아이, 발언 잠깐만.
  그 자료를 보실 때는 양해를 구하고 자료를 받고 뭐 하시든지. 회의 진행을 어떻게 사무과장이라는 분이 그런 식으로 합니까?
  아니 위원이 질의하고 있는데 마음대로 자료 받고 마음대로 답변 시간 해 갖고 그거 되겠어요?
  그러니까 윤리심사자문회의가 위원장이 유고가 돼 가지고 열리지 못한 사례가 있느냐 이거예요.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지난 3월 달에 한 번 있었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래서 다 모였는데 회의가 진행이 안 된 거예요, 아예 뭐라 그럴까, 모이질 못한 거예요?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3월 12일 날 개최를 하려고 했었는데,
이준배위원  공고가 나가고 공지가 나갔어요, 다, 12일 날 한다고?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예.
이준배위원  공지가 나가 가지고 그 자문회의가 개최되지 못한 거예요?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그 공지를 하고 개최하고자 했는데 그 위원장님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연기가 된 사례가,
이준배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그거는 우리가 늘상 이렇게 조정을 하는 거고요. 이거 운영위원회 할 때도 우리 위원들 의사일정을 조정하는 거지, 조정을 해 갖고 하는 거고.
  그런데 오늘같이 우리 운영위원회가 있어요. 개회가 되어야 되는데 과반이 안 되거나 위원장이 없어 가지고 이렇게 못 열린 적이 있냐 이거예요.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지금 그 윤리심사위원회 같은 경우는 부위원장이 지금 없어서 그 위원장직을,
이준배위원  아니, 그러니까 질문의 요지를 잘 파악을 못 하고 계시네.
  하여튼 이 집회 자체를 공고해 가지고 모이라고 한 적이 있냐 없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윤리심사자문위원,
이준배위원  예, 그러니까 사전 전화 조율 말고.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그 위원회에서 개최를 하려고 공지를 했는데, 한 상황에서 그날 위원장께서 개인 사정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연기한 적이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갑자기 연기한 거예요?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예.
이준배위원  며칠에서 며칠로 연기한 거예요?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12일 날 하려다가 27일로 연기가 됐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러니까 사전에 전화로 조율을 한 게 아니냐 물어보는 거예요.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글쎄, 그거는 저희가 주관한 게 아니고 그 윤리심사위원회에서 한 거기, 그 윤리위원회에서 한 거기 때문에 제가,
이준배위원  그 집회 자체는 누가 주관을 해서 하는 거예요?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그 윤리위원회에서 윤리심사위원회에 자문 요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준배위원  그러니까 우리 사무를 누가 보느냐 이거예요.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그건 윤리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윤리위원회 그러니까 담당이 책임자가 누구예요, 지금 우리 사무국에서?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그건 우리 전문위원님하고 상임위 담당이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럼 사무국장하고 우리 사무과장은 전혀 모르네요, 이거에 대해서?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그렇습니다.
이준배위원  모르면 모른다고만 하시면 되지, 뭘.
  그 업무가 아니시네, 그러면.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저희, 예, 엄밀히 말하면 사무국 업무는 아닙니다.
이준배위원  그렇지요? 업무가 아니어도 파악은 하고 계셔야 돼요. 아시겠지요?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예.
이준배위원  그리고 모르면 답변하지 마시고요.
  이제 이런 적이, 사례가 있는지 제가 궁금해서 한번 우리 발의의원님한테 말씀하신 거고요.
  두 번째는 좋은 취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어떤 이런 계기나 사례가 있어 가지고 했는지 이걸 궁금해서 한번 여쭤본 거고요.
  두 번째는 여기 발의의원님들 아주 훌륭한 의원님들만 하신 것 같은데 저는 윤리위원장 우리 김선임 위원장님하고는 좀 논의를 하셨나요, 이거에 대해서, 발의의원님?
황금석의원  우리 김선임 윤리위원장님하고 뭐 논의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준배위원  조금 아쉽다고 그러면 같은 소속 아닙니까? 그래서 충분한 논의를 해 가지고 했더라면 조금 더 모양새가 좋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 보면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황금석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이준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사무국 업무가 아니라는 얘기는 뭔 얘기예요?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그 윤리심사위원회는 저희가 통보를 하는 게 아니고 윤리위원회에서 심사위,
○위원장 강상태  윤리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데, 그 업무는 우리 사무국에서 처리하잖아요, 담당 부서가 다를 수는 있는데.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예.
○위원장 강상태  그렇지요. 아니, 그러니까 사무국의 업무가 그런 위원회의 업무라든가 또, 우리 운영위원회도 그럼 운영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해야 하나요? 그걸 보좌해 주는 우리 사무국의 어떠한 기능, 업무 보조는 다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무국의 업무가 아니라고 하면 그건 굉장히 어폐가 있는 얘기고. 그렇지요? 사무국 업무가 맞죠?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사무국 업무는 맞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그렇지요, 그렇게 해야죠. 위원이 질의를 하는데 사무국 업무가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사무국 업무가 맞습니다. 정정하여 주시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 의견은 있으신가요?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없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없으시면 성남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황금석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황금석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상태  다음 안건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안건이므로 제가 제안 설명을 하기 위해서 부위원장이신 김보미 위원님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강상태 위원장, 김보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3.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상태 의원 등 13인 발의)
(10시 25분)

○위원장대리 김보미  다음은 강상태 의원님 등 열세 분이 발의하신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상태 의원님 나오셔서 발의하신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태의원  반갑습니다. 강상태 의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보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운영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의회 운영 효율성과 시정 견제 기능 강화를 위해 13명의 동료 의원과 함께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첫째, 집행부의 핵심 조직인 시장 비서실 및 정책보좌기관에 대한 감독 기능을 명확히 하여 의회 차원의 견제와 균형 기능을 제도적으로 확보하고자 합니다.
  둘째, 해당 업무를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으로 명시함으로써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의정활동이 가능하도록 운영체계를 개선하고 지방의회의 심의·감사 기능 실질화와 시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셋째, 이러한 제도적 개선을 통해 입법부와 행정부 간의 건전한 상호 견제 및 협력관계를 확립하여 행정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민주적 통치의 기반을 더욱 확고히 하고자 합니다.
  이는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의회가 실질적인 감시기관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조치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1호 라목을 신설하여 시장 비서실 및 정책보좌관 등 보좌기관 관련 사항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이 조례 개정안을 통해 시장 비서실 운영의 투명성과 정당한 협의 구도를 확립하고 의회와 집행부 간에 책임 있고 균형 잡힌 정책 협력이 가능해지며, 혁신적인 행정 효율성 제고와 시민 신뢰 증대를 통해 민주주의의 새로운 기준을 세우는 획기적 변화를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는 단순한 조항의 추가가 아니라, 성남시 지방자치의 본질을 바로 세우는 제도 개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지방의회의 본질은 견제와 균형이며, 집행부를 감시·감독하는 의회의 책임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시장의 비서실과 보좌기관 역시 시정 운영의 중요한 축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는 위원회 소관이 불분명하여 제대로 된 감시와 토론의 장이 미비했던 것이 현실입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의회가 집행부에 대한 실질적인 감독과 협의 주체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디 이번 조례 개정안이 원안대로 심의·의결 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보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나눠드린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용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용한위원  저는 전문위원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필규  전문위원 최필규입니다.
정용한위원  전문위원님 검토 사항에 보시면 종합 의견에 보면 ‘정책 결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의회의 기능적 역할을 명확히 한다는 점에서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으로 보여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 교섭단체 및 운영에 관련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대로 검토하셨나요?
○전문위원 최필규  예,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검토했다고 생각합니다.
정용한위원  혹시 틀린 점이라든지, 법적인 용어에서 틀린 점을 찾지는 못하셨습니까?
○전문위원 최필규  예, 지금 제가 보기에는 그런 점 발견하지 못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용한위원  그럼 제가 질문드리는 거에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안 중에서 ‘제3조2항1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시장을 보좌하는 정책계보좌관 등과 비서실 소관에 관한 사항’이라고 했는데 이 ‘정책계보좌관’ 등의 용어를, 정확한 용어를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문위원 최필규  자료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서요, 어디 부분을 정확히 말씀하시는지?
정용한위원  이 조례를 냈지 않습니까, 이 조례.
○전문위원 최필규  (자료 전달 받음) 3조2항1호 라목에 있는 사항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용한위원  예.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정책계보좌관 등과 비서실 소관에 관한 사항’이라 했는데 ‘정책계보좌관’이란 정의가 뭡니까?
○전문위원 최필규  이게 정책계보좌관이라고 하는 게 이게 지금 정책보좌관이라고 명칭이 그렇게 써 있는 것은 우리 집행부에 있는 시행규칙에 거기에 보면 명칭이 정책보좌관이라고 이렇게 명칭이 되어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니까 ‘정책보좌관’하고 ‘정책계보좌관’은 뭡니까?
○전문위원 최필규  그래서 이게 지금 시행규칙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혹시 이제,
정용한위원  아니 그러니깐 정확히 말씀해 주십시오. 정책계보좌관과 정책보좌관의 차이점이 뭡니까?
○전문위원 최필규  그러니까 이게 정책보좌관이라고 지금 되어 있는 것은 지금 그 시행규칙에 담아져 있는데, 이것은 혹시 다음에, 다음 지방선거 때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알지 못하겠지만,
정용한위원  아니,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지금 전문위원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정책보좌관하고 정책계보좌관의 차이점이 뭐냐는 거예요. 법정 용어를 말씀해 보세요, 법정 용어를.
○전문위원 최필규  법적 용어는 지금 현재 지방자치법에나 정책보좌관이란 그 명칭은 없고요. 규칙에 보면, 우리가 성남시 규칙에 보면 정책보좌관이라는 것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책계보좌관이라고 하는 것은 따로 뭐 법이 이렇게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정책보좌관, 어느 도에는 정책보좌관이라고 하는 데도 있고요. 어느 곳은 정책 뭐…….
정용한위원  그러니까요, 전문위원님.
○전문위원 최필규  보좌관이라고 하는,
정용한위원  전문위원님, 그러니까 어디를 찾아봐도 정책계보좌관이란 게 없어요. 그렇지요? 없습니다.
○전문위원 최필규  예.
정용한위원  그래서 제가 이걸 놓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3조2항1호를 만들었잖아요. 신설을 했잖아요.
○전문위원 최필규  예.
정용한위원  그럼 여기에 대해서 정책계보좌관 이 명칭에 대해서는 정확한 근거가 없는데 이걸 어디서 가지고 오셔 가지고 이거를 검토 의견을 냈다는 거를 제가 질의드리는 거예요.
○전문위원 최필규  저희가 이걸 처음에 검토했을 때는 정책보좌관이라는 명칭이 다음에 또 다른 명칭으로 변경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정책계보좌관으로 하게 되면 유사한 말로서 이렇게 통일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염두를 두고서 이렇게 했다는 말씀,
정용한위원  그거는 전문위원님 생각이시지, 저희는 여기는 의회입니다. 의회고, 법적인 용어를 사용해야 돼요. 그렇지요? 조례 하나하나라도 법적인 거기에 명시되어 있는 그 단어를 사용해야 되는 거고요. 없는 거를 새로 국어사전을 만들어 가지고 전문위원님이 여기를 넣으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전문위원 최필규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우리 위원님들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여기는 법적인 용어라든지 우리가 쉽게 말씀드리면 국어사전에 들어가 있는 용어를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없는 거를 만들어 가지고 넣어 가지고 그걸 신설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거에 관련돼서 있고요.
  또 하나, 지금 현재 우리가 의회운영위원회, 아까 우리 존경하는 고병용 의원님께서 청소년청년재단에 관련된 거를 하셨는데 우리가 여기에 청소년청년재단에 관련돼서 청소년과장이 와 가지고 답변하세요?
  그래서 제가 아까 저걸 여쭤본 거예요. 이거 답변하십니까, 여기서?
  안 하죠?
○전문위원 최필규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렇지요?
  지금 비서실 담당이 어디예요, 기존에?
○전문위원 최필규  총무과…….
정용한위원  총무과요?
○전문위원 최필규  비서실,
정용한위원  총무과 소관인가요?
○전문위원 최필규  예.
정용한위원  자, 그럼 총무과의 상임위를 바꾼다는 겁니까?
○전문위원 최필규  아니, 총무과 안에 있는 비서실 업무 그거를 갖다가 우리 거기만 의회운영위로 바꾼다는,
정용한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겁니다. 지금 총무과에서 하고 있는 비서실 업무를 의회운영위원회로 가지고 온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전문위원 최필규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리고 또 하나가 지금 여기 우리 전문위원 검토 의견을 보시면요, 여기 지방 광역단체죠. 서울특별시, 전라북도, 경기도의회. 그렇지요?
○전문위원 최필규  예.
정용한위원  자, 여기를 보시면요, 하나의 의문점이 있어요. 관련 조항을 보시면 다 ‘정무부시장실’, ‘정무수석’ 그다음에 ‘경제부시장’ 이런 부서를 관리하는 보좌기관이, 보좌기관에 속하는 사항이에요.
  국회를 보니까요,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등의 일부 운영 사항이에요, 국회법을 보니까요.
  그런데 우리 지방의회, 250개 있는 지방의회 중에서 광역, 우리가 만약에 특례시나 광역시만 돼도 이런 기구들이 있어 가지고, 정무라든지 경제부시장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 가지고 가능해요. 저희도 볼 수 있습니다.
  일반 지방의회예요, 지방의회.
  그리고 지방의회의 정책보좌관들이 지금 5급입니까?
○전문위원 최필규  전문임기제 나급인데요, 우리 행정직 공무원으로 치면 5급이 맞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리고, 5급 맞아요?
○전문위원 최필규  예.
정용한위원  이분들은 정무직이죠? 뭔 직으로 따져요, 그러면?
○전문위원 최필규  전문임기제입니다.
정용한위원  임기제.
○전문위원 최필규  예, 전문임기제 나급입니다.
정용한위원  전문임기제 마급.
○전문위원 최필규  나급.
정용한위원  가·나, 나급이죠?
○전문위원 최필규  예.
정용한위원  이분들은 말 그대로 임기제죠, 임기제. 그렇지요?
○전문위원 최필규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임기제를 뜻하는 거예요, 경제부시장도 마찬가지겠지만.
  자, 그래서 저는 일부 전체, 성남시가 만들면 이런 어떤 좋은 모범 사례도 있어요. 성남시가 전국 최초의 조례를 만들면 이게 전국에 많이 퍼지는 부분도 있긴 있어요, 좋은 조례 같은 건요.
  그런데 이거는 그동안 시도했던 데가 많더라고요, 보니까. 시도했던 데가 많아요. 그런데 통과된 데는 한 곳도 없어요, 맞지 않는다 그래 가지고.
  그런데 굳이 이거를 성남시에서 존경하는 우리 강상태 위원장님께서 발의하셨지만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가 제일 중요했는데, 제가 봤을 때 전문위원 검토는 이거를 봤을 적에, 종합적인 의견을 봤을 적에는 거의 보면 광역시급을 검토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리고 용어도 맞지 않고.
  이거에 대해서는 뭐 저 혼자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다른 위원님들 의견 한번 여쭤보시고 저 또 바로 보충 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보미  정용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준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준배위원  우리 전문위원님 계셔 보시고요.
  이제 무슨 우리가 용어 정리를 할 때 보통 사용하는 용어가 있고 또 우리가 법적 용어가 있고 그러긴 하는데, 이 ‘정책계보좌관’의 용어를 썼다는 것은 아까 설명을 조금 하시다가 만 것 같아요.
  좀 마무리를 해 줘 보실래요?
○전문위원 최필규  지금 여기 검토보고서 자료에도 보면 정무수석 뭐 정책협력관 이런 말들이 다 있고요. 또 정책보좌관이란 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책보좌관이나 뭐 정책협력관 이런 것들은 어느 법이나 규칙이나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없고 이제 그 어느 지방자치 선거에서 어느 시장님이 됐을 때,
이준배위원  예, 마무리해 줘 보세요.
○전문위원 최필규  이 명칭이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명칭이 바뀔 때마다 이것을 다시 또 바꾸면 좀,
이준배위원  알았어요. 예, 알았어요.
○전문위원 최필규  비효율적인 것 같아서 유사한 말로 정책계보좌관이라고 해 놨습니다.
이준배위원  예,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 ‘계’라는 거는 약간 우리가 회사에서 사용하는 뭐 계열사에 관련된 그룹이나 분야, 그렇죠?
○전문위원 최필규  예, 그렇습니다. 그걸,
이준배위원  어떤 그런 계열을 할 때 쓰는 용어잖아요. 그렇지요?
○전문위원 최필규  예.
이준배위원  그러니까 그 정책 계열의, 정책 분야의 보좌관이냐 뭐 비서관이냐,
○전문위원 최필규  예, 그걸 통틀어서.
이준배위원  비서냐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있는데, 우리시에 제가 알기로는 4급은 없거든요.
○전문위원 최필규  예, 없습니다.
이준배위원  없죠?
○전문위원 최필규  예.
이준배위원  그런데 5급 6급 있죠, 시장실에?
○전문위원 최필규  예, 그렇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런데 왜 보좌관이라고 하는지를 저는 모르겠어요.
  국회에서는요 4급이 보좌관이고, 5급부터는 비서관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왜 이게 행정부라서 그러는 건지 이 용어를 썼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런 뜻에서 혹시 그 계열을 나타내는 그러한 뜻으로다가 ‘정책계보좌관’이라고 하는 거 아닐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거 비서관으로 해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6급 7급부터는 비서고.
  그런데 이거를 보좌관이라고 했기에 저도 뭐 조금 이상하다 생각을 했었는데, 어찌 됐든 뭐 용어 사용하는 거야 행정상 이렇게 사용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데 우리 조례에 관련해서는 이 뜻이 ‘정책계’라고 하는 거는 저는 어떤 그 용어 정리가 안 되거나 그러지는 않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정확한 용어를 쓰려고 그러면, (기침) 죄송합니다. 비서관이라든가, 5급이면. 그렇게 쓰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좀 더 고민해 보시죠.
  그리고 이게 경기도에서 지난번에, 이제 발의의원님께 한번.
  전문위원님 의견 뭐 있으면 주세요.
○전문위원 최필규  아니요, 특별히 없습니다.
이준배위원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이 맞아요, 어째요?
○전문위원 최필규  예, 그렇습니다.
이준배위원  국회에서는 4급이 보좌관이라니까요. 그런데 여기서는 왜 5급 6급 달고 보좌관이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들어가시죠, 우리 전문위원님.
  우리 발의의원님께서 좋은 발의를 저는 해 주셨다고 생각하고, 이건 여야가 항상 뒤바뀔 수 있는 거예요. 여야가 뒤바뀔 수 있는 상황에서 우리 의회의 권한을 조금 더 가지고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전혀 비서실에 관해서는 우리가 견제·균형의 원리에서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취지에서는 우리 발의의원님께서 잘해 주셨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여당에서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다음에, 다음에 이게 민주당 시장이어도 이것을 해서 하실 용의가 있습니까, 혹시?
강상태의원  예, 그건 꼭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제가 뭐 아시다시피 이제 다선 이렇게 활동하면서 지금 우리 이준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집행부를 감시하는 어떤 기능에 있어서 사실 비서실이나 정책보좌관들이 공무원들과 등등 뭐 이렇게 협의해서 실질적으로 어떠한 많은 정책을 주도하고 있고 예산 편성이나 이런 것도 다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전혀 어떠한 통제를 할 수 없는 그런 시스템이어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좀 주민을 대표해서 권한을 부여받은 의회에서 이거 꼼꼼하게 챙겨볼 필요성이 있다,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제안을 하게 된, 조례 개정을 제안하게 됐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예, 알겠습니다. 뭐 훌륭한 조례고, 다만 아까 앞서 제가 다른 윤리위 관련해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국민의힘 대표님을 비롯해서 의원님들과 좀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좀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조례이기 때문에 저는 찬성하고요.
  그리고 다음에 정부와 정권이 시장이 바뀌더라도 이러한 부분은 우리 의회에서 꼭 필요하다, 우리 의회의 견제와 기능의 원리가 작동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측면에서 이거는 지속적으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상태의원  예, 100% 공감합니다.
이준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보미  이준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보석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보석 위원입니다.
  저도 먼저 전문위원님께 질의 좀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보미  예, 전문위원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필규  전문위원 최필규입니다.
김보석위원  ‘조례 체계의 일관성을 유지함과 동시에’ 이렇게 좀 단어 표현이 있으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전문위원 최필규  조례 체계의 일관성이라고 거기다가 한 것은 지금 집행부에 보면 각 국 뭐 각 과 이런 부서별로 해당 상임위가 다 있어서 거기에서 주요 업무라든지 예산, 행감 이런 것들도 다 하고 있는데, 지금 거기는 그 상임위 배정이 없어서 그런 체계를 일관성 있게 맞춰야 한다, 그런 내용으로 작성했습니다.
김보석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례 체계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어 보여서 질문드리는 건데, 지금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 좀 보충해서 더 설명해 주실 부분이 있으십니까?
○전문위원 최필규  별도로…….
김보석위원  저는 좀 질문드리고 싶은 게 ‘지방의회의 실질적 권한 강화’라는 표현을 또 쓰셨습니다. 지금 이 조례 유무에 따라서 실질적 권한이 강화되나요?
○전문위원 최필규  아무래도 지금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을 우리 지방의회에서 하는데 거기에서,
김보석위원  저희가 그럼 견제와 감시 기능을 지금 이 조례가 없으면 안 하고 있습니까? 강화가, 더 강화가 된다는 말씀에 저는 공감할 수가 없습니다.
○전문위원 최필규  그러니까 지금,
김보석위원  지금 담당하는 그 과가 있고 상임위에, 해당하는 상임위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전문위원 최필규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김보석위원  어떤 강화를 할 수 있는 겁니까?
○전문위원 최필규  거기에서 지금 상임위가 배정이 안 됐다든지 하는 집행부의 부서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우리 의회에서 상임위를 통해서 배정을 해서 견제와 감시 역할을 더 충실하게 하는, 강화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말씀, 얘기를 한 겁니다.
김보석위원  일단 일관성에 대해서도 이 부분이 지금 비서실과 그 보좌관에 대한 그 부분을 빼 가지고 의회운영위로 온다는 말씀이시고, 그것이 일관성을 유지함과 동시에 본질적인 감시 기능을 실현한다 이런 표현들이 제가 어떤 근거로 이거를 받아들일 수가 있을지 공감이 잘 안돼서 일단 그 부분에 대한 문제를 저는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방의회의 실질적인 권한 강화’ 그러면 아까 견제에 대해서 계속 얘기가 나와서요, 이 조례가 없으면 우리가 지금 성남시의회가 집행부를 견제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까? 이 부분에 더욱 강화가 된다는 것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전문위원 최필규  그러니까 이제 누락되는 부서가 없게, 지금까지는 비서실이나 이런 쪽에서 상임위나 이런 거에 대해서 견제와 감시 기능,
김보석위원  지금 총무과가 담당하고 있다면서요.
○전문위원 최필규  예, 그렇습니다.
김보석위원  그걸 따로 빼 가지고 이거를 하는 것이 권한의 강화를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일관성을 유지하고요?
○전문위원 최필규  예, 지방의회의 어떤,
김보석위원  그러면 기초자치단체에서 지금 이렇게 적용하는 단체가 있습니까?
○전문위원 최필규  기초 의회에서는 없습니다.
김보석위원  광역에서는 세 군데가 하고 있는 거고요.
○전문위원 최필규  예, 그렇습니다.
김보석위원  제가 검색해 봐도 이 보좌관을 감시하고 뭐 감사한다 이게 성남시의회만 지금 이 안이 검색이 됩니다. 애초에 지금 정책보좌관이라는 이 역할과 기능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
  전문위원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저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기초자치단체에서 현재 아무 데도 이 조례를 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지금 이거를 지정해야 되는 어떠한 필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과장님이시니까요.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글쎄요 저희 지금 의회사무국에서 이거를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일단 저희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김보석위원  지금 실질적으로 조례에 대해서 적용에 대해서도 준비가 되셨습니까?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예?
김보석위원  이 조례를 바로 적용해서 여러 가지의 것들 다 준비되어 계십니까? 어떤 형태로 진행될지도 상상이 잘 안돼서요.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저희도 지금 뭐 따로 검토한 바는 없습니다.
김보석위원  구체적으로 실행에 대해서는 따로 검토한 게 안 계시다고요?
  그리고 저 질문드리고 싶은 게 제가 가진 자료에는 ‘정책계보좌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자료에, 옆에 계신 위원님의 자료에는 ‘정책보좌관’이라고 되어 있어요.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글쎄요 이거는 그 회의 준비하는,
김보석위원  그리고 제가 가진 자료의 3페이지에는 정책계보좌관이고 4페이지에는 정책보좌관이거든요.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글쎄 이거는 지금 저희,
김보석위원  어떤 의도로 이거를 지금 이렇게 하셨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서, 그러니까 지금 검토해 주시는 의도가 있다고 아까 전에 전문위원님께서 설명을 해 주신 것 같은데 왜 자료가 다 다르지요?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저희도 지금 처음 본 내용이라.
김보석위원  저 의견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조례가 세부적으로 더 검토가 굉장히 좀 심도 있게 필요하다 생각이 들고, 이 조례가 없다고 해 가지고 어떤 의회의 실질적인 권한을 강화할 수 없다, 일관성 뭐 이런 얘기들,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본질적인 감시 기능을 강화한다, 실현한다 뭐 이런 이야기들에 공감할 수 없다는 입장을 좀 말씀드리고.
  보좌관의 역할과 비서실의 역할은 정책을 보좌하고 의견 수렴하고 시민의 의견 수렴하고 전체적인 참여를 촉진하고 협업하고 이런 것들이 주된 업무들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또 담당하고 있는 과가 있고 상임위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도입함에 있어서에 말씀해 주시는 이런 검토 의견들이나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공감할 수 없다는 의견, 또 반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보미  김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기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기범위원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지금 직책이 의회운영 과장님이시지요?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의회사무과장입니다.
박기범위원  의회사무과장님, 전문위원님들 여럿 있고 사무과장님이 이걸 총괄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답변도 지금 과장님이 하는 거고요. 그렇죠?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지금 저희 직제가 사무과하고 전문위원실이 분리가 돼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그럼 사무과장님 뭐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없었잖아요, 사무과장이.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예.
박기범위원  그러니까요. 내가 말은 지금 앉아 있는 것도 사무과장님이니까 앉아 있고, 전문위원은 의원님들을 보좌하고 지금 이거에 대한 검토, 종합 의견을 검토하는 거지, 어쨌든 그거에 대한 검토가 끝난 것에 대한 최종은 과장님하고 국장님 책임지는 거 아니에요?
  이 조례에 대한 의견은 뭐예요, 과장님 의견은? 전문위원님 의견은 들었어요. 그래 과장님 의견은 뭐냐고.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지금 비서실은 저희 의회사무국 소관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저희가 집행부에서 낼 수 있는 의견은 딱히 없습니다.
박기범위원  아, 그럼 딱히 없으면 그 자리에 지금 뭔가 일관은 돼야 될 것 아녀요, 의회가. 거기 앉아 있을 이유가 뭐가 있냐고요.
  그럼 지금 저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정책계보좌관 등과’, 지금 신·구조문 대비표에는 ‘시장을 보좌하는 정책보좌관 등과’ 이렇게 올라왔어요. ‘계’ 자는 하나는 들어 있고, 하나는 없고.
  핵심이 뭐예요? ‘계’가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지금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지금 위원님들한테 제공된 자료에 아마 오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예, 그렇죠? 그럴 것 같아요. 하고, ‘정책보좌관 등과’ 그래서 현행하고 개정안 이 대비표가 맞겠죠, 상식적으로는. 그렇죠?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예.
박기범위원  그래서 그런 모든 어떤 거 나가는 거는 과장님이 아니라, 과장님만 사무를 뭘 어떤 사무를 보려고 그 자리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전문위원은 말 그대로, 지금 사무과장이 생겼을 때는 지금 이런 걸 다 조율하고, 각각의 오는 어떤 종합 의견은 전문위원님일 뿐이고, 과연 과장님하고 국장님 의견은 뭐냐 이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담당 과장님이잖아요, 지금.
  반대한다는 거예요, 지금 뭐 어떻다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
박기범위원  아, 뭔가 생각이 있을 것 아닙니까, 과장님은?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일단 이거는 위원님들께서 논의를 하셔서 정해 주시면 저희는 그거에 뭐 다른 의견은 없고요, 정하는 대로 저희는 따를 수밖에 없는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기범위원  예. 어떻든 용어는, 용어 자체를 보면 ‘정책계보좌관 등’은 상식적으로는 ‘계’하고 ‘등’은 이중으로 겹치기 때문에 정책보좌관, 정책계보좌관이 있으면 등이 없어야 되고, 정책보좌관 하면 등이 있어서 우리가 했던 어떤 상황 변화에 다 포함되기 때문에 정확한 용어는 ‘정책보좌관 등과’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그건 위원님들이 정확하게 잘했고.
  또 하나는 다른 특별시하고 전라북도 도의원은 가하고 나가 돼 있잖아요. 라·마가 됐든 어쨌든 정무수석이나 협력관 등이 소관 한 사항이나 또 경기도지사나 정책부지사 뭐 약간의 어떤 조례가 틀리기 때문에 그런 거지, 이 자체에 제가 보기에는 기초자치단체에 적용하는 거에 저는 뭐 문제가 없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그러면 총무과에서 하는데, 총무과가 실질적으로 각 상임위나 아니면, 에서 의회 비서관이나 보좌관 등을 출석해서 뭐 할 수 있는, 보통 하고 이루어지나요, 과장님?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지금 현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총무과 소관으로 돼 있습니다. 소속으로 돼 있어서 아마 하게 되면 행정교육위원회에서 참석 요청을 해서 진행을 할 수는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그러니까 참석 요청해서 실질적으로 보좌관이나 비서관들이 지금 어떤 하고 있냐고.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그거는 현재 딱히 뭐 와서 답변한 거는 지금 최근 자료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제가 말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실질적으로 총무과로 돼 있어서 각, 나는 들어본 적이 없어서 그래요. 내가 그쪽 상임위에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비서관들을, 비서를 불러서 뭘 감사하고 뭐 이렇게 견제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서.
  그래서 이런 쪽으로 지금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한 거 아닌가요, 발의의원님?
강상태의원  (고개를 끄덕임)
박기범위원  실질적으로도 저희 상임위 쪽에서도 지금 복지관 관련해서 모 비서관이 거의 뭐 좌지우지하거나 하는 의혹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잡음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불러서, 그렇지만 저 문화복지가 그 비서관 쪽에서 불러서 뭘 할 수 있는 어떤 권한이나 이런 거 없어요.
  결국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것들을 의회운영위원회나 이런 데서, 지금 실질적으로는 비서실이나 이런 쪽이 형식적으로 실질적으로는 역할을 하고 있지만 지금 그 라인에서 과연 견제나 이런 부분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이 조례가 시기적절하고 정권을 떠나서라도 의회의 어떤 기능의 본질에 적합한 조례라고 보고.
  결국은 이것이 그다음 조례와 같이 연결되어 있는 거죠, 발의의원님?
강상태의원  예, 그렇습니다.
박기범위원  그 조례를 보면 지금 ‘공무원, 시장을 보좌하는 정책보좌관과 비서실 등 소속 전문임기제 공무원, 6급 이상 또는 6급 상당 이상 공무원’에 대해서 성남시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를 명확하게 지금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두 조례안이 시기적절하고 의회의 어떤 집행부 기능을 견제하는 것이 의회 제1 기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적절한 조례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보미  박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전에 저도 의회사무국 과장님한테 좀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저희 이 3페이지 4페이지와 관련해서 집행부에서 법률 검토의 과정도 분명히 거쳤을 텐데, 저희 의회사무국에서, 이런 부분이 충분히 되지 않아서 지금 의회운영위에서 충분히 심도 있게 다뤄야 할 심사 내용이 차질이 있습니다, 현재.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으로서 책임을 지셔야 된다 생각을 하고,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보미  예, 이준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준배위원  지금 여야 간에 좀 이견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위원장님께서 두 개의 조례를 같이 했는데 두 개가 좀 연속성과 연관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비공개 논의를 조금 하기 위해서 정회를 요청드립니다.
○위원장대리 김보미  예, 알겠습니다.
  다들 동의하시나요?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보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국에서는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보미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검토된 내용과 같이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므로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이준배위원  잠시만, 잠시만요. 우리 강상태 발의의원님의 종합 의견을 좀 듣고 최종 의결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대리 김보미  예, 다들 동의하시죠?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발의의원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상태의원  감사합니다.
  아까 본 조례안의 개정 발의한 취지는 뭐 부연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의회의 권능을 살리고자 하는 그런 뜻으로 발의를 하게 됐는데, 검토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좋은 안들을 주셔서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동의합니다.
○위원장대리 김보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시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발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 성남시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상태 의원 등 13인 발의)
(11시 16분)

○위원장대리 김보미  다음은 강상태 의원님 등 열세 분이 발의하신 성남시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상태 의원님 나오셔서 발의하신 성남시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태의원  앞선 조례 심의하느라고 수고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거듭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신 데 대해서도 경의를 표합니다.
  성남시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앞서 발의했던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일맥상통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은 구체적으로 생략하고, 종전 결정한 바와 같이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데 동의를 하고 그렇게 처리해 주실 것을 제안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보미  예, 발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발의의원님께서 보류 의견을 먼저 제안을 해 주셨는데 이에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국에서도 다른 의견 없으시죠?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예,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보미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검토된 내용과 같이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므로 발의의원께서 제안 주신 바와 같이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상태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보미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보미 부위원장, 강상태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강상태  김보미 부위원장님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시간이,
이준배위원  제가 총괄 질문 하나만 좀.
○위원장 강상태  예, 또 뭐 기타 이렇게 발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준배위원  예.
○위원장 강상태  예, 이준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준배위원  총괄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양해 바라겠고요.
  우리 사무과장님께 지난번에 2층의 화장실 관련한 민원을 드렸죠?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예.
이준배위원  그거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일단 저희가 그 화장실에 안내문을 부착을 했고, 그다음 또 우리 담당자가 그 민원 말씀하셨던 그분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전달을 하고, 우리 또 그 민원 사항을 전달하고 일단은 그런 상태입니다.
이준배위원  최근에 보고는 언제 받으셨어요?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최근에 그저께인 것 같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런데 왜 제가 우리 과장님께 했는데 중간보고는 한 번도 안 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죄송합니다. 제가 다른 것 하면서 좀 놓쳤습니다.
이준배위원  아니 다른 거를 뭘, 우리 과장님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이런 거 안 쓰지요?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예.
이준배위원  그런데 뭘 다른 것 때문에 바빠 가지고 그렇게 보고를 안 해요? 저는 직접 불러다가 우리 사무과장께 얘기를 했어요.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죄송합니다.
이준배위원  제가 그 밑의 직원 주무관 시켜 갖고 일을 해야 돼요, 계속?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그건 아닙니다.
이준배위원  아니 사무과장이 얼마나 범위가 많고 할 일이 많길래. 전에는 운영위원회 다 보면서 6층에 보면서 하는 사무과장도 있고 그랬어요.
  국장님, 이거 제가 다른 건, 오늘 지적할 게 많은데 시간 관계상 이 정도만 좀 드리고 할 텐데, 사무국에 공직 기강 해이가 한두 건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지금 의장이 직무 정지되고 부의장 체제로 돌아가면서 더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지금 보니까.
  제가 일일이 말씀 안 드릴게요. 우리 국장님께서 이 공직 기강에 대해서 그 계획을 수립해 주시고 어떤 체계로 할 건지 그거 나중에 보고해 주세요.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리고 의정팀장님 잠깐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의정팀장 우길춘  의정팀장 우길춘입니다.
이준배위원  제가 대관을 신청을 했었는데 지난번에 우리 팀장님한테 또 바로 전화드렸죠?
○의정팀장 우길춘  예.
이준배위원  그 업무 담당하는 자가 누구예요?
○의정팀장 우길춘  이정필 주무관이라고,
이준배위원  아니 그러니까 알았어요, 알았어요. 그런데 그분은 왜 그 허위 보고를 해 가지고, 대관이 안 된다라고 이렇게 허위 보고를 한 거죠?
○의정팀장 우길춘  양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에 온 지 몇 개월 안 돼 가지고,
이준배위원  몇 개월 됐어요?
○의정팀장 우길춘  3개월 정도 됐습니다.
이준배위원  3개월 됐는데 그 대관이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차 있는지 안 차 있는지 그것도 모른단 말이에요?
○의정팀장 우길춘  그게 이제 약간,
이준배위원  한글을 알 거 아니에요. 한글 알고 컴퓨터 만질 줄 알 거 아니에요.
○의정팀장 우길춘  소통하면서 좀 착오가 있었던,
이준배위원  아, 소통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게 소통의 문제예요. 전화를 했는데 바로 그 대관이 다 차 있다고 그랬고 없다고 그랬는데.
  그 경위를 내가 듣고 싶지 않아요. 제가 다 파악하고 있어요. 여기 알고 있고.
○의정팀장 우길춘  제가 조금 더 신경 써서 교육시키고 저도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준배위원  다른 대안을 찾아보세요.
○의정팀장 우길춘  예, 내부적으로,
이준배위원  그 직무에 맞지 않으면 있을 필요가 뭐 있어요.
○의정팀장 우길춘  아니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내부적으로 저희가 의원님들, 의원님들만 신청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걸 검토하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시스템 구축이 아니라, 허위로 보고하는 거를 어떻게 그거를 저길 해요.
○의정팀장 우길춘  허위 보고는 아니었고요.
이준배위원  허위 보고예요. 또 다른 의원도 있어요.
○의정팀장 우길춘  일단 부족했던 점 죄송합니다.
이준배위원  자, 우리 의원들이 4층 5층 신청할 때는 회의 규칙도 있잖아요, 여기 조례도 있고.
  회기 때 신청할 수 있어요, 없어요, 4층 5층?
○의정팀장 우길춘  저희가 회기 때는 신청 못 하시는 건 아닌데 의회,
이준배위원  아니 그러니까 할 수 있지 뭘 그렇게 말씀하세요.
○의정팀장 우길춘  저희가 회기 중에 전에 어떤 의원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이준배위원  아니 됐어요, 됐어.
○의정팀장 우길춘  ‘위원회 회의 중인데 왔다 갔다 민원인들이 하면 소란스럽다’ 이런 민원이 있어서,
이준배위원  자, 답변 중지하세요.
○의정팀장 우길춘  예.
이준배위원  회기 중에 4층 5층 회의실 대실할 수 있어요, 없어요? 대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의정팀장 우길춘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있으면 됐지요. 왜 없다고 그래요, 자기가요. 이것도 허위 보고예요, 그 직원이.
○의정팀장 우길춘  그 직원은 지난번,
이준배위원  아이, 답변 필요 없다니까요.
○의정팀장 우길춘  예.
이준배위원  저한테는 풀로 차 있어서 대관이 안 된다 그랬고, 김 모 의원한테는 회기 중이라서 대관 신청이 안 된다고 그랬고. 이게 허위 보고지 뭐예요.
○의정팀장 우길춘  그,
이준배위원  답변 필요 없다니까요.
  자, 여기에 대해서 경위 조사를 해 주세요. 국장님, 경위 조사를 해 주시고, 어떻게 재발 방지를 할 건지 이거에 대해서.
  내가 시간이 많이 가 가지고 여기까지만 할 텐데, 어떻게 할 건지 일단은 국장님 생각부터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지금 위원님 대관하는 그 과정에서 좀 오류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저희가 파악해서 다시 말씀드리고, 팀장님이 아까 말씀드리다 못 한 부분 좀 개선을 해 가지고 개선 방향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일단은 저는 우리 사무국의 이것도 공직 기강 해이로 보고 있어요.
  아니, 그 관리자들이 관리를 해야 되는 거고, 사무과장이 관리해야 되고, 우리 팀장들이 관리를 제대로 해야 되고, 전문위원실의 전문위원들이 검토보고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하지 않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사무국 전반적으로다가 이런 것들을 우리 국장께서 책임지고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 어느 때보다 지금 우리 국장의 역할과 신경 써야 될 것들이 더 필요한 시점이에요, 지금.
  저한테 업무보고 온 적 있어요, 없어요, 최근에?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최근에는 없습니다.
이준배위원  저는 제가 일부러 보고를 받으려고 그런 건 아닌데 최소한의 지금 상황에서는 양당 대표들한테는 가서 때로는 보고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국장으로서도.
  그냥 가만히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게 국장이에요?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보고할 사항 있으면 제가 대표님한테도 내려가,
이준배위원  자, 보고할 사항은요 만들면 되는 거고, 이런 일이 발생을 했을 때 찾아올 수 있어야 돼요.
  제가 그 2층 화장실 민원 냈을 때도 그런 걸 파악을 했으면 어떻게 조치를 할 건가, 그리고 국장이 찾아와서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사항은 보고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지금 대관 관련해서?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화장실 부분 보고받았고요.
이준배위원  아니, 대관 관련해서 지금 보고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알고 있습니다, 내용은.
이준배위원  알고 있으면 와서 어떻게 개선을 하겠다든지 사전에 찾아오든지 하셔 갖고, 기본 도리 아니에요?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예, 그 개선 방향 해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예, 개선 방향하고, 저만 느낀 게 아닐 거예요. 우리 위원님들도 사무국 기강 해이에 대해서 느끼고 있어요, 여러 가지로,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재발 방지를 하고 기강을 바로잡을 건지에 대해서 고민해 갖고 와서 보고해 주세요.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이준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팀장님 들어가시고요.
  예, 박기범 위원님.
박기범위원  짧게 하나만 묻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직무 정지된 의장 관련해서 소송에서 가처분 변호사 비용은 얼마 정도 들었나요?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비용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기범위원  예, 변호사 비용.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지금 가처분하고 본안소송하고 같이 묶여있습니다. 그래서 한 660 정도 들었습니다.
박기범위원  그런데 의회가 지금 부담하고 있죠?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예.
박기범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2심이나 대법원까지 계속 의회가 이렇게 부담해야 되는 건지, 어떤지?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그거는 저희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고요?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예.
박기범위원  그러면 지금 어쨌든 제가 그 관련해서 기타 5분 발언이나 이런 거 하겠지만 어쨌든 의회에서 지금 변호사 비용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예.
박기범위원  그 이후로도 할 거고. 그렇지요?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예.
박기범위원  그럼 불법행위가 명백하고 그러면 그 행위를 한 의원들한테 구상하게 되어 있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닌가요? 그런 부분을 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알겠습니다.
박기범위원  공무원들도 하면 구상하잖아요, 위법한 사항에 대해서.
  국장님, 그렇지요?
  그 부분을 법률자문한테 물어봐서 그 부분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박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우리 사무국 직원들 근무 기강 확립하는 것은 아까 우리 이준배 위원도 말씀하셨고 했는데 철저하게 기강 확립에 최선을 다해서 근무 기강 확립을 해 주시기 바래요.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위원님들 굉장히 오랜 시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의 자구 정리 등에 관한 사항은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30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산회)


○출석 위원(11인)
  강상태  김보미  김보석
  고병용  구재평  박기범
  박주윤  이준배  정용한
  정연화  황금석
○청가 위원(1인)
  조정식
○출석 전문위원
  최필규
○출석 사무국 직원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의정팀장  우길춘
  인사운영팀장  천광희
  의사팀장  이상준
  의정기록팀장  한선영
  입법지원팀장  김용우
  홍보팀장  김지섭
  주무관  문주현
  속기사  김은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