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1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 3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 8월 31일(수) 10시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복지보건국 소관 2016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2. 복지보건국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3. 복지보건국 소관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예비심사
  4. 복지보건국 소관 2015회계연도 기금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심사된 안건
  1. 복지보건국 소관 2016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2. 복지보건국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3. 복지보건국 소관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예비심사
  4. 복지보건국 소관 2015회계연도 기금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라. 영생관리사업소
    가. 사회복지과
    나. 장애인복지과
    다. 노인복지과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김해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복지보건국 소관 부서에 대한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국장님의 총괄설명을 들은 후 질의응답을 마친 후 각 과장님들의 세부설명 청취를 하고 질의응답하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편의를 위해 영생관리사업소를 먼저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영생관리사업소를 먼저 심사하고 직제 순서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복지보건국 소관 2016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2. 복지보건국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3. 복지보건국 소관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예비심사
  4. 복지보건국 소관 2015회계연도 기금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위원장 김해숙  그러면 복지보건국 영생관리사업소,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과, 노인복지과에 대한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박상복 복지보건국장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 및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안녕하십니까? 복지보건국장 박상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수고가 많으신 김해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16년 제4회 추경예산안 및 2015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심사에 앞서서 복지보건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윤순영 사회복지과장 겸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김차영 노인복지과장입니다.
  김영숙 가족여성과장입니다.
  고혜경 아동보육과장입니다.
  정민송 식품안전과장입니다.
  장현상 공공의료정책과장입니다.
  장석령 영생관리사업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금일 보고 드릴 순서는 2016년 제4회 추경예산안을 먼저 설명 드리고 이어서 2015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예비비 지출승인안·기금 결산 요약서에 대해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자료가 좀 착오가 있어서 정회를 좀 할까요, 아니면 추경을 빼고 총괄질의를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회의중지)

(10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해숙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국장님께 총괄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태위원  국장님께 총괄질의 시간에 질의하는 것이 조금 더 명확한 해석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과 하기에 앞서서 국장님께.
  우리가 오늘 다룰 게 추경하고 2015년도 세출예산 승인안이 다뤄지는데요. 항상 보면 예년과 진배없이 자활사업이라든가 노숙인 관련사업 예산이 불용액 처리가 많이 이루어지고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계속 많은 금액들이, 특히 국비 같은 경우가 이렇게 불용처리 돼서 반납하는 이런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원인에 대해서는 늘 얘기하시는 게 뒤늦게 이렇게 예산이 내려오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왜 개선이 안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 거죠?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매년 의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시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을 좀 쓰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결과적으로 집행률로 봐서는 그렇게 낮은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다른 항목에 비해서는 좀 낮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자활이라 하면 현재는 복지제도 자체가 작년도에 맞춤형복지 등 이런 복지시스템의 변화, 그다음에 정부에서 하고 있는 유사한 복지서비스들이 계속 발굴되고 진행되면서 자활 부분에 저희들이 참여를 시켜야 하는 대상 인원들이 다른 곳으로도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여건이 많이 개선돼서 점진적으로 그 대상자가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노숙인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시 예산이라든가 도 예산 정도에서는 집행률이 상당히 높은데 국비로 집행되는 예산들에 대한 집행률은 좀 낮아요. 그 이유는 정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들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프로그램이 노숙인들 현장, 현실에 좀 맞지 않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들을 집행하기에 어려움이 좀 있고.
  그다음에 자활사업 쪽에는 참여인원이 한 15명 정도로 늘 예상을 하고 있는데 15명이 안 되고 13명 또는 12명 이런 식으로 그 인원을 다 채우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낮지만 꾸준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국장님께서 자세히 파악은 하고 계십니다마는 우리가 보면 인건비나 운영비 이런 것들은 지침대로 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고요. 우리가 여기에서 자활근로사업 같은 경우에도 보면 무려 3억 2900만 원 정도, 그렇죠?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강상태위원  이렇게 불용처리가 되는데 그중에서 국비가 한 2억 5000을 차지하고 있어요.
○보건복지국장 박상복  예.
강상태위원  그래서 조금 전에 국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이런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는 지침에 준한 프로그램의 다양화를 꾀하는 게 이 예산을 쓸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대책이 아닌가 싶은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관련 부서에서 검토라든가 대한 어떠한 대책 이런 것들이 좀 소홀하지 않는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런 것들은 우리 공무원들이 의지가 있다 그러면 얼마든지 그런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작동해서 이런 예산은 정말 이분들이 꼭, 잘 아시다시피 이분들이 어떠한 도움의 손길이 절대로 필요한 부분들이고 어떤 좋은 프로그램이 만들어지면 참여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대상자들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프로그램이 작동들이 제대로 안 된 거 아니냐. 그래서 이 많은 예산을 불용처리 하면서 왜 이런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제대로 시행을 하지 않는 건지, 그런 의구심이 듭니다.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정부에서 어떤 가이드라인을 타이트하게 설정을 해줘서 그러는지 아니면 우리 담당부서의 의지가 약한 건지, 어떤 경우죠?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방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하고 좀 중복이 되는데요. 자활,
강상태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양한 프로그램 같은 것을 개발해서 그 비용으로 이런 예산을 좀 활용한다면 좋은 성과가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자활사업은 국비사업이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최대한 개발도 하고 있어요. 개발도 하고 아니면 이제 정부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으로 내려준 그런 사업 등을 하고 있어요. 있는데 저희들이 성과를 못 내는 건 아니고 성남 지역자활이나 만남자활 같은 데에서 자활사업 등을 하는 것은 전국평가에서 항상 최우수 또는 우수를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집행률이 좀 낮을 뿐이죠.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활근로 참여자들이 감소하고 있는 거예요. 감소하고 있는데 그 대상이 주는 게 아니고 정부에서 여러 가지 새로운 프로그램들을 많이 개발을 합니다. 개발을 했는데 요 근래에 뭐냐하면 고용노동부에서 근로빈곤층을 대상으로 해서 취업을 우선 시행하고 있는 그런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그 대상, 자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들이 그런 고용노동부의 프로그램에 먼저 참여를 합니다. 그렇게 참여하는 게 또 좋은 거고요. 그래서 그거 참여하고 거기에 참여하지 못하는 분들을 발굴해서 저희들 자활사업에 참여를 시키고 그러다보니까 궁극적으로는 자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총 대상 인원은 줄어들었다는 얘기죠. 줄어들다 보니까 결국에는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인원이 감소되고, 그러다보니까 예산이 불용처리가 되고 그러는 것이 반복되고 있어요.
강상태위원  대상 발굴은 어떻게 합니까?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대상 발굴은 저희들이 차상위계층을 전 대상으로 해서 개인,
강상태위원  현재 이 대상자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이유는 다른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거나,
강상태위원  그런 것도 있고요.
○보건복지국장 박상복  아니면 조건이 안 맞아서 안 되는 분도 있는데,
강상태위원  예, 그렇죠.
○보건복지국장 박상복  조건이 안 맞아서 안 되거나 아니면 좀 미온적으로 대응하는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사례 관리하거나 상담 실시를 하고 있어요.
강상태위원   국장님, 우리가 전국에서 자활사업과 관련해서 상당히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는 지역이기도 하다, 그게 우리 성남이다, 이렇게도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안주하지 마시고 지금 우리가 이 많은 2억 5000이라는 막대한 금액을, 우리 지역에 정말 어려운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이런 예산들인데 그런 것들을 제대로 집행하지 않는 것은 관련 담당부서에서 어떠한 문제가 있는 거라고 보입니다. 아무리 이걸 유하게 해석하더라도 저는 그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고요.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떠한 개선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많이 연구하시고 좋은 프로그램을 좀 더 만들어 내보시죠.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좋은 프로그램은 결국 뭡니까. 예산이 좀 더 투입되는 프로그램 개발이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결국은 재정적인 지원이 얼마만큼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여기에 참여하는 그런 동기 부여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부분에서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요.
  그다음에 노숙인 사업과 관련해서 최근에 우리 지침, 혹서기에 대비해서 노숙인들에 대한 안전문제와 관련해서 지시사항이 내려온 거 있었죠?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혹서기 대책은 노숙인 또는 취약계층, 노인 이 분들을 위해서, 전반적으로 취약계층을 위한 혹서기 대책은 늘 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특히 노숙인에 대한 여러 가지 안전과 관련해서 각 지자체에도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대비책들을 강구하라는 그런 내용의 기사를 제가 한번 봤는데……. 국장님 그것,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노숙인 혹서기 대책은 정부로부터 지시가 돼요.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도 하겠지만 하여간 정부가 지시를 하기 때문에 그 지시된 내용을 근거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세심하게 계획을 세우고, 그다음에 거리의 노숙인까지 상담활동을 해가면서 그분들을 위한 여러 가지 대책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공무원이 있지만 물론 자활노숙인종합지원센터 또는 안나의 집, 내일을 여는 집 그리고 사랑마루 등에서 무료급식까지 제공을 해가면서 여러 가지 인문학 교육도 시키고 프로그램도 운영하면서 그분들의 숙소 제공 같은 것은 고시원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제공을 해주고 그러면서 혹서기 대책을 충분히 세우고 거기에 따른 계획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보건복지부에서 폭염취약 노숙인·쪽방주민, 쉼터·냉방물품 지원 이런 내용으로 해서 어떠한 대책을 수립하라는 그런 지침을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보건복지국장 박상복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걸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고요.
  지금 보면 노숙인종합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1억 1600이 불용처리 되고 있어요. 그렇죠? 이것도 국비가 많은 금액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 6000여만 원 되는데, 여기 보면 10쪽에 있어요.
  이것 역시 주로 재원의 근거가 보면 이게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보건복지국장 박상복  예.
강상태위원  그래서 인건비라든가 운영비는 어떠한 지침에 맞게 나갈 수밖에 없는 예산이고요. 다만 우리가 여기서 조금 활용의 여지가 있는 것이 여러 가지 사업 프로그램에 관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가 이 불용처리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주된 방안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떤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불용액이 나오는지에 대해서 그 사유를 말씀 한번 해보시죠.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국비로 지원되는 프로그램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는 운전면허, 인문학 강의, 제가 다 기억을 하지 못해서 그러는데요. (자료확인) 인문학 강의, 파산면책 교육, 취업 적성검사, 정신건강 프로그램에 참여, 제빵지원사업 그다음에 한걸음 한생명, 인테리어 목공, 웃음치료 이런 사항이 국비지원사업으로 해서 프로그램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항을 현장에서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를 시키려고 하다보니까 이게 정부의 정책하고 현장하고는 좀 안 맞는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그 예산을 집행하는 데 어려움이 꽤 있는 겁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매년 이렇게 일처리가 되고 있어서 문제가 있고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이 사항은 몇 년 전부터.
강상태위원  이게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해서 양식이 있죠? 노인종합지원센터 이용현황 양식이 있죠?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게 있는데요. 그 양식에 의해서 이용현황 데이터도 파악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용현황 데이터 양식에 의한 자료를 작성해서 우리 위원들에게, 과연 노인종합지원센터를 얼마나 이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거기에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 내용들까지 쭉 다 들어있어요. 거기에 참여한 대상, 인원 이런 것을 다 체크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이용현황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회복지과 할 때 좀, 과장님 자료 갖고 있죠?
○주거복지팀장 이영윤  예, 작성해서 드리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그 자료를 위원들한테 줘보시고요. 과연 우리가 얼마나 이용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용처리가 이렇게 많은 금액이 되는 건지 그 데이터를 좀 봤으면 싶어요.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제가 국장님께 말씀드린 것은 누구보다도 이 사무와 관련해서는 우리 국장님이 전문가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과에서 검토를 잘 하고 계시겠지만 아까 얘기했던 노숙인 문제 예산이나 자활예산 이런 것들은 매년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불용액 처리가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시정이 계속 이루어지지 않는 데 대한 총괄질의를 드린 겁니다.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현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현님위원  국장님, 총괄질의 때 궁금했던 것을 우리 국장님한테 물어보고 싶은데요. 우리 무상복지 이래가지고 지금 대법원에 제소하고 헌법소원 한 거 있죠?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홍현님위원  그거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죠?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지금 아직 결정 난 건 없고요. 대법원에 아직 계류 중에 있습니다. 대법원 소관사항이라 저희들이 그 이상은 알 수가 없어요. 심사숙고 하겠죠.
홍현님위원  저는 그것 중에서도 바로 돌아오는 게 우리가 청년배당 하면서 대개 각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졌잖아요.
○보건복지국장 박상복  예.
홍현님위원  그런데 우리가 무상교복을 바로 내년에 지급해 주는 게 학교에서 지급을 해주다가 나눠주는 걸 주민센터, 동사무소에서 나눠주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나눠주는 거 내년에 시행이 되나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그 사항은 무상복지가 3대 무상복지인데 청년배당은 우리 복지보건국 소관사항이고요, 무상교복은 교육문화환경국, 그다음에 산후조리원 지원은 보건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총괄적인 사항은 제가 알지만 세부적인 사항은 잘 모릅니다. 죄송합니다.
홍현님위원  그러면 제가 질문을 너무 통괄적으로 드린 거 같은데 저는 그 교복 나눠주는 지급처에 대해서 한번 고민하셔서 조율을 해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교복을 주민센터에서 나눠준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센터에서들 되게 바쁘고, 지금 우리가 교복을 전처럼 차등 있게 줬을 때는 아이들의 그런 걸 고려해서 부모들이 받아서 오는 게 괜찮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이들의 어떤 자존심도 있고 하니까. 내가 이걸 받음으로 인해서 내 처지나 이런 거에 대해서 친구들한테 알려주고 싶지 않은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지금 1학년 아이들 전체를 준다고 할 때는 학교에서 한 번에 줬을 때 굉장히 여러 가지 일들이, 뭐랄까, 누구나 다 받는 거니까. 그 전에 일부 줬을 때는 오히려 주민센터에서 부모들이 가서 받아오는 것도 얘들을 위해서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전체적으로 다 주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 지급처 정도는 부모들을 위해서라도 여러 가지로, 부모들이 요새는 다 맞벌이부부를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런 보육시설이나 학교에서들조차도 학부모회의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통 저녁이나 주말을 이용해서 지금 굉장히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렇게 부모들한테 맞춰가지고. 그러는데 이 교복 부분들을 부모님들이 가서 받는 거라고 하면 너무 이게 맞지 않다는 것. 왜냐하면 부모님들도 불편하고 또 여러 가지, 그걸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주민센터에서의 일들도 되게 많이 늘어나는 거 같아서 혹시 국장님 그 부분들을, 그건 현장의 어떤 저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시설, 유치원이라든지 어린이집, 학교에서 운영이라든지 학부모간담회들도 지금 거의 다 맞춰서 그렇게 변화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 숙지하고 계셨다가 어느 기회 때 그런 부분들은 참고하셨다가 지급방법에 대해서는 바꿔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경로당에 주는, 노인복지과 저기죠? 난방비 때문에, 전에는 난방비들을 운영비랑 항상 같이 돈을 줬죠? 지금도 같이 주나요? 난방비하고 운영비를 경로당에 같이 넣어주나요. 아니면 어떻게 주고 있죠?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난방비 몫이 별도로 나가죠. 그게 11, 12, 1, 2, 3, 월동비 난방비 6개월 정도인데요. 그게 별도로 나가는데 운영비하고 별개입니다. 목이 달라요.
홍현님위원  별개죠?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그래서 난방비는 난방비로만 써야 합니다. 운영비로는 못 써요.
홍현님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 지급 줄 때도 통장이 따로따로 돼 있나요? 한통장으로 주나요?
○보건복지국장 박상복  통장으로는 한통장인데 쓰는 목이 달라서 그걸 전용하거나 그럴 수는 없어요.
홍현님위원  없죠?
○보건복지국장 박상복  그것이 뭐냐하면 난방비는 좀 남아요. 남는 이유는 공동주택이나 종합사회복지관 이런 데에 있는 경로당은 난방비 지원이 안 돼요. 그런데 정부에서 주는 난방비는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난방비를 줘요. 그러다보니까 집행률이 낮겠죠? 남는 돈이 있어요. 그래서 남는 돈을 가지고 더 쓰자고 정부에 계속 건의를 하지만 아직까지 정부에서는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부득이 현재는 남는 예산은 반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 실정은 잘 알아요. 잘 알고 그러는데도 예산은 목이 달라서 전용해서 쓸 수는 없습니다, 현재는.
홍현님위원  그렇죠. 전용해서 쓸 수는 없고, 보니까 운영비하고 난방비를 한꺼번에 주다 보니까 경로당에서 그런 행정업무를 보시는 분들이 대개 연세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반납할 때면 뭐가 되냐면 “왜 돈을 줬다가 빼앗느냐, 막 줬다 빼앗았다.” 이래서 처음에는 제가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서 줬다가 뭘 빼앗았나 봤더니 이게 통장이 따로 돼 있지 않다보니까 돈을 썼단 말이에요. 썼는데 특히나 1, 2, 3월 것 1/4분기 정산할 때는 금액이 많잖아요. 많으니까 돈을 쓰고 난 뒤에 내놓으려고 하니까, 줄 때부터 돈을 조금 주든지 돈을 줘놓고 나서 막 쓰고 났는데 반납하려니까 돈이 없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이 일단은 그거 하시는 분들이 회계 같은 게 전문적이지 않으시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반납을 할 때 통장 주는 것을 아예 어르신들이 편하게끔 난방비 통장하고 운영비 통장을 따로 넣어줘서 난방비는 여기에서 지출하고 남는 것은 도로 반납해야 된다는 것을 숙지시켜주시면 그런 것들이 좀 더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또 이게 보니까 한 군데 경로당에서는 백 얼마씩 반납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그게 반납할 때는 괜히 뭐랄까, 그렇게 시에서 해주는데도 자꾸 뺏어간다는 느낌이 들어서 지금 1, 2, 3월 지나고 4월, 5월도 춥다, 난방을 틀어야 되는데 왜 3월까지만 주냐고 되는 부분들 있어서 그 예산이 많다면 3월까지 주던 것을 한 4, 5월? 그 정도도 사실 쌀쌀하거든요. 그때까지 늘리든지 또 아니면 아예 줄 때부터 그것을 현실에 맞게 쓰는 것을 감안해서 이 불용액이 적도록 주는 것을 아예 조금 주든지.
  오히려 시에서 이렇게 난방비 지원을 해줘서 정말 좋다기보다는 뭐가 되냐 하면 줬다가 뺏어가 버린다, 이거 펑펑 쓰라, 그런 것도 있어서 경로당의 그런 현실적인 부분들을 좀 받아들여서 업무가 조금 불편하더라도 통장 이중 하는 거하고 금액에 대한 이런 것들을 참고하셔서 다음번에 예산 잡을 때 참고를 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경로당마다 취사부 인건비 주는 거 있죠? 취사부들 한 명씩 해서 20만 원씩인가 주는 거 맞죠?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20만 원 맞습니다.
홍현님위원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혹시 경로당에서 또 얘기 나온 것들 좀 많지 않나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대개 노인일자리 사업은 소일거리 사업으로 해가지고 용돈 성격으로 드리면서 일자리를 좀 만들어드려서 활동을 할 수 있게 하자, 이런 취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개념은 용돈의 범위를 벗어나서는 안 되겠죠. 용돈의 범위를 벗어나서는 안 되는데 그 취사 인건비만큼은 노동의 강도가 조금 있기 때문에 20만 원까지는 드리는 거예요.
  이게 일종의 노인일자리 사업이 아니고 노인소일거리 사업입니다. 소일거리 사업이라는 것은 그 이상 인건비를 올려주면 일자리가 돼 버려요. 그래서 올리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시행한지가 한 3년 되다 보니까 올리자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거는 안 됩니다. 소일거리 사업으로 목적이 돼 있기 때문에 소일거리 사업의 범위를 벗어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올릴 수가 없습니다.
홍현님위원  그렇죠. 제가 올려달라는 건 아니고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그 얘기가 많이 나와요. 위원님이 그 얘기 하실 것 같아서 얘기 드리는 겁니다. (웃음)
홍현님위원  아니요. 올려달라고 하는 건 아니고요.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전에는 안 주다가 주니까 어떻게 보면 시에서도 굉장히 많이 신경 써서 돈을 많이 주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불만들만 많아지는 거예요. 왜 이렇게 가냐 하면 이게 취사부 인건비를 주다 보니까, 그래도 거기 경로당에 보면 좀 더 건강하신 분들도 있잖아요.
○보건복지국장 박상복  예.
홍현님위원  그런데 그걸 주다 보니까 뭐가 되느냐 하면 아예 서로 안 도와주려고 하는 거예요. “너가 돈 받으니까 너가 다해.” 라는 게 돼서 뭐가 있냐 하면 앉아서 받아먹으려고만 하고 그 사람이 일을 잘한다, 못 한다 하게 되고 도왔던 사람이 이번에 취사부가 돼서 인건비를 받아, 그러면 옆 사람이 손 까딱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하면서 20만 원 받고 나를 너무 혹사시키니까 돈을 더 달라고 얘기하고 또 회장님하고 친하다보면 막 얘기를 해요. 저희 가면 막 붙들고 얘기해요. 우리 20만 원 받고 완전히 우리 막 한다. 그런데 좀 건강하신 분들이 뭐라 하면 “너는 돈 받으니까 너가 당연히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 명 더 지원해 달라, 돈을 더 해달라는 얘기가 많아져서 이게 정말 그렇게 됐을 때 조금 더, 너무 삭막스럽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진짜 그 전에 모여서 서로 설거지하고 조금 뭐하신 분들은 앉아서 그릇을 치워주기도 하고 좀 더 젊은 분들은 설거지도 했던 사람들이 보니까 그 한 사람만 막 분주하고 나머지들은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도 좀, 우리 소일거리가 10만 원씩 주는 게 있잖아요? 동사무소에서 인원수 일곱 명, 여덟 명 주는 것을, 이걸 어떻게 한번, 저도 모색을 해보겠지만 왜 이렇게 주면 줄수록 계속 불만들이 많을까 라는 생각이 들곤 하는데 근본적으로 여러 명이 하던 일들을 한 사람이 하다 보니까, 아마 거기는 돈을 5만 원, 10만 원 올려줘도 그런 불만소리는 계속 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한번 고민해봐서 이런 것들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전에는 어르신들이 이렇게 하다 보면 좀 좋은 거 있거나 본인들이 터에 뭐 심는 게 있거나 그러면 가지고 갔잖아요. 그런데 지금 운영비가 되게 많은 줄 알고 절대 가지고 오지 않고 “돈 받아가지고 왜 이렇게 잘 안 해주느냐.” 이래서 어떻게 하냐면 “위원님 이렇게 허접하게 맨날 야채만 해준다.” 고 할 때가 있어요. 또 물어보면 “이거 지금 돈 얼마 나오는데 이거에서 여름에는 에어컨 쓰고 나면 5만 원씩이 지원되는데 더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 운영비 쓰고 나면 먹을거리를 못해먹는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상임위가 되고 했으니까, 또 이건 그냥 현장소리이긴 한데 이런 것들 담당하시는 분들은 좀 감안을 하셔서 우리 생각에 진짜 이런 것들을 시에서도 이렇게 예산해 주고 하는데 종전에 좋았던 것은 지속이 좀 됐으면, 그래서 어떻게 보면 경로당이 정말 좋은 것들도 갖고 와 나누면서 뭔가 서로 거들어주고 뭐하고 하는 그런 풍토들이 좀 잘돼서 정말 어르신들의 그런 환경들이 좀 좋아졌으면 좋겠고요.
  국장님 한번 참고하셔서 예산 세우시고 할 때도 우리가 했던 것을 계속 하기보다는 그런 것도 좀 감안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양질의 그런 것을 할 수 있나를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감사합니다.
  저희도 내용은 잘 알고 있어요. 잘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원을 늘린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홍현님위원  그렇죠.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그래서 저희가 고민을 하면서도 어르신들하고 맨 처음에 이 사업을 시작할 때도 토론, 간담회를 많이 했어요. 많이 하면서 지금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그런 사항들이 우려가 된다, 이것은 절대 거기까지 가서는 안 된다, 어르신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셔야 한다. 이런 정도로 얘기하면서 서로 거기까지는 가지 않는 합의된 상태에서 시행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20만 원을 드린다고 해서 식모처럼 부렸다가는 안 되죠. 20만 원을 받는 분은 조금 더 일을 하되 옆에서 주변에서 도와주는 것은 똑같이 도와줘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30만 원 드린다, 40만 원 드린다 그러면 완전히 가정부 취급할 겁니다. 그러면 더 큰 문제가 생겨요.
홍현님위원  소일거리하시는 분이 그것을 도와주면 안 되나요? 10만 원 받고. 늘려주는 것.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그건 안 되죠. 그건 한이 없는 거고.
홍현님위원  안 돼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20만 원을 받는 분이 조금 더 일하고 같이 드시는 분들이 도와야죠. 어떻게 그걸 20만 원을 드린다고 안 드려요? 그전에 뭐가 있었냐면 공공근로사업 하시는 분을 경로당에 취사인건비를 지원해드렸어요. 식모 부리듯이 했어요. 그러니까 공공근로 나가는 분들이 거기를 절대 안 나가요. 그러니까 나갈 분들이 없어서 중단이 됐던 겁니다. 중단이 되어서 다시 원위치가 됐죠? 원위치가 되니까 취사인건비 부분을 좀 지원해달라, 우리가 알아서 잘할 테니. 그래서 20만 원짜리를 만든 겁니다.
  어르신들의 입장은 얼마든지 알겠는데 그렇다고 모든 것을 다 해드린다고 해서 해결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 같이 하시는 분들이 서로 협조해가면서 서로 상대방의 입장을 배려해가면서 해야지 그런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고는 이건 해결이 안 돼요. 거기다가 100만 원짜리를 넣으면 더해요. 어마어마해져요. 완전 식모 부리듯 할 겁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해숙  국장님, 경로당 지원에 대해서 좀 신중해야 될 겁니다. 정말 주고 욕 얻어먹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가능하면 우리 상임위 의견으로 집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전부 계실 때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위원님들 질의시간을 10분씩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한 꼭지를 10분 내에 마무리해 주시고 다 돌아가고 또 시간이 되면 다시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무상교복과 관련해서는 교육청소년과에 신경순 과장님한테 별도로 질의를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또 총괄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석위원  우선 국장님, 우리 행안부 세제, 세금.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아, 지방재정 개편이요.
박문석위원  지방재정 개편인지 다양하게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그로 인해서 우리 국장님 국에 진행되는 사업이 멈췄다든지 이런 것들 좀 있습니까? 그로 인해서 어떤 정책에 변화를 줬다든지 이런 것들 좀 있어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지방재정 개편 시행령이 공포되어서 내년도부터 시행계획입니다. 내년부터 시행계획이기 때문에 현재는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성남시의 기본적 방침이 지방재정 개편에 의해서 줄어드는 세수를 감안해서 모든 예산을 제로베이스에서 시작해서 예산을 세워라, 이렇게 방침이 정해져서 그런 제로베이스 상태에서 예산을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실행된 것은 없는데 내년도에는 몇 개 사업은 중단이 될 수 있습니다.
박문석위원  그러니까 제로베이스라는 방침이 어디에서 내려왔다고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그것은 성남시 시장님이 지방재정,
박문석위원  이 제로베이스의 시점이 언제예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내년도 본예산이죠.
박문석위원  내년도부터.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박문석위원  그런데 현재 진행되는 사업이, 어떤 정책이 수정됐다든지 정지됐다든지 이런 게 있냐고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지금 상태의 사항은 지방재정 개편에 의해서 영향을 아직까지는 안 받아요, 내년 1월부터 받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이미 확보되어서 진행되고 있는 예산은 그대로 사업을 진행하는데 내년까지 연결되는 사업을 새로 할 때는 저희들이 자제를 하죠.
박문석위원  예, 알겠고요.
  신규사업을 현재 진행 안 하고 있는 것은 없어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금년도에 계획되어서 금년도에 예산 세워서 하는 신규사업은 하고 있고요, 계속사업으로 하는 것은 저희들이 진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까지 연결되는 사업은 새로운 구상을 안 하죠.
박문석위원  내년까지 연결되는 것은 금년으로 끝내고 2017년 행자부 재정개편과 관련하여서 모든 것들을 그 예산에 맞춰서 사업을 만든다.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다시 계획을 세워서 본예산에 상정을,
박문석위원  그러니까 금년까지는 행안부와 관련해서 전혀 사업에 차질 없고 했던 사업이 멈춘 것도 없다, 이런 말씀이시죠?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금년도에 예산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박문석위원  그러세요. 다른 부서는 일시 정지하고 이런 것도 있는 것 같던데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아마 그로 인해서 어떤 사업이 중지될 수도 있겠고 또 축소될 수도 있을 거예요. 국장님 사업들이 보니까 아주 다양하게 작은 깨알 같은 사업들도 많고 그러신데 그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게 될 텐데요. 그런 점에서 물론 국장님 지금까지 공직생활 스타일로 봤을 때는 잘하셨지만 그로 인해서 이런 때 어떤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할 때 가장 중요한데요. 그때 대부분이 정책 결정할 때 보면 외부의 영향도 있을 수 있고 또한 사회적인 뭐랄까요, 단체나 우리가 사회적인 영향을 행사하는 부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어떤 단체라든지 제도권에 들어와 있지 않지만 영향을 행사하는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우선순위와 정책이 바뀌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말씀을 해드리고자 제가 발언을 한 겁니다.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잘 알겠습니다.
박문석위원  이상입니다.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총괄질의하실 분. 최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희위원  국장님, 아까 노숙인, 강상태 위원님이 염려 많이 하셨는데요. 노숙인 쉼터 지금 가보면 다 남자 분들 쉼터밖에 없습니다. 우리 성남시에서는 여성쉼터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신지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여성쉼터를 현재는 별도 마련은 못 하고 있는데요. 숙소는 저희들이 마련을 했어요.
최승희위원  어디로?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임시숙소도 있고 고시원 이런 데로 하는 겁니다.
최승희위원  아, 그쪽으로 연결해주는 거죠?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그것은 1년에 고시원을 몇 개소 확보합니다. 몇 개소를 확보해서 여성노숙인 분들이 발생하면 그리로 안내를 해드리고 갑자기 생겼을 경우에는 종합지원센터에 우선 하루 이틀 지낼 수 있는 거처는 있어요.
최승희위원  지금 팀장님 계시지만 저녁이면 계속 똑같은 시간에 들어오는 노숙인 여자 두 분이 있어요, 저 퇴근할 때 보면. 그런데 그분들 숙소는 연결이 안 되고 있죠, 지금?
○주거복지팀장 이영윤  주거복지팀장 이영윤입니다.
  두 분에 대해서 계속 저희들이 순찰을 돌면서 뵐 때마다 주거지원해 줄 테니까 거기 거처하시라고 그래도 본인들이 싫다고 그러십니다.
최승희위원  아, 이유도 얘기 안 하시고요?
○주거복지팀장 이영윤  예.
최승희위원  그러면 남자직원이 하시지 말고 여자직원이 대화를 나눠보면 안 될까요? 제가 얘기할 때는 고분고분 얘기 잘해요. 저 가다 말고 벤치에 앉아서 얘기를 하는데 깨끗해요, 노숙인 안 같아요.
○주거복지팀장 이영윤  아니, 제가 가도 말씀은 잘하세요.
최승희위원  그래요?
○주거복지팀장 이영윤  그리고 이** 씨라는 분이 있는데 종교 쪽으로 많이 얘기하시더라구요. 자기는 낮은 자세로 살고 주의 뜻에 따라서 살아야 된다 그래서 나중에 추워지면 어떻게 하실 거냐고 그랬더니 자기는 주의 뜻대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또 갈 데가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최승희위원  그래요?
○주거복지팀장 이영윤  계속 저희들도,
최승희위원  그러니까 여름은 괜찮은데 이제 추워지니까 또 걱정이 돼서요. 여름에는 저녁 6시 이후 되면 들어와요. 와서 시청 온누리실 앞에 화장실 가서 깨끗이 씻고 나와요. 그리고 거기 소파에서 잘 준비해요. 그거 어떻게 해줘야 것 같아요.
○주거복지팀장 이영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겨울 되면 어떻게 하실 거냐까지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때 되면 자기 나름대로 갈 데가 있다고.
최승희위원  나름대로 장기적으로 쉼터를, 고시원이 아닌 쉼터를 하나 마련해 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분들이 노숙인이 되고 싶어서 된 게 아니고 현지 형편이 그럴 수밖에 없는 처지인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분들 임시보호소 겸 해서 쉼터를 하나 마련해 주는 게 어떤가 싶어요.
  남자쉼터에 가보면, 저희도 다 한 번씩 돌아봤지만 거기도 열악해요. 그런데 여자가 있을 만한 곳은 전혀 없습니다, 다 남자들이고. 그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전혀 거기에는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주거복지팀장 이영윤  예, 알겠습니다.
최승희위원  여성하고 남성하고는 차이점이 있지 않습니까? 좀 도와주십시오.
○주거복지팀장 이영윤  예.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총괄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부서가 아닌 부서에서는 나가셨다가 대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라. 영생관리사업소
(11시 01분)

○위원장 김해숙  다음은 장석령 영생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생관리사업소장 장석령  영생관리사업소장 장석령입니다.
  항상 각별한 관심으로 영생관리사업소 직원들을 따뜻하게 격려해 주시는 김해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6년 제4회 추경예산 심의에 앞서 영생관리사업소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배수동 행정팀장입니다.
  이동신 민원팀장입니다.
  조동기 시설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영생관리사업소 2016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위원장 김해숙  과장님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도 같이 설명해 주시고 같이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영생관리사업소장 장석령  2015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승인안 설명)
  이상으로 영생관리사업소 2016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해숙  과장님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승인도 같이 설명해 주시고 같이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영생관리사업소장 장석령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결산승인안 설명)
  이상으로 영생관리사업소 2015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태위원  과장님, 영생사업소 가셔서 고생 많이 하시죠?
○영생관리사업소장 장석령  아닙니다.
강상태위원  직원들 사기는 좀 어떻습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장석령  우리 위원님들께서 현장방문 시에도 격려를 해주시고 그래서 사기가 돼서 열심히들 근무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2015년도 결산자료를 보면 그동안 개보수사업 같은 것들 국비지원, 도비지원 다 받아서 전임자에 이어서 후임자로서 마무리를 잘하셨는데 어떤 기기나 이런 것들은 이제 큰 문제는 없죠?
○영생관리사업소장 장석령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수고 많이 하셨고요. 저는 이제 결산과 관련해서는 별 얘기가 없고요. 추경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화장로 개보수공사에 1억 500만 원 추경 편성요구를 하셨지 않습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장석령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게 보면 로내대차 교체주기가 도달했고 그다음에 세라믹 타일, 여과집진기, 백필터 이것은 소모품이죠?
○영생관리사업소장 장석령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이런 것들을 교체할 주기가 되어서 1억 500만 원의 예산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얘기죠?
○영생관리사업소장 장석령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당초에, 제 얘기는 왜 이것을 본예산에 확보하지 않고 추경에 추가로 요청하느냐 이 문제인데 당초에 요구할 때 3억 500만 원 요구를 했었죠?
○영생관리사업소장 장석령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예산부서에서 예산배정 안배 문제 때문에 부족한 부분을 추경에 반영을 해주겠다. 그래서 3억 500만 원을 요구했던 게 2억만 반영이 되고 1억 500만 원은 미반영이 됐었는데 그 확보 차원에 추경에 1억 500만 원을 요구한 거죠?
○영생관리사업소장 장석령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렇다고 보면 세부적인 내용, 1억 5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할 때는 덜렁 이 자료만 줄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 위원님에게 왜 1억 500이 추가로 필요한지에 대한 세부적인 내역이 있어야 돼요. 1억 500만 원 그냥 편성 요구하면서 의회에 그런 세부적인 자료 제출 안 한 이유가 뭐죠?
○영생관리사업소장 장석령  죄송합니다. 저희가 이런 사업 같은 경우에는 풀 성격으로 연간 지속적으로 장비를 유지관리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본예산에 저희가 3억 500만 원을 요구했었는데 예산 실무심사에서 연간 하는 것이다 보니까 2억을 먼저 세워주고 1억 500에 대한 것은 추경에 반영하는 것으로 해서 이번에 올렸는데 지금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는 제가 미처 생각을 못 했습니다. 앞으로 예산을 세우는 데 있어서는 그런 것을 고려해서 사전에 설명도 드리고 자료를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더 더욱이나 우리가 7대 의회 후반기 원구성이 새로 됐고 우리 상임위원회 배석위원들도 변동이 이루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예산을 요구할 때는 위원들 개개인에게 충분히 설명을 해서 과연 이 예산 요구가 적절한지 이런 판단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할 책무가 있잖아요.  
○영생관리사업소장 장석령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시기적으로 상당히 문제 아닙니까? 기존에 이 내용을 알고 있는 위원들은 그래도 이해의 폭이 넓지만 새로 오신 분들은 1억 500 요구하면서 아무런 구체적인 세부내역이 없다는 것은 예산을 안 받아도 좋다는 얘기로 보여서, 삭감할까요?
○영생관리사업소장 장석령  아닙니다, 이거 꼭 세워주셔야 됩니다.
강상태위원  (웃음) 제가 꼭 필요한 예산으로 느껴져서, 그런 필요한 예산은 위원들을 잘 이해시켜서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영생관리사업소장 장석령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강상태위원  추가로 자료 보내주세요.
○영생관리사업소장 장석령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예산이든 결산이든 조금 의심 가는 항목이 있으면 반드시 거기에 대한 근거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산이든 결산이든 승인 받기 어려울 겁니다. 잘 참고해 주시고요.
○영생관리사업소장 장석령  예.
○위원장 김해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추경에 대해서는 우리 존경하는 강상태 위원님 질의하셔서 설명 잘 들었고요.
  결산자료 188쪽에 민간위탁금 인건비 열 명이 어떤 거죠? 그거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생관리사업소장 장석령  그것은 지금 장례식장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운전기사 두 분하고 안치실 관리기사 네 분, 그다음에 주차관리 하시는 분 두 분, 청소하시는 분 두 분, 이래서 열 명의 인원을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그 열 명 직원 관리는 누가 하시는 거죠?
○영생관리사업소장 장석령  그것은 직접, 예산으로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장례식장운영위원회에서 인원을 선발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인원은 갈현동 주민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운영은 장례식장운영위원회에서 하고 인건비 지원은 사업소에서 하고요?
○영생관리사업소장 장석령  예, 그렇습니다.
이상호위원  알겠습니다.
  그 뒤 190쪽 위에 보면 직원들 후생복지에 직원들 소중한 날 기념품 지급이 나와 있는데 소중한 날이 생일인가요?
○영생관리사업소장 장석령  예, 생일이나 아니면 결혼기념일, 본인들이 추억으로 간직하고 싶은 날에 대해서 1인당 5만 원 상당의 상품권으로 직원들 격려해 주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1년에 한 번만?
○영생관리사업소장 장석령  예, 그렇습니다.
이상호위원  많이 좀 해주세요. 우리 사업소는 제일 한직인데 수시로 격려 좀 해주세요.
○영생관리사업소장 장석령  예, 알겠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리고 그 밑에 대기오염 배출가스 처리시설 설치공사에 국도비가 많이 남아서 지금 불용으로 남아 있어요. 그렇죠?
○영생관리사업소장 장석령  예.
이상호위원  그거하고 밑에 화장시설 수골방식 개선공사하고. 당초에 예산을 잘못 세운 겁니까, 이렇게 많이 불용액이 남았어요?
○영생관리사업소장 장석령  대기오염 배출가스 처리시설 설치공사는 2009년도 1월 14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 개정됐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실시된 사업인데 이게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 이렇게 해서 예산 33억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계약심사를 하면서 설계금액의 90%가 확정이 됐고요, 실질적으로 집행된 것은 28억 5000. 그래서 최초 예산의 86% 정도가 집행된 것으로 됐습니다.
이상호위원  대기오염 배출가스 처리가 기존에는 화장기 두 대당 배출시설 한 기를 설치하던 것을 이제 화장기 한 대당 배출시설 한 기로 바꿨잖아요.  
○영생관리사업소장 장석령  예, 그렇습니다.
이상호위원  그 공사를 하면서 86% 집행되고 남은 잔액이다.
○영생관리사업소장 장석령  예.
이상호위원  그 밑에도 마찬가지고요?
○영생관리사업소장 장석령  그다음에 수골방식은 당초에 지하이송대차를 이용해서 수골실이 별도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화장로 앞에 냉각전실에 각각 그 앞에서 수골하는 방식으로 개선을 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비 50%와 도비 25%, 시비 25%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18억 4800만 원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설계하고 계약하면서 저거 돼서 낙찰가가 13억 1000만 원이었는데 거기에서 설계변경 한 번 되어서 14억 7400만 원으로 최초예산의 80%에서 집행됐습니다. 그 나머지 집행잔액입니다.
이상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사업소가 공무원들 보면 제일 한직이라고 보면 한직이죠. 우리 직원들 후생복지에 많이 신경 좀 써주시고 관심 좀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생관리사업소장 장석령  예, 고맙습니다.
이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최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희위원  아까 질의했던 결산 188쪽에 민간위탁금이요. 아까 열 명 채용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운영위원회에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영생관리사업소장 장석령  예.
최승희위원  저번에 우리 현장 갔을 때 젊은 친구도 서있더라고요, 주차장에.
○영생관리사업소장 장석령  거기는 사회복무요원입니다.
최승희위원  사회복무요원이에요?
○영생관리사업소장 장석령  예.
최승희위원  그러면 열 명 이분들은 저희가 구분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제복을 안 입었나요?
○영생관리사업소장 장석령  그것은 실질적으로 장례식장운영위원회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승희위원  그래도 저희가 갈 때 이분들이 근무하고 있다는 것은 표시할 수 있게 조끼를 입는다든지 그런 식으로 건의를 해주십시오.
○영생관리사업소장 장석령  예.
최승희위원  그리고 그 관리를 운영위원회에 주셨다는데 운영위원회의 파워가 상당히 커집니다, 자꾸.
○영생관리사업소장 장석령  알겠습니다.
최승희위원  그거 관리 잘하셔야 됩니다.
○영생관리사업소장 장석령  이분들이 다른 분들이 보셨을 때 거기에서 종사하고 있는 분들이라는 표시가 될 수 있도록 장례식장운영위원회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식으로,  
최승희위원  조끼를 입는다든지 그렇게 해서. 그런 건의는 우리시에서 할 수 있잖아요.
○영생관리사업소장 장석령  예, 알겠습니다.
최승희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과장님, 거기 지금 위원님들이 다 우려를 많이 하고 있어요. 단체들이 각각 있습니다만 사실 주민들 숫자는 많지 않은데 단체가 쪼개져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들이 많이 염려하니까 잘하도록 소장님 신경 많이 써주세요.
○영생관리사업소장 장석령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영생관리사업소 소관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영생관리사업소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생관리사업소장 장석령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조금 쉬었다 할까요?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회의중지)

(11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해숙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가. 사회복지과

○위원장 김해숙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기금, 예비비까지 일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사회복지과장 윤순영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16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자료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심의에 앞서서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희선 사회복지팀장입니다.
  박희보 복지기획팀장입니다.
  윤남옥 생활보장팀장입니다.
  이영윤 주거복지팀장입니다.
  황연희 서비스연계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먼저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자료 7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결산승인안 및 기금 설명)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희위원  과장님 우리 바우처사업처가 제가 살고 있는 태평동에는 많이 없어서 굉장히 힘들다는 얘기들을 듣고 있어요. 그래서 건너 신흥동까지 가야 되고 더 멀리 원하는 곳을, 이게 정해져 있죠?  태평동 사람은 어디까지 범위가 그렇게 되어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범위는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요,
최승희위원  가까운 데를 찾아가려니까 그 부근에서 찾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예, 본인이 하고자 하는 기관 찾아가서 하시면 됩니다.
최승희위원  그렇죠. 아이들을 데리고 가기가 어려우니까 그런 얘기를 엄마들한테 많이 들어서요.
  그러면 이 바우처사업처들은 자기네가 신청을 해야 되는 거죠? 사업처들이.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그 조건에 맞는 기관들이 신청을 하는 거고요,
최승희위원  그래야 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또 주민들은 그 기관 찾아가서 바우처 혜택을 받으시면 됩니다.
최승희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좀 어렵다. 그리고 여러 가지 여건이 좀 어려운가봐요,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걸 개선할 수 있는 방법 좀 찾아주세요, 그런 얘기를 하는데 많이 늘어나야 되는데.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그렇죠, 등록기관이.
최승희위원  사업처들이 늘어나야 되는데.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예.
최승희위원  개선방법이 없을까 싶어요. 저도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좀 신경써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예, 알겠습니다.
최승희위원  그리고 복지위원들 어때요? 이렇게 지금 6개월 거 6만 원씩을 지급했네요, 보니까. 2015년도 결산 26쪽에 보면. 26쪽에 보면 상반기 하반기 해서 6만 원.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예, 지급했습니다.
최승희위원  6개월씩 해서 6만 원씩 지급하나봐요.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예.
최승희위원  여기 보니까 122명에 735건, 791건 이러는데 그 자료 좀 하나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아, 실적이요?
최승희위원  예, 실적이요.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예, 제출하겠습니다.
최승희위원  그리고 여기 연관되는 게, 복지 사각지대 발굴하는 홍보물 가이드북 제작을 하셨어요, 스티커하고. 그런데 이것을 복지위원들이 배포하나요? 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만들어놓기는 했는데 저희는 이걸 못 봤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그 위원들한테 지급을 했습니다, 주민센터에도 배포를 하고.
최승희위원  그러면 지급한 것을 복지위원들이 어떻게 활용합니까? 자기만 보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본인들 매뉴얼도 있고 하니까 그 정보를 가지고 주민들한테 정보제공도 하고 그렇게 해서 활용을 하는 겁니다.
최승희위원  이건 주민들이 많이 봐야 돼요. 그래서 주변에 내 옆집에 사는 사람이 진짜 복지 사각지대의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그렇게 찾아야지 이 복지위원 혼자서 찾기 힘듭니다. 그런데 홍보물을 이 많은 돈을 들여서 지금 제작해놓고 저희 시의원들 하나도 못 봤어요. 그러면 이거 배포가 잘못됐고 홍보물들의 가치성이 지금 없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
최승희위원  이름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바꿨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예.
최승희위원  그래서 보니까 워크샵도 갔다 오셨네요?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아니, 지금 복지위원은 별도로 있고 보장협의체는 별도 기구입니다.
최승희위원  또 따로요? 그러면 동네별로 복지위원이 따로 있고 또 거기에서 저기된 사람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들어가 있고 그래요?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예. 거기서 대표로 한 분씩 들어가게 돼 있고요. 보건복지부에서 개별법에 의해서 지속·유지를 하라고 지금 내려 와서 각 동에 복지위원은 두세 분씩 계시고,
최승희위원  그러면 복지위원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들어간 사람들하고 어때요? 격이 어떻습니까? 저희가 지난번에도 여러 번 얘기 했던 것 같은데 되도록이면 복지사자격증을 딴 사람이나 되도록 그런 자격요건이 되는 사람을 공모해서 선발을 해라 그랬었는데 그렇게 뽑았나요?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각 동에서 그렇게 뽑은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고요. 공모도 하고 또 사회복지사자격증 있는 분들 우선으로 위촉하도록 했습니다.
최승희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렇게 복지위원이나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돼 있는 위원들이 복지 사각지대를 그렇게 열심히 뒤지고 있는데 저희한테 민원 들어온 건, 주로 저한테 들어오는 민원은 그런 분들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그러면 그분들 뭐하고 계세요? 복지위원들이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해서 시의원들한테도 도와달라고 얘기를 해야 되고 그러는데 오히려 그런 전화는 없고 당신이, 오히려 어려운 사람들이 전화가 오니 이건 제대로 돼 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거 복지위원들 저기 했던 거 있죠? 활동사항, 활동실적 저한테 다시 주십시오.
  저 이거 매번 얘기할 때마다 지적하는데요. 그러는 이유가 이분들이 진짜 필요로 하는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는 사람들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이거 주십시오. 주시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 명단 저한테도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호위원  지금 예산, 결산 같이 하는 거죠?
○위원장 김해숙  예. 기금까지 다 같이 합니다.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위원  과장님 아까 정회시간에 잠깐 얘기 나누던 것 마무리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결산자료 16쪽에 태평종합사회복지관 건립 관계. 지금 이게 2013년부터 추진하면서 3년 동안 진행된 게 1000만 원, 그렇죠? 1000만 원 예산 세워서 감정평가 한 것밖에 없어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예.
이상호위원  왜 이렇게 사업이 늦어져요?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절차상으로 감정평가 하는 데도 몇 개월이 걸리고요.
이상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3년 동안 감정평가밖에 못 했는데 이렇게 절차가 늦어지냐고요.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저희가 속도를 내서 하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이렇게 타이틀만 정해놓고 사업을 안 하겠다는 의지는 아니죠?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지금 사업계획이 돼 있으니까 지금 쭉 추진 중에 있는 거죠.
이상호위원  추진 중인데 이게 왜 이렇게 늦어지냐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제 경제환경위원회 성남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에서 그게 지금 심사 보류가 됐습니다.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예.
이상호위원  태평종합사회복지관 부지매입 및 신축 건이 심사 보류가 됐는데 ‘현장 확인 후 추후 심도 있는 재검토를 한다’ 그랬는데 똑같은 건, 위례종합사회복지관 부지매입 및 신축은 또 가결이 됐어요.
  참석하신 과장님,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그 참석을, 설명하러 갔었는데 위원님들끼리 협의를 하고 결정하신 사항입니다. 제가 참석을 해서 설명할 기회를 주지 않으셨고, 그 전에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 참석을 해서 그 위원님께서도 예산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 걱정을 좀 하신 부분이 있고 한데 위원님들끼리 시유지하고 사유지가 인접해 있으니까 현장 상황을 파악해보고 결정하겠다 해서 어저께 위원님들끼리 협의를 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러면 회의 도중에는 뭐가 문제 있고 문제점도 없이 정회를 한 상태에서 결정이 된 거라고요?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예.
이상호위원  과장님이 보시기에 이게 거의 똑같은 건이죠, 그렇죠? 태평동사회복지 부지매입 신축 건이나 위례종합사회복지관 부지매입 신축 건이나 똑같은 건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같은 사회복지관,
이상호위원  그럼 예산 문제가 있으면 두 개 다 안 하든지 두 개 다 가든지, 그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 지역구라서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 이번 회기 때 심사 보류가 되면 다음 회기 계획이 10월 10일부터 10월 21일에 있습니다. 이게 21일에 가결되더라도 2017년도 본예산에 반영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볼 때는 도저히 반영이 안 될 것 같아서 지금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일단 예산 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상호위원  협의가 아니라 지금 3년 동안 딱 감정평가 하나 됐어요. 그러면 또 예산 부서하고 협의하고 하면 이게 몇 년이 더 걸려요? 물론 복지관 작은 사업은 아니지만 사업 하나 하는 데 이렇게 기간이 걸려서 무슨 사업을 합니까.
  국장님, 고생 많으신데 이게 본예산에 반영할 수 있겠습니까? 부지매입비.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저희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호위원  노력 갖고 안 되고요. 그러면 이번 회기 중에 재의 요구를 좀 하세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저희가 예산계하고 협의해서 다음 10월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받고요, 그러는 중에 본예산에 요구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아니, 지금 내년 2017년도 본예산을 취합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취합이 언제 끝나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그건 9월에 합니다. 아직은,
이상호위원  취합하고 있어요, 지금.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하고는 있는데 9월까지는 계속 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러니까 늦어도 10월이면 다 끝나잖아요. 그렇죠?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그렇죠.
이상호위원  그런데 10월 21일에 이게 가결이 된다 그래도 내년 본예산에 반영하기는 쉽지가 않잖아요, 기간상으로.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가능합니다. 수정예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이상호위원  이게 성격상으로 추경에 세울 예산은 아니거든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수정예산.
이상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수정예산이 됐든 본예산이 됐든 2017년도 본예산에는 꼭 반영이 돼야 됩니다.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그러니까 기회가 여러 번 있습니다. 여러 번 있기 때문에,
이상호위원  기회가 많으면 뭐합니까, 반영을 시키는 게 문제지.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저희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호위원  국장님, 과장님, 약속하셨습니다.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이상호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금을 포함한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다됐네요.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회의중지)

(14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해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장애인복지과

○위원장 김해숙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 윤순영 과장님께서 나오셔서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5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장애인복지과장 겸직을 맡은 윤순영입니다.
  장애인복지 행정에 관심과 많은 협조를 베풀어 주시는 김해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 설명에 앞서 장애인복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호길 장애인정책팀장입니다.
  손성주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김순신 장애인지원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장애인복지과 2016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결산승인안 설명)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앉아주시고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은 우리 팀장님들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순위원  아까 말씀하신 결산자료 54쪽이요.
  중증장애인 사회적응활동 지원이 현재 잔액이 좀 남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예.
박광순위원  그 사유가 신청인원이 감소했다 그랬는데 그러면 이거 인원을 과원으로 잡은 거예요, 실질적으로 사회적응활동 지원해야 될 대상자가 줄어드는 겁니까? 결산 54쪽.
○위원장 김해숙  관련 팀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팀장 손성주  장애인복지팀장 손성주입니다.
  인원이 늘어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광순위원  아니, 인원이 줄었으니까 현재 잔액이 남은 거죠.
○장애인복지팀장 손성주  집행잔액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광순위원  결산자료 54쪽.
○위원장 김해숙  설명을 잘하라고 팀장님 불렀더니…….
○장애인복지팀장 손성주  아닙니다. 제가 페이지를 못 찾아서요.
  54쪽 두 번째 줄 말씀하시는 거죠?
박광순위원  예.
○장애인복지팀장 손성주  저희가 처음에 예상했던 인원보다 인원이 줄어든 내용인데요. 여러 가지 중복되는 지원이 있어서 그 중복되는 사항에서 신청자가 다른 부분으로 좀 빠져가면서 인원이 조금 줄었습니다.
박광순위원  지금 여기 보면 지원실적이 16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장애인복지팀장 손성주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우리가 몇 명 잡은 거예요?
○장애인복지팀장 손성주  처음에 22명 정도 잡은 것으로 돼 있는데요, 6명이······.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장애인복지팀장 손성주  이게 내용 금액이 한번 신청을 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지원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기간이 조금 길게도 가고 적게도 가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1년에 22명을 잡으면 그분들이 12개월을 이용하시는 게 아니고 본인들이 이용하시는 것에 따라서 6개월도 이용하시고 10개월도 이용하시고 그런 내용으로 해서 잔액이 좀 남았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이 대상자가 22명인데 지금 신청자가 16명이라는 거예요?
○장애인복지팀장 손성주  예, 이용인원이 16명입니다.
박광순위원  16명. 그러면 다른 수급으로 인해서 여기 자격에 해당이 안 돼서 우리가 뺀 것도 있고 그러나요? 대상자에서 제외시킨 것도.
○장애인복지팀장 손성주  처음에 예상할 때는 대상인원을 그 정도, 저희가 계속 소득에 대한 것을 조회하고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예상을 하는데요. 소득이 계속 바뀌고 등급이 계속 바뀌고 그런 사항 때문에,
박광순위원  소득과 등급이 바뀜에 따라서 거기에 해당되는 월부터 이를테면 소급을 해서 기산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하다보니까 1년 열두 달 계속 지원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다는 얘기예요?
○장애인복지팀장 손성주  예, 신청 안 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신청자 이용기간이 조금 줄어드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이것은 신청을 해야 되는 겁니까? 해당되는 사람이 신청을 하는 것인지 우리가 행복이음 조회를 해서 해당이 되는 사람을 통지해서 당신은 중증장애인 사회적응활동 지원대상이 되니까 돈을 받아가라든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절차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장애인복지팀장 손성주  주민센터를 통해서 그 해당되는 분들한테 안내를 하고 그분들한테 신청을 받아서, 모든 분들을 다 해드릴 수는 없고 그 해당되는 분들 중에서 선별을 해서 신청 받아서 지원을 하는 겁니다.
박광순위원  우리 시청이나 구청의 전산시스템을 통해서 대상자 조회를 해서 대상자 인원이 나올 거잖아요.
○장애인복지팀장 손성주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그분들에게 통지를 해서 안내를 한다. 통지라는 게 안내잖아요.
○장애인복지팀장 손성주  주민센터에서 접수를 받아서요,
박광순위원  아니, 접수는 일단 안내를 해야 만이 그 사람이 신청을 하는 거니까.
○장애인복지팀장 손성주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절차를 알 수 있게끔 아는 대로 소상히 설명을 한번 해봐요.
○장애인복지팀장 손성주  기초수급자 중에서 장애인 1~3급 대상자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주민센터를 통해서 신청 접수를 받고요. 그분들한테 주민센터에서 다 안내를 해드립니다. 드리고, 신청자 중에서 저희가 이 활동지원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지금 주민센터의 사회복지 담당자가 전산자료를 조회해서 ‘기초수급자 및’이니까 기초수급자이면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에 130% 이하인 가구이죠?
○장애인복지팀장 손성주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두 개가 다 요건이 충족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장애인복지팀장 손성주  예.
박광순위원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은 뽑아서 동 사회복지 담당자가 이를테면 홍길동이한테 통지를 하는 거죠, 안내를.
○장애인복지팀장 손성주  안내를 해드리는 겁니다.
박광순위원  자꾸 헷갈리게 하지 말고 통지, 안내라고 내가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홍길동이한테 통지, 안내를 해준다며요. ‘당신은 현재 여기에 해당이 되는 사람이니까 동사무소 와가지고 신청을 해라.’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장애인복지팀장 손성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팀장님 설명을 잘하세요.
○장애인복지팀장 손성주  예, 말씀하신 대로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런데 그것이 맨 처음 연초에는 우리가 작년 말에 예산심의 의결을 할 때는 22명을 잡았었는데 운영을 하다보니까 인원이 6명 줄었다.
○장애인복지팀장 손성주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우리 팀장 언제 왔어요? 거기.
○장애인복지팀장 손성주  3개월 됐습니다.
박광순위원  잘 모르는구먼. 그렇죠, 팀장님.
○장애인복지팀장 손성주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업무내용만 한 40여 가지가 되는데요. 공부는 열심히 했습니다.
박광순위원  아니, 그런 얘기는 말고 40가지가 되든 50가지가 되든 한 가지가 되든지 간에 팀장이라는 직책을 맡았으면 3개월이 아니라 한 달이라도 밤을 새워서라도 내가 맡은 업무에 대해서는 내가 전문가답게 마스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어느 부서에 5년 근무했다, 6년 근무했다 가지고 그 사람을 전문가라고 인정을 안 한다니까. 그냥 그 사람은 그 부서에 오래 근무한 사람이야. 전문가는 그 직책을 맡은 지 한 달이 됐다손 치더라도 자기 업무에 대해서, 아까 한 40여 가지 된다 그러는데 40여 가지에 대해서 쭉 일목요연하게 목록을 작성해서 이 업무는 이렇게 이렇게 처리를 한다, 실제적으로 전부 다 샘플 갖다놓고 이렇게 처리하는구나, 물어보고 해서 배우게 되면 3개월이면 충분히 업무를 배우고도 남을 시간이에요. 그 사람이 바로 전문가인 거예요, 3개월 됐어도.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을 할 때 그 부서에 그냥 오래 근무했다고 해서 사회복지에 대해서는 누가 전문가라고 하는데 저는 그걸 인정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러니까 팀장님 그런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장애인복지팀장 손성주  예.
박광순위원  현재 이걸 보니까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자신 있게 대답을 못하는 거 보니까.
  다음에도 계속 그 직책을 맡고 있는 한, 또 비슷한 직책을 맡고 있는 한 같은 질의가 또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예산 심의할 때 질의가 또 이루어지고. 이 업무를 좀 심도 있게 파악을 하세요.
○장애인복지팀장 손성주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동사무소도 가보고 사회복지 담당자 만나서 “이 업무는 니가 어떻게 하느냐.” 이런 식으로 해서 물어보고 체험하고 그러면은 40여 가지 된다손 치더라도 금방 배울 수 있는 거지.
○장애인복지팀장 손성주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위원들이 질의를 하게 되면 벌써 답변하는 태도가 자신이 없으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업무를 조금 더 연찬하세요.
○장애인복지팀장 손성주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상태 위원님.
강상태위원  과장님 기본적인 거니까, 사회복지과에 해당되는 내용이고 그래서 대행하고 있지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4회 추경에 주로 보면 장애인복지과 같은 경우에 주로 종사자들 인건비 인상, 이런 부분들이 많이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인상해 주게 되면 지금까지 우리 센터나 이런 쪽에 위탁을 맡아서 했던 곳이라든가 아니면 장애인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수화통역센터니 아니면 시각장애인 무슨 무슨 센터, 이런 것들이 어때요? 예상컨대 이 정도 인상이 이루어지면 어느 정도, 그동안에 처우개선이 상당히 미흡해서 업무수행 하는 데 많은 지장이 없지 않아 좀 있었던 부분들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좋은 인력들 확보라든가 이런 것들이 쉽지 않아서 정작 그러한 부분에 굉장히 전문적이고 또 어떤 경륜을 갖춘 그런 직원들이 여기 채용이 돼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조금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인상을 하게 되면 앞으로도 계속, 내후년에도 이런 인상률은 계속 적용이 되는 건지에 대한 답변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인상을 해주게 되면 본 위원이 지적했던 그런 문제점들 해소가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판단하시는지. 따라서 이렇게 인상을 해서 우리가 추경에 이렇게 반영을 해주면 어떤 각오로 각종 센터나 위탁기관들을 관리·감독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가 이루어지게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에 대한 말씀을 한번 해주시죠.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처우개선 관계 또 인상분 이건 어제 국장님께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용역을 해서 가이드라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가이드라인을 보면 지금까지 복지관의 인건비하고 사업비하고 구분 없이 통예산으로 종합복지관, 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보조금을 지급했었는데 그 지급기준이라든가가 그 용역사항에 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보면 복지관의 기준인력, 보수기준 해서 처우개선이 쭉 상승되는 것으로 용역사항에 결과는 그렇게 나왔는데 시의 재정이라든가 여건을 봐서 점진적으로 거기에 맞춰서 인상을 쭉 지속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올해 3% 인상분은 작년을 기준으로 해서 올해 인건비가 지속 지급이 됐던 부분인데 이번에 소급인상해서 지급될 수 있도록 본예산, 작년 예산 기준해서 3% 전시설에 이번 추경에 예산 확보를 해서 지급하게 되면, 그리고 우리 성남시 사회복지시설의 인건비가 경기도의 표준하고 거의 같습니다. 공무원 8급 5호봉 기준으로 해서 거의 95% 정도, 100% 넘는 데도 있고. 지금 수준은 그렇게 돼 있고 올해는 작년 기준으로 해서 3%를 일률적으로 인상하는 것으로 해서 이번 추경에 상정을 한 겁니다.
강상태위원  그렇게 반영이 되면 경기도에서 어느 레벨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성남은 뭐든지 전국 최초이고 전국 최고를 지향하고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레벨은 지금 수원이나, 경기도에 우리 재정하고 인구가 비슷한 6개 도시의 인건비 기준하고는 거의 비슷합니다.
강상태위원  물론 우리 시 재정 여건도 감안하고 쭉 해야겠지만 우리가 보통 채용공고가 나게 되면 그 지방자치단체의 처우와 관련해서 매년 인상이 반영된다, 이런 것들을 기대하게 되면 보다 더 좋은 양질의, 좋은 재원들이 응모를 하는 거고요. 그런 어떠한 보장이 안 되면 좋은 분들이 오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좀 재정이 어렵더라도, 시민들과 접촉을 가장 민감하게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위탁을 주는 의미가 뭡니까? 우리가 직영사업을 하는 게 한계가 있고 전문성도 결여됐기 때문에 보다 전문적인 사람들에게, 기관에게 위탁을 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런 급여체계 같은 것도 우리가 제대로 정비를 해서 그런 예측 가능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그것에 의해서 보다 능력 있고 경륜 있는 사람들이 와서 일할 수 있도록 그런 발판을 마련하는 것이 우리 담당부서의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차제에 이렇게 반영이 시작된다면 계속 지속적으로 일정비율이 반영돼서 정말 처우가 보장되고 그래서 안심하고 또 우리 시를 믿고 우리 시민들에게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체제 정비는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매년 그런 예산을 확보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십사,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박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광순위원  추경예산안 자료 30쪽 좀 봅시다.
  이거 과장님 잘 모르시면 팀장 나와서 답변하세요.
  저소득세대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이라고 해서 3800만 원이 증액되는 게 있어요.
○장애인복지팀장 손성주  (자료확인)
박광순위원  이게 지금 그 설명내용을 보게 되면 인원이 좀 증가했잖아요? 2620명에서 2780명으로. 저소득세대라 하면 국민건강보험료, 이게 월 납입액이죠? 월 1만 5000원 이하인 장애인, 한부모이면서 만성질환세대. 맞죠?
○장애인복지팀장 손성주  예, 그렇습니다.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그 세 가지, 장애인하고 한부모가정하고 만성질환자가 있는데 그 숫자가 지금 장애인이 가장 많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전부 일괄해서 명단을 통보 받아서 인원을 조회한 다음에 그 대상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광순위원  예. 그러니까 현재 장애인이면서 만성질환세대.
○장애인복지팀장 손성주  아닙니다. 조례상에 장애인은 전체 대상이고요, 그다음에 한부모가정이 있고 만성질환세대가 107개 희귀성질환하고 11개 만성질환이 있는데요. 그 세대에 대해서 국민건강공단에서 통보를 받아서 1만 5000원 이하에 해당이 되는지 저희가 다 일괄조회를 한 다음에 다시 건강보험에 명단 통보를 해드리면 거기서 그 인원에 대해서 금액이 얼마가 필요하다 해서 저희한테 금액을 산정해서 보내주면 저희가 건강보험관리공단으로 직접 납부를 하는 사항입니다.
박광순위원  이 대상자는 공단에서 우리가 통보를 받아서 거기에 해당되는 금액을 공단으로 보내면 이 부족분을 갖다가 충당한다는 거죠?
○장애인복지팀장 손성주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이게 국·도비가 있나요?
○장애인복지팀장 손성주  전체 시비입니다.
박광순위원  전체 시비이죠?
○장애인복지팀장 손성주  예.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이게 우리 시의 특수사업이네.
○장애인복지팀장 손성주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어려운 사람을 도와준다.
○장애인복지팀장 손성주  예.
박광순위원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아까 장애인, 한부모 이렇게 저기 했는데 자, 봐요. 장애인이면서 1만 5000원 이하로 만성질환세대, 그렇지 않으면 장애인이면서 한부모이면서 만성질환세대.
○장애인복지팀장 손성주  각각입니다. 전체 장애인하고요,
박광순위원  그러면 전체 장애인 중에서 1만 5000원 이하인 세대는 해당이 되네요?
○장애인복지팀장 손성주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한부모세대로서 건강보험료 1만 5000원 이하 납부하는 그것도 해당이 되고?
○장애인복지팀장 손성주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만성질환세대로서 건강보험료 1만 5000원 이하 납부하는 사람 각각 따로인 거예요?
○장애인복지팀장 손성주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여기다가 ‘및’ 이라고 하지 말고 ‘또는’ 이라고 해야지. ‘1만 5000원 이하인 장애인 또는 한부모 또는 만성질환세대’ 그렇게 해야 말을 알아먹잖아요. 및이라 하게 되면 이것도 충족하고 저것도 충족하는 것이 및이고. 또는 이라고 해야죠, 또는.
○장애인복지팀장 손성주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렇게 해야 제가 알아듣는다니까요, 용어상으로 누구나 다.
○장애인복지팀장 손성주  다음부터 그렇게 명기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렇게 하세요.
○장애인복지팀장 손성주  예.
박광순위원  그건 이해를 했고.
  그다음에 32쪽.
  장애인복지카드 등기우편 배송서비스가 증액됐는데 이것은 맨 처음에 예산을 잘못 잡은 거네요?
○장애인복지팀장 손성주  전년 대비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인원이,
박광순위원  인원이 늘어났다.
○장애인복지팀장 손성주  인원이 늘어났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이게 신규등록 장애인하고 재발급 대상자가 그렇게 많나요? 어쨌든 간에 인원이 늘어났다는 거죠?
○장애인복지팀장 손성주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인원수는 저기 할 건 아니고.
  그러면 이분들에게 신규발급이나 재발급할 때 수수료를 받나요?
○장애인복지팀장 손성주  수수료요?
박광순위원  예.
○장애인복지팀장 손성주  신규는 안 받고요. 신규는 시에서 지원을 하고 분실하거나 그런 경우는 본인이 부담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아, 재발급은 수수료를 받는다.
○장애인복지팀장 손성주  예.
박광순위원  얼마씩 받아요?
○장애인복지팀장 손성주  4000원입니다.
박광순위원  내가 장애인복지카드를 신규로 받아가지고 현재 잃어버렸어, 그런데 재발급 받으려면 4000원을 내야 된다, 그런 얘기죠?
○장애인복지팀장 손성주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이거 확실한 거죠?
○장애인복지팀장 손성주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이 4000원 수입은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일반회계로 들어가나요, 기금으로 들어가요?
○장애인복지팀장 손성주  세외수입으로 들어갑니다.
박광순위원  세외수입으로.
○장애인복지팀장 손성주  예.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일반회계 세입으로 들어가네.
○장애인복지팀장 손성주  예.
박광순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국장님, 현재 우리 복지보건국에 기금이 일곱 개 있잖아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다섯 개요.
박광순위원  보훈복지기금, 장애인, 노인,
○보건복지국장 박상복  그게 사회복지기금이죠. 기금 내에 세 개가 있는 거죠.
박광순위원  사회복지기금 내에 이건 거기에서 파생이 되는 거고,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그렇죠. 그래서 기금 전체는 다섯 개입니다.
박광순위원  지금 다섯 개죠.
○보건복지국장 박상복  예.
박광순위원  그럼 우리 시에 열일곱 개 기금 중에서 복지보건국이 현재 다섯 개를 차지하고 있다.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기금을 보게 되면, 지금 제가 2015회계연도 기금 결산 내역을 보고 있는 거예요.
  기금이 대부분 우리 성남시가 그냥 시의 출연금 받아서 그거 갖다가 통합기금에 예탁시켜놓고 또 내지는 기금에 예치시켜놓고 그 예치금 이자로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 그렇죠?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런데 이 기금이라고 하게 되면 물론 성질에 따라서 그렇게 운영해야 될 기금이 있고 또 때로는 조례를 만들 때 그 기금으로 들어오게끔 하는 세입원을 명시한 게 있어요. 이를 테면 지금 여기에서 보면 식품진흥기금이라든가 자활기금이라든가 장사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이라든가 이런 것은 세원이 있는 거예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자활기금 같은 경우는 자활사업 수익금이 있는 거고,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 위반업소에 대한 과징금. 영업정지 대신에 과징금을 부과하니까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장사시설주변지역도 역시 화장료, 이것이 현재 세원으로 들어오게끔 돼 있어요.
  뒷장을 보게 되면 전년도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노인복지기금이 현재 5700만 원이 줄어들었고 자활기금은 1억 5900만 원, 양성평등기금이 7900만 원, 식품진흥기금이 1억 5700만 원이 줄어들었어요, 전년도 2014년도 말에 비해서.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박광순위원  저는 이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예요. 특히 이중에서 자활기금도 자활기금이지만 식품진흥기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식품위생업소 단속을 보다 더 철저히 해서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하는 대신에 과징금을 부과하게 되면 식품진흥기금 같은 경우는 현재 이렇게 마이너스될 리가 없는 거거든요. 이 기금을 보다 더 건전하게 운용을 할 수가 있어요, 국장님.
  그럼 결과적으로는 뭐냐하면 식품위생업소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서 단속을 해야죠. 그것이 우리 성남시민의 보건복지로도 이어지는 거고. 그런데 식품위생업소 대부분 다 위반을 하더라도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따라서 과징금 부과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하면 다른 선량한 사람들의 세금을 갖다가 기금으로 메워서 매년마다 계속 까먹고 있다는 것이죠. 결론이 그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한 마디로 성실하게 세금 납부하는 사람만 바보가 된다. 그리고 성실하게 식품접객업소를 운영하는 사람만 바보가 되고 위반하는 사람이나 성실하게 법을 준수하면서 영업을 하는 사람하고 별 차이가 없다니까요.
  지금 이 현황은 제가 사무실에 가지고 있는데 현재 과징금으로 부과된 업소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한번 과징금은 영업정지 대신에 부과를 하기 때문에 보통 500만 원, 1000만 원, 1500만 원 이렇게 부과를 하거든요. 그럼 몇 개 업소밖에 단속을 안 했다는 거예요.
  이를 테면 수입식품에 대해서 원산지 표기를 제대로 안 했다라든가 그런 것이, 그런 위반업소가 우리 시민들이 체감하는 것은 부지기수로 많이 있을 것이다. 물론 현재 국장님은 답변할 수 있는 건 있죠, 인력에 한계가 있다라든가. 그런데 이거 단속하는 보조인력이 아마 있을 걸요?
  국장님 잘 모르세요? 지금 정민송 과장이 없는데 있을 거예요. 현재 성남시에 보게 되면 각 부문별로 단속할 때 보조인력 다 있어요. 시간제 공무원, 기간제 전부 다 있습니다. 노점상 단속도 마찬가지고 광고물 단속도 마찬가지로 전부 다 있는데 제대로 단속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노점상도 제대로 단속하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단속하는 시늉만 하고 그다음 날부터 그 사람 계속 그 자리에서 영업하고 있는 거예요. 근절되는 사례가 없어요, 계속 인건비만 나가는 것이지.
  그래서 국장님 제가 이것을 당부드릴게요. 현재 이 인력을 한번 확인해보시고 구청이라든가 이런 데 저기해서 단속활동을 좀 해라. 한번 단속하는 데는 엄히 처벌을 해야 됩니다. 엄히 처벌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한 번 걸리면 시쳇말로 꽂을 때가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단속도 하는 둥 마는 둥 하고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대부분의 업소들은 전부 다 준법영업을 안 한다는 얘기죠. 그것은 결과적으로 뭐냐하면 전체적으로 얘기하면 선량하게 법을 지키는 시민들은 바보고 선량하게 영업을 하는 사람은 바보가 되는 거예요. 그런 정의를 확실히 수립해야 됩니다.
  그것이 제가 볼 때는 우리 성남시 세입에도 막대한 영향을 적은 것이 모여서 초래하는 것이고 기금도 역시 마찬가지인 거예요. 적어도 이런 세원이 있는 기금 같은 경우는 거기에서 자립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제 영생관리사업소 조례도 가급적이면 화장장 사용료라든가 봉안료를 더 걷자, 그래서 6개월이 아니라 1년으로 보다 더 요건을 강화하자. 그 주변 광주 삼동에 사는 이런 사람들까지 저기 할 필요가 뭐 있어요? 성남 사는 사람들도 아닌데.
  그러니까 이게 자칫 잘못하면 우리 공무원들이나 의원들이 세입에는 신경을 안 쓰고 쓸 생각만 하는데 돈이 있어야 쓰는 거 아닙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맞는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단속을 좀 더 강화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이 정도로 마칠 테니까 단속 좀 보다 더 강화해 주시고 그 단속인력이 어떤 것인지 보시고 단속 강화를 해서 기금도 알차게 건전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상태 위원님.  
강상태위원  우리 박광순 위원님 질의에 부연해서, 제가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으로 들어가 있어요, 활동을 했어요. 지금도 되어 있을 텐데, 지금 보면 그 자료에도 나와 있듯이 사업예산을 과다편성한 거예요. 사업예산을 과다편성. 그래서 수입 대비해서 왜 이렇게 과다편성을 할까. 자료를 쭉 보니까 어떤 현상이냐면 국장님, 나중에 담당과장에게 꼭 얘기를 하세요.
  사업편성을 할 때 예년 자료 그대로 가지고 그것을 똑같이 답습해서 사업편성을 해요. 그렇게 되면 사업량은 똑같은 금액일 거고 수입재원은 한정이 되어 있는 것이고. 이래서 과다편성, 그러니까 수입재원에 비해 사업량을 과다편성해서 결국은 진흥기금 원금을 침해하고, 까먹고 있다. 이런 현상이라는 것을 참고해서 다음에는 그런 재원에 걸맞는 사업량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참고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아까 제가 팀장님한테 자세하게 설명을 하라고 그랬는데 사실 우리시의 정책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는 분들이 팀장님들인데 팀장님의 모습이 그렇지 않게 보였어요. 위원님들한테 굉장히 실망스러운 모습이었고.
  앞으로 행정사무감사 때, 특히 절대 과장님 이하로 질의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옆에서 잘 보좌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충분히 숙지하셔서 이런 일이 없도록, 온 지가 얼마 안 됐다, 이런 이유는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잘 명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장애인복지과 소관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금을 포함한 2015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장애인복지과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 노인복지과
(14시 52분)

○위원장 김해숙  다음은 김차영 노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기금과 관련해서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안녕하십니까? 노인복지과장 김차영입니다.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노인복지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백미홍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최영숙 노령요양팀장입니다.
  이성훈 복지시설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그럼 2016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 책자를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결산승인안 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앉아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광순위원  노인복지과가 너저분한 사업이 많네요, 아주? 과장님.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우선 39쪽부터 봅시다. 2016년도,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추경예산이요?
박광순위원  예, 추경.
  하얀마을 공공요금이 부족하다고 30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현재 다른 복지회관도 있는데 왜 하얀마을 공공요금만 부족한가요? 예산 책정을 잘못해서 그런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그렇지 않고요. 하얀마을 복지회관이 금년도 1월 20일 개관을 했습니다. 기관할 때 당시 규모나 이런 것을 통해서 당초에 한 7500만 원을 계상해야 되는데 규모가 정확하게 나오지 않아서 작년도 상대원1동 복지회관 수준으로 공공요금을 한 3500만 원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그 시설이 두 배 이상 큽니다. 그래서 추가로 3500을 더 이번에 상정했습니다.
박광순위원  하얀마을 복지회관은 금년도 초에 준공을 했는데 공공요금 예측을 잘못해서 증액이 됐다는 것이죠?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다른 데는 현재 공공요금 책정한 게 부족한 데는 없죠?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44쪽부터 봅시다.
  현재 보건복지부 시장형 노인일자리 인센티브 지원이라고 해서 44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우수기관 두 개소가 어디 어디, 지금 수정노인종합복지관하고 분당노인복지관 이거죠? 마망베이커리.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예.
박광순위원  이것이 선정됐는데 인센티브는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오는 거 아니에요? 이 돈은 안 내려오고,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예, 돈을 2200만 원, 50% 내려보냈습니다. 원래는 인센티브 주면 다 주시면 좋은데 국가에서 4400만 원 중에서 50%, 2200만 원을 내시해주셔서 도에서 조금 부담하고 저희가 나머지 부담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아니, 지금 우리시 예산 올라온 것이 4400이잖아요.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이 예산서에는 4400만 원이고요, 이 예산 구성은 국비가 2200만 원, 도비가 330만 원, 시비가 1870만 원이 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아, 4400인데 국·도비 내시 포함해서 그렇다는 거구먼요.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예, 예산서에는 다 표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알겠어요. 이해가 갔어요.
  그다음 45쪽에 시니어생활영어단어지도사 양성사업, 이것이 현재 신규사업이네요?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왜 이것을 하게 됐죠?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이게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민·관 협동으로 하는 건데요. 지금 분당에 계시는 우수한, 영어를 잘하시는 노인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을 한 30명 모집해서 본시가지에 있는 어린이들 방과 후 영어단어를 지도하는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 150명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여기 참여하는 기업 두 개소는 어디 어디에요?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기업은 아니고요, 그 프로그램을 개발한 회사에서는 프로그램을 무상으로 지원해 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는 절반 50%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원래는 6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그중에 3000만 원 정도는 저희가 부담을 하고 3000만 원은 노인인력개발원 쪽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을 맨 처음에 하게 된 것은 분당에 있는 조금 고학력의 어르신들이 그런 좋은 재능을 썩힐 수는 없는데, 이게 그러니까 맨 처음에 그분들이 요청을 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노인인력개발원에서 제의가 들어와서 그런 건지, 그렇지 않으면 프로그램 개발 업체에서 제의가 들어온 것인지 그것을 알고 싶다는 거죠.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노인인력개발원에서 일단은 제안을 했고요. 그 제안을 듣고 제가 판단을 하기에는 우리 성남시에 아주 좋은 프로그램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박광순위원  노인인력개발원 측에서 제의가 들어왔네요?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제의가 들어와서 우리가 반을 댈 테니까, 프로그램개발 업체하고 반을 댈 테니까 반을 시에서 부담해서 이런 사업을 한번 해보자, 이런 거죠?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우리 분당에 있는 노인들이 먼저 사업을 제안한 것은 아니죠?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무척 좋아들 하십니다. 일부 지금 뽑았는데요,
박광순위원  과장님, 알겠어요. 이 어르신들은 좋아하죠. 사회에 참여해서 가르치는 보람, 또 자기 재능을 그렇게 완전 무상으로 기부하는 것도 아니고 유상 일부 받아가면서 기부하고 시간 알차게 사용하고 아주 좋아요. 그건 저한테도 분당에 있는 조금 인텔리 어르신들이 이것을 한번 해봐라, 이를테면 영어회화라든가 이런 것을 얘기했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시에 새로운 신규사업을 할 때는 반드시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는 좋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시의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답을 안 해줬는데, 그래서 제가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이것은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보는 건데 잘못했다는 것은 아니고 우리시의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은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돼요.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처음에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자기네들이 빠져버리고 프로그램 개발업체 프로그램 팔아먹고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빠져버리고 시에서 이걸 하다가 나중에 안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결과적으로는 시부담으로 남아버리는 거거든요.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예, 그래서 절반을…….
박광순위원  하여튼 취지는 제가 알겠어요. 그런데 앞으로 신규사업 할 때 이런 것은 조금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예, 고려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판교노인종합복지관, 이게 현재 추경에 63억이 이번에 올라오는 거잖아요.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이게 완공이 언제죠?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내년 3월 정도 됩니다.  
박광순위원  내년이죠?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은 예산을 자꾸 추경으로 올리나요? 본예산 때 이걸 충분히 예상을 못 했나요?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판교노복에 들어간 돈이 총 421억입니다. 그것을 한꺼번에 편성하기는 어렵고요, 다 한꺼번에 집행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시기에 맞게 뽀개서 이렇게 추경 때마다 편성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63억이 들어가면 나머지가 109억 정도 남습니다.
박광순위원  과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추경은 본예산에서 예측할 수 없는 사유가 있다든가 이럴 때 편성하는 것이지, 나머지는 전부 본예산에 편성하는 거예요. 아까 돈을 뽀갠다고 그랬는데 뽀개는 건 아니고 배정을 하는 거죠, 예산배정을 하는 건데.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과격한 말을 써서 죄송합니다.
박광순위원  본예산에 예를 들어서 금년도에 공사비가 한 200억 정도 들어간다 하게 되면 이것을 의회 의결을 받아서 본예산 확정해놓고 그 예산을 1분기에 배정을 할 것인가, 2분기에 배정을 할 것인가, 언제 배정을 할 것인가는 예산법무과에서 주무부서하고 협조해서 그때 배정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돈이 없어지는 건 아니니까요.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그런데 규모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100억을 쓸 거면 집행부에서 100억이라는 돈을 써야 되는데 다른 부서도 쓸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20억이 필요한데 20억을 볼모로 잡아놓으면, 물론 배분할 때는 그렇게 나눠준다고 하더라도 처음에 100억에 대한 규모를 전부 다 짜줘야 되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박광순위원  그러면 이번에 4차 추경이 63억인데 1, 2, 3차 추경 때도 계속 있었을 거 아니에요?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예, 있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그 말이 그 말이지. 처음부터 예산을 만약에 200억을 쓸 것 같으면 200억을 잡아놨다가 1분기 때 50억 배정해 주고 2분기 때 50억 배정해 주고 이렇게 배정해 주면 되는 건데,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아니, 예산 편성을 만약에 예산서에 그렇게 하면 그 예산만큼 쓰지 않는 돈을 다른 데는 못 쓰죠. 일단 돈은 안 들어가도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으면 그 돈 이상을 다른 데 쓸 수가 없지 않습니까?
박광순위원  과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그건 말장난에 불과한 거고요. 앞으로는 이런 사업 같은 경우 가급적이면 추경보다는, 추경이라는 것은 아까 얘기한 대로 국·도비 내시가 변경이 됐다든가 예측할 수 없는 사유가 있다든가 이럴 때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것이지 충분히 예상되는 사업을 추경에 편성한다고 본예산에 조금 저기 하고 그다음에 계속 1차, 2차, 3차, 4차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예산 심의를 어떻게 보면 무력화는 아니지만 그건 맞지 않는 거예요. 예산편성원칙에는 그게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도 맞고 성남시가 그동안 그렇게 해왔던 관행이었어요. 그 관행이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것이 현재 원칙화되고 있다니까요.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제가 조금 말씀을 잘못 드린 부분이 있는데요. 의회에서 그런 요구가 있었다고 합니다.
박광순위원  의회에서?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예. 왜냐하면 워낙 큰돈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다른 데 쓸 수 있는 가용재원이 그만큼 없기 때문에 의회에서 요구했던 것 같습니다.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제가 거기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좀 드릴까요?
박광순위원  예.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우선 지방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한번 따지자 하는 것이 그동안 의회 의원님들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반기에 많이 써야 할 예산도 상반기에 다 세워서 다른 주민들한테 필요한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과다하게 책정해놓으면 결국에는 필요한 곳에 예산을 세우지 못해서 계획 자체를 시행하지 못할 거 아니냐.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자, 이런 게 의원님들의 지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과다하게 예산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 같은 경우는 예산을 여러 곳으로 분리해서 1차 본예산에 어느 정도, 그다음에 2차 추경, 3차 추경에 어느 정도 이런 식으로 분산을 시켜가면서 지방재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은 의회 의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해줬던 사항들이고 저희들이 일부 반영을 한 것입니다.
박광순위원  국장님 말씀 알겠어요. 아는데 그것이 의회에서 의원들이 그렇게 요청을 했든 어쨌든 간에 원칙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금년도에 시 살림을 하는데 세입이 예측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작년 말에 금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2016년도에 세입이 얼마 들어올 것이라고 예상을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박광순위원  그래서 2015년도 예산안을 제출할 때 2016년도 세입은 얼마가 될 것이다, 가정을 해서 세출예산을 편성해서 안을 의회에 제출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전체적인 총규모가 나온다니까요, 2016년의. 물론 거기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요인은 있죠. 예를 들어서 경기가 나쁠 때는 세입을 잡았던 것보다 조금 덜 걷힐 때도 있고 경기가 좋다든가 다른 요인이 있게 되면 세입이 더 늘어나는 수도 있고. 그렇지만 그게 크게 벗어나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예상이 있다니까요.
  그다음에 세금을 납부하는 율이 나오고 하기 때문에 세입부서에서는 과거 3년이면 3년, 5년 동안 쭉 추적을 해서 그렇게 정확하게 예측을 뽑아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일부는 말씀이 맞는 것도 같지만 예산 원칙이라는 것은 그해 세입으로 그해 세출을 하는 예산단일의원칙 이런 것에도 그게 맞는 거예요.
  재정운영의 효율성 측면에서 그렇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이해는 합니다, 국장님. 이해는 하는데 그것이 원칙은 아니다.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원칙은 아닌데 제가 와서 보니까 성남시가 그런 관행이 있더라고요. 제가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한 2년 쭉 보니까 의원들도 그냥 추경 때 편성하면 되지, 이번에 자르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게 아니고 작년 말에 우리가 예산을 의결할 때는 전체 총 예산액이 나오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본예산에 편성해서 심의 의결을 해줘야 된다. 그게 맞는 거예요, 국장님.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박광순위원  그렇게 되면 추경예산이라는 의미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저희들이 아무튼 원칙하에 예산을 편성하되 대규모사업이라든가 계속사업 같은 경우에 한정해서 지방재정의 효율성을 반영해서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예, 국장님 말씀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한꺼번에 다 고치지는 못해도 점차 원칙을 정해놓고 원칙에 접근하도록, 그래서 원칙에 대한 예외는 있을 수가 있어도 예외가 원칙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판교노인종합복지관 현재 결산자료를 보게 되면 41억이 이월된 것은 사고이월이잖아요, 명시이월인가요? 불용액 말고 이월액 40억.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결산서 말씀하시는 거죠?
박광순위원  예.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결산서……. (자료확인)
박광순위원  사고이월액이구먼, 사고이월액. 맞죠?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이 이월액은 그대로 이월이 되어서 금년도에,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집행이 됐습니다.
박광순위원  예산현액으로 잡힌 거죠? 그러니까.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예, 잡혔고 집행이 됐습니다.
박광순위원  예, 그건 이해가 됐고.
  그다음에 추경안 47쪽 복지관 노후건물로 방수공사 유지관리 보수를 한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제가 절차를 알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금년도 초에 3차 추경까지 8억 5600만 원이 기정예산으로 잡혀 있었잖아요? 이번에 7000만 원이 올라오는 거잖습니까?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이게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어서 내년도에 복지관 노후로 인해서 방수공사라든가 유지관리 보수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그 복지관으로부터 전부 우리가 요청을 받습니까?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예, 그렇습니다. 지금 내년도 예산 건 때문에 내년도에 수리하거나 보수하거나 할 부분들은, 지금 눈에 보이는 것들은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각 복지회관이나 시설로부터 받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까지 2억을 편성해서 1억 6000 정도를 소요했습니다, 지금 4000이 남고. 남은 거 가지고, 여름에 보니까 비가 많이 쏟아져서 방수해야 될 데가 이번에 너무 많이 생겼습니다.
박광순위원  금년 여름에 비 안 왔는데?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지난번에 좀 많이 쏟아진 적이 있어서 한번 돌아봤더니 방수해야 될 데가 너무 많아서,
박광순위원  하여튼 절차는 그렇다.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래서 내년도 예산안을 작성할 때 금년도에 각 복지관으로부터 내년도에 유지·보수해야 될 곳이 어디 어디 있는가 현재 현황을 받는다는 이거죠?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예, 눈에 보이는 것들은,  
박광순위원  그래서 예산안을 만들어요. 만들어서 내년 의회 의결 받아서 예산서가 나오잖아요.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거 가지고 하는데 지금 이 7000만 원이라는 것은 새로 들어온 겁니까?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아닙니다. 저희들이 매년 한 5억 정도 소요를 했었는데 금년도 예산 편성할 때 제로베이스부터 해서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2억만 세우게 됐습니다. 그런데 2억 갖고는 터무니없이 부족해서 현재도 공사가 끝나면 겨울에 동파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7000만 원을 더 세우는 겁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뭐냐하면 그러면 이게 합쳐서 2억 7000이잖아요.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런데 전년도 같은 경우 한 5억 정도 들어갔다고 했지 않습니까?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예.
박광순위원  제로베이스에서 현재 예산을 편성했다고 그랬는데 이 7000만 원은 맨 처음에도 예상이 되어져서 한 2억 7000 정도 유지·보수가 필요하다, 그랬는데 2억만 하고 7000은 나중에 하자 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 이 7000만 원 공사비에 대해서는 우리가 맨 처음에 예측을 못 한 데가 새로 발생돼서 7000만 원이 더 필요한 것인지 그것을 묻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그렇지는 않고 예측에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것 외에도 더 해야 되는데 예산상 이 정도로,
박광순위원  예측은 되어 있었다.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예, 최소한의 시설을 보수하는 데 이 정도는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박광순위원  그러면 마무리 추경 때 또 올 수도 있네요?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그러나 그 시기가 연말이기 때문에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박광순위원  그건 이월이 되기 때문에 어차피,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예. 좀 견뎌내고,
박광순위원  그건 본예산 편성을 하겠다, 그런 얘기네요?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예.
박광순위원  그런데 그것이 제로베이스에서 한다 손치더라도 너무 그렇게 무리하게 연기준예산으로  잡을 필요는 없고 예년도에 5억 정도 소요됐는데 이걸 2억 잡았다 하게 되면 너무 터무니없이 잡았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이렇게 추경에 또 올라오지 않습니까?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너무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예, 내년 예산에는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아니, 또 충분히 반영하라 소리는 아니고. 타당성 있게 반영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예, 타당성 있게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홍현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현님위원  추경 47쪽에 지금 복지회관 유지관리 7000만 원 비교증감 나왔잖아요?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예.
홍현님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보통 보면 다른 예산들도 많고 하지만 복지회관이나 경로당에 이런 시설비들은 제가 볼 때는 예산을 세우고 할 때 국장님, 좀 여유 있게 세워줘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복지회관이나 이런 데들은 사실 저소득이나 여러 가지들 보면 수혜를 받는 게 많지만 세금을 내고 수혜를 못 받는 사람들도 되게 많은데 복지회관이나 경로당들은 한 65세 되신 어르신들은 다 이용하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세우고 할 때도 다수들이 이용하는 복지회관이나 이런 경로당들은 매일 사용하는 곳이고 여러 사람들이 사용하는 곳이기 때문에 저는 여기를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자꾸 다음으로 미루고 미루고 이렇게 하지 않고 가능하면 어디 의뢰가 왔으면 좀 해줄 수 있게끔, 반쪽 고치다가 마는 거 말고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되면 제가 볼 때는 골고루 혜택을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사각지대 있는 사람들 발굴한다, 뭐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진짜 발굴이 안 돼 있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복지회관이나 경로당이나 이런 곳들은 어르신들이 진짜 많이 이용하는 곳이기도 하고 더군다나 점심 밥 먹는 것은 더 더욱 집에서 안 드시고 나가서 한 끼 해결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경로당, 복지회관 이런 데 요리하는 곳 있잖아요. 그런 데들도 좀 봐서 그릇 같은 게 너무 오래되어서 다 됐다, 바꿔 달라 이런 데는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고 계속 미룰 게 아니라, 우리가 늘 그러잖아요, ‘이번에 이거 예산이 없어서 안 된대요.’ 라고 얘기를 할 때가 많거든요. 저는 제가 정말 있으면 풍족히 주고 싶어요.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감사합니다.
홍현님위원  그냥 줘서 복지회관이나 이런 데 시설비 투자들은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안에 있는 조리하는 곳 있잖아요. 이런 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나 또 자원봉사 갔을 때도 환경적으로 쾌적할 수 있게 그런 것들이 되어야 음식물이라든지 이런 게 더 잘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은 우리가 먹는 것부터라도 정말 편안히 가서 먹고 또 그 안에 조리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복지관에서 올라왔던 것들은 예산을 자르기보다 이것은 진짜 필요하다고 하면 다른 돈 끌어와서라도 그것은 급선무로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서 많이 좀 세워주세요. 그냥 그거 이만큼이라고 생각을 해서 해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결산서 75쪽에 보면 독거노인 주거복지 주택운영 해서 아리움이 있더라고요. 그거 좀 궁금한데 독거노인 주거복지로 우리시에서 운영하는 곳이 이거 아리움 하나인가요?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예, 그렇습니다. 주거복지로는 하나입니다.
홍현님위원  부족하지는 않나요? 줄서 있죠?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아닙니다. 지금 비어있는 데가 있습니다.
홍현님위원  안 들어가요?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예, 시설을 반으로 나누고부터는 입주 왔다가 포기하시는 분들이 지금 많습니다.
홍현님위원  그런데 혹시 그 안에 규제나 뭐가 복잡해서 더 그런 거 아닐까요?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그런 것보다는 한 분이 살면 들어올 사람이 많은데 두 분이 같이 칸막이 치고 살려니까 급하지 않은 분들은 들어오지 않고 포기하는, 지난번에 공고를 내서 다섯 분이 신청을 했는데 세 분은 포기하시고 두 분만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현재 25분이 계십니다.
홍현님위원  독거노인 주거 같은 경우들은 사실은 되게 많이 고려해봐야 되고 지금은 홀노인 분들이 많잖아요.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예, 그렇습니다.
홍현님위원  점점 많아지고 이렇게 되어서 그분들이 그래도 60 전까지는 그나마도 괜찮지만 나이가 들면서 혼자 사시는 분들의 고민들을 많이 해야 될 것 같고요.
  혹시 그런 데의 단점들을 보완해서 좀 더 들어가기 쉽고 생활하기 좋고 할 수 있는 것들을 창안해서 이용하기 편한 독거노인, 아니면 독거노인 전 저기들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는 독거노인들이 많고 혼자 있는 집이 많다보니까 요새는 반찬가게들이 대박이 난대요. 왜냐하면 아주 조그마한 팩으로 해서 제가 아는 집도 보니까 몇 시쯤 되면 혼자 와서 두세 가지 사간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점점 더. 다른 것은 잘 안 되어도 반찬집에서 반찬하는 것들은 굉장히, 혼자 살다보니까 음식 요리하는 것도 뭐하고 한데 이런 방안들을 하면서 혼자 사시는 분에 대한 것을 잘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77쪽에 노인자살 예방사업이 있거든요. 그 예방센터가 보니까 다섯 개소가 있더라고요.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예, 그렇습니다.
홍현님위원  그것은 어떻게 지금 운영이 잘되어 가고 있나요?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작년까지만 해도 노인자살예방센터로 운영을 했고요. 금년도에 들어와서는 자살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어르신들의 상담내용이 있어서 명칭을 노인상담사업으로 바꾸어서 금년에 하고 있습니다. 다섯 기관에서 하는데 작년 실적은 지금 설명자료에 있다시피 자살상담 같은 경우에는 775명을 했고 자살예방교육 같은 경우는 490회, 캠페인은 137회 이런 정도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현님위원  요새는 노인들 자살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자살하고 싶은 충동을 요새는 애들도 굉장히 많이 느낀다고 하잖아요. 그 자살 부분은 우울증하고도 연관이 많고 한데 우리가 쉽게 인접해서, 우리가 점심들 이렇게 해서 경로당이라든지 복지회관들 보면 3, 4시쯤 한번 가보면 항상 노시는 분들만 노세요. 그런데 노시는 문화가 거의 보면 앉아서 밝은 놀이보다는 고스톱도 치시고 뭐하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굉장히 고된 노동 같아요, 몇 시간을 그렇게 하시는데. 주민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들 중에도 어르신들이 가서 놀 수 있는 게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그런 기관들, 시간들 해서 정말 밝아질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해서 자연스럽게, 노인자살 듣기만 해도 무시무시할 것 같은데 밝아지는 것, 일단은 따뜻한 마음과 그런 행복해지는 마음이 많아져야 되잖아요. 그러려고 하면 항상 좋은 얘기도 많이 들어야 되는데 저는 이런 부분들을 써서 어떻게 하면 즐겁게 지낼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경로당에서도 남자방 여자방 이렇게 있잖아요. 저는 그런 거 볼 때마다 다 흔들어버렸으면 좋겠어요, 같이 어울려 있게끔. 왜냐하면 같이 놀고 싶어도 딱 갈라져 있다 보니까 잘 못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도 경로당이나 복지회관에 가서 지내는 게 뭔가 재미도 있고 뭔가 그런 게 있어야 꾸미기도 쉽고 갈맛도 나잖아요. 그래서 진짜 복지회관이나 경로당 좀 늦은 시간 이용할 수 있게끔, 그다음에 우리 주민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들 할 때 가능하면, 젊은 사람들이 많아지면 점점 어르신들이 이용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이용을 잘하는 곳에 평점을 준다든지 뭘 해서 어르신들의 그런 왕성한 활동들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하면 좋을 것 같고, 아예 갈 때 남자 여자라는 것은 구분 없이 혼용해서 쓸 수 있어지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좀 어려우시더라도 우리 복지회관에 시설 지원하는 것 내년에는 많이 쌓여있던 것 거의 다 해결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고요. 기대를 하고 있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홍현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강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상태위원  과장님, 요즘 경로당 신설 요구하는 곳이 좀 있죠?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예,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얼마나 있나요?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현재 은행2동에 한 군데 있고 그다음에 하대원 영생사업소 맞은편에 도촌동인가 그쪽에 다목적복지회관 해달라고 하는 데가 하나 있고 위례신도시에 신도시 지으면서 과거에 마을부락에 있던 분들이 해달라 하는 데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위원님이,
강상태위원  그거 추진 안 되고 3년째 표류하고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예. 그곳을 몇 번인가 제가 답사를 했는데 20평 분양지에 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지금도 고민하고 있습니다만 좋은 아이디어 있으시면…….
강상태위원  그래서 아이디어를 제가 국장님한테 드렸어요.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저기,
강상태위원  아니, 국장님한테 아이디어를 드렸다니까요.
  그런데 때 되면 아, 그거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해놓고 시간이 지나면 또 지지부진해요. 그것 좀 신경 쓰시고요.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제가 주문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그동안 경로당을 주로 임대물건으로 확보를 많이 하려고 했습니다. 요즘은 전세제도가 월세제도로 많이 바뀌면서 올 전세로 찾는 물건들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시대상황이 변하고 있는데 우리 정책은 계속 20세기, 19세기에 머물러 있거든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할 때가 됐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건물 지을 때, 공공건물 지을 때 그런 상황까지 고려해서 그런 것들도 함께 그곳에 포함시켜 지을 수 있는 방안들 검토라든가 매입으로 전환, 이런 것도 검토를 해야 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국장님, 자활센터 이전문제는 어떻게 좀 진척이 있나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현장을 저도 가봤는데요. 거기가 과거에 수진2동 동사무소로 쓰던 곳이죠? 동사무소로 쓰던 곳인데 1층하고 2층이 지금 자활사업 콩두부사업단이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 사업이 국비도 받고 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만약에 거기에서 다른 곳으로 이전한다면 이전지를 찾아야 하는데 이전지를 저희가 여러 곳을 검토해봤습니다만 여의치 않아요. 여의치 않아서 저희들이 결정을 못 내리고 있습니다. 고민은 엄청 많이 하고 있어요. 많이 하고 있는데 자활사업단을 이전할 곳을 찾지 못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그 공간, 과거에는 동사무소로 쓰던 공간 건물과 면적이기 때문에 그 공간을 경로당으로만 쓰기에는 너무 과다해요. 그런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정말 많이 하고 있어요.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대안으로 그 인근에 경로당 들어갈 곳, 아니면 전세임대든 어떤 방법이든 건물을 사든 그런 방법까지도 지금 고려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여의치 않네요.
강상태위원  면적이 과다한 부분은 예를 들어서 1층은 경로당 공간으로 활용하고 2층 같은 경우 소일거리 작업장으로 활용한다거나 예를 들어서 아카데미하우스 같은 것들이 오히려 지역주민들이 많이 선호하는 그런 복지시설 형태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병행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이고.
  문제는 그 일대가 전부 20평 분양지다보니까 경로당으로 활용할 만한 그런 공간이 나오는 마땅한 물건이 없다는 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대안을 제시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고 하면 자활은 우리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물건 중에서나 아니면 저는 탄천운동장 스탠드 밑 이런 공간들이라든가 이런 것도 한번 잘 찾아보세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저희들이 몇 군데를 찾아봤어요. 찾아봤는데 현재까지는 마땅치 않아요. 계속 찾아보겠습니다.
강상태위원  단대동에 경로당 부지 같은 것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도 검토하시고요.
  다음, 아까 주거복지 아리움과 관련해서 3억 200만 원 정도 예산 투입을 해서 1인실을 2인실로 개조했어요.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형태는.
  그런데 가보셨죠?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예, 갔습니다.
강상태위원  화장실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화장실은 같이 쓰죠.
강상태위원  공동으로 쓰죠?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예.
강상태위원  그다음에 옷장 같은 것들은 어떻게 개별적으로 넣을 수 있는,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칸막이를 해서 한 분은 붙박이로 쓰시고 한 분은 당신 것 갖다가,
강상태위원  그렇게 배치해 놓고 보니까 들어가서 어때요? 뭘 어떻게 느끼셨어요?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지난번 218회 때 말씀드렸다시피 답답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 어르신들이 계신 곳은 조금 넓어서 괜찮긴 한데,
강상태위원  그렇죠, 지금 여기가 크기가 각각 다른 그런 형태로 되어 있죠?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예.
강상태위원  그나마 큰 면적을 차지하는 곳이 몇 평이었죠? 큰 평수가.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정확한 평수는,
강상태위원  면적을 정확하게 가지고 있는 거 있어요? 큰 방이 있고 작은 방이 있었는데.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예, 맞습니다.
  큰 것은 9평이고 작은 것은 8평입니다.
강상태위원  큰 게 9평이나 된다고요?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예. 그런데 그 평수 들어가 보면,
강상태위원  그게 지금 전용면적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공용면적 포함해서 9평으로 보는 거예요? 실제 쓰는 것은 그 9평이 안 나와요. 나눠서 4.5평이면 굉장히 큰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제가 평수개념이 조금 약해서 그런데요 가서 보면,
강상태위원  아니, 헤배라도 얼마인지,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확실히 남자 어르신과 여자 어르신 부분은 차이가 좀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다음에 방의 구조도 길게 깊죠?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예.
강상태위원  그것을 절반으로 나누었어요.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예. 길기는 합니다.
강상태위원  길기만 하고 폭은 말없이 좁고. 거기에 정상적인 벽을 만든 것도 아니고 자바라 형태라고 하나요?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맞습니다, 자바라.
강상태위원  일본 말 같아서.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칸막이.
강상태위원  칸막이인데 그 형태를 우리가 구분할 때 하는 것을 뭐라고 하죠? 자바라라고 표현합시다. 그런 형태로 하게 되면 그게 실질적으로 제대로 된 칸막이 역할을 하는가요?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그저 분리,
강상태위원  그냥 서로 면(面)만 부딪히지 않고 가름막 형태죠?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면 TV는 각각 설치되어 있나요?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예, 각각 갖고 계십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면 그 소리도 막 혼재가 되겠네요? 채널이 다르면.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민원이 많습니다.
강상태위원  이게 지금 어떤 주택이죠?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독거노인,
강상태위원  그 이름을 우리가 뭐라고 붙여요? 이름이 뭐냐고요.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독거노인,
강상태위원  주거복지죠, 주거복지. 주거복지 정책 아닙니까?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예.
강상태위원  그게 제대로 된 주거복지 정책이에요?
  지금 전체 세대수가 몇 세대였죠?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지금 23분이 계시는데 방은 18개고 쪼개면 38개가 나옵니다.
강상태위원  방이 총 몇 개냐고요.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18개.
강상태위원  2분의 1로 쪼개면 36개인가요?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19개입니다, 38개 나오니까. 방이 19개에 두 칸씩 나누어서 38개가 나옵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38실?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예. 실은 19실이고 38분이 들어갈 수 있죠.
강상태위원  19실에 38분이, 그러니까 칸막이해서 나눠놓은 게 따지면 38실 아닙니까?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예, 그렇습니다. 그 말씀 드린 겁니다.
강상태위원  19세대 38실, 그렇게 표현해야 하나요?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예.
강상태위원  그러면 아까 면적이 좀 큰 게,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9평 정도. 그런데 그게 실 평수인지 이것은 제가,
강상태위원  그게 몇 세대였죠?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그게 절반이니까 8개 정도. 8세대.
강상태위원  8세대요?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예.
강상태위원  그리고 작은 게 얼마나 되죠?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10세대 됩니다.
강상태위원  작은 건 몇 평 정도 됩니까?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7평 정도 되죠, 8평 정도. 아까 8평에서 9평이라고 그랬으니까 작은 것은 8평이고 큰 것은 9평인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공용면적까지 하느냐 이런 부분은 제가 감각이 없어서,
강상태위원  현재 공실률이 얼마나 되고 있어요?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지금 25분이 계시니까 13분이, 그러니까 6실이 지금 비어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렇죠, 6실 반이 비어 있네요?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예.
강상태위원  그러면 그것은 신청을, 지금 후순위자들이 쭉 있는데,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아니, 없습니다.
강상태위원  왜요?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지금 공고를 내서 동사무소에 연락해서 신청을 받았는데,
강상태위원  그게 경쟁이 치열하고 후순위자들 대기자가 굉장히 몰려있고 그런데 나머지 대기자들 벌써 다 소화된 거예요, 그러면?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아닙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신청을 해서 오셔서 보고 좁으니까,
강상태위원  못 살겠다고 입주를 기피하는 거죠?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예.
강상태위원  그분은 불과 세 분이라면서요.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예.
강상태위원  그러면 지금 공고 냈나요?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계속,
강상태위원  접수 받고 있어요?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예, 왜냐하면 비어 있기 때문에.
강상태위원  그건 어떤 형태로 하나요?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일단은 수급자들이 동에 다 있으니까 동사무소를 통해서 추천을 받아서 저희들이,
강상태위원  그동안 뭐하셨어요? 이렇게 비어있는 동안.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계속 동사무소에 저희들이 그런 어려우신 분들 이런 시설이 있으니까 들어오실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추천해달라.
강상태위원  추천 안 들어와요?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들어온 게 지난번에 한 번 한 게 다섯 분인가 해서,
강상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섯 분밖에 안 올 정도면 지금 비어있는 것은 13실이나 비어있는데.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사람 수는 13실이고요, 방으로는,
강상태위원  그렇죠. 그런데 불과 다섯 분밖에 안 들어왔다면 13명을 모집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계속 지금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천이 지금 안 들어와서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최소한 우리가 불편하지 않으려면 한공간에서 생활하는 것도 명확하게 구분될 정도가 되어야 불편하지 않을 텐데 화장실도 같이 쓰죠, 그다음에 전체로 완전히 다 막는 것은 아니죠?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앞부분은 터 있고 4분의 3 정도만 가려 있는 거죠?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들어가는 입구는 공동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강상태위원  그렇죠, 별도로 문이 있는 것도 아니고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예.
강상태위원  참. 그러면 그 문제는 그대로 계속, 이용하신 분들 설문이라든가 한번 받아보셨나요?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그분들은 100% 단독방을 원하시죠.
강상태위원  지금 수녀님들이 위탁운영하고 계시죠?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예, 수원교구 수녀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이번에 위탁운영하고 있는 기관에서 여러 가지 구상을 하고 있는 모양이던데 우리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진행하는 겁니까?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벌어지는,
강상태위원  진행하고자 하는 것이 뭐죠? 어떤 내용이죠?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지금 특별하게 2인 1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계속 가는 거고요. 다만, 거기 시설을 갈라서 창문을 하나로 공유하다보니까 통풍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통풍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해서 가서 봤더니 그 건물을 상당히 튼튼하게 잘 지어놔서 창문 뜯을 경우에는 완전히 통으로 그 큰 벽을 허물고 창틀을 떼내고 다시 해야 하는 일이 벌어진대요. 그 창이 꽤 많습니다. 비용이, 나중에 혹시라도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복지 쪽으로 방향이 잡히면 그거 뜯은 게 낭비일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그것에 대해서는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지금 이런 저런 문제점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예.
강상태위원  당초 취지는 우리가 좋은 시설로 만들었는데 보다 많은 분들이, 다양한 분들이 들어가서 그 시설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취지였는데 막상 그렇게 시도하고 보니까, 우리는 생각할 때 칸막이 하지 않고 두 분이 같이 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었는데 연세 드신 분들이 그건 죽도록 싫은 모양이에요. 그래서 도저히 그게 안 되니까 칸막이 형태로까지 가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된 것 같은데요. 우리가 추구했던, 당초에 생각했던 그런 부분하고 약간 차이가 있는 겁니다.
  어차피 이제 돈 들여서 그렇게 가고 있는데 이게 과연 제대로 된, 정말 그분들을 위한 주거복지가 맞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큰 것은 선별적으로 그렇게 하더라도 작은 평수까지 나누어서 한 것은 저는 많이 잘못 판단한 것 같다, 그런 생각도 들어서,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그런데 그 앞에서 방을 안 나누면 하나도, 그러면 이쪽 할머니들이 난리납니다.
강상태위원  그러겠죠, 물론.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우리들이 저쪽으로 가고 할아버지들이,
강상태위원  서로 그리 선호하겠죠.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예. 그러니까 문제되는 부분들은 많이 지금 봉합은 했는데 아직 조금만 더 기다려주셔야 되는 게 할머니들이 마음이 맞으면 칸막이를 걷게 되고 걷게 되면 TV 두 대가 한 대로 줄고 냉장고 두 대가 하나로 줄고, 이렇게 마음이 먼저 통합이 되어야 이 장막이 걷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태에는 아직 그렇게 서로 사이가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수녀님께서 엄청난 노력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하고 계시는데 많이 다툼이 수그러들었고 서로 마음의 교는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위원님이 걱정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마음이 안 맞아서.
강상태위원  누구라도 가서 보면, 여기 들어가서 살려고 하면 별로 달가워하지 않을 겁니다, 지금 상황이.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조금 더, 이 사업 방향을 선회해서 간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조금 더 기회를 주시면 보고 다시 한 번 위원님과 상의를 할 수 있도록,
강상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지금 많은 공실률이 발생하고 있는 있잖아요? 어떤 해소방안을 빨리 강구하시고. 우리가 막대한 예산, 돈 들여서 그렇게 정책 변환을 했는데 공실률이 이렇게 있으면 우리가 돈 들인 의미가 없잖아요.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서 빨리 공실률 해소방안 강구하시고 그다음에 어떠한 보완이 필요한지, 우리가 공실률을 없애려면 뭔가 좋은 환경을 만들어줘야만,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만 공실률이 없어질 텐데 그런 것을 잘 검토해서,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찾아보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분들이 불편하지도 않고 그다음에 우리가 공실률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빨리 수립해서 대책을 세워주시기를 주문합니다.
  그리고 언제 시간되면 날짜 한번 잡아보세요. 가봅시다.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예, 한번 모시고 가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건 굉장히 실패사례예요, 정말.
  위원님들이 계속 요구했던 것은 우리 노인 주거복지에 대해서 이 아리움이 정말 성남시의 자랑이었는데 이 좋은 장소를 19분만 이용하는 게 너무 아깝다. 그래서 사실은 2인1실은 그대로 두고 어르신 두 명이 같이 지내는 거였어요. 그래야 우리가 또 다른 실험을 해보는 거예요. 어르신들이 각자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거죠. 만약에 주무시다가 어떤 응급상황이 있거나 이럴 때 서로 도움이 되는 이런 것도 한번 실험해 보는 그런 모델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개선하라고 했는데 느닷없이 칸막이를 하면서 정말 잘못된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위원장님 말씀 논리적으로는 맞는데요. 현장에 어르신들 목소리는 그 칸막이를 친 이유는 어르신들이,
○위원장 김해숙  물론 수급자 어르신들 절대 자기 영역 안 뺏기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시에서 하면 사실은 헤쳐모여야 됐어요. 그렇게 하려면 두 명이 같이 쓰는 데 동의한 사람들로 새로 가야 됐었거든요. 그런데 기존에 있는 사람들을 두고 하니까 누가 자기가 실컷 쓰던 건데 그거 나누어서 쓰려고 하겠습니까? 지금 너무 안타까운 일이 진행되고 있어요.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가장 좋은 방법은 두 분이 침대 하나씩 두고 TV 한 대, 냉장고 한 대, 옷장 같이 나눠 쓰시고 이러면 좋은데,
○위원장 김해숙  그럼요, 처음부터 그렇게 해야 돼요.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불가능할 정도로 불협화음이 너무 극도로, 7, 80년 생활을 달리하다보니까 수녀님이 너무 너무 골이 아파서 결국 그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그러면 벽을 쌓을 수는 없으니까 칸막이라도 해주면 둘이 들어가서 살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그것도 싫은데 밀어붙이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위원장 김해숙  그러니까 그분들한테는 야속할 수 있지만 우리 정책이 먼저 서고 거기에 맞게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그대로 두고 맞추려다 보니까 일이 이렇게 이 지경이 된 거예요. 그래서 참 좋은 정책이, 이 아리움이 성남에 노인복지의 자랑거리였습니다. 그런데 요즘 아주 애물단지처럼 되어서 참 너무 안타까운데 어쨌든 그 기본취지는 그런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예,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하여튼 두 사람이 한공간을 같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2인1실이지 그걸 쪼개서 하면 2인1실이 아니잖아요, 각자 방이지. 그리고 창문 논의하고 지금 그렇게 해결해서는 여기가 점점 더 망가집니다.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위원님, 창문 이런 것은 구조를 변경하거나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다만 현재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2인1실을 생각한 것이지 방 하나를 나눠서 1인1실을 생각한 건 아니었어요.
○위원장 김해숙  예, 그러니까.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2인1일을 왜 생각했냐 하면 일반 요양시설이라든가 요양병원 같은 곳도 모든 분들이 다 그렇게 쓰고 있고 그다음에 학생들이 쓰고 있는 기숙사 또한 그렇게 쓰고 있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 분들이 9평 정도 되는 공간을 혼자 쓰고 있으면서 일반 생계급여라든가 이것은 그대로 받고 점심식사까지 제공해 드리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너무 지나치게 몇 분들한테 투자가 집중된다, 수혜가 집중된다 해서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개선을 해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게끔 하자는 데 목적이 있어서 2인1실로 추진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의 여건은 그분들은 절대 둘이 한방을 쓸 수 없다, 이런 의견을 완고하게 내놓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현재는 시설비를 최대한 투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문제를 해결하자 해서 가운데에 칸막이 형태를 설치한 겁니다. 총 들어간 예산은 한 1500만 원 정도 돼요.
  저희들이 그 현장을 좀 더 나가보고 좀 좁은 공간은 보류해가면서 점진적으로 개선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예. 애초의 목적대로 가야지, 계속 그 사람들의 말만 듣고 가다가는 정말 형편없이 되니까,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그러니까 그분들 얘기 들으면 가운데 칸막이가 아니라 벽을 쌓아줘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는 도저히 안 되고 벽을 쌓아주면 그다음에는 창문이 문제고 그다음에 TV 놓을 공간이 문제고 화장실이 문제고, 문제는 계속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수는 없고요. 더 이상 시설의 구조적인 부분을 변경하거나 그러는 일은 없을 겁니다.
○위원장 김해숙  예, 중심 잘 잡고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순위원  싸우고 그러면 쫓아내지 그래요.
○위원장 김해숙  (웃음) 그리고 저도 좀,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일단 들어와 있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기존에 살고 계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지 못하는 겁니다, 지금.
○위원장 김해숙  과장님, 226쪽에 시니어 생활영어지도사 양성사업, 이거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아니, 지금 예산이 되어야 진행되는데,
○위원장 김해숙  그런데 자부담이 3000 있다면서요.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예. 그것은 민간영역 쪽에서,
○위원장 김해숙  계획서가 나왔어요?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예, 시장님 결재를 받고 지금,
○위원장 김해숙  그동안 우리가 어르신일자리, 노인일자리 있습니다만 사실 분당에 어르신들은 많이 참여를 안 하세요. 그래서 새로운 형태의 어떤 일자리가 필요하다는 요구는 있었고. 그래서 이게 좋기는 한데 과연 어르신하고 아이들이 어떻게 잘 돼서 성공이 될까 이런 것은 의심이 들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그래서 잘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계획서나 아직 이런 게 준비된 게 없나요?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시장님한테 결재 받은 계획서는 있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그것만?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예.
○위원장 김해숙  그래요. 연말에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또 시니어클럽이 있잖아요. 시니어클럽 운영이 몇 년 전에는 도 사업으로 해서,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지금도 도 사업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50 대 50으로 예산 배정이 됐었는데 지금 보니까 너무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바뀌었습니까?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지방자립도로 지원 비율이 다른데요. 현재 1 대 9로 저희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가 90%를 내고 도가 10%를,
○위원장 김해숙  이게 처음에는 50%였어요. 거의 경기도 사업이었어요. 그래서 우리시에서 거의 관여 안 하고 진행되고 이랬었는데 저도 몇 년 지나서 문득 보니까 너무 시로 많이 넘어와 있어요.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그런 사업들이 좀 있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이게 언제부터, 처음에 시작할 때 도비하고 비율이 어떻게 됐는지하고 지금까지 연도별로 해서 좀 알려주세요.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이것은 당초부터 10 대 90으로 했다고 하네요, 이 사업은.
○위원장 김해숙  그랬어요? 그렇지 않았는데.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예, 확인해서 알려주시고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노인복지과 소관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노인복지관 소관 기금을 포함한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도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추경예산과 결산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복지보건국 가족여성과, 아동보육과, 식품안전과, 공공의료정책과에 대한 추경 및 결산안 예비심사가 있사오니 시간에 맞게 회의실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2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9분 산회)


○출석 위원(8인)
  김해숙  김윤정  강상태
  박광순  박문석  이상호
  최승희  홍현님
○출석공무원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영생관리사업소장  장석령
○기타 참석자
  주거복지팀장  이영윤
  장애인복지팀장  손성주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허석진
  속기사  하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