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7회 성남시의회(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 5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10월 7일(목) 10시
장 소  경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3.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4.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5.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

      상정된 안건
  1.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2.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가. 공원과
      나. 녹지과
      다. 생태하천과
  3.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4.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가. 물관리정책과
      나. 물공급과
      다. 물생산과
      라. 물순환과
  5.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

(10시 08분 개의)

○위원장 김선임  좌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5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그리고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및 채택을 하겠습니다.
  심사 방법은 먼저 안건을 상정하고 총괄 및 세부 질의 후에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해당 부서의 추가경정예산안, 행정사무와 관계없는 질문은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1.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2.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위원장 김선임  의사일정에 따라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오재곤 푸른도시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장님 어차피 그 내용은 저희가 과장님께 세부로 듣겠습니다. 혹시 과장님들 바뀌신 분 안 계시면 직원 인사도 생략하시고 그리고 증액된 부분만 설명 부탁드립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오재곤  안녕하십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오재곤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선임 위원장님, 김정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주요 증액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자리에 앉으십시오.
  소장님께 총괄 질의 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각 이따 담당,
박광순위원  예, 없습니다. 과 할 때 하지 뭐.
○위원장 김선임  예, 고맙습니다.

      가. 공원과
(10시 11분)

○위원장 김선임  이어서 공원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건을 상정합니다.
  허교 공원과장님 나오셔서 과장님, 팀장님 소개 생략하셔도 좋습니다, 바뀌신 분 안 계시면.
  그리고 지금 소장님께서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공원과는 도비밖에 없죠, 증액된 부분이?
○공원과장 허교  예.
○위원장 김선임  그 사업 설명은 좀 해 주세요.
○공원과장 허교  안녕하십니까? 공원과장 허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선임 위원장님과 김정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도 공원과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위원장 김선임  자리에 앉으십시오.
  공원과 소관 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행정사무업무에 관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예, 박광순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광순위원  위원장님, 업무청취도 같이 하는 거죠?
○위원장 김선임  예.
박광순위원  우리 소장님하고 과장님 두 분 아까 총괄 질의 때 안 했으니까 간단간단하게 얘기를 좀 하고, 대왕저수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시 홈페이지의 정보공개란에 보니까 1사(社) 1공원 사업 추진을 하고 있더라고요. 1사 1공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야탑에 상희공원은 자매결연을 맺은 데가 없어요.
  제 생각인데 간단간단히 얘기를 할게요. 야탑청소년수련관이 바로 인근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어차피 공공기관이고 하니까 야탑청소년수련관과 상희공원 1사 1공원 사업을 추진하시도록 제가 당부를 좀 드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고령친화체험관이 있는데 고령친화체험관보다는 그래도 야탑청소년수련관이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요.
  우리시 홈페이지에 공원 포토갤러리를 보니까 사진이 희망대공원하고 중앙공원 위주로 전부 다 거의 이를테면 10컷이면 9컷이 이 두 공원이 지금 현재 소개가 돼 있어요. 나머지 공원은 거의 소개가 안 돼 있더라고요. 좀 골고루 지역별로 안분을 해 가지고, 중앙공원 같은 경우는 무슨 사진을 갖다 한 스물댓 장 올려 놨는데, 봄 여름 가을 겨울로 해 가지고 잔뜩 올려 놨어요. 나머지 근린공원에 대해서는 지금 사진이 없습니다, 거기에. 이것도 좀 안분을 해서 홈페이지 정비를 하시고.
  그다음에 여수천이라든가 탄천 이런 데 지천에 외래식물 퇴치사업과 더불어서 꽃길 조성을 좀 하세요. 그건 소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생태하천과 소관인데 이따 생태하천과 할 때 제가 다시 얘기할 거고.
  그다음에 중앙공원에 거기 헬스장을 한번 가 보셨죠, 소장님?
○푸른도시사업소장 오재곤  예, 가 봤습니다.
박광순위원  허교 과장님도 가 보셨나요?
○공원과장 허교  예, 가 봤습니다.
박광순위원  가 봤죠. 팀장님 가 보시고.
  어떻습니까? 가 보니까 운동기구를 교체 또 내지는 수리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죠?
○푸른도시사업소장 오재곤  예, 현장 점검했을 때,
박광순위원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오재곤  우리가 기존 정비 예산 중에서 일부를 가지고, 잔액을 가지고 새 정비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진행 중에 있어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오재곤  예.
박광순위원  하여튼 자투리 예산 없이 전용할 거 있으면 전용해서라도, 이거 좀 시급하더라고요, 보니까. 헬스장이 전부 다 망가져 있고 또 수리가 요하는 그런 기구가 대부분인데 거기 헬스장 회원들이 한 1000명 가까이 돼요. 900명에서 1000명 사이라고 그래요. 가 보시면, 가 보셨으니까 알겠지만 항상 어르신들이 와서 운동을 하지 않습니까? 또 어르신뿐만 아니라 젊은 사람들도 많이 와서 운동을 하는데.
  거기 그다음에 지금 현재 코로나19로 운동을 못 하도록 쇠줄로 감아 놨지 않습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오재곤  예.
박광순위원  그거 미관상 보기도 안 좋고 이제 정부에서 위드 코로나가 어떻게 될지는 몰라도 지금 결혼식장이고 뭐고 일부 풀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그리고 탁 터진 야외이기 때문에 그렇게 쇠줄까지 감아 가지고 운동을 못 하게 필요성은 없어요. 어차피 기구와 기구 사이에 2m 간격은 다 있는 거고 하기 때문에 그런 점을 고려해서 쇠줄도 좀 풀어 주시고 어르신들이 자유롭게 운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립니다.
  그다음에 거기 헬스장에 사무실 보셨어요? 사무실도 리모델링을 좀 하셔야 됩니다. 바닥이 저기 하고 위에 우기에는 또 비가 새거든요. 그런 거 전부 다 감안을 하시고 어차피 운동기구는 교체 및 수리를 하더라도 지금 운동기구가 설치돼 있는 그 바닥이 고르지를 못해 가지고, 이를테면 운동기구가 비뚤어져 가지고 어르신들 오히려 건강을 해칠 염려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점을 고려해 가지고 내년 예산이 안 서 있으면 추경이라도 해 가지고 바닥도 전부 다 다시 고르게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져요.
  아셨죠?
○푸른도시사업소장 오재곤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것은 소장님께서 현지를 가 보셨으니까 그렇게 해 주실 것으로 믿고.
  29쪽에 대왕저수지 수변공원 조성사업 한번 볼게요. 이게 지금 소요 예산에 1512억으로 돼 있는데 맨 처음에 잡았을 때하고 예산이 좀 늘어났습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오재곤  예, 당초에 출발했을 때는 200억에서 좀 더 되는 금액으로 출발했는데요. 거기 저수지 부분에서 당초에는 우리가 유지로 산정이 돼 있고, 현재 공시지가가 유지로 산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렴한 가격으로 산정이 됐는데 실제로 공사를 진행하다 보니까 이게 감정평가법에 의하면 그 기능이 폐지됐을 때는 원상복귀 되기 현재 전으로 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금액이 많이 상승될 것 같습니다.
박광순위원  예, 소장님 알겠고요.
  제가 이건 상식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게 지금 현재 농업용수로서의 기능을 못 하지 않습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오재곤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 밑에 지금 현재 고등지구가 들어섬으로 인해서 농지가 거의 없는 거예요.
  그러면 농업기반공사, 이게 농업기반공사 거죠?
○푸른도시사업소장 오재곤  예, 농어촌공사 겁니다.
박광순위원  농어촌공사. 농어촌공사로서는 이 유지나 주변의 땅을 팔아먹으면 아주 걔네들은 최상인 거예요. 우리시가 만약에 유지를 포함해서 이렇게 보상비 지금 1300억이 넘는 돈을 갖다가 보상을 해 주게 되면 우리 오재곤 소장님께서는 아마 농어촌공사 사장이 업어 줄 거예요. 감사패 주고 황금 열쇠 주고.
  허교 과장님도 그렇고 이거 신중히 해야 됩니다. 나중에 이거 굉장히 문제가 될 듯해요. 이게 대장동처럼 문제가 될 듯합니다. 물론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그 정도는 아니겠지만 물까지, 물 수상까지 우리가 사 줄 필요가 과연 있겠느냐.
  이 유지가 비싼 이유는 왜냐하면 유지 밑에가 전답으로 되어 있다라는 것을 가정해 가지고 지금 감정평가를 한 거죠? 그렇죠?
○푸른도시사업소장 오재곤  예, 그 부분은 매입 당시에 전답으로 매입했기 때문에 용도가 폐지가 되면 전답으로 하는,
박광순위원  아니, 글쎄 그러니까 지금 맨 처음에 이 저수지를 만들 때 전답을 갖다가 저수지를 만든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감정평가를 할 때에도 전답으로 감정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푸른도시사업소장 오재곤  예.
박광순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감정평가액이 1300억이 넘는 가격이 나오는 거예요. 이건 해마다 증가하게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농어촌공사하고 이거 잘 협의를 해야 됩니다. 잘 협의를 해서 주변에 있는 땅은 매수를 우리가 해 가지고 공원을 만들더라도 물까지 우리가 이걸 갖다 매수할 필요는 없다, 이런 식으로 협상을 하든지 하셔야 됩니다.
  또 예산 낭비한 사례가 있어요. 지금 현재 서현저수지에 수변공원 한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저수지 우리가 안 사 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주변 땅만 사 가지고 우리가 공원 만들면 되는 건데. 그거 하는 것도 거의 한 300억 정도 지금 예산을 책정해 놓고 있어요. 왜 시에서 이매근린공원처럼 특정인을 위해서 이렇게 우리시 예산을 낭비해 가지고, 이거 물 안 사도, 수상 안 사도 주변 땅만 사 가지고 얼마든지 공원 조성을 할 수 있는 건데. 더군다나 이게 지금 현재 국가 공기업 아닙니까? 서현저수지도 마찬가지예요. 그 물을 뭐 하러 삽니까? 물 밑에 있는 땅 그거 뭐 하러 사요, 그거 갖다가? 그 주변 땅만 사 가지고 벤치 몇 개 만들어 놓고 오솔길 몇 개 만들어 놓고 하면 되는 건데.
  그것도 그때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모 시의원이 깊숙이 개입된 걸로 알고 있어요, 서현저수지 건도. 시의원도 그래서는 안 되지만 시의원이 그렇게 했다고 해 가지고 집행부가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집행부는 원칙을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이매근린공원 건도 굉장히 아쉽게 생각을 해요. 물론 공원과에서는 그때 당시에 도시계획위원회 때에 난개발 우려가 전혀 없으므로 그 땅을 매입할 필요가 없다. 공원녹지기본계획상에도 이매근린공원 부지를 갖다 제척하는 걸로 돼 있고. 그런데 그걸 갖다가 더 강력히 주장을 했어야 돼요. 이거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특정 개인 1인 땅만 고스란히 사 줍니까? 그 주변은 아예 손도 안 대고. 그럼 특정 개인한테 특혜를 주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시 예산을 갖다 그런 식으로 낭비를 해서야 되겠는가, 저는 그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그 땅을 사들였을 때, 이 땅이라든가 이런 땅을 사들였을 때 과연 얼마나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겠는가, 이매근린공원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생각을 하시고.
  지금 이걸 갖다가 공원으로 만들어 달라고 무슨 집단 민원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서현 수변공원, 그거 공원 땅 사 가지고 만들어 달라고 집단 민원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매근린공원도 마찬가지고. 정작 집단 민원이 있는 것은 시에서 손을 안 대려고 그래요. 이를테면 야탑3동 단독주택 주변에 공영 주차장 만들어 달라, 그것은 시에서 가급적이면 안 해 주려고 그러고. 시 행정을 이렇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대다수의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외면하고. 이 공원 만들어 달라는 민원은 한 건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은 하려고 하고. 굉장히 좀 아쉽게 생각을 해요.
  이 건은, 이 대왕저수지 건은 신중하게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현재 여기에 나온 대로 소요 예산 예를 들어 1500억이 훨씬 넘는 예산을 갖다 여기다 뿌려 가지고 땅을 사 주고 이렇게 했다가는 나중에 이게 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점 명심하시고 허교 과장님이 좀 중심을 잡고 이 대왕저수지 수변공원 조성사업 건에 대해서는 행정을 해 주실 것을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고요.
○공원과장 허교  대왕저수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농업용 기반시설로서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수면부 같은 경우에 농업용 기반시설로서 기능을 유지하고 있다면 성남시에서 사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농업용 기반시설로서 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금 고등지구가 개발이 되면서 농업용 기반시설로서 상실이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남시에서 공원을 조성하게 되면, 그 가장자리의 모든 면을 갖다가 육상부를 조성하게 되면 사실상 그 저수지의 기능이 상실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이 용도폐지 돼야 될 대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그걸 매입하는 거는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만약에 농업용 기반시설로서 이용이 되고 있다면 성남시에서 안 사도 되죠.
  그리고 서현저수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성남시에서 지역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 주민들이. 외부에서는 안 와요. 주차장이라든가 기반시설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주변의 주민들이 많이 요구를 했고 그리고 생태적으로도 보전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주변에 일부 쉼터 조성하고, 성남시에서 조성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소송이 걸려 가지고 성남시에서 이용료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성남시에서 땅을 매입할 때까지요.
  그렇기 때문에 엄밀히 보면 성남시에서 공원 기능을 유지하고 시민들이 쉴 공간으로서 이용하고자 한다면 성남시에서 장기적으로 아니면 단기적으로라도 그걸 매입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하는 게, 법적으로는 그게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대왕저수지도 마찬가지고 그 부분이 앞으로 이제 신구대라든가 청계산이라든가 같이 연계해서 그 수변공원이 조성된다고 하면 성남시의 어떤 대표적인 명소가 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박광순위원  자,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그러면 허교 과장님, 그러면 이매근린공원은? 이매근린공원 매입한 것은? 이 두 가지는, 서현저수지하고 대왕저수지는 그렇게 논리를 폈고. 이매근린공원은?
○공원과장 허교  이매근린공원은 그전부터 승마장으로 계속해서 공원조성계획에 담으려고 민원이 계속 제기됐던 사항이고. 그래서 성남시에서 그 부분은 훼손을 방지하고, 그리고 공원조성계획이 필요 있다. 그리고 공원조성계획 하겠다, 하겠다 그래 가지고 계속해서 반려를 했던 사항이거든요. 그런 부분 그래서,
박광순위원  그래서 이매근린공원이 근린공원 조성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자꾸 말 돌리지 말고 직설적으로 얘기를 하세요.
○공원과장 허교  그래서 그 추진 과정을 보면 성남시에서 일관되게 공원 조성의 필요성을 계속 언급해 왔고, 그렇게 일관되게 해 왔습니다. 그래서,
박광순위원  이매근린공원을 매입해서 조성해야 될 필요성을 일관되게 주장을 했다?
○공원과장 허교  그 추진 과정을 보면 그게 현재,
박광순위원  아니, 말 돌리지 말라니까,
○공원과장 허교  예, 타당하다고 봅니다.
박광순위원  왜 자꾸 말을 돌려요? 이매근린공원 조성할 필요성이 있어요, 없어요?
○공원과장 허교  지금 그 당시에 도시 저기에서,
박광순위원  자, 말을 계속 돌리고 있는데 그러면 왜 그때 도시계획심의위원회 때에 용역사도 그렇고 공원과에서는 ‘그걸 매입할 필요성이 없다. 난개발 우려가 전혀 없다’ 이렇게 보고를 했는데 지금 허교 과장은 이매근린공원 조성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공원과장 허교  그 당시에 그렇게 판단했고요. 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박광순위원  아니, 글쎄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입장에서 이매근린공원을 갖다가 땅을 매입을 했지 않습니까, 350억 주고? 근린공원을 만들려면 거기 50억이 또 들어가야 되잖아요.
○공원과장 허교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조성할 필요성이 있어요?
○공원과장 허교  다소 보상비가 많이 된 부분은 좀, 그 부분은 좀 저기 있지만 공원으로서 매입한 것의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다소 지가가 이제,
박광순위원  이게 보니까 우리 허교 과장님이 전에 조명환 공원과장보다도 더 아주 이 땅 사들이는 것에 열정적이구먼, 보니까.
○공원과장 허교  아니, 열정적인 게 아니고요,
○위원장 김선임  자,
박광순위원  아니, 한 가지만 물을게요.
  이매근린공원 조성해 달라고 민원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단 한 명이라도.
○공원과장 허교  그거는 제가 아직 파악은 못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곳을 승마장으로 개발한다 그러면,
박광순위원  승마장이 그게 됩니까, 안 됩니까? 그때 안 된다고 반려했죠? 왜 민원인 입장을 얘기해요? 승마장 그거 해 줄 거예요? 거기 말이 가다가 넘어진다니까요, 경사도 때문에? 현장 가 봤어요?
○공원과장 허교  예, 가 봤습니다.
박광순위원  경사도가 몇 도예요?
○공원과장 허교  정확히 기억은 못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박광순 위원님, 마무리 좀 해 주십시오.
박광순위원  내가 보니까 우리 허교 과장님 굉장히 좀 실망 정도는 아니지만 집행부 입장을 대변한다고 그래도 완전히 지금 현재 우리시 예산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을 안 쓰고 무조건 사업을 해야 된다라는 것으로 얘기를 해요.
○공원과장 허교  그 부분은 큰 틀에서,
박광순위원  제가, 아니,
○공원과장 허교  그런 부분을 설명드린 거거든요. 왜냐하면 대왕저수지나 서현저수지는,
박광순위원  거기까지 하세요. 거기까지 해요.
○위원장 김선임  자, 두 분 마무리하시고요. 그만.
○공원과장 허교  그래서,
박광순위원  거기까지 하시라고.
○공원과장 허교  장기적으로,
○위원장 김선임  과장님,
박광순위원  거기까지 하시라고요.
○공원과장 허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만하십시오.
박광순위원  대왕저수지 이 건에 대해서는, 서현저수지는 어차피 지금 현재 많이 진행이 됐고 대왕저수지 건에 대해서는 이거 소장님 하여튼 잠정 보류를 하든가, 땅 매입한 것은 보류를 하든가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다른 건 몰라도 대왕저수지 건은 제 지역구라서 제가 조금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좀 오래전부터 저희 고등동 주민들과의 어떤 약속이기도 해서 계속 추진은 해야 됩니다. 그러나 처음 추진할 때는 이 유지 부분의 땅이 250억 정도에 농어촌공사에서 매입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시에서 별 부담 없이 저희가 준비할 수 있었는데 시작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이 땅값이 몇 배가 올랐죠.
○공원과장 허교  예.
○위원장 김선임  그래서 지금 저희 시에서도 주춤하고 이 땅에 대한 매입 부분이 부담스럽고 재정도 어려워서 공사 중지를 하고 있는데.
  지금 주변의 사유지는 거의 다 보상이 끝났죠? 지금 농어촌공사 땅만 남아 있는 거죠?
○공원과장 허교  예, 사유지는 대부분 매입을 했고요. 농어촌공사 땅이 지금,
○위원장 김선임  지금 농어촌공사랑 계속 얘기 중인데 얘기는 긍정적으로 되고 있는 건가요?
○공원과장 허교  농어촌공사에서는 지금 조금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농업 기반시설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기 때문에 수면부를 포함해서 전부 다 사야 된다, 그래서 다만 사는 방법에 있어서는 10년 이내에 분할상환을 하는 방법이 있고, 현재 감정가격으로요. 다만 이자는 한 1% 정도 코픽스(COFIX) 이자로 해서 미지급된 부분에 대해서는 한,
○위원장 김선임  왜냐하면 이 사업을,
○공원과장 허교  예, 1.02% 해 가지고 좀 이자를 내면서 10년 동안, 조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0년 동안 분할상환하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장기적으로 20년까지 간다 그러면 10년 이내는 임대를 하고 또 10년에서 20년까지는 그때 감정평가를 다시 해서 매입하는 방안, 이런 방안을 농어촌공사에서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김선임  예, 여러 가지 해 보시고 빠른 결정을 해 주셔야 되고.
○공원과장 허교  예.
○위원장 김선임  또 우려되는 거는 250억일 때 그때 매입을 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그 시기를 놓쳐서 지금 몇 배의 땅값을 요구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이렇게 서로 협의하다가 시간 가면 나중에 더 오를 수도 있는 그런 위험성도 있으니까, 사업을 빠른 시일에 진행을 해야 되니까 협의 자주 해서 좋은 방법을 찾아서 주민들께도 알려 드려야 되거든요.
○공원과장 허교  예, 그래서,
○위원장 김선임  이게 3년 전부터, 주민들 지금 화가 많이 나 계셔서 어떤 조치가 빨리 시행이 돼야 되니까 검토해서 결과를 좀 알려 주십시오.
○공원과장 허교  예. 그래서 저희들도 보상비가 너무 많아도 많은 금액이다 보니까,
○위원장 김선임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과장님.
○공원과장 허교  많이 고민하는 과정에서 좀 늦어졌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반복 질문은 안 받겠습니다.
  예, 고병용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고병용위원  두 가지를 좀 얘기하겠습니다.
  하나는 상대원동 그전 녹지축이 지금 공원으로 변한 지가 2년 가까이 됐죠?
○공원과장 허교  예.
고병용위원  그런데 거기서는, 우리 공원과에서 그거 방치를 하고 있습니다, 숫제. 공원으로 조성이, 여기의 용도가 변경이 되었는데.
○공원과장 허교  지금은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아직 안 끝났고요. 지금은 공원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 공원과에서 관리를 못 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병용위원  저기는 방치했지 않습니까.
○공원과장 허교  그 부분은 공원 결정이 되고 내년도에 공원조성계획하고 시설계획 용역비를 지금 5억 정도 이렇게 세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고병용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그것이 녹지에서 공원으로 지정은 됐지 않습니까. 행정 이행 절차에 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 얘기는 그러한 과정에서라도 뭔가 좀 공원과에서 신경을 써야 되는데 거기에 제가, 최근에 좀 수리가 됐습니다마는 거기에 있는 운동기구들 이런 거 70% 이상 고장이에요. 그래서 하도 답답해서 중원구청에다 얘기해 가지고 우선은 처리를 했는데 그런 거 좀 신경 써 주셔야지 그렇게 지금, 그래도 한 2년 가까이 됐지 않습니까, 용도변경이 된 지가.
○공원과장 허교  아니, 변경이 아직,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공원이 아닙니다, 지금은.
고병용위원  그게 행정 이행 절차에 가 있는 것 아닙니까.
○공원과장 허교  예, 가 있어 가지고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좀 더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병용위원  그거에 대해서 몇 년 사업계획으로라도 좀 더 안락하고 시민들이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주세요.
○공원과장 허교  예, 알겠습니다.
고병용위원  그게 지금 현재, 특히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건 매우 공무원분들한테 좀 미안하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한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마는 본시가지에 대해서는 그런 계획들을 잘 안 세우세요. 좀 더 적극적으로 해 달라는 것을 제가 여기서 주문을 드리고요.
○공원과장 허교  예.
박광순위원  제가 반복되는 질문은 우리 위원장님도 하시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존경하는 박광순 위원님께서 말씀한 거 말고 다른 것만 약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대왕저수지 관련해서 말입니다. 2017년 250억에 매입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앞전 265 회기인가요? 하여튼 그 무렵 그때에 800억인가 얼마에 이게 올라왔어요.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1000억이라 그랬어요. 제가 다른 자료를 받아 보니까 1300억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또 1512억입니다.
  자, 그러면 그 감정을 3월 달에 했는데 265회 회기인가 이때 그 서류가 올라왔을 때는 허위로 올린 겁니까?
○공원과장 허교  그거는 우리가,
고병용위원  과장님, 3월 달에 감정을 하셨는데 265 회기는 아마 8월 달인가 될 겁니다. 그럼 5개월이나 그 사이가 있었는데 그것을 허위로 올렸다는 거예요?
○공원과장 허교  그거 허위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이게,
고병용위원  과장님, 제가 이거 가지고 계속 다투거나 그럴 생각은 없고요.
○공원과장 허교  알겠습니다.
고병용위원  이 자세한 계획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대형저수지 수변공원 조성사업 세부 계획을 저한테 한번 이번에 행감 전에 이거 의회 끝나고 제출 좀 해 주세요.
○공원과장 허교  예, 알겠습니다.
고병용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또 다른 위원님?
  예, 선창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선창선위원  안녕하세요? 선창선 위원입니다.
  공약사업에서 제1공단·희망대 연계 문화휴식공간 조성과 희망대근린 랜드마크 조성사업이 애매모호해요. 지금 정확하게 제가 알기로는 1공단 전체 그 공원에 대한 부분들이 같은 내용인데 보면 민간사업 해 가지고 성남의뜰에서 사업시행자가 있고 또 시에서, 이거 랜드마크 조성은 시에서 하나 보죠? 따로따로 구별이 됐나 보죠?
○공원과장 허교  예, 그러니까 1공단 그거는 지금 성남의뜰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 구간을 얘기하는 거고요. 희망대 랜드마크 조성은 지금 기존에 희망대공원 있지 않습니까?
선창선위원  예.
○공원과장 허교  그 부분을,
선창선위원  그러면 그 가운데 도로 이후를 얘기하는 겁니까?
○공원과장 허교  예,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랜드마크 조성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선창선위원  그러면 다목적문화복합센터는, 희망대근린공원 내의 다목적문화복합센터는 새로 짓는다는 얘기입니까, 그 안에?
○공원과장 허교  랜드마크 말씀하시나요?
선창선위원  예.
○공원과장 허교  희망대공원 랜드마크 조성은 그 위에 테니스장, 게이트볼장 그런 부분이 지금 산재해 있습니다. 그래서,
선창선위원  그거를 없애고,
○공원과장 허교  예, 그거를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과 같이 해 가지고 다목적복합센터로 같이 지으려고 합니다.
선창선위원  그러면요, 1공단·희망대공원 연계 문화휴식공간하고 랜드마크 조성사업 관련돼 가지고 구체적으로 성남의뜰에서 하는 부분들하고 시에서 하는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나눠 가지고 공원의 전개도를 좀 주시든가 해 주세요.
○공원과장 허교  예.
선창선위원  제가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중복이 아닌가 하는, 딱 봤을 때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왜 따로따로 하는지 그 사업에 대한 부분들의 명확한 그 선을 해 가지고 전도를 주시든지 해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원과장 허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안광환 위원님 말씀하세요.
안광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공원과장 허교  고맙습니다.
안광환위원  소장님, 사실은 이런 공원과 같은 경우는 연계사업이 꽤 많잖아요. 그러면 과장님 같은 경우는 자주 바뀌면 안 되는데 6개월 만에도 바뀌고 1년 만에 바뀌고 이러다 보니까 후속 과장님들이 답변하기가 좀 힘들어요. 나중에, 소장님도 정년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과장님들 이런 공원과 같은 경우는 일몰제도 있기 때문에,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과 과장님들이 좀 오래 이 과를 맡아서 전문적으로 이렇게 해야지 위원님들 답변할 때나, 지금 모든 답변이, 뭐 우리 과장님이 잘못한다는 게 아니고 그전 답변하고 약간씩 틀려요.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더 또 얘기하고 그래서 우리 소장님도 퇴직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건의드려서 이 공원과 같은 경우는 좀 오래 있을 수 있도록 건의 부탁드리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오재곤  예, 알겠습니다.
안광환위원  과장님, 양지공원 다목적 구장 노후 시설 정비했죠?
○공원과장 허교  예.
안광환위원  이게 지금 남한산성순환로 공사하고 해서,
○공원과장 허교  예, 그 위쪽입니다.
안광환위원  그게 복개까지 이루어져야지만 공원이 쭉 이루어지는 공사죠?
○공원과장 허교  예, 그 위의 기존 양지공원에 노후 트랙 전반적으로 보수,
안광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전반적으로 양지공원이 지금 남한산성순환도로 공사가 끝나서 그걸 복개해서 거기서부터 연계해 갖고 이렇게 들어오는 과정이 아닌가요?
○공원과장 허교  예,
○푸른도시사업소장 오재곤  그건 남한산성유원지 재정비사업을 말씀하신 것 같고요. 이 부분은 현재 운동장으로 있는 부분 있잖아요? 양지,
안광환위원  아니, 제가 어디인지는 아는데 테니스장 뒤에도 지금 남한산성순환로가 계속하면서 거기 복개하는 거 아니에요, 거기까지?
○공원과장 허교  거기에 터널식으로 공사하고 있는데 그 부분까지 이제 양지공원으로 확대해 가지고 공원으로 결정할 겁니다. 그래서 같이 이어지도록 지금,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연계해서, 그러니까 연계해야 되잖아요.
○공원과장 허교  예, 전에는 그,
안광환위원  지금 공사가 지연이 돼 갖고 그런 거죠?
○공원과장 허교  예, 같이 그 순환도로 위에 복개를 해서 그 위에도 이제 공원 조성할 겁니다.
안광환위원  예, 복개를 해 갖고 공원이 들어서는 걸로 지금 계획이 돼 있는 거잖아요?
○공원과장 허교  예.
안광환위원  그런데 지금 도로공사가 늦어지니까 자꾸 이게 복개도 늦어지고 같이 연계해서 못 하다 보니까 다목적 구장이 너무 노후되니까 이것만 시설을 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이 다목적 트랙 안에 잔디 구장이 있습니다. 그게 활용 가치가, 지금 어떻게 활용을 해요?
○공원과장 허교  잔디가 생육이 약간 좀 그,
안광환위원  그렇죠, 관리하기도 힘들고 제가 보기에는 그쪽으로 이제 복개해서 공원하고 해 갖고 지금 양지테니스장서부터 쭉 이루어진다고 그러면 그래도 그쪽 지역에서는 꽤 큰 공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공원과장 허교  예.
안광환위원  그러면 거기를 잔디 구장으로 안 하고 축구장같이 이렇게 좀, 그거 뭐라고 그러나요?
○공원과장 허교  천연 잔디 말씀하시나요?
안광환위원  천연, 인조 잔디.
○공원과장 허교  인조 잔디나 천연 잔디.
안광환위원  예, 인조 잔디로 해야지 시도 그렇고 관리하기가 좋고 또 와서 운동하는 분들도 낫지 않을까 하는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천연 잔디를 잘 관리하시면 그것보다 좋을 수가 없는데 관리가 안 되더라고요. 잡초 투성이고 그것도 관리하는 데 또 천연 잔디, 아니, 잔디로 그걸 관리하는데 비용이 또 많이 들지 않습니까.
○공원과장 허교  그거는 앞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잔디를 지금 현재는,
안광환위원  잔디로 돼 있잖아요.
○공원과장 허교  물이 잘 배수가 돼야지 잔디 생육이 양호한데 아무래도 배수가 덜 되고 그러기 때문에 좀 그런데요. 앞으로 천연 잔디로, 아니,
안광환위원  인조 잔디로.
○공원과장 허교  인조 잔디로 바꾸든가,
안광환위원  예, 그래야지,
○공원과장 허교  아니면 배수시설을 다시 해서 잔디를 다시 활착할 수 있게 조성을 하든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어린이들도 와서 또 누구도 와서 운동하는데 난 데 거기가 막 파이고 또 제초 작업을 안 해 갖고 이게 잔디인지 풀인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거를 복개하면서 같이 계획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원과장 허교  예.
안광환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선창선 위원님이 얘기했는데 1공단은 그냥 성남의뜰에서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희망대 랜드마크는 성남시가 조성하는 겁니다. 이거 간단한 겁니다, 그냥.
  그래서 과장님, 성남의뜰에서 1공단 공원화하는 부분 그 주변에 지금 민원 들어온 거 있죠?
○공원과장 허교  인도가 경사가 심하다는 얘기인가요?
안광환위원  예. 아니아니, 그것도 있고 또 뭐 있을까요? 전봇대,
○공원과장 허교  공연장 소음 말씀하시나요?
안광환위원  그거는 이제 끝났고. 전봇대 혹시 민원 안 들어와 있어요?
○공원과장 허교  그거는,
안광환위원  지중화 작업.
○공원과장 허교  예, 도로 확장공사할 때 그 부분은 아마 관련 부서와 협의를 했었는데 잘 안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관을 매설해서 향후에 지중화할 수 있도록, 지금 저기 희망로 재개발사업 확장도 하고 있고 또 그 중간에 희망대공원 부지도 거기도 도로 같이 확장해서 연결시켜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 같이, 지금 현재 상태는 전주가 이설된 상태에서 그 반만 묻어 놓고 향후에 일괄적으로 지중화할 수 있는 방안을 좀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광환위원  그게 도로과에서 하는 건가요?
○공원과장 허교  그건 도로과에서 비관리청 도로공사 시행허가 받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지금 도로과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공원과장 허교  예.
안광환위원  이거 성남의뜰에다가 전가하면 안 됩니까? 왜냐하면 공원을 조성하면서 걔네들이 지금 희망대공원하고 1공단하고 사잇길 있죠, 거기도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공원과장 허교  그거는 한전에서도 사업추진계획이라든가 일정이 있거든요. 우리가 뭐 내일 하고 싶다고 그래서, 내년에 1월 1일부터 공사를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한전에서도 내부 사업계획을 일정별로 짜 가지고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1공단 그 기간은 내년 3월까지거든요. 그래서 시기적으로 그거는 가능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향후에 도로 이중굴착이라든가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관은 매설해 놓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안광환위원  관은?
○공원과장 허교  예.
안광환위원  지금은 위로 그냥 그대로 나와 있어요.
○공원과장 허교  예.
안광환위원  그런데 저쪽 아직 안 돼 있는 한신아파트하고 세이브존 그쪽은 공사가 안 돼 있으니까 기존의 지금 전봇대가 그대로 유지가 돼 있고 그다음에,
○공원과장 허교  거기 그거와는 지중화사업은, 성남시에서 연차별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지중화사업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 부분을 성남의뜰에 부담시킬 수는 없거든요.
안광환위원  공사를 거기서 주최를 하면서 옮기는데 전봇대를 옮겨 주는 그 허가라든가 이게 한전에서 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무리한 부탁일 수도 있지만 공원으로 인해서 전봇대 이적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다 얘네들이 지금 막고 있으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거기는 공원을 조성하면서 이루어질 수 있는 시설물이기 때문에 난 가능성이 있다고 보니까,  
○공원과장 허교  그런데 한신아파트라든가 그 위에 길, 이 길은 성남의뜰 사업 구간이 아니고 도로 부서나 아니면 균형발전과에서 한전 지중화사업 연차별 사업계획에 의해서 추진할 사항이지, 성남의뜰에서 그거를 부담시킬 수는 없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한전하고도 한전의 사업 연차별 계획하고 같이 맞춰져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거는 한전 지중화 관련 부서, 균형발전과에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지금 답변 주시는 거는 이쪽 저기 세무서 앞에 확장하는 데 거기는 지중화가 가능한데,
○공원과장 허교  예.
안광환위원  지금 한신아파트 맞은편하고 이쪽 위에는 나중에 장기적으로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잖아요?
○공원과장 허교  예, 그거는 저희 균형발전과에서 지중화 관련 소관 부서가 있거든요. 연차별 사업계획에 의해서 도로 구간별로 어떻게 지중화할 거냐, 연차별로 계획 수립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서에서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광환위원  아니, 그런데 2700억 들여서 공원을 만들고 또 희망대 랜드마크를 하는데 그 위에 그냥 전봇대들이 그대로 서 있으니까 이게 엄청 미관상 안 좋더라고요.
  사실은 저도 제 지역구인데 미처 그거를 생각을 못 해서 성남의뜰에서 사업할 때 그 부분을 같이 상의를 좀 하고 협의를 구했어야 되는 건데 지금 보니까 아휴, 이게 흉물이 됐더라고요.
  그다음에 한신 쪽도 지금 거기가 전봇대가 이적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그쪽으로 아직 통로가 안 나서 그러는데 통로가 나게 되면 거기도 셋백도 조금 이루어져야 되고 또 저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전봇대들이 주차장 입구 들어가는 데에다가 서 있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난 지금쯤 해야지 예산이 좀, 그런 부분을 좀 협의함으로써 우리 예산이 덜 들어가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공원과장 허교  어쨌든 관리하는 부서하고요, 성남의뜰하고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한번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광환위원  예, 그러니까 소장님도 지금, 퇴직 전까지 좀 소장님도 이거 적극적으로, 지금 얘네들이 공사하면서 이거를 전봇대를 옮기고 이런 작업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지중화가 안 되더라도 그 부분에 있어서 지중화할 수 있게끔 얘네 보고 좀 선로 관이라도 묻어 달라고 그러면 암만해도 우리가 예산이 덜 들게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오재곤  예, 그 지중화 부분에서는 과거에도, 지난 회기에서 의회에서도 그런 건의가 있었는데요. 그 부분은 조금 전에 우리 과장이 답변했듯이 그 부분이 도로 부분에서 사업 구간이 바뀌다 보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로서 협의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도로 부서에서 그 부분을 지중화를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광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김명수 위원님이 아까 먼저 들었습니다.
김명수위원  과장님, 우리 2035 성남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 진행 중이잖아요?
○공원과장 허교  예.
김명수위원  이제 관련해서 착수보고회도 있고 중간에 의원들이나 담당이 참여해서 의견을 드리기도 하는데 이게 지금 상위법에 의해서 하는 법적 계획이죠?
○공원과장 허교  예.
김명수위원  그러면 2025가 있었고 2035를 지금 하는 건가요?
○공원과장 허교  2020이 있었는데,
김명수위원  2020.
○공원과장 허교  그 상위 계획에서, 성남시 상위법이 있고 또 성남시에는 성남시 도시기본계획이 있고 거기서 2035로 계획이 돼 있으니까 같이,
김명수위원  그러니까 10년 단위로 하는 계획이고요.
○공원과장 허교  예,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2035로 이제 계획이 들어가는 겁니다.
김명수위원  예, 뭐 다 좋고요.
  그런데 우리가 항상 늘 얘기하지만 우리 용역 관련해서 용역사들이 하는 부분에 대한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알고 계시죠?
○공원과장 허교  예.
김명수위원  이 지금 용역이 분명히 전국의 여러 군데에 용역을 했을 거고 항상 용역 보고자료가 한 1000페이지면 700, 800페이지는 카피앤드페이스트(copy and paste)이고 실질적인 거 우리 성남시의 현황을 쭉 조사해 놓고 결론은 또 똑같이 내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반복되지 않도록 지도관리를 좀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공원과장 허교  예, 알겠습니다.
김명수위원  지금 이거 보면 9억이잖아요, 용역비가? 9억이면 작은 용역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지금 인원들도 많이 들어갔다고 돼 있을 겁니다. 잘 알지만 실제 30명 들어간다고 해도 10명도 안 합니다. 실제 한 대여섯 명이 용역 하거든요. 알면서도 속고 모르고도 속는 부분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업지시서 다시 한번 체크하시고요. 이런 식으로 돈 받아먹기식의 용역이 아닌 걸로 좀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게 용역비가 아까운 게 아니라 용역이 한번 잘못 계획이 수립되면 10년 우리의 이 공원녹지 관련된 부분이 결정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계속 논란이 있었던 공원녹지, 공원일몰제 부분도 여기에서 또 다루게 되나요?
○공원과장 허교  공원일몰제는 그것도 검토는 하겠지만요, 일단은 어느 정도 그거는 내부적으로 정리될 것 같고요. 장기적으로,
김명수위원  예,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좀 어느 정도 다뤄지면 또 검토를 할 거기 때문에,
○공원과장 허교  예, 연차별 투자계획 차원에서 앞으로 공원일몰제가 나오는 것도 연차별 투자사업비에 포함해서 이제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이미 한번 공원일몰제로 좀 홍역을 앓고 있잖아요?
○공원과장 허교  예.
김명수위원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철저하게 해서, 또 우리 공무원들은 부담이 되니까 ‘용역에서 그렇게 나왔으니까 합니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더 관련 사항을 체크하셔 가지고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공원과장 허교  예.
김명수위원  이 공원녹지기본계획에는 포함이 되는 거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제 공원 관련된 조성이나 앞으로 미래 계획을 할 때 이걸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되는 부분이 최대한 인공 구조물이나 어떤 설치물을 배제하는 쪽으로 우리는 갔으면 좋겠어요. 이게 구조물이나, 어떤 인기에 따라서 시설들을 설치하게 되면 6개월이나 1년 동안은 좀 반응이 있다가 결국은 흉물이 되는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그리고 앞으로는 이제 친환경 또 자연보전 쪽으로 가기 때문에 항상 그걸 염두에 두고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용역이나 공원이나 어떤 시설물들을 하다 보면 자꾸 뭐 차별화, 보여 줘야 된다, 우리는 좀 특색 있게 해야 된다라는 취지로 새로운 걸 집어넣으려고 노력하는데 친환경적이고 자연 그대로가 가장 좋은 겁니다. 그래서 자연을 복원할 수 있고 친환경적인 부분에, 눈에는 잘 안 띄겠지만 실질적으로는 미래의 후손들에게 물려줄 중요한 자산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언급해 드리고요.
  우리가 중앙공원 시설 개선해서 이제 완공이 됐어요. 그래서 본 위원 지역구라서 항상 가 보는데 다 잘 됐어요. 잘 됐고, 본 위원도 용역할 때 의견을 많이 줬었고요.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은 기존에 잔디 구간들이 좀 많았는데 결국은 공사비를 태우고 눈에 보이는 작업을 하다 보니까 이 녹지 부분들이 콘크리트나 벽돌로 많이 바뀌었어요. 이게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최대한 그런 걸 배제해 달라고 했는데 결국은 공사비나 예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만질 수밖에 없었던 일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마인드를 바꿔서 꼭 보도블록이나 콘크리트나 구조물 해서 예산을 때우는 게 아니라 자연을 복원하는 것도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런 차원에서 좀 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아쉽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다음에 어떤 이런 계획들이 있을 때 꼭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어요.
○공원과장 허교  예, 이용적 측면하고 또 자연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자연 친화적인 공원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가장 드리고 싶었던 말씀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과장 허교  예.
○위원장 김선임  또, 예, 김영발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영발위원  겹치는 부분은 최대한 짧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감사 때 자료를 토대로 해서 이야기하도록 할게요.
  방금 우리 김명수 위원께서 이야기했던 부분, 2035 성남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 과업지시서 상단에 가장 먼저 나와 있는 게 관련 법령 및 상위 계획 검토에 대한 부분들이거든요.
  지금 이매에 대한 이야기 또한 이 건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거죠.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기본에 대한 거, 관련 법령에 대한 거 그리고 2020 성남시 공원녹지기본계획에 반해서 토지 보상과 공원 조성에 대한 부분들이 이야기 나오는 거거든요.
  맞지 않아요, 과장님?
○공원과장 허교  예, 말씀하시죠. 예.
김영발위원  말을 하라는 거예요, 맞다라는 거예요?
○공원과장 허교  일단은 저기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토지 보상비가 많이 집행된 부분이 그 부분이 저로서도 좀 그런 부분이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또 이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런,
김영발위원  아니, 토지 보상에 대한 부분들은 별개로 하더라도, 물론 떼려야 뗄 수 없는 사항이긴 합니다만.
  제가 이야기했던 거는 뭐예요? 법령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상위 계획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한 게 맞지 않나요?
  이렇게 상위 계획을 수립해 놨다손 하더라도 절차상의 문제뿐만 아니라 아까 박광순 위원께서도 이야기를 하셨던 것처럼 여러 사항들을 대비를 하더라도 결국 진행할 수 없는 사안들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결정이 됐어요. 그리고 보상까지 완료가 됐어요.
○공원과장 허교  예.
김영발위원  왜 법과 제도가 필요합니까?
  간단히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이 부분은.
  지금 과업지시 내역 일체를 좀 주시고요.
○공원과장 허교  예.
김영발위원  용역에 대한 자료들 있죠? 용역사.
○공원과장 허교  예.
김영발위원  거기 법인이면 법인등기부등록, 사업자면 사업자등록증을 첨부를 좀 해 주셔요. 자료 요구합니다.
  자료 요구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두 가지 더 자료 요구를 할게요, 자료 요구부터.
  희망대근린공원에 관련된 랜드마크 조성 타당성 및 개발구상용역 준공한 게 있어요, 20년도 10월 달에. 그 자료도 좀 주세요.
○공원과장 허교  예.
김영발위원  그다음에 밀리언근린공원 조성사업 관련 건으로 해서의 용역비가 7억 2800짜리가 있어요. 이것도 자료 주세요.
  그래서 자료 요구 건은 총 세 가지 구두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외적으로 두 가지 정도만 이야기를 할게요. 가벼운 것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취락지구 내에 어린이공원 조성사업, 지금 현재 취락지구가 구별로 아니면 성남시에 몇 개가 있습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오재곤  35페이지.
○공원과장 허교  35개인가,
○푸른도시사업소장 오재곤  아니, 35페이지요.
○공원과장 허교  삼십, 아니,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게 4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4개소를.
김영발위원  지금 현재,
○공원과장 허교  그래서 1개소는 완료를 했고요. 지금 1개소는 착공 중에 있고,
김영발위원  자료상에, 유인물 기준으로만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이야기하는 논조는 뭐냐면 취락지구에 대한 완료 부분도 있지만 향후 계획에 대해서 객관화시키고 계획을 좀 수립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물론 예산이 수반이 돼야 되겠지만.
  계획 있으세요? 취락지구에,
○공원과장 허교  취락지구에 지금 다 조성을 완료했고요.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게 4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4개소 중에서,
김영발위원  취락지구 내에 어린이공원 조성사업이 다 끝났다고요?
○공원과장 허교  취락지구, 예. 지금 1개소, 3개소 남아 있는 겁니다.
김영발위원  저기, 확인하셔,
○공원과장 허교  이거 하면 취락지구 어린이공원은 다 끝나는 겁니다.
○위원장 김선임  과장님.
김영발위원  저기, 확인하셔 가지고, 위원장님 죄송해요. 확인하셔 가지고 별도 보고를 해 보세요.
○공원과장 허교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러고 나서 행감 때 다루도록 할게요.
○공원과장 허교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다음에 지금 성남1공단 관련 건이에요. 조금 한 1분 정도 더 추가로 해 가지고 이야기를 할게요.
  제1공단의 전체 부지 면적이 얼마인지 아세요? 공원의 면적이 아닙니다. 사업.
○공원과장 허교  40만…… 아, 4만,
김영발위원  예, 맞습니다.
○공원과장 허교  4만 6000.
김영발위원  공원에 대한 거는 4만 6000 정도, 4만 7000 정도 평방미터예요. 도로까지 포함하게 되면 어제도 다른 부서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1만 7000평 정도가 됩니다.
○공원과장 허교  예.
김영발위원  이 예산은 2762억으로 누가 예산에 대한 추계를 한 거 아세요? 누가 했습니까?
○공원과장 허교  그거는 결합개발할 당시에 그때 도시개발공사에서 추진한 사항이기 때문에요. 저희들은 다만 사업비가 2762억이다, 이것만 알고 있고 그래서 공원 조성하는 그런 부분이라서 그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알 수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요.
김영발위원  어제 늦게 끝났던 도시건설 상임위 혹시 방청하셨어요?
○공원과장 허교  저는 못 했습니다.
김영발위원  저는 일부러 방청을 했어요. 늦게까지 상임위 위원님들이 고생을 했고 참여한 도시개발공사도 고생을 했습니다만 이거는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확정한 금액이기는 하나 여야 의원들이 이야기한 논조는 뭐냐면 ‘과대한 사업비가 책정됐다’였어요.
  물론 한 달 후에 속기록이 나오겠지만, 그전에도 나올 수 있습니다만 아까 안광환 위원께서 이야기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적극 동의를 합니다. 물론 사업구역 내에 대한 부분들은 이야기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 테두리에 있었던 부분들은 당연히 가능하지 않겠는가 싶고, 확장성에 대한 부분들을 감안했었을 때 그것 또한 들어가더라도 무리가 없다라고 봐요. 물론 어떻게 구역 안에 할 건지 그리고 소요 예산에 대한 부분들을 계획했는지가 가장 관건인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수사의 연결고리상에 있기 때문에 수사가 될지 조사가 더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밝혀지겠죠.
  이해를 돕기 위해서 터널에 대한 부분들 말씀을 드릴게요. 대장지구의 터널에 대한 부분, 언론을 통해서 보셨죠?
○공원과장 허교  예.
○위원장 김선임  위원님, 저희 상임위에 관련된 말씀만 질의하십시오.
김영발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지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길게 이야기했어요, 지금 터널에 대해서? 이제 꺼내는 거 아니에요.
○위원장 김선임  질문을 하세요, 설명을 하지 마시고.
김영발위원  질문만 할까요?
○위원장 김선임  질문하셔야 담당 부서에서 답을 할 거 아닙니까.
김영발위원  제가 이야기했던 거 들으셨어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터널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 내가 이야기했죠?
○위원장 김선임  다른 상임위 건은 비추지 말고 저희 상임위 건에 대해서 설명만 하세요.
김영발위원  …….
○위원장 김선임  질문하세요.
김영발위원  지금 뭐 하자라는 거예요? 지금 질문도 못 하고. 질문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 궁금한 거를 얻기 위해서, 듣기 위해서 부연 설명을 좀 일부 하고 있는데 그거를 가지고 다른 상임위에서 이야기,
○위원장 김선임  수사 관련되고 다른 상임위에 관련된 걸 담당 부서의 과장이 대답할 수 없는, 범위가 아닙니다. 그 범위 내에서 질문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김영발위원  내가 상임위에 대한, 다른 상임위에 대한 대답을 듣고자 해서 과장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이런 사항들이 있는데 이거에 대한 사업비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지금?
○위원장 김선임  뭐 하자는 것입니까, 지금?
김영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선임  …….
김영발위원  그래서 2762억에 대한 1공단·희망대공원에 대한 이런 부분들의 예산에 대해서 자료 좀 주세요. 디테일한 자료를 주세요.
  물론 도시개발공사를 통해서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지요. 성남의뜰을 통해서 받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겠죠. 맞습니까?
○공원과장 허교  예, 그 부분은 맞습니다. 저희들이 설계 내역이라든가 이런 걸 할 수가 없거든요, 알 수도 없고, 집행 내역이라든가 이런 거는. 단지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한 거에 대해서 그대로 공사를 이루어지면 그게 되는 사항이라서,
김영발위원  준공만 떨구면 된다? 준공만 떨구면 된다라는 거예요?
○공원과장 허교  그래서 2762억 원에 대해서 집행 내역을 저희들이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거는 지금 아시다시피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 수사 부분에서 그런 것들이 이제 밝혀져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영발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뭐냐면 지금 현재 2700억 원에 대한 부분들이 어떤어떤 부분들로 세분화되어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이게 맞다, 과비용 책정이다 등등에 대한 이야기를 논하고자 하는 거 아니에요.
○공원과장 허교  하여튼 도시개발공사하고,
김영발위원  토지 보상에 얼마, 얼마, 얼마에 대한 부분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공원과장 허교  예, 그 부분은 우리가 저기 요구해 가지고,
김영발위원  그리고 토지 보상에 대한 부분들을 떠나서 공원을 어떤 식으로 했었을 때 어떤어떤 부분들에 있어서 금액이 돼서 총액이 2700억이 된다라는 것들에 대한 것들은 우리 공원과에서 당연히 관련된 본청뿐만 아니라 도시개발공사와 성남의뜰을 포함해 가지고 받아 놨어야 되고 점검을 할 필요는 있다라는 거예요.
○공원과장 허교  예, 일단 저희들이,
김영발위원  제가 틀린 이야기 했습니까?
○공원과장 허교  아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할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파악해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리고 수사 사항이기 때문에 이쪽 관할은 아니지만 연계되어 부분이어서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대장동의 떨거지들이 이 토지를 매입해 가지고 토지 보상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저는 들었는데.
○공원과장 허교  …….
김영발위원  대답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그 토지조서 아까 제가 이야기를 자료 요구 건에서 했나요, 안 했나요? 안 했죠. 이 토지조서 좀 주세요.
○공원과장 허교  1공단 토지조서 말씀하시나요?
김영발위원  예. 그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 완료가 2018년도에 됐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자료 요구를 하게 되면 두 가지 이유를 들어요. 익히 회자되고 있는 비밀 유지, 민간사업에 대한 부분들, 개인정보에 대한 부분들이에요. 그런데 이것들은 우리 시비가 들어가는 것들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결국적으로는. 그렇죠? 그러면 개인에 대한 정보 이용 부분들에서 약간 꺼려지는 부분들은 땡땡 하셔도 됩니다.
  조서, 토지 보상 조서 좀 전달을 해 주시고요.
○공원과장 허교  그런데 저희들이 자료가 없습니다, 솔직히. 아무것도, 그거 토지…….
  하여튼 그거는 별도로 저희가 더 파악할 수 있는 부분 해서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우리 은수미 시장님의 공약사업 이전에 전임 시장이었던 이재명 시장의 공약사업이었던 성남1공단에 대해서 우리 공원과에서 공원 한다라는 그 자체에 대한 기본적인 것부터 전혀 모르고 있으면 되겠어요?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연계되어 있는 사업이긴 하지만 그리고 연계해서 쪼개지기는 했으나 똑같은, 용어 자체에 변화만 있었을 뿐이지 똑같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관심을 좀 가지실 필요가 있어요. 좀 가지실 게 아니라 중점적으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그다음에 수변공원에 대해서 몇 가지 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만 이 정도로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김정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정희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페이지 26쪽에요. 지금 공원일몰제 대상 공원 12개소가 2019년부터 22년까지 4258억 이걸로 진행이 되는데 이 12개소 말고 또 더 있는 건가요?
○공원과장 허교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을 해서 20년이 경과되면 일몰제 대상이 되거든요.
김정희위원  그런 내용은 아는데 12개소 이후에 또 계속,
○공원과장 허교  그런데 이후에도 시간이 되면 그런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렇죠. 그런 거하고.
  그다음에 여기 지금 자료의 상단에 보시면 장기 미집행 대상 공원이 61개가 이제 도래하면 계속 진행이 될 공원들인가요? 공원 현황에 보면 61개,
○공원과장 허교  예, 미집행한 것 중에서 20년이 아직 안 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금 일부, 그거 많지는 않은데요. 일부 이제 그중에서,
김정희위원  61개 중에서 일부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공원과장 허교  아니요, 그러니까 대부분 시유지인데 이제 앞으로 일몰제 대상 되는 사유지가 일부 있으니까 그 부분들은 차후에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매입할 대상이 됩니다.
김정희위원  저는 개수가 궁금해서 여쭤봤던 거거든요.
○공원과장 허교  예, 알겠습니다. 다시 파악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여기 제목에 보면 ‘공원일몰제 대비 미집행 공원부지 매입’인데 사실 이 지금 12개소에 관련된 거는 이미 다 매입이 끝난 거죠? 보상만 아직 덜 된 거지.
○공원과장 허교  12개 중에서 5개소는 해제를 했습니다. 사실 공원으로 도시관리계획으로 지정할 필요가 없고 이제 개발될 소지가 없다고 해서 폐지가 됐고요. 7개 공원에 대해서 지금 보상을 하고 있는데요. 2개소는 완료를 했고 그리고 4개소는 지금 수용 재가까지 다 올렸습니다. 그리고 서현근린공원 1개소만 내년에 감정평가해서 매입할 계획입니다.
김정희위원  그렇죠.
  이 예산이 지금 4258억에서, 이게 순수하게 토지 보상비만인가요?
○공원과장 허교  예, 토지 보상비입니다.
김정희위원  조성비는 아직,  
○공원과장 허교  조성사업은 아니고요.
김정희위원  지금 전혀, 그거는 지금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세요?
○공원과장 허교  그거는 아직 정확하게,
김정희위원  아직 정확히 나와 있는 데이터는 없나요?
○공원과장 허교  예, 그거는 이제 세부적으로 좀 검토를 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조성을 어떤 방향으로 할 거냐에 따라서 조성 비용이 책정이 되기 때문에.
김정희위원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유중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유중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공원과장 허교  예, 감사합니다.
유중진위원  이 공원 분야가 주민들의 주거생활에 굉장히 밀접하다 보니까 민원이 많은,
○공원과장 허교  예, 굉장히 많습니다.
유중진위원  부서 중의 하나인가 저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수고 많으시고요.
  제가 지금 위례신도시 인수인계 관련을 하다 보니까, 마무리가 안 되다 보니까, 우리 푸른도시사업소 다른 과도 공통된 사항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릴게요.
○공원과장 허교  예.
유중진위원  그중에 공원과 같은 경우는 그래도 연초에 빨리 인수인계를 마무리하셨어요, 가장 빠르게. 그래서 현재 인수된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관리팀인가요? 공원운영팀.
○공원과장 허교  예, 운영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중진위원  여기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관리를 해 주셔 가지고 주민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좋으셔요. 그래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인수 당시에 조건부로 몇 개 하도록 하는 사업이 있었어요, 혹시 알고 계신가 모르겠는데.
○공원과장 허교  예.
유중진위원  스토리텔링이라든지요.
○공원과장 허교  미조성 공원도 있고요.
유중진위원  그리고 공원 사인물이라든지 이런 거 설치하기로 돼 있는데 혹시 진행 상황은 파악하고 계신가요?
○공원과장 허교  지금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유중진위원  협의 중이신가요?
○공원과장 허교  예.
유중진위원  그래서 스토리텔링 같은 경우는 LH에서 용역을 해서 다시 여하튼 거기에 부합하게끔 공원을 꾸미겠다 해 가지고 용역을 하고 있는데 원래는 9월 말이에요. 그래서 아직도 그게 완성이 안 된 것 같은데 그런 부분 좀 파악을 하셔 가지고, 진행 상황을. 그래서 올해 말까지는 하여튼 인수인계가 완료돼야 되잖아요.
○공원과장 허교  예, 알겠습니다.
유중진위원  그래서 그 부분 진행 상황 파악해 주셔 가지고 알려 주시고 그다음에 부분적으로 좀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철저히 점검을 하셔 가지고 나중에 또 추가로 우리가 인수해서 내년도에 이렇게 또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하게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공원과장 허교  예, 알겠습니다.
유중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더 이상 또 있으십니까?
박광순위원  간단히 잠깐만요.
○위원장 김선임  예, 말씀하세요.
박광순위원  우리 피크닉공원은 어떻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나요?
○공원과장 허교  피크닉공원은 아직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을 못 했거든요. 그래서 공원녹지기본계획에는 담아서 향후에 그 부분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해서 공원 조성하는 걸로 그 정도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장차 피크닉공원을 조성할 계획은 전혀 가시적으로 나타난 건 없어요?
○공원과장 허교  예, 세부적으로 추진 일정은 아직 계획된 건 없습니다.
박광순위원  이거 해야 되지 않습니까? 피크닉공원을 조성하면 성남시민들이 가장 많이 찾는 명소가 될 텐데.
○공원과장 허교  예. 그런데,
박광순위원  이런 것부터 먼저 해야 되지 않아요? 일의 우선순위가.
○공원과장 허교  그런데 지금 그것도 위원님 말씀대로,
박광순위원  허교 과장님,
○공원과장 허교  그 부분이 빨리해야 될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박광순위원  과장님, 이 피크닉공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 앞으로 향후 계획을 저한테 와서 보고를 좀 해 주세요.
○공원과장 허교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제가 볼 때는 가장 먼저 해야 될 사업이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가장 많이, 조성을 하게 되면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 그것부터 먼저 조성을 하고 민원이 있는 거 먼저 처리를 하고 이렇게 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피크닉공원은 지금 현재 부지가 어떻게 돼요? 이게 전부 다 대부분 시유지죠?
○공원과장 허교  예, 시유지만 돼 있고요. 아직 공원 결정이 안 되고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그 공원,
박광순위원  그러면 지금 시유지로만 돼 있는 걸로 공원을 조성할 것인지, 아까 무슨 뭐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이 안 돼 있다고요?
○공원과장 허교  예, 공원으로 결정이, 도시계획시설 그거 공원으로 결정은 안 돼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도시계획시설, 도시계획시설상 공원으로 결정이 안 돼 있다라는 거죠?
○공원과장 허교  공원으로 지정이 안 돼 있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그냥 시유지입니다.
박광순위원  아, 그러니까 왜 그걸 않냐라는 거예요.
○공원과장 허교  그거는 이제,
박광순위원  다른 부서는 전부 다 하는데, 대장동이고 뭐고 전부 다 빨리빨리 하면서 왜 이런 건 않냐라는 것이죠. 성남의 가장 센터에 있으면서.
  피크닉공원을 조성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국토부에서 지금 현재 여수동 공공택지지구를 다 풀어준 거거든요. 탄천에서부터 피크닉공원을 통해 가지고 여수동 뒷산으로 해 가지고 영장산까지 전부 다 연결이 되도록 지금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그래서 이것은 손대지 말라는 거예요, 국토부에서도. 그렇죠?
○공원과장 허교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이걸 갖다가 관련된 부서에서 빨리 도시계획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하도록 해서 예산은 나중에 점차적으로 담는 한이 있더라도 이거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공원과장 허교  그 부분이 시유지를 일부 전에 매입을 하다가요, 신청사 측. 그런데 아직 100% 시유지가 아니고 사유지가 많다 보니까,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그 땅이, 지금 현재 이 피크닉공원 만약에 우리시에서 생각하고 있는 게 있으면 앞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언제쯤 할 거고 그다음에 토지는 갖다 시유지는 몇 퍼센트고 사유지는 몇 퍼센트인지 이런 것, 전반적인 앞으로 피크닉공원 조성 계획을 갖다 저한테 보고를 좀 해 주세요.
○공원과장 허교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율동공원에 번지점프 승강로 외벽 공사는 이게 총예산이 얼마입니까?
○공원과장 허교  올해,
박광순위원  아니, 금년도 거는 여기 나와 있고. 금년도 거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가 지금 현재 5000만 원이고. 현재,
○공원과장 허교  그래서 이거를, 지금 그 공사가 좀 난공사가 돼 가지고 실제 설계를 해 가지고 어느 정도 추정금 구상이 나오면 내년 추경에 세워서 공사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공사비도 안 나왔어요?
○공원과장 허교  이제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 중에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지금 하고 있죠? 발주했어요, 안 했어요?
○공원과장 허교  발주는 했는데요, 아직 설계 용역에 착수는 못 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래서 이거 완공하는 데 예산이 아직 모른다, 얼마나 될는지를?
○공원과장 허교  예, 사업비가 어느 정도 될지 몰라 가지고요. 그래서 내년 추경에, 사업이 확정되면 추경에 세워서.
박광순위원  예,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공원일몰제 대상, 자료에 보게 되면 지금까지 총 4258억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추가로 더 예산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 4258억이면 어떻게, 금년도 말까지 전부 다 매입 가능한 거예요?
○공원과장 허교  4258억이면 충분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충분할 걸로 본다 이거죠, 추가 예산은 없고?
○공원과장 허교  지금, 예.
박광순위원  자, 현재까지 보상을 한 것이 58.4%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공원과장 허교  예.
박광순위원  향후 한 42% 보상을 할 건데, 제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지금까지 공원일몰제 대상 부지 매입한 현황 자료를 이미 행감자료 요청을 했는데 거기에 추가해 가지고 향후 보상 계획까지도 자료를 좀 주세요.
○공원과장 허교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보상 지금까지 한 내역 그 양식 그대로. 그러니까 번지, 소유자, 면적, 언제쯤 보상할 것인가, 보상액은 지금 현재 감정평가해 가지고 얼마인가, 이것을 제가 자료로 받아보고 싶다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공원과장 허교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더 이상 질문이 안 계신 것 같아서 공원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원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 녹지과
(11시 21분)

○위원장 김선임  이어서 녹지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명수 녹지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 생략하시고 예산 증액된 부분만 설명하시고 나머지는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증액 예산 설명하시고 자리에 앉으십시오.
○녹지과장 김명수  안녕하십니까? 녹지과장 김명수입니다.
  우선 녹지과는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에 의해서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김명수 위원 질의하세요.
김명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녹지과장 김명수  안녕하세요?
김명수위원  분당구청에서 열심히 하시더니 본청으로 오셔 가지고 또 뵙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우리 보고자료 45페이지 보시면 도시계획시설(완충녹지) 조성사업이라고 있어요. 지금 다 파악은 안 하셨을 것 같은데 세 군데가 지정이 되어 있는데 제가 지도상으로 체크를 다 해 봤습니다. 이거 내용 파악을 하신 게 있으세요, 아니면 좀 더 파악이 필요하세요?
○녹지과장 김명수  현황은 다 알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예. 이게 지금 그러면 제가 지금 드리기에는 좀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일단 행감자료로 이 토지주 현황, 그러니까 근 20년 동안 매매나 임대 관련된 부분들 내용 있으면 자료를 정리해 주시고요.
  행감 때도 얘기하겠지만 이게 예산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요. 지금 보면 한 280억인가요?
○녹지과장 김명수  예, 283억 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예, 금액이 좀 많이 들어가고. 제가 지도상으로만 봤을 때는 여기가 어떤 다른 건축물을 허가받을 수 있는 지역은 아닌 것 같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좀 심도 있는 체크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녹지과장 김명수  예.
김명수위원  이 정도 금액이면 차라리 다른 데 좋은 데 해도 될 것 같아서.
  아무튼 행감자료 요청을, 그러니까 근 20년 동안 토지주 현황과 매매, 임대 현황하고 이거에 대한, 실질적으로 이거를, 이 결정을 우리 공무원이 하신 거예요, 아니면 어느 용역에 의해서 또 이것도 진행된 건가요?
○녹지과장 김명수  지금 용역을 줘서요, 전체의 4개 노선에 우리가 완충녹지가 있거든요. 그런 지역을 놓고 국토부에서 해제 가이드라인을 설정해 놨거든요. 예를 들어 가지고 산림지역과 연계시켜 가지고 개발이나 이런 부분이 없는 지역이라든가, 방음벽 같은 걸로 해서 대체 시설이 가능한 지역이라든가, 산림지역과 연계시켜 가지고 기능을 유지시켜 줄 수 있다든가 이런 지역에 대해서는 ‘해제를 할 수 있다’라고 해서 그런 지역을 다 해제를 시켰고요.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해서 최소한으로 우리가 필요한 부분을 설정해서 이거를 매입해 주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제가 지금 급하게 확인해 봤는데 완축녹지2 수진동 4678-6 일원은 거기 방음벽하고 붙어 있고 아파트하고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관련해서 지금 다 얘기하지 마시고 그냥 행감자료 때 관련 근거하고 지정된 내용들 좀 보고해 주시면 말씀드릴게요.
○녹지과장 김명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수위원  예, 됐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김영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영발위원  업무청취 자료에 없는 사안인데 하나만 여쭤보도록 할게요.
  지금 성남시 휴양림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녹지과장 김명수  휴양림이라고 지금 말씀하신 거는, 잠깐만요. 자료를 제가 지금 보고 말씀을 드리면…… 석운동 자연휴양림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김영발위원  예, 맞습니다.
○녹지과장 김명수  이거는 저희가 산림청에서 2009년도에 지정 고시 받아 가지고 2012년도에 경기도에서 자연휴양림 조성 계획을 승인해 줬거든요. 그러면 그 이후로는 개별법에 필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법에 의해서 인허가를 득해서 설치가 되면 그다음에서는 휴양림으로서의 그 조건을 갖출 수 있는 사항입니다, 개별법에 의해서요.
김영발위원  추진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지역은 아니긴 하나 성남시에서 꼭 필요한 시설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쭉 보고도 들어왔고 보기도 하고 있습니다. 추진 사항에 대한 부분들, 지금 현재까지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현재 어떻게 됐냐는 겁니다.
○녹지과장 김명수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하는 거는 산림 전용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해 준 거고 개별법에 의해서 건축허가를 받아 가지고 그 조건부에서 진입로 이런 부분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김영발위원  그냥 몇 가지 부분에 있어서 진행 중이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거 개별적으로 해서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김명수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리고 이제 총괄입니다. 소장님께 총괄 때 이야기를 못 드렸는데, 특히나 공원과. 녹지과도 포함입니다만 운동시설들이 있는 곳들이 있어요. 그런 곳에 컨테이너가 설치가 됐거나, 보조를 받아 가지고 설치가 됐거나 아무튼 그거에 대한 관리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역민원뿐만 아니라, 다시 말씀드려서 반대 민원이 굉장히 많아요, 설치에 대한 부분들. 하지만 거기를 이용하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설치를 요하고 있는 거고 추가 설치뿐만 아니라 정비에 대한 부분마저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실태예요.
  우리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가닥을 잡고 계세요? 특히나 운동시설,
○푸른도시사업소장 오재곤  체육시설에 대개 이용자분들께서 아마 장비 보관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그거 설치는 우리가 최대한 지금 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시설물도 사실 이용자들이 그 부분을 확대하려고 하는 부분 민원이 좀 있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최대한 억제를 하고 앞으로 그 컨테이너나 이런 부분은 설치가 안 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예, 그 사항에 맞춰서 움직이시되 일관성을 좀 가지실 필요가 있어요. 이 부분들 때문에 사유지에 있는 공동주택 내의 컨테이너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불법 건축물이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시민들이, 단지의 주민들이 ‘납득을 못 하겠다’,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 ‘너네 객관성을 담보로 해라’, ‘너네 실질적인 시유지 내에 또는 공원 등을 포함한 부분에 있어서 불법 컨테이너가 있는데 왜 우리만 단속을 하니?’라는 이야기를 숱하게 들어 오고 있거든요.
  시에서 관리하는 거는 용인해 주고 단지 내에서, 사유지 안에서에 대한 부분들은 용인이 안 되고. 강제이행금 부과 전에 공고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 거에 대해서 용납을 못 하겠다라는 추세예요. 다시 말해서 이걸로 인해서 불협화음이 생기고 지금 현재 주민들의 불만이 폭주한 상태다라는 거죠.
  그래서 관에서 모범이 돼 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준을 수립하고 거기에 맞춰서 움직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단체가 크다, 회원이 많다라고 해서 선출직의 의견들을 듣기는 하겠으나 무조건 실행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자세는 지양해야 되지 않겠는가 싶어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오재곤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정확하게 어떻게 운영을 할 건지에 대한 부분들은 관련된 부서장들과 논의를 좀 통하셔 가지고 일관성 있게 연속성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오재곤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고병용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고병용위원  과장님, 고병용 위원입니다.
○녹지과장 김명수  예, 안녕하세요?
고병용위원  조금 전에 우리 김명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시계획시설 완충 이거 관련해서 되도록이면 중복이 되지 않도록 제가 나름대로 저기 한 것만 좀 하겠습니다. 최대한 피하겠습니다, 중복된 것은.
  이 3개 중에서 차라리 동원동 36-5는 모양이라도 괜찮습니다. 그래도 사실은 녹지로 해서는 또 그 모양상 별 효과가 좀 적은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수진동 4678-6은 이게 길이가 98, 지도 좀 보면서 얘기하겠습니다. 98m 정도 대략 됩니다, 그 길이가. 그러니까 굉장히 길기만 하고 저기 한 거죠. 그런데 이것은 평수가 937평 정도 되는데 이게 무려 166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략 그냥 1700만 원이 넘습니다, 평당. 이렇게 고가를 주고 살 이유가 있느냐, 이것 하나 하고요.
  그리고 정말로 완충지역으로서 필요하다면 제가 이거 지도상에 보니까 약 한 400평 정도를 해야 될 상황이에요, 한다면. 그런데 굳이 그것만 해 가지고 어떠한 효과가 있을 것이며 이렇게 1700만 원이 넘는 땅을 살 필요가 있겠는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거에 관해서 더 길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명수 위원님께서 자세히 많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정리를 하지만 이거에 대한 자세한 계획, 조금 전에 우리 김명수 위원님이 요구하신 그 자료를 저도 주십시오. 제가 사실 굉장히 관심이 많았거든요.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녹지과장 김명수  예, 알겠습니다.
고병용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중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유중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까 공통 사항 또 질의 좀 드릴게요.
  녹지과 소관은 대부분 마무리가 됐는데 지금 인수인계 관련해서 물순환시스템, 실개천 혹시 관련해서 민원이 들어와 있나요?
○녹지과장 김명수  그 사항에 개별 민원은 저희가,
유중진위원  아직 없고요?
○녹지과장 김명수  예.
유중진위원  보니까 주민들이 수정구청 쪽으로 이렇게 민원을 아마 넣었는데 그 소관이 녹지과 소관으로 제가 보니까 판단이 되거든요.
○녹지과장 김명수  총괄적인 거는 저희가 하고요. 실질적인 관리는 구청에서 하고,
유중진위원  관리는.
○녹지과장 김명수  예.
유중진위원  그런데 실개천 물순환시스템이 아직 인수인계가 완료가 안 됐잖아요.
○녹지과장 김명수  예.
유중진위원  그러니까 현재는 녹지과에서 인수인계 관련 업무를 추진해야 되니까,
○녹지과장 김명수  예, 그렇습니다.
유중진위원  그 민원이 녹지과 민원으로 지금 판단이 돼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그 실개천에 흐르는 물이 지금 오염돼서 바닥이 검정색으로 변했대요. 그래서 그 부분 한번 확인을 좀 할 필요가 있고요. 제가 그 자료를 드릴게요. 그러니까 그 민원에 대응해서 점검을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게 지금 실개천 관련해서 물 부족이라든가, 아까 말씀대로 이게 원활치가 않아서 LH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하고 합동 점검을 하기로 돼 있어요.
  과장님이 7월 달 이후로 이렇게 인사이동 때 오셨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진행 사항 파악하고 계신지요?
○녹지과장 김명수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순환시스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LH가 9월까지 그 시스템 점검에 대한 용역을 줘 가지고요, 그 문제점이나 이런 걸 다 보완을 했다고 해 가지고 저희가 이제 15일까지 합동 점검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그 문서가 어저께 왔습니다.
유중진위원  아, 그래요?
○녹지과장 김명수  예. 그래서 이제 다음 주서부터 합동 점검을 해서, 그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점검을 해서 그걸 나중에 우리가 인수를 지금 받을 그런 계획이거든요. 거기에 문제점이 있으면 또 보완 요구해서 정비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그거는 다음 주서부터 합동 점검 할 계획에 있습니다.
유중진위원  그러면 그 점검 할 때 주민대표들도 몇 분,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분들이 모일 수는 없으니까 주민들도 대표 격으로 좀 참여할 수 있도록, 합동 점검 참여할 수 있도록 고지를 해 주셔요.
○녹지과장 김명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중진위원  그래서 그때도, 상반기 때도 그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 아무런 말씀이 안 계셔요. 그래서 합동 점검일을 정해서 저한테 통보를 해 주시면 그 주변에 있는 대표님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조치가 됐으면 합니다.
○녹지과장 김명수  예, 어제 저희가 받았으니까요, 바로 위원님한테도 말씀을 드리고,
유중진위원  예, 그 내용도 좀 알려 주셔요.
○녹지과장 김명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중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김정희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정희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녹지과장 김명수  예, 안녕하세요?
김정희위원  간단하게 세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페이지 41쪽에요, 스마트가든. 이거 지금 9개소 다 설치 완료하신 거죠?
○녹지과장 김명수  예.
김정희위원  이 9개소에 관련된 장소와 이거 혹시 사진 찍어 놓으신 것도 있으세요?
○녹지과장 김명수  예,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작업 후 사진.
○녹지과장 김명수  다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예, 그거 좀 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녹지과장 김명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두 번째는 페이지 42쪽에요. 산성공원 재정비사업 지금 현재 실시설계 추진 중이신 거죠?
○녹지과장 김명수  예.
김정희위원  지금 그러면 철거나 이런 것도 어느 정도 결정이 나고 있나요?
○녹지과장 김명수  진행 상황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이 숲속커뮤니티복합센터거든요?
김정희위원  그렇죠.
○녹지과장 김명수  그래서 이제 3동의 건물이 들어가는데 이게 국가에서 지원하는 생활SOC 복합화사업으로 선정을 해서 국비 지원도 받고 이렇게 같이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금년도까지는 설계를 완료하고 내년도 5월까지는 행정적 절차를 이행한 후에 6월서부터 공사에 들어가서 내후년 12월 정도 준공으로 지금 계획 잡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렇죠. 그 내용은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는데 지금 그 숲속커뮤니티센터에 들어갈 그런 것들을 실시설계 중이신 거잖아요?
○녹지과장 김명수  그거는 동별로 관련 부서가 있거든요. 그 관련 부서의 의견을 반영하고 같이 협의해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지금 현재 거기 공예전시관 있지 않습니까?
○녹지과장 김명수  공예전시관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것들이 다 들어갈 수 있게끔 되어 있나요, 아니면 어떻게 되나요?
○녹지과장 김명수  들어갈 수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다 현재 있는 거는 들어가고요?
○녹지과장 김명수  예, 도서관, 주차장, 공예전시관, 거기에서 부서에서 요구하는 시설 이런 것이 협의가 돼 가지고 지금 밑그림이 그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김정희위원  예, 나머지는 제가 또 산업지원과에다가도 여쭤보겠지만 우선은 공예전시관에 있는 지금 현재 전시관이었다든지 그분들께서 작업하시는 그런 곳들도 다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녹지과장 김명수  예, 판매 공간까지 이렇게 놓고 전시 공간 이런 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요. 페이지 48쪽 여쭤보겠습니다.
  산불감시원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산불감시원은 딱히 이렇게 몇 년까지 근무하고 잠시 쉬었다가 이런 게 있나요?
○녹지과장 김명수  산불감시원의 선발은 저희가 근무 기간을 2월 1일서부터 5월 15일까지 봄철에 하고 또 쉬었다가 가을철에 11월 1일서부터 12월 15일까지로 하는데,
김정희위원  예, 그렇죠.
○녹지과장 김명수  이거는 1년에 근무하는 사람 한꺼번에 이걸 연결시켜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예, 그거는 알고 있는데요.
  이분들이 1년이고 몇 년이고 계속할 수 있는 그런 일인가요?
○녹지과장 김명수  아닙니다. 그 선발하는 거는 당해 연도에 근무하는 분을 선발한 거지,
김정희위원  당해 연도에 하시는데 가령 제가 질문한 거는 21년도에 했으면 22년도에도 또 신청하면 만약에 된다면 또 하시고, 그러니까 어떤 기한 없이 신청을 계속해서,
○녹지과장 김명수  그거는 없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니까 기한이 딱히 없으신 거잖아요?
○녹지과장 김명수  예.
김정희위원  우리 지금 예를 들어서 저희 세원관리과에 기간제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2년만 하고 또 쉬어야 되고 이런 일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렇죠?
○녹지과장 김명수  예.
김정희위원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도 한번 제안을 했는데 아마 지금 결정이 안 된 것 같아요. 산불감시원 같은 경우에도 희망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아시죠?
  그런데 아무래도 경력자 우선으로 하시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5년이고 7년이고 하신 분들이 좀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어떤 형평성에서 어느 정도 하시고 좀 쉬셨다가 다른 분들에게도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해 달라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녹지과장 김명수  예, 위원님이 그전에도 종전에도 그거 지적해 주시고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이제,
김정희위원  변경된 게 있나요?
○녹지과장 김명수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선발할 때 기존에 있었던 경력이라는 것의 가점을 거의 최소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우신 분들이 많이 들어와서 같이 일할 수 있게끔 그런 구조로 지금 기준을 낮춰 놨습니다.
김정희위원  아, 그렇군요. 잘하셨네요.
  그리고 산불감시원이 되기 위해서 어떤 받아야 되는 소정의 교육이 있나요?
○녹지과장 김명수  그게 가점이고 반드시 받아야 되는 사항은 아니고요,
김정희위원  그런 거는, 예.
○녹지과장 김명수  가점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도, 이제 그거는 최소화시켜서 가장 지금 저희가 중점을 둬서 선발하는 거는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을 우선적으로 선발을 하고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을 하는 건데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급 이런 분들이 신청을 하시면 그냥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들은 신청을 안 합니다. 그렇게 되면 자격이 상실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가점이나 이런 부분 가지신 분들이 좀 많이 했는데,
김정희위원  예, 그렇죠.
○녹지과장 김명수  위원님이 지적해 주셔서 그 부분은 최소화시켜 놨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런데 그런 수입이 생긴다고 그래서 또 이런 취약계층으로부터 탈락이 되시면 안 되니까 그런 금액들이나 이런 걸 잘 조율해 가시면서 좀 일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녹지과장 김명수  예, 하여간 구청하고 지금 선발 기준에 대해서 같이 의논해 가지고 위원님 말씀하신 거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셔서, 예, 고병용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고병용위원  과장님, 아까 살짝 얘기를 했어야 될 부분인데 넘어가서 짧게 좀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에코스쿨 조성사업 및 유지관리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계속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굉장히 좋은 사업이거든요. 이거 실제로 우리 학교, 우리 동네에 있는 학교들이 어떤 면에서는 공원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거를 예산도 늘리고 사업을 좀 더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세워 주십시오.
○녹지과장 김명수  예, 알겠습니다.
고병용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녹지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녹지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녹지과장 김명수  감사합니다.

      다. 생태하천과
(11시 43분)

○위원장 김선임  이어서 생태하천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권오민 생태하천과장님 나오셔서 직원 소개는 생략하시고 예산 증액된 부분만 설명하시고 자리에 앉으십시오.
○생태하천과장 권오민  안녕하십니까? 생태하천과장 권오민입니다.
  생태하천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위원장 김선임  자리에 앉으십시오.
  생태하천과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세요.
  김명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명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그동안 저하고 몇 가지 민원들에 대해서 같이 현장에 직접 오시고 또 처리해 주셔서 먼저 좀 감사하다는 말씀 전할게요.
  그래서 지금 그때 현장에 여러 가지로 오셨지만 수내동에 지웰푸르지오 관련해서 이제 입주가 내년 상반기인 것 같아요. 관련해서 학생들 통학로, 그 보행 진입로 부분하고 주변 시설 부분들 올해 다 처리하기로 하셨죠?
○생태하천과장 권오민  예.
김명수위원  지금 언제 정도 착공돼요?
○생태하천과장 권오민  저건 지금 한 다음 주 정도로 착공할 예정입니다.
김명수위원  예, 그래서 항상 우리가 어떤 이런 집단주거시설이 입주하고 난 이후에 꼭 민원을 받아서 되니 안 되니, 예산 수립하니, 이렇게 늦어지는 거보다 이렇게 과장님처럼 선제적으로 우리 팀장님하고 대응하셔서 입주하기 전에 딱 정리가 되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그런 해당 지역 주민을 위해서 예산을 쓰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거기에 입주하게 되면 재산세, 취득세, 세금 많이 냅니다. 그러기 때문에 선순환 제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잘 처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감자료 두 가지만 요청할게요. 성남시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그리고 지방하천 수생태계 복원계획에 관련된 용역보고서 수감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보고회에서 중요하니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자연경관형 백현보 조성사업 관련해서 우리 과하고 팀장님이 고생하셔 가지고 경기도에서 선정됐잖아요?
○생태하천과장 권오민  예
김명수위원  이런 사업에 도전하시고 선정된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고생하셨다고 말씀드리고요.
○생태하천과장 권오민  감사합니다.
김명수위원  관련해서 이것도 똑같은 얘기인데 생태하천이라고 되었고 자연경관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가급적 인공 시설물은 배제하고 이 부분도 자연을 최대한 복원할 수 있는 위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관련 자료도 저도 받아서 봤는데 어찌 됐건 공사비하고 예산이 있다 보니까 그런 인공 구조물이나 시설물들이 또 들어가게 되는데 최대한 하더라도 자연 친화적이고 눈에 거슬리지 않고 주변에 어울리는 걸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눈에 튀지 않는 게 오히려 더 잘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유념해서 어렵게 딴 예산이니까 잘 쓰일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고요.
  마지막 한 가지요.
  61페이지에 보면 운중천 야간 경관 개선사업 등을 지금 예산으로 하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지금 탄천에 가로등이, 우리가 탄천이 지금 보면 가운데에 녹지가 있고 좌우에 자전거하고 보행자도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로등 설치가 보행자도로 쪽에는 없고 자전거도로 쪽에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밤에는 매우 어둡거든요. 그래서 이게 최소한 탄천에 한 라인을 더 추가할 수 있는지를 적극 검토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자전거도로 쪽은 그나마 안전한데 보행자도로 쪽은 너무 어둡고 음침한 곳이 많거든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지금 당장 하라는 건 아니고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시겠어요?
○생태하천과장 권오민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명수위원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고병용 위원님 말씀하세요.
고병용위원  과장님, 그래도 각 팀장님들께서 아주 열심히 하셔 가지고 성남시가 전체적으로 하천이 좀 맑아졌죠? 하여튼 감사를 드리고요.
  지방하천 수생태계 복원계획 수립 이거 용역과 관련해서 지금 8개의 지방하천이라고 그랬는데 참고로 어디 더 추가한 것이라든가 아니면 구체적으로 한 부분이 좀 있습니까?
○생태하천과장 권오민  지방하천은 8개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탄천을 비롯해 가지고 운중천이라든가 야탑, 여수천 해 가지고 정해진 하천입니다. 경기도가 관리하는 하천입니다.
고병용위원  앞전 회기에서 대원천과 관련해서 그 용역 관련해서 얘기가 있으셨는데 어떻게 좀 진행이 되었습니까?
○생태하천과장 권오민  예, 잘 아시다시피 우리 소하천 정비계획에 그 내용을 일부 담았어요. 담아 가지고 용역을 추진 중에 있는데 지금 그거와 관련돼 가지고 자료를 취합 중에 있어요. 나중에 복원을 하려고 그러면 하수도 정비계획 건이, 하수도에요, 지금 본시가지 같은 경우에는 우수, 오수가 분리가 안 되고 합류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고병용위원  아니, 과장님, 그렇게 또 돌아가시면 안 되잖아요. 앞전에는 하시겠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고 이제는 우수, 오수 이렇게 얘기하시면 또 복잡하고 안 하겠다는 소리 아닙니까.
○생태하천과장 권오민  아니, 안 한다는 게 아니고, 안 한다는 게 아니고요.
  지금 기본적인 그거를 하려고 그러면, 검토하려고 그러면 기본적인 데이터가 분석이 돼야 되거든요. 그 분석 중에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고병용위원  그러면 이것을 지금 과장님은, 지금 10월 달 아닙니까.
○생태하천과장 권오민  예.
고병용위원  봄부터 그러셨는데 지금까지 안 했다는 것 아닙니까.
○생태하천과장 권오민  지금 자료 수집 중에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고병용위원  그러니까요. 그 시간이 너무 많이 갔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죠.
  그러면 올 연말 안에 그건 분석이 끝납니까?
○생태하천과장 권오민  아니, 이게 업자 선정된 지가 얼마 안 됐거든요. 한 8월 달, 9월 달에 됐기 때문에, 한 한 달 좀 넘었기 때문에, 사업자 선정된 지가. 그래서 사실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초창기,
고병용위원  그럼 언제쯤 끝날 예정이세요?
○생태하천과장 권오민  한 연말이나 내년 초 정도는 돼야 윤곽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고병용위원  그러면 이 관련해서 사업계획서 진행계획서를 저한테 행감 때 저기 하게 제출해 주셔요.
○생태하천과장 권오민  행감 때까지는 나오기가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그거는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거 나오기는.
고병용위원  개략적인 것은 나올 수 있나요?
○생태하천과장 권오민  저 위원님,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거는. 지금,
고병용위원  개략적으로 나온 거 있으면 저한테 제출해 주셔요.
○생태하천과장 권오민  안 나와 있고 지금 착수한 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착수한 지가 얼마 안 돼 가지고요.
고병용위원  행감 전까지 나올 수 있으면 달라는 소리입니다.
○생태하천과장 권오민  그거는 별도로 의논하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나중에 따로 가서 보고하십시오.
○생태하천과장 권오민  예, 알겠습니다.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고병용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김영발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영발위원  우리 과장님, 저류지가 우리 관내에 몇 개 정도가 됩니까?
○생태하천과장 권오민  저류지가 5개인가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그것 별도로 보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개별적으로 보고 좀 해 주세요.
○생태하천과장 권오민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다음에 베리어프리라고 해서 하천에 장애물 없는 환경 조성사업이 있어요. 현장에서 이제 과장님하고 그리고 팀장님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드렸던 부분들인데 특히나 경사로 조성사업에 있어서는 어떤 이동자의 편의, 접근성에 대한 편의 증진의 목적도 있어야 되지만 물의 흐름이라든지 지형의 어떤 부분들을 가지고 한 세 가지, 네 가지를 가지고 결정을 할 거예요, 경사로에 대한 부분들이.
  방향성에 대한 부분들을 일괄적으로 좀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고 내가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그 검토를 한번 좀 해 보세요.
○생태하천과장 권오민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다음에 시흥천 관련 건으로 해서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해서 준공이 됐죠?
○생태하천과장 권오민  예, 용역 준공이 됐습니다.
김영발위원  그 실시설계 용역 결과보고서 가지고 있으시려나요?
○생태하천과장 권오민  예, 가지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가지고 있겠죠?
○생태하천과장 권오민  예.
김영발위원  그것 좀 전달해 주시고요.
  시간을 별도로 내 가지고, 근 92억이 든 사업이에요, 물론 한 해 연도의 사업은 아니긴 합니다만. 저랑 현장을 한번 좀 둘러봐 주셨으면 합니다, 시간을 내셔서.
○생태하천과장 권오민  예.
김영발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청솔초등학교 앞에 보도교 제가 두 차례, 세 차례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에요. 지금 현재 비용 부담은 도비 지원이 있었으니 매칭사업으로 진행할 걸로 결정을 하신 것 같은데 그때도 말씀드렸던 거, 혹시 보도교 설치하는 부분에 있어서 향후 다른 보도교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부분을? 지금 탄천 변에 대한 부분들을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어떤어떤 불편한 점이 있으니 좌안과 우안을 넘나들 수 있는 보도교, 징검다리에 대한 부분들이 필요합니다라는 부분들이 있었을 때 검토를 해 주세요.
  제가 이거를 굳이 반대했던 이유는 그전에 이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도비 매칭되기 전에 기존에 탄천을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보도교 설치 또는 징검다리의 설치 이런 부분, 추가 설치에 대한 부분들이 전혀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결국에는 지금 현재 가스공사 본사 자리에 대한 입주자분들이, 예정자분들이 이야기를 해서 반영을 해서 한 건데 그러면 실은 시행사가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야기를 드렸던 겁니다.
  무슨 말인지는 아시죠?
○생태하천과장 권오민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향후에 징검다리 신설, 보도교 설치 이런 것들에 대한 거는 탄천 이용자들에 대한 부분들을 최대한 감안을 좀 해 주십사, 그리고 의견을 들어서 계획을 좀 수립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거는 작은데 하천 등 조도 개선사업 관련 건이에요. 약간 우리 위원님도 좋은 취지로 이야기를 했던 거에 동의를 해요. 방금 전에 김명수 위원께서 이야기를 하셨던.
  그런데 도로부서에도 계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인도에 지장물들이 얼마나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까? 중복되어 있는 지주가 얼마만큼 많이 있습니까? 보행에 대한 부분들 방해한다라고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이 언론뿐만 아니라 지금 다른 나라와 비교, 다른 도시와 비교를 많이 해서 노출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지금 탄천 중심에 대한 부분들뿐만 아니라 소하천이 아닌 지천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 조도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등주 설치가 아니라 암(arm) 설치를 추가로 한다든지, 아니면 조명을 바꾼다든지, 각도를 달리한다든지.
  가장 최근에 관련된 팀장과 주무관을 야간에 만나기는 했습니다만 그런 방식을 좀 쓰실 필요가 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천법에 위배되지 않는 선 내에서 지장물의 설치보다는 보강하는 쪽으로 가주는 게 맞지 않느냐라고 약간 이견을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안전이겠죠, 경관이겠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선창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선창선위원  안녕하세요? 선창선 위원입니다.
  성남시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추진과 관련돼서 의견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본시가지에는 복개도로 밑에 다 이전에 하천이었잖아요? 복개도로 밑에.
○생태하천과장 권오민  예.
선창선위원  그 부분들에 대한 어떤 관리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죠, 지금?
○생태하천과장 권오민  고병용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그거는 하천으로서 폐지가 됐습니다, 하천으로서는.
선창선위원  하천으로서는 폐기됐다?
○생태하천과장 권오민  예.
  그래서 이제 하천이 폐지됐는데 고병용 위원님도 대원천 같은 경우 복원을 해 가지고 하천을 다시 지정해 달라는 그런 말씀이셨잖아요.
선창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부분들은 소하천 정비 부분에 있어서 본시가지 같은 경우는 도시가 근본적으로 바뀌려고 하면 실은 하천들이 다시 복원돼야 되는 부분들이 맞아요. 그렇게 해야지 어떤 열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환경적인 문제도 좀 윤택해지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생각했던 부분들은 뭐냐 하면 이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안에 장기적으로 이 부분들이 들어가서 그런 것들이 운영되는 부분들이 같이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까 복개가 됐기 때문에 그 밑에 흐르는 하천은, 하천은 존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흐르는 거는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수리라든가 이런 조사도 하지 않잖아요, 지금?
○생태하천과장 권오민  예.
선창선위원  그렇죠?
○생태하천과장 권오민  예.
선창선위원  그 냄새는 예를 들면 남한산성 비둘기광장에서 내려가잖아요. 쭉 거기서부터 해 가지고 하천이 쭉 내려가는데 남한산성 혹시 거기 보면 먼지털개 바로 앞에 가면 냄새가 진동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생태하천과장 권오민  예, 그렇습니다.
선창선위원  제가 생각하는 부분들은 이 소하천 정비계획이라는 부분이 지금 당장에는 거기가 도로로 사용하기는 하겠지만 미래지향적으로 보면 어떻게, 그러니까 교통의 이런 부분들을 바꿔서라도 다시 복원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종합계획 안에 이런 부분들까지 같이 고민해서 집어넣어 주는 것이 어떻겠냐라는 생각입니다, 제가 얘기하는 부분들은.
  그런 부분들이 같이 좀 들어가야지 장기적으로, 아까 우리 고병용 위원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뜯어낸다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한 대처가 빨리빨리 진행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거기가 지금 이제 복개했다고 해서 나 몰라라 할 게 아니라 어차피 그 밑으로는 흐르고 있어요. 그런 고민들까지 같이 해서 이 부분들을 수립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에서 한번 고민 좀 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생태하천과장 권오민  저희 소하천 정비계획은 지금 우리시에 28개 소하천이 있거든요. 지금 지정된 거, 지정된 걸 위주로 그 용역을 추진하고 그 외에 고병용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대원천, 대원천에 있어서 복원에 대해서는 그거는 한번 검토했는데 그 외에 또 복개된 게 산성대로 있잖아요? 그쪽 부분은 한번, 좌우간 그쪽 부분 별도로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선창선위원  아마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던 부분들은 단순하게 지금 얘기드렸던 거 그 외에도 전체적으로 도시, 성남시라는 본시가지의 도시 발전을 위해서는 복원이 근본적으로는 필요한 문제인데 그러한 것들을 미리미리 준비해 놓으시면 복원계획이 세워졌을 때 미리 그 대처를 빨리빨리 할 수 있지 않겠냐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유중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유중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선 우리 창곡천이 가장 아름다운 이런 소하천으로 이게 선정이 됐더라고요?
○생태하천과장 권오민  예.
유중진위원  그것도 행안부 공모에서 최우수상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하여튼 축하드리고 감사드리고요.
  혹시 그거 보니까 표창도 기관 표창도 있었고 있는데 국고 지원 인센티브가 있었던 걸로 아는데 얼마 지원받나요, 혹시 그게?
○생태하천과장 권오민  그 정비사업을 할 때, 저희 같은 경우는 상적천을 하고 있잖아요?
유중진위원  예.
○생태하천과장 권오민  상적천을 구청에서 하는데 그거를 아마 내년도 사업 대상지로 해 가지고 올리려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유중진위원  아, 그렇습니까?
○생태하천과장 권오민  그런데 하게 되면 그게 몇 %인지 정확히 정해지지는 않았는데 일정 비율을 우리 시도뿐 아니고 다른 데 전국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일정 비율 외에 최우수상은 5억을 추가로 지원을 해 줍니다.
유중진위원  아, 그래요? 금액이나 이런 건 확정이 안 됐고요?
○생태하천과장 권오민  예, 금액은,
유중진위원  국고는 하여튼 지원을 받는 거죠?
○생태하천과장 권오민  예, 비율 플러스 5억 추가 부담금,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유중진위원  보니까 이제 소하천 종합계획도 수립하고 계시는데 이런 소하천들이 우리 좋은, 시민들의 아주 아름답고 안전한 이런 소하천을 만들어 주시기를 좀 당부드리고요.
  하여튼 인수인계와 관련해서 한 말씀 또 드려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게 창곡천 저류지 수질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하여튼 지금 용역도 하고 있고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고 계시는데 올해까지는 이게 또 마무리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줄기차게 지금 인수인계가 안 되고 있는 부분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하여튼 먼젓번에도 주민들하고 같이 현장 방문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수질개선 문제가 가장 중요하니까 이 부분은 LH하고 협조를 긴밀히 하셔 가지고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좀 지어 주십사 다시 한번 당부 말씀 드립니다.
○생태하천과장 권오민  예, 알겠습니다.
유중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광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광순위원  유인물 57쪽에 보면 하천 변에 꽃길 조성사업이 있죠?
○생태하천과장 권오민  예.
박광순위원  이게 금년도에 처음 하는 사업 아닙니까?
○생태하천과장 권오민  예, 신규 사업으로 해 가지고 올해 금년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박광순위원  신규 사업으로요?
○생태하천과장 권오민  예.
박광순위원  이거 잘했는데. 어떻습니까? 이게 반응과 지금 현재 식재 이후의 생육 상태라든가 이런 거 혹시 모니터링한 거 있나요?
○생태하천과장 권오민  지금 주로 그게 이쪽에 야탑천하고 운중천하고요, 은하 저류지 분당 쪽에 이렇게 했는데,
박광순위원  제가 물었으니까 그냥 여수천과 여기 탄천 이 주변 위주로 답변을 하세요. 멀리 운중천까지 얘기할 필요 없고.
○생태하천과장 권오민  예, 그래서 보면 계절별로 계절별 꽃을 심고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반응들이 아주 좋습니다, 아주.
박광순위원  반응이 좋아요?
○생태하천과장 권오민  예.
박광순위원  시민들이 만족해해요?
○생태하천과장 권오민  예.
박광순위원  그래요, 다행이네요.
  그런데 여기 식재를 한 그러한 이 꽃들이 지금 이게 1년생 몇 프로, 다년생 몇 프로 이렇게 심었나요?
○생태하천과장 권오민  그렇죠. 이제 그,
박광순위원  퍼센티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생태하천과장 권오민  이게 다년생이, 다년생 같은 경우에는 저기 제초 매트를 깔아 놓고 이렇게 심어 놨고요, 가우라라든가 뭐 그런 종류들. 그리고 계절별 꽃은, 국화라든가 그런 것들은 1년생으로 구분해 가지고 그렇게 심어 놨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래서 제가 좀 이렇게 권장하는 것은 그래도 가급적이면, 1년생은 1년으로 끝나잖아요. 다년생의 꽃들을 좀 심어 가지고 내년에도 그 시기가 되면 꽃이 피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예산도 절감을 하고 그러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생태하천과장 권오민  다년생도 좋지만 사실 또 봄에 화려한 꽃도 필요하거든요. (웃음)
박광순위원  (웃음)
○생태하천과장 권오민  그래서 적정하게 배분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박광순위원  권오민 과장님께서 이제 나이 잡숴 가며 화려한 거를 좋아하시는구나, 아주. 그래요, 맞아요. 나름대로 일리가 있어요. 하여튼 적절히 조화를 하시되 저는 예산을 좀 아껴야 되지 않냐 이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어떻습니까? 이렇게 시민들 반응이 지금 현재 좋다고 그랬는데 제 바람은 우리 탄천에도, 지천이 아닌 탄천에도 이런 것을 많이 조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생태하천과장 권오민  탄천에 보면 우선 몇 군데 저기 저 복정 서울 시계, 서울 시계 쪽에 보면 저기 지금 가 보시면 한참 만개해 있거든요. 코스모스라든가 해 가지고 지금 반응들이 되게 좋습니다, 거기는.
박광순위원  아, 복정에?
○생태하천과장 권오민  예, 복정 그 서울 시계 부분.
박광순위원  그런데 그러면 복정도 좋지만 거기는 서울 시계인데 서울시민 반, 우리 성남시민 반 그럴 텐데 여기 성남시민이 주로 이용하는 이런 데는 왜 안 해요?
○생태하천과장 권오민  아니, 그 외에도 우리 백현유원지, 백현보 중심으로 해 가지고 개발하면서 거기도 복원하면서 하고 또 저쪽에 정자동 쪽에도,
박광순위원  그래요. 백현보도 하시고.
  주로 탄천, 제가 조사는 안 해 봤습니다마는 분당, 쭉 저쪽에 우리 서울 시계까지 많은 시민들이 이용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시민들이 각박한 도시 생활을 하면서 사실은 이 탄천이라는 명물이 있기 때문에 탄천을 걸으면서 사람들이 많이 힐링을 받아요. 그렇죠?
  그런데 저는 좀 아쉬운 것이 포토존 몇 개가 제대로 없다. 특히 저희들이야 그냥 무작정 걷습니다만 여인, 여자분들은 안 그렇지 않습니까. 감흥이 일어나고 거기에서 좀 사진도 찍고 싶어하고 포토존도 있었으면 좋겠고 하는데 그런 것이 많이 없더라는 얘기예요.
○생태하천과장 권오민  아니, 그래서요, 그래서 내년도에 탄천을 저도 좀 화려하게 가꾸기 위해서 지방정원 등록을 해 가지고 용역을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요.
박광순위원  지방정원은 등록이 돼야만이 경기도 예산을 받는 거고,
○생태하천과장 권오민  그러니까 거기에 대비한,
박광순위원  아니, 글쎄 그러니까 과장님 알겠어요. 받으면 좋아요. 지방정원으로 지정이 되면 대단히 좋죠. 국가정원으로 지정이 되면 더 좋고.
  그런데 그런 것이 만약에 안 이루어질 경우를 대비해서 우리시에서도 이렇게 탄천, 전 지금 현재 우리 탄천이 몇 킬로나 돼요? 꽤 되지 않아요?
○생태하천과장 권오민  예, 15.7km입니다.
박광순위원  예, 그러니까 거기를 다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거점별로 이를테면 야탑권, 이매권, 서현권, 정자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어떤 꽃길을 좀 조성을 하면 거기에다가 이를테면 어떤 조형물은 아니더라도 자연스럽게 포토존이 형성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어디는 이를테면 해바라기, 어디는 코스모스, 어디는 예를 들면 억새, 또 억새 비슷한 것 뭐 있잖아요, 갈대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핑크뮬리 또 내지는 댑싸리 이런 것을 이렇게 조성을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져요. 어차피 지금 현재 여기 전부 다 우리 시민들한테 주어진 공간인데 그 공간을 어떻게 하면 아름답게 꾸미고 사람들이 좀 더 힐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좀 되어져요.
○생태하천과장 권오민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래서 소장님도 그렇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관심을 가져서 내년도에도 꾸준히 사업이 진행이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오재곤  예, 좋은 말씀 주셨고요.
  저희 부서에서도 탄천을 상당히 국가하천까지 목표로 해서요. 현재 정자 구간, 백현 구간 그다음에 또 생태학습원, 복정 구간 이런 데를 전체적으로 구간을 거점화해서 계획을 하고 있고요.
박광순위원  그런데 소장님 왜 거기서 쭉 얘기하면서 야탑은 빼는 거예요? 야탑은 안 할 거예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오재곤  야탑은 기이 조성이 돼 있지 않습니까.
박광순위원  뭐가 기이 조성이 돼 있어요? 여기 여수천밖에 더 돼 있어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오재곤  야탑도 만나교회 앞을 중심으로 해서 하고 있고요.
박광순위원  우리 소장님이 야탑을 미워하는구나, 아주. 쭉 얘기하면서 야탑만 쏙 빼네. 야탑의 탄천에 돼 있는 건 없어요. 여수천이 돼 있다라는 거지, 여수천 일부가. 분명히 말씀을 드려야지. 그렇지 않아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오재곤  아니, 위원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우리가 사전에 계획하고 있는 부분을 사전에 커닝하신 것처럼 다 말씀 주셨는데요.
박광순위원  예, 알겠어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오재곤  저희들이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예,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하여튼 관심을 좀 가지세요. 제가 뭐 야탑을 잘해 달라는 얘기는 아니고 전체 다 마찬가지예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오재곤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61쪽에 보면 운중천 야간 경관 개선사업이 있죠. 경관조명을 2개 다리에다가 지금 설치를 한다는데 이거 사실 좋은 사업입니다.
  좋은 사업인데,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탄천에도 여러 개 다리가 있지 않습니까. 가깝게는 여기 사송교도 있고 야탑교, 이매교, 다 있잖아요? 서현교, 다 있는데 이런 데 경관사업은 못 합니까?
  이게 시민들이, 제가 시민들 의견을 좀 얘기할게요. 이렇게 탄천을 지금 현재 관통하는 그런 다리가 여러 개 있는데 정말로 너무 밋밋하다, 테마가 없는 다리다, 이런 얘기를 해요. 심지어 여기 지금 시청 앞에 보면 육교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도 조명이 지금 전혀 없다. 그래서 서울에서 쭉 올 때 이를테면 성남시청 오다가 보면 예를 들어서 이러이러한 조명이 있는 육교가 있을 것이다, 그게 시청이다라든가. 그런데 너무 이런 것을 안 한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제가 좀 물어보니까, 제가 이것에 대해서 그동안에 여러 차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관련된 법령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이라고 있어요. 이것 때문에 조명을 못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디다. 관련된 법을 찾아보니까 시도지사가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지정하도록 돼 있어요. 여기까지는 내가 찾아보지를 않았어요. 과연 우리 성남 분당 권역이 지정이 된 지역인지, 우리시에 지금 현재 이것과 관련된 빛 공해 방지 조례가 없습니다. 경기도에는 조례가 있어요. 이것도 한번 좀 찾아보시고.
  그러니까 제 말씀은 뭐냐 하면 법령에 위반된다면 설치할 수가 없죠. 법령에 타당하다고 하면 이를테면 테마가 있는 탄천 관통하는 다리라든가, 여기 육교라든가. 조명을 설치해서 돈을 얼마 안 들이고도 사람들이 만족할 수 있는 그런 경관 개선사업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 제가 그동안에는 안 된다고 해서 안 된다고 그러는 줄 알았더니 운중천은 지금 현재 한다고 그러니까. 운중천 하는 건 나쁘다라는 것이 아니라 잘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데. 잘했다고 하면서 다른 데도 한번 이거 접목을 좀 시켜 봐라.
  그런데 이것을 설치하게 되면 민원이 있다고 얘기합디다, 민원이. 자는데 빛이 번쩍번쩍거리고 화려하게 되면 내가 잠을 못 잔다. 그러면 과연 이 운중천에 지금 현재 2개소 설치는 주민들 설문조사는 했는지, 주변 주민들에게. 설문조사 했나요? 안 했죠?
○생태하천과장 권오민  하지는 않았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권오민 과장님이 그냥 밀어붙이는 거잖아요. 나중에 이걸 갖다가 경관조명을 설치하게 되면 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나 잠 못 잔다고 저기 하게 되면 어떻게 할거예요, 그때?
○생태하천과장 권오민  아니, 이 부분,
박광순위원  설치는 했으니까 어쩔 수 없다, 그냥 자거라?
○푸른도시사업소장 오재곤  여기는 기이 설치돼 있는 부분을 개선하는 내용이고요. 위원님께서 주신 내용은 탄천 구간 부분도 사실 탄천이 좀 밋밋한 부분이 있어서 조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국에서.
박광순위원  이거 검토를 오래전부터 했는데. 내가 지금 재선인데 초선 때부터 얘기했는데 얘기하면 검토는 한다고 그래요. 그것도 지금 검토한 지가 한 6년쯤 된 것 같아요. 6, 7년.
  과장님도 이제 더 계시면 좋겠습니다마는 아쉽게도 금년 말에 정년을 하시는데 그러다 보면 앞으로 2달이면 검토하겠다는 과장님은 전부 다 그만두는 거고.
○푸른도시사업소장 오재곤  아닙니다. 그 위원님 주시는 말씀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예. 좀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가지고 법령에 위반된다, 이를테면 아까 경기도 조례에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이 돼서 못 한다라든가 하면 몰라도 여기 지금 현재 시청 앞에 육교 같은 경우는 민원도 없어요, 사실은요. 그렇잖아요. 그런데도 설치를 못 한다고 그러더라고. 여기 사송교라든가 야탑교 거기에다가 조명 설치하는데 무슨 민원이 있겠습니까? 거기서 여기 동부아파트라든가 또 내지는 거기 선경아파트가 떨어져 있는데.
  그런데도 무조건 제가 한 3, 4년 전에 물어봤을 때는 ‘민원이 있어서 못 합니다’, 뭐가 ‘빛 공해 관련된 법령이 있어서 못 합니다’라고 핑계를 대더라고요. 집행부에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아무런 힘없는 시의원은 그런가보다 하고 물러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생태하천과장 권오민  위원님이 지적을 이렇게 해 주셨기 때문에 한번 그걸 검토하고 이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이 관련된 법령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시고 테마가 있는 탄천 다리를 만드는 데 연구를 한번 해 보십시오.
○생태하천과장 권오민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왜 저는 그동안에 못 한다고 해서 난 못 하는 건 줄 알았는데 운중천에 갑자기 야간 경관사업을 한다고 그러니까 ‘그럼 할 수가 있네?’라고 저는 생각이 든 거예요.
  아시겠죠?
○생태하천과장 권오민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또 질의할 위원님?
  김정희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정희위원  과장님 페이지 67쪽에요. 수질오염 배출사업장 여기에 보면 폐수 배출하는 시설이 있고 기타 수질오염원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러면 올해는 여기 지금 예산집행액 보면 미집행했다라는 거는 이 2700만 원이 환경NGO랑 같이 실시하는 예산인 거예요?
○생태하천과장 권오민  예.
김정희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전혀 못 하신 거네요?
○생태하천과장 권오민  코로나 때문에 같이 합동으로 해야 되는데 모일 수가 없어 가지고 못 한 겁니다.
김정희위원  그럼 합동으로 안 하면 우리 자체 내에서 이 수질오염 배출사업장을 어떻게 관리하는 방법은 없나요?
○생태하천과장 권오민  이거는 주기적으로 법률에 의해서 3년마다 하는 데 있고 기준이 다 다르거든요. 그 기준에 맞춰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NGO 관계는 이거하고 별개로 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아, 별개로 하고 계세요?
○생태하천과장 권오민  예.
김정희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시군 종합평가 S등급 달성, 이거는 지금 현재 얼마에 한 번씩 하길래 이런 등급을 달성한 거죠?
○생태하천과장 권오민  이게 기준이 보면 점검하고 지적 실적이라든가 종합하는 그 수치 저기가 있거든요. 기준이 있어요.
김정희위원  시설별로도 그 시기가 다 다른가요?
○생태하천과장 권오민  그렇죠.
김정희위원  예를 들어서 세차라든지 종합병원이라든지 이런 게 지금 이런 시설별로 다 별도로 있나요, 기간이?
○생태하천과장 권오민  그렇죠. 보시면,
김정희위원  그래요? 그리고 또 이런 거는 그러면 S등급 달성하는 데 이거는 누가 평가를 해요? 환경부에서 하나요?
○생태하천과장 권오민  그렇죠. 그 목표치가 있어요. 목표를 환경부에서 기준을 정했어요. 그래 가지고 그 값이 있거든요, 계산치 값이. 그 값에 S급, 목표가 예를 들어 가지고 100개인데 100개 중에서 점검해 가지고 얼마큼, 점검한 실적이 얼마냐, 또 지적한 건수가 몇 건이냐, 그래서 종합을 해 가지고 그 평가를 합니다. 평가 기준이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래요. 그러면 과장님 이거 관련해 가지고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맨 밑에 줄에 기타 수질오염은 안경원이 미신고 사업을 해서 행정처분을 하시는 거예요?
○생태하천과장 권오민  안경원이 여태까지는 아니었는데 안경원도 이렇게 막 유리 가루, 그 가루 낼 때,
김정희위원  그런가 보네요.
○생태하천과장 권오민  오염이 나온다 그래 가지고 다시 대상지로 선정이 됐습니다, 이게. 들어왔습니다, 이게. 그래 가지고 그곳 중에서 옛날에 하고 있었는데, 옛날에는 없었거든요, 하고 있었는데 연락이 안 된다든가 그런 업소가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신고를 안 해서 행정처분을,
○생태하천과장 권오민  예.
김정희위원  그런데 12월이면 이거는 아직 다가올 일인데 벌써 행정처분을 내리셨다는 거예요?
○생태하천과장 권오민  아니, 처분은 12월 달에 안 됐을 때 처분한다는 얘기죠.
김정희위원  안 됐을 경우에?
○생태하천과장 권오민  예.
김정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생태하천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생태하천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7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선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4.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위원장 김선임  이어서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심사하겠습니다.
  진명래 맑은물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과장님들 바뀌셨나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진명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럼 바뀌신 분만 소개시켜 주시고 설명은 증액된 예산만 설명해 주시고 나머지는 저희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진명래  안녕하십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진명래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는 김선임 위원장님, 김정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지난 7월 1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우리 맑은물관리사업소로 전입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문 물관리정책과장입니다.
  김용민 물생산과장입니다.
  정철모 물순환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맑은물관리사업소 2021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중 증액된 주요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위원장 김선임  소장님, 어차피 저희가 과장님이 세부 설명 할 때 증액 사업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할 거니까 그냥 앉으십시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진명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소장님께 총괄 질의 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 물관리정책과
(14시 03분)

○위원장 김선임  없으시면 물관리정책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정문 물관리정책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는 생략하시고 증액된 사업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나머지 행정적인 내용은 저희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물관리정책과장 이정문  물관리정책과장 이정문입니다.
  의정활동에 열심이신 김선임 위원장님과 김정희 부위원장님,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4회 추경예산안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김선임 위원장, 김정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김정희  감사합니다, 과장님.
  저희가 행정사무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광순 위원님.
박광순위원  소장님, 우선 먼저 그 상수도사업특별회계도 소장님 소관이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도 소장님 소관이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진명래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지금 우리 2개 특별회계가 자립률이 얼마나 됩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진명래  지금 요금 현실화율을 말씀하신다라고 한다면요, 지금 상수도 같은 경우는 약 49.9% 되고요. 그다음에 하수도는 44.08% 정도 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럼 이 퍼센티지라는 것은 이를테면 상수도사업특별회계다 하게 되면 상수도를 우리가 제공을 해 주고 요금을 받잖아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진명래  예.
박광순위원  요금을 받아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거기 사업비에는 인건비라든가 기타 시설비, 사업비 모든 것이 다 포함이 돼야 되거든요. 그렇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진명래  예.
박광순위원  그랬을 때 그러면 아까 49.8%라는 건 자립률을 얘기하는 겁니까? 그렇다고 보면 지금 이것이 이렇게밖에 안 된다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요금이 현실화 안 됐다라는 얘기잖아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진명래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이게 지금 몇 년째 요금이 동결돼 있어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진명래  상수도의 경우는 약 지금 18년째 동결돼 있는 상태고요.
박광순위원  18년째.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진명래  예. 그다음에 하수도의 경우에는 6년째 지금 동결되어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하수도는 6년째 동결. 지금 현재 절반에 채 못 미치는 자립률에 대한 그 갭은 우리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해 주는 거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진명래  현재까지는 저희 자체적으로 지금 충당을 하고 있고요.
박광순위원  어떻게 해서 자체적으로 충당을 하는 거예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진명래  일반회계에서 지금 전입 받은 건 없습니다.
박광순위원  어떻게 자체에서 해결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진명래  지금 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계속 충당금, 순세계잉여금 쌓아 놓은 게 있었기 때문에 그걸로 지금 이제,
박광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쌓아 놓은 거 이제 따먹는 거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진명래  일반회계에서의 어떤 전입 부분을 말씀하신다면 아직까지 전입된 건 없습니다.
박광순위원  금년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일반회계에서 전입된 것이 없어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진명래  지금까지 마찬가지입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100%가 맞아야 되잖아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진명래  그런데 지금 이 요금 현실화율이라고 하는 그 부분이 약간 괴리가 있는 게요, 계산을 할 때 감가상각비라고 하는 그 부분을 계산을, 포함을 시켜서 계산하게 됩니다. 그런데 감가상각비라고 하는 것은 원래 기계가 노후되는 만큼 적립해 줘야 되는 건데 실질적으로 적립된 어떤 그런 부분이 없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조금 요금 현실화율이 약간 높아질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원인자부담금 같은 경우에 지금 그게 원래는 적립을 그대로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또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회계로부터 전출은,  
박광순위원  아니, 소장님 제가 잘, 머리가 좀 둔해 가지고 잘 못 알아듣겠어요. 이 퍼센티지 49.8%는 어떻게 나왔고,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은 전혀 없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진명래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잘 모르겠고.
  그다음에 요금 현실화는 상수도 같은 경우는 17년째 지금 동결이다, 하수도는 6년째 동결이다. 그렇다고 보면 이게 자립률이 안 될 텐데, 이 자립률이라는 것은 아까 얘기한 대로 지금 현재 소장님 산하에 있는 직원들 전부 다 인건비까지 다 포함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진명래  지금 자립률하고 요금 현실화율하고 약간 달리,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귀를 못 알아들어서 그런 거 같은데 하여튼 말귀를 알아듣게끔 와서 설명을 좀 해 주고.
  지금 대구광역시 같은 경우 보면 하수도사업 회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갖다가 금년도 5월 달에 조례를 만들었어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진명래  회전기금이요?
박광순위원  회전기금. 회전기금이라는 얘기 처음 들어봅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진명래  예, 처음 들어봅니다.
박광순위원  처음 들어봐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진명래  예.
박광순위원  이따 가서 찾아보세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진명래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이 회전기금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대전광역시 같은 경우는 하수도사업특별회계로 인해서 거둬들이는 돈이 많으니까 이걸 갖다가 기금을 만들어 가지고 나중에 어떤 일이 있을 때 이 회전기금에서 쓰겠다, 하수도사업 하는 데. 이게 회전기금이에요.
  대구광역시 같은 경우는 여기 지금 현재 기금을 조성해 가지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전년도 결산 결과 잉여금, 전년도, 해당 연도 예정 이익 잉여금, 기금 운용으로부터 생기는 수익금, 그 밖의 수익금, 이렇게 돼 있어요.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이 없어요, 여기 보면. 그냥 순수하게 하수도사업특별회계로 해 가지고 남는 돈을 갖다가 쌓아 놓고 모아 놓는 기금인 거예요. 이 기금을 갖다가 나중에 용도는 하수도사업 공기업의 투자사업비에 쓰고 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의 고정부채 상환금, 부채가 있으면 상환금에 쓰고 기타 기금 증식을 위한 융자 및 출자. 그 밖에 대구광역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에 쓰도록 돼 있어요.
  여기 보면 일반회계하고 연관성이 전혀 없거든요.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진명래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지금 성남시는 이렇게 하게 되면 표에 도움이 되는지 몰라도 언젠가는 빵꾸가 나도 빵꾸가 나는 거 아닙니까. 이걸 제가 수년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 수익자부담 원칙에 따라서 요금을 현실화시켜야 된다. 요금 지금 현재 18년째 동결을 했는데 이거 언제 그러면, 다음 시장이 와 가지고 18년 동안 저기 한 걸 갖다가 한꺼번에 올릴 수도 없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를테면 소비자물가에 연동을 해 가지고 1년에 2% 해서, 2%든 3%든 1%든 간에, 0.5%든 간에. 이렇게 연동을 시키면 소비자도 부담감이 없고 또 수긍이 가지 않습니까. 소비자물가가 이렇게 증가했으니까 내가 물값도 더 내야지, 내가 싼 값도 더 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할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만들어 놓은 거예요.
  대구광역시 같은 경우는 이게 보도에도 나온 바가 있어요. 이 기금이, 순세계잉여금이 2018년도 결산 기금으로 약 2570억 원, 2019년도에 약 3600억 정도가 순세계잉여금이에요, 이게. 이 정도로 기금이 있으니까 금년도에 회전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만든 거예요. 계속 이월시킬 수가 없지 않습니까, 순세계잉여금으로.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금으로 만들어 가지고 기금에다가 돈을 갖다 저축을 해 놓는 거죠. 이게 맞는 겁니다.
  우리 성남시는 그동안에 제가 누차 얘기했는데 그걸 않더라고요, 보니까. 소귀에 경 읽기식으로 너는 얘기해라, 나는 모르겠다, 이거 올리게 되면 표에 도움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라고 혹시 한번 읽어본 적이라도 있습니까, 지방공기업법에 대해서?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진명래  예, 읽어는 봤습니다.
박광순위원  지금 상하수도특별회계가 지방공기업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게. 그렇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진명래  예.
박광순위원  여기 지금 제14조에 보면 독립채산, ‘지방직영기업의 특별회계에서 해당 기업의 경비는 해당 기업의 수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어쩌고저쩌고해 가지고 그 밑에 지금 현재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도 독립채산제가 지금 현재 우리 성남시 같은 경우는 안 되고 있다.
  지금 공기업특별회계의 설치, 우리 성남시하수도공기업설치조례에 나와 있어요. 제9조 제1항 ‘하수도공기업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수입으로 그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거 우리시 조례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해요.
  진명래 소장님은 좀 정년이 남아 있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진명래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이거 의지를 가지고 하세요. 진명래 소장님이 이거 욕 얻어먹고 한다손 치더라도 봉급 깎이는 것도 없잖아요. 누가 하더라도 해야 되는데 할 생각을 안 해요, 이걸. 시장은 더더욱 안 하려고 그러고 부시장은 시장 눈치만 보고 국장도 시장 눈치만 보고. 혹시 내가 불이익한 대우를 받지 않느냐, 더군다나 야당 시의원 박광순이가 얘기하는 걸 내가 하겠다고 그러게 되면 내가 더 또 눈총받을 거 아닌가, 이런 생각.
  제가 이런 것을 얘기하게 되면, 아, 저도 유권자들이 없습니까? 누가 해도 해야 되잖아요.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아도 달아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선출직 아닙니까?
  우리시 조례 17조, 지금 회전기금을 모른다고 그래서 내가 지금 읽어드리는 거예요. 우리시 조례입니다. 회전기금의 설치, 1항 ‘하수도법에서 정하는 배수설비의 설치 업무는 회전기금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진명래 소장님이 우리시 조례만 읽어봤어도 이거 회전기금이 뭐냐,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처음 들어본다라는 얘기예요.
  우리 이정문 과장님이나 소장님, 가서 조례 읽어보고 대구광역시 조례도 한번 읽어보고 이거 개념 정립을 좀 하셔야 됩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진명래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시고 이거 부시장이나 시장한테 얘기를 해 가지고 현실화를 점차 시켜 나가야 돼요, 점진적으로. 일시에 하지 말고. 일시에 하게 되면 충격이 오니까.
  아시겠어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진명래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지금 물관리정책과죠, 이정문 과장님이?
○물관리정책과장 이정문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지금 15쪽에 보면 상수도 원격검침시스템 구축이라고 했는데 이거 점차 상수도 원격검침시스템을 전부 다 구축을 해 나갈 겁니까, 연차별로?
○물관리정책과장 이정문  지금 계획상으로는 저희가 시 전체에서 18%에 해당되는 1만 6482개만 진행을 할 거고요. 그 이후로는 이거를 지금 2022년, 내년 5월 달에 준공이 되면 한 1년여 정도 시범 사업으로 운영을 한 다음에 그 이후에 결정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박광순위원  연차별로 계획은 서 있지 않고 일단 이 사업이 완료되면 그 시행 결과를 보고 그다음에 확대하겠다 이런 말씀이죠.
○물관리정책과장 이정문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지금 이 상수도 검침사업을 민간인한테 위탁을 주고 있죠?
○물관리정책과장 이정문  분당구만 하고 있습니다.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요. 위탁을 주고 있죠?
○물관리정책과장 이정문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수정구는 어떻게 합니까? 수정구.
○물관리정책과장 이정문  수정구하고 중원구는 각각 위탁을 주진 않고 민간 검침원을 위촉을 해서 개인한테 이렇게,
박광순위원  아니, 글쎄 그러니까 그게 그거지, 뭐. 민간한테 위탁을 줘 가지고 그 사람이 사람을 채용해서 하는 거나 수정·중원구처럼 예를 들어서 검침원을 채용해 가지고 하는 거나. 그렇잖아요. 엎어치나 메치나 다 똑같은 거 아닙니까.
○물관리정책과장 이정문  예.
박광순위원  이거 원격조정시스템을, 원격검침시스템을 완전히 구축을 하게 되면 이 사람들이 필요가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이제.
○물관리정책과장 이정문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렇죠?
○물관리정책과장 이정문  예.
박광순위원  그런데 연이어서 하지는 않고 일단 결과를 보고 점차 확대해 나가겠다는 이런 말씀이에요.
○물관리정책과장 이정문  예.
박광순위원  지금 이렇게 되면 상수도 검침원들 일자리가 없어지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물관리정책과장 이정문  예.
박광순위원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17쪽에 보면 관 세척 인프라라고 해 가지고 59억의 예산이 있어요.
○물관리정책과장 이정문  예.
박광순위원  관 세척 인프라,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하고 그 뒷장에 보면 그간의 추진 사항 해 가지고 2020년 12월, 중간쯤에 ‘원격검침용 디지털계량기 설치공사, 관 세척 인프라 구축공사 착공’ 이렇게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까?
○물관리정책과장 이정문  예.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추진계획에 보면 ‘2021년 11월에 자동 드레인 및 수질관리시스템 설치공사 예정’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일련의 저기에 대해서 내가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몰라서. 도대체 관 세척 인프라 구축사업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다음에 자동 드레인이라는 것은 뭐예요, 이게? 혹시 알아요?
○물공급과장 이찬택  물공급과장 이찬택입니다. 저희가 자동 드레인하고 그다음에 관 세척 인프라 구축사업은,
박광순위원  아니,
○물공급과장 이찬택  물공급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예, 알았고요.
○물공급과장 이찬택  그래서 그 내용이,
박광순위원  아니, 알았어요, 알았어요. 지금 내가 이찬택 과장님한테 물어본 건 아니니까. 이거 지금 전부 다 여기에 나와 있으니까, 물관리정책과의 업무보고에 나와 있으니까 드리는 말씀이고.
  하여튼 이정문 과장님하고 이찬택 과장님께서 이 사업 내용하고 자동 드레인이 어떤 것인지, 어떤 기계인지 이것을 저한테 와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물관리정책과장 이정문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알았어요? 그래야 내가 좀 이 내용을 알아들을 수 있겠어요.
○물관리정책과장 이정문  예.
박광순위원  20쪽에 보게 되면 과년도 체납액이 지금 현재 정리율이 51%예요. 금액으로 따지자면 2억 3200만 원인데, 상수도 사용료 체납액이 왜 생기는 겁니까? 물을 실컷 쓰고 돈을 안 내니까 체납액이 생기겠죠. 나중에는 배 째라 하는 거죠. 주로 어떤 유형이 있어요? 우리 재산이 무재산인 것인지.
○물관리정책과장 이정문  상수도 사용료 체납액은 실질적으로 잠깐 말씀을 드리면 납기 후에 한, 납기가 아시겠지만 10일 납기, 20일 납기, 30일 납기, 한 달에 3번 납기가 있는데 납기 후에 발생하는 금액이 한 5.5%가량 됩니다. 그리고서 연말이 되면 이 수용가 건물주분들이 보통 납기 후에 한 두 달, 석 달 지나서 내는 경우가 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 되면 실질적으로 체납액이 발생하는 것은 한 0.2% 정도가량밖에 안 되는데요. 그 0.2%에 해당되는 체납액 사유를 보면,
박광순위원  아니, 0.2% 가지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물관리정책과장 이정문  실질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아이, 내가 무슨 뭐 짱구입니까, 그런 걸 모르게?
  2021년도 부과·징수 현황은 징수율이 98.8%예요. 제가 얘기하는 51%는 2020년도 이전이에요. 지금까지 하여튼 물 쓰고 안 내겠다고 배 째라 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돈을 못 걷은 게 51%가 된다라는 얘기예요. 왜 이런 사유, 이런 어떠어떠한 사유가 있냐라는 것이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진명래  제가 잠깐 설명드리면요.
  대부분 지금 욕탕용이 체납액으로 잡혀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욕탕용이 체납되게 된 게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영업 부진에 따라서, 그리고 또 최근에 사람들 트렌드가 이제 목욕탕을 안 가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체납된 금액이 약 한 2억 3200 정도 되는 거고요. 지금 거의 대부분 다 분할납부 중에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납부 중에 있어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진명래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내가 목욕탕업을 하다가 예를 들어서 2억 원어치의 물을 쓰고 안 내고 내가 목욕탕업을 안 해 버리고 내 재산을 다른 데로 빼돌리면 어떻게 됩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진명래  뭐 최대한,
박광순위원  못 받는 거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진명래  받다가 나중에 최종적으로 어떤 법의 절차에 따라서 소멸을 이제,
박광순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시가 보게 되면 지방세도 일부 있지만 특히 세외수입이라든가 과태료 이런 거, 사용료, 수수료 이런 쪽에 과년도 체납액이 꽤 많아요. 그래서 이제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이를테면 보완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어떤 담보를 갖다 제공을 한다라든가 이렇게 하지 않는 한 이게 굉장히 좀 어려운 거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진명래  그 말씀에 또 완전히 틀린 건 아닙니다만 저희가 담보를 또 이렇게 확보를 하는 것도 사실 실질적으로 어려운 거고요.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어렵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진명래  법적인 근거가 없다 보니까요.
박광순위원  현실적으로 어렵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진명래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목욕탕을 했는데, 목욕탕을 계속해 가지고 분납이라도 하는 사람은 괜찮은데 아예 안 내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그 시설에 대해서 우리가 나중에라도 어떻게 이 요금을 받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하고 그래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진명래  보통 우리 조례상에는 2개월 체납을 하게 되면 정수 처분을 하도록 돼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2개월 채납했다고 딱 정수, 단수를 시켜 버리게 되면 어떤 불편이 크다 보니까 현재 거의 대부분 보게 되면 한 5회 정도 체납이 될 경우에 그때 단수 조치를 지금 취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이거 요금 잘 걷으세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진명래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아니, 세금 성실하게 내는 사람이 대우받는 사회가 돼야지, 세금 이렇게 안 내고 하는 사람이 아무런 제재도 못 받는 사회가 되면 공정한 사회가 아닌 거예요. 제가 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진명래  예, 잘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각별히 유념을 해서, 예를 들어서 2회 정도 체납했다고 하게 되면 단수 조치하도록 돼 있다고 그러면 그대로 하세요. 하시면 되는 거예요. 진명래 소장님 뭐 마음이 약해 가지고 5회 정도 넘어야 그때 단수 조치 한다고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못 받는 결과가 생기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 점도 고려를 하시라고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진명래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이런 사람들한테 한없이 어떤 온정을 베풀어 주면 그 뜻을 아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이 세상에는 그 뜻을 모르는 사람들도 많아요. 나한테 온정을 베풀어 줬구나, 이것을 모르는 사람도 많다니까요.
  그렇게 좀 하세요. 원칙대로 하세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진명래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체납되는 돈이 없고 제대로 거둬들일 수 있도록 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희  고병용 위원님.
고병용위원  약간 좀 반복되는 부분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최대한 피해가면서 얘기하겠습니다. 최대한 피해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수도 원격시스템 관련인데요. 지금은 검침원들이 자연적으로 줄어드는 것 때문에 기존의 민간 검침원들을 줄이려고 하지는 않고 있는 거죠?
○물관리정책과장 이정문  그렇습니다.
고병용위원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급료의 차이가 지금 현재 발생하고 있지는 않죠, 그렇기 때문에?
○물관리정책과장 이정문  예, 그렇습니다.
고병용위원  그리고 그러면 지금도 한 사람당 소위 말해 검침하는 검침 계량 기기, ‘전’이라고 표현하죠. 그거를 2220개 정도 하고 있나요?
○물관리정책과장 이정문  그렇습니다. 그 정도, 예.
고병용위원  그러면 그 단가가 작년에 비해서 좀 올랐나요? 어떻습니까?
○물관리정책과장 이정문  (자료 확인) 단가는 작년보다 조금 더 올랐습니다. 그래서 월…… 1전당 860원입니다.
고병용위원  그러면 얼마가 오른 겁니까?
○물관리정책과장 이정문  지금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작년하고 올해하고 단가는 마찬가지 똑같고요. 지금 저희가 원가계산 용역을 수행 중에 있어서 내년도에는 작년과 올해보다 좀 더 인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고병용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거 얼마 된다고 그 사람 몇이 된다고 그걸 또 용역을 하면 또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렇게까지 용역을 하실 필요는 없지 않나 싶습니다.
○물관리정책과장 이정문  그런데 이,
고병용위원  차라리 그 돈을 그 전당 검침원들한테 얹어 주는 것이 나을 듯합니다. 아니, 그렇다고 내가 못 하게 하는 것은 아니지만 참고로 하시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지금 여기 일하는 사람 몇 명입니까, 다 해서? 열몇 명 되죠?
○물관리정책과장 이정문  예.
고병용위원  그거 하는 데 한 150만 원에서 200만 원 받아 갈 텐데 그거 하는 거에서 용역 주면 보면 용역비 얼마 나오겠습니까, 상식적으로. 그러면 그거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대략 이렇게 해 보시고 용역까지 할 필요 있겠어요? 제가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지만 참고를 하십시오.
○물관리정책과장 이정문  예.
고병용위원  그리고 앞전 회기에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 전당 가격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다른 시도에 비해서 가격이 어떠냐 이렇게 여쭈면서 그렇게 하니까 그때 다른 시도 지역을 비교를 하셔서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로 했는데 아직까지 얘기가 없었어요. 저 역시도 다양한 저기를 하다 보니까 안 줬지만 제가 달라고 하려다가 그걸 놓치고 놓치고 하는 상황이 지금까지 왔는데, 다른 지역의 저기를 비교해 본 적이 있지요?
○물관리정책과장 이정문  예, 있습니다.
고병용위원  그 자료 좀 저한테 그러면 전해 주셔요.
○물관리정책과장 이정문  알겠습니다.
고병용위원  그래요.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광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제가 지금 현재 여당 쪽에 있지만 그 수도세 여하튼 그거, 십몇 년 동안 그거는 참 과했습니다. 그거 너무했지 않습니까. 그거는 당연히 올려야 될 부분입니다. 저 역시도, 어느 누구나 선출직 아닙니까. 그러나 원칙은 원칙대로 가야죠.
  그리고 아까 우리 소장님 말씀하셨듯이 감가상각 계산한 게 결국에 어디로 가겠습니까. 나중에 뭉칫돈, 이 큰돈이 성남시 예산으로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게 다 남아서 남는 게 아니잖아요. 나중에 어느 특정 시기, 20년 후에 이 기계를 바꾼다고 했을 때 그게 충당이 돼야 될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를 까먹는 것은 엄청나게 손해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야지 다른 얘기를 하시니까 이게 어디서 돈이 나오나 생각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감가상각비는 기계 산 비용에 대하여 나중에 챙겨야 될, 그걸 저축을 해야 될 부분 아니에요. 그런 것까지 충분히 계산을 좀 하셔서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발 위원님.
김영발위원  소장님, 지금 지역난방공사 또는 기타 도로공사로 인해 가지고 예기치 못한 단수 사항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거를 최소화시키려고 노력은 하겠으나 100% 방지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공사로 인한 부분, 단수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지금 원인자부담을 부과하고 있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진명래  원인자부담 그,
김영발위원  예를 들어서, 방금 전에 예를 들었던 것처럼 도로공사 중 아니면 지역난방공사의 어떤 관로 공사 등등으로 인해 가지고 수도관에 대한 부분들이 파손이 됐거나 파손으로 인해서 단수가 될 수도 있잖아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진명래  예.
김영발위원  그거 이야기드려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진명래  만약에 어떤 공사 시행으로 인해서 그 관이 파손돼서 상수가 만약에 누출이 된다 그러면 그 양을 계산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예. 그런데 원인자부담은 하고 있는데 이 원인자부담에는 방금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상수에 대한 유출량을 추계해서 부담을 지지 않습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진명래  예.
김영발위원  하지만 일반적인 소상공인들 중에서 특히나 자영업을 영위하고 있는 식당들 또는 카페 등등에 대한 부분이 사전에 예고되어 있지 않은 사항으로 발생을 하게, 상수도에 대한 부분들을 공급받는 데에 있어서 이상이 생길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거에 대한 피해,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진명래  저희 잘못으로 인해서요?
김영발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도로공사 또는 지역난방공사의 관로 공사 중에 이 파열로 인해서 공급이 중단됐거나 단수가 될 수 있단 말이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진명래  예, 그렇죠.
김영발위원  그러면 그 공사자에게 원인부담을 시킬 수가 있잖아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진명래  예.
김영발위원  시켜왔잖아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진명래  예.
김영발위원  하지만 그걸로 인한 갑작스런 피해를 입는 자영업자들에 대한 피해 규정이 없다라는 거예요, 보상에 대한.
  보상하고 있나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진명래  …….
김영발위원  예를 들어서 방금 예를 들었던 것들은 상인 이야기이고요. 또 한 부분에서는 지역 주민들이에요. 그랬을 때 어떤 조치를 할 수가 있어요? 규정이 없으니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점검을 좀 해서 보상이 실질적으로 될 수 있게끔 해 줘야 되겠다, 어떤 방법이 있는지 소장님께 이야기드려 보는 거예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진명래  지금 가장 최근의 사례가 저희가 배수지공사를 하면서요, 배수지공사를 하면서 어떤 악취가 분당구 일부 가정집으로 그 냄새가 들어가서 좀 피해가 있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전수조사를 해서 요금 감면한 사례는 있었는데요. 지금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외부 사업자들이 어떤 타 공사를 하다가 파열돼서 단수가 됐을 때 그에 대한 어떤 직접적 피해를 입는 분들에 대한 보상은 제가 아직 들은 바는 없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런데 피해가 있어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진명래  예, 그럴 수 있겠죠.
김영발위원  아까 이야기했던 거는 3배수지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셨던 거고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들은 여러 곳이 있어요. 가장 최근에 이매 쪽에 있었던 부분들 그리고 전에 있었던 지금 현재 정자동에 대한 부분 등등으로 인해서 어떤 이유에서든 간에, 파열이든 뭐든 간에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의 영업상의, 생활상의 피해에 대한 보상은 지금 현재에 구제 방법이 없다라는 거죠.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구제 방법이 있습니까?
○위원장 김선임  아까 없다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진명래  만약에 지금 그 말,
김영발위원  아니, 현재 있어요, 없어요? 없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진명래  그건 제가 정확히 지금 사례를 전부 다 조사해 본 적이 없다 보니까, 아마 그런데 있을 것 같습니다.
김영발위원  과장님이 알고 계시나요?
  과장님 답변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물공급과장 이찬택  물공급과장 이찬택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매동 같은 경우는 지역난방공사를 하다가 터파기를 하면서 저희 이형관을 건드려 가지고 상수도관이 파열되면서 누수가 발생하다 보니까 이렇게 예기치 못하게 갑자기 단수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비상 급수 같은 비상적으로 운반 급수를 하고는 있습니다. 하고는 있는데, 이매동 같은 경우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저희가 한 980만 원 정도의 부과를 시켰어요. 물 저희가 누수된 부분에 대한 수량하고 우리 직원이 나가 가지고 현장에서 차량하고 인건비에 대해서 한 480만 원 정도 부과를 했고요. 그다음에 지역난방공사에서는 거기에 대한 복구비로 공사비하고 운반 급수에 필요한 비용하고 아울러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영업 보상에 대한 일부 요청한 민원인에 대해서는 보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공사라든가 계획에 의해서 하는 거는 사전에 단수 홍보를 하는데 지금처럼 갑자기 상수도관이 파열되거나 공사로 인해 가지고 단수가 됐을 시에는 저희가 최대한 복구작업을 빨리하지만 또 거기에 따라 가지고 식수라든가 필요할 때는 저희가 운반 급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영업 보상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추진하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김영발위원  알겠고요. 과장님, 앉으십시오.
  이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검토를 할 필요는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방법을 찾아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다시 말씀드려서 애초에 지하 매설에 대한 현황 등등 주의에 대한 부분들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사, 아까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도로공사를 하든 아니면 특히나 지역난방공사 또 다른 공사를 할 때 건드릴 수밖에 없는 사항이, 예측하지 못했던 사항들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랬었을 때에 실제의 생활에, 내가 영업을 포함한 생활에 있어서 지장을 최소화시켜줘야 되는데 단지 원인자부담 자체를 물 공급에 대한 용량만 계산을 하거나 단편적으로 그러지 말라는 거죠.
  아까 이 과장님께서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기타 등등에 대한 부분들도 감안한다라고 하지만 영업에 대한, 생활에 대한 불편함에 100% 충족은 하지 못하더라도 감면이라든지 기타 등등은 당연히 따르겠지만 기타 이외의 것들도 챙겨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무슨 취지인지는 아시겠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진명래  예, 말씀 잘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물관리정책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물관리정책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 물공급과
(14시 38분)

○위원장대리 김정희  다음은 물공급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찬택 물공급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에 증액되는 부분만 설명해 주시고 행정사무는 저희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물공급과장 이찬택  안녕하십니까? 물공급과장 이찬택입니다.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위원장대리 김정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고병용 위원님.
고병용위원  과장님, 행정사무처리상황 자료 26페이지 좀 보시겠습니다.
  이거 지금 옥내 노후 급수관 개량 지원사업이 상당히 반응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어떠세요? 반응이 좋을 것 같은데.
○물공급과장 이찬택  예.
고병용위원  옥내 노후 급수관 개량 사업을, 소위 말해서 바꿔주는 사업 아닙니까? 그래서 반응이 좋을 것 같은데.
○물공급과장 이찬택  예, 대부분은 이게 그렇다 해 가지고 아무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일정 그 기준이 있다 보니까 사용승인 후 뭐 20년이 경과한 급수관 중에서 수질검사에 불합격이 됐다든가 아연도강관 해서 이런 제한이 있다 보니까 제한된 부분에 대해서 해 주면 시민들은 좋아하기는 좋아합니다.
고병용위원  그런데 지금 전반적으로 제가 조금 전에 반응이 좋지 않느냐고 이렇게 여쭤본 부분이, 조금 이따 다시 얘기를 하겠습니다마는 은행동에 은행2동이라든가 1동이라든가, 상대원2동은 이제 어차피 재개발이 들어가니까 놔두고 3동 쪽에 그리고 태평동 이쪽에도 그렇고, 앞으로 이제 재개발될 지역은 빼더라도 아주 상당히 이 사업이 제가 보기에는 인기가 있을 것 같거든요.
○물공급과장 이찬택  그래서 이 사업은 실질적으로 이제 사용승인된 20년이 경과된 주거용건축물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새로운 신축건물도 기간이 지나면서 20년이 도래하고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아마 추진해야 될 그런 사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고병용위원  예.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그렇게 말씀드렸던 거는 지금 은행동이라든가 상대원동이라든가 태평동 일부라든가 이런 데는 사실은 연한이 엄청나게 오래됐지 않습니까? 제 생각으로는 뭐 거의 다 바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것이 연한이 특정 연한이 됐다 할지라도 수질검사 해 갖고 이상이 없으면 안 하는 것입니까?
○물공급과장 이찬택  예, 그렇습니다.
고병용위원  아, 그래서 그렇군요. 이해가 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른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그렇다면 더 다른 질문이 없습니다.
  그 연한이 됐더라도 수질검사해서 이상이 없으면 하지 않는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물공급과장 이찬택  예, 그렇습니다.
고병용위원  왜 제가 이걸 아까 서두에 이 반응이 좋지 않으냐, 이렇게 여쭤봤던 거는 작년에 이 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물공급과장 이찬택  예.
고병용위원  그래서 상당히 좋을 거 예상이 돼서 저기를 했는데 그때도 이렇게 예산이 소진이 덜 되더라고요. 그래서 은행동에 계신 분들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얘기를 해 보니까 하실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 그래요? 그러면 이제 우리 성남시에서 이걸 하니까 찾아가서 이걸 지원을 한번 해 봐라’ 내가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작년에 미달되고 그랬어서.
  그런데 올해도 이렇게 미달이 됐는데 아무래도 그렇게 홍보가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도 상당히 있을 것 같거든요.
○물공급과장 이찬택  예, 저희가 그래서 나름대로,
고병용위원  상당히 좋은 사업 같은데.
○물공급과장 이찬택  그 안내문에 대한 거 팸플릿을 만들어 가지고 각종 주민센터에도 배부를 해 가지고 조금 안내를 하고 있고 지금은 동에 유관 단체 기관장이 회의를 안 하고 있지만 하여튼 기회가 될 때마다 SNS라든가 기타 방법으로 해서 나름대로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또 의회에서 이야기가 나와 가지고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차상위계층에게, 이런 사람이 더 필요한 거 아니냐 해서 저희가 그 조사도 해 가지고 그런 분들한테도 안내를 하고. 이거는 그러니까 좋다 하더라도 우리가 시에서 임의적으로 해서 먼저 해 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신청에 의한 거다 보니까. 본인들이 신청해 가지고 그 기준에 만족하면 해 주는 거다 보니까 저희가 일괄적으로 어느 지역을 해 가지고 다 이렇게 해 줄 수 있는 이런 상황은 아닙니다.
고병용위원  예,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영발 위원님.
김영발위원  소장님이나 과장님 혹시, 아, 과장님은 충분히 알고 계실 걸로 생각이 들어요.
  탄천IC 부근에 긴급복구반 계시는 분들 알고 계시죠? 그리고 시설들 혹시 알고 계시나요?
○물공급과장 이찬택  탄천IC 부근에 긴급복구공사한 사항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영발위원  예. 지금 계약직분들이 거기에,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진명래  복구반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영발위원  예.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진명래  예, 저희 성남시 복구반이 거기 상주해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상주해 있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진명래  예.
김영발위원  얼마나 열악하신지 혹시 보셨어요?
  신축에 대한 부분들은 사항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어렵습니다. 그리고 토지 지금 소유 현황이 우리시 게 아니에요. 그것도 알고 계시죠? 토지 소유 현황이.
○물공급과장 이찬택  예, 그거는 하천 부지로 국토부 땅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예, 맞습니다. 저는 거기를 지나치기도 하지만 한번 우연찮게 들르게 됐어요. 그런데 굉장히 열악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한번 좀 신경을 더 쓰시고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거는 그 차원도 있지만, 하천 부지이긴 하지만 우리 성남시의 여러 환경들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어떻게 활용하면 성남시 전체적으로 아니면 수정·중원구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라는 부분들을 고민을 한번 해 봤거든요. 그래서 하천 부지에서 행위할 수 있는 것들이 한정되어 있기는 하지만 국토부에서 그 토지를 매입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역 변화에 맞춰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논의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환경개선뿐만 아니라 활용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 소장님께서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관련된 부서와 협의를 좀 통해 보십시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진명래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희  김명수 위원님.
김명수위원  과장님, 이게 해당 사항이 물공급과 생산에 공통된 부분인데요.
  혹시 작년에 우리가 수돗물 벌레, 그 사건 기억하시는 분들 계세요?
○물공급과장 이찬택  예.
김명수위원  관련해서 그때 당시 기억으로 뭐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IoT를 적용한다라고 했었던 것 같은데 혹시 실적이 있나요? 그런 걸 반영한 적은 없는 건가요, 우리?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물생산과장 김용민  물생산과장 김용민입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인천광역시하고 제주도 이런 데 유충 사고가 있었잖아요?
김명수위원  예.
○물생산과장 김용민  그래서 저희들이 정수장 내에다가 원수, 정수처리 공정상 응집기라든지 침전지 그리고 정수지로 들어가는 물에 대해서 매일 필터링을 해 가지고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니까 이제,
○물생산과장 김용민  지금까지 나온 사례는 없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매뉴얼로 필터로 해서 육안이나 현미경으로 관찰하는 개념인 거죠?
○물생산과장 김용민  예, 그렇습니다.
김명수위원  관련해서, 이게 그래서 제가 두 과를 다 여쭤보는 이유가 생산은 이제 제대로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급하는데 우리가 공급 관로가 길잖아요?
○물생산과장 김용민  예.
김명수위원  실은 공급 관로에서 생길 요지도 많고 각 단지나 각 물탱크실에서도 발생할 확률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깨끗한 원수를 우리가 잘 만들어서 공급을 하더라도 도중에 오염될 확률들이 높거든요.
  그래서 생산적인 측면에서는 지금 잘해 주고 계시는 것 같기 때문에, 그 이상도 없을 것 같은데 실제로 공급을 하면서 엔드유저(end user),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이 직접 물 먹는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런 거를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거점들을 좀 만들어서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배달 사고가 안 나게 하는 부분도 조금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관련해서 이게 육안으로 체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IoT를 이용해서 어느 정도 자동으로 체킹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 한번 좀 검토를 해 보시고 우리가 직접 하라는 건 아니고 관내에 있는 기업이나 해외 사례나 아니면 우리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이 있어요. 거기하고 협업을 해 가지고 혹시 이런 게 우리 스마트시티 관련해서 가능한지 좀 적극 검토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물생산과장 김용민  예, 잘 알겠습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진명래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요.
  지금 스마트 지방상수도 사업에,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거, 대표적인 게 자동 드레인 사업이라고 해서 만약에 어떤 블록 내에서 물이 오염이 된 게 자동적으로 중앙통제반으로 오게 되면 거기를, 그 오염된 물을 자동 드레인 밸브를 통해서 배출을 시킨다든지 그다음에 관 세척 인프라라고 해서 관의 어떤 노후, 오래되면 이제 물때가 막 끼고 그러지 않습니까?
김명수위원  예.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진명래  그래서 그런 부분을 세척하는 시스템을 지금 구축을 하고 있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앞으로는 스마트시티 관련해서 계속 우리가 접목을 해야 되는 겁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진명래  예, 그렇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래서 원래 임무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사람이 하던 거를 시스템이 하고 좀 더 과학적으로 체크할 수 있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진명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광순 위원님.
박광순위원  제가 밖에 나갔다 와 가지고 중복 질의가 아닌가 모르겠네요.
  23쪽에 보면 진단·세척 워터닥터 사업이 있죠?
○물공급과장 이찬택  예.
박광순위원  여기 문제점 및 대책을 보면 ‘수질검사 결과 부적합 건수가 적어 진단·세척 실적 미비에 따라 수질검사 대상 확대 추진’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물공급과장 이찬택  스마트 워터닥터 사업하고 스마트 워터코디 사업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워터닥터 사업은 물공급과에서 하고 있고 워터코디 사업은 물생산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워터코디 사업 같은 거는 현장에 가서 실질적으로 수질검사하는 부분이 워터코디 사업이고,
박광순위원  예, 그 내용은 알고 있고.
○물공급과장 이찬택  예, 그 결과에 따라 가지고 관 내시경을 통해서 관 상태를 확인한 다음에 세척하는 게 워터닥터 사업인데요.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 가지고 수질검사하는 건수가 조금 작다 보니 여기에 부적합하는 이 건수가 작은 걸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왜 적죠?
○물공급과장 이찬택  그거는 지금 현재로는 아마 물생산과에서 신청한 그 가구에 대해서만 수질검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신청한 가구에 대해서?
○물공급과장 이찬택  예.
박광순위원  여기 보게 되면 인력이 2인 1조로 운영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기간제근로자. 2인 1조로 운영한다고 돼 있잖아요, 개요에 보면 인력에.
○물공급과장 이찬택  예.
박광순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활동을 했는지, 수질검사 건수가 적은 건지, 수질검사는 여러 번 했는데 부적합 건수가 적은 건지, 어떤 것이 맞냐라는 것이죠.
○물공급과장 이찬택  아마 제가 알기로는 물생산과에서 한 게 약 400건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질검사한 건수는요. 그런데 그중에 한 11건 정도가 부적합으로 나오고 우리한테 통보가 온 거,
박광순위원  400건, 아, 건수는 많이 있는데 수질검사 결과 부적합 건수가 적다 이 말씀인가요, 그러면?
○물공급과장 이찬택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
박광순위원  아니, 물생산과.
○물생산과장 김용민  물생산과장 김용민입니다.
박광순위원  지금 물공급과장 하시는 말씀이 맞는 거예요?
○물생산과장 김용민  저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워터코디 사업은 민원이라든지 신청을 접수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나가서 수질검사를 하게 되는데요. 통상 보면 한 500건, 연중 한 500건 정도가 접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수질검사 결과를 보면 한 1% 정도가 부적합으로 나오는데요. 그래서 관 세척이라든가 이런 걸 해 가지고 다시 검사를 해 보면 100% 적합으로 나오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 말이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어찌 됐든 간에 그냥 그렇다고 하면 되는 건데 뭘 그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하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여튼 수질검사, 검사는 많이 하는데 500건수 하는데 그 결과 부적합 건수가 나오는 것은 한 1% 정도 된다, 그 말이다라는 거죠? 부적합 건수가 적다라는 것이.
○물생산과장 김용민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예, 알겠고요.
  상수도관망 전문 유지관리 사업이 지금 현재 4억 예산이 편성됐는데 이것은 어떻게 어디에 위탁을 주는 겁니까?
○물공급과장 이찬택  예, 전문 용역업체에 위탁을 줘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전문 용역업체에 위탁을 줘요.
  그러니까 연 계약이죠?
○물공급과장 이찬택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연 계약이죠.
○물공급과장 이찬택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그 위탁업체에서 유량 및 수압 관리도 하고 그다음에 블록 관리도 하고 유수율도 제고시키고 한다라는 거죠?
○물공급과장 이찬택  예.
박광순위원  지금 그러면 성남시에 유수율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반적으로 잘되고 있나요?
○물공급과장 이찬택  예, 저희 같은 경우 재작년에 성남시 유수율이, 지금 환경부 통계는 2019년까지 나왔기 때문에 2019년 환경부 통계에 의하면 우리 성남시는 90.7%고 작년 같은 경우는 90.9%입니다. 그래서 전국은 84.9%고, 경기도가 한 88.8%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성남시는 좀 양호한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거기보다는 상회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물공급과장 이찬택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예, 그러시고.
  27쪽에 보면 공동구 상수도관 정비사업인데 이것이 그동안에 어떻습니까? 내용이 그러니까 단선을 갖다 복선화시킨다라는 얘기인가요? 뭐 어떤 사업이에요, 이게?
○물공급과장 이찬택  예, 그렇습니다.
  원래 13.6km가 공동구 내에 관로가 들어가 있는 상황인데요, 상수도 관로가. 그래서 이게 상수도 공동구 내에서 어떤 단수라든가 갑작스러운 사고가 발생했을 때 대체 우회 관로가 없어 가지고, 분당 같은 경우는 또 이게 단수 구역이 굉장히 크게 확대될 우려도 있고 또 관이 깊이 있다 보니까 복구하는 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하다 보니까 이거는 이제 복선화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박광순위원  오케이.
○물공급과장 이찬택  세웠는데, 감사원 감사를 받으면서 관망 해석을 통해 가지고 대체 우회 관로가 없어도 단수가 발생하는 5.1km에 대해서는 제외를 하고 8.5km에 대해서만 복선화 작업을 하는 걸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가지고 2018년도부터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그동안에는 단선으로 운영을 했었는데 어떤 비상시 대비해 가지고 복선화를 한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물공급과장 이찬택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맞아요.
  이 예산이, 8.5km에 대한 예산이 총 31억입니까? 총사업비가.
○물공급과장 이찬택  총사업비가 8.5km에 대해서 150억이고요.
박광순위원  150억?
○물공급과장 이찬택  예, 2018년도부터 작년까지 저희가 대비해 가지고 정비 완료한 게 5.9km에 106억을 투자해 가지고 5.9km를 정비 완료했습니다. 이거는 올해 예산에 대한 부분입니다.
박광순위원  아, 금년도 예산이에요?
○물공급과장 이찬택  예.
박광순위원  총사업비는 150억인데 30억이라는 예산은 금년도 예산이다?
○물공급과장 이찬택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맞죠?
○물공급과장 이찬택  예.
박광순위원  예. 그다음에,
○물공급과장 이찬택  그런데 그 금년도 예산 이게 저희가 원래 연초에 실시설계비를 세웠는데요. 실시설계비만 연초에 본예산에 세웠습니다. 실시설계를 한 다음에 그 결과를 가지고 추경예산에 공사비를 세워야 되는데 실시설계비 자체를 이 기간을 갖다가 조정하는 그런 사항으로 해 가지고 이번에 그 실시설계비를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 다시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 시기 조정을 했어요.
박광순위원  오케이, 그건 당구장 표시로 지금 현재 표시가 돼 있고.
  그다음에 28쪽에 보면 도로에 보니까 상수도관이 파열된 경우 또 내지는 가스관이 파열된 경우, 통신·전기 이런 공사를 하다가 보면 이렇게 물이 관을 건드려 가지고 흥건히 고이고 그런 경우가 있었죠? 금년에도.
○물공급과장 이찬택  예.
박광순위원  그런 경우에 책임이 어디가 있어요?
○물공급과장 이찬택  거기는, 그 원인은 아마 그 관을 파손하거나 훼손을 시킨 쪽에 원인을 제공한 사람들이 책임을 지게 돼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예, 그건 당연한 얘기이고.
  그러면 금년도 같은 경우는 이거 상수도관만 봤을 때에 금년도에 상수도관이 다른 공사로 인해서 파손된 경우가 몇 건 있었죠?
○물공급과장 이찬택  이매동에 이번에 지역난방공사에서 얼마 전에 그거 하다가 파손된 게 한 건 있고요.
박광순위원  제가 그걸 얘기를 하는 건데 그거 원인 밝혀졌나요?
○물공급과장 이찬택  예, 그거는 지역난방공사에서 공사를 하다가 상수도관 주변 굴착을 하다가 우리 곡관 그 부위를 건드려 가지고 아마 이게 탈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인은 지역난방공사로 결론을 내렸고요.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 저희가 했던 게 저희가 상수도 누수에 따른 그 물값하고 우리 직원들이 나간 인건비를 합계해 가지고 한 480만 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징수를 했고. 그다음에 관에 대한 파손한 복구 비용하고 거기에 따른 운반, 비상 급수로 했기 때문에 비상 급수 차량 3대분하고는 지역난방공사에서 그것도 한 48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거기서 부담을 했습니다.
박광순위원  원인자를 찾아서 부담을 시켰다라는 거네요, 그러니까?
○물공급과장 이찬택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처음에 제가 알아봤을 때에는 ‘잘 모르겠다’, 그때 원인자가 확실히 규명이 원인이 안 밝혀져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그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참고로 여쭤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상수도관 세척사업 이런 거 있죠?
○물공급과장 이찬택  예, 관 세척,
박광순위원  관 세척의 종류가 몇 가지가 있습니까?
○물공급과장 이찬택  크게 나누면 한 세 가지 정도로 크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로 플러싱(flushing)이라 해 가지고 소화전을 통하거나 퇴수밸브를 열어 가지고 기존 관의 유속을 빠르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침전된 이물질 같은 거를 배출시키는 방법 하나,
박광순위원  플러싱.
○물공급과장 이찬택  예. 그다음에 거기에 공기를 주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공기를 주입해 가지고 공기의 압에 의해서 관을 세척하는 방법 하나.
  그다음에 피그(PIG)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피그 같은 거를 가지고,
박광순위원  피그는 내가 뭔지 알고.
○물공급과장 이찬택  예, 그 안에 넣어 가지고,
박광순위원  스펀지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공급과장 이찬택  예, 그런 부분을, 그게 피그를 넣어 가지고 하는 그런, 크게 나누면 한 세 가지 방법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럼 공기에 의한 세척이 질소 세척이라고 보면 됩니까?
○물공급과장 이찬택  공기에 대한 부분은,
박광순위원  그건 좀 다르죠?
○물공급과장 이찬택  질소만이 아니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박광순위원  알았어요.
  자, 그러면 우리시에서는 지금 현재 몇 가지 방법을 가지고 관 세척을 하죠?
○물공급과장 이찬택  관 세척을 그동안에는 거의 한 사례는 이 근자에는 없고요. 그래서 올해 이제, 아까도 말씀을 했다시피 관 세척 인프라 구축사업이 스마트 상수도라 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그거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지금 피그 부분하고, 공기하고 물질. 공기 플러스 물질 하나, 그다음에 피그 하나, 두 가지 방법으로 해서 지금 설계에 반영이 돼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질소 세척도 있지요?
○물공급과장 이찬택  질소 세척이라는 그 세척 방법은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것은 지금 현재 우리시에서 한 번도 적용을 안 했죠?
○물공급과장 이찬택  예, 해 본 적이 없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런데 보도에 의하면 고양이라든가 이런 데 다른 자치단체는 지금 현재 하고 있거든요, 질소 세척을.
  그래서 우리가 그 자리에 있다 보면 항상 고정관념에 사로잡힐 때가 있어요. 이를테면 플러싱 세척이 좋다, 다른 세척 방법은 적용을 안 시켜 보고. 그렇게 하다 보면 항상 그 방법으로만 가는 거예요.
  누가 저한테 질소 세척의 장점과 이런 것을 알려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부담감은 갖지 마시고 우리시에서는 어떤 공법으로 세척하는 것이 가장 값싸고 효율이 좋은가, 이것을 한번 시험을 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고정관념에 사로잡히지 말고 그 결과치를 내 가지고 어떤 것이 제일 좋더라 하면 점차 개선을 해 나가라는 얘기예요.
○물공급과장 이찬택  세척 공법하고 그 방안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많이 해 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박광순위원  글쎄 그러니까 고민하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공급과장 이찬택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나와 있는 공법 중에서 어떤 게 가장 좋다, 뭐 딱히 이렇게 서울시에서도 여러 개 공법 가지고 아마 시험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험을 한 걸로 아는데,
박광순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라니까요. 부담감은 갖지 마시되 과장님, 이 집행부에 있는 분들은 자칫 잘못하면 이게 매너리즘에 빠질 수가 있다니까요. 내가 해 왔던 그 어떤 공법, 그것이 제일 좋다라고 고정관념에 사로잡힐 때가 있으니까.
  지금 질소 세척을 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질소 세척을 해도 괜찮으니까 질소 세척을 했을 거란 말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도 몇 가지 공법이 있으면 블록별로 나눠 가지고 여기는 이 공법, 여기는 이 공법, 이 공법 해 가지고 나중에 가장 가격 대비 효율적인 공법이 있으면 그걸 채택을 하면 되는 거예요.
○물공급과장 이찬택  예, 알겠습니다.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광순위원  한번 해 보세요.
○물공급과장 이찬택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아니, 검토해 본다고 그러지 말고. (웃음) 검토는 안 해 보겠다라는 얘기예요, 그게. ‘검토’.
  그런 식으로 한번 해 보시라고요, 그러니까. 일단은 다른 공법도 적용을 한번 해 보시라고.
○물공급과장 이찬택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내년도 말에 제가 한번, 내년도에 어떻게 했는가를 한번 제가 뽑아볼 거니까.
  소장님.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진명래  예.
박광순위원  고양이라든가 이런 데 한번 물어보세요. 물어보면 거기 상수도사업소에서 뭐 말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거 해 보니까 어떻더라, 전에 했을 때 것보다 이게 좋더라, 또는 전에 했을 때 것보다 이게 더 나쁘더라, 그래서 우리도 이거 해 보니까 이거 않고 다른 걸로 할 거다, 전에 걸로 돌아갈 거다, 뭐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제가 그래서 부담감 갖지 말라는 소리가 바로 그거예요. 제가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저도 그런 얘기를 듣고 자료를 찾아보니까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질소 세척을 하더라. 그러면 우리시에서도 그것을 한번 해 보라 얘기예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진명래  하여튼 본 건이 금년도에 실시한 저희 상수도관망 기술진단 용역에서 지금 도출된 거고요, 내년에 처음으로 이제 시행하게 될 건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적극 검토해서 좋은 공법이 선정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물공급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물공급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 물생산과
(15시 06분)

○위원장대리 김정희  다음 물생산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용민 물생산과장님, 자료는 저희가 여기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광순 위원님.
박광순위원  이게 물생산과 소관인지 공급과 소관인지 잘 모르겠는데 전에 한번 제가 어떤 팀장이 오셔 가지고 판교 대장동의 모 아파트에 그 수돗물에 이물질이 이렇게 필터에도 보이고 해서 한번 온 적이 있었는데 그때 어느 팀입니까, 이게? 물공급과…… 그때 어떤 팀장이 오셨는데.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진명래  공급과입니다.
박광순위원  공급과?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진명래  예.
박광순위원  예, 물공급과.
  그거 어떻게 조치가 됐어요? 판교 대장동 민원.
○물공급과장 이찬택  물공급과장 이찬택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현장에서 사업 시행자하고 시공사, 입주민 그리고 시하고 합동해서 점검을 해 가지고 결론 난 거는 세대의 그 수관 청소하고 저수조 청소, 정밀여과장치를 설치하는 걸로 해 가지고 그렇게 정리가 된 상태입니다.
박광순위원  어디, 시행자 측에서요?
○물공급과장 이찬택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아직 지금 현재 그 시설을 우리시에서 인수받은 건 아닙니까?
○물공급과장 이찬택  아직 인수는 안 받았습니다. 공용개시는 금년 5월 28일 날 됐는데 시설물 인수인계는 아직 안 된 상태로.
박광순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쪽에서 그 원인을 규명해서 조치를 해 주는 걸로?
○물공급과장 이찬택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원인은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시에서 찾았습니까, 원인을?
○물공급과장 이찬택  그래서 저희가 그 공공이 관리하는 배수관로에 대해서는 수질검사를 했는데 별 이상은 없었고요. 하다 보니 그 이후에 저수조관과 급수관을 통해서 이물질이라든가 필터 같은 게 색깔이 변한 거, 변색이 된 거 아니냐 하는 생각 때문에 거기에 주안점을 둬 가지고 저수조 청소라든가 급수관 배관 청소라든가 또 이물질 같은 거를 갖다 혹시 만에 하나 모르니까 정밀여과장치를 설치해서 미리 사전에 걸러내는 그런 조치를 하는 걸로 해 가지고,
박광순위원  과장님, 그 사후에도 점검을 한번 해 보세요.
○물공급과장 이찬택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때 당시에 민원을 주신 분이라든가 한번 현지에 나가서라도 지금은 어떻게 개선이 되었는지. 왜냐하면 우리 지금 물공급과에서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저도 보여집니다. 왜 그러냐 하면 판교 배수지에서 판교 대장동에 있는 아파트로 전부 다, 아파트 단지별로 들어가면 그 아파트뿐만이 아니라 다른 아파트단지도 다 그런 현상이 빚어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민원을 제기한 아파트만 민원이 제기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물공급과 원인은 아닌 것 같아요. 시공사 측 아마 뭐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
  어찌 됐든 간에 민원은 제기된 거니까 이찬택 과장님이 사후 모니터링해 가지고 민원인들 그 민원이 해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관심을 좀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물공급과장 이찬택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희  김명수 위원님.
김명수위원  과장님, 물생산과면 우리 물 공급하는 거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 이것도 같이 수립하는 과인가요, 아니면 또 기획과에서 하시는 건가요?
○물생산과장 김용민  물관리정책과에서 그거는…….
김명수위원  아, 그래요. (웃음) 과가 너무 많고 비슷해 가지고.
  아무튼 그냥 마지막이니까 같이 말씀드릴게요, 소장님.
  지금 우리가 앞으로도 분당, 이제 성남 본시가지 재개발·재건축 하고 있고 관내에 각종 제3테크노밸리나 시설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물 관련된 부분은 미리 예측을 해서, 이게 5년으로 계획을 하나요, 아니면 10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하나요? 공급 계획.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진명래  지금 수도 정비 건 같은 경우는 현재 기본은 10년이고요, 5년마다 한 번씩 검토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아, 그래요. 그래서 저희 관내 지역에 보면 앞으로 낙생지구가 들어올 거고 그다음에 또 정자동하고 마이스 지역 주변에 수량이 좀 많이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협의는 하고 이미 계획에서 문제는 없는 거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진명래  물 공급에는 전혀 이상이 없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럼 저희가 전체의 용량 대비 어느 정도 캐파(capacity)가 좀 충분한가요, 앞으로 수요에 대비해서도?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진명래  예, 충분합니다.
김명수위원  원수는 전부 한강에서 가져오는 건가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진명래  예, 한강에서 지금 저희가 받아서 원수 취수해서 생산한 양이 31만 4000톤 또 있고 그다음에 케이워터에서, 성남정수장에서 받는 정수도 있고 하니까요. 어떤 개발행위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용수 공급은 충분합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니까 전력 쪽에서는 계속 문제들이 있는 것 같은데 물은 괜찮다는 거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진명래  예, 그렇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그냥, 말씀드린 김에.
  우리 탄천의 원류 중에 저쪽 수지 쪽 정수장에서 물이 흘러 내려오는 거 알고 계시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진명래  수지,
김명수위원  용인 쪽 정수장 물이 우리 탄천으로. 모르세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진명래  정수된 물이요?
김명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처리된 물이 이제 탄천으로.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진명래  아, 하수처리장,
김명수위원  예, 하수처리장.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진명래  그러겠죠, 당연히.
김명수위원  거기에서 정확히 되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구간이 우리 성남으로 흘러오기 때문에, 용인 지역은 거의 없고 우리 다 성남 쪽에 오기 때문에 관련해서, 물론 거기도 기준을 가지고 물 관리를 잘하고 있겠지만 또 우리 성남의 주요 탄천에 흐르는 물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한번 관심을 갖고 모니터링을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거든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진명래  예, 알겠습니다.
김명수위원  가끔 냄새가 나거나 탁한 물이 흐른다는 제보가 있는데 거기가 원인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그 부분도 우리가 한번 챙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진명래  예, 알겠습니다.
김명수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물생산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물생산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물생산과장 김용민  감사합니다.

      라. 물순환과
(15시 13분)

○위원장대리 김정희  다음 물순환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철모 물순환과장님, 추경에서 주요 증액 부분만 설명해 주시고 행정사무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물순환과장 정철모  인사드리겠습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 물순환과장 정철모입니다.
  성남시민 복리와 지역발전을 위하여 힘써 주시는 존경하는 김선임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물순환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위원장대리 김정희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수 위원님.
김명수위원  과장님, 보고자료 47·48페이지에 보면 지금 판교수질복원센터 처리 용량 증설사업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관련해서 제가 관심, 저희 지역구가 아니어서 관심을 못 뒀는데 여기 지금 하수처리장 개요도를 보면 기존 지상 부분을 이제 지하 처리 하는 거잖아요?
○물순환과장 정철모  예.
김명수위원  그럼 그 부분은 어떤 시설로 계획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공원화되는 건가요?
○물순환과장 정철모  현재 그 유휴 공간에 대해서는 지하에다가 2만 톤을 증설하는 거고요. 그 상단에다가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주차장하고 테니스장 그것은 존치를 할 겁니다.
김명수위원  그래서 이거 상세도, 그 층별로 시설계획 자료를 좀 요청드릴게요. 그러니까 이미 설계가 진행됐고 진행되고 있는데 그래서 관련 부분이 잘 정리가 됐으면 좋겠고요.
  홍보관도 예산이 잡혀 있어서 진행을 하는 건가요? 그 옆에 지금 조감도에 보면 홍보관이 계획이 돼 있는데.
○물순환과장 정철모  이 계획은 우리 소관 사항은 아니고요. 이건 추후에 계획은 그렇게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홍보관은 그냥 계획만 있을 거고.
  이게 부지가 있는 거죠, 지금?
○물순환과장 정철모  예.
김명수위원  그래서 계획만 있지 지금 현재 설계는 안 담겨 있다는 거죠?
○물순환과장 정철모  안 들어가 있다 이거죠.
김명수위원  그래서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홍보관들이 실제 땅만 잡아먹지 효과가 좀 낮은 부분들도 있어서 대지 활용 측면에서 봤을 때 이게 효율적인가 아닌가도 좀 따져 보고 싶었는데 아직 계획이라고 하니까.
  그럼 관련돼서 세부적인 계획하고 내용만 행감자료로 요청을 할 테니까 그거 보고 그때 말씀드릴게요.
○물순환과장 정철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광순 위원님.
박광순위원  우선 유인물 10쪽에 한번 좀 볼게요.
  맨 위에 보면 하수관로 현황 해 가지고 합류식이 425.74, 분류식, 비고란에 보면 분당이 707.04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분당 지역은 전부 다 합류식 아닙니까?
○물순환과장 정철모  전 지역은 아니고요. 분당 도시계획구역하고 판교 도시계획구역하고 도시계획이 아닌 그런 대장지구나 석운동 지역은 합류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합류식. 분류식이라고 봐야 된다고요?
○물순환과장 정철모  그러니까 합류식이 있는 데는,
박광순위원  제 말씀은,
○물순환과장 정철모  저기 자연녹지지역에 있는 그런 자연취락마을 같은 데, 그런 데는 합류식으로 돼 있고요. 나머지는 다 분류식으로 돼 있죠.
박광순위원  분류식이다?
○물순환과장 정철모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지금 그 옆에 분당 707.04하고 분류식 989.14는 그러면 왜 이렇게 킬로 차이가 나지요? 이를테면 분당이 총 707.04라면 분류식은 707.04보다도 적고, 플러스 그다음에 저 자연부락 단위라든가 이런 데, 합류식인 데를 해서 707.04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것이죠.
○물순환과장 정철모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989.14는 수정·중원에도 일부 택지개발한 지역에는 분류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것까지 포함을 해서,
박광순위원  아, 수정·중원에도 분류식이 있어요.
○물순환과장 정철모  예, 위례지구 같은 데,
박광순위원  아, 위례가.
○물순환과장 정철모  예, 도촌지구 같은 데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이 수치는 그러니까 정확히 맞는 거네요?
○물순환과장 정철모  예.
박광순위원  예, 알겠어요. 하여튼 언뜻 봤을 때는 그렇다.
  위례는 지금 현재 분류식으로 돼 있어요.
○물순환과장 정철모  예.
박광순위원  앞으로 지금 현재 본시가지에 재개발하는 금광1구역이라든가 이런 데 있잖아요, 중1구역이라든가. 이런 데는 어떻게 나갑니까? 거기는 이제 분류식으로 나갑니까?
○물순환과장 정철모  지금 현재 우리시 방침은 재개발구역 내에 그런 아파트단지 같은 경우는 분류식으로 우리가 지도를 하고 있고요.
박광순위원  지도를?
○물순환과장 정철모  예, 단지 내에. 협의 볼 때는 우리가 분류식으로 하라고 하고 지금도 이행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도시개발구역이 아닌 지역은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더 검토가 필요하지만 재개발구역이 어느 정도 좀 수습이 된 후에는 전반적으로 우리가 구시가지에도 분류식을 해야 하겠다 하는 게 제 소견입니다.
박광순위원  그렇죠. 예, 저도 같은 생각인데 도시재개발이라든가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데는 단지 내에는 일단 분류식으로 시설을 해 놔야 돼요.
○물순환과장 정철모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건 지도가 아니고 강제성, 강제로 해야 됩니다.
○물순환과장 정철모  예, 협의할 때,
박광순위원  그러고 나서 그 단지가 쭉 연이어서 그게 거의 다 되면 나중에 본류를 갖다가 분류식으로 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물순환과장 정철모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고 있죠?
○물순환과장 정철모  예, 그렇게 하고요. 제 고견은 굉장히 본시가지에 제일 주민들의 불편 사항이 악취 냄새거든요. 그러면 이 악취를 어떻게 제거할 건지,
박광순위원  알겠어요. 하여튼 그것은 또 다 나오니까. 냄새를 갖다 뭐 정철모 과장이 그걸 갖다 잡을 것 같으면 정철모 과장이 시장 해야지, 그럼. 저 진명래 소장하고 자리를 바꿔야지. 그 악취를 어떻게 잡아요, 그걸 갖다. 냄새나는 걸 갖다가. 그건 그렇고.
  자, 그 밑에 개인하수처리시설 현황, 하수처리구역 내외를 불문하고 오수처리하고 정화조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해 놨는데 오수처리는 뭐고 정화조는 뭐예요? 간단히 한번 얘기를 해 봐요.
○물순환과장 정철모  우리 하수도법에 개인하수처리시설은 정화조와 오수처리시설로 이렇게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용량에 따라서 구분을 하는데 정화조는 하루 2톤 배출되는 양이 되겠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진명래  2만.
○물순환과장 정철모  이상은 오수처리시설로 그렇게 구분이 돼 있습니다, 하수도법에.
박광순위원  아, 2톤 이하는 정화조로 설치를 하도록 돼 있고 2톤이 넘어가는 것은 오수처리시설로 하도록 돼 있다?
○물순환과장 정철모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오수처리시설은, 정화조는 우리가 통상 알겠는데, 이만한 그 플라스틱 통 있잖아요?
○물순환과장 정철모  예.
박광순위원  그걸 정화조라고 그러는데.
  오수처리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그러면?
○물순환과장 정철모  그러니까 우리 복정동에 하수처리장 있듯이 그런 시스템으로 축소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아, 이를테면 오수가 들어와 가지고 침전시킬 거 침전시키고 그다음에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최종적으로 방류하는 것은 좀 깨끗한 물이 나가도록 한다라는 그런 거예요?
○물순환과장 정철모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걸 개인이 한다라는 것이죠?
○물순환과장 정철모  예.
박광순위원  일정 규모 이상은 오수처리시설로 하고 일정 2톤 이하는 정화조로 하고 그런 거예요.
○물순환과장 정철모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예, 이제 이해가 됐어요. 내가 세상 물정에 어두워 가지고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거 한 번도 안 해 봐서 내가 물어본 거예요.
  자, 우리 정철모 과장 업무는 지금 환경기초시설 통합 현대화 사업이 지금 현재 피맥(PIMAC,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적격성 검토 받았죠?
○물순환과장 정철모  예.
박광순위원  민간제안서, 적격성 조사 완료하고 민간제안서를 갖다가 그 제안한 업체가 현대엔지니어링입니까?
○물순환과장 정철모  삼성엔지니어링입니다.
박광순위원  아, 삼성엔지니어링.
○물순환과장 정철모  예.
박광순위원  삼성엔지니어링은 이러한 사업을 전국적으로 다소 해 본 업체죠?
○물순환과장 정철모  그렇죠.
박광순위원  그렇죠. 그거 나중에 진행이 되면 알겠고.
  하수관로 정비사업이 예산액이 247억인데 이게 지금 현재 3단계 예산입니까? 이 247억이라는 게 어떤 예산이죠?
○물순환과장 정철모  3단계, 지금까지 투입된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3단계, 427억 총사업비 중에서 247억이,
○물순환과장 정철모  예, 올해까지,
박광순위원  21년까지 투입되는 예산이다?
○물순환과장 정철모  예.
박광순위원  나머지는 내년이다.
○물순환과장 정철모  예.
박광순위원  그런 거예요.
○물순환과장 정철모  예,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나머지가 지금 현재 179억이네요, 그러면?
○물순환과장 정철모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179억. 금년까지 247억이 투입이 될 예정이고 내년도 2022년도에 179억, 그다음에 4단계 사업은 331억을 가지고 하는데 내년도에 157억, 그다음에 2023년도에 157억.
  2023년도까지 완료가 되는 겁니까, 4단계도?
○물순환과장 정철모  예, 현재 계획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계획이죠. 그런데 이게 계획보다 많이 좀 늦어지더라고요, 이 사업이. 그렇죠?
○물순환과장 정철모  예.
박광순위원  그 3단계는 지금 현재 공정률이 34%다, 9월 15일 현재. 아니아니, 9월 15일이 아니고 언제까지 현재입니까, 이게?
○물순환과장 정철모  이게 8월 31일까지입니다.
박광순위원  8월 31일까지.
○물순환과장 정철모  예.
박광순위원  4단계 43%는 용역 공정률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물순환과장 정철모  예, 그렇습니다. 실시설계 용역입니다.
박광순위원  지금 현재 설계 중이죠?
○물순환과장 정철모  예.
박광순위원  설계를 근거로 4단계 사업은, 내년도도 예산이 157억 있잖아요. 설계가 언제 그거 다 끝납니까?
○물순환과장 정철모  내년 2월 중에 지금 계획돼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아, 2월 달에 설계가 완료되니까,
○물순환과장 정철모  예.
박광순위원  예산을 잡아 놨다가 내년 5월 달에 공사 착공해서 내년도하고 2023년도 12월까지 준공을 하겠다, 이런 얘기죠?
○물순환과장 정철모  예.
박광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7쪽에 보면 판교수질복원센터 하수처리 용량 증설사업이 있는데 이거 결과적으로는 단지 내에, 지금 현재 부지 내에 증설 설치 구역이 있다라는 거죠?
○물순환과장 정철모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박광순위원  부지 내에.
  그 증설 설치 구역 예상을 하고 있는 데는 지금 현재 형상은 뭘로 돼 있어요?
○물순환과장 정철모  아까 말씀드린 대로 테니스장하고 주차장이 지금 현재 지상,
박광순위원  테니스장하고 주차장으로 지금 지상에 되어 있다?
○물순환과장 정철모  예, 지하는 아무것도 없고요.
박광순위원  거기에다 증설을 할 예정이다 이거예요?
○물순환과장 정철모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거기 줄어드는 주차장은 어떻게, 체육시설하고는, 또 옆에 공간이 있나요?
○물순환과장 정철모  이제 이게 그 시설이 지하로 들어가기 때문에 지상은 그대로 다시,
박광순위원  지하로 들어가니까 지상은 그대로 저기 한다.
○물순환과장 정철모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그 전체가 전부 다 지하로 들어가는 겁니까? 지상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네요?
○물순환과장 정철모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지금 기존의 처리시설은 지상으로 돼 있잖아요.
○물순환과장 정철모  아니, 기존 것도 지금 지하에 돼 있죠.
박광순위원  아니, 건물은 지상에 올라와 있잖아요.
○물순환과장 정철모  예, 관리동만 있고 시설 그 설비는,
박광순위원  그러면 증설 설치 구역에는 관리동도 없다라는 거네요?
○물순환과장 정철모  그렇죠, 기존의 관리동하고 같이,
박광순위원  기존의 관리동으로 연결해서 전부 다 제어를 할 거고 증설 설치 구역에는 지상에는 아무것도 없이 테니스장 그대로 놔두고 주차장 그대로 이용을 한다.
○물순환과장 정철모  그렇죠, 다시 이제 설치를 해야겠죠. 다 개착을 하고,
박광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하에다 설치를 하고 관리동이라든가 이런 것은 지금 기존의 관리동으로 연결을 해 가지고 전부 다 제어를 하면 되니까. 맞습니까?
○물순환과장 정철모  예.
박광순위원  예, 이해를 했어요.
  그 앞 장에 보면 이 사업 재원이 원인자부담금이라고 해서 921억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물순환과장 정철모  예.
박광순위원  총사업비가 1018억인데 921억은 어디서 나오는 돈이죠?
    (김정희 부위원장, 김선임 위원장과 사회교대)
○물순환과장 정철모  이게 사업하게 된 동기가 판교2테크노밸리하고 3테크노밸리 택지개발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하수도법이나 조례에 의해서 이런 사업으로 인해서 하수가 발생,
박광순위원  알겠어요. 그러니까 거기 시행자가 부담한다라는 돈이죠?
○물순환과장 정철모  그렇죠, LH에서요.
박광순위원  자기네들이 이 시설을 설치해야 되는데 설치를 하니까 나는 이걸 갖다 돈으로 내겠다.
○물순환과장 정철모  예,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렇죠?
○물순환과장 정철모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판교개발초과이익금이라는 것은 판교특별회계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겁니까, 이게?
○물순환과장 정철모  여기 1000억 중에는 자연스럽게 자연 인구가 증가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기존의 판교 신도시에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당초 인구가 증가됨으로 인해서,
박광순위원  예,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요.
  제가 지금 묻고자 하는 것은 그동안에 판교특별회계가 조성이 돼 가지고 아직까지 지금 현재 최종적으로 정산이 안 되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2010년도 당시에 이재명 시장이 모라토리엄 선언할 때 사실은 판교특별회계 돈을 갖다 일반회계로 썼다 해 가지고 판교특별회계에 돈이 없다 해 가지고 모라토리엄을 선언한 거예요. 실질적으로 성남시에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나중에 일반회계로 돈 들어와 가지고 판교특별회계로 다 이전을 시켰잖아요. 그게 모라토리엄의 실체인 거예요. 뭐 모르는 사람들은 그 잘나가던 성남시가 하루아침에 망한 걸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전혀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 말씀은 뭐냐 하면 판교특별회계가 정산이 됐다면 몰라도 아직 정산이 안 되고 있으니까 이 921억이라는 돈이 아직 정산되고 있지 않은 판교특별회계에서 나오는 돈이냐, 그렇지 않으면 그것하고 별개로 사업 시행자가 이 시설을 해야 되는데 시설을 못 하기 때문에 별도 부담하는 부담금이냐 이걸 묻는 거예요.
○물순환과장 정철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말씀한 대로 판교2테크노밸리에서는 거기 예상되는 금액이 한 230억이에요. 그리고 3테크노밸리는 320억. 그러면 순수하게 아까 그 판교초과이익금에 대해서는 350억에 해당되는 금액을 부과한 거고요. 그래서 이것은 그 LH 사업 시행자도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 합쳐서 922억이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2·3테크노밸리는 당연히 부담한다 하고 판교,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이거 나중에 와서 저한테 전화로라도 설명을 해 주세요.
○물순환과장 정철모  예.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건지.
  그러니까 이 판교수질복원센터 하수종말처리장 증설을 하기 위해서 사업 시행자가 일부 낸 돈이 있고, 분담금이 있고, 나머지를 갖다 판교특별회계에서 썼고, 그걸로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예요?
○물순환과장 정철모  아직 그 납부는 안 한 상태인데요, 이제 부과를 할 겁니다.
박광순위원  아, 글쎄 그러니까.
○물순환과장 정철모  예, 그러니까,
박광순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이 대충, 대략 맞는 것인지,
○물순환과장 정철모  예,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저는 뭐냐 하면 이거예요.
  921억을 갖다가 판교특별회계는, 그동안에 조성된 판교특별회계는 손을 안 대고 사업 시행자들이 순수하게 낸 돈이 921억인 것인지, 921억 중에서 사업 시행자가 낸 돈도 있고 그다음에 판교특별회계에서 일부 쓰는 돈도 있고 하는 거냐라는 얘기예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진명래  후자입니다.
○물순환과장 정철모  잠깐 말씀드리면 판교초과이익금에 해당되는 그 금액은 이미 한번 납부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운영을 해 보니까 현재 하수처리장이 지금 과부하가 생기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당신네들 애당초에 그 부과했던 금액이 적다.
박광순위원  오케이.
○물순환과장 정철모  그래서 그 차액만큼은 달라 해서 그 금액이 350억입니다.
박광순위원  아, 차액이.
○물순환과장 정철모  예. 그러니까 이미 앞전에 한 번은 받았어요. 받고 그 후에 자연 인구 증가,
박광순위원  그러면, 예, 그 말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그 나머지 차액은 어디서 나오는 돈이에요, 921억 중에서?
○물순환과장 정철모  아니, 그러니까 2테크노밸리하고 3테크노밸리가 550억이 나오고요.
박광순위원  그 550억이라는 돈이 누가 내는 거냐라는,
○물순환과장 정철모  LH요, 사업 시행자.
박광순위원  LH에서?
○물순환과장 정철모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그것은 LH에서 낸다라는 것은 아직 정산이 안 돼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판교특별회계 돈이 지금 정산 안 됐으니까 거기서 나오는 돈이 아니고,
○물순환과장 정철모  그렇죠, 따로.
박광순위원  LH가 그 판교 사업 시행자니까 LH가 당시에 토지공사하고 주택공사가 대부분 차지했고 그다음에 우리 성남시가 저쪽에 서판교 운중동 쪽으로 한 25% 내지 27%까지 차지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LH에서 분담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나머지는?
○물순환과장 정철모  그렇죠. 모든 게 다 LH인데 구분을 짓는다 하면 판교2테크노밸리, 3테크노밸리, 판교 지역 이렇게,
박광순위원  예. 과장님 이거 저한테 자세히 설명을 좀 해 주시고,
○물순환과장 정철모  예.
박광순위원  어찌 됐든 간에 지금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기이 조성된 우리시의 판교특별회계 적립금은 지금 현재 안 쓰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여기에.
○물순환과장 정철모  그러니까 정산에 이 금액이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정산할 때 우리한테,
박광순위원  추후에 정산을 할 때?
○물순환과장 정철모  예, 지금 현재 그,
박광순위원  그러면 판교특별회계를 썼다라는 거, 쓴다라는 것이지, 그러면.
○물순환과장 정철모  그러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진명래  앞으로 이제 쓰게 될 겁니다.
박광순위원  아, 글쎄 그러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진명래  예.
박광순위원  그 개념을 제가 지금 정확히 좀 알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판교특별회계가 지금 현재 적립금이 만약에 2000억이 있다 하게 되면 여기 돈을 갖다가 LH에서 사업 시행자가 분담하는 돈이 아까 350억 정도 되고, 지금 현재 921억이 그렇게 되면 나머지 차액이 얼마입니까? 한 육백,
○물순환과장 정철모  550억.
박광순위원  550억 되잖아요?
○물순환과장 정철모  예.
박광순위원  550억은 결국은 나중에 우리 판교특별회계 2000억 중에서 550억을 갖다가 이걸로 쓰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진명래  아닙니다.
○물순환과장 정철모  아니, 아니요, 판교특별회계는 별개고 2테크노밸리하고 3,
박광순위원  아이고, 예, 알겠어요. 지금 내가 아둔해서 그런 건지 설명이 부족한 건지는 몰라도 이 관계를 정확히 설명을 해 주셔야 됩니다.
○물순환과장 정철모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물순환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물순환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물순환과장 정철모  감사합니다.

  5.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
(15시 33분)

○위원장 김선임  계속해서 다음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및 채택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 직원과 대화)
  잠시 5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 34분 회의중지)

(15시 3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선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을 참고하셔서 증인 및 참고인 선정이나 행정사무감사 목록 중 수정하실 내용이 있으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계획서안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및 채택 건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및 채택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심사를 마치고 오늘 의결한 안건의 자구 정리 등에 관한 사항은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가셨지만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바쁘신 일정에도 202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제26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5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7분 산회)


○출석 위원(9인)
  김선임  김정희  고병용
  김명수  김영발  박광순
  선창선  안광환  유중진
○출석 전문위원  
  우길춘
○출석 공무원
  푸른도시사업소장  오재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진명래
  공원과장  허교
  녹지과장  김명수
  생태하천과장  권오민
  물관리정책과장  이정문
  물공급과장  이찬택
  물생산과장  김용민
  물순환과장  정철모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김재구
  속기사  정의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