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4회 성남시의회(제2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 5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12월 12일(화) 10시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환경보건국 소관 2017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
  2. 환경보건국 소관 2018년도 예산안
  3. 환경보건국 소관 2018년도 수정예산안
  4. 환경보건국 소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5. 성남시의료원 소관 2017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
  6. 성남시의료원 소관 2018년도 예산안
  7. 교육문화국 소관 2017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
  8. 교육문화국 소관 2018년도 예산안
  9. 교육문화국 소관 2018년도 수정예산안
10. 교육문화국 소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환경보건국 소관 2017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
  2. 환경보건국 소관 2018년도 예산안
  3. 환경보건국 소관 2018년도 수정예산안
  4. 환경보건국 소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다. 영생관리사업소
    가. 식품안전과
    나. 공공의료정책과
  5. 성남시의료원 소관 2017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
  6. 성남시의료원 소관 2018년도 예산안
  7. 교육문화국 소관 2017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
  8. 교육문화국 소관 2018년도 예산안
  9. 교육문화국 소관 2018년도 수정예산안
10. 교육문화국 소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가. 문화예술과
    나. 관광과

(10시 08분 개의)

○위원장 김해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환경보건국 소관 영생관리사업소·식품안전과·공공의료정책과, 성남시의료원, 교육문화국 소관 문화예술과·관광과 2017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 2018년도 예산안, 2018년도 수정예산안,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1. 환경보건국 소관 2017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
  2. 환경보건국 소관 2018년도 예산안
  3. 환경보건국 소관 2018년도 수정예산안
  4. 환경보건국 소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위원장 김해숙  그러면 환경보건국, 성남시의료원, 교육문화국 소관 2017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 2018년도 예산안, 2018년도 수정예산안,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는 국장님, 원장님의 전체 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해당 과장의 예산안별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마친 다음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환경보건국 시작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신다면 민원부서인 영생관리사업소부터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영생관리사업소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신경천 환경보건국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 2018년도 예산안, 2018년도 수정예산안,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건국장 신경천  안녕하십니까? 환경보건국장 신경천입니다.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해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8년도 본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기금운용심의 설명에 앞서 환경보건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영일 식품안전과장입니다.
  장현상 공공의료정책과장입니다.
  홍석인 영생관리사업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먼저 2017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거 총괄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총괄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광순위원  국장님, 우리 국장님 산하에 기금이 두 개 있잖아요?
○환경보건국장 신경천  예.
박광순위원  식품진흥기금이 금년도에 수입이 5억 8300이고 지출이 6억 4200이에요. 이게 지금 5800만 원이 마이너스예요?
○환경보건국장 신경천  예.
박광순위원  이 식품진흥기금의 주요 수입원이 뭐죠?
○환경보건국장 신경천  업소, 위반업소에서 받은 과태료 수입입니다.
박광순위원  과태료?
○환경보건국장 신경천  과징금, 과징금. 죄송합니다.
박광순위원  업무파악이 아직 안 됐구먼, 보니까.
  과징금. 지금 그러면 5억 8300이 이게 다 과징금인가요?
○환경보건국장 신경천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우리시에서 일반회계에서 전입한 돈은 없어요?
○환경보건국장 신경천  일반회계에서 전입한 돈은 없습니다. 전액 과징금으로만 적립되는 기금입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이게 추세가 어떻습니까? 연도별로.
○환경보건국장 신경천  연도별로 지금,
박광순위원  과징금 세입추세가.
○환경보건국장 신경천  좀 감소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왜 감소하죠?
○환경보건국장 신경천  저희가 단속 같은 것을 좀 하고 있고 또 교육을 수시로 위반업소 중심으로 해서 찾아가는 컨설팅교육도 하고 있고 그래서 위반업소가 감소하는 것도 있고 저희가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는 그런 기간들이 예년에 비해서 좀 줄어든 그런 것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광순위원  이게 지금 과징금 징수하면 우리 도에 귀속하는 돈이 몇%죠?
○환경보건국장 신경천  저희가 6이고 도가 4로 알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40%.
○환경보건국장 신경천  예.
박광순위원  이거 지금 지출 6억 4200에 보게 되면 도에 귀속되는 귀속금까지 다 포함된 세출예산이거든요? 그렇죠?
○환경보건국장 신경천  예,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국장님 이 식품위생업소가 전부 다 모범적으로 운영을 해서 과징금 징수액이 저감된다고 그러면 다행이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공직자들이 같은 업무를 게을리해가지고 과징금 징수액이 계속 떨어진다고 그러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환경보건국장 신경천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단속을 집중적으로 심하게 하는 것은 지역경제 활성화나 그런 데도 조금 저해가 된다고 생각하는 측면도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게을리 하거나 그러지 않도록 제가 채근을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왜 그러냐면 기금 중에서 식품진흥기금은 자체적으로 세입이 있단 말이죠, 이게. 제가 드리는 요지는 뭐냐 하면 세입이 있으니까 세입 범위 내에서 지출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환경보건국장 신경천  예.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 같은 경우는 한 마디로 자립을 해라. 다른 기금 같은 경우는 세입이 없으니까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아서 기금사업을 하지만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세입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가급적이면 지금 우리가 수입이 얼만데 지출이 얼마다 하게 되면 그걸 어느 정도는 맞춰서 자전 체제를 확립하라는 얘기예요.
○환경보건국장 신경천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래서 이것은 세입원을 준 거예요. 식품진흥기금은 ‘이건 너희들이 좀 알아서 해라, 이거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식품위생업소에 대한 법령 준수 풍토도 정착이 되고 그것이 우리 시민들의 식생활 안전에도 바로 직결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환경보건국장 신경천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처벌이 능사는 아니지만 적정한 규제행정은 이루어져야만, 특히 이런 식품위생 접객업소 같은 경우는 가급적이면 법령을 위반해서 최대한 수익을 얻으려고 하는 게 사람 심리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환경보건국장 신경천  예,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그것을 우리 행정관청에서 적정하게,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많은, 과도한 단속은 지역경제를 해치는 측면이 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그런 기준을 잘 맞춰야 된다고요.
○환경보건국장 신경천  예, 잘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래서 이것을 연도별로 한번 분석을 해보시고 식품접객업소가 얼마나 늘어났는가, 그다음에 과징금은 얼마나 연도별로 징수액이 감가가 있는지, 이것도 분석을 한번 하셔가지고 그다음에 우리 식품 단속하는 요원들 보게 되면 우리 공무원들 아니더라도 지금 보조요원들이 꽤 있어요, 보조요원들이.
○환경보건국장 신경천  예,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런 보조요원들에게 단속과 관련된 법령을 철저히 교양을 해가지고 단속하면서 제대로 된 단속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단속하면서 실수가 없도록 하고.
  그런데 문제는 국장님이 현재 여기 오신 지 얼마나 돼요?
○환경보건국장 신경천  2개월 조금 넘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렇죠?
○환경보건국장 신경천  예.
박광순위원  국장님한테 제가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다음에 이걸 확인하려면 국장님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시의원들도 맥이 빠지더라고, 맥이.
  국장님한테 내가 이렇게 애써서 얘기를 했어요. 다음에 보면 국장이 또 바뀌어 있다니까요?
○환경보건국장 신경천  저희가 아무튼,
박광순위원  적어도 국장이, 인사권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1년 정도 내지 1년 반 정도 근무를 해야 저희들도 이렇게 지시한 사항을 확인도 한번 해보고 그러는데 앞으로 몇 개월 후에 국장이 또 바뀌면, 내년 1월에 또 대대적으로 인사이동이 있게 되면 우리 신 국장님 또 다른 데로 갈지도 모른다고 이제. 그러면 다른 국장한테 또 물어봐야 되고.
○환경보건국장 신경천  저희가 바뀌더라도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고 또 의회에서 있었던 회의록 같은 것도 다 전달을 해가지고,
박광순위원  그런데 국장님도 바뀌고 과장님도 바뀐다니까, 또. 팀장도 바뀌고. 아주 미치겠어, 아주. 왜 이렇게 인사이동을 자주 하는지. 의회의 그런 저기를 빼려고 하는 모양이야, 의회의 기능 이걸 갖다가 김 빼기 작전으로 말이야. 정례회 있으면 또 싹 한번 바꿔버리고 임시회 앞두고 또 바꾸고 행감 앞두고 또 바꾸고. 계속 새로운 사람한테 물어보고 물어보면 딴 소리하고 자기는 잘못, 우리들도 질문하기도 그렇다니까, 아주. 바뀌었으니까.
  그다음에 장사시설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이것은 어때요? 이건 자립이 됩니까?
○환경보건국장 신경천  이거는 자립이 충분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화장료의,
박광순위원  화장장 사용료.
○환경보건국장 신경천  5%를 적립하고 있어서…….
박광순위원  이거는 충분히 자립이 되죠?
○환경보건국장 신경천  예,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현재 국장님 소관에는 기금이 두 개 있는데 전부 다 세입원을 줬단 말이죠. 그것을 철저히 잘 관리를 하세요.
○환경보건국장 신경천  예.
박광순위원  이런 것까지 전부 다 일반회계에서 돈 받아가지고 쓰는 그런 저기는 지양을 하라는 취지하에서 그런 세입원을 준거거든요.
○환경보건국장 신경천  예, 잘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여기 뒤에 계시는 과장님들도 그런 취지를 알아가지고 좀 철저히 기금관리를 잘하고 기금사업이 일반회계사업으로 왔다 갔다 하지 않도록, 기금사업은 계속 매년마다 기금사업으로 이어져야만 저희들도 이 업무를 볼 때 쭉 일련성을 가지고 보는 거니까 그렇게 좀 해주시고.
  이상입니다.
○환경보건국장 신경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총괄질의하실 위원님.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상태위원  국장님, 한 해 동안 수고들 많이 하셨고요. 우선 큰 역할을 잘 하셨어요.
○환경보건국장 신경천  아니,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추운날씨에, 안 그래도 제가 인사말씀에 좀 드릴까 했었는데 추운날씨에 또 법원까지 가셔서 해주셔서 여러 가지로 다 도와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상태위원  제가 본질문도 하기 전에 답변부터 그냥 하시니까, 금방 알아들으셔서.
  이제 성남시의료원이 60여 일 만에 공사를 재개할 수 있는 발판은 마련이 됐지 않습니까?
○환경보건국장 신경천  예.
강상태위원  그런데 어때요? 지금 바로 공사가 재개됩니까?
○환경보건국장 신경천  저희가 이제,
강상태위원  어떤 과정이 또 남아있나요?
○환경보건국장 신경천  어제부터 공사 재개, 실질적으로 삼환에서 이행계획서를 법원에 제출함과 동시에 저희는 공사 재개 준비를 했었고요. 그래서 바로 재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빠른 시일 내에 진행이 되는 데 차질이 없다, 이 말씀이죠?
○환경보건국장 신경천  예.
강상태위원  법원에서 삼환기업의 기업회생절차를 받아들여서 공사 재개 허가를 받게 됐는데 소위 이야기하자면 법정관리가 확정이 된 거죠?
○환경보건국장 신경천  예.
강상태위원  그렇다고 보면 이게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시작하면서 성남시의료원의 정상화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 이런 약속을 삼환기업에서 했고요.
○환경보건국장 신경천  예.
강상태위원  또 공사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성남시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 이런 취지의 삼환기업의 입장표명이 있었어요.
○환경보건국장 신경천  예.
강상태위원  여기서 공사의 어려움은 여러 가지가 많이 있겠습니다만 여기에 혹시 함축하고 있는 뜻이 뭐 있나요?
○환경보건국장 신경천  이제 기업회생 개시결정 나고 나서 삼환기업에서 우리시에 요청한 내용이 한 15가지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본래 적자 공사이다 보니까 최대한 원만한 공사를 위해서는 법 테두리 안에서 지원 가능한 것은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드린다고 약속을 했었고 그런데 법을 벗어나서까지 할 수 없는 부분은 ‘불가’로 통보를 다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 공사가 재개되면 우리시 차원에서도 원만히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아무튼 법적, 법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 15가지가 어떤 것들인지 자료로 좀 위원들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환경보건국장 신경천  예, 세부내용은 위원님들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어제 보니까 저도 보도를 접하고 아는 내용이었습니다만 국비가 한 60억 정도 확보가 됐더라고요?
○환경보건국장 신경천  예.
강상태위원  소위 얘기하면 행안부 특별교부세 확보를 한 건데 이게 60억 중에서 50억이 장비구입이고 그다음에 10억이 건립공사비 지원인가요?
○환경보건국장 신경천  예.
강상태위원  그렇게 해서 60억.
  추후에도 조금 더 받거나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있나요?
○환경보건국장 신경천  이 자리에서 그런 표현을 해도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님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서 그 예산을, 국비를 확보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시의 어려운 재정 등을 감안해서 위원님들과 소통하고 저희가 수시로 방문해서 더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국장님도 그렇고 우리 과장님도 계시고 그렇습니다만 우리 병원장님이나 이런 우리가 현재 의료원에 인력이 갖추어져 있잖아요?
○환경보건국장 신경천  예.
강상태위원  그리고 당초 계획보다는 이게 공사 지연으로 인해서 개원도 늦어지고 있어서 아마 이런 우리시 예산뿐만 아니라 국도비 같은 경우를 좀 확보하는 데도, 그런 인력들이 국비나 도비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좀 뛰어야겠다.
○환경보건국장 신경천  예, 잘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서 국장님께서 그런 점들이 이렇게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독려도 하시고 필요하면 TF팀 같은 것도 혹시 작동되고 있는 게 있어요?
○환경보건국장 신경천  예,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요?
○환경보건국장 신경천  예.
강상태위원  그분들이 전문가들이 많이 의료원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런 것과 관련해서 어떠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들에 대한 검토를 더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분들이라고 이렇게 보이거든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지역구에 국회의원께서 현재 의료원의 이런 고충들을 이해하고 이런 역할들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이제 보니까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고 이렇게 해준 시민과 우리 공무원들이 정말 열심히 뛰어줘서 그런 예산 확보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었다, 이런 소회를 또 얘기했더라고요.
○환경보건국장 신경천  예, 감사합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서 열심히 뛰어주는 공무원들께도 수고했다는 말씀드리고요.
  이거 이제 한 60억 가지고 양이 안 차지 않습니까? 좀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더 노력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독려해 주시고요.
○환경보건국장 신경천  예, 잘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앞으로 두 번 다시는 공사가 또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재 56% 공정률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보건국장 신경천  예.
강상태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것에 따라서 준공도 한 60여 일 정도만 딜레이 되고, 이렇게 계산하면 되나요? 당초 4월 21일 준공을 목표로 공사했었죠?
○환경보건국장 신경천  예.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부진공정에 대한 만회대책하고 또 지금이 동절기니까 동절기 그런 공사대책,
강상태위원  공사가 조금,
○환경보건국장 신경천  또 일부 설계변경 이런 것을 빨리 추진해서 최대한 더 지연되지 않도록,
강상태위원  그럼 대충 준공은 어느 시점으로 보고 있고 개원은 어느 정도로 늦춰진다고 예상을 하고 계세요?
○환경보건국장 신경천  정확한 그거는 아직 확정할 수 없으나 7월 정도에, 당초에 저희가 4월에 준공 목표였는데 7월 정도 준공에 한 9월이나 이 정도에 개원이 가능하지 않나.
강상태위원  당초에는 우리가 4월 21일 준공 목표였고 7월에 개원 목표였죠?
○환경보건국장 신경천  예.
강상태위원  그렇다고 보면 한 2, 3개월 정도 딜레이해서 계산하면 되겠다.
○환경보건국장 신경천  예.
강상태위원  혹한기 고려해서 한 3개월 정도 딜레이 되는 걸로 이렇게 보면, 지연된 걸로 보면 그 일정은 대충 3개월 후 정도를 감안해서 계산하면 된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죠?
○환경보건국장 신경천  예,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렇게 되면 7월 개원이었으니까 한 10월 개원은,
○환경보건국장 신경천  예, 그 정도로 하면,
강상태위원  차질 없이 될 수 있도록 하시고요.
  본시가지에 의료공백 해소뿐만 아니라 지금 그 공사가 벌써 두 차례, 세 차례에 걸쳐서 이렇게 지연된 것으로 인해서 많은 우리 시민들이 불안해하고 있고 염려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시기를 최대한 앞당겨서 개원이 앞당겨질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환경보건국장 신경천  예, 잘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총괄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영생관리사업소
    가. 식품안전과
(10시 33분)

○위원장 김해숙  다음은 영생관리사업소 소관 2017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야 하나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직원만 소개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영생관리사업소장 홍석인  안녕하십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홍석인입니다.
  설명에 앞서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배수동 행정팀장입니다.
  이동신 민원팀장입니다.
  조동기 시설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김해숙  영생관리사업소 추경과 예산안에 관련돼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이 질의가 없다고 하니까 예산안을 가지고 새해에 아마 또 신규사업이 있잖아요? 차질 없이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생관리사업소장 홍석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영생관리사업소 소관 2017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8년도 본예산도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8년도 기금예산안도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생관리사업소장 홍석인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해숙  다음은 식품안전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 및 추경에 대해서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과장님도 팀장님들 소개 후에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안전과장 최영일  식품안전과장 최영일입니다.
  2018년도 예산안 설명에 앞서 식품안전과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영자 식품정책팀장입니다.
  박일호 식품산업팀장입니다.
  이경자 식품안전팀장입니다.
  박인자 위생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김해숙  식품안전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상적동에 조형물, 맛집거리 조형물. 그런데 엊그저께 보니까 바로 옆에 건물을 신축하고 있어요.
○식품안전과장 최영일  아, 그래요?
이상호위원  예. 그래서 그거는 위치변경을 꼭 해야 될 것 같던데 한번만 그거 파악 좀 해주십시오.
○식품안전과장 최영일  예, 알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지금 조형물 세운 데 바로 뒤에 건물을 짓고 있어요.
○식품안전과장 최영일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위치 확인해 본 다음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최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승희위원  과장님, 환경의 변화에 의해서 지금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잖아요. 그 일환으로 2018년도 예산에는 방사능검사비를 얼마나 책정하셨나요?
○식품안전과장 최영일  저희가 방사능검사비는 별도 책정을 하지 않았고요. 우리 보통 식약처에서 수입농산물이라든가 수입가공식품에 대해서는 항만이라든가 공항을 통해서 별도의 검역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 지자체에서는 별도의 방사능 처리, 뭐 방사능 검사라든가 그런 검사는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승희위원  그래요?
○식품안전과장 최영일  예.
최승희위원  제가 2014년도에 들어오면서부터 계속 주장해온 게 그거거든요. 성인은 그렇다하더라도 어린아이들에게 축적되는 방사능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큰 관심을 가져야 되거든요, 사실. 그래서 그때부터 늘리기 시작한 게 지금 상당히 많이 늘려왔었는데 이제는 안 하신다고요? 별도로.
○식품안전과장 최영일  아니, 그게 지금 말씀드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유통매장, 각 대형 유통매장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수시로 식품을 수거해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만약에 방사능이 검출됐다든가 아니면 GMO식품이 검출됐다든가 그런다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정처분과 함께 전부 다 폐기처분을 하도록 해당업체에 통보를 하고 있거든요.
최승희위원  안 되는데 성남시만큼은 식품에서 안전을 기해야 되는데 왜 그게 그렇게 흐려져 버렸죠?
○식품안전과장 최영일  아니요. 저희가,
최승희위원  그동안에 제가 행감이나 그런 때 ‘아, 잘하고 계실 거다’ 싶어서 질의를 안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그렇게 묻혀버렸나요?
○식품안전과장 최영일  아니, 그러니까 방사능 검사 부분에 대해서 저희 시군 지자체의 업무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승희위원  성남시 계속 해왔잖아요. 어린이급식 이거 가지고,
○식품안전과장 최영일  아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승희위원  아니, 학교급식유통센터까지도 저희가 심혈을 기울였었는데 왜 이제 와서 이렇게 됐죠? 그 전에 회의록 한번 보세요, 어떻게 해왔었는지.
○위원장 김해숙  부서가 달라요.
최승희위원  부서가 왜 다릅니까? 어디에요, 그럼 그거 부서는?
○위원장 김해숙  아동보육과.
최승희위원  아니요, 계속 해왔어요, 제가 식품안전과에서. 그런데 왜 이제 와서 이렇게 됐죠?
○식품안전과장 최영일  (웃음) 아니, 그런데 식품안전과에서 방사능 검사 업무영역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안 했던 것뿐이고요. 만약에 그것이 저희 식품안전과 업무영역이었다고 그러면 당연히 했겠죠, 지금까지 해왔으니까.
  위원님한테 방사능 검사에 대한 부분도 제가 한 1년 2개월 동안 근무하면서 처음으로 이 질문을 갖다가,
최승희위원  예, 말씀 안 드렸어요.
○식품안전과장 최영일  예, 처음으로 질문을 받았습니다.
최승희위원  처음에 제가 2014년도에 들어와서 제일 주장했던 게 그 부분이어서 제가 그 후로는 질의를 안 했거든요, 잘하고 계실 거다 생각해서. 그런데 과장님 대에 와서 지금 완전히 이게 사라져버린 거,
○식품안전과장 최영일  아니, 그게 아닙니다.
최승희위원  아니에요?
○식품안전과장 최영일  예, 아닙니다, 그건.
최승희위원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전 회의록을 다, 제가 했던 부분을 찾아보겠습니다.
○식품안전과장 최영일  예, 저희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최승희위원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금 원전으로 인해서 오는 피해가 얼마나 큰데요. 꼭 이거 감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전에 조사했던 거 수치를 달라고 그럴 때 대개 ‘해당 없음’, ‘해당 없음’ 왔던 부분을 제가 ‘그 검사했던 수치 그대로를 주십시오.’ 당신들이 판단할 때 괜찮습니다하고 그 원 수치를 주셔서 우리가 판단한 거하고는 다르다, 그렇게 항상 주장해왔는데, 전반기에는 계속 주장해왔는데 후반기에 와서 이게 흐려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식품안전과장 최영일  예.
최승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광순위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요.
  그러니까 지금 인력이 21명에서 27명으로 늘리는 거죠?
○식품안전과장 최영일  일단 예산이 늘어나는 부분이니까요.
박광순위원  그렇게 되면 우리 성남시는 이제 전체 어린이급식 지원을 받는 데가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식품안전과장 최영일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와 관련된 예산은 당분간은 안 늘어나겠네요? 이제.
○식품안전과장 최영일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기준이 바뀌기 전에는?
○식품안전과장 최영일  예.
박광순위원  저는 왜 그랬냐면 현재 21명인데 물론 지금 과도한 급식지원을 받는 어린이집 전체를 관리하니까 인력이 많이 늘어난다고 하는데 21명에서 27명으로 인원 6명이 대폭 늘어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물론 여기 보게 되면 국비가 6억 5000, 도비가 9700, 우리 시비는 5억 5000이 들어가는 건데 과장님 하여튼 이해는 제가 할게요. 이해는 할 테니까, 이거 인력이 더 늘어나는 만큼, 그만큼 업무가 있어서 인력이 늘어나는 건지 잘 한번 보시고 인력 낭비하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안전과장 최영일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최영일 과장님을 믿겠습니다.
○식품안전과장 최영일  예.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윤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윤정위원  김윤정 위원입니다.
  지금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부분하고 또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관리 강화’ 이런 사업들이 있어요. 어린이 식품안전에 관한 건데 이게 지금 약간 분산돼서 좀 이해하기가 힘든데요. 여기 보면 ‘허위·과대광고 식품피해예방 안내홍보물 제작’에서 예산 설명내용은 떴다방 등 신종홍보관, 노인복지시설 등에서 노인들을 상대로 하는 어떤 허위광고 피해를 막기 위한 홍보물 제작인데 또 이 내용으로 ‘시니어감시원 허위·과대광고 예방활동비 지원’이 또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관리 강화’에 있던 사업을 분리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제가 이해가 잘 안 돼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식품안전과장 최영일  우리 예산에서 행정과목이 있고 입법과목이 있는데요. 행정과목 중에서도 정책사업 자체를 어린이 먹을거리 사업하고 시니어 안전 부분하고 정책사업명이 그전에는 합동으로 해가지고 그 사업 예산을 저희가 국비지원을 받고 그랬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책과목이 분리 되다 보니까,
김윤정위원  분리가 돼서.
○식품안전과장 최영일  우리시에서도 그 정책과목을 변경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윤정위원  아, 예전에는 같이 있던 사업인데 그게 분리가 되는데,
○식품안전과장 최영일  예, 그렇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래서 이 과목은 바뀌었지만 내용들이 좀 비슷하게 떨어지네요?
○식품안전과장 최영일  그렇죠. 뭐냐 하면 시니어 허위·과대광고 예방활동은 주로 경로당이라든가 노인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시니어 전담 활동원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노인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건강기능식품이라든가 이런 걸 허위·과대광고를 하면서 강매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단속하기 위한 사업이었고 그다음에 어린이 안전관리 같은 경우에는 학교 주변에 있는 각종 일반음식점이라든가 휴게음식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린이 식품안전에 관리되는 그러한 활동을 하는 전담요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김윤정위원  그 부분이 중복되는 건 아니죠?
○식품안전과장 최영일  중복되는 건 아닙니다.
김윤정위원  중복되는 건 아니고.
○식품안전과장 최영일  예.
김윤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이해가 갔고요.
  또 하나가 예전에 있던 예산안 중에 유명한 프랜차이즈가 아닌 어떤 구멍가게에서의 어린이식품들 안전 관리하는, 트래킹하는 예산이 있었거든요. 그게 지금 어떤 거죠?
  그 부분이 지금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 강화인가요? 안전관리 강화.
○식품안전과장 최영일  (자료 확인)
김윤정위원  그 당시에 제가 좀 지적을 했던 부분이 그런 문방구나 이런 식품점에서 아이들에게 판매되는 불량식품에 대한 관리가 완벽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좀 여쭤봤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 “다시 한 번 좋은 방안을 찾아서 좀 빈틈없이 하겠습니다.”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게 이건 거 같아요. 식품안전보호구역 전담관리원, 이건 거 같네요?
○식품안전과장 최영일  예, 지금 저희가 어린이 식품안전과 관련해서는 보호구역에 홍보물도 제작해서 부착을 시키고 그 주변에 대해서 전담해가지고 활동하는 식품위생감시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식품위생감시원들에 대해서 또 배치를 해가지고 활동을 하게끔 저희가 조치를 했고요.
  그다음에 포스시스템이라고 그래가지고 식약처에서 불량식품이라든가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이라든가 이런 건 사전에 걸러낼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지금 보급사업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저희가 20개소를 설치했는데요. 내년에도 그 사업은, 그런데 그것이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식약처에서 비용부담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은 저희가,
김윤정위원  아, 그래서 예산이 올라오지 않았군요?
○식품안전과장 최영일  예, 이 예산에는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김윤정위원  저번에는 올라왔었는데 이게 없어가지고 제가…….
  그럼 그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죠?
○식품안전과장 최영일  예,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윤정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홍현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현님위원  13쪽에 ‘공익신고보상금 상환금’이요. 그게 어떻게 되는 거죠?
○식품안전과장 최영일  이게 지금 일반 주민들이 식품과 관련돼가지고 유통기한이 지났다든가 부패했다든가 위해상품이라든가 이랬을 때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를 합니다. 성남시에 신고하는 경우도 있고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그 신고를 받아서 그것을 해당 지자체로 통보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행정처분을 하게 됩니다.
  행정처분을 하게 되면 보통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는데 거기에 따른 수익이 성남시로 들어오기 때문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그러한 신고를 했을 때 그 행정처분으로 인해서 성남시가 수익을 얻었을 때에는 그거에 해당되는 보상금을 민원인에게 먼저 선 지급을 하게 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요. 그래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선 지급한 부분을 성남시로 청구를 하거든요. ‘그 부분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국비로 지급을 했기 때문에 성남시에서 부담을 해달라.’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국민권익위원회에 납부를 하는 그러한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홍현님위원  이게 그럼 늘어나고 있는, 올해보다는 내년에 더 많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계시는 거네요?
○식품안전과장 최영일  그렇지요. 지난번에 박광순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좀 해주셨는데 그 예산을 갖다가 우리가 금년도에는 굉장히 적게 책정을 했어요. 그래서 추경에서 계속 올리다보니까 내년도에는 금년도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1000만 원 정도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해가지고 지금 올린 부분이 되겠습니다.
홍현님위원  그러면 이번 17년도에는 모자라서 추경에 올렸던 거네요?
○식품안전과장 최영일  예, 그렇습니다.
홍현님위원  그러면 이거 보통 보면 민원들이 어떤 거에서 주로 올리게 되나요?
○식품안전과장 최영일  식품회사들이나 일반음식점들에서 부패한 음식이라든가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이라든가 그런 부분들 갖다가 신고를 하거든요, 이물이 나왔다든가.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행정처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영업정지에 해당될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하게 되고 영업정지가 아닌 일반적인 행정위반일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를 하게 됩니다.
홍현님위원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11쪽에 ‘농수산물 안전성검사 검체수거비’가 전에는 없다가 이제 생겼잖아요, 예산이요.
○식품안전과장 최영일  예.
홍현님위원  그런데 그 생긴 이유가 경기불황으로 인해서, 안전검사 하기 위해서는 농수산물을 갖고 와서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안전검사를 하기 위해서 갖고 왔던 것을 돈으로 지급해 준다는 거지요?
○식품안전과장 최영일  예, 그렇습니다.
홍현님위원  그러면 이거 검사를 했어요, 그럼 그거에 대한 농수산물은 어떻게 해요? 검사한 거는 버리나요?
○식품안전과장 최영일  저희가 수거한 거는 전부 보건환경연구원에 다 보내기 때문에,
홍현님위원  아, 거기에서 알아서?
○식품안전과장 최영일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를 해가지고 다 폐기처분합니다.
홍현님위원  그러면 이 안전성검사가 내년부터는, 현재까지는 그냥 갖고 왔는데 지금은 그걸 돈을 줘가지고 갖고 오는 거잖아요?
○식품안전과장 최영일  예.
홍현님위원  그러면 그 물건을 수집할 때는 그냥 어디 특정업체에서 하나요, 아니면 이렇게 무작위로 고르나요?
○식품안전과장 최영일  저희가 주로 식약처에서 어떤 어떤 물품을 수거해가지고 검사를 하라 해가지고 지시가 내려옵니다.
홍현님위원  그래요? 그건 좋은 거 같네요.
○식품안전과장 최영일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주로 경기도가 롯데백화점하고 협약을 맺어서 저희는 롯데백화점에서 나오는 농수산물이라든가 가공식품을 갖다가 수거를 해가지고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보내고 있습니다.
홍현님위원  그다음에 그 지원센터에서 지난번에 금액이 늘면서 어린이집 시설들, 어느 시설이나 다 관리를 해준다 그랬잖아요?
○식품안전과장 최영일  예.
홍현님위원  그게 지금 현재부터 하고 있나요, 아니면 지금도,
○식품안전과장 최영일  지금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홍현님위원  다?
○식품안전과장 최영일  예.
홍현님위원  그러니까 인원 증원 상관없이 모두 다?
○식품안전과장 최영일  예. 하고 있는데 저희가 현재 11월 말까지의 등록률 통계를 보니까 510개소를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홍현님위원  그 부분들은, 지금 시설들은 잘돼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와서 점검도 잘하고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급식 부분 같은 경우들은 어느 시설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주고 하게 되면 아마 먹는 거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들도 많이 앞으로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안전과장 최영일  예.
홍현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 연결해서 그러면 권익위원회에 신고하면 신고포상금을 얼마를 주나요? 어떤 기준이 있어요?
○식품안전과장 최영일  과징금의 20%를 보통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요.
○위원장 김해숙  아, 과징금의 20%?
○식품안전과장 최영일  예, 과징금의 20%.
○위원장 김해숙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내년에 아마 닭죽사업이 없는 거 같아요.
○식품안전과장 최영일  예.
○위원장 김해숙  그게 어떻게 시작해서 얼마 기간 동안 했고 어떻게 왜 이게 마무리가 됐는지 한번 간략하게 얘기 좀 해주세요.
○식품안전과장 최영일  우리가 닭죽사업은 이천……. (관계공무원과 대화)
  우리가 닭죽사업은 2004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위생과 시절에 저희가 향토음식을 만들어가지고 판다는 취지에서 닭죽사업을 갖다가 했는데요. 지금 한 십몇 년을 하다 보니까 지금 이 닭죽이라는 개념 자체가 트렌드도 변했고 사람들의 식생활 기호도 변했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도에 엄청난 물량을 유통기한이 지나가지고 폐기처분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고려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면밀하게 검토를 해봤는데 저희가 지금 닭죽 판매업소로 지정한 곳이 AK플라자하고 롯데백화점하고 여기 하나로마트하고 시청 연금매점에서 판매를 했었는데요. 더 이상 판매물량이 늘어나긴 어렵다.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손익분기점 자체가 있지 않습니까? 보통 3만 개 정도를 만들어야 손익분기점이 오는데 그 손익분기점에 가는 것 자체도 지금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일몰사업으로 정리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금년도에 방침결정을 받아가지고 정리를 했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결국은 판매가 안 됐다는 건데 그 판매가 안 된 거에 대한 평가는 없었어요? 5만 개씩 우리가 만들었잖아요.
○식품안전과장 최영일  보통 한 3만 개에서 5만 개 정도 만들었지요.
○위원장 김해숙  그거를 1년 동안 왜 못 팔았을까요?
○식품안전과장 최영일  제가 위원장님한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사람들의 기호가 변했다,
○위원장 김해숙  그거는 좀 바른 평가가 아닌 것 같습니다.
○식품안전과장 최영일  아닙니다. 그 부분은 그다음에 죽 사업에 대한 식품업체들의 다양성을 저희가 죽었다 깨어나도 못 쫓아갑니다.
○위원장 김해숙  물론 이게 어떤 식품으로 그냥 완전 선호로 해서 판매를 하면 그럴 수도 있지요. 그런데 지금 우리시에서는 여러 행사가 있고 또 거기에 대한 경품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활용하는 부분이 많은데 과연 그렇게 노력을 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평가해 보셨어요?
○식품안전과장 최영일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나름대로 다 분석을 해봤는데요. 그 수요를 갖다가 다 해도 수요를 창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과장님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몇몇 사람들은 굉장히 그게 필요했고 너무 판매하는 데 적극적이지 않다는 얘기도 들었고 하다못해 자기한테 그거를 주면 자기는 이걸 몇 배로 팔 수 있겠다, 이런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러면 매사에 어느 활동에 있어서 그분도 그런 생각이 있었을 진데 우리 공무원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안이하게 생각하지 않았나, 제가 그런 얘기를 한번 하는 겁니다.
  그런 측면이 없었다고 생각합니까?
○식품안전과장 최영일  그런데 그 닭죽판매에 있어서 저희 직원들이,
○위원장 김해숙  제가 이걸 일몰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사업을 정해서 했을 때는 의미가 있었고 처음에는 그런 목표로 해서 했잖습니까? 우리가 닭죽촌도 없어지고 나름 우리 성남의 브랜드가 그래도 이거다 해가지고 했을 거 아닙니까?
  물론 그때 저도 의원이 아니었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시작했다면 그 평가도 철저하게 아마 했어야 될 텐데 어떻게 그게 그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매년 폐기처분을 이렇게 했던 것 같지는 않은데 마지막 연도에는 굉장히 제대로 신경을 안 쓴 것 같은데요?
○식품안전과장 최영일  지금 닭죽에 대한 그 부분을 갖다 아쉬워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아쉬워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 부분은 우리가 공공 부분에 있어서의 닭죽판매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렇게 판단을 했던 부분이고,
○위원장 김해숙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팔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 얘기 아닙니까?
○식품안전과장 최영일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에서 논의됐던 내용도 같이 설명하시죠?
○식품안전과장 최영일  예, 식품기금 거기에서도,
○위원장 김해숙  예, 거기에서 그러면 의논한 것 얘기해줘 보세요.
○식품안전과장 최영일  식품기금심의위원회에서도 논의가 됐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 닭죽판매는 아닌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어쨌든 공무원들이 판매하는 거 쉽지 않겠지요. 그런데 어쨌든 이 사업을 이런 식으로 접는다는 것도 또한 그렇게 썩 저는 좋은 결과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물론 그 평가에 대해서 공무원들의 그런 생각으로 평가를 내린 것하고 시민들에 대한 어떤 나름대로 객관적인 그런 의견수렴을 해서 그 결과를 토대로 했던 것하고는 좀 다를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저는 그래도 아쉬워서 그래요. 성남의 대표브랜드라고 그거 하나 시작했는데 그것도 이렇게 일몰을 시키니까 그런 의미에서 제가 한번 얘기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석위원  저번 업무보고 때인가 닭죽 그거 제가 하지 말라고 했던 위원입니다.
○식품안전과장 최영일  예, 그렇습니다.
박문석위원  맞죠?
○식품안전과장 최영일  예.
박문석위원  그런데 우리 위원장님은 닭죽에 대한 아쉬움이 많이 있으시네요?
○식품안전과장 최영일  예.
박문석위원  (웃음) 생각이 다 다를 수 있고요, 위원장님 말씀도 맞지요. 맞는데 당시 제가…….
  지금 닭죽이, 닭죽촌이 과장님 업무가 맞습니까?
○식품안전과장 최영일  식품에 관해서는 저희 업무입니다.
박문석위원  닭죽촌에 보니까 조형물, 이런 예산이 있어요.
○식품안전과장 최영일  예.
박문석위원  그것도 과장님 업무가 맞습니까?
○식품안전과장 최영일  예, 그렇습니다.
박문석위원  그러면 일반상가에 간판을 단다, 이런 것들도 과장님 업무가 맞습니까?
○식품안전과장 최영일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닭죽촌에 대한 조형물 설치는 저희 식품안전과에서 설치를 했기 때문에 설치한 부서에서 그건 유지관리를 해주는 것이 맞기 때문에 지금까지 저희가 유지관리를 해왔던 부분이고요.
박문석위원  제가 왜 그러냐면 닭죽촌에 전기료 이런 것도 예산을 우리가 주잖아요?
○식품안전과장 최영일  예.
박문석위원  왜 그러냐면, 예를 들면 야탑, 율동 몇 군데 이렇게 간판이 세워져 있는 데 있잖아요?
○식품안전과장 최영일  예.
박문석위원  그런 데는 누가 전기료를 내요?
○식품안전과장 최영일  저희 식품안전과에서 전기요금 내고 있습니다.
박문석위원  아, 그런 데도 전부?
○식품안전과장 최영일  예.
박문석위원  음. 조형물을 설치한 것은 유일하게 닭죽촌에 설치를 하게 됐나 보네요?
○식품안전과장 최영일  닭죽촌에 설치를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맛집거리라 그래가지고 조형물 설치한 게 10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10군데에 대한 유지관리도 저희 식품안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문석위원  아, 10군데를요?
○식품안전과장 최영일  예.
박문석위원  내년에 닭죽촌 유지관리 수리 3개(조형물 1개, 문주 2개).
  그래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닭죽촌에 대해서 늘 시에서 일정 부분 책임이랄까 좀 있어요. 우리가 법적 책임은 없겠습니다만 그분들 영업하시는 거니까. 그런데 우리 역사성으로 봤을 때 활성화할 수 있게 시 정부에서도 좀 도와줘야 될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식품안전과장 최영일  예.
박문석위원  그리하셔서 수리 올리셨는데 잘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아까 박광순 위원님 질의했습니다만 어린이급식지원센터. 어쨌든 중앙정부로부터 어린이들에 대한 그런 나름대로 생각이 이제 있어서 예산이 좀 더 많이 지원된 것 같습니다. 그동안 어렵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열심히 잘해 주었기에 인원 더 충원한다 하니까 어쨌든 전수로 해서, 물론 그중에서는 또 거부하는 사람도 있겠지요. 좋은 안내로 해서 우리시가 전체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식품안전과장 최영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식품안전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식품안전과장 최영일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해숙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도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식품안전과장 최영일  그리고 이 자리를 빌려서 제가 김해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인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올 연말을 기해서 이제 공직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많은 지도편달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나. 공공의료정책과
(11시 04분)

○위원장 김해숙  다음은 공공의료정책과 소관 2017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 2018년도 예산안과 관련해서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과장님도 팀장님 소개 후에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안녕하십니까?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김해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도 추경예산 설명에 앞서 공공의료정책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명호 의료정책팀장입니다.
  박화자 건강지원팀장입니다.
  박성구 의료원운영팀장입니다.
  유재복 의료원건립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김해숙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의료원과 관련해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해숙  홍현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현님위원  26쪽에 보면 ‘공공의료 정책사업 개발을 위한 해외 견학 경비’ 중에서요, 거기 보니까 영유아방문간호사업 그다음에 지역사회연계 노인건강관리 프로그램으로 해서 호주로 지금 견학을 잡으셨나봐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예, 그렇습니다.
홍현님위원  이게 어떤 거지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올해 우리 성남시에 공공의료 마스터플랜을 세우고 내년도에는 거기에 대한 세부용역을 발주할 건데요. 호주가 건강 관련돼가지고 좋은 시책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자료조사를 해보니까.
  그중에 우리 같은 경우에는 생애주기별 과정별로 해가지고 쭉 진행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어린이,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지금 보건소에서 시행이 되고 있지만 이게 굉장히 미흡해요, 한정적이고.
  이거를 어떤 걸 검토해 봤냐면 지금 간호사들 중에 면허는 있는데 가정형편상 자녀들 양육이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가지고 실질적으로 근무를 못 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활용해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임신했을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애를 낳아서 어느 정도 안정궤도에 올라갈 때까지 시에서 케어를 해주는, 교육을 시켜주고 애를 기르는 방법이랄지 이런 것들을 처음 애를 기를 경우에는 많이 모르는 경우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케어해 주는 방법을 다들 현장방문 한번 해보려고 계획을 한 겁니다.
홍현님위원  그럼 이거는 가는 건 누가 가려고 하는 거지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저희 직원들하고 의회에서도 같이 가실 거고 보건소도 같이 가실 거고 관계자들은 다 같이 갈 겁니다.
홍현님위원  갔다 와서 이걸 보고 그런 사업을 펼칠 거라는 거지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예, 그렇지요.
홍현님위원  간호사들을 이용해서.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예.
홍현님위원  이번에 영유아들 방문간호사업의 주 내용으로 해서 이거를 했던 것은, 특별하게 이 부분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게 된 동기가 있으신가요?
  영유아들은 지금 이런 시설에서도 많이 쓰고 하고 있는데 지금 아이들이 보통 보면 보육시설이나 아니면 어디에 다 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방문간호, 방문해서 간호해 주는 이 사업이 보통 집에 있는 아이들은 부모님들이 주로 계시고 또 아프면 병원도 가고 하는데 사실 지금 보육시설 같은 데들도 인원수가 어느 정도 되는 데는 간호사를 의무로 채용하라고 돼 있어서 보육시설에 있어요.
  그런데 그게 사실 되게 말이 많은 게 간호사가 있음에도 사실은 하는 일이 별로 없거든요. 왜냐하면 부모들이 아이가 어디에 이상이 있거나 할 때는 원에 채용된 간호사가 봐주는 걸 원하지 않고 우리 애가 다니는 주치병원에 가서 선생님한테 보여주기를 원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되게 실패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원 운영도 어려운데 이 간호사까지 원에 놔서, 간호사들은 사실 간호 이런 주 업무를 하려고 왔는데 원에서는 그걸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사실 규정에는 간호사를 채용하게 돼 있고 실제 원에서는 간호사가 필요치 않고 부모들도 원하지 않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아프면 즉각 병원으로 가지 원에 있는 보건방에 있지 않거든요. 사실 창고로 쓰거나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지금 영유아방문간호사업으로 해가지고 해외견학경비를 잡는다고 하는 부분들은, 저는 이거는 좀 더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그런데 그뿐만 아니고 이거는 원에서 하는 건 아니고 그건,
홍현님위원  원에서 하는 건 아닌데 지금 집으로 방문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아이들을 위해서.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임신했을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원에 가기 전에.
홍현님위원  원에 가기 전에?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예. 신생아, 처음 아기를 낳았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어느 정도 커서,
홍현님위원  그런 애들은 보통 산후조리원에 주로 있거나 요새는 다 가서 있지요. (웃음) 그리고 점점 아이들이 들어가는 데들은 지금은 영유아들만 하는 아주 신생아들, 조금 어린애들 있는 곳들을 지금 3개 구에서 더 확장해서 보통 이런 어린이집 말고 좀 더 어린아이들이 있는 곳들을 지금 더 많이 유치하는 그런 계획이 있고 한데 이 부분들은 조금 더 검토를 해보고 세우시는 게 좋을 거 같아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예, 그거하고요. 그다음에 꼭 그것만 보는 게 아니고 노인건강관리시스템도 있고 여러 가지 잘돼 있는 게 있어서 거기 가서 한번 봐가지고 우리시에 도입할 만한 게 있는지 여러 가지로 보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가지 않은 상태라서 자료로만 확인한 사항이라서 세부적인 내용은 확인할 수가 없어서 한번 가보고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홍현님위원  그럼 27쪽에 있는 공공의료 정책사업 개발을 위한 해외 견학이 있어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같은 건입니다, 같은 건.
홍현님위원  같은 거예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예. 아래 것은 그냥 실 여비고요, 그 위에 있는 것은 부대비용으로서 편성된 겁니다. 현재 가가지고 실제 시스템을 봐야 되는 그런 비용입니다.
  같은 건입니다.
홍현님위원  같은 건이에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예.
홍현님위원  그거 한번 비용부분에 대해서는 해외를 나가서 보고 이렇게 또 벤치마킹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진짜 꼭 필요한 부분들만 세워서 가야 될 거 같고요.
  28쪽에 시민대토론회, 그게 뭐지요? 건강권 확대를 위해서 이 시민대토론회를 갖는다는 건가요?
  28쪽에 민간행사사업보조에서 시민대토론회 1식 700만 원 올라간 게 있는데 그게 이번에 처음 하는 건가요? 대토론회가.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시에서 지원해서 하는 건 처음이고요, 기존에는 자비로 자기들끼리 하고 있었다가 올해 등록이 돼가지고 법적지원 가능한 단체가 됐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지원해줘서 하는 사업입니다.
  처음 올해 지급하게 됩니다.
홍현님위원  하실 거예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계속 지금 해오던 사업이에요.
홍현님위원  해오던 건데 지원해주는 거?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지원만 해주는 거지요.
홍현님위원  그러면 이것도 2018년 상반기라고만 돼 있어요.
  언제 정도?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한 3, 4월경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홍현님위원  5월 지나서 하세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알겠습니다.
홍현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위원  장현상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어제 또 우리 의료원 공사 재개 바로 발 빠르게 문자까지 주시고 고생 많았습니다.
  한 두 달 동안 마음고생 많으셨지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잘돼서 다행입니다.
이상호위원  예, 정말 잘돼서 다행입니다.
  우리가 법정관리로 공사중지기간이 약 60일 정도 되나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예, 맞습니다.
이상호위원  두 달.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예.
이상호위원  아까도 총괄질의에서 많은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지금 우리가 골조공사가 아직 안 끝났잖아요, 그렇지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예, 조금 남았습니다.
이상호위원  앞쪽에 2개 층하고 옥상 부분하고 남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오늘처럼 날씨가 추워지면 골조공사 레미콘 타설이 안 되잖아요, 또.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예.
이상호위원  두 달 동안 60일 정도 공사가 늦어진 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또 공사를 강행하다보면 겨울공사가 부실공사 우려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런 거 관리·감독 철저히 해서, 지난번에 중지됐을 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위기가 시간을 벌어서,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벌 수도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도 있거든요.
  너무 급하게 서두르지 마시고 겨울공사 콘크리트 타설할 경우 주의해서 감독 좀 철저히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예, 꼭 그리하겠습니다.
이상호위원  25쪽에 의료원 추가공사 구 시민회관 공사, 이게 올라왔는데 지금 어느 정도 진척이 됐지요? 지금 실시설계가 다 끝났나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실시설계는 이제 시작할 거고요. 지금 타당성용역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최종보고회도 끝났고 저희가 서류만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아마 내일모레 하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향후 계획이 어떻게 되지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내일모레 문서가 오면 저희가 실시설계를 해가지고 내년 한 3월이면 끝날 것 같은데 바로 업체 선정을 해가지고 한 6월쯤 발주가 들어가면 2020년 2월경에는 준공을 볼 것 같습니다.
이상호위원  지금 구 시민회관 공사를 좀 빨리 서둘러주셔야 될 거 같아요. 이게 지금 어차피 병원 개원을 하고 공사가 계속 이어지잖아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예, 그 중첩기간을 좀 좁히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예. 그 기간을 최대한 좁혀서 빨리 서둘러서 공사 발주를 빨리 해야 될 거 같아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그래서 지금 실시설계를 지시했습니다. 설계하고 CM단 오라 그래가지고 며칠 전에 불러서 ‘지금 결과가 나올 거 같으니까 그 설계하는 데 시간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설계를 빨리 진행을 하라.’ 그렇게 지시를 해놨습니다.
이상호위원  병원 개원하고 공사하는 기간을 최소한 단축할 수 있도록 공사 좀 서둘러주시기 바라고.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예.
이상호위원  지금 건립공사비가 110억 정도 올라와 있는데 이게 다가 아니지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예, 차수별로 진행을 하는데,
이상호위원  차수별로 계속 예산이 더 투입돼야 되는 거지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예, 2018년도에 들어갈 분, 한 6~7개월 정도 분량입니다.
이상호위원  그러면 지금 구 시민회관 자리 총공사비를 얼마 잡고 있습니까?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지금 677억 정도로는 했는데,
이상호위원  677억?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예. 실시설계를 하면 구체적인 금액이 나올 겁니다. 기본설계에서 나온 금액이 677억입니다.
이상호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공사 빨리 좀 추진해서 최소한 갭을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길 바라겠습니다.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상태위원  과장님 누구보다도 가장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감사합니다.
강상태위원  제가 농담 삼아서 한 얘기가 퇴임하면 우리 장현상 과장님은 거기서 손가락 물고 침 흘리면서 쳐다보고 지내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애간장을 많이 녹이고 있을 텐데 결과가 좋아서 정말 고생했다는 말씀 드릴 거 외엔 다른 드릴 말씀이 없네요.
  이번에 내년도 본예산에 성남시의료원 출연금이 114억 6400 정도. 이 정도 되지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예.
    (김해숙 위원장, 김윤정 간사와 사회교대)
강상태위원  이게 법인 출연금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예.
강상태위원  자세한 내용은, 이제 성남시의료원 보고 받을 때 자세한 내용이 들어있을 거고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예.
강상태위원  그런데 제가 의료원 예산을 보니까 전체 내년도 예산이 663억 정도 되지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예.
강상태위원  거기에서 우리가 출연금이 114억 정도 되고 나머지가 주로 어떤 재원이지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나머지가 이제 국도비 120억하고요,
강상태위원  국도비 120억이란 게 뭐지요? 그러니까 50억 기능보강비하고 시비 70억 투입한 거?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예, 그겁니다. 그거하고,
강상태위원  그게 지금 25쪽 하단에 나와 있지요? 의료원 기능보강사업비로.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예.
강상태위원  이게 국비 50 들어가는 매칭사업인가요, 몇 대 몇으로 하라 해서 지금 70억을 세운 건가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예. 국비 전액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저희 시비를 약간 세워놔야 전액 집행 가능합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면 건립공사비 10억은 어디로 갔어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아, 그거는 여기 안 들어가 있고요, 특별교부세로 행자부에서 나오는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아마, 지금 이제 결정이 됐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을 할 겁니다.
강상태위원  아, 지금 결정만 돼 있고 아직 확보는 안 돼 있기 때문에,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예, 추경에 반영할 겁니다.
강상태위원  10억은 이제 떠 있는 상태지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서 기능보강비 50억은 확보가 기 돼 있는 거고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예.
강상태위원  과장님 말씀은 70억은 이제 매칭비율에 의해서 120억이 된 거고. 그러면 120억에 235억밖에 안 되는데.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나머지는 인건비하고 그다음에 전산비품 20억, 일반비품 20억 해가지고 이번에 요구한 114억 그거를 합치면 총 234억이 되고 그렇게 됩니다.
강상태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663억으로 편성돼 있는 건?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그거는 여러 가지 또 다른,
강상태위원  663억이 의료원 내년도 예산,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총예산액.
강상태위원  총예산액인데 잉여금이 있는 겁니까, 남아 있는?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예, 그렇지요. 잉여금도 있고 여러 가지 또 복잡하게 설명이,
강상태위원  일부 아까 감액도 편성하고 했는데.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감액한 거는 아까 있던 120억 그것이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빠져나가니까 기존 예산액에서 감액을 시키는 겁니다.
강상태위원  예. 실질적으로 이제 들어갈 예산은, 현재 우리가 얼마 정도 집행이 됐지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그렇게 많이 집행은 안 됐고요. 왜냐하면 큰 금액이 의료장비나 이런 것들인데 그게 좀 지연되다 보니까 일단 계약도 좀 늦춰놨거든요. 그런 것들이 집행이 되려고 하면 계약하고 납품받고 검수해서 끝났을 때 돈이 나가기 때문에 돈은,
강상태위원  공사비, 공사비는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아, 공사비요? 공사비는 지금 한 600억 좀 넘게 집행이 됐습니다.
강상태위원  600억 정도 집행이 됐고.
  앞으로 공사비가 그러면 어느 정도 추가 집행이 되지요? 공사비만.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공사비만 지금 1354억인데 900억 나머지는 집행이 되는데 하반기 때 굉장히 많이 집행되는 게 거기에 조달물품 같은 거 굉장히 많은 양이 한꺼번에 막 나가는,
강상태위원  그거는 이제 별도로 또 추경에 들어올 건가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아니요, 다 들어가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다 예산에 확보돼 있는 거 아니에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예, 다 계약돼 있고요, 돈 지출은 검수가 돼야 나가기 때문에 나중에 한꺼번에 나갈 겁니다.
강상태위원  아까 삼환에서 회생절차 계획서를 내면서, 또 법원에 법정관리가 받아들여지면서 보니까 아까 15가지 주문사항이 있다 그랬는데 그거 뭐 비밀스러운 건가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아니요, 아니고요. 그거 사실 받아들이지 못할 것들을 많이 요구를 했어요.
  저희들은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강상태위원  공개해도 됩니까?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상관없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럼 말씀해보세요. 뭐예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그 자료를 내부자료라 안 가지고 왔는데 나중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가지고 와서.
강상태위원  안 가져왔어요?
  아니, 공개해서 문제가 있으면 공개 안 하셔도 되고요. 자료로만 주시고,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지금 굉장히 큰 게 시민회관 추가공사를 별도로 하고 있는데요, 그걸 수의계약으로 달라. 이건 사실상 불가능하거든요. 그런 것들. 그다음에 옛날에 대표적인 게 발파했잖아요, 땅을. 바위를 깨서 땅을 팠는데 그때 주민들이 가처분소송을 내가지고 공사 중지 잠깐 한 적 있잖아요? 근데 그때 발파를 못 하니까 무진동으로 해가지고 벌려서 바위를 깨가지고 하다 보니까 돈이, 비용이 많이 들지요. 그거를 우리한테 보조를 해줘라, 그런 얘기인데 그게 자기들이 공사하는 과정 속에서 민원 발생돼가지고 공법 바꾼 건데 그걸 시에서 지원해줄 수는 없거든요. 그런 것들, 대부분 그런 것들입니다.
강상태위원  그중에서 우리가 반영할 수 있는 것들은 한 몇 가지나 되나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몇 가지 되기는 되는데요, 그렇게 크게 할 수 있는 건이 안 되거든요. 우리는 입찰안내서에, 입찰안내서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나중에 저희들도 감사원 감사도 받고 그래야 될 텐데 입찰안내서에 들어가 있는 것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강상태위원  자,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어떤 문제가 예상되나요?
  결국은 그런 것들이 공사부실로 이어질 가능성도 많고 그렇다고 보면 철저하게 감리라든가 관리·감독을 잘해야 할 텐데 그런 거에 대한 대비, 계획들은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그거는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고요. 저희가 공사 들어갈 때부터 굉장히 강조됐던 사항이거든요. 의회에서도 수없이 얘기가 나왔던 사항이고 당초에 공사 재개되기 전에 시장님 기자회견상에서도 그게 나왔던 문제고 아주 초기 때부터 대두됐던 문제예요. 울트라에서 300억 아래로 해가지고 한 78% 낙찰률로 낙찰됐을 때부터 제기됐던 문제였던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거에 대해서는 최상의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그거를 공정위 때, 매주 목요일 공정위를 하면서 공사내용을 전부 다 체크를 해가면서 저희가 진행해 오고 있는데요. 그 건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들한테 맡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최상의 약속을 받고 할 수 있는 건 다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과장님 옛말에 ‘열 사람이 도둑 한 사람 지키기 힘들다.’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공사라는 것이 슬쩍하고 덮고 하면 잘 확인도 안 되는 부분도 있는 거고.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그렇지요.
강상태위원  그래서 A제품을 써야 할 게 B제품이 들어갈 수도 있고.
  한때 우리가 감리도 여러 가지 좀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현장감독도 교체가 되는 경우도 있었고, 공표는 안 됐지만. 그런 사례들이 있지 않습니까?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예. 감리단을,
강상태위원  그래서 요즘 세상이 ‘눈 뜨고도 코 베는 세상’이어서 결국은 믿을 수 있는 게 우리가 공직자들밖에 믿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저가입찰이라서,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러기 때문에 부도가 나는 거고요. 삼환이 또 이거 부도나면 이제 대책도 없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가 시공업체에도 줄 것이 있으면,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법테두리 안에서 줄 수 있는 것은,
강상태위원  법테두리 안에서 주세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최대한 저희도 준다고 법원에서 이해관계인 심문할 때 법원 재판관도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강상태위원  그리고 공사를 잘하게 만드세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게 참 쉽지 않은 말로만 가능한 얘긴데 실질적으로 지금보다도 더 힘든 과정이라 생각하고 저가입찰에 따른 이 공사는 정말 하자 없이 잘 진행이 돼 줘야, 그리고 공사 완공되고 나서도 하자가 없어야 결국 우리 시민의 혈세가 추가 투입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고요.
  정말 철저에 철저를 좀 기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예, 꼭 그리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리고 아까 총괄질의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소위 시민건강증진과 관련된 이런 사업과 관련해서는 최대한 국도비 같은 것들 확보할 수 있는 방안들이 또 없는지 이런 것들 끊임없이 검토하시고 그런 대책들을 꼭 수립해 주시길 다시 한 번 요구를 드립니다.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예. 다행인 거는 보건복지부에서 저희 의료원에 대해서 굉장히 좀 호의적으로 생각을 많이 해주시고 계셔서, 그래서 이번에 국도비 50억은 사실 이게 우리시 전체 예산액에서 보면 얼마 안 되는 금액이지만 보건복지부 전체 예산액에서 보면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굉장히 큰 금액이 선뜻 시에 왔는데요.
  앞으로는 저희들도 보건복지부하고 소통도 잘되고 그래가지고요, 아마 의료원 쪽에서 많은 사업을 할 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리라 저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상태위원  그리고 우리가 기 필요한 인력들을, 개원준비를 위한 인력들 확보가 됐고 개원에 대비한 인력들은 다행히 타이밍이, 법정관리 신청한 시점에 타이밍이 다행히 적절해서 추가로 뽑지를 않았는데 현재 가용인력도 우리가 개원이 늦어짐으로 인해서 이 인력들을 우리 시민들에게 뭔가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물론 이분들이 개원준비를 하는 것이 철저히 하는 것이 가장 최상의 일이겠지요.
  그런데 의료전문가들 내지는 행정전문가들이 주로 지금 선정이 돼 있을 텐데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시민닥터제 운영하는 이런 문제들도, 사업도 의료원에서 맡아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그 인력들을 활용해서 이런 사업들이 잘 될 수 있도록 결국은 우리 과장님이 우리 과에서 어떠한 계획을 세우고 그것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시고 이렇게 해야 할 텐데 그런 거에 대한 준비태세는 어떻게 지금 하고 있나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단 타이밍이 좀 맞긴 맞았습니다. 저희가 올 하반기에 대량으로 한 1100명 하다보면 한 750명 정도를 신규채용 하려고 준비를 했었는데 공기가 연장되고 사건이 이렇게 되면서 다 뒤로 미뤘습니다. 그래서 현재 인원이 53명인데 내년도에는 한 13명 정도 추가인력, 필요인력만 모집을 하고 그다음에 좀 뒤로 미뤄서, 전문 간호인력들은 모집하는 걸 좀 미뤄놨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는 반영이 지금 안 됐습니다. 나중에 저희가 예산 작업을 할 때 타이밍이 또 맞아가지고 그걸 삭감을 다 시켰습니다. 정리를 다 새로 맞춰가지고 인건비가 지금 얼마 안 세워져 있는데 그래서 필요인력 13명분만 하고 나머지는 다 미뤄서 지금 그나마 예산에서 작업이 다 됐습니다, 다행히. 그렇지 않았으면 의회에서 지금 잘릴 수밖에 없었을 텐데 다행히 정리가 돼서 그나마 됐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현재 53명이 일을 하고 있는데 보니까 의료원이라는 게 거대 큰 병원을 설립하는 그 과정이 해야 될 일들이 어마어마하게 많고요. 그런데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철두철미하게 준비하는 그런 과정들이기 때문에요. 그것은 저희 의료원 원장님이 직원들을 다스리면서 여러 가지 의료정보시스템이랄지 규정이랄지 지금 해야 될 게 엄청 많은데 그것은 아주 차근차근 준비를 잘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13명, 의사를 포함한 13명을 내년에 추가로 모집을 해서 적정하게 잘 준비해 나가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지금 의료원의 2018년도 예산편성 주요내용을 보면 인건비가 66명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53명이라고 하셨죠?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예, 53명에서 13명만 추가인력, 필요인력만 뽑고 나머지는 다 미뤘습니다.
강상태위원  아, 그거까지 포함해서 지금 66명으로 계산하는 건가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예. 그 필요인력만 남겨놓고 나머지 다 정리했습니다.
강상태위원  66명 계상한 게 그래서 그렇다 이거죠?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아니, 53명하고 이게 좀 차이가 있어서 왜 그런지. 지금 설명하니까 이해가 됐어요.
  아무튼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철저하게 관리·감독 잘해 주시고 또 업무수행도 철저하게 잘 이행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윤정  수고하셨습니다.
  박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석위원  박문석 위원입니다.
  29쪽에 말입니다, 시민건강닥터제 운영위원회 참석수당이 있는데 시의원도 위원회 수당을 가져갑니까? 지급합니까? 시의원께도.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관계공무원과 대화)
박문석위원  시의원, 보건의료전문가 등 이렇게,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공무원하고 시의원은 아마 지급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문석위원  그런데 여기다 시의원을 왜 써놔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참석 대상.
박문석위원  수당, 시의원 보건의료전문가 등.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구성을 한다는 건데 수당은,
박문석위원  그러니까요, ‘참석수당’ 하고 아래가 ‘시의원, 보건의료전문가 등’ 이렇게 돼 있는데,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수당은 안 나갑니다.
박문석위원  여기에 누가 보면, 시민들이 보면 시의원들이 수당을 가져가는 걸로 돼 있잖아요.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요? 시의원은 참석만 한다, 이렇게 사람들이 알까요? 이걸 읽어 보면.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박문석위원  제가 잘못 이해를 한 거예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아니요, 맞습니다.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네요, 지금 보니까요. 참석수당은 지급하는 건데 참석대상이 시의원, 보건의료전문가로 해가지고 15명 이내로 내년에 구성을 할 거고요. 수당은,
박문석위원  그래요. 시의원들 참석수당 주지도 않으면서 주는 것처럼 이렇게 왜 해놓으시냐고.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문석위원  일반시민들이 이걸 볼 때 시의원들이 참석수당 받아가는 것처럼 돼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이 기록을 지우세요, 시의원들 안 주잖아요. 그거 좋지 않아요. 안 주면서 왜 주는 걸로 해놔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알겠습니다.
박문석위원  다음 30쪽에 ‘동 복지센터 건강강좌 강사료’가 있어요. 그런데 건강강좌 강사는 어느 분들이 하십니까? 어떤 의사, 어떤 자격을 가진 분들이 강사를 하십니까?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나중에 ‘행복의원’을 지정할 겁니다. 관내에 행복의원을 지정할 건데요. 저희 생각은 그 행복의원들 의사가 동네에 주민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강좌를 하는 걸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한 비용이고요.
박문석위원  그러니까 건강강좌라면 일반적으로 보면 건강식품 하시는 분들도 막 건강강좌 하는 거고,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아유, 그런 건 아니고요.
박문석위원  그런 건 아니죠?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그런 거 아닙니다, 만성질환과 관련돼가지고.
박문석위원  현재 그 지역에 지정된 의사분들이 하신다 이 얘기입니까?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예, 관내에 있는 행복의원들을 통해가지고요.
박문석위원  그래요.
  그리고 32쪽에 보면 ‘성남헬스존’ 이거 작년에 예산 한번 삭감된 거 아니에요? 하겠다고 하셔가지고.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헬스밸리요?
박문석위원  헬스존.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헬스존이요? 아닙니다.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박문석위원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예, 지금 잘되고 있습니다.
  제가 실적을 한번 받아봤는데요. 지금 1927명, 월 한 82명, 굉장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건강상담, 뇌심혈관질환 상담, 근골격계질환 상담, 직무스트레스, 여러 가지 굉장히 잘되고 있습니다.
박문석위원  그러면 이거 언제부터 했어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작년부터죠?
박문석위원  예?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2016년 10월이네요.
박문석위원  전년도 예산액은 없는데?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아, 이게 당초에 시민주치의사업에 들어가 있었는데 말씀하셔가지고 주치의사업하고 별도로 특별사업으로 하라 그래서 뺐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년도 사업이 없는 겁니다.
박문석위원  2015년부터 하고 있었다고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16년부터. 그래서 별도 분리사업으로, 주치의사업하고 헬스존사업하고 별도의 사업인데 중복되는 느낌이 있어서 분리를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전년도 예산액이 지금 없는 겁니다.
박문석위원  그럼 현재 삼환하이펙스 지하 1층에 하나 하고 있는 거예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예, 그렇습니다.
박문석위원  거기 계신 분들이 취약근로자입니까? 거기 운동하시는 분들이 경비·미화업무 이런 분들만 하는 거예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여러 사람들이 굉장히 판교에 많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되도록이면 그 사업장에 있는 취약계층을 중점으로 하는 거죠. 사업장 근로자나 경비나 미화업무 종사자, 감정노동자 이런 사람들을 저희들은 목표로 하는 겁니다.
박문석위원  그러니까 실제로 그분들만 하고 있어요? 운동을.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일단 그렇게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문석위원  추진은 그건데 몇 명이 지금 운동을 하고 있다고 하셨어요? 여기에.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월 82명에 현재 1927명이 상담을 하고 있는데요.
박문석위원  거기 운동하시는 분들이 지금 시에서 추진하는 취약근로자들만은 아닐 것 같은데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상담 오는데 오지 말라고 할 수는 없을 테고요. (관계공무원과 대화)
  그 전체를 다 취약계층이라고 볼 수는 없고 일단은 사업취지가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주 타깃을 취약근로자로 우리는 해라 이렇게,
박문석위원  회비가 있어요, 없어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없어요.
박문석위원  무료죠?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예.
박문석위원  지금 관리자는 그러면 시에서 누가 나가 있습니까?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아니에요, 이거는 헬스장이 아니고 헬스존인데요, 운동을 하는 게 아니고 거기서 건강상담을 하는 거예요.
박문석위원  상담.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예.
박문석위원  그러면 상담을 하는데 누가 상담을 해줘요? 거기서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그게 경기 동부 근로자건강센터에서 관련된 분들이 나와서 해요. 하는데 저희가 아까 얘기했다시피 취약계층을 위해서 좀 해라, 그래서 지금 임대료, 약간의 예산을 지원해주면서 확대시켜주는 그런,
박문석위원  아, 운영을 경기 동부 근로자라고 합니까, 안 그러면 노동조합이라고 합니까? 그런, 어떻게 돼요? 정확하게.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경기 동부 근로자건강센터.
박문석위원  그러니까 그걸 운영하는 분들이 누구예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여기 센터에서 운영하죠.
박문석위원  그러니까 센터인데 그 센터를 어찌됐든 지금 우리는 돈만 대주는 거죠? 여기에.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그렇죠.
박문석위원  그러니까 그걸 운영하는 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주최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단체가 누구예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이게 가만 있어봐, 어딨지? (자료 확인)
  가톨릭대에서 지금 운영하는, 위탁받아가지고 하는 걸로 돼 있는데 경기 동부 근로자건강센터에서, 이게 고용노동부의 안전보건공단에서 하는 사업인데 가톨릭대에서 위탁받아서 지금 하는 사업이거든요? 거기에 우리가 취약계층 지원을 같이 해주라고 그래서 지원해 주는 거예요.
박문석위원  이거 무슨 법적사항이에요? 아니죠?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법적사항은 아니죠. 우리가 뭐…….
박문석위원  헬스존 임대료만 해도 1년이면 얼마예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임대료가 한 달에 110만 원 해가지고 지금,
박문석위원  한 1300만 원?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예.
박문석위원  명확하게 해보세요. 운영자가 누가 있을 것 같은데 명확하게.
  가톨릭대학교가 하는 거예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예, 가톨릭대학병원에서 위탁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박문석위원  가톨릭대학병원이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예.
박문석위원  위탁을 받아서, 그 위탁을 준 사람은 누구예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아까 그 동부 근로자건강센터.
박문석위원  동부 근로자건강센터, 그건 누가 만들어놓은 거죠?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아까 얘기했던 고용노동부에서. 고용노동부에서 하고 있는 이게 특별사업인데요,
○환경보건국장 신경천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시 단독사업이 아니고 경기 동부 근로자건강센터하고 협업사업이에요, 협업. 그래서 저희가 지원해 주는 거는 대부분 거기서 운영하는 인건비 같은 것을 지급하는 게 아니고 거의 장소 해가지고 임대료하고 임대보증금, 그 정도만 지원을 해주고 나머지는 운영비랄지 그런 건 그쪽에서 다 지원을,
박문석위원  그러니까 정확히 경기 동부 뭐라고, 그것 좀 말해줘 보세요.
○환경보건국장 신경천  경기 동부 근로자건강센터. 여기하고 우리시하고 협업해서 하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박문석위원  근로자,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경기 동부 근로자건강센터.
○환경보건국장 신경천  경기 동부 근로자건강센터.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 사업이에요, 이게.
박문석위원  근로자건강센터, 이거는 누가 만들어놓은 거예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고용노동부요.
박문석위원  고용노동부?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예.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 사업으로 경기 동부 근로자건강센터를 만들어서 하는 사업에 우리시가 협업으로 판교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판교에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같이 참여를 해서 하는 거죠.
박문석위원  그런데 왜 이걸 우리가 돈을 대주고, 여기도 하나의 중앙정부 소속기관인데 왜 우리가 이 돈을 대줘야 돼? 그게 내가 잘 이해가 안 가네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그게 예산이 여기도 보니까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조금밖에 안 돼가지고, 이게 본사업은 성남 제2공단 거기에서 지금 크게 하고 있어요. 권역이 여기 성남만 하는 게 아니고 성남, 광주, 하남 묶어서 하는데 거기에서 지소를, 판교에 근로자들이 많으니까 하나 조그마하게 더 만들었는데 금액이 없는 거예요, 돈이. 그래서 우리시에서 자비를 들여서 더 확대시켜서 하는 사업이에요.
박문석위원  지금 그러면 중원구에도 하고 있어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예, 공단에서 지금 거기는 크게 하고 있어요. 거기가 본점.
박문석위원  거기도 저희가 지원하고 있어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거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시가 좀 혜택을 많이 보죠. 원래 성남만 하는 게 아니고 성남, 광주, 이천 권역별로,
박문석위원  아무튼 그분들이 성남시 근로자를 상대로 해주는데 우리가 일정 비용을 대준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예, 그렇죠.
박문석위원  그래요. 지금 대상대로 정말 취약계층 근로자들이, 판교테크노밸리에는 취약계층이 아닌 근로자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아, 많죠.
박문석위원  대표적인 우리나라 기업이 밀집돼 있는데 취약계층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다 맡기지 말고 한번 지도해 보십시오.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저희들도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박문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윤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광순위원  과장님 그동안에 의료원 때문에 여러 위원들께서 말씀하셨는데 고생 많이 하셨어요, 마음고생도 많이 하시고.
  저도 잘되기를 그냥 바랐었는데 조금 딜레이된 감은 있지만 그래도 이 정도 선에서 마무리된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이 되고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에 삼환에서 추가공사를 하는 데 있어서 부대조건, 그것은 제가 볼 때 어차피 다 공개되어야 할 사안이고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들어줄 것도 있고 들어주지 못할 것도 있는데 그건 전부 다 우리 위원들한테 하나씩 주세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대충 아까 나오긴 나왔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이제 삼환 법정관리인이 법원에 신청을 한 거 아닙니까? 이를테면 삼환에서 계속 나머지 공사를 할 수 있게끔 해달라. 삼환의 의지를 보고 그렇게 결정을 해준 거예요, 삼환에서 공사를 하도록.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예.
박광순위원  그런데 삼환에서는 공사를 하긴 하되 이러이런 조건 이행을 시에서 해달라. 그동안에 아까 발파 부분도 공사비가 많이 소요됐고 주민 가처분으로 해서 공사가 지연도 됐고 그다음에 과거 시민회관 자리 공사도 그거라도 자기네들이 맡아서 어느 정도 공사비를 세이브하겠다는 그런 취지 같아요, 내가 보니까.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예,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당연히 삼환에서는 그렇게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우리시에서는 아까 여러 위원들이 말씀을 하셨다시피 우리 의료원과 의료원 부대시설인, 그걸 뭐라고 그러나요? 문화센터. 의료원도 지금 일부 들어가지만 그것에 대해서 정말로 공사가 부실공사가 아닌 훌륭한 그런 건물이 지어져야 된다.
  그런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전문적인 지식은 아마 집행부 공무원이 없을 겁니다. 거기 책임감리가 있으니까 책임감리하고 같이 해서 공사가 원만히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이런 것 감리를 잘 좀 해주시고, 감독을.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예.
    (김윤정 간사, 김해숙 위원장과 사회교대)
박광순위원  우선 저는 예산, 이게 지금 예산심의거든요, 업무청취가 아니고.
  예산서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24쪽을 보면 직원들 의료원 운영하고 관련해서 ‘의료원 직원 역량강화 교육’이라고 해가지고 2000만 원이 섰어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예.
박광순위원  2000만 원을 가지고 교육을 한다. 물론 좋지요. 돈을 주고 교육을 하는 건 좋은데 저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2000만 원 삭감 요청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현재 직원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53명?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예.
박광순위원  13명을 추가하게 되면 66명인데 이중에서 원장 빼고 차 떼고 포 떼게 되면 사실 직원 교육받을 사람 얼마 안 돼요. 그런데 우리 의료원 원장이라든가 부원장의 업무추진비라든가 이런 것을 의료원 개원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거의 쓸 일이 별로 없습니다,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원들 몇 명을 가지고, 이것도 교육내용이 소명의식 교육인데 다른 전문적인 교육도 아니고, 전문적인 교육은 시킬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분야별로 예를 들어서 간호사 부장하고 한 2명, 그다음에 뭐 2명, 뭐 2명 하니까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건데 직원들에 대해서 소명의식 교육은 좋습니다. 그러나 소명의식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2000만 원씩을 쓴다는 것은, 이것은 맞지 않다, 저는 이렇게 봐요.
  그래서 이것은 의료원장이나 의료부원장이 업무추진비를 사용해서 자기네 자체교육을 해도 충분하다. 왜냐하면 의료원장이 어차피 의료원을 끌고 가기 위해서는 지금 채용된 직원들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소명의식을 가지고 어떻게 근무태도를 해야만 여러분들이 훌륭하게 의료원 개원을 할 수가 있다, 이런 취지만 교육을 시키면 되고 외부전문가 한두 명 예를 들어서 필요하면 윤리교육이라든가, 전문적인 교육은 시킬 수가 없거든요.
  그렇게 생각이 돼서 이것은 삭감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물론 이게 현재 예산 심의기 때문에 시민의 예산, 시민의 혈세를 갖다가 정말로 적재적소에 적량을 가지고 제대로 된 목적을 가지고 활용하느냐, 이것을 보는 것이 의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집행부 견해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런 점을, 우리 과장님 내가 개인적으로는 과장님 참 훌륭하시고 열심히 하신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점에서 조금 제가 얘기를 하더라도 섭섭하게 생각하지는 말기 바래요.
  그다음에 기능보강사업은 국비지원이 돼서 잘됐고.
  그다음에 26쪽에 보게 되면 공공의료정책사업 개발을 위한 해외 견학 경비가 1000만 원이 섰습니다. 여기 현재 인력도 안 나와 있고 1식이라고 해서, 1식인지 3식인지는 몰라도 1000만 원이 돼 있고 27쪽에 보게 되면 공공의료정책사업 개발을 위한 해외견학이 또 나와요, 똑같은 제목의.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예, 같은 사업입니다.
박광순위원  같은 사업인데 1000만 원하고 현재 2400만 원을 찢어놨다는 얘기예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그것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아래쪽에 있는 것은 ‘국제화여비’라고 해가지고요, 말 그대로 항공료 이런 거 여비, 우리 여비규정에 의해서 세워지는 여비고요. 그 위에 사무관리에 있는 견학경비는 거기 현지에 가서 이것저것 하는 사업들이거든요. 통역을 비롯해서 현재 여러 가지 해야 될 것들이 있거든요. 그거 하는 사업입니다. 그게 다릅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이게 현재 같은 호주를 가는데 2400하고 1000하고, 3400이 들어가는 거예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이해는 했는데요, 앞으로 이 예산 설명자료를 쓸 때 그 내용을 쓰세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같은, 여기 당구장표시를 해가지고 ‘※202 여비참조’ 이렇게 해야만 우리가 알 수 있지, 이게 다른 사업으로 현재 안단 말이죠.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이것이 지금 6명이 간다고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우리 예상은 6명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보건소까지 하니까. 또 의회에서도 한 분 가시면 더 될 것 같습니다.
박광순위원  의회는 의회 돈 가지고 가니까 뭐,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아니, 인원이.
박광순위원  인심 쓰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우리 돈으로 가는 거니까요.
    (웃음소리)
  이런 해외를 그동안 우리 공공의료정책과에서 여러 번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과장이 무슨 분석이라든가 정말로 해외견학을 한 그런 정책적인 효과를 거두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까, 그냥 가는 겁니까?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일단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갔다 온, 해외의 어떤 선진문화를 많이 보고 또 우리시에 접목할 수 있는 것들을,
박광순위원  다른 것은 과장님 설명 안 해도 잘 알겠어요. 무슨 말씀을 할지 잘 알겠는데 가는 것은 해외의 선진지를 견학해서 보탬이 안 되지는 않겠죠. 그러나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가는 해외견학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예.
박광순위원  공공의료정책사업 개발을 위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뚜렷한 그러한 목적을 100%는 달성하지 않더라도 사명감을 다 줘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시의원이 따라가든 누가 따라가든지 간에 이것은 전부 다 나중에 예를 들어서 이러이러한 분야에 대해서 사명감을 가지고 나중에 우리 의료원이 개원됐을 때 어떻게 접목을 시킬 건가, 나중에 사후에라도 평가를 해야 됩니다, 사실은.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예, 맞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렇지 않고 공무원들이 그냥 으레 과별로, 지금 우리 관광과가 이따 또 오후에 할 텐데 관광과도 현재 관광과가 생겼다고 해서 해외에 가는 게 또 많아요. 이런 식으로 전부 다 그 과에서 해외를 못 가면 바보과예요, 그건 아주. 과장이 능력이 없든가. 다 가야 돼요, 아주.
  이런 식으로 예산을 써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이것은 제가 이해는 했어요.
  과장님, 국장님, 이런 업무하고 관련해가지고 분명히 지금 3400만 원을 들여서 해외를 6명이 가게 되면 1인당 500만 원이 넘어요. 600만 원 꼴이에요, 지금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6×6=36.
○환경보건국장 신경천  예.
박광순위원  뚜렷한 성과를 거둬가지고 와야 됩니다.
○환경보건국장 신경천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염려하신 거 백번 감안해서 저희들이 그냥 외유성이 아닌 실질적으로 우리시에 접목할 수 있는 그러한 호주의 좋은 시책들을 보고 그런 방안을 견학하고 오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상당히 좀 우려가 되는데 이것은 나중에 갔다 온 다음에 어디를 가서 어떻게 하고 어떻게 접목을 했는지 제가 좀 따져보겠어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예.
박광순위원  27쪽에 현재 공공의료포럼 500만 원이 돼 있는데 이 공공의료포럼은 과장님 제가 참석을 했어요, 금년에. 제가 토론자로 참석을 했는데 그때 제가 참석을 해보니까 딱 75명, 제가 다 세어봤어요. 여기 몇 명 있나 하고 다 세어봤어요. 우리 지금 온누리실 600석 좌석 중에서 75명만 참석을 했더라고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내년에는 좀 달리 할 생각입니다.
박광순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시 온누리실에서 하는 행사를 보면 대부분 노인복지관에서 버스로 동원하기 전에는 인원이 전부 다 차지를 않습니다. 거기 오는 사람들도 대부분 다 수상자, 가족들, 단체원들 이런 사람 아니면 자발적으로 시에 이렇게 행사가 있어서 내가 가보겠다, 정말로 우리 성남시에 공공의료포럼이 개최된다는데 나도 공공의료에 관심이 있으니까 가서 한마디 해야 되겠다, 이런 목적의식을 가지고 오는 사람은 거의 없다.
  이게 단돈 500만 원이지만 예산낭비라고 보이는 거예요. 제가 그날 직접 이 포럼 토론자로 참석을 해보니까 일단 김이 빠지더라고요, 사람이 없으니까. 내가 다 세어봤다니까요? 몇 명이나 있나 하고. 75명 있더라고.
  이런 행사 하시지 말고, 자꾸 그러니까 무슨 뭐 이런 것을 더 발전시키고 통합·융합시켜가지고 해야 될 생각을 하지 않고 이것은 이것대로 작년에 했으니까 금년에 하고 또 작년에 해보니까 금년에는 뭐 또 하나 또 하고. 자꾸 예산이 늘어나기만 하지 융·복합 돼가지고 통합되지는 않는다, 이런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왜 그러냐면 뒤에 28쪽 보게 되면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에서 예산 960만 원이 또 섰어요, 현재. 똑같은 거예요, 이게. 성남시 공공의료포럼이라든가 그다음에 여기 이것도 공공의료 시민대토론회, 다 똑같은 거 아닙니까? 공공의료. 그다음에 건강도시포럼이 또 있어요, 뒷장에 보면. 건강도시포럼. 33쪽 보게 되면 건강도시포럼 행사한다고 400만 원이 또 올라와 있어요. 작년도보다, 작년도에는 100만 원 있었는데 금년도에는 300만 원 늘려가지고 400만 원 달라는 거거든요.
  이렇게 한번 섰던 예산은 절대 줄어들지 않고 한번 했던 행사는 절대 없어지지 않고 계속 늘어나기만 하고 거기 이런 거 해봤자 효과도 없고.
  제가 그날 포럼에 참석한 사람으로서 사실 여러 가지 좀 아쉬운 점이 남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많이 자료를 준비했어요, 사실은. 인터넷도 다 뒤져가지고 대한민국에 과연 공공의료의 현주소가 뭔가, 우리 성남시 공공의료는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될 것인가, 그다음에 의료계, 약학계 여러 가지 전부 다 자료를 준비해가지고, 발표하는 시간이 7분밖에 안 되니까. 그렇게 했는데 너무 김이 싹 빠지더라고요. 질문도 없고 그냥 그러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우리는 시의원이라고 돈 안 주고 거기 나온 사람들, 발표한 사람들은 돈 다 주고. 이걸로 끝나는 거거든, 이게.
  이런 식으로 예산을 써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시민들이 우리 시의원들한테 권한을 부여했을 때에는 이런 시민이 낸 세금을 꼼꼼히 따져가지고 필요 없는 예산을 삭감하고 필요한 부분을 더 예를 들어서 증액 요청을 한다라든가 이런 부분을, 그런 것을 하라고 현재 시의원들 다 뽑아놨는데 이것을 지적한다고 해서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저를 섭섭하게 생각해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본분을 다할 따름이니까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위원님 맞습니다. 올해는 건강도시하고 일반 포럼하고 같이 한 게 미스가 됐던 걸로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내년에는, 올해는 자인을 합니다. 사실 부족했다는 것을 자인하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협의회가 이제 구성이 됐고 협의회 내에 보면 대학도 있고 종합병원도 있고 여러 가지 센터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 협의회를 통한 그런 포럼 중심으로 해야지 이게 어느 정도 운영이 될 것 같아가지고요,
박광순위원  예, 과장님 알겠어요.
  그래서 저는 공공의료포럼 개최, 이거 27쪽 500만 원하고 33쪽 건강도시 기반구축 400만 원 그다음에 성남시민행동에서 지금 예산 신청한 960만 원, 이것을…….
  과장님,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960만 원, 이거 금년에 처음 하는 거죠?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기존에 하고는 있었는데요, 그전에는 자체에서 진행해 왔던 거고 올해부터,
박광순위원  그게 자체에서 했다고 해도 그건 누가 인정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네들끼리 앉아서 토론을 했는지 어쩐지는 몰라도 당연히 무슨 시에서 보조금 받고 하니까 뭘 하긴 했겠죠.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현재 이 토론회는 처음 아닙니까? 시민대토론회는. 그렇죠?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우리 예산 지원 받아가지고 하는 것은 내년이 처음입니다.
박광순위원  처음이죠. 그러니까 이 964만 원 예산을 드릴 테니까 금년도에 여기에 이거를 갖다 통합시키세요. 공공의료포럼하고 그다음에 건강도시기반조성포럼까지, 건강도시포럼까지 같이 하도록.
  그래서 이게 자칫 잘못하게 되면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만 하게 되면 자기네들 목소리만 나온다고요, 이게. 그래서,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이건 민간행사사업보조로 해가지고 보조사업으로 진행을 하고요, 아까 앞에 있는 것은 우리시에서 직접 하는 거고 그렇습니다. 우리시에서 주관을 해가지고,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돈을 여기로 주세요. 여기 돈을 조금 더 줘가지고 여기서 960만 원 가지고 통합을 해서 하면 되죠.
  그러니까 여기 현재 공공의료포럼을 할 때 성남시민행동에 성남시민의 건강권확대 그다음에 건강도시기반조성, 공공의료포럼, 이게 말만 지금 말장난이지 전부 다 똑같은 얘기 아니냐는 얘기예요. 이리로 통합을 해서 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해야만 사람들도 많이 온다. 공공의료포럼 예를 들어서 한 70명, 건강도시기반조성 한 60명 그다음에 여기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도 마찬가지예요. 얘네들 있지 않습니까? 그 단체가. 걔네들만 올 거고. 그렇게 해가지고는 맥이 빠지니까 한데 묶어가지고 여기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도 오고 의료계도 오고 약학계도 오고, 와가지고 같이 우리 성남시의 공공의료에 대해서 어떻게 그러면 앞으로 향후 진행해 나갈 것인가, 고민을 다 털어놓고 얘기하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야죠.
  결론은 공공의료포럼 500만 원 삭감 그다음에 건강도시기반조성 400만 원 삭감.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그럼 시에서 하는 행정 하나도 없어버리는데요.
박광순위원  여기다 주면 같이 하면 되는 것이죠.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그거 돈이 얼마 되지를 않아가지고 그거 갖고 행사 못 합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 이게 돈 얼마 안 된다라는 그런 것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돼요. ‘돈 500만 원, 돈 1000만 원인데 그거 얼마 안 되는데 그거 주시죠?’
  가랑비에 옷 젖잖아요. 그러면 이거 말고 큰 거 한 이삼 억짜리 깎아버릴까요?
  저는 제가 삭감을 하더라도 타당한 사유를 들이대면서 깎는 거예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앞에 공공의료포럼 개최, 이거는 지금까지 계속 해왔던 사업이고 내년에는 그렇지 않아도 협의회가 구성이 돼서 정식적으로 지금 발주가 돼서 협의회사업으로 추진을 하려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구상하고 있는데 이 협의회가 그러면 할일도 없어져버리고,
박광순위원  건강증진센터 34쪽 지금 4억 5000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지금 의료원 내에 종합건강증진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하겠다는 거잖아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예, 지금 설계도 다 됐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의료원이 현재 완공이 안 될 때까지는 어떻게 하나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지금 거기 설계는 다 됐고요. 이 예산은 그 안에 건강증진과 관련된 사업에 필요한 인건비나 여러 장비 같은 거, 구입비거든요. 그것은 의료원과 같이 연계해가지고 진행을 해나가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이것은 지금 의료원 장비취득비 이것하고는 별개입니까?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예, 별개입니다. 별도로 시설이 돼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지금 의료원이 언제 준공돼서 언제 개원할 것으로 봐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그것은 일단 계산을 해봐야 되는데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개시가 됨으로 인해서 자기들이 공사 못 한 두 달은 저희들은 보전은 못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또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설계변경이랄지 설계변경을 위해서 약간의 공사를 중지해 둔 부분들 그다음에 우리가 설계자문위원회를 통해서 일부 의료원에서 요구하는 사업들 반영을 해주기 위한 설계들, 이런 것들을 지금 진행을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는데요,  
박광순위원  이 예산은요, 과장님 말씀은 알겠어요.
  저는 뭘 우려하냐면 이 4억 5000이라는 예산을 줬는데 이게 의료원이 개원됐을 때 필요한 돈인데 의료원이 만약에 개원이 안 되면 여기에 필요한 자산취득비라든가 이런 것은 살 수가 있어요, 개원되면 바로 준비할 수 있고. 그런데 현재 인건비 2억 5000은 의료원 개원이 안 됐는데 이 사람들 언제 저기해가지고 돈을 줄 거예요? 뽑더라도 만약에 내년 1월에 의료원이 정식으로 개원돼서 건강증진센터가 개원이 돼서 운영을 한다면 그때부터 인건비가 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맞습니다. 그건 조금,
박광순위원  알겠습니까?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예, 조금 늦춰져도 상관은 없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미리 뽑을 수는 있어요. 뽑을 수는 있는데 미리 뽑아가지고 의료원 개원도 안 됐는데 돈 주는 일은 없도록 하라는 얘기예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아유, 당연합니다. 그렇게 하는,
박광순위원  현재 의료원개원준비단이라고 해가지고 오십몇 명인가 육십몇 명 뽑아가지고 다 돈을 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는 소리예요. 저는 그것도 사실은 문제 삼고 싶어요.
  의료원 개원이 지금 이렇게 늦어지고 있는데 저 사람들은 언제 작년에 뽑았나요, 금년에 뽑았나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단계적으로 계속 뽑았습니다. 그거는 이제,
박광순위원  아니, 글쎄 그러니까. 물론 원장은 상징적으로 뽑을 수는 있지만 그렇게 많은 인력을 뽑아가지고 지금 의료원 준비는 하고 있지만 인력이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든다는 얘기예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지금 서울의료원이나 일산병원 같은 데 견학을 가가지고 개원할 때 어떤 식으로 개원을 했는지 많이 중점적으로 견학을 해서 봤는데요, 지금 인력 우리가 많이 투입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지금 500 병상 이상 병원 건립하는 데 들어가는 인력이, 아시겠지만 병원에 온갖 분야가 많고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는 최소한의 인력을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는 거지, 절대 이게 많은 인력은 아니라는 걸 아마 다른 병원에 한번 가보셔서 들어보시면 금방 이해가 가실 것입니다. 저희들 인력 그렇게 절대 많이 투입 안 합니다. 내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내년에도 13명으로, 저희가 컨트롤합니다. ‘잘라라, 너무 많은 인력 투입하지 말라.’ 그 예산 한두 푼도 아니고 경력직이나 이런 사람들 예산 단가가 높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건 저희가 컨트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절대 많은 인력 투입 안 합니다.
박광순위원  인건비가 그 사람들 수당까지 합친 금액이 평균 1억씩이에요, 지금 현재.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의사들은 그렇게 되는데요, 지금 일반 의사가 아닌 나머지는 그렇게 안 됩니다.
박광순위원  아니, 글쎄 그러니까. 지금 의료원장 같은 경우 2억이지 않습니까?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예. 의사들만,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행정부원장이 1억이잖아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예, 1억이 조금 안 되는,
박광순위원  1억이야, 1억. 1억인데 지금 거기에 각종 수당, 업무추진비 다 합치게 되면,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업무추진비는 원장만 있고 나머지는 없습니다. 지금 저희가 인력 보수체계를 아직 안 정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연봉으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연봉 계약이 굉장히 낮게 돼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과장님, 항상 과장님께서도 잘하고 있지만 이게 시민, 보통 시민의 눈으로 보세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예.
박광순위원  보통 시민의 눈으로 보시라고. 그래서 인력을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그럼 이해는 하겠습니다, 지금 그 인력이 많은 건 아니다. 항상 과장님은 그런 관점을 가지고 봐야 돼요. 직원을 채용했으면 최대한 이 직원이 역량을 발휘할 수 있게끔 제대로 근무를 하고 있는지 또 원장 저기해서 원장 임무를 주는지. 너는 예를 들어서 어디 일산병원 가서 그 분야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해서 언제까지 나한테 보고하라든가, 이런 게 있어서 그렇지 않게 되면 자칫 잘못하게 되면 인력 사장시키는 겁니다. 우리 시민의 세금이 막 나가는 거예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들도 그거를 제가 직접 의료원 전체 직원들 모아놓고 월례회의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요. 그 상황에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사항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을 의료원 직원들한테 제가 직접 강조를 하고 있고요, 또 채근도 하고 있고 확인도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렇게 하세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이 4억 5000은 조금 시기가 늦어질 따름이지 낭비하지는 않겠다는 말씀이죠?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예.
박광순위원  일단 나중에 의료원 할 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김윤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윤정위원  박광순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들 저는 매우 동의하는 부분이요, 이 공공의료정책이라는 큰 틀 안에서 너무 세분화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시민닥터제나 건강도시 그런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 같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큰 틀에서는,
김윤정위원  예, 큰 틀에서는 같아요.
  제가 두 가지 다 용역보고회나 이런 걸 참여해 봐도 어찌됐든 이제 공공의료서비스를 가깝게 시민한테서 진행하겠다는 내용인데 그걸 방식만 좀, 방식도 똑같지요. 똑같은데 바라보는 시각이든 어떤 사업명이든 약간 이런 것만 바뀌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서 큰 틀에서 대시민토론회, 이런 거는 함께 하시는 게 맞아요. 이걸 굳이 나눠봐야, 나눠도 오시는 분 똑같습니다. 그거 제가 100% 장담할 수 있어요. 모든 행사에 오시는 분 똑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삭감 요청 드리는 게 맞다고 저도 동의하고요.
  지금 그런 의미에서 이 시민건강닥터제 운영위원회와 건강도시 운영위원회가 있어요. 이게 크게 다를 수 있을까요? 이분들이.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건강도시위원회는 우리가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에 가입이 올해 됐어요. 돼서 조만간 조례도 제정을 해야 되고 그 조례에 의해서 위원회를 또 별도로 구성을 해야 되고 그런 절차가 남아 있는데 이거는 그거하고는 좀 별개로 봐주셔야겠습니다.
김윤정위원  그 건강도시 운영위원회를 만들면 이 안에서 어떻게 우리 성남시를 건강도시로 만들 것이냐에 대해서 논의를 할 거고 그럼 바로 시민닥터제가 나올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사실 논의하는 내용이 거의 같아요.
  왜냐하면 공공의료정책에서 지금 성남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게 시민닥터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르게, 어떻게 굉장히 색다른 계획안이 있으십니까?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일단은 아시겠지만 건강닥터제는 지금까지 쭉 추진해 왔던 사업이었고 내년에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따른 어떤 사업이었고, 이거는 올해 건강도시에 가입됐고 WHO에도 가입됐고 그래서 그 연계해서 내년에 ‘건강도시 성남’ 발표를 하면서 이렇게 쭉 진행해가는 과정 속에서,
김윤정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거는 두 운영위원회 다 모이면 논의하는 내용이 똑같을 거라는 거예요. 그냥 다른 10명 10명, 20명이 똑같은 얘기를 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부분도 효율적으로 둘 중에 한 운영위원회만 남겨놓고 이걸 같이 고민을 하는 것도 괜찮을 거라고 보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우리가 건강도시 용역보고회를 가 봐도 계속 시민닥터제 얘기만 하셨어요, 시립의료원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계속 중복되는 사업이 많기 때문에 저는 시민건강닥터제 운영위원 참석수당이 없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걸 삭감 요청을 드리고, 100만 원을.
  이건 큰 틀에서 건강도시 운영위원회에서 시민닥터제를 같이 운영위원회를 하면 돼요. 어떻게 보면 더 큰 개념의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을 하셔도 별무리가 없을 거라고 보고요.
  업무보고는 아니지만 제가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자면 호주로 해외 견학을 가시는데 이해가 갔습니다. 방문간호나 간호사분들을 전문인력으로 활용을 해서 어떤 의료에 들어가는 비용을 좀 절감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공감을 하는데 저는 이런 우려가 들어요. 사실 호주와 우리나라는 기본 의료정책의 재원 마련 방식부터가 굉장히 다릅니다, 그리고 의료비가 지급되는 수가도 완전히 다르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기본 틀이 바뀌지 않는데 지금 벌써 문재인케어가 나오면서 의사협회 막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어떤 게 순서냐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병원을 다 어렵게 해서 망하게 만들고서 좋은 의료서비스를 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에요. 물론 많은 고액의 어떤 수익을 올리는 병원도 있겠지요. 있겠지만, 대부분의 정말 시민들이 가깝게 접하는 소형 개인병원들은 다 수가문제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밸런스 있게 가야 되는 게 현재 문재인케어의 숙제라면 그런 부분의 호주의 정책은, 영국이나 호주같이 아주 선진의료정책을 펼치고 있는 데는 이미 증세를 통해서 해결을 한 상황인 거거든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시행되는 의료정책을 그렇지 않은 우리나라에서 보고 배워온들 이게 굉장히 시행하기가 어려워요.
  저는 사실은 해외 견학을 가지 말라가 아니라 우리와 비슷한 상황에 처했지만 우수하게 그 어려움을 뚫고 나가는 나라를 찾아서 해외 견학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그냥 전 세계적으로 탑 원 투 쓰리를 가는 게 다가 아니에요. 그건 사실 국회의원들이 갔다 오시는 게 맞고요. 그래서 아예 체계를 바꿔줘야 우리 같은 지자체에서 그 안에서 정말 더 알찬 사업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그런 기본의료정책이 바뀌지 않는 이상 우리가 아무리 좋은 걸 갖고 와도 사실 되게 시행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예, 맞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의료정책이라는 게 문제가 있는 게 한두 개가 아니고 그 문제가 아주 오랫동안 진행해 왔다가 지금 문재인케어 때문에 의료계에서 반발이 있는 것도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도입하려고 하는 것들은 호주의 의료정책이라는 게, 특히 아까 말씀하신 영국이나 호주 같은 경우에는 세계적으로 의료정책이 굉장히 잘돼 있는 나라거든요, 국가적으로 그만큼 체계를 많이 세웠던 건데. 저희가 도입하려고 하는 것은 어떤 큰 틀에서의 의료정책을 받아들일 수 있는 건 안 되고요, 그건 우리 시단위에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래서 그 많은 의료정책 속에서도 우리시에서 접촉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를 좀 들어가서 봤는데 그래서 아까, 일단은 계획인데요, 영유아나 노인정책 이런 거,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거, 그런 거를 한번 보려고 하는 거지 우리가 정책적으로는 저희들도 당연히 엄두를 못 내지요.
김윤정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너무 또 작은 걸 보러 가신다고 하면 너무 예산이 큰 거고. 그런 부분에 대한 밸런스 잘 맞추셔야 된다는 부분이고.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예.
김윤정위원  만약에 국가를 바꿀 수 있다면 정말 우리 성남시의 실정에 잘 맞을 수 있는 국가를 한번 찾아보시면 어떨지 한번 제안을 드리고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예, 다각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윤정위원  마지막으로 아까 박문석 위원님께서 굉장히 의문점을 가지실 수밖에 없어요, 취약근로자 건강관리사업.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드리자면, 사실 이 사업은 고용노동부에서 진행하는 사업이 맞습니다. 그렇죠? 그게 본시가지에서 크게 진행이 잘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판교에 많은 근로자들, 노동자들이 있기 때문에 고용노동부에서 요청이 왔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니면 성남시에서 제안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제가 이 사안을 작년에 추경 때 파악하기로는 시민닥터제라는 것을 이 고용노동부 사업에 살짝 얹어서 홍보성이 너무 강했어요. 그래서 제가 전액 삭감을 요청했던 것입니다.
  시민닥터제와 전혀 상관없는 고용노동부 사업을 갖다놓고 인구가 굉장히 많고 유동인구가 많은 그리고 젊은 인구가 굉장히 많이 밀집돼 있는 지역에서 딱 성남시에서 시민닥터제를 운영한다고, 이렇게 숟가락 얹는 행정이 저는 너무나 불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전액 삭감을 했던 거고요.
  지금도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성남시에서 이걸 진행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의구심은 계속 들어요. 이 부분에서 성남에서 근로하시는 취약근로자분들에게 서비스를 제안하는 것도 맞지만 그분들이 다 성남시분들이냐고 했을 때는 몇%인지 우리가 사실 가늠도 안 되고 그거에 대한 통계도 나오지 않는다고 그때 얘기를 하셨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삭감을 요청하는 것은 아니지만 설명을 제대로 해주셔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예.
김윤정위원  저희가 왜 이 돈을 들여서 이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사실은 딱히 우리가 이해할 만한 명분은 없어요.
  저는 사실 이게 고용노동부의 요청인지 성남시의 요청인지도 궁금한 사안이고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이게 당초에 그 예산서 보면 부서·정책·단위(회계)·세부사업· 편성목, 이렇게 쭉 예산과목이 있는데 사실 헬스존사업은 별도로 그때 예산과목을 만들 수가 없어서 거기에 넣었던 건데 잘 지적을 해주셔가지고 이번에는 그래서 분리를 별도로 한 거고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은 지금 우리시에서 어려운 취약계층의 근로자를 위한 어떤 정책이 필요로 한데 사실 이걸 개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면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어가요, 사실은. 그런데 다행히 경기동부사업에서 우리시에 설치를 해가지고 경기 동부 근로자를 위한 사업을 하니까 거기에 우리가 동참을 하면서 더 많이 확대를 하면 여러 가지 근로자를 위한,
김윤정위원  예, 저도 사실은 본시가지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에서 성남시가 많은 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예산을 투여하는 것은 합당하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 설명 좀 해주세요.
  시민건강닥터제 소모품 구입을 하는데 9개소에 들어가는데 어떤 거는 10개고 어떤 거는 9개고 그래요. 10개인 건 뭘까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9개는 9개 동사무소에 배치하는 거고 거기에 순회하는 의사가 있거든요. 의사가 가지고 있어야 될 것 하나 있는 것은 10개. 예를 들어서 청진기 같은 게 10개인데 그거는 의사도 가지고 다니려면 하나 있어야 되니까.
김윤정위원  그러면 프린터, 서랍, 의자 10개는 뭘까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그거는 의사.
김윤정위원  의사가?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예, 의사도 앉아야 되니까.
김윤정위원  그럼 의사가 9개 중에 어디에 앉아 있습니까?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수정구보건소에.
김윤정위원  아, 수정구보건소에만 의사가 상주를 합니까?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예, 상주를 하고 이제 순회를 하는 거지요.
김윤정위원  이게 사업이 간호사들이 방문을 하고 행복의원한테 연계해주는 사업 아니었습니까?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예, 맞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런데 그때 항상 의사가 함께 동행을 하나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예, 동행을 해야 돼요, 검진하고 이런 거 하려면 의사가 있어야 되니까.
김윤정위원  알겠어요. 그러면 수정구보건소에 계시면서 분당까지 다 오시는 거예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예.
○위원장 김해숙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계수조정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9분 회의중지)

(12시 2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해숙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공공의료정책과 소관 더 이상 위원님들의 질의가 없기 때문에 예산안 644쪽 의료정책추진 민간행사사업보조 시민대토론회 개최비 700만 원 삭감하는 것으로,
  예산안 642쪽 성남시의료원 운영 사무관리비 의료원 직원 역량강화 교육비 2000만 원 중 2000만 원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7년도 추경예산안도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8년도 수정예산안 경비용역 2억 5000만 원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8분 회의중지)

(14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윤정  회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5. 성남시의료원 소관 2017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
  6. 성남시의료원 소관 2018년도 예산안

○위원장대리 김윤정  다음은 조승연 성남시의료원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의료원장 조승연  안녕하십니까? 성남시의료원장 조승연입니다.
  성남시민의 행복과 문화복지 수준 향상을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하고 계시는 김해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설명에 앞서서 성남시의료원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류시범 행정부원장입니다.
  신준현 진료부장입니다.
  김인자 간호부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17년도 성남시의료원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해 총괄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윤정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조승연 원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순위원  부원장까지 다 총괄적으로 설명을 하고 하죠.
○위원장대리 김윤정  그럴까요?
  우선 그러면 류시범 행정부원장님 나오셔서 성남시의료원 소관 2017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류시범  안녕하십니까? 성남시의료원 행정부원장 류시범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김해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성남시의료원 2017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성남시의료원 2017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윤정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도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류시범  예.
  이어서 성남시의료원 2018년도 본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성남시의료원 2018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윤정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조승연 원장님과 류시범 행정부원장님께 총괄질의랑 세부질의를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광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광순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 예산안을 어떻게 계산을 하고 예산안을 편성했어요? 그러니까 언제 개원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예산 편성을 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류시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8년도 개원준비로 보고 지금 예산안 편성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한 11월 정도, 10월 정도에 저희들이 건물이 준공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이 예산안 편성을 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래요? 그런데 지금 곳곳에서 보게 되면 너무 과다하게 예산이 편성된 것이 좀 나타나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의료원이 공사라든가 개원을 하는 데 아무런 차질이 없도록 지원해 준다라는 그런 원칙은 제가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낭비성 요인이 있는 것은 우리가 면밀히 봐야 된다.
  그래서 의료원에서도 지금 내년도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정말로 내년 11월이나 12월 정도 개원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요. 그나마 그것도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맨 처음에 삼환이 부도났을 때는 한 6개월 이상, 빨라도 그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우리 집행부에서도 열심히 노력을 하고 또 좋은 결과가 있어 다행입니다만 그래도 내년 한 11월이나 12월 정도 정식적으로 개원이 되지 않느냐, 이런. 왜냐하면 통상적으로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는 적어도 한두 달은 늦어지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이 예산은, 저는 이렇게 얘기할게요. 이 예산을 만약에 주더라도 정말로 의료원에서 기간이 도래하지 않은 것 같은 경우는 예산을 집행하면 안 됩니다. 그냥 예산 받았다 해가지고 예산 쓰고 그러면 그건 안 돼요. 그건 우리 시민들에 대한 신뢰를 갖다가 현저히 저버리는 겁니다. 만약에 그런 사례가 있게 되면 저부터 가만히 놔두지를 않고 전부 다 시민들 상대로 홍보를 하겠어요.
  지금 우선 그런 예산 보이는 것이 15쪽에 ‘학회참석 등 업무추진에 따른 국외여비’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학회참석이라는 것은 정식으로 의료원이 개원돼야만 학회의 일원으로서 회의도 참석하고 그러는 거 아닌가요? 개원이 되기 전에도 갈 수가 있나요?
○성남시의료원장 조승연  예, 그렇습니다. 지금도 학회는 계속 가고 있는데요. 의사나 간호사나 특히 전문분야에서는 의무적으로 가야 되는 학회도 있습니다. 그것은 자격증 유지를 위한 것과 또 하나는 특수한 파트로서 전문적인 교육, 직무교육의 일환으로 사실 학회참가는 권유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고요. 예산이 허락되는 한에서는 많은 직원들을 교육시키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개원과는 사실은 큰 관계가 없습니다.
박광순위원  이게 지금 4명이거든요, 4명.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류시범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4명이 어떤 사람들 4명인가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류시범  의사,
박광순위원  그리고 이것을 꼭 국외로 가야 되나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류시범  보통 의사직 학회가 국외학회가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은 개원준비를 하고 있지만 기존에 있는 병원의 어떤 운영시스템이라든지 각종 어떤 그런 부분들을 연속성을 가지고 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 학회뿐만 아니라 보수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정상적으로 내년도에는 좀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속성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이렇게 편성하게 됐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해외에서 개최하는 학회참석이 의무사항인가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류시범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선택적인 부분이고요, 보통 일반대학이나,
박광순위원  그래서 지금 공공의료라든가 의료원 개원하고 관련해서 아까 오전에도 공공의료정책과에 얘기했습니다만 곳곳에 해외에 나가는 것이 있어요, 지금 보면. 전부 다, 오전에 제가 좀 심한 얘기를 했습니다만 해외에 못 나가는 과는 그 과장이 바보라니까요? 전 과가, 못 나가는 과는 과장이 바보야. 아주 능력이 없다라든가 이런 사람이나, 정말로 한두 개 과가 못 나가지 다 나가는 걸로 지금 우리 성남시 예산이 그렇게 짜져있어요. 시민들이 이걸 알면 시민들 깜짝 놀라지, 정말로. ‘우리가 내는 세금 가지고 이렇게들 하는구나.’
  그러니까 이 부분도 만약에 이것이 의무사항이 아니라면 제가 생각할 때는 의료원이 정식으로 개원해가지고 그때 나가도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생각이 돼요. 그 전에라도 지금 공공의료와 관련돼가지고 우리 원장님을 비롯해서 각종 세미나라든가 포럼이라든가 학회라든가 얼마든지 지금 우리 성남시에 잡혀져 있는 것만 소화를 해도 이 업무의 연속성은 충분히 유지가 된다고 보이거든요.
○성남시의료원장 조승연  내년에 의사들을 일부 고용하게 될 텐데요. 어떻게 보면 교육수준에서는 대학병원까지는 안 되더라도, 그렇지만 그 정도 수준의 의사들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학회 같은 데서 논문을 발표한다든지 이런 발제자들에 대한 지원 같은 것들은 어느 병원이나 사실은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4명은 아직 인원이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추상적으로 잡아놓은 거긴 하지만 의료진의 질적 담보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불필요하게 예산이 있으니까 억지로 쓰거나 이런 일은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지원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이걸 만약에 삭감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삭감해도 문제는 없잖아요, 의무교육이 아니면.
  의사들이 해외 학회에 1년에 한 번씩 반드시 참석을 하라는 이런 규정이, 강제조항이 있다 그러면 전국에 있는 의사가 전부 다 1년에 한 번씩 해외 학회에 참석을 하도록 돼 있나요?
○성남시의료원장 조승연  의무사항은 아닌데 예를 들어서 학회에 논문을 냈다든지 이런, 대학 같은 데에서 오게 되면 그런 것들이 계속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아니, 글쎄 그러니까요. 원장님 취지는 제가 이해를 하려면 해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면 얼마든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저는 그러나 긍정적인 것보다는 돈의 낭비요소가 있는가를 보는 거예요, 의원으로서. 집행부의 말에 의하면 하나도 타당성 없게, 집행부 논리라고 하게 되면 그거를 갖다 긍정적으로 이해할 것 같으면 이해 못 할 거 하나도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그런 것을 우리 의회에서는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거거든요. 그게 또 맞는 거고. 집행부 얘기를 그대로 받아주게 되면 오히려 예산을 더 줘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되면 의회가 필요가 없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
  17쪽 한번 봅시다, 17쪽.
  17쪽에 지금 보면 각종 업무관련 도서구입이라든가 신문구독료 이런 건 좋지만 다이어리 제작 이걸 갖다가 1500개를 해가지고 이거 누구를 주겠다는 거예요? 달력 4000개 누구 주지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류시범  2019년도에 저희 병원이, 의료원이 오픈을 한다고 하면 이 다이어리가 각 병실마다, 검사실마다 곳곳에 다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9년도 오픈을 우리가 예상한다고 하면 당연히 2018년도에 그게 제작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편성해놓은 겁니다.
박광순위원  2019년도, 내년에 12월이라도 오픈할 것을 가상해서 그러는 거예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류시범  예, 그렇습니다.
  병실하고 각종 검사실이라든지 치료실에 다이어리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거든요, 진료일정을 잡는다든지 기타 그런 부분들 때문에.
박광순위원  예, 필요해요. 필요한데 그것이 지금 숫자가 한 4000개 된다?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류시범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21쪽이요.
  아까 오전에 공공의료정책과에서 똑같은 예산이 2000만 원 서가지고 2000만 원을 삭감했는데 여기 그대로 나와 있잖아요. ‘재직자워크숍’ 해가지고 5680만 원, ‘업무능력향상교육’ 2640만 원, ‘보수교육 등 필수교육’ 1320만 원.
  오전에 그런 사항을 만약에 삭감을 안 했다 그러면 이것도 만약에 삭감을 안 하게 되면 중복지원이 되는 거거든요, 이게 현재. 오전에 삭감한 2000만 원이 분명히 그랬거든요? 의료원 재직자들 사명감교육이라든가? 이렇게 설명자료에 쓰여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기를 “사명감교육 같은 경우는 평상시에 직무소양교육으로서 교양으로서 가능한 거 아니냐. 만약에 거기에 돈이 들어간다고 그러면 지금 현재 의료원장 업무추진비가 있으니까 그걸로 해도 가능한 건데 직원 53명, 13명 더 들어온다손 치더라도 66명이면 이 교실 하나면 다 되는데 그런 것을 갖다가 꼭 2000만 원을 거기다 또 세워야 되느냐.” 그래서 삭감을 했는데 여기 지금 그대로 나와 있잖아요. 재직자워크숍, 보수교육 등 필수교육, 업무능력향상교육.
  이거 다 중복되는 거 아닙니까? 현재.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류시범  위원님, 재직자워크숍 교육훈련비는 사실은 개원을 준비하는 병원에 있어서는 가장, 어떻게 보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인력 채용하는 것도 중요하고.
  이 교육이 중요한 게 왜 중요한가 하면 지금 저희들 53명이 모였지만 53명이 각각 다른 조직문화의, 다른 어떤 업무스타일에 있는 직원들이, 근데 그런 분들을 성남시의료원이라는 어떤 조직문화를 구축해야 되는 거고 또 업무시스템도 그렇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이런 어떤 워크숍을 통해가지고 서로가 소통도 하고 접근도 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오픈이 됐을 때 약 1500명, 1100명 가까이 인력이 들어오면 지금 이 53명은 각 부서로 다 빠져나가는 분들이거든요. 그러면 그 각 부서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가 있는 인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53명에 대한 교육만큼은 저는 상당히, 우리가 개원준비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저는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리고 의료진 학회지원 4명 2회, 이것도 현재 학회 저기한다고 해서 400만 원이 올라와 있고.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류시범  병원이라는 데가 전문직종이다 보니까 이 학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병원이든 간에 이 학회 지원만큼은 될 수 있으면 좀 적극적으로 해주고 있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반영된 부분입니다.
박광순위원  재직자워크숍 5680만 원, 업무능력향상교육, 보수 등 필수교육, 이게 지금 제목만 자꾸 다 바꿔가지고. 해외 선진병원 운영사례조사 6000만 원, 아까 해외 학회 나간다고 해서 그거 또 따로 있고.
  22쪽 한번 봅시다.
  ‘기념품제작’ 해가지고 유관기관 방문 만 원씩 3000개, 이건 또 뭐예요? 의료기관 방문(대학병원, 공공병원) 및 간호대학 취업설명회 배부용 의료원 홍보기념품 제작?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류시범  저희가 금년도에도 간호대학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취업박람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저희 의료원뿐만 아니라 모든 병원들이 졸업생을 대상으로 취업박람회 같은 거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때마다 다른 병원에서도 작은 기념품 같은 거를 항상 준비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새롭게 신설되는 병원이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홍보 플러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 더 부각을 시키기 위해서 좀 예산 편성을 잡았습니다.
박광순위원  ‘지역사회 교육 행사’ 2600만 원, 200만 원씩 13회. 이건 의사회 주최행사, 3개 구별 축제, 의료원 소재 동 주민센터 체육대회, 태평동인가 2동 거기 얘기하는 모양인데요. 유치원 방문 등 손 위생……. (자료 확인)
  시민봉사단 23쪽 3610만 원짜리는 이게 지금 시민봉사단이 금년 내에 다 꾸려집니까?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류시범  저희가 금년도에 모집을 하고 이분들에 대해서 각종 유니폼이라든지 또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소요되는 비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자원봉사자는 저희가 한 100명 정도 지금 모집할 계획이고요, 이분들은 무보수로 봉사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한테는 상당히 중요한 자원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교육이라든지 유니폼 이런 부분이라든지 간담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충분히 해야 되겠다는 그런 의미에서 예산 편성은 잡았습니다.
박광순위원  지금 부원장님이나 원장님 말씀을 들으면 여기에서, 하기야 여러분이 볼 때는 필요에 의해서 필요하니까 예산을 올렸겠죠, 거기에 또 타당한 사유를 다는 거고.
  이 의료원이 앞으로, 지금 원장님이나 부원장님이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의료원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이용자들이 이용료를 내는 세입하고 그다음에 세출하고 매년마다 우리시에서 얼마씩을 출연해줘야 의료원이 운영된다고 지금 예측을 해봤나요?
○성남시의료원장 조승연  예, 예측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단계에는 한 100억 원 조금 넘는 지원이 있다가 지금 빠르면 3년 늦으면 5년 이내로는 아마 운영수익은 거의 밸런스가 맞을 것 같아서 나머지 소위 공공의료사업 부분에 들어가는 공익적 적자 부분 정도를 시에서 보충해주면 된다 이렇게, 비슷한 규모의 다른 병원하고 시뮬레이션 해서 나온 결과입니다.
  일반병원처럼 운영하면 3년 내지 5년 안에 수지가 맞을 수 있을 거라는 얘기고 나머지 수익이 안 되는 사업들 부분에 대한 지원은 시에서 해주셔야 되는 것으로 나와 있고,
박광순위원  지금 전국에 있는 우리 기초자치단체 시군 중에서 우리 성남처럼, 아직 의료원 개원은 안 했습니다만, 의료원을 현재 가지고 있는 시군이 있습니까?
○성남시의료원장 조승연  많습니다. 지금 지방의료원이 35개가 있고요, 적십자병원이 5군데가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지방의료원 중에는 도립 지방의료원이 있고,
○성남시의료원장 조승연  군립도 있습니다. 진안군 같은 데 군립도 있고,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진안은 내가 거기 서장 한 데니까 알고.
○성남시의료원장 조승연  목포시립병원으로 되어 있고요,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목포시립병원 같은 경우 예를 들었을 때 거기 현재 시에서 매년 얼마씩 정도 출연을 해주나요?
○성남시의료원장 조승연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아마 한 10억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시설장비는 별도로 하고요, 운영비 정도로.
  사실은 지방의료원들이 한 2년 전부터 정부에서 많이 지원을 해줘서 그나마 수익이 많이 개선됐습니다.
박광순위원  공공의료를 확보하는 측면에서 저도 만약에 성남시에서 우리 시민들의 건강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또 공공의료를 확산시키고 확립시키는 차원에서 시에서 예산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얼마든지 인정을 합니다. 그 정도는 우리가 시민의 세금을 부어야 된다. 단 얼마를 부어야 되느냐, 이게.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류시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항상 이게 쟁점사항입니다, 공공병원들은. 또 공공병원들이 안고 있는 사실은 이런 게 고민이거든요. 그런데 가장 저는 합당하다고 생각하는 게 진짜 공익적 비용은 나름대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그건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은 시나 정부에서 이건 당연히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거고 그렇지 않고 순수한 운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나오는 것은 저는 의료원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구분이 사실은 필요합니다. 필요해서 진짜 최종적으로 갈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주는 게 합당하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 공공병원들은 수익을 내려야 낼 수가 없습니다, 구조적으로.
  이런 공식석상에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건강보험 수가 자체가 지금 원가에도 못 미쳐요. 그게 지금 약 85%, 90% 정도밖에는 안 되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10%는 지금 민간병원들도 적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적자를 비급여에서 안고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성남시의료원은 이 비급여를 민간병원처럼 그렇게 하지를 못하니까 나올 수밖에는 없는 부분입니다.
박광순위원  예, 알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런 걸 전부 다 관련된 서류도 보고 또 보고서도 보면 지금 공공의료기관이 수익을 낸다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사실 잘못된 거죠, 수익성도 중요하겠지만 공공의료원은 공공성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러데 그 공공성을 비용으로 측정하기가 참 어렵거든요. 이를테면 공장에서 물건 생산해내는 데, 이거 하나 생산해내는 데 얼마가 들어가고 얼마에 판다, 얼마가 남는다, 이렇게 우리가 공공성을 측정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공공서비스는 그래요, 사실.
  경찰을 운영하는 데 1년에 예를 들어서 돈이 몇 조 들어간다. 그런데 그게 전부 다 공공서비스거든요. 그것을 갖다 비용으로 산출해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사실은. 산출해낼 수는 없지만 단지 국민들이 경찰서비스에 대한 체감만족도, 이거 가지고 간접적으로 추정을 하는 거거든요.
  현재 우리 의료원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그런 측면에서는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나중에 시립의료원이 생겨서 우리 시민들의 만족도를 측정했을 때 공공의료 분야에 대해서 많이 만족을 한다, 그렇게 되면 그것으로 사실은 저기가 끝나는 거예요. 그거 측정을 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우리 시비가 거기에 투입되는 것은 한 해에 30억이든 100억이든 들어갈 것 같으면 들어가야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시립의료원을 운영하고 있는 여러분이 정말로 비용을 아낄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도로 여러분이 내핍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칫 잘못하게 되면 ‘이게 내 돈이냐. 의회에서 통과시켜줬는데.’ 지금 제가 좀 우려가 되는 게 그거예요. 이 예산을 사실은 제가 깎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뭘 깎을지도 모르겠어요, 현재.
  만약에 내년 1월에 개원을 한다 그러면 사실 이게 다 타당성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년 10월에 개원을 할지 11월에 개원을 할지 내후년 1월에 개원할지도 현재 모르는데 예산은 지금 다 써왔단 말이에요. 이걸 갖다 통과시켜주게 되면 여러분은 일단 의회에서 예산 줬으니까 쓴다, 이런 식이 될 수가 있거든요.
  이를테면 달력 같은 경우 하나 예를 들자면 내년 12월 20일 만약에 개원한다 그랬는데 전부 다 만들어서 한 열흘 쓸 것을 한 4000개를 배부해버린다든가. 그러면 열흘 후에는 달력 다시 새로 또 교체해야 돼, 내년 이맘 때 예산 또 저기해서 달력 또 만들어야 되니까. 그 예산은 또 올라오니까. 이런 거라든가.
○성남시의료원장 조승연  달력은 후년 예산입니다.
강상태위원  2019년도 후년 것, 2019년도로 제작하는 거예요, 내년도 것 만드는 게 아니고.
박광순위원  그래서요, 하여튼 19년이 됐든 20년이 됐든지 간에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현재 아직 개원도 안 되어 있고 아무런 저기도 없는데 학회는 학회대로 가야 되겠다, 해외는 해외대로 가야 되겠다, 뭐는 뭐대로 해야 되겠다. 전부 다 구색 갖추려고 하게 되면,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여러분이 ‘야, 이거 아직 개원이 안 됐으니까’ 오전에 제가 얘기한 대로 아직 몇 명 안 되니까 원장이나 부원장이 이 인원, 지금 53명 되는 것 얼마든지 직원들에게 사명감을 고취시키는 그런 교육을 시킬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건데 그냥 막연하게 ‘교육시키겠습니다. 돈 2000만 원 주십시오. 3000만 원 주십시오.’ 그렇게 되면 여러분은 편할 수는 있어요, 사실은. 그것도 외주 주는 거죠, 어디 교육기관에. 외부강사 거기해서 말이야 끝나고 나서 종강파티한다 그래서 먹고 마시고 해버리면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저는 정말 시의원으로서 그럴 수는 없다라는 것이 항상 제 생각입니다.
  우리 시의원들 같은 경우는 피눈물 나요, 사실은. 제가 360만 원 받거든요? 내가 연금을 한 푼도 못 받으니까 연금 310만 원 포기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한 달에 50만 원 받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시의원들이 어디 포럼을 간다든가 어디 심의위원회를 간다든가 수당 한 푼도 못 받아요. 시의원들한테는 360만 원 외에는 단 일원도 주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산서 보게 되면 뭐 위원회 한다고 해서 20만 원 각자, 뭐 한다고 10만 원 각자, 그냥 뭐 돈이……. ‘야 참, 이래도 되는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각종 위원회도 보게 되면 7만 원짜리가 없어, 한 시간 이내는 7만 원 한 시간 넘으면 10만 원인데 무조건 10만 원을 잡는 거야. 한 시간 이내, 그리고 회의 같은 경우 가급적이면 중요한 회의가 아니면 한 시간 이내에 끝내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지금 정부 부처라든가 각 기업체도 전부 다 한 시간 이내에 회의를 마치는 거예요. 그런데 전부 다 일단 한 시간 이상 10만 원으로 잡는 거예요. 거기다 조금 전문가다 하게 되면 20만 원, 30만 원 이렇게 잡아버리고 저런 데 문화예술과 시립예술단 같은 경우는 심의 한 번 하는 데 30만 원 이렇게 잡고.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정말로 예산 심의를 하면서도 자괴감을 느낀다니까요? 시의원으로서 이렇게 예산을 참 깐깐하게 심의하면서도 이게 적용이 되면 다행인데 적용이 안 된단 말이죠. 전부 다 여러분 의견대로 여러분은 합리적인 근거를 대는 거예요, ‘이거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남시가 전반적으로 시장 이하 이 경상비 절감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야 됩니다. 중복되는 거라든가 이런 것 같은 경우 가급적이면 합치고 유사한 거 합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각 기능별로 전부 다 하겠다는 거거든요. 서두에 얘기한 대로 해외에 가지 못하는 과는, 해외에 가는 예산이 안 서 있는 과는 아주 그 과장이 무능한 과라고. 다 간다 이거예요, 다. 이게 지금 성남시입니다.
  만약에 지금 여기 시민평가단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이 의회 하는 것을 보고 예산서를 보게 되면 참 놀랄 거예요, 전부 다. ‘아, 이재명 시장이 말한 대로 우리 성남시는 돈이 많아서 전부 다 복지하고 그러니까 중앙정부에 내 돈 가지고 내가 한다.’
○위원장대리 김윤정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순위원  원장님, 부원장님, 하여튼 저도 의료원에 거는 기대가 굉장히 커요, 사실은. 잘됐으면 좋겠고 이 예산을 손은 안 대겠습니다. 손은 안 대는데 나중에 예산을 어떻게 썼는지는 제가 한번 볼게요. 여러분이 예산이 이렇게 섰어도 아낄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도로 아끼고 여러분 스스로 해나갈 수 있는 것은 스스로 해나가고 그다음에 해외에 나갈 사람들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은 꼭 필요하다, 그 사람은 보내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한번 여기 내부에서 소화를 해보자.
  해외 학회에, 제가 의사는 아니니까 뭐라고 평가는 못 합니다만 거기 가도 그만 안 가도 그만이에요, 솔직한 얘기가. 그렇잖아요. 현재 인터넷 쳐보게 되면 해외 학회지 전부 다 나와 있는데 어떻게 흘러가는가 다 여기에서 보면 알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런 개념으로 예산 하나하나를 집행할 때 이것이 꼭 필요한 건지 꼭 한번 따져보세요.
○성남시의료원장 조승연  예.
박광순위원  그래서 해서 이 예산을 어떻게 썼는가는 제가 진짜 나중에 한번 평가를 해보고 그다음에 예산 저기할 때는 거기에 여러분이 낭비요인이 있다든가 하게 되면 그때는 제가 사정을 할 거예요.
  이상입니다.
○성남시의료원장 조승연  소중한 말씀 귀담아 듣고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윤정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태위원  원장님 천만다행이라는 말씀으로 그냥, 좋은 결과가 나와서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전 직원들이 다 원장님 이하 노심초사하셨을 텐데 덕분에 개원준비는 더 충실하게 갈 수 있는 거죠?
○성남시의료원장 조승연  예, 아무래도 여유가 좀 생겼습니다.
강상태위원  지금 원장님께서 보셨을 때 당장 공사가 2, 3일 내로 재개가 곧 된다면 혹한기 이런 거 다 감안해서 당초 예상은 우리가 4월에 준공 계획이었잖아요? 얼마나, 준공시점 어느 정도로 예상을 하세요? 전문가 입장에서.
○성남시의료원장 조승연  제가 건축에 대해서는 사실 잘 몰라서요,
강상태위원  건축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가요?
○성남시의료원장 조승연  예. 공공의료정책과와 상의를 해서 지금 스케줄을 잡을 예정입니다.
강상태위원  예상컨대 연말 정도면 개원이 가능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잠정 예상을 하는데 지금 이 예산이 일단은 내년 개원을 목표로 두고 짠 예산인가요? 편성한 예산이.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류시범  아닙니다. 내년까지는 개원준비하는 예산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렇죠?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류시범  실질적으로 개원이라는 게 건물이 준공되고 나서 또 준비하는 기간이 필요합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은 개원준비를 위한 예산 중심으로 편성이 됐다.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류시범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이게 지금 전체 예산이 663억 4000 정도 되잖아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류시범  예.
강상태위원  거기에서 소위 사업수익에서 이자수익, 출연금 정기예금 이자수입으로 해서 2억 6500 정도가 되고 그다음에 의료장비 명시이월이 있고 사업예산 잉여금이 있죠?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류시범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이렇게 해서 426억 정도가 된 거죠? 그런가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류시범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리고 보조금 수입으로 국고보조금 포함하고 기능보강 포함해서 120억.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류시범  예, 120억.
강상태위원  이것은 명색이 지금 목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래는 이게 기능보강 내지는 의료장비 구입에 같이 포함되는 건가요? 기능보강은 뭐를 얘기하는 거고 어떤 형태로 기능보강을 더하는 거죠? 120억 이걸.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류시범  기능보강사업에는 설비 쪽이라든가 장비 쪽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구분이 되거든요?
강상태위원  포함해서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류시범  예. 그런데 저희한테 부여된 것은 장비 쪽 구매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조금이 꼬리표가 달려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기능보강사업, 이것은 주로 장비지원 예산의 성격으로 보면 되죠?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류시범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게 120억 플러스가 가능하다, 이런 얘기고요.
  그다음에 출연금 114억 이렇게 합쳐서 내년도 집행하고자 하는 예산이 663억 4000. 그렇죠?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류시범  예,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광순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들을 많이 하셨는데 사실 우리가 원장님이나 부원장님 그리고 현재 우리 성남시의료원 가족 53분 모두가 이 시립의료원 개원이 늦어지고 이렇게 지연이 됨으로 인해서 마음은 물론 다 편하지 않겠지만 지금 어떻게 보면 시민들이 ‘그 사람들 놀고먹는 기간이 좀 길어지겠네?’ 이렇게 많이 볼 수 있단 말이죠. 물론 그게 저희들이 보기에는 더 준비를 철저하게 기하고 이런 것으로 판단하고 보고는 있는데 부리는 주인 입장에서는 일하는 게 보이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우리가 어떻게 보면 자숙의 시간이랄까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값지게 시간 활용을 잘해야 할 것인지 그다음에 시민의 이익에 어떻게 부합되게 역할들을 해야 할 것인지 이런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류시범  예,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모든 것은 우리가 생각이 있고 그런 마음이 가는 쪽으로 움직이는 건데 그래서 철저한, 더 도덕적인 어떠한 근무기준이 필요하다. 그래서 보면 각종 세미나나 워크숍 같은 것 또 이런 교육 같은 것들을 계획은 잘 세우신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다 비용이 따르는 문제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급적이면 아까 동료 위원들께서도 얘기하셨지만 저희들도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막상 손은 대지 않겠지만 이런 것들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최대한 수립해서 자체적으로 이런 것들을 해나가는 것도 지금 우리가 위기에 처한 이 상황에 종사자로서 자세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와 관련해서 우리 병원장님께서 예산 요구를 해놓고 이 예산 요구한 것과 관련되어서 우리 위원들이 지적했던 내용과 관련해서 향후에 어떠한 구체적인 방법이 있다고 하면 말씀을 해보시죠.
○성남시의료원장 조승연  위원님들 소중한 말씀 새겨서 저희들이 예산낭비 없도록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실 예산은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정도로 저희도 사실 예측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잡아놓은 것이고 의사인력 같은 경우도 지금 3명이 더 올지 4명이 더 올지 고민 중에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도 일단은 확보를 해서 저희들이 예산이 있다고 낭비하지는 않고 최대한 아껴서 쓰고 남는 게 있으면 당연히 반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이나 이런 것들도 저희 자체적으로 인력도 있고 하니까 절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어제 보니까 지역에 국회의원 쪽에서 국비 50억 플러스 건물 공사지원금 10억, 이렇게 60억 국비 지원받는 걸 발표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 원장님 이하 많은 그런 것들에 대한 국비 확보하는 데 역할을 일정 부분 하신 것으로 아는데 국비 확보하는 데 어떤 역할을 하셨어요?
○성남시의료원장 조승연  보건복지부 쪽에 저희가 관계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초기에는 조금 안 좋았는데 지금은 많이 협조적이 됐고 더구나 우리 지역 국회의원님께서 힘을 써주시는 바람에 여러 가지 정말로, 사실 지방의료원 전체 정부지원 예산의 10% 정도를 저희가 갖고 온 겁니다. 굉장히 큰 겁니다. 40개 지역거점병원이 있거든요. 감사드리고 그것을 소중히 쓰도록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다른 어떠한 시립의료원 또는 광역 포함해서 의료원에 국비 지원된 사례들이 좀 있나요?
○성남시의료원장 조승연  그러니까 40개 지역거점병원에 주는 돈이 총 580억밖에 안 됐었습니다. 그런데 50억 증액되어서 육백몇십억이 된 것을 지금 원래 40개가 나눠 갖는 모양인데 저희가 50억 그리고 특별예산까지 치면 60억을 가져오면 10% 정도를 가져온 거거든요. 다른 의료원에서 사실은 많이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이게 사실 국가가 담당해줘야 할 국민 의료시설 확충, 이건 사실 국가가 책임져야 할 문제잖아요.
○성남시의료원장 조승연  예,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런데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은 굉장히 인색해서 저는 더 많은 국비가 지원되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문재인케어에 대응할 게 아니라 이런 것들 제대로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도 의견을 모으는 그런 노력도 필요하지 않을까.
○성남시의료원장 조승연  예, 복지부에서,
강상태위원  우리 병원장님 한번 앞장서 보시죠.
  그래서 아까 구체적으로 드린 말씀 중에 국비 확보는 최대한 할 수 있으면 더 하는 방안들을 검토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우리 병원장님이 또 의료계 쪽하고 인맥들이 좋지 않습니까?
○성남시의료원장 조승연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요즘 보니까 울지 않으면 젖 안 주더라고요. 울어야 젖도 주고 그런 것 같아요.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자면 현재 우리 성남시의료원의 근무여건들은 좀 어떠시죠? 근무하는 사무실 여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것들.
○성남시의료원장 조승연  현재까지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 내년에 13명 충원되면 그 장소가 많이 비좁아서 좀 확충하려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강상태위원  확충할 계획인가요?
○성남시의료원장 조승연  지금 공간에서는,
강상태위원  그런 예산 여기에,
○성남시의료원장 조승연  관리비에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관리비에 일부 들어가 있나요?
○성남시의료원장 조승연  예.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류시범  임차료 쪽에 좀 증액을 시켰습니다.
강상태위원  아, 임차료 증액이 좀 있어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류시범  예.
강상태위원  얼마 됐었죠? 내가 잘 못 봤네?
  얼마죠? 임차증액이. (자료 확인) 칸막이 설치공사 이런 것, 시설유지비 같은 것 좀 있고요. 임차료 증액분이 있네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류시범  2380만 원.
강상태위원  예. 포함해서 1억 9200인가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류시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임차료하고 관리비 나가는 게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지금 한화빌딩 5층, 4층 일부 이렇게 해서 약 300평? 전용면적 따지면 한 163평 정도 사용하고 있는 거죠?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류시범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개원준비사무실 임차료 및 관리비’ 지금 쓰고 있는 것을 개원준비사무실이라고 하는 겁니까?
○성남시의료원장 조승연  예.
강상태위원  잘 알겠고요.
  우리 시민건강닥터제지원센터 문제와 관련해서 지난번에 현재 시립의료원 중에서 어떤 공간을 사용하신다 그랬죠?
○성남시의료원장 조승연  아, 시민건강증진센터요?
강상태위원  예.
○성남시의료원장 조승연  증진센터는 임시 사용하다가 시민회관 자리에 건축되면 그리로 옮길 계획입니다.
강상태위원  증진센터를 언제쯤 어디에 설치할 건가요?
○성남시의료원장 조승연  일단 임시로는 병원 우선 되면 2층 부분에 하게 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병원 공사가 끝난 1층 부위에?
○성남시의료원장 조승연  2층 부위에.
강상태위원  2층 부위에?
○성남시의료원장 조승연  예. 그다음에 시민회관이 되면 그쪽에서 제일 좋은 위치로 옮기려고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임시설계가.
강상태위원  그 공사 막 진행되고 있는 현장에서.
○성남시의료원장 조승연  지금은 아니고요, 건물이 되어야 됩니다.
강상태위원  건물이 다 되어야 되죠?
○성남시의료원장 조승연  예.
강상태위원  그러면 이것도 빨라야 연말.
○성남시의료원장 조승연  예, 진행상황 봐서 아마 집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류시범  개원이 되어야 가능합니다.
강상태위원  개원이 되어야만 가능한 거죠?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류시범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저는 이게 예산이 올라오고 그랬으니까 빨리 진행을 해야 하니까 예산 받아놓고 사업진행을, 센터역할을 제대로 시키려면 어떤 공간해서 개원 먼저 해놓고 그때 돼서 옮기고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그게,
○성남시의료원장 조승연  공간이 없어서 안 되고요. 일단 집기 이런 것을 구매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예산을 미리 세워놓은 것으로 알고 있고 인력 문제는 실제 개원에 맞춰서,
강상태위원  맞춰서 채용할 거고.
○성남시의료원장 조승연  그건 한 두세 달 전에 준비해야 될 겁니다.
강상태위원  잘못하면 불용처리도 되겠네요?
○성남시의료원장 조승연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 준비도 상황을 잘 보고 준비 좀 철저히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윤정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 여쭐게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력구성이 66명, 이건 예상치인 건가요?
○성남시의료원장 조승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윤정  그러면 이 부분에서 인건비는 불용 처리될 수 있지만 현재까지 개원준비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력을 이렇게 잡으신 거죠?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류시범  현재는 53명이고요, 내년도 66명까지 증원을 하겠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현재 53명이 작년도부터, 처음부터 있는 인력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2016년도에는 14명이 근무를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윤정  맞습니다, 예.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류시범  그래서 금년 5월에 39명이 채용되어서 현재 53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53명이 구성된 것은 몇 개월 안 되는 거예요.
○위원장대리 김윤정  예, 맞습니다.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류시범  그렇기 때문에 이 준비과정에 인원이 절대 많다고, 사실 이건 저희들 현장 입장에서는 상당히 지금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위원장대리 김윤정  그 인원수에 대해서는 저도 의견을 존중드립니다. 그래서 인건비 부분은 제가 보지는 않는데요, 여기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직급보조비 이런 게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한 명인데 이것은 어떤 분한테 되는 거죠?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류시범  예, 원장님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윤정  원장님 업무수행경비죠?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류시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윤정  제가 아까 전에 공공의료정책과에서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원장님의 수행여비는 들어간다는 부분인데 여기 뒤에 보면 업무추진비가 또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20쪽에 업무추진비 4500만 원, 이것은 어떤 업무추진비죠? 그 밑으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이런 부분이 들어가는데 이건 어디에서 들어가는 업무추진비일까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류시범  이 업무추진비는 사실 개원 전 1년하고 개원 후 1년이 어떻게 보면 가장 왕성하게 활동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또 가장 왕성하게 활동해야 되는 그 시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간담회를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기관 방문을 한다든지 그런 활동에 필요한 게 업무추진비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윤정  그렇죠? 그런데 여기 15쪽에 보면 관내여비, 관외여비로 해서 10만 원씩 71명 12월. 여기 보면 의료원 업무협의, 타 기관 벤치마킹, 교육훈련 업무추진을 위해 필요한 국내출장 여비가 또 있어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류시범  이것은 여비, 출장 갔을 때 지급되는 여비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윤정  예. 여비 외에 추진비가 4500만 원이 더 필요하다?
  그러니까 지금 공공의료정책과에서 저희가 설명을 들었을 때는 “원장님 외에는 업무추진비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계속 제가 보니까 업무추진비가 꽤 많이 들어가 있고 지금 제가 궁금한 부분이, 여기에 보면 개원을 앞두고 굉장히 바쁘실 거 아닙니까?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류시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윤정  그런데 여기서 보면 71명이 매월 가요, 여기로 따지면.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류시범  몇 쪽…….
○위원장대리 김윤정  15쪽에 보면 관내여비에 매달 71명이 어찌됐든 돌아가면서 막 가야 되는 거고 관외도 50명이 매달 가요. 그렇죠?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류시범  예.
○위원장대리 김윤정  그러면 거의 한 달에 한 번 내지 두 번 꼴은 다 나가야 된다는 얘기죠? 관내, 관외를.
  그리고 또 보면, (자료 확인) 그러면 그 외에도 지금 이렇게 들어가는 외부업무에 따른 업무추진비가 또 4500만 원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사무실 운영 동호인 취미클럽에 관서업무비가 또 들어가고요, 재직자워크숍이 또 들어가고 해외 선진병원 운영사례 조사가 또 들어가고.
  굉장히 바쁘신데 많이 돌아다니셔야 되는 이런 예산을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저희가 이 부분을, 너무 과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류시범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15쪽 국내여비 부분은 관내출장은 예를 들어서 지금 성남시의료원 사무실이 성남시에 있는 게 아니라 태평동에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성남시에 온다든지 아니면 인근 다른 기관에 간다든지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내에 대한 출장을 잡아놓은 거고요.
  그다음에 관외 같은 경우는 지방에 나가는 그런 출장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개원준비를 하다 보니까 최근에 오픈한 병원이라든지 아니면 어디 장비가 새로운 게 들어왔다든지 하면 저희가 직접 가서 보는 수밖에는 없어요. 또 가서 보고 직접 저거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 개원준비 단계에서는 출장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병원 잘돼 있는 거 보면, 잘돼 있다고 하면 가서 직접 한번 보기도 하고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예산이고요. 실질적으로 이게 잡혀있다고 해서 다 소진하는 건 아닙니다, 이건.
○위원장대리 김윤정  그렇죠. 다 소진하는 게 아닌데 이거 보면 숙박비를 빼면 식비가 1일당 2만 원. 그러니까 지금 관내 같은 경우는 어차피 지금 말씀하셨듯이 태평동과 시 정도면 사실,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류시범  서울까지도 지금 관내로 저희들이 보고 그렇게 편성을 해놨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윤정  서울까지도 저희가 매우 가깝습니다. 그랬을 때 그렇게 잡으면 한 달에 71명이 10만 원씩 쓰는 거예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류시범  아니, 그게 아니라 이 10만 원이 단가기준이 아니라 저희가 운영을 해보니까 월평균 한 10만 원 정도 관내여비가 나가는 거예요, 5월 평균 한 달에.
○위원장대리 김윤정  한 명당?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류시범  아니요, 한 명당이 아니라,
○위원장대리 김윤정  곱하기 71명이지 않습니까? 10만 원×71명×12월을 하셨잖아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류시범  예.
○위원장대리 김윤정  그러니까 한 달에 71명이 다 쓰는 거잖아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류시범  그렇죠. 그런데 이 10만 원이라는 게 단가기준이 아니라 평균금액이에요. 그러니까 2만 원으로 따지면 한 5회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평균금액으로 보시면,
○위원장대리 김윤정  한 달에 1인이 5회 정도 나간다?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류시범  예.
○위원장대리 김윤정  전체 인원이. 그렇게 보시는 거죠?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류시범  그러니까 분야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위원장대리 김윤정  하여튼 이 내용대로 하면 엄청 바쁘시겠어요. 이러면서 워크숍도 참여해야 되고 해외연수도 가셔야 되고 이게 굉장히 지금, 업무도 많으신데 굉장히 외부에 이런 참석해야 되는 게 많아서 개원준비에 집중하실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 걱정이 될 정도로 외부스케줄에 대한 내용이 많습니다.
  그러면 우선 원장님은 계속 계시니까 12월에 대한 인건비가 다 들어가는 게 맞고 이 노무자문료나 세무자문료 같은 경우는, 세무자문료는 계속 달마다 맡기는 거죠? 이것은 앞으로 더 증액이 되겠네요? 개원을 하게 되면.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류시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윤정  그러면 노무자문료 같은 경우는 개원준비 인력 채용과정에서 계약서 작성하고 이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노무규약 같은 것 만들고 나면 매달 들어갈 일이 사실 없지 않나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류시범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선은 지금 개원 단계에서는 각종 인사규정을 만들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위원장대리 김윤정  그게 한 달에 한 번씩 조금씩 조금씩 만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류시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윤정  한 번에 탁 만들어야 되는 건데 지금 이것은 12월로 되어 있거든요.
○성남시의료원장 조승연  그 자문계약이 보통 연단위로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월 얼마 하는 게 아니고요, 1년에 얼마로 해서 그걸 월할로 지금 쓰는 거고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류시범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윤정  그럼 이것을 매월 지급하는 것은 아니고,
○성남시의료원장 조승연  고문, 그러니까 자문계약을 하는 겁니다, 회사하고 노무회사하고. 그러니까 각 규정을 만들거나 노무문제가 있을 때는 수시로 저희가 상담을 하고요.
○위원장대리 김윤정  그럼 이 부분도 개원을 하게 되면 많이 증액이 되겠네요? 직원 수가 늘어나는 대로.
○성남시의료원장 조승연  직원에 따라 좀 늘기는 하지만 그렇게 많이 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윤정  그렇지 않습니까?
○성남시의료원장 조승연  예.
○위원장대리 김윤정  그럼 20쪽 업무추진비, 이 부분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이게 아직 개원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벤치마킹도 많이 다니시고 외부에서 그런 미팅을 하시는 것까지는 이해가 갔어요. 그런데 업무추빈비가 또 들어가는 부분은 어떤 부분일까요? 그분들이 나가서 식비랑 여비가 다 되는데.
○성남시의료원장 조승연  위원회 같은 것을 하나 하더라도 예를 들면 식사시간이 걸리면 식비 같은 것도 꽤 많이 나가고요, 기관 방문했을 때도 그렇고 또 직원들에 대한 어떠한 사기진작을 위해서 부서별 모임 같은 것도 업무추진비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윤정  업무추진비를 4500만 원.
  저도 박광순 위원님 의견에 굉장히 많이 동의를 하는 부분이 사실 연봉, 그러니까 보통 직원들 보면 연봉과 어떤 기본적인 복리후생 외에는 그렇게까지 많이, 보통 기업들도 그렇게 많이 챙겨주지 않습니다, 아주 대기업이 아닌 이상, 글로벌 기업이 아닌 이상.
  그런데 사실 우리시에서 시립의료원이라고 하면 기업으로 따지면 사실 벤처기업 급이잖아요. 굉장히 긴축해서 굉장히 빠른 의사진행으로 아주 가볍게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이 예산 내용을 보면 막 대기업이에요. 정말 모든 것을 다 챙겨주고 좀 지나치리만큼 뭐가 많다. 워크숍도 많고…….
  그럼 22쪽에 회의참석수당, 심사수당 이건 뭘까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게 업무추진비 때 이런 TF 운영하고 자문위원 하고 회의를 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보면 회의참석수당 및 심사수당이 또 있어요. 일반수용비가 또 있고 의료원 운영 및 업무추진 시 필요한 각종 경비 또 있네요.
○성남시의료원장 조승연  회의 참석수당은 거기에 쓰여 있다시피 각종 위원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했을 때 참석하는 외부위원들에 대해서 주는 수당을 말하는 겁니다.
○위원장대리 김윤정  아까 전에 업무추진비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성남시의료원장 조승연  업무추진비는 회의수당이 아니라 예를 들어 식사를 한다든지 간단한 기념품을 준비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쓰고 있습니다.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류시범  원장님이 다른 의료기관들 병원장을 만난다든지 행정부원장이 다른 기관 부원장을 만난다든지 아니면 간호부장을 저거한다든지 그런 활동들이 사실은 이렇게 상당히 많습니다,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들이. 또 그렇게 활동을 해야 되는 거고요. 기본시점 되면 사실은 그런 활동을 많이 해야지 다른 데로 어떤 정보라든지 여러 가지를 저희들이 많이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활동은 위원님 보시기에는 상당히 그렇게 보실 수 있는데요,
○위원장대리 김윤정  아니, 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느냐면 이런 업무추진비가 들어가면 안 된다는 내용이 아니라 공공의료정책과에서 설명한 내용과 달라서 하는 말씀이에요.
  공공의료정책과에서는 “업무추진비는 원장님에게만 나갑니다.”
○성남시의료원장 조승연  아, 개인별 지급되는 업무추진비는 저만 나가고요, 나머지는 기관업무추진비입니다, 기관에서 하는 행사가 있을 때 나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은 저밖에는 지급 안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윤정  지금 부원장님 말씀하시기에 또 부장님이 나가셨을 때 어떤,
○성남시의료원장 조승연  그것은 기관카드를 갖고 나가서 쓰게 되는 거죠, 개인이 쓰는 게 아니고요.
○위원장대리 김윤정  개인과 기관의 그런 차이가 (웃음) 사실은 없죠, 어차피 한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인데.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공공의료정책과에서 설명해 주셨던 내용하고 또 실질적으로 의료원의 예산안을 보니까 다르니까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 그러니까 저도 아까 전에 깜짝 놀랐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모든 다른 직원들은 다 연봉으로 끝납니다.” 그 외에 들어간 돈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원장님만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와, 진짜 투명하게 경영이 되는구나. 역시 시립의료원이라 다르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똑같네요. 별로 다를 것 없네요, 경영하는 데에 있어서.
○성남시의료원장 조승연  (관계직원과 대화)
○위원장대리 김윤정  저는 사실 시에서 세금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 의료원이기 때문에 어떤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좀 희생하는 마음으로 오시는 분들이 많은가 했어요. 그래서 운영이 어려운 게 아닌가, 그런 분들이 많지 않을 테니까. 그런데 사실 이렇게 다 예우 잘해 주는데 그렇게 어렵다고 말하면 안 되겠네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타 의료기관에 비해서 전혀 어려울 것이 없는 예산이라고 보이고요.
  이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이 부분은 뭔가요? 이 부분은 아까 공공의료정책과에서도 있었었는데?
  이거는 언제부터 진행되는 거예요?
○성남시의료원장 조승연  아, 이거는 저희 의료원 개원을 하게 되면 가정방문하는 그런 사업들을 많이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세워놓은 예산은 거기를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를 하기 위한 의료기기 및 재료에 대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이번 개원을 목표로 해서, 개원을 하게 되면 바로 시행할 사업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청진기, 혈압계 이런 것들을 이동하는 걸 갖춰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한 예산입니다, 1000만 원은.
○위원장대리 김윤정  이 부분은 현재 시작을 하겠다는 건 아니고 준비하는 단계에만 들어가는 예산이라는 거죠?
○성남시의료원장 조승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윤정  ‘시민봉사단 운영’이요. 아까 전에 말씀하셨듯이 이 봉사단 분들은 아무런 수당 없이 봉사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3600만 원은 그러면 어떤 부분에 사용이 될까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류시범  봉사단으로 선정이 되면 우선 저희들은 봉사복이 있습니다. 조끼하고 유니폼 그런 부분들 비품이 들어가고요. 또 오리엔테이션을 하고 교육, 봉사하시는 분들은 병원에 대해서 잘 모르시니까 전반적인 어떤 그런 교육이라든지 이런 프로세스로도 나갈 거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모집안내라든지 홍보물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 제작하는 거, 그런 비용들입니다. 이제 가장 큰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조끼 부분들, 옷 제작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좀 들어가고요.
○위원장대리 김윤정  자, 그러면 이 부분에서 지금 당장 개원이 되지 않으면, 올해 안에 개원이 되지 않았을 때 사실 불용처리 될 만한 예산들이 있는 거죠?
○성남시의료원장 조승연  예. 진행상황을 봐서 무리하게 집행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일단은 개원을 내년 연말이나 후년, 늦어도 초에는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것들은 사전에 준비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위원장대리 김윤정  개원이 되기 전에 왜 이런 부분을 미리 해야 되는지가, 사실 개원된 후에 그런 부분들을 같이 홍보를 하면서 모집을 하고 활동을 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남시의료원장 조승연  글쎄, 순서의 문제이긴 하지만 미리 준비할 수 있으면 개원함과 동시에 같이 진행하는 것도 제가 보기엔 더 의미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또 성남시의료원에 대한 홍보성 효과도 있을 것이고요. 지역민들이 많이 참여하려는 분들이 꽤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윤정  그러면 개원하기 전에 그분들을 모집해 놓으면 그분들이 뭐하실 수 있죠?
○성남시의료원장 조승연  일단 교육하고 이런 것들도 많이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분들이 온다고 바로 뭘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위원장대리 김윤정  교육비용에 대한 예산은 없는데?
○성남시의료원장 조승연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운영비에.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류시범  그 안에 같이 포함돼 들어가 있습니다.
○성남시의료원장 조승연  교육이니 유니폼이니 그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윤정  알겠습니다.
  사실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 저희가 꼭 집행을 안 해드려도 상관이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지금 굉장히 공기를 단축시키고 개원에만 몰두를 하셔도 충분히 내년 한 해는 굉장히 바쁠 거라고 보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현재로서는 이게 다 필요하지는 않을 거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여기서 또 삭감을 해서 이것 때문에 못 했다는 얘기가 나오겠죠?
○성남시의료원장 조승연  최대한 아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윤정  예. 하여튼 이런, 현재 너무나 개원시기에 대한 미지수가 많은 상황에서, 저희가 그때 의료기기 예산 추경에서 한 번 잘랐을 때도 사실 이런 부분을 굉장히 우려했잖아요. 만약의 경우라도 당장 필요하면 그때 다음 추경에 세울 수 있으니 이번에는 이렇게 삭감하고 갑시다라고 했지만 결국은 또 이런 일이 일어나버렸어요. 사실 그래서 잉여금도 너무 많아지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서 사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예측을 하고 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어찌됐든 이렇게 충분하게 본예산을 하시면 추경이 적어져야 됩니다. 추경에서 또 계속 질금질금 많이 올라오면 안 되는 상황인 거죠.
○성남시의료원장 조승연  예, 물론입니다.
  개원 이제 확정하면 사실 그때는 개원에 필요한 아마 추경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위원장대리 김윤정  그렇죠, 예.
○성남시의료원장 조승연  여기서는 물론 남으면 당연히,
○위원장대리 김윤정  개원준비에 대한 추경이 있어서는 안 되겠어요, 제가 볼 때는.
○성남시의료원장 조승연  예.
○위원장대리 김윤정  굉장히 넉넉하게 지금 잡아놓으신 거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불용될 수 있는 부분이 더 많은 부분인데도 저희가 예산에서 지금 삭감이 안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면밀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남시의료원장 조승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윤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추경예산안에도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의료원 소관 2017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의료원 소관 2017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의료원 소관 2018년도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의료원 소관 2018년도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9분 회의중지)

(15시 52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윤정  회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7. 교육문화국 소관 2017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
  8. 교육문화국 소관 2018년도 예산안
  9. 교육문화국 소관 2018년도 수정예산안
10. 교육문화국 소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가. 문화예술과

○위원장대리 김윤정  다음은 박창훈 교육문화국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 2018년도 예산안, 2018년도 수정예산안,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국장 박창훈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국장 박창훈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윤정 문화복지위원회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예산심의에 앞서서 교육문화국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중욱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이종준 관광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교육문화국 소관 2017년도 제6회 추경예산안과 2018년 본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배부하여 드린 요약서에 의거 총괄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윤정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국장님께 총괄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중욱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문화예술과 소관 2017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8년도 예산안, 2018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순위원  아까 국장님이 다했는데 뭘 또 해요?
이상호위원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하죠.
○위원장대리 김윤정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팀장님 소개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윤정  예, 팀장님 소개만 해주시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중욱입니다.
  2017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 세부설명에 앞서 문화예술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정주 문화팀장입니다.
  황중섭 예술팀장입니다.
  정윤하 문화재보존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셔서 세부설명을 마치고 그중에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것도 설명 그냥 유인물로 갈음하세요.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예, 유인물 나눠드린 그런 내용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윤정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순위원  예산서 설명자료 19쪽 좀 봅시다.
  기획연주회 비용이 전년도 2000만 원에서 금년도 3000만 원으로 10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왜 그러죠?
  시립소년소녀합창단.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예, 소년소녀합창단 그 부분은 올해 기획연주회의 성과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정기연주회를 좀 줄이고 기획연주회로 예산 배분을 했습니다.
박광순위원  기획연주회 횟수가 늘은 거예요, 그러면?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정기연주회는 횟수를 줄이고?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기획연주회 금액을 높였습니다. 정기연주회는 횟수를 줄였습니다.
박광순위원  횟수를 줄이고 기획연주회는 횟수는 늘린 것이 아니라 금액이 늘은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과 대화)
  예, 횟수는 같습니다. 그리고 금액 자체를 전체적으로 설명드리면 기획연주회 금액을 좀 증액 편성해서 충실을 기하고 정기연주회 예산을 조금 조정해서 기획연주회를 하고 찾아가는 연주회는 횟수를 줄였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24쪽 가운데에 ‘금난새의 오페라 이야기’ 이것은 왜 2462만 원이 증액됐나요?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그 부분 시립교향악단의 금난새의 오페라 이야기는 횟수를 금년도에 4회로 했는데 내년도에는 1회를 더해서 5회로 할 계획을 담아서 금액이 증액되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오페라 이야기의 호응도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횟수를 1회 더하려고 지금 계획을 잡은 것입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청소년을 위한 해설음악회’ 이런 것은 줄이지 않고 그대로 놔두고?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예, 그건 금년도하고 동일하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 부분은.
박광순위원  이게 어떻게 호응이 좋나요?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일반적으로 교향악으로만 진행되는 게 아니고 금난새의 오페라 이야기는 정통의 오페라라기보다는 교향악단에 오페라를 접목해서 좀 편하게 해설과 같이 진행되는 내용이라서 호응도가 아주 좋은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박광순위원  이게 그러면 관객점유율이 얼마나 돼요? 호응이 좋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말로만 저기하지 말고 관객점유율이 얼마나 된다라든가 그렇게 해서 1회를 더 증회한다라든가 뭐 내용이 나와야 될 텐데요?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자세하게 지금 관객점유율 정확한 숫자까지는 안 됐는데 이 오페라 이야기는 티켓이 거의 매진될 그런 정도입니다.
박광순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묻잖아요. 두루뭉술하게 그렇게 답변하시지 말고 예산을 받으러 와서 예산을, 더군다나 위원들이 볼 때는 작년도에 없던 신규예산이라든가 증액 편성된 것은 당연히 물어볼 것을 생각하고 왜 1회를 증회했느냐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답변 데이터를, 백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답변을 하셔야죠. 그냥 “호응이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그러면 다른 것도 호응 좋다고 전부 다 예산 올리면 다 줘야 되겠네요?
  이것이 관객점유율이 이를테면 100%를 잡았을 때 95% 정도 되기 때문에 호응도가 좋아서 한 1회 정도 하게 되면 더 좋을 것 같아서라든가 뭐 이런 저기가 나와야죠, 그냥 그렇게 하면 돼요?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입장권 판매 바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광순위원  팀장,
○예술팀장 황중섭  예.
박광순위원  팀장은 알아요, 이거?
○예술팀장 황중섭  예술팀 황중섭입니다.
박광순위원  팀장 답변해 보세요.
○예술팀장 황중섭  관객점유율은 지금 저도 수치로는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바로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예, 들어가세요.
  국장님,
○교육문화국장 박창훈  예, 위원님.
박광순위원  이렇게 예산 받으러 오시면 안 돼요, 태도가.
○교육문화국장 박창훈  예.
박광순위원  당연히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딱 데이터 가지고 와서 오히려 제가 예를 들어서 삭감 주장을 하더라도 ‘이러이러한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꼭 필요합니다.’라고 이렇게 얘기가 돼야 되는데 지금 답변을 못 할 정도로 무조건 돈 신청을 할 테니까 돈 줘라, 이렇게 하는 태도는 아니죠.
○교육문화국장 박창훈  예,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저희들도 예산 준비하면서 내용만 파악을 했지, 그렇게 세밀하게 파악하지 못한 거 주의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46쪽 ‘중국 심양 한국 주(Korea-Week) 성남문화예술 교류’는 지금 20주년이기 때문에 한번 해본다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주로 거기 가는 사람들이 누가 갑니까? 예총에서 가요?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예.
박광순위원  예총에서 가서 행사내용이 뭐예요? 그러면.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주로 예총 산하 예술회원들로 구성이 돼서 심양과 문화예술 교류행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 주로 활동하고 있는 국악이나 또 여러 지부에서 나름 공연단을 구성해서 방문할 계획입니다.
박광순위원  거기 가서 공연도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예, 주로 공연을 하는 것입니다.
박광순위원  그럼 7000만 원 속에는 지금 체재비용까지 다 포함이 된 거네요?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아닙니다. 보통 이 예술단 교류가 되면 체재비는 그쪽 나라에서,
박광순위원  상대국가에서?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이것은 우리 항공료하고 기타 부대비용 이런 거라고 봐야 되겠네요?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숙박료는 거기서 댄다 이거죠? 체재비용은.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그쪽에서는, 20주년인데 그러면 심양에서도 금년에 오나요?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오는 계획은 없습니다.
박광순위원  거기서 오는 계획은 없다?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예.
박광순위원  어차피 그렇게 나쁘지는 않고.
  47쪽에 현재 ‘국제청소년 윈드페스티벌’이라고 해서 작년보다 배가 증액돼서 5000만 원을 요청했는데 이거 왜 그러죠?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이거는 개최 수를 올해는 하루에 1회 했던 것을 내년에는 이틀로 잡았습니다. 2회로 개최하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배로 증액을 했습니다.
박광순위원  이게 그러면 어디 국내외 유명 재즈 및 클래식 공연을 한다고요?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예.
박광순위원  어디에서요? 장소.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잠깐 기다려 보십시오. (관계공무원과 대화)
  올해에는 우리 시청광장에서 했는데 내년도는 아직 장소까지는 확정을 못 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런데 왜 2회를 하나요? 금년에는 1회를 했었는데.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이 청소년 윈드페스티벌은 주최가, 주관이 ‘코리아주니어빅밴드’라고 해서 우리 성남시 홍보대사입니다. 그래서 어린 청소년들이 아주 활발히 활동하고 있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조금 더 확대를 한 내용입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공연을 2회 개최한다고 해서 그게 그러면 하루에 2회 개최를 하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이틀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박광순위원  이틀?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예.
박광순위원  그런다고 해서 그게 크게 확대가 되고 그러나요? 이게 한 회 더 개최한다고 해서.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나름 우리 성남시 홍보와,
박광순위원  이건 누구 생각이에요?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이건 코리아주니어빅밴드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왔고 우리 부서에서도 나름 판단해 보니까 아주 어린 학생들이 아주 열심히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호응도도 괜찮은 부분입니다.
박광순위원  주로 8월 중이면 8월에 8·15행사도 있고 8월 중에 전부 다 휴가철인데 그렇게 호응도가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예. 단원들이 여기는 전부 다 학생들이기 때문에요, 방학 때를 이용해서 학생들이 직접 참여를 하고 또 그런 학부모님들을 초청하고 해서 행사가 괜찮습니다.
박광순위원  자, 50쪽 봅시다.
  50쪽 ‘연극 플러스 원’이라고 해서 전년도에 없던 예산 1000만 원이 와 있어요. 그다음 그 밑에 ‘까치의 송년아리랑’도 그렇고.
  이건 뭐예요?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연극 플러스 원은 우리 성남이 아직 연극 쪽이 좀 취약합니다. 그래서 나름 민예총에서 복합장르인 연극에 대해서 또 한 번 새로운 시도를 해보고, 까치의 송년아리랑은 신규사업이 아니고 여태까지는 문화예술교육단체 지원예산으로 편성이 돼서 나가던 것을 2018년도에는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이렇게 안정적으로, 26회까지 한 사업이니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편성 요구를 하였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이것은 그동안에는 어디서, 기금으로 나갔어요?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문화예술교육단체 지원예산에서 공모사업으로 매년 지원됐습니다.
박광순위원  국장님, 박창훈 국장님,
○교육문화국장 박창훈  예.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을 지금 제가 지적을 하는 것이 어떤 것은 기금으로 했다가 또 일반예산으로 들어왔다가 공모했다가 또 일반예산으로 들어왔다가, 이렇게 하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일관성을 유지해야 된다니까요?
  까치의 송년아리랑은 그러면 공모사업으로 그동안 해왔었다?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연극 플러스 원 1000만 원 삭감 요청.
  51쪽 성남 민예총 사무실 운영비가 4500만 원 증액이 됐는데 왜 증액이 됐어요? 전년도 6500에서 이게 1, 2000만 원도 아니고 거의 100% 가까운 4500이 증액됐어요, 6500에서 1억 1000으로.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예총하고 유사하게 민예총도 내년도 인건비 인상분하고요, 그 부분에는 지금 인원이 팀장 부분이 민예총에 없습니다. 그 팀장 부분을 신설해 준 내용입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팀장이 없어도 지금까지 다 해왔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너무 힘들게 진행이 됐죠. 한 사람이 막 1인 2역, 3역씩 하다 보니까 진짜 사업 진행하는 데 힘든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부터도 계속 이런 문제점이 부각됐는데 내년도에는 나름 예술활동을 활발히 해야 되고 또 그 필요성이 내년도에는 꼭 해줘야 될 것 같아서 편성했습니다.  
박광순위원  금년도에 사업이 몇 개나 늘어난다고 지금까지 해왔었는데 팀장을 또 늘려 줘요? 그러면 그 단체에서 지금 과장은 늘려달라는 대로 다 늘려주는구먼, 보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아닙니다.
박광순위원  이거 필요하다면 이거 해주고 저거 필요하다면 저거 해주고. 지금 내가 쭉 물어보는 대로 다 필요하다는 거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예.
박광순위원  연극 플러스 원만 내가 삭감 요청을 했는데 지금 과장님 얘기를 내가 다 듣는 거예요, 나름대로 지금 다 들어봐. 들어보는데 지금 다 필요하다고 그러는데 이것도 인력이 필요하다. 지금 민예총에서 요청을 하기 때문에 한 명 더 증원을 해주겠다는 얘기인데,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예, 우리 부서에서도 판단을 하고 현지도 나가보고요. 진짜 이거 인원이 너무 열악합니다, 민예총 쪽에. 그래서 이번에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열악한 이유는 현재 이것이 뭐라 그럴까, 공무원 증원 법칙에 ‘파킨슨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공무원 한 사람을 부족하다고 해서 증원하게 되면 그 사람은 자기 업무를 또 스스로 창출을 해내요. 몇 년 지나가면 공무원 또 달라고 그래, 그 자리에.
  이게 똑같은 거예요. 민예총도 처음에 저기할 때는 이 인원이면 됩니다, 이 예산이면 됩니다, 했는데 자꾸 스스로 일을 창출해내거든.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연극 플러스 원, 우리도 연극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내년에는 서커스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또 뭣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거 인력 주십시오, 이런 거예요. 그거를 과장은 그대로 수용을 하고. 이런 것이 전부 다 경상비로 지출되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64쪽 ‘남한산성 민족통일 대동장승제’ 이건 작년에 없었던 거 또 하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이건 신규사업으로 성남에서 처음 한번 행사를 진행하려고 계획을 세운 내용입니다.
박광순위원  이거 9000만 원 삭감.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이 사업은 내년도 4월에 계획을 준비하고요, 9000만 원 예산으로 새롭게 대동제를 한번 진행해 보려고 준비할 계획입니다.
박광순위원  대동제 같은 거 안 해도 돼요. 우리 성남에 축제가 한두 개인가요? 대동제를 또 하게.
  78쪽 ‘박물관 기획전시 개최’ 이것은 금년도에 기획전시를 한번 해보겠다, 이거 연례적으로 하는 겁니까, 금년에 시도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18년도에 한번 새로운 기획전시를 하려고 준비한 내용입니다.
박광순위원  응?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새로운 내용입니다.
박광순위원  이거 새로 한번 해보겠다?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예.
  잘 아시겠지만 국립박물관에 있는 귀속된 유물을 좀 가져와서 우리 수장시설도 하고 나름 여기 기획전시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그 시도는 좋아요. 좋은데 제가 판교박물관을 가서 보니까, 지금 장소가 1층 전시실인데 1층 전시실이 그야말로 너무 협소한데 이거 기획전시를 해도 별로 그렇게 효과 있을까요?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그렇습니다. 박물관도 나름 테마를 좀 변경시켜줘야 되고요, 그리고 박물관은 매년 평가를 받습니다. 또 이런 기획전시가 있어야지 나름 박물관으로서도 위상이 섭니다.
박광순위원  알겠어요.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예, 고맙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다음 78쪽 맨 밑에 ‘시립박물관 건립을 위한 해외 벤치마킹’ 이거 1억 6800,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아니, 1680만 원밖에 안 됩니다.
박광순위원  1680.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직원 4명 해서 우리 시립박물관 내년부터는 진행을 해야 되는데,
박광순위원  1680. 그래도 1인당 420만 원짜리구먼 적은 것은 아니죠.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예.
박광순위원  그럼 이건 누가 가는 거예요? 지금.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우리 박물관에 있는 학예사들 이렇게 가려고 합니다.
박광순위원  박물관에 학예사들이 몇 명 되지도 않는데 다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업무는 어떻게 하고?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학예사하고 팀장하고 이렇게 갈 계획을 세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업무는 어떻게 하고, 다 가버리면. 여기 4명 가면.
  거기 학예사 두 명에 팀장 하나에 또 직원 하나, 네 명이더구먼 네 명이 다 가버린다는 거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총 6명이죠, 지금.
박광순위원  문 닫고?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아닙니다. (웃음) 문은 안 닫고요.
박광순위원  과장이 관장이니까 관장이 가서 문 열고 가서 문 닫고 또 박물관 해설하고,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그때 인원은,
박광순위원  그렇게 하고 4명 다 가고?
    (웃음소리)
  지금 왜 제가 이 질문을 드리냐면 새로 생긴 관광과에 지금 이런 해외관광 저기한다는 여행 예산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것하고 국장님 이걸 갖다가 같이 융합을 해서 해외관광, 이것도 중요한 관광자원이니까요, 박물관이라든가 유물전시관 이런 것이. 이런 데 같이 한번 해서 하지 그래요? 이렇게 따로따로, 아까 제가 오전에도 누차 얘기했다시피 해외에 못 가는 과는 과장도 아니라니까, 이 성남시는.
○교육문화국장 박창훈  관광하고 박물관 건립 계획하고는 좀 특화되게 운영돼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이제 저희 시립박물관을 건립 준비 중에 있는데 우리시에 맞는 그런 특별한 박물관들을 견학하고 또 운영하는 방법들을 배워 오려고 하면 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관광 해외 벤치마킹하고는 다르니까,
박광순위원  지금 박물관 건립이 거의 진행이 안 되잖아요? 우리 성남시가.
○교육문화국장 박창훈  지금 저희가 당초 박물관은 화랑공원에 설치하려고 하다가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 또 주민들의 민원, 이런 것들 때문에 1공단 사업하고 같이 진행되기 때문에 내년부터 행정절차 진행하면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8·15광복절 전야제 행사’ 그건 왜 또 1억 5000만 원이 올라온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금년도에 위원님들이 심의해 주신 내용 5000만 원 갖고 우리가 8월에 행사를 진행하려고 했는데 진행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예술단을 활용해서 8월에 행사를 했는데 광복절의 의미도 약해지고 크게 부각을 못 시키고 행사를 하는 데 많은 제약이 있었습니다.
박광순위원  이 정식 명칭이 뭐예요?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광복 제73주년 기념 성남시민 문화예술제’입니다.
박광순위원  문화예술제.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예.
박광순위원  전야제가 아니고?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예, 문화예술제입니다.
박광순위원  전야제가 아니고요?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예, 전야제 아닙니다. 성남시민 문화예술제입니다.
박광순위원  전야제인데? 보니까. 8월 15일 전에 일시가 19시 30분부터 21시 30분까지 딱 나와 있는데 전야제가 아니라고 그래? 8월 14일 화요일 19시 30분부터 21시 30분. 그다음 날이 광복절이고. 광복절 전야제 행사지 뭐야, 이게.
  이거 작년도에 예산 5000만 원 가지고 했지요? 금년도에.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금년도에 5000만 원 갖고 진행을 못 했습니다.
박광순위원  예?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진행을 못 했습니다.
박광순위원  진행을 못 했다고요?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관계공무원과 대화)
박광순위원  63쪽.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예, 금년도에 5000만 원 갖고 진행을 못 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거 행사를 하지 마세요. 자꾸 그럴 것 같으면, 왜냐하면 광복절기념행사를 하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예, 그건 순수 광복절을,
박광순위원  별도로.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기념식 행사죠.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기념식도 하고 무슨 다른 것도 다 해요. 그런데 굳이 현재 이 전야제 행사를 하려고 그러는지 제가 의문이 가서 그러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광복을 기념하고 기념식만 하는 것보다는 그전에 시민들 전부 다 문화예술제 성격으로 진행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글쎄요, 그러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금년도에 이렇게 어려웠는데 내년도에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광순위원  말뜻은 알겠는데 1억 5000만 원씩이나 들여서 이것을 왜 하려고 그러느냐, 그냥 기념식만 하고 현재 광복절 관련해서 각종 문화예술단체에서 소규모로 전부 다 하거든요, 이거 말고도. 이것은 좀 규모 있게 시청광장에서 하겠다는 거고.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예.
박광순위원  그냥 그러면 되는 것이지 굳이 이걸 갖다가 또 중복해서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 여기에 애착을 왜 갖는 거예요? 이거 누가 하라고 그랬어요?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아닙니다, 이건.
박광순위원  아니, 얘기해봐요. 누가 하라고 그랬으면 내가 이해를 할 테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아유.
박광순위원  제가 볼 때는 이거 누가 하라고 그런 것 같은데. 이거 지시가 있는 것 같아요.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아닙니다.
박광순위원  국장님이 지시하셨나요?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작년에 제가 진행해보고요, 올해 이렇게 진짜 위원님들께서 고언을 주셔서 우리 예술단을 활용해서 8월 17일부터 몇 번 진행을 했는데 너무 행사에 제약이 많았습니다. 어려웠습니다.
박광순위원  무슨 행사에 제약이 많았어요?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여름이다 보니까 교향악이 나가서 진짜 행사하는 거나 또 예술단이 나가서 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대중공연이,
박광순위원  아니, 과장님 지금 이 행사가 문제가 더 많죠, 이 행사 이렇게 하면. 그렇잖아요. 자,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여기 무대를 설치한다고 쳐봐요. 그럼 여기 시립예술단, 시립교향악단까지는 안 오더라도 시립예술단, 시립소년소녀합창단, 이 사람들 와가지고 주로 우리가 나라를 잃었을 때의 그런 노래 몇 곡 하고 이렇게 저기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그래도,
박광순위원  이런 1억 5000이나 들여서 대중가수 불러가지고 아무런 의미도 없이 그냥 광복절하고는 상관도 없는 노래 딴따라 이런 거나 저기하고 특정 TV사하고 계약을 맺어서 거기서 중계를 하고 녹화하고 말이야, 이런 저기를 하기 때문에 이게 오해를 받는 거라니까요?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예, 세워주시면,
박광순위원  아이, 세워주시면이 아니고 무슨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오해의 소지 없게,
박광순위원  이거 1억 5000 삭감.
  이거 충분히 그런 것으로 의미를 살릴 수가 있어요.
  일단 문화예술과는 여기까지.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위원님, 여기 한번 말씀드리면 아까 50쪽에 연극 플러스 원 있지 않습니까? 이건 위원회에서도 우리 성남지역에 연극 분야가 좀 약하다. 그래서 나름 우리 연극지부하고 민예총의 연극, 이 내용을 신규로 넣은 것입니다. 그거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실 성남이 연극 쪽이 좀 약합니다. 그래서 어렵게 이것도 계획을 세운 부분입니다. 50쪽이요.
박광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윤정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승희위원  과장님, 지금 박광순 위원님이 여러 가지 지적하셨는데요. 그러면 우리 문화예술과에 예총과 민예총의 행사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하고자 하는 거에 대한 비율이 대강 어떻게 되나요?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아직,
최승희위원  이번에 민예총이 두드러지게 많이 들어왔어요, 그전에 비해서. 작년에 비해서 민예총 예산이 올라오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금 약간은 안 보이던 것이 보이니까 더 민감할 수도 있는데요. 민예총과 예총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될까요?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예산 사업으로 보면 내년도에 예총에는 총 42개 정도 사업이 진행되고요. 민예총에는 14개 사업이 진행됩니다.
최승희위원  사실 어떻게 보면 민예총도 참 중요하거든요. 사실 우리가 더, 어떻게 보면 우리 어릴 적 기억으로나 모든 것으로 보면 추억이나 다름없는 것들이 계속 발전해오고 있는데 그걸 한꺼번에 버리기에는 너무 아까운 것들이잖아요. 그걸 잘 승화시켜서 과거도 돌아보고 또 거기에서 새로운 것도 찾아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돼야 되는데 민예총이 어떻게 보면 몇 가지 두드러진 것만 여지껏 해왔던 것 같아요. 어느 행사에서도 잠깐, 그런 식으로만 나타났다 없어지니까 민예총에 대한 우리가 그 의미를 잘 못 찾는 것 같은데요.
  아까 그 연극 같은 부분은 성남시에 연극이 굉장히 발전이 안 돼 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 성남의 연극을 다시 부활시켜서 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설득을 시켜주세요, 위원님들을. 설득을 시켜주셔서, 그래야지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예산을 깎을 수밖에 없지요. 그런 부분을 좀 두드러지게 강조를 해보세요, 한번.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예.
최승희위원  이상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연극 플러스 원은 나름대로 연극창작사업을 통해서 성남지역에 연극을 조금 더 보급하는 데, 그렇게 해서 내년 한 11월쯤까지 예산을 해주시면 차분하게 준비를 해서 11월에 개막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승희위원  그래요.
  하나 더 하겠습니다.
  26쪽에 보시면 시립교향학단 사무실 냉난방기 구입이 있습니다. 사실 이런 거 얼마 되지도 않은 거긴 한데 이거 구입한 지가 언제였었어요?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이 부분은 사무실 쪽에 냉난방기가 없었습니다.
최승희위원  연습실에는 있었나요, 그러면?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예, 연습실에는 있는데,
최승희위원  아, 그러면 그전에 해준 게 연습실 것을 해줬군요?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예, 그렇습니다.
최승희위원  제가 그러면 착각을 했나 봅니다. 사무실에 없는 것을 구입하려고 하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예, 신규구입입니다.
최승희위원  그리고 39쪽에 보면 ‘성남전국무용경연대회’하고 그 앞쪽 37쪽에 보면 ‘성남창작무용제’가 있습니다. 창작무용제는 21회고 전국무용경연대회는 33회입니다. 내년이.
  이게 어떻게 달라요?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창작무용제하고 전국무용제요?
최승희위원  예, 전국무용제하고요.
  사실 제가 알기로 예총에도 활발하게 하고 있는 분과가 있고 그냥 있으면서 어떻게 보면 세비를 축만 내는 과도 있습니다, 솔직히. 아실 거예요, 말씀 안 드려도.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또 ‘우리 내년에 이걸 해보겠습니다.’ 하고 나서면 예산을 안 세워줄 수는 없잖아요. 그런 부분을 그분들이 어느 정도는 균일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그 채찍질도 과에서 해야 됩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관계공무원과 대화)
최승희위원  창작은 학생들이 해요?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성남창작무용제는 일반인들, 젊은 안무가들을 발굴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고요,
최승희위원  아, 일반 안무가를 발굴하기 위한 계기고.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예. 전국무용제가 학생 위주로 해서 경기도 대회에 출전시키려고 하는 그겁니다.
최승희위원  아, 여기서 뽑아서 경기도 대회에 내보내려고요?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예, 그렇습니다.
최승희위원  그러면 참여인원은 얼마나 많아요? 전국무용경연대회 학생들은.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학생 인원수요?
최승희위원  예, 얼마나 여기 참가를 하는지.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참가는 예선대회니까 금년도 예를 봐도 한 2, 30명은 됩니다.
최승희위원  2, 30명이요.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예.
최승희위원  이런 부분 그러니까 무조건 전국대회 그런 칭호를 할 게 아니라 하나라도 제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9쪽 밑에 보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성남박태현전국창작동요제’요.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예.
최승희위원  박태현 선생님은 아주 유명하신 분입니다, 우리 동요로.
  제가 지난번에 부탁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번에 예산 1300만 원이 지금 증가가 됐는데 증가시킨 이유가 뭡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그것도 우리 위원회에서 많은 말씀을 해주셔갖고 검토를 했는데 증액 내용은 시상금을 많이 올렸습니다, 이번에. 금년도 590만 원이었던 시상금을 거의 배로, 1100만 원으로 올렸고 나름 동요책자나 CD를 제작해서 박태현 선생님의 뜻을 전파하는, 그런 데 증액을 했습니다.
최승희위원  그래요? 제가 분명히 이건 전국대회예요, 전국이에요. 그러면 지금 최고의 상은 뭐로 주십니까? 1등 한 아이한테.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시장님 상이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이번에 장관상을 지금 추천, 신청한 상태입니다.
최승희위원  아이들의 꿈을 키워주고, 이 녀석들은 여기에 와서 수상을 하게 되면 나중에 특기적성에서도 플러스 점수를 받습니다, 대학 갈 때나 고등학교 갈 때나.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예, 그렇습니다.
최승희위원  그런 것도 염두를 두셔야죠.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예, 그래서 이번에 그냥 저희도,
최승희위원  그러게요. 대통령, 국무총리상까지는 안 오더라도.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한 단계씩 올라가야 됩니다.
최승희위원  예, 그렇죠? 문화부장관상까지는 와야 되겠지요? 그래서 격상을 올려서 성남의 박태현전국창작동요제에 가면 뭔가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게끔 제대로 홍보를 하셔야 됩니다. 홍보하셔서 많은 아이들이 와서 참가할 수 있도록 꼭 도와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예, 홍보에도,
최승희위원  하나라도 제대로 성남 하면 뭐, 나올 수 있게 그렇게 좀 도와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예, 잘 알았습니다.
최승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윤정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사실 업무청취 때는 저희가 이 예술단의 어떤 단원구성이나 이런 부분이 없으니까 제가 많이 넘어갔는데 지금 예산을 보니 이런 내용들을 좀 상세하게 볼 수 있어서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사실 우리가 예술단 단원들의 명수나 인건비 지급에 대한 문제는 없어요. 그런데 지금 혹시 과장님 우리 오케스트라나 예술단에 어떤 대외적인 등급이라고 해야 되나요, 수준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들으신 바가 있으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나름 우리 시립예술단은 잘 아시다시피 총 4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립합창단, 합창단은 벌써 발족된 지가 30년이 넘었습니다. 그다음에 소년소녀합창단, 교향악단, 국악단, 이렇게 4개의 단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나름 전국적으로 지명도가, 그래도 교향악단은 상위 클래스에 정립이 되어 있고요. 우리 합창단도 나름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윤정  교향악단의 상위 클래스가 어느 정도일까요? 비등하게 저희가 견줄 수 있는 지자체급 시립교향악단이 어디일까요?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그렇게까지는 정확히 제가 어디하고 견줄 수준, 어디 꼭 짚어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윤정  그런데 어떤 기준으로 전국적인 상위 즈음이라고 생각을 하실까요? 지휘자님의 어떤,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지휘자님도 그렇고,
○위원장대리 김윤정  유명세가 사실 우리 교향악단의 수준은 아니지요.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나름 금 지휘자님이 오셔갖고 단원들의 기량도 지휘자에 따라서 기량이 높아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윤정  현재 교향악단이나 예술단에서 이 분들의 어떤 직급이라고 해야 되나요? 여기는 호봉이라고 나오기는 했는데 항상 악기에 보면 퍼스트체어(first chair), 세컨드체어(second chair) 이런 식으로 실력별로 등급이 좀 정해지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예.
○위원장대리 김윤정  현재 우리 교향악단이 그런 오디션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예, 저희가 오디션을 매년 한 차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윤정  매년 한 차례.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예.
○위원장대리 김윤정  그것을 통해서 지금 자리변동이라든지 나가는 단원, 새로 신규단원 이런 분들이 어떤 변동이 좀 있을까요?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실기평정에 의해서 각각의 직위 변경을 시키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윤정  사실 외부에서 제가 듣는 얘기는 좀 달라요. 지금 어떤 일들이 있냐면 이런 시립오케스트라나 예술단의 자리가 사실 예술인들이 들어와서 보장되는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일자리 중에 많지 않은 자리입니다, 이 예술인들에게. 그래서 굉장히 이 자리는 좋은 자리예요. 좋은 자리이다 보니까 한번 들어오면 안 물러나지요, 어떤 일이 있어도.
  그런데 적(籍)만 두고 자리를 비우고 휴가를 낸다든지 병가를 낸다든지 여러 가지로 활동은 하지 않고 지금 객원뮤지션들을 많이 사용을 해요. 그런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객원도 저희 예술단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윤정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내부에서의 어떤 실력이, 저는 약간 안타까웠던 부분이 객원을 했던 친구들이나 외부에서 이런, 음악계는 좁으니까요, 도는 내용들이 어떤 객원보다 퍼스트체어가 못 하더라, 이런 얘기도 많이 듣습니다. ‘어우, 심각하더라, 성남오케스트라.’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내용은 저희도 비근하게, 서울시향이야 워낙에 다르겠지만 부천시향이라든지 과천시향이라든지만 해도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엄격하게 지금 오디션제로 실력을 유지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우리 성남시오케스트라나 예술단은 제가 볼 때는 어떻게 보면 약간 노동법이나 노조 이런 데에 의해서 건드리지 못하는 어떤 집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외부에서 볼 때.
  그런 이야기는 들어보셨나요?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노조도 있고요, 그렇지만 몇 년 전부터 진짜 실기평정에 의해서 연말에 매년 직위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나름 공정하고 또 단원들의 기량을 향상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일면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윤정  제가 계속 매년 듣고 있어요, 이런 얘기들을.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좀 더 열심히 지도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윤정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우리시에서 이 부분은 관여를 하셔서,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예, 예술단하고도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윤정  예. 이 부분이 굉장히 지금 외부에서는 ‘아, 성남시오케스트라나 예술단은 노조로 똘똘 뭉쳐서 못 건드리는 조직’ 이런 식으로 보이고 있어요. 이게 왜 예술단에서 그런 부분이 부각이 되는지 좀 창피합니다. 잘한다 못 한다,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노조 얘기가 나오고 손을 못 댄다고 하고 새로 오시는 지휘자님들도 ‘아예 이쪽은 건드릴 생각을 안 한다.’ 이런 얘기들이 도니까 매우 참 난감했어요, 저도. 저는 정기적으로 그렇게 연주하시는 분들하고 만나는 자리가 있는데 아유, 굉장히 낯이 뜨겁습니다.
  한번 과장님이,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우리 시향은 노조가 없고요, 금 지휘자님 오셔서 많은 부분이 향상되고 지금도 개선해 나가고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윤정  예.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도 예술관련 과장님을 하시니까 그런 네트워크도 쌓아보시고 또 우리시에 예술단들이 또 오케스트라가 외부에서는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지 어떻게 하면 같은 예산을 쓰더라고 정말 부천시향처럼 잘한다 소리를 듣는 어떠한 엄격한 기준을 가진 그런 실력 있는 오케스트라나 예술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예,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윤정  꼭 그 부분을 좀 해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57쪽에 ‘판교 쌍용거줄다리기 시연’ 이게 지금 600만 원이 전년도보다 감액이 됐는데 감액 이유가 뭐지요?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2017년도에는 동아줄이 다돼서 새로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줄 예산이 빠졌기 때문에,
이상호위원  아, 동아줄 예산이 빠져서 600이 감액이 된 거고.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예. 빠지고 그래도 빠진 부분보다는 내년도에 예산이 조금 더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예, 그런 이유 같으면 이해했습니다.
  64쪽에 ‘성남 남한산성 민족통일 대동장승제’ 삭감 요구된 거지요, 이거? 더 이상 얘기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윤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희 수정예산안과 기금까지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제가 그러면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윤정  예, 수정예산안 잠시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2018년도 수정예산 중에 ‘전통사찰 보수정비 및 방재시스템 구축사업’이 있습니다. 거기 전통사찰 보수정비 예산 4억 원에 대해서 국비 2억, 도 1억, 시 1억에 대해서 당초에 2017년도 9월 13일 문화체육관광부 국도비 보조금이 가내시 통보됨에 따라서 수정예산에 4억 원 삭감안을 상정했습니다. 그런데 금일 12월 12일 경기도 종무과 확정내시에 의해서 전통사찰 보수정비예산 추가확정 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심의 때 증액 편성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윤정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상태위원  과장님, 지금 제가 막 들어왔는데 성남 남한산성 민속통일 대동장승제, 이 예산 지금 삭감 주장이 있었지요?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예.
강상태위원  전액 다 삭감인가요?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그 대동장승제 9000만 원 삭감 말씀해 주셨고 광복73주년 기념 성남시문화예술제 1억 5000 그 부분을 삭감,
강상태위원  전년도에 이어서 또 다시 삭감?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예, 그래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별지에 지금 자료까지 첨부해서 그 설명이 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예.
강상태위원  지금 성남시민 문화예술제 광복기념 예산 1억 5000 어떻게, 설명을 잘하셨어요?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열심히 나름 했는데 위원회에서 많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남시민 광복73주년 기념 문화예술제는, 문화예술제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금방 실시한다고 실물로 나타나는 건 아니고 문화와 예술은 우리 시민들의 정서함양이 밑에 깔린 부분이 차츰차츰 나타나는 부분이고 광복을 기념한다는 그런 뜻으로 우리가 별도 이렇게 사업을 구상했었습니다. 금년도에 이렇게 제대로 된 행사를 못 해서 아쉬움이 있어서 내년도에는 좀 참신하게 잘해 보려고 다시 구상을 한 부분입니다.
강상태위원  지난해에도 5000만 가지고 하라 해서 결국 그냥 전액 다 반납하고 사업을 안 하셨는데,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예, 사업을 못 했습니다.
강상태위원  계획을 좀 잘 세워서 올리시지 왜 또 올려서 또 삭감당해요?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계획을 나름 그래도,
강상태위원  위원들에게 설명이 부족한 거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예.
강상태위원  저는 나름 여러 가지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사실 작년에는 못 했지만 그 전에도 해왔죠.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예.
강상태위원  그리고 이게 지역연계 홍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사실 작년에도 구상은 잘되어 있었는데 OBS라는 우리 경인지역에 나가는 방송매체까지 연결시켜서, 그리고 지난번에 아름방송에도 홍보 같은 것들을 충분히 더 할 수 있는 방안도 수립하기로 하고 이런 보완을 해서 하겠다 해서 계획이 짜져서 다시 올라온 것으로 아는데 삭감 주장이 나온다는 얘기는 과장님이 별로 할 의지 없이 그냥 예산만 올렸다가 삭감되면 그냥 말아서 삭감이 된 겁니까, 아니면,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강한 의지로 말씀을 드렸고요,
강상태위원  그랬어요?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예.
강상태위원  그랬는데도,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위원회에서 많은 협조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알겠고요.
  그다음에 대동장승제, 이거는 지금 보면 한 10회까지 기 전국을 돌면서 했던 사업이에요.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예.
강상태위원  보면 다 역사와 전통이 있는 그런 명산들 내지는 그런 지역들을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한 건데 그런 거에 착안해서 보니까 지리산 노고단부터 시작해서 최근에 광주 무등산까지 했네요? 강원도 평창도 하고.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문경새재도 했고.
  그렇다면 이런 것들이 우리 성남과 시청 또 남한산성까지 아울러서 이렇게 하면 참 의미가 있을 것도 같은데 이것도 왜 설명을 시원찮게 하셨나요?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이 부분도 신규사업으로서 좀 자세히 설명드리고 별도로 우리가 이렇게 설명자료까지,
강상태위원  이런 것들이 성남을 제대로 PR하고 알리는 역할들을 하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우리 시민들에게 문화향유의 기회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우리 성남의 이미지 제고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고요. 이렇게 하게 되면 이런 것들은 전국에서 이 놀이꾼들이 모여서 성남을 확실히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도 되고 하는데 이 이상의 홍보 투자가치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설명을 하셨어요?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신규사업으로서 이런 대동장승제 같은 것은 여태 성남에서 실시해 본 일이 없습니다. 나름 전국적으로 돌아가면서 하는 행사지만 성남에 유치를 해서 금년 4월에 계획을 했습니다. 늦게 해서 새로운 사업을, 속에 민족통일의 염원을 담아서 이것을 실물로 나타내서 예술행위로 나타내는 하나의 큰 장승제를 할 계획입니다.
강상태위원  과장님 종전에 우리가 관광파트가 과장님 과에서 팀으로 있었는데 관광과가 독립이 돼서 나갔는데 우리가 관광5개년 용역도 주고 있고 뭔가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한 우리시의 자구노력도 지금 하고 있단 말이지요.
  그 관광인프라 구축 백날 하는 것보다 이런 것 한번 하는 게 더 관광효과가 있다고 보이는데 이제 관광과가 별도로 생겨서 이런 것들은 그냥 소홀하게 다루어서 설명을 시원찮게 한 거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아유, 아닙니다. 열심히 설명드리고 나름 대동장승제에 대해서 아까 두 가지,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자료도 준비하고 나름 준비를 했습니다.
강상태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들이 어떠한 생각을 갖고 삭감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다시 구체적으로 설명은 또 여기서 해달라고 할 수는 없고요.
  하여튼 이런 것들은 가급적이면 좀 성남을 알리는 일이고 이런, 또 우리 시민들에게 문화향유도 제공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어떠한 포석이 깔려있는 그런 사업이어서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동료 위원들이 지적했던 것들 중에 그 예산 들여서 효과가 미미했다, 그다음에 오는 사람들도 별로 많지 않았다, 그랬는데 보니까 지난번에 참여했던 것도 한 2500명씩 참여했다면 나름 그런대로 성공적으로 한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보면 여러 가지 진행내용이라든가 그 내용이 담고 있는 것들이 좀 부족했지 않느냐.
  이번에 하게 되면 이 계획에는 그런 것들이 잘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거지요?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예.
강상태위원  그래서 저는 이것들이 다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이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예, 고맙습니다.
강상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윤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희위원  우리 금난새 지휘자님 외부에 지휘 나가실 때 있잖아요. 그거 연봉 외에 챙겨 드리지 않아야 된다고 했던 부분은 여전히 내년에도 지속되나요?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그렇죠, 외부에 개인자격으로 나가는 것은 저희는 안 줍니다.
최승희위원  그렇죠, 성남시에 한한 일이라도.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그렇습니다.
최승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윤정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면 계수조정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6시 52분 회의중지)

(17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윤정  회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강상태 위원님 하나 질의 더 하시겠습니까?
강상태위원  예.
  65쪽 문화의집 정밀안전진단 용역.
  현재 보면 목은 정밀안전진단 용역이에요. 그렇지요?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과거에 구 교육청 자리. 이 건물이 거의 40년 가까이 됐지요?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예, 40년 됐습니다.
강상태위원  안전진단 하게 되면 40년 된 거 어떻게 나오겠어요?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등급이 좋게 나오지는 않겠지요. 그래서 그 등급 결정에 따라서,
강상태위원  그런데 왜 하시는 거지요?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나름 성남문화의집을 복합시설로도 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그 부분 타당성을 확보하려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안전진단을 해봐서 향후 정확한 계획을 설정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 지역에 주민들은 거기가 너무나 열악한 지역이어서, 어디입니까? 지역이. 본시가지에 있죠?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전 교육청 자리입니다.
강상태위원  본시가지에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상당히 경사도가 심한 언덕배기죠? 그 지역이.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예.
강상태위원  그리고 거기에 학교다운 학교 하나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없습니다, 그 지역은.
강상태위원  공원 같은 거 하나나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그 지역은 주택지역으로 다 형성되어 있지요.
강상태위원  그래요. 전혀 우리,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열악한 여건 속에서 생활하고 있어서 지금 유일하게 그래도 제법 그 지역에서는 가장 커다란 부지이고 그래서 이거를 문화복지체육 복합용도의 건물로 지어서 그 주민들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가 그 지역주민들의 요구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예.
강상태위원  그러면 그 방향으로 가지 않고 이것을 안전진단 용역 통해서 리모델링하겠다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안전진단 용역을 통해서 그 결과를 보고서 향후 추진할 계획을,
강상태위원  이건 그러면 그게 아니라 원래는 이게 타당성, 당초 계획대로 하면 타당성 검토를 위한 용역이 들어가는 비용이 세워졌어야 하는 거지요.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타당성 용역 전에 실시한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럼 타당성 보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안전진단을 하는 거다?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우리 공무원이 육안으로만 봐서 낡았고 오래되어서 다시 계획을 세워야겠다, 그것보다는 안전진단 용역을 받아서 그 건물이 D등급이다, E등급이다 확보한 후에,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분명히 하셔야 돼요.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이걸 타당성 검토를 하기 위한 소위 안전진단 용역이다.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예산안 설명내용에 보면 그 내용이 좀 들어가 있네요?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예, 여기 다 기재되어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이것만 안 들어갔으면 제가 이거 안 된다고 삭감을 주장하겠는데요, 알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예, 고맙습니다.
강상태위원  언제쯤 용역 들어갈 계획이지요?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이거 예산되면 바로 내년 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용역기간이 얼마나 걸려요?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한 3개월 걸립니다.
강상태위원  3개월 정도.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예. 내년 상반기에는 마무리를,
강상태위원  빨리 추진하시지요.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예, 알았습니다.
강상태위원  이상입니다.
최승희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타당성을 위한 정밀검사라고 하셨는데 현재는 석면, 지난번에 우리 성남시에 있는 모든 학교나 석면 제거할 때 여기도 그 석면 제거를 했나요?
  어쨌든 지금 사용하고 있잖아요, 우리 주민들이. 석면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대로예요? 손 안 댔나요? 여기는.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그 부분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최승희위원  그 부분도 이번에 하시면서 잘 살펴보십시오. 절대 해야 됩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윤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문화예술과 소관 2017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문화예술과 소관 2017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은 예산안 570쪽 출연금, 성남문화재단 운영비는 문화재단 예산 심사 시 3건 총 9400만 원 삭감하는 것을 반영하여 211억 473만 7000원 중 9400만 원 삭감,
  예산안 571쪽 행사운영비, 광복73주년 성남시민문화예술제 사업비 1억 5000만 원 중 5000만 원 삭감,
  민간행사사업보조, 성남 남한산성 민족통일 대동장승제 사업비 9000만 원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18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별지로 나눠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예산안 254쪽 전통사찰 보수정비 및 방재시스템 구축사업 전통사찰 보수정비비는 2018년 전통사찰 보수정비 예산이 오늘 경기도로부터 추가 확정 내시되어 4억 원 삭감하지 않고 4억 원을 부활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금 있습니다. 잠시만요.
  문화예술과 소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문화예술과 소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윤정  바로 진행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나. 관광과
(17시 11분)

○위원장대리 김윤정  다음은 이종준 관광과장님 나오셔서 관광과 소관 2017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이종준  안녕하십니까? 관광과장 이종준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윤정 간사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해드리겠습니다.
  임수택 관광정책팀장입니다.
  김태협 관광개발팀장입니다.
  김학래 관광산업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관광과 2017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윤정  과장님, 지금 위원님들께서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신다고 합니다.
○관광과장 이종준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윤정  자리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순 위원님.
박광순위원  관광과가 이제 새로 창설이 됐는데 예산을 제가 쭉 한번 훑어보니까 결론적으로 주객이 좀 전도됐다는 그런 생각을 저는 가졌어요, 예산안을 보고.
  왜 그러냐 하게 되면 관광과가 생기게 되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관광자원 발굴 및 홍보 그다음에 관광명소 조성, 이게 최주안점을 두고 해야 될 일이에요, 사실은요. 그거 하라고 관광과를 만든 거거든요. 그런데 현재 그런 데 예산은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고 주로 관광정책을 지원한다고 해가지고 이 의료관광 활성화 이런 쪽으로 지금 많이 치우쳐 있는데 하나씩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우선 86쪽. 해외 관광상품박람회에 참가해가지고 250만 원씩 4명이 1000만 원을 가지고 해외를 가겠다는 거예요. ‘해외 관광상품박람회 성남시 홍보관 운영에 따른 참가자 여비’
  갈 수 있어요. 갈 수 있는데 자, 87쪽 관광정책 지원, 국외업무여비 해가지고 ‘관광정책 수립 해외 벤치마킹 여비’ 해가지고 5명이서 400만 원씩 2000만 원이 들어가 있어요, 또.
○관광과장 이종준  그건 제가 설명 잠깐 드리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잠깐만요.
  그다음에 88쪽. 의료관광 활성화 추진해가지고 ‘의료관광 해외설명회 참가 등 마케팅 사업’에 2000만 원씩 3회 해서 6000만 원. 여기 또 해외를 가는 거고.
  그다음에 90쪽. 국외업무 여비에 ‘해외설명회 및 박람회 참가 마케팅 사업 여비’ 3000만 원, ‘해외 신시장 개척기관 방문 여비’해서 2000만 원.
  여기서 중복되는 거 있나요?
○관광과장 이종준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85쪽에 있는 관광상품박람회 참가 홍보관 설치는 문체부에서 관광공사를 통해서 저희한테 매년 2월에 연락이 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나 광역단체에서 참가해서 우리 성남시를 홍보하고 그런 차원에서 외국을 어느, 금년에는 홍콩을 나갔었고요, 이렇게 어느 특정지역을 나가게끔 전국적으로 지침이 시달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현지에서 부스 설치라든가 부스 임차, 제작비, 기념품 제작, 홍보물, 프레젠테이션 이런 걸로 주로 쓰는 거고요.
  87쪽에 그 2000만 원은,
박광순위원  잠깐만, 과장 그렇게 설명하면 안 되지.
  앞에 지금 3500만 원에 홍보관 설치하고 이게 다 나와 있고 이것은 국외여비인데 왜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해요?
○관광과장 이종준  아니, 홍보관 설치하는 이거는 거기에 대한 제반비용이고요, 그거하고 관련해서 그 행사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가는 겁니다.
박광순위원  아, 글쎄 그러니까. 조금 전에 과장이 설명을 할 때에는 이 돈이 무슨 부스 설치하고 홍보하고 이런,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넘어가려고 그러는데 지금 이게 다 다르잖아요. 현재 통계 목이 다르지 않습니까? 편성 목이.
○관광과장 이종준  예.
박광순위원  하나 행사운영비는 이해를 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국외업무여비잖아요. 4명이 지금 250만 원씩 나간다는 거 아닙니까?
○관광과장 이종준  그 행사를 준비하거나 가서 마케팅 활동을 하는 직원들이 나가는 겁니다.
박광순위원  아, 글쎄 그러니까. 어찌됐든 간에 지금 해외에 그 행사하는 데 같이 나가겠다는 거잖아요?
○관광과장 이종준  예. 그 행사 준비를 위해서 가는 거고요.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문체부에서 전국적으로 지정을 해서 같이 나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88쪽에 의료관광 해외설명회 마케팅사업은 이것도 금년에 6000만 원이 섰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저희가 모스크바라든가 몽골, 두바이 그다음에 홍콩 이런 데 나가서 계속 그런 마케팅 사업을 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하고 동일하게 지금 이거는 예산을 편성한 거고요.
박광순위원  예? 뭐라고요?
○관광과장 이종준  금년하고 같이, 금년에도 6000만 원 예산이 편성돼 있었습니다, 그것도. 3500도 마찬가지고요.
박광순위원  예?
○관광과장 이종준  아까 85쪽에 3500만 원도 금년에도 있어서 이것도 홍콩에 가서 금년에 했던 사업이고요, 신규사업이 아닙니다.
박광순위원  신규라고 하지 않았다니까요, 제가.
○관광과장 이종준  예. 그다음에 이제 그 관련해서 87쪽에 2000만 원이 직원들 관련한 거고 88쪽 6000만 원은 그것도 아까 마케팅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금년에 6000만 원 쓴 거하고 똑같이 6000만 원을 사용할 계획이고요.
  다만 90쪽에 있는 거요. 90쪽에 박람회 마케팅참가 사업여비, 이거는 좀 전에 말씀드린 6000만 원에 대한 직원들이 같이, 거기에 종사하는 직원들이 나가서 마케팅사업하고 활동하는 그런 경비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해외 신시장 개척기관 방문’ 이것이 신규사업입니다. 이것은 금년에는 없었는데 내년에는 새로 개척되는 장사시라든가 청도라든가 이런 데 방문해서 저희가 다시 새로운 기획 아이디어를 갖고 의료관광 마케팅을 할 그런 해외관광지를 저희가 판단해서 갈 계획으로 이렇게 준비한 사업입니다, 그 사업만.
  신규사업은 그거 하나입니다.
박광순위원  뭐가, 신규사업이 ‘의료관광 해외설명회 참가 등 마케팅 사업’ 이거 하나라고요?
○관광과장 이종준  아니, 그 사업은,
박광순위원  그건 6000만 원 있고.
○관광과장 이종준  6000만 원은 거기에 대한 행사 일반운영비고요, 6000만 원하고 관련돼서 현지 직원들이 가야 되니까요. 그 여비라는 말씀이죠.
박광순위원  그게 90쪽에 지금 3000만 원이에요, 2000만 원,
○관광과장 이종준  3000만 원짜리입니다.
박광순위원  3000만 원짜리.
○관광과장 이종준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이 의료관광 해외설명회 참가 등 마케팅 사업이 이거까지 포함해서 9000만 원이네요?
○관광과장 이종준  예, 그렇죠.
박광순위원  3회예요, 3회. 세 번을 가는 거죠?
○관광과장 이종준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직원이 연인원 15명이 가는 겁니까?
○관광과장 이종준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3회니까.
○관광과장 이종준  예.
  그거는 금년에는 과가 아니라 관광팀에서 갔었기 때문에 두 명, 세 명 갔었는데요, 과가 생겨서 인원을 좀 늘렸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해외 신시장 개척기관 방문 여비 이것은?
○관광과장 이종준  이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신규사업입니다. 이거는 금년에는 없었는데요, 작년에 우리가 해갖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러시아라든가 몽골이라든가 두바이 이런 데 갔다 왔고요. 새로운 해외사무소를 저희가 개척하려고 중국 청도라든가 장사시 이런 데를 가서 현지 좀 방문해보고 이러려고, 몽골도 한번 다시 가보고 이렇게 하려고 저희가 준비했던 사업입니다,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박광순위원  88쪽 6000만 원 이거 3회 간다는 것은 어디어디 간다는 건 아직 안 나와 있나요?
○관광과장 이종준  그거는 지금…….
박광순위원  러시아, 중국, 중동 등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관광과장 이종준  내년도에 러시아, 중국, 중동 그렇게 그쪽으로 가는 계획을 잡았습니다.
박광순위원  국가는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그냥 막연하게 잡은 거고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안 나와 있네요?
○관광과장 이종준  예, 그렇게 해서 갈 계획으로 잡았습니다.
박광순위원  예산범위 내에서 나라를 선정해서 갈 거예요?
  의료관광 해외설명회가 있는 나라가 있습니까?
○관광과장 이종준  예.
박광순위원  거기를 가는 거죠? 그러니까.
○관광과장 이종준  그렇죠.
박광순위원  그것을 1년에 3회를 가겠다?
○관광과장 이종준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래서 지금 언뜻 보기에는 기존의 사업까지 포함해서 우리 관광과에서 직원들이 나가는 인원이 해외 관광상품박람회 참가 4명 그다음에 해외관광 정책수립 해외벤치마킹 여비 5명 하게 되면 이제 9명이에요, 9명. 9명에다가 그다음에 2000만 원짜리가 3회니까 이것이 5명이씩이거든요? 그러면 15명. 9명에다 15명, 24명이에요. 그다음에 해외 신시장 5명 2회니까 10명. 34명이 나가는 거예요, 연인원으로 따졌을 때.
○관광과장 이종준  그런데 의료관광팀 직원들은 계속 그렇게 행사 때마다 전문직들이 있습니다. 마케팅 직원이 있고 저희 보건직 직원이 있고 중국어 전문으로 하는 직원도 있고 그래서 그 직원들이 계약직으로 채용돼 있습니다. 전문적으로 이 직원들이 나갑니다. 그 직원들이 나가고 그다음에 관리직으로 해서 팀장이나 과장이 중간에 한 번씩 껴서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우리 관광과 직원이 지금 총 몇 명이에요?
○관광과장 이종준  13명입니다.
박광순위원  13명?
○관광과장 이종준  예.
박광순위원  그럼 그 사람들은 인력이 몇 명이에요?
○관광과장 이종준  3명 돼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예?
○관광과장 이종준  전문직이 3명이고,
박광순위원  관광과 직원이 13명 그다음에 3명.
○관광과장 이종준  3명이 전문직이라고요.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전문직.
○관광과장 이종준  포함해서 13명입니다.
박광순위원  전문직 포함해서 13명, 관광과 직원이.
○관광과장 이종준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13명.
  아까 총 연인원이 34명이라고 그랬죠, 제가. 그러면 34명이면 이 13명이면 내년에 한 사람이 평균 잡았을 때 두 번 나가면 26명. 두 번, 세 번 거의 한 사람이 세 번씩 나가는 꼴이네, 그러면?
○관광과장 이종준  아니, 그러니까 의료 전문직들이 마케팅 전문하는 직원이 있어요. 그 직원들이 나가는 겁니다, 저희 일반직들이 나가는 게 아니고요. 각각의 나라를 개별적으로 나가는 거죠.
박광순위원  그 마케팅 직원이 몇 명인데요?
○관광과장 이종준  3명입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 포함해서 13명이잖아요.
○관광과장 이종준  그 사람 3명이 3번 가면 벌써, 3명 곱하기 9명이 되죠, 9명.
박광순위원  그 사람들은 계속 간다?
○관광과장 이종준  예, 전문직들이니까 그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무슨 협약을 한다든지 이랬을 때 팀장이 같이 가든지 가자 해가지고 이제,
박광순위원  의료관광 관련해서 공공의료정책과에도 현재 해외 가는 게 또 있어요. 이거 예산이 중복돼서 올라온 거예요.
○관광과장 이종준  의료 쪽하고,
박광순위원  공공의료정책과에서도 지금 해외 간다고 보면 다 나와 있잖아요.
○관광과장 이종준  그런데 업무내용이 저희하고 좀 상이하니까요. 저희는 의료관광 홍보마케팅 차원으로 가는 거고요, 거기는 의료원 운영이라든가 설립에 관한 그런 걸로 가고요. 저희 뭐…….
박광순위원  공공의료정책과에서는 공공의료에 대해서 가고 의료원에서는 의료원 설립한다고 나가고 여기는 관광한다고 또 나가고 같은,
○관광과장 이종준  관광마케팅입니다. 외국환자들 유입시키고, 저희가 1년에 환자가 한 6700명이 들어옵니다, 성남에만. 그 환자들 저희가 유치하는 것도 다 성과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예, 알겠어요. 나가세요. 가겠다는데 전부 다 중복돼 있는데 안타깝지만 우리 박창훈 국장님한테 내가 찍히기도 싫고.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윤정  다음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설명자료 94쪽에 ‘구미동 하수처리장 관광복합시설 조성’ 이 용역비가 타당성 용역비가 올라와 있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관광과장 이종준  이게 관광종합 콤플렉스 복합시설 조성 관련해서 저희가 용역을 한번 줘볼까 하는데요. 그동안 한 11년 정도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특수목적고 설립을 위해서 계속 추진해오던 시설이었는데요, 세 번에 걸쳐서 학교설립 계획이 없다는 통보가 됐었습니다. 최종적으로 금년 6월에 학생 수 감소 등으로 학교설립 계획이 없다, 이렇게 통보가 돼서 저희가 부서별로 부지활용 계획까지 다 조회를 했는데 특별한 결과가 없이 문화예술 쪽에서 복합문화 관광시설로 한번 하자, 관광도 이제 시설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거기다 여러 가지 시설을 좀 넣는데 종합관광시설인 안내센터라든가 전망대라든가 이런 것도 같이 넣어주고 문화관련 시설인 창작실, 세미나·회의·전시공간, 채용공간 그다음에 주민이용시설인 무슨 광장이라든가 갤러리, 생활여가, 시민휴게공간이라든가 뭐 이런, 하다못해 카페 같은 것까지도 같이 이렇게 연결시켜서 복합문화관광시설로 한번 해볼까, 이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한번 용역을 줘보려고 합니다.
이상호위원  과장님, 이 부지가 제가 알기로는 97년 2월에 완공되고 가동 한번 못 하고 지금 이 부지를 활용 못 하고 있다가 특수목적고를 설립하겠다고 2008년 정도에 도시계획 변경도 하고 추진을 하다가 결국 무산이 됐어요.
○관광과장 이종준  예.
이상호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또 이렇게 과장님이 추구하는 관광복합시설을 조성하는 데 대해서 지역주민들 의견을 들어봤습니까?
○관광과장 이종준  그거는 이제 그…….
이상호위원  또 집단민원 들어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관광과장 이종준  용역에다 저희가 그것까지 다 포함시켜서 넣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아니, 그래서 지금 선행해야 되는 게, 용역비도 지금 2억 5000이 올라와 있잖아요. 그렇죠?
○관광과장 이종준  예.
이상호위원  선행해야 되는 게 지역주민들 의견 좀 먼저 들어보고 다른 각도의 돈 안 들이고 여러 가지 의견수렴도 충분히 한 다음에, 그다음에 용역이 나가야죠. 이 2억 5000 용역 나갔다가 주민들 또 집단민원 들어오면 용역비만 날리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관광과장 이종준  그래서 지난번에,
이상호위원  아니, 이게 지금 집단민원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여기가. 집단민원으로 인해서 97년 2월에 완공됐다가 가동 한번 못 하고 지금까지 몇 년입니까? 이게.
  물론 부지활용 방안도 급하죠. 급하지만, 어차피 지금 긴 세월이 지났잖아요.
○관광과장 이종준  예, 십여 년 동안,
이상호위원  주변 주민들하고도 충분하게 협의도 하고 주민들 의견도 수렴하고 그게 선행이 되고 나서 타당성 용역이 들어가야죠. 지금 타당성 용역 들어가서 용역하고 있는데 결론이 주민들이 반대해서 못 한다면 2억 5000 용역비만 또 날아가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관광과장 이종준  그 말씀 맞는 말씀인데요, 그래서 지난번에 행정사무처리상황 때도 저희가 그동안 추진상황도 가볍게 설명 한번 드렸고,
이상호위원  아니, 우리 성남시의회 의원님들 상임위원회도 중요하지만 제가 볼 때는 지역주민들이 더 중요해요. 이런 시설을 하려고 지금 용역을 주려고 그러는데 주민들 의견은 어떠냐, 그게 선행이 돼야죠.
○관광과장 이종준  그런데 저희 생각에는 주민의견이라든가 이런 협의과정을 아직 거치지는 않았지만 의견을 여지껏 계속 주민들이 아마 여러 채널로 해서 시에 얘기를 했었을 겁니다. 그런데 특별히 어디 해당되는 과가 없으니까 누구도 나서서 어떤 사업 추진을 안 해서 저희가 그걸 관광 쪽으로 한번, 문화 예술 관광을 복합하는 이런 계획을 하려고 이렇게,
이상호위원  아니, 좋은 생각입니다. 지금 부지 활용을 못 해서 몇십 년째,
○관광과장 이종준  예, 그렇죠.
이상호위원  십몇 년째 지금 방치를 하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부지 활용을 하는 것은 동의를 하는데 부지 활용을 하되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던 관광복합시설을 할 계획이다, 그러면 이런 계획들을 지역주민하고 의견수렴도 하고 협의도 하고 한 다음에 용역이 들어와야죠. 그렇죠? 이거 절차가 잘못됐죠.
  지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지금 예산심의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관광과장 이종준  예.
이상호위원  이렇게 2억 5000을 주고 용역이 발주됐는데 지역 집단민원이 들어와서 반대한다, 그러면 또 2억 5000 용역비만 날아가는 거 아니냐고요. 그렇지 않아요?
○관광과장 이종준  …….
이상호위원  아니, 간단한 선행을 먼저 해야 될 거를 그런 절차를 안 거치고 했다가 예산 낭비가 되면 이거 누구 책임입니까?
○관광과장 이종준  일단 예산 성립을 해주시면 저희가 그런 절차를 또 밟겠습니다. 받아서 문제가 되면 사업진행을 안 하든지 이렇게 조정을 하겠습니다.
이상호위원  부지 활용 차원에서 제가 예산 삭감은 안 하는 대신 예산은 세워주는데 분명히 이 용역 발주하시기 전에 지역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그리고 용역 발주하세요.
○관광과장 이종준  예, 알겠습니다.
이상호위원  그게 먼저 되어야 되죠?
강상태위원  동의합니다.
이상호위원  그거 꼭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관광과장 이종준  알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윤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정예산안까지 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관광과장 이종준  저희 수정은 없고요, 추경만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윤정  추경만.
○관광과장 이종준  추경은 다 삭감이니까 특별한 게 없고요.
강상태위원  새로 출발했으니까 잘하시라고요.
○관광과장 이종준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윤정  없으시면 관광과 소관 2017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관광과 소관 2017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도 원안,
최승희위원  아니, 아까 그거.
강상태위원  2억 5000, 이거 어떻게 해요? 삭감할 거예요,
○전문위원 김학봉  아니, 그거 삭감 안 하는 거예요.
강상태위원  삭감 안 하는 것으로? 남기는 것으로?
이상호위원  아니, 예산은 세워주는 대신 선행을 하라고.
강상태위원  선행하라고?
○관광과장 이종준  예, 알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용역 발주 주기 전에 꼭 의견수렴을 한 다음에 하시라고요.
○관광과장 이종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윤정  그러면 관광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관광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및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 10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있사오니 예결위 소속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34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3분 산회)


○출석 위원(8인)
  김해숙  김윤정  강상태
  박광순  박문석  이상호  
  최승희  홍현님
○출석 전문위원  
  김학봉
○출석 공무원
  교육문화국장  박창훈
  환경보건국장  신경천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관광과장  이종준
  식품안전과장  최영일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영생관리사업소장  홍석인
○기타 참석자
  예술팀장  황중섭
  성남시의료원장  조승연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류시범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김준호
  속기사  하은영
  속기사  정지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