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회 성남시의회(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회의록
제1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1993년 4월 12일(월) 오전 10시33분
장소 사회산업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립어린이집관리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
2. 성남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성남시근로여성임대아파트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위원장(나필주)인사
2. 의회사무국직원(이창기)보고
3. 성남시립어린이집관리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성남시장 제출)
4. 성남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5. 성남시근로여성임대「아파트」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33분 개의)
1. 위원장(나필주)인사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간단히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봄이 오는 것을 시기하듯 꽃샘추위가 가슴을 여미게 하더니 이제 어디를 가나 풍기는 봄의 향취는 계절의 여왕 봄이 성큼성큼 다가옴을 느끼게 하는 이때에 더욱 건강하시고 밝은 모습의 위원님들을 뵙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우리가 주민을 위하고 지역발전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바쳐 헌신봉사 하겠다는 각오 하나 가지고 의회의 문을 들어선 지도 벌써 2년이 되어 뒤돌아보면 아쉬운 점만 있어 각오를 새롭게 다짐하게 하고, 새정부의 변화와 개혁의 물결은 다같이 잘사는 신한국 건설에 지혜와 슬기를 모두어 가고 있어 문민정부에 대한 기대가 더욱 커지게 하는 요즈음입니다.
부족한 본인이 위원장이 되어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의 높은 식견과 성원 덕택으로 어느 위원회보다 모범적이고 성숙한 의회운영을 할 수 있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금번 위원회에서도 모쪼록 더욱 진지하게 연구하고 인내심을 가지고 대화와 토론으로 모든 문제를 풀어가는 슬기를 발휘해 좋은 결과를 내어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리며 적극적인 협조와 지도편달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고맙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보고하기 바랍니다.
2. 의회사무국직원(이창기)보고
먼저 이번 제2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 집회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 6일 성남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성남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성남시립어린이집관리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 등 2건이 4월 7일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접수되었고, 4월 12일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보고되어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 후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여 본 사회산업위원회가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심사하시게 될 안건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선진외국 지방의회 방문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 6일부터 16일까지 10박 11일간 지방의회의원으로서의 견문을 넓히고 제도개선의 계기로 삼고자 유럽선진 의회를 방문 시찰하신 본 위원회 의원님은 여섯분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3. 성남시립어린이집관리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성남시장 제출)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성남시립어린이집관리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성남시립어린이집관리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
제출년월일 : 1993. 4
제출자 : 성남시장
1. 제안이유
o 아동복지법 제20조 규정에 의거 성남시립 어린이집 관리소 설치 조례가 81. 3. 6 제정 운영되고 있으며
o 영유아보육법이 91. 1. 4 제정되고 동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91. 8. 1 제정되었으며
o 기존 성남시립 어린이집이 다목적복지회관으로 건립되어 다목적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92. 5. 12제정)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으므로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2. 주요골자
성남시 어린이집 관리소 설치 조례 폐지(폐지조례 내용 별첨)
성남어린이집관리소설치조례폐지안
성남시립어린이집관리소설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립어린이집관리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
본 성남시립 어린이집 관리소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은 아동이 건전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건강하게 육성되고 사회생활에 적응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아동복지법 제20조 규정에 의거 성남시립 어린이집 관리소 설치조례가 81. 3. 6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1991. 1. 14 일 법률 제4328호로 영유아보호법이 제정되고 동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3444호), 시행규칙(보건사회부령 제1876호)이 제정 공포됨에 따라 아동복지법 제20조에 의거 설립되었던 성남시립 어린이집 관리소 설치조례가 이후는 새로 제정된 영유아 보육법 제7조의 적용을 받아 실시, 운영되어야 하며, 기존 성남시립 어린이집을 헐고 다목적 복지회관을 건립하여 동 건물에 어린이집(보육시설)을 설치 운영하고 있고, 또한 1992. 5. 12일 조례 1293호로 제정된 다목적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에 기존 성남시립 어린이집 관리소 설치 조례 내용이 포함되어 본 조례를 폐지하여도 달리 문제점이 없으며 적법한 조치라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질의를 갖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강대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목적 복지회관 건립 2동 건물에서 보호시설, 유아시설로 변경되는 것입니까?
거기다가 당초 저희가 어린이집이었던 '성남어린이집'이 노후되어서 거기를 개축을 했습니다. 다목적 복지회관도 지었기 때문에 그때 시의회에서 승인해 주었던 92년도에 제정되었는데 다목적 복지회관 설치운영조례, 거기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으니까 어린이집 관리 설치조례는 폐지해도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국공립 14개소와 민간시설, 법인시설 지원받는 시설이 있습니다. 새마을 유아원 당시부터, 그래서 17개소가 지금 지원대상 시설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국비, 도비, 시비 가지고 다 인건비를 임원들 다 해주시는 겁니까?
거기는 지금 과장님께서 잘 파악을 해 보셨는지, 지금 그게 주택이 다 들어서면 무슨 노인정이라든지 복지회관 이런 시설부지가 없더라고요. 제가 도면을 놓고 보니까,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무슨 말씀을 앞세우시냐면 복지회관을 야탑에다가 짓는다고 했는데 가보니까 「아파트」단지 안에다 짓는 것이지 단독주택과는 아무런 해당이 안 됩니다. 단독주택이 「아파트」단지 내로 들어갈래야 들어 갈 수가 없는 것이고요. 그것을 토개공하고 파악해 보셔서 단독주택이 아마 내년쯤이면 1,000세대가 집단으로 건축허가를 내서 집을 짓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부지를 보니까 공터라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것이 건물이 들어서면 그런데다 다목적 복지회관을 짓는다고 해도 부지가 있어야지 부지가 없어서 지을 수가 없어요.
사전에 토개공과 협의해서 시설이라든지 앞으로 들어서면 이 다음을 내다볼 수 있는 그것을 한 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기는 부지가 없습니까?
그러나 보육시설만큼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을 헐어내고 지금 시영아파트가 들어섰습니다. 그때 당시에 오성수 시장님께서 분명히 거기에 있던 분들하고 아파트에 있는 아파트 노인들과 같이 하기로 해서 제가 거기에다가 200만원 투자해서 집기를 사주고 텔레비전도 사주었습니다. 결국은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뺀다고 아파트 주민들 때문에 거기 한 번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싸움이 되어서 동장하고 나하고 그것 때문에 골치를 앓고 있는데 지금 강 위원님 같은 경우도 미리 준비를 하셔야 할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노인네들이 유치원 어린애들 보다 더 합니다. 기득권 싸움을 하는데 대단해요.
그래서 이번에도 내가 해마다 노인정에 버스를 보내다가 다 중단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노인정에는 가만히 있는데 새로운 노인정에서 버스를 달라고 하기에 이게 화목하고 지역에 저기가 되어야 젊은 사람들이 노인정도 도와 드리는 것이지 맨날 이렇게 싸우고 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해서 거기만 안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전체를 지금 내가 안 드렸는데 지금 강 위원 말씀하신대로 거기도 단독주택하고 아파트는 분명히 분리를 해주셔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노인네들이 기득권 싸움을 하는데 젊은 사람들이 견뎌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검토를 하셔서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성남시립어린이집관리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51분)
저희가 사실상 다목적 복지회관을 많이 지어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고요. 다만 조금 문제성으로 야기될 수 있다는 소지가 있는 것은 1층 공동작업장이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열심히 하는데 경기침체로 인해서 정확한, 지속적인 일거리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는데 20명이 하는데 15명이 하는 경우가 있고 10명이 하는 조금 감소추세가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나 보육시설이나 경로당이나 공부방은 굉장히 효율성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타 시민들이 아니면 지역 주민들에 공동작업을 타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굉장히 건의가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조금 공동작업장이 활성화 될 때까지 유보조치를 시켰더니 지역주민들이 그 점에 대해서는 여론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정확히 알아주시고 주민들에게 저희 입장을 납득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보았을 때 우리 사업과 관련되어서 양로시설, 복지시설 이런 시설부지가 전무하기 때문에 제가 의견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3,000평의 부지를 확보했는데 그 위치가 어디어디인지는 확인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법을 보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지금 생색을 내는 거예요. 아파트에서는 뭐냐하면 자기네들이 이렇게 시에다 협조해야 된다, 이 부지를 다목적 복지회관을 지어서 시에다 협력하겠다, 이렇게 생색을 내는 것이지. 그것을 안 하면 아파트 허가가 절대 안 납니다. 그러나 노인 할아버지 여기 절대 안 갑니다. 가시라고 해도 안 갑니다.
왜냐하면 거기 독서실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 청소년 선도차원에서도 청경은 제복을 입고 있을 수 있게끔,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광고를 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상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 성남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0시 57분)
(보고사항)
이후 사항에 대해서 부설주차장에 대해서는 주택과에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하역 주차구간의 주차금지(법 제7조 제4항)노상주차장외 주차요금의 요율(법 제4조), 노외 주차장의 주차요금의요율(법 제14조), 주차장 정비 지구에 건축되는 주차전용 건축물의 용적율, 높이제한(영 제2조 제2항)규정 등이며, 특히 법7조 제1항 및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주차장의 공영주차장 요금은 성남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 제714호(85. 1. 31), 개정조례 919호(89. 3. 29)로 두 차례 인상하였으나, 1989. 6. 7 개정 조례 제970호에 의거 85개정 당시 요금으로 환원된바 있어 그 동안 공시지가 상승률 92년 24%, 93년 14% 및 위탁대행료 인상율(92. 93년) 35%에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저렴한 주차요금으로 금번 개정조례에 주차요금의 현실화를 통하여 공영주차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조례로써 관련 법규와 연관한 적정한 조례의 개정이라 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 24분 정회)
(11시 38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성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 9월 3일 성남시 시설관리공단 설치조례제정을 했지요?
알고 계십니까?
그 부분을 명확하게 답변을 해주시고 다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 설치가 되었다고 해도 적용을 받는 것은 주차장 설치조례의 상정된 조례에 의해서 요금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으로 해서 지금 위원님들께 상정한 그 의안은 시설관리공단이 설치됨으로 해서 사문화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적용조례로써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연관성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타당성 분석은 저희 나름대로 위원님들 말씀대로 세밀하게 분석해서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시각에서도 이해가 되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경영분석자료를 만드셔서 수일 내에 저한테 보내주실 수 있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까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조례 3조 4항에 보면 10부제 및 함께타기 이러한 차량에 대해서는 20% 경감을 해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함께타기의 확인여부가 가능합니까?
다른 것, 장애인 뭐 이런 것은 괜찮은데 10부제 차량과 함께타기에 참여한 차량에 대한 기준을 어떻게 두어서 지침을 마련할 것인가, 이것을 다방면으로 구상을 하지 않으면 실효성이 없거나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운영을 해야 시민들한테 편리를 주고 서로 수탁자하고 마찰이 없을 것인가 이것은 저희가 검토를 해서 시민들에게 편리를 드리는 방법으로 지침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관리하는 데가 50m 되다 보니까 앞에서 그냥 도망갑니다. 요금을 안내고, 그래서는 안 되는데 그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조항이 삽입되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수시로 제기되기 때문에 중앙에서 지침상으로 기준을 마련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전혀 서 있지 않는 상태에서 수탁자를 찾는다면 이해가 안 갑니다.
왜냐하면 그런 시각에서 제가 나름대로 분석을 해봤을 때 이렇게 해달라는 원칙만 세웠지, 이렇게 해야 된다는 원리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제일 부실했던 것이 경영분석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시설관리를 하는 공단을 경영하는 시·군이라든가 이런데 가서 대충 그런 부분만 알아 가지고 와서 조례를 제정을 했다고 저는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시 자체 경영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경영분석을 만드셔서 사회산업 위원님들한테 주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해 가십니까?
작년도에 시설관리공단을 설치한 조례를 제정한 이유는 전국적으로 중앙으로부터 조례를 제정해서 단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첫 단계로써 상정해서 위원님이 생각하기 좋으셨지 않았나 생각해서 다만 이제는 2단계로 그것을 구체화하는 작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차질없이 준비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지금까지 2년 동안 보았어도 한 번도 서류에 대해서 부적합하다는 용어를 쓰시는 것은 한 번도 못 보았습니다.
다 적합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 위원들이 별로 검토할 사항이 없다는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지금 이 주차장 요금인상에 대해서는 상당히 검토가 필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적합하다고 하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주차요금 인상요인이 지가기준 상승에 의해서 해야 된다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지금 성남시의 지가기준이 인근에 있는 대도시의 땅값이 성남과 얼마만큼 차이가 나는가 하는 생각을 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성남이 서울, 아마 중심지를 제외하고는 성남같은 땅값이 전국에 별로 없다는 생각입니다.
그것은 자꾸 지가기준만 올려놨기 때문에 그 지역발전에 저해가 되고 서민생활에도 많은 부담이 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정부에서 모든 공공요금을 동결하는데 하다못해 서비스 요금까지 다 동결하는데 이것은 주차장은 원가가 안 드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왜 자꾸 올려주려고 하는지 나는 참 이게 의문스럽습니다. 원가가 들지 않는 사업인데 그렇다면 주차장에서 관리권을 줄 때 이것은 시에서 직영해서 직영한 돈이 우리 시 수입으로 해서 쓴다면 시의원으로서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전부 입찰제입니다.
입찰제면 그 사람들이 수지가 안 맞아서 낙찰되어서 안 한다고 했던 그런 경우가 있냐 말이야, 죽기살기하고 달려든다 이거여, 그러면 어떻게 하면 공영주차장에서 자기네가 밑지지 않는다는 게 사실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자꾸 관에서 도와주려고 하는지 그 저의도 분명히 듣고 싶고요.
그 다음에 민영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지가기준표도 물론 있고 또 땅을 놀려놓으면 공한지세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성남시에서 편의를 제공한다면 그런 사업을 하는 사람한테는 특혜를 주는 기준을 만들면 안 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땅만 만들면 평생 벌어먹는 사업인데 이렇게 한 번에 80%씩 올려야 된다(?), 나는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설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견인차에 대해서 생각을 한 번 해 보고 싶습니다.
이것은 물론 조례개정과는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견인차에 보면 주차한데 딱지를 보면 이만하게 붙입니다.
제가 딱지하나 떼어가지고 왔는데 그러면 지금 각 관공이나 새마을 사업자들이 보면 벽보에 붙이는 딱지 또는 포스터 각종 표지 이런 것을 다 제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남시에는 이것을 딱 붙이면 떨어지지도 않습니다. 더운물을 부어서 3,40분 불려야 떨어집니다. 이것은 횡포라도 그런 놈의 횡포가 없어요. 공무원들 중에서 있을 수 있는 것이에요? 이것을 하려면 돈도 많이 들고 조금한 딱지를 붙여도 분명히 알 수 있는 사항을 이것을 딱 붙입니다. 그러면 주위에서 보기에도 이것 얼마나 민망스럽고 창피한지 알 수가 없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주차요금관계는 중앙에서 시도하는 대로 위반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조금 자제를 했다가 어느 기회를 보아서 해주어야지 다른 것 다하는데 이것만 80%다, 36%다, 50% 올린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을 주시고요. 제가 얼마 전에 4월 5일 차를 잠깐 세워놓고 누구를 데리러 5층 건물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 분이 전화를 받고 있어서 전화 끊고 내려온 시간이 5분 정도 되었습니다. 와보니까 차가 없어져 버렸어요. 내차가, 이것은 물론 내가 그렇다고 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그러면 내가 차를 댈 때 차가 2대가 있었어요.
트럭 한대가 있고 봉고차 한대 있고, 내 앞에 대놓은 거예요. 그러면 차를 끌어간다는 방송도 없이 내 차를 끌어 간 거야. 뒤차는 내버려 놓고, 그러면 시에서 발행하는 '의'자하고 'P'자는 뭐 하러 주나 이거야. 그런 끌고 다니는 사람한테 망신주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 말이야.
그래서 내가 말도 못하고 견인소에 가서 10만원짜리 수표를 하나 주었더니 안 받아. 안 받고 뭐라고 하냐 하면 이것 가지고 가서 조서를 써 가지고 교통행정과에서 내라는 것이야. 우리 시의원들이 공무원들한테 조서 진술하러 다녀야 합니까?
떼면 떼고 안 떼면 안 떼지 왜 안 받아! 받아야지 나는 돈을 주었는데 그러면 뭐하러 딱지를 주냐 말이야. 그러면 사람들이, 뒤에서 사람들이 우리 모습을 보고 뭐라고 하겠어요? "저 병신들, 공무원들한테 맨날 당해 가면서 지랄한다."고 안 그렇겠어요?
그러면 뒤에 차 두 대까지 끌고 갔으면 말도 안 합니다. 왜 내것만 끌어가냐 이 말이여, 의원차만, 지금 의원들 보면 딱지가 보통 5 20장씩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4배를 부과한다? 어느 달러이자도 4배 무는 이자는 없어요. 이게 뭐냐 이거여, 4배가, 있을 수 있는 일이냐 말이지.
정말 공무원들이 시의원들 놀려도 보통 놀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의원들한테 자동차에다 'P' 해준 것도 다 떼고 봐달라는 소리 안 해요. 그렇지만 공정하게 해 달라는거지, 공정하게.
시의원도 위법하고 그러면 딱지떼고 벌금 물고 떼는데 특히 그런 것 보면, 조서내용을 보면 그래요. 수행 부득이한 경우에는 어떠한 조치라도 감수한다는 행정처분을 감수한다는 진술이고 이게 뭡니까? 이런 부분도 문안 자체를 다시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 시대가 자꾸 변하는데 그렇게 공무원들이 권위주의 입장에서 일한다는 것은 참 불편해요. 사실, 그리고 저는 주차요금 인상한다는데 대해서 유보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동의안을 내놓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처음 안건 설명에서도 설명을 올렸습니다마는 이것은 수탁자를 위한 인상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이것은 저희로서도 드릴 말씀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저희가 노상주차장, 그리고 앞으로 계획하는 50면 이상의 노외주차장을 유료화해서 시의 수입을 올리고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주어야 될 문제가 현안으로 남아있고 앞으로 모든 차량은 주차를 해야 하는 그러한 시민의식 또 제도가 정착이 되어야 한다는 장기적인 측면에서 이러한 요금에 대한 조정과 인상 검토가 되어야 하지 않나 하는 사항으로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차장 수탁에 대해서 그러면 포기한 사람이나 또 그러한 얘기가 있냐는 말씀에 대해서 지금 광명로의 노상주차장을 지금 저희가 개구리식 주차장을 작년도에 수탁을 했고 금년도까지 했습니다마는 그 사람들이 포기를 했습니다.
도저히 현상유지가 안 되기 때문에 포기를 하고 있고 실상 또 설명을 드린다면 구 농촌지도소 앞에 조립식 주차장도 몇 번 유찰을 거친 다음에 사정을 해서 수탁을 하도록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적용하는 수탁을 위한 주차장 사용료 산출근거는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대로 그렇게 수탁자들에게 편리한 조건이 아닙니다. 공시지가가 높고 거기에 따른 2.5%적용, 그것으로 인해서 수지타산이 맞냐, 안 맞냐는 위원님들이 한 번 실지로 공시지가 가격을 보시고 평수에 대한 면적을 생각하고 연간 임대료를 생각하신다면 지금 주차요금을 현실화하지 않고서는 수탁할 사람이 거의 없다시피 하지 않나, 노상주차장은 그래도 도로 점용료 징수기준에 의해서 적용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낮지 않습니다. 그러나 조립식 주차장이나 시유지에 설치한 조립식 주차장 그리고 노외주차장을 만일 무료화할 경우에는 상당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것을 위원님들께 예상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건소 앞에 있는 주차장 설치한 것은 개인이 한 것입니까?
또 한 가지는 시청 뒤 같은데 노상주차장에 보면 주차장 장사는 밑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하는 사람들이 다 일이 많아 죽겠다는 거예요. 우리도 보면 말이지요. 가는 것을 이렇게 놨다가 나갈 때면 돈만 받으면 도로 갖다 끼워놔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과장님이 전체 테두리를 보고 말씀하시는 부분이지만 주차같은 것은 성남시민의 없는 땅에서 활용하기 위해서 입찰할 때 자체를 조금 싸게 해주면 됩니다. 그렇게 비싸게 하니까 그 사람들도 먹고 살아야 하니까 자꾸 그런, 어떻게 보면 부조리를 우리 관에서 유도를 하는 것입니다.
저희도 싸게 해서 많은 사람이 잘 운영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주차장 수탁을 줄 때에도 관련 법규에 의한 규정을 저희가 아래로 해서 할 수가 없는 게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유지의 주차장을 반드시 공시지가의 2.5%를 연간 임대료로 징수해야 된다, 최저가를 그 이하는 내려 갈 수 없습니다. 현행법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점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많은 사람이 수탁해서 운영을 잘 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부수적으로 말씀하신 시청주변 주차장을 말씀하셨는데 여기는 타산이 진짜로 맞습니다. 여기는 차가 빠져나가면 그냥 들어오고 하기 때문에 타산이 맞습니다. 그러나 저희 성남시의 주차장이 이런 요지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변두리에도 있고 노상주차장만 해도 예를 들어서 공단로에 유료화를 한다면 차량이 거의 없습니다.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이해를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김 위원님 말씀하신 견인차 과태료 부과용지 문제를 설명을 드린다면 처음에는 사실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떼는 것이 귀찮아서라도 불법주차를 하지 말자는 취지에서 좀 더 접착제도 강하게 하고 해서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주차질서가 많이 잡혀가는 과정이니까 주차용지에 대한 접착제는 약한 것으로 해서 저희가 검토를 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차량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싶습니다. 세 대가 있었는데 맨 뒤에 있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절차에 대한 부과방법 문제는 위원님들의 업무수행상 그 사항은 저희가 처리를 해 드려야 하는데,
업무를 보다 그렇게 되면 이렇게 봐서도 남의 눈총이 있으면 슬쩍 봐주는 자세도 있어야지, 우리가 어려운 일은 우리 규정에서 의원들 다 밀어붙이고 이런 것도 어려운 거라고 의회에서 통과가 되었기 때문에 불가피하다. 이럴 거 아니겠습니까?
소위 운전수들이 위반을 많이 하더라 이거야, 대신 왜 그렇게 위반을 하는데 가만히 있느냐 했더니 그 나라는 다른 차의 소통에 지장이 없는 한 또 어떤 보행자의 보행하는데 지장이 없는 한은 위반으로 보지를 않아요. 그 나라 교통하는 시민의식이.
아까 우리 김영봉 부의장께서 말씀하신 잠시, 잠깐 순간 소위 말해서 「스티카」를 붙이는 방법 이것을 저도 한번 당한 일은 당한 일입니다. 내가 자동차를 세워 놨을 때는 노란선이 분명히 있기는 있으나 다른 차에 차가 운행할 때에 어떤 지장이 있는 곳이라든가 보행자가 보행하는데 지장이 있는 곳에 세워놨으면 당연히 붙이는 것은 좋은데 상당히 넓은 거리에 여유가 많이 있어 가지고 슬쩍 대놓고 한 2분 들어갔다 나오니까 그냥 차를 들어 맸더라구요. 뛰어가 가지고 사정을 해서 그 자리에서 풀고 「싸인」을 하라고 해서 「싸인」을 했는데 나중에 벌금으로 나올라나 모르지만 그런 저런 문제점을 일일이 얘기를 하면 과장님하고 나하고 성질나는 이야기고 그 정도로 비치고 몇 말씀만 물어 보겠습니다. 주택가에 물어 볼 일이 많은데 저희들 한 가지만 유념을 해 주십시오. 지난번에 견인차 증차를 시킬 때 우리들이 여기서 가결을 해 드렸습니다. 이건 사정입니다. 우리 시의원들 차, 조금만 덜 끌어가시도록 차 많이 꺼내가지고 주차위반 단속할 때 시의원들 차 만 많이 끌어간다는 느낌이 들어요.
어떠한 지장이 없는 한, 이 차는 여기다 놔두는데 지장이 없는 한은 약간 유두리를 주시면서 행정을 펴주시도록 해주시는 게 좋겠고 혹시 아까도 복지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중동에서 어떤 교통편의 시설을 만든다, 성남동에다 만든다, 아니면 여수동에 만든다 할 때는 그 지역 출신 위원님들하고 서로 타협을 해서 어떤 문제도 한 번 알아보시고 아까 말씀하신 산성동, 수정구청 옆, 태평3동사무소 뒤 이것은 전부 조립식 주차장인데 산성동은 몇 면이나 되나요?
몇 면짜리로 산성동 102면, 수정구청 옆에 거,
시 행정에 대해서 바빠서 그런 수도 있지만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저희들이요. 그리고 나서 우리는 뒷북치는 거야, 그러니까 「싸인」이 안 맞으니까 어떤 때는 속된 말로 속이 상하면 아무 것도 안해 드리고 싶은 생각이 그냥 굴뚝 같애요. 그래도 서로 협조하는 처지에서 좀 해 드리는데 아까 우리 김영봉 부의장님이 속이 많이 상해 가지고 저 양반 워낙 점잖은 양반이라 큰 소리 못하고 그냥 쑥쑥 섞고 그냥 하고 나가 버렸는데 이런 어떤 문제점이 야기되지 않도록 서로 협조를 할려면 우리 시의원들에게 조금 고생스러우셔도 좀 세밀하게 해 주시면 저희들이 참작을 하면 공무원들, 저희들이 「카바」하지 누가 「카바」할 거야, 시민이 「카바」해 줄 수 없고 저희들이 「카바」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질문도 아니고 제가 그냥 그런 것 같은데 그런 걸 앞으로 협조 좀 해주시구요. 저도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주차요금을 많이 올려서 주차장이 많이 확보하는 것이 성남시의 소위 말하는 주차 질서를 잡고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요금이 인상됨으로써 나도 주차장을 한 번 해봐야 되겠다 하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게 되니까, 그래야 우리가 주차하기 좋다 그런데 과연 그렇게 해서 주차요금을 올려가지고 주차장 할 사람이 많이 생기겠느냐, 많이 생기면 좋을 것인데 주로 이제 어떤 의미에서 우리 동네 가운데에요. 제가 잘 아는 것에 시유지가 있는데 그것이 4m도로거든요. 주차장을 시설을 하려면 6m는 되어야 된다.
4m 도로에 차가 소위 말하자면 이렇게 스위치가를 못하니까 못한다고 그러는데 그런 것도 좀 연구를 해 보셔서 4m도로에 차를 다 지금 한쪽에다 세워놓거든요.
그러면 거기를 지나가려면 기가 막히게 기술자가 아니면 차 한대를 가지고 못 지나간단 말이에요. 불이 나면 어떻게 되냐 그 동네 다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4m도로 주변에 있는 땅을 잘 골라서 주차장을 만들 수 있는 자리만 있으면 만들어서 그 4m도로에는 차를 세우지 않도록 어떤 방법이 있어야지 되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위원님들이 서로 타협을 해야 할 성질의 것입니다마는 주차장 요금이 주차장 확보를 함으로써 좀 주차질서를 잡힐 수 있는 가능성은 있으나 이거 죽 쒀서 개 좋은 일 시키는 거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 보긴 들어 봅니다.
우리의 현실적이 처지는 이러한 소통에 지장을 주지 않고 하는 데에 따른 단속을 조금 운영의 묘를 기한다거나 그것이 악용이 되고 너무 편리를 찾는 쪽으로 많이 흐르기 때문에 전체적인 질서가 무너지지 않나 하는 그런 의구심 또 실상 그러한 일이 많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면에서 조금 차이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단속에 있어서 보다 운영의 묘를 기해야 될 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가지 위원님들께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린다면 사실 단속을 하면서 위원님들 차량이 있고 일반차량이 있는데 위원님들 차량을 놓고 다른 차량을 끌어온다면 실상 문제가 커집니다.
그 문제는 저희가 여하튼 개선을 하는 방법을 찾아서 저희가 해 나가겠습니다. 견인차량 운전기사들하고 청경들도 교육도 시키고 저희가 개선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시민의식과 또 현장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여건이 조화를 이루는 문제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꼭 하겠습니다하는 답변은 못 드리는 점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유료화 지역에서 일어나는 교통시설에 대한 설치, 변경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관련 위원님들께 통보를 해 드리고 협의를 거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그 질문에는 저희가 개선을 해서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를 하는 방법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200m를 두느냐 이런 얘기여. 그런데 그것이 절차가 횡단보로를 하나 하려면 무슨 하수과 무엇이 뭐 우리가 말하는 소위 교통행정과, 경찰서 이렇게 세 군데가 있는데 참 민원을 간소화하는 어떤 방법으로 성남시청도 쉽게 말해서 시민을 위하는 시청이고 경찰서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거 횡단보도 하나 긋고 정류장 한 만드는데 경찰서, 시청, 뭐 또 하수과 이게 다 따라가는데 이거 간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연구를 하셔서 경찰서 안 가고 시청에서 할 수 있는,
저 남한산성을 올라가다보면 66번 종점 앞에 횡단보도가 하나 있습니다. 내가 저번 날 재보니까 밑에 횡단보도하고 그 횡단보도하고 딱 200m예요. 200m인데 이게 중간에 가 있단 말이에요.
횡단보도는 소위 「로타리」에다 만들어야 되잖아요. 사거리에 만드는 게 횡단보도인데 66번 종점을 기준으로 해서 밑에서 올라오면서 200m다 이 말이에요. 그럼 중간에다 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차가 사람내려서 횡단보도 지나가는데 자동차가 죄회선을 할 수도 없고 우회전을 할 수도 없고 막혀버려요. 다시 남한산성으로 「유턴」을 해서 돌아와야 되는 이런 입장인데 과장님 제가 그 때 한번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 한성약국 앞에 66번 종점 그 횡단보도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사거리로 올려줘야 됩니다. 그 한 15m밖에 안 되요. 거리상 교차로에다 다 만들어 줘야지 왜 횡단보도를 중간에다 만들어 주냔 말이에요. 66번 손님들 올라타고 내려주는 거 그거 편의 봐주는 거 그런 의혹이 짙다 시각으로 볼 때,
다만 횡단보도를 옮기고 「버스」정류장 시설을 이전하고 하는 문제가 예민한 것은 틀림없습니다. 인근 주민들 생활과 아주 근접하고 또 적용이 되기 때문에 예민합니다. 다만 시나 경찰서에서 협의 과정이 있고 관련 부서에서 결정을 하는 과정은 주민, 그 지역주민들의 편의 플러스 또는 차량소통을 할 수 있는 전 통행량에 대한 차량들의 편리, 그리고 인근 주민 전체를 본 그러한 편리를 종합적으로 해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가까이서 피부로 느끼는 사람들 생각하고는 조금 동떨어질 수도 있다 하는 점을 이점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거의가 이해를 안 하려고 할 때 문제가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 문제는 저희가 최대로 검토를 하고 해서 200m 기준이라 해도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조화할 수 있는 내용들이 타당하게 조화가 된다면 200m를 굳이 고집을 안 해도 될 것입니다.
약 한 10m, 5m 왔다갔다하는데 이상이 없지 않느냐 다만 저희가 결정하고 경찰서의 협의과정이 그러한 경로에 대한 종합 검토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사항은 이해를 좀 해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처음에 그렇게 해 버렸으면 괜찮은데 그렇게 만들 것 같이 해 놓고 변경이 된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이쪽 편도 못 들고 저쪽 편도 못 들고 중간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는 그런 입장인데다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민편의시설이라는 것은 전문가, 과연 그 전문가가 얼마나 전문가냐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불편한 사항을 그 사람들이 전문가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주민들의 편의시설이라는 것을 상식선에서 이루어져야지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는 이뤄지지 않는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상식선 이렇게 딱 봤을 때 은행2동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은행2동 주민이 안 계시니까 그렇지 은행시장 앞에는 그것은 주차장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원칙으로 시장 앞에 주차장이 되어야지 정류장은 안 되는 거예요.
짐을 내리고 풀고 하는 주차장이 되어야지 밑에다가 정류장을 만들어 놓고는 나중에 거기는 주차장을 만들었단 말이야, 뭐 어떻게 된 판인지 주차장이 그리 가 버리고 이쪽에는 정류장이 되고 안 되버리고 이러다 보니까 중간에 말이 많아요.
시장 근청에는 주차장이 되어야지 어떻게 정류장이 될 수 있냐 이거요. 우리가 상식선에서 볼 때 그렇단 말이에요. 상식선에서 볼 때 그런 것은 나중에 원래 그렇게 만들어 버렸으면 말을 안 하는데 이쪽에다 주차장 만들고 저쪽에는 정류장 만들고 해 놓고 마지막에 덧씌우기할 때는 바꿔져 가지고 이쪽에는 정류장, 이쪽에는 주차장이 되어 버린다 말이야. 그러니까 동네가 시끄럽지, 어떤 일과성있는 것을 욕을 먹더라도 아까 그런 얘기입니다. 그 지역에 뭘 할 때에는 그 지역주민과 서로 타협을 하면서 일을 해야 나중에 책임을 지더라도 시의원이 책임을 지지 정류장 안에다 주차장 만들어 놓고 주차장 안에다 정류장 만드는데 그 때는 시의원이 무능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이상하게도요. 우리들한테 말 안하고요. 민원이 시청으로 먼저 올라와요. 그게 안되면 우리한테 와요. 그래가지고 결국 못하면 바보가 되는 거여.
다만 지금 공공요금에 대한 동결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도 있습니다. 또 저희가 지금 이 조정해 드리는 이 안이 지금 서울은 뺀다고 해도 광명이나 부천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높은 조정안이 아니다 하는 점을 우선 말씀드리고, 그리고 지금 우리 시가를 일반적인 시가를 봐도 부천 땅값보다는 여기가 훨씬 상승한 게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모든 면을 본다면 수탁료가 그 사람들한테 편리를 줄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수탁료가 높아진 것도 우리가 외면해서는 안 된다. 왜, 앞으로 주차장을 전부 유료화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주차문화를 정착시켜야 된다는 그러한 관점에서 생각한다면 이것도 긍정적인 검토가 이뤄져야 되지 않나 하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제가 한가지 첨가해서 말씀드리자면 이 인상분에 대해서 지금 사회적인 상황이 지금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다고 한다면 위원님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하신다면 적용시기만을 좀 조정을 하는 것으로 해주시는 한이 있더라도 이 안은 충분히 검토하셔서 처리해 주십사하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한 수진2동에 대형 주차장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하나는 물론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하나는 모란예식장 밑으로 내려가서 공터에 한군데 있고 임시 주차장 있죠? 또 한군데는 신풍제지 옆에 공사를 크게 하셔가지고 대형주차장이 두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모란예식장 밑으로 가서 거기 주차장은 버스와 트럭과 상당한 많은 추가 주차하고 있는데 거기는 주차장시설이 제대로 되어있지 않고 이런 흙바닥이 있기 때문에 먼지가 나서 그 주변에 주민들이 불편하다는 원성이 자자합니다. 그런 대형, 소형차도 아니고 대형차를 주차를 임시든지 일시든지 만들 때는 거기에 대비를 하셔야 될 텐데 주민의 환경은 생각지도 않고 거기다가 임시로 주차장을 해서 민원을 발생하게 했다는 것은 저로서는 참 대단한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를 언제까지 임시주차장으로 쓰실 것이며, 또한 앞으로 거기다가 영구주차장을 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또한 거기다 대형 주자창을 우선 당장 포장을 못한다면 하루에 물이라도 한 번씩 뿌려서 먼지가 안 나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풍제지 옆에 대형주차장은 저희 집하고 불과 한 400 500m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제가 많이 목격을 하고 느끼는 사항이고 또한 주민의 원성이 하도 자자해서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저번에 국장님한테도 제가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거기 주차장을 시설을 하는데 우리 시비가 얼마나 들어갔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거기 주차장은 우리 성남시 주차장이 아니고 전부가 차량 넘버가 서울 넘버입니다.
그러면 우리 성남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주차장을 만들어 가지고 서울 넘버에 그 사람들 주차장을 만든다고 하면, 사용을 하게 한다면 우리 성남시에서는 돈만 들이고 유료도 아니고 그런 모순이 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거기에 그 15톤 트럭 심지어는, 트레아까지 갖다 세워다놔요. 그래가지고 주차장을 만들 때 들어가는 문과 나오는 문이 있어야 되는데 이건 들어가는 문 한군데 밖에 없어요. 큰 트레아를 갖다가 세워놓으니까 차가 잘 빠지지를 못해요. 그런 것 아마 과장님은 그때 아실 거예요. 그 트레아에다 갖다 뭘 붙이기도 하고 그러던데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 상임위원회에서 교통문제를 한다고 했으면 사진을 찍어가지고 과장님이나 관계공무원들이 가서 보셨는지 하려고 지금 카메라에다 필름까지 넣어 놨어요.
그래서 일요일날 가서 찍으려고 하는데 오늘 마침 상임위원회가 열렸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앞으로 그 주차장 관리에 한없이 무료로 하실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언제서부터 유료를 하실 것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또 한가지 소방서에서 공설운동장으로 넘어가는 옛날 소공원자리 주차장 있죠? 거기 주차장도 이번에 유료화를 했는지 안 했는지 아직 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 계획도 말씀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이번에 조례개정을 해서 주차비를 인상을 하신다고 하였는데 이미 금년도 주차장 입찰이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통과가 되어서 이것이 시행이 되면은 시에 들어오는 수입이 더 많아지는 것인지 그냥 더 올려주기로 하고 입찰을 시켰는지 낙찰을 시켰는지 그것도 말씀을 곁들여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진2동에 대형 주차장이 2개소가 있습니다. 신풍제지 옆에 있는 대형주자창과 모란예식장 앞에 공터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수진2동 신풍제지 옆에 대형주차장은 저희가 2단계 유료화, 1단계 유료화는 아까 말씀드린 조립식 주차장과 그리고 2개 노상도로에 노상주차장 등 5월1일부터 시행을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2단계 유료화 사항에 대형 주차장이 들어가 있고 또 수성로 거기에 있는 것도 유료화 대상으로 저희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모란예식장 아래 공터 대형주차장에 대해서는 거기 일부 개인소유 토지를 매입해야 되는 그러한 어려움 또 현재에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형편으로 봐서 땅 매입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해서 저희가 개인토지를 제외한 부분이라도 위원님 말씀대로 주민에게 불편을 드리지 않도록 포장을 하는 방법 아니면은 세석이라도 깔아서 주차에 편의를 드리는 방법으로 저희가 검토해서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요금 인상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계약에 있어서는 조건이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요금을 인상할 테니까 계약을 해라 이런 것은 전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됩니다.
다만 이점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내용중에 그러면 인상을 해주면 수탁료를 더 받아도 되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끝나는 사항입니다.
제가 누누이 여태까지 위원님께 설명드린 것은 지금 있는 것은 그래도 문제가 없다. 지금 유료화 할 수 있는 곳은,
왜냐 여건이 좋은 상황에서 지금은 노상주차장 임대가 되어 있고 괜찮습니다. 앞으로 유료화가 되어야 되는데 문제가 지금 많다.
그래서 장기적인 면에서 임대료의 조정안을 저희가 건의한 것이지 지금 있는 사람에 대해서 편이를 주기 위한 사항은 요만큼도 없다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단 금년도는 동결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94년도, 다음연도에 가서 이루어져도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3조, 4, 5, 6항에서는, 4, 5, 6항은 좋은 착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7항이라든지 8, 9항은 이것은 만약에 이것을 했을 때 상당한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서 이것은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밝혀주시고 그 다음에 이것은 주택과 소관인지 모르겠어요. 19페이지의 항인데 우리 위원님들 잘 봐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19페이지 이것은 주택과 소관입니까?
(「네, 주택과 소관입니다.」하는 직원 있음)
제가 질문을 드릴까요? 먼저 답변을 받고 난 다음에 할까요?
한 가지 제가 설명을 올린다면 4항에서부터 9항까지의 신설내용은 저희 성남시만 제정해서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주차장 관리에 관한 지침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항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지금 2시간 이상 장시간 주차하는 차량에 대해서 가산금을 부과하는 것은 그것은 왜 필요하냐, 차량을 여러 시민들이 이용을 해야 됩니다.
장시간 주차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가산금을 물어야 앞으로 추세도 그렇고 주차에 문제가 없습니다. 또한 돈을 안내고 도주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마땅히 도주하는 차량에 대한 소유자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런 사람은 있어서도 안 되는데,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30분 주차하면 그 차가 도주하게 되면 지금 현행 500원의 4배인 2,000원을 내야 합니다. 이러한 차량은 우리가 의식이 달라지기 위해서도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고려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성남시에서 우리만 4배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에서부터 전국적으로 이 조례안은 이렇게 개정했으면 좋겠다 해서 전국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일도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들께서 많은 교통체계 문제에 대한 문제점을 질의를 많이 했는데 제가 다녀보면 전에 교통행정과장님으로 있던 신 과장님이 계실 당시부터 이 문제가 거론된 것입니다.
전주회관에서 보면 삼호어묵으로 가는 신호가 있습니다. 자동차가 10m의 신호를, 직진신호를 받아서 10m앞에 직진신호가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문제로 교통체증이 출퇴근 시간은 말 할 수도 없고 또 한 가지는 어느 특정인이 문제가 되어서 그런지 몰라도 주민들에게 제일 필요한 문제로써 횡단보도가 설치되어야 할 곳에 물론 선진국에 비해서 한다. 이러한 얘기를 전 신 과장님한테 들었습니다마는 현실에 맞게 횡단보도가 되어야지 지금 정사각형으로 횡단보도를 해야 된다.
전 성남시를 한다니까 왜 삼호어묵입구의 횡단보도가 50m 이상 떨어집니다. 횡단보도, 70m를 횡단보도로 해야 될 이런 문제를 왜 그렇게 해놨는지 사람이 20초만에 건너가지 못합니다.
중간에 딱 가다보면 신호는 바뀝니다. 이러니까 교통사고의 유발문제, 횡단보도에 부담을 안고 뛰어야 하니까 뛰어가도 거기까지 가면 바로 신호가 떨어집니다.
이런 문제는 행정부처에서 나와서 보고 느끼고 주민들에게 사실 이렇게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알아서 시정을 해주는 것을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공단로에 유한킴벌리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거기는 현재 아까도 김영봉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도 대원파출소 앞에 용무로 깜박이를 켜놓고 갔는데 딱지를 떼었습니다.
사정을 해도 안 되고 해서 보니까 지금 견인하는 기사들이 거의 다 파출소 방범대원을 하다가 시로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사람들의 얘기는 무대뽀입니다. 시의원이면 시의원이지 나와 무슨 상관이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첫째, 교육도 필요하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도 견인하는 사람들의 교육을, 철저한 교육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또 유한킴벌리에 보면 화물차가 다른데 차는 다 끌어가는데 거기 차는 한 대로 안 끌려가, 거기 보면 쫙 서있어요. 지금도 거기 가보면 서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수시로 과장님께서 순찰하셔서 정말 차들이, 견인해야 될 차 들은 견인을 안하고 용무에 바쁜 시의원들에게 손상갈 수 있는 이런 문제는 우리의 격에 맞지 않는 이런 소외감을 주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문제는 실제로 과장님이 직접 지역에 수시순찰하시면 발견하실 수 있는 문제입니다. 우리 교통행정과장님 오시지 얼마 안 되어서 질의에 어려움이 많겠습니다마는 이런 문제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 위원들의 의견이 거의 도출된 것으로 보고 조례에 관한 것만 우리가 검토해주는 것으로 하고,
전주회관에서 삼호어묵까지의 신호체계 문제와 삼호어묵 앞의 횡단보도는 현장답사를 경찰과 합동으로 해서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서 개선방안이 있다면 개선해 나가는 것으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유한킴벌리 앞에 화물차량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유한킴벌리 앞은 견인지역으로 고시가 안 된 것으로 아는데 그것도 현장을 파악해서 다시 검토를 해서 점차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견인요원에 대한 문제가 위원님들께서 많이 제기가 되어서 실무책임을 맡고 있는 과장으로서 죄송함을 금치 못합니다. 저희가 견인요원에 대해서는 1일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가지 양해를 구한다면 견인요원들은 자기들이 해야 될 하나만 생각하고 또 단순업무에 종사하기 때문에 운영의 묘를 기하기가 어려운 것을 이해해 주시고 저희가 가능한 방법대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것은 건축을 하다보니까 건축설계하는 과정에서 제가 느꼈기 때문에 단순하게 제가 혜택을 보려는 것은 아니고 이런 문제는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3항의 규정에 보면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설치되는 부설주차장 중 연면적 2,000m2이상의 건축물과 기타 건축물 중 주차장 소요대수가 10대 이상인 건축물에 대하여는 옥외에 20%이상의 자주식 주차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항에 대해서 말입니다.
이런 옥외 20%를 넣으라고 그러면 가령 100대분의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에 20대분은 옥외에 나가는 것인데 이것이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100평의 경우에 예를 들어서 100평의 경우에 100대의 주차장을 설치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100평에다가 건물 지으려고 하면 경계선 띄어야 되고 뭐 앞에 2m 띄고 이렇게 띄고 하다보면 실제 짓는 것은 50평 밖에 안됩니다.
5, 60평 중에서도 또 복도 띄고 화장실 띄고 그러면 한 2, 30평밖에 안됩니다. 여기에 다시 100대분의 20%인 20대 주차하려고 하면 한층 다 주차장으로 쓰고 복도고 뭐고 다 없어져 버리거든요. 이런 모순점이 발견됩니다.
그러면 주차장을 많이 만들려고 해도 이런 것 때문에 주차장을 못 만드는 결과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지으려고 하는 건물에 현재 법정대수는 제가 알기로는 50여대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100대 정도로 주차시설을 늘리려고 합니다. 여기에 100대 정도로 주차대수를 늘렸을 때 20%인 20대를 옥외로 넣으라고 했을 때 전면 1층, 옥외라고 하면 1층인데 1층을 전부 주차장으로 쓰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와 마찬가지거든요? 그렇다면 과연 옥외에 제한을 둔다는 것은 주차장을 앞으로 많이 늘리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충분한 설명을 해주시고 이것은 위원님들이 충분히 고려해서, 왜냐하면 성남의 실정은 분당이라든지 타도시와 달라서 대지면적이 적습니다. 적은데다가 이런 옥외주차장을 만들어라 이렇게 하면 사실 주차장을 하지 말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해보면 임대라든가 이런 것이 아니고 자기가 쓸려고 하는 것인데 이것이 주차장으로 다 들어가고 실제 쓸 것은 없다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 법이 아무리, 조례가 아무리 중요하다고 해도 실제적으로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러한 조례는 시정해야 되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3항을 제정할 때 당시에 부설주차장에 대한 일제점검을 수시로,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분기별로 점검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기계식 설치를 「카리프트」라는 기계식 설치를 해 가지고 지하 2층, 3층까지 운영하고 있는데 그 상태에서 지금 주차시키는 방식이 저도 운전을 하고 있지만 「카리프트」를 타고 다시 지하층에 들어가서 주차를 하려고 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노상에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로 견인문제와 모든 문제가 계속 말썽이 되고 있어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주차장 관리도 관ㄹ인 만큼 사용상의 문제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최소한도로 20%는 대지만, 부설주차장 관리라든가 주차운영이라든가 그런 게 개선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개정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제가 생각할 때에는 건물주들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앞으로 주차장 설치해놓고 쓸모없는 주차장을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차장이 없는 건물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을 아무리 기계식으로, 형식적으로 한다고 해도 과거에는 형식이 통했을지 모르지만 앞으로는 형식적으로는 안되고 얼마큼 주차장을 많이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건물의 이용도가 많으냐 안 많으냐 하기 때문에 이것은 스스로 해결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꼭 필요하다면 5%내로, 100대라면 5대 정도를 옥외주차할 수 있도록 해서 20%를 5%로 하고 그렇지 않다면 이것이 필요없는 사항으로 해서 위원님들이 조정해 주었으면 합니다.
아무래도 우리 위원님들 주차요금 관계, 주차장관계도 마찬가지고 이 문제는 조금 더 연구검토를 해서 아까 김영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유보했다가 연구검토해서 다음 회기라든가 아니면 지난번에 계약해 준 것도 있고 하니까 우리가 좀 더 검토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여쭤 본 다음에 다루었으면 하는데 여러 위원님의 뜻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지금 가장 대두가 되는 것이 요금문제가 가장 대두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금 문제만 유보해 주시고 나머지는,
그러나 기타 사항은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점 만큼은 짚고 넘어가 주시고 요금인상분 만큼은 적용하는 시기를 내년 1월 1일부터 부칙으로 해서 적용한다든가 그런 정도로 해서 넘어가 주시면,
아까 분명히 김영봉 위원님께서 전문위원이 지금까지 검토한 바 이상이 없다해서 계속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꼭 이것을 해야 되겠다라고 교통행정과에서 이번에 이것을 꼭 해야 되겠다고 했다면, 그런 계획이 서 있다면 한 번쯤은 이것을 상세하게 설명을 해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먼저 전체의원이 아닌 우리 상임위원라도 먼저 주어서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지 항상 공무원들이 와서 "급합니다. 해주십시오"하는데 이것이 제가 볼 때에는 크게 급한 것은 아닌 것 같으니까 전국에서 다 하니까 우리도 해주십시오. 이런 식의 방식은 앞으로 조금 지양을 해주셨으면 고맙고 제 생각 같아서는 이것을 유보했다가 나도 더 알아보고 우리 위원님들이 아까 과장님한테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급하다고 하면 정기적인 회의가 아니라도 저희들이 어느 때라도 소집해서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넘어가서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무조건 과장님 말씀대로 전국에서 다하고 있고 그러니까 해달라, 그렇다면 그렇게 급한 사항이면 저희들한테 벌써 와서 검토도 하고 또 주변의 주민들 의견도 들어보고 했을 것 아닙니까?
무조건 회의 다 되어서 갖다주고 나서 이것은 전국에서 다 한다 그러면 상임위원회가 필요없는 것 아닙니까?
전국에서 다 하니까 해야 된다면,
전국에서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해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것은 그 내용을 보시면 인상조정안을 제외한 나머지는 주차장 운영을 위한 필수적인 요건입니다. 예를 들어서 장애자들에게 편리를 주고 또 10부제 차량에 대해서 혜택을 준다. 시민들에게 편리를 주니까 요금인상분을 제외하고는 시민들을 위해서 이것을 시행이 되어야 한다는 사항이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장내소란)
위원장님! 임금에 대한 인상분만 유보를 시키는 것으로, 전체 다하면 행정적인 일이 마비가 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행정적인 일을 볼 수 있게끔 만들어 주어야지 전체 다 유보시키면 행정일은 어떻게 봅니까? 이 점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저도 제 의견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 조례안을 검토하면서 모순된 점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견되어서 사전에 교통행정과와 사전에 서너 번을 의논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아까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 사전에 협의하여야 된다. 이 말에 굉장히 동감이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발전방향은 협의를 사전에 중요한 안건에 대해서 협의를 거친 다음에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저의 그 동안의 공부를 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제가 안양시 조례 또한 부천조례, 수원시 조례를 다 검토했고 또 주차장 법을 제가 다 공부했습니다. 또 주택법을 했고 부설주차장에 대한 법도 검토를 했습니다. 충분히 검토한 결과 부적당한 면이 없지 않았습니다.
요금관계에 대해서 제가 매일 교통행정과와 상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충분한 검토가 있었고 아까 말씀하신 강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얼마만큼의 영향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각자 위원님들께서 다릅니다. 하지만 그런 것이 조금 있습니다. 그것으로써 갈음을 하시고 앞으로 이러한 중요한 안건에 대해서는 협의를 거쳐서 할 것을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전에 검토해서 보고드리는 것이 도리인지 압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장애자들한테 할인해 주는 것은 우리 위원들이 아무도 반대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남시 지역에서 10부제 활용한다는 것은 검토를 해보고 과연 효과면에서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과장님도 검토해 보셔서 앞으로 한다고 하면 그때 다시 상정해서 의결했으면 어떻냐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든 집행부에서 의원들 견제하는 문제가 너무 크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전문위원께서 유도를 하셔서 가급적이면 위원들이 알 수 있도록,
과장님! 죄송합니다. 이것은 다음 회기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저희들한테 검토하셔서 이것을 꼭 해야 되겠는데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 안건이 아닌 다른 조례안이라도 그렇게 미리미리 상의가 되고 서로 의논이 되면 오늘 같은 일은 없죠.
사전에 협의를 드리지 못해서 그런데 저희도 대비자료 가지고 해서 충분히 타당성 자료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5. 성남시근로여성임대「아파트」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3시 09분)
따라서 이 안건은 현실에 맞는 이러한 조례안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안건 원안대로 통과해 줄 것을 동의합니다.
(「갑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안건은 지난번에 저희들이 3월 23일날 했던 것인데 최병성 위원님께서 원안대로 하자고 하시는 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이 없으면 본 성남시근로여성임대「아파트」설차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고사항)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10분 산회)
○출석위원
나필주 최병성 성규삼 김상문
정재의 이희재 박선태 정상규
강부원 김일도 김영봉 강대기
이상 12명
○출석집행부간부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교통행정과장 장민호
건축계장 정장훈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연대흠
○출석사무국직원
의사계 이창기
의사계 이호
속기사 유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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