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308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문화복지체육위원회회의록
(임 시 회 의 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6년 1월 26일(월) 14시
장 소 문화복지체육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성남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상정된 안건
o 의사일정안(의사일정 변경안)
2. 성남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박명순 의원 등 7인 발의)
(15시 2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체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제 9대 후반기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의 임시회는 이번 회기를 끝으로 3월 달과 4월 달에 임시회 3일씩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서부터 2월 2일까지 임시 회의 때 그동안에 우리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셨던 여러 가지 사안들을 조금 더 포괄적으로 질의, 답변 이렇게 하실 수 있도록 시간에 제 없이 충분하게 시간을 이렇게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의정활동을 하실 때 필요한 자료 같은 게 있으시면 그때그때 이렇게 자료 요구하셔서 이번 지방선거 때 출마하실 위원님들 그런 자료 보완을 하는 데에도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 공식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꼭 해당 관련된 질문이 아니더라도 자료 요구나 질의할 사항 있으시면 총괄 질의 때 그렇게 해 주시면 최대한으로 저도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우리 위원회 회의록 작성을 담당했던 우리 임소연 주무관님이 경제환경위원회로다가 이동을 했고요. 유영민, 홍윤아 주무관님이 다시 오늘서부터 우리 위원회 회의록을 이렇게 작성하게끔 오늘 이리로 출근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두 분 주무관님 환영합니다. 우리 위원님을 대신해서 사랑의 박수, 소리 없는 박수 보내드립니다. 많이 좀 협조해 주시고요.
다음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이렇게 보고를 듣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무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0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성남시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2건의 일반의안 심사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서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게 될 안건과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의사일정안(의사일정 변경안)
(15시 23분)
두 번째로는 위원님들한테 나눠드리는 오늘 의사일정은 환경보건국 위생정책과 소관 성남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 조례, 센터 설치 운영 조례안 이것만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속해서…… 분당구보건소 감염병관리센터 소관 김종환 의원님 등 일곱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병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관련 김종환 의원님이 사전 요청해 주신 바가 있어 성남시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사일정에서 삭제하는 것으로 당일 의사일정 변경안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08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의 의사일정은 성남시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사일정에서 삭제하여 수정하는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안-참조1)#!
(의사일정 변경안-참조2)#!
그러면 변경된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등 일반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 성남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박명순 의원 등 7인 발의)
(15시 25분)
발의의원을 대표해 박명순 의원님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극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박기범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과 6명의 동료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성남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는 급식 관리가 어려운 급식소를 대상으로 전문 영양사가 직접 방문하여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급식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위생, 안전 및 영양 관리를 지원하는 기관입니다.
현재 성남시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신구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해 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영양사가 없는 어린이 급식 시설을 중심으로 올바른 영양 상담과 정보 제공, 식생활 교육을 통해 어린이들의 균형 잡힌 성장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올해부터는 지원 대상을 소규모 사회복지시설까지 확대해 어르신들의 건강 상태를 고려한 맞춤형 식단을 제공하는 등 보다 촘촘한 지원 체계를 구축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러나 현재 센터는 별도의 자체 조례 없이 관련 법률에만 근거해 운영되고 있음에 따라 성남시의 지역적 형편을 반영하는 데 제약이 따르며 사업을 보다 내실 있게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센터 종사자는 최저 시급 수준의 낮은 기본급과 부실한 수당 체계 등 열악한 처우로 인해 숙련된 인력의 이탈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그로 인해 급식의 위생과 안전관리 수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에 센터 운영의 법적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여 안정적인 급식 지원과 종사자 처우 개선, 체계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관련 조례를 마련함으로써 어린이와 어르신 모두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급식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시민 건강을 위한 안전한 한 끼, 그 중심에 급식관리지원센터가 있으며 센터의 전문적인 관리와 지원이 뒷받침될 때 비로소 우리의 식탁이 안전해질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3조 목적 및 정의, 시장의 책무 규정, 안 제5조에서 제6조 설치 및 운영 등 지원 대상 규정, 안 제7조에서 제8조 사무의 위탁 및 예산 지원에 관한 규정으로 제정했습니다.
그리고 관계 부서와의 협의 끝에 일부 수정을 요청드리며,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고려하여 제안 설명한 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남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참조3)#!
다음은 집행부 우리 최경수 과장님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안극수 위원장님과 박기범 부위원장님, 아울러 위생정책과 소관 조례에 관심을 갖고 대표발의 해 주신 박명순 의원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기에 앞서 위생정책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선은희 식품안전팀장입니다.
(인사)
박명순 의원님을 비롯한 일곱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과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성남시 관내 어린이와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제공되는 단체 급식에 대한 위생 및 영양 관리를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어린이·사회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센터는 가이드라인상 등록 기준인 500개소를 초과한 526개 어린이 급식소를 등록·관리하고 있으며 위생 및 안전, 영양 분야에 대한 정기적인 순회 방문 지도와 어린이 및 조리사 대상 교육을 통해 식중독 예방과 급식 안전사고를 사전에 차단하고 급식 운영의 전문성과 신뢰도를 지속적으로 높여 오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등록은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사항으로 향후 어린이 급식소 감소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감소분 범위 내에서 사회복지시설 급식소를 등록·관리할 계획이며, 이후 수요 조사 등을 통해 현장의 요구들을 면밀히 파악한 후 이를 토대로 예산 확보 등 차년도 운영 계획을 단계적으로 수립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센터 직원의 임금 수준은 동일 직무군과 비교할 때 다소 낮은 수준으로 다수 지자체에서 이미 조례 또는 자체 기준에 따라 처우개선비 등을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시도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예산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센터 직원의 처우 개선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은 본 조례안은 종합적으로 검토한 바, 관련 법령에 부합하고 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되므로 일부 수정안, 원안과 같이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성남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우리 위원님들한테 나눠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남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참조4)#!
질의응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 조례안 예고한 거와, 우리 지금 집행부에서는 이렇게 수정안을 내 준 거죠, 집행부에서?
이영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하나 여쭤보겠는데요. 제안 설명 때 들어보면 처우 개선을 위해서 이 조례 발의하셨다고 들었는데 여기에 처우 개선에 대한 그런 항목이 안 들어가도 그냥 ‘운영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것만으로도 직원분들 처우 개선도 다 지원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또 하나 이거 보다 보니까 그냥 궁금해서 질의드리는데 저희 구매 관련돼서 시에서 이렇게 보면 저희가 구매할 때 최저 단가로 하다 보니까 대기업 것만 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관내의 전통시장도 많은데 여기는 어떻게 운영되는지 그 부분 혹시 설명 가능하실까요?
이렇게 자료를 쭉 보다 보니까 우리 이게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2014년부터 운영이 되고 있는 건데 2026년부터 사회복지시설 급식 관리를 실시할 계획이다. 그래서 이 조례가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거라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 그러면 기존에 지금 우리가 100인 미만 어린이 급식소 및 왜 이렇게 했었잖아요, 사회복지 급식소 50인 미만.
예, 성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이 조례를 보면서 궁금했던 게 이 조례가 처음에, 잠깐만요. 성남시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에 관한 지원센터, 이거 조례 없이 운영이 되었죠?
제9조에 보면 지원 대상이라고 있습니다, 9조에. 9조의 지원 대상이, 여기 지원 대상을 저는 조금 더 상세하게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시장이 예산 범위 내에서 센터를 지원 실시하되, 지원을 하되 만약에 예산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우선지원 할 수 있다, 조금 더 어려운 사람들한테 먼저 갈 수 있게, 예산이. 만약에 많은 사람들이 신청을 했을 경우를 생각해서 여기에 지원 대상을 조금 명확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영양사도 없이 급식소를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최근 위생 점검 결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급식소에게는 더 지원을 할 수 있다라든가 아니면 조금 더 소규모, 그 지원 대상자들 중의 더 소규모에게는 먼저 지원을 할 수 있다라든가 이런 게 조금 명분화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조례에 조금 더 이거를 확고하게 적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순위가 정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는 사실은 이 조례가, 그랬기 때문에 사실 이 조례가 제정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정확하게 지금 짚어 주신 거거든, 우리 성해련 위원님이. 정확하게 잘 짚어 주셨고요.
사실은 이게 조례가 먼저 제정이 되고 예산이 세워지고 그렇게 해서 올라와야 되는 게 맞는데 그전에 지침에 의해서 해 오다 보니,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례가 먼저 제정이 돼야 되는 게 맞다 이런 말씀 다시 드려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남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검토된 내용과 같이 안 제3조 내용 중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를 ‘수립·시행할 수 있다’로 하고,
안 제6조 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하고,
안 제9조 내용 중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를 ‘조치할 수 있다’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성남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안 제3조 내용 중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를 ‘수립·시행할 수 있다’로 하고,
안 제6조 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하고,
안 제9조 내용 중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를 ‘조치할 수 있다’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명순 의원님.
금일 안건에 대한 경미한 조항·문구는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복지국에 대한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30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체육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5분 산회)
○출석 위원(9인)
안극수 박기범 김윤환
민영미 박명순 서희경
성해련 이영경 정연화
○출석 전문위원
정영인
○출석 공무원
위생정책과장 최경수
○출석 사무국 직원
주무관 김석찬
속기사 홍윤아
속기사 유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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