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회 성남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1992년 9월 29일(화) 오전 11시
장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제18회성남시의회회기결정의건

    심사된 안건
  1. 의사계장(황효순)보고
  2. 위원장(박용두)인사
  3. 제18회성남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1시00분 개의)

○위원장 박용두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보고하기 바랍니다.

  1. 의사계장(황효순)보고

○의사계장 황효순  의사계장 황효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소집에 관해서는 9월 24일 성남시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2항의 규정에 의거, 제18회 임시회 집회 요구가 있었기에 성남시의회회의규칙 제16조2항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의사일정에 관한 협의가 있어 9월 25일 운영위원회 소집 안내문과 부의안건을 운영위원님께 배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위원장(박용두)인사

○위원장 박용두  수고하셨습니다.
  아침까지만 하더라도 날씨가 궂었는데 운영위원회와 맞추어서 날씨가 화창하게 개었습니다. 그동안 운영위원님들 가내에 별고 없으시고 또 사업도 잘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성남시의회가 장족의 발전을 하면서도 특히 우리 운영위원회가 운영위원님들의 적극 협조하에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24일자로 집행부서인 성남시 제18회 임시회 회의 소집요구서가 올라왔기 때문에 오늘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좋은 운영위원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운영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간단하게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3. 제18회성남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1시04분)

○위원장 박용두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제1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번 18회 임시회에 부의된 안건은 조례제정안 1건, 조례개정안 4건, 의견청취 2건, '92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건 등으로 총 8건이 되겠습니다.
  이 안건에 관하여 의장이 협의해 온 일정에 보면 회기 2일간으로 첫째날은 개회식, 회기 결정의 건, 상임위원회 운영의 건이 되겠으며, 둘째날은 상임위원회 운영결과보고 및 의결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2일간의 의사일정이 의장으로부터 협의요청이 왔는데 운영위원께서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태섭위원  10월 회기를 3일로 했으면 좋겠고, 날짜는 7, 8, 9, 3일로 회기를 잡았으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회기 잔여일자도 그렇고 도시계획 관계라든가 의사국 직제개편 문제를 심도있게 다루기 위해서 회기를 3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용두  송태섭 위원으로부터 회기를 3일로 하자는 안이 나왔습니다. 우선 참고로 제가 한 마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임시회가 연 30일로 잡혀 있습니다. 현재까지 19일 동안의 임시회가 열렸습니다. 앞으로 남은 날짜는 11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왜 의장님께서 2일로 잡았느냐 하면 사실상 앞으로 남은 11일 동안의 일정이 빡빡하게 잡혀져 있습니다. 대충 의사계장께서도 말씀을 하시겠습니다마는 우선 10월 말경에 분당 조례의 건이 도에서 내려 올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때 임시회가 소집되어야 하고 11월에 가서는 작년도처럼 92년도 결산감사에 대비해서 집행부에 업무보고를 해가지고 3, 4일 정도 우리 자체에서 회기를 잡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11월에 3일 정도 임시회를 잡아야 되지 않나 하고 ....... 저도 처음에는 3, 4일 정도 잡았으면 하고 계산을 했는데 사무국과 협의를 해보니까 일정이 11일을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다 써야 할 정도로 빡빡한 일정이 잡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송태섭 위원님이 3일간으로 하자고 했는데 …….
  의사계장님! 사무국에서 혹시 앞으로 남은 회기일정에 대해서 보충 설명할 것이 있으며 보충설명 해 주시고,
강대기위원  10월달에는 임시회기 날짜가 며칠입니까?
○위원장 박용두  오늘 열리는 것이 10월 회기인데 …….
송태섭위원  잔여 회기가 며칠 남았느냐고요?
○위원장 박용두  11일 남았습니다. 이번에 하면 9일 남은 것이지요
○의회사무국장 이익수  9일 남은 것도 11월 25일부터 정기회 30일이 개최가 됩니다. 그래서 그 안에 의회 자체에서 임시회를 개회해서 정기회 할 때 3일간의 행정감사가 있습니다. 행정감사를 대비하기 위한 임시회 회의를 소집해서 3, 4일간 저희가 다시 각 상임위원회에다 보고를 받아서 그리고 나서 행정감사를 하고 그 다음에 정기회로 들어가다 보면 …….
강대기위원  10월은 회기일정을 2일로 하자는 얘기입니까?
○위원장 박용두  제18회 임시회를 2일간으로 하자는 얘기입니다.
강대기위원  그러니까 10월에는 임시회가 2일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11월로 또 넘어 갈 것 아닙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익수  10월에 또 있습니다. 10월에 두 번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하고 다음에 또 한 번 하게 되어 있습니다.
송태섭위원  10월에 두 번하고 11월에 임시회를 하고 그 다음에 행정감사를 하고 행정감사하면서 우리가 자료 같은 것을 수집 .......
○위원장 박용두  지금 제가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김종기위원  지금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의회에서 해야 할 것이 태산 같습니다. 이번에 시장관사 문제나 은행동 문제를 이번에 질의 안 하고 그냥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언제 다루고 어떻게 넘어가자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3일로 해서 내가 대충 알기로는 성남시 이번 일에 대해서 질문할 의원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송태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7, 8, 9일 3일로 할 것을 제의합니다.
홍순두위원  의사계장님이 앞으로 남은 일정에 대해서 조목조목 따져서 얘기를 해주시지요.
김종기위원  감사나 그런 것은 우리가 잠을 좀 덜 자고라도 되니까 이것은 반드시 이 달에 짚고 넘어가자는 것입니다.
조영이위원  잠깐 들었는데 3일 동안 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용두  질문관계는 일정만 잡아놓고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질문을 안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운영위원님들한테는 사실상 전화를 못 드렸습니다마는 다른 의원님들한테는 일정이 촉박하다보니까 질문할 준비가 있으면 준비를 하시라고 제가 전화를 몇분들한테 드리니까 이번에는 끝난 지가 얼마 안되기 때문에 질문할 내용이 별로 없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운영위원님 중에서도 질문할 사항이 있으면 반드시 질문을 해야지요. 질문은 한 건이 되든 두 건이 되든 해야 되는데,
조영이위원  내가 몇 분한테 물어 보니까 질문할 사람이 7∼8분 있더라구요.
○위원장 박용두  7∼8분 있어요?
조영이위원  의회가 열리는데, 열릴 때마다 질문한다고 해도 12번인데 ……, 꼭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용두  질문을 두서너 분이라도 있으면 당연히 하셔야지요.
김종기위원  그러니까 날짜를 3일로 우리 송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동의합니다.
조영이위원  저도 송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강부원위원  그리고 맨 마지막 날에 질문 있는 것으로 하는 게 좋겠습니다. 안건 자체는 이틀만 다뤄도 충분한데 문제는 크고 작은 일들이 성남시에 많이 잔재해 있는데, 밖에서 듣는 것을 보면 시의원들이 뭐하고 있느냐 하는 채찍을 받는다는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무허가 불법건물에 대한 사항들 또 여러 가지 등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 그러나 질문이 있는 것으로 하면 그것을 질문으로 할 수 있는 의원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송태섭위원  그리고 10월 말쯤 행정기구 개편 같은 건 별로 일이 많지 않습니다. 사실 하루라도 수용할 수 있는 거니까 제 생각에는 이번에 회기를 3일로 잡아서, 7, 8, 9일로 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최명근위원  그래요. 지금 여러분이 말씀하신 대로 2일로 일정이 잡혔는데 그 중간에 하루를 질문의 날로 해서 3일간 합시다.
송태섭위원  7, 8, 9일 해서 3일로 계속 해요.
○위원장 박용두  그러면 의사계장! 분당의 조례 건이 언제쯤 내려올 것 같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익수  분당건은 10월 1일자로 내무부장관의 승인이 났습니다.
○위원장 박용두  그게 언제쯤 기회가 될 것 같아요?
○의회사무국장 이익수 그 래서 지금 현재 도에 접수가 되어서 도에서 지금 그걸 시달을 해야 되는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지금 분당구청에 과가 설치되는 것이 부녀아동과, 다음에 수도과, 환경보전과 이렇게 3개 과가 이번에 증설이 됩니다. 그런데 민방위과가 빠졌거든요. 그래서 민방위과도 이번에 증설하는데 같이 넣어줘야 될 게 아니냐 해서 도에서 내무부에 건의를 했거든요.
  이 민방위과가 분명히 있어야 하는데 민방위과만 설치를 안 해줬기 때문에 그것까지 마저 해달라 해서 내무부에 올렸고 내무부에서 10월 1일자로 승인되어서 내려온 것은 지금 부구청장 하나, 그 다음에 수도과, 부녀아동과, 환경보전과 이것이 10월 1일자입니다.
김종기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행정이 내려올 때까지 기다릴 기분은 아닙니다. 그건 그 때 문제고, 그건 내려오면 처리해도 되고 ……
○위원장 박용두  김종기 위원님!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려본 것은 다른 게 아니고 그게 10월 중순경에 의회로 올라 올 것 같으면 우리가 질문하는 것도 운영의 묘를 기해서 10월 중순에 또 임시회를 한다고 봤을 때는 이번에 보충자료로 만들 겸해서 질문을 19회로 넘겼으면 어떻겠나 그런 뜻에서 제가 물어본 겁니다.
최명근위원  직제개편안은 그냥 우리가 여기서 통과만 하면 되고 시간이 걸리는 게 아니예요. 그러니까 그 날 한 시간 이내에, 아무리 직제가 많아도 제안설명이나 듣고 검토보고나 듣고 통과될 사항이지 토론사항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문제도 많고 또 여러분들이 3일간 하자고 그러고, 또 질문 시간도 하루를 넣자고 하니까 그런 방향으로 결정합시다.
○위원장 박용두  그럼 다른 위원님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조영이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위원장 박용두  김종기 위원님! 없습니까?
김종기위원  네.
○위원장 박용두  강대기 위원님!
강대기위원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용두  일정은 어떻게 잡았으면 좋겠습니까?
홍순두위원  아까 얘기했던 대로 7, 8, 9일로 하고 3일간 회기일정을 잡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강부원위원  8일날은 질문을 하는 것으로 …….
○위원장 박용두  질문을 하게 되면 9일날, 마지막날 해야지요.
홍순두위원  질문하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 결과보고 하고 그렇게 해야지요. 지난번 17회 임시회하고 똑같이 하면 되지요.
○위원장 박용두  그럼 다른 토론할 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럼 토론을 종결하고 제18회 임시회 일정이 10월 7, 8, 9일 3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운영위원님들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써 제18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산회)


○출석위원  
  박용두  김일도  조영이  최명근
  김종기  송태섭  홍순두  강부원
  강대기  이상 9명
○출석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장  이익수
  의사계장  황효순
  의사계  전동억
  속기사  유은재
  속기사  이복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