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3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10월 25일(수) 10시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복지국 소관 2017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 복지국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3. 교육문화국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4. 환경보건국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심사된 안건
  1. 복지국 소관 2017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 복지국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가. 사회복지과
    나. 복지지원과
    다. 장애인복지과
    라. 노인복지과
    마. 가족여성과
    바. 아동보육과
  3. 교육문화국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가. 문화예술과
    나. 관광과
  4. 환경보건국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가. 식품안전과
    나. 공공의료정책과
    다. 영생관리사업소
    라. 성남시의료원

(10시 09분 개의)

○위원장 김해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복지국 소관 사회복지과·복지지원과·장애인복지과·노인복지과·가족여성과·아동보육과, 교육문화국 소관 문화예술과·관광과, 환경보건국 소관 식품안전과·공공의료정책과·영생관리사업소·성남시의료원에 대한 2017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는 2017년 소관부서의 주요업무 실적에 대한 설명과 지난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등을 점검하는 것으로 주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꼭 필요한 업무입니다.
  보고 중에는 가급적 질문을 자제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국 소관 사회복지과·복지지원과·장애인복지과·노인복지과·가족여성과·아동보육과, 교육문화국 소관 문화예술과·관광과, 환경보건국 소관 식품안전과·공공의료정책과·영생관리사업소·성남시의료원에 대한 2017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5회 추경 및 행정사무처리상황은 국장님의 총괄설명 및 해당 부서의 세부설명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복지국 소관 2017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 복지국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위원장 김해숙  그러면 김옥인 복지국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서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김옥인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김옥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김해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017년 제5회 추가경정예산 및 행정사무처리상황 총괄설명에 앞서 복지국 소관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선배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유광영 복지지원과장입니다.
  김제균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윤석철 노인복지과장입니다.
  김영숙 가족여성과장입니다.
  류진열 아동보육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금번 추가경정 편성 내용은 아동보육과 소관 국도비 교부금에 대한 성립전 예산으로 2017년 보건복지부 신규사업으로 통보된 우수지역 아동센터 지원사업이며 3441만 5000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자세한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해당과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총괄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어제 제가 5분발언했잖아요. 물론 지금 의료원은 다른 국으로 갔습니다만 제가 남양주 사례를 얘기했어요. 아마 누차례 얘기했었고 또 우리 위원님들도 거기를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염려했던 많은 부분들이 해결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대표, 우리 보장협의체에서 아마 그분들을 모셔서 얘기를 듣는다고 하더니 이번에도 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빨리 한번 얘기를 들어보고 정말 괜찮으면 우리시에도 빨리 접목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지국장 김옥인  예. 우리시하고 남양주에 대한 현실은 조금 다르지만 우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같이 해서 위원님께서 5분발언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검토해서 그렇게 한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기본적으로 전산망 통합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게 민·관이 같이 해서 하면 중복이나 누락 방지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할 것 같아요. 그 자체는 사실 지방이고 지자체의 차이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빨리 해결을 해서 어떤 선순환이 돼야 되잖아요. 계속 어떤 작은 걸림돌 때문에 그런 일들이 자꾸 이렇게 분위기를 저해하고 그렇게 막 좀 뭐라고 그러나, 좋게 하는 마음을 자꾸 더 일깨워서 더 잘하도록 이렇게 하는 게 집행부나 우리들의 역할인데 그런 게 자꾸 걸림돌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 얘기를 저뿐만 아니라 한두 번 들은 게 아닐 거예요, 아마. 우리 상임위에서도 여러 번 지적됐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을 빨리빨리 좋은 데가 있으면 보고 해결하는 게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지국장 김옥인  예, 남양주 희망케어에 대한 부분도 저희들이 한번 벤치마킹하고 해서 우리시에 어떻게 접목될 수 있는지 부분에 대한 걸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예.
  총괄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 사회복지과
(10시 16분)

○위원장 김해숙  다음은 김선배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사회복지과장 김선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김해숙 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복지과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설명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전병국 사회복지팀장입니다.
  윤남옥 복지기획팀장입니다.
  민정원 청년복지팀장입니다.
  황선정 무한돌봄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설명자료 21쪽 사회복지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는 중점사업 3건, 주요사업 3건 등 총 6건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광순위원  과장님, 행정사무처리상황 잘 청취했습니다. 아울러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 내지는 권유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도 잘 받았습니다.
  우선 지금 유인물 24쪽하고 25쪽.
  종합사회복지관이 여기 지금 성남종합사회복지관하고 분당종합사회복지관 위탁기간이 ‘자체운영’이라고 이렇게 표기가 돼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이것은 무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위탁기간이 없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그 시설 자체가 자체 소유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아, 시설 자체가?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성남종합사회복지관은 월드비전에서 가지고 있는 건물이고, 시설이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사회복지법인 분당사회관에서 가지고 있는 건물이에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소유권이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저희가 지어가지고 운영을 위탁 맡긴 상태입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지금 운영비 지원은 다 해주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다 해주는 건 아니고요, 분당종합사회복지관은 운영비 자체도 자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전체 자부담이에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전체가 자부담이다?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위원님 아시겠지만 저희가 사회복지법인에 일정부분 수익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수익사업 하는 것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럼 우리시에서 운영비 지원 안 해줘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박광순위원  인건비, 운영비, 시설관리유지비?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요청을 하지 않고요, 자체수입 가지고 충분한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래요? 이거 진짜 잘하고 있는 데네요? 이런 것 대통령훈장 건의 좀 하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그런데 모든 사안이 양면성이 있듯이 그건 또 심도 있는 검토를 하면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아니, 그래도 여기 현재 1일 이용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자료 확인)
박광순위원  아니 대략, 구체적인 인원수 말고. 어쨌든 간에 몇백 명은 될 거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1일 약 400명 정도로 잡고 있는데요, 물론 거기 프로그램 성격에 따라 좀 차이가 있고 그다음에 법인이 그 시설에서 취하는 수익금에 대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조금을 받고 안 받고로 전반적으로 평가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 사항에 대해서 자세한 것을 모르고 그렇게 질의를 하는 것 자체가,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아, 그런 뜻은 아니고요.
박광순위원  아니, 뭐 내 스스로를 내가 인정을 하니까 그거 아니라고 여기에서 그렇게 얘기할 필요 없어요. 내 스스로가 얘기,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아니, 위원님만큼 이 사회복지 업무에 아는 분이 있겠어요?
박광순위원  난 몰라요, 모르는데.
    (웃음소리)
  그러니까 개략적으로 전반적으로 그냥 사회통념상 합리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에 지금 맨 마지막에 있는 분당종합사회복지관이 연면적이 현재 1만 3892㎡로 제일 큽니다. 그렇죠? 이용인원도 현재 보게 되면 중탑사회복지관이 2만 2000명, 다음에 여기도 현재 1만 900명 정도의 이용인원이 돼요.
  그러면 여기는 현재 적은 규모가 아니거든. 어쨌든 간에 일정 시설의 일정 부분, 또 일정 시설이 아니더라도 일정 부분 수익사업을 한다손 치더라도 이런 데는 제가 볼 때 잘하고 있다고 보이는 거예요, 이게.
  지금 대부분의 기관들은 보게 되면 자기 자체들이 법인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출연금도 있고 또 일부 운영비도 자부담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거의 한 7, 80% 이상이 전부 다 시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데란 말이죠.
  제가 어디서 착안을 했냐면 24쪽은 운영비 지원에 8개소로 나와 있고 25쪽에는 현재 점검할 때는 9개소로 나와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래서 왜 여기는 8개소고 여기는 9개소냐, 앞에는 표에 보면 9개소인데. 그러면 여기도 현재 점검은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점검은 다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사회복지법인의 인가권은 도지사가 가지고 있지만 저희가 지도·점검 권한은 위임이 돼 있어서 시장·군수가 하고 있고요,
박광순위원  예,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것에 착안을 해가지고 현재 운영비를 안 받는 데가 있는 거 아닌가 싶어서 지금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어찌됐든 간에 과장님이나 국장님하고 저하고 견해를 달리하는지는 몰라도 저는 이런 데가 진짜 잘하고 있는 거라고 봐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위원님 제가,
박광순위원  거의 대부분을 국·도·시비에 의존해서 하는 종합사회복지관이라든가 사회복지시설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사실은 거의 다. 왜? 국가에서 다 대주니까, 시에서요. 그러는데 이런 데는 제가 잘은 모르지만, 여기를 한번 가봐야 알겠습니다만 뭔가 사명감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런 데 지원을 안 받아도 우리 스스로 자체 수입에 의해서 한번 해보자, 자생능력을 한번 길러보자라는, 이 설립자가 누군지는 몰라도 아주 숭고한 그런 사회복지에 대한 이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이 됩니다.
  제가 여기에 시간이 좀 많이 걸릴지도 모르니까 나중에 팀장을 통해서 여기가 어떤 데인지 저한테 자세히 현황을 좀 알려주시고, 나중에 시간이 되면 여기를 제가 한번 방문을 해볼 테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여기는 왜 이렇게 하고 있는지, 다른 데는 왜 전부 다 국도비나 시비를 받아서 하고 있는지, 제가 비교를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만약에 그렇다고 보면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우리 김선배 과장님께서 국가 보건복지부를 통해서 대통령한테 훈장을 줘라, 아주 훌륭한 사람 아니냐, 이렇게 저는 권장을 하고 싶어요, 사실은.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그런데 위원님도 다 아시겠지만 종합사회복지관이라는 기능 자체가 주기능은 사례관리, 대표적으로.
  세 가지 기능을 주기능을 하고 있는데요. 또 가족기능 강화라든가 지역사회 보호에 주목적이 있고, 주민센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운영하는데 이 시설은 주로 교육문화시설을 많이 합니다. 예를 든다면 사회체육을 많이 해요. 수영장이라든지 헬스라든지 이런 거 하면서 이용객이 많은 부분이 있고 또 위치한 지역에 시민들의 분포도가 타 지역하고 차이가 좀 있고요.
  위원님 말씀이 맞아요. 표면적으로 봐서는 자체 운영하는 데 있어서 예산이 투자 안 돼서 어떤 예산 측면에서는 낫다고 보이지만 본래의 기능 역할을 하거나 운영하는 체계에 대해서는 또 저기가 아니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도·점검할 때 기존의 법규라든지 운영규칙을 좀 이탈해서 지적하고 시정명령 내린 사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례를 아마 제가 자료를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면 이 지역이 꼭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부분하고 전체가 지키면서 해야 될 의무 부분하고의 차이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세한 것은 저희가 팀장님을 통해서 위원님하고 이렇게 지금 함께하고 있는 우리 복지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저희가 제공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예, 지금 과장님 말씀 제가 다 알아들어요. 다른 사회복지관과 달리 여기에는 이를테면 문화체육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수익사업을 좀 많이 해서 그렇고 또 지역적으로도 이게 분당지역에 있고 또 고소득층들이 많이 이용을 하다 보니까 충분히 자립능력이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인데 그 말씀은 제가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저한테 이 현황 설명을 잘 좀 해주시고.
  27쪽에 보면 여기 활동가들이, 독거노인생활관리사가 이렇게 많이 위촉은 117명 됐는데 이사나 이직 등으로 해서 해촉이 71명이면 현재 이게 퍼센티지로 몇 퍼센티지 되나요? 거의 한 80% 정도가 위촉됐다가 해촉되는 꼴 아닙니까, 이게?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그것보다 작년에 동 단위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님들을 위촉하면서 조직을 초기에 결성하다 보니까 기존에 단체활동하는 분들이 많이 위촉이 됐어요, 겸해서. 그러다 보니까 지난번 4월에 우리 위원님들께도 지적하시고 권유하신 부분이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분으로 교체를 해서 직만, 예를 든다면 이 얘기를 다 들으시더라도 오해 없기를 바라는 게 자치위원이든 통장이든 지도자든 부녀회든지 겸해서 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사회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꾸다 보니까 해촉률도 많아졌고요.
  저희도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그래도 복지라는 게 도시생활 자체가 주민들의 활동사항을 다 알기는 어렵기 때문에 촘촘하게 해서 저희는 많은 분들을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분 위주로 교체하고 새롭게 영입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알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런 사유가 있었군요.
  그런데 그것은 참 잘한 거잖아요, 사실은.
  이를테면 각 동 단위 현재 각 단체원들 보게 되면 그 얼굴이 그 얼굴이거든요, 사실 보게 되면. 그 사람이 보게 되면 행사장, 축제장 뭐, 놀러가는 데 다 나타나는 거야, 아주. 그런 사람들이 별로 할 일이 없으니까.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생업이 있거든요. 아침에 밥 먹고 출근해서 열심히 벌고 세금 내고, 그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데 사실상 활동을 안 해요. 물론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해서 각 단체에 중복가입해서 활동해서 그냥 이름만 걸고 있는 사람을 정비하고 결격사유자를 배제하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초기라서 이렇게 생겼다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그 일부가 있고요. 그분들이 또 다 활동한다는 건 아니고요. 동에 동장님들이나 팀장님들이 내용을 잘 아니까 두세 가지 단체원에 소속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분들은 그분들을 존중해 주고 위원님 말씀대로 진짜 직만 걸고 그냥 회의도 오는 둥 마는 둥, 그보다 실질적으로 어려운 사람을 발굴하고 도움 주는 역할을 못 하는 분은 좀 이해 설득해서 해촉을 시키고 주변에 활동 가능한 분을 추천받아서 교체를 해서 그러다보니까 해촉률이 많았고요.
  현재도 그렇다고 해서 100% 겸직 안 하는 사람이 없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겸직하면서도 활동하는 분들은 그분대로 또 저희가 예우를 해드리고 그분들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겸직한다고 해서 다 나쁜 것은 아니고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겸직하더라도 보장협의체 회원으로서 우리 지역사회에 사회복지대상자 발굴을 열심히 하고 그분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기 위해서 어떤 생각을 철저히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 상관이 없잖아요. 바삐 움직이는 사람이니까요, 그 사람은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런데도 그렇지 않은 사람을 배제는 해야 된다.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배제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여기 지금 나와 있는 대로 실질활동가 중심으로 그렇게 해달라, 이런 말씀과 더불어서 이것을 잘 좀 저기를 해주셔야 돼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중간 중간 점검도 한 번 해보시고, 특히 동장님들이 이 내용을 잘 알 겁니다, 사실 보게 되면. 또 활동실적도 한번 점검 좀 해보시고 그렇게 하세요.
  우리 김선배 과장님이 원체 아주 유능하게 노련하게 아주 잘 하시니까 믿음직스럽고 저기 한데 우리 보훈가족들 현재 예우는 지난번 조례에 따라서 금년부터 7만 원씩 다 주는 거죠? 내년부터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계획이 되어 있는데 본예산이 올라오면 우리 박광순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또 통과를 시켜주실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박광순위원  뭐가 올라오면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산이요, 내년도 예산.
박광순위원  예산 내가 주자고 앞장선 사람이 통과 안 시켜줄 리가 없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아니, 그러니까 더 앞장서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박광순위원  나는 10만 원씩으로 더 주자는 얘기지.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그건 맞는 말씀이고요. 지난번에 제한적으로 추경에 올려주셨는데 가족 분들이 다 좋아하시고요. 그래서 플래카드 붙인다고 그래서 안 된다고, 박광순 의원님 플래카드 붙이면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려서 현수막은 못 붙였습니다.
    (웃음소리)
박광순위원  무슨 플래카드를 붙여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감사하다는 현수막을 붙여야 되는데 저희가 의회에서 현수막 붙이는 거 지적됐기 때문에 현수막은 붙이면 안 되고 마음으로 하고 또 SNS를 통해서 감사의 문자를 하라고,
박광순위원  그런데 나한테 현수막은커녕 전화 한 통화 오는 사람 없던데, 보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아마 마음으로 많이 우리 위원님을 후원하고,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내가 10만 원씩으로 올리자고 그랬는데 10만 원씩 안 올려서 그런 거예요. 올렸으면,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그게 아니고 10만 원은 너무 힘들지 않을까, 그분들도 이해를 하셨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마무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저는 또 위원님들이 간략하게 하는 줄 알았는데 좀 길게 얘기가 되는 것 같아서 지금부터는 시간을 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 내에 발언을 마무리해 주시고요, 돌아가면서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위원  우리 김선배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태평종합사회복지관 경기도 투융자심사는 완료가 됐고 지금 부지매입 협의 중이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그렇습니다.
이상호위원  지금 몇 가구나 협의가 됐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11세대 중에서 6가구가 다 됐고요. 5세대는, 그동안 6가구 된 것도 사실은 우리 이상호 부의장님께서 지역에서 많은 사업 시책에 대해서 홍보를 해주시고 주민들에게 이해를 구해주셔서 그나마 추진됐다고 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상호위원  아니, 뭐 그런 얘기 들으려고 한 건 아니고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우리 실무 맡고 있는 김민정 주무관도 아주 밤낮으로 방문해서 이해하고 또 예를 들어서 담보가 많이 잡힌 것은 금융기관하고 3자 공증을 해가면서 그분들이 사실은 담보 때문에 이걸 완불하지 않으면, 소유권 이전이 안 되면 지출이 안 되는 부분을 저희가 여러 가지 융통의 묘를 살려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예, 김민정 주무관님 열심히 한다는 것은 지역주민들한테 들어서 잘 알고 있고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칭찬 좀 많이 해주세요.
이상호위원  예, 진짜 열심히 잘하더라고요.
  지금 일부 세대가 변호사를 선임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또 장기화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저희가 우려하는 부분이 그렇습니다. 한 분이 변호사를 선임해서 선임된 변호사가 저한테 자료도 요구해서 자료도 일부 갔습니다만 감정평가 이렇게 저희가 한 게 아니고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했기 때문에 거기에도 저희가 진행상황을 똑같이 알려주고 있고 내부적으로 법률자문도 구하고 있는데요. 저희 실무적으로는 사실 그분 입장에서는 부족하다고 느끼는데 법률적으로는 저희가 더 해줄 수 있는 범위가 너무 협소하고 그러다 보면 결론적으로 사업 진척만 지연되지 않을까 해서 나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저도 마찬가지 생각인 게 어차피 지금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없잖아요. 그러면 법적인 절차 빨리빨리 밟아서 빨리 진행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위원님 말씀,
이상호위원  물론 그분 입장에서는 더 받고 싶겠죠, 그렇죠? 더 받고 싶고 더 요구하는 여러 부분도 있지만 그걸 우리가 어차피 들어줄 수 없는 부분이라면 빨리빨리 진행해서 사업이라도 빨리 지체되지 않도록 그렇게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알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상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셔요.
  우선 판교종합사회복지관을 위탁운영하고 참사랑복지회 감사결과 나왔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그 부분은 지난번에 위원님께 보고드렸다시피 8월에 감사 이후에 감사담당관실에서 전체적인 결과는 저희한테 아직 통보가 안 됐고요, 현장감사는 끝난 것으로 저희도 알고 있는데 종합적인 결과물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강상태위원  아직도 감사결과가 안 나왔다고요? 왜 이렇게 지연되는 거죠? 결과가 왜 이렇게 늦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아마 그 부분은 감사담당관실의 내부적인, 저희가 답변할 건 아닙니다만 감사를 하고 오면 내부에서 감사결과에 대한 것을 단일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로 모아서 하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감사관 출석을 좀 요청해 주시죠.
  감사가 8월에 끝났는데 아직 결과를 안 내놓으면 금년 다 보내자는 얘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통상적으로 감사가 끝나면 한 2개월 정도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과물 나오는 데.
강상태위원  그래요, 그래서 지금 2개월이 다 돼 가는데 통보를 아직 안 해주면…….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제가 별도로,
강상태위원  더 더욱이나 그와 관련된 다목적복지관은 재위탁 심의도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일 텐데.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그렇지 않아도 오늘 의회가 있고 또 우리 강상태 대표님의 워낙 관심사항이라 저희가 참석하기 전에 알아봤는데요, 내부 결과물이 아직 안 나왔다고 합니다.
강상태위원  언제쯤 그럼 나올 거라고 하던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그 기간에 대해서는 제가,
강상태위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과장님 소관은 아닌데 참사랑복지에서 또 다른 다목적복지관도 위탁운영하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그 사항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게 위탁기간 만료가 다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감사결과 안 내놓으면 제가 노인복지과 할 때 다시 또 이걸 물어야 하는 건데.
  국장님, 이렇게 하시죠. 노인복지과 할 때 감사결과 언제 나오는 건지 명확하게 좀 답변을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협의를 하실 수 있도록,
○복지국장 김옥인  예, 감사관실하고 한번 저기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감사관을 일단 불러가지고 한번 답변을 직접 듣지 뭐, 그게 낫지 뭐.
강상태위원  그리고 분당종합사회복지관 3, 4층이 지금 임대업을 하고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시설 지도·점검하고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강상태위원  그 연장선상에.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이런 사회복지시설을 임대사업 법인 가능해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인가를 내줄 때 일정 부분 허락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보조금 가지고 다 운영은 못 하고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보조금 플러스 법인출연금 그다음에 자체 기부금 모금해서 이렇게 3개의 재원 가지고 주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당초 인가내줄 때 사실 보조금을 적게 주는 방법은 자체 출연금이 많을수록 보조금이 줄어드니까 수익사업은 어느 정도 부분 인정하고 있는데 분당복지관은 수익사업이 타 복지관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높다고 이렇게,
강상태위원  비율이 굉장히,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비율이 높습니다.
강상태위원  이게 지하3층에 지상5층 건물인데 사실 지하주차장으로 쓰는 것은 3층만 쓰고 있고 나머지 2층하고 지하1층에는 그런 시설물이 들어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맞습니다. 당초에 인가된 부분은 뭐,
강상태위원  그렇다고 보면 1층은 안내데스크나 법인 사무실 이런 것으로 쓰는 것 같고 그다음에 강당, 프로그램실 이런 것들이 2층에 있고 3, 4층은 법인 임대사업으로 전환해서 임대사업을 하고 있고 5층은 체육관으로 쓰고 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큰 시설이 주로 그 복지관은 임대한 게 현재 외국어어학원을 하고 수영장하고 헬스장이 큽니다.
강상태위원  거기 보면 헬스장, 발레실, 유아체육실, 다목적실, 피아노, 이런 것들 주로 수익이 많이 되는 프로그램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인 임대사업으로 전환해서 2개층을, 주층을 그런 식으로 사용하는 것이 법에 보장이 되어 있다니까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법의 규정에 명확하게 맞는 건지도 다 확인은 좀 해보셨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저희가 지도·점검 시에 약간 범위를 벗어난 것이 있어서 지적해서 시정조치하도록 했고요. 인가권자인 경기도지사한테도 저희가 보고를 드려서 직접적으로 제재를 가하도록 요청한 사항이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 지도·점검 시에 지적사항 내용들하고 그 조치결과 후속조치가 어떻게 됐는지 그 결과 자료로 좀 주시고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다음에 복지허브동 확대와 관련해서 지금 명칭이 어떻게 바뀌죠? 이게.
  동 명칭이 주민센터에서 바뀌죠? 행복지원센터로 바뀌었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행정복지센터입니다.
강상태위원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앞에 단서가 붙습니다, 찾아가는 행정복지센터.
강상태위원  찾아가는 행정복지센터로.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강상태위원  지금 이렇게 해서 총 몇 곳이죠?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현재는 13개고요, 종합적으로는는 저희가 35개소를 계획에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현재 13개 동에 설치가 되어 있죠?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런데 동별로 이렇게, 제 지역구도 한 개 동이 선정되어서,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아까 인력배치도 충원을 더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각, 소위 이야기하자면 찾아가는 행정복지센터가 굉장히 협소한 곳들이 많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거기에 이렇게 직원들 배치할 공간도 없는데 그 내용은 좀 알고 계시죠?
  물론,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저희가 다 확인해서요, 현재는 좀 미흡한 게 많고요.
강상태위원  그걸 어떻게 해결해갈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공간 관계는 내부적으로 근본적인 해결은 어려울 것 같아서 배치하는 쪽으로 해서 효율을 좀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사실은 공간보다도 인력이 현재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강상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인력도 문제지만,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절대적으로 저희가 결원이 발생해서 사실은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해 주고 말 그대로 찾아가는 복지가 되어야 되는데 현재는 좀 미흡한 부분이 많았는데 그래서 부시장님을 중심으로 대책회의를 한 두 차례를, 인사부서하고 조직부서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인사 날 때마다 복지 쪽에 충원해 주면서 내년도에 신규인원도 좀 늘리고 그다음에 이직률이 높은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50% 정도,
강상태위원  제가 써야 할 시간이 많지 않아서 간단간단하게 말씀해 주셔야 하고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하여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점진적으로 확충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 개선책을 반드시 수립해야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알겠습니다. 개선책은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공간 좁은 것을 어떻게, 개선책이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인력문제도 있고. 인력문제는 그렇게 해결하면 되는 거고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가뜩이나 지금 주민센터 같은 경우가 현재 인원들이 다 원래 TO대로 다 채워지지 않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2명 내지 3명씩이 다 결원이 되어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하고 있는 이 사업에도 보면 한 명 이상은 다 결원을 시켜놨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강상태위원  빨리 세우시고요.
  28쪽에 보면 보훈가족 예우와 복지증진 자료를 주셨는데 충혼탑 이전문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그 부분 진행과정은 제가 생략을 하고요, 위원님들이 다 알고 계시는 부분이고 현재로서는 보훈단체 의견이든 또 장소지 최적지의 미흡이든 해서 지금은 조금 유보되어 있는 상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추가협의 진행하다가 과장님이 바뀌니까 또 유보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아, 그건 아니고요. 사실은 충혼탑이라는 자체가 모든 시민의 숭고한 장소이다 보니까 그 이전에 대한 시각 자체가 보훈가족들, 보훈단체들 간에 의견통일도 아직 미흡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추천한 예비후보지에 대한 것도 선뜻, 선호도가 낮아서 이제는 좀,
강상태위원  전임 국장이 계시고 할 때 이 문제를 과거에 추진했다가 반대해서 백지화시켰다가 다시 재설득을 해서 재추진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가 됐었는데 아직도 그러면 결론이 안 났다고 보면 되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후보지에 대한 선호도가 낮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강상태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충혼탑 이전 이런 것들을 할 때 저는 보훈회관도 같이 같은 맥락에서 공동으로 추진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그 의견도 접수되어 있고 한데요, 후보지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 다 맞물려서 계획을 잘 세워서 추진하게 되면 아마 그런 설득도 좀 쉽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그래서 일부단체에서는 교통도 좋고 양지도 바르고 위치도 확 트인 그런 풍수상 좋은 곳을 원하는데 그런 데가 지금 적절하지 않아서 고민 중에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지금 후보군 중에서도 그렇게 보면 그거에 타당한 지역일 수도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후보지가 있는데 두 군데 후보지를 선호하지 않아서,
강상태위원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신 그런 전망이 보장되는 그런 지역이에요, 뭔가 보는 사람의 각도에 따라 달라서 그래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알겠습니다.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같이 협의 좀 진지하게 더 하시고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희위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등 117명이라고 하셨는데요. 그러면 독거노인생활관리사는 거기에 몇 명이나 속해 있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제가 자료를 보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승희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아마 우리 주무관들이 여기 보고장에 안 가져온 것 같습니다. 제가 추후에 자료로 위원님들에게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최승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보훈회원 일자리사업에서는 주로 어떤 일들을 그분들한테 일자리를 챙겨주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보훈가족들이 주로 하는 일이 환경정비고요, 또 저희 충혼탑 주변, 보훈회관 주변, 항일의병비, 그 관련된 데에 대한 환경정비가 주가 되겠습니다.
최승희위원  환경정리가 거의라고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주가 되겠습니다.
최승희위원  그러면 거의 돈벌이는 안 되겠네요?
  그리고 SOS위기지원통합시스템에서 일시 청소년쉼터가 저희 동네에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맞습니다.
최승희위원  여기에 478건수에 478 보호건수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하루 평균적으로 몇 건이나 발생하나요? 여기.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그래도 그냥 단순 수치로 본다면 약 한 명 내지 두 명 정도가 하루,
최승희위원  그러면 이 478명을 다 어떤 식으로 보호하고 계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워낙 이 쉼터는 위원님이 전문가시잖아요, 저보다요. 일시보호했다가 상담 이후에 적절하게 이동할 수도 있고,
최승희위원  그 전에 그 건물이 사실 일시 청소년쉼터로 하기에는 좀 좋지 않아요. 그리고 거기에 고시텔이 있는데 그 고시텔에 그전에 발찌 차고 있는 분도 거기 주거하는 사람도 있었다고요.
  그런데 지금 일단 거기에 만들어놨다고 그냥 안심하시고 이렇게 통계상으로 내시는데요, 거기 한 번 더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알겠습니다.
최승희위원  위치상이나 그런 것으로 별로 좋지 않습니다, 거기.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알겠습니다. 담당부서하고 협의 봐서요,
최승희위원  거기가 완전히 먹거리 지역이기 때문에 저녁이면 굉장히 부산하고 PC방도 많이 있고 좋지 않습니다, 그쪽이. 그런 부분은 좀 더 신경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사업부서에 얘기해서 장소를 적정한 데로 더 물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승희위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행정사무감사 처리 관리카드를 보니까 지적된 것에 사업평가 관련해서 성과관리지표 지금 우리가 행안부 지침으로 다하는 거 있죠?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그 자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해석을 달리해서 그동안 여러 번 제대로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는데 그 자료를 얘기하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그리고 국에서는 어쨌든 과장님이 총괄해서 다 취합하겠다고 이렇게 결과물을 써놨으니까 명심하시고 앞으로는 누가 이런 자료 제출하라고 그럴 때 혼선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그리고 아까 우리 강상태 위원님이 지적한 감사관과 관련해서는 어쨌든 지금 재위탁 심사가 임박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연락을 하셔서 직접 오셔서 얘기를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해당 부서할 때 할 거니까 연락 취하셔서 얘기를 직접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복지허브동 명칭도 바뀌고 그랬는데요, 이게 지금 구청에는 한 과 3개팀 그리고 직원이 총 몇 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구청은 지난 9월 1일 자로 다 폐지되어서 인력이 동으로 배치됐고요,
○위원장 김해숙  아, 구청에 이제 안 두고?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복지지원과를 아예 폐지해서 그 인력만큼을 동에 배치했고요,
○위원장 김해숙  아, 그렇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동에는 맞춤형복지팀이 한 개팀당 3명이 배치됩니다.
○위원장 김해숙  세 명.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위원장 김해숙  그 세 명이 우리가 그동안 촘촘한 안전망이라 그래가지고 어쨌든 최소한 그분들에게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좀 대면이 가능하고, 이런 가장 밑바닥에서부터 그런 인력이 가능한 겁니까? 저도 기존에 이런 내려오는 체계를 좀 탈피하고 밑에서부터 채워서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그런 취지로 만들어놓은 조직개편인데 인력이 아직 보강이 안 되어서 미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내년 상반기 정도 가야 100% 다 충원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예. 보니까 한 35개팀 이러면 동마다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아닙니다. 동마다는 되는 건 아니고요, 예를 든다면 농촌동이라든지 수내2동처럼 인원이 많지 않은 데는 좀 통합형으로 하고 큰 동은 단위 동으로 이렇게,
○위원장 김해숙  그러니까. 이 35개로 이제 50개 동을 다 커버하겠다는 얘기인데,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저는 지금 신설된 한 동이라도 3명의 이 팀이 그 일이 잘 원활히 되는지가 중요할 것 같아요. 그걸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그래서 9월 1일 조직개편되고 인력배치가 된 이후에 저희가 집합교육을 두 차례 했습니다. 그래서 업무에 대한 매뉴얼하고 그다음에 새롭게 간 직원들이 있고 또 재배치된 직원들에 대해서 업무연찬을 좀 했고요, 저희가 내년도에도 일년에 상하반기 나누어서 업무연찬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업무연찬도 있고 또 그 일의 양도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그런 것을 체킹해서 동에 세 명이 필요할지 네 명이 필요할지, 그러니까 그 촘촘한 안전망에 대해서 감당할 수 있는 인원을 체크를 해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알겠습니다. 저희가 더 고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목소리가 위로 올라가서 그러면 도저히 안 되면 충원이 더 되든지 이런 게 맨 밑바닥에서 점검이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윤정위원  짧게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청년배당 지급에 대해서 지금 70.1% 진행률을 보이고 있다는 게 3분기가 완료되어서 70.1%인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사실 진행 중이죠.
김윤정위원  예. 그러니까 이제 4분기까지 들어가면 100%인 것을 현재까지 70.1%이면 현재 지급된 것까지는 거의 100%에 육박하는 거네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그렇게 가까이 된다고 할 수 있죠.  
김윤정위원  그런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수혜자 당사자들의 만족도 검사 말고 동주민들이나 지역주민들의 이 부분에 대한 선호도 조사 같은 것을 요청드렸었는데 한번 진행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그것을 고려하고 있고요. 저희가 내년도든지 예산을 세워서 제3자 공신력 있는 기관에 한번 위탁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윤정위원  예. 그것을 저희가 몇 번 요청을 드리고 사실,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아, 그러셨군요.
김윤정위원  예. 그래서 이 정책이 진행되기 이전에도 계속 먼저 그 선호도 조사를 해보고 진행하자는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었는데 되게 강행을 하셔서 사실 불만의 소리도 많이 들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정말 페어(fair), 그러니까 이게 공정한 배당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논란이 좀 많이 있습니다, 아직도.
  그래서 그 부분은 그런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는 정확한 데이터가 필요해요, 저희도.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요청을 많이 드렸는데 빠른 시일 내에 한번 하실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촉구를 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올해는 위원님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김윤정위원  예, 그렇죠. 올해는 좀 어렵겠죠.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내년도에는 아예 예산을 확보해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윤정위원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하여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윤정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홍현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현님위원  우리 과장님, 복지허브 확대추진해가지고 지금 찾아가는 행정복지센터로 바뀌어졌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홍현님위원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복지사들을 각 동마다 배치를 했는데 중원구 같은 경우는 혹시 그 배분을 할 때 어떤 식으로 해서 그 복지사들 배분을 하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주로 수혜자, 어려운 분들의 데이터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통칭 얘기하는 보호대상자, 차상위계층 그다음에 주민소득, 지역여건을 봐서 정원조정을 좀 하죠.
홍현님위원  사회복지사들 배치하고 할 때 당연히 그런 분들이 많이 있는 데를 더 배치를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한데 제가 지난번에 들었을 때 특히나 거기 상대원 지역 같은 경우는, 지역 같은데 보통 다 빠지고 어른들만 주로 많이 남았잖아요, 거의 다. 그리고 빈집들도 많고.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홍현님위원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많이, 진짜 이런 집에 여러 가구 살다가 다 이사 나가서 남아있는 한 세대가 어르신들이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수로 했을 때는 적다 하지만 거기는 전체별로 했을 때 어르신들의 비율이 많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거기 사회복지사가 되게 적게 됐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동이 많은 데는 당연히 그런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지만 비례적으로 봤을 때 전체 수에 비해서 절반 이상이 차지한다든지 더군다나 그런 분들이 많은 경우는 조금 더 그런 부분에 대한 복지사들 배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하여튼 제가 지난번에 관장님들 만나고 했을 때 그런 것에 대한 것을 우리 이쪽에는 그런 배분이 잘 안 된 것 같다고 하는데 그 부분도 배분하실 때 한번,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알겠습니다. 지표 산출할 때 고령층을 좀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홍현님위원  예. 그렇게 해서 좀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활성화에서 지금 해촉, 이사, 이직 해서 71명이 있었는데 저는 이것 보면서 많이 진짜 활동할 수 있는 분으로 바뀌어졌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은 이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원들이 뭐만 달아놨다, 또 어떤 사람들은 내가 거기 있는지도 잘 모르는 사람도 있어서 그건 꼭 지적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 또 그 당시 봤을 때 복지관에 있는 관장님들은 사실은 의무로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몇 분 안 들어간 것을 봤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들어간,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많이 들어갔습니다.
홍현님위원  그래도 제가 들어가야 되지 않냐, 당연히 보장협의체에, 특히나 복지관에 관장님들은 더욱 많은 어르신들을 접하는 쪽인데 그렇게 안 들어가면 안 되지 않느냐라고 했었는데 그다음에 제가 들어가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어르신들을 많이 접하는 사람들은 의무로,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알겠습니다.
홍현님위원  들어가게 한다든지 또 많은 저기를 할 수 있게 하고.
  보면 동에 복지관이나 이런 데를 보면 위탁이 누구냐에 따라서 안 친한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이 복지관 복지관끼리 무슨 막, 되게 많이 우리는 뭐가 있어서 이번에는 뭐가 안 돼, 이래서 오히려 친할 것 같은데도 따로 놀더라고요, 복지관 관장님들이. 그래서 ‘저희는 힘 없어요.’ ‘저희는 힘 있어요.’ 이런 게 나더라고요.
  우리 과장님 보시고, 또 복지관에서 행사를 해도 거기 위탁 법인이 어디 법인이냐에 따라서 행사가 달라요. 어느 행사를 가면, 복지관에서 하는 행사를 갔는데 어르신들이 왔을 때 정말 풍요롭게 된 데가 있는 반면 어떤 데는 갔더니 부침개 하나를 만 원씩 팔아서 그 기금 마련을 하더라고요. 기금 마련을 해서 또 도와준대요. 저는 그것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우리 강상태 위원님이 왜 자꾸 지적하는지를 제가 알겠어요. 가면서 ‘야, 이거.’ 진짜 어르신들 사주려고 해도 한 장에 만 원씩이라 막 몇 장 사주기가 되게 어렵더라고요, 부침개가.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이거 뭐 할거냐’라고 했더니 그 모아진 기금으로 하여튼 어르신들 이부자리 사주고 할 거라고 얘기를 해서 제가 되게 이게 맞는 건가라는 의아심이 좀 들고 했었는데 제가 볼 때는 이런 복지관 행사하는 부분들도 한번 평가 같은 것도, 제가 평가에 가서 꼭 한번 보려고 했더니 평가에 저만 딱 빼뜨렸더라고요. 그래서 평가에 참석을 못 하고 했는데 복지관에서 하는 그런 것들이 너무 한 2, 3000원이면 모르지만 막 만 원씩 팔고 이렇게 하는 것은 너무 아닌 것 같아요. 그 수익금은 좋은 용도로 또 쓴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하는데 하여튼 보장협의체의 구성원들이 잘되면 아마 이런 나름대로의 여러 가지 일들을 잘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쪽 부분들을 좀 많이 써주시고,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관심 가져주셔서 그런지 어느 동은 관장님들이 많이 들어오는 게 아마 위원님의 그런 지원인 것 같은데요. 하여튼 많이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하고요. 복지관에 지금 말씀하신 주객전도가 되지 않도록 본래의 목적을 이탈하지 않도록 저희가 행정지도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홍현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감사합니다.

    나. 복지지원과
(11시 11분)

○위원장 김해숙  다음은 유광영 복지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복지지원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유광영  안녕하십니까? 복지지원과장 유광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존경하는 김해숙 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복지지원과 행정사무 보고에 앞서서 저희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인기 복지지원팀장을 소개합니다.
  김부일 자활지원팀장을 소개합니다.
  이종관 복지자원관리팀장을 소개합니다.
  김헌주 주거지원팀장은 현재 공무 국외여행 중으로 참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팀장 인사)
  33쪽 저희 복지지원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은 총 10건으로 신규사업을 포함해서 5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나머지 업무처리상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이상 주요사업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해숙 위원장, 김윤정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김윤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주요업무 내용 중에 몇 가지 빠진 게 있는데 그 부분은 질의 때,
○복지지원과장 유광영  예, 내용이 많아서 저희가 중요한 순서대로 5개 정도만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윤정  예, 알겠습니다.
  우선 그 부분은 참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세요.
  박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광순위원  유광영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선 35쪽부터 봐요.
  이게 지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서 생계급여는 우리 기준중위소득에 30% 이하, 의료는 40%, 주거는 43%, 교육급여는 50% 이하인 대상자잖아요?
○복지지원과장 유광영  예.
박광순위원  대답을 시원하게 하세요. 무슨 나 들리지도 않았어요.
○복지지원과장 유광영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맞아요?
○복지지원과장 유광영  예.  
박광순위원  금년도에 이 대상자, 이게 가구당 기준중위소득이죠?
○복지지원과장 유광영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금년도에 가구당 기준중위소득은 과장님이 아시리라 믿고 지금 4인 가족 가구당 기준중위소득이 금년도에 446만 원으로 알고 있어요.
○복지지원과장 유광영  예, 446만 7000원입니다.
박광순위원  이것이 그러니까 만약에 홍길동이라는 가정이 있다고 쳤을 때 그 사람이 생계급여에 해당이 되는지 의료급여에 해당이 되는지 이거 전부 다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유광영  나와 있죠.
박광순위원  어디 사통망에 다 나와 있어요?
○복지지원과장 유광영  예.
박광순위원  유광영 딱 치게 되면 이 사람 기준중위소득이 얼마인지 딱 나옵니까?
○복지지원과장 유광영  조사된 결과는 나와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유광영 씨가 과장님 말고 또 다른 유광영이라는 사람이 있다고 쳐봐요. 내가 교육급여를 좀 받아야 되겠다 해서 신청을 했어요. 그러면 일단 조회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유광영을 쳐요. 유광영을 쳤을 때 이 사람이 가족은 4명인데 446만 원에 50%인 중위소득이 223만 원이 안 된다라는 것이 딱 나와요?
○복지지원과장 유광영  조사된 사람에 대해서 나오는데 처음에 신청할 때는 저희가 조사를 해야 되겠죠.
박광순위원  아아.
○복지지원과장 유광영  이미 데이터를 관리하고 있는 것은 저희가 알 수 있는데,
박광순위원  처음에 신청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재산이라든가 소득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다, 가구원도 다 조사를 하겠네요?
○복지지원과장 유광영  그렇죠.
박광순위원  가구원도.
○복지지원과장 유광영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일부러 이것을 받기 위해서 내가 1인 가구다 해가지고 내 소득이 월 223만 원이 안 된다 그러고 나머지 가구원을 다른 데에 별도 가구원으로 만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복지지원과장 유광영  그게 부양의무자가 있잖아요.
박광순위원  예?
○복지지원과장 유광영  부양의무자까지 조사를 하니까, 합산해서. 그러니까 위장해서,
박광순위원  부양의무자, 그러니까 가구가 별도 분리가 된다손 치더라도 부양의무자인 자식의,
○복지지원과장 유광영  합산해서 소득을 산출하기 때문에,
박광순위원  자식의 소득도 합산해서 기준중위소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건 아닐 텐데.
○복지지원과장 유광영  가구원의 소득을 합산해서 그리고 재산까지,
박광순위원  아니, 글쎄 그러니까 가구를 달리 한다는 거예요, 세대를 달리하고 있어요.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요즘 1인 세대가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유광영  예.
박광순위원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는 거죠. 만약에 우리 아들이 예를 들어서 나 혼자 살겠다고 저쪽에 수지 동천동에 가서 살고 있어요. 그놈도 지금 1인 세대잖아요. 그러면 나도 여기 교육급여 달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하느냐는 얘기예요.
○복지지원과장 유광영  그 사람의 부양의무자가 있지 않습니까? 부양의무자가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호를 하는데 있는 경우에는 저희 대상이 아니죠.
박광순위원  부양의무자?
○복지지원과장 유광영  의무자, 예.
박광순위원  부양의무자도 조사를 한다?
○복지지원과장 유광영  부양의무자가 있을 경우에는 보호대상이 아니죠.
박광순위원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신청을 했을 때 내 부양의무자인 우리 아들이 지금 세대를 별도로 달리하고 있어요, 결혼해서. 그러면 걔 것도 다 본다는 거예요?
○복지지원과장 유광영  예.
박광순위원  그래가지고 내가 신청을 해도 안 준다, 내가 지금 굶어죽게 생겼는데도?
○복지지원과장 유광영  소득기준이 넘어가면 안 되는 거죠.
박광순위원  내가 죽게 생겼는데도? 자식은 나를 안 도와주고.
○복지지원과장 유광영  그런 경우에 별도로 부양의무자가 있다 하더라도 부양을 안 한다는 사실을 확인해서 보호대상은 할 수 있는데 일단 조사는 실시합니다.
박광순위원  정확한 거예요, 과장님? 정확하지 않으면 나중에 이 사항을 자세히 알아서 저한테 별도로,
○복지지원과장 유광영  아니, 간혹 가다 그런 분이 있어요. 와서,
박광순위원  하겠다고 그러는 거면 내가 넘어가도 정확하냐는 얘기예요.
○복지지원과장 유광영  예, 맞습니다.
  와서 그런 분이 계신데 알아보면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있다 하더라도 나는 사실,
박광순위원  김부일 팀장님, 김부일 팀장님 업무 아니에요? 이거. 이거 누구 업무예요? 어느 팀장 업무예요?
○자활지원팀장 김부일  저희는 자활노숙인팀이고요, 저희 업무는 아닌데 제가 말씀드리면,
박광순위원  내용을 알면 말씀을 한번 드려보세요. 내가 궁금해서 그러는 거예요.
○자활지원팀장 김부일  예, 내용을 좀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신청을 했을 때 신청자의 부양의무자까지 저희가 조사를 다 하고 있고요, 부양의무자를 조사해서 이 사람이 부양능력이 있다 이러면 일단 제외대상이에요. 다 조사했는데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가 없다 그러면 다 보호를 해주고요.
  부양능력이 있는데 어떤 가족관계의 단절이나 이런 사유로 인해서 부양을 못 받는다, 그런 경우에는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일단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단절의 경우가 아닌 부양의사가 없다, 부양능력은 있는데. ‘나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라도 나는 안 하겠다, 그렇게 알고 가세요.’ 이러는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자활지원팀장 김부일  일단은 부양능력이 있고 가족관계의 단절이 아닌 경우에는 저희가 보호대상은 아니었고요. 그런 문제점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서 향후에는 부양의무자를 점차, 있어도 보호를 해주는 쪽으로 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앞으로 이러한 문제가 지금도 많이 발생을 하고 있다고 저는 보이거든요? 우리가 이를테면 내가 태어난 시골에 가더라도 전부 다 따로 분리를 해놨다 해서 나도 신청을 했다, 이런 사람들이 내 귀에 들려요. ‘야, 이런 식으로라면 이게 부양능력이라든가 가족관계가 단절이 됐다고 해서 신청하게 되면, 이게 자식이 엄연히 지금 사업을 하든가 봉급을 받고 있고 부양을 하려면 할 수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시골 노인들이 전부 다 신청을 한다는 말이죠, 생계급여 이런 것을 갖다가.
  그렇게 되면 얼마나 많은 돈이 우리나라에 지금 도덕관념도 깨지게 되는 거고. 그런 사람들을 자꾸 이렇게 생계급여를 해줌으로 인해서 오히려 도덕관념이, 가족관계가 파탄이 되는 것을 조장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도 간혹 가다 해보는 거예요.
  자식이 있으면 자식이 예를 들어서 전혀 아무 벌이가 없다고 그러면, 벌이가 있으면 네가 무조건 부양을 하라고 제의를 해야 되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관계가 단절이 됐다고 해서 또 이걸 지원해준다,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이게 물먹는 하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관계를 한번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지금 36쪽을 보게 되면 의료급여대상자가 1만 3180세대에 1만 8915명. 이것은 현재 앞에 통계하고 다릅니다. 35쪽 보면 의료급여가 여기는 1만 2379가구에 1만 7612명인데 왜 이렇게 인원이 늘어났나요? 통계를 9월 30일 자로 똑같이 잡았을 텐데.
  왜 그러냐면 그 뒤에 보게 되면, 41쪽 보게 되면 주거급여가 나오는데 주거급여가 1만 2204세대에 1만 7649명, 9월 30일 현재. 이것은 또 35쪽 통계하고 맞아요.
  같은 과에서 작성한 통계가 왜 이렇게 다르냐, 이것을 묻는 거예요.
○복지지원과장 유광영  의료급여대상자가 1종이 있고 2종이 있는데 그 외에 북한이탈주민하고 국가유공자를 포함시킨 숫자가 36쪽에 나와 있는 인원이고요. 앞에 것은,
박광순위원  그러면 그분들도 의료급여대상자잖아요. 의료급여법에 보게 되면 북한새터민이라든가 무슨 국가유공자, 5·18유공자 이런 사람들 전부 다 의료급여대상자로 되어 있죠? 법에 따라서.
○복지지원과장 유광영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당연히 앞에 35쪽 통계도 여기 현재 가구 수하고 명수에 들어가서 맞췄어야 되는데 왜 이 통계하고 그다음 36쪽 통계하고는 다르냐는 얘기예요.
  그것이 빠졌다는 얘기죠?
○복지지원과장 유광영  예. 35쪽에 나와 있는 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서비스를 받는 인원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36쪽에 있는 인원은 의료급여법하고 법 적용이 약간 달라서 수치는 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아, 과장님 말씀 내가 이해가 됐네요. 앞에 35쪽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대상자고 36쪽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플러스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대상자를 포함하다 보니까 이게 인원이 더 늘어났다, 이거죠?
○복지지원과장 유광영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여기 지원 근거에 의료급여특별조례 앞에, 의료급여법 앞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도 집어넣어야 돼요, 근거를. 그렇게 하면 제가 이해를 해요. 그런데 지금 이 자료 가지고는 통계가 좀 다르다, 안 맞다고 이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복지지원과장 유광영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아시겠죠?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푸드뱅크 기부식품나눔 이것을 보게 되면 우리가 예산을 지금 3800만 원, 3200만 원, 1억 2000만 원 이렇게 주는 걸로 돼 있잖아요? 43쪽.
○복지지원과장 유광영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희망등대푸드뱅크는 예산 안 주나요?
○복지지원과장 유광영  아직 기간이 2년이 안 됐고요, 조건을 채워야 되는데 내년쯤에는 저희가 지원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박광순위원  아, 여기는 그렇다?
○복지지원과장 유광영  예, 현재까지는 문제가 없는데,
박광순위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주는 예산은 이것만 주면 딱 끝나는 겁니까? 나머지는 자기네들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복지지원과장 유광영  저희가 지원하는 금액은 마켓하고 뱅크에 따라 차이가 있거든요? 마켓 같은 경우는 식품구입비도 지원을 하고요, 뱅크는 그런 비용은 지원을 안 하고 있는 거죠.
박광순위원  아, 그래요?
○복지지원과장 유광영  예. 그래서 현재 뱅크가 3개고,
박광순위원  아니, 시에서 주는 예산은 성남기초푸드뱅크 같은 경우 3800 주고는 안 주냐는 얘기예요.
○복지지원과장 유광영  예.
박광순위원  자, 그러면 뒤에 한번 봅시다. 2017년도 추진상황 보게 되면 기부식품 접수 및 배부실적이 있어요. 4개소가 접수는 현재 13억을 접수했어요.
○복지지원과장 유광영  예.
박광순위원  배부는 11억 원을 배부했어요,
○복지지원과장 유광영  아, 이게 왜 그러냐면요, 접수할 때는 주는 사람이 가격을 좀…….
이상호위원  부풀린다?
○복지지원과장 유광영  제대로라기보다는 약간 좀 뭐랄까,
박광순위원  뻥튀기?
○복지지원과장 유광영  뻥튀기라기보다,
박광순위원  뻥튀기라고 쉽게 얘기해, 뭐 아니라고 자꾸 얘기하지 말고.
○복지지원과장 유광영  쪼개서 나눠줄 때는 또 시장가격에서 하다 보니까 약간의 차이는 날 수 있어요.
박광순위원  그러면 이것을 맞추세요, 가급적이면.
○복지지원과장 유광영  그런데 사실,
박광순위원  아니, 내가 예를 들어서 빵 하나를 갖다 ‘이거 150원짜리입니다.’ 이런 식으로 뻥튀기했다고 그걸 그대로 잡으니까 이런 갭이 생기니까,
○복지지원과장 유광영  그런데 왜 그러냐면 저희가 장부가액으로 기부를 받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앞으로 그럼 이 금액은요, 그런데 맞추다보면 또 설명을 드리고 이렇게,
최승희위원  유통기간이 짧기 때문에, 짧은 걸 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른 거예요.
○복지지원과장 유광영  예, 그렇죠. 짧은 건 또 폐기할 수도 있고 그래서,
최승희위원  그만큼의 가치가 안 되는 거지요.
○복지지원과장 유광영  예. 그래서 그건 중간에 어디 누수가 생긴 건 아니고,
박광순위원  유통기간이 짧은 것을 줘서 접수받을 때는 그 금액 100원짜리로 접수를 받는데,
최승희위원  자기가 사회공헌으로,
박광순위원  나중에 줄 때는 유통기간이 너무 지나가지고,
○복지지원과장 유광영  가치가 떨어질 수가 있죠.
최승희위원  그렇죠.
박광순위원  예를 들어서 폐기처분하는 경우도 있고 가치가 떨어진다, 그런 얘기예요?
○복지지원과장 유광영  예, 그런 차이로 인해서 약간의 금액은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이 사람들이 지금 많이 남는 장사 하는 건 아니죠? 사회복지 한다고 그래놓고.
○복지지원과장 유광영  그렇죠, 장사하는 목적은 아니고요.
박광순위원  제가 볼 때는 현재 3억이 남았다고, 이게.
○복지지원과장 유광영  (웃음) 그걸 그렇게 오해를 하실 수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접수할 때에의 가격하고,
박광순위원  이 푸드뱅크라든가 마켓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유광영  이게 단순한 사업이 아니라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이 4개,
박광순위원  잘 모르지요? 유 과장님도 사실.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복지지원과장 유광영  아니, 저한테 와서 하겠다고 얘기를 한 사람은 아직 없었으니까 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겁니다.
박광순위원  (웃음) 내가 왜 이걸 묻느냐면 이게 돈이 되면 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이게 돈이 안 된다 하게 되면 하고자 하는 사람이 없을 거고, 그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묻는 거예요.
○복지지원과장 유광영  그리고 2년간을 또 해야 되니까요,
박광순위원  그래서 여기 현재 접수금액은 이렇고 배부금액은 이렇고 시에서 돈은 주고 하기 때문에, 저는 시의원이기 때문에 우리 세금이 혹시라도 좀 낭비요인이 있는가, 지원 안 해줘야 될 데를 지원해 주고 있는가를 제가 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혹시 지원자가 있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만약에 지원자가 있다 그러면 나도 지원하려고, 이게 돈 된다면.
○복지지원과장 유광영  이 사업은 비영리사업이에요, 이게. 비영리사업인데,
박광순위원  아니, 비영리라고 하지만 다 영리도 하고 그러는 것이죠.
○복지지원과장 유광영  필요한 최소 경비만 지원해 주는 거지, 이게 어떤 이익을 남기고자 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박광순위원  여기 병원·의원들 전부 다 비영리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의사들 전부 다 골프치고 돈 다 잘 쓰고 그래요. 다 그런 거예요, 이게. 그걸 뭐 몰라서 비영리사업이라고 나한테 말씀하시지 말고,
○복지지원과장 유광영  위원님도 하신다면 제가 말릴 생각은 없습니다.
박광순위원  예, 하여튼 어쨌든 간에 이 사항을 잘 보시라는 말씀이에요.
  그다음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이 현재 우리시에 제공기관이 9개 사업에 139개소라고 돼 있는데 이게 법에 보게 되면 총 17개 사업이 있어요, 법에는.
○복지지원과장 유광영  그중에서 많이 이용하는 사업 위주로,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우리시에는 어찌됐든 간에 그동안 지원을 받았는데 그것을 현재 법에 나온 것으로 분류를 해보니까 9개 사업에 139개소다?
○복지지원과장 유광영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이렇게 보이는 것이지요?
○복지지원과장 유광영  예.
박광순위원  이것은 그러니까 아까 보고할 때 보니까 기준중위소득 120%에서 170% 이하 소득인 사람들에 대해서 이 바우처를 주는 거 아니에요?
○복지지원과장 유광영  예, 그렇습니다. 바우처사업입니다.
박광순위원  이용권을 주는데 정부에서 어느 정도 돈을 대주고 본인이 약간 좀 대고.
○복지지원과장 유광영  본인이 10%에서 50%까지 부담을 합니다.  
박광순위원  그렇게 하는 것이죠?
○복지지원과장 유광영  소득에 따라서.
박광순위원  잘 되고 있어요?
○복지지원과장 유광영  예, 이 사업이 굉장히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 자꾸 확대가 되는데 어느 정도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광순위원  유광영 과장님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되나, 그러면?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대상자 신청하면 신청 안 받아줘요?
○복지지원과장 유광영  저는 안 됩니다.
박광순위원  왜, 소득이 높아가지고?
○복지지원과장 유광영  저는 심리서비스 같은 건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박광순위원  아니, 만약에 받게 되면 여러 가지가 있지, 정신건강서비스도 있는데 여기 현재 소득에 안 맞는 거예요? 소득에?
○복지지원과장 유광영  예.
박광순위원  고소득자구먼 그러니까.
  그럼 우리 의원들 해당되는 사람도 있겠는데?
○복지지원과장 유광영  (웃음) 아니, 이게 순서가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자 위주로 나가니까 저희 같은 사람들이 신청할 차례가,
박광순위원  아, 의원들은 월 소득이 363만 원밖에 안 되거든.
○복지지원과장 유광영  그런데 재산이 있지 않습니까? 재산도 환산해야 되잖아요.
박광순위원  재산도 없는 사람 의원들 많이 있어요. 마이너스인 의원들도 있는데 뭐.
최승희위원  마이너스인 사람들 많아요.
박광순위원  최승희 위원은 마이너스야, 재산 없어.
○복지지원과장 유광영  아니, 그러면 법은 공평하니까 하실 수는 있죠.
박광순위원  그걸 내가 묻는 거예요, 그래서. 유광영 과장은 안 되는구먼, 여기에 해당이.
○복지지원과장 유광영  저는 그런 거 이용할 정도의 심신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박광순위원  아니, 그런 거 심신상태, (웃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지 정상이지.
○위원장대리 김윤정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승희위원  과장님 금방 지역사회 바우처사업 있잖아요.
○복지지원과장 유광영  예.
최승희위원  이게 사실은 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을 위해서 만든 거잖아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자꾸 저희 동네를 저하시키는 게 아니고 아무래도 본도시가 어렵다 보니까 우리 지역에 어린자녀를 가진 엄마들이, 이 기준중위소득에 속하는 엄마들이 아이를 학원에 보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퍼져 있는 게 아니고 어느 거리를 가야 되기 때문에 보내기가 힘듭니다.
○복지지원과장 유광영  예.
최승희위원  아까 이거 인기가 있다 그러셔서 확산시켜 보시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런 점도 좀 감안을 해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복지지원과장 유광영  예, 그런 문제는 좀 있습니다. 분당 같은 경우는,
최승희위원  분당에 많이 있다고 사용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본도시에 많이 집중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어요. 예?
○복지지원과장 유광영  예, 잘 알겠습니다.
최승희위원  그리고 사랑의 기부식품, 이거 하반기 사업장 지도·점검 10월 중에 하셨나요?
○복지지원과장 유광영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나갔는데,
최승희위원  나가고 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유광영  예. 지금 의회기간 중이라서,
최승희위원  철저하게 해주시고요.
  노숙인, 지금 위탁이 끝나가는데 공고를 내셨는데 아직까지는 접수가 없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유광영  접수기간이 이번 주까지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최승희위원  이번 주까지예요?
○복지지원과장 유광영  예.
최승희위원  그러면 만약에 접수가 안 들어올 경우에는 현재 있는 사람한테 도로 위탁,
○복지지원과장 유광영  재공고를 해야 되겠죠.
최승희위원  재공고를 해야 되죠?
○복지지원과장 유광영  예.
최승희위원  좀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복지지원과장 유광영  예, 알겠습니다.
최승희위원  그리고 거리노숙인 밀집·발생지역 또는 추정지역을 집중적으로 이분들이 순찰을 한다고 여기 써 있는데요, 이쪽에서 생각하는 밀집·발생지역이 어디라고 나와 있나요? 그분들이 말하기를.
○복지지원과장 유광영  자주 모이는 장소가 있어요. 중원 모란오거리 있죠? 오거리.
최승희위원  예.
○복지지원과장 유광영  그쪽하고 8호 광장.
최승희위원  8호 광장.
○복지지원과장 유광영  그 고가차도 밑에 또 모란역사 주변에.
최승희위원  지금 모란시장 잘 지어놔서 굉장히 쾌적하잖아요. 그쪽도 좀 잘 살펴보시고 진짜 우리가 보호해야 될 사람들은 꼭 저기하셔서, 이제 추워져요, 또.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유광영  예, 알겠습니다.
최승희위원  그리고 제가 어저께…….
  아, 그리고 하나 더.
  35쪽에 보면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가 됐다고 했습니다, 제일 밑에 향후 추진계획에.
○복지지원과장 유광영  예.
최승희위원  어떻게 완화가 됐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유광영  그게요, 단계적으로 폐지할 방침으로 정부에서는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1단계로 다음달 11월부터는 수급자하고 부양의무자의 가구에 중증장애인이나 노인이 포함된 경우에는 그걸 부양의무자로 안 보는…….
최승희위원  아,
○복지지원과장 유광영  그리고 2단계로서는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도 폐지를 하고요, 최종적으로 22년도까지 4단계로 완화하는 그런 계획을 정부에서 지금 수립하고 있습니다.
최승희위원  그리고 아까 박광순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부분 중에 제가 저희 지역에 어렵다고 연락오시는 분들을 같이 구제해 보려고 사회복지과에 전화를 드리면, 당신 혼자 사세요. 혼자 사시고 자식이 있는데, 자식이 돈을 잘 벌고 있는데 단절된 거예요. 그러면 일단은 어르신은 안타깝지만 부양가족이 있기 때문에, 자식이 있기 때문에 제외되더라고요. 그게 복지사각지대인 것 같아요.
○복지지원과장 유광영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단절된 것을 저희가 확인해서 아주 급한 경우에는,
최승희위원  아들이나 딸의 소득까지도 다 확인하고 그러다 보니까 빨리 구제가 안 돼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저는 어떻게 연계를 시켜드렸냐면 분당에 있는 우리교회나 그쪽으로 해서 일단 위기지원을 받게끔, 우선은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런 부분도 참, 계속 그게 완화를 시키다보면 지금 다 핵가족제도여서 자식들이 꼼수를 씁니다. 그런 부분도 잘 절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유광영  예.
최승희위원  그리고 저소득층 청소년 현장체험활동비를, 제가 학교운영위를 하다 보니까 2만 5000원을 주는데요, 이 돈이 모자랄 경우가 있더라고요.
○복지지원과장 유광영  예, 금액이 많지는 않습니다.
최승희위원  그래서 이럴 때는 본인 부담이 가야 되죠?
○복지지원과장 유광영  그렇죠, 일단 저희가 기준을 정했기 때문에 그 이상으로 개인에 따라서 더 줄 수는 없는 거고, 똑같이 줘야 되니까.
  금액이 적다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최승희위원  해당이 됐다가도 이 아이가 여기를 안 갔을 경우에는 도로 환수하잖아요.
○복지지원과장 유광영  예. 이게 환급을 받는 조건으로 저희가 보건복지부에서 승인을 받은 사업이기 때문에요.
최승희위원  그래서 이제 물가는 올라가고 지금 2만 5000원으로 진짜 제대로 할 수 있는가를 한 번 더 검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운영위 심의를 할 때 보니까 어려운 부분이 많더라고요, 저희 지역에 수진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복지지원과장 유광영  많죠, 예.
최승희위원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어제 조례 발의를 하면서 보류가 됐던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의료급여수급자, 주거수급자, 교육수급자, 생계수급자 많이 있잖아요?
  의료급여수급자는 시비 100%로 해서도 이 많은 돈을 특수장비 촬영비나 이런 걸로 지원을 합니다.
○복지지원과장 유광영  예, 저희 특색사업입니다, 그게.
최승희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은 돈을 쓰는데 드시는 무료급식에는 왜 맞춤형으로 하기가 그렇게 어려운지, 그 부분들 복지국에서는 좀 심도 있게 논의를 하시고요. 문제가 돼서 어떻게 개선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으시면 저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제가 12월 정례회 때 다시 내놓으려고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첨가를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유광영  예, 알겠습니다.
최승희위원  이렇게들 쓰는 것은 많이 있는데 먹어서 이렇게 하기 전에 진작 제대로 된 식품을 그분들한테 먹게 해서, 드시게 해서 이런 걸 미연에 방지하면 이 돈이 적게 들 것 같은데요. 왜 이거는 완전히 만들어놓고 이렇게 돈을 투자하면서 진작 먼저 하자는 것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들 인색하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복지국에서는 좀 심도 있게 여러 과가 다 토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납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유광영  예, 알겠습니다.
최승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윤정  수고하셨습니다.
  홍현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현님위원  신규사업인 저소득층 청소년 현장체험활동비 지급, 그 내용을 봤는데요. 처음에는 3044명이라는 인원을 예상 잡았다가 지금 지급이 2215명이 됐거든요?
  그런데 그 인원이 줄어든 이유는 혹시 아이들이 현장체험활동비를 신청하지 않아서인가요, 아니면 이거는 우리가 주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인원이 줄은 거죠?
○복지지원과장 유광영  학교에 따라서 현장체험을 안 가는 학교도 있고요, 또 신청했다가 전학을 간다든가 이사를 갔다든가 그런 경우도 있고 아직 연말이 안 지났기 때문에 앞으로 더 갈 수 있는 시간은 남아 있고. 그래서 전체적인 인원에서 지급한 인원이 좀 숫자가 적은 겁니다.
홍현님위원  지금 이 대상 학생들은 이미 나와 있는 명수잖아요? 그러면 지금 상반기가 3044명을 했단 말이에요?
○복지지원과장 유광영  예.
홍현님위원  그런데 지금 하반기도 하반기 거 전체가 나간 거잖아요, 2215가.
○복지지원과장 유광영  아, 이게 9월 말이기 때문에,
홍현님위원  9월까지만 한 거예요? 그런데 한꺼번에 돈을 주잖아요.
○복지지원과장 유광영  아니, 보고를 위해서 저희가 통계를 9월 말까지 잡은 거고 10월이나 12월에도 갈 수는 있죠. 그거는 12월에 또 지급을 할 거고.
홍현님위원  그러면 이 2215명이 9월까지의 명단이에요?
○복지지원과장 유광영  예, 이 자료 작성할 때 기준입니다.
홍현님위원  자료 작성할 때 기준으로?
○복지지원과장 유광영  예. 그러니까 앞으로 더 나갈 여지는 있습니다.
홍현님위원  그런데 이거 활동비 지급해 줄 때는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이기 때문에 이 접수를 9월에 접수하고 10월에 접수하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복지지원과장 유광영  한 사람한테 한 번만 나간다는 얘기죠.
홍현님위원  그렇죠, 한 번 나가는 거잖아요.
○복지지원과장 유광영  예.
홍현님위원  그런데 지금 2215명이면 이게 한 번 나가는 거지, 10월에 또 접수되는 건 아니잖아요.
○복지지원과장 유광영  학교에 따라 늦게 가는 데도 있으니까 그것은 시기가,
홍현님위원  그러면 만약에 하반기에 5만 원을 주는데,  
○복지지원과장 유광영  2만 5000원.
홍현님위원  하반기에 만약에 세 번 간다고 해봐요, 그러면 세 번 가는데 두 번 안 가고 한 번 갔어, 그러면 그걸 나눠서 준다는 건가요?
○복지지원과장 유광영  아니, 주는 건 한 번 주죠. 2만 5000원 가지고 세 번 나누면 뭐, 학교별로 저희가 신청 받아가지고…….
홍현님위원  제가 청소년 현장체험활동비는 지속적으로 보고 있는데 제가 처음부터 체험활동비 줄 때 주고 나중에 환수한다는, 안 가는 아이들은 다시 환수한다는 것을 제가 보고 받았었고 그게 하다보면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어려운 점이 뭔가를 좀 찾아보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저는 체험활동비가 정말, 11월에 아이들한테 간 것을 어떻게 환수하는지가 되게 저기돼요. 그런데 학교 측에서는 그거 아이들한테 통장에 입금되고 하는 거 잘 모르던데, 그러니까 간 애들 명단만 올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현재 전체 돈을 개인통장에 다 넣어준 상태인가요?
○복지지원과장 유광영  예, 개인통장에다가.
홍현님위원  개인통장에다가요?
○복지지원과장 유광영  예.
홍현님위원  그리고 안 간 경우들은 다 그것을 환수할 거고?
○복지지원과장 유광영  상반기에 통장에 입금했는데 안 갔다, 그러면 하반기 갈 때 상계 처리를 하고요.
홍현님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우리 과장님, 올해 처음 한 사업이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해서 지급 주고 어떻게 해서 학교에서 그 명단 받고 그렇게 해서 나중에 정산은 어떻게 하는지 그 자료 한번 주시면 참고돼서,
○복지지원과장 유광영  예, 알겠습니다.
홍현님위원  다음번에 또 보고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참고도 해주시고.
  그다음에 43쪽에 사랑의 기부식품 나눔사업을 봤어요.
  우리가 지금 기부식품 나눔사업을 보면서 맨 밑에 보니까, ‘찾아가는 이동 푸드마켓’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것을 하겠다는 계획이죠?
○복지지원과장 유광영  노약자 같은 경우는 행동이 좀 불편하니까 배달해 주는 거지요, 배달.
홍현님위원  아, 신청한 것을 배달해 준다는 건가요?
○복지지원과장 유광영  예.
홍현님위원  그러면 우리가 필요한 것을 보고서, 푸드마켓에서 자기가 필요한 것을 하고 하잖아요. 그러면 신청하는 사람은 그거 없이 그냥 뭐 뭐 뭐로 신청하면 갖다 준다는 건가요?
○복지지원과장 유광영  노약자에 대해서는 그렇게 배달을 해주는 거죠.  
홍현님위원  그런데 만약에 저기하면 찾아가는 이동 푸드마켓을 한다고 하면 조금 더, 만약에 그 푸드마켓을 소형처럼, 우리가 도서 할 때 도서를 차로 이동해서 가서 도서관 가지 않고도 책을 대여하잖아요.
○복지지원과장 유광영  예, 새마을문고.
홍현님위원  그것처럼 그러면 자그마한 푸드마켓이 만약에 중앙동이다 그러면 중앙동주민센터 옆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해서 찾아가는 푸드마켓이 매월 첫째 주 언제라든지 하게 되면, 또 복지관 근처라든지 하게 되면 가서도 내가 필요한 것을 신청하거나 가져올 수 있잖아요.
○복지지원과장 유광영  예.
홍현님위원  그런데 지금 저는 이 푸드마켓이 ‘야, 이거 괜찮겠다.’ 왜냐하면 이 푸드뱅크가 있는지 푸드마켓을 이용 안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만약에 지금 푸드마켓이 탄천로에 있어요. 그런데 정말 이 어르신들이 야탑동 체육회관을 찾아가서, 내가 활동하는 동네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 푸드마켓을 좀 하려고 한다고 하면 찾아가는 그 고민이 있었는데 찾아가는 이동 푸드마켓이 있어서 정말 너무 잘됐다. 그러면 찾아가는 이동 푸드마켓이 만약에 중앙동에는 넷째 주 언제라든지 또 도촌동은 몇 월 몇째 주 찾아가는 푸드마켓이 있다면 내가 여기 탄천까지 안 가고도 그 푸드마켓이 이동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서 쉽게 접근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혹시 제가 생각하는 푸드마켓하고 지금 과장님 얘기한 거랑은 다른 거죠?
○복지지원과장 유광영  예. 지금 노약자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고요, 노약자가 아닌 분들은 일일이 다 찾아가서 서비스를 하지 못하죠. 아무래도 장비도, 차량이 지금 한 대씩 있는데 인원도 그렇고. 그래서 불편하신 분들에 한해서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예요.
홍현님위원  그런데 그 푸드마켓 같은 경우들은 잘 활용하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지난번에 우리 위원장님이 얘기해줬는데 남양주 갔을 때 푸드마켓을 딱 가봤어요. 거기가 전 동사무소였다고 했나? 그런데 거기 옆에 푸드마켓이 같이 있더라고요. 갔더니 푸드마켓이 있으면서도 지역에서 안 쓰는,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내놔서 가지고 가서 할 수 있게끔 해놨는데 접근하기가 너무 좋은 위치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한번 이 찾아가는 이동 푸드마켓을 아주 노약자 아닌 조금이라도 많이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활성화하게 되면 제가 볼 때는 좀 뭐랄까, 우리 성남열린푸드마켓이 야탑동 체육회관에 있는 거에 대해서 너무 위치가 안 좋다, 이런 마트라든지 이마트 근처에 왔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나왔었고 했었는데 저는 이런 이동 푸드마켓이 잘되면 그게 해소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한번 그 푸드마켓을 좀 더 업해서 해보면 어떨까 합니다.
○복지지원과장 유광영  예, 알아보겠습니다.
홍현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윤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딱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34쪽에 특수장비 촬영비 지원사업이 있는데 MRI(자기공명 영상)나 MRA(자기공명 혈관조영술), PET(양전자 단층촬영) 이런 촬영이 사실은 고위험군 질병이잖아요. 암이라든지 어떤 종양이 있을 때 악성인지 양성인지를 판단하는 용인데 지금 이 내부에 보면 전년도 수혜자는 제외가 되고 또 타 사업 의료비 지원과 중복지원 불가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중복지원이 되는 걸 막으려고 이런 조항을 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사실 특수장비 촬영비를 지원한다는 것은 의료수급을 받으시는 분들이 어떤 큰 병이 발생했을 때 더 긴급적으로 추가로 지원되는 거잖아요?
○복지지원과장 유광영  예.
○위원장대리 김윤정  그런데 지금 이 타 사업 의료비 지원과 중복지원 불가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복지지원과장 유광영  의료급여에서 부담을 안 해주는 촬영비거든요, 고가이고. 그래서 어려운 난치병 질환에 꼭 필요한데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의료급여에서 제외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위원장대리 김윤정  의료급여를 받으시는 분들은 받을 수 있는 거죠?
○복지지원과장 유광영  아니죠, 여기는 고가이기 때문에 의료급여 대상은 아니죠. 아닌데 이러한 촬영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는 거고요.
  여기서 타 사업 의료비 지원과 중복지원 불가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다른 혜택이 있어서 무료로 촬영을 받고 있다,
○위원장대리 김윤정  했을 경우.
○복지지원과장 유광영  예, 그런 분에게 중복해서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제외를 시킨다는 거고,
○위원장대리 김윤정  그러니까 특수장비 촬영이 중복되는 것이 안 되는 거지 타 치료에 대한 것은 중복이어도 상관은 없는 거죠?
○복지지원과장 유광영  예. 타 사업 의료비 지원하고 중복이 되는 것은 지원하는 데 제외를 시킨다는 얘기죠.
○위원장대리 김윤정  그러니까 특수장비에 한해서. 이 촬영에 한해서.
○복지지원과장 유광영  예.
○위원장대리 김윤정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좀 의문이 가는 부분은 만약에 암이 발생해서 전년도에 PET 촬영을 통해서 암이 있다는 걸 알아서 항암치료를 하고 나면 사실 치료가 잘 됐는지도 또 한 번 PET를 찍어봐야 되는데 전년도 수혜자는 제외가 되면 이 분은 그 다음번에는 자가비용을 내고 해야 되는 상황인가요?
○복지지원과장 유광영  예, 왜냐하면 형평성을 갖추기 위해서 한 사람에게 계속해서 한다는 건 좀,
○위원장대리 김윤정  할 수는 없고.
○복지지원과장 유광영  예, 예산도 한정돼 있고 하기 때문에 그거는,
○위원장대리 김윤정  1인 연 1회인데 전년도 수혜자는 제외면,
○복지지원과장 유광영  제외하고.
○위원장대리 김윤정  2년에 한 번인가요? 어떻게 되는지 제가 이해가 잘 안 가서, 이게 뭔가.
○복지지원과장 유광영  전년도 수혜자는 제외를 하니까 한 사람이 1년에,
○위원장대리 김윤정  한 번.
○복지지원과장 유광영  2년간 계속해서 받을 수는 없고.
○위원장대리 김윤정  연 1회인데? 연 1회면 매년 받을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복지지원과장 유광영  그런데 그중에 전년도 받았다고 하면 또 제외가 되는 거죠.
○위원장대리 김윤정  그럼 2년에 한 번이네요, 최대한?
○복지지원과장 유광영  금액도 70만 원 한도까지 하고 있습니다, 한 번에 해서.  
○위원장대리 김윤정  예. 그러니까 70만 원 한도로 2년에 한 번인 거네요?
최승희위원  안 해주는 것보다는 낫지.
○위원장대리 김윤정  아니, 그러니까 이게 문구가,
○복지지원과장 유광영  전년도 제외시키니까 그럴 수는 있죠.
○위원장대리 김윤정  그렇죠? 전년도 제외라면 2년에 한 번인데 연 1회라고 하셔서 제가 지금 이해가 안 가서 그 부분을,
○복지지원과장 유광영  계속 촬영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니까요.
○위원장대리 김윤정  예, 물론.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연 1회인데 전년도 수혜자 제외면 왜 연 1회라고 하셨는지가 잘 이해가 안 가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문구 수정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유광영  예. 예를 들어서 30만 원짜리 두 번할 수도 있잖아요?
○위원장대리 김윤정  예, 그렇죠.
○복지지원과장 유광영  그렇지만 연 1회라는 건 한 번만 하면 된다, 그 얘기지요.
○위원장대리 김윤정  아, 30만 원짜리를 두 번 할 때는 한 번만 해준다.
○복지지원과장 유광영  예. 70만 원까지지만 한 번밖에 안 된다, 이 얘기죠.
○위원장대리 김윤정  예, 알겠습니다. 이해가 갔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상태위원  과장님, 빨리 끝내려고 했는데…….
  노숙인종합지원센터가 계약기간, 이제 위탁기간 만료가 되죠?
○복지지원과장 유광영  12월 31일 만료됩니다.
강상태위원  지금 어디서 위탁하고 있지요?
○복지지원과장 유광영  현재 사단법인 한기장. 사회복지법인 한기장.
강상태위원  이게 사실 쉽지 않은 업무지 않습니까? 쉽지 않은 업무지요?
○복지지원과장 유광영  예, 그렇지요, 어렵죠.
강상태위원  이게 위탁공고를 내도 위탁에 응하는 기관들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복지지원과장 유광영  아직 접수 받는 중이라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예년에 보면 하던 데에서 다시 재위탁 신청하는 경우, 다른 데에서 이렇게 또 들어오고 그랬나요?
  예상이 좀 어때요?
○복지지원과장 유광영  올해에 아직 들어온 데는 없고요. 좀 지켜봐야, 그 접수기간이 끝날 때까지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면 이 기관에서 다시 신청해서 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지요?
○복지지원과장 유광영  뭐 그럴 수도 있지요.
강상태위원  현재 위탁운영하고 있는 실태는 좀 어떤가요?
○복지지원과장 유광영  제가 와서 두 번 정도 나가보고 센터장도 만나보고 하는데 아직까지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과거에 해오던 대로 큰 문제는 없습니다.
강상태위원  잘하고 있다?
○복지지원과장 유광영  그 기준을 어디에 둬야 될지 모르지만 문제가 없다는 얘기는,
강상태위원  아니, 주된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과장님이니까 과장님이 보는 기준이 가장 정확하겠죠.
○복지지원과장 유광영  예, 문제는 없단 얘기지요.
강상태위원  우리가 이게 계속 지속적으로 한 기관에서 하다보면 소위 매너리즘에 쭉 빠져서 운영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과장님이 새롭게 오셔서 그런 판단을 어떻게 하시는지.  
○복지지원과장 유광영  그런데 일단 저희가 공고를 냈기 때문에 들어오는 걸 저희가 봐서 평가를 해야 됩니다.
강상태위원  아니,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예상돼 건데 그 기관에서 또 들어올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 이렇게 느껴요.
○복지지원과장 유광영  그렇죠, 현실적으로는 그럴 가능성이 크죠.
강상태위원  그런 판단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만약 한기장에서 하지 않을 경우는 다른 데에서 할 수 있는 기관들이 좀 있을까요?
○복지지원과장 유광영  우리시 관내에 몇 개 가능성이 있는 데는 있어요. 과연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는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
강상태위원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현행 위탁, 소위 수탁기관 선정하는 기준에 있어서 여러 가지 제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유광영  예.
강상태위원  그 제도를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검토도 따라서 필요하다고 보이거든요.
○복지지원과장 유광영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만약의 경우에 한 개가 들어와서 이게 하는 것이, 정말 새롭게 뭔가를 하고 싶고 그런 판단이 든다면 여러 가지 적용기준을 봤을 때 평가에서 일정 점수 이상을 못 얻는다고 보면, 그런 관점에서 평가를 한다고 보면, 저는 그 점수 미만이라고 보이는데 그럴 경우 또 재위탁 공고내서 제3의 다른 또 기관을 선정하는 거 아니겠어요?
○복지지원과장 유광영  예.
강상태위원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과장님이 잘 평가를 좀, 판단했으면 좋겠다.
○복지지원과장 유광영  평가는 평가위원들이 따로 하니까요.
강상태위원  아, 물론 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 다 이제, 결국은 모든 이에 따른 총괄적인 어떤 자료나 이런 것들은 다 과장님이 갖고 계시잖아요.
○복지지원과장 유광영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판단을 더 못 하신 건가요? 충분히. 아니, 그 운영 실태에 대한 판단이 아직 덜돼 있나요? 과장님이.
○복지지원과장 유광영  제가 지금 3개월 동안 지켜본 바에 의하면 큰 문제는 없다는 얘기죠.
강상태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우리가 어차피 이제 다시 수탁기관 결정이 되면 3년을 가야 돼요.
○복지지원과장 유광영  5년입니다, 5년.
강상태위원  이제 5년. 아, 그렇죠. 늘어서 5년 가죠.
○복지지원과장 유광영  예.
강상태위원  그런 판단을 잘하셔야…….
○복지지원과장 유광영  예. 과거에 어떤 문제가 있긴 있었는데, 다만 저는 제가 와서 근무할 때부터의 상황만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해서,
강상태위원  그렇게 보면 안 되지요. 숲을 제대로 보세요.
○복지지원과장 유광영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보셔야지, 그렇게 하게 되면 그 행정 최종책임자는 무책임한 거죠.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윤정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복지지원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유광영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윤정  중식정회 바로 할까요?
  그러면 중식을 위한 정회를 14시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 01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해숙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다. 장애인복지과

○위원장 김해숙  다음은 김제균 장애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김해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장애인복지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판규 장애인정책팀장입니다.
  손성주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김순신 장애인지원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장애인복지과 2017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5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이상으로  2017년 주요업무 처리상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광순위원  우선 간단한 질문 몇 개 드릴게요.
  장애인주간보호시설 특성화사업 추진, 이것은 예산이 어떻게 되나요? 예산이 안 나와 있어가지고.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예산이,
박광순위원  53쪽.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예, 잠깐만……. (자료 확인)
  20억 16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여기 시설에 지원해 주는 돈이죠? 그러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예, 시설에 지원해 주는 돈이 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 시설에서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을 하는 것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예.
박광순위원  이거 예산을 좀 쓰세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예, 알겠습니다. 예산을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이게 현재 업무보고를 만드는 데 있어서 어떤 것은 예산을 쓰고 어떤 것은 안 쓰고.
  국장님,
○복지국장 김옥인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다음에 할 때는 예산 표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예, 이것은 통일을 시켜서 예산을 쓰도록, 지금 다른 것은 다 예산액과 집행액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그것을 보면 알 수가 없어서 지금 말씀을 드렸고요.
○복지국장 김옥인  예, 앞으로 작성할 때는 꼭 예산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예.
  그다음에 51쪽에 지금 장애인 권리증진을 위한 장애인 권리옹호 및 권리센터가 있잖아요? 지금 한마음복지관에.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예,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맨 밑에 향후 추진계획에 나와 있는데 인권침해 접수사례는 금년도에 얼마나 되나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자료 확인) 83회 정도 인권침해 사례가 접수되어서 지금 조사 중에 있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완료된 사항들이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지금 2017년도 추진상황에 보게 되면 인식개선교육, 상담, 방송 송출, 책자제작, 이런 것만 나와 있어요.
  과장님, 이 장애인 권리증진을 위한 기본권 실현과 관련해서 이 권리증진센터를 만든 것은 물론 교육이라든가 상담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장애인 인권침해에 대해서 거기에서 먼저 사례를 접수해서 상담할 것은 상담하고 피해 구제할 것은 구제해 주고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알고 싶은 거예요, 사실은. 얼마나 접수를 해서 어떻게 처리를 했는지 이거 중요한 실적이, 추진사항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그 사항이 나와야 돼요, 몇 건을 접수해서.
  또 더 정확히 하려면 접수루트도 직접 장애인 본인이 와서 접수를 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기관이라든가 시설장이 와서 접수를 한 것인지 장애인 부모가 와서 접수를 한 것인지, 이것도 구체적으로 나와야 우리가 업무실적을 평가하고 또 개선책을 마련할 수 있다는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니까 나중에 이것은 실적을 그렇게 접수루트별로 나와 있는 것이 있으면 좀 주세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49쪽을 보게 되면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사업에 지금 많은 국·도·시비가 들어가요. 182억이 현재 예산액인데 여기 활동보조인들이 있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예.
박광순위원  이 활동지원사업에 182억은 주로 지금 들어가는 것이 어떻게, 활동보조인들한테 지급해 주는 돈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수급자한테 주는 돈인가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활동보조인들에 대한 인건비가 80%가 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 활동보조인은 아무나 할 수 있나요, 자격증이 있나요, 이게.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40시간의 기본교육을 이수하게 되면 활동보조인으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아, 40시간의 기본교육을 어디에서 이수하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교육기관이 성남에도 있고 그다음에 경기도에 지정되어서, 보건복지부로 지정되어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성남에도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40시간의 기본교육을 이수하면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인으로 활동할 수가 있다, 자격증은 따로 있는 것은 아니고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예, 자격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박광순위원  그래서 그분들에게 지금 단가가 시간당 9240원 그다음에 휴일과 야간은 1만 3860원.
  이거 현재 최저인건비라고 그러나요? 그것보다는 지금 많잖아요, 이게.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이 부분에서 25%가 센터운영, 여기 기관이 있습니다. 기관의 운영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아, 여기 지금 해피유 자립생활센터 이런 데로 나간다 이거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예.  
박광순위원  여기에서 받는 것의 25%는 그쪽에 주는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이런 센터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이렇게 중개역할만 하고도 25% 돈을 받는 거네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거기도 교육도 시켜야 되고 상담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 사람들이 접수도 해야 되고 이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조로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글쎄요, 그러니까 알겠어요. 센터라는 것이 내가 만약에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역할을 하려면 이를테면 교육을 받아야 되면 그 교육안내도 해줘야 되고 또 때로는 자기네들이 수시교육도 해야 되고, 이를테면 이런 것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든가 주의점이라든가 안전상 유의점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알려주고 그다음에 일부는 상담도 있을 거고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지금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인으로 활동하는 사람들은 제가 언뜻 이 자료만 보고서는 최저임금보다도 많다. 그런데 최저임금보다도 많이 책정한 이유는 아까 25%를 뺏기는 것도 있지만 이 사람들 일이 힘들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예.
박광순위원  장애인 같은 경우 자기 자식 같으면 혹시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남을 갖다 사실 돈 때문에 와서 지금 이렇게 활동보조인으로 생활을 하고 계시는 분인데 이런 분들이 대부분 보면 생활이 굉장히 어려울 거란 말씀이에요. 생활이 어려운데 생계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남의 장애인이라도, 물론 내 마음 속에서 우러나서 한번 해보고자 하는 그런 것도 일부는 있겠습니다만 대부분은 생계를 위해서 활동하는데 25%라는 이런 적지 않은 퍼센티지를 중간 센터에 떼어주게 되면 좀 맞지 않지 않느냐.
  이게 법상에 되어 있어요? 25% 떼어주라고.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예, 복지부에서 이렇게 주고 25%는 기관운영비로 쓰게 되어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이거 너무 많이 쓰는 거 아닌가요? 25%를 갖다 떼어주게 되면.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인건비와 계산을 했을 때는 이 금액으로도 사실은 부족합니다, 이것만 떼어서.
박광순위원  아니, 센터에 인건비가 얼마나 되는데요? 센터가 몇 명 채용하는데요?
  지금 5개소가 있는데 보통 센터당 인력을 얼마나 써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센터 인력이 5명, 6명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5명, 6명?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예.
박광순위원  그 사람들이 뭐하는데 5명, 6명을 쓰나요?
  이 관계를 제가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묻고 따지지는 않겠습니다만 근거가 있어서 하겠죠. 그런데 적어도 시의원이 보는 입장에서는 이런 건 조금 개선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를테면 보건복지부 지침상으로 25%를 떼어주라고 했다손 치더라도 이 센터를 통합해서 운영한다든가 내지는 여기 인력을 좀 줄이더라도 대부분 현재 생계 때문에 나와 있는 사람들한테 다만 한 푼이라도 더 돌아가게 해야지 중간에 25%라는 많은 그런 액수를 떼는 것은 좀 아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혹시라도 우리 김제균 과장이 도나 또는 중앙부처에 건의할 때라든가 이런 기회가 되면 이런 것은 건의를 한번 드려보세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어쨌든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전부 다 어려운 사람들인데 여기에서 ‘문둥이 콧구멍에서 마늘 빼먹기’지 말이야, 이런 것까지 빼먹으면 되겠느냐는 얘기지.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그 비용을 환산해서, 9250원 이것을 환산한 것 같습니다.
박광순위원  아니, 글쎄 그러니까. 이게 이를테면 한마디로 제조업이라든가 이런 기업 같은 경우는 생산비 절감이거든요. 5명 쓸 것을 갖다가 4명 써도 된다는 얘기예요. 물론 여기도 일자리겠죠. 5명인데 4명 쓰게 되면 1명이이지만 제가 볼 때는 지금 많은 인원이 여기 활동보조인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중간에서 사무보고 그냥 상담하고 안내해 주고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돈을 25%면 적은 액수가 아니에요. 1만 원이면 2500원을 떼어주는 거거든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이분들의 상당한 역할은 모니터링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니터링을,
박광순위원  글쎄 그러니까 알겠는데,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우리 김제균 과장님 말씀은 지금 이런 센터를 상당히 두둔하는 듯한 그런 답변을 자꾸 많이 하시는 것 같아, 현재. 센터하고 친해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아,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지금 현실을 말씀드리려고 했던 얘기입니다. 이분들이 부정수급 같은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나가서 현장을 다시 방문하고 이런 게 있어서요.
박광순위원  과장님은 과장님 나름대로 규정에 따라서 규정을 말씀하시는 거지만 적어도 시의원들이 볼 때는 그렇게 보인다는 얘기예요. 25%를 센터에서 가져간다고 그러면 퍼센티지가 좀 많은 것 아니냐, 이렇게 저기하니까 다음에라도 그런 기회가 있으면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센터가 나쁘다는 얘기도 아니고 활동보조인들한테 내가 뭐 먹은 것도 아니고 이 사람 두둔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객관적으로 볼 때 25%는 좀 많다. 그다음에 그 인력 5명이라는 인원이 정말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도 한번 보시고.
  우리 현재 성남시에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1140명쯤 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렇지, 그렇게 많은 인원이 하고 있으면서 자기 인건비 25%를 이리 뗀다는 것은 좀 많이 뗀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렇게 하시고. 현재 유인물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 현재 우리 시청 앞에 가나안 근로복지관에 전에 목사를 하던 박영수 목사가 1인시위 하는 것 알고 계시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예, 알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제가 그분 얘기도 듣고 또 관계자 얘기도 듣고 다른 사람 얘기도 듣고 내 나름대로 판단이 있고 현재 이것이 재판이 다 끝났어요? 대법원까지.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그분에 대한, 박영수 목사에 대한 것은 끝났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리고 현재 1심에서는 유죄가 나왔고 2, 3심에서는 무죄를 받았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예.
박광순위원  그리고 박영수 목사는 지금 재단 이사장에서 쫓겨났고 그리고 저쪽 도촌동에 어디 무슨 목사로 갔고.
  그 박영수 목사 얘기는 앞에 써 있는 것 보면 23억 가나안 근로복지관을 시청에서 뺏어갔다. 그다음에 자기가 지금 대표이사직에서 강제로 쫓겨났다, 이런 얘기인데 그분 말씀을 제가 액면 그대로 믿는 것도 아니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될 부분이 있으니까.
  여기에서 현재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이 정도로 물을 테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동안 경과를 본 위원한테 자세히 좀 와서 설명을 해주시고, 예를 들어서 박영수 목사가 지금 주장하시는 부분이 맞은 부분은 이런 부분 또 틀린 부분은 이런 부분, 사실과 다른 부분은 사실은 이렇다는 그런 내용을 내가 정확히 판단할 수 있도록 와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래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태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박광순 위원님이 질의를 좀 하셨는데요,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이 활동보조인 선정이라든가 이런 게 지금 본인이 신청접수를 동에 하고 그다음에 국민연금공단에서 방문조사를 하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리고 대상자 선정은 수급자심의위원회에서 하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예,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그 수급자심의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지금 공무원을 포함해서 일곱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일곱?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예.
강상태위원  지금 그 위원회 명단 있어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예, 명단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일곱 분이 누구누구죠? 공개해도 되는 거니까, 그건.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예, 있습니다.
  장애인복지팀장이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장애인종합복지관장, 군포 지샘병원 의사가 들어가 있고요, 고운누리라고 시설장이 들어가 있고 권리증진센터장 들어가 있고요, 도촌동 사회복지관장 들어가 있고요.
강상태위원  심의위원 구성하는 데 이거 연금공단에서 관여를 합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심의위원회는 연금공단에서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우리시에서,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관계공무원과 대화) 시정하겠습니다. 연금공단에서 구성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구성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어떠한 선정위원회 구성하는 지침이나 이런 게 있나요?
  없죠? 있어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예, 이거 구성하는 지침이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아, 있어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누구는 몇 명, 의사·전문가 이런 것들이 포함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예. 그래요?
  지금 보면 1등급 대상자를 활동보조 지원사업을 할 때 주어진 시간이 118시간이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예, 118시간입니다.
강상태위원  실질적으로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그 활동을 몇 시간 하고 이런 것들 조사는 우리시에서 합니까, 연금공단에서 합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몇 시간 하는 것들은 등급에 따라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 신청해서 심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강상태위원  아니, 시간……. 예를 들어서 일하는 사람이 몇 시간 했는지.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바우처로 계산되는 거고요, 최대 만약에 118시간을 해놓으면 그 사람이 한 달에 118시간 동안을 본인들이 조정해서 써야 됩니다.
강상태위원  조정해서 쓴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예, 그 이상은 나가지 않습니다, 바우처카드에서.
강상태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최대 118시간이 가능한 거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예, 기본시간이 118시간입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면 이게 일종의 기본급여란 말이죠? 그리고 추가급여가 있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예.
강상태위원  그다음에 도 추가지원이 있고 시 추가지원이 있어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예.
강상태위원  그렇다고 보면 지금 1등급 활동보조 활동을 하는 사람 같은 경우에 최대 얼마까지 가져갈 수 있는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1등급인 경우에 우리시까지 다 포함을 하게 되면 하루 24시간 케어, 720시간까지 가능합니다. 그런데 720시간이 가능한 사람은 아주 소수에 있고요,
강상태위원  720시간은 월 그렇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예, 월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월 720시간.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예.
강상태위원  월 720시간 곱하기 9240원 대략하면 7×9=63 그럼 얼마라는 얘기죠?
  630만 원이라는 얘기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예,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럼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보통 수령해가는 금액은 대충 평균 잡아 얼마나 되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시간에 따라서,
강상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평균 잡아서. 많이 한 사람도 있고 적게 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통상 어느 정도.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통상적으로 평균을 내보지는 않았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워낙 개인활동서비스별로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안 해봤습니다. 그런데 한 200만 원 이하, 150에서 200 사이에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제가 기본, 아까 손성주 팀장님하고 잠깐 상의했는데 등급별로 보니까 기본급으로만 따지면 1등급 케어했을 때 109만 원이란 말이죠? 2등급이 86만 원, 3등급이 65만 원, 4등급이 43만 원 이렇게 나오는데 이건 기본시간 급여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예.
강상태위원  그런데 사실 이분들이 4등급 같은 거 했을 때는 기본급여만 따졌을 때 시간이 47시간이거든요. 그렇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예.
강상태위원  47시간이기 때문에 47×9240원 하면 대충 43만 원 나오는데 43만 원 받고 활동을 이렇게 효율적으로 하기에는 좀 무리가 따르죠. 그래서 이분들이 아까 추가급여라든가 도 추가지원 또 시 추가지원까지 다해서 쓰게 되면 어느 정도 나오는지가 궁금해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이분들이 적은 시간 하는 사람들은 두 사람을 케어할 수도 있고 세 사람을 케어할 수도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아, 여러 사람을 할 수가 있으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 시간만 하면 되는 거니까요. 어떤 사람은 47시간을 한 달에 쓰게 되면 하루에 2시간 정도 쓰게 되는데 나머지 시간들은 다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케어를 할 수도 있고요.
강상태위원  이렇게 시 추가지원과 관련해서 이것 설명 좀 한번 해보시죠?
  우리시에서 추가지원하는 것은 1등급 대상자나 또는 2, 3급. 그러니까 다 대상자가 되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그게 아니고요,
강상태위원  도에 추가대상자 중에서,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대상자는 기본시간을 받고 있는 사람들, 기본시간 추가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대상이 되겠고요. 맨 처음에 국비지원을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다 소진이 되어서 더 시간이 필요한 사람들은 도비지원사업을 쓰게 되어 있고요, 거기에서 더 필요한 사람들은 시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시비지원사업은 10시간을 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요. 그래서 보면 거기에 도 추가지원 대상자가 시 추가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범주에 들어가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범주에 들어갑니다.
강상태위원  그런데 도 추가지원을 받은 건 708명이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723명이, 이렇게 되면 도 대상자보다 우리가 더 많은데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하는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이게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건 팀장님이 설명하면 안 되겠습니까?
강상태위원  그러시겠어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팀장님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괜찮아요.
○장애인복지팀장 손성주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기본적으로는 국비 기본급여가 나가고요, 그다음에 추가급여라고 해서 1인가구, 직장을 다니거나 학교를 다니거나 아니면 병원에 입원을 했거나 이런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시간을 주는데 원래는 기본적으로 국비를 지원받고 기본급여 받고 추가급여 받고 그다음에 도비지원을 저희가 1차 지원을 하고요, 부족하신 분들한테 시비를 지원하는데 도비인원이 줄었던 것은 지금 8월 말 기준으로 해서 작성을 하는데 8월 말경에 708명이고요, 실제로 도 추가지원을 받으시는 분은 849명입니다. 추가급여를 안 받으신 분들은 도 급여를 받으실 수가 없고요. 그래서 시비만 별도로 지원하는 그런 대상도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면 이 통계자료를 뺄 때 그렇게 자세히 빼주셔야죠.
○장애인복지팀장 손성주  이건 설명…….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그렇게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좀 혼돈스럽게 자료가 작성된 것 같은데요.
강상태위원  지금 우문현답하지 마시고,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국비가 제일 많아야 되고요.
○장애인복지팀장 손성주  도비 대상은 846명입니다, 현재.
강상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원근거하고 수치가 잘 안 맞아서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지금…….
  이해됐어요, 팀장님 설명으로.
  그리고 아까 우리 박광순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는데 25% 정도를 활동기관에서 운영비로 충당하고 있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예.
강상태위원  그 기준은 연금공단에서 책정해 주는 건가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이렇게 포지션을 정해놓은 겁니다.
강상태위원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으로 내려와서?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예.
강상태위원  이분들도 보면 사실 그 비용만 가지고 운영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거든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예.
강상태위원  우리가 별도로 지원하는 거나 이런 것은…….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운영비로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운영비로 지원하는 거 있나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예.
강상태위원  시비 9억 2000 중에는 운영비 같은 거 일부 들어가 있다, 이거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예.
강상태위원  아니, 어차피 인건비는 이거 활동비 외에 나가는 비용이 별도로 있냐, 없냐 이거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예,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있어요? 얼마나 되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1억 정도씩, 1억 2000 정도씩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것도 자료로 나중에 주실래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49쪽에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서비스 내용을 보면 가사활동도 있어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예.
○위원장 김해숙  그런데 어머님들 민원을 보면 발달장애인이나 이렇게 케어가 굉장히 어려운 아이들은 하려고 하시는 분이 없대요. 그래서 그분들 얘기로는 할 사람이 없으니까 천상 엄마가 하고 엄마가 좀 쉴 수 있게 집안 활동이나 이런 것을 좀 썼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쓸 수 없다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주가 아이들에 대한 케어이기 때문에 가사 일을 중점으로 할 때는 그분들의 어떤 활동보조의 정체성에, 본인들의 정체성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그걸 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에 대한 케어가 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그런데 아이들한테 준대도 힘든 아이들이 있잖아요. 이런 분은 사실은 이 시간을 받아도 써먹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오려는 사람이 없어서. 그런 케어도 좀 쉬운 데를 가겠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그런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발달장애인들에 대해서 저희도 상당히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중에서 가장 어려운 대상이 발달장애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방면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저희들도 과에서 나름대로 고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그러니까 그 부분을 이 밑에도 보니까 간담회를 통해서 애로사항을 청취하겠다고 했는데 한번 들어보고, 그러니까 시간을 받아도 사실 제대로 써먹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강상태위원  그것 때문에 다음에 제가 조례 발의를 하려고 그럽니다.
○위원장 김해숙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그분들한테 얘기를 좀 더 들어보시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현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현님위원  거기 ‘장애인 행복한 영화나들이’에는 예산이 비예산이에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예.
홍현님위원   그러면 지금 영화관이 모란 롯데시네마인데 이런 것 비예산이면 여기에는 실질적으로 전혀 지원 없이 그냥 이용만 하는 건가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저희들은 예산을 세우지 않았고요. 이게 객석나눔사업이라고 해서 무료로 사실 추진하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400명에 대해서 전체는 안 되고요, 그다음에 자원봉사자나 부모님에 대해서는 일부가 본인부담이나 아니면 기관보조로 가게 되겠습니다.
홍현님위원  아, 그분들만 비예산이고 그분들은 내고 가시고 따라 가시는 분들.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따라가시는 분들이요. 그래서 일부는 무료로 하고 일부는 본인부담 또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홍현님위원  지금 이 영화나들이가 우리 장애인 말고 어르신들 이거 하고 있지 않나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어르신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홍현님위원  모르세요? 복지관에서 보면 많이 나들이, 영화관 가시던데?
  그러면 이건 올해부터 한 건가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계속 실시해 오던, 2년 정도 실시해오던 사업인데 이게 장애인이나 그 가족에게는 상당히 호응을 얻고 있는데 사실 영화관 측에서는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발달장애인이 주가 돼서 통제가 잘 안 되다 보니까 좀 어려워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롯데시네마하고 CGV하고 2개 상의했는데 롯데시네마만 하기로 했습니다.
홍현님위원  시간대를 또 잘 조정해야 되고 나름대로 혜택 같은 것 많이 주고 하면 잘하지 않을까요?
  또 48쪽에 장애인 일자리 참여자 보조공학기기.
  장애인 일자리 참여하시는 분들한테 보조공학기기를 지원해 주는 사업인 거죠? 이게.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예, 맞습니다.
홍현님위원  그러면 만약에 내가 일자리 참여하고 있어서 보조공학기기를, 그러면 일자리 거기에서 이거 신청을 해주는 건가요? 필요한 거. 이 사람이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그 사람이 어떤 일자리에 배정이 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홍현님위원  그런데 내가 거기에서 하다가 그 일을 그만뒀어요. 그러면 내가 쓰던 것은 어떻게 하죠? 보조공학기기. 내가 집으로 가져올 수 있는 건가요, 거기에 놔두는 건가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수거를 합니다. 수거를 해서 저희들이 일단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홍현님위원  그래요? 보관을 어디에서요? 시에서?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예, 저희들이 보관합니다.
홍현님위원  쓰던 거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예.
홍현님위원  그런데 하다 보면 만일 하지 못할 상황이 생기거나 이래서 안 하게 된다고 하면, 그런데 그 보조기기를 내가 사용을 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직하거나 이렇게 되면 그 사용 부분들이 되게 좀…….
  보관을 그러면, 이거 시간이 지나면 많을 것 같은데요, 이게?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이것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하고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인데 현재는 반납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홍현님위원  반납으로?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예, 보관해서 반납하고.
홍현님위원  그러면 현재 장애인 학생 같은 경우는 이런 것을 신청할 수는 없는 거죠? 이게 지금 일자리 참여하시는 분들만 사용하는 건가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이게 지금 장애인고용공단이기 때문에, 고용과 관련되어서 함께 하는 일이기 때문에 학생들은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다.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현님위원  학생들은 안 되고.
  이거 일자리 참여, 혹시라도 이걸 해서 갖고 있었어요. 있었는데 만약에 내가 거기를 그만둔다라고 하면 그 장애인이 내가 필요로 한다고 하면 가지고 가는 것도 괜찮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그건 관계기관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현님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상태위원  환자들 있잖아요. 등급을 받거나 하면 베드, 침대도 대여가 있어요.
홍현님위원  무료로?
강상태위원  (고개 끄덕임)
○위원장 김해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장애인복지과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라. 노인복지과
(14시 43분)

○위원장 김해숙  다음은 윤석철 노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노인복지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아까 감사담당관실에 얘기했는데,
○노인복지과장 윤석철  예, 왔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오셨습니까?
○노인복지과장 윤석철  대기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아, 그렇습니까?
○노인복지과장 윤석철  예.
  노인복지과장 윤석철입니다.
  노인복지 증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김해숙 위원장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에 앞서 노인복지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백미홍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이규중 노령요양팀장입니다.
  김혜열 복지시설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우리 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은 총 11건이며 이중 특수시책 2건, 주요업무 9건 중 특수시책 2건, 주요업무 7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실에서도 지금 나와 있습니다. 함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태 위원님.
○감사팀장 황민택  감사팀장 황민택입니다.
강상태위원  팀장님 오랜 시간, 제가 아까 오전에도 와 계셔서 만나고 얘기는 제 개인적으로 들었습니다만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됐고 또 위원회에서 문제가 되어서 감사 청구가 이루어진 내용이 있죠?
○감사팀장 황민택  감사 청구요?
강상태위원  감사가 실시된 내용이 있죠?
○감사팀장 황민택  예,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게 참사람들, 전에는 참사랑복지회였나요? 참사랑복지회에서 명칭이 참사랑으로 바뀌었죠? 참사람들?
○감사팀장 황민택  현재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수탁기관이 사단법인 참사랑복지회로 알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원래 명칭이 그렇게 됐고요, 조사하는 과정에서 봤으면 법인대표도 바뀌고 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법인명도 이렇게 바뀐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건 조사가 안 됐나요?
○감사팀장 황민택  일단 저희 감사대상 범위에서 법인에 관련된 이사변경이라든가 그런 내용은 감사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강상태위원  대상이 아니어서 모른다?
○감사팀장 황민택  예, 그것까지는 확인 안 했습니다.
강상태위원  본 위원회에서 문제가 됐던 부분이 거기에 대한 새로운 대표자의 어떠한 인적관계 이런 것들이 상당히 쟁점이 됐었는데 그런 조사가 안 됐다고 그러면 저희가 확인하고자 하는 것들이 감사에서 걸러졌다는 얘기인데…….
○감사팀장 황민택  저희가 감사,
강상태위원  그래서 제가 결과가 상당히 궁금한데 조사는 다 끝났고, 감사는 끝났는데,
○감사팀장 황민택  예.
강상태위원  감사 결과 발표가 아직 안 되고 있죠?
○감사팀장 황민택  지금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거기 참사랑복지회에 대한 감사를 했던 게 아니고요, 저희는 복지 분야 민간위탁 분야에 대한 감사를 한 겁니다. 거기에는 지난 6월부터 시작해서 1차로 3개 기관에 대해서 감사를 했고요. 그다음에 8월 28일부터 해서 판교종합사회복지관을 포함해서 3개 기관에 대해서 9월 12일까지 감사를 실시한 사항입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요? 그러면 과장님 전에 우리 위원회에서 답변을 이게 그 사실확인,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해서 그 확인을 요청했는데 그게 그렇지 않아도 감사를 요청해서 그 감사결과가 나와야만 어떤 사실확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하고 지금 감사팀장님이 말씀하신 것하고는 내용이 좀 다르거든요? 어떤 경우죠?
○노인복지과장 윤석철  참사랑복지 상대원3동 복지회관을 감사한 게 아니고요, 사단법인 한국참사랑복지회를 감사한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 거기는 상대원3동 저희들의 다목적복지회관하고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아니, 그 참사랑복지회가, 지금 소위 참사람들이 우리 과장님이 소관되어 있는 다목적복지관도 위탁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업무하고 관계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노인복지과장 윤석철  아니, 법인을 감사한 거고 그 자체 다목적복지관을 감사한 그런 사항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강상태위원  그렇다고 보면 저희가 소위 수탁기관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그것에 대한 지적을 했고 그 지적된 내용들에 대한 사실확인을 과에 요구했는데 과에서는 감사결과가 나와봐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노인복지과장 윤석철  그때,
강상태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과장님 말씀은 이건 판교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한 감사를 한 거지, 소위 얘기해서 참사람들에 대한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 다목적복지관은 지금 이 감사대상에서 빠져있기 때문에 전혀 그 감사대상이 아닌 걸로 되는 거죠.
○노인복지과장 윤석철  그런데 그건 감사관실에서 판단할 일이죠, 저희들이 판단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강상태위원  국장님, 그럼 어떻게 해석을 해야죠?
○복지국장 김옥인  …….
○위원장 김해숙  팀장님 전에, 어쨌든 결과가 왜 시간이 자꾸 지나는데 그게 늦어지나요?
○감사팀장 황민택  지금 저희가 민간위탁 분야의 감사는 9월 12일까지 했습니다. 저희가 통상적으로 결과보고서가 나오는 것은 한 2개월이 소요됩니다. 자체 심의라든가 그런 사항을 가지고 심의도 거쳐야 되고 여러 가지 법적 사항이라든가 이런 걸 보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2개월 소요가 됩니다, 감사 하나 기관을 끝내 놓으면.
  그래서 9월 12일에 끝났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이후에 중첩된 감사가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미치지 못한 사항은 있는데요, 저희는 한 11월 중순경까지는 감사결과가 나오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연동해서 우리가 또 재위탁 관련 이런 것도 있고 해서 사실은 그 결과를 빨리 보고 싶어 하는 위원님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데 느끼기에는 일부러 자꾸 늦추지 않나 이런 감이 있어서 위원님들이 자꾸 그러는 건데 있는 그대로 그냥 결과를 보여주세요.
○감사팀장 황민택  저희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위원장님, 있는 사실 그대로 하지만 법적인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은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건 감사결과보고서가 나오는 대로, 전부 다 공개원칙이기 때문에 공개가 됩니다.
○위원장 김해숙  예, 알겠습니다.
○감사팀장 황민택  그리고 한 가지 다시 한 번 말씀드릴 건 뭐냐 하면요, 상대원3동에 다목적복지관은 감사대상은 됩니다. 저희 감사대상은 되는데 민간위탁 분야이거든요. 그게 돌아가면서 하는 거지, 이번에 안 했다고 해서 감사대상이 안 되는 건 아니고요. 단지 이번에 민간위탁 분야 감사는 복지국 6개 과에 대해서 과별 1개 사업을 선정해서 했던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팀장님, 알겠고요.
  국장님은 제가 무슨 말씀드리는지 아시죠?
○복지국장 김옥인  예.
강상태위원  지난번에 우리 지적했던 것들이 소위 참사람복지회에서 위탁을 맡고 있는,
○위원장 김해숙  팀장님, 거기 자리에 앉아 주세요.
강상태위원  위탁을 맡고 있는 판교종합사회복지관과 상대원다목적복지관, 여기에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관리·감독을 하는 그런 부서에서 이거에 대한 문제점 쟁점, 문제가 지적됐던 것들에 대한 최종 판단을 감사를 통해서 그 결과를 보고 어떤 대책을 세우겠다는 것이 지금까지 일관되게 해왔던 부서에서의 답변이었습니다.
  제가 잘못 이해했나요?
○복지국장 김옥인  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잘못 이해된 부분은 아니고요, 그때 먼저 얘기가 됐을 때 저희들에 대한 부분이 감사실에서 그런 부분이 잡혀 있기 때문에 특정감사에 대한, 그러니까 참사랑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 판교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한 특정감사가 잡혀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감사를 통해서 나름대로 우리 보조금 집행에 대한 부분도 있겠지만 다른 부분도 볼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결과 나오는 부분에 대한 것을 가지고 우리가 또 한 번 짚고 가기로 한 그런 사항이죠.
강상태위원  지금 결과에 연동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지금 감사관실에서 감사했던 것은 저희들이 지적했던 그 복지재단에 대한 감사가 아니고 지금 감사관실에서 했던 감사는 민간위탁 분야에 대한 감사였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종합사회복지관이었죠? 6개인가 뭐 이렇게 하도록 돼 있어서,
○복지국장 김옥인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걸 한 거에 그걸 붙여가지고 그렇게 위원회에서 얘기한 것에 대한 어떠한 해법을 그렇게 풀어왔다는 것은, 이건 뭐 우리 위원들이 어떻게 해석을 해야겠습니까?
○복지국장 김옥인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도 어쨌든 지금 참사랑에서 상대원3동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맨 처음에 그 얘기가 나올 때는 판교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한 부분이 얘기가 나오면서 됐던 사항이고 그리고 또 감사실에서 그런 부분이 감사가 된다고 그러니까 저희들 입장으로는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별도로 저희들이 나가서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었기 때문에 기다린 것이죠.
강상태위원  저희가 지금 종합사회복지관은 사회복지과의 관할업무입니다.
○복지국장 김옥인  예, 사회복지과 업무입니다.
강상태위원  그리고 다목적복지관은 노인복지과의 관련업무예요.
○복지국장 김옥인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서 그걸 각각 달리해서 두 개의 어떤 시설물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던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복지국장 김옥인  아니, 그러니까 지금 주가 되는 것은 아까 감사관실에서도 얘기했지만 법인에 대한 그런 감사는 나름대로 우리가 보조금에 대한 부분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어떤 부분이 나온다고 그러면 그 부분까지 들여다볼 수 있겠지만 그건 또 저희들도 마찬가지 복지,
강상태위원  자, 제가 요약을 하자면 이런 거예요.
  상대원다목적복지관에 전년도에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었고 지금 그 원장이 권모모 씨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법인을 운영하는 법인의 대표가 최근에 바뀌었는데 또 거기도 법인대표가 권모모 씨예요. 그래서 거기에 어떤 연관관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는 건지, 항간에서는 그게 소위 족벌운영체제로 간다, 이런 비난의 여론이 있고 해서 그것에 대한 사실 확인을 요구했더니 지금 그 답변이 감사가 어차피 특정감사가 들어가기 때문에 요청을 했으니까, 들어간다고도 안 했어요. 특정감사 하는 것으로 해서 특정감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오면 구체적인 감사결과를 보고 답변을 드리겠다. 이게 지금까지 전개된 내용이었어요.
○복지국장 김옥인  예, 그건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복지국장 김옥인  그런데 그런 부분도 저희들도 감사결과에 대한 내용이 위탁감사가 됐든 그 부분에 대한 게, 그 내역에 대한 부분을 저희들이 모르니까,
강상태위원  그런데 지금 이 감사에서 보면 이건 소위 민간위탁 분야 감사로서 종합사회복지관 몇 개를 대상으로 하는 감사였다는 얘기죠. 즉 얘기하자면 현재 우리 노인복지과에 해당하는 다목적복지관은 전혀 이번에,
○복지국장 김옥인  예,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아니죠. 그건 없습니다.
강상태위원  지난 9월에 이루어진 감사에 대해서 그 대상자가 아니었다는 얘기죠.
○복지국장 김옥인  예, 그 부분에 대한 건 다 맞는 사실입니다.
강상태위원  그렇다고 보면 이런 상황인데 그걸 감사결과가 나와 봐야한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은,
○복지국장 김옥인  아니, 그때 할 때 판교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한 부분도 맨 처음에 주가 됐던 것은 그 원인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고요. 어찌됐던 주에 대한 부분은 지금 강상태 위원님께서는 그 법인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 입장으로는 일단 판교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한 감사결과가 나온다고 그러면, 그 내용에 대한 자체를 지금 저희도 아직 모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서 또 뭐냐에 대한 그런,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도 나름대로 저희가 알아봐야 될 그럴 사항이 된다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다시 또 저기를 할 수밖에 없겠죠.
○위원장 김해숙  감사관에 대해서는 어쨌든 11월 중순쯤에 나온다 하니까 보내도 되겠죠? 뭐 더…….
강상태위원  예.
○위원장 김해숙  예, 감사관실에서는 가셔도 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이렇게 답변하면 제가 더 이상 질의하고 할 사실이 없어요.
  마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참사랑복지회가 문제가 많구먼, 아주. 감사원에 감사 의뢰 한번 하죠.
박문석위원  참사랑은 사랑을 참으로 한다는 그런 내용인가요?
박광순위원  이름은 참 좋아, 참사랑. 그런데 좀 가짜 사랑 같아, 보니까. 감사원에서 감사를 한번 해야 돼.
○위원장 김해숙  국장님 좀 더 이 문제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행감 할 때 사실은 정식적으로 감사 청구를 하자는 얘기가 있었는데 먼저 특정감사를 한다고 해서 사실 우리가 그 행위를 안 한 거거든요. 그랬는데 지금에 와서는 이게 부서가 나뉘어져 있고 또 법인 감사가 안 됐다, 이렇게 하면서 사실은 굉장히 좀 맥 빠지는 이런 상황을 만들어왔는데 위원님들이 뭘 원하는지 뭐가 궁금한지 아시잖아요? 거기에 좀 더 적극적으로 답변을 해주세요.
○복지국장 김옥인  예,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어쨌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부분에 대한, 감사 부분에 대한 게 나오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법인에 대한 부분, 물론 우리 노인복지과에서 상대원동 다목적복지관 위탁에 대한 부분이 나오겠습니다. 그렇게 됐을 적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것까지 저희들이 검토는 또 해야죠, 당연히.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빠뜨림이 없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광순위원  어디요?
○위원장 김해숙  노인복지과입니다.
박광순위원  당연히 있죠, 나는.
○위원장 김해숙  예, 박광순 위원님 10분의 시간을 맞춰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잘라서 할게, 잘라가지고.
  57쪽 이 SOS안전지원봉사단 운영은 작년에 우리 예산 심의할 때 예산에 들어가 있었던 거죠?
○노인복지과장 윤석철  발전소 예산입니다.
박광순위원  아, 이 4000만 원이 발전소주변지역,
○노인복지과장 윤석철  예, 주변지역 지원사업 공모사업비.
박광순위원  그러면 발전소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에서 현재 하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윤석철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여기 나중에 기금 심사할 때 보면 이게 들어와 있겠네?
○노인복지과장 윤석철  기금 심사는 하나로마트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산만 그쪽으로 보내줍니다.
박광순위원  우리 기금에서,
○노인복지과장 윤석철  우리 기금이 아니고요, 하나로농산물센터의 기금으로, 발전소기금.
박광순위원  아니, 쉽게 얘기하자고요. 이 4000만 원이 누구 돈이에요?
○노인복지과장 윤석철  발전소 돈입니다.
박광순위원  발전소 돈?
○노인복지과장 윤석철  예, 발전소주변지역 사업 공모해가지고 그 돈으로 지금 시행한 사업입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하나로마트 돈이여, 어디?
○노인복지과장 윤석철  발전소사업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남동발전에서 나온 돈이죠?
○노인복지과장 윤석철  예.
박광순위원  남동발전소에서 주는 돈이에요?
○노인복지과장 윤석철  예.
박광순위원  우리 시비가 아니네요, 그러니까?
○노인복지과장 윤석철  예, 시비가 아닙니다.
박광순위원  시비 아니면 볼 것도 없지, 뭐.
  58쪽, 시니어 생활영어 노인일자리 창출, 이것은 잘하고 계시는데요. 이것도 현재, 그러니까 노인들 34명이 지금 참여하고 있잖아요?
○노인복지과장 윤석철  예.
박광순위원  이것이 생활인재교육연구소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는 소리가 노인들이 여기로 신청을 하는 겁니까?
○노인복지과장 윤석철  노인종합복지회관에 저희들이 돈을 줘서 거기서 교육을 시켜서 양성을 합니다. 생활영어지도자 양성교육을 시켜서 거기서 내보내는 사항입니다.
박광순위원  아, 노인 중에서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라손 치더라도 생활인재교육연구소에서 다시 교육을 시키는군요?
○노인복지과장 윤석철  예, 교육을 시켜서 거기에서 자격증을 수료한 사람에 대해서 생활인재교육원에서 자격증을 발부해서 그 사람들만,
박광순위원  그 사람들만 현재 일자리 창출…….
○노인복지과장 윤석철  34명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34명이 영어교육을 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윤석철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예산액 현재 1억 8800만 원 중에서 직접 노인들한테 지원해 주는 돈이 몇%나 됩니까? 생활인재교육연구소로 들어가는 돈이 좀 있을 거 아니에요?
○노인복지과장 윤석철  저희들이 1인당 40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예, 월 40만 원이에요?
○노인복지과장 윤석철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계산해 보면 나오겠는데요.
  저는 이것을 과거에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노인 중에서 과거에 영어교사를 했다라든가 또는 교수를 했다라든가 그런 유사한 기관에 근무했던 사람이 65세 이상이 넘었는데 특별한 일자리가 없고 또 후학은 양성하고 싶고 이랬을 때 그 사람하고 이렇게 매칭을 해줘가지고 저런 데 지역아동센터라든가 그다음에 본시가지에 있는 무슨 종합다목적복지관이라든가 이렇게 연결을 해가지고 아이들을 좀 가르쳐주고 그 어르신들은 용돈을 받는 것으로, 이렇게 알았거든요.
○노인복지과장 윤석철  예, 그런 사항이 됩니다.
박광순위원  그런데 그 사항은 맞는데 그 중간에 생활인재교육연구소라는 게 끼여 있구먼요.
○노인복지과장 윤석철  예.
박광순위원  어디든지 다 끼여 있네, 보니까 이게. 직접 매칭하는 데는 없더라고, 보니까. 아까 과도 보니까 전부 다 뭐가 끼여 있던데 중간에. 이거 안 끼고 할 수 없나요, 이게 보면?
  그러니까 안 끼고 하는 것은 우리시의 공무원들이 직접 그 노인이 어느 정도 영어실력인지 그다음에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을 우리가 평가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노인복지과장 윤석철  그리고 여기서 또 교재비하고 교육자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아, 여기서? 교재비하고 이런 것도.
○노인복지과장 윤석철  예.
박광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중원노인종합복지관 리모델링 하고 있죠?
○노인복지과장 윤석철  지금 시작 안 했습니다.
박광순위원  아, 시작 아직 안 했어요?
○노인복지과장 윤석철  예, 내년에,
박광순위원  2018년도 5월에 착공이네요? 이게 현재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더 늘어납니까, 평수가?
○노인복지과장 윤석철  평수는 늘어나지 않고요, 주민센터가 이전해서 현재 설계비만 반영돼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아, 늘어나지는 않고 기존시설을 리모델링만 하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윤석철  주민센터가 이전합니다, 성남동 주민센터가.
박광순위원  아니, 글쎄 그러니까 그 성남동 주민센터가 이전하게 되면 주민센터 자리까지 중원노인복지관에서 쓰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윤석철  예, 활용할 계획입니다.
박광순위원  그럼 그거 포함해가지고 리모델링하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윤석철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늘어나는 거네요, 기존시설에서 더 늘어나는 거죠. 성남동 동사무소 자리가 그만큼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노인복지과장 윤석철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그걸 묻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은 늘어나지 않는다고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중원노인종합복지관이 다른 노인복지관, 수정노인복지관이라든가 이런 데하고 비교해가지고 이용인원이 좀 많죠? 규모에 비해서.
○노인복지과장 윤석철  인원은 거의 대략적으로 동일합니다, 분당 쪽에 많고요.  
박광순위원  그런데 규모에 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규모.
  여기 연면적을 한번 보세요.
  분당노인종합복지관 현재 1만 1559㎡ 그다음에 수정노인종합복지관 2390, 중원노인복지관이 1297. 연면적이 이렇게 적거든요.
○노인복지과장 윤석철  예.
박광순위원  그래서 중원노인종합복지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얘기가 너무 협소하다, 다른 노인종합복지관은 여유가 좀 있고 그런데. 그다음에 시설이 노후되고 거기에 노인들이 이용하는 각종 기구도, 이를테면 런닝머신이라든가 이런 것도 삐그덕 소리가 나고. ‘왜 중원을 이렇게 하대하느냐.’ ‘우리 중원 출신 시의원들이 일을 제대로 않느냐.’ 나한테 얘기해서 ‘저는 중원 출신이 아니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래도 중원노인종합복지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대를 받으면 안 되죠.
  왜 그러냐면 특히 우리 야탑에 어르신들이 분당이라든가 판교노인종합복지관으로 안 가요, 교통이 복잡하니까요. 오히려 여기 중원노인종합복지관이 좋거든요.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게 되면 바로 가지, 그다음에 거기 모란시장이 있잖아요. 오다가 막걸리도 한 잔 먹고 통닭도 먹고, 싼값에. 그러니까 전부 다 중원노인복지관을, 야탑동 어르신들도 거기를 많이 이용하죠. 그런데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지금 업무보고에 나와 있기 때문에 중원노인종합복지관에 신경을 좀 쓰세요, 과장님.
○노인복지과장 윤석철  내년에 시설투자를 좀 더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시설투자 좀 하시고 거기에 있는 각종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기구라든가 이런 것도 한번 보고 좀 노후된 것이 있다든가 하게 되면 봐서 다른 데에 비해서, 중원노인복지관을 가는 것도 서러운데 거기 무슨 기구까지 삐그덕 소리가 나고 그러면 더 서러울 거 아니에요. 소리는 삐그덕 삐그덕 나지 마음도 서럽지 그러니까. 그건 좀 바꿔주세요.
  백미홍 팀장님, 알았죠? 백미홍 팀장님이 이거 담당 아닌가?
○노인복지팀장 백미홍  예, 알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왜 뒤에 숨어 있어요? 보이게 앉아 있어야지. (웃음)
박문석위원  다 끝나셨어요?
박광순위원  예, 일단.
박문석위원  과장님, 노인지회에서 자꾸 요구하는 골프장이 무슨 골프장이에요, 그라운드?
○노인복지과장 윤석철  예, 오늘도 경기도대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문석위원  진행 어디서 해요, 지금?
○노인복지과장 윤석철  성남동 종합운동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문석위원  그라운드골프장이 지금 성남에 없어서 만들어달라는 요구를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노인복지과장 윤석철  예.
박문석위원  어떻게까지 추진하고 있어요, 지금요?
○노인복지과장 윤석철  저희들이 여러 장소를 모색했는데 주위에 소음 같은 것으로 인해서 주민들 반발이 많아서 9월 26일 단대공원 활궁장이 있습니다. 활궁장에 저희들이 체육진흥과에 반영을 해달라고, 거기 부지활용계획이 있는데 거기다 반영해 달라고 했습니다.
박문석위원  활궁장이요?
○노인복지과장 윤석철  예.
박문석위원  궁터,
○노인복지과장 윤석철  예, 한성장,
박문석위원  같이 사용하는 거예요, 그럼요?
○노인복지과장 윤석철  이게 주가 될지 다른 것이 또 수반될지, 지금 거기 부지활용계획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종합 용역결과에 따라서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박문석위원  저기 과장님, 일을 너무 쉽게 하려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요. 근본적으로 그라운드골프는 어르신들이 하는 거죠?
○노인복지과장 윤석철  예.
박문석위원  그런데 어르신들은 성남에 지속적으로 있잖아요. 앞으로 또 과장님도 어르신이 되잖아요?
○노인복지과장 윤석철  예.
박문석위원  근본적인 해결을 좀 하자.
  지금 스포츠시설은 그린벨트에서도 됩니다.
  됩니까, 안 됩니까?
○노인복지과장 윤석철  가능합니다.
박문석위원  가능해요.
○노인복지과장 윤석철  예, 체육시설 가능합니다.
박문석위원  체육시설 가능합니다, 그린벨트에서도.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자꾸 기존에 있는 데다 같이 사용하고 중복 사용하고 이렇게 자꾸 하시려고 그러는데 시간이 걸리더라도 근본적인 해결을 해서 성남에, 성남이 ‘세계 100대 도시’ 또 대표적인 복지도시 아니겠습니까? 100대 도시를 지향해 가면서. 그렇다면 복지 부분이 여럿 있겠습니다만 어떤 어르신, 노령인구에 대해 대응하는 게 어떤 상징적이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왜 다른 데는 그런 골프장이 다 있는데 왜 성남에는 그걸 그렇게 안 만들어요? 그린벨트에도 될 수 있고 현재 공원부지도, 성남에 공원부지가 법적 공원 넘어요. 그러니까 유지해야 되는 공원이 있잖아요, 도시마다.
○노인복지과장 윤석철  예.
박문석위원  많아요.
  공원부지에서도 됩니까, 안 됩니까?
○노인복지과장 윤석철  그건 그쪽 공원과하고 의견을 수렴해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된다 안 된다,
박문석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공원과하고 협의를 하시고 안 그러면 그린벨트 관리하는, 도시과입니까?
○노인복지과장 윤석철  예.
박문석위원  도시과와도 협의를 좀 하셔서 근본적으로 어르신들 골프장 하나 반듯하게 만드세요. 그린벨트에다 승마장도 하잖아요? 그런데 왜 그린벨트에 어르신들 그라운드골프장을 하나 못 만드십니까? 현실적으로 복지 측면에서 접근하면 그린벨트에 승마장 만드는 것보다 어르신들 그라운드골프장 만들 수 있는데 안 하잖아요.
  그런데 왜 안 하세요, 그렇게?
○노인복지과장 윤석철  참, 그게 어렵습니다, 그게.
박문석위원  아니, 어려우니까 해달라고 하는 거죠, 쉬우면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어요? 노인 어르신들이 만들어버리지, 쉬우면.
○노인복지과장 윤석철  분당 노인회지회 사무국장님하고 여러 군데 가서 봤는데 참, 그게 쉽지 않기 때문에,
박문석위원  저기 과장님, 예산을 세워서 땅을 매입하든지, 그린벨트를. 안 그러면 현재 성남시 소유로 있는 그린벨트도 많이 있어요, 공원도 많이 있어요. 그런 걸 좀 찾아가지고 찍으세요.
  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우리 복지국장님이니까, 야탑동 공원부지에 노유시설로 변경해가지고 어린이집 건립하고 있잖아요, 국장님. 야탑동에.
○복지국장 김옥인  …….
박문석위원  공원부지에. 야탑동에 차량등록사업소 가는 데 거기 어린이집 하나 짓고 있어요. 국공립어린이집을 짓고 있다고요. 건립하고 있었는데 그게 공원이에요, 공원. 일반적으로 공원에 어린이집을 지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필요하니까 시간은 걸렸지만 그것을 노유자시설로 바꿔서 어린이집을 짓잖아요, 지금. 되잖아요?
  과장님, 그거 우리 야탑동 공원에 어린이집 짓고 있는 거 모르세요?
○노인복지과장 윤석철  예, 그건 잘 모르고 있습니다.
박문석위원  야탑에 어린이집을 하나 건립하고 있는데 그게 공원이에요, 성남시 소유 공원입니다. 그 공원을 당시 사회복지과에서 지목을 했어요, 거기 소관 과에서. 지목을 해가지고 거기다가 용도변경 들어가고 공원과하고 협의해서 진행해서 어린이집을 짓는 거예요.
  이런 형식을 통해서 어르신들 그라운드골프장 반듯하게 하나, 다른 시도에 다 있잖아요, 시에 있잖아요. 있는데 왜 성남은 그렇게 편하게 일을 하시려니까 그런 거 아닌가 싶거든요?
  그러니까 그린벨트, 성남시 소유 그린벨트도 있어요. 안 그러면 예산 세워서 그린벨트 매입하세요, 골프장 그라운드 만들 수 있는 거. 왜 활궁터면 활 전문 운동장으로 놔둬야지, 그걸 자꾸 중복 사용해서 서로 나중에 그런 갈등의 요소가 생기는 거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지금 어르신들한테 이 골프장을 시작했다만 해도 말씀이 되잖아요, 시간은 걸릴 수 있죠. 그러나 근본적인 해결을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국장님, 제 얘기는 이해하십니까?
○복지국장 김옥인  예,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박문석위원  그래요. 그래서 공원, 그린벨트, 성남시 소유, 아니면 예산 세워서 매입을 하세요. 그린벨트에서도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을 왜 그렇게 안 하시냐고요? 다 돼요. 스포츠 웬만하면, 그린벨트에 과거에는 안 되는 것도 있어요, 제가 그걸 다 봤어요. 그린벨트에 스포츠는 거의 다 넣어놨어요. 운동시설 거의 다 할 수 있게끔 다 만들어놨어요.
  거기 고등동에 승마장 그린벨트입니까, 아닙니까?
○노인복지과장 윤석철  …….
박문석위원  그린벨트예요, 거기. 되잖아요.
○노인복지과장 윤석철  다각적으로 하여튼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문석위원  검토하지 마시고, 나 진짜 과장님, ‘검’이 1년, ‘토’는 한 2년 돼. ‘검토’하면 3년 후에 할까 말까 해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추진하세요. 추진하셔서, 그 어르신들 지금 일자리 창출도, 어르신들 그 자체가 건강이고 의료비도 절감돼요. 어르신들 운동하면 의료비도 절감되고 건강하시잖아요. 이렇게 원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 안 하시냐고요, 몇 년째.
  현실적으로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공원에 어린이집 짓고 있고 그린벨트에 승마장 지었고 다 했잖아요. 그런데 왜 어르신들 그라운드골프장은 못 하냐, 이 말이에요.
  제가 그거 봤거든요? 그린벨트에 과거에는 야구장도 빠져 있고 빠져 있었는데 2년 전인가 다 추가를 시켜놨어요. 그린벨트에서 운동시설 다하게끔 만들었더라고, 국가법에서. 그린벨트 법에서. 그래서 그린벨트가, 여기 시청 앞 땅에도 우리가 전에 공원 한다고 해가지고 매입 많이 해놓은, 우리 땅 많아요. 제가 알아요, 거기도. 지금 주말농장하고 있는 데, 거기다 하나 만드세요. 주말농장 하는 것보다 거기 그라운드골프장 만들어서 수천 분 어르신들 와서 운동하고 또 외부, 번듯한 운동장에서 이쪽 경기도 그라운드골프대회도 한번 개최하고 얼마나 좋아요?
  저는 의원 입장에서 어르신들 대변하고 또 할 수 있도록 정책을 권고하고 이러지만 제가 다니면서 찾아가지고, 집행부 공무원이 아니잖아요, 저는. 그런데 있어요. 여기 앞에 공원 만든다고 해가지고 이대엽 시장님 시절이죠? 꽤 매입을 해놔서 시 소유 땅이 꽤 있습니다, 거기에. 그거 주말농장이 더 좋겠습니까, 어르신들 그라운드골프장 만들어드리는 게 좋겠습니까?
○노인복지과장 윤석철  …….
박문석위원  골프장 만들어 드리세요. 그린벨트는 용도변경도 필요가 없어요, 빨리 된다고요. 공원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지금 공원에는 어린이집을 짓다 보니 여러 해가 걸려가지고 된 거예요, 그거 변경해야 되고 절차가 있어서. 그런데 그린벨트는 바로 건립이 가능합니다. 공원에도 바로 건립합니다.
  그래서 그 규모, 어느 정도 평수가 필요한지 그쪽 전문가들께 좀 알아보셔서 그 정도 땅이 첫째는 시유지를 찾는 게 편할 거고요. 면적 크지도 않아요, 시유지를 찾는 게 편할 거고. 그렇지 않는다면 일부라도 사유지를 매입해서라도 어르신들 골프장 하나 만들어 드리세요. 중요한 내용이에요. 건강하시고 의료비도 절감돼요, 이렇게 어르신들 해드리는 게.
○노인복지과장 윤석철  예,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문석위원  성남시가 어르신들에 대한 복지 다 좋은데 그거 성남시는 왜 없냐고요, 골프장이. 다른 데는 있대요. 다른 시도 있잖아요, 지금 이거 그라운드골프장. 없는 데도 있지만 있는 데도 꽤 있죠, 경기도에?
  조사 안 해보셨습니까?
○노인복지과장 윤석철  …….
박문석위원  그만 마칠게요.
  그리고 꼭 골프장,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근본적인 해결을 해서 성남시 어르신 그라운드골프장이 영원히 남아서 과장님도 어르신 돼가지고 거기 가서 골프하시고 그런 골프장을 만들어놓자는 얘기인데요, 꼭 시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윤석철  예, 알겠습니다.
박문석위원  그러시고 마찬가지로 어르신들 일자리 추진, 이런 사업들 많이 하시는데 이거 굉장히 어르신들 일자리사업을, 어르신들 일하는 그 자체가 복지지 않겠습니까? 또 그게 건강이고. 일자리 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 또 사회복지직 그쪽 공부하신 분들 전문직들 많이 계시니까 저보다 더 잘 아시잖아요? 좀 중점적으로, 어르신들 일자리 자체가 바로 복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좀 치중해서 해주시라는 당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윤석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민원 건인데 우리 태평2동복지회관에 주간보호센터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요즘 문제된 거 아십니까?
○노인복지과장 윤석철  아직,
이상호위원  과장님, 모르세요?
○노인복지과장 윤석철  예, 모르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럼 우리 백미홍 팀장님 잠깐만 나오실래요?
  나도 조금 전에 얘기를 들었는데,
○노인복지팀장 백미홍  주간보호센터는 저희 노령요양팀장님께서 답변주시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아니, 그게 문제가 돼서 복지관이 건강보험에서 3개월 정지를 먹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노인복지팀장 백미홍  예, 그 구체적인 내용은 팀이 다르니까 요양팀에서…….
이상호위원  예, 설명 좀 한 번 해주세요.
○노령요양팀장 이규중  태평 원광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상호위원  예.
○노령요양팀장 이규중  건보공단에서 주기적으로 현지조사가 있습니다. 현지조사에서 지적사항이 있어서 3개월은 아니고요, 주간보호가 두 달, 60일 동안 업무정지 이렇게 돼서 지금 시행되고 있고요. 그 기간에서 기존에 입소하셨던 분들은 위례에 별도로 해당법인에서 주간보호센터를 하나 더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그쪽으로 옮겨서 전부 다 이용을 하고 계시고요.
  당초에 행정처분을 할 때 아마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전부 다 인정을 하셨고요. 그다음에 시기는 다만 내부적으로 이제,
이상호위원  아니, 구체적으로 얘기 좀 해봐요. 건강보험에서 어떤 걸 행정조치 받은 거예요? 어떤 사항이?
○노령요양팀장 이규중  건강보험하고 복지부 주관해서 어떤 제보에 의해서 현지조사를 했는데 인력 사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상호위원  아니, 구체적으로 몰라요, 팀장님?
○노령요양팀장 이규중  지금 제가 그 자료를 가져오지 않아서 아주 구체적으로까지는 모르겠고요,
이상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인력,
○노령요양팀장 이규중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이게 공표를 하는 게 사실은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건 아마 별도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호위원  아, 지금 발표를 하면 안 된다?
○노령요양팀장 이규중  예, 공표가 금지되게 돼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예, 그건 이해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그러면 팀장님 들어가시고,
○노령요양팀장 이규중  예, 자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이상호위원  예.
  과장님, 여기 태평2동복지회관이 지금 재위탁 공고가 나갔죠, 그렇죠?
○노인복지과장 윤석철  예.
이상호위원  재위탁 공고가 나갈 때 이런 행정조치를 받으면 아무 제재조치가 없습니까?
○노인복지과장 윤석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러면 어떤 제재조치가 나간 게 있어요?
○노인복지과장 윤석철  제재조치 나간 것은 제가 확인을 안 해봤고요, 그 평가기준에 제재가 되면 감점사항,
이상호위원  아니, 이게 신청 시에 제재를 해야지, 나중에 심사할 때, 평가할 때 제재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렇죠?
○노인복지과장 윤석철  모집할 때,
이상호위원  재위탁 공고 시에 그게 명시가 돼서 신청할 때 제재가 돼야죠, 그게. 다 받아놓고,
○노인복지과장 윤석철  아니, 그 심사 전에 저희들이 서류평가 할 때,
이상호위원  아, 서류평가 할 때?
○노인복지과장 윤석철  예, 그때 제재를 합니다.
이상호위원  지금 그러면 재위탁 공고 나갔을 때는 아무 그런 언급이 없고,
○노인복지과장 윤석철  예, 12월 말까지,
이상호위원  일단 신청을 받아서 서류 심사할 때 제재를 한다.
○노인복지과장 윤석철  예, 거기 해당기관이 들어오면, 재위탁을 또 들어오면 그때 저희들이 적용을 합니다.
이상호위원  어떤 제재를 적용합니까?
○노인복지과장 윤석철  거기 여러 가지 절차에 대해서는 세부규정이 있습니다. 그것도 별도로 제가,
이상호위원  별도로 보고 좀 해주십시오.
○노인복지과장 윤석철  예.
이상호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이럴 때는 마이너스 점수가 좀 변별력이 있는 정도로 어느 정도 금액을 줘야지, 너무 형식적으로 되면 사실 이런 것도 무의미하거든요.
○노인복지과장 윤석철  예.
○위원장 김해숙  그런 것까지 좀 고민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윤석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태위원  과장님, 60쪽 ‘활기찬 어르신 보람 있는 소일거리 추진’사업 있잖아요?
○노인복지과장 윤석철  예.
강상태위원  그거 다 이제 아는 내용이고요. 그거 보면 주로 급식도우미사업 참여자들이 있죠?
○노인복지과장 윤석철  예.
강상태위원  그 참여자들이 어떤 형태의 참여자들로 나눠져 있나요?
○노인복지과장 윤석철  세 가지,
강상태위원  무료급식소도 있고 학교급식도우미가 있고 또 경로당에 급식도우미가 있죠?
○노인복지과장 윤석철  예. 그리고 또 실버지킴이 있고요, 반려견계도 있고 복지도우미 있고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제가 물어본 것은 급식도우미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최근에 복지부에서 경로당급식도우미는 처우개선이 좀 됐죠?
○노인복지과장 윤석철  아직 안 됐습니다, 환경정비만 지금 돼 있고요.
강상태위원  하고 있어요. 활동비 지원하는 게 당초 2만 2000원에서 2만 7000원으로 바뀌었을 텐데? 8월부턴가 시행이 안 됐어요?
○노인복지과장 윤석철  아직 안 됐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9월 말 복지부 협의를 지금 공문 올려서 협의가 된 다음에 가능합니다.
강상태위원  경로당급식도우미가 무료급식소에 하는 인원이 지금 얼마나 가 있죠?
○노인복지과장 윤석철  한 400명 정도 됩니다.
강상태위원  그건 우리 경로당이고. 무료급식소에요.
○노인복지과장 윤석철  (자료 확인)
강상태위원  무료급식소는 50명 정도 가 있을 텐데요, 이게 전부 다 65세 이상 된 분들이 소일거리 대상자이지 않습니까?
○노인복지과장 윤석철  예.
강상태위원  그리고 경로당급식도우미가 400명 정도 되는 거고요. 또 초등학교 급식도우미가,
○노인복지과장 윤석철  270명 정도.
강상태위원  270명이요?
○노인복지과장 윤석철  예.
강상태위원  105명 아니고요?
○노인복지과장 윤석철  270명, (자료 확인)
강상태위원  이 내용은 우리,
○노인복지과장 윤석철  예, 105명이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과장님이 구체적으로 잘 모르실 것 같으면 팀장님이…….
○노인복지과장 윤석철  아니, 105명이 맞습니다. 제가 거기 활동비를 보고 답변을 드려가지고요.
강상태위원  그다음에 활동비 지급한 게 지금 무료급식소 소일거리 사업에 참여하고 계신 분들은 2만 7000원 지급 안 되고 있어요?
○노인복지과장 윤석철  노인일거리사업 해가지고 초등학교는 22만 원이고 경로당식당도우미는 27만 원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렇잖아요. 그렇게 기 지급이 되고 있다고요.
○노인복지과장 윤석철  예.
강상태위원  같은 일을 하는데 경로당무료급식소에는 5만 원이 추가반영이 됐고 그다음에 초등학교 급식도우미는 반영이 안 돼서 2만 2000원을 받고 있단 말이죠.
○노인복지과장 윤석철  예.
강상태위원  반면에 똑같은 소일거리사업을 하면서 우리 경로당에 참여하신 분들은 2만 원씩 받고, 그렇죠?
○노인복지과장 윤석철  20만 원입니다.
강상태위원  아, 20만 원을 받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27만 원, 22만 원, 20만 원 이렇게 차등이 돼 있잖아요.
○노인복지과장 윤석철  예.
강상태위원  그게 어떻게 성격이 달라서 그런 차등이 생긴 거죠?
○노인복지과장 윤석철  노인일자리사업은 국비사업이고요, 소일거리사업은 전액 시비사업입니다. 그래서 좀 다릅니다.
강상태위원  그렇죠? 그래서 소위 얘기하자면 그분들이 같은 일, 비슷한 일을 이렇게 하는데 누구는 27만 원 받고 누구는 20만 원 받고 누구는 22만 원 받아서 같은 일을 하면서 그렇게 차등지급된 것과 관련해서 불만들이 많이 있는 것은 얘기를 들으셨나요?
○노인복지과장 윤석철  일부 있습니다, 많이 있는 게 아니고 일부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일부 있는 게 아니라 경로당 회장들이 저한테도 많이 전화가 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중원구에서는 27만 원 받는데 왜 우리는 20만 원 주냐고. 그것이 맞느냐고.
○노인복지과장 윤석철  그것은 잘못 알고 그런 것 같습니다.
강상태위원  아니, 같은 일, 그러니까 받으시는 분들이 8월부터 한 27만 원 받는다, 급식도우미를 하는데. 그러면 이분들도 경로당에서 급식도우미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노인복지과장 윤석철  예.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이게 국책사업으로 해서 27만 원 받는 분들은, 그분들은 그런 개념을 정확하게 모르니까 나 이런 일 하는데, 급식도우미 하는데 27만 원 받고 있다, 자랑스럽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문제가 각 경로당에서 20만 원 받고 급식도우미 역할을 하는데 사람을 쓸 수가 없어요. 그 돈 받고 안 하겠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예를 들어 27만 원 준다면 할 사람도 더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기대수치가 있는데 어디에서는 27만 원 지금 받고 있고 어디는 안 받고 있고. 또 국책사업 똑같이 하는 것 중에서도 초등학교 급식도우미들은 22만 원인데 5만 원 인상이 안 되어 있단 말이죠.
  아니, 우리 잘못은 아닌데 지금 우리가 이 업무를,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이렇게 형평성에 맞지 않게 차등지급이 된다면 결국 그분들은 제도상에 문제가 있는 것은 간과해 두고 이걸 우리시에서 어떤 형태로 해서 이런 식으로 어디는 27만 원 주고 누구는 22만 원 주고 누구는 20만 원 주느냐,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이걸 27만 원으로 공히 맞춰보겠다는 것이 내년도 계획이라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윤석철  예, 지금 복지부하고 협의 중입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서 과연 그렇다고 그러면 이게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건지.
  초등학교 급식도우미 이건 우리 시비사업인가요?
○노인복지과장 윤석철  아닙니다.
강상태위원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왜 그러면 월 5만 원을 우리 시비로 지원을 해야 돼요?
○노인복지과장 윤석철  그게 민원이 좀…….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바로 그점입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이렇게 예산 여러 가지 사정상 해결하지 못한 것은 우리가 보조해서라도 형평을 맞추겠다는 취지지 않습니까?
○노인복지과장 윤석철  예.
강상태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거예요.
  그런데 과장님이 대충 이해는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아주 깊이 있게는 아직 덜 파악이 된 것 같아서, 한번 이거 꼼꼼히 살펴보시고요.
  지금 그분들에게는 제가, 과에서 아직 내년 예산 확정이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노인복지과장 윤석철  예.
강상태위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민원 요청이 있어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이렇게 개선이 될 것으로 이해하고 계시면 됩니다.’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안 되면 저도 사기꾼인 거죠. 그렇죠?
○노인복지과장 윤석철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강상태위원  (웃음) 가능할 것 같아요?
○노인복지과장 윤석철  예.
강상태위원  그래서 이 문제를 확실하게 내년에 반영이 꼭 되도록 그렇게 하시고, 아니면 원칙적으로는 초등학교 급식도우미 같은 경우는 이게 중앙정부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지 않습니까?
○노인복지과장 윤석철  예.
강상태위원  그쪽에 강력하게 요청도 하시고요. 우리시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건 전국의 현상이기 때문에 다 지자체를 통해서 도에도 건의하고 도에서 중앙에다 건의해서 경로당 급식도우미 저희 국책사업을 하는 소일거리사업에 준한 금액을 맞춰주도록 그렇게 요구하시고 그렇게 되면 우리는 이 400명 급식도우미에 대한 부분만 해결하면 되지 않겠어요?
○노인복지과장 윤석철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꼭 자신이, 꼭 될 것 같다는 말씀을 하신 거죠?
○노인복지과장 윤석철  용인시가 지금 협의가 들어가 있는데요, 거기 복지국하고 통화했는데 거기도 거의 가능하다고 지금 답변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런데 그중에는 기초연금 수급자도 있을 거고요.
○노인복지과장 윤석철  한 60% 됩니다, 기초수급자는.
강상태위원  예. 이렇게 되는데 그럴 경우에 이 적용은 어떻게 되는 거죠?
○노인복지과장 윤석철  그럴 경우에 그 금액을 받고 할 건지는 그 대상자들한테 선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확인서를 받고 해야 되지, 그렇게 일방적으로는 시킬 수 없습니다. 기초수급자나 저희들이 연령에서도 60세하고 65세가 지금 구분되어 있습니다. 급식은 60세 이상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방침 받아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나중에,
강상태위원  그래서 과장님이 앞으로 이걸 세심하게 살펴서 세팅을 잘하셔가지고 기초생활수급자나 이런 사람들이 와서 일부 공제가 들어가서 나는 다 못 받고, 이런 불평이 나오지 않도록 사전에 그런 것 면밀하게 검토해서 아예 선정할 때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해서 하게 되면 그런 지탄이나 이런 것들이 없지 않겠어요?
○노인복지과장 윤석철  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건 상당한 민원이 됩니다, 돈 문제이기 때문에. 똑같이 일하고요.
강상태위원  예, 그렇습니다.
  국가에서 주는 것도 그걸 ‘왜 거기는 5만 원 더 주는데 나는 덜 주느냐.’ 이런 판국인데,
○노인복지과장 윤석철  일하시는 분들은 국가에서 주는지 시에서 주는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렇죠. 바로 그 점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진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보건복지부하고도 이 문제 협의하시고 또 중앙정부의 방침은 어떻게 되는지도 차후에 우리 위원회에도 보고 좀 해주시고요.
○노인복지과장 윤석철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시니어클럽사업도 있는 거죠?
○노인복지과장 윤석철  예.
○위원장 김해숙  시니어클럽은 경기도사업인가요?
○노인복지과장 윤석철  아니, 성남시사업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시니어클럽?
○노인복지과장 윤석철  예.
○위원장 김해숙  그러니까 경기도 10%, 성남시 90% 이런데 사업주체는 경기도로 알고 있는데? 시니어클럽사업.
○노인복지과장 윤석철  성남시에서 성남하고 분당하고 시니어클럽이 지금 2개 있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예, 2개 있는데 그 사업주체가, 어쨌든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어르신들은 같은 일 하는데 하여튼 금액 차이가 있으면 민원 발생되는 거예요. 이 시니어클럽에서도 금액 때문에 일자리 이동이 많답니다, 지금.
○노인복지과장 윤석철  예, 말씀이 좀 됐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그래서 이게 문제가 좀 있고 또 급식 같은 것은 사실 다 공공형이잖아요.
○노인복지과장 윤석철  예.
○위원장 김해숙  공공형이면 동일하게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빨리 맞춰주시는 역할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노인복지과장 윤석철  예, 형평성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예.
  그리고 이분들이 이렇게 받는 게 수급자들 생계지원에 차감이 됩니까, 아니면 안 되는 겁니까?
○노인복지과장 윤석철  아니,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고 기초연금수령자들입니다. 기초수급자는 당연히 됩니다.
○위원장 김해숙  그분들이 받잖아요. 그러니까 매달 얼마씩 받는데 차감이 안 되는 거예요, 이 금액은?
○노인복지과장 윤석철  그건 다 됩니다. 기초수급자는 다 됩니다, 돈 받는 게.
○위원장 김해숙  그런데 이 일을 해요?
○노인복지과장 윤석철  예. 기초연금수령자입니다. 저희들이 선발할 때는 기초수급자가 아니고 기초연금,
○위원장 김해숙  아, 그러니까 수급자가 아니라는 얘기죠? 연금,
○노인복지과장 윤석철  예, 기초연금수급자.
○위원장 김해숙  그러니까 연금하고 수급 다르니까.
○노인복지과장 윤석철  예.
○위원장 김해숙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현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현님위원  지금 여기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역량강화교육’이 있어요.
○노인복지과장 윤석철  예.
홍현님위원  그거 지금 11월 14일 간다고 했는데 그러면 요양기관에 종사하시는 분들만 가는 거죠?
○노인복지과장 윤석철  종사…….
홍현님위원  사회복지사하고 요양보호사 등.
○노인복지과장 윤석철  예.
홍현님위원  그러면 그때 요양기관 종사자가 가면 그날이 화·수 평일이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그 받고 있던 분들은,
○노인복지과장 윤석철  이번 토요일, 일요일 갑니다.
홍현님위원  아닌데?
○노인복지과장 윤석철  아, 금요일, 토요일 갑니다.
홍현님위원  11월 14, 15면 평일 화·수 아니에요?
○노인복지과장 윤석철  아, 맞습니다.
  교대근무자 해서 한 150명 정도 간답니다.
홍현님위원  150명 가면 그 가시는 분들의 저기는 교대를 한다 이거죠?
○노인복지과장 윤석철  예, 교대해서 근무하시는 분 또 그 외에 3교대 하기 때문에,
홍현님위원  아, 3교대?
○노인복지과장 윤석철  예.
홍현님위원  그러면 3교대면 가시는 분들 것을 다른 분들이 연거푸 하시겠네요?
○노인복지과장 윤석철  그렇죠. 8시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3교대를 합니다, 지금.
홍현님위원  그럼으로 인해서 가시는, 사실 어떻게 보면 역량강화면 많이 가고 해야 될 텐데 이런 것 날짜, 시간이나 이런 것을 잡고 할 때는 사실 어떻게 하면 더 사회복지사로서 요양보호사로서 잘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키우기 위해서 역량강화를 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힐링도 되고.
  그런데 이런 것 같은 경우 날짜나 이런 것을 할 때는 최대한, 보통 이렇게 장기요양기관에 있는 사회복지사 이런 거나 저희가 지난번에 지적했던 게 뭐였냐면 이 보육교사들 같은 경우나 그런 분들 교육할 때 아이들이 있는 시간에 일찍 날짜가 잡히면 결국은 통합이 되어서 안 좋다. 그래서 보통 토요일이거나 아니면 행사를 하더라도 6시 이후에 된다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5시 반 정도 한다고 하면 최소한 5시 정도에는 나와야 되는데 아이들은 안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요양기관 종사자 역량강화 교육, 제가 이걸 보고 ‘어, 그러면 이분들 가시면 거기에 있는 분들은 어떻게 되나?’라는 생각이 딱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아예 할 때부터 최소될 수 있게 하는 것이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렇죠?
○노인복지과장 윤석철  예, 맞습니다. 다른 복지회관은 지금 금요일에 가서 토요일에 오거든요? 그런데 여기만 조금,
홍현님위원  그래서 제가 그 제안을 했을 때 뭐라고 했냐면 옆에 있는 누가 대신 해준다고 했지만 이게 뭐냐 하면 내가 그 자리를 빠짐으로 해서 옆 사람이 대체를 해줘도 그 사람만큼 못 하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최소한 미리 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 하니까 이런 거 짜고 할 때는 미리 해줘서 금·토를 끼워서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괜찮을 것 같고요.
○노인복지과장 윤석철  예.
홍현님위원  그다음에 요양시설 운영지도를 지금 보니까 점검기간이 있는데 이게 상반기·하반기로 해서 점검을 하는 건가요?
○노인복지과장 윤석철  지금 주간보호는 2월에 했고요, 노인복지시설은 좀 많기 때문에 2월부터 9월까지 계획이 잡혀서 시행했습니다.
홍현님위원  지금 요양시설 이런 운영지도라든지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운영을 잘하고 있나 또 우리시에서도 가서 지도도 많이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 지도를 하는 것에서는 일단 그 요양원에 계시는 분들이 좀 더 안전하고 쾌적하고 뭔가 잘 계시나, 또 우리가 지원해 주는 부분이 제대로 쓰이고 있나라는 그런 지도일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요양보호사들이 주간보호센터나 이런 데에서 가장 지금 문제점이 뭔지 아세요?
○노인복지과장 윤석철  문제점은 자주 이동한다는 그런 부분입니다.
홍현님위원  그렇죠. 일단 요양보호사를 진짜 어르신들이 좋아하고 할 만한 사람들이 많이 그만두고 진짜 요양을 받아야 될 분들은 계속 한다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이 요양보호사 같은 경우 받을 분들은 있는데 요양보호사들이 되게 수급이 안 되나 보더라고요. 제가 요양보호사 하는 그런 학원에 제가 한번 그렇게 물어봤어요. “왜 이게 수급이 잘 안 되냐”고 했더니 일단은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시험이라는 부분이 생기기도 했고 ‘내가 굳이 시험 봐서까지 요양보호사를 취득해야 되나.’라는 게 있어서 요양보호사를 따는 분들의 나이대가 점점 노후화된다 하더라고요.
○노인복지과장 윤석철  60대 전후입니다.
홍현님위원  예. 그래서 하는데 한번 요양시설 운영 같은 이런 지도도 철저히 해야 되고 하지만 근본적으로 이 요양보호사들이 일선에서 지금 접하는 곳이잖아요. 이런 부분들도 한번 고민들을 해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처우개선들이 있잖아요. 사회복지사고 뭐고 여러 개 많지만 이 요양보호사에 대한 그런 질 좋은 어르신들의 케어가 되려고 하면 좋은 분들이 요양보호사로 배출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요양보호사 이런 부분들을 운영도 하지만 아울러서 어떻게 하면 정말 이 요양보호사들이 떠나지 않고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아니면 그래도 다른 것보다 내가 이 일에 사명감 갖고 할 수 있겠다라는 이런 것들을 한번 시에서 같이 고민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노인복지과장 윤석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현님위원  그쪽 부분도 함께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윤석철  예, 알겠습니다.
홍현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승희위원  어르신들 사회활동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율이 어때요? 변화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성남시가.
○노인복지과장 윤석철  상당히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요,
최승희위원  늘고 있어요?
○노인복지과장 윤석철  이동할 수 있는 사람들은 거의 다 참여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돈이 국비도 들어가서 돈을 소화할 수가 없어서 반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승희위원  그래요. 갈수록 고령화되는데 몸은 건강하시잖아요.
○노인복지과장 윤석철  예, 그런 분들은,
최승희위원  그러시다 보니까 일을 하고 싶어 하시죠. 그런데 지금 활동비 월 27만 원, 월 30시간 근무 기준으로 해서 8월부터 5만 원이 올라서 27만 원인가요, 그러면?
○노인복지과장 윤석철  예.
최승희위원  그러면 여기 공익활동에 보면 여러 분야가 있잖아요. 요즘에 폐업을 한 일자리들도 있죠? 지금.
○노인복지과장 윤석철  제가 이해를…….
최승희위원  어르신들 사회활동 지원사업 중에 뭘 만들어서 어르신이 참여하는 부분이 있었잖아요?
○노인복지과장 윤석철  예. 시니어클럽에서 일부가 있었는데요,
최승희위원  뭐 어떤 부분이었어요? 과장님이 아시기는.
○노인복지과장 윤석철  지난번 뉴스도 보도되고 그래서 제조업 분야에서 그런 부분들은 10월 말까지 하고 노인일자리로 지금 신청을 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최승희위원  그러면 어르신들한테 주는 것, 월 27만 원이면 이거 알바비로 따지면 시간당 얼마나 됩니까?
○노인복지과장 윤석철  그거 24시간 기준해서 지금 생활임금 적용해서 주고 있습니다. 하루에 2시간 내지 3시간 해서 월 24시간에 27만 원 주고 있습니다.
최승희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저도 뉴스를 봤는데 어르신들이 6000원 단위의 알바비를 받으시더라고요.
○노인복지과장 윤석철  예, 최저임금 작년 기준으로 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최승희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주느냐고 업주한테 얘기하니까 장사가 안 되다 보니까 그렇다, 그렇게 하시는데 이것도 하나의 인권유린이에요, 저는 보면. 그러니까 그런 곳이 성남시에 얼마나 있는지 앞으로 위험한 폐업할 수밖에 없는 업태들이 몇 개나 있는지 우리 어르신들이 계시는 데가. 그런 것 조사는 아직 안 해보셨죠?
○노인복지과장 윤석철  안 하고 전수조사를 했는데 대상이 한 팔십오륙 명 되어서 전에 소급해서 1월부터 10월까지 다 지급했습니다.
최승희위원  그러면 이 어르신들은 지금 일할 자리를 놓치셨네요?
○노인복지과장 윤석철  그분은 이제 환경정비로, 소일거리로 흡수를 해서,
최승희위원  연결을 해주십니까? 그러면.
○노인복지과장 윤석철  예, 그렇게 하라고,
최승희위원  거기에서 일자리를 놓으신 분들은?
○노인복지과장 윤석철  예, 그렇게 신청하라고 했습니다.  
최승희위원  아, 신청을 하라.
○노인복지과장 윤석철  예.
최승희위원  그러면 지금 하고 계시는 분의 자리가 비어야 가는 거 아닙니까?
○노인복지과장 윤석철  자리는 충분합니다.
최승희위원  충분해요, 자리는.
○노인복지과장 윤석철  예. 국비가 8월에 많이 내려와서 사람이 없어서 지금 활동을 못 합니다.
최승희위원  그래요. 저는 그 뉴스를 보면서 어르신들이 그나마 뭔가 하시겠다고 하시는데 또 이런 것으로 해서 소외되거나 그런 생각을 하지 않으실까 싶은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일자리를 또 환경 부분으로도 연결을 해주신다니까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런 곳이 미리, 뭐라 그래야 되나, 그런 일이 없도록 그 업태들을 조금 조사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르신들이 계시는 곳. 어르신들이 일하시는 데가 아마 사우나 수건 개고 그런 일도 하시잖아요.
○노인복지과장 윤석철  예.
최승희위원  그런 부분에 여러 가지로 어르신들이 종사하는 곳에는 문제가 없는지 한번 살펴보는 것도 저희 공무원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노인복지과장 윤석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노인복지과 소관 업무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윤석철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해숙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1분 회의중지)

(15시 5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해숙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마. 가족여성과

○위원장 김해숙  다음은 가족여성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가족여성과장 김영숙입니다.
  복지행정 구현에 노고가 많으신 김해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에 앞서 가족여성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문기 가족정책팀장입니다.
  이동학 여성정책팀장입니다.
  신사영 출산정책팀장입니다.
  이정조 다문화팀장입니다.
  홍순영 복지관운영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그러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이상으로 가족여성과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해숙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윤정위원  과장님, 여성청소년 생리대 지원사업에서 그냥 일괄로 구매를 해서 학생들한테 보내게 되는 거죠?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저희가 구매를 해서 각 가정으로 택배로 배달했습니다.
김윤정위원  얼마 전에 발암물질 때문에 문제가 됐었는데,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그 품목에 저희 품목은 안 들어가 있었습니다, 다행히.
김윤정위원  안 들어가 있나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김윤정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되게 걱정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 생리대 지원이 될 때 이게 굉장히 민감한 거기 때문에 학생들이 원하는 브랜드가 있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좀 더 폭넓게 편의성 있게 지원할 수 있을까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저희가 사업체를 공모할 때, 납품업체를 공모할 때 친환경 요소라든지 그런 유해물품이 있는지 없는지를 검사한 다음에 계약을 해서 배부했는데 아이들이 좋아하는 그런 선호도 조사까지는 아니지만 하여튼 그래도 학생들이 쓰기 편리한 규모로 해서 저희가 박스포장을 해서 발송했거든요.
김윤정위원  이게 사실 여성들만 아는 문제지만 개개인별로 굉장히 다르잖아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다르죠.
김윤정위원  그래서 이것을 일괄 사이즈 같은 거나 이런 것도 좀,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그런 것은 충분히 저희가 설문을 해서 필요한 것을,
김윤정위원  아, 개개인별로 맞추어서,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김윤정위원  그렇지는 않죠?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한 박스 안에 대·중·소.
김윤정위원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더 유연하게 모바일 바우처라든지 이런 식으로 학생들이 골라서 할 수 있게 어떤 일정 금액을 넣어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그런데 저희가 공교롭게도 올해 한 해 동안 실시해서 일차적으로는 보건소에서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나가고 저희는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지원을 했는데요, 보건복지부에서 여가부로 그 사업을 넘기면서 저희가 지원했던 부분까지 전부 국비사업으로 지원하게 됐어요.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는 시 자체사업은 없어졌고 국비지원사업으로 해서 청소년 관련 부서인 교육청소년과에서 내년도에 예산을 반영하고 실시할 예정입니다.
김윤정위원  아예 그럼 부서가 이관이 되는 거군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저희가 하던 분야까지 전부 다 복지부에서 수렴이 됐고 그 관련부서도 보건복지부에서 여성가족부에 청소년 관련 담당으로 넘어가면서 이게 정착이 됐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러면 그쪽으로 넘어가도 보내는 지급방식은 똑같이 되나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그렇죠. 그런데 전국적으로 같이 하는 거기 때문에 들어오는 납품업체를 저희가 조달청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검증도 가능한 건데 혹시라도 선호도라든지 수요조사 같은 것을 좀 더 해보면 되겠지만 대략적으로 그냥,
김윤정위원  이게 여러 업체가 들어오면 뽑는 거예요, 아니면 한 업체가 딱 턴키로 받는 건가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한 업체로 했는데 각 시군별로 다 다르죠, 전국적으로 풀기 때문에.
김윤정위원  아, 다 다르군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그래서 한 업체가 하는 게 아니라 돈을 국비지원을 각 시군으로 해주면 그 시에서 업체를 선정하고 그렇게,
김윤정위원  그러면 약간 지급방식을 바꿀 수 있는 여지는 있네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그렇죠, 예.
최승희위원  바우처사업으로 해도 되겠네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하여튼 간에 저희가 확대를 한 것까지도 정부에서 수용이 되어서 내년도부터는 국비지원사업으로 전액 다 되게 되어 있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한 브랜드로 통일됐을 때 사실 가장 예민한 시기의 여학생들이 어떤 브랜드를 사용하면 지원을 받는 거다라는, 그래서 이상하게 또 낙인이 찍힐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것도 굉장히, 어차피 지원을 하는데 기분 좋게 아이들한테 굉장히 마음 편하게 쓸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해보는 것도 우리시에서 할 수 있는 노력일 것 같습니다.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그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김윤정위원  그 부분도 한번 방안을 강구하셔서 그 이관되는 부서에 좀 전해주시면,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알겠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광순위원  과장님 이 유인물에 의한 질의는 아니고요. 지금 과장님이 관장하고 있는 기금이 양성평등기금이 있잖아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사업도 보게 되면 국·도·시비가 있는데 이 시비에 지금 기금이 포함된 겁니까, 기금은 따로입니까?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기금은 별도예요.
박광순위원  기금은 별도죠?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별도입니다.
박광순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국장님도 잘 들으세요.
  현재 국장님 산하에도 몇 개 기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다 보면 이게 혼용해서 왔다 갔다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집행부 자체에서도. 어떤 사업을 어떤 연도에는 예산으로 했다가 그다음 연도에는 또 기금으로 하고 같은 사업을 예산하고 기금으로 쪼개기도 하고. 그러니까 기금이라는 것은 사실 최종적으로 우리 의회의 통제는 받는다손 치더라도 그 통제의 강도가 좀 약하죠. 아무래도 집행부의 탄력적이고 신축적인 그러한 용도 운영을 위해서 기금 특정 목적에 그렇게 사업을 하는 건데 그래도 그 어떤 사업에 대해서 기금을 썼다 안 썼다 이것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하고 싶은 것은 아니고 확실하게 이 사업은 예산사업이다, 이 사업은 기금 사업이다, 그렇게 해서 정해서 일관성 있게 넘어오라는 얘기예요, 왔다갔다하시지 말고. 또 같은 사업을 헛갈리게 예산에 일부 집어넣고 기금에 일부 집어넣고 해가지고 기금 따질 때는 ‘예산에 있습니다.’ 하고 예산 따질 때는 ‘기금에 있습니다.’ 하고. 이렇게 헛갈리게 하시지 말고 앞으로 예산 최종적으로 거의 확정단계잖아요, 집행부에서도. 더 한 번 보시고 그 부분 따져보세요.
○복지국장 김옥인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 잘 알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업무 자체는 우리 가족여성과 김영숙 과장님 잘 하시니까 다른 질의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우리 여성주간 있잖아요. 여성주간 행사에 매번 자체예산이 잘 수립 안 되어서 우리 문화예술과하고 미리미리 협의해서 그 기간을 홍보의 기간으로 잘 잡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없으시면 가족여성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바. 아동보육과
(16시 08분)

○위원장 김해숙  다음은 류진열 아동보육과장님 나오셔서 아동보육과 소관 2017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류진열  안녕하십니까? 아동보육과장 류진열입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성남을 만들어 가는 데 아주 힘써주고 계시는 김해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2017년도 제5회 추경예산안 설명에 앞서 아동보육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엄기소 아동복지팀장입니다.
  김기주 보육정책팀장입니다.
  박희보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동보육과 소관 금년도 제5회 추경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하세요. 간단하게.
○아동보육과장 류진열  예.
  금년도 추경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안에서 0.09% 인상이 된 3441만 5000원입니다.
  이것은 인건비가 증액된 국비내시사업입니다.
  내용은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알겠습니다.
  추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이어서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류진열  다음은 나눠드린 책자 81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이상으로 행정사무처리상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해숙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우리 펀스테이션, 지금 2차가 유찰됐죠?
○아동보육과장 류진열  예, 그렇습니다.
이상호위원  만약에 3차에도 낙찰이 안 되고 또 유찰이 되면 지금 수의계약 변경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설명 좀 한번 해주십시오.
○아동보육과장 류진열  이게 당초에 의회에 통과할 때는 80% 미만해서는 안 된다는 것으로 그때 평가를,
이상호위원  그러니까 그때 80% 이하는 매각 안 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했잖아요, 그렇죠?
○아동보육과장 류진열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90% 해도 안 된다면 수의계약으로 해서 주변에, 우리한테도 한 20명 정도가 찾아와서 상담을 좀 했는데, 또 전화로도 많이 오고.
  이 사람들 얘기는 거기를 아마 90%선 또는 80%까지는 안 내려가도 거의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 사람들 생각에는 용적률을 뭐,
이상호위원  용적률을 높여 달라고요?
○아동보육과장 류진열  예. 조금만 높여주면 좋지 않겠나,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는 안 된다, 분명히 그렇게 얘기는 했고요. 아마 80% 미만까지는 가지 않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호위원  그건 과장님 생각인 것 같은데. 그렇죠? 자신하십니까?
  요즘 상담하시는 분이 많이 찾아오신다면서요, 그렇죠?
○아동보육과장 류진열  전화로 자주 왔고요, 찾아오는 사람은 2팀이 왔습니다.
이상호위원  이게 거금인데 쉽게 그렇게…….
○아동보육과장 류진열  그 사람들 생각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선정해 놓은 건폐율, 용적률은 구역적으로, 전반적으로 수정지구하고 서현지구에 거의 맞춰가지고 지금 용역할 때 그렇게 잡아놨던 거거든요?
이상호위원  용적률요?
○아동보육과장 류진열  예. 그런데 그 사람들 생각에 조금만 올려주면,
이상호위원  물론 용적률 높여주면 사업성이 있으니까 업자들은 더 유리한 조건이겠죠.
○아동보육과장 류진열  더 오려고 하겠죠.
이상호위원  그렇죠, 더 몰리죠.
○아동보육과장 류진열  예.
이상호위원  용적률을 더 높여줄 수가 없다.
○아동보육과장 류진열  예, 그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이상호위원  이 용적률에서 매각을 해야 된다?
○아동보육과장 류진열  예.
이상호위원  하여튼 매각, 어차피 결정됐으니까 잘 처리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류진열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최승희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최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승희위원  시립도담청솔지역아동센터 지난번에 유찰, 저기됐잖아요? 다시 공고 어제까지 냈네요?
○아동보육과장 류진열  예.
최승희위원  몇 곳이나 들어왔습니까?
○아동보육과장 류진열  어제 두 개소에서 들어왔습니다.
최승희위원  두 곳 들어왔어요?
○아동보육과장 류진열  예.
최승희위원  그러면 심의를 언제쯤 하나요?
○아동보육과장 류진열  이건 11월 중으로 할 계획입니다.
최승희위원  11월 중에요.
  그러면 저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청솔초등학교 8세에서 13세까지면 1학년에서 6학년이잖아요?
○아동보육과장 류진열  예.
최승희위원  기초생활수급자가 몇 명이나 되며, 한부모가정이 몇 명, 차상위가 몇 명, 새터민이 몇 명, 장애인이 몇 명이나 되는지 그 자료 하나 주십시오.
○아동보육과장 류진열  예, 알겠습니다.
최승희위원  그리고 아까 추경에 올라온 지역아동센터 주시기로 한 거 있잖아요, 그 친구들한테. 최우수, 우수, 장려가 어디 어디가 뽑혔는지 그 자료 좀 주십시오.
○아동보육과장 류진열  아, 그건 11월에 나옵니다. 우선 기본,
최승희위원  아직은 안 뽑았나요, 그러면?
○아동보육과장 류진열  예,
최승희위원  뽑을 예정이군요, 그러면.
○아동보육과장 류진열  예.
최승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청솔지역아동센터 그 자료만 주십시오.
○아동보육과장 류진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태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확인만 좀 할게요.
  과장님 시립도담청솔지역아동센터 있잖아요?
○아동보육과장 류진열  예.
강상태위원  이게 제일 쟁점이 됐던 문제가 돌봄교실을 폐쇄할 거냐, 유지할 거냐였어요.
  그 학교에서는 이 돌봄교실을, 지금 돌봄교실을 하고 있는데 지역아동센터가 거기 들어서게 되면 이 돌봄교실을 폐쇄하고 거기에 합세해서 하겠다, 이런 학교의 방침이었단 말이죠, 교장선생님의?
  그래서 이 문제 가지고 협의를 좀 하셨어요? 그래서 이 존치여부가 어떻게 되죠?
○아동보육과장 류진열  그런데 돌봄교실하고 도담지역아동센터하고 좀 차이가 있는 것은 돌봄교실은 1학년에서 2학년까지만 대상입니다. 그런데 여기 도담지역아동센터는 6학년까지입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이 돌봄교실을 폐쇄하고 이리 흡수할 거냐, 말거냐 이 얘기만 하시라니까.
○아동보육과장 류진열  그것은 경기도교육청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고 이 돌봄교실 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경기도교육청에서,
강상태위원  지난번에 우리가 행감 할 때도 이 문제가 좀 지적이 돼서 이건 돌봄교실이 유지가 되면서 지역아동센터가 되어야 우리 시비를 투입할 의미가, 명분이 있다.
○아동보육과장 류진열  그런데 여기 있는 아동 수는 현재 교육청하고 얘기할 때는 돌봄센터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는데,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존치,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니까 돌봄교실이 존치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아동보육과장 류진열  돌봄교실은 그대로 운영을 한다니까요? 1, 2학년만 들어오는 대로.
강상태위원  그렇죠, 해요?
○아동보육과장 류진열  예.
최승희위원  그거 조건이 있지 않나요? 그렇게 하기로 하고,
강상태위원  그거 하는 걸로 알고 나중에 확인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류진열  예.
강상태위원  지금이라도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세요. 존치가 반드시 돼야만 합니다.
○아동보육과장 류진열  이게 경기도교육청과 협의가 완료됐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완료가 됐어요. 예, 알아요. 전에부터 완료가 돼서 사업이 추진된 건데요.
  그다음에 드림스타트 행복충전사업 있죠?
○아동보육과장 류진열  예.
강상태위원  지금 중원하고 수정구에 드림스타트가 있어요.
  지금 중원구에 이 대상인원이 몇 명이죠?
○아동보육과장 류진열  현재 총 아동 수는 637명이고요,
강상태위원  중원구만?
○아동보육과장 류진열  중원구만 놓고 보면, 중원구는 192가구에 301명입니다.
강상태위원  306명.
○아동보육과장 류진열  301명.
강상태위원  306명이요?
○아동보육과장 류진열  301.
강상태위원  301명.
  수정은요?
○아동보육과장 류진열  130가구에 201명.
강상태위원  201명이고.
  분당은요?
○아동보육과장 류진열  92가구에 135명.
강상태위원  135명.
○아동보육과장 류진열  예.
강상태위원  결국 이게 지금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 중원구가 301명이잖아요?
○아동보육과장 류진열  예.
강상태위원  수정구가 201명이잖아요, 그렇죠?
○아동보육과장 류진열  예.
강상태위원  분당이 135명이란 말이죠?
○아동보육과장 류진열  예.
강상태위원  이 수치는 뭘 얘기하냐면 수정구에 있는 드림스타트가 수정과 분당을 다 커버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아동보육과장 류진열  예.
강상태위원  이 인력 가지고는 이 이상을 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따라서 지금 이 정도, 분당구에도 135명이라는 이런 숫자가 지금 사용을 하고, 이용을 하고 있다면 분당에도 드림스타트 개소가 필요하다. 이걸 관련부서하고 협의 좀 진지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류진열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다음에 ‘국공립어린이집 우리 동네에도 생겨요’ 이렇게 해서 몇 군데가 생기지 않습니까?
○아동보육과장 류진열  예.
강상태위원  심지어 2021년도 후반기에나 들어설 것까지 포함해서 쭉 계획이 돼 있는데, 신흥동 같은 경우에 2021년까지 굉장히 늦어지는데 이거 조기시행이 안 되나요?
○아동보육과장 류진열  그거 지금 유신회관 있는 부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강상태위원  예.  
○아동보육과장 류진열  이것을 조속히,
강상태위원  원래는 이게 MOU 체결이 돼 있어서 위례신도시 개발이익금 가지고 도시개발공사에서 하도록 돼 있어요.
○아동보육과장 류진열  예.
강상태위원  그 정산이 금년 말이면 끝날 텐데 이렇게 계속 지연이, 늦은 이유가 뭐죠? 그게 무슨 정산시기가 늦춰졌습니까?
○아동보육과장 류진열  이게 우리 실무팀장하고도 한번 얘기를 나누기는 나눴었는데요. 절차적으로 법에 의해서 하려고 보면 이게 소요연한이 그렇게 된다고 제가,
강상태위원  절차가 무슨 절차, 어떤 절차를 거치는데 그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어떤 절차를 거치는데요?
○아동보육과장 류진열  이게 도시계획시설 변경절차, 이런 것까지 하면 아마 그때까지는 예산 포함해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2021년까지는 간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렇게 일정을 잡으니까 그렇게 되겠죠. 예, 알겠고요.
  지금 우리 애들이 행복하려면 뭐가 전제가 돼야 되겠습니까? 교사도 행복해야 하고 학부모들도 행복해야 어린이들이 행복하겠죠?
○아동보육과장 류진열  예, 그래서,
강상태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국공립어린이집하고 우리 과에서 하는 게 어디까지 하죠? 보육시설에서는.
○아동보육과장 류진열  우리 보육시설에서는,
강상태위원  직장어린이집은 어디 관할이, 구에서 하나요?
○아동보육과장 류진열  저희는 국공립어린이집만 합니다. 나머지는 구에서 하고요.
강상태위원  직장어린이집이 구 관할인가요?
○아동보육과장 류진열  예.
강상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구 관할 할 때 좀 다루기로 하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최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희위원  과장님, 국공립어린이집이 야탑에 몇 군데나 소재합니까?
○아동보육과장 류진열  야탑이……. 잠깐만요.
최승희위원  지금 공사 착공한 것 말고 현존, 아이들을 지금 데리고 있는 데가 몇 군데나 있어요?
○아동보육과장 류진열  그것은 제가 데이터를 봐야 되니까요,
최승희위원  그러면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야탑에 있는 국공립어린이집 아이들 숫자, 원장, 주소, 그런 식으로 해서 좀 주시겠습니까?
○아동보육과장 류진열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박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석위원  과장님, 야탑에 지금 어린이집 건립하고 있는 것, 거기 위탁자 선정됐어요?
○아동보육과장 류진열  됐습니다.
박문석위원  누구예요?
○아동보육과장 류진열  개인이 들어왔는데 그 사람 이름이 이향옥이라고.
박문석위원  아, 개인이?
○아동보육과장 류진열  예.
박문석위원  개인이나 법인이나 이런 게 있는데 개인이다 이 말이죠?
○아동보육과장 류진열  예.
박문석위원  몇 개가 들어와서,
○아동보육과장 류진열  그때 5개소에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박문석위원  아, 다섯 군데에서 신청이 왔는데 개인이 됐네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심사를 가장 우수하니까 됐겠죠? 그렇습니까? 어떤 기준으로 하는 겁니까?
○아동보육과장 류진열  70점 이상이어야 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각 신청한 그것은 기존에 그쪽에 무슨 행정처분 받는 게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들까지 사전에 문서로 보내서 공문으로 받은 경우, 위원들이 그 사람이 해왔던 내용, 그 자리에서 설명하면서 했던 내용들을,
박문석위원  아, 자료 내서 그러니까 어떻게든 점수별로 이렇게 심사를 했는데 이분이 가장 우수했기 때문에 당첨됐다, 이런 내용이죠?
○아동보육과장 류진열  예.
박문석위원  그러니까 개인이 그동안에 경력이나 이런 것들도 다 포함됐겠죠?
○아동보육과장 류진열  예.
박문석위원  지금도 어디 하고 계신 분입니까, 이분은?
○아동보육과장 류진열  하고 있는 사람은 안 돼요.
박문석위원  아, 하고 있는 분은 안 되고.
○아동보육과장 류진열  예.
박문석위원  2년 계약하셨습니까, 어떻습니까?
○아동보육과장 류진열  그게 5년이에요.
박문석위원  5년.
○아동보육과장 류진열  예. 당초 3년에서 이번에 2년 늘어나서 5년이 됐어요.
박문석위원  안 하고 있는 분은 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할 거 아닙니까?
○아동보육과장 류진열  그런데 그 사람이 냈던 점수, (관계공무원과 대화)
  아, 이번에 됐던 그 사람 얘기하시는 건 아니죠?
박문석위원  개인이 되셨다고 하니까.
○아동보육과장 류진열  아, 그분 18년 경력이 있더라고요.
박문석위원  아, 18년 경력. 지금 현재는 안 하고 있지만.
○아동보육과장 류진열  예.
박문석위원  심사위원은 어떤 분들이 심사위원이에요?
○아동보육과장 류진열  원래 15명인데 한 분은 자기 애가 금년도 2월에 어린이집이 끝나서 그분은 빼고 14명이서 했습니다. 대학교수가 위원장이고요, 14분이서,
박문석위원  심사위원은 어떻습니까? 원래 정해져 있습니까, 그때그때마다 심사위원을 모집해서 심사를 하는 겁니까?
○아동보육과장 류진열  이게 기존에는 하지 않던 부서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이번에 처음으로 했던 겁니다. 기존에는 노인정책위원회에서 그것을 했었어요, 복지관하고 같이.
박문석위원  아, 기존에 어린이집 위탁을 노인위원회에서 했다고요?
  기존에는,
○아동보육과장 류진열  복지시설심의위원회.
박문석위원  심의위원회에서 어린이집도 했는데 이번에는 처음으로 새로 모집을 해가지고,
○아동보육과장 류진열  아니, 모집을 했던 건 아니고 기존에 있었는데 거기를 활용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지난번 의회 때 그걸 바꿨어요.
강상태위원  우리가 지적해가지고.
박문석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심사하신 분들도 기존 시에 등록된 심사위원들입니까, 새로 심사위원을 이렇게,
○아동보육과장 류진열  당시 선정이 되어 있던 위원들이에요.  
박문석위원  당시 선정이 되어 있던 위원들 중에 이분들이 하셨다,
○아동보육과장 류진열  예.
박문석위원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분들이 그 위탁관계를 다 해요? 노인종합복지관, 어린이집 이런, 그분들이 그분들인가요? 전부 다 심사하는 분들이.
○아동보육과장 류진열  전문가도 있고요, 대학교수 같은 것.
박문석위원  그러니까 좀 모르겠는데요. 이렇지 않아요? 어린이집 심사하는 분들은 또 달라야 되고 또 종합복지관하고 다르잖아요, 어린이집과 종합복지관하고.
  그런데 그분이 그분인 거예요? 전부 다 심사위원이. 어떻습니까?
○아동보육과장 류진열  (관계공무원과 대화)
  아, 보육정책위원회는 우리 어린이집만 심사하는 데가 맞습니다. 어린이집 위수탁할 때.
박문석위원  이번 심사위원님들은 어린이집만 심사하는 심사위원으로 시에 선정되신 분들이에요?
○아동보육과장 류진열  예, 보육정책심의위원회니까요.
박문석위원  어린이집만?
○아동보육과장 류진열  예.
박문석위원  그럼 종합복지관 심사하는 분들은,
○아동보육과장 류진열  그건 아니에요.
박문석위원  다르네요?
○아동보육과장 류진열  예.
박문석위원  거기에 공무원도 몇 분이 들어가셨겠네요? 14분 중에.
○아동보육과장 류진열  공무원은 우리 복지국장님하고 저도 들어가 있어요.
박문석위원  의원님도 들어가 있어요?
○아동보육과장 류진열  의원님 두 분이에요.
  아, 이게 아니고 여기에 들어있구나.
강상태위원  보육정책심의위원회는 없고.
○아동보육과장 류진열  예, 여기는 의원님들은 안 들어가 있네요.
강상태위원  복지심의위원회는 있고 그래요.
○아동보육과장 류진열  (관계공무원과 대화) 아, 법적으로 의원님들은 안 되도록 되어 있어요.
강상태위원  보육정책심의위원회는 의원들 못 들어가는 거고.
○아동보육과장 류진열  예, 의원님들은 법적으로 아예 안 들어가도록 돼 있어요.
박문석위원  아, 상위법으로?
○아동보육과장 류진열  예.
박문석위원  그래요?
○아동보육과장 류진열  예.
박문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늘 하고 나면, 어느 거나 마찬가지지만 늘 심의를 하고 나면 이런저런 말도 좀 있지 않겠습니까? 안 된 사람들도 저기하고 할 거니까. 5년씩 하니까 잘 하셨지만 마찬가지로 늘 합리적으로 잘 판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광순위원  우리 박문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하고 관련된 사항인데요.
  맞아요, 우리 박문석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사실은 우리 지금 시중에서 흘러 다니는 말은 그 말이 맞아요.
  그런데 현재 우리시에 국과장님이나 관련된 팀장님을 비롯한 주무관들은 그 말을 얼마나 귀를 크게 열고 듣는지, 그렇지 않으면 안 들리는지 못 듣는 건지는 몰라도, 물론 선정된 사람은 즐겁겠죠. 선정 안 된 사람이 더 많으니까 말을 크게 만드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진정으로 현재 어떤 사회복지시설이라든가 또는 보육시설 업체를 선정한 것이 정말로 공정하고 적법 타당하게 된 것인지 제일 잘 아는 것은 오로지 담당과장님하고 팀장님이 잘 알겠죠.
  그것에 대해서 제가 일단 선정된 이상 가타부타 말씀은 드리지 않겠지만 하여튼 앞으로 향후에라도 이런 경우가 있으면 정말로 공정하게 잘 평가를 해서 받아야 될 데가 받았다라는 그런 평가를 제발 듣도록 하세요. 꼭 뒷말이 들리게 되면 누가 사(私)가 개입이 됐다, 이런 얘기가 들리거든? 이미 신청할 때부터 들려요. 누가 신청을 했는데 거기는 뒤에는 누가 있다, 또 어디는 신청했는데 거기는 뒤에 누가 있다, 그래서 이번에는 누가 될 것입니다라는 이런 소문이 들리는데 ‘제발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게끔 의원님이 얘기 좀 해주십시오.’ 그 말이거든? 그런데 나중에 까보면 그 말이 맞아, 또. 누가 될 것입니다. 뒤에 누가 있습니다. 그런데 까보면 또 그게 맞는 거예요. 뒤에 누가 있는 업체가 되더라고, 보니까.
  그런데 현재 위원 14명 중에 국장님 들어가시지, 과장님 들어가시지, 위원들도 내가 한번 본 기억은 나는데 대부분 다 그 인물이 그 인물이에요, 내가 누구라고 거명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전부 다 한 마디로 시에서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
  그래서 전에 이제영 시의원께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한번 질의를 한 것이 있지만 우리시에 전부 다 이런 각종 심의위원, 자문위원, 무슨 위원, 이런 것이 전부 다 그 얼굴에 햇살이라니까요? 그 인물이 그 인물이고 여기도 양다리 걸치고 세 다리, 네 다리, 다섯 다리, 여섯 다리, 막 일곱 다리, 문어 다리가 여덟 개인데 여덟 개씩 막 걸치고 있는 거야. 여기도 하고 저기도 하고 구청도 하고 여기도 하고.
이상호위원  문어네.
박광순위원  완전히 문어야. 옥토퍼스야, 아주.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정말로 여기 보육정책심의위원은 대학교수도 보육과 관련된 교수 그다음에 이를테면 어린이집 관계자라손 치더라도 다양하게 가정어린이집 또는 직장어린이집, 다양하게 해야 되는데 무슨 회장이라고 갖다 앉혀놓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시에서는 나름대로 할 말이 있겠죠. ‘공정하게 했습니다.’ 공정하게 했지, 위원들 평가 전부 다 합쳐보니까 점수가 나오니까 공정하게 한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왜 그런 소리가 들리느냐는 얘기야. 내가 과장님한테 사적으로도 얘기를 한번 했어요. 그래서 더 이상 길게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는데.
  국장님, 이런 것을 포함해가지고 국장님 산하에 그런 것이 있으면 이제는 정말로 모든 어떤 사나 아집이나 이런 것이 있으면 놓아버리시고 평정심 상태하에서 이제는 정말로 깨끗하게 한번 해보자, 그런 소리가 덜 들리게 하자,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다른 과에도, 팀에도 이런 것이 있으면 그렇게 좀 하세요.
○복지국장 김옥인  예. 저희들도 투명하게 하도록 하고요,
박광순위원  위원들도 싹 좀 한번 바꾸고 중복되어 있는 사람 싹 제거하고. 어떻게 한 사람이 만물박사도 아닌데 여덟 다리를 갖다 끼고 있는 사람이 있어.
○복지국장 김옥인  저희들 같은 경우 그래가지고 복지국에 위원회를 보면 전체적으로 한 16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봤을 적에 저희들이 나름대로 먼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보니까 우리 김해숙 위원장님하고 최승희 위원님 같은 경우 복지국 위원님들에 대한 부분으로 해서 4개 정도의 부분이 됐고 3개 정도 중복된 분도 두 분, 세 분 정도 있어요. 그렇게 됐는데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한 건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위촉기간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기한이 끝나면서 재위촉할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분명히 그거를 하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전체 위원회에 대한 부분은 정책 쪽에서 많이 총괄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도 저희들도 그쪽에 연락을 해서 전체적으로 그렇게 중복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예, 그렇게 정리 좀 하시고요. 평가도 아울러서 그 위원들에게 정말로, 우리 시에서도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사심이 없습니다. 위원들께서 공정하고 정말로 중립적인 위치하에서 어느 분에게 위탁을 맡기게 되면 제대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지 잘 평가를 해서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해가지고 중립적인 위치에서 그렇게 하세요.
○복지국장 김옥인  예, 그렇게 하고 저희들도 항상 투명하고 공정에 대한 부분을 제일 우선적으로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사실 도시건설위원회는 이런 위원회가 별로 없어요. 또 제가 있을 때는 무슨 이상한 공시지가평가, 무슨 이런 거 내가 알지도 못하는 위원회를 두 군데 집어넣어가지고 그냥 앉아서 참석만하고 있다가 왔는데 여기 문화복지위원회 와서 제가 두세 번인가 사회복지시설평가위에 들어가 본 적이 있어요. 들어가 본 적이 있는데 그때 제가 느낀 거예요. ‘야, 내가 볼 때는, 모든 걸로 봤을 때 출연금이라든가 그다음에 자원봉사자 동원능력이라든가 지역적인 연고성이라든가 모든 걸로 봤을 때 A라는 업체가 가장 우수하다. 여기 하게 되면 진짜 잘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내가 들었거든요?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까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이건 좀 이상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내가 어디라고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만 모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현재 자원봉사자 동원을 못 하는 거예요. 자원봉사자가 부족해가지고 맨날 허덕댄다니까.
  그런데 제가 그때 얘기했을 때 여기 지역에 있는, 예를 들어서 큰 교회인데 그런 데에서 하게 되면 수많은 자원봉사자를 동원할 수 있는 능력도 있고 출연금도 훨씬 더 많이 내겠다고 하고, 전입금도. 그런데 그게 배제가 되더라고. 나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아, 이게 정말로 문화복지위원 박광순이는 여기 그냥 와 있었구나, 허수아비로.’ 이런 생각을 내가 했어요. 다른 위원들께서 전부 다 평가를 그렇게 했으니까 제가 뭐라고 그래, 다른 위원들보고 평가 잘못했다고 얘기할 수도 없는 거니까 그냥 저기했는데 그때 제가 느꼈습니다. 이게 보이지 않는 손, 있잖아요, 아담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 인비저블 핸드(invisible hand). 이게 작용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복지국장 김옥인  예, 그런 일 없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렇게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홍현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현님위원  시립도담청솔지역아동센터가 지금 개원이 좀 늦어지게 되죠? 여기는 11월이라고 돼 있는데 11월에는 개원하기 어렵지 않나요?
○아동보육과장 류진열  개원은 11월 말에 할 계획입니다.
홍현님위원  11월 말에?
○아동보육과장 류진열  예.
홍현님위원  그런데 일단은 그 수탁자가 선정이 돼야지만,
○아동보육과장 류진열  11월 중으로 저희들이 선정을 하고요, 11월 7일 심의선정을 하고요. 개원식은 따로 하지만 개원은 11월 중에 할 것이고요.
홍현님위원  개원을 11월 중에 할 거라고요?
○아동보육과장 류진열  예.
홍현님위원  개원이라는 것은 문을 연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동보육과장 류진열  예.
홍현님위원  그런데 수탁자가 아직 선정이 안 됐는데 그 수탁자 선정이 그러면 그게,
○아동보육과장 류진열  11월 7일 선정을 해요.
홍현님위원  11월 7일? 그런데 그때 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아동보육과장 류진열  아니, 우리 계획이 11월 7일로 했는데,
홍현님위원  그런데 만약에 그때 안 되면 이 개원도 늦어지게 되겠네요?
○아동보육과장 류진열  그렇게 되면 늦어지죠, 이제.
홍현님위원  왜냐하면 지난번에 지역아동센터 저희도 심의 들어가고 하면서 여러 가지 지적사항들이 있고 했는데 이번에 지역아동센터에 들어오실 분들이 그런 준비들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혹시 과장님 이거 학교 유휴시설을 활용한 지역아동센터가 이걸로 해서 계속 확장할 계획인가요, 아니면 이것만 일단은 하는 사업인가요?
○아동보육과장 류진열  이건 우선 해보고요,
홍현님위원  괜찮으면 계속 하는 거?
○아동보육과장 류진열  예, 괜찮으면 이걸 가지고 확장을 해나가고 이것을 일단 운영해 봐서 여기에서 판단을 추가로 더 하게 될 것입니다.
홍현님위원  그런데요, 그게 우리 시립도담청솔지역아동센터 지난번에 심의하면서도 나왔지만 ‘돌봄이랑 이 시립도담청솔지역아동센터랑 충돌될 수 있다, 대상이 같기 때문에’라고 했을 때 거기서 어떻게 했냐면 그랬잖아요. 우리는 돌봄보다는 벤치마킹을 하겠다, 더 좋은 프로그램으로 해가지고 우리는 하겠다라고 했는데 일단 보이지 않게 학교에서 이 지역돌봄과 지역아동센터가 이렇게 자칫하면 이게 굉장히 뭐랄까, 벤치마킹? 어떻게 보면 벤치마킹, 그러면 그 애들은 딱 한정돼 있는데 거기에 있는 돌봄 애들이 다 지역아동센터로 가면 돌봄은 어떻게 되는 건가. 학교 내에서 과연 이런 분위기가 괜찮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지고요.
  지금 현장에 어떻게 보면 우리 지역아동센터가 현재 민간시설도 있고 많잖아요? 있는데 아이들 수용이 어렵다고 하면 지금 학교에 있는 빈 교실을 이용해서 지역아동센터를 계속 해야 되겠지만 수요가 그렇게 부족하지 않고 지금 학교에 돌봄이 생겨서 지역에 있는 지역아동센터에 애들이 없는데 왜 또 학교에 이것을 계속 권장한다고 하는 건지가 좀 저기고요.
  저는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가 밖에 있는 이런 아동센터도 시에서 운영하는 거다, 민간이다라는 구분을 많이 짓지 말고 민간들도 그렇게 잘할 수 있는 여건으로 해주고 우리가 사실 학교는 학교예요. 학교의 빈 교실을 학생들을 위해서 과학반이 있든지 뭘 한다든지 해서 정말 아이들의 그런 게, 이제는 그 아이들이 콩나물시루 같은 교실이 아닌 정말 아이들이 뭔가 자기주도학습을 할 수 있는 뭔가 이런 걸로 해주고 해야지, 사실 학교들은 이거 지역아동센터 생기는 거 되게 싫어해요, 우리 학교에 생길까봐. 돌봄이 있어서도 저기한데.
  저는 민간들도 좀 활성화하게 해서 활성화가 되고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시립도담청솔지역아동센터를 보면서 이걸로 인해서 이게 또 학교에 이걸 하나 해보고서, 이게 지금은 한 번이지만 점차적으로 계속 늘어나는 게 아닌가, 그러면 이 돌봄이 다시 교체되는 식이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고 한데 과장님 그런 부분들은 고민을 해보시진 않으셨나요?  
○아동보육과장 류진열  저도 이쪽으로 오고 나서 여기에 대해서는 공부를 하면서 과연 이게 시작이 어떻게 되었는가 봤더니, 이재정 교육청장하고 우리 성남시하고 협약을 하면서 여기에 대해서는 무료로 임대를 해주되 이것이 학교에서 교육청 측에서 협약서 할 때 그만 하겠다 그러면 그만 두는 걸로 돼 있어요, 이게. 그런데 우리도 여기에 대해서는 끝까지 갈 수 있으리라, 이렇게까지 믿지는 못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건 우선 처음 시작 1차로 한 거니까 여기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돌봄교실 같은 경우는 1, 2학년만 하는 것이지만 여기는 1학년부터 6학년까지 하는 거니까 실행해 보고,
홍현님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것부터, 지난번에 지적이 뭐냐 하면 돌봄이 1, 2학년이니까 만약에 이 청솔지역아동센터가 들어간다면 중복되지 않게끔, 그러니까 저학년들을 돌봄에서 하고 있으면 그 1, 2학년이 아닌 3학년부터 그 애들한테 맞는 프로그램을 해서, 여기 지역아동센터 들어가시는 분 자체가 1, 2학년들이 아닌 3학년 이상으로, 1, 2학년들과 3학년들은 벌써 보육환경부터 다르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3학년 아이들부터 해서 이 아이들한테 중학교 예비과정도 될 수 있기도 하고 이래서 뭔가는 프로그램이 달라서 나는 1, 2학년 때는 돌봄교실에서 했어, 그런데 3학년부터 내가 지역아동센터 같은 학교 내에서 가는 게 좋다, 그런데 이게 혼선이 올 거라는 거죠. 1학년 부모가 학교를 입학하면서 보내려고 했을 때 내가 돌봄을 보낼 건가 아니면 내가, 지역에서 보냈었잖아요. 그랬는데 학교를 가게 되면 부모님이 벌써 돌봄에서도 ‘우리는 이렇게 합니다. 돌봄센터 신청하세요.’ 할 거고 또 청솔지역아동센터에서는 ‘우리 지역아동센터는 이렇게 해서 돌봄보다 훨씬 낫습니다.’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부모들이 선택을 할 때 굉장하게 그런 뭐랄까, 어디 선택할 것인가라는 것도 고민이 되고.
  또 한편으로 저는 학교는 학교답게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져서 정말 우리가 자꾸 학교를, 애들 학교 끝나고도 ‘돌봄은 5시지만 우리 지역아동센터는 7시 반까지, 8시까지 해줄 수 있다.’ 저는 이게 부모님들을 위한 것도 좋지만 최소한 그 연령들은 좀 구분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또 1, 2학년들이 안 하면 뭐가 안 맞는다. 안 맞을 게 뭐가 있어요? 어차피 이 아동센터는 아이들을 위해서 하는 건데 왜 1, 2학년 걔네들을 꼭 데리고 해야 되는지 저는 그 이해 부분이 안 돼서 다음에 이거 수탁자 선정을 할 때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쪽에 프로그램을 갖고 오지 않고 돌봄교실을 벤치마킹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갖고 오는 수탁자는 안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돌봄교실의 그거랑은 좀 달랐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우리 과장님 신경 쓰셔서 다음번에 준비해서 오시는 분들이 잘됐으면 좋겠고요. 그것 좀 참고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지금 지역아동센터에 보면 민간시설에 조리사들이 있잖아요?
○아동보육과장 류진열  예.
홍현님위원  조리사들 지금 인건비 나가는 게 어떻게, 시급으로 나갔나요?
○아동보육과장 류진열  조리원 말씀이신가요?
홍현님위원  예.
○아동보육과장 류진열  조리원은 시간대가 하루 해야 될 시간이,
홍현님위원  하루로.
○아동보육과장 류진열  아니, 한 달로 나가기는 하는데,
홍현님위원  한 달 기준으로.
○아동보육과장 류진열  예, 일급을 다 모아서 한 달로 나가긴 하는데 그날 일하는 시간은 정해져 있으니까요, 55만 원.
홍현님위원  그런데 저는 당연히 이게 보통 조리사들이 가거나 이러게 되면 몇 시간 하게 되면 한 달로 급여를 받잖아요?
○아동보육과장 류진열  예.
홍현님위원  그런데 우리 성남시에서는 그 지역아동센터에 있는 조리사들이 지금 10월에 보면 우리가 추석연휴라서 길었잖아요. 그래서 그거 다 뺀 나머지만 나온다고 하던데요? 그래서 10월에는 되게 막 그런 어려움이 있다고 제가 그 얘기를 들었는데 왜냐하면 아니, 아동센터에 그러면 빨간 휴일을 다 빼고 출근한 날만 계산해서 준다면 반 달치를 주는 건데 이랬더니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거는 좀 조정해야 될 것 같다. 왜냐하면 보통 그 종사하시는 분은 한 달 급여로 해서, 많은 급여도 아니지만 내가 만약에 70만 원 받았다, 80만 원 받았다 하고 받지만,
○아동보육과장 류진열  아니, 제가 현장 돌 때는 8시 반부터 해서 11시 반까지 근무를 하고 그리고 일요일치만 빼고 다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홍현님위원  예, 제가 그래서 그럴 리가 있겠냐고 했는데 우리 위원장님이랑 한번 간담회, 저희들 찾아오셔서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내년에는 할 때 만약에 그렇게 있다고 하면 바꿔서 월 급여 정도로, 만약에 70만 원이다라고 하면 빨간 휴일이 많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일단은 그거대로 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저는 이거 듣고 깜짝 놀랐어요.
○아동보육과장 류진열  아니, 제가 현장 가서 들어봤을 때는 그랬는데 다시 한 번 제가 알아보고,
박광순위원  과장님, 다음에 찾아뵙고 전부 다 주겠다고 이렇게 하세요.
○아동보육과장 류진열  예, 알겠습니다.
홍현님위원  그래서 다음번 한번 점검해 보시고 만약에 그게 그렇다고 하면 지금 9월 그다음에 10월 급여들은 지금 월등이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것은 안정적으로 줘야 될 것 같아요. 한번 점검해 보시고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내년 2018년도 계획을 세울 때는 좀 보완해가지고 세우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류진열  예, 감사합니다.
홍현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아동보육과 소관 2017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복지국 소관 사회복지과, 복지지원과, 장애인복지과, 노인복지과, 가족여성과, 아동보육과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5분 회의중지)

(16시 5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해숙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3. 교육문화국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가. 문화예술과

○위원장 김해숙  다음은 박창훈 교육문화국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서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순위원  위원장님, 유인물로 대체하시죠?
○위원장 김해숙  예, 그럴까요?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광순위원  간부 소개만 하시고요.
○위원장 김해숙  예.
○교육문화국장 박창훈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국장 박창훈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해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 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최중욱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이종준 관광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저희 국 행정처리상황은 위원장님께서 생략하도록 말씀주셔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해숙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우리 문화복지위원회가 국이 갑자기 또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여러 국에서 총괄질의도 많은데요. 우리 위원님들 총괄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총괄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중욱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문화예술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순위원  간략히, 간략히가 빠졌네.
박문석위원  자료로 합시다, 그냥.
○위원장 김해숙  그럴까요?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중욱입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설명에 앞서 문화예술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황중섭 예술팀장입니다.
  정윤하 문화재보존팀장입니다.
  신정주 문화팀장은 유공공무원 해외출장 중으로 오늘 참석치 못했음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팀장 인사)
  그럼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박문석위원  위원장님, 질의응답으로 진행을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위원님들 그래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박광순위원  예, 이거 세 번씩 읽었거든요?
○위원장 김해숙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해숙  업무청취 때를 기해서 위원님들 좀 더 집행부에서 하는 일을 꼼꼼히 들어보려고 했으나 오늘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었기 때문에 설명은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문석위원  제가 하나 할까요?
○위원장 김해숙  예, 박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문석위원  저도 없는데요, ‘어우러지는 미니콘서트’ 이것은 성남예총에서 하는 겁니까? 주관이.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예, 그렇습니다.
박문석위원  뮤직페스티벌은요?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이것은 우리 예술단에서 하는 겁니다, 시립예술단.
박문석위원  지금 성남예총은 과장님 과의 업무에 속해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예, 그렇습니다.
박문석위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요, 많은 지역축제 등 콘서트 이런 거 하는데, 미니 콘서트 이런 거 하는데 구청별, 본청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이 단체 중에 전문성이 있다면 여기 예총이지 않겠습니까? 때로는 예총 회장님이 거기에 추진위원 정도 되는 이런 것들도 많이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예.
박문석위원  그런데 또 비전문가가 위원장이고 예총회장님이 위원입니다. 이런 경우도 있어요, 각 구청이나 어디 보면.
  이런 것들을 좀 일괄적으로 우리가 예총에 예산도 주고 하면 더 전문화시키고, 예총이 주로 총괄하면 조금 더 효과적이지 않겠습니까? 전문가그룹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과장님이 다 공문을 보내셔서 예총에 의뢰하고 또 이벤트에도 많이 주더라고요.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예.
박문석위원  예총에 그런 업무를 같이 협력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좀 보낼 수 있겠습니까? 각 구청이나 이런 하는 부서들을. 보낼 수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알았습니다. 위원님의 좋으신 의견 구청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석위원  그래요. 비전문가 이렇게 구성해서 하다보면 효과적이지 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예총을 더 전문화시키고 또 예총도 시에서 많이 키우고 그래서 예총으로 인해서 그런 부분들을 잘 관리하고 가급적 예총에서 주관을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예, 알겠습니다.
박문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8쪽에 천림산봉수지 복원·정비공사는 지금 여기 계획에 나와 있고. 이게 봉수제를 금토동 마을에서 하고 있거든요?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예.
이상호위원  작년에도 금토동 마을에서 마을기금으로 해서 봉수제를 했는데 올해는 기금이 없어서 막 그러다가 박창순 도의원님이 도비 500을 갖다주는 바람에 11월 십며칠이더라? 그날 하기로 결정이 되어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예.
이상호위원  그걸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주관해서 할 수는 없어요?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그것은 동별 행사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되어서요,
이상호위원  아니, 이건 동별 행사라고 보기에는, 이 천림산봉수지 같은 경우는 이 봉수지가 지방에서 올라오면서 서울로 가는 마지막 봉수지거든요, 여기가. 의미있는 데예요. 그리고 또 여기가 아주 높은 산도 아니고 낮은 산에 길에 차 대고 올라가면 10분이면 올라가거든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예.
이상호위원  접근성도 용이하고 이런데 지역문화 발전도 계승하고 이런 향토축제를 만드는 것도 문화예술과에서 할일 같은데.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예, 이것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이번에 500만 원을 도비 받아서 지금 성립전으로 추진 중에 있고요, 그것을 동에 교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 봉수지 복원이 완비되면 지역하고도 협의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지역에서도 그 행사를 너무 애착을 갖고 계셔서 저희가 시 차원에서 복원사업이 완비되면 지역에 추진위원회하고도,
이상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을 세워주고 지역 천림산봉수제추진위원을 그 마을주민들하고 같이 하면 되잖아요, 같이.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그렇게 같이 한번 협의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예, 꼭 검토해 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김윤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윤정위원  한동안 오랜 기간을 사실 문화재단 대표이사님이 공석으로 되어 있어서 우리 국에서 이 부분을 좀 다뤘는데 오늘 오페라 탄호이저에 관해서 기사가 하나 떴더라고요. 그런데 그 내용인 즉은 사실 우리 내부사정을 잘 모르는 기자님이 썼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왜 우리 시립예술단이 그 안에 많이 활용이 안 됐느냐, 이런 문제점을 많이 짚어나가는 내용이었는데 특히 이번 오페라 내용에 합창단이 출연하는 부분이 많대요.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시립예술단이 너무 참여가 없었다. 일부라도 참여해야 되는데 전원을 다 객원을 썼다.’ 이런 약간 비판적인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사실 이 내용 알고 계셨죠?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조금 아까 얘기를 들었는데요. 재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오페라 같은 경우에는 준비기간이 많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좋은 내용이 있더라고요, 또 받아들여야 될 부분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 예술단에서 참여할 수 있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공조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김윤정위원  예.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너무 금강에만 신경을 쓰느라고 탄호이저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너무 간과한 것 같아요, 저희 의회에서도. 이미 지나가고 나서 보니 이게 사실 똑같은 10억이라는 큰 예산이 들어갔고, 물론 결과야 저희가 한번 봐야 알겠지만 벌써부터 외부에서 이런 공격이 들어올 정도면 사실 내부에서 어떤 갈등이 있는 것처럼 비춰지고 있어요. 이재명 시장님은 모르는 내막이 있다, 이런 굉장히 음모론적인 기사가 이렇게 올라오니까 사실 그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미리미리 막고 내부에서 그런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도 해주고 했어야 되지 않았나, 좀 안타까웠거든요.
  그런데 저희도 몰랐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전혀 몰랐고 어떻게 보면 외부연출가를 섭외하는 데 있어서 그런 내부적인 사정을 너무 몰랐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더욱이 저는 약간 이해가 안 갔던 게 대표이사님을 국장님께서 하고 계셨고 보고도 받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삼지 않으셨는지,
○교육문화국장 박창훈  위원님, 사정은 이렇습니다.
  저희가 제작해서 올리면 또 저희가 참여하면 당연히 저희 예술단을 같이 참여시켜야 되는데 오페라 제작이 다른 곳에서 되고 저희는 대관, 오페라하우스 대관사업으로 한 사업이라서,
김윤정위원  아, 그 사업만.
○교육문화국장 박창훈  저희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적었습니다.
  저희들이 금강처럼 직접 제작하거나 참여한 것이 아니고 제작된 것을 무대에 올리는 대관사업으로 진행한 것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김윤정위원  그러면 지분참여만 하게 된 건가요?
○교육문화국장 박창훈  대관을 이렇게, 대여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윤정위원  그런데 예산이 10억이 수반됐고 저희가,
○교육문화국장 박창훈  아니, 저희가 예산 들인 것은 아니고 대관수입하고 그냥, 그 제작하는 데는 10억이 들었는지 모르지만 저희 비용은 투자되지 않고 저희는 대관,
김윤정위원  저희가 제작한 것 아닌가요? 그런데 홍보는 그렇게 됐던데? 우리시에서 제작하는 오페라라고.
○교육문화국장 박창훈  아니요, 제가 아는 것으로는 제작된 것을 저희 무대에 올려서 시민들에게 문화를 보실 수 있는 정도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과장님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김윤정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알고 있기는 오페라 탄호이저가 성남시에서 투자해서 이전에 라 트라비아타같이 그렇게 진행되는 거다라고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었나요?
○교육문화국장 박창훈  대관사업으로 저는 보고를 받아서…….
김윤정위원  아, 그 부분은,
○교육문화국장 박창훈  저희가 정확하게 확인해서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윤정위원  예. 확인 한번 해봐야, 저희가 사실 계속 보고 받기로는 내부 투자가 들어가는 작품인 것처럼 얘기가 돼서,
○교육문화국장 박창훈  아니, 저희 예산에 그거 없는 것으로 아는데요.
김윤정위원  우선 그러면 기사도 사실은 잘못 나온 거예요. 기사도 성남시 혈세 10억이 들어가 있는 그런 작품인데 왜 그 부분에 대한, ‘충분히 내부인력을 활용해서 더 양질의 결과를 끌어낼 수 있었다.’ 이런 기사가 났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사실 우리 문화예술국에서,
박광순위원  이 관계는 분명해야 되는데요.
김윤정위원  예. 이것은 정말 어떻게 보면 저희가 교육문화국에서 굉장히 억울한 상황이거든요?  
○위원장 김해숙  과장님도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는 얘기죠?
  그런데 저도 직접제작은 한 개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강이었고 이건 아마 직접제작이 아니어서 좀 금액이 적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도 자세한 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문화재단,
○교육문화국장 박창훈  위원님 말씀, 정확한 지적을 해주셨는데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윤정위원  예, 사실관계를 파악하셔서 대응하실 것은 대응하시고 내부에서 시정할 거 있으면 시정해 주셔서 나중에 저희 상임위에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문화국장 박창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윤정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광순위원  지금 우리 예총 있잖아요. 예총이 탄천종합운동장 1층에 가 있죠?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예.
박광순위원  거기도 보니까 전부 각 지부별로 막 흩어져 있고 그러던데. 거기에 있는 지부 있고 야탑에 있는 지부 있고 또 구시가지에 있는 지부 있고, 지금 보게 되면 전부 다 흩어졌어요.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예.
박광순위원  우리 예총 회원님들 말씀은 타 시처럼 예총 건물을 좀 멋들어지게 성남 규모에 맞게 하나 마련해달라는 건데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하실 건가요? 지금 저쪽에,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현재는 탄천종합운동장에 한 70여 평을 사용하고 있고요. 향후 이런 부분이 우리시에서도 바라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우리 복합문화센터 같은 것이 필요한데요, 그 부분은 향후 여성종합교육센터, 교육회관이요. 그쪽 부분이 1공단하고 어우러져서 이전이 되게 된다면 그쪽에 복합문화센터를 조성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지금 생각만 하고 있는 거지, 구체적인 계획은 없네요?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현재 자세한 구체적인 계획은 없고요. 향후 우리시에서 문화원이나 예총 같은 부분에 사무실이 필요한 부분은 그런 방향으로 유도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과장님 알겠어요. 구체적인 계획이 없으면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이를테면 무슨 기본계획이라든가 서있다면 몰라도,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그런 건 없습니다.
박광순위원  기본계획도 없으면 없는 거죠. 그건 과장님 생각이 그런 거고.
  이런 것이 좀 아쉽더라고요, 보니까. 전에 구시가지 시민회관 자리 2층에 예총이 있었는데 규모도 그렇고 우리시에 현재 예총회원들이라든가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의 둥지 하나가 지금 제대로 없다라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대부분 지금 보게 되면 전시 같은 경우도 지금 문화센터에서 하나요? 거기에서 하고 있고. 그래서 문화센터하고 예총회관하고 같이 어우러지면 서로 윈윈하고 시너지효과가 많이 발행을 할 수가 있는데 국장님 현재 문화센터 뒤라든가 이런 데는 전혀 공간이 안 나옵니까? 건축할 수 있는 공간이.
  이 관계는 좀 복잡한 문제니까 그 자리가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자리가 될 수도 있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자리가 될 수도 있고. 어쨌든 간에 이 예총회원들의 바람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관계까지도 한번 우리 문화복지위원들한테 앞으로 예총회관을 어디에 지어서 어디에 둥지를 틀 것인가 해서 많은 예총회원들이 자기 활동할 수 있는 무대와 공간, 그다음에 지부도 같은 건물 내에 있게 되면 이를테면 임대료도 안 나가고 서로 미술이라든가 사진이라든가 다 연관되어 있잖아요, 이런 것이. 이 예술분야가.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좋은 이점도 많이 있을 거라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제가 전국을 다 전수조사한 것은 아니지만 전국적으로 예총회관을 멋들어지게 지어서 그렇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용하고 있는 데도 있어요. 그다음에 제가 도시건설위원회에 있을 때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시 성남시에도 교통회관을 하나 지어야 될 때가 됐다. 교통회관. 그렇게 해서 지금 버스종사자라든가 화물종사자라든가 택시종사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거기에 문화, 예술, 체육, 심지어 그 회원들 간에 결혼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근로자복지센터가 현재 있지 않습니까?
○교육문화국장 박창훈  예.
박광순위원  그렇듯이 지금 보게 되면 교통회관이라는 게 있어요, 어지간한 도시에 보게 되면. 거기에 전부 다 집어넣거든요. 교통운수 종사자들의 보금자리죠.
  그런 것이 이를테면 자본지출사업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주장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성남시 미래를 위해서는 자본지출사업에 투자를 해야 된다. 그렇지 않고 경상비 지출에만 투자하고 사회복지비에 자꾸 투자를 하게 되면, 나중에 그런 것은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런 것을 않고 이를테면 일시적인 경상경비라든가 사회복지비 이렇게 나눠주는 돈, 이렇게 쓰게 되면 우선 받아먹을 때는 좋지만 나중에 미래는 거의 없다. 이런 것을 한번 투자하게 되면 교통종사자들이라든가 계속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거고 우리 자산으로도 남는 거고 예총도 마찬가지고.
  그런 뜻에서 제가 자본지출사업에 치중을 해야 된다, 좀 균형 있게 해야 된다, 너무 사회복지에만 치중을 하지 말고 그런 밑그림도 좀 그려나가야 된다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이 교통회관은 아니지만 예총회관에 대해서는 저한테 알려주세요.
○교육문화국장 박창훈  단체로부터 건의도 여러 차례 받았습니다. 또 위원회에서 이렇게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니까 더 관심 갖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희위원  과장님 공공예술창작소가 지금 신흥3동은 이미 소유권도 넘어왔고 활발히 진행되고 있고요. 태평4동에 리모델링 공사가 착공해서 지금 어느 정도 되어 있나요? 거기가.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현재 전기공사는 마무리가 됐고요, 리모델링 건축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승희위원  아, 그러세요? 11월 중에 그러면 완공이 되나요?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예, 그렇습니다. 11월 말 전에는 완공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승희위원  신흥3동하고 태평4동하고를 이렇게 견주어볼 때 너무 그쪽에만 지금 포진되어 있는 생각이 들어요, 문화생활 범위가. 본도시가 어려운 건 아는데 왜 굳이 4동으로 했었던 건지. 우리 1동이나 2동이나 3동 그 사이에는 없었는지. 너무 그쪽에만 지금 집약되어 있잖아요, 사실. 3동에서 건너오면 4동이에요, 큰길 건너오면. 왜 그런 식으로 그렇게, 이게 왜 이렇게 4동에 잡으려고 했었나요, 그때?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적정장소를 찾고 처음에는 우리 시민회관이 공백상태가 되다 보니까 시민회관 주변을 먼저 찾았습니다. 그래서 신흥3동에 먼저 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민회관 센터 주변으로 태평4동을 찾게 됐습니다. 부지 선정도 좀 어려웠고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최승희위원  예.
  그리고 지금 신흥동에 있는 공공예술창작소가 그분들의 작품을 만드는 곳뿐만 아니라 다른 것으로도 쓰이고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예, 벌써 입주작가들이 활발하게 활동을 해서 두 분의 작가가 마을주민들하고 같이 전시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점점 활동영역을 넓혀나갈 계획입니다.
최승희위원  여기 보면 지역예술인 창작활동 지원도 있어요, 16쪽에.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예.
최승희위원  그분들이 하는 부분을, 거기에서 공연도 할 수 있고 하는 것을, 아무리 좁긴 하지만, 사실 1층에 로비가 좁아요. 하지만 그런 것도 좀 구상해서 많은 볼거리를 지역주민들한테 줬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예, 좋으신 의견 감사합니다.
최승희위원  소유권이 우리 성남으로 넘어와서 좋기는 한데,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넘어왔습니다.
최승희위원  (웃음) 4동에, 그쪽으로 너무 집약되어 있는 게 조금 저는 불만입니다, 솔직히.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내년에는 더,
최승희위원  너무 이쪽이 외로워요, 솔직히. 우리 수진1·2동,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내년에는 좀 더 좋은 계획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최승희위원  큰 공간이 아니어도 되니까 우리 도시재생사업하면서 좀 찾아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예, 알았습니다.
최승희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문화예술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나. 관광과
(17시 18분)

○위원장 김해숙  다음은 이종준 관광과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이종준  안녕하십니까? 관광과장 이종준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해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설명에 앞서 관광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수택 관광정책팀장입니다.
  김태협 관광개발팀장입니다.
  김학래 관광산업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관광과 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은 총 9건을 제출하였으며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주요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이상호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동의합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광과장 이종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해숙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관광과는 이번에 조직개편으로 새롭게 되어서 물론 다른 부서에 있는 그런 정책들이 왔습니다만 2개는 아마 신규사업도 있는 것 같아요.
  위원님들 좀 꼼꼼히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문석위원  용역 착수보고회는 7월에 했네요?
○관광과장 이종준  예, 했습니다.
박문석위원  어떻습니까? 구체적으로.
○관광과장 이종준  착수보고는 인프라 활용이라든가 생활밀착형 그런 관광사업이라든가 그런 방향 그다음에 잡월드, 테크노밸리나 경전철을 연계한다든가 백현 마이스산업하고 연계를 한다든가 닭죽촌이나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라고 저희가 제시를 해서 과업지시 준 사업에 대한 착수보고를 이미 했습니다.
박문석위원  그러니까 내년 4월까지잖아요.
○관광과장 이종준  예.
박문석위원  그런데 트램, 트램은 지금 진행되고 있나요?
○관광과장 이종준  진행되는 것은 없습니다만 그것도 이 계획에 반영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판교지역에 관광자원으로요.
박문석위원  그리고 또 마이스산업은 어떻습니까?
○관광과장 이종준  백현 마이스산업도 일단 포함시키도록은 얘기,
박문석위원  그러니까 진행은 되고 있나요? 사업 자체는.
○관광과장 이종준  이번 의회에서 아마, 어제 제가 결과 보니까 상임위원회에서는 마이스산업 하는 것으로 아마 검토가 된 것 같습니다.
이상호위원  오늘 다시 부결됐어요.
○관광과장 이종준  아, 됐습니까? 그것까지는 확인 못 했고요.
박문석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말이죠, 제가 왜 그러냐면 내년 4월 준공이잖아요.
○관광과장 이종준  예.
박문석위원  4월인데 지금 관광자원들이 어때요? 용역회사에서 자원들이 좀 있대요? 성남시에 관광자원들이. 트램하고 마이스산업은 지금 언제될지 모르잖아요?
○관광과장 이종준  이 계획이 단기계획이 아니고 중기계획으로 해서 5년, 2022년까지 활용하는 계획을 당초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트램산업이라든가 마이스산업까지도 나중에 포함되는 계획을 세워놓고 그게 실현되고 운영될 때 여기에 도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체계를 잡고 있습니다.
박문석위원  마이스산업을 저쪽에서는 성남시에 어떤 호텔, 컨벤션센터, 다 산업분야로 중요성을 가지고 과장님은 그것을 관광화시키겠다, 이런 내용이,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관광과장 이종준  당연히 관광객들 위주로 오겠죠.
박문석위원  관광과니까.
○관광과장 이종준  예, 연계가 됩니다, 그 산업하고는.
박문석위원  어때요? 과장님이 보니까 성남에 자원을, 참 좋은 거 하시는데 뭔가 좋은 용역 작품이 나올 것 같아요?
○관광과장 이종준  나름대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용역회사랑도 제가 미팅도 여러 번 하고 또 아마 10월 말에 우리 시청에 각 관계부서 직원들하고 관심 있는 직원들까지 전문인들 초청해서 설명회를 해서 거기에서도 어떤 안건을 도출해내고 이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문석위원  그래요. 그러셔서 인근 수원에 수원산성, 가장 우리 성남시가 그런 이미지가 없어서, 인근에서 판교에 백화점은 많이 오신다고 하더라고. 그런데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어서 너무 좋은 걸 하셨는데 잘 저기……. 하여튼 이걸 성남시 전체적으로 빠뜨리지 않고 잘 해보세요. 좋은 것 하시는 것 같은데요?
○관광과장 이종준  예, 알겠습니다.
박문석위원  그런데 5년 중기 해놨는데 그런 것들도 마이스산업이나 트램이나 이런 부분들도 관광자원으로 생각한다면 과장님이 그걸 어떻게 하게 할 수 있고 그런 위치는 아니잖아요.
○관광과장 이종준  용역이 나오면 그것에 대해 앞으로 전략적으로 추진해야 되겠죠.
박문석위원  그러니까 그게 앞으로 유치될 것으로 보고, 트램도 유치되고 마이스산업도 될 거라는 그런 과정 속에 전부 용역에 담는 거죠?
○관광과장 이종준  그렇습니다, 장기적인 계획이니까요.
박문석위원  신해철거리는 지금 어때요? 어떻습니까?
○관광과장 이종준  신해철거리는 주변 민원인들하고 문제가 있어서 금년 5월에 착공했다가 7월부터 8월까지 주민설명회를 한 11번인가 했습니다. 관계자들하고 주민들하고 그 이해관계자 그다음에 유족들하고 다같이 여러 번 만나서 대화를 하고 최종적으로 9월 1일부터 재착공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지금 한 40% 정도 공정이 되고 있습니다.
박문석위원  민원인들은 주로 무슨 민원을 제기하십니까?
○관광과장 이종준  제일 큰 민원이 소음, 사람들이 왔다갔다하거나 거기에서 음악, 방송을 튼다든가 했을 때 주택가기 때문에 소음문제를 제일 심각하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주차문제, 상가문제,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박문석위원  그쪽이 상가도 있지만 주거도 많이 있잖아요.
○관광과장 이종준  예,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박문석위원  그렇잖아요.
○관광과장 이종준  예.
박문석위원  그럼 그 민원은 깔끔히 다 없어졌어요?
○관광과장 이종준  일단 설득은 저희가 하고요, 그다음에 소음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은 저희가 거기에 음악방송도 틀고 나름대로 벤치에 앉으면 음악이 나오고 신해철 노래가 나오고 그런 시스템을 저희가 도입하려고 했었는데 그런 부분은 일단 올해는 공사에서 제외를 했고요. 추가로 향후에 다시 어느 정도 신해철거리가 조성되어서 사람들이, 관광객이 오고 그 정도 되면 그때 추가로 한 번 공사를 할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박문석위원  그게 많이 걱정이네요, 이게 당초 계획보다 신해철거리라는 게 많이 퇴색되고 관광상품화 만들기에 그런 것들이 없어진다면.
○관광과장 이종준  예, 그렇습니다.
박문석위원  그런데 앞으로도 이것을 한다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상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좋겠지만 그쪽 주거지들이 많아요. 그런데 주거지로 활용하시는 분들은 성질 나죠. 사람 많이 안 오는 것을 좋아하잖아요, 주거개념은. 그런데 지속적으로 이게 해결이 안 될 것 같은데?
○관광과장 이종준  일단 여러 번 협의를 했기 때문에 지금 공사하는 것까지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소음은 크게 안 나도록 저희가 앞으로 관리를 해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소음시설은 많이 줄였습니다, 저희가 제안을 했고.
박문석위원  당초 계획보다 너무 퇴색되고 또 어쩌다 보면 우리가 생각한 것 외로 아니다라고 할 수도 있는 그런 우려도 생각이 드는데요?
  그냥 음악은 켜지 마라, 이런 겁니까? 주거지역에 사시는 분들께서는.
○관광과장 이종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공사가 당초에 벤치에 앉으면 신해철 노래도 나올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라디오 방송을 그 구간, 160m거든요? 그 구간에 그런 것을 설치해서 주간시간대는, 워낙 신해철 씨 노래가 약간 부드러운 건 아니지만,
박문석위원  주차에 관한 민원은 없었어요? 주차.
○관광과장 이종준  주차민원도 있었습니다.
박문석위원  어떻게 주차 해결해 나갑니까?
○관광과장 이종준  주차민원은 일단 거기 100m 정도에 공영주차장 큰 게 있습니다, 좌측골목에. 그래서 거기가 지금 낮에 운영실태를 보니까 한 40% 정도 이용밖에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주차공간은 충분히 합니다, 일단은.
박문석위원  그게 걱정인 게 사실 사전에 일명 로데오거리다,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부분들이라면 다 그게 쉽게 되는데 지금 잔잔한 주거지역에 로데오를 만드는 그런 격이에요, 지금 이게.
○관광과장 이종준  예, 그렇습니다.
박문석위원  그런 거죠? 그래서 신해철거리 만들어서 사람은 오게 한다지만 주거를 하시는 잔잔한 주거지역에 계시는 분들의 또 다른 그런 측면이 있어서 이것이 과연 잘 굴러갈 수 있을까라는 게 참 내가 걱정이 됩니다.
○관광과장 이종준  예, 맞는 지적이십니다.
  제가 얼마 전에 김광석거리라고 대구에 있습니다.
박문석위원  예.
○관광과장 이종준  거기 벤치마킹을 지난 주에 갔다왔는데 거기는 구조적으로 한쪽은 재래시장이 되어 있고 한쪽은 도로변에 옹벽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한 470m가 조성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벽화사업이라든가 각종 동상, 소규모 공연장 그다음에 주차장은 지금 공사를 하고 있고요,
박문석위원  거기는 사람들이 많이 몰려서 피해, 그러니까 나쁜사람, 반대하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사람이 오면 올수록 좋은 데잖아요.
○관광과장 이종준  거기는 시장공간이고 벽이 있기 때문에 누가 반대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박문석위원  그러니까. 사람이 오면 올수록 좋은 공간이잖아요.
○관광과장 이종준  예.
박문석위원  그런데 여기는 사람이 오면 올수록 좋은 사람과 안 좋은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관광과장 이종준  예, 불편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박문석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슬기롭게 해결해야 되는데 이거 시작해놓고도 지속적으로 민원에 걸릴 것 같은데 이거.
○관광과장 이종준  그런 것은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저희가.
박문석위원  그때 가면 과장님들 다 퇴직하시고 지금 들어오는 공무원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이 민원을 지속적으로 해결해야 되고 그럴 것 같은데.
  하여튼 그거 잘 보세요. 돈 들여서 한쪽은 싫다, 모든 행정이 그렇잖아요. 한쪽은 싫다, 한쪽은 반대, 이러면 안 돼요. 다 좋은 것을 찾아내는 게 행정이란 말이에요. 다소 차이는 있겠지만 그래도 긍정적으로 다같이 좋아야 되는데 한쪽은 좋고 한쪽은 나쁘고 그것은 해서는 안 되는 일인데 그렇게 발전해 나갈 우려가 있어 보여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관광과장 이종준  예, 좋은 지적이신데요. 저희가 민원발생은 최소한도로 하고 나름대로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책을 앞으로 하겠습니다.
박문석위원  말씀은 그러신데 (웃음) 현실적으로 봅시다, 이제 그러면.
○관광과장 이종준  예.
박문석위원  아무튼 잘 고민해보세요.
○관광과장 이종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광순위원  과장님 관광과장 오신 것 축하드리고요.
○관광과장 이종준  감사합니다.
박광순위원  과장님께서 지금 관광종합개발계획 수립용역을 주셨는데 우리 지금 22쪽 볼거리 지역명소화 추진 등등 몇 가지 사업이 있는데, 신해철거리도 있고. 저는 그것보다는 우리 성남시에 지금 성남9경이라는 데가 있죠?
○관광과장 이종준  예, 9경입니다.
박광순위원  모란시장을 비롯해서,
○관광과장 이종준  중앙공원, 율동공원, 정자동 카페거리, 남한산성,
박광순위원  중앙공원, 율동공원, 남한산성, 정자 카페거리 이런 데를 대충 봤는데 그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을 포함해서 우리가 역사를, 성남에 역사는 있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간에. 우리 동 지명이라든가 이런 거 다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찾아서 성남시에 관광명소를 하나씩 만들어가는 것도 아주 좋은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이를테면 제 지역인 야탑이다 하게 되면 우리 성남문화원에서 한번 그 유래를 찾아보게 되면 오야나무 들마을이라고 그래서 오야동에서 들 야(野) 자를 취하고 그다음에 마을벌판에 탑이 있었답니다, 옛날에. 토탑인지 석탑인지는 몰라도. 그래서 그 탑 탑(塔) 자를 취해서 야탑(野塔)이라고 해서 지명을 야탑동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지금 저쪽 신촌동에도 보면 오야동이라는 게 있잖아요, 법정동 하나 있잖아요.
○관광과장 이종준  예.
박광순위원  거기도 똑같아요. 제가 찾아보니까 오동나무 오(梧) 자에 들 야(野) 자 거기다 열매 실(實) 자까지 해서 오야실마을 이렇게 했는데 야탑도 똑같이 유래가 거의 맞아들어가더라고.
  그러면 어차피 지금 거기는 신촌동인데 신촌동 새 신(新) 자, 마을 촌(村) 자. 지금은 신촌동이 아니잖아요, 구촌동이지 뭐. 지금은 옛날마을 되어 버렸잖아요.
  그런 것은 그렇지만 야탑이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여기 만나교회 쪽이라든가 만나교회 길 건너 쪽이라든가 하상에는 할 수가 없지만 그 하상과 도로 중간 사이에라도 이를테면 팔각정이라도, 정자라도 만들어서 거기 둔치 위에 오동나무도 좀 심고, 야탑의 유래가 오야나무에 오동나무 자니까요. 그래서 거기에 팔각정 하나 만들고 오동나무도 심고 그다음에 그 주변에 탑도 하나 만들고. 이게 야탑동이다, 이거죠. 거기다 그리고 ‘야탑동의 유래’ 해가지고 하나 써서 하게 되면 야탑동 주민들이 야탑동에 살면서 더 애착도 갖고 ‘아, 야탑동에 이런 유래가 있구나. 그래서 시에서 이렇게 아름답게 이것을 조성해서 만들었구나.’ 시민들의 쉼터도 되고. 이런 것을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가는 것도 아주 좋다.
  역사를 갖다 선조들이 물려준 것을 우리 후대가 찾을 생각도 않고 뭘 만들 생각도 않고, 그래가지고 느닷없는 신해철거리는 누가, 신해철이 만들어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거기 주민들이 만들어달란 것도 이닌데 그냥 시에서 구상해서 ‘야, 그거 하면 좋겠다.’ 이런 거고.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이런 것을 해야 돼요, 사실은. 수내동 같은 경우는 원래 숲 숲(藪) 자거든요, 숲 내(內) 자. 그리고 지금 중앙동에 숲이 있잖아요. 그런 데는 괜찮아요. 또 판교동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그게 널다리잖아요. 그럼 판교동인데 널다리가 지금 하나도 없어요. 운중천에 하다못해 널다리라도 하나 만들어서 널다리의 유래라도 하나 써놓는다든가.
  우리 지명과 관련해서 우리 것을 자꾸 찾아서 개발하고 그렇게 해서 시민들에게 알리고 성남에 9경이 아니라 10경, 11경, 18경 이렇게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아무 것도 그건 않고 그냥 저쪽 판교 현대백화점 있는 데 거기에 로댕 하나 세워놓고 여기를 워킹투어로 만들겠다, 이런 것보다는 역사성을 찾아서 그런 것을 조성해서 만들어 나가는 것이 우리 성남시민으로서 더 애착이 가고 또 그 동에 살고 있는 사람은 더 애착이 간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그런 것을 제안합니다.
  그것을 한번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우리 성남시 지명을 한번 쭉 보세요. 지명을 보시고 ‘아, 야탑동이다 하게 되면 여기는 이런 거구나.’ 그다음에 아까 판교동이다. 못 하는 데도 있죠, 운중동. 구름 가운데 동이니까 거기다 뭘 만들겠어요? 구름 만들 수도 없는 거고. 그런 것 같은 경우는 못 하는 거예요, 솔직한 얘기가.
  그런 동 명칭을 한번 쭉 보고 해서 야탑1·2·3동은 야탑동이니까 그런 것을 하나 만든다든가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시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시겠죠?
  과장님,
○관광과장 이종준  예.
박광순위원  몰랐어요?
○관광과장 이종준  아니, 말씀하신 것 제가 검토 좀 해보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쭉 한번 찾아보시고 거기 문화원이나 이런 데하고도 협조해서 각 행정동별로, 각 동별로는 아니지만 야탑1·2·3동이면 야탑동, 이런 식으로 해서 무슨 지역적인 유래하고 관련지어서 우리 관광상품을 개발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가, 이런 것을, 거기 돈 얼마나 들겠습니까? 거기 팔각정 하나 짓고 오동나무 심어놓고 탑 하나 만드는 데 돈 얼마나 들어가겠어요? 안 들어간다고요. 그렇지만 주민들에게는 굉장히 애착이 가는 거예요, 자기 지명에 대해서. 그렇게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여기 예술의 거리 워킹투어하고 관련지어서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시장께서 공약하신 이매역에서 아트센터까지 문화예술의 거리 만들겠다는 것은 전혀 현재 아무 것도 진행이 안 되어 가고 있고 이것은 또 새로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어요? 그것도 제가 누차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가 물방아거리니까 하다못해 물레방아라도 하나 만들어놓고 물을 펌핑해서 물방아라도 하나 돌려보든가. 아무 것도 없어요. 지역 저기하고 관련지어서 거기가 지금 문화예술의 거리인지, 공약사업은 했는데 공약사업 해서 거기 물방아거리 지역주민들한테 표는 얻었는데 해놓은 것은 아무 것도 없어요. 그냥 큰 돌멩이 하나에 ‘물방아’ 그것만 하나 써놨더라고요, 아무 예술적인 감각도 없이.
  가보세요, 아마 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관광과장 이종준  예.
박광순위원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요.
○관광과장 이종준  시에서 문화예술 쪽에는 사실 관심이나 여지껏 투자도 많이 했는데요, 관광 분야는 조금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계속 찾아서 저희가 좋은 제도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지금 문화예술과하고 관광과하고는 긴밀히 협조가 되어 있잖아요. 지금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관광과 업무보고에 들어와 있잖아요, 워킹투어가.
○관광과장 이종준  예.
박광순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공약사업도 제대로 안 하면서 또 하나를 만들어낸다, 이런 식으로. 그러고는 공약사업이 96%니 8%니 이렇게 해서 선전하고 말이야.
○관광과장 이종준  위원님 이건 이미 조형물이 아파트마다 다 설치되어 있는 겁니다. 의무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는 조형물을 저희가 이야기를 입혀서 가이드북도 만들고 해서 거기 거리가 1.4km 정도 되는데요,
박광순위원  과장님 이것을 잘못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것도 하시고 공약한 사항도 하시고 하라는 얘기예요. 이거 하는 걸 누가 나쁘다고 그러나요? 하는 건 좋은 건데 공약사업도 안 하면서 또 이걸 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두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매동 물방아거리하고 그다음에 아까 성남시 지명 찾아가지고 관광명소를 만들어 나가는 것.
○관광과장 이종준  예.
박광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두 가지 신규사업이 올라왔어요, 다른 건은 타 부서에서 하던 게 모였는데.
  ‘이야기가 있는 예술의 거리’ 이거는 기존에 있는 조형물에 이야기를 입혀서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올해는 지금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안내 브로슈어(brochure)? 이것만 만든다는 거예요? 지금 이 예산가지고.
○관광과장 이종준  예, 그렇습니다. 가이드북만 올해 만듭니다.
○위원장 김해숙  가이드북만 만들고 내년 본예산에 사업비 올린다는 거죠?
○관광과장 이종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어떤 식으로 운영하려고 그럽니까?
○관광과장 이종준  이건 문화해설사들이 학생들이나 단체를 예약 받아서 그 현장에서 설명도 하고 이야기도 해주면서 이렇게 코스를 저희가 두 개 내지 세 개 코스로 만들어서 시간대별 30분이나 1시간, 1시간 반, 이렇게 코스를 만들어서 해볼까 하는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구미동 하수처리장에 관광종합콤플렉스 복합시설 조성이라고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해서 올린 것 같은데 사실 이 자리는 분당의 남부지역으로 굉장히 소중한 땅이에요. 그래서 지역주민들도 여기를 어떻게 이용할 건지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의주시하고 있는데 지금 이 공론화 과정이 전혀 없이 바로 부서가 재편되면서 이 사업으로 올라왔어요?
  그 경위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세요.
○교육문화국장 박창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구미동 하수처리장에 당초 우리시의 계획은 특수목적고등학교나 아니면 고등학교를 유치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오랫동안 방치가 됐었기 때문에. 그래서 고등학교 유치를 하려면 경기도교육청에 이것을 승인 받고 고등학교 설립에 관한 것 협의를 해야 되는데 학생 수가 계속 감소하면서 고등학교 설립을 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계속 협의를 했는데 교육청에서 불가하다는 그런 최종 입장을 확인하고 우리 교육청소년과에서 우리시 각 분야에 부서별로 소요조회를 한번 했습니다, 소요조회를. 이 부지를 어떻게 활용했으면 좋겠는지 소요조회를 했더니 다른 지역에서도 성공한 사례, 예를 들면 하수처리장 아니면 석유비축기지, 폐공장 이런 것들을 재활용해서 문화·예술·관광 이런 사업으로 하면 국비사업도 유치할 수 있고, 이런 계획이 접수돼서 이제 문화·관광콤플렉스 종합시설로 할 계획을 우선 가지고 내년에 한번 그쪽을 중심으로 해서 용역을 진행하면서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해서 성과물을 만들어 볼 그런 생각으로 우리 관광과에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그러면 교육청소년과에서 제안했을 때 우리 관광과에서 이 아이디어를 낸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그게 채택이 된 거네, 말하자면?
○교육문화국장 박창훈  그러니까 관광과가 되기 전에 문화예술과하고 문화재단하고 같이 이렇게 제안이 됐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제안이 되면 물론 용역이 들어갑니다만 주민하고는 굉장히 또 괴리가 생기는 거예요.
○교육문화국장 박창훈  예.
○위원장 김해숙  학교가 안 된 거는 주민들도 다 알고 있지만 이 땅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되고 또 주민들도 우리 성남시에서 정말 주민을 위한 가장 좋은 시설로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올라온 거는 사실 시민들에게는 전혀 지금 공감대 없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물론 내년에, 이 정도 되면 벌써 내년 예산 반영이 준비가 될 것 같은데.
○교육문화국장 박창훈  우선 용역비 정도만 저희가 해서 시민들의 의견도 폭넓게 들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그러니까요. 그렇게,
○교육문화국장 박창훈  부지가 굉장히 큰 부지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활용할 수 있고 위원장님 말씀대로 우리시에 얼마 남지 않은 귀중한 토지라고 생각은 합니다, 저희들도.
○위원장 김해숙  그래서 물론 거기 계속 방치되고 있으니까 사실은 용역비도 계속 많이 들어갔죠, 그동안.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굉장히 여기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용역 진행하면서 아주 그 부분은 정말 폭넓게 의견수렴이 되어야 될 겁니다.
○교육문화국장 박창훈  잘 알겠습니다. 위원회나 위원님들의 좋은 말씀 있으시면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윤정위원  관광과가 새로 신설이 돼서 이 성남시가 좋은 관광도시로서도 역할을 할 수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고요.
  제가 과장님 따로 만나 봬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을 좀 많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관광과장 이종준  예, 알겠습니다.
김윤정위원  우선 저는 이 신해철거리 부분에서 제가 좀 더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신해철거리를 어떻게 조성하느냐는 이미 지금 주민들과의 갈등이 너무 깊어지고 해서 우리가 계획한 대로 가기는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한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래도 신해철이라는 캐릭터와 어떤 아이콘을 성남에서 활용할 수 있게 된 것은 굉장히 드문 기회거든요. 다른 지자체에서도 사실은 굉장히 원할 법했지만 성남이 먼저 이재명 시장님께서,
○관광과장 이종준  연고가 있어가지고요.
김윤정위원  예, 먼저 연고도 있었고 이재명 시장님께서 토크콘서트에 많이 언급도 하셨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 약간 선점의 효과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이렇게 늘어지면서 사실은 좋은 아이콘이 잊혀지고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거든요. 우리가 이걸 잡아놓고 그냥 깔고 앉았다가 되게 아쉬운 상황이, 우리에게도 아쉽고 유가족에게도 아쉽고 아티스트 당사자에게도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속도를 내셔야 돼요. 그래서 꼭 어떤 조형물이나 시설을 하기 전에 콘텐츠를 한번 만들어서 돌리세요. 신해철가요제를 하든 버스킹대회를 하든 아니면 이분을 추모하는 지인 분들의 어떤 순수한 모임을 갖게 하든 해서 우선 우리가 빨리 추진할 수 있는 거라도 먼저 추진을 해서 이 불이 꺼지지 않게 가야지, 이렇게 예산 투입해 놓고 그냥 흐지부지될 수 있거든요.
○관광과장 이종준  예, 그래서 일단 금년도 말까지 공사는 끝나고요, 홈페이지하고 작업실 리모델링을 하면 2월 후가 되거든요. 그런데 그때 되면 준공식하면서 준공식 끝나고 나면 여기 향후계획에도 있지만 저희가 추모식이라든가 토크콘서트라든가 아까 말씀하신 버스킹 같은 것도 거기에서 낮에 주민들한테 크게 불편하지 않도록 해서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또 저희 주관대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유족들하고나 주민들하고의 협의를 거쳐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렇죠. 꼭 그 자리에 연고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만 하라는 법은 없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좀 더 접근성이 좋은 야탑광장이라든지 아니면 판교에 있는 테크노밸리광장이라든지, 오히려 이런 아이콘에 대해서 거부감이 없는 사람들한테 먼저 접근을 하는 것도 전략일 수가 있거든요. 어차피 신해철거리가 오픈한다는 걸 홍보하는 행사가 될 테니까 많은 분들한테 오픈이 되는 게 좋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사실 이 타깃층이 딱 예전에 보면 ‘응답하라 1988’ 이런 층이에요. 요즘에 어떻게 보면 그런 드라마를 통해서 젊은 세대에도 그 음악들이 친숙해졌고 아, 유명했다라는 걸 알게 됐으니까 굉장히 좋은 호재들이 많았거든요. 그걸 지금 우리가 못 살리고 있는 것은 좀 안타까운 일이고.
  사실 그래도 공적인 부분에서 돌아가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은 이해합니다만 좀 아쉬운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거는 관광과에서 얼마든지 활용을 잘 하실 수 있는 좋은 소재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빨리 좀 활용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이종준  예, 알겠습니다.
김윤정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김윤정 위원님 건의 잘 새겨들으시고요, 저도 늘 그 앞에 출퇴근하면서 봅니다만 공사는 지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고, 지금은 주민들 민원 없잖아요.
○관광과장 이종준  예.
○위원장 김해숙  지금은 다 정리돼서 공사가 원만하게 잘 진행되고 있다고 하니까 동절기 오기 전에 마무리 잘하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 김윤정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정말 멋진 소재를 놓치지 않도록,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말 저도 굳이 장소를 거기 고집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관광과장 이종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그래서 멋지게 살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최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희위원  문화관광과의 관광팀으로 있다가 그냥 관광과로 분리됐잖아요. 그럴 때는 많은 일을 하라고 된 것 같아요.
○관광과장 이종준  문화관광과의 관광팀하고 의료정책과의 의료관광팀, 이렇게 두 개 팀이 왔습니다.
최승희위원  그래요. 그래서 더 많은 일을 하시라고 그런 것 같은데요. 하여튼 성남시의 최고의 헬스케어를 활용하셔서 이번에 관광과에서는 의료관광이 보다 큰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남 시티투어 도시락 버스가 특허출원을 했다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관광과장 이종준  예. 출원을 해서,
최승희위원  확실히 해서 했습니까?
○관광과장 이종준  특허청에서 18일 자로 저희가 지정서를 받았습니다.
최승희위원  아, 10월 18일 자로요?
○관광과장 이종준  예.
최승희위원  너무 감사하고요. (웃음)
○관광과장 이종준  예, 고맙습니다.
최승희위원  저는 그래요. 어느 정도 모아져 있는 사람들끼리의 머리에서 자꾸 관광이라는 것에 대해서 짜내려다 보면 더 이상 안 나올 수가 있습니다. 거기 전문가들을 임시적으로라도 투입을 시키셔서 공무직으로 쓰신다든지 해서 그분들의 의견까지도 다 접목해서 잘 됐으면 좋겠는 바람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봄·여름·가을·야간코스, 이 4개로 만들어져 있죠? 시티투어가.
○관광과장 이종준  예, 봄·여름·가을·야간코스하고 특별코스가 또 하나 있는데요, 겨울코스도 저희가,
최승희위원  겨울코스 준비하고 있나요?
○관광과장 이종준  예. 그래서 금년에 위원님들 주문도 있고 그래갖고 네 번을 일단 운영해보고요, 내년에 사업비는 비슷합니다. 하여튼 거기서 계획을 더 추가해서 내년 겨울투어도 몇 번 더 넣으려고요.
최승희위원  이렇게 계속 해가면서 저는 성남의 멋진 관광지를 촬영해서 서로 뭐라고 그래요, 전시회보다도 사진전 같은 것, 관광객들을 상대로 해서. 그런 아이템도 한번 해보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리고 연초에 말씀하시기를 어르신들 투어계획을 잡으셨거든요?
○관광과장 이종준  그것은,
최승희위원  노인복지과에서도 그러고 어르신들 투어계획이 있었습니다.
  팀장님, 기억 안 나세요?
○관광과장 이종준  그런데 지금 이게 뭐랄까, 신청하신 분들이 엄청 많아요. 대기자들까지 있는 실정이라 노인 분들 하시려면 별도로 저희가 계획을 잡아서 해야 되거든요?
최승희위원  경로당별로, 아니면 노인회별로 그렇게 하시겠다고 그때 그러셨는데 아직 추진은 안 되고 있나봐요, 그러면?
○관광정책팀장 임수택  아직 안 됐습니다.
최승희위원  안 됐습니까? 그리고 성남형교육지원사업하고도 좀 연결을 해보십시오, 했었잖아요? 그것도 아직도 안 돼 있나보죠?
○관광정책팀장 임수택  거기는 일부는 한 것 같습니다.
최승희위원  일부는 했습니까?
○관광정책팀장 임수택  예.
최승희위원  여기 보니까 지금 외부에서도 많이 오시고 잘만 하면, 투자를 했다면 이제는 관광과로 새로 거듭났으니까 돈을 버는 관광과가 돼야 됩니다.
○관광과장 이종준  예, 알겠습니다.
최승희위원  세금을 계속 투자만, 투자가 있어야 돈도 벌겠지만 이제는 어느 정도의 자리매김을 하고 거기에 대한 인지가 됐다면 어떻게 하면 돈을 조금 벌어들일 수 있는가도 연구를 하셔야 돼요, 관광과로 거듭나셨으니까.
○관광과장 이종준  예, 알겠습니다.
최승희위원  그래서 그런 모든 좋은 조건을 가지고 의료관광하고도 꼭 접목시키셔서 꼭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관광과장 이종준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관광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육문화국장 박창훈  위원장님, 아까 김윤정 위원님께서 문화재단 탄호이저 예산 투입하는 관계하고 우리 예술단에서 참여가 좀 미흡해서 여러 지적이 있다는 말씀 주셨는데 제가 잘못 이해를 하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사과 말씀드리면서, 우리시 예산 10억 투입된 게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립예술단이 참여를 못 한 것은 새로 취임하신 대표이사하고 상의해서 저희 예술단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도록 제가 노력을 다하겠고요.
  사정을 말씀드리면 우리 시립합창단이 한 달에 4번 내지 6번 공연이 있습니다. 또 우리 교향악단도 4번에서 6번씩 1년이면 한 60회 이상 공연이 있기 때문에 연습이라든지 공연 참여하면 조금 어려움은 있을 것 같습니다만 다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특별한 분들, 단원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다면 효과적이라는 생각에서 우리 김윤정 위원님 질문 주신 거 충분히 공감하고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답변드렸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내년에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까, 국장님?
○교육문화국장 박창훈  예.
○위원장 김해숙  올해는 공연이 딱 3일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올해 공연은 다 끝난 것 같고. (웃음)
○교육문화국장 박창훈  잘 저희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해숙  이 지적은 사실 오래 전부터 늘 있었어요. 우리 내에 인프라를 많이 활용하라 그랬는데 그게 잘 안되더라고요.
○교육문화국장 박창훈  그런데 사실 문화재단은 이런 오페라 제작, 전시, 공연 이런 쪽이고 우리 시립예술단은 시에서 직영하는 체제다 보니까 이렇게 협연이 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관광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5분 회의중지)

(17시 5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해숙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4. 환경보건국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가. 식품안전과

○위원장 김해숙  다음은 신경천 환경보건국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서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석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예.
박문석위원  위원장님, 자료를 저희가 이미 다 배부 받아서 자료로 대신하고 질의응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건국장 신경천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국장님께 총괄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영일 식품안전과장님 나오셔서 식품안전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석위원  위원장님, 마찬가지로 팀장 소개만 하고 질의응답으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괜찮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알겠습니다.
○식품안전과장 최영일  식품안전과장 최영일입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에 앞서 식품안전과 소관 팀장들에 대한 인사 소개를 하겠습니다.
  오영자 식품정책팀장입니다.
  박일호 식품산업팀장입니다.
  이경자 식품안전팀장은 해외시찰이 있어서 거기에 참석하느라고 주무관 박문숙 차석이 참석했습니다.
  그다음에 박인자 위생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김해숙  과장님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식품안전과장 최영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박광순위원  예, 있습니다.
  뭐 밥도 안 주는데 질문이나 해야지 뭐.
○위원장 김해숙  박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순위원  13쪽에 외식사업자 전문경영 마인드 향상교육이 있어요. 이것은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식품안전과장 최영일  을지대학교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박광순위원  을지대학교에서?
○식품안전과장 최영일  예.
박광순위원  어디 밖으로 나가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식품안전과장 최영일  예, 밖으로 나가는 건 아닙니다.
박광순위원  어디 연수원이라든가 콘도라든가 이런 데 나가서,
○식품안전과장 최영일  예, 그런 데에서 하지 않고요, 을지대학교 시설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여기 교육생 모집을 하는데 교육생들이 대상자에 비해서 많이 교육을 받아요? 여기 지금 교육인원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식품안전과장 최영일  저희가 최초에 모집했을 때는,
박광순위원  여기 현재 52명에 수료식 40명 했어요?  
○식품안전과장 최영일  예. 52명이 참가를 했는데 최종수료는 40명이 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런데 왜 52명밖에, 이게 모집 인원이 그렇습니까, 맨 처음에 교육을 받겠다고 응모한 사람이 52명이라서 그런 거예요?
○식품안전과장 최영일  저희가 최초에 응모를 할 때 참가신청을 한 사람이, 교육을 받겠다고 신청한 사람이 52명이었습니다.
박광순위원  52명.
○식품안전과장 최영일  예.
박광순위원  얼마 안 되네요? 우리 지금 성남시에 외식사업체가 많잖아요.
○식품안전과장 최영일  예, 많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그 사람들한테 교육비 받은 것도 아니잖아요?
○식품안전과장 최영일  예.
박광순위원  왜 이렇게 교육시켜주겠다고 그러는데도 교육 참석 않죠? 이유가.
○식품안전과장 최영일  저희가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면 먹고 사는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교육 받는 데 굉장히 부담을 느낍니다. 그래서 교육 참여가, 저희가 계속 근 10년 동안을 해왔는데 한 40명에서 50명 수준에서 계속 교육이 이루어졌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대상은 식품위생업소가 1만 8381개소가 여기는 여러 가지 식품첨가물 제조업 이런 것도 전부 다 포함이 돼서 그렇게 있는데 너무 이렇게, 이 사업을 한번 검토해 보시죠?
  40명 수료를 하는 데 4000만 원을 들인다.
  과장님,
○식품안전과장 최영일  예.
박광순위원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여기 팀장님들이나 또는 거기 을지대학 측이나 다른 데 관계자들 의견을 한 번 더 들어보고 그다음에 참석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렇다면 교육방법을 달리한다든가. 적어도 좀 많이, 돈을 더 들이더라도 많은 사람이 참석해서 식품위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도 받고 해야만 또 경영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도 해야만 좋은데 그런 것이 전부 다 고객에 대한 서비스로 돌아가잖아요?
○식품안전과장 최영일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런 취지하에서 했는데 인원이 너무 적다 그러면, 물론 이런 것이 있지요. 그러니까 과장님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200명이 신청을 해도 거기 교육기관에서 받을 수가 없다라든가 이런 사유가 있는 건지, 이것을 한번 분석해서 사업을 계속 진행할 것인지 왜 이렇게 무슨 제약요인이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저한테 뭐, 어차피 제가 질의를 했으니까 구두로라도 전화로라도 말씀을 좀 해주세요.
○식품안전과장 최영일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식품안전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식품안전과장 최영일  감사합니다.

    나. 공공의료정책과
(18시 03분)

○위원장 김해숙  다음은 장현상 공공의료정책과장님 나오셔서 공공의료정책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안녕하십니까?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입니다.
박문석위원  위원장님, 마찬가지로 자료로 대신하시죠.
○위원장 김해숙  알겠습니다.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팀장만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예, 소개만 해주세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설명에 앞서 공공의료정책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명호 의료정책팀장입니다.
  박화자 건강지원팀장은 해외시찰 중으로 김경란 주무관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박성구 의료원운영팀장입니다.
  유재복 의료원건립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김해숙  위원님들의 요구가 있기 때문에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순위원  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박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순위원  과장님, 여기 22쪽 공공의료포럼 했었잖아요, 금년도에.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예.
박광순위원  저도 참여를 해봤습니다만 그때 보니까 여기 참석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좀 많지 않더라고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아무래도 좀 관심이…….
박광순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때 제가 한번 숫자를 단상에 앉아서 세어봤어요. 몇 명이나 참석을 했는가 쭉 전부 다 세어봤더니 한 77, 8명 정도 참석했더라고요, 보니까. 거기 관계자들이 전부 다 거의 반강제적으로 의료기관이라든가 간호기관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오신 분들 그리고 질문하라니까 질문도 한 사람인가 이렇게 하고 질문 내용도 그다지 썩 좋지 않고 그래서 제가 직접 체험을 하고 제가 참여를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시에서는 각 기능별로 여러 가지 사업을 만들어서 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시군에서 하는 것을 벤치마킹해서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법령에 따라서 하라고 하는 것을 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요. 법령에 따라서 타율적으로 하는 것은 피동적으로 하는 거고 타 시군에 잘하고 있는 것을 벤치마킹해서 하는 것은 잘하고 그다음에 우리시에서 창의적으로 하는 것은 더 잘하는 거고 그래요.
  그런데 이게 지금 몇 년차 하고 있어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지금 2년차입니다.
박광순위원  2년차죠?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예.
박광순위원  그래서 제가 주문을 하는 것은, 이것을 하지 말라 소리는 안 하겠습니다만 보다 더 많은 시민들이 적어도 이 온누리실에 반 정도는 차서 우리 성남시가 현재 이 공공의료정책에 대해서 타 시군보다는 월등히 앞서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 시립의료원만 개원이 되게 되면. 그렇게 되면 의료관계자들 일부가 피동적으로 참석하는 것보다는 그분들도 많이 참석을 하고 일반시민들이 많이 참석을 해서 앞으로 거기에 주제발표를 하는 사람이라든가 패널로 참석하는 사람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얘기도 듣고 그다음에 질문도 좀 해서 이렇게 활성화가 되었으면 더 좋았겠다는 그런 생각을 내 나름대로는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1년에 한 번씩 하는 거라도 내년에 할 때는 과장님께서 좀 고민을 해서 기왕에 할 것 같으면 좀 많은 인원이 참석해서, 그런데 이게 지금 문제거든요, 사실은. 어떤 행사를 할 때 노인복지관에서 그냥 차로 대절해서 말이야, ‘노인들 전부 다 갑시다. 가게 되면 무슨 수건 하나씩 줍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끌고 오는 것하고, 그런 데는 이게 보면 대부분 다 차, 온누리관이.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자율적으로 하라는 데는 거의 관계자 몇 명 빼놓고는 이게 참석률이 저조해요, 사실은. 이게 문제인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바랄 때에는 우리 시민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참여도 좀 하고 선물을 안 주더라도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관심을 갖고 본인의 의견을 시 정책에 발표도 하고 개진함으로 인해서 보다 더 좋은 성남이 만들어지는데 나도 참여했다. 현재 우리 민주주의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참여 아닙니까, 참여. 그 주민들이 참여하는 상태에서 협치가 이루어지는 거고 거버넌스가 바로 이루어지는 건데 시민들이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강제로, 시민들이 없으니까 그냥 ‘너, 시민단체 한번 와봐라.’ 그다음에 노인복지회관 가서 차로 실어오고. 사실 이런 것은 협치가 아니거든요, 참여도 아니고.
  그런 부분이 저는 우리시에서 행사하는 것을 보고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요.
  국장님,
○환경보건국장 신경천  예.
박광순위원  신경천 국장님이 이제 새로 오시고 그랬으니까 그런 부분도 타 국장님들하고 공유해가지고 이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왕에 우리시 예산이 쓰여서 시민들을 위한,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한 이런 포럼이라든가 어떤 행사를 할 때에는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분위기를 어떻게 이끌어낼까, 이게 시에서 굉장히 고민해야 될 거리예요, 이게 보면.  
○환경보건국장 신경천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꼭 끌고 와야 되느냐, 뭐 유인책을 줘야 오느냐, 뭐 준다고 그러니까 가보자, 뭐 선물 준다니까 노인복지회관 노인들 전부 다 싣고 가보자, 이런 거 아니더라도 우리 시민들이 우리 시정에 그야말로 참여민주주의의 주체인 시민이, 시민이 주인인 성남이라고 그랬는데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분위기를 어떻게 끌어낼 것인가, 이게 굉장히 현재 고민스러운 사항입니다. 그것이 대전제가 되어야 돼요.
○환경보건국장 신경천  저희가 의료 관련 기관·단체도 한 15개 단체 정도 되고 또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제가 생각했을 때는 홍보가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것도 있고 해서요, 홍보도 좀 더 대대적으로 하고 해서 보다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소관업무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타 국장님들한테도 공유를 좀 해서 이를테면 부시장님 주관으로 하는 무슨 간부국장님들 회의가 있다든가 이럴 때도 국장님께서 한번 발의를 해서 위원회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거 우리가 한번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거 아니냐. 주제로 삼아서 사실은 문제 해결을 좀 해나가야 이렇게 예산을 쓰고 하는 행사라든가 이런 것이 의미가 있다는 얘기예요, 의미가.
○환경보건국장 신경천  예.
박광순위원  그렇지 않고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항상 얘기할 때마다 그 얼굴에 햇살이라고 해서 그 사람이 그 사람이라고 맨날 내가 얘기하거든요? 축제현장에 가도 행사현장에 가도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보다 더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는 것, 이런 저기를 어떻게 한번 우리시에서 고민을 해봐야 될 것인가 이런 문제가 사실 숙제로 남더라고요, 보면.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제가 또 한번 참여를 해보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저를 참여시키지 마세요. 저를 참여시키면 자꾸 이렇게 나중에 뒷말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나를 부르지 말고 그냥 집에 가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좀 좋지 않겠느냐. 앞으로 공공의료정책과에서도 가급적이면 나를 불러주지 마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립의료원 공사중지와 관련해서는 지난 23일 우리 위원회에서 별도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아마 위원님들 그걸로 대신하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17년도 공공의료정책과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다. 영생관리사업소
(18시 12분)

○위원장 김해숙  다음은 홍석인 영생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영생관리사업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생관리사업소장 홍석인  안녕하십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홍석인입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설명에 앞서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배수동 행정팀장입니다.
  이동신 민원팀장입니다.
  조동기 시설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소장님도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상태위원  소장님, 명절 때면 저도 성묘 이런 것 하기 위해서 영생사업소를 방문하는데 우리 저거 있지요? 뭡니까, 차례 지내는…….
○영생관리사업소장 홍석인  예, 제례상.
강상태위원  제례실이 있죠?
○영생관리사업소장 홍석인  예.
강상태위원  제례실이 보면 어때요, 뭘 느꼈어요?
  우리가 밖에도 설치해놓고 중간에 여러 곳에 해놓지 않습니까, 명절 때?
○영생관리사업소장 홍석인  예, 추가로 설치해놨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추가 설치해놓은 거 있죠?
○영생관리사업소장 홍석인  예.
강상태위원  추가 설치해놓을 때 대기자들이 순번이 좀 명확하지 않은 그런 문제점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가지고 간 제례음식을 차례차례 놓을 수 있는 것을 좀 비치해 놓으면 그 순서대로 들어가게 한다거나 이런 문제가 하나 시정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그 제례실에 기존에 돼 있는 것은 차례를 지내고 있는데 뒤에서 앉아서 다 노출돼서 불편하지 않겠습디까?
○영생관리사업소장 홍석인  예.
강상태위원  새로 돼 있는 것은 이렇게 여닫이문이 돼 있는데 기존 돼 있는 것은 오픈이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시 들어와 있고 이쪽에서는 진행을 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여기서 지내시는 분들도 불편하고 대기하시는 분들도 좀 민망하고. 이런 문제를 해소해야겠다.
  그거 검토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영생관리사업소장 홍석인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호위원  간단한 거요.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영생사업소 장례식장에 갈현동 주민들 주주가 결성이 돼 있죠?
○영생관리사업소장 홍석인  예.
이상호위원  지금 주주 형태가 현 주주 외에는 새로 들어오는 주민들이 가입이 안 되죠?
○영생관리사업소장 홍석인  1년 이상을 대상으로 해서 저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아니, 1년 이상 거주를 해도 가입이 안 되던데? 그건 주주 형태이기 때문에 가입이 안 돼요.
○영생관리사업소장 홍석인  예.
이상호위원  지금 장례식장 같은 경우는 갈현동 주민이 피해를 본다 그래서 영업권을 줘서, 보상 차원이잖아요, 그렇죠?
○영생관리사업소장 홍석인  예.
이상호위원  돈을 벌기 위해서 영업 차원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게 주주 형태로 가다 보니까 새로 이사 온다든지 이런 분들이 거기에 못 들어가요. 들어갈 수가 없어.
  그 폐단 알고 계시죠?
○영생관리사업소장 홍석인  예.
이상호위원  그래서 지금 저한테도 민원이 들어온 게 협동조합 형태로 바꿔 달라. 갈현동에 1년 이상 거주를 하면 누구나 다 가입할 수 있는 협동조합 형태로 바꿔달라는 민원입니다.
  이게 3년 계약이 끝나서 내년 2018년도에 다시 재계약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이거 좀 변경을 할 수 없습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홍석인  지금 검토 중이고요. 그것을 지금 연구 중이어서 계약 전에 방침결재를 맡아서 그거 돌린 건가 하는 결정을 할 겁니다.
이상호위원  꼭 좀 그렇게 전환을 시켜주세요. 왜 그러냐면 지금 갈현동에 살고 있는 사람은 주주 형태다 보니까 거기에 가입을 못 하고 지금 거기에 주주로 갖고 있는 사람들이 갈현동 안 사는 사람들도 많아요, 또. 갈현동에 살지 않는 사람들도. 이게 지금 잘못된 거예요. 이것은 분명히 갈현동 피해보는 주민들 보상 차원에서 이렇게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건데 지금 영업들을 하고 있어. 이거는 말이 안 된다고 보고 내년 재계약하기 전에 꼭 전환 좀 해서 협동조합 형태로 바꿔줄 것을 건의합니다.
○영생관리사업소장 홍석인  예, 알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최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승희위원  한 가지만 덧붙여서요, 명절에 제례 지내러 올라갈 때 찻길 막히는 거 아시죠?
○영생관리사업소장 홍석인  예.
최승희위원  그거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아니라도 어떠한 저기를 가지고 해야지 거기서 시간 다 보낸다고 그렇게 원망들이 많아요. 좋은 장례식장을 만들어놓고, 우리 저기를 만들어놓고는 그만한 빛을 못 볼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교통체증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생관리사업소장 홍석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영생관리사업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라. 성남시의료원
(18시 18분)

○위원장 김해숙  다음은 조승연 성남시의료원장님 나오셔서 성남시의료원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의료원장 조승연  안녕하십니까? 성남시의료원장 조승연입니다.
  성남시민들의 보건의료 수준 향상을 위해서 밤낮없이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존경하는 김해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에 앞서 성남시의료원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류시범 행정부원장입니다.
  이번 10월에 새로 온 신준현 진료부장입니다.
  김인자 간호부장입니다.
    (간부 인사)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서 총괄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석위원  위원장님, 저기 질의응답 하시죠?
○위원장 김해숙  그럴까요?
  동의합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호위원  오늘 처음인데.
    (웃음소리)
○위원장 김해숙  오늘 우리 성남시의료원은 처음으로 저희들 보고하는 건데,
강상태위원  보고 좀 더 말씀하시죠.
박문석위원  그럼 폼 나게 한번 하세요.
○위원장 김해숙  계속해 주십시오.
○성남시의료원장 조승연  예.
    (주요업무보고)
  이상으로 성남시의료원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총괄보고를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저희 행정부원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해숙  원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의료원과 관련해서 총괄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류시범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이상으로 성남시의료원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해숙  류시범 행정부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2일 삼환기업의 부도로 공사가 지금 중단됐죠. 우리 원장님 얼굴이 굉장히 어두운데요, 직원들의 책임은 아닙니다만 마음이 무거울 겁니다. 그렇지만 또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서 그동안 놓친 것은 없는지 더 꼼꼼하게 챙기는 그런 기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정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윤정위원  걱정이 많으시겠어요. 업무도 굉장히 많은데 이렇게 악재가 겹쳤는데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 악재가 호재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니까 이 기회를 잘 살려서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저는 약간 우려되는 부분이 우수인재 영입 추진방안입니다.
  이게 개원시기가 늦춰지면서 분명히 인재를 채용해도 딱 시기적절하게 일할 수 있는 인력이 공백이 생길 것 같고요, 그렇다고 이 시기를 늦췄을 때는 사실 좋은 인재를 놓칠 수도 있는 문제고 그리고 기 채용된 인력에서도 지금 한 6개월 내지는 1년가량의 업무공백이 있을 수도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 앞에서 현재 인력상황을 봤는데 여기 전기·건축·건축설비 이런 쪽, 관리운영팀도 있고 기획팀이나 사실 개원지원팀 이런 데는 시간이 더 많으면 더 업무에 충실할 수 있겠지만 공사가 진행되지 않을 때 그리고 언제 개원할지 약간 미지수일 때 이런 운영팀들의 인력은 어떻게 방안을 강구할 것인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료원장 조승연  위원님 걱정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어찌됐든 도의적으로 제가 원장으로서 이런 불미스러운 사태가 생긴 데 대해서 책임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운영은 위원님들 걱정하시지 않도록 좀 더 치밀하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채용한 인원은 한 53명 정도 되는데 실제로 관리운영에 관한 사람들은 얼마 안 됩니다. 대부분은 간호사나 보건의료인력이 한 3분의 2 정도 되고 또 기획행정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일은 조금 기간이 늘어지는 부분은 있지만, 특히 전산개발에 있어서는 대부분의 인력이 전산에 지금 매달리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크게 공백이 생긴다고까지 표현할 정도는 아닌 것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요. 최대한 그 공백기간을 줄이도록 시와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다행히도 원래 10월 말 정도에 대규모 인원채용이 예정되어 있었는데 이게 12일 결정되는 바람에 그 자체를 딜레이 시킬 수 있어서 그나마 생길 수 있는 큰 사태는 막은 것으로 불행 중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차질이 없도록 저희들이 더 꼼꼼하게 챙기고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상태위원  많이들 염려하고 저희도 당혹스럽니다. 당혹스럽고 시공사 부도가 2차에 걸쳐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현재 시립의료원이 설립되는 그 일대 상인들은 굉장히 외상값도 못 받아서 많은 시련을 겪고 있고 이러는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 원장님 중심으로 해서 지금 직원들이 좀 더 정신을 가다듬고 이런 사태에 잘 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성남시의료원 사이트를 들어가 봤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현재 상황과 관련된 아무런 언급도 없고 이래서 다들 너무 넋을 놓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아까 원장님께서 꼼꼼히 놓친 부분들 더 챙겨서 살피겠다 하셨는데 이런 것부터 잘 가다듬을 필요가 있고요.
  옛말에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을 바짝 차리면 살아남는다’고 했는데 우리 원장님 중심으로 해서 현재 채용된 직원들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이 문제를 슬기롭게 잘 극복해 주기를 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아까 이런, 이 소식이 궁금하면 가장 관심 있는 사람들은 사이트 같은 것을 방문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도 안내를 좀 충실하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공공의료정책과와 관련해서 저희가 보고를 많이 받았습니다. 향후 계획과 관련해서도 또 이 건설분야라든가 병원업무와 관련해서 가장 전문가인 원장님이 중심이 되어서 이 부분을 관련부서와 긴밀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다시 한 번 주문을 드립니다.
○성남시의료원장 조승연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광순위원  원장님 심적인 고생이 많으시겠어요. 지금 총력대처하고 계시니까 잘 수습되기를 바라고요.
  단지 제가 주문드릴 것은 지금 의료원 개원과 더불어서 중요한 일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일 같은 경우는 우리 위원들이 참여를 하든 안 하든 간에 좀 알려주시고 가급적이면 참여토록 해서, 왜냐하면 위원들이 지금 여덟 분 중에 의료하고 관련해서 전문가가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문화복지위원회에 있을 때에 다른 위원들 같은 경우는 몰라도 저 같은 경우는 하나라도 더 알고 싶은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이런 기회가 쉽게 오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이를테면 통합의료정보시스템 이지케어텍에서 지금 착수보고회를 했잖아요, 이미. 여기 지금 보고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런 데 착수보고회다 그러면 참여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과연 우리 병원에 정보시스템을 어떻게 앞으로 구축을 하겠다는 것인지 그런 것도 알고도 싶고 모르는 것 있으면 물어도 보고 싶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미 착수보고회를 했단 말이죠. 더군다나 이 사업금액이 104억이나 되는 거예요. 엄청난 돈이 지금 투입되고 있는데 우리 시의회에서는 그냥 예산만 주게 되면, 물론 집행은 거기에서 하지만 중요한 예산을 집행할 때는 중간중간 이렇게 매듭이 지어질 때, 착수보고회라든가 계약이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가 관여할 바는 아니지만 어떤 사업을 지금 어떻게 착수하겠다든가 이 사업이 이루어지면 어떻게 변화가 된다든가 이런 것 정도는 우리가 알아야만 그다음에 이것을 유지하기 위한 예산을 줄 때도 우리가 이해를 하는 건데 이거 전부 다 해놓고 108억이나 들여서 지금 병원 의료정보시스템을 갖췄어요. 나중에 이게 물론 보증기간이 있겠지만 이거 끝나고 나서 1년이면 또 '장비를 고쳐야 됩니다.' '새로 들여와야 됩니다.' 해서 몇십억 달라고 그러면 우리가 이해를 못 한다는 얘기죠.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원장님이 생각할 때는 '그때까지는 너희들 위원 중에 하나도 없을 것이다. 새로운 위원들 오니까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또 이중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웃음소리)
  줄기차게 살아남아서 그때까지 4선, 5선 할 사람이 있는지도 모르는데 그렇게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게 하셔야 된다라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남시의료원장 조승연  예, 알겠습니다. 제가 미처 생각을 못 했습니다.
박광순위원  이 HI(Hospital Identity)개발이라든가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사실 예산이 그렇게 규모도 크지 않고 또 이런 것은 우리 시의원이 참여를 하면 좋겠지만 이것은 그야말로 전문성이 좀 있는 부분이에요, 사실은. 여기 한국디자인진흥원에 맡겼는지 어쨌는지는 몰라도.
○성남시의료원장 조승연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래서 또 보안문제도 있고 그런데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이미 계약을 체결하고 난 다음에 착수보고회를 개최하는 거니까 이러이러한 식으로 현재 의료정보시스템을 갖춰나갈 겁니다. 이것은 이러이러한 분야고 이것은 이러이러한 분야고 이렇게 되면 나중에 예를 들어서 우리 시민들의 더 적게 든다든가.
  제가 한 가지 관련지어서 질문을 드릴게요. 현재 여기 PACS(영상저장전송시스템:Picture Archiving and Communication System)라는 거 있잖아요.
○성남시의료원장 조승연  예.
박광순위원  제가 얼마 전에 모 병원에서 어깨가 좀 아파서 MRI를 찍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그 병원이 좀 시원치 않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병원에 가봐야 되겠다 해서 다른 병원에 가려고 전화로 문의를 했더니 그러면 거기에서 ‘이 MRI 찍은 영상을 가지고 오십시오. 그러면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안 찍어도 된다는 얘기예요, 자기 병원에서는. 그래서 MRI 찍은 영상을 달라고 했더니 돈 만 원을 달라 이거예요. 그래서 현재 영상저장전송시스템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병원끼리 호환이 되는 건지, 이를테면 A라는 병원에서 MRI를 찍게 되면 거기에 저장을 했으면 다른 병원에도 예를 들어서 PACS라는 이 정보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고 그러면 거기에 이메일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전송을 하게 되면 사실 환자들 돈이 안 들어가도 되잖아요. 번거롭지 않습니까. 내가 다녔던 병원에 다시 가서 얘기를 해서 신청해서 내돈 들여서 그것을 CD로 구워달라고 해서 또 거기 가서 해야 되니까.
  이를테면 그런 것 같은 경우도 사실 저는 궁금한 거예요. 이 의료정보시스템이 구축되게 되면 그런 부분은 어떻게 커버를 할 것인지 그 정도까지 지금 기술이 와 있는 것인지 이런 것도 사실 내가 묻고 싶은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은 나중에 저한테 전화로 해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시간관계상. 이를테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지금 의료장비 같은 경우도 좀 중요한 거라든가 한꺼번에 예를 들어서 많은 돈을 해가지고 착수를 한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위원들한테 알려서, 알려주고 안 가는 것은 사실 자기 마음인 거예요. 여덟 사람한테 전부 다 알렸는데 전부 다 안 갔어요, 바빠서. 그것은 원장님이나 부원장님 잘못이 아니에요. 나는 알렸다. 그런데 니가 바빠서 안 온 거 아니냐. 그런데 그중에서 관심 있는 위원들은 간다는 얘기지. 그렇게 되면 원장님이 일단 면피는 하는 거예요. 나는 다 보냈다. 너희들이 안 왔을 따름이다.
  그런데 아예 그런 것을 생략해버리고 너희들 위원은 그냥 돈이나 줘라, 사업은 내가 할 테니까. 이렇게 되면 우리 위원들은 굉장히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의료원 개원과 관련해서 이런 각종 비품이라든가 장비, 이런 시스템 구축하기 위해서 엄청난 돈이, 정말로 상상할 수 없는 돈이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위원들은 그냥 여기에서 의결이나 해주는 저기로 전락해서는 절대 안 된다. 우리는 시민의 대표라는 얘기에요. 시민의 혈세를 갖다 썼으면 시민의 대표, 시민들한테 원래는 다 알려야 돼요, 성남시민들한테. 이렇게 착수보고회를 하니까 오십시오. 그런데 시민들이 못 올 수도 있고, 어차피 대의민주주의니까 그러면 시의원들은 오십시오.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시민들의 세금이니까. 우리 성남시장, 이재명 시장 만날 강조하잖아. 시민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하니까 시민들한테 알려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만날 얘기하면서 왜 이런 것은 안 알리냐는 얘기지. 시민들한테 알리지도 않고 위원들한테는 더더군다나 알리지도 않고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저기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한번 내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원장님, 부원장님, 앞으로는 이런 거 있을 때는 같이 공유하고 정보도 공유하고 해야만 나중에 여러분이 편하다. 이 자리에 다음에 의회 안 들어올 사람들은 저기하겠지만 아까 얘기한 대로 줄기차게 살아서 들어온 사람들한테는 그때 가서 피곤할 수도 있다는 얘기지.
  아시겠습니까?
○성남시의료원장 조승연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저는 혹시 안 들어올지 몰라도 이중에서 들어올 사람들 다인 것 같은데, 보니까.
    (웃음소리)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위원  우리 조승연 원장님 또 류시범 부원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좀 마음이 불편하시죠?
○성남시의료원장 조승연  …….
이상호위원  그런 거 없어요?
○성남시의료원장 조승연  열심히 해야겠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렇죠. 우리 최승희 위원님도 신경 많이 쓰고 있는데 하필이면 식당가가 같이 걸려갖고 그게 참 저희들한테 불편하더라고요.
  부원장님, 19쪽에 우수인재 영입추진. 어차피 이것도 지금 준공일정에 맞춰서 진행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류시범  예, 그렇습니다.
이상호위원  어차피 내년에 751명이라는 대규모 채용인력이 계획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개인적으로 했던 얘기들, 그런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되고 있습니까?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류시범  예, 지난번에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지금 저희들이 반영하고,  
이상호위원  그런데 지금, 이렇게 회의석상에서 이런 얘기하기는 좀 뭐하지만 지난번에 의료장비 예산이 섰을 때도 사회단체에서 본인들이 세운 것 양 막 그렇게 언론플레이를 하고 지금 공사 중단이 됐는데 시청 앞에서 1인시위를 하면서 공사재개 빨리 하라고 또 피켓시위를 하고 있어요. 이런 게 언론플레이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보기에는 의료원이 자기들 지분인 양 좀 옳지 않은 행동들을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의원들이나 우리가 우려하는 일들이 기우로 끝나기를 바라고 이런 일들이 연결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 저는 회의석상에서 깊은 얘기는 못 하지만 우려스러워서 노파심에 다시 한 번 얘기드리는 바입니다.
  원장님, 부원장님 또 여기 계시는 분들 머리를 맞대서 이 부분 만큼은 철저하게 막고 가셔야 돼요. 뭔 얘기하는지 알죠?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류시범  예, 알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더 깊은 얘기는 회의석상 아닌 데에서 개인적으로 한번 하시자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뭔 얘기인지는 모르지만 새겨들으십시오. (웃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성남시의료원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3개 구청, 3개 구 보건소 및 성남문화재단 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가 있사오니 시간에 맞게 위원회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3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7분 산회)


○출석 위원(8인)
  김해숙  김윤정  강상태
  박광순  박문석  이상호  
  최승희  홍현님
○출석 전문위원  
  김학봉
○출석 공무원
  복지국장  김옥인
  교육문화국장  박창훈
  환경보건국장  신경천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복지지원과장  유광영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노인복지과장  윤석철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아동보육과장  류진열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관광과장  이종준
  식품안전과장  최영일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영생관리사업소장  홍석인
○기타 참석자
  감사팀장  황민택
  자활지원팀장  김부일
  장애인복지팀장  손성주
  노인복지팀장  백미홍
  노령요양팀장  이규중
  관광정책팀장  임수택
  성남시의료원장  조승연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류시범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김준호
  속기사  하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