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7회 성남시의회(임시회)

행정기획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0년 1월 22일(금) 00시
장 소  행정기획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 재정파탄을 초래한 성남시장의 사과와 담당자 중징계 촉구 결의안
  2. 성남시·광주시·하남시 졸속 통합추진 반대 및 광역시 승격 촉구 결의안
  3. 성남·광주·하남시 행정구역 통합안에 대한 주민투표 실시 요구 결의안
  4. 성남·광주·하남시 행정구역 통합에 대한 의견제시(안)

     심사된 안건
  1. 성남시 재정파탄을 초래한 성남시장의 사과와 담당자 중징계 촉구 결의안(김시중·김해숙의원 등 8인 발의)(계속)

(00시 00분 개의)

○위원장 박문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성남시 임시회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를 준비해 주시고,
정종삼위원  위원장님, 잠깐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정종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정리만 하시지요.
정종삼위원  예, 통합과 관련해서 제가 볼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정말 통합을 했을 때 성남시 장래가 어떻게 될 건지 그리고 미래상이 어떻게 되는 건지 우리에게 어떠한 이익이 있고 어떠한 손해가 있는 건지, 제가 볼 때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는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그런 분석이 명확하게 나온 이후에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정종삼위원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들을 안 하고 이렇게 넘어가면서 통합을 해요. 그것은 어느 정도의 문제가 있냐하면 우리가 코끼리 뒷다리를 만지면서 이게 코끼리의 전부라고 생각하고 이 일을 추진하는 겁니다. 그것도 성남시의 장래가 걸린 문제를. 그게 얼마나 위험한 발상입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행안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인센티브가 정말 우리한테 실제적으로 이익이 되는 인센티브가 얼마나 될까 했을 때,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실효성 있는 인센티브라고 하는 것들이 고도제한과 분당 리모델링 정도인 것 같아요. 그리고 공무원 숫자를 늘리는 것은 2014년에 가도 그때도 해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만 주어지는 인센티브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고도제한 문제도 통합과 관계없이 용역을 진행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것을 1월에 발표한다고 한 것 아닙니까. 통합과 관계없는 겁니다. 그리고 분당 리모델링과 관련해서도 오늘 중앙일보에 크게 났어요. 분당 리모델링 좌초위기에 처해있다, 기사를 보니까 리모델링을 했을 때 실익이 전혀 없는 것으로 진행되고 있더라고요. 이것조차도 통합과 관련한 인센티브가 아닙니다.
  그래서 다른 문제들도 내일 다루겠지만 정말 지금 진행되고 있는 통합이 또 행안부에서 주겠다는 인센티브가 우리한테 이익이 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익이 있다고 하는 것도 2014년에 하나, 지금에 하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지금 주어지는 것이 2014년에 다 주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합을 진행할 때는 최소한 용역을 하고 난 다음에 진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장시간 회의 관계로 오늘 오전 9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00시 03분 회의중지)

(09시 4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문석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분들이 지금 …….
  최성은 위원님, 박창훈 과장 올라오라고 전화 좀 하시지요.
최성은위원  (자리에서 전화)
○위원장 박문석  의회사무국장까지 같이 오라고 그러세요.
○전문위원 김헌주  얘기를 했는데요, 사무국장은 아직 출근을 안 하셨어요.
○위원장 박문석  출근을 안 해요?
○전문위원 김헌주  늦게 들어가서,
○위원장 박문석  감사담당관 이리 오라고 그러세요.
  지금 개의를 해서 회의 중인데요, 감사담당관님 좀 나와 주시지요.
  우선 저희 회의가 어제에 이어서 차수변경을 하여 계속해서 상임위원회 회의가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담당 공무원들이 의회에 출석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회사무국장 또한 아직 출근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회에 출석을 하지 않고 있는 관계 공무원을 적법하게 감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해서 그에 맞는 처벌을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님 어떻습니까?
○감사담당관 유영철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한번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지금 어제에 이어서 아주 적법하게 저희 상임위원회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계 공무원은 오지를 않고 있어요. 공무원들이 이게 할 일입니까?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최성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문석  예, 최성은 위원님.
최성은위원  어제의 사태와 관련해서 의회사무국장님의 출석을 요청하고요, 그리고 총무과장님도 함께 출석을 요청합니다.
  출석요청을 하는 근거는,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고 계시겠지만 본회의장에서 청원경찰들이 저희 의원들에게 실제 위해를 가했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심하게 다치신 의원님들도 계신 상태이고 해서 담당하시는 총무과장님 출석 요청을 함께 드리는 바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김연수 씨, 문기래 총무과장의 출석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정종삼위원  총무과장님도 출석을 요구하고요, 청경이나 공무원들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행정기획국장님의 출석도 요구합니다.
  어제 보면,
○위원장 박문석  행정기획국장님은 출석하게 돼 있는데, 안 오고 있어요.
정종삼위원  그러니까 이 건 때문에 다시…….
  분명히 의사당에 들어와서는 안 될, 그리고 의원에게 위해를 가하면 안 되는 청경이 들어와서 의원의 정당한 의정활동을 방해하고 의원에게 위해를 가해서 손가락이 부러지고 인대가 끊어질 정도의 그런 무력행사를 불법적으로 자행했습니다. 그 사람들 얼굴도 알고 있습니다. 사진에 전부 다 찍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문제도 따지기 위해서 행정기획국장님도 다시 한번 여기 와달라고 요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문석  부시장도 같이 출석 요구하세요. 부시장도 오라고 연락하세요.
정종삼위원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분명히 저희 상임위원회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자정이 넘어서 차수 변경을 하고 오늘 9시까지 정회를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본회의장에서, 상임위원회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상임위원장한테 어떤 통보도 없고 일방적으로 의사일정을 변경해서 불법적으로 본회의장에서 날치기를 시도한 집행부에 제가 볼 때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문석  지금 기자 분들이 오셔서 제가 경위를 간략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상임위원회는 어제에 이어서 한나라당 시의원님들의 전체 퇴장으로 인해서 의결정족수가 안 됨에도 불구하고 질의와 토론을 하던 중 시간이 되어 차수를 변경하여 다시 회의를 진행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김대진 의장께서는 이대엽 시장의 안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3을 스스로 어기면서 회의를 관철시킨 것입니다.
  20조 3은 “의장은 심사기간을 정하여 안건을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제가 회부를 받았습니다. “1항의 경우 위원회가 이유 없이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 할 때는 의장은 중간보고를 들은 후 다른 위원회에 회부하거나 바로 본회의에 회부할 수 있다.” 이 내용은 상임위원회가 회의를 안 했을 때, 회의가 끝났을 때 본회의에 회부할 수 있다는 규정을 김대진 시 의장께서는 이대엽 시장의 안을 관철시키는 게 급한 마음에서 상임위원회가 계속 진행 중인지도 모르고 본회의를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가 진행 중이므로 어제 본회의는 자연 무효이며, 그래서 저희 상임위원회를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대엽 시장의 지휘를 받고 있는 관계 공무원이 출석 안 하고 있는 것은 의회민주주의를 말살하는 그러한 처사로, 지금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키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박창훈 과장님 앞으로 나오시지요.
  박창훈 과장님은 의회에서 뭘 담당하고 계신 과장님이시지요?
○전문위원 박창훈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전문위원 박창훈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의회 운영상 상임위원회가 진행되고 있는데 규정상 본회의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의장으로부터 부여받은 안건을 처리 중인데, 본회의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문위원 박창훈  본회의는 저희 의사팀장께서 준비하고 진행하기 때문에 그 상황은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인 제가 답하는 것보다 우리 의사팀장께서 답을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문석  의사팀장 지금 와 있습니까?
○전문위원 박창훈  얘기를 못 들어서 아직 안 올라왔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의사팀장 불러주시고요,
  그리고 관계 공무원이 의회에 출석을 않고 있는데, 관계 공무원이 의회 출석을 안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문위원 박창훈  위원장님께서 출석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제가 연락을 받고 집행부에 연락을 했습니다. 시간이 촉박해서 아직 도착을 안 한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집행부에서 출석을 하는데, 아직 도착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전문위원 박창훈  위원장님의 연락을 받고 제가 집행부에 연락을 했는데 연락한 시간이 촉박해서 아직 도착하지 않은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시간이 촉박하다니요? 오늘 의사일정을 어제 차수를 변경하고 정회를 하면서 오늘 9시부터 분명히 상임위원회를 진행한다고 했는데, 연락이 촉박해서 못 왔다는 얘기는 뭔가요?
○전문위원 박창훈  그 말씀은 위원장님의 뜻을 전달받고 제가 올라오기 직전에  집행부에 연락을 하고 올라온 상황을 말씀드린 겁니다.
정종삼위원  그러면 우리 상임위원회가 자정에 정회를 하고 오늘 9시에 회의를 진행한다는 것조차도 모르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전문위원 박창훈  그 얘기는 제가 지금 처음 듣는 얘기여서 제가 답 못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러시면 과장님, 우리 의회 회의규칙에 의해서 관계 공무원은 출석을 해서 답변을 하고 의회에 응해야 되는 거지요?
○전문위원 박창훈  위원장님 말씀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러시면 의회 차원에서 거기에 맞는 적법한 처벌, 거기에 적법한 고발이면 고발 그런 것을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창훈  알겠습니다.
정종삼위원  의회 사무를 총괄하고 있는 의회사무국장은 왜 안 나온 거예요?
○전문위원 박창훈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의회 상황이 늦게 종료가 됐고 또 뒷정리하느라 퇴근이 새벽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세면이라든지 옷을 갈아입는 그 시간 관계, 또 자택이 근거리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늦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박창훈 과장님! 의원들도 다쳐서 병원에 가고 치료하고 하느라고 잠 못 자고 새벽에 갔다 다 일정에 맞춰서 왔습니다. 그런데 의회를 전체적으로 보좌해야 될 사무국장이 아직까지 출근을 안 했다는 것은 직무유기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자, 그러시면 의회사무국장을 포함한 이대엽 시장의 지휘를 받고 있는 관계 공무원들이 지금 의회에 오지 않고 있습니다. 의회사무국장마저도 그렇게 의심이 갑니다.
  10시에 기자회견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잠시 정회하고 기자회견을 한 후에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 58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문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은 행정기획국장 등 관계 공무원, 그리고 의회사무국장, 박창훈 과장, 의사팀장, 총무과장, 부시장, 속기사 중에 선연주, 한선영 씨의 출석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11시 27분 기록중지)

(11시 48분 기록계속)

    (박창훈 전문위원 입장)
○위원장 박문석  속기사들은 왜 같이 안 오세요?
○전문위원 박창훈  제가 아직 회의가 진행이 안 된 줄 알고, 지금 의사팀장도 자리에 잠깐 없고요, 국장님은 지금 어제 몸살기운이 있어서,
○위원장 박문석  의사팀장은 어디 갔어요?
○전문위원 박창훈  지금 계속 찾고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지금 상임위원회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위원장 박문석  의사팀장을 과장이 못 찾을 정도라고 하면,
최성은위원  근무지 이탈이지요.
정종삼위원  근무지 이탈이지.
○전문위원 박창훈  제가 얼른 찾아가지고 오겠습니다.
정종삼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지금 상임위원회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 맞지요?
○전문위원 박창훈  지금 하고 계시니까,
정종삼위원  아니, 하고 있으니까가 아니라 지금 상임위원회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안 되고 있습니까?
○전문위원 박창훈  되고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의원을 보좌해야 될 사무국장은 출근도 안 했고,
○전문위원 박창훈  사무국장께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새벽에 퇴근을 하셔서 옷 갈아입고 10시까지 오신다고 저한테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어제하고 그저께 계속 철야근무를 하시다가 몸살기운이 많으셔서 병원에 계신지 아니면 댁에 쓰러져 계신지 몰라서 지금 집 전화도 안 받으셔서 직원을 보냈습니다. 나이도 많으시고 그래서 어떤 상황인지를 몰라서 저희도 급해가지고 직원을 지금 자택에 보내놓은 상황입니다.
정종삼위원  어쨌든 지금까지 정상적으로 출근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병가를 냈다든가 그런 것은 없는 거지요?
○전문위원 박창훈  아직 그런 상황까지도 안 됐으니까 지금 저희가 급해서,
정종삼위원  아니, 제가 묻는 말에 답하세요. 병가를 냈다든지 휴가를 냈다든가 그런 것은 없는 거지요?
○전문위원 박창훈  예.
정종삼위원  그러면 근무지 이탈이지요?
○전문위원 박창훈  그것은 상황을 봐야 압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러시면 김형렬 팀장은 언제부터 연락이 안 됩니까?
○전문위원 박창훈  지금 의사팀에서 찾고 있는데 제가 직접 찾지는 않고 의사팀에서 지금 전화연결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러면 의사팀 차석이 누구에요? 김형렬 팀장 바로 밑에.
○전문위원 박창훈  민진영 직원입니다.
정종삼위원  지금 있어요?
○위원장 박문석  민진영 직원 오라고 하세요.
○전문위원 박창훈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정종삼위원  오라고 하세요.
○전문위원 박창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계속 질의하시고 민진영 직원 빨리 올라오라고 하세요.
정종삼위원  그리고 회의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고 필요한 안건들이 상정되어 있어서 지금 이 안건을 처리해야 되는데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하지 않는 이유가 뭐지요?
○전문위원 박창훈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정종삼위원  의회사무국이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보좌하는 게 맞지요?
○전문위원 박창훈  예, 맞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러면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하지 않을 때 이런 것에 대해서 알아보고 참석하게 해야 되는 것도 사무국의 역할이 맞지요?
○전문위원 박창훈  예, 맞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런데 왜 그것을 안 하고 계십니까?
○전문위원 박창훈  제가 위원장님께 말씀을 듣고 집행부에 그 뜻을 분명히 전했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랬더니 집행부에서 뭐라고 그래요?
○위원장 박문석  누구한테 전했지요?
정종삼위원  집행부 누구한테 전했어요?
○전문위원 박창훈  의회법무팀 직원에게 전했습니다.
정종삼위원  의회법무팀 직원 누구요?
○전문위원 박창훈  지금 얼른 기억은 안 납니다. 하여튼 의회협력팀 직원에게 전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의회협력팀장이 누구지요?
○전문위원 박창훈  민경한 팀장인데, 과장하고 팀장께서 회의 중이라고 그래서 제가 직원께 분명히 전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민경한 팀장도 좀 부르세요. 거기가 정책기획과지요?
○전문위원 박창훈  예, 정책기획과가 맞습니다.
정종삼위원  과장님께서 지금 상임위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주지를 시켰습니까?
○전문위원 박창훈  그것까지는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정종삼위원  그것도 얘기를 해주셔야지요. 그것을 잘못 판단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전문위원 박창훈  잘 알겠습니다.
정종삼위원  다시 의회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숙지를 시키고요.
○전문위원 박창훈  알겠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리고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의회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공무원들이 참석하지 않을 때는 어떠한 처벌에 해당됩니까?
○전문위원 박창훈  지금 제가 회의규칙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회의규칙과 질의사항 등을 좀 검토해보고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러면 이것도 지금 바로 검토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창훈  알겠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리고 부시장은 지금 어디에 가있지요?
○전문위원 박창훈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정종삼위원  의회사무국은 의정활동을 보좌하기 때문에 그것도 확인해서 지금 어디에 있는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출석요구를 했기 때문에.
○전문위원 박창훈  알겠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리고 아까 속기사를 오라고 했는데, 왜 안 오지요?
○전문위원 박창훈  의사팀장하고 같이 올라오라고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러면 의사팀장이 연락이 안 되면 그때까지 기다리겠다는 겁니까?
○전문위원 박창훈  어디 멀리 있지 않을 겁니다.
○위원장 박문석  의사팀 차석이 누구예요?
정종삼위원  민진영 차석하고 같이 오라고 하세요.
○위원장 박문석  왜 안 오고 있지요?
○전문위원 김헌주  자리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정종삼위원  상임위를 무력화시키려고 작정을 했구먼, 전부.
○위원장 박문석  우리가 여기에서 가장 고질적인 공무원을 고발조치 하십시다.
정종삼위원  예, 일단 의사팀장 오게 하고요.
○위원장 박문석  일단 김형렬 팀장부터 근무지 이탈을 언제부터 했는지,
정종삼위원  그리고 사무국장은 병가도 안 내고 휴가도 내지 않은 상태에서 연락도 없이 안 왔어요.
○위원장 박문석  지금 김형렬 팀장이 근무지를 이탈한지 지금 한 두어 시간 되지요. 없어진지가.
정종삼위원  그리고 사무국장도 어쨌든,
○전문위원 박창훈  청 내에 어디에 있는지는 확인해봐야지 근무지 이탈인지 아닌지는,
○위원장 박문석  연락이 안 되고, 어디 간다고 얘기를 하고 가야지, 아래 민진영 직원한테 물어봐서 확인이 안 되면 근무지 이탈이지요. 상사, 부하직원이 어디 있는지 위치를 모르면 근무지 이탈이지요.
○전문위원 박창훈  그렇지 않습니다. 청 내에 있고요. 계속 업무 차 다닐 수도 있는 일이고 연락만 안 닿을 뿐이지,
정종삼위원  과장님, 의사팀장의 역할이 뭡니까?
○전문위원 박창훈  의회의 의사일정을 정리하고 본회의를 운영하고 그런 일 등입니다.
정종삼위원  그렇지요. 지금 의회가 열리고 있지요?
○전문위원 박창훈  예, 의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러면 의사일정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지원하고 해야 될 역할을 하는 거지요?
○전문위원 박창훈  행정기획위원회는 우리 소속 전문위원, 직원, 우리 속기를 해주시는 분 이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운영이 되지, 큰 틀에서 의사팀은 전체의 의사일정 또 본회의 이런 것이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정종삼위원  과장님, 방금 과장님께서도 얘기했지만 전체 의사일정이라고 하셨지요. 그리고 전체 의사일정에 대해서 책임지고 있는 분이 의사팀장이 맞지요. 그리고 상임위도 전체 의사일정 중에 들어가 있는 거지요.
○전문위원 박창훈  상임위원회는 전문위원과 직원과 속기사 또 위원회 중심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기까지는.
정종삼위원  그런 게 어떻게 구별된 게 있습니까. 의사와 관계된 것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책임을 지는,
○전문위원 박창훈  물론 의회 의사,
정종삼위원  잠깐만요. 의사팀장이라고 그래서 본회의 의사만 역할을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전문위원 박창훈  세부적인 업무분장에는 그렇게 세부적으로 규정할 수 있고요. 물론 의회사무국 전 직원이 의회 전체에 대해서 의원님들 의정활동을 보좌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만 저희 의회사무국 내에서도 각자 맡은 바에 따라서 업무분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중심으로 하고 그 뒤에 서로 협력관계 또 업무 대응관계 이런 것이 곁들여져서 업무를 하는 것이지 굳이 의사팀장의 업무가 있는 것인데 행정기획위원회가 열렸다고 해서 전체 의회사무국직원이 다 와서 동시에 종사하는 이런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종삼위원  일부 내용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에서 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의사팀장의 역할이 필요해서 그것에 대해서 요구를 했을 때는 의사팀장이 나와서 답변하든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야 할 의무가 있지요?
○전문위원 박창훈  예, 맞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런데 지금 의사팀장이 연락을 했는데도 연락이 안 되고 있는 것도 맞지요?
○전문위원 박창훈  위원님 말씀이 분명히 맞습니다만 연락이 좀 지체되는 부분은 있는데 그 연락이 지체된 부분에 대해서는 출석을 해서 그 내용을 상세히 들어보시고 나서 말씀해 주시면 그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종삼위원  예, 그래서 빨리 출석을 요구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박창훈  예, 알겠습니다. 즉시 내려가서 지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 신속하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리고 오늘 9시까지 정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관계 공무원이 출석을 안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떤 처벌 규정이 있습니까?
○전문위원 박창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부분은 제가 여기에서 정확하게 규정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회의규칙과 관련 해설집을 좀 보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종삼위원  지금 바로 검토해서 주세요.
○전문위원 박창훈  예.
○위원장 박문석  이 내용은 의회 차원에서, 의장 명의로 처벌을 해야 되는 겁니까? 그 부분도 검토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까?
○전문위원 박창훈  예, 여러 방면으로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을 충분히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지금 정회를 했고 오늘 회의에 속하는 관계 공무원에 대해서는 분명히 관련 규정을 따져서 처벌을 해야 되니까요. 그 부분을 꼭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창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그런데 속기사들도 왜 안 오고 있는 거지요?
○전문위원 박창훈  의사팀장하고 같이 얼른 찾아서 올라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민진영 직원은 왜 안 오는 거예요.
정종삼위원  아까 민진영 직원하고 오라고 했잖아요.
○전문위원 박창훈  제가 내려가서 찾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회의중지)

(13시 4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문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출근을 왜 이렇게 늦게 하셨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정석모  개인적인 얘기인데요, 한 일주일째 감기몸살로 고생을 하는데 잘 낫질 않습니다. 엊그제 또 의회 본회의장에서 밤을 새우고 그러다 보니까 몸이 더 안 좋아서 어제 늦게 들어갔습니다. 물론 일찍 일어나려고 했는데 그게 잘 안 되는구먼요. 그래서 늦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의회사무국의 의사팀이 아래 부하직원이 지금 몇 시간째 찾아도 없는데, 박창훈 과장이 찾아도 없고.
  김형렬 팀장 어디 갔어요?
○의회사무국장 정석모  저도 올라올 때 얘기를 들었는데, 아침 10시경에 병원에 간다고 나갔다고 그러거든요.
정종삼위원  어디가 아파서요?  
○의회사무국장 정석모  어제 아마,
○위원장 박문석  병원에 간다면 과장, 국장한테 보고 없이 나갑니까?
○의회사무국장 정석모  옆에 직원한테 아마 얘기를 그렇게 하고 나간 듯싶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김형렬 팀장에 대해서 병원에 간 것은 간 것이고,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조희동 국장님은 부시장 결재까지 득하고 병원에 갔잖아요.
  그러면 조희동 국장님보다 김형렬 팀장이 더 높아요?
○의회사무국장 정석모  이따가 내려가면 병가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지금 병원에 갔는지 안 갔는지 모르시는데 지금 그게 핑계를 대시는 거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정석모  제가 들었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위원장 박문석  말로만 들었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정석모  예.
정종삼위원  행정적으로 문서로 처리된 것 있으면 지금 확인해서 가져오세요.
○의회사무국장 정석모  그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종삼위원  지금 확인해서 가져오세요.
○위원장 박문석  확인이 어디 있어요? 박창훈 과장이 계속 찾으러 다니다가 왔는데.
정종삼위원  아까 얘기도 안 하고 연락 안 된다고 했어요.
○의회사무국장 정석모  그러면 조치가 안 됐을 것입니다. 그 조치를 본인하고 연락되는 대로 연가처리든 병가처리든 아니면,
○위원장 박문석  병가처리가 아니고요, 신분상의 조치를 하세요. 국장님으로서 조치를 하시라고요.
정종삼위원  공무원들이 사후 병가처리가 어디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정석모  알겠습니다. 저희 복무규정을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오늘 24시까지 회기 중이에요. 회기 중에 의사팀장이 말도 없이 근무지를 이탈하고 있어요. 그것 신분상의 처분을 하시라고요. 그 결과를 월요일까지 여기에 있는 세 분 위원님께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삼위원  그것보다 감사담당관 오라고 해서 조치하라고 요구를 하세요. 여기에서 하면 제대로 하겠어요.
○위원장 박문석  감사담당관 좀 불러주세요.
  인사상의 상관이시니까 거기에 대한 처분을 할 수 있고, 감사실에 조사를 시켜야 되겠구먼.  
정종삼위원  그러세요.
○위원장 박문석  상관으로서 그 팀장이 잘못한 부분이 몇 시간 동안 무엇을 잘못했는지 월요일까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삼위원  잠깐만요. 국장님은 오늘 늦게 나오면서 병가나 이런 것들에 대한 조치를 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정석모  병가조치 못하고, 어제 제가 들어가면서 “10시 안에는 나올 거다, 내가 몸이 저기한 게 아니니까.” 그렇게 제가 일러주고 간 것이 좀 늦었습니다. 10시 못 지켰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러면 국장님은 몇 시에 나올 거다 하고 그냥 늦게 나와도 문제가 없는 겁니까?
○의회사무국장 정석모  …….
정종삼위원  국장님에 대한 인사조치는 누가 해야 되는 거지요?
○의회사무국장 정석모  글쎄요, 그것은…….  임용권자는 시장님이신데 우리 성남시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원 조례에 의하면 의장님의 지휘 감독받아서 제가 일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것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종삼위원  그것은 국장님이 검토해야 될 문제가 아니고요, 본인 문제를 무슨 본인이 검토합니까? 그것도 감사담당관에 조사 요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지금 의회가 진행 중이지요?
○의회사무국장 정석모  예.
정종삼위원  의회를 보좌하는 역할을 맡고 계시지요?
○의회사무국장 정석모  예.
정종삼위원  그런데 무단결근하고 이렇게 늦게 나와도 되는 겁니까?
○의회사무국장 정석모  늦게 나온 것은 틀림없습니다만 무단결근은 아닌 듯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사과말씀 드린 대로 한 일주일째 계속 고생하고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정종삼위원  일주일째 아픈 것은 아픈 것이고, 그렇지만 늦을 때는 공무원으로서 어떠한 절차를 진행을 해야 되는 거지요?
○의회사무국장 정석모  사전 조치가 불가능한 사항은 전화로 조치를 해달라고 해야 되겠지요.
정종삼위원  10시 이후에 전화로 조치해 달라고 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정석모  10시 이후에 못 했습니다. 제가 빨리 나오려고 한 것이 거기에 몸이 안 따르고 그래가지고 좀 늦었습니다.
정종삼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본인이 해야 될 필요한 절차들을 진행을 안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감사담당관한테 일단 조사를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리고 속기사 분 중에 한 분은 어제 녹음한 녹음기를 가져오세요.
○의회사무국직원 선연주  여기에서 들으시려면 스피커가 따로 있어야 되는데요.
정종삼위원  가져오세요.
○위원장 박문석  이 스피커에 한번 틀어볼 테니까 녹음기 가져오세요.
○의회사무국직원 선연주  예.
○위원장 박문석  한 분은 여기 계시고.
  사무국장께는 이따가 말씀드릴 것이고, 속기사님 한 분 나오세요.
  성명 말씀하시고.
○의회사무국직원 한선영  의회사무국 직원 한선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한선영 직원은 지금 의장이 회의규칙을 위반한 불법 회의를 했어요. 의장이 속임수를 써서 상임위원회에 회부해 놓고 결과도 묻지도 않고 통보도 안 하고 본회의를 한다고 했어요. 의장이 불법을 했는데, 의회사무국 직원이시니까 우리 회의규칙은 잘 아실 것이고.
  그리고 본회의는 엄연히 오늘 10시 예정인데 그 밤중에 거기를 누가 들어오라고 해서 들어갔어요?
○의회사무국직원 한선영  회의가 열렸던 그 시간에 누가 들어오라고 명령을 받고 들어갔던 것은 아니고요, 오늘 말고 어제 변경이 돼서 상황이 되면 들어가,
○위원장 박문석  그런데 분명히 얘기하실 게 지금 여기에서는 잘못 말하면 책임소재 분명히 하고 고소고발밖에 없어요.
  다툼을 하고 싸움하고 난리인데 어떻게 알고 거기 회의한다고 들어갔어요?
  누가 오라고 그랬어요?
○의회사무국직원 한선영  그 시간에 오라고 한 것은 아니었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상황이 회의가 갑자기 열려질 수도 있기 때문에 준비를 하고 있으라는,
○위원장 박문석  누가 그랬어요?
○의회사무국직원 한선영  저희 팀장님께서요.
○위원장 박문석  팀장님 이름이 뭐예요?
○의회사무국직원 한선영  제가 의사팀 직원이니까 의사팀장님이시지요.
○위원장 박문석  김형렬 팀장이요?
○의회사무국직원 한선영  예.
○위원장 박문석  김형렬 팀장이 밤에 회의를 준비했다는 얘기네.
○의회사무국직원 한선영  아니요. 밤에 회의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으셨어요. 어느 시간이라고 이야기하시지는 않았고 “연락이 오면 준비하고 있다가 내려와라”라고 얘기하셔가지고,
○위원장 박문석  그러면 연락이 누구한테 왔어요?
○의회사무국직원 한선영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어제 내내 계속 대기상태였는데 아래가 굉장히 소란스러워가지고 저희 사무실에 있다가 둘이,
○위원장 박문석  좋아요. 잠깐요.
  분명히 회의는 금일 10시에 본회의가 잡혀 있는데 김형렬 팀장이 한선영 직원한테 “회의가 먼저 열릴 수 있으니 대기해라” 그랬다는 얘기지요?
○의회사무국직원 한선영  김형렬 의사팀장님께서 저한테 이야기를 하신 게 아니라 속기사실에 오셔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속기사실에 와서 김형렬 팀장이, 그러니까 김형렬 팀장은 회의를 하려고 의장과 같이 동조를 해서 불법 회의를 하기 위한 어떤 준비자였구먼, 준비자.
  어떻게 부채도사도 아닌데, 오전 10시에 김형렬 팀장도 전부 다 의결해 놓은 것을 아는데 그 밤에 사전에 회의가 열릴 것을 김형렬 팀장이 어떻게 알았겠느냐고.
○의회사무국직원 한선영  제가 위원장님께 계속 말씀드리지만,
○위원장 박문석  아니, 됐어요.
○의회사무국직원 한선영  시간을 어느 시간이라고 지정해서 말씀하시지는 않으셨어요.
○위원장 박문석  지정 안 하면 10시는 누가 말 안 해도 속기사들이 나오잖아요. 그렇지요?
○의회사무국직원 한선영  예.
○위원장 박문석  그 전에 회의가 열릴 수 있으니 준비해라 이 얘기지.
○의회사무국직원 한선영  “혹시 그럴지도 모르니까 준비하고 있어봐라” 라고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래요. 김형렬 팀장이 한 거예요.
  불법 회의를 하는데 상당 부분 깊숙이 개입해서 속기사까지 준비를 철저하게 한 사람이 김형렬 팀장이에요.
정종삼위원  여기에 대해서 제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그럼 원래 속기사가 본회의장 몇 층에서 속기를 하지요?
○의회사무국직원 한선영  본회의장 2층입니다.
정종삼위원  원래 속기를 2층에서 합니까?
○의회사무국직원 한선영  지금 본회의장이 2층에 있지 않습니까.
정종삼위원  2층 내에도 앞에 의원들이 앉는 자리가 있고 2층에 방청석이 있는데 그날 어디 계셨어요?
○의회사무국직원 한선영  저, 본회의장 안에 있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잠깐만요. 속기사 자리에 없었지요?
○의회사무국직원 한선영  그 자리에는 계셔보셔서 아시겠지만 있을 수가 없었잖아요.
정종삼위원  그래서 어디에 있었느냐고요.
○의회사무국직원 한선영  본회의장에 보시면 제가 서 있는 자리가 의장님 자리라고 보고 의원님 석을 마주 보고 있다고 하면 의장님 석을 중심으로 해서 오른쪽이 속기사 자리이고 왼쪽이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앉는 자리잖아요. 그런데 오른쪽 자리는 그때 의원님도 거기 앞에서 몸싸움하고 계셨고,
정종삼위원  아, 그러면,  
○의회사무국직원 한선영  도저히 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정종삼위원  그러니까 한나라당 의원들이 들어올 때 같이 들어왔다는 얘기지요?
○의회사무국직원 한선영  아니요. 한나라당 의원님들 들어오실 때,
정종삼위원  그럼 언제 들어왔어요?
○의회사무국직원 한선영  정확하게 언제라고는 기억이 나지 않고 너무 저희들도 정신이 없어서 문이 열려서 그냥 들어왔어요.
○위원장 박문석  나는 의원인데도 못 들어간 사람인데 한선영 씨를 직원들이 문을 열어서 데리고 들어갔기 때문에 들어간 거예요. 가만히 한선영 씨 가는데 ‘열려라 문’ 한 것처럼 문이 쫙 열렸어요?
○의회사무국직원 한선영  아니지요.
○위원장 박문석  누군가가 열어서 보호를 해서 들어가서 불법 회의를 하는데 속기를 하라고 누군가가 도움을 줬기 때문에 들어간 거예요. 분명히 얘기를 하셔야 되고,
○의회사무국직원 한선영  제 지금 기억에 소란 중에 문이 열렸고요,
○위원장 박문석  됐어요.
○의회사무국직원 한선영  문이 열린 틈으로 직원들이 들어가서 저희가 따라 들어갔었던 겁니다.  
○위원장 박문석  됐어요, 됐고. 어제 본회의장에 있었던 녹음기를 한선영 씨 마이크에다 작동해 보세요.
○의회사무국직원 선연주  파일로 가져왔는데요, 녹음기를 틀 수 있는 게 아니고 저희가,
최성은위원  파일로 갖고 오셨으면 저한테 주세요.
    (선연주 의회사무국 직원, 최성은 의원석으로 가서 녹음파일 전달)
○위원장 박문석  한선영 씨도 공무원이에요.
○의회사무국직원 한선영  예.
○위원장 박문석  그래서 회의절차와, 누가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하라고 한다고 해도 불법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불법을 했다라면 그에 상응한 처벌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불법에 같이 동조를 했다라면.
○의회사무국직원 한선영  저는 말씀하신 것처럼 공무원인 것 맞고요, 그리고 제 윗분께서 하라고 이야기를 하면 저는 따라야 될 의무도 같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위원장 박문석  그런데, 알았어요. 아무튼 잘못된 부분 있으면 거기에 한선영 직원도 처벌 받아야 되는 것이고, 김형렬 팀장이 10시에, 아무 얘기 안 해도 10시면 속기사들이 내려가서 일을 하는데 그 이전에 회의가 열릴 것 같다는 암시를 주면서 대기를 시킨 거예요, 지금 얘기하셨듯이. 그렇게 해가지고 누군가 도움을 줘서 들어가서 불법 회의를 녹음하게 한 거라고. 그런 것이고,
정종삼위원  제가 사무국장님께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그러세요.
  사무국장님 나오세요.
정종삼위원  김형렬 팀장 지금 어느 병원에 입원해 있지요?
○위원장 박문석  그 녹음 다운받을 수 없나요?
최성은위원  다운받았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지금 우리가 들어볼 수 있나요?
○의회사무국장 정석모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병원 이름도,
○위원장 박문석  잠깐만요. 그러면 지금 이것 한번 들어보시지요.
정종삼위원  하기 전에 제가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러세요.
정종삼위원  어느 병원에 입원해 있다고요?
○의회사무국장 정석모  제가 확인시켜보겠습니다.
  김연수 씨, 전화를 한번 해줘!
정종삼위원  아직 전화하지 말아요. 담당 국장이나 상관이 지금 어디 있는지 알고 있나를 제가 확인하기 위해서 묻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전화해서 확인하는 게 아니고.
○의회사무국장 정석모  병원에 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느 병원에 갔는지는,
정종삼위원  병원에 언제 갔어요?
○의회사무국장 정석모  아까 아침에 여기 올라와서, 제가 한 11시 40분쯤 출근했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런데 병원에 갔다는 것을 언제 몇 시에 누구한테 얘기하고 갔어요?
○의회사무국장 정석모  그것을 제가 갔다 오니까 어제 있었던 일하고 우리 박창훈 과장님하고 이봉기 팀장 같이 방에 와서 어제 그런 얘기를 제가 보고를 받지 않습니까.
정종삼위원  박창훈 과장님 나와 보세요.
  지금 거짓말 하고 있어요!
○위원장 박문석  국장님, 그렇게 국장님 오시자마자 그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정종삼위원  아까 연락 안 된다고 했는데 무슨…….
  박창훈 과장님 잠깐 나오세요.
  과장님, 아까 김형렬 팀장이 연락이 안 된다고 그랬지요? 분명히 어디 있는지 모른다고 그랬지요?
○전문위원 박창훈  예, 제가 위원회에 처음에 올라와서 말씀드릴 때는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정종삼위원  그게 몇 시지요?
○전문위원 박창훈  저도 아침에 출근하면서부터 계속 의원님들 주문에 답하고 여기저기 다니느라고 시간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정종삼위원  아까 김연수 직원, 몇 시쯤 됐어요?
○방청인 박종철  한 11시 50분쯤 됐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때까지 김형렬 팀장이 어디 있다는 소재 파악이 안 됐지요?
○전문위원 박창훈  예. 제가,
정종삼위원  그리고 본인도 병원에 간다는 연락이 없었지요?
○전문위원 박창훈  예, 본인한테 연락 못 받았습니다.
정종삼위원  어쨌든 무단이탈 한 거지요? 그리고,
○전문위원 박창훈  아까 말씀드릴 때 그 사정은 제가 들어본 뒤에 말씀드려야 옳지, 지금 단정해서 말씀드릴 수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정종삼위원  예, 그 정도로 알겠고요, 어쨌든 어디에 가겠다 또는 어디에 가 있다는 연락을 받지 못한 것은 맞는 거지요?
○전문위원 박창훈  예, 맞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러면 병원에 있다고 연락을 받은 게 몇 시입니까?
○전문위원 박창훈  연락 제가 직접 하거나 들은 바가 없고요, 위원님께서 계속 김형렬 팀장의 소재에 대해서 물었기 때문에 제가 위원회 마치고 내려가서 다시 직원들께 “김형렬 팀장의 소재를 좀 파악해 다오.”라고 하고 다른 일 좀 보다가 점심 먹고 와서 직원들께 소재가 파악이 됐느냐고 물었더니 “병원에 있는 것 같습니다. 어디라고 얘기는 정확하게 못하고요.” 거기까지 들었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러면 지금도 본인이 어느 병원에 어떻게 입원해 있는지, 어떤 치료를 받았는지에 대한 정확하게 파악이 된 게,
○전문위원 박창훈  예, 그 사정은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아직도 파악이 안 됐다는 거지요? 그리고 또 하나는 김형렬 팀장이 근무지를 이탈할 때 어떤 보고도 없었다는 거지요?
○전문위원 박창훈  글쎄, 이탈인지 다른 업무인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정종삼위원  좋습니다. 다른 업무인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어디에 간다고 보고하고 나간 것은 아니지요?
○전문위원 박창훈  그렇습니다.
정종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래요. 그렇게 해서 사무국장께서 월요일날 거기에 대한 보고를 해주시기 바라고,
정종삼위원  잠깐, 하나만요.
  사무국장님, 김형렬 팀장이 어느 병원에 몇 시에 입원해서 어떤 치료를 받았는지에 대한 것을 행정기획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정석모  그것도 아까 제가 우리 박창훈 과장께서 말씀했듯이 병원에 간 듯 했다 하는 얘기기 때문에 저는 빨리 드리느라고 “병원에 갔습니다.” 그렇게 답을 드렸습니다. 그것을 말꼬리 잡고 그것을 수정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아침에 제가 11시 40분경에 나와서 이런저런 보고도 듣고 같이 얘기 나누는 과정에서 “병원에 간 듯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병원에 갔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면 그런 차이입니다.
정종삼위원  잠깐만요. 사무국장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의회가 진행 중이라고 했지요?
○의회사무국장 정석모  예.
정종삼위원  의회가 속개되고 있다고 했지요? 그리고 의사팀장이지요?
○의회사무국장 정석모  맞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한 소재를 지금까지도 정확하게 확인을 안 합니까!
○의회사무국장 정석모  그러니까 내려가서 직원들한테 다시 빨리 추적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그렇게 하셔요.
  그러면 잠시 어제 우리 상임위 중에 불법 회의를 한다고 했던 그 내용이 최성은 위원님! 한 10분 되나요?
최성은위원  녹음된 시간은 14분 31초인데 대략 한 4, 5분 만에 상황이 있었으니까요.
○위원장 박문석  그 내용을 한번 들어보시지요.
    (본회의 2차 회의록 파일 재생)
○방청인 박종철  무효네, 무효.(웃음)
○위원장 박문석  방청하시는 분은 조용히 계시기 바랍니다.
  그게 전체예요?
최성은위원  그 이후에는 그냥 이렇게 쭉 진행된 사항인 것 같고요, 한 4분 정도.
○위원장 박문석  이게 사무국장님께서 상당 부분 사무국 직원을 진두지휘하고 불법을 자행한 녹음내용입니다. 상임위원회가 열리는 중에 이런 식으로 불법 회의를 했습니다.  
  엄기정 과장님 좀 나와 보십시오.
  엄기정 과장님은 그 불법 회의에 동조를 하셨지요? 어제 의원님들이 의사당으로 진입할 때 뒤에서 의원님들을,
○예산법무과장 엄기정  저는 의원님 계실 때는 몰랐고요. 우리 직원들하고 시민들만 있었을 때인데 무슨 상황인지도 몰랐습니다. 여기 상임위 끝나고 내려갔어요.
○위원장 박문석  엄기정 과장님께서 한나라당 의원님들이,
○예산법무과장 엄기정  저는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때 저는 없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뒤에서 과장님께서 밀고 있었다는 사실이, 사진을 찍었다는 사람도 있고,
○예산법무과장 엄기정  잠깐 제가 우리 직원들이 내려가니까,
○위원장 박문석  직원들이 몇 명 내려가 있었어요?
○예산법무과장 엄기정  몇 명인지는 모르겠고요, 우리 과 직원들이 그 뒤에 서 있더라고요. 우리 과 직원들이 거기 서 있으니까 제가 내려가서 우리 과 직원들 있는 데를 갔어요. 갔는데 갑자기 밀더라고요. 미는데 의원님들은 없었고 제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직원들인지 뭔지도 모르겠고 시민들도 모르는 분들인데 계속 밀어요. 그래서 그것을 밀고 밀다가 밀려서 바깥으로 계단 쪽으로 튕겨져 나왔어요. 그게 다입니다. 그게 불과 한 20, 30초 그 정도에 거기에서 그래서 있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아무튼 엄기정 과장님이 의회사무국 직원도 아닌데 거기를 왜 가서 의원님들이 본회의장 진입하는데 뒤에서 밀어서,
○예산법무과장 엄기정  의원님들은 없었다니까요. 저는 의원님들을 한 분도 못 봤어요. 의원님들 자체를 못 봤다고요, 거기에서.  
○위원장 박문석  과장님 사진을 보고 얘기를 해야 되겠군요.
○예산법무과장 엄기정  제 사진이 찍혔겠지요. 많은 카메라가 거기 있었으니까요.
정종삼위원  미는 것이 찍혔다니까요.
○예산법무과장 엄기정  문기래 총무과장이 우리 직원들하고 거기 있더라고요. 우리 과 직원들이 거기에 많아요. 그래서,
○위원장 박문석  직원들을 거기에 왜 내려 보냈어요?
○예산법무과장 엄기정  모르지요. 저도 여기 있다가 내려가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회의 끝나고 내려갔는데,
○위원장 박문석  과장님, 거기 내려간 직원명단을 오늘 6시까지 우리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과장 엄기정  저희 과 남자직원들은 거의 다 있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러니까 그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삼위원  과 남자직원이 몇 명이지요?
○예산법무과장 엄기정  5명 정도 있었네요.
정종삼위원  복장을 통일하고 왔었나요?
○예산법무과장 엄기정  아니요. 그냥 자기 근무복이 아니고 전부 사무실 옷, 그래서 직원들이 있으니까 어떻게 왔는지 그것은 모르지요. 저는 여기 있다가 의회 끝나면서 사무실로 가려고 가는데 시끄러운 소리가 나니까 내려가 본 겁니다. 내려가 보니까 우리 직원들이 거기 있으니까 직원들 있는 데로 들어간 거예요. 들어갔는데 막 밀리고 밀리면서 총무과장도 거기 있더라고요. 그래서 밀리고 밀리다가 3층 계단 올라오는 쪽으로 튕겨져 나왔어요. 나와서 그때 거기 있다가,
○위원장 박문석  그런데 거기를 과장님은 왜 가셨어요? 과장님하고 별 관련이 없는데.
○예산법무과장 엄기정  아니, 직원들이 성남시에 관련되는 일이고 청 내의 같은 번지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니까 시끄럽고 그러니까 내려가 본 거지요. 내려가 보지 그럼 방관하고 그냥 사무실로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위원장 박문석  본회의장 2층에서 시끄러운 게 저기 본청 과장님 사무실까지 들렸어요?
○예산법무과장 엄기정  아니요. 위원장님, 여기에서 내려갔잖아요. 저, 12시 차수 변경할 때까지 여기 있었어요. 그리고 사무실 가려고 내려가는데 밑이 시끄러우니까 내려가 본 거예요.
○위원장 박문석  그러한 것들이 아무튼 과장님 이하 거기에 참석하신 이 내용은 어제 전 공무원들이 거기 오신 분들이 참석해서 폭행을 한 공무원도 있고 앞으로 또 고소고발 또 부녀자 성추행 등 이러한 얘기들이 어젯밤에 난무했어요. 그래서 그런 고발사건들이 이어질 것 같은데, 엄기정 과장님이 예산법무과장인데 회계과장인 줄 알더라고요. 회계과장이 뒤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더라는 얘기를 제가 들은 거예요.
○예산법무과장 엄기정  역할을 위원장님이,
○위원장 박문석  저는 들은 거니까,
○예산법무과장 엄기정  그러니까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 여기에서 12시 넘어서 상임위를 끝내주셨잖아요. 그때 내려갔을 때 이미 안은 아주 혼란하고 그런 상태더라고요. 저희 직원이 있으니까 과장 입장에서 또 시끄러우니까 내려가 봤고요, 내려가니까 우리 직원들이 있으니까 직원들 있는 데로 제가 간 거예요. 그때는 평온했어요, 저희 갔을 때까지. 그런데 막 밀리고 밀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거기로 튕겨져 나온 거예요. 그게 다입니다. 그리고 좀 평온해지고 나중에 문이 다 열리더라고요. 문이 다 열려서 궁금해서, 궁금하니까 성남시 간부공무원이 그냥 갈 수 없으니까 본회의장이 궁금하고 그러니까 한번 본회의장에 들어가서 의원님들 계신 것 봤고 그리고서 사무실로 올라갔습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한 30초 정도 될 겁니다.
  그리고 제가 거기 있었을 때는 의원님이 들어가거나 나가는 상황은 없었습니다. 의원님들이 거기 있었다면 거기에서 제가 밀고 당길 일이 없겠지요.
○위원장 박문석  또 하나 어제 위원회가 오늘 9시까지 정회 중이었는데 왜 위원회에 참석을 안 했습니까?
○예산법무과장 엄기정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저희 예산법무과에 해당되는 건이 어제 여러 가지 촉구결의안 중에 첫 번째 안이었는데 그 건은 지나가고 다음 건 다음 건 다음 건을 다루고 있는 중이었지만 그것이 종료될 때까지는 제가 있어야 되는 것이 예의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끝까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시 시작할 때도 이미 저희가 저희 과 것은 이 촉구결의안을 다 다루고 나서 종결할 때 옛날의 예를 보면 나왔다 들어갔다 하고 또 자기네 것이 해당될 때 있고 상임위원회는 그렇게 하다가 끝마무리할 때는 들어와 있고 그렇게 했었잖아요. 다른 위원회에서도 그렇게 했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그래도 또 마음이 편치 않아서 의회 직원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국장실을 한번 가봤더니 국장님이 안 계시더라고요. 어디 가셨느냐고 했더니 시장실인지 부시장실에 가셨대요. 그러면 지금은 안 가도 되는 상황이니까 나중에 보고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나중에 보니까 또 국장님이 안 계시더라고요.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점심 먹고 이 닦으러 간 사이에 위원장님한테 직접 전화가 왔다고 하기에 부랴부랴 서둘러서 왔습니다.
정종삼위원  국장실은 처음에 몇 시에 갔어요?
○예산법무과장 엄기정  시간은 제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래도 대충 몇 시에 갔어요?
○예산법무과장 엄기정  글쎄, 그 시간이 10시는 넘은 시간이고요, 9시 몇 분인가 10시인가,
정종삼위원  정확하게,
○예산법무과장 엄기정  제가 시간을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래도 출근해서 어느 정도 있다가 갔다는 것은 알 수 있잖아요?
○예산법무과장 엄기정  출근해서 한참 있었었지요.
정종삼위원  1시간 정도 넘은 거지요?
○예산법무과장 엄기정  글쎄요, 9시 몇 분인지 10시 몇 분인지 좌우간,
정종삼위원  어쨌든 출근은,
○예산법무과장 엄기정  9시 반은 넘은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정종삼위원  그러면 그때까지 행정기획국장이 여기에 있었다는 얘기지요?
○예산법무과장 엄기정  시장실인가 부시장실인가 어디 가셨다는 얘기를 비서가 하더라고요.
정종삼위원  어쨌든 처음에 갔을 때는 국장이 있었다면서요. 그런데,
○예산법무과장 엄기정  안 계셨다니까요. 여직원한테 국장님 계시냐니까 안 계신대요. 어디 가셨느냐고 했더니 시장실인지 부시장실에 업무보고 하러 가신 것 같다고 하기에 다시 제가 사무실로 왔지요.
정종삼위원  잠깐만요. 그 시간에 업무보고 하러 갔다고요?
○예산법무과장 엄기정  뭐를 보고하러 갔는지 여비서가 보고하러 가신 것 같은데요. 국장님 자체를 제가 못 봤어요.
정종삼위원  그러면 어쨌든 그 시간에 국장이 여기 시에 있었다는 얘기네요?
○예산법무과장 엄기정  저도 모르지요. 아예 못 봤으니까.
○위원장 박문석  지금 전체적으로 과장님뿐만 아니라 모든 국장님 이하 분들이 여러 핑계를 대지만 어제 불법적인 회의 시도를 가지고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하고 우리 상임위를 불참한 거예요. 그런 과정에서 상임위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보니 이제 서로 궁색한 답변을 해야 되겠지요. 그런 상황에 놓였는데,
○예산법무과장 엄기정  아니, 위원장님, 궁색한 답변이 아니고 솔직히 말씀드리는 겁니다, 솔직히.
○위원장 박문석  오늘 12시까지 의회가 열려 있는 것입니다.
○예산법무과장 엄기정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여기에 관계 공무원은 성실한 답변으로서 공무원의 의무를 다 해야 합니다.
○예산법무과장 엄기정  예.
정종삼위원  잠깐만요. 행정기획국장에 대한 출근 관계는 총무과장이 와야 되는 거지요?
○위원장 박문석  총무과장이 왜 안 오지요?
  예산법무과장님께 더 질의하실 내용 있어요?
정종삼위원  예. 행정기획국장도 몇 시에 출근해서 몇 시에 나가고 어느 병원에 몇 시에 가서 진료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감사담당관하고 총무과장 왜 안 와요? 빨리 오라고 하세요.
  그리고 사무국장님 잠깐만 나와 보세요.
  사무국장님, 행정기획위원회가 지금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거지요?
○의회사무국장 정석모  세 분 계시니까 그렇다고 봅니다.
정종삼위원  그렇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답이 어떻게 그렇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정석모  예, 그렇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리고 통합과 관련한 의견제시(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지금 다루고 있는 거지요?
○의회사무국장 정석모  …….
○위원장 박문석  다루고 있잖아요. 답변을 빨리 하셔요.
정종삼위원  답하세요.
○위원장 박문석  의장이 회부를 해가지고 계속 다루고 있잖아요.
정종삼위원  답하세요. 지금 다루고 있는 거지요?
○의회사무국장 정석모  …….
○위원장 박문석  의장이 회부를 해가지고 저한테 그만 다루라는 통보도 없고, 지금 본회의를 해야 되니 몇 시까지 끝내달라는 통보도 없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다루고 있는 거지요. 뭘 그렇게 답변을 못하십니까?
정종삼위원  답하세요. 지금 다루고 있는 거지요?
○의회사무국장 정석모  그것은 제가 의회사무국장입니다만 지금 이 자리에서 답을 드리기는,
정종삼위원  그러면 바로 지금 확인해서 답하세요.
○전문위원 박창훈  국장님, 제가 답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정석모  양해해 주시면 박창훈 과장한테,
정종삼위원  아니, 물어봐서 국장님이 답하세요.
○의회사무국장 정석모  지금 정종삼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도 맞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행정기획위원회에다 어제 1월 21일 12시까지 심사기간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심사기간 통보가 안 오더라도 의장께서는 직권으로 상정해서 처리하는 것도 규정에 부합한 것으로 저는 압니다.
정종삼위원  그 조항을 지금 바로 자료로 제출하세요.
○의회사무국장 정석모  회의규칙 찾겠습니다.
정종삼위원  찾는 게 아니라 지금 제출하세요.
○의회사무국장 정석모  …….
○위원장 박문석  지금 왜 답변이 안 됩니까?
정종삼위원  근거조항에 의해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12시까지 심사기간을 정했기 때문에 근거조항에 의해서 본회의에서 다뤘다고 하기에 그 근거조항을 좀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12시라는 것은 명시를 안 해도 12시이고 그 날짜를 하기 때문에 똑같이 12시예요.
정종삼위원  자료를 복사해서 하나 주고 하세요.
○위원장 박문석  우선 읽어보세요.
○의회사무국장 정석모  어제 처리된 3개 시 통합에 대한 의견제시(안) 사무가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12시까지 심사기한을 정해서 통보해 드렸고, 설사 그 통보가 없다 하더라도 의장이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는 그런 검토결과를 가지고 어제,
정종삼위원  그 검토결과를 서류로 달라니까요!
○의회사무국장 정석모  제20조 3입니다. 이것을 복사해 드릴까요?
정종삼위원  그럼 복사해 주세요.
○의회사무국장 정석모  김연수 씨, 가서 회의규칙 제20조 3 심사기간 좀 복사해 드리세요.
정종삼위원  주고서 답변하세요.
○위원장 박문석  심사기한 그것 말하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정석모  예.
    (김연수 의회사무국직원, 정종삼 위원석으로 가서 자료 전달)
○위원장 박문석  제가 말씀드릴까요. 그 기간은 문제가 아니에요. “위원회가 이유 없이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
정종삼위원  위원장님, 제가 할게요.
  여기 제20조 3을 보면 “의장은 심사기간을 정하여 안건을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그리고 회부했지요. “제1항의 경우 위원회가 이유 없이 그 기한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 중요한 것은 위원회가 이유 없이 그 안건을 기한 내에 마쳤느냐 안 마쳤느냐 하는 거지요?
○의회사무국장 정석모  그것은 일반적인 안건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고요, 어제의 의견제시(안)은 국가사무로서 요청한 것이기 때문에,
정종삼위원  그러면 국가사무는 이 조항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다른 근거조항을 달라고요!
○의회사무국장 정석모  근거조항,
정종삼위원  지금 이 조항을 내세우면서 이 내용은 일반의안을 얘기한다고 하지 말고 국가사무만 특별 적으로 적용하신 조항을 달라고요.
○위원장 박문석  정종삼 위원님, 제가 얘기 드릴게요.
  “국가사무” 이렇게 하지 마시고 성남시 회의에 오면 성남시 회의규칙에 적용받는 것이고, 국장님 참 답답하십니다.
  그리고 성남시장이 저희한테 그것을 다뤄달라고 안건을 줬어요. 그런데 지금 자꾸 국가사무는 어떻고 여기에서 자꾸 그렇게 얘기하시면 국장님, 저희가 어떻게 하겠어요, 무능하다고 하지요.
정종삼위원  위원장님, 그것보다 방금 제20조 3을 근거로 해서 위원회에서 다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회의에 상정했다고 방금 말씀하셨어요. 조금 전에 그렇게 답변하셨지요?
○의회사무국장 정석모  …….
정종삼위원  그런데 지금 답변은 이것은 일반조항이라면서요?
○의회사무국장 정석모  일반사무에 준하는 것으로 제가,
정종삼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아까 답변했던 제20조 3을 적용하지 않고 다른 것을 적용했다는 얘기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정석모  다른 것 적용이 아니라 국가사무를 저희가, 이 법규라는 것이 어떤 또렷하게 대입하면 답이 나올 수 있습니다만 지금 이런 사항들은 제 판단을 요하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정종삼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국가사무는 제20조 3을 적용하지 않는 다른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정석모  그건 없습니다. 저희가 다만,
정종삼위원  됐어요. 없으면 결국 국가사무도 제20조 3을 적용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의회사무국장 정석모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심사기간을 정해서,
정종삼위원  좋습니다.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심사기간을 정해서 위원회에 회부했다, 그 얘기지요?
○의회사무국장 정석모  국가사무, (뒤에 있는 직원들을 바라보며)네 건인가 같이 저거 됐지?
정종삼위원  네 건이고 두 건이고 좋습니다. 어쨌든,
○의회사무국장 정석모  그러시면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칙,
정종삼위원  본인이 얘기한 것에 대해서 책임지고 제가 먼저 일단 확인할게요.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심사기간을 정해서 위원회에 제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제20조 3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의장은 심사기간을 정하여 안건을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심사기간을 정해서 위원회에 회부했어요. 그런데 2항에 뭐라고 나왔느냐 하면 제1항의 경우 국가사무의 경우도 “위원회가 이유 없이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 무슨 얘기인지 아시지요? “위원회가 이유 없이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의장은 중간보고를 들은 후 다른 위원회에 회부하거나 바로 본회의에 회부할 수 있다.” 여기에서 핵심 쟁점이 뭐냐 하면 우리 위원회가 이유 없이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않았는지 했는지 이게 쟁점인 거지요?
  그러면 사무국장님은 우리 위원회가 이유 없이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정석모  이 규정을 그렇게 해석하시는데 저는,
정종삼위원  그렇게 어떻게 해석해요?
○의회사무국장 정석모  “위원회가 이유 없이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의장은 중간보고를 들은 후 다른 위원회에 회부하거나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종삼위원  그러니까 다른 위원회에 회부하거나 본회의에 회부하기 위해서는 단서가 있잖아요. 그 단서가 뭐냐 하면 첫 번째 “위원회가 이유 없이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 이 단서가 있어야만 다른 위원회에 회부하거나 본회의에 직권 상정할 수 있는 거지요.
  그렇다면 우리 위원회에서 이유 없이 이 심사를 마치지 않았다고 판단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정석모  제20조 3에서 말하는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는 이것을 의장이 직권 상정으로 우리가 표현하는데요, 이런 부분은 의장님이 판단해서 결정하는 사항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지금 그것을 여기 대입을 해서 안 맞기 때문에,
정종삼위원  지금 와 계신 분은 의회사무국장이에요. 의원들을 보좌하고 이런 해석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될 분이에요.
○위원장 박문석  의회사무국장님이 의회사무국장이신지 공무원 서기관이 맞으신지 도무지 왜 여기에 계시는지 제가 알 수가 없군요.
  지금 정종삼 위원님이 읽어주는 두 구절을 이해 못 하신다면, 이것을 이해를 못하세요?
정종삼위원  우리 위원회가 이유 없이 기간 내에 심사를 안 했냐는 거예요. 그것이 증명이 된다면 직권상정할 수 있어요.
○위원장 박문석  중간보고를 들은 후에 의장이 판단하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이유 없이 안 할 때,
정종삼위원  위원장님, 제가 하나 할게요.
  저희 위원회에서 정회를 몇 번 했는데 그 정회를 할 때는 이유가 있어서 시장이나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오지 않아서 기다리기 위해서 계속 정회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회의를 끝없이 진행을 해왔어요.
  저희 상임위원회 회의를 몇 시까지 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정석모  모르겠습니다.
정종삼위원  그것도 모르면서 이 조항을 근거로 해서 어제 직권 상정을 했다는 얘기예요? 위원회가 정상적으로 이 안건에 대해서 이유 없이 심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면서 이 조항을 근거로 해서 직권 상정을 했다는 얘기예요?
○의회사무국장 정석모  …….
정종삼위원  답해 보세요.
○의회사무국장 정석모  …….
○위원장 박문석  모르니까 했지, 서기관이나 되시는 공무원께서 알고 불법을 했겠어요.
정종삼위원  어제 의장이 의견제시(안)을 본회의에 직권 상정한 것은 명백한 위법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의장이 우리 위원회가 이유 없이 의견제시(안)을 심의하지 않았다는 기한 내에 마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해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증명하지 못할 거예요, 정상적으로 위원회가 진행이 됐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권 상정한 것은 명백한 위법이고, 어제 통과된 의견제시(안)이 명백한 무효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지요?
  이제 전체 그림이 그려지세요?
○의회사무국장 정석모  12시까지 심사를 의뢰했는데 그때 정회하시고 오늘 9시인가 그때 다시 개의된 것 아니겠습니까.
정종삼위원  저희가 몇 시에 정회했는지 아세요?
○의회사무국장 정석모  지금 12시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24시.
정종삼위원  12시에 정회하지 않았어요. 12시에 차수 변경하고 12시 넘어서도 의회를 진행했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정석모  그래서 심사기간을 21일 12시로 주고 의장님께서는 그것이 여기 기재되어 있는 대로 마치지 못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판단해서 어제,
정종삼위원  사무국장님, 제20조 3항이 있잖아요. 기한을 정하고 그 기간 내에 마치지 못하면 직권상정을 할 수 있다가 아니고요, 기한을 정해서 안건을 회부하고 이유 없이 그 기간 내에 마치지 못할 때 직권상정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 두 개의 차이점을 모르시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사무국장님은 불법을, 공무원 오래 하셨으니까 상관이 불법을 하라고 해도 하급자는 하면 안 되는 것이지요. 일례로 얘기하면,  
○의회사무국장 정석모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의장이 불법회의를 주관하고자 하는데 사무국장님은 거기에 적극 동조자로써 공무원들을 대동하고 그 공무원들을 교육 시켜서 위원님들을 밀고 당기고 그래서 심지어 여기 최성은 위원님 같은 경우는 그 공무원이 밀므로 인해서 발톱이 빠지고 이러한 것들을 의장 불법에 적극 개입자, 적극 동조자로서 사무국장님은 활동을 하신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정석모  저한테는 그런 의무가 있습니다. 의장의 지휘, 감독을 받아서 입법사항을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지휘, 감독인데요. 잘못된 것은 잘못하신 분들이 각자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지요.
○의회사무국장 정석모  잘못한 것이 있다면 책임을 져야 되겠지요.
○위원장 박문석  그 상황에 대해서는 사무국장님도 회의법 하나도 제대로 이해를 못 하시고 답변을 하시니 여기서 더 이상,
정종삼위원  조항과 관련해서 하나만,
최성은위원  저도 할 말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정종삼 위원님,
정종삼위원  여기 “마치지 아니할 때에도 중간보고를 들은 후 다른 위원회에 회부하거나 본회의에 부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요? 의장에게 중간보고를 누가 했습니까? 이유 없이 마칠 때에도 의장이 바로 직권상정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중간보고를 들은 후 여기에 직권상정하거나 다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중간에 보고를 누가 했습니까?
최성은위원  절차 무시하고 한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정석모  중간보고는 들었는지 못 들었는지 제가 의장님께 여쭤봐야 되겠지만 만약 못 들었다면 아마 판단해서 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정종삼위원  중간보고를 들은 후 의장이 여기 올라오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의장이 중간보고를 듣지 않고 어떻게 이 상황을 알아요?
○의회사무국장 정석모  중간보고라는 것이 여기에 올라오셔서는 아니고, 보고받을 수 있지만 유선도 가능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럼 사무국에서 중간보고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걸 묻는 거예요. 사무국장이니까 그것은 알아야 되고.
○의회사무국장 정석모  중간보고 그 부분은 기억이 안 납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 중간보고를 저한테 물어본 적도 없고 제가 해드린 적도 없어요, 제가 한 적도 없고.
  또 있다가 하시고,
정종삼위원  의장한테요, 중간보고를 누가 했는지에 대해서 확인하시고요, 어떻게 보고를 했는지에 대해서 확인한 내용을 오늘 6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지요?
○의회사무국장 정석모  확인해보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최성은 위원님.
최성은위원  계속되는 얘기인데 저도 당사자로써 얘기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얘기를 시작하자면요. 의회사무국이라는 조직이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보좌하는 것 아닙니까?
  사무국장님, 맞지요?
○의회사무국장 정석모  예.
최성은위원  그런데 어제의 경우로 본다면 의회사무국이 아니라 이것은 무슨 한나라당 의회사무국도 아니고, 방금 전 사무국장께도 말씀을 하셨지만 어제 회의진행 절차에 대해서는 진행을 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다, 우리의 직분이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다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부분 인정을 해요. 그런데 그 원활한 회의를 진행한다는 것이 본회의장으로 입장하려고 하는 위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이 그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한 직분이고 업무집행입니까?
○의회사무국장 정석모  그건 아니겠습니다.
최성은위원  그러면 그 잘못을 인정하시는 건가요?
○의회사무국장 정석모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최성은 위원님이 아마 발톱을 상하시고 상심이 크신 줄 알고 있습니다.
최성은위원  아니, 부상당하신 의원님들이 저 뿐만 아니고요, 의원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부상을 당하신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제가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만 답을 해주시라고요.
○의회사무국장 정석모  제가 아는 그 과정은 우리 의원님들끼리 다투는 과정도 있지만,
최성은위원  무슨 소리세요. 제가 본회의장으로 입장하려고 하던 과정에서는 의원 간에 충돌이 전혀 없었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정석모  제가 알기로는 일반인들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성은위원  무슨 얘기세요. 제 주변에 의회사무국 직원들하고 시 직원들한테 둘러싸여 있었다고요. 그리고 제 뒤에는 기자분이 계셨고요.
○위원장 박문석  국장님, 이상한 얘기하지 마시고요. 최성은 위원님이 들어갈 때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당기고 밀면서 그 사건이 났어요. 그런데 국장님 자꾸, 당사자인 최성은 위원님이 거짓말을 하겠어요?
○의회사무국장 정석모  글쎄요, 저는 그 상황을 지금 느끼고 본대로 말씀드리는 것인데 거기에 착오가 있었다면 그 부분은 제가 고의적으로 얘기 드린 것이 아니니까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최성은위원  예, 착오가 아니라요. 의회사무국의 역할과 직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어떤 충돌을 야기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저희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12시가 조금 넘은 시각에서 정회를 했는데 2층이 무척 소란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내려가 봤더니 위원님들이 본회의장 안에 계시다, 그래서 저도 그러면 본회의장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그런 상황에서 문이 열렸어요. 그 과정에서 들어가려고 하니까 공무원들께서 저를 막았고, 제 뒤에는 기자분들이 계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발을 상하게 된 것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원활한 회의진행,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하는 것은 좋은데 그 과정에서 본회의장으로 입장하려고 하는 의원에게 위해를 가하고 상해를 입히면서까지 그렇게 수행되는 직분이 맞는 거냐고요.
○의회사무국장 정석모  그렇게 돼서는 안 되겠지요.
최성은위원  안 되겠지요. 그런데 어제 분명히 그런 상황이 일어났고요.
○의회사무국장 정석모  지금 저희가 말씀드리듯이,
최성은위원  12시 넘은 이후에 본회의장으로 한나라당 의원님들께서 집단으로 들어오시면서 함께 직원분들도 들어오셨지 않으셨습니까? 그 당시에 또 우리 정종삼 위원님께서 10주 이상의 진단이 나오는 굉장한 상해를 입으셨어요. 그 당시에 저도 지켜봤지만 정종삼 위원에게 위해를 가한 사람들은 바로 직원들이었거든요, 공무원들이셨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의원들이 회의를 하는 본회의장 공간에서 물리력이 총 동원되고 그 물리력의 희생양이 의원이 돼서야 되겠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정석모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습니다.
최성은위원  그런 일이 생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의회사무국장의 직분이고 역할 아닙니까. 도리어 그런 것들을 조장하고 직원들을 동원해서 야당의원들을 막아서고 한나라당 위원들이 그런 물리력을 동원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그게 제대로 된 의회사무국의 역할과 직분입니까? 업무 집행이냐고요, 답변해보세요.
○의회사무국장 정석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는 의장님을 자꾸 의장의장 하니까 우리 관계 조례에,
○위원장 박문석  국장님, 도대체 의장이 뭡니까? 의장 누가 뽑아줬어요? 의장 뽑을 때 국장님이 투표했어요? 안 했어요? 의장 뽑을 때 국장님이 투표 했냐고요.
○의회사무국장 정석모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다.
○위원장 박문석  의장은 우리가 표로 뽑아 놓은 의장이고 우리하고 동등한 입장의 의원이에요. 다만 회의 진행상 진행자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의장을 우리가 편의에 의해서 뽑아 놓은 것인데 의장 명령을 받아서 위원들한테 폭력을 저지르는 그런 짓을 해요? 의장은 저와 동등한 의원이라니까요. 왜 그러시는 거예요? 똑같아요. 의회사무국 직원이 의장을 보필하나 우리 의원을 보필하나 똑같아요, 똑같은 입장입니다. 아셨어요?
○의회사무국장 정석모  예, 잘 알겠습니다.
  하지만 지휘, 감독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위원님께서 개별적으로 얘기하시는 것을 저희가 다 수용을 못 하지 않습니까?
정종삼위원  의원한테 폭행을 하지 말라니까 무슨 딴 소리하고 있어,  
최성은위원  지휘, 감독을 하려면 중립을 지키시면서 지휘, 감독을 하시라고요.
○의회사무국장 정석모  그 부분에서,  
정종삼위원  의장이 의원한테 폭행하라고 시켰어요?
○의회사무국장 정석모  그런 일은 없지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전개되고, 참 이런 부분이 이런 판단을 어둡게 하는 면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를 해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박문석  우선 제가 한 가지 질문을 할 테니까 답변을 잘 하세요.
  제17조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할게요, 17조를 보세요. 의사일정의 변경인데요. “재적의원의 5분의 1이상은 연서에 의한 동의로 본회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의장은 의사일정에 순서를 변경하거나 다른 안건을 의사일정에 추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의 동의에는 이유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그 동의에 대하여는 토론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의사일정 변경 안이라는 회의규칙인데 불법이지만 그 불법이, 이 의사일정 변경에 규정하는 것과 오전 10시에 하기로 했던 것을 00시에 하는 것과 이게 접목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시간을 불법으로 의장이 통보도 안 하고 시간을 마음대로 하는데, 00시에 하기로 의결을 해놓았단 말이지요? 그런데 의사일정 변경 안에 명시를 하고 있어요. 이 법을 어겼습니까, 안 어겼습니까? 의장 마음대로 아무데나 밥 먹고 싶을 때 밥 먹듯이 들어가서 때려버리면 되는 거예요? 의사일정의 순서를 변경하거나 다른 안건을 의사일정에 추가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어요. 그런데 10시에 의결해놓은 시간을 혼자 마음대로 00시에 들어가서 나는 하겠다, 이러한 불법을 행하는데 그러니까 흔히 총대라고 하지요, 국장님이 불법의 총대를 메신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정석모  그게 아까 녹음기를 같이 들어보셨지만 어제 절차를 밟아서 의사일정변경이 이루어진 겁니다.
○위원장 박문석  의사일정 변경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어요? 그 절차를 얘기해 보세요, 어제 어떤 절차로 이루어졌는지,
○의회사무국장 정석모  아까 그 녹음,
○위원장 박문석  아니, 알아들을 수도 없으니까.
○의회사무국장 정석모  어제 의사일정의 변경에 대한 안건이 접수 되었고요.
○위원장 박문석  누가 접수했어요? 몇 명이요?
○의회사무국장 정석모  이건 확인해드리겠습니다.
  누구인지 몇 명인지 말씀하시는 거지요.
최성은위원  홍석환 의원님 외 15인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의회사무국장 정석모  홍석환 의원 등 15인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일정변경에 어떻게 해달라고,
○의회사무국장 정석모  그 사유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박문석  그렇지요. 일정변경을 했으면 어떤 사유를 내용을 썼을 것 아니에요.
○의회사무국장 정석모  22일 10시를 22일 00시로 변경하는 것으로 의사일정 변경안이 들어왔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00시로 변경하는데 이게 의사일정과 시간을 변경하는 것과 같은 내용입니까? 시간을 변경하자고 홍석환 의원이 올린 것이고, 지금 여기는 순서를 변경하거나 다른 안건을 의사일정에 추가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의회사무국장 정석모  저는 시간도 의사일정으로 간주하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의사일정이 아니라 의사일정의 순서라니까요.
○의회사무국장 정석모  시간도 의사일정 범위에 들어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꾸 이것을 가지고 얘기를 하시면서 그렇게 될 듯싶습니다.
최성은위원  위원장님, 자료요청 할 것이 있는데요.
○위원장 박문석  자료 요청하십시오.
최성은위원  22일 10시에서 22일 00시로 변경하셨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 의사일정 진행을 하기 위한 시나리오를 작성해서 가지고 있을 것 아니겠어요? 그 시나리오 제출해 주세요.
  다시 말씀드리면 어제 본회의장에서 의장님께서 회의진행하신 순서 있잖아요, 어떤 안건을 상정하고 어떤 안건을 어떻게 해서 마지막에 어떻게 하셨는지 사실 속기파일을 들어도 전혀 알아먹을 수가 없고, 시나리오 제출하세요.
○위원장 박문석  잠깐만요. 임동교 직원께서 자꾸 써주시고 그러는데 그 시나리오 가져오세요.
○의회사무국직원 임동교  그냥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문석  당연히 의사일정이 변경이 됐으면 변경해서 시나리오를 만들 것 아니에요?
○의회사무국직원 임동교  그 시나리오 작성은 제가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요, 의사팀장한테 확인해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의사팀장 핑계대지 마시고 빨리 가져와요.
○의회사무국직원 임동교  제가 파일이나 이런 것을 전혀 가지고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정종삼위원  그럼 사무국장이 의사팀장이 가지고 있는 것을 지시해서 가져오라고 하세요.
○위원장 박문석  사무국장이 가져오라고 지시를 하세요.
○의회사무국장 정석모  찾아서, 확인해서 제출해드려.
정종삼위원  국장님, 의사일정 시간변경조차도 의사일정의 순서에 해당된다, 그렇게 해석하시는 것이지요? 순서변경에?
○의회사무국장 정석모  예, 의사일정안 변경에 시간도 포함이 된다,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정종삼위원  그 의사일정을 변경하려면 의원한테 통보를 해야 되는 것이지요?
○의회사무국장 정석모  어제 같은 경우는 본회의 의결로,
정종삼위원  본회의의 의결이지만 의원은 표결을 해야 될 표결에 참여해야 될 권리가 있지요? 답해보세요.
○의회사무국장 정석모  예.
정종삼위원  그러면 그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의원한테 통보해야 되는 것이지요?
○의회사무국장 정석모  예, 그게 정확한 순서겠지요.
○위원장 박문석  그리고 자료를, 임동교 직원 거기에 있어요?
○의회사무국직원 임동교  예.
○위원장 박문석  그러면 말이지요, 의원의 동의에는 이유서를 첨부하여야 하는데, 홍석환 의원이 이유서를 냈으면 이유서도 같이 가져오세요.
○의회사무국직원 임동교  예.
정종삼위원  국장님, 의사일정 시간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의원에게 통보해야 되는 것이 맞지요?
○의회사무국장 정석모  일상적으로,
정종삼위원  일상적인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으면 의원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잖아요. 그게 상식적인 문제 아니에요.
○의회사무국장 정석모  예, 맞습니다.
정종삼위원  의원한테 통보했어요?
○의회사무국장 정석모  전체는 통보가 안 된 듯싶습니다.
정종삼위원  그게 위법이라는 거예요. 의원이 표결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한 거예요. 무슨 얘긴지 아세요?
○의회사무국장 정석모  그렇게 보면,
정종삼위원  왜 의회가 열리기 위해서는 며칠 전에 공고해야 되는지 아세요?
○의회사무국장 정석모  5일 전입니다.
정종삼위원  왜 공고해야 되는지 아세요?
○의회사무국장 정석모  이해관계인이나 당사자인 의원님들께 알려야 될 사항이지 않습니까.
정종삼위원  그렇지요. 그 중대한 표결을 하는데 시간을 변경하면서 의원한테 통보하지 않고 표결을 하게 되면 의원의 투표권한을 빼앗은 것이지요. 박탈한 거지요. 위법이지요?
○의회사무국장 정석모  어제 같은 상황에서는,
정종삼위원  어제 같은 경우가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어쨌든 의원한테 알리고 의원으로서 권리행사를 할 수 하게끔 해줘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의회사무국장 정석모  그건 저도 맞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종삼위원  맞으시면 됐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정석모  그런데 어제 같은 상황에서는 그런 절차를 전하는 그런 것이 발생한 듯싶습니다.
정종삼위원  우리 의원 중에 의사일정 시간 변경을 통보하지 않아서 투표에 행사하지 못한 사람이 있지요?
○위원장 박문석  앞에 여기 있잖아요.
정종삼위원  (박문석 위원장을 바라보며)여기 앉아 있잖아요.
○위원장 박문석  그게 날치기라고 하는데, 이건 사기거든요. 행정기획위원장한테 의장이 안건을 줬어, ‘너 안건 좀 심의해라’ 해놓고 갑자기 연락도 안 해 버리고, 그럼 사기지요. 난 아무 것도 모르고 의장이 심의하라고 하니까 심의하고 있었잖아요.
최성은위원  그리고 어제와 같은 상황 계속 운운하시는데 어제와 같은 상황이면 어떤 회의에서 의결을 위해서는 모든 절차를 다 무시하고 가도 된다, 그런 얘기신가요?
○의회사무국장 정석모  그건 아니고요.
최성은위원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시거든요.
○의회사무국장 정석모  결과적으로 볼 때 그런 상황이니까 제 입장에서는 그래서는 안 되지만 어제 같은 상황에서는 불가피한 점이 상당히 있다, 그런 어려움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최성은위원  일단 규칙은 준수하고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의회사무국장 정석모  그런데 상황이 평온하고 일상적인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최성은위원  회의규칙은 일상이 평온하든 평온하지 않든 지키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의회사무국장 정석모  가급적 그렇게 했으면 좋은데,
최성은위원  어떤 상황에서는 지키고 어떤 상황에서는 지키지 않아도 되는 그런,
○의회사무국장 정석모  어제 같은 경우는 잘 아시지만 서로 격하게 되고 온갖 것들이 종합이 되어서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현재에 있는 규칙을 말씀하는데 제가 준수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정종삼위원  그래서 이것은 있잖아요. 의사일정을 변경하면서 의원한테 이 내용에 대해서 통보하지 않은 그 자체도 위법이고, 위원회 안건에 대해서 회부하고 위원회에서 정상적으로 다루고 있는 안건을 여기 위원장이 직권상정한 것도 위법입니다. 두 가지 다 위법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지요? 한 건의 위법이 아니라요, 두 건 다 위법을 한 거예요.
○위원장 박문석  사무국장님이 지금 또 자료를 준비하기 때문에 들어가 계시고,
  이정도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지금 속기가 되고 있습니다. 어제 00시 5분경에 정회를 선포하고 오늘 9시에 회의를 개의한다고 했는데 왜 회의장에 안 오셨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제 본회의가 산회가 됐다고 해서 ‘다 끝났다’ 이렇게 직원들이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다 끝났다’는 직원은 어느 직원이에요, 의회사무국에서 했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아니, 저희가 이게 어떻게 된 것이냐, 정확한 판단을 못하니까 우리끼리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얘기가 있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의회협력팀에서 정식으로 통보해주마 이렇게 제가 듣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통보를 받고 지금 온 겁니다.
○위원장 박문석  의회협력팀은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정책기획과에.
○위원장 박문석  그 협력팀장 왜 안 와요? 오라고 했어요?
  협력팀이 아니고 저와 우리 위원회와 과장님과 약속이었어요. 9시까지는 정회를 했다가, 그럼 당연히 와야지요, 누구를 얘기 듣고 안 오고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그런데 상황이 본회의가 종료가 됐다 이런 얘기가 있으면 회의가 끝난 것이 아니냐, 이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쪽 부분에는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판단내리기가 곤란하더라고요. 그래서 의회협력팀 쪽에서 통보해주마 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아니, 과장님 자꾸 의회 핑계를 대지 마시고요. 어제,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사실입니다. 저희도 사무실에 계속 있었고요.
○위원장 박문석  아니, 과장님은 가만히 있는데 누가 전화로 통보해 줄 테니까 기다리라고 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그래서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논란이 있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위원장 박문석  그걸 누구한테,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저희 과 직원들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논란이 뭡니까? 저하고 정회를 했지 않습니까? 9시에 다시 개의하겠다고,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그런데 본회의가 끝났다고 그러기 때문에 산회가 된 것 아니냐,
○위원장 박문석  그 얘기 누가 했어요? 산회 됐다고 누가 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본회의가 어제 종료가 됐다, 그러면 회의가 끝난 것이 아니냐,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자꾸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그래서 설왕설래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어디를 간 것도 아니고요.
○위원장 박문석  과장님, 저하고 어제 약속을 했으면 그 나머지는 다 핑계예요. 저하고 우리 위원회와 과장님과 약속을 했으면 9시에 와서 회의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과장님은 어제 불법상황을 보고 마치 거기서 ‘다 끝나버렸나 보다, 그럼 상임위도 없어졌다.’ 이렇게 판단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그렇게 판단한 것이 아니고 그런 애매한 과정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지식이 없어서 그러셨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과장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실 수 있겠고 본 위원장이 볼 때는 다양한 핑계를 대시는 것이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제가 사무실에 있었고요, 사실 여기 오는데 어렵지도 않습니다.
정종삼위원  (의회사무국 직원을 보며)여기 자치행정과장한테 위원회에 통보해달라고 연락을 몇 시에 했어요?
○위원장 박문석  누가 오라고 해요?
정종삼위원  분명히 저희가 위원회를 진행하면서 자치행정 과장이나 어제 회의를 진행했던 안건에 부여된 과정이나 직원들 다 올라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몇 시에 통보했어요?
  전문위원님, 저희가 분명히 9시에 시작하면서 출석하라고 요구를 했지요? 그런데 몇 시에 통보했습니까?
○전문위원 김헌주  아침에 위원장님 오셔서 그때 9시쯤,
○위원장 박문석  의회협력팀 몇 시에 했어요?
○의회사무국직원 김연수  의회협력팀에 안 하고 행정기획국 총무과에 일단은 회의가 진행될지 모르니까 대기하고 계시라고,
○위원장 박문석  총무과?
○의회사무국직원 김연수  예.
○위원장 박문석  정책기획과, 의회협력팀이 아니고?
○의회사무국직원 김연수  저는 총무과 총무팀에 연락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총무팀 누구한테 했어요?
○의회사무국직원 김연수  염대석.
○위원장 박문석  염대석 오라고 하세요.
○의회사무국직원 김연수  일단 대기는 하고 있다가,
○위원장 박문석  그리고 과장님 어제 수많은 공무원들이 왔는데요. 인사를 담당하고 있는 과장님께서 진두지휘를 했다, 이렇게 성남시에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고 있고 과장님 또한 그 시점에 의사당 주변에 와 계셨고, 맞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아시다시피 어제 위원장님하고 끝까지 이 자리에 같이 하고 있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바로 의사당 주변으로 내려가셔서,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다 마치고 위원장님하고 같이 내려가지 않았습니까?
○위원장 박문석  그러니까 내려갔는데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그런데 제가 진두지휘할 시간이 어디 있었습니까?
○위원장 박문석  그 다음에 과장님께서, 이거 심각한 얘기입니다. 앞으로 녹음기에 과장님 육성이 나올 거예요. 그 뒤로는 내려가서 과장님을 못 봤는데, 과장님이 한쪽 뒤쪽에 서서 옆에 직원하고 어떠한 발언을 하셨다고 해요. 예를 들으면 아마 아실 거예요. ‘몇 명이 이 정도 밖에 안 되느냐’ 등 이러한 얘기를 하신 내용을 일부,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아니, 민간인들이 여러 명 모여 있으니까 ‘몇 명 되느냐’ 그런 얘기 했었지요. 그래서 그 사람들 누구냐.
○위원장 박문석  제가 육성을 틀 수 있습니다만 그 내용을 보면 과장님께서 숫자를 동원 시킨 것 같은 느낌을 주었고 그 다음에 이세형 직원이라고 과장님 과에 팀장으로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 팀장이 분주하게 움직이면서 각 게이트를 돌아다니면서, 그런 내용을 보면서 이것은 통합과 관련되어 있고 통합업무를 하는 이정도 과장님이 주도적으로 공무원을 동원시켰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그 정황과 얘기를 했지요. 일부는 육성을 녹음하신 분들도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육성이나 정황이 있으면 주십시오. 그런데 제가 끝까지 위원장님하고 이 위원회에서 답변하고 있었고요, 언제 제가 직원들을 동원할 시간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정종삼위원  거기를 가 있어야 동원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그러니까 그것을 주십시오.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공무원들 동원할 위치가 제 위치밖에 없는지는 모르겠고요, 여기서 12시 차수 변경할 때 까지 답변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위원장 박문석  과장님, 그때까지 있었지만 대략 15명 정도씩 공무원들이 문 앞을 지키고 있었어요. 그런데 과장님 생각에는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엄기정 과장님도 직원들이 다 거기 가 있더라, 또 엄기정 과장님이 말씀하신 데는 저쪽 의장실 쪽을 얘기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쪽 게이트에도 공무원들이 있었는데, 과장님 생각에는 아무도 얘기를 안 했는데 공무원들이 자발적으로 ‘아, 오늘 불법회의가 있으니까 우리가 문을 막고 지켜야 되겠다’ 이렇게 자발적으로 했을 것이다, 과장님 생각을 한번 말씀해보세요. 공무원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 과장님도 보셨지요? 과장님도 눈으로 보셨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그 정황을 정확하게 제가 느낀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짓을 보탤 필요도 없는 것이고요. 차수변경하고 다시 산회를, 휴회를 하신다고 하셨던가, 위원장께서 두드리시고 같이 내려가지 않았습니까? 같이 내려갔더니 밑에가 막 소란스럽더라고요, 소란스러워서 내려갔더니 사람들이 제가 내려가는 계단으로 막 올라오더라고요. 그리고 보니까 거기서 뭐가 난리가 났대요. 그런 상황을 보고 있다가 올라온 것밖에 없습니다. 공무원들이 몇 명이 있었는지도 모르고 얼마나 동원되었는지도 모르고,
○위원장 박문석  아무튼 과장님도 그쪽에 공무원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은 보셨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가니까 공무원들도 있었습니다.
  예, 봤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리고 과장님의 이세형 팀장은 아주 분주하게 돌아다니면서 그분들에게 문을 잘 막아라, 지시를 하면서 다니고 있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그 내용은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알아도 모른다고 하셔야 되는 그런 입장 아니겠습니까?
  공무원분들이 그렇잖아요. 의회동이 구청사처럼 같은 층도 아니고 떨어져 있는데 왜 그 시간에 공무원들이 그렇게 많이 와서 문을 막고 지키고 또 평상시에는 양복을 입고 많이 출근을 하시는데 어제 밤에 따라 전부 잠바를 입었어요, 얼굴을 보니까 공무원이에요. 나를 보더니 누가 고개를 돌려서 의심스러워 가서 봤더니 다 공무원이야. 이러한 일이 있었단 말이지요. 이 일은 지금 많은 사람들의 얘기예요.
  이정도 자치과장님이나 정책기획과 권석필 과장 두 분이 같이 했던가, 두 분 중에 한 분이 조직적으로 공무원들을 이렇게 시켰기 때문에 밤 00시 이 시간에 많은 공무원들이 와서 문을 지키고 있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제가 00시에 본회의장에 내려가 보면 공무원들 한 명도 안 와 있을 거예요. 어제는 아무도 누가 말도 안 했는데 이러한 일들을 서로 나 몰라라 하는 것은 안 되는 겁니다. 누군가는, 물론 과장님은 아니라고 하시니까 그걸 내가 과장님 마음속에 들어갈 수도 없는 것이고 과장님 또한 여기서는 내가 신뢰를 해야 되는 의회이니까 아니라고 하면 아니라고 하지 계속 거짓말을 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그런 거예요. 그런 상황을 누군가는 여기에 때로는 우리 의회사무국장이 힘이 있어서 했는지 엄기정 예산법무과장님도 나도 모르는데 직원들이 가 있더라, 이런 형식이란 말이지요.
  그래서 누군가는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하고 책임자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점차적으로 저도 의원을 언제까지 할지 또 회의를 몇 번이나 더 할지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또한 언제까지 자치행정과장님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내용은 성남시에 공인으로서 일을 보는 동안 끝까지 파헤치고 정리를 해줘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벌써 ‘행안부에 성남시 통합이 가결되었다’라고 자료가 왔다는 말이 있는데 사실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자료 온 게 없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아니, 행안부로 보냈다는 말이 있는데, 행안부에서 받았다는 말이 있는데.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그것은 저희가 보내는 게 아닙니다. 의회 쪽에서 보내는 것이지.
○위원장 박문석  의회사무국장 오라고 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의회 업무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여할 사항이 아닙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렇게 하시고 어제 업무 외에 행정구역통합 의견제시에 대해서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면 자치행정과장님께 계속해서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최성은위원  그것 이전에 아까 저희가 어제 본회의 녹취한 것 그 내용을 들었잖아요. 그와 관련해서 질문을 하고 싶어요.
  속기사님,
○위원장 박문석  과장님, 잠깐 앉으시고요.
  고참 속기사님, 나오시지요.
○의회사무국직원 선연주  속기사 선연주입니다.
최성은위원  저희 의회는 녹취와 속기 이러한 것들이 기본 아닙니까?
○의회사무국직원 선연주  예.
최성은위원  회의내용의 보존 및 공개를 위해서 기본으로 있는데요. 어제 본회의 때 녹취된 녹음파일을 여기 계신 분들 모두 함께 들어봤는데 본 위원만 그런 것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실제 내용자체를, 회의진행 자체를 전혀 알아들을 수가 없는 상태의 녹취파일이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회사무국직원 선연주  저희도 안 들리는 부분이 많아서 반복해서 많이 듣고 그중에 들리는 부분만 발췌하고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지금까지 어느 정도 발췌됐어요?
○의회사무국직원 선연주  조금 더 확인해서 결재를 받아야 됩니다.
최성은위원  제가 질문 할게요.
  물론 속기사분들께서야 녹취록을 평소에 많이 들으시니까 좀 더 들리실 수도 있겠지만 현재의 녹취파일 상태가 정상적인 상태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모든 시나리오 내용을 녹취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의회사무국직원 선연주  저희한테도 모든 내용이 다 들리지는 않고요, 부분부분 들립니다.
최성은위원  그러면 속기는 부분부분만 되겠지요?
○의회사무국직원 선연주  예, 저희도 부분부분 들리는 부분만 하고요, 들리지 않는 것까지는 할 수 없고, 어제 위원장님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원래 진행되는 시나리오 가지고 의장님께서 읽으시잖아요. 읽으시고 있다는 것은 다 인지됐었고 무슨 말씀인가는 하고 계시는데 그게 정확히 안 들어와서 그 부분을 반복해서 들었어요. 그런데 그런 내용이 정확하게 안 들릴 때는 ‘사회자에게 확인한 회의내용’이라는 것으로 표현하는 게 있어요. 저희가 국회회의록 편람을 참고하고 교육을 국회에 가서 받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회의록을 작성할 때는 저희가 들은 부분에 대한 것만 쓰고 점선을 표시해서 ‘사회자에게 확인한 회의내용’ 부분은 별도로 밑으로 들어갑니다.
최성은위원  제가 그쪽 편람을 잘 몰라서, 사회자라 함은 어떤 사람을 지칭하는 거지요?
○의회사무국직원 선연주  의회사무국에서 회의할 때 주로 의사팀장님이 사회를 맡아서 하시지요.
최성은위원  예, 의사팀장님을 사회자로 본다는 것이지요?
○의회사무국직원 선연주  예.
최성은위원  실제 발언을 한 당사자가 아니라 의사를 진행하는 사회자를, 우리 시의회로 치면 의사팀장을 사회자로 본다는 것이지요?
○의회사무국직원 선연주  예.
최성은위원  알겠습니다.
정종삼위원  어제 사회가 있었나요?
○의회사무국직원 선연주  어제 같은 상황에는 사회자 없이 진행됐습니다.
정종삼위원  아니, 그것은 사회를 본 사람이 사회자고요.
○위원장 박문석  사회자 없이 진행됐다고 얘기하시잖아요.
정종삼위원  그럼 어제 같이 사회자가 없이 진행됐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의회사무국직원 선연주  평상시에는 의사팀장님이 사회를 맡아서 진행을 하시고 또 그 자리에 계셨고 의사팀장하고 보좌했던 의사팀 직원들을 같이 보는 것이지요.
정종삼위원  대신 속기록에 기록을 할 때는 청취한 내용과 별개로,
○의회사무국직원 선연주  예, 별개로 구분이 됩니다.
○위원장 박문석  잠깐만요, 사회자라하면 사회자가 진행을 하고, 사회도 안 봤는데 속기사님은 그냥 ‘저 사람이 사회자다’ 이럴 수 없잖아요.
○의회사무국직원 선연주  예, 그렇지요.
○위원장 박문석  그러니까 어제는 사회자가 없는 거예요, 사회를 안 봤잖아요.
○의회사무국직원 선연주  예.
○위원장 박문석  정상적으로 “개의를 하겠습니다.” 의장님이 ‘무슨 안건을 하겠습니다.’ 안 했지요?
○의회사무국직원 선연주  예.
○위원장 박문석  사회자가 없잖아요? 그러면 사회자가 없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직원 선연주  예.
○위원장 박문석  오로지 녹음기만 가지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의회사무국직원 선연주  녹음기하고 어제, 사회자라 하는 것은 평상시에 본회의를 진행할 때 의사팀장님과 그 보좌하는 직원들이 의사를 진행하시게 의장님께 드리는 시나리오가 있고, 그것을 가지고 진행을 하시는데 어제 의장님께서 그걸 계속 읽으셨어요.
○위원장 박문석  아니, 여보세요. 사회자도 이 정도의 시끄러운 상황에서, 사회자 귀가 녹음기보다 몇 배 더 좋을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이 녹음기 성능이 좋은 것이지요? 그렇지요?
○의회사무국직원 선연주  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위원장 박문석  제 얘기 들어보세요.
○의회사무국직원 선연주  예.
○위원장 박문석  예를 들면 사회자가 시나리오에 의해서 알려줄 거 아니에요. 의장이 이렇게 이렇게 했다, 그렇지요?
○의회사무국직원 선연주  예.
○위원장 박문석  그걸 지금 속기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의회사무국직원 선연주  그런데 그것을 그대로 사회자가 했다고 하는 부분을 근거도 없는데 하면 안 되고, 아까 같은 경우에 소리가 뭉쳐 지나가서 어떤 내용인지 정확히 모르는 거잖아요.
○위원장 박문석  의장이 들고 있던 그 내용을 그 사회자가 만들어 줬단 말이에요. 그 사회자가 의장이 그대로 했다고 해서 그 근거로 작성하려고 그러시는 것이지요?
○의회사무국직원 선연주  저희는 그것을 참고로 아래에 넣는 것이지요. 저희가 한 부분은 들은 부분만을 적는 겁니다.  
○위원장 박문석  여보세요, 속기전문가니까 내가 단적으로 얘기할게요. 의장이 그 복잡한 곳에서 이걸 다 읽어야 되는데 위에 두 줄만 읽을 수도 있어요, 또 가려서 안 보일 수도 있어요. 보통 사람들이 말이지요, (A4용지를 들어 보이며)이 정도 글씨체 크기를, 저도 젊은 편인데 딱 들고 봐야 읽는단 말이지요. 그 상황에서 의장이 얼마나 읽었는지 몇 줄을 읽었는지,
○의회사무국직원 선연주  제가 단상 바로 아래 현장에 있었습니다.
최성은위원  제가 속기사님보다 더 의장님 지척에 있었는데요, 다 읽지 못하셨어요.
○의회사무국직원 선연주  다 읽으셨고요,
최성은위원  제가 분명히 확인했습니다.
○의회사무국직원 선연주  읽기는 다 읽으셨는데, 제가 회의록 작성하면서 전혀 안 들렸던 부분이, 산회하는 부분은 저도 전혀 알아들을 수 없었는데 뭔가를 계속 읽고 계시기는 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산회라는 것을 인지한 부분은 산회하시고 나서 의사봉 3타를 두드리시는 소리를 듣고 의원님들께서 “끝났어, 끝났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끝났다는 것을 인지했어요. 그 앞에서 봤는데도,
○위원장 박문석  마지막에는 의장이 주먹으로 때렸다는데.
○의회사무국직원 선연주  주먹으로 하신 게 아니고 맨 마지막에 의사봉이 부러졌어요.
○위원장 박문석  그래서 주먹으로 때렸다는데.
○의회사무국직원 선연주  이따가 녹음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의사봉 소리 납니다.
○위원장 박문석  인터뷰에도 나와요. 의장님이 마지막에는 주먹으로 때렸다.
○의회사무국직원 선연주  저는 의사봉 소리를 들었어요.
○위원장 박문석  의장님 주먹이 그렇게 망치보다 큽니까?
○의회사무국직원 선연주  저는 소리만 듣고,
○위원장 박문석  의장이 연합뉴스에서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 마지막에는 방망이가 부러져서 주먹으로 때렸다, 이렇게 인터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 주먹소리를 망치소리처럼 들었어요?
○의회사무국직원 선연주  다시 한번 이어폰을 꽂으시고 확인해보세요.
○위원장 박문석  본인이 주먹으로 때렸다고 하고.
  속기사님, 내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녹음내용만 가지고 하세요. 추정치로 이렇게 다 읽었다고 하고, 의장 옆에서 의장을 같이 잡고 있었던 사람들도 다 읽을 겨를도 없었고 못 읽었다고 하는데 속기사님은 다 읽었다라고 하시는데,
○의회사무국직원 선연주  의사봉 3타 소리만 듣고 맨 뒤에 산회하는 부분은 저도 못 들었어요.
○위원장 박문석  그러면 산회하는 부분은,
○의회사무국직원 선연주  청취불능으로 처리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의사봉 3타만 들었고 산회하는 부분을 못 들었으면, 그러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 “의결되었음”을 못 들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의사봉 3타만 듣고 마지막에는 못 들었다는 그 내용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그 얘기대로 하면 이것만 들었으니까 의장이 마지막에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인지 그것은 모르잖아요.
○의회사무국직원 선연주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저희는 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청취불능’이라고 표시를 했습니다, 들을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 박문석  그 내용을 의사팀장한테 물어봐서 적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의회사무국직원 선연주  저희가 받은 시나리오가 있었으니까요.
○위원장 박문석  여보세요, 의장 마음은 통합을 반대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 복잡한 때 혼자 속으로 “부결합니다.”라고 때렸는지 어떻게 아냐고요?
○의회사무국직원 선연주  위원장님, 이게 효력이 있는지 없는지 저희는 모르겠고요, 저희가 하는 것은 규정상에 있는 대로 저희가 들은 대로 표현하고 청취가 가능하지 않았던 곳은 청취불능이라고 표기를 하고,
○위원장 박문석  사회자가 정상적인 분위기에서 사회를 보는 것이 아니었고, 그렇지요?
○의회사무국직원 선연주  예.
○위원장 박문석  정상적인 분위기였다면 사회자가 들었을 것이다. 서로 녹음도 안 되고 정상적인 분위기가 아니었고 사회자 또한 들을 수가 없어요. 의장이 무슨 얘기를, 지금 도인 아니시잖아요, 부채도사는 아니시잖아요. 의장이 그 속에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 어떻게 다 알아요? 녹음도 안 되어 있는데?
○의회사무국직원 선연주  그게 아니고 들을 수 있었을 것이다, 사회자는 들었을 것이다 해서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진행된 내용이 시나리오에 의해서 진행됐을 경우에는 사회자는 그 내용을 알고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확인을 하는 것인데 그게 효력이 있는지 없는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청취불능으로 표시하니까요.
○위원장 박문석  저도 사회를 보니까 직원이 시나리오를 해주지요. 제가 시나리오하고 다르게 많이 읽거든요. 그거 하지 마시라고. 얼마나 큰 오류가 있어요? 저도 시나리오대로 다 읽은 적이 거의 없어요, 내 생각에 있는 것을 읽어요. 그렇게 추정해서 누가 말했듯이 부채도사 정도가 된다면 제가 그것을 인정하겠지만 그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이것은 보통 예산을 얼마를 주고 안 주고 이 정도라면 모르는데 이것은 100만 시민이 묶여 있는 이러한 문제기 때문에 속기사님의 잘못 하나로 인해서 그것이 결정지어진다면 속기사님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짐을 지게 될 것입니다. 안 들은 것은 안 들은 것으로, 녹음이 안 됐고 못 알아듣는 것은 못 알아듣는 대로 그대로 하세요. 시나리오에 의해서, 지금 의회사무국장 얘기 들었잖아요. 그 불법을 도와주려고 난리를 치는 그 사람들에게 물어봐서 아래에다 적겠다?
○의회사무국직원 선연주  저는 표기를 그렇게 하게 되어 있으니까 적겠다는 것이고 제가 쓴 부분에는 그 내용이 전혀 안 들어갑니다.
○위원장 박문석  아니, 사회자라는 것은 사회자로서 역할을 해야 사회자지. 그렇지요? 축구선수가 축구선수로서 게임을 하고 있을 때 축구선수지, 이 사람이 농구를 하고 있는데 축구선수라고 합니까? 그건 아닌 거예요. 축구선수는 그 사람이 공을 차고 있을 때 촉구선수로 보이는 거고, 위원장은 사회를 보고 있을 때 위원장이고, 제가 그러면 집에 가서도 위원장이라고 해서 우리 애들 두고 이런 식으로 매일 회의를 합니까? 아닌 거예요. 집에 가면 가장이고. 어제는 사회자가 아니고 불법을 동조하고 의원을 떠밀고 밀치는 폭군이었어요. 어디서 그 폭군을 사회자로 인정하고 그 사람한테 물어본다는 얘기예요. 어제는 그 사람은 사회자로서 자격이 없다는 말이지요. 어제는 사회자가 없는 거예요.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확실히 대답하세요. 그 사람이 정상적으로 어제 사회자로서의 역할을 했는지 안 했는지.
○의회사무국직원 선연주  결재는 저희가 올려보고요. 결재가 나는 대로 저희는 하는 건데, 저희가 참고한 자료는 보여드렸으면 좋겠는데 괜찮으신지요, 위원장님.
○위원장 박문석  무슨 자료예요?
    (선연주 의회사무국직원, 박문석 위원장석으로 가서 자료 제시)
○의회사무국직원 선연주  이것을 가지고 참고를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못 들었을 경우에 이런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어제 같은 상황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못 들었을 때 어떻게 한다는 게 어디에 나와 있어요?
○의회사무국직원 선연주  (자료를 보며)“회의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아니하고 장내가 극히 소란하거나 마이크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할 경우 속기사가 발언내용을 듣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럴 경우에는 보조녹음의 활용, 관계 자료의 확인, 발언당사자에게 직접 확인 등의 방법으로 청취불능 부분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나, 부득이한 경우 청취가 불가능한 발언은 청취불능이라 표기한다.” 이렇게 해놓고 들린 것만 다 쓰고 줄을 바꿔서 점선표시를 한 다음에 “사회자에게 확인한 회의 내용”이라고 해서 여기에 이렇게 실어 줍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저희가 속기를 한 내용이고,
○위원장 박문석  사회자에게 확인한 회의 내용이라고 표기했는데,
○의회사무국직원 선연주  예, 여기에서의 사회자는 위원장님을 사회자로 한 것이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의장님이 사회자가 되는 거지요. 여기에 보니까 제가 아까 의사팀장님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위원장 박문석  됐어요. 의사팀이 아니고, 보니까 의장이에요.
○의회사무국직원 선연주  예.
○위원장 박문석  사회자가 의장을 얘기하는 거지요?
○의회사무국직원 선연주  예.
○위원장 박문석  그런데 왜 아까 의사팀장한테 물어본다고 그래요?
○의회사무국직원 선연주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고요. 유인물까지밖에 못 듣고 점선표시가 되어 있고 청취불능입니다. 그리고 여기 내용을 전체 다 실어 줬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됐고요. 의장이 사회자라고 했는데 의장한테 청취를 하지 마세요. 의장이 어제 안경 끼고 계셨어요? 그 상황에서?
○의회사무국직원 선연주  의장님이요?
○위원장 박문석  예.
○의회사무국직원 선연주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는데요.
○위원장 박문석  못 봤지요?
○의회사무국직원 선연주  예.
○위원장 박문석  어제 제가 봤을 때 그 몸싸움을 하면서 안경을 안 끼셨는데, 제가 잘 알아요. 어떻게 읽었는지, 그것을 지금 와서 얘기하면 의장이 원고대로 얘기해 버리지요. 지금 와서 얘기하면 정상적으로 원고를 보고 말해 줄 거 아니에요. 나 이렇게 했다고. 아무리 규정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법적 다툼이 많은 것이고 또 어제 그 상황이, 불법을 자행한 의장한테 뭘 또 물어봅니까? 100% 물어보면 의장은 정상적으로 보면서 읽어줄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다고. 그것은 안 맞는 겁니다. 사회자로서도 그때 상황이 정말로 평상시처럼 원활한 회의가 진행됐다면 의장도 조금 빠뜨리고 읽고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지 어떻게 그런 상황을, 정말로 그런 아수라장의 상황을 어떻게 의장한테 물어본다고 해서 그게 확인이 되겠어요. 그 양반도 정신이 없는데. 그 사람도 뭔지 모르고 정신이 빠져가지고 돌아다니는 사람한테.
○의회사무국직원 선연주  그냥 읽으시는 내용이 정확하게,
○위원장 박문석  하지 마세요. 불법도 모르고 불법을 저지르고 다니는 사람에게 무엇을 물어봅니까. 하지 마시고, 그 법적 다툼에 대해서 괜히 잘못했다가 속기사로서의 여러 가지 또 공직자 생활을 오래 하셔야 되잖아요. 잘 해오셨고.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 규정, 그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소신껏 하세요.
  예, 정종삼 위원님.
정종삼위원  어제 속기를 하시면서 표결결과를 육성으로 들으셨습니까?
○의회사무국직원 선연주  정확히 못 들었습니다.
정종삼위원  몇 명 출석 몇 명 찬성, 반대를 정확히 못 들으신 거지요?
○의회사무국직원 선연주  예.
정종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내가 한 마디 할게요. 표결결과 얘기인데, 내가 마지막에 겨우 문을 열어가지고, 나한테 얘기했잖아요. 통보도 안 하고 의장이 회의를 했어요. 겨우 들어갔는데 이수영 의장이 그 문에서 나를 잡고 못 들어가게 막고 있었어요. 이수영 의장하고는 문하고 사이에 이만큼 공간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수영 의장이 나를 붙잡고 있었어요.
○의회사무국직원 선연주  그런데 나중에 들어오셨어요, 확인해보니까.
○위원장 박문석  얘기를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이수영 의장하고 막 가는데 의장이 그때 회의를 끝낸 거예요. 내가 막 들어갔을 때. 그렇지요? 때렸는데, 때리기 전에 “손드세요.”가 있었어야 되잖아요. “손드세요.”할 때 그 타이밍상으로 이수영 의장은 거기에서 나를 붙들고 있었어요. 그 한 사람만 보더라도 19명이에요, 20명 다 봐준다고 하더라도. 그런데 어제 밤에 저한테 20명이라고,
○의회사무국직원 선연주  그것은 제가 센 게 아니고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담당하는 직원들이 다 다르니까요. 저희는 속기를 담당하는 거고. 그러면 거수결과를 직원들이 세서 의장님께 전달해 드리고 의장님께서 말씀하시면 저희는 그것을 듣고 회의록을 작성합니다. 그런데 못 들었어요. 못 들었고, 못 들었기 때문에 저희가 작성하는 회의록에는 청취불능으로 들어가고요. 만약에 아까처럼 사회자에게 확인한 부분을 넣게 된다면 거기에 들어가는 거고 안 넣는 것으로 결정이 되면 못 넣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사회자인 의장이 거기에 파묻혀가지고 사람 숫자 세고 있었겠어요?
최성은위원  의장님도 손을 못 들었어요.
○위원장 박문석  거기에서 규정하는 사회자가 의장이니까 회의진행자를 얘기하는데 그 상황에서 망치도 못 때리고 이런 상황에서,
○의회사무국직원 선연주  의장님이 세시는 게 아니지요. 직원들이 세지요. 직원들이 세서 결과를 의장님께 알려드리면 의장님은 그 결과만 발표하십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러니까 의장님이 집계해서 의장님의 발표로 이루어지는데, 의장도 확인을 해볼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표결 숫자를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데 지금 와서 의장한테 물어보면 의장은 한 20명 이러겠지. 그런 거 하지 마시라고요. 모든 정황이라는 게 법정소송까지 가면 그 영리하고 똑똑하고 공부 잘 하시는 판사님이 정황을 볼 거 아닙니까. 볼 거예요. 하지 마시라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수고하셨습니다. 참고 잘 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은 어떻게 되셨어요? 또 의회협력팀장은 어떻게 됐어요?
  의회협력팀장님은 국장 정도 돼요?
정종삼위원  의사팀장 아직도 안 왔어요?
○의회사무국직원 김연수 예.
최성은위원  제가 요청한 시나리오 아직 안 올라왔지요?
○위원장 박문석  예.
  박창훈 과장과 사무국장을 빨리 오라고 하세요.
최성은위원  성남시의회는 회의록 작성 관련 내규가 따로 없나요?
○의회사무국직원 선연주  예, 성남시의회는 따로 없고 국회 것과 경기도의회 것을 참고합니다.
정종삼위원  지금까지 작성한 회의록이 없나요?
○의회사무국직원 선연주  어제 것은 결재를 받아야 합니다.
○위원장 박문석  의회협력팀장님이 오신 거예요?
○의회협력팀장 민경한  예.
○위원장 박문석  성명 말씀하시고 나오세요.
○의회협력팀장 민경한  의회협력팀장 민경한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과장님, 어디 가셨어요?
○의회협력팀장 민경한  과장님은 아프셔서 병원에 계십니다.
○위원장 박문석  어느 병원에 어디에 계세요?
○의회협력팀장 민경한  저는 반가를 낸 것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아파서 병원에 있다면서요.
○자치행정팀장 홍성대  아니오, 잘못 돈 얘기고요.
○위원장 박문석  지금 팀장님의 주 업무가 뭡니까?
○의회협력팀장 민경한  저희는 집행부와 의회의 협력관계 중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협력관계인데, 오늘 아침에 저희 직원으로부터 의회가 개의되었으니 관계 공무원은 출석하라고 통보를 받았지요?
○의회협력팀장 민경한  예, 받았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런데 아무 대답도 없고.
정종삼위원  자치행정과장한테 얘기했어요?
○의회협력팀장 민경한  얘기를 다 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몇 시에 했어요?
○의회협력팀장 민경한  전화를 받는 대로 바로 얘기했습니다.
정종삼위원  그게 몇 시예요?
○의회협력팀장 민경한  제일 처음에 9시 32분경 전화가 왔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과장님하고 통화했다고요?
○의회협력팀장 민경한  그래서 자치행정팀장과 통화를 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과장님하고 통화를 했다면서요.
○의회협력팀장 민경한  아니오.
정종삼위원  그것은 상관없어요. 계속 자치행정과장이 사무실에 있다고 했으니까.
  자치행정과장님 오라고 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정종삼위원  과장님, 아까 의회에 참석해달라는 통보를 못 받았다고 했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의회에 참석해달라는 그 얘기를 제가 직접 받지는 못했고요.
정종삼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자치행정팀장한테 했으면 팀장이 보고했을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아니,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우리 직원끼리 의회가 산회가 됐다 그래서 폐회됐다 그래서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논란도 했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의회협력팀장께서 의회가 개의되어서 가야 된다고 통보를 했다고 하잖아요.
정종삼위원  그것도 9시 32분에.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그러니까 제가 직접 받지는 못했고요.
정종삼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팀장 나오세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그때는 제가 국장실에서 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정종삼위원  좋아요.
  자치행정팀장님은 의회협력팀장한테 몇 시에 통보를 받았어요?
○자치행정팀장 홍성대  시간은 잘 모르겠고 전화상으로 받았습니다.
정종삼위원  어쨌든 9시 32분에 통보했다고 하니까 그때 받았지요?
○의회협력팀장 민경한  예.
정종삼위원  그런데 그것을 과장님한테 보고했어요, 안 했어요?
○자치행정팀장 홍성대  저희는 본회의가 폐회되었기 때문에,
정종삼위원  아니, 상임위가 진행되고 있는데,
○자치행정팀장 홍성대  아니,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아닙니까. 무조건 위원님만 얘기하면,
○위원장 박문석  이보세요.
정종삼위원  어디 큰 소리야.
○자치행정팀장 홍성대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위원장 박문석  이보세요. 성함이 어떻게 돼요?
○자치행정팀장 홍성대  자치행정팀장 홍성대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지금 여기에서 한번 해보자는 식으로 온 거예요?
○자치행정팀장 홍성대  아닙니다.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자꾸 말씀을 하시니까 저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위원장 박문석  지금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의회협력팀장께서 상임위가 개의되었으니 출석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다는데 무슨 본회의가 나오고,
정종삼위원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잖아.
○자치행정팀장 홍성대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종삼위원  해요.
○자치행정팀장 홍성대  의회협력팀장한테 유선상으로 전화는 받았습니다. 시간은 정확히 모르겠고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본회의가 폐회된 것으로 생각이 들어서 상임위가 계속 되어야 되는지, 그래서 제가 그 전화를 받자마자 행정기획위원회로 왔습니다. 와가지고 전문위원님한테 계속 해야 되는 게 맞는 거냐 그것을 하고, 또 전문위원께서는 위원장님한테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다.
○위원장 박문석  이보세요. 말씀 중에 제가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민경한 팀장께서 회의가 열려서 출석해야 된다고 통보를 했으면 출석하면 되지 그것을 또 와서 확인하러 다녔어요?
○자치행정팀장 홍성대  아니, 그게 아니고요.
정종삼위원  그게 아니면 뭐예요.
○위원장 박문석  지금 우리 전문위원한테도 와서 확인했다면서요.
○자치행정팀장 홍성대  아니, 그래서 제가 그 관계 때문에 와서 물어보고 갔습니다.
정종삼위원  그게 몇 시예요?
○자치행정팀장 홍성대  시간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정종삼위원  바로 올라와서 물어봤어요?
○자치행정팀장 홍성대  예, 바로 제가 내려왔습니다.
정종삼위원  아니, 통보받고 바로 와서 물어봤냐고요.
○자치행정팀장 홍성대  예.
정종삼위원  그러면 한 10시 전이네요. 10시쯤 되겠네요. 어쨌든 10시 안에 다 물어봤겠네. 전문위원이 뭐라고 그랬어요?
○자치행정팀장 홍성대  그것은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고 해서 “그럼 연락을 주십시오.”하고 올라갔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아, 잠깐만요. 그러니까 홍성대 팀장께서는 우리 위원회가 열리는 것을 의심했군요. 어제 산회가 되었는데 우리 위원회를 의심하니까 와가지고 지금 진짜 열리는 것인지 확인사살을 하러 왔구먼요. 이 분이 똑똑하신 분이구먼. 의회가 열렸다고 통보를 했으면 오면 되지 그것을 확인하러 다녀요?
  지금 자치 무슨 팀장이라고 하셨어요?
○자치행정팀장 홍성대  자치행정팀장 홍성대입니다.
정종삼위원  통합 주무 팀장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지금 좀 높은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자치행정팀장 홍성대  그런 것은 전혀 아닙니다.
○위원장 박문석  의회를 의심하는 거예요? 의심하니까 확인사살을 하러 다녔구먼요.
○자치행정팀장 홍성대  그런 것은 아니고요.
○위원장 박문석  여보세요. 팀장님 같은 분이 계시기 때문에 누가 욕먹어요. 왜 그런 짓을 하고 다녀요. 의회가 열렸다가 의회 담당 협력팀장이 연락을 하면 그것을 믿고 그대로 상관에게 통보하면 되지 그것을 의심병이 걸려서 일일이 확인하러 다녀요?
○자치행정팀장 홍성대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문석  오늘의 의회가 지금까지 소모적인 의회가 된 원인이 의회협력팀장님인 줄 알았더니 이 팀장님한테 모든 원인이 있네. 의회가 열렸는데도 그것을 확인하러 다니고 의심하고, 뭘 잘 했다고 오자마자 정종삼 위원한테 나도 할 얘기 좀 하자고.
  성남시 공무원 몇 년 했어요?
○자치행정팀장 홍성대  지금 30년째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성남에 살아요?
○자치행정팀장 홍성대  예, 성남에 살고 있습니다. 성남시민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과장님은 어디 시민이에요? 성남시민이라고 자랑스럽게 얘기하시니까, 과장님은 어디 시민이에요.
○자치행정팀장 홍성대  성남시민이십니다.
○위원장 박문석  이정도 자치행정과장이 성남시민이세요?
○자치행정팀장 홍성대  예.
○위원장 박문석  맞아요?
○자치행정팀장 홍성대  ……,
○위원장 박문석  맞냐고요.
○자치행정팀장 홍성대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렇게 알고 있는 게 아니고,
정종삼위원  확인해보세요.
○위원장 박문석  뭐가 그렇게 대답하시다고 성남시에 얼마나 사셨냐고 했더니 성남시민이라고 그렇게 또 떳떳하게. 제가 보기에는 좀 대항하듯이 도전적인 발언을 하시는데 지금 팀장님의 과장님이 성남시민인 것이 확실하지요?
○자치행정팀장 홍성대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알고 있습니다.”라고 하지 말고 확실하게 딱 부러지게 얘기하세요.
○자치행정팀장 홍성대  …….
○위원장 박문석  문제가 오늘 소모적인 회의를 한 게,
  박창훈 과장님 왜 안 올라오세요. 빨리 올라오시라고 그러세요.
정종삼위원  위원장님, 팀장한테 몇 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정종삼위원  의회 전문위원한테 와서 몇 시에 확인을 했다고요?
○자치행정팀장 홍성대  전화가 왔을 때 시간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정종삼위원  어쨌든 9시 32분에 연락이 갔고 그러면 바로 올라와서 점심시간에 확인했어요?
○자치행정팀장 홍성대  바로는 아니고요.
정종삼위원  그럼 몇 시에 왔어요?
○자치행정팀장 홍성대  시간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정종삼위원  대충 얼마나 걸렸어요!
○자치행정팀장 홍성대  정확한 시간을 제가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정종삼위원  의회에서 참석을 요구했는데 정말 못 믿겠으면 바로 와서 확인해야 되는 거지요?
○자치행정팀장 홍성대  예, 맞습니다.
정종삼위원  바로 와서 확인했어요, 안 했어요?
○자치행정팀장 홍성대  바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정종삼위원  얼마나 걸렸어요?
○자치행정팀장 홍성대  글쎄요, 시간은 제가 정확히 재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시간은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정종삼위원  전문위원님, 홍성대 자치행정팀장님이 여기에 와서 몇 시에 전문위원님한테 확인했습니까?
○전문위원 김헌주  10시 조금 넘은 것으로 생각되는데 정확한 시간은 안 봤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리고 그쯤에는 와야 되는 거고 그쯤에도 오지 않았다는 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겁니다. 9시 32분에 통보했음에도 불구하고 30분이 넘도록 확인도 않고 오지도 않고 한 것은 문제가 있는 거지요.
  그런데 자치행정팀장이 와서 확인했을 때 전문위원님은 어떻게 답했습니까?
○전문위원 김헌주  본회의가 산회됐을 때 위원회가 열리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법적인 근거가, 법에는 명시된 것이 없어서 그것을 좀 더 세밀하게 파악해서 내가 알려드리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러면 그 사항을 파악해서 몇 시에 연락을 했지요?
○전문위원 김헌주  시간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저쪽에 다른 데 전화해 본 과정이 있어가지고요.
정종삼위원  의회가 계속 진행 중에 있었지 않습니까. 몇 시에 통보했는지에 대해서는 전문위원님도 알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전문위원 김헌주  11시가 넘었을 겁니다.
○위원장 박문석  감사담당관님 좀 오라고 하세요.
정종삼위원  11시 넘어서 내용에 대해서 확인해줬다고요? 11시 몇 분이요? 점심 먹으러 가기 전에 통보한 거지요?
○전문위원 김헌주  예.
정종삼위원  그럼 점심 먹으러 가기 전에 통보했는데 왜 안 왔어요?
○자치행정팀장 홍성대  그때 전화는 제가 받았는데요, 의회협력팀으로 전화를 해가지고 연락을 주겠다고 그렇게 들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박문석  정종삼 위원님, 이미 들을 것도 없고, 이 원인이 민경한 팀장한테 연락을 받았을 때 바로 조치를 취해야 할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경한 팀장을 의심하고 우리 위원회를 의심하고 그것을 확인하러 다녔어요. 우리가 의회를 하고 있는 게 맞는 건지, 이놈들이 쇼하고 있는 건지.
  감사담당관이 없으면 부시장 오라고 하세요. 내가 분명히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종삼위원  위원장님,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냐 하면요.
  통합과 관련한 실무팀장이지요?
○자치행정팀장 홍성대  맞습니다.
정종삼위원  실무팀장이 위원회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조차도 모르고 있다는 거지요?
○자치행정팀장 홍성대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 전날, 제가 여기에 계속 있었기 때문에,
정종삼위원  아니, 이게 적법한지 아닌지 그리고 이게 정상적으로 진행되는지 아닌지 여기 와서 확인했다면서요.
○자치행정팀장 홍성대  아니, 그게 아니라요.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정종삼위원  하세요.
○자치행정팀장 홍성대  제가 맞는 건지 틀린 건지는 모르겠지만 제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본회의가 폐회되었다는데 행정기획위원회가 어저께는 분명히 제가 9시에 한다고 듣기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연락을 받아가지고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물어보니까 의회협력팀장이 일단 준비만 하고 있으라는 얘기를 해가지고 그러면 한번 여기에 와서,
○위원장 박문석  잠깐만요. 의회협력팀장님이 준비만 하고 있으라고 그랬어요, 의회로 출석하라고 그랬어요?
○자치행정팀장 홍성대  그 당시에는 행정기획위원회가 9시에 되는데 준비를 좀 일단 하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준비를 하고 있으면,
○자치행정팀장 홍성대  그러니까 여기에 올 준비 때문에 제가 미리 와가지고,
○위원장 박문석  준비만 하고 있으라고 그랬어요? 출석하라고 안 하고?
○자치행정팀장 홍성대  예.
○위원장 박문석  의회협력팀장께서?
○자치행정팀장 홍성대  예.
○위원장 박문석  다르잖아요.
  팀장님, 나와 보세요. 말이 다르잖아요. 누군가 책임져야 되니까 분명히 하세요.
○의회협력팀장 민경한  저희는 출석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 사항을 분명히 전달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홍성대 팀장님.
○자치행정팀장 홍성대  예.
○위원장 박문석  제가 봐도 의회협력팀장님이 권한으로 출석권을 가진 것처럼 준비하고 있으라고, 또 이따가 오라고 하고 이렇게 합니까? 분명히 출석요구를 했다고 하고 제가 봐도 그렇게 했을 거예요. 어떻게 절차를 갖다가 준비시켰다가 또 알아보고 딜레이 해서 오라고 하고 이렇게 합니까. 분명히 출석을 하라고 연락한 의회협력팀장은 소임을 다 했고, 내가 오늘 소모적인 의회가 된 원인은 의회협력팀장한테 있다고 그토록 찾았는데 오늘 보니 팀장님한테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차수 변경을 해서 회의를 하게 된 주가 팀장님 업무예요. 팀장님 업무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어제 했으니까 오늘 왜 하냐, 장난 치냐, 우리를 왜 불렀냐 이런 식으로 다니면서 전문위원을 만나가지고 확인사살을 하러 다니고 그러신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의회를 소모적으로 못하게 방해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감사담당관이 없으면 부시장님을 바로 출석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훈 과장님도 오라고 하시고, 그래서 의회법과, 그 다음에 오늘 직무를 다 안 했어요. 이로 인해서 소모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와 인사적인 부분을 내가 분명히 묻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9분 회의중지)

(16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문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장시간 회의를 했는데, 지금까지 쭉 말씀했듯이 어제 의장과 의회사무국직원 그리고 상당수 공무원들이 불법 회의를 저질러서 사실상 원활하게 이어진 우리 상임위원회 활동에 크게 지장을 주었습니다. 어제 그 불법으로 인해서 많은 혼란을 주었고, 또 오늘 원활하게 회의가 정상적으로 열림에도 불구하고 또 많은 공무원들이 우리 위원회 회의를 방해하는 그런 사태가 나서 원활한 회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회에서는 현재 이 일을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그래서 감사담당관과 의회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국장, 박창훈 과장님을 이 자리에 오라고 했습니다.
  우선 사무국장님이 좀 나와 보시지요. 이 모든 것은 지극히 정상적으로 열리고 있는 우리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무력화시킨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연루된 관계 공무들에 대한 조사, 앞으로 이 부분은 분명히 조사특위를 열고 또 그로 인해서 관계 사법기관에 고발 등을 쭉 이어가겠지만 우선적으로 의회의 업무니까 우선 국장님께서 아까도 업무를 잘 얘기를 못하시던데 지금도 컨디션이 안 좋으시면 박창훈 과장님이 나오시고요.
○의회사무국장 정석모  양해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그렇게 하시지요. 또 이상한 답변을 하시면 회의가 길어지니까 박창훈 과장님이 나오시지요.
  이 일련의 과정에서요, 어제 본회의장으로 인해서 지금 저희 상임위원회가 거의 무력화됐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은 본회의를 불법으로 시작해서 오늘 관계 공무원들이 상임위원회에 출석을 안 하는 것으로 이어지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잘못된 부분들을 낱낱이, 그러니까 먼저 불법회의에 관련된 자, 상임위가 열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장과 몇몇 의원들이 불법을 주도하는데 불법을 같이 행한 주모자로서의 역할을 한 공무원들이 있어요. 그 공무원들이 본회의장에서 스크럼을 짰지요. 80년대 경찰에 항의하면서 대모하던 그런 스크럼을 짜고 본회의장에서 했지요?
○전문위원 박창훈  그 내용은 제가 정확하게 보지를 못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팔을 이렇게 하고 짰다는 얘기예요. 독재에 대항할 때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런 모습을 어제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본회의장에서 했어요. 그런 내용. 그것은 뭐랄까요. 우리 의원들이 무슨 군사독재도 아니고 그런데. 그런 공무원들을 명단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창훈  그러니까 의장님 주변에 있는 의회공무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박문석  그러니까 의장님만을 보필한 공무원은 탓하고 싶지 않아요. 해야 하니까. 그 공무원들이 스크랩을 짜고 또한 문에서 우리 최성은 위원님을 밀치면서 발톱을 빠지게 하고 이런 공무원을 말하는 겁니다. 의장님을 보호하는 것은 제가 얘기를 안 해요. 할 수 있어요.
○전문위원 박창훈  의장님 주변에 있던 의회 공무원은 저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만 다른 지역에 있던 집행부 공무원은 저희가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아무튼 파악하는 데까지 하세요.
○전문위원 박창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리고 각 게이트에 공무원들이 나와 있었어요. 지금 마찬가지로 알 수가 없다고 하시겠고 알기가 어렵겠지만 그래도 파악하시는 데까지 하십시오. 부족한 부분은 또 저희가 어떤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그런 명단 작성을 다음 주 29일까지 작성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오늘 회의진행에 방해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원활한 회의를 못했는데요. 전체 우리 소관 업무에 해당되는 공무원들은 전부 9시에 와서 회의에 임해야 하나, 안 왔어요. 이 전체 공무원들로 인해서 우리 의회 회의가 방해받았습니다. 분명히 정회를 해서 9시에 다시 개의를 하기로 했고 그것은 약속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안 왔어요. 안 온 공무원. 그리고 그 중에 특히 가장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이 4개 안 중에 통합시와 관련해서 주무팀장을 맡고 있는 홍성대 팀장은 민경한 의회협력팀장으로부터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우리 의회 직원으로부터 연락이 가고 정식 절차에 의해서 홍성대 팀장한테 과장과 국장이 의회에 출석할 것을 통보했으나 홍성대 팀장은 이를 바로 보고하지 않고 우리를 의심합니다. 어제 산회가 됐는데 무슨 위원회가 열리나 하고 우리 전문위원 등을 찾아다니면서 확인을 하고 다닙니다. 우리가 회의를 하고 있는데 확인을 하고 다녀요. 이렇게 해서 지금 가장 주무고 핵심사안인 통합과 관련된 안을 다루는데 방해를 했습니다. 여태까지 한 분만 얘기했는데 전체적으로 이 분은 우리 위원회를 지금 방해를 한 핵심에 있는 분이에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참석을 안 했습니다. 참석을 안 하신 명단을 쭉 작성하셔서 다음주까지 정리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감사담당관님 좀 뵙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유영철  감사담당관 유영철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저희는 조사 건 등 몇 가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게 의회에 있습니다만 일정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급하고 또 저희들로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에 대해서 의회의 업무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사무국장 이하 직원분들께서 여기에 관련된 명단이 작성되면 거기에 대한 적법한 감사와 조치를 해주시고, 그 또한 물론 담당관님도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만 이는 앞으로 의회에서 별도로 이번 불법사태에 따라서 제 생각에는 조사특위를 열든지, 그것도 안 되면 어차피 부상자들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사법기관으로 갈지 저는 제 위원회 차원에서 하는 거고 전체 의원 차원에서는 어떻게 대응할지는 모르겠지만 이로 인해서 저희 위원회 회의가 원활하게 안 되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그 명단을 받아서 29일까지 작성이 되면 2월 5일까지 그에 따른 적법한 감사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유영철  상임위원회 운영 과정에 잘못한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시의회에서 공식적인 요구를 하게 되면 우리시 자체 감사팀 측에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그래서 제가 의회사무국장님도 오시라고 하고 담당관님도 오시라고 한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 나머지 몫은 그때 가서 또 2월 17일 의회가 있고 그 이전이라도 지금 이번 사태에 대해서 임시회를 열지도 모르겠는데요. 그 다음은 또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지금 말씀하신대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담당관 유영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위원회가 차수변경을 하여 오늘 2차 회의까지 했습니다만 의결정족수 부족 및 어제 밤에 일어났던 불법 사태와 관련하여, 그로 인하여 또 관계 공무원의 비협조로 원활한 회의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성남시 재정파탄을 초래한 성남시장의 사과와 담당자 중징계 촉구 결의안, 성남시·광주시·하남시 졸속 통합추진 반대 및 광역시 승격 촉구 결의안, 성남·광주·하남시 행정구역 통합안에 대한 주민투표 실시 요구 결의안은 다음 의회 때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성남·광주·하남시 행정구역 통합에 대한 의견제시(안)은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의결은 할 수 없습니다만 지금까지 회의를 해온 결과로 지방자치법 제4조 2항에 근거하여 통합에 관해서는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제167회 행정기획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4분 산회)


○출석 위원(3인)  
  박문석  정종삼  최성은
○출석 전문위원  
  김헌주
○출석 공무원
  의회사무국장  정석모
  전문위원  박창훈
  감사담당관  유영철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산법무과장  엄기정
○기타 참석자
  의회협력팀장  민경한
  자치행정팀장  홍성대
  의회사무국직원  임동교
  의회사무국직원  선연주
  의회사무국직원  한선영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김연수
  속기사  봉채은
  속기사  김은아
  속기사  이향미
  속기사  윤선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