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9회 성남시의회(임시회)

행정교육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1월 31일(화) 10시
장 소  행정교육위원회실

      의사일정
  1. 공보관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2. 감사관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3. 재난안전관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상정된 안건
  1. 공보관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2. 감사관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3. 재난안전관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10시 42분 개의)

○위원장 박경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묘년 새해를 맞이해서 처음 열리는 회기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깃들기를 바라고 뜻하시는 모든 일이 순조롭게 이루어지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올 한 해도 시민들에게 희망을 드리고 시민들의 삶이 더 풍족해질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전념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회의에 앞서 지난 1월 1일 자 인사발령으로 우리 행정교육위원회로 오신 의회사무국 직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영인 전문위원님이 의회사무국 홍보팀장으로 자리를 이동하셨고, 정책지원팀장으로 계셨던 한인수 전문위원님이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승진하셔서 우리 위원회로 오셨습니다.
  또한 하지웅 주무관과 정경주 속기 주무관이 자리를 이동하고 윤신형 주무관과 정의선 속기 주무관이 우리 위원회로 오셨습니다.
  한인수 전문위원님의 승진과 윤신형, 정의선 주무관이 행정교육위원회로 오시게 된 것을 축하하며 전문위원님 먼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인수  안녕하세요? 행정교육위원회 전문위원 한인수입니다.
  먼저 불철주야로 성남시 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박경희 위원장님과 김보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2년도에 7급 주무관으로 의회사무국 의사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2020년 7월 1일 날 6급 팀장으로 의회사무국에서 두 번째 근무를 또 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2023년 1월 1일 자로 5급 사무관 승진을 발령받으면서 행정교육위원회 전문위원으로 보직을 받아 근무하게 돼서 개인적으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첫 근무 할 때처럼 설렘과 각오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최선을 다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올해에도 항상 건강하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신형 주무관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윤신형  안녕하십니까? 이번 1월 1일 자 행정교육위원회로 인사발령된 윤신형입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과 원활한 위원회 의사진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희  주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회의 진행에 앞서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를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보미위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예.
김보미위원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먼저 다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오늘 의사일정은 원래 진행된 날짜대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상정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의회사무국 윤신형 주무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미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예, 박은미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박은미위원  예, 위원장님, 어저께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조례 2개를 남겨두고 갑자기 정회 요청이 있으면서 의회가 파행이 된 점을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의회운영위원장이 회의 진행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어제 저희가 조례안 심사를 못 하게 되었는데요. 의사일정안을 위원장과 부위원장 협의하에 진행하게 되어 있는 만큼 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금일 반영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박경희  수고하셨습니다.
  김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임위원  어제 의회운영위에서 조례 심사하는 중에 파행이 있었다고는 하는데 그건 의회운영위이고 저희 일반 상임위원회하고 별 상관이 없어요. 저희 상임위에서 어제 조례를 다루기로 했었던 건데 국민의힘 위원님들이 제가 듣기로는 당론으로 해서 어제 상임위에 안 들어오신다, 그래서 저희 어제도 이제나저제나도 기다렸다가 저희도 어제 10시쯤에 의회를 퇴청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진행해야 될 그 조례는 차후에 논의가 되는 것이 맞고 오늘부터 계획에 있었던 업무보고를 순서대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경희  김선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미위원  위원장님, 발언 기회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경희  예, 말씀해 주세요.
박은미위원  지금 존경하는 김선임 위원님께서 “어제 당론”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당론으로 의총을 통해서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어디까지나 회의를 운영하는 것은 저희 위원들과 또 부위원장과 협의하셔서 지금 그 말씀이 맞다면 2시에 회의 소집을 해서 저희 상임위를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셨어야 되는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서로 소통하고 위원 전체의 의견을 모으시지 않으신 만큼 오늘 조례안은 의사일정안에 반영을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경희  김선임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임위원  조례 건은 우선 업무보고 청취를 끝낸 후에 다시 논의토록 하죠. 지금 업무보고하러 오신 집행부 직원들 앞에서 이거 뭐 왔다 갔다 밤샐 일은 아닌 것 같고 어차피 오셨으니까 업무보고를 받은 후에 그리고 조례 건에 대해서는 다시 상의토록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박경희  예.
김보미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예, 김보미 위원님까지 의사진행발언 듣겠습니다.
김보미위원  저희가 지금 순서상 소집보고 후에 의사일정 결정의 건에,
김선임위원  마이크 켜 주세요, 마이크.
김보미위원  저희 진행상 소집보고 후 이 의사일정 결정의 건에 대해서 가결을 할지 부결을 할지 이거를 상정을 하셔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건을 지금 저희 반대 의견, 찬성 의견이 나왔으니 이거에 대해서 먼저 표결을 부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이미 오늘은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다룰 수가 없는 것이 오늘 일정대로 지금 진행을 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사일정 변경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냥 원래 의사일정 나온 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덕수위원  저 마지막으로 좀 주십시오. 저도 한마디 하고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말씀하세요.
이덕수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어제 의회운영위원회가 12시 전후로 해서 정회가 돼서 파행이 됐지요. 됐는데, 저는 여러 위원님들께 좀 여쭙고 싶어요. 제가 없을 때 어떤 관례가 변했는지는 모르겠지만, 4년 전에. 제가 6대, 7대 8년 동안 하면서 의회운영위원회가 끝나지 않았는데 다른 위원회들을 개회한 적이 저는 기억이 없습니다. 속기록 한번 찾아보시면 분명히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왜냐하면 의회운영위원회가 ing 되고 있다는 얘기는, 12시까지 되고 있다는 얘기는 그 안에 위원들이 다 소속 위원들이 한두 명씩 들어가 있고 발의 의원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 자리가 다른 위원회가 열릴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우리 위원님 대 어떤 원칙 비슷한 것을, 관례를 좀 위반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럼 백번 이해해서 사실은 의사일정 변경안이라고 올라오는 것이 제 생각에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그게 아니시라고 지금 하시면 의사일정안은 첫날 다뤘어야지 되는 거죠. 그러면 오늘 못 다뤘으면 그대로 가는 거 아니죠. 아니죠. 이거에 대해서 그냥 위원장님께서 올리신 의사일정안 이거를 갖고 찬반 토론을 또 하시는 것이 맞는 겁니다. 왜? 이거 첫날 했어야 되는 거거든요, 일정안을. 그러니까 정해진 것도 없고 안 정해진 것도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본회의장에서 우리 상임위로다가 회부가, 의장에 의해서 회부가 됐으면 그것을 안을 결정을 해야지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럼 어제 안을 결정을 못 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변경안이 올라오는 게 맞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여기 전문위원, 전문위원님! 지금 이것은 전문위원님께서 옛날 여기 오래 계셨는데 이거에 대해서 분명한 우리 보좌를 해 주셨어야지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쉽게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짚어 주시고요.
  의사일정 변경이든지 의사일정안이든지 최초의 위원장은 위원들의 발언에 의해서 이것을 확정 짓고 다음 의사진행을 하는 것이 우리 지금까지 제가 아는 관례고 그렇게 돼 있었다, 이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의회가 저는 심히 두렵고 의회가 어쩌다가 이렇게 됐는가, 제가 최근에 4년을 쉬었습니다마는 ‘내가 왜 다시 들어왔는가’ 정말 이런 어떤 심정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8년 동안 6대, 7대 하고 당시에 이재명 시장님 시장 했을 적에 엄청난 고통을 겪으면서도 이러한 방법은 쓰지 않았어요. 저희 당에서 쓸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8년 동안, 왜 저희가 몰랐겠습니까? 그렇지만 이러한 방법은 안 썼어요. 회의를 진행 안 한다? 이건 대의민주주의 원칙, 다수결의 원칙, ‘언제까지 결론을 내려라’라는, ‘회의를 회피하지 말아라’라는 대원칙을 위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럴 권한이 없어요. 의원들은 4년 동안 임시로다가 잠시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심사권 좋습니다. 회피해 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상대 의원의 심사권도 그만큼 제한하게 되는 거예요. 상대가 있는, 이건 게임이라고 표현하기 그렇습니다마는 의정 생활은 상대가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저희가 다수당이 되고 소수당이 됐건 만약에 된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이게 얼마나 황당한 일이고, 이런 거 우리가 시민한테 할 일이 아니에요.
  그러면 사회를 안 본다, 안 보고 나가고 회의 진행을 안 하고 이렇게 조례를 지금까지는 만약에 밀렸으면, 의회운영위원회가 늦게 끝나서 파행되고 했으면 당연히 조례안부터 다루는 것이 저는 100%, 4년 동안 제가 위원장을 했습니다. 100% 제가 불리한 상황에서 유리한 상황에서도 무조건 다뤘습니다, 조례안을 먼저. 그래 갖고 그다음에 업무청취를 끼워 넣든 해서 그 안에서 조정을 해서 했지, 속기록을 보십시오. 다 저도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조례안, 민생 조례 이런 것들이 많고 한데 이런 것을 다 빼 버리고 이렇게 의사일정안을 잡으면 우리는 또다시 정말 준예산 사태와 같은 시민을 기만하고 시민 위에 군림하는 우리 의원들이 되는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바꿔 생각해 보십시오. 저희들도 똑같은 어떤, 만약에 되면 똑같이 이렇게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의회입니까? 회의 안 하고 다 나가 버리고, 회의 안 하고. ‘회의는 해라’ 이것이 대원칙이에요. 그런데 우리 의회가 회의 안 하고 회피해 버리고 가부 결론 안 내주고 이것을 어떠한 카드로 쓰고 방법으로 쓴다? 우리 시민들이 용납하겠습니까, 100만 시민들이?
  그리고 저는 정말 동료 의원님들한테 서운한 게 있습니다. 제가 내일 수술을 하고, 암 수술을 하고 예고를 했고 오늘 제가 청가를 내놨었는데 지금 병원에 입원할 시간인데도 중요한 어떤 조례가 있어서 사실은 제가 나왔습니다만 이것까지는 하고 병원을 미뤘습니다만 이러한 동료 의원의 큰 병으로 인한 이런 것까지도, 제 생각에는 이런 것까지도 이용을 하는 게 저는 느껴져요. 이게 바로 동료애입니까?
  우리는 시민을 대표해서 여기 나와 있는 겁니다, 다 한 분 한 분이. 그럼 저희 지역구의원들을, 지역구 시민들을 무시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저를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저희 6개 동 시민들을 무시하는 거예요. 심사권,
○위원장 박경희  위원님, 이제 발언을 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수위원  정리하겠습니다.
  이거 의사일정안 하는 게 맞고요. 전문위원님, 다시 보십시오. 그렇게 하고 의사일정안 확정 짓는 게 맞고, 만약에 지금 조례안을 다시 여기다가 상정해 달라라는 말이 들어오면 표결을 원하면 표결을 해 주는 게 맞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정리되셨습니까?
이덕수위원  이것은 하고 우리 심사권을 침해하지 말아 주시고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시간 내에 뭐든지 그렇게 해야지 되고.
  만약에, 저는 위원장을 저도 8년 했습니다만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힘이 세다고 생각하시면 저희들 여기 앉아 있을 이유가 전혀 없다, 상대편이. 앞으로 3년 6개월을 우리 안 하겠다. 그럼 위원장님 마음대로 하셔라, 저희들도. 그럼 의회가 되겠어요?
  저희들도 만약에 이것이 바로잡아지지 않고 위원장 독단으로다가 이것을 운영을 하시겠다면 여기서 앉아 있을 이유가 없다. 그리고 앞으로 저희들도 위원장님으로서 인정해 드리기가 힘들다, 모시기가 힘들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8년 동안 그렇게 안 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님들한테 존경받고 사회 잘 본다 얘기 들으면서 8년을 했어요. 그거 보십시오, 저기에. 그리고 여쭤보십시오, 그 선배 의원들한테. 이런 식으로 하면 누가 존경하고 누가 따르겠습니까, 위원회? 아예 안 하지. 상대 의원들 다 지금 말을 안 들어주는 이런 건데 누가 이 자리에 남아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시민들은, 제가 여기 대표해서 나왔다 그랬죠? 우리 동 시민들을 욕보이는 거기 때문에 저희는 전원 우리 동 시민들의 자존심을 찾기 위해서라도 이 자리에, 만약에 이렇게 진행하신다면 앉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박은미위원  위원장님,
김선임위원  결정을 내시죠.
박은미위원  여러 말씀 들으셨는데요.
○위원장 박경희  아니, 아까, 잠시만요, 박은미 위원님. 이덕수 위원님까지 발언을 듣겠다고 했고 제가 잠시,
박은미위원  안건 상정, 안건 상정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박경희  잠시 정회를, 정회를 하고 그러고 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미위원  정회하는 그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경희  이덕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좋은 말씀 새겨듣겠습니다. 그러나 본인의 생각과 주관으로 위원회와 위원장을 그렇게 속단해서 발언하는 거에 대해서 앞으로 지양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4시 4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경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를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해야 하나 행정교육위원회 의사일정은 생략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 공보관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위원장 박경희  다음은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공보관, 감사관, 재난안전관 소관 2023년 주요업무계획을 먼저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님 나오셔서, 먼저 공보관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정문 공보관님께서는 팀장 소개 후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이정문  안녕하십니까? 공보관 이정문입니다.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박경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공보관실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황순남 홍보기획팀장입니다.
  조난순 공보팀장입니다.
  박진희 SNS홍보팀장입니다.
  김선아 영상홍보팀장입니다.
    (인사)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기본 현황과 주요업무 추진 계획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선임위원  공보관님, 제가 비전성남을 서명은 안 했지만 좀 살펴보니 그래도 금년, 한 몇 달 동안에 했던 비전성남보다 이번 호는 편집도 좀 부드럽고 내용도 시민들이 다양한 분야에 알 수 있게끔 내용도 참 괜찮았던 것 같아요.
  지난번인가요? 분기마다 한 번은 시정 소식을 싣게 돼 있다 그랬죠?
○공보관 이정문  예, 특집호.
김선임위원  특집호?
○공보관 이정문  예.
김선임위원  그러면 1년에 네 번을 특집호로 하네요?
○공보관 이정문  예, 분기에 한 번씩.
김선임위원  분기에 한 번씩.
  그런데 시정 소식이, 시정 소식이라고 하면 시민들이 알아야 되고 알고 싶어 할 거고 알아서 도움이 되고 이런 공지사항들이나 그리고 시정의, 시 행정의 흐름, 현실 이런 거를 좀 많이 실어 줘야 되잖아요.
○공보관 이정문  예, 그렇습니다.
김선임위원  그런데 지난번 특집호에는 거의 신상진 시장 사진첩인 줄 알았어요. 물론 시장이 참석하는 행사는 큰 규모가 있거나 많은 시민들이 관심 있는 이런 행사이겠지만 성남 시정이 시장이 행사에 참석하는 것만이 시정 현실은 아니거든요.
○공보관 이정문  예.
김선임위원  다음의 특집호는 감안하셔서, 시 행정도 있고 의회 행정도 있습니다. 저희가 따로 비전, 의정활동 이렇게 하지는 않고 있으니까 시 행정도 필요하다고 하면 의정 행정도 좀 필요합니다. 좀 곁들여서 저희 의정활동도, 저희 의회의 소식도 같이 좀 실어 주시고.
  그리고 정말 시민들이 도움이 되고 이 성남시 행정의 현실을 좀 잘 알 수 있는, 우리 행정에서 하는 일이 시장님 행사 사진만이 지금 하고 계시는 거 아니잖아요. 성남 시책도 있을 것이고 성남 시책이 얼마만큼 지금 진행하고 있는지, 내 동네에 어떤 사업이, 정책이 될 것인지 이런 것들도 주민들은 잘 모르시니까 그렇게 알기 위해서 비전성남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더 특집호라도, 시정 특집호가 성남 시정을 알리기 위한 특집호이죠?
○공보관 이정문  예, 그렇습니다.
김선임위원  그래서 좀 더 다양하고 그리고 성남시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 정책이라든지 이런 거에 좀 더 중심, 중점을 두고 하시고.
  이번 본 비전성남은 정말 일반 시민들께서 다양하게, 그리고 또 정말 이렇게 보고 싶은 거, 또 취미도 볼 수 있고 행정도 볼 수 있고 이렇게 좀 다양한 소재로 이번 비전성남은 편집이 된 것 같아서 항상 이 정도만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입니다.
  하여튼 이번 호는 많은 시민들이 칭찬을 많이 할 수 있게끔 도움이 많이 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실려서 앞으로도 지금처럼의 그 비전성남을 잘 부탁드립니다.
○공보관 이정문  예, 알겠습니다.
김선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김선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윤환 위원님 먼저 손드셔서 김윤환 위원님.
김윤환위원  공보관님, 안녕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공보관 이정문  예, 감사합니다.
김윤환위원  18페이지에 저희 비전성남 관련해 가지고 ‘읽어주는 비전성남’ 이거 나와 있는데 지난번에 제가 좀 알아듣기가 어렵다라고 말씀을 한번 드렸었어요. 그러니까 문맥이나 이런 거나 좀 잘 안 맞아 가지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흘러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해 가지고.
  혹시 이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보관 이정문  사실 저희도 그 읽어주는 비전성남이 저희가 특화해서 이제는 좀 이렇게 어려운 분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개설을 한 건데. 이게 이제 사실 저희가 주어진 예산 안에서 이걸 하다 보니까 글자를, 문자를 컴퓨터로 읽어서 정해진 남성·여성 목소리 두 컷으로만 이렇게 변환이 가능한데 실제로 이 부분이 지금 사실 개편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워서, 현재로는. 그래서 올해 저희가 예산을 추가로 세웠기 때문에 예산을 반영해서 좀 더 나은 퀄리티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이제 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윤환위원  예, 조금 더 매끄럽게 진행이 됐으면 좋겠고 특히나 지난번에 제가 한번 지적을 드렸던 게 이메일 주소 같은 경우에는 조금 말도 안 되게 그렇게,
○공보관 이정문  예, 맞습니다.
김윤환위원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확실하게 좀 개선이 됐으면 좋겠고 좀 계속해서 신경을 좀 써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공보관 이정문  예.
김윤환위원  이모티콘 이거 관련해 가지고 이게 우선은 제 개인적으로 제 주변에서는 반응이 굉장히 좋았어요. 아무래도 이모티콘이 좀 젊은 층에서 인기를 끌 만한 것들이었고 그리고 귀엽게도 잘 나왔고요.
  이 이모티콘 제작하는 데는 예산이 얼마나 들었나요?
○공보관 이정문  이모티콘을 제작하는 비용은 사실 600만 원 정도 들었고요. 실제로는 제작비보다 배부하는 데,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서 배부를 하는 데 건당 400원, 배부하는 데. 그래서 건당 400원씩 해서 저희가 지난번에 15만 명에게 배부하다 보니까 7500만 원이 들었는데 그런 것처럼 실제로 배부하는 비용이 좀 많이 듭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 저희가 내부적으로도 ‘아, 이렇게 많이 드나?’ 하는데 저희가 이제는 지금 이 카카오톡 이모티콘을 배부해서 기대 효과를 바라는 건 뭐냐 하면 친구 수를 많이 확보를 함으로써 저희가 이 친구들, 시민들한테 관련된 시정 홍보라든가 원하는 홍보를 받아 볼 수 있도록 하는 거라서 좀 비용이 들더라도 저희가 좀 더 많이 활용을 해서 배부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김윤환위원  배부하고 나서 이 효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분석이 좀 이루어졌나요?
○공보관 이정문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지난 시민의 날 기념으로 해서 15만 명에 배부를 했는데 15만 명 중에서 기존에 있는 친구는 10만 9000명 그리고 나머지 4만에서 4만 1000명 정도가 친구 추가를 하면서 사실 이모티콘을 배부받아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연말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활용을 하니까 사실 다른 것도 그렇지만 이 이모티콘이나 SNS 이벤트를 하고 먹튀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 그래서 저희도 그거를,
김윤환위원  친구 추가한 다음에 받은 다음에,
○공보관 이정문  예, 추가한, 받은 다음에 말하자면 우리가 쉬운 말로,
김윤환위원  끊어 버리는.
○공보관 이정문  먹튀를 하는 거죠. 그래도 순수하게 1만 명에서 1만 1000명 정도는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 정도로 계산을 하게 되면 저희가 투입한 예산을 봤을 때 1명당 7500원이 들어갔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거든요, 1만 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래서 과연 이게 좀 예산이 너무 과하게 들어간 것 아닌가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직원들은 사실 그 정도의 거는 감내하면서라도 저희가 충분히, 이 정도 효과를 걷는 것도 충분히, 말하자면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앞으로 계속해서 해 나갈 거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김윤환위원  예, 우선은 그 시민분들이 이 이모티콘을 받고 나서 소위 말하는 먹튀를 하는 거는 개인의 자유니까 어쩔 수 없는 거고요.
  이게 지금 여기 추진 배경에 보면 2019년에 이모티콘 배부를 한 적이 있었는데 SNS에 적극 활용을 하지 못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 친구 수를 많이 늘려 가지고 시정 홍보를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효과를 좀 얻을 수도 있긴 하겠지만 SNS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셔 가지고 여기에 그냥 단순히 이모티콘으로 머무르고, 이거 사실 그리고 한 달밖에 사용 기간이 안 됐었잖아요. 그렇죠?
○공보관 이정문  예.
김윤환위원  한 달밖에 사용이 안 됐는데 이거를 계속해서 SNS에 더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뭐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에서도 시정을 홍보할 때 이 이모티콘을 활용해서 그런 식으로 효과를 또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공보관 이정문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카카오톡에서 운영하는 체제랑 좀 맞물려 있는데요. 저희가 이모티콘을 사실 배부를 해서 한 달 동안 사용을 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이것을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거는 현재로는 없습니다.
  단 이 이모티콘 배부를 통해서 실제로 이모티콘 한 달 동안 사용하면서 이 이모티콘과 친숙해지고 그리고 그 이모티콘의 캐릭터를 우리가 활용을 해서 SNS라든가 각종 홍보 채널에 사용을 하게 되면 그 카카오톡 채널 친구들이 그걸 갖다 활용을 해서 확인을 하고, 이모티콘을 사용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한달이 지나서, 하지만 SNS상에서, 채널상에서 저희하고 소통하면서 활용은 계속 가능합니다.
김윤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좀 SNS에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우리 성남시 시정이 홍보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보관 이정문  예.
김윤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성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해련위원  공보관님 반갑습니다, 성해련입니다.
  저도 비전성남에 대해서 한 번 더 여쭤보고 싶은데요. 점자 소식지가 400부가 발행이 돼요.
○공보관 이정문  예, 그렇습니다.
성해련위원  이 400부 발행되는 기준이 어디서 나와서 400부를 발행하시는 건가요?
○공보관 이정문  400부는 저희가 시각장애인협회에 의뢰를 해서 관내에 있는 시각장애인들한테 시각장애인협회에서 직접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은 세대하고 그다음에 각종 관련 단체에 배부를 해서 그래서 시각장애인 가정에 배부하는 게 367가구에, 한두 차이는 있습니다. 배부를 하고 나머지는 관련 단체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해련위원  단체에.
○공보관 이정문  그래서 시각장애인협회하고 저희가 협업해서 신청을 더 받게 되면 그때그때 저희가 더 배부를 할 수 있도록 하는데 현재로는 장애인협회에서 이 정도면 더 이상 증부를 안 해도 된다라는 게 있어서. 하지만 추후에라도 더 증부 요구가 있으면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제작할 예정입니다.
성해련위원  제가 시각장애인 연령대 현황을 뽑아 봤어요. 그런데 20대부터 80대 연령을 갖고 계시는 분이 한 3400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3400명 되시는 분이 400부가 발행이 되니까 이 분이 성남시에 대한 시정이나 이런 것들의 사각지대에 계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받고 있을까 하는 염려가 되어서 제가 질의를 해 보는 거거든요.
  혹시라도 뭔가 시에 대해서 궁금한 거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걸 못 받아 봐서 못 챙기시는 분이 없도록 한 번 더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보관 이정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해련위원  그리고 15쪽 홍보책자 지금 1000권을 발행하신다고 하셨어요.
○공보관 이정문  예, 제작할 계획입니다.
성해련위원  그런데 이거는 배포 대상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공보관 이정문  이 성남시 홍보책자는 저희가 만들어서 바로 배포하는 건 아니고요. 배포 장소는 실질적으로 저희 도서관이라든가 비치할 수 있는 데에는 일부 비치를 해 놓고 나머지는 저희가 성남시에 오시는 외국 국빈, 외부 대외적으로 내외빈들 그리고 저희가 또 자매결연 도시에 방문한다거나 이럴 때 가져가서 기념품으로 활용을 하기도 하고 오시는 분들한테 기념품으로 제공하고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성해련위원  저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초등학생이나 유치원생, 고등학생, 중학생 이런 학생들이 자기가 성남에 살고 있다는 것을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성남에는 어떤 역사가 있고 또 성남에는 자연과 어떤 데 가면 무엇이 있고 등 아이들이 성남에 살고 있다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책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 책자는 어른들을 위한 책자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공보관 이정문  예, 그렇습니다.
성해련위원  좀 그거를 배려해 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마음에 말씀을 드려 봤습니다.
○공보관 이정문  그 부분도 참 좋으신 생각이라고 공감이 가고요. 저희가 가능하다면 그런 아이들한테, 어린이들, 학생들한테 눈높이에 맞는 그런 식으로 방법이 있는 건지는 살펴보겠습니다.
성해련위원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보관 이정문  예.
○위원장 박경희  성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공보관님, 저희 공보실에서 생산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은 사업이 그야말로 다 홍보가 되는 거잖아요. 공보관의 홍보가 시정의 홍보인 거죠. 그래서 공보관에서 생산되는 모든 것들은 어떤 시민의 우리 시정을, 공보관을 통해서 우리시의 정책이라든지 시의 사업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공보관을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 그리고 시에서 어떤 사업들을 하는지에 대해서 시민들의 알 권리를 공보관에서 충족시켜 주는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공보관실의 직원들이 총 몇 분이시죠, 소속 직원이?
○공보관 이정문  현재 저희가,
○위원장 박경희  스물다섯 분이고.
○공보관 이정문  25명이고 나머지 정원 외로 공무직까지 포함해서,
○위원장 박경희  한 여섯 분 계시고.
○공보관 이정문  6명.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그분들이, 지금 전체 우리가 사업이 몇 개입니까?
○공보관 이정문  현재 지금 업무보고에 있는 사업이 12개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사업이 12개로 시책 사업이 특수시책 1개, 신규 사업이 2개고,
○공보관 이정문  2개, 예.
○위원장 박경희  기존에 했던 것들이죠, 주요 사업이라는 것은?
○공보관 이정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기존에 해 왔던 사업이 7개가 있어요. 그러면 특수시책 사업을 결정하는 거는 어디 단위에서 결정해서 이거를 특수시책으로 하자 결정하는 겁니까?
○공보관 이정문  그건 저희 부서 내에서.
○위원장 박경희  부서 내에서 이걸 특수시책으로 하자?
○공보관 이정문  예, 부서 내에서 주요업무의 성격을 봤을 때 좀 해당한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위원장 박경희  그렇습니까? 그럼 1개만 하나요? 보통 매년 1개만 했었나요?
○공보관 이정문  보통은 그런 식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특수시책이라는 게 사실은 어떤 거에 기준을 맞추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생각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 저희가 매년 하는 것들은 그냥 계속사업으로 주요업무로 판단을 하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새롭게 하는 것은 신규 사업, 그리고 오늘 이번에 분류한 종합 홍보책자 발간 같은 경우에는 매년 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2, 3년에 한 번씩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좀 더 그런 식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특수시책으로 해서 결정하는 것이고.
○공보관 이정문  예.
○위원장 박경희  그래서 특수시책이 꼭 한 가지만 있을 이유는 없잖아요.
○공보관 이정문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이번에 한 가지 한 것이고 그리고 내년에 또 있을 수가 있고 없을 수가 있고.
○공보관 이정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이거는 결정하기 나름인 거네요, 그러면?
○공보관 이정문  예.
○위원장 박경희  그래서 어쨌든 전체의 사업 수는 10개이고 그리고 공보관에 있는 공보실의 직원은 30명이 지금 어쨌든 시간제까지 넘어 있는데 전체 글쎄 이 자료로 모든 거를 저희가 판단하기가 참 힘들어요. 이 자료로 우리 공보관실에 있는 공보관 직원들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지가 이 책자를 통해서 드러나야 되는데 이거 책자 봐서는 잘 모르겠어요, 사실. 이 사업이구나, 이 사업이구나 정도의 이해 정도지 이 사업을 통해서 정말 시정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홍보가 되겠구나, 이거 홍보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과 시간이 있구나가 사실은 이 안에 담겨 있으면 좋겠는 게 저희 위원들의 바람인데 늘 부족함이 좀 있어 보여요.
  그래서 이왕이면 똑같은 사업을 하시는 거잖아요. 하시는데, 이 책자에 본인들의 노력과 정성들이 좀 우리 이 책자, 주요업무계획에도 좀 담겨 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 자료를 만드시는 데 좀 더 수고와 노고를 해 주십사. 그래야지 우리가 공보관에서 우리 대성남시를 이런 방법으로 홍보하고 있구나, 우리 시민들이 이거 알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저희들도 시민을 대변하고 있는데 가서 우리 시민들한테 다 홍보하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는 그전에 맨날 했던 것들 하는 것 같고 공보관실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이거 봐서는 별로 역할 안 하고 있는 것 같고 이런 느낌이 듭니다, 주요업무 이 책자로만 봐서는. 그래서 앞으로 주요업무 청취 이 자료를 만들 때는 좀 더 세심하게 자료를 제공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공보관 이정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보관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공보관 이정문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희  감사관 소관 전에 한 2분 정도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7분 회의중지)

(15시 27분 계속개의)


  2. 감사관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위원장 박경희  다음은 감사관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윤창현 감사관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팀장 소개는 새로 오신 팀장님만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윤창현  감사관 윤창현입니다.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경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감사관실에 새로 부임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숙정 감사팀장입니다.
  이창근 조사1팀장입니다.
  백시윤 조사2팀장입니다.
    (인사)
  2023년도 감사관실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임위원  감사관님, 저희가 이제 2023년 새해를 들어서 새로운 정책으로 새해를 또 시작하는 1년이 좀 쾌청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2022년도에 있었던 그런 여러 가지 사안들을 다 떨쳐 버리고.
  그래서 제가 감사관님께 숙제를 좀 드린 것 같은데 제가 요청드렸던 내용은 2022년도 8월 달하고 9월 달에 비전성남 가편집 심사 과정에서, 그 가편집 심사는 열네 분의 전문 심사위원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심사 기준에 보면 과반수 위원 참석과 그 과반수 찬성으로 이 가편집이 인쇄를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8월과 9월에 두 번씩이나 심사위원회 과반수 참석을 안 했을뿐더러, 과반수 참석이 안 됐으면 이 가편집이 인쇄가 되면 안 되거든요. 그거는 심의 위반 아닙니까? 그리고 그 14명의 과반수면 여덟 분인데 일곱 분이 참석하셨다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일곱 분도, 이제 물론 코로나 시즌이니까 비대면 심의를 한다고 해요. 비대면 심의도 서명이 필요합니다. 이 심사위원들 서명이 필요한데 서명 날인이 없어요. 그러면 서명 날인 위반입니다.
  자, 공무원이 심사위원회 심사 기준도 위반했고, 서명 굉장히 중요하죠? 서명 하나로 인생이 바뀌는 이런 사안이, 그 정도로 중요한 게 서명인데 심사위원의 서명 하나도 없이 가편집이 인쇄가 다 돼 있어요. 그리고 그중에 9월 달에 가편집된 비전성남 내용은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성남시립의료원에 대해서 의료원 위탁 건에 대해서 시민들과 공론화는 한 후에 그때 가서 결정하자라는 양당의 위원님들의 서로 협의하에 보류된 그런 내용인데 그걸 마치 위탁을 하면 좋은 것처럼 Q&A에 내용을, 가편집에 넣었었어요. 그러면 시민들의 어떤 판단 기준을 흐릴 수도 있고 정확한 정보도 되지 않을뿐더러 그런 위탁의 장점만 질문하는 Q&A 내용을 비전성남 9월 달에 심사 기준도 과반수가 안 됐고 그리고 심의위원 어느 누구 서명도 하나도 없이 인쇄가 돼서 성남시민들에게 배포가 됐어요.
  이런 상황을 제가 감사관님께 감사 요청을 했었는데 결과가 뭐, 감사하셨습니까?
○감사관 윤창현  예, 현재 감사 중에 있고 보고서를 지금 작성 중에 있습니다.
김선임위원  아직도?
○감사관 윤창현  예, 보고서를 작성 중에 있습니다.
김선임위원  보고서 작성 중이세요?
○감사관 윤창현  예.
김선임위원  감사 정말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아셨습니까?
○감사관 윤창현  예.
김선임위원  시간이 꽤 흘렀는데 아직도 감사 중이면…… 하여튼 결과를 제가 보겠습니다.
○감사관 윤창현  예.
김선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김선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 김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환위원  감사관님,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윤창현  예, 안녕하십니까?
김윤환위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대규모 건설사업장 현장감사랑 소규모 건설사업장 클린감사, 이거 아까 설명하실 때에는 구체적인 수치나 어떤 데이터를 들을 수 있어 가지고 좋았는데. 그리고 15쪽의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한 계약심사 운영에서는 추진 현황에서 심사 건수랑 얼마를 절감을 했는지, 예산 낭비 요소를 확인을 해서 절감을 했는지가 명확하게 나와 있어서 쉽게 파악을 할 수 있는데 앞에 대규모랑 소규모는 이제 오셔 가지고 설명을 해 주실 때 제가 알게 된 거라서 혹시 자료에 그런 것 좀 추가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감사관 윤창현  예, 알겠습니다.
김윤환위원  그냥 간단하게 총 몇 건이고 얼마나 예산 절감을 했는지 아까 설명해 주신 대로 좀 여기에 담아져 있으면 좋겠고요.
○감사관 윤창현  예, 알겠습니다.
김윤환위원  제가 간단하게 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시민옴부즈만 운영을 하고 있어요. 이게 우선 첫 번째로 월·화·목·금이랑 수요일이 상담 시간이 좀 다르게 되어 있네요. 월·화·목·금은 10시부터 17시까지고 수요일은 9시부터 18시까지. 이 이유가 어떻게 되나요?
○감사관 윤창현  옴부즈만 두 분이 근무하시는데 주 20시간씩 근무하는 체제입니다. 그래서 월·화 7시간씩 근무를 하고 14시간 근무하고요. 수요일 날 오전과 오후로 나눠서 이렇게 중복될 수 있도록 운영을 하기 때문에 시간 체제가 조금 다르게, 그러니까 월·화·목·금과 수요일이 좀 다릅니다.
김윤환위원  제가 이해가 잘 안되는데 그러면 월·화에 10시부터 17시까지 한 분이 상담을 진행을 하시는 건가요?
○감사관 윤창현  예, 월·화 한 분 근무하시고,
김윤환위원  월·화 한 분.
○감사관 윤창현  수요일 날은 오전에 월·화 근무하셨던 분, 또 오후부터 목·금이, 다른 한 분이 옴부즈만에 근무하시는 그런 형태입니다.
김윤환위원  그거는 지금 처음 알았는데 아무튼 그렇고, 월·화·목·금은 10시부터고 수요일은 9시부터 하는 이유는 따로 없는 건가요?
○감사관 윤창현  오전에 4시간, 오후에 4시간을 먼저 월·화에 근무하셨던 분의 근무시간으로 하고,
김윤환위원  아, 이렇게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감사관 윤창현  예, 20시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김윤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민옴부즈만이 지금 현재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임기가 언제까지시죠, 지금 현재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
○감사관 윤창현  임기는 23년 11월, 10월, 정확한 임기는 12월…….
    (자료 확인)
  19년 11월 11일 날 위촉을 해서 23년 11월 10일까지 4년 단임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윤환위원  이거 그러면 23년 11월 11일부터 활동을 하실 시민옴부즈만 위촉에 대한 계획은 아직 안 나왔나요?
○감사관 윤창현  예, 아직 없습니다.
김윤환위원  시민옴부즈만을 계속 하시기는 하시는 거죠?
○감사관 윤창현  예.
김윤환위원  그래도 2023년 11월부터 활동을 하시려면 어쨌든 위촉을 하기 위한 어떤 모집 계획이나 이런 게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전혀 지금 계획돼 있는 바가 없나요?
○감사관 윤창현  이 모집 계획이라는 것은 자격 요건이 종전에 있었던 그 자격 요건과 비슷한, 같은 요건으로 하면 되기 때문에 특별한 좀 더 다른 경력이 필요하거나 그렇지는 않기 때문에 준비하는 데 시간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김윤환위원  그러면 11월 달에 새롭게 위촉을 해야 되니까 그냥 9월에서 10월쯤에 모집 공고가 올라간다 그렇게 봐도 될까요?
○감사관 윤창현  모집 공고는, 그렇죠. 한 8월, 9월 정도 이때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윤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간단한 업무이기 때문에 계획이 아직 안 세워졌다라는 건 알겠는데 제 상식선에서는 어쨌든 11월에 새롭게 위촉을 하려면 어떤 계획이 나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감사관 윤창현  예, 챙겨 보겠습니다.
김윤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감사관님, 감사관실에서 제출한 주요업무계획 자료를 보니까 15페이지예요, 자료가. 15페이지, 장수로 따지면 17장이네요, 뒤 페이지가 없으니까.
○감사관 윤창현  예.
○위원장 박경희  이 10개의 주요, 공약사업 하나하고 주요업무계획 10개의 사업을 하시면서 이렇게 간략하게, 물론 이거는 여기에 다 담을 수는 없습니다만 저희가 이 계획을 보고 어떤 일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구나, 어떤 내용이 있구나 이 정도를 알아야 되는데 간단해도 너무 간단해요.
  이 부분은 앞으로 자료를 주실 때, 저희 전체 다 주시는 자료잖아요. 개별적으로 주시는 자료 말고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공통으로 보시는 이런 자료에도 좀 더 내용을 담아서 자료를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윤창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그리고 공약사업을 보니까 공약사업이 우리 시정 구호가 공약사업이에요?
○감사관 윤창현  공정과 혁신으로 청렴한 도시 성남 실현이,
○위원장 박경희  이게 이제 시정 구호를 가지고 시책사업으로 하겠다고 공약사업의 타이틀로 쓰셨는데 추진 계획을 보면 여기 추진 계획에 있는 내용들이 그동안 감사관실에서 했던 사업 아닙니까? 아니면 신규로 들어간 겁니까?
○감사관 윤창현  신규로 들어간 사업 내용도 있고요. 그동안에, 청렴도와 관련해서는 그동안에 우리가 추진했던 내용들에 대한 평가 결과를 토대로 그때그때마다 조금 플렉시블(flexible)하게 변화를 줘야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1월 달에, 지난주에 종합청렴도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그 세부적인 사항이 어떤 내용 때문에 그랬는지, 어떤 내용으로 보완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아직 여기에 지금 반영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1월 달 지나서, 그럼 그게 반영이 언제쯤 됩니까?
○감사관 윤창현  반영은 2월 중으로 반영을 할 겁니다.
○위원장 박경희  그 반영된 거,
○감사관 윤창현  반영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업무계획을 좀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감사관 윤창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그리고 이제 공약사업 말고 주요업무 사업 9개에 신규 사업은 별도로 감사관에서는 그동안에 없었습니까, 아니면 올해만 없는 건가요?
○감사관 윤창현  감사관실의 신규 사업은 저희가 아까 종합감사 때 설명드렸던 것처럼 시의 보조금을 받은 단체에 대해서 감사를 별도로 하겠다 그런 내용인데요. 그게 신규 사업이라 하면 신규 사업이고 그동안에 종합감사에 일부 포함해서 했던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전적으로 신규 사업이라고 볼 수는 없어서 신규 사업으로 별도로 분류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그건 뭐 신규 사업은 아닐 것 같고. 감사관실에서 할 수 있는 그동안에 했던 주요 사업과 공약사업 말고 새롭게 성남시의 어떤 청렴도를 높인다든지 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사업은 뭐가 있을까 그것도 좀 고민을 같이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고민에서 끝나지 않고 좀 계획을 수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윤창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감사관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감사관 윤창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8분 회의중지)

(15시 4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경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재난안전관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위원장 박경희  다음은 재난안전관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연형 재난안전관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 이연형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관 이연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경희 위원장님과 김보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재난안전관실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안전관님, 잠시만. 1월 1일 자 새로 오신 팀장님 소개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관 이연형  예.
  2023년 1월 1일 자 인사발령에 의한 김태일 중대재해처벌법TF팀장입니다.
    (인사)
  그럼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 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안전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임위원  재난안전관님을 비롯한 담당 부서 직원들께는 항상 감사함과 격려하는 마음이 좀 있어요. 사실 재난이, 시민들을 재난에서 지켜낸다는 것이 사실 항상 위급하기도 하고 또 항상 어떤 부담감도 있을 수 있는데 저희가 사계절이어서 태풍 아니면 폭설, 폭우 항상 이런 것들이 되돌림표로 해서 오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는 항상 저희 다른 부서에 비해서 심적인 부담은 좀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하여튼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제가 한두 가지 여쭤볼 것은 26쪽의 자율방재 민관협력체계 구축, 이게 항상 해 오던 사업이죠?
○재난안전관 이연형  예, 맞습니다.
김선임위원  그럼 여기의 2억 2400만 원이 이 자율방재단의 운영비인가요? 이 예산은 어떤 식으로 쓰이나요?
○재난안전관 이연형  자율방재단 예산은 저희가 인건비, 간사 한 분이 있습니다, 자율방재단에서. 그분 한 2700만 원 정도 지급이 되고요. 그리고 이분들이 계속 교육훈련 활동을 할 수 있는, 외부 활동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서 한 1억 5000만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역량 강화 지원 교육이라 그래 갖고 항상 구조 활동이라든가 이런 거를 해야 될 때 계속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게 한 2000만 원 들어가고요. 사무실 운영비로 한 2300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선임위원  여기에 추진 계획에 보면 이게 수상 구조, 약간 전문 인력 육성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예산에서 지금 전문 인력에 대한 자격증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살펴보셨어요?
○재난안전관 이연형  이 자격증 가지고 계신 분들이 심폐소생술 자격증 가지고 계신 분들, 그다음 인명구조 중급 과정 가지고 계신 분들, 대부분 이렇게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통신 장비 가지고 있었던 분들이 있는데 이제 나가셔 가지고 통신지원반은 지금 구성이 안 돼 있고요. 그다음 무선통신 기술자격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계셨는데…….
김선임위원  그러면 이 추진 계획은 올해 이렇게 추진할 계획인 겁니까, 아니면 항상 이렇게 계획서만 나열하고…….
○재난안전관 이연형  계속사업입니다.
김선임위원  계속사업.
○재난안전관 이연형  예, 이게 말씀드렸듯이 2009년도서부터 계속적으로 법에 의해서 저희가 운영되어지는 사항이다 보니까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해서 추진되어 오는 자율방재단 민관협력 운영 단체다 보니까요.
김선임위원  하기사 폭우나 폭설 이런 긴급 재해가 생기면 저희 행정공무원이 다 나올 수는 없는 거고 저희 지역의 이런 봉사 단체들이 곳곳에 계셔서, 사실 요즘 내 집 앞도 안 치우는 사람, 주민들도 많은데 이런 단체들이 나서서 앞장서서 험한 일을 같이 해 주시니까 담당 부서에서는 또 의지도 될 것이고 또 시민들도, 그런 시민들 안전에도 도움이 많이 되리라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민관협력체계 구축을 하는 데 어떤 예산의 액수보다는 좀 잘 짚어서 이게 어느 한 구간에만 사용될 것이 아니라 성남 전역에 이분들이 활동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사실 이게 동마다 다 있지는 않으세요.
○재난안전관 이연형  예, 현재 6개 동이 미구성돼 있고요, 44개 동이 구성이 돼 있습니다.
김선임위원  하여튼 단체 구성하고 단체가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좀 더 세부적인 관심을 가져 주시고 그리고 예산의 효율성을 좀 더 검토해 주세요.
○재난안전관 이연형  예, 알겠습니다.
김선임위원  그리고 28쪽에 풍수해 대비 종합…… 아니, 30쪽에요, 대설·한파 대비 종합대책 추진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예산은 지금 20억 500만 원이에요.
○재난안전관 이연형  예, 맞습니다.
김선임위원  이것도 계속사업일 것이고.
○재난안전관 이연형  예, 맞습니다.
김선임위원  이 추진 계획에서 자원봉사센터 연계해서 우리 동네 눈 치우기 자원봉사 추진이 있어요. 이거 추진 계획이 계속 하던 사업입니까, 아니면?
○재난안전관 이연형  대설·한파는 계속적으로 추진해 오던 사업입니다. 매년 대설·한파가 있기 때문에 계속 추진해 온 사업이고요.
김선임위원  그러니까 ‘자원봉사센터 연계해서’라고 하는 게, 이거 설명 좀 해 주세요.
○재난안전관 이연형  그러니까 자원봉사센터 연계하는 부분은 우리가 매번 했던 우리 동네, 우리 집 앞, 우리 집 또는 내 상가 앞 눈 치우기 이 내용인데요. 실질적으로 지금 잘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게 자원봉사는 말 그대로 우리 유관 단체, 보통 동에 적게는 7개에서 많게는 9개, 10개까지도 있는 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유관 단체원들과 같이 연계해서 내 집 앞, 내 점포를 쓰는 것을 홍보도 하고 같이 동네를 다니면서 보도를 좀 제설 작업을 해 달라고 하는 내용들인데 그게 사실은 지금 현재 잘 안되고 있어서 저희가 동의 직원들이나 자율방재단, 특별하게 활동하시는 방범대, 의용소방대 이런 분들의 협조를 좀 받아서 하라고 해서 장비를 세 가지 장비를 내려보내 드렸습니다.
김선임위원  통장님들도 애쓰세요, 눈 오는 날.
○재난안전관 이연형  통장님들까지, 예, 맞습니다.
김선임위원  저희 지역에는 통장님들 고생이 제일 많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이 자원봉사센터 연계해서 우리 동네 눈 치우기 자원봉사가 이게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재난안전관 이연형  예, 맞습니다.
김선임위원  대설이 오면 이제 내 집 앞, 내 점포는 의무적으로 다 치우게 돼 있고. 그런데 내 집 앞, 내 점포가 아닌 곳에는 우리 이제 시 관련해서 또 뭐 염화칼슘도 해 주지만 각 동의 사실 동 직원들이 가장 고생을 많이 해요. 동장님 이하 직원들과 그리고 통장님들이 거의 많이 나오셔서, 유관 단체 회원님들이 많이 나오셔서 좀 위험하고 이런 곳은 본인들도 위험을 감수하면서 많은 애를 써 주시고 계시는데.
  이게 자원봉사센터하고 연계해서 내 집 앞 눈을 치운다, 지금 이게 아무리 상상을 해도 눈 오는 날 자원봉사센터 직원들이 성남시 전역을 뛰어다닐 수 있는 것도 아닐 것이고. 그리고 물론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봉사 단체들이 있기는 하나 대부분 또 그런 분들이 유관 단체에 소속이 많이 돼 있어서, 자원봉사센터에서 어떤 연계가 돼서 바로 나가서 눈 치워 달라. 그러니까 이 추진 계획도 가능한 거를 좀 해 주세요, 상식적인 거.
○재난안전관 이연형  예, 알겠습니다.
김선임위원  제가 아시다시피 저희 요즘 의회가 모범이 되지를 못한 점도 있고 그래서 자료를 지금 저희가 제대로 못 봤는데 자료를 제대로 못 본 상태에서 페이지 넘기다가 눈에 들어온다는 것은 어쨌든 이게 상식적이기 않기 때문에, 그냥 추진 계획에 한 줄 넣기밖에 되지를 않기 때문에.
  지금 저는 재난안전관님 항상 다른 과에 계실 때도 언제나 열정적이고 그리고 민원이나 민심을 항상 살피는 분이라 존경합니다. 그리고 우리 재난안전관 직원들도 정말 여러 가지 고난이 많은 그런 부서여서 항상 고맙게 생각하는데 여기 대부분이 저희가 재난이라고 하는 것이 뻔하잖아요. 계절에서 오는 그런 기후에서 오는 건데.
  전체적으로 재난에 대한 예산은 꽤 많아요. 국도비도 있고 시비도 많이 지금 편성이 돼 있는데 지금 전체적인 업무 계획이 뭔가 체계가 이렇게 딱 봤을 때 좀 공중에 떠 있다고 생각해야 되나? 다른 일반 사업은 사업의 그 모양이 좀 이렇게 흐름이 잡히는데 좀 이건 한두 가지가 어설픈 게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그거는 뭐 그렇다고 치고.
  한파 대응에서 ‘노숙인종합지원센터 24시간 응급잠자리 및 순찰조 운영’ 있는데 이 노숙인종합지원센터는 한파 때만 저희가 순찰조를 운영합니까?
○재난안전관 이연형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복지국에서 아웃리치(Outreach)라고 그래 가지고 노숙인들 밤에 동파, 여름에는 무더위, 그래서 다리 밑에 이런 데 다니면서 밤 12시, 0시, 1시 이렇게 다니면서 아웃리치도 하고 해 가면서,
김선임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우리 재난안전관 사업이에요, 아니면,
○재난안전관 이연형  연계 협,
김선임위원  연계 협의해서.
○재난안전관 이연형  예, 저희가 총괄하는 겁니다.
김선임위원  그러면 여기 20억 500만 원 사업비 중에 이 노숙인종합지원센터 순찰조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은 있습니까?
○재난안전관 이연형  거기 내용은 예산은 들어가 있지 않고 우리 재난안전관실에서 확보된 예산만을 포함한 내용인 거고요. 나머지 부분은 구에도 건설과에도 다 예산이, 재난, 대설·한파에 대해서 다 예산편성돼 있고 동에도 편성돼 있고 각 부처별로 다 편성이 돼 있는데 저희가 편성한 내용만을 해 놓은 겁니다. 총괄로 저희가 받아 놓은 거는 있는데 허나 아직 가져오지는 못했습니다. 총괄, 부서별로 재난, 대설·한파에 관련된 예산을 편성한 내용을 총괄은 저희가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나 편성이 되는지.
김선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위탁기관에, 저희 시에서 위탁을 준 이런 단체들 이런 데에서 노숙인종합지원센터 그러면 재난안전관도 관련이 있지만,
○재난안전관 이연형  복지국.
김선임위원  이게 복지국에서도 관련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복지국에서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는데,
○재난안전관 이연형  예, 맞습니다.
김선임위원  중복된, 중복 예산 지원하는 것은,
○재난안전관 이연형  없습니다.
김선임위원  그런 일은 없어야 되고.
  그리고 지금 노숙인종합지원센터는 이 한파뿐 아니라 365일 24시간 정도를 좀 살펴봐야 될 곳이에요. 그래서 복지국하고 상의하셔서, 왜냐하면 이것도 재난이거든요. 꼭 폭우만 재난이 아니라 이 노숙인들에 대한 건강과 생명 또한, 인명 또한 인명 재해기 때문에 이분들도 항상 같이 좀 살펴봐야 될 곳이라서 한파 때만이 아니라 사시사철 같이 좀 부탁을 드릴게요.
○재난안전관 이연형  예, 적극 협업하겠습니다.
김선임위원  이상입니다.
  항상 애쓰시는 거 잘 압니다.
○재난안전관 이연형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희  김선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안전관님, 작년에 굉장히 고생 많으셨죠. 그런데 예상컨대 올해에도 내년에도 앞으로 기후위기, 기후변화 때문에 폭염·폭설 그리고 폭우·한파, 지금 또 굉장히 이상기온으로 막 전 세계가 어떤 곳은 또 너무 춥고 어디는 또 너무 덥고 우리나라 또한 그 예외는 아니고 지금 이상기온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우리 성남시의 예방과 예비를 아마 우리 재난안전관실에서 담당을 하셔야 되는데 우리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부서고 막중한 임무를 가지셨다 생각이 들고. 그거 생각하니까 또 우리 안전관님을 비롯해서 직원들 굉장히 고생 많을 것이다, 올해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동안 고생하셨고 앞으로도 고생하실 거에 대한 수고에 대한 노고를, 먼저 수고하신다는 이야기를 먼저 드리고요.
  7쪽 한번 보겠습니다. 6쪽, 7쪽 이게 작년 폭우로 인한 사업이 들어갔네요.
○재난안전관 이연형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작년 8월, 7월 폭우에 대한 피해 복구인 거죠?
○재난안전관 이연형  그런데 이제 그 사업이 지금 올해 6월 말까지 항구 복구가 공공시설, 저희가 이제 사유시설은 1676건에 대해서는 사유시설은 다 지원을 해 줬는데요. 그런데 공공시설에 대해서 88개소가 학교·옹벽·산, 어떤 88개소 중의 65개소가 100% 복구가 완료가 됐고요. 나머지 23개소에 대해서는 지금 항구 복구를 하고 있어요. 계속 추진하고 있어요, 장기 소요되는 플랜들이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6월 말까지 완전히 항구 복구가 종결이 되기 때문에, 그 사업이 연계돼 있기 때문에 신규 사업으로 집어넣었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아, 그렇습니까?
○재난안전관 이연형  다 새롭게 하는 사업들이라.
○위원장 박경희  그런데 거기 추진 계획을 보면 추진 계획 23년 5월과 7월에 수해 피해 기능 복구사업을 준공하고 개선 복구사업을 준공하고, 준공한다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어떤 건물을 세운다 이런 건데 그런 거 관련된 겁니까? 복구사업이 준공된다라는,
○재난안전관 이연형  제가 그거를 다시 한번 좀 쉽게 설명을 드리면요. 기능을 복구하는 건 도로라고, 예를 들면 도로가 차량이 소통이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춰야 되는 게 도로다 보니까 기능을 갖출 수 있게끔 도로를 완전히 복구를 한 상태인 거고. 개선 복구라는 거는 그 기능에서 완전하게 다른, 어떤 도로, 차량만 왔다 갔다 하게끔 하는 것이 아니라 향후에도 계속적으로,
○위원장 박경희  개선하는.
○재난안전관 이연형  날씨가 덥거나 추워도 수축이 되고 이완이 되고 하는 부분들까지도 개선을 해서 완전히 복구를 한다, 이런 의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위원장 박경희  예, 이것도 늘 수해가 있을 때는 수해 피해에 대한 복구나 개선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재난안전관 이연형  그런데 이거는, 이번에 하는 거는 완전 항구 복구를 일단 하는 겁니다. 항구 복구를 하는 거기 때문에 다시 여기에서는 피해가, 그런 어떤 피해가 작년과 같은 피해가 와도 여기에서는 이러한 어떤 피해가 입지 않게끔 만들어 놓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그게 지금 어디,
○재난안전관 이연형  그게 개선 복구 준공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그게 우리 성남시에 지금 있습니까?
○재난안전관 이연형  지금 저희가 23개소,
○위원장 박경희  아, 아까 말씀하신 그,
○재난안전관 이연형  예, 말씀드렸던 23개소를 그 기능하고 또 개선 복구까지 다 완전히 하는 게 이제 7월, 6월이면 준공이 다 되는데 7월까지 저희가 개선 복구까지도 완전히 준공이 가능하다, 완전한 항구 복구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그 추진 계획을 세우신 건가요?
○재난안전관 이연형  예.
○위원장 박경희  그렇고. 11쪽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대책 마련인데 사실 중대재해처벌법이라는 것이 처벌하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재난안전관 이연형  맞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사실 ‘처벌법’이라고 했지만 처벌의 목적이 아니라 어떤 예방, 그렇죠? 예방에 목적을 두고 철저하게 예방해라. 그러나 만일 예방하지 않았을 경우에,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경우에 처벌하겠다 이런 것인데 이게 계획만 세우는 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물론 철저한 계획이 먼저 수반돼야 되고 그리고 대책 마련이 돼야 되고 그것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처벌을 해야 되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 작년에도 하신 거죠? TF팀 구성하시고,
○재난안전관 이연형  작년에, 1월 27일, 작년 처음으로 특별법이 제정이 되면서 저희가 TF팀 바로 구성을 했고요. 그때 TF팀이 지금까지 연결돼서 가는 겁니다. 계속하고 있고요. 그 TF팀에 의해서 저희가 상하반기 자체 점검도 하고 계획도 세우고 뒤에 12페이지에 나와 있는 세부 추진 계획 의무 사항들을 쭉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그러니까 전담조직 설치하고 전문 인력 선임하고 예방 종합계획 수립하고 그다음에 안전보건경영방침 설정하고 이런 관리계획 수립하고 안전보건교육 시키고 이런 내용들을 다 추진하는 겁니다, 시기별로.
  그런데 이것이 중대재해처벌법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이 의무, 안전하고 보건에 대한 환경, 보건에 대한 의무를 확행을 해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의무를 서류상으로 우리가 근거를 남겨서 확보를, 교육을 시키고 그다음에 이분들에게 사전교육 시 공사장에 나갈 때는 꼭 안전모 쓰고 안전복 입고 이런 어떤 거를 정확하게 서류상으로 다 지시를 하고 다 그 절차 확보 의무를 이행해라. 그래서 저희가 그 내용을 하는데 가짓수가 너무 많다 보니까 그거를 각 부서별로 이렇게 해서 평가를 하고 점검을 하는 내용들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그러니까 그런 거일 텐데 중대재해처벌법이 생기고 지금 1년 됐죠? 1년 됐고 중대재해처벌법이 생기기 전과 그리고 생기고 나서 지금 1년이 됐는데 그거에 대한 어떤, 이 법이 생기고 나서의 어떤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이루어지는 재해, 중대재해에 대한 그것들이 뭐 서치가 됩니까?
○재난안전관 이연형  저희 성남시 같은 경우는 총 2건, 3건의 사고가 발생이 됐었는데요,
○위원장 박경희  이 법 생기고 나서요?
○재난안전관 이연형  예, 맞습니다. 작년 9월 3일 날하고 10월 27일 그리고 또 11월 22일. 1건은 집중호우 때문에 공사하다가 사망사건 있었고 또 저희가 태평동 폐기물적하장에서도 사망사건 한 분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건 중대재해에 포함은 되지를 않는데, 중상을 입어서 중대재해 포함은 안 되는데 저희가 상수도관 공사 중에 토사 붕괴 지역에서 낙하하면서 부상을 입은 분이 계셨어요. 그런데 이런, 이게 저희가 유예기간이 있다 보니까, 중대재해,  
○위원장 박경희  어떤 유예기간이에요?
○재난안전관 이연형  그러니까 중대재해 처벌에 대한. 그러니까 2024년도, 내년까지 유예기간이 있습니다. 그래 갖고 그래서 이게 해당이 되지는 않지만 저희는 그전서부터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해 왔고 그리고 시행을 해 오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조사도 받고 현재 송치 중인 건도 있고요,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몇 건이 있습니까? 아까 3건이라고 했는데,
○재난안전관 이연형  2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3건 중에서 2건이 진행 중인 겁니까?
○재난안전관 이연형  예.
○위원장 박경희  그래서 우리 성남시 안에서는 최소한 중대재해를 입어서 중대재해 처벌을, 처벌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처벌을 받는 일이 없도록 미리 사전 예방 대책을 우리 안전관실에서 잘 마련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관 이연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그리고 또 17쪽에 시민안전보험 가입이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아마도 우리 성남시의 시민을, 우리 성남시민 대상으로 하는 보험 가입되어 있는 것을 자료로 좀 요청을 했었는데 이게 우리 성남시의 모든 저는 보험은 다 여기서 드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각 부서마다 다 다르게 나와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조금 제안을 하자면 다른 시도나 아마 하고 있는 데가 있을 수도 있는데 우리 성남시민을 대상으로 우리 성남시에서 들어주는 보험, 시민 안전에 대한 보험도 있고 하여튼 시민 대상으로 하는 이런 보험들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거에 대한 대책, 대책은 아니죠, 그런 시스템을 좀 마련하는 것은 어떨까 하고. 우리 시민들이 잘 몰라요. 그렇죠? 우리 시민, 내가 성남시민인데 성남시민한테 어떤 것이 제공돼서 가입을 보험을 할 수 있을까 잘 모르거든요, 부서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 생각인데 시민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을 클릭한다든지, 우리 성남시 홈페이지에 들어오면. 거기에 그러면 다 나열돼 있어서 자기가 해당하는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든지 하는, 우리 시민들이 직접 하여튼 알아야 되잖아요, 어떤 시민안전보험이 있는지, 시민 대상의 보험이 있는지. 그래서 시민안전 뭐 통합 사이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우리 안전관실에서 구상하셔서 다른 흩어져 있는 부서들과 논의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쉬운 일인지 어려운 일인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아마도 시스템을 갖춰야 되니까 시스템비나 뭐 이런 것들은 들어가겠죠.
○재난안전관 이연형  예, 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신 내용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저는 여기까지이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재난안전관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실시하오니 9시 50분까지 행정교육위원회실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7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7분 산회)


○출석 위원(8인)
  박경희  김보미  김선임
  김윤환  박명순  박은미
  성해련  이덕수
○출석 전문위원  
  한인수
○출석 공무원
  공보관  이정문
  감사관  윤창현
  재난안전관  이연형
○출석 사무국 직원
  주무관  윤신형
  속기사  정의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