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3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5년 9월 14일(월) 10시

    의사일정
  1. 제213회 성남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
  2.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
  3. 성남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성남시 남북교류협력 조례안
  5. 성남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성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성남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조례안
  8. 성남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성남시 사회적경제 판매장 운영 민간위탁동의안
10. 성남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성남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성남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성남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재단법인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정관 개정 동의안
15. 성남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성남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성남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성남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9. 성남시 교복 지원 조례안
20. 성남시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성남시 문화예술진흥 조례안
22. 성남시 여성합창단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성남시 축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4. 성남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성남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
26. 성남시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운영 및 산모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성남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28. 성남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성남시 설계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1. 201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부의된 안건
  o 5분자유발언(김유석·권락용·어지영·이기인 의원)
  1. 제213회 성남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
  2.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
  3. 성남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4. 성남시 남북교류협력 조례안(어지영 의원 등 10인 발의)
  5. 성남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6. 성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7. 성남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8. 성남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9. 성남시 사회적경제 판매장 운영 민간위탁동의안(성남시장 제출)
10. 성남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1. 성남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2. 성남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3. 성남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만식·박영애 의원 등 14인 발의)
14. 재단법인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정관 개정 동의안(성남시장 제출)
15. 성남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6. 성남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7. 성남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8. 성남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9. 성남시 교복 지원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0. 성남시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1. 성남시 문화예술진흥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2. 성남시 여성합창단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3. 성남시 축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4. 성남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5. 성남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6. 성남시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운영 및 산모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7. 성남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노환인 의원 등 15인 발의)
28. 성남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9. 성남시 설계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30.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31. 201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성남시장 제출)

(10시 26분 개의)

○의장 박권종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윤채  의사팀장 윤채입니다.
  먼저 제21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성남시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15년 9월 9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여 의사일정을 협의하였고 같은 날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성남시의회 공고 제32호로 의회게시판 등에 공고하였습니다. 임시회 소집안내문과 의사일정 등을 의원님들께 송부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금번 제213회 임시회에서 심의하실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1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의결하시고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을 의결하신 후 201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시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의안건으로 어지영 의원님 등 열 분이 발의하신 성남시 남북교류협력 조례안, 최만식·박영애 의원님 등 열네 분이 발의하신 성남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노환인 의원님 등 열다섯 분이 발의하신 성남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세 건의 안건과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스물다섯 건을 포함한 총 스물여덟 건을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시민옴부즈만 임명 동의안은 9월 18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시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끝으로 금번 제21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박광순 의원님과 박종철 의원님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5분자유발언(김유석·권락용·어지영·이기인 의원)
(10시 29분)

○의장 박권종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2 규정에 의거 김유석 의원님 등 네 분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5분 이내에 발언을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유석 의원님께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석의원  안녕하십니까?
  중앙동·금광동·은행동 지역구를 둔 김유석 의원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건강하십니까?
  대한민국의 경제규모는 갈수록 커지는데,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 가운데 자살률은 1위이며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국민 의식은 최하위라고 합니다. 하여 본 의원은 건강에 대하여 생각하여 보았습니다.
  세계에 생존하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죽는 순간까지 건강하기를 바랄 것이지만 결코 쉽지 않은 일일 것입니다.
  더구나 현대사회에서는 인간이 건강에 대한 욕망이 큼으로 신문, 방송 등은 건강에 관한 식품, 음식, 운동에 관한 프로그램이 매일같이 이어지고 광고와 정보도 홍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현실 때문에 사람들은 오히려 건강에 대하여 불안하고 혼란스럽지만 몸이 아프지 않은 상태에서는 특별히 찾아가서 의논할 곳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과거부터 현재까지 건강과 질병 예방에 대하여 편하게 상담할 수 곳은 공공기관으로 지역 보건소 외에는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가나 지방정부는 국민건강과 질병예방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4대강 같은 토목사업에는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정부의 정책으로 국민들의 건강은 지금도 신음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행히도 성남시는 민선 6기와 함께 삶의 질 세계 100대 도시로의 도약을 위해 ‘성남시민권리선언’문에서 ‘성남시민은 경제적 이유로 건강을 위협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고 선포하였습니다.
  이후 성남시는 ‘공공의료 메카’로서 100만 도시로서 100만 시민 주치의로 100세 건강시대를 열기 위해서 다양한 정책을 실행하고 준비하여 시민들의 건강과 질병예방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민을 위한 정책도 시민들과 가까이 하지 않거나 함께 않는다면 말장난에 불과 할 것입니다.
  지금도 성남시가 시민을 위한 다양한 공공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얼마나 많은 시민이 알고 있을까요?
  그러므로 이재명 시장님과 집행부에 우선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우선 주민 가까이 편안하고 친근감이 있는 공공기관인 동사무소에 전국 최초로 주민건강을 책임지는 일명 건강지킴이, 건강관리사, 시민주치의 전도사를 배치하였으면 합니다.
  이분들의 역할은 성남시가 추진하는 여러 가지 공공의료정책에 대하여 홍보하고 건강과 질병예방 프로그램에 주민참여율을 높이고 몸이 불편한 분들을 현재 공공의료를 담당하는 지역보건소에 안내하여 치료 받게 하고 동네마다 주민의 건강을 관리하여 100만 시민 주치의 전도사 역할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더구나 동사무소에 찾아오는 주민이나 취약계층을 상대로 전국 최초로 복지와 일자리 그리고 건강까지 관리 및 상담하는 행정으로 성남시가 삶의 질 100대 도시의 진입에 초석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성남시가 많은 예산으로 건강사업을 위탁하고 있는데 이 투입한 예산과 인력을 동사무소와 산하기관에 건강지킴이로 전환 배치한다면 좋을 것 같고, 이것이 불가능하다면 성남형 일자리사업으로 진행하여 전국 최초로 건강과 관련된 일자리창출을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전국적으로 자치단체장 비서실에는 크게 행정, 사회, 건축 등 다양한 비서관이 있지만 건강과 질병예방을 담당하는 비서관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성남시가 먼저 비서실에 시민건강주치의 비서관을 배치하였으면 하며 각 동사무소를 비롯한 산하기관에 문화 및 예능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건강프로그램도 확대 운영하였으면 합니다.
  존경하는 이재명 시장님!
  100만 시민 건강관리사를 배치하여 일자리도 창출하고 시민건강도 지켜서 전국 제일 가는 공공의료 정책을 실현하는 도시로서 2017년에 세계보건기구(WHO)에 국제안전도시 인증을 성남시가 반드시 획득하기를 기원합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못 해도 지방정부 성남시가 100만 시민 주치의 실현으로 시민 모두가 건강한 100만 도시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여러분, 건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의장 박권종  김유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락용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락용의원  사랑하는 100만 시민 여러분,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판교·백현·운중동 출신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권락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운중동 산운마을에 설치될 예정인 ‘국지도 57호선 우회도로 소음저감 방음터널’ 상부 부분의 판을 태양광발전이 가능한 패널로 교체를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번 산운마을 방음시설 설치공사에는 시민의 혈세와 판교개발이득금이 투입되어 220여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대규모 공사입니다.
  소음·진동관리법에 의한 주·야간 기준치를 넘는 소음과 버스나 지하철의 소음과 비슷한 80데시벨 이상 야간순간소음으로 인하여 주민들은 베란다 창문을 열어놓고는 도저히 잠을 이룰 수 없고 청각장애 등 정신적 고통을 겪어왔습니다.
  이 같은 피해에 대해 성남시는 판교주민의 민원을 발 빠르게 수용하여 성남시장의 예산편성 아래 적극적으로 대처한 모범적인 사례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에 노력해 주신 성남시장님과 공무관계자 여러분, 지역 선배·동료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올립니다.
  그러나 우리 성남시의 행정 수준이 국내 1위를 넘어 세계 100대 도시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지금과 같은 접근도 중요하지만 미래의 수요와 변화에 대한 적용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현재 서울시에는 ‘원전 하나 줄이기’정책을 통하여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 세종로에 친환경 태양광 에너지로 스마트폰 충전도 가능한 버스정류장 및 아트벤치 설치 등 태양광에 대한 모범적인 행정 사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노원구에서는 수직으로 세워져 있는 단순한 방음벽의 일부분을 활용하여 태양광 발전설비를 적용한 ‘태양광 방음벽’을 설치할 계획을 세우는 등 각 지자체가 친환경 에너지에 대해 적극적인 행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경우 운중동 소음저감 방음터널은 터널상부 공사비는 태양광기업 부담을 통한 예산절감 효과 터널부 상부에 최대 10,000㎡ 이상의 약 3000평 정도 됩니다. 대규모 패널 설치가 가능한 상부면적의 시설·구조적 조건, 동-서로 이어지는 방향으로 인하여 햇빛을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정남향을 통한 안정적인 일조량 확보 등 태양광 발전을 위한 최적의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울시 태양광 발전량 원단위 기준으로 운중동 방음시설 구간 중 방음터널 약 2200평~3000평 상부면적을 계산해본 결과 한 달 7만 5000kw~10만 2300kw의 전력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1가구 월평균 사용량(300kw)기준으로 250가구~341가구의 전력량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공사비에 대해 서울시는 태양광 시민펀드를 이용, 시에서 직접 설비 설치, 공간만 제공하고 기업에서 일정기간 운용 뒤 기부채납 등 공사비를 전체 부담하는 것에서부터 예산투입이 전혀 없는 정책 등 예산 유연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재정 형편과 내용에 맞게 재정적인 부담 없이도 사업추진이 가능함을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태양광 패널에 의해 빛 반사의 민원 발생요소도 기술의 발달에 의하여 해소가 되었습니다. 빛 반사와 번짐으로 인하여 항공안전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인천공항에서도 이미 태양광 발전이 쓰이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렇게 방음터널 상부를 이용한 태양광발전 정책을 통해 추진한다면 성남시는 터널상부 공사비는 태양광기업 부담을 통한 예산절감효과, 친환경 교육의 장과 시의 친환경정책 이미지 제고, 주변 시설물 전기료 감면 혹은 전기 생산에 의한 수익창출까지 얻을 수 있는 1석 3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지어질 운중동 방음벽뿐만 아니라 판교 원마을에 설치될 방음터널 또한 태양광설비를 고려한다면 성남시는 친환경 에너지 정책을 추진하는 교육의 현장이 될 것이며, 삶의 질 100대 도시에 걸맞은 역량을 보여주는 모범적인 사례로서 평가될 수 있을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의장 박권종  권락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지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지영의원  존경하는 100만 성남시민 여러분!
  이재명 성남시장을 비롯한 2600여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자동 출신의 어지영 시의원입니다.
  민족의 대명절 추석을 앞두고 우리 정부는 금강산에서 이산가족 상봉을 준비하고 있는 등 한반도에 평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사실 지방의회에서 남북교류협력 사업에 대한 본회의장 발언을 시작으로 성남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독일을 비롯한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로 통일연수를 다녀오는 등 우리시는 한반도 통일을 위한 준비를 차근차근 밟아 왔습니다.
  지난 3월에 진행된 통일연수에는 새누리당 시의원님들이 5명이 참여하는 등 우리 민주당보다 더 많은 참여도를 보여주시는 등 한반도 평화통일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지난달 7월 17일 제헌절에는 성남시의회 연구단체인 ‘북한이탈주민 생활포럼’에서 한반도 평화번영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각계 전문가를 비롯한 수많은 시민들이 토론회에 참석하여 우리시의 남북교류협력사업에 대한 관심과 평화통일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소중한 시간이 됐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성남시의회가 6.15공동선언이라는 한반도의 역사적 이정표를 완성한 김대중 대통령의 정신을 살펴볼 수 있는 김대중도서관의 견학과 남북 분단의 상처와 통일의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파주DMZ 탐방 행사를 가졌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인정받아 영광스럽게도 제가 민주당에서 남북경제협력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100만 성남시민과 존경하는 박권종 의장님을 비롯한 34명의 선배·동료 시의원님들에게 제게 도움을 주신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100만 시민 여러분!
  저는 지난 6.4지방선거에서 어지영이 드리는 ‘5가지 약속’ 가운데 하나로 대기업 유치 및 벤처기업을 육성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한 안전한 도시, 쾌적한 마을을 만들기 위해 장기간 방치된 건물, 공사현장 등의 안전을 강화하겠다고 했습니다.
  부족한 점이 많지만 이재명 시장님의 관심과 2600여 명의 공직자들의 도움으로 선거 공약을 하나하나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십수년 간 장기간 방치됐던 옛 한솔프라자 건물이 그동안 밀렸던 체납세액을 전액 완납하고, 실2내 리모델링을 마무리하고 매장을 오픈할 날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복잡한 채권채무관계를 조정하고, 체납세액을 받기 위해 노력해준 세무 관련 관계공무원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성실히 일해준 이들 직원들에게 적절한 보상이 주어지길 바랍니다.
  이와 함께 정자동 161번지 두산그룹의 부지도 두산건설을 비롯한 5개 계열사가 이전하기로 업무협약을 맺은 점에 대해서도 뜨겁게 환영합니다. 병원부지가 업무시설로 용도변경을 해야 하는 것 때문에 일부 시민단체와 야당에서 특혜시비를 하는 것에 대해서도 충분히 그러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강산이 두 번이나 변하고도 남을 20년이 넘게 방치된 땅에 기업을 유치하고, 우리 시민과 자녀들이 일자리를 얻고, 세수를 확보할 수 있게 된 점에 있어서 가장 최상의 방법을 찾았다고 봅니다. 다만 5개의 두산 계열사 4400여 명의 임직원이 유입되게 됨에 따른 후속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현재 정자동을 비롯한 분당이 심각한 전세난과 월세 폭등으로 중산층의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기업을 유치하는 것도 좋지만 기업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정주할 수 있는 주거대책도 함께 마련되어야 합니다. 대장동의 택지개발이 속도를 내야하며, 동원동의 산업용지도 주거용지로 개발하여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노력해 주셔야 합니다. 성남도시공사는 85㎡ 이하의 국민형주택에 대한 일반분양 및 전월세 임대 공급에 매진해 주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현재 리모델링이 진행되고 있는 정자동 한솔5단지와 느티마을 3, 4단지의 조합에서 우리시 행정에 대한 불신과 소통 부재를 자주 이야기 듣고 있습니다.
  분당의 도시 활력을 되찾기 위한 리모델링이라는 최고급 세단을 운전하는 기사의 미숙한 운전으로 뒷자석에 타고 있는 주민이 불안감을 느낀다면 안 되겠지요.
  선출직 공직자는 선거에서 유권자들과의 약속을 생명처럼 여기며 일하는 사람입니다.
  이재명 시장님의 선거공약도 중요하고, 34명 시의원의 공약도 중요합니다.
  성남발전을 위한 정치권의 약속이 지켜질 수 있는 지방자치, 지방분권의 행정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권종  어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기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인의원  사랑하는 100만 성남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현·수내 시의원 이기인입니다.
  시민 여러분!
  좋은 정책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지난달 11일 경기도 남경필 도지사와 이재정 교육감은 ‘경기도 교육연정’의 첫 사업으로 학생들의 착한교복 입기 프로젝트를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청 그리고 경기섬유산업연합회가 MOU를 맺어 중소기업의 생산원단으로 만든 양질의 저렴한 ‘착한교복’을 보급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경기도는 이 사업이 전면 시행되면 기존보다 최대 40%까지 교복 가격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정책을 두고 언론과 도민들은 큰 찬사를 보냈습니다. 학부모는 양질의 교복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교복 부담을 줄일 수 있고, 학생은 트랜드에 맞는 디자인으로 기호에 맞는 교복 선택의 기회를 놓치지 않으며, 섬유생산업계는 고품질·저비용의 원단 공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까지 도모할 수 있으니 칭찬을 받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착한교복사업이야말로 세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는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남시는 무상산후조리원에 이어 이번에는 교복까지 무상으로 지원하겠다고 합니다. 이번 회기에 상정된 교복 지원에 관한 조례가 바로 그것입니다.
  조례를 살펴보니 무상교복 조례는 무상산후조리원만큼이나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특정업체의 독과점과 특혜시비입니다.
  조례를 살펴보면 위원회를 구성해 교복 제공업체를 직접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달청을 거치지 않은 상설위원회의 직접 업체 선정은 특정업체와의 비위가 발생할 수 있고, 업체와 의원 간의 사전 결탁 등을 미연에 방지하기 어렵습니다.
  지난달 약 15개월간 1억 5000여만 원의 시 보조금을 횡령해서 구속된 사회복지법인 보조금 횡령사건을 모두 알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이 사건은 각 단체나 업체의 보조금 지원을 심의하는 상설위원회의 검증적 한계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둘째, 성급한 정책 시행으로 인한 세금 낭비입니다.
  한 해 동안 성남시가 지원하게 될 무상교복의 예산은 자그만치 27억입니다. 경기도의 착한교복사업이 실시되면 기존의 교복보다 최대 40%까지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게 됩니다. 착한교복사업과 연계한다면 한 해 10억여 원의 세금을 아낄 수 있다는 말입니다.
  반값 세금으로도 양질의 교복을 고등학생까지 확대해서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서두르는 것일까요?
  이것은 마치 50% 세일을 앞둔 물건을 가지고 제값을 주고 사는 어리석은 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성남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공짜교복은 없습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무상도 없습니다. 세금이 교복의 재원이기에 세금은 말하지 않고 무상만 부르짖는 정치권의 선심만 있을 뿐입니다.
  단체장이 선심성 무상정책을 말할 때 정작 우리 성남시의 행복지수는 얼마나 타락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청렴도 47위, 성범죄 전국 3위, 음주운전 교통사고 전국 9위, 추락사고 사상자 도내 1위, 전셋값 도내 2위, 여성 미취업자 도내 2위, 노인 평균 자살자 도내 4위, 무상논란 속에 가려진 성남시의 민낯입니다.
  우리가 걷은 우리가 낸 세금으로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문제는 바로 이런 것들이 아닐까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권종  이기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5분 자유발언이 모두 끝났습니다.

  1. 제213회 성남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
(10시 51분)

○의장 박권종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47조 및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제21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1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은 사전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2015년 9월 14일부터 9월 18일까지 5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하며, 이중 9월 15일부터 9월 17일까지 상임위원회활동 등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제21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2015년 9월 14일부터 9월 18일까지 5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하며, 이중 9월 15일부터 9월 17일까지 상임위원회 활동 등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
(10시 53분)

○의장 박권종  다음은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 및 개선은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와 제9조 규정에 의거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에 따라 의장이 본회의에 추천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의원으로부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개선 요청이 있었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성남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4. 성남시 남북교류협력 조례안(어지영 의원 등 10인 발의)
  5. 성남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6. 성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7. 성남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8. 성남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9. 성남시 사회적경제 판매장 운영 민간위탁동의안(성남시장 제출)
10. 성남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1. 성남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2. 성남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3. 성남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만식·박영애 의원 등 14인 발의)
14. 재단법인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정관 개정 동의안(성남시장 제출)
15. 성남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6. 성남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7. 성남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8. 성남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9. 성남시 교복 지원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0. 성남시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1. 성남시 문화예술진흥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2. 성남시 여성합창단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3. 성남시 축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4. 성남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5. 성남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6. 성남시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운영 및 산모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7. 성남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노환인 의원 등 15인 발의)
28. 성남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9. 성남시 설계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30.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0시 53분)

○의장 박권종  다음은 성남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남북교류협력 조례안, 성남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조례안, 성남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사회적경제 판매장 운영 민간위탁동의안, 성남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단법인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정관 개정 동의안, 성남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성남시 교복 지원 조례안, 성남시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문화예술진흥 조례안, 성남시 여성합창단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축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 성남시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운영 및 산모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성남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설계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스물여덟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부의된 안건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여 제2차 본회의 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1. 201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성남시장 제출)
(10시 55분)

○의장 박권종  다음은 201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전형수 행정기획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행정기획국장 전형수입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에 제출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비 변경내시 등으로 세입·세출 예산 조정이 불가피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유인물 2쪽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2조 4158억 9700만 원보다 705억 2100만 원이 증액된 2조 4864억 1800만 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1조 6053억 6900만 원보다 568억 9200만 원이 증액된 1조 6622억 61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8105억 2800만 원보다 136억 2900만 원이 증액된 8241억 5700만 원으로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 3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지방세 수입 352억 9700만 원, 지방교부세 8억 900만 원, 조정교부금 265억 93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211억 6200만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689억 96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 579억 6500만 원과 지방채 380억 원은 감액 편성하여 총 568억 9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유인물 4쪽입니다.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예산안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 8억 7500만 원 증액, 물건비 6억 3200만 원 감액, 경상이전 248억 8300만 원 증액, 자본지출 113억 4600만 원 증액, 내부거래 80억 7100만 원 증액, 예비비 및 기타는 123억 49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분야별 세출예산안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 4억 6800만 원 증액,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1억 8400만 원 감액, 교육 분야 14억 100만 원 감액, 문화 및 관광 분야 23억 9300만 원 증액, 환경보호 분야 64억 1300만 원 증액, 사회복지 분야 287억 700만 원 증액, 보건 분야 8억 9100만 원 증액, 농림해양수산 분야 2억 6100만 원 증액, 산업 및 중소기업 분야 7억 8800만 원 증액, 수송 및 교통 분야 105억 3400만 원 증액,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24억 2200만 원 증액, 예비비 47억 7800만 원을 증액, 기타 행정운영비는 8억 2200만 원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유인물 5쪽 주요사업비 반영내역입니다.
  서현 제2국공립어린이집 건립공사 16억 8500만 원, 밀리언파크 조성사업 보상비 40억 원, 성남종합스포츠센터 건립비 20억 원, 위례지구 주민센터 신축설계비 2억 8000만 원, 상대원시장 비가림시설 설치사업 2억 원, 미금정차역 추가 설치 분담금 6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된 사업이 우리시 발전과 시민생활의 편익 증진에 꼭 필요한 사업인 만큼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심의·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권종  전형수 행정기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201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사 후 그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는 충분히 심사하여 제2차 본회의 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산회)


○출석 의원(33인)
  박권종  김유석  강상태  강한구
  권락용  김영발  김용    김윤정
  김해숙  노환인  마선식  박광순
  박도진  박문석  박영애  박윤희
  박종철  박호근  안광환  안극수
  어지영  윤창근  이기인  이덕수
  이상호  이승연  이재호  이제영
  조정식  지관근  최만식  최승희
  홍현님
○출석 전문위원  
  최홍수  이성덕  하상래  신서호
  유형주  이용담
○출석 공무원
  시장  이재명
  부시장  심기보
  수정구청장  한신수
  중원구청장  박창훈
  분당구청장  윤기천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재정경제국장  윤학상
  도시주택국장  김응구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행복도시창조단장  박세종
  수정구보건소장  최대식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분당구보건소장  장길웅
  푸른도시사업소장  한경옥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평생학습원장  이정하
○출석 사무국 직원
  의회사무국장  전형조
  의사팀장  윤채
  의사팀  이창근
  의사팀  조일호
  의사팀  정희진
  의사팀  맹주일
  의사팀  허석진
  의사팀  최남경
  홍보팀  조문기
  홍보팀  남철우
  속기사  한선영
  속기사  김은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