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4회 성남시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교육체육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6월 2일(화) 10시
장 소  행정교육체육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성남시 재난연대 안전자금 지급 조례안
  3. 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성남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성남시와 국내 지방자치단체 교류협력 등에 관한 조례안
  6. 성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성남시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성남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성남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성남시 평생학습도시 지원 결의안

      상정된 안건
  o 의사일정안
  1. 성남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 성남시 재난연대 안전자금 지급 조례안(시장 제출)
  3. 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성남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성남시와 국내 지방자치단체 교류협력 등에 관한 조례안(박광순 의원 등 13인 발의)
  6. 성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성남시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성남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성남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성남시 평생학습도시 지원 결의안(조정식 의원 등 15인 발의)

(10시 07분 개의)

○위원장 조정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교육체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저희 8대 의회 전반기 행정교육체육위원회 마지막 조례 심의 날입니다. 준비해 주신 위원님들 열심히 해 주시고요. 2년 동안 우리 행교체 위원님들 또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분들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를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지한나 주무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지한나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 지한나입니다.
  제254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관련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성남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1건의 조례안 등 일반의안 심사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승인안과 예비비지출 승인안,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실 안건과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심의에 앞서서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 중 성남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발의의원의 철회 요청이 있어 의장으로부터 2020년 6월 1일 철회 부의안건 내역 통보가 있었고, 2020년 6월 1일 위원장 명의로 의장에게 철회 부의안건에 대하여 심사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o 의사일정안

○위원장 조정식  다음은 제254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의사일정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제254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의사일정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등 일반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 성남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 10분)

○위원장 조정식  먼저 감사관 소관 성남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김원발 감사관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김원발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김원발입니다.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조정식 위원장님과 박은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 개정안 설명에 앞서 감사관실 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장호 조사2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상정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시간인데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종성 위원님.
최종성위원  감사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거 납세자 보호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감사관 김원발  예.
최종성위원  그런데 궁금한 사항이 좀 있는데요. 그러면 기존에는 납세자들이 이의신청을 할 수가 없었나요?
○감사관 김원발  하고 있었습니다.
최종성위원  하고 있었지요.
○감사관 김원발  예.
최종성위원  그런데 납세자보호관이 이의신청을 하면 좀 더,
○감사관 김원발  저희가 이의신청을 하는 게 아니고요. 이의신청 할 때 그것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거지요.
최종성위원  그렇지요. 검토 의견을 해 준다는 거지요?
○감사관 김원발  예.
최종성위원  그러면 좀 낫나요, 더? 어떤 의미가 있나요, 이게요?
○감사관 김원발  예를 들어서 이의신청이나 이런 절차들을 거치잖아요. 그리고 다 끝난 다음에도 안 되면 불복신청 하고 안 됐을 경우에 저희들에게 고충민원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세 보호관의 주요 임무가 고충민원에 대한 처리를 하고 있는데 그 전에 혹시라도 그런 게 있으면 좀 걸러서 그런 게 없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여기 넣었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면 감사관님 말씀대로 하면 이 보호관이 의견을 제시하면 그 납세자 그분보다는 좀 더 영향력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감사관 김원발  영향이 있다보다는 법률적 검토나 세무 전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서, 또 세무 부서하고 의견 차이가 좀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일단 의견을 제시해서 지방세심의회에서 의결을 거치는 사항이니까 참고 자료로 저희들이,
최종성위원  검토 의견을 준다는 것은 또 아무래도 납세자 입장에서 대변하는 것 아닙니까, 이분은.
○감사관 김원발  그럴 수 있지요.
최종성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우리 공무원하고 납세자하고의 중간에 가교 역할을 해 주는, 보호관이 그런 역할을 하는 거라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감사관 김원발  예.
최종성위원  그다음에 심의위원회가 또 있잖아요. 이 심의위원회 거기에 그분은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검토 의견을 전달해서 납세자를 보호하겠다는 취지 아닙니까?
○감사관 김원발  예.
최종성위원  그런데 일반 시민들은 그것을 할 수는 없는 거고 이번에 이거 조례를 넣어서 보호관이 하겠다. 납세자 보호,
○감사관 김원발  시민들이 이의신청을 내는데 그것에 대한 의견을 뭐,
최종성위원  첨부해서 의견 더 주겠다. 의도는 어쨌든 납세자 보호하려는 의도지요?
○감사관 김원발  예, 타당성이 있다고 했을 경우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겁니다.
최종성위원  이걸 통해서 조례에 명시하면 좀 더 납세자한테 잘못된 납세가 되는 부분이 있을 때 그런 부분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로 하는 거지요?
○감사관 김원발  예.
최종성위원  알겠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게 이 조례에 넣고 안 넣고가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 납세자보호관이 지금 계시잖아요. 업무처리 하고 계시지요?
○감사관 김원발  예.
최종성위원  어떻게 좀 많이 찾아오시나요, 시민들이?
○감사관 김원발  저희들이 불복 현황 같은 것도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징수유예 건이 좀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런 것들을 했습니다, 처리를. 이번에 좀 많이 했습니다.
최종성위원  최대한 징수유예를 해 주고 있다?
○감사관 김원발  예.
최종성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조례도 중요하지만 그 납세자보호관이 시민들을 위해서 지금 근무하고 계시잖아요, 8층에서.
○감사관 김원발  예, 저희 사무실에 같이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같이 근무하고 계시지요? 그런 부분들이 조례도 조례지만, 조례는 나름대로 법적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잘하셨고요. 그분한테 또 시민들을 어쨌든 대변하는 거니까 잘 협조할 수 있도록 의견을 잘 전달할 수 있도록 감사관님께서 잘 좀 전해 주십시오.
○감사관 김원발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광순 위원님.
박광순위원  이 납세자보호관이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이지요?
○감사관 김원발  예, 현재는 저희 공무원이 6급 이상의 공무원이 하도록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6급 공무원이요.
○감사관 김원발  예.
박광순위원  납세자보호관이 위법 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요구라든가 기타에는 권한이 있는데 이걸 하게 되면 납세 고지한 부서나 또 징수 고지한 부서겠지요. 고지한 부서에서는 어떠한 의무가 발생이 되나요?
○감사관 김원발  저희들이 납세자보호관이 처분했을 경우에 그 의견을 받아서 다시 또 검토를 하고 합니다. 해서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 인용을 하고 타당성이 없다 그러면 불복을 해서 지방세심의위원회에 올린다든가 이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징수 부서하고 같이 잘못이 있는지 없는지, 규정에 위반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서로 상의를 해서 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한다 이거지요?
○감사관 김원발  예.
박광순위원  그 심의위원회에서 만약에 의결이 있으면 거기는 따라야 되는 거고.
○감사관 김원발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렇지요. 우리 이 조례하고 상관이 없는 건데요. 지금 성남시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함에 있어서 우리 체육회에 대해서 감사를 합니까, 안 합니까?
○감사관 김원발  체육회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는 안 하고 있습니다. 2015년에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고 체육회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박광순위원  이천 몇 년도요?
○감사관 김원발  2015년.
박광순위원  2015년도. 그러면 지금 우리 성남시 감사 규칙 제3조 4호에 의하면 ‘시의 예산을 보조받는 단체·기관’에 대한 감사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체육회 지금 현재 보조금 받나요, 안 받나요?
○감사관 김원발  받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런데 왜 감사를 않지요?
○감사관 김원발  보조금에 대한 일부 감사는 할 수 있는데 복무나 제반 전반에 따른 감사는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해당 부서에서 하게끔 되어 있고요. 특별히 필요할 경우에 보조금에 한해서 저희들이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보조금에 한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4호에도 지금 현재 보조금을 받는 단체·기관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고, 감사의 종류에서 복무감사는 시장의 특별한 지시가 있거나 감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실시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는데, 체육회장이 지금 현재 민간인이, 선출직 민간인이 하고 있지요?
○감사관 김원발  예.
박광순위원  그런 점에서 한계는 있으리라 생각을 하는데 보조금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감사관 김원발  정기감사는 아니고요,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특정 감사로 해서 할 수는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정기감사는 안 하신다고요?
○감사관 김원발  예, 정기감사는 해당이 안 됩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우리 지금 감사 규칙을 좀 일부 바꿔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요?
○감사관 김원발  글쎄요. 위원님 말씀마따나 정기감사를 했을 경우에 보조금 단체가 한둘도 아니고 지금 엄청나게 많은 보조금 단체가 있습니다. 그걸 정기감사 할, 지금 있는 저희들이 하는 데도 벅찬데 보조금 감사를 하는 게 좀 쉽지는 않고, 다만 보조금에서 전문적으로 하려면 경기도처럼 보조금팀이 별도로 개설돼서 그것만 전문적으로 해야 되는 필요성은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지금 경기도체육회에서 각 시군 체육회 감사를 한다고 그러잖아요. 시군 체육회에서는 지금 현재 반발을 하고 있고. 혹시 그 내용 알고 있나요?
○감사관 김원발  들어본 것 같습니다.
박광순위원  들어본 것 같아요?
○감사관 김원발  예.
박광순위원  그 보도를 찾아보면 나와 있을 거예요. 장애인체육회는 어때요? 우리 감사를 해요?
○감사관 김원발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박광순위원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감사관 김원발  예.
박광순위원  장애인체육회는 회장이 지금 현재 시장이고, 상임 부회장은 시장이 지명한 민간인이 현재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감사관 김원발  예.
박광순위원  이 체육회에 대해서 감사관실에서 종합감사, 3년에 1회 이상씩 하는 종합감사는 아니더라도 일부 특정 감사를 좀 실시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체육회가 지금 잡음이 장애인체육회도 그렇고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 종목단체 협회에서 보조금을 횡령해 가지고 법원 판결 받은 거 알고 있지요?
○감사관 김원발  예,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렇듯이 오죽하면 지금 현재 법원 판결까지 받아 가지고 이렇게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감사관실에서 그렇게 안이한 태도를 가지고 있으면 안 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특정 감사를 하더라도 일벌백계식으로 다른 종목단체에 어떤 위험을 줄 수 있을 정도로 야무지게 감사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실태를 보게 되면 법원에서 판결한 횡령 액수도 제대로 변상 조치를 안 하고 있어요, 그 종목단체가. 그래도 지금 현재 눈감아 주고 있다고. 해당되는 주무과에서도 그렇고 감사관실에서도 그렇고. 이렇게 해 가지고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다음에 장애인체육회 같은 경우 지금 현재 장애인체육회장이 사직서를 제출을 했어요. 알고 있어요? 체육회 상임 부회장이.
○감사관 김원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여기도 사무국장하고 사직서를 낸 상임 부회장하고 좀 알력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어요. 이런 등등 시에서 지금 현재 장애인체육회 같은 경우는 거의 전액, 체육회 같은 경우는 시 보조금이 대부분이고 그다음에 자부담 그다음에 기부금 이렇게 해서 지금 체육회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관실에서 뭔가 위엄을 정립을 좀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감사관 김원발  위원님 말씀마따나,
박광순위원  그러다 보니까 장애인체육회 같은 경우 지금 팀장이 성추행해 가지고, 그건 지금 현재 어떻게 종결이 됐나요? 그 직원 일단 파면했지요?
○감사관 김원발  일단 파면돼서 지노위(지방노동위원회)에서,
박광순위원  지노위에서 복직 판정 받았지요?
○감사관 김원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물론 이것이 징계가 과해 가지고 본인의 구제 대상 또는 절차가 있으니까 본인이 복직 신청을 한다라든가 이런 것은 있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이러한 사안 자체가 팀장이 이를테면 시장 선거캠프에서 자기가 일했다, 은수미 시장을 자기가 잘 알고 있다, 부탁할 일 있으면 나한테 해라. 뭐 이런 것까지는 있을 수가 있다고 치더라도 여성국장을 상대로 성추행하고,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한두 번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우리 성남시의 위상과 명예를 더럽히고.
  이런 것이 제가 볼 때는 체육회의 관계자들 이런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완전히 중립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키지 않으니까, 채용부터 마찬가지예요, 채용부터. 그 팀장을 채용했을 때부터 그 팀장이 체육회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성과 능력과 자질이 있는지 이런 것을 보고 채용 공고를 낼 때에 그런 것까지 자세하게 해서 채용 공고를 내 가지고 정말로 전문성과 능력을 갖춘 사람을 채용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내 선거캠프에서 이바지했다고 해서 채용해라. 그렇게 채용을 하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그래서 감사관이 어떤 채용이라든가 또는 이런 정치적인 중립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하기는 좀 모호한 측면이 있지만 일단 이런 보조금을 받는 단체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하게 되면 딱 그 부분만 말고 그 단체에 대해서 기타 나머지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보조금이 제대로 집행이 되었는지 감사를 좀 엄밀히 엄정하게 해 가지고 앞으로 이런 보조금을 유용하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셔야 돼요.
  그래야 감사관이 감사관, 공직 그만두고, 감사관 지금 채용한 의미가 어디가 있습니까? 그런 거 하라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감사관이 여기서 성남시에서 고위공무원으로 근무했으니까 다 아는 사람들이고 하다 보니까 온정적으로 대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이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발생이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감사관 책임이 있어요, 이게. 책임이 없는 게 아니에요.
  감사라는 것은 사후에 진압을 하는 그런 감사도 필요하지만 예방 감사가 지금은 더 중요한 시기입니다. 나가서 서류도 보고 장부도 보고 제대로 하고 있는지 불시에 특정 감사를 감사관이 지시를 해서 했으면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을 텐데 감사관은 그저 지금 현재 소방수 역할만 하고 있는 거예요. 불난 데 불 끄기 바쁜 거예요. 예방 감사는 전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감사관의 존재 가치가 있습니까? 불은 아무나 다 소방 호스만 가지고 있으면 다 꺼요.
  감사관의 진정한 존재의 의의는 예방 감찰과 감사를 어떻게 하느냐. 그렇게 해서 성남시가 지금 현재 청렴도가 자꾸 떨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적어도 답보 내지는 상승을 시킬 수 있는가 이런 고민을 충분히 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하세요.
○감사관 김원발  위원님 말씀마따나 그 부분에 민원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해당 부서에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광순위원  해당 부서, 감사관님.
○감사관 김원발  아니요, 하고 있기 때문에 지켜보고 추가로 더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예방 감사 부분에 대해서는요? 감사관님 말씀은 지금 이거예요. 해당 부서에서 지금 현재 사실 조사를 하고 있으니까 해당 부서에서 어떻게 나오는가 보고 봐서 필요하면 하겠다라는 아주 지극히 소극적이고 업무 회피적이고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그런 답변으로 보여지는데, 그러면 여기 감사 규칙에 특정 감사라는 필요가 뭐가 있어요. 감사 규칙을 바꿔 버리지, 그러면.
○감사관 김원발  위원님 말씀마따나 지금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고 특정 감사도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합니다.
박광순위원  앞으로 예방 감사 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감사관 김원발  필요한 부분 있으면 판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이런 특히 이렇게 말썽이 있는, 주기적으로 말썽을 부리고 있는 이 보조금 받는 단체에 대해서는 예방 감사 꼭 필요합니다. 아시겠어요?
○감사관 김원발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예방 감사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그래서 감사관실 직원들은 이러한 특정한 지시에 의해서 하는 특정 감사 또는 정기 종합감사 이것 외에도 부단히 움직여야 돼요. 이건 감사관이 어떠한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앞으로 예방 감사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번 의회가 끝나는 대로 한 6월 20일쯤 저한테 와서 개별적으로 보고를 좀 해 주세요. 아시겠지요?
○감사관 김원발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거 조례에 집중 좀 해 주시고요. 다음에 또 결산 시간들이 있으니까 그때 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관님,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5월 말까지 소득세 상담을 했나 봐요, 시에서.
○감사관 김원발  예, 종합소득세.
○위원장 조정식  거기 중부국세청 직원들이 나와 있었나요?
○감사관 김원발  파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되게 불친절하다는 민원이 많이 들어왔어요. 현실적으로 업무 내용도 잘 숙지 못한다는 그런 내용도 있고 그래서 중부국세청에 협조공문을 보내서 그렇게 불친절한 공무원 보내려면 보내지 마라 그러세요. 우리시에 와 가지고 상담하니까 우리시 공무원들이 불친절한 걸로 오해를 받더라고요. 아니면 명찰에다가 ‘중부국세청’이라고 확실하게 쓰라고 그러세요.
○감사관 김원발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그건 이거 납세자 보호 관련돼서 나와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 김원발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정식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2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1분 회의중지)

(10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정식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성남시 재난연대 안전자금 지급 조례안(시장 제출)
(10시 32분)

○위원장 조정식  다음은 재난안전관 소관 성남시 재난연대 안전자금 지급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전만우 재난안전관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 전만우  재난안전관 전만우입니다.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조정식 위원장님과 박은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진영 안전총괄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성남시 재난연대 안전자금 지급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박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광순위원  재난안전관님, 반갑습니다.
  우리시에서 지금 현재 코로나19로 인해서 재난연대 안전자금 집행한 것이 각 분야별로 얼마씩, 이거 다 알고 있지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박광순위원  총 얼마나 됩니까? 이번 추경까지 합쳐서.
○재난안전관 전만우  총추경액은 저희가 재난 지원에 대해서는 정책기획과에서 총괄했습니다, 지원에 대해서는. 저희는 방역, 예방이고. 그래서 그 금액은…… 이것은 저희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그다음에 우리 재난연대 안전기금만 해서 일인당 10만 원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1억,
박광순위원  안전관님, 그 현황이 혹시 있으면 저한테 회의 끝나고 난 다음에 현황을 좀 주세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전체 총괄로 드리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예, 총괄 좀 주시고.
  이번에 보도를 보니까 국가에서 우리 전에 플랫폼 노동자들에 대해서 재난안전 연대기금 준 거 있지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고용노동과에서 지급을 했습니다.
박광순위원  지급했지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그러니까 배달 노동자 그다음에, 대부분 다 배달 노동자거나 그다음에 대리운전.
박광순위원  강사. 예?
○재난안전관 전만우  대리운전.
박광순위원  대리운전, 배달, 강사.
○재난안전관 전만우  강사는 플랫폼 노동자가 아니지요.
박광순위원  그건 아니고.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박광순위원  그런데 이번에 국가에서 보도를 보니까 또 준다고 신청을 하라고 돼 있어요. 혹시 보셨나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봤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현재 제7조에 보게 되면 국가나 경기도 등이 재난연대 안전자금과 같은 종류의 긴급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지급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제한다고 돼 있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그전에 우리가 플랫폼 노동자에 대해서 지급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정부에서 준다고 그랬단 말이지요, 신청하라고.
○재난안전관 전만우  이것은 우리가 성남 재난연대 안전기금과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그것도 저희가 공제를 국가가 80 그다음에 경기도가 10 우리가 10 해서 경기도는 제외가 됐고, 우리는 거기에 5만 원을 더 줘서 공제를 하고 준 겁니다, 저희도.
박광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 말고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플랫폼 노동자. 그럼,
○재난안전관 전만우  플랫폼 노동자도 예를 들어서 총금액이 있을 경우에 국가에서 전체 금액을 결정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공제를 하고.
박광순위원  우리시가 그때,
○재난안전관 전만우  이거지요. 국도비하고 같이 나가는 거지요, 국도비·시비가.
박광순위원  지금 국가 보도에 의하면 일인당 150만 원을 주겠다, 신청을 하라고 이렇게 돼 있는 것을 제가 보도를 접한 것 같아요, 정확한 기억은 잘 모르겠지만. 그런데 우리시에서 만약에 그 전에 예를 들어서 50을 줬다 했을 때는 50을 공제하고 국가에서 주게 됩니까?
○재난안전관 전만우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다’기 때문에 만일에 그 부분이 손해가 많다 그러면 국가 것을 제외하지 않고도 공제할 수 있다,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박광순위원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부분 정확히 저한테 알아 가지고 답변을 나중에 해 주세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박광순위원  우리시가 너무 선도적으로 치고 나가는 바람에 이미 지급을 했어요, 플랫폼 노동자들에게. 그런데 국가에서 지금 현재 150만 원씩 줄 테니까 저기 해라.
  그러면 이 150만 원을 저기 할 때는 우리 국가에서 전액 준다라는 겁니까? 이게 또 도비나 시비가 일부 분담이 있어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전체가 모든 게 국도비·시비로 같이 매칭이 됩니다.
박광순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매칭 분담을 하는 거지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박광순위원  그렇다고 보면 우리시에서 너무 먼저 앞서 나갔다라는 얘기예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앞서 나간 것보다도 일단 전체 금액은 똑같으니까 미리 준 거지요, 공제를 하니까.
박광순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그러니까 지금…… 감사관님.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재난.
박광순위원  그 부분을 정확히 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다고 했기 때문에 애매모호하게 하지 말고 국가에 알아보시고 우리시도 방침이 어떤 건지 알아보고 해서 저한테 답변을 주시라는 말씀이에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박광순위원  그렇잖아요. 중복 지급할 수 없다고 했는데 우리시는 줬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급할 수 없다’ 그러니까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다 그런 식으로 애매모호한 답변을 하시지 말고 제가 생각할 때는 조금 기다렸다가, 국가 방침을 기다렸다가 국도비를 받아 가지고 우리시하고 매칭해서 줬으면 아무런 이상이 없을 텐데 우리시는 이미 집행을 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우리시의 재원이, 재정이 어려워지는 거 아니에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위원님, 7조는 국가 그다음에 도·시가 같이 전체 금액이 있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150이다 치면 그 부분이 국가에서 정하면 시도에 안배 금액이 나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이렇게 질문할게요. 그러면 우리시에서 지급한 비용을 갖다가 그렇게 안분이 되게 되면,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배분이.
박광순위원  그 부분을 공제를 우리가 받을 겁니까?
○재난안전관 전만우  공제를 받은 게 아니고 우리시는 기존에 지급했기 때문에 그 금액만큼은 지급을 안 하는 거지요.
박광순위원  아니, 글쎄, 그러니까요. 그 안분이 배분이 만약에 이를테면 우리시에 일인당 배분이 30만 원이 떨어졌다고 쳐 봐요. 그런데 우리시는 일인당 50만 원씩 지급을 했어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얘기예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그것은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30인데 50이다 그러면 20을 더 줬다 이 말씀 아닙니까?
박광순위원  그렇지요. 우리시 재정이 결국은 더 나간 거지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아, 그것은,
박광순위원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한테 우리시에서 더 나간 부분을 갖다가,
○재난안전관 전만우  위원님, 시군별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과 성남형 재난안전기금, 시군에서 주는 것과 도에서 주는 게 지금 천차만별입니다. 그 해당 피해 정도 그다음에 해당 시군의 재정자립도 그다음에 금액, 예산을 절감 그다음에 그러한 것을 전체적으로 파악하기 때문에 우리가 30만 원만 줘야 되는데 50만 원을 줬다고 그러면 그 20만 원은 그분이 피해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시민한테 간 20만 원은 크게,
박광순위원  그냥 주는 거다, 어쩔 수가 없다.
○재난안전관 전만우  어쩔 수가 없는 게 아니고 지원을 해 주는 것은 좋습니다, 그것은. 그래서,
박광순위원  지원해 주는 것은 좋지요. 그게 무슨 재난안전관님 호주머니에서 나가는 돈도 아니고 그러니까, 지원해 주면 나쁘다고 할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여기 지금 현재 위원들이나 누구나. 지원, “그 사람이 어렵다는데 지원해 주는 것 좋지 않습니까” 이것보다는 정말로 사회적약자한테, 꼭 필요한 사람한테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얘기를 안 해요.
  그런데 자, 우리시 재정에 한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재난안전관 전만우  한계는 있지요.
박광순위원  한계가 있지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가급적이면 아까 제 말씀을 잘 알아듣는 것 같으면서도 자꾸 답변이 말이야, 그러니까 기다렸다가 했으면 우리시 재정을 20만 원씩을 갖다 아낄 수가 있었는데 이미 우리시는 일인당 50만 원씩 지급을 했다 이거예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지금 저희 시가 더 지급해서 아낄 부분은 지금 상태에서는 발생하지는 않았습니다, 위원님.
박광순위원  지원해 주는 것 좋다면서요. 20만 원 더 주는 것은 어쩔 수가 없다라는 투로 말씀을 하시는데,
○재난안전관 전만우  이제 그런 상황이 됐을 경우에,
박광순위원  저는, 아, 그런 상황이 지금 현재 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안분을 한다면, 150만 원을 만약에 지원한다고 그러면, 그래서 제가 예를 든 것 아닙니까. 우리시의 이를테면 분담률이 일인당 30인데 우리시는 이미 50을 지급을 했다. 그 20만 원 부분에 대해서는 환수할 거냐. 그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어려운 사람 더 주는 건데,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재난안전관 전만우  플랫폼 노동자,
박광순위원  마치 재난안전관님이 인심을 그렇게 푹푹 쓰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누구 인심을 안 쓰고 싶은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다 쓰고 싶어요. 그런데 저는 그런 점이 조금은 아쉽지 않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제가 여기 시간이 없으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재난안전 연대기금 지급 총액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개념을 가지고 알아보시고 저한테 와서 개인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우리 박광순 위원님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의 한계 말씀하시면서 국가의 어떤 지급 시기를 기다렸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좋은 말씀이시고요.
  저는 지방자치제도를 하는 이유는 지방의 고유한 경영과 능력으로 살림을 잘해서 우리 자치단체에 사시는 그런 분들에게 복지와 다양한 서비스를 다시 되돌려주는 게 지방자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선제적으로, 사실 이재명 시장님 있을 때 청년배당이나 이런 기본소득도 먼저 하고 그런 것들이 전국적인 논쟁이 됐지만 결국은 전국적으로 또 퍼져 나가는 거 보면서 지방자치 하는 지방의원들의 자세라든가 지방자치단체장의 자세 부분들은 국가와는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정도까지 말씀을 드리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은미 위원님 먼저 드셨어요.
박은미위원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관님.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회의가 많으셔서 질문 있어도 많이 다니시기 힘드신 것 같아요, 요즘. 아무튼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여기 내용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6조의 지급 결정에 보면 ‘시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금, 현물, 용역으로 지급’이 가능하다라고 돼 있는데요. 여기에 ‘용역’이 들어간 이유가 어떤 게 있을까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관계공무원과 대화)
  저희가 이 ‘용역’을 넣은 게 어떤 재해가 일어났을 때 어떤 개인한테 그 비용을 주는 것보다도 우리가 직접 시에서, 여러 사람이 피해가 공통적으로 났을 때 그 부분을 시에서 오히려 용역, 수선이나 고쳐주는 게 더 나을 것 같다 그래서 저희가 좀 더 지급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용역’을 넣었습니다, 거기다가.
박은미위원  복구에 대한 인력 지원이라든가 이런 걸 말씀하시는 거네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그렇지요.
박은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하고요.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지난번에 저희 지역구에 가스폭발 사고가 있었어요. 그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 좀 파악하고 계신가요? 그때 당시에 지하 1층이 전체적으로 다 파손이 되는 바람에 많은 분들이 그곳에서 한 달에서 두 달 가까이 전기나 이런 것들이 복구될 때까지 더 이상 생활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는데요. 그분들이 그 이후에 거처나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고 계셨는지 혹시 파악은 해 보셨을까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제가 그 이후까지는 정확히 파악을 못 했는데 저도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안타까운 면이 있어요. 그게 가스폭발로 지금 일시적으로 거소가 없는 경우가 생기고 그다음에 식사, 밥을 음식을 해 먹을 수가 없는 그런 상태가 생기는데 그 부분도 저희가 지원을 하려면 어느 정도 재산 자체를 좀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 부분에 미달되게 되면 해 줄 게 없어요, 저희가.
  그런데 그 이후에 저희가 심하게 다친 분들, 화상 입은 분들, 교회나 그런 부분에 거기와 연계해서 병원비나 그러한 것을 좀 더 지급할 수 있도록 그런 연계는 좀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수내동 그 건은 정확하게 그 뒤에는 사실 파악을 못 했습니다.
박은미위원  이게 지난번에 토요일에 갑자기 이런 상황이 발생했는데 이게 주말이다 보니까 더군다나 여러 가지 이렇게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았어요. 예를 들면 지금 소득이나 이런 걸 파악하는 데 있어서도 공휴일이기 때문에 직원들이 많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전산이나 이런 것들을 권한이 있는 사람이 열람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도 되지 않고 하다 보니 그 즉각에서 대처를 하기가 어려운 면이 많이 있었고요.
  또 제가 안타까운 것은 생각을 해 보면 소득이 많으면 지원할 수 없고 조례가 없기 때문에 당시에 즉각적으로 조치가 안 됐고. 예를 들어서 그럴 경우에 그 피해자들이 친인척이 없거나 예를 들어 그런 상황에서 신분증이나 이런 것들이 폭발해서 다 멸실이 됐다고 보면 최근에는 신분증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면 당장 어디에서 숙식을 해결할지가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항상 모든 조례에 시장이 결정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런 긴급조치가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조례에도 있는 것 같은데 그때 당시에는 아마 그런 조례들이 없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것 같아요.
  저희가 여기 지금 재난 안전에 대한 조례들을 보면 모든 시민이 누구나 소득의 구분 없이 안전을 보호해야 될 책임이 저희한테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저소득층이 아니더라도 이런 긴급한 상황에는 시에서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법적 기반이 좀 마련돼야겠다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도 좀 검토를 해 봤는데 우리 상위법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재난의 정의가 딱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화재, 그렇게 개인 집에서 화재 나는 거 그 부분은 저희가 재난으로까지 판단을 안 하니까, 그 부분은.
  그래서 거기까지 저희가 조례에다 담아서 지원을 저도 사실 해 주고 싶습니다, 가끔 일어나고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부분은 좀 더 저도 공부를 하고 심도 있게 다시 한번 살피겠습니다, 저도.
박은미위원  예, 이러한 긴급한 시기에는 일시적으로 숙식을 해결할 수 있는 이런 거소들이 마련이 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부분은 좀 깊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예, 강상태 위원님.
강상태위원  재난안전관님, 우리가 코로나 사태가 발생한 이후 지금 한 170일 돼 가나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그렇습니다. 4, 5개월이 넘어갑니다.
강상태위원  그동안 고생들 많이 하셨지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강상태위원  특히 공무원들 토요일 일요일 휴일도 없이 쉬는 시간도 없이 여러 가지 그 현장에 배치돼서 여러 가지 점검 사항들을 하는 걸 보고 정말 수고 많이 하고 계신다, 이 말씀 먼저 드리고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고맙습니다.
강상태위원  우리 성남시의 성남시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가 있지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거기에 이 문제를 좀 보완하고 해서 가다듬지 않고 새롭게 이 재난연대 안전자금 지급 조례안을 만든 취지는 뭐 특별한 것이 있나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성남시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는 우리 가장 모법이 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대한 재난이 일어났을 때 복구 그다음에 대응 그다음에 향후 방안 그러한 거지 이 조례는 직접적으로 어떤 현물이나 현금이나 그러한 것을 재난이 일어났을 때 지급하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강상태위원  더 체계적으로 지원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만일에 이게 조례 없이 지원을 하게 되면,
강상태위원  코로나19 사태에 대비해서.
○재난안전관 전만우  공직선거법 위반이 됩니다, 또.
강상태위원  우리가 성남시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가 2017년 12월 26일 날 이제 시행이 됐어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서 이거 역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근거해서 만든 조례거든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다음에 이 조례 역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만드는 거고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강상태위원  그 5조에 보면 지급대상이 있습니다. 지급대상이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가 현재 몇 명이지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성남시 93만 4000명 정도 됩니다, 저희가.
강상태위원  93만 4000. 결혼이민자는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결혼이민자가 저희가 1820명.
강상태위원  그다음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자,
○재난안전관 전만우  영주권자가 한 3000명 정도 됩니다.
강상태위원  몇 명이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삼천…… 한 3040명 됩니다. 결혼이민자가 1820명, 영주권자가 3040명.
강상태위원  예?
○재난안전관 전만우  결혼이민자가,
강상태위원  1820명.
○재난안전관 전만우  1838명 그다음에 영주권자가 3040명.
강상태위원  그러면 약 지급대상이 98만 정도 가까이 되네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그렇습니다. 그게…….
강상태위원  그렇지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98만은 안 되지요. 5000명이니까, 둘이 합치면. 영주권자하고 결혼이민자 합하면 5000여 명이니까. 한 93만 9000 정도 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93만 9000 정도 되네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강상태위원  그 영주 체류 자격자에 대한 지급을 꼭 해야 할 가장 이유가 뭐지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이분이 일단은 출입국관리법에서 정하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외국인에게 우리나라에서 경제활동도 영위를 하고 그다음에 또 우리 국민에 준하는 지방선거권과 주민투표권.
강상태위원  아, 선거권이 있나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우리 지방선거권과 주민투표권이 있습니다. 있고, 그러하기 때문에 상위 우리 기관인 경기도에서도 이 영주권자와 결혼이민자에 대해서는 재난이 발생했을 때 재난연대 안전자금을 지급해야지 옳다, 그렇게 해서 저희도 이렇게 제정을 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결혼이민자는 당연히 포함돼야 할 것이고, 영주 체류 자격자도 그런 심지어 선거권까지 갖고 있다. 잘 담으셨고요.
  이번에 우리가 우리 성남시에서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서 우리 시민들의 재정지원을 통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도 시키고 시민 생활 안정을 위해서 재난지원금 형태의 재난안전자금을 지원했지 않습니까?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강상태위원  국가에서 지원한 자금은 재난기금이었나요, 명칭이? 재난지원금이었나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재난, (관계공무원과 대화) 긴급재난지원금.
강상태위원  긴급재난지원금. 우리시에서 지원하는 것은 재난연대 안전자금.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자금은?
○재난안전관 전만우  재난기본소득. 그렇게 용어를 약간의,
강상태위원  참 명칭이 다양해요. 우리처럼 머리가 안 좋은 사람들은 다 기억을 잘 못 하겠어요. 마치 뭐가 다른 것처럼 느껴져요. 이런 용어를 좀 통일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강상태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소위 재난연대 안전자금을 지원했는데, 소위 국가에서는 아까 재난안전기금을 지원했고. 국가에서 이 지급을 할 때는 매칭 비율로 했지 않습니까?
○재난안전관 전만우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8 대 2’, ‘8 대 1 대 1’ 이렇게 했는데. 경기도는 이걸 기 지급한 걸로 해서 별도의 지급을 지양하고 처리했고, 우리는 이것도 지급하고 국가에서 부담한 것들도 매칭을 시켰어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강상태위원  그 결정은 어떤 과정과 절차를 거쳐서 그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이 금액 자체는 복지정책과에서 협의를 해서 예산 부서, 예산의 어떤 우리시 예산 그다음에 그러한 전체적인 해당 부서인 복지,
강상태위원  거기서 하기 때문에 우리 재난안전관님 내용을 잘 모른다 이 말인가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아니, 내용을 모르는 게 아니고 복지정책과에서 그 내용 그 사안을 기본계획서를 올리고 그다음에 예산과에서 이 정도면,
강상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시는 별도로 이중으로 지급하자고 그 결정을 어떤 과정과 절차를 거쳐서 하게 돼 있냐고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그러니까 복지정책과에서 기본계획을 올리고 그다음에 예산 부서에서 예산 여부를 따지고 그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해당 부서인 행정실과 정책기획과 그다음에 그 내용을 가지고 부시장님, 시장님 결재를 맡아서 이렇게 지급을 하는 거지요, 절차 자체는.
강상태위원  집행부에서 임의적으로 결정을 한다?
○재난안전관 전만우  집행부에서 결정을 해서 그 금액을,
강상태위원  아니, 우리 시민의 혈세와 관련해서 주민의,
○재난안전관 전만우  그 금액을 추경.
강상태위원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이 그 결정 과정에서 전혀 소외가 돼 있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과연 이런 부분을 어떻게, 이 조례에 어떻게 담아야만이 그런 부분들을 좀 우리가 투명하게 어떤 절차와 과정을 거쳐서 그게 또 합리적인 정책 결정, 판단 이런 것 등을 해야 할 텐데.
○재난안전관 전만우  의회하고는 당연히 상의를 하지요, 예산을 세워줘야 되기 때문에.
강상태위원  아니, 물론 예산에 대해서 상의를 하긴 하는데, 이미 먼저 지급하고 나서 그다음에 또 추가로 하는 걸 별도로 우리는 매칭하겠다 이렇게 됐단 말이지요. 물론 우리가 예산 가지고 예산 승인 안 해 주면 할 수가 없겠지만. 다만 그래도 절차와 과정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 조례에 그런 것들을 담는다고 보면 7조에 담을 수 있지 않겠어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7조에…… (자료 확인)
  그런데 위원님, 이게 저희가 이것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집행부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의회에서,
강상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고 조례를 만드는 것은 거기에 그런 장치를 어떻게 할 것이냐가 중요한 거지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의회에서 그 예산을,
강상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잘, 이게 어떤 절차 거쳐서 하는지를 법적인 근거를 잘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설명 들은 바도 없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그런 안전장치를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위원님, 여기에다가는 그 행정절차를 넣는다는 것은,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재난안전관 전만우  이 행정절차는 행정절차법이나 어떤 의회법이나 해서 포괄적으로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이런 개별 조례에다가,
강상태위원  그걸 담을 수가 없다?
○재난안전관 전만우  그 절차를 넣기는 좀 부적절할 것 같습니다.
강상태위원  아, 그래요? 부적절한 겁니까, 아직 법적으로 안 되는 겁니까? 부적절할 뿐이지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모든 조례를 보면 그런 절차는 거기에 조문에 직접 들어간 경우가 없습니다, 위원님. 왜냐하면 의회 관련 법규나 그다음에 국회 관련 법규 그다음에 행정절차법 그다음에 예산을 편성하는 그 절차는 타 법령에서 다 규정이 돼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이미 검토가 다 끝난 사항이고 필요하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제정 이후에 필요하다면 개정을 통해서 그 부분을 검토하기로 하고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강상태위원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한 부서의 검토도 법률적인 자문을 좀 구해서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한 내용을 담을 수 있는 건지 그에 대한 검토를 해 보시고 답변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예, 박경희 위원님.
박경희위원  안전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고맙습니다.
박경희위원  연관돼서 저도 질문이 있는데요. 지급대상에서 지금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결혼이민자나 영주 체류자격 취득자들도 재난안전기금이 지급이 된 상태인가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지금은 지급을 못 하고 있습니다, 조례에 근거 조례가 없기 때문에.
박경희위원  이게 조례가 없어서 안 된 거지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박경희위원  그런데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는 대부분 지금 성남시민인 거잖아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이건 시민, 우리 시민.
박경희위원  시민이니까 저희는 받았고, 일반적인 시민들은 받았고. 결혼이민자들이나 그리고 체류자격 취득자는 근거가 없어서 지금 조례를 만들어서 그럼 소급 지급이 되는 건가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저희가 지금까지 경기도 것과 저희 시 10만 원씩 지급한 것은 성남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지원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이미 지급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만 가지고는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추가로,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를 추가로 조례를 제정해서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경기도는 조례 제정이 끝났고요. 저희는 그래서 지금 제정을 해서 추후에, 이게 공포가 되면 추후에 지급을 하려고 지금 제정을 하는 겁니다.
박경희위원  소급 지급이 되는 건가요? 예,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결혼이민자 1830명하고 영주 체류자격 취득자 3040명하고 이분들에 대한 우리 성남시의 재난안전기금 10만 원씩 드리는 것이 추후에 발생이 되겠네요, 지급이.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면 이 지급대상이 세 종류의 지급대상 말고도 사각지대가 있다고 보십니까?
○재난안전관 전만우  아, 있을 수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그 정도는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재난안전관 전만우  이제 사각지대라고 하면 저희가 지금 지급을 못 하고 있는 부분,
박경희위원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 자체가 없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재난안전관 전만우  그런데 그 부분은, 그 부분은 주민등록 자체가 없는 분들…….
박경희위원  그러니까 실체는 있는데 이런 근거가 없잖아요, 주민등록 그게 없으니까.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지원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재난안전관 전만우  아, 그거 별도로, 저희가 소상공인 지원같이 별도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
박경희위원  그러니까 그런 방법이 어떤 것이 있는지? 그분들이 뭐 소상공인은 아니잖아요. 주민등록증 없는 분들이 소상공인일 리는 없고 일반적으로 행인이나 이런 사람들일 텐데.
○재난안전관 전만우  그래서 위원님, 그 부분,
박경희위원  좀 그것을 살피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재난안전관 전만우  여기에다가 넣기는 그게 좀 불확실하고요.
박경희위원  그렇지요, 넣을 수는 없는 거지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그것은 복지 쪽에서, 따로 사각지대는 복지정책이나 복지 쪽에서 그 부분을 좀 더 하고 또 나머지 피해 본 데는 정책 분야 부서에서 좀 더 찾아서 그 부분은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경희위원  그 확인을 해서 좀 알려주시기를 바라고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박경희위원  그러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성남시민을 94만이라고 하는데 이 94만 안에 이 지급대상, 세 가지의 지급대상자가 다 들어가는 겁니까?
○재난안전관 전만우  여기 결혼이민자하고 영주권자요?
박경희위원  예.
○재난안전관 전만우  안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박경희위원  누가 안 들어가 있나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결혼이민자도 안 들어가 있고, 영주권자도 안 들어가 있고. 그래서 추가로 지급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지금 제정을 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우리 성남시민 인구수 통계를 내는 데는 들어가 있지 않다?
○재난안전관 전만우  통계에도 결혼이민자, 영주권자는 시민으로…….
    (관계공무원과 대화)
박경희위원  그럴 리가 있을까요? 결혼이민자들도 다 성남에서 살고 있는데, 성남시민으로.
○재난안전관 전만우  주민등록법상 인구는 아닙니다.
박경희위원  아, 주민등록상 인구는 아닌 걸로.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만일에 그랬으면 이거 제정할 필요가 없지요, 만약에 주민등록상 인구가 되면.
박경희위원  그렇지요, 그렇고.
  그리고 3쪽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3쪽에 이거 ‘지급대상’ 밑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게’ 지금 세 가지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게 재난연대 안전자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하는, 대략 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이 세 가지에 1호 2호 3호에도 제외된 사람에 대해서 정확한 판단을 해서 이 부분이 빠진 분들에 대해서는 문을 열어 놓은 거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박경희위원  그 3호에 대한 겁니까, 그럼 이게?
○재난안전관 전만우  아니, 지금 지급대상에서 1호 2호 3호에서 거기에도 걸리지 않는 분에 대해서는 2항에서 시장이 판단을 해서 이분은 재난연대 안전자금을 지원해야 된다고 결심을 해 주면 그분한테는 줄 수가 있지요.
박경희위원  그런 분들이 지금 현재 파악된 분들이 계시나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현재는 없고 저희가 만일에 그런 부분 나오면 파악을 해서 보고드리고 또 예산을 편성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예, 최종성 위원님.
최종성위원  재난안전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오늘 조례에 보면 지금 조례에 영주 체류자격 취득권자하고 결혼이민자 이분들이 국가에서도 지원 못 받지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관계공무원과 대화) 경기도도 받고 국가도 받습니다.
최종성위원  우리 성남시만 안 줬었나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조례가 없으니까.
최종성위원  못 줬어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안 주려는 게 아니라 조례가 제정이,
최종성위원  못 줬다는 거지요? 조례가 없어서.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최종성위원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 상위법에서는 주고 있었고.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최종성위원  그 사각지대가 지금 박경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외국인 이주노동자 지급 못 하지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외국인 이주노동자는 저희가 지금 현재 지급 못 합니다.
최종성위원  예, 못 합니다.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근거가 없습니다.
최종성위원  예, 그렇습니다. 세금은 여기서 내고 있는데 못 받고 있고, 또 실제 외국 가서 일하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 근로자들은 또 거기서 세금 내고 우리 거 여기 있는 걸로 또 받고, 유학생들도 받고.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최종성위원  지금 영국에 유학 가 있는 학생도 여기서 재난지원금 받지 않습니까?
○재난안전관 전만우  받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을 지금 계속 지적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고민해야 될 사항이라 그냥 말씀드리고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많습니다, 그런 고민해야 할 부분이.
최종성위원  예, 고민해야 돼서 좀 말씀드린 부분이고.
  아까 우리 재난안전관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하나 확인할 게 좀 있는데요.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서 매칭사업이지 않습니까?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예를 들어서 국비가 우리가 정부에서 지급하는 10만 원씩 4인 가구 기준 40만 원 그 부분은 정부가 80을 하고 그다음에 도의 10% 그다음에 저희가 10%를 한 거지요.
최종성위원  그걸 지금 잘못, 재난안전관님 정확히 모르시네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아닌가요?
최종성위원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건 시정 사항이라서. 87.17%입니다, 정부.
○재난안전관 전만우  아, 87.17%요?
최종성위원  예, 저희가 12.83%고.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최종성위원  그래서 93만 5000원이 들어왔어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금액은 4인 기준,
최종성위원  시민들이 헷갈려 하고 있어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4인 기준 93만 5000원.
최종성위원  왜 93만 5000만 원이 더, 그 퍼센티지가 이렇게 해서 바뀐 거예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아, 팔십칠…… 예.
최종성위원  정확하게 알고 계십시오.
○재난안전관 전만우  아, 예, 제가…….
최종성위원  그래서 아까 우리 강상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8 대 1 대 1이라고, 그래서 제가 수정해 드리는 거예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최종성위원  87.17%고 그다음에 12.83% 해서 경기도 반 성남시 반입니다.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최종성위원  그래서 그렇게 알고 계시라고 말씀드렸어요.
  이상입니다.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정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남용삼 위원님.
남용삼위원  재난안전관님, 고생 많이 하시는데요.
  지금 이 성남시 재난연대 안전자금 지급 조례에서 보면 성남시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 또 결혼이민자, 영주 체류자격 취득자인데 이런 사업도 중요하지만 지금 자영업자들 있잖습니까? 그런데 지금 학원 같은 경우는 교육청 소관으로 해 가지고 교육청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체육시설업 종사자들은 시나 구의 가정복지과에서 관할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보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적게는 한 2주, 많게는 한 두 달 8주 정도 휴관을 한 학원들이 많이 있는데, 교육청에서는 그런 학원을 대상으로 지원방안을 만들어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는데 성남시에서는 체육계 종사자들한테는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지원방안이.
  거기에 대해서 우리 재난안전관님, 어떻게 생각하셔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지금 저희가 연대 안전자금이나 ‘연대’란 말을 쓴 게 여러 가지를 저희가 지급을 하는 경우,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체육계 종사자라 하면 운동선수, 거기에 따른,
남용삼위원  아니, 아니요. 운동선수가 아니고 학원.
○재난안전관 전만우  학원?
남용삼위원  예, 사업자등록을 한 학원.
○재난안전관 전만우  뭐 태권도학원?
남용삼위원  예, 태권도, 뭐 합기도, 특공무술,
○재난안전관 전만우  그건 소상공인으로,
남용삼위원  소상공인에서는 지금 식당이나 점포, 자영업자 그런 쪽으로 하고 있는데 전혀 이 소상공인 쪽에서 체육계 시설업 종사자들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도 지금 지원방안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거든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그 부분은, 제가 소상공인 지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파악을 하고 우리 위원님께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용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광순위원  예, 있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예, 박광순 위원님.
박광순위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본 조례하고는 좀 관련이 없는데요.
  지금 우리 재난안전관실에 보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가 있지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이 상위법이 뭐가 있습니까?
○재난안전관 전만우  아, 상위법이요? 잠깐만요.
    (자료 확인)
박광순위원  잘 모르지요? 알아서 알려주시고요.
  여기 재난안전관리 조례(자구 정정: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조의 별표 2를 보면 20호까지에 각종 어린이놀이시설을 설치할 만한 장소가 나와 있어요.
  우리 성남시도 지금 어린이놀이시설에서 안전사고라든가 이러한 저기가 발생했던 적이 있습니까?
○재난안전관 전만우  놀이시설은 저희가 지속 점검을 하고 있는데요…….
박광순위원  특별히 발생했다는 얘기는 제가 못 들었는데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박광순위원  발생할 개연성은 대단히 높아요. 그렇지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 조례 제3조를 보게 되면 어린이놀이시설 지도·점검계획을 수립을 하도록 돼 있어요, 우리시에서.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하고 있어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박광순위원  지도·점검계획이 있습니까?
○재난안전관 전만우  있습니다, 그것은.
박광순위원  어린이놀이시설이 대략 몇 개나 돼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그게 987개소.
박광순위원  987개소. 예, 대단히 많지요.
  지금 각종 영업을 하고 있는 자가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어지면 어린이놀이시설을 만들 수가 있어요. 식당에서도 그렇고 의료기관, 대규모점포, 학원, 종교시설, 심지어 하천시설까지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별표 2를 보면 20호까지 나와 있어요. 이 키즈 카페, 대형 키즈 카페가 문제가 좀 되는데 이것이 시설 안전도 중요하지만, 재난안전관님 소관이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특히 위생 문제, 미세먼지 문제. 그래서 어린이들의 건강도 지금 현재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을 한 게 있는데 자료가 아직까지 안 오고 있어요. 자료 좀 작성해서 주시고.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박광순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될 겁니다. 이 재난안전 지도·점검계획(자구 정정: 어린이놀이시설 지도·점검계획)은 지금 현재 우리시에서 수립을 하지만 재난안전관리의 의무는 지금 시설장이 하도록 돼 있지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관리주체의 의무 사항이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관리주체의 의무 사항이지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래서 의무 이행 사항을 우리시에서 보고를 받고 거기에 우리시에서 조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든가, 특별히 점검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든가 하게 되면 점검을 하는 것이지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그렇습니다, 그것은.
박광순위원  그리고 그것도 각 담당 부서별로 이를테면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아동보육과에서 하고 그다음에 총괄만 지금 현재 재난안전관실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저희가 또 표본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점검,
박광순위원  표본 점검을?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담당 부서에서,
○재난안전관 전만우  하고 있는데,
박광순위원  담당 업무를 하고 있지만 표본적으로 한 2, 3개 정도는 표본적으로 점검을 한다, 총괄 부서에서.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지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박광순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고.
  그다음에 저한테 제가 요청한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금년 이거 행감 때 제가 얘기를 할 거니까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전관님, 이게 지금 전국 최초 조례겠네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아닙니다. 최초 조례가 아니고 경기도에 있고, 경기도에 있는 타 시도 지금 저희와 같이,
○위원장 조정식  아니, 그런데 ‘재난연대 안전자금’이라는 말을 쓰는,
○재난안전관 전만우  아, 이름, 명칭.
○위원장 조정식  예.
○재난안전관 전만우  명칭은 다 다른데 목적과 취지는 같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그래서 이 명칭이 이렇게 되는 거 보면 어쨌든 재난 시 연대 의식을 좀 강조한 것 같고. 그렇지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저희 시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그다음에 또 안전한 성남시를 위해서 자금을 지급한다 뭐 이런 취지가 좀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연대’라는 말씀에 방점을 좀 두어서, 우리 요새 보면 ‘공동체’라는 말을 되게 많이 씁니다.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그렇지요.
○위원장 조정식  TV에 보면 공동체에서 재난담당관을 지정을 해서 소독도 하고 여러 가지 하라고 TV에 광고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진짜 성남시가 연대 의식이 있는 공동체가 되도록 좀 노력해 주시고 또 이 조례가 바로 그걸 실현하는 조례가 될 수 있도록 좀 더 디테일에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조정식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재난연대 안전자금 지급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재난연대 안전자금 지급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2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회의중지)

(11시 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정식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8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임승민 행정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입니다.
  늘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조정식 위원장님과 박은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사에 앞서 행정기획조정실 해당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영만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이재웅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유미열 청년정책과장입니다.
  주광호 마을공동체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번 제254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 심사할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안건은 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개정 조례안 2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0년 실시한 자체 조직진단 결과와 관련 법규 등에 따라 행정 기구와 정원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이는 효율적인 행정조직을 구현하고 기준 인건비 인력 배정과 지역 현안에 따른 행정 수요를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성남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임사무의 관계 법령 재개정에 따라 사무를 신설하고 근거 법규를 조정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자체 조직진단에 따른 과 단위 명칭 변경과 사무 조정으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성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택재개발사업으로 거주 세대 전출,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완료로 세대수 증가, 오류 지번 정정 등으로 통·반을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성남시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하위 법령 간 통일성 확보를 위해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의 범위를 다르게 규정한 조례를 재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청년정책과 소관 개정안 2건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 개정에 따라 경기도 조례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성남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년의 학자금대출 연체자를 구제하기 위해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공동체과 성남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시설 운영 규정을 운영 규정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총괄 설명은 이것으로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해당 과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총괄 설명은 생략하고 그 해당 조례 할 때 그때 좀 질의해 주시는 걸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 24분)

○위원장 조정식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신영만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신영만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신영만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정식 위원장님과 박은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 개정 심사에 앞서 행정지원과 해당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엄종배 조직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상정한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54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 우리 과에서 안건으로 상정한 개정 조례안은 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성남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지금 사무위임 조례까지 다 말씀해 주신 거지요?
○행정지원과장 신영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그럼 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심의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지요?
  질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종성위원  실장님, 안녕하세요?
  아까 총괄 질의를 그때 못 해서 지금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재난안전관 관련된 질의 연속적으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아까 재난안전관님이 결정하신 부분들도 아니고 그래서 실장님한테 문의하는 게 맞다고 판단돼서 말씀드리는데요.
  저희 성남시 재정자립도가 몇 위지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지금 거의 제가 알기로는 2위 정도 되는 걸로,
최종성위원  예?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2위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경기도에서 2위.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예.
최종성위원  화성시 다음으로?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화성시인지 과천시인지까지는…….
최종성위원  예, 그렇습니다. 제가 조사해 봤습니다. 아나 여쭤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대한민국 전체에서 3위입니다. 성남시가 그 정도 재정자립도가 높습니다. 이유가 있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번에 성남시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서 나름대로 선제적으로 대처하고 그걸로 인해서 지역 경제도 많이 활성화됐습니다. 인정하시나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예, 인정합니다.
최종성위원  저도 지역의 소상공인들을 만나 뵈었는데 많이 도움이 됐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앞으로가 더 걱정이라는 얘기는 하더라고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예, 이걸 이제 다 쓰게 되면, 소비가 되면.
최종성위원  그래서 이번에 정부에서 주는 지원금 했을 때 성남시는 매칭사업을 성남시 매칭을 했어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예, 10%.
최종성위원  그런데 경기도는 안 했지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그것은 그 전에 준 돈으로 선제 처리,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예, 갈음하는 걸로.
최종성위원  처리한 거기 때문에. 저희도 그렇게 해도 되는데 준 거지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왜 주셨어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그건 시장님께서 줘야 된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시민들한테 그래도 많은 걸 돌려드리려고 노력하신 거 아닙니까.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런데 아쉬움이 남아요. 뭐가 아쉬움이 남냐, 다자녀에 대해서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성남시는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아이를 많이 낳으라고 정부에서도 자꾸 얘기를 하는데 결과적으로 다자녀, 지금 1인 2인 3인 4인 가구 금액 대략 아실 거예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1인 가구가 엄청난 혜택을 보고 있고,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예, 40만 원.
최종성위원  다가구일수록 혜택이 적어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예, 적지요.
최종성위원  심지어는 아이 여섯인 가구도 있고, 일곱 또 부모님 모시고 한 세대로 하면 네 분이 맥스로 주는 거지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이거 문제점이 있다고 보지 않나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까지 정부에서 세세하게 못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희망 캠페인으로 사각지대에 있는, 법으로 이렇게 정해서 드릴 수 없는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3억 원의 예산을 모금을 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좀 파악을 해서 정밀하게 세대 간이나 주민등록, 이렇게 세대를 분리한 세대들은 약간 다소 유리하다고 그럴까 그런 게 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런 것을 파악해서 예산의 범위서 저희가 허락할 수 있는 건 하고, 안 되면 희망 캠페인 이런 것들 통해서 다소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오늘 재난연대 안전자금 이 지급 조례안에서 보면 결혼이민자하고 영주 체류자격 취득자 이런 분들까지 혜택을 드리려고 시에서 조례까지 개정하지 않습니까.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SNS상에서 오늘 다 한번 제가 검토를 싹 해 봤습니다. 사실은 문의도 들어왔고요. 검토를 해 봤는데 이거 좀 안 좋아요, 내용이. 엄청 안 좋아요. “아이 많이 낳은 게 죄냐” 이렇게까지 말이 나와요. 어떻게 보면 시민들 도와주려고 한 건데 성남시 잘못이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정부에서 이렇게 해서 저희도 이런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없나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다자녀를 주겠다 안 주겠다 결정할 수 있나요, 없나요?
  할 수 있잖아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여기 지금 시장이 필요하다고 하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산을 조금 더 해야 될 것이 지금 아동수당은 나갑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은수미 시장님께서 7세부터 12세까지, 이번에 또 재난안전기금으로 해서 우리는 7세부터 12세까지 줬고, 어떤 모 자치단체에서는 고등학교 3학년 이렇게 주는 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런 것은 안에서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러세요. 다자녀 인구가 얼마큼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한번 확인해 보시고.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예.
최종성위원  그런 부분들도 챙기셔야 돼요. 지금까지 성남시가 선제적으로 잘해 오셨고, 사실은 더 얘기할 게 많은데 나름대로 노력하셨으니까. 재정자립도에 비해서는 저희가 많이 준 건 아니에요, 또. 다른 시군하고 제가 비교를 해 봤습니다. 그렇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또 선제적 대응한 부분에서는 칭찬드리고 싶고요. 그런 부분들 세심하지 못한 부분들도 챙겨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 한번 고민해 보셔 갖고 나중에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예,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지금까지 뭐…….
  실장님, 마지막으로 끝으로 한 말씀 더 드리면 실장님 어쨌든 월말까지이신데, 6월 말까지신데 끝까지 코로나 정국 헤쳐나갈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해 주십시오.
  고생 많으셨습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종성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임정미 위원님이 손드셨나요?
임정미위원  예.
○위원장 조정식  임정미 위원님.
임정미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저희가 연말에 대대적으로 그때 행정 개편이 있었어요. 그렇지요?
○행정지원과장 신영만  예, 작년 10월 달에 있었습니다.
임정미위원  그런데 그러면 5개월 후에 저희가 다시 정원 조례안을 낸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신영만  행정안전부에서 1년에 한 번씩 직제에 대해서 개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개편안이 나온 것입니다.
임정미위원  그때도 저희가 많은 인원이 충원이 됐었지요? 개편도 대대적으로 하고.
○행정지원과장 신영만  예, 그렇습니다.
임정미위원  물론 자체 조직진단 결과에 의해서 정원을 조정하고 행정기구를 개편하고 하긴 하는데.
  그러면 저희 2쪽에 보면 연구직이 6명에서 1명이 더 증원되고 했었잖아요. 이게 어떤 연구직이…….
○행정지원과장 신영만  학예연구사입니다.
임정미위원  예?
○행정지원과장 신영만  학예연구사.
임정미위원  아, 학예연구사.
  저희가 또 예전에는 특례시가 100만 인구로 했는데 지금 50만 이상 특례시 길이 열렸어요. 그럼 저희가 특례시 되고 나면 개편을 또 해야 되는 거지요?
○행정지원과장 신영만  예, 그렇습니다.
임정미위원  현재 경기도만 해도 많은 도시가, 저희 특례시 50만 이상인데 그때를 대비해서 저희가 인원을 충원한다면 현재 인원으로도 저희 시에 장소가 좁지 않나요? 지금도 저희 각 구청도 너무 좁아서, 특히 저희 중원구청은 너무 힘든데. 그냥 인원만 늘리는 것보다 뭔가 장소도 거기에 대한 대비가 혹시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신영만  그것에 대해서는 추후로 검토를 해 보고 보고를 또 드리겠습니다.
임정미위원  그럼 추후 검토해서 한번 보고해 주시고요.
○행정지원과장 신영만  예.
임정미위원  위원장님, 저희 다른 건은 또 따로 하시는 거지요?
○위원장 조정식  예.
임정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경희 위원님.
박경희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행정기구 조정에서 ‘식품안전과’가 ‘위생정책과’로 바뀌었습니다. 자꾸 이렇게 명칭이 바뀌어요. 과의 이름이 바뀌는 데 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신영만  당초에 위생 업무가 포괄적인 업무인데 ‘식품안전과’로 개정을 했었거든요. 명칭 변경을 했는데 식품보다는 위생의 업무가 포괄적인 업무라,
박경희위원  예, 그렇지요.
○행정지원과장 신영만  위생 명칭으로 바뀌는 셈입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면 전체 식품안전과에서 담당했던 그 업무는 대부분 다 식품이었어요. 보니까 식품정책, 식품안전, 식품산업 이렇게 해 가지고 다 식품과 관련된 건데, 그럼 범위가 넓어지면 어느 범위 영역까지가 위생 그 과로,
○행정지원과장 신영만  식품은 위생이 동반되는 거잖아요. 수반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위생 업무를 포괄적으로 넣는 사안입니다.
박경희위원  다른 업무가 더 추가되는 건 아닙니까? 내용이.
○행정지원과장 신영만  그게 예를 들어서 위생 관련 업무가 환경위생 쪽에, 그러니까 우리 지금 뭐라고 해야 되나요? 저기…….
박경희위원  해썹(HACCP)?
○행정지원과장 신영만  아니, 지금 식당이나 단란 주점이나 이런 주점들도 같이 포함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넣은 사안입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면 업무가 조금 더 추가되거나 다른 업무로 빠지거나 하는 것은 없는 거네요?
○행정지원과장 신영만  예,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럼 지금 과에 팀이 5개 팀이 있는데 팀도 그대로 존재하나요?
○행정지원과장 신영만  예,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면 여기도 위생팀이 있는데 이것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 과 안에, 식품안전과 안에 위생팀이 있었단 말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신영만  예, 그런 위생 그 고유 업무를 하는 거고요.
박경희위원  그것은 그대로 하는 거고.
○행정지원과장 신영만  예,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면 다른 산업, 식품산업팀이라든지 식품안전팀이라든지 ‘식품’이 빠지고 ‘안전’으로 다 이름이 명칭이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신영만  아니, 그건 아니고요.
박경희위원  그건 아니고요? 과의 이름만 바뀝니까?
○행정지원과장 신영만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아, 그렇군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강상태 위원님.
강상태위원  예, 실장님 좀…….
  오랜 공직 생활 이제 마감을 얼마 앞두고 계시는데요. 정말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고요. 마지막까지 공직자로서의 본분은 다해야 되실 것 같습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지금 현재 우리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해서 우리 실장님 관할 부서에서 지금 총 7건이 올라와 있어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우선 코로나19 정국과 관련해서 각종 안전 재난기금 지원 등 해서 일선 현장에서 굉장히 행정 수요가 폭발하고 있지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 현장 다 좀 둘러보셨나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대표적인 구별로 이렇게 한 군데씩.
강상태위원  구별로 했는데 혹시 실장님께서도 각 동 현장을 혹시 가 보셨냐고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예, 다녀왔습니다.
강상태위원  가 보았던 그 현상은 어떤가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지금 소상공인 할 때는 워낙 준비를 철저히 해서 잘됐고, 인터넷으로 접수가 잘돼서 괜찮았었고요. 그때 대회의실에서 했고.
강상태위원  혹시 오전에 가 보셨어요, 오후에 가 보셨어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오전에도 가고 오후에도 갔습니다.
강상태위원  오전에 가 보면 굉장히 대기자들의 수요가 몰려 있지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예, 조금 그렇지요.
강상태위원  오후에는 비교적 한가하고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예, 한산하고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서 오전에 가면 굉장히 민원 제기하는 것도 많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현장에서 고생들도 많이 하고 있고.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예,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나 인력 지원은 풍부하지 않고.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저희가 동으로 1명씩 직원들을 내려보냈고요. 또 분야별로 그러니까 한 3명 정도 되는 직원들이.
강상태위원  예, 지원 부서에서 지원 오는 인력도 있고 뭐 이런 것도 익히 알고 있어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예, 청년 인턴도 뽑아서.
강상태위원  지금은 이제 많이 정리가 됐을 겁니다마는,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 현장을 자주 방문한 저는 그걸 굉장히 뼈저리게 많이 느꼈고 또 많이 힘들게들 진행하고 있다 이런 걸 느꼈는데, 제 관할구역은 우리 실장님께서 한 번도 안 오셨나 봐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예, 거기는 위례동이 커 가지고 위례동으로 갔습니다.
강상태위원  아, 예, 그랬어요? 저는 무슨 얘기를 드리려고 하냐면 지금 일선 현장 각 동에 결원된 인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예, 지금 현재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많게는 2명 3명까지 결원이 돼 있는 문제를 해소를 빨리 시켜주셔야 할 문제가 있고요. 이번에 다행히 일부 예산도 추경에 반영도 하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것 가지고 역시 부족하다 이 말씀 드리고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예.
강상태위원  지금 우리가 조직진단 결과에 의해서 행정기구의 정원을 조정해서 아까 여기에 표현한 대로 국정 사업의 추진도 또 지역 현안 사안에 대한 행정 수요를 해소하고 효율적인 행정을 구현하고자 개정 조례안을 발의해서 냈어요. 개정 조례안을 제출했어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늘 행정 수요, 지역 현안에 따른 행정 수요를 해소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중요한 건 정작 각 업무 부서 간의 협업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것은 여전합니다. 제가 비근한 예로 탄천 있지요. 탄천에 보면 교각이 이렇게 도로가 설치돼 있고 교각이 있지요. 교각 바로 삼정아파트 밑에 보면 거기에 교각이 설치돼 있고, 거기에 자전거 같은 것도 배치돼 있고, 일부 체육시설도 설치가 돼 있습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 교각에 안전 펜스 장치를 해 놓은 게 있어요. 스펀지 같은 걸 감아 놓고 그것을 테이프로 붙이듯이 뭘로 또 예쁘게 발라놨어요. 붙여놨어요. 그런데 그게 오래돼 가지고 그게 막 부어터져 가지고 아주 흉하게 돼 있어요. 아주 흉물로 변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어디서 하겠습니까? 탄천관리팀에서 탄천 관리하지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교각 관리는 구의 건설과에서 하지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예, 구에서.
강상태위원  그다음에 그 시설은 필요로 하는 부서에서 협조 요청 해 가지고 설치를 했겠지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또 그 균형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것을 설치했던 부서가 있고 또 그 교각을 관리하는 부서 또 탄천을 관리하는 부서 어느 누구도 그걸 책임 있는 행정을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게 작금의 현실이에요. 무슨 과에서 설치를 했기 때문에 저희 관할이 아니고, 저희 업무가 아니고 또 교각 관리는 탄천관리과가 아니고 하천관리과가 아니고 구 건설과다.
  지금도 가 보면 볼라드가 파괴돼 있는 것이 제가 3일째 지금 보고 왔습니다. 3일째 그대로 옆에 다 나뒹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각 밑에 설치한 안전 펜스는 너덜너덜하니 다 떨어져 나가 있는 상태로 거기를 찾는 휴식을, 시민들의 휴식 공간이기도 한데 그걸 찾는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계속 하고 있고요.
  그래서 푸른도시사업소장하고도 제가 통화를 했어요. 왜 이렇게 서로 핑퐁 치듯이 어떤 부서에서 그걸 그 관리 부서면 그 관리 부서에서 전담해서 아니면 그것하고 이해관계에 있는 그런 부서하고 협치를, 협업을 해서 그 문제 해결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저희가 이게 행정 수요 해소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정원 늘려주고 승인해 주고 이렇게 하면 무슨 소용 있냐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저희들이 좀 열정을 가지고 그런 문제가 생기면 그 해당 부서가 어디인지를 정확히 알고, 그래서 안내를 해서 그 부서가 인지하게 되면 시설을 설치한 데서 보수하거나 완전히 제거를 하거나 이렇게 정리가 될 텐데 그런 것들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좌우간 저희들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시민 서비스를 초점을 두고 일을 해야 되는데 자기 편의 위주로 일을 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확인해서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제가 이번 이 건만 아니라 많은 그런 건들이 유사한 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부딪치는 게 민원인들이 가면 어느 부서로 가라, 어느 부서로 가라 얼마나 삥삥 돌리겠습니까? 얘기 많이 들으셨지요? 그렇게 알고 있지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예.
강상태위원  이곳에 가면 다른 부서 어디로 가라 이렇게 하는 일들.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거기의 담당자를 안내를 해 주면 되는데 그걸 못 해서 그렇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강상태위원  그 이유들이 한결같이 우리가 관리 부서는 맞는데 그 일을 추진한 부서가 다르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게 되면 그 전담 부서는 왜 있는 겁니까? 전담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행정 처리를 하는 그러한 선례를 반드시 확립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지침을 분명히 줘서 그 관리 주무 부서에서 그걸 책임지고, 그걸 민원인들에게 네가 가서 저쪽에 그거 설치한 곳에 가서 얘기하라면 이게 되겠어요? 그건 굉장히 소극적인 행정이고 이름하여 핑퐁 행정 아닙니까?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필요한 인원을 이렇게 필요에 의해서 요청하게 되면 해 준 만큼 그 일을, 업무를 철저하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앞으로 그런 사항과 관련해서는 관리 전담 부서에서 책임 있게 행정 처리를, 어떤 부서가 다른 부서하고 관계돼 있으면 그 부서하고 해결해서 해결을 해 줘야 하는 그런 행정을 해 주셔야 돼요.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꼭 퇴임하실 때 다음 인수인계를 철저히 좀 해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리고 그런 문제들이 정말 깔끔하게 해결이 잘될 수 있도록 행정체계를 갖춰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예, 남용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용삼위원  과장님, 지금 수정보구건소, 중원구보건소에 건강증진과가 2개가 신설이 되는데, 지금 분당보건소에는 건강증진과가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신영만  예, 있습니다.
남용삼위원  그러면 지금 분당보건소 건강증진과에 과장님으로 계시는 분은 직렬이 뭐지요?
○행정지원과장 신영만  제가 보건직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용삼위원  보건직이지요?
○행정지원과장 신영만  예.
남용삼위원  지금 보면 보건소에 건강증진과가 생기는데 이 직렬을 간호직이나 기술직이나 보건직이나 그런 분들이 담당을 해서 해야 되는데 항상 보면 보건소에 행정직들이 많이 가 있더라고요.
○행정지원과장 신영만  그건 보건행정과기 때문에 행정직 과장이 지금 현재 가 있는 거고요. 지금 분당, 제가 죄송한데 보건직이 아니고 의료기술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의료기술이나 보건이나 간호 쪽으로 검토를 해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용삼위원  그러면 여기 만약에 건강증진과가 생기지 않습니까? 이번에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그러면 이 발령은 언제쯤 생각을 하고 계셔요?
○행정지원과장 신영만  규칙이 개정이 돼야 되니까요, 올 10월 정도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남용삼위원  10월이요?
○행정지원과장 신영만  예.
남용삼위원  그러면 지금 이 정원에서도 신규 직원이 194명이 증원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증원이 마찬가지로 보강을 하려면 신규 채용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신영만  예.
남용삼위원  이것도 새로 모집을 해 가지고 뽑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신영만  제가 알기로 인사 부서에서 이번에 한 130명 정도, 127명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신규 채용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남용삼위원  대기자들이 있지요?
○행정지원과장 신영만  예, 대기자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한번 인사 부서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남용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은미 부위원장님.
박은미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저희가 2019년 7월에 분당구보건소에 건강증진과가 신설이 되었어요. 그때 당시에 사실 수정·중원에 건강증진과가 개설이 같이 안 되어서 굉장히 많이 안타까움이 있었는데요. 이번에 이렇게 신설이 되게 된 부분을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한번 드렸던 것 같은데요. 분당구 평균건강수명이 75세로 전국의 1위인 것을 말씀을 제가 드렸었고, 안타깝게도 수정·중원이 평균 건강 나이가 65세입니다. 이게 OECD 국가에서 조사한 걸 보면 기대수명 6년 개선을 하는 데 25년이 걸린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단순 산술적으로 계산해 보면 기대수명 1년 높이는 데 필요한 시간이 6년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분당과 수정·중원의 건강수명에 대한 갭이 60년이 지나야지 그 갭이 극복이 된다라는 그런 기본적 데이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남용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보건소에 직급이 간호나 전문적인 보건이나 간호직이나 이런 분들이 오셔서 이런 건강 여러 가지 실태가 수정·중원이 또 아쉬운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예방하고 개선하고 하도록 노력을 많이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마 여기 새로 신규 채용으로 하시게 되잖아요. 두 분, 건강증진과.
○행정지원과장 신영만  예.
박은미위원  신규 채용 하실 거지요? 직원.
○행정지원과장 신영만  기존에 지금 직렬들이 있기 때문에.
박은미위원  아, 그래요?
○행정지원과장 신영만  예, 그렇습니다.
박은미위원  증원이라고 돼 있는 것 같은데 이건 아닌가요?
○행정지원과장 신영만  승진 발령이면 갈 수 있겠지요.
박은미위원  인사에 있어서 각별하게 신경을 쓰셔 가지고 이런 현재의 실태들을 파악하시고 적극적으로 노력하실 수 있는 분들로 인사 채용이 좀 이루어지시기를 꼭 바래 봅니다.
○행정지원과장 신영만  예, 인사 부서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예. 그리고 이번에 좀 안타까운 게 건강증진과가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실장님에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보면서 분당에 보면 어찌 됐든 지금 코로나 확진자들도 수정·중원 2개 구를 합한 인구를 비교해 봤을 때 분당이 조금 더 확진자 수가 있어요. 조금 더 높아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예, 그렇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런데 이게 보건소가 구별로 하다 보니까 수정에 하나, 중원에 하나, 분당에 하나 보건소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보면 인구 대비 굉장히 공공의료 혜택에서 너무 많이 못 받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과연 우리가 판교구나 분당구 이렇게 구 분구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구는 지금 현재 국가정책상 일반 구는 잘, 다시 나누는 것은 상당히 정부에서 반대의견이 상당히 심합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요.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판교지소는 운중동주민센터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자동에 동주민센터가 만들어지면 거기도 그쪽 지역도 보건소, 그러니까 공공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금 계획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 대신 진료소는 우리가 수정하고 중원하고 과가 하나밖에 없는데 분당은 2개 과가 있어서 인력은 저희들이 충분히 운영하고 있는데, 지리적인 여건 면에서는 좀 거리가 멀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속히 해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미위원  분당 남부권에 인구가 20만에서 어떤 도시기본계획을 보면 33만까지도 지금 언급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분당 북쪽에 지금 보건소가 생기는 거고, 정자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앙 위쪽에 치우쳐져 있다고 보여요. 그러면 남부권은 공공의료에서 혜택을 제대로 못 보고 있는 거거든요.
  교통도 사실은 그렇게 외곽 지역으로는 대체적으로 교통도 많이 불편하기 때문에 과연 이게 이런 혜택들이 제대로 오고 있는가. 특히 최근에 보면 외곽 지역은 고령인구가 22%에 도달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분들에 대한 공공의료가 더군다나 더 필요한 시점인데 이번에 이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더 많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분당 남부권에 보건지소, 보건소가 안 된다고 하니까 지소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실장님께서 대안을 마련해 주시는 것이 어떨까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예, 박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광순위원  실장님, 여기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유인물 11쪽에 보면 ‘도시주택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4호에 일반 건축물 허가 및 관리, 도시경관 및 도시 공공디자인에 관한 사항’을 ‘공공건축가 운영’이라고 이렇게 했어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자료 확인) 예.
박광순위원  ‘공공건축가 운영’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고, ‘도시경관 및 공공디자인에 관한 사항’은 그러면 빠진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이 부분은 공공건축가가 쉽게 말하면 건축의 경관이나 이런 것을 이분들을 채용해서 경관도 보고, 도시의 건물의 미관도 보고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어드바이스 해 주는 아이디어를 지원해 주는 그런, 컨설팅은 아니고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공공건축가가요.
박광순위원  공공건축가가.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예.
박광순위원  그래서 ‘공공건축가 운영’이라고 이렇게 한 거예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예.
박광순위원  이 공공건축가라는 것이 이게 행정용어입니까, 법률용어예요? 이렇게 흔히들 씁니까? 저는 처음 봐서 그러는 거예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그전에는 저희 때는 없었는데요. 이번에는 민간으로 해서 그렇게…… 행정용어로 알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행정용어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건축행정용어로 알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공공건축가를 운영한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공공건축가를 운영해서 도시경관 및 공공디자인에 관한 사항도 그 업무를 하도록 하겠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예,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이게 조금 애매해요. 공공건축가를 운영한다고 돼 있는데, 그러니까 운영 내에 도시경관 및 공공디자인에 관한 사항이 운영을 하면서 포함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업무가.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런 것 같은데 이게 조금 애매합니다. 공공건축가라는 것이 이게 공식적인 행정용어인지도 좀 그렇고.
  이게 혹시 상위법에 ‘공공건축가’라는 말이 있는지도 한번 저는 좀 의문이 드는데 실장님, 한번 파악을 해 보시고 저한테 좀 알려주시고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이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는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직급별로 직렬별로 총정원만 여기에 담는 거지요? 조례에는.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관리기관별로 이를테면 정원, 직급별 정원 같은 경우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돼 있지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지금 그래서 뒷장에 보면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이렇게 194명이 증가한다고요? 194명이 증가하지요, 순증이.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194명이 증가함에 따라서 건강증진과에는 수정구하고 중원구에 몇 명의 인원이 직급별로 늘어나고 이런 사항을 좀 알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이 조례가 개정이 되게 되면 우리가 6개월 이내에 규칙을 마련해서 시행을 하도록 돼 있지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예.
박광순위원  그때 이거 뭐 6개월까지 안 기다릴 것 아닙니까. 조례 개정이 되면 바로 시행이 될 것 아니에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예, 그런데 지금 현재,
박광순위원  규칙 만들어서.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코로나 때문에 시험이 좀 늦어졌습니다, 지금.
박광순위원  시험이?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예, 9급 공채 시험이 좀 늦어져 가지고.
박광순위원  아, 이게 지금 채용을 해야 되는 거구먼요, 늘어난 부분만큼.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예, 금년도 지난해 충원 계획을 저희들이 세워 가지고 4월 달에 시험을 봤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시험을 아직 못 봤습니다. 제가 알기로 6월 달에 13일 날인가 이렇게 보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박광순위원  그래서 지금 규칙을 6개월까지 갈 수도 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그 전에 해야지요.
박광순위원  일단 인원을 채용을 해서 규칙에 개정하고 반영을 해야 되니까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5급 이상의 총정원 있지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예.
박광순위원  이것은 어떻게 경기도 조례로 정합니까, 우리시 조례로 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성남시 조례로 정합니다.
박광순위원  5급 이상도?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예, 조례는요.
박광순위원  조례는.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예.
박광순위원  그런데 지금 관계 법령 발췌서를 보게 되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이게 대통령령인데, 여기 30조에 보면 ‘시·군·구는 6급 이하’, ‘직렬별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시·도의 5급 이하’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그것은 지금 현재 이런 뜻으로 해석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6급 이하 정원을 늘리는 것은 그전에는 시장이었었고요. 5급 이상 사무관은 도에 그다음에 서기관은 도하고 행자부의 승인을 맡게 돼 있는데요. 지금 현재는 5급까지도 시장이 정원을 따로 둘 수는 있습니다. 그 조례에 행정기구,
박광순위원  그 부분을 실장님, 실장님도 지금 정확히 모르고 저도 정확히 좀 모르는 것 같은데 이 조례에 의하면 조금 명확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좀 알아서 저한테 알려주십시오.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이를테면, 그렇다면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 하면 5급 이상도 우리시 조례로 정원 총수를 조례로 정할 수 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아, 그런데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고 안 받는 거고.
박광순위원  그래서 승인을 받는다고 해도 일단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건지 그걸 한번 정확히 좀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실장님 말씀대로 4급 이상은 행자부 승인을 받도록 돼 있고, 5급 정원을 늘릴 때는 도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고.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예, 그전에는.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6급 이하는 그전에는,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예, 시장.
박광순위원  지금 현재는? 현재는 그렇지 않고?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현재는 지금 5급까지는 그냥 총정원 범위 내에서 늘릴 수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우리시에서 무제한으로 늘릴 수가 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무제한’이라는 표현은 좀 안 맞고요. 국은 4개 과 이상, 과는 4개 팀 이상, 팀은 4명 이상의 원칙에 따라서.
박광순위원  (웃음) 아니, 그러니까 그 업무의 성질이라든가 그 양이라든가 이런 것에 따라서 하지만.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예,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런 사항을 과거는 어땠는데 지금 현재는 어떤지 정확히 아셔 가지고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이것이 규칙을 만들어서 시행할 때까지는 계획이 있을 텐데, 규칙을 제정하기 위해서 개정하기 위해서.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예, 만들어야 됩니다.
박광순위원  그래서 관리기관별로 정원을 저한테 좀 알려주십시오. 이를테면 국·소·단·구청까지 해 가지고 팀별로까지.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팀별로까지요?
박광순위원  지금 194명이 증원함에 따라서 어디어디가 늘어나는가. 이를테면 수정구·중원구 위생정책과에 몇 개 팀이 늘어나고 그 팀에 몇 명의 정원이 책정이 되는 건지를 제가 알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그런데 지금 현재는 팀별로는, 과 단위로만 정원을 관리를 하고요. 팀별로까지는 관리를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박광순위원  알아보세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인사 부서에서는 그거 가지고 있을 거예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예, 현원은 갖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인사 부서에서는 가지고 있을 거예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예.
박광순위원  그래야지 그렇게 과별로 해서 하는 것은 좀 맞지를 않는 거고. 인사 부서에서는 그거 아마 관리를 할 겁니다. 그것도 지금 현재 이게 관리기관별이라는 것이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관리기관별이 과 단위까지를 포함하는 것인지 그다음에 팀별까지도 해당이 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국·소·단까지 해당이 되는 것인지도 제가 지금 잘 모르겠는데. 어때요? 관리기관들이라는 의미는.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관리기관별이라고 그러면 통상적으로 규칙은 시청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직속기관·사업소·구·동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크게 대분류를 하면요. 그게 규칙상으로 나와 있는 거지요. 그런데 구별로 수정구·중원구·분당구 나눠 가지고 동을 나눠서 그렇게 관리기관별로 하고요. 그 정원 규정이 있습니다. 정원 규정은 부서별로 과 단위로 그 인원이,
박광순위원  그것 좀 한번 보시고 인사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팀별로 그걸 저한테 한 부 좀 주십시오.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지금 위원장님, 이게 사무위임 조례도 같이 하는 겁니까?
○위원장 조정식  아닙니다.
박광순위원  아니에요?
○위원장 조정식  예.
박광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과장님, 지금 이 조례에 보면 지역경제과, 7조에 2항의 2 ‘소비자지원, 농업정책, 농·축·수산 종합행정, 유통’ 이 개정안에 ‘소비자지원’만 남고. 그렇지요?
○행정지원과장 신영만  예.
○위원장 조정식  그리고 18조에 농업기술센터 소장 업무에 1과 4, 5가 이쪽으로 넘어오는 거지요?
○행정지원과장 신영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그러니까 지역경제과의 농정과 동물자원팀이 지금 기구 이동을 하는 거지요?
○행정지원과장 신영만  예, 그렇습니다. 팀 이름, 예, 맞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예, 팀이 농업기술센터 쪽으로 이 조례가 개편되면 그냥 넘어가는 것이지요?
○행정지원과장 신영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사무위임 조례는 그것에 따라서 지금 이제 사무위임이 이렇게 변경된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조례고. 그렇지요?
○행정지원과장 신영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그래서 지금 농정팀과 동물자원팀이 농업기술센터로 기구 이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약간 좀 해당 지역 주민들이 여러 가지 민원을 제기해 왔어요. 그래서 간담회도 좀 개최를 했고 그래서 지금 약간의 쟁점이 되고 있는데.
  저는 어쨌든 민원인들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민원의 내용은. 지금 우리나라가 농업국가였는데 우리 성남시가 이제 우리 공무원들도 농업인구도 많이 줄고 또 농업기술센터로 이관해서 하는 지자체들이 굉장히 있기 때문에 우리도 작년 조직진단에 의해서 이렇게 개편해 가는 것이 맞다고라 해서 이렇게 기구 개편을 가져오신 거지요?
○행정지원과장 신영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그러면 지역경제과에서 해당 지역 주민들과의 어떤 간담회나 이런 걸 한 적이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신영만  제가 확인해 봤는데 그건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그리고 또 해마다 하는 그런 어떤 농정 업무와 동물자원 업무가 주민들 입장에서는 만족을 못 하는 걸로 지금 나오는 거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원인하고 대안 같은 것을 준비한 적이 있나요? 지역경제과에서.
○행정지원과장 신영만  거기까지는 제가 확인 못 해 봤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아니면 농업기술센터로 이전을 하면 뭔가 해당 주민들한테 이롭거나 훨씬 낫다라는 게 어떤 계획이라든가 예산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사업 이런 부분들로 준비된 게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신영만  제가 확인한 내용으로는 지금 현재 지역경제과에 있는 농정팀하고 동물자원팀 업무가 협동조합하고 그다음에 사회적기업팀하고 지역경제팀 이렇게 5개 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3개 팀하고는 좀 이질적인 구조가 아니냐. 따라서 농업기술센터로 가면 같은 동종의 업무를 하기 때문에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그것은 조직진단 하신 조직 박사님들이 아마 그런 의견을 내는 거지요. 해당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이나 이런 의견을 듣고 여러 가지를…… 그렇지요? 그렇게 결론이 났으니까 지금 원래 작년에 했어야 되는데 안 하고 지금 하는 거잖아요. 원래 원안에는 그렇게 되기로 했었는데 좀 밀린 거잖아요, 이게 지금.
○행정지원과장 신영만  그게 밀린…… 작년에는 논란의 소지가 좀 없었던 것 같고요. 올해는 지역경제과에 있는 해당 팀하고 그다음에 농업기술센터하고 협의가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그런데 지역경제과의 팀장님들이 저한테 온 사람이 없어요. 지금 행정지원과의 조직팀장님은 전체 성남시의 광대한 조직을 다 세부적으로 그런 어떤 현안도 알 수 없고. 그래서 이런 어떤 설득력이 좀 떨어지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그래서 이 부분은 이 조례 개정이야 다음에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지원과장 신영만  농민,
○위원장 조정식  그러니까 저는 해당 주민들이 만족할 만한, 농업기술센터로 농정팀과 동물자원팀이 갔을 때 ‘아, 그래도 거기로 가도 되겠다’ 이럴 정도의 만족할 만한 뭔가 내용이 있어서 어떤 합의가 되면 그때 가도 되는 거 아니냐.
  지금 그분들은 본청에 팀들이 있다가 기술센터로 내려가니까 가뜩이나 위축된 농업이라든가 본인들의 농정 지원 같은 업무들에 대해서 좀 약간 소외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더 외곽 부서로 나가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좀 굉장히 감정적으로 나오시는 거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신영만  예, 위원님들의 고견에 따르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그래서 논의는 하겠는데 위원님들 어떤 생각하시는지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광순 위원님.
박광순위원  과장님, 조정식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지금 조례 개정에 대해서, 이거 입법예고 했는데 아무런 의견이 안 들어왔나요?
○행정지원과장 신영만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이거 조금 의견을 받아보시지요.
○행정지원과장 신영만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농정 관련 단체에서 그러니까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은 제시하지 않고 우리 일부 위원들을 상대로 지금 현재 이렇게 하는 것이 좀 불합리하다라고 얘기를 한 건 사실이에요, 저도 들었고.
  그다음에는 또 불합리한 이유도 나름대로 타당합니다, 사실은. 농업기술센터라고 하게 되면 농업과 관련된 이를테면 기술을 보급하고 지도하고 하는 업무가 주된 업무이고 또 그런 업무를 하라고 농업기술센터를 만들어 놨는데, 지금 이 별지를 보게 되면 농정과 관련된 업무가 대부분 전부 다, 특히 동물 등록에 관한 사항까지도 전부 다 농업기술센터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지요?
○행정지원과장 신영만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지금 사실 맞지 않지요. 이게 동물 등록에 관한 다음의 권한을 갖다가 농업기술센터에서 한다? 이것도 맞지도 않고. 기타 농지원부, 농지 타용도 일시 사용 협의, 복구 계획, 농지 처분, 대리 경작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등등 농정, 동물을 포함한 농정 업무 대부분이 농업기술센터로 가는데 그야말로 이 사항은 지금 별지에서 추가로 항목 하는 것은 농정팀에서 해야 될 사항이고, 동물을 포함해 가지고.
  농업기술센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사항을 해야 되는데 이거 좀 맞지 않는 것 같으니까, 이건 뭐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우리 농업 단체의 의견을 좀 더 수렴을 한번 하시지요.
○행정지원과장 신영만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안 해 주겠다라는 건 아닌데 그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담아서 다음에 한번 다시 의결을 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행정지원과장 신영만  참고로 말씀드리면 경기도에 지금 31개 시군이 있는데 21개 정도가 지금 농업기술센터로 이관이 업무가 돼서 추진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기는 합니다.
박광순위원  예, 잘 말씀하셨어요. 그런 사항도 같이 자료를 주셔서 타 시군도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사항도 좀 주시지요, 지금 현재 자료에는 없는데.
○행정지원과장 신영만  기존 배부해 드린 자료에는 있었습니다.
박광순위원  예?
○행정지원과장 신영만  별도로 갖다 드린 자료에는, 부의 설명자료 저희 전에 갖다 드렸거든요. 그 내용에는 포함돼 있었습니다.
박광순위원  아, 그랬어요?
○행정지원과장 신영만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런 거 저는 안 봤어요.
○행정지원과장 신영만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임정미 위원님.
임정미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임정미입니다.
  저희가 어떻게 보면 다 같은 맥락의 내용인데요. 그분들 말씀은 시 산하기관에 있을 때도 농업에 대한 부분이 약간의 비협조적이었다고 말씀들을 하십니다. 물론 다 만족은 없습니다만. 그런데 센터로 이관되고 나면 센터의 여건상 더 어려운 협조 부분이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서 저희 위원들한테 민원을 제기하셨는데요. 왜냐하면 그린동에 있는 주민들의, 그분들의 불만 사항이에요. 시에 있을 때도 우리에 대한 배려가 조금 부족했는데 시외로 나가면 더 그렇지 않겠냐 그런 부분이 있고요.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업기술센터로 행정상 옮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그럼 예를 들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옮겨갔어요. 그럼 거기에서 만약에 이런 농지전용 신고라든가 농지에 관한 부분이 조금 더 어려웠을 때, 협조가. 지역경제과 있을 때보다 농업기술센터로 가서 더 어려웠을 때는 지역경제과로 다시 이게 재검토도 가능하신가요?
○행정지원과장 신영만  예, 그건 재검토가, 의회에서 결정 사안이니까요. 그건 저희가 올려서 의회에서 결정하면 가능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임정미위원  그럼 그때 가서 일단 옮겨 놓고 저희가 거기서 이제는 그린동에 계신 분들이 거기에 갔음에도 불구하고 더 어려운 상황이 있었다 이의제기를 하면 저희한테 다시 해서 다시 소관 부서가 검토가 된다는 것이지요?
○행정지원과장 신영만  예, 그것은 재검토가 가능한데요. 지금 위원님들 말씀이 농업단체, 농민들의 의견을 좀 수렴하라는 그런 말씀이 있어서 좀 더 수렴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정미위원  물론 저희가 성남에서 농민이 소수이기는 하나 현재 농민도 줄고 하는 일도 줄고 그런 어려움이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기회를 삼아서 좀 더 꼼꼼하게 그분들 소수민에 대해서도 약간의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신영만  예, 해당 부서하고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정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또 박은미 위원님.
박은미위원  제가 어제 5분 발언을 했어요, 공직 기강에 대해서. 지금 보니까 근무상황일지 이런 것들을 다 기록하고 계시지요?
○행정지원과장 신영만  예, 근무상황일지를 기록하도록 돼 있는데 전산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상황일지를 작성하는 건 없습니다.
박은미위원  근무상황일지를 한 6개월 치 정도 언급했던 분들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신영만  그 부분은 위원님,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상황일지 여부에 대해서.
박은미위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장님께 한 가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예.
박은미위원  분당구 같은 경우에 행정력이 많이 부족해요, 제가 보면. 그런데 그 와중에 더 심각한 게 뭐냐면 최근에 보면 휴가라든가 조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것은 어쩔 수 없이 세대의 어떤 새로운 트렌드이기도 하고, 요즘에는 많이 이렇게 일하고 돈을 버는 것보다 적은 돈을 받더라도 자기의 어떤 삶을 즐길 수 있는 젊은 사람들의 마인드가 어쩔 수 없이 그렇다는 것은 제가 충분히 인정을 해요.
  그런데 사실 공무원이나 공직자는 기본적으로 시민에 대한 봉사하는 마음을 제1번 덕목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예, 맞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런데 최근에 보면 세 분 정도가 다 휴가, 조퇴 뭐 이렇게 가서 업무 공백이 실질적으로 많이 일어나는 케이스들을 좀 듣게 돼요. 그런데 그 해당 과에 얘기를 해 보면 그런 것들을 제재하면 근로기준법에 저촉이 되므로 노조에서 바로 연락이 온다거나 이렇게 해서 그 노조의 영향으로 해서 더 제재가 불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듣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러다 보면 그러한 피해가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가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들은 이야기는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어느 일정 약간 전문적인 성격을 띠는 분야는 담당자가 없으면 아예 업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담당자가 휴가를 3일을 가서 3일 후에 오라. 당장 급하게 허가를 득하는 사안인데 “담당자가 3일 휴가 갔으니 3일 후에 오라” 이런 답변을 들었다는 민원을 들었어요.
  이러면 도대체 시가 공무원들이 이게 지금 조직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가. 어떤 것들은 시간 긴급을 요하는 사안들도 많이 있는데 전문적 성격의 직무여서 그 사람이 휴가를 가면 3일이든 일주일이든 업무가 안 된다, 연속성이 없다 이러면 지금 성남시가 이게 잘 돌아가고 있는 건가요?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다라고 보면 아까도 채용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처음부터 채용을 할 때에 공직자와 공무원의 기본적 시민에 대한 봉사적 마인드나 이런 부분들이 전혀 채용 당시에 그런 어떤 인성 자체에 대한 평가가 없이 지금 채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박은미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은 저희들이 잘못된 것이지요. 그리고 통상적으로 부서에 보면 과장이 있고 그다음에 주무 팀장하고 차기 팀장 있고 부서원이 있으면 그렇게 3명씩 한꺼번에 쪼르르 가는 것은 안 됩니다. 그것은 그 부서장이, 저도 결재가 많다 보니까 초과근무 하고 그러면 제가 한번 결재하면 한 90개 정도는 결재를, 근태에 관련해서 출장 간다, 사전 명령 이렇게 보면 원래는 다 보고 그리고 일괄 결재를 해야 되는데, 어떤 경우에는 일괄 결재를 하다 보면 직원들이 과장한테 “휴가를 갑니다” 하면 ‘아, 휴가를 가는구나’ 아는데 말을 않고 갈 경우에는 3명이 한꺼번에 결재가 날 수가 있겠지요. 그런데 그것은 그 부서장의 책임입니다. 그렇게 갈 수 없습니다. 우리 보면 업무 대행자가 하나하나 이렇게 있기 때문에 아주 불요불급한 아주 급한 경우에는 그렇게 갈 수는 있는데 통상적으로는 그렇게는 안 갑니다. 그렇게 안 가는 것이 맞고요.
  그것은 팀장님이 이야기를 해 줘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물론 신세대는 있지만, 그것은 사실이에요. 명확히 나타납니다. 40대 이전의 친구들하고 우리 이쪽의 약간 좀 그런 부분이 지금 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는데요.
  저희들이 많이 뽑고 해도 그전에 비하면 행태가 많이 바뀌어진 게 사실이에요. 병가도 많이 가고 또 좀 많이 쉬는 편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조직 운영하는 데 인력을 운영하는 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좀. 그리고 대신 해 줘야 되는데, 서로가 화합하고 배려 좀 이렇게 해 줘야 하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교육을 통해서 자꾸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박은미위원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신이 내린 직장은 공무원이 될 것 같아요. 공시족도 수십만 명에 이르고 있고, 경쟁률도 치열한 만큼 채용할 당시에 이러한 인성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검증해서 채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꼭 좀 부탁드리고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예,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근로자의 권리를 과하게 과대하게 요구하면서 시민의 어떤 서비스받을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우리 실장님께서는 각별히 공직 기강 확립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예,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가급적 조례 얘기만 해 주십시오. 박은미 위원님은 조례에 적정한 말씀 하신 거예요.
    (웃음소리)
  행정기구 맞아요, 이게.
박광순위원  위원장님, 꼭 제가 얘기할 때나 또 얘기하는 중에는 꼭 가급적이면 조례 얘기하라고, 다른 분 얘기할 때는 말씀 안 하시더라고. 그런데요, 위원장님.
○위원장 조정식  (웃음)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게 계속 지금 밀려 가지고 12시 20분이나 돼서.
박광순위원  아니, 이게 이런 거 할 때는 또 조례 아닌 것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없으니까요.
○위원장 조정식  아니, 중식 시간이 너무 오버돼 가지고, 지금.
박광순위원  예, 양해를 좀 하시고요.
○위원장 조정식  박광순 위원님 먼저 하시고.
박광순위원  (웃음) 실장님, 퇴직하지 마시고 계속 관상법을 배워 가지고 인성이 된 공무원들을 잘 좀 채용을 하세요. 퇴직하지 마시고.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웃음)
박광순위원  자, 우리 행정지원과장님, 우리시의 주차 문제에 대해서 제가 좀 얘기를 할 텐데요. 첫 번째는 입차를 할 때에는 센서가 잘 작동이 돼 가지고 바로 입차가 됩니다. 출차를 할 때는 바로 코앞에까지 들이밀어야 그때 얘가 알고 그때 이게 레버가 열리는 거예요. 그걸 센서를 좀 점검하셔 가지고 출차 할 때도 접근을 하게 되면 인식을 해서 출차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행정지원과장 신영만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제가 평일 날 아침에 보고 깜짝 놀란 게 하나 있는데 아침에 제가 좀 일찍 출근합니다. 보통 한 6시, 5시 반이면 출근을 하는데, 평일 날인데도 불구하고 골프 치는 사람이 여기 지하 1층 주차장 가장 목 좋은 곳에 주차를 2대를 하고 1대에다 골프채를 싣고 골프를 치러 가더라고요, 6시경에. 이런 사람이 있다 보니까 정말로 이 주차난이 가중이 되는 거예요.
  지금 행정지원과에서는 주차비를 징수한다고 그러는데 우리 본청도 아마 그럴 거예요. 우리 의회 같은 경우도 지금 어떻습니까? 1시간이 넘으면 주차비를 받습니까, 30분 넘으면 주차비를 받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신영만  1시간 넘으면 받습니다.
박광순위원  1시간 넘으면 받지요?
○행정지원과장 신영만  예.
박광순위원  그런데 우리 의회도 지금 현재 편법을 쓰고 있습니다. 만약에 제 아는 사람이 방문을 했을 때 1시간 넘었다 하게 되면 앱을 깔아 가지고 앱에다가 주차번호 집어넣게 되면 다 나가는 거예요, 주차비 정산 않고. 3시간이 됐든 4시간이 됐든 간에. 이 골프 치러 오는 사람들이 아마 그 허점을 이용을 한 것 같아요. 여기에는 이를테면 그런 앱을 우리 시의원들이나 또 내지는 의회 직원들 또는 본청 직원들한테 이런 방법이 있다 알아 가지고, 앱은 누구나 깔 수가 있으니까. 깔아 가지고 그렇게 해서 자기 번호를 찍고 주차비를 정산하고 나가든지.
○행정지원과장 신영만  그 앱은 아마 민간인은 깔기 어려운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민간인이 깔기는 그 앱,
○행정지원과장 신영만  시스템이,
박광순위원  예?
○행정지원과장 신영만  우리시에 있는 그,
○위원장 조정식  번호만 알려주면 되는데 그게 뭔 상관이에요.
○행정지원과장 신영만  그게 아니고, 아니, 번호 입력을 시에 있는 직원들이 입력을 하게 돼 있다 그 얘기입니다.
박광순위원  그것을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분들이 골프를 친다고 그러면 이동시간까지 합쳐 가지고 보통 6, 7시간씩은 걸리는 건데 그 많은 주차비를 내고 시청 앞에다 주차하면 주차단속도 안 하는데 그렇게 할 리가 없어요. 뭔가 편법을 쓰는 겁니다, 이게.
○행정지원과장 신영만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확인해 보시고, 본청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의회 쪽도 확인해 보시고, 그 앱이 어떻게 작동을 하는 건지.
○행정지원과장 신영만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이를테면 총무팀장님 저기로 해 가지고 그 번호를 찍고 나갈 수가 있는 건지 그거 확인을 해 보세요.
○행정지원과장 신영만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이게 가뜩이나 지금 현재 주차난이 가중이 돼 가지고 제가 전번 실장님한테도 얘기를 했어요. “주차장 공사를 지금부터 해야 된다” 금년 상반기에 코로나 정국 때문에 사실은 각종 행사가 취소가 됐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나마 지금 현재 견디고 있는데 만약에 이 과정에서 시청의 행사까지 겹치게 되면 입구에서부터 차량을 막습니다. 못 들어오게 돼요. 의원이라고 사정사정해야 간신히 보내줍니다, 행사가 있을 때에는.
  그런 형편인데 주차장 지금부터 저쪽에다 지하 주차장 만들어야지요. 그래서 이쪽하고 연결시켜 가지고 주차난 확보를 지금부터 해야 됩니다, 사실은. 물론 많은 예산이 지금 현재 소요되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도 신중을 기해야 될 그런 형편은 있지만 이런 사업은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것은 차치하고라도 하여튼 민간인이 민원인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골프 치는 손님까지 우리시에서 이렇게 양질의 주차장을 갖다가 여러 시간 제공할 필요는 없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현재 주말에는 일체 주차비 안 받지요?
○행정지원과장 신영만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주말에도 보게 되면 아침에 여기 주차하는 차량이 전부 다 골프 치러 오는 차량들이에요.
○행정지원과장 신영만  예, 그 부분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검토해 보세요.
○행정지원과장 신영만  예.
박광순위원  그야말로 성남시민 같으면 몰라도 성남시민 아닌 사람들, 광주, 서울 사람들까지 전부 다 성남시가 그런 공공 인프라를 제공해야 될 그런 의무는 없다고 보는데. 적정한 주차비는 받을 생각을 하세요, 주말에도. 그렇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신영만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검토해서 대책을 강구하시고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예, 남용삼 위원님.
남용삼위원  아까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던 지역경제과 소관 농정유통팀하고 동물자원팀 있잖습니까? 농업기술센터로 이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가지고 업무에 맞게 부서를 배치하는 게 좋을 듯합니다. 우리 과장님이 거기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신영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번에는 하여튼 간 지역경제과 두 팀이 농업기술센터로 아직 이전하지 않는 걸로 다 의견 합의하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좀 과장님이 의견 수렴 더 하셔서 주민들이 만족을 하면 그때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지요?
○행정지원과장 신영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검토된 내용과 같이 안 ‘제7조제2항제2호 중 “소비자지원, 농업정책, 농·축·수산 종합행정, 유통”을 “소비자지원”으로 한다’를 삭제하고,
  안 ‘제18조제1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3호 및 제2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호,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농업·농업인·농촌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4. 농·축·수산 종합행정 및 유통업무
  5. 동물보호 및 유기동물 관리’를 삭제하고,
  〔별표 4〕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제30조 관련) 중 ‘일반직 계 3,168’을 ‘3,166’으로, ‘6급 이하 소계 2,986’을 ‘2,984’로, ‘지도직 계 5’를 ‘7’로, ‘지도사 5’를 ‘7’로 각각 수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는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신영만  없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없으시면 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성남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시 30분)

○위원장 조정식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성남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제안 설명 아까 다 해 주셨고요. 그렇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은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다 하신 걸로 갈음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검토된 내용과 같이 ‘별표 1의 식품안전과란을 위생정책과란으로 하고, 토지정보과란 다음에 농업기술센터란을 신설하고, 지역경제과, 아동보육과, 기후에너지과, 위생정책과, 건축과, 도로과, 토지정보과, 농업기술센터란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를 ‘별표 1의 식품안전과란을 위생정책과란으로 하고, 아동보육과, 기후에너지과, 위생정책과, 건축과, 도로과, 토지정보과란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로 하고,
  성남시 사무위임 조례 〔별표 1〕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중 ‘지역경제과’, ‘농업기술센터’란을 삭제하여 각각 수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는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신영만  없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없으시면 성남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1분 회의중지)

(15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정식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성남시와 국내 지방자치단체 교류협력 등에 관한 조례안(박광순 의원 등 13인 발의)

○위원장 조정식  다음은 박광순 의원 등 열세 분이 발의한 자치행정과 소관 성남시와 국내 지방자치단체 교류협력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해서 박광순 의원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순의원  조정식 위원장님과 박은미 부위원장을 비롯한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위원 여러분, 고생이 많으십니다. 박광순 시의원입니다.
  본 의원 등 13명이 발의한 성남시와 국내 지방자치단체 교류협력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이재웅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재웅입니다.
  세심한 의정활동으로 우리시 발전과 시민 행복을 이끄시는 조정식 위원장님과 박은미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 의견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희일 자치행정팀장 겸 인권보장팀장입니다.
  송기철 민간협력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계속해서 박광순 의원님 등 열세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성남시와 국내 지방자치단체 교류협력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난 제253회 임시회에서 심사 보류되었던 성남시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명에서 ‘국내·외 도시’를 ‘국내 지방자치단체’로 변경하고,
  안 제2조 ‘교류협력’의 용어 설명 추가,
  안 ‘제7조(의회의결)’ 근거에 대하여는 성남시의회 의결사항에 관한 조례를 반영하고,
  안 제9조 자매결연에서는 교류사업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제104조와 배치되는 안 ‘제10조(업무의 위탁)’ 부분은 삭제하고,
  안 ‘제12조(관계 서류의 보존)’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시행령을 적용하는 것으로 삭제 등 집행부의 의견이 반영되었으므로 별도의 추가 의견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의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정식  질의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순 의원님이 발의하신 지방자치단체 교류협력 등에 관한 조례안은 이미 저번 회기 때 발의가 됐었고, 그때 여러 의견들을 많이 제안해 주셨고 또 집행부에서도 최대한 의견을 반영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의원님?
박광순의원  예, 맞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그래서 그런 사항을 인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경희 위원님.
박경희위원  과장님이 이것 좀 대답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과장님, 우리 성남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을 해 보니까 국내 교류 대상지가 몇 곳이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8곳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8곳이고 그리고 국제 교류국이,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국제 교류는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
박경희위원  아, 소관이 아닙니까? 거기는 어디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관계공무원에게) 과가 무슨 과지요?
박경희위원  거기 관광과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산업지원과.
박경희위원  산업지원과입니까? 그러면 국내만 가지고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잠깐만요.
박경희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자료 확인)
박경희위원  국내나 국외나 사실은 같은 내용인데요. 시 홈페이지에 나온 저희 교류협력 도시 그리고 국내, 국외를 살펴보니까 홈페이지 관리가 안 되어 있는 것인지 아니면 교류국과 교류 도시는 있으나 교류가 홈페이지상에서는 그리고 저희가 이제 한 2년 정도 의정활동을 통해서 느끼는 것은 교류가 전혀 없는 상황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국내 자치단체 간 교류 말씀하십니까?
박경희위원  2018년 이후로 교류 관련 활동이 전혀 없어서 이 교류지가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교류 내용에 대해서 저희 성남시나 상대 교류 도시들이 전혀 관계의 필요성을 못 느끼시는 건지, 물론 이런 부분 때문에 조례가 만들어졌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동안의 이 상황을 조금만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예, 전혀 없는 것은 아니고요. 2018년에는 저희가 어린이 초청 행사가 있습니다. 자매결연 시군의 어린이들을 초청해서 판교박물관이라든가 한국잡월드 견학, 놀이공원 방문 같은 그런 행사를 3박 4일 일정으로 해 주고요. 그리고 이제 ‘독도사랑 대장정’이라고 해서 홍천을 경유해서 울릉도에 가는 행사가 있었고요.
박경희위원  그게 언제 있었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그게 2018년 7월에 있었습니다.
박경희위원  예, 그리고?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그리고 어린이 초청 행사도 7월에 있었고, 그건 우리한테 초청을 하는 거고, 저희가 방문을 홍천으로 하고 울릉도도 한 게 있었고. 그다음에 화천 쪽으로 성남시 가족·초등학생·학부모 해서 또 방문을 했던 게 있었고, 2019년에도 유사하게 진행이 됐었고.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재해라든가 재난을 당했을 경우에 작년 같은 경우도 삼척 저희가 방문해서 재해 물품 지원도 해 주고 했었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니까 조례에도 나타났듯이 여러 행정이라든지 문화·예술 여러 분야에 대한 협력을 자매도시 간 협력을 강화하고 공동 발전을 모색한다, 도모한다 이제 이런 취지인데 그런 것들이, 저희 시민들이나 저희 시의회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것들이 자매도시는 있으나 활발하게 움직여지지 않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홈페이지 또한 지금 그런 것들을 좀 올려주셔야지 우리 94만 성남시민들이 ‘아, 우리 성남시에서 어떤 도시와 이런 자매결연을 활발히 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홍보가 되지 않겠습니까? 홈페이지 관리를 좀 다시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예, 알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박은미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위원장 조정식  예, 박은미 위원님.
박은미위원  과장님, 저희 지금 자매결연 이런 것들이 주민자치회에서도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은 여기에 지금 포함이 되는 건가요, 별도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별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회는 그 지역에서 지역의 필요성이나 수준에 맞게 자체적으로 결정해서 교류를 합니다.
박은미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주민자치회에서 자매교류도시에 방문을 하게 될 때에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나 이런 부분들이 정비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몇 가지 보니까 상대 도시에 저희 시의원과 함께 이렇게 여러분들이 가셨는데 그 상대 쪽에는 사전 연락이나 이런 부분들이 안 되다 보니까 어느 경우에는 상대측에서 시의원이나 도의원 이런 분들이 많이 오시고 저희는 아무도 안 가시거나 또 저희는 많이 가셨는데 그쪽에는 또 아무도 안 오시거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런 교류 관계를 할 때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정비를 이 조례가 나온 김에 전체적으로 점검해 주시고.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예.
박은미위원  이제 성남시가 어떻게 보면 국내적으로 봤을 때는 저희가 굉장히 최고의 지자체인데 주민자치회의나 이런 데에서 자매교류도시 이런 데를 방문했을 때에도 그것에 걸맞게 뭔가 좀 체계적이고 계획성 있게 여러 가지 사전에 이런 소통을 통해서 뭔가 준비되어지고 이렇게 정리된 모습으로 가시는 게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시도 간에 서로 사전에 소통을 해서 준비가 돼서 갈 수 있게 요렇게 여기서 지시가 내려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검토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예, 그 부분 정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성남시 격에 맞게 잘하실 수 있게 부탁드려요.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예,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와 국내 지방자치단체 교류협력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와 국내 지방자치단체 교류협력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광순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정식  수고하셨습니다.

  6. 성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시 18분)

○위원장 조정식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성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이재웅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다음은 의안번호 4300번 성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정식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번 조례는 설명을 들으셨지만 기술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한 변경 조례인 건 아시겠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성남시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시 21분)

○위원장 조정식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성남시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이재웅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다음은 의안번호 4301번 성남시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 조례도…… 단서 문구 추가로 상·하위 법령 간 통일성 확보를 위해서 한 조례니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2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2분 회의중지)

(15시 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정식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8.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위원장 조정식  다음은 청년정책과 소관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유미열 청년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안녕하십니까? 청년정책과장 유미열입니다.
  존경하는 조정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박은미 부위원장님 등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청년정책과 조례 개정 관련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정원 청년복지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성남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시 26분)

○위원장 조정식  다음은 청년정책과 소관 성남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유미열 청년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계속해서 성남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종성 위원님.
최종성위원  과장님, 우리 1293명이에요, 대상자가?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현재 성남시에 연체돼 있는, 학자금대출이 연체돼 있는 청년이 1293명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최종성위원  평균 어느 정도 돼요, 금액이?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일인당 평균 채무액이 974만 6000원으로 조사됐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면 이것을 한국장학재단하고 협의를 하신 거지요?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예, 사전 협의를 완료,
최종성위원  원래 한국장학재단이 이런 사업을 하나요?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유사한 사업을 하는데요. 이렇게 초입금을 지원을 통해서 장기연체료를 면제하는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사업으로 하고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다른 시가요?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예, 많이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많아요?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예.
최종성위원  조사를 해 봤을 거 아니야, 어느 정도나 있는지.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지금 광역시 같은 경우는 서울시 그다음에 광주시, 부산시 그다음에 경상남도, 충청북도, 대전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가 하고 있고요.
최종성위원  예, 많이 하고 있네요.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그다음에 기초는,
최종성위원  경기도는요?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저희하고, 저희가 준비 중에 있고요. 의왕시하고 안양시는 기시행하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면 우리가 초입금 이거 10%를 지원해 주는데 그러면 연체자, 그 대상자가 이것을 진행을 나머지 90%는 본인들이 갚아 나가야 되나요?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그걸 이행 안 했을 경우는?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이행 안 했을 경우는 다시 연체자로 되는데요. 그런 경우는 사례에서 보면 많지 않고,
최종성위원  보통 잘되고 있어요?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잘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럼 이걸로 인해서 나중에 이분들이 취직하고 이런 데 불이익 당하고 그런 것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예, 그렇습니다. 지금 신용유의정보 등록이 되면 카드 발급도 안 되고 그다음에 신용등급 하락으로 인해서 취업도 어렵고 사실상 경제생활이 어렵다고 봐야지요.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내용은 좋은데요, 이게 문제점도 있지요. 이게 도덕적해이로 또 갈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판단하셨어요?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저희가 위원님들 사전 설명을 드릴 때 존경하는 박광순 위원님께서도 그런 부분을 말씀을 하셨는데 제 입장에서는 이게 학자금대출 자체를 연체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최종성위원  최악이다.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최악이거든요. 사실은 안 내는 게 아니라 못 내는 거다.
최종성위원  못 내는 거다.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예, 청년이 그런 어떤 신용불량자라는 그런 것도 감수하면서까지 온다는 것은 최악에 다다른 거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구제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면 이것을 대상자는 어떻게 선발을 또 해야 되는 거예요?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저희들이 이번,
최종성위원  이거 24년까지 잡으신 거지요?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예, 매년 5000만 원 정도 사업비를 들여서 하는데요,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사업비는 4000만 원입니다. 1000만 원은 홍보비나 이런 관련 비용이 되겠고요. 4000만 원이면 저희들이 일인당 상한액이 100만 원입니다. 보통 채무액이 약간 다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는 것은 최소 40명에서 최대 50명 되지 않을까 보고요.
  만약에 저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추가 신청자가 들어오면 저희 나름대로 선정 기준을 마련을 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서 대전광역시 같은 경우는 선정 기준은 마련했는데 잔여 채무액이 많거나 또는 연령이 많거나 또는 나이가 많거나 또 연체 기간이 오래된 분들 그런 분들을 우선적으로 좀 지원하고, 그런 선정 절차는 따로 저희들이 준비 중에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이분들은 졸업생으로 봐야 되는 거지요? 기본적으로.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졸업은 했는데 취직을 지금 못 해서 갚아 나가지 못하고 있는 거지요.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거 제도는 좋은데 나름대로 도덕적해이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감안하셔 가지고 잘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예,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미 위원님.
박은미위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여기 지금 ‘장기연체자’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장기’라 하면 어느 정도 지금 연체가 몇 년 차 이렇게 기준이 있나요?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앞에 저희들이, 우리 최종성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연체는 5개월 이내의 연체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신용유의정보 등록된 사람은 6개월 이상 연체된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러면 저희가 지원해 주는 지금 계획하고 계신 것은 얼마 정도 연체한 학생들을 구제하시겠다는 계획이신 거예요?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지금 6개월 이상 연체가 돼 가지고 신용유의정보 등록된 청년이 1월 말 기준으로 176명에 있습니다, 성남시에 주소를 둔 청년이. 그중에서 약 25% 정도를 먼저 우선 선별해서 그것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박은미위원  장기연체가 5개월이나 6개월 선을 얘기하는 건가요?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예, 6개월 기준으로 해서 그냥 연체는 앞의 말씀대로 1293명은 연체된 거고, 장기연체는 6개월 이상 돼 가지고 신용유의정보 등록자로 된 사람들. 그중에서 저희들이 지원할 계획입니다.
박은미위원  이게 지금 대학을 졸업하고 6개월간 연체하면 저희가 구제를 해 준다는 건가요?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대학을 일단 졸업을 해야 되겠지만 졸업을 하고 10년 뭐 이렇게 상환기간이 있습니다, 청년하고 한국장학재단하고 맺은. 그 상환기간 내에 상환을 못 하면 연체가 되면 그때부터 저희들이 나설 수 있는 것이 되는 거지요.
박은미위원  저는 사실 이게 지금 장기연체라고 그래서 최소 1년, 몇 년, 2∼3년 뭐 이렇게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제약이 있어서 이런 제도를 시행한다고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6개월 정도 이렇게 단기간이라고 하면 이것은 잘못하면 여차하면 “성남시는 6개월만 버티면 신용 회복도 해 주고 이렇게 돈도 내주고 이렇게 한다더라”라고 하게 되면 이게 정말 심각하게 도덕적인 해이가 올 수 있는 그런 사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보통 타 시도도 그렇게 하고 있나요, 6개월 기간을 정해서?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예, 맞습니다. 똑같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런데 이게 저소득층이라든가 저희가 봐도 누가 봐도 이것을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된다라고, 그러니까 인근에 조력자조차도 없다라는 그런 인정이 될 때는 이게 사실은 당연히 도와주고 청년이 자립하도록 해 줘야 되는 게 맞는데요. 예를 들어서 6개월인데 그 가족이라든가 부모 이렇게 전체적으로 어떤 소득 기준이나 이런 것에 대한 반영이 없이 이것을 도와준다는 것은 조금 생각해, 여러 가지 요소들을 다 고려하신 건지 지금 궁금합니다.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예, 위원님, 제가 보충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신용유의정보 등록은 최소한 6개월 이상이고요. 여기에 등록되신 분은 1년이 될 수 있고 2년이 될 수 있고 그건 다양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맨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대상자 선정할 때는 연체 기간이 오래된 사람을 우선적으로 선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6개월이란 말씀은 최소한 6개월 동안 연체가 되면 그때 신용유의정보 등록자로 등록되는 기준일이 6개월 이상입니다.
박은미위원  그러면 현재 아까 말씀하신 저희가 40명? 여기 지금 176명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이 인원은 지금 연체 기간이 어느 정도 되는 거지요?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6개월 이상 다 돼 있는 거지요.
박은미위원  그러니까 가장 오래된 사람들이 예를 들면 그 리스트 없는 건가요?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예, 그것은 제가 한국장학재단하고 협의를 하면서 대화를 했는데 기초적인 자료는 줄 수는 없다, 아직은. 왜냐하면 협약을 맺으면 주겠지만 지금은 개인정보가 많이 들어가 있어 가지고 그건 좀 곤란하다는 얘기만 해 주고 전체적인 통계는 저희한테 주고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러면 지금 제일, 아까 평균 974만 6000원이라고 하셨는데,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예, 그렇습니다.
박은미위원  이 금액이 제일 많은 사람은 얼마인가요?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저희가 알기로는 2000만 원이 넘는 사람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러면 그 2000만 원에 저희가 10%, 200만 원 이렇게 지원해 주는 건가요?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아니지요. 그건 아니고요, 위원님. 저희들이 10% 초입금을 지원하되 상한선을 뒀습니다. 이게 특정인에게 또 편중되면 안 되기 때문에 100만 원 이내에서만 그 한도를 정해 가지고요, 그 내에서만 지원할 수 있게 했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렇다고 말씀하시면 200만 원이 이게 초입금인데 예를 들어서 100만 원만 지원해 주면 이 사람은 신용 회복이 되나요?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그 100만 원을 지원하게 되면 장학재단하고 장기 분할상환 약정을 체결합니다. 그럼 보통 10년을 약정을 체결하는데 그렇게 되면 약정 체결과 동시에 장기연체료 면제되고 유의정보가 해제가 되게 돼 있습니다. 그것을 한국장학재단하고 저희가 협약을 맺어서 같이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이게 지금 보니까 대출금액도 다 각각 다르고 10%를 저희가 지원을 해 준다는 것이 어떤 형평성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맞는지도 좀 고려를 해 봐야 될 것 같고, 이게 지금 고려돼야 될 요소가 조금 많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 거기까지 알겠습니다.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광순 위원님.
박광순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지금 이 장기연체자 채권 1293명도 6개월 이상 연체된 사람이고.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아니, 아니요. 그것은 5개월 말까지, 6개월 전.
박광순위원  아, 이 사람은 6개월 전이고.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예.
박광순위원  이게 얼마를 연체를 하게 되면 이 1293명 안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몇 개월이면.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보통 한 학기당 대출금을 400만 원 정도 받거든요, 위원님. 그러니까 1년 반 정도 연체가 되면 1000만 원 이상 연체된다고 봐야지요.
박광순위원  아니, 금액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간.
  자, 보세요. 성남시 장학금 대출 장기연체자 채권 1293명이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금액 126억.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예,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1293명에 등재가 된 사람은 몇 개월 연체가 돼 있는 사람이냐는 거예요.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5개월까지입니다.
박광순위원   아, 5개월.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그 옆에 청년 신용유의정보 등록자는 6개월 이상이고.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1개월 차이로 여기로 갈 수도 있고 여기로 갈 수도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한국장학재단의 내부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박광순원  그래요. 나름대로 이 사업이 의미는 있겠습니다마는 그러니까 이 신용불량 이를테면 지금 현재 신용유의정보 등록자라고 했는데, 우리가 흔히 사회에서 얘기하는데 ‘신불자’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예,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신불자, 젊은 아이들이 신불자가 되어서 경제활동 하는 데 위축되지 않도록 지원해 주자라는 얘기잖아요.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예.
박광순위원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초입금 10%인데, 아까 만약에 2000만 원짜리도 있고 1000만 원짜리도 있고 900만 원짜리도 있는데 그중에서 상한선을 우리가 두겠다. 2000만 원짜리로 예정을 했을 때 상한선을 우리시에서 100만 원을 주게 되면 그럼 100만 원은 본인이 내겠다라는 거지요?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나머지 1900만 원에 대해서 약정 체결해 가지고 분할상환을 하는 게 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아, 2000만 원이더라도 10%가 아닌 100만 원을 우리시에서 주게 되면 나머지 1900만 원을 가지고,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장기 분할상환,
박광순위원  장기 분할상환 약정을,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체결하는 겁니다.
박광순위원  체결을 해서 장기 분할을 유도를 하겠다라는 거네요.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예,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금액에 상관없이 어찌 됐든 간에 우리시는 상한선이 100만 원이네요.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예.
박광순위원  상한선.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예.
박광순위원  그 본인이 이 당시에도 그러면 납부를 하는 돈은 없어요.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시에서 100만 원을 주게 되면 100만 원이 상한선이니까 나머지 1900만 원에 대해서 다시 재약정을 하는 거니까.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런데 이렇게 되면 젊은 사람들이 시에서 지원해 주는, 본인 분담금이 없이 시에서 지원해 주는 돈만 가지고 일단 신불자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경제활동을 해요. 경제활동을 잘해 가지고 이 약정한 대로 갚으면 다행인데, 이제 그것을 도와주기 위해서 그런 건데 만약에 이 사람들이 사실은, 이게 남의 돈을 쓴다라는 것은 사실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이 기간 동안에 그러면 10년 동안 분할상환 할 때 이자는 그쪽에서 안 받나요?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장기연체료 이자에 대해서는 한국장학재단에서 면제시켜 줍니다.
박광순위원  장학재단에서 면제시켜 준다.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는 사실 어찌 보면 굉장한 혜택이거든요.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예,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혜택을 받았으니까 내가 어떻게든 이 돈을 갚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갚으면 다행이에요.
  그런데 요즘 젊은이들이 대부분 보게 되면 자기네들이 원하는 업종들이 있어요. 그 업종이 아니면 대개 취업을 안 하려고 한단 말이지요.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예,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취업 않게 되면 10년 동안 분할상환 약정을 하더라도 이거 못 갚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계속 누적이 되고 하게 되면 우리시의 부담뿐만이 아니라 장학재단도 부담이 있을 거고 이게 전국적으로 젊은 애들에게 모럴해저드가 오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국가에서 구해 주겠지.
  그러니까 이 기간이 10년입니까, 금액에 상관없이?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아니요. 대출 원금이 2000만 원을 넘어갈 경우는 최대 20년까지 가능하고요, 2000만 원까지는 10년입니다.
박광순위원  10년이다.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자, 그러면 10년 동안에 자기가 분할상환 하기로 약정을 했는데 10년 동안 안 갚았어요. 제가 볼 때는 안 갚을 확률이 많은데 안 갚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이후에는.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장학재단에서 전국에 있는 광역이나 기초하고 이 사업을 하면서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처럼 지원을 했는데 안 갚아서 다시 신용유의정보 등록자로 돌아오는 사람이 좀 있습니다. 그 비율을 제가 확인해 보니까 100명 중에서 20명 정도는 다시 불량이 되더라. 80%는 정상적으로 진행을, 갚아 나가고요.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도, 저희들이 이 제도를 협의할 때 보건복지부에서도 그러면 다시 신용유의정보로 등록되지 않게 시에서 적절한 조치를 해 나가라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면 적절한 조치는 청년 일자리를 알선한다든가 또는 청년지원센터를 통해서 이분들한테 어떤 직장이나 취업이나 이런 부분을 상담사업을 통해서 해 준다든가 이렇게 해서 최소화시켜 나가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이 지금 현실에 나타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시에서 일자리를 알선을 한다 그래도 본인이 아까 얘기한 대로 내가 원치 않는 직업이고 원치 않는 보수면 안 온다라는 얘기지요.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예, 그런데 일단 저희가 보기에는 신용유의정보자 예를 들어서 신불자로 등록이 되면 막대한 자기 사회생활에 피해가 오기 때문에 아마 다시 신불자가 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20% 정도 이내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80%는 구제를 해야 되지 않냐.
박광순위원  그 20%에 대해서 나중에 그때 기한이 도래하게 되면 또 다른 대책을 내놓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그래서 재지원은 없다. 그러니까 한 번 지원한 사람은 다시 추가 지원이 안 됩니다.
박광순위원  재지원이 없다는 규정 바꾸면 재지원해 주는 것이지요. 이미 대법원 확정판결 받은 것도 지금 현재 재심의해 가지고 전부 다 살려 놓자, 죄 없는 걸로 하자라는 건데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때 유미열 과장님이 그때까지 계실 거예요, 내가 있을 거예요, 아무도 책임 안 지는 거예요, 이게.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아니, 왜냐하면 한국장학재단에서 자기들 연체채권을 말소시켜 주는 거기 때문에 두 번의 말소는 없다라는 건 자기들이,
박광순위원  장학재단의 채권은 국가에서 예산 지원해 주고 없애 버리고 말소시켜 버리면 되는 거고.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그럴 가능성, 그럴 수도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이런 사업은 과장님, 참 신중을 기해야 돼요. 물론 타 시군에서 일부 하고 있다니까.
  참 저도 젊은 애들이 굉장히 안타까워요. 해 줘서 이렇게 지렛대 역할로 해 가지고 “야, 신불자에서 해제시켜줄 테니까, 우리가 들어줄 테니까 네가 이렇게 들렸을 때 취업을 해 가지고 열심히 해서 갚아라” 그런 의식을 그 사람들이 가지고 열심히 해서 갚으면 다행인데.
  지금 유미열 과장님, 우리 젊은 아이들 보게 되면 전체 그런 것은 아니지만 상당 부분은 지금 현재 그렇게 생각하는 아이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가 가는 추세도 지금 현재 기본소득도 도입한다고 그러잖아요. 있는 사람들이 저마다 다 세금 내 가지고 이런 사람들 없는 사람들 전부 다 기본소득으로 구제해 줘야 될 형편이에요, 지금 현재. 이런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정말로…….
  그러니까 이거예요, 저는요. 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는 사람은 우리가 얼마든지 지원을 해 주고 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의욕도 아예 없어요. 갚을 생각도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한테까지도 전부 다 이렇게 해서 지원해 주고 그 사람이 10년 지나고 나서 의욕이 없으니까 일 않는 거지요.
  이게 지금 전국적으로 합치면 얼마입니까? 우리시만 해도 지금 해지 126억 아닙니까.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위원님의 우려를 제가 공감을 하고요.
박광순위원  해 주는 자체는 참 저도 공감을 해요, 사실. 그런데 이 부분 참 국가에서도 그렇고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그렇고 신중을 기해야 돼요, 이게.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세금 내는 사람은 쎄빠지게 세금 내고, 세금 한 푼 안 내고 도움받는 사람은 도움받고. 국민 통합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국민이 완전히 단절이 돼 있잖아요, 분리가 돼 있잖아요.
  우리나라, 내가 예결위에서도 몇 번 얘기하지만 소득세를 내는 사람이 지금 현재 51%라니까요. 나머지 49%는 소득세 한 푼도 안 내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소득이 얼마 일정 소득 이하는 예를 들어 소득세를 면제를 해 주는 것 같아요, 소득세법을 제가 잘은 모르지만. 그래서 지금 현재 49%가 소득세를 안 냅니다.
  저는요, 단 100만 원을 받는 사람도 세금을 내도록 해야 돼요, 소득세를. 단 세율을 조정해서. 그렇게 해서 나도 소득이 있어, 소득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세금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일정 금액 이하 소득이라고 해 가지고 소득세를 갖다 아예 면제해 줘요. 그것만 해도 큰 혜택인데 세금 내는 사람 따로 있고 받아먹는 사람 따로 있고.
  심지어 지금 현재 먹고살 만한 어르신들도 전부 다 기초수급자로 전락을 한다니까요. 전락하는 요령들을 다 알아요, 지금 경로당에 가면. 거기서 경로당의 몇 사람이 “기초수급자로 내가 돼 가지고 난 기초연금이, 돈이 나온다” 그러면 다른 어르신들이 물어보면 “어떻게 했냐?”, “이렇게 하면 된다” 전부 다 재산 분할하고 해 가지고 “나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도 나오는 거예요, 또. 이렇게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이 도덕적 불감증에 빠져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괜찮게 사는 부부인데도 불구하고 서류상 이혼을 해 놔요. 그리고 같이 함께 삽니다, 그 집에서. 그런데 서류상만 이혼이 된 거예요. 자기는 독거노인이다 이거예요, 독거노인. 독거노인지원센터에서 지금 각종 지원을 해 줘요. 삼계탕도 갖다 주고 안부도 묻고 뭣도 해 주고, 자원봉사센터라든가 이런 데서 뭐가 나오면 갖다 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어르신 생각은 이거예요. 왜 다른 사람은 독거노인이라고 지원을 받는데 왜 나는 지원을 못 받냐. 나도 이혼하고 독거노인이니까, 독거노인은 소득하고 상관이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까지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어요. 제가 시에 얘기해서 그 독거노인 지원해 주지 말라 그랬어요, 내가.
  그렇게 잡히는 것은 극히 일부분만 잡히는 거예요.
○위원장 조정식  박광순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십시오. 시간이 좀 꽤 지났습니다.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위원님 말씀에 제가 우려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저희들이 대상자 선정을 할 때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 상환능력이, 의지가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체크를 해서 우리 사업이 지원이 될 경우에 다시 신불자가 되는 일이 없도록,
박광순위원  체크하시고요.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체크하시고, 이를테면 그 부모의 지금 현재 소득과 자산이 얼마나 있는가도 확인해 보시고, 그 부모한테도 연락을 해서 지금 현재 아이가 이런 형편이고 그러니까 “갚으십시오” 연락을 해서 최대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하고 난 다음에 그래도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이 아이가 보니까 의지는 있는데 지금 현재 아무것도 없구나, 그런 사람한테는 취업 알선도 해서 신불자로부터 해제가 되도록 하는 것은 맞는데, 기타 그런 의지도 없는 아이들한테까지 무조건 해 주는 건 그건 아니라고 봐요.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이거 나중에 사업을 할 때 좀 더 시에서 보완을 해 가지고 우리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세요.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우리 대학생들이 학자금대출을 많이 받고 또 이자 내고 이러는 것들이 고의든 아니든 간에 상당 기간 되면 진짜로 신용유의자가 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본인의 어떤 여러 가지 은행 업무라든가 기타 많이 막히거든요. 이게 부모님이든 누구든 해결을 해 주고 그래야 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고 방치된 청년들이 너무 많아 가지고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사각지대에 빠진 그런 사회문제화 돼서 사실 이런 대책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른으로서 또 최소한으로 한 번 더, 지자체에서 한 번 더 문제해결을 위해서 노력하는 걸로 이해해 주시고 또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뭐…….
박은미위원  저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과장님, 사실 이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회의적인데요. 올해 사업을 좀 꼼꼼하게 잘 챙기셔 가지고 해 봐 주시고요.
  좀 안타까운 것은 저희가 지금 시에서 대학생·대학원생들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해 주잖아요. 그 덕분에 이자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대출을 오히려 받아요. 그 이자만큼 이득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돈을 다른 데 넣어 놓으시고 대출을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이게 좋은 정책인 것 같지만 일부러 또 대출을 받게 돼요. 그러다 나중에 상황이 어찌 됐거나 그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사실은 연체의 비율이 더 높아지고, 여기 천이백몇 명이나 되는데요. 사실은 저희가 이자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대출을 더 많이 쓰게 되고 그래서 이런 상황이 더 벌어질 수도 있거든요.
  저희가 굉장히 선의에서 어떤 정책들을 시행을 하게 되는데 그 부작용으로 인해서 엉뚱하게 더 힘든 좋지 않은 상황이 벌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그런 류의 하나가 되지 않을까 굉장히 걱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올해 시행을 꼼꼼히 하시고 보완을 하셔서 최소한 저소득층이나 정말로 어려운 그런 아이들에게는 지원이 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되도록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우리 박광순 위원님 또 박은미 위원님 또 많은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부분들을 명심해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질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성남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시 54분)

○위원장 조정식  다음은 마을공동체과 소관 성남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주광호 마을공동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공동체과장 주광호  안녕하십니까? 마을공동체과장 주광호입니다.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정식 위원장님과 박은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안건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미라 마을공동체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어서 성남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경희위원  제가 하나만 좀 할게요.
○위원장 조정식  예, 박경희 위원님.
박경희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마을공동체 만들기 조례가 작년에 개정이 됐지요?
○마을공동체과장 주광호  예.
    (조정식 위원장, 박은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박경희위원  제정이 됐다고 해야 되나요?
○마을공동체과장 주광호  개정됐습니다.
박경희위원  개정이 됐고 지금 또 일부 개정으로 인해서 자문위원회를 둔다고 하는데, 지금 마을공동체하고 관련된 위원회가 일단 마을공동체위원회가 있고요. 그게 가장 큰 틀인 거지요.
○마을공동체과장 주광호  예,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렇고 그다음에 실무위원회는 센터 안에 들어가 있는 위원회인가요? 실무단.
○마을공동체과장 주광호  실무단은 우리 공무원들이 마을공동체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박경희위원  지원하기 위한 실무단이 있고, 그리고 지금 그러면 공무원 조직이라고 보면 되는 거네요, 실무위원회는.
○마을공동체과장 주광호  예, 그렇습니다. 지원 조직입니다, 공무원 지원 조직.
박경희위원  지원 조직이고, 이번 개정안에 들어가려고 하는 자문위원회는 센터 안에 있는 자문 기구로서 그야말로 마을공동체만들기센터 안에 있는 마을 사업들에 대한 자문을 하는 곳인가요? 그렇게 규정을 하면 됩니까?
○마을공동체과장 주광호  예,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예, 그렇고요.
  이게 지금 준비가 어떻게 돼 가고 있나요? 센터라든지.
○마을공동체과장 주광호  저희가 장소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앞에 유아이빌딩 7층을 임대를 해서 지금 실시설계가 끝난 상태고요. 그 실시설계를 기반으로 저희가 회계과에 공사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곧 수일 내로 업체가 정해지면 공사를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박경희위원  지금 그러면 여기 공무원 조직하고 밖에 우리 성남마을넷도 있고 마을공동체 조직인 거지요. 그 사람들하고 어떤 관계나 회의체나 이런 것은 지금 가져가고 있습니까?
○마을공동체과장 주광호  그것은 저희가 별도로 마을넷 운영진들하고 별도로 협의 기구를 내부적으로 만들어서 협의를 해서 공간을 어떻게 구성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아, 해 나가고 있습니까?
○마을공동체과장 주광호  예.
박경희위원  지금 한 몇 차례 정도 만나셨나요?
○마을공동체과장 주광호  공식적으로는 아시다시피 코로나 때문에,
박경희위원  예, 그렇지요.
○마을공동체과장 주광호  회의는 개최를 하지 못했지만 수시로 현장에서 여러 번 봤고요. 그리고 지금 양재연 대표로 바뀐 상태인데, 마을넷 대표가. 양재연 대표하고는 또 수시로 교류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하고 있고. 거기 마을넷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한 몇 분 정도 계시나요?
○마을공동체과장 주광호  그것은 그때그때 이분들이 자율 조직이기 때문에 들고 나고 하고, 사업이 또 새롭게 시작하면 바뀌고 하는데요. 보통 한 60명에서 100명 왔다 갔다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경희위원  마을공동체만들기가 민간 조직에서 지금 활발히 하고 있고 그리고 센터가 어쨌든 직영 형태보다는 위탁의 형태로 갔으면 좋겠다 의견들이 있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또 시작 시기에 위탁으로 하는 것에 대한 염려들이 많으셔서 직영으로 시작해서 이것이 발전되고 하면 위탁까지도 갈 수 있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하셨는데, 마을공동체지원센터가 앞으로 할 일이 굉장히 많은 것은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주민자치회가 생기면 주민자치회의 여러 가지 기능들, 교육들 이런 것들을 아마도 담당을 하는 부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많은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을공동체과장 주광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은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임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임정미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임정미 위원입니다.
  저희가 마을만들기가 19년도에 개정했고 그다음에 그 사업 자체가 사업 시행 공동체에다가 200만 원에서 한 2000만 원 정도 지원하고 계시지요?
○마을공동체과장 주광호  200만 원은 형성 단계에서 200만 원 지원하고요. 2000만 원까지는 공간 조성이 2000만 원인데 그건 한 군데 정도 하는 거니까요. 보통 1000만 원 그 안쪽으로 지원이 됩니다.
임정미위원  그러니까 최하 200에서 2000만 원 정도.
○마을공동체과장 주광호  예.
임정미위원  그리고 현재 마을만들기 주민제안사업 공모가 작년에 저희가 4억 3000만 원 했었지요? 그리고 도비 1억 5000이 포함된 금액이고요.
○마을공동체과장 주광호  예.
임정미위원  그러면 그 마을공동체만들기가 저희가 성남시에서 지원을 해 주다가 지역 주민들이 주체가 돼서 마을의 논제를 함께 논의하고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하라고 그게 주목표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1년 3년 5년 해서 1년 하다가 중단된 마을만들기사업도 많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쭉 2년 3년 된 마을만들기사업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추진되다가도 예를 들어서 어떤 항목에서는 다른 방법이 더 좋기 때문에 중단하고 또 다른 사업으로도 한 것도 있고 그런 게 있을 거예요. 그러면 1년 3년 5년 이렇게 추진되다가 중단된 그런 사업들이 있지요? 그 내용하고 그다음에 중단됐으면 왜 중단됐는지 그 이유하고 해서 저한테 자료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공동체과장 주광호  예, 알겠습니다.
임정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은미  예,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셔요.
  지금 핵심이 2조 정의에서 ‘주민’이라는 것에 대한 항목으로 신설했잖아요.
○마을공동체과장 주광호  예.
강상태위원  거기에 보면 물론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 그다음에 시에 소재한 사업장이나 학교 등에 근무하거나 소속된 사람 이런 사람들을 주민의 개념으로 포괄적으로 포함을 시키는 거지요.
○마을공동체과장 주광호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자면 주민이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도 여기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얘기지요.
○마을공동체과장 주광호  예.
강상태위원  그건 이해가 되고요. 특별히 사업장, 학교 등에 근무하거나 소속된 사람, 학교는 사업장 아니에요? 학교를 별도로 이렇게 명시한 이유는 뭐지요?
○마을공동체과장 주광호  그것은 통상적으로 우리가 시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주민을 대상으로 한다라고 보는데요. 아시다시피 공동체 활동은 주민들이 주가 돼서 하지만 우리의 주소가 없더라도 주민등록이 없더라도 여기에 적을 두고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함께 또 전문가들 중에 그런 분들이 상당히 있어서,
강상태위원  학교 등에 근무하는 전문가 등을 위해서 여기에다 포함을 좀 시킨 거다 그런 얘기지요?
○마을공동체과장 주광호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이해가 됐어요.
  그다음에 28조지요, ‘관리 및 운영’ 이게 원래 종전 규정은 28조가 ‘기능’이지요?
○마을공동체과장 주광호  예.
강상태위원  그건 종전과 같고, 28조가 ‘관리 및 운영’으로 들어가는데 우리가 본 조례에는 29조거든요. 그러면 28조는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지요?
○마을공동체과장 주광호  여기에 지금 새롭게 개정하는 조례 28조 말씀하시는 거지요?
강상태위원  예.
○마을공동체과장 주광호  그게 2항,
강상태위원  기능은 뺐나요?
○마을공동체과장 주광호  그러니까 항은 조정을 하는 거고요, 뒤 페이지에 보시면. 항은 조정을 하는 거고, 2항은 신설을 해서 자문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강상태위원  아니, 그러면 이게 27조부터 28조가 생략을 하고, 26조가 ‘수당 등’이지요. 27조가 ‘설치’거든요. 그렇지요?
○마을공동체과장 주광호  예.
강상태위원  그러면 28조가 ‘기능’이 들어가야 하고 그다음에, 그런데 여기 개정된 것에는 28조가 ‘관리 및 운영’으로 이렇게 빼놨어요. 그렇다면 28조는 어떻게 되는 거냐고요.
○마을공동체과장 주광호  아, 기존 조례안 28조요?
강상태위원  예.
○마을공동체과장 주광호  (관계공무원과 대화)
강상태위원  예, 알겠고요. 그건 뭐 보시고요. 28조도 같은 거지요, 그대로.
○마을공동체과장 주광호  예.
강상태위원  그런데 이게 왜 28조에 ‘관리 및 운영’이 들어가지요?
○마을공동체과장 주광호  (관계공무원과 대화) 원래 29조에 ‘관리 및 운영’이 있었던 거고요. 거기에 있는 항들은…….
강상태위원  그거 잘 한번 다시 따져보시고요.
○마을공동체과장 주광호  예.
강상태위원  보면 ‘관리 및 운영’에 있어서 ‘시장은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직영운영 또는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운영 할 수 있다’ 이게 1항이지요.
○마을공동체과장 주광호  예, 본 조례요.
강상태위원  본 조 2항을 신설한 게 ‘직영할 경우 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마을공동체 대표, 마을활동가, 그 밖에 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전문가 등이 포함된 15명 이내의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요. 이게 직영할 경우에는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고 위탁할 경우는 자문위원회를 둘 수 없다라는 건가요?
○마을공동체과장 주광호  아, 그것은 아니고요.
강상태위원  그거 무슨 내용이에요?
○마을공동체과장 주광호  위탁을 하면 그 위탁, 수탁기관에서 그 운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자문위원회를 수탁기관에 가면 따로 정하지를 않고요. 다만 직영을 하기 때문에 직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강상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직영으로 하게 할 경우에는 그래도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하는데, 이런 조직이 물론 필요하겠지만 위탁을 하게 되면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왜 직영에는 이 자문위원회 기능을 넣어 놨고 위탁할 때는 그 기능이 없냐 이거예요. 거꾸로 가는 것 같아서.
○마을공동체과장 주광호  제가 알기로 위탁을 할 때는 수탁기관 모집할 때 그 전반적인 것을 다 집어넣어서 거기에 운영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다 평가해서 수탁기관을 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도 안 둘 수도 있잖아요, 자문위원회가 왜 필요한 건데. 이게 전문가들이 필요하잖아요, 지역에서. 마을 활동을 할 때, 마을만들기 활동을 할 때 가장 필요한 사람이 뭡니까? 첫째는 주민 참여고요. 두 번째는 거기에 대한 마을활동가들, 전문가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직영을 하게 되면 그런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고 위탁을 하면 하든가 말든가 알아서 해라?
○마을공동체과장 주광호  아니요, 그것은…… 그런 말씀 드리는 건 아니고요.
강상태위원  아니, 이 조항을 그렇게 저는 해석이 들어서 그래요. 왜 그러냐 하면 ‘직영할 경우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마을공동체 대표, 마을활동가,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전문가 등이 포함된 15명 이내의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요. 뒤에 가면 나와요. 위탁운영을 지금 3조에서 4조로 뺐지 않습니까? 3항에서 4항으로 뺐는데, 거기에는 ‘위탁운영인 경우 위탁기간을 3년으로 하고, 심의를 거쳐 한 차례만 재계약할 수 있다’ 4항이,
○마을공동체과장 주광호  제가 좀 말씀을,
강상태위원  ‘수탁자는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거 설명 한번 해 보시지요. 위탁 운영의 경우 수탁자는 공개 모집으로 선정하며, 여기…….
○마을공동체과장 주광호  이게 직영을 할 때 이분들이 자문위원회를 구성해라 뭐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 상위 규정도 없고요. 다만 그동안 저희가 마을공동체지원센터를 추진하면서 마을공동체를 운영하시는 분들이나 마을활동가분들이 자문위원회 내지는 운영위원회 정도를 만들어서 그간에 어떤 해 왔던 활동 이력이나 이런 것들이 좀 반영되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조례를 개정할 때도 의견으로 접수가 됐었고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그분들의 의견이 크게 틀리지 않다 생각을 해서 그분들이 또 참여할 수 있도록 문호를 이렇게 넓혀주는 차원에서 이 규정을 만든 것이지 수탁기관에 위탁을 했을 때 특별히 그분들, 수탁기관의 어떤 운영하는 것을 저희가 위탁 심사할 때 하면 되는 것이지 강제할 건 없다는 거지요.
강상태위원  예, 알겠어요. 그렇다고 보면 그 신설 조항을 집행할 경우로 한정을 하지 말고 ‘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마을공동체 대표, 마을활동가 그 밖에 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전문가 등이 포함된 15명 이내의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따로 정한다’ 이렇게 하게 되면 지금 말씀처럼 과장님 말씀하신 게 되면 직영할 경우도 법적으로 이렇게 하라는 근거는 없어요. 그렇지요? 위탁도 마찬가지이고.
  그런데 저는 이런 기능이 직영할 때도 필요하겠지만 위탁할 경우에 더 필요한 기능이 아닌가 이런 판단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마을공동체과장 주광호  그것은 우선 저희가 이 센터를, 물론 센터장을 뽑고 직원들을 뽑지만 저희가 여기 시청에서 직원이 나가서 이 센터 운영을 전반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센터장이 그 센터의 전반적인 운영을 책임져야 되는 시스템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구두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고 그래서 운영 규정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운영 규정에 이 자문위원회도 넣어서 좀 더 세부적으로 우선 하고요.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좀 검토를 따로 해서 나중에 수탁, 위탁을 주게 되거나 할 때는 보완이 필요하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은미  과장님, 이거 직영할 경우로 꼭 한정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제가 보기에도. 왜냐하면 이것은 지금 여기 조례…… 이게 지금 조례에 관련된 건데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 위탁 할 경우에는 위탁을 하실 때에 조건이나 이렇게 해서 정하면 되실 것 같고요. 말씀하신 그 센터 운영 규정에도 그쪽에 규정하는 그런, 거기 내용에 넣으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직영할 경우로 꼭 한정해서 저희가 조례를 만들 필요는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우리 전문위원님,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강상태 위원님 말씀이 직영할 경우를 굳이 여기에다 표기할 필요, 범위를 한정할 필요가 있냐라는 말씀이시거든요.
○전문위원 이정문  …….
○마을공동체과장 주광호  혹시 다른,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자문위원회를 두는데 직영할 때는 둘 수 있도록 규정을 만들고 근거를 해 놓고, 위탁운영에 갈 때는 그건 거기서 알아서 한다는 얘기는 그분들이 이런 것들을 안 만들게 되면 매우 자의적으로 운영할 수가 있잖아요.
○마을공동체과장 주광호  저희 입장은 다른 규정하고 이렇게 대립되거나 하지 않으면 반대는, 부의장님 말씀에 반대는 하지 않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위원장대리 박은미  이 부분은 삭제하고 수정해서 가결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강상태위원  ‘직영할 경우’를 삭제하고, ‘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이렇게 수정 제안을 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은미  과장님도 그렇게 수용하시나요?
○마을공동체과장 주광호  예.
○위원장대리 박은미  그러시면 이 부분은 ‘직영할 경우’를 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강상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은미  그렇지요? 그렇게 되신 거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28조 2항 ‘직영할 경우 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를 ‘직영할 경우’를 삭제하고, ‘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로 바꾸고 수정 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을공동체과장 주광호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은미  없으시면 성남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2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2분 회의중지)

(16시 14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박은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 성남시 평생학습도시 지원 결의안(조정식 의원 등 15인 발의)

○위원장대리 박은미  다음은 조정식 의원 등 열다섯 분이 발의한 평생교육과 소관 성남시 평생학습도시 지원 결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해서 조정식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의원  존경하는 박은미 부위원장님과 우리 존경하는 행교체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조정식 의원입니다.
  이번 제254회 성남시의회에서 저를 비롯한 15인의 명의로 제안된 성남시 평생학습도시 지원 결의안의 제안 배경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성남시는 2013년도에 성남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현재까지 100만 시민들의 배움과 나눔의 실천이 되는 평생학습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평생교육과에서 많은 노력을 해 왔고요. 또 현재 아시다시피 복지관과 주민센터 또 청소년수련관, 도서관 등에서 여기저기서 평생학습의 교육의 장이 열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기관들이 문을 닫은 상태에서 우리 100만 시민들이 또한 평생학습의 현장에서 약간 멀어져 있기도 합니다. 이런 코로나19 같은 사태를 대비해서라도 우리가 다양한 그런 새로운 평생학습에 대한 인프라 구축과 또한 그런 예산 지원 또 정책들을 만들어야 될 아주 적실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성남시 인구의 평생학습 참여율은 전국 평균 43.4% 대비 47.4%로 매우 높습니다. 또한 최근 은퇴 인구들이 많이 나오고 또 신중년이라는 어떤 세대들이 나타나면서 재교육을 통한 재사회화의 문제도 많이 나타나고 해서 평생학습에 대한 그런 중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또한 최근 평생학습 통합 플랫폼 구축이라는 그런 용역을 띄우면서 우리시에 있는 100만 시민이 언제 어디서든 다양한 평생학습 현장에 대해서 어디에 무엇이 있고, 어떤 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내용이 어떤 것인가를 자세히 알기 위한 그런 플랫폼 구축사업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급변하는 사회경제 환경에서 새로운 요구를 반영한 시민 중심의 평생학습도시의 이정표를 만드는 데 있어서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발맞춰서 정말 살고 싶은 평생학습도시 성남시를 만드는 데 우리 의회에서 평생학습도시 지원 결의안을 결의함으로써 더 안정적이고 빠르게 평생학습도시를 만들어 가는 그런 어떤 기점을 삼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런 지원 결의안을 내게 됐고요.

○위원장대리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이해종 평생교육과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이해종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이해종입니다.
  성남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조정식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위원장님, 박은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성남시의 의견 표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순창 평생교육정책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어서 이번 제254회 성남시의회 정례회에 조정식 의원 등 15인 명의로 상정된 성남시 평생학습도시 지원 결의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의회 차원에서 성남시 평생교육 추진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의사표시이며, 우리 시민 모두가 언제든지 어디서나 평생교육을 받고 이를 통하여 삶의 질과 지역 경제를 향상하고, 배움과 나눔이 실천되는 평생교육도시를 지향하는 성남시를 적극 지원하며, 2021년 평생학습도시 재지정 평가를 앞두고 있는 우리시 평생교육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또한 경기도 20여 개 시군구 의회에서 지원 결의안을 채택하여 시행하고 있는 사안으로서 적극 환영의 의사를 표명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정미위원  저 하나만 건의해 볼게요. 저희가 성남시 평생학습도시인데요, 여기 성남시 평생학습도시에 혹시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도 포함이 되어 있나요, 과장님? 아니면 따로 저희가 해야 되나요?
조정식의원  이 결의안에는 그러한 장애인 평생학습도시에 대한 내용도 충분히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임정미위원  과장님, 말씀 좀…….
○평생교육과장 이해종  지금 저희는 평생학습이라는 건 장애인을 따로 분리하지는 않고요, 평생학습 범주에는 장애인 평생학습도 포함되고 있습니다.
임정미위원  그럼 거기에 저희가 ‘장애인 평생학습센터’라고 따로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공간이 따로 있나요?
○평생교육과장 이해종  공간을 따로 만들지는 않았고 지금 현재 저희들도 그 관계를 만들어야 될 상황입니다. 아마 장애인복지과에서 해야 될 사항 같은데 지금 저희들도 그 관계를 준비를 해야 되고, 경기도 관내에서 딱 한 군데가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다.
임정미위원  그러니까요. 익산·군산·노원·동작·구로 이렇게 해서 다 따로, 예를 들어서 장애인 평생교육센터라든가 아니면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라든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왜냐하면 저희도 성남에, 물론 등록되지 않은 장애인이 더 많지만 등록된 장애인만 3만 6000명인데 저희도 평생학습도시 한다고 그러면 우리도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도 거기에 따로 이렇게 분리를 해야 되지 않나 해서 한번 여쭤봅니다.
○평생교육과장 이해종  저희들도 지금 그 관계는, 특히 ‘장애인’이라 하면 주로 발달장애인 갖고 말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만들어야 된다, 조만간에 저희들도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냐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임정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도시 본 위원도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요. 그간에 지켜본 결과로 보면 사실은 프로그램 개발이 무엇보다도 지금 시급해요. 지난번에 신중년을 위한 시민학교 이런 것도 운영해 보면 사실 콘텐츠가 굉장히 부족하다는 것을 많이 느끼겠더라고요. 그리고 프로그램 수도 많지가 않고, 지금 특히 50대 초중반의 여성분들이 많은 것들을 배우고 싶어 하세요. 그런데 그런 프로그램들이 세팅이 되는 걸 보면 ‘참 이용하기에 많이 부족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평생학습 플랫폼 구축 용역이 지난 5월 11일에 착수했는데요. 사실 이런 부분들은 좀 아직은 이쪽에 반영이 안 된 것 같은데, 온라인 플랫폼 구축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제가 저의 생각으로는 프로그램을 어떤 것들을 신중년이 정말로 원하는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용역도 좀 필요하고, 많은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어떠한 니즈(needs)가 있는지를 파악하셔서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용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온라인 인프라도 중요하지만 오프라인 인프라가 굉장히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신중년 이런 분들이 뭘 배우고 싶어도 근거리에, 먼 곳 말고 근거리에 배울만한 이런 공간들이 좀 없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학교의 유휴 공간 그다음에 도서관의 유휴 공간 최대한 활용하고, 지금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은 보면 이미 부족해요, 많이. 그리고 주로 생활체육이라든가 그다음에 음악이나 미술이나 이런 쪽에 많이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우리 조정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재취업이라든가 그다음 새롭게 어떤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오프라인 공간을 확보하는 그런 쪽으로도 좀 많이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온라인 구축 플랫폼과 더불어서 아주 시의적절한 결의안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렇게 또 평생학습에 열심히 해 주시는 조정식 위원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혹시 답변 있으신가요?
○평생교육과장 이해종  예, 제가 그러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프로그램 콘텐츠 개발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체계 구축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고객의 니즈를 아직까지 파악하지는, 제대로 파악되지를 않아 가지고 우리가 좀 소홀히 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책기획과한테 빅데이터 분석을 의뢰해 놨어요. 성남시민들이 무슨 교육을 원하는지를 갖다가 분석해 달라 이렇게 의뢰를 해 놨고. 자체적으로 플랫폼 사업이 나오게 되면 이걸 가지고 저희들이 빅데이터 분석을 통하면 니즈가 파악될 걸로 보고는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에 따라서 프로그램들이 과감하게 폐지, 지금 현재가 성남시 전체에 2만 5000개의 프로그램인데 이게 수요자 중심이 아니라 공급자 중심으로 돼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것들이 정비되면 수요자 중심으로 가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갖게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체계 구축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평생학습관이 야탑권에 있다 보니까 평생학습관을 이용하는 고객의 전체를 분석하니까 40%가 이매·야탑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뭐냐 하면 생활권역에서 필요하다는 것이 지금 부위원장님 말씀처럼 증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이것도 용역 진행 중에 있는데 야탑관을 허브로 두고 우리 자체에서 5개 분관 체제로 가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래서 맨 첫 번째 사업으로 지금 현재 하는 것은 아마 위례동이 빈 건물이 하나가 나왔어요. 복정·위례 권역을 또 해서 거기도 한 8만 명 인구가 되기 때문에, 배후 인구가 8만 명 인구기 때문에 거기서 먼저 하게 되면 이번 추경에 심의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 하게 되고, 나머지 4개 관 체제는 아마 2028년까지 하면 순차적으로 만들어질 걸로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정·중원·분당 그다음에 판교 권역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면 생활SOC사업하고 병행해서 추진하면 시민들이 좀 가까이 가게 될 거고.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린 프로그램도 수요자 중심으로 만들어지면 사람들이 좀 행복하게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은미  과장님, 복정·위례 지역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분당 남부 33만 명에 작은 구미도서관 딱 하나 있습니다. 분당 남부 권역에 평생학습 할 수 있는 거점을 여러 곳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이해종  예, 노력,
○위원장대리 박은미  많이 이렇게 노력, 준비하고 계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상태위원  과장님, 우리 구상 잘하고 있는 거 잘 알고 있는데요. 위례 그렇게, 지금 동 청사로 쓰고 있는 그곳을 그렇게 만들겠다는 건가요?
○평생교육과장 이해종  그렇지요.
강상태위원  그다음에 2030 도시기본계획 수립에 의해서 2030 1단계 구역, 신흥·수진 지역에 평생학습 용지, 부지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지요?
○평생교육과장 이해종  지금 그 관계는 도시개발과하고 얘기가 끝나 가지고 지금 수진1동 청사 부지에다가,
강상태위원  같이 병행해서?
○평생교육과장 이해종  예, 같이 짓는 걸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강상태위원  예, 복합건물로 하면 괜찮은데.
○평생교육과장 이해종  예, 그래서 한 건물로 올라갈 건가 두 건물로 올라가서,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부지를 제 얘기는,
○평생교육과장 이해종  부지를,
강상태위원  예, 알겠어요. 부지를 좀 충분히 확보해 달라 이 질문 드리는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이해종  예, 확정돼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꼭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박은미  예,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경희위원  안녕하십니까?
조정식의원  저에게 질의를 하십시오.
    (웃음소리)
  과장님은 평생교육과 결산 할 때 좀 해 주시고 결의안만 하게 좀 해 주십시오.
박경희위원  결의안만요? 예, 그럼 다 적어 놨는데…… 알겠습니다.
  드릴 말씀이 뭐가 있을까? 어쨌든,
○위원장대리 박은미  간단하게 한 말씀 하시지요, 간단하게.
박경희위원  예,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결의하신 이 결의안은 위원장님이 누구보다도 평생학습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고 그리고 저희들 중에서는 어쨌든 조금 더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결의안은 우리 위원장님이 갖고 계신 평생교육의 어떤 진흥 그리고 평생학습도시로서 우리 성남시가 지원에 대한 어떠한 확고한 의지를 대외에 좀 표명해야 된다. 성남시와 성남시의회가 확고한 의지를 표명해야 된다는 그런 어떤 선언적인 내용을 가지고 결의안을 만드신 것 같습니다.
  저도 적극 그 결의안에 동의하고요,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은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평생학습도시 지원 결의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평생학습도시 지원 결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2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0분 회의중지)

(16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정식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의 자구 정리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2년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종성위원  아직 안 끝났는데.
박경희위원  왜 갑자기, (웃음)
임정미위원  갑자기 왜 또,
○위원장 조정식  아, 조례는 이제 끝이잖아요. 이제 안 해요.
    (웃음소리)
임정미위원  갑자기 또 뭉클.
○위원장 조정식  의사일정에 따라 6월 4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공보관, 감사관, 재난안전관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승인안과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실시하오니 행정교육체육위원회실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54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교육체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2분 산회)


○출석 위원(8인)
  조정식  박은미  강상태
  남용삼  박경희  박광순
  임정미  최종성
○출석 전문위원
  이정문
○출석 공무원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감사관  김원발
  재난안전관  전만우
  행정지원과장  신영만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마을공동체과장  주광호
  평생교육과장  이해종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지한나
  속기사  임소연

○자구 정정 처리 사항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제47조제1항 및 「성남시의회 회의록의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 신청: 박광순위원(2020년 7월 13일)
  • 자구 정정 내용: 재난안전관리 조례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재난안전 지도·점검계획 → 어린이놀이시설 지도·점검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