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6회 성남시의회(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8월 7일(금) 10시
장 소  경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2. 성남시 근로자 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20년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
  4. 2020년 성남시 공유재산 사용허가·대부(임대)계획 의결안
  5. 성남시 공공공지의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성남시 복정동 가족 캠핑숲 관리·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7. 성남시 어린이놀이터 및 어린이공원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상정된 안건
  o 의사일정안
  1. 2020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2. 성남시 근로자 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선창선 의원 등 14인 발의)
  3. 2020년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시장 제출)
      가. 수소충전소 설치 변경
  4. 2020년 성남시 공유재산 사용허가·대부(임대)계획 의결안(시장 제출)
      가. 성남시의료원 내 편의시설 사용허가
  5. 성남시 공공공지의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성남시 복정동 가족 캠핑숲 관리·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7. 성남시 어린이놀이터 및 어린이공원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10시 04분 개의)

○위원장 김선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는 코로나19와 계속되고 있는 집중호우에 성남시민 및 기업, 소상공인들에게 모든 힘든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시민, 기업, 상인들이 어려움을 슬기롭게 이겨낼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고,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다양한 정책과 각종 지원으로 하루빨리 이 어려움이 극복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회사무국 주무관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집에 관한 보고를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주무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김지훈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 경제환경위원회 담당 김지훈 주무관입니다.
  제25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20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등 총 7건의 조례안 및 일반의안 심사를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게 될 안건과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주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o 의사일정안

○위원장 김선임  다음은 제25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고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25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등 일반의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원활하고 빠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중복되는 질문, 안건에 무관한 사항에 관한 질문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0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위원장 김선임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소관 2020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상정합니다.
  전동억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님 나오셔서 2020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입니다.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김선임 위원장님과 김정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부의안건 설명에 앞서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미정 게임콘텐츠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번 제25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부의안건에 상정된 2020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출연금은 6월 달 추경에 기편성된 건으로 시급한 지원 요청으로 동의 준비가 부족하여 선지급 후동의 절차를 밟게 됨을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미영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권미영입니다.
  의안번호 제4326호 2020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예, 김명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명수위원  지금 우리가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출연을 하는 거죠?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예, 그렇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럼 각 지자체별로 출연금이 있을 거고요. 우리 성남시는 아까 설명하신 바와 같이 소진을 다했고, 선지급해서 후동의 상황인 거죠?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예.
김명수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그러면 성남시 관내에 있는 기업들이 이 특례보증을 이용하는 이유는 개인 담보나 신용도나 어떤 기업의 평가가 낮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히 지원을 해 주려고 하는 거죠? 그런 차원인가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그러니까 아무래도 창조적인 어떤 기업 활동을 해야 되는데 자금력이 부족하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대출을 받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니까 취지는 좋고 정부에서도 예산을 상당히 확보해서 하고 있는데, 그렇다라면 이게 지금 제가 잠시 검색을 해 보니 보증비율은 85%에서 100%까지 보증을 해 주는 거고 그런데 이자율이 3.36%에서 4.55%까지 일반적인 기업 지원자금에 비해서 좀 높게 책정이 돼 있는 이유가 어떤 다른 담보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예, 그렇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면 이런 기업들은 정부과제나 정부의 어떤 정책자금들이 요즘 많이 나와요, 저리에 연 1.5%, 1%대에도. 그러면 그런 자격들이 안 되는 기업들에게 지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보증금을 내 주는 건가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꼭 일정한 한정을 짓기는 뭐하고요. 그런 유형이 다 포함되는 거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이 보증보험료만 지원해 주고 나머지 심사는 은행에서 하는 거예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보증재단에서,
김명수위원  보증재단에서?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예, 하게 됩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면 이 보증한, 그동안 몇 년 동안 우리가 지원을 했지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저희가 3차째 하고 있는데요. 2010년도부터 해서 2016년까지 1차 협약기간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2차는 이천십…… 아니, 16년부터 19년까지.
김명수위원  그러면 그동안 우리가 이 보증기금을 지원함으로써 우리 관내기업들이 혜택을 봤을 거고 거기에 대한 흔히 얘기하는 사고율, 실제로 그 기업이 파산을 하거나 이걸 환수하지 못해서 실질적으로 보증보험이 적용되는 사례가 몇 % 정도 되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거기까지, 회사의 파산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저희가 지금 조사된 자료나 이런 부분은 없고요. 협약기간이 지금 담보 상환기간이 보통 5년이기 때문에 이제 상환에 들어가는 그런, 아직 종료가 안 된 그런 부분이 있어서요. 1차 협약 때 그런 자료는 저희가 아직 가지고 있진 않습니다.
  하여튼,
김명수위원  이게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 세금이 들어가는 부분이고 관내기업 육성 취지도 좋지만 이런 사후관리까지를 체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돈만 들어가고 그 이후에 중간이나 사후관리를 전혀 안 해 버리면 기업들이 이런 특히 작은 콘텐츠나 어떤 유행을 타는 기업들은 지속적으로 성공하는 사례가 상당히 낮아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간중간 우리가 관리만 해야지 우리는 그냥 보증료만 예산 잡아서 넘겨주면 보증재단에서 알아서 하니까 뭐 더 이상 모르겠습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예, 잘 알겠고요. 그래서 보증재단에 정산을 하게 돼 있습니다. 정산을 해서 저희들한테도 알려주는데, 1차 협약에 대한 정산이 내년도 6월 달에 지금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도래가 안 됐는데요. 저희가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면 보증재단에게 보증금을 내고, 우리시가 출연을 하고 그 보증재단에서 가져가는 수수료가 있어요, 혹시?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수수료…… 저희가 추가 상환을 못 하거나 이러한 부분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 매년 1.5%에 대한 부분을 추가로 담보를 해 주고 있는데 보증재단의 수수료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김명수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게 관내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을 투입하고 조례로, 국가 조례나 지자체 조례로 하고 있는데 이 경기신용보증재단이 어떤 절차로 만들어졌는지는 제가 좀 검토해 봐야 되겠지만 거기에서 또 수수료를 떼가는 사례들이 많아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아, 지금 수수료는 없는 거로.
김명수위원  없어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예.
김명수위원  그러면 경기신용보증재단은 뭐 가지고 먹고살아요? 운영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재단을 유지하는 예산은 어디에서 나오나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자료 확인) 경기신용보증재단이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근거한 비영리 공공법인이거든요. 그래서 지역 신보 중에 하는데, 법정 출연율로 해서 출연금을 정부로부터 받는 게 조금 되고요, 정확하게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다음에 지자체 출연금이 저희 이런 식으로 있고, 그다음에 보증수수료 그러한 부분이 있는데 수수료는 거의 극미한 거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극미하다는 표현은 좀 지양해 주시고요. 명확히 수수료 얼마 가져가는지 확인하셔서 나중에 좀 보고해 주세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예, 알겠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래서 저희가 적은 돈이라도 이런 출연을 하게 되면 실제로 지급이 되고 과정이 어떻게 사용되는 거고 우리 영세한 어떤 기업들에게 얼마만큼 혜택이 가는지를 봐야 되는데, 이런 재단이라든지 특히 공공성을 가지고 만들어졌는데 진행하는 사례를 보면 재단은 그 와중에 본인들 수수료를 떼가고 사후관리는 안 하는 사례들이 많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한번 전반적인 현황을 체크하셔서 말씀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예, 사후관리에 대한 부분을 적극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광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광순위원  담당관님,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는 것이 이게 이유가 우리 콘텐츠 기업에 지원해 주기 위한 거지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담보를 할 수가 있나요? 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기금운용조례에 7조 기금의 용도 보게 되면 그런 내용은 전혀 없고 소기업 등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대출·급부 등의 금전채무에 대한 보증, 기타 등등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 말씀은 뭐냐면 우리 성남시가 콘텐츠 기업이 많고 강하기 때문에 콘텐츠 기업에 신용보증재단의 출연을 해 가지고 우리시 영세한 콘텐츠 기업에 지원을 해 주는 것은 저는 찬성을 해요. 그런데 그것이 콘텐츠 기업에만 지원할 수 있도록 신용보증재단에 무슨 규정이 있어요? 조건이 있습니까?
  제 말씀은 뭐냐면,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신용보증재단에서는 일반 중소기업이라든가 벤처기업 여러 가지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요. 저희는 콘텐츠 기업에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별도의 협약을 통해서 그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협약서상에 이러한 내용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조금 더 분명하게 정해져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아, 그래요? 협약서가 있어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예, 협약,
박광순위원  그러면 신용보증재단하고 우리시하고 협약을 맺은 겁니까?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예.
박광순위원  그 협약서를 좀 주세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래야만이 이 출연한 기금의 용도가 명확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우리시에서 저기 하게 되면 저쪽 화성에 이를테면 무슨 제조업에도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러고 나중에 돈 없다 그러면 또 출연해 가, 31개 시군에서. 이렇게 될 수가 있잖아요.
  그 협약서를 좀 주세요. 위원들 다 주셔야 돼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예, 유중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유중진위원  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짧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신용보증 해 주는 게 콘텐츠 기업만 해 주고 있는데 요즘에 AI라든가 빅데이터라든가 4차 산업혁명 관련해서 새로운 업종이나 업체가 많이 생겨나고 있어요, 스타트업으로.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콘텐츠 기업 외에 다른 업종이나 업체까지도 좀 추가로 해 줄 용의가 있으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이런 혜택을 받지 못하는 소규모의 기업, 이런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별도로 한번 협약을 통해서 그거는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중소기업에서 저희하고 중복되지, 그러니까 중복을 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산업지원과에서 별도로 또 특례보증 제조업이나 벤처기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게 교차되지 않게 해서 저희가 신생 스타트업, 콘텐츠 기업 유형의 그런 거는 협약을 통해서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유중진위원  그래서 더군다나 판교 2·3밸리라든가 위례 비즈밸리에 새로운 기업들을 많이 유치해야 될 것 같고요. 그게 또 우리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님의 임무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업들이 많이 유치되고 생겨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콘텐츠 기업 외에도 새로운 업종, 업체에 대해서도 추가로 보증 이런 것이 실시될 수 있도록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유중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소관 2020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고맙습니다.

  2. 성남시 근로자 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선창선 의원 등 14인 발의)
(10시 23분)

○위원장 김선임  다음은 선창선 의원님 등 열네 분께서 발의한 성남시 근로자 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상정합니다.
  선창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의안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 부탁드립니다.
선창선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선창선 의원입니다.
  우선 경제환경위원회 김선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위원회에 제출된 성남시 근로자 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선창선의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있으신 분 말씀하십시오.
  예, 박광순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광순위원  선창선,
안광환위원  집행부.
○위원장 김선임  아…….
박광순위원  질의해도 되지요?
안광환위원  아니, 집행부 먼저.
○위원장 김선임  순서가,
박광순위원  집행부 검토의견이 특별한 것이 없으면 질의해도 돼요. 일일이 전부 다 이런 저기를 거칠 필요는 없어요.
○위원장 김선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의견 말씀하십시오.
○전문위원 권미영  전문위원 권미영입니다.
  의안번호 제4327호 성남시 근로자 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박광순 위원장님 아까 말씀…….
박광순위원  선창선 의원님 수고하셨어요.
  제가 근로자 복지회관을 한번 별도로 가봤습니다. 최근에 가서 시설을 다 둘러봤는데요. 이 조례만 국한해서 말씀을 드리면 법상에 저촉은 없어요, 사실은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도 5년 이내로 할 수 있고 우리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사항을 조례는 뭐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가서 운영 실태를 보니까 거기가 한국노총이 들어와 있고 노사정위원회 사무실도 있고 또 그 건물이 많이 좀 낡았어요, 사실은. 또 낡은 만큼 우리시에서 그동안에 개보수 비용이 많이 들어갔던 거고 그런데 마치 거기가 종합복지회관식으로 그 지역에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다. 말로는 근로자 종합복지관인데 근로자 아닌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봉급 받는 사람 전부 다 근로자, 사용자를 제외하고는. 그래서 어린이집 같은 경우 한 43명이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지역에 저소득층 근로자들을 위한 어린이들을 수용을 하고 있고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다른 이를테면 댄스라든가 헬스라든가 이런 동아리들이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이 입장료라든가 수업료가 우리시로 지금 현재 세입으로 안 들어와요. 그런 부분은 위원장님 나중에 한번 선창선 의원님도 그 부분을, 제가 부위원장님? 한국노총 부위원장님인가요? 그분을,
선창선의원  박인수,
박광순위원  아니, 문현군 부위원장님인가…….
선창선의원  아, 지금은 아니고요.
박광순위원  예, 그분을 제가 만나 뵀어요. 만나 뵀는데 그 부분은 우리 나중에 예산을 할 때라든가 경제환경위원회에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다.
선창선의원  예.
박광순위원  그 비용을 저렴하게, 지금도 저렴하게 받고 있는데 그것마저 우리시의 세입으로 전혀 안 들어온다 하게 되면 그건 좀 문제가 있어 보인다라는 얘기예요. 그것은 나중에 한번 좀 따져보십시다.
선창선의원  예, 무슨 얘기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지요?
선창선의원  예.
박광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또 질의할 위원님?
  예, 김명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명수위원  관리 담당 과장님 혹시 계시나요? 잠시만 배석해 주십시오.
○고용노동과장 김용  고용노동과장 김용입니다.
김명수위원  좋은 조례가 올라왔고요. 우리 선창선 의원님이 고민하시고 필요에 의해서 올리신 거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근데 좀 사전에 확인을 하려고요.
  지금 위탁기간이 3년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제 5년으로 바꾼다는 거잖아요.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그렇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면 3년으로 위탁기간이 지정돼서 그동안 몇 년 정도 이걸 운영했었죠?
○고용노동과장 김용  2011년부터 3년으로 했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면 그동안 위탁을 수행하는 곳이 기관이에요, 아니면 업체예요, 아니면 어떤 단체예요?
○고용노동과장 김용  비영리단체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성남지부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면 그동안 한국노총에서 계속 연속 계약이 돼서 진행하고 있는 건가요?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2011년부터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서 적격심사위원회를 통해서 심사를 해서 그 업체가, 그 기관이 계속 수탁기관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면 공개모집하고 적격심사위원회가 우리시에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거죠?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적격심사할 때 할 때마다 구성을,
김명수위원  그러면 적격심사를 할 때에 그 기준표가 최저점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1위가 당연히 되는 건가요?
○고용노동과장 김용  아니, 최저점이 있고요. 그 이상 받은 점수에서 최고점을 받은 업체가, 기관이 선정되는 거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면 적격심사할 때 내용 중에 실제 이용하는 노동근로자들의 만족도 조사도 하나요?
○고용노동과장 김용  성과평가를 하도록 그렇게 지금 올해 조례도 일부 들어가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3년 전에 심사를 했던 그 상황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전반적으로다가 적격에 대한 어떤 그리고 운영에 대한 어떤 그동안의 실적을 포함한 그런 것들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가 이루어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두리뭉실하게 얘기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이게 물론 적법성도 따지고 적격심사에서 통과했고 큰 문제가 없으니까 지금까지 유지가 됐던 것 같은데 그러면 앞으로도 우리 한국노총이 5년을 계약하게 되면 계속 한국노총만 있는 건지 아니면 다른 단체들도 혹시 이런 부분에 요구사항이 있는 건지도 한번 봐야 되고. 물론 상징적으로, 필요성으로 한국노총이 하는 게 맞다고 됐기 때문에 지금까지 가고 있겠지요.
  그래서 이게 어떤 이런 근로자의 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3년에서 5년으로 계약이 변경되면 그 과정 중에 어떤 이용하는 근로자나 어떤 문제나 이슈가 있을 때에 대한 제재조치 방안들이 있어요?
○고용노동과장 김용  저희 지금 복지관 운영 시행규칙상에 계약위반 사항이라든지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중간이라도 수탁을 취소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니까 이게 5년으로 늘림으로 인해서 안정적인 운영과 체계적인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거는 충분히 공감이 되고 필요한 것 같고 우리 선창선 의원님이 발의한 내용에 적극 공감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늘었다라는 데에 대한 약간의 보완책들은 우리가 내부적으로라도 관리지침을 조금은 개정을 해야 되지 않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명수위원  관련해서 선창선 의원님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선창선의원  예. 김명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지난번 다목적복지회관도 역시 마찬가지였었습니다. 3년에서 5년 했었을 때 위원님들이 항상 고민하고 계신 부분들이 과연 관리감독이 제대로 될 수 있는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질문을 해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지금 집행부도 충분히 이해하리라 생각이 들고, 시행규칙을 조금 더 강화해 가지고 관리감독 체계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충분하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고민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 아마 집행부도 시행규칙에 대한 부분들도 조금 더 고민하셔야 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필요하시면 시행규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한번 받아보시고 의견들을 나눠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명수위원  예.
  그래서 이런 조례가 통과는 오늘 적극 찬성을 하는데, 관련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이런 조례안을 내게 되면 어떠한 예상 질문이 나올 거 뻔하지 않습니까. 그런 예상 질문에 대해서 좀 백 데이터를 가지고서 이런 질문이 나왔을 때 ‘이러이러한 사항들을 보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라는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데 뭐 ‘큰 의견 없습니다. 그냥 동의합니다.’ 이래 버리면 우리 담당 공무원이나 우리 성남시에서의 관리 주체가 조금은 노력을 소홀하지 않나라는 느낌을 받아요, 물론 많은 업무에 힘드시겠지만.
  그래서 우리 선창선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지금 기간이 늘어남으로 인해서의 조금은 보완돼야 될 세부 규칙이나 아까 그 적격심사 절차 이런 부분을 좀 강화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성남시 근로자 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창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 2020년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시장 제출)
      가. 수소충전소 설치 변경
  4. 2020년 성남시 공유재산 사용허가·대부(임대)계획 의결안(시장 제출)
      가. 성남시의료원 내 편의시설 사용허가
(10시 35분)

○위원장 김선임  다음은 회계과 소관 2020년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과 2020년 성남시 공유재산 사용허가·대부(임대)계획 의결안에 대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5분만 정회합니다.
(10시 36분 회의중지)

(10시 4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선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아까 회계과는 제가 상정했죠? 상정을 했죠?
○의회사무국직원 김지훈  예.
○위원장 김선임  이남석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이남석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이남석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선임 위원장님과 김정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재정경제국 소관 일반의안 심사 총괄 설명에 앞서 상정 안건 소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황규범 회계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재정경제국 소관 일반의안 심사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 소관 부의안건은 2건으로 회계과 2020년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 2020년 성남시 공유재산 사용허가·대부(임대)계획 의결안입니다.
  먼저 2020년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은 수소자동차 확대 보급과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수소충전소 설치 변경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당초 판교 제2테크노밸리 토지 매입 계획을 취소하고 경부고속도로 서울요금소 등 2개소에 수소충전소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예산 총액은 40억 원으로 국비 15억, 도비 4억 5000만 원, 시비 20억 5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20년 성남시 공유재산 사용허가·대부(임대)계획 의결안입니다.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9조(사용·수익허가)와 성남시의회 의결사항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연간 사용료 7000만 원 이상인 공유재산의 사용허가 또는 대부(임대)계약 건에 대해 성남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성남시의료원 내 편의시설 운영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허가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 부서 과장께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상정안에 대해서 총괄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국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권미영  전문위원 권미영입니다.
  의안번호 제4328호 2020년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한우 기후에너지과장님 나오셔서 2020년…….
  아, 과 하기 전에 일단 국장님께 총괄 질의 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우한우 기후에너지과장님 나오셔서 2020년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에 대해서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안녕하십니까?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선임 위원장님과 김정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기후에너지과 소관 2020년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하시기 바랍니다.
  기후에너지과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예, 안광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안광환위원  과장님 이거 저희 전반기 경제환경위원회에서도 얘기가 됐었던 건데, 그럼 그 진출입에 대한 용도변경은 끝났어요?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아니, 그게 지금 안 돼 있고요,
안광환위원  안 돼 있는데 지금 12월 달에 어떻게 이거를 한다고 지금 여기 보고에 취득 저기가 나와요?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지금은 당초 판교 테크노밸리 그거를 토지매입비 15억 5000만 원 서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취소하고 새롭게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내에 추진하는 국토부 사업에 저희가 참여함으로 해서 진입로 개설비 포함 10억을 반영하는 거로 지금 현재 변경계획안이 지금 제출된 상태,
안광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아는데 진출입하려면 진출입의 용도변경이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진출입 도로는 국토교통부 부지, 소유가 국토교통부하고 농림축산부하고 땅인데 저희가 그 진입로 관련해서 지금 그 땅을 점유하고 있는 곳이 현장을 보면 한 3개소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임대해서 쓰는 땅이. 그래서 그거를 같이 공유를 해서 임대 동의를 받고 해야 되는데 그게 현재까지는 진행된 사항은 없고요. 현장 확인했을 때 좀 물리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광환위원  그럼 어려움이 있는데 지금 이거를 계속 추진하실 건가 아니면 다른 장소를 또 만들 건가를 빨리 대책을 세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현재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갈현동 충전소는 계획대로 수소충전소를 하고요. 이 부분은 장기적으로 좀 더 추가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광환위원  그렇죠? 이게 지금 그러면 여기서 이거를 다시 나중에 또 취소될 수도 있는 거네요, 협의 과정에서 원활하지 않으면?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100% 취소된다고 볼 수 없지만 하여튼 그럴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안광환위원  지금 우리 성남시가 수소 차량이 40대 보급이 돼 있나요?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현재 작년에는 47대 하고요. 올해까지 보급,
안광환위원  100대죠?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73대 보급하고 있고 올해 예산으로만 100대 보급 계획에 있습니다.
안광환위원  지금 충전소 원래 계획이 2020년까지 세 군데였었는데 판교 제2테크노밸리가 무산되는 바람에 이게 장기화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안광환위원  매년 지금 수소 차량은 100대 이상씩 우리가 확보하는 거로 계획이 잡혀 있지 않습니까?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현재는 그런데요. 수소차 보급하는데 충전소 인프라 구축이 현재 좀 당초 계획보다 이런 이유 등으로 해서 조금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우선은 저희 갈현동 충전소를 지금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좀 더 금년 안에 완공을 목표로 진행하고요. 그렇다 하면 현재 우리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보급 충전 물량은 어느 정도 충분히 커버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부분은 좀 장기적인 검토로 접근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희,
안광환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저는 이 가스충전소가 성남시에 빨리 건립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예, 저희도 그거 빨리 건축돼야, 건립돼야 되는 거는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광환위원  지금 백 한 삼사십 대가 지금 성남에서 충전을 못 하고 수원이나 아니면 양재까지 가야 되는 상황이 돼요.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예.
안광환위원  근데 그거는 행정상 우리 시민들이 시를 믿고 수소 차량을 구입했는데 지금 충전소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 갈현동에 있는 E1인가?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예, 성남에너지 E1.
안광환위원  성남에너지 거기에서 이제 해서, 2011년도에 해서 어느 정도는 해소되지만 제2, 3 충전소가 지금 필요한데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경부고속도로 서울요금소가 사실은 급하게 이 판교 게 무산이 되다 보니까 가장 쉬운 방법에 빨리 설립할 수 있게끔 해서 지금 했다는 건 저는 이해는 해요.
  근데 그때도 저희가 얘기를 했지만 문제점이 좀 있긴 있었습니다, 그쪽에. 그러면 이게 안 되면 다른 대안을 빨리 찾으셔서 성남에너지 같이 우리가 위탁을 주든지 해서 보급소를 빨리 늘려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예.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이거 지금 사실은 진입로도 문제지만 10억을 투자해서 저희가 가스충전소 두 개를 설치하는데 이 두 개도 저희 게 아니에요. 그냥 거기에다가 우리 성남시민들이나 또 경기도 시민들이 충전할 수 있는 편리를 준 거지, 이 10억은 저희 자산으로 잡히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예.
안광환위원  그래서 제가 그때도 전반기 때도 이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이거는 빨리 이 사업은 취소를 하고 다른 부지를 정하는 게 훨씬 더 낫고 또 그게 안 된다 그러면, 성남시 직영을 못 한다 그러면 여기 성남에너지같이 위탁 줘서 그쪽에서 가스충전소에서 같이 수소충전소를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것도 대안이라고 저는 보고요.
  그다음에 며칠 전에 뉴스를 보니까 어디 연구소에서 개발을 했는데 이젠 가스충전소에서 그거 기계를 달아서 저기 하는 거 아닙니까, 무슨 기계죠? 그게 중합기인가 뭐를, 압축기인가 뭐를 달아서 그거를 하는 거잖아요.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예, 압축해서 넣는 거죠. 주입을 하는 거죠.
안광환위원  근데 그거보다도 더 발전됐대요.
  그게 원래는 이게 경제성이 없는 게 뭐냐 하면 울산에서 탱크로리 차가 와서 여기서 수소를 충전해야 되는데 그 한 대안이 가스충전소에서 압축기를 갖고 또 빼내서 수소충전소를 만드는 건데 그 대안보다도 더 혁신적인 게 나왔대요. 경제성이 상당히 좋아졌다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다른 데에다가, 자꾸 고집하지 마시고 다른 대안을 좀 찾으시는 게 난 더 옳다고 봅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예, 알았습니다.
안광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20년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돌 공공의료정책과장님 나오셔서 2020년 성남시 공유재산 사용허가·대부(임대)계획 의결안에 대해서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의료정책과장 김재돌  안녕하십니까? 공공의료정책과장 김재돌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선임 위원장님과 김정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 성남시의료원 내 편의시설 사용허가 안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의료정책과에 대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예, 김정희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정희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김정희입니다.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의료법상 그런 법률적인 것 때문에 이런 편의시설들이 입점해야 된다라는 거는 이제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또 의료원 그런 의사들이나 직원들뿐만 아니라 외래진료나 오신 분들에 대해서도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런 시설들이 입점된다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지금 그 주변에 같이 이렇게 겹치는 상권에 대한 것도 혹시 의견이나 어떤 주민들의 의견을 좀 들어 보셨어요? 상권하고 주민들 의견.
○공공의료정책과장 김재돌  주변에 약국, 의료기 판매 이런 여러 시설이 많이 있고, 의료기 병원 의료원 내에 그런 판매시설을 설치한다니까 약간 민원도 있었고 또 그분들을 다 이해 설득해 드렸습니다. 근데 약국이나 의료기 판매는 다중 이런 시설에 많이 밀집돼 있는 게 오히려 더 영업이익에 도움이 되지, 적자 보고 이런 거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수진역에 스마트폰 판매가 많을 때는 150개에서 200개까지 있었습니다. 현재는 한 칠팔십 개 있는데 그렇게 밀집됨으로써 다 오히려 더 상권이 형성이 되지, 이렇게 경쟁은 물론 필요가 있지만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예, 과장님 말씀대로 장사 속의 장사세요, 원래. 그런 거는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또 다들 구색이 갖춰져야지 우리 의료원을 찾는 시민들의 편리성도 물론 있겠죠.
  있는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사회 의결’이라고만 말씀을 하세요. 물론 성남시의료원의 이사회 의결 중요하죠. 근데 이사회에서 무조건 의결됐다고 지금 은행이나 편의점 외에 나머지 시설 3개에 대해서는, 지금 이사회에서는 그렇게 됐다지만 가령 죽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과장님이나 부원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과연 이게 지금 이렇게 여기 이 의료원에 들어와서 어떤 수익성이나 구조면에서 이게 가능할까라는 의문이 들거든요?
○공공의료정책과장 김재돌  다른 의료원이나 일반병원도 지금 대부분 그런 편의시설을 임대해 가지고 그런 추세가 있기 때문에,
김정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른 곳도 다 있다는 거는 저도 압니다. 알고, 의료기도 필요해요. 아픈 환자가 언제 밖에 나가서 또 못 살 형편도 있죠.
  하지만 지금 은행이나 편의점 이거는 뭐 또 의결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지만 그 외의 것 베이커리나, 지금 그럼 베이커리 같은 경우는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공공의료정책과장 김재돌  그거는 사회적기업이 이렇게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거를 안을 만들었고요. 나머지는 일반 입찰로 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예, 입찰로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월 임대료가, 죽 전문점 같은 경우는 월 임대료가 얼마나 되시는 거예요?
○공공의료정책과장 김재돌  (자료 확인) 연간 6523만 8000원이기 때문에 한,
김정희위원  월 임대료로 하면 얼마죠?
○공공의료정책과장 김재돌  환산하면…….
김정희위원  예, 한 약 500 그 정도.
○공공의료정책과장 김재돌  500 정도.
김정희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이 죽이나 베이커리나 또 나머지 하나가 뭐죠?
○공공의료정책과장 김재돌  의료기입니다.
김정희위원  예, 의료기.
  그러니까 지금 수익이 창출, 어차피 입점한 이상 창출되면 좋은데 만약에 안 될 경우에는 그런 것까지도 다 감안을 해 보셨나요? 이 월세가 적은 월세는 아니에요, 임대료가. 이런 것까지 다 감안을 하시고 지금 이사회 의결 받으셨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공공의료정책과장 김재돌  수정구 세무과 의뢰해 가지고 시가표준액을 산정을 한 겁니다.
김정희위원  예, 그건 물론 알죠. 아는데 지금 과연 이게 얼마나, 이 42개월 사용허가 기간 동안 집행부에서 정말 이렇게 입점해 있는 이런 한 명의 사업자조차도 잘 책임질 수 있는지 저는 그게 의문입니다. 뭐 장사 안 된다고 그러면 계약 돼서 나가라 이렇게 하실 거예요? 그건 아니실 거 아니에요.
○공공의료정책과장 김재돌  그거는 아직 사업 시행 전이기 때문에,
김정희위원  물론 해 봐야 되지 알겠지만,
○공공의료정책과장 김재돌  타당성 검토는 아직 못 했습니다.
김정희위원  이런 것까지도 다 좀 잘 살펴보고 면밀하게 살펴서 좀 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이사회 의결이라는 그런 거로만은 이렇게 주장하실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공공의료정책과장 김재돌  알겠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잘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과장님, 이게 금액이나 이런 게 논의될 거를 예상을 하셨으면 다른 시립의료원과 또 우리 관내에 있는 종합병원에 이런 편의시설의 대부 금액 정도를 가지고 오셨으면 우리시가 지금 정하는 이 대부료가 많은 건지 아니면 다른 병원에서 더 저렴한 건지 이게 쉽게 설명도 되고 우리 위원님들도 이해가 빠를 텐데, 지금 다른 데는 어떤 상황인지 모르시니까 답을 잘 못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다음에 오실 때는,
○공공의료정책과장 김재돌  죄송합니다, 그 부분.
○위원장 김선임  아니면 차후에라도 다른 타 병원하고 임대료 차이를 우리 위원님들에게 좀 자료를 주세요.
○공공의료정책과장 김재돌  예, 알겠습니다. 운영 형태 이런 것만 검토했기 때문에 금액은 못 해서 바로,
○위원장 김선임  알겠습니다, 그만하십시오.
  또 질의, 예, 선창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선창선위원  안녕하세요? 선창선 위원입니다.
  성남의료원이 완공되면 유동 인구를 대략 얼마 정도 보고 계십니까?
○공공의료정책과장 김재돌  (관계공무원과 대화)
선창선위원  제가 대충 잡아도 직원들이 한 1000여 명 될 것이고 환자들까지 하게 되면, 500병상에 하게 되면 일일 최소 유동 인구가 한 2000에서 2500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공공의료정책과장 김재돌  현재 일주일 이용이 환자만 2000명 정도거든요.
선창선위원  그러니까 일일, 일일 평균 제가 봤을 때 2000에서 2500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 안에 만약 유동 인구가 많다라면 아까 우리 김정희 위원님 말씀하셨던 부분들에 있어서도 주변에, 저는 생각을 좀 달리 하는 게 여태까지 주변이라는 부분들이 기존에 본시가지에 있었던 그 자영업자라든가 이런 분들하고 지금 새로 생긴 분들하고 분명히 차별을 둬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들은 대부분 많은 자본금을 가지고 기업 쪽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편의에 대한 부분들을 우선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사람들보다는 오히려 적자가 날 것이기 때문에 의료원의 수익에 대한 부분들이 더 많아야 된다는 생각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아까 얘기했던 거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수익에 대해서 다른 데하고 좀 비교를 해서 단순하게 평가할 것이 아니라 지금 다른 병원들하고 해 가지고 수익률을 좀 높이는 방향에서 고민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 커피하고 베이커리는 사회적경제기업에서 한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저는 굉장히 잘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 속에서 지역사회에서 조그맣게나마 좀 어렵거나 그러신 분들이 지원을 해서 발판을 마련해 가지고 하는 것이 지역발전에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한 점들을 좀 간과하지 마시고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공의료정책과장 김재돌  잘 알겠습니다.
선창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김명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명수위원  과장님. 존경하는 우리 선창선 위원님, 김선임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공감하고요.
  하나만 좀 디테일하게 따져봐야 될 게 지금 대부 금액을 아까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편의점은 8700만 원, 다음에 은행은 일억 천 얼마라고 그러셨는데 이게 연 단가인가요?
○공공의료정책과장 김재돌  예, 연간.
김명수위원  그 밑에 별표를 보면 사용허가(대부) 금액은 근린시설 시가표준액으로 되어 있어요. 그럼 이 근린시설 시가표준액이 그 지역입니까, 성남시입니까, 아니면 구입니까?
○공공의료정책과장 김재돌  그 지역, 그 건물에 대한 거고요. 이게 지금 근린생활시설로 돼 있, 아니, 의료시설로 돼 있는데 이달 8월 말에 용도변경해 가지고 근린시설로 변경해서,
김명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공공성을 가지고 있는 성남시의료원이라는 특수성이 있는 거예요. 있는데 일방적으로 주변 근린시설 시가표준액으로 산정했다라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수익성이나 아까 다른 병원들 사례나 이용률이나 이런 부분까지 검토를 해서 적정한 대부 금액이 결정이 돼야지, 단순하게 그냥 “세무서에서 나오는 근린시설 시가표준액으로 했습니다.” 이래 버리면, 이게 어떻게 이거를 비싸게 주는 게 플러스가 될지 싸게 주는 게 플러스가 될지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해야 되겠지만 너무 성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공공의료정책과장 김재돌  그거는 재검토해서 한번 다시 설명을,
김명수위원  재검토 명확히 하셔야죠.
○공공의료정책과장 김재돌  예, 알겠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리고 지금 편의점하고 은행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편의점에서 그러면 취급할 수 있는 품목들의 규정이 있어요?
○공공의료정책과장 김재돌  편의점은 그런 거 규정은 없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니까 어떤 걸 제가 짚고 싶냐면 편의점이라고 해 놓고 병원에 가면 그 편의점에서 의료보조기기라든지 다른 기타 상품들도 막 팔아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의료보조기기들 이런 장비들이 고가예요. 말도 안 되게 고가인 게 너무 많아요. 팔 보호대 같은 경우 우리가 원가 생각하면 2, 3만 원이면 될 것 같은데 20만 원, 30만 원. 근데 환자들은 급하고 근처에 있기 때문에 사서 쓴단 말이에요, 목발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독점적으로 편의점에 들어왔는데 그것까지 취급을 해 버리면 주변의 상권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아까 핸드폰 사례를 말씀하셨는데 집중되면 경쟁이 될 거라 생각하는데 여기는 병원 내에 있기 때문에 급하면 사게 돼 있어요. 사람이 심리적으로 병원에 와서 아프고 시급하면 비싸더라도 일단 사요. 그런 사례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편의점으로 허가를 주는데 대부 목적에서 명확하게 품목으로 어느, 어느, 어느 품목까지 할 건지에 대한 정의가 돼야지만 이 임대료도 책정이 제대로 되는 거예요. 그냥 편의점이라고 해 놓고서 다 팔아버려. 아니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편의점은 그냥 소위 얘기하는 식음료 기본적인 것만 파는 편의점이에요. 편의점에서 나중에 햄버거 팔고 죽 팔고 그러면 규제할 수 있어요? 이거 좀 그래서 종합적으로 보셔야지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동네에서 보는 편의점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은행에 관련해서도 은행 한 군데에 주게 돼 있는 거죠?
○공공의료정책과장 김재돌  예.
김명수위원  그러면 ATM기가 한 은행 것만 설치되나요, 아니면 ATM기는 여러 개가 설치되게 돼 있어요, 병원 내부에?
○공공의료정책과장 김재돌  한 은행하고 협의, 계약 입찰을 하기 때문에 한 은행 것만 설치됩니다.
김명수위원  한 은행 거 하죠?
  그러면 우리 은행이 상당히 많은데 타 은행들을 하게 되면 특히 병원에서는 현금으로 결제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렇게 되면 은행이 본인이 가지고 있지 않은 은행에서 인출을 하게 되면 수수료가 또 상당히 붙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요즘에 ATM를 또 통합한다 그래요. 그러기 때문에 은행은 한 군데가 들어올지언정 ATM기는 여러 개가 들어올 수 있는 조항을 한번 검토해 보셔요.
  그러니까 대부 그 면적은 은행에게 주겠지만 의료원에 아마 검토를 하셨을지 모르는데 ATM기 위치를 한번 확인해 보시고, ATM기는 여러 은행이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공의료정책과장 김재돌  지금 두 가지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의료원과 협의해 가지고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수위원  예. 조금 디테일하게 하셔요. 이거 뭐 그냥 휘뚜루마뚜루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또 단순하게 수익성만 생각해선 안 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 아시죠? 이게 성남시의료원이기 때문에, 우리 서민들이 이용하는 곳이기 때문에 대부료를 또 상대적으로 비싸게 하면 독점이기 때문에 비싸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검토해 주시고,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하셨던 사회적기업 관련된 부분도 적극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공공의료정책과장 김재돌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안광환위원  잠깐이요.
○위원장 김선임  예, 안광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안광환위원  과장님, 지금 그러면 편의시설이 두 군데 또 세 군데, 다섯 군데예요?
○공공의료정책과장 김재돌  아니요. 편의, 전체 임대 주는 게 5개 시설입니다.
안광환위원  그러면 다른 시설은 직영으로 하나요?
○공공의료정책과장 김재돌  전부 다 입찰입니다.
안광환위원  임대로?
○공공의료정책과장 김재돌  예.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지금 5개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공공의료정책과장 김재돌  그런데 이거는 지금 편의점하고 은행은 7000만 원 이상이기, 2건만,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그건 알고 있는데 우리 승인을 받아야 되고 7000만 원 미만이니까 3건은 그냥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그쪽으로 간다는 얘기 하신 거잖아요.
○공공의료정책과장 김재돌  아니죠. 그것도 입찰은 합니다, 3건 다.
○위원장 김선임  아니, 과장님,
안광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 보고 안 해도 상관이 없다는 거죠.
○위원장 김선임  설명을 처음부터, 왜냐하면 자료를 지금 주신 자료에는 5개의 점포가 세세하게 안 나와 있어요. 은행, 편의점, 죽, 베이커리, 의료기상사 이 5개잖아요. 이 5개 중에서 1년 대부료가 7000만 원 이상만 지금 저희 상임위에서 임대 허가 심의를 받는 거죠. 그리고 이 5개 점포를 다 입찰을 하실 거고. 그러면 이해가 빠르실 텐데…….
안광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5개 위원장님 이해했는데 과장님 이해를 못 해서.
  5개 외에는 더 이상 우리가 대부료 받고 임대 주는 게 없다는 거잖아요.
○공공의료정책과장 김재돌  예.
안광환위원  사실은 7대 때 이 의료원 하면서 과장님들이 답변하셨을 때에는 사실은 직영으로 다 한다고 또 검토한다 그러고 적극 검토한다 그랬는데 8대에 들어와서는 또 바뀌었어요. 의회가 보고를 드릴 때 연속성이 있어야 되고 또 과장님들은 바뀌기는 하지마는 그래도 전임자들의 이런 얘기 같은 경우도 참조를 하셨어야 되는데, 전부 그때는 답변하기를 적극적으로 직영으로 하는 거로 답변을 해 놓고 8대에 와서는 지금은 다 임대료, 대부료 받는 거로 다 전환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공의료정책과장 김재돌  제가 그 부분은 검토하지 못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반 모든 의료원이나 병원이 임대로 가기 때문에 저희도 이렇게 임대로 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안광환위원  그런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직영으로 하면 사실은 편의점이라든가 모든 거를 가격 통제를 할 수가 있어요, 적정선에서. 그런데 이게 대부료를 주는데 우리가 당신 껌을 얼마에 팔라 또 빵을 얼마에 팔라 얘기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자기도 500만 원 이상의 월세를 내고 거기에 대해서 수익이 창출이 돼야 되니깐.
  사실 공공의료기관이다 보니까 우리 성남시민들이 와서 저렴한 의료 혜택을 받는 건데 직영으로 했을 때는 어느 정도 적정선의 가격을 해서 이렇게 환자들이나 또 보호자들 또 의료진들 혜택을 주는데, 임대료를 주고 나면 그런 가격 통제가 안 된다는 그 의미에서 아마 7대 때 그렇게들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전체적으로 무시되고 그냥 대부료 받아서, 그냥 우린 대부료만 의료원은 챙겨야 된다는 이런 인식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저도 의료원이 어느 정도의 수익성을 갖고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마는 그중에서도 우리가 직영으로 할 수 있는 데는 직영을 해서 어느 정도 수익을 창출하면서 주민들한테 혜택을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결정사항은 다 끝난 거지요?
○공공의료정책과장 김재돌  예.
안광환위원  그리고 이게 그냥 이사회 거쳤다 그래 갖고 덜렁 의회에는 그냥 보고만 하는 그런 형식이 되면 안 돼요.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공공의료정책과장 김재돌  앞으로 사전에 미리 좀 더 일찍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광환위원  의회하고도 사전 협의를 거치셔야 되고 또 집행부에서도 설명들을 해 주시고 그래야지 ‘그냥 의료원 이사회에서 다 결정됐으니까 그냥 여기서는 대부료에 대한 의결안만 승인해 주십시오.’ 이렇게 돼 버리면 이런 행정은 안 됩니다, 과장님.
○공공의료정책과장 김재돌  미리 말씀을 드리도록 꼭 하겠습니다.
안광환위원  예, 일이 있으실 적에는 미리 협의 좀 하고 의회나 또 저희한테도 좀 보고해 주세요.
○공공의료정책과장 김재돌  예, 알겠습니다.
안광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고병용 위원님 하기 전에 한 가지만 여쭐게요, 관련된 거니까.
  저희가 이게 지금 7000만 원 이상 대부료만 저희 경제에 심의를 올렸는데 이 기준은 어디에 있는 건가요? 어디 조례나 규칙에, 어떤 법에 근거한 건가요?
○공공의료정책과장 김재돌  시의회 의결사항 조례 2조의 규정에 의해 가지고…….
○위원장 김선임  시의회 의결사항 중에?
○공공의료정책과장 김재돌  예.
○위원장 김선임  알겠습니다.
  예, 고병용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고병용위원  안녕하세요? 고병용 위원입니다.
  사용허가·대부와 관련해서 조금 전에 7000만 원 이상만 이 자료에 올렸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사전에 저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다른 말씀을 하셔서 사실은 많이 당황스러웠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2개만 있는 줄 알았고 5개가 있는 줄은 전혀 몰랐거든요.
  앞으로 이런 것은 좀 사전에 설명을 하신다든가 이런 것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공공의료정책과장 김재돌  예, 알겠습니다.
고병용위원  앞으로 이런 거 없도록 좀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공의료정책과장 김재돌  잘 알겠습니다.
고병용위원  예,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20년 성남시 공유재산 사용허가·대부(임대)계획 의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푸른도시사업소 소관입니다. 우리가 지금 푸른도시사업소가 3건인데 이거 끝나고, 식사 후에 하지 말고 아예 지금 끝내는 게 어떻겠습니까?
김영발위원  잠시 5분간 정회하시고 시작하시지요.
○위원장 김선임  그럴까요?
  그러면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합니다.
(11시 22분 회의중지)

(11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선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성남시 공공공지의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성남시 복정동 가족 캠핑숲 관리·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7. 성남시 어린이놀이터 및 어린이공원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위원장 김선임  다음은 푸른도시사업소 녹지과 소관 성남시 공공공지의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성남시 복정동 가족 캠핑숲 관리·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성남시 어린이놀이터 및 어린이공원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일괄 상정합니다.
  허인선 푸른도시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허인선  푸른도시사업소장 허인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선임 위원장님과 김정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안 심사에 앞서 푸른도시사업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이광철 녹지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소개를 마치고 조례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 녹지과에서 상정한 부의안건은 의안번호 4330번부터 4332번까지 총 3건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4330번 성남시 공공공지 관리에 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관리 운영상 발생한 미비점 개선을 위해 세부 규정을 신설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등 문구를 수정하였습니다.
  의안번호 4331번 성남시 복정동 가족 캠핑숲 관리·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성남시 가족 캠핑숲이 성남 복정1 공공주택지구로 편입되면서 운영 종료를 하였고 그에 따라 관련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의안번호 4332번 성남시 어린이놀이터 및 어린이공원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재난안전관에서 2017년 12월 26일 제정한 성남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와 중복되어 해당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세부 내용은 해당 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 총괄 질의 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말씀하세요.
김명수위원  위원장님, 이번에 올라온 건하고 상관은 없는데 종합적인 건데 하나만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소장님, 반갑습니다.
  지난번 7월 27일 중앙공원 특화공원 조성 및 실시설계 중간보고회가 있었지요?
○푸른도시사업소장 허인선  예, 그렇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때 본 위원도 참석을 했고 또 저희 지역구라서 특히 참석을 하고 관심을 갖고 봤는데요. 제목 자체가 ‘특화공원’이라고 돼 있다 보니 마치 기존에 없던 거를 새롭게 만들어야 되거나 어떤 특별한 걸 해야 되겠다라는 거에 좀 매몰돼 있는 모습을 약간 보았는데, 이 특화공원이라는 명칭 자체가 반드시 그렇게 붙어야 되는 건가요?
○푸른도시사업소장 허인선  저희가 일단 중앙공원은 잘 아시겠지만 성남시 대표 공원이라고 해도 상관없는 건데, 과거에 일부 민원들이 볼 것이 너무 없고 또 한 지가 한 이삼십 년 지나다 보니 노후화됐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뭔가 좀 명소를 다시 찾는 그런 의미에서 아마 붙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때 소장님도 좋은 얘기를 많이 해 주셔 가지고 상당히 공감이 됐고 이렇게 뜻이 통하는 소장님하고 같이 일하게 돼서 너무 고맙더라고요.
  이 특화라는 명칭에서 우리가 실수하지 말아야 될 게, 특화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새로운 거 그리고 어떤 가시적인 거, 외부에서 보았을 때 상징성 있는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자연 친화적인 어떤 녹지, 힐링 위주의 공원도 특화라는 말을 붙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주민들의 의견들을 저는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주민들 의견들 그때 메모를 몇 가지 해 왔는데 ‘인공시설물을 배제해 달라, 자연적인 요소를 많이 넣어주고 잔디광장을 유지해 주고 노후시설 개선하는 수준으로 해 달라 그리고 힐링공원으로 해 달라, 산책로나 화단공원을 조성해 달라.’라는 게 지역 주민들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그때도 소장님이 얘기하셨지만 어떤 위락시설이나 재미적인 요소는 소위 얘기하는 어린이놀이공원, 놀이공원을 가면 되는 것이지 중앙공원의 당초 취지에 맞는 그런 녹지나 힐링 쪽으로 좀 고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자 이렇게 잠시 말씀을 빌렸습니다.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푸른도시사업소장 허인선  원론적인 답변이 될 수는 있겠지만요, 어쨌든 간에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은 다 시민이 이용하고 원하는 방향으로 가야지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주민설명회 때 나온 그 시민들의 의견을 잘 수렴해서 그렇게 진행토록 저희가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김명수위원  예, 그래서 소장님이 이렇게 생각하시니까 너무 의원으로서 좀 고맙고요.
  인공 구조물은 반대로 보면 자연이 일부 훼손이 되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자연을 보호하고 요즘 공원을 늘리고자 하는 추세인데 인공 구조물이 들어왔다라는 거는 자연의 공간이 일부 훼손되면서 어떤 위락적인, 오락적인 요소가 들어온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배제해 주실 거로 믿고, 소장님하고 같이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허인선  예, 잘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더 이상 총괄 질의가 없으시면 이광철 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공공공지의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성남시 복정동 가족 캠핑숲 관리·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성남시 어린이놀이터 및 어린이공원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이광철  안녕하십니까? 녹지과장 이광철입니다.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환경위원회 김선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병호 녹지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저희 녹지과에서 제출한 부의안건은 의안번호 4330번부터 4332번까지 총 3건입니다.
  첫째, 의안번호 4330번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미영  전문위원 권미영입니다.
  의안번호 제4330호 성남시 공공공지의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도 지금 세부 설명도 세 가지 과장님이 다 하셨으니까 질의도 이 3건 안에서 다 같이하지요.
  질의하십시오.
  예, 선창선 위원님 말씀하세요.
선창선위원  안녕하세요? 선창선 위원입니다.
  복정동 가족 캠핑숲 관리·운영 조례 폐지안과 관련돼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공주택으로 지정되고 이 얘기가 나온 지가 한 1년 넘었지요?
○녹지과장 이광철  예, 그렇습니다.
선창선위원  1년 넘었는데 지금 코로나 이후에 캠핑에 대한 부분들이 대세로 자리 잡고 있고 또 가족 단위의 문화로 잡아 있어 가지고 이 캠핑 숲에 대해서 만족도가 상당히 높았던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녹지과장 이광철  예, 맞습니다.
선창선위원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대처에 대한 방안은 있습니까?
○녹지과장 이광철  현재 저희들이 복정1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되고 나서 대체 부지를 많이 찾아보았습니다. 현재는 못 찾고 있고, 저희들이 공원과에서 추진하는 중장기 계획에 반영해서 추진하려고 대체 부지를 찾고 있습니다.
선창선위원  아니, 중장기 계획에 있는…… 아니, 땅이라는 게 항상 유지되고 있는 거지 중장기 계획을 하게 되면 나타나고 지금은 없고 그런 겁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허인선  제가 좀 보충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선창선위원  예, 말씀해 주십시오.
○푸른도시사업소장 허인선  복정동 가족 숲 캠핑장은 저희가 한 30면 정도로 해서 2015년도에 산림청에서 국유지에 여가를 활용할 수 있는 특화사업으로 공모를 해서 저희가 5억을 국비를 받아서 국유지 땅 위에 설치한 사항입니다. 그거는 조건이 언제든지 내놓으라고 하면 내놓는다는 조건으로, 국유지가.
  근데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복정동1 공공택지가 과거에서부터 이렇게 계획돼 있는 게 아니라 갑자기 어느 한순간에 딱 이게 발표가 됨으로써 일이 추진됐습니다.
  그래서 복정동 캠핑숲에 대한 인기는 정말 많습니다, 시에서 관리하고 있고 저렴하고 도심 한복판에 있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대체 부지를 찾으려고 하면 일을 가장 빨리할 수 있는 게 국유지입니다. 국유지나 시유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산이라든지 일단 훼손지, 그러니까 훼손지가 아닌 데에서는 환경 쪽에서 또 반발이 심하니까요. 훼손돼 있는 국유지나 시유지를 전부 다 뒤졌습니다, 그거는 우리 예산만 세우면 바로 집행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안타깝게도 제대로 된 규모를 하려고 하면 시유지나 국유지가 없습니다, 저희가 몇 번을 돌아다니고 했는데.
  그래서 차제에 제대로 된 캠핑장이 일단 필요한가부터 그다음에 규모는 얼마만큼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까지 전반적인 거를 도시계획으로 검토를 저희가 하고자 하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관공서는 개인하고 땅을 사고팔 때 그냥 막 사고팔 수는 없거든요. 뭔가 시설로 지정해 놓고 그 시설에 따라서 토지를 수용하고 이런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시설 중에서 뭐가 필요한 건가, 이 캠핑장을 하기 위해서. 보니까 유일하게 공원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공원으로 지정을 해서 그 안에 야외캠핑장 이렇게 넣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대로 된 공원을 이렇게 한번 조성을 해 보고 거기다 캠핑장으로 한번 해 보자라고 하다 보니 최상위 계획서부터 그게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2035 공원녹지 기본계획이 저희가 수립 중에 있습니다, 용역 발주해서. 그래서 거기에다가 제대로 된 공원 내에 제대로 된 규모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그런 부분들은 조금만 이해해 주시면 제대로 된 캠핑장이 좋은 위치에 있지 않을까 좀 기대해 보고 있습니다.
선창선위원  2035 계획이 언제 정도 발주할 예정입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허인선  2년간입니다. 용역기간이 2년간입니다. 2년간이고, 도 승인받고 이렇게 하면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습니다.
  혹시나 위원님들께서 어디가 좋다고 하여튼 말씀해 주시면, 국유지 거기 어떻겠냐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전향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없습니다, 저희가 확인해 본 바로는. 저희가 인구 100만 도시의 도심 내에 하려고 그러면 최소 한 50면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50면에다가 주차장, 관리동 이렇게 하려고 하면 규모가 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조그맣게 한 서너 개 이렇게 할 데는 있습니다. 그런데 대단위로 할 그거는 좀 없기 때문에 저희가 물색 중에 있다고 이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선창선위원  어쨌든 소장님 얘기 들어보니까 그런 규모와 전체적인 것에 대한 판단이 좀 필요할 거란 생각이 들고요.
  여하튼 간에 지금 여기 없어지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시민들이 안타까워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1년이나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진행 중이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저기 했는데 그런 부분들을 해서 되도록 빨리 좀 진행을 하셔 가지고, 또 방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코로나가 상당히 많은 걸 바꿔놨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도 만족도를 가질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허인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창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영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영발위원  지금 성남시 공공공지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부분들이 소수직렬군에 속하는 전문성이 가미되어 있는 부분들이어서 칭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개정의 이유를 보면 관리 운영상에 발생한 어떤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한 전부개정조례안이긴 한데, 이런 부분들이 소수직렬을 떠나서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경제환경 상임위 소관의 부서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지속적으로 가미가 되고 변화를 추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먼저 앞서서 우리 경제환경위원회 상임위의 소관이긴 하나 이런 전문성을 그리고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해 준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거듭 칭찬을 드립니다.
  궁금한 사항 한 두 가지 정도를 여쭈어보도록 할게요.
  지금 공공공지에 대한 부분을 상업지역도 일부 허용을 기존에도 했지만 관리가 미비해서 실제 이용을 하고자 하는 점주들뿐만 아니라 시민들에게 다소 불편한 점을 초래했거나 또 반면에 관리가 미비했던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주관적인 부분들이 좀 있는데 객관화를 시켜서 정확하게 사용자뿐만 아니라 이용자들에게도 홍보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녹지과장 이광철  저희들이 공공공지가 용도에 맞게끔 조성돼 갖고 쓸 수 있게끔 전체를 한번 조사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예.
  그리고 지금 현재 조례상에 보면 잘 아시겠지만 월 1회 정도를 순찰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그렇죠?
○녹지과장 이광철  예, 맞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렇게 해 오고 있으신 거죠?
○녹지과장 이광철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혹시라도 미비한 부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장마철이 끝난 연후에 반드시 파악을 하셔 가지고 데이터를 쌓아놓으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녹지과장 이광철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다음에 그와 관련돼서 작은 두 번째는 공공공지에 대한 역할이 이미 한계치를 넘은 사항이 있습니다. 특히나 미세먼지를 포함한 소음에 대한 부분들이 녹지대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로 해당 부분이 해소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부 단지에서의 방음벽 설치 내지 방음시설에 대한 부분들이 거론이 되고 있는데 여태 공공공지에 대한 부분들이 미관이라는 단순한 논리의 분모 수에 의해서 진행이 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관련된 부서와, 예를 들어서 도로 내지 교통기획과하고 협의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최대한 주민들의 편익을 제공하는 공공공지 또한 돼 줄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녹지과장 이광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김영발위원  그다음에 크게 두 번째, 지금 현재 우리 제7조하고 제17조에 나와 있긴 합니다만 지역난방공사의 배관공사가 지금 현재 신고를 먼저 하고 하는 경우가 있고 긴급한 경우로 두 가지로 크게 나뉠 겁니다.
  그런데 보면 수령이 충분히, 지름 이상의 식재를 통해 가지고 경관에 대한 부분, 미관에 대한 부분들을 보완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 또한 미비한 것 같아요. 물론 식생에 대한 부분들을 감안했었을 때에 대한 직경에 대한 부분들이 그 한계가 있긴 합니다만, 최대한 식령이 오래되고 또 그 주변의 경관하고 어울릴 수 있는 식재가 될 수 있도록 수종뿐만 아니라 결합되어 있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좀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지금 현장에서 보셨을 때 어떤 부분들을 좀 진행이 미비했거나 보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녹지과장 이광철  저희들이 지금 지역난방공사 관로 같은 경우에는 공공공지 점용분의 대부분 면적으로 봤을 경우에는 한 70%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특히 지역난방공사가 매설돼 있는 분당 같은 경우에는 녹지대를 많이 긴급 공사라든가 정기분 해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정기분인 경우에는 괜찮은데 긴급 공사일 경우에는 녹지를 먼저 훼손을 하고 나중에 신고하는 절차를 밟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그런 복구에 대한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은.
김영발위원  복구와 관련돼서의 지금 현재 예치금을 받고 있나요?
○녹지과장 이광철  예, 받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그 예치금을 받되 아까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1-2에 대한 부분들을 주변 환경에 맞는 그리고 수목에 맞는 거로 최대한 조치를 해 주시되 최대한 훼손을 덜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를 들어서 긴급 같은 경우는 긴급이지만 일반적인 수선에 대한 부분들, 교체에 대한 부분들을 했었을 때에 작업 반경이 원활, 그냥 큼으로 인해 가지고 시간을 단축하고 비용을 단축할 수 있기 때문에 막무가내로 훼손할 수 있는 부분들이 더러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별도로 주기적인 월 1회에 대한 저기보다도 특별하게 주무관을 파견해서라도 시간을 배려해서 그 스케줄을 받은 연후에 가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좀 해 주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녹지과장 이광철  예, 저희들이,
김영발위원  어떤 의미인지는 아시죠?
○녹지과장 이광철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반경, 예를 들어서 1m 안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는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환경상 5m 내지 10m를 훼손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방지를 해 줄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녹지과장 이광철  예, 저희들이 원상회복을 할 때나 긴급 공사를 할 때 지역난방공사에 철저하게 저희들이 나무를 보호하는 쪽으로 지도감독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리고 끝으로 방금 설명을 듣다 보니 우리 지금 현재 지역난방공사의 배관에 대한 부분들이 공공공지의 70%를 차지하고 있다라는 건가요?
○녹지과장 이광철  저희들 공공공지 점용허가의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지금 현재 보면 지역난방공사의 분당사업소 구간이 약 260㎞ 정도가 돼요. 여기는 물론 본시가지 2개 구가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기는 하나 대다수 분당입니다. 그렇죠?
○녹지과장 이광철  예, 그렇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차지하는 점용허가에 대한 70%에 대한 부분을 차지하는 공공공지는 당연히 실무 부서에서 잘 관리를 해 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녹지과장 이광철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이 성남시 어린이놀이터 또 어린이공원 관리가 이제 폐지가 되는데 이게 폐지하는 이유가 재난안전관에서 2017년도에 조례를 제정했다 그랬죠?
○녹지과장 이광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녹지과에 그 조례가 있는데 왜 굳이 재난안전관에서 조례를 만들었죠?
○녹지과장 이광철  2017년도 행정안전부에서 어린이 놀이시설 전반적으로, 저희들 조례는 놀이터하고 어린이공원만 해당되기 때문에 주택 부서에서 관리하는 놀이터라든가 일반 놀이시설도 전체적으로 관장하려고 재난안전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럼 2017년도에 재난안전관에서 만들었으면 우리 녹지과에서는 그다음 해, 18년도에 이 조례를 폐지했어야 되는데 좀 늦었네요?
○녹지과장 이광철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다음부터는 조례 중복되거나 이런 거 있으시면 바로바로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이광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더 이상 질의가 없으셔서 2020년 녹지과 성남시 공공공지의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성남시 복정동 가족 캠핑숲 관리·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성남시 어린이놀이터 및 어린이공원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등 이 3건에 대한 일괄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녹지과장 이광철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오늘 의결한 안건의 자구 정리 등에 관한 사항은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 오늘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56회 성남시의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산회)


○출석 위원(9인)
  김선임  김정희  고병용
  김명수  김영발  박광순
  선창선  안광환  유중진
○출석 전문위원
  권미영
○출석 공무원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재정경제국장  이남석
  푸른도시사업소장  허인선
  고용노동과장  김용
  회계과장  황규범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공공의료정책과장  김재돌
  녹지과장  이광철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김지훈
  속기사  정지욱
  속기사  정의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