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303회 성남시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교육위원회회의록
(임 시 회 의 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6월 4일(수) 14시
장 소 행정교육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성남시 시민경찰 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성남시 우리동네지원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성남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충청남도 계룡시」와의 자매결연 체결동의안
6. 성남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성남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성남시 ESG 활성화 및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성남위례·복정동 과소·과밀학급, 원거리 통학 해소를 위한 학교시설 확보에 관한 청원
상정된 안건
o 의사일정안
1. 성남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 성남시 시민경찰 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추선미 의원 등 8인 발의)
3. 성남시 우리동네지원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정용한 의원 등 10인 발의)
4. 성남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충청남도 계룡시」와의 자매결연 체결동의안(시장 제출)
6. 성남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환 의원 등 7인 발의)
7. 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성남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성남시 ESG 활성화 및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성남위례·복정동 과소·과밀학급, 원거리 통학 해소를 위한 학교시설 확보에 관한 청원(구재평 의원의 소개로 제출)
(14시 1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기쁩니다.
지난 22일 동안 제21대 대통령 선거 운동이 치러졌습니다. 위원님들 다 고생하셨습니다.
새로운 대통령을 맞이하는 시대에 우리 성남시의회 행정교육위원회도 서로 반목보다는 이해와 협의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위원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정영인 전문위원께서 교육으로 부재중인 관계로 최필규 전문위원이 겸임 지정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를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홍재연 주무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03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관련 행정교육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성남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0건의 일반의안 심사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 심사,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안의 예비 심사를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실 안건과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의사일정안
(14시 13분)
이번 회기 우리 위원회 주요 일정으로 오늘은 조례안 등 일반의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고, 6월 5일부터 6월 10일까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안 예비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대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등 일반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 성남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먼저 감사관 소관 성남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윤창현 감사관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은경 위원장님과 추선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 개정안 심사에 앞서 감사관실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광석 조사2팀장입니다.
(인사)
그럼 지금부터 제303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 상정한 개정 조례안인 성남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주요 이유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 지방자치단체의 선정 대리인 운영에 관한 사항을 납세자보호관 업무로 지정하는 내용으로 개정되어 2025년 1월 1일 시행됨에 따라 본 개정 조례안을 부의안건으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선정 대리인 제도는 납세에 대한 정보와 대응 능력이 부족한 영세 납세자가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등 지방세 불복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세무사 등의 전문가로부터 전문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무료로 지원하는 제도로 그동안 세정과에서 운영하던 업무였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납세자보호관의 업무에 선정 대리인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선정 대리인 제도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신청인의 소유 재산 평가 방법, 선정 대리인 신청·통지 절차, 의무·우대 등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조례의 심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신가요?
감사관님, 이게 상위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업무가 이관되는 그런 거죠?
우리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질의가 없으신 관계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14시 18분 회의중지)
(14시 2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성남시 시민경찰 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8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광호 행정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 아니, 총괄 설명 없이 나오셔서 우리 간부 공무원님들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고 계시는 서은경 위원장님과 추선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기획조정실 해당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전재환 총무과장입니다.
최선영 정책기획과장입니다.
김성기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세부 사항은 서류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총괄 질의가 있으셨군요.
추선미 위원님 총괄 질의 하실 내용이 있으실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행정기획조정실 관련돼서 총괄 질의 하실 위원님들 먼저 총괄 질의 그 이후에 조례를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께 총괄 질의 하실 위원님들 안 계신가요?
안 계신가요?
그러면 제가 간략하게 하나만 확인 좀 하고 가겠습니다.
실장님, 의원들이 자료 요청을 하면, 그 자료가 어려운 자료가 아니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요청한 자료가 20대 대통령 그리고 지난 24년 총선 22대 지방 선거 이때 집행된 국비 내역을 요청드렸어요. 그거는 다 나와 있는 거였거든요.
그리고 요청드렸던 게 이번 선거 기간에 우리 성남시가 걸었던 현수막, 미리 벌써 이미 집행된 거 그거 달라고 하는데 왜 이렇게 늦게 제출이 되는 걸까요? 실장님 사인하셨을 것 같은데. 보고받으셨죠?
과장님 제가 요구한 날짜가 언제였었죠, 그 자료 제출을 요구한 날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 크게 논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이거는 매우, 매우 위중한 문제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저희 당에서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날짜를 다시 한번 되짚는 이유는 우리시가, 제가 적어도 과장님께 5월 20날 전화를 드렸어요. 그런데 과장님 잘 모르는 것처럼 말씀하셨었고, 우리 팀장님은 자치행정과가 한 일이 아니다라고 공보관으로 넘긴 일이 있어요. 공보관에 확인했더니 이거는 자치행정과에서 전적으로 일을 처리했었고 현수막을 달기 전까지 결재를 우리 김성기 과장님께서 하시고 연가를 내신 걸로 저는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참 저는 안타깝게, 매우 위중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21대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뽑는 대통령 선거입니다. 선거의 사전 투표율과 본투표율은 국가가 지정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성남시장이 전 왜곡했다고 봅니다. 이것은 선거의 개입이고 업무 집행을 방해한 거라고 판단될 수 있는 여러 가지 해석의 여지가 있다는 이야기를 여기서 드립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른, 총괄 관련돼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은 뒤로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총괄 질의 할 위원님들이 계시지 않는 관계로 총괄 질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 성남시 시민경찰 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추선미 의원 등 8인 발의)
(14시 28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해서 추선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서은경 위원장님과 우리 행정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을 포함해 8명의 의원이 발의한 성남시 시민경찰 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성남시에서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하여 지역의 공공질서 유지를 위해 수십 년 동안 애써 활동하는 시민경찰 봉사단체가 있습니다. 이들은 교통질서 유지, 범죄예방 순찰, 지역 행사 안전관리 등에서 활발히 활동하며 성남시 지역사회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활동은 법적 기반 없이 자발적 노력에만 의존하고 있고 체계적인 지원이나 행정적 뒷받침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이에 본 조례는 시민경찰 봉사단체의 공익적 활동을 제도적으로 인정하고 필요시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을 가능하도록 조례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여 시민경찰의 개념과 지원 취지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제3조에서는 시장이 지원할 수 있는 대상 사업을 범죄예방 순찰, 교통질서 유지, 기초질서 계도 등으로 열거하여 공공성 있는 봉사 영역을 구체적으로 규정했습니다.
또한 제4조에서는 예산의 중복 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 법령이나 조례 등에 의해 이미 지원받은 동일 사업에 대해서는 중복 지원을 금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교육위원회 위원님, 본 조례안은 지역 안전에 기여하는 시민 자율 조직의 활동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지속 가능한 봉사 환경을 조성하여 시민 참여와 연대를 바탕으로 한 안전한 생활환경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와 필요성에 깊이 공감해 주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조례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기 자치행정과 과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도연 민간협력팀장입니다.
(인사)
추선미 의원님 등 여덟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시민경찰 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에 근거한 예산 지원을 통하여 시민경찰 봉사단체가 원활하게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례안 검토 결과 집행부는 원안에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 집행부 의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선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례 내용을 잠시 보니 필요한 조례를 하셨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유는 이게 기존에 우리 시민순찰대 그러니까 조례가 있는 건 아니었지만 이게 법적으로 저희가 계속 수년간 각 지역의 취약 지역과 취약 시간대, 우범 지역 이런 거를 이미 정해서 활발히, 50개 동에서 활발히 움직이고 있던 터에 우리 신상진 정권에 들어서서 동 수가 줄어들고 사업을 약화시켜서 작년에는 13개 동, 올해는 5개 동 이렇게 시민순찰대를 하겠다 그래서 이거는 그 시민순찰대에 대한 지적, 비판 이런 식으로 집행부에서 하고 있어서 이거는 뭐 형식만 갖출 필요가 없지 않냐라고 해서 금년에는 예산까지 반납을 했던 사업이에요.
그런데 시민순찰대랑 역할이 비슷한 이런 조례를 다시 지금 제정을 하셨는데 순찰대가 사실 그동안 필요했던 정책이었고 사업이었다는 것을 우리 추선미 의원님께서 잘 파악하셔서 이름을 바꿔서 지금 조례를 발의하셨는데, 저는 이 성남시 시민경찰 봉사단체 이 말이 좀 염려가 되는 것이 저희가 ‘시민경찰’ 이러면 이런 유관 단체나 봉사단체보다는 경찰관을 저희가 생각할 수 있거든요. 시민들한테도 경찰이 활동을 하는구나라는 이런 의혹을, 의심을, 착각을 불러일으킬 것 같아서 그 점은 염려가 좀 됩니다.
그리고 이미 여기 이 3조에, 저희가 경찰이라는 말은 이거는 국가 우리 경찰 뭐라 그럴까, 범죄에 관련된 이런 단어들을 먼저 생각을 하는데 과연 ‘시민경찰’ 이래서 시민들한테 많은 오해를 받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좀 있어요. ‘시민순찰대’ 그러면 시민들이 우리 지역을 순찰하는 이런 어감을 주는데 ‘경찰’은 자칫하면 우리 그 경찰 권한, 경찰서에 대한 입장, 여러 가지를 지금 생각할 수 있어서 그 점에 대해서는 염려가 좀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3조에 이들이 할 수 있는 게 교통질서 유지 활동, 캠페인, 주민 보호 순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각 유관 단체에서, 교통질서연합회에서는 교통 지도 캠페인을 하고 있고 또 행사 개최 시에 안전, 주민 안전 순찰을 한다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행사 주최하는 측에서 이런 안전 보호 같은 거는 필요하면 그 동의 주민자치든 통장이든 바르게살기 등 여러 가지 유관 단체들의 협조를 구해서 그동안 이런 보호 활동을 잘해 오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필요한 활동인 거는 맞아요. 그래서 시민순찰대가 다시 부활한 것 같아서 반갑기는 하지만 시민경찰이라는 단어가 좀 염려스럽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내용들을 좀 보완을 하거나 아니면 수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 시민경찰 봉사단체 이거는 기존에 했던, 시민순찰대에서 했던 이런 활동 내용들이 많이 있어서 다시 부활시킨 거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여깁니다.
이상입니다.
김선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광림 위원님이 먼저 손을 드신 것 같아요.
예, 안광림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과장님 이 시민경찰대가 갑자기 이번에 생긴 게 아니죠? 이게 언제부터 생겼죠?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 예산은 한 어느 정도 할 건지는 좀 계획을 수립했습니까?
그래서 이분들이 지금 활동 성과나 이런 건 나와 있는 것이 좀 있나요?
이상입니다.
김선임 위원님 추가 질의 해 주십시오.
그래서 저는 시민경찰 봉사 연합회라는 걸 지금 이 조례를 통해서 처음 알게 돼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시민경찰연합회에 예산을 주기 위해서 꼭 만든 조례처럼 우리 과장님 설명하시네.
그런데 지금 과장님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시민경찰연합회에 시 지원이 그동안 없었죠’. 그거 예산을 좀 주기 위해서 조례 만든 것처럼 우리 과장님이, 발의하신 의원님 의도랑 달리 우리 과장님은 그렇게 지금 발언을 하시네.
다음 최현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시민경찰이라는 봉사단체가 있다는 거죠, 지금?
그래서 내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과장님, 이걸 조례로 해서 지원 조례 근거를 만드는 건 맞지가 않고 시민경찰 활동하시는 분들 있다고 해서 이분들 대상으로 조례를 만든다는 거 자체가 이상한 거예요. 이상한 거고, 이거를 꼭 어떤 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 한다면 아까 15년부터 활동을 해 오셨으면 10년간 활동을 하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걸 조례까지 만들어서 지원을 한다고 그 단체를 위한 조례가 이렇게 만들어진다고 한다면 다른 단체들 또 있을 것 같은데, 봉사단체 공익적 활동 하는 단체가 한두 개겠습니까?
이걸 시민경찰이라고 이렇게 조례명이 왔잖아요. 시민경찰 봉사단체 이렇게 해 갖고 딱 찍어서 왔으면 거기를 지원하겠다는 개인적인 조례지, 그 단체를 위한. 이게 이런 조례를 어떻게 만듭니까, 우리가. 아니 그 마음은 알겠어요. 마음은 알겠는데, 그 단체를 찍어 갖고 지원해 주겠다는 이런 조례를 우리가 어떻게 승인을 해 주냐고, 이거를.
상식적으로 좀 합시다, 우리, 일 좀.
이상입니다.
과장님, 좀 전에 아까 이 집행부 의견 한 번만 다시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 조례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아까 말씀하셨는데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지금 윤혜선 위원님이 질의 아까 하신다고 하셨던 것 같아요. 먼저 다 질의하시고 추가 질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윤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좀 여쭤보고 나중에 필요하면 추가 질의를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나왔던 그런 질의 속에서 조금 명확하게 하고 갔으면 하는 부분이 있어서요.
시민순찰대와 시민경찰이 하는 역할이 어떠한 차이가 있을까요?
보니까 시민순찰대가 재난안전과에서 했던 예산과 지원이 축소되고 감소가 되면서 이제 저희가 실제적으로 운영을 하지 않는데 시민경찰 봉사단체라는 이 좋은 조례가 올라왔어요.
그래서 저는 시민순찰대와 그러면 시민경찰의 하는 역할이 무엇이 다를까. 저번에 했던 시민순찰대에 대한 조례에 대해서는 반대가 그렇게 심해서 여러 차례 몇 해에 걸쳐서도 제정을 하지 못했던 조례를 시민경찰이라는 문구 제목이 바뀌어서 왔을 때에 집행부에서는 동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다른 업무를 하고 있는 건가, 역할을. 이런 부분이 조금 궁금해서 여쭤봤던 부분인데요.
우리 과장님과 뒤에 계시는 우리 담당해 주시는 팀장님, 주무관님들도 한번 확인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민경찰 봉사단체에 대한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시민경찰이 하고 있는 역할이 지금 있습니다. 우리 지역사회에 봉사를 많이 해 주고 계시거든요, 이 시민경찰연합회라는 타이틀을 갖고 함께해 주시는 단체가.
그렇다라면 시민경찰이 하고 있는 이 역할을 하는 봉사단체들이 생겨나서 자원봉사센터라든가 봉사단체로 등록이 되고 실제적으로 어느 경찰서든, 수정이든 중원이든 분당이든 경찰서와 MOU를 통해서 하거나 아니면 경찰서와 협의를 많이 해서 자원봉사를 조금 많이 하시는 이런 봉사단체들이 나타나면 그러면 이 봉사단체 또한도 지원이 가능할까요?
그렇다라면 지금 시민경찰이 하고 있는 이 역할을 하는 단체가 다시 신설이 돼서 봉사단체로서 자봉센터에 등록이 됐을 때 이분들이 이 조례에 의거해서 우리도 지원을 해 달라라고 한다라면 가능한 건가요, 아니면 지금 현재 시민경찰연합회에 한해서만 가능할까요?
하지만 지금 현재 우리 지원 조례에 대한 이 제목이 보면 시민경찰연합회에 대한 지원이 아니라 시민경찰 봉사단체에 대한 지원이거든요. 그렇다라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민경찰의 역할을 하는 봉사단체가 신설이 되면 이 봉사단체 또한도 지원이 동시에 가능하다. 그렇지만 예산이 지금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나중에 봉사단체가 신설이 되고 추가가 돼서 확대가 된다 했을 때는 추경을 통해서 그 단체도 저희가 지원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계속 지원을 해 주시려는 목적하에 지금 지원 조례가 같이 함께 발의가 되는 거겠죠?
그리고 아까 과장님이 잘못 아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분당도 한 30명 못 되게 지금 연합회를 갖고 계시고 2001년부터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비록 소수가 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리고 우리가 순찰대와 경찰대랑은 제가 볼 때, 제가 순찰대를 바라보고 시민경찰대를 만든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순찰대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밤 귀갓길 도우미 막 그런 걸 해 주시는 분이 아니었나 싶거든요, 아이들 재개발 지역에서 교통 지도를 한다든가. 그런 거같이 우리 어떻게 보면 생활 속에서 조금 이렇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을 시민순찰대로 구성을 했다면 저는 경찰이 할 수 있는 부분, 실질적으로 경찰이 도와줘야 되지만 인력 부족이나 여러 가지로 인해서 못 하는 부분을 우리가 경찰은 아니지만 시민경찰대로 구성을 해서 그 부분을 도와주자 하는 취지로 만든 거기 때문에 순찰과 경찰은 조금 약간 의미는 저는 좀 다르게 봤거든요.
그러니까 순찰대도 전에도, 지금 비록 일몰됐지만 우리한테 필요한 부분이기는 하지만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만 또 경찰대는 보시다시피 주로 교통이나 범죄 예방에 관한 거기에 주안점을 두고 제가 만든 거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수정구가 없기는 없어요. 없기는 없지만 그것도 저희가 보조금이나, 이게 어떻게 보면 봉사단체다 보니까 지원금이 없다 보니까 자발적으로 하는, 운영해 나가는 데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이게 구성이 되지 않는 건가 싶어 가지고 이번 기회에 수정구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분당구도 해서 지원금을 조금 나눠줄 수 있으면 조금이나마 경찰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을 조금 시민경찰대가 크게는 아니지만 도와줄 수 있고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길 것 같아서 저희가 연합회 지원에 관한, 아니 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든 거기 때문에 크게 저희가 어떤 의미를 두고 한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런 자발적으로 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 도움을 주고 싶어서 만든 거기 때문에 크게 그렇게 안 좋은 의미로 받아들이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하지만 이런 부분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앞서 저희가 우리 행교에서도 시민순찰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차례 문의한 적도 있었고 하다 보니까 업무의 역할에 대한 부분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겠구나라는 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순찰대와 그러면 시민경찰의 차이는 무엇일까? 명확해야 된다. 시민순찰대에 대한 예산이 저희가 어떻게 보면 감소가 됐잖아요. 없어지고 거의 폐지가 되고 있고, 거의 폐지인 거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렇다라면 새롭게, 저는 그래서 시민경찰이라는 이 부분이 중복되는 역할도 있지만 좀 다른 새로운 부분의 영역을 맡고 있구나라는 생각 부분에 있어서는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말씀 아까 과장님이랑도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처럼 지금 현재는 시민경찰연합회라는 곳이 한 곳이 있지만 앞으로 봉사단체가 더 확대가 되고 활성화가 되면 시민경찰연합회가 인원이 확대가 될 수도 있고 다른 단체가 생길 수도 있고 그렇게 했을 때 중복 지원, 같이 함께 다 지원이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했던 부분인 거고요.
만약에 그렇다라면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대로라면 앞으로 봉사단체가 더 생긴다라면 그 단체도 또한 이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원이 가능하다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우리도 명확하게 알고 가야 성남시민분들께서도 지금 이런 역할을 하고 있는 단체가 있다라고 한다라면 우리 조례가 이렇게 발의가 됐으니 성남시의 자치행정과에 문의를 하셔서 지원을 받으셔라라고 저희도 홍보도 하고, 성남시에서 이렇게 좋은 조례를 하고 있다. 저희가 역할을 같이 함께할 수 있지 않나라는 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런 봉사단체들이 솔직히 저희 자원봉사센터에서도 그렇고 상하반기 정도에 공모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들을 통해서 많이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 단체들이 다 지원을 받지 못합니다. 그 수많은 단체들 중에서도 공모사업이나 보조금, 우리가 함께하는 이런 지원 사업들에 대해서 신청을 하고 선정이 되어야지만 지원이 되는 이런 여러 단체들이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봤을 때 이 시민경찰 봉사단체에만 지원을 꼭 해야 된다라는 이 부분에 있어서 그렇다라면 우리 자치행정과가 자원봉사센터를 담당하고 있죠. 그렇다라면 그 안에 있는 봉사단체들에 대한 지원 또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도 같이 함께 고민을 해 주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해서, 말씀하셨을 때는 시민경찰연합회에 소속돼서 그 단체만 하는 건 아니다, 이건 오해이다라는 부분, 맞죠?
그렇다라면 그 연합회를 위한 건 아니다라는 거를 말씀, 결론은 맞는 거죠?
이 부분에 있어서 아까 자발적으로 교육 아카데미를 통해서 자체 교육을 하신다라고 했는데,
지금 당장 모든 것들을 다 수정해 주세요라고는 할 수 없겠죠. 그렇다라면 어떠한 내용들이 더 추가적으로 반영이 돼야 될까에 대해서 자치행정과나 같이 함께 발의해 주셨던 의원님께서도 조금 더 고민을 하셔서 내용을 조금 더 풍성하게 세부적으로 좀 더 넣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부분, 지금 당장 할 수는 없지만 만약에 제정이 되고 한다라면 여기서 멈추지 마시고 더 구체화시켜 달라라는 요청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 아까 얘기하셨지만 시민경찰이라는 용어를 우리가 경찰서가 승인해 주기 때문에 쓰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찰서가 주관하는 교육 아카데미에서 교육을 받아 수료해 가지고 거기에 된 분만 여기에 들어올 수 있다고 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경찰이라는 용어가 단순히 이 단체가 임의적으로 사용한 건 아니라고 알고 있고 그리고,
여기에서 조례가 제정이 완료가 되더라도 앞으로 저희는 이걸 봤을 때에는 조금 수정 보완해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더 넣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 여기에서 끝내지 마시고 더 확대를 시켜줘야 되겠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 번 다 하시는데 지금, 김장권 위원님 질의하시겠어요?
저는 이 조례를 매우, 매우 엄중하게 봅니다.
과장님, 이 조례가 민간단체에다가 지원되는 근거가 되는 조례네요.
얼마 전에는 또 추선미 의원님께서 군공항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시민활동 지원 조례를 만드셨는데 성남시에 자발적으로, 여기 보면 자발적으로 조직된 봉사단체예요. 그렇죠? 시민경찰봉사연합회가. 자발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에서 10년 동안 활동을 했든지 5년 동안 활동을 했든지 그런 규정 없는데 이거 어떻게 지원하려고 이러세요, 이거 조례를 어디까지 만드시려고?
과장님, 이게요, 지난 성남시민순찰대 운영 조례 지금 모른다라고 하셨죠?
제가 저기, 저 부서 뒤에, 시민순찰대 지금 폐지된 조례이지만 조례 찾아 가지고 과장님께 좀 제공해 주세요. 뒤에 팀장님들 아무도 모르십니까?
성남시민순찰대는 우리시에서 통제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전혀, 굉장히 다른 영역이에요. 매우, 매우 다른 영역이라는 말이에요, 활동은 같은데. 그런데 이 활동이 같은 것들을 반대했던 이유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심지어 민간에서 하는 것들을 민간에다 지원을 하겠다고 조례를 만들어서 올리는데 시에서 했던 것들이 왜 폐지되었는지도 확인을 안 했다는 말이에요?
지금 제가 걱정하는 건 조례명에서 시민경찰 이런 식으로 만들면 이걸 어떻게 할 거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차라리 시민 봉사단체라든지 이런 지원에 관한 조례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니냐는 얘기를 제가 지금 할 수 있고요. 이거는 근본적으로 굉장히 위험한 조례인데, 보세요, 지금.
제가, 고도 제한 관련돼서 시민활동 지원 조례 만들어서 지금 한 1억 지원하나요? 발의하신 의원님이 추선미 의원이신데 지금 거기 그 단체에다가 얼마 지원하죠, 예산 범위 내에서?
그런데 하는 일이 뭐가 있어요? 고도 제한 그 보조금 사용 내역, 이 고도 제한 완화를 위한 시민활동 이거는 어디서 하죠? 과장님 어느 부서에서, 행정, 어디서 하는지 잘 확인이 안 되나요?
그러면 여기 또한 마찬가지로 시민경찰 봉사단체 이렇게 했어요. 이게 시민경찰연합회인가가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 김명섭 회장이라고요, 아까 과장님?
그렇죠, 과장님?
이거 조례 통과되면 예상되는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을지 예상 안 해 보셨어요? 조례는 앞으로 미칠 그 파급, 그 파급은 아주 일차적으로는 예산의 문제고 두 번째는 갈등의 문제입니다. 저는 이거를 보면 느껴지는데요. 모든 단체들이 다 들고 해 달라고 할 것 같은데요, 나도 해 줘, 나도 해 줘. 그거 무슨 수로 막죠? 자발적으로 조직된 봉사, 민간 조직이 굉장히 많잖아요, 성남시에는. 봉사의 영역을 봉사로 좀 남겨 두는 것도 좋고.
정말 지금 추선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이 내용들이 취약 지역 범죄예방 순찰이라든지, 질서 유지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율방범대도 운영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일을 할 수 있도록 시가 통제할 수 있게, 시의 영역 안에서 이 일을 하게 시민순찰대를 만들었던 거였는데 이게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등등 해 가지고 없앴다는 말이에요. 시에서 관리할 수 있는 것을 없애 놨는데 민간 조직한테 주면 이거 어떻게 통제하시려고 그래요.
제가 말이 계속 길어지는 것 같으니까 여기까지 하고요. 다른 위원님들 1차, 저도 여기서 질의를 일단은 끊고 제가 추가 질의가 있으면 하겠습니다.
예, 안광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마이크 좀 켜시고 얘기하시죠.
과장님, 시민순찰대하고 시민경찰의 가장 큰 차이가 뭘까요?
제가 먼저 얘기할게요. 과장님께서, 시민순찰대는 우리가 조례나 법이 없는 상태에서 급여를 줬어요. 그렇죠? 급여를 나간, 봉사가 아니라 급여를 받고 일자리 창출 사업을 한 거예요, 일자리 창출 사업을.
여기에 우리가 지금 만들려고 하는 시민경찰 봉사단체는 급여가 나갑니까?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각 민간단체에 지원금을 주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해병전우회 어린이날 고무보트 승선 체험, 탄천 및 수중 및 주변 정화 활동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인건비 나가나요?
그리고 이게 지금 현재 시민경찰연합회라는 것이 우리 성남시만 있는 건가요?
그래서 이렇게 다 하는데, 이 단체에 대해서 또 다 지원을 해 주냐? 지원을 해 주는 데도 있고 안 해 주는 데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순찰대는 이걸 왜 하느냐. 사실 근거가 없어요, 근거가, 가장 중요한 게. 이게 왜 우리가 지원금을 주냐, 보조금을 주냐. 보조금은 이렇게 일시적으로 한 번 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런 단체들은 앞으로 계속 10년이고 20년이고 계속 봉사활동을 하기 때문에 조례를 만들어줘서 꾸준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자는 거예요, 모든 단체처럼, 일회성이 아니고.
그리고 쭉 한다고 하더라도 그 단체들이 필요하다면 시에도 또 요청할 수 있죠. 그거는 다시 또 우리가 검토해서 해 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좀 오해 아닌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들의 순수한 어떤 봉사단체가 요새 시민들의 안전이 많이 위험하니까 우리도 뭐 이재명 대통령도 방탄조끼 입고 안전유리 막아서 해 놓고, 본인도 불안하시니까. 그러면 일반 시민들은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래서, 더구나 우리가 급여를 주지 않고 이렇게 순수하게 봉사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뭔가라도 좀 해 주자. 급여는 못 줘, 대신 니네가 할 수 있는 안전봉, 겨울에 추우니까 방한 조끼 이거는 우리 해 주겠다. 대신 시민 봉사를 계속해 달라. 어떻게? 지속적으로.
그래서 이 두 개 단체를 혼동하시면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추선미 의원이 발의한 내용은 이런 봉사단체가 꾸준히 지원받게 해 달라는 거죠, 추선미 의원님?
그래서 본 위원이 결론을 내리면 이거에 대해서 뭐 다른 건 없는 것 같아요. 다만 이게 자원봉사, 급여 전혀 안 받고 주간에 본인 일 다 하면서 야간에 나와서 우리 마을을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 봉사하시는 분들의 최소한의 이거입니다.
다른 단체도 신청하려면 신청하세요. 신청하시고, 조례 만들어 주고 열심히 하는 단체들 그리고 진짜 봉사하는 단체들은 우리 성남시에서 해 줄 수 있는 건 다 해 줘야죠. 차별적인 것도 없습니다, 다 가능한 거니까. 우리 또 성남시의 의원들이 그것 때문에 존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급여가 뭐예요? 급여와 활동 수당, 급여가 뭐예요?
과장님 급여는요, 고용계약에 따라서 노동을 제공한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예요, 고용계약.
그리고 시범 운영, 시범 운영은 조례 없이 됩니다. 그렇죠? 시범 운영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조례 근거를 만들려고 했는데 여덟 번째 부결됐어요. 그래서 결국 이게 안 된 거예요. 그 당시 우리 의회의 정당별 의석 분포를 보니까 자유한국당 15명, 더불어민주당 14명, 국민의당, 바른정당, 무소속 각 1명. 결국은 표 때문에 밀려 가지고 ‘자유한국당을 설득하지 못해서 조례안 가결은 쉽지 않아 보인다’ 이렇게 기사가 났어요.
여기 급여 준 거 아닙니다.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조례 못 만들어졌어요. 여덟 번, 여덟 번째 올라왔는데 끝내 부결시켰단 말이에요.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셨던 것 같아요.
예, 최현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게 성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있어요. 이거 충분히 보조금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 지원이라는 게 결국 물품이나 피복 이런 것들을 지원을 해 주겠다는 얘기잖아요, 어차피 운영비는 지원이 안 되니까. 그러면 우리 성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해서 얼마든지 해마다 필요한 어떤 사업에 포함시켜서, 피복비랑 다 포함시켜서 자부담 몇 프로 정도 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굳이, 지금까지 말씀하신 걸 종합적으로 결론을 내리자면 이거는 중원경찰서의 시민경찰대를 대상으로 하는 그분들을 위한 조례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조례를 어느 봉사단체로 만든다는 건 도저히 나는 개인적으로 이해를 할 수가 없어.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니, 고생은 하셨는데 성남시 조례가 어느 특정 지역의 단체를 대상으로 성남시 전역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해서 조례를 만든다 그러면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가요, 나 이거.
그리고 보조금 활용하세요. 보조금 있는데 뭐 하러 왜 이렇게 어렵게 저기를 하셔. 피복비 육십몇 명 해 봐야 내가 볼 때는 이삼천만 원 정도 좋은 걸로 해도 충분히 소화가 되고 보조금 신청해서 얼마든지 받아 갈 수 있어요.
이거를 갖다가 그 중원경찰서 소속의 어떤 단체에 지원하겠다고 조례를 이렇게 만들었다고 하면 (한숨) 제가 생각이 잘못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특정 단체를, 성남시 전역도 아니고 또 경찰서 예하 소속의 유관 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이런 지원 조례가 만들어진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또 보조금을 활용 못 하는 것도 아니고.
과장님 이거 보조금,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의회사무국 직원, 자치행정과장에게 자료 전달)
그리고 과장님, 조례가 과장님 소관의 조례면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부도 좀 하시고 다른 거하고 좀 비교도 해 보시고 또 우려되는 사항도 나름대로 판단을 해 주셔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과장님. 그거 기분 나쁘게 들을 일은 아니에요, 그거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말 길어질까 봐 얘기 안 한 거예요.
이상입니다.
과장님 지금 추계에 나온 게 피복비 지원이네요. 그런 것만 지원을 한다고요?
지금 보면 ‘지원 대상사업’에 1번 ‘취약지역에 대한 범죄예방 순찰’, ‘2.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교통질서 유지 활동’, ‘3. 교통사고 예방 관련 캠페인 및 기초질서 계도 활동’, ‘4. 관내 각종 행사개최 시 주민 안전보호 순찰 및 교통소통 활동’,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지원 대상이 끝도 없어요. 어디에 피복비 지원이라고 되었습니까? 이거 수정하셔야 돼요, 그럼.
의원님, 발의하신 의원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과장님, 아니, 조례를 어떻게 그렇게 해석합니까.
그렇죠, 과장님?
이렇게 되면 보세요, 지금. 제 해석, 지금 여기에서도 이 지원 대상에 대한 해석의 차이가 있죠. 그러면 명확하게 해 줘야 되는 거죠? 이 조례를 통해서 다른 해석이 되게 하면 안 되는 거 맞죠, 과장님?
지금 왜 그러냐면, 보세요. 저는 이 해석이 이렇게 되는데 아니라고 계속 얘기하니까 저 같은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여기 단체에, 특히나 또 하나 시민경찰 봉사단체, 저는 시민경찰연합회에 대한 지원이라고 하는데 여기 과장님 이하는 그렇지 않다. 경찰 업무를 하는 유관 단체, 지금 유관 단체 협력, 이 봉사하는 단체는 누구나 다 지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해석이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단체들은 그런 해석을 하는 단체가 있을 거라는 얘기예요. 그럼 그거를 어떻게 해석, 조례는 명확해야 되잖아요. 법은 명확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도 빠져나갈 구멍이 많은데 지금 이 조례 조례명 또 내용에서부터 이렇게 해석이 분분한 조례는 적용에 있어서 바로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구를 정확히 하자고요. 제가 이 조례, 다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적용이 바로 다른 곳에서 민원이 들어올 만한 그런 소지가 지금 저한테서도 발생을 했잖아요.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7분 회의중지)
(15시 4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례를 대충 만들어도 된다, 이런 생각 가지고 계신 분이 혹시 있을까 싶어서.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임의규정도 만들고 강행규정도 만드는데 그것은 이 시가 시장의 책무로 우리 또 예산의 범위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느 만큼 강제하는 게 맞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판단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떤 부분은 임의규정, 어떤 부분은 강행규정 이렇게 만들고 있는 거지 이게 조례 이거 뭐 지켜도 그만, 안 지켜도 그만 이래서 그냥 ‘뭐 뭐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런 의미로 해석된다면 이 성남시의회에서 조례 만들 필요가 없죠.
윤혜선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그래서 저는 제안을 드리면 지금 이 조례가 필요하다라고 이제 부분이고 아까 과장님께서도 하나의 단체가 아니라 여러 봉사단체들이 같이 함께 확대될 수 있다, 보조·지원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우리 검토보고서들에 보니까 여러 다른 타 지자체에 보니까 명칭이 시민경찰 봉사단체 지원이나 이런 거를 뚜렷하게 하지 않고 ‘시민안전 봉사단체’라는 명칭을 쓰는 타 지자체도 있더라고요. 그렇다라면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이 연합회뿐만 아니라 시민안전에 대해서 함께하고 있는 봉사단체들이 조금 더 확대해서 우리가 같이 함께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조례가 되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제가 좀 이렇게 제언을 하는 부분은 시민경찰 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한 명칭을 시민안전 봉사단체라는 명칭으로 변경하고, 밑에 우리 본 내용에 들어가는 부분을 시민안전에 대한 문구들로만 좀 수정이 된다라면 우리 성남시에 함께하고 있는 여러 봉사단체들이 같이 함께 지원이 되는 부분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위원님들께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좋은 조례고 필요한 조례다라고 한다라면 어느 한 특정, 어떻게 보면 이거는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금 더 풀어가기 위해서 조금 더 확대하고 더 함께 많은 단체들이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조례들을 마련을 해 주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저는 명칭 변경을 ‘시민경찰’이 아니라 ‘시민안전’으로 변경하고 진행하는 건 어떨까라는 의견 전달을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하나 수정 제안을, 계속 지금 해석의 영역이 애매하니까 3조 지원 대상 부분에 시민경찰이 시민안전 봉사단체라고 만약에 동의를 하신다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물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수정하는 거는, 의원님 그러면 발의의원님의 의도가 여기 정확하게 들어가 있지 않을까요? 해석이, 제가 아까 해석이 다른 부분을.
그래서 피복비라, 피복비도 운영비 안에 이 사업을 하기 위한 하나의 부속물이기 때문에 피복비라고 아까침 말씀은 드렸지만 그렇게 구체적으로 하는 거는 조례상 안 맞는 것 같고요.
예산의 범위,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아예 애초에 그런 범위를 이렇게 ‘필요한 물품’이라고 하면 말씀하신 대로 이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도구들 이런 거를 살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 드리겠다고. 그렇게 해서 통과시켜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아니, 이제까지 제가 목소리가 높이게 그런 것까지 확대 해석이 될까 봐서 말씀을 드렸을 때는 ‘아니다, 아니다. 여기는 이 활동을 하기 위해서 이 물건을 할 거다’라고 하길래 그러면 그렇게 수행하는 데 필요한 물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하겠다고 했더니 갑자기 왜 또 그거를 말을 바꾸셔요.
그렇게 바꾸는 대신 위원장님께 하나, 아까도 얘기하셨는데 조금 제가 제 입장에서는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아 가지고. 아까 조례를 뭐 대충 만들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신 것 같아 가지고.
지금 조례가 통과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자꾸 제 조례만 나오면 온갖 조례, 제가 했던 조례를 다 갖고 오셔 가지고 얘기하시는데 제가 조례를 했다고 예산을 모를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아까도 그러고 지금도 약간 조례를 막 만드는 게 아니냐는 식으로 얘기하시면 솔직히 저는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진짜.
그다음에 아까 우리 상임위가 아닌 상임위에서 만든 조례까지도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 이 얘기는 뭐냐면 저는 이게 지금,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지금 윤혜선 위원님이 시민안전 봉사단체라고 조례명을 바꾸는 걸 제안을 하셨어요. 그거를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런데 시민경찰 봉사단체라고 의원님께서 지금 발의를 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제가 고도 제한 얘기를 한 게 뭐냐면 고도 제한 역시 그 조례가 그 단체 하나만을 위한 발의된 조례라는 말이에요. 또한 시민경찰 봉사단체 역시 시민경찰연합회 하나만을 위해서 발의되는 조례라는 말이에요.
제가 그래서 이런 조례가 계속, 단체가 많을 건데 계속 만들어질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지난번에 발의된 것 역시 똑같은 이해되는 범위 내에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던 거지, 그런 비교지 다른 비교가 아닙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저는 시민경찰뿐만이 아니라 그런 아카데미 교육을 받는 많은 안전 단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갖다가 넣고 시민경찰이라고 굳이 넣을 필요는 없다고 보는 거예요. 시민안전이라고 해서 전체로 넓히고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아카데미 교육을 받은 곳에만 지원을 해야 된다면 규칙을 과장님, 규칙을 만들어서 시행규칙을 넣어서 그런 것들을 항목을 좀 지정해 주셔요, 이후에. 규칙은 우리 의회하고 상관없잖아요.
저는 지금 발의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고 여기는 ‘경찰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조례를 과장님, 하나하나 읽으셔야 돼, 하나하나. 문구가 그런데 대충만 읽어도 여기 이런 것들이 다 해석이 되잖아요. 자꾸 임의로 해석하려고 들지 말고 조례 자체를 해석하도록 해 주시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자리를 비웠는데요. 4명이 되니까 되기는 하네요.
지금 윤혜선 위원님께서 의견 주신 부분, 성남시 시민안전 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조례명을 바꾸는 거.
자, 지금 뭐 말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면 바르게살기운동 성남시협의회는 바르게 살기 위한 모든 단체, 성남시 내의 모든 단체는 다 바르게 살게 하기 위한 단체들 아닌가요? 그러면 그렇게 말하자면 성남시의 모든 바르게 살기 위한 단체는 다 들어가야 되고, 다 우리 모든 단체들은 자유총연맹 예를 들어, 다 자유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사람이면 자유총연맹에 다 관련된 조례에 돼서 모든 혜택을 똑같이 봐야 되고, 해병전우회는 또 똑같이, 해병전우회 만들 필요 없잖아요. 똑같이 군대 갔다 온 사람 모든 전우회 하면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해 갖고 이게 물타기해서 뭘 의미를 뭘 만들려고 하는지 나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우리가 정확히 목적에 맞게끔 신청하는 단체가 있으면 그 하나하나 단체를 심사해서 하면 되는 거지 그냥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단체를 예측해 갖고 하는 조례는 없어요. 그런 단체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예를 들어서 성남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이거 과장님 과에서 관리하나요?
해병전우회도 보니까 여기도 똑같아요. 각종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사업’, ‘하천의 오염방지 및 수중정화 사업’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자, 우리가 얼마 전에도 몇 개월 전에 했죠, 국민운동 단체들 지원해 주는 거. 그거 법과 조례에 돼 있으니까 더 지원해 주자 했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왜 그 단체만 지원해 주냐, 모두한테 형평성 있게 똑같이 지원해 줘야지’. 그러니까 시민, 다른 공무원들이 웃잖아요. 법과 조례에 있어야 지원해 주는 거지. 국민운동본부는 3개 단체는 법과 조례가 있잖아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더 지원할 수도 있고 뭐 할 수가 있지만, 그러니까 자꾸 이 법과 조례에 없는 걸 자꾸 얘기하다 보면 끝도 없고 산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저는 이렇게 자꾸 물타기하는 근본적인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무슨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건지. 차라리 그냥 통과시켜 주기 싫으면 통과시켜 주기 싫다, 그냥 반대하든지. 도대체 이거 뭘 만들려고 하는 건지, 산으로 가게 만들어서 아무 쓰잘데없는 조례 만들어서 그냥 무용지물을 만들려는 것이 목적인 건지 뭔지가 잘 모르겠어요, 진짜.
제가 의정생활 저도 한 7년 정도 했는데 저는 요즘에 계속 그런 거 많이 느껴요. 아니, 어떻게 의회가 법과 조례도 없는 내용들 이렇게 막 일을 하게 되고 이렇게 뜬구름 잡는 어떤 일을 해야 되나 생각에 저는 상당히 자괴감이 들어요, 이럴 때마다.
우리가 공무원들한테 늘 얘기할 때는 ‘왜 조례에 나와 있는데 안 하십니까? 조례에 근거 되어 있는데, 법에 근거 되어 있는데 왜 과장님 안 하십니까?’ 이렇게 늘 질문하고 이렇게 질책을 했는데 그냥 이거랑 상관없이 뜬구름 잡는 조례 만들어서 ‘이거 왜 안 하십니까?’, ‘그게 이 단체하고 무슨 관련이 있나요?’ 후임 과장님들이 오면 도리어 그렇게 얘기할 것 같아, 후임 과장들이 오면.
이게 그 얘기였습니까?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지금 의견이 굉장히 각기 나눠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5분 회의중지)
(17시 28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수정 제의가 있었습니다.
제목에서 ‘시민경찰’을 ‘시민안전’ 봉사단체 지원 이렇게 수정 제의가 있었고, 제3조(지원 대상사업 등)에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물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수행하는 데 필요한 물품’ 이걸 삽입하는 수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지금 심사 결과 성남시 시민경찰 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해서 의견이 나누어져 있죠?
안광림 위원, 의견 나누어져 있는 거죠?
그게, 물론 의원님께서 흔쾌히 제안을 해 주시면 좋은데 저희는 이걸 심의하는 차원에서는 위원들의 가부 결정으로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견을 드린 게 시민안전에 그 아까 해당 목적 사업을 하는 단체가 있다면 꼭 시민경찰연합회뿐만이 아니라 다른 단체에도 추선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이 조례를 통해서 지원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표결은 거수투표로 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들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입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
(거수 표결)
내려 주시고요.
그리고 본 수정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들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의회사무국 직원과 대화)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시민경찰 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검토된 내용과 같이 제목에 ‘시민경찰’을 ‘시민안전’으로,
안 제1조의 ‘시민경찰’을 ‘시민안전’으로,
안 제2조의 ‘성남시 시민경찰 봉사단체’를 ‘성남시 시민안전 봉사단체’로 수정하고, ‘(이하 “시민경찰”이라 한다)’를 삭제한다.
안 제3조의 ‘시민경찰’을 ‘성남시 시민안전 봉사단체’로 하고, ‘수행하는 경우에는’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물품을’로 각각 수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이렇게 잘못, 순서를 바꿔서 읽었군요. 다시 읽어야 되나요? 괜찮아요?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적위원 7명에 출석위원 7명으로 가결정족수는 4명이 되겠습니다.
총투표수 7표 중에 찬성 4표, 반대 3표로 본 안건은 제목의 ‘시민경찰’을 ‘시민안전’으로,
안 제1조의 ‘시민경찰’을 ‘시민안전’으로,
안 제2조의‘성남시 시민경찰 봉사단체’를 ‘성남시 시민안전 봉사단체’로 수정하고 ‘(이하 “시민경찰”이라 한다)’를 삭제한다.
안 제3조의 ‘시민경찰’을 ‘성남시 시민안전 봉사단체’로 하고, ‘수행하는 경우에는’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물품을’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발의하신 추선미 의원님의 이 조례의 내용이 저희가 충분히 더 많은 분들에게 오해 없이 전달될 수 있도록 수정한 것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그냥 연이어서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용한 의원님 준비하고 계신가요?
3. 성남시 우리동네지원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정용한 의원 등 10인 발의)
(17시 34분)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해서 정용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용한 의원입니다.
먼저 시민 중심 자치행정의 교육도시 성남시를 위해 애쓰고 계시는 우리 행정교육위원회 서은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추선미 부위원장님, 선배·동료 위원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성남시 우리동네지원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 발간된 공공서비스 사각지대 해소대책 사례집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행정서비스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국민은 존재한다. 온라인과 모바일로 제공되는 서비스가 낯선 어르신, 집 밖을 나서려면 마음먹고 나서야 하는 장애인, 우리의 관심이 더욱 필요한 학교밖청소년과 다문화가정 등 아직 공공서비스의 혜택에 목마른 국민이 있다’라는 짧은 문장이 있습니다.
성남시 공무원 3300여 명이 아무리 밤낮으로 노력하고 출중한 행정력을 갖고 있어도 성남시 구석구석 공공서비스가 필요한 시민 모두가 충분한 편의를 누리지 못한다면 시민 누군가는 아무런 행정서비스를 받지 못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우리동네지원실은 바로 그런 행정서비스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도움이 필요한 시민에게 공공이 나서서 가장 작은 편익이라도 주어야 한다는 공정 책임에서 발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유사한 과거의 정책이 있었던 시민순찰대와 행복마을관리소가 폐지, 일몰되었고 공공서비스 공급의 대안적 방식이자 공공 일자리 기반 생활 밀착형 지역관리체계 마련을 위한 본 조례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우리 서은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집행부 의견을 좀 듣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효숙 자치지원팀장입니다.
(인사)
정용한 의원님 등 열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우리동네지원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성남시민의 생활 편의 지원과 취약계층 생활 불편 해소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한 것으로, 기존의 복지 대상자뿐만 아니라 여성, 1인 가구 등 도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민들의 생활 불편 해소 측면에서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조례안 검토 결과 집행부는 원안의 내용에는 이견이 없으나 의미 중복, 띄어쓰기 등 일부 문구 수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어 위원님들께 자료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수정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집행부 의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진행을 좀 빠르게 하기 위해서 제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 조례 발의가 접수 기한을 넘겨서 발의가 되었더라고요, 의원님.
이게 지금 경기도 행복마을관리소가 우리 성남시가 매칭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시고 있는 거죠, 이 부분은?
그런데 지금 다시 조례가 이름을 바꾸어서, 내용은 같습니다. 그렇게 다시 올라왔는데 이 부분, ‘타 부서와의 중복 및 행정 효율성 저하’ 이 부분을 해소했는지, 어떻게 해소했는지, 그래서 이 올라온 조례에 대해서 동의 의견을 갖고 계신지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설명 부탁.
저희가 이 조례를 검토하면서 주민들이 체감하는 생활 불편의 돌봄 사각지대가 기존 복지제도로 포괄되지 못하는 사업에 대해서 보완적 접근이 필요하다라는 판단이 있었고요. 과거의 틀을 그대로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사업의 성과와 한계를 면밀히 검토해서 보다 유연하고 실효성 있는 방식으로 재구성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이 행복마을관리소하고 지금 저희가 하는 우리동네지원실하고는 차이가 많습니다. 그 차이가 나는 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위원님들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혜선 위원님 질의하시겠어요?
지금 현재 우리가 경기행복마을관리소 폐지가 23년도에 됐죠?
그리고 운영 인력은 행복마을관리소 같은 경우는 기간제가 11명이 들어갔지만 우리동네지원실은 기간제를 6명, 2명씩 2명씩 배치해 가지고 지금 운영할 생각이고요.
편의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구 대여하고, 행복마을관리소는 공구 대여, 택배 보관, 생활 불편 해소를 했는데 지금 우리동네지원실 같은 경우에는 택배 보관은 빼고 공구 대여, 생활 불편 해소를 위한 사업을 추진할 거고요. 그다음에 돌봄 부분에 있어서는 간판, 집수리, 홀몸 노인 돌봄, 취약계층 도움 이런 거를 행복마을관리소에서 했지만 우리동네지원실에서는 여기에 홀몸 노인 돌봄, 그것만 미운영하겠다. 그다음 환경개선에 있어서는 재난 및 환경개선 신고는 동일합니다, 양쪽이. 그다음에 특색 사업 같은 경우에 행복마을관리소는 미끄럼 방지판 설치라든지 우산 무료 대여 이런 사업을 했는데 그런 사업은, 특수 사업은 안 하고요. 시민이 밀접한, 필요로 하는 그런 걸로 다가가려고 합니다.
공통 사업으로 칼갈이, 우산 수리, 선풍기 세척, 예를 들어 혼자 사시는 분들의 요구 사항 뭐 전등을 갈아달라 그러면 전등 갈아주고 또 돌아다니면서 순찰하시면서 예를 들어 보도블록이 파손되고 그랬으면 그런 거 신고해 주시면 부서와 연결해서 그런 걸 바로 수리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사업도 다 포함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환경개선 활동에 대해서도 지역 순찰, 위험 관리, 환경 정비 딱 이 사항이 아니라 여러 가지 많은, 일상 속에서 우리 시민들이 불편을 느꼈을 부분에 대한 그 편의를 조금 더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제공을 할 수 있는 역할을 해 줬다라고 봤을 때 행복마을관리소와 우리동네지원실은 사업 내용에 조금 차이가 있을 뿐인 거지 역할에 대해서는 동일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렇게 봤을 때에는 경기행복마을관리소는 5 대 5 매칭사업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폐지가 됐는데 지금 현재 우리동네지원실은 100% 시비로 해서 운영이 됐을 때에 과연 어느 것이 더 효율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하셨는지 그런 부분이 좀 궁금하고.
우리동네돌봄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편의 제공을 위해 활동하는 자’를 말합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간제?
그러면 행복마을관리소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기간제 근로자 11명이었는데 이 부분을 6명으로 줄였다라는 부분이 다른 거죠? 운영 인력은.
우리동네사무원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대상이 누구예요?
한 가지 또 제가 약간 수정을 하겠는데요. 행복마을관리소는 폐지가 아닙니다. 3년 사업을 해 가지고, 경기도에서 3년 사업을 해서 일몰입니다. 없어진 겁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자료 하나 요청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 행복마을관리소 지원에 관해서 문의한 자료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답변 온 거, 그거 주시고요.
하나만 정확히 좀 짚고 가겠습니다. 아까 폐지가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폐지가 맞습니다.
다음,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예, 최현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니, 도 매칭사업으로 하던 거 폐지 안 하고 그냥 가면 되지 그거를 갖다가 또 100% 시비 들여서 예산 편성해서 새롭게 또 하겠다는 건 의도는 뭐예요, 그건 또?
그리고 조례에 저기 했으면 사업 부서에서 지금 예산이 수반될 수밖에 없는 사항이면 예산추계서라도 붙여야 될 거 아니냐고.
e스포츠 경기장 공모사업으로 100억 선정돼서 100억 따온 거 그냥 안 하겠다고 사업 100억 포기해 버려, 청년수당 30억 세우면 70억 가져다가 할 수 있는 것도 다 안 받는다고, 그 조례 폐지해 버려서.
아무리 정책이라는 게 말이에요, 우리시에 도움이 된다고 하면 그런 건 폐지하는 게 아니에요. 왜 경기도 도비는 뭐 돈 아니에요? 참, 행정의 히읗도 모르는 것 같아요, 히읗도.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줘 보세요, 그거. 어디 갔어요? 예산 추계 해 놓은 것 좀.
그런데 이 사업은 그거가 배제되고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필요한 직접 생활하고, 생활 밀착형으로 해서 그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 행복마을관리소하고는 진짜 차원이 틀리다고 말씀드립니다.
아니, 싱크홀이라든가 이런 거 보도블록 파손, 이런 것들은 민원 들어오거나 이러고 하면 그 직원들이 각 구청의 보도관리팀에서 해야 될 일들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 나머지 쓰레기 문제도 결국은 직원들이나 위탁업체에서들 민원 들어가면 다 처리해야 될 일이고. 그럼 결국은 전구 교체, 못 박게 하려고 사람 뽑는 거 아니냐고, 결국은.
그거 예산 추계 얼마 들어가요, 연간? 6명.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조례에 과장님, 설명을 할 때는 예산 비용이 들어가면 비용추계서를 붙여줘야지 맞는 거예요.
알겠어요. 이상입니다.
김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말 이런 내용들이 그러니까 행복마을관리소나 우리동네지원실의 돌봄 내용들은 지금 우리 과장님 여러 가지 예를 들고 얘기를 하셨는데 행복마을관리소에 없었던 내용들을 추가로, 그러니까 정말 우리동네지원실 이런 내용들이 필요했으면 행복마을관리소 조례를 부활을 시켜서 행복마을관리소에 없었던 내용들을 추가로 넣고 개정을 했으면 지금 도비 50%씩 우리가 매칭으로 받으면 우리 성남시 예산이 50% 절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과장님 추계 2억 든다고 한다지만 이게 시작이 되면 더 추가될 수도 있는 거고, 지금 세 군데를 생각을 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행복마을관리소의 운영 시간은 24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야간에 근무하든 새벽에 나가든 주말을 하든 이런 주민들이, 그러니까 출퇴근을 하고 그 이후에 이 거점이 필요했던 사람, 주민들이 활용을 했던 건데 우리동네지원실의 시간은 9시부터 6시까지예요. 그러니까 공무원이 출퇴근해서 일하는 딱 그 시간까지만이야.
그런데 지금 우리동네지원실에 있는 이런 지원 내용도 보면 이거는 주민들이 어떤 계획되고 이런 내용들은 아니에요. 갑자기 위험해지거나 아니면 어떤 생활상에서 도움이 필요하거나 어떤 사고가 우려되거나 이런 내용들이거든요, 결국은. 그러면 그런 내용들이 공무원들처럼 9시에서 6시까지 벌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9시에서 6시까지 벌어지는 사건, 사안에 대해서는 다른 부서나 다른 기관에서도 대처 가능합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이 퇴근한 6시 이후에 있을 수 있는 택배가 됐든 아까 뭐 못을 박아 주든 형광등을 갈아 주든 이런 것들은 6시 이후에는 못 하는 거지, 지금 이 조례 내용에는. 그런데 기존의 행복마을관리소에서는 24시간이었기 때문에 야간 근무 하는 사람이든 얼마든지 활용 가치가 더 높았어요. 이런 부분에서도 좀 이 행복마을관리소의 내용이 항상 절실하게 필요했었던 거는 맞고.
지금도 세 군데만 운영 계획이라고 하고 기존에도 세 군데만 했었죠. 그래서 이걸 왜 굳이 꼭 세 군데만 해야 되는지, 이런 사업들이 정작 필요하다고 하면 장소는 더 늘릴 필요도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수정구에 두 곳이고 중원구에 한 곳으로 돼 있는데, 그러면 이 동이 또 바뀝니까?
어차피 필요한 내용이어서 다시 이렇게 시작할 거였으면 없애지 말았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런 주민들의 필요한 사항에 이런 거점 장소가 필요하고 이런 내용들이 주민들한테 아까 뭐 사무원도 얘기하고 돌봄도 얘기했는데 어차피 행복마을관리소에서도 다 있었던 내용인 거고, 제3조에 보면 도지사 책무나 시장 책무나 내용이 똑같아요. 이름만 바뀌어, ‘경기도지사는’ 하고 여기는 ‘성남시장’.
그러면 2억이 들든 3억이 들든 우리 그동안에는 도에서 4억 7000 정도의 예산이 들어갔던 거를 50 대 50으로 매칭을 받아왔어요, 그동안에는. 그런데 지금은 뭐 2억이 들지 3억이 들지는 모르겠지만 전액 시비로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이런 부분이 조금은 안타깝습니다.
제가 이 조례를 만들 적에 좀 시간이 걸렸습니다. 왜 걸렸냐면 성남시에 맞는 거를 좀 명칭을 만들어 보려고요.
옛날에 한 게 이런 예가 있었습니다. 하나가 ‘성남형교육 지원사업’이라고 기억하실 겁니다. 교육 사업에 관련돼 가지고 이재명 그때 당시 시장께서 발표하신 거하고 약간 명칭을 합의했던 게 성남에 맞는 조례를, 경기도 거 말고 성남에 맞는 조례를 만들자 해서 성남형교육 지원사업이라고 명칭을 만들어서 해 가지고 성남형으로 만든 겁니다.
지금 우리 존경하는 김선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행복마을관리소, 그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저는 제가 그때 당시 이 행정교육위가 아니라서 몰랐지만 저는 3년 사업으로 해 가지고 일몰된 줄 알았고요. 폐지가 되었다 그러면 다시 저는 부활하는 거보다 새롭게 성남에 맞는 조례로 만들자 해 가지고 저는 이거를 좀 명칭을 만들었던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저도 공무원 시간들 9시부터 6시 퇴근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안 맞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이게 처음부터 만들어지면서 인원을 늘리고 시간을 24시간 한다면 막대한 예산이 드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그거는 조금 불합리하다고 생각해 가지고 이거는 일차적으로 만들어 보고 필요하다고 그러면, 지금 제가 여기 3년 전에 행복마을관리소 사업으로 갔던 사업 내용도 좀 제가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우리 존경하는 최현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보면 거기 보면 우산 수리하고요, 냉난방기 클리닝 서비스하고 그다음에 상담하는 거 그리고 어르신들 사진 찍어 주는 거, 이런 사업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사업을 조금 저는 바꿔서 조금 더 하자, 좀 축소해서 해 가지고 지금 조례 6조, 8조를 만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 조례라는 거는 처음에 만들고 나서 또 보강하고 개정하고 더 추가하면 되는 겁니다. 이 자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리에서도 우리 김선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면 저는 언제든지 수정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좋은 의견이 있으면 여기 담아 주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이 운영 시간을 좀 더 늘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기존의 공무원들이 행정기관에서 하는 일도 아니기 때문에 이 조례가 필요하다고 하면 운영 시간을 좀 늘리고.
그럼 아까 인건비가 들고 이렇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죠. 시간을 더 늘리면 인건비가 늘죠. 그래서 행복마을지원실로 했으면 도비 매칭을 받으면 우리시가 그만큼 절감이 되기 때문에 그런 점이 좀 안타깝고, 내용이 좀 달라야 된다라고 했던 것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폐지된지 몰랐으면 이걸 부활시켜서 어쩌면 개정을 다시 내용을 좀 더 넓게 해서 하셨을 거라는 생각 좀 들어요.
과장님, 아까 이게 폐지됐다고 그랬어요. 이 사업이 3년 동안 해서 마감이,
이상입니다.
이게 3년 매칭사업이었습니다, 2021년도부터 2023년 동안. 그런데 왜 끝나고 나서 왜 자꾸 일몰, 폐지 이렇게 나왔냐면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매칭을 3년으로 한 거고 이거를 끝나고 나서 계속 갈 수도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맞고, 이걸 그런데 과연 매칭이 아니라 그때는 3년이 매칭이 끝났으니까 예산에 관련돼 가지고는 3년 동안 20억 2200만 원이 들었거든요, 매칭으로 50 대 50 해 가지고. 그런데 이거를 그 뒤로는 이제 시비, 전액 시비입니다. 그래서 이게 폐지가 된 걸로 저는 그렇게 내용을 확인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래서 아까 일몰이라고 했던 거는 이제 저는 3년이 끝난 사업으로 이렇게 제가 좀 확인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정용한 발의의원님께 자료가 어떻게 제공이 돼서 3년 동안 매칭사업이라고 생각을 하셨는지 그거를 좀 주세요.
왜 그러냐면 이거는 3년 동안 시범 사업 이게 아니었거든요. 이거 경기도, 오늘 21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임명받으신 이재명 대통령께서 경기도 도지사 가셔서 행복마을관리소를 2018년 11월부터 시범 사업으로 시작을 하셨어요. 그래서 현재 지자체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육십몇 개 사업소에서 지금도 하고 있어요, 하고 있고.
아까 20억 말씀하셨는데요. 이거 매칭 도비, 시비 50%씩 매칭해 가지고 원래 예산은 1년에 4억 7200에 우리가 50% 매칭이니까 이거 우리 성남시가 2022년 7월 1일부터 시작했거든요, 20년. 20년 7월 1일부터, 그렇죠?
그다음에 그런 것을 2023년 10월에 방침 결재를 하십니다, 신상진 시장이 폐지하라고. 그래서 2023년 10월에 방침 결재와 함께 2024년 본예산에 미편성하는 거예요. 폐지가 아닙니다. 그리고 11월 미편성하고 나서 방침 결재 떨어지고 나서 그 공간 관리 부서에게 운영 종료를 알리는 거예요.
이렇게 정리가 된 거지 뭐 성남시와 경기도가 3년간 계약을 하고 이런 거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도 경기도 행복마을관리소는 경기도 내의 각 시군에서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할 내용이 있으세요?
예, 안광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제가 이거 행복마을관리소 전의 그 운영 조례를 못 봐 가지고 찾으려고 했더니 찾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거기에는 보니까 운영위원회라는 게 존재하는 것 같아요.
역할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행복마을관리소 운영 방안 논의라든지 지역 특색 사업 발굴 그리고 주민들이 의견을 하는 그거를 수렴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기존에 광범위했던 사업 대신에 타이트한, 그러니까 시민의 밀착형으로 가고자 하는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과거 행복마을관리소에서 했던 사업은 좀 방만했어요. 우리 복지관에서 하는 사업도 있고 동사무소에서 하는 사업도 중복 사업이 많았는데, 이것이 폐지가 됐는지 일몰이 됐는지 어떻게 된 다음에 이것이 우리동네지원실에서는 우리 지역에 필요한 걸로 좁아졌죠. 그렇죠?
아까 김선임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시간의 문제가 있는데 그것도 5조 2항에 보니까, 지금 보니까 융통성 있게 하게끔 돼 있어요. ‘운영 요일 및 시간은 실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충분히 운영하다가 주민들도 원하면 조례 개정 없이도 보니까 바로 시행할 수 있네요, 예산만 수반되면?
왜냐하면 이 조례를 만들었던 목적이 결론적으로 주민이 원하는 걸 바로 해결해 주자, 이거 아닙니까. 그렇죠? 취약계층에.
그래서 이것이 좀 빨리 시행이 돼서 요즘 지역 경제도 많이 어렵잖아요. 1인 가구수도 늘고 있고 노인도 많이 늘고 있고 지금 하루하루가 필요한 시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시기적절하게 이건 좀 빨리 진행되어야 될 사업 중의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침에 김선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24시간 운영이라고 했는데 기존에도 09시부터 18시까지 운영했습니다, 똑같이. 24시간 하게 되면 안전 문제도 대두되고 이래 가지고 인건비도 많이 들고 그래서 제가 지금,
그런 걸 고려해서 이런 거는 금액을 좀 따지면 안 되겠다. 그렇다고 이 금액이 뭐 100억, 200억씩 들어가는 비용도 아니잖아요, 사실은. 우리시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비용 추산 내에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봤을 때 지금 보면 조금 더 연계를 해서 보면 현재 6명의 기간제를 채용을 한다라고 되어 있지만 아까 앞서 김선임 위원님과 안광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이런 운영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융통성 있게 한다라고 보면 저희가 이번에 보니까 25년도 본예산에 동네소통관이라고 해서 성남시에 있는 각 동행정복지센터의 행정팀장님을 소통관으로 임명을 해서 교육을 하고 정말로 실제적으로 지금 말씀하셨던 여기 우리 기능에 필요한 이 부분들, 임무에 대한 이 부분을 우리동네소통관이 하고 계세요.
그렇게 된다라면 굳이 우리가 9시부터 6시까지의 근무 시간이라는 이런 부분을 같이 정해놓고 할 필요가 없이 여기에 ‘다만,’ 해서 저희가 전제 조건을 달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현재 우리 주민들이 불편한데 이 3개소를 찾아가기가 힘듭니다. 너무 멀어요. 분당과, 멀죠?
그러면 예산 확보가 더 많이 들어와야 되는 부분은 아니고 좀 더 융통성 있게 동네소통관분들이 각 동마다 한 명씩 계시니 이분들이 근무하는 시간들이 원래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공무원이니까. 그러면 그분과 조금 겹치는 시간대만 해서 시간을 좀 자율적으로 쓰신다라면 퇴근한 이후에라도 저희가 그 지킴이들이 가셔서 뭔가를 도움을 줄 수 있고, 돌봄이 계시는 분들이. 그렇게 된다라면 조금 더 이 조례를 통해서 정말 필요로 할 때 우리가 지원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부분들.
그리고 지금 예산상으로는 2억 7000이라는 부분이 있지만 두 곳이 창고로 사용이 되고 있고 한 곳은 사용이 될지 여부에 대해서도 지금 더 판단을 해야 된다라고 봤을 때에는 이 세 곳에 대한 리모델링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사무운영비라든가 여러 가지 운영비가 생각보다 더 많이 들 수도 있다라고 조금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정말로 활용 가치가 있는 곳인지를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서 어차피 사업을 하셔야 된다라고 판단이 되신다라면 제대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게끔 시작을 마련을 해 주셔야 된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무조건 그냥 좋으니까 만드는 것보다는 만들었을 때 왜 이 목적이 있었을 거고 필요성이 있었을 테니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세부적인 계획을 세우고 가셨으면 좋겠다.
발의하신 의원님께서의 목적이 있었을 거예요. 그거를 행하는 담당 부서에서는 구체적인 세부 계획들, 그리고 이런 비용 추계나 이런 부분은 의회에다가 전달은 하셨을지는 몰라도 이후에 우리가 상임위가 시작하기 전에 이 내용이 제대로 전달이 되어 있는지는 부서에서 한 번 더 확인을 해 주시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부분들. 그래야 좀 사전에 어떻게 비용 지출이 될 예상이 있구나, 뭐가 부족하고 어떻게 보완해야 되겠구나라는 걸 저희도 미리 사전에 고민을 하고 올 텐데 이런 예산 추계 조차도 저희가 지금 받아 봤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는 부분.
그래서 지금 현재 순찰대가 있었던 부분이 왜 사라졌을까.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잘 보완해서 우리동네지원실이 잘 운영이 됐으면 좋겠고, 현재 예산을 들여서 우리가 성남시에 동네소통관이라는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다양한 사업들과 연계를 해서 많은 예산보다 보통은 적은 예산으로 최대 효과를 낸다라고 이렇게들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지금 현재 성남시가 하고 있는 여러 사업들이 잘 매칭이 된다라면 더 좋은 효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 때문에 과장님이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셔야 되겠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다들 진행을 하신다라는 찬성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당장 이렇게 반대하거나 이런 의견보다는 좀 통과가 되더라도 보완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을 전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금곡동에 청솔 6단지가 있어요. 휠체어 장애인들이 약 한 백오십 분 정도 사는데 아파트 단지예요. 그런데 거기에 청솔복지관이라고 있는데 거기서 그분들의 민원을 상담해 줘요, 복지관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걸 조금 더 소규모로 확대했으면 어떻겠냐, 저는 상당히 그런 말씀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현재는 아직까지 분당은 그나마 남들이 생각할 적에는 본시가지에서 생각할 적에는 분당은 시설이다, 아파트다, 좋은 환경이다 이러는데 분당도 솔직히 말해서 어려운 환경 많습니다. 그래서 더 확대를 했으면 좋을 것 같고, 이거는 우리 행정교육위원회 우리 존경하는 서은경 위원장님께서 잘 확인하셔 가지고 개정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간적인 거는 여기 단서 조건을 달아놨던 이유가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선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조절은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시행을 해 보고 필요한 시기, 아까 저녁 시간에 퇴근 시간이 많이 나왔는데 필요한 시기에 할 수 있도록 제가 5조에다가 맞춰놓은 겁니다. 5조 2항에 보시면요, 운영 요일 및 시간은 실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로 이렇게 해 놨으니까 그거는 차기에 내년에, 이게 올해 사업은 안 될 겁니다, 예산이 없어서. 내년 사업을 시행하면서 조정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윤혜선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추선미 위원님, 없으세요?
제가 지금 경기도 행복마을관리소 조례하고 우리동네지원실 설치 운영에 대한 조례를 같이 보고 있는데, 아까 기능에 대해서 다른 기능이라고 과장님 말씀하시는데 행복마을관리소의 기능과 우리동네지원실의 기능이 같아요.
제가 이거를 읽어드려야 되나. 7조 ‘행복마을관리소의 기능’ 중에 ‘공구대여 등 생활불편사항 접수 및 연계처리 활동’, ‘동네환경개선 지원’ 그리고 ‘지역주민 문화 활동 거점’, ‘관련 부서, 기관과 협업 추진’, ‘그 밖에 주민생활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부여하는 역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동네지원실은 ‘주민 불편 사항 해소 관련 지원’, ‘공구 대여, 짐 옮기기 등 생활 불편 사항 접수 및 연계 처리 활동’, ‘동네 환경개선 신고’, ‘동 행정복지센터 등 관련 부서 및 타 기관과 협업 추진’, ‘그밖에 주민 생활 불편 해소를 위해서 시장이 부여하는 기능’, 기능이 같아요. 같고, 포괄적인 기능들을 담고 있는 거예요. 취약계층들의 불편함을 해소하는 기능, 이게 같고요.
그리고 오히려 아까 존경하는 김선임 위원장님께서 운영 시간에 대한 것을 주셨고 그리고 발의의원님께서는 그래서 탄력적으로 그 시간, 요일은 실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행복마을관리소 운영 시간이 월요일부터 금요일 8시부터 24시 해 놓고 이거는 ‘시·군의 실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과장님 이게 우리 시장님께서 이 행복마을관리소를 폐지하면서 문제점 및 대안 이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은 이걸 지금 모르고 계신 거죠, 이 시장님께서 결재하신 거를?
그리고 이게 아까 그 말씀 드렸잖아요, 사업의 효율성 부분에 대해서 중복 사업이라고. 그래서 사업 승계 기관을 종합사회복지관 1인 가구 생활 지원 시행, 환경개선사업은 행정복지센터 기추진 사업 공공근로 환경 지킴이로 편승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참 감사해요. 이렇게 했다가 지금 다시 부활하는 이유가, 이런 이유로 폐지를 시켰다가 과장님 다시 부활을 시키는 건데 그거에 과장님께서도 이게 좋은 사업이라고 지금 동의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다면 필요성을 다시 인식해서 하겠다고 이거 방침 결재를 받으시는 거죠, 그래야 예산을 세우니까? 시장님께서 이거 우리 의원들 조례 다 검토하시잖아요. 그래서 집행부에서 지금 동의 의견을 주신 거고. 그렇죠?
그것도 이거는 도비 50% 시비 50% 되는 사업이었는데 또 이제는 도비도 못 받게 행복마을관리소로 받으면 사업을 그대로 하면 50%를 받을 수 있는데, 기능도 똑같습니다. 기능도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그걸 안 하고 지금 이름을 바꿈으로 인해서, 우리동네지원실이라고 지금 이름을 바꿈으로 인해서 도 지원을 못 받게 되는데 이거 시장님께서 검토 안 하셨다는 얘기잖아요. 아직 모른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거보다 먼저는 시장님이 이 사업이 똑같은 사업을 중복 사업이고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해서 지금 폐지한다고 사인을 하시고 폐지를 시켰는데, 그래서 1년 만에 2025년 지나고 2년이네요. 2년 만에 지금 다시 2026년에 예산을 세우겠다고 하면 지금 말씀하시길 아직 이 조례를 못 보셨다고 하시니, 시장님께서 이 조례를 모르신다고 하시니 통과시켜 놓고 그거 만약에 설득 못 시키면 어떻게 되는 거죠?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된다 그러면 저희는 2026년 계획을 미리 시장님한테 결재를 맡아 가지고 이 사업을 구체화시키면서 시민들에게 밀착형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앞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대안이 하나도 마련되지 않은 게 혹시 폐지를 하기 위해서, 2023년 11월에 신상진 시장님이 오늘 취임하신 이재명 대통령님의 사업이었거든요. 경기도지사 가서 바로 시작한 사업이에요, 2018년 11월부터 시범 사업을 했으니까. 이 사업이라서 혹시, 저만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폐지를 하신 게 아닌가. 왜 그러냐면 폐지 이유가 이렇게 있는데 하나도 달라지지 않은 사업을 지금 다시 시작하려니 그때 폐지를 그런 이유는 아닌가.
그런데, 그럼에도 아무튼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이 정말 취약계층한테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서 다시 시작하니 안타까움은 있지만 경기도의 지원을 못 받고 우리 시비만 투입을 해야 하니 좀 안타깝긴 하지만 아무튼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거 폐지될 때 좀 속상했었거든요. 충분히 확대시켜야 되는 사업인데 그걸 못 하는 게 속상했기 때문에, 아무튼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거 뭐 지금 개선된 건 하나도 없어요. 폐지할 때 내용이 개선된 건 하나도 없는데 아무튼 그럼에도 이 사업을 다시 부활하게 되니까 참 반갑다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우리동네지원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검토된 내용과 같이 안 제2조 제2호의 ‘중심 거점’을 ‘거점’으로,
안 제3조의 ‘이하“시장”이라 한다’를 ‘이하 “시장”이라 한다’로,
안 제9조의 ‘이하“우리동네돌봄이”’를 ‘이하 “우리동네돌봄이”’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로,
안 제11조 제2항의 ‘무료’를 삭제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각각 수정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집행부에서는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과장님.
그러면 집행부에서 다른 의견이 없으신 관계로 성남시 우리동네지원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발의의원님 잘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4. 성남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8시 35분)
김성기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을 대표하고 시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은경 위원장님과 추선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의안건 설명에 앞서 자치행정과 담당 팀장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숙 자치지원팀장입니다.
자치행정팀장은 지금 사무관 승진해서 교육 중이어서 자치행정팀장 업무 대행 겸직 중인 김도연 민간협력팀장입니다.
(인사)
이번 제30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에서 심사될 자치행정과 소관 집행부 발의 안건 두 건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5871번 성남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성남 시민의 날 기념 모범시민상의 시상 인원을 부문별로 제한을 두지 않고 공적의 질적, 양적 면의 중요도에 따라 수상자를 선정하기 위해서 시상 인원의 탄력적 운영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5872번 「충청남도 계룡시」와의 자매결연 체결동의안입니다.
충청남도 계룡시는 육해공군 본부가 위치한 국방 중심 도시로서 성남시의 첨단기술, 청년 정책, 문화 콘텐츠 자원과 계룡시의 국방 문화, 자연 치유 인프라가 결합되어 청소년 안보 체험, 군 문화 콘텐츠 개발, 지역 축제 공동 기획 등 상호 보완적인 교류 사업을 통하여 지역 문화 발전에 기여하고자 자매결연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부의안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심도 깊은 검토에 감사드리며 본 안건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윤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내용이 모범시민상에 대해서 ‘부문별 1명’이 ‘부문별 시상 인원은 시장이 따로 정하는 것’, 이거 한 건 맞나요?
하지만 이 포상이라는 부분을 너무나 많이 이렇게 확대를 시키면 과연 이 상이라는 희소성을 좀 가지고 갈 수 있을까라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이 상이라는 것은 가치가 있어야 되는데 정말로 한 분야에서 만약에 문화예술이다라고 했을 때는 이 예술 분야에서의 그 1명 안에 선정되기 위한 그런 부분까지도 같이 고려를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공적조사나 이런 부분에 올라오는 부분을 토대로 심의를 하는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심의하는데 다 훌륭하십니다라고 해서 다 드릴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너무나 우리는 확대하고 있다, 이 상이라는 부분, 포상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조금 걱정인 겁니다. 과연 가치가 있느냐, 이 상이. 그냥 ‘누구나 다 받는 거 아니야?’ 이렇게 돼 버리면 안 되거든요. 이건 정말로 받기 힘든 상이 돼야 되고 이 분야에서 정말로 우리 성남시의 발전을 위해서 정말로 많은 역할을 해 주셨던 분들 중에서도 선정을 하는 이런 심의를 거쳐서 정말로 가치가 높은 게 돼야 되는데 아까 설명하신 대로 질적, 양적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높이려는 거라는 그런 설명을 잠깐 이렇게 들은 것 같아요, 질적 양적 이런 얘기들을.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연 상이라는 것을 양적으로 봐야 되는 것인가라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이 포상을 좀 확대하는 것보다는 절제를 하고 정말로 필요로 하는 곳, 정말 우리 성남시민에게 많은 분들이 정말로 대상이기는 하겠지만 좀 가치 있는 상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을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만약에 정말로 많은 분들에게 주고 싶다라면 저는 그냥 인원에 대한 무한한 이런 부분보다는 차라리 부문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정교하게 세분화시켜서 그 부문을 10개가 아니라 뭐 15개 이런 형식으로 정확하게 부문을 나눠서 그 부문에서 1명, 이렇게 가시는 게 오히려 더 말씀하신 대로라면 그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조례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하고 다시 한번 올려 주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자 우리 위원님들, 이거는 사실은 시장님의 고유 권한인 부분이 없지 않아, 그 부분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질의를 하시고 추가 답을 듣도록 해 주십시오.
예, 김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우리 성남시장 시민모범상 이러면 저도 떠오르는 추억이 있어요, 항상. 제가 이대엽 시장님 때 문화예술 부문에서 모범상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게 그럴 때마다 항상, 왜냐하면 그 해 연도에는 문화예술로 받은 사람이 저 하나니까 제가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그러고 상을 받았습니다. 저한테 굉장한 추억이고 그리고 그 상에 대한 가치를 저 스스로가 높이 사고 있어요,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도 하고 있고.
그런데 요즘은 상이 너무 많습니다. 또 예를 들어서 우리 의회도 분기마다 모범시민상을 줍니다, 의장상을. 그런데 그건 뭐 관례로 지금 내려와서 각 유관 단체 이렇게 봉사를 많이 하신 분들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 우리 이덕수 전 의장이라고 해야 될까, 그냥 의장이라 해야 될까 모르겠어. 그런데 어쨌든 이덕수 의장 이후에 의원 1인당 2명씩 추천을 하라고 그래, 분기별로 주는 거 말고도.
그래서 한동안은 저는 안 했어요, ‘이게 뭐 상이야’ 이러고. 그런데 또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그럼 나도 이거 지역 주민들한테 뭐 좀 줘야겠다’ 이러고 이제 물어봤어. 그런데 대부분 지역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좀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또 내가 이렇게 소통하는 사람들이 또 정해져 있잖아요. 내가 성남의 모든 봉사하는 사람, 우리 동네 모든 봉사하는 사람 다 알고 지내는 거는 아니니까.
그런데 내가 추천하려면 내가 알고 소통하고 그분이 어떤 봉사를 하고 있는지 알고 있어야 되잖아. 그런데 그렇게 알 만한 사람들 얘기하면 이미 다 받았어. 왜냐하면 의장상이 하루이틀, 뭐 몇 년 전에 생긴 게 아니잖아요. 95년대부터 우리 지방의회가 탄생이 됐으니까 벌써 30년 넘게 의장상이 계속 있었던 거고, 또 봉사하는 사람들은 나이가, 연세가 들어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도 전화해 보면 받았다 그래, 그러면 또 다른 데 전화해야 되고. 그 의장상 주는 것도 여기저기 전화해서 안 받은 사람을 확인해서 줘야 되는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이 상에 대한 가치가 있는가. 그리고 이 상에 대한 자부심이 있는가.
상을 받았을 때는 내 가치와 내가 했던 거에 대한 자긍심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 성남시는 예산이 많다 그래서 상패도 그 상패 하나 좋은 거 받고 이러는 개념으로 적어도 우리 성남시장 이름으로 나가는 상 정도는 우리 시민들이 받았을 때 정말 내가 성남시민으로서의 모범을 보이고 봉사 부분에 대해서 남들한테 자긍심을 가졌던 이런 상으로 본인이 본인도 만족해야 되고 주변에서도 인정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 저 사람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는 이런 상의 가치는 아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윤혜선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주셨어요. 굳이 정말 인원을 늘리고 싶으면 한 분야에서 2명, 3명 이러면 이 상에 대한, 이 상을 받기 위해서 뭔가 노력하고 이런 게 좀 적어져요. 그래서 공적조사도 한 사람을 주기 위한 공적조사를 하기 때문에 그 공적조사의 신빙성이 있는 거, 신뢰성이 있는 거지 여러 사람을 주게 되면 공적조사에도 펑크가 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 인원을 좀 늘리고 싶으면 분야를 늘리는 것도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부문을 늘리려면 좀 더 검토할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를 보류를 요청합니다.
저도 오늘 새로운 사실을 하나 알았네요. 제가 각 동에서 2명 선정해 갖고 할 때는 보통 5년 전에 받았다, 7년 전에 받았다, 물론 처음 받았다는 분도 많이 있는데 제가 다시 한번 그거 확인해서 각 동별로 차이를 좀 둬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성남시에 포상을 하겠다는 이유는 지역 발전에 공헌하고 어려운 이웃에게 봉사한 시민에게 수여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우리 과장님께서 오늘 긴장을 많이 하나 봐. 마이크를 제대로 안 켜시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성남시에서도 이걸 뭐 막 뿌리겠다는 건 아닌 것 같아.
다만 요즘에 애매한 게 많아. ‘효행·선행부문’ 표창, 효행이라는 것 이것도 애매한 경우가 많아요, 자기 자식을 잘 키운 사람도 있고 부모를 잘 모신 사람도 있고. 그러면 어느 게 더 중하냐, 어느 관점에서 판단하냐. 물론 선정심의위원회 있죠. 있지만, 이게 애매한 경우가 상당히 많아.
그러면 이왕이면 두 분 다 드릴 수 있으면 더 좋은 거 아닌가. 어차피 지역 발전에 공헌하고 어려운 이웃에게 봉사한 사람한테 상 하나 더 주겠다는 건데 거기서 굳이 선별해 갖고 한 사람을 꼭 좌절시켜서 그 사람한테 상처를 주는 건 아닌 것 같다.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여기에는 여러 위원들이 이런 게 있어요. 이거를 막 남발하는 거 아니겠냐. 그런데 저도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나 상이 상이니만큼 남발할 수 있는 상과 남발하지 못하는 상이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이 10개 분야로 나누면서 더 많은 분야로 세분화되더라도 결론적으로 두세 명이 서로 경쟁을 벌일 수밖에 없는 거고 이 와중에 한 명한테 줌으로써 나머지 떨어진 사람한테 상처를 줄 바에는 어느 정도 점수가 같으면 같이 주는 것도 이 상의 목적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런데 그 정도까지 올라올 정도고 그 정도까지 동에서 추천받아 갖고, 저도 옛날에 여기 한번 추천받은 적이 있어 갖고 이 단계를 아는데 저도 마지막 단계에서 좌절을 입었거든요. 좌절을 입었는데, 그런 걸 보면서 저도 그때 마음에 상처를 좀 받았어요. 내가 그동안 1년 동안 열심히 했었는데 그래도 어떻게 마지막 두 명 중에 결정되는데 탈락이 되냐, 이렇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마음의 상처가 좀 되더라고.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 보면 이거 한 두세 명씩 주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그런데 전제는 아까 위원님들이 얘기한 대로 남발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심의위원들이 그래도 충분히 심의하겠죠. 이거 뭐 시장이 관여할 문제가 아니잖아요. 나름대로 각 동에서 추천받아 갖고 심의위원 관리하는 거잖아. 맞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게 어느 정도 투명성이 확보가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누가 봐도 이 상을 받을 정도 되면 우리 존경하는 김선임 위원장님이 그 상을 받을 정도 되면 굉장히 그 역할을 문화에 하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조례에 대해서 저는 찬성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김장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의장상 감사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이제 새로 생겼는지 하여튼 조례가 만들어졌는지 감사패를 주는데 그거를 한 두 번을 제가 추천을 해서 제가 그 지역에서 정확한 범위를 몰라서 동장님이나 주민자치 위원님들한테 일임을 했어요. 했는데, 이게 효율적이지가 못하다는 거를 판단을 하고 제가 추천을 안 한 지가 몇 번 돼요. 우리 서은경 위원님도 추천을 잘하시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이게 수요와 공급이 진짜 그 상 받은 사람이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이런 부분인데 우리 시장상 얘기하다가 의장상으로 지금 약간 돌아갔는데, 이게 중복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상을 받는데 바쁘고 한 중에도 오고 추천해서 받아야 되냐 안 받아야 되냐 또 과정이 있고, 인적 사항도 제출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불편했어요.
그런데 막상 상을 받고 가는데 동사무소 직원들 동장님 이하 두 분이 오셔서 그분을 모셔 오고 모셔 가고 이런 상황이 오고, 단지 상패 하나에 꽃다발 하나, 지난번 같은 경우는 선거법 때문에 꽃다발도 없었고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이거 알아봤어요. 혹시 상품권이나 문화예술 참관 입장권이나 이런 거를 할 수 없는가를 검토를 해 보니까 그게 안 되더라고요. 또 금품 제공은 안 되죠?
이런 상황인데, 그 상패가 그러면 얼마짜리냐 어느 정도 알아보니까 한 15만 원 간다고 그러는데 의장상이 15만 원인가요? 안 그러면 시장님상도, 상패도 15만 원짜리인가요?
여기서 상패가 15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사실 이 감사패 받아 가지고는 별로 의미가 없고, 그거 장식용밖에 안 되거든요. 시장상은 또 다를 수도 있는데, 저한테 질의하신 분이 이 얘기 해요. 상패, 감사패가 아니고 상장이나 이런 걸 주면, 상장 이런 걸 주면 해외나 이런 데서 상당히 유용하게 참고가 될 수 있는 상황이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감사패나 이런 걸로 하는 거보다 그 수요에 맞게 상장이나 감사패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하고 또한 부상이 없다 보니까 이게 자부심으로 상장 시장상을 받은 거, 내가 그만큼 시를 위해서 노력하고 봉사하고 인정을 해 줬다는 그 표시인데 거기에 덧붙여서 보상을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기업에서는 보통 모범 직원이나 모범 자원봉사나 이런 부분들을 상장을 주고 할 때는 부상이 상당합니다. 어느 기업은 금 10돈, 20돈까지도 있고요. 또 거기에 덧붙여서 연말에 고가 점수, 승진 점수에 반영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관공서는 이런 부분이 없다 보니까 상을 받은 부분을 상장을 받을 수 있느냐, 상패를 받을 수 있느냐를 조사를 하시고 또 하셔야 되고, 이게 기업 같은 경우에는 상장이 좀 좋을 것 같기도 하다는 의견을 하셔요, 그분 이 말씀하신 분이 지난번에. 그래서 이건 좀 고민하셔야 되고.
이 상은 좀 많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제한해 버리는 거보다도. 아까 안광림 위원님 말씀하셨잖아요. 두 분이 추천이 들어왔는데 두 분 하는 거 뭐 별 차이 안 나요. 상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별 차이 없어요, 아마.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을 좀 더 광범위하게 넓혔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이거 총괄, 총답변을 한꺼번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 추선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도 다른 상이면 몰라도 모범시민상은 우리가 시장님으로 해서 매번 어느 유관 단체나 무슨 행사 때 많이 나가는 상이 있잖아요. 저는 차라리 그런 상들을 좀 줄이고라도 이거 시민의 날 때 주는 10월 8일 모범시민상은 다양한 방면으로 여러 각도로 조금 많이 주시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게 뭔가를, 우리가 봉사를 하거나 동기부여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솔직히 과도하게 주는 것보다 분야가 지금은 10개밖에 안 되지만 우리가 10개 말고도 분야가 되게 많잖아요. 여러 분야에서 다각도로 봉사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또 모범이 될 만한 분들이 많은데 10개 부문보다는 10개보다 조금 더 범위를 넓혀서라도 조금 더 많이 주시는 게, 이날만큼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성남에 기여하신 분들에게 많은 상을 주는 게 우리 성남이 이렇게 잘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날이기도 하고 이런 분들이 있어서 우리 성남이 잘되고 있다는 거를 보여줄 수 있는 날이기 때문에 이런 날만큼은 포상에 대해서 조금 후하게 하셔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 개정조례안에 다들 반대 안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날만큼은 조금 후해도 되지 않나 싶거든요. 우리 시민들이 1년 동안 엄청 노력하시고 엄청 많이 생활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표현은 잘 못 하겠지만 이런 날만큼은 우리 시장님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꼭 다 같이 찬성해 주셔서 다른 날 아니어도 이런 날은 꼭 많은 분들이 상을 많이 받으셔서 우리 성남에 자랑스러운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건 꼭 통과시켜 주셨으면 좋겠다고 마이크 한번 열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시민의 날 중요한 시상을 두 가지 합니다. 성남시 문화상이 있고 성남시 시민상이 있는데 지금 여기서 정해진, 문화상은 또 그 관련 조례에서 정해진 분야가 있습니다, 시민상은 10개 분야로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운영을 해 보면 합당한 사람이 없어서 시상을 못 하는 분야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다 채워서 하는 분야 경우도 있는데,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가 운영하면서 표창장하고, 표창장이나 일반 상장하고 시민상이나 문화상은 분명히 다르게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만큼 엄격하게 운영을 하고 있고 여기서 그 인원을 저희가 따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취지는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를 위해서 해마다 1년에 한 번씩 하는 시상인데 저희 시민의 어떤 그 해에 위상을 높여준 특별한 분이 있으면 그런 분에 대해서 이렇게 몇 분 더 시상은 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셨으면 하는 것이지 이거를 뭐 중복해 가지고 분야별로 여러 명을 시상하고, 그러면 시민상으로서의 분명한 위상이 있는데 시에서 그렇게 운영을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아주 특별한 경우에 좀 중복되더라도 인원을 이렇게 조금 더, 한 분씩만 줘야 되니까 그것들을 좀 풀어서 두 분 줄 수 있고 이런 경우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전 분야에 대해서 여러 명을 해서 한꺼번에 시민상을 몇십 명씩 드리고 그런 어떤 개념에서 말씀드리는 사항은, 제안하는 사항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전향적인 위원님들의 판단을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게 보니까 우리가 모범시민상이 10개 부문으로 늘어난 게 2023년에 조례를 개정해서 늘어난 거네요. 그 전에는 6개 부문 드렸었는데 10개 부문으로 늘렸는데 이제 다시 인원 제한을 안 하고 다 풀겠다, 이런 거죠?
과장님 말씀 동의해요. 왜냐하면 아까 10개 부분인데 실장님께서 어떤 부분은 뭐 해당자가 없기도 하고 그렇다고 하셨는데 또 어떤 부분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 첨단산업 부문 이런 쪽의 부분에 있어서는 더 많은 사람이 수여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개정안이 통과돼서 시행을 한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에서 최대 인원을 제한한다거나 그렇게 제한하고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모범시민상은 성남시민 누구나 자부심을 갖는 상이죠. 그런데 요즘 상이 너무 남발된다, 이런 지적들을 계속하셨어요. 사실 그런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주는 상들이며.
그래서 시민분들 그다음에 우리가 추천하고 받는 분들이 이 공적인 활동을 얼마나 했느냐, 이거를 제안하다 보니까 뭐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유관 단체에서 활동한 것이 증명이 되다 보니 실질적으로 숨겨져 있는 봉사자들은 증명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제가 그런 경우를 많이 보거든요.
우리 유관 단체원들로 십수 년씩 활동하시는 분들 정말 감사하죠. 그분들 아니면 바르게, 새마을 운영이 안 되죠. 그런 분들은 당연히 추천받고 시상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분들은 공적 활동이 정확하게, 명확하게 증명이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 진짜 한 수십 년 숨은 자리에서 봉사하는 걸 알고 있는데 그걸 증명할 방법이 없다 보니까 그런 분들은 끝없이 소외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한 평가 기준들이 좀 명확하게 정해져서 그분들까지도 혜택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게 상이 자칫 잘못해서 이 모범시민상이 갖는 상징성이라든지 공신력 이런 게 있어야만 하는데 그리고 무게감도 있어야 되는데 자칫 그런 것들을 잃을까 우려된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 주시면 좋겠고, 그래서 인원을 넓혔을 때 더 엄격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정한 심사 절차를 거쳐야 되고 그런 기준들을 투명한 추천 절차 그다음에 심의, 이런 것들이 보장돼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은 질의가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선임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류를 요청하셨는데 그 의견을 그대로 유지하실 건지, 아니면 당부의 말씀을 주시고 하실 건지 어떻게.
그러니까 이거를 같은 부문을 2명, 3명 하는 것보다 지금이야 뭐 얘기는 ‘두세 명밖에 더 하겠습니까’라고 하지만 나중에는 이게 어떤 식, 우리가 이미 조례가 통과가 되면 2명을 하든 10명을 하든 우리 위원들이 어떤 권한이 없어요. 뭐라고 할 수가 없지.
그런데 제가 이게 뭐 20명이 되든 30명이 되든 그것보다 세분화된 분야에서 내가 그 분야에서 올해 모범이 돼서 받는다는 이런 자긍심을 주려면 체육 분야도 많잖아. 선수도 있을 수 있고 지도자도 있을 수 있고 학생도 있을 수 있고 굉장히 많아요. 그렇게 따지면 100명도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분야를 좀 많이 만들어서, 지금은 문화예술이 1명이잖아. 그러면 문화도 있고 예술도 있어. 그리고 또 지역사회 발전도 지역에 대한 봉사한 부분이 사람에 대한 봉사일 수도 있고, 효행도 마찬가지예요. 효행상 있죠? 효행상이 시부모가 있고 친정 부모가 될 수도 있고 여러 노인 그런 기관에서도 또 봉사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걸 이렇게 좀 세분화하면 그 받는 사람이 얼마나, 본인이 스스로가 더 자긍심도 생기고 또 주는 사람도 그렇고 주변에서 인정할 때도 그렇고 그리고 상에 대한 신뢰성도 더 있지 않냐 이런 거야. 이걸 제가 10명 이상은 절대 안 된다, 이게 아니에요. 100명을 줘도 좋은데 상에 대한 상품성, 그래도 성남시장 그러니까 신상진이 주는 상이 아니잖아요. 성남시장이 주는 상이잖아. 그래도 대한민국의 최고의 복지 성남시이고 여러 가지 자립도에서 1위를 항상 자랑하는 성남시가 그런 성남시장상을 그렇게 남발해서 같은 분야에서 너도나도 받는다는 이런 남발되는 그런 거하고, 100명을 주더라도 저는 그 전문성 있는 분야였으면 좋겠다. 그거를 좀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저희가 조례에서 10개 분야로 돼 있는데 사실 조례에서 일정 부분들은 뭐 쭉쭉 나열해 갖고 하기는 어려우니 저희가 집행하면서 위원님들의 어떤 주신 의견, 고견 말씀 잘 수렴해서 계획 수립하는 데 잘 참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신 관계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없으시면 성남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충청남도 계룡시」와의 자매결연 체결동의안(시장 제출)
(19시 12분)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간단하게 좀 부탁드립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나요? 없으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하나만 여쭤볼게요.
이거 계룡시하고 자매결연 맺는데, 우리가 지금 시가 자매결연을 많이 맺고 있네요.
올해 계룡시 하는데 혹시 계룡시하고 하게 된 어떤 계기가 있을까요?
충청남도가 지금, 충청남도 중에서 자매결연 맺어 있는 시가 몇 개나 되나요? 이 계룡시가 첫 번째인가요?
제가 충북 얘기를 그렇게 하는데 왜 충북이 하나도 없어요, 청주, 청주.
제가 충청도 충북 출신인데 이렇게 자매결연 도시가 많은데 왜 이렇게 충북만 하나도 없나 이게 좀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아무튼.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없으시면 「충청남도 계룡시」와의 자매결연 체결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19시 15분 회의중지)
(19시 1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성남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환 의원 등 7인 발의)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해서 김종환 의원님, 그냥 인사만 하고 저희가 제안 이유서가 다 있으니까 그거를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의견은 과장님, 전재환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은경 위원장님과 추선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견에 앞서 우리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선녀 총무팀장입니다.
(인사)
김종환 의원님 등 일곱 분이 발의하신 성남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녀의 군 입영 관련 특별휴가를 기존의 군 입영 당일 행사에서 입영 당일 또는 훈련소 수료식으로 확대를 하는 내용으로 저희 공무원에 대한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개정 내용으로, 의견에 대해서 수용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이어가겠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우리 김종환 의원님 3700여 성남시 공무원들께서 감사패 좀 하나 준비해 주십시오. 사실 이렇게 올려 주시는 지방공무원들 복무 조례 내용이 다 우리 위원님들도 공감하는 부분이고 그런데, 항상 먼저 이렇게 조례를 바쁘신 중에도 준비해 주시고 하셔서 저희 위원들을 대신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나 이번 조례 같은 경우는 선택을 하나 더 할 수 있게 선택의 폭을 넓히는 꼭 필요한 조례라고 저희 상임위 위원님들도 의견을 모았습니다.
아무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의 질의를 종결하고 성남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7. 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9시 21분)
전재환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민은옥 조직팀장입니다.
(인사)
저희 안건 두 건인데요. 한꺼번에 그냥 설명드릴까요?
이것은 시 핵심 사업인 공공개발 사업 및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 기구 및 정원을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4급 한시기구 공공개발추진단 신설, 사업소인 재개발재건축추진단을 도시정비국으로 변경하는 내용 그다음에 과, 직제순 변경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5867번 성남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법령 개정 및 사무 신설에 따라서 구청장에게 위임을 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개식용종식법 사무와 지구단위계획 위반 건축물 지도·단속 업무 등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했으니까 이것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 재개발재건축추진단 한 지가 얼마 됐다고 그러니까 아니, 어떤 답변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저뿐 아니라 의원들은 그렇다고 쳐. 시민은 더 모르고, 전에는 무슨 이름 무슨 과에 전화하니까 담당 부서와 답변이 됐던데 지금은 여기인지 저기인지 이름이 하도 바뀌어 가지고. 난 공무원들도 헷갈린다는 것 자체가 너무 어이없고 이건 상식 밖이라고 생각이 들고.
이미 이렇게 개정 조례로 해서 올라왔지만 좀 신중히 해서 바꿨으면 좋겠어요. 바꾸는 거에 대해 뭐라 그러는 게 아니라 정말 이 담당 부서의 역할하고 차후의 이런 기능을 따져서 신중하게 좀 변경을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실장님.
다른, 예, 윤혜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보면 ‘5급 기구 조정’에는 명칭 변경에 ‘공공개발정책관’이 ‘공공개발정책과’가 되는 게 맞죠?
이런 부분들이 앞서 우리 김선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처럼 저희도 헷갈립니다. 공무원분들도 헷갈리실 거고요. 시민분들은 더더욱이, 분명히 저번달에는 내가 무슨 과에다가 전화를 했었는데 그 과가 어디로 갔지? 이렇게 또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필요에 의해서 당연히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온다라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필요가 너무나 수시로 바뀌거나 그런 것보다는 이런 부분 또한도 조금 계획을 세워서 단계적으로 좀 흐름상으로 가 줘도 더 좋지 않을까. 물론 그걸 고려해서 하셨겠죠. 하셨겠지만, 이렇게 문서로 주시는 것도 좋지만 표로 저번처럼 한번 수정해 주셔도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번에도 한번 설명을 해 주셔서 왜 추진단이 있고 국이 있고라는 부분들을 저번에 설명을 해 주시기는 했는데요. 좀 이게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신설이 다시 생긴 거였는지. 다시 한번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주민들께서, 주민께서 동물복지에 관련된 부분에 대한 민원을 넣으셔서 농업기술센터에다가 넣으라고 이렇게 연락처를 전달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들이 더 의아해하셨습니다, 동물복지인데 왜 농업기술센터에다가 전화를 하냐고.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홍보가 좀 잘돼야지 그분들이 내가 어디에다 전화를 해야 되는지 알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번에 공공개발추진단이 한시기구네요, 3년.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 핵심 사업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각종 건립이라든가 사업 추진하는 부분들이 많은데 이런 부분을 갖다가 선도적으로 기획도 좀 하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이끌 수 있는, 각 발주 부서에서 직접적으로 하다 보면 진도가 안 나가거든요. 신속성을 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추진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재건축재개발추진단이 신상진 시장의 공약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재건축 적어도 저희 제 지역구인 양지마을 선도지구에서는 이 재건축과 관련돼서 시에다가 기본적인 것을 요청하고 있는데 시는 아무 답도 주지를 못하고 있어요.
신상진 시장님 지금 취임 3년 지났잖아요. 재건축, 그때가 취임하기 전부터 우리가 공약으로 내세우고 이랬던 거잖아요. 그리고 야심 차게 취임과 동시에 출발한 재개발재건축추진단에서 어떤 일을, 우리 재건축 관련돼 가지고 시민들에게 가이드를 준다거나 뭐 주는 게, 지금 굉장한 혼란을 겪고 있는데 그 안에서 일어나는 갈등을 조절할 수 있게 무언가를 보여줘야 되는데 하나도 안 하고 맨 표만 맨날 이리 이동하고 저리 이동하고 이름만 왔다 갔다 하고. 일을 하시라고요, 일을.
제 말 아시죠?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실 있는 성과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까지 3년 동안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는 안타까운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더 이상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성남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9시 34분)
제안 설명은 자료를,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위임 관련돼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성남시 ESG 활성화 및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9시 35분)
최선영 정책기획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간략하게 좀 부탁드립니다.
먼저 우리시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은경 위원장님과 추선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책기획과 소관 부의안건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태군 전략추진팀장입니다.
(인사)
의안번호 5868번 성남시 ESG 활성화 및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에는 성남시 ESG활성화위원회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만 규정되어 있고 ESG 활성화 추진을 위한 근거 규정이 없어서 일부개정을 통해 이를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3조에서 제10조까지 ESG 활성화 추진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기본계획, 실태조사, ESG 활성화 사업, 협력체계 구축, 포상 등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11조에서는 위원회 구성을 보완하기 위해 당연직 위원에 행정기획조정실장을 포함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을 통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ESG 행정을 추진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우리시 특성에 맞는 ESG 관련 정책 사업을 발굴하여 ESG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예, 윤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희 저번에 했던 게 ESG활성화위원회 맞죠?
저희가 어느 위원회도 그렇지만 제가 그때 기억으로 그 내용이 업무청취 같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실제적으로 ESG의 이 활성화에 대해서 같이 함께 위원회에 계시는 위원님들과 논의를 하고 그 논의된 내용들과 더불어서 다음 내년에 대한 계획, 사업 내용들이 같이 담겨야 되는데 이미 사업 내용이 담겨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실행할 것이냐. 담당 부서가 하고 있는 역할을 위원회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 위원회 때도 이 시기 부분을 조금 조율을, 조정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다라는 말씀, 그리고 업무청취처럼 그 위원회가 흘러간다 이 과정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드렸던 부분,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이 여기 이 과가 아니더라도 성남시 전체적으로 연계돼 있는 사업들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기억으로.
그렇다라면 어떻게 보면 조언을 하는 제언적인 이런 부분에 이 내용이 그 담당 부서에 잘 적용이 돼서 조금 더 확대가 됐든가 아니면 보완이 되었던가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흘러가고 어떤 과정 속에서 우리는 내년에 어떻게 대비를 하려고 합니다라는 그 과정을 위원님들과 소통을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위원회를 여는 그 일정을 조율을 조금 한번 해 주세요.
이대로 가다 보면 내년에 또 업무청취 같은 느낌처럼 이미 결정되어 있는 사업을 가지고 위원회에 그거를 보고하듯이 이렇게 전달해서 어떻습니까라고 평가하듯이 하는 부분은 위원회의 역할을 제대로 못 하는 거 아닐까라는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렸고요.
시정연구원에서 저희 5년마다 하는 이런 수립, 계획에 대해서 고민하고 어젠다를 찾는다라고 하셨으니까 그 과정 속에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또한도 같이 함께 소통을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더 계신가요?
안 계신가요?
과장님 우리 이거 ESG 활성화 및 위원회 설치 조례가 처음 제정된 게 언제였죠? 23년이었나요?
조례를 만들 때 그래서 더 면밀하게 검토하고 향후 어떻게 적용될 것인가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최대한, 그래도 또 하다 보면 계속 개정될 사항이 당연히 나오는 거죠. 그렇지만 기본적인 것들은 미리 좀 체크를 해 주셔서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비용추계서 그리고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까지 포함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조례 심의할 때 이게 가장 기본인데 어느 순간부터 이게 첨부되지 않고 그래서 조례 심의할 때 조금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아무튼 감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ESG 활성화 및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ESG 활성화 및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성남위례·복정동 과소·과밀학급, 원거리 통학 해소를 위한 학교시설 확보에 관한 청원(구재평 의원의 소개로 제출)
(19시 44분)
구재평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청원은 지난 10년간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했던 성남 위례 중학교 과소·과밀학급 해소 요구 학부모님들과 올해 12월 입주를 앞둔 복정지구 학부모님들의 위례·복정 생활권 학교시설 확보를 위해 연명하여 제출한 청원입니다.
2025년 현재 성남시 행정동 중 가장 많은 인구수와 가장 많은 학령 인구수를 보유한 곳이 바로 성남 위례입니다. 올해부터 내년까지 성남 위례 1300세대 복정지구 4289세대의 신혼부부, 다자녀 특별 공급에 포함된 신규 아파트 입주가 시작됩니다. 이름만 신혼부부 특별 공급이지 당첨을 받는 대부분의 세대가 두 자녀 이상의 가점이 있어야 당첨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당장은 수정구 원도심에 기존 중학교 수가 많고 저출생 도심 공동화를 이유로 신도심의 학생 배정을 기계적, 물리적으로 학교별 학생 수를 맞춘다고 합니다.
특히 중학군의 경우 위례 지역, 수정·중원 지역 학군 교류가 불가하여 위례는 초과밀화로, 복정지구는 원거리 통학으로 몸살을 앓고 있으며, 고등학교는 아예 위례 지역은 역시 연간 100여 명이 넘는 원거리 통학 학생들로 그 민원이 더욱 급증하고 있습니다.
본 청원의 내용은 지난 10년 동안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민원을 제기한 위례 지역 학부모들의 요청과 곧 4000세대 1만여 명의 신규 입주가 시작되는 복정지구 학부모들의 요청이 쌓여 제안된 청원으로, 교육 문제를 교육청, 교육부의 책임만으로 돌리던 과거와 달리 학교시설을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과의 협약, 계약으로 해결하는 많은 자치단체의 선례를 들어 성남시의회와 성남시청이 보다 적극적인 모색의 길을 열으라는 성남 위례·복정지구 주민들의 명령과 같은 청원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에 성남시의회에서 본 청원의 취지를 깊게 헤아려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가결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이종빈 미래교육과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행복과 공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서은경 위원장님과 추선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 관련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교육지원팀 허지윤 팀장입니다.
(인사)
구재평 의원님께서 소개하신 청원안에 대한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원 내용 중 학교시설의 설치와 학생 배치 등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교육감 고유의 관장 사무이고, 성남시에서는 25년 예산 편성 시 교육청과의 매칭 예산인 학교 교육환경개선사업 예산이 전년 대비 감소되어 시가 적극적인 지원을 위해 15억 원의 자체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지원 기준은 시급성과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지원 학교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해당 청원 내용은 집행부 전달 즉시 성남교육지원청으로 의견 전달하였으며 일부 수용 의견으로 회신이 왔음을 알려 드리며, 성남시도 학생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 환경 확보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며, 담당 부서에서도 일부 수용 의견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예, 최현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성남시의회가 어쨌든 우리 주민들, 시민들께서 어떤 청원을 넣든 간에 우리는 다 응대를 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해요.
그런데 앞서 이제 담당 과장님이 집행부 의견을 말했듯이 이 업무는 고유 권한이에요, 교육청. 그렇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사항이 없습니다. 청원은 이거 당연히 통과시켜 드려야죠.
그리고 어쨌든 성남시의회 차원에서도 또 시 집행부 차원에서도 꾸준하게 교육청하고 협의를 통해서, 내용이 딱 그거잖아요, 지금 학군 조정. 그렇죠? 학군 조정하고 학교시설 관련한 증축, 과밀화. 증축 내지는 학교 신설 내용도 들어가겠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겠죠, 지금 사항을 놓고.
이제 그런 사항인데, 그 관련해서는 시가 나서서 계속 어떤 협의 차원에서 가는 거 외에는 우리 권한은 없습니다, 지금 사항이. 그렇죠?
어쨌든 과장님, 시에서 일단 뭐 할 수 있는 거는 어쨌든 협업 차원에서 교육청하고 계속해서, 또 아니면 시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학교와 학급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런 의견들에 대해서 교육청과의 회의나 논의 과정에서 지역 주민과 그다음에 위원님들 의견들을 계속 또 어필을 하고 있고 교육청에서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많은 얘기들이 있으셔 가지고.
그래서 지속적으로 저희가 교육청 관계자들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또 대화를 나누는 그러한 입장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여쭤본 건 시에서 할 수 있는 게 뭐냐고 여쭤봤는데 지금 대형 투자사업으로 학교시설 개선하는 거 정도밖에 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죠?
어쨌든 간에 제가 이거하고는 조금 시설 개선 차원이라 다른 문제인데, 낙생고 조리실 환경개선 관련해서 지금 설계비가 이번에 도의회의 추경 예산안에 반영이 됐어요. 한 8개월 걸렸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의원하고 협업을 통해서 그래도 성과가 나와서 다행이기는 한데, 일단 어쨌든 정당을 달리해서 경기도의원하고 협조하고 이렇게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문승호 의원 일 잘합니다.
그래서 거기를, 위례 전세가 6억에서 7억이래요. 그걸 세를 놓고 잠원동, 일원동 이쪽으로 강남으로 가더라는 거예요. 왜 그런고 하니 내 자식이, 내 아들이 효성 떨어지지 말라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피해 버려. 그래서 다 세를 놓고,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이제 제가 잘 알아요, 저도. 저도 대장동이고 판교 쪽에 관련해서 일시적으로 학군 조정까지 해서 제가 저도 다 해결을 했던 사례가 있어요. 전례가 있는데, 어쨌든 일을 제일 빨리하실 수 있는 방법은 도의원하고 협업이다, 이런 말씀 한말씀 드리고 싶어서 그런 거고 하니까요. 방금 위험한 말씀 하셨어. (웃음)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어요.
구재평 의원 5분 발언이었던가요, 통해서 구체적인 내용은 좀 들어서 알고 있고.
예, 윤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례 중학군 내 소규모 학교에 해당하는 중학교에 점진적으로 분산 배정하여 과밀학급에 해당하는 중학교 학생 수를 감소시켜 과밀학급 해소 예정” 이 부분으로 해서 일부 수용으로 의견이 왔습니다, 다른 의견도 많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우선 들어보니까 조금 더 고민을 하셔야 되겠다라는, 어떻게 보면 이게 누구나 말씀을 하실 수 있는 선에서 답변을 주신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했을 때는 정확하게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그런 내용들보다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저희 공무원분들께서도 검토하겠다, 긍정적으로 보겠다, 이렇게 하시는 것처럼 좀 세부 항목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게 제시를 해 주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부분이 좀 있고요.
일부 수용이라고 해서 지금 이게 학군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좀 궁금했던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또 개인적으로 따로 한번 과장님한테 좀 여쭤보도록 하고요.
실질적으로 성남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까 앞서 최현백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성남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그렇다라고 해서 나 몰라라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요. 지금 현재 위례나 이 부분에 대한 문제를 해결될 때까지, 물론 의원님은 경기도의회와 같이 함께 소통을 하시면서 해결하려고 하실 거고, 우리 성남시는 경기도교육청, 성남교육지원청 여러 같은 공간 안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도 같이 함께 힘을 조금 실어 주셔야지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막연하게 ‘알아서 해결하시고 이렇게 소통하셔서 경기도랑 해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라고 하면 좀 해결이 잘 안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업무는 아닙니다. 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우리 성남시가 하는 부분이고 나머지는 이제 교육감의 고유한 업무이기 때문에 맡기는 방법밖에는 없지만 그래도 관심을 조금 그냥 가져 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보니까 10년 동안 지속적, 반복적으로 민원을 제기를 하셨다는데 10년 동안에 그러면 어떠한 해결이 되고 있었는지에 대한 관심도 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말씀하셨던 대로 그런 어려움이 좀 있다라는 학생들이, 민원을 좀 들은 바도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도 좀 고려를 한다라면 성남시가 우리의 업무는 아니지만 그래도 관심 갖고 해결하는 그 과정 속에서의 어떻게 보면 조언을 한다라든가 정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서로 공유를 해 준다든가라는 부분들이 의원님과 같이 함께, 지역구 의원님이시다 보니까 조금 더 관심이 더 많으시고 빨리 해결을 해 주고 싶은데 빨리 해결이 안 된다라는 그 부분 또한 답답함을 갖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도 조금 관심을 꾸준하게 가져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나요?
안 계시면 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존경하는 최현백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고 과장님도 말씀을 하셨어요. 이 청원 내용은 우리가 다 깊이 공감하는 내용인데 각자 관장 사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우리 성남시의 업무가 아니고 교육청에서 해야 되는 일이고 그래서 이 청원을 성남시의회가 아니라 경기도의회에다 청원을 올렸으면 경기도의회는 경기 교육청을 관할하고 있으니까, 피감기관으로 두고 있으니까 조금 더 실효성 있는 답을 좀 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교육 취학지 법에 학생 통학 구역 상황, 이게 지금 학생 통학 구역에 관한 내용인데 이게 우리 사무가 아니다는 말씀을 좀 드릴 수밖에 없고.
여기 지금 어떤 게 있냐면 이거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논의는 혹시 해 보셨나요, 검토는? 발의의원님, 안 해 보셨어요?
그래서 엄격히는 이제 이런 청원이 올라오고 이런 청원이 부의되면 어떤 경우는 성남시 사무가 아닌 것도 부의가 되고 어떤 거는 성남시 사무일지라도 부의를 하지 않고 이런 고무줄 적용이다, 이런 비판을 받을 수도 있는 지금 빌미를 우리 발의의원님이 주신 게 아닌가.
학교를 위하는 마음, 학부모들의 우리 학생들의 안전한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의원님의 그 충정에는 다 조금의 의심도 하지 않고 다 공감하는 바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과소학급이 있네요, 과장님. 청원 내용에도 포함됐고 아까 과장님께서 제가 아름답다라고 말씀을 드린 게 이런 내용 중에 아주 우리 성남시가 해야 될 부분들을 찾아내서 학교 환경개선 사업을 지원하겠다, 이렇게 해서 참 부럽네요. 우리 국민의힘 의원님들 참 부럽습니다. 이런 청원까지도 우리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이렇게 수용해 주시고 하는 게 정말 우리 민주당 의원님 입장으로는 정말 한없이 부럽기만 합니다.
그래서 여쭤보는데 그 내용을, 그래서 저는 이 청원 내용의 대부분이 과밀학급 그리고 원거리 통학에 대한 학교 통학 구역 배정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청원명 보니까 과소학급도 있어요. 그리고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셨던 건 우리 성남시에서는 그 과소학급에 대한 환경개선 사업을 돕겠다, 이렇게 하신 거라서 그 과소학급은 어떤 학교가 과소학급이에요?
그러면 발의하신 구재평 의원님께서 지역을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으니까, 과소학급은 어떤 학교가 과소학급으로 지금 분류가 되죠?
그리고 또 한 군데는 한빛중학교인가 거기는 또 많아, 학생 수가. 그래 갖고서 맨날 부딪히는 사고가 많으니까 엊그제 어머니들 토론회에서도 그 얘기가 나왔어요, 사고 건수가 가장 많다고. 과밀 학교는 또 애들끼리 부딪히고 싸우고.
과소학급이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같은 성남시 내에, 제가 금곡동 살지 않습니까. 금곡동 내에 자율 학군을 줬더니 어느 학교는 지금 폐교 위기가 되고, 어느 학교는 과밀학급이 된 거예요. 그럼 단순하게 조정하면 될 것 같죠? 절대 지역 주민들이 그걸 원치를 않아요. 그러니까 다 이유가 있어요. 단순히 과소학급이 있고 과밀학급이 있으니까 이거 근거리 배정으로 해 가지고 자르면 되지 않느냐. 이게 안 되는 문제더라고요, 학교 문제는.
그래서 아무튼 청원 소개 충분히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청원 소개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견서 채택을, 예, 안광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결론적으로 성남 위례·복정의 과밀학급, 학교 부지가 없어지게 된 거는 제가 볼 때는 그때 계획을 잡았던 게 잘못된 것 같아요, 계획을 잡았던 게. 거기에다가 다자녀 자녀 있는 사람을 아파트 우선권을 준다는 거라든지 여러 가지 신혼부부한테 우선권을 준다고 해 놓고서는 학교 부지가 없어진 거예요.
지금 와서 또 그 얘기 하면 이제 끝난 얘기니까 지금 지나갔지만, 결론적으로 그러면 그렇다면 이제는 시가 좀 나서서 학교 부지를 확보해 줘야 되지 않겠냐.
다만 적극성을 띠지 않는 거죠. 지금 당장 해결해 줄 수 있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원거리 통학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고, 중장기 계획으로서는 시가 어느 정도 시유지를 확보해 줘야 돼요. 어차피 거기 아이들의 숫자는 줄지 않을 거고 10년, 20년이 가도 줄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런 거를 시가 좀 적극적으로 해 달라는 발의의원의 요구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구수가 늘어나니까 이 중학교를 당연히 어떻게 할 거냐는 얘기예요, 지금 성남시에서.
그러니까 전면적으로 교육청에다 학군 조정도 좀 해야겠죠. 그런데 학군 조정이 교육청에서 뭐 지지부진하면 제가 볼 때는 결론적으로 통학 해소를 위한 대중교통 확보밖에 없는 거예요, 단기간에 할 수 있는 거는. 그런데 시가 좀 할 수 있는 역할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청원법이, 성남시의회 청원심사 규칙에 제가 볼 때는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시가 할 수 있는 게 다 있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예, 김장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난번에 5분 발언 하실 때 보니까 원래 학교 부지가 거기 위례에 있었죠? 그런데 그 학교 부지가 지금 LH 주택공사에서 다른 용도로 변경이 됐나요, 안 그러면 성남시에서 그 학교 부지를 배정을 못 받았나요, 안 그러면 LH에서 아파트를 지어서 분양을 했나요? 어떤,
그렇다면 이 문제는 의회에서 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성남시의회와 성남시의 책임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그리고 이제 와서 경기도교육청을 탓하고 도의회를 탓하면 안 돼요, 이게. 처음부터 이거 그렇게 돼 있으면 그렇게 쭉 갔어야 되는데 왜 학교 부지를 다른 용도로 변경이 됐는지 이거 혹시 조사하셨어요, 혹시 구재평 의원님?
그러니까 원래 고등학교 2개, 중학교 3개, 초등학교 4개 이렇게 배정이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고등학교 하나 없어지고 중학교도 하나 없어지고 이렇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특별 공급 시킨 아파트들 들어오고 다자녀 들어오다 보니까 결국 불어나는 거예요. 그때 당시 10년 전에 잘 알아서, 위의 분들이 알아서 했겠죠.
학교 부지를 성남시가 팔았다는 말씀이신가요? 어떻게 된 거지? 그런 것 좀, 학교 부지를 성남시가 관리를 했는지.
이상입니다.
그래서 학교 부지는 성남시하고는 관계가 없다, 학교 부지는. 교육청의 학교 신설 계획에 따라서 이루어진다. 계획을, 모든 계획을 짠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답변하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이 지금 위례 지역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급 기관에서도 알고 있는 사항이고 기존에 의원님들께서도 청원을, 소개한 청원에 대해서 상급 기관, 많은 상급 기관들에 통보를, 의회에서 통과를 시켜서 상급 기관으로 통보를 한 예들이 많은 부분들이 그렇게 진행이 돼 왔습니다.
지금 성남교육청과 경기도교육청에서도 이 사항에 대해서 좀 신중하게 인지를 하고 또한 심도 있게 논의를 하고 고민을 할 수 있게 지금 주민들께서 발의해 주신 그 청원을 상급 기관에 이송을 해서 송부해 주고, 그리고 교육청에서의 어떤 의견에 따라서 시가 또 해야 될 협조 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적극 협조하고 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시는 게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의견을 담당 과장으로서 드립니다.
하나만 제가 제안을 하나 드려볼게요. 이거는 의견서 채택에 있어서는 위원님들 다 공감을 하시는 것 같으니까 잠시 후에 하고요.
지금 아까 성남시가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야 된다, 저 공감합니다.
지금 제 분당을의 분당 청솔중학교 폐교되었잖아요, 과장님. 저희가 학교 부지를 지난번에 이렇게 떼 보니까 지금 사용하고 있는 학교 부지의 일부들에 성남시 땅들이 있는 게 있어요. 그렇죠?
면밀하게 좀 진중히 고민을 하고 그다음에 교육청하고도 교육부 소유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은 상황이기는 한데요, 진중하게 고민할 단계인 거는 같습니다.
아무튼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위례·복정동 과소·과밀학급, 원거리 통학해소를 위한 학교시설 확보에 관한 청원을 의견서 채택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위례·복정동 과소·과밀학급, 원거리 통학해소를 위한 학교시설 확보에 관한 청원은 의견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구재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6월 5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성남시정연구원 및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안을 심의하고자 합니다. 9시 50분까지 행정교육위원회실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03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 20분 산회)
【거수투표 찬반 위원 성명】
○성남시 시민경찰 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투표위원(7인)
찬성위원(4인)
서은경 김선임 윤혜선
최현백
반대위원(3인)
추선미 김장권 안광림
○출석 위원(7인)
서은경 추선미 김선임
김장권 안광림 윤혜선
최현백
○위원 아닌 출석 의원
구재평 김종환 정용한
○출석 전문위원
최필규
○출석 공무원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감사관 윤창현
총무과장 전재환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미래교육과장 이종빈
○기타 참석자
민간협력팀장 김도연
○출석 사무국 직원
주무관 홍재연
속기사 홍윤아
속기사 유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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