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2회 성남시의회(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8년 4월 15일(화) 10시
장 소 경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 인터넷무역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2. 성남시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3. 태평동 대형폐기물 처리장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성남시 인터넷무역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 성남시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3. 태평동 대형폐기물 처리장 민간위탁 동의안(성남시장 제출)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문길만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봄기운이 완연한 시기에 제152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오늘 경제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것을 감사드리며 환절기에 건강 주의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신성모 의회사무국 신성모입니다.
제152회 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제15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성남시 인터넷무역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성남시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태평동 대형폐기물 처리장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를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게 될 안건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의회사무국 직원 수고했습니다.
먼저 경제환경위원회 의사일정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일정대로 하겠습니다.
1. 성남시 인터넷무역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0시 05분)
○위원장 문길만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재정경제국 기업지원과 소관 성남시 인터넷무역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영선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김영선 재정경제국장 김영선입니다.
100만 성남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길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는 인사 변동이 없으므로 양해를 해주시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실 안건은 기업지원과 소관으로 성남시 인터넷무역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오늘 부의된 안건은 관내 중소기업의 해외 마케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2000년 10월에 제정된 조례로서 2001년도 6월에 성남시 산업진흥재단 설립과 재단 내에서 운영하고 있는 성남벤처넷 통상정보 제공을 비롯하여 인터넷 무역지원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를 성남벤처넷으로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조례 운영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어서 본 조례는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서 상정된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의하실 안건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고, 안건에 대한 설명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해당 과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김영선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괄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홍기호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성남시 인터넷무역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홍기호 기업지원과장 홍기호입니다.
○위원장 문길만 과장님께서는 국장님이 했으니까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희위원 2000년도에 조례가 만들어져 가지고 실시를 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월 평균 어느 정도 관내 중소기업들이 들어와서 이용을 했는지 그 자료가 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홍기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운영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1년 3월부터 2003년 9월까지 운영을 했습니다. 이 기간동안에 해외시장 개척 정보 자료 수집 및 뉴스 기재는 1,092건을 했습니다. 또한 관내의 중소기업 무역 및 홈페이지 내방 상담이 73건이 있었고요. 회원사 데이터베이스 수정 및 보완 건이 326건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실적이 이미 했고 그 후에 진흥재단이나,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진흥재단에서 성남벤처넷을 설치하여 운영하기 때문에 그 후로는 사용실적이 없었습니다.
○이영희위원 몇 년 몇 월까지,
○기업지원과장 홍기호 2001년 3월부터 2003년 9월까지.
○이영희위원 2003년 9월부터는 막아놓은 거네요. 운영을 안 했네요.
○기업지원과장 홍기호 예. 운영중단이 되었고요. 산업진흥재단에서 성남벤처넷을 설치 운영하게 되어서 그것은 해체가 됐습니다.
○이영희위원 그럼 성남시 사이트에 인터넷무역지원센터 사이트가 아예 없어진 겁니까?
○기업지원과장 홍기호 예. 중단이 됐습니다.
○이영희위원 그러면 아예 클릭을 할 수 없게끔 되어 있다는 말씀이시죠?
○기업지원과장 홍기호 예.
○이영희위원 앞으로 이런 서비스가 있다는 것을 중소기업에 충분하게 홍보를 해가지고, 이관이 된 사항이라든가 성남산업진흥재단에서 벤처넷을 운영한다는 것을 홍보해가지고 관내 업체들이 도움이 될 수 있게끔 홍보를 극대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홍기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이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인터넷무역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인터넷무역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0분 회의중지)
(10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길만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2. 성남시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위원장 문길만 다음은 맑은물관리사업소 하수관리과 소관 성남시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신낭현 맑은물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신낭현 안녕하십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신낭현입니다.
바쁘신 가운데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문길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번 시 인사발령에 의거 맑은물관리사업소에 발령받은 간부 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지난 2월 25일 분당구 시민과장에서 전보된 한을수 수도행정과장입니다.
지난 4월 8윌 수정구 건설과장에서 전보된 조경철 하수관리과장입니다.
(인사)
그러면 금번 제152회 임시회에 상정된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성남시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 근거 법령 변경에 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 가축의 범위와 가축사육 제한 지역의 변경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하수관리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정한 안대로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길만 신낭현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총괄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권종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권종위원 오늘 맑은물관리사업소에 대한 조례개정 조례안이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신낭현 예, 그렇습니다.
○박권종위원 소장님, 오늘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조례안이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신낭현 예.
○박권종위원 과장님이 두 분밖에 안 오셨는데, 어떻게 된 것이죠? 맑은물관리사업소에 대한 조례를 상정했으면 어쨌든 간에 맑은물관리사업소 소속 과장님들이 다 나오셔서, 맑은물관리사업소 연관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단 두 분이 오셔가지고, 해당 부서만 와가지고 무슨 조례안을 해달라고 요구하시는 겁니까? 우리가 정수과에 물어볼 수도 있을 것이고 하수처리과에 물어볼 수도 있을 것이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담당 부서만 오셔가지고 조례를 상정해서 해달라고 할 수 있습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신낭현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권종위원 앞으로 시정이 아니라, 의회를 너무 무시하는, 의원들이 바보가 아니지 않습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신낭현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저희가 유념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위원장 문길만 소장님, 부의장님 말씀하신 취지는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조례안을 하려면 타 과장님들도 배석을 해야 된다는 뜻이잖아요. 지금 빨리 연락을 하셔가지고, 그 분들이 출장이나 어떤 불가피한 사정이 아니라면 지금 빨리 오셔서 처리하는 것으로 하시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신낭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회의중지)
(10시 46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길만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권종 부의장님께서 담당 과장 외 참석하라는 거 앞으로 될 수 있으면 꼭 참석을 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 신낭현 소장님께서 평소에 우리 상임위원회에 협조도 많이 하시고 열심히 하는 모습 좋습니다만 오늘은 조금 그 부분을 사전에 양해를 얻고 담당 과장이 바빠서 못 온다는 어떤 언지가 있었으면 정회가 안 됐을 것으로 믿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를 해주시기를 부탁하겠습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신낭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과장님은 한 분이 안 오신 거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신낭현 예. 과장이 현장에,
○위원장 문길만 오실 필요는 없습니다. 바쁘시면 업무에 복귀하셔서 일을 하시는 것이, 다른 위원님들 하실 말씀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 설명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경철 하수관리과장 나오셔서 성남시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관리과장 조경철 하수관리과장 조경철입니다.
○위원장 문길만 과장님께서는, 신낭현 소장님께서 충분히 제안설명을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유인물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숙위원 가축사육 동별 제한지역에서 예외지역까지 상당히 구분을 한 거 같은데요. 그렇게 해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까?
○하수관리과장 조경철 당초에는 가축 사육제한지역을 구역(동)별로 제한을 했습니다. 구역(동)별로 제한을 했는데 지금 현재 도촌동 개발지구하고 복정동, 금곡동 이런 데가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그것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해서 주거지역하고 상업지역하고 공업지역에 제한을 시켰습니다. 그 외의 지역에도 일곱 가지 예외 규정을 두었습니다.
○김해숙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여기에 없기 때문에 제가 자세히 알기 위해서 별도 시행규칙이라든가 그런 것을 보고 싶거든요. 그런 자료가 있습니까?
○하수관리과장 조경철 사육제한에 대한 법하고 시행령하고 시행규칙하고 법에 나와 있습니다. 용도지역하고 용도지구, 용도구역에 대해서는 용도지역은 성남시가 전부 다 도시 지역이 되겠습니다. 성남시 전역이 도시지역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거지역하고 상업지역하고 공업지역에 대해서 제한하는 것으로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김해숙위원 제한지역이 있고 제한지역에서 예외로 둘 수 있는 것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이 있습니까?
○하수관리과장 조경철 성남시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3조에 보면 제한지역이 있습니다. ‘가축제한지역 안에서는 누구든지 가축을 사육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해가지고 1호에서 7호까지 해가지고 1호는 학교 또는 시험연구기관 등에서 연구의 목적으로 계류하는 가축, 2호 가축인공수정사가 인공수정 등의 목적으로 계류하는 가축, 3호 의료기관 또는 의약품 제조업체에서 연구 또는 의약품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계류하는 가축, 4호, 수의사가 진료를 목적으로 계류하는 가축, 5호, 동물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동물판매업 등록을 한 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계류하는 가축, 6호, 사람이 거주하는 실내에서 사육하는 가축, 7호, 성대수술 또는 짖음(울음)방지 장치를 한 실외에서 사육하는 3마리 이하의 개, 그렇게 7가지 예외 규정을 두었습니다.
○김해숙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성남시에 개를 사육할 수 있는 곳이 없다고 알고 있는데 여기도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일반업자가 사육할 수 있는 곳은 없거든요.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하수관리과장 조경철 예.
○김해숙위원 성남시에서 가축을, 개를 기를 수 있는 곳이 없다고 제가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하수관리과장 조경철 농촌지역은 개를 사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김해숙위원 개별 가정에서 하는 것은 할 수 있지만 대량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허가가 안 난다고 알고 있거든요.
○하수관리과장 조경철 녹지지역 안에서는 개 사육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해숙위원 저는 그 예외 규정이 지금까지는 안 되어서 우리 지역에서 할 수 없다고 얘기를 했는데 조례가 바뀌면서 할 수 있는 지역이 있는지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알고 싶은데, 사실 조례를 통과를 시킬 수도 있고 논의를 하면서 알 수 있는 것이 상당히 제한적이고, 지금 과장님이 보고를 하시지만 그럴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주셔서 우리가 검토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이 아쉽거든요. 그래서 좀더 검토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료가 있으면 배부해 주시고, 제한 예외지역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이라든가 아니면 볼 수 있는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자료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하수관리과장 조경철 한 부는 있는데요.
○김해숙위원 복사를 하셔서 다 나눠주세요.
○위원장 문길만 김해숙 위원님 자료 준비해 오는 동안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위원 가축이라 함은 소, 돼지, 말, 닭, “개”도 여기에 포함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수관리과장 조경철 이번에 “개”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유근주위원 조례에는 “개”가 포함이 안 되어 있잖아요.
○위원장 문길만 포함시키겠다는 거죠.
○유근주위원 앞에는 가축의 범위에 “개”가 추가된다고 되어 있는데 그 안에 보면 “개”가 안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위원장 문길만 추가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하수관리과장 조경철 “개”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제안설명에는 안 되어 있단 말이에요.
○유근주위원 문구에 보면 “개”가 안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위원장 문길만 그것을 추가로 삽입을 시키세요.
(권기오 전문위원, 유근주 위원에게 가서 설명)
전문위원님! 잠깐 나오세요. 검토보고 해보세요.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도 추가된 거죠?
○전문위원 권기오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왜 포함이 안 되었느냐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은요. 검토보고서 4페이지에 두 번째 항목에 보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하면서 제2조 사육동물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육동물이란 젖소, 오리, 양, 사슴 및 개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2조에서 사육동물은 법률로 정한 젖소, 오리, 양, 사슴 및 개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근주위원 전문위원님! 그 부분을 검토보고에는 제2조 사육동물이라고 해서 큰 틀로 얘기하는 부분이고 집행부에서 낸 조례에서는 가축이라 함은 소, 돼지, 말, 닭이 내용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위원장 문길만 문구를 삽입해 달라는 거예요.
전문위원님! 전문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구체적으로 삽입이 안 됐다는 거예요. 문구를 삽입을 해달라는 거예요. 전문위원님 취지를 알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전문위원 권기오 예.
○유근주위원 여기서 가축이라 함은 소, 돼지, 말, 닭을 빼고서도 가축이라 함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정한 사육동물이라고 하면 되요. 그런데 앞에 가축을 전부 나열했단 말이에요. 나열한 부분에 “개”자를 넣어주는 것이 맞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전문위원 권기오 동물에 사육동물이라고 있습니다. 사육동물이라고 하는 것은,
○위원장 문길만 전문위원회님 취지는 아는데, 지금 이 문구 사용에 삽입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삽입을 해야 되요. 해주세요.
○유근주위원 과장님 나오세요.
○이영희위원 “등”을 빼고 “및”으로 해요.
○위원장 문길만 삽입을 하든지 수정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로 해요.
○하수관리과장 조경철 삽입해서,
○위원장 문길만 “개”를 수정을 하든지, 문구에는 맞아요, “개”가 들어갔다는 것이. 하지만 뒷면에 가축을 분류별로 얘기하다 보니까, 그것을 수정하든지 아니면 전체를 빼버리든지 아니면 삽입하든지,
○홍석환위원 빼버리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정한 사육동물을 말한다.
(논의)
○유근주위원 그리고 제3조 제한지역 제1항6호에 보면 ‘사람이 거주하고 실내에서 사육하는 가축’이라 하는 것이 너무 그렇잖아요?
○하수관리과장 조경철 “개”도 가축에 포함되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런데 “개”로 해야지, ‘사람이 거주하는 실내에서 사육하는 가축’이라고 하면 소, 돼지도 실내에서 사육할 수 있도록 포함시킬 수는 없잖아요? 이것을 “개”라고 국한을 해야지.
○하수관리과장 조경철 가축을 실내에서 키우는 애완돼지도 있기 때문에 가축이 맞습니다.
○유근주위원 사람이 거주하는 실내에서 사육하는 가축, 소, 돼지, 말, 닭 등 제한을 안 한다는 얘기잖아요. 실내에서 소, 말, 돼지를 키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좀 이상한 거 아니에요?
○하수관리과장 조경철 실내에서 사육하는 애완용 가축이라고 그렇게,
○유근주위원 그러면 “애완용”을 넣어요. 안 그러면 가축이란 범위가 너무 큰데, 그러니까 ‘사람이 거주하는 실내에서 사육하는 가축’을 ‘사람이 거주하는 실내에서 사육하는 애완용 가축’으로, 맞죠?
○하수관리과장 조경철 예, 맞습니다.
○유근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길만 유근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시정해도 되겠죠?
○하수관리과장 조경철 예.
○위원장 문길만 김해숙 위원님, 자료 보셨죠?
○김해숙위원 예.
○위원장 문길만 질의해 주세요.
○김해숙위원 3조 제한지역에 7개 지정해 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3조2항이 예외규정이 동별 별첨입니까? 별표로 있는 것을 지역으로 묶어서 관리를 한다는 거죠?
○하수관리과장 조경철 예, 그렇습니다.
(계장, 과장에게 설명)
그러니까 주거지역하고 상업지역, 공업지역은 제한지역으로 하고 녹지지역 안에서는 가능하도록 하고,
○김해숙위원 녹지 지역 안은 가능한데 일곱 가지만 가능하다는 얘기죠?
○하수관리과장 조경철 아니죠. 녹지지역 안에서 상업지역, 주거지역, 공업지역에서 제한을 하는데 일곱 가지는 예외규정을 두었습니다.
○김해숙위원 녹지지역 안에서는 누구나 허가하면 할 수 있습니까?
○하수관리과장 조경철 예, 그렇습니다.
○김해숙위원 그런 부분을 충분히 이해를 했어야 하는데,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그러면 녹지지역은 누구든지 업자가 허가해서 할 수 있고, 상업지역, 공업지역, 주거지역에서만 일곱 가지 예외가 있다는 거죠?
○하수관리과장 조경철 예.
○김해숙위원 그러면 전에 보는 할 수 있을 범위가 훨씬 넓어졌네요.
○하수관리과장 조경철 좁아졌죠. 그 전에는 주거지역, 상업지역에서도 사용이 가능했는데 지금은 녹지지역에서만 하니까 좁아졌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김해숙위원 전에도 성남시에서 허가날 데가 없다고 그랬었는데, 지금 허가날 수 있는 환경이 넓어졌는데도 좁아졌다고 얘기해야 되는 건가요?
○하수관리과장 조경철 녹지지역으로 한정이 됐으니까,
○김해숙위원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길만 김해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고, 조 과장님께서 얼마나 되셨죠?
○하수관리과장 조경철 4월 8일자로 발령 받아서 왔습니다.
○이영희위원 먼저, 용인시로 간 박대성 과장한테 인수인계를 제대로 받았습니까?
○하수관리과장 조경철 인수인계 받아서 업무 파악 중에 있습니다.
○이영희위원 용인시하고 관계 아시죠?
○하수관리과장 조경철 예.
○이영희위원 하수처리 비용 미수금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인수인계 받으십시오.
○하수관리과장 조경철 예.
○이영희위원 그리고 좀 아이러니한데 담당 과장이 용인시로 갔단 말이에요. 박대성 과장이 그 일을 해결하려고 무던히 애를 썼어요. 용인시로 갔기 때문에 충분히 협조 관계가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 부분을 조 과장님께서 확실하게 해결을 해주세요.
○하수관리과장 조경철 빨리 업무를 파악해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영희위원 노파심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분명하게 해결해 주십시오.
○하수관리과장 조경철 예.
○이영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길만 이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근주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위원 오늘 조례안은 아니고, 과장님이 근무하신지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아까 이영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박대성 과장님으로부터 인수인계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주지를 시키겠습니다. 왜냐하면 성남시가 하수처리 분산처리에 관련해서 업무적으로, 사실은 과장님한테 성남시에서 시범적으로 한 곳을 정해서 분산처리하는 방법을 검토해 보도록 해서 하신다는 답변을 하셨단 말이에요. 과장님 혹시 그런 내용 들으신 적 있으신가요?
○하수관리과장 조경철 그 얘기 못 들었습니다.
○유근주위원 어제 환경부 관련 용역보고회도 가졌습니다만 그 부분에서도 소하천별로 하수처리 관계를 한다고 그랬는데 그 내용이 그런 내용이 아니어서 담당 연구원들한테 제가 건의를 해서 검토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성남시에서는 여수지구에서 나오는 오폐수 하수처리를 토양피복산화접촉공법이 있어요. 그것을 설치를 해서 그 물을 다시 재활용해서 성남시에 분수 같은 거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도록,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시간이 없잖아요. 그것을 여수지구에 시범으로 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셔서, 그야 말로 성남시에서 그린시티에 걸맞는 환경에서 앞서가는 시가 되도록 그 문제를 앞장서서 실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수관리과장 조경철 그 관계는 업무 파악을 해가지고 가능한 사업인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소극적으로 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여수지구에서 나오는 것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어요. 탄천의 물 부족 현상이 많잖아요. 그 물을 분수를 활용해서 탄천으로 흘러보낸다든지 하면 되기 때문에, 여수지구에서만 시범으로 할 수 있을 거 같아요. 동원동 공단이나 여수지구가 어느 쪽이 빠른지 모르겠지만 빠른 지역을 선택해서 시범으로 분산처리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수관리과장 조경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냥 검토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해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수관리과장 조경철 예.
○위원장 문길만 유근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리를 하겠습니다.
성남시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유근주 위원께서 수정 제의한 제2조 정의 내용 중 제1호 ‘가축이라 함은 소, 돼지, 말, 닭 등’을 ‘가축이라 함은 소, 돼지, 말, 닭 및’으로 하고, 제3조 제한지역 제1항6호 ‘사람이 거주하는 실내에서 사육하는 가축’을 ‘사람이 거주하는 실내에서 사육하는 애완용 가축’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동의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하십니까?
○하수관리과장 조경철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문길만 그러면 성남시 제2조 정의 내용 중 제1호 ‘가축이라 함은 소, 돼지, 말, 닭 등’을 ‘가축이라 함은 소, 돼지, 말, 닭 및’으로 하고, 제3조 제한지역 제1항6호 ‘사람이 거주하는 실내에서 사육하는 가축’을 ‘사람이 거주하는 실내에서 사육하는 애완용 가축’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17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길만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태평동 대형폐기물 처리장 민간위탁 동의안(성남시장 제출)
○위원장 문길만 다음은 보건환경국 청소시설과 소관 태평동 대형폐기물 처리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정완길 보건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해서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국장 정완길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국장 정완길입니다.
○위원장 문길만 잠깐만요.
박권종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권종위원 소장님! 저번 임시회 때도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민간위탁동의안을 제출할 때 사업소에 있는 과장들은 다 오시라고 분명히 얘기했을 텐데, 두 분밖에 안 나오셨죠?
○보건환경국장 정완길 예.
○박권종위원 관련된 상임 과장님들은 다 오셔서 앉아계신 상태에서 물어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보건환경국장 정완길 저는 사실 못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락을 해가지고,
○박권종위원 소장님이 의회를 무시하는, 소장님이 예우를 갖춰줘야 우리도 예우를 갖춰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실 때까지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문길만 소장님 담당 과장님들이 외부에 출타 중이십니까?
○보건환경국장 정완길 지금 집중 대청소기간이라 현장에 나가있다고 그래서 들어오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일제 대청소기간이라 현장 외각지에 파견되어 있는데 전에 생각만 하고 오늘 청소시설과 소관인데 행정과장이 출장을 나갔다고 해서,
○위원장 문길만 그러면 사전에 충분히 양해를 얻고, 그게 국장님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박권종 부의장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감지가 된 거죠?
○보건환경국장 정완길 예.
○위원장 문길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실 때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1시 20분 회의중지)
(11시 53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길만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환경국 청소시설과 소관 태평동 대형폐기물 처리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완길 보건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총괄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보류되었던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충분히 숙지를 다하시고, 유인물이 있으니까 총괄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총괄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권종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권종위원 총괄 원가는 행정팀에서 뽑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유근 그것은 청소시설과에서 뽑은 겁니다.
○박권종위원 정확한 근거 데이터가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김유근 연구용역을 줘가지고 납품을 해서,
○박권종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길만 김시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중위원 첨부 자료로 온 총괄 원가를 보면 용역자료이었잖아요. 용역보고회 때도 얘기했었는데 비교 대상이 잘못되어 있다고 제가 얘기를 했고 국장님도 그때 인정을 하셨거든요. 뭐냐하면 맨 뒤에 장을 보면 직영 시 위탁시 1안, 2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람 숫자하고 차 대수가 다른 것을 이유로 해서 예산 절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좀 어패가 있고, 실제로는 직영을 하면서도 구조조정을 한 상황, 그리고 위탁을 했을 때, 이렇게 비교를 해야 예산 절감 효과가 분명히 나오는데 그런 것 없이 지금 현재 직영을 할 때 사람과 차, 그리고 위탁 시 할 때는 사람하고 차를 줄여서 하겠다라는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위탁을 줘서 강도 높은 폐기물 처리를 하든가 그게 아니면 지금 현재 방만하게 운영을 하고 있던가 둘 중에 하나거든요.
○보건환경국장 정완길 이것은 비교를 할 적에 민간위탁을 했다고 해서 태평동 대형폐기물 처리장에 경비를 보는 청경 3명이 철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어차피 다른 사무실도 있고, 또 구별로 기동대에서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청경 3명은 민간위탁을 해도 있어야 되고, 그것을 계획하거나 종합 관리하는 기능직 3명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6명은 민간위탁을 해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지 지금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 시설이 민간위탁 주는 시설만 있으면 김시중 위원님 말씀대로 인원 전체를 잡아주지만 그 부분 위탁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음식물처리장도 있고 총괄 관리하는 관리 인력 6명은 상주를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김시중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노무비 쪽에서 인원은 22명, 민간위탁하면 15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22명으로 되어 있는 그 안에는 청경이나 그런 인원은 없거든요. 말씀하신 기능,
○청소시설과 김유근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국장 정완길 실무과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문길만 그것은 잠시 후에 과장님한테 하시고 국장님한테는 거기까지만 하시는 것으로,
○김시중위원 예.
○위원장 문길만 총괄설명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유근 청소시설과장 나오셔서 대형폐기물 처리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도 기 배부되어 있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김시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중위원 조금 전에 소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이미 총괄원가 비교표에는 기능 3명하고 청경 3명은 빠져있는 것으로 해서 비교를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직영을 하면 22명이 필요하고 위탁을 주면 15명이 된다는 것은 비교표 자체가 얘기가 안 되는 거거든요. 이 부분을 설명을 해주십시오.
○청소시설과 김유근 저희가 직영을 할 때는 전체가 28명이 있지만 다른 분야도 종사를 하기 때문에 실지로 대형폐기물 종사하는 22명만 갖고 연구용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연구용역을 하면서 그 분들이 현장에 나가서 처리건수 같은 것을 자꾸 분석을 해보고 실지로 처리하는 과정을 살펴본 결과 15명이면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인원이 줄어든 겁니다.
○김시중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방만하게 운영을 하셨다는 얘기이신 거죠?
○청소시설과 김유근 예, 그런 면이 있습니다.
○김시중위원 그러면 방만하게 운영한 부분을 구조조정을 해서 현실에 맞게 시에서 직영을 했을 때 들어가는 비용하고 민간위탁을 했을 때 15명 똑같이 해서 들어가는 비용하고 이 두 가지를 비교를 해주셔야 실제로 민간위탁이 예산 절감 효과가 있는지 그것을 판단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22명이 하는 것이랑 15명이 하는 것이랑 예산상 절감이다 그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어패가 있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청소시설과 김유근 별도로 된 요약서에 보면,
○위원장 문길만 과장님, 원래 과장님이 대형폐기물장에 지속적으로 계셨던 것도 아니고, 책임을 묻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여기 결과 나오기 전에 벌써 청소시설과에서 충분히 그것을 감지하고 계셨던 것을, 시비를 다 낭비한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어떻게, 용역결과 보니까 15명으로 줄일 수 있고 인건비를 줄이기 때문에 민간위탁으로 한다는 것은 상당히, 여태 직무유기를 했다는 거예요. 모든 우리 시 예산을 그렇게 썼다는 거밖에 안 나옵니다.
○청소시설과 김유근 물론 인원수도 줄었지만 개인 노임단가도 좀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보고를 받았잖아요. 인원수에서 비례가 더 커요. 노조가 있어가지고 인건비를 더 많이 줘가지고 방만하게 운영한 거잖아요.
○청소시설과 김유근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위원장 문길만 김시중 위원, 그것은 거기까지 얘기하시죠?
○김시중위원 예.
○위원장 문길만 김현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경위원 제가 과장님께 미리 자료 요청한 게 있는데 그 자료가 왔나요?
○청소시설과 김유근 미화원 정수 조정하는 거요?
○김현경위원 예.
○청소시설과 김유근 이번에 제가 설명을 들었습니다.
○김현경위원 그러니까 자료는 없는 거죠?
○청소시설과 김유근 자료는 특별한 자료가 없습니다.
○김현경위원 제가 부족한 가로청소인원으로 20명을 돌리겠다는 근거 제안이유도 있고 그래서 환경미화원 정수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했는데 그 내용이 다른 것이 아니라 2007년 말하고 올해 초에 무기계약 근로자들 정수표를 보면 198명으로 조정이 됐고요. 그게 업무보고서나 환경미화원 현황에 대해서 보면 정원이 198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인원 중에 정년퇴임 예정자가 17명이라고 하셔가지고, 그러면 198명 중에 17명이 빠지고 대형폐기물 처리장의 환경미화원 20명을 가로청소로 돌리면 현재 정원을 맞출 수 있다. 그런 논리시잖아요. 그러면 그 이전에 작년까지 환경미화원 정원이 265명이었는데 애초에 정원 자체를 198명으로 줄인 이유가 뭐냐, 정원을 그렇게 확 줄인 것에 대한 이유를 물은 것이고요.
그리고 정년이 올해 안에 17명이 예상이 되는 건데 그러면 정수조정을 할 때 잘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의구심이 들어서 자료 요청을 했는데, 그런 자료 요청하는 거 괜히 집행부 괴롭히자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을 합리적으로 정수를 조정한 근거가 있을 것이고 그 근거를 주시면 그것을 보고 위원님들도 판단하실 수가 있는 것인데 자료 자체를 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좀 심각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소관 부서가 행정 쪽이니까 청소시설과나 이쪽에서는 자기 분야가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이런 의안을 올리지 말아야 하는 거죠. 정수 조정에 관한 거 다 그쪽에서 하는 건데 가로 청소 인원 모자라는 것 때문에 우리 사업장 하나를 민간위탁을 하고 그 인원으로 하겠다는 이야기도 그쪽에서 다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저는 기본 자료가 미비한 것에 대해서 일단 유감을 표현하고요. 여기에 대한 기본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주셔야 이 안건을 처리할 수 있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보류해야 된다는 의견입니다.
○위원장 문길만 김현경 위원 의견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 생각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영희위원 답변하셔야죠.
○청소시설과 김유근 설명을 듣고 그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무기계약 근로자 정수가 265명, 미화원 이렇게 책정되어 있었는데 지금 타 시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1인당 담당 구간이 성남시는 1.5㎞, 수원시 같은 데는 3 내지 4 ㎞이고,
○위원장 문길만 과장님, 답변은 됐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오늘 처리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과장님 답변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김현경 위원 뜻에 동의하십니까?
○김시중위원 동의합니다.
○이영희위원 잘 제출해 주시고 김현경 위원님 말씀에 준비를 잘해 주세요.
○위원장 문길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태평동 대형폐기물 처리장 민간위탁 동의안은 보류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태평동 대형폐기물 처리장 민간위탁 동의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하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4월 16일 11시부터 제2차 본회의가 개회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모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5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산회)
○출석위원수 9인○출석위원 문길만 유근주 김시중 이영희 남상욱 홍석환 박권종 김해숙 김현경○출석전문위원 권기오
○출석공무원 재정경제국장 김영선
보건환경국장 정완길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신낭현
기업지원과장 홍기호
청소시설과장 김유근
하수관리과장 조경철
○출석사무국직원 의사팀 신성모
속기사 신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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