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8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9년 11월 3일(수) 오전 10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시정질문및답변의건

    부의된안건
  1. 시정질문및답변의건(김종수·장영춘·장윤영 의원)

(10시 06분 개의)

○의장 염동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또한 오늘 시정업무에 바쁘신 중에도 이 자리에 참석하신 김병량 시장님과 최순식 부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기자단 및 방청객 여러분께도 반가움과 함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듣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김원발  의사담당 김원발입니다.
  금일 시정질문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회의규칙 제66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제7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 요약서를 10월 30일까지 3명의 의원으로부터 접수하여 10월 30일 성남시장에게 송부하였습니다.
  따라서 금일 시정질문은 세 분의 의원님께서 13건을 질문하시게 되겠으며 시정질문 순서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염동준  의사담당 수고했습니다.

  1. 시정질문및답변의건(김종수·장영춘·장윤영 의원)

○의장 염동준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시정질문 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질문 시간은 성남시의회회의규칙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의원 1인당 20분 이내이며 세 분의 의원이 먼저 질문하신 후 집행부의 직제순서에 따라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이 모두 끝난 후 중복되는 질문 내용을 조정하여 일괄 실시하고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성남시의회회의규칙 제31조 규정에 따라 의제가 아니거나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에 반하여서는 안 되며, 동규칙 제32조에 따라 같은 의제에 관하여 2회 이상 발언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보충질문 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충질문은 시정질문을 한 의원이 질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본 질문을 한 의원의 질문 뜻을 존중하여 가급적 다른 의원께서는 보충질문을 자제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사항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하기 위한 성남시의회회의규칙인 만큼 모든 의원님이 꼭 지켜주시기 바라며, 참고로 본질문 20분, 보충질문 10분을 초과하게 되면 마이크 작동이 자동으로 중지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김종수 의원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수의원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병량 시장님을 비롯하여 최순식 부시장, 각 국장, 언론인 및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남동 출신 김종수 의원입니다.
  새천년을 맞이하여 대망의 21세기를 목전에 두고 있는 현 성남의 시점에 우리는 현재 다방면에서 문화적 인프라 구축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의 문화 선진국들의 사례를 살펴보면 문화란 특정한 지역의 정치, 경제, 그리고 사회적인 일면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어 그 지역 사회의 문화적 수준이 어떠한가를 객관적 평가에 따라 그 사회 정치사에 문화적인 우수성이 보여지는 문화의 세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남시는 인구면에서나 경제적면에 수도 서울에 인접해 있는 매우 유리한 지리적 여건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성남시 문화 발전에 촉매작용을 할 수 있는 시립교향악단의 창단을 등한시해 온 것은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인근 도시인 수원이나 부천 등지에 소규모 시립 교향악단의 창단이 시의 이미지 개선과 시민의 문화적 수준을 향상시키며 그로 인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시정 참여와 문화적 정신을 고취하고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는 사실일 것입니다. 우리 성남시의 경우는 시립교향악단의 창단에 있어 이들 보다 훨씬 유리한 특수한 문화적 환경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첫째, 분당구를 중심으로 한 문화적 인프라의 구축입니다. 현재 분당구에서는 이미 구립 오케스트라가 존재할 만큼 문화적인 마인드가 확고하게 자리잡고 있으며 대다수가 서울 강남권에서 이주한 고소득층의 구민들이 문화적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지역에서 대규모의 국제적인 행사들이 개최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이는 창단 이후 시립교향악단의 역할에 있어 대단한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둘째, 현재 성남시에 설립되어 있는 문화공간의 활용을 들 수 있습니다. 중앙공원 및 공공시설, 시민회관 그리고 최근에 개장한 율동공원 등의 기존 문화공간을 활용함으로써 범시민적인 문화활동을 전개할 수 있으며 이로써 시 행정과 시민 사이에 유대감 및 신뢰감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셋째, 서울시에 인접해 있는 지리적인 여건을 활용하는 방안입니다. 아직까지는 비중있는 문화 행사들이 수도 서울 중심으로 개최되고 있는 바 집중 행사들을 근교인 위성도시로 분산하여 개최하는데 일익을 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써 성남시 시정 홍보와 더불어 문화적 위상을 알리며 서울의 문화 수준에 도달하는 이중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몇 가지 주요사항을 감안할 때 성남시 교향악단의 창단은 시급한 과제가 아닐 수 없으며 이러한 조건이 충족될 때 성남시의 시정도 시민들의 호응과 더불어 더욱 발전할 수 있으리라 확실하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대전제하에 성남시립 교향악단의 창단을 위한 사전작업의 일환으로 금년 12월 31일 새천년을 맞이하는 가칭 '성남 밀레니엄 음악제전'의 개최를 건의합니다. 송년음악회 및 새로운 밀레니엄 시대를 맞이하는 음악회의 성격을 띠게 될 이 음악제전을 성남시의 문화적 인프라 구축을 내외에 알리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성남시립 교향악단과의 공동 공연을 통해 명실상부한 문화 도시로서의 성남시 위상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으며 시장님께서는 평소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제쯤 성남시립 교향악단 창단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염동준  김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두번째로 장영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춘의원  장영춘 의원입니다. 미사려구로 되는 인사말은 빼고, 그 대신 민중의 소리는 신의 소리라고 갈파함으로써 당시의 민중의식을 일깨우는데 큰 도움을 주었던 탈레랑의 말을 우리가 다시 한 번 새겨보면서 시정질문에 들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의원이 시정질문을 하면 지금 거기에 나와 있는 답변서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이나 부시장께서 구두로 또 답변을 하십니다. 이 2개가 일치되어야지 당연합니다. 그 내용이.
  그런데 내용이 종종 틀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러한 것이 간단히 생각하면 그냥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느냐 이런 의미에서 이것을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한마디로 해서 우리 공무원들의 지방자치에 대한 근본 인식이 좀 떨어진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저는 가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우리 공무원들에게 헌법, 또 지방자치법 관련 지방자치에 관한 그런 법령, 법규에 대해서 소양을 좀 길러야 되지 않겠는가 자꾸 주장을 하고 있는데 지난번 제가 4월달 시정질문 때는 우리 부시장께서 10월달에 마침 공무원들 시험이 있으니까 그때도 한 번 해보겠다 했는데, 혹시 부시장님! 시행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부시장 최순식 관계공무원석에서 - 경제시험은 몇 번 보았습니다.)
  그렇습니까? 좋아요. 공무원들이 지방자치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문제의식을 갖고 그 정신에 충실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두번째 질문은 복정동 제일1정수장 가동중지하고 안전진단과 관련해서 한 질문인데, 이것이 한마디로 해서 저희들이 물을 먹고 있는 우리 시의 생산원가가 아주 복잡해요. 16원짜리도 있고 157원짜리도 있고 221원짜리도 있습니다. 이것이 판교I.C통행료 요금 체계처럼 복잡해요. 얼핏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시민의 입장에서는 가능한한 원가가 톤당 16원이 들어가는 물을 먹어야만 우리 시민에게 이익이고 또 우리 재정이 안정적으로 되어집니다.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치인데 지금 그렇게 못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못 하고 있는 큰 이유 중의 하나가 물론 정수장의 용량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있는 정수장의 용량도 부족할 뿐만 아니라 지금 있는 정수장이 또 고장이 났습니다. 몇 년 동안 그것을 사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수장이 고장난 원인 하나하고 또 정수장이 있다고 할지라도 송수관로가 부족합니다. 참 우리가 생각하면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그 막대한 시설 투자해 놓고 송수관로가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참 허술한 행정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세번째로 아주 중요한 원인이 의지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고치고 그래야 될 의지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에는 항상 경중이 있고 순서가 있습니다. 우리 시민이 물을 매일 먹고, 매일 정도가 아니라 물을 안 먹으면 안 되지요. 그리고 매일 소모하는 이 물을 원가절감을 통해서 가능한한 싼 물을 먹어야 됩니다. 이런 데 대한 적극적인 노력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 그래서 지난번 의회 때부터 계속 저는 이 문제를 규명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정해 나가려면 우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고장난 것을 고칠 수 있습니다. 고장난 것을 고치려면 고장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고장의 원인이 무엇인가 알기 위해서 저는 안전진단 결과 및 관련서류 도서 이런 것들을 제출해 달라고 했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답변이 뭐라고 나왔느냐 하면 기상천외한, 기가 막힌 답변인데, 보존기간이 5년이 경과되어서 관련 서류가 없다. 아마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지난번 답변서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국회에서도 그러고 전국적으로 문서와의 싸움이랄까 문서 때문에 온통 나라가 시끄럽게 되었는데 지금 우리 시의회에서는 다행스럽게 당파가 없기 때문에 지금 큰 불편은 없습니다만 이 문서 때문에 항상 말썽이에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도 고장이 나서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안전진단을 했습니다. 안전진단해서 안전진단 결과서가 당연히 나와 있단 말이지요. 그것을 왜 의원이 요청했는데 보여주지 못 하는지, 제가 보존기간이 5년이 지나서 서류를 제출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 그 답변이 매우 잘못된 답변이라는 것을 관계법령의 조문을 따져가지고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우리 건축법 제20조제2항은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건축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도서 및 사용 승인서를 당해 건축물 안에 비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건축법 시행규칙 제18조에서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건축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허가받은 도서, 그리고 두번째로 사용 승인서, 세번째로 건축물 유지관리대장 이런 것들은 아주 고정적으로 도서보관함에 비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법령으로 의무사항입니다. 그리고 요즘은 법령이 보완되어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었습니다. 거기 제17조와 18조에 보면, 그리고 시행령 제2조에 보면 설계도서 등의 보존 의무 및 시설물의 유지관리 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규정대로 한다면 이것 도서를 없앨 수도 없고 5년이 지나니까 폐기처분하고 그럴 수가 없어요. 건물이 존속하는 한 이 주요 서류는 반드시 존속이 되도록 관계법령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뿐만 아니고 준공 승인 시행 기관은 매년 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의무사항입니다. 이런 것들을 검토해 보았을 때 아마 집행부가 본 위원의 질문에 답변한 내용을 본 위원은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인 장영춘을 무시해서 그랬든지 아니면 우리 의회 의원들이 이 정도로 답변해도 다 넘어갈 것이다 그렇게 해서 우리 의원 전체를 무시해서 그랬든지 두 가지 중의 하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첫번째 경우, 장영춘을 무시해서 그랬다고 한다면 저 개인의 문제니까 괜찮습니다만 그러나 전체 우리 의원들이 이런 규정도 모를테니까 이렇게 넘어가도 괜찮을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했다면 그것은 정말 불행한 일입니다. 매우 잘못된 일입니다. 그래서 가끔 시정질문 무용론까지 나오고 그런 질문에 그런 답변, 그 시정질문 해서 뭐할 것이냐 이런 얘기 가끔 듣습니다. 우리 다 같이 명상하면서 시정질문과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질문은 분당구 서현동 234번지 주차장 설치와 관련해서 사업주체를 뭘로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한 저의 견해를 여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원론적인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행정행위를 할 때 법적근거와 적용법규를 검토합니다. 그리고 법적근거와 적용법규를 검토하면서 그의 법적 효력을 또 검토합니다. 그 다음에 대상 행정 적용의 성립 요건을 검토합니다. 그리고 그 효력 발생 요건도 검토합니다. 성립요건이 제대로 되었는지 한번 검토해 봅시다. 성립요건은 주체와 내용과 절차와 형식으로 나누어서 검토할 수가 있습니다.
  주체는 이 문제에 있어 권한을 가진 자인가 아닌 자인가 이것을 검토해야 합니다. 행정행위의 주체가 개인 소유의 땅을 마음대로 이렇게 수용해가지고 공영개발한다는 것, 우리 주체에 그런 권한 없습니다. 과거에 잘못된 시대에는 민중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 한 시대에는 종종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그러한 잘못된 관행이 지금까지도 국민의 정부 시대에도 지속된다면 이것은 시정해야 됩니다. 그 다음 내용면에 있어서 내용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으로 실현이 가능할 것인지 그것을 검토하는 것이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 땅 소유자가 그렇게 적극적으로 만류를 하고 있어요. 반대를 하고 있어요. 소송을 하고 그럴 것입니다. 이것은 실현이 불가능합니다.
  그 다음 절차에 있어서 일정한 절차를 거쳤느냐 이거예요. 개인의 땅을 수용하면서 공영개발한다고 했을 때 거기에 적절한 절차를 거쳤느냐, 이해당사자, 그 행정행위로 인해서 영향을 받을 사람에게는 우선적으로 의사를 들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청회를 거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우리 행정행위가 성립요건 중에 주체, 내용, 절차, 형식 모두가 문제 있는 행정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좀 마음을 열어가지고 근본적인 지방자치 정신에 충실해서 행정행위를 펼쳐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네번째는 판교톨게이트 민원 해소 건과 관련해서 질문 겸 저의 제안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시의회 판교I.C통행료징수민원대책을위한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10월 25일 한국도로공사에서 도로공사 사장, 부사장, 영업담당, 관리 본부장 및 관련 부서 실무 책임자 등과 3시간 이상에 걸친 진지한 토론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현재 형사고발되어 있는 주민에 대한 형사고발 취하, 두번째로 통행요금 징수 문제와 관련해서 분당 주민의 편익 도모 입장에서 도로공사의 통행요금 징수 체계 개선을 적극 검토하겠다, 그러한 확약을 받았습니다. 의회 특위에서의 도로공사의 최고 책임자의 두 가지 사항에 대한 답변은 적어도 우리 지역에서 그리고 도로공사의 최고 책임자로부터 또 공식적인 최초의 약속이라는 의미에서 자못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특위 위원이 아니면서도 거기에 참여해 주신 우리 오인석 부의장님과 우종수 위원님께 정말로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이 큰 민원 해소를 위해서 분당 주민, 집행부, 시의회는 합심해서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이제부터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 더욱 짜임새 있는 노력을 경주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시의회 특위가 판교 통행료 해결의 실마리를 공식적으로 부각시켜 놓았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집행부가 해야 할 일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와 의회는 감성이 아닌 이성에 입각한 합리적이고도 효율적인 당사자 양자가 모두 이기는 그런 인상적인 타협점이 모색될 수 있도록 기반 조성을 해야 하지 않겠는가 이런 것이 바로 의회와 집행부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일을 해내기 위해서 시의회와 또 시 집행부와 그리고 입주자와 도로공사 이 4자가 함께 모여서 협의체를 만들자. 협의체 구성을 정식으로 저는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이 새로 구성된 협의체에서 민원을 진지한 토론과 또 상대방을 이해하는 그러한 겸양의 정신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만 되지 않겠는가 해서 본 의원이 이 제안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시장께서는 저의 제안에 대해서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요즘 우리 국민들에게 여러 가지 불감증이 있다고 그래요. 그 가운데에서 특히 안전에 대한 불감증은 정말로 심각할 정도라고 합니다. 최근에 일어난 인천 호프 사태가 그것을 말해 주고 있는데, 우리 서현동에 삼성플라자가 있어요. 이 삼성플라자가 우리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히 큽니다. 그런데 이 삼성플라자가 또 역작용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기업 경영을 하면서 돈을 버는 것은 좋지만 옆에 주민을 생각하고 또 주변을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더 겸손해야 되고 더 자기들이 해야 할 일을 능동적으로 해야 되는데 보면 우리 구청장께서나 시 책임자께서 한번 나가보십시오. 새벽 2시나 3시쯤 되면 여기가 외국의 로데오거리를 연상해 주는 것이 아니고, 술이 만취되어서 구토하고 그런 술 막 취한 그런 거리로 되어 있습니다.
  문화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하루 이틀에 정착되는 것이 아닙니다. 당초에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 이렇게 난사되어지고 그렇게 깨끗하지 못 한 거리가 되었는가. 아마 설계변경을 몇 번 했는데 이 설계변경 과정에서 삼성측에 너무나 치우친 일을 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설계변경 내용, 즉 최초의 건축물 허가 신청 당시의 내용과 그 이후의 설계변경된 내용을 상세히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이 문건도 폐기처분 되었다고 그러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시 이 다음에 보충질문하지 않도록 상세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질문 여섯번째입니다. 지금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이 세워졌는데 기왕 세워졌으면 이익을 많이 창출해야 됩니다. 그런데 경영평가서를 보고 다 보면 가장 큰 수입원이 어디냐 그러면 주차관리입니다. 이 주차관리가 시설관리공단의 가장 큰 수입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중요한 주차관리를 민간인에게 넘기면서 계속 기간을 연장해 주고 있습니다. 이 연장을 언제까지 해줄 것인지 명확하게 주차장별로 언제까지 기간이 끝나는데 언제부터는 우리가 주차관리를 할 것이다. 이런 것을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청교도들이 1620년에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가서 제일 첫째 한 일이 교육과 언론이라고 했습니다. 세계 사람들이 말하기를 미국 사람들이 상당히 기획 세우는데 치밀하고 성실하다고 합니다. 그 원인이 신대륙을 발견할 당시부터 그 사람들은 교육과 언론에 치중했습니다. 열심히 배우는 일에 치중했고 또 토론을 열심히 했습니다. 우리 집행부와 의회도 시민을 위해서 보다 더 공부 열심히 하고 보다 더 토론을 많이 하는 그런 장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저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염동준  오늘 장영춘 의원께서는 시간을 제대로 지킨 것 같습니다.
    (장영춘의원 의석에서 -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윤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영의원  저를 이 자리에 서게 해주신 성남시민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칭찬 받으려고 노력하기 보다는 야단 맞지 않는 시의원이 될 것을 주민 여러분께 다시 약속드립니다. 장윤영 의원닙니다.
  저는 지난 제77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집행부는 비난과 비판의 대상이 아니라 지역 발전을 위한 양수레바퀴라고 했으며, 미래 성남을 위한 협조 대상이며 제가 가진 지식을 통해서 새천년 새성남 건설에 일익을 담당하겠노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정할 몇 가지를 저를 포함한 열 여덟 분의 시의원이 94가지의 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제출자료와 답변을 듣고서는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질문의 요지를 파악하지 못한 것은 부지기수이고 동문서답의 임기응변식의 대처와 책임회피만 급급한 모습에 저린 가슴을 여밀 수가 없었습니다. 의견 제시를 위한 자료제출이 3개월 현재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시장이 답변을 하는데 벽에 기대어서 명상을 하는 고위간부가 있는가 하면 시장이 취임초부터 추진하고 있는 역점사업의 진척도와 공정율을 묻는데 외부기관 용역이 끝나야 한다는 용역만능주위의 답변, 그리고 수 백 억의 시설예산이 들어가고 100여명 가까운 인원이 늘어나서 적자일 수밖에 없는 시설관리공단이 수 억의 이윤을 남기고 있다는 답변, 시정하겠다고 한 사항이 지금까지도 수정이 되지 않고 있는 이런 사실을 보고 과연 시정질의를 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자괴심이 생겼습니다. 이번 추경에서 급하다고 당장 써야 되겠다고 물경 50억 가까운 예산을 신청하는데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물어봤습니다. "없다"라고 당당하게 얘기를 합디다.
  이미 본예산에 올라온 것을 봤습니다. 근 30억에 가까운 예산 산출기초를 대달라고 하니까 뽑지를 못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진행이 될 수 있는지 저는 묻고 싶습니다. 과연 내 돈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쓸 수 있는가라고 저는 묻고 싶습니다. 열심히 일한 담당공무원의 의견과 시민의 의사가 고위공직자와 친밀한 교수나 몇몇 지인의 의견에 밀려 하루아침에 정책이 바뀌고 비전문가에 의해서 시행이 중지되고 외압이 난무하여 담당자의 사기를 껵는 이러한 상태가 지속이 된다면 성남시는 새천년이 불과 60일밖에 남지 않은 이 상태에서 경쟁력이 있는 도시로 성장하기 보다는 총체적 부실이 난무하는 낙후한 도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 자리를 빌어 우리 모두의 의식의 전환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동시에 새로운 패러다임의 설정 없이는 무한경쟁시대에 적응할 수 없음을 명시하며 음지에서 묵묵히 일하는 대부분의 공무원과 보다 나은 내일을 기대하는 성남시민을 대신하여 새천년을 준비해야 하는 시장님과 집행부께 드리는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취임하신지 정확하게 임기를 1/3을 마치셨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선거기간 중 내놓았던 수많은 공약과 시책사업이 애초에 설정해 놓은 마인드나 실행계획이 없이 제목만 실무부서에 전달되어 처음 의도와는 상관 없이 자의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총체적인 의견과 50대 공약 및 주요 100가지 시책사업과제를 실현 가능성에 맞춰서 재조정할 의지는 없는지 묻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본의원이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실.과를 방문하여 업무를 논의할 때 느낀 사항입니다. 과연 능력위주로 현 보직에 발령을 받았는가, 과연 이러한 상태로 담당공무원이 소신 행정을 펼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이었습니다. 박봉과 격무에 시달리는 공무원이 바라는 유일한 안정된 직장과 열심히 일하면 진급된다라는 의지가 깨진 채 사기가 저하되어 있는 대기발령에 관한 사항입니다. 물론 구조조정이라고 하는 정부시책과 시장의 고유권한사항이라는 점을 고려해 보면 무리한 질문이란 판단도 있습니다. 하지만 도리어 명쾌한 답변과 이로 인한 의문의 해소, 그리고 저간에 불미한 소문을 일소할 수 있는 계기도 될 수 있다는 생각에 드리는 질문입니다.
  현직 공무원이 가장 두려워하는 대기발령명령의 근거조항 및 투명한 기준과 형평성에 대하여 모든 공무원이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의견을 구하겠습니다. 동시에 현재 대기발령 중인 공무원들을 보면 대부분 공직생활을 20년, 30년씩 하신 분들입니다. 이 분들의 공로를 인정해서 사회 적응을 위한 재교육을 실시하거나 그동안 공직생활에 대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예우 차원에서 정책 및 계획은 없는지와 일반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시장님의 구체적인 복안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현재 시청의 조직구성을 보면 아무리 순환보직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사업의 계속성은 물론이고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이 무시된 인사의 예가 너무 많습니다. 의회에서는 이러한 우스개 소리가 있습니다. 검하면 6개월이고 토하면 1년인데 이 기간이 지나면 인사발령 나고 또 다시 검토와 노력이라는, 개선이라는 이야기를 듣다보면 의원임기가 끝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정책제안입니다. 2001년도에 공사가 마무리되는 중앙도서관을 비롯한 시내 4개 도서관을 관장하는 문화정보센터와 같은 경우와 2001년도 익시드(ICSID)총회를 위한 디자인기획단 등 특수 목적의 사업이 끝나는 기한까지 해당 인원을 정례인사에서 제외하여 책임 행정, 전문 행정을 이루어나갈 의지는 없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지난달 이미 뉴스에 보도된 사항의 일부입니다. 현재 성남시는 도시계획지구로 지정 받아 시민의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20년 이상 된 곳이 15건을 포함하여 모두 263건에 600만평 이상에 이르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이 몇 필지이며 소유자가 몇 명인지는 파악조차 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질문입니다. 이러한 사업 미집행으로 인하여 시민권, 재산권 행사 제한에 따른 피해보상과 그동안 부과해 온 지방세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이미 부과한 지방세를 환급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성남시는 현재 네 가지 도시계획 방법 중에서 구획정리를 통해 이미 하대원을 개발한 바 있고, 복정동도 사업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집단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종토세 부과에 있어 98년도에 평택시가 시행한 현재 토지의 현황에맞춘 과세의 예를 복정동에 적용시켜 조세조항을 사전에 해소하고 행정 편의가 아닌 주민 편의의 행정을 펼 의향이 없는지와 본 사업은 집행부의 사정상 2003년도까지 장기간 개발됨으로 공사진행에 따른 차등 과세를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에 답변을 요구할 생각이었습니다. 한 가지 추가하겠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8년 9월달에 시행한 평택시청과 평택시장과 평택의 담당공무원이 주민 편의 행정을 한 사실이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무식하고 무능한 행정인지에 대한 답변을 반드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금년 강정일당 수상자 선정과 관련하여 커다란 무리를 빚은 바 있습니다. 강정일당상은 92년부터 시행되어 금년에 8대에 이르렀습니다. 그동안 수상자를 보면 올바른 어머니상과 여인상을 구현하기 위해 제정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노벨상을 비롯한 모든 상에는 권위가 있어야 되며 이 권위를 지키기 위한 노력과 수상자에게는 명예와 영광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성남시에서는 아직껏 이러한 권위와 명예와 영광을 겸비한 상이 없는 와중에 금년 강정일당상의 경우 접수 과정이나 첨부서류 등을 살펴보건데 너무나도 어이가 없습니다.
  그 결과 성남문화원의 위상 실추와 본 상의 권위는 물론 당사자의 명예마저도 무참히 손상을 입었습니다. 이러한 일이 야기된 것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집행부의 의견을 묻겠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시의 보조금을 받아 운영된다고 하나 본 상의 주관처인 성남문화원이 독립 법인인 경우를 상징하여 집행부에서 입장 표명이 어려울 수 있다라고도 봅니다. 따라서 편의에 따라서 서면으로 답변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시장님께서 공약하신 여러 가지 사항으로도 맞는 부분입니다. 전자도서관 관련입니다. 저는 지난달말에 분당 문화정보센터 개관에 참석했습니다. 참석하신 대부분의 관계자와 외빈 여러분께서는 그 훌륭한 시설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저는 지난 토요일과 일요일에도 방문을 해봤습니다. 다른 도서관에도 없는 모자열람실과 가족열람실 그리고 어린 영아까지도 동원이 된 도서관 운영은 실로 훌륭했습니다. 하지만 그 정도의 시설과 그 수많은 인력을 수용하기에는 너무나도 턱 없는 인력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책임을 질 수 없는 일용직이 대부분이었었고, 실지 배치된 공무원은 지금까지 거의 휴일이 없이 격무에 시달려왔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향후 도서관 운영의 중심이 될 전자도서관이었습니다. 이미 예산이 7억 가까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다음번에 완공이 될 중원도서관에는 또 다시 6억 가까운 예산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6개, 7개 서버가 들어가 있고 엄청난 장비와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인력이 없었습니다. 무엇 하나 물어볼 적에 외주 업체에 물어봐야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그 시스템이 스게 되면 도서관은 문을 닫아야 됩니다. 도서대출 중지되어야 되고 모든 서비스가 중지되어야 되고 모든 작동이 중지가 됩니다.
  그런데 그 엄청난 시스템을 운영할 방안이 없었습니다. 관련 인력은 더군다나 없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물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4개 도서관이 중앙집중식으로 연계가 되는지 아니면 독자적으로 운영이 되는지 구체적인 계획이 없습니다. 이러한 구체적인 계획을 짰던 사람은, 기초했던 담당공무원은 한 분은 모 구청에 사회경제과장으로 가 계시고 직전까지 추진했던 분은 동장으로 나가 있습니다.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공약사항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분당문화정보센터와 앞으로 개관할 3개 도서관 그 중에서도 전자도서관을 운영할 향후 계획과 대책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집행부 여러분! 정론 집필을 하시는데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시민 여러분께 눌변의 질문을 들어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표하며 이상 시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염동준  장윤영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세 분의 의원께서 시정질문을 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정질문에 따른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병량 시장 나오셔서 총괄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병량  김종수 위원님 그리고 장영춘 위원님, 장윤영 위원님 세 분께서 해주신 질의에 대해서 먼저 시장이 기본적인 사항만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종수 위원님께서 해주신 시립교향악단 창단 계획이 있느냐 하는 말씀, 이어서 밀레니엄 축제의 일환으로 음악제전을 할 용의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저희 시는 인구 93만의 큰 도시가 되었습니다. 시립교향악단 문제는 물론 현안과제 중의 하나고 검토되어야 할 과제인 것은 분명합니다. 저희 도내 도립관현악단이 하나가 있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수원, 부천에 시립교향악단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는 14개의 오케스트라가 광역 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가 관립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시가 차지하는 인구면에서의 규모는 아시는 바와 같이 서울을 포함해서 여덟 번째로 큰 도시입니다. 또 말씀해 주시기를 우리 성남처럼 유리한 문화적 조건 내지는 기반을 가지고 있는데도 우리는 오케스트라가 없다라고 하는 지적의 말씀도 주셨습니다. 지적하신 그대로입니다. 저희는 자원면에서 그 어느 지역보다도 훌륭한 인적 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대외적으로 나타난 것이 자생적으로 전국 어느 도시보다도 자생적 교향악단이 제일 많이 있는 도시가 성남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요즘 일부 그동안에 활동하던 단체들끼리 서로 모여서 통합 조정이 되고 있는 과정입니다만 그동안에 있어왔던 교향악단의 실태를 보면 한음윈드오케스트라, 분당윈드오케스트라, 분당필하모니오케스트라, 분당YMCA오케스트라 그리고 최근에 생긴 청소년성남시립오케스트라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자원면에서도 이렇게 많은 자원을 가지고 있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시장인 저는 이렇게 생각을 정리하고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예술 선진국의 형태를 보면 두 가지 형태로 나눠져있습니다. 하나는 국립 또는 자치단체가 세운 교향악단을 육성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순수 민간문화재단에서 이러한 교향악단을 운영하도록 하고 있는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가장 바람직한 것은 우리와 같은 현실에서는 대기업이나 그 지역의 문화재단이 운영하는 교향악단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니냐 하는 평소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하나 아직 우리의 현실에서는 그렇게 가기에는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있다, 그렇다면 어느 단계까지는 시가 지원한 형태가 되었든 시립이 되었든 이런 교향악단을 가지는 것도 고려될 수 있다는 이런 생각 때문에 내년에는 저희가 성남의 문화지표조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것과 2002년까지 완공을 해보려고 계획하고 있는 문화예술회관이 만들어지는 것을 계기로 해서 이 문제가 첫 출발부터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고 시민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할 과제라고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 의원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저희가 지금 문화예술 부문에서 각종 단체에 지원하는 내력을 보면 교향악단을 시립으로 창단하는 것이 이 시점에서 재정적인 측면 그리고 그 외의 단체와의 관계에서 어떠한 문제가 발생될 수 있겠느냐 이것도 다시 검토를 해야 할 과제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문화예술단체의 전반에 대한 재정비 내지는 재검토 작업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인 말씀은 이렇습니다. 내년도에 시행하려고 하는 문화지표조사 그리고 2002년까지 완공하려고 하는 문화예술회관의 준공, 그 전까지 올바른 방향에 대한 재설정 작업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 전 단계까지는 앞에 말씀드렸던 이러한 자생적으로 태동해서 활발히 운영되고 있는 오케스트라에 대해서 시에서 행정적인, 재정적인 지원을 먼저 하고 그것이 더 발전적으로 시립으로 갈 것이냐 문화재단쪽으로 갈 것이냐 하는 문제를 결정하는 것이 순서라고 말씀드립니다.
  다만 하나, 수원 사례와 부천 사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수원의 사례는 명칭은 시립인데 시 재정의 50%를 일정 한 기업의 문화재단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오케스트라의 인적 자원은 많은데 우리 지역의, 특히 IMF사태 이후에 어느 기업에서의 문화재단의 출연을 함께 할 수 있는 토양이 되어 있느냐 하는 문제는 결론적으로 검토해 봐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다음 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밀레니엄 행사와 관련한 음악축제, 사실은 지난 1년 4개월 동안 저희 지역의 문화예술의 풍토를 시민적 참여를 이끌어낸 가운데 어떻게 하든지간에 새로운 문화의 기반을 만들어보려고 시장은 노력을 했다고 자부를 합니다. 여러 가지로 시도를 해봤습니다. 지금도 한 가지 저 자신이 확신을 가지지 못하는 것은 풍부한 문화예술분야의 인적 자원이 있으면서도 그와 함께할 수 있는 시민적 문화의 바탕이 어디까지냐 하는 문제입니다. 밀레니엄 행사의 준비는 지난 한 달 동안 우리가 시민 모두로부터 공모를 받아서 현재 정리를 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밀레니엄 행사와 관련되어서 음악대제전을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시민들이 주신 의견을 종합하고 정리한 뒤에 다시 의회에 보고드리고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영춘 위원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습니다. 민중의 소리는 신의 소리로 알고 또 민중의 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것은 의회의 기능이 바로 민주사회입니다. 지난번 회의 때도 이 자리에서 의원님 여러분께 답변을 해 올렸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집행부 내의 의견이 여러 갈래로 나와서는 안된다는 사실 그리고 의원 여러분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한 것은 그것이 시민적 의사의 결집된 형태라고 하는 것을 바탕으로 했을 때는 존중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 시장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앞으로 그런 면에서 더 유의하고 유념하도록 집행부 관계공무원을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 가운데 판교톨케이트 요금징수와 관련되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요지는 의회나 집행부, 도로공사, 시민대표가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서 그로하여금 모든 사람이 함께 이길 수 있는 합리적인 결론을 내도록 할 의사가 있느냐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먼저 감사를 드려야 할 일은 지난 10월 25일 장영춘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 그리고 오인석 부의장님도 함께 도로공사 간부와 만나서 공식적인 대답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그동안 활동해 주시고, 또 언론기관에서도 공론화 될 수 있도록 그동안 정성을 다해 주신 특위 위원 여러분들 그리고 시의원 여러분들 그리고 시민 모두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도 그동안 여러 차례 관계 부서 또는 도로공사와 접촉도 하고 건의도 했습니다. 지난 9월달에는 시의 관계공무원이 도로공사나 관계 부처인 건설교통부가 아닌 청와대까지 가서도 직접 상부선에 보고가 될 수 있도록 그동안의 정리된 의견도 제시를 했고 합리적인 대안도 제시를 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장을 포함한 관계공무원들이 판교톨게이트에서 주민들과 도로공사측의 마찰이 있을 때 현장에 함께 하는 그러한 집행부의 모습도 보였습니다. 시장인 저도 그동안 여러 차례 도로공사 사장, 그리고 관계 부서의 책임자, 그리고 정부 내에 있는 부처 내지는 정부 내에 있는 부서의 책임자들과 면담도 했습니다.
  9월 29일 아침 6시 반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도로공사 사장이 우선 그동안에 있었던 사항에 대해서 정중하게 사과를 하노라 그리고 다음 국정감사장에서는 분명하게 그것을 객관적으로 표현을 하겠다, 시장이 생각하고 있는 합리적인 대안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로 결론이 나도록 책임지겠습니다 하는 대답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외부적으로 시장의 처지에서 공표하기에는 제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의원님 여러분께서 이해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객관적으로 약속된 사항이 이행된 것은 바로 10월 10일, 10월 6일 국정감사장에서 도로공사 사장이 성남시민, 특히 분당주민에게, "죄송합니다." 하는 표현을 했고, 이어서 "가까운 시간 내에 합리적인 대안을 내서 결론을 내겠습니다." 하는 공식적인 답변을 했습니다. 이어서 25일 우리 특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에게도 그 약속을 재확인 했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항은 도로공사 선에서 주무부서인 건교부에 안이 제시가 되어서 최종적인 결론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빠른 시간 내에 결론이 날 것으로 압니다. 물론 그러한 안이 저희 시민들 특히 분당시민들 우리 특위 위원 또 시의 집행부에서 제시했던 안과 어느 정도 접근할는지 그것만은 아직도 그쪽 내부적인 사정이 선결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밝혀서는 보고드리지 못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신 질문대로 의회와 집행부, 도로공사, 시민 대표가 함께하는 협의체의 구성에 대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지금 도로공사에서는 또는 주무부처인 건설교통부에서는 문제 제기를 했던 판교톨게이트 하나에 국한되어서 검토가 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 판교톨게이트를 비롯해서 전국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여러 개의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주민들이 어느 한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그것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합리적인 방법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회와 집행부 그리고 분당에 사시는 우리 성남시민들 우리 특위 함께하는 협의체는 전국적인 사정이라고 하는 것을 감안하면 지금 우선해서 도로공사 그리고 주무부처인 건교부의 안이 나올 때까지는 그 이후에 그런 필요성이 있으면 다시 검토가 되어야 하는 것이 옳겠다고 하는 것이 시장의 기본적인 생각이라고 하는 것을 밝혀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 장윤영 의원께서 여섯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선 시장이 직접 말씀을 드려야 할 100대 실천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0가지 실천과제는 시장의 직을 책임지겠다고 나선 본인과 시민과의 약속입니다. 약속은 지켜져야 하는 것입니다. 신뢰가 있는 사회가 사회적 자본이 커집니다. 그 사회적 자본이 축적되어 있는 사회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발전하는 나라라고 하는 어느 사람의 지적처럼 어떤 경우에도 이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고 하는 것이 본인의 생각입니다. 다만 하나, 공약은 시정이라고 하는 큰 틀 안에서 용해되고 그 큰 틀 안에서 자리잡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이 저의 평소의 생각입니다. 선거직에 나선 사람이 그 직을 책임진 이후에 지나치게 거기에 집착하다 보면 시정의 큰 틀이 흔들릴 수도 있다고 하는 것 이 자리에서 저의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그동안 저는 약속한 100가지 시책에 대해서 시민적 참여를 함께 하기 위해서 시민적 동의와 시민적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한 토론이나 대화의 장을 많이 가졌습니다. 물론 이 100가지 실천과제에 대해서 하나하나가 아니라 이것을 종합된 또 하나의 틀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장윤영 의원의 말씀에 대해서 저의 평소의 생각인 공약사항은 시정의 큰 틀 안에 용해되고 소화되어야 한다고 저는 믿기 때문에 별개로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지금 진행중인 사항은 물론 통계를 잡는 기준에 따라서 약간 차이는 있으리라고 봅니다만 24건의 사업은 기이 완료가 되었고 현재 추진중인 것이 75개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객관적으로 추진이 안 된다,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실직자 지원기금 50억을 만들겠다 했습니다. 이것은 기금관리 기본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현행법 테두리 내에서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손을 대지 못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법적으로라도 또는 제도적으로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간에 협의 또는 조정이 필요한 사항까지는 이 실천과제를 이행하기 위해서 계속 추진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다만 하나, 100가지 실천과제에도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수정되고 보완되어야 할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장 의원님 지적 말씀대로 이런 수정 보완 작업을 통해서 이 실천과제 100가지 내용을 더 보완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발전적 시책을 강구해 나갈 것을 이 자리에서 약속을 합니다. 어떻게 하든지간에 이 100가지 실천과제가 저희 성남시에 시정의 큰 틀 안에서 용해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시민 모두의 복지나 삶의 질이 높아가도록 하는 것이 지금까지 제가 해왔던 기간의 책무고 또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에 제가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하는 것 거듭 말씀드리고, 좋은 지적해주신 의원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는 것으로 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염동준  김병량 시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계속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회의중지)

                   (11시 34분 계속개의)

○의장 염동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순서에 따라서 행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이상철  행정국장 이상철입니다.
  먼저 장윤영 의원님게서 질문하신 시장, 부시장님 구두답변 내용과 서면답변 내용이 상이한 점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사과를 올립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답변 내용에 더욱 충실히 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 관계공무원 실무자에 대한 관련 법규 연찬과 교육을 실시해서 다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장윤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100대 과제를 실현 가능성에 맞춰 재조정할 의지는 없는가는 시장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윤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기발령의 근거조항 및 투명성과 형평성, 기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98년도 제1단계 구조조정시에 본청은 2국 2과를 축소하였고, 구청은 부구청장 제도를 폐지하고 12개 과로 축소하여 이에 따른 정원 278명이 감축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실시한 2단계 구조조정은 행정자치부 감축 목표인 정원 214명을 연차적으로 3년에 걸쳐 감축토록 되어 있어 7급 이하 과원은 저희가 부서별로 과원을 유지하였고 6급 이상 과원은 총무과로 발령 내서 근무토록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대기발령 기준은 행정자치부 구조조정 지침에 따라서 직제 조정 및 정원의 폐지로 과원이 된 자, 근무성적불량 등 업무수행 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자, 정년을 앞두고 있는 자, 청렴도가 낮은 자 등 다각적인 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대상자를 선정하였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현재 대기발령 중인 공무원에 대하여 사회적응을 위한 재교육 실시 및 예우차원의 계획과 일반공무원의 복지 및 사기진작을 위한 구체적인 복안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대기발령중인 공무원에 대한 사회적응 재교육 훈련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대기발령중인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서 경기도 지방공무원 교육원에 설치되어 있는 사회적응 재훈련 교육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과정에 입교해서 교육을 시키는 예와 또 정년퇴직자들에 대하여는 퇴직 전 사회적응을 위한 공로연수를 1년 범위 내에서 실시하고 있고 명퇴자들에 대하여는 3개월간에 걸친 명퇴휴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직공무원의 복지 및 사기진작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모범공무원에 대한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매월이나 연말에 걸쳐서 우수공무원을 선발해가지고 표창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의 가계자금을 2,000만원까지 저리로 10년에 걸쳐 상환할 수 있도록 저리융자로 해서 가계안정을 도모하는 시책과 공무원들 체력증진을 위한 상하반기에 나누어서 공무원들 체육대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직원 휴양소를 연중 운영하고 있는데 약 150여 공직자 가족들이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개설된 청내 야간대학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가 내년도에는 기존 시책 외에도 금강산 견학이라든가 또 국내 배낭여행 등 사기진작 대책을 지금 검토 중에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의 계속성, 연속성, 전문성 확보를 위한 문화정보사업단이나 디자인기획단에 대한 정례인사에서 제외시키고 지속적으로 일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 27날 개관한 분당문화정보센터는 정원이 24명입니다. 24명 중에 현재 18명을 발령해 있고 사서직은 지금 4명에 대해서는 신원조회가 완료되어서 금명간 발령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산직도 한 명이 부족한데 이것은 저희가 타 시에서 할애를 받아서라도 빠른 시일 내에 충원할 계획으로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기획디자인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약직 공무원을 채용해서 신원조회 중에 있습니다. 신원조회가 끝나면 바로 임명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행정업무의 전문화를 위해서 적재적소에 능력에 맞는 인력을 배치해서 시정발전에 기여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염동준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통상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김완석  경제통상국장 김완석입니다.
  장윤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복정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 내 토지의 종합토지세 부과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복정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는 98년 12월 31일 결정고시되었으며 금년도 사업지구 내 토지의 종합토지세 세액은 전년도 대비 평균 3.3배가 상승하였습니다.
  종합토지세의 상승요인은 첫째, 녹지지역 또는 개발제한구역 내의 자영농지의 경우에는 분리과세로 1,000분의 1의 가장 낮은 세율이 적용되었으나 구획정리사업지구로 지정되면서 지방세법 제234조의15 및 16 규정과 동법시행령 제194조의15 제1항 규정에 의해 1,000분의 2부터 1,000분의 50까지 누진세율이 적용되어 세액이 급등하였습니다.
  둘째, 개별지가의 상승으로 종합토지세의 과세표준액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세법 제234조의 15 및 제5항에 의하면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 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지가로 과세표준액을 산정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복정지구는 98년 12월 31일 결정고시되어 99년도 종합토지세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가 되어 건설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 비준표에 의해서 주변의 인근 표준지를 선정해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였습니다.
  그동안 사업지구 내 주민들의 급격한 조세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자 경기도와 행정자치부, 건설교통부를 방문 문의하였으나, "구획정리사업지구의 환지 예정지로 가지번이 부여된 토지는 실제 농경지로 이용하고 있더라도 사업 목적의 나지로 보아 과세표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라는 답변이었습니다.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의해 세율과 과세표준액 산정은 지방세법 제234조의15 및 동법 제234조의 16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임의로 조정할 수 없음을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평택시에서 구획정리사업지구 내 종토세 부과 적정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평택시에서는 구획정리사업 중에 종토세에 대한 부과는 과세표준액을 잘못 산정해서 부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상급 관청인 도와 행자부의 자문을 받은 결과 적정하게 부과되었음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조세 부과 징수는 세무공무원의 재량권이 없음을 양해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윤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답변드렸습니다.
○의장 염동준  경제통상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국장 신교철  문화복지국장 신교철입니다.
  김종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시장님께서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그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장윤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첫번째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서면답변의 말씀이 계셨으므로 서면으로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분당문화정보센터 현황과 관련하여 인력의 부족과 특히 전자도서관 운영부분은 향후 완공될 3개 도서관과 관련, 구체적인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분당문화정보센터의 정원은 24명에 현원 19명으로 5명이 결원으로 일반 업무는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산직이 시급한 실정으로 인사부서인 행정국과 협의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충원이 될 것입니다. 전자도서관 준공검사는 정보통신과장이 하도록 협의되었고, 또 관계 전문가들도 협조 받아서 하겠습니다. 준공 이후의 3개월간은 시공회사에서 같이 근무토록 되어 있으니까 직원들 연수와 향후 운영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분당문화정보센터 전자도서관과 향후 완공될 3개 도서관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드리면 먼저 분당문화정보센터의 전자도서관 구축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서관 관리 시스템은 원문검색시스템과 VOD(주문형비디오) 시스템과 WEB(거미줄) 검색시스템, CD-intra NET시스템(멀티미디어 동시 검색), 보안시스템(정보통신망 침입차단 및 각종 정보 보안 시스템) 등을 구축 중에 있으며 11월 13일 준공 예정으로 현재 90%의 공정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2000년 4월 개관을 목표로 추진중인 중원문화정보센터와 2000년 8월 개관를 목표로 추진중인 수정문화정보센터의 전자도서관 시스템 구축은 3개소의 전자도서관별로 구축하는 분산형(1안) 시스템과 분당문화정보센터에서 통합관리 운영하는 집중형(2안) 시스템에 대해 전문가와 타 도서관의 사례를 지금 면밀히 검토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분야의 전문가, 또 관내에 있는 기관 그리고 이 분야의 전문가이신 장윤영 의원님의 고견을 받아서 설치해서 이용하는 시민이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염동준  문화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도시주택국장 김인규입니다.
  장영춘 의원께서 질문해 주신 서현동 263번지 소재 삼성플라자 건축허가 건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플라자는 92년 12월 15일 최초로 건축허가가 되어서 3차에 걸친 설계변경을 해서 97년 10월 8일 사용허가가 되었습니다.
  당초 허가는 받았으나 대지면적 1만 5,600㎡에 건축면적은 1만 694㎡이고 연면적은 11만 1,662㎡이며 지하6층 지상20층 규모로서 허가가 되었습니다. 그 용도는 판매시설,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운동시설, 관람집회시설의 복합건축물이고 총 주차대수는 978대가 되겠습니다.
  1차 설계변경은 94년 3월 4일 처리가 되었습니다. 설계변경 내용으로는 연면적이 487㎡ 증가되었고 내부 설비 위치변경과 주차대수가 978대에서 980대로 변경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2차 설계변경은 96년 1월 19일 처리가 되었습니다. 설계변경 내용은 건물 연면적이 6,201㎡ 증가된 내용이고 그 용도는 근린생활시설, 운동시설, 관람집회시설은 삭제 되고 근린공공시설 용도 추가 및 전시시설, 판매시설, 업무시설 용도 등으로 면적이 증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지하2층에서부터 지상6층까지 변경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여기서 말로 설명드리기가 어려워서 이것은 장영춘 의원님께 도면으로써 나중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차 설계변경은 97년 3월 5일 처리가 되어서 면적은 359㎡ 증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영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영춘의원 의석에서 - 그것은 전체 증가가 1, 2, 3회 3차에 걸쳐서 총 얼마지요? 제일 처음에 400, 500에다가 6,700)
  7,500㎡ 정도입니다.
  다음은 장윤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은 도시계획 구역 내에서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공공의 안녕질서와 공공복리 증진을 위한 토지 이용, 교통, 국방 등 도시계획 시설인 52개 시설을 지상 지하공간에 설치할 때에는 도시계획으로서만 설치하도록 도시계획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도시계획이 결정되어서 지금까지 미집행된 시설이 총 263건에 517만평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된 시설이 30건에 423만 5,000평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공원과 도로가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경기도에서 집행할 남한산성 도립공원의 면적이 전체 면적의 36%인 154만 3,000평이 되고 나머지 64%인 269만 3,000평은 우리 시에서 집행해야 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장기 미집행으로 인한 토지 소유권의 제한이라든가 하는 문제는 우리 시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는 지난 10월 22날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되어서 토지를 종전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거나 토지이용 자체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 보상 규정을 두지 않는 것은 재산권 침해라는 이유로 해서 2001년 12월 31일까지 보상 규정을 삽입한 도시계획법을 개정토록 권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교통부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시설로 인하여 규제된 그러한 토지에 대하여는 보상을 할 수 있는 규정을 도시계획법에 넣어 개정하기 위해서 지금 작업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도 이 법이 개정되는 대로 여기에 맞춰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우리 시의 종합토지세와 도시계획세의 감면은 98년도에는 793만 4,000㎡에 1억여원이 감면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년 6월 1일 과세 이전에 도시계획 결정되어 도시지적고시 지역 내의 시설 중 감면 혜택을 받지 못 하는 소유자에 대해서는 환급 요청이 있을 시에는 환급토록 하겠습니다.
  한편 서울시에서는 공공용 미집행 토지를 세금감면 규정을 감면혜택을 받지 못하는 토지 소유자들에게 이전 예산을 주기 위해서 2000년 5월까지 미집행 시설에 대해서 전수 조사를 한 후에 지방세 부과 법인 목록을 통보해서 감면 혜택을 받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도시계획결정과 지적 고시 시에는 항상 지방세 부과 법에 그 내용을 확보를 해서 감면 혜택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윤영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염동준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건설교통국장 최경래입니다.
  장영춘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세번째 문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분당구 서현동 234번지 일원에 주차장 조성과 관련해서는 성남시 도시계획재정비 시 보존 녹지를 자연녹지로 용도지역 변경이 된 지역이 되겠습니다.
  용도지역 변경 뒤에 공람을 거쳤는데 98년 12월 11일날 분당구 회의실에서 설명회를 개최를 해서 그 당시에 150여명 정도가 참석을 해서 청취를 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77회 임시회 보충 시정질문시에 부시장님께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지역 의원님 또 지역 주민들 토지소유자 또한 변호사와 회계사, 학계, 교수 등을 모시고 사업설명회를 해서 거기에서 제시된 의견을 수렴하고 사내에 활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신중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영춘의원 의석에서 - 사업설명회를 통해서 변호사, 회계사, 교수 등의 의견으로 사업설명회 장에서 그래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집행부에서 해도 충분한 거 아닙니까?)
  그것은,
    (장영춘의원 의석에서 - 그리고 아까 시정질문 때 얘기했던 승인 여건에 대해서 하나 하나 얘기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답변해 주세요.)
    (이태순의원 의석에서 - 답변을 다 하신 다음에 보충질문을 하셔야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주차장 시설결정은 도로개설이나 주변의 여건 변화 등 또는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공공질서 유지와 시민의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서 장기적인 측면에서 저희가 행정을 펴나가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익에 요하는 목적에 도시계획 시설은 도시계획법 23조 1항 규정에도 도로와 하천, 공원, 주차장 등 공익에 요하는 도시계획 시설은 도시계획법 23조 1항에 의해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할 시장이 시행토록 법으로 명문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 문제는 물론 개인이 거기다 자산과 자본을 투자해서 설치했을 때 물론 투자대 효과도 따져야 되겠고, 또 이용 측면에서 공익에 하는 부분에 해야 되는데 이것이 이윤도 안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윤 추구에 흐르게 되면 이용측면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지금 주차장법이 많이 완화가 되어서 가격에 대한 상하한선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받고 싶은 대로 받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기 때문에 저희는 주민 의견을 들어서 신중하게 처리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장영춘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네번째 질문 사항, 판교톨게이트 민원해소를 위한 협의체 구성 문제는 시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셨기 때문에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장영춘 의원님이 여섯번째로 질문해 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민간인에게 위탁 관리하고 있는 공영주차장은 53개소 6,081면이 되겠습니다. 계약기간은 성남시주차장설치관리조례 제7조 4항에 의거해서 위탁관리 기간을 3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3년을 계약기간이 끝나는 부분에 대해서 3년간 연장을 해주고 있는데 계약만료는 2000년에는 26개소 2,614면이고, 2001년에는 22개소 2,415면, 2002년에는 5개소 1,053면이 되겠습니다.
  주차장별로 구체적인 계약기간은 답변서 말미에 첨부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하여 관리하는 주차장에 대해서는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대로 시설관리공단으로 하여금 일괄 운영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염동준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전석용  상하수도사업소장 전석용입니다. 장영춘 의원님께서 현재 복정정수장 취수능력은 총 시설량 33만톤에서 10만톤,
    (장영춘의원 의석에서 - 수도사업소장님 다 있으니까 이거 읽기로 하고 아까 제가 질문했던 중요한 내용만 얘기해 주세요. 이것은 우리가 읽으면 되니까 이것으로 충분히 됩니다.)
  지금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조금 보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총 40만톤에 2만톤을 열병합발전소에 공급해 주고 38만톤인데요. 팔당 1, 2차 10만톤에 대해서는 사실상 원수 단가가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정수하게 되면 오히려 정수단가 보다 더 높기 때문에 현재 만톤씩 계약을 해서 확보만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팔당원수는 2만톤만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장영춘의원 의석에서 - 답변서를 보니까, 보충질문 안 하려고 하니까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의장 염동준  하세요.
    (장영춘의원 의석에서 - 내가 질문했던 근본 취지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법률이 언제 생기고 그 전에 다룬 것은 다 압니다. 그런 내용을 모르겠어요? 다 아는데 내가 말하는 것은 관리상태하고 이런 것들을 말했는데 여기다가 법령이 언제 제정되고 그런 변명만 해놨어요. 그래서 정확한 답변이 못 됩니다. 다시 한 번 내가 문서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됐고 이거가지고 논쟁이 될 것 같고 다시 문서로 올리겠습니다.)
  소장님 그렇게 하시죠. 답변을 끝내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전석용  지금 92년도에 건축법 또 95년도에 시설물안전관리특별법이 중요한 사항인데 저희 직원이 사실상 중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사전에 파기를 했던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염동준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장윤영의원 의석에서 - 저기,)
  장윤영 의원 있어요?
    (장윤영의원 의석에서 -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이 안 나왔기 때문에 문서를 전달했습니다.)
  그러면 나오셔서 질문하시겠어요?
    (장윤영의원 의석에서 - 예, 본 질문이기 때문에,)
  장윤영 의원만 보충질문하는 것으로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장윤영의원  장윤영입니다. 연일 계속된 의정활동에 얼마나 수고많으십니까?
  또 다시 사진을 꺼내고 싶습니다. 제가 모두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발언의 진위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 책임회피하고 그 다음에 임기웅변식하고 이런 답변에 대한 의견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하고 제가 이 자리에서 나온 것은 반드시 김완석 국장이 얘기한 것에 대해서 세정과에다 오늘 9시 30분에 이 질문이 들어간다고 얘기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 하면 구획정리를 통해서, 평택시에서는 바로 작년도에 시행한 사실이 있습니다. 질의를 통해서 현재 장부상에는 전답으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실제 잡종지면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 대지로 봐서 부과할 수 있다라고 하는 답변을 얻어서 역으로 실제 논이고 밭이라고 한다면 대지로 보지 않고 실제로 누진 과세를 하지 않았습니다. 평택시에서 작년에 한 사항입니다. 저는 그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2003년도까지 계속 지속이 됩니다. 결국은 2003년도까지 재산권 행사는 절대로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세금은 계속 부과를 받고 있기 때문에 차등과세를 할 수 있느냐라고 제가 물어봤었구요. 진짜 중요한 것은, 이것은 내가 답변 자료 보면서 어이가 없어서 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평택시청과 평택시장과 평택시 담당공무원의 주민 편의 행정이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무식하고 무능한 행정인지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물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제통상국장님은 지난 번 77회 임시회 때도 제가 보충질문을 했지만 한 마디 언급도 하지 않고 그냥 들어가버렸습니다.
  제가 질의할 때 또 벽에 기대고 주무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거 제가 지금 실수하고 있는 것은 압니다. 그런데 이 질문하겠노라고 분명히 자료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왜 답변을 안 하십니까? 평택시청과 평택시장과 평택시 담당 공무원이 주민 편의의 입장에 서서 종토세를 부과한 사항이 잘못된 것인지, 무지에서 나온 것인지 무식한 것인지, 무능한 것인지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과 잘못된 것이라고 한다면 평택시가 감사원이나 경기도로부터 이런 잘못 시생된 것에 대한 시정조치나 경고, 이런 잘못 시행된 것에 대한 조치가 있었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염동준  장윤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경제통상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김완석  경제통상국장 김완석입니다.
  물론 답변드리지 않은 부분 현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의 과업에 보면 계속 답습 행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에 한 잘못된 것을 계속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상부기관인 도에서는 그것을 2년 내지 3년 주기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우선 도에서 지적했나를 말씀하셨는데 작년도에 한 사업으로서 평택시 감사는 그 이전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차후에 감사부서에서 감사를 할 것으로 알고 있고요. 물론 평택시에서는 주민편의 행정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 입장에서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다만 성남시에서는 이거 관련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민 입방에서 해드리려고 도에나 행자부에 수차에 걸쳐 직원을 보내봤었고 주민 입장에서 해드리려고 그러나 세법상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지를 못 했고, 그래서 또 부시장님께서도 기왕 있는 거 해보자 그래서 지난 10월 26일자로 정식서면으로 질의해 본 적도 있었습니다만 상부기관에서 답변은 마찬가지입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세무공무원이 권한이 없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재량권이 없는데 그 평택시의 잘잘못은 제가 여기에서 답변드릴 수가 없습니다. 감사에서 지적했다면 제가 명쾌한 답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감사하지 않고 주위에서 얘기듣고 잘 했다, 잘못했다 여기서 제가 답변드리기가 어려우니까 의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도로부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해가 되신다면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윤영의원 의석에서 - 차등과세라는 항목이 있었죠?)
  차등과세는 구획정리사업지구가 지정이 되면 이것은 개별공시지가 없어집니다. 이것이 왜 없어지냐면 사업이 되기 때문에 없어지고 우선 건설부 장관이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대해서는 인근 토지의 기준표를 따져서 세율을 적용해서 산정해서 그것을 시장, 군수가 일정 기간 공고한 다음에 그것을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관계는 제가 감사 바로 했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김상현의원 의석에서 -  됐어요.)
○의장 염동준  경제통상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1분 산회)


○출석의원수  37인  ○출석의원
  염동준  오인석  나운채
  우종수  최유석  표진형
  김미희  한선상  홍경표
  이근연  전준민  장윤영
  김종윤  이수영  김종수
  권찬오  신현갑  김상현
  방익환  이계남  김두일
  김민자  박권종  홍양일
  이태순  최병성  홍방희
  이완구  장영춘  윤광열
  방영기  김철홍  박희동
  박문석  석규섭  김대진
  이호섭
○출석공무원  
  시장  김병량
  부시장  최순식
  행정국장  이상철
  경제통상국장  김완석
  문화복지국장  신교철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중원구보건소장  이홍재
  상하수도사업소장  전석용
  환경녹지사업소장  조수동
○출석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장  이경식
  의정담당  정순방
  의사담당  김원발
  주사보  차재삼
  주사보  장현자
  주사보  김희선
  주사보  윤병세
  주사보  김영원
  사무직원  고강선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한선영
  속기사  신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