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8회 성남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0년  2월 19일(금) 10시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의회사무국 소관 2010년도 업무계획 청취의 건

심사된 안건
  1. 의회사무국 소관 2010년도 업무계획 청취의 건

(10시 09분 개의)

○위원장 황영승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100만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매우 반갑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임동교  의회사무국 직원 임동교입니다.
  제16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의회운영위원회 소집은 의회사무국 소관 2010년도 업무계획 청취를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영승  의회사무국 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의회사무국 소관 2010년도 업무계획 청취의 건

○위원장 황영승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2010년도 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석모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인사와 총괄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정석모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정석모입니다.
  백만 시민을 위한 활발한 의회 운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는 황영승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0년에도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 모두는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 보좌에 최선을 다하여 시민의 꿈과 희망을 함께 하는 선진의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10년도 의회사무국에서 추진할 주요업무로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대외에 홍보하기 위한 의회소식지 발간과 제5대 후반기 자료집 발간, 내실 있고 효율적인 회계운영, 의회 자문교수 및 고문변호사 운영, 현장 중심의 각 상임위원회 운영 등을 착실히 추진하겠으며 현안사항으로 제6대 의회 개원에 따른 준비, 의회 의장단 선거 및 상임위원회 구성, 의정 워크숍 등을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업무의 세부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의정팀장이 자세히 보고드리겠으며 위원님들께서 의회운영에 대한 고견을 주시면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영승  정석모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봉기 의정팀장 나오셔서 의회사무국 소관 2010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이봉기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 의정팀장 이봉기입니다.
  2010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럼 유인물 3페이지 일반현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며 7페이지부터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자세히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으로는 민의를 받들고 섬기는 어진의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하여,

○남용삼위원  위원장님, 설명자료는 미리 받아봤으니까 유인물로 대신하고 궁금한 사항이나 질의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는 시간을 갖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박영애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황영승  예, 그러면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용삼 위원님, 말씀하세요.
○남용삼위원  팀장님, 8쪽에 보시면 의회 방청 및 시설 견학이 있지 않습니까? 방청은 며칠 전에 신청해야 되는 거지요?
○의정팀장 이봉기  일반 방청은 저희가 의회 본회의가 개시되기 전까지 방청 신청을 받아서 허가를 해줬고요, 단체 방청 같은 경우는 하루 전까지 인터넷이라든가 유선을 통해서 접수받아서 방청을 허가해 주었습니다.
○남용삼위원  그러면 단체든 개인이든 방청 신청을 받았을 때 의회에서 보고 체계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방청한 단체나 개인한테 통보를 어떤 식으로 하지요?
○의정팀장 이봉기  일반적으로 하루 전까지 단체별로 방청 인원을 접수받아서 현재 69석에 있는 방청석에 비례해서 인원수를 안배해서 의장님 결심을 받아서 일반적으로 방청을 허가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당일 개인별로 오시는 분들에 한해서 보통 여섯 자리 정도로 여유 있게 남겨두었다가 허가해주고 있습니다.
○남용삼위원  상임위 같은 경우는 방청을 어떤 식으로 허가해 주고 있는지요?
○의정팀장 이봉기  저희 의정팀에서는 본회의장만 의장님의 허가사항이기 때문에 본회의장만 관리하고 있고 상임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님들의 허가사항으로 각 상임위원회의 전문위원님이나 담당직원을 통해서 허가 승인 후 방청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용삼위원  그러면 의회사무국에서 그것이 접수가 들어오면 그것을 받아서 상임위 위원장님한테 전달하는 것입니까?
○의정팀장 이봉기  일반적으로 상임위 방청객 허가는 각 상임위별로 접수를 받습니다.
○남용삼위원  그리고 의회에 방청이나 견학을 왔을 때 어린이들이나 개인적으로 가족에서 왔을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 의회에서 준비된 조그만 기념품이라도 하나씩 전달한다고 기념품이 준비되어 있지요?
○의정팀장 이봉기  예, 그 전에는 볼펜이 준비되어 있었는데 그 관계가 선거법에 위반된다고 해서 저희 관내에서 시설 견학 오시는 분들한테는 일체 지급 안 하고 있습니다.
○남용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영승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창근 위원님 말씀하세요.
○윤창근위원  국장님 잠깐,
○위원장 황영승  국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윤창근위원  국장님, 정년이 얼마나 남으셨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정석모  정년은 내년 6월말입니다.
○윤창근위원  그렇습니까? 아직 많이 남았네요?
  우리 국장께 오늘 의회사무국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제가 느끼는 마음은 이런 겁니다.
  이 업무보고에 참 2010년도 민의를 받들고 섬기는 어진의회, 희망과 열정을 담은 으뜸의회, 더불어 함께 누리는 나눔의회, 첨단도시를 구현하는 보탬의회, 이 네 가지 큰 타이틀을 보면서 ‘야, 우리 의회가 정말 여기에 써진 대로만 의회가 제 역할을 해준다면 얼마나 좋을까.’하는 희망을 가져봐요.
  지금 앞으로 2010년 주요업무계획이 이거라고 치고, 어때요? 지금 국장께서 국장으로 재직하시면서 과연 이 네 가지의 민의를 받들고 섬기는 어진의회와 희망과 열정을 담은 으뜸의회와 더불어 함께 누리는 나눔의회와 첨단도시를 구현하는 보탬의회를 실현해 오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정석모  부족하지만 실현하는 과정 속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들 나름대로 보시면 노력이 너무 미진하다고 말씀들 주실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는 주어진 여건에서 애는 쓰고 있다고 저는 자부합니다.
○윤창근위원  저는 우리 의회가 그렇지 못하다고 보여요. 여기 타이틀은 거창하게 달아놨습니다만 그 내용을 실지로 보면 그 타이틀에 맞는 내용인지가 참 의심스러워요.
  민의를 받들고 섬기는 어진의회에 겨우 소식지나 좀 만들고 자료집이나 좀 발간하고 재산등록이나 하면, 그리고 의회 방청 조금 하면 이게 민의를 받들고 섬기는 어진의회입니까?  답변을 한번 해보세요. 민의를 섬기는 어진의회가 어떤 겁니까?
○의회사무국장 정석모  여러 각도에서 볼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2010년도에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의회 방청이라든지 시설 견학, 지금 방청도 이리로 이전해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본회의는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상임위원회가 제대로 방청이 안 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CCTV도 물론 문제가 있고요. 그런 것들이 제대로 우리 의원님들 총의를 모아서, 또 그런 것이 새 건물로 이사 와서 제대로 합의에 의해서 된다면 그런 것도 큰 발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의정활동 홍보지에 대해서도 그전에는 2만 부 이상 만들었다가 또 형편이, ‘누가 온라인 시대에 오프라인의 것을 보느냐’ 해서 우여곡절 끝에 축소해서 해서 1만 5000부를 발간해 오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좋은 얘기신데, 민의를 받들고 섬기는 어진의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 의원들이 우리 의회사무국에 지금까지 여러 가지 요구들을 해왔어요. 여기 구체적인 내용에 보면 그것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의회 내에 브리핑 룸을 만들어달라고 요구했었어요. 그 브리핑 룸의 의미가 뭐예요. 민의를 받들기 위해서 민의를 청취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내용은 없어요. 그게 민의를 받드는 거지요.
  그다음에 의원은 민의를 대변하는 대변자가 의원이에요. 그런데 의원들이 제출한 안건조차도 접수조차 안 하는 그런 의회사무국이 행정을 하고 있어요. 야3당의 대표들이 뜻을 모아서 정식적인 절차를 거치고 또 법적 요소를 충분히 갖춘 의장불신임안을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접수조차 안 했어요. 그것은 민의를 대변하는 의원들의 당연한 의정활동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접수조차 안 했어요. 그게 과연 민의를 받들고 섬기는 의회입니까? 전혀 민의를 받들고 있지 못 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이것을 하나하나 다 얘기하자면 입 아프니까 마지막으로 이런 얘기만 할게요.
  ‘첨단도시를 구현하는 보탬의회’ 나는 우리 의회가 첨단도시, 이 첨단도시는 갖다 쓰면 다 좋은 말처럼 보이는지는 모르겠지만 지방의회 비교견학하고 국내외 연수 내실화하고 현장 중심 상임위 운영하면 첨단도시 구현을 하는데 보탬하는 그런 의회입니까?
  제가 볼 때는 여기 네 가지 제목과 그 밑에 있는 내용이 맞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왜 이렇게 형식적인 업무보고, 그러니까 맨날 다수당의 심부름꾼밖에 더 하는 거겠어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현장 중심의 상임위원회 운영’, 의회는 상임위 중심입니다, 어느 의회고. 지방의회고 광역의회고 국회도 상임위 중심이에요. 상임위의 정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상임위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조력하고 돕는 것이 의회사무국에서 할 일입니다.
  그런데 지난번 1월 20일에 우리 의회에서는 행정기획위원회가 진행되고 있었음에도, 다시 말하자면 상임위원회가 진행되고 있었음에도 의장이 그 상임위원회를 무시하고 본회의장에서 통합시 관련된 것을 날치기 시키는, 그런 폭력적이고 폭압적인 행동을 했어요. 그게 저 뒤에 앉아계시는 직원 분들이 전부 의장을 보좌해서 본회의장에 진입을 했고, 어떻게 상임위가 진행되고 있는 중에 상임위의 정신을 지켜야 될 의회사무국이, 그것을 보좌해야 될 사무국이 의장의 그런 불법적인 행동에 어떻게 파수꾼이 되고 조력자가 돼서 의회를 그렇게 농락했느냐 이 말이에요. 이게 과연 첨단도시를 구현하는 보탬의회입니까?
  저는요, 우리 의회는 여기에 네 가지 씌어 있는 업무계획, 형식적인 이런 업무보고 사실 참 한심스럽고 가슴이 아픕니다. 우리 의회사무국의 정말 중요한 역할은 우리 의회에 상임위가 정말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돕고 민의를 대변하는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돕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사무국은 다수당인 한나라당 의원들만 보좌하는 한나라당 사무국으로 변질된 지 오래됐어요. 그런데 여기에 민의를 받들고 섬겨요? 거기에 희망과 열정이 담겨 있어요? 더불어 함께 사는 겁니까, 그게? 야당과 여당이 함께 공존하는 의회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게 더불어 함께 사는 거예요? 참 한심스런 업무보고를 여기다 갖다놓고 이것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참 개탄스러워요.
  하다못해 우리 인간적으로 한번 생각해봅시다. 제가 지난번 임시회 때 제가 드린 말씀 중에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여직원 휴게실 좀 개선해달라고 했던 적 있지요?
○의회사무국장 정석모  예.
○윤창근위원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어요?
○의회사무국장 정석모  지금 청사 3층 배치가 여직원 우리 속기사 사무실 말씀해 주시는 건데요,
○윤창근위원  됐어요, 안 됐어요? 그것만 얘기하세요.
○의회사무국장 정석모  현재 있습니다. 휴게실이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은 바로 옆에를 말씀하시면 그것은 구조상,
○윤창근위원  개선책을 내가 얘기했던 것이고요, 그다음에 우리 의회에 정규직 직원들 말고 의회에 근무하시는 환경미화원이나 이런 분들 현황이 어떻게 돼요? 정규직을 제외한 의회에서 일하는 또 다른 직원들은 얼마나 있어요?
○의회사무국장 정석모  공익요원이 4명인데 한 명은 곧 전역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인턴이라고 해서 엊그제 두 명이 현재 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나다 보시면 청소하는 환경미화원 분들은 저희 소속이 아니고 본청 회계과에서 용역을 준 그 업체 소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분들은 본청까지 왔다 갔다 합니까, 아니면 여기에만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정석모  우리 35명 속에는 그 분들은 제외된 것 숫자고요,
○윤창근위원  제외되어 있는데 그 분들이 일을 본청까지 일을 합니까, 아니면 의회만 일을 합니까?
○의회사무국장 정석모  아마 구역을 의회로 구획해서 층별로 활용하고 몇 명을 아마 여기다 투입해서,
○윤창근위원  그럼 본청 회계과에서 관리한다 하더라도 그러면 결국은 의회에만 주로 상주하시면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의회사무국장 정석모  예, 임무를 의회에다 몇 분을 줘서 그분들이 층을 분배해서,
○윤창근위원  그분들의 처우는 어떻습니까? 관리는 회계과에서 한다 치더라도 여기 와서 일을 주로 하시면 우리 사무국에서 배려하고 관심을 가져야 될 분들인데 그분들에 대한 처우는 어때요?
○의회사무국장 정석모  처우라고 하시면 인건비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윤창근위원  인건비의 문제가 아니고요, 인건비야 정해진 게 있을 거고 또 용역 식으로 줬으면 거기서 알아서 할 테고, 제가 얘기하는 처우라는 것은 환경이나 여러 가지 근로조건이나 휴식의 문제나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정석모  그것도 마찬가지로 본청의 회계과에서 아마 용역회사를 계약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저희가 휴식시간 그런 간섭은 하지 않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면 의회 내에 그분들이 쉴 수 있는 휴식장소라도 있어요?
○의회사무국장 정석모  휴식장소는 별도로 마련된 것은 없는 줄 압니다.
○윤창근위원  그래요. 저는 우리 의회가 이 형식적인 업무보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좀 세심하고 그런 부분까지로 배려하는, 그분들 휴식공간도 별도로 없으면 그분들은 하루 종일 쉬지도 못 하고 청소만 해야 되나요?
○의회사무국장 정석모  들어오는 입구에 안내대에서 쉬시기도 하는 것을 제가 봤는데 그것은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휴식공간을 별도로 찾아보겠습니다.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리고 지금 의회 내에 각 실들, 의원사무실이나 상임위실 말고 남아도는 공간들에 대해서 그것을 어떻게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까에 대한 대책을 지난번에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의원도 두 명 줄어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국 그렇다면 지금 남아도는 방은 계속 남아도는 거란 말예요.
○의회사무국장 정석모  예, 공실이라고 그러는 것,
○윤창근위원  공실이지요?
  그런 공실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대안을 생각해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것에 대한 대안은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정석모  먼저 아까 말씀드린 브리핑 룸하고 1층에 우리 의정동호회에서 작년 연말에 입주 희망하는 공문을 보내왔었거든요. 그래서 양 교섭단체에 보내드렸더니 의정동우회는 한나라당 측에서는 아마 찬성표시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민주당에서는 부적절하다고 보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브리핑 룸은 또 반대로, 그래서 두 건에 대해서 지금까지 수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공실에 대해서도 아직은 용처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만 다른 어떤 NGO 사무실이라든가 그것도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윤창근위원  계속 공실로 두실 거예요? 그러니까 호화청사라는 말을 들어요.
○의회사무국장 정석모  현재는 뚜렷하게 공실로 둘 거냐, 또 앞으로 환경이 바뀌어서 어떤 수요가 발생하면 적절하게 드려야 되겠지요.
○윤창근위원  대안을 세우세요. 호화청사라는 말이 여전히 떠나지 않고 있어요. 그렇게 많이 남아돌기 때문에 그래요. 대책을 세우시기 바라고,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국장께서는 이 의회사무국이 재직기간의 마지막 보직이 될지 다른 곳으로 옮겨가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는 우리 의회사무국의 국장은 정말 소신이 있고, 집행부의 대변인 노릇만 해서는 곤란하다. 다수당인 여당의 대변자 노릇만 해서는 곤란하다, 이런 말씀 분명히 드려요.
  지금 우리가 성남시의회가 지금 거의 사망선고 받았어요. 성남시의회는 이미 야당은 없고 여당만 있어요. 대화와 타협은 실종된 지 오래고요, 숫자에 의해서만 모든 게 결정되는 그런 의회로 전락했어요. 그것은 우리 사무국에서 보좌를 잘못했고 야당의 의원들도 민의를 대변하는 분들인데 그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사무국에서는 보좌하지 않습니다, 지금. 보좌하지 않고 있어요. 이렇게 형식적인 주요업무라고 여러 가지를 여기 올렸는데요, 이 휴지조각과 같은 이런 업무보고 하지 마세요. 한 마디를 쓰더라도 정말로 민의를 대변하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어떻게 사무국이 노력할 것인가에 대한 업무보고 한 줄이라도 쓰세요.
  참 한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영승  수고하셨습니다.
  간사님 말씀하세요.
○최만식위원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이 민의를 받들고 섬기는 어진의회, 희망과 열정을 담은 으뜸의회, 더불어 함께 누리는 나눔의회, 첨단도시를 구현하는 보탬의회, 이게 김대진 의원께서 캐치프레이즈로 거신 거지요?
○의회사무국장 정석모  예.
○최만식위원  저는 김대진 의원을 의장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 업무보고는 못 듣겠어요. 이것 다 바꿔요.
  내용이야 전반기 때 보니까 우리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의회, 깨끗하고 투명한 맑은의회, 지역발전 선도하는 선진의회, 조화를 이루는 화합의회. 이렇게 네 가지였는데 이 네 가지만 바꿔서 한 것 같은데 내용은 전반기랑 거의 비슷하고 크게 달라진 바도 없고, 의회사무국의 업무가 한정되어 있지만 참 씁쓸하게 5대 후반기를 정리하는 입장에서 이것 도저히 김대진 의장께서 주창한 캐치프레이즈 도저히 이해하고 용납할 수가 없어요. 과연 민의를 받들었습니까? 희망과 열정을 담았어요? 더불어 함께했습니까? 이것을 다 깨신 분이 누구예요? 그리고 의회사무국 어제 김대진 의원 본회의 개회식 할 때 아무리 아파도 그렇지 국민의례를 하는데 안 일어서요? 애국가도 안 부릅니까? 너무 했지요. 예의가 아니지요. 국기에 대한 모독이지요.
  국장님, 어제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자리에 앉아 있었지요? 그게 될 수 있는 겁니까? 가십거리예요, 가십거리. 옛날로 따지면 국가 기강을 문란하게 한 행위에 해당될 수 있지요. 의회사무국에서 의장을 그렇게 보좌해야 돼요? 그것은 엄연하게 잘못된 거예요. 그런 부분은 말씀 안 드리세요?
  그리고 제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우리가 2010카50번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는데 여기에  보니까 답변서가 와 있는데 이 답변서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으레 의회에서 표결을 하게 되면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숫자를 셉니다. 그렇지요?
○의회사무국장 정석모  예.
○최만식위원  으레 그렇게 해왔어요. 그 부분은 제가 봐왔으니까 인정을 하겠는데 여기 보면 ‘당시 원활한 의사 진행을 돕기 위해 의회사무국 직원 4명이 표결사항을 집계하여 의사팀장에게 알려주고 의사팀장은 그 표결 숫자를 취합하여 의장에게 전달함으로써 의장은 출석의원 33명 중 20명의 찬성으로 가결되었다고 선포하였던 것이다.’라고 답변을 보냈는데, 이때 숫자 어떻게 셌어요? 의사당 내에서 장내가 소란하지 않았을 때 평소의 상황에서는 이렇게 세서 전달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날 그 당시 누가 이렇게 숫자를 셌어요?
○의회사무국장 정석모  제가 알기로는 우리 의사팀 직원들한테 의원님들 의사표시를 분담을 줘서 어느어느 의원님까지, 아니면 크로스 체크한다든가,
○최만식위원  국장님, 그렇게 했어요?
○의회사무국장 정석모  그렇게 해서 취합된 숫자가 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만식위원  그렇게 했냐고요. 가슴에 손을 얹고 다시 한 번 대답해 보세요. 그렇게 했어요?
○의회사무국장 정석모  그것은 위원님이 인정하는,
○최만식위원  가슴에 손을 대고 말씀해보시라고요. 가슴에 손 대고 빨리 말씀하세요.
  그렇게 했어요? 다시 한 번 CCTV 볼까요? CCTV를 봐도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솔직해집시다. 그런 적이 어디 있어요.
○고희영위원  답변을 받아요. 확실하게 셌는지.
○윤창근위원  누가 세었는지, 누가 누구를 담당해서 세었는지 그것을 답변 들어보세요.
○최만식위원  내가 구체적으로 실명 거론하면서 얘기할까요? 빨리 말씀해보세요.
○고희영위원  구체적 공문 아닙니까.
○최만식위원  법원으로 답변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명확하게 나와 있는 사실이에요. 제가 거짓말하는 것도 아니고. 빨리 말씀해보세요.
○의회사무국장 정석모  그것은 제가 말씀드려야 계속 서로 엇갈린 질문과 답변이 올 듯싶습니다.
○최만식위원  왜 엇갈린 답변이에요? 있는 그대로 말씀하시면 엇갈리지가 않지요. 있는 사실을 말씀 안 하니까 엇갈리는 거지. 안 그래요?
○의회사무국장 정석모  그 당시 상황을 지금 한 달 지났는데요, 그것을 가지고,
○최만식위원  CCTV를 볼까요?
○의회사무국장 정석모  위원님이 그렇게 확인하셨으면 확인하신 것으로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저한테 지금 그것을 얘기해서,
○최만식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인정한다는 얘기지요?
○의회사무국장 정석모  그런 뜻은 아닙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셨다면 그것은 위원님이 판단하시고 주신 말씀일 테니까 그리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저한테 질문해서 그것을 생각하고 있는 답을 유도하시는 듯싶으신데 그것과 저는 다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자꾸 서로 확인해라 맞지 않느냐, 가슴에 손을 얹고 대답하라고 하셔도 드릴 말씀은 똑같습니다. 위원님께서 보고 느끼시고 그날 하셨다면 그것은 위원님 판단이 맞으시겠지요. 저는 동의 못 하겠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최만식위원  국장님, 제가 말씀드릴까요? 그때 김대진 의원 옆에 의사팀장이 있었어요. 의사팀장 뒤에 의사팀 직원 한 명이 있었고 의사팀 직원 둘은 앞에서 정기영 의원이 떨어질까봐 정기영 의원을 붙잡고 있었고. 예?
  그때 상황을 제가 설명해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제가 다 안 본 줄 아십니까? 제가 그 자리에 없었습니까?
  아니, 없었던 상황을 이렇게 신성한 법원에 제출한 답변 내용이, 이게 가당키나 한 얘기입니까? 이런 식으로 넘어가면 법원에서 판단해줍니까? 저는 좋지요. 허위사실을 이렇게 기재했으니까 이 허위사실을 기초로 해서 법원이 판단해줄 거예요.
  이렇게 하지 마세요. 이게 뭡니까? 우리 앞으로 일할 때 가슴에다 손을 얹고 진짜 한번 곰곰이 생각해봅시다. 더불어 함께 가자며요. 민의를 받들자며요. 희망과 열정을 담자며요. 말로만 이렇게 하는 겁니까? 실제 행동이 나서야지요.
  국장님, 정말 민의를 받들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정석모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보시기엔 많이 부족하겠지만 나름대로는 더 친절하고 가까이 가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최만식위원  이제 5대 의회 마무리고 아직 풀리지 않은 숙제들이, 이 통합 관련해서는 아직 법원의 판단도 남아있고 오늘 국회에서 공청회를 10시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 공청회 결과도 우리 쪽 통합을 반대하는 쪽에서도 진술인이 나가서 지금 진술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정황상 2월 국회에서 이 통합 관련된 안건이 제대로 처리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참 내가 상상을 해보면요, 이 통합안이 국회에서 통과 안 되면 우리 김대진 의원은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봤을 때는 우리 통합시의 적임자는 우리 김대진 의원 같은데. 혁혁한 공로를 세워서 3개 시 통합시 수장에 가장 어울리는 사람이 우리 김대진 의원이다. 이대엽 시장도 아니고.
  통합시 시장이 되게 우리 사무국장님께서 많이 보좌해주세요. 기대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영승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윤창근위원  저도 한마디만 할게요.
○위원장 황영승  예, 말씀하세요.
○윤창근위원  의사팀장이 누구인지 잠깐만 불러내 주십시오.
○위원장 황영승  의사팀장 앞으로 나오세요.
○윤창근위원  아까 우리 국장께서 지금까지 없었던 말씀을 하셨어요. 의사일정 변경, 그리고 통합시 의결, 이 두 가지를 본회의장에서 날치기 처리하면서 여당 의원들의 거수를 의사팀에서 담당 직원들이 다 나눠서 숫자를 세고 했다는 말씀을 아까 국장께서 하셨어요. 그게 사실입니까?
○의사팀장 김형렬  예.
○윤창근위원  그래요? 그러면 의사팀 직원들이 의원 누구누구를 세는 것으로 정해져 있었습니까?
○의사팀장 김형렬  예, 상임위별로 있었습니다. 그때 행정기획위는 행정 상임위가 바로 끝난 상태여서 미처 내려오지 못 해서 우리 김경미 여직원한테 세라고 했고 나머지 3개 상임위는 상임위 소관 담당자들한테 업무를 맡겼습니다.
○윤창근위원  상임위 소관 담당자?
○의사팀장 김형렬  예.
○윤창근위원  그 상임위 소관 담당자들, 그 숫자를 세었던 담당자들도 나오게 좀 해주십시오. 앞으로 나오세요.
○위원장 황영승  여기 다 나와 있어요? 없잖아요.
○윤창근위원  있는 분들은 나와 보세요.
○고희영위원  없는 직원들은 지금 바로 올라오라고 해요.
○위원장 황영승  누가 지금 없는 거예요? 행정기획 담당자가 없나?
○윤창근위원  확인이 되었으니까 의사팀장은 옆으로 비켜계시고, 민진영 주사님이죠?
○의회사무국직원 민진영  예, 민진영입니다.
○윤창근위원  의사일정 변경안에 의원들이 거수할 때, 솔직하게 답변하셔야 돼요.
○의회사무국직원 민진영  예.
○윤창근위원  의사일정 변경안 거수를 할 때 도시건설 위원들이 손을 드는지 들지 않는지 세었어요?
○의회사무국직원 민진영  확인을 했습니다. 의사표현을 확인했습니다.
○윤창근위원  거수로 의사표현을 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거수하는 것을 확인했습니까?
○의회사무국직원 민진영  예, 확인했습니다. 거수 자세가 약간 흩트려질 수는 있겠지만 확인을 했습니다.
○윤창근위원  만약에 거수를 하지 않았으면 거짓말이지요?
○의회사무국직원 민진영  그렇지요. 거수가 아니라 거수하는 표현이,
○윤창근위원  거수를 하라고 했으면 거수를 하는 거지 거수를 하겠다고 눈만 멀뚱멀뚱하고 “나는 거수” 이렇게,
○의회사무국직원 민진영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윤창근위원  그러면 VTR에 저장되어 있는 동영상 속에 그 두 가지 의사일정 변경안과 통합시 관련해서 거수를 할 때 그 타이밍에 만약에 그 의원들이 손을 들지 않았으면,
○의회사무국직원 민진영  제가 말씀드리는,
○윤창근위원  있는 그대로 얘기하세요.
○의사팀장 김형렬  (발언대로 나옴)
○윤창근위원  나오세요, 팀장은 저리 가세요.
○의사팀장 김형렬  죄송합니다. 지금 이것은 굉장히 민감한 사항입니다.
○윤창근위원  여보세요. 의사팀장!
○의사팀장 김형렬  이것에 대해서는 이제 좀 답변을,
○윤창근위원  내가 당신한테 묻는 게 아니야, 지금! 건방지게 진짜!
○의사팀장 김형렬  건방이 아니고 지금 소송 진행 중입니다.
○윤창근위원  내가 당신 들어가라고 얘기했습니다! 아주 의회를, 당신 실세가 맞긴 맞네.
  의사팀장! 정말 실세네. 의원이 묻지 않는데 당신 마음대로 나올 수 있는 거야?
○의사팀장 김형렬  세부적인 내용은 이 자리에서 답변할 사항이 아니라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황영승  감정을 좀 누그러뜨리시고, 그리고 팀장님은 나오랄 때 나와야지 그렇게 자꾸 불쑥 나와서 답변하지 마시고, 민진영 씨가 답변해요.
○윤창근위원  민진영 씨는 분명히 지금 답변하신 것 책임지시고.
  그다음에 또 누구예요? 어디 담당하셨습니까?
○의회사무국직원 한동민  의회사무국 한동민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 담당입니다.
○윤창근위원  문화복지위원들 담당했습니까?
○의회사무국직원 한동민  예.
○윤창근위원  문화복지위원들이 거수하는 것을 다 확인했습니까?
○의회사무국직원 한동민  예, 거수를 확인했었고요, 그다음에 거수를 못할 상황에 있었을 때는 저한테 육성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찬성합니다.” 이렇게 제가 들었거든요.
○윤창근위원  그것도 책임지시고,
○의회사무국직원 한동민  예.
○윤창근위원  됐고, 민진영 씨랑 두 분 다 같이 서보세요.
  당시 민진영 씨 위치는 어디였어요?
○의회사무국직원 민진영  계단 밑에 있었습니다.
○윤창근위원  어느 계단?
○의회사무국직원 민진영  의장님 올라가는 밑에 쪽에 있었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래요?
○의회사무국직원 민진영  예.
○윤창근위원  좋습니다. 민진영 씨 지금 분명한 거짓말을 했어요. 계단 밑에서 맞은 편 계단 밑에 있는 사람이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까?
○의회사무국직원 민진영  거기를 처음부터 올라간 것은 아니고요, 저희는 늦게 올라갔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날 두 가지 거수를 했어요. 의사일정 변경에 관련되는 거수, 통합에 관한 찬반을 묻는 거수랑 두 가지를 했는데,
○의회사무국직원 민진영  제가 아까,
○윤창근위원  그것을 할 때 민진영 씨의 위치는 두 가지 다 계단 밑이었어요. 그런데 맞은편에 이재호 의원이 손을 드는 것을 봤습니까? 제가 가리고 있었는데?
○의회사무국직원 민진영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윤창근위원  됐고, 계단 밑에 있었다는 것으로 확인이 됐고,
  그다음에 이쪽 계단 밑에서 그쪽 계단 밑에 있는 이재호 의원이 보였을 리 만무하고, 그다음에 문화복지 위원님들을 체크한 분은 위치가 어디였어요?
○의회사무국직원 한동민  저는 그 당시에 정기영 의원이 떨어질까봐 그 밑에서 받치고 있었고요, 그 옆에 이형만 위원장님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육성으로 찬성한다고, 제 옆에 있었으니까 또 제가 들었고요.
○윤창근위원  육성으로 찬성한다고 말한 것은 그 옆에서,
○의회사무국직원 한동민  예, “찬성합니다.”라고 분명히 크게 외치셨습니다.
○윤창근위원  그 옆에 속기사 있었어요, 없었어요?
○의회사무국직원 한동민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속기사와 같은 위치에 있었어요?
○의회사무국직원 한동민  그것은 제가 모르겠고요, 그 바로 옆에 위원장님께서 저한테 의사표시를 했었습니다.
○윤창근위원  의사표시를 육성으로 하게 했어요, 거수로 하게 했어요?
○의회사무국직원 한동민  그런데 그 당시에 거수를 할 수 없었던 상황도 있었으니까요,
○윤창근위원  의장께서 거수를 요구했어요, 육성으로 표현하라고 했어요?
  분명히 이형만 위원장이 육성으로 얘기했다고 했지요?
○의회사무국직원 한동민  예.
○윤창근위원  됐고, 나머지 도시건설하고 문화복지 말고 또 다른 분 누구예요?
○위원장 황영승  지금 업무 중이지요? 지금 사무실에 없나요?
  그리고 윤창근 위원님, 이것이 지금 소송 중인 사건이니까 거기서 다 다룰 거니까 너무 깊게 하지 마시고,
○윤창근위원  정리할게요. 예,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정말 우리 의회사무국 참 여당의 편을 들 수밖에 없고 시장의 명령을 받아서 일을 할 수밖에 없다 치더라도 좀 양심 좀 가지고 삽시다. 그리고 정말 의회에는 야당도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의회를 보좌하세요.
  이제 어차피 이번 의회는 끝나고 다시 선출되는 분들이 들어오시겠지만 이렇게 해서 지금 있는 의원들이 끝난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또 다른 의원들이 들어와도 생각 있는 의원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결국은 또 다룰 수밖에 없을 겁니다. 당장 손으로 해를 가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양심을 파는 그런 것은 하지 마세요.
  한 가지 더 제가 물어볼게요.
  지난번에 우리가 제출한 것을 접수를 안 했는데, 민진영 주사님 잠깐 나오세요.
  그것 접수를 받지 말라고 명령한 사람이 누구예요?
○의회사무국직원 민진영  의장님의 명령이 있었습니다.
○윤창근위원  국장이나 혹은 과장이나 팀장의 지시를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의회사무국직원 민진영  그런 것 없었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면 민진영 씨는 그런 문제를 의장하고, 당시는 의장이지만 지금은 김대진 의원하고 단독적으로만 얘기합니까?
○의회사무국직원 민진영  그게 아니고요,
○윤창근위원  얘기를 묻는 대로 답변하세요.
  중간에 결재라인 없이 민진영 주사는 의장하고만 그 문제를 다이렉트로 그런 문제들을 얘기합니까?
○의회사무국직원 민진영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윤창근위원  얘기하세요.
○의회사무국직원 민진영  그 불신임안이 접수되었기에 일단은 구두로 보고드리고 의장님 지시를 받았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구두로 보고를 드린 것도 의장한테 직접 했고,
○의회사무국직원 민진영  제가 드린 것은 아니고요,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전화를 드려서 그 다음날 또 직접 병원에 방문해서 지시를 받고 왔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면 결국은 결재라인을 통해서 의장한테 보고한 것 아녜요.
○의회사무국직원 민진영  구두보고는,
○윤창근위원  구두든 뭐든 간에 구두보고도 보고예요.
○의회사무국직원 민진영  최종결정까지는 의장이 내리신 거고요,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의장이 그 얘기를 직접 민진영 씨한테 지시를 하셨어요?
○의회사무국직원 민진영  다 가셨을 때 들었습니다. 병원에 방문해서, 병원에 저 혼자 간 것이 아니고 같이 방문해서 다 같이 들었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면 민진영 씨가 지시를 받은 것이 아니고, 같이 갔던 국장이나 과장이나 팀장이 지시를 받은 거지 민진영 씨가 받은 것이 아니잖아요.
○의회사무국직원 민진영  아니요, 실무자로서는 또 받을 수도 있는 거지요.
○윤창근위원  참 어려운 얘기하시네.
  알았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았고, 민진영 씨가 처음에 답변할 때 의장한테 직접 지시를 받았다고 해서 내가 캐물은 건데 결국은 그것이 아니네요. 보고도 보고라인을 통해서 한 것이고 그 지시를 접수 받지 말라고 지시하는 자리에 다 같이 있었기 때문에,
○의회사무국직원 민진영  다 같이 있은 것은 아니고요, 팀장님하고,
○윤창근위원  그럼 누구누구 있었어요?
○의회사무국직원 민진영  저하고 팀장하고 같이 갔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면 팀장하고 접수를 받고 안 받고를 두 분이서 결정했어요? 과장한테 보고했어요, 안 했어요?
○의회사무국직원 민진영  접수 받고  안 받고는 과장님이 결정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이런 이런 사항이 접수되었다고 보고드리러 방문한 거지요.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접수를 받지 말라고 김대진 의원이 얘기한 것을 국장한테 보고를 했어요, 안 했어요?
○의회사무국직원 민진영  했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면 결국은 선후 다 보고를 했네, 국장까지. 왜 그것을 그렇게 혼자 했다고 얘기를 해요?
○의회사무국직원 민진영  의장님이 지시를 하니까,
○윤창근위원  의장이 지시를 할 때 민진영 씨한테 직접 한 게 아니잖아요. 다 라인을 통해서 하는 거지.
○의회사무국직원 민진영  제가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윤창근위원  됐어요. 됐고, 그런 중요한 사항을 민진영 씨가 혼자 했다고 하면 그건 민진영 씨가 혼날 일이지요. 그렇게 중요한 사항을 의장하고, 그렇게 끗발이 좋아요?
  됐어요. 들어가세요.
  정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영승  고희영 위원님 말씀하세요.
○고희영위원  어찌되었든 최종적으로 의회사무국에서 의장불신임안에 대한 접수인은 찍었지요?
○의회사무국직원 민진영  고무인 말씀입니까?
○고희영위원  우리 윤창근 위원님께 보고한 내용은 접수인을 찍어서 갖고 왔잖아요. 접수했지요?
○의회사무국직원 민진영  접수가 아니라 접수 고무인 찍은 거지요.
○고희영위원  인을 찍었지요? 그러면 우리 의원들이 의안 발의했을 때 통상적으로 사무국에서 모든 의안에 대해서 의장한테 다 물어본 다음에 접수를 해라 말아라 하는 결재를 받고 나서 고무인을 찍습니까?
○의회사무국직원 민진영  제가 설명 좀 드릴까요, 위원님?
○고희영위원  그것만 말씀하세요. 예스, 노우.
○의회사무국직원 민진영  일반적인 안건은 접수가 되면 모아놨다가 일괄적으로 접수를 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의회사무국직원으로서 의장님의 불신임안이기 때문에 일반안건처럼 쉽게 접수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 사항이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의회사무국,
○고희영위원  잠깐만요. 일단 의장에 관계되는 문제기 때문에 접수인을 안 찍고 의장한테 보고를 한 다음에 접수를 하지 마라 해서 접수를 안 했다는 사항이지요?
○의회사무국직원 민진영  예, 그렇지요.
○고희영위원  그러면 윤창근 위원께서 접수한 것을 가져오라고 했을 때는 그때 고무인 찍은 것은 의장이 찍으라고 해서 찍었습니까?
○의회사무국직원 민진영  그 접수는 직원들이 판단한 겁니다. 왜냐하면 당일 아침에 의회운영위원회가 열렸기 때문에 그래도 문서접수는 하고 갖다드리자.
○고희영위원  여보세요, 진영 씨. 민진영 씨는 공무원이에요. 의장의 비서가 아니야. 개인 사조직이 아니라고요. 공식적인 공무원이에요, 의회사무국 공무원. 공무원으로서 언제 어떻게 접수인을 찍어야 되는 판단은 공무원 신분에 적합한 규칙에 의해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놓쳤잖아요.
○의회사무국직원 민진영  예, 맞습니다.
○고희영위원  그에 대한 판단을 놓친 거지요? 그러면 다시 한 번 물어볼게요. 의안 상정을 했을 때 접수를 안 한 이유는 의장이 하지 말라는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안 한 것이고,
○의회사무국직원 민진영  접수 말씀입니까?
○고희영위원  그렇지요.
○의회사무국직원 민진영  예.
○고희영위원  그 다음 판단에 윤창근 위원께서 의안을 가져와봐라 그러면 접수를 안 한 상황에서 가져올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 고무인을 찍어서 가져왔어요? 그것에 대한 판단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직원 민진영  판단은 그날 당일 의회운영위원회가 열렸기 때문에 그래도 기본적인 접수는 하고, 실무자끼리 판단을 했습니다. 따로 보고드린 것도 아니고요,
○고희영위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실무자선에서 기본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은 판단해놓고 해야 되는 겁니다. 맨 처음부터 그렇게 하셨어야 돼요.
○의회사무국직원 민진영  그것은 아까 사전에,
○고희영위원  그러니까 공무원이 해야 될 짓을 김대진 의원의 사조직으로서의 역할을 했다는 얘기예요. 내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의회사무국직원 민진영  어찌되었든 제가 의안접수 실무자로서 책임질 수 있는 사항은 책임지겠습니다. 신분이든 법적 조치든 실무자로서 책임질 사항이 발생하면 책임지겠습니다.
○고희영위원  그러면 지금도 그 접수 건에 대해서는 민진영 씨 판단이 맞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의회사무국직원 민진영  그 당시는 의장님의 지시를 따르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고희영위원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직원 민진영  지금도 의장이 지시하면 당연히 따라야지요.
○고희영위원  지금도 접수 건에 관해서는 그때의 판단이 옳았다고 생각합니까?
○의회사무국직원 민진영  접수라는 것이 의안접수가 있고 문서접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의안접수는 의장님의 결재 하에 의안이 성립되기 때문에 당연히 그것은 의장님의 지시를 받든가 결재를 받든가 그래야 성립이 되는 겁니다.
○위원장 황영승  민진영 씨, 그것은 답변이 잘못됐지.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의회사무국 직원은 의원님들이 발의한 안건은 일단 모두 접수는 해야 돼요. 그러고 나서 의장님이 사인하고 안 하고는 그분의 고유권한이지만 그것을 먼저 보고를 하고 접수 안 하는 것을 잘 했다고 하면 안 돼요. 그 당시에는 어떤 의장님의 지시가 있어서 안 한 것에 대해서는 감지를 하지만 민진영 씨가 잘못을, 5일에 무조건 고무인 도장을 찍었어야 돼!
○의회사무국직원 민진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영승  그러고 나서 의장님이 사인을 하고 안 하고는 그분의 고유권한에 의해서 자기가 욕을 먹든 질타를 받는 것이고 직원들이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해야지 무슨 그런 발언이 있어요. 그것 잘못된 거예요.
○의회사무국직원 민진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영승  그것 분명히 고쳐야 돼요.
○고희영위원  위원장님 말씀대로 지금 여기 계시는 사무국 직원들은 여당이든 야당이든 의원들 간에 벌어지는 문제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중립을 가져야 되는 문제예요. 의장도 어떤 대표적인 역할로서의 의장이지 개인 의원 중의 한 명입니다. 우리 성남시 서른여섯 명 시의원 중에 1인을 대표하는 사람일 뿐이지 일상적인 업무까지를 다 당신의 판단에 의해서 엑스(X)치고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사무국장을 비롯한 모든 의회사무국 직원들은 의장이 됐든 일반 의원이 됐든 평등하게 업무를 보좌해줘야 돼요. 그런데 이번에 그것을 놓쳤어요.
  들어가시고, 국장님 다시 나오세요.
○위원장 황영승  사무국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고희영위원  사실 이번 이러한 사태에 대해서는 우리 사무국에서도 어떻게 할 수 없는 물리적인 여러 가지 외부적인 작용들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사무국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여든 야든 의장이든 일반 의원이든 모두에게 공평하게 업무를 집행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상당부분 한쪽으로 치우치는 편향된 사무국 역할을 했습니다. 그 결과 윤창근 위원께서 “성남시의회사무국이 한나라당 사무국이냐?”라고 하는 질타가 이어졌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정석모  일부 지적이 저거하지 않다 생각하는 바는 아닙니다만 다만 저희는 조직인입니다. 그래서 성남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원 조례에 보더라도 “사무국은 의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 등 입법 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의회사무국 직원들은 이 관련조례나 법령에 따라서 지휘·감독을 받아가며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고희영 위원님께서 평등하게, 물론 대할 때는 평등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업무처리를 함에 있어서는 조직인으로서 의장님의 지휘·감독을 받아서 일을 수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예, 그렇습니다. 국장님 맞습니다.
  여기에서 ‘의장의 지시’라 함은 사무국에서 일상적으로 어느 한쪽에 치우침이 없이, 아니 막말로 해서 의장이 “당신, 사표 써!” 그러면 그 말 들을 거예요? 의장 말은 무조건 다 들어야 됩니까? 그에 대한 판단을 공무원으로서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의장의 지시가 과연 공무원인 나에게 합당한 지시인가 아닌가, 이러한 판단을 하는 자리가 공무원 그 자리란 말입니다.
  그리고 의회사무국의 모든 전체적인 총괄적인 책임을 질 수 있는 분이 의회사무국장입니다. 의회사무국장이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적 양심을 가지고 아무리 의장의 지시에 의해서 명을 받아서 한다고 하지만 이 명 자체가 공무원으로서 합당하게 받을 수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판단은 국장께서 명확하게 하셔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판단을 한나라당 위주의, 좀 전에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접수하는 권한은 공무원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의장이 그것 접수하지 말라고 해서 고무인을 안 찍는 것은 의장의 직권을 남용한 거예요. 남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무국에서 안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들어놓고 지금도 여전히 잘 했다고 맞았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성남시 의회사무국이 한나라당 사무국, 김대진 의원의 사무국이라고 하는 질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정석모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저한테 말씀드릴 시간을 주신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련조례나 법령에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들은 의장의 지휘·감독을 받아서 의정활동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충실하는 것이 우리 일부 의원님들이 “한나라당에 치우쳤다. 집행부에 치우쳤다.” 그런 말씀은 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주어진 법령이라든지 조례가 이렇게 한정되어 있다는 것도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고희영위원  의회사무국장으로서 의장의 지휘·감독에 있는 부분에 대한 판단을 잘 하셔야 돼요. 공무원은 말 그대로 공무원입니다. 과연 이런 사태들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무국의 역할을 뚜렷이 했다고 하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상황에서 일반 평 공무원들이 뭐 하러 총대를 멥니까? 그런 총대를 멜 수 있는 여건을 안 만드는 판단을 사무국장께서 내려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손으로 태양을 가리는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다 나와요. 세상이 다 알고 있는데, 지금 자랑스러운 성남시 일반 공무원들이 답변하는 내용 자체가 초등학생들도 들으면 다 웃을 수 있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런 속기록을 다 남기는 이유가 지금 답변했던 내용에 대해서 진위 여부를  다 필요한 시기에 검증하기 위해서 남겨 놓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무국장님의 부하직원인 일반적인 공무원들이 왜 총대를 메게 하고 무거운 짐을 질 수 있는 일을 왜 사무국에서는 만드느냐 이거죠. 꼭 그래야만이 공무원으로서 출세하고 공무원으로서 월급 더 받고 공무원으로서 성과급 더 받습니까?
  지금 예상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일반 공무원이 평 공무원이 정치적인 이런 상황에서 총대를 메게끔 되는, 오늘도 그 연출이 되고 있고.  
○의회사무국장 정석모  저는 총대를 멘 것으로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제 와서 책임을 떠넘기는 게 아니라 아까 민진영 담당자가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지적하신 제출과 동시에 고무인을 날인하고 그다음에 번호는 넣었어야 됩니다. 그것은 국장인 저나 누가 번호를 넣어라 말아라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거기서는, 우리 민진영 담당자한테 제가 책임 넘기는 게 아니고 그 부분에서는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 다음에 아까 지적해 주신 대로 의장님한테 선결을 받아야 유효한 의안이 성립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의장님이,
○고희영위원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지방자치, 성남시의회가 바로 서기 위해서는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항상 중립에 있어야 되고 자리를 잘 지키고 공무원으로서의 판단을 해야 됩니다, 일반 사병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전에 국장께서 말씀하셨던 “의장의 지휘·감독 하에 있다.” 그것은 공무를 수행하는 부분에서만 포함이 되는 거예요.
  앞으로 5대가 얼마 남지는 않았지만 이번에 있었던 사태를 거울삼아서 국장님을 포함해서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성남시 공무원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중심을 제대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영승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예, 김재노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재노위원  1월 21일에 의사당을 점거하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 사무국에서는 미리 막았어야 되지 않나요? 사무국장님께서는 우리 의회의 모든 행정적인 부분을 책임지고 계시는 분 아닙니까?
○의회사무국장 정석모  예, 맞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랬으면 그날 사전에 의회 본회의장 점거를 한다는 것은 알고 계셨습니까, 모르고 계셨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정석모  정보를 듣고 그런 바는 없었습니다만 저희가 하는 업무가 본회의장은 의장님의 관리책임 하에 있기 때문에 머릿속에는 유념을 했습니다. 그리고 1월 21일에 밤에 저도 거기에서 같이 샜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표현해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사태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 여러모로 의원님들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재노위원  사실 그날 계획적으로 미리 계획이 다 세워진 것 아닙니까? 쇠사슬까지 가지고 들어와서 의장석을 점거할 때까지 도대체 의회사무국에서는 무엇을 했습니까? 미연에 충분히 막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이 의회가 두 번째 아닙니까. 첫 번째는 안에 전부 다 열쇠로 잠그고 드릴로 구멍을 뚫어서 막아놓고 해서 못 들어가고, 두 번째는 의사당을 점거해서 거기에 쇠사슬을 매고 이게 의사당입니까? 도대체 이게 뭐하는 데입니까? 이런 것을 의회사무국에서 막았어야지 그것을 왜 못 막습니까?
  앞으로 이러한 일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민주주의가 뭡니까? 도대체 민주주의란 게 소수는 완력으로 해야 되고 다수는 표결로 하자고 하고, 이게 됩니까? 어디까지나 다수의 결의를 따라줘야 되는 게 당연하다고 본 위원은 민주주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쉬운 말로 얘기해서 졌으면 본인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유를 달지 말아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야당 여당 당연히 있습니다. 서로 의견 다를 수가 있어요. 서로 간에 의견을 개진하다 안 되면 표결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표결에 가지 못 하게 완력이 난무하고, 성남시의회가 지금 대한민국 전국 방방곡곡에 KBS MBC 공영방송 다 동원해서 중계방송까지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사무국에서 앞으로 이러한 일이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줘야 됩니다. 지금 성남시의회가 국회의 단면을 보는 것 같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들도 문제가 많습니다만 사무국에서 대처를 잘 해서 다시는 성남시가 이런 일로 인해서 전국에 방송이 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앞으로 본회의장 관리를 더욱더 철저히 해서, 계획적으로 해서 이미 쇠사슬을 가지고 와서 열쇠로 채워놓고 점거하는 이러한 일이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되겠다 싶습니다. 사무국장님께서는 앞으로 이런 부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정석모  저도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는 저희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부족한 면, 중립, 여러 요구를 하시는데 저희 공무원 나름대로 상당한 애로가 있습니다. 지금 저나 저희 직원들한테 책망하시고 그런 내용들은 사실 양쪽 야당과 여당에서부터 매듭이 풀리고 토의가 되어줘야 될 부분인데 저희 직원들이 감히 쇠사슬 그런 것을 생각이나 할 수 있습니까? 저도 국회에서 그랬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생각을 요만큼도 못 해봤습니다. 다만 그 전날 21일에 두 분이 의회에서 ‘농성’이란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신다고 그래서 밤 꼬박 새면서 같이 있었는데, 그리고는 10시에 의장님하고 세 분이 약속을 했습니다, 각 상임위원실 들어가서 하시는 걸로. 그런데 또 그렇게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쇠사슬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드립니다만 이것은 양심에 손을 얹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것은 생각해본 바도 없었고 우리 성남시의회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리라고 생각을 못 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미처 대처 못한 것은 지적하신 대로 잘못이라면 잘못인데요, 저희도 엄청나게 어려움과 고민이 많았다는 것을 헤아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간에 이렇게 끼어가지고 의원님들한테 지적을 받는 것은 백 번이라도 받겠습니다만 왜 의회 직원들이 저런 짐까지 지어야 되고 저런 책망을 들어야 되는지 책임자로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양쪽에 계신 우리 의회운영위원님들 쭉 지켜보셨습니다만 의회사무국 직원이 상당히 인간적으로 또 공무원 신분으로서 애매하고 어려운 점이 많다는 것도 꼭 좀 되짚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재노위원  잠깐, 지금 국장님 말씀 중에 10시에 상임위원회에 들어가서 하기로 약속을 했다는데 그 약속이 무슨 약속이에요?
○의회사무국장 정석모  일반적인 얘기이지 저는 거기에다 의미를 두고 한 얘기는 아닙니다.
○김재노위원  합의를 했었다면서요?
○의회사무국장 정석모  의장님하고 말씀하는 것을 제가 들은 것이지 문서화한 것도 아니고 다만 그 부분은 제가 말씀 이외의 부분이니까 의미를 안 두셔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황영승  김재노 의원님, 일단 지나간 일이니까…….
○김재노위원  제가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어떻든 간에 5대 의회를 마무리 지으면서 마무리 단계에서 어떻게 보면 상당히 오점을 남긴 의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사무국 직원들이 고생하고 힘든 점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러한 일이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것은 방지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린 것이지,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들을 질타하는 것보다는 앞으로 의원들도 서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슴에 손을 얹고 ‘지금 우리 의회가 제대로 잘 되고 있는가? 지금 내 말을 안 들어준다고 해서 나는 무조건 완력을 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을 지적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영승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다 하셨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몇 가지만 당부드리겠습니다.
  우리 윤창근 위원님과 몇 분께서 좋으신 말씀 해 주셨는데, 지금 1층의 공간이 원래 홍보관으로 계획되어 있다가 예산이 삭감돼서 지금 못 하고 있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정석모  다시 홍보관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황영승  빨리 추진을 하시고. 또 아까 얘기하신 속기사하고 여직원들 휴게실, 또 우리 의회 브리핑룸 이런 게 다 필요한 거니까 의회사무국에서 잘 계획을 잡으셔서, 지금 바로는 안 되겠지요. 6대 의회 때부터 공간 활용이 잘 될 수 있도록 시민단체에서도 그런 것 지적을 안 받게끔 우리 사무국장님 많이 노력해 주시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의원님들이 내시는 모든 의안은 사무국에서는 무조건 접수하셔야 돼요. 앞으로 그런 일이 절대 없게끔 사무국장님이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들은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시면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의장님이나 의원을 보필하시면 돼요. 본연의 임무가 따로 있는데 의장님이나 의원 보필하느라 눈치를 보고 안 한다는 것은 잘못된 거죠. 그것 분명히 시정하시고, 이번 5대 의회에서 좀 미숙했고 좋지 않았던 점들이 매스컴에 방송된 것은 우리가 다 같이 반성하고 자숙하는 의미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깊이 생각해 주시고 우리 사무국에서는 6대를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님, 아시겠죠?
○의회사무국장 정석모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영승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2010년도 업무계획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산회)


○출석 위원(11인)  
  황영승  최만식  고희영
  김재노  김현경  남상욱
  남용삼  박영애  안계일
  윤창근  지관근
○출석 전문위원
  박창훈
○출석 사무국 직원  
  의회사무국장  정석모
  의정팀장  이봉기
  의사팀장  김형렬
  홍보자료팀장  박명양
  의사팀  민진영
  의사팀  한동민
  의사팀  임동교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김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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