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0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문화복지체육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3월 13일(월) 14시
장 소  문화복지체육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성남시 공공시설 내 청각·언어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3. 성남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
  4. 성남시 탄소중립 문화예술 실천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성남시 서울 ADEX 협력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상정된 안건
  o 의사일정안
  1. 성남시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추선미 의원 등 19인 발의)
  2. 성남시 공공시설 내 청각·언어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성해련 의원 등 18인 발의)
  3. 성남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안극수 의원 등 13인 발의)
  4. 성남시 탄소중립 문화예술 실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준배 의원 등 14인 발의)
  5. 성남시 서울 ADEX 협력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군수 의원 등 17인 발의)

(14시 01분 개의)

○위원장 안극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체육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시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우리 위원님들,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임시회에서 우리가 토론해야 될, 심의해야 될 조례가 한 5건 정도가 됩니다. 원활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박민호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체육위원회 담당 박민호입니다.
  제28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3월 10일 개의한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추선미 의원님 등 열아홉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일반의안 5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서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게 될 안건과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주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o 의사일정안

○위원장 안극수  먼저 위원님들께서 배부해 드린 우리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해서 유인물을 검토해 주시고요.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없으시면 원안대로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등 일반의안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성남시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추선미 의원 등 19인 발의)
(14시 04분)

○위원장 안극수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추선미 의원님 등 열아홉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해서 추선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선미의원  안녕하십니까? 추선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극수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위원장님과 윤혜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 외 18명의 동료 의원이 발의한 성남시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추선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김순신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순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극수 문화복지체육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추선미 의원님이 대표발의 하신 성남시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적 고립으로부터 1인가구 고독사 위험자에 대한 조기 발굴과 지원체계 강화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 요청된 사항인 점을 감안, 법률 자문 및 검토 결과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수용 의견입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계속해서 염대석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나눠드린 유인물로 이렇게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과장님이나 발의하신 의원님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군수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군수위원  안녕하십니까? 이군수 위원입니다.
  먼저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 해 주신 추선미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왜 특별히 감사드리는 말씀을 서두에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우리 상임위 때도 여러 번 언급을 좀 했었어요. 그런데 고독사가 지금의 시대적 상황에서 계속 대두되고 있는 문제이고 특히 성남시의 수정·중원·분당 3개 구를 봤을 때 제가 속하고 있는 수정구에 특별히 고독사와 관련된 사례, 통계가 사실 다른 구에 비해서 더 많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혹시 우리 발의하신 의원님께서는 확인을 해 보셨나요?
추선미의원  예, 제가 그 자료를 봤을 때 분당에 비해서 수정구가 월등히 많다고 들었거든요. 40% 정도 된다고 들어 가지고요.
이군수위원  예, 맞습니다. 제가 매년 고독사와 관련된 사례를 꼭, 그 고독사로 인한 사망 사례를 꼭 한두 건 이상씩은 제가 접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 의원님께서 이런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감사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저도 공동발의를 같이 했고, 조례가 만들어진다면 앞으로 그러면 구체적으로 집행부에서 이 고독사와 관련돼서 어떠한 기존에 물론 관리를 하고 있었을 텐데 좀 더 어떠한 정책들이 보완이 되는 게 있나요? 그게 좀 궁금합니다.
  과장님이 해 주셔도 돼요.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예. 저희가 고독사에 대해서 기존에 업무를 많이 하고 있었는데 법적 근거가 정확하지 않은 사이에 제한적으로 프로그램을 했다 그러면 조례를 만드신 만큼 1인가구지원센터도 설립된 상황에서 저희가 1인가구의 고독사를 예방을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저희 성남시 같은 경우는 찾지단을 활용해서 지금 혼자 생활하시는 분을 고독사를 예방하고자 정기적으로 전화 서비스도 하고 있는 상태고, 뭐 IoT를 활용한 서비스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체계적인 지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제가 알기로는 전체적으로 1인가구의 거주 형태 중에 아마 분당은 제가 잘 모르겠고, 수정·중원은 고시원이라고 하는 특수한 환경에서 거주하시는 분들이 좀 되세요. 그래서 고시원에 거주하시는 분들 유형이 대개 지방에서 올라오셔서 경제적 활동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예를 들어서 막 어떤 수용시설에서 나오셔 가지고 한시적으로 임시 거처로 활용하시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가장 취약한 것 같거든요.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예, 맞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조금 더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예, 좀 더 세밀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이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과장님, 이 고독사에 대해서 그동안의 이 사례를 보면 유형별로, 나이대별로, 연령대별로, 남녀노소별로 이런 현황이 좀 나와 있지요?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지금 고독사라고 저희가 딱 하면 이게 판정을, 혼자 거주하시다가 돌아가신 분을 고독사라고 저희가 분류할 수 있고요. 그 유형은 저희가 데이터를 뭐 뽑아본 거는 없는데 기존에 돌아가서 저희가 무연고 사망 처리하는 대상자를 상대로 정리는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그거를 그러니까 연세가 좀 많으신 분들이 주로 그러신가요? 좀 어떠신가요? 그 현황이.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그런데 아까 이군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혼자 고시원에 사시는 분들은 중장년층이 해당되시는 거고요. 그다음에 가정에서 돌아가신 분들은 연세가 드신, 질병이 있으신 어른들이 좀 많습니다. 주거 형태도 연령대 좀 차이가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현재 우리 성남시가 그런 사업을 계속해서 해 왔고 앞으로 이 사업을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야 되는데 이제 법적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존경하는 우리 추선미 의원님이 오늘 조례를 발의하게 된 거지요?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예, 맞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지요?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예, 맞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어쨌든 뭐 추선미 의원님 좋은 이런 조례 발의하게 돼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승인해도 되겠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도 없고 원안에 이의가 없으므로 성남시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추선미 의원님, 김순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감사합니다.

  2. 성남시 공공시설 내 청각·언어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성해련 의원 등 18인 발의)
(14시 12분)

○위원장 안극수  계속해서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 성해련 의원님 등 열여덟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공공시설 내 청각·언어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해서 성해련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해련의원  안녕하십니까? 성해련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극수 문화체육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윤혜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 외 18명의 동료 의원이 발의한 성남시 공공시설 내 청각·언어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성해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명숙 장애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성해련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성남시 공공시설 내 청각·언어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지명숙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지명숙입니다.
  장애인 복지행정에 관심과 협조를 베풀어주시는 안극수 위원장님과 윤혜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해당 조례 소관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유주희 장애인지원팀장입니다.
    (인사)
  성해련 의원님 등 열여덟 분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공공시설 내 청각·언어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에 대한 저희 부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인 및 청각·언어장애인의 언어권을 보장하고 공공시설 이용 편의성을 증진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농인 및 청각·언어장애인은 의사소통의 문제로 공공시설 이용과 각종 행사 등에 참여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시와 산하기관 각종 행사 등에 자막 체계, 속기, 수어 통역사 배치 등 편의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장애인의 언어권을 향상시키기 위한 본 조례안에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부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지명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염대석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나 대표발의 하신 위원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경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경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영경입니다.
  저도 청각장애인 조카가 있어서 이런 어려움 갖고 있는 거 알고 있었거든요. 이거 발의가 되면 저희 아트센터 쪽에서도 이게 지원이 되는지 극장도 반영이 되는지 그 점이 궁금합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지명숙  수어 통역사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영경위원  예, 자막도 그렇고요.
○장애인복지과장 지명숙  그게 자막을 하려고 그러면 그게 별도의 예산이 또 수립이 돼서 시설 개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지금 당장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요. 아트센터나 무슨 다른 저희 산하기관에서 우리시에서 주관하는 행사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그 수어 통역사는 지금도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시는 게 예를 들어 무슨 공연이라든가 이런 거라고 그러면 그런 것들은 아직은 좀…… 저희가 아트센터 공연 같은 경우에는, 공연을 말씀하시는 거 맞습니까?
이영경위원  예, 공연이요. 오페라공연이든 다.
○장애인복지과장 지명숙  그거는 주로 보면 우리시에서 주관하는 행사가 아닙니다. 아트센터에서 하는 경우에는 주로 외부 대관만 저희가 하기 때문에 그게 그 공연 주최자 측에서 그 요청이 들어온다든가 사실 이래야만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영경위원  그런데 저희 시에서 관리하는 아트센터인만큼 그런 시설이 좀 갖추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이 조례도 발의됐고 하니까. 보통 답답해서 공연이나 영화관 가도 한국영화보다 외국영화를 본다고 그러더라고요, 자막이 없으니깐요, 한국영화는. 그래서 저희 극장도 그렇고 그런 문화공간도 시설비용 들더라도 이거 조례도 발의됐으니까 잘 돼서 시설까지 다 완비됐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지명숙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영경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이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군수위원  저도 과장님,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난번에도 조례와 상관없이 수어통역 관련된 거를 어디 과에서 10회에 대한 예산,
○장애인복지과장 지명숙  저희 과입니다.
이군수위원  그렇지요?
○장애인복지과장 지명숙  예.
이군수위원  그래서 그게 10회에 대해서 뭐 이렇게 책정을 해서 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이 조례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예산 근거가 만들어지는 건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지명숙  그렇다고 봐야지요.
이군수위원  예, 그러면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 이영경 위원님께서 문의하셨던 이런 공연이라든가 어떤 이런 행사에 해도 당장 뭐 자막이 되거나 이러기는 어렵겠으나 이런 예산이 지원될 수 있는 근거가 만들어지는 건가요, 그러면? 내년도 사업이나 이런 거를 할 때.
○장애인복지과장 지명숙  예, 그러니까 우리시에서 하는 행사는 지금도 이렇게 위원님들께서도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장님이 시민 인사회를 한다든가 무슨 온누리실에서 어떤 행사를 한다든가 할 때는 지금도 그 수어 통역사는 배치가 되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그거는 알고 있어요.
○장애인복지과장 지명숙  저희가 예산을 수립을 한 거는 그전에는 각 해당 부서에서 수어 통역사에 요청을 해서 그분을 모셔 와 갖고 배치를 했다 하면 그걸 갖다가 올해는 우리 과에서 일괄해서 한다는 그 차원이고요.
  이거로 관련해서 예를 들면 수어통역을 하게 되는 어떤 수어 통역사 말고 자막으로 송출을 한다든가 하는 그런 것들은 기술적인 문제들이 좀 있고, 제가 알기로 그런 기술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이런 말을 하면 그게 바로 수어로 이렇게 발현이 되는 그런 기술을 제가 어떤 분하고 얘기를 했는데 그거를 개발하고 계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아마 그 시설에 나중에 그런 시설들을 그런 장비들을 할 수 있기도 할 것 같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최현백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백위원  최현백 위원입니다.
  우리 성해련 의원님 아주 바람직한 조례를 냈어요.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이 내용을 보니까, 과장님께 저는 질의 좀 할게요.
  지금 뭐 앞에서 언급이 살짝 됐는데 조례 내용을 보니까 ‘편의시설 설치’ 내용이 들어와 있고, 바닥면적 300㎡ 이상. 시설면적…… 관람석 300석 이상 시설에 적용하도록 했잖아요. 그러면 이거에 따른 후속 조치에 대한 계획이랄까 이런 것들이 좀 수립이 되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그에 따른 후속 조치도 한번 생각해 보셨을 것 같은데 지금 앞에 존경하는 이군수 위원이나 이영경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하고 좀 같은 맥락인 것 같은데요.
  어떻게 과장님 뭐 생각해 보신 게 좀 있나요? 기존 시설과 또 향후 공공시설에 먼저 접목을 시키면 공공시설에 이게 강제를 해야 되는 사항인지, 그랬을 경우에 어떤 시설면에서 단가, 비용이 올라가는 측면 이런 것들을 고려해 봤을 것 같은데, 해 보셨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지명숙  이게 지금 수어통역 관련해서 물론 다른 시설들도 있지만 저희가 지금 수어통역 배치하는 그 문제도 있고 또 이제 방송으로 송출을 한다든가 하는 수어통역은 지금도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그 어떤 기술적인 시설을 설치하는 그런 거를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아직 저희가 구체적으로 이거를 해야겠다라든가 이런 계획은 없습니다마는 적극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시 건물부터.
최현백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일단 조례가 통과가 되면 여러 가지 우리 과장님께서 다각적으로 살펴보셔야 될 게 많을 것 같아요. 살짝 제가 스쳐 가는 게 요즘 드라마에서도 제가 언뜻 한번 본 것 같아요. 자막을 갑자기 드라마에서 달지 않았던 자막이 달리더라고. 그래서 아, 이런 차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스쳐 갔어요.
  그동안에 드라마가 됐든, 드라마 쪽은 특히나 자막을 처리한 게 그동안 없었다고 저는 기억되거든요. 그리고 넷플릭스인가요, 넷플릭스 쪽에 봐도 자막들을 다 달어. 우리 국내의 저기인데, 제작인데. 그래서 그런 차원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어쨌든 조례가 만들어지고 나서는 그에 따른 후속 조치가 꼭 이루어져야 된다.
○장애인복지과장 지명숙  알겠습니다.
최현백위원  그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거에 대한 계획 수립하셔 가지고 같이 어떠한 형태로 사업을 벌려가고 시설을 확충해 나갈 것인지 거기에 따른 문제점, 장단점 같이 해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지명숙  알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으시면 과장님, 지금 청각·언어장애인 편의시설이 설치가 되고 이게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이거에 따른 우리 존경하는 최현백 위원님도 말씀주셨지마는 예산에 대한 추계나 이런 것들이 지금 나와야 되는데 아직은 거기에 대해서 산출을 안 했다, 제가 이렇게 알아들으면 되는 거지요?
○장애인복지과장 지명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지금 아예 전혀 그냥 전무후무한 거예요, 예산에 대한 추계가? 그에 따른 편의시설을 하는데 한 어느 정도 들어갈 것이고, 이런 청각이나 언어장애우들이 어떠한 행사에 갔을 때 지금 현재 우리 성남시가 하고 있는 이러한 사업 플러스 어느 정도가 더 늘어날 것이다라는 그런 데이터, 이런 거는 전혀 지금 없는 거네?
○장애인복지과장 지명숙  예, 이게 저희가 할 때는 이게 그 송출을 한다는 그런 측면도 있지만 또 수어통역을 배치를 하는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 하고 있는 사업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회의실이라든가 공연장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주로 송출 쪽으로 말씀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런 쪽으로는 세세하게 제가 미처 검토하지 못했습니다. 다시 검토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이게 현재 지체장애인 그다음으로 그런 장애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많이 있는 거잖아요. 지금 한 6385명, 아까 성해련 의원님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이게 작은 인원이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공연을 한다 그러면 그 공연을 주최하는 주최자가 이런 거에 대한 예산은 거기에서 편성을 하면 되는데 문제는 시에서 주관하는 행사, 시에서 주관하는 무슨 콘서트 또 시에서 주관하는 기타 등등의 여러 행사에 지금보다도 조례가 이제 만들어지면 더 확충이 되어야 되고 조금 더 이런 시설이 용이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만들어 가야 되기 때문에 이 예산에 대한 추계, 그리고 그 확대시키는 범위를 어디까지 해야 될 건지에 대한 부분은 반드시 나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지명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지금 준비가 안 되셨기 때문에 우리 최현백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대로 그런 것도 한번 계획을 세우셔서 저희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배포를 좀 해 주십시오.
○장애인복지과장 지명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공공시설 내 청각·언어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성남시 공공시설 내 청각·언어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해련 의원님 그리고 우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지명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다음 조례를 다루기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8분 회의중지)

(14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윤혜선  심사를 속개하겠습니다.

  3. 성남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안극수 의원 등 13인 발의)

○위원장대리 윤혜선  다음은 중원구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안극수 의원님 등 열세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해 안극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극수의원  안녕하십니까? 안극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 우리 윤혜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13명이 공동 발의한 성남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혜선  안극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윤선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윤선  안녕하십니까? 중원구보건소 건강증진과장 한윤선입니다.
  늘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안극수 위원장님과 윤혜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 안건에 대한 설명 및 부서 의견에 앞서 건강증진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성희 지역보건팀장입니다.
    (인사)
  안극수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성남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은 인플루엔자 유행 방지를 위해 성남시민 전 연령 대상 적기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시민의 건강증진 기여 및 질병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감소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조례 안건에 대한 의견은 만성질환 증가 및 신종감염병 출현 등으로 합병증 및 중증질환 위험이 증가하고 있어 감염병 예방 효과 증대 및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전 시민 대상 인플루엔자 확대 지원이 필요하며, 해당 조례안에 대해 의원 발의 전에 부서와 충분한 의견 협의를 통한 부서 의견이 반영된 조례안으로 수용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심의 결과에 따라 사업 추진에 힘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윤혜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염대석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백위원  존경하는 안극수 위원장님 아주 민감하고 또 돈이 많이 들어가는 우리 시민에게는 또 꼭, 우리 시민 복지에는 꼭 필요한 아주 훌륭한 조례를 내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과장님께 질의를 좀 드릴게요. 그동안 인플루엔자 관련해서 정부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이 있지요?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윤선  예.
최현백위원  어떻게 되지요?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윤선  국가예방접종 대상별 현황을 보면 저희가 6개월에 만 13세하고요 임신부하고 만 65세 이상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만 65세 이상, 그렇지요?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윤선  예.
최현백위원  만약에, 그러니까 저희가 65세 이상은 제외가 되는 거네요?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윤선  예, 그다음에 기존에 성남시 자체 예방접종이 추진한 게 있습니다. 만 60세에서 64세하고요, 취약계층 40세 이상하고 장애인 계층에서 저희가 기존부터 접종하고 있었습니다.
최현백위원  예, 그래서 계획 인원이 추계가 한 30만 명 이렇게 나온 거네요?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윤선  예, 50%입니다.
최현백위원  50%?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윤선  예, 추계돼서요.
최현백위원  접종률은 또, 그러니까 60만 중에서 그 접종률은 50%만 본 거 아니에요?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윤선  예.
최현백위원  왜 이게 50%만 이렇게 추계를 했을까요?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윤선  기존에 저희가 추계 접종한 내용, 상황 접종률을 보고 추계한 겁니다.
최현백위원  접종률.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윤선  예.
최현백위원  그래도 그동안의 일종의 통계가 되겠네요?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윤선  예.
최현백위원  그래서 우리가 정부 지원 외에, 국가 지원 외에 그동안 우리시 자체 사업으로 만 60세에서 64세 국가유공자, 만 40세 이상 만성질환자, 전 연령 장애인 및 수급자 이렇게 했을 때 그동안에 이게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가 됐지요?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윤선  시비로는 26억 정도 됩니다.
최현백위원  26억. 26억에서 지금 예산 추계가 대상 인원 61만에 그다음에 계획 인원 50% 접종률에 30만 5000 이렇게 잡았어요. 그랬을 경우에 91억이 들어가요, 91억. 그렇지요?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윤선  예.
최현백위원  그러면 어쨌든 기존의 26억에 포함이 되는 것 아니에요?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윤선  기존 26억을 포함하면 111억 7830만 원.
최현백위원  포함이 돼야 되는 건가요, 이게 지금?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윤선  아니에요. 지금은 제외 대상입니다. 확대, 14세에서 59세 대상만 연령 확대 금액입니다.
최현백위원  아, 그래요?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윤선  예.
최현백위원  그러면 온전히 지금 우리 시비, 전액 시비로, 그렇지요? 91억이 추계가 되네요?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윤선  예.
최현백위원  이거 상당히 전 시민 의료복지를 위해서 굉장히 좋은 조례이긴 한데 예산 감당 되겠습니까? 예산이 연간 100억을 앞으로 계속 100억 가까운 돈을 지급을 해야 돼요. 그렇지요?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윤선  예.
최현백위원  어떻게 과장님 의견을 좀 듣고 싶어요.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윤선  전 시민을 위해서 저희가 연령 대상으로 접종을 한다면 충분히 예산을 확보를 해서 시민들에게 건강 증진을 위해서 힘써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사실 왜 이런 질의를 제가 드리냐면 우리가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민감해요, 예산이 수반이 되는 조례들은. 그런데 지금 예산 추계액까지 놓고 봤을 때 91억이라는 예산이 연간 계속해서 투입이 되어야 되는 상황인데, 필요는 해. 필요는 한 데 이거를 개인적인 의견은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법은 어떻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윤선  저희가 작년 코로나 예방접종도 그렇고요. 현재 인플루엔자는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볼 때 작년에도 비용면에서 많은 부분이 필요하다고 저희가 의견도 좀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 시민에게는 다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현백위원  이 조례에 대한 의견 혹시 접수된 것 없었나요?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윤선  어떤 의견 말씀하시는지?
최현백위원  이 조례에 대한 시민 의견이 뭐 달려있는 거 없나요?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윤선  예.
최현백위원  없어요?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윤선  그 부분 없고요. 지금 경기도가 저희가 최초로 시행되고 전국에서도 전국적으로 전 시민을 대상으로 지금 현재 예방접종 하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아, 그래요? 타 시군 사례가 있어요?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윤선  예, 타 시군 사례도 있고요. 갈수록 이 부분은 많이 늘어난다고 봅니다.
최현백위원  어디어디,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윤선  아 제가…… (자료 확인)
최현백위원  몇 군데만 대표적으로 인구 50만 도시가 혹시 있으면 좀,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윤선  인구 50만 도시를,
최현백위원  이상.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윤선  파악한 것보다도요, 그냥 저희가 추계해서 나온 게 있습니다. 잠깐만요. (자료 확인)
안극수의원  전국 31개 아닌가?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윤선  31개, 아니에요. 저희 경기도에서 31개 시군이고요. 전국,
안극수의원  아니, 전국에서 지금 이거 확대해서 하는 곳이.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윤선  전국에서는 세 군데가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강화군, 여기 있네요. 강화군, 청양, 예산군 이렇게 있네. 여기는 뭐 청양이나 예산 이쪽은 사실 인구가 별로 안 되다 보니까. 예, 알겠고요.
  그럼 경기도에서 이게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 지원하는 거는 없어요? 이 인플루엔자 그 예방 관련해서.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윤선  아까 말대로 국가사업 쪽은 지원을 해 주고요.
최현백위원  아니, 경기도.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윤선  도에서는 없습니다, 예방접종.
최현백위원  아, 도에서는 없다?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윤선  예.
최현백위원  그러면 이거 사실은 우리 성남에도 도의원이 여덟 분 계시는데 우리가 조례 내고 나서라도 우리 도의원, 사실은 정책간담회, 도의원 정책간담회들이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이런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도의원들 만나서 여러 가지 할 일들이 많겠지만.
  지난번에 도의원 간담회 가셨지요? 아, 소장님이 가셨겠구나. 아니, 그러면 도의원 간담회에서라도 경기도, 우리시에서 이런 조례가 올라왔는데 도 차원에서도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 뭔가 지금까지 어떤 지원사업이 없다 보니 이런 것 좀 한번 고민해 달라 하는 어떤 생산적인 간담회들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네요. 그렇고.
  알겠어요. 과장님 말이 91억이지 이 사업 이제 앞으로 시행을 하려고 들면 이 사업에 대한 91억은 매년 올라와야 되는 사업이잖아요. 예산이잖아요.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윤선  예.
최현백위원  그래서 우려가 돼서 그러고 전체 예산재정과 의견 혹시 들어봤나요?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윤선  예산재정과 의견, 예, 말씀이 없으셨고요. 또 저희가 선거관리위원회까지 다 확인을 했고요.
최현백위원  내용은 봤어요. 그전에 선거법 관련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관련, 선거법 관련해서는 관련 근거를 조례를 지금 먼저 제정을 하고 시행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주문을 할게요. 이 조례가 통과 이후에 우리 각 3개 보건소 차원에서라도 도의원님들 간담회를 가져주시고 도의원 간담회를 가져주시고 경기도 차원에서 경기도 조례를 우리 성남시 도의원님들 중의 한 분이나 연대해서라도 좀 발의할 수 있는 발의 좀 해 달라고 하는 그런 간담회 자리를 한번 만들어보세요.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윤선  예, 알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우리 문화복지에서도 시간 되시는 분들 같이 가서 협조 요청할 테니까.
  그렇게 해서 어쨌든 경기도도 정부가 지원하고 있고 우리 기초자치단체에서 지원하고 있는데 우리 경기도가 그냥 뒷짐 쥐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윤선  예, 추진해 보겠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렇게 해서 추진하시고 저희 위원회에 좀 알려주세요.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윤선  예.
최현백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혜선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영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경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영경입니다.
  저도 뭐 하나 여쭤보겠는데 이게 위탁계약 체결할 때 저희 상임위 때도 그때 얘기 나왔었는데 부작용에 관한 내용은 어떻게,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윤선  위탁이요?
이영경위원  예, 위탁 맡겼을 때 부작용에 대해서도 위탁한 업체가 다 맡아준다 그렇게 책임 소지 같은 거, 국가에서 접종할 때는 국가에서 배상하니까 상관이 없는데 저희 시에서 이거 다 해 버리면,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윤선  이것도 국가에서 다 해결해 주십니다. 이상 반응도요. 시비로 저희가 접종을 할 수가,
이영경위원  이것도 국가에서 독감접종이랑 아 똑같이,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윤선  예, 감염병 인플루엔자가.
이영경위원  그 점이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러면 국가에서 똑같이?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윤선  예.
이영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혜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극수 의원님, 한윤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5분 회의중지)

(14시 47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윤혜선  심사를 속개하겠습니다.

  4. 성남시 탄소중립 문화예술 실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준배 의원 등 14인 발의)

○위원장대리 윤혜선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이준배 의원님 등 열네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탄소중립 문화예술 실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해 이준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배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준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안극수 위원장님과 우리 윤혜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기 계신 위원님들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해 14명의 의원이 발의한 성남시 탄소중립 문화예술 실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간략하게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로서는 기후위기가 점점 심각해지면서 탄소중립에 관한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문화예술을 향유하기 위한 창조·유통·소비 등 일련의 활동에서 발생되는 탄소와 폐기물 등에 대해 성남시의 해결책 마련과 탄소중립 인식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를 통해 기후위기 시대에 성남시 문화예술 분야의 환경적 역할 수행을 조례의 목적으로 했고요.
  안 제3조를 통해 시책과 장려에 관한 규정,
  안 제4조를 통해 보조금 지원 및 위탁 조항과,
  안 제5조를 통해 지도 및 감독 조항을 포함했습니다.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성남시 문화예술 분야의 탄소중립 실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윤혜선  이준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권순창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탄소중립 문화예술 실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권순창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권순창입니다.
  문화예술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극수 위원장님과 윤혜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이준배 의원님을 비롯하여 열네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성남시 탄소중립 문화예술 실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문화예술 분야에서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환경적 역할을 수행하고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탄소중립 실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발의된 조례로 입법 목적과 취지에 공감하며 문화예술 분야 탄소중립 실천 장려를 위해 꼭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입법예고 과정에서 의견서를 제출한 대로 조례안 제2조제4호 중 ‘해당되거나’를 ‘해당하거나’로 하고,
  제3조제1항 중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를 ‘활동의 장려에’로 하며,
  제4조제1항 중 ‘제2조제4호에 의한’을 ‘제2조제4호에 따른’으로, ‘예산범위 내에서’를 ‘예산범위에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2조제4호에 의한’을 ‘제2조제4호에 따른’으로 하여 내용상의 수정이 아닌 명확한 어문 규정의 반영을 위하여 일부 조문에 대한 자구 수정을 요청드립니다.
  본 조례안 제정으로 소관 부서에서도 문화예술을 향유하는 일련의 활동에서 탄소중립 실천을 장려하고 지원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부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윤혜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염대석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영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경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영경입니다.
  저 방에서 설명도 오셨었는데 아직도 저는 탄소중립하고 문화예술하고 연관성을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설명 듣다 보니까 필요한 부분인 것 같긴 한데 이 조례 발표되면 저희 아트센터랑 이렇게 문화예술 공연하는 그 부서도 다 협조가 돼서 이게 반영이 되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권순창  예, 다 우리 문화예술 관련된 그 단체에는 다 해당이 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이영경위원  예총·민예총 다 해당되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권순창  예, 예총·민예총 포함해서 일반 단체까지 다 포함하는 걸로 지금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영경위원  문화예술이라고 묶이긴 했는데 기후에너지과랑 연관돼서 전체적으로 다 탄소중립이 됐으면 좋겠어요. 예술에서 할 수 있는 범위는 좀 작거든요. 그런데 그때 설명하셨을 때도 공연 쪽보다는 공연하고 나서 도시락 문제, 차량 문제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공연·예술·문화 그것부터도 탄소중립에 가까워질 수 있도록 더 손대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권순창  예,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혜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추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선미위원  저는 이 내용을 지금 서면으로만 봐 가지고, 그 문화예술 분야의 탄소중립을 위한 예술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하신다고 하셨는데, 이런 건 제가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리사이클이나 뭐 그런 단체한테 지원금을 지원해 주신다는 얘기신가요? 아니면 세트 같은 걸 다시 재활용하거나 뭐 그런 단체……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해 주신다는 건가요, 탄소중립과 관련해서?
이준배의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문화예술 활동을 함에 있어서 환경적인 요소와 또 공연을 하고 나서 또 그 폐기물 관련된 것들이 좀 많이 있고요. 예를 들면 공연을 함에 있어서 친환경적인 전기라든지 그런 것을 좀 쓸 수 있도록 하고, 탄소 배출이 적은 그러한 쪽으로 공연을 하는 거지요. 그러면 그러고 났을 때 일종의 어떤 그 근거 서류라든가 근거를 지원하면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일차적으로 될 것 같습니다.
추선미위원  그러면 공연 사후에만 탄소중립을 지키는…….
이준배의원  그러니까 그 탄소중립에 관련된 안내 사항을 미리 공지를 하는 거지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저희가 문화재단에서도 공연이 있습니다마는 일반 지원금, 지원 사업으로 해 가지고 문화재단과 문화예술과에서만 그 문화예술단체에 지원하는 것만 제가 알기로 약 6억에서 10억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이런 공모를 했을 때 탄소중립에 관련된 쓰레기 배출 문제라든가 무슨 전기 사용 문제라든가 어떻게 친환경적으로 공연을 할 수 있을 건가 여기에 대한 사업계획서에 첨부를 해서 하게 된다고 그러면 적게나마 우리가 일상에서 문화예술을 공연함에 있어서 일회용품을 안 쓰고 또 다회용품이나 그런 것들을 쓸 수 있는,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을 일반적인 생활에서 우리가 유도하고자 함입니다.
추선미위원  그렇다면 그냥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반적인 예술 분야에 들어가는 그게 아니라 거기에 그런 걸 목적으로 두고 사업하는 단체한테 지원을 해 주신다는 건가요?
이준배의원  그거 아니지요.
추선미위원  그런 건 아니지요.
이준배의원  예. 그러니까 지금 각 분야마다 다른데 예를 들어서 문화예술과에서 진행하는 민간보조사업이 있을 거예요. 그럼 민간보조사업에서 예를 들어서 그러한 사업계획에 탄소중립에 관한 실천에 관한 것을 가져오라고 하면 예를 들면 이 종이로 된 인쇄물을 배부 안 한다든지 현수막을 안 하고 온라인으로만 홍보를 한다든지, 전기에너지를 사용함에 있어서 디젤 같은 걸 사용 안 하고 친환경에너지를 사용한다든지 이런 것을 했을 때 근거 자료를 했을 때 그거를 판단을 해서 지원을 해 준다는 건데, 우선 아직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우선은.
  그래서 우선은 권고 사항으로 하고, 추가로 저희가 그러한 구체적인 부분들을 만들어서 각 문화예술단체 그리고 문화재단이나 민예총 등 이런 데에 좀 공유해서 지원사업을 확대해 나갈 생각입니다.
추선미위원  제가 봐도 문화예술 쪽에는 조금 탄소중립 하기에는 쉽지 않은 부분이 많은 것 같은데 잘 활용하셔 가지고 정말 지금 기후변화도 되게 안 좋은데 여러 가지로 다각도로 많이 생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준배의원  예.
  제가 추가로 보충 설명 해도 되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일상에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예를 들면 일회용품을 안 쓴다든지 일반적으로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문화예술을 통해서 일상으로 이제 알리는 거지요.
  또 하나는 만약에 공연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탄소중립을 통해서 이런 쓰레기 배출량이라든가 이런 거를 좀 줄이자 그러한 홍보를 해도 되겠지요, 순서에 이렇게 조금 넣어서. 그렇다면 어떤 보조금을 지급할 수도 있고. 일단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생활하고 가장 밀접해 있는 게 또 문화예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조례를 발의하게 됐습니다.
추선미위원  제가 처음에 이거 조례를 들었을 때는 문화예술 쪽에서 탄소중립 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한 건 줄 알았는데 아직은 거기까지는 조금 범위가 깊게 들어가지는 못하는 것 같아 가지고 조금 아쉬울…… 그러니까 약간 캠페인이나 그런 거가 아닌 진짜 문화예술을 행하면서 조금은 탄소중립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저는 지금은 모르겠지만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거든요, 우리가 이제 많이 연구하고 하다 보면.
  그러니까 조금 더 저희가 다각도로 생각을 많이 하셔 가지고 예술 쪽에서도 탄소중립 할 수 있는 무언가를 찾아 가지고 더 깊게 한번 연구해 보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준배의원  예, 하여튼 존경하는 추선미 위원님 제 설명이 너무 부족해서 죄송합니다.
  여러 가지가 탄소중립에 할 수 있는 환경적 그러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나중에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웃음소리)
○위원장대리 윤혜선  수고하셨습니다.
  이영경 위원님 추가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경위원  답변 듣다가 하나 더 궁금해서 여쭤보겠는데요.
  만약에 저희 공모사업이 경쟁률이 그래도 꽤 세요. 그런데 탄소중립 하겠다고 무대장치는 재활용하고 도시락은 재사용 그릇으로 받아서 먹기로 하고서 공모를 했어요. 그런데 막상 해 보니까 그 약속을 안 지켰을 때는 또 어떻게 되는지 그것도 생각해 보셨는가요?
이준배의원  약속을 안 지키면 안 되지요.
    (웃음소리)
이영경위원  만약에 그렇게 되면 그러면 그 공모 지급된 돈은 회수되나요?
○문화예술과장 권순창  아니, 그거 제가 설명드릴게요.
이준배의원  예.
○문화예술과장 권순창  아까 발의하신 이준배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지금 이 탄소중립 관련해서는 기후에너지과가 주무 부서이기는 한데 저희가 문화예술 쪽으로만이라도 먼저 한번 해 보자라고 시작이 된 거고, 지금 이게 제정이 되면 이후에 세부적인 거라든지 시행규칙이라든지 이런 것은 또 다 차후에 다시 제정하기로 하고, 그래서 지금은 이걸 한번 시작했다는 거에 의미를 두고 저희가 시험을 해 보려고 하고.
  저희가 사실 작년도에 저희 예총·민예총 우리 공모사업 포함해서 한 182개가 지원 사업을 했고 그다음에 지원액이 한 23억 정도가 지원이 됐는데, 이런 거에 저희가 이게 탄소중립 이 조례가 되면 많은, 처음은 좀 미약하겠지만 가면 갈수록 그런 것에 관심 갖고 동참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영경위원  세부 계획 세울 때 만약에 그렇게 제가 말씀드렸던 그것도 생각해서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권순창  예, 반영해 가지고 그때 한번 참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경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윤혜선  수고하셨습니다.
  서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희경위원  안녕하십니까? 서희경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제가 여쭈려고 질문하려고 딱 한 것 과장님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 기존에 전년도나 이럴 때 벌써 이렇게 탄소중립을 지키는 단체 지원이 있었던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권순창  거기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 저희가 지금 조례를 제정하다 보니까 지금 이게 저희도 여기에 대해서 막 관심을 갖게 된 거고, 앞으로는 이런 공모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지원 사업에 관심을 갖고 들여다볼 사항입니다.
서희경위원  그래서 여기 지금 설명에 나왔던 그 말씀하신 부분처럼 이게 문화예술 쪽에서 탄소중립이라는 말을 적용하기는 굉장히 쉽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전시회라든가 작품을 이렇게 전시해 놓는 것 말씀이지요. 그런 거나 뭐 시낭송회 이런 정도는 어느 정도 탄소중립을 지킬 수 있는 부분이 되겠지만 그 외에 공연이라든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지금 그 무대세트 같은 것도 재활용하게 하겠다 뭐 이러는데 그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그런 선정을 작품을 한 행위를 가지고 찾아내서 증빙서류를 내서 다음번에 인센티브를 주겠다 그거 아니에요, 지금.
○문화예술과장 권순창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요.
서희경위원  그런데 그게 가능한가요?
○문화예술과장 권순창  그러니까 그게,
서희경위원  왜냐하면 그 작품 무대세트를 어떻게 다음번에 재활용할 것인지 그걸 알 수가 없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권순창  그러니까 그게 계량화돼 있는 건 아직 구체적으로 아까 규칙이나 이런 거에 정해지지 않았지만 아까 여기 4조 1항에 보면 여러 가지 디지털화 그다음에 공연 전시, 소품의 창작·제작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해서 저희가 하려고 했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어떤 가이드라인이 정해지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차후에 세부적으로 좀 계량화돼 있는 것 또 수치화돼 있는 거를 이렇게 정해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보조금을 주든지 아니면 보조금 신청할 때 저희가 인센티브를 주든지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서희경위원  우리 연구단체도 한 번 있으셨고 해서 제가 관심이 많고 이거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 때문에 혹시라도 문화예술 부분에서 너무 노이로제 걸리지 않을까 나는 그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
  그런데 홍보물의 인쇄물 디지털화 갖고는 사실은 홍보가 쉽지는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TV에서 광고 보면 우리가 핸드폰 보는 것도 탄소를 발생시킨다고 막 지금 공익광고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정확지 않으니까 손을 잘, 일단은 저는 찬성을 했어요, 왜냐하면 탄소중립 중요하기 때문에. 했으니까 손을 봐야 될 부분은 몇 군데 있는 것 같긴 한데 우리 과장님과 의원님 잘 좀 판단하셔 가지고 굉장히 어려워요, 문화예술의 탄소중립. 그것 좀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고 우리 시민들 잘 알 수 있도록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혜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탄소중립 문화예술 실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조례안 제2조 조례안 제2조제4호 중 ‘해당되거나’를 ‘해당하거나’로 하고,
  제3조제1항 중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를 ‘활동의 장려에’로 하며,
  제4조제1항 중 ‘제2조제4호에 의한’을 ‘제2조제4호에 따른’으로, ‘예산범위 내에서’를 ‘예산범위에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2조제4호에 의한’을 ‘제2조제4호에 따른’으로 하여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탄소중립 문화예술 실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준배 의원님, 권순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준배의원  감사합니다. 한 말씀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대리 윤혜선  예.
이준배의원  우리 존경하는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위원님들 정말 훌륭하십니다. 앞서가는 위원회인 것 같습니다.
    (웃음소리)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부분을 전국 최초로 발의된 탄소중립 조례이기 때문에 잘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특별히 우리 권순창 과장님하고 손명숙 문화팀장님께서 세부적으로 또 아주 그 점검을 잘해주셨습니다.
    (윤혜선 부위원장, 안극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래서 처음 했던 것을 철회하고 지금 두 번째 해서 이렇게 상정해 가지고 해 주셨는데, 우리 위원님들 말씀해 주신 것 잘 담아서 잘 실천될 수 있고 정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지켜보겠습니다.
이준배의원  예, 안극수 위원장님 존경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해 주세요.
이영경위원  잘 부탁드립니다.
이준배의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5. 성남시 서울 ADEX 협력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군수 의원 등 17인 발의)
(15시 06분)

○위원장 안극수  계속해서 다음은 관광과 소관 이군수 의원님 등 열일곱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서울 ADEX 협력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에 대한 설명은 지난 279회 임시회에서 보고를 하였으므로 이번 임시회에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는 제279회 회의록 참조)

  다음은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이군수 의원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하실 것 있으시면 하시지요.
이군수의원  우리 존경하는 안극수 위원장님과 윤혜선 부위원장님 그리고 수고하시는 우리 문화복지위원님들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난 279회 임시회 때 심의됐던 조례였지요. 그때 집행부에서 부동의를 하셨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응원을 해 주셨는데 그래서 보류 처리가 됐었고, 그간에 우리 집행부와 심도 깊은 논의들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 자구 수정 그리고 조항의 첨삭 등등의 과정을 거쳐서 집행부에서 이렇게 동의의 의견을 가지시고 다시 조례를 이렇게 상정하게 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내용이 어떻게 조금 다소 변했다 하더라도 이런 조례들이 집행부의 동의를 얻어서 시작한다는 것에 또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조례가 무사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신다면 좋은 조례를 잘 정착해서 우리 성남시의 지역 경제에 반드시 보탬이 되고 그 경제적 수혜를 어떤 아덱스(ADEX)의 소음과 관련된 피해로 고생하시는 우리 시민들께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이군수 의원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군수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이번 조례는 지난 279회 조례에서 충분히 또 토론도 했고, 토론했지만 그 결과가 좋지가 않아서 보류됐던 그러한 조례안입니다. 그래서 그 조례를 오늘 다시 끄집어내서 심사를 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우리 김준효 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서울 ADEX 협력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지난번 때 설명해 주셨던 집행부 안 외에 좀 변형된 게 있으시면 추가로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김준효  안녕하십니까? 관광과장 김준효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극수 위원장님과 윤혜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이군수 의원님 등이 발의하신 성남시 서울 ADEX 협력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재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회기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은 기존 마이스 활성화 조례를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나, 대표발의 하신 이군수 의원님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입법 취지와 토의 과정에서 말씀 주신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집행부 수정안을 마련하여 기이 배부해 드렸습니다.
  수정안의 주요 내용은 협력 거버넌스의 원활하고 실질적인 운영을 위한 설치 운영에 관한 조항 신설과 사업 내용 일부를 보완하였고, 또한 협력 거버넌스 지원을 위한 위원회는 인적 구성 및 역할 중복 등을 감안하여 성남 마이스산업 육성협의회로 대체하는 것으로 전담 부서의 지정 등에 대한 강제조항은 임의조항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집행부 수정안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로 결정된다면 본 조례의 수정안에 대해 동의하고자 합니다.
  이상 부서 검토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우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충분히 우리 위원님들께 집행부에서 가서 사전에 설명을 드린 걸로 본 위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래도 꼭 하셔야 될 말씀이 계시면 질문 주셔도 됩니다.
  예, 최현백 위원님 질문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백위원  우리 존경하는 이군수 의원님 아주 이 아덱스 우리 성남 지역발전 또 시민들을 위해서 상당히 고생을 하셨는데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 조례가 지금 이번에는 통과가 돼야지 이 조례에 의해서 이번 올해 그 아덱스 행사에 접목시키고 시행할 수 있는 내용이 뭐가 있어요?
이군수의원  조례가 통과가 되면 실무적으로 집행부와 물론 상의는 하겠으나 제가 고민하고 있는 것은 크게 한 다섯 가지가 바로 연달아서 진행이 돼야 될 것이다.
  일단은 우리 성남시와 아덱스를 주관하는 주관사인 카이(KAI) 측과의 협약이 일단은 먼저 돼야 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협약의 어떤 내용들을 근거로 해서 이 아덱스가 열리는 정확한 날짜가 제가 좀 헷갈리는데 아마 가을 11월 그 무렵, 전후 그 무렵인데요. 이때 행사 기간 중에 아덱스 행사장 안에 음식물 부스 설치와 관련돼서 우리 성남시 상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거와 관련된 내용적인 부분이 담아져야 될 것이고요.
  두 번째는 아덱스 행사 기간에 아마 일용직 고용 창출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와 관련된 부분이 성남시 우리 시민들 위주로 고용될 수 있도록 당연히 요청을 해야 될 것이고요.
  세 번째는 아덱스 기간 중에 3000여 명의 해외 바이어들이 한 20일에서 30일가량 국내 숙박을 하는데 종전에 서울의 호텔 중심으로 숙박했던 것들을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적어도 한 50% 정도는 우리 성남시 관내 호텔, 판교와 위례의 밀리토피아호텔 측으로 숙박이 될 수 있도록 하는 협약 이런 부분들이 담아져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한 가지 마지막으로 좀 했으면 하는 것은 사실은 서울 아덱스에 성남을 담고자 하는 건데 사실은 ‘서울 아덱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위원님들께도 말씀드렸던 ‘서울 ADEX in 성남’이라고 하는 약간의 명칭 변경에 대한 부분을 이번에 협약을 하면서 좀 마무리를 지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크게 한 다섯 가지 정도의 내용성들을 바로 아덱스가 열리기 전에 마무리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예, 아주 좋은 말씀 잘 들었고요.
  그렇다면 이게 의회 차원에서보다는 집행부 차원에서 더 적극적인 활동이 이루어져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군수의원  예, 맞습니다.
최현백위원  김준효 과장님께 질의 좀 할게요.
  이런 내용 다 인지하고 계시지요?
○관광과장 김준효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앞으로 계획 같은 거 있으세요?
○관광과장 김준효  일단 조례가 저희가 통과가 되면 협력 거버넌스 구축을 먼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군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행사 기간 중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 그 협약을 통해서 담아야 되겠지만 그러려면 먼저 원도심에 있는 상인회들과 그다음에 또 그 소음 민원으로 발생되는 그런 주거지역에 계신 분들, 그런 부분들을 포함한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을 해서 주민들의 요구사항 또 저희 시에서 요구사항 그런 것을 같이 담아서 협의 과정을 거쳐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래요. 그 조례 심의 또 뭐 이 과정에서 좀 아쉬운 점이 남아 있지만 조례가 통과된 이후에 관련해서 우리가 구체적인, 지금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이미 구체적이고 디테일한 내용들이 머릿속에들 다 있으신 것 같아요. 이걸 잘 정리하셔 가지고 결국은 지역경제 또 우리 성남의 도시 이미지 제고 이런 것들인 것 같아요. 잘 협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이군수 의원님께 사실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이 내용을 보니까 시기적으로 물리적 시간이 부족해 보여서 내가 말씀을 안 드리려다가 일단 제가 하나는 말씀을, 제가 우리 존경하는 이군수 의원님 제가 상당히 존경하고 존중하다 보니까 제 충정의 말로 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이 정도 조례가 나오면 사실은 저는 시간만 된다고 한다면 철회를 하고 다시 제정 조례를 올리는 게 사실 어떻겠냐라고 질의를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좀 시간이 안 되다 보니.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조례 제정·개정에 대해서는 우리 성남시의회의 고유 권한이긴 하지만 고유 권한이라 하더라도 어쨌든 집행부와의 충분한 조율 과정을 거쳐야 된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집행부 동의를 끌어내고 보다 더 구체적으로 또 그 조례가 통과될 수 있도록.
  기왕에 내는 조례 다 시민들을 위해서 내는 조례인데 서로 이견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가급적이면 집행부 의견이 동의를 끌어낼 수 있어야 하는 것도 나는 의회 의원으로서의 또 자질이 아닌가 싶어요. 앞으로 좀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물론 저도 역시 그렇게 접근할 것이고.
  어쨌든 시간이 부족한 관계로 정말 시민을 위해서 만든 이 조례 잘, 그동안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릴게요.
이군수의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으시면 우선 이 조례는 지난번에 부결이 됐고 다시 집행부에서 재검토를 했고 또 발의하신 의원님하고 굉장히 공유도 또 잘되셨고 그다음에 우리 위원님들과의 그런 소통도 잘된 겁니다.
  다만 한 가지 염려와 걱정되는 게 성남시에서 이거를 이제 법으로 만들어 놓으면 우리가 앞으로 집행부가 해야 될 역할이 바로 뒤따라오게 되는 거지요. 그중의 하나가 민원이에요. 인근에 사시는 아파트 주민들의 그런 어떤 민원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우리 과장님께서 거론했습니다마는 충분히 주민들을 이해를 시키고 또 설득을 시키면서 우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그러한 어떠한 조례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조례가 성공할 수 있도록 또 체계적으로 조직적으로 잘 움직여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 조례가, 지금으로서 현재 예산이 수반된 거는 없지요?
○관광과장 김준효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이제 앞으로는 어떠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이 반드시 수반이 될 거란 말이지요. 그래서 그런 거를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를 해라 이렇게 주문을 내립니다.
○관광과장 김준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어쨌든 우리 이군수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서울 ADEX 협력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이거 굉장히 많아요. 한 4장 정도 되는데 안 읽으면 안 되지요?
○전문위원 염대석  예.
○위원장 안극수  예, 읽겠습니다.
  조례안 제1조 중 ‘전시회와 관련하여 관내’를 ‘전시회에 지역’으로, ‘성남의’를 ‘성남시의’로, ‘통해’를 ‘통한’으로, ‘도모하기 위하여’를 ‘도모하는 데’로 하고,
  제2조제1항 제1호 중 ‘성남 관내’를 ‘성남시’로 하며,
  제3조제1항 중 ‘관내’를 ‘지역’으로, ‘마련하여야 한다’를 ‘마련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경우에’를 ‘경우’로, ‘관내 경제 활성화 간’을 ‘지역 경제’로 하며,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협력거버넌스 체제’를 ‘협력거버넌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참여를 통한 관내’를 ‘주최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지역’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주관처와’를 ‘주최기관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관내 관련’을 ‘지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단, 민간단체가 주도하는 것이 효율적인 경우에는’을 ‘다만, 민간단체의 주도가 효율적인 경우’로, ‘받아’를 ‘받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며,
  제5조제1항 중 ‘제5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마이스산업 중’을 ‘제5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마이스산업 육성 사업과’로, ‘의한 서울 ADEX에 대한’을 ‘따른 전시사업의 서울 ADEX’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주관처가’를 ‘주최기관이’로, ‘대한’을 ‘관한’으로, ‘범위’를 ‘규율 범위’로 하며,
  제6조제1항 중 ‘협력거버넌스 체제’를 ‘협력거버넌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사용내역’을 ‘사용 명세’로 하며,
  제7조의 제목 ‘(위원회의 설치)’를 ‘(협력거버넌스 설치·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협력거버넌스는 시장 또는 관내 기관·민간단체의 장의 요청으로 설치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협력거버넌스에 참여하는 기관·단체는 거버넌스의 이행력과 책임감을 높이기 위해 공동으로 협약을 체결하고 적극 이행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협력거버넌스의 구성 및 세부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고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로,
  같은 조 제4항을 ‘제4조제2항에 따라 민간단체 등이 협력거버넌스를 직접 운영할 경우에는 사무국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사무국 운영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로 하여 신설하며,
  제8조 및 제9조를 각각 삭제하고,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를 각각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로 하며, 제13조를 제11조로 하고,
  제8조(종전의 제10조)에 제3항을 ‘협력거버넌스 지원에 관한 사항은「성남시 마이스(MICE)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의 성남마이스산업육성협의회(이하 ‘협의회’)에서 심의·의결한다.’로 하여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3항에 따라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제1호 협력거버넌스 지원계획
  제2호 협력거버넌스 사업비 지원 타당성
  제3호 협력거버넌스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의제 발굴
  제4호 협력거버넌스와 관련한 각종 갈등 사안에 대한 조정 및 중재
  제5호 그 밖에 협력거버넌스 지원을 위하여 협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 하여 신설하며,
  제9조(종전의 제11조)제1호를 ‘서울 ADEX와 성남시 마이스 자원(전시시설, 전시사업자 등) 연계 프로그램 발굴 및 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관내 문화 및 관광프로그램 발굴’을 ‘지역 문화·관광프로그램 발굴 및 운영’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호를 제4호로 하고, 제4호(종전의 제3호) 중 ‘참여 방안’을 ‘참여’로 하며,
  같은 조 제3호를 ‘서울 ADEX와 연계할 수 있는 부대사업(지역특화행사 등) 발굴 및 운영’으로 하여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호를 제8호로 하고, 제8호(종전의 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주관처와’를 ‘주최기관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를 ‘협력거버넌스 사업 추진을 위한 자문위원회 구성·운영’으로,
  같은 조 제6호를 ‘협력거버넌스 사업 성과지표 개발 및 산출, 홍보’로,
  같은 조 제7호를 ‘사업 추진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으로 하여 신설하고,
  제10조(종전의 제12조) 중 ‘업무를 소관하는’을 ‘업무의 관장’으로, ‘지정하여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로 하여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성남시 서울 ADEX 협력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우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현백위원  저 한 말씀만 짧게,
○위원장 안극수  추가로, 예.
최현백위원  이제 조례가 방금 통과됐습니다. 본회의에 통과를 해야겠지만 조례가 이제 통과가 됐으니 이런 생각이 드네요.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아까 존경하는 이군수 의원께서 말씀하셨던 업무협약 관계 또 안극수 위원장님께서 우려하시는 소음 민원 대책이라든가 기타 교통혼잡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도 한번 2023년 아덱스 주관사와 간담회 정도는 실시해 보는 게 어떻겠냐 하고 우리 위원장님께 건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알겠습니다.
  조례가 통과됐기 때문에 저희 위원회에서도 적극 지원하고 협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우리 위원님하고 집행부 수고하셨습니다.
이군수의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금일 의결한 안건의 경미한 조항·문구·숫자에 대한 정리는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및 공직자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 10시부터 제2차 본회의가 개최되오니 시간에 맞춰 본회의장으로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8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체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7분 산회)


○출석 위원(8인)
  안극수  윤혜선  서은경
  서희경  이군수  이영경
  최현백  추선미
○위원 아닌 출석 의원
  성해련  이준배
○출석 전문위원
  염대석
○출석 공무원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장애인복지과장  지명숙
  문화예술과장  권순창
  관광과장  김준효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윤선
○출석 사무국 직원
  주무관  박민호
  속기사  정경주
  속기사  김은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