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3회 성남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6월 21일(수) 10시
장 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실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3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3.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4. 202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5.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상정된 안건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2. 2023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
3.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4. 202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5.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시장 제출)
마. 문화복지체육위원회
바. 도시건설위원회
(10시 08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문화복지체육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2. 2023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
3.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4. 202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5.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시장 제출)
마.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저희가 정례회 기간이 지금 파행이 되었고 임시회가 열려서 예결위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안광림 위원님께서 저희 민주당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2조를 위반했다, 법을 어겼다, 결산은 일반적으로 제1차 정례회 회기 내에서 처리해야 하는데 그걸 하지 못해서 결산을 못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제가, 국회법에서도 12월 2일 한으로 내년도 본예산을 처리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국회에서 보면 항상 회기를 넘겨서 12월 30일 자로 처리되는 게 거의 일반적이어서 그럼 이게 어떤 원칙에 의해서 그렇게 되나 싶어서 어제 제가 입법자문관 두 분으로부터 ‘정말 우리는 결산을 할 수 없나?’ 제가 자문을 좀 구했습니다.
자문을 구해 봤더니 우리는 회기계속의원칙에 의해서 국회도 12월 2일을 넘겨서 12월 30일 날 내년도 본예산을 통과시키고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도 회기계속의원칙에 의해서 다음 임시회에 결산을 할 수가 있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게 제가 받은 입법 자문이기 때문에 위원장님, 우리 예결위 전문위원님께 우리 위원님들이 다 공유할 수 있어야 하니까 공식적으로 입법자문께 다음 임시회에 결산을 할 수 있는지 자문을 구할 수 있게 요청을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공정하게 의원으로서 법을 준수할 의무가 있어요. 이 법은 무시해도 상관없습니다. 뭐 교통법 위반해도 상관없지만, (마이크 꺼짐) 자꾸 마이크를 끄는 이유, 누가 마이크 끄고 있지요? 분명히 우리는 이걸 해야 되고 이걸 안 하게 되면 우리 의원들의 직무 유기예요, 사실은요. 그건 언론에서도 국회에서도 그게 내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들이. 법정이 정해 놓은 기간 내에 해야 된다, 이건 시민과의 약속 아닙니까.
다만 국회에서 위반이 됐으니까 우리도 위반해도 된다? 이런 것은 아니라는 거지요. 이걸 정확히 알고 계시라는 거지요.
단지 “1차 정례회 회기 내에 처리해야 되는데 1차 정례회에 처리 못 해서 2022년 결산을 우리 예결위에서 처리할 수 없느냐” 물었더니 입법자문관에 의하면 “회기계속의원칙에 의해서 그렇지 않다. 다음 임시회에서 결산을 할 수 있다”라고 제가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문위원께 정식으로 입법자문관께 문서로 그게 가능한지, 지금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경우의 수에 지방의회에 총선과 같은 경우가 있을 경우는 1차 정례회가 연기가 되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내용의 자문을 받아서 임시회에 결산을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다음 임시회에 2022년 성남시 결산을 우리가 하는 게 맞다, 그런 내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안광림 위원은 자꾸 이것을 무슨 정쟁의 도구로 이용하시는 발언을 하시는데 제 발언의 요지를 정확히 파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나 법은 정확히 나와 있다는 거지요. 법의 취지를 이해하고 자리에 앉아야지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고 취재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지요.
이 건으로는 충분히, 서은경 위원님의 의견도 동감 다 하고, 그리고 두 분이 얘기가 각자 맞는데 각자 소통이 안 되시는 것 같아서,
그러나 의원들은 법을 지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언론에서 맨날 나오잖아요. 되어 있는데 왜 의원들은 법을 안 지키냐, 맨날 언론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일단은 그 법적 자문을 받고 유권해석을 좀 받아보십시오. 그리고 회의는 회의대로 지금 진행합시다.
먼저 수정·중원·분당구보건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응답이 있겠습니다.
수정구보건소장님 공석으로 이강재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셨습니다.
3개 보건소장님 간부 소개나 총괄 질의는 저희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간부 소개도 생략하시고 인사하시고 자리에 앉으십시오.
예, 조우현 위원님 말씀하세요.
우리 추경에 제가 매년 하는, 노인 독감예방접종 사업이 매년 하잖아요, 저희들이 지금. 그렇지요? 그런데 본예산에 원래 편성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것을? 왜 추경에 계속 편성을 하시지요? 계속 연속사업이고 매년 하는 사업인데 굳이 꼭 추경에 편성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런데 올해부터 전 시민을 대상으로 저희가 독감예방접종을 실시하기 때문에 일단은 14세부터 59세에 대한 예산을 이번에 편성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우리 그 예산 설명할 때도 그렇고 무슨 이유인지 아니면 실수인지 자꾸 누락이 있어요. 우리 보건소 얘기는 아닙니다. 다른 지금 부서가 제대로 설명을 하지 않고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런 식의 표기는 또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니까 앞으로 추후에 추경 자료든 행감 자료든 앞으로 내년도 예산 올라올 때 자료든 충실하게 설명서 붙여서 제공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이준배 위원님 말씀하세요.
또 대상자가 어떻게 보면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데 전 시민을 대상으로 했을 때 이게 접종률은 어떻게 되고, 그리고 이게 어느 정도 기대 효과가 있을 건지 이것에 대해서 과연 타당성조사나 분석을 해 보고 하신 거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두 번째는 시장의 공약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하다가 보면 선심성이 될 수도 있고요, 이 공약을 무리하게 지키려다가 시민의 건강을 더 해칠 수도 있는 요인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점에서 문제점은 없는지?
또 이렇게 하다 보면 예산 낭비로 이어지고, 또 보건소에서 하실 건지 병원에서 위탁을 해서 기관에다가 이렇게 하실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업 수행을 했을 때 여러 가지 또 나오는 문제점과 예산 낭비성의 그런 시행착오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해 보지도 않은 이런 사업을 추경에 반영해 갖고 이렇게 성급하게 하는 이유는 뭔지 이 한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타당성 계획을 할 때 이 예산을 반영하기 전에 사업계획을 수립을 할 때 타당성분석과 조사를 해 가지고 해야 되지, 어떻게 이렇게 졸속으로 성급하게 이렇게 예산을 올리고 나서 나중에 타당성조사를 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말이 되지 않습니다. 일단은 그 말씀 드리고.
두 번째는 지금 국가에서, 65세 이상과 취약계층들은 이렇게 독감 예방을 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보건소의 거의 90%에 가까운 사업들은 국가에서 하는 사업들을 수행하고 이행을 하는 그런 기관이지, 시 전체 100%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것은 시장의 어떤 의지가 있는지, 시장이 무슨 의사 출신이어 가지고 이렇게 병원들에게 뭘 주려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은 시민의 건강권을 가지고 자기의 어떤 그 공약을, 남발했던 공약을 지키고자 한다고 정치적으로 볼 수밖에 없을 수도 있어요, 이것은.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우리 보건소에서 이것을 갖다가 하는 경우에는 또 모르겠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그런데 이것을 또 병원에다가 민간 위탁을 해 가지고 하겠다고 하는 것도 저는 더 위험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코로나 상황이 완전히 다 종식됐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아직 남아 있는 상황에서.
그래서 이 예산 자체는, 우리 전반적으로 좀 들어보고 답변을 들어봤을 때 조금 이 예산은 성급하게 졸속으로 성립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 예산은 삭감을 요청합니다.
저희가 독감이 국가에서 65세 이상 무료 그 예산은 지급이 되지요. 그런데 성남시에서 60세부터 65세까지는 나라에서 지원이 안 되니까 성남 시비로 지금 독감을 병원에 위탁을 하고 있지요?
그런데 지금 이 부분도 저는 좀 위험하다고 보는 것이 어느 병원에 가면 ‘보건소에서 독감 주사를 맞았어도 병원에서 꼭 다시 맞아야 됩니다’ 이렇게 써 있는 병원이 있어요. 내가 어디 병원이라고 말은 안 하겠지만, 제가 알레르기가 좀 있어서 이비인후과를 자주 가는데 그렇게 써 있는 병원들이 있어요.
그러면 보건소에서 독감예방접종을 우리가 시에서 시비로 국비로 진행하고 있는 걸 아는 나는 저게, 그러면 보건소에서 놔주는 그 독감 주사의 성분하고 병원에서 접종하는 그 성분하고 다르든가 아니면 어떤 수치의 문제일까? 의사들이 버젓이 그렇게 ‘보건소에서 접종했어도 병원에서 꼭 다시 맞아야 됩니다’라고 자신 있게 써 붙여놨다는 것은 보건소에서 놔주는 독감에 대한 것을 인정 못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보건소에서 독감접종을 병원에 위탁하면 병원이 손해 보는, 어떤 본인들의 영업손실에 오는 뭐 이런 것들이 있는지.
그런데 관리하는 보건소에서 병원 측에 하라고 하니까 받아들이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 의사는 뭐가 잘못돼서 그러신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병원 측하고, 꼭 그 병원이 아니라 지금 추진을 하려고 하는 이런 사항들을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한 후에 시행하는 것이 좋을 듯싶습니다.
예, 박기범 위원님 말씀하세요.
분당보건소장님이 코로나백신의 부작용 말하고 어린아이들에게 또 그것이 접종된 것이 어느 정도 반강제성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쪽으로 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저하고 약간 설전을 벌였던 것으로 아는데, 코로나백신은 그렇게 국가예방접종이고 자기가 원해서 다 맞았지요. 물론 국가는 장려를 많이 하고.
사실은 이렇다면 전 시민 예방접종도 시에서 이렇게 장려하고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14세 이상. 똑같은 백신인데 코로나백신의 부작용이 지금까지 후유증으로 시달리는 사람이 많은데, 그러면 지금 독감예방백신은 부작용이 없습니까?
그런데 신고된 것은 코로나 접종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굉장히 많아서 3000건 이상이 이상반응으로 신고,
자, 우리가 전 시민 예방접종을 합니다. 특히 65세 이상은 국가에서 하는 것은 지금 만성질환, 노인이나 이런 분들은 어떤 부작용이나 이런 걸 위해서 이 독감으로 효과가 더욱 클 거라고 해서 대체할 거라고 보고요. 또 우리시에서 60세 이상하고 또 만성질환자는, 그런데 만성질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떤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독감의 어떤 약간 부작용이나 이런 것을 오히려 감수하더라도 백신을 맞히는 게 좋겠다고 하는데, 만 14세 이상에서 가장 젊고 가장 튼튼한 분들한테 전 시민 예방접종을 한다고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타당성이 있을까 저는 의심스럽고요. 가장 젊고 튼튼한 분한테 굳이 독감을 안 놔도, 대부분은 또 많이 안 맞고 있는 현실이고.
이것이 과연 성남시 빼고 이렇게 또 하고 있는 데가 있나요?
과연 대도시 성남시 같은 경우는 병원도 많고 대부분이 자기가 알아서 판단해서 맞힐 수 있는 어떤 건데, 지금 성남시가 접종을 권하거나 또 아니면 무료로 맞혀서 전 시민 대상으로 거의 하면 부작용이나 이건 누가 책임지고 만약 나타난다면 성남시가 지금 이것까지 책임져야 될 거기까지는 생각 안 해 보셨는지요? 자발적으로 맞혔으니까 자발적으로 책임져라, 이렇게 할 수는 없을 것 아닙니까.
저는 우리 65세에서 국가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고, 60세에서 65세 사이의 또 만성질환 이런 건 성남시에서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14세에서 60세까지의 어떤 가장 젊고 가장 튼튼하고 이런 사람이 백신의 효과나 뭐 이런 것에서, 우리가 항생제나 이런 것처럼 오남용이나 뭐 이런 쪽에 문제가 많고 이런 걸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한다는 것은 저는 시범 사업으로 한 구가 조금 한다든지 아니면 한 동이 한다든지 이렇지 않고 전면적으로 하고 이런 것은 예산의 낭비나 아니면 타당성이나 이렇게 되는 것을 감안했을 때 저는 이 예산 전액 삭감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본 위원은 이 예방접종 정책에 대해서 참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하고요, 삭감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코로나 속에서도 우리 시민의 최전선에서 안전을 지키시고 어르신 통합 돌봄에 있어서도 사실은 보건소가 핵심의 역할을 해 주시고 계셔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지금 금방 이슈가 돼 있는 노인 독감예방접종, 대상포진 예방접종 등은 이미 기존에 실시하고 있었던 사안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독감을 앓으면 몸이 너무 심하게 아프시고 바이러스가 지금 점점 확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를 계절 접종으로 일단 10월부터 저희가 12월까지 접종을 하게 됩니다. 그 기간 동안에 접종을 하게 되면 바이러스도 어느 정도 좀 감소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해서 이 접종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지금 7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버스 교통비를 지원해 주는 이 사안은 결국 교통비를 지원해 주는 사안보다 우리 취약계층의 어르신들을 더욱더 건강하게 다님으로 해서 사회적비용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결국 우리 사회에 독감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병원의 신세를 진다든가 하면 우리 성남시의 많은 활력들을 잃어버리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선제적으로 예비하고자 해서 독감예방접종을 하시고자 하는 것 맞으신가요?
좀 더 우리 위원님들을 설득해서 이 비용 부분은 꼭 진행되어야 된다고 강조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전체적으로 이런 사회적비용을 줄여 나가기 위한, 건강을 지켜나가기 위한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우리 여야가 힘을 합쳐서 코로나에서도 최전선에서 우리 건강을 지켜나가신 우리 소장님들의 그 사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저는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들을 다시 한번 모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거 한다고 그래서 저도, 저는 솔직히 독감예방주사 알러지가 있어서 맞지는 못해요. 그런데 주변에 친구들이나 어르신들이나 만나면 이거 해 주면 너무 좋겠다고, 이거는 선택이잖아요, 강제가 아니라 백신처럼.
그런데 예산의 문제를 좀 보고 싶은데 아까 소장님께서 독감예방접종을 할 때 보통 4~5만 원 든다고 했는데 그거는 통계를 어떻게 구하신 건가요?
그런데 이거는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3만 원을 잡은 거거든요. 3만 원을 잡았을 때 제가 계산한 게 60억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 모든 정책을 할 때는 이게 타당한지 효과성을 분석하는 게 먼저잖아요. 우리는 쉽게 용역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산이 투입됐을 때 이 투입 대비 어떤 효과성을 가지고 오느냐, 이거에 따라서 우리 성남시민의 혈세가 투입이 되는데 우리 시장님께서 시장 되시면서 항상 급하다 보니까 공약을 먼저, 공약사항을 실천을 먼저 하시겠다고 예산을 세우시면서 법적인 이행 절차가 따라가지 않고 그걸 무리하게 하다 보니까 지금 계속 의회가 1년 동안 문제가 오고 있어요.
어찌 됐든 그것들은 처리가 되어 왔고 이것 역시 마찬가지로 후순위가 먼저 시작됐었지요. 그래서 이 뒷받침을 하기 위해서, 이게 타당하다는 걸 하기 위해서 우리 소장님께서는 지난 4월이었던가요, 3월이었던가요, 우리 1층 한누리홀에서 그 포럼의 발제자로도 나가셨었고 그런 과정을 거쳤던 거예요.
먼저 띄우고 그 뒷받침을 하기 위해서 조례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지금 예산이 들어오고, 이게 굉장히.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단 맞춰보고 나서 이게 얼마나 효과성이 있는지 그 타당성 분석을 하시겠다고.
제가, 예산도 이런 거예요. 먼저 그것들이 선행되어졌을 때 이 비용도 참여하는 의료기관하고 접종비도 일정 부분 조율이 가능해야만 하는 거였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사업이 필요한 것은 공감을 하고, 물론 부작용도 걱정이 돼요. 그래서 제가 상임위에서 발언을 했던 거예요. 아까 박기범 위원님께서 걱정하셨던 것을 제가 발언을 했었고 그래서 우리 소장님께서 확인을 시켜주셨더니 “그건 국가에서 책임을 진다, 우리시에서 문제는 지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을 해 주셨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아쉽습니다. 지금이라도 이 병의원하고의 접종비 조율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우리 성남시민을 위한 건데 병원에서 참여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동참해야 되는 것 아닐까 싶은데요,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물론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이 백신비 1만 원도 국가에서 질본에서 계약을 해요. 계약을 해서 들어오는 가격으로 하기로 한 거라서 1만 원 이상이 안 올라가기 때문에 일단 맥시멈 1만 원으로 저희가 잡은 거고요. 시행비도 국가예방접종에 의해서 기관에 가는 그 시행비가 2만 원 이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국가에서 하고 있는 주는 그걸로 지금 저희가 이렇게 잡은 겁니다. 이거는 조금 협의가 가능합니다.
아무튼 시장님께서 정책적으로 성남시민 건강을 위해서 하신다는 사업이니까 차질 없이 저는 진행을 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무엇보다도 사업 준비가 안 돼 가지고 사업계획이 없이 예산이 이렇게 올라오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타당성조사를 나중에 합니까? 이것은 예산 반영 원칙에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무리 민선 8기 신상진 시장의 공약사업이라고 할지라도 먹칠하는 거예요. 선심성으로 오해받는 거고요, 포퓰리즘이라고 받고 이건 예산 남용이라고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위원장님께 계수조정 할 때 충분한 의견 토론해서 결정하시지요.
이상입니다.
김보미 위원님 말씀하세요.
항상 저희 “타당성조사를 위해서 용역을 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해 주시는데 용역의 천국이라고 불리는 저희 성남시에서 조금이라도 이런 부분을 줄이려고 노력하는 것도 발전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종류는 좀 다르지만 저희 상임위에서 타시 우수 도서관을 방문했었는데, 거기에서 우수한 도서관이라는 타이틀을 얻을 수 있었던 비결 중 한 가지로 얘기해 주셨던 것 중의 하나가 용역 없이 직접 발로 뛰며 찾아보고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생각을 반영해서 실행을 하셨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저희도 현장에서 일을 직접 하시고 계신 저희 집행부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저희 시장님께서도 어떻게 보면 전문가셨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불필요한 중간 절차를 줄이는 것도 저희 시의 발전을 위한 하나의 노력이라고 생각이 돼서 타당성조사가 추후에 이루어지는 것도 좋지만 사전에 없이 진행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자, 절차 얘기가 나왔으니까, 보건복지부 협의 사항 아닙니까?
소장님, 이따, 제가 질의가 논쟁이 뜨거워지다 보니까 저기 했는데 하여튼 고생하시는데, 방금 말씀하신 보건복지부 협의 사항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반영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에 대한 근거를 저한테 주세요.
송기철 과장님은 오늘 안 나오셨어요?
분당보건소 이전 관련해서 지금 MOU 파기됐지요, 차병원과?
제가 어차피 지금 시정질의에 다 담아놨는데 참 해도 해도들 너무 하는 것 같아, 소장님.
지금 우리 보건소 신축, 제자리에 하는 것에 대해서 두 가지예요. 접근성, 그다음에 230억 예산 절감. 사람 눈 가리고 아웅 하고 시민을 기만해도 분수가 있지요.
야탑역에서 지금 현 보건소 부지, 야탑역에서 중앙도서관 옆 부지 그 접근성이 얼마나 차이 납니까, 그게?
두 번째, 230억 예산 절감한다고 그렇게 돼 있어요, 시정조정위의 자료를 봤어요. 아니, 말 같은 소리들을 해야지. 무슨 계산법이 그래요? 230억 우리 시비로 그 이전할 부지 매입하는 겁니까?
답변해 보세요.
알겠고요, 제가 시정질의를 통해서 얘기를 다시 하겠는데 아무리 시장 긴급 지시로 하더라도 전문가들 아니세요, 전문가들. 지금 차병원이 그쪽에 들어옴으로써, 새롭게 의료 클러스터를 조성함으로써 우리시 쪽에 기여할 기대이익들에 대해서 조사해 본 적 있어요? 파악해 본 적 있어요?
우리 지방세 얼마나 나오는지도 파악할 거예요, 제가.
지금 현재 우리가 현 부지에 보건소 신축한다 그래서 뭔 그게 그렇게 큰 의미가 있습니까?
그리고 무려 15년 동안 우여곡절 겪으면서 추진해 왔던 사업이에요, 2009년 고(故) 이대엽 시장 때부터. 그걸 갖다 시정조정위에서 뭐 하늘입니까, 두 달 만에 싹 취소해 버리게.
이런 걸 막으시라는 거예요, 적어도 시민들 위해서. 왜 안 하십니까? 왜들 그러시는 거예요, 진짜.
그리고 말이에요, 지금 이전할 부지는 개발도 안 되는 땅입니다, 사적으로. 공공이나, 우리가 공공개발 하니까 가능한 거예요, 그 부지가.
이게 제가 적절한 표현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공공개발 아니면 개발되지 않을 땅 우리가 의료 클러스터, 보건소 이전시켜서 의료 클러스터도 조성하고 그러면 우리시의 자산 가치는 또 얼마나 올라갑니까?
가정 살림 하듯이 좀 하세요. 그 차원에서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끝난 지금 공문까지 간 사항이지만 제가 끝까지 한번 이것 갖고는 내가 해 보겠습니다.
소장님, 뭐라고 얘기해 보세요. 답변해 보세요.
좀 시를 위해서 일들을 하세요, 시를. 사람보고 하지 말고.
과거에 제가 삼평동 641번지 제 지역구였어요. 제 지역구는 아니지만 부지가 판교구청사 부지로 불렸습니다. 그 부지 내가 기업 유치하겠다고, 의원직 걸겠다고 제가 보도자료 뿌리고 시작했어요. 나 이것도 그렇게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아, 우리만 먹고살 것 아니잖아요. 우리 아이들도 먹고살아야 될 것 아니에요, 앞으로.
이상입니다.
소장님, 세상이 바뀌니까 참 적반하장인데, 이재명 시장이 당선 이래 성남시가 이대엽 시장과 차병원과 MOU를 맺은 것에 대한 특혜 시비 논란, 예산 낭비 이유로 이재명 시장이 이거 전면 백지화하고 선 보건소를 존치하기로 한 것은 팩트지요? 알고 계세요?
그거 언론에 다 나와 있잖아요. 보면 ‘분당보건소 이전 백지화’ 해 갖고 신문에 막 나오고 했던 거 혹시 분당보건소장님 보셨나요?
그런데 이재명 시장과 은수미 시장 시절에 두산건설 이용해서 또 이거 고용 창출, 세비 확대, 지역 경제 활성화, 특혜성 인허가 이런 거나 하면서 또 하려고 그래요. 참 세상이 돌고 도는 것 같아요. 참 그래 놓고 야단맞는 건 공무원들만 야단맞고 있고요.
자, 분당보건소가 야탑동 621번지, 일명 중앙도서관 옆으로 이전계획 수립을 그 당시에 했는데 이게 차병원의 요구사항이었지요? 그리로 가자고 한 게. 성남시민들의 요구사항 아니었어요. 그쪽에 해 갖고 분당경찰서 이전할 때는 부지를 다 차병원에서 만들었는데 이거 옮길 때는 부지 매입이 안 되니까 그냥 분당보건소로 떠넘긴 것 아닙니까, 니네가 매입하라고. 그래서 부지 매입이 지지부진하게 된 거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거기 이전하려고 할 때 그 용역조사 한 걸 봤더니 시민들이 불만이 많아요. ‘시민 접근성이 안 좋다. 몸이 불편한 노약자, 장애인들이 걸어서 가기 힘들다.’ 그렇지요? 주차장 대수가 많게 보이지만 거기는 대중교통이 없어서 다 차를 타고 가야 돼요. 그게 진정한 서민을 위한 보건소가 맞냐 이거예요, 서민을 위한.
보건소라는 것은 공공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시민들이 쉽게 접근을 하는 건데 이거를 특정 기업에 이득을 주고 그 기업에서 나오는 막대한 이득 그것보다도 우리는 진짜 소중한 것은 우리가 보건소를 이용하는 시민들이에요. 시민들만 보고 가야지 왜 대교만 보고 갑니까? 그러다 보니까 맨날 의혹 제기돼 갖고 한 분은 지금 감방 가 계시잖아요.
자, 지금 2009년에 이대엽 전 시장 때 분당보건소가 이전해서 차병원에서 국제줄기세포 메디 클러스터 세우는 MOU가 백지화됐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걸 만약에 이전을 시켜주면 우리가 성남FC에 33억 원 스폰을 해 준 거를 완성시켜 주는 꼴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지금 검찰수사 하고 있지만 이게 만약에 그 자리로 이전된다면 성남FC 33억 원을 완성시켜 주는 결과가 된다니까요. 성남시민을 편하게 해 주는 위치가 좋은 거지,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하여튼 잘 보시고,
하여튼 잘 판단하셔서,
우리가 소장님, 분당보건소가 현 위치가 시민들한테 더 이익과 접근성 모든 면이 좋을까요, 아니면 중앙도서관의 그 위치가 좋을까요? 보건소장님이 잘 판단해 보셔도 답은 나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뭐 어느 날 갑자기 시장님께서 잠에 깨어나서 한 결정이 아니에요. 시민들의 의견들을 충분히 다 들으시고 “아, 이 보건소가 진짜 시민들한테 근처에 있어야 된다” 그 얘기 하시고 하신 겁니다. 잘 생각하시고, 이제는 더 이상 보건소가 정치인들 그다음에 기업에 이익이 되는 그런 것 하면 안 돼요. 시민만 바라보고 가야 되는 겁니다. 그 말씀 드리고 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 국민 독감예방접종은 국가가 지금 안 하고 있지요, 권고나 뭐 이런 걸? 독감예방접종 중 65세 이상만 국가 시책이라면서요?
자, 국가가 왜 안 할까를 생각해 보세요. 국가가 비용이 없어서 안 할까요? 정말 건강이나 안전에 관계된다면 국가는 돈이 얼마가 들더라도 해야 되고요. 정말 필요성이나 이런 것에서 국가가 안 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비용 대비 효과나 이런 걸 볼 때.
과연 의사 선생님이시니까 예방접종 맞아서 그에 대한 약물 오남용이나 효과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지요?
그렇지요? 그 효과에 대해서 부정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과연 지금 약물 오남용이나 효과가 지금 독감에 대해서 효과가 없다고 얘기하는 의사 선생님, 전문 그런 학술연구도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국가가 안 하는 거지요.
자, 그러면 여기 보수인 위원님들도 많지만 국가는 최소한 개입하는 거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산이나 아니면 국가는 특히 신체에 관해서 우리가 개입하는 데는 상당히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고, 건강 증진을 위해서 독감을 맞아야 더욱 건강해질 수 있다 이 필요성, 저는 인정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거 누구 생각인 거예요?
동의합니까? 보건소장님, 건강 증진의 도움을 위해서 독감을 맞아야 된다?
안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이것은 국가의 기본적인 어떤 개입이나 지금 예산의 한정성 이런 걸 할 때 예산 남용이라고 저는 본다 이거예요.
제 말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상입니다.
제가 이전할 부지에 알 박기, 알 박기에 대한 우려 제보가 있어서 우려를 표명했어요. 기타 등등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 이전 부지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했는데 그때 소장님이 오히려 저를 설득을 했어요, 저를.
기억나세요?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억하신다니까 이상입니다.
그리고 저희 보건소 관련해서 한마디 더 드리겠는데요. 보건소 관련돼 가지고 그 위치 선정이나 그게 제가 지방선거 준비하면서 주민들한테 제일 많이 들었던 게 ‘왜 도대체 그 위치로 가야 되는지’ 그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어 가지고 저희가 시장님한테 건의한 것도 있었거든요, 이거 위치 선정부터가 문제가 많으니까 다시 좀 검토해 달라고. 그래서 그 부분 잘 받아들여 준 것 감사하고요, 일 시행되는 것만큼 빨리빨리 하고 위원님들 이해 안 가시는 것들 이해시켜서 빨리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이 백신이 22억이, 22억을 3만 원으로 했을 경우에 7만 6000개 정도의 백신이 돼요. 그렇지요?
그리고 이게 병원 측에, 이게 물론 병원의 이익을 추구하자고 시에서 이런 시책을 내놓지는 않겠지만, 병원 측에서도 이거 맞고 또 다른 것을 맞으라고 추천하고 이런 영업 시스템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걸 검토해 보시고.
그리고 수정구에는 7만 6000, 그러면 분당구에는 두 배가 있겠네요?
그러면 이 남는 백신은 어떻게 처분합니까?
예를 들어서 동물병원에 동물 광견병백신을 우리시에서 각 병원마다 나눠줍니다, 한 병원에 100개씩 일률적으로. 어떤 병원은 그 100개가 그대로 남아서 버리는 병원이 있고 어떤 병원은 그게 모자라서 따로 또 구입하는 병원이 있고. 그런데 본인이, 동물병원 주사비가 비싼 건 다 아시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백신으로 주사를 놔주면 3만 원, 4만 원을 받을 수 있는데 시에서 나눠주는 것은 무료예요. 그러면 시에서 백신을 그냥 나눠줬기 때문에 이 병원은 자기 병원에 오는 반려동물에 대한 접종비를 손해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안 놔주려고 그래. 자기가 구해서 한 백신을 놔주려고 그러지 시에서 받은 것은 안 놔주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병원은 의사들이 처치 곤란이라고 그래. 우리 쪽에는 이거 맞는 사람도 없는데 이 100개를 보관하고 있어야 되고.
그래서 나중에 제가 그 조사를 다 해 보라고 그랬어요. 필요한 만큼만, 어떤 병원은 10개만 있으면 되고 어떤 병원은 200개가 필요하고. 나중에 이거 냉장고 보관하는 데 문제가 있고 폐기 처분 하는 데도 이거 환경 오염이에요, 이것도. 왜 예산을 들여서 환경 오염 되는 이런 정책을 아무런 준비 없이.
그러니까 전 시민 대상으로 독감예방, 건강하는 것은 좋은 일이라 좀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차후에라도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 문제는 다시 한번 검토해 보세요
이제 보건소에서 지금까지 나온 건으로는 의견을 안 받습니다. 새로운 다른 질문이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중원·분당구보건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29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이어서 복지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에 관련돼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조우현 위원님 말씀하세요.
오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먼저 본 위원이, 우리 지금 국가보훈대상자 대상으로 택시비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그게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지금 어르신들 70세 이상 어르신들 버스비 지원사업도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는 보면 또 65세로 돼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성남시민 70세 이상 어르신에 대해서 또 버스비 지원 대상 그래서 지금 헷갈려요, 다들. 65세 또 70세 또 국가에서 하는 지하철이나 이것은 65세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65세로 해도 재정적인 부담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65세로 하자는 거였거든요. 그러면 관리하기도 좋고 그 카드 만들 때도 카드 수수료도 좀 절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개인적인 생각이라도 말씀 한번 해 보시지요.
70세 이상은 저희 부서가 아닌 관계로 제가 답변드리긴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다음에요, 우리 성남시 아빠 육아휴직 이것도 처음 우리 성남시에서만 지금 하고 있는 거지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노인실버주택은 굳이 꼭 시내에 안 해도 관계는 없어요. 물론 시내 접근성이 있어서 요즘은 어르신들이 의료라든가 각종 문화시설을 접근성이 있어야 된다고 보긴 하지만 그래도 공기 좋고 접근성이 시내 병원이나 문화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데 반경 1km 내외에 있는 이런 체계도 관계가 없거든요.
그리고 우리 성남시에 노인복지시설을 하는데 왜 굳이 시유지만 찾아서 하는 거예요? 없잖아요. 시유지가 그게 있어요? 우리 택지 개발해서 LH에서 받아온 택지 외에는 그렇게 크게 할 만한 시설이 없어요. 그러면 사유지를 좀 사서 같이 더불어 해서 같이 편성을 해서 사업을 진행해야 합리적이지 않겠어요?
우리 과장님 생각도 그렇게 생각 안 들어요? 어떻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장권 위원님 말씀하세요.
성남시의 현재 노숙인분 중에서 주민등록증이 등재가 안 돼 있는 분들이 혹시 파악하고 계신 것 있습니까?
그래서 수내1동 동장님하고 제가 협의를 많이 했는데 그게 방법이 없어요. 물론 분당경찰서하고도 연계해서 신분증이 없으니까요. 그런 부분을 논의를 많이 했는데, 하여튼 제도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어려운데 그 두 분을 독지가 한 분이 수내 롯데백화점 앞에 식당 장사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가게에서 숙식을 제공하고 그런 내용이 있어요.
한번 검토하셔서 법에 저촉이 제도적으로 안 되지만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면 영유아 보육사업에서 ‘국공립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이라든가 ‘생활SOC복합화’ 이런 사업들이 조금 불용된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는 다함께돌봄 같은 경우도 그 사업계획에 좀 차질이 있는지 불용된 사유가 있고.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우선 한번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지요.
그리고 특히 민간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시설 관련해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도 좀 신경을 써서, 민간 어린이집이 요즘에 좀 어렵지 않습니까.
정자동 돌봄센터, 시장님께서 시민과의 대화에서도 말씀하셨던 거고 그건 제가 2018년, 19년, 18년부터 시작한 거지요?
시장님 직접 말씀하신 것만 저 두 번 들었거든요. 그런데 왜 진행이 안 됩니까?
그랬을 때 우리 집행부도 당연히 여기는 공원으로 둬서는 안 되는 곳이고, 그 공원이 주변의 주민들한테 효용가치가 있는 공원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면 뭐 얼마짜리 땅이든 간에 만들어져야 되겠지요. 그런데 그곳은 가 보셔서 알겠지만 땅 만들어졌을 때 네이버 전용 흡연·휴식 공간으로밖에는 안 되는 곳이잖아요. 그것 다 누구나 공감하는 곳이어서 동의하에 그렇게 진행되는 곳인데 그렇다면 그 심의위원 중에 몇 분 환경단체 분이 들어왔다 하더라도 겁낼 게 아니라, 그분들은 언제든 그 임기 내에는 계속 이곳에 있으실 텐데 설득해 내셔야지요.
너무 급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갈 곳이 없어요.
그나마 제가 정자초등학교 아이들은 정자청소년수련관 1층에 20명 아이들이라도 돌봄을 만들어서 지금 그 아이들이 케어를 받고 있어요. 그것도 부족해서 다른 공간으로 확장해야 되는데 늘푸른초등학교 아이들은 지금 인근에도 없거든요. 이곳이 빨리 만들어져야 되는데 기초적인 이 심의 단계를 이렇게 시에서 집행을 미루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걸 해도 공사라든지 이런 과정에서 아마 민원도 발생하고 해서 계획보다 늦어질 거를 걱정하고 있는데요.
국장님, 지금 일정 잡힌 것은 10월이 가장 빠른 거지요?
그래서 저는 심의가 끝나고 그 TF가 만들어지면 그때 참여를 해야 되겠다 했는데, 그러면 먼저 설계가 들어간다 하시니까 TF를 좀 꾸려 주시고 그걸 진행해 주십시오. 그때 학부모들도 참여할 수 있게 좀 해 주십시오.
일단 이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최현백 위원님 말씀하세요.
하나만 좀 질의를 해 볼게요.
복지정책과에 ‘국가보훈대상자 택시비 지원’ 왜 예산을 이렇게 세웠나 모르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복잡해요. 좀 복잡하단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한번 해 본 곳이 어디냐면 중증장애인에 대해서 한번 저희들이 해 봤습니다. 거기서 그 추계를, 거기서 참고했을 때 이 정도의 인원이 이 정도의 예산으로 사업이 진행될 것 같아서,
자, 이렇게 하면, 국가보훈대상자를 지원을 하려고 한다면 택시비로 전원에게 주세요. 7500명 대상으로 해야지. 그렇잖아요.
국장님, 저 같으면 그 3억 6000, 차라리 예산 이번에 추경 올렸으니까 3억 6000을 갖다 7500명 대상으로 엔분의 일 해서 드리는 게 낫겠어요, 바우처 형태로 하든 뭐로 하든.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해요?
잠깐만요, 국장님. 복지정책과장님 잠깐만 나와 주세요.
그러면 나머지, 똑같은 대상자야. 나머지 6000명은 어떻게 할 거예요? 차라리 ‘국가유공자 대상으로 택시비를 지원하는데 20%만 지원합니다’ 하든가 차라리 ‘이용자만 지원하겠습니다’ 하든지요. 좀 형평성 있게 뭘 하고 공정성 있게 하고 이해가 갈 만하게 하셔야지.
이거 검토하세요, 다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적으로 보편적인 복지처럼 다 똑같이 나눠 주면 어르신들도 좋아하시고 할 것 같은데요. 저희가 또 전체적인 성남시 복지 예산을 감안했을 때 택시 이용하시는 분들만 우선적으로 일차적으로 서비스를 지원해 주고 저희 성남시 예산이 많아지면 그때는 차후 진짜 모든 분들이, 이용을 안 하는 분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보건소 할 때 인플루엔자 그 얘기도 좀 나왔는데 그것도 추계를 50% 했어요. 누군 맞고 누군 안 맞고 자율적으로 이렇게 한다 어쩐다는 건데 이런 것도 참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아까 말들이 길어져서 제가 말씀 안 드렸어요. 똑같은 거예요, 지금 상황이. 보편적으로 다 맞춰서 가는 게 낫지, 아니면 아예 핀셋으로 정확하게 집어내든가, 지원을 하든가요. 그렇잖아요. 국가보훈대상자 중에 거동불편자, 중증 골라서 거기 택시비 지원, 이렇게 하든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예산은 아까 ‘전 시민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이렇게 해 놓고 예산 추계는 50%, 본인의 뜻에 맞춰서 맞을 사람 맞고 안 맞을 사람은 안 맞고. 그게 어떻게 전 시민이에요, 반 시민이지.
하여튼 잘 검토해 보세요. 이거 문제 있어요. 한번 보세요, 한번.
지난번 어르신 통합돌봄에 따른 조례 제정 그다음에 우리 조직들을 새롭게 이렇게 세팅하는 데 우리 복지국에서 많이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조금 전에도 우리 통합돌봄의 제1, 치매 노인들을 하는 보건복지, 보건소에 대한 부분들이, 그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 부분에, 결국은 사회적비용을 줄여 나가는 데 우리 복지국에서 모든 비용들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 의회하고 성남시가 활동하는 것에 대한 소통이 상당히 부족하다. 또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해당 위원회뿐만 아니라 타 위원회라 하더라도, 아니면 예결위에라도 설명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좀 갖추어 주십사라는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복지국뿐만 아니라 관계되는 보건소, 그것도 또한 우리 복지국장님하고도 관계되시는 그런 부분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지금 우리 복지국 산하에는 기금 3개를 가지고 계시지요?
지금 노인복지기금은 사실은 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사용되는 보조금으로도 충분히 사용될 수 있는 부분을 지금 이 기금으로 쓰게 되거든요. 그 기금의 명확한 성격들을 좀 따지고 거기에 따른 활용도를 보시고 과감하게 사실은 일반회계 비용으로 사용 가능하다면 기금을 정리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꼭 기금을 많이 들고 있어야만 일을 잘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국장님.
결국 우리 복지국에서는 기금을 많이 갖고 있는 것이 복지국이 일을 많이 하는 거라고 평가를 받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는 과감하게 업무를 좀 조정하는 부분, 기금을 좀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했는데, 이쪽 취약계층에 대한 기금은 그래도 성격상 살려두는 것이 좋다는 의견들에 공감이 있어 가지고 계속 살아있는 부분이고요. 자활기금 같은 경우에는 법적으로 설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존치시켜야 되는 부분이고요.
나머지 장애인복지기금이나 노인복지기금이나 보훈기금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사업 성격을 잘 보고 일반회계로 편성될 것은 일반회계에 편성을 하고 또 기금사업으로 할 것은 기금으로 사업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택시비 지원금에 3억 6000만 원 지금 이 사업을 하시려고 그러는데 이게 지금 7500명, 그러니까 유공자 7500명에 3억 6000을 나누면 4만 8000원씩이네요. 그런데 사실 여기서 7500명이 다 이용한다고 볼 수는 없고 이제 처음 시작해 보는 거니까 그 데이터 분석을 잘하셔서 관리를 잘하셔야 될 것 같고.
이 부분은 지역 사회, 그러니까 지역 순환, 그러니까 택시 업계가 지금 굉장히 어려워요. 법인이 됐든 개인이 됐든 아주 굉장히 열악하고 어렵습니다. 사업이 법인택시 같은 경우는 많은 투자들을 하고도 거기에 대한 많이 손해를 보고 있어요. 그리고 개인택시도 그렇게 많은 이익을 지금 가져오지도 않고 연료비 이런 게 인상이 돼 가지고 그런 상황인데, 지금 성남시에서 7500명이 이용한다 하면 국가유공자 같은 분들은 연세가 많으시고 하기 때문에 천호동에 있는 보훈병원을 많이 이용하실 겁니다. 그런데 택시를 한 번 타면 보통 2만 원, 3만 원이 나와 버려요, 요즘은 서울 천호동까지 갔다 오게 되면.
그래서 이 사업을 잘 모니터링을 하셔서 꼭 필요한 사업인지 데이터를 분석하시고요, 그렇게 진행해 주셨으면 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 관련 내용이고요, ‘아동복지시설 지원’,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관련 내용입니다. 여기 보니까 집행잔액이 30% 가까이 넘게 남아 있고 실제 지출액도 절반에 미치지 않는 금액이어서, 집행잔액 사유가 ‘내시사업량과 실제 지원 인원 차이로 인한 집행잔액’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부터 그리고 어제도 계속해서 느껴져 왔었던 부분이어서 이 부분 꼭 제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김종환 위원님 말씀하세요.
물론 의원의 의정활동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어제오늘 우리 위원회, 이 예결위뿐 아니라 지금 전반적으로 성남시의회의 모습이기도 한데 상대 위원의 발언을 놓고 그걸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물론 양당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그 정책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는 건 충분히 가능하고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그렇지만 그 과정은 존중되는 언사를 구사해야 되는데 사실 우리가 그런 모습을 잘 보이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양당의 위원들은 상대 위원들을 존중하는 그런 발언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즉각적으로 그 위원의 발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들은 좀 자제해 주셔야 한다. 감정적인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위원회의 진행을 위해서도 그것을 좀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국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과 2023년 추경 설명자료 31페이지 이거 도비 내시인데요, 돌봄매니저 사업 지원에 관한 겁니다. 지금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내용이 우리 보통은 요양보호사들이 제공하는 그런 서비스 내용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 그런 건가요? 아니면 외출 시에 받는 도움인가요?
요양 서비스는 요양 등급을 받은 대상자들만 가능하고요, 맞춤형 돌봄 생활 서비스는 생활상에 불편이 있는 사람들은 요양 보호 대상자가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이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괄적이라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인건비가 630 했는데 이 돌봄매니저분들은 어떤 분들이신가요? 어떻게 뭐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인지? 그리고 관리는 어디서 하시게 되는지요?
여성가족과 관련돼서 제가 41페이지 이어서 질문을 좀 드리겠는데요.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 지원사업이 지금 5000만 원 올라와 있는데, 이게 사실은 원래 여기는 예체능 학원비 최대 10만 원 실비 지원 이렇게 올라왔던 건데, 원래 이 사업이 예체능비 지원으로 그 디자인 사업계획이 작성됐던 것은 아니지요?
그래서 이런 게 과연 옳은가? 이 목적 사업이 목적을 수행하려고 했는데 이게 부딪혔다고 이 사업을 전혀 다른 쪽으로, 이것도 뭐 나쁘지는 않지요. 예체능도 필요하지요. 아이들한테 필요하지 않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가장 효율성 있는 것을 따지는 게 우리시고 예산 운용 기본 방침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항에서 갑자기 예체능 학원비로 이렇게 돌리는 이런 정책이 맞느냐, 제가 그런 것을 지적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런 예산은 삭감하고 싶지만 제가 충분히 그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거는 뭐 그대로 드리겠지만 앞으로 이런 식의 예산 전용, 저는 전용이라고 보거든요. 이런 것은 있어서는 안 된다. 목적에 충실하게 그 사업을 진행하셔야 되고 그래야 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국장님.
돌봄매니저사업이 이게 지금 대상이 600명인데 이 600명 대상은 어떻게 선정된 거예요?
이 한 사람이 차 하나 갖고 600명을 대상으로 응급 시에 어떤 사람을 어떻게 발견을 할 것이며, 그리고 누군가가 차를 이용하고 돌보고 있을 때 다른 데에 응급 상황이 생겼을 경우도 대비를 해야 되는데, 어차피 이런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면 그 대상에 맞춰서 매니저도 이게 도비 100%인데 시비가 들어서라도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이 된다고 하면 적어도 매니저를, 이 매니저가 출퇴근입니까, 아니면 방문 횟수에 따라서 이 수당이 지급되는 겁니까?
그리고 차량 한 대 지금 2000만 원 해서 차량을 구입한다고, 아, 1370만 원. 차량을 임대한다고 하는데 물론 이제 시작을 해 보시면 더 잘 알겠지만 이게 필요한 사업이면 너무 시작을 형식적으로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선 하시겠다고 편성이 돼서 올라온 거니까 제가 일단은 기회는 드리는데 이 사업을 정말 필요하고 더 잘해 보고 싶다고 하면 지금에 있는 생활지도사들이랑, 그리고 생활지도사들도 차량을 갖고 다니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니까 그분들하고 이런 연계사업을 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왕 하시는 거니까 잘 저기 하는데, 출산장려정책의 기본을 우리시에서는 출산을 저해하고 있는 요인이 뭔지를 파악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체 출산정책을 관통하는 그 기본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선행되지 않으면 자꾸 이상한 정책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뭐냐면 지금 계속 조사를 보면 출산장려금도 주고 출산휴가도 주는데 쓰지 못하는 이유가 다시 복직을 했을 때 저 애먼 데로 간다는 거예요. 진급에서 피해를 보고, 원래 있는 보직을 맡지 못하고 전혀 다른 곳으로 배치가 된다거나 이런 불이익 때문에 휴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육아휴직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튼 출산 이후에 육아비용 이런 비용들 때문에 출산을 하지 못하는 거지요.
그런 근본적인 이유들이 사실 다 나와 있어요. 그거를 자꾸 외면하고 이렇게 눈에 보이는 아주 근시안적인 이런 정책들을 가지고 인기에 영합하려고 하는, 우리 그동안에 12년 민주당 시 정부의 정책을 비난했으면 이제는 조금 탄탄하게 내실 있게 정책을 펼 수 있잖아요. 받자마자 이런 식으로 이런 포퓰리즘 정책을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뭐 ‘내로남불, 내로남불’ 얘기 자꾸 하지 마시고, 저희만 내로남불 들을 테니까 이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거 휴직장려금 2억 우리 성남시민들 아빠들한테 잘 홍보하셔서 필요한 분들 다 받아가게 하시고 대신에 또한 홍보해야 될 게, 홍보가 아니라 우리 성남시는 성남시 공무원들 중에서 휴직을 한다거나 출산휴직을 하시는 분들이 당당하게 휴직하고 돌아올 때 나한테 어떤 불이익도 없을 것이다는 그런 정책적인 것들을 마련하는 일을 우리시에서 해 주셔야 합니다.
또한 성남시 관내에 있는 기업들에게 그런 것들을 시가 계도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이끌어나가 주셔야 돼요. 그게 바로 성남시가 제대로 된 출산정책을 펴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때요, 국장님 ‘경력 보유 여성’ 쓰는 거?
뭐 하실 거예요, 박기범 위원님?
이 사업은 교통도로국 사업이긴 하나 우리 복지국, 특히 노인복지과나 어르신들 대상으로 하고 있는 행정 담당에서 좀 도와줘야 될 사항인 것 같아요.
우리 70세 이상 버스요금 지원사업에 대해서 지금 농협이 마비가 돼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행정에서 이 내용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했고 그리고 협약만 했지 거기에 밀려오는 민원에 대해서 우리 행정에서 이런 대체로 해 준 게 없어요.
어르신들이 지금 어떤 식의 오해를 하고 계시냐면 1년에 23만 원 최대 드린다고 하니까 버스를 안 타도 23만 원은 무조건 주는 줄 안다. 그리고 분기마다 당신이 쓴 버스비에 대해서 사전에 쓴 거를 정산한 거를 농협에서 그 농협 계좌로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은 분기마다 23만 원에 대해서 내가 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무조건 농협으로 돈을 찾으러 간다는 것.
그리고 농협에서는 이 카드만 발급하는 거거든요. 협약을 맺어서 발급만 해 주는 건데 몇 번 버스를 타도 이게 카드를 쓸 수 있느냐, 이런 사소하고 다양한 질문들을 하시는데 이건 농협에서 대답할 만한 일이 아니지요.
그런데 이런 것을 대비해서 협약 시에 우리가 인원을 좀 충당해서라도 많이 붐비는 이런 지점에는 직원들이 같이 협조를 해 줄 수 있는 이런 체계까지 갖춰줬어야 되는데 어르신들은 무조건 다 지금 농협에 전화를 하고 농협에 찾아가서 많은 질문을 하세요. 그런데 그 질문을 그 직원들이 본인들의 금융업무가 마비될 정도로 지금 아수라장이 돼 있는데, 그렇다고 그분들께 질문하는 분들에게 이분들이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요. 화를 내거나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업무 마비가 아수라인 상태인 데가 한두 군데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걸 우리 행정에서 처음부터 협약을 할 때 인원 보강을 할 건 해 줬어야 되고, 그리고 전달사항도 뚜렷하게 해 줬어야 되고, 홍보도 저희 행정에서 철저하게 맡았어야 되는데 그저 협약만 하고 내맡겨버린 상태라서 이런 사태가 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카드 발급받느라고 민원이 많지만 이제는 한 분기가 지나면 그 버스비 달라고 또 많이 찾아들 가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노인정이나 경로당이나 복지회관, 어르신들이 많이 방문하는 곳, 이런 곳의 담당자들을 통해서 이 23만 원은 어르신들이 버스비로 사용한 것만큼만 지급된다는 것을 꼭 그렇게 말씀을 전해 주시고, 또 궁금한 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담당 부서에 문의할 수 있게끔 쉽게 이해하고 할 수 있게끔 노인복지과나 이런 데서 전달하고 소통할 수 있게 빠른 시일 내에 창구를 좀 찾아주세요.
그리고 아까 우리 김보미 위원님과 우리 서은경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 위원장으로서 좀 죄송하단 말씀을 드리고, 아마 이 두 분 위원님들의 얘기를 우리 예결위 위원님들께서 다 인지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이후로는 이와 같은 의견이 나오지 않도록 우리 위원님들께 잘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복지국에 대해서 의견이 없으시면 복지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15시 03분 회의중지)
(15시 14분 계속개의)
이어서 교육문화체육국과 성남문화재단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주광호 교육문화체육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는 생략하시고 총괄 설명도 저희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인사하시고 자리에 앉으십시오.
예, 김종환 위원님 말씀하세요.
체육회, 성남시에서 내려가서 체육회에서 주는 보조금이 시협회 또는 체육회에 등록된 단체만 지급하거나 우선 지급하는데, 같은 성남시민이고 생활체육 하는 단체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왜 그렇게 하는 거지요?
결국은 그거를 잘못 오해하면 줄서기나 일부만 지원하는 사항이라서 똑같이 세금 내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단체가 신고됐다고 해서 지급하고 신고 안 됐다고 지급 안 하는 것은 그건 잘못됐다라고 보거든요.
사실 생활체육 목적은 건강 증진도 필요하지만 체육 저변 확대 및 생활체육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는 거는. 검토하셔 가지고 개선 방안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그 단체들이 지금 법 집행을 함에 있어 법에 맞지 않는, 아마 아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내가 공식적으로 거론하기가 좀 그런데 아시는 분 계실 거예요, 과장님들 중에서. 정확하게 법 위반을 하는 상황이 항목이 하나 있어요. 그거는 반드시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법 위반이 되지 않도록 그 규정을 고쳐서 진행해야지 법을 위반을 하면서 그냥 나 몰라라 하고 몇 년 동안 계속 그렇게 진행해 왔는데 그거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저는 성남FC와 문화재단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5월 27일 우리 탄천운동장에는 안양의 최대호 시장이 오고 비가 오는 과정에서 고군분투를 했으나 우리 크리스 선수가 한 골을 넣고 좋아하는 가운데에서 상대방 선수를 발로 밟음으로 해서 퇴장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 엄청난 힘든 성적을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냐라고 여러 가지, 저도 제 수준에서 분석도 해 보고 바라보는 과정에서 여러 부분은 지금 우리 FC에서는 어떤 특단의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를 한번 알고 싶습니다.
또 심동운 선수가 공격수인데 경기 중에 좀 심각한 부상이 있어서 현실적으로 올해 게임을 뛰기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적을 해 주셨듯이 지금 그 이후에 두 게임을 또 졌기 때문에 현재 8위 정도로 내려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이 상태로는 1부리그,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1부리그 진입도 상당히 좀 어려울 것 같고, 해서 지금 FC 대표이사나 감독분들 또 관리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요청을 했고, 그런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위원님들께서 이번에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저희가 11억 예산을 요구를 했는데요. 저희가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공격 부분 또 윙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재적소에 선수를 보강해서 반드시 상위권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하여튼 경기를 바라보는 관중의 입장에서도 성남이 지는 것에 대한 부분은 저도 사실은 좀 힘을 실어드리는 방법이 뭐가 있느냐에 대한 고민은 해 봤습니다만 일차적으로 담당하시는 분들이 성남의 명예를 드높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여러 문화 공연도 중요하지만 우리 청소년들에게 꿈을 심어주는 문화재단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새로운 문화, 아트센터의 역할을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말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나름 전문가분들을 모셨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또 이분들이 오시면서 좀 공감대를 형성을 하고 있는 부분들은 지금 오페라하우스지요. 오페라하우스나 아트센터 시설 대관이 대부분 대관사업으로 되어 있고 또 공연, 연예인 공연 뭐 이런 형태를 많이 띠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대관이나 작품의 질을 좀 높여서 저희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춰주는 작업, 그런 것들을 지금 구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말씀 주신 청소년들을 위해서는 저희가 특별히 지금 기획하고 있는 게 금난새 우리 교향악단 지휘자님하고 이야기가 돼서 학교 중학생 정도 되는 아이들을 위한 어떤 특별한 음악회를 권역별로 초청을 해서, 학생들을 초청해서 하는 방안을 지금 논의를 하고 있고 어느 정도 이제 구체화시키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는 보다 좀 다양한 접근, 또 우리 젊으신 분들 또 이렇게 시민들이 아트센터 시설이나 아니면 저희가 예술단의 어떤 공연 같은 것들을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저희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예정입니다.
문화가, 타 지자체보다 문화가 우월해서 문화를 이기는 그런 성남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바깥에 9시, 보통 우리가 8시 넘으면 집회라든가 우리 공식적인 건 6시인데, 보통 8시 넘으면 공식 행사 같은 걸 자제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 시간을 8시 이후는 넘기지 않는 그런 계획을 좀 잡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거기를 가 보시면 오전에 토·일요일 날은 보통 1시간씩 기다려야 이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같은 분들은 거의 시간이 많이 걸리고 하기 때문에 잘 안 돼요. 그래서 저기 양평이나 여주나 울산으로 원정을 가셔요. 그러기 때문에 빨리 확충을 해서 분당 이 체육시설이, 주민들이 선호하는 이러한 체육시설을 좀 앞당겨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장기적인 플랜을 좀 세워달라고 계속 부탁을 드렸어요. FC가 계속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 얘기를 제가 2018년부터 시작한 거였는데 안타깝게도 작년 제가 문화복지위원회 오고 나서 우리 추경 세울 때 FC 관련돼서 그때 시장님께서 어떤 FC에 대해서 결단을 내리려면 객관적인 데이터가 있어야 하니까 용역을 해야 된다, 추경에서부터 용역하고 토론회비 두 개가 올라왔었어요.
그래서 토론회는 그때 시장님께서 취임과 동시에 기자회견을 하시면서 전국적으로 물의가 있었었지요. 그런 상황에서 토론회는 옳지 않은 일이어서 토론회는 아니고, 용역을 통해서 방향성을 설정해야만 하니까 그걸 먼저 해라 했는데 결국은 용역비는 안 세우고 삭감하고 토론회비를 세웠는데 토론회 안 해 가지고 그냥 반납시켰잖아요. 지금 그런 상황이고.
지금 반년이 지나도록 FC는 장기적인 비전은 하나도 마련하지 않고 지금 경기력만 가지고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까지는 다행히 시장님께서 애정을 가지시고 처음으로 올 1월부터 홈경기에 오셔서 각종 이벤트를 하시면서, 저는 갈 때마다, 아무튼 뭐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우리 감사합니다. 저희 상임위 방에 가니까 예쁜 인형도 주셨어요. 그리고 VIP룸에 응원하러 가면 다과도 준비하고 그러는데 사실 저는 편치 않습니다. 그런 것 보면서 편치 않아요. 이런 선물 우리 의원들한테 주실 거 경기장 찾는 우리 꼬맹이들한테 주면 어떨까 이런 생각 하고요, 한 푼이라도 더 우리 선수들 고기 먹이는 데 더 주면 어떨까 이런 생각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선수 수급 문제 이거는 대표이사님하고 감독님께서 알아서 하실 거고, 지금 저희가 이번 추경에 11억 드리는 것 외에는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다음 추경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니까. 안타까운 것은 사실 이번 추경에 더 올려졌으면 했는데 이번 추경에 11억밖에 안 올렸으니까 그걸 하고.
그러면 최대한 1부는 못 간다 하더라도 상위권까지는 랭크를 해 놔야지 이번 여름에 이적시장에서 트라이를 해 볼 때, 선수들이 돈만 가지고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이 팀이 어느 정도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느냐를 보고 또한 선수가 움직이잖아요. 이 팀이 지금은 2부에 있지만 내년에는 그래도 1부로 갈 것 같다 하면 돈을 조금 덜 줘도 갈 것이고, 그러나 보아 하니 2부에서 영 2부에 머무를 것 같다 하면 돈 더 많이 줘도 아마 안 움직일 것 같아요. 프로선수들은 또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찌 됐든 간에 2부에 머물러 있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상위권에 있어야만 할 것 같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저는 올해 내년 집중적으로 예산 투입해서 1부를 올해 탈환하고 내년까지 1부를 좀 지켜주면서 기업한테 좀 프러포절을 해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들을 다 이렇게 보이면서 그런 걸 해 봐 달라고 그런 것들을 계속 주문했는데 결국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6개월을 보냈고 6개월을 보낸 시점에서 우리 FC는 8위이고 별 지금 미래는 캄캄하고 이렇습니다.
그래도 어찌 됐든 내년 후년 FC가 어떻게 가야 될지는 이제 마련을 하셔야 되잖아요. 시장님 고민하고 계신 거를 들었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런데 어느 분이 그분 정말 전문가 아닌데 본인이 체육계에 오랫동안 머물렀다고 해서 그분이 체육계의 전문가라고 생각하셨는지 조언을 어떻게 하셨냐면 FC 1부 가면 몸값 비싸져 가지고 기업이 안 달려든다고 그냥 2부 둬야 된다고 이렇게 조언을 시장님께 직보를 하셨더라고요.
시장님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분 저분 묻고 계신 것 같은데 그런 비전문가들이 그런 조언을 하게 되면 ‘아, 그런가?’ 이럴 수 있어요. 기업이 2부 기업을 삽니까? 안 사요. 1부 올려놓은 기업을 사지요. 그리고 우리가 1부 올려놓고 기업 유치하겠다고 하면서 뭐 이거 가지고 장사하려고 하는 것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전문가들한테 들으시게끔 해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성남시는 내년도 본예산에, FC 본예산에 우리 1부 있을 때만큼 편성하셔야 돼요.
저기 뒤에서 우리 국장님, 사무국장님 고개 끄덕이시는데 동의하시지요? 그거 아니면 안 됩니다.
70억, 80억 예산은 제로가 될 수 있어요. 지금과 같은 경우 저는 제로라고 봅니다. 올해 우리는 처음에 74억 했나요, 76억 했나요? 72억이요, 본예산에?
내년에는 시장님께 잘 말씀드려서 우리 FC가 끝까지 성남이 가져갈 수 없기 때문에 한 2년간만 제대로 좀 투자해 주실 수 있게 전문가분들이, 제가 축구경기장 가서 잠깐 VIP실에 전문가들 오시잖아요. 그러면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저하고 똑같은 말씀을 시장님께 전달을 계속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시장님이 공부만 하셨지 이거 스포츠는 본인 입으로 말씀하셔요. “저는 모른다, 스포츠. 축구장이라고는 이번이 처음 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정말 전문가들이 하는 말씀을 들으시고 좀 들어보시고 그대로 할 수 있게 국장님께서 간절히 조언해 주십시오.
FC 좀 살려주세요, FC 좀.
어쨌든 저희 FC가 2부에 머물지 않고 신속하게 1부로 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또 FC하고 적극 협조하면서 그렇게 만드는 방향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시간 됐으니까 질의는 일단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박기범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다만 이제 그분이 경기도노동위원회에 제소를 하셨고 그 결과는 경기도노동위원회에서는 인용이 돼서 저희가 중앙노동위원회에 제소를 한 상태고요. 아울러서 그 가처분신청을 했는데 그거는 기각이 됐습니다, 그분이 하신 가처분신청은. 그래서 또 거기에 대해서 항고를 그분께서 하신 상태고, 본안소송을 또 제기를 해서 그거는 1심 지금 계류 중에 있습니다.
다만 저희는 거기서 문제가 됐던 핵심이 됐던 것은 갱신기대권이라는 것을, 고용계약 갱신기대권이라는 것을 인정을 하느냐 못 하느냐 그런 문제가 핵심이 됐는데 경노위에서는 그게 인정이 됐다고 본 거고요. 그래서 따라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그 노동 관계, 박기범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그렇게 갱신기대권을 무제한적으로 인정해 주면 그 감독이 테니스 감독이신데 그럴 경우에는 그런 어떤 테니스 우리 직장부에 어떤 혁신이나 이런 게 과연 그렇게 계속 인정된다면 이런 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리고 또 법률적으로도 저희는 변호사하고는 이거는 좀 무리가 있는 판단이다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억 가서 지금 뭐 계약을 했다든지 뭘 어떻게 진행되고 있냐를 묻는 거예요.
시민체육대회에 대해 물어볼게요. 이게 얼마 잡혀 있지요?
그리고 좀 여담을 얘기하면 제가 아이 넷 있는 거는 다 아는 얘기지요. 우리 아이들이 합치면 태권도가 12단이고요, 저희 친정조카들하고 합치면 27단입니다. 참고로 우리 아이들 태권도 너무 좋아하고 그래서 태권도한마당대회를 성남에서 개최하는 것을 반대하는 게 아니고 이 과정을 지금 문제 삼고 있는 건데.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모집공고를 보니까 굉장히 독특해요, 이런 모집공고를 제가 본 적이 없어서.
저한테 좀 시간이 있습니까, 위원장님? 아니면 멈출까요?
저희 2022년 세출예산 교육문화체육국 것 좀 보겠습니다.
예술인 창작지원금 보조금 반납을 8억 9500, 그러니까 5억을 보조금 반납을 했고요, 그리고 또 집행잔액이 5억이에요. 그러면 한 10억 정도가 집행이 안 된 건데, 이때 우리 예술인들 코로나 겪으면서 참 생활이 힘들고 여러 가지 힘든 상황에서 예산이 편성되고 도비하고 시비 이렇게 매칭이 됐던 건데 어떤 연유로 해서 이렇게, 미신청자가 많아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을까요?
과장님, 제가 잘못 혹시 이해를 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어서 과장님께 설명을 들어도 될까요, 위원장님?
코로나 때는 저희가 ‘예술인 지원창작금’이라고 그래서 그 용어가 그렇게 나왔고 지금은 ‘예술인 기회소득’이라고 올해는 그렇게 명칭이 바뀌어졌는데, 그때 작년까지는 ‘예술인 창작지원금’이라고 그래서 코로나에 관련돼서 활동을 못 하시니까 그분들에 대해서 어떤 일정 부분 지원을 해 주자라고 해서 2020년에는 30만 원, 작년에는 100만 원 이렇게 지원했던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께 적극적으로 안내를 하지 않았다거나 더 많은 돈이 준비되어 있는데, 30만 원보다 더 많은 돈을 준비해 놓고 실질적으로 이분들한테 적극적으로 알려주지 않았다, 그렇게밖에 제가 이 자료로는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간단히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21쪽에 보면 우리 매년 하는 행사잖아요. 그동안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스케이트장하고 눈썰매장을 한 해인가 두 해인가 좀 안 했지요?
성남시에 보면 양지공원 뒤에 가면 우리 시유지 있고 그 구릉지 쪽에 눈썰매장 만들면 좋은 장소가 있더라고요. 체육진흥과장님, 그거 한번 보시고, 매년 스케이트장이야 이번에 탄천에서 만들고 하면 되겠지만 눈썰매장 같은 경우는 이거 계속 아시바, 그 가설재 만들어 가지고 또 철거하고 이거 계속 없어지는 돈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매몰비용을 줄이고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서 근본적으로 우리 아이들의 눈썰매장이나 스케이트장을 만들 수 있는 이런 근거를 좀 마련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요, 한번 현장을 여기저기 다녀보세요. 성남시의 필요 가치, 전혀 사용이 불가한 이런 땅들에다가 스케이트장 같은 이런 거 만들면 되거든요, 눈썰매장이요. 땅이 많이 필요가 없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이거 한번 검토 좀 해 보세요.
문화재단 대표님 잠깐 나오시지요.
먼저 노무사 얘기부터 좀 해 보세요.
지금 저희 회사에 총 8건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경영본부에 노무 전문가가 없다 보니 아무래도 노무사에게 좀 자문을 많이 받는 것 같은데요. 그때 건당 보통 한 30만 원 정도의 자문료가 발생하고, 그 자문 할 때마다 문서로 자문 의견서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34페이지 봐주세요. 추경 34페이지 보셨어요? 34페이지 찾으셨어요?
그분들 시에서 따로 뭐 해 주는 것 있어요, 국장님? 해 주는 거 아세요?
자, 문화재단에 후원을 했던 분이 이거지요? 법인 회원, 개인 회원 해 갖고 은하수 회원, 무지개 회원, 탄천 회원 이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때 이 문제가 뭔지 아셨어요?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대표님. 이게 무슨 그 예산을, 문화재단에 준 예산을 이게 완전히 뭐 자기네들이 잘못한 노무비 다 써먹고 또 이렇게 이런 일로 다 써먹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더구나 문화재단은 일개 팀장이 위원들이 얘기하면 미리 며칠, 일주일씩 땡겨 갖고 면접도 보고 했잖아요. “의원들이 원하시면”, “의원들이 원하지 않았습니까” 의원들이 원해요, 하지 말라고. 일개 팀장도 그렇게 잘하는데 대표님은 왜 그랬어요? 왜 일개 팀장만도 못한 행동을 하시는 겁니까?
이런 노무비 앞으로 다시 또 올라오면 이 노무비도 삭감시켜버릴 거예요. 이게 뭔 짓거리입니까, 이게.
이거 말고도 진짜 하고 싶은 것 많은데요, 처음 오셨고 열의도 계시고 하니까 나머지는 제가 삭감 안 할게요. 그러나 매번 지적된 후원회 이런 행사들, 이런 예산들은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여기 34페이지 보면 중앙공원 9월 9일부터 9월 23일까지 매주 토요일 3회 야외 공연이 있어요. 순수예술 공연이네요.
그런데 물론 많은 시민들이 와서 그 공연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양한 예술 장르를 저변 확대 하는 것도 야외공연에서 그 무료 공연의 큰 의미이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대중예술의 비율을 조금 줄이고 뮤지컬이라든가 국악이라든가 무용이라든가 다양한 장르가 다양한 시민들의 니즈에 맞게 구성이 되도록 지금 하고 있고요. 매년 그 횟수나 그런 것에서는 똑같고, 올해는 장르 구성을 조금 다양화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거 대표이사님께 여쭤봐야 되나요? 22년도 성남문화재단 출연금 이월금 반영이 이번 추경에 들어왔네요?
제가 이것저것 다 차치하고 드리고 싶은 말씀이 왜 그렇게 제가 그 발언을 많이 했냐고 하면 그런 거였어요. 명분 없는 파행, 태권도인들께서 의회 앞에 오셔서 기자회견을 하셨잖아요. 명분 없는 파행 뭐 이런 문구에 담겨 있는 의미가 전부 민주당이라고 나는 좀 느껴졌어요.
그러다 보니 제가 어제 5분발언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얘기를 했지만 내가 태권도인들께 말씀을 드린 거예요. 우리가 무슨 태권도한마당 가지고 왜 우리가 뒤집어쓰는 듯한 이런 느낌이 굉장히 불쾌했던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어요?
그분들이 괜히 와서 그랬겠어요? 그분들이 알아서, 태권도 관장님들 오셔 가지고 뭐 바쁜데 그분들이 뭘 아셔 갖고 그런 식으로 피켓 만들어 갖고 오겠어요.
그래서 제가 태권도에 이번에 관련해서 발언을 많이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시 또 그런 뉘앙스가 나오면 안 됩니다, 국장님.
내부적으로 사람 관련해서 뭐 문제 있어요?
이상입니다.
그 전에 우리 국장님, 지금 경영본부장으로 바뀌었지요? 이름이, 직위가 본부장,
거의 직원들이 지금 직무대행을 다 수년간 하고 있어요. 이것은 8대부터 항상 나오던 얘기입니다.
이러면 그 본부장, 사업 본부장 그 직위가 없어도 문화재단이 운영이 된다고 하면 없애세요. 직무대행으로 직원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굳이 매번 공모해서 예산 들이고 급여 나가고. 5년 내내 그래요, 5년 내내!
그러니 무슨 발전이 있겠어요, 20년 동안 문화재단 똑같지. 대표가 누가 와도, 국장 자리가 누가 앉아도 문화재단 변한 거 있냐고.
공모 진행 중이라고 하니 전문가 정확하게 공모해서 업무 탁월하게 할 수 있게끔 그리고 그다음 본부장이 이제 임기가 끝나면 다음 사람이 채용할 수 있는 그 기간을 재빠르게 준비해서 계약기간이 끝나서 나가면 다음 사람이 바로 와서 업무를 이행할 수 있게끔 해야지요. 항상 1년 2년, 그 또한 업무 태만입니다.
아셨어요?
32쪽이에요. 더군다나 지원사업은 추경이 3800만 원이 지금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
또 하나는 문화예술회관연합회 자체에서 전국에서 신청을 받은 예술단체에서 우수 레퍼토리라는 걸 먼저 선정을 합니다, 장르별로. 그렇게 해서 전문가들이 선정을 한 다음에 전국에 있는 문화재단이 그들 각각이 여기에 가능한 범위 안에서의 예산에서 세 작품, 두 작품 이렇게 신청을 해서 가져가서 공연을 하는 건데요.
이 두 번째 사업 같은 경우는 지역마다 공연기획자나 그런 전문성을 보유하지 못한 산하 재단들이 있어서 일정 수준을 인정한 예술 작품을 전국에 골고루 도농 간 격차 없이 돌리겠다는 문화부의 취지에서 만들어졌던 사업입니다.
이거 분명히 저희가 나중에 공연 후에 제가 정산자료를 받아볼 것입니다. 그러니 철저히 준비하시고, 그리고 모든 성남시민 예산이 투입된 데서는 성남시민이 배제돼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제가 오기 전에 공연기획, 공연본부에서 보기에 그 세트를 다시 활용하기에는 재사용하면서 많이 망가진 부분도 있고 해서 소품하고 의상 부분만 우리가 활용할 수 있겠다 해서 그 부분만을 저희 재단으로 옮겨오고 나머지 것들은 폐기하는 비용이 발생해서 하기로 했고요.
또 저희 재단으로 갖고 왔을 때 지금 적절한 공간을 재단 안에서 찾고 있습니다.
또 그러다 보니 제가 저희 사무동 옥상이라든가 또 오페라하우스 지하에 오케스트라피트 지하에 있는 여백에도 저희 사무용품이랑 일부 소품들이 들어가 있는데 꺼내쓰지 않아서 지금 굉장히 상황이 어떤 비품이 있는지도 정비가 되어 있지 않고 굉장히 지금…….
이번 기회로 해서 지금 있는 세트 제가 보기에는 관리도 안 돼 있을뿐더러 그거 쓰자고 하면 돈이 더 많이 드니까 다 폐기하시고, 그리고 이번에 오페라 다시 제작해서 세트를 보관하겠다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보관 비용보다, 재사용하는 그 세트 비용보다 보관 비용이 더 비싸요. 그런 거 고민 잘하셔서 장기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검토를 좀 하시고.
이번에 축제도 제가 대충 지금 축제 방향을 봤는데 저는 참 안타까운 게, 아니 지금 대표님도 우리 대한민국의 예술가로 알고 있는데 본인들이 대한민국의 예술가의 자부심을 스스로 느끼고 스스로 예술가들을 서로 인정을 해야 되는데 왜 무슨 축제만 하면 다 해외 작품을 끌어옵니까?
이번에도 포르테파르르방(porté par le vent) 프랑스 작가의 작품을 비행기 태워서 여기 설치한다고 지금 계획에 들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그 유사한 작품을 국내의 작가들도 파악해 봤어요, 있어요. 작품 성향이나 설치 방법이나 그 축제 내용만 달리하면 되는 거지.
저는 그래서 이해가 안 가요. 왜 다들 해외 작가들한테만 이렇게 인심을 쓰고. 국내 작가들도 같이 포용해서 할 수 있게끔 해야지요.
저 역시 이번에 예산이 우리가 너무 빠듯하니 이것도 비슷한 효과로 시민들하고 즐길 수 있는 거라면 가성비가 과연 있는 건지 검토해 보자라고 해서 확정은 아니고요, 지금은 콘텐츠 확보해서 최종 선정 단계는 아마 곧 7월 첫 주까지는 해서 바로,
우리 성남 축제, 성남시민 역사가 있어야 되고 성남시민의 정서가 있어야 되고 성남시민의 예산이 들어가야 돼서, 그리고 성남시민들이 함께 즐기고 기억하고 내년에도 기다릴 수 있는 이런 축제여야 됩니다.
몇몇 작가들의 작품성이나 몇몇 예술가들한테 들어가는 이런 행사성, 일시적인 이런 행사여서는 절대 안 되고, 그리고 이로 인해서 성남의 대표적인 축제가 자리를 잡아야 돼요. 15억이 문제가 아닙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예산이 더 들어도 외부에서도 찾아올 수 있는, 가평의 빛축제 미리미리 예약해서 가는데 성남은 뭐가 부족해서 그런 행위를 못 합니까?
그러니 이번 계기로 해서 성남이 찾아오고 시민들이 기다려지는 그리고 성남시민이 함께할 수 있는, 배제되지 않고 성남 예술인들이 공유할 수 있는 이런 축제의 장으로 만드십시오.
제가 두고두고 볼 것이며 자료 하나하나를 제가 정확하게 검토를 할 것입니다, 명심하시고.
예, 맞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저희 예산에서 5000만 원이 들어가면 그 범위 안에서 선정을 하면 되고요, 1억을 하게 되면 또 그 범위 안에서 선정을 하면 되는 거니깐요. 일단 경기, 저희 성남 지역에서 살고 작업실을 가지고 있고, 그게 기준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조차도 제가 보기에는 공모사업, 청년들 대상으로 해서 공모사업 해서 건물이나 집을 리모델링해서 그 작품이 작가 활동을 할 수 있게 2년 정도 계약을 해서 해 주고 있고, 2년 후에 전시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거기에 들어간 작품이나 이런 걸 다 지금 주고 있는데,
그리고 어차피 제가 이거는 일단은 인정을 할게요. 인정을 하는데, 이 대상을 이게 지금 공모가 성남시민 대상입니까? 아니면,
(위원들을 바라보며) 죄송합니다.
더 이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교육문화체육국과 성남문화재단 소관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환경보건국과 성남시의료원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환경보건국과 성남시의료원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홍철기 환경보건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는 생략하시고 총괄 설명은 저희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인사하시고 자리에 앉으십시오.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세요.
예, 서은경 위원님 말씀하세요.
국장님보다는, 국장님 며칠 안 남았으니까 우리 공공의료정책과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잠시만.
현재 우리 의료원 상황을 좀 공유를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현재 지금 결원 부분은 저희 25개 과 중에 성형외과하고 직업환경의학과 두 군데 빼놓고는 나머지 결원은 없습니다.
지금 응급센터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적어도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하고만이라도 과장님하고 병원 측, 그쪽 시민단체 쪽이든 아니면 병원의 의사 노조 쪽이든 같이 앉혀 놓고 현 상황을 같이 들어야 되겠어요. 따로따로 들으니까 도저히 어느 한쪽의 얘기만 가지고는 판단이 안 서고요.
그다음에 원장님 채용 공고 어떻게 됐습니까?
채용 공고를 했는데 그 자리에 적합한 원장님이 채용이 잘 안 돼서 재공고를 하고 이렇다면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의료원의 원장을 10개월씩이나 채용 공고 절차도 안 내놓는단 말입니까?
과장님, 이게 어떻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세요?
아니, 대학병원에 위탁을 하시든 어쨌든 시장님께서 하시겠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병원은 좀 정상적으로 운영을 시키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옆의 중앙병원이 지금 터져나간대요. 며칠 전에 저희 동료 의원님께서 갔다 오시고 나서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사실 중앙병원이 그 몇 년 사이에 존재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경영 위기를 겪고 있던 병원이에요. 그런데 성남의료원이 이 좋은 시설에 이렇게 제대로 지어놓고 지금 이 성남의료원이 내부적으로 외부적으로 이렇게 흔들어대고 가 보지 않은 분들도 “의사가 없다더라, 가면 진료가 안 된다더라” 이런 소문이 도니까 아예 가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중앙병원으로 간답니다.
성남의료원하고 중앙병원이 비교나 되나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별문제 없습니다, 응급의학과 운영하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단지 급여 조정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지금 발언대 앞이라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실제로 그렇게 느끼셔서 말씀을 하시는 건지 그런 접근이라면 이거 정말 큰일입니다, 큰일. 지금도 큰일인데.
과장님,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거 저희 간담회 날짜를 잡아주세요. 우리 국민의힘, 우리 문화복지위원님들까지 다 참여를 안 하신다면 민주당 의원님들만이라도 듣겠습니다.
과장님하고 그리고 병원 쪽 관계자분들하고 동시에 같은 자리에서 같은 얘기를 좀 들어봐야 되겠어요. 다른 얘기를 듣다가는 이게 전혀 판단을 할 수가 없겠습니다.
우리 국장님이 대답하셔도 되고 우리 과장님이 하셔도 되고.
우리 시립의료원 쪽에 관해서는 직제가 좀 헷갈려 가지고 원장님이 안 계시니까 원장님이 답변하셔야 되는데 그런 게 없다 보니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 시립의료원이 509병상인가요? 500병상?
지금 몇 병상이지요, 호스피스 병동이?
본 위원이 제안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성남시민들이 어렵고 좀 몸이 안 좋으신 분들이 마지막에 가서 호스피스 병동을 많이 찾아요. 그런데 지금 대기하고 계신 분들이 평소에도 수십 명씩 많게는 50명, 100명씩 대기하고 있어요.
호스피스 병동을 좀 늘릴 생각은 없습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세요.
제가 자료 좀 요구한 게 있었는데 잊어먹으셨나 봐.
그런데 그 자료를 제가 복도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잊어버리셨나 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공의료정책과장님.
얼마 전에 우리 박기범 위원님께서 5분발언에 있듯이 좀 긴급하고 심각하게 생각해서 해 주세요. 제가 자주 가요. 치료하러 가는 게 아니라 지역구다 보니까 자주 가면 무슨 폐허 건물 같애. 입구서부터 우중충하고 사람 없고 어두컴컴하고. 일반 종합병원 작은 병원 가도 그렇지 않아요. 분위기가 환자가 아파서 가면 더 아퍼. 아주 몸이 아파서 갔는데 입구 들어설 때부터 정신까지 아플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주변에 저희가 적자 우리 예산만 생각하는데,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의료원 근처에 의료원이 들어선다는 준공 이후부터 거기 상가가 다 달라졌잖아요. 기존에 있던 상업 분야가 전부 다 약국으로 변했어. 다 리모델링해 가지고 보증금 기존보다 몇 배 더 주고 약국 시설 다 해서 의료원 근처가 둘레가 다 약국이에요. 현재 다 문 닫아 있어. 보증금 다 까먹고 나가고.
이거 단순히 지금 우리 뭐 적자 보고 있어, 운영,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태평동 지역 주민들이 제일 좋아했어요, 가까우니까. 제일 꺼려 해요. 왜냐하면 내용을 제일 많이 접하니까.
어떻게 하든 빨리 결정 좀 하시고, 그리고 정상 운영을 하고 있으면 시민들한테도 신뢰를 더 줘야 되는데 우리 행정에서 불신을 먼저 주니까 시민들이 다른 것도 아니고 물건 사는 것도 아니고 내 몸을 맡기는 거고 내 생명을 맡기는 일이라 신뢰가 없고 그럼 누가 갑니까?
불신, 아주 불신의 본거지로 돼 있어서 그 주변의 상인들도 피해가 막심해요. 우리 그런 것 좀 생각해서 하루빨리 좀 더 나은 방법을 찾아주세요.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저희들이 지금 병원에 대해서 위탁 운영이든 직영 운영만 검토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지역 경제 활성화 부분까지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운영 방식에 대한 결정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셔서 환경보건국과 성남시의료원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6시 59분 회의중지)
(17시 01분 계속개의)
바. 도시건설위원회
박경우 도시주택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는 생략하시고 총괄 설명도 저희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인사하시고 자리에 앉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주택국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교통도로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김양기 교통도로국장님이 장기재직휴가 중이므로 김성기 대중교통과장님이 나오셔서 인사하시고 자리에 앉으십시오.
교통도로국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조우현 위원님 말씀하세요.
우리 교통도로국은 성남시의 젖줄이고 핏줄이에요.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구의 현안인 남한산성 순환도로가 올 12월로 이제 개통 예정에 돼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많이 발견돼서 거기에 대해서 잠깐 우리 지역 유권자들이 있고 주민들이 있으니까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본 위원이, 2009년에 설계를 해서 2013년부터 지금까지 11년째 지금 남한산성 순환도로를 공사를 하고 있는데요. 그 지역 주민들은 혜택을 받은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원래 남한산성 순환도로는 그 지역 주민을 위한 순환도로가 아니었어요. 위례 신도시에 사시는 분들의 교통 편의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런데 피해는 우리 은행동 주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민들의 피해사항을 감안해서 방음벽이 아니고 방음터널로 해서 이걸 좀 해 달라고 그랬더니 우리 담당 부서에서는 해 주고 싶겠지요. 그러나 어떤 그 행정적인 절차가 있고 요즘 적극행정을 해야 되는데 너무 적극행정을 하다 보면 나중에 퇴직 후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이런 아이러니한 사항이 많이 발생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환경분쟁조정위원회도 하고 여러 가지 다각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국비로 받아서 하는 방향도 좀 있고.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 지금 안 계시니까 과장님께서 선제적으로 꼭 대응을 하셔 가지고 제가 부시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문제는 확실하니 해결이 돼야 된다, 어떤 방법이 되든 간에. 해야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이 진행사항,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환경분쟁조정위원회도 조정 신청을 하신다 그러니까요, 그 조정 결과에 따라서 방음터널 설치 여부를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방음벽으로 돼 있는 것은 그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하면 저희가 일단 공사는 중지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섣불리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 과장님 좀 철저히 준비하셔 가지고 우리 은행동 주민들의 삶의 질에 그리고 소음 없는, 여태 지금까지 10년 동안 피해 봤던 것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위안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GTX-A 관련 어렵게 어렵게 용역비 2억을 지금 올렸습니다. 정말 고생하셨고요, 지금부터 시작인 것 같습니다. 결국 이매2동과 백현동에 위치한 GTX-A 역사가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성남의 외부로 나가는 또 하나의 관문이 되기 때문에 잘 만들어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박기범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제 지역구인 위례 쪽에 남위례역 근처에 우리가 우회전 주는 것이 있잖습니까, 사거리에?
또 과장님, 남위례 보도육교에 부탁 말씀 드립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보도육교에 지금 자전거가 한 200대 정도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자전거거치대를 200대 정도 우리가 설치했어요. 그래서 수정구청이나 같이 이렇게 해서 자전거를 끌고 그 보도육교로 못 들어가게 앞에서 계도를 하거나 아니면 안내를 하거나 이런 쪽으로 그걸 좀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교통도로국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개발재건축추진단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재개발재건축추진단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은 공석으로 김영옥 도시개발행정과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 생략하시고 총괄 질의는 저희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인사하시고 자리에 앉으십시오.
재개발재건축추진단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박종각 위원님 말씀하세요.
그럼 위원회별 계수조정된 결과를 반영한 우리 위원회 종합심사 결과 조서 작성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0분 회의중지)
(18시 36분 계속개의)
그럼 우리 위원회에서 종합 심사 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최종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 전에 계수조정 시 나온 승인 조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성남시 전 시민 독감예방접종 확대 관련 예산은 집행 전 세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조건부로 승인하겠습니다.
둘째, 3개 구청 지역청소 대행 용역비는 각 업체별 인건비 세부 내역 검토 후 재논의하는 것으로 요구액의 50%만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조서와 같이 예산을 조정하고 삭감된 예산은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로 편성하며, 나머지 부분은 심사한 안대로 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조서와이 같이 예산을 조정하고 삭감된 예산은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로 편성하며, 나머지 부분은 심사한 안대로 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23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은 세입 결산액은 4조 9847억 557만 5318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3조 9956억 5789만 4508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9890억 4768만 810원입니다.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적정 세입 편성 및 적정 보조금 신청을 유도하고 순세계잉여금 및 이월 규모의 감축, 특별회계의 재정 안정화 대책 수립 및 정책사업의 성과 목표 달성률 제고 방안 수립 등을 요구하며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2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기금 결산액은 총 15개 기금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은 7660억 2213만 8492원이고, 당해연도 조성액은 9029억 5773만 8621원, 당해연도 사용액은 2510억 1716만 2661원이며,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1조 4179억 6271만 4452원입니다.
202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을 기금 관리의 전문성 확보를 요구하며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2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은 세부 지출내역 총 34건에 지출 결정액은 215억 4878만 4000원이고, 지출액은 102억 7388만 7406원입니다.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예비비는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 소요’에 대해서만 사용하도록 하며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종합 심사를 마치고 오늘 의결한 안건의 자구 정리 등에 관한 사항은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많은 협조 해 주셔서 원활히 잘 진행됐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제28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41분 산회)
○출석 위원(12인)
김선임 김종환 김보미
김장권 박기범 박종각
서은경 안광림 이영경
이준배 조우현 최현백
○출석 전문위원
우길춘
○출석 공무원
복지국장 김제균
교육문화체육국장 주광호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중원구보건소장 임동빈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아동보육과장 김기주
문화예술과장 권순창
체육진흥과장 이희일
위생정책과장 유숙영
공공의료정책과장 안성근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도로과장 유상철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강재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영옥
○기타 참석자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성남시장애인체육회사무국장 김세환
○출석 사무국 직원
주무관 김재구
속기사 김은아
속기사 유영민
속기사 임소연
속기사 정의선
속기사 정경주
속기사 정성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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