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3회 성남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6월 21일(수) 10시
장 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실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3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3.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4. 202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5.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상정된 안건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2. 2023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
  3.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4. 202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5.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시장 제출)
      마. 문화복지체육위원회
      바. 도시건설위원회

(10시 08분 개의)

○위원장 김선임  좌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문화복지체육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2. 2023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
  3.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4. 202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5.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시장 제출)
      마.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위원장 김선임  먼저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위원장님, 소관 부서 질의에 앞서서 저희 결산 관련돼서 어제 안광림 위원 발언이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좀 발언을 먼저 하고 싶었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아, 그래요?
서은경위원  예.
○위원장 김선임  예, 말씀하세요. 서은경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서은경위원  이것은 예결위에 매우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좀 발언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정례회 기간이 지금 파행이 되었고 임시회가 열려서 예결위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안광림 위원님께서 저희 민주당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2조를 위반했다, 법을 어겼다, 결산은 일반적으로 제1차 정례회 회기 내에서 처리해야 하는데 그걸 하지 못해서 결산을 못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제가, 국회법에서도 12월 2일 한으로 내년도 본예산을 처리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국회에서 보면 항상 회기를 넘겨서 12월 30일 자로 처리되는 게 거의 일반적이어서 그럼 이게 어떤 원칙에 의해서 그렇게 되나 싶어서 어제 제가 입법자문관 두 분으로부터 ‘정말 우리는 결산을 할 수 없나?’ 제가 자문을 좀 구했습니다.
  자문을 구해 봤더니 우리는 회기계속의원칙에 의해서 국회도 12월 2일을 넘겨서 12월 30일 날 내년도 본예산을 통과시키고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도 회기계속의원칙에 의해서 다음 임시회에 결산을 할 수가 있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게 제가 받은 입법 자문이기 때문에 위원장님, 우리 예결위 전문위원님께 우리 위원님들이 다 공유할 수 있어야 하니까 공식적으로 입법자문께 다음 임시회에 결산을 할 수 있는지 자문을 구할 수 있게 요청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알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저도 그럼 한마디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안광림 위원님 말씀하세요.
안광림위원  서은경 위원님이 잘 모르셔서 그러는데요. 일단은 지방자치법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82조에서는 지방의회의 결산 승인은 1차 정례회 회기 내에 처리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나 국회에도 국회법이 있어서 이것을 위반하고 계속 지금 하니까 언론에서도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법을 위반해 가면서 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공정하게 의원으로서 법을 준수할 의무가 있어요. 이 법은 무시해도 상관없습니다. 뭐 교통법 위반해도 상관없지만, (마이크 꺼짐) 자꾸 마이크를 끄는 이유, 누가 마이크 끄고 있지요? 분명히 우리는 이걸 해야 되고 이걸 안 하게 되면 우리 의원들의 직무 유기예요, 사실은요. 그건 언론에서도 국회에서도 그게 내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들이. 법정이 정해 놓은 기간 내에 해야 된다, 이건 시민과의 약속 아닙니까.
  다만 국회에서 위반이 됐으니까 우리도 위반해도 된다? 이런 것은 아니라는 거지요. 이걸 정확히 알고 계시라는 거지요.
○위원장 김선임  제가 그,
서은경위원  발언권, 위원장님.
○위원장 김선임  예.
서은경위원  안광림 위원님께서 제 발언의 취지를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우리가 지금 결산을 못 했기 때문에 안광림 위원님의 어제의 이 발언이 단순히 우리 민주당이 법을 어겼다는 일방적인 비난만이 아니라면, 정말 성남시가 2022년 결산을 해야만 한다는 그런 거라면, 저는 그래서 그 방법을 알아본 거예요, 우리가 결산을 할 수 있는지.
  단지 “1차 정례회 회기 내에 처리해야 되는데 1차 정례회에 처리 못 해서 2022년 결산을 우리 예결위에서 처리할 수 없느냐” 물었더니 입법자문관에 의하면 “회기계속의원칙에 의해서 그렇지 않다. 다음 임시회에서 결산을 할 수 있다”라고 제가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문위원께 정식으로 입법자문관께 문서로 그게 가능한지, 지금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경우의 수에 지방의회에 총선과 같은 경우가 있을 경우는 1차 정례회가 연기가 되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내용의 자문을 받아서 임시회에 결산을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다음 임시회에 2022년 성남시 결산을 우리가 하는 게 맞다, 그런 내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안광림 위원은 자꾸 이것을 무슨 정쟁의 도구로 이용하시는 발언을 하시는데 제 발언의 요지를 정확히 파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안광림위원  저도 한 말씀 드릴게요, 말씀하셨으니까요.
○위원장 김선임  예, 마지막입니다.
안광림위원  예. 서은경 위원님이 제가 말을 잘 이해를 못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서은경 위원님이 법의 취지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법에 정확히 명시돼 있지 않습니까. ‘지방의회의 결산 승인은 1차 정례회 회기 내에 처리해야 한다’ 법의 취지예요, 이게. 대신 이거 위반하셔도 되는 거예요. 왜냐? 그에 대한 징계 사항이 없거든요. 그래서 의원들이 통상 이 법을 많이 어겨요.
  그러나 법은 정확히 나와 있다는 거지요. 법의 취지를 이해하고 자리에 앉아야지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고 취재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지요.
서은경위원  더 이상 발언하지 않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그만하시고, 두 분의 얘기는 어느 정도 동감하니까 저희가 저희 예결위 자체에서 법령이나 이런 건 따로 알아보고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건으로는 충분히, 서은경 위원님의 의견도 동감 다 하고, 그리고 두 분이 얘기가 각자 맞는데 각자 소통이 안 되시는 것 같아서,
서은경위원  아니, 위원장님, 이것은 의견이 소통이 아니라,
안광림위원  아니, 법에 나와 있는 걸 왜 참.
○위원장 김선임  아니, 두 분이 소통이 안 되신다고, 두 분이.
안광림위원  법에 나와 있는 걸, 규정에.
서은경위원  위원장님, 제가 위원장님께 요청을 드릴게요. 이것은 안광림 위원하고 저하고의 소통의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 예결위원회에서 결산을 봐야 되기 때문에 결산을 보기 위한,
○위원장 김선임  이거 임시회 때 볼 수 있으니까.
서은경위원  예, 보기 위한 그 입법자문관한테 근거를 정확히 물어달라는 그런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김선임  이해했어요.
서은경위원  예.
안광림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도 말씀드리면,
서은경위원  아휴, 그만하세요, 안광림 위원님.
안광림위원  아니, 왜 서은경 위원은 발언하고 왜 저는 발언 기회를 안 주는 이유가 뭡니까?
○위원장 김선임  아니, 드렸으니까 하세요.
서은경위원  진짜 징그럽다, 징그러워, 아휴.
안광림위원  징그러운 게 아니라 법을 좀 읽어보세요. 법을 읽어보시면 정확히 나와 있는 것을 의원들이 이제까지 이걸 무시해서 해 왔던 것 아닙니까. 왜? 처벌 규정이 없으니까.
  그러나 의원들은 법을 지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언론에서 맨날 나오잖아요. 되어 있는데 왜 의원들은 법을 안 지키냐, 맨날 언론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서은경위원  딱하다, 딱해.
안광림위원  법을 읽어보시면 나와 있는 것을.
서은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기범위원  위원장님.
최현백위원  청년기본소득 조례나 그건 왜 안 지켰어?
안광림위원  뭐요?
최현백위원  왜 편성 안 했어, 예산?
안광림위원  아니, 마이크 잡고 의견 정식으로 얘기하세요.
최현백위원  예.
서은경위원  아이고.
이준배위원  이 건에 대해서는요 본 위원도 한 말씀 드릴게요.
  일단은 그 법적 자문을 받고 유권해석을 좀 받아보십시오. 그리고 회의는 회의대로 지금 진행합시다.
○위원장 김선임  이어서 복지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아, 아니구나. 저기 보건소부터 해야지요. 시작부터 혼을 쫙 빼놔 가지고. (웃음)
  먼저 수정·중원·분당구보건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응답이 있겠습니다.
  수정구보건소장님 공석으로 이강재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셨습니다.
  3개 보건소장님 간부 소개나 총괄 질의는 저희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간부 소개도 생략하시고 인사하시고 자리에 앉으십시오.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강재  수정구 보건행정과장 이강재입니다.
○중원구보건소장 임동빈  중원구보건소장 임동빈입니다.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3개 보건소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보건소 말씀하시고 질의하십시오.
  예, 조우현 위원님 말씀하세요.
조우현위원  반갑습니다. 꿈과 희망이 넘치는 금광동·은행동·중앙동 출신 조우현 위원입니다.
  우리 추경에 제가 매년 하는, 노인 독감예방접종 사업이 매년 하잖아요, 저희들이 지금. 그렇지요? 그런데 본예산에 원래 편성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것을? 왜 추경에 계속 편성을 하시지요? 계속 연속사업이고 매년 하는 사업인데 굳이 꼭 추경에 편성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중원구보건소장 임동빈  일단은 독감예방접종은 국가 예방사업입니다. 그래서 65세 이상 어르신하고 17세하고 13세까지 일단은 예산은 편성이 돼 있고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60에서 64세에 대해서도 연간 지속적으로 사업을 실시해서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은 편성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전 시민을 대상으로 저희가 독감예방접종을 실시하기 때문에 일단은 14세부터 59세에 대한 예산을 이번에 편성한 사항입니다.
조우현위원  그럼 그동안에는 60세 이상부터 독감예방접종을 받은 거지요? 그래서 지금 현재,
○중원구보건소장 임동빈  예, 그러니까 국가에서 하는 것은 65세고요, 저희 성남시 자체에서 하는 건 64세에서,
조우현위원  성남시 자체적으로?
○중원구보건소장 임동빈  예.
조우현위원  아, 이번에 예산을 지금 편성을 해서 14세에서 59세 분들한테도 이거 무료로 예방접종을 한다는 얘기지요?
○중원구보건소장 임동빈  예, 그렇습니다.
조우현위원  그럼 내년부터는 14세부터 이상을 무조건 본예산에 편성을 해야 되겠네요, 내년부터는?
○중원구보건소장 임동빈  예, 그렇습니다.
조우현위원  그럼 올해만 한시적으로 추경으로 이렇게 편성을 하고요.
○중원구보건소장 임동빈  예, 올해 3월 달에 이 부분에 대한 조례가 통과가 됐기 때문에 2회 추경 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조우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서은경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서은경위원  소장님, 그런데 왜 항목이 ‘노인 독감예방접종’으로 표기가 되었어요?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중원구보건소장 임동빈  아, 제목 자체가 노인 독감예방접종으로 편성된 부분이요?
서은경위원  예, 이렇게 표기되면 안 되잖아요.
○중원구보건소장 임동빈  (자료 확인) 그게 본예산에 독감예방접종으로 돼 있기 때문에 부기명에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서은경위원  이런 식으로 오시면 저희가 제대로 파악을 못 합니다.
○중원구보건소장 임동빈  일단은 부기명으로는 ‘성남시 전 시민 독감예방접종 확대’ 이렇게 편성이 돼 있는 부분입니다.
서은경위원  중원구보건소 설명자료, 요약서에는 괄호 쳐놓고 ‘성남 전 시민 독감예방접종 확대 공약사업’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어서 그래도 이렇게 유추가 되는데, 지금 수정구 같은 경우는 그냥 ‘노인 독감예방접종’ 해 가지고 22억 8000이 올라왔어요. 이렇게 되면 노인 예방접종, 65세 이상 예방접종에 추경이, 전 예산이 추경으로 편성되는 걸로 그렇게 이해할 수 있거든요. 저야 뭐 상임위가 우리 상임위니까 알 수 있겠지만 여기 위원님은 다릅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우리 그 예산 설명할 때도 그렇고 무슨 이유인지 아니면 실수인지 자꾸 누락이 있어요. 우리 보건소 얘기는 아닙니다. 다른 지금 부서가 제대로 설명을 하지 않고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런 식의 표기는 또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니까 앞으로 추후에 추경 자료든 행감 자료든 앞으로 내년도 예산 올라올 때 자료든 충실하게 설명서 붙여서 제공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중원구보건소장 임동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또 질의할 위원님?
  예, 이준배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준배위원  이것을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숙의 과정을 거쳤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게 시장 공약사업이고 민선 8기 공약사업이라고 그러는데 이 사업계획 추진이, 이 사업계획이 어떻게 해서 세워졌고 어떻게 해서 사업계획 내용에 이렇게 반영이 돼 가지고 지금 추경에 올라오게 됐는지 제가 그 관련 상임위가 아니라서 그래도 간략하게 두 분 중 한 분이 좀 보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원구보건소장 임동빈  일단은 성남시장님이 취임하시면서 공약사업으로 전 시민을 대상으로 독감예방접종을 실시하도록 그렇게 공약을 하셔서요, 그 근거에 의해서 저희가 계획서를 세워서 예산을 이렇게, 조례를 제정하고 예산을 편성해서 이렇게 독감접종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준배위원  그러니까 좋아요.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한다는 건 좋은데, 전 시민이 다 독감백신을 맞는다고 해서 그게 과연 좋은 효과가 나올까요?
서은경위원  분당보건소장님께서 말씀을 하시지요. 이것은 토론회에도 참석하셨고 하니까 분당보건소장님께서 답변을,
이준배위원  예.
○위원장 김선임  분당보건소장님 답하십시오.
이준배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그 답변 자세히 하시고. 시장의 공약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만 14세에서부터 지금 다 독감백신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과연 이게, 우리 시민들한테 아이들한테 청소년들한테 청년들한테 과연 이게 긍정적인 효과로만 나타날 거냐, 뭐 이러한 분석과 이것을 해 보셨냐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대상자가 어떻게 보면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데 전 시민을 대상으로 했을 때 이게 접종률은 어떻게 되고, 그리고 이게 어느 정도 기대 효과가 있을 건지 이것에 대해서 과연 타당성조사나 분석을 해 보고 하신 거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두 번째는 시장의 공약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하다가 보면 선심성이 될 수도 있고요, 이 공약을 무리하게 지키려다가 시민의 건강을 더 해칠 수도 있는 요인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점에서 문제점은 없는지?
  또 이렇게 하다 보면 예산 낭비로 이어지고, 또 보건소에서 하실 건지 병원에서 위탁을 해서 기관에다가 이렇게 하실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업 수행을 했을 때 여러 가지 또 나오는 문제점과 예산 낭비성의 그런 시행착오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해 보지도 않은 이런 사업을 추경에 반영해 갖고 이렇게 성급하게 하는 이유는 뭔지 이 한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번에 전 시민 독감예방접종 후에 그 타당한 여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준배위원  예, 또 계속 답변해 보세요.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그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60세부터 64세인 경우에는 한참 전부터, 몇 년 전부터 저희가 시 자체 100% 시비로 계속해 왔던 사업이었습니다. 그동안에 해 온 것을 보니까 한 50% 내외로, 그러니까 국가 예방접종이 아닌 저희 성남시민들에 대한 접종은 50% 내외였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 예산도 성남 전 시민의, 그러니까 14세부터 59세 시민의 50%로 저희가 예산을 추계하였습니다.
이준배위원  그 병원, 마지막으로 직접 보건소에서 합니까, 병원에 위탁을 합니까?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기존에는 저희가 65세 이상 처음 시작할 때는 보건소에서 했는데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을 하여서 국가에서도 민간 위탁으로 예방접종을 다 시행을 하고 있는 경우기 때문에 저희도,
이준배위원  예, 일단 알았고요.
  첫째, 타당성 계획을 할 때 이 예산을 반영하기 전에 사업계획을 수립을 할 때 타당성분석과 조사를 해 가지고 해야 되지, 어떻게 이렇게 졸속으로 성급하게 이렇게 예산을 올리고 나서 나중에 타당성조사를 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말이 되지 않습니다. 일단은 그 말씀 드리고.
  두 번째는 지금 국가에서, 65세 이상과 취약계층들은 이렇게 독감 예방을 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보건소의 거의 90%에 가까운 사업들은 국가에서 하는 사업들을 수행하고 이행을 하는 그런 기관이지, 시 전체 100%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것은 시장의 어떤 의지가 있는지, 시장이 무슨 의사 출신이어 가지고 이렇게 병원들에게 뭘 주려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은 시민의 건강권을 가지고 자기의 어떤 그 공약을, 남발했던 공약을 지키고자 한다고 정치적으로 볼 수밖에 없을 수도 있어요, 이것은.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우리 보건소에서 이것을 갖다가 하는 경우에는 또 모르겠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그런데 이것을 또 병원에다가 민간 위탁을 해 가지고 하겠다고 하는 것도 저는 더 위험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코로나 상황이 완전히 다 종식됐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아직 남아 있는 상황에서.
  그래서 이 예산 자체는, 우리 전반적으로 좀 들어보고 답변을 들어봤을 때 조금 이 예산은 성급하게 졸속으로 성립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 예산은 삭감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관련된 잠깐 얘기 첨언을 좀 드릴게요.
  저희가 독감이 국가에서 65세 이상 무료 그 예산은 지급이 되지요. 그런데 성남시에서 60세부터 65세까지는 나라에서 지원이 안 되니까 성남 시비로 지금 독감을 병원에 위탁을 하고 있지요?
○중원구보건소장 임동빈  예.
○위원장 김선임  맞습니까?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위원장 김선임  왜 답들을…… 맞아요?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맞습니다.
○중원구보건소장 임동빈  예.
○위원장 김선임  그러니까 다른 시보다 성남시는 5년 낮춰서 몇 년 전부터 독감을 무료로 접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병원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부분도 저는 좀 위험하다고 보는 것이 어느 병원에 가면 ‘보건소에서 독감 주사를 맞았어도 병원에서 꼭 다시 맞아야 됩니다’ 이렇게 써 있는 병원이 있어요. 내가 어디 병원이라고 말은 안 하겠지만, 제가 알레르기가 좀 있어서 이비인후과를 자주 가는데 그렇게 써 있는 병원들이 있어요.
  그러면 보건소에서 독감예방접종을 우리가 시에서 시비로 국비로 진행하고 있는 걸 아는 나는 저게, 그러면 보건소에서 놔주는 그 독감 주사의 성분하고 병원에서 접종하는 그 성분하고 다르든가 아니면 어떤 수치의 문제일까? 의사들이 버젓이 그렇게 ‘보건소에서 접종했어도 병원에서 꼭 다시 맞아야 됩니다’라고 자신 있게 써 붙여놨다는 것은 보건소에서 놔주는 독감에 대한 것을 인정 못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보건소에서 독감접종을 병원에 위탁하면 병원이 손해 보는, 어떤 본인들의 영업손실에 오는 뭐 이런 것들이 있는지.
  그런데 관리하는 보건소에서 병원 측에 하라고 하니까 받아들이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 의사는 뭐가 잘못돼서 그러신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병원 측하고, 꼭 그 병원이 아니라 지금 추진을 하려고 하는 이런 사항들을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한 후에 시행하는 것이 좋을 듯싶습니다.
  예, 박기범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기범위원  분당보건소장님한테 묻겠습니다.
  분당보건소장님이 코로나백신의 부작용 말하고 어린아이들에게 또 그것이 접종된 것이 어느 정도 반강제성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쪽으로 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저하고 약간 설전을 벌였던 것으로 아는데, 코로나백신은 그렇게 국가예방접종이고 자기가 원해서 다 맞았지요. 물론 국가는 장려를 많이 하고.
  사실은 이렇다면 전 시민 예방접종도 시에서 이렇게 장려하고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14세 이상. 똑같은 백신인데 코로나백신의 부작용이 지금까지 후유증으로 시달리는 사람이 많은데, 그러면 지금 독감예방백신은 부작용이 없습니까?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지금 거의 저희가 이상반응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접수받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까지는 독감접종은 10년이 넘은 상황이어서 지금은 특별히 많지가 않습니다. 부작용에 대해서는 전국이 0.02%에서 0.05%로 나와 있고요.
박기범위원  코로나백신 부작용은 몇 %인데요?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코로나백신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 접수 일단은 받습니다. 부작용 인과관계 전에, 접종 후에 혹시 다른 부작용에 대해서 일단 우리한테 접수하면 저희가 이상반응 신고를 받은 후에 그 인과관계를 예방접종 심의하는 곳에 넘겨서 그다음에 인과관계가 명확하게 밝혀지거든요.
  그런데 신고된 것은 코로나 접종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굉장히 많아서 3000건 이상이 이상반응으로 신고,
박기범위원  신고했지만 국가에서 인정한 것은 몇 %예요?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지금 국가에서 인정한 것은 저희가 1건입니다.
박기범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3000건 중에 지금 1건입니다.
박기범위원  백신보다 지금 부작용이, 지금 독감백신보다 부작용이 더 적을 수가 있잖아요.
  자, 우리가 전 시민 예방접종을 합니다. 특히 65세 이상은 국가에서 하는 것은 지금 만성질환, 노인이나 이런 분들은 어떤 부작용이나 이런 걸 위해서 이 독감으로 효과가 더욱 클 거라고 해서 대체할 거라고 보고요. 또 우리시에서 60세 이상하고 또 만성질환자는, 그런데 만성질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떤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독감의 어떤 약간 부작용이나 이런 것을 오히려 감수하더라도 백신을 맞히는 게 좋겠다고 하는데, 만 14세 이상에서 가장 젊고 가장 튼튼한 분들한테 전 시민 예방접종을 한다고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타당성이 있을까 저는 의심스럽고요. 가장 젊고 튼튼한 분한테 굳이 독감을 안 놔도, 대부분은 또 많이 안 맞고 있는 현실이고.
  이것이 과연 성남시 빼고 이렇게 또 하고 있는 데가 있나요?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지금 현재 강화군하고 청양,
박기범위원  어디요?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강화군이요. 그다음에 청양군·예산군 세 군데에서 벌써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예, 그러니까요. 세 군데가 다 어떻게 보면 ‘시골’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고 대도시나 이렇게 인구가 많지 않은 어떤 걸 거고요.
  과연 대도시 성남시 같은 경우는 병원도 많고 대부분이 자기가 알아서 판단해서 맞힐 수 있는 어떤 건데, 지금 성남시가 접종을 권하거나 또 아니면 무료로 맞혀서 전 시민 대상으로 거의 하면 부작용이나 이건 누가 책임지고 만약 나타난다면 성남시가 지금 이것까지 책임져야 될 거기까지는 생각 안 해 보셨는지요? 자발적으로 맞혔으니까 자발적으로 책임져라, 이렇게 할 수는 없을 것 아닙니까.
○중원구보건소장 임동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질병청에서는 국가예방접종에 대한 것을 모두 책임을 지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접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식약처의 산하기관인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서 그 부분에 대한 피해까지 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그건 백신을 맞힌 그 회사가 어떤 책임을 지는 그런 구조 아니겠습니까?
○중원구보건소장 임동빈  아닙니다. 식약처에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박기범위원  그러니까 식약처가 그 백신을 승인한 거고,
○중원구보건소장 임동빈  식품의약품안전처입니다.
박기범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스스로 병원 가서 맞았어요. 그거 국가, 지금 우리 성남시에서 안 하고. 그것도 똑같은 지금 식약처 거기에서 보호받을 것 아닙니까.
○중원구보건소장 임동빈  보호받을 수 있는 거지요.
박기범위원  그렇지요. 제가 말씀드린 건 그거예요. 그 이상으로 지금 시에서 할 수 있는 어떤 것이 그분들이 분명히, 코로나도 그렇게 따지면 코로나 만든 제약회사나 식약처가 어떤 책임을 지겠지만 국가한테도 책임지라고 지금 계속 소송이나 이런 걸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남시한테 그분들이 지금 책임지라고 안 달려온다는 보장이 어디 있냐 이거지요.
○중원구보건소장 임동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런 사례를 접수해서 지금 국가 예산 부분은 질병관리청으로 신청을 해 드리고요. 일반인들이 접종한 부분은 식약처에다가 저희가 그런 사례를 접수하면 그쪽에서 그 부분에 대한 진단을 해 주십니다.
박기범위원  예, 정리할게요.
  저는 우리 65세에서 국가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고, 60세에서 65세 사이의 또 만성질환 이런 건 성남시에서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14세에서 60세까지의 어떤 가장 젊고 가장 튼튼하고 이런 사람이 백신의 효과나 뭐 이런 것에서, 우리가 항생제나 이런 것처럼 오남용이나 뭐 이런 쪽에 문제가 많고 이런 걸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한다는 것은 저는 시범 사업으로 한 구가 조금 한다든지 아니면 한 동이 한다든지 이렇지 않고 전면적으로 하고 이런 것은 예산의 낭비나 아니면 타당성이나 이렇게 되는 것을 감안했을 때 저는 이 예산 전액 삭감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김종환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종환위원  저희가 성남시가 예산을 세워서 실시한다고 해서 그분들이 국방의의무처럼 의무적으로 맞아야 됩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중원구보건소장 임동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지금 현재도 14세에서 59세까지 본인이 접종을 하시고 싶은 분들이 개인적으로 병의원에 가서 거의 한 3만 원에서, 4만 원에서 5만 원 정도의 돈을 들여서 본인이 접종을 하고 있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시민들에게 그런 경제적인 부담도 경감시키고 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좀 필요하다 싶어서 저희가 독감예방접종을 실시하게 됐습니다.
김종환위원  정책을 할 때 다수의 시민들이 예방접종을 현재도 하고 있고 꼭 필요한 사업이라 하면 실시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물론 용역을 해서 하면 좋겠지만 꼭 용역을 의무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은 없다라고 보고. 지금 상황이 겨울이 다가오는데 언제 용역을 하고 또 실시하겠습니까? 다만 문제가 있다면 보완하면 되는 거고.
  저는 본 위원은 이 예방접종 정책에 대해서 참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하고요, 삭감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박종각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종각위원  박종각입니다.
  코로나 속에서도 우리 시민의 최전선에서 안전을 지키시고 어르신 통합 돌봄에 있어서도 사실은 보건소가 핵심의 역할을 해 주시고 계셔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지금 금방 이슈가 돼 있는 노인 독감예방접종, 대상포진 예방접종 등은 이미 기존에 실시하고 있었던 사안들이지 않습니까.
○중원구보건소장 임동빈  예, 하고 있습니다.
박종각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가 노인인구라든가 15만 명에서 지금 계속 증가되고 있는 추세에 있어서 사회적약자, 취약계층에 대한 부분들은 관심 있게 더 우리가 보살펴야 되는 것이 성남의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원구보건소장 임동빈  일단은 취약계층에 대한 대상포진이라든가 독감예방접종은 사실 실시를 하고는 있지만, 그 외 사각지대에 계시는 분들이 참 가정형편이 좀 어려우신 분들이 사실 독감을 4~5만 원씩 주고 의료기관 가서 맞는다는 자체도 좀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독감예방접종이 요즘 코로나 이후에 굉장히 지금 독감이 유행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감을 앓으면 몸이 너무 심하게 아프시고 바이러스가 지금 점점 확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를 계절 접종으로 일단 10월부터 저희가 12월까지 접종을 하게 됩니다. 그 기간 동안에 접종을 하게 되면 바이러스도 어느 정도 좀 감소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해서 이 접종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종각위원  예, 항상 최전선에서 노력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최근에 지금 7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버스 교통비를 지원해 주는 이 사안은 결국 교통비를 지원해 주는 사안보다 우리 취약계층의 어르신들을 더욱더 건강하게 다님으로 해서 사회적비용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결국 우리 사회에 독감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병원의 신세를 진다든가 하면 우리 성남시의 많은 활력들을 잃어버리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선제적으로 예비하고자 해서 독감예방접종을 하시고자 하는 것 맞으신가요?
○중원구보건소장 임동빈  예, 맞습니다.
박종각위원  그렇다면 좀 더 우리 보건소나 우리 최전선에 담당하시는 분들이 의회에 소통을 해서 사회적비용을 줄이기 위한 이 독감백신이 필요하다는 설명을 더 많이 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필요가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중원구보건소장 임동빈  예, 일단은 저희가 상임위원회 우리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위원님들한테는 다 설명을 드린 부분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박종각위원  다소 시장님 공약사항이라는 말씀을 하니까 거부감이 생기시는 위원님들이 더러 있을 수 있는데요. 그것보다 우리 성남시의 건강하고 우리 사회적으로 사회적비용을 줄여 나가는 데 있어서 이 부분이 중요하다는 그런 강조가 더 선행되었으면 어떻겠느냐라는 아쉬움을 저는 느낍니다.
  좀 더 우리 위원님들을 설득해서 이 비용 부분은 꼭 진행되어야 된다고 강조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중원구보건소장 임동빈  예, 있습니다. 일단은 성남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부분이니까 이 예산만큼은 편성해 주셨으면 요청드립니다.
박종각위원  예, 소장님 감사합니다.
  전체적으로 이런 사회적비용을 줄여 나가기 위한, 건강을 지켜나가기 위한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우리 여야가 힘을 합쳐서 코로나에서도 최전선에서 우리 건강을 지켜나가신 우리 소장님들의 그 사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저는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들을 다시 한번 모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이영경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영경위원  저도 약간 중복은 되는데, 저희 상임위에서도 이게 열띤 토론이 있었던 사안이잖아요.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부분이 저희 다 상임위에서 다뤄졌던 얘기들이에요. 그런데 저희 상임위뿐만 아니라 예결 위원님들한테도 미리 설명을 해 주셨으면 오늘 같은 일이 없었을 텐데 그 점이 아쉽고요.
  이거 한다고 그래서 저도, 저는 솔직히 독감예방주사 알러지가 있어서 맞지는 못해요. 그런데 주변에 친구들이나 어르신들이나 만나면 이거 해 주면 너무 좋겠다고, 이거는 선택이잖아요, 강제가 아니라 백신처럼.
○중원구보건소장 임동빈  예, 맞습니다.
이영경위원  그래서 이번에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코로나 증상보다 독감으로 더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이거 돼서 언제 맞을 수 있냐?”고 그래서 “가을 되면 맞으실 거예요.” 말씀은 드렸거든요, 그때 돼야지 맞을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거 차질 없이 진행돼 가지고…… 아, 맞다. 그 전에 저희 이거 취약계층하고 14세 했을 때 접종률은 얼마나 됐었지요? 그때 기억이 잘 안 나서.
○중원구보건소장 임동빈  취약계층은 한 26.3% 정도 되고요. 임산부는 한 48%, 그리고 6개월~13개월은 71% 정도 맞았습니다.
이영경위원  전체적으로 했을 때 반 이상은 맞으시겠네요?
○중원구보건소장 임동빈  예, 그렇습니다. 60~64세도 55% 이상 맞으셨고.
이영경위원  부작용 관련돼서 아까 박기범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그 안내도 다 잘 될 수 있게 홍보하실 때 그 점도 포함해 주시고요. 차질 없이 잘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원구보건소장 임동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서은경 위원님 말씀하세요.
서은경위원  저도 미리미리 예방해서 사회적비용을 줄여야 되는 것, 성남시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독감예방접종을 하는 이 사업의 취지에 적극 공감을 하고요.
  그런데 예산의 문제를 좀 보고 싶은데 아까 소장님께서 독감예방접종을 할 때 보통 4~5만 원 든다고 했는데 그거는 통계를 어떻게 구하신 건가요?
○중원구보건소장 임동빈  일반 의료기관에서 통상적으로 받는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우리가 지금 예산서를 보니까 접종 비용이 1인당 3만 원인데 백신비가 1만 원에 시행비가 2만 원, 3만 원이 이렇게 책정이 된 거예요.
○중원구보건소장 임동빈  저희가 사업을 국가에서 하는 사업은 그렇게 받았습니다. 그런데 국가사업이 아닌 일반 의료기관에서 그냥 일반인이 가서 접종을 했을 경우에 그 정도의 접종비를 주고 맞는다는 말씀입니다.
서은경위원  그 근거로 우리가 예산을 세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예산이 92억이에요, 96억이에요? 전체 이 사업으로.
○중원구보건소장 임동빈  92억 정도 됩니다.
서은경위원  92억. 그랬을 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우리가 병원에 지급하는 게 한 60억 정도 됩니다. 그렇지요?
○중원구보건소장 임동빈  예.
서은경위원  분당구가 32억 5000, 수정구가 15억, 중원구가 13억, 한 60억 정도가 의료기관에 나가는 건데 지금 제가 대략 인터넷으로 서치를 좀 해 봤어요. 그랬더니 독감예방접종 가격이 최소는 1만 원, 평균이 3만 원, 최대가 5만 원이래요.
  그런데 이거는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3만 원을 잡은 거거든요. 3만 원을 잡았을 때 제가 계산한 게 60억이 나오는 거예요.
○중원구보건소장 임동빈  예, 맞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러면 이건 시책이잖아요. 그러면 성남시에 있는 의료기관이 시책에 동참하는 차원이잖아요. 그러면 충분히 이 의료비, 그 접종비를 협의에 의해서 좀 내릴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래야만 하는 것 아닌가요? 성남시에서 그런 노력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아까 우리 모든 정책을 할 때는 이게 타당한지 효과성을 분석하는 게 먼저잖아요. 우리는 쉽게 용역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산이 투입됐을 때 이 투입 대비 어떤 효과성을 가지고 오느냐, 이거에 따라서 우리 성남시민의 혈세가 투입이 되는데 우리 시장님께서 시장 되시면서 항상 급하다 보니까 공약을 먼저, 공약사항을 실천을 먼저 하시겠다고 예산을 세우시면서 법적인 이행 절차가 따라가지 않고 그걸 무리하게 하다 보니까 지금 계속 의회가 1년 동안 문제가 오고 있어요.
  어찌 됐든 그것들은 처리가 되어 왔고 이것 역시 마찬가지로 후순위가 먼저 시작됐었지요. 그래서 이 뒷받침을 하기 위해서, 이게 타당하다는 걸 하기 위해서 우리 소장님께서는 지난 4월이었던가요, 3월이었던가요, 우리 1층 한누리홀에서 그 포럼의 발제자로도 나가셨었고 그런 과정을 거쳤던 거예요.
  먼저 띄우고 그 뒷받침을 하기 위해서 조례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지금 예산이 들어오고, 이게 굉장히.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단 맞춰보고 나서 이게 얼마나 효과성이 있는지 그 타당성 분석을 하시겠다고.  
  제가, 예산도 이런 거예요. 먼저 그것들이 선행되어졌을 때 이 비용도 참여하는 의료기관하고 접종비도 일정 부분 조율이 가능해야만 하는 거였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사업이 필요한 것은 공감을 하고, 물론 부작용도 걱정이 돼요. 그래서 제가 상임위에서 발언을 했던 거예요. 아까 박기범 위원님께서 걱정하셨던 것을 제가 발언을 했었고 그래서 우리 소장님께서 확인을 시켜주셨더니 “그건 국가에서 책임을 진다, 우리시에서 문제는 지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을 해 주셨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아쉽습니다. 지금이라도 이 병의원하고의 접종비 조율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우리 성남시민을 위한 건데 병원에서 참여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동참해야 되는 것 아닐까 싶은데요,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물론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중원구보건소장 임동빈  그래서 저희가 7월 달에 의사회 쪽하고 MOU를 업무협약을 일단 하기로,
서은경위원  7월에요?
○중원구보건소장 임동빈  예, 그렇게 잡아놨거든요. 그때 하고,
서은경위원  그러면 저희가 이게 픽스 된 건 아니네요?
○중원구보건소장 임동빈  예.
서은경위원  병원에 하는 시행비 2만 원이, 인당 2만 원이 픽스 된 건 아니라고 봐도 되겠네요?
○중원구보건소장 임동빈  그 부분은 아니고 그 시행비는…….
서은경위원  당연히.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는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일단은 선예산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한 거고요.
  이 백신비 1만 원도 국가에서 질본에서 계약을 해요. 계약을 해서 들어오는 가격으로 하기로 한 거라서 1만 원 이상이 안 올라가기 때문에 일단 맥시멈 1만 원으로 저희가 잡은 거고요. 시행비도 국가예방접종에 의해서 기관에 가는 그 시행비가 2만 원 이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국가에서 하고 있는 주는 그걸로 지금 저희가 이렇게 잡은 겁니다. 이거는 조금 협의가 가능합니다.
서은경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이준배 위원님이 삭감 요청을 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7월에 의사협회와 또 MOU를 하신다고 하고 우리는 충분히 예산을 절감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논의를 하고.
  아무튼 시장님께서 정책적으로 성남시민 건강을 위해서 하신다는 사업이니까 차질 없이 저는 진행을 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준배위원  제가 간단하게,
○위원장 김선임  이준배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준배위원  이거 삭감 요청을 했으니까 간단하게 마무리 발언 하겠습니다. 오늘 많이 토론한 것 같고요. 이 부분은 계수조정 하면서 우리 위원님들끼리 좀 협의해 가지고 결정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무엇보다도 사업 준비가 안 돼 가지고 사업계획이 없이 예산이 이렇게 올라오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타당성조사를 나중에 합니까? 이것은 예산 반영 원칙에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무리 민선 8기 신상진 시장의 공약사업이라고 할지라도 먹칠하는 거예요. 선심성으로 오해받는 거고요, 포퓰리즘이라고 받고 이건 예산 남용이라고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위원장님께 계수조정 할 때 충분한 의견 토론해서 결정하시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이따 계수조정 할 때 할 것이고 지금 결정하는 건 아니니까.
  김보미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보미위원  길어지는 것 같아서 얘기를 안 하려다가 계속 이 타당성조사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저는 다른 의견이 있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요.
  항상 저희 “타당성조사를 위해서 용역을 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해 주시는데 용역의 천국이라고 불리는 저희 성남시에서 조금이라도 이런 부분을 줄이려고 노력하는 것도 발전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종류는 좀 다르지만 저희 상임위에서 타시 우수 도서관을 방문했었는데, 거기에서 우수한 도서관이라는 타이틀을 얻을 수 있었던 비결 중 한 가지로 얘기해 주셨던 것 중의 하나가 용역 없이 직접 발로 뛰며 찾아보고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생각을 반영해서 실행을 하셨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저희도 현장에서 일을 직접 하시고 계신 저희 집행부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저희 시장님께서도 어떻게 보면 전문가셨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불필요한 중간 절차를 줄이는 것도 저희 시의 발전을 위한 하나의 노력이라고 생각이 돼서 타당성조사가 추후에 이루어지는 것도 좋지만 사전에 없이 진행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한 번도 말씀 안 하신 최현백 위원님.
최현백위원  여러 의견들이 나왔는데요. 지금 현재 성남시가 비단 이 사항뿐만 아니라 절차를 굉장히 이행을 안 하더라고요. 사실은 행정 절차입니다, 타당성 같은 경우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게 되면.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절차 얘기가 나왔으니까, 보건복지부 협의 사항 아닙니까?
○중원구보건소장 임동빈  이거는 아닙니다, 독감예방접종은.
최현백위원  독감접종 이거는 왜 아니지요?
○중원구보건소장 임동빈  제외 대상입니다. 감염병이기 때문에 감염병 예방법에 의해서 하는 부분이라 제외 대상입니다.
최현백위원  그러면 보건복지부 협의가 아니면 이 사항에 대해서는 그러면 지역사회보장계획에 포함이 됐습니까?
○중원구보건소장 임동빈  지역사회보장협의도 안 받게 돼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그것도 안 받게 돼 있다고요?
○중원구보건소장 임동빈  예, 안 받아도 되는 사항입니다.
최현백위원  그러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했습니까?
○중원구보건소장 임동빈  (관계공무원과 대화) 그거는 필요한 부분이 아닌 거로…….
최현백위원  20억 이상 들어가면, 다 그러면 생략하면 이거는 그냥 할 수 있는 거예요? 20억 이상 사업에 대해선 무조건 하게 돼 있고 행사비는 1억 이상 그거 다 중기 반영하게 돼 있어요.
  소장님, 이따, 제가 질의가 논쟁이 뜨거워지다 보니까 저기 했는데 하여튼 고생하시는데, 방금 말씀하신 보건복지부 협의 사항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반영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에 대한 근거를 저한테 주세요.
○중원구보건소장 임동빈  알겠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왜 안 했는지, 반영 대상이 아니면 왜 아닌지.
○중원구보건소장 임동빈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제가 지금 일단 생각나는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린 건데 자료로 주시고, 됐고요.
○중원구보건소장 임동빈  예, 알겠습니다.
최현백위원  분당보건소장님, 저는 다른 얘기를 좀 하려고 했어요.
  송기철 과장님은 오늘 안 나오셨어요?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관계공무원과 대화) 지금 특별휴가 중입니다, 30년.
최현백위원  30년 특별휴가요?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그러니까 30년 이상 재직하신 분에 대한 특별휴가를 받아서 지금 현재 휴가 중입니다.
최현백위원  혹시 송 과장님 명퇴 신청하는 거 있어요?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신청했습니다.
최현백위원  신청했지요? 6월 말 자인가요?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신청.
최현백위원  몸이 안 좋으시다던데, 많이.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개인적인…….
최현백위원  송기철 과장님이 분당보건소 보건행정과장 하시면서 마음고생 심했을 것 같아요, 정말로. 30년 이상 공직에 계시면서 병만 얻고 결국은 명퇴를 하는 사항 중의 저는 요인이 하나가 분당보건소 이전 문제라고, 그거 굉장한 스트레스 받았어요, 제가 알기로.
  분당보건소 이전 관련해서 지금 MOU 파기됐지요, 차병원과?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아직은 파기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차병원 쪽으로 공문 간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시에서.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시에서 MOU 관련해서는 간 거가,
최현백위원  공문 간 거 있습니까, 다른 기타?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공문 간 거요?
최현백위원  예.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저희가 차병원 쪽에 저희 보건소에서 이 야탑동에 대한, 지금 추진에 대한 부지에 대한 것 대신에 저희 이 보건소에 신축을 하기로 결정했다라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러면 이제 결정 난 거예요? 결정 난 거네요?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저희가 방침 결재를 받고 저희 시정조정위원회를 통해서 현 부지,
최현백위원  시정조정위원회가 무슨 그…… 뭡니까, 도대체? 그동안 들어간 행정비용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거예요? 시민 혈세 투입된 것들, 그거 지금까지 투입되고 했던 것들 누가 책임질 거냐고요, 기본적으로. 그거 누가 책임지는 거냐고요.
  제가 어차피 지금 시정질의에 다 담아놨는데 참 해도 해도들 너무 하는 것 같아, 소장님.
  지금 우리 보건소 신축, 제자리에 하는 것에 대해서 두 가지예요. 접근성, 그다음에 230억 예산 절감. 사람 눈 가리고 아웅 하고 시민을 기만해도 분수가 있지요.
  야탑역에서 지금 현 보건소 부지, 야탑역에서 중앙도서관 옆 부지 그 접근성이 얼마나 차이 납니까, 그게?
  두 번째, 230억 예산 절감한다고 그렇게 돼 있어요, 시정조정위의 자료를 봤어요. 아니, 말 같은 소리들을 해야지. 무슨 계산법이 그래요? 230억 우리 시비로 그 이전할 부지 매입하는 겁니까?
  답변해 보세요.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230억 예산,
최현백위원  지금 현재 매입하고 있는 이전 부지를 성남시 시비로 그거를 매입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 질문 드리는 거예요.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시비로 매입 중입니다. 매입했습니다.
최현백위원  지금 시비로 매입을 했지만 차병원이 지금 200억 이상 현금으로 기부채납 하게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MOU가 돼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돼 있지요?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최현백위원  그런데 무슨 230억 예산 절감이 된다고 시민을 그렇게 기만해요?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230억에 대해서는 저희가 땅을 매입하는 비용을 땅을 매입하지 않아도 되니까, 현 보건소에 짓게 되면 저희 부지이기 때문에 부지 매입비 230억이 절감되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최현백위원  (웃음) 미쳐. 계산법들 참 진짜 희한하게들 하시네, 진짜.
  알겠고요, 제가 시정질의를 통해서 얘기를 다시 하겠는데 아무리 시장 긴급 지시로 하더라도 전문가들 아니세요, 전문가들. 지금 차병원이 그쪽에 들어옴으로써, 새롭게 의료 클러스터를 조성함으로써 우리시 쪽에 기여할 기대이익들에 대해서 조사해 본 적 있어요? 파악해 본 적 있어요?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저희 시에서 조사한 것은 없습니다.
최현백위원  있더라고요, 과거에.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그것은 차병원에서 처음에 계획할 때 저희 시에 접수한 걸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래서 차병원에서 한 거라 아무 의미가 없다?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그건 초창기에 차병원이,
최현백위원  지금 현재요 새롭게 제가 파악을 좀 했어요, 한국은행에서 조사한 데이터예요. 현재 차병원 외에 또 지금 1조 1000억의 경제적 효과가 나타난 거로 나와 있고 연간 한 220만 명이 저 차병원을 내원합니다. 그리고 그쪽에 다 들어오는 게 줄기세포 R&D 쪽의 연구 인력들 들어오고 센터 들어오고.
  우리 지방세 얼마나 나오는지도 파악할 거예요, 제가.
  지금 현재 우리가 현 부지에 보건소 신축한다 그래서 뭔 그게 그렇게 큰 의미가 있습니까?
  그리고 무려 15년 동안 우여곡절 겪으면서 추진해 왔던 사업이에요, 2009년 고(故) 이대엽 시장 때부터. 그걸 갖다 시정조정위에서 뭐 하늘입니까, 두 달 만에 싹 취소해 버리게.
  이런 걸 막으시라는 거예요, 적어도 시민들 위해서. 왜 안 하십니까? 왜들 그러시는 거예요, 진짜.
  그리고 말이에요, 지금 이전할 부지는 개발도 안 되는 땅입니다, 사적으로. 공공이나, 우리가 공공개발 하니까 가능한 거예요, 그 부지가.
  이게 제가 적절한 표현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공공개발 아니면 개발되지 않을 땅 우리가 의료 클러스터, 보건소 이전시켜서 의료 클러스터도 조성하고 그러면 우리시의 자산 가치는 또 얼마나 올라갑니까?
  가정 살림 하듯이 좀 하세요. 그 차원에서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끝난 지금 공문까지 간 사항이지만 제가 끝까지 한번 이것 갖고는 내가 해 보겠습니다.
  소장님, 뭐라고 얘기해 보세요. 답변해 보세요.
○위원장 김선임  답변하셔요.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지금 “2009년부터”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때부터 예상했던 부지는 아니었습니다.
최현백위원  (웃음) 2009년부터 부지를 결정한 게 아니고 일단 MOU를 시작해서 기본적으로 시대에 맞게끔 변경해 오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왔는데 단 두 달 만에 그것도 취임한 지 7개월이 돼서 갑작스럽게 12월 말에 긴급 지시로, 긴급 지시하니까 바로 1·2차 점검회의 관계 부서 해 갖고 속기록도 한번 보세요, 어떻게 지금 얘기들 하고 있는지.
  좀 시를 위해서 일들을 하세요, 시를. 사람보고 하지 말고.
  과거에 제가 삼평동 641번지 제 지역구였어요. 제 지역구는 아니지만 부지가 판교구청사 부지로 불렸습니다. 그 부지 내가 기업 유치하겠다고, 의원직 걸겠다고 제가 보도자료 뿌리고 시작했어요. 나 이것도 그렇게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아, 우리만 먹고살 것 아니잖아요. 우리 아이들도 먹고살아야 될 것 아니에요, 앞으로.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박기범 위원님, 이 내용이에요?
박기범위원  이 내용 아니에요.
○위원장 김선임  그러면 안광림 위원님 말씀하세요.
안광림위원  안광림 위원입니다.
  소장님, 세상이 바뀌니까 참 적반하장인데, 이재명 시장이 당선 이래 성남시가 이대엽 시장과 차병원과 MOU를 맺은 것에 대한 특혜 시비 논란, 예산 낭비 이유로 이재명 시장이 이거 전면 백지화하고 선 보건소를 존치하기로 한 것은 팩트지요? 알고 계세요?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안광림위원  이대엽 시장, 전임 시장 업적을 무조건 없애고 보자는 그때 이재명 시장의 그거였어요. 그래서 이대엽 시장과 차병원과 맺은 MOU를 특혜성 시비 논란과 예산 낭비 사항으로 전면 백지화한 게 이재명 시장이었어요.
  그거 언론에 다 나와 있잖아요. 보면 ‘분당보건소 이전 백지화’ 해 갖고 신문에 막 나오고 했던 거 혹시 분당보건소장님 보셨나요?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
안광림위원  자, 그때 이대엽 시장 때 이런 얘기 했어요. 이대엽 시장 때 분당차병원을 중심으로 해서 ‘국제줄기세포 메디 클러스터’ 용어도 어려워요. 이런 걸 만들어서 고용 창출 및 세비 확대 등이 고려된다, 이대엽 때 그렇게 해서 하려고 했는데 반대했던 건 이재명 시장이었어요.
  그런데 이재명 시장과 은수미 시장 시절에 두산건설 이용해서 또 이거 고용 창출, 세비 확대, 지역 경제 활성화, 특혜성 인허가 이런 거나 하면서 또 하려고 그래요. 참 세상이 돌고 도는 것 같아요. 참 그래 놓고 야단맞는 건 공무원들만 야단맞고 있고요.
  자, 분당보건소가 야탑동 621번지, 일명 중앙도서관 옆으로 이전계획 수립을 그 당시에 했는데 이게 차병원의 요구사항이었지요? 그리로 가자고 한 게. 성남시민들의 요구사항 아니었어요. 그쪽에 해 갖고 분당경찰서 이전할 때는 부지를 다 차병원에서 만들었는데 이거 옮길 때는 부지 매입이 안 되니까 그냥 분당보건소로 떠넘긴 것 아닙니까, 니네가 매입하라고. 그래서 부지 매입이 지지부진하게 된 거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거기 이전하려고 할 때 그 용역조사 한 걸 봤더니 시민들이 불만이 많아요. ‘시민 접근성이 안 좋다. 몸이 불편한 노약자, 장애인들이 걸어서 가기 힘들다.’ 그렇지요? 주차장 대수가 많게 보이지만 거기는 대중교통이 없어서 다 차를 타고 가야 돼요. 그게 진정한 서민을 위한 보건소가 맞냐 이거예요, 서민을 위한.
  보건소라는 것은 공공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시민들이 쉽게 접근을 하는 건데 이거를 특정 기업에 이득을 주고 그 기업에서 나오는 막대한 이득 그것보다도 우리는 진짜 소중한 것은 우리가 보건소를 이용하는 시민들이에요. 시민들만 보고 가야지 왜 대교만 보고 갑니까? 그러다 보니까 맨날 의혹 제기돼 갖고 한 분은 지금 감방 가 계시잖아요.
이준배위원  그런 얘기는 하지 마시고.
안광림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민주당 입장에서 가슴 아픈 얘기는 제가 최대한 좀 안 하려고 했는데.
  자, 지금 2009년에 이대엽 전 시장 때 분당보건소가 이전해서 차병원에서 국제줄기세포 메디 클러스터 세우는 MOU가 백지화됐지요?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안광림위원  백지화됐어요. 그리고 2015년도 이재명 시장 때 또 같은 내용으로 MOU를 체결해요. 맞지요?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안광림위원  (웃음) 이런 거 봤을 때 공무원들 일하기 힘드실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
안광림위원  자, 우리가 이 문제를 잘,
서은경위원  (회의장에 입장하며) 위원장님, 진행 좀 잘합시다.
안광림위원  제 시간 아직 충분히 남았고요. 자꾸 발언에 그렇게 끼어들 생각 하지 마십시오.
  이걸 만약에 이전을 시켜주면 우리가 성남FC에 33억 원 스폰을 해 준 거를 완성시켜 주는 꼴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지금 검찰수사 하고 있지만 이게 만약에 그 자리로 이전된다면 성남FC 33억 원을 완성시켜 주는 결과가 된다니까요. 성남시민을 편하게 해 주는 위치가 좋은 거지,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하여튼 잘 보시고,
서은경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안광림위원  아니, 그렇게 계속,
서은경위원  정회 요청합니다.
안광림위원  끼어들기 하지 마시고요.
서은경위원  정회 요청합니다. 저희 정상적인 위원회의,
안광림위원  저런, 저런, 저런 자세가 바로 우리 의회를 바로 세우겠다는 자세인 것 같아요.
  하여튼 잘 판단하셔서,
서은경위원  얼마나, 얼마나 같잖은 발언을 하면 정회를 요청하겠어요.
안광림위원  같잖은 발언이 아니라 잘 신문에 보세요.
○위원장 김선임  진정하시고 마무리하십시오.
안광림위원  아직 제 시간 2분 남았는데요. 마무리할 시간은 아닌 것 같은데요. 제 시간 넘으면 마무리하라면 내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 시간은 2분 아직 남았잖아요.
  우리가 소장님, 분당보건소가 현 위치가 시민들한테 더 이익과 접근성 모든 면이 좋을까요, 아니면 중앙도서관의 그 위치가 좋을까요? 보건소장님이 잘 판단해 보셔도 답은 나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뭐 어느 날 갑자기 시장님께서 잠에 깨어나서 한 결정이 아니에요. 시민들의 의견들을 충분히 다 들으시고 “아, 이 보건소가 진짜 시민들한테 근처에 있어야 된다” 그 얘기 하시고 하신 겁니다. 잘 생각하시고, 이제는 더 이상 보건소가 정치인들 그다음에 기업에 이익이 되는 그런 것 하면 안 돼요. 시민만 바라보고 가야 되는 겁니다. 그 말씀 드리고 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박기범 위원님, 다른 건이지요?
박기범위원  예.
○위원장 김선임  예, 말씀하세요.
박기범위원  지금 중원구보건소장님 의사 선생님 아니시지요?
○중원구보건소장 임동빈  예, 아닙니다.
박기범위원  의사 선생님은 지금 분당구만이시잖아요. 분당구소장님이 큰 소리로 좀 대답해 주십시오. 잘 안 들려서요.
  전 국민 독감예방접종은 국가가 지금 안 하고 있지요, 권고나 뭐 이런 걸? 독감예방접종 중 65세 이상만 국가 시책이라면서요?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비용 때문에, 전 국민은 비용 때문에 못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비용 때문에 못 한다는 것은 의사 선생님 본인의 생각이잖아요. 그렇지요?
  자, 국가가 왜 안 할까를 생각해 보세요. 국가가 비용이 없어서 안 할까요? 정말 건강이나 안전에 관계된다면 국가는 돈이 얼마가 들더라도 해야 되고요. 정말 필요성이나 이런 것에서 국가가 안 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비용 대비 효과나 이런 걸 볼 때.
  과연 의사 선생님이시니까 예방접종 맞아서 그에 대한 약물 오남용이나 효과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지요?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
박기범위원  독감예방접종 효과에 대해서 논문이나 그걸 부정하는 사람이 많지 않냐고요? 의사 선생님이니까 묻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지금 중원보건소장처럼 의사가 아닌 사람한테 묻는 게 아니고.
  그렇지요? 그 효과에 대해서 부정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과연 지금 약물 오남용이나 효과가 지금 독감에 대해서 효과가 없다고 얘기하는 의사 선생님, 전문 그런 학술연구도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국가가 안 하는 거지요.
  자, 그러면 여기 보수인 위원님들도 많지만 국가는 최소한 개입하는 거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산이나 아니면 국가는 특히 신체에 관해서 우리가 개입하는 데는 상당히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고, 건강 증진을 위해서 독감을 맞아야 더욱 건강해질 수 있다 이 필요성, 저는 인정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거 누구 생각인 거예요?
  동의합니까? 보건소장님, 건강 증진의 도움을 위해서 독감을 맞아야 된다?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아까 서은경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박기범위원  서은경 위원 의사 선생님 아니잖아요. 의사 선생님한테 묻는 거예요, 제가. 의사시라고 하니까.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그러니까,
박기범위원  자, 그래서 국가는 65세 이상 이런 게 돈이 없어서 전 국민한테 안 맞히는 게 아니라고요. 또 시는 그래서 노인들이나 이런 분들은 독감이 오면 몸이 쇠약하고 그러니까 독감이나 이런 걸 분석을 해서 독감 맞히는 게 낫겠다고 판단해서 권고를 하지, 그렇다고 강제로 맞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시는 그래서 60세 이상 해서 만성질환, 취약계층 다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안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만성질환이나 취약계층은 하고 있는데, 저희가 맨 처음에 독감을 시작할 때는 국가에서 65세 이상만 무료 접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점점 확대돼서 지금,
박기범위원  점점 확대돼서 지금,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6개월부터 13세까지도 지금 계속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임산부도 확대가 됐고, 지금 특히 취약계층인 경우 비용이 없어서 못 맞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또 취약계층으로 확대를 했고 장애인도 확대를 했고요. 그다음에 만성질환 같은 경우 고혈압, 당뇨라든지 만성질환이 있는 경우에 건강한 사람 같지 않고 독감이 걸렸을 때 입원을 하거나 아니면 사망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박기범위원  그렇지요. 입원을 하거나 사망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그로 인한 사회적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박기범위원  사회적으로 우리 공감이 돼서 지금 하고 있는 거잖습니까?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맞습니다.
박기범위원  타당성이 다 있어요.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박기범위원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타당성이, 14세부터 60세까지 그 타당성을 건강하고 아주 튼튼하고 이런 분들은 내가 필요하면 내가 가서 내 돈을 내고 맞아야지 그런 사회적 타당성이 과연 사회적 합의가 됐냐 이거예요. 이게 시장님 공약이라고 해서 이게 사회적 타당성, 성남시민의 예산이 들어가는 거에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냐 이거지요.
  이것은 국가의 기본적인 어떤 개입이나 지금 예산의 한정성 이런 걸 할 때 예산 남용이라고 저는 본다 이거예요.
  제 말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요. 돈이 있다면 건강에 대한 것, 감염병 예방에 관한 것은 1순위로 먼저 투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낭비라고는 생각 않습니다.
박기범위원  그건 개인적인 생각이라 그렇다잖아요. 그렇지요?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저도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박기범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의사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이 개인적으로 대답하지 마세요. 의사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이 지금 독감 효과나 이런 데 대해서 약물 오남용 이런 예방 지금 독감백신에 대해서 입증 그거 필요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 많단 말이에요.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그것은 백신에 대해서 거부 반응이 일부 있는, 이 독감뿐만이 아니고요. 접종을 꼭 해야 되느냐, 왜냐하면 지금 예방접종 가짓수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안 맞히는 부모들 사이에서 아이에게 안 맞히는 그 커뮤니티 있는 것은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객관적인 부분,
박기범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 나머지 그런 부분에서는 건강하고 튼튼하고 자기가 해야 될 분들은 자기가 자기 돈으로 자기 필요성이나 자기의 어떤 이익 형량을 판단해서 맡겨야 될 그런 사적 영역이지 국가가 지금 특히 시가 예산을 남용해서 이렇게 하는 건 저는 아니라고 판단을 한다는 거지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충분히 이해는 가지만 제 개인적인 의견은,
박기범위원  이해만 갔으면 됐어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대답하지 마시고, 보건소 소장님도 지금 우리시의 예산이나 이런 걸 집행하는 분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자기가 객관적으로 말씀하셔야지 자기의 어떤 주관적으로 지금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지요. 의사는 의사로서의 어떤 객관적인 성남시의 예산이 들어갈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과연 객관적으로 판단하시길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이 건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 안 받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저 보충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아니 그러면 이영경 위원님 아까부터 손 들었어요.
이영경위원  그런데 겹치는 그 얘기,  
○위원장 김선임  겹치는 거예요?
이영경위원  예.
이준배위원  마무리하시지요. 계수조정 하자고 했는데 계속 얘기를 해버리면…….
○위원장 김선임  최현백 위원님 하시지요.
최현백위원  분당보건소장님, 민선 8기 신상진 시장 들어오셔 가지고 취임하셔서 그 정확한 시기가 제가 그 정확한 시기가 기억이 안 나요, 10월인지 올 2월이었는지.
  제가 이전할 부지에 알 박기, 알 박기에 대한 우려 제보가 있어서 우려를 표명했어요. 기타 등등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 이전 부지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했는데 그때 소장님이 오히려 저를 설득을 했어요, 저를.
  기억나세요?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
최현백위원  기억나시면 나신다고 정확하게 얘기해요. 아니면 제가 속기록 찾아 갖고 갖다 드릴게요.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강제수용 가능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최현백위원  예, 저를 설득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시장 지시 한마디에 그냥 손바닥 뒤엎듯 엎어 가지고…….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억하신다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이영경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영경위원  저도 뭐 하나 질의 듣다가 생각나서 물어보는데, 독감예방접종이 건강해지라고 맞는 접종은 아니지요?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그건 아니고, 독감이 걸렸을 때 독감은 일반 감기와 달리 젊은 사람도 사회생활을 못 하고 입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직장 다니시는 분들도 직장을 못 나가고 일을 안 해서 사회적비용도 굉장히 많이 손실이 있다 해서 젊으신 분도 직장에서는 맞으라고 권유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영경위원  국가에서도 감염병 그 위험성에 대해서 인지하고 처음에 65세 어르신들만 하다가 취약계층도 늘리고 임산부도 늘리고 점점 확대하고 있는 것도 맞는 거지요?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맞습니다.
이영경위원  저희 시에서 더 발 빠르게 더 앞서 나가는 그 정책인 것은 맞지요?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맞습니다.
이영경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보건소 관련해서 한마디 더 드리겠는데요. 보건소 관련돼 가지고 그 위치 선정이나 그게 제가 지방선거 준비하면서 주민들한테 제일 많이 들었던 게 ‘왜 도대체 그 위치로 가야 되는지’ 그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어 가지고 저희가 시장님한테 건의한 것도 있었거든요, 이거 위치 선정부터가 문제가 많으니까 다시 좀 검토해 달라고. 그래서 그 부분 잘 받아들여 준 것 감사하고요, 일 시행되는 것만큼 빨리빨리 하고 위원님들 이해 안 가시는 것들 이해시켜서 빨리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제가 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이 백신이 22억이, 22억을 3만 원으로 했을 경우에 7만 6000개 정도의 백신이 돼요. 그렇지요?
이준배위원  아니에요, 92억.
○위원장 김선임  아니, 여기 지금 예산이,
김종환위원  구별로 해요.
○위원장 김선임  구별로. 그러면 지금 내가 수정구를 보고 있는데 수정구에 21억 8000만 원이 3만 원씩 계산하면 7만 6000개예요. 그러면 이걸 병원에서 그 접수를 받나요? 원하는 병원에서 이 백신을 나눠줍니까, 아니면 보건소에서 병원을 지정해서 줍니까?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일단 국가예방접종하고 똑같은 절차를 거칩니다. 국가예방접종처럼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하실 의료기관 신청을 일단 받습니다. 저희가 받고 실사를 다 나갑니다, 적정한 냉장고부터 시작해서 가능한지.
○위원장 김선임  그러면 수정구에 7만 6000개의 백신이 병원에 비치되어 있어요. 그럼 7만 6000개면 엄청난 개수예요. 그리고 이거를 보관하려면 병원에서 보관할 냉장고도 필요할 텐데 그런 비용들은 우리시가 대줍니까?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그 백신 1만 원이라는 것에 배송비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사항이라서 백신 회사에서 갖다가 이렇게 한꺼번에 주는 게 아니고 이번 주에는 몇 개 필요하다 하면 계속 배송을 하고, 그 배송비가 포함된 가격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럼 지금 이 시행비 2만 원은 병원에 수입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병원의 의료 행위이기 때문에요, 그거는 국가에서 행위를 정해진 게 있습니다. 그 행위료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이 병원 측에서 보건소에서 받은 백신은 2만 원이 되는 거고 본인들이 구입해서 백신을 놔줬을 때는 3만 원도 되고 4만 원도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보건소에서 이걸 무료로 해서 병원을 찾아오면 시민들은 내가 낸 세금으로 당당하게 맞아야 되는데 병원 측에서는 영업의 손실이거든요. 그래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게 병원 측에, 이게 물론 병원의 이익을 추구하자고 시에서 이런 시책을 내놓지는 않겠지만, 병원 측에서도 이거 맞고 또 다른 것을 맞으라고 추천하고 이런 영업 시스템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걸 검토해 보시고.
  그리고 수정구에는 7만 6000, 그러면 분당구에는 두 배가 있겠네요?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저희는 14세부터 59세 인구가 32만 5943명이었기 때문에 그중의 50%인 16만 2972명에 대한 예산만 올라갔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리고 이게 의무가 아니라 맞고 싶은 사람들만 맞는 거잖아요. 그리고 남을 경우가 있어요. 각 병원에 배분을 해 줬는데 어떤 병원은 모자라는 병원이 있고 어떤 병원은 한 명도, 아니면 일부만 가서 이 백신을 맞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 남는 백신은 어떻게 처분합니까?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그거 자체가 접종 그 비용에 다, 수거하고 이송하고 배송하고 움직이는 그 비용에 다 들어갑니다.
○위원장 김선임  제 얘기는 이게 하나의 낭비성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처음부터 이렇게 전 연령을 다 해서 하는 것보다는 조사를 먼저 했으면 좋겠어요. 한 번 배분되는 이 백신은 나중에 폐기 처분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시민들한테도 이런 시행에 대해서 자문 좀 받아보고 그런 다음에 예산을 세우든가 시행을 해도 늦지 않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동물병원에 동물 광견병백신을 우리시에서 각 병원마다 나눠줍니다, 한 병원에 100개씩 일률적으로. 어떤 병원은 그 100개가 그대로 남아서 버리는 병원이 있고 어떤 병원은 그게 모자라서 따로 또 구입하는 병원이 있고. 그런데 본인이, 동물병원 주사비가 비싼 건 다 아시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백신으로 주사를 놔주면 3만 원, 4만 원을 받을 수 있는데 시에서 나눠주는 것은 무료예요. 그러면 시에서 백신을 그냥 나눠줬기 때문에 이 병원은 자기 병원에 오는 반려동물에 대한 접종비를 손해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안 놔주려고 그래. 자기가 구해서 한 백신을 놔주려고 그러지 시에서 받은 것은 안 놔주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병원은 의사들이 처치 곤란이라고 그래. 우리 쪽에는 이거 맞는 사람도 없는데 이 100개를 보관하고 있어야 되고.
  그래서 나중에 제가 그 조사를 다 해 보라고 그랬어요. 필요한 만큼만, 어떤 병원은 10개만 있으면 되고 어떤 병원은 200개가 필요하고. 나중에 이거 냉장고 보관하는 데 문제가 있고 폐기 처분 하는 데도 이거 환경 오염이에요, 이것도. 왜 예산을 들여서 환경 오염 되는 이런 정책을 아무런 준비 없이.
  그러니까 전 시민 대상으로 독감예방, 건강하는 것은 좋은 일이라 좀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차후에라도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 문제는 다시 한번 검토해 보세요
○중원구보건소장 임동빈  위원님, 저희는 민간 위탁 의료기관으로 일단 우선 지정을 해서 지도점검을 한 다음에 일단 의료기관에서 자기네가 놓을 수 있는 만큼의 소요량을 먼저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일괄 배부가 아니라 A라는 기관에서 10개가 필요하면 10개를 저희한테 주문하면 그것을 그 기관으로 배송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을 지금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운영을 하게 되면 그렇게 약을 많이 배분해서 훼손되거나 그런 사례는 없도록 저희가 철저히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 김선임  예, 어쨌든 저희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건 다 아시니까 좀 치밀하게 계획하고 다시 한번 검토하고 어떻게 차후에 문제 되는 거라도 그 발생할 수 있는 예시라도 다 검토를 하세요.
  이제 보건소에서 지금까지 나온 건으로는 의견을 안 받습니다. 새로운 다른 질문이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중원·분당구보건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29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선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복지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에 관련돼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조우현 위원님 말씀하세요.
조우현위원  꿈과 희망이 넘치는 금광1·2동, 중앙동, 은행1·2동 출신 조우현 위원입니다.
  오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복지국장 김제균  예, 맛있게 했습니다.
조우현위원  하여튼 고생들 하셨고요.
  먼저 본 위원이, 우리 지금 국가보훈대상자 대상으로 택시비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그게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지금 어르신들 70세 이상 어르신들 버스비 지원사업도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는 보면 또 65세로 돼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성남시민 70세 이상 어르신에 대해서 또 버스비 지원 대상 그래서 지금 헷갈려요, 다들. 65세 또 70세 또 국가에서 하는 지하철이나 이것은 65세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65세로 해도 재정적인 부담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65세로 하자는 거였거든요. 그러면 관리하기도 좋고 그 카드 만들 때도 카드 수수료도 좀 절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개인적인 생각이라도 말씀 한번 해 보시지요.
○복지국장 김제균  저희 국가유공자들은 수당도 65세 이상을 지급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65세 기준에 맞춰 가지고 이렇게, 또 우리가 65세 이상이 이동에 불편이 있으신 분이라고 생각해서 저희 부서는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70세 이상은 저희 부서가 아닌 관계로 제가 답변드리긴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조우현위원  저 대상 인원이 지금 성남시에서 한 1500명 정도밖에 안 되시는 것 같아요.
○복지국장 김제균  이거는 한 저희 대상자들이 7500명이 대상인데 실질적으로 탈 수 있는 대상자들이 저희 추계를 해 봤을 때 그렇게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조우현위원  예산이 3억 6000만 원 세워놨네요. 이거 지금 성남시에서 최초로 하는 사업이 아닌가요?
○복지국장 김제균  예, 맞습니다.
조우현위원  맞지요? 그런데 이것도 지금 조례가 제정이 안 돼 있지요?
○복지국장 김제균  조례 제정되어 있습니다.
조우현위원  돼 있습니까?
○복지국장 김제균  예.
조우현위원  저번 회기에 됐던 건가요, 임시회 때?
○복지국장 김제균  작년인가, 이건 작년에 됐습니다.
조우현위원  작년에 됐던 거예요, 작년에. 저희 상임위가 아니라서 제가 확인을 하는 겁니다. 조례가 돼 있으면 예산은 당연히 뒤따라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그다음에요, 우리 성남시 아빠 육아휴직 이것도 처음 우리 성남시에서만 지금 하고 있는 거지요.
○복지국장 김제균  예, 그렇습니다.
조우현위원  이거는 좀 어때요?
○복지국장 김제균  인원수가 보니까 아빠들이 그렇게 많이, 요즘은 엄마 육아휴직도 하지만 아빠 육아휴직이라는 건 이건 참 생소하고 오히려 대기업이나 이런 데서는 지금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성남시에서 전체적으로 성남시민을 대상으로 한다는 건가요, 아니면 이게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시민을 대상으로 한 거지요?
○복지국장 김제균  예, 맞습니다.
조우현위원  지금 1년에 몇 분이나 이렇게 되는 걸로 전수조사가 나와 있는 게 있어요, 통계가?
○복지국장 김제균  올해 저희들이 봤을 때 노동부의 이렇게 추계를 봤을 때 한 600명 정도를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육아휴직 급여를 받으시는 분들이 150만 원이 상한선입니다. 그 상한선에 못 미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가지고요 올해의 대상은 저희들이 봤을 때 한 80명이 좀 넘어갈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조우현위원  아, 600명. 600명에서 지금 150만 원 이상 되신 분들은,
○복지국장 김제균  제외하고.
조우현위원  제외하고 150만 원 이하인 분만 추려서 하다 보니까 한 100명 정도, 그 정도밖에 안 된다는 얘기지요.
○복지국장 김제균  예.
조우현위원  그리고 하여튼 이거 예산하고는 관련은 없겠지만 본 위원이 본 위원 지역구에 있던 노인실버주택 관련해서 좀 간단히 질문드릴게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노인실버주택은 굳이 꼭 시내에 안 해도 관계는 없어요. 물론 시내 접근성이 있어서 요즘은 어르신들이 의료라든가 각종 문화시설을 접근성이 있어야 된다고 보긴 하지만 그래도 공기 좋고 접근성이 시내 병원이나 문화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데 반경 1km 내외에 있는 이런 체계도 관계가 없거든요.
  그리고 우리 성남시에 노인복지시설을 하는데 왜 굳이 시유지만 찾아서 하는 거예요? 없잖아요. 시유지가 그게 있어요? 우리 택지 개발해서 LH에서 받아온 택지 외에는 그렇게 크게 할 만한 시설이 없어요. 그러면 사유지를 좀 사서 같이 더불어 해서 같이 편성을 해서 사업을 진행해야 합리적이지 않겠어요?
  우리 과장님 생각도 그렇게 생각 안 들어요? 어떻습니까?
○복지국장 김제균  저희들이 노인주택에 대해서는 여러 군데의 부지를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업 계획됐던 것이 민원인에 의해서 철회가 됐고요. 다시 저희들이 몇 군데의 부지를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확인하고 있다는 말씀까지만 저희 드리겠습니다.
조우현위원  언제까지 결정이 날 수 있어요? 그 부지를 찾을 수 있습니까?
○복지국장 김제균  이것이 이번 달하고, 한 9월 달 정도까지는 봐야 이게 가능성을 좀 볼 수 있습니다.
조우현위원  9월이요?
○복지국장 김제균  예.
조우현위원  9월까지는 부지를 확정할 수 있다, 그렇게 알아들어도 되겠습니까?
○복지국장 김제균  예, 그렇습니다.
조우현위원  하여튼 최대한 좀 빨리 찾으셔서 이왕에 할 수 있는 사업은 빨리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이왕이면 그리고 할 때 세대 수를 좀 늘려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복지국장 김제균  예, 잘 알겠습니다.
조우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장권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장권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성남시의 현재 노숙인분 중에서 주민등록증이 등재가 안 돼 있는 분들이 혹시 파악하고 계신 것 있습니까?
○복지국장 김제균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이요?
김장권위원  예.
○복지국장 김제균  지금 숫자는 정확하게 저희들이 파악할 수 없는데요. 대부분이 여기서 고정적으로 노숙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 파악을 해서 가능하면 주민등록 복원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동하면서, 이동하시면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파악이 안 된 부분도 있습니다.
김장권위원  혹시 파악된 그 숫자, 인원 숫자 있어요?
○복지국장 김제균  현재 노숙인은 좀 숫자가 왔다 갔다 돼 있긴 하는데요. 여름철에는 한 100에서 120명 정도의 숫자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장권위원  노숙자를 말씀드린 게 아니고 신분증이 아예 등재가 안 된 분, 그러니까 주민등록증이 말소되신 분들.
○복지국장 김제균  (관계공무원과 대화) 지금 현재는 숫자를 저희들이 파악은 안 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사실은 저희들이 다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김장권위원  지금 수내1동 탄천의 교량 밑에 두 분이 그런 분이 오래전부터 있었어요. 분당구청하고 성남시청하고 계속 도움을 주려고 시설에도 들어갔다 나오시고 했는데 못 견뎌요, 거기서. 그래서 다리 교각 밑에 계시다가 교각 이번에 붕괴 사고가 일어나서 수내1동의 독지가가 그분을 지금 돌보고 있어요, 두 분을. 참 그 어려운 도움을 주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수내1동 동장님하고 제가 협의를 많이 했는데 그게 방법이 없어요. 물론 분당경찰서하고도 연계해서 신분증이 없으니까요. 그런 부분을 논의를 많이 했는데, 하여튼 제도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어려운데 그 두 분을 독지가 한 분이 수내 롯데백화점 앞에 식당 장사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가게에서 숙식을 제공하고 그런 내용이 있어요.
  한번 검토하셔서 법에 저촉이 제도적으로 안 되지만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김제균  예, 알겠습니다.
김장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저희가 위탁 준 자활센터 있잖아요.
○복지국장 김제균  지금 방법은요, 방법은,
○위원장 김선임  자활센터랑 연계 한번 해 보세요.
○복지국장 김제균  예, 그렇게 해 갖고서 주민등록 복원해 가지고 생계가 어렵거나 아니면 근로 능력이 없으면 수급자로 선정을 해서 국가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준배위원  제가 잠깐 한번 할게요.
○위원장 김선임  예, 이준배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준배위원  결산 관련해서 좀 간략하게 한번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보면 영유아 보육사업에서 ‘국공립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이라든가 ‘생활SOC복합화’ 이런 사업들이 조금 불용된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는 다함께돌봄 같은 경우도 그 사업계획에 좀 차질이 있는지 불용된 사유가 있고.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우선 한번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지요.
○복지국장 김제균  전체 사업이 취소가 돼 가지고 불용된 경우는 없고요. 집행잔액이 발생한 부분이 있고요. 또 다함께돌봄센터 같은 경우에는 사업 진행이 좀 늦어져 가지고 이월시킨 사업들, 이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예, 다함께돌봄은 올해 개소 예정이 추가로 더 있나요?
○복지국장 김제균  작년에 미뤄졌던 게 5개 있고요, 올해 신규로 3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신규로 3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특히 민간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시설 관련해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도 좀 신경을 써서, 민간 어린이집이 요즘에 좀 어렵지 않습니까.
○복지국장 김제균  예, 그렇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설 환경개선 이런 것들을 좀 해 줄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지요.
○복지국장 김제균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서은경 위원님 말씀하세요.
서은경위원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복지국장 김제균  예, 고맙습니다.
서은경위원  국장님, 돌봄센터 관련돼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정자동 돌봄센터, 시장님께서 시민과의 대화에서도 말씀하셨던 거고 그건 제가 2018년, 19년, 18년부터 시작한 거지요?
○복지국장 김제균  예.
서은경위원  18년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저희 여야 경제환경위원님들께서 그곳 직접 가서 보시고 거기 일반상업용지 평당 4300 그냥 공원으로 둬서는 안 된다. 그 옆에 과밀 학교 있잖아요, 늘푸른초등학교. 거기에 교실이 없어서 돌봄을 할 수가 없으니까 최적의 장소이고 그래서 거기 돌봄으로, 그다음에 생활SOC 공모해서 국비 지금 들어와 있고 그렇게 해서 진행하는 곳이고, 시장님도 그거는 정책적으로 옳은 판단이다 말씀하셔서 시민과의 대화에서도 말씀을 직접 주셨고.
  시장님 직접 말씀하신 것만 저 두 번 들었거든요. 그런데 왜 진행이 안 됩니까?
○복지국장 김제균  진행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논란, 그러니까 약간의 또 토론회 과정이 좀 있어 가지고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사업에 대해서 조금 더 실효성 있게 추진하자는 그런 내용들이 좀 있어 가지고요, 전문가들과 함께 현장도 한 번 더 방문해 보고 그래 갖고 어떤 것이 더 최적일까라는 또 한번 다시 토론도 해 보고요. 그래 갖고 결국에는 위원님이 요구하셨던 대로 그 방향으로 지금 가닥을 잡고 설계 의뢰해 놓은 상태입니다.
서은경위원  지금 도시계획 그 심의 해야 되지 않아요?
○복지국장 김제균  도시계획심의 그거 설계 가면서, 지금 도시계획심의가 10월인가, (뒤를 보며) 10월인가요?
서은경위원  왜 자꾸 심의가 미루어지지요?
○복지국장 김제균  10월에 도시계획심의가 있는데요, 설계 가면서 도시계획심의 함께할 겁니다.
서은경위원  설계하고 다르게 심의 먼저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었고, 저한테 심의가 올 1월, 4월, 5월까지 세 차례 변경된 걸로 보고했었는데 다시 10월로 변경이 또 미뤄지는 건가요?
○복지국장 김제균  (뒤를 보며) 도시계획변경 심의는 원래 10월 달 예정돼 있지 않나요?
○아동보육과장 김기주  5월 달에도 있었는데요, 그거는 일부만 했고요, 총괄적인 것은 10월에.
서은경위원  저한테 심의를 자꾸자꾸 미루면서 제가 왜 이거를 못 하냐 그러니까 “그 심의위원 중에서 환경단체 분이 몇 분 들어오셨고 거기가 공원 부지, 소공원 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환경단체 분들이 반대할 것을 좀 우려하는 게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럼 환경단체 분들 모시고 가서 그 현장을 보여드려라, 저는 왜 당당하게 이곳이 꼭 필요한 곳임을 왜 그분들을 설득해 내지 못하느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을 때 우리 집행부도 당연히 여기는 공원으로 둬서는 안 되는 곳이고, 그 공원이 주변의 주민들한테 효용가치가 있는 공원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면 뭐 얼마짜리 땅이든 간에 만들어져야 되겠지요. 그런데 그곳은 가 보셔서 알겠지만 땅 만들어졌을 때 네이버 전용 흡연·휴식 공간으로밖에는 안 되는 곳이잖아요. 그것 다 누구나 공감하는 곳이어서 동의하에 그렇게 진행되는 곳인데 그렇다면 그 심의위원 중에 몇 분 환경단체 분이 들어왔다 하더라도 겁낼 게 아니라, 그분들은 언제든 그 임기 내에는 계속 이곳에 있으실 텐데 설득해 내셔야지요.
○복지국장 김제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정확히, 방향성은 정확히 나왔으니까요,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저는 진짜 5월로 미뤄져서, 저는 1월이길 기대했고 4월로 미루어졌을 때 4월에는 기대했는데 또 5월이라 하셔서 5월은 되겠지 했어요. 그런데 또다시 10월로 미뤄지셨단 말이에요.
  너무 급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갈 곳이 없어요.
  그나마 제가 정자초등학교 아이들은 정자청소년수련관 1층에 20명 아이들이라도 돌봄을 만들어서 지금 그 아이들이 케어를 받고 있어요. 그것도 부족해서 다른 공간으로 확장해야 되는데 늘푸른초등학교 아이들은 지금 인근에도 없거든요. 이곳이 빨리 만들어져야 되는데 기초적인 이 심의 단계를 이렇게 시에서 집행을 미루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걸 해도 공사라든지 이런 과정에서 아마 민원도 발생하고 해서 계획보다 늦어질 거를 걱정하고 있는데요.
  국장님, 지금 일정 잡힌 것은 10월이 가장 빠른 거지요?
○복지국장 김제균  예, 10월이 지금 빠른 일정입니다. 대신 설계가 먼저 추진을 할 겁니다.
서은경위원  그러면 그때 제가 주민하고 설명회를 할 때 무슨 약속을 들었냐면 여기 TF를 만들 것이고 TF에 거기 주민, 학생, 학부모들 참여시키겠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설계 단계에 참여를 원했어요. 거기가 생활SOC라서 돌봄뿐만이 아니라 다른 복합시설이 들어가야 돼서 참여를 원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심의가 끝나고 그 TF가 만들어지면 그때 참여를 해야 되겠다 했는데, 그러면 먼저 설계가 들어간다 하시니까 TF를 좀 꾸려 주시고 그걸 진행해 주십시오. 그때 학부모들도 참여할 수 있게 좀 해 주십시오.
○복지국장 김제균  예, 주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구를, 그런 통로를 저희들이 만들어서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이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또 질의할 위원님?
  예, 최현백 위원님 말씀하세요.
최현백위원  국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하나만 좀 질의를 해 볼게요.
  복지정책과에 ‘국가보훈대상자 택시비 지원’ 왜 예산을 이렇게 세웠나 모르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복잡해요. 좀 복잡하단 생각이 들어요.
○복지국장 김제균  어떤?
최현백위원  지금 국가보훈대상자 7500명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산출근거를 보면 20%, 1500명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했어요. 이용률을 20% 보신 거예요, 지금 7500명 중에. 그렇지요?
○복지국장 김제균  예.
최현백위원  그러면 택시를 이용하는 사람이 있고 이용 안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얘기일 거 아니에요. 지금 7500명인데 1500명밖에 택시비를 지원 안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복지국장 김제균  답변해도 돼요?
최현백위원  예.
○복지국장 김제균  저희들이 이건 추계를 한번 해 본 겁니다. 이 사람들이 타는 횟수하고 어떻게 보면 타는 명수하고 이런 것들이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한번 해 본 곳이 어디냐면 중증장애인에 대해서 한번 저희들이 해 봤습니다. 거기서 그 추계를, 거기서 참고했을 때 이 정도의 인원이 이 정도의 예산으로 사업이 진행될 것 같아서,
최현백위원  국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제가 질의한 뜻을 모르는 거예요. 이해를 못 하신 것 같아.
  자, 이렇게 하면, 국가보훈대상자를 지원을 하려고 한다면 택시비로 전원에게 주세요. 7500명 대상으로 해야지. 그렇잖아요.
○복지국장 김제균  이 사업은 고령자들이 좀 이동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최현백위원  아이, 제가 알긴 알아요. 아는데 지금 여기 65세 이상이, 고령자 65세라고 제한을 했잖아요. 그러면 65세 이상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월평균 얼마씩 지원을 하고 말아야지, 이걸 뭐 몇 프로 몇 프로 이렇게 해 가지고 복잡하게 만들어요, 그래.
○복지국장 김제균  현재 이용자 위주로 저희들이,
최현백위원  아니, 그러면 이렇게 해 놓고 이용하는 사람들은 혜택받고 이용 못 하는 사람들, 또 몰라서 이용 못 하는 사람들, 이거 복잡하잖아요. 뭐 이렇게 복잡하게 해요? 그냥 그 7500명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게 그게 맞는 거지요.
  국장님, 저 같으면 그 3억 6000, 차라리 예산 이번에 추경 올렸으니까 3억 6000을 갖다 7500명 대상으로 엔분의 일 해서 드리는 게 낫겠어요, 바우처 형태로 하든 뭐로 하든.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해요?
○복지국장 김제균  일단은 몰라서 아까 신청 못 하는 사람들은 저희가 알 수 있도록 최대한 홍보를 할 것이고요.
최현백위원  아, 그러니까 그런 게 더 힘들다니까. 이 7500명은 이미 대상자 명단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안내 돌리고, ‘이번에 우리시에서 국가보훈유공자 대상으로 택시비를 월 얼마씩 지급을 합니다’ 안내장 보내고 계좌번호 받아서 그 계좌번호로 쏴 주면 되지요, 그냥. 뭘 이렇게 행정을 어렵게 해요.
  잠깐만요, 국장님. 복지정책과장님 잠깐만 나와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안녕하세요? 복지정책과장 김순신입니다.
최현백위원  과장님, 일을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해요?
  그러면 나머지, 똑같은 대상자야. 나머지 6000명은 어떻게 할 거예요? 차라리 ‘국가유공자 대상으로 택시비를 지원하는데 20%만 지원합니다’ 하든가 차라리 ‘이용자만 지원하겠습니다’ 하든지요. 좀 형평성 있게 뭘 하고 공정성 있게 하고 이해가 갈 만하게 하셔야지.
  이거 검토하세요, 다시.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지금 예산이라는 것은 몇 분이 탈 것을 이용자를 지금 가상적인 숫자고요. 실제 이용하시는 분들만 저희가 지급하는 서비스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적으로 보편적인 복지처럼 다 똑같이 나눠 주면 어르신들도 좋아하시고 할 것 같은데요. 저희가 또 전체적인 성남시 복지 예산을 감안했을 때 택시 이용하시는 분들만 우선적으로 일차적으로 서비스를 지원해 주고 저희 성남시 예산이 많아지면 그때는 차후 진짜 모든 분들이, 이용을 안 하는 분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러면 이거 예산 삭감하겠습니다, 저.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이거는 지금 저희가 업체하고 택시를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드리는 거기 때문에 실제 보훈병원을 다니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분들은 거동에 좀 불편이 있어서 택시를 타기 때문에 그 보훈 어르신들이 요구를 많이 하셔 가지고요, 이용하시는 분한테 우선권으로 지금 서비스를 드리는 거기 때문에 많이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백위원  과장님, 제가 제 생각만 맞다고 해서 자꾸 주장하는 건 아니고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상식적으로. 어떻게 7500명 중에서 그 1500명만 택시를 이용합니까? 말이 되는 소리를 하세요. 바쁘면 다 택시 타고 급하면 타는 거지.
○복지국장 김제균  이것도 예산의 추계일 뿐이고요, 7500명이 다 탈 수 있는 겁니다. 7500명 다 탈 수 있는 부분이고요. 예산 추계만 지금 1500명으로 그냥 잡아놓은 거고요. 누구든지 탈 수 있는 겁니다. 대상자 선별하지는 않습니다.
최현백위원  행정의 효율성으로, 효율성을 봤을 때 또 어떤 형평성을 봤을 때 이런 식의 지원은 생색내기, 보여주기식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아까 보건소 할 때 인플루엔자 그 얘기도 좀 나왔는데 그것도 추계를 50% 했어요. 누군 맞고 누군 안 맞고 자율적으로 이렇게 한다 어쩐다는 건데 이런 것도 참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아까 말들이 길어져서 제가 말씀 안 드렸어요. 똑같은 거예요, 지금 상황이. 보편적으로 다 맞춰서 가는 게 낫지, 아니면 아예 핀셋으로 정확하게 집어내든가, 지원을 하든가요. 그렇잖아요. 국가보훈대상자 중에 거동불편자, 중증 골라서 거기 택시비 지원, 이렇게 하든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예산은 아까 ‘전 시민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이렇게 해 놓고 예산 추계는 50%, 본인의 뜻에 맞춰서 맞을 사람 맞고 안 맞을 사람은 안 맞고. 그게 어떻게 전 시민이에요, 반 시민이지.
  하여튼 잘 검토해 보세요. 이거 문제 있어요. 한번 보세요, 한번.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저희가 이용률이 많아지면 3회 추경, 4회 추경 때 더 많아질 거라고, 예산이 증가합니다.
최현백위원  3회 추경, 4회 추경이 또 왜 나와요, 진짜.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예를 들면 이용자가 늘어날 경우에는, 지금 저희는 초기 예산 편성이라서요, 너무 과하게 잡으면 또 삭감 부분이 있어서,
최현백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좀 적정하게 잡았습니다.
최현백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위원장 김선임  예, 이영경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영경위원  지금 저희 국가유공자 택시비 지원이 처음 생긴 거지요?
○복지국장 김제균  예, 그렇습니다.
이영경위원  그래서 장애인 택시비 지원해 보고 대충 추계가 이만큼 나와서 이렇게 정한 거지 1500명만 지원하겠다 확정된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복지국장 김제균  예, 7500명이 다 대상입니다.
이영경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타 보다가 7500명이 타게 되면 더 추계 잡아서 그분들 다 지원하는 건 맞는 거지요?
○복지국장 김제균  맞습니다.
이영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박종각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종각위원  수고 많습니다.
  지난번 어르신 통합돌봄에 따른 조례 제정 그다음에 우리 조직들을 새롭게 이렇게 세팅하는 데 우리 복지국에서 많이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조금 전에도 우리 통합돌봄의 제1, 치매 노인들을 하는 보건복지, 보건소에 대한 부분들이, 그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 부분에, 결국은 사회적비용을 줄여 나가는 데 우리 복지국에서 모든 비용들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 의회하고 성남시가 활동하는 것에 대한 소통이 상당히 부족하다. 또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해당 위원회뿐만 아니라 타 위원회라 하더라도, 아니면 예결위에라도 설명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좀 갖추어 주십사라는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복지국뿐만 아니라 관계되는 보건소, 그것도 또한 우리 복지국장님하고도 관계되시는 그런 부분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복지국장 김제균  예.
박종각위원  저는 기금에 관련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복지국 산하에는 기금 3개를 가지고 계시지요?
○복지국장 김제균  예, 그렇습니다.
박종각위원  지금 노인복지기금, 장애기금, 자활기금이 있는데 우리 성남시의 지난 2022년 결산을 보면 정말 제대로 활용하지 않은 37% 미만의 기금들이 상당수가 있는데 우리 복지국에 있는 기금들이 여기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지금 노인복지기금은 사실은 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사용되는 보조금으로도 충분히 사용될 수 있는 부분을 지금 이 기금으로 쓰게 되거든요. 그 기금의 명확한 성격들을 좀 따지고 거기에 따른 활용도를 보시고 과감하게 사실은 일반회계 비용으로 사용 가능하다면 기금을 정리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꼭 기금을 많이 들고 있어야만 일을 잘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국장님.
○복지국장 김제균  예.
박종각위원  그리고 자활기금이나 이런 부분은 자활센터의 기능 보강, 시설비 정도의 약간의 비용만 지금 집행하고 지난 결산에는 마이너스가 나와 있는 거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우리 또 담당자는 이 기금을 담당하면서 또 나름대로 여기에 대한 엄청난 스트레스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결국 우리 복지국에서는 기금을 많이 갖고 있는 것이 복지국이 일을 많이 하는 거라고 평가를 받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는 과감하게 업무를 좀 조정하는 부분, 기금을 좀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국장 김제균  저희들도 기금의 사업 성격 중에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건 공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사업들은 일반회계로 편성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인 사업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한 5, 6년 전에 이것에 대해서 기금을 정리해 보는 어떤 그런 용역도 한번 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통합적으로.
  했는데, 이쪽 취약계층에 대한 기금은 그래도 성격상 살려두는 것이 좋다는 의견들에 공감이 있어 가지고 계속 살아있는 부분이고요. 자활기금 같은 경우에는 법적으로 설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존치시켜야 되는 부분이고요.
  나머지 장애인복지기금이나 노인복지기금이나 보훈기금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사업 성격을 잘 보고 일반회계로 편성될 것은 일반회계에 편성을 하고 또 기금사업으로 할 것은 기금으로 사업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종각위원  일반 비용과 또 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사용되어져 있는 비용과 또 기금에서 사용되어 있는 기금들을 한번에 들여다볼 수 있는 기능이 사실은 없습니다.
○복지국장 김제균  예, 맞습니다.
박종각위원  중복 사용해도 사실은 볼 수 없는 부분이 이 부분에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운용하면서 또 결산 부분에 있어서도 나름대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으실 거거든요. 기금이 많은 기금이나 기금이 적은 기금이나 똑같은 스트레스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한번 제대로 살펴볼 필요가 있고, 기금 사용처도 사실은 그 기금 성격에 맞게끔 집행될 수 있도록 2023년은 다시 한번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국장 김제균  예, 알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김장권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장권위원  국장님, 국가유공자 택시비 지원 관련해서요 그 정산을 어떻게 할 겁니까, 이게?
○복지국장 김제균  이건 선충전을 하고 그분들이 대상자들이 먼저 카드에 내가 이용할 만큼의 선충전을 하면 거기에 맞게끔 이용의 75%를 지원하거든요. 25%를 사용했으면 75%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정산은 그렇게 되게 됩니다.
김장권위원  그럼 택시 카드에다 선입금을 해 준다 이 말씀인가요?
○복지국장 김제균  아니, 후입금을,
김장권위원  후입금.
○복지국장 김제균  그 카드 정산서에다가, 정산을 하시는 그 중간 거기다가 저희들이 입금을 시켜드립니다, 전체적인 비용을.
김장권위원  이게 지금 지원 사업비가 각 분야, 각 단체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포괄적으로 넓게 이렇게 지원사업을 하고 계시는데요.
  국가유공자 택시비 지원금에 3억 6000만 원 지금 이 사업을 하시려고 그러는데 이게 지금 7500명, 그러니까 유공자 7500명에 3억 6000을 나누면 4만 8000원씩이네요. 그런데 사실 여기서 7500명이 다 이용한다고 볼 수는 없고 이제 처음 시작해 보는 거니까 그 데이터 분석을 잘하셔서 관리를 잘하셔야 될 것 같고.
  이 부분은 지역 사회, 그러니까 지역 순환, 그러니까 택시 업계가 지금 굉장히 어려워요. 법인이 됐든 개인이 됐든 아주 굉장히 열악하고 어렵습니다. 사업이 법인택시 같은 경우는 많은 투자들을 하고도 거기에 대한 많이 손해를 보고 있어요. 그리고 개인택시도 그렇게 많은 이익을 지금 가져오지도 않고 연료비 이런 게 인상이 돼 가지고 그런 상황인데, 지금 성남시에서 7500명이 이용한다 하면 국가유공자 같은 분들은 연세가 많으시고 하기 때문에 천호동에 있는 보훈병원을 많이 이용하실 겁니다. 그런데 택시를 한 번 타면 보통 2만 원, 3만 원이 나와 버려요, 요즘은 서울 천호동까지 갔다 오게 되면.
  그래서 이 사업을 잘 모니터링을 하셔서 꼭 필요한 사업인지 데이터를 분석하시고요, 그렇게 진행해 주셨으면 하겠습니다.
○복지국장 김제균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장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김보미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보미위원  안녕하십니까? 국장님.
○복지국장 김제균  예, 안녕하세요?
김보미위원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요약서 관련해서 12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아동보육과 관련 내용이고요, ‘아동복지시설 지원’,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관련 내용입니다. 여기 보니까 집행잔액이 30% 가까이 넘게 남아 있고 실제 지출액도 절반에 미치지 않는 금액이어서, 집행잔액 사유가 ‘내시사업량과 실제 지원 인원 차이로 인한 집행잔액’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국장 김제균  이것은 지금 실질적으로 자립하는 대상들에게 지급하는 거다 보니까요, 18세 이후에 이분들이 학교를 간다든지 아니면 진짜 자립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 지급할 수 있는 사항인데요. 그분들이 저희들은 이만치 예산을 잡아 놨는데 실질적으로 자립하신 분이 7명이라서 실질적 집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보미위원  이게 퇴소아동을 제가 알기로는 나이에 맞춰서 퇴소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나요?
○복지국장 김제균  이게 18세면 퇴소를 해야 되는 어떤 저기가 있었는데 그 18세에서 자립하기가 상당히 곤란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 더 지속적으로 실질적인 자립을 할 때까지 지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추가적인 제도를 만든 거라고 봅니다.
김보미위원  그러면 기존에 예산을 세우실 때 내시사업량을 기준으로 세우셨었던 거면 그것만으로는 예측하기는 조금 어려웠었던 상황인 건가요?
○복지국장 김제균  예, 이게 개별적 사안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공동생활가정이나 가정위탁이나 소년소녀가장 이런 사람들이 그 대상이 되는데 이 사람들이 언제 자립을 해야 되는지, 실질적으로 자립의 대상이 되는지는 그분들의 사정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충분하게 예산을 수립해 놨다가 그 예산만큼, 실질적인 대상자만큼 집행하고 있습니다.
김보미위원  그럼 이거 아무래도 개인적인 사유가 조금 곁들여져 있기 때문에 집행액이 조금 남을 수도 있었던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복지국장 김제균  언젠가는 이 사람들도 다 자립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언젠가는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김보미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집행 불용액이 남는 것은 어쨌든 저희 예산이 낭비되는 거라고 또 생각이 돼서 지금 다른 국가유공자 택시비 지원금도 그렇고 타 예산들도 그렇고 지금 최대한 이런 불용액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 노력 중이신 것 같은데,
○복지국장 김제균  앞으로는 더 예측을 잘해서 불용액이 안 남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보미위원  최대한 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국장 김제균  예, 알겠습니다.
김보미위원  그리고 저희 존경하는 위원장님께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데 다른 위원님께서 발언 중이실 때 마이크를 켜시지 않고서 얘기하실 때가 간혹 있는데, 굉장히 저희 위원회에 위화감을 조성하는 행동이라고 생각이 되고 저희 위원회의 품격을 또한 해치는 행동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오전부터 그리고 어제도 계속해서 느껴져 왔었던 부분이어서 이 부분 꼭 제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위원장이 제지하면 좀 들어는 주실 겁니까?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김종환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종환위원  안녕하십니까? 국장님.
○복지국장 김제균  예, 안녕하세요?
김종환위원  우리 김순신 과장님께 좋은 제안을 해 주셔서, 제가 좀 늦게 들어와서 이걸 거론했는지 모르겠는데 70세 이상 어르신 버스요금을 제공하게 되면 결국은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는 소득으로 반영되잖아요. 그거 저희가 물론 박주윤 의원께서 발의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시에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복지국장 김제균  70세 이상 버스요금에 대한 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종환위원  예.
○복지국장 김제균  그거는 지금 제도상 소득에 반영되는 부분이라서 저희들도 조례를 지금 그쪽 해당 부서에서, 저희 부서는 아니거든요. 그 해당 부서에서 이것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는 조례를 지금 제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반영이 안 될 수 있는 조례를 만드는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환위원  그리고 저도 느꼈던 거지만 사실은 저희 지자체에서 계속 노력을 해야 이게 바뀌는 상황인데요. 복지사들이나 이런 분들이 그 비슷한 업종에 종사할 때 경력 인정률이 사실은 80%, 100% 이렇게 요율이 달라서 비슷한 업종을 할 때는 그 경력을 정확하게 다 인정해 줘야 되는데 그런 것도 좀 우리시 차원에서도 의회에 건의도 하고 해서 그분들이 그동안 근무했던 것들이 다 제로화되지 않는 방법을 좀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시에서도 복지부나 이쪽에 건의를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복지국장 김제균  예, 알겠습니다.
김종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서은경 위원님 말씀하세요.
서은경위원  위원장님, 저도 의사발언을 좀 하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의원의 의정활동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어제오늘 우리 위원회, 이 예결위뿐 아니라 지금 전반적으로 성남시의회의 모습이기도 한데 상대 위원의 발언을 놓고 그걸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물론 양당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그 정책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는 건 충분히 가능하고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그렇지만 그 과정은 존중되는 언사를 구사해야 되는데 사실 우리가 그런 모습을 잘 보이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양당의 위원들은 상대 위원들을 존중하는 그런 발언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즉각적으로 그 위원의 발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들은 좀 자제해 주셔야 한다. 감정적인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위원회의 진행을 위해서도 그것을 좀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국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과 2023년 추경 설명자료 31페이지 이거 도비 내시인데요, 돌봄매니저 사업 지원에 관한 겁니다. 지금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내용이 우리 보통은 요양보호사들이 제공하는 그런 서비스 내용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 그런 건가요? 아니면 외출 시에 받는 도움인가요?
○복지국장 김제균  약간 다른, 맞춤형 돌봄 서비스랑 요양 보호 서비스랑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요양 서비스는 요양 등급을 받은 대상자들만 가능하고요, 맞춤형 돌봄 생활 서비스는 생활상에 불편이 있는 사람들은 요양 보호 대상자가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이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괄적이라 볼 수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예, 사업 내용, 서비스 내용이 어떤가 싶어 가지고요.
○복지국장 김제균  외출이나 아니면 그다음에 가벼운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를 할 수 있으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사람이 안전하게 생활하는지 전화로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해 나가는 방법이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응급 안전 서비스 같은 것들, 그러니까 서비스 기기를 설치해 놓고 그것에 대한 모니터링을 해 나가는 그런 걸 하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럼 이번에는 대상자가 600명인데 현재 지금 성남시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대상자는 몇 분이나 되세요?
○복지국장 김제균  지금 4500명 정도 맞춤형 돌봄 서비스 대상이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한 70% 정도가 이번에 대상자가 되시는 건가요, 대략?
○복지국장 김제균  예, 이분들이 주로 이거는 도비 지원사업으로 이번에 신규로 지금 내려와 있는 사업이고요, 올해 시범적으로 저희들이 신청을 해 갖고 한 사람을 배정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분들 중에서, 사천몇 명 중에서 주로 병원 동행 서비스 같은 것들을 좀 저희들이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600명 정도의 대상자가 지금 나온 걸로 이렇게 추산이 됐습니다.
서은경위원  대상자가 일단은 선정이 된 것인가요? 아니면,
○복지국장 김제균  안 됐어요.
서은경위원  신청을 하시는 분들을 대략 추계해서 한 600명 정도가 대상이 될 것이다라고 추계를 하신 건가요?
○복지국장 김제균  예, 그렇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서은경위원  예, 그렇고.
  지금 인건비가 630 했는데 이 돌봄매니저분들은 어떤 분들이신가요? 어떻게 뭐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인지? 그리고 관리는 어디서 하시게 되는지요?
○복지국장 김제균  이거는 지금 독거노인지원센터에서 사업을 수행하게 되겠고요. 이 돌봄매니저는 사회복지사가 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관계공무원과 대화)
서은경위원  요양보호사가 되겠지요, 하시는 내용들이?
○복지국장 김제균  (관계공무원과 대화) 사회복지사, 생활지원사 이런 사람들이 자격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생활지원사는 어떤 과정을 거쳐야지만 이렇게 자격을 받나요? 제가 볼 때는 그래도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어서 적어도 요양보호사 자격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이 업무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복지국장 김제균  이 생활지원사의 자격 어떻게 취득하는지는 제가 인지를 못 하고 있는데요. 이건 노인복지, 설명드릴까요?
서은경위원  제가 돌봄매니저분들은 적어도 요양보호사 자격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일을 할 수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복지국장 김제균  이 자격기준은 도에서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좀 내려보낸 게 있어 가지고요.
서은경위원  그리고 차량 임대료, 유류비 이렇게 운영비가 나와 있는데 그럼 이분들이 이용을 하시게 된다면 어디 지금 독거노인지원센터 거기서 가지고 있는 차량을 통해서 이용을 하게 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지금 600분 정도가 대상이면 여기서 가지고 있는 차량이나 이런 걸로는 수용이 안 될 거고.
○복지국장 김제균  예, 차 한 대를 지금 별도로 임차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한 대 정도 임차 가지고 만약에 동시에 600분 정도면, 만약에 동시에 여러 분이 요청을 해 온다 이럴 수도 있는지.
○복지국장 김제균  이건 개별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 사람을 한꺼번에 싣고 다닐 수는 없고요,
서은경위원  예, 그래서요.
○복지국장 김제균  각자 병원도 다르기 때문에 신청을 받아서 개별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서은경위원  그런데 참 이 부분도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차량 이용.
○복지국장 김제균  사실 완성된 프로그램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고요. 올해 처음 이렇게 해 갖고 내려온 것이라 저희들이 한번 실험을, 그러니까 그 사업을 해 보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조금 더 넓게 자꾸 확대해 나가야 되는 이런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은경위원  택시를 이용해서 택시비를 여기 운영비에서 지급해 주는 이런 방법들을 접목시켜야 될 것 같은데요. 차량 한 대를 임차해서 이 사업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복지국장 김제균  그래도 기동성에서 가서 모시고, 각 개별 가정으로 모시러 가야 되고 또 병원을 갔다가 다시 또 모셔다 드려야 되다 보니까 택시보다는 그래도 차 한 대를 임차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은경위원  알겠습니다. 하시는 과정에서 또 뭐 보완해야 될 점이 나타나겠지요.
○복지국장 김제균  예.
서은경위원  그리고, 지금 한 3분 정도 시간이 있네요.
  여성가족과 관련돼서 제가 41페이지 이어서 질문을 좀 드리겠는데요.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 지원사업이 지금 5000만 원 올라와 있는데, 이게 사실은 원래 여기는 예체능 학원비 최대 10만 원 실비 지원 이렇게 올라왔던 건데, 원래 이 사업이 예체능비 지원으로 그 디자인 사업계획이 작성됐던 것은 아니지요?
○복지국장 김제균  예, 맞습니다. 학습지원사업으로 돼 가지고 보건복지부 협의 과정에서 그쪽 부분이 좀 맞지 않는다 그래 가지고 보건복지부랑 협의하는 과정에서 조금 사업이 수정되었습니다.
서은경위원  제가 좀 안타깝게 생각했던 부분을 말씀드렸었던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업의 목표는 좋았습니다. 다문화가정, 가족 아이들이 아무래도 그 가족 내에서 엄마가 내지는 아빠가 될 수도 있고 한글 문화권이 아닐 수도 있다 보니까 학습 지원이 제대로 안 돼서 학업이 좀 떨어질 수 있어서 그런 것들을 학교생활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원을 해 주려고 했던 거잖아요, 목표는.
○복지국장 김제균  예, 맞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런데 보건복지부 협의사항에서 기초학력 부분에 있어서 원래대로 지원을 할 수가 없는 거였었지요?
○복지국장 김제균  예, 맞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래서 학원을 보내려고 했던 거였는데 공교육 시스템도 있고 하니까 지원이 안 된다 그랬더니 그게 안 되니까 예체능으로 돌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게 과연 옳은가? 이 목적 사업이 목적을 수행하려고 했는데 이게 부딪혔다고 이 사업을 전혀 다른 쪽으로, 이것도 뭐 나쁘지는 않지요. 예체능도 필요하지요. 아이들한테 필요하지 않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가장 효율성 있는 것을 따지는 게 우리시고 예산 운용 기본 방침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항에서 갑자기 예체능 학원비로 이렇게 돌리는 이런 정책이 맞느냐, 제가 그런 것을 지적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런 예산은 삭감하고 싶지만 제가 충분히 그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거는 뭐 그대로 드리겠지만 앞으로 이런 식의 예산 전용, 저는 전용이라고 보거든요. 이런 것은 있어서는 안 된다. 목적에 충실하게 그 사업을 진행하셔야 되고 그래야 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국장님.
○복지국장 김제균  예, 잘 알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서은경 위원님께서 질의한 거를 이어서 질문 하나 먼저 좀 할게요.
  돌봄매니저사업이 이게 지금 대상이 600명인데 이 600명 대상은 어떻게 선정된 거예요?
○복지국장 김제균  주로 이분들 중에서, 전부 다 이분들은 매칭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위원장 김선임  이분들이라 하면 누구를 대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복지국장 김제균  아까 얘기했던 맞춤형 돌봄 서비스 대상 안에서 저희들이 선발을 한 건데요. 그 대상, 그 사람들한테 병원 동행 서비스를 받을 사람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저희들이,
○위원장 김선임  대부분 독거어르신들 말씀하시는 건가요?
○복지국장 김제균  예, 맞습니다. 그분 중에서 병원 서비스를 받을 만한 사람들을 저희들이 계측을 한 겁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러면 인건비 630만 원은 매니저가 한 사람인 거예요?
○복지국장 김제균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한 사람이 600명을 다 돌봐요?
○복지국장 김제균  그런데 대상이,
○위원장 김선임  지금 독거노인센터에 위탁 주고 있는 생활지도사들 있지요. 그 생활지도사가 한 400명 정도 되지요?
○복지국장 김제균  생활지도사 400명이요?
○위원장 김선임  예.
○복지국장 김제균  400명은,
○위원장 김선임  130명인가?
○복지국장 김제균  (관계공무원과 대화) 400명은 좀 빠지고요, 저희가 360명.
○위원장 김선임  그분들이 독거어르신들 일주일에 두 번씩 전화도 하시고 일주일에 한 번씩 방문들을 하시지요?
○복지국장 김제균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이분들이 어차피 독거어르신을 돌보고 있고 수시 전화 상담을 하고 있어서 위급 시에 보건소든 지역아동협의회든 어디든 이렇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서비스가 있는데, 이 매니저 한 분이 이게 지금 시작이라고 하지만, 그리고 어르신들이 이 차량이 필요한 거는 ‘내가 몇 월 며칟날 수술하러 들어갈 거니까 차가 필요해’ 이게 아니잖아요. 응급 시잖아.
  이 한 사람이 차 하나 갖고 600명을 대상으로 응급 시에 어떤 사람을 어떻게 발견을 할 것이며, 그리고 누군가가 차를 이용하고 돌보고 있을 때 다른 데에 응급 상황이 생겼을 경우도 대비를 해야 되는데, 어차피 이런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면 그 대상에 맞춰서 매니저도 이게 도비 100%인데 시비가 들어서라도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이 된다고 하면 적어도 매니저를, 이 매니저가 출퇴근입니까, 아니면 방문 횟수에 따라서 이 수당이 지급되는 겁니까?
○복지국장 김제균  출퇴근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출퇴근이요?
○복지국장 김제균  예.
○위원장 김선임  그러면 이분이 출퇴근을 하면 어디로 가요?
○복지국장 김제균  해당 기관 독거노인지원센터로 갑니다.
○위원장 김선임  가서 앉아서,
○복지국장 김제균  근무를 하면서,
○위원장 김선임  근무가 내근직입니까, 외근직입니까?
○복지국장 김제균  내외근을 함께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런 게 안 맞는 거지요. 이분들이,
○복지국장 김제균  일단은 그 서비스를 안 할 때는 내근해 있고요, 전화를 받고요.
○위원장 김선임  그러니까 응급 상황에 차량 이동 서비스인데 내근하고 있다가 전화 오면 출동을 한다?
○복지국장 김제균  이거는 응급 상황은 아니고요. 일상생활 중에 병원을,
○위원장 김선임  일상생활 중에.
○복지국장 김제균  예, 함께 동행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좀 보셔야 됩니다. 응급 상황은 아니고요.
○위원장 김선임  그 생활지도사랑 연계해서, 이거는 우리시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디 또 위탁을 줘서 하는 거예요?
○복지국장 김제균  독거노인지원센터에 사업을,
○위원장 김선임  지원센터에서 하는 거지요?
○복지국장 김제균  예.
○위원장 김선임  그러면 독거노인센터 어차피 위탁을 주고 있으니까 거기서 같이 연계해서 하는 사업으로 해야지, 이거 매니저 한 사람만 또 달랑 뽑아놓고 결국은 인력 낭비가 될 수도 있고 예산 낭비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차량 한 대 지금 2000만 원 해서 차량을 구입한다고, 아, 1370만 원. 차량을 임대한다고 하는데 물론 이제 시작을 해 보시면 더 잘 알겠지만 이게 필요한 사업이면 너무 시작을 형식적으로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선 하시겠다고 편성이 돼서 올라온 거니까 제가 일단은 기회는 드리는데 이 사업을 정말 필요하고 더 잘해 보고 싶다고 하면 지금에 있는 생활지도사들이랑, 그리고 생활지도사들도 차량을 갖고 다니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니까 그분들하고 이런 연계사업을 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 있습니다.
○복지국장 김제균  예, 알겠습니다. 고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은경위원  저는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하세요.
서은경위원  우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저는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 우리 안극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에 의해서 이번에 예산이 세워졌습니다. 글쎄 민주당에서 했으면 아마 이거 퍼주기라고 또 엄청 지탄받았을 것 같은데요.
  기왕 하시는 거니까 잘 저기 하는데, 출산장려정책의 기본을 우리시에서는 출산을 저해하고 있는 요인이 뭔지를 파악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체 출산정책을 관통하는 그 기본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선행되지 않으면 자꾸 이상한 정책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뭐냐면 지금 계속 조사를 보면 출산장려금도 주고 출산휴가도 주는데 쓰지 못하는 이유가 다시 복직을 했을 때 저 애먼 데로 간다는 거예요. 진급에서 피해를 보고, 원래 있는 보직을 맡지 못하고 전혀 다른 곳으로 배치가 된다거나 이런 불이익 때문에 휴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육아휴직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튼 출산 이후에 육아비용 이런 비용들 때문에 출산을 하지 못하는 거지요.
  그런 근본적인 이유들이 사실 다 나와 있어요. 그거를 자꾸 외면하고 이렇게 눈에 보이는 아주 근시안적인 이런 정책들을 가지고 인기에 영합하려고 하는, 우리 그동안에 12년 민주당 시 정부의 정책을 비난했으면 이제는 조금 탄탄하게 내실 있게 정책을 펼 수 있잖아요. 받자마자 이런 식으로 이런 포퓰리즘 정책을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뭐 ‘내로남불, 내로남불’ 얘기 자꾸 하지 마시고, 저희만 내로남불 들을 테니까 이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거 휴직장려금 2억 우리 성남시민들 아빠들한테 잘 홍보하셔서 필요한 분들 다 받아가게 하시고 대신에 또한 홍보해야 될 게, 홍보가 아니라 우리 성남시는 성남시 공무원들 중에서 휴직을 한다거나 출산휴직을 하시는 분들이 당당하게 휴직하고 돌아올 때 나한테 어떤 불이익도 없을 것이다는 그런 정책적인 것들을 마련하는 일을 우리시에서 해 주셔야 합니다.
  또한 성남시 관내에 있는 기업들에게 그런 것들을 시가 계도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이끌어나가 주셔야 돼요. 그게 바로 성남시가 제대로 된 출산정책을 펴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복지국장 김제균  예,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서은경위원  그리고 우리 경력 단절 여성이라고 쓰잖아요. 저는 요즘 ‘경력 보유 여성’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거든요.
  어때요, 국장님 ‘경력 보유 여성’ 쓰는 거?
○복지국장 김제균  이렇게 용어를 써보지 못했는데 어떻게 보면 이런 용어가 더 받아들이기 쉬운 용어인 것 같고,
서은경위원  보유하고 있는 여성들이잖아요. 언제든 기회가 되면 다시 펼쳐 보일 수 있는 그런 경력을 가지고 있는 경력 보유 여성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성남시에서 용어를 좀 바꿔보는 그런 노력을 해 보는 게 어떤가 제안을 드려봅니다.
○복지국장 김제균  예, 잘 참고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면…….
  뭐 하실 거예요, 박기범 위원님?
박기범위원  아니요, 없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제가 당부 하나 좀 드릴 게 있어요.
  이 사업은 교통도로국 사업이긴 하나 우리 복지국, 특히 노인복지과나 어르신들 대상으로 하고 있는 행정 담당에서 좀 도와줘야 될 사항인 것 같아요.
  우리 70세 이상 버스요금 지원사업에 대해서 지금 농협이 마비가 돼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행정에서 이 내용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했고 그리고 협약만 했지 거기에 밀려오는 민원에 대해서 우리 행정에서 이런 대체로 해 준 게 없어요.
  어르신들이 지금 어떤 식의 오해를 하고 계시냐면 1년에 23만 원 최대 드린다고 하니까 버스를 안 타도 23만 원은 무조건 주는 줄 안다. 그리고 분기마다 당신이 쓴 버스비에 대해서 사전에 쓴 거를 정산한 거를 농협에서 그 농협 계좌로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은 분기마다 23만 원에 대해서 내가 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무조건 농협으로 돈을 찾으러 간다는 것.
  그리고 농협에서는 이 카드만 발급하는 거거든요. 협약을 맺어서 발급만 해 주는 건데 몇 번 버스를 타도 이게 카드를 쓸 수 있느냐, 이런 사소하고 다양한 질문들을 하시는데 이건 농협에서 대답할 만한 일이 아니지요.
  그런데 이런 것을 대비해서 협약 시에 우리가 인원을 좀 충당해서라도 많이 붐비는 이런 지점에는 직원들이 같이 협조를 해 줄 수 있는 이런 체계까지 갖춰줬어야 되는데 어르신들은 무조건 다 지금 농협에 전화를 하고 농협에 찾아가서 많은 질문을 하세요. 그런데 그 질문을 그 직원들이 본인들의 금융업무가 마비될 정도로 지금 아수라장이 돼 있는데, 그렇다고 그분들께 질문하는 분들에게 이분들이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요. 화를 내거나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업무 마비가 아수라인 상태인 데가 한두 군데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걸 우리 행정에서 처음부터 협약을 할 때 인원 보강을 할 건 해 줬어야 되고, 그리고 전달사항도 뚜렷하게 해 줬어야 되고, 홍보도 저희 행정에서 철저하게 맡았어야 되는데 그저 협약만 하고 내맡겨버린 상태라서 이런 사태가 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카드 발급받느라고 민원이 많지만 이제는 한 분기가 지나면 그 버스비 달라고 또 많이 찾아들 가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노인정이나 경로당이나 복지회관, 어르신들이 많이 방문하는 곳, 이런 곳의 담당자들을 통해서 이 23만 원은 어르신들이 버스비로 사용한 것만큼만 지급된다는 것을 꼭 그렇게 말씀을 전해 주시고, 또 궁금한 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담당 부서에 문의할 수 있게끔 쉽게 이해하고 할 수 있게끔 노인복지과나 이런 데서 전달하고 소통할 수 있게 빠른 시일 내에 창구를 좀 찾아주세요.
○복지국장 김제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부탁드리고.
  그리고 아까 우리 김보미 위원님과 우리 서은경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 위원장으로서 좀 죄송하단 말씀을 드리고, 아마 이 두 분 위원님들의 얘기를 우리 예결위 위원님들께서 다 인지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이후로는 이와 같은 의견이 나오지 않도록 우리 위원님들께 잘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복지국에 대해서 의견이 없으시면 복지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국장 김제균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잠시 5분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 03분 회의중지)

(15시 1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선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교육문화체육국과 성남문화재단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주광호 교육문화체육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는 생략하시고 총괄 설명도 저희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인사하시고 자리에 앉으십시오.
○교육문화체육국장 주광호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체육국장 주광호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교육문화체육국과 문화재단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예, 김종환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종환위원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체육회, 성남시에서 내려가서 체육회에서 주는 보조금이 시협회 또는 체육회에 등록된 단체만 지급하거나 우선 지급하는데, 같은 성남시민이고 생활체육 하는 단체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왜 그렇게 하는 거지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주광호  지금 저희가 체육회에 보조금이 가면 체육회에서 종목별로 선정을 해서 지급을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고요. 일단 종목단체로 등록이 되어 있는 것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환위원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하냐고요, 그거를.
○교육문화체육국장 주광호  그게 아무래도 보조금은 한정이 돼 있고 또 원하시는 분들은, 물론 사적인 어떤 단체까지 하기에는 한계가 있어서 그런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종환위원  원하는 사람들, 사적인 단체, 뭐 여하튼 사실 체육회나 시협회에 등록된 단체가 반 정도도 안 된다고 보거든요, 저는 최소. 뭐 20~30%, 많아야 반, 50% 정도라고 보는데, 똑같은 시민인데 왜 그거를 차별 두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고요.
  결국은 그거를 잘못 오해하면 줄서기나 일부만 지원하는 사항이라서 똑같이 세금 내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단체가 신고됐다고 해서 지급하고 신고 안 됐다고 지급 안 하는 것은 그건 잘못됐다라고 보거든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주광호  그거는 제가 정확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긴 좀 어렵고요, 그건 검토를 좀 해 보겠습니다.
김종환위원  이건 반드시 고쳐야 될 내용이고요.
  사실 생활체육 목적은 건강 증진도 필요하지만 체육 저변 확대 및 생활체육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는 거는. 검토하셔 가지고 개선 방안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주광호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환위원  그리고 지금 내가 뭐라고 지적을 정확히는 하지 않겠는데요. 체육회 또는 단체 이런 데 줄 세우기를 하는 경향이 좀 있어요. 저는 그것도 잘못됐다라고 보고요.
  또 하나는 그 단체들이 지금 법 집행을 함에 있어 법에 맞지 않는, 아마 아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내가 공식적으로 거론하기가 좀 그런데 아시는 분 계실 거예요, 과장님들 중에서. 정확하게 법 위반을 하는 상황이 항목이 하나 있어요. 그거는 반드시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법 위반이 되지 않도록 그 규정을 고쳐서 진행해야지 법을 위반을 하면서 그냥 나 몰라라 하고 몇 년 동안 계속 그렇게 진행해 왔는데 그거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주광호  예, 규정이 미비한 게 있으면서 그것 확인해 봐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박종각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종각위원  국장님, 고생 많습니다.
  저는 성남FC와 문화재단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5월 27일 우리 탄천운동장에는 안양의 최대호 시장이 오고 비가 오는 과정에서 고군분투를 했으나 우리 크리스 선수가 한 골을 넣고 좋아하는 가운데에서 상대방 선수를 발로 밟음으로 해서 퇴장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 엄청난 힘든 성적을 내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문화체육국장 주광호  예, 그렇습니다.
박종각위원  그런데 사실은 저도 경기를 보면서 우리 성남시가 타 지자체의 선수들에게 지는 것이 참 마음에 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냐라고 여러 가지, 저도 제 수준에서 분석도 해 보고 바라보는 과정에서 여러 부분은 지금 우리 FC에서는 어떤 특단의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를 한번 알고 싶습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주광호  지난 5월 27일 게임 중에 그런 불상사가 있어서 크리스 선수가 퇴장을 했고요. 퇴장이 됐고, 그 이후에 두 경기를 정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복귀는 6월 24일 날 여기 탄천운동장에서 복귀를 할 예정이고요.
  또 심동운 선수가 공격수인데 경기 중에 좀 심각한 부상이 있어서 현실적으로 올해 게임을 뛰기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적을 해 주셨듯이 지금 그 이후에 두 게임을 또 졌기 때문에 현재 8위 정도로 내려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이 상태로는 1부리그,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1부리그 진입도 상당히 좀 어려울 것 같고, 해서 지금 FC 대표이사나 감독분들 또 관리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요청을 했고, 그런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위원님들께서 이번에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저희가 11억 예산을 요구를 했는데요. 저희가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공격 부분 또 윙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재적소에 선수를 보강해서 반드시 상위권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지금 하반기 선수 등록이 6월 말까지인가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주광호  6월 23일부터 7월 22일까지 이적시장이 그때 열립니다.
박종각위원  그러면 이 지금 추경예산에서 결단을 내려야만 선수 보강이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주광호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우선은 현재 예산이 성립이 되지는 않았지만 외국인 선수를 대상으로 좀 폭넓게 서칭을 해서 한 서너 명 정도를 어쨌든 예산 성립 전이지만 이렇게 영입이 가능한 선수들을 나름대로 지금 고르는 과정에 있고요. 국내 선수들도 이적시장에 나오는 선수들을 중심으로 해서 좀 보강할 수 있는 그런 자원을 지금 발굴 중에 있습니다. 예산이 성립되면 지체 없이 적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지금 하반기 경기를 위해서 그런 선수들이 있는가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주광호  지금 외국 선수들은 저희가 영입만 결정이 되면, 예산이 되고 영입만 결정이 되면 큰 문제는 없는데요. 국내 시장에 이적시장에 나오는 선수들이 그렇게 하절기 이적시장에는 많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중에 저희가 지금 필요로 하는 공격수를 좀 고를 수 있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각위원  지금 크리스나 패트릭 두 양 축 외에는 사실은 외국인 선수 역할은 전부 따로 없는 거고, 심동운 선수가 지장이 생겼다면 상당히 하반기에, 지금 중간쯤 가고 있는 7, 8위에서 지금 머물고 있는 이 성적이 더 하향으로 내려갈 수도 있다고 예측이 될 수 있네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주광호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박종각위원  오케이.
  하여튼 경기를 바라보는 관중의 입장에서도 성남이 지는 것에 대한 부분은 저도 사실은 좀 힘을 실어드리는 방법이 뭐가 있느냐에 대한 고민은 해 봤습니다만 일차적으로 담당하시는 분들이 성남의 명예를 드높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주광호  예, 심려 끼쳐드려서 죄송하고요,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각위원  다음은 문화재단 관련입니다.
  저는 여러 문화 공연도 중요하지만 우리 청소년들에게 꿈을 심어주는 문화재단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새로운 문화, 아트센터의 역할을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말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주광호  우선 저희 대표이사가 서정림 대표이사가 취임을 했고 경영본부장도 채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문화본부장에 대한 채용을 진행 중에 있고 예술본부장도 곧 채용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저희는 이제 나름 전문가분들을 모셨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또 이분들이 오시면서 좀 공감대를 형성을 하고 있는 부분들은 지금 오페라하우스지요. 오페라하우스나 아트센터 시설 대관이 대부분 대관사업으로 되어 있고 또 공연, 연예인 공연 뭐 이런 형태를 많이 띠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대관이나 작품의 질을 좀 높여서 저희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춰주는 작업, 그런 것들을 지금 구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말씀 주신 청소년들을 위해서는 저희가 특별히 지금 기획하고 있는 게 금난새 우리 교향악단 지휘자님하고 이야기가 돼서 학교 중학생 정도 되는 아이들을 위한 어떤 특별한 음악회를 권역별로 초청을 해서, 학생들을 초청해서 하는 방안을 지금 논의를 하고 있고 어느 정도 이제 구체화시키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는 보다 좀 다양한 접근, 또 우리 젊으신 분들 또 이렇게 시민들이 아트센터 시설이나 아니면 저희가 예술단의 어떤 공연 같은 것들을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저희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예정입니다.
박종각위원  예, 하여튼 감사드리고요.
  문화가, 타 지자체보다 문화가 우월해서 문화를 이기는 그런 성남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주광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김장권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장권위원  국장님, 문화재단 관련해서 지난번에 탄천 축제 예산 그리고 이번에 태권도 예산 이 중요한 부분이 국장님 관할에서 지금 예산 관계로 해서 굉장히 어렵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의회가요. 충분히 좀 그거를 설명을 하시고 위원님들께 사전에 그거를 충분히 하셨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주광호  예,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장권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중앙공원에서 남한산성가요제가 열렸어요. 그날 끝나는 시간이 9시 10분이었어요. 그런데 옆 한양아파트에서 민원이 들어왔어요, 소음이 시끄럽다. 그날 제가 거기 끝까지 처음부터 있었는데 14팀이 전국에서 결선을 통해서 마지막 결선을 하기 때문에 거기 출연하신 분들 열네 분이 아주 열창을 하셨는데 고음이 발생한 부분 같은 경우는 그 소리가, 데시벨이 아주 멀리 나가요. 그러고 거기 앉아있는데도 거기서 굉장히 그 소리가 시끄럽게 들렸어요.
  그런데 바깥에 9시, 보통 우리가 8시 넘으면 집회라든가 우리 공식적인 건 6시인데, 보통 8시 넘으면 공식 행사 같은 걸 자제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 시간을 8시 이후는 넘기지 않는 그런 계획을 좀 잡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주광호  예, 알겠습니다.
김장권위원  지금 체육시설 확충 탄천변 파크골프장이 7억이 잡혔었는데 지금 환경영향평가 관련해서 중단돼 있지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주광호  중단은 아니고 관련 환경평가를 받기 위한 용역을 이제 진행을 합니다.
김장권위원  진행하면 이게 언제쯤 가능할 수 있습니까?
○교육문화체육국장 주광호  지금 저희가 최대한 그 용역기간이나 이런 부분들은 좀 앞쪽으로 당겨서 늦어도 내년 7, 8월 정도면 파크골프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장권위원  그걸 조속히 운영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탄천에 사실 잔디만 조성해서 하는 건데 탄천 관련해서 환경이라든가 물 흐름 방해 같은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래도 법적인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는 받아야 되잖아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주광호  예, 그렇습니다.
김장권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속도 있게 진행하시고.
  지금 거기를 가 보시면 오전에 토·일요일 날은 보통 1시간씩 기다려야 이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같은 분들은 거의 시간이 많이 걸리고 하기 때문에 잘 안 돼요. 그래서 저기 양평이나 여주나 울산으로 원정을 가셔요. 그러기 때문에 빨리 확충을 해서 분당 이 체육시설이, 주민들이 선호하는 이러한 체육시설을 좀 앞당겨줬으면 좋겠습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주광호  예, 알겠습니다.
김장권위원  이상입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주광호  참고로 한 가지만 잠깐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그 남한산성가요제 저도 끝까지 있었는데요. 말씀 주셨듯이 그런 어떤 음향 관리나 행사가 너무 이렇게 뒤로 딜레이되는 부분들은 좀 앞으로 없도록 예총하고 사후에 충분히 얘기를 나눴다는 말씀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김장권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또 질의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서은경위원  제가 좀 할까요?
○위원장 김선임  예, 서은경 위원님 말씀하세요.
서은경위원  국장님, 먼저 그럼 저도 FC부터 좀 질의를 드려볼 텐데요. FC가 지금 큰 문제네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주광호  예.
서은경위원  지금 경기력에 대해서는, 저는 다른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경기는 잘 알아서 하실 거고.
  제가 장기적인 플랜을 좀 세워달라고 계속 부탁을 드렸어요. FC가 계속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 얘기를 제가 2018년부터 시작한 거였는데 안타깝게도 작년 제가 문화복지위원회 오고 나서 우리 추경 세울 때 FC 관련돼서 그때 시장님께서 어떤 FC에 대해서 결단을 내리려면 객관적인 데이터가 있어야 하니까 용역을 해야 된다, 추경에서부터 용역하고 토론회비 두 개가 올라왔었어요.
  그래서 토론회는 그때 시장님께서 취임과 동시에 기자회견을 하시면서 전국적으로 물의가 있었었지요. 그런 상황에서 토론회는 옳지 않은 일이어서 토론회는 아니고, 용역을 통해서 방향성을 설정해야만 하니까 그걸 먼저 해라 했는데 결국은 용역비는 안 세우고 삭감하고 토론회비를 세웠는데 토론회 안 해 가지고 그냥 반납시켰잖아요. 지금 그런 상황이고.
  지금 반년이 지나도록 FC는 장기적인 비전은 하나도 마련하지 않고 지금 경기력만 가지고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까지는 다행히 시장님께서 애정을 가지시고 처음으로 올 1월부터 홈경기에 오셔서 각종 이벤트를 하시면서, 저는 갈 때마다, 아무튼 뭐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우리 감사합니다. 저희 상임위 방에 가니까 예쁜 인형도 주셨어요. 그리고 VIP룸에 응원하러 가면 다과도 준비하고 그러는데 사실 저는 편치 않습니다. 그런 것 보면서 편치 않아요. 이런 선물 우리 의원들한테 주실 거 경기장 찾는 우리 꼬맹이들한테 주면 어떨까 이런 생각 하고요, 한 푼이라도 더 우리 선수들 고기 먹이는 데 더 주면 어떨까 이런 생각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선수 수급 문제 이거는 대표이사님하고 감독님께서 알아서 하실 거고, 지금 저희가 이번 추경에 11억 드리는 것 외에는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다음 추경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니까. 안타까운 것은 사실 이번 추경에 더 올려졌으면 했는데 이번 추경에 11억밖에 안 올렸으니까 그걸 하고.
  그러면 최대한 1부는 못 간다 하더라도 상위권까지는 랭크를 해 놔야지 이번 여름에 이적시장에서 트라이를 해 볼 때, 선수들이 돈만 가지고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이 팀이 어느 정도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느냐를 보고 또한 선수가 움직이잖아요. 이 팀이 지금은 2부에 있지만 내년에는 그래도 1부로 갈 것 같다 하면 돈을 조금 덜 줘도 갈 것이고, 그러나 보아 하니 2부에서 영 2부에 머무를 것 같다 하면 돈 더 많이 줘도 아마 안 움직일 것 같아요. 프로선수들은 또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찌 됐든 간에 2부에 머물러 있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상위권에 있어야만 할 것 같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저는 올해 내년 집중적으로 예산 투입해서 1부를 올해 탈환하고 내년까지 1부를 좀 지켜주면서 기업한테 좀 프러포절을 해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들을 다 이렇게 보이면서 그런 걸 해 봐 달라고 그런 것들을 계속 주문했는데 결국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6개월을 보냈고 6개월을 보낸 시점에서 우리 FC는 8위이고 별 지금 미래는 캄캄하고 이렇습니다.
  그래도 어찌 됐든 내년 후년 FC가 어떻게 가야 될지는 이제 마련을 하셔야 되잖아요. 시장님 고민하고 계신 거를 들었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런데 어느 분이 그분 정말 전문가 아닌데 본인이 체육계에 오랫동안 머물렀다고 해서 그분이 체육계의 전문가라고 생각하셨는지 조언을 어떻게 하셨냐면 FC 1부 가면 몸값 비싸져 가지고 기업이 안 달려든다고 그냥 2부 둬야 된다고 이렇게 조언을 시장님께 직보를 하셨더라고요.
  시장님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분 저분 묻고 계신 것 같은데 그런 비전문가들이 그런 조언을 하게 되면 ‘아, 그런가?’ 이럴 수 있어요. 기업이 2부 기업을 삽니까? 안 사요. 1부 올려놓은 기업을 사지요. 그리고 우리가 1부 올려놓고 기업 유치하겠다고 하면서 뭐 이거 가지고 장사하려고 하는 것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전문가들한테 들으시게끔 해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성남시는 내년도 본예산에, FC 본예산에 우리 1부 있을 때만큼 편성하셔야 돼요.
  저기 뒤에서 우리 국장님, 사무국장님 고개 끄덕이시는데 동의하시지요? 그거 아니면 안 됩니다.
  70억, 80억 예산은 제로가 될 수 있어요. 지금과 같은 경우 저는 제로라고 봅니다. 올해 우리는 처음에 74억 했나요, 76억 했나요? 72억이요, 본예산에?
○교육문화체육국장 주광호  예, 72억.
서은경위원  72억. 그리고 지난 추경에 10억, 경기도에서 5억, 저희가 5억 매칭 10억 그리고 올해 지금 11억. 그게 지금 90억 정도, 93억이 들어가는 건데 93억이 93억이 아니라 제로가 될 수도 있다고요. 그런데 150억 투자해서 300억 될 수 있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내년에는 시장님께 잘 말씀드려서 우리 FC가 끝까지 성남이 가져갈 수 없기 때문에 한 2년간만 제대로 좀 투자해 주실 수 있게 전문가분들이, 제가 축구경기장 가서 잠깐 VIP실에 전문가들 오시잖아요. 그러면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저하고 똑같은 말씀을 시장님께 전달을 계속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시장님이 공부만 하셨지 이거 스포츠는 본인 입으로 말씀하셔요. “저는 모른다, 스포츠. 축구장이라고는 이번이 처음 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정말 전문가들이 하는 말씀을 들으시고 좀 들어보시고 그대로 할 수 있게 국장님께서 간절히 조언해 주십시오.
  FC 좀 살려주세요, FC 좀.
○교육문화체육국장 주광호  예, 시장님께서도 충분히 고민하시는 거로 같이 뵈면서 그렇게 저는 인식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저희 FC가 2부에 머물지 않고 신속하게 1부로 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또 FC하고 적극 협조하면서 그렇게 만드는 방향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저는 FC 이렇게 만든 사람들 탓하지 않겠습니다. 뭐 누구 탓, 누구 탓하지 않고 지금 현재 FC만 보고 있으니까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는 꼭, 이번에 세울 때 꼭 참고해서 정상적인 제대로 된 본예산 올라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시간 됐으니까 질의는 일단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박기범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기범위원  16페이지 제일 밑에 ‘예술단원·운동부등보상금, 직장운동부 운영 관련 배상금’이 2500만 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용 결정 불복에 따른 이행강제금 납부’ 했어요.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주광호  테니스 감독으로 계시던 분이 저희가 작년도에 그분이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계약기간이 만료됨을 저희가 알렸고요, 그리고 절차에 의해서 계약기간이 끝났습니다.
  다만 이제 그분이 경기도노동위원회에 제소를 하셨고 그 결과는 경기도노동위원회에서는 인용이 돼서 저희가 중앙노동위원회에 제소를 한 상태고요. 아울러서 그 가처분신청을 했는데 그거는 기각이 됐습니다, 그분이 하신 가처분신청은. 그래서 또 거기에 대해서 항고를 그분께서 하신 상태고, 본안소송을 또 제기를 해서 그거는 1심 지금 계류 중에 있습니다.
  다만 저희는 거기서 문제가 됐던 핵심이 됐던 것은 갱신기대권이라는 것을, 고용계약 갱신기대권이라는 것을 인정을 하느냐 못 하느냐 그런 문제가 핵심이 됐는데 경노위에서는 그게 인정이 됐다고 본 거고요. 그래서 따라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그 노동 관계, 박기범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그렇게 갱신기대권을 무제한적으로 인정해 주면 그 감독이 테니스 감독이신데 그럴 경우에는 그런 어떤 테니스 우리 직장부에 어떤 혁신이나 이런 게 과연 그렇게 계속 인정된다면 이런 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리고 또 법률적으로도 저희는 변호사하고는 이거는 좀 무리가 있는 판단이다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아니, 그러니까 처음에 그쪽에서 갱신기대권 주장하고 나올 때 거기서 판단한 거예요, 아니면 우리시에도 노무사나 뭐 이런 사람들 있을 것 아니에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주광호  예.
박기범위원  자문 노무사 있는 걸로 아는데 같이 해서 대응한 건인가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주광호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도 선임이 돼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처음부터 선임을 해서 한 건지 아니면 지고 그다음부터 법적으로 우리가 대응을 하기 위해서 노무사나 변호사를 했는지를 묻고 싶은 거예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주광호  아닙니다. 처음부터 했습니다.
박기범위원  이렇게 자꾸 이런 쪽으로 해서 돈이 새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2500만 원 뭐 지금 잡아놓은 것은 매년 한 10억 정도 잡아놓나 보지요, 이런 배상금으로? 기정액이 있고 지금 우리 예산액이 있잖아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주광호  기존에 저희가 이거 배상금으로 잡는 건 없습니다. 이번에 이런 사안이 생겨서 편성을 하는 사항입니다.
박기범위원  이것에 대해서 기존에 어떻게 진행됐는지 자료 제출 부탁드리고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주광호  예, 알겠습니다.
박기범위원  그다음에 축제 예산 저번에 21억 가져갔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주광호  21억은 저희가 가을축제에 대비해서 15억 원, 오페라 제작에 6억 원 이렇게 예산을 성립을 해 주셔서 저희가,
박기범위원  지금 제가 10분밖에 없대요. 짧게 짧게 얘기하세요.
  그래서 15억 가서 지금 뭐 계약을 했다든지 뭘 어떻게 진행되고 있냐를 묻는 거예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주광호  문화재단에 저희가 TF로 구성을 했고, 거기서 어떤 작품을 언제 어떻게 올릴지 그 부분들을 세부적으로 지금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그럼 아직 안 했다는 거잖아요? 뭐 하고 계약하고.
○교육문화체육국장 주광호  메인 작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결정이 됐고, 그 원고록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그래서 우리 저번에 돈이 필요해서 다음 추경에 세우라고 할 때 다음 추경 때까지 긴급하다고 돈을 가져갔잖아요. 그렇지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주광호  예.
박기범위원  그래서 긴급한 그 사항이 긴급해서 뭔가 계약을 했다든지 뭔가 이행이 됐냐를 묻는 거예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주광호  계약은 향후에 진행을 할 것이고요. 현재는 그 작품들을 어떤 것을 어디다 어떻게 올려야 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그 섭외를 해외 작품을 하시는 분들 섭외도 한 군데 됐고 또 본 행사장에서 어떤 작품을 올릴지는 감독 선임됐고 어떤 대략적인,
박기범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돈만 가져갔지 지금 아직 뭔가 구체적으로 된 게 없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그때 그냥 가져가서 구체적으로 진행하고 지금 이번에 편성해서 가져갔으면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시민체육대회에 대해 물어볼게요. 이게 얼마 잡혀 있지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주광호  9억입니다.
박기범위원  이거 매년 하는 행사인가요, 아니면 지금 50주년으로 올해만 하는 행사인가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주광호  아니요, 매해 해 왔었는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못 했습니다.
박기범위원  축제도 그렇고 이것도 매년 하다가 코로나 때문에 안 하고 이제 하는 거잖아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주광호  예, 그렇습니다.
박기범위원  그때도 제가 없었을 때니까, 그때도 한 9억 정도로 한 건가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주광호  7억을, 마지막으로 2018년도에 7억을 했습니다.
박기범위원  그런데 왜 2억으로 올렸어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주광호  지금 시민체육대회에 동에서 많이들 참여를 하시고 또 게임이나 운동복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하시는데 시 보조금이 상당히 부족하다는 게 대체적인 평입니다. 그래서 동의 그런 시민들의 부담을 좀 덜어주기 위해서 인상을 했습니다.
박기범위원  이거 뭐 매년 한다고 그러면 추경으로 잡지 말고요, 본예산으로 잡아야 될 것 같고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주광호  예, 알겠습니다.
박기범위원  올해에 이런 행사로 너무 돈이 많이 나가고 있어요. 50주년에 우리 축제에 또 체육대회에 체육인의 밤에 뭐 이렇게 해서 과연 이래 갖고 우리 예산이 남아 있을까 걱정이 되는데 참 이런 걸 일괄적으로 정리를 좀 어느 정도는 해야 될 것 같아요. 50주년이라고 올해만 하는 건지 하고, 또 매년 할 것 이것들을 좀 정리를 해서, 우리가 축제도 필요하고 체육대회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항상 방만하게 운영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올해 한 다음에는 매년 할 것, 올해만 우리가 특별히 할 것 이것들을 좀 추려서 본예산에 좀 잘 올려주시길 바라고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주광호  예, 알겠습니다.
박기범위원  태권도한마당 좀 물어볼게요. 태권도한마당 절차에 대해서 다들 많이 우려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절차, 국장님이 바라보기에 이 절차가 가장 문제점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뭡니까?
○교육문화체육국장 주광호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매년 연초에 의회에 다음 해에 저희가 해야 될 주요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기회가 있는데 거기에 빠졌다는 문제, 그리고 별도로 저희가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께 사전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런 걸 못 했다는 것, 그게 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다만 2월 6일 날 국기원에서 공고가 되다 보니 어려움은 좀 있었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박기범위원  우리 성남시에서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조직위원회의 기구표를 보면, 조직위원회에 성남시 2명 들어가 있나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주광호  저희가 2명 추천을 했습니다.
박기범위원  조직위원장하고 행정본부장 2명 추천했잖아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주광호  예, 그렇습니다.
박기범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 세부내역을 보면 상근 조직부위원장, 상근 임직원이에요. 사무총장, 기획본부장, 행정본부장 이분들 지금 월급 400, 500만 원씩을 3개월씩 우리 지금 이 돈에서 다 나가고 있고요. 행정본부장은 성남시니까 그렇다고 치더라도 조직부위원장 500만 원 석 달, 사무총장, 기획본부장, 국기원에 있는 분들 지금 비상근 조직위원장은 우리 쪽에 나왔으니까 300만 원 3개월 또 부위원장 활동비, 사무부총장 활동비 뭐 이렇게 이분들 임금이나 활동비까지 저희 시에서 다 부담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문화체육국장 주광호  이건 저희가 기존에도 국기원 3억, 저희 시에서 8억 정도는 기존에 2018년 평창에서 했을 때 같은 개념이고 같은 금액을 했고요. 국기원 3억은 주로 인건비, 지금 말씀 주신 인건비나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 3개월 동안 이분들이 해야 되는 운영비, 예를 들어서 식비나 각종 회의나 아니면 사무실 운영비 이런 것들을 3억으로 부담을 국기원에서 하고요. 저희 시에서는 그 선수들 초청에 따른 숙박비, 직접적인 어떤 경기 운영에 따르는 경비 이런 것들 이렇게 과거부터 좀 나눠서 해 왔습니다. 그래서 평창에서 4년 전에 할 때보다 저희가 단가도 그때 그대로 좀 했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좀 그런 건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조직표나 뭐 활동하는 걸 보면 구체적으로 거의 우리 돈으로 다 하고 국기원은 그냥 얹어가는 뭐 이런 거고, 솔직히 홍보나 뭐 이런 거에서 이왕 하기로 하고 그랬으니까 다음부터는 미리 의회의 승인을 받고 미리 의회하고 협력을 하고 보고를 하고 이걸 진행을 해야지 해 놓고 지금 우리가 위약금 물게 생겼으니 승인해 주세요, 이러면 지금 안 되지 않습니까.
○교육문화체육국장 주광호  예,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홍보비로도 상당히 나가는데 태권도 홍보뿐만 아니라 성남을 어떻게 홍보할 것인가 하고, 하면서 관광이나 뭐 이런 쪽에서 성남을 어떻게, 우리가 또 관광과도 없어졌지만 그런 쪽으로 해서 이 효과를 이왕하는 거 최대한 낼 수 있도록 잘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주광호  예, 알겠습니다.
박기범위원  이상입니다.
서은경위원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서은경위원  국장님, 지금 이 세계태권도한마당에 관해서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성남에서 세계태권도한마당 축제가 열리는 것에 대해서 환영합니다.
  그리고 좀 여담을 얘기하면 제가 아이 넷 있는 거는 다 아는 얘기지요. 우리 아이들이 합치면 태권도가 12단이고요, 저희 친정조카들하고 합치면 27단입니다. 참고로 우리 아이들 태권도 너무 좋아하고 그래서 태권도한마당대회를 성남에서 개최하는 것을 반대하는 게 아니고 이 과정을 지금 문제 삼고 있는 건데.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모집공고를 보니까 굉장히 독특해요, 이런 모집공고를 제가 본 적이 없어서.
○교육문화체육국장 주광호  국기원?
서은경위원  예. 국기원 모집공고에 지방자치단체가 8억 이렇게 금액을 한정 지어서 모집공고를 내는 경우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굳이 이해를 해 보려고 하니까 이 대회의 안정적인 개최를 위해서 지자체에서 8억 정도는 여기에 투입을 할 수 있는 예산을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뭐 이런 차원이라고 이해를 해야 될까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주광호  그런 차원도 있고요. 국기원에서도 어느 정도 부담을 해야 되는데 사실 전체 금액이 올라가면 국기원 부담도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렇게 그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이거를 지금까지 유치해 왔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럼 이렇게 모집이 되면 지자체가 8억을 하는 걸로 저희가 됐어요. 그러면 이 8억을 국기원에다가 예치시킨다거나 그런 게 있는 건가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주광호  아닙니다. 그거는 이제 예산이 성립되면 저희 조직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고 법인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직위원회에다 저희가 교부를 하면 그 조직위원회에서, 국기원에서도 이미 3억 원을 국기원에서는 받았고요. 저희가 8억을 교부를 하면 그 전체 예산 11억을 갖고 조직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서은경위원  그러면 나중에 저희가 이거 정산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저희가 행감을 해야 될 텐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할 수 있지요? 아까 저희가 하나를 물어보려고 했었는데 국장님께서 인건비 쪽은 국기원에서 3억을 부담하는 그 예산에서 인건비가 나간다고 말씀을 하셔서 보니까 사실 인건비가 좀 말이 안 돼요. 조직위원장이 500씩 받더라고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주광호  위원장은 비상근이고요, 활동비를 300 받고요. 부위원장이 그렇게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조직부위원장, 총괄집행본부장 해 가지고 500씩 3개월 1500 여기에다가 또 활동비 별도로 나가는 것 하니까 한 달에 한 800 이렇게 받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대략 봐도. 그래서 이런 걸 성남시 예산 8억에서 이게 계산되나 했더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거는 국기원에서 나오는 300의 인건비가 나간다 하면 그런 것들이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는지, 국기원 3억에서 집행하는 부분, 성남시가 들이는 예산 8억에서 집행하는 부분 이게 되어 있어야지 저희가,
○교육문화체육국장 주광호  예산 편성을 조직위원회에서 하는데 그렇게 구분해서 전체 예산을 두고 나누어서 이렇게 편성합니다, 용도별로.
서은경위원  용도별로 나누면 저희가 나중에 볼 수 있을까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주광호  정산하면 어떻게 썼는지 다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정산 검사를 할 것이고요.
서은경위원  그럴 때 국기원 예산, 성남시 예산 이렇게?
○교육문화체육국장 주광호  예, 가능합니다.
서은경위원  이건 철저하게 예산 집행 행감을 할 것입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주광호  예, 알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이 태권도 관련돼서는 여기까지만 하고요.
  저한테 좀 시간이 있습니까, 위원장님? 아니면 멈출까요?
○위원장 김선임  마저 하세요.
서은경위원  마저 해도 될까요?
  저희 2022년 세출예산 교육문화체육국 것 좀 보겠습니다.
  예술인 창작지원금 보조금 반납을 8억 9500, 그러니까 5억을 보조금 반납을 했고요, 그리고 또 집행잔액이 5억이에요. 그러면 한 10억 정도가 집행이 안 된 건데, 이때 우리 예술인들 코로나 겪으면서 참 생활이 힘들고 여러 가지 힘든 상황에서 예산이 편성되고 도비하고 시비 이렇게 매칭이 됐던 건데 어떤 연유로 해서 이렇게, 미신청자가 많아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을까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주광호  지금 전체적으로 2022년도 예산은 그런 경향성이 있는데요. 그것은 저희가 아시다시피 코로나가 종식이 되지 않으면서 계획했던 사업들이 저희의 필요에 의해서라기보다는 그것을 운영하셔야 되는 분들의 어떤 욕구가 좀 2022년도에는 부족했지 않았나. 그게 여러 가지 사람이 모일 수 없는 환경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이 예술인 창작지원금하고, 사람이 모일 수 없는 환경이어서 저희가 예술인 창작지원금을 지급하게 된 것인데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주광호  아니요, 그것은 아마 예술인 기본소득 혹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서은경위원  이게 창작지원금이라는 명분으로 지원이 됐지만 성격은 같은 게 아니었나요?
  과장님, 제가 잘못 혹시 이해를 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어서 과장님께 설명을 들어도 될까요, 위원장님?
○위원장 김선임  예.
서은경위원  제가 그 두 개를 또 혼동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문화예술과장 권순창  문화예술과장 권순창입니다.
  코로나 때는 저희가 ‘예술인 지원창작금’이라고 그래서 그 용어가 그렇게 나왔고 지금은 ‘예술인 기회소득’이라고 올해는 그렇게 명칭이 바뀌어졌는데, 그때 작년까지는 ‘예술인 창작지원금’이라고 그래서 코로나에 관련돼서 활동을 못 하시니까 그분들에 대해서 어떤 일정 부분 지원을 해 주자라고 해서 2020년에는 30만 원, 작년에는 100만 원 이렇게 지원했던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럼 제가 이해하고 있는 게 맞긴 맞는 거네요?
○문화예술과장 권순창  예.
서은경위원  그러면 10억 정도가 지금 집행이 안 된 거여서 이것은 그렇다면 저희가 홍보를 제대로 못한 게 아닌가. 이 창작지원금이 필요했던 분들이 있으셔서 2021년 기준으로 2022년이 편성되었을 텐데 이 정도가 집행되지 않았다 하면 저희가 일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문화예술과장 권순창  아, 그건 아니고요. 그 자격, 신청할 수 있는 자격기준이 예술인 지원 증명서가 있어야만 그 지원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나 보편적으로 다 줄 수 있는 게 아니라 예술인 지원 활동 증명서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소유하고 계신 분들이 없고 그래서 아마 좀 많이 집행잔액이 남았던 것 같고.
서은경위원  그러면 제가 작년에 처음으로 문화복지위원회에 들어왔기 때문에 21년도 사항을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21년에는 지원되지 않았던 거고 22년에 처음으로 지원이 됐던 건가요, 이 예술인 창작지원금이?
○문화예술과장 권순창  그러니까 21년도에는 30만 원씩 전액 시비로 나갔고, 그러니까 작년 22년도에는 도비 50, 시비 50 해서 50 대 50 매칭으로 해서 그때 100만 원이 나갔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제가 왜 여쭤보냐면 금액은 더 늘어났는데, 그러면 2021년도에 신청한 신청자 수가 나왔을 거란 말이지요. 그것에 근거해서 2022년에 도비가 책정됐고 이에 5 대 5 매칭 시비가 책정됐을 거라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권순창  예, 맞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런데 전체 도비·시비 매칭돼서 총액이 25억입니다. 25억 중에 집행액이 15억밖에 안 돼요. 그러면 이것은 우리 집행 공무원들이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라고밖에 저는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께 적극적으로 안내를 하지 않았다거나 더 많은 돈이 준비되어 있는데, 30만 원보다 더 많은 돈을 준비해 놓고 실질적으로 이분들한테 적극적으로 알려주지 않았다, 그렇게밖에 제가 이 자료로는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권순창  그럴 수 있는데, 어차피 작년 21년도 22년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 전년도 것을, 전년도의 사항을 예상을 해서 그만큼 저희가 추정액을 예산 요구를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술인 증명서가 많이 나올 줄 알고 저희가 그런 부분까지 계상을 했었는데 그게 그런 부분이 많이 신청이 안 됐던 거지요. 그래서 그렇게 불용액이 많이 나왔던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럼 올 23년도 기회소득 잡을 때는 이거 반영해 가지고 예산을 세우셨겠군요?
○문화예술과장 권순창  예. 저희는 올해는 저희가 9억씩 해서 50 대 50 매칭인데, 지금 그것도 약간 미정인 게 경기도에서 조례가 아직 통과가 안 됐고 그다음에 저희가 9억씩 해서 18억을 세워서 1200명이 예상을 해서 18억을 지금 계상해 놨습니다. 150만 원씩, 그러니까 75만 원씩 상반기 75, 하반기 75 그래서 150만 원.
서은경위원  작년에는 100만 원 줬었고, 22년에는?
○문화예술과장 권순창  작년에는 예, 100만 원이지요. 올해는 150만 원,
서은경위원  조금 부족할 수도 있겠네요. 작년에 100만 원 줬을 때 저희가 15억 섰는데 올해 150억 주는데 지금 18억 예산을 하면 경우에 따라서는 조금 더 추경을 할 수도 있겠네요?
○문화예술과장 권순창  예. 그런데 지금 그것은 일단 경기도의 그 매칭 부분이 내려와야 되는데 그게 지금 변수가 있어서 그걸 추이를 좀 보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조우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조우현위원  안녕하세요? 조우현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히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21쪽에 보면 우리 매년 하는 행사잖아요. 그동안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스케이트장하고 눈썰매장을 한 해인가 두 해인가 좀 안 했지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주광호  예.
조우현위원  그거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 몇 년 코로나 이후에 처음 올해 하는 건데 본 위원이 몇 년 전부터 느낀 거예요. 이게 전부 매몰비용이거든요. 한 번만 쓰고 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근본적인 해결을 좀 해야 되겠다.
  성남시에 보면 양지공원 뒤에 가면 우리 시유지 있고 그 구릉지 쪽에 눈썰매장 만들면 좋은 장소가 있더라고요. 체육진흥과장님, 그거 한번 보시고, 매년 스케이트장이야 이번에 탄천에서 만들고 하면 되겠지만 눈썰매장 같은 경우는 이거 계속 아시바, 그 가설재 만들어 가지고 또 철거하고 이거 계속 없어지는 돈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매몰비용을 줄이고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서 근본적으로 우리 아이들의 눈썰매장이나 스케이트장을 만들 수 있는 이런 근거를 좀 마련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요, 한번 현장을 여기저기 다녀보세요. 성남시의 필요 가치, 전혀 사용이 불가한 이런 땅들에다가 스케이트장 같은 이런 거 만들면 되거든요, 눈썰매장이요. 땅이 많이 필요가 없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이거 한번 검토 좀 해 보세요.
○체육진흥과장 이희일  예, 현장 나가서 확인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우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안광림 위원님 말씀하세요.
안광림위원  안광림 위원입니다.
  문화재단 대표님 잠깐 나오시지요.
○위원장 김선임  인사하시고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문화재단 대표 서정림입니다.
안광림위원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 좀 볼게요. 여기 26페이지에 보니까 자문 노무사 그다음에 그 밑에는 인사 채용 수수료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먼저 노무사 얘기부터 좀 해 보세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저희가 계속 채용 과정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때 본부장 채용 때도 그렇고 또 경영지원팀에서 채용 이외에도 여러 가지 내부에서 일어나는 직원들의 경력에 대한 인정 등 이렇게 좀 많이, 노무와 관련돼서 노동이라든가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건들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 회사에 총 8건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경영본부에 노무 전문가가 없다 보니 아무래도 노무사에게 좀 자문을 많이 받는 것 같은데요. 그때 건당 보통 한 30만 원 정도의 자문료가 발생하고, 그 자문 할 때마다 문서로 자문 의견서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안광림위원  문화재단의 잘못을 성남시민의 예산으로 메꿔야 되겠습니까? 성남시민의 예산이 그렇게 가볍게 보이십니까?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앞으로는 좀 더 철저히 해서,
안광림위원  앞으로는이 아니라.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이런 예산을 성남시에서 지불한다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시민들이. 아, 참 안타깝네요.
  34페이지 봐주세요. 추경 34페이지 보셨어요? 34페이지 찾으셨어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아, 추경이요?
안광림위원  못 찾았으면 뒤에서,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추가경정 34페이지?
안광림위원  예,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34페이지 좀 봐주세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자료 확인) 예.
안광림위원  여기에 보시면 ‘후원회 운영’ 있지요. ‘후원회밤’을 행사하는 규정이나 내규가 있어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행사 자체에 대한 내규는 없고요. 저희 문화재단에서는 후원회의 저변 확대를 해서 문화에 대한 더 많은 관심을 갖도록 한다라는 그런 내용들은 좀 기본 저희의 정관 안에 있는 것 같습니다.
안광림위원  첫 번째, 성남시에도 후원하고 기부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 알고 계세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예.
안광림위원  이 앞에 트럭이 때 되면 매일 올 때도 있고 쌀이 막 어마어마하게 들어오고 해서 사진만 찍고 또 다 가져가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분들 시에서 따로 뭐 해 주는 것 있어요, 국장님? 해 주는 거 아세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주광호  그런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없지요. 단 한 번도 해 준 적이 없어요.
  자, 문화재단에 후원을 했던 분이 이거지요? 법인 회원, 개인 회원 해 갖고 은하수 회원, 무지개 회원, 탄천 회원 이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예, 맞습니다.
안광림위원  이분들이 혜택 다 보고 있지요? 평생회원권에다 공연권, 무료 주차권 이런 거 혜택을 다 보고 있잖아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무료 주차권은 초창기부터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안광림위원  그리고 무료 공연 티켓도 다,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공연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별·연간 이렇게 정해서 두 번 세 번 정도 후원회를 모시는 공연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또 어떨 때는 할인을 적용해서 한다거나 그렇게,
안광림위원  그러니까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예, 작품에 따라서 운영을.
안광림위원  예를 들어서 500만 원 내고 평생회원권을 주고 있어요, 500만 원 내고.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예, 그건 초기에 정해졌던 건데 아무래도 재단에 대한 관심을,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법적 기준도 없고 아무런 그것도 없는 사람들한테, 후원해 주신 건 감사하지요. 우리 문화를 위해서 한 후원회 감사하지요. 그러나 그런 것도 좋지만 이렇게 기준도 없는 후원회밤 행사에 무려 1300만 원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이거 몇 번 지적했어요. 그러면 편성하지 말라 그랬더니 편성을 또 해 갖고 올라왔네요.
  이때 이 문제가 뭔지 아셨어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좀 들여다봤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
안광림위원  후원을 했던 사람이 후원회 행사에 공연을 해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안광림위원  그래서 돈을 받아가고.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그 팀에게 돈을, 그거 거의 무료로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안광림위원  무료로, (한숨) 대표직 거실래요? 제가 의원직 걸게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웃음) 예, 제가 좀 더 확인해 보고요. 일단 그 후원회밤은 현재 후원회 회원들을 위한 밤이라기보다는 좀 더 많은 후원회원들을 확보해서 문화재단에 더 많은 관심을 갖는,
안광림위원  연간 1300만 원 수행해 갖고 회원 확보된 사람 거의 없고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안광림위원  기존에 있는 단체나 사람들 계속해서 혜택 보고 있는 거예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아니, 제가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제가 말씀드리지만 후원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해요. 그러나 과도한 이런 예산 집행은 안 된다, 이건 제가 몇 차례 얘기했던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본인들이 인정해서 “내년도 예산에는 안 하겠습니다. 수립 안 하겠습니다” 그 얘기 해 놓고서는 또 수립해서 올라왔어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한 번만, 한 번만 지켜봐 주십시오. 좀 더 많은,
안광림위원  위원장님, 이거 후원회밤 행사 1300만 원 삭감 요청드립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대표님. 이게 무슨 그 예산을, 문화재단에 준 예산을 이게 완전히 뭐 자기네들이 잘못한 노무비 다 써먹고 또 이렇게 이런 일로 다 써먹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더구나 문화재단은 일개 팀장이 위원들이 얘기하면 미리 며칠, 일주일씩 땡겨 갖고 면접도 보고 했잖아요. “의원들이 원하시면”, “의원들이 원하지 않았습니까” 의원들이 원해요, 하지 말라고. 일개 팀장도 그렇게 잘하는데 대표님은 왜 그랬어요? 왜 일개 팀장만도 못한 행동을 하시는 겁니까?
  이런 노무비 앞으로 다시 또 올라오면 이 노무비도 삭감시켜버릴 거예요. 이게 뭔 짓거리입니까, 이게.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광림위원  거기 서 계신 분들이 앞으로 다 그런 말씀 하셨어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더 노력하겠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예.
안광림위원  제가 지금 마음 같아서는 그 노무비도 진짜 삭감하고 싶다니까요. 어떻게 그런 걸 성남시민의 예산으로 합니까.  
  이거 말고도 진짜 하고 싶은 것 많은데요, 처음 오셨고 열의도 계시고 하니까 나머지는 제가 삭감 안 할게요. 그러나 매번 지적된 후원회 이런 행사들, 이런 예산들은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김장권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장권위원  문화예술단장님 나오셨어요? 단장님인가?  
○교육문화체육국장 주광호  대표이사님이요?
김장권위원  예, 대표이사님.
  여기 34페이지 보면 중앙공원 9월 9일부터 9월 23일까지 매주 토요일 3회 야외 공연이 있어요. 순수예술 공연이네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예.
김장권위원  여기에 자체 예술에서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유명 연예인들이 오는 겁니까?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원래 이것은 매년 파크콘서트, 명품콘서트를 합해서 이렇게 이 시기에 여덟 번 정도를 해 왔던 것 같은데요. 전반적으로 좀 대중예술 장르에 많이 치우쳐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물론 많은 시민들이 와서 그 공연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양한 예술 장르를 저변 확대 하는 것도 야외공연에서 그 무료 공연의 큰 의미이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대중예술의 비율을 조금 줄이고 뮤지컬이라든가 국악이라든가 무용이라든가 다양한 장르가 다양한 시민들의 니즈에 맞게 구성이 되도록 지금 하고 있고요. 매년 그 횟수나 그런 것에서는 똑같고, 올해는 장르 구성을 조금 다양화했습니다.
김장권위원  여기 지금 이 공연을 함에 있어서 제가 요청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유명 연예인들이 올 때 내가 몇 번 봤는데요, 주차할 공간이 없어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예, 맞습니다.
김장권위원  그래서 지금 분당중앙공원의 파크타운 쪽으로 주차 공간을 넓히는 분당구청에서도 그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거 한 1년 2년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토·일요일 날 그 공연을 하게 되면 분당구청의 주차장을 좀 협조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그런 것들은 과거에 그 주차 문제가 있었던 걸 조금 더 면밀히 검토를 해서 분당구청과 가능한 그 주차장을 셰어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추후에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장권위원  그 중앙공원을 둘러싸고 주차를 하는데 주차를 다 수용을 못 해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예, 맞습니다.
김장권위원  토요일 날 여기 공연이 있을 때는. 그러면 토·일요일 날은 분당구청 주차장이 비어 있어요, 거의요. 서현역에서도 그걸 사용하지 않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서현 AK에서도. 그러면 이게 비어 있는 건데 그쪽으로 유도를 좀 해서, 안내를 철저히 해서 그쪽에 차를 가지고, 이 공연 있으면 거의 다가 성남 주민들입니다, 여기 참여하는 분들이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예, 맞습니다.
김장권위원  그래서 걸어오기는 멀고 그래서 차를 주위에서 가져오시는데 이 차를 가지고 뺑뺑 돌아다녀요. 이런 걸 좀 해소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차원에서 분당구청과 협력을 해서 사용할 수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예, 알겠습니다.
김장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광림위원  제가 자료를 하나만.
○위원장 김선임  예.
안광림위원  대표님, 그 후원회 현황 총 82명이 있어요, 지금요. 알고 계시지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예, 지금,
안광림위원  82명이 있어요. 그 회원들이 언제 가입을 했는지 본 위원한테 제출 좀 해 주세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예, 그러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이상입니다.
서은경위원  이영경 위원님, 발언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영경위원  아니요.
서은경위원  아니에요?
○위원장 김선임  하실 분 계세요?
서은경위원  예, 잠시만요.
  이거 대표이사님께 여쭤봐야 되나요? 22년도 성남문화재단 출연금 이월금 반영이 이번 추경에 들어왔네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지난 연말 본예산 때 19억 정도가 반영이 되고 이번에 한 14억 반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월금 중에.
서은경위원  출연금 8억 2700만 원 정도가 이번 추경에 출연금 감액 반납이 돼서, 지난 추경 정도에 반납이 되지 않고 왜 이렇게 늦어졌나 해서 여쭤보는데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그것은 저도 잘 모르겠지만 통상 이 2차 추경 때 그렇게 해 왔다고 들었습니다만.
○교육문화체육국장 주광호  그게 회계감사를 받고 거기서 확정이 돼야 그 정확한 금액이 나오기 때문에 좀 늦어진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출연금이라서 그런가요? 조금 늦었나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주광호  예, 회계감사를 별도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랬군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최현백 위원님 말씀하세요.
최현백위원  국장님, 제가 요즘에 세계태권도한마당 가지고 좀 발언을 많이 하는데요.
  제가 이것저것 다 차치하고 드리고 싶은 말씀이 왜 그렇게 제가 그 발언을 많이 했냐고 하면 그런 거였어요. 명분 없는 파행, 태권도인들께서 의회 앞에 오셔서 기자회견을 하셨잖아요. 명분 없는 파행 뭐 이런 문구에 담겨 있는 의미가 전부 민주당이라고 나는 좀 느껴졌어요.
  그러다 보니 제가 어제 5분발언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얘기를 했지만 내가 태권도인들께 말씀을 드린 거예요. 우리가 무슨 태권도한마당 가지고 왜 우리가 뒤집어쓰는 듯한 이런 느낌이 굉장히 불쾌했던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어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주광호  예.
최현백위원  그런 식으로 몰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몰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분들이 괜히 와서 그랬겠어요? 그분들이 알아서, 태권도 관장님들 오셔 가지고 뭐 바쁜데 그분들이 뭘 아셔 갖고 그런 식으로 피켓 만들어 갖고 오겠어요.
  그래서 제가 태권도에 이번에 관련해서 발언을 많이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시 또 그런 뉘앙스가 나오면 안 됩니다, 국장님.
○교육문화체육국장 주광호  예.
최현백위원  다음으로 장애인 사무국장님 나오셨나요?
○성남시장애인체육회사무국장 김세환  예.
최현백위원  잠깐만 나오실래요.
○성남시장애인체육회사무국장 김세환  안녕하십니까?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김세환입니다.
최현백위원  국장님 고생이 많으시고요.
  내부적으로 사람 관련해서 뭐 문제 있어요?
○성남시장애인체육회사무국장 김세환  예?
최현백위원  내부적으로 사람 관련해서 뭐 문제 있어요, 지금?
○성남시장애인체육회사무국장 김세환  사람 관련해서요?
최현백위원  예, 직원 관련해서.
○성남시장애인체육회사무국장 김세환  문제없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래요?
○성남시장애인체육회사무국장 김세환  예.
최현백위원  문제가 좀 있는 것 같던데.
○성남시장애인체육회사무국장 김세환  그것은 말씀하시면, 중요한 사항이라고 그러시면 인권에 문제되면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현백위원  그게 아니고 느낌의 차이는 있을 수 있고 제가 일방적인 얘기를 하고 싶지 않아서 그래요.
○성남시장애인체육회사무국장 김세환  아니, 문제없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래서 살펴보세요.
○성남시장애인체육회사무국장 김세환  예.
최현백위원  한번 살펴보세요. 제가 괜히 지금 예결위장에서 나오시라 그래 가지고 이런 말씀 드리는 게 뭐 이유 없이 말씀드리겠습니까? 직원 내부 저기 좀 한번 잘 살펴보세요.
○성남시장애인체육회사무국장 김세환  예, 알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예, 그래요. 들어가셔도 되겠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면 문화재단 대표님 나오십시오.
  그 전에 우리 국장님, 지금 경영본부장으로 바뀌었지요? 이름이, 직위가 본부장,
○교육문화체육국장 주광호  예, 본부장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국장에서 본부장으로.
○교육문화체육국장 주광호  예.
○위원장 김선임  지금 세 석의 본부장 중에 공석이 뭐뭐지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주광호  문화사업본부장은 채용 진행 중에 있고요.
○위원장 김선임  그러니까 안 된 거지요, 현재로는.
○교육문화체육국장 주광호  예, 예술본부장이 공석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제가 지금, 그러니까 그전에도 그랬던 적이 있었는지 내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제 기억으로 5년 전부터 지금까지 문화재단의 3개 분야의 본부장이 3명이 다 채용된 적이 불과 1년도 안 돼요. 거의 그 3개 본부장 중에서 두 좌석은 꼭 공석이야. 이쪽이 비면 저쪽이 채워지고 저쪽이 비면 이쪽이 채워지고.
  거의 직원들이 지금 직무대행을 다 수년간 하고 있어요. 이것은 8대부터 항상 나오던 얘기입니다.
  이러면 그 본부장, 사업 본부장 그 직위가 없어도 문화재단이 운영이 된다고 하면 없애세요. 직무대행으로 직원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굳이 매번 공모해서 예산 들이고 급여 나가고. 5년 내내 그래요, 5년 내내!
  그러니 무슨 발전이 있겠어요, 20년 동안 문화재단 똑같지. 대표가 누가 와도, 국장 자리가 누가 앉아도 문화재단 변한 거 있냐고.
  공모 진행 중이라고 하니 전문가 정확하게 공모해서 업무 탁월하게 할 수 있게끔 그리고 그다음 본부장이 이제 임기가 끝나면 다음 사람이 채용할 수 있는 그 기간을 재빠르게 준비해서 계약기간이 끝나서 나가면 다음 사람이 바로 와서 업무를 이행할 수 있게끔 해야지요. 항상 1년 2년, 그 또한 업무 태만입니다.
  아셨어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주광호  예, 저희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리고 대표님, 추경 자료 32쪽에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지원사업’이 있고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제작사업’이 있어요. 이 차이가 뭡니까?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자료 확인)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사업은 제가 알기로 지금 뮤지컬 제작 작품이었던 것 같은데요.
○위원장 김선임  뒤에 가만히 계셔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예?
○위원장 김선임  아닙니다, 말씀하세요.
  32쪽이에요. 더군다나 지원사업은 추경이 3800만 원이 지금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자료 확인) 아, 하나는 제작사업인데요,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하고 저희하고 또 다른 문화재단이 공동으로 돈을 해서 문화예술회관연합회가 50% 그다음에 저희 지역 재단이 합해서 50% 해서 공동으로 선정된 예술단체가 제작을 해서 투어를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사업이고요.
  또 하나는 문화예술회관연합회 자체에서 전국에서 신청을 받은 예술단체에서 우수 레퍼토리라는 걸 먼저 선정을 합니다, 장르별로. 그렇게 해서 전문가들이 선정을 한 다음에 전국에 있는 문화재단이 그들 각각이 여기에 가능한 범위 안에서의 예산에서 세 작품, 두 작품 이렇게 신청을 해서 가져가서 공연을 하는 건데요.
  이 두 번째 사업 같은 경우는 지역마다 공연기획자나 그런 전문성을 보유하지 못한 산하 재단들이 있어서 일정 수준을 인정한 예술 작품을 전국에 골고루 도농 간 격차 없이 돌리겠다는 문화부의 취지에서 만들어졌던 사업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작품 선정은 누가 합니까?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그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에서 장르별로 심사위원들을 다 선정해서요, 1차와 2차 심사위원들을 다르게 해서 이중으로 선정을 하고요. 3차에서는 예산이 적합한가까지 심의를 해서 최종안을 전국 지역 재단이 공유해서 원하는 성격의 작품 장르를 선정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러면 여기 지금 아트리움하고 아트센터에서 장소가 그 공연장 두 군데에서 공연을 한다고 했는데, 여기서 공연했을 시에 관객은 유료예요, 무료예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유료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유료예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예.
○위원장 김선임  유료면 그 티켓을 인터파크나 이런 데서 매칭을 하고 그러고 저희가 수익사업으로 들어오는 겁니까?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예, 맞습니다. 저희 수입입니다. 문화예술회관연합회는,
○위원장 김선임  몇 % 지금 수입이 잡혀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100% 저희 수입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100% 수입인데, 금액이 저희가 지금,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예측하고 있는…….
○위원장 김선임  6500만 원이 제작사업이고 지원사업은 9100만 원인데 저희가 예산을 드렸을 때 여기에서 몇 % 정도가 수익이 되냐고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일단은 유료 객석 점유율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 저희가 투자는 6500을,
○위원장 김선임  이 사업이 지금 신규 사업입니까?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럼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에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저희가 처음으로 선정을 받은 거지요. 저희가 신청했던 작품이 선정이 된 거고요. 매년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에서 같은 재단에 기회를 주진 않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러면 올해는 저희 성남문화재단이 공모가 돼서 이런 기회를 내서 공연을 한다.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예.
○위원장 김선임  그러면 지금 여기에 ‘특별한 하루, 타고 Man and Drum’ 이런 거가 지금 작품명입니까?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예, 맞습니다. 무용도 있고 또 어린이 하는 연극도 있고, 하나는 국악에 가까운 음악 하나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여기서 우리 성남 예술인들은 없지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일단은 성남 예술인들이 거기에 선정이 되면 저희가 선택할 수는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저희가 성남 예술인을 사실 특별히 볼 수는 없었고요. 저희 예술인지원팀에서 성남에 있는 예술가, 성남에 거주하는 예술가들을 중심으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하여튼 처음 시작하는 것이기도 하고 또 이 작품 선정하는 데는 분명히 공정성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맞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저희 성남의 문화재단에 또 우리 성남시민들이 밖에서 볼 수 있는 공연장을 따로 가서 봐야 될 이런 공연들을 우리 성남에서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들면 이게 참 좋은 기획인데, 만약에 이게 단순히 예산 낭비였고 일부 여기 지금 연합회 사업에 동조하는 이런 예산성이거나 이러면 절대 안 됩니다.
  이거 분명히 저희가 나중에 공연 후에 제가 정산자료를 받아볼 것입니다. 그러니 철저히 준비하시고, 그리고 모든 성남시민 예산이 투입된 데서는 성남시민이 배제돼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예.
○위원장 김선임  지금 저희 성남문화재단이 성남시 예산을 들여서 성남시가 들러리 돼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예.
○위원장 김선임  무엇을 하든 성남시민이 우선이어야 되고, 성남시민 대상이어야 된다고 꼭 말씀을 지금 드리고, 이 연합회에 성남문화재단 예산이 들러리가 됐다라고 제가 자료로 봤을 때는 그때는 아마 각오하셔야 될 겁니다. 제가 철저히 감독을 할 것이고.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예.
○위원장 김선임  그리고 주택전시관 폐쇄에 따른 무대세트 폐기 용역비용이 있어요. 이거 설명 좀 해 보세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이 부분은 제가 이미 오기 전에 결정이 나 있었던 것 같은데요. 저희가 그동안 성남문화재단이 제작해 왔던 오페라나 뮤지컬이나 이런 세트, 의상, 소품 이런 것들이 그쪽에 보관되어 있었는데 이제 그 공간이 폐쇄되어서 저희 걸 빼야 하는 상황이었는데요.
  제가 오기 전에 공연기획, 공연본부에서 보기에 그 세트를 다시 활용하기에는 재사용하면서 많이 망가진 부분도 있고 해서 소품하고 의상 부분만 우리가 활용할 수 있겠다 해서 그 부분만을 저희 재단으로 옮겨오고 나머지 것들은 폐기하는 비용이 발생해서 하기로 했고요.
  또 저희 재단으로 갖고 왔을 때 지금 적절한 공간을 재단 안에서 찾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지금 말한 것처럼 뮤지컬이나 오페라의 그 세트를 보관하는 이런 장소였다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처리가 문제가 아니라 이번에도 오페라 ‘나비부인’을 할 거 지금 제작 준비하고 있지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러면 분명히 이제 세트가 나올 것이고, 그 제작 후에 이 세트를 폐기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지금도 이거 보관해서 재사용한다고 하면 오페라 ‘나비부인’을 하고 난 그 세트는 어디다 보관하실 거예요? 문화재단에 세트를 보관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은 없을 것 같은데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지금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요. 저도 제가 오기 직전에 그게 폐쇄되면서 옮겨 와야 되는 상황이라서 지금 총체적으로 고민을 사실 하고 있습니다, 옮겨 오는 것들에 대한 것.
  또 그러다 보니 제가 저희 사무동 옥상이라든가 또 오페라하우스 지하에 오케스트라피트 지하에 있는 여백에도 저희 사무용품이랑 일부 소품들이 들어가 있는데 꺼내쓰지 않아서 지금 굉장히 상황이 어떤 비품이 있는지도 정비가 되어 있지 않고 굉장히 지금…….
○위원장 김선임  제 생각인데 그동안 있는 세트는 다 폐기하세요. 지하에 있는 것 다 지금 곰팡이도 있을 것이고,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맞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거 꺼내서 세팅한다고 인력 들 것이고, 거기에 또 필요한 무슨 물품비용 들 것이고, 더구나 세트의 인력 비용은 일반 인건비랑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다시 또 쓰지를 않아요. 뭐라 할까 봐 지금 보관하는 것뿐이야. 작품이 다른데 어떻게 세트가 같겠습니까.
  이번 기회로 해서 지금 있는 세트 제가 보기에는 관리도 안 돼 있을뿐더러 그거 쓰자고 하면 돈이 더 많이 드니까 다 폐기하시고, 그리고 이번에 오페라 다시 제작해서 세트를 보관하겠다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보관 비용보다, 재사용하는 그 세트 비용보다 보관 비용이 더 비싸요. 그런 거 고민 잘하셔서 장기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검토를 좀 하시고.
  이번에 축제도 제가 대충 지금 축제 방향을 봤는데 저는 참 안타까운 게, 아니 지금 대표님도 우리 대한민국의 예술가로 알고 있는데 본인들이 대한민국의 예술가의 자부심을 스스로 느끼고 스스로 예술가들을 서로 인정을 해야 되는데 왜 무슨 축제만 하면 다 해외 작품을 끌어옵니까?
  이번에도 포르테파르르방(porté par le vent) 프랑스 작가의 작품을 비행기 태워서 여기 설치한다고 지금 계획에 들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그 유사한 작품을 국내의 작가들도 파악해 봤어요, 있어요. 작품 성향이나 설치 방법이나 그 축제 내용만 달리하면 되는 거지.
  저는 그래서 이해가 안 가요. 왜 다들 해외 작가들한테만 이렇게 인심을 쓰고. 국내 작가들도 같이 포용해서 할 수 있게끔 해야지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예,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현재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작품이 10개 이상인데요. 해외 작품은 사실 그 프랑스 딱 한 개였고요, 나머지는 다 국내 팀으로 섭외 중이고.
  저 역시 이번에 예산이 우리가 너무 빠듯하니 이것도 비슷한 효과로 시민들하고 즐길 수 있는 거라면 가성비가 과연 있는 건지 검토해 보자라고 해서 확정은 아니고요, 지금은 콘텐츠 확보해서 최종 선정 단계는 아마 곧 7월 첫 주까지는 해서 바로,
○위원장 김선임  예, 아직은 준비 중이라니까 제가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우리 성남 축제, 성남시민 역사가 있어야 되고 성남시민의 정서가 있어야 되고 성남시민의 예산이 들어가야 돼서, 그리고 성남시민들이 함께 즐기고 기억하고 내년에도 기다릴 수 있는 이런 축제여야 됩니다.
  몇몇 작가들의 작품성이나 몇몇 예술가들한테 들어가는 이런 행사성, 일시적인 이런 행사여서는 절대 안 되고, 그리고 이로 인해서 성남의 대표적인 축제가 자리를 잡아야 돼요. 15억이 문제가 아닙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예산이 더 들어도 외부에서도 찾아올 수 있는, 가평의 빛축제 미리미리 예약해서 가는데 성남은 뭐가 부족해서 그런 행위를 못 합니까?
  그러니 이번 계기로 해서 성남이 찾아오고 시민들이 기다려지는 그리고 성남시민이 함께할 수 있는, 배제되지 않고 성남 예술인들이 공유할 수 있는 이런 축제의 장으로 만드십시오.
  제가 두고두고 볼 것이며 자료 하나하나를 제가 정확하게 검토를 할 것입니다, 명심하시고.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예.
○위원장 김선임  그리고 ‘옆집에 사는 예술가 × 성남’ 이게 도비 매칭사업인데 이 사업 설명 좀 해 보세요, 내가 이 예산 설명으로서는 이해가 안 가는데.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이번에 저희가 외부에서 5000만 원, 경기도에서 5000만 원을 받았고요. 이게 뭐냐 하면 성남에 거주하면서 성남,
○위원장 김선임  경기도는 5000만 원이지만 성남 시비는 1억이 들어가잖아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예, 맞습니다. 그래서 성남에 살면서 성남에 작업실을 두고 있는 여러 장르의 예술가들을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요. 그다음에 그 주변에 있는 시민들이 그 예술가와 함께 그 예술가와 작업실에서 한번 작업을 해 보면서 작품을 만들어 보는, 그리고 그 과정에 들어가는 재료비와 모든 행사비, 그다음에 그 작가에게 일정 인건비 이런 모든 것들을 그 예산 안에서 지원하는 건데요.
  예, 맞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저희 예산에서 5000만 원이 들어가면 그 범위 안에서 선정을 하면 되고요, 1억을 하게 되면 또 그 범위 안에서 선정을 하면 되는 거니깐요. 일단 경기, 저희 성남 지역에서 살고 작업실을 가지고 있고, 그게 기준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대표님, 제가 이 건에 대해서는 할 말은 많은데 우리 위원님들 시간 너무 길게 제가 쓰는 것 같아서…….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일단 기본적으로는 저희 예술인지원팀에서 성남시 예술가에게 지원하는 걸로,
○위원장 김선임  이거 비슷한 지금 문화재단에서 하고 있잖아요. 예술인들한테 기회를 주고 작업실 활용도 하고, 인건비로 줬다가 과도하다고 그래서 나중에 전시할 때 전시 비용으로 매달 80만 원 줬던 것도 그거는 현금으로 주는 건 맞지 않다라고 해서 작품을 전시할 수 있게 이런 기회를 주는데, 이와 비슷한 일인데 성남은 지금 몇 년 전부터 하고는 있어요.
  그런데 이 사업조차도 제가 보기에는 공모사업, 청년들 대상으로 해서 공모사업 해서 건물이나 집을 리모델링해서 그 작품이 작가 활동을 할 수 있게 2년 정도 계약을 해서 해 주고 있고, 2년 후에 전시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거기에 들어간 작품이나 이런 걸 다 지금 주고 있는데,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예, 신흥공공예술창작소.
○위원장 김선임  그렇지요. 태평동에도 있고 신흥동에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몇 년 됐는데 아무런 성과가 없고 예산 낭비만 됐던 거고, 여기에 있었던 작가들이 여기 2년 동안 했다고 해서 크게 달라지거나 자아 성취가 돼 있거나 예술성이 높아지거나 그러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어차피 제가 이거는 일단은 인정을 할게요. 인정을 하는데, 이 대상을 이게 지금 공모가 성남시민 대상입니까? 아니면,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예, ‘성남에 거주하고, 성남에 작업실이 있는’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부족하더라도 성남 대상으로, 성남 예술인들 대상으로 하십시오.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예.
○위원장 김선임  이런 거 있으면 경기도 전체에서 몰려와서 하는데 그런 데에 성남시민 예산 한 푼도 쓰면 안 되니, 성남 지역 예술인들한테 기회를 주고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거라고 믿고 이거 준비 잘하십시오.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들어가세요.
  (위원들을 바라보며) 죄송합니다.
  더 이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교육문화체육국과 성남문화재단 소관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환경보건국과 성남시의료원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환경보건국과 성남시의료원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홍철기 환경보건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는 생략하시고 총괄 설명은 저희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인사하시고 자리에 앉으십시오.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안녕하십니까? 환경보건국장 홍철기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자리에 앉으십시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세요.
  예, 서은경 위원님 말씀하세요.
서은경위원  길게 안 하는데, 안 할 수가 없어서.
  국장님보다는, 국장님 며칠 안 남았으니까 우리 공공의료정책과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잠시만.
○위원장 김선임  예, 과장님 나오세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안성근  공공의료정책과장 안성근입니다.
서은경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현재 우리 의료원 상황을 좀 공유를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공공의료정책과장 안성근  어떤 거 말씀이시지요?
서은경위원  지금 의료원의 의사 수급현황 현재 어떻게 되고 있는지?
○공공의료정책과장 안성근  지금 현재 정원 99명 중에 5월 31일 현재 57명이 지금 재직하고 계시고요. 지금 현재도 공고가 분야별로 다 나가 있습니다.
  현재 지금 결원 부분은 저희 25개 과 중에 성형외과하고 직업환경의학과 두 군데 빼놓고는 나머지 결원은 없습니다.
서은경위원  23년 올해 이후에 퇴직 의사분이 몇 분이나 되세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안성근  퇴직 의사가 제가 지금 5월 말까지 파악을 했던 것은 작년 7월 1일부터 스물여덟 분이고요. 작년 7월 1일부터 올 5월 말까지 스물여덟 분 퇴직하셨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서은경위원  증원은 몇 분, 그 사이에 오신 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안성근  지금 열여섯 분 정도로.
서은경위원  지금 마이너스 열두 분이시네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안성근  예. 그런데 일단 그 부분은 저희들도 지금 시민단체 쪽에서 얘기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그래서 퇴직률 부분을 한번 파악을 해 봤습니다. 해 봤더니 재작년 그러니까 2021년,
서은경위원  과장님, 저는 시민단체 분들이 얘기하는 거 관심 없고요, 그리고 퇴직률 이런 거 관심 없습니다. 의료원이 정상적으로 정상적인 일, 의료 행위, 진료를 할 수 있느냐, 제가 관심 있는 것은 오직 그것입니다.
  지금 응급센터 가능하겠습니까?
○공공의료정책과장 안성근  지금 응급의학과하고 중환자의학과는 특별하게 운영하는 데 무리는 없습니다. 지난번에 응급의학과 쪽에 연봉 협상 관련돼서 조금 리스크는 있었는데요. 지금 현재 보면 제가 작년에 왔을 때하고 지금 현시점하고 좀 틀린 부분이 저희들이 응급의학과하고 영상의학과하고 몇 개 과 시장가가 이게 연봉이 저희들이 상식선보다 더 많이 올라간 데가 있습니다. 그게 대표적으로 응급의학과하고 영상의학과 쪽인데, 그래서 지난번에 연봉 협상을 하면서 어떤 문제는 좀 있었었는데 원만하게 합의가 돼 가지고 운영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서은경위원  지금 여기 영상의학과, 응급의학과만 해도 얘기가, 과장님의 말씀하고 제가 파악하는 상황하고 정반대의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런 갭이 너무 큰 걸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까, 어느 한쪽만 얘기를 들어서는 도저히 안 되겠다, 이런 판단이 지금 들어요.
  그래서 적어도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하고만이라도 과장님하고 병원 측, 그쪽 시민단체 쪽이든 아니면 병원의 의사 노조 쪽이든 같이 앉혀 놓고 현 상황을 같이 들어야 되겠어요. 따로따로 들으니까 도저히 어느 한쪽의 얘기만 가지고는 판단이 안 서고요.
  그다음에 원장님 채용 공고 어떻게 됐습니까?
○공공의료정책과장 안성근  채용 공고는 아직 나가지는 않았고요. 일단,
서은경위원  언제부터 공석이었던 거지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안성근  작년 10월 31일 날 그만두셨고요.
서은경위원  여기도 그러면 원장이 필요 없는 거예요? 아니지, 지금 의료원은 굉장히 운영이 어려운 상태니까 원장님이 안 계시면 안 되는데 이렇게 채용을 작년 10월부터, 6월인데 6월이 다 가고 있는데 채용 공고도 안 내신 거지요? 채용이 안 된 게 아니라 채용 공고를 아직 안 내신 거지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안성근  채용 공고는 아직 안 나갔습니다.
서은경위원  그건 왜 그러신 거예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안성근  일단 위원회에서도 위원님들한테 말씀은 드렸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제 입장에서는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원장이 조속히 채용되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 과장으로서도 어느 정도 인정을 하는데, 그 부분은 제가 시장님한테도 그런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고,
서은경위원  잠시만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안성근  그 부분은 최대한 빨리 원장 채용 공고가 나갈 수 있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성남시에 시장이 없어도 되고, 그런 거예요? 대한민국에 대통령이 없어도 되고, 지금 의료원에 원장이 없어도 되고, 이런 거예요?
  채용 공고를 했는데 그 자리에 적합한 원장님이 채용이 잘 안 돼서 재공고를 하고 이렇다면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의료원의 원장을 10개월씩이나 채용 공고 절차도 안 내놓는단 말입니까?
  과장님, 이게 어떻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세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안성근  …….
서은경위원  과장님, 이해되십니까?
○공공의료정책과장 안성근  저는 실무 과장 입장에서는 지금 의료원하고 업무 협의라든가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원장 공석에 대한 부분 리스크가 클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업무 협의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원장님이 공석이라서 그렇게 크게 느끼는 부분은 사실은 조금 없습니다. 그런데,
서은경위원  병원의 방향성은 누가 가져가요, 그럼?
○공공의료정책과장 안성근  그런데 위원님 항상 말씀하시는 부분이 원장이 있어야 어떤 방향성을 잡고 앞으로 의료원에 대한 장기적인 플랜 이런 부분을 만들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공감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을 빨리 지금 원장님 공고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그거 과장님 저한테 오늘 처음 얘기하는 건 아니시잖아요. 의료원을 얼마나 더 망가뜨려 놔야지 속이 시원하실, 이런 표현이 맞나? 어떻게 하시려고 이러는 거예요.
  아니, 대학병원에 위탁을 하시든 어쨌든 시장님께서 하시겠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병원은 좀 정상적으로 운영을 시키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공공의료정책과장 안성근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정상적인 운영을 시켜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동의하기 어려운 게 제가 와서도 의사 공고라든가 일반 업무 협의라든가 이런 부분은 최선을 다하고 있고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서은경위원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과장님 누구보다도 정말 어렵게 힘들게 애쓰시고 있는 거, 그것을 제가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 병원의 운영 상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병원이 의사 정원이 99명인데 지금 오십칠 분이 계시다면서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병원에 가시는 분들의 의료 서비스를 지금 제대로 못 받고 있는 게 현실적이잖아요. 그래서 가신 분들이 다른 병원으로 가시고.
  옆의 중앙병원이 지금 터져나간대요. 며칠 전에 저희 동료 의원님께서 갔다 오시고 나서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사실 중앙병원이 그 몇 년 사이에 존재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경영 위기를 겪고 있던 병원이에요. 그런데 성남의료원이 이 좋은 시설에 이렇게 제대로 지어놓고 지금 이 성남의료원이 내부적으로 외부적으로 이렇게 흔들어대고 가 보지 않은 분들도 “의사가 없다더라, 가면 진료가 안 된다더라” 이런 소문이 도니까 아예 가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중앙병원으로 간답니다.
  성남의료원하고 중앙병원이 비교나 되나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별문제 없습니다, 응급의학과 운영하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단지 급여 조정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지금 발언대 앞이라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실제로 그렇게 느끼셔서 말씀을 하시는 건지 그런 접근이라면 이거 정말 큰일입니다, 큰일. 지금도 큰일인데.
  과장님,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거 저희 간담회 날짜를 잡아주세요. 우리 국민의힘, 우리 문화복지위원님들까지 다 참여를 안 하신다면 민주당 의원님들만이라도 듣겠습니다.
  과장님하고 그리고 병원 쪽 관계자분들하고 동시에 같은 자리에서 같은 얘기를 좀 들어봐야 되겠어요. 다른 얘기를 듣다가는 이게 전혀 판단을 할 수가 없겠습니다.
○공공의료정책과장 안성근  검토해 보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조우현 위원님 말씀하세요.
조우현위원  조우현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이 대답하셔도 되고 우리 과장님이 하셔도 되고.
  우리 시립의료원 쪽에 관해서는 직제가 좀 헷갈려 가지고 원장님이 안 계시니까 원장님이 답변하셔야 되는데 그런 게 없다 보니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 시립의료원이 509병상인가요? 500병상?
○공공의료정책과장 안성근  509병상입니다.
조우현위원  509병상. 지금 현재 우리 시립의료원에서 제일 잘 돌아가는 병상이 어딘지 아셔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안성근  제가 알기로 일단 정형외과가 어느 정도 수익이 많이 나고 환자도 좀 많게 오고요, 일반 내과 쪽하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우현위원  예, 그곳도 좋지만 호스피스 병동이 제일 인기가 좋습니다, 호스피스 병동.
  지금 몇 병상이지요, 호스피스 병동이?
○공공의료정책과장 안성근  제가 알기로 18병상인가.
조우현위원  18병상이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안성근  예.
조우현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509병상 중에 회전율이 몇 %나 됩니까? 지금 병동 병상.  
○공공의료정책과장 안성근  병상 회전율 말입니까?
조우현위원  예, 입원해 계신 환자들.
○공공의료정책과장 안성근  지금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건립할 때는 509병상인데요. 지금 현재 병상 활용률 307병상입니다. 307병상 중에 일일 병원 입원 수로 말씀드리면 한 105명 정도, 30% 초반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우현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비어 있는 병상이네요, 그러면.
  본 위원이 제안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성남시민들이 어렵고 좀 몸이 안 좋으신 분들이 마지막에 가서 호스피스 병동을 많이 찾아요. 그런데 지금 대기하고 계신 분들이 평소에도 수십 명씩 많게는 50명, 100명씩 대기하고 있어요.
  호스피스 병동을 좀 늘릴 생각은 없습니까?
○공공의료정책과장 안성근  위원님 말씀하신 분들은 저도 일단 인지를 하고 있고요. 호스피스 병동 같은 경우는 지금 대기율이 웨이팅률이 보통 두 달 석 달 그리고 위원님 알다시피 그 호스피스 병동은 어떻게 보면 들어오신 분이 사망을 하셔야 병상이 비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측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평균적으로 보면 한 2~3개월 걸린다라고 파악을 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우현위원  예,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지금 기존에 있는 병상이 다 꽉 차 가지고 정상적으로 운영이 된 것 같으면 호스피스 병동이 18실이 있으니까 그냥 운영해도 된다 치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호스피스를 좀 늘린다고 해서 특별한 일반 병상에 문제가 무리가 가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세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안성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우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최현백 위원님 말씀하세요.
최현백위원  과장님 말고요, 위생정책과장님 잠깐 나와주시겠어요.
○위생정책과장 유숙영  위생정책과장 유숙영입니다.
최현백위원  과장님, 최현백 위원인데요.
  제가 자료 좀 요구한 게 있었는데 잊어먹으셨나 봐.
○위생정책과장 유숙영  장사시설 수급계획 용역보고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지요?
최현백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지난번에 승진하신 팀장님 성함이 어떻게 되시지요?
○위생정책과장 유숙영  김동호 팀장님이십니다.
최현백위원  김동호 팀장님 교육 가시기 전에 지금 현재 운중동 지역의 수목장 관련해서 제가 빨리 시장께 업무보고를 드려라라고 전달을 했고 시장께 업무보고 하기 전에 그 내용을 나하고 좀 공유하자. 그 내용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내가 채워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워낙에 사안이 큰 문제라.
  그런데 그 자료를 제가 복도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잊어버리셨나 봐.
○위생정책과장 유숙영  저희가 현재까지 진행상황에 대해서는 다 보고를 드렸고요. 저희 시장님한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최현백위원  아, 그러니까 업무보고 내용을 좀 주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위생정책과장 유숙영  오늘 저희 성남시의 장사시설 수급계획 용역보고가 최종보고회가 마무리됐는데요. 이것하고 함께 그러면 다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래요, 그것 주세요. 제가 할 일 많아요, 거기. 과장님 편하게 해 드리려는 거예요, 시장님하고.
○위생정책과장 유숙영  예, 잘 알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공의료정책과장님.
○공공의료정책과장 안성근  공공의료정책과장 안성근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의료원이 제 지역구에 있어요. 그래서 직영이든 위탁이든 그 명칭이 중요한 것보다도 우리 성남시민들이 원하고 성남시민들을 위한 이런 공공 의료 서비스가 무엇인지 저는 그걸 먼저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우리 박기범 위원님께서 5분발언에 있듯이 좀 긴급하고 심각하게 생각해서 해 주세요. 제가 자주 가요. 치료하러 가는 게 아니라 지역구다 보니까 자주 가면 무슨 폐허 건물 같애. 입구서부터 우중충하고 사람 없고 어두컴컴하고. 일반 종합병원 작은 병원 가도 그렇지 않아요. 분위기가 환자가 아파서 가면 더 아퍼. 아주 몸이 아파서 갔는데 입구 들어설 때부터 정신까지 아플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주변에 저희가 적자 우리 예산만 생각하는데,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의료원 근처에 의료원이 들어선다는 준공 이후부터 거기 상가가 다 달라졌잖아요. 기존에 있던 상업 분야가 전부 다 약국으로 변했어. 다 리모델링해 가지고 보증금 기존보다 몇 배 더 주고 약국 시설 다 해서 의료원 근처가 둘레가 다 약국이에요. 현재 다 문 닫아 있어. 보증금 다 까먹고 나가고.
  이거 단순히 지금 우리 뭐 적자 보고 있어, 운영,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태평동 지역 주민들이 제일 좋아했어요, 가까우니까. 제일 꺼려 해요. 왜냐하면 내용을 제일 많이 접하니까.
  어떻게 하든 빨리 결정 좀 하시고, 그리고 정상 운영을 하고 있으면 시민들한테도 신뢰를 더 줘야 되는데 우리 행정에서 불신을 먼저 주니까 시민들이 다른 것도 아니고 물건 사는 것도 아니고 내 몸을 맡기는 거고 내 생명을 맡기는 일이라 신뢰가 없고 그럼 누가 갑니까?
  불신, 아주 불신의 본거지로 돼 있어서 그 주변의 상인들도 피해가 막심해요. 우리 그런 것 좀 생각해서 하루빨리 좀 더 나은 방법을 찾아주세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안성근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명심해서 일을 진행하겠고요.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저희들이 지금 병원에 대해서 위탁 운영이든 직영 운영만 검토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지역 경제 활성화 부분까지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운영 방식에 대한 결정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들어가십시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셔서 환경보건국과 성남시의료원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6시 59분 회의중지)

(17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선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선임  이어서 도시주택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박경우 도시주택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는 생략하시고 총괄 설명도 저희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인사하시고 자리에 앉으십시오.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도시주택국장 박경우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도시주택국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주택국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교통도로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김양기 교통도로국장님이 장기재직휴가 중이므로 김성기 대중교통과장님이 나오셔서 인사하시고 자리에 앉으십시오.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안녕하세요? 교통기획과장 김성남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자리에 앉으십시오.
  교통도로국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조우현 위원님 말씀하세요.
조우현위원  제 지역구가 또 중요한 사항이 많아서요.
  우리 교통도로국은 성남시의 젖줄이고 핏줄이에요.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구의 현안인 남한산성 순환도로가 올 12월로 이제 개통 예정에 돼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많이 발견돼서 거기에 대해서 잠깐 우리 지역 유권자들이 있고 주민들이 있으니까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본 위원이, 2009년에 설계를 해서 2013년부터 지금까지 11년째 지금 남한산성 순환도로를 공사를 하고 있는데요. 그 지역 주민들은 혜택을 받은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원래 남한산성 순환도로는 그 지역 주민을 위한 순환도로가 아니었어요. 위례 신도시에 사시는 분들의 교통 편의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런데 피해는 우리 은행동 주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민들의 피해사항을 감안해서 방음벽이 아니고 방음터널로 해서 이걸 좀 해 달라고 그랬더니 우리 담당 부서에서는 해 주고 싶겠지요. 그러나 어떤 그 행정적인 절차가 있고 요즘 적극행정을 해야 되는데 너무 적극행정을 하다 보면 나중에 퇴직 후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이런 아이러니한 사항이 많이 발생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환경분쟁조정위원회도 하고 여러 가지 다각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국비로 받아서 하는 방향도 좀 있고.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 지금 안 계시니까 과장님께서 선제적으로 꼭 대응을 하셔 가지고 제가 부시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문제는 확실하니 해결이 돼야 된다, 어떤 방법이 되든 간에. 해야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이 진행사항,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저희 담당하는 도로과장이 답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우현위원  예.
○도로과장 유상철  도로과장 유상철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환경분쟁조정위원회도 조정 신청을 하신다 그러니까요, 그 조정 결과에 따라서 방음터널 설치 여부를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방음벽으로 돼 있는 것은 그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하면 저희가 일단 공사는 중지할 예정입니다.
조우현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지금 현재 방음벽으로 돼 있는 시설인데 그걸 갖다가 지금 방음벽으로 한다 치면 기초시설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기초시설을 하고 나서 다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방음벽으로 해도 관계가 없다라고 되면 그 매몰비용이 한 20억이 넘게 나옵니다. 시설했던 것 다 뜯어내고 다시 방음터널용 기초시설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섣불리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 과장님 좀 철저히 준비하셔 가지고 우리 은행동 주민들의 삶의 질에 그리고 소음 없는, 여태 지금까지 10년 동안 피해 봤던 것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위안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로과장 유상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종각위원  저희들 간단하게 부탁 말씀 더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GTX-A 관련 어렵게 어렵게 용역비 2억을 지금 올렸습니다. 정말 고생하셨고요, 지금부터 시작인 것 같습니다. 결국 이매2동과 백현동에 위치한 GTX-A 역사가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성남의 외부로 나가는 또 하나의 관문이 되기 때문에 잘 만들어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명심해서 용역 수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더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박기범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기범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너무 고생 많으시고요.
  제 지역구인 위례 쪽에 남위례역 근처에 우리가 우회전 주는 것이 있잖습니까, 사거리에?
○도로과장 유상철  그건 교통기획과.
박기범위원  교통기획과인가요? 그게 언제쯤?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저희가 남위례역 근처에 도로 확장하는 부분 북측에 있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남측 입구 부분의 우회전 차로인데요. 저희가 그 부분은 지금 공공주택지구에 포함해서 하는 사항이라서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좀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LH에 적극 협조 요청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예, 좀 최대한 빨리 될 수 있게 부탁드리고요.
  또 과장님, 남위례 보도육교에 부탁 말씀 드립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보도육교에 지금 자전거가 한 200대 정도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자전거거치대를 200대 정도 우리가 설치했어요. 그래서 수정구청이나 같이 이렇게 해서 자전거를 끌고 그 보도육교로 못 들어가게 앞에서 계도를 하거나 아니면 안내를 하거나 이런 쪽으로 그걸 좀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유상철  예, 알겠습니다.
박기범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교통도로국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개발재건축추진단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재개발재건축추진단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은 공석으로 김영옥 도시개발행정과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 생략하시고 총괄 질의는 저희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인사하시고 자리에 앉으십시오.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영옥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영옥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자리에 앉으세요.
  재개발재건축추진단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박종각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종각위원  박종각입니다.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영옥  안녕하세요?
박종각위원  판교 택지개발사업 특별회계 관련한 부분은 추후 자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영옥  예, 알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더 이상 없으시면 재개발재건축추진단을 끝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위원회별 계수조정된 결과를 반영한 우리 위원회 종합심사 결과 조서 작성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0분 회의중지)

(18시 3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선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위원회에서 종합 심사 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최종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 전에 계수조정 시 나온 승인 조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성남시 전 시민 독감예방접종 확대 관련 예산은 집행 전 세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조건부로 승인하겠습니다.
  둘째, 3개 구청 지역청소 대행 용역비는 각 업체별 인건비 세부 내역 검토 후 재논의하는 것으로 요구액의 50%만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조서와 같이 예산을 조정하고 삭감된 예산은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로 편성하며, 나머지 부분은 심사한 안대로 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조서와이 같이 예산을 조정하고 삭감된 예산은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로 편성하며, 나머지 부분은 심사한 안대로 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23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은 세입 결산액은 4조 9847억 557만 5318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3조 9956억 5789만 4508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9890억 4768만 810원입니다.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적정 세입 편성 및 적정 보조금 신청을 유도하고 순세계잉여금 및 이월 규모의 감축, 특별회계의 재정 안정화 대책 수립 및 정책사업의 성과 목표 달성률 제고 방안 수립 등을 요구하며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2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기금 결산액은 총 15개 기금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은 7660억 2213만 8492원이고, 당해연도 조성액은 9029억 5773만 8621원, 당해연도 사용액은 2510억 1716만 2661원이며,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1조 4179억 6271만 4452원입니다.
  202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을 기금 관리의 전문성 확보를 요구하며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2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은 세부 지출내역 총 34건에 지출 결정액은 215억 4878만 4000원이고, 지출액은 102억 7388만 7406원입니다.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예비비는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 소요’에 대해서만 사용하도록 하며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종합 심사를 마치고 오늘 의결한 안건의 자구 정리 등에 관한 사항은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많은 협조 해 주셔서 원활히 잘 진행됐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제28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41분 산회)


○출석 위원(12인)
  김선임  김종환  김보미
  김장권  박기범  박종각
  서은경  안광림  이영경
  이준배  조우현  최현백
○출석 전문위원
  우길춘
○출석 공무원
  복지국장  김제균
  교육문화체육국장  주광호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중원구보건소장  임동빈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아동보육과장  김기주
  문화예술과장  권순창
  체육진흥과장  이희일
  위생정책과장  유숙영
  공공의료정책과장  안성근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도로과장  유상철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강재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영옥
○기타 참석자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성남시장애인체육회사무국장  김세환
○출석 사무국 직원
  주무관  김재구
  속기사  김은아
  속기사  유영민
  속기사  임소연
  속기사  정의선
  속기사  정경주
  속기사  정성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