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3년 7월 14일(수) 오전14시 35분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개정조례(안)
2. 93년도영세민전세자금융자지원에따른채무(지급)보증승인(안)
3. 제2차시영아파트내복리시설공급동의(안)

  부의된 안건
1. 위원장(장남우)인사
2. 의회사무국직원(김국봉)보고
3. 성남시주민환경개선지구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제출)
4. 93년도영세민전세자금융자지원에따른채무(지급)보증승인(안)(성남시장제출)
5. 제2차시영아파트내복리시설공급동의(안)(성남시장제출)

    (14시35분 개의)

1. 위원장(장남우)인사

○위원장 남장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무더위가 계속되는 날씨속에서도 하루도 쉬지 못하고 연일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알고 계시겠지만 지난 12일 제2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도시건설위원이신 이용배 의원께서 후반기 부의장으로 당선되셨습니다.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우리 모두 축하를 드립니다. 또한 어제 시정질문 답변에 이어 조례안 제안설명과 '93 제1회추경예산안예비심사에 자세한 설명을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회사무국직원(김국봉)보고

○의회사무국직원 김국봉 사무국직원 김국봉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제2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집회에 관하여 말씀드리겠니다.
  지난 7월 5일 성남시장으로부터 지출된 성남시 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개정조례(안)과 '93영세민전세자금융자지원에 따른 채무(지급)보증승인(안), 제2차 시영「아파트」내 복리시설공급동의(안), '93 제1회추경예산(안) 등 4건을 7월 7일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고 7월 12일 제2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보고되어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 이를 심사한 후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심사하시게 될 안건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나오신 관계공무원의 소개를 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 해주시죠.
○공영개발사업소장 최복현 공영개발사업소장 최복현입니다.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이광렬
  · 공영개발사업소시설과장 장주성
  · 녹지과장 김의평
  · 녹지계장 이동수
  · 공영개발사업소 관리계장 최영일
  · 공영개발사업소 서무계장 남강우
  · 주택행정계장 김응구
    (간부인사)

3. 성남시주민환경개선지구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제출)

○위원장 남장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금번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조례를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성남시 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 개정조례안, 93영세민 전세자금융자지원에 따른 채무보증 승인의 안건, 제2차 시영「아파트」내 복리시설공금동의의 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관계공무원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행정계장 김응구 안녕하십니까, 주택행정계장 김응구입니다.
  주택과장님께서 급한 업무때문에 주택행정계장인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남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남장우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효영 전문위원 김효영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건축법 및 동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맞추어 지난 4월 제24회 임시회를 통하여 개정한 바 있으나 일부 조항의 미비점이 있어 이를 보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제3조(거실의 채광 및 환기)에 건축법 시행령 51조 1항은 건축법 시행령 51조로 하고, 제6조(건축물에 있어서의 열손실 방지)는 "건축물의 설비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1조 1호중 거실의 외기에 접하는 창에 대한 기준"을 삽입하고, 제39조(공중변소)는 삭제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두 위원 위원장님! 27조 말입니다.
  "주차장을 삽입하고"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주택행정계장 김응구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별표 4 제2호 다목과 주택건설기준에 관한 규칙중에서 27조 주차장이 있습니다.
  주차장은 공동주택건립시 설치해야 됩니다.
  그러나 도시 저소득 주거환경개선지구내에서는 주차장을 설치하지 않아도 공동주택을 건립할 수 있다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남장우 그러니까 그 조항을 완화시키는 거죠?
○주택행정계장 김응구 예, 그렇습니다.
홍순두 위원 원래 주거환경개선지구 조례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었잖아요?
○주택행정계장 김응구 예.
홍순두 위원 지금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주택행정계장 김응구 먼저 번에 조례 개정할 때 그 사항이 누락되었었습니다.
이용배 위원 그러면 주차장설치를 안 해도 된다는 거죠?
○주택행정계장 김응구 예, 그렇습니다.
홍순두 위원 이건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맞춰서 한 것이기 때문에 본 위원회에서 원안대로 통과시키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남장우 다른 분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통과시키겠습니다.

4. 93년도영세민전세자금융자지원에따른채무(지급)보증승인(안)(성남시장제출)

○위원장 남장우 다름은 영세민전세융자금지원에 따른 채무보증승인의 건에 대해서 관계공무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행정계장 김응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영세민 전세자금융자사업은 영세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복지사업인만큼 동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심의·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장우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위원들께서 심사를 하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두 위원 전세결약자가 1회에 한해서 결약 연장을 하게 되면 지급보증도 자동적으로 연장이 됩니까, 아니면 그때 가서 다시 또 해야 됩니까?
○주택행정계장 김응구 자동적으로 연장이 됩니다.
홍순두 위원 그 부분에 한해서만 자동적으로 연장이 된다구요?
○주택행정계장 김응구 예.
○위원장 남장우 현재도 하고 있는 거죠?
○주택행정계장 김응구 예, 90년도부터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회수는 다 되고 있는 거죠?
○주택행정계장 김응구 거의가 연장하는 게 많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결손되는 사항은 없구요?
○주택행정계장 김응구 아직까지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용배 위원 영세민한테 자금을 지원해주면 영세민한테 보증을 받아야 할 거 아닙니까?
○주택행정계장 김응구 있습니다. 그 보증이 말이지요. 동사무소 동장님도 보증하고 재산세 납부실적이 있는 보증인, 그것이 안 된다면 주택은행에서 발행하는 신용보증서 그거 가지고 됩니다.
이용배 위원 동장보증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주택행정계장 김응구 동장님 보증은 채무액에 대한 보증이 아니고 전체적인 상환에 대한 다른 일종의 서류상 보증입니다.
홍순두 위원 동장보증은 하나의 형식적으로 보증을 받는다?
이용배 위원 그럼 보증이 아니지 무슨 보증입니까?
○위원장 남장우 동장보증은 영세민선정과정에서의 어떤 포괄적인 행위이지…
이용배 위원 상환이 안 될 경우에는 동장이 상환해 줄 필요가 없는거 아니예요?
○주택행정계장 김응구 동장은 채무의무가 없습니다.
윤민섭 위원 채무보증안을 보면 1,000만원 이하의 전세거주자인데 1,000만원 이상은 안 되는 거예요?
○주택행정계장 김응구 현재 살고 있는 전세결약서 사본을 가지고 신청을 하는 겁니다.

5. 제2차시영아파트내복리시설공급동의(안)(성남시장제출)

○위원장 남장우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으면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2차 시영「아파트」내 복리시설공급동의안 관계공무원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 관리과장 이광렬 관리과장 이광렬입니다. 저희 공연개발사업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제2차 시영임대「아파트」 3,500세대 분에 대하여 금광지구가 990세대, 금년도 10월중에 준공이 예정되고 상대원지구가 2,510세대는 내년 4월 중순이후부터 입주가 시작됨에 따라 금광지구 및 상대원지구에 건립중인 상가 및 유아원에 대한 분양공급안을 시의회의 승인을 거쳐 공급공고하므로써 「아파트」입주 시기에 맞춰 상가업주가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제2차 시영임대「아파트」내의 복리시설공급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사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공영개발사업소장 최복현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광지구하고 상대원지구에 3,500세대를 임대「아파트」로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가를 지금 기위 1차 시영「아파트」에서도 상가를 임대를 주고 있습니다만 계속 임대를 주므로써 문제점이 발생되고, 언젠가는 「아파트」나… 2차 시영「아파트」는 분양이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건설부하고 협의를 해서 5년후에 분양하는 것으로 바꿀려고 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것이 5년후에 분양을 했을때 지금 이걸 임대를 줬다가 이 다음에 분양을 하려면 더 문제점도 있고 나중에 예산안 설명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상대원 시영「아파트」공사비가 204억 9,500만원이 현재 부족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작년도 순세계잉여금과 자체절감부분에서 32억을, 시비에서 30억을 보조받고 나머지 140억을 채무부담 행위로 금년도에 공사를 마쳐야 됩니다. 그래서 2,510세대 선체가 다 분양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내년 4월말까지는 전부 입주가 되어야 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계속 공사를 시행해야 됩니다. 그러면 사업비가 지금은 없는 입장에서 상가만이라도 분양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선 분양을 하고 「아파트」는 차후에 건설부의 승인을 받아서 분양하도록 상가만 우선 분양공급을 하려고 해서, 이번에 분양 동의안을 올리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장우 잘 하셨습니다. 앞으로 임대는 가급적 지양을 해야지, 분양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해야 예산에 보탬이 되지. 임대같은 것은 앞으로 지양을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박용두 위원 그러면 시에서 분양했을 때 어느 정도 예산이 확보됩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최복현 글쎄, 아직 정확하게는 안 됐습니다만 토지는 같이 이번에 총무위원회에서 다루겠습니다만 토지대는 일선회계라 저희가 줘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 순수이익금에 대한 건물투자비에 대한 것만 저희 사업소에서 쳐다보게 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일선회계에서는 현물투자로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 이걸 했을 때 한 50억정도가 조금 넘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건축비를 빼고 나면 반 정도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문제가 가격을 정확하게 산정을 해봐야 알 수 있습니다.
홍순두 위원 그러면 지금 금광지구하고 상대원지구 동수에 따라 점포수가 다르다는 겁니까?
  분양을 할 때 점포수마다 별도로 분양이 되어야 할 거 아닙니까?
○공영개발사업소 최복현 예, 그렇습니다. 점포수 마다로 합니다.
  공유지분까지 포함해서 분양이 됩니다.
이용배 위원 이게 4,167.68㎡인데, 그런 이게 한 1,300평 되는데 땅값만 해도 상가성대지라면 이런 데서 보통 800만원에서 1,000만원정도 가는 거 아닙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최복현 아닙니다. 그렇게는 안 됩니다.
이용배 위원 그런데 이거 친 겁니까?
  400만원밖에 안 한거 아닙니까? 또 건물이 있습니다. 건물이 6,398.41㎡인데…
○공영개발사업소장 최복현 1,200평 정도 토지 지분이 되지요.
이용배 위원 건평은 몇 평이 되는 거예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최복현 건축면적이 연면적으로 해서 5,398㎡입니다.
○공영개발사업소 관리과장 이광렬 총 1,936평정도 됩니다. 금광지구「아파트」는 239번 종점 바로 우측에 있습니다. 남부경찰서 올라가는데 있고… 상대원A지구는 남부경찰서앞입니다. 중원보건소 바로 옆에 상대원A상가가 있고 유아원이 거기에 위치가 되어 있습니다.
    (도면설명)
○위원장 남장우 정확한 분양가격은 안 나왔단 말이죠.
○공영개발사업소장 최복현 예.
박용두 위원 위원장님, 이게 그러면 임대「아파트」이기 때문에 임대분양인 줄 착각을 할 수 있겠네요. 임대분양이 아니고 영구분양 아닙니까?
○공연개발사업소장 최복현 예, 영구분양입니다.
○박용구 위원 영구분양하는데 있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도 제가 볼 때는 별다른 이의는 없겠는데 현실에 맞게 적정하게, 우선 재원을 받아 들여야 되니까 너무 싸게 해도 안 되겠지만 너무 비싸게 해도 안 된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아파트」에 입주하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영세민들이 많기 때문에 없는 사람들이 하게 되고 또 없는 사람들 속에서도 상가분양하는 사람들에게 너무 싸게 하다보면 없는 사람들 가운데서 상가를 분양받은 사람들은 본의 아니게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도 된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가격선만 절충이 된다면 제가 볼 때는 우리 위원회에서도 별 이의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최부현 감정원이 평가금액에 의해서 감정원에서 부속토지와 건물을 같이 평가를 해서 그 가격에 의해서 시장님이 사정가격을 결정을 해서 공고를 하고 나중에 입찰을 할 때는 평가에 의해서 합니다.
박용두 위원 그런데 일선 지금 분당지역이나 거기와는 조금 틀리겠지만 차이는 있겠지만 지구내에 상가 분양하는 가격 있잖습니까? 그게 분당이 대충 얼마나 되는데 그 적정한 선을 맞춰야지 많이 한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감정가격에 준해서 한다고 그러면 굉장히 손해를 볼 수 있는 요인이 된다구요. 어차피 판매하는 거니까 분당지역내의 「아파트」단지 상가분양한 거 보면 우리 생각보다는 굉장히 고가로 분양이 된다고 합니다.
  재원도 조달하려고 그러는데 상가로 들어오는 사람들은 없는 사람들은 못 들어온다 이말이예요.
  있는 사람이 들어오는 거니까 꼭 감정가격으로 인해서 한다고 그러면 감정가격이 좀 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도 우리 집행부에서 하실 때 재원마련 차원에서 적절한 가격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용배 위원 여기 나온 면적이 전용면적이예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최복현 공유면적까지 다 포함이 된 겁니다. 그 뒤에 보시면 세부내용을 점포수별로 표기해 놓은 게 있습니다.
  전용, 공용해서 총 얼마다 이렇게 면적은 해놓은 게 있습니다. 뒤에 있습니다.
이용배 위원 그럼 이게 전용면적비대 공용면적이 몇 「퍼센트」나 되는 거예요?
  그거 총합계 해가지고 「프로테이지」 나온 게 있어요?
○공연개발사업소장 최복현 전용면적이 80%정도 됩니다. 금광지구가 80%.
이용배 위원 분당지구에 상가분양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전용면적이 51%에서 55%정도 되는데 상가분양가는 평단 2,000만원에서 2,500만원선. 이렇게 되더라구요. 전용면적으로 따졌을 때 그렇게 되더라구요.
  그런 걸 감안해서 상가이니만큼 우리도 제 값을 받고 분양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고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50억에서 25억 정도가 된다고 그러셨는데 땅만해도 1,200평이 됩니다. 땅값만해도 생각을 해봐요.
  400만원씩만 따져도 그것도 한 50억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건축이 약 1,900평, 2,000평 가까이 된단 말이예요. 건축면적이 우리가 2,000평을 짓자고 그래봐요.
  이것도 한 30~40억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수입재원확보가 25억 정도밖에 안된다고 그러면 그냥 주는 것 밖에 더 돼요? 잘 계산해서 하시고 이게 감정에만 의뢰하면 안 돼요. 국장님 말씀마따나 그런 식으로 감정이 된다면 안되는 거죠.
박용두 위원 임대주택이라고 해서 임대들어오는 그 사람들에 한해서 분양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일선인한테도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상가로 들어오는 사람은 능력있는 사람이 들어온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영세임대「아파트」라고 해서 장사가 특별히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인구수로 봐서는 없는 사람들이 가족수는 더 많아요.
  그러다가 보니까 결과적으로 장사가 잘 된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분당하고 똑같이 비교는 못하더라도 분당의 예를 들어서 80%만 따라간다 그래도 임대수입이 제가 볼 때는 100억정도는 잡을 수 있어요.
  그 관계는 우리가 정확한 계산은 아니지만 실무진에서 잘해서 어차피 우리가 아주 없는 재원에, 없는 사람들한테 「아파트」 지어서 주는 마당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좀 낫게 받아서 우리 세수를 올리자 이거예요.
홍순두 위원 그 관계는 분양하는 과정에서 감정가에만 의존하지 말고 현실을 감안해서 현 실정하고 맞춰서 분양가를 정해 달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최복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또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제일 먼저 성남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통과시키는 걸로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93영세민전세자금융자지원에 따른 채무보증승인의 조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시면 원안대로 통과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제2차시영「아파트내복리시설공급동의안」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9분 산회)


○출석위원
  남장우  정수웅  김동성  홍순두
  윤민섭  이용배  박용두  이상 7명
○출석집행부간부
  공영개설사업소장  최복현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이광렬
  공영개발사업소시설과장  장주성
  녹지과장  김의평
  주택행정계장  김응구
  공영개발사업소서무계장  남강우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계장  최영일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효영
○출석사무국직원
  의사계  김국봉
  속기사  이복순

【보고사항】
  o 제25회성남시의회임시회제1차도시건설위원회집회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