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5회 성남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9월 12일(화) 10시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성남시의회 청소년 의회체험활동 지원 조례안
  3.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5.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상정된 안건
  o 인사발령사항 보고
  1. 성남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추선미 의원 등 14인 발의)
  2. 성남시의회 청소년 의회체험활동 지원 조례안(성해련 의원 등 12인 발의)
  3.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경희 의원 등 14인 발의)
  4.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5.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최종성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o 인사발령사항 보고

○위원장 최종성  먼저 의회사무국의 인사발령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필규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안녕하십니까? 지난 8월 7일 경제환경 전문위원과 의회사무과장을 겸임하게 된 최필규입니다.
  앞으로 의원님들과의 많은 소통을 통해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월과 8월 의회사무국 인사발령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7월 24일 의회사무국에서 파견근무를 하던 정수정 주무관이 집행부로 복귀하고, 류예지 주무관이 의회사무국으로 파견되어 의정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8월 정책지원관의 신규 임용에 따라 3명의 정책지원관의 위원회 배치의 변경이 있었습니다.
  행정교육위원회의 이윤하 정책지원관이 문화복지체육위원회로, 경제환경위원회의 이수지 정책지원관이 행정교육위원회로, 문화복지체육위원회의 이채원 정책지원관이 경제환경위원회로 변경되었으며, 지난 7월 14일과 8월 21일, 8월 25일 세 차례에 걸쳐서 총 11명의 정책지원관이 신규 임용 되었습니다.
  먼저 류예지 주무관부터 인사를 해 주시고, 정책지원관은 위원회 변경과 신규 임용 정책지원관에 대한 상임위 순으로 인사를 하겠습니다.
  류예지 주무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류예지  안녕하세요? 저는 7월 24일 자로 자치행정과에서 의회사무국으로 파견 오게 된 류예지 주무관이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의정팀에서 예산과 회계업무를 맡고 있으며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준배위원  인사말을 잘 준비해 가지고 왔네.
○의회사무국직원 이윤하  안녕하십니까? 행정교육위원회에서 문화복지체육위원회로 배치된 이윤하 정책지원관입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매우 만족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직원 이수지  안녕하십니까? 이번 행정교육위원회 업무를 수행하게 된 정책지원관 이수지입니다.
  공무원으로서 정치적 중립을 철저히 준수하며 모든 의원님과 시민들을 위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직원 이채원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체육위원회에서 경제환경위원회로 온 이채원 정책지원관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직원 유진아  안녕하십니까? 행정교육위원회 정책지원관 유진아입니다.
  김선임 위원장님과 성해련 의원님 지원하고 있고, 의원님들이 가장 빛나시도록 열심히 지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직원 조아라  안녕하십니까? 행정교육위원회 조아라 정책지원관입니다.
  의원님들 의정활동에 활발히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직원 조윤형  안녕하십니까? 8월 16일 날 임용된 경제환경위원회 조윤형 정책지원관입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성실히 지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직원 진은종  안녕하세요? 경제환경위원회 진은종 정책지원관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직원 김인경  안녕하세요? 문화복지체육위원회에 배치된 김인경 정책지원관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직원 진정현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체육위원회에 배정받은 진정현입니다.
  의원님들 의정활동 최선을 다해서 지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직원 김종범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정책지원관 김종범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직원 박준정  안녕하세요? 박준정 지원관입니다.
  저는 의회 본연의 기능인 집행부에 대한 견제 그리고 감시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직원 이승철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의 이승철 지원관입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직원 이윤주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이윤주입니다.
  열심히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직원 천화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정책지원관 천화진입니다.
  저도 앞으로 열심히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인사발령사항에 대한 보고 및 인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종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주무관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집에 관한 보고를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주무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김재구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담당 김재구 주무관입니다.
  제28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소집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성남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의 조례안 심사, 202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예비 심사, 202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위원님께서 심사하시게 될 안건과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성  주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의회운영위원회는 배부하여 드린 위원회 일정안대로 진행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성남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추선미 의원 등 14인 발의)
(10시 12분)

○위원장 최종성  그럼 먼저 추선미 의원님 등 열네 분이 발의하신 성남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추선미 의원님 나오셔서 발의하신 성남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선미의원  안녕하십니까? 추선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종성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열네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성남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성남시의회 포상 조례에는 의정 및 지방자치와 지역사회 발전에 공이 있는 모범시민과 공무원, 기관, 단체에 대한 포상의 종류, 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을 뿐 공공기관과 민간단체에서 주최하는 각종 행사 및 대회에 우리 성남시의회의 후원명칭 사용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이에 본 조례를 개정하여 공공기관과 민간단체가 주최하는 각종 행사 및 대회의 상장 수여와 성남시의회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상장의 명예성과 우리 의회의 위상을 높이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4조의 2(상장 및 후원명칭의 사용승인)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제1항에서는 국가 또는 성남시로부터 행사경비 또는 인력을 지원받아 개최하는 행사에 대한 상장 수여 근거를 마련하였고, 제2항에서는 제1항의 단체 등에서 주최하는 행사에서 우리 의회의 후원명칭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승인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별지 서식으로 우리 의회 후원명칭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7호 서식인 신청서를, 행사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8호 서식인 종료보고서를 제출토록 하여 상장 수여와 후원명칭이 남발되는 것을 방지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종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금번 성남시의회 포상 조례를 개정하여 우리 의회에서 수여하는 상장과 우리 의회에서 후원하는 행사의 명예성을 높이고자 본 개정조례안을 발의한 취지를 감안하시어 꼭 원안 가결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종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나눠드린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용한 위원님.
정용한위원  국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만 좀 하겠는데요. 그동안 혹시 성남시의회 명칭으로,
○위원장 최종성  위원님, 죄송한데요. 그 총괄 질의가 국장 질의가 좀 뒤에 있는데 혹시 미리 하실,
정용한위원  답변 혹시…… 아니, 과장님께 할게요, 그럼요.
○위원장 최종성  아, 그래요?
정용한위원  예, 과장님께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성남시의회가 후원한다는 행사를 현수막을 많이 봤어요. 특히 이상하게 많더라고요, 요새. 올해 2023년도에 혹시 후원한 단체라든지 혹시 후원 현황 있나요? 얼마 전에 시청 앞에 문화 행사였는데도 성남시의회가 돼 있더라고요.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올해 2023년도에 총 10개 행사에서 총 10건의 후원명칭이 승인이 돼서 사용된 사례가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면 그건 위원님들한테 하나씩 배부 좀 해 주시고요.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또 하나 4조의 2항에 ‘상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사에 수여한다’로 강제조항으로 되어 있어요. 이 강제조항과 또 그 밑에 보시면 3조의 2 ‘제1항 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사에는 후원명칭의 사용을 승인할 수 있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강제조항으로 하는 게 낫나요, 아니면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게 낫나요?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저는 개인적으로는 ‘할 수 있다’ 하고 강제조항 그것보다는 ‘할 수 있다’고 해서 임의규정으로 하는 것이 낫지 않나.
정용한위원  예,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상장 및 후원명칭의 사용승인을 다음 각호라는 것은 지금 법인 및 행정기관을 행사하는 거를 무조건 강제로 그냥 하는 거로 비치거든요. 그러니까 임의로가 아니라 강제. ‘수여한다’로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할 수 있다’로 좀 변경하는 게 좋지 않나 봅니다.
  이 두 가지만 일단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성  뭐 답변,
정용한위원  4조의 2, 그다음에 1항.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예, 위원님 의견에 적극 동의합니다.
○위원장 최종성  발의하신 의원님 생각을 또 여쭤봐야지요.
추선미의원  저도 동의합니다.
○위원장 최종성  예, 그러면 일단 수정하고 계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연화 위원님.
정연화위원  정연화입니다.
  1항에 보면 여기 법인 및 행정기관 등록된 단체가 국가 또는 성남시로부터 지원받아 개최하는 행사인데 그러면 그 범위를 어떻게 할 것인지, 국가 또는 성남시 단체면 다 되는데 성남시에 주소지를 두지 않는 그런 단체들은 어떻게, 경기도에다가 주소지를 둔 단체도 이거를 포상을 주는가, 아니면 성남시에다 주소지를 둔 단체에 포상을 줘야 되지 않나.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그 주소지하고는 큰 관계없이 국가나 성남시에서 보조금을 받는 행사는 후원명칭에 있어서 승인을 할 수 있는 대상으로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연화위원  지금 이전까지 이런 게 문제가 많았는데요. 임의단체, 행사를 하지 않고도 여기 포상에 여기에다 요청을 해서 임의단체이면서도 그런 것을 상을 준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좀 규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성남시에 주소지를 두고 성남시의 단체명을 가진 그런 단체에 포상을 주는 근거가 있어야…….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도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연화위원  또 의원님은? 아니, 검토가 아니라 이거를 주소를 둔 그걸로 저는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위원장 최종성  아, 수정 요구하시는 거예요?
정연화위원  예.
○위원장 최종성  일단 뭐 그럼 발의하신 의원님도 판단하셔야 되니까.
안광림위원  주소지를 둬야 한다는 거예요?
정연화위원  예.
서희경위원  잠깐,
정연화위원  그런 무분별하니,
○위원장 최종성  정연화 위원님 마무리하시고 또 질의하시면, 일단 수정 요구하셨는데.
  예, 서희경 위원님 뭐 말씀하 실 거…….
서희경위원  정연화 위원님하고 저하고 같은 심사위원인데요. 그 부분을 우리가 공적심사를 할 때 일단은 개인 같은 경우는 봉사 기간이라든가 이런 기간도 있지만 이거는 우리는 주소지를 성남에 둔 경우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동안은 주소지가 다른 경우는 배제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는 정연화 위원님의 말씀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최종성  예, 알겠습니다.
  예, 안광림 위원님.
안광림위원  안광림 위원입니다.
  성남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데요. 지금 포상에 대한 신청대상, 신청절차, 신청기준을 마련하고자 이 조례가 지금 일부 개정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성남시민을 우선적으로 주는 건 사실이지요. 우리 성남시민을 예를 들어 구해줬거나 성남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기여했거나 다 줄 수 있는 거거든요. 굳이 뭐 그 심의위원들이 보고 판단해서 잘하면 되지 그거를 성남시민만 제한하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만 제한한다는 건 좀 그런 것 같아요. 우리 뭐 갑자기 서현역에 의인이 발생해서 사람을 구해 줬는데 그것이 광주 사람이라고 표창을 안 주거나 이런 건 좀 너무, 그런 게 더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과장님, 제가 또 질문을 좀 드릴게요. 이거 그럼 이제까지는 이런 절차 없이 수여했기 때문에 이런 절차를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요.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예, 그렇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면 후원명칭도 마찬가지로 총 10개, 올해 10개 단체를 후원했다고 하는데 이거 정할 때도 그냥 의장님이 독단적으로 판단해서 하는 거예요?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예, 최종 판단은 의장님이 하고 계십니다.
안광림위원  정확한 규정도 없이.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예.
안광림위원  그럼 이거에 대한 규정은 지금 있나요?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지금까지는 그런 명문화된 규정이 없어서요. 이번,
안광림위원  이번에 그래서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요.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예, 그렇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럼 상장에 대하여 어떤 규격이나 어떤 금액이나 이런 건 따로 정해 놓은 내규가 있나요?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금액을, 상장을 받았을 때 금액을 준다는 그런 규정은 특별히 없고요.
안광림위원  아니, 상장을 만들 때.
김보석위원  아니, 제작비용.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제작비용이요?
안광림위원  예.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특별히 그 금액이 정해져 있다거나 그런 것은 없는데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어느 정도의,
안광림위원  어느 정도로 하고 있어요?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보통 한 11~12만 원 정도 이렇게.
  표창패 말씀하시는 거지요?
안광림위원  그 표창패 얘기하는 거지 종이로 주는 것 단가를 몰라서 물어보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얼마 주고 있어요?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한 11~12만 원 정도 보통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게 굉장히 비싼 건 아니고요. 시 집행부 쪽 시장 표창패하고 같이 동일한 금액으로 그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동일한 금액은 좋은데, 패가 시 것하고 보니까 유사한 것 같아요.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예, 거의 좀 비슷하게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독립을 해서 독자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거 패에 대한 디자인을 좀 바꿔야 될 의무가 있지 않아요? 바꿔서 좀,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예,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많이 물가도 올랐고 했기 때문에 표창패도 다양한 모습으로 변경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단가가 보통 11~12만 원 선에서 제작이 되었었는데,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조금 단가 높여서 지금 시장 표창패하고 비슷하게 말고 조금 더 이쁜 걸로 이렇게 해서,
안광림위원  아니, 이쁜 게 아니고요. 상을 봤을 때 아, 이걸 내가 집안에 자랑스럽게 전시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줘야지 이쁘다고 좋은 것 아니잖아요.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예.
안광림위원  그렇지요?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아무튼 좀,
안광림위원  과장님, 용어 선정이, 과장님 됐으면 용어 선정을 정확히 좀 해 주시기 바라고.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예.
안광림위원  이런 것에 대한 어떤 후원명칭 사용 이런 것도 혹시 우리 발의의원님,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표창심의위원이 있잖아요, 상장심의위원.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예.
안광림위원  그것처럼 이것도 후원명칭, 후원할 때도 이걸 따로 심의회 만들 그런 것도 좀 필요하지 않나요? 다른 시도는 어때요, 과장님?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지금 다른 시에서도 후원명칭 승인을 하는 것 관련돼서 위원회가 있다는 얘기는 듣지 못했습니다.
안광림위원  듣지 못했으니까 만들어야지요. 정확하게 후원의 명칭도 해서 이게 어떤 뭐 이상한 단체에다 할 수 있는, 어떤 의원들끼리도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게 필요하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서 다른 시도 한번 더 확인해 보세요.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예.
안광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성  예, 이준배 위원님.
이준배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준배입니다.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 과장님께.
  그러니까 그동안 열 차례 정도를 우리 성남시의회의 뭐랄까 사용승인을 해 줬다는 거지요.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예, 그렇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런데 근거가 없었지만 그게 뭐 위법하거나 규정에 어긋나거나 또 그런 것도 없을 것 아닙니까?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예, 그렇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동안은 의장이 사용승인을 해서 그냥 개별적으로 한 거고. 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 추선미 의원이 아주 좋은 조례를 지금 잘 발의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규정들을 하나하나씩 만들어가는데 잘했다고 보고요. 다만 공적심사를 할 때 아까 말씀했습니다만 주소지에 이거를 국한해서 성남시 거주자로 할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조금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NGO나 민간단체나 이런 부분들이 서울이나 경기도나 여러 군데 돼 있거든요. 그러면서 우리 또 성남시를 지원을 해요, 그 단체에서는, 민간보조단체에서는. 그러면 우리는 외부에서 후원을 잘 받고 또 포상은 안 해 주는 그러한 사례들이 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주소에 국한하지 말고 다만 우리 위원님들께서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제대로 심사를 해 가지고 포상할 부분이 있으면 포상하면 좋겠다, 이런 의견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예, 잘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일단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성  이준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연화 위원님.
정연화위원  저는 거기에 반론할게요.
  저는 저희가 우리 서희경 위원님과 공적심사를 한 1년간 해 본 경험으로 너무 무분별하니 상장 이거 포상을 많이 요청을 해요. 그래서 저희들끼리 우리가 다 이런 모든 것을 판단하기가 어려우니 이런 부분은 사무국에다 저희들이 얘기해서 여기 성남시에 단체를 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임의로 하고 있지만 이 부분 추선미 의원이 여기 조례에 그거를 넣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성  예, 그러면 수정할 사항들이 좀 있으니까요,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7분 회의중지)

(10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종성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안 제4조 2 제1항 ‘상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사에 수여한다’를 ‘상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사에 수여할 수 있다’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4조의 2 제1항 ‘상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사에 수여한다’를 ‘상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사에 수여할 수 있다’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성남시의회 청소년 의회체험활동 지원 조례안(성해련 의원 등 12인 발의)
(10시 33분)

○위원장 최종성  다음은 성해련 의원님 등 열두 분이 발의하신 성남시의회 청소년 의회체험활동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성해련 의원님 나오셔서 발의하신 성남시의회 청소년 의회체험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해련의원  안녕하십니까? 성해련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종성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 외 11명의 동료 의원이 발의한 성남시의회 청소년 의회체험활동 지원 조례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조례안은 민주주의와 지방분권을 기본으로 하는 지방자치 시대에 우리 지역사회 청소년들이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 소양과 자질을 함양하는 데 기여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청소년들이 지역정책을 수립하는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직접 체험함으로써 민주주의의 지방자치를 이해하고 성숙한 민주사회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청소년 의회체험활동 지원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미래세대인 청소년들이 의회체험활동을 통해 토론과 협의의 과정을 경험함으로써 대화와 타협, 소수의 의견 존중 등 민주적 토론 문화를 배우며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제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와 2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는 지원계획의 수립 및 정책 시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는 지원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및 6조는 표창과 홍보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는 협력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종성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과 그리고 김보석 부위원장을 비롯한 의회운영위원회 여러 위원님, 이상 세부 내용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종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나눠드린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용한 위원님.
정용한위원  이거는 집행부에서 답변을 좀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4조의 4항을 좀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장은 의회체험활동에 참여하는 학생이 15인 이상일 경우 초등학교장 요청에 의해 차량을 지원할 수 있다.
  지금은 저희가 공보 차량을 하고 있지요?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런데 이게 이제 법 조항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어떻게 대처할 겁니까, 이러면 이거를?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그래서 지금 저희가 올해 한 1200여 명 정도의 개인하고 단체에서 우리 의회 홍보관을 찾아서 많은 호응이 좋았었는데요. 법제처 유권해석에 의해서 이제 그 통학버스가, 비상시적인 현장체험 학습할 때 그 통학버스를 이용을 해야 한다는 법제처 해석이 나와서 그동안에 있던 우리 의회 홍보관에 초등학생이나 이런 학생들 올 때 그 버스를 우리 시 집행부에 있는 버스를 이용을 했었는데 그것을 이제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학원 같은 곳에서 아이들의 통학을 유도할 수 있는 그런 차량을,
정용한위원  미니버스.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예, 미니버스를 운영하는 그런 학원들, 체육학원이나 음악학원 또는 그 학부모들이 우리 한 최소한 10명 이상 정도가 이렇게 신청을 하게 되면 홍보관을 와서 견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좀 마련을 하려고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게 가능할까요? 학원들이 다 사적으로 하는 건데 학원 차량을 우리 의회에서 쓴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좀 힘들 것 같고요.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학원에서,
정용한위원  지금 저희가 의회 버스가 몇 대 있지요?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지금 1대가 버스가,
정용한위원  버스 1대.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예, 사용 가능한 버스가 지금 1대가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저희가 미니버스 있지요, 15인승?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예.
정용한위원  그거 몇 대 있지요?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그거는 아직 안 나왔고요, 올해 안에 구입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저희가 지금 의회에서 우리 의원님들이 사용하는 버스가 그거는 우리 의회 게 아닌가요?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그것 좀 미니버스, 아니 35인승짜리 버스 1대는 있습니다.
○위원장 최종성  그것 말고 쏠라티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건 어디 겁니까, 쏠라티?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쏠라티는 우리 의회 것이 아니고요, 집행부 것을 저희가 배차를 받아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쏠라티도 올 하반기 안에 구입을 하려고 예정 중에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일반 사단체들한테 하는 건 힘들고요. 차라리 우리 의회 버스가 만약에 있으면 우리가 그게 예를 들어서 노란색 버스인데 그게 교육청에 등록을 해서 학생용 차량으로 변경을 해도 가능하다 생각하거든요. 그렇다고 해 가지고 우리 의원들이 사용 안 하는 건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의회활동 할 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우리 의회 견학을 할 수 있으니까 말입니다.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그런데 지금 교육부하고 경찰청 쪽하고 지금 이 사항에 대해서 법제처 유권해석이 나온 다음부터 이제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지금 차후에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를 갖다가 검토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용한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성해련 의원님께서 좋은 조례를 발의하셨는데 저는 한 가지 우리 집행부에다가 말 그대로 의회체험활동이잖아요.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니까 본회의의 체험도 체험이지만 가상으로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우리 홍보관, 제가 자꾸 누차 지적하지만 홍보관이 상당히 미흡하잖아요. 그냥 형식상 저렇게 그림 붙이고 영상만 하는 건데 1층과 그다음에 우리 본회의장도 마찬가지지만 이 상임위원실에 의회에서 앉아 가지고 하는 이런 영상이라든지 그런 가상으로 할 수 있는 의회에서 진행할 수 있는 상임위 활동, 요새는 AI라든지 고글이라든지 이런 공간이 많이 안 필요합니다. 조그마한 공간에 그 안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이런 좀 범위가 있거든요. 그런 거를 좀 뭐 가상 의회를 한번 만들어 본다든지 이런 걸 한번 우리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 한번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성  수고하셨습니다.
  서희경 위원님.
서희경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존경하는 정용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서 우리 의회 차량을 같이 이렇게 겸용해서 쓸 수 있냐, 그거 말씀하신 것 맞지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어린이 탑승용은 색깔도 노래야 되고, 어린이보호 스티커 붙여야 되고, 승하차 보조기구 같은 것도 달아야 되고, 경광등도 달아야 되는데 그걸 과연 우리 시의회에서 병행해서 쓸 수 있는지, 그게 가능한가요?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지금 현재로서는 그거 가능하지는 않다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부하고 경찰청하고 그 세부적인 사항을 지금 논의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운송사업자가 가지고 있는 그 버스를 통학용 버스로 개조를 해서 한 그런 차량들을 우리가 임대로 해서 사용할 수 있는지 등등, 기타 등등에 대해서 지금 그 협의 중에 있어서요, 그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우리 의회 홍보관을 견학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을 수 있도록 검토를 좀 해 보겠습니다.
서희경위원  그러면 이 4조 4항 부분은 여기다 항목에 집어넣기 약간 불편한 것 아닌가 싶어요. 그 부분이 결정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해 놓으면 어떻게 할 수가, 학교에서 만약에 이걸 요청하면 어떡할 거예요?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해서 지금 여기 4조 4항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이 4조 4항은 대표발의 해 주신 성해련 의원님하고 우리 의회운영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건 좀 삭제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집행부 의견이 좀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단서 조항을 달아놓는 게 어때요?
○위원장 최종성  이게 뭐 꼭 강행 규정은 아니잖아요.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종성  그런데 뭐.  
안광림위원  (손을 듦)
○위원장 최종성  잠깐만요, 서희경 위원님 끝났는지 물어보고요.
서희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성  안광림 위원님.
안광림위원  저 안광림 위원입니다.
  지금 매스컴에 봤더니 이게 지금 법제처 해석을 다시 묻는다고 그래요, 다시 한번 물어보고. 경찰에서는 이게 법제처 해석이 다시 나올 때까지는 단속을 안 하겠다고 합니다.
  잠깐만요. 제 얘기 듣고 하세요. 발언 기회는 제가 충분히 드릴게요.
  그래서 저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이게 학교 차량 지원 안 해 주면 굉장히 어렵다는 건 여기 계신 분들 다 아시는 문제니까 법제처 해석이 나올 때까지 이 지원 조례안을 잠깐 보류시켜놓는 것도 나쁘지 않고요. 굳이 이번에 꼭 통과시켜야 될 것도 아닌 것 같아서 잠깐 그 나올 때까지 다음 회기까지 해 봤자 한 달 정도, 그래서 보류를 시켜놓는 것이 좋겠다고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성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준배 위원님.
이준배위원  예, 이준배입니다.
  본 조례안은 그동안 우리가 조례가 없이 우리 학생들이 와서 견학을 하고 그랬나요, 과장님?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예, 그렇습니다.
이준배위원  그 근거 마련을 하는 데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요. 다만 이제 우리가 그 차량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위험성이라든가 아직 법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본 조항을 ‘지원할 수 있다’ 임의조항이긴 하지만 이거를 좀 삭제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수정 가결을 해 가지고 오늘 통과시켰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성  이준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없으시면 일단 발의의원님께서 어떻게 그 삭제하는 것에 대해서 받아들이시는지 먼저 여쭤보고.
성해련의원  예, 삭제에 동의합니다. 이 조례안을 만들기 전에, 만들고 난 뒤에 그 법이 시행되었기 때문에 그 법이 있을 줄 알았으면 제가 이걸 넣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삭제에 동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성  그리고 안광림 위원님께서 보류 요청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일단 여쭤보는 거예요. 삭제하고 통과시키는 거 원하시는 거지요?
성해련의원  저는 삭제하고 통과를 원합니다.
○위원장 최종성  그럼 일단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3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10시 44분 회의중지)

(10시 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종성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의회 청소년 의회체험활동 지원 조례안을 안 제4조 제4항을 삭제하여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의회 청소년 의회체험활동 지원 조례안은 안 제4조 제4항을 삭제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해련의원  감사합니다.

  3.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경희 의원 등 14인 발의)
(10시 49분)

○위원장 최종성  다음은 박경희 의원님 등 열네 분이 발의하신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경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의하신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교육위원회 박경희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의회운영위원회 최종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열네 분의 의원님이 함께 발의한 이번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성남시 출연기관인 성남시정연구원이 설립·운영됨에 따라서 소관 상임위원회를 행정교육위원회로 지정하여 소관 부서에 성남시정연구원을 추가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은 마치고 기타 사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종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나눠드린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국은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없습니다.
○위원장 최종성  없으시면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경희의원  감사합니다.

  4.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5.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10시 51분)

○위원장 최종성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의회사무국 제반 업무 처리 사항을 심도 있고 면밀하게 검토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님들께서는 청취가 끝난 뒤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자료 목록을 별도로 배부해 드린 서식에 작성해 주셔서 김재구 주무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전석배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에 대한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전석배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전석배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종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의회사무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최필규 의회사무과장입니다.
    (인사)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요약서 1쪽 예산의 총규모입니다.
  의회사무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요구액은 94억 268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억 2771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성질별, 기능별 요구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공무출장 국외비 3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파견직 및 퇴직자 보수 반납을 위해 인건비 1억 9999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23년도 의회사무국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쪽 기본 현황입니다.
  2023년 8월 7일 자 의회사무과장 임용으로 전문의원실과 의회사무과로 구성되며, 의회사무국 내 6팀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은 정원 58명에 현원 57명입니다.
  다음은 7쪽~10쪽 시의회 구성 현황, 시설 및 예산 현황, 사무분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행정사무처리상황은 전문위원실 상임위원회 간담회, 현장방문, 비교견학 등 추진 1건, 의정팀 의정역량 강화를 위한 의정연수 등 3건, 인사운영팀 정책지원 전문인력 채용 등 5건, 의사팀 차질 없는 2023년도 회기운영 등 3건, 의정기록팀 회기 운영에 따른 정확한 회의록 작성 등 3건, 홍보팀 시민에게 다가가는 의정활동 홍보 등 4건, 입법지원팀 입법정책 지원 강화 등 총 4건으로 총 23건입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처리상황 총괄 설명을 마치고 이하 세부적인 설명은 의회사무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202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미흡하거나 보완할 사항을 제안해 주시면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직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종성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에게 추가경정예산안과 행정사무처리상황을 포함하여 총괄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준배 위원님.
이준배위원  우리 국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의회사무국장 전석배  예, 감사합니다.
이준배위원  특히 오셔 갖고 지금 1년 좀 안 됐나요?
○의회사무국장 전석배  9개월 차 됐습니다.
이준배위원  9개월. 우리 의회에 조금 많은 변화가 있었고, 그리고 지금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과 상황에서 조금 더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단합을 해서 잘 이끌어나가는 데 기여해 주시고 또 우리 의원님들께 의정 지원을 충실히 해 주실 것을 먼저 당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전석배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이번에 의정연수 갔다 왔는데 여기에 대한 자체 평가나 분석을 해 본 게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전석배  결과보고회 자체 평가는 저희는 항상 부족하다고 좀 느끼는 부분이 있고요. 향후에 콘퍼런스 등 그런 데 갔을 때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었던 부분들을 좀 더 저희가 보완을 해서 의원님들 의정연수 및 콘퍼런스 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준배위원  뭐 하여튼 원활하게 의정연수를 저는 잘했다고 평가를 하고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이제 10월 말에 있나요? 11월 초에 있나요, 의정 콘퍼런스?
○의회사무국장 전석배  10월 말 11월 초에 걸쳐서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때도 미비한 점들을 좀 보완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이 얘기했던 상임위별 이러한 부분들도 잘 반영을 해 가지고 충분하게 논의를 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전석배  예, 진행 과정을 의원님들과 공유하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리고 이번에 우리 정책지원관들도 같이 연수를 갔어요, 같은 기간에.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만족도가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처음 지금 오신 분들 저는 이러한 연수가 꼭 필요하다고 봐요. 지방의회 자체에서도 하지 않습니까, 국회에서도 있고. 여러 가지 교육기관들이 있는데 그런 데서 11월 달, 12월 행정사무감사하고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특히 두 개 부분에 있어서 집중적으로 교육연수를 좀 갔다 왔으면 좋겠는데 이런 예산이 있는지, 아니면 계획이 있는지 일단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전석배  우선 저희가 의정연수 가 있는 동안 기존 정책지원관은 저희와 같이 갔었고요. 신규 정책지원관은 저희가 바로 2박 3일 교육을 일단 1차 교육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자체적으로도 어제도 정책지원관들하고 교육을 좀 시키고 나름대로 교육을 시키고 교육여비도 있긴 합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올해는 의회가 좀 있고 해서, 또 다른 기간이 있으면 저희가 찾아보긴 하겠는데 1차적으로는 전 정책지원관들의 교육은 2박 3일 수료를 시켜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향후라도 좀 더 정책지원관이 업무 매진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부탁의 말씀 드리면 자체적으로 교육과 이런 것을 많이 시킬 건데, 우리 의원들을 지원하는 데 정책지원관들의 어떤 기본 이런 것들이 잘되어 있어야 되고, 또 공무원의 신분으로서 지켜야 될 법적 준수사항 및 우리 의원들에 대한 예를 들면 보안 유지, 비밀 유지 이런 사항들이 잘 지켜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특히 자료라든가 이런 것들이 개인 의원별 자료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 것들이 외부에 유출되거나 아니면 나중에 추후에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국회에서도 가끔 있는 일이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상시적으로 교육시키고 주지시켜 가지고 의원들을 지원하는 데 충실하게 지원하되, 그러한 사건사고나 문제가 없을 수 있도록 사전에 그런 교육도 충실하게 해 주실 것을 일단 당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전석배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리고 예산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교섭단체에 지원되는 예산 이건 누가 예산 담당하는 의정팀장이 나와서 답변해도 되고요. 교섭단체에 지원되는 예산이 예산의 범위에서 몇 % 정도 지원되고 있지요?
○의회사무국장 전석배  교섭단체한테 지원되는 예산은 처음에 저희가 예산을 세우고 나면 의장단 회의를 해서 거기서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을 잡아서 그렇게 결정하는 걸로 작년에도,
이준배위원  그러니까 정확하게 누가 답변해 보세요.
○의회사무국장 전석배  (관계공무원과 대화) 의정 공통경비의 10% 내에서 교섭단체에게 교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준배위원  예, 이게 지금 행안부에서 지침이 내려온 게 있나요, 아니면 우리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건가요?
○의회사무국장 전석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의장단 회의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저는 운영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조금 더, 내년 예산 반영을 하거나 할 때 조금 더 상승을 시켰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것 또한 의장단이나 양당 대표들과 협의해 가지고 우리 사무국장님께서 조금, 왜냐하면 이게 제가 보니까 의정활동을 하는 데 정당활동 교섭단체, 정당활동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요, 보니까. 들어가는데 부족하니까 우리 의원들이 또 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저는 10%가 아니라 어쨌든 예산의 범위 내에서 15%가 됐든 이것을 좀 상향시켰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드리기 때문에 지금 당장 답변을 못 하시더라도 나중에 양당 대표와 의장단과 협의해 가지고 이 부분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전석배  협의할 수 있도록 자료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리고 한 가지 예산 더 말씀드릴게요.
  최종 지금의 예산이 식비가 좀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식사를 하는데 여기서 제가 구체적으로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다른 의원님들의 생각들이 많이 달라요, 지금 시행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아니 어떻게 의회 기간 중에 식사를 하는데 의원들끼리만 가 갖고 할 수가 있습니까? 직원들 같이 갈 수 있는 거고, 외부 자문위원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 저는 같이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고려를 해 가지고 다시 한번 재고해 주실 것을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국장님 의견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전석배  그것은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답변은 적절치 않을 것 같아서.
이준배위원  예, 그러니까 그 부분 좀 고려해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성  이준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용한 위원님.
정용한위원  연수 말씀이 나왔는데 저희가 연수를 기관에 맡기지 않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전석배  예.
정용한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커리큘럼 내용이 더 중요해요. 연수를 간다 안 간다보다는 연수 내에 있는 커리큘럼이 우리 의원들하고 맞냐 안 맞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또한 우리는 이제는 정당의 의회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정당성을 좀 배제한 말 그대로 교육이 들어가야 될 걸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커리큘럼 내에 그에 맞는 교수, 강사 섭외가 사전에 논의가 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으로 그런 게 있으면 그런 부분을 우리 국장님께서는 참조를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의회사무국장 전석배  예.
정용한위원  제가 예산을 놓고 말씀을 먼저 드리겠는데, 먼저 2023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보면 공무출장 국내여비하고 국외여비 이래 가지고 3000만 원을 우리가 추경으로 세웠지 않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전석배  예.
정용한위원  이 부분을 좀 명확하게 해 주셔야 돼요.
  첫째, 우리가 공통으로 할 수 있는 국외여비 국내여비가 있고 또한 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만든 부분 있잖아요. 이런 부분이 통합적으로 갈 것인지, 이게 조례에 맞게 별개로 갈 것인지 이것을 국장님께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전석배  3000만 원 지금 저희가 세운 것은 기존에 공통경비 안에 국외여비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거기에 대한 (관계공무원과 대화) 30% 범위, 저희가 기존에 국외여비를 1억 200만 원이 세워 있습니다, 공통경비에. 거기에 30%를 저희가 교류로 해서 국외여비를 세울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의정공통경비 이외 부분으로 세울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그 안에 들어가 있어서 저희가 그 외적으로 3000만 원을 추가로 의원님들 의정공통경비 외에 3000만 원을 지금 저희가 세운 겁니다.
정용한위원  자, 그러면 앞으로 연결해서 한다면 내년도 본예산에는 어떻게 가실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전석배  내년도 본예산, 그 부분이 교류 협력비를 30% 밖으로 세울 수 있는 부분들을 저희가 있으니까요 그거를 이제 검토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맞습니다, 이제 조례가 있으니까. 그래서 조례 하나를 만들 적에는 예산이 따른다는 것을 예산이 수반되다 보니까 조례 만들 적에 이런 부분을 앞으로 우리 의회에서는 좀 적극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의회사무국장 전석배  예.
정용한위원  조례를 만들어 놓고 보면 거의 다 지원할 수 있다, 예산 범위 내 할 수 있다, 어떤 부분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것을 명확히 좀 해 주셔야 되겠고.
  이외에 제가 간단하게 다른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정책지원관 제도가 생기고 나서 우리가 그동안에 8대 의회까지하고 비율과 지금 9대 의회의 비율을 보면 조례 수를 보면 상당히 많은 역대 최고의 조례가 지금 현재 제·개정 되고 있어요. 자, 이게 저는 정책지원관 제도가 생기면서 우리 의원님들에 대한 지원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는 의원 두 분당 한 명의 정책지원관이 생겼어요. 그러면 저는 내년 2024년도 총선이 끝나고 나면 후반기 의회에서는 지금의 더블이 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대처하기 위해서 저는 의회운영위원이다 보니까 또 의회사무국을 총괄하는 우리 사무국장이다 보니까 제안을 좀 하나 드리겠는데, 의회 조례심사 소위원회를 한번 준비를 해 보시는 게 어떤가 싶어요. 우리 국회하고 같이 국회하고 좀 맞춰주는 겁니다.
  이거는 판단하기가 좀 애매하겠지요?
○의회사무국장 전석배  예, 그 부분은 제가 포괄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책지원관들이 많이 오고 조례가 많이 개정이 되면서 사실 그거를 입법지원팀에서 관할을 하고 있는데 사실 과부화가 지금 좀 걸려 있는 상태고 향후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과부하가 걸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직원 증원 뭐 그런 여러 가지 문제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그런 부분들도 한번, 제가 지금 할 수 있다 없다라고 답변드리기는 좀 어렵고 검토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국회처럼 소법제위원회를 만드는 것처럼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한번 심사숙고해서 검토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지금 국회에서도 상당히 많은 게 계류도 되어 있고 보류도 되어 있고 하는데, 그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고 나서 거기서 보류를 시킨다든지 제·개정을 요구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걸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의회사무국장 전석배  예.
정용한위원  그래서 제가 6층에 있는 우리 윤리위원회실을 그냥 특별위원회라든지 이런 사무실로 오픈시킬 수 있게 아까 말씀을 좀 드렸던 겁니다.
  그리고 의회 관련돼 가지고 지금 우리가 각 위원회가 있지요? 우리 성남시의회 운영위원회 몇 개가 있습니까? 우리 의회운영회 말고요, 성남시 자체적으로, 의회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자문위원회가 있을 거고, 어떤 그런 위원회가 몇 개가 지금,
○의회사무국장 전석배  뭐 공적심의위원회, 자문위원회 이런?
정용한위원  그렇지요, 우리 의회 안에.
○의회사무국장 전석배  아, 그건 제가 파악을 해서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성  수고하셨습니다.
  안광림 위원님.
안광림위원  국장님 안광림 위원입니다.
  총괄 질문인데, 우리 지금 시에서 의회로 파견 나온 직원이 몇 명이에요?
○의회사무국장 전석배  현재 8명입니다.
안광림위원  8명. 어떤 직이에요?
○의회사무국장 전석배  행정직입니다.
안광림위원  행정직이요?
○의회사무국장 전석배  예.
안광림위원  그런데 이제 분할이 됐는데 언제까지 계속 파견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전석배  아, 저희가 올 이번 7월 1일 자로 파견직을 복귀시키고 저희 의회직으로 뽑기로 다 얘기가 됐었습니다. 됐었는데 집행부에서 이번에 인사가 좀 늦어진 바람에, 7월 20일 자 인사를 하는 바람에 저희랑 날짜를 맞출 수가 없어서 그냥 파견을 6개월만 연장해서 12월 말에는 같이 인사를 하면서 하자는 의견이 들어왔었고요. 저희가 날짜가 틀려버리면 파견직과 뽑는 직원의 날짜 갭 때문에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안광림위원  아니, 그 말씀은 알겠는데요. 우리가 독립이 된다는 것은 벌써 몇 년 전부터 나왔던 얘기인데 아직도 파견직이 이렇게 많다는 것은 좀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미리 예측 가능이 안 됐던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전석배  지금 직원들이 집행부에서 저희 쪽으로 이렇게 오겠다는, 그러니까 완전히 집행부나 행정직에서 저희 의회직으로 바뀌는 부분들이 있어서 많은 신청이 그동안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저희가 계속 신청도 받고 하고 있는 중인데 최대한 빨리 충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31일, 내년 1월 1일 자는 전부 충원이 되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니까요. 미리미리 준비할 수 있었던 충분한 시간이 있었는데 없음을 말씀드리고.
○의회사무국장 전석배  알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자, 우리가 지금 시도 그렇고 우리 의회도 그렇고 내년도 본예산 준비하고 있어요.
○의회사무국장 전석배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내년도 본예산에 성남시의회가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추가될 우리 의원들한테 지원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주요 사항이 뭐가 있어요?
○의회사무국장 전석배  그건 제가 미처 그 부분은 파악 못 했습니다.
안광림위원  파악을 못 한 게 아니고 준비를 안 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지금 보시면 여기도 우리 의원실은 올해 다 에어컨이 지급이 돼 갖고 의정활동에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됐어요. 올여름 얼마나 더웠습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 회의실이나 이런 데는 전혀 안 되어 있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전석배  상임위원실은 전부 예산팀하고 협의가 돼서,
안광림위원  그러니까요. 당연히 말씀드렸고, 그리고 여기 지금 빈 사무실, 누수되는 빈 사무실 이런 것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전석배  누수 부분은 저희가 회계과에다가 계속 말을 해 갖고 회계과에서 정비를 시작한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저희가 계속 그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누수 부분들은.
안광림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그런 것들이 다 포함되는 거예요, 이번에?
○의회사무국장 전석배  누수 부분, 여기 건물 자체가 저희 관리가 아니고 집행부 관리기 때문에 예산을 그쪽에서 쓰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니까요. 시에 계속 요구를 해서, 의회에서 요구를 해서 이런 것도 우리가 공간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공간들이 지금 많이 확보가 돼야 되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전석배  예.
안광림위원  지금 우리 지원관들이 와서 사무실을 쓰고 있는데 그것도 사실 얘기하면 의원들 지원 시설에 대해서 우리가 양보를 해 준 건데, 지금 사실은 의원실에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있는데도 그 방수 문제 때문에 못 들어가고 있는 것 아니에요.
○의회사무국장 전석배  그 부분 제가 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안광림위원  뭘 파악을 해 봐요? 물 새 갖고 문 잠가 놓고 있는 것 아니에요? 거기 뭐 도둑 들까 봐 문 잠그고 있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전석배  거기 창고로 쓰는 부분이 지금 한 군데 있기는 합니다.
안광림위원  아니, 그러니까 의원사무실을 창고로 쓰고 있는 것 아니에요. 왜? 비가 새고 이러니까, 불편하고 냄새나고 이러니까. 이런 문제, 그리고 뜨거운 태양열을 차단할 수 있는 시설도 지금 몇몇 위원장실에만 시범적으로 가동했는데 성과는 어떻게 됐어요?
○의회사무국장 전석배  그 부분 제가, 성과 부분은 제가,
안광림위원  그 성과 좋으면 각 사무실에다 설치를 한 거 아니에요.
○의회사무국장 전석배  그 설치하는 부분, 알겠습니다. 제가 그것도 회계과하고 좀 협의를 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안광림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예산 수립 전에, 다 이게 벌써 몇 년 전부터 얘기됐던 사항인데 전혀 개선이 안 되고 있고, 이번에도 그런 예산 편성이 고려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럼 내년도는 빤한 거 아니에요. 올해 거 예산서 똑같이 통과시키고 의정활동비 뭐뭐 그것만 통과시키면 끝나는 것 아니에요. 사전에 준비하는 게 전혀 없잖아요, 국장님.
  국장님과 의회사무국에서 주 역할이 뭡니까? 올해 내년 똑같이?
○의회사무국장 전석배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좀 더 세심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고려해서 시설물 차곡차곡 고쳐나가고 때로는 안 되면 해야 되는데 전혀 뭐, 그냥 3층에다가 지원관실 만들려다가 아이 안 좋아? 그럼 뭐 4, 5층에 만들어. 4, 5층 안 좋아? 그럼 이렇게 만들어. 이런 식의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미리 지원관들이 온다고 하는 건 몇 년 전부터 다 나왔던 얘기고 1차 2차 나눠서 온다는 건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었는데, 전혀 나아지는 것 없이 “내년도에 달라지는 게 뭐가 있습니까?” “모르겠습니다” 당연히 모르지요, 똑같으니까. 그렇게밖에 안 들리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이런 시설 환경 개선은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문제에요.
  또 이 예산도 분명히 반영해야 돼요. 우리 본회의장에서 전자투표 하지 않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전석배  예, 그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왜냐하면 의원 한 명 한 명의 표, 한 명이 굉장히 소중한 표들이에요. 잘못 누르면 이게 정책이 바뀌고 사업이 바뀝니다. 이런 것에 대한 개선도 빨리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의회사무국장 전석배  예, 그 견적을 받았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개선하도록 할 겁니다.
안광림위원  그리고 또 의원들도 지금 각 사무실에서 화면을 띄워놓고 해야 되는데, 이번에도 보니까 시정질의나 5분발언 할 때도 의원 스스로가 화면을 띄워서 설명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달라는 거예요. 그걸 사무국 직원들이 자꾸 도와주다 보니까 잘 핀트가 안 맞잖아요.
  얼마 전에 고병용 위원장이 어제 5분발언 할 때도 보니까 그게 잘 안 돼 갖고 원활히 안 돼서, 이런 것도 의정활동에 엄청나게, 고병용 의원도 그거 준비하느라 엄청 힘들었을 것 아닙니까. 그 더운 날 거기 나가서 직접 본인이 찍고 문제점에 대한 파악하고 주민들 만나고. 그거 한순간에 날아가는 거예요. 이게 많은 경우가 있었거든요.
  화면 돌아갈 때 시간 돌아간다, 그게 돼요? 영상화면 틀면 시간 돌아가요? 정지시킬 수 있지요?
○의회사무국장 전석배  5분발언 하실 때는 영상 도는 부분도 5분발언 그 시간에 포함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포함이 되는데 시정질의 할 때 마이크를 끄거나 그렇게 하면 또 작동이 정지가 돼요. 이런 것들도 다시 보완을 해야 돼요. 매년 이렇게 보완 없이 예산 수립만 하고 추경 수립하고 이거, 이 얘기가 속기록에 보시면 10년 전에도 얘기 나왔을 거예요, 10년 전에도. 그럼 도대체 사무국에서 뭐 하는 거냐.
  같은 얘기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좀 달라지는 사무국 되시고요. 이번에 본예산 수립할 때 그런 것이 다 반영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 좀 해 주시고, 우리 의회가 또 집행부에 얘기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은요.
○의회사무국장 전석배  예, 알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성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국장님께 질의 좀 할 텐데요. 좀 전에 이준배 위원이 좋은 말씀 하셨는데 우리 정책지원관들 현재 2년씩 해 갖고 상임위에 있지 않습니까. 향후 2년 후에는 어떻게 할 계획을 갖고 계세요?
○의회사무국장 전석배  저희가 지금 그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거의 지금 완성 단계 돼 있고요. 정책지원관들이 저희가 재임용 연장을 했을 때는 5년까지 가능한 부분인데 한 위원회에 계속 있는 부분들은 좀 안 될 것 같고 해서 저희가 로테이션 하는, 예를 들면 의원님들 2년에 한 번씩 상임위 바뀔 때 한다든가 아니면 1년에 한 번씩 바뀐다든가 또 순서도 행정에 있던 정책지원관이 경제로 간다든가 가면 그 위원장님 책임하에 의원님들 배부하는 건 위원장님들 권한이시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이번에 배치가 됐고, 향후 배치될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계획서에 의해서 하고 그 부분은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성  예, 그 로테이션 하는 부분은 저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요. 대신 그 위원회가 끝나는 2년을 마무리해야지요. 그러고 변경하시는 게 맞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까 이준배 위원이 그 말씀 하셨잖아요. 정당 부분에서 보안 문제, 저도 그게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럼 2년 동안 저희 일을 했던 그 정책지원관이 다른 당에 가셔서 제 정보가, 그분이 자료를 다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그 부분을 좀 고려해 달라는 말씀 좀 드리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로테이션은 맞지만 저희 당에서 일했던 분들은 그 당에서 계속 되도록이면 있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전석배  그 부분은 일장일단이 있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성  고민을 해 달라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전석배  그 부분은 저희가 그 검토 할 때,
○위원장 최종성  왜냐하면 제 자료가 다 넘어갈 것 같아요, 다른 당한테. 그리고 제가 2년 동안 어떤 일을 했는지 그걸 다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돼서 말씀드렸고요. 이거는 이제 검토해 달라는 말씀 드리고요.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의전 문제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말씀을 드릴까 말까 했는데 우리 지금 의전 문제가 자꾸 문제시되고 있어요. 특히 우리 동에서도 의전 순서가 바뀌고 또 어떤 의원님들은 인사를 같은 의원인데 축사를 시켜주고 어떤 의원들은 시켜주지 않고.
  저도 재선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어느 정도 다 이해하고 있는데 이거는 시에서 하는 행사다, 뭐 그냥 일반적인 어느 단체에서 하는 행사다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자리에서 그런 실수를 반복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고 전화 와서 죄송하다고만 얘기해요. “정말 죄송하다” 그 과장이 전화 와서 본인도 실수한 걸 알기 때문에.
  이런 일이 왜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너무 속상합니다.
  그리고 무슨 말씀인지, 아마 혹시 사무국장님한테 이런 민원 들어가신 거 있습니까, 내용이?
○의회사무국장 전석배  저희 과장한테 들어온 것 제가 보고받은 거 있습니다.
○위원장 최종성  그러면 의회사무국에서도 혹시 뭐 생각하는 부분 있으세요?
○의회사무국장 전석배  제가 한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전체 의원님들 같이 나가실 때는 저희 직원이 수행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세심하게 챙기고 있는 부분인데, 다른 지역 행사라든가 그런 부분들 저희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부분이 문제가 돼서 지난번에도 한번 지적해 주신 부분이 있어서 2월 1일 자로 집행부에다가 저희가 공문을 보냈습니다. 의회 의전 및 예우에 관한 지침을 좀 준수를 해서 각 동에 전파를 하고 유관단체 했을 때 해 달라고 공문을 보냈고, 그 부분에 대해서 3월 달에 재촉구 공문까지 저희가 재강조 공문까지 보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제가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는 것을 좀 듣고 해서 다시 한번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그런 공문을 좀 보내고 지침을 주고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여기서 말씀드려도 되나 모르겠지만 집행부 실장하고 면담을 해서 좀 더 강도 있게 지금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번 주중에.  
○위원장 최종성  저희는 룰을 좀 정해 주시면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룰을 정하지 않고 룰이 자꾸 바뀌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부의장 체계로 가고 있는데 부의장님이 만약에 그 행사를 못 가면 지금 의전 순서로 하면 제가 가는 걸로 저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저는 맞지 않다라고 얘기해서 제가 부의장님께 개인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부의장님이 안 가시면 안 하는 걸로 마무리 좀 해 달라고.
  그러니까 그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님 대행으로 부시장님이 왔으면 거기까지 한다든지 뭔가 룰이 좀 있어야 되는데 부시장님이 못 가니까 국장님도 못 가시니까 또 과장님이 나오시고 이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정리를 좀 해 주시면 거기에 우리 의원님들이 따르시면 되는데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전석배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성  그래서 국장님께서 우리 50개 동에도 하달을 좀 정확하게 하셔서 의전 순서 좀 정확하게 지켜달라는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전석배  예, 법무과를 통해서 충분히 주지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성  그리고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의안 접수할 때 며칠로 알고 있어요?
○의회사무국장 전석배  의안 접수는 회의 개시 15일 전에 접수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최종성  그렇지요?
○의회사무국장 전석배  예.
○위원장 최종성  그런데 그게 안 지켜지고, 안 지켜진다기보다도 긴급한 사항들은 3일이건 4일이건 접수되지요?
○의회사무국장 전석배  예, 부득이한 경우는 접수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최종성  저는 이 부분은 사무국에서 우리 의회운영위원님들께서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으세요. 왜냐하면 촉구안, 촉구 결의안 이런 부분들은 또 시민들한테 도움이 되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찬성이고, 위원님들께서 좀 의견을 한번 나눠주시면 향후에 이거 우리 의회운영위에서 조례로 좀 개정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뭐 안 때문에 이거는 되고 안 되고 이런 것 가지고 논란이 되는 것보다는 민의의 전당에서 당연히 양쪽 의견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런 의견들을 또 듣고 또 토의하고 이런 것들이 저희가 하는 일이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접수된 안건에 대해서도 나쁘게 생각하지 않고 또 우리 쪽에서도 접수하는 안이 있다면 그 접수를, 의장님 권한이지요, 현재는?
○의회사무국장 전석배  현재로서는 긴급을 요하는 것을 의장이 판단해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최종성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다른 시군은 어떤지 한번 좀 보셔 가지고 이런 것들이 있으면 저희도 한번 논의해 보시고 검토 좀 해 주십시오.
○의회사무국장 전석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성  이상입니다.
  다른 또 의견 있으십니까?
  예, 조정식 위원님.
조정식위원  총괄 질의인가요?
○위원장 최종성  예. 전체로 다 하셔도 됩니다, 예산.
조정식위원  하여튼 간 우리 의회가 그래도 SNS 부문에서 막 1등 하는 것 보면 의회 직원들이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의정 지원과 또 정책 지원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성남시의회가 좋은 조례도 많이 발의하고 또 여러 가지 정책 뭐 이런 것들도 논쟁을 일으키는 것들이 좀 더 고급화되고 심화되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러니까 자료 요구도 내가 해 놨는데 우리가 토론회 조례에 의해서 토론회를 할 수 있고 그다음에 공청회도 할 수 있고 간담회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보면 공청회, 간담회는 현수막이나 이런 게 들잖아요. 또 공청회 할 때는 전문가를 초청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럴 때도 지원이 되는 거지요?
○의회사무국장 전석배  지금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현수막 같은,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예산이 토론회 예산에서 지원되나요, 아니면 공통경비에서 지원되나요?
○의회사무국장 전석배  공통경비입니다.
조정식위원  공통경비에서.
○의회사무국장 전석배  예.
조정식위원  어쨌든 뭐 최대한 해 주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우리 의안 발의할 때 지금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예산 지급 촉구 결의안 이 부분이 어젠가 접수가 된 걸로 알고 있어요. 맞지요?
○의회사무국장 전석배  예, 접수됐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런데 보통 보면 15일 전에 하게 돼 있는데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 대해서 지금 현재 박은미 의장대행님이 판단하신 것 같은데, 맞지요?
○의회사무국장 전석배  예, 맞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래서 하여튼 간 저희가 최근에 회의 규칙을 좀 바꾸면서 이런 촉구 결의안들은 전부 본회의에서 판단하게 돼 있지요.
○의회사무국장 전석배  예.
조정식위원  그러면 촉구 결의안을 내려면 15일 전에 내야 되는 건 원칙이고.
○의회사무국장 전석배  예.
조정식위원  그런데 긴급을 요한다고 그럴 때는 뭐 전날까지라도 가능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를 해석을 이거를 정치적으로나 아니면 그냥 의장의 판단에만 맡기면 이게 또 싸움의 대상이 되니까 그래서 우리 운영위원회 하니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 대해서 완화해서 해석해 가지고 우리가 본회의 전날, 최종 본회의 전날이잖아요, 촉구 결의안 의결하는 게. 하여튼 간 그 전날까지만, 아니지 본회의 시작 전까지만 제안되면 거기에서 발의해서 의안 심의를 해서 표결을 할 수 있게 그렇게 그냥 했으면 좋겠어요. 이것 가지고 의장이 어느 당이니까 어떤 건 되고 어떤 건 안 되고 이렇게 되면 또 의회 운영에 굉장히 좀 정쟁으로 이렇게 진화가 되기 때문에.
정용한위원  조례 개정하시면 돼요.
조정식위원  어떻게…… (웃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뭐 어떤 사안에 대해서 촉구 결의안을 한다는 것은 대단히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 각 당의 이해에 맞든 아니면 긴급한 현안이 됐든 그걸 의회에서 논쟁하는 것을 뭐 억지로 막을 필요는 없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표결하고 그것이 그 의원님이나 아니면 각 당이 추구하는 정치적인 목적에 맞는 거고 또 평가는 항상 시민이 하는 거니까.
  그래서 어쨌든 그런 식으로 이런 의안의 제출 발의 또 회의 규칙상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 대해서의 해석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기준을 좀 완화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의회사무국장 전석배  예, 그 부분은 답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타 시군 사례 한번 검토를 해 보고요. 의원님들이 이 부분을 의회 회의 규칙을 개정할 수 있으시도록 한번 기본 자료 저희가 만들어서 의원님들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예, 그렇게 논의해 주시고.
  그다음에 저번에 토론회 예산 관련돼서 제가 지금 여기에도 보면 우리가 토론회 예산의 집행률이 좀 낮잖아요. 그래서 그때 서베이 해 가지고 양보를 하거나 아니면 뭐 그런 것들을 조사했던 것 같은데 그 조사 끝났나요?
○의회사무국장 전석배  (관계공무원과 대화) 지금 저희가 의원님들 이번 회기에 다 나오셔서 지금 계속 진행 중이고, 아직 그 의견 못 받으신 의원님들은 이번 회기에 마무리 지어서 회기 끝나기 전까지 그 수요조사 완료토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예, 지금 저희가 어쨌든 11월 들어가면 행정사무감사 하고 12월 20일까지 거의 예산 하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요. 지금 벌써,
○의회사무국장 전석배  예, 회기 끝날 때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이거 이번 의회 끝나면 9월 19일인가 그런데 그러면 거의 한 달 반밖에 안 남은 건데 빨리 결정을 해야 토론회를 더 할 사람들이 준비를 하지요. 이게 확정이 안 되니까 지금 계획을 못 잡거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광림 위원님.
안광림위원  위원장님, 이거 행정사무처리상황까지도 같이?
○위원장 최종성  이거 끝나고 바로 추경하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총괄 끝나고 할 거예요?
○위원장 최종성  예,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럼 그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성  예, 그러십시오.
  없으시면 총괄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필규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에 대해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서면으로 하시지요.
○위원장 최종성  예, 서면으로 하고 인사만 하고 들어가십시오.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최필규입니다.
○위원장 최종성  자리에 앉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안과 행정사무처리상황을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림 위원님.
안광림위원  과장님, 202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첫 페이지 21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거기 보시면 ‘법정의무교육 추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예.
안광림위원  공무원들이 받고 시의원들이 받는 법정 교육이 어떤 것이 있지요?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지금 4대폭력예방교육하고 부패방지청렴교육이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두 가지예요?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예, 그렇습니다.
안광림위원  이거에 대해서 지금 추진 현황을 봤더니 이수율이 54%입니다.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예, 그렇습니다.
안광림위원  왜 이렇게 됐지요?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지난 6월인가 한 번 4대폭력, 아니 부패방지청렴교육을 한 번 했었거든요. 그때 참석하신 의원님들께서 54%가 되셔 가지고요, 전체 의원님 중의. 그래서 그렇게 됐습니다.
안광림위원  아, 그럼 부패방지교육은 안 했었나요?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예, 아직 안 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이번에 지금 하려고,
안광림위원  그래서 과장님, 이런 것들을 교육을 어차피 법정 교육은 1년 단위로 받는 거잖아요.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예, 그렇습니다.
안광림위원  전부 다 상반기로 좀 하면 안 될까요, 내년부터라도?
  왜냐하면 우리가 하반기에는 지금 행정사무조사부터 하반기에는 의회가 굉장히 길어지면서 좀 어려운 게 많이 있고 각종 토론회도 해야 되거든요. 의원들이 대부분 간담회라든지 정책토론회 이런 것들을 대부분 가을에 많이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행정사무조사까지 이어지게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법정 교육들을 다 하반기에 잡아놓으면 한창 바쁠 때, 도리어 상반기 때는 좀 한가한데 그나마 좀. 우리가 행정사무감사가 과거에는 6월 달에 했지만 지금은 12월 달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이건 당연히 전반기 때 다 했어야지요.
  그리고 이거 보면 다 대면 교육으로, 코로나 시기 이후에 다 대면 교육으로 돼 있지요?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예, 그렇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런데 제가 이거 전에도 한 번 의회 때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이게 1시간이나 2시간은 비대면으로도 할 수 있다고 담당 그 사무관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그 교육은 대면 교육이 필수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정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만 사이버 교육 이수도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데 필수는 대면 교육이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런데 의원들이 지금 굉장히 바쁘잖아요. 각종 자기 지역구 활동도 많이 해야 되고 나름대로 회의도 많기 때문에 최대한 비대면 쪽으로 해 주는 것이 의원들 의정활동에 많이 도움이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예, 알겠습니다. 상반기에, 가급적이면 상반기에 많이 그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이버 교육이나 비대면 교육이 가능하면 그것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리고 25페이지 좀 봐주세요. 25페이지에 ‘소통하는 열린 의회 구현’이라고 돼 있어요.
  찾으셨습니까?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예.
안광림위원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행정사무감사에 미반영된 시민 제보를 집행부에 이첩한다고 돼 있는데 맞지요?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예.
안광림위원  이거 과거에도 이렇게 한 자료들이 있어요?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지금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주민들이 제보한 건들은 집행부에다가 계속 지금 이첩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구,
안광림위원  이첩한 그 자료 목록이 있어요?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예, 그렇습니다.
안광림위원  작년에 몇 건 했어요?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작년 자료는 제가 지금 갖고 있지 않는데요. 그거,
안광림위원  그 뒤에 팀장님들 아시는 분 없어요? 의사팀.
○의사팀장 맹주일  의사팀장 맹주일입니다.
  작년에 4건이 들어왔었는데요. 그게 의원님들 행감 때 반영이 안 돼서 저희가 집행부에다 따로 이첩을 했습니다.
안광림위원  그거 3년 치 것 저한테 좀 줘보세요. 본 위원한테 제출 좀 해 주세요.
○의사팀장 맹주일  알겠습니다.
안광림위원  들어가세요.
  다음은 29페이지 좀 봐주세요. ‘전자회의록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이라고 되어 있어요.
  찾으셨습니까? 거기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회의록 점검 관리 대장을 작성·운영하여 오류 유형 파악 및 해결 방안 등 기록 관리’한다고 돼 있지요?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예, 그렇습니다.
안광림위원  회의록 점검 관리 대장을 작성하고 계시나요?
  예, 팀장님이 답변하세요.
○의정기록팀장 한선영  의정기록팀장 한선영입니다.
  지금까지는 사실은 이 전자회의록 관련해 갖고는 작성을 따로 하고 있지 않았었는데요. 이게 업체가 바뀌면서 오류가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오류가 발생이 돼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한 결과, 이거를 작성해 가지고 업체랑 같이 의견 교류를 하는 게 낫겠다라고 해서 올해부터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안광림위원  회의록이라는 것은 의정활동의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자료들인데 이런 것이 업체가 바뀌어 갖고 오류가 많이 발생된다는 건 국장님, 알고 계셨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전석배  대용량이고 저희가 서버 관리를 업체에서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었다 알고는 있었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니까요. 가장 중요한 회의록이 업체가 바뀌어서 오류가 많다? 이것이 무슨 변명 사유나 이게 사유 사항인가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전석배  이게 뭐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 부분이 저희가 그 서버가 워낙 많아서 저희가 직접 관리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업체를 줬었고요. 하다 보니까 그런 오류 발생된 부분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그 강구책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이 업체가 언제 바뀌었나요, 팀장님?
○의정기록팀장 한선영  이게 8대 전반기에 바뀌었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렇지요? 제가 기억나는데 8대 그때쯤 바뀌었어요. 중간쯤 바뀌었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회의록 점검 관리 대장을 작성하지 않았다, 지금까지. 그러면 그 말인데.
○의정기록팀장 한선영  아니 이게 이 오류가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리면 일반인들이 보시기에는 괜찮은데 저희가 관리자페이지에서 관리를 할 때 발생하는 오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전에는 계속 처음 그 시스템을 구축했던 업체랑 저희가 계속 의견이 교류가 되다가 이게 업체가 바뀌면서 시스템 안정화 구축을 또 해야 되는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8층 저희 시 집행부하고 서버를 같이 쓰고 있어서 그 부분에 지금 보완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강화가 되고 있어서 그래서 조금씩 발생하는 오류가 있었다는 거고요. 일반적으로 시민들이나 의원님들이 검색하시고 이용하시는 데는 큰 문제점이 발생했던 것은 아닙니다.
안광림위원  예, 전자회의록 시스템 다른 시도는 시 본청이랑 같이 교류하나요? 제가 보기에는 분리된 곳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국장님, 알고 계세요?
○의회사무국장 전석배  그건 제가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이 시스템 관리 이거 서버 시스템도 이제는 다 분리를 해야 되는 시스템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인사 독립하고 다 독립하면 시스템도 독립되고 다 해야지요. 그러니까 독립된다는 걸 몇 년 전에 다 알려줬는데 우리 의회는 준비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다.
  이 업체 결정도 결론적으로는 시에서 했지요?
○의정기록팀장 한선영  아닙니다. 이건 저희 그때 당시의 의장님께서 하셨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니까요. 이런 시스템 주요 결정은 이거 굉장히, 이 금액이 얼마였어요, 그 당시에? 알고 계세요?
○의정기록팀장 한선영  이거는 전체적으로 홈페이지 관리는 홍보팀에서 하는 거고 저희가 거기에서 한 부분을,
안광림위원  홍보팀장님, 이 예산 얼마였어요? 몰라요?
○의정기록팀장 한선영  8대 때 거라서 아마 지금 팀장님께서 인지하지 못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안광림위원  그거 저한테 개인적으로 보고 좀 해 주세요. 그래서 국장님.
  들어가세요, 팀장님.
  이런 것들이 국장님, 우리가 하나하나 다 점검 확인해야 돼요. 시스템도 지금 이렇게 불안정하고 지금 안정화 시스템을 지금 벌써 몇 년 지났는데 아직도 안정화가 안 되어 갖고 이런다는 것은 직원들이 그에 따른 고통 받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이런 걸 근본적으로 국장님께서 나서서 직원들 업무에 대한 고통은 충분히 국장님께서 업무 통제해야 될 문제 아니에요. 이런 걸 국장님께서 잘 파악을 하셔야지요.
○의회사무국장 전석배  예, 검토하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예, 하셔서 이런 것도 좀 빨리 안정화돼서 직원들이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야지, 내내 이거 하다가 끝나고.
○의회사무국장 전석배  알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성  안광림 위원님, 앞으로는 회의하실 때 위원장이면, 도시건설위원장 하시잖아요. 그러면 공무원들 이렇게 앞으로 나올 때 위원장님 득하셔야지요, 그렇지요? 회의 주최할 때.
안광림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성  득하시고 하셔야지 그렇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거 좀, 중간에 의견을 안 자른 것뿐인데 좀 유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준배 위원님.
이준배위원  의회 개선사항에서 제가 한 가지만 우리 과장님께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본회의장에 의원 발언석이 있어요. 그런데 시정질문 이렇게 할 때 국회에 보면 방향을 틀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는 사람이 이렇게 저기 하니까 너무 불편한 감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 발언석이 국회 한번 보시고 좀 돌려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래서 집행부 간부 공무원들과 시선을 같이 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러한 발언석을 좀 알아봐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예,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성  이준배 위원님 좋은 말씀 하셨고요,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준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사실은 제가 의회운영위원장으로서 전 의장님한테 지금 의장님한테 제안했었고, 올해 의회운영위원님들 모시고 선진지 견학 좀 가 가지고 그것 좀 하려고 그랬어요, 사실은.
  그런데 현재 상황에서 이게, 의장님이 현재 그런 상황인데 결정을 할 수 있어요? 여쭤보는 거예요. 그 금액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의장님한테 제안했던 거는 제가 가서 선진지 견학해서 보고를 드릴 테니 결정은 의장님이 하시는 걸로 그때 말씀하셨거든요. 드렸거든요. 그런데 이게 금액대가 상당하거든요, 그 시스템 구축하는 데. 한 10억대 정도 드는 걸로 저는 얼핏 들었는데 의회사무국장님 만약에 이런 사항이라면, 그래서 이것도 견학을 갈까 말까 제가 고민 중이거든요.
  국장님 생각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의회사무국장 전석배  저희가 지난번에 안광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버튼 시스템 등 해서 여러 가지를 검토를 했습니다. 하고 지금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저희가 본회의장 시스템, 전자시스템 전체를 하는 데 저희가 최소한으로 잡은 금액이 그 당시에 4억 정도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기본적인 부분들이고, 나머지 부분도 좀 더 추가를 하게 되면 금액이 좀 올라가게 되겠지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필요하다면 당장 세울 수 있는 부분들인데, 그런 부분들 저희가 좀 더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견학을 좀 가고 해서 좀 더 저희한테 가장 맞는 시스템으로 구축을 하고자 하는데 시간이 약간은 걸릴 것 같고.
  그 부분들은 저희가 확정만 되면 위원님들께서 해 주시면 내년도 추경에라도 바로 세워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 해서 그 부분들은 저희도 그 시스템 보완하려고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다음에 같이 벤치마킹 갈 때 의원님들하고 같이 갈 수 있는 방법 그런 식으로 해서 한번,
○위원장 최종성  국장님도 한번 참여해 주시고요. 제가 듣기로는 경기도의회하고 서울시의회가 되게 잘 되어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 두 군데만 가시면 지금 이준배 위원님이 말씀 제안하셨던 것들이 다 해결되거든요.
  그럼 어쨌든 한번 논의를 해서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전석배  예.
○위원장 최종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준배 위원님.
이준배위원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그 전에 말씀이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표결을 할 때 우리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회에 보면 기명투표는 자기 이름하고 찬반이 나와요. 그러니까 오류가 안 생겨요. 그런데 우리 8대 때 모 옆의 의원님하고 저하고 당이 다른 의원님인데 서로 반대로 눌러 가지고 숫자는 똑같았는데 그냥 우리 당에서 쫓겨날 뻔했습니다.
    (웃음소리)
○의회사무국장 전석배  그 부분은 지난번에,
이준배위원  왜냐하면 당론을 위반했다고 쫓겨날 뻔했는데, 살려준 게 또 상대방 그 의원님도 김 모 의원님인데 잘못 눌러 가지고 서로 찬반이 엇갈려 갖고 숫자는 똑같아 갖고 공천은 받아 가지고 지금 됐는데 저 굉장히, 그런데 그 화면에 나오면 되잖아요, 내가 눌렀던 게 이렇게, 그 기명투표는. 그래서 그런 시스템이 좀 필요하니까 한번,
○의회사무국장 전석배  지난번 의회 때 안광림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이준배위원  말씀했어요?
○의회사무국장 전석배  그 부분은 검토를 했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준배위원  지금 삼선 하려고 그런 모양인데.
    (웃음소리)
○의회사무국장 전석배  그 부분과 전체를 저희가 바꾸는 부분 그 부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아까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린 걸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래요.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종성  수고하셨습니다.
  추선미 위원님.
추선미위원  행정사무처리상황의 15페이지 의정연수에 대해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저희가 이거 투표를 해서 장소 선정을 하긴 했는데, 혹시 제가 그때 생각이 잘 안 나서 그러는데 투표할 때 이 장소 선정 시 왜 선정했는지를 표기를 해 주셨나요, 혹시? 저희가 어떤 것 때문에 그 지역을 간다고 혹시.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그것까지는 자세하게는 없었습니다.
추선미위원  제가 얼마 전에 갔던 여수나 순천은 갔다 왔을 때 저희가 탄천이 있기 때문에 되게 괜찮았던 방문 장소라고 생각하는데, 울릉도는 솔직히 공감이 좀 안 가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투표를 하긴 했지만 왜 그 부분에 대해서 선정이, 그 부분이 후보지에 있었는지 그게 좀 궁금해 가지고. 어떤…….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저희가 사무국에서 특별히 그 울릉도를 딱 찍어서 이렇게 한 것은 아니고요. 의원님들께서 후보지에 울릉도가 포함이 되어 있어서 아마 그렇게 된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추선미위원  그러니까 거기를 왜 포함을 시키셨는지, 그 많은 지역에서. 혹시 그게 궁금해 가지고.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그거는 글쎄 저희 의원님들께서,
추선미위원  아, 의원님이 제안하셨나요?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예, 그렇습니다.
추선미위원  아, 그런데 이 날짜가 지금 10월 30일~11월 1일까지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이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주말에 행사가 올해는 축제가 많은, 앞뒤로 축제가 다 있거든요. 그런데 울릉도 같은 경우는 솔직히 비가 오면 못 나온다고 제가 들은 것 같아 가지고요.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그래서 울릉도 같은 경우에는,
이준배위원  제가 나오게 해 드릴게. 걱정하지 마세요.
추선미위원  (웃음)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날짜가 그렇게 10월 30일, 31일, 11월 1일로 되어 있는데요. 배가 뜨는 것 한번 검토를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배가 그 날짜에 뜰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감안한다면 앞뒤로 하루 이틀 정도는 변동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추선미위원  저는 만약에 다 의원님들이 선정하셔 가지고 가는 거긴 하지만 혹시 추가적으로 육지로만 갈 수 있는 대안은 없는지, 배가 조금 부담스럽긴 하더라고요.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저희가 의원님들께서 결정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또 번복을 한다는 것이 상당히,
추선미위원  어렵나요?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우리 사무국 입장에서는 좀 어렵습니다. 이게 한번 이렇게 정해진 것을 또 다른 이유 등으로 해서 수정하는 것이,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추선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성  예, 정용한 위원님.
정용한위원  저는 짧게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정책토론회 아니면 우리가, 우리 조정식 대표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굳이 이거를 성남시의회 안에서 주최를 안 해도 되지요? 장소 말입니다.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콘퍼런스 말씀하십니까?
정용한위원  아니요, 저희 토론회 관련돼 가지고요.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예,
정용한위원  보통 보면 의회 4층에서 거의 하지 않습니까?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외부에서도 해도 되지요?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예, 뭐.  
정용한위원  예, 그건 상관없고.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예.
정용한위원  또 하나가 지금 그 개최 수하고 비용에도 좀 문제가 있는데, 지금 200만 원을 잡고 있지요, 한 토론회당?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이거를 금액을 좀 상승이 가능한가요? 지금 약 1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지금 34분의 의원님들에 대해서 200만 원 전체 다 예산 편성된 것은 아니고요. 지금 2분의 1, 그러니까 17분의 의원님들에 대해서만 예산 편성이 돼서 그게 3400만 원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3400이요.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예.
정용한위원  이거 토론회를 사전에, 지금 우리가 내년도 차기 년도 예산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 전에 올해 정도에 미리 내년에 개최 가능한 의원님들 파악하셔 가지고 예산을 좀 잡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리고 홍보비 관련돼 가지고 우리가 전체적으로 상장이라든지 이런 거 홍보비로 지금 지급한다고 그랬지요?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예를 들어서 SNS라든지 그다음에 우리 언론에 나가는 홍보비도 같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이거 선정 기준이 있나요? 항상 지금 그 언론에 관련된 홍보비 문제 때문에 많은 언론인들이 현재 불만을 가지고 있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그 기준을 의장님이 정하시나요, 아니면 심의위원회가 있나요?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아, 별도 심의위원회는,
정용한위원  제가 아까 심의위원회 말씀드린 게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약간 논란의 소지가 있는 것은 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든지 또 기존에 있는 심의위원회가 그 개최를 한 경험이 있는지, 자문위원회가 있으면 자문위원회를 주최한 그 내역이 있는지 이런 부분을 놓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무분별한 그냥 위원회만 있으면 그런 것은 없애도 되지만 진짜 논란거리가 된다는 것은 위원회를 결성을 하셔 가지고 그 위원회에서 논란거리를 없애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예,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정용한위원  그런 걸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성  예, 서희경 위원님.
서희경위원  안녕하십니까? 서희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추선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저도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그때 설문조사 할 때 항목을 봤어요. 그런데 1·2·3·4 그러고 기타 이렇게 쓰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거기에 다른 지역이, 만약에 울릉도 아니고 제주도가 있었다든가 뭐 이랬으면 또 그 선호도가 달라질 수도 있었다고요. 그런데 그 항목을 정한 기준이 나는 1·2·3·4 그러고 기타 썼는데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그렇잖아요. 보이는 것에서 선택을 하는 그게 되기 때문에 이게 과연 공정한가.
  그리고 일단은 또 의원님들 이탈을 막기 위해서 최대한 이런 연수는 멀리 가는 걸로 저도 알고는 있는데, 지금 울릉도 가려고 그러면 가는 데 편도 얼마나 시간이 예상을 하고 계세요?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지금 강원도 묵호나 삼척 그쪽에서 출발하는 것은 쾌속정이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알기로 포항 그쪽에서는 크루즈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성남에서 동해까지 가는 그 시간하고 거기에서 쾌속정을 타고 가는 그 시간이 어림잡아 한 6시간 정도 이렇게 되는 것으로 지금 생각이 되고 있고요.
  다만 크루즈를 탈 경우에는 그것보다 더 긴, 여기서 성남에서 포항까지 가는 것만 해도 아무리 빨라도 4시간 이상은 아마 걸리는 것으로 돼서 거기 또 배 타고 들어가는 것도 4시간 이상 정도 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서희경위원  제가 그거가 선정이 돼 갖고 엄청 탐색을 했어요, 유튜브도 보고. 그랬더니 보통 한 10시간은 잡아야 되더라고요. 그러면 왕복 20시간이에요. 그럼 우리 2박 3일에서 20시간을 우리가 못 쓰는, 그러니까 가는 동안 뭐 서로 소통하고 이런 부분이 있지만 우리가 이번 연수에서 정책 비전 콘퍼런스란 말이에요. 가 가지고 과연 의원님들한테 이런 시간을 가질 때 효율적일지 그런 걸 좀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제주도 멀리 갈 수 있어도 그거는 신체적으로 그렇게, 왜냐하면 배는 탔을 경우에 신체적으로 무리를 느끼는 분들이 계시단 말이에요, 아무리 크루즈 몇 톤짜리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하셔서 하고, 그 항목 선정을 할 때 1·2·3·4 사지선다로 하지 마시고 가고 싶은 곳을 의원들별로 1·2·3·4를 적게 해 가지고 거기에서 취합을 한 다음에 다시 정하는 것이 어떤가 그런 의견을 남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성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윤환 위원님.
김윤환위원  예, 짧게 하겠습니다. 제가 의회운영위 들어오고 나서 처음으로 발언하는 것 같네요.
  김윤환 위원입니다.
  제가 1년 동안 의회 들어오고서 계속 고민 아, 생각을 했었던 건데, 저희 의원실마다 소파랑 티테이블이 있잖아요.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예, 그렇습니다.
김윤환위원  그거 내구연한이 얼마나 남았나요?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지금 한 3년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환위원  아, 3년 정도 남았어요? 임기가 3년 남았는데…….
    (웃음소리)
  그렇군요. (웃음) 그러면 10대 의원님을 위해서라도 내구연한이 좀 지나면 의원님들한테 수요조사를 좀 해서 이게 높은 테이블과 의자가 좀 마련이 돼서, 지금 또 정책지원관들도 왔잖아요. 그래서 같이 회의를 하고 연구를 하다 보면 그 티테이블에 앉아서 회의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고쳐져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이 내구연한이 끝난 그 소파와 티테이블에 대해서는 필요한 기관 같은 데에다가 기부를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좀 처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제 임기 내에는 좀 어려운 걸로 파악을 했고요.
  다음으로 꼭 당부드리고 싶은 게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의전 관련해서 집행부에다가 지속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다고 하셨잖아요. 이거를 이제 일관된 어떤 지침을 잘 따를 수 있게끔 집행부에다 확실하게 의견을 전달해서 의원님들이 이제 의전 관련해서는 더 이상 어떤 이야기가 안 나올 수 있게끔 국장님께서 신경을 잘 써주셨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전석배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윤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성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한 말씀 더 저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우리 초선의원님들은 노트북을 전의 의원님이 쓰던 거 받으셨잖아요?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예.
○위원장 최종성  그 노트북 연한이 어떻게 되지요? 5년으로 알고 있는데,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노트북 예, 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종성  그러면 내년에 드려야 되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됐어요?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내년도에 본예산에 지금,
○위원장 최종성  올해 본예산?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최필규  아니, 2024년도 본예산에 노트북 예산을,
○위원장 최종성  아, 그럼 25년에 교체해 주는 거예요?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내년에요.
○위원장 최종성  아, 그럼 이제 준비하셔야 되는 거예요?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예, 예산 올렸습니다.
○위원장 최종성  예,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우리 태블릿피시를 주셨잖아요. 그런데 활용을 잘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제가 그때 우리 팀장님하고 한번 제가, 저는 잠깐 우리 대학생인 아이한테 교육을 받아서 사용을 잘하고 있고 좋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탄소중립을 위해서 종이를 사용하지 않으려고 그런 걸 사용했던 건데, 결과적으로는 지금 종이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요. 이거는 그럼 이 태블릿피시를 준 의미가 큰 의미가 없어요. 솔직히 그냥 동영상 보는 것 외에는 제가 보기에 활용하시는 의원님들 몇 명 없어요. 이거 교육이 한번 필요할 것 같고요.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성  그 교육이 필요합니다. 이거 제가 볼 때는 1시간 안쪽이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교육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번에 제가 팀장님한테 말씀 한번 드렸는데, 이거 교육 자리 한번 마련해서 이거 의원님들이 활용 잘할 수 있게 하고, 종이 이거 사용하지 않도록 해 주세요. 그래서 메일로 보내시면 메일에서 다운을 받으면 돼요. 그럼 그다음부턴 이 안에 다 있는 거예요, 태블릿피시 안에 이 내용이. 그대로 넘겨서 보면 되는 거거든요. 지금 종이를 볼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 교육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성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연화 위원님.
정연화위원  여기에 있는 사항은 아닌데요. 제가 그간에 경험했던 거 좀 불편한 사항이 있어서 그러는데, 우리 성남시 의원님들의 공적인 방문이나 행사 등으로 외부에 나갈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주차하는데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시간을 맞추기가 어떨 때는 힘들었는데, 제가 안산시의회를 방문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안산시의회는 의장님, 위원장님 주차장 확보가 되어 있더라고요, 안산시가. 그래서 우리 성남시도 좀 위원장님까지는 주차장이 조금 확보됐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고.
  또 하나는 저희들이 공영 주차장을 주로 이용하니까 저희들이 가면 민원이나 이런 걸로 하잖아요. 그러면 빨리 나올 수 있는 시간도 있는데 거기에 카드 넣고 계산하고 하면 또 늦는 경우도 있으니까 공영 주차장만이라도 저희들이 이용할 수 있는 방법 그런 것 좀 없을까요?
○의회사무국장 전석배  위원님, 그 부분은 기존에도 한번 나왔던 말씀이 있는데요. 그 부분은 제가 위원님 따로 방에 찾아가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연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성  정연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심사를 마치고 오늘 의결한 안건의 자구 정리 등에 관한 사항은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산회)


○출석 위원(11인)
  최종성  김보석  김윤환  
  구재평  서희경  안광림
  이준배  정연화  정용한
  조정식  추선미
○위원 아닌 출석 의원
  박경희  성해련
○출석 전문위원
  우길춘
○출석 사무국 직원
  의회사무국장  전석배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의정팀장  노경임
  인사운영팀장  이상준
  의사팀장  맹주일
  의정기록팀장  한선영
  홍보팀장  정영인
  입법지원팀장  전태선
  주무관  김재구
  속기사  김은아